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集古今佛道論衡卷丙 星

ABC_IT_K1066_T_003
032_0505_b_01L
집고금불도논형 병권


서명사 석씨 찬집
박건주 번역


1. 대당(大唐)의 고조(高祖)가 승려들의 삭발과 승복에 대한 이익을 물은 일

당나라의 치세가 열린 후 여러 종교를 함께 흥하게 하였으나, 그 중에서도 불법에 대한 믿음은 더욱 커서 경성(京城)에 있는 옛 저택을 희사해서 흥성사(興聖寺)로 만들었다. 다른 곳에 회창(會昌)ㆍ승업(勝業)ㆍ자비(慈悲)ㆍ증과(證果)ㆍ집선사 등의 사찰을 지을 것을 서로 상의하고 살폈으나, 도관(道觀ㆍ도교사찰)은 오히려 세간에서 보기도 어려웠다.1)
무덕(武德) 4년(621)에 태사령(太史令) 부혁(傅奕)이란 이가 있었는데, 일찍이 황건(黃巾:도교)의 사상을 따르며 불교의 출가자[緇服]를 심하게 꺼리고 있었다. 국가가 유별나게 불교를 존숭하매 더욱 못마땅하게 여겨 황제에게 불법을 폐해야 한다는 11조목의 글을 올렸다. 거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불경(佛經)은 거짓이며 요사스러운 것을 말하고, 은연중에 국가에 손실을 입히고 가정을 파괴할 뿐,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것에 대해 들은 적이 없습니다. 청컨대 오랑캐인 부처의 사교(邪敎)를 천축(天竺)으로 물러나 돌아가도록 해주옵소서. 무릇 사문을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하면 가정과 국가가 크게 번창하고 노자와 공자의 가르침이 잘 행해질 것입니다.”
황제는 이 보잘것없는 건의를 받아들여 조의(朝儀)에서 이를 보좌하는 상의를 하도록 하였다. 이어 승려들에게 조칙을 내려 물었다.
“부모로부터 받은 수염과 머리카락을 버리고, 군신(君臣)의 의복을 버리는 것이 어느 문(門) 가운데 이익이 있으며, 어떤 마음 밖에 유익함이 있는가? 손익에 관계되는 두 가지 사항은 마땅히 적절하게 잘 변동을 시켜야 할 것이다.”
때에 제법사(濟法寺)의 사문, 양양(襄陽)의 석법림(釋法琳)2)이 부혁이 올린 글에 격분하여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황제의 질문이 나온 틈을 타서 바로 황제에게 대론(對論)하였다.
“제가 듣기에 지극한 도는 말로 나타낼 수 없다고 하였는데, 어찌 구류(九流:제자백가의 모든 학설)가 알 수 있겠습니까? 법신(法身)은 형상이 없으니, 역(易)의 십익(十翼)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단지 사취(四趣:지옥ㆍ아귀ㆍ축생ㆍ아수라)의 중생들은 망망하게 욕계의 바다를 이리저리 떠돌며, 삼계(三界)의 꿈틀거리는 중생들은 전도망상으로 삿된 산에 빠져 들어가고, 제자(諸子)들은 미혹해서 스스로를 불태우며, 범부들은 미약해서 빠져 나오지 못합니다. 대성(大聖)께서는 이들을 위해 세상에 태어나시어 지극한 인(仁)을 흥성케 하고, 마침내 해탈의 문을 여시고, 안온(安穩)의 길을 보이시고자 한 것입니다. 이에 천축왕의 족성(族姓)이었지만 세속의 은애(恩愛)를 버리고 출가하셨으며, 궁성에서 호사스럽게 노니는 생활에 염증을 내시어 도를 성취하는 길에 나아가, 이종생사(二種生死)3)에서 벗어날 것을 서원하고, 일묘(一妙)의 열반을 구하며, 널리 선(善)을 홍포하여 사은(四恩)4)에 보답하고, 덕을 쌓아 삼계 중생의 재산이 되도록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그 이익입니다. 몸을 훼손하게(삭발하는 것을 말함) 된 것은 그 뜻을 이루고자 수염과 머리카락과 아름다운 용모를 버린 것이며, 세속인과 모습이 다른 것은 그 도에 합치하고자 군신(君臣)의 화려한 복장을 버린 것입니다. 비록 바깥 모습으로는 어버이를 모심에 부족함이 있으나 안으로는 항상 효행의 뜻을 지니고 있으며, 예법으로는 군주를 섬김에 어긋남이 있으나, 마음으로는 은혜를 거두는 것입니다. 어버이의 원망을 듣더라도 대순(大順)의 효행을 이루어 그 복이 깊고, 깊이 스며들며 드러날 것인데, 어찌 조그마한 거슬림에 구애받아야 하겠습니까? 지혜가 뛰어난 이는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까닭에 이익을 얻고, 범부들은 성인의 가르침을 이지러지게 하기 때문에 손해를 입습니다. 잘못된 길에 들게 되면 더욱 넘쳐서 스스로 나쁜 길에 더 나아갈 것이며, 좋은 길에 들게 되면 누구에게나 감화를 줄 것입니다. 이것이 대략의 뜻입니다.”
그런데 부씨(傅氏:傳奕)가 상주한 것은 관부에서 이미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부혁은 상주한 글을 많이 베껴서 공연히 멀고 가까운 곳에 널리 유포하였다. 경성의 여리(閭里)마다 모두 까까중[禿丁]5)이라는 말이 퍼지고, 농담하는 자리에서 오랑캐 귀신[胡鬼]이라는 말이 노래가 되어 유행하였다. 불일(佛日)은 가려져 밝게 빛나지 못하고, 승려들은 모두 장애를 받아 무력하게 되었다. 이 때에 뛰어난 도인과 속인들이 이리저리 상당히 많은 논을 지었으나, 모두 불교의 교리가 엉성해서 삿됨과 올바름을 곡해하여 진술한 것들이었다. 법림법사가 여러 글들을 보니, 불경의 내용이 많이 인용되어 있었다. 법림법사가 이에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부혁이 폐기한 사항들인데 어찌 폐기한 것을 인용하여 증거로 삼을 수 있겠는가? 비록 삿됨을 깨뜨린다고 할지라도 끝내는 삿됨을 깨뜨리는 데 불과할 뿐이다.”
법림법사의 마음은 현기(玄機)에 계합하였고, 홀로 천 년의 일을 알았으며, 기재(器才)는 하늘에서 전수받아 폭넓은 깨달음이 있었고, 태어나면서 바로 알았던 천재였다. 보건대 글을 지으면서 별로 힘들이지 않았고, 방편을 잘 활용하여 믿도록 함에는 근거를 뚜렷이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파사론(破邪論)』을 지었다. 그 글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장주(莊周:莊子)가 말하되, ‘육합(六合:우주) 안의 것에 대해서는 성인이 논하긴 하였으나 의론하지 않았고, 육합 밖의 것에 대해서는 성인이 살피었으나 논하지는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노자는 말하길, ‘역중(域中:國中)에 사대(四大:道ㆍ天ㆍ地ㆍ王)가 있는데, 도(道)가 그 가운데 하나이다’6)라고 하였습니다. 『전한서(前漢書)』 「예문지(藝文志)」를 살펴보건대, 여기에 기재된 모든 책의 수는 일만 삼천이백육십구 권인데 다 세속의 가까운 이익을 얻도록 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그 뜻은 군주와 어버이를 존경하고 잘 모시는 일에 대한 것으로 모두 아직 심원한 높은 길을 열지는 못하고, 다만 풍속을 좋게 바꾸는 것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삼세인과(三世因果)는 이치에 관계된 것인데 조금 아는 듯하다가도 오히려 어두워지고, 명보오승(命報五乘)의 뜻은 방대하여 아직 알지 못합니다. 이는 육합(六合)의 환괴(寰塊)이며 삼재(三才:天ㆍ地ㆍ人)의 속모(俗謨)이니, 사류(四流)가 방대하여 번뇌의 파도를 이루고 육취(六趣)가 번잡하여 진로(塵勞)의 길을 만드니 어떻게 면하겠습니까? 본래 무릇 실상(實相)은 깊고 깊어 도라고 할 도를 넘어 서 있으며, 법신은 응적(凝寂)하여서 현묘하고 현묘함도 넘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인토(忍土:사바세계)에 태어남을 보이시고 성왕(聖王)의 궁에 탄생하시어 금색의 빛나는 몸을 나투셨으며, 옥호(玉毫)에서 빛을 뿜으시는 상(相)을 보이셨습니다. 걸음을 옮기시니 금빛 연화가 발을 받들었고, 앉으니 보좌가 몸을 실었으며, 나아가니 천주(天主)가 앞에서 인도하였고, 들어가니 범왕(梵王)이 뒤에서 따릅니다. 성문ㆍ보살이 장엄하게 둘러싸고 따르니 마치 황제가 조의(朝儀)하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팔부(八部)의 수많은 신들이 숲처럼 둘러싸서 호위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을 설하시니 땅이 여섯 가지로 진동하였고, 반야(般若)를 설하시니 하늘에서 네 가지 꽃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한량없는 복으로 장엄된 모습이 마치 만월이 창해(滄海)에 광명을 비추고, 한량없는 햇빛이 보배산에 비추는 것과 같았습니다. 사자후의 일설에 외도(外道)가 꺾이고, 법고(法鼓)가 잠깐 울려 퍼지니 천마(天魔)가 머리 숙여 예를 올렸습니다. 