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開元釋教錄卷第十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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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석교록 제 18 권


지승 지음


2. 별분승장록 ⑨

6) 의혹재상록(疑惑再詳錄) 14부 19권
「의혹록(疑惑錄)」은 범경(梵經)이 동쪽으로 퍼져 나감으로부터, 어느덧 700여 년이 지나서 가르침에는 흥패(興廢)가 있었다. 또한 세월이 다시 변하여 흘러가는 동안, 선후(先後)에 번역하여 전해준 권수는 거의 만 권을 헤아린다. 또 부질(部帙)이 이미 광대하기 때문에, 두루 다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그리고 정하여 기록한 사람은 보고 들은 대로만 기록하고 세세하게 종지(宗旨)를 찾지 않았으므로, 이치[理]로 보아 혹은 의심이 생기기도 하였다. 이제는 진실[眞]과 거짓[僞]이 섞이고 옳고[是] 그름[非]이 섞일까봐 일부러 「별록(別錄)」을 내어 장래의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다. 부디 총명하고 사리에 통달한 뛰어난 사람들은 거듭 상고해서 결정하기 바란다.

비라삼매경(毗羅三昧經) 2권
결정죄복경(決定罪福經) 1권
혜정보편국토신통보살경(慧定普遍國土神通菩薩經) 1권내가 직접 그 책을 보았는데, 전혀 성인의 말씀이 아니었다.
구호신명제인병고액경(救護身命濟人病苦厄經) 1권『구질경(救疾經)』의 문투와 비슷하였으나, 하나는 진실이고 하나는 거짓이어서 믿을 수가 없다.
최묘승정경(最妙勝定經) 1권『최묘초교경(最妙初敎經)』과는 문투가 비슷하나, 하나가 진실이고 하나는 거짓이어서 또한 믿을 수가 없다.
관세음삼매경(觀世音三昧經) 1권
청정법행경(淸淨法行經) 1권공자(孔子)ㆍ노자(老子)ㆍ안회(顔回)의 일을 기록하고 있다.
오백범지경(五百梵志經) 1권또한 『오백바라문문유무경(五百婆羅門問有無經)』이라고도 한다. 그 경에는 “사람 몸은 오곡(五穀)에서부터 생겼다”고 하였다.
위의 『비라삼매경』 이하 8부 9권은 『구록(舊錄)』에는 모두 위망(僞妄)에 편입되어 있다. 『대주간정록[大周刊定]』에는 정경(正經)에 들어 있으나, 종도(宗徒)를 찾아보아도 이치가 다분히 어그러졌고, 논량(論量)이나 의구(義句)가 자못 범부의 심정에서 우러난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의심되는 과목[疑科]에 넣는 것이니, 정록(正錄)에 두기 어려워서이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성인의 가르침[聖敎]을 깎아 말하면, 그 죄는 되돌려 받는다. 부처님에게는 정성스런 말씀만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책망이나 힐난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또 경에 이르기를 “내가 설한 바에도 만일 의심이 생기면, 오히려 받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데, 하물며 이와 같은 것들이겠는가. 이런 도리에 따른다면 모름지기 옳고 그름을 간택해야 할 것이니, 모든 총명한 이들이 함께 진실과 거짓을 상고하기 바란다.이상 8경은 『구록(舊錄)』에서도 「위록(僞錄)」에 편입되어 있었고, 지금도 이 「위록(僞錄)」의 차례에 그대로 두어 삭제하지 않았다. 『구록』의 위경(僞經)을 『대주록간정周錄刊』에서 정경으로 삼은 것이 다시 여러 부(部) 있으며, 그 밖의 다른 본(本)은 아직 보지 못했다. 따라서 여기서는 논하지 않는다.
법사경(法社經) 2권내의 제목에는 『업보륜전상채인도지옥자선장엄법사경(業報輪轉償債引導地獄慈善莊嚴法社經)』이라고 하였다.
위 1경은 『대주록(大周錄)』에서는 “서진(西晋) 삼장 축법호(竺法護)의 번역이다”라고 하였다. 삼가 『장방록(長房錄)』등을 자세히 살펴보면 축법호가 번역한 것에 『법사경』 1권이 있는데, 각주(脚注)에서 “세간에서는 『위의경[僞疑]』이라고 적었으니, 이것은 다분히 『구록』의 「위록(僞錄)」 가운데 『소법사경(小法社經)』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앞 경의 첫 표제에서 또 말하기를 “황로삼장(皇鹵三藏)이 호경(胡經)을 번역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글의 뜻[文意]을 살펴보니, 그 상태는 범인의 심정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 또 표제[題]와 주(注)도 들쭉날쭉하여 지우기도 곤란하고 그대로 좇아 쓰기도 어려우므로, 우선 「의록(疑錄)」에 편입시킨다. 그러므로 다시 자세히 살펴주기 바란다.
정도삼매경(淨度三昧經) 3권소자량(簫子良)이 초찬(抄撰)한 것 가운데 『정도삼매경』 3권이 있는데, 바로 이 경인 것 같다.
익의경(益意經) 2권승법니(僧法尼)가 송출(誦出)한 경 가운데 『익의경』 2권이 있는데, 바로 이 경인 것 같다.
이상 2부 5권은 『대주록(大周錄)』에는 「입장록[入藏]」에 편입되어 있으나, 그 문구를 찾아보았더니 역시 사람의 심정에서 우러난 것이었다. 이 일도 모름지기 거듭 상고해야 되므로, 우선 이 「의록(疑錄)」에 편입시킨다.
우루빈경(優婁頻經) 1권승법니(僧法尼)가 송출(誦出)한 경 가운데에 이런 이름이 있는데, 아마 이 경인 것 같다.
위 1경은 『장방록[長房]』이나 『내전록[內典]』의 두 목록에 이르기를 “양(梁)나라 천감(天監) 15년(516)에 목도현(木道賢)이 임금에게 바쳤다”고 하고 더 자세하게 말하지 않았다. 이미 그 본(本)도 없어져서 진위(眞僞)를 판정하기 어려우므로, 우선 이 「의록(疑錄)」에 넣어 둔다.
정토우란분경(淨土盂蘭盆經) 1권5장이다.
위 1경은 신(新)ㆍ구(舊)의 여러 목록들에 아직은 기재한 적이 없으며, 세간[時俗]에 전해지고 유행되어 문득 정전(正典)이 되었다. 그 문구를 세세하게 찾아보았는데, 역시 사람의 뜻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 이 일도 모름지기 자세히 상고해야 되므로, 우선 이 「의록(疑錄)」에 넣어 둔다.
삼주경(三廚經) 1권
이 경은 신(新)ㆍ구(舊)의 여러 목록 등에도 모두 일찍이 기재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문리(文理)를 찾아보았는데, 역시 사람의 생각[人謀]에서 나온 것이었으나 이것을 따르고 행하여 얻게 된 효험은 하나뿐이 아니었다. 다시 자세히 살펴보아야하기 때문에, 우선 「의과(疑科)」에 넣어 둔다.

7) 위망난진록(僞妄亂眞錄) 392부 1,055권
위경(僞經)이라는 것은 사견(邪見)으로 지은 것이므로, 참된 경[眞經]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다. 큰 스승[大師]께서 열반하신 지 2천 년이 되어서, 마교(魔敎)는 다투어 일어나고 정법(正法)은 없어져다. 스스로 완악하고 어리석은 무리들은 나쁜 소견과 미혹된 마음으로 여러 경전들을 거짓으로 지어서, 세속을 속여 흐리게 하고 삿된 말로 올바른 이치를 어지럽히고 있으니, 어찌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제 진실과 거짓이 뒤섞여 있고, 옳고 그름이 한데 어우러져 있다. 즉 비유하자면 마치 곤산(崐山)의 보옥(寶玉)이 기와나 돌과 함께 같이 흐르고 있는 것과 같고, 섬부주[瞻部]의 진금(眞金)이 납이나 쇠와 함께 같은 값으로 치는 것과 같다. 이제 따로 구분하는 것은 진실과 거짓을 분류하고, 경위(涇渭)1)
의 다른 흐름으로 후환(後患)을 남기지 않기 위함이다.

(1) 개원석교록에 새로 편입된 위경(僞經)
불명경(佛名經) 16권본경(本經)은 비록 진실하기는 하나, 거짓과 뒤섞였기 때문에 여기에 편입시켰다. 혹은 12권이다.
위 1경은 세간[時俗]에서 『마두나찰불명(馬頭羅刹佛名)』이라 부르는데, 이는 근대(近代)에 편집한 듯하다. 이에 보리류지[留支]가 번역한 12권의 경에서 취하여 복잡하게 뒤섞여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 여러 경의 이름[名目]을 취하고, 뒤의 벽지불(辟支佛)의 이름과 보살의 이름과 모든 경에 있는 아라한(阿羅漢)의 이름을 취하고, 삼보(三寶)를 차례로 한 것이 모두 32건(件)이다. 삼보에 예를 올린 뒤에는 모두 참회(懺悔)하는 것이 있고, 참회의 순서 다음에 『마두나찰(馬頭羅刹)』의 위경(僞經)을 인용해서 맨 뒤에 놓았는데, 평범하고 속되며 비루한 말과 성인의 말씀을 뒤섞여있다. 경의 말은 앞의 것을 초(抄)하여 뒤에 두었고, 뒤의 것을 초하여 앞에 두었으며, 앞뒤의 것을 중간에 두었고, 중간의 것을 앞뒤에다 놓아 이것을 적절하게 맞추고 있다. 그 편집된 내용을 찾아보았는데, 완전히 이것은 용렬하고 어리석은 것이었다. 다만 제4권 가운데 ‘나무법현전경(南無法顯傳經)’이라 하여 법보(法寶) 가운데 이 전(傳)을 열거한 것이 있다. 이것은 동진(東晋) 시대에 평양(平壤) 사문 법현(法顯)이 천축(天竺)에 가서 돌아다니며 스스로 행적을 기록한 것인데, 원래 이는 경이 아닌데도 법보 가운데 놓아두었으니, 잘못됨이 심하다. 또 제9권에는 ‘나무 부루나(富樓那) 나무 미다라니자(彌多羅尼子)’라 하였는데, 이것은 바로 한 사람의 이름을 두 사람으로 나누어 부른 것이며, 다음에는 ‘나무 아난라후라(阿難羅睺羅)’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두 사람의 이름을 합쳐서 한 사람으로 부른 것이다. 이와 같이 이치에 어긋나고 헛된 것의 수(數)는 진실로 빈번하고 많아서 자세히 다 설명할 수조차 없다. 간략하게 이와 같은 것을 지적하였는데, 여러 어리석은 이들은 이를 본받아 익히고 있고 삿된 무리들이 함께 전하고 있다. 만일 이를 지적하여 밝히지 않으면 참된 가르침[眞敎]을 더럽힐까봐 일부러 여기에 기술한 것이다.
요행사신경(要行捨身經) 1권3장 남짓하다. 사신원문(捨身願文)과 함께 5장이 있다.
위 1경은 어떤 사람이 지었는지 알지 못하며, 삿된 무리들이 많이 유행시켰다. 경의 첫 표제[初題]에는 “삼장법사(三藏法師) 현장(玄奘)의 번역이다”라고 하였다. 현장 법사가 번역한 것을 살펴보면 이러한 경은 없으며, 거짓이고 잘못된 뜻을 아주 뚜렷하게 엿볼 수 있다. 우선 네 가지 일을 기술하면서 그로써 어리석은 마음을 밝히겠다.
첫째, 위경(僞經)의 첫머리에는 “왕사성(王舍城) 영취산(靈鷲山)”이라 하였는데, 영취산이란 이름은 구역(舊譯)의 경에만 있으며, 현장 법사의 번역에는 모두 취봉(鷲峯)이라고 하였다. 이제 말한 영취산이 첫 번째 위조[僞彰]이다.
둘째, 위경의 첫머리에는 또 “영취산의 시다림(屍陀林) 곁”이라 하였는데, 모든 전기(傳記)를 살펴보아도 그 영취산은 마가타국(摩伽陀國)의 산성(山城)에 있고 궁성(宮城)의 동북쪽으로 14~15리(里)쯤 떨어져 있거늘, 어찌 도성(都城) 안에 있다는 것이며 어찌 시신(屍身)을 버리는 곳일 수 있겠는가? 그 일이 이미 그렇지 않으므로, 두 번째 위조이다.
셋째, 위경의 중간에는 또 “부처님께서 과거 연등불(燃燈佛) 때에 처음 몸을 버리겠다[捨身]는 원(願)을 세웠다”고 하였는데, 연등여래는 바로 석가모니불의 제2 무수겁(無數劫)2)이 다 찼을 때 수기(授記)하신 스승이거늘 어찌 수기가 있으며, 성불(成佛)해야 하는 때에 와서야 비로소 몸을 버리고 죽을 수 있다는 것인가? 현상[事]과 본체[理]에 있어 모두 어긋난 것이니, 이것이 세 번째 위조이다.
넷째, 위경의 중간에는 또 “만일 어떤 사람이 온 사바세계[索訶界]의 전체 유정(有情)들을 모두 살해하고 4중죄[四重]3)와 5역죄[五逆]4)를 지었으며, 『방등경(方等經)』을 비방하고, 또 상주(常住)ㆍ현전(現前)의 승물(僧物)을 도둑질하면, 이와 같은 죄 등은 당연히 지옥에 떨어져야 되나 만일 몸을 능히 버리면 그 죄는 반드시 소멸된다”고 하였는데, 바로 경을 비방하고 5역죄를 지으면 아비(阿鼻)지옥에 떨어져야 될 것이나 몸을 버리고 죽게 되면, 그 죄가 없어져서 곧 중한 과보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마치 외도(外道)가 긍가하(殑伽河)에 목욕하면 죄가 소멸되고, 생명을 가벼이 여기어 스스로 빠져 죽으면, 천당에 가 나서 복을 받는 것이라고 헛되이 헤아리는 것과 같다. 죽어서 몸을 버리면 죄가 없어진다는 것과 그들의 헛된 생각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어리석은 범부들은 악(惡)을 지어 놓고서 이렇게 하면 허물이 없어지는 것으로 여기고 있으니, 지혜로운 이들은 자세히 생각하여 속지 말아야 한다. 영원히 악취(惡趣)5)

