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集古今佛道論衡卷乙 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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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고금불도논형 을권


서명사 석씨 찬집
박건주 번역


1. 북주(北周)의 고조(高祖) 무(武)황제가 불법을 폐멸하려고 할 때 도안(道安)법사가 글을 올려 논한 일

북주(北周)의 무제(561~578)는 처음에는 불교를 신봉하였는데, 나중에 흑의(黑衣:승려ㆍ불교)가 왕이 될 것이라는 참언(讖言:예언하는 말)을 듣고 마침내 도법(道法:도교)을 귀중히 여겼으며, 친히 부록(符籙:儀規法式)을 전수받고, 현관(玄冠)ㆍ황갈(黃褐)을 받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다. 마음으로 석문(釋門:불교)을 꺼려하여 주멸(誅滅)하려고 하였으나 불교 신도가 많은 것을 두려워하여 감히 마음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장빈(張賓)이라는 도사가 있었는데, 흉계를 꾸며 몰래 황제와 내통하고 도쿄 신도[李宗]들을 몰래 결집하여 석씨(釋氏:불교)를 배척ㆍ제거하자는 계책을 올렸다. 그리고 이전에 승려였던 위원숭(衛元嵩)과 서로 뜻이 맞아 함께 승려들을 도륙하자고 하였다.
황제는 그들의 계책을 받아들여 친히 경과를 지켜보면서 불교의 허물을 책하려고 승려들을 궁에 불러 7일 밤 동안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 때 이미 몰래 사람을 시켜서 각기 승려들을 감시하도록 하였다. 황제 또한 승려들과 함께 7일 밤 동안 자지도 않고 범패로 찬탄하며 여러 수행과 의식을 마쳤다. 그러나 아무런 잘못도 범하지 않았기에 탄압할 수가 없었다. 천화(天和) 4년(569) 기축년 3월 15일에 칙령을 내려 유덕한 승려ㆍ이름난 선비[名儒]ㆍ도사ㆍ문무백관 2천여 명을 정전(正殿)에 모이게 한 후 황제가 자리에 앉아 삼교의 우열과 폐립에 대해 논의하게 하고 자신이 직접 결정하고자 하였는데, 여러 의론이 분분하고, 정(情)에 따른 견해가 각기 어긋나고 충돌하여 결론이 나지 않자 해산시켰다. 그 달 20일에 전과 같이 모여 시비를 논쟁하게 하였는데 더욱 내용이 확산되어 황제가 마음을 정하지 않고 또 해산시켰다. 4월 초에 이르러 또 전과 같이 모이게 한 후 이론을 모두 펴서 끝장을 보라고 명하였다. 아울러 사례대부(司隷大夫) 견란(甄鸞)에게 명하여 불(佛)ㆍ도(道) 이교(二敎)의 깊고 옅음을 판별하여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에 견란이 「소도론(笑道論)」 세 권을 지어 올렸다. 이 글에서 삼통(三洞:洞眞ㆍ洞法ㆍ洞神)의 이름을 비웃고, 도경을 36부로 칭하는 것을 비웃었는데, 글의 논거가 지극히 분명하였고, 개괄이 잘 되어 있었다. 5월 10일에 이르러 황제는 군신들을 크게 소집하여 견란이 올린 논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는 도사를 모독하였다 하여 즉시 궁전 뜰에서 그 논을 불태워 버렸다.
그 때 도안(道安)법사1)가 있었는데 지혜가 훤히 밝아 내전(불전)과 외전(불교외의 전적)에 모두 통달하여 당시 석종(釋宗)의 중표(衆標)이며, 승려 가운데 으뜸이라고 불렸다. 황제의 신망이 두터워 항상 옆에서 보좌하며 질문에 응대하였는데, 삼교(三敎)를 함께 똑같이 세우자는 협의에 대해 오직 도안법사만이 항변하여 받들어야 할 가르침은 두 가지(불교와 유교)에 머물러야 한다고 하였다. 말로는 깊이 살펴 드러내기 어려우나 글로 쓰면 쉽게 드러나는 것이라 이에 『이교론(二敎論)』 열두 편을 지었다.
첫 장인 「귀종현본편(歸」宗顯本篇)」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무릇 만물은 무생(無生)을 근본으로 하며, 삼재(三才:천ㆍ지ㆍ인)는 무시(無始)를 근원으로 한다. 그러하니 무생(無生)과 무시는 만물의 성(性)이다. 변화가 있으면 생성이 있는 것이니 사람이란 여러 가지 것이 모인 것이다. 모아져서 비록 몸이 하나이나 형신(形神:육체와 정신)의 두 가지가 다르다. 흩어져서 비록 질(質)이 다르게 되었더라도 마음[心數]은 잊지 않는 까닭에 형체를 구하는 가르침은 외(外)라 칭하고, 정신을 구제하는 가르침은 내(內)라 칭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지도론(大智度論)』에서 ‘내외(內外)의 두 길’이라 하였고, 『인왕경(仁王經)』에서 내외의 양론(兩論)을 분별하여 설하였으며, 『방등경(方等經)』에서 내외의 양률(兩律)을 밝혔고, 『백론(百論)』에서 내외의 이도(二道)를 말하였다. 만약 통틀어 내외를 논한다면 곧 저 중화와 서쪽 오랑캐가 되겠고, 만약 이곳에 사정에 따른다면 유교와 불교라 할 것이니 불교는 내(內)가 되고, 유교는 외(外)가 될 것이다. 도(道)에는 차별의 가르침이 없으며 근본[宗]은 하나로 맺어지는 것이다. 유교는 가르침은 잘 갖추어져 이전의 전적들이 빛나며 거짓되고 잘못됨이 없으니 전적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근원을 파악할 수 있다. 가르침은 오직 두 가지일 뿐이니 어찌 셋이 있을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예전의 심오하고 질박한 전적[墳典]의 가르침이 아직 널리 퍼지지 못하여 순박한 기풍이 점점 사라지니 먼 옛날 전적[丘索]들의 글을 모으고 정비하여 칠전(七典)으로 포괄해서 논하고 구류(九流)를 총괄한 것이다. 모두 군국(軍國)의 계책이며, 아울러 수신(修身)의 술(術)이니, 만약 이를 구별하여 나눈다면 마땅히 구교(九敎)가 되는데 지금 이를 총합한다면 모두 다 유교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유교가 관(官)에 대해서 논한 것은 각 왕조에서 하나의 임무가 되었고, 전적에 대해 말한 것은 황실의 하나의 책이 되었다. 하나로 교화하여 구류(九流)를 화합한 데서 왜 서로 파벌을 만들어 다투며, 대도(大道)의 세상에서 사소한 것으로 다투어 논쟁하려고 하는가? 어찌 위에서는 황극(皇極)의 둘도 없는 이러한 가풍을 상하게 하지 않는데, 아래서는 서로 구속하고 제멋대로 놀아나며 야비하고 방탕한 폐해를 열었는가? 참으로 황제의 큰 뜻을 크게 좀먹고, 조야(朝野)를 현란하게 하는 것이다.
불교는 이치와 성(성:근본)을 훤히 궁통(窮通)하게 하는 격언이니, 세간을 넘어 진리에 들어가는 바른 길이다. 그 글에 대해 논한다면 12부로 나눌 수 있고, 그 뜻을 말한다면 네 가지 실단(悉檀)2)이니, 이치는 성 안에서 가장 미묘하다. 말과 글이 미칠 수 없으며, 자유자재로 모습을 나투니 생각으로 살필 수 있는 바가 아니다. 얽매임을 버리고 마음을 닦아 근원을 비추어 다하기에 이르면 가까이는 생사를 뛰어넘고 멀리는 니원(泥洹)을 증득한다. 오승(五乘)3)을 펴서 여러 근기의 깊고 옅음에 따라 이끌고, 육도(六道)에 대해 설명해 주어 선악의 행에 따라 좋은 세계로 올라가고 나쁜 세계로 빠진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멀리는 세간을 뛰어넘게 하나니, 그 이치가 두루 원만하지 않음이 없고, 그 자취가 왕의 교화에 미치면 일이 모두 다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다. 능히 광대하면서도 왕의 교화에 미치면 일이 모두 다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다. 능히 광대하면서도 능히 긴요하며, 질박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다. 스스로 천하의 지극한 마음이 아니건대 그 누가 이 가르침과 함께 할 수 있겠는가?
비록 유(儒)ㆍ도(道)의 천가(千家:유가와 도가의 많은 浱)와 농가(農家)ㆍ묵가(墨家)의 백씨(百氏)가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며 쫓아오더라도 아직 제도(濟度)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무릇 후생(厚生)하고, 정(情)을 돈독히 하여도 몸의 환(患)을 경계함이 마침내 일어나고, 변천하여 흐름을 깨닫지 못하고 세월이 가는 것을 탄식한다. 아울러 이 두 가지가 내(內:불교)의 지극한 가르침이니, 바로 이 위대한 주창(主唱:佛敎)를 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불교에서 색(色:물질)을 궁구하길 다하면 극미(極微)에 이른다 하였는데, 노씨는 이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으며, 불교에서 마음을 궁구하길 다하면 생멸을 다한다 하였는데, 선니(宣尼)4) 또한 이에 대한 말이 없으니, 가히 얼핏 보면 노자와 공자는 모두 다 살핀 듯 하지만 아직 지극함에 이르지 못했다. 경에서 말하기를 ‘색심(色心)을 분별하는 것에는 무량상이 있다. 모든 성문과 연각(緣覺)이 알 수 있는 바가 아닌데, 하물며 범부의 식상(識想)으로 어찌 부처님ㆍ성인과 같을 수가 있겠는가?’ 하였다. 경에서 말하기를, ‘햇빛과 저 반딧불은 같을 수 없다’고 하였으니, 이 비유는 참으로 지극한 것이다. 만약 무릇 다스림으로써 다스리고, 다스리지 못한다면 아직 다스린다고 말할 수 없다. 내가 듣기를, ‘천하를 잘 다스리는 것은 다스림이 없음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왜 반드시 산을 편평하게 하고 호수를 메꾼 연후에야 비로소 편평하게(다스려지게) 된다 하겠으며, 오리의 짧은 목을 길게 하고, 학의 긴 목을 짧게 해야 비로소 같게 된다고 할 것인가? 이것은 무릇 옹졸한 이들의 야비한 의론에 지나지 않으니, 어찌 달사(達士)의 참다운 지견이라 하겠는가?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길, ‘보라색의 열매를 빨간 열매로 잘못 보는 것은 지나치게 넘쳐흐르는 지혜이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유에 대해 더 넓게 말해 본다면, 위로는 천자에서 아래로는 서민에 이르기까지 색심(色心)으로 몸이 이루어졌고, 음양의 화합으로 몸이 되지 않음이 없으나, 색심으로 된 것이 같다 하여 바로 지혜와 어리석음을 혼동하건, 음양으로 된 것이 같다 하여 귀천을 똑같이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분명히 이치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다. 비록 억지로 같다고 하더라도, 그 뜻이 어디 있으며 다른 글들에는 실려 있지 않다.
또 『사기(史記)』에서 말하기를, ‘노자는 서쪽으로 가서 유사(流沙)에 머물며 호인(胡人)을 교화하고 승천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있는데, 경(『노자도덕경』)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궁구하기에 부족하다. 한나라 말에 삼장(三張:장릉ㆍ장형ㆍ장로)이 바야흐로 그 도를 행하여 천하가 미혹하고 어지럽게 되었으니, 이에 대해서는 사서(史書)에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응(李應)의 「촉기(蜀記)」에 말하기를, ‘장릉(張陵)이 학질에 걸려 구사(丘社)에 피신해 있던 중 주문으로 귀신을 부리는 술수에 대한 책을 얻어 마침내 그 귀법(鬼法)에 통탈하였는데, 후에 큰 구렁이에게 먹혔다’고 하였다. 제자들이 거짓으로 승천하였ㄷ고 한 것이다. 그 아들이 장형(張衡)이고, 장형의 아들이 장로(張魯)인데 그 도를 이어 익히고 스스로 삼사(三師)라 칭하였는데, 장릉을 천사(天師)라 하고, 장형을 계사(係師), 장로를 사사(嗣師)라 하였다. 모두 귀도(鬼道)로써 속인들을 우매하게 만들었다. 『후한서(後漢書)』에 말하였다.
장로는 처음 독의사마(督義司馬)가 되었는데 마침내 한중태수(漢中太守) 소고(蘇固)를 살해하고, 한나라의 사신을 사곡(斜谷)에 단절시켜 살해하고는 한중지역을 30여 년간 지배하였다. 황건(黃巾)을 두르고, 황포(黃布)의 옷을 입었으며, 부서(符書)를 조작하여 백성을 미혹하게 하였다. 그 도에 들어오는 자에게는 쌀 다섯 말을 내게 하였기에 세상에서 미적(米賊)이라 불렀다. 처음에 배우러 온 자를 귀졸(鬼卒)이라 하였는데, 후에 좨주(祭酒)라고 하였다. 각기 소속의 부중(部衆)을 거느리며 속인을 다스리며 믿게 하니, 조정이 토벌하지 못하고 마침내 장로를 진이중랑장(鎭夷中郞將)에 임명하고 공물을 헌납하도록 하였다. 헌제(獻帝) 20년(215)에 조조(曹操)가 정벌하여 장로를 항복시켰다. 처음 한나라 말에 황의(黃衣)가 마땅히 왕이 될 것이라는 귀언(鬼言)이 있었다. 이에 장각(張角)과 장로(張魯) 등이 비로소 황의(黃衣)를 입게 되었는데, 조씨(曹氏)가 천명을 받게 되매 황색으로써 적색5)을 대체한다는 뜻으로 연호를 황초(黃初)라 하였다. 황건적은 이 때 이르러 비로소 평정되었다. 원위(元魏:북위) 시대 구겸지(寇謙之)가 점차 한나라 말의 그 복장을 복구하면서 지금은 대도(大道)의 세상으로서 교화의 기풍이 마땅히 같아야 하니 소무(小巫)의 두건(頭巾)색도 마땅히 이전과 같이 복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노자와 대현(大賢)은 귀인을 숭상하는 것을 버렸는데 조정 신하들의 복색이 어찌 여러 가지로 다른가? 예전에는 어느 한 경을 전문으로 하는 학문은 있었으나 복색을 달리하는 것은 없었다.
황건과 황포(黃布)로 만든 옷을 입게 된 것은 장씨로부터 나온 것이다. 무릇 성현은 훈계를 만들어 여유롭고 온유하게 펴는데, 귀신은 엄하고 혹독하게 추위와 더위를 일으킨다. 노자는 맛을 경계하였으나 좨주(祭酒)들은 모두 음미하였다. 장씨들이 만든 귀복(鬼服) 황의(黃衣)는 그 진위(眞僞)가 분명하니, 성급하고 여유로움의 차이를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씨의 몇 가지 망작(妄作)의 조목을 간추려 인용하여 아직 듣지 못한 이들이 경계 삼도록 하겠다.
첫 번째, 처음에 말하기를, ‘경(經)을 매매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하였다. 「현광론(玄光論)」에서 말하기를, ‘도가의 여러 경전들은 잡다하고 평범한 뜻을 제정한 것이라 가르침의 자취가 삿되고 험하다’고 하였다. 이 때문에 경전으로 여기지 않아서 단지 금이나 비단을 받고는 그 경을 주어 버렸다. 가난한 자는 경을 만드는 작업을 하지만 죽을 때까지 보지도 못하니 이익을 탐하고 무자비함이 이보다 더함이 없었다. 또한 그 방술(方術)은 더럽고 혼탁하여 깨끗하지 못하였으니, 고치(叩齒:위아래의 치아를 마주치는 도가의 수행)하는 것을 천고(天鼓)라 하고, 침을 삼키는 것을 예천(醴泉)이라 하며, 말의 배설물을 영신(靈薪)이라 하고, 늙은 쥐를 지약(芝藥)이라 하여 이들에 의하여 구도한다 하니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두 번째, 혹은 참다운 도라고 거짓 칭한다. 「촉기(蜀記)」에서 말하기를, ‘장릉이 곡명산(鵠鳴山)에 들어가 천사(天師)라고 자칭하였는데, 한의 가평(嘉平) 연간 말에 구렁이에게 먹혔다’고 하였다. 그 아들 장형은 도망가서 방편을 가설(假說)하여 신령으로 음식을 화생(化生)시킨다고 표방하고는, 고니의 다리를 암벽의 정상에 올려 놓고, 광화(光和) 원년(후한 178)에 이르러 사자를 보내어 고하기를, 정월 7일에 천사가 현도(玄道:신선이 거처하는 곳)에 오를 것이니, 오두미도 교도들은 산에서 요제(窯製)6)를 지내라고 하였다. 마침내 거짓 전교(傳敎)로 인해 백성을 패사(敗死)케 하였으니 이생(利生)에 거역함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었다.
세 번째, 혹은 합기(合氣)하여 죄를 면한다고 한다. 「황서(黃書)」를 요망하게 만들어 주문으로 나병을 낫게 한다는 등 끝이 없었다. 이어 말하기를, ‘명문혈(命門穴)을 열고 진인(眞人) 셋ㆍ다섯ㆍ일곱ㆍ아홉을 끌어안고 있으면 천라지망(天羅地網)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사녀(士女)들이 난음하여 금수와 다름 없었다. 이로써 재화(災禍)를 소멸시킨다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네 번째, 혹은 도를 끼고 난을 일으킨다. 황건 귀도(鬼道)의 독이 한왕조[漢室]를 멍들게 하였고, 손은(孫恩)이 신선을 구한 화(禍)7)가 동진(東晋)왕조에 이어져 국가를 멸망케 하고 세속에 재해를 입혔으며, 천하를 미혹케 하고 혼란하게 하였으니, 국가가 오천도덕(五千道德:『노자도덕경』)을 완전히 금하게 되었던 것이다.
다섯 번째, 혹은 글을 지어 덕을 망치는 일이다. 멀리 칠조(七祖)까지 들어 요역(徭役)을 면제받고자 한다. 지필(紙筆)을 멋대로 낭비하며 태상(太上)께 글을 지어 올려 말하기를, ‘무진(戊辰일에 태상(太上)이 반드시 좋지 못할 것이고, 태상이 좋지 못하면 생민(生民)이 어지러이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오호, 애통한 일이로다.
여섯 번째, 혹은 귀신을 두려워하여 부적을 차고 다니게 하는 것이다. 부록에서 말하기를, ‘왼편에는 태극장(太極章), 오른 편에는 곤오철(昆吾鐵)을 차고 해를 가리키게 되면 빛이 사라지고 귀신에 의해 천 리에 피바람이 부는데, 만약 황적장(黃赤章)을 받으면 곧바로 영선결(靈仙訣)을 얻게 된다’고 한다.