이 대문에 부처님을 법왕(法王)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찌 주나라가 쇠망하던 때의 노자[李耳]와 그 덕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말세의 공자와 자주 서로 대비하여 말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이 글(『파사론』)은 20여 장인데, 법림이 논에서 주요한 사항만 뽑아 내고 나머지 여러 편의 내용은 생략한 것이다. 집에 『파사론』 한 본(本)이 있어 암송하고 있다가 요량하였다. 아울러 그의 글은 유략(流略:서적, 九流士略)의 정화(精華)요, 사서(史書)의 거울이며 큰 자랑이다.7) 이 『파사론』의 영향으로 불교가 크게 비등하였고, 무지몽매한 세간은 이로 말미암아 개오(開悟)할 수 있게 되었으니, 실로 법림법사의 공이다. 법림법사는 『파사론』의 영향으로 불교가 크게 비등하였고, 무지몽매한 세간은 이로 말미암아 개오(開悟)할 수 있게 되었으니, 실로 법림법사의 공이다. 법림법사는 『파사론』의 앞에서 밝히길, 뜻은 영달한 이들이 알도록 하는 데 두며 위에서 아래를 교화하면 바람에 풀이 나부끼듯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위로 저이(儲貳:황태자)와 친왕(親王)을 비롯한 공경제후들에게 글을 올렸다. 이들은 모두 문리(文理)가 트여 여러 이익을 얻고는 모두 그 깊고 넓은 식견을 칭찬하였다. 그러므로 부혁이 올린 상주문은 이로 인해 마침내 가라앉고 불교[釋門]가 다시 현창될 수 있었던 것이다. 법림법사의 이러한 공적은 동궁(東宮)의 서자(庶子)였던 우세남(虞世南)이 자세히 논하여 앞에 서(序)8)로 올렸는데, 거기에서 부처님의 광명이 이어지게 되었음을 칭찬하였다. 돌이켜서 다시 법림법사의 내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법림의 성은 진(陳)씨이고, 영천(潁川) 출신으로, 태구(太丘:춘추시대 송나라 땅)의 후인이다. 먼 조상 때 양양으로 이주한 까닭에 현인(縣人)이라고 하였다. 어려서 출가하여 형주(荊州) 청계산(淸溪山) 옥천사(玉泉寺)에서 지냈는데, 내외의 경전에 두루 통하였고, 문학으로도 이름이 나 있었다. 대업(大業)의 초원(初元:605)에 입관(入關:關中 長安 지역에 들어옴)하였다가 노자가 괴리(槐里)에서 죽었는가의 문제로 장로와 갈홍의 주장을 이어 대론하는데 거짓과 잘못이 많은 것을 보았다. 본래의 소박한 풍조를 저해하고 있는데도 그 잘못됨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친히 여러 사적(史籍)을 열람해 보았다. 사적에서는 “노씨는 서쪽으로 유사(流砂)에 갔다” 하였고, 『장자』에서는 “노씨는 괴리에서 죽었다”고 하여 두 가지 설이 분분하였는데, 각기 명실(名實)이 어긋나 있었다. 서쪽 끝 사막 지대의 변방에 가 보아도 노자[李氏]의 자취가 보이지 않고, 중국의 괴성(槐城:槐里)에 이르러 살펴보면 노자의 고분(古墳)이라는 것을 증거로 하나, 노인들을 찾아 물어 보면 그 유래를 모두 모른다고 한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누관(樓觀)은 도교의 것으로 윤희(尹喜)의 집이었다고 하는데, 노ㄱ자가 초빙되어 들렀다가 지나쳐 간 것이지 집에서 거처한 것은 아니다. 지금 도관(道觀)의 서편에 있는 마을에 사는 윤장락(尹長樂)이란 이는 마을에서 용모가 가장 웅장한데 바로 윤령(尹令)의 후손으로 불교를 믿었고 도교를 믿지 않았다. 내가 가서 물어 보니 대답하였다.
“저의 선조께서 풀을 엮어 누각을 만들고 위에 올라서 관망하였기 때문에 누관이라 한 것이지 본래 노자가 살았던 집이 아닙니다. 지금 동편에 있는 도관 가운데 큰 것이 바로 선군(先君) 윤령의 종묘입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자손 대대로 이곳에 있었으며 유사(流砂) 지역에 간 적 없이 조상 대대로 이곳에서 지내왔습니다. 단지 대로 너그러운 정치를 만나 규찰하고 징벌하는 관리를 받들게 되지 않았고, 저 황건(黃巾)이 행세하게 된 때에 임해서는 윤희와 노자를 높이 숭앙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불교를 믿게 되었는데, 대대로 장초(章醮:도교의 祭儀)를 빈번히 성대하게 치러서 도덕이 크게 아름답게 되었다는 말이 어찌 사실이겠습니까? 후생(厚生)과 이익이 되지 않음이 없었던 것은 도교가 아니라 불교였습니다.”
법림법사는 그 오류와 그릇됨을 개탄하며, 바야흐로 이 문제의 근본을 파헤쳐 보고자 하였다. 만약 직접 도교 집단에 들어가 오랫동안 함께 지내보지 않으면 깊이 탐색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즉시 관(冠)을 쓰고 베옷을 착용하고는 정관(靜館ㆍ도교의 사원)의 가르침에 따라 도덕을 배워 나갔다. 도교의 통설에 의하면 장자와 노자가 이전에 형초(荊楚) 지역에서 일찍이 도야(陶冶)를 하였다고 하며, 그 도의 뜻은 현미(玄微)에 있었고, 두루 정(情)을 포괄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진천(秦川:秦의 관중 지역과 사천) 지역의 도학(道學)은 희소하여 만나보기 어렵게 되었고, 그 남아 있는 장구(章句)도 대략의 줄거리에 지나지 않을 뿐이었다. 비록 구선구부(九仙九府)의 부록(符籙)과 삼원삼통(三元三洞)의 제의(祭儀), 황정(黃庭)ㆍ황서(黃書)의 비전(祕典), 천문(天文)ㆍ천강(天岡)의 술수[術]가 있고, 복기법(服氣法)ㆍ연시법(練尸法)ㆍ비단(飛丹法법)ㆍ후액법(糇液法) 등이 있다고 하나, 손바닥 가리키듯 말로 쉽게 설해지지 않은 것이 없어, 글로 전해진 것은 남아 있지 않았다. 이에 법림법사는 도교에 들어간 후 도교의 관우(館宇)에서 행하는 대연회에 참석하여 친밀하게 여러 사람들과 벗하면서 사귐으로써 그들이 깊이 간직해 놓은 기방(奇方)을 모두 열어 토해놓게 하였다. 법림법사는 본래 기도하였던 바가 이루어지자 힘을 다하여 도교의 비전(祕典)을 찾아 구하였다. 그리하여 건축(乾竺:천축ㆍ인도)의 고황(古皇)이 노자의 스승인데 승려들을 받들었고, 승려들은 지위가 높아 도사들의 존숭을 받고 있었으며, 부처님의 모습은 구름과 같았고, 불법을 높이어 기록한 과목(科目)들이 안개가 자욱하듯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다. 법사는 이들 내용을 모두 초략(抄畧)해 두어 불우(不虞)한 일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후에 이 기록에 보이는 행적들을 보여 주었으나 저들 도교의 구도(舊徒)들은 변함없이 그대로 종래의 행을 짜나갈 뿐이었다.9)
당나라의 황운(皇運)이 처음 열린 지 얼마 안 되어 태사령 부혁(傅奕)의 상주문이 올려지자 이중경(李仲卿)10)ㆍ유진희(劉進喜)11)는 다투어 불교와 승려들을 비난하고 공격하였다. 그들이 지은 글들은 견문한 것을 그대로 따른 것이었고, 이런 저런 말을 성대히 일으키는데, 그 뜻은 불교를 비판하고 핍박하는 것이었다. 법림법사는 마침내 이에 대해 항거하면서 도교가 본래 우리 부처님을 공경하였던 사실을 인용하였다. 유진희와 이중경은 스승의 가르침을 위배하고, 망령되게 범(凡)ㆍ성(聖)의 구분을 함부로 무시하였다.12)
당태종(唐太宗)은 법림법사의 논(論)을 읽어 보고는 영험이 나타나는가를 시험해 보고 형벌을 내리고자 하였다. 법림법사는 이에 대해 바른 이치로써 극언(極言)하여 올리니 황제가 아무 말도 못하였다. 법림법사는 장안에서 나와 익부(益部)의 사찰로 가던 중에 백뢰관(百牢關)에 이르러 병이 나 입적하였다. 그 때 69세였으며, 무릇 지은 논집이 30여 권이었다. 그 글들은 불교와 도교 사이에 주고받은 논의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불교를 보호하는 뜻을 널리 펴고 확고히 관철되도록 하는 데 치중되어 있었고,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탁월하고 명석하였으며, 시종(始終)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어 후대의 현인들이 인용하면서 다른 데서 자료를 구할 필요가 없었다. 이러하니 그는 말세 호법(護法)의 개사(開士)이다. 당대(當代)의 사람들은 서로 그에게 모욕을 주었으나, 그가 입적한 후에는 애석해 하였다. 그 밖의 여러 하찮은 사항들은 의론할 것까지는 못 된다. 그 대론(對論)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크게 끼워 넣어 기술하겠다. 여기서는 단지 그 분의 단순한 풍모에 대해서만 기술하는 데 머무른다.

