ABC_IT_K0942_T_001
- 024_0683_a_01L율이십이명료론(律二十二明了論)
- 024_0683_a_01L律二十二明了論一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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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다라다(佛陀多羅多) 지음
진제(眞諦) 한역
노계왕 번역 -
024_0683_a_02L正量部弗陁多羅多法師造
陳天竺三藏眞諦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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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십이명료론』은 율에서 수립한 바의 이름을 분별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내가 이제 마땅히 설하고자 한다. - 024_0683_a_04L如本二十二明了論,能分別解釋律所立名。我今當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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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偈)로 말하리라.
비니비담(毘尼毘曇) 글이 나타내는 것의
계(戒)와 호(護)에 상응하는 사람은 - 024_0683_a_06L偈曰:毘尼毘曇文所顯,與戒及護相應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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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_0683_b_02L
풀이【釋】하리라.
상심혹(上心惑)을 대치하는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 호(護)1)의 수량을 설명하기로 한다. 삼계의 상심혹에 294가 있고, 이것저것을 일으키는 비호(非護)에 또한 294가 있다. 그것을 대치(對治)하기 위한 선(善)과 무부무기(無覆無起)의 여러 가지 호(護)가 있는데, 합하여 588이 있다. 이 사람은 이 대치호(對治護)와 상응한다.
다시 다른 해석이 있다.
욕계(欲界)의 상심혹에 137이 있고, 그 낱낱의 상심혹에 따라 능히 안근지(眼根地)를 염오(染汚)하며 제4심 및 초지심(初至心)에서 이 안근(眼根)의 불호(不護)에 137이 있다. 안근과 마찬가지로 이근(耳根) 또한 그러하다. 비근(鼻根)ㆍ설근(舌根)ㆍ신근(身根)의 불호에 각각 25가 있다. 안근ㆍ이근과 마찬가지로 의근(意根)의 불호 또한 그러하여 137이 있다. 그것에 대치가 되는 2품(品)의 호를 합하면 972인 줄을 알아야 한다.
색계(色界)의 상심혹에 86이 있고, 이 낱낱의 상심혹에 따라 능히 안근지를 염오하며 생겨나는 불호에 86이 있다. 대치되는 그 2품의 호에 각각 86이 있다. 이근ㆍ의근의 불호와 2호(護) 또한 그렇다. 색계의 신근 불호에 14가 있고, 능히 대치가 되는 저 2품의 호에 각각 14가 있다.
무색계(無色界)의 상심혹에 71이 있고, 그 낱낱의 상심혹에 따라 능히 심지를 염오하며 생겨나는 불호에 71이 있다. 대치가 되는 2품의 호에 각각 71이 있다. 삼계의 호를 합하면 1,658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대치호와 밝게 상응한다. - 024_0683_a_07L釋曰:由對治上心惑,應說諸護數量。三界上心惑有二百九十四,是彼所起非護亦有二百九十四。爲對治彼,有善及無覆無記諸護,合有五百八十八,是人與此對治護相應。復有別釋:欲界上心惑有一百三十七,從此隨一上心惑,能染污眼根地,於第四心及初至心,此眼根不護有一百三十七。如眼根,耳根亦爾,鼻舌身根不護各有二十五。如眼耳根,意根不護亦爾,有一百三十七。爲對治彼應知,二品護合有九百七十二。色界上心惑有八十六,從此隨一上心惑,能染污眼根地,所生不護有八十六。爲對治彼二品,護各有八十六。耳根意根不護ㆍ二護亦爾。色界身根不護有十四,能對治彼二品護各有十四。無色界上心惑有七十一。從此隨一上心惑能染污心地,所生不護有七十一。爲對治此二品護各有七十一。三界護合有一千六百五十八,是人與此對治護明相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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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로 말하리라.
모든 부처님이 칭찬하시는 삼학(三學)을 닦아서
다른 모습을 보지 않으므로, 나는 마땅히 말하리라. - 024_0683_b_08L偈曰:諸佛所讚修三學,不看他面我當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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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하리라.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러한 호(護)와 상응하면 이 사람은 능히 여래를 환희하게 하는 것이 된다. 두 가지 공덕과 상응하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은 이 사람을 찬탄하시는 것이다. 3학을 닦는다는 것은, 모든 부처님의 정법에서 바르게 배우는 데에 세 가지가 있는데, 이른바 의계학(衣戒學)ㆍ의심학(衣心學)ㆍ의혜학(衣慧學)이 그것이다. 이 3학에서 생기하는 위(位)는 인(忍)ㆍ명(名)ㆍ상(相)ㆍ세제일(世第一)ㆍ견지(見地)ㆍ수지(修地) 가운데 있다. 혹은 3업도(業道)에 의하여 3학을 세우고, 혹은 도분(道分)에 의해 3학을 세운다. 혹은 3장(藏)에 의하여 3학을 세우고, 혹은 3법신(法身)에 의해 3학을 세운다. 이러한 뜻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명구(名句)나 자의(字義) 와 정행(正行)에서 마음이 명료하여 의혹이 없게 되므로 자재하여 다른 이에게 얽매이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모습을 보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다. 간략히 해석하면 이와 같다. 앞에서 설한 호에 의거한 정업(正業)ㆍ정어(正語)ㆍ정명(正命)에 준하여 다시 이 사람의 공덕을 해석한다. - 024_0683_b_09L釋曰:若人與如此等護相應,此人能歡喜如來;由二功德相應故,是故諸佛讚歎此人。修三學者,於諸佛正法,正學有三,謂依戒學ㆍ依心學ㆍ依慧學。此三學生起位在忍名相ㆍ世第一ㆍ見地ㆍ修地中。或依三業道立三學ㆍ或依道分立三學ㆍ或依三藏立三學ㆍ或依三法身立三學。由此義,是人於名句字義及正行,心明了無疑,是故自在不繫屬他,故說不看他面。略釋如此。因前所說護,約正業ㆍ正語ㆍ正命更釋此人功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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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로 말하리라.
여덟 가지 계호(戒護)와 아흔여섯 가지 분별의
차별한 뜻과 상응하는 것을 밝힌다. - 024_0683_b_20L偈曰:明八戒護九十六,分別差別義相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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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_0683_c_02L
풀이하리라.
어떤 것이 여덟 가지 명료계(明了戒)인가? 도를 크게 나누면 세 가지가 있고, 분별하면 아흔여섯 가지가 된다. 계의 근본에 두 가지가 있는데, 이른바 신업(身業)과 구업(口業)이 그것이다. 어떻게 분별하여 여덟 가지가 되는가? 이 가운데 신업에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살생을 여의고, 둘째는 투도를 여의고, 셋째는 사음을 여의고, 넷째는 비섭(非攝)을 여읜다.
구업에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망어(妄語)를 여의고 둘째는 파어(破語)를 여의고 셋째는 악어(惡語)를 여의고 넷째는 비응어(非應語)를 여읜다. 이 여덟 가지의 업은 몸으로 말미암고, 입으로 말미암고, 뜻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다. 이 업을 자신이 받는 데에 스물네 가지가 있고, 다른 이가 받게 하는 데에 또한 스물네 가지가 있다. 다른 이가 받아 행하는 것을 보고 따라 기뻐하는 데에 또한 스물네 가지가 있고, 자신이 먼저 받은 것을 행하는 데에도 또한 스물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의 스물넷을 합하면 아흔 여섯이 된다. 다시 몸의 네 가지 삿된 업도 무진(無瞋)ㆍ무치(無癡)의 선근에 의해 삿된 업을 여의므로 말미암아 생기는 여덟 가지를 정업(正業)이라고 설한다. 입의 네 가지 삿된 업도 무진ㆍ무치의 선근에 의해 여의므로 말미암아 생기는 여덟 가지를 정어(正語)라고 한다. 몸과 입의 여덟 가지 삿된 업이 무탐(無貪)의 선근에 의해 여의면서 생기는 여덟 가지를 정명(正命)이라 한다.
스스로 받거나, 다른 이를 시켜서 받게 하거나, 다른 이가 받아 행하는 것을 보고 따라 기뻐하는 마음을 내거나, 자신이 먼저 받은 것을 행하는 것의 각각에 있는 스물네 가지를 성도(聖道)에 의거하여 이 여덟 가지 명료계로 분별하여 판별하고, 이것을 합하여 아흔여섯 가지로 한다. 이 사람은 이러한 계와 상응하는 것이다. - 024_0683_b_21L釋曰:云何八?明了戒約道三分,分別爲九十六。戒本有二種,謂身業ㆍ口業。云何分別此爲八?此中身業有四種:一離殺生ㆍ二離偸盜ㆍ三離邪婬ㆍ四離非攝。口業有四種:一離妄語ㆍ二離破語ㆍ三離惡語ㆍ四離非應語。此八種業,由身ㆍ由口ㆍ由心。若自受有二十四;若教他受亦有二十四;若見他受行生隨喜心,亦有二十四;若自行先所受,亦有二十四。此四二十四,合成九十六。復次身四種邪業,若由無瞋無癡善根所離成八,說名正業。口四種邪業,若由無瞋無癡所離成八,說名正語。身口八邪業,若由無貪所離成八,說名正命。若自受ㆍ令他受ㆍ見他受行生隨喜ㆍ自行先所受,各二十四。約聖道分判此八,明了戒合九十六,是人與如此等戒相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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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로 말하리라.
21천(千)을 곱절로 더한 복하(福河)에
선법(善法)의 물을 흘려보내 더러움을 씻어 없앤다. - 024_0683_c_16L偈曰:倍二十一千福河,流善法水洗除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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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_0684_a_02L
풀이하리라.
어떻게 21천을 배로 더한 복하가 4만2천의 복하(福河)가 되는가? 율 가운데 여래가 세우신 계에 420가지 있다. 이것은 바수두율(婆藪斗律)에 200계, 우바제사율(優波提舍律)에 121계, 비구니율에 99계로 되어 있다. 이 420계 가운데 하나하나의 계에 따라 각각 대중을 거두어 준다[攝僧]고 하는 등의 열 가지 공덕이 생기고, 그 하나하나의 공덕은 능히 열 가지 바른 법[正法]을 낳는다. 이른바 믿음[信] 등의 5근(根)과 무탐(無貪) 등의 세 가지 선근 및 몸과 입의 두 가지 호(護)를 말하는데 모두 합하면 4만2천의 복하가 된다. 이 복하로 말미암아 항상 파계의 때를 잘 씻어내는데, 나머지 다른 뜻은 바라제목차론(波羅題木叉論) 가운데 있으므로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 024_0683_c_17L釋曰:云何倍二十一千福河?成四萬二千福河。律中如來所立戒有四百二十:於婆藪斗律有二百戒,於優波提舍律有一百二十一戒,於比丘尼律有九十九戒。此四百二十戒中,隨一一戒各能生攝僧等十種功德,一一功德能生十種正法,謂信等五根ㆍ無貪等三善根及身口二護,合成四萬二千福河。由此福河,恒能洗浣破戒垢污。餘義在波羅提木叉論中應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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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다섯 가지 형상과 아홉 가지 비니(毘尼)를 해석한다. - 024_0684_a_04L偈曰:解戒五相九毘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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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_0684_b_02L풀이하리라.
제불이 세우신 계와 같이 하나하나의 계 가운데 다섯 가지 모습을 요별(了別)해야 한다. 첫째는 연기(緣起)이고, 둘째는 연기를 일으키는 사람, 셋째는 계를 세우는 것, 넷째는 확립된 계를 분별하는 것, 다섯째는 옳고 그른 것을 결판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첫째 바라이(波羅夷)의 연기(緣起)란 비사리국(鞞舍離國)에서 굶주림으로 어려움을 겪은 일을 연기라고 한다. 연기를 일으키는 사람은 수진나(須陳那) 비구이다. 입계(立界)는 ‘만약 비구가 다른 비구와 함께 학처에서 동명(同命)을 지득(至得)하고서 구족계를 받고, 아직 계를 버리지도 않고 자신의 나약함을 나타내지도 않고, 다시 음욕법을 행하되, 내지 암컷 축생에 이르기까지 바라이(波羅夷)를 범하면 함께 머물 수가 없다’고 한 것이다. 확립된 계를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 어떤 것이 비구의 성품이 되는가? 이른바 원득(圓得)ㆍ지득(至得)에 의하여 내지 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머물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옳고 그름을 결판한다고 한 것은, 이 가운데 ‘비구는 세 곳[三處]2)에서 바라이를 범하였으므로 내지 이에 설계를 마친다’고 한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하나의 계에는 모두 다섯 가지 모습을 갖추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만약 능히 이러한 다섯 가지 모습의 이치를 요별하게 되면 이 사람은 반드시 아홉 가지 비니의 의취[九毘尼義]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무엇이 아홉 가지인가? 첫째는 비구(比丘) 비니, 둘째 비구니(比丘尼) 비니, 셋째 2부(部) 비니, 넷째 죄(罪) 비니, 다섯째 혹(惑) 비니, 여섯째 유원(有願) 비니, 일곱째 무원(無願) 비니, 여덟째 일처(一處) 비니, 아홉째 일체처(一切處) 비니가 그것이다. 비구 비니란, 고의로 부정(不淨)을 흘려내는 것처럼 이러한 모습의 죄는 다만 비구 비니에 속한다. 비구니 비니란, 혼자서 행하는 것[獨行]과 같이 이러한 모습의 죄는 다만 비구니 비니에 속한다. - 024_0684_a_05L釋曰:如諸佛所立戒,於一一戒中應了別五相:一緣起ㆍ二起緣起人ㆍ三立戒ㆍ四分別所立戒ㆍ五決判是非。此中初波羅夷緣起者,於鞞舍離國,由飢餓難事爲緣起。起緣起人者,是須陳那比丘。立戒者,若比丘共餘比丘,於學處至得同命,未捨戒不顯自身羸弱,更行婬欲法,乃至於雌畜生,犯波羅夷無共住。分別所立戒者,此中何者爲比丘性?謂依圓得至得,乃至由犯此罪不得共住。決判是非者,此中比丘於三處犯波羅夷,乃至說戒究竟。於一一戒應知皆有五相,若人能如理了別此五相義,此人必定能解九毘尼義。何者爲九?一ㆍ比丘毘尼;二ㆍ比丘尼毘尼;三ㆍ二部毘尼;四ㆍ罪毘尼;五ㆍ惑毘尼;六ㆍ有願毘尼;七ㆍ無願毘尼;八ㆍ一處毘尼;九ㆍ一切處毘尼。比丘毘尼者,如故意出不淨,如此等相罪,但屬比丘毘尼。比丘尼毘尼者,如獨行,如此等相罪,但屬比丘尼毘尼。
- 2부 비니란, 2부의 학처(學處)에서 최초의 바라이와 같이 이러한 모습의 죄는 2부 비니에 속한다. 죄 비니란, 여덟 가지 연기에서 생겨나는 모든 죄는 여법하게 대치하여 제멸(除滅)하는 것을 말한다. 혹 비니란, 3계(界) 5부(部)의 혹과 9영단지(永斷智) 및 멸(滅)을 말한다. 유원 비니란, 열 가지 학처(學處)를 말한다. 무원 비니란, 바르게 갈마를 마칠 때 4만2천 가지의 학처가 아울러 일어나게 됨을 말한다. 일처 비니란, 수계하거나 목욕하는 등의 일을 말한다. 일체처 비니란, 모든 때에 마땅히 학처와 함께 해야 함을 말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능히 이러한 이치대로 이 아홉 가지 비니의 의취를 요별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5부(部) 등의 의취를 요해할 것이다.
- 024_0684_b_03L二部毘尼者,是二部所學處。如初波羅夷,如此等相罪,屬二部毘尼。罪毘尼者,八緣起所生諸罪,如法對治除滅。惑毘尼者,三界五部或九永斷智及滅。有願毘尼者,是十種學處。無願毘尼者,是正羯磨竟時,四萬二千學處竝起。一處毘尼者,如受戒洗浴等事。一切處毘尼者,謂一切時應共學處。若人能如理了別此九毘尼義,此人必定能解五部等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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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로 말하리라.
죄의 오부(五部)와 여덟 가지 연기(緣起)를 요해하며 - 偈曰:解罪五部八緣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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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_0684_c_02L풀이하리라.
율 가운데 죄를 설함에 다섯 부분이 있다. 바라이부(波羅夷部)에 16죄, 승가지시사부(僧伽胝施沙部)에 52죄, 바라일니가부(波羅逸羊逆反尼柯部)에 360죄, 파지제사니부(波胝提舍尼部)에 12죄가 있다. 4부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의 죄들, 즉 공학대(共學對)와 바수두율(婆藪斗律)에서 설한 죄들은 모두 독가다부(獨柯多部)에 포함된다. 만약 사람이 이와 같은 이치를 알고 5부의 죄를 요별(了別)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여덟 가지 연기에서 생기는 죄를 요해(了解)할 것이다.