일곱 번째, 혹은 약속을 정해 재물을 바치도록 하는 것이다. 「촉기」에서 말하기를, ‘그 도에 들어간 사람은 쌀ㆍ고기ㆍ포백ㆍ기물ㆍ지필(紙筆)ㆍ방석ㆍ오채(五彩)를 납부한다’고 하였다. 이 때문에 나중에 삿되고 혼탁함이 생기면서도 오두미도 교도들은 늘어난 것이다.
여덟 번째, 혹은 묘문(墓文)에서 재앙을 해제(解除)하는 제를 올리도록 하는데 좌도(左道:方術ㆍ巫祝 등의 잡술을 가리킴)의 하류(下流)이다. 묘문에서 재앙을 해제하는 제를 지내는데 춘분과 추분에 조신(竈神)과 사신(社神)에게 제사하며, 동지와 하지에 제사하는 것은 일반 세속과 같다. 먼저 치록(治錄)ㆍ병부(兵符)ㆍ사계(社契)를 받는다. 모두 말하기를 ‘군장(軍將)ㆍ이(吏)ㆍ병(兵)에는 도무지 교훈되는 뜻이 없다’고 하였다.
아홉 번째, 혹은 거짓으로 고액(苦厄)은 면하게 해준다고 한다. 도탄재(塗炭齋)라는 것을 만들어 장로(張魯)를 모시고 행하는데, 나귀로 진흙을 돌려 얻은 황토로 얼굴을 칠하고 머리에 떨어뜨려 빗질해서 그 진흙으로 도기(陶器)를 빚어 익게 한다. 의희(義熙:동진 안제 때의 연호, 405~418) 초에 이르러서는 도사와 왕공(王公)들이 이를 깨서 버렸다. 오직 오(吳)의 육수정(陸修靜)이 이마에 진흙을 칠하고 다시 돌려서 머리에 묶어 걸고 다녔을 뿐이다. 이렇게 하여 고액을 면한다고 하니 이 얼마나 어리석음이 심한가?
열 번째, 혹은 꿈속에서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이다. 꿈에서 이전에 죽은 사람들이 나타나 자주 말하기를, ‘변괴가 있으니 귀신의 병리(兵吏를 부르라고 하는데, 이 때는 글을 지어 올려 이를 단절케 한다’고 한다.
열한 번째, 혹은 가볍게 흉하고 삿된 일을 저지른다. 황신월장(黃神越章)이란 것을 만들어 지니고 있으면 귀신을 죽인다고 한다. 또 적장(赤章)을 만들어 지니고 있으면 사람을 죽인다고 한다. 세간인의 정[世情]을 끌어들여 셀 수 없이 많은 재앙과 죄와 음모를 지으며, 질시하고 흉하며 삿됨을 지님이 참으로 심하다.
이러한 것은 모두 삼장(三張)의 귀법(鬼法)이지, 노자의 본 가르침은 아니다. 요즘 세간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으나, 그 잘못됨을 알고 있는 자가 드물다.
도안법사가 이 논(『二敎論』)을 완성하여 황제에게 올렸다. 황제가 도안의 논을 보고 나서 신하들에게 물어보니 신료들이 살펴보고 감히 배척하지 못하였다. 당시에는 이데 대한 논란이 마침내 중단되었으니, 이는 참으로 『이교론』을 지어 올려 주장을 내세운 때문이다. 이어 6년이 지나 건덕(健德) 3년(북주 무제, 574년) 갑오 5월 17일에 마침내 널리 불교와 도교 이종(二宗)를 멸하고, 따로 통도관(通道觀)을 두고 불교와 도교를 크게 축소하여 유명한 자 120인만을 두었다. 아울러 의관(衣冠)을 걸치도록 하고 이름을 통도관학사(通道觀學士)라 하였다.
이 때 촉(蜀)나라 신주(新州)의 원과사(願果寺)에 승려 맹(猛)법사가 있었는데, 불원천리하여 몸소 궁궐에 나아가 황제를 뵙고 지극한 이치를 폈으나, 황제는 삿되고 바름을 아직 구분하지 못하여 불교를 훼멸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그러자 18조(條)의 논을 지어 도교의 본래 종지[本宗]를 비판하였다. 또 삼과(三科:五蘊ㆍ十二處ㆍ十八界)로써 이전의 집착을 해설하였다. 그 글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세간에는 노자와 윤희(尹喜)가 서쪽으로 가서 호인(胡人)이 되어 출가하였다 하고, 노자가 설하였다는 글에 의하면 윤희를 불(佛)이 되도록 하여 호인(胡人)을 교화하였다고 하고, 또한 귀곡선생(鬼谷先生)이라 칭하였다는 이야기가 범람하고 있다. 귀곡선생은 「남산사호(南山四皓)」라는 글을 지었는데, 그에 대한 주(注)가 좋지 못하였지만 찾는 자가 믿고 따르지 않음이 없는 것을 구실로 삼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전해지는 이야기는 참으로 다른 것이다. 군자도 함부로 구속할 수 없거늘 하물며 대성인을 폄하(貶下)할 수 있겠는가? 이제 자세히 설명하건대 이 이야기는 바른 것이 아니고, 인간 세상에 어긋난 것이며 이름에 가탁(假託)한 것이고 또한 말이 뜻에 합치하지 못하여 오히려 노자의 뜻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뛰어난 사람과 달사(達士)들도 이러한 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를 가지고 무식한 이도(異道)들이 과시하며 불법(佛法)과 다투면서 귀곡(鬼谷)과 사호(四皓)의 이름을 가탁하고 후에 윤희의 이야기에 덧붙여 이러한 이론(異論)을 지어 세속을 혼미하게 만드니, 잠깐 이런 이야기만 듣고 공자의 가르침은 배우지 않는다. 요망한 글을 지은 자가 노군의 가르침을 해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 커다란 환(患)이 삼악도를 증장시킬 것이니 마땅히 규정(糾正)하여 이러한 잘못을 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르침에는 내외가 있어 이것인가, 저것인가 하는 머뭇거림이 있고, 사람에는 현인과 성인이 있어 대부분 근본과 자취를 구분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반고(班固)는 『한서(漢書)』에서 사람을 9등급으로 나누고, 공구의 무리를 상상(上上)에 놓았으니 이 부류는 모두 성인이며, 이이(李耳:노자)의 무리는 중상(中上)에 놓았으니 이 부류는 모두 현인이다. 하안(何晏)과 왕필(王弼)이 말하기를, ‘노자는 성인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이로써 현인과 성인은 저절로 구분되며 우열이 뚜렷해진다.”
그러므로 위(魏) 문제(文帝)는 두루 깨어 있었던 인물이라 할 것이다. 그는 황초(黃初) 3년(222)에 예주자사(豫州刺史)에게 칙령을 내려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노담은 현인으로서 마땅히 공자에 앞서지 않는다. 모르는가? 노군(魯郡)에서 공자를 위해서 사당을 세웠는데 완성되기 전에 후한의 환제(桓帝)가 성법(聖法)을 따르지 않고 아끼는 신하들의 말에 따라 노자를 섬기며 복을 구하려고 하였으니 실로 웃음거리가 되기에 충분한 일이었다. 이 도교의 제사가 흥하게 된 것은 환무(桓武)황제가 노자는 현인이니 그를 모신 건물을 허물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연유한다. 짐 (위 문제) 또한 이 누정(樓亭)에서 바라보니 길을 오가는 사람들이 자주 도교의 건물을 쳐다보는데, 그 누옥(樓屋)이 기울고 퇴락하여 사람들이 꺼려하니, 수선 정돈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이전에 지나면서 보니 아직 정비되지 않았다. 소인(小人)들이 이를 보고 신을 허망하다고 하거나, 가서 기도하는 것을 항상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까 두렵다. 마땅히 관리와 백성들에게 널리 알려서 모두 알도록 하라.”
이에 의거하건대 말로 잘 드러낸 지 이미 오래되었다. 그러나 미혹한 이들은 아직도 많이 이전의 폐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논을 짓게 되었다. 비록 다시 황제에게 글을 올렸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맹법사는 적절하고 곧게 황제의 뜻에 대항하였는데 말이 자못 격렬하고 절실하였다. 대중들이 화가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하였는데, 황제는 이를 용인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다음에 애(譪)법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덕이 커서 도속의 귀의를 받고 있었다. 위의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탄식하여 말하였다.
“보라색과 빨간 색이 혼잡하고, 미친 지식인들이 서로 침해함이 극에 이르러서 오중(五衆)을 갈라 떨어지게 하고 사생(四生)을 미혹에 빠뜨리는구나.”
또 말하였다.
“주나라의 식량을 먹고, 주나라의 물을 마셨으니 다듬잇돌이 소리를 머금 듯 어찌 덕의 갚음이 없겠는가? 또한 부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함께 고난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보고 어찌 그냥 이렇게 앉아서 몸만 편안히 고요함에만 머물러 있겠는가?”
그리고는 곧바로 궁성에 와서 황제에게 글을 올렸다. 황제가 인견(引見)하니 궁전에 올라가 손을 들고 말하였다.
“여기에 온 뜻은 두 가지입니다. 삼보(三寶)의 자비로운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고, 단월(檀越:시주)의 깊은 덕을 갚기 위함입니다.”
이어 이리저리 인용하여 하는 말이 탁월하고 분명하였으며, 아침부터 낮까지 황제와 대담하였는데, 주장을 견지하며 대응함이 흐르는 물과 같았고, 강경한 말과 엄한 얼굴빛, 맑고 세찬 모습으로 굽힘이 없었다. 황제가 그 말을 받아들이기는 하였으나, 이미 마음을 굳히고 있었기 때문에 망설이며 말을 못하였다. 애법사가 다시 진언하여 말하였다.
“불교와 도교의 삿됨과 바름을 구분하는 일은 번거롭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생각건대 성상께서 양교(兩敎)의 문인을 잡아다가 불에 지져서 해를 입지 않는 쪽이 있으면 바로 사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황제가 그 말에 겁을 먹고 애법사를 끌어내도록 하였다. 이 때 의주(宜州)의 사문 도적(道積)이란 분이 있었는데, 다음으로 황제에게 나아가서 간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마침내 동지 7인과 더불어 미륵상 앞에서 단식하며 예참(禮懺)하길 7일이 지난 후 일시에 함께 죽었다. 애법사는 남산 석곡(錫谷)에 들어가 스스로 살을 베어 바위 위에 널고, 장(腸)을 꺼내어 나무 위에 걸어 놓고, 심장을 들어 올리고는 죽었다. 어떤 사람이 이를 찾았는데 바위 위에서 사신게(捨身偈)를 발견하였다. 그 사신게는 다음과 같다.

원컨대 이 몸 버려
속히 몸의 자재함 얻고자 하나니,
법신은 자재하여
여러 생류[諸趣] 가운데서 자재함이라.
이익 줄 곳에 따라
호법(護法)하고 중생을 구하리라.

또한 업이 마땅히 다하면
유위법(有爲法)도 또한 모두 그러할지나
삼계가 모두 무상(無常)하여
시절이 도래함에 자재하지 못하고,

타살과 자살에 이르러
마침내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나니,
지혜로운 이가 즐겨하지 않는 바라
오늘 여기에서 업을 다하노라.

2.북주 무제가 북제(北齊)를 평정하고 승려들을 크게 소집하여 불법의 흥폐에 대해 질문하니 혜원(慧遠)법사가 황제의 조칙에 항의한 일

북주의 무제가 북제(北齊) 승광(承光) 원년8) 봄에 동쪽으로 진군하여 고씨(高氏:北齊를 가리킴)를 평정하고, 이전의 대덕스님들을 모두 궁전에 불러 모아 놓은 후 황제가 어좌에 올라 불교를 폐한다9)는 뜻을 먼저 밝히고 말하였다.
“짐이 천명을 받아 천하의 한 구역을 평안히 다스리고자 하는데, 세간에는 삼교(三敎)가 널리 퍼져 있고, 그 풍모가 지나치게 아득하며 지리(至理)에만 얽매여 있어 교화하는 데 많은 허물이 있다. 이제 이들을 모두 폐하고자 한다. 그러나 6경의 유교는 오래 전부터 홍포되어 왔고, 그 정술(政術)ㆍ예의(禮儀)ㆍ충효는 세상에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므로 반드시 존립되어야 할 것이다. 단지 진불(眞佛)은 형상이 없다고 하면서도 숭상하여 마음을 표하며, 불경은 탑파를 숭배하며 장대하고 화려하게 세우면 지극히 많은 복을 얻을 것이라고 광대하게 찬탄한다. 이들은 실은 무정(無情)인데 어찌 능히 은혜를 줄 수 있는가? 어리석은 사람이 이를 믿어 재화를 다 바치나 쓸데없이 낭비만 할 뿐이니 반드시 이를 제거해야 한다. 그러므로 무릇 이러한 경전과 불상을 모두 훼멸코자 한다. 부모의 은혜가 큰데도 사문은 공경하지 않으니 발칙함이 참으로 심하며 국법으로 이를 용납할 수 없다. 모든 승려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어 효를 숭상하도록 하겠다. 지금 짐의 뜻이 이러하거늘 여러 대덕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보라.”
이 때 사문 대통(大統)10) 등 5백 여인이 있었으나 모두 황제의 위세에 크게 놀라 두려워하였다. 황제의 결정에 대하여 간하고 비판하는 것은 관내(關內)에서부터 이미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고립하여 의론을 펼칠 수도 없었다. 대중이 모두 잠자코 있었다. 황제가 답을 독촉하였으나, 모두들 서로 쳐다만 볼 뿐 실색한 채로 머리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다.
혜원(慧遠)법사11)란 분이 계셨는데 명성이 태양과 같았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불법은 사부대중[四衆]에 의지하여 있는 것인데, 어찌 말하지 않음으로 능히 이법(理法)에 통할 수 있을 것인가?’하고는, 마침내 나와서 대답하여 말하였다.
“폐하께서는 대영역을 통림(統臨)하시게 되어 일존(一尊)의 위치를 얻으셨습니다. 세속에 따라 헌장(憲章)과 삼교(三敎)의 가르침을 써야 할 것입니다. 황제께서는 조칙에서 말씀하시기를, 진불(眞佛:法身佛)은 형상이 없다고 하셨는데, 진실로 천자의 뜻[天旨]과 같습니다. 단지 이목(耳目)을 통하여 믿음이 일어나는 것이오니, 경전에 의지하여야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고, 불상에 의지하여 진실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만약 이를 없앤다면 불법을 성대하게 숭상하는 것이 사라질 것입니다.”
호아제가 말하였다.
“허공이 진불이라 하였으니 모두들 스스로 알 것이므로 경전과 불상에 의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혜원법사가 말하였다.
“후한의 명제 이전에 경전과 불상이 중국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 땅의 중생[含生]이 왜 허공이 진불임을 몰랐습니까?”
황제가 이 때 대답을 못하였다.
혜원법사가 말하였다.
“만약 경전의 가르침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법을 안다면, 삼황(三皇) 이전에 문자가 없었어도 사람들이 마땅히 스스로 오상(五常:仁ㆍ義ㆍ禮ㆍ智ㆍ信) 등의 법을 알았을 것인데, 당시의 사람들은 왜 어머니만 알고 아버지를 모르는 금수와 같았습니까?”
황제가 또 대답하지 못하였다.
혜원법사가 말하였다.
“만약 불상 등의 형상이 무정(無情)이어서 이를 숭배하는 것이 복이 되지 않으므로 폐지한다면 국가에서 모시는 칠묘(七廟)의 상은 어찌 유정(有情)이라고 보아 헛된 상을 존숭하여 받드는 것입니까?”
황제가 이에 대해 답변을 못하고, 비난하여 말하였다.
“불경은 외국의 법이니 이 나라에서는 반드시 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칠묘는 윗대에서 세운 것이며, 짐도 또한 이를 똑같이 폐지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혜원법사가 말하였다.
“만약 외국의 경이어서 이를 쓰지 않는다고 하면, 중니(仲尼)가 말한 것은 노나라에서 나왔기 때문에 진(秦)과 진(晋)에서도 마땅히 폐하여 행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칠묘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여 폐하고자 한다면 이는 곧 조상을 존숭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고, 조상을 존숭하지 않으면 소목(昭穆)12)의 질서를 잃게 될 것이며, 소목의 질서를 잃게 되면 오경(五經)이 쓸모없게 될 것이니 이전부터 전해 온 유교의 뜻이 어디에 있게 되겠습니까? 만약 이렇게 된다면 삼교가 함께 폐지된 것과 같을진대, 장차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까?”
황제가 말하였다.
“노나라는 진(秦)이나 진(晋)과 영역은 다르지만 주왕이 똑같이 교화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불경과 칠묘에 대비하여 황제를 비난하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
혜원법사가 말하였다.
“만약 진(秦)과 노나라가 똑같이 주왕의 교화를 받들었다고 한다면 경전의 가르침이 통행하고 있는 진단(震旦:중국)과 천축(天竺:인도)은 그 국계(國界)가 비록 다르지만 동일하게 염부사해(閻浮四海) 안에 있고 전륜성왕[輪王]의 교화가 미치지 않음이 없는데 어찌 똑같이 불경을 존숭하지 아니하고 이제 유독 이를 폐하려고 합니까?”
황제가 또 대답을 못하였다.
혜원법사가 말하였다.
“조칙에서 말씀하시기를, ‘승려들을 환속하여 집에 돌려보내 효를 숭상하고 부모를 봉양케 한다’고 하셨는데, 공자의 가르침[孔經]에서도 또한 이르기를, ‘입신(立身)하여 도(道)를 행함으로써 부모를 현창하는 것이 곧 효행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어찌 꼭 집에 돌아가야만 하겠습니까?”
황제가 말하였다.
“부모의 은혜가 큰 것이니 재물을 공급해 드리고 몸을 보양해 드려야 하는데, 부모를 버리고 멀리 덜어져 있으면 효를 이룰 수 없다.”
혜원법사가 말하였다.
“성상의 생각대로라면, 폐하의 좌우에도 항상 양친이 계시온데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시고, 어찌 5년의 긴 전역[役] 기간 동안 부모를 뵙지 않으셨습니까?”
황제가 말하였다.
“짐이 전역에 번상(番上)하느라 못 뵈었지만 마치고 와서는 시봉할 수 있었다.”
혜원법사가 말하였다.
“부처님께서도 또한 승려들이 겨울과 여름에는 여건에 따라 수도(修道)하고, 봄과 가을에는 귀가하여 부모님을 시봉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목련(目連)존자는 걸식하여 어머님을 봉양하였고, 여래께서는 아버님이 돌아가시자 관(棺)을 지고 장례에 임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치가 크게 통하오니 오로지 불교를 폐해서는 안 됩니다.”
황제가 또 대답을 못하였다.
혜원법사가 항의하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폐하께서는 지금 왕의 힘에 의지하여 마음대로 삼보를 파멸하시려는데 이는 사견(邪見)입니다. 아비지옥(阿鼻地獄)에 들어가는 것에는 귀천의 구별이 없는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왜 두려워하지 않으십니까?”