에 빠져서 벗어날 기약이 없으리라. 현상[事]과 본체[理]가 어그러져 있으니, 이것이 네 번째 위조이다.그릇되고 다른 것이 지극히 많으나, 모두 기재할 수 없다.
유가법경경(瑜伽法鏡經) 2권혹은 1권이다. 아울러 거짓으로 지은 서문까지 있다.
위 1경은 곧 옛 「위록(僞錄)」 가운데 있는 『상법결의경(像法決疑經)』의 전문(前文)에 두 품(品)을 더 첨가하여, 함께 한 경을 이룬 것이다. 처음에는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아난(阿難)을 위하여 「법주멸품(法住滅品)」을 설하신 것이다. 이 품(品)은 바로 현장 법사가 번역한 『불림열반기법주경(佛臨涅槃記法住經)』을 취하여 고치고 바꾸고 더하고 줄여서, 그 첫머리에 두었다. 그 다음은 바로 지장(地藏)보살이 법신(法身)을 찬탄하는 「관행품(觀行品)」이며, 마지막은 「상시보살소문품(常施菩薩所問品)」이다. 이품은 곧 옛 경의 글투[文勢]나 차례에 의거하지만, 서로 연관(聯貫)은 없다. 경룡(景龍) 원년(707)에 삼계승(三階僧) 사리(師利)가 위조하였다. 그 서문 가운데 헛되이 이르기를 “삼장 보리류지(菩提流志)와 삼장 보사유(寶思惟) 등이 숭복사(崇福寺)에서 함께 번역하였다”고 하였다. 사리는 말하기를 “범협(梵夾)이 있었는데, 보리류지는 일찍이 보고 들은 일이 없었다”고 하였다. 옛날에는 「위록(僞錄)」 가운데 편입되어 있는 것을 다시 위조하여 그 의혹되는 기록을 없애려고 하였으니, 거짓된 것 위에 더 거짓을 보탰는지라 잘못되고 어그러짐이 매우 많아졌다. 눈으로 보아도 알 수 있으므로, 수고로이 더 자세히 기술하지 않겠다.이 목록을 지은 내撰錄者가 말하겠다. “나는 일찍이 이 일을 가지고 보리류지 삼장에게 직접 물어 보았더니, 삼장은 이르기를 ‘나의 곁에는 원래 범협(梵夾)도 없었고, 일찍이 이런 경을 번역한 일도 없다’고 하였다. 삼장의 제자 반야구다(般若丘多)는 식견과 도량이 총명하고 명민한 분인데, 그 일을 자세히 알고 있었다. 시대가 아득히 멀어지면 진전(眞詮)에 잘못 범람할까봐 일부러 이를 지적하여 밝히면서 뒷날을 경계한다. 그 삼계승(三階僧) 사리(師利)는 조그마한 다툼과 송사로 인하여 임금이 친히 염려하여 특명으로 환속(還俗)시켰으니, 어찌 상천(上天)이 돕지 않아 이 사람에게 벌을 내린 것이 아니겠는가? 또 임종할 때는 배가 동이만큼 커졌으니, 나쁜 조짐은 빠르게 미친다는 사실을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미륵하생견관세음대세지권화중생사악작선수락경(彌勒下生遣觀世音大勢至勸化衆生捨惡作善壽樂經) 1권
또한 다만 『수락경(壽樂經)』이라고도 한다.10장이다.
광민보살문여래출세당용하시보고경(光愍菩薩問如來出世當用何時普告經) 1권8장이다.
수신본관미륵성불경(隨身本官彌勒成佛經) 1권「현수보살문불품(賢樹菩薩問佛品)」이다.
금강밀요론경(金剛密要論經) 1권또한 『방명왕연기경(方明王緣起經)』이라고도 한다. 혹은 논(論)자가 없다. 아울러 미륵이 하생(下生)하는 일을 설하였다. 14장이다.
이상 4경은 모두 요망한 무리들이 거짓으로 지은 것이다. 그 가운데 미륵여래(彌勒如來)께서 곧 하생(下生)하신다는 등의 일을 말하고 있다.삼가 정경(正經)을 살펴보면, 석가여래께서 열반하시고 인간의 57구지(俱胝) 600만 년을 지나 남섬부주 사람들의 수명이 8만 세가 될 때에 미륵여래께서 비로소 세간에 출현하시거늘, 어찌 사람의 수명이 백 살도 못살 때에 미륵의 하생이 있다는 것인가?
이런 요망한 것으로 어리석은 범부를 유혹한 것인데, 식견이 얕은 무리는 대부분 따르고 믿고 받아 이로 인하여 추락하고 있으니, 가히 슬픈 일이다. 따라서 이것을 밝히면서 특히 자세히 살펴보기 바랄 뿐이다.
불승도리천후아난위제사부중설예불지재의식경(佛昇忉利天後阿難爲諸四部衆說禮佛持齋儀式經) 1권또한 『불승도리천지재의식경(佛昇忉利天持齋儀式經)』이라고도 한다.
미륵마니불설개오불성경(彌勒摩尼佛說開悟佛性經) 1권경의 후제(後題)에는 『인신인연개오불성경(人身因緣開悟佛性經)』이라 하였으며, 혹은 다만 『개오불성경(開悟佛性經)』이라고도 한다. 9장이다.
정행우바새계경(淨行優婆塞戒經) 1권혹은 『정행우바새계경』 「감응품(感應品)」 제13이라 하기도 한다. 『유교경(遺敎經)』을 고쳐 만든 것이다. 6장이다.
갑신년홍재대수경(甲申年洪災大水經) 1권저 『불발기(佛鉢記)』 중의 갑신년(甲申年) 물에 관한 일과는 같지 않다. 2장이다.
하마경청고품(蝦蟇經靑呱品) 1권반장半紙쯤 된다.
자성경(自性經) 1권2장이다.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 1권이 경에는 정란(丁蘭)ㆍ동암(董黯)ㆍ곽거(郭巨) 등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3장이다.
여래정교비요장경(如來正敎秘要藏經) 1권10장이다.
비니장경(毗尼藏經) 1권8장이다.
정개경(頂蓋經) 1권내의 제목에는內題云 “부처님께서는 깊고 섬세한 법의 이치(深妙法義)를 말씀하셨고, 깊은 이치의 나고 죽는 도(深義生死道)를 말씀하셨다”고 하였다. 7장이다.
선문경(禪門經) 1권5장이다.
질투신부경(嫉妬新婦經) 1권또한 『투부경(妬婦經)』이라고도 한다.
위 1경은 근대 사람이 지었으나, 그 지은 사람의 이름은 알 수 없다. 아내의 질투를 인하여, 이 경을 거짓으로 지어서는 그를 속인 것이다. 그 가운데 질투하는 사람은 극히 중한 보(報)를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앙굴마라경(央崛摩羅經) 2권또한 다만 『앙굴경(央崛經)』이라고도 하며, 진경(眞經)의 이름과 같다. 그 가운데 『앙굴마라경』 2권이 있는데, 이 경은 바로 소자량(簫子良)이 초(抄)하여 지은 것 같다.
중루계경(重樓戒經) 1권
청정거사자도인경(淸淨居士子度人經) 1권또한 『청정사경(淸淨士經)』이라고도 한다.
마등기경(摩登耆經) 1권
비유경(譬喩經) 1권송(宋)나라 때 혜간(慧簡)의 번역 가운데 『비유경』 1권이 있는데, 그 때에는 이 본(本)이 없다고 들었다. 이것과 이름이 같아서 진위(眞僞)가 서로 혼동될까봐 일부러 여기에 둘 다 기록한다.
목련문경(目連問經) 1권진경(眞經)과는 이름이 같지만, 말과 뜻은 전혀 다르다.
소법멸진경(小法滅盡經) 1권진경 중의 『법멸진경(法滅盡經)』과는 글의 뜻이 전혀 다르다.
명종경(鳴鍾經) 1권
지계법경(持戒法經) 1권
금비결구경(金錍決口經) 1권
지옥경(地獄經) 1권한대(漢代)의 실역(失譯)에 『지옥경』 1권이 있는데, 곧 이 경이 아닌가 싶다. 우선 두 본을 모두 기록한다.
우발기왕경(優鉢祇王經) 1권
아난청복보론(阿難請福報論) 1권
아난청문비니론(阿難請問毗尼論) 1권혹은 『아난청문계율론(阿難請問戒律論)』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다.
사문론(沙門論) 1권
독걸벽지가론(獨乞辟淪支迦論) 1권
비니청문론(毗尼請問論) 1권
지옥전(地獄傳) 1권
『앙굴마라경[央崛經]』 이하 18부 19권은 모두 이치에 맞지 않고 거짓이며, 망령됨이 뚜렷한 데도 장(章)과 소(疎)를 함께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목록에 기재하여 뒤의 어진 이들에게 전해 보이는 것이니, 만일 진실이 아닌 줄 알면 함께 그 폐단을 고쳐 주기 바란다. 또 위경(僞經)의 종류는 그 수가 진실로 복잡하므로, 다시 찾아서 계속 이런 예(例)에 편입시켜 주기를 기다린다.
『불명경(佛名經)』으로부터 이하 37부 54권은 이전의 목록들에는 모두 기재되지 않았던 것을 이제 『개원석교록』의 「신록(新錄)」에 찾아 모아 편입시킨다.

(2) 부진(符秦) 시대 『도안록(道安錄)』 중 위경
정행삼매경(定行三昧經) 1권일명 『마하목건련소문경(摩訶目揵連所問經)』이라고도 하며, 혹은 『불견정행경(佛遣6)定行經)』이라고도 한다.
진제비구혜명경(眞諦比丘慧明經) 1권혹은 『혜명비구경(慧明比丘經)』이라고도 하며, 혹은 『청정진제경(淸淨眞諦經)』이라고도 한다.
니타국왕경(尼國王經) 1권혹은 『니타황라국왕경(尼吒黃羅國王經)』이라고도 하며, 혹은 『황라왕경(黃羅王經)』이라고도 한다.
흉유만자경(胸有萬字經) 1권혹은 『흉현만자경(胸現萬字經)』이라고도 한다.
살화보살경(薩惒菩薩經) 1권『구록(舊錄)』에는 “『국왕살화보살경(國王薩惒菩薩經)』이라고도 하며, 혹은 『살화살경(薩惒薩經)』이라고도 한다”고 하였다. 『법경록(法經錄)』에는 “일명 『국일체도경(國一切度經)』이라 한다”고 하였다.
선신녀경(善信女經) 1권혹은 『선신경(善信經)』이라고도 한다.
호신주묘경(護身主妙經) 1권일명 『도세호세경(度世護世經)』이라고도 한다. 어떤 이가 십이묘(十二妙)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
도호경(度護經) 1권혹은 『도호법경(度護法經)』이라고도 한다. 『법경록(法經錄)』에는 『도법호경(度法護經)』이라고 하였다.
비라삼매경(毗羅三昧經) 2권
선왕황제경(善王皇帝經) 2권혹은 『선왕황제공덕존경(善王皇帝功德尊經)』이라고도 한다. 혹은 1권이다.
유무삼매경(惟務三昧經) 1권혹은 유무삼매(惟無三昧)로 쓴다.
아라하공경(阿羅呵公經) 1권혹은 『상국아라하공경(相國阿羅訶公經)』이라고도 한다.
혜정보변신통보살경(慧定普遍神通菩薩經) 1권『구록(舊錄)』에는 『혜정보변국토신통보살경(慧定普遍國土神通菩薩經)』이라고 하였다.
음마장경(陰馬藏經) 1권혹은 『음마장광명경(陰馬藏光明經)』이라고도 한다. 『법경록(法經錄)』에는 일명 『신토왕소문치국경(身土王所問治國經)』이라고도 한다고 하였다.
대아육왕경(大阿育王經) 1권“부처님께서 바라내波柰에 계셨다”라고 하였다.
사사해탈경(四事解脫經) 1권혹은 『사사해탈도인경(四事解脫度人經)』이라고도 한다.
대아나율경(大阿那律經) 1권이는 팔념(八念)7)이 아니다.
빈녀인경(貧女人經) 1권난타(難陀)라 한 것을 『구록(舊錄)』에는 『빈녀난타경(貧女難陀經)』이라고 하였다. 『현우경(賢愚經)』 제11권을 보면, 빈녀난타(貧女難陀)의 연기(緣起)가 있는데, 만일 그것과 같다면 이는 위경(僞經)은 아니다.
주금상경(鑄金像經) 1권
사신경(四身經) 1권
보혜삼매경(普慧三昧經) 1권
아추나경(阿秋那經) 1권『구록』에는 『아추나삼매경(阿秋那三昧經)』이라고 하였다.
양부독증경(兩部獨證經) 1권
법본재경(法本齋經) 1권서량주(西涼州)에서 왔다고 하였다.
멱력소전대비구니계(覓歷所傳大比丘尼戒) 1권『주록(周錄)』에는 “다르게 나온 비구니계본은 시리밀(尸梨蜜)의 제자 멱력(覓歷)이 전하였다”라고 하였다.
이상 『정행삼매경(定行三昧經)』 이하 25부 28권은 부진(符秦)의 사문 미천(彌天) 석도안(釋道安)의 목록 가운데 있는 위의경(僞疑經)이다.『안공록(安公錄)』의 「위록(僞錄)」 본(本)에는 26경(經)이 있다. 이제 『보여래삼매경(寶如來三昧經)』의 번역에는 원본이 있으며, 일찍이 두 번의 번역이 있었다. 또한 「정록(正錄)」에도 편입시켰기 때문에 여기서는 삭제한다. 『안공록[安公]』에는 “외국 승려의 법에 대해서 수학[學]을 할 때는 모두가 무릎을 꿇고 입으로만 받아 배운다. 같은 스승에게서 수학할 때는 열 번, 스무 번 되풀이하면서 후학(後學)에게 가르쳐 주는데, 만일 한 글자라도 다르게 알면 같이 서로 추궁하고 심리한 뒤에 내쫓는 것이니, 거기의 승법(僧法)에는 제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하였다. 경(經)이 진나라 땅[晋土]에 이른 지 오래되지 않았으나, 일 꾸미기를 좋아하는 이가 모래를 금에 섞고 외모와 내용을 하나로 모아 잘 조화시켰는데도 바로 잡는 이가 없거늘, 무엇으로써 참과 거짓을 구별하겠는가? 농사에 벼와 풀이 같이 나 있으면, 후직(后稷)이 그 때문에 탄식하고, 금궤에 옥과 돌이 같이 섞여 있으면, 변화(卞和)가 그로 인해 부끄럼을 품거늘, 어찌 감히 배운 이의 차례[學次]에 참여하겠는가? 흐리고 맑은 것[涇渭]이 뒤섞여 있고, 용과 뱀[龍蛇]이 나란히 나간다면, 어찌 부끄러워하지 않겠는가? 이제 불경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이와 같이 나열하면서 장래에 배우는 이[學士]들에게 보이는 것이니, 비루하고 이치에 어긋난 것인 줄 다 함께 알아야 할 것이다.

(3) 양(梁)나라 『승우록(僧祐錄)』 중 위경
비구응공법행경(比丘應供法行經) 1권또한 이르기를 “여래께서 처음 다섯 비구를 제도하면서, 곧 『응공행경(應供行經)』을 설하셨다”라고 하였다.
『승우록』에서는 “이 경의 앞 표제에서 구마라집[羅什]의 번역이라고 하였으므로, 승우는 경권(經卷)을 살펴보았는데 옛날 번역된 경의 이름에도 없고, 구마라집이 번역한 것에도 이런 경은 없었다. 따라서 「의록(疑錄)」에 편입시킨다”라고 하였다.
거사청승복전경(居士請僧福田經) 1권『승우록(僧祐錄)』에서는 “이 경의 앞의 표제에서 말하기를 담무참(曇無讖)의 번역이라 하였으므로, 담무참의 번역을 살펴보았으나 이런 경은 없었다. 따라서 「의록(疑錄)」에 편입시킨다”라고 하였다.
관정도성초혼단절부련경(灌頂度星招魂斷絶復連經) 1권『법경록(法經錄)』에는 “이 경에는 다시 1소본(小本)이 있는데, 모두 이 사람이 지었다”라고 하였다.
무위도경(無爲道經) 2권『장방록(長房錄)』 등에는 “담무참(曇無讖)의 번역이다”라고 하였고, 다시 세간에는 위의경(僞疑經)이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하였다. 수(隋)나라 『법경록(法經錄)』이나 『인수록(仁壽錄)』에서도 모두 이르되 “대승묘경(大乘妙經)이다”라고 하였다.
위 1경은 내가 직접 그 경본을 보았는데, 이 경은 한(漢)ㆍ위(魏)나라 때에 이 나라에서 찬집(撰集)한 것 같으며, 범본(梵本)의 번역이 아니었다. 『주록(周錄)』에는 정경(正經)에 편입되어 있으나, 지금은 외람되게 진경(眞經)이라 하고 있으므로, 『승우록』에 의거하여 「위록(僞錄)」에 편입시킨다.
결정죄복경(決定罪福經) 1권『법경록(法經錄)』에는 일명 『혜법경(慧法經)』이라고 하였다. 『인수록(仁壽錄)』에는 2권이라고 하였다.
정리유죄경(情離有罪經) 1권『정리유죄경』 품하(品下)라고 하였다.
소향주원경(燒香呪願經) 1권일명 『주원경(呪願經)』이라고도 한다.
안묘주경(安墓呪經) 1권『법경록』에는 『안묘신주경(安墓神呪經)』이라고 하였다. 『장방록』에는 소제(簫齊)의 도비(道備)가 지었다고 하였다.
관월광보살기(觀月光菩薩記) 1권혹은 경(經)자가 있기도 하다.
불발기(佛鉢記) 1권혹은 이르기를 “『불발기』는 갑신년(甲申年)의 큰 물大水과 월광보살(月光菩薩)의 일이다”라고도 한다.
미륵하교경(彌勒下敎經) 1권혹은 『불발기(佛鉢記)』의 뒤에 있다고도 한다.
구십육종도경(九十六種道經) 1권『법경록(法經錄)』에는 『구십오종도경(九十五種道經)』이라고 하였다. 『인수록(仁壽錄)』에는 2권이라 하였다. 제목을 빠짐없이 모두 말하면 『제거구십오종사도잡류신주경(除去九十五種邪道雜類神呪經)』이다.
위 12부의 경에 대한 기록은 『승우록(僧祐錄)』에는 “혹은 이치가 어긋나기도 하고, 혹은 글과 게송이 천박하기도 하다. 그 때문에 「의록(疑錄)」에 편입시킨 것이니, 우거진 잡초를 없애 버리고 법보(法寶)가 나타나기를 바라서이다”라고 하였다.『승우록』에는 또 『관정약사경(灌頂藥師經)』 1권이 있으며, “송(宋)나라 때 혜간(慧簡)이 경에 의거해서 초(抄)하여 찬술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제 이 경은 본래 『관정경(灌頂經)』에 나오며, 신역과 구역에서 이미 네 번의 번역이 있었기 때문에 「위록(僞錄)」에서 삭제되었다.
제위파리경(提謂波利經) 2권송(宋)나라 무제(武帝) 때(420~422) 북국(北國)의 비구 담정(曇靖)이 지었다. 『구록(舊錄)』에는 따로 『제위경(提謂經)』 1권이 있는데, 이 경과는 진위(眞僞)가 전혀 다르다.
보거경(寶車經) 1권혹은 『묘호보거경(妙好寶車經)』이라고도 한다. 북국(北國)의 회주(淮州) 사문 담변(曇辯)이 지었고, 청주(靑州) 비구 도시(道侍)가 수정하였다.
이상 『비구응공법행경[比丘應供經]』 이하 14부 16권은 양(梁)나라 『승우록(僧祐錄)』 중의 위경(僞經)이다. 『승우록』에서 간략하게 이르기를 “승우가 여러 경을 교열하면서 같고 다름을 널리 수집하다가, 많지는 않으나 경과 율에서 의심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무릇 진경(眞經)은 본체와 뜻이 융연(融然)하여 심원(深遠)하지만, 거짓에 의거[假託]한 글은 언사와 의미가 천박하고 조잡하니, 옥과 돌의 진실과 거짓[朱紫]은 제가 지닌 형상을 피하지 못하는 법이다. 이제 의심되는 바를 구별하여 이 목록에 기록하고, 아울러 근세(近世)에 헛되이 지은 것 또한 끝에 표시하며, 여러 경에 의지하면서 스스로 명제(名題)도 붙였다. 나아가서는 멀리 서역(西域)에 갔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고, 물러나서는 서빈(西賓)을 이어 번역한 것을 보지도 못하였다. 나의 견문은 창문 곁에서 일으켰으나, 인가(印可)는 가슴 속에서 우러나왔다. 후학(後學)을 속여 그릇되게 한 것은 참으로 한심(寒心)하기에 족하다. 이미 몸소 보고 들은 것을 어찌 감히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아, 장래의 어진 이들은 삼가 살펴보아라”라고 하였다.『승우록』에는 또 『보리복장법화삼매경(菩提福藏法化三昧經)』 1권과 『중경요람법게이십일수(衆經要覽法偈二十一首)』 1권이 있으며, 모두 사문 도환(道歡)이 지었다고 하였다. 『장방록(長房錄)』 등에 따르면, 도환에게는 다시 위경(僞經)이 있기 때문에, 뒤의 한 곳에 편입시켜 기록한다.