죄가 생기는 원인에 여덟 가지가 있다. 첫째는 죄가 몸으로부터 생기고 입과 뜻으로는 생기지 않는 것인데, 문을 닫고 아직 대계(大戒)를 받지 않은 사미 등과 함께 잠을 자지 않는 것 등이 그것이다. 둘째는 입으로 생기고 몸과 뜻으로 생기지 않는 것이니, 좋은 마음으로 여인을 위하여 설법을 하되 다섯 여섯 마디를 넘지 말라고 한 것과 같은 것이다. 셋째는 뜻으로 생기고 몸과 입으로는 생기지 않는 것이니, 마음속의 모든 죄와 같은 것이다. 넷째는 몸과 입으로 생기고 뜻으로 생기지 않는 것이니, 좋은 마음으로 남녀가 음행을 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다섯째는 몸과 뜻으로 생기고 입으로 생기지 않는 것이니, 일부러 부정(不淨)을 흘려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여섯째는 입과 뜻으로 생기고 몸으로는 생기지 않는 것이니, 염오심(染汚心)으로 여인을 대하여 음욕을 나타내는 말을 하는 것 등이다. 일곱째는 몸과 입과 뜻으로 생기는 것이니, 염오심으로 남녀가 음행을 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여덟째는 몸과 입과 뜻으로 생기지 않는 것이니, 앞 사람에 대하여 대망어(大妄語)를 하였으나 저 사람이 알지 못하므로 이 사람이 세 가지 방편으로 대치하였지만, 뒷날 저 사람이 만약 그 말을 따라 이해하면 이 사람은 곧 바라이(波羅夷)죄를 얻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만약 이러한 이치를 알고 여덟 가지 연기로 생기는 죄의 의취를 요별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일곱 가지 죄취(罪聚) 등의 의취를 요해할 것이다. - 024_0684_b_13L釋曰:律中說罪有五部:第一波羅夷部,有十六罪。第二僧伽胝施沙部,有五十二罪。第三波羅逸羊逆反尼柯部,有三百六十罪。第四波胝提舍尼部,有十二罪。非四部所攝,所餘諸罪共學對及婆藪斗律所說罪,一切皆是第五獨柯多部攝。若人能如理了別五部罪,此人必定能解八緣起所生罪。罪生起因有八種:一ㆍ有罪從身生不從口意生,如不閉戶共非大戒眠等。二ㆍ有從口生不從身意生,如善心爲女人說法過五六語等。三ㆍ有從意生不道生從身口生,如心地諸罪。四ㆍ有從身口生不從意生,如善心爲男女行婬使等。五ㆍ有從身意生不從口生,如故心出不淨等。六ㆍ有從口意生不從身生,如染污心對女人說顯示婬欲語等。七ㆍ有從身口意生,如有染污心爲男女行婬使等。八ㆍ有不從身口意生,如先對人說大妾語,彼人不解。此人已對治三方便,後時彼人若追解其語,此人卽得波羅夷罪。若人能如理了別八緣起所生罪義,此人必定能解七罪聚等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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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로 말하리라.
일곱 가지 죄취(罪聚)와 다섯 가지 포살(布薩)을 요해하고 - 024_0684_c_15L偈曰:解七罪聚五布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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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_0685_a_02L풀이하리라.
율 중에 죄취(罪聚)를 말하는 데에 일곱 가지가 있다. 첫째는 바라이취(波羅夷聚)이니, 이른바 4바라이(波羅夷)이다. 둘째 승가지시사취(僧伽胝施沙聚)이니, 이른바 13승가지시사이다. 셋째 투란차야취(偸蘭遮耶聚)이니, 이른바 모든 이취불구분(二聚不具分)에서 생기는 투란차야이다. 넷째 니살기바라일니가취(尼薩耆波羅逸尼柯聚)이니, 이른바 30니살기바라일니가이다. 다섯째 바라일니가(취波羅逸尼柯聚)이니, 이른바 90바라일니가이다. 여섯째 바지제사니취(波胝提舍尼聚)이니, 이른바 4바지제사니이다. 일곱째 6취에 포함되는 죄와 6취불구분에서 생기는 죄와 학대(學對)하게 하는 이러한 일체는 과비니취(過毘尼聚)에 포함되는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러한 이치와 같이 7죄취의 의취를 요별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바라제목차포사타(波羅提木叉布沙他)를 해송(解誦)할 것이다.
포사타(布沙他)를 할 때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를 설하는 데에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 바라제목차의 연기를 외우는 것이다. 둘째 4바라이까지 외우는 것이다. 셋째 13승가지시사까지 외우는 것이다. 넷째 2부정법(不定法)까지 외우는 것이다, 다섯째 계속 외워서 나아가 계의 끝까지 이르는 것이다. 만약 사람이 이러한 이치와 같이 다섯 가지 포사타의 의취를 요별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네 가지 잃음과 네 가지 얻음을 요해할 것이다. - 024_0684_c_16L釋曰:律中說罪聚有七:一ㆍ波羅夷聚,謂四波羅夷。二ㆍ僧伽胝施沙聚,謂十三僧伽胝施沙。三ㆍ偸蘭遮耶聚,謂一切三聚不具分所生偸蘭遮耶。四ㆍ尼薩耆波羅逸尼柯聚,謂三十尼薩耆波羅逸尼柯。五ㆍ波羅逸尼柯聚,謂九十波羅逸尼柯。六ㆍ波胝提舍尼聚,謂四波胝提舍尼。七ㆍ非六聚所攝罪及六聚不具分所生罪及學對,如此一切入過毘尼聚攝。若人能如理了別七罪聚義,此人必定能解誦波羅提木叉布沙他。布沙他時說波羅提木叉有五種:一ㆍ誦波羅提木叉緣起;二ㆍ誦至四波羅夷;三ㆍ誦至十三僧伽胝施沙;四ㆍ誦至二不定法;五ㆍ廣誦乃至戒盡。若人如理能了別五布沙他義,此人必定能解四失四得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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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로 말하리라.
네 가지 잃음과 네 가지 얻음을 요해하라. - 024_0685_a_09L偈曰:解四種失及四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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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하리라.
부처님의 정법 가운데 네 가지 잃음이 있다. 첫째는 계실(戒失)이요, 둘째는 행실(行失)이요, 셋째는 견실(見失)이요, 넷째는 명실(命失)이다. 이 네 가지 잃음의 승상(勝相)은 무엇인가? 이 계처(戒處)를 깨뜨린 파계인은 부처님의 정법 중에서 견제행(見諸行)을 수행하더라도 구제될 수 없나니, 비유하면 나뭇잎이 시들어 노랗게 되면 나무에 오래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것과 같다. 이것을 계실(戒失)이라 한다. 행ㆍ견ㆍ명의 실상(失相)도 그런 줄을 알아야 한다. 네 가지 얻음이란, 이른바 계ㆍ행ㆍ견ㆍ명이 극히 청정하다. 그 청정은 5근을 체로 삼아 능히 3근3)을 감지하며, 이것과 저것의 지극히 청정함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이와 같은 처를 만약 어떤 사람이 여실히 요별하면 이 사람은 율에 명료한 사람이므로 다른 면을 보지 않아도 된다. - 024_0685_a_10L釋曰:於佛正法中有四種失:一戒失ㆍ二行失ㆍ三見失ㆍ四命失。此四失勝相云何?是破戒處破戒人,於佛正法中爲修見諦行,是人不可拔濟。譬如樹葉已萎黃不得久住。是名戒失行見命失相,應知亦爾。四得者,謂戒行見命極淸淨。彼淸淨以五根爲體,能感三根,是彼極淸淨如前所說。如此等處,若人能如理了別,此人於律則明了,不看他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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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로 말하리라.
능히 죄의 삼각(三角)을 잘 간택하고 - 偈曰:能善簡擇罪三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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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_0685_b_02L풀이하리라.
이 둘은 3각(三角:三聚)이라고도 하고 3도(道)라고도 한다. 둘이란 2부정을 말하는데 모든 죄의 3각ㆍ3도라고 하기 때문이다. 부정이란 이 중에 모든 죄에서 부정함인데 비유하면 부정의 취는 능히 모든 죄 가운데 모두 통하므로 부정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비유하면 제4는 정(定)인데 이것은 부정(不定)이 모든 죄의 인이 되기 때문에 부정이라 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모든 죄의 부취(部聚)는 연기소생을 말하고 있고 그 가운데 모두 구족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스승은 말하기를 “이 2부정은 율의 근본 의취와 같고, 율의 나머지 문구는 모두 이것을 해석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라고 하였다. 만약 어떤 이가 이 2부정 중에서 능히 율의 의취를 섭응(攝應)한다면 이 둘로부터 생기는 모든 죄가 모두 율 중에 나타나게 된다. 이것을 ‘능히 죄의 3각을 잘 간택하라’고 하는 것이다. 만약 사람이 이러한 이치인 죄의 3각의 의취를 요별하면 이 사람은 능히 상(想)ㆍ진실의 의취를 요해할 것이다. - 024_0685_a_20L釋曰:此二或名三角ㆍ或名三道。此二是二不定,名諸罪三角。三道故不定者,於此中諸罪不定。譬如不定聚能通一切罪中,故說不定。譬如第四定,是不定諸罪因故,故名不定。何以故?一切罪部聚,說緣起所生,於中皆具足。有餘師說:此二不定似律本義,律餘文句皆爲釋此。若人於二不定中能攝應律義,從此二所生罪於律中能顯,是名能善簡擇罪三角。若人能如理了別罪三角義,此人必定能解想眞實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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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로 말하리라.
상(想) 학처(學處)ㆍ진실(眞實) 학처 세움을 요해하며 - 偈曰:解想眞實立學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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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하리라.
율 가운데 학처를 설함에 두 가지로 한다. 첫째는 상(想) 학처이고, 둘째는 진실(眞實) 학처이다. 다시 상진실(想眞實) 학처가 있다. 이 가운데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의 계를 범하면 저의 뜻을 관찰한 뒤에 바야흐로 분별한다. ‘이 죄는 상(想)에서 생기(生起)한 것인가, 진실에서 생기한 것인가, 상과 진실 두 가지에서 생기한 것인가?’ 이 가운데 첫 바라이(波羅夷)와 같은 것은 상이 있고 진실이 있다. 만약 사람이 어리석고 미친 법에 이르러 일부러 각촉(覺觸)하지 않거나, 혹은 올바로 사유함으로 말미암아 촉미(觸味)를 맛보지 않고, 잘못된 도(道)에서 도상(道想)을 일으키며 도에서 비도상(非道想)을 일으켜 촉미를 맛보면 이 가운데 상에 의거하여 죄를 판별한다. 여자ㆍ남자ㆍ황문(黃門)ㆍ사람ㆍ비인(非人)ㆍ축생의 하문(下門)과 여근과 입 가운데서 전도(顚倒) 된 생각을 일으키면 이 중에 진실에 의거하여 죄를 판별한다. 이 도리로 말미암아 두 가지에서 죄를 판별하는 것도 역시 그렇다. 내가 지은 바라제목차론(波羅題木叉論) 가운데에 모든 학처에 따른 상죄(想罪) 및 진실죄는 모두 이 뜻 속에 잘 드러나 있다. 글이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여기서는 간략히 말했다. - 024_0685_b_09L釋曰:律中說學處有二種:一想學處ㆍ二眞實學處,復有想眞實學處。此中若人犯一戒,觀察彼意後,方分別此罪從想生起ㆍ此罪從眞實生起ㆍ此罪從二生起。此中如於初波羅夷,有想ㆍ有眞實,若人至癡狂法故不覺觸ㆍ或由正思惟,不噉觸味。於非道起道想ㆍ於道起非道想,噉觸味。此中約想判罪。於女男ㆍ黃門人ㆍ非人畜生ㆍ下門女根及口中,起顚倒想。此中約眞實判罪。由此道理,於二判罪亦爾。於我所立波羅提木叉論中,從一切學處,想罪及眞實罪悉攝顯在此義中,爲離繁文是故略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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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로 말하리라.
자성과 입제(立制)의 소유계(所有戒)는
이치와 같이 분별하여 잘 해설하라. - 024_0685_b_23L偈曰:自性立制所有戒,如理分別能解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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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_0685_c_02L풀이하리라.
이것은 앞에서 말한 상죄와 진실죄이다. 이 죄문으로 말미암아 부처님께서 세우신 학처에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성죄(性罪), 둘째는 제죄(制罪), 셋째는 이죄(二罪)이다. 이 가운데 성죄라는 것은, 만약 여기에서 신구의(身口意)의 악업에 소섭(所攝)되어 혹은 수혹(隨惑) 및 혹(惑) 등의 종류로 말미암아서 범하는 것이다. 다시 이 과범(過犯) 속에서 고의로 소섭함에는 염오법(染汚業)이 증장하므로 이 구유죄(俱有罪)와 함께 상속하여 흐르게 된다. 이것을 성죄라고 한다. 이 세 가지 원인의 범하는 바가 다르거나, 혹은 계를 요별하지 못하거나, 혹은 실념(失念)하거나, 혹은 불고의(不故意)의 과범(過犯)이거나, 이 가운데 만약 혹(惑) 및 혹의 등류가 없고 또한 생각마다 증장하지 않는 것을 제죄(制罪)라고 이름한다. 만약 두 상을 구족하면 이것을 제성이죄(制性二罪)라고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러한 이치와 같이 학처의 뜻을 잘 요별하면 이 사람은 율에 명료한 사람이므로 다른 면을 보지 않아도 된다. - 024_0685_b_24L釋曰:是前所說想罪ㆍ眞實罪。由此罪門,佛所立學處有三種:一ㆍ性罪;二ㆍ制罪;三ㆍ二罪。此中性罪者,若是身口意惡業所攝,或由隨惑及惑等流故犯,復於此過犯中故意所攝,有染污業增長,與此俱有罪相續流,是名性罪。異此三因所犯,或由不了別戒ㆍ或由失念ㆍ或由不故意過犯,此中若無惑及或等流,又無念念增長,是名制罪。若具二相,是名制性二罪。若人能如理了別此學處義,此人於律則明了,不看他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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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로 말하리라.
이부(二部)의 짓는 업을 요별하고 - 024_0685_c_11L偈曰:了別二部所作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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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하리라.
율 가운데 갈마를 말하는 데에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오직 비구만 갈마를 하는 것이니 비구니가 아니다. 둘째는 오직 비구니만 갈마를 하는 것이니 비구가 아니다. 셋째는 비구, 비구니가 함께 갈마를 하는 것이다. 모든 처에서 대계(大戒)를 주는 갈마는 오직 이 비구갈마이다. 화합하여 대계를 받는 것을 허락하는 갈마는 오직 이 비구니갈마이다. 숙주(宿住)ㆍ마날다(摩捺乃達反多)ㆍ아회야나(阿悔也那) 등의 갈마와 모든 나머지 네 번 사뢰기[白四] 등의 갈마는 자부타부(自部他部)에서 이 비구갈마이다. 이러한 갈마에서 만약 비구니가 자부(自部)에서 지으면 또한 성립함을 얻는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러한 이치와 같이 이 세 가지 갈마의 의취를 요별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파승인연(破僧因緣) 등의 의취를 잘 이해할 것이다. - 024_0685_c_12L釋曰:律中說羯磨有三種:一ㆍ唯比丘羯磨非比丘尼;二ㆍ唯比丘尼羯磨非比丘;三ㆍ二部共羯磨。一切處與大戒羯磨,唯是比丘羯磨。和合許受大戒羯磨,唯是比丘尼羯磨。宿住摩捺乃達反多ㆍ阿悔也那等羯磨,所有餘白四等羯磨,於自部他部,是比丘羯磨。此等羯磨,若比丘尼於自部作亦得成。若人能如理了別此三羯磨義,此人必定能解破僧因緣等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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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로 말하리라.
파(破)ㆍ비파(非破)의 종류와 시기를 이해하며 - 024_0685_c_22L偈曰:解破非破類及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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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_0686_a_02L풀이하리라.
율 가운데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열네 가지가 있어서 능히 대중이 화합하는 인연을 깨뜨린다”라고 하셨는데 율에서 말하는 차제와 같다. 이 가운데 잘못된 법이란 다섯 가지 사도분(邪道分)4)이고, 법이란 다섯 가지 정도분(正道分)이다. 비비니(非毘尼)란 세 가지 사도분5)이고, 비니란 세 가지 정도분이다. 죄란 여래가 제정하신 것을 어기는 것이고, 비죄(非罪)란 여래가 제정하신 것에 따르는 것이다. 무겁다고 하는 것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죄로 말미암고, 둘째는 제지함[制]을 말미암는다. 가볍다[輕]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제각기의 학처에 경중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유잔(有殘)이란 승가지시사(僧伽胝施沙) 등이고, 무잔(無殘)이란 네 가지 바라이이다. 불가치(不可治)란 네 가지 바라이이다. 열세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따라서 만약 자기가 범하고도 2변(邊)을 알지 못하면6) 대중이 정한 최악멸쟁갈마(最惡滅諍羯磨)와 이와 같은[如此]7) 이하를 의미한다. 등(等)은 이것을 번복하여 가치(可治)라고 이름한다. 거칠다[麤]는 것에 두 가지가 있다. 범의(犯意)에 말미암는 것과 죄에 말미암는 것이다. 이것을 번복하는 것을 비추(非麤)라고 한다. 여래가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여래가 가르친 것이 아닌 것을 그는 여래가 말씀하신 것이고 여래가 가르친 것이라고 말하며, 여래가 말씀하고 여래가 가르친 것을 그는 여래가 말씀한 것이 아니고 여래가 가르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여래가 지으신 것이고 익히신 것을 그는 여래가 지으신 것 및 익히신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여래가 지으시거나 익히신 것이 아닌 것을 그는 여래가 지으시고 익히신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열네 가지는 능파(能破)의 인연이다. 율 가운데 있는 열네 가지와 아비달마(阿毘達磨) 가운데의 열네 가지는 율과 아비달마 속에 자세히 설해져 있다.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런 것과 다른 것을 파의 인연이 아니다[非破因緣]라고 한다. 시기라고 하는 것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문난(問難)의 시기, 둘째는 승화합(僧和合)의 시기이다. - 024_0685_c_23L釋曰:律中佛說有十四能破僧和合因緣,如律所說次第。此中非法者,五邪道分;法者,五正道分。非毘尼者,三邪道分;毘尼者,三正道分。罪者,違如來所立制;非罪者,隨順如來所立制。重者有二種:一由罪ㆍ二由制。輕亦爾。各各學處應知輕重。有殘者,僧伽胝施沙等。無殘者,四波羅夷。不可治者,四波羅夷ㆍ十三中隨一,若已犯二邊,不可知僧所立最惡滅諍羯磨,如此等。翻此名可治。麤者,有二種:有由犯意ㆍ有由罪。翻此名非麤。非如來說ㆍ非如來教,彼說是如來說ㆍ是如來教;是如來說ㆍ是如來教,彼說非如來說ㆍ非如來教;是如來所作及所習,彼說非如來所作及所習;非如來所作及所習,彼說是如來所作及所習。如此等十四能破因緣,律中十四ㆍ阿毘達磨中十四,廣說在律中及阿毘達磨中應知,異此名非破因緣。時者,有二種:一問難時ㆍ二僧和合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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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로 말하리라.