황제가 벌떡 일어서며 얼굴을 붉히고 크게 노하였다. 혜원법사를 직시하며 말하였다.
“오직 백성들이 즐거움을 얻게만 된다면 짐은 역시 지옥의 모든 고통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혜원법사가 말하였다.
“폐하께서 삿된 법으로 사람을 교화하는 것은 현재 고업(苦業)의 종자를 심는 것이니 마땅히 폐하와 함께 모두 아비지옥에 떨어질 것이온데, 어디에서 즐거움을 얻겠습니까?”
황제는 논변에 굴복하였으나 이전의 의도는 더 심화되었고, 더 이상 답변하지 않았다. 단지 승려들을 돌려보내고, 관리에게 논을 취하여 승려의 성명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그 때는 이미 황제가 폐불의 학정을 행한 지 3년이 지난 때로 관롱(關隴) 지역의 불법이 파괴되어 거의 사라졌다. 이미 북제(北齊)를 정복하여 다시 이 지역의 불법을 훼멸하도록 하였다. 이 때 북제의 동천(東川)에는 불법을 숭상함이 크게 성행하였다. 4만이 넘는 사묘(四廟)를 왕공(王公)들에게 주어 저택으로 충당케 하고, 오중(五衆)의 석문(釋門:佛徒) 3백만을 감하여 모두 군민(軍民)으로 하고, 편호(編戶)에 복귀시켰다. 불상을 녹이고, 경전을 불태웠으며, 삼보의 재물을 장부에 등록하여 관서에 들여 놓고, 상으로 주어서 이리저리 탕진해 버렸다. 황제는 천하에 뜻을 실현한 것으로 득의만만해 하였다. 그러나 1년이 채 못 되어 장기(瘴氣)로 인해 안으로는 몸이 찌는 듯하며 몸에 종기가 밖으로 나타났다. 이미 증세가 크게 번져서 후회한들 어쩔 수 없었다. 마침내 운양궁(雲陽宮)에 은거하며 7일을 보냈는데 증세가 그대로 이어져 거의 죽게 되었고, 더 이어질 천운이 없었다. 동서의 이경(二京:북주의 장안과 북제의 鄴)에 척점사(陟岾寺)를 세우고 보살승을 두어 불교의 교화를 행하도록 하였으나, 얼마 후 황제는 서거하였다.
국운이 혁명으로 옮겨져 수(隋) 고조(高祖:文帝)에 이르고, 비로소 불교가 대통하게 되었으니 나중에 드러나는 바와 같고, 가까이는 지금의 대당(大唐)에서 그 성대함을 볼 수 있다. 이부상서(吏部尙書) 당림(唐臨)이 「명보기(冥報記)」에서 말하였다.
“외주부인 수(隋)의 좌복야(左僕射) 제공(齊公)이 문제(文帝)를 친견하였는데, 문제가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는가?’라고 물었다. 제공이 대답하기를, ‘제가 이전에 죽게 되었을 때 북주의 무제를 만나게 되었는데, 무제가 ≺나를 위해서 듣고 알려 주시오. 대수(大隋)의 천자는 이전에 나와 함께 식사하였고, 창고의 옥백(玉帛) 또한 내가 비축해 놓은 것이오. 내가 지금 불법을 멸한 죄로 극히 큰 고통을 받고 있으니, 나를 위해 수나라의 천자가 공덕을 짓도록 해주시오≻라고 말했습니다’ 하였다. 이 말을 듣고 문제(文帝)가 널리 조칙을 내려 천하의 모든 사람이 1전(錢)씩 납부해서 북주의 무제를 위해 추복(追福)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3. 북주의 고조가 업(鄴)에 가서 북제(北齊)의 불법을 제거하고자 하였을 때 전 승려 임도림(任道林)이 표(表)13)를 올려 불법을 열도록 청한 일

북주의 건덕(健德) 6년(577) 11월 4일 황제가 업궁(鄴宮)의 새 궁전에 임하니, 내사(內史) 우문앙(宇文昻)과 상사(上士) 이덕림(李德林)이 여러 사람들이 상서한 표(表)를 올렸다. 이 때 임도림(任道林)이 표(表)로 상서하였는데, 상사(上士:이덕림)가 그 표를 보고 말하였다.
“군주께서는 이교(二敎:여기서는 유교와 도교)14)만을 인정합니다. 성주(聖主:황제)께서는 존변에 특히 뛰어나시니, 답변하는 데 신중하게 잘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도림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황제의 날카로운 논변은 그 명성이 시방(十方)에 자자하다는 것은 저도 역시 일찍이 들었습니다. 올바로 듣고 논변하면 잘못됨이 없을 것입니다.”
이에 계단을 오르도록 인도하여 어좌의 서쪽을 향해 서도록 하였다. 황제가 말하였다.
“경이 이미 올린 사항은 올바로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니 짐이 크게 가상히 여기는 바이다. 내용을 조별로 간략히 말하고 복잡하게 말을 많이 허비하지 말라.”
임도림이 이에 말을 올렸다.
“북제(北齊) 지역 백성들을 안무(安撫)하여 주시고 부역(賦役)을 줄여 주십시오.”
황제가 이를 받아들였다. 또 임도림이 말하였다.
“저는 본래 불도(佛道)를 펴고자 서원하였사오며, 또한 나아가 세속의 정치에 대해서도 전론(專論)하여 군주와 사람들에게는 아첨하고자 하는 듯이 보이겠지만 실은 무심히 호법(護法)하는 것입니다. 부처님[釋氏]께서 가르침을 펴심은 방편에 응하여 일정한 처소가 없으며, 지혜의 힘은 높고 기이하여 널리 정법을 펴시면서 이 오탁(五濁)의 중생을 구제하시니, 저 삼유(三有:三界)를 제거하셨습니다. 인중(人中)ㆍ천상ㆍ육도(六道)ㆍ사생(四生)이 모두 귀의ㆍ회향하여 깨닫지 않음이 없습니다. 한(漢)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5백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왕공ㆍ경사(卿士)가 불법을 존숭하여 이어져 왔습니다만, 대주(大周:북주)에 이르러 갑자기 폐절하게 하였습니다. 폐하의 통치는 이전의 왕화(王化)를 이어받았으며, 후의 황제는 다시 이를 이어야 할 것인데, 어찌 치우치게 불교에 대해서만 유독 이전의 전통을 따르지 않으십니까? 만약 불교가 좋지 않은 것이었다면 선현께서 이미 오래 전에 멸하였을 것입니다. 선현께서 불법이 유익하다고 하셨다면 폐하도 따라 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니 저로서는 폐불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황제가 말하였다.
“불(佛)은 서역에서 출생하여 동쪽 중국[東夏]에 전해져 왔으니 본래 그 가르침의 풍모가 중국과는 다르고 어긋난다. 한(漢)ㆍ위(魏)ㆍ진(晋)시대에는 있는 듯 없는 듯하였다. 오호(五胡)는 정치가 어지러워서 풍화(風化)가 바야흐로 번성하였다. 짐은 오호와는 달리15) 마음에 불법을 존숭함이 없다. 이미 불법이 정교(正敎)가 아니라고 보았으므로 이를 폐하게 된 것이다.”
임도림이 말하였다.
“불교가 중국에 전해진 지 7대(代)가 지났습니다. 유연(劉淵)16)이 진(晋:西晉)을 찬탈하였는데, 본래 유연은 중국인이 아니므로 정삭(正朔:정통의 맥을 이은 통치ㆍ왕조)이라 할 수 없어서 오호라고 칭합니다. 저 한ㆍ위ㆍ진세에는 불교의 교화가 이미 홍포되어 있었고, 남조의 송(宋)과 오호십육국의 조(趙:前趙와 後趙)ㆍ부견(符堅:前泰)ㆍ연(燕:前燕ㆍ西燕ㆍ北燕) 이래 오랫동안 익히고 존숭하여 성행하였습니다. 폐하께서는 오호와 같이 불법을 성대하게 존숭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십니다. 청컨대 한위(漢魏) 이래 전해 온 불법이 단절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황제가 말하였다.
“불교의 의리(義理)가 비록 광대하나, 짐이 일찍이 열람해 보니 말에 공허하고 과장됨이 많으며 상당히 사치스럽다. 재앙이 이르면 곧잘 과거를 들추고, 복이 없으면 미래를 가리킨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증거가 없으며 이대로 행하면 대부분 미혹에 빠진다. 권선(勸善)을 논하고 있으나 이는 고례(古禮)와 다르지 않으며, 악을 끊는 것을 수련하나 이것이 어찌 세속의 법률과 다르겠는가? 이전에 일찍이 불교를 폐하였으나, 점차 다시 배우고 있는데 이제 불법이 이익됨이 없다는 것을 결정코 알았으므로 이를 폐멸하고자 하는 것이다.”
임도림이 말하였다.
“불법의 이치가 심오하고, 말이 광대한 것은 평범한 생각으로는 측량할 수 없으며, 시간은 한량이 없고 현실이 높은 것을 어찌 낮은 근기의 사람이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한 세(世)의 현상에 국한하여 보아 구원(久遠)의 통의(通義)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미혹을 감추고 깨달음을 소홀히 하는 것도 또한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교의 이치는 법계에 지극하며, 교(敎)의 체(體)는 내외에 통합니다. 법을 설하면 자타에게 모두 이익이 되고, 그 과보를 말한다면 무위(無爲)의 상락(常樂)을 얻게 되며, 공덕을 심으면 은혜가 천지에 번성하고, 도를 깨닫게 하여 그 광대한 이익이 두루 미치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 기이한 면을 말한다면 신통자재함이 있고, 교화를 널리 하면 만국(萬國)이 함께 귀의합니다. 제도함으로써 원수와 친한 이가 함께 구제되고, 자애(慈愛)의 행으로 유정중생[有識]이 조금도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계(戒)는 외부의 악을 제거하고, 정(定)은 마음의 그릇됨을 그치게 하고, 혜(慧)는 고금을 비추고, 지(智)는 만물을 궁구합니다. 만약 집집마다 모두 이 가르침을 행한다면 백성이 잘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고, 나라마다 이를 행한다면 군대와 무기가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불법을 버리고 떠나서 행하지 않으니 어디에서 이익을 얻겠습니까?
이어 또 말하였다.
“신이 듣건대 효는 하늘의 지극한 도이며, 순조[順]은 땅의 지극한 봉양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효행은 신에 통하고, 사해(四海)를 밝게 빛나게 하며 백행의 근본입니다. 어떤 것이 이 효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겠습니까? 이전에 대도가 장차 기울어지려 하고, 북위의 왕실이 붕괴될 때, 북주의 태조께서는 분연히 일어나 하늘을 보(補)하여 난을 평정하고, 왕업을 개창하셨습니다. 폐하께서는 이 위대한 서막을 발판으로 이제 황극(皇極)에 올라, 사해에 군림하시게 되었사오니, 천하에 덕을 베푸시면 추모하여 생각함이 막대할 것입니다만, 종신토록 보답함이 없으면 어지 자신만을 믿고 마음의 지혜로 고집하고 멋대로 이해하겠습니까? 이에 편벽되게 의지하면서 왕력(王力)을 멋대로 행사하여 태조께서 세우신 사묘(寺廟)를 파괴하고, 태조께서 모신 신령한 불상들을 폐기하고, 태조께서 받든 법교(法敎)를 폐쇄하고, 태조께서 존숭한 사존(師尊)들을 퇴락시켰습니다. 부모님이 쓰시던 상(床) 등의 기물도 함부로 훼손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하물며 부친께서 친히 받드시던 것들을 가볍게 파괴할 수 있겠습니까? 국조(國祚)가 오래 이어지고 단촉됨이 불교에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면, 정치가 흥하고 쇠하는 것이 어찌 불법 때문이라 하겠습니까? 어찌 한때의 생각만을 믿어 만세의 비난을 부르십니까? 우매한 신하는 죽음을 무릅쓰고 불법을 폐함은 절대로 불가함을 아룁니다.”
황제가 말하였다.
“효도의 뜻이 어찌 지극한 것이 아니겠는가? 오로지 자기 일신(一身)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것도 큰 지혜를 여건에 따라 잘 활용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항상 도에 합당할 수 있을 것이다. 탕왕과 무왕17)이 주군(主君:夏의 걸왕)을 정벌함에는 인(仁)ㆍ지(智)에 그릇됨이 없고, 미생(尾生)18)은 약속을 지키려다 화를 입고 죽게 되었으니, 만약 유익함이 있다면 임시로 위배되는 행을 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혹 미치게 합당하지 않으면 비록 그에 따른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침을 당한다. 부득이 이미 하나의 명분을 얻었어도 사해(四海)가 의혹을 갖는다. 밖으로 태조(太祖)의 뜻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안으로 백성[黔元]을 윤택하게 하며, 사문을 환속하게 하여 부모를 모시게 하는 것이 천하의 효를 이루는 것이며, 각자가 자활(自活)하여 타인을 번거롭게 하지 않고, 땅을 갖고 경작하니 이익이 되고, 오랑캐의 가르침[戎]을 버리고 중화의 가르침[夏]을 따르니 육합(六合:四方과 上下)이 하나가 되어 그 치세의 이름이 만대에 드날리어 태조의 영광을 현창하리니, 이것이 곧 효의 지극함이다. 어찌 잘못되었다고 할 것인가?”
임도림이 말하였다.
“만약 훼불(毁佛)하는 것이 유익하고, 훼승(毁僧)하는 것이 백성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면, 이전에 태조의 태평시대에는 한량없는 이치를 높이 존숭하였고, 태조의 지혜는 천 가지 길을 모두 포용하였습니다. 불법으로 손실을 입었다면 반드시 제거하였을 것인데 어찌 오랫동안 받들고 존숭하여 천하에 흥성하고 두루 퍼졌겠습니까? 그리고 불법이 있을 때 손실이 있었다는 증거가 어떤 것입니까? 불교가 파손된 이래 어떤 이익이 있었습니까? 만약 실제로 아무 이익이 없었다면 어찌 불효가 아니겠습니까?”
황제가 말하였다.
“법이 흥하는 것은 때가 있는 것이며, 도(道)도 또한 그러하여 비난되기도 하는 것이다. 법제는 위로부터 정해져 시행되는 것인데, 왕이 이를 제정하면 항상 작은 이익이 판을 쳐 반드시 휴폐(休廢)함이 있게 된다. 하물며 불(佛)이 무익하다면 그 이치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어떤 것이든 받들어 존숭하여도 징험이 없고 영험을 불러도 효험이 없다. 스스로 구하나 무료함에 지칠 뿐이니, 어찌 능히 나라를 이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불교를 폐한 이래, 백성의 노역(勞役)은 점차 적어졌고, 조조(租調)는 매년 증가하였으며, 군대는 날로 강해져, 동으로 북제(北齊)를 평정하고, 서쪽으로는 요망한 융국(戎國)을 평정하여 백성을 편안하고 즐겁게 하였는데, 어찌 이익됨이 없었다고 하는가? 만약 불법을 숭상하는 것이 유익하였다면, 태조가 계실 때 일찍이 자주 북제(北齊)를 토벌하였는데 왜 성공을 하지 못하였는가? 짐이 불법을 파괴하였는데, 만약 이것이 잘못되고 해로운 일이었다면, 마찬가지로 망신(亡身)당해야 했을 것인데, 오히려 이미 동하(東夏:동쪽의 北齊)를 평정하였으니, 유익한 것이었음이 명백하다. 이를 폐한 것이 이치에 합당하거늘 다시 불법을 흥성하게 할 수 없다.”
임도림이 말하였다.
“나라가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서 오직 도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법제로 교화하여 양민(養民)하는 것이 어찌 덕보다 더 높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도가 없어져 나라가 상하는 것은 봤지만, 군대가 강하여 나라가 오래가는 것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학한 주왕(紂王)은 많은 군대에 의지하다 그 화가 제업(帝業)을 기울게 하였고, 주나라의 무왕은 덕을 닦고 복을 쌓아 황제의 기틀을 이루었습니다. 무릇 부차(夫差)는 전투에서 결국 목숨을 잃었고 구천(句踐:춘추시대 越의 군주)은 도로써 다스려 위급함을 당했으나 다시 안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로 논하건대 어찌 불법을 파괴하고 승려들을 퇴속시킨 것이 동쪽의 북제(北齊)를 평정한 것과 관련되겠습니까? 다만 훼불이 북제를 평정할 때에 우연히 함께 일어난 것인데 망령되게 불법을 파괴함이 북제의 평정에 유익하였다고 하십니다. 만약 그렇다면, 탕왕이 하나라를 정벌하고, 문왕이 숭국(崇國)19)을 정벌하며, 무왕이 주왕(紂王)을 주살하고, 진(秦)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며, 적한(赤漢:한나라는 오행에서 赤色)의 기운을 받은 나라라고 함)이 항우를 멸하였는데, 이들 여러 군주들의 성공이 어찌 불교를 훼멸한 데서 온 것이겠습니까? 이후부터 논변을 주고받으면서 인법(人法)을 비난ㆍ훼손하며, 혹은 군친(君親)에게 대등한 예로 대하고, 혹은 불성(佛性)을 잘못되게 말하며, 혹은 색심(色心)을 분별하여 설명하는 것을 비난하고, 혹은 좋지 못한 업을 짓는 것을 자주 보게 되고, 혹은 몸의 근본이 음양이라고 합니다. 저는 언제나 비난에 따라 해명해 줍니다. 폐하께서는 끝내 비난에 얽매이게 되셨습니다만, 재삼 다섯 번 반복하여 이치를 궁구하고 성(性)을 온전히 통달해 보십시오. 저는 의심할 바도 없고 버릴 것도 없어 비난받아도 그대로 통합니다.”
황제가 말하였다.