(4) 소제(蕭齊) 시대 석도비(釋道備)의 위찬경(僞撰經)
구상경(九傷經) 1권『장방록』에 이르되 “「별록(別錄)」에 보인다”라고 하였다.
보리복장법화삼매경(菩提福藏法化三昧經) 1권『장방록』에는 “무제(武帝) 때 번역되었으며, 『삼장기(三藏記)』와 『보창록(寶唱錄)』에 보인다”라고 하였다.
칠불각설게경(七佛各說偈經) 1권『장방록』에는 “『오록(吳錄)』에 보인다”고 하였다.
심자지신게경(深自知身偈經) 1권『장방록』에는 『오록』에서 보인다고 하였고, 『승우록』에는 실역(失譯)이라고 하였다.
중경요람법게이십일수(衆經要攬法偈二十一首) 1권양(梁)나라 천감(天監) 3년(504)에 지었다. 『삼장기』ㆍ『장방록』에 보인다.
위 5부 5권은 『장방록(長房錄)』에는 “소제(簫齋)의 사문 석도비(釋道備)가 지었다”고 하였는데, 도비는 뒤에 이름을 고쳐서 도환(道歡)이라고 하였다. 비록 여러 목록[衆錄]에 보이기는 하나 모두 의경(疑經)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제 옛 목록에 의거하여 편입시킨다.『장방록』 가운데 도비에게는 다시 『안묘주경(安墓呪經)』 1권이 있다. 『승우록』에서 사람이 지은 것이라고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위록(僞錄)」에 나타나 있으므로 여기서는 거듭 기재하지 않는다.

(5) 소제 시대 승법니(僧法尼)가 송출한 경
정토경(淨土經) 7권
소제(簫齊) 영원(永元) 원년(499)에 송출[出]하였으며, 그 때의 나이는 9세(歲)였다.
보정경(寶頂經) 1권
영원 원년에 송출하였으며, 그 때의 나이는 9세였다.
정정경(正頂經) 1권
영원 원년에 송출하였으며, 그 때의 나이는 9세였다.
법화경(法華經) 1권
영원 원년에 송출하였으며, 그 때의 나이는 9세였다.
승만경(勝鬘經) 1권
영원 원년에 송출하였으며, 그 때의 나이는 9세였다.
약초경(藥草經) 1권
영원 2년(500)에 송출하였으며, 그 때의 나이는 10세였다.
태자경(太子經) 1권
영원 2년에 송출하였으며, 그 때의 나이는 10세였다.
가야파경(伽耶波經) 1권
영원 2년에 송출하였으며, 그 때의 나이는 10세였다.
바라내경(波羅㮈經) 1권
중흥(中興) 원년(501)에 송출하였으며, 그 때의 나이는 12세였다.
우루빈경(優婁頻經) 1권
중흥 원년에 송출하였으며, 그 때의 나이는 12세였다.
익의경(益意經) 2권
양(梁)나라 천감(天監) 원년(502)에 송출하였으며, 그 때의 나이는 13세였다. 지원(智遠)이 그의 뜻을 받았다承旨.
반야득경(般若得經) 2권
천감 원년(502)에 송출하였으며, 그 때의 나이는 13세였다.지원(智遠)이 그의 뜻을 받았다.
화엄영락경(華嚴瓔珞經) 1권
천감 원년에 송출하였으며, 그 때의 나이는 13세였다.지원(智遠)이 그의 뜻을 받았다.
출승사자후경(出乘師子吼經) 1권
천감 3년(504)에 송출하였으며, 그 때의 나이는 15세였다.
유타위경(踰陀衛經) 1권
천감 4년(505)에 대내(臺內)의 화광전(華光殿)에서 송출하였으며, 그 때의 나이는 16세였다.
아나함경(阿那含經) 2권
천감 4년에 송출하였으며, 그 때의 나이는 16세였다.
묘음사자후경(妙音師子吼經) 3권
천감 4년에 송출하였으며, 그 때의 나이는 16세였다.
우담경(優曇經) 1권
묘장엄경(妙莊嚴經) 4권
유마경(維摩經) 1권
서칠세경(序七世經) 1권
이상 21종의 경은 앞에 열거한 바와 같이 무릇 35권이며, 아울러 34권을 얻었다. 양(梁)나라 『승우록(僧祐錄)』에는 “제말(齊末)에 태학박사(太學博士) 강필(江泌)의 결혼하지 않은 딸[處女] 니자(尼子)가 입으로 송출한 것이다. 처음에 니자의 나이는 7~8세 되는 어린아이였다. 어떤 때는 눈을 감고 고요히 앉아서 이런 경을 송출(誦出)하였는데, 혹은 하느님[上天]이 말한다고 하기도 하고, 혹은 신(神)이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그 말을 환히 알고 명민한 것이 마치 전생에 배워 익힌 것과 같았으며, 사람을 시켜 베껴 쓰게 하고는 갑자기 그만두었다. 그리고 열흘과 초하루를 지나면 다시 또 계속하여 앞에서와 같이 하였으므로, 경도(京都)의 도인과 속인들이 모두 그녀의 신이(神異)함을 전하였다. 임금이 듣고 칙명으로 불러 대면하고 그렇게 된 까닭을 물었으나, 그는 보통의 일에 의거하여 대답하였고 보통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정법(正法)을 독실하게 믿으면서 어릴 적부터 범행(犯行)을 닦았으며, 부모가 시집을 보내려 하는데도 한사코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뒤에는 마침내 출가(出家)하여 이름을 승법(僧法)이라 하였고, 청원사(靑園寺)에서 머물렀다. 승우는 이미 정전(正典)을 수집하고 그와 다른 견문을 조사하여 모으다가 이런 일을 듣고 나서 그녀에게 가서 자세히 살펴보려 하였으나, 그녀는 집에 숨어서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오직 『묘음사자후경(妙音師子吼經)』 3권만을 얻어 와서 「의경록(疑經錄)」의 목록을 갖추게 되었다. 이 승법니는 천감년(天監年) 3월에 죽었다. 그러자 일을 만들기 좋아한 이가, 그의 문소(文疏)를 얻어서 전후 낸 것이 꼭 20여 권이나 되었다. 또 그의 외삼촌 손질(孫質)이 그것을 진경(眞經)으로 여기어 소(疏)를 지어서 권화(權化)하려고 거둬 모아 베껴 전하였는데, 이미 사람들이 그 글에 물들었는지라 세상에 남게 된 것이다. 옛날에 한(漢)나라 건안(建安) 말엽에도 제음(濟陰) 정씨(丁氏)의 처(妻)가 홀연히 병들면서부터 범어(梵語)를 아주 잘하였는데, 또 종이와 붓을 구하여 스스로 범서(梵書)를 썼다. 어떤 서역 사람이 그가 쓴 글을 보고 말하기를 ‘이것은 경의 기별[經莂]이다’라고 한 일이 있었다. 옛 일을 미루어 찾아보면, 이런 일이 없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 이치가 부처님 말씀[金口]이 아닐 뿐이다. 또 스승 없이 번역하면서 취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며, 겸하여 가슴 속에 품고 있었던 것이므로 「의례(疑例)」에 넣어둔다”고 하였다.『장방록(長房錄)』에는 훈습(薰習)에도 이유가 있다고 여겨 「정목록(正目錄)」에 두었으며, 『인수록(仁壽錄)』과 『내전록(內典錄)』 등에는 범본(梵本)의 번역이 아니므로, 「위록(僞錄)」에 편입시켰다. 지금은 『인수록』 등의 결정에 의거하여, 역시 「위록」 가운데 편입시킨다.

(6) 원위(元魏) 시대 손경덕(孫敬德)의 몽수경(夢授經)
고왕관세음경(高王觀世音經) 1권또한 『소관세음경(小觀世音經)』이라고도 한다. 반장(半紙) 남짓하다.
위 1경은 옛날 원위(元魏) 천평(天平) 연간(534~537)에 병정으로 뽑혀 간 정주(定州)의 손경덕(孫敬德)이 국경을 지키고 있을 때, 관세음보살상을 조성하였다. 하지만 기한이 다 차자, 상(像)을 모시고 돌아와 집에서 예배하며 섬겼다. 그러나 뒷날 도둑의 누명을 쓰고 고문을 견뎌 내지 못하여, 마침내 거짓으로 죄를 자복하고는 다음 날에 형장(刑場)으로 끌려가게 되었다. 그날 밤에 그 관세음보살상에 예배와 참회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홀연히 꿈 속 같은 데서 한 분의 사문이 나타나서 『구생관세음경(救生觀世音經)』을 외우라고 가르쳐 주면서 “이 경에는 모든 부처님의 명호가 있으니, 천 번만 외우면 고난(苦難)을 면하게 되리라”고 하였다. 손경덕은 놀라며 깨어나서는 꿈속에서 일러준 대로 조금도 틀림없이 마침내 1백 번을 외웠다. 그리고 형리(刑吏)에게 포박되어 형장을 향하였는데, 가면서도 계속 외웠다. 형에 임할 때까지 천 번을 다 채웠더니, 마침내 형리가 그의 목을 향해 칼로 내리쳤는데, 칼만 세 동강 나면서 살가죽조차 상하지 않았다. 그러자 칼을 바꾸어 또 내리쳤으며, 이렇게 세 번이나 칼을 바꾸어 쳤는데도 첫 번째와 똑같았다. 이렇게 되자 감사(監事)가 그 이유를 물었고 그가 그 본말(本末)을 자세히 말하였더니, 이를 상부에 보고하였고 승상(承相) 고환(高歡)이 임금에게 표(表)를 올려 사형을 면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세간에 널리 유행하게 되었으니, 이른바 이 경이 바로 『고왕관세음경(高王觀世音經)』이다. 손경덕이 집으로 돌아와 재(齋)를 베풀며 보살상을 영접하였는데, 목 위에 세 번의 칼 맞은 흔적이 있었다. 이 사실이 『재서(齊書)』ㆍ『변정론(辯正論)』ㆍ『내전록(內典錄)』 등에 보인다.이 목록을 지은 내撰錄者가 말하겠다. “이 경은 『주록(周錄)』의 장경(藏經) 안에 들어 있으나,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경을 비록 꿈속에서 가르쳐 주었다 하더라도 경의 번역이 아니므로, 앞의 승법니(僧法尼)가 송출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어찌 그것이 「위록(僞錄)」에 들어가 있고, 이것은 「정록(正錄)」에 편입될 수 있다는 말인가. 예(例)가 이미 이와 같으므로, 이 가운데 넣어 둔다.”

(7) 양(梁)나라 사문 묘광(妙光)의 위조경(僞造經)
살바야타권속장엄경(薩婆若陀眷屬莊嚴經) 1권20여 장이다.
위 1경은 『승우록(僧祐錄)』에서 “양(梁)나라 천감(天監) 9년(510)에 영주(郢州) 두타도인[投陀道人] 묘광(妙光)이 계(戒)를 받은 지 7년 만에 거짓으로 뛰어난 형상을 나타내어 속임수를 쓰자, 모든 여승[尼]들이 그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면서 다 함께 성인의 도[聖道]라고 칭찬하였다. 그 주(州)의 승정(僧正)이 그의 속임수를 알고 의논하여 내쫓으려 하자, 마침내 도성에서 잠적하여, 보홍사(普弘寺)에 머무르면서 이 경을 조작하였다. 그리고는 또 병풍에다 베껴 써 놓고 붉은 비단[紅紗]을 씌워 비치도록 하고는 향과 꽃으로 공양을 올리자, 사부 대중이 구름처럼 모여와 보시하고 공양하면서 향을 사르느라 코가 막힐 지경이었다. 그러나 그 일이 들통 나서 칙명으로 건강(建康)에 회부하여 그 헛된 모양을 조사하여 밝히게 하였더니, 그는 말하였다. 『여러 경에서 간략하게 추려 베꼈으나, 나의 사사로운 뜻을 첨가하였으며, 그 들은 글 쓰는 사람을 고용하여 거짓으로 지었고, 노염(路)이 글을 매만져 곱게 꾸몄습니다”라고 하였으므로, 그 판결장[獄牒]에는 ‘묘광은 고묘히 속임수를 썼으므로, 이 일은 참형(斬刑)에 처해야 하며 노염은 같이 일을 도모하였으므로 10년 동안 변방으로 귀양을 보낸다’고 하였다. 곧 그 해 4월 21일에 칙명으로, 승정 혜초(慧超)에게 경사(京師)에서 능히 강설(講說)할 수 있는 대법사(大法師)요 숙덕(宿德)인 승우(僧祐)ㆍ담준(曇准) 등과 같은 20여 인을 불러 함께 건강(建康)으로 가서 앞의 묘광에 관한 일을 판단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혜초는 곧 임금의 뜻을 받들어 담준ㆍ승우ㆍ법총(法寵)ㆍ혜령(慧令)ㆍ혜집(慧集)ㆍ지장(智藏)ㆍ승민(僧旻)ㆍ법운(法雲) 등 20인과 함께 현(縣)에서 심문하였는데, 묘광은 판결문과 똑같이 죄를 자복하였다. 그러자 여러 스님들은 자세히 의논하여 율(律)에 의하여 내쫓아 다스리기로 하였고, 천은(天恩)으로 사형만은 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가 외딴 두메 구석으로 가서 다시 사람들을 현혹시켜 혼란하게 만들까 두려워서, 오래도록 동쪽 감영[東治]에 가두었다. 그리고는 곧 이 경을 거둬 모은 20여 권과 병풍을 현(縣)에서 불태워 없앴다. 그러나 아직도 떨어지고 흩어진 것이 있어 후생(後生)을 어지럽힐까봐 일부러 이 사실을 간략하게 설명한 것이다”라고 하였다.살바야타장자(薩婆若陀長者)는 묘광의 아버지 이름이요, 묘광의 아우 이름은 금강덕체(金剛德體)이며, 제자의 이름은 사자(師子)이다. 이 목록을 지은 내撰錄者가 말하겠다. “그 밖의 다른 목록에는 그 사실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으나, 이제 여기서 자세히 밝힌 것은 그 근원을 자세히 알고서, 다 함께 거울삼아 경계하려 함에서이다.”

