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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고금불도논형 을권
서명사 석씨 찬집
박건주 번역
1. 북주(北周)의 고조(高祖) 무(武)황제가 불법을 폐멸하려고 할 때 도안(道安)법사가 글을 올려 논한 일
북주(北周)의 무제(561~578)는 처음에는 불교를 신봉하였는데, 나중에 흑의(黑衣:승려ㆍ불교)가 왕이 될 것이라는 참언(讖言:예언하는 말)을 듣고 마침내 도법(道法:도교)을 귀중히 여겼으며, 친히 부록(符籙:儀規法式)을 전수받고, 현관(玄冠)ㆍ황갈(黃褐)을 받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다. 마음으로 석문(釋門:불교)을 꺼려하여 주멸(誅滅)하려고 하였으나 불교 신도가 많은 것을 두려워하여 감히 마음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장빈(張賓)이라는 도사가 있었는데, 흉계를 꾸며 몰래 황제와 내통하고 도쿄 신도[李宗]들을 몰래 결집하여 석씨(釋氏:불교)를 배척ㆍ제거하자는 계책을 올렸다. 그리고 이전에 승려였던 위원숭(衛元嵩)과 서로 뜻이 맞아 함께 승려들을 도륙하자고 하였다.
황제는 그들의 계책을 받아들여 친히 경과를 지켜보면서 불교의 허물을 책하려고 승려들을 궁에 불러 7일 밤 동안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 때 이미 몰래 사람을 시켜서 각기 승려들을 감시하도록 하였다. 황제 또한 승려들과 함께 7일 밤 동안 자지도 않고 범패로 찬탄하며 여러 수행과 의식을 마쳤다. 그러나 아무런 잘못도 범하지 않았기에 탄압할 수가 없었다. 천화(天和) 4년(569) 기축년 3월 15일에 칙령을 내려 유덕한 승려ㆍ이름난 선비[名儒]ㆍ도사ㆍ문무백관 2천여 명을 정전(正殿)에 모이게 한 후 황제가 자리에 앉아 삼교의 우열과 폐립에 대해 논의하게 하고 자신이 직접 결정하고자 하였는데, 여러 의론이 분분하고, 정(情)에 따른 견해가 각기 어긋나고 충돌하여 결론이 나지 않자 해산시켰다. 그 달 20일에 전과 같이 모여 시비를 논쟁하게 하였는데 더욱 내용이 확산되어 황제가 마음을 정하지 않고 또 해산시켰다. 4월 초에 이르러 또 전과 같이 모이게 한 후 이론을 모두 펴서 끝장을 보라고 명하였다. 아울러 사례대부(司隷大夫) 견란(甄鸞)에게 명하여 불(佛)ㆍ도(道) 이교(二敎)의 깊고 옅음을 판별하여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에 견란이 「소도론(笑道論)」 세 권을 지어 올렸다. 이 글에서 삼통(三洞:洞眞ㆍ洞法ㆍ洞神)의 이름을 비웃고, 도경을 36부로 칭하는 것을 비웃었는데, 글의 논거가 지극히 분명하였고, 개괄이 잘 되어 있었다. 5월 10일에 이르러 황제는 군신들을 크게 소집하여 견란이 올린 논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는 도사를 모독하였다 하여 즉시 궁전 뜰에서 그 논을 불태워 버렸다.
그 때 도안(道安)법사1)가 있었는데 지혜가 훤히 밝아 내전(불전)과 외전(불교외의 전적)에 모두 통달하여 당시 석종(釋宗)의 중표(衆標)이며, 승려 가운데 으뜸이라고 불렸다. 황제의 신망이 두터워 항상 옆에서 보좌하며 질문에 응대하였는데, 삼교(三敎)를 함께 똑같이 세우자는 협의에 대해 오직 도안법사만이 항변하여 받들어야 할 가르침은 두 가지(불교와 유교)에 머물러야 한다고 하였다. 말로는 깊이 살펴 드러내기 어려우나 글로 쓰면 쉽게 드러나는 것이라 이에 『이교론(二敎論)』 열두 편을 지었다.
첫 장인 「귀종현본편(歸」宗顯本篇)」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무릇 만물은 무생(無生)을 근본으로 하며, 삼재(三才:천ㆍ지ㆍ인)는 무시(無始)를 근원으로 한다. 그러하니 무생(無生)과 무시는 만물의 성(性)이다. 변화가 있으면 생성이 있는 것이니 사람이란 여러 가지 것이 모인 것이다. 모아져서 비록 몸이 하나이나 형신(形神:육체와 정신)의 두 가지가 다르다. 흩어져서 비록 질(質)이 다르게 되었더라도 마음[心數]은 잊지 않는 까닭에 형체를 구하는 가르침은 외(外)라 칭하고, 정신을 구제하는 가르침은 내(內)라 칭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지도론(大智度論)』에서 ‘내외(內外)의 두 길’이라 하였고, 『인왕경(仁王經)』에서 내외의 양론(兩論)을 분별하여 설하였으며, 『방등경(方等經)』에서 내외의 양률(兩律)을 밝혔고, 『백론(百論)』에서 내외의 이도(二道)를 말하였다. 만약 통틀어 내외를 논한다면 곧 저 중화와 서쪽 오랑캐가 되겠고, 만약 이곳에 사정에 따른다면 유교와 불교라 할 것이니 불교는 내(內)가 되고, 유교는 외(外)가 될 것이다. 도(道)에는 차별의 가르침이 없으며 근본[宗]은 하나로 맺어지는 것이다. 유교는 가르침은 잘 갖추어져 이전의 전적들이 빛나며 거짓되고 잘못됨이 없으니 전적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근원을 파악할 수 있다. 가르침은 오직 두 가지일 뿐이니 어찌 셋이 있을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예전의 심오하고 질박한 전적[墳典]의 가르침이 아직 널리 퍼지지 못하여 순박한 기풍이 점점 사라지니 먼 옛날 전적[丘索]들의 글을 모으고 정비하여 칠전(七典)으로 포괄해서 논하고 구류(九流)를 총괄한 것이다. 모두 군국(軍國)의 계책이며, 아울러 수신(修身)의 술(術)이니, 만약 이를 구별하여 나눈다면 마땅히 구교(九敎)가 되는데 지금 이를 총합한다면 모두 다 유교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유교가 관(官)에 대해서 논한 것은 각 왕조에서 하나의 임무가 되었고, 전적에 대해 말한 것은 황실의 하나의 책이 되었다. 하나로 교화하여 구류(九流)를 화합한 데서 왜 서로 파벌을 만들어 다투며, 대도(大道)의 세상에서 사소한 것으로 다투어 논쟁하려고 하는가? 어찌 위에서는 황극(皇極)의 둘도 없는 이러한 가풍을 상하게 하지 않는데, 아래서는 서로 구속하고 제멋대로 놀아나며 야비하고 방탕한 폐해를 열었는가? 참으로 황제의 큰 뜻을 크게 좀먹고, 조야(朝野)를 현란하게 하는 것이다.
불교는 이치와 성(성:근본)을 훤히 궁통(窮通)하게 하는 격언이니, 세간을 넘어 진리에 들어가는 바른 길이다. 그 글에 대해 논한다면 12부로 나눌 수 있고, 그 뜻을 말한다면 네 가지 실단(悉檀)2)이니, 이치는 성 안에서 가장 미묘하다. 말과 글이 미칠 수 없으며, 자유자재로 모습을 나투니 생각으로 살필 수 있는 바가 아니다. 얽매임을 버리고 마음을 닦아 근원을 비추어 다하기에 이르면 가까이는 생사를 뛰어넘고 멀리는 니원(泥洹)을 증득한다. 오승(五乘)3)을 펴서 여러 근기의 깊고 옅음에 따라 이끌고, 육도(六道)에 대해 설명해 주어 선악의 행에 따라 좋은 세계로 올라가고 나쁜 세계로 빠진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멀리는 세간을 뛰어넘게 하나니, 그 이치가 두루 원만하지 않음이 없고, 그 자취가 왕의 교화에 미치면 일이 모두 다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다. 능히 광대하면서도 왕의 교화에 미치면 일이 모두 다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다. 능히 광대하면서도 능히 긴요하며, 질박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다. 스스로 천하의 지극한 마음이 아니건대 그 누가 이 가르침과 함께 할 수 있겠는가?
비록 유(儒)ㆍ도(道)의 천가(千家:유가와 도가의 많은 浱)와 농가(農家)ㆍ묵가(墨家)의 백씨(百氏)가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며 쫓아오더라도 아직 제도(濟度)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무릇 후생(厚生)하고, 정(情)을 돈독히 하여도 몸의 환(患)을 경계함이 마침내 일어나고, 변천하여 흐름을 깨닫지 못하고 세월이 가는 것을 탄식한다. 아울러 이 두 가지가 내(內:불교)의 지극한 가르침이니, 바로 이 위대한 주창(主唱:佛敎)를 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불교에서 색(色:물질)을 궁구하길 다하면 극미(極微)에 이른다 하였는데, 노씨는 이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으며, 불교에서 마음을 궁구하길 다하면 생멸을 다한다 하였는데, 선니(宣尼)4) 또한 이에 대한 말이 없으니, 가히 얼핏 보면 노자와 공자는 모두 다 살핀 듯 하지만 아직 지극함에 이르지 못했다. 경에서 말하기를 ‘색심(色心)을 분별하는 것에는 무량상이 있다. 모든 성문과 연각(緣覺)이 알 수 있는 바가 아닌데, 하물며 범부의 식상(識想)으로 어찌 부처님ㆍ성인과 같을 수가 있겠는가?’ 하였다. 경에서 말하기를, ‘햇빛과 저 반딧불은 같을 수 없다’고 하였으니, 이 비유는 참으로 지극한 것이다. 만약 무릇 다스림으로써 다스리고, 다스리지 못한다면 아직 다스린다고 말할 수 없다. 내가 듣기를, ‘천하를 잘 다스리는 것은 다스림이 없음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왜 반드시 산을 편평하게 하고 호수를 메꾼 연후에야 비로소 편평하게(다스려지게) 된다 하겠으며, 오리의 짧은 목을 길게 하고, 학의 긴 목을 짧게 해야 비로소 같게 된다고 할 것인가? 이것은 무릇 옹졸한 이들의 야비한 의론에 지나지 않으니, 어찌 달사(達士)의 참다운 지견이라 하겠는가?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길, ‘보라색의 열매를 빨간 열매로 잘못 보는 것은 지나치게 넘쳐흐르는 지혜이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유에 대해 더 넓게 말해 본다면, 위로는 천자에서 아래로는 서민에 이르기까지 색심(色心)으로 몸이 이루어졌고, 음양의 화합으로 몸이 되지 않음이 없으나, 색심으로 된 것이 같다 하여 바로 지혜와 어리석음을 혼동하건, 음양으로 된 것이 같다 하여 귀천을 똑같이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분명히 이치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다. 비록 억지로 같다고 하더라도, 그 뜻이 어디 있으며 다른 글들에는 실려 있지 않다.
또 『사기(史記)』에서 말하기를, ‘노자는 서쪽으로 가서 유사(流沙)에 머물며 호인(胡人)을 교화하고 승천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있는데, 경(『노자도덕경』)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궁구하기에 부족하다. 한나라 말에 삼장(三張:장릉ㆍ장형ㆍ장로)이 바야흐로 그 도를 행하여 천하가 미혹하고 어지럽게 되었으니, 이에 대해서는 사서(史書)에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응(李應)의 「촉기(蜀記)」에 말하기를, ‘장릉(張陵)이 학질에 걸려 구사(丘社)에 피신해 있던 중 주문으로 귀신을 부리는 술수에 대한 책을 얻어 마침내 그 귀법(鬼法)에 통탈하였는데, 후에 큰 구렁이에게 먹혔다’고 하였다. 제자들이 거짓으로 승천하였ㄷ고 한 것이다. 그 아들이 장형(張衡)이고, 장형의 아들이 장로(張魯)인데 그 도를 이어 익히고 스스로 삼사(三師)라 칭하였는데, 장릉을 천사(天師)라 하고, 장형을 계사(係師), 장로를 사사(嗣師)라 하였다. 모두 귀도(鬼道)로써 속인들을 우매하게 만들었다. 『후한서(後漢書)』에 말하였다.
장로는 처음 독의사마(督義司馬)가 되었는데 마침내 한중태수(漢中太守) 소고(蘇固)를 살해하고, 한나라의 사신을 사곡(斜谷)에 단절시켜 살해하고는 한중지역을 30여 년간 지배하였다. 황건(黃巾)을 두르고, 황포(黃布)의 옷을 입었으며, 부서(符書)를 조작하여 백성을 미혹하게 하였다. 그 도에 들어오는 자에게는 쌀 다섯 말을 내게 하였기에 세상에서 미적(米賊)이라 불렀다. 처음에 배우러 온 자를 귀졸(鬼卒)이라 하였는데, 후에 좨주(祭酒)라고 하였다. 각기 소속의 부중(部衆)을 거느리며 속인을 다스리며 믿게 하니, 조정이 토벌하지 못하고 마침내 장로를 진이중랑장(鎭夷中郞將)에 임명하고 공물을 헌납하도록 하였다. 헌제(獻帝) 20년(215)에 조조(曹操)가 정벌하여 장로를 항복시켰다. 처음 한나라 말에 황의(黃衣)가 마땅히 왕이 될 것이라는 귀언(鬼言)이 있었다. 이에 장각(張角)과 장로(張魯) 등이 비로소 황의(黃衣)를 입게 되었는데, 조씨(曹氏)가 천명을 받게 되매 황색으로써 적색5)을 대체한다는 뜻으로 연호를 황초(黃初)라 하였다. 황건적은 이 때 이르러 비로소 평정되었다. 원위(元魏:북위) 시대 구겸지(寇謙之)가 점차 한나라 말의 그 복장을 복구하면서 지금은 대도(大道)의 세상으로서 교화의 기풍이 마땅히 같아야 하니 소무(小巫)의 두건(頭巾)색도 마땅히 이전과 같이 복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노자와 대현(大賢)은 귀인을 숭상하는 것을 버렸는데 조정 신하들의 복색이 어찌 여러 가지로 다른가? 예전에는 어느 한 경을 전문으로 하는 학문은 있었으나 복색을 달리하는 것은 없었다.
황건과 황포(黃布)로 만든 옷을 입게 된 것은 장씨로부터 나온 것이다. 무릇 성현은 훈계를 만들어 여유롭고 온유하게 펴는데, 귀신은 엄하고 혹독하게 추위와 더위를 일으킨다. 노자는 맛을 경계하였으나 좨주(祭酒)들은 모두 음미하였다. 장씨들이 만든 귀복(鬼服) 황의(黃衣)는 그 진위(眞僞)가 분명하니, 성급하고 여유로움의 차이를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씨의 몇 가지 망작(妄作)의 조목을 간추려 인용하여 아직 듣지 못한 이들이 경계 삼도록 하겠다.
첫 번째, 처음에 말하기를, ‘경(經)을 매매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하였다. 「현광론(玄光論)」에서 말하기를, ‘도가의 여러 경전들은 잡다하고 평범한 뜻을 제정한 것이라 가르침의 자취가 삿되고 험하다’고 하였다. 이 때문에 경전으로 여기지 않아서 단지 금이나 비단을 받고는 그 경을 주어 버렸다. 가난한 자는 경을 만드는 작업을 하지만 죽을 때까지 보지도 못하니 이익을 탐하고 무자비함이 이보다 더함이 없었다. 또한 그 방술(方術)은 더럽고 혼탁하여 깨끗하지 못하였으니, 고치(叩齒:위아래의 치아를 마주치는 도가의 수행)하는 것을 천고(天鼓)라 하고, 침을 삼키는 것을 예천(醴泉)이라 하며, 말의 배설물을 영신(靈薪)이라 하고, 늙은 쥐를 지약(芝藥)이라 하여 이들에 의하여 구도한다 하니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두 번째, 혹은 참다운 도라고 거짓 칭한다. 「촉기(蜀記)」에서 말하기를, ‘장릉이 곡명산(鵠鳴山)에 들어가 천사(天師)라고 자칭하였는데, 한의 가평(嘉平) 연간 말에 구렁이에게 먹혔다’고 하였다. 그 아들 장형은 도망가서 방편을 가설(假說)하여 신령으로 음식을 화생(化生)시킨다고 표방하고는, 고니의 다리를 암벽의 정상에 올려 놓고, 광화(光和) 원년(후한 178)에 이르러 사자를 보내어 고하기를, 정월 7일에 천사가 현도(玄道:신선이 거처하는 곳)에 오를 것이니, 오두미도 교도들은 산에서 요제(窯製)6)를 지내라고 하였다. 마침내 거짓 전교(傳敎)로 인해 백성을 패사(敗死)케 하였으니 이생(利生)에 거역함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었다.
세 번째, 혹은 합기(合氣)하여 죄를 면한다고 한다. 「황서(黃書)」를 요망하게 만들어 주문으로 나병을 낫게 한다는 등 끝이 없었다. 이어 말하기를, ‘명문혈(命門穴)을 열고 진인(眞人) 셋ㆍ다섯ㆍ일곱ㆍ아홉을 끌어안고 있으면 천라지망(天羅地網)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사녀(士女)들이 난음하여 금수와 다름 없었다. 이로써 재화(災禍)를 소멸시킨다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네 번째, 혹은 도를 끼고 난을 일으킨다. 황건 귀도(鬼道)의 독이 한왕조[漢室]를 멍들게 하였고, 손은(孫恩)이 신선을 구한 화(禍)7)가 동진(東晋)왕조에 이어져 국가를 멸망케 하고 세속에 재해를 입혔으며, 천하를 미혹케 하고 혼란하게 하였으니, 국가가 오천도덕(五千道德:『노자도덕경』)을 완전히 금하게 되었던 것이다.
다섯 번째, 혹은 글을 지어 덕을 망치는 일이다. 멀리 칠조(七祖)까지 들어 요역(徭役)을 면제받고자 한다. 지필(紙筆)을 멋대로 낭비하며 태상(太上)께 글을 지어 올려 말하기를, ‘무진(戊辰일에 태상(太上)이 반드시 좋지 못할 것이고, 태상이 좋지 못하면 생민(生民)이 어지러이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오호, 애통한 일이로다.
여섯 번째, 혹은 귀신을 두려워하여 부적을 차고 다니게 하는 것이다. 부록에서 말하기를, ‘왼편에는 태극장(太極章), 오른 편에는 곤오철(昆吾鐵)을 차고 해를 가리키게 되면 빛이 사라지고 귀신에 의해 천 리에 피바람이 부는데, 만약 황적장(黃赤章)을 받으면 곧바로 영선결(靈仙訣)을 얻게 된다’고 한다.
일곱 번째, 혹은 약속을 정해 재물을 바치도록 하는 것이다. 「촉기」에서 말하기를, ‘그 도에 들어간 사람은 쌀ㆍ고기ㆍ포백ㆍ기물ㆍ지필(紙筆)ㆍ방석ㆍ오채(五彩)를 납부한다’고 하였다. 이 때문에 나중에 삿되고 혼탁함이 생기면서도 오두미도 교도들은 늘어난 것이다.
여덟 번째, 혹은 묘문(墓文)에서 재앙을 해제(解除)하는 제를 올리도록 하는데 좌도(左道:方術ㆍ巫祝 등의 잡술을 가리킴)의 하류(下流)이다. 묘문에서 재앙을 해제하는 제를 지내는데 춘분과 추분에 조신(竈神)과 사신(社神)에게 제사하며, 동지와 하지에 제사하는 것은 일반 세속과 같다. 먼저 치록(治錄)ㆍ병부(兵符)ㆍ사계(社契)를 받는다. 모두 말하기를 ‘군장(軍將)ㆍ이(吏)ㆍ병(兵)에는 도무지 교훈되는 뜻이 없다’고 하였다.