“그대가 말하는 업은 이치에 어긋나지는 않으나, 범부에게는 입성(入聖)의 기간이 있다. 성(性)은 업 이외의 것이 아니며, 도에는 어디에나 통하는 바가 있다. 이러하니 도는 범(凡)ㆍ성(聖) 어디에나 통하는 것으로 없는 곳이 없다. 교(敎)에 유교와 불교가 따로 없는데, 헛되이 이들의 말을 존숭한다. 형(形)은 도속에 통하는데 다만 잘라서 제거해야 할 수식을 더한 것이다. 이러하니 제왕이 곧 여래이니 마땅히 여래상은 장륙(丈六)의 크기에 머물러야 하고, 왕공이 곧 보살이니 문수(文殊)를 섬길 필요가 없고, 기년(耆年)을 상좌라고 하니, 빈두루존자[賓頭]를 모시지 않아도 되고 인혜(仁惠)함이 참다운 단도(檀度:보시바라밀)이다. 어찌 나라를 버리는 것에 가탁하겠는가? 화평이 제일의 정승(精僧)이니 어찌 포살(布薩)하는 데 수고할 필요가 있겠는가? 깨끗하고 세심하게 하는 것이 곧 목차(目叉:戒)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왜 꼭 계(戒)를 받아야 하겠는가? 검약함이 실제로 소욕(少欲)함이니, 두타행[頭陀]에 의지할 필요가 없고, 소식(疏食)이 가장 좋은 장재(長齋)인데 어찌 번거롭게 단곡(斷穀)을 하는가? 방임(放任)은 그 묘함이 무아(無我)와 같거늘 왜 공(空)을 이해하는 데 의지해야 하는가? 공(功)을 이루는 것은 망각하고, 대승에 온전히 통달한다 한들 어찌 반야[波若]를 기대하겠는가? 문왕과 무왕이 바로 이지(二智)이니, 공(空)ㆍ유(有)를 따로 관할 필요가 없고, 권모(權謀)를 잘 쓰면 교묘하게 일이 잘 이루어지거늘 어찌 변화만 기다리고 있어야 할 것인가? 관리에게 벼슬을 높여 주는 것이 참다운 수기(授記)이며, 무사(無謝)함이 증과(證果)하는 것이며, 작록(爵祿)을 얻는 것이 천당을 얻는 것인데 어찌 상계(上界)에서만 기대할 것인가? 벌을 받아 처형되면 지옥의 맛을 보는 것이니 다로 니리(泥犁:지옥)를 가리킬 필요가 없다. 백성을 자식으로 삼으니 가히 대자(大慈)라 할 수 있고, 사해(四海)를 집으로 삼으니 바로 법계(法界)와 같다. 정치를 이치대로 하는 것이 어찌 사물의 이치를 구하는 것과 다를 것인가? 백성을 안락하게 하는 것이 어찌 고액을 구제해 주는 것과 다르겠는가? 죄와 해로움을 제거하는 이치는 그대로 항마(降魔)와 같은 것이며, 군림천하(君臨天下)하는 것이 참다운 득도(得道)를 이루는 것이다. 깊고 여유로운 모양이 어찌 정토(淨土)와 다르며, 아름답고 훌륭한 터전에서 어찌 가유(迦維:카필라성)를 바라겠는가? 그대는 이견(異見)을 품어 망령되게 치우친 집착을 하고 있다. 이에 즉하면 어느 곳이든 도가 아니겠는가?”
임도림이 말하였다.
“엎드려 성지(聖旨)를 듣자옵건대, 그 뜻은 넓고 말은 깊으며, 도(道)와 속(俗)을 혼융하였고, 오로지 하나에 집착하는 것을 흐트려뜨리면서 근거를 알게 하여 진리에 이르게 하니, 유정(有情)이 모두 도를 갖추고, 물아(物我)가 모두 함께 하며, 갖가지 무리들의 견해가 하나로 조화를 이루게 되니 훌륭하다면 훌륭합니다. 그러나 우매한 신(臣)에게는 아직 의혹이 있습니다. 만약 지도(至道)가 오직 하나라면, 둘이 융합된다는 것도 없을 것이며, 만약 이치에 안팎이 있다면 스스로 항상 구별이 될 것입니다. 만약 하나이되 하나가 아니라면, 반(半)은 이것이며, 이 반(半)은 아닐 것이며, 둘이면서 둘이 아니라면, 도(道)가 되는 것이 속(俗)이 될 것입니다. 이렇다면 도와 속이 착란(錯亂)하고, 유교와 불교가 질서를 잃게 되며, 내외가 혼란하게 되고, 상하가 잡란해질 것이니, 어찌 다만 멀리는 청정한 교화를 혼란하게 하고 가까이는 민간의 풍속을 미혹하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음양은 같은 기(氣)이나 생기와 살기는 항상 다르고, 천지는 같은 모습이나 높고 낮음이 항상 다르니, 그 갖추어진 모습만으로 땅이 움직이고 하늘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이는 그 기가 모아지는 것을 보고 음(陰)을 생하게 하고 양(陽)을 멸하게 한 것이라 하나, 사실에 의하건대 이러한 이치는 전혀 없는 것이며, 헛된 말이라 이에 의거할 수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형(形)과 기(氣)가 하나라고 말할 수 있어도 생과 사, 높음과 낮음의 뜻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같으면서 다르고, 하나이면서 하나가 아닌 것입니다. 도(道)와 속(俗)의 이치는 같기도 하면서 같지 않으니 무위(無爲)는 스스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 왕명(王名)은 비록 하나라 하더라도 범(凡)과 성(聖)은 본래 다르고, 형(形)과 사물은 약간 같지만, 사물의 넓적한 모양과 좁다란 모양은 전혀 다릅니다. 이런 까닭에 유교와 불교는 무시이래 함께 흥성해 왔으며, 도(道)와 속(俗)이 천지를 함께 하며 동화(同化)되어 왔습니다. 만약 이를 없애어 하나로 하고자 한다면 바로 도(道)로써 속(俗)을 폐하는 것입니다. 만약 모두 갖추게 된다면 세상에 이익이 될 것이며, 두 가지의 이치가 드러나 함께 빛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유교)만을 흥하게 하고 하나(불법)를 폐하는 것은 참으로 불가(불가)합니다.“
황제가 말하였다.
“경이 말하는 도(道)와 속(俗)이 본래 다르고, 내외(內外)로 완전히 떨어져 있다 하였으니, 또한 도(道)가 스스로 도에 상응하고 속(俗)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말이 된다. 불교가 스스로 불교에만 상응하고 유왕(儒王:유고성왕의 왕도)에 의지하지 않으며, 도(道)가 만약 오직 도에만 머무른다면 도가 어디에 이로움이 있겠는가? 불교가 오직 홀로 불교라면 교화에는 어떤 공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도(道)와 속(俗)이 서로 의지하여야 유교와 불교도 더욱 빛나게 된다. 경은 내 말에 의거하지 않고 어떤 논리를 펴려는 것인가? 이러하니 내외(內外)의 구분을 물리치고, 저것(불법)을 폐하고 이것(유교)을 흥하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 국법을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 왕법은 단절될 것이다. 폐하고 흥하게 하는 것은 자주 있을 수 있는 상리(商理)여서 잘못이 없는 것이니, 흥하고 폐함을 무상(無常)으로 하는 것이 왜 잘못인가?”
임도림이 말하였다.
“성지(聖旨)를 받자옵건대, 구름이 걷히고 해가 비침과 같고, 엎드려 폐하의 가르침을 듣자오니 참으로 성인의 가르침과 같사옵니다. 도는 스스로 도일 수 없어서 세속이 없으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불교도 홀로 불교일 수 없으니, 오직 왕만이 능히 흥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동으로 전해진 이래 5백 년이 지나 불법의 교화가 널리 퍼지는 데에는 왕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야흐로 도는 사람에 의지하여 홍포되고, 신(神)은 사물에 연유하여 감응됨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에 성하고 훼하는 공은 성지(聖旨)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도가 흥하고 폐해짐이 있으니, 그 뜻은 항구하지 않다는 것이고, 법이 감추어지고 드러남(유행함)이 있으니, 그 이치는 항상 드러나 유행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근래 이미 불법을 폐하였고, 곧 다시 행하게 된다는 뜻은 아니어도, 폐한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흥하게 되는 시기도 이어 이르게 될 것입니다. 흥하고 폐함이 교체되는 것은 마땅한 자연의 도리입니다. 아울러 세간의 모든 운이 또한 그렇지 않겠습니까?”
황제가 말하였다.
“제왕(帝王)의 법은 취하고 버림을 잘 결정하여 거취(去就)를 밝게 판단하며, 동이(同異)를 세심히 감별하여 평범하지 않는 일을 잘 살피는 것이다. 짐은 불교[釋敎]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여 보았고, 고금의 일에 비추어 검토해 보았고 시험 삼아 일을 행하여 보았고 이에 대해 잘 계산해 보았으나, 이치는 비상(非常)하여 필요하지 않고, 문(文)은 고아하고 기이하나 쓸모가 없었다. 아무 단서 없이 불법을 폐기하게 된 것이 아닌데 어찌 유교를 아끼고 불교를 미워해서 그렇게 한 것이겠는가?”
임도림이 말하였다.
“법을 펴는 근본은 반드시 마음을 달인(達人)에 두는 것이며, 통달하게 교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뜻을 정도(正道)에 두는 것입니다. 악으로써 하는 자는 이를 품어서 멀리 떨어지려 하고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는 자는 환심을 사서 친근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스스로 소견에 미혹하게 되는 것이며, 스스로 혼란되어 올바로 듣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어서 올바름을 비난하는 말을 자주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한쪽에서 주창하는 대로 따라 바로 믿고 어울리니, 이를 타고 시비함이 생기고, 상대방의 단점을 쓸데없이 파헤치니, 날로 증오하는 마음이 커집니다.20) 이러하면 거짓으로써 진실을 제거하며, 여러 말들이 생각을 미혹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서로 떨어져 있는 자는 더욱 가까이 오도록 하며, 친근한 자는 더욱 멀리 하여야 하고, 담론이 치우치게 잘못 취사(取捨)하는 것을 모두 오로지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저러한 것들이 곧 진실을 해치는 화근이며, 덕을 상실하게 하는 요사스런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황제가 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다른 방면에서 새로 논변의 발단을 열었다.
황제가 물었다.
“짐이 듣건대, 군자의 행동거지는 반드시 예에 합치하고, 밝은 철인(哲人)의 행동거지는 사정에 따라 잘 응해야 한다고 하였다. 경에게 음식을 내릴 때마다 술도 마시지 않고 고기도 먹지 않는다고 하는데, 술은 정신을 조화롭게 하는 약이요, 고기는 몸을 보하는 음식이며, 예나 지금이나 같은 맛인데, 경은 왜 유독 이를 나쁘게 보는가? 만약 상복(喪服) 중이라면 예법상 먹지 않는다 하겠으나, 지금 음식을 사여(賜與)한 경우라면 스스로 먹을 수 있거늘 먹을 수 있는 것을 먹지 않는 것이 어찌 잘못이 아니겠는가?”
임도림이 말하였다.
“재물을 탐하고 여색을 좋아하는 것은 정숙한 남자가 추하게 여기는 일이며,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고 아름다움을 탐닉하는 것은 청렴한 선비가 꺼려하는 것입니다. 정에 끌리지 않고 도에 따르는 것은 이전 성현들이 찬탄하는 바였고, 욕심을 누르고 덕을 숭상함은 이전 철인들이 똑같이 찬탄한 바였습니다. 하물며 고기는 생명을 죽인 데서 온 것이며, 술은 정신을 어지럽히는 것이니, 먹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거늘 어찌 잘못이라 하겠습니까?”
황제가 말하였다.
“고기는 생명을 해치므로 끊는다 하겠으나, 술은 생명에 손상을 주지 않는데 어찌 갑자기 끊는가? 만약 손상을 주지 않는데 죄가 된다고 하고, 잘못됨이 없는데 나쁘다고 하면, 장(漿)을 마시고 밥을 먹는 것도 또한 마땅히 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으니, 술을 왜 편벽되게 끊을 것인가?”
임도림이 말하였다.
“계를 받고 일에 따라 죄를 짓게 되는 것은 마음에 근거하는데, 육체로 인해 해가 되는 것을 먹는다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술의 성(性)은 손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만, 지나치면 정신에 폐해를 주기 때문이며, (술을 마신 것으로 인해) 다른 곳에서 잘못을 짓게 되고, 잘못이 술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술을 끊으면 곧 잘못이 제거됩니다. 그래서 하지 말도록 막은 것이지, 술의 체성이 죄라는 것은 아닙니다.”
황제가 말하였다.
“죄는 막아야 할 성질[遮性]이 있고, 술 자체가 죄를 낳는다. 지금 술을 많이 마시고도 충분히 견디는 사람이 있어 마시고도 능히 취하지 않고, 또한 정신에 폐해도 끼치지 않는다면 죄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이 술을 마신 것은 마땅히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이렇기 때문에 능히 술을 잘 마셔도 잘못이 없는 것이며, 잘못을 일으킬 수도 없는데, 술을 끊어 계를 지킨다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술을 마시고도 능히 취하지 않고 견디는 것을 계를 지키는 것이라고 언제나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조금만 마셔도 취한다면 이는 대죄인(大罪人)일 것이다.”
임도림이 말하였다.
“잘못을 통제하고 그릇됨을 막는 것이 본래 선계(善戒)를 낳는 것입니다. 악을 끊어, 몸과 입으로 잘못을 행하지 않도록 하고, 생활하는 가운데 끊을 것은 끊고 막아야 할 성질을 단절하는 것이 곧 계(戒)를 훌륭히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술을 취하지 않고 잘 마시는 사람은 이미 정신을 어지럽히지 않았고 아직 다른 계를 파(破)하지 않았으니, 사실 이치상으로는 죄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바로 술을 마셔서 죄가 되는 경우는 술을 마신 외에 따로 가르침을 위반하여 생활하는 가운데 계를 범해야 죄가 되는 것이고, 불음주(不飮酒)21)의 계에 어긋난 것이며, 계(戒)를 지키지 못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황제가 말하였다.
“대사(大士)께서는 도의 요체를 파악하고 계시며, 이법(理法)을 묘해(妙解)하시어 크게 통달한 지인(至人)으로서 집착함이 없음을 귀하게 여기고, 마음이 법성에 융합하여 두루 평등자재하며, 만물을 똑같이 허공과 같이 보니, 모두 선(善) 아님이 없을 것인데, 악(惡)을 어찌 도가 아니라 하겠는가? 이러하니 술과 고기를 항상 먹으며 지낸들 어지 죄가 되겠는가? 부인과 아기를 데리고 노닌들 어찌 잘못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태자는 부인을 취하고도 도를 성취하였고, 주타(周陀)는 처를 버리고도 잘못에 빠져들었으며, 정명(淨名:유마거사)은 세속에 처하고도 높이 통달하였고, 신자(身子:사리불)는 출가하고도 어리석게 집착함이 있었다. 이런 까닭에 선(善)이 아직 선을 이루지 못하거늘, 악(惡)이 어떻게 악이 된다 할 수 있겠는가? 술과 고기를 끊는 기이한 행동은 대도에 어긋나는 것이다.”
임도림이 말하였다.
“용과 호랑이는 비늘과 이빨로 능함을 발휘하며, 원숭이와 새는 높이 뛰고 날아오름으로 재능을 발휘하고, 군자는 해행(解行)으로 도를 삼으며, 현철(賢哲)은 진실로써 덕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내외의 명칭은 달라도 승도(僧徒)와 속인(俗人)은 함께 고상(高尙)합니다. 만약 오직 알기만 하고 행함이 없다면 사막의 샘에 물이 없는 것과 같고, 오직 공허하여 실(實)이 없다면, 공중에 구름만 있고 비가 오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목재를 다듬는 자는 승묵(繩墨)으로 바로 재고, 천하를 다스리는 자는 법리(法理)로써 근본을 삼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고 그릇됨을 막으며 간사함을 잘 관찰합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의 실수라도 몸이 베이는 듯한 고통을 느끼고, 한마디의 선이라도 천금보다 더 중하게 여깁니다. 만약 마음의 근본을 묘해(妙解)하게 되면 악(惡)에 처하여도 선(善)이 되며, 신묘한 지혜가 허명(虛明)하면 죄에 처해서도 복을 이룹니다. 또한 질이 천한 신하를 옮기어 하늘과 같은 자리에 임명하고, 극히 존귀한 성인을 매우 낮은 신하의 자리에 옮긴다면, 군주와 신하에 혼란이 일어나 상하가 거꾸로 어긋나게 도리 것인즉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급에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말로는 충효를 외치면서 몸은 항상 반역을 하고, 말로는 자비와 버림[捨]을 논하면서 행하는 모습은 항상 살인과 도둑질이며, 입으로는 한가로이 백 가지 재주를 말하나 일에 임해서는 무능하고, 말로는 만 리 밖에 통하나 실제 걸음은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함과 어찌 다르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모두 정(情)을 끊어 바로 해야 하며, 겉으로 번지르하고 헛됨이 큰 것이라 쓸모가 없는 것들입니다. 이로써 재주가 크다 해도 쓸모가 없고, 이치에 부합됨이 적다해도 반드시 통하게 된다고 하며, 이를 도(道)로 집착함은 진실로 취하여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황제가 말하였다.
“정에 집착하는 자는 아직 도를 논할 수 없고, 지혜가 적은 자는 함께 진리를 논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물 안의 고기가 어찌 동해의 깊고 넓음을 알겠으며, 참새가 울타리 안에서 날아다닌들 어찌 붕봉(鵬鳳)이 하늘 저 멀리 노니는 것을 기대하겠는가? 이러한 것들은 모두 작은 것에 얽매여 큰 것에 위배됨이며, 글자만 지키려다 길에 통함을 저해하는 것이다. 만약 나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사물에 견주어서 나라고 하면, 사물도 나 아님이 없게 되며, 사물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나에 견주어서 사물이라고 한다면, 나도 사물 아님이 없게 된다. 내가 이미 사물과 다르지 않거늘, 사물이 다시 어찌 나와 다르겠는가? 나와 사물의 양자를 모두 잊게 될 때, 자타(自他)가 평등히 하나가 될 것이다. 허심(虛心)이란 것이 바로 사물이어서 같지 않음이 없다. 공을 남기려면 무사(無事)하여서는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임도림이 말하였다.
“성지(聖旨)를 받자옵건대 명의(名義)가 깊고 넓으며, 그 근본의 뜻은 광활하옵고, 궁구하여 살핌은 사실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동일한 자리에서 하늘을 살피면 누가 그 광대함을 측량하겠으며, 바다와 동일한 자리에서 바다를 살피면 어지 그 깊이를 알 수 있겠습니까? 만약 작은 것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큰 것에 견주어서 작다고 한다면, 큼도 없고, 작음도 없는 것이 되며, 큰 것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작은 것에 견주어서 크다고 한다면, 작음도 없는 것이요, 큰 것도 아닙니다. 크다고 하여도 큰 것이 아닌 것이 없다면 추호도 작은 것이 아닐 것이요, 작다고 하여도 작은 것이 작은 것 아님이 없는 것이라면 태산도 큰 것이 아닐 것입니다. 큰 까닭에 큰 것을 크다고 한다면 큰 것이 아니고, 작은 까닭에 작은 것을 작다고 한다면 작음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큰 것이 이러하니 곧 작은 것일 것입니다. 큰 것은 같은 큰 것과 다르게 되고, 작은 것은 다른 큰 것과 같게 되어 크고 작음의 이동(異同)이 없게 되니 어찌 어떤 것이 크고 작음의 동이(同異)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이(非異)와 이(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같음을 알 수 있으니, 어찌 같음[同]이 따로 있어 같다 다르다 할 것이 있으며, 같음[同]이 없으니 같다 다르다 할 수 있는 것이 같거나 다르거나 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으니 다르다 같다 할 수 있는 것도 실은 동이(同異)가 없다는 것이 됩니다. 이 까닭에 같음[同]이 없으니 같음이 없고, 다름이 없으니 다름이 다름 아닌데, 어떤 같음과 다름이 같다 다르다 할 것이 있겠으며, 다름과 같음이 아니거늘 같다, 다르다 할 것이 있겠습니까?”