(8) 수(隋)나라 『개황중경목록(開皇衆經目錄)』 중 위경
아나함경(阿那含經) 2권나는 직접 이 1본의 1권을 보았는데, 부(部)를 만든 것 또한 사람의 조작이었다.
위 『장방록(長房錄)』 등의 「대록(代錄)」과 「실역록(失譯錄)」을 살펴보았는데, 모두 이 경이 있었다. 승법니(僧法尼)가 송출한 것에도 다시 『아나함경』 2권이 있다. 이미 모두 그 책[本]이 없어져서 진위(眞僞)를 자세히 결정하여 분류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각각 그 제목만을 기록한다.
상법결의경(像法決疑經) 1권
청정법행경(淸淨法行經) 1권
용종존국변화경(龍種尊國變化經) 1권『안공록(安公錄)』의 「위록(僞錄)」 가운데, 『사사해탈경(四事解脫經)』과 거의 같다.
관세음십대원경(觀世音十大願經) 1권『인수록(仁壽錄)』에는 “일명 『대비관세음경(大悲觀世音經)』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제목을 빠짐없이 모두 말하면, 『대비관세음홍맹혜해십대원품제칠백(大悲觀世音弘猛慧海十大願品第七百)』이라고 한다.
관세음삼매경(觀世音三昧經) 1권
대승연화마두나찰경(大乘蓮華馬頭羅刹經) 1권또한 『보달보살문보응사문경(寶達菩薩問報應沙門經)』이라고도 한다.
공정삼매경(空淨三昧經) 1권일명 『공정천감응삼매경(空靜天感應三昧經)』이라고도 한다. 삼가 「대록(代錄)」을 살펴보면, 이미 두 번의 번역이 있었으며, 외람되이 진경(眞經)의 이름을 훔칠까봐 일부러 그 명목을 둘 다 기록하였다.
초바라요경(初波羅耀經) 2권
대법존왕경(大法尊王經) 31권
시방불결호의경(十方佛決狐疑經) 1권
팔방근원팔십육불명경(八方根原八十六佛名經) 1권또한 근본(根本)이라고도 한다.
보현보살설차증명경(普賢菩薩說此證明經) 1권
미륵성불본기경(彌勒成佛本記經) 17권『인수록(仁壽錄)』에는 70권이라 하였다.
미륵하생관세음시주보경(彌勒下生觀世音施珠寶經) 1권
미륵성불복마경(彌勒成佛伏魔經) 1권일명 『구도중생경(救度衆生經)』이라고도 한다.
묘법연화도량천지경(妙法蓮華度量天地經) 1권또한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도량천지품(度量天地品)」 제29라고도 한다.
관세음영탁생경(觀世音詠託生經) 1권
멸칠부장엄성불경(滅七部莊嚴成佛經) 1권
공적보살소문경(空寂菩薩所問經) 1권일명 『법멸진경(法滅盡經)』이라고도 하며, 또한 『법몰진경(法沒盡經)』이라고도 한다. 『법경록(法經錄)』에는 “이 경은 거짓되고 허망함이 뚜렷하며, 본래부터 축법호(竺法護)의 번역이 아니었다”고 하였다.
위의 『공적보살소문경』은 여러 목록을 살펴보았는데, 이미 두 번의 번역이 있었다. 외람되이 진경의 이름[眞名]을 훔칠까봐 일부러 그 명목을 둘 다 기록한다. 또 『법멸진경(法滅盡經)』 1권이 있는데, 바로 이 경의 다른 이름이므로 거듭하여 싣지 않는다.그 『법멸진경』이 대승과 소승 두 곳의 「위록(僞錄)」에 모두 기재한 것은 잘못이다.
조명보살경(照明菩薩經) 1권어떤 곳에는 두타(頭陀)라는 글자를 더 붙이기도 한다.
조명보살방편비유치병경(照明菩薩方便譬喩治病經) 1권
수라비구견월광동자경(首羅比丘見月光童子經) 1권
아난현변경(阿難現變經) 1권
반야현기경(般若玄記經) 1권
유심현기경(幽深玄記經) 1권
현기경(玄記經) 2권『주록(周錄)』에는 1권이라 하였다.
대계경(大契經) 4권『주록』에는 일명 『미륵하생결대선계경(彌勒下生結大善契經)』이라 한다. 혹은 3권이다.
발보리심경(發菩提心經) 1권지금 2권으로 된 경이 바로 진경(眞經)이다. 이 경은 비록 이름은 같지만, 권수(卷數)의 많고 적음은 차이가 있다.
보살구오안경(菩薩求五眼經) 1권섭도진(聶道眞)이 번역한 경에 이 경명(經名)이 있다. 여기에 다시 싣는 것은 외람되이 진경의 이름眞名을 빼앗을까봐 일부러 그 명목을 기록한다.
반니원후제비구경(般泥洹後諸比丘經) 1권『승우록(僧祐錄)』을 살펴보면, 곧 『소반니원경(小般泥洹經)』의 다른 이름이다.
소반니원경(小般泥洹經) 1권일명 『대법멸진경(大法滅盡經)』이라고도 한다.
안세고(安世高)가 번역한 경을 살펴보면, 『소반니원경』이 있다. 이 경은 그 이름과 같지만, 경본을 보고 다시 결정지을 수도 없으므로 우선 두 곳에 다 기재하여 둔다.
오탁악세경(五濁惡世經) 1권또 『대오탁경(大五濁經)』이 있는데, 바로 이 경인 듯하다.
묘법연화천지변이경(妙法蓮華天地變異經) 1권
화엄십악경(華嚴十惡經) 1권
관세루탄경(觀世樓炭經) 1권
소루탄경(小樓炭經) 1권
수미사역경(須彌四域經) 1권
정화내외경(正化內外經) 1권일명 『노자화호경(老子化胡經)』이라고도 한다. 전해진 목록傳錄에는 진(晋)나라 때, 좨주(祭酒) 왕부(王浮)가 지었다고 하였다.
마화비구경(魔化比丘經) 1권『지겸록(支謙錄)』 안에 이 경명(經名)이 있는데, 위경이 진경의 이름을 훔칠까봐 우선 두 경의 명목을 기록한다.
선신신주경(善信神呪經) 1권『구마라집록(鳩摩羅什錄)』 안에 『선신마하신주경(善信摩訶神呪經)』 2권이 있는데, 명목(名目)이 서로 섞여 진(眞)ㆍ위(僞)를 분간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두 경의 명목을 다 기록해 둔다.
오탁경(五濁經) 1권또 『소오탁경(小五濁經)』이 있는데, 응당 이 경일 것이다.
화선경중설죄복경(華鮮經中說罪福經) 1권또한 다만 『화선경(華鮮經)』이라고도 한다.
오룡회과경(五龍悔過經) 1권일명 『오룡회과호법경(五龍悔過護法經)』이라고도 한다. 또한 일명 『공혜회과경(空慧悔過經)』이라고도 한다.
계구삼매도문경(戒具三昧道門經) 1권
최묘승정경(最妙勝定經) 1권
천축사문경(天竺沙門經) 1권
구호신명제인병고액경(救護身命濟人病苦厄經) 1권또한 다만 『구호신명경(救護身命經)』이라고도 하고, 또한 『호신경(護身經)』이라고도 한다.
이 경에는 다시 한 본(本)이 있다. 그 표제에는 『대불정다라니경(大佛頂陀羅尼經)』이라고 하였으며, 그 첫머리에 바라문(婆羅門) 삼장 류지(流支)의 번역이라고 하였다. 주문 1수(首)가 더 첨가되어 있고, 그 밖의 다른 글은 거의 같다.이 목록을 지은 이가 말한다. “경의 표제에 있는 류지(流支)가 어느 분인지 확실하지 않다. 만일 그 류지라면 재차 번역한 경의 어구(語句)가 옛 번역과는 전혀 다르다. 이제 주문만이 다르고 그 밖의 것은 같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의혹을 제거시키지 못하고 추구하여 찾아보아도 근거가 없으므로, 헛되이 다른 데에 편입시킬 수도 없다. 그러므로 옛 기록에 의거하여 여기에 열거해 둔다.
대나라경(大那羅經) 1권
혜명정행경(慧明正行經) 1권
천황범마경(天皇梵摩經) 1권
안묘경(安墓經) 1권
안총경(安冢經) 1권
안택경(安宅經) 1권「정록(正錄)」 가운데 『안택신주경(安宅神呪經)』은 이 경과 다르다.
천공경(天公經) 1권
도생사해신선경(度生死海神船經) 1권
구의사미경(救蟻沙彌經) 1권삼가 『잡보장경(雜寶藏經)』 제4권을 살펴보면, 사미가 개미를 구한 일이 나오는데, 그것과 같으면 이 경은 위경이 아니다. 그러나 이 경을 아직 보지 못했으므로, 또 다시 기록해 둔다.
북방예불주경(北方禮佛呪經) 1권
경복경(敬福經) 1권제목을 갖추어서 말하면具題云, 『여래재금관촉루청정장엄경복경(如來在金棺囑累淸淨莊嚴敬福經)』이다.
아라하조국왕경(阿羅訶條國王經) 1권
오백범지경(五百梵志經) 1권일명 『역유역무경(亦有亦無經)』이라고도 한다.
수행방편경(修行方便經) 1권
게령경(偈令經) 1권
도세불사경(度世不死經) 1권
재법청정경(齋法淸淨經) 1권
무위법도경(無爲法道經) 1권
주미경(呪媚經) 1권
정재경(正齋經) 1권안세고(安世高)의 번역 가운데 『정재경』이 있고, 축법호(竺法護)』의 목록 중에도 또한 있는데, 외람되이 진경의 이름眞名을 빼앗을까봐 일부러 그 명목을 기록한다.
시타림경(尸陀林經) 1권
초혼백경(招魂魄經) 1권또한 『초혼경(招魂經)』이라고도 하며, 『주록(周錄)』에는 『초백경(招魄經)』이라고 하였다.
법사경(法社經) 1권『법경록(法經錄)』에는 “옛 목록을 살펴보면, 다시 법사(法社)의 제도가 따로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이런 경을 보지 못했으므로, 더 자세히 드러낼 겨를이 없다”고 하였다.
이 경은 단권(單卷)의 『법사경』이며, 일찍이 세 경본[本]을 본 일이 있다. 설한 곳은 비록 같으나 글과 말투가 전혀 달랐으며, 그 뜻과 이치를 찾아보았는데, 이 경들은 모두 사람들이 지었다.어떤 본은 3장인데, 『법사죄복보응경(法社罪福報應經)』이라 하고, 또 어떤 본은 2장이며, 또 어떤 본은 1장 남짓하였다.
태자찬경(太子讚經) 1권
비구법장견지옥변경(比丘法藏見地獄變經) 1권
인민구원경(人民求願經) 1권
염라왕동태산경(閻羅王東太山經) 1권
칠보경(七寶經) 1권
자론경(字論經) 1권
구호중생악질경(救護衆生惡疾經) 1권또한 『구질경(救疾經)』이라고도 한다.
오과비유경(五果譬喩經) 1권
고아고녀경(孤兒孤女經) 1권
서인왕병서민수오계정신제사경(庶人王幷庶民受五戒正信除邪經) 1권
유교법률삼매경(遺敎法律三昧經) 2권
『장방록[長房]』 등의 「대록(代錄)」과 「실역록(失譯錄)」을 살펴보면, 모두 이 경이 있다. 이미 모두 궐본이라 자세히 설명하여 결정하기 실로 어려우므로, 우선 그 명목만 각각 기록한다.이 목록을 지은이는 말하였다. “나는 온전한 경본을 보지는 못했으나, 인용된 것을 보면 대부분 이것은 사람의 조작이었다.”
이백오십계경(二百五十戒經) 1권『법경록(法經錄)』에는 “모든 목록에서 다 말하기를 “6~7종(種)이 있다고 하였다”고 하였으므로, 먼저 나온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의록(疑錄)」에 편입시킨다.
비발률(毗跋律) 1권『법경록』에는 “이 율(律)은 남제(南齊) 영명(永明) 연간(483~493)에 사문 법도(法度)가 양주(楊州)에서 지었다. 그러나 율명(律名)과 기록의 주(注)나 번역이 섞여 있기 때문에, 「위록(僞錄)」에 넣어 둔다”고 하였다.
양(梁)나라 『승우록(僧祐錄)』과 수(隋)나라 『비장방록(費長房錄)』과 당(唐)나라 『도선록(道宣錄)』 등에는 모두 “제(齊)나라 무제(武帝) 때(483~493)에 사문 석법도(釋法度)가 내었다[出]”고 하였다. 그러나 번역하였다고 하지는 않았다. 이 내었다는 글자의 뜻이 무엇인지, 이는 수집하여 내었다는 것인지, 위조하여 내었다는 것인지 자세하지 않다. 그 본(本)은 또 궐본이므로, 자세히 설명하여 결정하기 어렵다. 우선 『법경록』에 의거하여, 이 「위록(僞錄)」에 기재하여 둔다.
이위의(異威儀) 1권『법경록』에는 “송(宋)나라 원가(元嘉) 때(424~453) 담마야사(曇摩耶舍)의 제자 법도(法度)가 지었다. 바른 계율을 위반하고, 승려들에게 허망한 소리로 자랑하였다. 양주(楊州)에는 지금도 아직 유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적하여 밝힐 뿐이다”라고 하였다.
오범부론(五凡夫論) 1권
위의 『아난함경(阿那含經)』 이하 86부 141권은 수(隋)나라 개황(開皇) 14년(594)에 칙명으로 법경(法經) 등이 지은 바 『중경록(衆經錄)』 안에 있는 위의경(僞疑經)이다. 그 『중경록』에는 “모두 이름부터 진경[眞]과는 다르고 혹은 첫머리에는 부처님 말씀을 빠뜨려 놓았으면서도 마지막에 가서는 풍설로 된 예언을 말하기도 하였고, 혹은 처음에는 세간의 술수를 말하고서 뒤에는 법의 말씀[法詞]에 의하기도 하였으며, 혹은 음양(陰陽)의 길흉(吉凶)을 인용하기도 하고, 혹은 귀신의 화복(禍福)을 밝히기도 하였다. 모두 이와 같은 예이어서 거짓되고 망령됨이 뚜렷하므로, 이제 드러내지 않고 잠재우면서 세간의 우환(憂患)을 구제해야겠다”고 하였다.그리고 『법경록』 가운데 『수원왕생경(隨願往生經)』ㆍ『약사경(藥師經)』ㆍ『범천신책경(梵天神策經)』ㆍ『인왕경(仁王經)』ㆍ『보여래삼매경(寶如來三昧經)』ㆍ『점찰경(占察經)』ㆍ『범방경(梵網經)』ㆍ『오고장구경(五苦章句經)』ㆍ『안택신주경(安宅神呪經)』ㆍ『유교론(遺敎論)』 등을 모두 「의위록(疑僞錄)」에 편입시켰는데, 옳지 못하다. 그 『수원왕생경』 등의 3경은 『대관정경(大灌頂經)』에 나오고, 『인왕경』 등의 7경은 다 번역의 근본이 있으므로, 「의위록」에 편입시킨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제 「정록(正錄)」에 편입되었으므로, 여기서는 기재하지 않는다.

(9) 수나라 『인수중경록(仁壽衆經錄)』에 수록된 위경
금강장경(金剛藏經) 30권『주록(周錄)』에는 “혹은 31권이라고도 한다”고 하였다.
수섭불설수보리경(隨葉佛說須菩提經) 2권일명 『수보리경(須菩提經)』이라고도 한다.
반야득도경(般若得道經) 1권『법경록』에는 “『반야득경(般若得經)』이라 하였고, 혹은 『반야득경』이면, 곧 승법니(僧法尼)가 송출(誦出)한 것일 수도 있다”고 하였다.
조천지경(造天地經) 1권
질리원경(蒺藜園經) 1권
위취경(危脆經) 1권축담무란(竺曇無蘭)의 번역 가운데, 이 경명이 있다. 아직 이 본을 보지 못했으므로, 실로 설명하여 결정하기 어렵다. 우선 두 본을 다 기록하여 둔다.
타락우바새경(墮落優婆塞經) 1권후한(後漢) 시대 지요(支曜)의 번역 중에 이런 이름이 있는데, 이미 경본도 없어져서 결정할 수 없으므로 우선 각각 기록해 둔다.
은제금각독자경(銀蹄金角犢子經) 1권혹은 『효순자응변하악업수행경(孝順子應變破惡業修行經)』이라고도 한다.
후모경(後母經) 1권
응행률(應行律) 1권혹은 『응률행(應律行)』이라고도 한다. 혹은 경(經)자가 있다.
대공반야론(大空般若論) 1권
위의 『금강장경(金剛藏經)』 이하 11부 41권은 수(隋)나라 인수(仁壽) 2년(602)에 칙명으로, 흥선사(興善寺)의 대덕(大德)과 번경사문(翻經沙門)과 학사(學士) 등을 청하여, 함께 간정(刊定)한 『중경록(衆經錄)』 안에 있는 위의경(僞疑經)이다.이 목록을 지은이는 말하였다. “이 「위록(僞錄)」 가운데 다시 『대광명보살백사십팔원경(大光明菩薩百四十八願經)』이 있으며, 승우(僧祐)는 목록 안의 주(注)에서 초경(抄經)이라고 하였다. 지금은 「별생록(別生錄)」에 실려 있으므로, 이 「위록」에서 삭제하였다.”