2.고조(高祖)가 국학(國學)에 행차하여 삼교(三敎)의 대표들을 모아놓고 승려들에게 도(道)가 불(佛)의 스승인지에 대해 물은 일

무덕(武德) 8년(625), 협화(協和)의 성세(盛世)가 이루어진 해에 황제는 국학(國學:중앙의 국립대학)에 행차하여 예법으로 석전(釋奠)을 진설(陳設)하고, 당(堂)에 세 개의 좌석을 배치하여 세 종교(불교ㆍ도교ㆍ유교)를 대비하여 논하게 하였다. 이 때 승광사(勝光寺)에 혜승(慧乘)법사13)가 계셨는데 수양제(隋煬帝)가 보배처럼 여겼고, 도속(道俗)이 두터이 존숭하고 있었다. 대중들이 그를 즐거이 이 자리에서 불교 측을 이끄는 분으로 추대하였다. 이 때 오도(五都)의 재학(才學)과 삼교(三敎)에 통달한 이들과 귀족ㆍ재백(宰伯)ㆍ대성(臺省)의 관리들이 모두 모였다. 천자가 조칙을 내려 말하였다.
“노자의 교와 공자의 교는 이 땅에 기원을 두고 있으나, 석가의 교는 이 나라에 들어와서 나중에 흥하게 되었으니, 마땅히 객례(客禮)로써 숭상해야 할 것이다. 이제 노자의 교를 맨 앞에 두고, 다음으로 공자의 교, 제일 끝에 석가모니의 교를 놓도록 함이 가할 것이다.”
황제의 이 말에 대해 불교 측에서는 당시 서로 쳐다만 볼 뿐 감히 응답하여 대항하지 못하고 있었다. 혜승법사도 비록 좌석에 앉아 있었으나 심정적으로 불안해 하고 있었다. 태종은 그 때 진왕(秦王)으로 있었는데, 몸소 그 자리에 임석하여 혜승법사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다른 데로 눈을 돌리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가 급히 사람을 시켜 혜승법사에게 말하였다.
“조금도 걱정하지 마시고, 법사께서는 단지 불교를 널리 설명하고, 먼저 황제의 덕을 말씀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법사께서 이미 가장 나중에 진술하게 되어 있으니, 앞에서 말한 것에 따라 설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법사의 차례가 되자 진왕은 대중들에게14) 명하였다.
“위로는 하늘이 있고, 아래로는 땅이 있으며, 귀함은 사람에게 있다. 진실로 영예로운 연업(緣業:인연)은 반드시 불성(佛聖)을 근본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제 법사께서 광대한 법을 설할 것이니 마땅히 예를 갖추어 모두 합장하고 무릎을 꿇어 스승과 제자의 예를 표해야 할 것이다. 중간에 할 말이 있으면 소리를 내어 고하라. 잠깐 끊고 말하도록 하겠다.”
황태자 이하의 모든 관료들이 각기 자리에서 내려 앉아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법사의 맑은 변론을 청취하였다. 혜승법사가 먼저 황제의 덕을 칭송하며 말하였다.
“폐하께서는 천하에 우뚝 솟으셨고 당당하시며, 뭇 성인 가운데 왕이시니, 마치 별 가운데 달과 같습니다.”
이어진 말(황제에 대한 칭송)은 많으나 여기서는 싣지 않는다. 다음으로 불교에 대해 설명하고, 나중에 이교(二敎)에게 어려운 질문을 제시하여 양 교에게 명확하게 밝히도록 하였다.
먼저 도교 측에게 물었다.
“선생은 널리 도교를 세우셨으니, 우주에 드높으십니다. 『도덕경』을 해석하여 말하길 ‘상권엔 도(道)를 밝혔고, 하권엔 덕을 밝혔다’고 하셨는데, 이 도에 다시 더 큰 도가 있는 것인지, 이 도보다 더 큰 것이 없는 것인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도교 측에서 대답하였다.
“천상천하(天上千下)에 오직 도만이 지극하고 가장 커서 도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법사가 비판하여 말하였다.
“도가 지극하고 가장 커서 도보다 더 큰 것이 없다면, 또한 도는 지극한 법이어서 도가 본받을 것은 더 이상 없겠습니다.”
도교 측에서 대답하였다.
“도는 지극한 법이니, 도가 본받을 것은 그 이상 없습니다.”
법사가 비판하여 말하였다.
“노자의 『도덕경』에 스스로 이르기를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으며,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고 하였는데,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본래의 주장에 모순되고 있습니다. 도가 법할 것은 더 이상 없다고 말하는데, 만약 도가 지극한 법이라면서 결국 도가 본받을 것이 있다고 하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의 법이 최대라면 도보다 더 큰 것이 있을 수가 없을 것인데요.”
도교 측에서 대답하여 말하였다.
“도는 단지 자연일 뿐이고, 자연이 바로 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도가 근본으로 삼는 법이 따로 없습니다.”
법사가 비판하여 말하였다.
“도의 법이 자연이고 자연이 바로 도라면, 또한 반대로 자연이 도를 법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까?”
법사가 비판하여 말하였다.
“도의 법이 자연이고 자연이 바로 도라면, 또한 반대로 자연이 도를 법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까?”
도교 측에서 대답하여 말하였다.
“도는 자연을 근본으로 하나, 자연은 도를 근본으로 하지 않습니다.”
법사가 비판하여 말하였다.
“도가 자연을 본받고 자연이 도를 본받지 않고, 또한 도가 자연을 본받는다고 하였으니 자연을 도가 아니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도교 측에서 대답하여 말하였다.
“도는 자연을 본받고 자연은 바로 도이므로, 서로 본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사가 비판하여 말하였다.
“도가 자연을 본받고 자연이 바로 도라면, 또한 땅이 하늘을 본받으므로 하늘을 바로 땅이라고 할 것이나, 땅이 하늘을 본받는다고 하여도 하늘이 곧 땅은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도가 자연을 본받으나, 자연을 그대로 도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자연이 그대로 도라면 하늘도 마땅히 바로 그대로 땅이 되어야 할 것이니까요.”
이에 자리에 있던 이중경은 실망하여 탄식하였고, 도교측에서는 해명할 방법이 없는지라 부끄러워하며 답변하지 못하였다. 당시 높은 귀족과 관료들이 불교비판의 소리를 높였으나, 도사가 어려움에 봉착하여 불통(不通)하니, 도교의 인재가 널리 퍼져 있고, 교의(敎義)의 그물이 높이 둘러쳐져 있다고 하더라도 가히 굉음과 함께 바람에 날려가 버릴 지경이라 대처할 방법이 사라져 버렸다. 이 때 천자는 마음을 돌이켜 놀라워하며 그 변론을 찬미하고는 얼굴을 부드럽게 펴고 크게 웃었다. 황태자와 황족, 좌우의 중신들이 모두 함께 찬탄하였으나, 황건을 지원한 무리들은 입을 다물고 아무런 말도 못하였다. 박사(博士) 좨주(祭酒) 장후악(張侯愕)은 원문(轅門)에 몸을 스스로 묶었다.
혜일(慧日)이 다시 더욱 밝아지니 법운(法雲)이 이에 다시 퍼지게 되었다. 황제가 좌중의 대중을 살펴보며 혜승법사에게 질의하도록 명을 내렸다. 도사 반탄(潘誕)이 황제에게 아뢰었다.