황제가 마침내 답변을 못하였다. 이에 군주와 신하가 고요히 아무 말 없이 한참 있었다. 이윽고 황제가 물었다.
“경은 왜 잠자코 있는가? 이제 그만 대담을 마치고 다 끝난 것으로 할 셈인가? 말하지 않는 것은, 품은 뜻을 펴는 데 적합하지 못해서 청정한 논변을 멈춘 것인가?”
임도림이 말하였다.
“고인(古人)은 마땅히 말하게 되었을 때 두려워하고 발언을 걱정한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말하지 않는 군주가 있었고, 세상에는 공(功)을 잊은 선비가 전해져 옵니다. 그래서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써 아뢰어 알리고자 한 것이지 말로 담론하는 것이 부적합해서가 아닙니다.”
황제가 말하였다.
“지인(至人)은 무위(無爲)하나 일찍이 하지 않음이 없고, 지자(知者)는 말이 없으나, 일찍이 말하지 않음이 없다. 또한 앵무새는 말을 하나 쓸모가 없고, 봉황은 말을 하지 않으나 법도(法度)가 된다. 나무는 소임이 없어도 존립할 수 있으나, 기러기는 울지 않으면 죽게 된다. 경은 지금 (논변에서의 주장을) 취하고 반대하면서 유유자적하는 모습이다.”
또 황제가 물었다.
“선비는 말 한마디에 알고, 사람은 눈으로 보아야 도(道)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사물[色]을 보고 정(情)을 살피며, 다시 말을 듣고 덕을 논변한다고 하였다. 짐과 경이 함께 말한 지 이미 오래되었다. 그 사이에 담론한 내용이 어찌 간략히 정리될 수 없겠는가? 경은 짐을 위해 담론에서 답변한 내용을 기록하여 모든 세인(世人)들이 짐의 뜻을 알도록 하시오. 이렇게 하면 짐을 돕는 것이니, 어찌 충성을 부끄러워하겠는가?”
임도림은 불법이 몰락하게 되매 죽음을 무릅쓰고 황제에게 불법의 회복을 신청하였으나, 황제의 감정이 상당히 고착되어 있어서 논변에서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였다. 그의 변론은 비록 분명한 것이었으나 끝내 본래 의도에 이르지 못하였다.
장안(長安)에서 불교를 폐한 후, 따로 통도관(通道觀)을 세웠는데, 그곳에서 배우는 자들은 오직 노장(老莊)의 무리일 뿐이어서 즐거이 청허(淸虛)를 논하는 자리를 만들어 삼교를 통틀어 논한다고 하면서 희망하기는 세력으로 석부(釋部:불)를 증명하려고 하였다. 이에 황제에게 표(表)를 올려 업성(鄴城)에 있는 불학(佛學)의 사문 가운데 총명하고 영민하며 고명한 10인을 통도관에 청하여 참여하도록 건의하였다. 황제가 표(表)를 보고 바로 말하였다.
“경이 통도관에 들어가면 크게 좋을 것이오. 학문이 지론(至論)에 이르지 않음이 없으니, 그곳의 학문을 보완해 주면 크게 이익이 될 것이오.”
이어 음식을 차려 대접하고 나서 말하였다.“경은 행장을 차려 입관(入關)하여 중인(衆人)에 앞서 도착하도록 하시오.”
5월 1일에 장안(長安) 연수전(延壽殿)에 이르러 황제를 뵈었다. 24일에는 황제가 운양궁(雲陽宮)에 갔는데, 6월 1일에 황제가 붕거(崩去:死法) 하였다. 동주(同州)에서 천원(天元:宣帝)황제가 즉위하였다(大成元年, 579년). 9월 13일에 장종백(長宗伯) 기국공(崎國公)이 상주(上奏)하니, 황제가 윤허하여 말하였다.
“불교의 이치는 넓고 크며, 도는 극히 깊고 현묘하다. 흥하게 하려면 불법은 반드시 잘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불법을 부흥시키라는 상주(上奏)가 자주 쌓이면 잘못될까 두렵다.”
기국공이 황제에게 상주하여 말하였다.
“신(臣)이 아뢰게 된 것은 본래 불법의 부흥을 위할 뿐입니다. 여러 차례 은근히 저의 뜻을 밝혔습니다. 오직 원컨대 서둘러 불법의 복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상(聖上)께서 의조(議曹)의 건의를 윤허하시어 결정해 주신다면 상하가 모두 하나로 화합하여22) 다른 의견이 없을 것입니다. 하루 동안 널리 펴서 행하여도 천하가 모두 경축할 것입니다. 신(臣)이 감히 아룁니다.”23)
대성(大成) 원년(579) 정월 15일에 이르러 황제가 조칙을 내렸다.
“현풍(玄風:도교)과 삼보(三寶:불교)를 널리 일으켜서 존중하라. 특히 마땅히 닦고 공경하여 법화(法化)를 널리 펴서 이치로써 귀의하게 하며 존숭하도록 하라. 이전의 사문 가운데 덕행이 청정하고 높으신 분 7인을 정무전(正武殿) 서편에 안치(安置)하여 행도(行道)하게 하라.”
2월 26일에 대상(大象)으로 개원하였다. 또 조칙을 내렸다.
“불법은 광대하여 천고 이래 모두 존숭하여 왔는데, 어찌 사라지게 하고 버려서 행해지지 않게 해야겠는가? 지금부터는 왕공(王公) 이하 모든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마땅히 불법을 받들고 닦도록 하라. 짐의 뜻을 천하에 알리도록 하라.”
바로 그 날에 전각에 부처님의 존상을 모시어 장엄하고 경건하게 예경하였다. 이 때 불교와 도교의 두 무리들이 각기 한 명의 대덕을 모셔 법좌에 올라 묘전(妙典)을 권하여 펼쳐 보자고 하였다. 마침내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서로 세밀하게 교법을 펼쳤는데, 불교의 이치는 깊고 넓어서 참으로 측량할 수 없었으며, 도교는 이리저리 흔들리며 흐트러져서 가히 꺾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자리에 있던 왕공들이 탄성을 내며 불교를 찬탄하였다.
4월 28일에 이르러 황제가 조칙을 내렸다.
“불법의 의(義)는 심오하고 신기(神奇)는 광대하나니, 반드시 널리 교화의 의식을 열어 수행에 통하도록 하여라. 숭봉하는 이들은 경에 의거하여 스스로 점검하도록 하고, 불도를 따르는 이들은 머리카락을 깎거나 몸을 훼손시키지 말도록 하여 대도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라. 마땅히 수염과 머리카락을 기르고, 옷을 존엄스럽게 입어 숭고한 분위기를 이루도록 하라. 이전에 사문 가운데 덕이 돈독하고 정결하며 학업이 깊고 넓어 명실(名實)이 확연하고 성망이 자자한 분들 120인을 선발하여 척호사(陟岵寺)에 거처하게 하고 나라를 위해 행도(行道)하도록 하라. 생필품의 공급을 필요로 하면 반드시 네 가지 필수품[四事:飮食ㆍ臥具湯藥ㆍ衣服]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라. 저 민간에 퍼져 있는 선송(禪誦)의 어느 하나에도 막힘이 없도록 하라. 오직 경사(京師:서울)와 낙양에만 각기 사찰 한 곳씩을 세우도록 하고 나머지 주군(州郡)에는 아직 허락하지 않는다.”
대상(大象) 원년 5월 28일에 임도림법사가 동주(同州)의 위도호(衛道虎) 댁에서 이 사실에 대해 기술하여 올렸다. 내사(內史) 패공(沛公) 우문역(宇文譯)이 친히 보았고, 소내사(少內史) 임경공(臨經公) 우문홍(宇文弘)이 읽어 보고 항상 예경하였다. 상사(上士) 탁발행(託跋行)은 공손히 내용을 모두 살펴보았고, 상사(上士) 질구신(叱寇臣)도 자세히 살펴보았다.24)
북주(北周) 고조(高祖:무제)의 휘(諱)는 옹(邕)이니, 바로 서위(西魏)의 승상 우문흑태(宇文黑泰)의 셋째 아들이다. 태(泰)는 위씨(魏氏:西魏)의 폐제(廢帝) 3년(554)에 훙(薨:死法)하고, 세자 낙양공(洛陽公) 각(覺:효민제)이 뒤를 이은 후, 곧 서위(西魏)로부터 양위를 받아 국호를 대주(大周)라 하였는데 그 해에 폐립되었다. 아우인 영도공(寧都公) 육(毓)은 계위한 지 3년째 되던 해에 붕(崩)하였고, 명제(明帝)라는 시호를 내렸다. 그 뒤를 이어 아우인 노국공(魯國公)이 즉위하니(561), 곧 고조(高祖:우문옹)이다. 개원하여 보정(保定)이라 하였다가 5년이 지난 후 다시 천화(天和)로 개원하였고, 6년이 지나 건덕(健德)이라 개원하였으며, 3년에 이르러 불법을 훼멸하고, 6년에 북제(北齊) 및 강회(江淮)와 파촉(巴蜀) 지역을 평정하여 중원을 통일하였다. 이에 무제는 천하에 정치를 펴게 되었다 하여 선정(宣政)이라 개원하였는데, 그 해 5월에 곧바로 붕(崩:死法)하였다(578). 무제는 처음에는 불종(佛宗)을 깊이 믿어 다른 마음이 없었으나 단지 속된 참위(讖緯)에 따르는 면이 있었다.25) 왕이 되어서는 검은 색의 승복에 완전히 사로잡혀 태조가 입관(入關)하자 곧바로 관복(官服) 등의 의복과 번기[幡]의 색을 검은 색으로 바꾸고 검은 색을 상서롭지 못한 색으로 쓰지 말도록 하였다. 그런데 북제의 고조가 잠깐 동안 불교를 싫어하여 훼멸하려다가 승조(勝朝)법사가 황제를 깨우쳐서 화를 면하게 되었는데, 이 일로 인해 마침내 북주의 고조(무제)가 북제의 고조를 그대로 따라 불교를 미워하게 되었다.
얼마 후 무제는 큰 병이 들어 몸의 상태가 위급하게 되자 불법을 믿어 도움을 받고자 하였으나, 주변의 요망한 참언으로 결국 죽게 되었다. 그의 믿음이 철저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쓸데없는 말을 받아들여 나라를 망치게 하고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용기를 내어 삼보(三寶)를 훼멸하고 파괴하였으나 목숨을 잃었다. 그리하여 몸과 마음을 통어함도 다 끝나고 그 해에 운명하였다.
그의 아들 빈(贇:宣帝)이 계위하고 대성(大成)이라 개원하였다. 26일에 아들 연(衍:靜帝)에게 양위(讓位)하였고, 대상(大象)이라 개원하였으며, 빈[宣帝]을 천원(天元)이라 호(號)하였다. 다음해 5월에 천원이 또한 붕(崩)하였다. 다음해 정월에 대정(大定)이라 개원하였고, 2월에 국내에서 선양이 이루어져 수(隋)가 세워지고 연호를 고쳐 개황(開皇)이라 하였다. 이어 검은 색 의복을 모두 똑같이 황색으로 바꾸었다. 여기에서 참위란 알다시피 허탄(虛誕)한 것으로 후한의 광무제 시대에 이미 크게 유행하여 정면에서 열 개의 화살26)을 쏘아도 맞출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과 같은 어려운 지경이 되었다. 여기에 우씨(虞氏:山澤을 맡는 관리)가 윤색을 더하였고, 후한 말에는 황의(黃衣)가 왕이 된다는 유언비어가 나돌자 장각(張角)과 장로(張魯)가 모두 변복(變服)하여 이에 응하였고, 또한 황초(黃初)ㆍ황무(黃武)로 개원하기도 하였다. 이 술(術)은 후에도 없어지지 않고, 또 북주와 수나라가 교체되던 상황에서 징험을 보였으나, 끝내는 사라지게 되었다. 무릇 흥하고 망함에 예정된 시간이 있다면 망함으로 인해 흥하게 되고, 망함도 또한 귀하게 되는 원인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경에서 말하기를, “상멸(想滅:滅受想定)의 경지에 이르기는 참으로 어렵다. 오직 대성인만이 이를 위해서 몸을 버리고 근기에 따라서 득도하는 것이다”라 하였다. 정토(淨土)의 유래는 훼멸될 수 없는 것이니, 북주의 무제가 훼불하였으나 불법이 절멸되지 않고 다시 흥성해짐은 또한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도림법사의 속성(俗性)은 임씨(任氏)이며, 고제(高齊) 때 상주(相州)의 업(鄴)에서 유명한 대덕이었다. 북주가 동쪽의 북제를 평정하고, 불교[釋宗]를 제거하고자 하였을 때, 고조(무제)는 승려들을 불러 모아 불교의 폐립에 대해 함께 논의하게 하였는데, 상통(上統) 등 5백여 명이 아무도 감히 나서서 항의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때 혜원법사가 굳세게 나서 항론하매 황제가 답변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마침내 황제는 위세로 훼불을 하였다. 도림법사는 처음에는 다른 곳에 가 있었기 때문에 참석 못하고, 나중에 표를 올려 뜻을 폈다. 무제는 널리 사람들을 불러 모아 놓고 어좌에서 법사를 대면하여 논의를 주고받기를 20여 일간, 전후 70여 차례 하였다. 황제는 극히 근거를 바탕으로 한 논의를 폈으나 임법사를 굴복시킬 수 없었다. 이미 이치가 귀결된 바 있으나, 의조(儀曹)가 가부를 결의하도록 부촉하였다. 그런데 마침 황제가 곧이어 승하하고 천원(天元:宣帝)이 계위하였다.

4.주나라 천원(天元)황제가 왕명광(王明廣)의 표(表)를 받아들여 불법을 연 일

대상(大象) 원년 8월 29일에 이르러 불교를 쇠퇴시키자는 의론이 있었으나, 9월에 상주(上奏)가 있을 때 오히려 더욱더 불교를 허용하도록 명하고, 다음해 정월에 마침내 조칙을 반포하였으니, 이로써 불법이 전과 같이 널리 유통하게 되었다. 또 대상(大象) 원년 2월에는 후조(後趙) 무제(武帝) 때 업성(鄴城)에서 활약하였던 백마사(白馬寺)의 불도징(佛圖澄)의 손제자인 왕명광(王明廣)이 불법을 제거하자는 위원숭(衛元崇)의 주창에 대해 천원황제[宣帝]에게 표(表)를 올려 반박하였다. 4월 8일이 되어서는 내사(內史) 상대부(上大夫) 우문역(宇文譯)이 이원숭의 주장을 폈으나, 황제는 조칙을 내리기를, “불교는 흥성해 온 지 오래되었고, 그 지극한 이치를 논하면 실로 이해하기 어렵다. 단지 대대로 경박하게 논하면서 불교에 의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정한 법을 오탁(汚濁)하게 하였다. 태조 무황제가 불법을 폐하여 제거한 것도 바로 이와 같다. 짐은 이제 지극한 도를 일으키고 선법(善法)을 널리 펴고자 하며 알맞은 법을 간택하여 수련하고, 이 이치를 공손하게 닦고자 한다. 승려의 형색과 의복을 바꾸지 말도록 하고, 덕행이 있어 존경받는 스님들을 모시어 도량을 설립하도록 하며, 선법(善法)을 행하고자 하건대 왕공 이하 모두 불법을 잘 알아 실천토록 하라”고 하였다.
나머지 사항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5.수나라 문제가 조칙으로 어느 고을에 천화(天火:벼락)가 내려 노군(老君)의 상을 태워 버린 일을 널리 알린 일

“문하(門下:모든 문무백관과 백성)에게 이르나니, 무릇 묘각(妙覺:석존을 지칭)은 자비심으로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똑같은 자식으로 보시며, 현문(玄門:도교)은 만물을 모두 포용하여 양육하매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니원(泥洹)의 큰 가르침은 저 기성(耆城)을 교화하고, 무위(無爲)의 진도(眞道)는 저 신국(神國)에 이르게 한다. 그러하니 어찌 족상(足相)의 정토(淨土)가 진인(眞人:도교)의 뛰어남을 포용하지 못한다고 헛되이 말할 수 있겠는가?
곡옥(曲沃)의 동남에 오곡(烏谷)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에 영궁(靈宮)한 곳이 있어 도(道)ㆍ불(佛)의 존상이 함께 모셔져 있었다. 그곳에 있는 비(碑)의 글자는 닳아 없어져서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알 수 없었고, 연대도 엇갈려 언제 지어졌는지 몰랐다. 어느 날 홀연히 괴이한 바람이 일어나 자갈을 공중에 휘말아 올리니 마치 장자의 모자(帽子)가 날아다니듯 하였다. 폭풍과 구름이 땅을 엄습함이 위에서 누르는 듯하였고, 사공(司空)의 군대가 내달리듯 비가 쏟아졌다. 난간은 기울어 무너지고, 번개 치는 것이 채찍을 내리치듯 하니,27) 하늘에서 금색의 띠가 흐르는 듯하였고, 뇌동(雷童)이 수레를 끄는 듯하였다. 땅에서는 산이 무너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벽력이 쳐서 노군(老君)의 몸과 머리 부분이 각기 떨어져 나갔으나, 부처님의 영상(靈相)은 존엄한 모습 그대로 조금도 손상을 입지 않았다. 황학(黃鶴)이 이미 높이 올라가 버리니, 땅에 있는 청우(靑牛)하고는 마침내 멀리 떨어지게 된 것이다. 금단;(金丹)을 모른다 하여 어찌 미혹하지 않다 할 것인가? 주관하는 부서는 이대로 시행하라.”