(10) 『대당내전록(大唐內典錄)』에 수록된 위경
제불하생대법왕경(諸佛下生大法王經) 60권도선율사(道宣律師)가 이르기를 “나는 분부(汾部)에서 이 글을 직접 보았다”고 하였다.
방광멸죄성불경(方廣滅罪成佛經) 3권또한 『대통방광참회멸죄장엄성불경(大通方廣懺悔滅罪莊嚴成佛經)』이라고도 한다. 또한 다만 『대통방광경(大通方廣經)』이라고도 한다.
법구경(法句經) 2권하권은 보명보살(寶明菩薩)이 당시에 1권이 많이 유행(流行)되고 있었음을 들었다는 것이며, 「집전록(集傳錄)」 중 『법구경』과 이름은 같지만 글이 다르다. 이것은 사람이 조작한 것이다.
죄복결의경(罪福決疑經) 1권
오신경(五辛經) 1권『주록(周錄)』에는 『대승반야오신경(大乘般若五辛經)』이라고 하였다.
초교경(初敎經) 1권또한 『최묘초교경(最妙初敎經)』이라고도 한다. 『최묘승정경(最妙勝定經)』과는 글투文勢가 비슷하다.
죄보경(罪報經) 1권정경(正經)과는 죄보(罪報)의 경중(輕重)이 전혀 다르다.
일륜공양경(日輪供養經) 1권
유광경(乳光經) 1권그 글은 전혀 다르다. 정경(正經)에는 “젖을 먹지 말 것이며, 먹으면 죄를 얻는다”고 하였다.
복전보응경(福田報應經) 1권
보인경(寶印經) 1권
구경대비경(究竟大悲經) 4권혹은 3권이며, 또한 8권이라고도 한다.
독각론(獨覺論) 1권
비니결정론(毗尼決正論) 1권
우파리론(優波離論) 1권혹은 『우파리경(優波離經)』이라고도 한다.
보결론(普決論) 1권혹은 『유식보결론(唯識普決論)』이라고도 한다.
아난청문계율론(阿難請問戒律論) 1권
가섭문론(迦葉問論) 1권속은 『가섭문비니론(迦葉問毗尼論)』이라고도 한다.
대위의청문론(大威儀請問論) 1권혹은 『대위의청문경(大威儀請問經)』이라고도 한다.
보만론(寶鬘論) 1권
사미론(沙彌論) 1권혹은 『사미론경(沙彌論經)』이라고도 한다.
문수청문론(文殊請問論) 1권
위의 『제불하생대법왕경[大法王經]』 이하 22부 87권은 대당(大唐) 인덕(麟德) 원년(664)에 경사(京師)에 있는 서명사(西明寺) 사문 도선(道宣)이 지은 『내전록(內典錄)』 가운데 위경(僞經)이다. 도선은 “모든 위경과 위론(僞論)은 인간의 경장(經藏)에 종종 있기도 하고, 그 본(本)이 아직도 많이 있으므로 나타나기를 기다려서 다시 기록하겠다”고 하였다.
이 목록을 지은 내撰錄者가 말하겠다. “『내전록(內典錄)』 가운데 다시 『금관촉루경(金棺囑累經)』 1권이 있는데. 곧 이 경은 『법경록(法經錄)』 가운데 『경복경(敬福經)』이므로 거듭하여 싣지 않는다. 또 『점찰경(占察經)』과 『유교론(遺敎論)』이 있는데, 모두 번역하였던 근거가 있고 글과 뜻도 볼 만하므로 「위록(僞錄)」에 편입되어 있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미 「정록(正錄)」에 편입시켰으므로, 「위록」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11) 『대주간정중경목록(大周刊定衆經目錄)』에 수록된 위경
제불하생경(諸佛下生經) 20권
선악인과경(善惡因果經) 1권
내삼십칠품경(內三十七品經) 1권혹은 내(內)자가 없다.
계정신사경(戒正信邪經) 1권
달공도사분별선악도고경(達空道士分別善惡度苦經) 1권
노자교인복약수상주경(老子敎人服藥修常住經) 1권
불도정행경(佛道定行經) 1권지금의 『불유정행경(佛遺定行經)』인 듯하다.
결정요혜경(決定要慧經) 1권
수미상도산경(須彌像圖山經) 1권지금의 『법경록(法經錄)』 가운데, 『수미사역경(須彌四域經)』과 글은 같고 이름만 다른 것 같다.
만자경(滿子經) 하권 1권
법왕경(法王經) 1권제목을 갖추어 말하면, 『등도제해탈도감로약유록천여래지심조복자제번뇌법왕경(登刀梯解脫道甘露藥流淥泉如來智心造服者除煩惱法王經)』이라고도 하며, 일명 『열반반야바라밀경(涅槃般若波羅蜜經)』이라고도 한다.
결의경(決疑經) 1권
불사경(不死經) 1권
대변사정법문경(大辯邪正法門經) 1권
불성해장경(佛性海藏經) 2권제목을 갖추어 말하면, 『불성해장지혜해탈파심상경(佛性海藏智慧解脫破心相經)』이다.
심왕보살설두타경(心王菩薩說頭經) 1권
신상법결의경(新像法決疑經) 1권
호신경(護身經) 1권지금의 『구호신명경(救護身命經)』인 듯하다.
승덕장자소문보살관행경(勝德長者所問菩薩觀行經) 1권
내천형제오인득천품경(內天兄弟五人得天品經) 1권
반류진원경(反流盡源經) 1권
사자구마라소문경(師子鳩摩羅所問經) 1권
대방광불방불경(大方廣不謗佛經) 1권
본사경(本事經) 1권
무량문정제삼장다라니경(無量門淨除三障陀羅尼經) 1권
삼매경동자보살사중문품(三昧經童子菩薩四重問品) 1권
천지도상경(天地圖像經) 1권
대승무진장경(大乘無盡藏經) 1권
범천왕경(梵天王經) 2권
측토경(側土經) 1권혹은 측토(惻土)라고도 하고, 또한 칙토(勅土)라고도 한다.
미륵하산경(彌勒下山經) 1권
성수경(聖水經) 1권
미륵하생구도고액경(彌勒下生救度苦厄經) 1권
보살결정경(菩薩決定經) 1권
신관세음경(新觀世音經) 1권
연수경(延壽經) 1권혹은 『연년익수경(延年益壽經)』이라고도 한다.
염라왕경(閻羅王經) 1권
속명경(續命經) 1권
익산경(益算經) 1권또한 『칠불신부경(七佛神符經)』이라고도 하고, 또는 『도산신부경(盜算神符經)』이라고도 한다. 『대주록(大周錄)』의 「위록(僞錄)」에서 3경으로 나눈 것은 잘못이다.
사찬게급칠불명자예참경(四讚偈及七佛名字禮懺經) 1권
염라왕설면지옥경(閻羅王說免地獄經) 1권
화광경(花光經) 1권
삼도루겁불경경(三塗累劫不竟經) 1권
자교경(慈敎經) 1권
거악제병경(去惡除病經) 1권
자력왕경(慈力王經) 1권
보등왕태자경(寶登王太子經) 1권
용의보살장승인견미륵병시지옥경(勇意菩薩將僧忍見彌勒幷示地獄經) 1권
천궁경(天宮經) 1권
절도경(折刀經) 1권혹은 석(析)자로 쓰기도 한다.
오계본행경(五戒本行經) 1권
수선행경(修善行經) 1권
대통보살보리광도경(大通菩薩普利廣度經) 1권
불비해중용출일여무이행경(佛悲海中勇出一如無二行經) 1권
유탄경(流炭經) 1권
여래성도경(如來成道經) 1권
아미타불각제대중관신경(阿彌陀佛覺諸大衆觀身經) 1권
십왕생아미타불국경(十往生阿彌陀佛國經) 1권이 목록을 지은 이가 말하였다. “이상 2경은 내가 직접 그 본(本)을 살펴보았는데, 다만 앞의 경은 자세하였고 뒤의 경은 간략하였을 뿐 그 밖의 모두는 차이가 없었다.”
율장경(律藏經) 1권
일장관세음경(日藏觀世音經) 1권1장[紙] 반이다.
구도대겁소삼재기경(救度大劫燒三災起經) 1권
일승불가양록경(一乘不假羊鹿經) 1권
문선생신회악경(聞善生信廻惡經) 1권
미륵하생견별죄복경(彌勒下生甄別罪福經) 1권
대살야경(大薩若經) 1권
마하살타경(摩訶薩埵經) 1권
비요경(秘要經) 1권
오무경(五無經) 1권
청정정진무상진제대비구혜법경(淸淨精進無上眞諦大比丘慧法經) 1권
불초치탑경(佛初置塔經) 1권『법경록(法經錄)』 가운데 『천공경(天公經)』의 다른 이름인 듯하다.
태자성도경(太子成道經) 1권
항가달연경(恒伽達緣經) 1권
보도경(寶圖經) 하 1권
비유절라한경(譬喩折羅漢經) 1권
항기마보살경(降棄魔菩薩經) 1권
밀다삼매경(蜜多三昧經) 1권
발문죄복응보경(發問罪福應報經) 1권
오계경(五戒經) 1권
현보당수경(現報當受經) 1권
관음무외론(觀音無畏論) 1권수(隋)나라 때에 어떤 사람이 거짓으로 꾸민 것이며, 『고왕관세음경(高王觀世音經)』을 주석하였다.
위의 『제불하생경(諸佛下生經)』 이하 80부 101권은 대당(大唐) 천후(天后) 천책만세(天冊萬歲) 원년(695)에 칙명으로, 동도(東都) 불수기사(佛授記寺)에서 사문 명전(明佺) 등이 간정(刊定)한 『중경록(衆經錄)』 가운데 위경(僞經)이다. 『주록(周錄)』에는 “예로부터 서로 전해온 기록에는 ‘모두 거짓이요 그릇된僞謬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그 문장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글과 말이 어지럽고 뜻과 이치가 경박하며 비록 불설(佛說)이라는 이름을 훔쳤지만, 끝내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임이 드러났다. 중생들을 미혹되게 함이 이로 말미암지 않음이 없다. 그러므로 상세한 조목疏條을 갖추어 위와 같이 열거하였다”라고 하였다.이 목록을 지은 이가 말하였다. “이 80경은 예로부터 허위라고 하면서도 모두 전에는 기재한 일이 없었는데, 『주록(周錄)』만이 편입시켰다. 비록 예로부터 서로 전해 오면서 거짓되고 그릇된 것이라 하였지만, 어느 목록 중에서 특별히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선 『주록』에 의거하여 별도로 위와 같이 기록하였다.”

(12) 수나라 사문 신행(信行)의 삼계집록(三階集錄)
삼계불법(三階佛法) 4권『내전록(內典錄)』에는 『삼계별집(三階別集)』 4권이라 하였는데, 바로 이 책이다.
십대단명의(十大段明義) 3권『장방록(長房錄)』에는 『삼계별집(三階別集)』 3권이라 하였는데, 바로 이 책이다.
근기보락법(根機普藥法) 2권『대주록(大周錄)』에서 “이것을 제외하고 그 밖에 다시 『삼계집록(三階集錄)』 2권이 있다”고 한 것은 잘못이다.
삼십육종대면불식착법(三十六種對面不識錯法) 1권온갖 서른여섯 가지의 얼굴을 마주보고 대하면서도 그릇됨을 알지 못하는 법을 밝혔다.
위의 삼계법(三階法)에는 모두 4부(部)가 있다. 첫 번째는 4권의 삼계(三階)요, 두 번째는 3권의 삼계이며, 세 번째는 2권의 삼계요, 마지막은 1권의 삼계이다. 뒤의 세 본은 「집록(集錄)」의 수(數)에 들어 있다.
대승험인통행법(大乘驗人通行法) 1권
대근천심발보리심법(對根淺深發菩提心法) 1권위에 명제경중(明諸經中)의 네 글자를 더 붙인다.
대근천심동이법(對根淺深同異法) 1권앞과 같이 네 글자를 더 붙인다.
말법중생어불법내폐흥소유법(末法衆生於佛法內廢興所由法) 1권위에 명제경중(明諸經中) 대근천심(對根淺深)의 여덟 글자를 더 붙인다.
학구선지식발보리심법(學求善知識發菩提心法) 1권세간의 오탁악세계(五濁惡世界)8)와 말법(末法)의 나쁜시기(惡時)와 열 가지 악을 짓는 중생과 복덕의 낮은 행을 밝히고, 네 가지를 두루 갖춘 인간 가운데에 이를테면 삼승기(三乘器)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든 대승의 경ㆍ논에 의지하여 배우되, 선지식(善知識)을 구하여 보리(菩提)를 발하는 마음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다. 1권이다.
광명법계중생근기법(廣明法界衆生根機法) 1권법계(法界) 중생의 근기(根機)의 상ㆍ하와 행(行)을 일으키는 데에 얕고 깊은(淺深) 법을 널리 밝힌다.
약명법계중생근기법(略明法界衆生根機法) 1권법계 중생 근기의 상ㆍ하와 행을 일으키는 데에 얕고 깊은 법을 간략하게 밝힌다.
세간출세간양계인발보리심법(世間出世間兩階人發菩提心法) 1권모든 대승 수다라(修多羅) 안의 세간과 출세간의 두 단계 사람이 보리심을 일으키는 데에, 같고 다른 법을 밝힌 것이다.
세간십종악구족인회심입도법(世間十種惡具足人廻心入道法) 1권열 가지 악(惡)을 두루 갖춘 사람 가운데, 가장 악한 사람이 마음을 돌리어 도(道)에 들어가서 악을 끊고 선을 닦는 법을 밝힌 것이다.
행행동이법(行行同異法) 1권세간ㆍ출세간의 사람이 행(行)을 행하는 데에, 같고 다른 법을 밝힌 것이다.
당근기소행법(當根器所行法) 1권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제2의 500년 이후에 온갖 가장 큰 전도(顚倒)와 가장 큰 사견(邪見)과 가장 큰 악한 중생이 나타나는데, 그 근기(根器)에 마땅하게 행할 바의 법을 밝힌 것이다.
명선인악인다소법(明善人惡人多少法) 1권부처님께서 멸도하시고, 1,500년 이후에는 선인(善人)과 악인(惡人)이 많음을 밝힌 것이다.
취불법내명일체불법일체육사외도법(就佛法內明一切佛法一切六師外道法) 2권온갖 불법 안에 나아가서, 온갖 불법과 육사외도(六師外道)9)의 법이 같고 다름을 밝힌 것이다.
명대승무진장법(明大乘無盡藏法) 1권
명제경중발원법(明諸經中發願法) 1권
약발원법(略發願法) 1권
명인정행법(明人情行法) 1권
대중제법(大衆制法) 1권
경삼보법(敬三寶法) 1권모든 경 중에서, 근기에 대하여 행을 일으키는 얕고 깊은 법과 삼보(三寶)를 공경하는 법을 밝힌 것이다.
대근기행법(對根起行法) 1권온갖 중생의 근기의 상ㆍ하에 대하여 행을 일으키는 법에는 안에 5단계가 있음을 밝힌 것이다.
두타걸식법(頭陀乞食法) 1권모든 경ㆍ논에 의거하여, 두타(頭陀)의 걸식법(乞食法)을 간략하게 초(抄)하였다.
명걸식팔문법(明乞食八門法) 1권
제경요집(諸經要集) 2권
십륜의의입명(十輪依義立名) 2권『대방광십륜경(大方廣十輪經)』에서 이치에 의거하여 이름을 붙이는 것을 배운다.
십륜략초(十輪略抄) 1권『대방광십륜경(大方廣十輪經)』에서 간략하게 초출(抄出)한 집록(集錄)이다.
대집월장분의의입명(大集月藏分依義立名) 1권『대집월장분경(大集月藏分經)』에서 상법(像法) 가운데 반드시 법을 행해야 할 사람에 관한 것을 밝혀 간략하게 초(抄)한 집록(集錄)이며, 이치에 의거하여 이름을 붙인 것이다.
대집월장분초(大集月藏分抄) 1권『대집월장분경(大集月藏分經)』에서 상법(像法) 가운데 반드시 법을 행해야 할 사람에 관한 것을 밝혀, 간략하게 초출(抄出)한 집록이다.
월등경요략(月燈經要略) 1권
가섭불장초(迦葉佛藏抄) 1권온갖 출가(出家)한 사람 가운데 가장 악한 출가인이 악을 끊고, 선을 닦는 법은 마치 『가섭불장경(迦葉佛藏經)』에서 설(說)한 것과 같음을 밝힌 것이다.
광칠계불명(廣七階佛名) 1권『약왕약상보살경(藥王藥上菩薩經)』의 부처님 명호를 관(觀)하는 내용으로 되었다. 1권이다.
약칠계불명(略七階佛名) 1권
이상의 삼계법(三階法) 등은 그 가운데 제목에 인(人)과 집록(集錄)이라는 글자가 많은데, 그 자세한 제목은 각주(脚注)에서 자세히 말한 것과 같다.
위의 『삼계법(三階法)』과 「잡집록(雜集錄)」은 모두 35부 44권이며, 수(隋)나라의 진적사(眞寂寺) 사문 신행(信行)이 지었다.『장방록(長房錄)』에는 모두 35권이라 하였고, 『내전록(內典錄)』에는 도합 40권이라 하였으며, 『대주록(大周錄)』의 「위록(僞錄)」에는 단지 22부 29권만을 기재하였는데, 모두 수록하면서도 그 삼계법을 다하지 못하였다. 흥교비(興敎碑)에는 40여 권이라 하면서도 따로 그 부권(部卷)과 편목(篇目)을 나열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세밀하게 찾아보아서 위에서와 같이 자세히 구별하였다.
신행(信行)이 지은 바가 비록 경문(經文)을 인용하였으나, 모두가 그 편견에 치우쳤고 헛되이 억지로 끌어다 붙였다. 이미 성인의 뜻[聖旨]과 다르고 다시 진종(眞宗)을 모독하였으므로, 개황(開皇) 20년(600)에는 칙명으로 엄중하게 금지하면서 전하거나 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런데도 그를 좇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더욱더 널리 퍼져서 같이 익힌 이들끼리 서로 패거리가 되어 떼를 지어 도와서 번거로울 정도로 많아졌다.곧 신행을 교주(敎主)로 삼아 이단(異端)의 법을 따로 행하는 것이 마치 천수(天授:調達)가 삿된 삼보(三寶)10)를 세운 것과 같았다.
수(隋)나라 문제[文]가 비록 유행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그 뿌리를 막아 내지 못하였다. 우리 당(唐)나라 천후(天后) 증성(證聖) 원년(695)에는 법령[令]을 제정하여, 위경(僞經)과 잡부록(雜符錄)은 사부(祠部)를 파견하여 내전[內]으로 거두어들이게 하였다. 전건(前件)의 교문(敎門)은 이미 부처님 뜻을 위배한 것이라, 따로 이단(異端)이라고 일컬었던 것이니, 곧 이는 위경과 잡부록에 한(限)하였다.
또 천후(天后) 성력(聖曆) 2년(699)에 칙명에 의하면, 그 어떤 이라도 삼계법[三階]11)를 배운 이면 오직 걸식(乞食)만을 하게 하였고, 장재(長齋)12)로 곡식을 끊고는 계율을 지키면서 좌선(坐禪)하도록 하였다. 이 밖의 행을 하게 되면 모두 이는 위법이라 하여 체포하였다.
우리 개원(開元)의 신무황제(神武皇帝)는 성스런 덕의 광명이 온 백성에게 두루 미쳤고, 거룩한 햇빛은 하늘을 빛내면서 그윽한 데마다 비추지 않음이 없었는데, 그것이 진리를 위반하고 헛됨을 구성하고 있음을 알고는 제령(制令)13)을 내어 금지시켰다. 개원 13년(725) 을축(乙丑) 6월 3일에는 칙명으로 모든 사찰의 삼계원(三階院)과 아울러 격장(隔障)을 제거시키고, 대원(大院)과는 서로 통하게 하되 여러 승려들이 사는 곳에는 따로 머무를 수 없게 하였고, 유행하고 있는 집록(集錄)은 모두 금지시켜 폐기하였다. 그리고 큰 법도를 권장하여, 그를 행한 사람을 교화하고 회유하였다. 그런데도 바로 잡아지지 않는 이는 세속으로 내쫓아 다스렸고, 다행히 밝은 뜻을 받들면 지난날의 잘못을 고치게 하였다. 이리하여 삼계법의 위경과 잡부록은 감히 「정록(正錄)」에 편입되지도 못하였고, 아울러 그로부터 지워 버려 그것으로써 장래의 사람들에게 보였다.그 광(廣)ㆍ략(略)의 『칠계불명(七階佛名)』은 다만 경전에만 의거하여 모아낸 것(集出)이며, 비록 다른 이치가 없기는 하나 곧 이는 신행(信行)의 「집록(集錄)」의 수효에 든 것이라, 밝은 제령(制令)으로 폐기시켜 감히 보존하지 못하게 한 것이므로, 이 목록에 기재하였다.