“실달(悉達)태자는 부처가 될 수 없어서 6년 동안 도를 구하고 나서야 비로소 성불하였습니다. 이러하니 도가 능히 부처님을 낳고 부처님은 도(道)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니, 도는 부처님의 스승이고 부처님은 도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불경에서 이르길, ‘위없이 올바르고 참다운 도[無上正眞之道]를 구하라’라고 하였고, 또 이르길, ‘대도(大道)를 체득하고 이해해서 위없는 뜻을 발하라’고 하였습니다. 외국어로 아뇩보리(阿耨菩提)는 중국어로 번역하면 무상대도(無上大道)입니다. 이에 의거한다면 도는 대(大)이고 불(佛)은 소(小)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혜승법사가 답변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진단(震旦:중국)과 천축(天竺:인도)은 환해(環海)에 나란히 인접한 땅이고, 이담(李聃:老子)은 주(周)나라 말엽에 비로소 태어났으나, 부처님께서는 주나라 초에 앞서서 탄생하셨으니, 그 사이에 스무 명의 왕(王)이 있었고, 햇수로 논한다면 3백여 년이 지난 것이다. 그런데 어찌 주나라 소왕(昭王) 시대의 부처님이 경왕(敬王) 때의 도(道)에 거꾸로 갔겠는가. 허(虛)와 실(實)을 가늠해 보면 족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도사 이중경은 도에 대해 설명하길, ‘태상대도(太上大道)는 천지에 앞서 생겼고, 통허(洞虛) 가운데서 활발하고, 옥청(玉淸:도교 三淸 가운데 최상의 聖境)의 위에서 밝게 빛난다’고 하는데, 이는 부처님의 스승이 주나라 대의 노자라는 말이 아니다. 단지 오제(五帝) 전에 도가 있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고, 삼왕(三王:夏ㆍ殷ㆍ周 三代 시대)의 말에 비로소 노자의 이름이 나왔고, 한(漢)의 경제(景帝) 시대 이래로 바야흐로 도학이 흥성하게 되었다. 그 누가 현금(現今)의 사정을 궁구하여 고도(古道)를 분별하고자 하겠는가? 칠적(七籍) 구류(九流)의 경국지전(經國之典)을 살펴보건대 모두 『주역(周易)』의 오운상생(五運相生)을 종사(宗師)로 하고 있으니, 이미 음양(陰陽)의 양의(兩儀)가 개창된 데서 판명되는 사실이다. 그런 까닭에 일음(一陰) 일양(一陽)을 도라 하고, 음양을 측량할 수 없는 것을 신(神)이라 하며, 천지(天地)는 현상에서 가히 밝게 드러나는 것이다. 음양이 만물을 생성함에 징험이 있다는 것은 그 이수(理數)가 그렇다는 것이지, 도(道)가 천지에 앞서 생겼다는 말이 아니다. 도가 이미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데 어찌 능히 불(佛)을 낳을 수 있겠는가? 그런 까닭에 차윤(車胤)15)이 말하기를 ‘자기에게 있는 것은 덕이고, 사물에 있는 것은 도다’라고 하였고, 왕충(王充)과 은중문(殷仲文)은 말하기를 ‘덕이란 얻는다는 것이고, 도란 근원이 된다는 뜻이다’라고 하였으니, 효(孝)를 얻는 것은 마음에 근원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왕충은 『논형(論衡)』에서 ‘입신(立身)하는 것이 덕이요, 이름을 이루는 것이 도다’라고 하였으니, 도덕이란 것은 바로 이와 같다. 그대들이 말하는 도가 어찌 이와 다르겠는가? 만약 이와 다르다면 논평16)할 가치도 없다. 어찌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몸에는 황색 베옷을 입고, 귀밑수염을 늘어뜨리고, 백발(白髮)이며, 손에 옥장(玉璋)을 쥐고, 따로 천존(天尊)이라고 부르며 대라지상(大羅之上)에 거처하고, 홀로 대도(大道)라는 것은 허황된 설이다. 옥경이란 본토(중국)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말일 뿐이다.”
말을 마치고 자리에서 내려왔다.
혜승법사는 이 때 홀로 시문을 근거로 하여 전 조정의 주목을 받았고, 다른 종교인이라 하더라도 그와의 의론에서 오래지 않아 물러났다. 가히 한자리에서 부채를 흔드니 만대(萬代)의 배(船)들이 족히 항해를 함과 같아, 가히 존경할 만하고, 가히 스승으로 모실 만하였다. 공을 세우고 일을 이루었으니, 이는 가까이는 황제의 은총의 힘을 빌린 것이고, 멀리는 불보살의 호념(護念)의 은혜를 입은 것이다. 도(道)는 사람에 의해 널리 퍼지는 것이니 바로 혜승법사가 그러한 분이다.
혜승법사는 성(姓)이 유씨(劉氏)이고, 팽성(彭城) 사람이다. 남조(南朝)의 진(陳)나라 때 일찍이 스승으로부터 『성실론(成實論)』ㆍ『대열반경(大涅槃經』 등의 가르침을 들었고, 뛰어난 논변으로 명성이 강남[江表]에서 크게 빛을 발하였다. 수(隋)나라가 진(陳)나라를 항복시키매 조정을 바라보며 한가로이 지내고 있었다. 수양제(隋煬帝)가 이전에 진왕(晋王)으로 있으면서 회해(淮海) 지역을 진압하고 나서 사도량(四道場:慧時ㆍ淸禪寺ㆍ日嚴寺ㆍ同香台寺)을 세운 후, 사방으로 멀리 수행인을 구하매 유명한 승려와 도사들이 솔선하여 왕부(王府)에 와서 동참하였다. 혜승법사는 뛰어난 학문으로 천거되어 왕정(王庭)에 불려 들어갔는데, 논변으로 대응함에 뛰어난 풍채가 있었다. 그리고 그 위의(威儀)는 응대하였고, 미목(眉目)은 고아하였으며, 밝고 활달한 풍모였다. 당시의 세속일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지 않았고, 문장을 짓는 것이 뛰어나 영원히 나라에서 추거(推擧)될 만하였으며, 논변은 최상으로 남조(南朝)에서 초월할 이가 없었다. 진실로 오초(吳楚)의 글을 썼으며 경전에서 특출한 인재[翹楚]를 진술하였고 전오(典午:司馬氏의 晋나라)17)의 남쪽에 거처하는 학문에 뛰어난 인재들이 파란을 일으키며 솟구쳐 올랐다. 그래서 담론의 풍조와 현로(玄路:玄妙한 道)가 천하를 울리게 되었던 것이다.
혜승법사는 그 주변에서 더욱 성가(聲價)가 높았다. 혜일(慧日)의 도량18)에서 의문(義門:이치의 문)의 법장(法將)으로서 눈썹과 눈을 치켜 뜨고 낙양의 귀족들에게 전광석화와 같은 혀를 휘둘러 군영(群英)들을 몰아세웠다. 혜승법사는 승려의 계위에서도 툭 튀어 높이 올랐다.
수양제가 처음 춘방(春坊:태자궁)에 있을 때, 경읍(京邑)에서부터 서로 담론하며 함께 어울려 지내던 이들과 이름난 영웅들로서 논란의 꽃이 되었던 이들은 도속(道俗) 모두 함께. 그리고 성낙읍(成雒邑)19)의 인물도 포함하여 동도(東都:남조의 수도였던 建康)에 불러오게 한 후, 모두에게 후하게 재물을 사여(賜與)하기를 매달 이어서 하였다. 그리고 서쪽(장안, 京邑)으로 갈 때는 아침에서 저녁까지 멀리 바다에 이르거나 산을 오르거나 평지를 가거나 항상 함께 수종(隨從)하면서 호사스럽게 문장의 뜻에 대해 대론(對論)하였다. 경사(京師:首都)의 서남에 두 곳의 선우(禪宇)를 건설하였는데, 그 안에 사리(舍利)를 얻게 되자 이를 사탑(寺塔)에 보관하면서 끝까지 소중히 여기며 걱정하였다. 그래서 특별히 조칙을 내리길 ‘이번에 월(粵:東部 지역)에 행차하는데, 동도(東部:낙양)에서 서쪽의 경읍에 이르기까지 위의(威儀)와 복된 상서로움이 들리니 교외와 궁궐이 모두 평안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황제는 강도(江都:양주)에 행차하면서 혜승법사를 낙읍(洛邑)에 머무르게 하였는데, 혜승법사는 모든 일에 항상 본래의 풍조에 얽매이지 않았다. 황태(黃太) 원년(618)에 황제는 혜승법사를 더욱 존숭하여 궁내의 도량에 모시어 아침저녁으로 뵙고 지혜를 밝게 열었으며, 치도(治道)를 세웠다. 정중히 모시며 서로 강론을 펼치니 법륜(法輪)이 계속 굴리며 그치지 않았다.
무덕(武德) 4년(621)에 이르러 동하(東夏)를 평정하고 여러 반란 지역을 장악한 후, 수양제가 어느 한 사찰에 머물렀는데, 낙양(洛陽)의 구도(舊都)에 승려들이 명승지를 서로 얻고자 극성이매 동주(同州)와 화주(華州)의 두 개 주(州)에 배분하여 머무르게 하고, 이어서 뛰어난 다섯 명을 천거하여 황제가 따로 공양하였다. 혜승법사는 덕이 높아 대중들의 여망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천거되어 경읍(京邑)의 승광사(勝光寺)에 머물렀다. 승광사의 주지인 진(珍)법사는 바로 수양제의 국사였던 지자(智者) 의(顗)선사의 제자이다. 행해(行解)로 이름이 높아서 혜일도량에 오래도록 머물렀는데, 이전에 일찍이 같은 사찰에 있으면서 혜승법사와 함께 서로 어울려 뜻을 같이하며 지낸 적이 있었다. 진법사 또한 본래 수문제(隋文帝)와 교류가 있었으며, 문제가 특별히 융숭하게 대하고 항상 그 가르침을 따랐다. 그래서 국태민안20)의 복전들이 모두 승광사에 들어가게 되었다. 혜승법사는 제성(帝城:首都)에 이르러 불도를 홍포하기를 쉬지 않았으며, 복덕과 지혜의 두 가지 장엄함을 내내 쌓아 갔다. 승광사의 북원(北院)에 보탑(寶塔)이 있었는데 높고 화려하였으며, 당우(堂宇)는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고, 존상들은 장엄하고 아름답게 놓여 있었다. 나아가 회화(繪畵)들은 기이하게 아름다워 그 지역의 수준을 멀리 넘어선 것이었다. 모두 혜승법사의 안목으로 헤아리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데 다른 것으로 신공(神功)이며 불가사의하였다. 혜승법사는 대중이 성대하게 모일 때마다 반드시 몸소 물이 솟구쳐 오르듯 앞서서 일에 나섰는데, 그 모습이 마치 강물이 기울어 쏟아져 내린 듯하였고, 비단을 펼쳐 내는 듯하였다. 능히 지혜로운 이들이 마음을 기울이고 귀를 맑히도록 하였으며, 뛰어난 달변을 들으면 시간가는 줄 모르며 어느새 몸의 피로가 가시고, 그 밖의 어둡고 막막함도 단지 듣고 쓰는 가운데 경쾌하게 되었으니, 그렇게 되는 까닭을 알 수 없었다. 아울러 자비의 마음으로 중생을 키우고 제도하고자 하였으며, 말하고 질문하면서도 오직 상대방의 뜻을 칭찬하고 즐겁게 해주고, 허물에 대해 논하지 않았으니, 이 또한 말세의 변사(辯士)의 모습이었다. 연세 여든에 승광사에서 입적하니, 황제가 심히 애도하고 영예롭게 추존하였다.