소(小)ㆍ수소(隨小)ㆍ비소(非小)의 계를 이해하고 - 024_0686_a_20L偈曰:解小隨小非小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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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_0686_b_02L풀이하리라.
불세존께서 게를 세우심에 세 가지 등급이 있다. 첫째로 소계(小戒), 둘째로 수소계(隨小戒), 셋째로 비소계(非小戒)이다. 소계란 승가지시사(僧伽胝施沙) 등이고, 수소계란 이것저것의 분(分)을 갖추지 않은 죄, 비소계란 네 가지 바라이이다. 다시 소계란 온갖 계 가운데 자성죄(自性罪)를 말하고, 수소계란 온갖 계 가운데 모든 제죄(制罪)를 말하고, 비소계란 네 가지 바라이를 말한다. - 024_0686_a_21L釋曰:佛世尊立戒有三品:一小戒ㆍ二隨小戒ㆍ三非小戒。小戒者,僧伽胝施沙等;隨小戒者,是彼不具分罪;非小戒者,四波羅夷。復次小戒者,諸戒中自性罪;隨小戒者,諸戒中所有制罪;非小戒者,四波羅夷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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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로 말하리라.
집에 들어가는 바른 행의 방법을 잘 요별하여라. - 偈曰:了別入家正行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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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하리라.
집이란 세간에서 세운 것에 의지하여 백성이 모이는 것을 집이라고 한다. 만약 비구가 인연이 있어서 집에 들어가고자 하면 먼저 이 일을 간택한 뒤에 비로소 들어 갈 수 있다. 이른바 동계(同戒)를 말하고, 올바로 율 중의 위의를 행하는 지를 관찰하여 허리끈을 매고 승가지의 끈을 묶고 부처님께서 세우신 입취락계(入聚落戒)를 모두 관찰해야 한다. 사인처(死人處)에 가고자 함에는 과실을 살피며 화합승을 위하고자 함에 서로 깨뜨리지 않아야 한다. 의지(依止)를 받고, 언설(言說)을 간택하고, 공양의 청을 받을 때는 이러한 일을 반드시 기억하여 지녀야 한다. 이 가운데 천묘(天廟)ㆍ점사(占肆)ㆍ음녀처(淫女處)ㆍ출가녀(出嫁女)ㆍ외도(外道) 등의 처소는 잘 관찰하여 멀리 여의어야 한다. - 024_0686_b_04L釋曰:家者,依世閒所立,人民聚名家。若比丘有因緣欲入家,先簡擇此事後方得入,謂白同戒ㆍ觀察正行,律中威儀,結腰繩ㆍ結僧伽胝紐。佛所立入聚落戒,皆應觀察。爲行於死人處觀過失ㆍ爲和合僧ㆍ爲不相破ㆍ爲受依止ㆍ爲簡擇言說ㆍ爲有食請,如此等事必定應憶持。此中天廟ㆍ店肆ㆍ婬女處ㆍ出家女外道等處ㆍ應觀察遠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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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로 말하리라.
죄에 따른 세 가지 상기[從罪三上起]와 - 024_0686_b_13L偈曰:善解從罪三上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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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_0686_c_02L풀이하리라.
율 가운데 말하기를 “만약 범죄처(犯罪處)에 떨어진다면 세 가지의 다시 상기(上起)하는 법이 있다. 첫째로 제사나(提舍那), 둘째로 천박갈마(淺薄羯磨), 셋째로 모든 죄를 허물어뜨리는 방법으로 상속을 막는 것과 대치호(對治護)를 생기게 하는 것에 의거해서 세 가지 상기를 세운다”고 하였다. 제사나란 죄인(罪因) 및 연기의 체상과실(體相過失) 등을 요별하고 나서 가친신인변(可親信人邊)에 여실히 현시하며 이치와 같이 대치호를 받는 것을 구하는 것이다. 친신인(親信人)이 말하기를 “그대는 죄를 보고서 아느냐?”라고 하면, 대답하기를 “보고서 안다”라고 하고, 말하기를 “미래에 다시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하고, 대답하여 말하기를 “좋다”라고 하며, 말하기를 “그대는 반드시 다시 대치호를 수지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대답하기를 “좋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을 제사나라고 이름한다. 천박갈마란 혹 스스로 이 죄를 반연하여 염오심을 일으키거나 대치호를 받으려는 마음을 일으키거나, 혹 이 죄에서 시수(時數)를 기억하고, 혹은 사람에 대하여, 혹 스님들에 대하여 앞과 같이 갖추어 말하는 것을 천박갈마라고 한다. 모든 죄를 허물어뜨리는 방법이란 올바르게 사유하여 무상인(無常因) 등의 경계를 간택하고, 이로 말미암아 혹은 탐욕을 여의고 혹은 성도(聖道)의 과를 얻는 것을 모든 죄를 허물어뜨리는 방법이라고 한다. 아비달마장(阿毘達磨藏) 가운데 널리 설해져 있는 것과 같으니 마땅히 알아야 한다. - 024_0686_b_14L釋曰:律中說,若墮犯罪處,有三種更上起法:一提舍那ㆍ二淺薄羯磨ㆍ三壞一切罪方法。約遮相續及生對治護,立三種上起。提舍那者,了別罪因及緣起體相過失等,已於可親信人邊如實顯示ㆍ如理求受對治護。親信人云:“汝見知罪不?”答:“見知。”“於未來莫更犯。”答:“善哉。”“汝必應更受持對治護。”答:“善哉。”是名提舍那。淺薄羯磨者,或自緣此罪起厭惡心,及起受對治護心,或於此罪不憶時數,或對人或對僧,如前具說,是名淺薄羯磨。壞一切罪方法者,正思惟簡擇無常因等境界,由此或得離欲ㆍ或得聖道果,是名壞一切罪方法。如阿毘達磨藏中廣說應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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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로 말하리라.
나아가 세 가지의 죄를 드러내어 말하는 방법을 잘 이해하여라. - 024_0686_c_06L偈曰:及三顯示說罪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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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하리라.
만약 어떤 사람이 능히 이치와 같이 세 가지 상기법을 요별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세 가지의 죄를 드러내어 말하는 방법을 이해하게 된다. 드러내는 방법이라는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덮어두지 않고 다른 이에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하여 이 죄를 드러내는 것이다. 여기에 세 곳이 있는데 첫째는 대중의 처소이고, 둘째는 가친신인변(可親信人邊)이며, 셋째는 자신의 마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바르게 생각하여 분별하는 것에도, 상기에 세 가지가 있는 것과 같이 드러내는 것 역시 세 가지가 있다. - 024_0686_c_07L釋曰:若人能如理了別三種上起法,此人必定能解三種顯示說罪方。顯示方者,自心不覆藏ㆍ於他說可解語。顯示此罪,此有三處:一於大衆所ㆍ二於可親信人邊ㆍ三由自心正思分別。如上起有三,顯示亦有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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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로 말하리라.
입계(立戒)와 연기(緣起)의 줄어듦[減]과 길어짐[長] 등은
경문에 의거해서 잘 분별하고 넓혀야 한다. - 024_0686_c_13L偈曰:立戒緣起減長等,依文善能分別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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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하리라.
율 가운데 의연기(依緣起)와 제계(制戒)에 연유하여 세 가지 차별이 있다. 제계하여 의지(依止)보다 길어지거나, 의지와 동등하거나, 의지보다 줄어드는 것이 있다. 의지하여서 제계보다 길어지거나, 제계와 동등하거나, 제계보다 줄어드는 것이 있다. 이런 뜻은 율에 널리 설해져 있으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 024_0686_c_14L釋曰:律中由依緣起及制戒,有三差別,有制戒長依止ㆍ有等依止ㆍ有減依止;有依止長制戒ㆍ有等制戒ㆍ有減制戒。此義如律廣說應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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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로 말하리라.
죄와 비죄(非罪)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율과 비담에서 판별한 것과 같으니
능숙하게 하나하나의 죄와 비죄를 잘 요해하고 - 024_0686_c_18L偈曰:罪及非罪佛所記,如律毘曇之所判,善解一一罪非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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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_0687_a_02L풀이하리라.
율 가운데 죄와 비죄를 판별하는 데에 각각 두 가지가 있다. 죄의 두 가지는 유기(有記)와 무기(無記)이니, 비죄 또한 그러하여 유기와 무기이다. 이 사람은 이치와 같이 능히 이 두 가지를 이해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별의(別義)로 연유하여 마땅히 죄와 비죄를 요별하여야 하나니, 아비달마 중에 말한 것과 같다. 요별성(了別性)에 말미암고 계(界)에 말미암고 감(減)의 차제에 말미암는 등의 차별이 있나니 경문에 말씀하신 것과 같다. 죄는 선ㆍ악ㆍ무기여서 혹은 악이고, 혹은 유부무기(有覆無記)이며, 혹은 자성무기(自性無記)이다. 욕계ㆍ색계ㆍ무색계에 포섭되는 것으로는 욕계의 섭(攝)이다. 유류(有流)와 무류(無流)에서는 유류이다. 심법(心法)과 비심법(非心法)에서는 비심법이다. 마음과의 상응과 불상응에서는 불상응이다. 수심(心)과 불수심(不隨心)에서는 수(隨)와 불수(不隨)가 있는데, 만약 관심이 생겨나면 생겨남은 수심이고 나머지는 수심이 아니다. 마음과 함께 일어남도 또한 그러하다.
유색(有色)과 무색(無色)에서는 비색비무색(非色非無色)이다. 유교(有敎)와 무교(無敎)에서는 혹은 유교이고 혹은 무교이다. 유연연(有緣緣)과 무연연(無緣緣)에서는 무연연이다. 업과 비업에서는 업이다. 업과의 상응과 불상응에서는 불상응이다. 수업(隨業)과 여업(與業)이 함께 일어나는 것도 또한 그와 같다. 선업과보(先業果報)와 비선업과보에서는 비선업과보이다. 응수(應修)와 불응수에서는 불응수이다. 응지(應知)와 불응지에서는 응지이며, 가증(可證)과 불가증에서는 가증이고, 가유지(可由智)와 불가유지에서는 가유지이며, 가유신(可由身)과 불가유신에서는 불가유신이고, 가감(加減)과 불가감에서는 가감이어서 견(見)과 수(修)에 말미암는 것이다. 죄를 판별하는 것과 같이 비죄(非罪)를 판별하는 것도 또한 그와 같아서 요별성(了別性)과 계(界)와 감(減)의 차제에 말미암는 것이다. - 024_0686_c_19L釋曰:律中判罪非罪,各有二種。罪二者,或有記ㆍ或無記。非罪亦爾,有記ㆍ無記。此人如理能解此二。復次由別義,應了別罪非罪。如阿毘達磨中說,由了別性,由界ㆍ由滅次第等差別,如文言,罪爲善惡無記ㆍ或惡或有覆無記ㆍ或自性無記?爲欲界ㆍ色界ㆍ無色界攝?欲界攝,爲有流ㆍ無流ㆍ有流,爲心法ㆍ非心法?非心法,爲與心相應ㆍ不相應?不相應,爲隨心ㆍ不隨心?有隨ㆍ不隨。若觀心生,生是隨心,餘非隨心。與心俱起亦爾,爲有色ㆍ無色ㆍ非色非無色?爲有教ㆍ無教ㆍ或有教或無教?有緣緣ㆍ無緣緣?無緣緣,爲業ㆍ非業?業,與業相應ㆍ不相應?不相應,隨業。與業俱起亦爾,爲先業果報ㆍ非先業果報?非先業果報,應修ㆍ不應修?不應修,應知ㆍ不應知?應知,可證ㆍ不可證?可證,可由智不可由身。可滅ㆍ不可滅?可滅,由見及修。如判罪,判非罪亦爾,由了別性ㆍ界ㆍ滅次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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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로 말하리라.
나아가 상기죄(上起罪)의 다섯 가지 방법을 잘 요해하여라. - 024_0687_a_17L偈曰:及上起罪五種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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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_0687_b_02L풀이하리라.
다섯 가지 방법이란, 어떤 사람이 승가지시사죄를 범하여 그 죄에서 벗어남을 구하고자 할 때, 만약 어떤 사람이 그를 위하여 제사나(提舍那)갈마를 지으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먼저 다섯 가지 상기(上起) 방법을 기억하여 지니고 난 뒤에 갈마를 지어야 하는 것과 같다. 첫째로 승가지시사죄상을 살펴보고, 둘째로 사람을 간택하여 장죄(藏罪)와 불장죄상(不藏罪相)을 알며, 셋째로 업취학처(業聚學處)를 살펴보기 위해 4부등중(部等衆)8)을 간택하고, 넷째로 업상응학처(業相應學處)를 살펴보기 위해 네 번 사뢰기[白四] 등의 갈마를 행하여, 다섯째로 열세 가지 승가지시사 가운데 하루 낮과 밤 등의 장부장(藏不藏)을 살펴보기 위하여 유장(有藏)ㆍ무장(無藏) 등의 땅에 숙주(宿住)와 마날다(摩捺多) 등을 세우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가운데 승가지시사죄상이란, 고의로 부정한 것을 내는 죄[故意出不淨罪] 가운데서 근본상(根本相)이고, 만약 어떤 사람이 이미 대비구계를 받았거나, 만약 여래가 이미 이 계를 제정하셨거나, 만약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법에 이르지 않았거나, 만약 어떤 사람이 음욕심이 있어서 부정을 흘려내기를 구하거나, 만약 방편으로 이미 남근 주위를 드러내거나, 만약 부정(不淨)을 이미 유출하였거나, 만약 미혹한 열기[感熱]가 이미 식었거나, 만약 유출하고서 촉락(觸樂)이 이미 생겼거나 하면 이 사람은 곧 승가지시사죄를 범한 것이 된다. 나머지 간략히 말한 것에 대해서도 또한 이와 같이 알아야 한다.
갖춘 모습[具相]은 바라제목차론에 말한 것과 같다. 부장상(覆藏相)이란, 만약 어떤 사람이 승가지시사죄 가운데서 승가지시사죄의 소견을 일으키고 그에 따라서 상기하는 것을 하지 않으며, 드러내는 마음 없이 하룻밤을 감춰 두면 이 사람에게 이 죄가 이미 감춰지게 되는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거나 혹은 의혹하여 비죄의 소견을 일으켜 이 죄를 감추려 하기 때문에 장갈마취(藏羯磨聚:覆藏羯磨)를 입으려 하지 않는다. 갈마상응의 숙주(宿住) 등의 지(地)는 율본의 경문에 널리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알아야 한다. 여기에서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간략히 말했다. - 024_0687_a_18L釋曰:五方者,如人犯僧伽胝施沙罪,求得出離。若人欲爲彼作提舍那羯磨,此人必定應先憶持五種上起方法,後作羯磨。一觀僧伽胝施沙罪相;二爲簡擇人知藏罪不藏罪相;三觀業聚學處,爲簡擇四部等衆;四觀業相應學處,爲行白四等羯磨;五觀於十三僧伽胝施沙中一日夜等藏不藏,爲顯有藏無藏等ㆍ地立宿住摩捺多等。此中僧伽胝施沙罪相者,於故意出不淨罪中根本相,若人已受大比丘戒ㆍ若如來已制此戒ㆍ若人不至癡法ㆍ若人有欲心求出不淨,若方便已顯,於男根邊若不淨已出ㆍ若惑熱已息ㆍ若出觸樂已生,此人則犯僧伽胝施沙罪。於餘略說相亦如此應知。具相如波羅提木叉論說。覆藏相者,若人於僧伽胝施沙罪中,起僧伽胝施沙罪見,不欲從彼上起由,無發露心藏一夜,於此人此罪已被藏;若人不知不憶或疑惑,起非罪見,故藏此罪,不被藏羯磨聚。羯磨相應宿住等地,如律本文廣說應知,此中爲離繁文是故略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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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로 말하리라.
버리는 것의 네 가지 종류를 잘 요해하고 - 偈曰:善解棄捨四種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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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하리라.
율 가운데서 부처님께서는 비구에게 네 가지 버리는 것을 허락하셨다. 첫째로 아직 짓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직 짓지 않은 것을 버리고, 둘째로 아직 짓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이미 지은 것을 버리며, 셋째로 이미 지은 것으로 말미암아 아직 짓지 않은 것을 버리고, 넷째로 이미 지은 것으로 말미암아 이미 지은 것을 버리는 것이다. - 024_0687_b_19L釋曰:律中佛聽許比丘四種棄捨:一由未作棄捨未作ㆍ二由未作棄捨已作ㆍ三由已作棄捨未作ㆍ四由已作棄捨已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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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로 말하리라.