아홉 번째, 혹은 거짓으로 고액(苦厄)은 면하게 해준다고 한다. 도탄재(塗炭齋)라는 것을 만들어 장로(張魯)를 모시고 행하는데, 나귀로 진흙을 돌려 얻은 황토로 얼굴을 칠하고 머리에 떨어뜨려 빗질해서 그 진흙으로 도기(陶器)를 빚어 익게 한다. 의희(義熙:동진 안제 때의 연호, 405~418) 초에 이르러서는 도사와 왕공(王公)들이 이를 깨서 버렸다. 오직 오(吳)의 육수정(陸修靜)이 이마에 진흙을 칠하고 다시 돌려서 머리에 묶어 걸고 다녔을 뿐이다. 이렇게 하여 고액을 면한다고 하니 이 얼마나 어리석음이 심한가?
열 번째, 혹은 꿈속에서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이다. 꿈에서 이전에 죽은 사람들이 나타나 자주 말하기를, ‘변괴가 있으니 귀신의 병리(兵吏를 부르라고 하는데, 이 때는 글을 지어 올려 이를 단절케 한다’고 한다.
열한 번째, 혹은 가볍게 흉하고 삿된 일을 저지른다. 황신월장(黃神越章)이란 것을 만들어 지니고 있으면 귀신을 죽인다고 한다. 또 적장(赤章)을 만들어 지니고 있으면 사람을 죽인다고 한다. 세간인의 정[世情]을 끌어들여 셀 수 없이 많은 재앙과 죄와 음모를 지으며, 질시하고 흉하며 삿됨을 지님이 참으로 심하다.
이러한 것은 모두 삼장(三張)의 귀법(鬼法)이지, 노자의 본 가르침은 아니다. 요즘 세간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으나, 그 잘못됨을 알고 있는 자가 드물다.
도안법사가 이 논(『二敎論』)을 완성하여 황제에게 올렸다. 황제가 도안의 논을 보고 나서 신하들에게 물어보니 신료들이 살펴보고 감히 배척하지 못하였다. 당시에는 이데 대한 논란이 마침내 중단되었으니, 이는 참으로 『이교론』을 지어 올려 주장을 내세운 때문이다. 이어 6년이 지나 건덕(健德) 3년(북주 무제, 574년) 갑오 5월 17일에 마침내 널리 불교와 도교 이종(二宗)를 멸하고, 따로 통도관(通道觀)을 두고 불교와 도교를 크게 축소하여 유명한 자 120인만을 두었다. 아울러 의관(衣冠)을 걸치도록 하고 이름을 통도관학사(通道觀學士)라 하였다.
이 때 촉(蜀)나라 신주(新州)의 원과사(願果寺)에 승려 맹(猛)법사가 있었는데, 불원천리하여 몸소 궁궐에 나아가 황제를 뵙고 지극한 이치를 폈으나, 황제는 삿되고 바름을 아직 구분하지 못하여 불교를 훼멸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그러자 18조(條)의 논을 지어 도교의 본래 종지[本宗]를 비판하였다. 또 삼과(三科:五蘊ㆍ十二處ㆍ十八界)로써 이전의 집착을 해설하였다. 그 글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세간에는 노자와 윤희(尹喜)가 서쪽으로 가서 호인(胡人)이 되어 출가하였다 하고, 노자가 설하였다는 글에 의하면 윤희를 불(佛)이 되도록 하여 호인(胡人)을 교화하였다고 하고, 또한 귀곡선생(鬼谷先生)이라 칭하였다는 이야기가 범람하고 있다. 귀곡선생은 「남산사호(南山四皓)」라는 글을 지었는데, 그에 대한 주(注)가 좋지 못하였지만 찾는 자가 믿고 따르지 않음이 없는 것을 구실로 삼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전해지는 이야기는 참으로 다른 것이다. 군자도 함부로 구속할 수 없거늘 하물며 대성인을 폄하(貶下)할 수 있겠는가? 이제 자세히 설명하건대 이 이야기는 바른 것이 아니고, 인간 세상에 어긋난 것이며 이름에 가탁(假託)한 것이고 또한 말이 뜻에 합치하지 못하여 오히려 노자의 뜻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뛰어난 사람과 달사(達士)들도 이러한 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를 가지고 무식한 이도(異道)들이 과시하며 불법(佛法)과 다투면서 귀곡(鬼谷)과 사호(四皓)의 이름을 가탁하고 후에 윤희의 이야기에 덧붙여 이러한 이론(異論)을 지어 세속을 혼미하게 만드니, 잠깐 이런 이야기만 듣고 공자의 가르침은 배우지 않는다. 요망한 글을 지은 자가 노군의 가르침을 해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 커다란 환(患)이 삼악도를 증장시킬 것이니 마땅히 규정(糾正)하여 이러한 잘못을 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르침에는 내외가 있어 이것인가, 저것인가 하는 머뭇거림이 있고, 사람에는 현인과 성인이 있어 대부분 근본과 자취를 구분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반고(班固)는 『한서(漢書)』에서 사람을 9등급으로 나누고, 공구의 무리를 상상(上上)에 놓았으니 이 부류는 모두 성인이며, 이이(李耳:노자)의 무리는 중상(中上)에 놓았으니 이 부류는 모두 현인이다. 하안(何晏)과 왕필(王弼)이 말하기를, ‘노자는 성인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이로써 현인과 성인은 저절로 구분되며 우열이 뚜렷해진다.”
그러므로 위(魏) 문제(文帝)는 두루 깨어 있었던 인물이라 할 것이다. 그는 황초(黃初) 3년(222)에 예주자사(豫州刺史)에게 칙령을 내려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노담은 현인으로서 마땅히 공자에 앞서지 않는다. 모르는가? 노군(魯郡)에서 공자를 위해서 사당을 세웠는데 완성되기 전에 후한의 환제(桓帝)가 성법(聖法)을 따르지 않고 아끼는 신하들의 말에 따라 노자를 섬기며 복을 구하려고 하였으니 실로 웃음거리가 되기에 충분한 일이었다. 이 도교의 제사가 흥하게 된 것은 환무(桓武)황제가 노자는 현인이니 그를 모신 건물을 허물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연유한다. 짐 (위 문제) 또한 이 누정(樓亭)에서 바라보니 길을 오가는 사람들이 자주 도교의 건물을 쳐다보는데, 그 누옥(樓屋)이 기울고 퇴락하여 사람들이 꺼려하니, 수선 정돈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이전에 지나면서 보니 아직 정비되지 않았다. 소인(小人)들이 이를 보고 신을 허망하다고 하거나, 가서 기도하는 것을 항상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까 두렵다. 마땅히 관리와 백성들에게 널리 알려서 모두 알도록 하라.”
이에 의거하건대 말로 잘 드러낸 지 이미 오래되었다. 그러나 미혹한 이들은 아직도 많이 이전의 폐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논을 짓게 되었다. 비록 다시 황제에게 글을 올렸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맹법사는 적절하고 곧게 황제의 뜻에 대항하였는데 말이 자못 격렬하고 절실하였다. 대중들이 화가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하였는데, 황제는 이를 용인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다음에 애(譪)법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덕이 커서 도속의 귀의를 받고 있었다. 위의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탄식하여 말하였다.
“보라색과 빨간 색이 혼잡하고, 미친 지식인들이 서로 침해함이 극에 이르러서 오중(五衆)을 갈라 떨어지게 하고 사생(四生)을 미혹에 빠뜨리는구나.”
또 말하였다.
“주나라의 식량을 먹고, 주나라의 물을 마셨으니 다듬잇돌이 소리를 머금 듯 어찌 덕의 갚음이 없겠는가? 또한 부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함께 고난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보고 어찌 그냥 이렇게 앉아서 몸만 편안히 고요함에만 머물러 있겠는가?”
그리고는 곧바로 궁성에 와서 황제에게 글을 올렸다. 황제가 인견(引見)하니 궁전에 올라가 손을 들고 말하였다.
“여기에 온 뜻은 두 가지입니다. 삼보(三寶)의 자비로운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고, 단월(檀越:시주)의 깊은 덕을 갚기 위함입니다.”
이어 이리저리 인용하여 하는 말이 탁월하고 분명하였으며, 아침부터 낮까지 황제와 대담하였는데, 주장을 견지하며 대응함이 흐르는 물과 같았고, 강경한 말과 엄한 얼굴빛, 맑고 세찬 모습으로 굽힘이 없었다. 황제가 그 말을 받아들이기는 하였으나, 이미 마음을 굳히고 있었기 때문에 망설이며 말을 못하였다. 애법사가 다시 진언하여 말하였다.
“불교와 도교의 삿됨과 바름을 구분하는 일은 번거롭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생각건대 성상께서 양교(兩敎)의 문인을 잡아다가 불에 지져서 해를 입지 않는 쪽이 있으면 바로 사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황제가 그 말에 겁을 먹고 애법사를 끌어내도록 하였다. 이 때 의주(宜州)의 사문 도적(道積)이란 분이 있었는데, 다음으로 황제에게 나아가서 간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마침내 동지 7인과 더불어 미륵상 앞에서 단식하며 예참(禮懺)하길 7일이 지난 후 일시에 함께 죽었다. 애법사는 남산 석곡(錫谷)에 들어가 스스로 살을 베어 바위 위에 널고, 장(腸)을 꺼내어 나무 위에 걸어 놓고, 심장을 들어 올리고는 죽었다. 어떤 사람이 이를 찾았는데 바위 위에서 사신게(捨身偈)를 발견하였다. 그 사신게는 다음과 같다.
원컨대 이 몸 버려
속히 몸의 자재함 얻고자 하나니,
법신은 자재하여
여러 생류[諸趣] 가운데서 자재함이라.
이익 줄 곳에 따라
호법(護法)하고 중생을 구하리라.
또한 업이 마땅히 다하면
유위법(有爲法)도 또한 모두 그러할지나
삼계가 모두 무상(無常)하여
시절이 도래함에 자재하지 못하고,
타살과 자살에 이르러
마침내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나니,
지혜로운 이가 즐겨하지 않는 바라
오늘 여기에서 업을 다하노라.
2.북주 무제가 북제(北齊)를 평정하고 승려들을 크게 소집하여 불법의 흥폐에 대해 질문하니 혜원(慧遠)법사가 황제의 조칙에 항의한 일
북주의 무제가 북제(北齊) 승광(承光) 원년8) 봄에 동쪽으로 진군하여 고씨(高氏:北齊를 가리킴)를 평정하고, 이전의 대덕스님들을 모두 궁전에 불러 모아 놓은 후 황제가 어좌에 올라 불교를 폐한다9)는 뜻을 먼저 밝히고 말하였다.
“짐이 천명을 받아 천하의 한 구역을 평안히 다스리고자 하는데, 세간에는 삼교(三敎)가 널리 퍼져 있고, 그 풍모가 지나치게 아득하며 지리(至理)에만 얽매여 있어 교화하는 데 많은 허물이 있다. 이제 이들을 모두 폐하고자 한다. 그러나 6경의 유교는 오래 전부터 홍포되어 왔고, 그 정술(政術)ㆍ예의(禮儀)ㆍ충효는 세상에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므로 반드시 존립되어야 할 것이다. 단지 진불(眞佛)은 형상이 없다고 하면서도 숭상하여 마음을 표하며, 불경은 탑파를 숭배하며 장대하고 화려하게 세우면 지극히 많은 복을 얻을 것이라고 광대하게 찬탄한다. 이들은 실은 무정(無情)인데 어찌 능히 은혜를 줄 수 있는가? 어리석은 사람이 이를 믿어 재화를 다 바치나 쓸데없이 낭비만 할 뿐이니 반드시 이를 제거해야 한다. 그러므로 무릇 이러한 경전과 불상을 모두 훼멸코자 한다. 부모의 은혜가 큰데도 사문은 공경하지 않으니 발칙함이 참으로 심하며 국법으로 이를 용납할 수 없다. 모든 승려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어 효를 숭상하도록 하겠다. 지금 짐의 뜻이 이러하거늘 여러 대덕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보라.”
이 때 사문 대통(大統)10) 등 5백 여인이 있었으나 모두 황제의 위세에 크게 놀라 두려워하였다. 황제의 결정에 대하여 간하고 비판하는 것은 관내(關內)에서부터 이미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고립하여 의론을 펼칠 수도 없었다. 대중이 모두 잠자코 있었다. 황제가 답을 독촉하였으나, 모두들 서로 쳐다만 볼 뿐 실색한 채로 머리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다.
혜원(慧遠)법사11)란 분이 계셨는데 명성이 태양과 같았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불법은 사부대중[四衆]에 의지하여 있는 것인데, 어찌 말하지 않음으로 능히 이법(理法)에 통할 수 있을 것인가?’하고는, 마침내 나와서 대답하여 말하였다.
“폐하께서는 대영역을 통림(統臨)하시게 되어 일존(一尊)의 위치를 얻으셨습니다. 세속에 따라 헌장(憲章)과 삼교(三敎)의 가르침을 써야 할 것입니다. 황제께서는 조칙에서 말씀하시기를, 진불(眞佛:法身佛)은 형상이 없다고 하셨는데, 진실로 천자의 뜻[天旨]과 같습니다. 단지 이목(耳目)을 통하여 믿음이 일어나는 것이오니, 경전에 의지하여야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고, 불상에 의지하여 진실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만약 이를 없앤다면 불법을 성대하게 숭상하는 것이 사라질 것입니다.”
호아제가 말하였다.
“허공이 진불이라 하였으니 모두들 스스로 알 것이므로 경전과 불상에 의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혜원법사가 말하였다.
“후한의 명제 이전에 경전과 불상이 중국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 땅의 중생[含生]이 왜 허공이 진불임을 몰랐습니까?”
황제가 이 때 대답을 못하였다.
혜원법사가 말하였다.
“만약 경전의 가르침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법을 안다면, 삼황(三皇) 이전에 문자가 없었어도 사람들이 마땅히 스스로 오상(五常:仁ㆍ義ㆍ禮ㆍ智ㆍ信) 등의 법을 알았을 것인데, 당시의 사람들은 왜 어머니만 알고 아버지를 모르는 금수와 같았습니까?”
황제가 또 대답하지 못하였다.
혜원법사가 말하였다.
“만약 불상 등의 형상이 무정(無情)이어서 이를 숭배하는 것이 복이 되지 않으므로 폐지한다면 국가에서 모시는 칠묘(七廟)의 상은 어찌 유정(有情)이라고 보아 헛된 상을 존숭하여 받드는 것입니까?”
황제가 이에 대해 답변을 못하고, 비난하여 말하였다.
“불경은 외국의 법이니 이 나라에서는 반드시 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칠묘는 윗대에서 세운 것이며, 짐도 또한 이를 똑같이 폐지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혜원법사가 말하였다.
“만약 외국의 경이어서 이를 쓰지 않는다고 하면, 중니(仲尼)가 말한 것은 노나라에서 나왔기 때문에 진(秦)과 진(晋)에서도 마땅히 폐하여 행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칠묘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여 폐하고자 한다면 이는 곧 조상을 존숭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고, 조상을 존숭하지 않으면 소목(昭穆)12)의 질서를 잃게 될 것이며, 소목의 질서를 잃게 되면 오경(五經)이 쓸모없게 될 것이니 이전부터 전해 온 유교의 뜻이 어디에 있게 되겠습니까? 만약 이렇게 된다면 삼교가 함께 폐지된 것과 같을진대, 장차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까?”
황제가 말하였다.
“노나라는 진(秦)이나 진(晋)과 영역은 다르지만 주왕이 똑같이 교화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불경과 칠묘에 대비하여 황제를 비난하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
혜원법사가 말하였다.
“만약 진(秦)과 노나라가 똑같이 주왕의 교화를 받들었다고 한다면 경전의 가르침이 통행하고 있는 진단(震旦:중국)과 천축(天竺:인도)은 그 국계(國界)가 비록 다르지만 동일하게 염부사해(閻浮四海) 안에 있고 전륜성왕[輪王]의 교화가 미치지 않음이 없는데 어찌 똑같이 불경을 존숭하지 아니하고 이제 유독 이를 폐하려고 합니까?”
황제가 또 대답을 못하였다.
혜원법사가 말하였다.
“조칙에서 말씀하시기를, ‘승려들을 환속하여 집에 돌려보내 효를 숭상하고 부모를 봉양케 한다’고 하셨는데, 공자의 가르침[孔經]에서도 또한 이르기를, ‘입신(立身)하여 도(道)를 행함으로써 부모를 현창하는 것이 곧 효행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어찌 꼭 집에 돌아가야만 하겠습니까?”
황제가 말하였다.
“부모의 은혜가 큰 것이니 재물을 공급해 드리고 몸을 보양해 드려야 하는데, 부모를 버리고 멀리 덜어져 있으면 효를 이룰 수 없다.”
혜원법사가 말하였다.
“성상의 생각대로라면, 폐하의 좌우에도 항상 양친이 계시온데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시고, 어찌 5년의 긴 전역[役] 기간 동안 부모를 뵙지 않으셨습니까?”
황제가 말하였다.
“짐이 전역에 번상(番上)하느라 못 뵈었지만 마치고 와서는 시봉할 수 있었다.”
혜원법사가 말하였다.
“부처님께서도 또한 승려들이 겨울과 여름에는 여건에 따라 수도(修道)하고, 봄과 가을에는 귀가하여 부모님을 시봉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목련(目連)존자는 걸식하여 어머님을 봉양하였고, 여래께서는 아버님이 돌아가시자 관(棺)을 지고 장례에 임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치가 크게 통하오니 오로지 불교를 폐해서는 안 됩니다.”
황제가 또 대답을 못하였다.
혜원법사가 항의하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폐하께서는 지금 왕의 힘에 의지하여 마음대로 삼보를 파멸하시려는데 이는 사견(邪見)입니다. 아비지옥(阿鼻地獄)에 들어가는 것에는 귀천의 구별이 없는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왜 두려워하지 않으십니까?”
황제가 벌떡 일어서며 얼굴을 붉히고 크게 노하였다. 혜원법사를 직시하며 말하였다.
“오직 백성들이 즐거움을 얻게만 된다면 짐은 역시 지옥의 모든 고통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혜원법사가 말하였다.
“폐하께서 삿된 법으로 사람을 교화하는 것은 현재 고업(苦業)의 종자를 심는 것이니 마땅히 폐하와 함께 모두 아비지옥에 떨어질 것이온데, 어디에서 즐거움을 얻겠습니까?”
황제는 논변에 굴복하였으나 이전의 의도는 더 심화되었고, 더 이상 답변하지 않았다. 단지 승려들을 돌려보내고, 관리에게 논을 취하여 승려의 성명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그 때는 이미 황제가 폐불의 학정을 행한 지 3년이 지난 때로 관롱(關隴) 지역의 불법이 파괴되어 거의 사라졌다. 이미 북제(北齊)를 정복하여 다시 이 지역의 불법을 훼멸하도록 하였다. 이 때 북제의 동천(東川)에는 불법을 숭상함이 크게 성행하였다. 4만이 넘는 사묘(四廟)를 왕공(王公)들에게 주어 저택으로 충당케 하고, 오중(五衆)의 석문(釋門:佛徒) 3백만을 감하여 모두 군민(軍民)으로 하고, 편호(編戶)에 복귀시켰다. 불상을 녹이고, 경전을 불태웠으며, 삼보의 재물을 장부에 등록하여 관서에 들여 놓고, 상으로 주어서 이리저리 탕진해 버렸다. 황제는 천하에 뜻을 실현한 것으로 득의만만해 하였다. 그러나 1년이 채 못 되어 장기(瘴氣)로 인해 안으로는 몸이 찌는 듯하며 몸에 종기가 밖으로 나타났다. 이미 증세가 크게 번져서 후회한들 어쩔 수 없었다. 마침내 운양궁(雲陽宮)에 은거하며 7일을 보냈는데 증세가 그대로 이어져 거의 죽게 되었고, 더 이어질 천운이 없었다. 동서의 이경(二京:북주의 장안과 북제의 鄴)에 척점사(陟岾寺)를 세우고 보살승을 두어 불교의 교화를 행하도록 하였으나, 얼마 후 황제는 서거하였다.