3.도사 이중경(李仲卿) 등이 훼불(毁佛)에 대한 논을 짓자, 법림(法琳)법사가 『변정론(辯正論)』를 지어 항의한 일

무덕(武德) 9년(626), 청허관(淸虛觀)의 도사 이중경과 유진희는 불법(佛法)을 시기하여 항상 비방을 하였다. 그러다가 부혁(傅奕)과 죽이 맞아 함께 불교를 멸하고자 하여 이중경은 『십이구미론(十異九迷論)』을 짓고, 유진희는 『현정론(顯正論)』을 지어 부혁에게 의탁하여 황제에게 보이게 하였다. 황제가 보고는 맹춘(孟春)에 조칙을 내렸다.
“경사(京師)에 세 개 사찰을 세우되 승려를 천 명으로 제한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고향으로 돌려보내도록 하고, 그 가운데 재용(財用) 있는 자는 팔품관(八品官)으로 처분하도록 하라. 엄하게 명하노니 시행토록 하라.”
아무도 감히 항의하지 못하였다. 오중(五衆:比丘ㆍ比丘尼ㆍ式叉摩那ㆍ沙彌ㆍ沙彌尼)은 한숨을 쉬고, 사속(四俗ㆍ在家四衆)은 놀라 탄식하였다.
그 후 오래지 않아 진방(震方:東方)에서 황제의 기운이 일어나더니 뚜렷이 드러나게 되었다(태종이 황제를 잇게 되었다). 태종(太宗)은 본래 불법을 듣고 약간 공부한 바가 있었다. 황제에 오르자 곧바로 대사면을 내리고 모든 백성들이 편안하게 쉬도록 하였으며, 승려들을 본사에 돌아가도록 하니 불일(佛日)이 다시 빛나게 되었다.
사문 법림이 이전에 『파사론』을 지었는데, 도속(道俗)이 모두 갖추어 보고 있었다. 그러나 도사가 지은 신론(新論)에 대해서는 아직 반박하는 글을 짓지 못하고 있었는데, 유진희와 이중경의 두 가지 논서가 나온 것을 계기로 『변정론』을 지어 이에 대론(對論)하고자 하였다. 『변정론』은 한 질(帙) 여덟 권이며, 두루 종합하고 영원히 믿음을 세우게 하였으니, 당금(當今)은 물론이요 절후(絶後)의 작품이었으며, 그 논지가 빛을 앞에 갖다 놓아 훤히 드러내는 듯하였다. 오직 멀리 영천(潁川)의 진자량(陳子良)의 재술(才術)이 종횡무진하여 명성을 천하에 떨쳤는데, 이 『변정론』을 주해(注解)하고, 서(序)를 지었다. 이 유래에 대한 글은 많으나 싣지 않는다.

4.태종이 조서를 내려 도교를 앞으로 하고 불교를 뒤로 하도록 하자 승려들이 상소하여 간한 일

정관(貞觀) 11년(637) 황제가 낙읍(洛邑)에 순행(巡行)하였을 때, 도교도[黃巾]들이 이전에 승려들과 토론한 내용을 듣게 되었다. 이어 황제가 조칙을 내렸다.
“노자가 가르침을 전한 것은 그 뜻이 청허(淸虛)에 있고, 석가가 가르침을 편 것은 그 이법이 인과(因果)에 있다. 그 가르침에서 보면 흡인하여 교화한 행적은 다르나, 그 근본에서 보면 두루 이익되게 하는 풍모는 일치한다. 그러나 대도(大道)의 흥기는 머나먼 옛날에 비롯된 것이고, 그 기원은 무명(無名)의 시작에서 벗어났고 현상의 차원을 넘었다. 음양의 운행으로 만물을 포용하고 양육하는 까닭에 능히 나라를 경영하고 다스리게 되며, 천성의 순박함으로 돌아가게 된다. 불교가 흥기한 경우를 보면 서역에서 기원하여 후한(後漢)에 이르러 바야흐로 중국에 들어오게 되었으며 신변(神變)의 이치가 다양하고, 보응(報應)의 인연 또한 다양하다. 근세에 이르러 숭상하고 믿는 것이 성행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당년(當年)의 복을 구하고, 가정에서는 내생의 화를 두려워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세속에 매이는 자는 현종(玄宗:도교)을 듣고는 크게 웃고 말며, 기이함을 좋아하는 자들은 진제(眞諦:진리)를 바라보고는 다투어 귀의하고자 한다. 처음 향리에서 크게 유행하기 시작하여 나중에는 조정에까지 풍미(風靡)하게 되었다. 마침내 중국과는 다른 풍속에서 나온 경전이 번성하며, 중묘(衆妙:도교를 뜻함)보다 앞서게 되었고, 중국의 여러 가르침들은 거꾸로 일승(一乘:불교)의 뒤에 서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가 그대로 전개되며 다시 원상 복구되지 않은 채로 여러 대(代)가 지났다. 이제 새로운 왕조가 열리매 이미 윗 조상의 은덕에 힘입어 천하가 크게 안정되었으니, 이 또한 무위(無爲:도교를 뜻함)의 공이다. 마땅히 이 현화(玄化:도교의 교화)를 널리 펴고 천명해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는 도교의 재(齋)를 받들어 행하고 호칭에 있어서도 도사(道士)와 여도사(女道士)를 승니(僧尼)보다 우위에 두어 칭하도록 하라. 크게 돈박하고 근본에 돌아가는 도교의 풍속을 구주(九州:전 중국)에 창달하도록 하여 모든 백성에게 이로움을 주도록 하라.”
이 때 경읍(京邑)의 승도(僧徒)들이 각기 황제에게 극간(極諫)하였으나, 관리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실(智實)이라는 사문은 어린 나이에 영준하여 내외의 학문에 모두 밝았다. 여러 노장 스님들을 대동하고 황제의 행차를 다라가 글을 올리고 나아가 직접 말로 아뢰었다. 그 글을 간략하게 인용한다.
“승려 아무개 등이 말하기를 ‘아무개의 나이가 만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태평한 세상을 맞이하였고, 모습이 일찍 시들어 버리는 포류(蒲柳)의 잎처럼 되어서야21) 바야흐로 성스럽고 총명한 군주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잠깐 듣건대 부친에게는 간쟁(諫諍)하는 아들이 있고, 군주에게는 간쟁하는 신하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무개 등은 비록 출가하였으나, 여전히 신하와 자식의 처지에 있습니다. 범(犯)함을 무릅쓰고 숨김없이 감히 아룁니다.22)
삼가 조서(詔書)를 보건대, 국가(당나라)가 주하(柱下:柱下史였던 노자를 가리킴)를 선조로 한다고 하여 존조(尊祖)의 풍조가 일어나고, 이전의 전적에 의거하여 천하에 포고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23) 도사들을 승려보다 위에 두고 받들어 주선(周旋)해 주고 있으니, 어찌 감히 조칙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살펴보건대 노자가 편 가르침은 국가를 다스림에 전장(典章)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따른 것이었으며, 따로 관사(館寺:寺觀)를 세우지 않았고 문인(門人)을 두지 않았습니다. 주하(柱下)에 거처하며 전진(全眞)으로써 용덕(龍德)을 감추고 양성(養性)하였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이를 보고 지혜라 하고, 어리석은 이는 이를 보고 어리석음이라고 합니다. 노나라의 사구(司寇:공자를 가리킴)가 능히 알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의 도사들은 저 노자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있사오며, 착용하고 있는 관(冠)과 옷은 모두 황건(黃巾)의 무리들이 착용하던 것들로서 본래 노자의 의상이 아닙니다. 삼장(三張:張角ㆍ張寶ㆍ張梁)의 더러운 술수를 행하며, 오천자(五千字:『노자도덕경』)의 묘문(妙門)을 버리고, 도리어 장우(張禹)24)의 만행(漫行) 장구(章句)를 따릅니다. 한위(漢魏) 이래 항상 귀도(鬼道)로써 허황된 풍속을 이끌면서 망령되게 노자의 후예라고 위탁(僞託)하니 진실로 좌도(左道)의 싹들입니다. 만약 이들을 승니(僧尼)의 위에 둔다면 진실로 진짜와 가짜가 동류(同流)가 될까 두렵사오며, 나라의 교화에 손실이 될 것입니다. 가령 진술하여 아뢰지 못한다면 어찌 신하의 심정을 표한 것이겠습니까? 도경(道經)과 한위(漢魏)의 여러 사서(史書)에서 불(佛)이 앞이고 도(道)가 뒤인 것으로 기술되어 있음은 다른 글에서 진술하는 바와 같습니다. 삼가 원하옵건대 황제께서 자애로운 마음으로 자세히 보아 주시길 바랍니다.”