삼의(三衣)와 여섯 가지 연민(憐愍)을 잘 요해하며 - 024_0687_b_22L偈曰:善解三衣六憐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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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_0687_c_02L풀이하리라.
율 가운데서 부처님께서는 여섯 종류의 3의를 떠나지 않는 이익을 말씀하셨다. 첫째로 스님들이 화합하여 함께 갈마를 허락하는 것을 짓는 것인데, 여기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가치나의(迦絺那衣)에 주거하여 대중 스님들이 화합하는 소작(所作)이고, 둘은 행로인(行路人)이나 병이 있는 사람을 위한 승화합의 소작이다. 둘째는 의지소작(依地所作)이니 포살상응학처 가운데 설한 것과 같다. 셋째는 불리소작(不離所作)이니 피사연다루(皮闍延多樓)와 염부제(剡浮提) 등의 처소에서와 같은 것이다. 넷째는 원장소작(垣牆所作)이니 이른바 승가람마(僧伽藍摩) 및 사사(寺舍) 가운데서 전차방편(轉車方便)의 나타난 바와 같다. 다섯째는 노지(露地)에 의거하는 소작이니, 비구가 길을 감에 마흔아홉 궁소도(弓所度)의 처소에 상대하여 땅에 덮고, 몸을 바로 하여 팔을 펴고 옷을 비스듬히 하여 각 한쪽 모서리를 잡아서 상(相) 및 불리의(不離衣)를 허락하는 것과 같다. 여섯째로 주처시절소작(住處時節所作)이니 안거(安居) 학처 가운데 널리 말한 것과 같으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다시 소변(小便) 등의 소핍사(所逼事) 중에 다른 가행난(加行難)으로 말미암은 소작이 있는데 이것을 3의처(衣處)에 있어서의 연민이라고 이름한다. 이 뜻은 전차(轉車)에 말미암은 계 가운데 자세히 설해져 있으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 024_0687_b_23L釋曰:律中佛許六種不離三衣利益:一ㆍ僧和合同許羯磨所作,此有二種,一約迦絺那衣僧和合所作ㆍ二爲行路人及有者病人僧和合所作。二衣地所作,如布薩相應學處中說。三ㆍ不離所作,如於皮闍延多樓及剡浮提等所。四ㆍ垣牆所作,謂僧伽藍摩及寺舍中如轉車方便所顯。五ㆍ約露地所作,如比丘行路四十九弓,所度處相對覆地,直身申臂斜衣各捉一角,若相及,許不離衣。六ㆍ住處時節所作,於安居學處中廣說應知。復次小便等所逼事中,由他加行難所作,是名於三衣處憐愍。此義由轉車戒中廣說應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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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로 말하리라.
율 가운데의 네 가지 죄를 분별하고 - 024_0687_c_14L偈曰:分別律中四種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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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하리라.
율 중에 죄를 말하는 데에 네 가지가 있다. 모든 죄는 모두 이 가운데 다 포섭된다. 죄가 있어 연기동(緣起同)에 말미암고 죄동(罪同)에 말미암지 않는 것, 죄가 있어 죄동에 말미암고 연기동에 말미암지 않는 것, 죄가 있어 죄동에 말미암고 또한 연기동에 말미암는 것, 죄가 있어 죄동에 말미암지 않고 또한 연기동에 말미암지 않는 것이다. 이 뜻은 죄와 연기의 학처 가운데 자세히 설해져 있으므로 마땅히 배워야 한다. - 024_0687_c_15L釋曰:律中說罪有四種,一切罪皆入此中攝:有罪由緣起同不由罪同;有罪由罪同不由緣起同;有罪由罪同亦由緣起同;有罪不由罪同亦不由緣起同。此義於罪緣起學處中廣說應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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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로 말하리라.
여섯 가지 계에서 네 가지 친응(親應)을 요해하라. - 024_0687_c_20L偈曰:於六戒解四親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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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_0688_a_02L풀이하리라.
서른 가지 학처 가운데서 여섯 가지 학처가 있으니 두 가지 일을 행하여야 바야흐로 청정하게 된다. 첫째는 시간차제(時間次第)이고, 둘째는 죄간차제(罪間次第)이다. 이른바 열흘이 지나도록 장의(長衣)를 쌓아 두거나, 열흘이 지나도록 장발(長鉢)을 쌓아 두거나, 소(蘇) 등을 들거나, 여름 욕의[夏月浴衣], 유난시의(有難時衣), 친척이 아닌 비구니[非親比丘尼]가 보시하는 옷을 받는 것, 이 여섯 가지에는 두 가지 상응(相應)이 있다. 이른바 물(物) 상응과 죄(罪) 상응이다. 나머지 스물네 가지는 다만 죄 상응만 있고 물 상응은 없다. 이 가운데서는 오직 죄를 간여하고 물(物)을 간여하지 않는다. 먼저 물을 버리고 뒤에 멸죄를 드러내어 말한다. 친(親) 상응에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모(母)와 모친에 따른 상응, 둘째는 모와 부친에 따른 상응, 셋째는 부(父)와 부친에 따른 상응, 넷째는 부와 부친에 따른 상응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학처 가운데서 명료하게 되면 이 사람은 율에서 곧 명료하게 되는 것이다. - 024_0687_c_21L釋曰:於三十學處中有六學處,行二事方淨:一時閒次第ㆍ二罪閒次第。謂過十日畜長衣ㆍ過十日畜長鉢ㆍ擧酥等ㆍ夏月浴衣ㆍ有難施衣ㆍ受非親比丘尼施衣,此六有二種相應,謂物相應ㆍ罪相應。餘二十四,但罪相應ㆍ無物相應。於中唯閒罪不閒物,先捨物後方顯說滅罪。親相應有四:一從母母親相應;二從母父親相應;三從父母親相應;四從父父親相應。若人於此處中明了,此人於律則明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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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로 말하리라.
일곱 가지 의타(依他)에서 원덕(圓德)을 얻고
두 가지 원덕을 간택하여 상(相)을 요별하며 - 024_0688_a_09L偈曰:於七依他得圓德,釋二圓德了別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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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하리라.
율 중에 의타(依他) 원덕을 말하는데 일곱 가지가 있다. 먼저 비구에게는 네 가지 원덕이 있다. 첫째는 선래비구(善來比丘)로 말미암아 바야흐로 얻는 것, 둘째는 삼귀(三歸)를 받으므로 말미암아 바야흐로 얻는 것, 셋째는 약갈마(略羯磨)로 말미암아 바야흐로 얻는 것, 넷째는 광갈마(廣羯磨)로 말미암아 바야흐로 얻는 것이다.
비구니에게는 세 가지 원덕이 있다. 첫째는 선래비구니로 말미암아 바야흐로 얻는 것, 둘째는 견사(遣使)로 말미암아 바야흐로 얻는 것, 셋째는 광갈마로 말미암아 바야흐로 얻는 것이다. 독각유량공덕지득(獨覺有量功德至得)과 제불세존무량공덕바라밀지득(諸佛世尊無量功德波羅密至得)을 합하여 아홉 가지 원덕이다. - 024_0688_a_10L釋曰:律中說依他圓德有七種。比丘有四種圓德:一由善來比丘方得ㆍ二由受三歸方得ㆍ三由略羯磨方得ㆍ四由廣羯磨方得。比丘尼有三種圓德:一由善來比丘尼方得ㆍ二由遣使方得ㆍ三由廣羯磨方得。獨覺有量功德至得,諸佛世尊無量功德波羅蜜至得,合有九種圓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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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로 말하리라.
여섯 가지 진실하지 못한 말[不實語]을 잘 요해하고 - 偈曰:善解五種不實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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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하리라.
경계(境界)와 고의(故意)로 말미암아 부실어를 차별하는 데에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는 능히 바라이죄(波羅夷罪)를 생기게 하는 것, 둘째는 능히 승가지시사죄(僧伽胝施沙罪)를 생기게 하는 것, 셋째는 능히 투란차야죄(偸蘭遮耶罪)를 생기게 하는 것, 넷째는 능히 바라일니가죄(波羅逸尼柯罪)를 생기게 하는 것, 다섯째는 능히 독가다죄(獨柯多罪)를 생기게 하는 것이다. 이 다섯 가지는 마땅히 율에 의거하여 그 자성을 잘 판별하여야 한다. - 024_0688_a_18L釋曰:由境界故意差別。不實語有五種:一能生波羅夷罪ㆍ二能生僧伽胝施沙罪ㆍ三能生偸蘭遮耶罪ㆍ四能生波羅逸尼柯罪ㆍ五能生獨柯多罪。此五應依律判其自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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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로 말하리라.
법의 자성(自性)과 수습류(修習類)를 알아야 한다. - 024_0688_a_23L偈曰:知法自性修習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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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_0688_b_02L풀이하리라.
법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자성법, 둘째는 수습류법이다. 자성법이란, 가행(加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며, 그 자신의 본질로부터 재출(載出)할 수 없는 법이 있다. 그러므로 이 일체가 바로 욕계법이다. 색계법과 무색계법도 본질로부터 재출할 수 없다면 또한 자성법이다. 수습류법이란 색계정과 무색계정에서 담미(噉味)하는 바가 아니며, 혹은 무류법(無流法) 가운데 심과 심상응의 모든 법과 정도(定道)에서 5신통[五通道]ㆍ명상(名想)ㆍ상상(相想)ㆍ세제일법(世第一法)ㆍ유각분심(有覺分心) 등이 이 마음과 상응하는 법이다. 이 나머지 상응법의 일분(一分)ㆍ계의 일분ㆍ선근의 일분ㆍ제호(諸護)의 일분ㆍ가행의 일분ㆍ신경안(身輕安)의 일분ㆍ무핍락(無逼樂)의 일분ㆍ수득천안천이제경계(修得天眼天耳諸境界)의 일분ㆍ자재의 일분ㆍ해탈의 일분ㆍ출리의 일분ㆍ도통(道通)의 일분ㆍ일체지의 일분ㆍ비일체지의 일분ㆍ제입(制入)의 무상정멸심정열반지득(無想定滅心定涅槃至得)이다. 모든 법을 수득(修得)하고자 하는 자는 반류(伴類)의 지득(至得)이다. 나머지 다른 스승이 설하는 것은 ‘상리(相離)의 일분ㆍ무실(無失)의 일분ㆍ정취(定聚)의 일분ㆍ명상출리기사(名相出離棄捨)ㆍ열반지득(涅槃至得) 등 이와 같은 것을 수습류법이라고 이름하고, 나머지는 모두 자성법이라고 이름한다’고 하였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성법 및 수습류법을 요해하면 이 사람은 율에 있어서 명료해져서 다른 면을 보지 않아도 된다. - 024_0688_a_24L釋曰:法有二種:一自性法ㆍ二修習類法。自性法者,有法非加行所生,不能載出自界故,此一切定,是欲界法;色ㆍ無色界法若不能載出自界,亦是自性法。修習類法者,於色ㆍ無色界定非所噉味。或於無流法中,心與心相應諸法,於定道ㆍ五通道名想相想。世第一法有覺分心,與此心相應法。是所餘相應法一分ㆍ戒一分ㆍ善根一分ㆍ諸護一分ㆍ加行一分ㆍ身輕安一分ㆍ無逼樂一分ㆍ修得天眼天耳諸境界一分ㆍ自在一分ㆍ解脫一分ㆍ出離一分ㆍ身通一分ㆍ一切智一分ㆍ非一切智一分,制入無想定滅心定涅槃至得,修得諸法老伴類至得。有餘師說:相離一分ㆍ無失一分ㆍ定聚一分,名相出離棄捨涅槃至得。如此等名修習類法,所餘皆名自性法。若人解自性法及修習類法,此人於律則明了,不看他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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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로 말하리라.
능히 네 가지 수명연(受命緣)을 요해하고 - 偈曰:能解四種受命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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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_0688_c_02L풀이하리라.
율 중에 음식을 받는 것을 말하는 데에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몸으로 받고 마음으로 받지 않는 것이니, 율문에 만약 비구가 발우를 펴면서 마음에 다른 일을 반연하고 다른 이가 베푸는 음식을 받는 것과 같은 것이다. 자세히 설명한 것은 본(本) 율에 있는 것과 같다. 둘째는 마음으로 받고 몸으로 받지 않는 것이니, 율문에 만약 어떤 사람이 음식을 보내와서 이 비구에게 베풀 때 비구가 마음에 받아들여서 자기에게 속하게 하는 것과 같다. 자세한 것은 본 율에 있는 것과 같다. 셋째는 몸과 마음으로 함께 받는 것이니, 만약에 비구의 몸과 마음이 평등하여 보시하는 음식을 얻고자 한다면, 보시를 행하는 사람이 비구에게 와서 비구에게 건네주는 것을 막는 일이 없는 것을 말한다. 넷째는 몸과 마음으로 함께 받지 않는 것이니, 율문에 만약 비구가 혹은 발가락이나 손가락으로 땅에 그어 계상(界相)을 지어서 다른 사람이 음식을 보내와서 경계 중에 두면 이것이 곧 그가 받는 것이 되는 것과 같다. 나머지 모든 문구는 자세히 설한 것에 따라서 마땅히 알아야 한다.
게로 말하리라. - 024_0688_b_20L釋曰:律中說受攝飮食有四種:一ㆍ身受非心受。如律文,若比丘申鉢,心緣別事受他施飮食,廣說如本。二ㆍ有心受非身受。如律文,若人送飮食施此比丘,比丘心受,攝以屬己,廣說如本。三ㆍ有身心俱受。若比丘身心平等,欲得所施飮食。行施人至比丘邊,度與比丘非所遮。四ㆍ非身心受。如律文,若比丘或以腳指ㆍ或以手指畫地作界相。餘人送飮食置界中,此卽被受。餘一切文句,從廣道應知。
- 능히 받음의 다섯 가지 분을 성취하며
- 024_0688_c_08L偈曰:能成就受五種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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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하리라.
5분(分)이 있어서 능히 음식을 수섭(受攝)하는 것을 성취한다. 첫째는 능수(能受), 둘째는 능령수(能令受), 셋째는 물(物), 넷째는 처소, 다섯째는 변(邊)에 이르는 것이다. 이 가운데 능수란, 구족계를 받은 비구가 자성에 머물러 구하여 얻고 이곳에 있는 것이다. 능령수란, 비구 및 배움을 주는 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ㆍ비인ㆍ축생 가운데 낱낱의 가르침을 받거나 가르침을 받지 못하거나 만약 능히 이 뜻을 요해하는 자가 있으면 말하기를 ‘이 물건은 내가 마땅히 비구에게 베풀 것이다’라고 한다. 물건이란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의시량(依時量), 둘째는 의경량(依更量), 셋째는 의칠일량(依七日量), 넷째는 의일기량(依一期量), 다섯째는 의대개량(依大開量)인데 이 다섯 가지는 모든 물체를 포섭하여 다하는 것이다. 처소란, 땅 및 물이다. 변에 이른다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신변(身邊)에 이르는 것, 둘째는 물변(物邊)에 이르는 것, 셋째는 기변(器邊)에 이르는 것이니, 수식계(受食戒)를 제정하는 중에 자세히 설명한 것과 같으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 024_0688_c_09L釋曰:有五分能成就受攝飮食:一能受ㆍ二能令受ㆍ三物ㆍ四處所ㆍ五至邊。此中能受者,具戒比丘住於自性,求得在此處。能令受者,除比丘及與學,餘人非人畜生中,隨一被教不被教。若有能解此義,謂此物我應施比丘。物者,有五種:一依時量ㆍ二依更量ㆍ三依七日量ㆍ四依一期量ㆍ五依大開量。此五攝一切物皆盡。處所者,地及水。至邊者,有三種:一至身邊ㆍ二至物邊ㆍ三至器邊。如制受食戒中廣說應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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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로 말하리라.
잔식법(殘食法)을 짓는 데에 열 가지가 있으니
각각 잘 요해하여 저 방법을 행하게 하라. - 024_0688_c_20L偈曰:作殘食法有十種,各各能解行彼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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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_0689_a_02L풀이하리라.
율 중에 잔식을 말하는 데에 열 가지가 있다. 첫째는 병인잔(病人殘), 둘째는 비병인잔(非病人殘), 셋째는 등분잔(等分殘), 넷째는 비등분잔(非等分殘), 다섯째는 가행소작(加行所作), 여섯째는 비가행소작(非加行所作), 일곱째는 차식인소작(遮食人所作), 비차식인소작(非遮食人所作), 아홉째는 자소작(自所作), 열째는 사비구소작(使比丘所作)이다. 이 뜻은 자세히 설명한 것과 같으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능히 이 뜻을 요해하면 이 사람은 율에서 곧 명료하게 될 것이다. - 024_0688_c_21L釋曰:律中說殘食有十種:一病人殘ㆍ二非病人殘ㆍ三等分殘ㆍ四非等分殘ㆍ五加行所作ㆍ六非加行所作ㆍ七遮食人所作ㆍ八非遮食人所作ㆍ九自所作ㆍ十使比丘所作。此義如廣說道應知。若人能解此義,此人於律則明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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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로 말하리라.
능히 일곱 가지 실수인(失受因)과 - 024_0689_a_04L偈曰:能解七種失受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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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하리라.