국운이 혁명으로 옮겨져 수(隋) 고조(高祖:文帝)에 이르고, 비로소 불교가 대통하게 되었으니 나중에 드러나는 바와 같고, 가까이는 지금의 대당(大唐)에서 그 성대함을 볼 수 있다. 이부상서(吏部尙書) 당림(唐臨)이 「명보기(冥報記)」에서 말하였다.
“외주부인 수(隋)의 좌복야(左僕射) 제공(齊公)이 문제(文帝)를 친견하였는데, 문제가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는가?’라고 물었다. 제공이 대답하기를, ‘제가 이전에 죽게 되었을 때 북주의 무제를 만나게 되었는데, 무제가 ≺나를 위해서 듣고 알려 주시오. 대수(大隋)의 천자는 이전에 나와 함께 식사하였고, 창고의 옥백(玉帛) 또한 내가 비축해 놓은 것이오. 내가 지금 불법을 멸한 죄로 극히 큰 고통을 받고 있으니, 나를 위해 수나라의 천자가 공덕을 짓도록 해주시오≻라고 말했습니다’ 하였다. 이 말을 듣고 문제(文帝)가 널리 조칙을 내려 천하의 모든 사람이 1전(錢)씩 납부해서 북주의 무제를 위해 추복(追福)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3. 북주의 고조가 업(鄴)에 가서 북제(北齊)의 불법을 제거하고자 하였을 때 전 승려 임도림(任道林)이 표(表)13)를 올려 불법을 열도록 청한 일
북주의 건덕(健德) 6년(577) 11월 4일 황제가 업궁(鄴宮)의 새 궁전에 임하니, 내사(內史) 우문앙(宇文昻)과 상사(上士) 이덕림(李德林)이 여러 사람들이 상서한 표(表)를 올렸다. 이 때 임도림(任道林)이 표(表)로 상서하였는데, 상사(上士:이덕림)가 그 표를 보고 말하였다.
“군주께서는 이교(二敎:여기서는 유교와 도교)14)만을 인정합니다. 성주(聖主:황제)께서는 존변에 특히 뛰어나시니, 답변하는 데 신중하게 잘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도림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황제의 날카로운 논변은 그 명성이 시방(十方)에 자자하다는 것은 저도 역시 일찍이 들었습니다. 올바로 듣고 논변하면 잘못됨이 없을 것입니다.”
이에 계단을 오르도록 인도하여 어좌의 서쪽을 향해 서도록 하였다. 황제가 말하였다.
“경이 이미 올린 사항은 올바로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니 짐이 크게 가상히 여기는 바이다. 내용을 조별로 간략히 말하고 복잡하게 말을 많이 허비하지 말라.”
임도림이 이에 말을 올렸다.
“북제(北齊) 지역 백성들을 안무(安撫)하여 주시고 부역(賦役)을 줄여 주십시오.”
황제가 이를 받아들였다. 또 임도림이 말하였다.
“저는 본래 불도(佛道)를 펴고자 서원하였사오며, 또한 나아가 세속의 정치에 대해서도 전론(專論)하여 군주와 사람들에게는 아첨하고자 하는 듯이 보이겠지만 실은 무심히 호법(護法)하는 것입니다. 부처님[釋氏]께서 가르침을 펴심은 방편에 응하여 일정한 처소가 없으며, 지혜의 힘은 높고 기이하여 널리 정법을 펴시면서 이 오탁(五濁)의 중생을 구제하시니, 저 삼유(三有:三界)를 제거하셨습니다. 인중(人中)ㆍ천상ㆍ육도(六道)ㆍ사생(四生)이 모두 귀의ㆍ회향하여 깨닫지 않음이 없습니다. 한(漢)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5백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왕공ㆍ경사(卿士)가 불법을 존숭하여 이어져 왔습니다만, 대주(大周:북주)에 이르러 갑자기 폐절하게 하였습니다. 폐하의 통치는 이전의 왕화(王化)를 이어받았으며, 후의 황제는 다시 이를 이어야 할 것인데, 어찌 치우치게 불교에 대해서만 유독 이전의 전통을 따르지 않으십니까? 만약 불교가 좋지 않은 것이었다면 선현께서 이미 오래 전에 멸하였을 것입니다. 선현께서 불법이 유익하다고 하셨다면 폐하도 따라 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니 저로서는 폐불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황제가 말하였다.
“불(佛)은 서역에서 출생하여 동쪽 중국[東夏]에 전해져 왔으니 본래 그 가르침의 풍모가 중국과는 다르고 어긋난다. 한(漢)ㆍ위(魏)ㆍ진(晋)시대에는 있는 듯 없는 듯하였다. 오호(五胡)는 정치가 어지러워서 풍화(風化)가 바야흐로 번성하였다. 짐은 오호와는 달리15) 마음에 불법을 존숭함이 없다. 이미 불법이 정교(正敎)가 아니라고 보았으므로 이를 폐하게 된 것이다.”
임도림이 말하였다.
“불교가 중국에 전해진 지 7대(代)가 지났습니다. 유연(劉淵)16)이 진(晋:西晉)을 찬탈하였는데, 본래 유연은 중국인이 아니므로 정삭(正朔:정통의 맥을 이은 통치ㆍ왕조)이라 할 수 없어서 오호라고 칭합니다. 저 한ㆍ위ㆍ진세에는 불교의 교화가 이미 홍포되어 있었고, 남조의 송(宋)과 오호십육국의 조(趙:前趙와 後趙)ㆍ부견(符堅:前泰)ㆍ연(燕:前燕ㆍ西燕ㆍ北燕) 이래 오랫동안 익히고 존숭하여 성행하였습니다. 폐하께서는 오호와 같이 불법을 성대하게 존숭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십니다. 청컨대 한위(漢魏) 이래 전해 온 불법이 단절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황제가 말하였다.
“불교의 의리(義理)가 비록 광대하나, 짐이 일찍이 열람해 보니 말에 공허하고 과장됨이 많으며 상당히 사치스럽다. 재앙이 이르면 곧잘 과거를 들추고, 복이 없으면 미래를 가리킨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증거가 없으며 이대로 행하면 대부분 미혹에 빠진다. 권선(勸善)을 논하고 있으나 이는 고례(古禮)와 다르지 않으며, 악을 끊는 것을 수련하나 이것이 어찌 세속의 법률과 다르겠는가? 이전에 일찍이 불교를 폐하였으나, 점차 다시 배우고 있는데 이제 불법이 이익됨이 없다는 것을 결정코 알았으므로 이를 폐멸하고자 하는 것이다.”
임도림이 말하였다.
“불법의 이치가 심오하고, 말이 광대한 것은 평범한 생각으로는 측량할 수 없으며, 시간은 한량이 없고 현실이 높은 것을 어찌 낮은 근기의 사람이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한 세(世)의 현상에 국한하여 보아 구원(久遠)의 통의(通義)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미혹을 감추고 깨달음을 소홀히 하는 것도 또한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교의 이치는 법계에 지극하며, 교(敎)의 체(體)는 내외에 통합니다. 법을 설하면 자타에게 모두 이익이 되고, 그 과보를 말한다면 무위(無爲)의 상락(常樂)을 얻게 되며, 공덕을 심으면 은혜가 천지에 번성하고, 도를 깨닫게 하여 그 광대한 이익이 두루 미치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 기이한 면을 말한다면 신통자재함이 있고, 교화를 널리 하면 만국(萬國)이 함께 귀의합니다. 제도함으로써 원수와 친한 이가 함께 구제되고, 자애(慈愛)의 행으로 유정중생[有識]이 조금도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계(戒)는 외부의 악을 제거하고, 정(定)은 마음의 그릇됨을 그치게 하고, 혜(慧)는 고금을 비추고, 지(智)는 만물을 궁구합니다. 만약 집집마다 모두 이 가르침을 행한다면 백성이 잘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고, 나라마다 이를 행한다면 군대와 무기가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불법을 버리고 떠나서 행하지 않으니 어디에서 이익을 얻겠습니까?
이어 또 말하였다.
“신이 듣건대 효는 하늘의 지극한 도이며, 순조[順]은 땅의 지극한 봉양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효행은 신에 통하고, 사해(四海)를 밝게 빛나게 하며 백행의 근본입니다. 어떤 것이 이 효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겠습니까? 이전에 대도가 장차 기울어지려 하고, 북위의 왕실이 붕괴될 때, 북주의 태조께서는 분연히 일어나 하늘을 보(補)하여 난을 평정하고, 왕업을 개창하셨습니다. 폐하께서는 이 위대한 서막을 발판으로 이제 황극(皇極)에 올라, 사해에 군림하시게 되었사오니, 천하에 덕을 베푸시면 추모하여 생각함이 막대할 것입니다만, 종신토록 보답함이 없으면 어지 자신만을 믿고 마음의 지혜로 고집하고 멋대로 이해하겠습니까? 이에 편벽되게 의지하면서 왕력(王力)을 멋대로 행사하여 태조께서 세우신 사묘(寺廟)를 파괴하고, 태조께서 모신 신령한 불상들을 폐기하고, 태조께서 받든 법교(法敎)를 폐쇄하고, 태조께서 존숭한 사존(師尊)들을 퇴락시켰습니다. 부모님이 쓰시던 상(床) 등의 기물도 함부로 훼손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하물며 부친께서 친히 받드시던 것들을 가볍게 파괴할 수 있겠습니까? 국조(國祚)가 오래 이어지고 단촉됨이 불교에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면, 정치가 흥하고 쇠하는 것이 어찌 불법 때문이라 하겠습니까? 어찌 한때의 생각만을 믿어 만세의 비난을 부르십니까? 우매한 신하는 죽음을 무릅쓰고 불법을 폐함은 절대로 불가함을 아룁니다.”
황제가 말하였다.
“효도의 뜻이 어찌 지극한 것이 아니겠는가? 오로지 자기 일신(一身)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것도 큰 지혜를 여건에 따라 잘 활용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항상 도에 합당할 수 있을 것이다. 탕왕과 무왕17)이 주군(主君:夏의 걸왕)을 정벌함에는 인(仁)ㆍ지(智)에 그릇됨이 없고, 미생(尾生)18)은 약속을 지키려다 화를 입고 죽게 되었으니, 만약 유익함이 있다면 임시로 위배되는 행을 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혹 미치게 합당하지 않으면 비록 그에 따른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침을 당한다. 부득이 이미 하나의 명분을 얻었어도 사해(四海)가 의혹을 갖는다. 밖으로 태조(太祖)의 뜻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안으로 백성[黔元]을 윤택하게 하며, 사문을 환속하게 하여 부모를 모시게 하는 것이 천하의 효를 이루는 것이며, 각자가 자활(自活)하여 타인을 번거롭게 하지 않고, 땅을 갖고 경작하니 이익이 되고, 오랑캐의 가르침[戎]을 버리고 중화의 가르침[夏]을 따르니 육합(六合:四方과 上下)이 하나가 되어 그 치세의 이름이 만대에 드날리어 태조의 영광을 현창하리니, 이것이 곧 효의 지극함이다. 어찌 잘못되었다고 할 것인가?”
임도림이 말하였다.
“만약 훼불(毁佛)하는 것이 유익하고, 훼승(毁僧)하는 것이 백성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면, 이전에 태조의 태평시대에는 한량없는 이치를 높이 존숭하였고, 태조의 지혜는 천 가지 길을 모두 포용하였습니다. 불법으로 손실을 입었다면 반드시 제거하였을 것인데 어찌 오랫동안 받들고 존숭하여 천하에 흥성하고 두루 퍼졌겠습니까? 그리고 불법이 있을 때 손실이 있었다는 증거가 어떤 것입니까? 불교가 파손된 이래 어떤 이익이 있었습니까? 만약 실제로 아무 이익이 없었다면 어찌 불효가 아니겠습니까?”
황제가 말하였다.
“법이 흥하는 것은 때가 있는 것이며, 도(道)도 또한 그러하여 비난되기도 하는 것이다. 법제는 위로부터 정해져 시행되는 것인데, 왕이 이를 제정하면 항상 작은 이익이 판을 쳐 반드시 휴폐(休廢)함이 있게 된다. 하물며 불(佛)이 무익하다면 그 이치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어떤 것이든 받들어 존숭하여도 징험이 없고 영험을 불러도 효험이 없다. 스스로 구하나 무료함에 지칠 뿐이니, 어찌 능히 나라를 이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불교를 폐한 이래, 백성의 노역(勞役)은 점차 적어졌고, 조조(租調)는 매년 증가하였으며, 군대는 날로 강해져, 동으로 북제(北齊)를 평정하고, 서쪽으로는 요망한 융국(戎國)을 평정하여 백성을 편안하고 즐겁게 하였는데, 어찌 이익됨이 없었다고 하는가? 만약 불법을 숭상하는 것이 유익하였다면, 태조가 계실 때 일찍이 자주 북제(北齊)를 토벌하였는데 왜 성공을 하지 못하였는가? 짐이 불법을 파괴하였는데, 만약 이것이 잘못되고 해로운 일이었다면, 마찬가지로 망신(亡身)당해야 했을 것인데, 오히려 이미 동하(東夏:동쪽의 北齊)를 평정하였으니, 유익한 것이었음이 명백하다. 이를 폐한 것이 이치에 합당하거늘 다시 불법을 흥성하게 할 수 없다.”
임도림이 말하였다.
“나라가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서 오직 도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법제로 교화하여 양민(養民)하는 것이 어찌 덕보다 더 높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도가 없어져 나라가 상하는 것은 봤지만, 군대가 강하여 나라가 오래가는 것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학한 주왕(紂王)은 많은 군대에 의지하다 그 화가 제업(帝業)을 기울게 하였고, 주나라의 무왕은 덕을 닦고 복을 쌓아 황제의 기틀을 이루었습니다. 무릇 부차(夫差)는 전투에서 결국 목숨을 잃었고 구천(句踐:춘추시대 越의 군주)은 도로써 다스려 위급함을 당했으나 다시 안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로 논하건대 어찌 불법을 파괴하고 승려들을 퇴속시킨 것이 동쪽의 북제(北齊)를 평정한 것과 관련되겠습니까? 다만 훼불이 북제를 평정할 때에 우연히 함께 일어난 것인데 망령되게 불법을 파괴함이 북제의 평정에 유익하였다고 하십니다. 만약 그렇다면, 탕왕이 하나라를 정벌하고, 문왕이 숭국(崇國)19)을 정벌하며, 무왕이 주왕(紂王)을 주살하고, 진(秦)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며, 적한(赤漢:한나라는 오행에서 赤色)의 기운을 받은 나라라고 함)이 항우를 멸하였는데, 이들 여러 군주들의 성공이 어찌 불교를 훼멸한 데서 온 것이겠습니까? 이후부터 논변을 주고받으면서 인법(人法)을 비난ㆍ훼손하며, 혹은 군친(君親)에게 대등한 예로 대하고, 혹은 불성(佛性)을 잘못되게 말하며, 혹은 색심(色心)을 분별하여 설명하는 것을 비난하고, 혹은 좋지 못한 업을 짓는 것을 자주 보게 되고, 혹은 몸의 근본이 음양이라고 합니다. 저는 언제나 비난에 따라 해명해 줍니다. 폐하께서는 끝내 비난에 얽매이게 되셨습니다만, 재삼 다섯 번 반복하여 이치를 궁구하고 성(性)을 온전히 통달해 보십시오. 저는 의심할 바도 없고 버릴 것도 없어 비난받아도 그대로 통합니다.”
황제가 말하였다.
“그대가 말하는 업은 이치에 어긋나지는 않으나, 범부에게는 입성(入聖)의 기간이 있다. 성(性)은 업 이외의 것이 아니며, 도에는 어디에나 통하는 바가 있다. 이러하니 도는 범(凡)ㆍ성(聖) 어디에나 통하는 것으로 없는 곳이 없다. 교(敎)에 유교와 불교가 따로 없는데, 헛되이 이들의 말을 존숭한다. 형(形)은 도속에 통하는데 다만 잘라서 제거해야 할 수식을 더한 것이다. 이러하니 제왕이 곧 여래이니 마땅히 여래상은 장륙(丈六)의 크기에 머물러야 하고, 왕공이 곧 보살이니 문수(文殊)를 섬길 필요가 없고, 기년(耆年)을 상좌라고 하니, 빈두루존자[賓頭]를 모시지 않아도 되고 인혜(仁惠)함이 참다운 단도(檀度:보시바라밀)이다. 어찌 나라를 버리는 것에 가탁하겠는가? 화평이 제일의 정승(精僧)이니 어찌 포살(布薩)하는 데 수고할 필요가 있겠는가? 깨끗하고 세심하게 하는 것이 곧 목차(目叉:戒)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왜 꼭 계(戒)를 받아야 하겠는가? 검약함이 실제로 소욕(少欲)함이니, 두타행[頭陀]에 의지할 필요가 없고, 소식(疏食)이 가장 좋은 장재(長齋)인데 어찌 번거롭게 단곡(斷穀)을 하는가? 방임(放任)은 그 묘함이 무아(無我)와 같거늘 왜 공(空)을 이해하는 데 의지해야 하는가? 공(功)을 이루는 것은 망각하고, 대승에 온전히 통달한다 한들 어찌 반야[波若]를 기대하겠는가? 문왕과 무왕이 바로 이지(二智)이니, 공(空)ㆍ유(有)를 따로 관할 필요가 없고, 권모(權謀)를 잘 쓰면 교묘하게 일이 잘 이루어지거늘 어찌 변화만 기다리고 있어야 할 것인가? 관리에게 벼슬을 높여 주는 것이 참다운 수기(授記)이며, 무사(無謝)함이 증과(證果)하는 것이며, 작록(爵祿)을 얻는 것이 천당을 얻는 것인데 어찌 상계(上界)에서만 기대할 것인가? 벌을 받아 처형되면 지옥의 맛을 보는 것이니 다로 니리(泥犁:지옥)를 가리킬 필요가 없다. 백성을 자식으로 삼으니 가히 대자(大慈)라 할 수 있고, 사해(四海)를 집으로 삼으니 바로 법계(法界)와 같다. 정치를 이치대로 하는 것이 어찌 사물의 이치를 구하는 것과 다를 것인가? 백성을 안락하게 하는 것이 어찌 고액을 구제해 주는 것과 다르겠는가? 죄와 해로움을 제거하는 이치는 그대로 항마(降魔)와 같은 것이며, 군림천하(君臨天下)하는 것이 참다운 득도(得道)를 이루는 것이다. 깊고 여유로운 모양이 어찌 정토(淨土)와 다르며, 아름답고 훌륭한 터전에서 어찌 가유(迦維:카필라성)를 바라겠는가? 그대는 이견(異見)을 품어 망령되게 치우친 집착을 하고 있다. 이에 즉하면 어느 곳이든 도가 아니겠는가?”
임도림이 말하였다.