(13) 여러 초경(抄經)으로서 성인의 말씀을 보태거나 줄인 것
불법유육의제일응지경(佛法有六義第一應知經) 1권『승우록(僧祐錄)』에는 경(經)자가 없고, 『장방록(長房錄)』에는 있다.
육통무애육근정업의문경(六通無礙六根淨業義門經) 1권『승우록』에는 경(經)자가 없고, 『장방록』에는 있다.
이상 2부 2권은 양(梁)나라 『승우록(僧祐錄)』에는 “제(齊)나라의 무제(武帝) 때(483~493)에 비구 석법원(釋法願)이 경의 이치를 초집(抄集)하여 낸 것이다. 비록 경의 이치를 넓혀서 거짓으로 꾸민 것과는 다르기는 하나, 그렇더라도 이미 이름을 붙여 따로 부권(部卷)을 이룬 것이므로, 후대(後代)에 의심하고 어지럽힘이 있을까봐 일부러 밝혀서 이 목록에 기록한다”고 하였다.『장방록』에는 “세간에는 모두 같이 인용하여 의경(疑經)으로 삼았기 때문에, 다시 기재하여 후대에 전해 그 근원을 알리는 것이니, 모두 본보기로 삼기 바란다”고 하였다.
불소제명수경(佛所制名數經) 5권
위 1부 5권은 양(梁)나라 『승우록(僧祐錄)』에는 “제(齊)나라 무제(武帝) 때에 비구 석왕종(釋王宗)이 지었다. 여러 경전에서 초집(抄集)한 것이 마치 빽빽한 숲과 같이 많으나, 다만 제목에 ‘부처님께서 지었다[佛所制]’고 하였으므로, 명성과 실제를 어지럽게 할까봐 일부러 이 목록에 적어 놓을 뿐이다.『장방록』에는 “첫 제목에 경명(經名)을 붙여 놓았는데도, 목록에서 정경(正經)이 아니라 하였으므로, 세간에서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계과장엄경(戒果莊嚴經) 1권혹은 경(經)자가 없으며, 8장(章)의 게송이 있다.
위 1부 1권은 수(隋)나라 번경학사(翻經學士) 비장방(費長房)의 목록에는 “소제(簫齊)의 무제(武帝) 때 영명(永明) 5년(487)에 상시(常侍) 유힐(庾頡)이 경전의 뜻을 모아서 지었다”고 하였다.이 목록을 지은 이가 말하였다. “경의 뜻을 모았다 하더라도 게송이 같지 않으므로, 거짓으로 꾸민 것이며 또 따로 경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므로, 행여 성전(聖典)을 훔칠까 두렵다. 수나라 『인수록(仁壽錄)』과 『대주록(大周錄)』에는 위경(僞經)에 편입되어 있으며, 여기에도 「위록(僞錄)」에 편입시킨다.”
초화엄경(抄華嚴經) 14권『장방록』에는 13권이라 하였다.
초방등대집경(抄方等大集經) 12권
초보살지경(抄菩薩地經) 12권『장방록』에는 초지지(抄地持)라고 하였다.
초법구비경(抄法句譬經) 38권『장방록』에는 초백유(抄百喩)라고 하였다.
초아차말경(抄阿差末經) 4권『인수록(仁壽錄)』에는 14권이라 하였다.
초정도삼매경(抄淨度三昧經) 4권『인수록』에는 3권이라고 하였다.
초마하마야경(抄摩訶摩耶經) 3권
초태경(抄胎經) 3권
초앙굴마라경(抄央崛摩羅經) 2권
초보은경(抄報恩經) 2권
초두타(抄頭陀) 2권율(律)에 관한 일을 초(抄)하였다. 『장방록』에는 『초율두타사경(抄律頭陀事經)』이라고 하였다.
초의족경(抄義足經) 2권
초법화약왕품(抄法華藥王品) 1권
초유마소설불국품(抄維摩所說佛國品) 1권
초유마방편품(抄維摩方便品) 1권
초유마문질품(抄維摩問疾品) 1권『내전록(內典錄)』에는 「불국(佛國)」ㆍ「방편(方便)」ㆍ「문질(問疾)」의 3품(品)을 합쳐서 2권으로 하고 있다.
초안반수의경(抄安般守意經) 1권
초보살본업경(抄菩薩本業經) 1권
초보살본업원행품(抄菩薩本業願行品) 1권
초사제경요수(抄四諦經要數) 1권
초법률삼매경(抄法律三昧經) 1권
초조명삼매부사의사경(抄照明三昧不思議事經) 1권
초제불요집경(抄諸佛要集經) 1권
초대승방등요혜경(抄大乘方等要慧經) 1권
초보현관참회법(抄普賢觀懺悔法) 1권
초락영락장엄방편경(抄樂瓔珞莊嚴方便經) 1권
초미증유인연경(抄未曾有因緣經) 1권
초아비담오법행경(抄阿毗曇五法行經) 1권
초제법무행경(抄諸法無行經) 1권
초무위도경(抄無爲道經) 1권
초분별경(抄分別經) 1권
초덕광태자경(抄德光太子經) 1권
초마화비구경(抄魔化比丘經) 1권
초우바새수계품(抄優婆塞受戒品) 1권
초우바새수계법(抄優婆塞受戒法) 1권
초빈녀위국왕부인경(抄貧女爲國王夫人經) 1권
양(梁)나라 『승우록(僧祐錄)』에는 “『화엄경』으로부터 『빈녀위국왕부인경』에 이르기까지, 무릇 36부(部)는 모두 제(齊)나라 경릉(竟陵) 문선왕(文宣王)이 초한 것이다. 무릇 초(抄)자가 제목 위에 붙은 것은 모두 문선왕이 초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초묘법연화경(抄妙法蓮華經) 59권
초아비담비바사(抄阿毗曇毗婆沙) 59권
초유마경(抄維摩經) 26권
초보살결정요행경(抄菩薩決定要行經) 10권또한 『정행우바새경(淨行優婆塞經)』이라고도 한다. 『법경록(法經錄)』에는 『보살결정경(菩薩決定經)』이라고 하였다.
초성실론(抄成實論) 9권『장방록』에는 8권이라 하였다.
위의 『성실론』은 양(梁)나라 『승우록(僧祐錄)』에는 “영명(永明) 7년(489)에 문선왕(文宣王)이 정림상사(定林上寺)의 석승유(釋僧柔)와 장엄사(莊嚴寺)의 석혜차(釋慧次) 등을 청하여, 보홍사(普弘寺)에서 함께 초출하였다”고 하였다.
초승만경(抄勝鬘經) 7권『법화경(法華經)』 이하의 6부는 『장방록(長房錄)』에는 “이는 문선(文宣)이 초출(抄出)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초위법사신경(抄爲法捨身經) 6권『인수록(仁壽錄)』에는 3권이라 하였다.
이상 1경은 『내전록(內典錄)』에는 “문선(文宣)이 초출(抄出)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위의 『화엄경(華嚴經)』 이하 43부 298권은 여러 목록[群錄]을 조사하여 바로 잡았는데, 모두가 이는 남제(南齊)의 사도(司徒) 경릉(竟陵) 문선왕(文宣王) 소자량(簫子良)이 초(抄)한 것이었다.『장방록(長房錄)』에는 “문선왕은 널리 찾아 궁구하기를 좋아하면서 몸소 수집하여 지었는데, 이렇게 본떠서 지으면 어지럽게 된다는 것을 잊었다. 이것이 전해지면서 유행하게 됨으로써 후대의 배우는 사람들이 서로 뒤를 이어 초(抄)하고 읽으며, 세간 사람들은 혼용하여 바른 글(正文)에 대해서 헷갈리고 어지럽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 근본 줄기를 들어 보인 것이니, 그 자세한 연유를 알게 되기를 바라서이다. 다만 제목 위에 초(抄)자를 붙인 것은 모두 이런 종류의 예(例)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하게 찾아보고서 스스로 구별하였다”고 하였다. 『내전록(內典錄)』에는 “이미 본경(本經)과는 다르므로, 제목에 초(抄)자를 붙여서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어 뒷날에 찾아보는 이들로 하여금 그 까닭을 알게끔 하였다. 그러나 풍미(風味)가 더욱 통하고 이치가 마음에 상응하기 때문에, 몽매하고 속된 것의 번거로움에 접(接)하게 되고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의 다른 길을 생각하게 된 것이니, 도(道)가 보존됨이 있으면 이치에는 의심이 있거나 허망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승우록(僧祐錄)』ㆍ『장방록(長房錄)』 등의 모든 목록에서 다 같이 의경(疑經)에 기록한 것은 그 물을 건너는 데 다른 물결에 가벼이 떠다닐까 두려워하지 않음이 없어서이니 근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부도삼매초(浮度三昧抄) 1권
율경잡초(律經雜抄) 1권
본기초경(本起抄經) 1권
섬초경(睒抄經) 1권승우는 “『구록(舊錄)』에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였다.
오백범률경초(五百梵律經抄) 1권승우는 “『구록』에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였다.
대해심험초경(大海深嶮抄經) 1권승우는 “이상 6경은 모두 『구록』의 초경(抄經)이다”고 하였다.
법원경(法苑經) 189권승우는 “이 경은 근대에 초집(抄集)한 것이며, 여러 경전에서 유사한 것을 서로 좇았다. 비록 『법원경』이라는 이름을 붙였기는 하나, 초(抄)의 수(數)에 든다”고 하였다.
위의 『불법유육의제일응지경[佛法六義]』 이하 54부 501권은 모두 그 이름이 진경(眞經)을 훔쳐 문구를 더 붙이기도 하고 더 줄이기도 한 것이며, 혹은 다른 뜻을 뒤섞어 놓고도 따로 이름을 붙였다. 그러므로 만일 정경(正經)에 거두어들이게 되면, 옥과 돌이 뒤섞일까 두렵고 만일 한 예[例]라도 거짓으로 되었으면, 근본을 추구하여 근거가 있다 하여도 진퇴(進退)의 두 길에서 실로 결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선 옛 목록에 의거하여 「위록(僞錄)」의 맨 끝에 편입시키니, 후학(後學)은 찾고 열람할 때 부디 그 득실(得失)을 상고하기 바랄 뿐이다.
031_1237_c_01L開元釋教錄卷第十八 別錄之八庚午歲西崇福寺沙門智昇撰別錄中疑惑再詳錄第六 一十四部一十九卷疑惑錄者自梵經東闡年將七百教有興廢時復遷移先後翻傳卷將萬計部帙旣廣尋閱難周定錄之人隨聞便上而不細尋宗旨理或疑焉今恐眞僞交參是非相涉故爲別錄以示將來庶明達高人重爲詳定毘羅三昧經二卷決定罪福經一卷慧定普遍國土神通菩薩經一卷余親見其本全非聖言救護身命濟人病苦厄經一卷 與救疾經文勢相似一眞一爲將爲未可最妙勝定經一卷 與最妙初教經文勢相似一眞一僞亦將未可觀世音三昧經一卷淸淨法行經一卷 記說孔老顏回事五百梵志經一卷 亦名五百婆羅門問有無經經云人身從五穀生右毘羅三昧經下八部古舊錄中皆編僞妄周刊定附入正經尋閱宗徒理多乖舛論量義句涉凡情且附疑科難從正或云貶量聖教罪有所佛有誠言此非責難於我所說若生疑者不應受況如是等准斯道須簡是非仍俟諸賢共詳眞僞 上之八經舊錄編僞今此僞錄之次亦存而不削舊錄僞經周錄刊爲正者更有數部餘未見本故此不論法社經二卷 內題云業報輪轉償債引導地獄慈善莊嚴法社經右一經大周錄云西晉三藏竺法護譯謹按長房等錄竺法護所譯有法社經一腳下注云世注僞疑應多是舊僞錄中小法社前經初題復云皇鹵三藏翻胡經出然尋此文意狀涉人情題注參差難爲揩准且編疑錄待更詳之淨度三昧經三卷 簫子良抄撰中有淨度三昧經三卷疑此經是益意經二卷 僧法尼誦中有益意經二卷疑此經是右二部五卷大周錄中之入藏尋閱文句亦涉人情事須重詳且編疑錄優婁頻經一卷 僧法尼誦中有名疑此經是右一經長房內典二錄直梁天監十五年木道賢獻上更不辯委曲旣無其眞僞難定且附疑錄淨土盂蘭盆經一卷 五紙右一經新舊之錄皆未曾時俗傳行將爲正典尋文句亦涉人情事須審且附疑錄三廚經一卷右一經新舊諸錄竝未曾然尋文理亦涉人謀依而行之獲驗非一復須詳且附疑科別錄中僞妄亂眞錄第七 三百九十二部一千五十五卷僞經者邪見所造以亂眞經者也自大師韜影向二千年魔教競興正法衰損自有頑愚之輩惡見迷心僞造諸經誑惑流俗邪言亂正可不哀哉今恐眞僞相參是非一槪譬夫崑山寶玉與瓦石而同流贍部眞金共鈆鐵而齊價今爲件別眞僞可分庶涇渭殊無貽後患佛名經十六卷本經雖眞以有僞雜編之於此或十二卷右一經時俗號爲馬頭剎佛名似是#近代所集#乃取留支所譯十二卷者錯綜而成於中取諸經名目取後辟支佛名及菩薩名諸經阿羅漢名以爲三寶次第摠有三十二件禮三寶後皆有懺悔懺悔之下仍引馬頭羅剎僞經置之於後乃以凡俗鄙語雜於聖言經言抄前著後抄後著前前後著中中著前後此正當也尋其所集之者全是庸愚只如第四卷中云南無法顯傳經在法寶中列此傳乃是東晉平陽沙門法顯往遊天竺自記行迹元非是經置法寶中誤謬之甚又如第九卷云南無富樓那南無彌多羅尼子此是一人之名分爲二唱次云南無阿難羅睺此乃二人之名合之爲如斯謬妄其數寔繁能廣陳略指如右群愚倣邪黨共傳若不指明穢眞教故述之也要行捨身經一卷 