집론자(集論者:道宣)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무릇 삿됨과 올바름의 분란은 지혜에 있기보다는 오히려 미혹에서 일어난다. 유명(幽明)의 길은 끊어졌으나, 그 형태는 경험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높고 높은 깨달음[皇覺]의 빛이 공(空)ㆍ유(有)의 모든 영역에 가득 임하게 됨으로부터 영묘한 상서로움이 감응하여 범인과 성인의 마음에 가득 찼다. 적택(赤澤)에 신(神)을 내리셔서 청구(靑丘)에 감화가 미쳤고 그 위덕(威德)이 혼미한 마음을 맑게 했으며, 신광(神光)은 아득한 곳을 밝혀 주는 촛불이 되었다. 스승을 구하는 데에는 의심하는 마음을 모두 버리고 가르침을 청문하였다. 그래서 사위성[舍衛]에서 여섯 스승[六師]을 넘어서서 그 길을 버리게 되었다. 범왕(梵王)이 가야(伽倻)에서 정성을 기울여 십진(十陣)의 군대로 호법하니, 마왕과 천중이 머리를 조아리며 예를 올렸다. 어찌 필부와 더불어 구구하게 논할 것인가? 황건(黃巾)은 노자를 받들었으나 구구하게 항쟁하였고, 윤희는 서민으로 태어나 평등하게 교화를 하였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주나라 소왕(昭王) 때 탄생하신 이후 당나라의 문교(文敎)가 펴지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석존(釋尊)의 존상은 영험한 기도의 대상으로서 경멸되거나 훼손되지는 않았지만, 이로(李老:노자)의 형상은 자주 모욕을 당하였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곡옥에서 부처님과 노자의 상(像)이 나란히 모셔져 있었으나 노자의 상만 따로 불타 버렸고 팽문(彭門)에서는 승려들에게 예배하였으나, 도사들에게는 그 무리들의 활동을 막았다. 대략 이 정도만 들어도 불교와 도교의 우열의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속인들은 매우 미혹하고 의심이 많아서 과감하게 분명히 결정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망설인다. 내가 근래에 여러 고적을 탐방하며 다니다가 호(鄠)의 서쪽에 누관(樓觀)이라고 이름하는 곳에 이르렀다. 고목이 쓰러져 있고, 원우(院宇)는 일찍이 중건된 것이었는데, 그 가운데 종성관(宗聖觀)이 있었으며, 관의 남쪽에 윤선생(尹先生:윤희)의 별묘(別廟)가 있었다. 이리저리 도사를 찾아 물어 보니, 말하기를 ‘이곳은 노군(老君)의 고향입니다. 윤희가 여기에서 도를 청문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묘(廟)를 두게 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 도관(道觀)의 바로 남쪽 산기슭에 제방이 있고, 거기에 하나의 토대가 있는데 듬성듬성한 나무숲이 이루어져 있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곳이 노군의 묘(墓)라고 하였다. 이리저리 묘자리 지키는 이를 찾다가 도관의 서편에 있는 윤촌(尹村)의 윤장락(尹長樂)의 집임을 알게 되었다. 그 씨족의 유래에 대해 물어 보았는데, 장락은 나이가 비록 늘그막 하였으나, 혜해(慧解)가 청명하고 말은 총명하며 근거가 있었다. 도가의 여러 사실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그 이전의 과실에 대해 겁을 먹고 있었다. 스스로 말하였다.
‘저는 윤령(尹令)의 후손이며, 동쪽에 있는 누관은 곧 선군(先君) 윤령의 고택입니다. 선군(先君)께서는 뜻을 은거하는 데 두시고 곡물을 생산하는 것을 돈독히 하시어 땅은 넓어지고 수확은 많아졌습니다. 통관(通觀)이라 할 만한 근거가 없어 풀을 엮어 누(樓)로 하고, 관망의 용도로 삼고자 하였기 때문에 누관이라 한 것이지 본래 노군의 집이 아닙니다. 선군께서 노군의 뜻을 받아 서쪽으로 숨어들어 장차 유사(流砂)에 가려고 하였을 때, 도(道:異族 거주지 구역)의 좌요(左邀:향리의 치안을 맡는 하급 관리)가 숙사(宿舍)를 준비하여 노자를 접대하고자 짓게 된 것이 곧 이 집입니다. 두루 오랫 동안 조망하는 데 쓰였던 동남쪽 높은 언덕에 있는 것이 곧 선군의 고대(高臺)입니다. 당시에는 역시 선군께서 이로(李老)와 함께 이 대(臺)에 오르셨습니다. 조종(祖宗)의 분묘가 쭈욱 이어져 오면서 나열되어 있는데, 선군과 이로가 서쪽으로 멀리 갔었다는 이야기는 들어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하니 이 이야기는 도가의 책에서 나온 것이고, 고사(古史)에 기록된 내용이 아닐 것입니다.’
또 말하였다.
‘예전에 듣기를, 이로는 진군(陣郡)의 고현(苦縣)에서 태어났고, 동천(東川)에서 장성하였으며, 나중에 진(秦)나라 땅에 들어와 괴리(槐里)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정설은 듣지 못했습니다. 서쪽으로 교화하기 위해 유사(流砂)에 갔다는 것이 비록 사마천[史遷]의 낭언(浪言)이라 하더라도 바르게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장몽(莊蒙:莊子)이 언급하길 ≺이 도에는 돌아갈 곳이 있고, 그 나머지……≻이라 한 것은 그 사실 여부를 살펴볼 수 없습니다.’
나는 또 시평(始平)의 서쪽 20여 리에 있는 위수(渭水) 북쪽의 괴리(槐里)에 가 보았는데 고성(古城)의 기반 유지[基趾]가 아직 남아 있었다. 그 가운데는 하나의 총(冢:무덤)이 있어 노인들에게 이 총(冢)이 누구의 것이냐고 물어 보았으나, 모두 그 연유를 몰랐다. 현(縣)의 도경(圖經)을 살펴보았더니, 단지 고성(古城)이라고만 기술되어 있어 역시 그 연대를 짐작할 수 없었다. 총(冢)의 유적이 있는 곳은 지금으로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유사(流沙)이니, 곧 돈황의 명사(鳴砂) 땅이 바로 여기이다. 그곳은 사막지대이며, 백양(伯陽:老子의 字)의 유풍이 없는 곳이었다. 도가의 『화호경(化胡經)』ㆍ서승경(西昇經)』 등을 검토해 보면, 노자[聃]가 친히 가서 호인(胡人)을 교화하고자 하였으나, 호인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윤희(尹喜)에게 불(佛)이 되어 호인을 교화하도록 하니, 호인이 그 때에야 비로소 따르게 되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지금 이 근거 없는 이야기와 그들이 말하는 종장(宗匠)에 대해 살펴보면, 천축(天竺) 이북의 지역에 있는 여러 외국들은 호국(胡國)이라고 칭해져 왔는데, 사람들은 모두 불교를 받들었지 윤희의 교화를 따른 적이 없었다. 그들의 종조가 천축에 가서 석가여래(釋迦如來)가 되었다고 하나, 만약 이와 같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친히 갔다면 노자는 괴리(槐里)에서 얼마 못 가 죽었을 것이다. 진(秦)나라 땅에서 죽었다는 것이 아마 사실을 기록한 것이겠다. 그 나머지 이야기들은 헛된 인용들이라 들어 말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수나라 상서령(尙書令) 초국공(楚國公) 양소(楊素)가 여러 누관(樓觀)들을 보며 다니다가 윤희가 호인(胡人)을 교화하는 모습을 그린 벽화를 보고는 여러 도사들에게 말하길, ‘내가 듣자 하니, 노군이 호인을 교화하고자 하였는데, 호인이 받아들이지 않자, 윤희를 불(佛)로 변신하게 하여 교화케 하니, 호인이 비로소 따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능히 호인을 교화할 수 있었고, 호인은 부처님을 받들지만, 도교는 호인을 교화할 수 없었다는 것이 되는데, 어떻게 노자가 호인을 교화한 것이라고 하는가?’라고 하였다.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라. 이렇게 이제까지 긴 시간이 지나오면서 여러 사실들이 드러나 알려지게 된 것이나, 오직 먼 후진들은 널리 알지 못할 것이니, 어찌 능히 폭넓고 깊은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식자(識者)들은 이 점을 항상 가슴에 새겨 두길 바란다.”

6.수나라 두 황제(文帝와 焬帝)가 불교의 법을 존숭하여 계를 받고 귀의한 일

수나라 저작랑(著作郞) 왕소(王邵)가 기술한 「수조기거주(隋祖起居注)」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황제[隋文帝]는 후위(後魏:西魏)의 대통(大統) 7년(541) 6월 13일 동주(同州)의 반야니사(般若尼寺)에서 태어났다. 이 때에 붉은 빛이 방 안을 비추어 문 밖으로 흘러 넘쳤다. 자색(紫色)의 기운이 뜰에 가득하였으며, 그 모습은 마치 누각의 색을 사람의 옷에 물들여 놓은 것과 같았다. 내외가 모두 놀라고 괴이하게 생각하였다. 그 때는 더운 시절이라 부채를 부쳐야 했는데 황제의 모친은 크게 추워하며 거의 기절할 지경이 되어 울지도 못하였다. 한 신니(神尼)가 있었는데 지선(智仙)이라 이름하였고, 하동(河東) 유씨(劉氏)의 딸이었다. 어려서 출가하여 계행(戒行)을 잘 지켰다. 화상(和尙)이 지선을 잃어버리고는 우물에 빠졌는가 걱정하였는데, 불당[佛屋]에서 위엄 있게 좌정(坐定)하고 있었다. 그 때 나이 7세였다. 마침내 선관(禪觀)을 업으로 삼게 되었다. 신니는 황제(수나라 창건 이전의 隋文帝)가 탄생하였을 때 초대도 받지 않았는데 느닷없이 태조(太祖:隋文帝의 부친)에게 와서 말하기를, ‘이 아이는 천불(天佛)의 보살핌을 받고 있으니 걱정마십시오’라 하고, 마침내 황제의 이름을 나라연(那羅延)이라고 지어 주었다. 그 말은 금강과 같이 부서짐이 없다는 뜻이다. 또 말하기를, ‘이 아기는 특이한 곳에서 왔는데, 세속은 더럽고 혼잡하니, 제가 데리고 가서 키우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태조가 저택의 일부를 사찰로 하고, 아기를 신니에게 맡겼다. 맡긴 후에 태조는 감히 신니를 불러 묻지를 못하였다. 후에 황비(皇妣:隋文帝의 모친)가 와서 아기를 안아 보았는데, 홀연히 아기가 용으로 변하매 놀라서 황망히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신니가 말하였다.
‘무엇 때문에 나의 아기를 망령되게 만져서 천하를 늦게 얻도록 합니까?’
아이가 7세가 되었을 때 황제에게 말하였다.
‘아이는 마땅히 크게 귀하게 될 것입니다. 동쪽으로부터 와서 불법이 멸하게 되었을 때, 이 아이에 의해 다시 흥성하게 될 것입니다.’
신니는 고요히 가라앉아 있어 말이 적었고, 때로는 길흉을 예견하였는데 징험이 없는 경우가 없었다. 처음 사찰에서 키운 이후 황제의 나이가 13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집에 보내었다. 그리고 북주(北周)에서 이교(二敎:불교와 도교)를 멸한 때에 신니는 황가(皇家:隋 건국 이전의 隋文帝의 家)에 몸을 숨겼다. 과연 황제(수문제)는 산동(山東:태행산맥 동쪽)으로부터 장안(長安) 들어와서 천자가 되고 불법을 중흥시켰으니, 모두 신니가 말한 것과 같았다. 그리고 황제에 오른 후에는 자주 여러 신하들을 돌아보며 말로써 아사리(阿闍리梨:여기서는 신니를 가리킴)를 추념하였다. 또 황제가 말하였다.
‘내가 흥한 것은 불법에서 연유한 것이고, 마두(麻豆) 먹기를 좋아하는 것은, 전생에 도인(道人:여기서는 출가의 뜻)인 데서 온 듯하다. 어려서부터 절에서 지냈기 때문에 지금가지 종소리 듣는 것이 좋다.’
이어 사관(史官)에게 명하여 신니의 전(傳)을 짓도록 하였다. 황제는 이전에 황제에 오르기 전에 거친 45주(州)와 황제에 등극한 후에는 모든 지역에 동시에 크게 국사(國寺)를 지었다. 인수(仁壽) 원년(601)에 황제와 후궁이 함께 사리(舍利)가 방광하며 훤히 빛나는 것을 감지하고는 다듬잇돌로 사리를 쳐 보게 하였으나 조금도 흠집이 없이 완연하였다. 마침내 이를 전후하여 여러 주(州)에 탑을 세운 것이 1백여 곳이었다. 모든 탑마다 글을 새긴 것을 지부(地府)에 넣고, 신묘한 상서로움이 감응하여 눈 앞에 충만되기를 기원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왕소(王邵)가 지은 「감응전(感應傳 )」에 기재되어 있다.
북주(北周)의 고조는 승려[黑衣]가 왕의 위세를 갖는 것을 은밀히 꺼려한 까닭에 바로 불법을 멸하였다. 수나라의 선조들은 본래 불가(佛家)에서 보양(保養)되었음을 모르고 있었다. 왕자(王者)는 죽지 않는다는 것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이러한 말들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거니와 성(聖)을 삿되게 빙자하여 속인 것임을 이제 알게 되었다. 예부터 모두 이렇게 되어 온 것이니, 이에 대해서는 여러 곳에 견문할 만한 것이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황제는 불종(佛宗)을 믿고 존숭하였으며, 정성을 기울여 마지않았다. 매일 정전(正殿)에 오르면 일곱 분의 승려를 좌열(左列)케 하여 경전을 가르치도록 하고, 법을 청문하였다. 이어 그러한 자리에서 오고 가던 대화가 확대되면서 점차 도관(道觀)에 대해서까지 이르렀으나, 이 도관에 대해서는 속박하는 태도를 취할 따름이었다. 공덕을 존숭하여 사업을 일으키니 불문(佛門)이 융성하게 되었다. 이 때의 사정은 얼마 되지 않은 때의 일이라 이에 대해서는 간략히 기술하는 데 머무른다.
이 때에 담연(曇延)법사란 분이 계셨는데, 승려 가운데 영걸로서 칭해지고 있었다. 이 분이 정전(正殿)에 올라 황제에게 보살계를 주었다. 그 일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 잘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대업(大業, 605~618) 연간으로 이어지면서 이전 문제(文帝) 때보다 더 불법이 융성하게 되었다. 수양제가 이전에 진부(晋府:수양제는 황제가 되기 전 晋王으로 있었음)에 있을 때 뛰어난 인물들이 성대하게 운집하였다. 혜일(慧日)ㆍ법운(法雲)의 도량은 흥성하였고, 옥청(玉淸)ㆍ금동(金洞)의 현단(玄壇)은 유명하였다. 사해에 명성이 날리며 올라가니 모두들 진왕(晋王)의 저택에 모여들었다. 진왕은 네 가지 공양28)을 올리고, 삼업(三業29)을 해앟는 데 항상 예에 의거하여 하였다. 집에 머무르고 있는 승려들을 주(州)에 속하게 하지 않고, 재위가 끝날 때까지 일일이 찾아다니며 대우하길 그치지 않았다. 항상 마음으로 불종(佛宗)을 사모하고, 가르침을 존숭하여 받들었다. 특히 천태 지의(天台智顗, 538~597)대사의 정문(定門:止觀修行門)은 심오하고 비밀스러우며, 신용(神用)을 더하였으므로 더욱 존경하고 청하여 국사(國師)로 모셨으며, 존숭함을 더하여 지자(智者)의 이름을 올렸다. 천태 지의대사가 언급한 말은 모두 그대로 따르지 않음이 없도록 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천태 지의대사가 입적하셨을 때에는 조정을 폐하고 추념하였으며, 산에 들어가 절을 짓고 널리 수많은 승려들을 출가시켰다. 오후에는 걱정이 되어 은근히 절의 사정을 자세히 물어 보고는 양식과 여러 법의(法衣)를 공급해 주었다. 여러 도중(徒衆)들이 스승(천태지의대사)께서 살아계실 때와 같이 수행하도록 하고자 대사의 기일(忌日)이 될 때마다 반드시 직접 나아가 먼저 공양 올리는 준비를 하였다. 대사의 문인(門人)들과 매년 만나게 되면 옛 인연을 술회하며 정다운 마음으로 서로 가까이함이 둘도 없었다. 예부터 지금까지 제왕(帝王)으로서 스승에 대한 존경이 이보다 더한 예가 없었다.
이로(李로老:도교)의 부록(符籙)에 대해서는 일찍이 관심을 둔 바가 없었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 서로 논의하게 하는 것도 끊었다. 그러므로 이 분야에 대한 내용을 덧붙이지 않는다.”