“엎드려 성지(聖旨)를 듣자옵건대, 그 뜻은 넓고 말은 깊으며, 도(道)와 속(俗)을 혼융하였고, 오로지 하나에 집착하는 것을 흐트려뜨리면서 근거를 알게 하여 진리에 이르게 하니, 유정(有情)이 모두 도를 갖추고, 물아(物我)가 모두 함께 하며, 갖가지 무리들의 견해가 하나로 조화를 이루게 되니 훌륭하다면 훌륭합니다. 그러나 우매한 신(臣)에게는 아직 의혹이 있습니다. 만약 지도(至道)가 오직 하나라면, 둘이 융합된다는 것도 없을 것이며, 만약 이치에 안팎이 있다면 스스로 항상 구별이 될 것입니다. 만약 하나이되 하나가 아니라면, 반(半)은 이것이며, 이 반(半)은 아닐 것이며, 둘이면서 둘이 아니라면, 도(道)가 되는 것이 속(俗)이 될 것입니다. 이렇다면 도와 속이 착란(錯亂)하고, 유교와 불교가 질서를 잃게 되며, 내외가 혼란하게 되고, 상하가 잡란해질 것이니, 어찌 다만 멀리는 청정한 교화를 혼란하게 하고 가까이는 민간의 풍속을 미혹하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음양은 같은 기(氣)이나 생기와 살기는 항상 다르고, 천지는 같은 모습이나 높고 낮음이 항상 다르니, 그 갖추어진 모습만으로 땅이 움직이고 하늘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이는 그 기가 모아지는 것을 보고 음(陰)을 생하게 하고 양(陽)을 멸하게 한 것이라 하나, 사실에 의하건대 이러한 이치는 전혀 없는 것이며, 헛된 말이라 이에 의거할 수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형(形)과 기(氣)가 하나라고 말할 수 있어도 생과 사, 높음과 낮음의 뜻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같으면서 다르고, 하나이면서 하나가 아닌 것입니다. 도(道)와 속(俗)의 이치는 같기도 하면서 같지 않으니 무위(無爲)는 스스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 왕명(王名)은 비록 하나라 하더라도 범(凡)과 성(聖)은 본래 다르고, 형(形)과 사물은 약간 같지만, 사물의 넓적한 모양과 좁다란 모양은 전혀 다릅니다. 이런 까닭에 유교와 불교는 무시이래 함께 흥성해 왔으며, 도(道)와 속(俗)이 천지를 함께 하며 동화(同化)되어 왔습니다. 만약 이를 없애어 하나로 하고자 한다면 바로 도(道)로써 속(俗)을 폐하는 것입니다. 만약 모두 갖추게 된다면 세상에 이익이 될 것이며, 두 가지의 이치가 드러나 함께 빛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유교)만을 흥하게 하고 하나(불법)를 폐하는 것은 참으로 불가(불가)합니다.“
황제가 말하였다.
“경이 말하는 도(道)와 속(俗)이 본래 다르고, 내외(內外)로 완전히 떨어져 있다 하였으니, 또한 도(道)가 스스로 도에 상응하고 속(俗)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말이 된다. 불교가 스스로 불교에만 상응하고 유왕(儒王:유고성왕의 왕도)에 의지하지 않으며, 도(道)가 만약 오직 도에만 머무른다면 도가 어디에 이로움이 있겠는가? 불교가 오직 홀로 불교라면 교화에는 어떤 공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도(道)와 속(俗)이 서로 의지하여야 유교와 불교도 더욱 빛나게 된다. 경은 내 말에 의거하지 않고 어떤 논리를 펴려는 것인가? 이러하니 내외(內外)의 구분을 물리치고, 저것(불법)을 폐하고 이것(유교)을 흥하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 국법을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 왕법은 단절될 것이다. 폐하고 흥하게 하는 것은 자주 있을 수 있는 상리(商理)여서 잘못이 없는 것이니, 흥하고 폐함을 무상(無常)으로 하는 것이 왜 잘못인가?”
임도림이 말하였다.
“성지(聖旨)를 받자옵건대, 구름이 걷히고 해가 비침과 같고, 엎드려 폐하의 가르침을 듣자오니 참으로 성인의 가르침과 같사옵니다. 도는 스스로 도일 수 없어서 세속이 없으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불교도 홀로 불교일 수 없으니, 오직 왕만이 능히 흥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동으로 전해진 이래 5백 년이 지나 불법의 교화가 널리 퍼지는 데에는 왕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야흐로 도는 사람에 의지하여 홍포되고, 신(神)은 사물에 연유하여 감응됨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에 성하고 훼하는 공은 성지(聖旨)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도가 흥하고 폐해짐이 있으니, 그 뜻은 항구하지 않다는 것이고, 법이 감추어지고 드러남(유행함)이 있으니, 그 이치는 항상 드러나 유행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근래 이미 불법을 폐하였고, 곧 다시 행하게 된다는 뜻은 아니어도, 폐한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흥하게 되는 시기도 이어 이르게 될 것입니다. 흥하고 폐함이 교체되는 것은 마땅한 자연의 도리입니다. 아울러 세간의 모든 운이 또한 그렇지 않겠습니까?”
황제가 말하였다.
“제왕(帝王)의 법은 취하고 버림을 잘 결정하여 거취(去就)를 밝게 판단하며, 동이(同異)를 세심히 감별하여 평범하지 않는 일을 잘 살피는 것이다. 짐은 불교[釋敎]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여 보았고, 고금의 일에 비추어 검토해 보았고 시험 삼아 일을 행하여 보았고 이에 대해 잘 계산해 보았으나, 이치는 비상(非常)하여 필요하지 않고, 문(文)은 고아하고 기이하나 쓸모가 없었다. 아무 단서 없이 불법을 폐기하게 된 것이 아닌데 어찌 유교를 아끼고 불교를 미워해서 그렇게 한 것이겠는가?”
임도림이 말하였다.
“법을 펴는 근본은 반드시 마음을 달인(達人)에 두는 것이며, 통달하게 교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뜻을 정도(正道)에 두는 것입니다. 악으로써 하는 자는 이를 품어서 멀리 떨어지려 하고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는 자는 환심을 사서 친근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스스로 소견에 미혹하게 되는 것이며, 스스로 혼란되어 올바로 듣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어서 올바름을 비난하는 말을 자주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한쪽에서 주창하는 대로 따라 바로 믿고 어울리니, 이를 타고 시비함이 생기고, 상대방의 단점을 쓸데없이 파헤치니, 날로 증오하는 마음이 커집니다.20) 이러하면 거짓으로써 진실을 제거하며, 여러 말들이 생각을 미혹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서로 떨어져 있는 자는 더욱 가까이 오도록 하며, 친근한 자는 더욱 멀리 하여야 하고, 담론이 치우치게 잘못 취사(取捨)하는 것을 모두 오로지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저러한 것들이 곧 진실을 해치는 화근이며, 덕을 상실하게 하는 요사스런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황제가 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다른 방면에서 새로 논변의 발단을 열었다.
황제가 물었다.
“짐이 듣건대, 군자의 행동거지는 반드시 예에 합치하고, 밝은 철인(哲人)의 행동거지는 사정에 따라 잘 응해야 한다고 하였다. 경에게 음식을 내릴 때마다 술도 마시지 않고 고기도 먹지 않는다고 하는데, 술은 정신을 조화롭게 하는 약이요, 고기는 몸을 보하는 음식이며, 예나 지금이나 같은 맛인데, 경은 왜 유독 이를 나쁘게 보는가? 만약 상복(喪服) 중이라면 예법상 먹지 않는다 하겠으나, 지금 음식을 사여(賜與)한 경우라면 스스로 먹을 수 있거늘 먹을 수 있는 것을 먹지 않는 것이 어찌 잘못이 아니겠는가?”
임도림이 말하였다.
“재물을 탐하고 여색을 좋아하는 것은 정숙한 남자가 추하게 여기는 일이며,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고 아름다움을 탐닉하는 것은 청렴한 선비가 꺼려하는 것입니다. 정에 끌리지 않고 도에 따르는 것은 이전 성현들이 찬탄하는 바였고, 욕심을 누르고 덕을 숭상함은 이전 철인들이 똑같이 찬탄한 바였습니다. 하물며 고기는 생명을 죽인 데서 온 것이며, 술은 정신을 어지럽히는 것이니, 먹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거늘 어찌 잘못이라 하겠습니까?”
황제가 말하였다.
“고기는 생명을 해치므로 끊는다 하겠으나, 술은 생명에 손상을 주지 않는데 어찌 갑자기 끊는가? 만약 손상을 주지 않는데 죄가 된다고 하고, 잘못됨이 없는데 나쁘다고 하면, 장(漿)을 마시고 밥을 먹는 것도 또한 마땅히 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으니, 술을 왜 편벽되게 끊을 것인가?”
임도림이 말하였다.
“계를 받고 일에 따라 죄를 짓게 되는 것은 마음에 근거하는데, 육체로 인해 해가 되는 것을 먹는다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술의 성(性)은 손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만, 지나치면 정신에 폐해를 주기 때문이며, (술을 마신 것으로 인해) 다른 곳에서 잘못을 짓게 되고, 잘못이 술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술을 끊으면 곧 잘못이 제거됩니다. 그래서 하지 말도록 막은 것이지, 술의 체성이 죄라는 것은 아닙니다.”
황제가 말하였다.
“죄는 막아야 할 성질[遮性]이 있고, 술 자체가 죄를 낳는다. 지금 술을 많이 마시고도 충분히 견디는 사람이 있어 마시고도 능히 취하지 않고, 또한 정신에 폐해도 끼치지 않는다면 죄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이 술을 마신 것은 마땅히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이렇기 때문에 능히 술을 잘 마셔도 잘못이 없는 것이며, 잘못을 일으킬 수도 없는데, 술을 끊어 계를 지킨다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술을 마시고도 능히 취하지 않고 견디는 것을 계를 지키는 것이라고 언제나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조금만 마셔도 취한다면 이는 대죄인(大罪人)일 것이다.”
임도림이 말하였다.
“잘못을 통제하고 그릇됨을 막는 것이 본래 선계(善戒)를 낳는 것입니다. 악을 끊어, 몸과 입으로 잘못을 행하지 않도록 하고, 생활하는 가운데 끊을 것은 끊고 막아야 할 성질을 단절하는 것이 곧 계(戒)를 훌륭히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술을 취하지 않고 잘 마시는 사람은 이미 정신을 어지럽히지 않았고 아직 다른 계를 파(破)하지 않았으니, 사실 이치상으로는 죄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바로 술을 마셔서 죄가 되는 경우는 술을 마신 외에 따로 가르침을 위반하여 생활하는 가운데 계를 범해야 죄가 되는 것이고, 불음주(不飮酒)21)의 계에 어긋난 것이며, 계(戒)를 지키지 못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황제가 말하였다.
“대사(大士)께서는 도의 요체를 파악하고 계시며, 이법(理法)을 묘해(妙解)하시어 크게 통달한 지인(至人)으로서 집착함이 없음을 귀하게 여기고, 마음이 법성에 융합하여 두루 평등자재하며, 만물을 똑같이 허공과 같이 보니, 모두 선(善) 아님이 없을 것인데, 악(惡)을 어찌 도가 아니라 하겠는가? 이러하니 술과 고기를 항상 먹으며 지낸들 어지 죄가 되겠는가? 부인과 아기를 데리고 노닌들 어찌 잘못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태자는 부인을 취하고도 도를 성취하였고, 주타(周陀)는 처를 버리고도 잘못에 빠져들었으며, 정명(淨名:유마거사)은 세속에 처하고도 높이 통달하였고, 신자(身子:사리불)는 출가하고도 어리석게 집착함이 있었다. 이런 까닭에 선(善)이 아직 선을 이루지 못하거늘, 악(惡)이 어떻게 악이 된다 할 수 있겠는가? 술과 고기를 끊는 기이한 행동은 대도에 어긋나는 것이다.”
임도림이 말하였다.
“용과 호랑이는 비늘과 이빨로 능함을 발휘하며, 원숭이와 새는 높이 뛰고 날아오름으로 재능을 발휘하고, 군자는 해행(解行)으로 도를 삼으며, 현철(賢哲)은 진실로써 덕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내외의 명칭은 달라도 승도(僧徒)와 속인(俗人)은 함께 고상(高尙)합니다. 만약 오직 알기만 하고 행함이 없다면 사막의 샘에 물이 없는 것과 같고, 오직 공허하여 실(實)이 없다면, 공중에 구름만 있고 비가 오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목재를 다듬는 자는 승묵(繩墨)으로 바로 재고, 천하를 다스리는 자는 법리(法理)로써 근본을 삼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고 그릇됨을 막으며 간사함을 잘 관찰합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의 실수라도 몸이 베이는 듯한 고통을 느끼고, 한마디의 선이라도 천금보다 더 중하게 여깁니다. 만약 마음의 근본을 묘해(妙解)하게 되면 악(惡)에 처하여도 선(善)이 되며, 신묘한 지혜가 허명(虛明)하면 죄에 처해서도 복을 이룹니다. 또한 질이 천한 신하를 옮기어 하늘과 같은 자리에 임명하고, 극히 존귀한 성인을 매우 낮은 신하의 자리에 옮긴다면, 군주와 신하에 혼란이 일어나 상하가 거꾸로 어긋나게 도리 것인즉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급에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말로는 충효를 외치면서 몸은 항상 반역을 하고, 말로는 자비와 버림[捨]을 논하면서 행하는 모습은 항상 살인과 도둑질이며, 입으로는 한가로이 백 가지 재주를 말하나 일에 임해서는 무능하고, 말로는 만 리 밖에 통하나 실제 걸음은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함과 어찌 다르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모두 정(情)을 끊어 바로 해야 하며, 겉으로 번지르하고 헛됨이 큰 것이라 쓸모가 없는 것들입니다. 이로써 재주가 크다 해도 쓸모가 없고, 이치에 부합됨이 적다해도 반드시 통하게 된다고 하며, 이를 도(道)로 집착함은 진실로 취하여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황제가 말하였다.
“정에 집착하는 자는 아직 도를 논할 수 없고, 지혜가 적은 자는 함께 진리를 논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물 안의 고기가 어찌 동해의 깊고 넓음을 알겠으며, 참새가 울타리 안에서 날아다닌들 어찌 붕봉(鵬鳳)이 하늘 저 멀리 노니는 것을 기대하겠는가? 이러한 것들은 모두 작은 것에 얽매여 큰 것에 위배됨이며, 글자만 지키려다 길에 통함을 저해하는 것이다. 만약 나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사물에 견주어서 나라고 하면, 사물도 나 아님이 없게 되며, 사물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나에 견주어서 사물이라고 한다면, 나도 사물 아님이 없게 된다. 내가 이미 사물과 다르지 않거늘, 사물이 다시 어찌 나와 다르겠는가? 나와 사물의 양자를 모두 잊게 될 때, 자타(自他)가 평등히 하나가 될 것이다. 허심(虛心)이란 것이 바로 사물이어서 같지 않음이 없다. 공을 남기려면 무사(無事)하여서는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임도림이 말하였다.
“성지(聖旨)를 받자옵건대 명의(名義)가 깊고 넓으며, 그 근본의 뜻은 광활하옵고, 궁구하여 살핌은 사실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동일한 자리에서 하늘을 살피면 누가 그 광대함을 측량하겠으며, 바다와 동일한 자리에서 바다를 살피면 어지 그 깊이를 알 수 있겠습니까? 만약 작은 것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큰 것에 견주어서 작다고 한다면, 큼도 없고, 작음도 없는 것이 되며, 큰 것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작은 것에 견주어서 크다고 한다면, 작음도 없는 것이요, 큰 것도 아닙니다. 크다고 하여도 큰 것이 아닌 것이 없다면 추호도 작은 것이 아닐 것이요, 작다고 하여도 작은 것이 작은 것 아님이 없는 것이라면 태산도 큰 것이 아닐 것입니다. 큰 까닭에 큰 것을 크다고 한다면 큰 것이 아니고, 작은 까닭에 작은 것을 작다고 한다면 작음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큰 것이 이러하니 곧 작은 것일 것입니다. 큰 것은 같은 큰 것과 다르게 되고, 작은 것은 다른 큰 것과 같게 되어 크고 작음의 이동(異同)이 없게 되니 어찌 어떤 것이 크고 작음의 동이(同異)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이(非異)와 이(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같음을 알 수 있으니, 어찌 같음[同]이 따로 있어 같다 다르다 할 것이 있으며, 같음[同]이 없으니 같다 다르다 할 수 있는 것이 같거나 다르거나 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으니 다르다 같다 할 수 있는 것도 실은 동이(同異)가 없다는 것이 됩니다. 이 까닭에 같음[同]이 없으니 같음이 없고, 다름이 없으니 다름이 다름 아닌데, 어떤 같음과 다름이 같다 다르다 할 것이 있겠으며, 다름과 같음이 아니거늘 같다, 다르다 할 것이 있겠습니까?”
황제가 마침내 답변을 못하였다. 이에 군주와 신하가 고요히 아무 말 없이 한참 있었다. 이윽고 황제가 물었다.
“경은 왜 잠자코 있는가? 이제 그만 대담을 마치고 다 끝난 것으로 할 셈인가? 말하지 않는 것은, 품은 뜻을 펴는 데 적합하지 못해서 청정한 논변을 멈춘 것인가?”
임도림이 말하였다.
“고인(古人)은 마땅히 말하게 되었을 때 두려워하고 발언을 걱정한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말하지 않는 군주가 있었고, 세상에는 공(功)을 잊은 선비가 전해져 옵니다. 그래서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써 아뢰어 알리고자 한 것이지 말로 담론하는 것이 부적합해서가 아닙니다.”
황제가 말하였다.
“지인(至人)은 무위(無爲)하나 일찍이 하지 않음이 없고, 지자(知者)는 말이 없으나, 일찍이 말하지 않음이 없다. 또한 앵무새는 말을 하나 쓸모가 없고, 봉황은 말을 하지 않으나 법도(法度)가 된다. 나무는 소임이 없어도 존립할 수 있으나, 기러기는 울지 않으면 죽게 된다. 경은 지금 (논변에서의 주장을) 취하고 반대하면서 유유자적하는 모습이다.”
또 황제가 물었다.
“선비는 말 한마디에 알고, 사람은 눈으로 보아야 도(道)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사물[色]을 보고 정(情)을 살피며, 다시 말을 듣고 덕을 논변한다고 하였다. 짐과 경이 함께 말한 지 이미 오래되었다. 그 사이에 담론한 내용이 어찌 간략히 정리될 수 없겠는가? 경은 짐을 위해 담론에서 답변한 내용을 기록하여 모든 세인(世人)들이 짐의 뜻을 알도록 하시오. 이렇게 하면 짐을 돕는 것이니, 어찌 충성을 부끄러워하겠는가?”
임도림은 불법이 몰락하게 되매 죽음을 무릅쓰고 황제에게 불법의 회복을 신청하였으나, 황제의 감정이 상당히 고착되어 있어서 논변에서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였다. 그의 변론은 비록 분명한 것이었으나 끝내 본래 의도에 이르지 못하였다.
장안(長安)에서 불교를 폐한 후, 따로 통도관(通道觀)을 세웠는데, 그곳에서 배우는 자들은 오직 노장(老莊)의 무리일 뿐이어서 즐거이 청허(淸虛)를 논하는 자리를 만들어 삼교를 통틀어 논한다고 하면서 희망하기는 세력으로 석부(釋部:불)를 증명하려고 하였다. 이에 황제에게 표(表)를 올려 업성(鄴城)에 있는 불학(佛學)의 사문 가운데 총명하고 영민하며 고명한 10인을 통도관에 청하여 참여하도록 건의하였다. 황제가 표(表)를 보고 바로 말하였다.
“경이 통도관에 들어가면 크게 좋을 것이오. 학문이 지론(至論)에 이르지 않음이 없으니, 그곳의 학문을 보완해 주면 크게 이익이 될 것이오.”
이어 음식을 차려 대접하고 나서 말하였다.“경은 행장을 차려 입관(入關)하여 중인(衆人)에 앞서 도착하도록 하시오.”