중서시랑(中書侍郞) 잠문본(岑文本)이 칙어(勅語)를 선포하였다.
“승려들이여, 이 조치는 오랫동안 시행될 것이며, 따르지 않는 자는 장형(杖刑)에 처해질 것입니다.”
여러 대덕(大德)들은 모두 연로(年老)하여 피폐된 모습으로 도로를 거닐며 서성거리고만 있었다. 지실(智實)법사가 용기를 내어 먼저 나서서 말하였다.
“이러한 조치에 굴복할 수 없다. 만 개의 칼날이 위협하더라도 굴복하지 않고 죄를 달게 받겠다.”
마침내 곤장을 맞고 풀려나 돌아왔다. 지실은 어려서 출가하여 경사의 총지사(摠持寺)에서 지냈다. 사미 시절에 특이할 정도로 높은 열정의 정신을 보여 왔으며, 담론을 잘하여 원근에 명성이 자자하였고, 『섭대승론』과 『구사론』에 통달하였다. 스스로 구족계를 받은 이후에는 몸과 마음을 엄하게 채찍질하였으며, 의발과 함께 항상 정병(淨甁)25)을 지니고 다니며, 시정(市井)에는 들어가지 않았고, 말을 타지도 않았다. 뛰어난 인재들이 모이는 곳에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논란하였는데, 굳세고 웅장하며 높은 음성으로 정법을 굳게 지켰다. 무덕(武德, 618~626) 연간의 초에 살거족[薩擧]이 동쪽 변경을 핍박해오매 뛰어나고 용력이 있는 승려 천 명을 선발하여 군대로 파견하게 되었다. 법아(法雅)라고 하는 승려가 몸소 승려를 징발하는 데 앞서니, 경사가 소란으로 들끓게 되었으나, 승도(僧徒)들은 어쩔 수 없었다. 지실스님은 대중 가운데서 크게 통곡하며 ‘법아(法雅)는 마적(魔賊)이다’라고 말하고, 그를 잡아 구타하였다. 이 일이 황제에게 알려지게 되어 황제는 그를 환속하게 하였다. 지실스님은 환속한 후 여기저기 불법을 강론하고 다니면서 세속의 풍습에 물들지 않았다.
정관(貞觀) 초(627)에 이전의 법아(法雅)의 사건과 관련하여 황제가 조칙을 내려 지실스님을 다시 출가하여 본사(本寺)에 거처하게 하였다. 아울러 황로(黃老:도교)를 승려보다 위로 대우하도록 하였다. 이에 지실스님은 경읍의 대덕(大德)이었던 법상(法常)ㆍ혜정(慧淨)ㆍ법림(法琳) 등 10여 명을 대동하고 황제에게 바로 글을 올려 죽음으로써 그 조치의 폐지를 청하였다. 지실스님이 말하였다.
“분명히 알건대, 이후 조칙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만년 후까지 승려 가운데 이러한 사람이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후에 질환이 걸렸으나 청정하게 생활함이 여전하였다. 어떤 사람이 정해진 식사 외에 따로 음식을 드실 것을 권하자 지실스님이 말하였다.
“내가 죽는 자들을 많이 보아왔는데, 임종할 때에 대부분 계율을 어기고 있다. 어찌 몸을 중하게 여기고 성(聖)을 가볍게 여기면서 사자(師資:스승과 제자)라 말할 수 있겠는가?”
이어 입을 닫고 음식을 먹지 않았다. 후사(後事)에 대해 물으니 대답하였다.
“당겨진 활의 화살이 떨어질 곳을 어떻게 알겠는가? 나중에 어떻게 할까 하는 일이 있거든 일을 줄이는 것을 요체로 삼으라.”
말을 마치고 입적하니, 춘추 30여 세였다.

5.황태자[唐 高宗]가 삼교(三敎)의 학자들을 모아 놓고, 변론하게 한 일

정관 12년(638)에 황태자가 여러 관리들과 삼교의 학사들을 홍문전(弘文殿)에 모이게 하고, 불법을 개명(開明)케 하였다. 기국사(起國寺)의 혜정법사도 이 훌륭한 모임에 참여하였다. 혜정법사를 불러 『법화경』을 설하는 법회를 열도록 하니, 법사는 뜻을 받들어 자리에 올라 서품(序品)을 해설하였다. 도사 채황(蔡晃)은 도론(道論)을 잘 강론하여 당시 가장 빼어난 인물로 정평이 나 있었는데, 황제가 파견하여 혜정법사와 대론(對論)하도록 하였다. 채황은 곧바로 모습을 단정히 하고 혜정법사에게 물었다.
“『법화경』의 서품 제일에서 서(序)와 제(第)가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혜정법사가 말하였다.
“여래께서 입정(入定)하시자, 상서로운 현상이 일어나 빛을 발하고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며, 땅이 울리고, 꽃이 비처럼 내리는 것이 기술되고 있음은 가까운 것을 빌려서 멀리 있는 것(深遠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며, 이견(二見:有와 無, 一과 異, 斷과 常)의 큰 기틀을 깨뜨려 하나의 유점(由漸)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그런 까닭에 서(序)이며, 제(第)란 어디에 위치한다는 말이고, 일(一)이란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서(序)가 제일 앞에 있는 까닭에 제일이라 한 것입니다.”
채황이 말하였다.
“제(第)를 제(弟)라고 하면 제(第)를 일(一)이라 칭할 수 없을 것이며, 일(一)이라 한다면 제(弟)라고 칭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글자가 모순되는데, 어떻게 회통(會通)할 것입니까?”
혜정법사가 말하였다.
“앞에서 말하지 않는가? 제(第)란 어디에 위치한다는 것이고, 일(一)이란 시작이라는 말인데, 선생은 이미 앞의 전제[前宗]에 합치되지 못하고 오류를 범한 채로 뒤에 비판을 전개하고 있으니, 바로 스스로를 비판하는 것이 되거늘 어떻게 남을 비판함이 되겠습니까?”
채황이 말하였다.
“말이 합치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혜정법사가 설명하였다.
“옛날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사노(蛇奴:周利槃特)라고 이름하였는데 빗자루라고 말하면서도 마당 쓰는 것을 잊어버렸으며, 한 사람은 신자(身子:사리불)인데 한 번 들으면 천 가지를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니 사노는 거듭 듣고도 깨닫지 못했으나 신자는 한 번에 천 가지를 이해했습니다. 이는 도를 전수해 준 것이 명확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다만 법을 받아들임이 뛰어나지 못하였다는 말입니다.”
채황이 말하였다.
“법사의 말이 입 밖에 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혜정법사가 말하였다.
“보살이 법을 설하는 소리는 시방(十方)에 진동하지만 도사들은 자리에 있어도 취한 듯 미혹하니, 어찌 몸뚱이는 귀머거리이고 장님이면서 지혜가 있겠는가?”
채황이 말하였다.
“야간(野干:짐승 이름)이 설법하는데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혜정법사가 말하였다.
“천궁(天宮)의 장엄한 이치는 짐승의 자취를 끊었는데, 도사들은 혼미하여 사람을 짐승으로 여기는구나.”
국자좨주(國子祭酒) 공영달(孔潁達)이란 자가 있었는데, 마음은 도당(徒黨)편에 있었다. 은근히 혜정법사의 과실을 엿보고 있다가 말하였다.
“듣건대, 불가에서는 다투지 않는다고 하던데, 법사는 어째서 다툼에 휩싸이는 것입니까?”
혜정법사가 해명하여 말하였다.
“여래께서 계실 때 이미 이러한 일이 있었지요. 부처님께서 외도(外道)를 논파하였는데도 외도는 이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부처님께 말하기를 ‘당신은 항상 스스로 평등을 말하면서 지금 이미 우리를 비판하며 논파하고 있으니, 이는 곧 평등하지 않음인데, 어떻게 평등이라고 합니까?’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를 해통시켜 주기 위해 말씀하시길 ‘나의 불평등으로써 너의 불평등을 논파하는 것이니, 이렇게 하여 만약 네가 평등을 얻는다면 곧 나는 평등함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말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이니, 혜정법사의 다툼으로 그의 다툼을 논파함으로써 그가 다툼이 없게 되는 것이 바로 혜정의 다툼 없음입니다.”
이 때 황태자가 국자좨주에게 말하였다.
“군(君)은 다른 사람의 말을 취하여 자기의 발로 하고 있으니, 참으로 도당(道黨)이다.”
혜정법사가 말하였다.
“항상 듣기를 군자는 당(黨)을 이루지 않는다 하였는데, 알고 보니 좨주는 역시 당인(黨人)이겠군요.”
황태자가 즐겁게 크게 웃었다. 황태자와 혜정법사가 한자리에 앉아 환희용약하였다. 오늘날 법락만이 아니라 여기에 이르게 된 것은, 혜정법사가 자주 궁에 들어가 황제의 눈총을 가리지 않고 항론한 덕택이니, 그의 신예(神銳)에 의한 것이었다. 황제가 명령하였다.
“기국사(紀國寺)의 혜정법사는 고매하고 심원한 행업(行業)으로 명성이 자자하여 가람(伽藍)의 기강을 세우는 데 반드시 크게 이익되게 할 것이니, 보광사(寶光寺)의 주지와 아울러 본사(本寺)의 상좌사(上座寺)를 맡아 줄 것을 청합니다.”