三紙餘後有捨身願文共有五紙右一經不知何人所造黨盛行經初題云三藏法師玄奘譯按法師所譯無有此經僞謬之情昭然可見且述四件用曉愚心一僞經初云王舍城靈鷲山靈鷲山名古譯經有奘法師譯皆曰鷲峯今言靈鷲一僞彰也一僞經初又云靈鷲山屍陁林側者按諸傳記其鷲峯在摩伽陁國山城之內宮城東北十四五里豈有都城之內而安棄屍之處旣不然二僞彰也一 僞經中又云佛說過去燃燈佛時初願捨身者燃燈如來是釋迦牟尼佛第二無數劫滿授記之師豈有得記當成方能死捨事理乖三僞彰也一 僞經中又云若有人殺害有情遍索訶界四重五逆謗方等經及盜常住現前僧物如是等罪合墮地獄若能捨身罪必消滅者經造逆合墮阿鼻死捨得除便無重報 如外道妄計殑伽河浴罪垢消除輕命自沈生天受福也言死捨除罪與彼妄計何殊  愚夫造惡用此除愆智者思勿被欺誑永淪惡趣解脫期事與理乖四僞彰也 訛殊極多不能備記瑜伽法鏡經二卷 或一卷兼有僞序右一經卽舊僞錄中像法決疑經前文增加二品成一經初云佛臨涅槃爲阿難說法住滅品此品乃取奘法師所譯佛臨涅槃法住經改換增減置之於次是地藏菩薩讚歎法身觀行品後是常施菩薩所問品此品卽是舊經其文勢次第不相聯貫景龍元年三階僧師利僞造中妄云三藏菩提流志三藏寶思惟等於崇福寺同譯師利云有梵夾流志曾不見聞以舊編入僞中再造望蠲疑錄僞上加僞訛舛尤多目閱可知不勞廣敍 撰錄者曰余曾以此事親問流志三藏三藏口云吾邊元無梵夾不曾翻譯此經三藏弟子般若丘多識量明敏具委其事恐時代緜遠謬濫眞詮故此指明以誡於後其僧師利因少鬪訟聖躬親慮特令還俗豈非上天不祐降罰斯人又臨終之時腹大如瓮惡徵遄及可不懼歟彌勒下生遣觀世音大勢至 勸化衆生捨惡作善壽樂經一卷亦直云壽樂經 十紙光愍菩薩問如來出世當用何時普告經一卷 八紙隨身本官彌勒成佛經一卷 賢樹菩薩問佛品金剛密要論經一卷 亦名方明王緣起經或無論字兼說彌勒下生事十四紙右上四經竝是妖徒僞造其中說彌勒如來卽欲下生等事 謹按正經從釋迦滅後人閒經五十七俱胝六十百千歲贍部洲人壽增八萬彌勒如來方始出世豈可壽年減百而有彌勒下生耶以斯妖妄誘惑凡愚淺識之流多從信受因斯墜沒可謂傷哉故此甄明特希詳鑑耳佛昇忉利天後阿難爲諸四部衆說禮佛持齋儀式經一卷 亦云佛昇忉利天持齋儀式經彌勒摩尼佛說開悟佛性經一卷 經後題云人身因緣開悟佛性經或直云開悟佛性經 九紙淨行優婆塞戒經一卷 或云淨行優婆塞戒經感應品第十三改遺教經作六紙甲申年洪災大水經一卷 與彼佛鉢記中甲申年水事不同二紙蝦蟆經靑呱品一卷 半紙許自省經一卷 二紙父母恩重經一卷經引丁蘭董黯郭巨等故知人造 三紙如來正教秘要藏經一卷 十紙毘尼藏經一卷 八紙頂蓋經一卷內題云佛說深妙法義論說深義生死道 七紙禪門經一卷 五紙嫉姤新婦經一卷 亦云妒婦經右一經近代人造忘其人緣妻嫉妒僞造此經誑之於中說嫉妒之人報極重央崛摩羅經二卷 亦直云央崛經與眞經名同中有央崛摩羅經二卷疑此經是簫子良抄撰重樓戒經一卷淸淨居士子度人經一卷 亦云淸淨士經摩登耆經一卷譬喩經一卷 宋慧蘭譯中有譬喩經一卷時聞無本與此名同眞僞相濫故兩存之目連問經一卷 與眞經名同語意全異小法滅盡經一卷 與眞經中法滅盡經文意全異鳴鍾經一卷 持戒法經一卷金錍決口經一卷地獄經一卷 漢代失譯有地獄經一卷疑卽此是且兩存之優鉢祇王經一卷阿難請福報論一卷阿難請問毘尼論一卷或卽阿難請問戒律論是沙門論一卷 獨乞辟支迦論一卷毘尼請問論一卷 地獄傳一卷央崛經下一十八部一十九卷竝義理乖背僞妄昭然章疏共引靡知虛僞故載斯錄傳示後賢儻悟非眞希同革弊又僞經之類其數寔繁更待尋求編此例從佛名經下三十七部五十四承前諸錄皆未曾載今開元新錄搜集編上定行三昧經一卷一名摩訶目揵連所問經或云佛遣定行經眞諦比丘慧明經一卷或云慧明比丘經或云淸淨眞諦經尼咤國王經一卷或云尼咤黃羅國王經或云黃羅王經胸有萬字經一卷或云胸現萬字經薩和菩薩經一卷舊錄云國王薩和菩薩經或云薩和薩經法經錄云一名國一切度經善信女經一卷或云善信經護身主妙經一卷一名度世護世經有云十二妙者誤度護經一卷或云度護法經法經錄云度法護經毘羅三昧經二卷善王皇帝經二卷或云善王皇帝功德尊經 或爲一卷惟務三昧經一卷 或作惟無三昧阿羅呵公經一卷 或云相國阿羅訶公經慧定普遍神通菩薩經一卷 舊錄云慧定普遍國土神通菩薩經陰馬藏經一卷 或云陰馬藏光明經法經錄云一名身土王所問治國經大阿育王經一卷 云佛在波羅柰者四事解脫經一卷 或云四事解脫度人經大阿那律經一卷 非是八念者貧女人經一卷 名難陁者舊錄云貧女難陁經謹按賢愚經第十一卷有貧女難陁緣起若與彼同卽非是僞鑄金像經一卷 四身經一卷普慧三昧經一卷阿秋那經一卷 舊錄云阿秋那三昧經兩部獨證經一卷法本齋經一卷 云西涼州來覓歷所傳大比丘尼戒一卷 周錄云異比丘尼戒本尸梨蜜弟子覓歷所傳右定行三昧經下二十五部二十八卷苻秦沙門彌天釋道安錄中僞疑經 安公僞錄本有二十六經今以寶如來三昧經翻譯有源以曾兩譯編之正錄故此除之安公云外國僧法皆跪而口受同師所受若十二十轉以授後學若有一字異者共相推劾得便擯之僧法無縱也經至晉土年未遠而憙事者以沙糅金斌斌如也而無括正以別眞僞乎農者禾草俱存后稷爲之歎息金匱玉石同緘卞和爲之懷恥安敢豫學次見涇渭淆雜龍蛇竝進豈不恥之今列意謂非佛經者如右以示將來學士共知鄙倍焉比丘應供法行經一卷 亦云如來初度五比丘卽說應供行經僧祐錄云此經前題云羅什出祐按經卷舊無譯名兼羅什所出又無此經故入疑錄居士請僧福田經一卷 祐云此經前題云曇無讖出按讖所出無此經故入疑錄灌頂度星招魂斷絕復連經一卷法經錄云此經更有一小本盡是人作無爲道經二卷 長房等錄云無讖譯復云世注爲疑隋法經錄及仁壽錄竝云大乘妙經右一經余親見其本似是漢魏之代此方撰集非梵翻周錄之中編之入正今以名濫眞經依祐編之僞錄決定罪福經一卷 法經錄云一名慧法經仁壽錄云二卷情離有罪經一卷 題云情離有罪經品下燒香呪願經一卷 一云呪願經安墓呪經一卷 法經錄云安墓神呪經長房錄云簫齊道備撰觀月光菩薩記一卷 或有經字佛鉢記一卷 或云佛鉢記甲申年大水及月光菩薩事彌勒下教經一卷 或在鉢記後九十六種道經一卷 法經錄云九十五種道經仁壽錄云二卷具題云除去九十五種邪道雜類神呪經右一十二部經記僧祐錄或義理乖背或文偈淺故入疑錄庶耘蕪穬顯法寶 祐錄又有灌頂藥師經一卷云宋代慧蕑依經抄撰今以此經本出灌頂新舊已經四譯所以僞錄除之提謂波利經二卷 宋武時北國比丘曇靖撰舊別有提謂經一卷與此眞僞全異寶車經一卷 或云妙好寶車經北國淮州沙門曇辯撰靑州比丘道侍改治右比丘應供經下一十四部一十六卷梁僧祐錄中僞經祐錄略云祐挍閱群廣集同異約以經律見所疑夫眞經體趣融然深遠假託之文辭意淺玉石朱紫無所逃形也區別所疑注之於錄幷近世妄撰亦標于末竝依倚雜經而自製名題進不聞#遠適西域退不見承譯西我聞興於戶牖印可出#於胸懷誑誤後學良足寒旣躬所見聞寧敢嘿已嗚呼來葉愼而察焉 祐錄又有菩提福藏法化三昧經一卷衆經要覽法偈二十一首一卷竝云沙門道歡所撰准長房等錄道歡更有僞經故從於後一處編上九傷經一卷 房云見別錄菩提福藏法化三昧經一卷 房云武帝世出見三藏記及寶唱錄七佛各說偈經一卷 房云見吳錄深自知身偈經一卷 房云見吳錄祐云失譯衆經要攬法偈二十一首一卷 梁天監三年撰見三藏記及長房錄右五部五卷長房錄云沙門釋道備撰備後改名道歡雖見衆錄然竝注入疑經今依舊編 長房錄中道備更有安墓呪經一卷祐錄雖不題造人以顯僞錄此不重載淨土經七卷 簫齊永元元年出時年九歲寶頂經一卷 永元元年出時年九歲正頂經一卷 永元元年出時年九歲法華經一卷 永元元年出時年九歲勝鬘經一卷 永元元年出時年九歲藥草經一卷 永元二年出時年十歲太子經一卷 永元二年出時年十歲伽耶波經一卷 永元二年出時年十歲波羅柰經一卷 中興元年出時年十二優婁頻經一卷 中興元年出時年十二益意經二卷 梁天監元年出時年十三智遠氶旨般若得經二卷 天監元年出時年十三智遠承旨華嚴瓔珞經一卷 天監元年出時年十三智遠氶旨出乘師子吼經一卷 天監三年出時年十五踰陁衛經一卷 天監四年臺內華光殿出時年十六阿那含經二卷 天監四年出時年十六妙音師子吼經三卷天監四年出時年十六優曇經一卷 妙莊嚴經四卷維摩經一卷 序七世經一卷右二十一種經凡三十五如前所列幷得三十四卷梁僧祐錄云齊末太學博士江泌處女尼子所出尼子年在齠齔有時閉目靜坐誦出此經或說上天或稱神授發言通利如有宿習令人寫出俄而還止經歷旬朔續復如前京都道俗咸傳其異今上勅見面問所以其依事奉不異常人然篤信正法修梵行父母欲嫁之誓而弗許後遂出家名僧法靑園寺祐旣收集正典括異聞事接耳目就求省視其家秘隱不以見示得妙音師子吼經三卷備疑經之錄此尼天監年三月亡有好事者得其文前後所出定二十餘卷厥舅孫質以爲眞經行疏勸化收合傳寫旣染毫牘必存於世漢建安末陰丁氏之妻忽如中疾便能胡語又求紙筆自爲胡復有西域胡人見其此是經莂推尋往古不無此事但義非金口又無師譯取捨兼懷附之疑例長房以爲薰習有由置之正目仁壽錄及內典等錄以非梵本翻傳編於僞錄今依仁壽等定亦編僞中高王觀世音經一卷 亦云小觀世音經半紙餘右一經昔元魏天平年中定州募士孫敬德在防造觀世音像年滿將還在家禮事後爲賊所引不堪考遂妄承罪明日將刑夜禮懺流淚忽如夢睡一沙門教誦救生觀世音經有諸佛名令誦千遍得免苦難敬德驚覺如夢所了無參錯遂誦一百遍有司執縛向市且行且誦臨刑滿千刀下斫之折爲三段皮肉不傷易刀又斫凡經三換刀折如初監司問之具陳本末以狀門承高歡乃爲表請免死此廣行于世所謂高王觀世音經也敬德還設齋迎乃見項上有三刀痕齊書及辯正論內典錄等撰錄者曰此經周錄之內編之入藏今則不然此雖冥授不因傳譯與前僧法所誦何殊何得彼入僞中此編正錄例旣如此故附此中薩婆若陁眷屬莊嚴經一卷 二十餘紙右一經僧祐錄云梁天監九年郢州投陁道人妙光戒歲七臘矯以勝相諸尼嫗人僉稱 聖道彼州僧正議欲驅擯遂潛下都普弘寺造作此經又寫在屛風紅紗映覆香花供養雲集四部嚫供煙塞事源顯發勅付建康辯覈款狀抄略諸經多有私意妄借書人路琰屬辭潤色獄牒妙光巧詐事應斬刑路琰同謀十歲謫戍卽以其年四月二十一日勅僧正慧超令喚京師能講大法師宿德如僧祐曇准等二十人共至建康前辯妙光事超卽奉旨與曇准法寵慧令慧集智藏法雲等二十人於縣辯問妙光伏罪事事如牒僧詳議依律擯治天恩免恐於偏地復爲惑亂繫東治卽收拾此經得二十餘本及屛風於縣燒除然猶有零散恐亂後生復略說 薩婆若陁長者是妙光父名妙光弟名金剛德體弟子名師子撰錄者曰餘錄之中略述由委今具明者欲使委悉根源共同鑑勖阿那含經二卷 余親見一本一卷成部亦是人造右按長房等代錄及失譯俱有此經僧法尼誦中復有阿那含經二卷旣竝無本詮定眞僞難分且各存其目像法決疑經一卷 淸淨法行經一卷龍種尊國變化經一卷 與安公僞錄中四事解脫經大同觀世音十大願經一卷 仁壽錄云一名大悲觀世音經具題云大悲觀世音弘猛慧海十大願品第七百觀世音三昧經一卷大乘蓮華馬頭羅剎經一卷 亦云寶達菩薩問報應沙門經空淨三昧經一卷 一名空靜天感應三昧經謹按代錄已經兩譯恐濫竊眞名故兩存其目初波羅耀經二卷大法尊王經三十一卷十方佛決狐疑經一卷八方根原八十六佛名經一卷 亦云根本普賢菩薩說此證明經一卷彌勒成佛本起經一十七卷 仁壽錄云七十卷彌勒下生觀世音施珠寶經一卷彌勒成佛伏魔經一卷 一云救度衆生經妙法蓮華度量天地經一卷 亦云妙法蓮華經度量天地品第二十九觀世音詠託生經一卷滅七部莊嚴成佛經一卷空寂菩薩所問經一卷 一名法滅盡經亦云法沒盡經法經錄云此經僞妄炳然固非竺護所譯右空寂所問經謹按群錄已經兩譯恐濫竊眞名故兩存其目又有法滅盡經一卷卽此異名不復重載其法滅盡經大小二乘僞錄皆載者誤也照明菩薩經一卷 一加頭陁字照明菩薩方便譬喩治病經一卷首羅比丘見月光童子經一卷阿難現變經一卷 般若玄記經一卷幽深玄記經一卷 玄記經二卷周錄云一卷大契經四卷 周錄云一名彌勒下生結大善契經 或三卷發菩提心經一卷 今有兩卷者是其眞經此雖名同卷多少異菩薩求五眼經一卷 聶道眞所譯有此經名此中復載應僞竊眞名所以眞僞俱有般泥洹後諸比丘經一卷 按僧祐錄卽小般泥洹異名小般泥洹經一卷 一名大法滅盡經右按安世高譯處有小般泥洹經此旣名同復無本可定且二處俱載五濁惡世經一卷 又有大五濁經應卽此是妙法蓮華天地變異經一卷華嚴十惡經一卷觀世樓炭經一卷小樓炭經一卷 須彌四域經一卷正化內外經一卷 一名老子化胡經傳錄云晉時祭酒王浮作魔化比丘經一卷 支謙錄內有此經名恐僞竊眞名且兩存其目善信神呪經一卷 羅什錄內有善信摩訶神呪經二卷名目相濫眞僞未分且兩存其目五濁經一卷 又有小五濁經應此經是華鮮經中說罪福經一卷 亦直云華鮮經五龍悔過經一卷 一名五龍悔過護法經一名空慧悔過經戒具三昧道門經一卷最妙勝定經一卷 天竺沙門經一卷救護身命濟人病苦厄經一卷 亦直云救護身命經亦云護身經右此經更有一本題云佛頂陁羅尼經初云婆羅門三藏流支譯加呪一首餘文大同 撰錄者曰經題流支未詳何者若其流支再譯經語與舊全殊今乃呪異餘同未能令人除惑推尋無據不可妄編故依舊錄列之於此大那羅經一卷 慧明正行經一卷天皇梵摩經一卷 安墓經一卷安家經一卷 安宅經一卷正錄中安宅神呪經與此異天公經一卷 度生死海神舩經一卷救蟻沙彌經一卷 謹按雜寶藏經第四卷有沙彌救蟻事如與彼同卽非是僞此旣未睹且復存之北方禮佛呪經一卷敬福經一卷 具題云如來在金棺囑累淸淨莊嚴敬福經阿羅訶條國王經一卷五百梵志經一卷 一名亦有亦無經修行方便經一卷 偈令經一卷度世不死經一卷 齋法淸淨經一卷無爲法道經一卷 呪媚經一卷正齋經一卷 安世高譯中有正齋經竺法護錄中亦有恐濫竊眞名故亦存其目尸陁林經一卷 招魂魄經一卷亦云招魂經周錄云招魄經法社經一卷 法錄云披尋古錄更應別有法社制度但未見此經無假具顯右此單卷法社經曾見三說處雖同文辭全異其義理竝是人造 一本三紙名爲法社罪福報應經一本兩紙一本一紙餘少許太子讚經一卷比丘法藏見地獄變經一卷人民求願經一卷閻羅王東太山經一卷七寶經一卷 字論經一卷救護衆生惡疾經一卷 