5월 1일에 장안(長安) 연수전(延壽殿)에 이르러 황제를 뵈었다. 24일에는 황제가 운양궁(雲陽宮)에 갔는데, 6월 1일에 황제가 붕거(崩去:死法) 하였다. 동주(同州)에서 천원(天元:宣帝)황제가 즉위하였다(大成元年, 579년). 9월 13일에 장종백(長宗伯) 기국공(崎國公)이 상주(上奏)하니, 황제가 윤허하여 말하였다.
“불교의 이치는 넓고 크며, 도는 극히 깊고 현묘하다. 흥하게 하려면 불법은 반드시 잘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불법을 부흥시키라는 상주(上奏)가 자주 쌓이면 잘못될까 두렵다.”
기국공이 황제에게 상주하여 말하였다.
“신(臣)이 아뢰게 된 것은 본래 불법의 부흥을 위할 뿐입니다. 여러 차례 은근히 저의 뜻을 밝혔습니다. 오직 원컨대 서둘러 불법의 복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상(聖上)께서 의조(議曹)의 건의를 윤허하시어 결정해 주신다면 상하가 모두 하나로 화합하여22) 다른 의견이 없을 것입니다. 하루 동안 널리 펴서 행하여도 천하가 모두 경축할 것입니다. 신(臣)이 감히 아룁니다.”23)
대성(大成) 원년(579) 정월 15일에 이르러 황제가 조칙을 내렸다.
“현풍(玄風:도교)과 삼보(三寶:불교)를 널리 일으켜서 존중하라. 특히 마땅히 닦고 공경하여 법화(法化)를 널리 펴서 이치로써 귀의하게 하며 존숭하도록 하라. 이전의 사문 가운데 덕행이 청정하고 높으신 분 7인을 정무전(正武殿) 서편에 안치(安置)하여 행도(行道)하게 하라.”
2월 26일에 대상(大象)으로 개원하였다. 또 조칙을 내렸다.
“불법은 광대하여 천고 이래 모두 존숭하여 왔는데, 어찌 사라지게 하고 버려서 행해지지 않게 해야겠는가? 지금부터는 왕공(王公) 이하 모든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마땅히 불법을 받들고 닦도록 하라. 짐의 뜻을 천하에 알리도록 하라.”
바로 그 날에 전각에 부처님의 존상을 모시어 장엄하고 경건하게 예경하였다. 이 때 불교와 도교의 두 무리들이 각기 한 명의 대덕을 모셔 법좌에 올라 묘전(妙典)을 권하여 펼쳐 보자고 하였다. 마침내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서로 세밀하게 교법을 펼쳤는데, 불교의 이치는 깊고 넓어서 참으로 측량할 수 없었으며, 도교는 이리저리 흔들리며 흐트러져서 가히 꺾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자리에 있던 왕공들이 탄성을 내며 불교를 찬탄하였다.
4월 28일에 이르러 황제가 조칙을 내렸다.
“불법의 의(義)는 심오하고 신기(神奇)는 광대하나니, 반드시 널리 교화의 의식을 열어 수행에 통하도록 하여라. 숭봉하는 이들은 경에 의거하여 스스로 점검하도록 하고, 불도를 따르는 이들은 머리카락을 깎거나 몸을 훼손시키지 말도록 하여 대도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라. 마땅히 수염과 머리카락을 기르고, 옷을 존엄스럽게 입어 숭고한 분위기를 이루도록 하라. 이전에 사문 가운데 덕이 돈독하고 정결하며 학업이 깊고 넓어 명실(名實)이 확연하고 성망이 자자한 분들 120인을 선발하여 척호사(陟岵寺)에 거처하게 하고 나라를 위해 행도(行道)하도록 하라. 생필품의 공급을 필요로 하면 반드시 네 가지 필수품[四事:飮食ㆍ臥具湯藥ㆍ衣服]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라. 저 민간에 퍼져 있는 선송(禪誦)의 어느 하나에도 막힘이 없도록 하라. 오직 경사(京師:서울)와 낙양에만 각기 사찰 한 곳씩을 세우도록 하고 나머지 주군(州郡)에는 아직 허락하지 않는다.”
대상(大象) 원년 5월 28일에 임도림법사가 동주(同州)의 위도호(衛道虎) 댁에서 이 사실에 대해 기술하여 올렸다. 내사(內史) 패공(沛公) 우문역(宇文譯)이 친히 보았고, 소내사(少內史) 임경공(臨經公) 우문홍(宇文弘)이 읽어 보고 항상 예경하였다. 상사(上士) 탁발행(託跋行)은 공손히 내용을 모두 살펴보았고, 상사(上士) 질구신(叱寇臣)도 자세히 살펴보았다.24)
북주(北周) 고조(高祖:무제)의 휘(諱)는 옹(邕)이니, 바로 서위(西魏)의 승상 우문흑태(宇文黑泰)의 셋째 아들이다. 태(泰)는 위씨(魏氏:西魏)의 폐제(廢帝) 3년(554)에 훙(薨:死法)하고, 세자 낙양공(洛陽公) 각(覺:효민제)이 뒤를 이은 후, 곧 서위(西魏)로부터 양위를 받아 국호를 대주(大周)라 하였는데 그 해에 폐립되었다. 아우인 영도공(寧都公) 육(毓)은 계위한 지 3년째 되던 해에 붕(崩)하였고, 명제(明帝)라는 시호를 내렸다. 그 뒤를 이어 아우인 노국공(魯國公)이 즉위하니(561), 곧 고조(高祖:우문옹)이다. 개원하여 보정(保定)이라 하였다가 5년이 지난 후 다시 천화(天和)로 개원하였고, 6년이 지나 건덕(健德)이라 개원하였으며, 3년에 이르러 불법을 훼멸하고, 6년에 북제(北齊) 및 강회(江淮)와 파촉(巴蜀) 지역을 평정하여 중원을 통일하였다. 이에 무제는 천하에 정치를 펴게 되었다 하여 선정(宣政)이라 개원하였는데, 그 해 5월에 곧바로 붕(崩:死法)하였다(578). 무제는 처음에는 불종(佛宗)을 깊이 믿어 다른 마음이 없었으나 단지 속된 참위(讖緯)에 따르는 면이 있었다.25) 왕이 되어서는 검은 색의 승복에 완전히 사로잡혀 태조가 입관(入關)하자 곧바로 관복(官服) 등의 의복과 번기[幡]의 색을 검은 색으로 바꾸고 검은 색을 상서롭지 못한 색으로 쓰지 말도록 하였다. 그런데 북제의 고조가 잠깐 동안 불교를 싫어하여 훼멸하려다가 승조(勝朝)법사가 황제를 깨우쳐서 화를 면하게 되었는데, 이 일로 인해 마침내 북주의 고조(무제)가 북제의 고조를 그대로 따라 불교를 미워하게 되었다.
얼마 후 무제는 큰 병이 들어 몸의 상태가 위급하게 되자 불법을 믿어 도움을 받고자 하였으나, 주변의 요망한 참언으로 결국 죽게 되었다. 그의 믿음이 철저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쓸데없는 말을 받아들여 나라를 망치게 하고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용기를 내어 삼보(三寶)를 훼멸하고 파괴하였으나 목숨을 잃었다. 그리하여 몸과 마음을 통어함도 다 끝나고 그 해에 운명하였다.
그의 아들 빈(贇:宣帝)이 계위하고 대성(大成)이라 개원하였다. 26일에 아들 연(衍:靜帝)에게 양위(讓位)하였고, 대상(大象)이라 개원하였으며, 빈[宣帝]을 천원(天元)이라 호(號)하였다. 다음해 5월에 천원이 또한 붕(崩)하였다. 다음해 정월에 대정(大定)이라 개원하였고, 2월에 국내에서 선양이 이루어져 수(隋)가 세워지고 연호를 고쳐 개황(開皇)이라 하였다. 이어 검은 색 의복을 모두 똑같이 황색으로 바꾸었다. 여기에서 참위란 알다시피 허탄(虛誕)한 것으로 후한의 광무제 시대에 이미 크게 유행하여 정면에서 열 개의 화살26)을 쏘아도 맞출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과 같은 어려운 지경이 되었다. 여기에 우씨(虞氏:山澤을 맡는 관리)가 윤색을 더하였고, 후한 말에는 황의(黃衣)가 왕이 된다는 유언비어가 나돌자 장각(張角)과 장로(張魯)가 모두 변복(變服)하여 이에 응하였고, 또한 황초(黃初)ㆍ황무(黃武)로 개원하기도 하였다. 이 술(術)은 후에도 없어지지 않고, 또 북주와 수나라가 교체되던 상황에서 징험을 보였으나, 끝내는 사라지게 되었다. 무릇 흥하고 망함에 예정된 시간이 있다면 망함으로 인해 흥하게 되고, 망함도 또한 귀하게 되는 원인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경에서 말하기를, “상멸(想滅:滅受想定)의 경지에 이르기는 참으로 어렵다. 오직 대성인만이 이를 위해서 몸을 버리고 근기에 따라서 득도하는 것이다”라 하였다. 정토(淨土)의 유래는 훼멸될 수 없는 것이니, 북주의 무제가 훼불하였으나 불법이 절멸되지 않고 다시 흥성해짐은 또한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도림법사의 속성(俗性)은 임씨(任氏)이며, 고제(高齊) 때 상주(相州)의 업(鄴)에서 유명한 대덕이었다. 북주가 동쪽의 북제를 평정하고, 불교[釋宗]를 제거하고자 하였을 때, 고조(무제)는 승려들을 불러 모아 불교의 폐립에 대해 함께 논의하게 하였는데, 상통(上統) 등 5백여 명이 아무도 감히 나서서 항의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때 혜원법사가 굳세게 나서 항론하매 황제가 답변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마침내 황제는 위세로 훼불을 하였다. 도림법사는 처음에는 다른 곳에 가 있었기 때문에 참석 못하고, 나중에 표를 올려 뜻을 폈다. 무제는 널리 사람들을 불러 모아 놓고 어좌에서 법사를 대면하여 논의를 주고받기를 20여 일간, 전후 70여 차례 하였다. 황제는 극히 근거를 바탕으로 한 논의를 폈으나 임법사를 굴복시킬 수 없었다. 이미 이치가 귀결된 바 있으나, 의조(儀曹)가 가부를 결의하도록 부촉하였다. 그런데 마침 황제가 곧이어 승하하고 천원(天元:宣帝)이 계위하였다.
4.주나라 천원(天元)황제가 왕명광(王明廣)의 표(表)를 받아들여 불법을 연 일
대상(大象) 원년 8월 29일에 이르러 불교를 쇠퇴시키자는 의론이 있었으나, 9월에 상주(上奏)가 있을 때 오히려 더욱더 불교를 허용하도록 명하고, 다음해 정월에 마침내 조칙을 반포하였으니, 이로써 불법이 전과 같이 널리 유통하게 되었다. 또 대상(大象) 원년 2월에는 후조(後趙) 무제(武帝) 때 업성(鄴城)에서 활약하였던 백마사(白馬寺)의 불도징(佛圖澄)의 손제자인 왕명광(王明廣)이 불법을 제거하자는 위원숭(衛元崇)의 주창에 대해 천원황제[宣帝]에게 표(表)를 올려 반박하였다. 4월 8일이 되어서는 내사(內史) 상대부(上大夫) 우문역(宇文譯)이 이원숭의 주장을 폈으나, 황제는 조칙을 내리기를, “불교는 흥성해 온 지 오래되었고, 그 지극한 이치를 논하면 실로 이해하기 어렵다. 단지 대대로 경박하게 논하면서 불교에 의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정한 법을 오탁(汚濁)하게 하였다. 태조 무황제가 불법을 폐하여 제거한 것도 바로 이와 같다. 짐은 이제 지극한 도를 일으키고 선법(善法)을 널리 펴고자 하며 알맞은 법을 간택하여 수련하고, 이 이치를 공손하게 닦고자 한다. 승려의 형색과 의복을 바꾸지 말도록 하고, 덕행이 있어 존경받는 스님들을 모시어 도량을 설립하도록 하며, 선법(善法)을 행하고자 하건대 왕공 이하 모두 불법을 잘 알아 실천토록 하라”고 하였다.
나머지 사항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5.수나라 문제가 조칙으로 어느 고을에 천화(天火:벼락)가 내려 노군(老君)의 상을 태워 버린 일을 널리 알린 일
“문하(門下:모든 문무백관과 백성)에게 이르나니, 무릇 묘각(妙覺:석존을 지칭)은 자비심으로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똑같은 자식으로 보시며, 현문(玄門:도교)은 만물을 모두 포용하여 양육하매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니원(泥洹)의 큰 가르침은 저 기성(耆城)을 교화하고, 무위(無爲)의 진도(眞道)는 저 신국(神國)에 이르게 한다. 그러하니 어찌 족상(足相)의 정토(淨土)가 진인(眞人:도교)의 뛰어남을 포용하지 못한다고 헛되이 말할 수 있겠는가?
곡옥(曲沃)의 동남에 오곡(烏谷)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에 영궁(靈宮)한 곳이 있어 도(道)ㆍ불(佛)의 존상이 함께 모셔져 있었다. 그곳에 있는 비(碑)의 글자는 닳아 없어져서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알 수 없었고, 연대도 엇갈려 언제 지어졌는지 몰랐다. 어느 날 홀연히 괴이한 바람이 일어나 자갈을 공중에 휘말아 올리니 마치 장자의 모자(帽子)가 날아다니듯 하였다. 폭풍과 구름이 땅을 엄습함이 위에서 누르는 듯하였고, 사공(司空)의 군대가 내달리듯 비가 쏟아졌다. 난간은 기울어 무너지고, 번개 치는 것이 채찍을 내리치듯 하니,27) 하늘에서 금색의 띠가 흐르는 듯하였고, 뇌동(雷童)이 수레를 끄는 듯하였다. 땅에서는 산이 무너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벽력이 쳐서 노군(老君)의 몸과 머리 부분이 각기 떨어져 나갔으나, 부처님의 영상(靈相)은 존엄한 모습 그대로 조금도 손상을 입지 않았다. 황학(黃鶴)이 이미 높이 올라가 버리니, 땅에 있는 청우(靑牛)하고는 마침내 멀리 떨어지게 된 것이다. 금단;(金丹)을 모른다 하여 어찌 미혹하지 않다 할 것인가? 주관하는 부서는 이대로 시행하라.”
집론자(集論者:道宣)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무릇 삿됨과 올바름의 분란은 지혜에 있기보다는 오히려 미혹에서 일어난다. 유명(幽明)의 길은 끊어졌으나, 그 형태는 경험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높고 높은 깨달음[皇覺]의 빛이 공(空)ㆍ유(有)의 모든 영역에 가득 임하게 됨으로부터 영묘한 상서로움이 감응하여 범인과 성인의 마음에 가득 찼다. 적택(赤澤)에 신(神)을 내리셔서 청구(靑丘)에 감화가 미쳤고 그 위덕(威德)이 혼미한 마음을 맑게 했으며, 신광(神光)은 아득한 곳을 밝혀 주는 촛불이 되었다. 스승을 구하는 데에는 의심하는 마음을 모두 버리고 가르침을 청문하였다. 그래서 사위성[舍衛]에서 여섯 스승[六師]을 넘어서서 그 길을 버리게 되었다. 범왕(梵王)이 가야(伽倻)에서 정성을 기울여 십진(十陣)의 군대로 호법하니, 마왕과 천중이 머리를 조아리며 예를 올렸다. 어찌 필부와 더불어 구구하게 논할 것인가? 황건(黃巾)은 노자를 받들었으나 구구하게 항쟁하였고, 윤희는 서민으로 태어나 평등하게 교화를 하였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주나라 소왕(昭王) 때 탄생하신 이후 당나라의 문교(文敎)가 펴지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석존(釋尊)의 존상은 영험한 기도의 대상으로서 경멸되거나 훼손되지는 않았지만, 이로(李老:노자)의 형상은 자주 모욕을 당하였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곡옥에서 부처님과 노자의 상(像)이 나란히 모셔져 있었으나 노자의 상만 따로 불타 버렸고 팽문(彭門)에서는 승려들에게 예배하였으나, 도사들에게는 그 무리들의 활동을 막았다. 대략 이 정도만 들어도 불교와 도교의 우열의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속인들은 매우 미혹하고 의심이 많아서 과감하게 분명히 결정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망설인다. 내가 근래에 여러 고적을 탐방하며 다니다가 호(鄠)의 서쪽에 누관(樓觀)이라고 이름하는 곳에 이르렀다. 고목이 쓰러져 있고, 원우(院宇)는 일찍이 중건된 것이었는데, 그 가운데 종성관(宗聖觀)이 있었으며, 관의 남쪽에 윤선생(尹先生:윤희)의 별묘(別廟)가 있었다. 이리저리 도사를 찾아 물어 보니, 말하기를 ‘이곳은 노군(老君)의 고향입니다. 윤희가 여기에서 도를 청문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묘(廟)를 두게 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 도관(道觀)의 바로 남쪽 산기슭에 제방이 있고, 거기에 하나의 토대가 있는데 듬성듬성한 나무숲이 이루어져 있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곳이 노군의 묘(墓)라고 하였다. 이리저리 묘자리 지키는 이를 찾다가 도관의 서편에 있는 윤촌(尹村)의 윤장락(尹長樂)의 집임을 알게 되었다. 그 씨족의 유래에 대해 물어 보았는데, 장락은 나이가 비록 늘그막 하였으나, 혜해(慧解)가 청명하고 말은 총명하며 근거가 있었다. 도가의 여러 사실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그 이전의 과실에 대해 겁을 먹고 있었다. 스스로 말하였다.
‘저는 윤령(尹令)의 후손이며, 동쪽에 있는 누관은 곧 선군(先君) 윤령의 고택입니다. 선군(先君)께서는 뜻을 은거하는 데 두시고 곡물을 생산하는 것을 돈독히 하시어 땅은 넓어지고 수확은 많아졌습니다. 통관(通觀)이라 할 만한 근거가 없어 풀을 엮어 누(樓)로 하고, 관망의 용도로 삼고자 하였기 때문에 누관이라 한 것이지 본래 노군의 집이 아닙니다. 선군께서 노군의 뜻을 받아 서쪽으로 숨어들어 장차 유사(流砂)에 가려고 하였을 때, 도(道:異族 거주지 구역)의 좌요(左邀:향리의 치안을 맡는 하급 관리)가 숙사(宿舍)를 준비하여 노자를 접대하고자 짓게 된 것이 곧 이 집입니다. 두루 오랫 동안 조망하는 데 쓰였던 동남쪽 높은 언덕에 있는 것이 곧 선군의 고대(高臺)입니다. 당시에는 역시 선군께서 이로(李老)와 함께 이 대(臺)에 오르셨습니다. 조종(祖宗)의 분묘가 쭈욱 이어져 오면서 나열되어 있는데, 선군과 이로가 서쪽으로 멀리 갔었다는 이야기는 들어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하니 이 이야기는 도가의 책에서 나온 것이고, 고사(古史)에 기록된 내용이 아닐 것입니다.’
또 말하였다.
‘예전에 듣기를, 이로는 진군(陣郡)의 고현(苦縣)에서 태어났고, 동천(東川)에서 장성하였으며, 나중에 진(秦)나라 땅에 들어와 괴리(槐里)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정설은 듣지 못했습니다. 서쪽으로 교화하기 위해 유사(流砂)에 갔다는 것이 비록 사마천[史遷]의 낭언(浪言)이라 하더라도 바르게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장몽(莊蒙:莊子)이 언급하길 ≺이 도에는 돌아갈 곳이 있고, 그 나머지……≻이라 한 것은 그 사실 여부를 살펴볼 수 없습니다.’