다시 문서를 내려 혜정법사로 하여금 보광사와 법사가 널리 설법하였던 사찰들의 주지를 감독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직책은 오직 일반인들한테만 맡기는 것들이었다.
혜정법사는 본래 조군(趙郡) 출신으로 방씨(房氏)이다. 즉, 수(隋)의 국자박사(國子博士) 방휘원(方徽遠)의 조카이다. 집안 대대로 유가(儒家)였으므로 항상 유가의 가르침을 습득하는 것을 굳건히 전통으로 삼아 정진ㆍ분명함ㆍ청정ㆍ탁명(卓明)ㆍ문웅(文雄)ㆍ기론(機論)을 표방하였다. 법사는 틈을 타 작심하고 어려서 출가하여 삼하(三河) 지역에 유학(遊學)하였다. 어느 한 스승에게만 머물러 배우지 않았고, 대승과 소승 경론에 깊이 몰두하여 탐구하였다. 개황(開皇:581~600) 말에 두루 돌아다니다 제경(帝京)을 교화하게 되었는데, 그 교의(敎義)가 훌륭하고 부드러우며, 극히 빛났다. 대업(大業, 605~618) 연간에는 그의 설법이 더욱 우렁차게 울려 퍼지니, 인재라면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혹은 의심스러운 것을 풀어 주고, 혹은 새로운 글을 지으면서 고금의 전적을 대조하고, 유가와 묵가의 전적을 살펴보았다. 누가 물어 보면 자신이 지은 것이 아니고 서술하는 것일 뿐이라고 하였다. 고래로 시인의 뛰어난 작품들은 비록 많으나, 글로 옮겨지는 것은 드물게 백 가운데 두 개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여러 뛰어난 인재들이 그의 혜오(慧悟)를 존숭하였으며, 그의 인물 품평에 대해 수긍하였다. 마침내 법사에게 시(詩)의 영화(英華)들을 편집하도록 권하였다. 양(梁)나라 고조와 제(齊)나라의 선제(宣帝)에서부터 당나라 개국 때까지의 작품을 편집하여 열 권으로 하였다. 오왕의 문학이었던 유효손(劉孝孫)이 글의 서(序)를 지었다. 아울러 『구사론』ㆍ『아비담』ㆍ『대승장엄론(大乘莊嚴論)』 등에 대해 모두 소(疏)를 지었는데 각기 30권이었다. 『법화경』 등은 요략본이 통행되는 터라 또한 간략히 소를 지어 독송하는 데 쓰이도록 하였다. 또한 경전을 주석하고 논서를 편집하는 것도 피할 수 없었다. 정관(貞觀) 연간에 황족과 귀족ㆍ재상들이 모두 법사를 흠앙하였으며, 복야(僕射) 방현령(房玄齡)은 더욱 존숭하여 법을 설하는 모임이 있을 때마다 여러 각료들을 데리고 와서 법문을 들었다. 그 당시에 나날이 영예의 극치를 누리고 있었다. 뛰어난 재능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여러 학문을 겸하여 통달하였다. 혜정법사의 글이나 말을 보건대 가히 도교와 유교에 아울러 힘썼다 할 것이니, 뜻을 고취하여 쉽게 빛을 발하게 된 까닭은 바로 이에 말미암은 것이었다. 나이 70세[縱心]가 되어서는 풍질(風疾)에 자주 걸렸으나 가벼운 말로 당시의 지식인들과 담론하였다. 내가 일찍이 법사에게 병환에 대해 물었더니 그가 대답하였다.
“나는 심한 병환 속에 있으나 모든 것을 던져 버릴 생각은 하지 않았었다. 듣건대 병이란 집착함으로 인해 있게 되는 것이라 했으니, 확실히 집착을 버려야만 할 것이다.”
마침내 오중(五衆)을 불러 모이게 한 후 일체 모든 것을 버렸는데, 밤이 되자 병고(病苦)가 그쳤다가, 다음날 해질녘에는 다시 병증(病症)이 일어났다. 다시 앞에서와 같이 모든 것을 버리니 질환이 멈추는 것 또한 그러하였다. 지금 그는 70여 세로 살아가고 있으니 그야말로 지극한 일이다. 어찌 보통 사람들이 목숨을 위해 재산을 버리겠는가? 한 생각 한 생각에 죽는 것이 무정(無情)의 재물을 분별할까? 옛날에는 사람들의 나이가 백 세가 되어도 오히려 목숨이 무상(無常)함을 깨닫지 못하였다. 혜정법사가 지금 이것을 깨달음은 시절인연에 다른 것일 뿐이다. 그러나 그는 너그럽고 겸양하여 도속(道俗) 모두와 함께 교류하고 훈도하였으며, 예(禮)로써 맞이하고 환송하였다. 항상 윤리에 어긋나지 않았고, 불법에 대해 논란하면서도 샅샅이 인용하고 파헤쳐 해통하였으며, 이전에 잘못을 범하는 이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혜정법사는 스스로 견문하여 공부한 것이 대부분이었던 까닭에 그의 종맥(宗脈)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술하지 않는다. 그의 도화(道化) 경력에 대해서는 『속고승전(續高僧傳)』에 기술되어 있다.

6.태자중사(太子中舍) 신서(辛諝)의 「제물론(齊物論)」에 대해 혜정ㆍ법림 두 분의 법사가 항론한 일

태자중사(太子中舍) 신서(辛諝)의 학문은 문사(文史)를 갖추긴 하였으나, 허탄하고 오만하며 자만하였다. 마음으로 도술을 믿으면서 불법(佛法)을 업신여기고 농락하였는데, 논을 지어 불교를 상세히 또는 간략히 설명하였다. 당시 대론(對論)하는 자가 있으면 신서는 반드시 논파하였다. 그리하여 그 지역에서는 승려가 아무도 없다고 말해지고 있었다.
혜정법사는 그러한 모욕을 참지 못하고, 그 논(「제물론」)을 헤아려 대응하고자 말하였다.
“「제물론」을 들여다보니 고론(高論)이고, 널리 정밀하게 궁구하였으며, 글이 화려하여 놀라 어지러울 지경이다. 그 논변은 뛰어나 도도히 물 흐르듯 하고, 그 논리는 이리저리 휘감아 돌고, 깊고 난해함을 휘둘러 종횡한다. 아름다운 문구를 늘어놓아 어지럽게 끊임없이 둘러대니, 무릇 현명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누가 마음껏 충분히 들여다 볼 수 있겠는가? 저 상인(上人)들도 분명히 대적하길 어려워할 것이다. 가볍게 대하고 불민(不敏)한데 어떻게 상대가 비난하여 오는 것에 응수할 수 있을 것인가?
「제물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부처님께서 일음(一音)으로 연설하시기를, 모든 중생이 각기 나름대로 알아들으며, 준동함령의 중생에게 모두 불성(佛性)이 있다고 하신다. 그러하니 불타(佛陀)의 대각(大覺)에 있어서 말은 풍속에 따라 다르지만 지혜의 반야(般若)에 있어서 뜻은 본래 하나로 같다. 지혜와 깨달음을 익히는 데 뛰어난 인(因)이 없다면 불혜(佛慧)를 염(念)한다 한들 어찌 묘과(妙果)를 얻을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해 대답한다.
‘대단하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심고(深固)하고 유원(幽遠)하나, 그 이치에 혐의(嫌疑)가 있다. 이제 그대를 위해 간략하게 대강을 진술하겠다.
만약 이렇게 동이(同異)에 대해 문답한다면 그 글은 공자의 글보다 더 빛나겠구나. 이름은 하나인데 뜻이 모순된다고 하면 이러한 이치는 불전[釋典]보다 더 분명하겠구나. 만약 이름은 같고 뜻이 다름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것에 대해 묻는데 다르다고 답할 수 없으리라. 이러한 사례가 이미 전제되면 저러한 경우는 모두 스스로 사라지고 만다. 아직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였다면 더 제시해 보겠다. 무릇 머묾이 없는 바에 머무르므로 온갖 선이 겸수되며 행하되 행하지 않음이 없으므로 일음(一音)이 모두 상응한다. 어찌 성(聖)을 끊고 지(智)를 버리며, 어느 한쪽을 끌어안고 지키는 것으로 이루겠는가? 냉연(冷然)과 독선(獨善)의 의미는 모두를 아울러 제도하지 못한다는 것이니, 그 우열을 비교하건대 어찌 상대가 되겠는가? 이종(二宗:도교와 유교)이 이미 논변하였으나 백가지 잘못이 이렇게 걸려 있다.’
「제물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반드시 이런저런 말들은 결국 분별할 수 있는데, 일음으로 각기 따로 알아듣는다는 것은 곧 빈 말을 지껄이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답한다.