불법 가운데 물건에 두 가지가 있다. 이른바 깨끗한 것과 깨끗하지 못한 것이다. 수섭(受攝)을 잃는 인연에 일곱 가지가 있다. 첫째는 결의기사(決意棄捨), 둘째는 타핍탈(他逼奪), 셋째는 소변이(所變異), 넷째는 도이성(度異性), 다섯째는 사계(捨戒), 여섯째는 사명(捨命), 일곱째는 정법멸몰(正法滅沒)이다.
결의기사란,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물건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결의하고 버려서 다른 이에게 주는 것이다. 타핍탈이란, 만약 자기의 동류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소속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핍탈하는 것이다. 변이란, 성스러운 통혜(通慧)를 사용하여 별물(別物)로 변이하게 하여 별물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도이성이란, 남자가 바뀌어 여자가 되는 것이다. 사계란, 이 물건을 먼저 이 비구가 받고, 뒤에 비구계를 버리더라도 오히려 거두어서 자기에게 속하도록 하면 이 물건은 본수(本受)를 잃는 것이 된다. 사명이란, 모든 퇴실(退失)에 준하기 때문에 실수(失受)라고 말하고, 모든 멸실에서 연유하기 때문에 받는 것 또한 잃는다. 정법멸몰이란, 이때 만약 어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섬부주에 있으면서 인도(人道)의 섭(攝)에 들거나, 혹은 계를 갖추거나, 혹은 계를 갖추지 않더라도 무량의 수명이 있는 자 등이 없거나, 전이유생(轉易有生)의 성인무부일(聖人無復一)로서 있는 것이 없으면, 이때 정법이 멸몰하게 된다. 이 일곱 가지 인연에 연유하는 일체의 수섭(受攝)은 모두 사절해야 한다. - 024_0689_a_05L釋曰:佛法中物有二種,謂淨ㆍ不淨。失受攝因緣有七種:一決意棄捨ㆍ二他逼奪ㆍ三所變異ㆍ四度異性ㆍ五捨戒ㆍ六捨命ㆍ七正法滅沒。決意棄捨者,若人不用此物,決意棄捨與他。他逼奪者,若異自同類人,爲屬己故逼奪。變異者,用聖通慧,變異別物令成別物。度異性者,轉男成女。捨戒者,此物先是比丘受,後捨比丘戒,猶攝屬己,此物失本受。捨命者,約一切退失故說失受,由一切滅失故受亦失。正法滅沒者,是時中若無一人生在剡浮洲中入人道攝,或具戒或不具戒,無量壽命及轉易有生,聖人無復一在,此時正法已滅沒。由此七因緣,一切受攝皆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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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로 말하리라.
나아가 세 가지의 촉동(觸動)은
아직 음식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요해해야 한다. - 偈曰:及三觸動未受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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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하리라.
만약 감식물(堪食物)로서 아직 받지 못하는 촉동(觸動)에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혹은 드는 것[或擧], 둘째는 혹은 내리는 것, 셋째는 혹은 전전하는 것이다. 이 촉동은 잘 살펴야 하고, 이 사람이 결로서 사용하는 것이면 바야흐로 잘 분별해야 한다. - 024_0689_a_20L釋曰:若堪食物未受觸動有三種:一或擧ㆍ二或下ㆍ三或轉。此觸動須觀此人決意用,方可分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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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로 말하리라.
다섯 가지 비성식(非成食)과 - 024_0689_a_23L偈曰:了別五種非成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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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_0689_b_02L풀이하리라.
비성식에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인연이 있어서 넉 달 동안의 청을 받은 음식, 둘째는 집 주위에 청한 구족하지 않은 음식, 셋째는 교화하여 얻은 음식, 넷째는 상식(常食), 다섯째는 연민식(憐愍食)이다. 이런 음식은 차제전식(次第傳食)에 구애되지 않는다. - 024_0689_a_24L釋曰:非成食有五種:一有因緣受四月請食ㆍ二家邊請不具足食ㆍ三教化得食ㆍ四常食ㆍ五憐愍食。此食不㝵次第傳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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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로 말하리라.
나아가 사마(四摩)의 잃음에
다섯 가지가 있음을 요별하라. - 024_0689_b_04L偈曰:及四摩失有五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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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하리라.
별주(別住)에 열일곱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장원별주(長圓別住), 둘째는 사각별주(四角別住), 셋째는 수파별주(水波別住), 넷째는 산별주(山別住), 다섯째는 암별주(巖別住), 여섯째는 반월별주(半月別住), 일곱째는 자성별주(自性別住), 여덟째는 위륜별주(圍輪別住), 아홉째는 일문별주(一門別住), 열째는 방토별주(方土別住), 열한째는 사상별주(四相別住), 열둘째는 승별주(繩別住), 열셋째는 비구니별주(比丘尼別住), 열넷째는 우바새별주(優婆塞別住), 열다섯째는 이장별주(蘺牆別住), 열여섯째는 만원별주(滿圓別住), 열일곱째는 전광별주(癲狂別住)이다.
이 가운데 다섯 가지 과실이 있다. 첫째는 국토를 파(破)하고, 둘째는 승가람마를 파하고, 셋째는 별주상접(別住相接)하여 일상(一相)으로 하고, 넷째는 별주의 반, 본 별주를 지나며, 다섯째는 별주로써 별주를 위요(圍遶)하는 것이다. 포살상응멸(布薩相應滅)을 제정한 것 가운데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뜻을 요해하면 이 사람은 율에서 곧 명료해질 것이다. - 024_0689_b_05L釋曰:別住有十七種:一長圓別住ㆍ二四角別住ㆍ三水波別住ㆍ四山別住ㆍ五巖別住ㆍ六半月別住ㆍ七自性別住ㆍ八圍輪別住ㆍ九一門別住ㆍ十方土別住ㆍ十一四廂別住ㆍ十二二繩別住ㆍ十三比丘尼別住ㆍ十四優婆塞別住ㆍ十五籬牆別住ㆍ十六滿圓別住ㆍ十七癲狂別住。此中有五種過失:一破國土ㆍ二破僧伽藍摩ㆍ三別住相接爲一相ㆍ四別住半過本別住ㆍ五以別住圍繞別住。於制布薩相應滅中廣說應知。若人能解此義,此人於律則明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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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로 말하리라.
칠일연(七日緣)과 유난연(有難緣)과
수의연(隨意緣)을 행하고자 할 때는
세 가지 구품류(九品類)가 있음을 잘 알아야 한다. - 024_0689_b_17L偈曰:七日有難隨意行,善解三種九品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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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_0689_c_02L풀이하리라.
만약 어떤 사람이 여름 안거(安倨)를 하면서 결계(結界)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이 사람에게는 아홉 가지 분별이 있다. 아홉 가지란, 첫째는 일이 있어서 먼저 칠일(七日) 인연을 이루고 후에 다시 칠일 인연을 이루는 것이다. 둘째는 일이 있어서 먼저 칠일 인연을 이루고 후에 유난(有難) 인연을 이루는 것이다. 셋째는 일이 있어서 먼저 칠일 인연을 이루고 뒤에 수의 인연을 이루는 것이다. 넷째는 일이 있어서 먼저 유난 인연을 이루고 뒤에 다시 유난 인연을 이루는 것이다. 다섯째는 일이 있어서 먼저 유난 인연을 이루고 뒤에 칠일 인연을 이루는 것이다. 여섯째는 일이 있어서 먼저 유난 인연을 이루고 뒤에 수의 인연을 이루는 것이다. 일곱째는 일이 있어서 먼저 수의 인연을 이루고 뒤에 다시 수의 인연을 이루는 것이다. 여덟째는 일이 있어서 먼저 수의 인연을 이루고 뒤에 칠일 인연을 이루는 것이다. 아홉째는 일이 있어서 먼저 수의 인연을 이루고 뒤에 유난 인연을 이루는 것이다.
게로 말하리라. - 024_0689_b_18L釋曰:若人受夏月安居行出界外,於此人有九種分別。九種者:一ㆍ有事先成七日因緣,後更成七日因緣。二ㆍ有事先成七日因緣,後成有難因緣。三ㆍ有事先成七日因緣,後成隨意因緣。四ㆍ有事先成有難因緣,後更成有難因緣。五ㆍ有事先成有難因緣,後成七日因緣。六ㆍ有事先成有難因緣,後成隨意因緣。七ㆍ有事先成隨意因緣,後更成隨意因緣。八ㆍ有事先成隨意因緣,後成七日因緣。九ㆍ有事先成隨意因緣,後成有難因緣。
- 다섯 가지가 능히 하주(夏住)를 이루는 인이 됨을 요해하고
- 偈曰:解五能成夏住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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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하리라.
다섯 가지 인연이 있어서 여름 안거를 성취한다. 다섯 가지 인연이란, 첫째는 처소유부(處所有覆), 둘째는 하초십육일(夏初十六日), 셋째는 동쪽이 이미 붉어졌을 때 [東方已赤], 넷째는 어떤 사람이 별주 중에 있을 때 안거심(安倨心)을 일으키는 것, 다섯째는 이 유부(有覆) 가운데 다섯 가지 과실이 없는 것 등이다. 이와 같은 다섯 가지 인연이 갖추어지면 여름 안거를 곧 성취하게 된다. - 024_0689_c_06L釋曰:由五種因緣,夏月安居得成。五種因緣者:一若處所有覆ㆍ二若夏初十六日ㆍ三若東方已赤ㆍ四若人在別住中起安居心ㆍ五若此有覆中無五種過失,夏月安居則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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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로 말하리라.
나아가 하주(夏住)의 여덟 가지 어려움을 잘 요해하여라. - 024_0689_c_11L偈曰:及解夏住八種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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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하리라.
만약 이미 하월 안거를 받았는데 8난(難) 인연이 있게 되면 안거를 버리더라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 첫째는 왕난(王難), 둘째는 도적난(盜賊難), 셋째는 인난(人難), 넷째는 비인난(非人難), 다섯째는 흉행난(胸行難), 여섯째는 화난(火難), 일곱째는 수난(水難), 여덟째는 범행난(梵行難)이다. 이 뜻은 하주를 제정한 계 가운데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 024_0689_c_12L釋曰:若人已受夏月安居,有八難因緣,令棄捨安居而不犯罪:一王難ㆍ二賊難ㆍ三人難ㆍ四非人難ㆍ五胸行難ㆍ六火難ㆍ七水難ㆍ八梵行難。此義於制夏住戒中廣說應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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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로 말하리라.
백사(白四) 등의 다섯 가지 갈마에서
공덕과 과실을 요별하고 - 024_0689_c_16L偈曰:於白四等五羯磨,了別功德及過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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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_0690_a_02L풀이하리라.
율 가운데 모든 갈마를 말하는 데에 오직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는 단백갈마(單白羯磨), 둘째는 중간갈마(中間羯磨), 셋째는 백이갈마(百二羯磨), 넷째는 백사갈마(白四羯磨), 다섯째는 소작상모갈마(所作相貌羯磨)이다. 이 가운데 단 한 차례 사뢰고 갈마의 말을 하지 않는다면 단백갈마라고 한다. 사뢰기 한 번과 갈마 한 번을 한다면 중간갈마[求聽羯磨]라고 한다. 한 번 사뢰기를 설하고 한 번 갈마를 말한다면 백이갈마라고 한다. 한 번 사뢰기를 설하고 세 번 갈마를 말한다면 백사갈마라고 한다. ‘이 일은 반드시 마땅히 지어야 한다’라고 하여 이와 같은 양과 시간 가운데 일과 때를 결정하는 것을 소작상모갈마라고 이름한다. 이 가운데 백이와 백사의 두 갈마는 4부(部) 등에서는 비구중이 반드시 지어야 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은 짓지 못한다. 나머지의 갈마는 스님들이 세 사람 이상일 때 지으면 또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다섯 가지 갈마에 다섯 가지 과실이 있다. 첫째는 갈마과실(羯磨過失), 둘째는 중과실(衆過失), 셋째는 인과실(人過失), 넷째는 작자과실(作者過失), 다섯째는 별주과실(別住過失)이다. 이 다섯 가지를 돌이키면 다섯 가지 덕이 된다. 이 뜻은 갈마상응계(羯磨相應戒)를 제정하는 가운데 자세히 설해져 있으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 024_0689_c_17L釋曰:律中說一切羯磨唯有五種:一單白羯磨ㆍ二中閒羯磨ㆍ三白二羯磨ㆍ四白四羯磨ㆍ五所作相貌羯磨。此中若但一白不說羯磨言,名單白羯磨。若白一分ㆍ羯磨一分,名中閒羯磨。若一白說ㆍ一羯磨言,名白二羯磨。若一白說ㆍ三羯磨言,名白四羯磨,此事必定應作。如此量時中決事及時,名所作相貌羯磨。此中白二ㆍ白四二羯磨,四部等比丘衆必定應作,餘人不得作。所餘羯磨,僧及三人等若作亦得成。此五羯磨有五種過失:一羯磨過失ㆍ二衆過失ㆍ三人過失ㆍ四作者過失ㆍ五別住過失。翻此五成五德。此義於制羯磨相應戒中廣說應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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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로 말하리라.
차(遮)의 네 가지 학처(學處) 가운데서
계를 제정하신 부처님의 뜻을 잘 요해하고 있어야 한다. - 024_0690_a_09L偈曰:於遮四種學處中,善解佛意爲立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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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하리라.
율 가운데서 차(遮)를 말하는데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영차(永遮)이니, 네 가지 바라이와 같은 것이다, 나머지 여러 계에 있어서도 만약 일향(一向)의 개(開)9)가 없을 때는 그것도 또한 영차이다. 둘째는 차소대치(遮所對治)이니, 율문에 ‘비구여, 나는 모든 비구에게 여법의 연민[如法憐愍]을 받는 것을 허락한다’고 하는 것이 있는 것과 같다. 여법이란, 불범계(不犯戒)ㆍ정명(淨命)ㆍ정행(正行)ㆍ정견(正見)과 나머지 이러한 류와 같은 허락된 차[許遮]이니 마땅히 알아야 한다. 셋째는 차동분(遮同分)이니, 율문에 ‘방사(房舍)는 어떠한 모습인가? 만약 이곳에서 네 가지 위의 가운데 한 가지라도 따라 행하면 이루어진다’고 한 것과 같이 다른 곳에서도 네 가지 위의를 행하므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을 얻는다. 혹은 수공(樹空), 혹은 산암(山巖), 혹은 석음(石陰) 등에서도 그곳에서 행하는 방사소섭(房舍所攝)은 같다. 넷째는 상사차(相似遮)이니, 율 중의 게송에 말하는 것처럼 ‘모든 정행에서, 모든 상사(相似)에서 이렇게 간략히 말한 비니(毘尼)를 혹은 정행(正行)이라고 설한다’라고 한 것과 같다. 이 뜻을 자세히 설명한 것은 차품(遮品) 가운데 있는 것과 같으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네 가지 차(遮) 가운데서 능히 모든 부처님께서 계를 제정하신 의취를 요해하게 된다면 이 사람은 율에서 곧 명료하게 될 것이다. - 024_0690_a_11L釋曰:律中說遮有四種:一永遮。如四波羅夷。所餘諸戒,若一向無開者,彼亦是永遮。二ㆍ遮所對治。如律文,比丘!我聽諸比丘受如法憐愍。如法者,不犯戒ㆍ淨命ㆍ正行正見。所餘同此類,許ㆍ遮當應知。三遮同分。如律文,房舍者何相?若此處行四威儀中隨一得成,於餘處由行四威儀等故成。或樹空或山巖或石蔭等,彼亦如行房舍所攝。四相似遮。如律中,偈言;於一切正行,於一切相似,是略說毘尼,或說名正行。此義廣說如遮品中應知。於此四遮中,能解諸佛制立戒意,此人於律則明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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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_0690_b_02L게로 말하리라.
발우와 옷의 세 가지 양과
전전(轉轉)과 수지(受持)와 의원(依願)
발우와 옷의 양을 두 곳에서 결정하는
여시(如時)와 여죄(如罪)의 간격의 방법을 요해하라. - 024_0690_a_24L偈曰:善解鉢衣三種量,傳傳受持及依願,決鉢衣量於二處,如時如罪閒隔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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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하리라.
율 중에 발우를 말하는 데 세 가지 등급이 있다. 이른바 하ㆍ중ㆍ상이다. 이 가운데 12반(半) 바라(波羅)10)의 쌀을 쪄서 밥을 하고, 발우 가운데 두어서 높이 나오는 것이 거북의 등과 같이 하는 것이 제1발(第一鉢)이다. 반바라감(半波羅減) 20미(米)11)를 쪄 밥을 해서 발우에 두되, 높이 나오는 것이 거북의 등과 같이 하는 것이 제2발(第二鉢)이다, 25바라미12)를 쪄서 밥을 하여 발우 가운데 두되, 높이 나오는 것이 거북의 등과 같이 하는 것이 제3발이다. 만약 간략히 하여 세 가지 발우의 양을 말한다면 이와 같다. 세 가지 의량(衣量)이란 파지제사니수량(波胝提舍尼數量)에 의하면 의량의 넓이가 20지(指) 길이가 30지인 것은 제일의(第一衣)이다, 여기에 곱절을 하여도 아직 여래가 제정하신 극의량(極衣量)에 미치지 않는 것을 제2의라 한다. 감여래의구걸수장량(減如來衣九桀手長量), 감여래의육걸수광량(減如來衣六桀手長量) 등은 제3의이다. 이와 같이 발우와 옷의 전섭(傳攝:淨施法)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3전(三傳), 둘째는 다른 이에게 지전(知傳)시키는 것이다. 수지(受持)란, 오직 발우와 3의만을 갖는 것이다. 의원(依願)이란, 여덟 가지 교구의(校具衣)를 말한다. 이 두 곳에 죄(罪) 상응 및 물(物) 상응이 있는데 자세히 설명한 것은 앞에서와 같다. - 024_0690_b_04L釋曰:律中說鉢有三品,謂下ㆍ中ㆍ上。此中十二半波羅米蒸爲飯,置鉢中高出如龜背,是第一鉢。半波羅減二十米蒸爲飯,置鉢中高出如龜背,是第二鉢。二十五波羅米蒸爲飯,置鉢中高出如龜背,是第三鉢。若略說三鉢量如此。三衣量者,依波胝提舍尼數量,衣量廣二十指ㆍ長三十指,是第一衣。倍此,未及如來所立極衣量,是第二衣。減如來衣九搩手長量ㆍ減如來衣六搩手廣量,是第三衣。此鉢及衣,傳攝有二種:一ㆍ三傳;二ㆍ教他知傳。受持者,唯鉢及三衣。依願者,八種挍具衣,此二處:有罪相應及物相應,廣說如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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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로 말하리라.