亦云救疾經五果譬喩經一卷孤兒孤女經一卷庶人王幷庶民受五戒正信除邪經一卷遺教法律三昧經二卷右按長房等代錄及失譯俱有此經旣竝無本定寔難且各存其目 撰錄者曰此經余雖不睹全本見所引者多是人造二百五十戒經一卷 法經錄云諸錄竝云有六七種異先所出故入疑毘跋律一卷 法經錄云此律乃南齊永明年沙門法度於楊州作以濫律名及錄注譯故附僞右按梁僧祐錄隋費長房唐道宣錄等竝云齊武帝時沙門釋法度出而不言譯未詳出字其意云何爲是集出爲是僞出其本復闕詮定寔難且依法經錄中載之僞錄異威儀一卷 法經錄云宋元嘉世曇摩耶舍弟子法度造違反正律誑耀僧尼楊州于今尚有行者故指明耳五凡夫論一卷右阿那含經下八十六部一百四十一卷隋開皇十四年勅沙門法經等所撰衆經錄內僞疑經錄云竝名號乖眞或首掠金言而末申謠讖或初論世術後託法詞或引陰陽吉凶或明神鬼禍福如此比僞妄灼然今宜秘寢以救世患 然法經錄中以隨願往生經藥師經梵天神策經仁王經寶如來三昧經占察經梵網經五苦章句經安宅神呪經遺教論等竝編疑僞者不然其隨願往生等三經出大灌頂仁王等七經竝翻譯有源編爲疑僞將爲未可今編正錄此中不載金剛藏經三十卷 周錄或云三十一卷隨葉佛說須菩提經二卷 一名須菩提經般若得道經一卷 法經錄云般若得經或可般若得經卽是僧法尼所誦者造天地經一卷 蒺蔾園經一卷危脆經一卷 竺曇無蘭譯中有此經名旣未見本實難詮定且兩存之墮落優婆塞經一卷 後漢支曜譯中有名旣無本定且各存之銀蹄金角犢子經一卷 或云孝順子應變破惡業修行經後母經一卷 應行律一卷或云應律行或有經字大空般若論一卷右金剛藏經下一十一部十一卷隋仁壽二年勅請興善寺大德與翻經沙門及學士等共定衆經錄內僞疑經 撰錄者曰此爲錄中復有大光明菩薩百四十八願經僧祐錄內注云抄經今別生錄載僞錄除之諸佛下生大法王經六十卷 宣律師云余於汾部親見此文方廣滅罪成佛經三卷 亦云大通方廣懺悔滅罪莊嚴成佛經亦直云大通方廣經法句經二卷 下卷寶明菩薩時聞多有一卷流行與集傳中法句經名同文異此是人造罪福決疑經一卷五辛經一卷 周錄云大乘般若五辛經初教經一卷 亦云最妙初教經與最妙勝定經文勢相似罪報經一卷 與正經罪報輕重全異日輪供養經一卷乳光經一卷 其文全異於正經云不得服乳服之獲罪福田報應經一卷 寶印經一卷究竟大悲經四卷或三卷亦云八卷 獨覺論一卷毘尼決正論一卷 優波離論一卷或云優波離經普決論一卷 或云唯識普決論阿難請問戒律論一卷迦葉問論一卷 或云迦葉問毘尼論大威儀請問論一卷 或云大威儀請問經寶鬘論一卷 沙彌論一卷或云沙彌論經文殊請問論一卷右大法王經下二十二部八十七卷大唐麟德元年京師西明寺沙門道宣所撰內典錄中僞經宣云僞經論人閒經藏往往有之其本尚多待見更錄 撰錄者曰內典中復有金棺囑累經一卷卽是法經錄中敬福經是故不重載又有占察經遺教論竝翻傳有據文義可觀編之爲錄將爲未可已編正錄爲中不載諸佛下生經二十卷 善惡因果經一卷內三十七品經一卷 或無內字戒正信邪經一卷達空道士分別善惡度苦經一卷老子教人服藥修常住經一卷佛道定行經一卷 今疑是佛遺定行經決定要慧經一卷須彌像圖山經一卷 今疑與法經錄中須彌四域經文同名異滿子經卷下一卷法王經一卷 具題云蹬刀梯解脫道甘露藥流淥泉如來智心造服者除煩惱法王經一名涅槃般若波羅蜜經決疑經一卷 不死經一卷大辯邪正法門經一卷佛性海藏經二卷 具題云佛性海藏智慧解脫破心相經心王菩薩說頭陁經一卷新像法決疑經一卷護身經一卷 今疑是救護身命經勝德長者所問菩薩觀行經一卷內天兄弟五人得天品經一卷反流盡源經一卷師子鳩摩羅所問經一卷大方廣不謗佛經一卷 本事經一卷無量門淨除三障陁羅尼經一卷三昧經童子菩薩四重問品一卷天地圖像經一卷大乘無盡藏經一卷梵天王經二卷 側土經一卷或云惻土亦云勅土彌勒下山經一卷 聖水經一卷彌勒下生救度苦厄經一卷菩薩決定經一卷 新觀世音經一卷延壽經一卷或云延年益壽經 閻羅王經一卷續命經一卷益算經一卷 亦云七佛神符經亦云盜算神符經大周爲錄分爲三經者誤也四讚偈及七佛名字禮懺經一卷閻羅王說免地獄經一卷花光經一卷 三塗累劫不竟經一卷慈教經一卷 去惡除病經一卷慈力王經一卷 寶登王太子經一卷勇意菩薩將僧忍見彌勒幷示地獄經一卷天宮經一卷 折刀經一卷或作析字五戒本行經一卷 修善行經一卷大通菩薩普利廣度經一卷佛悲海中勇出一如無二行經一卷流炭經一卷 如來成道經一卷阿彌陁佛覺諸大衆觀身經一卷十往生阿彌陁佛國經一卷 撰錄者曰此上二經余親見本但前廣後略餘竝無異律藏經一卷 日藏觀世音經一卷一紙半救度大劫燒三災起經一卷一乘不假羊鹿經一卷聞善生信迴惡經一卷彌勒下生甄別罪福經一卷大薩若經一卷 摩訶薩埵經一卷秘要經一卷 五無經一卷淸淨精進無上眞諦大比丘慧法經一卷佛初置塔經一卷 今疑是法經錄中天公經異名太子成道經一卷恒伽達緣經一卷寶圖經卷下一卷譬喩折羅漢經一卷降棄魔菩薩經一卷蜜多三昧經一卷發問罪福應報經一卷五戒經一卷 現報當受經一卷觀音無畏論一卷 隋日有人僞造釋高王觀世音經右諸佛下生經下八十部一百一卷大唐天后天冊萬歲元年 勅東都佛授記寺沙門明佺等刊定衆經錄中僞經周錄云來相傳皆云僞謬觀其文言宂雜義理澆浮雖偸佛說之名終露人謀之狀迷墜群品网不由斯故具疏條列之如上 撰錄者曰此八十經自古僞錄皆未曾載周錄獨編雖云古來相傳皆云僞謬而不別顯出何錄中且依周錄件之如上三階佛法四卷 內典錄云三階別集四卷者卽此是十大段明義三卷 長房錄云三階別集三卷者卽此是根機普藥法二卷 大周錄中除此之外更有三階集錄二卷者誤三十六種對面不識錯法一卷 明一切三十六種對面不識錯右三階法都有四部初是四卷三階次是三卷三階三是兩卷三階後是一卷三階後之三本入集錄數大乘驗人通行法一卷對根淺深發菩提心法一卷 上加明諸經中四字對根淺深同異法一卷 同前加四字末法衆生於佛法內廢興所由法一上加明諸經中對根淺深八字學求善知識發菩提心法一卷 明世閒五濁惡世界末法惡時十惡衆生福德下行於此四種具足人中謂當三乘器人依諸大乘經論學求善知識學發菩提心一卷廣明法界衆生根機法一卷 廣明法界衆生根機上下起行淺深法略明法界衆生根機法一卷 略明法界衆生根機上下起行淺深法世閒出世閒兩階人發菩提心法一卷明諸大乘修多羅內世間出世間兩階人發菩提心同異法世閒十種惡具足人迴心入道法一卷 明十種惡具足人內最惡人迴心入道者斷惡修善法也行行同異法一卷 明世閒出世閒人行行同異法當根器所行法一卷 明佛滅度第二五百年以後一切最大顚倒最大邪見最大惡衆生當根器所行法明善人惡人多少法一卷 明佛滅度一千五百年以後善人惡人多就佛法內明一切佛法一切六師外道法二卷 就一切佛法內明一切佛法六師外道法同異明大乘無盡藏法一卷明諸經中發願法一卷略發願法一卷明人情行法一卷 大衆制法一卷敬三寶法一卷明諸經中對根起行淺深敬三寶法對根起行法一卷明一切衆生對根上下起行法於內有五段頭陁乞食法一卷 依諸經論略抄頭陁乞食法明乞食八門法一卷諸經要集二卷十輪依義立名二卷 大方廣十輪經學依義立名十輪略抄一卷 大方廣十輪經入集錄略抄出大集月藏分依義立名一卷 大集月藏分經明像法中要行法人集錄略抄依義立名大集月藏分抄一卷 大集月藏分經明像法中要行法人集錄略抄出月燈經要略一卷迦葉佛藏抄一卷 明一切出家人內最惡出家人斷惡修善法如迦葉佛藏經說廣七階佛名一卷 觀藥王藥上菩薩經佛名一卷略七階佛名一卷 已上三階法等於中多題人集錄字其廣題目具如腳注右三階法及雜集錄摠三十五部四十四卷隋眞寂寺沙門信行撰 長房錄云摠三十五卷內典錄云都四十卷大周僞錄但載二十二部二十九卷竝收不盡其三階興教碑云四十餘卷而不別列部卷篇目今細搜括具件如上信行所撰雖引經文皆黨其偏見妄生穿鑿旣乖反聖旨復冒眞宗開皇二十有勅禁斷不聽傳行其徒旣衆蔓筵彌廣同習相黨朋援繁多 卽以信行爲教主別行異法似同天授立邪三寶隋文雖斷流行不能杜其根本我唐 天后證聖之有制令定僞經及雜符遣送祠部集內前件教門旣違背佛意別稱異端卽是僞符錄之限又准天后聖曆二年勅其有學三階者唯得乞食長齋絕持戒坐禪此外輒行是違法我開元神武皇帝聖德光普洽黎元聖日麗天幽不燭知彼反眞搆妄制斷之開元十三年乙丑歲六月三日勅諸寺三階院竝令除去隔障使與大院相通衆僧錯居不得別住所行集錄悉禁斷除毀若綱維縱其行化誘人而不糾者勒還幸承 明旨使革往非不敢妄編在於正錄竝從刊削以示將來 其廣略七階但依經集出雖無異義卽是信行集錄之數明制除廢不敢輒存故載斯錄佛法有六義第一應知經一卷 祐無經字房錄中有六通無㝵六根淨業義門經一卷 祐無經字房錄中有右二部二卷梁僧祐錄云齊武帝時比丘釋法願抄集經義所出雖弘經義於僞造然旣立名號則別成部卷懼後代疑亂故注于錄 長房錄云世皆共引用爲疑經故復載傳 後葉識源幸同鑑最佛所制名數經五卷右一部五卷梁僧祐錄云齊武帝時比丘釋王宗所抄集衆經有似數林題稱佛制懼亂名實故注于錄 長房錄云首題經名編預於錄旣非正經世所疑惑戒果莊嚴經一卷 或無經字有八章頌右一部一卷隋翻經學士費長房錄云簫齊武帝代永明五年常侍庾頡採經意撰 撰錄者曰採意爲頌不同爲造旣別立經名恐濫於聖典隋仁壽錄及大周錄編在爲中今亦同彼編於爲錄抄華嚴經一十四卷 長房錄云十三卷抄方等大集經一十二卷抄菩薩地經一十二卷 長房錄云抄地持抄法句譬經三十八卷 長房錄云抄百喩抄阿差末經四卷 仁壽錄云十四卷抄淨度三昧經四卷 仁壽錄云三卷抄摩訶摩耶經三卷抄胎經三卷 抄央崛摩羅經二卷抄報恩經二卷 抄頭陁二卷抄律中事長房錄云抄律頭陁事經抄義足經二卷 抄法華藥王品一卷抄維摩所說佛國品一卷抄維摩方便品一卷抄維摩問疾品一卷 內典錄中佛國方便問疾三品共二卷抄安般守意經一卷抄菩薩本業經一卷抄菩薩本業願行品一卷抄四諦經要數一卷抄法律三昧經一卷抄照明三昧不思議事經一卷抄諸佛要集經一卷抄大乘方等要慧經一卷抄普賢觀懺悔法一卷抄樂瓔珞莊嚴方便經一卷抄未曾有因緣經一卷抄阿毘曇五法行經一卷抄諸法無行經一卷抄無爲道經一卷抄分別經一卷 抄德光太子經一卷抄魔化比丘經一卷抄優婆塞受戒品一卷抄優婆塞受戒法一卷抄貧女爲國王夫人經一卷梁僧祐錄云從華嚴經貧女爲國王夫人經凡三十六部竝齊竟陵文宣王所抄凡抄字在題上者文宣所抄也抄妙法蓮華經五十九卷抄阿毘曇毘婆沙五十九卷抄維摩經二十六卷抄菩薩決定要行經十卷 亦云淨行優婆塞經法經錄云菩薩決定經抄成實論九卷 長房錄云八卷右成實論梁僧祐錄云明七年文宣王請定林上寺釋僧柔小莊嚴寺釋慧次等於普弘寺共抄出抄勝鬘經七卷 法華經下六部長房錄云是文宣抄出抄爲法捨身經六卷 仁壽錄云三卷已上一經內典錄云是文宣所抄右華嚴經下四十三部百九十八卷勘挍群錄是南齊司徒竟陵文宣王簫子良所抄 長房錄云王愛好博尋躬自緝撰儉忘擬歷不謂傳行後怠學人相踵抄讀世人參雜惑亂正文故擧本綱庶知由委但上題抄字者悉是其流類例細尋始末自別內典錄云旣異本經題抄顯別令後尋者知有所因然風味彌通義理愜附接蒙俗之繁博考性欲之殊途有道存焉義非疑妄而僧祐長房等諸錄竝注疑經莫不恐涉澆浮餘波失本故也淨度三昧抄一卷 律經雜抄一卷本起抄經一卷 睒抄經一卷祐云舊錄所載五百梵律經抄一卷 祐云舊錄所載大海深嶮抄經一卷 祐云上六經竝是舊抄法苑經一百八十九卷 祐云此一經近代抄集撮撰群經以類相從雖立號法苑經入 抄數右從佛法六義下五十四五百一卷竝名濫眞經文句增減或雜糅異義立名題若從正收恐玉石斯濫若一例爲僞而推本有憑進退二途實難詮定且依舊錄編之僞末後學尋覽幸詳得失耳開元釋教錄卷第十八 別錄之入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
  1. 1)중국의 경수(涇水)는 항상 흐리고, 위수(渭水)는 항상 맑아 구별이 분명한 데서 ‘사리(事理)의 옳고 그름과 시비(是非)의 분간(分揀)’을 이르는 말이다.
  2. 2)헤아릴 수 없을 만큼 긴 시간을 말한다.
  3. 3)네 가지 무거운 죄, 즉 살생(殺生)ㆍ투도(偸盜)ㆍ사음(邪淫)ㆍ망어(妄語)를 말한다.
  4. 4)다섯 가지 무거운 죄, 즉 살부(殺父)ㆍ살모(殺母)ㆍ살아라한(殺阿羅漢)ㆍ파화합승(破和合僧)ㆍ파갈마승(破羯磨僧)을 말한다.
  5. 5)악한 짓이 원인이 되어 태어난다고 하는 고통을 받는 악한 곳, 곧 지옥(地獄)ㆍ아귀(餓鬼)ㆍ축생(畜生)을 말한다.
  6. 6)다른 장경본(藏經本)에는 ‘유(遺)’로 되어 있다.
  7. 7)수행의 과정에서 마음을 집중하여 떠올리거나 마음속에 간직하여 잊지 않아야 하는 여덟 가지, 즉 염불(念佛)ㆍ염법(念法)ㆍ염승(念僧)ㆍ염계(念戒)ㆍ염사(念捨)ㆍ염천(念天)ㆍ염입출식(念入出息)ㆍ염사(念死)를 말한다.
  8. 8)다섯 가지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악한 세상을 말한다.
  9. 9)석가모니 때에 중부 인도에서 가장 세력이 컸던 외도(外道)의 여섯 사상가, 즉 아지타 케사캄바라ㆍ산자야 벨라티풋타ㆍ막카리 고살라ㆍ파쿠다 칼차야나ㆍ푸라나 캇사파ㆍ니간타 나타풋다를 말한다.
  10. 10)삼보는 불교의 3가지 보배, 즉 불보(佛寶)ㆍ법보(法寶)ㆍ승보(僧寶)를 말한다.
  11. 11)중국, 북제에서 수에 걸쳐서 활약한 승 신행(信行)이 개창한 신흥불교의 일파로, 삼계종ㆍ삼계법ㆍ보법종(普法宗)이라고도 불렸다. 아울러 삼계라는 것은 정법(正法)ㆍ상법(像法)ㆍ말법(末法)의 3단계를 말한다.
  12. 12)오랫동안 정오 이후에는 먹지 않고 정진하는 것을 말한다.
  13. 13)법제(法制)에서 정해진 명령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