나는 또 시평(始平)의 서쪽 20여 리에 있는 위수(渭水) 북쪽의 괴리(槐里)에 가 보았는데 고성(古城)의 기반 유지[基趾]가 아직 남아 있었다. 그 가운데는 하나의 총(冢:무덤)이 있어 노인들에게 이 총(冢)이 누구의 것이냐고 물어 보았으나, 모두 그 연유를 몰랐다. 현(縣)의 도경(圖經)을 살펴보았더니, 단지 고성(古城)이라고만 기술되어 있어 역시 그 연대를 짐작할 수 없었다. 총(冢)의 유적이 있는 곳은 지금으로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유사(流沙)이니, 곧 돈황의 명사(鳴砂) 땅이 바로 여기이다. 그곳은 사막지대이며, 백양(伯陽:老子의 字)의 유풍이 없는 곳이었다. 도가의 『화호경(化胡經)』ㆍ서승경(西昇經)』 등을 검토해 보면, 노자[聃]가 친히 가서 호인(胡人)을 교화하고자 하였으나, 호인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윤희(尹喜)에게 불(佛)이 되어 호인을 교화하도록 하니, 호인이 그 때에야 비로소 따르게 되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지금 이 근거 없는 이야기와 그들이 말하는 종장(宗匠)에 대해 살펴보면, 천축(天竺) 이북의 지역에 있는 여러 외국들은 호국(胡國)이라고 칭해져 왔는데, 사람들은 모두 불교를 받들었지 윤희의 교화를 따른 적이 없었다. 그들의 종조가 천축에 가서 석가여래(釋迦如來)가 되었다고 하나, 만약 이와 같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친히 갔다면 노자는 괴리(槐里)에서 얼마 못 가 죽었을 것이다. 진(秦)나라 땅에서 죽었다는 것이 아마 사실을 기록한 것이겠다. 그 나머지 이야기들은 헛된 인용들이라 들어 말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수나라 상서령(尙書令) 초국공(楚國公) 양소(楊素)가 여러 누관(樓觀)들을 보며 다니다가 윤희가 호인(胡人)을 교화하는 모습을 그린 벽화를 보고는 여러 도사들에게 말하길, ‘내가 듣자 하니, 노군이 호인을 교화하고자 하였는데, 호인이 받아들이지 않자, 윤희를 불(佛)로 변신하게 하여 교화케 하니, 호인이 비로소 따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능히 호인을 교화할 수 있었고, 호인은 부처님을 받들지만, 도교는 호인을 교화할 수 없었다는 것이 되는데, 어떻게 노자가 호인을 교화한 것이라고 하는가?’라고 하였다.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라. 이렇게 이제까지 긴 시간이 지나오면서 여러 사실들이 드러나 알려지게 된 것이나, 오직 먼 후진들은 널리 알지 못할 것이니, 어찌 능히 폭넓고 깊은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식자(識者)들은 이 점을 항상 가슴에 새겨 두길 바란다.”
6.수나라 두 황제(文帝와 焬帝)가 불교의 법을 존숭하여 계를 받고 귀의한 일
수나라 저작랑(著作郞) 왕소(王邵)가 기술한 「수조기거주(隋祖起居注)」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황제[隋文帝]는 후위(後魏:西魏)의 대통(大統) 7년(541) 6월 13일 동주(同州)의 반야니사(般若尼寺)에서 태어났다. 이 때에 붉은 빛이 방 안을 비추어 문 밖으로 흘러 넘쳤다. 자색(紫色)의 기운이 뜰에 가득하였으며, 그 모습은 마치 누각의 색을 사람의 옷에 물들여 놓은 것과 같았다. 내외가 모두 놀라고 괴이하게 생각하였다. 그 때는 더운 시절이라 부채를 부쳐야 했는데 황제의 모친은 크게 추워하며 거의 기절할 지경이 되어 울지도 못하였다. 한 신니(神尼)가 있었는데 지선(智仙)이라 이름하였고, 하동(河東) 유씨(劉氏)의 딸이었다. 어려서 출가하여 계행(戒行)을 잘 지켰다. 화상(和尙)이 지선을 잃어버리고는 우물에 빠졌는가 걱정하였는데, 불당[佛屋]에서 위엄 있게 좌정(坐定)하고 있었다. 그 때 나이 7세였다. 마침내 선관(禪觀)을 업으로 삼게 되었다. 신니는 황제(수나라 창건 이전의 隋文帝)가 탄생하였을 때 초대도 받지 않았는데 느닷없이 태조(太祖:隋文帝의 부친)에게 와서 말하기를, ‘이 아이는 천불(天佛)의 보살핌을 받고 있으니 걱정마십시오’라 하고, 마침내 황제의 이름을 나라연(那羅延)이라고 지어 주었다. 그 말은 금강과 같이 부서짐이 없다는 뜻이다. 또 말하기를, ‘이 아기는 특이한 곳에서 왔는데, 세속은 더럽고 혼잡하니, 제가 데리고 가서 키우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태조가 저택의 일부를 사찰로 하고, 아기를 신니에게 맡겼다. 맡긴 후에 태조는 감히 신니를 불러 묻지를 못하였다. 후에 황비(皇妣:隋文帝의 모친)가 와서 아기를 안아 보았는데, 홀연히 아기가 용으로 변하매 놀라서 황망히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신니가 말하였다.
‘무엇 때문에 나의 아기를 망령되게 만져서 천하를 늦게 얻도록 합니까?’
아이가 7세가 되었을 때 황제에게 말하였다.
‘아이는 마땅히 크게 귀하게 될 것입니다. 동쪽으로부터 와서 불법이 멸하게 되었을 때, 이 아이에 의해 다시 흥성하게 될 것입니다.’
신니는 고요히 가라앉아 있어 말이 적었고, 때로는 길흉을 예견하였는데 징험이 없는 경우가 없었다. 처음 사찰에서 키운 이후 황제의 나이가 13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집에 보내었다. 그리고 북주(北周)에서 이교(二敎:불교와 도교)를 멸한 때에 신니는 황가(皇家:隋 건국 이전의 隋文帝의 家)에 몸을 숨겼다. 과연 황제(수문제)는 산동(山東:태행산맥 동쪽)으로부터 장안(長安) 들어와서 천자가 되고 불법을 중흥시켰으니, 모두 신니가 말한 것과 같았다. 그리고 황제에 오른 후에는 자주 여러 신하들을 돌아보며 말로써 아사리(阿闍리梨:여기서는 신니를 가리킴)를 추념하였다. 또 황제가 말하였다.
‘내가 흥한 것은 불법에서 연유한 것이고, 마두(麻豆) 먹기를 좋아하는 것은, 전생에 도인(道人:여기서는 출가의 뜻)인 데서 온 듯하다. 어려서부터 절에서 지냈기 때문에 지금가지 종소리 듣는 것이 좋다.’
이어 사관(史官)에게 명하여 신니의 전(傳)을 짓도록 하였다. 황제는 이전에 황제에 오르기 전에 거친 45주(州)와 황제에 등극한 후에는 모든 지역에 동시에 크게 국사(國寺)를 지었다. 인수(仁壽) 원년(601)에 황제와 후궁이 함께 사리(舍利)가 방광하며 훤히 빛나는 것을 감지하고는 다듬잇돌로 사리를 쳐 보게 하였으나 조금도 흠집이 없이 완연하였다. 마침내 이를 전후하여 여러 주(州)에 탑을 세운 것이 1백여 곳이었다. 모든 탑마다 글을 새긴 것을 지부(地府)에 넣고, 신묘한 상서로움이 감응하여 눈 앞에 충만되기를 기원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왕소(王邵)가 지은 「감응전(感應傳 )」에 기재되어 있다.
북주(北周)의 고조는 승려[黑衣]가 왕의 위세를 갖는 것을 은밀히 꺼려한 까닭에 바로 불법을 멸하였다. 수나라의 선조들은 본래 불가(佛家)에서 보양(保養)되었음을 모르고 있었다. 왕자(王者)는 죽지 않는다는 것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이러한 말들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거니와 성(聖)을 삿되게 빙자하여 속인 것임을 이제 알게 되었다. 예부터 모두 이렇게 되어 온 것이니, 이에 대해서는 여러 곳에 견문할 만한 것이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황제는 불종(佛宗)을 믿고 존숭하였으며, 정성을 기울여 마지않았다. 매일 정전(正殿)에 오르면 일곱 분의 승려를 좌열(左列)케 하여 경전을 가르치도록 하고, 법을 청문하였다. 이어 그러한 자리에서 오고 가던 대화가 확대되면서 점차 도관(道觀)에 대해서까지 이르렀으나, 이 도관에 대해서는 속박하는 태도를 취할 따름이었다. 공덕을 존숭하여 사업을 일으키니 불문(佛門)이 융성하게 되었다. 이 때의 사정은 얼마 되지 않은 때의 일이라 이에 대해서는 간략히 기술하는 데 머무른다.
이 때에 담연(曇延)법사란 분이 계셨는데, 승려 가운데 영걸로서 칭해지고 있었다. 이 분이 정전(正殿)에 올라 황제에게 보살계를 주었다. 그 일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 잘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대업(大業, 605~618) 연간으로 이어지면서 이전 문제(文帝) 때보다 더 불법이 융성하게 되었다. 수양제가 이전에 진부(晋府:수양제는 황제가 되기 전 晋王으로 있었음)에 있을 때 뛰어난 인물들이 성대하게 운집하였다. 혜일(慧日)ㆍ법운(法雲)의 도량은 흥성하였고, 옥청(玉淸)ㆍ금동(金洞)의 현단(玄壇)은 유명하였다. 사해에 명성이 날리며 올라가니 모두들 진왕(晋王)의 저택에 모여들었다. 진왕은 네 가지 공양28)을 올리고, 삼업(三業29)을 해앟는 데 항상 예에 의거하여 하였다. 집에 머무르고 있는 승려들을 주(州)에 속하게 하지 않고, 재위가 끝날 때까지 일일이 찾아다니며 대우하길 그치지 않았다. 항상 마음으로 불종(佛宗)을 사모하고, 가르침을 존숭하여 받들었다. 특히 천태 지의(天台智顗, 538~597)대사의 정문(定門:止觀修行門)은 심오하고 비밀스러우며, 신용(神用)을 더하였으므로 더욱 존경하고 청하여 국사(國師)로 모셨으며, 존숭함을 더하여 지자(智者)의 이름을 올렸다. 천태 지의대사가 언급한 말은 모두 그대로 따르지 않음이 없도록 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천태 지의대사가 입적하셨을 때에는 조정을 폐하고 추념하였으며, 산에 들어가 절을 짓고 널리 수많은 승려들을 출가시켰다. 오후에는 걱정이 되어 은근히 절의 사정을 자세히 물어 보고는 양식과 여러 법의(法衣)를 공급해 주었다. 여러 도중(徒衆)들이 스승(천태지의대사)께서 살아계실 때와 같이 수행하도록 하고자 대사의 기일(忌日)이 될 때마다 반드시 직접 나아가 먼저 공양 올리는 준비를 하였다. 대사의 문인(門人)들과 매년 만나게 되면 옛 인연을 술회하며 정다운 마음으로 서로 가까이함이 둘도 없었다. 예부터 지금까지 제왕(帝王)으로서 스승에 대한 존경이 이보다 더한 예가 없었다.
이로(李로老:도교)의 부록(符籙)에 대해서는 일찍이 관심을 둔 바가 없었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 서로 논의하게 하는 것도 끊었다. 그러므로 이 분야에 대한 내용을 덧붙이지 않는다.” - 032_0493_c_01L集古今佛道論衡卷乙 星唐西明寺釋 氏周高祖登朝論屛佛法安法師上論事周祖平齊集論毀法遠法師抗詔事周祖東巡滅法已久任道林請興佛事周天元皇帝納王明廣表開佛法事隋高祖下詔述縫州天火焚老君像事隋兩帝事宗佛理稟受歸戒事周高祖武皇帝將滅佛法有安法師上論事第一周武初信於佛,後以讖云黑衣當王,遂重於道法。躬受符錄,玄冠黃褐。內常服禦,心忌釋門,志欲誅殄。而患信佛者多,未敢專制。有道士張賓,譎詐罔上,私達其策,潛集李宗,排棄釋氏。又與前僧衛元嵩,脣齒相副,共相俎醯。帝納其言,欲親覘經過,貶量佛失。召僧入內,七宵行道。時旣密知,各加懇到,帝亦同僧七夕不寐。爲僧讚唄,幷諸法事,旣無過犯,無何而止。天和四年歲在己丑三月十五日,勅召有德衆僧、名儒、道士、文武百官二千餘人,昇正殿。帝御坐,量述三教優劣廢立。衆議紛紜,情見乖咎,不定而散。至其月二十日,依前集論,是非更廣,莫簡帝心,索然又散。至四月初,又依前集,令極言陳理。又勅司隸大夫甄鸞,詳佛、道二教,定其深淺#鸞乃上笑道論三卷,用笑三洞之名,及笑經稱三十六部。文極據明,事多揚搉。至五月十日,帝大集群臣,詳鸞上論,以爲傷蠹道士,卽於殿庭,焚之。有安法師慧解洞達,內外淹通。時號釋宗,衆摽僧傑。帝所信重,常侍對揚,僉議攸同,三教齊立。惟安抗辯,教止二焉。言出難尋,著文易顯。乃撰二教論一十二篇。初歸宗顯本篇,略云:‘夫萬化本於無生,三才兆於無始。然則無生無始,物之性也。有化有生,人之聚也。聚雖一體,而形神兩異。散雖質別,而心數弗忘。故救形之教,教稱爲外,濟神之教,教稱爲內。是以智論有內外兩徑。仁王辯內外兩論,方等明內外兩律,百論言內外二道。若通論內外,則該被華戎。若局命此方,則可云儒釋。釋教爲內,儒教爲外。道無別教,宗結儒流。備彰前典,非爲誕謬。詳覽載籍,尋討根源,教惟有二,何得有三?何者昔玄古樸素,墳典之誥未弘,淳風稍離,丘索之文乃著。故包論七典,統括九流,咸爲軍國之謨,竝是脩身之術。若派而別之,則應爲九教。今摠而合之,則同屬儒宗。論其官也,各王朝之一職,談其籍也,竝皇家之一書。何欲於一化之內,合九流爭川,大道之世,使小成競辯?豈不上傷皇極莫二之風,下開拘放鄙蕩之弊?眞所謂巨蠹鴻猷,眩曜朝野矣。言佛教者,窮理盡性之格言,出世入眞之正轍。論其文則,部分十二語,其旨則四種悉檀。理妙域中,固非名號所及。化擅像表,又非情智所尋。至於遣累落筌,陶神盡照,近超生死,遠證泥洹。播闡五乘,接群機之深淺;該明六道,辯善惡之昇沈。夐期出世,而理無不周;迹及王化,而事無不盡。能博能要,不質不文,自非天下之至慮,孰能與斯教哉?雖復儒道千家、農墨百氏,取捨驅馳,未及其度者也。夫厚生情篤,身患之誡,遂興不悟,遷流逝川之歎,乃作,竝是域內之至談,非踰方之巨唱也。何者推色盡於極微?老氏之所未辯,究心窮於生滅,宣尼又所未言,可謂瞻之似盡,而察之未極者也。經曰:‘分別色心,有無量相,非諸聲聞、緣覺所知。況凡夫識想,安得齊於佛聖乎?’經云:‘無以日光等彼螢火。’斯喩極也。若夫以齊而齊不齊,未曰齊也。余聞善齊天下者,以不齊而齊天下者也。何須夷嶽實淵,然後方平?續鳧截鶴於焉始等。此蓋狷夫之野議。豈達士之貞觀乎?故諺曰:‘紫實昧朱。’狂斯濫哲,請廣其類,上至天子,下至庶人,莫不資色心以成軀。稟陰陽而化體。不可以色心是等,而便混以智愚。陰陽義齊,則使同之於貴賤。此之不可至理皎然。雖强齊之,其義安在?餘文多不載。又曰:‘史記云:李老西邁,止及流沙,化胡西昇等經,不足窮究。漢末三張,方行其道,惑亂天下,備見史書。故李膺蜀記云:‘張陵避病,瘧於丘社,中得呪鬼術書,遂解鬼法,後爲大蛇所噏,弟子等妄述昇天,其子衡,衡子魯,還習其道,自號三師。