이곳의 방편과 물주(物主)와 재물은
능히 니살기(泥薩耆)를 이룬다.
이와 같이 일체는 차제와 같이
능히 30소학처(所學處)를 요해하여라. - 024_0690_b_18L偈曰:是處方便及物主,財物能成尼薩耆,如此一切如次第,能解三十所學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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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_0690_c_02L풀이하리라.
서른 가지 가운데 처음 세 가지, 즉 첫째 과십일의(過十日衣), 둘째 전차의(轉車衣), 셋째 대일월의(待一月衣)에서는 이 사람이 차제 방법을 지어서 스스로 저축해 두고도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사용하지 않으면 마땅히 버려서 다른 스님에게 주어야 한다. 만약 친척이 아닌 비구니로부터 옷을 받으면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방법을 짓거나, 다시 버려서 비구니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비구니의 완(浣)ㆍ염(染)ㆍ타(打)의 옷은 마땅히 버려서 스님들에게 주어야 한다. 친척이 아닌 이로부터 옷을 얻으려고 할 때보내 온 옷을 직접 바로 보냈는데, 직주(直主)가 혹은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이면 마땅히 버려서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만약 직주가 없어서 혹 수긍하며 받지 않으면 마땅히 버려서 스님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모든 구사야(俱舍耶:絹絲)부의 학처에 있는 모든 옷 등은 마땅히 버려서 스님들에게 주어야 한다. 10일이 지난 발우에 두 가지 사용이 있다. 5보발(補鉢)은 율문의 차제와 같으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직사학처(織師學處)에게서 얻은 옷은 마땅히 버려서 스님들에게 주어야 한다. 많은 옷을 비구에게 보내왔을 때, 비구가 만약 얻고자 하면 마땅히 입고 벗을 한 벌씩 만을 받아야 한다. 만약 이것을 초과해서 받게 되면 이 옷은 니살기가 되기 때문에 마땅히 버려서 물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소(蘇) 등에 두 가지 사용이 있다. 만약 비구에게 옷을 주고 난 뒤 화를 내어 다시 빼앗으면 마땅히 화내는 비구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스님들이 얻은 시물을 서로서로 돌려서 자기에게 들어오면 마땅히 버려서 대중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여름 욕의(浴衣), 유난의(有難衣) 및 결하소리의(結夏所離衣) 등에 두 가지 사용법이 있다. 이와 같이 니살기를 성취하는 일과 대치를 행하는 방법 등에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뜻을 잘 요해하면 율에서 곧 명료하게 될 것이다. - 024_0690_b_21L釋曰:於三十中初三:一ㆍ過十日衣;二ㆍ轉車衣;三ㆍ待一月衣,是人於中作次第方法,自得畜用。若不用,應捨與僧。若受非親比丘尼衣,如前作方便,更捨還比丘。比丘尼所浣染打衣,應捨與僧。從非親乞得衣所送衣直,直主若一人若二人,應捨還彼。若直主不在ㆍ或不肯取,應捨與僧。王衣及王臣衣,應捨與僧。一切俱舍耶部學處所有衣等,應捨與僧。過十日鉢有二種用,五補鉢如律文,次第應知。織師學處所得衣,應捨與僧。以多衣餉比丘,比丘若欲得應受,一著一披。若過此受此衣,成尼薩耆,應捨還物主。酥等有二種用,若與比丘衣竟,後瞋更奪取,應還與所瞋比丘。迴轉僧所應得施入己,應捨還大衆,夏月浴衣ㆍ有難衣,及結夏所離衣,有二種用。如此成就尼薩耆事,及行對治方法,若人解此義,於律則明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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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로 말하리라.
팔존법(八尊法)을 잘 요별하고 - 024_0690_c_16L偈曰:善能了別八尊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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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_0691_a_02L풀이하리라.
존법에 여덟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일기(一期) 동안 비구니는 반드시 비구승으로부터 구득(求得)하여 구족계를 받아야 한다. 둘째는 만약 이미 100세가 된 비구니라 하더라도 만약 비구가 오늘 구족계를 받았다고 하면 이 비구니는 반드시 예배 공경 등의 일을 지어야 한다. 셋째는 보름마다 마땅히 비구승의 처소에 가서 8존법(尊法)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넷째는 비구니가 수일존법(隨一尊法)을 범했으면 2부승(部僧)에게서 마땅히 마나다법(摩捺多法)을 행해야 한다. 다섯째는 비구니는 비구를 꾸짖고 욕하거나 훼방하지 못한다. 여섯째는 비구니는 비구에게 질문하거나 비구학(比丘學)을 가르치지 못한다. 일곱째는 만약 머무는 곳에 비구가 없으면 비구니는 여름 안거를 결제하지 못한다. 여덟째는 만약 비구니가 안거를 마치면 비구승에게 문난(問難)을 설해줄 것을 청하여 여법하게 스님들의 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8존법의 별상(別相)ㆍ통상(通相)ㆍ중명의(衆名義) 등의 8존법 학처를 제정하신 가운데 자세히 설하였으니 마땅히 알아야 한다. - 024_0690_c_17L釋曰:尊法有八種:一ㆍ一期比丘尼必定從比丘僧求得受具足戒。二ㆍ若已得百夏比丘尼,若比丘是日受具足戒已,是比丘尼必應作禮拜恭敬等事。三ㆍ隨半月半月應往比丘僧處受八尊法教。四ㆍ若比丘尼犯隨一尊法,於二部僧應行摩捺多法。五ㆍ比丘尼不得惡罵毀謗比丘。六ㆍ比丘尼不得問難比丘及教比丘學。七ㆍ若此住處無比丘,比丘尼不得結夏安居。八ㆍ若比丘尼安居竟,以三處請比丘僧說問難,如法受僧正教。如此八尊法,別相通相衆名義等,於制八尊法學處中廣說應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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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로 말하리라.
바른 가르침의 모습과 차제의 방법을 요해하며 - 024_0691_a_07L偈曰:解正教相次第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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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하리라.
비구니를 가르치는 가운데 처음에 만약 비구가 다섯 가지 덕과 계의 아홉 가지 덕에 상응하면 대중이 화합하여 이 비구에게 비구니교갈마(比丘尼敎羯磨)를 지어줄 것을 청하고, 만약 비구가 청을 받아들이면 스님들은 청허갈마(聽許羯磨)를 지어야 한다. 혹 비구니 대중과 비구니가 서로 번갈아 정포살(正布薩)을 행할 때 대중 가운데서 이 비구니를 청하고 그때 비구승도 이 비구니를 청하면 이 비구는 2부승(部僧)이 청하는 바가 되는 것이다. 이 비구가 만약 비구니를 위하여 교법을 설하고 포살을 하고자 할 때는, 결계 내 대중 가운데 있으면서 마땅히 다시 이 비구를 청해야 한다. 이 비구가 짓는 데에는 율문에 말한 바의 차제와 같이 ‘자매여, 너희들은 이 가르침과 같이 마땅히 배워야 한다’고 약설한다. 만약 갈마를 받았는데 비구니를 가르치지 않으면 바라일니가(波羅逸尼柯) 및 독가다(獨柯多)를 범함이 된다. 만약 갈마를 받지 않았거나 혹은 이와 같은 사람이 없으면 대비구중(大比丘衆)은 마땅히 비구니를 향해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비구니여, 능히 너희들을 가르칠 사람이 없으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율과 같이 법과 같이 잘 행하여 성취하도록 하라.’ - 024_0691_a_08L釋曰:比丘尼教中初,若比丘與五德ㆍ戒九德相應,大衆和同請此比丘作比丘尼教羯磨。若比丘受請,僧作聽許羯磨。或比丘尼衆ㆍ或相代比丘尼正布薩時,於大衆中請此比丘,是時比丘僧亦請此比丘,此比丘爲二部僧所請。此比丘若欲爲比丘尼說教法布薩,界內在大衆中,應更請此比丘。此比丘作,如律文所說次第。若略說:“妹!汝等如此教應學。”若受羯磨竟不教比丘尼,犯波羅逸尼柯及獨柯多。若不受羯磨ㆍ或無如此人,大比丘衆應向比丘尼說此言:“比丘尼!無人能教汝等。是故汝等應如律如法好行令成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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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로 말하리라.
숙주(宿住) 등의 네 가지 땅[四地] 가운데서의 방법과 - 024_0691_a_22L偈曰:於宿住等四地中解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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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하리라.
땅에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숙주지(宿住地), 둘째는 이행숙주지(已行宿住地), 셋째는 마날다지(摩捺多地), 넷째는 이행마날다지이다. - 024_0691_a_23L釋曰:地有四種:一宿住地ㆍ二已行宿住地ㆍ三摩捺多地ㆍ四已行摩捺多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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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_0691_b_02L게로 말하리라.
나아가 오의갈마(五依羯磨)를 잘 분별하고 요해하여라. - 024_0691_b_02L偈曰:及五依羯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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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하리라.
소의(所依)의 일에 다섯 가지가 있고, 능의(能依)의 일에 또한 다섯 가지가 있다. 만약 비구가 마음이 교만하여 다른 대중을 공경히 대하지 않으면 이 사람을 위하여 포외갈마(怖畏羯磨)를 지어야 한다. 만약 비구가 아직 율 중의 죄(罪)ㆍ비죄(非罪)ㆍ아비달마(阿毗達磨) 중의 멸(滅)ㆍ비멸(非滅)에 대해 명료하지 못하고, 혹은 의지(依止)를 떠나고, 혹은 사미의 의지를 받거나 대계의학(大戒依學)을 지으면 명료인(明了人)의 처소에서 연마갈마(練磨羯磨)를 지어야 한다. 만약 비구가 스님들의 주처에서 더러운 행을 하면 구출갈마(驅出羯磨)를 지어야 한다. 만약 비구가 재가인의 집 주변에서 불법승을 꾸짖고 훼방하면 계제사사갈마(械除辭謝羯磨)를 지어야 한다. 만약 비구가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지 않거나, 만약 인정하더라도 대치를 행하는 법을 긍정하지 않거나, 혹은 사견을 버리지 않으면 불공주갈마(不共住羯磨)를 지어야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2처(處) 방법을 잘 요해하면 곧 율에서 명료하게 될 것이다. - 024_0691_b_03L釋曰:所依事有五,能依羯磨亦有五。若比丘心高,不敬計他大衆,爲此人作怖畏羯磨。若比丘未明了律中罪非罪ㆍ阿毘達磨中滅非滅,或離依止ㆍ或受沙彌依止,及作大戒ㆍ依學,於明了人所作練磨羯磨,若比丘於僧住處起惡污行,作驅出羯磨。若比丘於在家人邊呵毀佛法僧,作械除辭謝羯磨。若比丘不見自有罪ㆍ若見不肯行對治法ㆍ或不捨邪見,作不共住羯磨。若人解此二處方法,則於律明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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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로 말하리라.
얻음[至得]의 다섯 가지 종류를 잘 이해하고 - 024_0691_b_14L偈曰:善解至得五種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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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하리라.
물건을 눈으로 얻고[眼所至得] 몸으로 얻지 않으며[非身所至得] 산수(算數)에 들어가고, 물건을 몸으로 얻고 눈으로 얻지 않으며 산수에 들어가고, 물건을 눈과 몸으로 얻고 산수에 들어가고, 물건을 두 곳으로 얻지 않고 산수에 들어가고, 물건을 눈과 몸으로 얻고 산수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사람이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것을 다섯 가지 얻음이라고 한다. - 024_0691_b_15L釋曰:有物眼所至得ㆍ非身所至得入算數;有物身所至得ㆍ非眼所至得入算數;有物眼身所至得入算數;有物非二所至得入算數;有物眼身所至得不入算數。若人不許受,是名五種至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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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로 말하리라.
과비니(過毘尼)에 다섯 문(門)이 있음을 요해하며 - 偈曰:解過毘尼有五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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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하리라.
율학처를 어기는 죄에 다섯 문이 있다. 첫째는 명료하지 않은 것, 둘째는 번뇌를 가장 무겁게 일으키는 것, 셋째는 바른 생각을 망실(忘失)하는 것, 넷째는 악지식(惡知識), 다섯째는 신락심(信樂心)이 없는 것이다. - 024_0691_b_20L釋曰:過律學處罪有五門:一不明了ㆍ二煩惱最重起ㆍ三忌失正念ㆍ四惡知識ㆍ五無信樂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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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로 말하리라.
입(入)과 계(界)에 의해 생기는 죄는
세간에서 결판하는 것과 같음을 요해하라. - 024_0691_b_23L偈曰:依入及界所生罪,解如世閒所決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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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_0691_c_02L풀이하리라.
세간에서 세우는 것과 같은 도리로서 6입(入)과 6계(界)에 자신에게 속한 것이 있고 다른 이에게 속한 것이 있다. 경(輕)도 있고 중(重)도 있다. 만약 비구가 안ㆍ이ㆍ비ㆍ설ㆍ신ㆍ심의 인연에 의거하여 6진(塵)에 불여행(不如行)을 일으키면, 혹은 중죄를 범하거나 혹은 경죄를 범하게 된다. 만약 어떤 사람이 독약을 먹거나 뱀에게 물리면 이와 같은 죄를 범하게 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지계(地界)ㆍ수계(水界)ㆍ화계(火界)ㆍ풍계(風界)ㆍ공계(空界) 등을 훔치고 탐내면 또한 바라이를 범하는 것이 되므로, 이 모두를 도계(盜戒)에 따라 판별하게 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입(入)과 계(界)로부터 생기는 죄를 요해하게 되면 곧 율에서 명료하게 될 것이다. - 024_0691_b_24L釋曰:世閒所立ㆍ法爾道理,入及界,有屬自ㆍ有屬他,有輕有重。若比丘約眼耳鼻舌身心因緣,於六塵起不如行,或犯重罪ㆍ或犯輕罪,若人食毒ㆍ或爲蛇所螫。犯如此罪,若人偸地界水界火界風界空界等,亦犯波羅夷。此悉從盜戒判。若人善解從入界所生罪,則於律明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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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로 말하리라.
여덟 가지의 발가치나(拔迦絺那)와 - 024_0691_c_08L偈曰:解八種拔迦絺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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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하리라.
율 중에 가치나의(迦絺那衣)를 발제(拔除)하는 갈마를 말하는 데에 여덟 가지가 있다. 첫째는 경변(竟邊), 둘째는 성취변(成就邊), 셋째는 출리변(出離邊), 넷째는 실변(失邊), 다섯째는 간변(間邊), 여섯째는 과주변(過住邊), 일곱째는 단망변(斷望邊), 여덟째는 공발제변(共拔除邊)이다. 가치나에는 이와 같이 여덟 가지가 있다. - 024_0691_c_09L釋曰:律中說拔除迦絺那衣羯磨,有八種:一竟邊ㆍ二成就邊ㆍ三出離邊ㆍ四失邊ㆍ五閒邊ㆍ六過住邊ㆍ七斷望邊ㆍ八共拔除邊。拔除迦絺那有如此八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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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로 말하리라.
나아가 가치나(迦絺那)의 다섯 가지 공덕을 요해하며 - 024_0691_c_13L偈曰:及迦絺那五功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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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하리라.
가치나의(迦絺那衣)를 받는 사람에게 다섯 가지 공덕이 있다. 첫째는 잡란의(雜亂衣), 둘째는 부잡삼의(不雜三衣), 셋째는 일착일피(一着一披)하여 취락에 들어갈 수 있다. 넷째는 비구에게 말하지 않고 취락에 들어갈 수 있다. 다섯째는 인연을 보지 않고 대중과 함께 먹을 수 있다. - 024_0691_c_14L釋曰:受迦絺那人有五種功德:一雜亂衣ㆍ二不離三衣ㆍ三一著一披得入聚落ㆍ四不白比丘得入聚落ㆍ五不觀因緣得共衆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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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로 말하리라.
이수(二守)와 - 024_0691_c_17L偈曰:善解二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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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하리라.
만약 어떤 사람이 이미 가치나의(迦絺那衣)를 받고 결계에서 나가면서 혹은 옷을 얻지 않으면 두 가지 수(守)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가치나의 공덕류가 된다. 첫째는 의수(衣守)에 말미암고, 둘째는 주처수(住處守)에 말미암는 것이다. - 024_0691_c_18L釋曰:若人已受迦絺那,出界外,或不得衣,由有二種守迦絺那功德流:一由衣守ㆍ二由住處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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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로 말하리라.