032_0493_c_01L集古今佛道論衡卷乙 星唐西明寺釋 氏周高祖登朝論屛佛法安法師上論事周祖平齊集論毀法遠法師抗詔事周祖東巡滅法已久任道林請興佛事周天元皇帝納王明廣表開佛法事隋高祖下詔述縫州天火焚老君像事隋兩帝事宗佛理稟受歸戒事周高祖武皇帝將滅佛法有安法師上論事第一周武初信於佛後以讖云黑衣當王遂重於道法躬受符錄玄冠黃褐常服禦心忌釋門志欲誅殄而患信佛者多未敢專制有道士張賓譎詐罔上私達其策潛集李宗排棄釋氏又與前僧衛元嵩脣齒相副共相俎帝納其言欲親覘經過貶量佛失召僧入內七宵行道時旣密知各加懇到帝亦同僧七夕不寐爲僧讚唄幷諸法事旣無過犯無何而止天和四年歲在己丑三月十五日勅召有德衆僧名儒道士文武百官二千餘昇正殿帝御坐量述三教優劣廢衆議紛紜情見乖咎不定而散其月二十日依前集論是非更廣簡帝心索然又散至四月初又依前令極言陳理又勅司隸大夫甄鸞詳佛道二教定其深淺#鸞乃上笑道論三卷用笑三洞之名及笑經稱三十六部文極據明事多揚搉至五月十日帝大集群臣詳鸞上論以爲傷蠹道士卽於殿庭焚之有安法師慧解洞達內外淹通時號釋宗衆摽僧帝所信重常侍對揚僉議攸同教齊立惟安抗辯教止二焉言出難著文易顯乃撰二教論一十二篇初歸宗顯本篇略云夫萬化本於無三才兆於無始然則無生無始之性也有化有生人之聚也聚雖一而形神兩異散雖質別而心數弗故救形之教教稱爲外濟神之教教稱爲內是以智論有內外兩徑王辯內外兩論方等明內外兩律論言內外二道若通論內外則該被華戎若局命此方則可云儒釋釋教爲內儒教爲外道無別教宗結儒流備彰前典非爲誕謬詳覽載籍尋討根源教惟有二何得有三何者昔玄古樸素墳典之誥未弘淳風稍離索之文乃著故包論七典統括九流咸爲軍國之謨竝是脩身之術若派而別之則應爲九教今摠而合之同屬儒宗論其官也各王朝之一職談其籍也竝皇家之一書何欲於一化之內合九流爭川大道之世使小成競辯豈不上傷皇極莫二之風開拘放鄙蕩之弊眞所謂巨蠹鴻猷眩曜朝野矣言佛教者窮理盡性之格言出世入眞之正轍論其文則分十二語其旨則四種悉檀理妙域固非名號所及化擅像表又非情智所尋至於遣累落筌陶神盡照超生死遠證泥洹播闡五乘接群機之深淺該明六道辯善惡之昇沈期出世而理無不周迹及王化而事無不盡能博能要不質不文自非天下之至慮孰能與斯教哉雖復儒道千家農墨百氏取捨驅馳未及其度者也夫厚生情篤身患之誡遂興不遷流逝川之歎乃作竝是域內之至談非踰方之巨唱也何者推色盡於極微老氏之所未辯究心窮於生宣尼又所未言可謂瞻之似盡察之未極者也經曰分別色心有無量相非諸聲聞緣覺所知況凡夫識安得齊於佛聖乎經云無以日光等彼螢火斯喩極也若夫以齊而齊不齊未曰齊也余聞善齊天下者不齊而齊天下者也何須夷嶽實淵然後方平續鳧截鶴於焉始等此蓋狷夫之野議豈達士之貞觀乎故諺紫實昧朱狂斯濫哲請廣其類至天子下至庶人莫不資色心以成稟陰陽而化體不可以色心是等而便混以智愚陰陽義齊則使同之於貴賤此之不可至理皎然雖强齊其義安在餘文多不載又曰史記李老西邁止及流沙化胡西昇等不足窮究漢末三張方行其道亂天下備見史書故李膺蜀記云陵避病瘧於丘社中得呪鬼術書解鬼法後爲大蛇所噏弟子等妄述昇天其子衡衡子魯還習其道自號三師陵爲天師衡爲係師魯爲嗣師咸以鬼道以化愚俗後漢書云張魯初爲督義司馬遂掩殺漢中太守蘇斷絕斜谷殺漢使者專據漢中三十餘載戴黃巾服黃布造作符書惑百姓受其道者出米五斗世號米初來學者名爲鬼卒後云祭酒領部衆夷俗信向朝庭不能討遂就拜魯爲鎭夷中郞將通其貢獻至獻帝二十年曹操征而破之初漢末言黃衣當王於是張角張魯等始服黃衣曹氏受命以黃代赤故年號黃黃巾之賊至是始平元魏寇謙稍還服今大道之世風化宜同小巫巾色宜改復古且老子大賢絕棄貴又是朝臣服色寧異古有專經之學而無服象之殊黃巾布衣出自張夫聖賢作訓弘裕溫柔鬼神嚴厲動爲寒暑老子誡味祭酒咸飮張制鬼服黃衣則齊眞僞皎然急緩可見故略引張氏數條妄作用懲未聞一初言禁經止價者玄光論云道家諸經制雜凡意教迹邪險是故不經但得金帛便與其經貧者造之至死不睹貪利無慈逆莫過此又其方術穢濁不淸乃有扣齒爲天鼓咽唾爲醴泉馬屎爲靈薪老鼠爲芝藥資此求道焉能得乎二或妄稱眞道者蜀記云張陵入鵠鳴山自稱天師漢嘉平末爲蟒所噏子衡奔出假設權方用表靈化生糜鵠足置石崖頂到光和元年遣使告正月七日天師昇玄都米民山遂因妄傳販死利生逆莫過此之甚三或合氣釋罪者妄造黃書呪癩無乃云開命門拕眞人九天羅地網士女溷亂不異禽獸用銷災其可然乎四或狹道作亂者黃巾鬼道毒流漢孫恩求仙禍延皇晉破國害俗亂天下五千道德全不許之五或章書伐德者遷達七祖乞免擔撗費紙筆奏章太上又云戊辰之上必不達不達太上則生民抂死嗚呼哀哉六或畏鬼帶符者符云左佩太極章右佩昆吾鐵指日則停暉擬鬼千里若受黃赤章卽是靈仙訣七或制約輸課者蜀記云受其道者輸米肉布絹器物紙筆薦席五綵生邪濁增立米民八或解除墓門者左道餘氣也墓門解除春秋二分祭竈祀社冬夏兩至祠祀同俗先受治錄兵符社契皆言軍將吏兵都無教誡之義九或妄度苦厄者立塗炭齋事起張驢輾泥中黃土塗面摘頭懸櫛埴使熟至義熙初道士王公旗省去打拍吳陸脩靜猶泥額反縛懸頭而資此度厄何癡之甚十或夢中作罪者夢見先亡輒云變召鬼神兵吏奏章斷之十一或輕作凶佞者造黃神越章持殺鬼又造赤章用持殺人趣悅世不計殃罪陰謀懷嫉凶邪之甚斯竝三張之鬼法非老子之本懷世濫行罕有覺者論成上之帝覽安以問臣下僚宰尋挍莫敢排斥時廢立遂寢誠所推焉乃經六載建德三年歲在甲午五月十七日普滅佛道二宗別置通道觀簡釋李有名者百二十員竝著衣冠名爲通道觀學士時有蜀地新州願果寺僧勐法師不遠千里躬詣魏闕雖面陳至理邪正未分而帝滅毀之情已決乃著論十有八條難道本宗又以三釋其前執其詞略云勐以世之濫述老子尹喜西度化胡出家老子爲說經誡令尹喜作佛教化胡人又稱鬼谷仙生撰南山四皓注未善尋者莫不信從以爲口實異哉此傳#君子尚不可罔況貶大聖者乎今具陳此非直人世差錯假託名字亦乃言不及義翻辱老子意者勝人達士不出此言將是旡識異道誇競佛法託鬼谷四皓之名附尹喜傳後作此異論用迷昏俗竊聞傳而不習夫子不許妄作者凶老君所誡此之巨患增長三塗宜應糾正救其此失然教有內外用生疑假人有賢聖多迷本故班固漢書品人九等孔丘之徒爲上上類例皆是聖李耳之儔爲中上類例皆是賢何晏王弼云老未及此則賢聖自分優劣路顯故魏文之博悟也黃初三年下勅告豫州刺老聃賢人未宜先孔子不知魯郡爲孔子立廟成未漢桓帝不師聖法正以嬖臣而事老子欲以求福良足笑也此祠之興由桓武皇帝以老子賢人不毀其屋朕亦以此亭當路行來者輒往瞻視而樓屋傾頓儻能壓故令脩整昨過視之殊未整頓小人謂此爲神妄往禱祀犯常禁宣告吏民咸使知聞據斯以言呈露久矣愚惑者多致有前弊故著論焉雖復上聞終不見納有猛法師者調撗挺抗言帝旨詞頗激切衆恐禍及其身帝通容之情無愧恧次有藹法師者年德榮盛道俗所歸聞之歎朱紫雜糅狂哲交侵至矣可使五衆流離四生倒惑哉又曰飡周之粟飮周之水食椹懷音寧無酬德又爲佛之弟子豈可見此淪湑坐此形骸晏然自靜徑來上表引見登殿擧手而言曰來意有二所謂報三寶慈恩酬檀越厚德援引卓明從旦至午交言支任抗對如流梗詞厲色鏗然無撓帝雖納其言情決已定遲疑不言又進曰李邪正卽可事求不煩聖索鑊煮兩宗門人不害者立可見帝怯其言乃令引出宜州沙門道積者次又出諫不用其言遂與同志七人於彌勒像前不食禮懺經於七日一時同逝藹入南山錫谷自剖身肉布於石上引腸挂樹捧心而卒有人尋之於崖上見捨身偈云願捨此身已 速令身自在 法身自在已自在諸趣中 隨有利益處 護法救衆生又復業應盡 有爲法皆然 三界皆無常時來不自在 他殺及自死 終歸如是處智者所不樂 業盡於今日周武平齊大集僧徒問以興廢慧遠法師抗詔事第二周武帝以齊承光二年春東平高氏召前脩大德竝赴殿集帝昇御座廢立義云朕受天命寧一區宇世弘三教其風逾遠考定至理多愆陶化今竝廢之然其六經儒教久弘政術禮義忠孝於世有宜故須存立且自眞佛無像遙敬表心佛經廣歎崇建圖塔壯麗脩造致福極多此實無情何能恩惠愚人嚮信傾竭珍財徒爲引費故須除蕩故凡是經皆毀滅父母恩重沙門不敬勃逆之甚法不容竝退還家用崇孝始朕意如諸大德謂理何如于時沙門大統等五百餘人咸以王威震赫訣諫難關內已除義非孤立衆各默然勅催答竝相顧無色俛首垂淚有慧遠法師聲名光價乃自惟曰佛法之四衆是依豈以杜言謂能通理出對曰陛下統臨大域得一居尊俗致詞憲章三教詔云眞佛無像如天旨但耳目生靈賴經聞佛藉像表眞今若廢之無以興敬帝曰虛空眞佛咸自知之未假經像遠曰漢明已前經像未至此土含生何故不知虛空眞佛帝時無答遠曰若不藉經自知有法者三皇已前未有文字人應自知五常等法當時諸人何爲但識其母不識其父同於禽獸帝又無答遠曰若以形像無情事之無福須廢者國家七廟之像豈是有情而妄相尊事帝不答此難乃云佛經外國之法此國不須廢而不用七廟上代所立朕亦不以爲是將同廢之遠曰若以外國之經非此用者仲尼所說出自魯國晉之地亦應廢而不行又以七廟爲非將欲廢者則是不尊祖考祖考不尊則昭穆失序穆失序則五經無用前存儒教其義安在若爾則三教同廢將何治國魯邦之與秦晉封域乃殊莫非王者一化故不類佛經七廟之難帝無以通遠曰若以秦魯同遵一化經教通行者震旦之與天竺國界雖殊不同在閻浮四海之內輪王一化不同遵佛經而今獨廢帝又無答詔云退僧還家崇孝養者孔經亦云立身行道以顯父母卽是孝行必還家帝曰父母恩重交資色養親向疏未成至孝遠曰若如聖旨下左右皆有二親何不放之乃使長役五年不見父母帝曰朕亦依番上得歸侍奉遠曰佛亦聽僧冬夏隨緣脩道春秋歸家侍養故目連乞食餉母如來擔棺臨葬此理大通不可獨廢帝又無答遠抗聲曰陛下今恃王力自在破滅三寶是邪見人阿鼻地獄不簡貴賤陛下何得不怖帝勃然作色大怒直視於遠曰但令百姓得樂朕亦不辭地獄諸苦遠曰陛下以邪法化人現種苦業當共陛下同趣阿鼻何處有樂可得帝理屈言前所圖意盛更無所答但云僧等且還有司錄取論僧姓字帝已行虐三年關隴佛法誅除略盡旣克齊境還准毀之爾時魏齊東川佛法崇盛見成寺廟出四十千竝賜王公充爲第宅五衆釋門減三百萬皆復軍民還歸編戶融刮佛像焚燒經教三寶福財薄錄入官登卽賞賜分散蕩盡帝以爲得志於天下也未盈一年癘氣內身瘡外發惡相已顯無悔可銷隱於雲陽宮纔經七日尋爾傾崩無嗣曆於東西二京立陟岵寺置菩薩僧用開佛化不久帝崩國運移革至隋高祖方始大通如後所顯近見大唐吏部尚書唐臨冥報記云外祖隋左僕射齊公親見文帝問死者還活人云初死見周武帝云爲我相聞#大隋天子昔與我共食倉庫玉帛亦我儲之我今爲滅佛法極受大苦可爲我作功德也文帝出勅普及天下出一錢爲之追福焉周高祖巡鄴除殄佛法#有前僧任道林上表請開法事第三周建德六年十一月四日上臨鄴宮新殿內史宇文昂上士李德林收上書人表于時任道林以表上之上士覽表曰君二教也聖主機辯特難酬答可思審之對曰上主鋒辯名流十方林亦早聞正以聞辯故來得辯無爽云云乃引入上階御座西立詔曰旣上事助匡治政朕甚嘉尚可條別自申勿廣詞費林乃上安撫齊餘省減賦役事帝備納之又曰林原誓弘佛道向且專論俗政似欲謟附君人其實無心護法自釋氏弘訓㩲應無智力高奇廣宣正法救茲五濁彼三有人中天上六道四生莫不歸依迴向受其開悟自漢至今踰五百王公卿士遵奉傳通及至大周令廢絕陛下治襲前王化承後帝容偏於佛教獨不師古如其非善賢久滅如言有益陛下可行廢佛之臣所未曉 詔曰佛生西域寄傳東夏原其風教殊乖中國晉世似有若無五胡亂治風化方盛朕非五胡心無敬事旣非正教所以廢之奏曰佛教東傳時過七代劉淵篡晉元非中夏以非正朔稱爲五胡其漢晉世佛化已弘趙符燕夂習崇陛下恥同五胡盛脩佛法請如漢魏不絕其宗 詔曰佛義雖廣朕亦嘗覽言多虛大語好浮奢罪到憙推過去無福則指未來事者無徵行之多惑論其勸善未殊古禮硏其斷惡何異俗律昔嘗爲廢所以蹔學決知非益所以除之 奏曰理深語大近情所測時遠事高寧小機欲辯以一世之局見而拒久遠之通議迷忽悟不亦過乎是以佛理極於法教體通於內外談行自他俱益果常樂無爲樹德恩隆天地授道廣利無邊見奇則神通自在布化則萬國同歸救度則怨親等濟慈愛則有識無傷戒除外惡定止心非慧照古智窮萬物若家家行此則民無不國國脩之則兵戈無用今離不行何處求益 因重奏曰臣聞孝者天之道順者極地之養所以通神明光四海百行之本孰先此孝昔世大道將傾魏室崩壞太祖奮威補天夷難創啓王業陛下因斯鴻緖#遂登皇極君臨四海德加天下追惟莫大終身無報何有信己心智執固自解倚恃爪牙任縱王力殘壞太祖所立寺廟毀破太祖所事靈像休廢太祖所奉法教退落太祖所敬師尊且父母牀几尚不敢損虧況父之親事輒能輕壞#國祚延促弗由於佛政治興毀關於法豈信一時之慮招萬世之譏愚臣冒死特爲不可 詔曰孝道之寧非至極若專守執惟利一身使大智㩲方反常合道湯武伐主智不非尾生守信禍至身滅事若有假違要行儻非合理雖順必翦可護已一名令四海懷惑外乖太祖內潤黔元令沙門還俗省侍父母天下之孝各各自活不惱他人使率土獲利捨戎從夏六合同一卽是揚名萬代以顯太祖卽孝之終也何得言非 奏曰若言壞佛有益毀僧益昔太祖康日高鑑萬理智括千途必佛法損化卽尋除蕩寧肯積年奉敬興遍天下又佛法存日損處是自破已來成何利潤若實無益非不孝 詔曰法興有時道亦難准制由上行王者作則縱有小利尚須休廢況佛無益理不可容何者敬事無徵招感無效自救無聊何能益國自廢已來民役稍希租調年增兵師日盛東平齊國西定妖戎國安民樂豈非有益若事有益太祖存日屢嘗討齊何不見獲朕壞佛法若是違害亦可亡身旣平東夏明知有益廢之合理義無更興 奏曰自國立政貴於道制化養民寧高於德止見道國喪未有兵强祚久是以虐紂恃禍傾帝業周武脩德福集皇基差驕戰遂至滅身勾踐以道危而更以此論之何關壞佛退僧方平東直是毀佛當此託定之時偶然斯妄謂壞法有益若爾湯伐有夏#文王滅崇武王誅紂秦幷天下赤漢滅此等諸君豈由壞佛自後交論譏毀人法或以抗禮君親或謂妄稱佛或譏辯析色心或重見作非業指身本陰陽林皆隨難消解帝終搆難重疊三番五番窮理盡性林則無疑不遣有難斯通帝曰卿言業不乖凡有入聖之期性非業外道有通凡之趣此則道無不在凡聖該通則教無孔釋虛崇如是之言形通道徒加剔翦之飾是知帝王卽是如宜停丈六王公卽是菩薩省事文耆年可爲上座不用賓頭仁惠眞爲檀度豈假棄國和平第一精僧勞布薩貞謹卽成木叉何必受戒約實是少欲無假頭陁蔬食至好長豈煩斷穀放任妙同無我何藉解忘功全通大乘寧希波若文武直是二智不觀空有㩲謀徑成巧便待變化加官眞爲授記無謝證果祿交獲天堂何待上界罰戮見感地不指泥犂以民爲子可謂大慈海爲家卽同法界治政以理何異救安樂百姓寧殊拔苦翦罰殘害是降魔君臨天下眞成得道汪汪何殊淨土濟濟豈謝迦維卿懷異見生偏執卽事而言何處非道 奏曰伏承聖旨義博言深融道混俗移專散執乃令觸處乘眞有情俱道物我咸適千徒齊一美則美矣愚臣尚疑若使至道惟一則無二可融若理恒內則自可常別若一而非一則半是半非二而無二則乍道乍俗是則緇俗錯亂儒釋失序外內交雜上下參倫何直遠沈淸化亦是近惑民俗是以陰陽同氣生殺恒殊天地齊形高卑常異不可以其俱形而使地動天靜或者見其竝氣而令陰生陽殺卽事永無此理虛言難可成用所以形齊氣一可得言同生殺高卑義無不別故使同而不同一而不一道俗之理有齊無與無爲自別又若王名雖一凡聖天殊形事微同寬狹全異是故儒釋與無始俱興道俗共天地同化若欲泯之爲一正可以道廢俗如其俱益於世兩理幽顯齊明今則興一廢一眞成不可詔曰卿言道俗天殊全乖內外亦可道應自道無預於俗釋應自釋莫依儒王道若惟道道何所利佛若獨佛化有何功故道俗相資釋更顯不因朕言卿欲何論是以內外抑討廢興彼此今國法不行王法所斷興在數常理無違義無常興廢有何 奏曰仰承聖旨如披雲睹日伏聽勅訓實如聖說道不自道非俗不顯佛不自佛惟王能興是以釋教東傳時經五百弘通法化要依王力方知道藉人弘神由物感佛之盛毀功歸聖旨道有興廢義無恒久法有隱顯#理難常在比來已廢義無卽行休斷旣久興期次及興廢更迭理自應機竝從世運不亦宜乎 詔曰帝王之法善決取捨明斷去就審鑑同異妙察非常朕於釋教以潛思於府內挍量於今古驗之以行事筭之以得失非常而不要文高奇而無用非無端而棄廢何愛憎於儒釋 奏曰弘法之本必留心於達人通化之首要存志於正道勿見忤己以惡者懷之以疏隔容己以美者歡心以親近是則自惑於所見自亂於所聞不可數聞有謗正之言遂便信納從唱而和生是非尋討愆短日懷憎薄是則以僞移眞衆聲惑志故令當疏者更進當親者更遠之遂使談論偏駮取捨專非斯乃害眞之禍患喪德之妖於是帝不荅乃更開異途以發論問曰朕聞君子擧厝必合於禮明動止要應於機比頻賜卿食言不飮酒食肉且酒是和神之藥肉爲充肌之膳古今同味卿何獨鄙若身居服禮制不食卽如今賜自可得食可食不食豈非過耶 