陵爲天師,衡爲係師,魯爲嗣師。咸以鬼道以化愚俗。’後漢書云:‘張魯初爲督義司馬,遂掩殺漢中太守蘇固,斷絕斜谷。殺漢使者,專據漢中三十餘載。戴黃巾,服黃布,造作符書,以惑百姓。受其道者,出米五斗,世號米賊。初來學者,名爲鬼卒。後云祭酒,各領部衆,夷俗信向。朝庭不能討,遂就拜魯爲鎭夷中郞將,通其貢獻。至獻帝二十年,曹操征而破之。初漢末,鬼言黃衣當王。於是張角、張魯等,始服黃衣。曹氏受命,以黃代赤。故年號黃初。黃巾之賊至是始平。元魏寇謙,稍稍還服。今大道之世,風化宜同小巫,巾色宜改復古。且老子大賢絕棄貴尚。又是朝臣服色寧異?古有專經之學而無服象之殊,黃巾布衣,出自張氏。’夫聖賢作訓,弘裕溫柔。鬼神嚴厲,動爲寒暑。老子誡味祭酒咸飮。張制鬼服,黃衣則齊。眞僞皎然,急緩可見。故略引張氏數條妄作,用懲未聞。一初言禁經止價者,玄光論云:‘道家諸經,制雜凡意,教迹邪險。是故不經。’但得金帛,便與其經。貧者造之,至死不睹。貪利無慈,逆莫過此。又其方術,穢濁不淸。乃有扣齒,爲天鼓,咽唾爲醴泉,馬屎爲靈薪,老鼠爲芝藥,資此求道,焉能得乎?二或妄稱眞道者,蜀記云:‘張陵入鵠鳴山,自稱天師。漢嘉平末,爲蟒所噏,子衡奔出,假設權方,用表靈化,生糜鵠足置石崖頂,到光和元年,遣使告曰:正月七日,天師昇玄,都米民山。’獠遂因妄傳,販死利生,逆莫過此之甚。三或合氣釋罪者,妄造黃書,呪癩無端。乃云:開命門拕眞人,三、五、七、九天羅地網士女溷亂,不異禽獸,用銷災禍,其可然乎?四或狹道作亂者,黃巾鬼道,毒流漢室。孫恩求仙,禍延皇晉,破國害俗,惑亂天下,五千道德全不許之。五或章書伐德者,遷達七祖,乞免擔沙,撗費紙筆,奏章太上。又云:戊辰之日,上必不達,不達太上,則生民抂死。嗚呼哀哉!六或畏鬼帶符者,符云:‘左佩太極章,右佩昆吾鐵,指日則停暉,擬鬼千里血。若受黃赤章,卽是靈仙訣。’七或制約輸課者,蜀記云:‘受其道者,輸米肉、布絹、器物、紙筆、薦席、五綵,後生邪濁,增立米民。’八或解除墓門者,左道餘氣也。墓門解除春秋二分,祭竈祀社,冬夏兩至,祠祀同俗,先受治錄、兵符、社契,皆言軍將、吏兵,都無教誡之義。九或妄度苦厄者,立塗炭,齋事起張魯,驢輾泥中黃土塗面,摘頭懸櫛,埏埴使熟,至義熙初,道士王公旗省去打拍,吳陸脩靜猶泥額反縛懸頭而已。資此度厄,何癡之甚?十或夢中作罪者,夢見先亡,輒云變怪,召鬼神兵吏,奏章斷之。十一或輕作凶佞者,造黃神越章,用持殺鬼。又造赤章,用持殺人。趣悅世情,不計殃罪,陰謀懷嫉,凶邪之甚。斯竝三張之鬼法,非老子之本懷。頃世濫行,罕有覺者。論成上之。帝覽安論,以問臣下,僚宰尋挍,莫敢排斥。當時廢立遂寢。誠所推焉。乃經六載,至建德三年,歲在甲午五月十七日,遂普滅佛、道二宗。別置通道觀,簡釋李有名者百二十員,竝著衣冠,名爲通道觀學士。時有蜀地新州願果寺僧勐法師,不遠千里,躬詣魏闕,雖面陳至理,邪正未分。而帝滅毀之情已決。乃著論十有八條,難道本宗。又以三科,釋其前執。其詞略云:勐以世之濫述老子、尹喜西度化胡出家,老子爲說經誡。令尹喜作佛教化胡人。又稱鬼谷仙生撰南山四皓注,未善尋者,莫不信從。以爲口實,異哉此傳#君子尚不可罔,況貶大聖者乎?今具陳此說,非直人世差錯,假託名字。亦乃言不及義,翻辱老子意者。勝人達士不出此言。將是旡識異道,誇競佛法,假託鬼谷四皓之名,附尹喜傳後,作此異論,用迷昏俗。竊聞傳而不習,夫子不許妄作者,凶老君所誡。此之巨患增長三塗,宜應糾正,救其此失。然教有內外,用生疑假,人有賢聖,多迷本迹。故班固漢書,品人九等,孔丘之徒爲上上類例皆是聖,李耳之儔爲中上類例皆是賢。何晏、王弼云:‘老未及聖。’此則賢聖自分,優劣路顯,故魏文之博悟也。黃初三年下勅,告豫州刺史:‘老聃賢人未宜先孔子,不知魯郡爲孔子立廟成未。漢桓帝不師聖法,正以嬖臣而事老子,欲以求福,良足笑也。此祠之興,由桓武皇帝,以老子賢人,不毀其屋。朕亦以此亭,當路行來者,輒往瞻視,而樓屋傾頓,儻能壓人,故令脩整。昨過視之,殊未整頓,恐小人謂此爲神,妄往禱祀,犯常禁,宜宣告吏民,咸使知聞。’據斯以言,呈露久矣。愚惑者多致有前弊,故著論焉。雖復上聞,終不見納。有猛法師者,氣調撗挺,抗言帝旨,詞頗激切,衆恐禍及其身。帝通容之情無愧恧。次有藹法師者,年德榮盛,道俗所歸。聞之歎曰:‘朱紫雜糅,狂哲交侵至矣。可使五衆流離,四生倒惑哉!’又曰:‘飡周之粟,飮周之水,食椹懷音,寧無酬德?又爲佛之弟子,豈可見此淪湑,坐此形骸,晏然自靜,徑來上表?’引見登殿,擧手而言曰:‘來意有二,所謂報三寶慈恩,酬檀越厚德。’援引卓明,從旦至午,交言支任,抗對如流,梗詞厲色,鏗然無撓。帝雖納其言,情決已定。遲疑不言。藹又進曰:‘釋、李邪正,卽可事求,不煩聖慮,索鑊煮兩宗門人,不害者立可見矣。’帝怯其言,乃令引出。時,宜州沙門道積者,次又出諫,不用其言。遂與同志七人,於彌勒像前,不食禮懺,經於七日,一時同逝。藹入南山錫谷,自剖身肉,布於石上,引腸挂樹,捧心而卒。有人尋之,於崖上,見捨身偈云:願捨此身已 速令身自在 法身自在已自在諸趣中。 隨有利益處 護法救衆生又復業應盡 有爲法皆然。 三界皆無常時來不自在 他殺及自死 終歸如是處。智者所不樂 業盡於今日。周武平齊大集僧徒問以興廢慧遠法師抗詔事第二周武帝以齊承光二年春,東平高氏召前脩大德,竝赴殿集。帝昇御座,序廢立義云:‘朕受天命,寧一區宇。世弘三教,其風逾遠,考定至理,多愆陶化,今竝廢之。然其六經儒教,久弘政術。禮義忠孝,於世有宜,故須存立。且自眞佛無像,遙敬表心。佛經廣歎,崇建圖塔,壯麗脩造,致福極多。此實無情,何能恩惠?愚人嚮信,傾竭珍財,徒爲引費。故須除蕩。故凡是經、象,皆毀滅之。父母恩重,沙門不敬,勃逆之甚,國法不容。竝退還家,用崇孝始。朕意如此,諸大德謂理何如?’于時,沙門大統等五百餘人,咸以王威震赫,訣諫難從。關內已除,義非孤立。衆各默然,下勅催答,竝相顧無色,俛首垂淚。有慧遠法師,聲名光價。乃自惟曰:佛法之寄,四衆是依。豈以杜言,謂能通理?遂出對曰:‘陛下統臨大域,得一居尊,隨俗致詞憲章三教,詔云眞佛無像,誠如天旨。但耳目生靈,賴經聞佛,藉像表眞。今若廢之,無以興敬。’帝曰:‘虛空眞佛咸自知之。未假經像。’遠曰:‘漢明已前,經像未至。此土含生何故不知虛空眞佛?’帝時無答。遠曰:‘若不藉經教,自知有法者,三皇已前,未有文字,人應自知五常等法。當時諸人,何爲但識其母,不識其父,同於禽獸?’帝又無答。遠曰:‘若以形像無情,事之無福故,須廢者;國家七廟之像,豈是有情,而妄相尊事?’帝不答此難。乃云:‘佛經外國之法,此國不須廢,而不用七廟。上代所立,朕亦不以爲是,將同廢之。’遠曰:‘若以外國之經,非此用者,仲尼所說,出自魯國,秦、晉之地,亦應廢而不行。又以七廟爲非將欲廢者,則是不尊祖考,祖考不尊,則昭穆失序,昭穆失序,則五經無用,前存儒教,其義安在?若爾,則三教同廢,將何治國?’帝曰:‘魯邦之與秦、晉封域乃殊,莫非王者一化。故不類佛經。’七廟之難,帝無以通。遠曰:‘若以秦、魯同遵一化,經教通行者,震旦之與天竺,國界雖殊,莫不同在閻浮,四海之內,輪王一化,何不同遵佛經,而今獨廢?’帝又無答。遠曰:‘詔云退僧還家,崇孝養者,孔經亦云立身行道,以顯父母,卽是孝行,何必還家?’帝曰:‘父母恩重,交資色養,棄親向疏,未成至孝。’遠曰:‘若如聖旨,陛下左右,皆有二親。何不放之,乃使長役五年,不見父母?’帝曰:‘朕亦依番上下,得歸侍奉。’遠曰:‘佛亦聽僧冬夏隨緣脩道,春秋歸家侍養,故目連乞食餉母,如來擔棺臨葬,此理大通。不可獨廢。’帝又無答。遠抗聲曰:‘陛下今恃王力,自在破滅三寶,是邪見人。阿鼻地獄不簡貴賤。陛下何得不怖?’帝勃然作色,大怒直視於遠曰:‘但令百姓得樂,朕亦不辭地獄諸苦。’遠曰:‘陛下以邪法化人,現種苦業,當共陛下同趣阿鼻,何處有樂可得?’帝理屈言前,所圖意盛,更無所答。但云:‘僧等且還。’有司錄取論僧姓字。帝已行虐三年,關隴佛法,誅除略盡。旣克齊境,還准毀之。爾時,魏齊東川佛法崇盛,見成寺廟,出四十千。竝賜王公,充爲第宅。五衆釋門減三百萬,皆復軍民,還歸編戶。融刮佛像,焚燒經教,三寶福財薄錄入官,登卽賞賜,分散蕩盡。帝以爲得志於天下也。未盈一年,癘氣內蒸,身瘡外發,惡相已顯,無悔可銷。遂隱於雲陽宮,纔經七日,尋爾傾崩。天無嗣曆,於東西二京,立陟岵寺,置菩薩僧,用開佛化。不久帝崩,國運移革。至隋高祖,方始大通。如後所顯。近見大唐吏部尚書唐臨冥報記云:‘外祖隋左僕射齊公,親見文帝,問死者還活人云。初死見周武帝云:爲我相聞#大隋天子。昔與我共食倉庫、玉帛,亦我儲之。我今爲滅佛法,極受大苦,可爲我作功德也。文帝出勅普及天下,人出一錢,爲之追福焉。’周高祖巡鄴除殄佛法#有前僧任道林上表請開法事第三周建德六年十一月四日,上臨鄴宮新殿,內史宇文昂、上士李德林,收上書人表。于時,任道林以表上之。上士覽表曰:‘君二教也。聖主機辯,特難酬答,可思審之。’對曰:‘上主鋒辯,名流十方,林亦早聞。正以聞辯故,來得辯無爽云云。乃引入上階,御座西立。詔曰:‘卿旣上事,助匡治政。朕甚嘉尚。可條別自申,勿廣詞費。’林乃上安撫齊餘省減賦役事。帝備納之。又曰:‘林原誓弘佛道,向且專論俗政,似欲謟附君人,其實無心護法。自釋氏弘訓,㩲應無方。智力高奇,廣宣正法。救茲五濁,拔彼三有,人中、天上,六道四生,莫不歸依迴向,受其開悟。自漢至今,踰五百載,王公卿士遵奉傳通,及至大周,頓令廢絕。陛下治襲前王,化承後帝,何容偏於佛教,獨不師古?如其非善,先賢久滅,如言有益。陛下可行廢佛之義,臣所未曉。’ 詔曰:‘佛生西域,寄傳東夏,原其風教,殊乖中國。漢、魏、晉世似有,若無五胡亂治,風化方盛。朕非五胡,心無敬事。旣非正教,所以廢之。’奏曰:‘佛教東傳,時過七代,劉淵篡晉,元非中夏,以非正朔,稱爲五胡。其漢、魏、晉世,佛化已弘,宋、趙符燕夂習崇盛,陛下恥同五胡,盛脩佛法,請如漢、魏不絕其宗。’ 詔曰:‘佛義雖廣,朕亦嘗覽。言多虛大,語好浮奢。罪到憙推,過去無福,則指未來事者,無徵行之多惑。論其勸善,未殊古禮。硏其斷惡,何異俗律?昔嘗爲廢,所以蹔學,決知非益,所以除之。’ 奏曰:‘理深語大,非近情所測。時遠事高,寧小機欲辯,豈以一世之局見,而拒久遠之通議,封迷忽悟,不亦過乎?是以佛理極於法界,教體通於內外,談行自他俱益。辯果常樂無爲,樹德恩隆天地,授道廣利無邊,見奇則神通自在,布化則萬國同歸,救度則怨親等濟,慈愛則有識無傷。戒除外惡,定止心非。慧照古今,智窮萬物。若家家行此,則民無不治,國國脩之,則兵戈無用。今離不行,何處求益?’ 因重奏曰:‘臣聞孝者,至天之道,順者極地之養。所以通神明,光四海,百行之本,孰先此孝?昔世大道將傾,魏室崩壞,太祖奮威,補天夷難。創啓王業,陛下因斯鴻緖#遂登皇極,君臨四海,德加天下,追惟莫大,終身無報,何有信己心智,執固自解?倚恃爪牙,任縱王力,殘壞太祖所立寺廟,毀破太祖所事靈像,休廢太祖所奉法教,退落太祖所敬師尊,且父母牀几尚不敢損虧,況父之親事輒能輕壞#國祚延促,弗由於佛。政治興毀,何關於法?豈信一時之慮,招萬世之譏?愚臣冒死特爲不可。’ 詔曰:‘孝道之義,寧非至極?若專守執,惟利一身,是使大智㩲方,反常合道。湯武伐主,仁智不非,尾生守信,禍至身滅。事若有益,假違要行。儻非合理,雖順必翦。不可護已,一名令四海懷惑。外乖太祖,內潤黔元,令沙門還俗,省侍父母,成天下之孝,各各自活,不惱他人,使率土獲利,捨戎從夏,六合同一,卽是揚名萬代,以顯太祖卽孝之終也。何得言非?’ 奏曰:‘若言壞佛有益,毀僧益民,昔太祖康日,高鑑萬理,智括千途必佛法損化,卽尋除蕩,寧肯積年,奉敬,興遍天下?又佛法存日,損處是何?自破已來,成何利潤?若實無益,寧非不孝?’ 詔曰:‘法興有時,道亦難准。制由上行,王者作則,縱有小利,尚須休廢。況佛無益,理不可容,何者敬事?無徵招感無效,自救無聊,何能益國?自廢已來,民役稍希,租調年增,兵師日盛,東平齊國,西定妖戎。國安民樂,豈非有益?若事有益,太祖存日,屢嘗討齊,何不見獲?朕壞佛法,若是違害,亦可亡身。旣平東夏,明知有益。廢之合理,義無更興。’ 奏曰:‘自國立政,惟貴於道,制化養民,寧高於德?止見道消,國喪未有,兵强祚久。是以虐紂恃衆,禍傾帝業。周武脩德,福集皇基,夫差驕戰,遂至滅身。勾踐以道危而更安,以此論之,何關壞佛退僧?方平東夏,直是毀佛,當此託定之時,偶然斯會,妄謂壞法有益。若爾,湯伐有夏#文王滅崇,武王誅紂,秦幷天下,赤漢滅項,此等諸君,豈由壞佛?自後交論譏毀人法,或以抗禮君親,或謂妄稱佛性,或譏辯析色心,或重見作非業,或指身本陰陽。’林皆隨難消解,帝終搆難重疊,三番五番,窮理盡性,林則無疑不遣,有難斯通。帝曰:‘卿言業不乖理,凡有入聖之期;性非業外,道有通凡之趣。此則道無不在,凡聖該通,是則教無孔、釋虛崇。如是之言,形通道俗,徒加剔翦之飾。是知帝王卽是如來,宜停丈六,王公卽是菩薩,省事文殊。耆年可爲上座,不用賓頭。仁惠眞爲檀度,豈假棄國?和平第一精僧,寧勞布薩?貞謹卽成木叉,何必受戒?儉約實是少欲,無假頭陁,蔬食至好長齋,豈煩斷穀?放任妙同無我,何藉解空?忘功全通大乘,寧希波若?文武直是二智,不觀空有,㩲謀徑成巧便,豈待變化?加官眞爲授記,無謝證果,爵祿交獲天堂,何待上界?罰戮見感地獄,不指泥犂,以民爲子,可謂大慈,四海爲家,卽同法界,治政以理,何異救物?安樂百姓,寧殊拔苦?翦罰殘害,理是降魔,君臨天下,眞成得道,汪汪何殊淨土?濟濟豈謝迦維?卿懷異見,妄生偏執,卽事而言,何處非道?’ 奏曰:‘伏承聖旨,義博言深,融道混俗,移專散執,乃令觸處,乘眞有情,俱道物我,咸適千徒齊一,美則美矣。愚臣尚疑若使至道惟一,則無二可融。若理恒外,內則自可常別。若一而非一,則半是半,非二而無二。則乍道乍俗,是則緇俗錯亂,儒釋失序,外內交雜,上下參倫,何直遠沈淸化?亦是近惑民俗。是以陰陽同氣,生殺恒殊,天地齊形,高卑常異,不可以其俱形,而使地動天靜。或者見其竝氣,而令陰生陽殺,卽事永無此理,虛言難可成用。所以形齊氣一,可得言同,生殺高卑,義無不別。故使同而不同,一而不一,道俗之理有齊無,與無爲自別。又若王名雖一,凡聖天殊,形事微同,寬狹全異。是故儒釋與無始俱興,道俗共天地同化。若欲泯之爲一,正可以道廢俗,如其俱益於世,兩理幽顯齊明。今則興一廢一,眞成不可。’詔曰:‘卿言道俗天殊,全乖內外,亦可道應自道,無預於俗。釋應自釋,莫依儒王。道若惟道,道何所利?佛若獨佛,化有何功?故道俗相資,儒、釋更顯,卿不因朕言,卿欲何論?是以內外抑討,廢興彼此。今國法不行王法所斷,廢興在數,常理無違。義無常興廢,有何咎?’ 奏曰:‘仰承聖旨,如披雲睹日。伏聽勅訓,實如聖說。道不自道,非俗不顯,佛不自佛,惟王能興。是以釋教東傳,時經五百,弘通法化,要依王力。方知道藉人弘,神由物感,佛之盛毀,功歸聖旨。道有興廢,義無恒久;法有隱顯#理難常在。比來已廢,義無卽行,休斷旣久,興期次及,興廢更迭,理自應機。竝從世運,不亦宜乎?’ 詔曰:‘帝王之法善決取捨,明斷去就,審鑑同異,妙察非常。朕於釋教,以潛思於府內,挍量於今古,驗之以行事,筭之以得失。理非常而不要,文高奇而無用。非無端而棄廢,何愛憎於儒釋?’ 奏曰:‘弘法之本,必留心於達人;通化之首,要存志於正道。勿見忤己以惡者,懷之以疏隔;容己以美者,歡心以親近。是則自惑於所見,自亂於所聞,不可數聞有謗正之言。遂便信納從唱而和,乘生是非,尋討愆短,日懷憎薄。是則以僞移眞,衆聲惑志。故令當疏者更進之,當親者更遠之。遂使談論,偏駮取捨專非。斯乃害眞之禍患,喪德之妖累。’於是帝不荅,乃更開異途,以發論端。問曰:‘朕聞君子擧厝必合,於禮明哲,動止要應於機,比頻賜卿食,言不飮酒,食肉且酒,是和神之藥,肉爲充肌之膳,古今同味。卿何獨鄙,若身居喪,服禮制不食?卽如今賜,自可得食,可食不食,豈非過耶?’ 奏曰:‘貪財憙色,貞夫所鄙;好膳嗜美,廉士所惡。割情從道,前賢所歎;抑慾崇德,往哲同嗟。況肉由殺命,酒能亂神,不食是理,寧可爲非?’ 詔曰:‘肉由害命,斷之且然;酒不損生,何爲頓制?若使無損計罪,無過言非,飮漿食飯,亦應得罪,而實不爾,酒何偏斷?’ 奏曰:‘結戒隨事,得罪據心,肉體因害,食之卽罪。酒性非損,過由弊神。餘處生過,過生由酒。斷酒卽除,所以遮制,不同非謂酒體是罪。’ 詔曰:‘罪有遮性,酒體生罪。今有耐酒之人,能飮不醉,又不弊神,亦不生罪。此人飮酒,應不得罪。斯則能飮無過,不能招咎,何關斷酒以成戒善?可謂能飮耐酒,常名持戒,少飮卽醉,是大罪人。’ 奏曰:‘制過防非,本爲生善。戒是止惡,身口無違,緣中止息,遮性兩斷,乃名戒善。今耐酒之人,旣不亂神,未破餘戒,實理非罪,正以飮生罪酒,外違遮教,緣中生犯,仍名有罪,以乖不飮,猶非持戒。’ 