계를 얻지 못하는 20인(人)과 - 024_0691_c_20L偈曰:不得戒二十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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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_0692_a_02L풀이하리라.
부처님의 법률 중에 20인이 있어서 수계를 하고자 하여도 계를 받을 수 없다. 무엇이 20인가? 다섯 황문인(黃門人)ㆍ다섯 무간죄인(無間罪人)ㆍ비구니를 더럽힌 사람ㆍ‘나는 비구가 아니다’라고 서언(誓言)하는 사람ㆍ투주인(偸住人)ㆍ용(龍)ㆍ야차(夜叉)ㆍ벙어리ㆍ귀머거리ㆍ입으로 말하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사람, 계를 구하지 않는 사람, 차인(遮人) 등이다. - 024_0691_c_21L釋曰:佛法律中有二十人受戒不得戒。何者二十?五黃門人ㆍ五無閒罪人ㆍ污比丘尼人ㆍ誓言我非比丘人ㆍ偸住人ㆍ龍ㆍ夜叉ㆍ瘂人ㆍ聾人ㆍ瘂聾人ㆍ不乞戒人ㆍ遮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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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로 말하리라.
내지 십의사(十依謝)를 잘 요해하여라. - 024_0692_a_02L偈曰:及十依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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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하리라.
율 중에 대인(大人)에 의지하면 열 가지 인연으로 말미암아 때문에 사멸(謝滅)한다고 설한다. 첫째는 사계(捨戒)로 말미암고, 둘째는 명단(命斷)에 말미암고, 셋째는 다시 전하여 사미가 됨에 말미암고, 넷째는 불법으로부터 외도에 들어갔다가 뒤에 다시 돌아와서 불법에 들어가는 것을 말미암고, 여섯째는 투주(偸住)에 말미암고, 일곱째는 의지(依止)를 버리고자 하여 결계 밖으로 나가는 것에 말미암고, 여덟째는 과주여법행(過住如法行)에 말미암고, 아홉째는 피빈(被擯)에 말미암고, 열째는 결계 내에 있으면서 우파타하(優波陀訶)13)을 만나보지 않는 것에 말미암는 것이다. - 024_0692_a_03L釋曰:律中說依止大人,由十種因緣故謝滅:一由捨戒ㆍ二由命斷ㆍ三由更轉作沙彌ㆍ四由從佛法入外道後更還入佛法ㆍ五由說誓言我非比丘ㆍ六由偸住ㆍ七由欲捨依止出界外ㆍ八由過住如法行ㆍ九由被擯ㆍ十由不在界內遇見優波陁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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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로 말하리라.
이수(二守)가 악촉(惡觸)을 막는 것을 잘 요해하고 - 024_0692_a_09L偈曰:善解二守防惡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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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하리라.
수(守)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인가? 이른바 섭의(攝意)와 비기사(非棄捨)로서 받음에서 생겨나는 악촉을 이동(離動)하게 하는 것이다. 수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의욕수(意欲守)이고, 둘째는 기성수(器盛守)이다. 의욕수란, 만약 물건이 발우 및 식기 등을 떠나서 별처에 있거나 나아가 의욕이 있어서 아직 버리려는 뜻을 짓지 않았으면 이와 같은 때에는 이 물건을 곧 받을 수 있다. 기성수란, 만약 물건을 이미 버렸거나 아직 버리지 않았더라도 발우 및 식기 중에 있어서 내지, 능히 받는 것을 멸제 하였더라도 모든 법의 수일(隨一)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은 아직 받는 것을 잃지 않는다. 이 물건을 거두면[攝] 앞에서와 같이 받을 수 있다. - 024_0692_a_10L釋曰:守是何法?謂攝意及非棄捨,爲離動受所生惡觸。守有二種:一意欲守ㆍ二器盛守。意欲守者,若物離鉢及食器等在別處,乃至意欲在ㆍ未作棄捨意,於如此時此物則被受。器盛守者,若物已棄捨及未棄捨,在鉢及食器中,乃至能滅除受諸法,隨一未起未失受攝,此物如前被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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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로 말하리라.
네 가지 갈마와 의적(依寂)을 요해하며 - 024_0692_a_18L偈曰,了四羯磨及依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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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_0692_b_02L풀이하리라.
율 중에서 갈마의(羯磨依)를 말하는 데에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다툼에 의한 갈마, 둘째는 선교(善敎)에 의한 갈마, 셋째는 죄실(罪失)에 의한 갈마, 넷째는 소작사(所作事)에 의한 갈마이다. 이 네 가지의 갈마는 일곱 가지 의적정(依寂靜)에 말미암아 소멸하는 것이다. 첫째는 현전 비니(現前毘尼), 둘째는 억념(憶念) 비니, 셋째는 불치(不痴) 비니, 넷째는 수서언 비니(隨誓言) 비니, 다섯째는 최악(最惡) 비니, 여섯째는 수다(隨多) 비니, 일곱째는 수초(隨草) 비니이다. 네 가지 의 갈마(依羯磨)와 일곱 가지 적정의(寂靜依) 비니라고 하는 것은 율에 자세히 말한 것과 같다.
일곱 가지 의적정(依寂靜) 비니로 말미암아 어떤 것이 능히 네 가지 의갈마를 소멸하는 것인가? 만약 다툼에 의해 갈마가 일어나면 이 죄에서 부동집(不同執)을 상(相)으로 삼아 두 가지 의적정(依寂靜)이 소멸하는 것이 된다. 이른바 현전 비니와 수다 비니에 말미암는 것이다. 만약 선교에 의해 갈마가 일어나면 이것은 문난(問難)을 상으로 함으로써 네 가지 적정이 소멸하는 것이 된다. 이른바 현전 비니와 최악 비니와 억념 비니와 불치 비니에 말미암는 것이다. 만약 죄실(罪失)에 의해 갈마가 일어나면 이것은 일에 견출(牽出)하는 차제로써 상을 삼으면 세 가지 의적정이 소멸하는 것이 된다. 자세한 것은 율과 같으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 024_0692_a_19L釋曰,律中說羯磨依,有四種:一依諍羯磨:二依善教羯磨:三依罪失羯磨:四依所作事羯磨。此四依羯磨,由七種依寂靜所滅:一現前毘尼ㆍ二憶念毘尼ㆍ三不癡毘尼ㆍ四隨誓言毘尼ㆍ五最惡毘尼ㆍ六隨多毘尼ㆍ七隨草毘尼。四依羯磨ㆍ七寂靜依毘尼,廣說如律。由七依寂靜毘尼,云何能滅四依羯磨?若依諍羯磨起,此以於罪不同執,爲相爲二:依寂靜所滅,謂由現前毘尼ㆍ隨多毘尼。若依善教羯磨起,此以問難爲相,爲四寂靜依所滅,謂由現前毘尼ㆍ最惡毘尼ㆍ憶念毘尼ㆍ不癡毘尼。若依罪失羯磨起,此以牽出事次第爲相,爲三依寂靜所滅,謂由現前毘尼ㆍ隨誓言毘尼ㆍ隨草毘尼。若依所作事羯磨起,此以一切所作羯磨爲相,如應道理,爲七依寂靜所滅。廣說如律應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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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로 말하리라.
능히 네 가지 포살(布薩) 업을 분별하고 - 024_0692_b_14L偈曰:能分別四布薩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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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하리라.
포살(布薩) 갈마에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4부(部)를 처음으로 하는 포살을 승포살(僧布薩)이라 한다. 둘째는 세 사람 포살을 다포살(多布薩)이라 한다. 셋째는 두 사람 포살을 쌍포살(雙布薩)이라 한다. 넷째는 한 사람 포살을 단포살(單布薩)이라 한다. - 024_0692_b_15L釋曰:布薩羯磨有四種:一ㆍ四部爲初布薩,名僧布薩。二ㆍ三人布薩,名多布薩。三ㆍ二人布薩,名雙布薩。四ㆍ一人布薩,名單布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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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로 말하리라.
지혜로운 사람은 능히 다섯 가지 자자(自恣)를 요해하여라. - 024_0692_b_18L偈曰:智人能了五自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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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하리라.
자자(自恣) 갈마에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는 5부를 처음으로 하는 자자를 승자자(僧自恣), 둘째는 네 사람의 자자를 다자자(多自恣), 셋째는 세 사람의 자자를 쌍자자(雙自恣), 넷째 두 사람의 자자와 다섯째 한 사람의 자자를 모두 단자자(單自恣)라고 한다. - 024_0692_b_19L釋曰:自恣羯磨有五種;一ㆍ五部爲初自恣,名僧自恣。二ㆍ四人自恣,名多自恣。三ㆍ三人自恣,名雙自恣。四ㆍ二人自恣。五ㆍ一人自恣,皆名單自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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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로 말하리라.
사문(沙門)의 생구(生具)와 전(傳) - 偈曰:了別沙門生具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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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_0692_c_02L풀이하리라.
사문의 생구란, 이른바 발우ㆍ 3의(衣)ㆍ소등(蘇等)ㆍ장(杖)ㆍ낭(囊) 등이다. 이 가운데 발우는 만약 현전하거나 혹 비현전하더라도 다만 다른가 알게 하면 전(傳:淨施)이 이루어진다. 만약 의복은 현전에는 3전하고 다른 이를 알게 하면 전이 이루어진다. 만약 비현전이면 다만 다른 이를 알게 하면 전이 이루어진다. 소등ㆍ장ㆍ낭 등은 다만 이를 알게 하면 전이 이루어지게 되고 별전(別傳)은 없다.
게로 말하리라. - 024_0692_b_23L釋曰:沙門生具者,謂鉢ㆍ三衣ㆍ酥等ㆍ杖囊等。此中鉢,若現前或非現前,但令他知傳得成。若衣服,現前三傳,或令他知傳得成。若非現前,但令他知傳得成。酥等杖囊等,但令他知傳得成,無別傳。
- 나아가 사문의 다섯 가지 정(淨)을 요해하고
- 偈曰:及解沙門五種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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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하리라.
사문의 정(淨)에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는 화촉(火觸:火淨), 둘째는 칼 등에 의한 상처[所傷], 셋째는 자상(自傷), 넷째는 새[鳥] 등에 의한 상처, 다섯째는 손톱 등에 의한 상처이다. 이 가운데 앞의 두 가지는 핵(核)과 함께 하는 정(淨)이고, 나머지 셋은 다만 피육(皮肉)을 먹는 것일 뿐 핵(核)을 먹지는 않는다. - 024_0692_c_06L釋曰:沙門淨有五種:一火觸ㆍ二刀等所傷ㆍ三自傷ㆍ四鳥等所傷ㆍ五爪等所傷。此中前二與核共淨,餘三但得噉皮肉不得噉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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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로 말하리라.
자(自)와 타(他)와 이인(二人), 나아가 비이(非二) 등이
능히 짓는 사문정(沙門淨)을 잘 요해하여라. - 024_0692_c_10L偈曰:自他二人及非二,能解所作沙門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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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하리라.
4대가 모여 이루어진 생물에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종자생(種子生), 둘째는 근생(根生), 셋째는 분단생(分段生), 넷째는 4대기생(大氣生)이다, 그것들의 정에도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자신의 가행소작(加行所作), 둘째는 타인의 가행소작, 셋째는 자타(自他)의 가행소작, 넷째는 자타가 아닌 가행소작이다. 이 네 가지 정은 다만 한 물건에 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모인 가운데 하나라도 정하게 되면 그 나머지도 모두 정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능히 이러한 뜻을 잘 요해하면 율에서 곧 명료하게 될 것이다. - 024_0692_c_11L釋曰:四大聚集所成生物有四種;一ㆍ種子生;二ㆍ根生;三ㆍ分段生;四ㆍ四大氣生。彼淨有四種:一自加行所作ㆍ二他加行所作ㆍ三自他加行所作ㆍ四非自他加行所作。此四種淨,不但約一物成,於聚中若一被淨,所餘悉被淨。若人能解此等義,於律則明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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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로 말하리라.
요의(了義)는 능히 명료(明了)의 덕을 나타내나니
이른바 다섯 가지 50존사(尊師)의 덕이다.
이러한 사람은 원만하여서 부처님이 칭찬하시며
비나야사덕상응(毘那耶師德相應)이라 한다. - 024_0692_c_18L偈曰:了義能顯明了德,謂五五十尊師德。此人圓滿佛所讚,毘那耶師德相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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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_0693_a_02L풀이하리라.
우파타하와 소의지인(所依止人:阿闍梨)에 다섯 가지 50공덕이 있다. 이 가운데 하나의 5덕(德)을 따라 얻게 되면 이 사람은 우파타하 및 의지사(依止師)를 짓는 것을 감당할 수 있다. 다섯 가지 50이란, 첫째는 죄상(罪相)을 요해하는 것, 둘째는 죄연기(罪緣起)의 상을 요해하는 것, 셋째는 비죄(非罪)의 상을 요해하는 것, 넷째는 죄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요해하는 것, 다섯째는 10하(夏)이니 이것이 제1의 다섯이다. 첫째는 유계(有戒), 둘째는 다문(多聞), 셋째는 대지(大智), 넷째는 능히 병든 사람을 치료함, 다섯째는 10하이니, 이것이 제2의 다섯이다. 첫째는 유계(有戒), 둘째는 다문(多聞), 셋째는 대지(大智), 넷째는 능히 간택하여 체견(諦見)의 체(體)와 용(用)을 떠나는 것, 다섯째는, 10하이니 이것이 제3의 다섯이다. 첫째는 유계(有戒), 둘째는 다문(多聞), 셋째는 대지(大智), 넷째는 능히 유난(有難)의 방법을 출리(出離) 하는 것, 다섯째는 10하이니, 이것이 제4의 다섯이다. 첫째는 유계, 둘째는 능히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것, 셋째는 능히 악작(惡作)ㆍ우회(憂悔)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넷째는 능히 간택하여 모든 견(見)의 체(體)와 용(用)에서 벗어나는 것, 다섯째는 10하이니, 이것이 제5의 다섯이다. 계와 병과 악작(惡作)과 모든 견과 10하, 이것은 제6의 다섯이다. 계와 병과 악작과 다문과 10하, 이것은 제7의 다섯이다. 계와 병과 악작과 대지와 10하, 이것은 제8의 다섯이다. 계와 병과 모든 견과 다문과 10하, 이것은 제9의 다섯이다. 계와 병과 모든 견과 대지와 10하, 이것은 제10의 다섯이다. 이것을 모두 합하여 제1의 50이라 한다. - 024_0692_c_20L釋曰:優波陁訶及所依止人,有五五十功德。此中隨得一五德,此人堪作優波陁訶及依止師。五種五十者:一ㆍ解罪相;二ㆍ解罪緣起相;三ㆍ解非罪相;四ㆍ解出離罪方;五ㆍ十夏。是第一五。一ㆍ有戒;二ㆍ多聞;三ㆍ大智;四ㆍ能料理病人;五ㆍ十夏。是第二五。一ㆍ有戒;二ㆍ多聞;三ㆍ大智;四ㆍ能簡擇令離諸見體用;五ㆍ十夏。是第三五。一ㆍ有戒;二ㆍ多聞;三ㆍ大智;四ㆍ能令出離有難方;五ㆍ十夏。是第四五。一ㆍ有戒;二ㆍ能料理病人;三ㆍ能令離惡作憂悔;四ㆍ能簡擇令離諸見體用;五ㆍ十夏。是第五五。戒ㆍ病ㆍ惡作ㆍ諸見ㆍ十夏,是第六五。戒ㆍ病ㆍ惡作ㆍ多聞ㆍ十夏,是第七五。戒ㆍ病ㆍ惡作ㆍ大智ㆍ十夏,是第八五。戒ㆍ病ㆍ諸見ㆍ多聞ㆍ十夏,是第九五。戒ㆍ病ㆍ諸見ㆍ大智ㆍ十夏,是第十五。此合是第一五十。
- 계와 병과 난방(難方)과 다문과 10하, 이것은 제1의 다섯이다. 계와 병과 다문과 대지와 10하, 이것은 제2의 다섯이다. 원만계(圓滿戒)와 정행상응(正行相應)과 정견상응(政見相應)과 능히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것과 10하, 이것은 제3의 다섯이다. 계와 병과 다문과 능히 이생미생(已生未生)의 악작 우회를 떠나는 것과 10하, 이것은 제4의 다섯이다. 계와 정행과 정견과 제견과 10하, 이것은 제5의 다섯이다. 계와 정행과 정견과 난방과 10하, 이것은 제6의 다섯이다. 계와 정행과 정견과 다문과 10하, 이것은 제7의 다섯이다. 계와 정행과 정견과 대지와 10하, 이것은 제8의 다섯이다. 계와 정행과 정견과 능히 제자를 가르치는 계학(戒學)에 의거해서 하는 것과 10하, 이것은 제9의 다섯이다. 계와 정행과 정견과 능히 제자를 가르치는데 심학(心學)에 의거해서 하는 것과 10하, 이것은 제10의 다섯이다. 계는 이것을 합하여 제2의 50이라 한다.