奏曰貪財憙貞夫所鄙好膳嗜美廉士所惡情從道前賢所歎抑慾崇德往哲同況肉由殺命酒能亂神不食是理寧可爲非 詔曰肉由害命斷之且酒不損生何爲頓制若使無損計無過言非飮漿食飯亦應得罪實不爾酒何偏斷 奏曰結戒隨事得罪據心肉體因害食之卽罪酒性非損過由弊神餘處生過過生由酒斷酒卽除所以遮制不同非謂酒體是罪 詔曰罪有遮性酒體生罪有耐酒之人能飮不醉又不弊神不生罪此人飮酒應不得罪斯則能飮無過不能招咎何關斷酒以成戒可謂能飮耐酒常名持戒少飮卽是大罪人 奏曰制過防非本爲生善戒是止惡身口無違緣中止息遮性兩斷乃名戒善今耐酒之人不亂神未破餘戒實理非罪正以飮生罪酒外違遮教緣中生犯仍名有以乖不飮猶非持戒 詔曰大士懷道要由妙解至人高達貴其不執融心與法性齊寬肆意共虛空同量萬物無不是善惡何有非道是則居酒臥肉之中寧能有罪帶婦懷兒而豈言生過故使太子取婦得道陁以捨妻沈淪淨名以處俗高達子以出家愚執是故善者未可成善惡者何足言惡禁酒斷肉之奇殊乖大道 奏曰龍虎以鱗牙爲能猿鳥以超翔爲才君子以解行爲道賢哲以眞實成德故使內外稱奇緇素高若惟解而無行同沙井之非潤虛而不實似空雲而無雨是以匠萬物者以繩墨爲正御天下者以法理爲本故能善防邪萌防察奸宄故使一行之失痛於割肌一言之善重於千金若使心根妙解則居惡爲善智虛明處罪成福亦可移臣賤質天重任迴聖極尊處臣卑下是則君臣雜亂上下倒錯卽事不可古今未何異詞談忠孝身恒叛逆語論慈形常殺盜口閑百技觸事無能通萬里足不出戶斯皆情切事奢高無用是以才有大而無用理有小而必通執此爲道誠難取信 詔曰執情者未可論道小智者難與談眞是以井坎之魚寧知東海深廣燕雀籬翔詎羡鵬鳳之遊斯皆固小以違大趣守文以害通途若以我我於物無物而非我以物物於我無我而非我旣不異於物物復焉異於我物兩忘自他齊一虛心者是物無不遺功者無事而不可 奏曰仰承聖旨名義深博宗原浩污究察莫由事等窺天誰測其廣又同測海寧識其深若以小小於大無大而不小大大於小無小而非大大無不大秋毫非小小小無不小則太山非大故使大大非大小小小非小大則小大異於同大小同於異無大小之異同何小大之同異方知非異可同寧有同可同異無同可同異非異同無異可異同無同異是故無同而同非同無異而異非異何同異而可異同非異同而可同異帝遂不答於是君臣寂然不言良久 詔乃問卿何寂寞乃欲散有歸無勿以談不適懷遂息淸辯 奏曰古人當言而懼發言而憂是以古有不言之君傳忘功之士所以息言表知非爲不適詔曰至人無爲未曾不爲知者不言未曾不言亦有鸚鵡言而無用鳳皇不言成軌木有無任得存鴈有不鳴致死卿今取捨若爲自適又曰士有一言而知人有目擊而道存亦有睹色審情復有聽言辯德朕與卿言日旣久其閒旨趣寧不略委卿可爲朕記錄在所申陳令諸世人知朕意是則助朕何愧忠誠 林以佛法淪陷冒死申請帝情較執不遂所論辯論雖明終非本意承長安廢教別立通道觀其所學者惟是老莊設虛談通申三教冀因義勢證明釋乃表鄴城義學沙門十人竝聰敏高明者請預通道觀上覽表卽曰入通道觀大好學無不有至論補已大爲利益仍設食訖曰卿可裝束入關衆人前卻至五月一日至長安延壽殿奉見二十四日帝往雲陽宮六月一日帝崩天元登祚在同州九月十三日長宗伯歧公奏訖帝允許之曰佛理弘大道極幽微興施有法須硏究如此累奏恐有稽違臣本申事止爲興法數啓慇懃願早行今聖上允可議曹奏決上下含弘定無異趣一日頒行天下稱慶臣何敢言至大成元年正月十五日詔曰弘建玄風三寶尊重特宜脩敬法化弘廣理可歸崇其舊沙門中行淸高者七人在正武殿西安置行道二月二十六日改元大象又勅佛法弘大千古共崇豈有沈隱捨而不行自今以後王公已下幷及黎庶竝宜脩事知朕意焉卽於其日殿嚴尊像具脩虔敬于時道二衆各詮一大令昇法座勸揚妙典遂人懷無畏互吐微言佛理汪汪沖深莫測道宗漂泊淸淺可知挫銳席中王公嗟賞至四月二十八日下詔曰佛義幽深神奇弘大必廣開化儀通其脩行奉之徒依經自撿遵道之人勿須翦毀形以乖大道宜可存鬚髮嚴服以進高趣令選舊沙門中懿德貞潔學業沖博名實灼然聲望可嘉者一百二十人在陟岵寺爲國行道擬欲供給資須四事無乏其民閒禪誦無有礙惟京師及洛陽各立一寺餘州郡猶未通許周大象元年五月二十八日任道林法師在同州衛道虎宅脩述其事呈上內史沛公宇文譯親覽小內史臨經公宇文弘披讀常禮上士託跋行恭委尋都上士叱寇臣審覆高祖諱邕卽西魏丞相宇文黑泰之第三子也泰以魏氏廢帝#三年薨世子洛陽公覺嗣位受魏禪號大周其年被廢立弟寧都公毓年崩謚明帝立弟魯國公卽高祖是改號保定盡五年改元天和盡六改元建德至三年滅佛法六年平齊江淮巴蜀中原一統帝以爲得政於天下也改號宣政五月便崩深信佛宗曾無有貳流俗讖緯黑衣當王以僧緇服彌所纏懷所以太祖入便改衣幡悉爲皁色用厭不祥至齊高竊忌釋種將戮稠師以通覺所以免害遂使周祖相從嫉之身事迫信用讒佞終是信非徹到#故受斯言不思禍國滅身勇意而行誅三寶摧碎寶命銷亡所以統御旣當年便殞子贇襲位改元大成十六日禪位子衍改元大象贇號天明年五月天元又崩後年正月元大定於二月內國禪有隋改號開率改皁服普同黃色是知讖緯虛光武已著前規卜射難期虞氏加其潤色漢末謠言黃衣當王張角魯竝變服以應之黃初黃武又改元以附之斯術歸不亡又見周隋交禪以事徵驗終歸於空若夫興廢之道曆數有期因亡故昌亡亦爲貴故經難遭想滅大聖爲之碎身隨機得淨土由來不毀周武行事不亦宜乎道林法師俗姓任氏高齊之時在相州鄴下有名大德周氏東平誅除釋當時高祖召僧共評廢立上統等五百餘人無敢陳抗惠遠法師屈赴抗詔帝無以答遂以威滅道林法師初以他行後乃申表武帝含弘召至御座對面交論二十餘日前後七十餘番帝極覈徵竟不能屈旣理有所乃付議曹量其可否會帝昇遐天元嗣位至大象元年八月二十九議哀九月內奏深加面許明年正月遂詔頒行於是佛法如前廣通又大象元年二月內鄴城故趙武帝白馬寺佛圖澄孫弟子王明廣上衛元嵩破佛法事表達天元皇帝至四月八日內史上大夫宇文譯宣嵩勅佛教興來多曆年代論其至理自難明但以世代澆浮不依佛教使淸淨之法變成濁穢太祖武皇帝所以廢而不存正爲如此朕今情存至道思弘善法方欲簡擇練行恭脩此理令形服不改德行仍存敬設道欲行善法王公已下竝宜知委如前說隋文帝詔爲降州天火焚老君像事門下夫妙覺垂慈等群生於一子門亭毒摠萬物而爲母故泥洹大教化彼耆城無爲眞道被斯神國豈徒足相之淨土不容眞人之勝哉曲沃東南土名烏谷有靈宮一所道佛同碑記湮滅莫識修起所由年代參不知營造遠近忽有異風揚礫飛長者之蓋頹雲掩地似狎司空之驟雨闌干翻伊倒洛電女掣鞭帶流金之色雷童挽軸地有崩山之礕礰老君身首各去而佛靈相儼然#無損黃鶴已高靑牛遂遠未識金安能不惑者焉主者施行集論者云夫邪正糾紛在智猶惑明路絕顯驗斯形自皇覺照臨滿於空有之域靈瑞感應充於凡聖之心自赤澤降神靑丘化及威德之淸昏識神光之燭幽都無不喪膽求師款懷請道所以掃六師於舍衛梵王傾偃十陣於伽耶魔天稽首安得與夫區區老叟黃巾奉而抗衡瑣瑣尹生黔首則而齊化故使周昭宅生已唐文教迹已前未聞釋尊儀相靈祇之所輕毀至於李老形像頻被欺曲沃同座而別焚彭門僧拜而道斯徒衆矣略擧知之頑俗多迷陽自結終非果敢故抱遲惟余以近通訪古蹤行至鄠西地名樓觀樹摧拶院宇曾重中有宗聖觀觀南有尹先生別廟周訪道士云此是老君之本地也尹喜聞道故置廟以處其觀地逼南山近坡有一土臺樹森疏云是老君之墓也訪問周歷暮宿觀西尹村尹長樂家因問氏族長樂年雖遲暮惠解淸明言晤徵擊諸道怯其過往自云是尹令之餘胤東邊樓觀此乃先君尹令之故宅先君志重丘園情敦稼穡地廣苗通觀莫因遂結草爲樓以用觀望故云樓觀也本非老君之宅先君承老君西遁將往流沙道左邀攜逆旅相待老君遂之此宅周眺久之東南高岡卽先君之古臺也當時亦與李老共登此臺祖宗相承墳墓峙列聞先君與李老西邁此乃出自道書非關古史又云昔聞李老生陳郡苦長亦東川老方入秦死於槐里聞正說西化流砂雖史遷浪言非爲定指莊蒙所及斯途有歸自餘云云不可尋撿余又往始平之西二十餘渭水之北槐里古城基趾尚存有一塚訊問耆舊斯塚是誰皆莫知其由案縣圖經但述古城亦不測其年代塚迹今遠訪流沙卽燉煌鳴砂之地是也彼有流沙之地而無伯陽之風撿道化胡西昇經等聃往化胡胡人不受乃令尹喜爲佛化胡胡人方服今窮其浮辯較其宗匠自天竺已北諸外國者乃稱胡國人皆奉佛未承喜化還祖天竺釋迦如來若此搜求聃行不遠槐里死矣秦矢弔之頗爲實錄自餘虛引未足稱之故隋尚書令楚國公楊素行經樓觀見壁畫尹喜化胡之像素告諸道士曰聞老君化胡胡人不受令喜變身胡人方受是則佛能化胡胡人奉道不能化云何言老子化胡深思此言也故列時緣露布惟遠後進未安能博詣想有識者顧此懷諸隋兩帝重佛宗法俱受歸戒事案隋著作王邵述隋祖起居注云以後魏大統七年六月十三日生于同州般若尼寺于時赤光照室流溢戶外紫氣滿庭狀如樓閣色染人衣內外驚異帝母以時炎熱就而扇之寒甚幾絕困不能啼有神尼者名曰智仙河東劉氏女也少出家有戒行和上失之恐墮井乃在佛屋儼然坐時年七歲遂以禪觀爲業及帝誕無因而至語太祖曰兒天佛所祐勿憂也尼遂名帝爲那羅延言如金剛不可壞也又曰兒來處異倫俗家穢雜自爲養之太祖乃割宅爲寺兒委尼不敢召問後皇妣來抱忽化爲龍驚遑墮地尼曰何因妄觸我兒遂令晩得天下及年七歲告帝曰當大貴從東國來佛法當滅由兒興尼沈靜寡言時道吉凶莫不符驗初在寺養帝年至十三方始還家周滅二教尼隱皇家帝後果自山東入爲天子重興佛法皆如尼言及登位後每顧群臣追念阿闍梨以爲口又云我興由佛法而好食麻豆身似從道人中來由小時在寺至今樂聞鍾聲乃命史官爲尼作傳帝昔龍潛所經四十五州及登極後皆悉同時起大興國寺仁壽元年帝及后同感舍利竝放光明砧搥試之然無損遂前後置塔諸州百有餘所皆置銘勒隱于地府咸發神瑞充仞目前具如王邵所撰感應傳所以周祖竊忌黑衣當王便摧滅佛法莫識隋祖元養佛家王者不死何由可識事過方委知聖詐狂自古皆爾備諸聞見然帝信重佛宗情注無已每日登殿坐列七僧轉經問法乃至大漸至於道觀羈縻而已崇建功德佛門隆盛時旣非遙故略其敍于時曇延法師是稱僧傑昇於正殿而授帝菩薩戒焉事如別顯及大業嗣曆彌隆前政昔居晉府盛集英髦慧日法雲道場興號玉淸金洞玄壇著名四海搜揚摠歸晉邸四事供給三業依憑禮以家僧不屬州省迄于終曆徵訪莫窮而情慕佛宗崇奉誡約天台智顗定門幽秘神用罕加請爲國師加智者言令所及無不允從及其卽廢朝追感就山造寺廣度衆僧書憂問慇懃委曲遺錫糧粒幷諸法欲使徒衆行道如師在日故每至忌晨必預先設供門人歲至面敍昔情款莫二自古帝王於師珍敬以加也至於李老符錄曾無預懷使交論興言絕於徵召故無所編次云集古今佛道論衡卷乙甲辰歲高麗國分司大藏都監奉勅彫造
  1. 1)여기서의 도안(道安)법사는 6세기 때의 스님이고, 중국의 초기불교 확립에 큰 공을 세운 오호십육국 시대의 석도안(釋道安, 314~385)이 아니다. 이 『이교론(二敎論)』을 저숙한 도안법사는 성(姓)이 요(姚)이고, 풍익(馮翊) 사람이다. 『속고승전』 23권에 전(傳)이 있다.
  2. 2)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하는 네 가지 방법으로 세계실단(世界悉檀)ㆍ각각위인실단(各各爲人悉檀)ㆍ대치실단(對治悉檀)ㆍ제일의실단(第一義悉檀).
  3. 3)부처님이 다섯 가지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 설한 다섯 단계의 교법(인승ㆍ천승ㆍ성문승ㆍ연각승ㆍ보살승, 불승ㆍ연각승ㆍ성문승ㆍ천승ㆍ범승).
  4. 4)한나라 때(元始 元年) 공자에게 내린 시호[褒成宣尼公]이다.
  5. 5)한(漢)을 상징한다. 오행상 한은 적색의 기운에 해당한다고 한다.
  6. 6)본문의 ‘요(獠)’는 ‘요(潦)’(제사의 한 가지)의 오기(誤記)인 듯하다.
  7. 7)동진(東晋)시 손은이 도교 집단을 일으켜 난을 일으킨 것을 말한다.
  8. 8)원문에는 승광 2년으로 되어 있으나, 승광(承光)은 원년에서 끝나므로 2년은 원년의 오기(誤記)일 것이다. 북주에서의 폐불이 574년이고 그 3년 후인 577년에 북제를 정복하였기 때문에 이 때의 일은 577년(승광 원년)이 옳다.
  9. 9)이 때의 불교 폐지의 논의는 북주(北周)에서의 대대적인 폐불(574년)이 있은 지 3년이 지난 후의 일로서 북제를 정복하고 매우 성대하였던 북제 지역의 불교를 폐하는 일에 대한 것이었다.
  10. 10)정부에서 정한 승관(僧官)이다. 대비구를 임명하여 불교계를 통괄하도록 한다.
  11. 11)여기서의 혜원법사(523~592)는 북주와 수나라에 걸쳐 활동했던 스님으로, 여산 백련사의 개조인 혜원(335~417)과는 동명이인이다.
  12. 12)조상묘[廟]의 신위의 위치가 시조는 중앙에 놓고, 2세ㆍ4세ㆍ6세 조상은 좌편에 놓으며 소(昭)라 칭하고, 3세ㆍ5세ㆍ7세 조상은 우편에 놓으며 목(穆)이라 칭하며, 종족 내부의 장유(長幼)와 친소(親疎)의 질서를 나타낸다.
  13. 13)황제에게 신하가 올리는 글의 네 종류 가운데 하나로 주로 충정의 뜻을 아뢰는 내용이다. 네 종류는 장(章)ㆍ주(奏)ㆍ표(表)ㆍ박의(駮議)이다.
  14. 14)원문에는 ‘이(二)’자가 있는 부분이 공백인데, 『대정신수대장경』본에 의거하여 보충한다.
  15. 15)오호(五胡)가 통치한 오호십육국 시대의 여러 황제들은 모두 불법을 크게 숭상하였었다.
  16. 16)오호십육국 가운데 하나인 전조(前趙)의 고조(高祖)이다.
  17. 17)본문은 ‘탕무(湯武)’인데, 이는 상(商)의 탕왕과 주(周)의 무왕(武王)을 함께 가리키는 경우도 있고, 단지 탕왕만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18. 18)전국 시대 노나라 사람으로 애인과 다리 밑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불어난 냇물에도 피하지 않고 있다가 익사하였다고 한다.
  19. 19)숭국(崇國)은 하ㆍ상ㆍ주 삼대(三代)에 걸쳐 장안 부근에 있던 나라이다.
  20. 20)원문은 ‘증박(憎薄)’인데, 내용상 ‘박(薄)’은 그 반대말인 ‘증(增)’이나 ‘후(厚)’가 되어야 옳다.
  21. 21)원문은 ‘불음유(不飮猶)’이나, ‘불음주(不飮酒)’의 오기(誤記)일 것이다.
  22. 22)본문은 ‘함홍(含弘)’이나, 이본(異本)에는 ‘함화(含和)’로 되어 있고, 내용상 후자가 옳을 것이다.
  23. 23)이 구절의 원문은 ‘신하감언(臣何敢言)’이나, 문맥상 ‘하(何)’는 덧붙여진 글자인 듯하다.
  24. 24)원문은 ‘심복(審覆)’이나, 이본(異本)은 ‘심핵(審覈)’인데 이 구절의 내용상 후자가 옳다.
  25. 25)본문은 이 구절의 끝에 불교를 뜻하는 ‘묵의(墨衣)’가 붙어 있으나, 내용상 연문(衍文)(쓸데없이 덧붙여진 말)인 듯하다.
  26. 26)본문의 ‘복야(卜射)’는 관명인데, 이 구절에서는 뜻이 통하지 않는다. ‘십사(十射)’로 되어 있는 이본(異本)이 있어 여기에 따른다.
  27. 27)본문의 ‘여(女)’는 ‘여(如)’의 오자(誤字)일 것이다.
  28. 28)의복ㆍ음식ㆍ탕약ㆍ와구(臥具)를 공양함을 말한다.
  29. 29)신업(身業)ㆍ구업(口業)ㆍ의업(意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