詔曰:‘大士懷道,要由妙解。至人高達,貴其不執。融心與法性齊寬,肆意共虛空同量,萬物無不是善惡,何有非道?是則居酒臥肉之中,寧能有罪?帶婦懷兒而遊,豈言生過?故使太子取婦得道,周陁以捨妻沈淪。淨名以處俗高達,身子以出家愚執。是故善者未可成善,惡者何足言惡?禁酒斷肉之奇,殊乖大道。’ 奏曰:‘龍虎以鱗牙爲能,猿鳥以超翔爲才,君子以解行爲道,賢哲以眞實成德。故使內外稱奇,緇素高尚。若惟解而無行,同沙井之非潤;專虛而不實,似空雲而無雨。是以匠萬物者,以繩墨爲正;御天下者,以法理爲本。故能善防邪萌,防察奸宄。故使一行之失痛於割肌一言之善重於千金。若使心根妙解,則居惡爲善;神智虛明,處罪成福。亦可移臣賤質,居天重任。迴聖極尊,處臣卑下。是則君臣雜亂,上下倒錯。卽事不可,古今未有,何異詞談忠孝,身恒叛逆?語論慈捨,形常殺盜,口閑百技,觸事無能。言通萬里,足不出戶,斯皆情切事奢,虛高無用。是以才有大,而無用,理有小,而必通。執此爲道,誠難取信。’ 詔曰:‘執情者未可論道,小智者難與談眞。是以井坎之魚,寧知東海深廣?燕雀籬翔,詎羡鵬鳳之遊?斯皆固小以違大趣,守文以害通途。若以我我於物,無物而非我,以物物於我,無我而非物,我旣不異於物,物復焉異於我?我物兩忘,自他齊一。虛心者是物無不同,遺功者無事而不可。’ 奏曰:‘仰承聖旨,名義深博,宗原浩污,究察莫由,事等窺天。誰測其廣?又同測海,寧識其深?若以小小於大,無大而不小,以大大於小,無小而非大,大無不大,則秋毫非小,小小無不小,則太山非大大。故使大大,非大小,小小非小大。是則小大異於同,大小同於異。無大小之異同,何小大之同異?方知非異可異,同寧有同可同異?無同可同,異非異同,無異可異,同無同異。是故無同而同,非同。無異而異,非異。何同異而可異同?非異同而可同異。’帝遂不答。於是君臣寂然,不言良久。 詔乃問曰:‘卿何寂寞,乃欲散有歸無?勿以談不適懷,遂息淸辯。’ 奏曰:‘古人當言而懼,發言而憂。是以古有不言之君,世傳忘功之士。所以息言表知,非爲不適。’詔曰:‘至人無爲,未曾不爲;知者不言,未曾不言。亦有鸚鵡言而無用。鳳皇不言成軌。木有無任得存,鴈有不鳴致死。卿今取捨,若爲自適。’又曰:‘士有一言。而知人,有目擊而道存,亦有睹色審情,復有聽言辯德。朕與卿言,爲日旣久,其閒旨趣寧不略委?卿可爲朕記錄,在所申陳,令諸世人,知朕意焉。是則助朕,何愧忠誠?’ 林以佛法淪陷,冒死申請,帝情較執,不遂所論,辯論雖明,終非本意。承長安廢教,後別立通道觀,其所學者,惟是老莊,好設虛談,通申三教。冀因義勢,證明釋部。乃表鄴城義學沙門十人,竝聰敏高明者,請預通道觀。上覽表卽曰:‘卿入通道觀大好,學無不有,至論補已,大爲利益。仍設食訖曰:‘卿可裝束入關衆人前,卻至五月一日,至長安延壽殿奉見。二十四日,帝往雲陽宮。至六月一日,帝崩,天元登祚在同州,至九月十三日,長宗伯歧公奏訖。帝允許之曰:‘佛理弘大,道極幽微。興施有則,法須硏究。如此累奏,恐有稽違。’奏曰:‘臣本申事,止爲興法。數啓慇懃,惟願早行,今聖上允可,議曹奏決,上下含弘,定無異趣。一日頒行,天下稱慶。臣何敢言?’至大成元年正月十五日詔曰:‘弘建玄風,三寶尊重,特宜脩敬,法化弘廣,理可歸崇。其舊沙門中,德行淸高者七人,在正武殿西,安置行道二月二十六日改元大象又勅佛法弘大,千古共崇,豈有沈隱,捨而不行?自今以後,王公已下,幷及黎庶,竝宜脩事。知朕意焉。’卽於其日,殿嚴尊像,具脩虔敬。于時,佛、道二衆,各詮一大德,令昇法座,勸揚妙典。遂人懷無畏,互吐微言。佛理汪汪,沖深莫測。道宗漂泊,淸淺可知。挫銳席中,王公嗟賞。至四月二十八日,下詔曰:‘佛義幽深,神奇弘大,必廣開化,儀通其脩行。崇奉之徒依經自撿,遵道之人勿須翦髮,毀形以乖大道。宜可存鬚髮,嚴服以進高趣。令選舊沙門中,懿德貞潔,學業沖博,名實灼然,聲望可嘉者一百二十人,在陟岵寺,爲國行道。擬欲供給資須,四事無乏。其民閒禪誦,一無有礙。惟京師及洛陽,各立一寺,自餘州郡,猶未通許。’周大象元年五月二十八日,任道林法師在同州衛道虎宅,脩述其事。呈上內史沛公宇文,譯親覽。小內史臨經公宇文弘披讀。常禮上士託跋行、恭委尋都上士叱寇臣審覆。高祖諱邕,卽西魏丞相宇文黑泰之第三子也。泰以魏氏廢帝#三年薨世,子洛陽公覺嗣位,受魏禪,號大周。其年被廢,立弟寧都公毓,三年崩。謚明帝,立弟魯國公,卽高祖是也。改號保定,盡五年改元天和,盡六年,改元建德,至三年滅佛法,六年平齊江淮,巴蜀中原一統。帝以爲得政於天下也。改號宣政。五月便崩。初,帝深信佛宗,曾無有貳。流俗讖緯,黑衣當王。以僧緇服,彌所纏懷。所以太祖入關,便改衣幡,悉爲皁色。用厭不祥,乃至齊高,竊忌釋種將戮。稠師以通覺故,所以免害。遂使周祖,相從嫉之。危身事迫,信用讒佞,終是信非徹到#故受斯言,不思禍國滅身,勇意而行誅翦。三寶摧碎,寶命銷亡。所以統御旣窮,當年便殞。子贇襲位,改元大成。二十六日禪位子衍,改元大象。贇號天元,明年五月,天元又崩。後年正月,改元大定。於二月內,國禪有隋。改號開皇。率改皁服,普同黃色。是知讖緯虛誕,光武已著前規,卜射難期。虞氏加其潤色,漢末謠言,黃衣當王。張角、張魯竝變服以應之。黃初、黃武又改元以附之。斯術歸不亡。又見周隋交禪,以事徵驗,終歸於空。若夫興廢之道,曆數有期,因亡故昌,亡亦爲貴。故經云:‘難遭想滅。’大聖爲之碎身,隨機得度,淨土由來不毀。周武行事,不亦宜乎?道林法師,俗姓任氏,高齊之時,在相州鄴下,有名大德。周氏東平,誅除釋種。當時,高祖召僧,共評廢立,上統等五百餘人,無敢陳抗。惠遠法師屈赴抗詔。帝無以答,遂以威滅。道林法師初以他行,後乃申表。武帝含弘召至御座,對面交論二十餘日。前後七十餘番,帝極覈徵,竟不能屈。旣理有所歸,乃付議曹,量其可否。會帝昇遐,天元嗣位,至大象元年八月二十九日,議哀,九月內奏。時,深加面許,明年正月,遂詔頒行。於是佛法如前廣通。又大象元年二月內,鄴城故趙武帝白馬寺佛圖澄孫弟子王明廣,上衛元嵩破佛法事表,達天元皇帝。至四月八日,內史上大夫宇文譯宣嵩勅旨:‘佛教興來,多曆年代,論其至理,實自難明。但以世代澆浮,不依佛教,致使淸淨之法,變成濁穢。太祖武皇帝所以廢而不存,正爲如此。朕今情存至道,思弘善法,方欲簡擇練行,恭脩此理。令形服不改,德行仍存,敬設道場,欲行善法。王公已下竝宜知委。’餘如前說。隋文帝詔爲降州天火焚老君像事門下,夫妙覺垂慈,等群生於一子;玄門亭毒,摠萬物而爲母。故泥洹大教,化彼耆城;無爲眞道,被斯神國。豈徒足相之淨土,不容眞人之勝哉?曲沃東南土名烏谷,有靈宮一所,道佛同座,碑記湮滅,莫識修起所由。年代參差,不知營造遠近。忽有異風揚礫,如飛長者之蓋;頹雲掩地,似狎司空之兵。驟雨闌干,翻伊倒洛。電女掣鞭,天帶流金之色;雷童挽軸,地有崩山之響。礕礰老君,身首各去。而佛靈相儼然#無損。黃鶴已高,靑牛遂遠。未識金丹,安能不惑者焉?主者施行。集論者云:夫邪正糾紛,在智猶惑;幽明路絕,顯驗斯形。自皇覺照臨,滿於空有之域;靈瑞感應,充於凡聖之心。自赤澤降神靑丘,化及威德之淸昏,識神光之燭,幽都無不喪膽。求師款懷請道,所以掃六師於舍衛,梵王傾誠,偃十陣於伽耶。魔天稽首,安得與夫區區老叟黃巾,奉而抗衡?瑣瑣尹生黔首則而齊化,故使周昭宅生已後,唐文教迹已前,未聞釋尊儀相靈祇之所輕毀。至於李老形像,頻被欺陵。曲沃同座而別焚,彭門僧拜而道偃。斯徒衆矣,略擧知之。頑俗多迷,疑陽自結。終非果敢,故抱遲惟。余以近歲,通訪古蹤,行至鄠西地名樓觀,古樹摧拶,院宇曾重。中有宗聖觀,觀南有尹先生別廟。周訪道士云此是老君之本地也。尹喜聞道,故置廟以處之。其觀地逼南山,近坡有一土臺。叢樹森疏,云是老君之墓也。訪問周歷,暮宿觀西尹村尹長樂家。因問氏族,長樂年雖遲暮,惠解淸明,言晤徵擊。諸道怯其過往,自云是尹令之餘胤也。東邊樓觀,此乃先君尹令之故宅也。先君志重丘園,情敦稼穡。地廣苗厚,通觀莫因。遂結草爲樓,以用觀望。故云樓觀也。本非老君之宅,先君承老君西遁,將往流沙,道左邀攜,逆旅相待,老君遂之此宅,周眺久之,東南高岡卽先君之古臺也。當時亦與李老共登此臺,祖宗相承,墳墓峙列。不聞先君與李老西邁。此乃出自道書,非關古史。又云:昔聞李老生陳郡苦縣。長亦東川,老方入秦,死於槐里。未聞正說,西化流砂。雖史遷浪言,非爲定指。莊蒙所及,斯途有歸。自餘云云不可尋撿。余又往始平之西二十餘里,渭水之北槐里古城。基趾尚存,中有一塚,訊問耆舊,斯塚是誰。皆莫知其由。案縣圖經,但述古城,亦不測其年代。塚迹今遠,訪流沙,卽燉煌鳴砂之地是也。彼有流沙之地,而無伯陽之風。撿道化胡西昇經等,聃往化胡,胡人不受。乃令尹喜爲佛化胡。胡人方服,今窮其浮辯,較其宗匠。自天竺已北,諸外國者,乃稱胡國。人皆奉佛,未承喜化。還祖天竺釋迦如來。若此搜求,聃行不遠,槐里死矣。秦矢弔之,頗爲實錄。自餘虛引,未足稱之。故隋尚書令楚國公楊素,行經樓觀,見壁畫尹喜化胡之像。素告諸道士曰:‘承聞老君化胡,胡人不受,令喜變身,作佛,胡人方受。’是則佛能化胡,胡人奉佛。道不能化。云何言老子化胡?深思此言也。故列時緣,露布惟遠,後進未廣,安能博詣?想有識者,顧此懷諸。隋兩帝重佛宗法俱受歸戒事案隋著作王邵述隋祖起居注云:‘帝以後魏大統七年六月十三日,生于同州般若尼寺。于時,赤光照室,流溢戶外,紫氣滿庭,狀如樓閣。色染人衣,內外驚異。帝母以時炎熱,就而扇之。寒甚幾絕,困不能啼。有神尼者名曰:智仙,河東劉氏女也。少出家,有戒行。和上失之,恐墮井。乃在佛屋,儼然坐定。時年七歲。遂以禪觀爲業。及帝誕日,無因而至,語太祖曰:‘兒天佛所祐,勿憂也。’尼遂名帝爲那羅延,言如金剛不可壞也。又曰:‘兒來處異倫,俗家穢雜,自爲養之。’太祖乃割宅爲寺,以兒委尼。不敢召問。後皇妣來抱,忽化爲龍。驚遑墮地。尼曰:‘何因妄觸我兒?’遂令晩得天下。及年七歲,告帝曰:‘兒當大貴。從東國來,佛法當滅,由兒興之。’尼沈靜寡言,時道吉凶,莫不符驗。初在寺,養帝,年至十三,方始還家。及周滅二教,尼隱皇家。帝後果自山東,入爲天子,重興佛法。皆如尼言。及登位後,每顧群臣,追念阿闍梨,以爲口實。又云我興由佛法,而好食麻豆,前身似從道人中來。由小時在寺,至今樂聞鍾聲。乃命史官,爲尼作傳。帝昔龍潛,所經四十五州。及登極後,皆悉同時起大興國寺,仁壽元年,帝及后宮,同感舍利,竝放光明。砧搥試之,宛然無損。遂前後置塔諸州百有餘所。皆置銘勒,隱于地府。咸發神瑞,充仞目前。具如王邵所撰感應傳。所以周祖竊忌黑衣當王,便摧滅佛法。莫識隋祖元養佛家,王者不死,何由可識?事過方委,知聖詐狂,自古皆爾。備諸聞見,然帝信重佛宗,情注無已。每日登殿,坐列七僧,轉經問法,乃至大漸。至於道觀,羈縻而已。崇建功德,佛門隆盛。時旣非遙,故略其敍。于時,曇延法師是稱僧傑,昇於正殿,而授帝菩薩戒焉。事如別顯。及大業嗣曆,彌隆前政。昔居晉府,盛集英髦,慧日、法雲道場興號玉淸,金洞玄壇著名四海。搜揚摠歸晉邸,四事供給,三業依憑。禮以家僧,不屬州省。迄于終曆,徵訪莫窮。而情慕佛宗,崇奉誡約。天台智顗定門幽秘,神用罕加,請爲國師。尊加智者,言令所及,無不允從。及其卽世,廢朝追感,就山造寺,廣度衆僧。下書憂問,慇懃委曲,遺錫糧粒,幷諸法衣。欲使徒衆,行道,如師在日。故每至忌晨,必預先設供。門人歲至,面敍昔緣。情款莫二。自古帝王,於師珍敬,無以加也。至於李老符錄,曾無預懷。致使交論,興言絕於徵召,故無所編次云。集古今佛道論衡卷乙甲辰歲高麗國分司大藏都監奉勅彫造
- 1)여기서의 도안(道安)법사는 6세기 때의 스님이고, 중국의 초기불교 확립에 큰 공을 세운 오호십육국 시대의 석도안(釋道安, 314~385)이 아니다. 이 『이교론(二敎論)』을 저숙한 도안법사는 성(姓)이 요(姚)이고, 풍익(馮翊) 사람이다. 『속고승전』 23권에 전(傳)이 있다.
- 2)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하는 네 가지 방법으로 세계실단(世界悉檀)ㆍ각각위인실단(各各爲人悉檀)ㆍ대치실단(對治悉檀)ㆍ제일의실단(第一義悉檀).
- 3)부처님이 다섯 가지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 설한 다섯 단계의 교법(인승ㆍ천승ㆍ성문승ㆍ연각승ㆍ보살승, 불승ㆍ연각승ㆍ성문승ㆍ천승ㆍ범승).
- 4)한나라 때(元始 元年) 공자에게 내린 시호[褒成宣尼公]이다.
- 5)한(漢)을 상징한다. 오행상 한은 적색의 기운에 해당한다고 한다.
- 6)본문의 ‘요(獠)’는 ‘요(潦)’(제사의 한 가지)의 오기(誤記)인 듯하다.
- 7)동진(東晋)시 손은이 도교 집단을 일으켜 난을 일으킨 것을 말한다.
- 8)원문에는 승광 2년으로 되어 있으나, 승광(承光)은 원년에서 끝나므로 2년은 원년의 오기(誤記)일 것이다. 북주에서의 폐불이 574년이고 그 3년 후인 577년에 북제를 정복하였기 때문에 이 때의 일은 577년(승광 원년)이 옳다.
- 9)이 때의 불교 폐지의 논의는 북주(北周)에서의 대대적인 폐불(574년)이 있은 지 3년이 지난 후의 일로서 북제를 정복하고 매우 성대하였던 북제 지역의 불교를 폐하는 일에 대한 것이었다.
- 10)정부에서 정한 승관(僧官)이다. 대비구를 임명하여 불교계를 통괄하도록 한다.
- 11)여기서의 혜원법사(523~592)는 북주와 수나라에 걸쳐 활동했던 스님으로, 여산 백련사의 개조인 혜원(335~417)과는 동명이인이다.
- 12)조상묘[廟]의 신위의 위치가 시조는 중앙에 놓고, 2세ㆍ4세ㆍ6세 조상은 좌편에 놓으며 소(昭)라 칭하고, 3세ㆍ5세ㆍ7세 조상은 우편에 놓으며 목(穆)이라 칭하며, 종족 내부의 장유(長幼)와 친소(親疎)의 질서를 나타낸다.
- 13)황제에게 신하가 올리는 글의 네 종류 가운데 하나로 주로 충정의 뜻을 아뢰는 내용이다. 네 종류는 장(章)ㆍ주(奏)ㆍ표(表)ㆍ박의(駮議)이다.
- 14)원문에는 ‘이(二)’자가 있는 부분이 공백인데, 『대정신수대장경』본에 의거하여 보충한다.
- 15)오호(五胡)가 통치한 오호십육국 시대의 여러 황제들은 모두 불법을 크게 숭상하였었다.
- 16)오호십육국 가운데 하나인 전조(前趙)의 고조(高祖)이다.
- 17)본문은 ‘탕무(湯武)’인데, 이는 상(商)의 탕왕과 주(周)의 무왕(武王)을 함께 가리키는 경우도 있고, 단지 탕왕만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 18)전국 시대 노나라 사람으로 애인과 다리 밑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불어난 냇물에도 피하지 않고 있다가 익사하였다고 한다.
- 19)숭국(崇國)은 하ㆍ상ㆍ주 삼대(三代)에 걸쳐 장안 부근에 있던 나라이다.
- 20)원문은 ‘증박(憎薄)’인데, 내용상 ‘박(薄)’은 그 반대말인 ‘증(增)’이나 ‘후(厚)’가 되어야 옳다.
- 21)원문은 ‘불음유(不飮猶)’이나, ‘불음주(不飮酒)’의 오기(誤記)일 것이다.
- 22)본문은 ‘함홍(含弘)’이나, 이본(異本)에는 ‘함화(含和)’로 되어 있고, 내용상 후자가 옳을 것이다.
- 23)이 구절의 원문은 ‘신하감언(臣何敢言)’이나, 문맥상 ‘하(何)’는 덧붙여진 글자인 듯하다.
- 24)원문은 ‘심복(審覆)’이나, 이본(異本)은 ‘심핵(審覈)’인데 이 구절의 내용상 후자가 옳다.
- 25)본문은 이 구절의 끝에 불교를 뜻하는 ‘묵의(墨衣)’가 붙어 있으나, 내용상 연문(衍文)(쓸데없이 덧붙여진 말)인 듯하다.
- 26)본문의 ‘복야(卜射)’는 관명인데, 이 구절에서는 뜻이 통하지 않는다. ‘십사(十射)’로 되어 있는 이본(異本)이 있어 여기에 따른다.
- 27)본문의 ‘여(女)’는 ‘여(如)’의 오자(誤字)일 것이다.
- 28)의복ㆍ음식ㆍ탕약ㆍ와구(臥具)를 공양함을 말한다.
- 29)신업(身業)ㆍ구업(口業)ㆍ의업(意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