- 024_0693_a_16L戒ㆍ病ㆍ難方ㆍ多聞ㆍ十夏,是第一五。戒ㆍ病ㆍ多聞ㆍ大智ㆍ十夏,是第二五。圓滿戒ㆍ正行相應ㆍ正見相應ㆍ能料理病人ㆍ十夏,是第三五。戒ㆍ病ㆍ多聞ㆍ能令離已生未生惡作憂悔ㆍ十夏,是第四五。戒ㆍ正行ㆍ正見ㆍ諸見ㆍ十夏,是第五五。戒ㆍ正行ㆍ正見ㆍ難方ㆍ十夏,是第六五。戒ㆍ正行ㆍ正見ㆍ多聞ㆍ十夏,是第七五。戒ㆍ正行ㆍ正見ㆍ大智ㆍ十夏,是第八五。戒ㆍ正行ㆍ正見ㆍ能教弟子於依戒學ㆍ十夏,是第九五。戒ㆍ正行ㆍ正見ㆍ能教弟子於依心學ㆍ十夏,是第十五。戒此合是第二五十。
- 능히 제자를 가르침에 혜학(慧學)에 의거해서는 하는 것 등의 다섯, 이것은 제1의 다섯이다. 세 가지 가운데 능히 자신에게 권학(勸學)하는 것과 10하, 이것은 곧 세 가지의 다섯이다. 능히 제자를 가르치는데 정행학(正行學)에 의거해서 하는 것과 10하 이것은 제5의 다섯이다. 능히 제자를 가르치는데 범행학(犯行學)에 의거해서 하는 것과 10하, 이것은 제6의 다섯이다. 능히 제자를 가르치는데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학에 의거해서 하는 것과 10하, 이것은 제7의 다섯이다. 세 가지 가운데서 능히 자신으로 하여금 권학하는 것과 10하, 이것은 곧 세 가지의 다섯이다. 이것을 합하여 제3의 50이라 한다.
- 024_0693_b_04L能教弟子於依慧學亦五,是第一五。於三中能令自身勤學ㆍ十夏,此卽三五。能教弟子於依正行學ㆍ十夏,是第五五。能教弟子於依梵行學ㆍ十夏。是第六五。能教弟子於依波羅提木叉學ㆍ十夏,是第七五。於三中能令自身勤學ㆍ十夏,此卽三五。此合是第三五十。
- 계와 정행과 정견과 능히 제자를 가르치는데 유학계(有學戒)를 의거하여 하는 것과 10하, 이것은 제1의 다섯이다. 유학정(有學定)에 의거하여 하는 것과 또한 다섯, 유학혜(有學慧)에 의거하는 것과 또한 다섯, 유학해탈(有學解脫)에 의거하는 것과 또한 다섯, 유학해탈지견(有學解脫知見)에 의거하는 것과 또한 다섯, 다섯 가운데서 능히 자신을 권학하는 것과 10하의 또한 다섯의 다섯으로 하고, 자타에 의거하여 이것을 합하여 제4의 50이라 한다.
- 024_0693_b_11L戒ㆍ正行ㆍ正見ㆍ能教弟子於依有學戒ㆍ十夏,是第一五。於依有學定亦五,於依有學慧亦五,於依有學解脫亦五,於依有學解脫知見亦五,於五中能令自身勤學ㆍ十夏,亦五五。約自他合,是第四五十。
- 계와 정행과 정견과 능히 제자를 가르치는데 무학계(無學戒)에 의거하여 하는 것과 10하, 이것은 제1의 다섯이다, 무학정(無學定)에 의거하는 것과 또한 다섯, 무학혜(無學慧)에 의거하는 것과 또한 다섯, 무학해탈(無學解脫)에 의거하는 것과 또한 다섯, 무학해탈지견(無學解脫知見)에 의거하는 것과 또한 다섯, 다섯 가운데 능히 자신을 권학하는 것과 10하와 또한 다섯의 다섯으로 하고, 자타에 의하여 이것을 합하여 제5의 50이라 한다.
- 024_0693_b_17L戒ㆍ正行ㆍ正見ㆍ能教弟子於依無學戒ㆍ十夏,是第一五。於依無學定亦五,於依無學慧亦五,於依無學解脫亦五,於依無學解脫知見亦五,於五中能令自身勤學ㆍ十夏,亦五五,約自他合,是第五五十。
- 이와 같이 다섯 가지의 50공덕은 능히 명료인(明了人)을 나타낸다. 만약 어떤 사람이 능히 이와 같은 뜻을 잘 요별하면 이 사람은 부처님께서 말씀 하신 것을 배워서 율사(律師)의 공덕을 구족하고 상응하게 될 것이다.
- 024_0693_b_22L如此五五十功德,能顯明了人。若人能了別如此義,此人學佛所說,具足律師功德相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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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_0693_c_02L게로 말하리라.
이러한 뜻에서 마음을 결료(決了)하고
율문을 독송하고 스승을 받들어 섬기므로 해서
이 사람은 율에서 곧 명료하게 될 것이며
부처님께서는
‘이 사람은 다른 데 의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것이다. - 024_0693_b_25L偈曰:於此等義心決了,由讀誦文事行師。此人於律則明了,佛說天立此人不依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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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하리라.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이러한 학처에 만약 어떤 사람이 문구를 독송하고 익숙하게 그 뜻을 간택하여 청정행을 잘 닦는 사람들이 받들어 섬긴다면 마침내 이 사람은 율에서 곧 명료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연유로 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무지(無知)와 의심을 생기게 하지 않을 것이며, 그러므로 3의(義)14)에 자재하여 다른 면을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신다. - 024_0693_c_04L釋曰:如前所說如此等處,若人讀誦文句已熟ㆍ簡擇義已成ㆍ事能行人已竟,此人於律則明了。是故佛說,此人由無知,疑心不生故,是故於三義自在,不看他面。
- 본 게송에 이르기를 ‘비니(毘尼) 비담의 글에 나타난 계(戒)와 호(護)에 상응하는 사람은 모든 부처님께서 칭찬하시는 3학을 닦아서 다른 모습을 보지 않으므로, 나는 마땅히 설하리라’라고 하였다.
- 024_0693_c_08L本偈云:毘尼毘曇文所顯,與戒及護相應人,諸佛所讚修三學,不看他面我當說。
- 이 본 게송은 법사(法師)가 서원을 세워 말하기를 ‘나는 마땅히 설하리라’라고 하여 말한 것이다. 이 명료한 사람은 이러한 인연으로 해서 명료하게 뜻을 드러낸 것이며, 이 서원이 이미 이루어져서 『이십이명료론(二十二明了論)』을 설하게 된 것이다. 이 논은 불타다라다(佛陀多羅多) 아나함(阿那含)15) 법사가 지은 것이며, 방대한 내용의 문구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간략히 율의(律儀)를 소섭(所攝)한 것이다.
- 024_0693_c_11L此本偈是法師立誓,謂我當說此明了人,由此等因緣顯明了義。此誓已成就,二十二明了論已。此論是佛陁多羅多阿那含法師所造,爲憐愍怖畏廣文句人故略攝律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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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陳)나라 광대(光大) 2년(568) 세차 무자 정월 20일에 도하(都下) 정림사(定林寺) 율사(律師)인 법태(法泰)가 광주(光州) 남해군(南海郡) 내에서 삼장법사 구나라타(俱那羅陀)를 청하여 이 논을 번역하고, 도하(都下)의 아육왕사(阿育王寺) 혜개(慧愷)가 삼가 필수하였는데 번역한 논본(論本) 한 권을 얻고 주(註)를 기록하고 해석한 본 다섯 권을 얻었다. 논에는 스물 두개의 게송이 있어 22명료의(明了義)의 장행을 소섭하고 있다. 혹은 뜻을 따라 구(句)를 파하여 그것을 해석하기도 하였으므로 모든 구가 다시 모두 상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제 삼가 22게송을 따라 베껴서 권말에 두노니, 글을 열어보는 자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 보기를 바란다. - 024_0693_c_15L律二十二明了論一卷陳光大二年,歲次戊子,正月二十日,都下定林寺律師法泰,於廣州南海郡內,請三藏法師俱那羅陁翻出此論。都下阿育王寺慧愷,謹爲筆受。翻論本得一卷,注記解釋得五卷。論有二十二偈,以攝二十二明了義長行,或逐義破句釋之,諸句不復皆相屬著。今謹別鈔二十二偈,置於卷末,庶披文者見其起盡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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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_0694_a_02L비니(毘尼) 비담의 글에 나타난
계(戒)와 호(護)에 상응하는 사람은
모든 부처님께서 칭찬하시는 삼학(三學)을 닦아서
다른 모습을 보지 않으므로 나는 마땅히 설하리라. -
024_0694_a_02L毘曇毘尼文所顯,
與戒及護相應人,
諸佛所讚修三學,
不看他面我當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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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가지 계호(戒護)와 아흔여섯 가지 분별의
차별한 뜻과 상응하는 것을 밝힌다.
이십일천(二十一千)을 곱절로 더한 복하(福河)에
선법(善法)의 물을 흘려보내어 번뇌의 땀을 씻어 버리리라. -
024_0694_a_04L明八戒護九十六,
分別差別義相應,
倍二十一千福河,
流善法水洗除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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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와 다섯 가지 형상과
아홉 가지 비니를 해석하고
죄의 5부(部)와 여덟 가지 연기(緣起)를 요해하며
일곱 가지 죄취(罪聚)와 다섯 가지 포살(布薩)을 요해하고
네 가지 잃음과 네 가지 얻음을 요해하라. -
024_0694_a_06L解戒五相九毘尼,
解罪五部八緣起,
解七罪聚五布薩,
解四種失及四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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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히 죄의 삼각(三角)을 잘 간택하고
상(想)ㆍ진실(眞實)의 학처(學處) 세움을 요해하여
자성(自性)과 입제(立制)에 있는 계(戒)를
이치와 같이 분별하여 능히 해설하라. -
024_0694_a_08L能善揀擇罪三角,
解想眞實立學處,
自性立制所有戒,
如理分別能解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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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二部)의 짓는 업을 요별하고
파(破)ㆍ비파(非破)의 종류와 때를 요해하며
소(小)ㆍ수소(隨小)ㆍ비소(非小)의 계를 요해하고
집에 들어가는 바른 행의 방법을 잘 요별하라. -
024_0694_a_10L了別二部所作業,
解破非破類及時,
解小隨小非小戒,
了別入家正行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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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에 따른 세 가지 상기(上起)와
나아가 세 가지의 죄를 드러내어 말하는 방법을 잘 요해하라.
입계(入戒)와 연기(緣起)의 줄어듦[滅]과 길어짐[長] 등은
경문에 의거해서 능히 잘 분별하고 넓혀야 하리라. -
024_0694_a_12L善解從罪三上起,
及三顯示說罪方,
立戒緣起減長等,
依文善能分別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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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罪)와 비죄(非罪)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율장의 비담(毗曇)에서 판별한 것과 같으니
능숙하게 하나하나의 죄와 비죄와
상기죄(上起罪)와 다섯 가지 방법을 잘 요해하라. -
024_0694_a_14L罪及非罪佛所記,
如律毘曇之所判,
善解一一罪非罪,
及上起罪五種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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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는 것의 네 가지 종류를 잘 요해하고
세 가지 옷과 여섯 가지 연민(憐愍)을 잘 요해하며
율 가운데의 네 가지 죄를 분별하고
여섯 가지 계에서 네 가지 친응(親應)을 요해하라. -
024_0694_a_16L善解棄捨四種類,
善解三衣六憐愍,
分別律中四種罪,
於六戒解四親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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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가지 의타(依他)에서 원덕(圓德)을 얻고
두 가지 원덕을 간택하여 상(相)을 요별하며
다섯 가지 진실하지 못한 말을 잘 요해하고
법의 자성과 수습류(修習類)를 알아야 하리라. -
024_0694_a_18L於七依他得圓德,
擇二圓德了別相,
善解五種不實語,
知法自性修習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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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히 네 가지 수명연(受命緣)을 요해하고
능히 받음의 다섯 가지 분(分)을 성취하며
잔식법(殘食法)을 짓는 데에 열 가지가 있으니
각각 능히 요해하여 저 방법을 행하게 하라. -
024_0694_a_20L能解四種受命緣,
能成就受五種分,
作殘食法有十種,
各各能解行彼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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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히 일곱 가지 실수인(失受因)과
나아가 세 가지의 촉동(觸動)은 아직 음식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요해해야 한다.
다섯 가지 비성식(非成食)과
나아가 사마(四摩)의 잃음에 다섯 가지가 있음을 요별 하라. -
024_0694_a_22L能解七種失受因,
及三觸動未受食,
了別五種非成食,
及四摩失有五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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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_0694_b_02L
칠일연(七日緣)과 유난연(有難緣)과 수의연(隨意緣)을 행하고자 할 때는
세 가지 구품류(九品類)가 있음을 잘 알아야 한다.
다섯 가지가 능히 하주(夏住)를 이루는 인이 됨을 요해하고
나아가 하주(夏住)의 여덟 가지 어려움을 잘 요해하라. -
024_0694_a_24L七日有難隨意行,
善解三種九品類,
解五能成夏住因,
及解夏住八種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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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사(白四) 등의 다섯 가지 갈마에서
공덕과 과실을 요별하고
차(遮)의 네 가지 학처 가운데서
계를 제정하신 부처님을 뜻을 잘 요해하라. -
024_0694_b_03L於白四等五羯磨,
了別功德及過失,
於遮四種學處中,
善解佛意爲立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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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우와 옷의 세 가지 양(量)과
전전(傳傳)과 수지(受持)와 의원(依願)
발우와 옷의 양을 두 곳에서 결정하는
여시(如時)와 여죄(如罪)의 간격의 방법을 요해하라. -
024_0694_b_05L善解鉢衣三種量,
傳傳受持及依願,
決鉢衣量於二處,
如時如罪閒隔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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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의 방편과 물주(物主)와 재물은
능히 니살기(尼薩耆)를 이룬다.
이와 같은 모든 것은 차제와 같이
능히 삼십 소학처(三十所學處)를 요해하라. -
024_0694_b_07L是處方便及物主,
財物能成尼薩耆,
如此一切如次第,
能解三十所學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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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히 팔존법(八尊法)을 잘 요별하고
바른 가르침의 모습과 차제의 방법을 요해하며
숙주(宿住) 등의 네 가지 땅 가운데서의 방법과
나아가 오의갈마(五依羯磨)를 잘 분별하고 요해하라. -
024_0694_b_09L善能了別八尊法,
解正教相次第方,
於宿住等四地中,
解方及五依羯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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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음[至得]의 다섯 가지 종류를 잘 이해하고
과비니(過毘尼)에 다섯 문이 있음을 요해하며
입(入)과 계(界)에 의해 생기는 죄는
세간에서 결판하는 것과 같음을 요해하라. -
024_0694_b_11L善解至得五種類,
解過毘尼有五門,
依入及界所生罪,
解如世閒所決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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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가지의 발가치나(拔迦絺那)와
나아가 가치나(迦絺那)의 다섯 가지 공덕을 요해하며
이수(二守)와 계를 얻지 못하는 20인(人)과
나아가 십의사(十依謝)를 잘 요해하라. -
024_0694_b_13L解八種拔迦絺那,
及迦絺那五功德,
善解二守不得戒,
二十人及十依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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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二守)가 악촉(惡觸)을 막는 것을 잘 요해하고
네 가지 갈마와 의적(依寂)을 요해하며
능히 네 가지 포살 업을 분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능히 다섯 가지 자자(自恣)를 요해하라. -
024_0694_b_15L善解二守防惡觸,
了四羯磨及依寂,
能分別四布薩業,
智人能了五自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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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의 생구(生具)와 전(傳)을 요별하며,
나아가 사문의 다섯 가지 정[五種淨]을 요해하고
자(自)와 타(他)와 이인(二人), 나아가 비이(非二) 등이
능히 짓는 사문정(沙門淨)을 잘 요해하라. -
024_0694_b_17L了別沙門生具傳,
及解沙門五種淨,
自他二人及非二,
能解所作沙門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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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의(了義)는 능히 명료(明了)의 덕을 나타내나니
이른바 다섯 가지 오십(五十) 존사(尊師)의 덕이다.
이 사람은 원만하여서 부처님께서 칭찬하시는
비나야사덕상응(毘那耶師德相應)이라. -
024_0694_b_19L了義能顯明了德,
謂五五十尊師德,
此人圓滿佛所讚,
毘那耶師德相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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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뜻에서 마음을 결료(決了)하고
율문을 독송하고 스승을 받들어 섬기므로 해서
이 사람은 율에서 곧 명료(明了)하게 될 것이며
부처님께서는 ‘이 사람은 다른 데에 의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것이다. -
024_0694_b_21L於此等義心決了,
由讀誦文事行師,
此人於律則明了,
佛說此人不依他。
律二十二明了論一卷
甲辰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
- 1)방호(防護)와 금계(禁戒)를 말한다.
- 2)대변(大便) 보는 곳ㆍ소변(小便) 보는 곳ㆍ입을 말한다.
- 3)무탐ㆍ무진ㆍ무치의 세 가지 선근이다.
- 4)사견(邪見)ㆍ사사유(邪思惟)ㆍ사정진(邪精進)ㆍ사념(邪念)ㆍ사정(邪定) 이다.
- 5)사어(邪語)ㆍ사업(邪業)ㆍ사명(邪命) 이다.
- 6)범한 때와 횟수를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 7)파일제(波逸提).
- 8)여기서는 네 명 이상의 스님들을 말한다.
- 9)특별한 경우의 허락이라는 뜻이다.
- 10)1바라는 네 냥, 12반 바라는 50냥이다.
- 11)78냥의 쌀이다.
- 12)100냥의 쌀이다.
- 13)화상(和尙)의 음역(音譯)이다.
- 14)명구와 자의와 정행을 말한다.
- 15)제3 불환과의 깨달음을 얻은 법사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