‘진실로 여래의 뜻도 또한 반드시 분별하는 것이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유유히 노니는 것은 같으나, 앵무새는 9만 리 창공을 날아다니는 붕새와 같을 수 없고, 같은 가지에서 영고(榮枯)를 함께 하나, 8천 년을 한 계절로 한다는 참죽나무와 그 가지에 붙은 균(菌)이 8천 년을 같이할 수 없다. 하물며 횃불이 일월(日月)과 함께 하고, 물이 쏟아져 내릴 때 마침 비가 온다면, 어찌 밝음과 물이 흘러 내림이 같은 데 구분할 수 있으며 결국 비춤과 물에 젖음이 같다고 하겠는가? 나아가 만약 산과 가는 털의 크기[小大]를 같다 하고, 팽조(彭祖:장수하였음)와 요절한 사람의 수명을 같다 하며, 큰 나무26)와 기둥이 세워져 있고, 옆으로 있는 것을 같다고 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서시(西施:미인)와 추악한 사람의 아름답고 추함을 같다고 하며 혼돈하는데 이러한 예들은 상대(相待)의 것일 뿐, 서로 상대를 없애 버리는 것이 아니다. 장자(莊子)는 그래서 봉록을 거절하고, 아무 것도 없었던 때는 없었다고 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분별로써 당신의 분별을 공격하는 것은 곧 그대로 분별을 잊는 것이며, 당신과 나라는 분별을 잊는 것이다. 군자는 막힘 없이 이야기하지만 다행히 허론(虛論)은 아니다. 말 한마디 자칫 잘못하기 쉽나니, 빨리 달리는 말을 추월하여 잡기 어려운 것이다. 이 말은 진실이니, 깊이 생각하여 조심하길 바란다.’
「제물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행무상(諸行無常)이라 하였으니, 접촉하는 모든 생류들은 연기(緣起)한다. 마음에 기대하는 것이 있으면 기(氣)의 도움을 받아 구하여야 한다. 그러한 즉 내가 청정하게 되기 위해서는 지혜를 닦는 수행을 받아들여야 되고, 충분히 인내함을 통해 선정을 이루어야 한다.’
이에 대해 대답한다.
‘무상(無常)이란 것은 이전의 내가 가는 것이고, 연기라는 것은 새로운 내가 오는 것이다. 이전의 내가 가는데 내가 어찌 영원하겠는가? 새로운 내가 오는데 내가 어찌 단멸하겠는가? 새로운 나와 이전의 내가 상전(相傳)하며, 훈수(勳修:수행)를 통하여 청정을 이루고, 아름다움과 추함이 바뀌는 과정에서 잘 인내하지 않으면 이루기 어렵다. 이러한즉 생멸은 단상(斷常:단멸함과 영원함)을 파괴하는 것이고, 인과(因果)는 중관(中觀)을 드러내는 것이니, 이는 장자와 불교가 현동(玄同:하나로 합치됨)함이며 동서의 이치가 합치함이다. 그런데 당신은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하니 잘못이 아니겠는가?’
「제물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물오리의 짧은 다리를 이어 크게 하고, 학의 긴 다리를 잘라 내는 것이 어찌 진실과 같겠는가? 애벌레27)가 벌로 탈바꿈하여 날아다닌다고 어찌 어려서의 거처를 잊겠는가?’
이에 대해 대답한다.
‘무릇 자연이란 것은 스스로 지은 업의 과보(果報)로 구분되는 것이다. 훈수(勳修)란 것은 업의 이치이다. 과보의 구분은 이미 정해졌으니, 두 새(물오리와 학)는 다리의 짧고 긴 것에 대해 부러워하지 않는다. 업의 이치는 연(緣)에 의한 것이니 두 가지 곤충(애벌레와 벌)이 상대(相待)하여 탈바꿈하고 나는 것이다. 그러하니 사상(事像)에 대해 쉽게 의심하고, 깊고 유현(幽玄)한 차원을 알기 어려운 것이다. 유현의 차원을 구하는 사(士)들도 끊임없이 미혹에 빠진다. 심지어 도가 원만해져 사과(四果)28)에 이르러도 아직 의주(衣珠:佛性)에 대한 미혹이 있으며, 보살십지(菩薩十地:법운지)에 올라도 아직 나곡(羅穀:미세한 無明)으로 혼미하다. 성현(聖賢)도 진실로 이러할진대 하물며 범용한 자들이야 말할 나위 있겠는가? 스스로 일체를 비추는 거울이 되지 못한다면, 삼명(三明)29)을 얻어 웅비(雄飛)하고 칠변(七辯)을 능란하게 구사한들 어찌 현극(玄極)에 미묘하게 계합할 수 있고, 유미(幽微)의 차원을 두루 살필 수 있겠는가?
빈도(貧道)는 글 쓰는 것을 업으로 삼고 가문과 친우의 희망에 기대어 능히 선(善)을 택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감히 보잘것 없는 글을 내게 되었다. 어떤 경우에는 쇠가 부딪치는 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부디 금첩(金牒:佛經)을 자세히 읽어 주길 바랍니다.”
이에 신씨(辛氏:辛諝)가 머리를 조아려 이 글을 받고는 삿된 미혹의 그물을 담박에 끊어 버렸다.
이원(李遠)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중서사인(中書舍人:辛諝)을 방문하였다가 일찍이 이 논을 읽어 보고는 그 뜻을 잘 알 수 없어 곧 사문 법림에게 보이고, 그 뜻을 자세히 설명해 주길 부탁하였다. 법림이 이에 대답하였다.
“「제물론(齊物論)」에 대해 신시와 혜정법사가 토론한 글을 보았는데, 크게 요약한다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글의 뜻은 웅대하고 충분히 갖추어졌으며, 이치는 유현(幽玄)하다. 이미 의부(義府:대승경전)를 열고, 특별히 문봉(文鋒)을 휘날려 불성평등(佛性平等)의 설을 들어 군생들(群生)이 각기 알아듣는다는 구절을 인용하고, 피차(彼此) 양쪽의 논점을 펴서 현동(玄同)의 일문(一問)에 대해 논변하였다. 무릇 저 세계에 계합하지 못하고 그 누가 능히 이러한 고론(高論)을 떨칠 수가 있겠는가? 훌륭한 것은 훌륭하지만 자못 의심스러운 것은 의심스럽다. 무엇인가 하면, 살펴보건대 윗대 왕조 이래 처음 각(覺)이란 이름이 나와 전해졌으니, 법왕(法王)이 사물에 응하여 불타(佛陀)의 호(號)를 내걸게 된 것이다. 지혜라는 것은 대체로 분별의 소술(小術)이며, 반야(般若)라는 것은 무지(無知)의 대종(大宗)이다. 연기됨을 분별하여 억지로 먼저 각(覺)이라고 칭하게 된 것이다. 무지(無知)이고 성품의 적연해서 불타라고 가칭한 것이다. 이미 밖으로 분별하였으므로 법수가 있는 것이고, 안으로 무지이므로 무심(無心)인 것이다. 밖에 법수가 있으니 분별의 견해가 없어지지 않고, 안으로 무심이니 유인(誘引)하는 공(功)이 없어지지 않는다. 아주 가는 털의 한쪽 모서리가 거대한 산보다 더 크고, 한 척을 겨우 넘는 앵무새가 붕새보다 더 크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대등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장자(莊子)는 말하였다.
‘나는 시비(是非)함이 없으나, 이것과 저것이 없지는 않다. 어찌 그러하겠는가?”
그런 까닭에 지혜가 적은 이는 지혜가 큰 이에 미치지 못하고, 나이가 어린 이는 나이가 많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오직 팽조(彭祖)의 특별한 이야기는 중인(衆人)이 이를 수 있는 바가 아니다. 하물며 삼세(三世)의 이치가 차등 없는데 이제(二諦)30)의 문(門)을 경험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성인이 인과를 세우게 되고 범부도 성인이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도는 자연이라 칭한다고 하였다. 배우는 자에게 도를 이룬 성(聖)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조금 이루는 것부터 뿌리가 내리기가지 많은 인욕에 의지하여야 비로소 닦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수행의 인(因)을 통하여 성(聖)의 과(果)에 나아가며, 훈수(勳修)에 의지하여 비로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점은 이미 알고 물었을 것이니, 나도 간략히 기술하여 답하였다.
자세히 말하건대 무릇 부처님께서 일음(一音)으로 어려서 집 잃은 이들에게 널리 가르침을 펴시니, 이로 말미암아 집 잃은 이들이 본래 자신의 집으로 함께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사지(四智:成所作智ㆍ妙觀察智ㆍ平等性智ㆍ大圖鏡智)가 널리 퍼지니 이로써 진여(眞如)가 저절로 드러나게 되었다. 저절로 드러난다는 것은 오직 유미(幽微)하게 밝아진다는 것이다. 함께 돌아간다는 것은 누가 오고 누가 가든 모두 업에 따라 과보를 받는 것이다. 두 새(물오리와 학)가 짧고 긴 것을 싫어하지 않고, 인(因)이 드러난 대로 살아가며, 두 벌레(애벌레와 벌)가 날고 탈바꿈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 양자가 상대하거나 상대하지 않는 데 있는 것도 아니다. 곧 상대하되 상대함이 아닌 것을 밝힌 것이다.
시론(試論)해 보도록 하자. 예전에 감택(闞澤)31)이 말하였다.
“공자와 노자는 천(天)에 법(法)하였고, 제천(諸天)은 불(佛)에 법하였다. 기자(箕子)의 홍범구주(洪範九疇)는 천(天)을 따라 문물전장(文物典章)을 제정하여 썼다. 상방(上方:도교의 天上仙界)도 십선(十善)으로 부처님의 자풍(慈風)을 받든다.”
만약 공자와 노자를 성존(聖尊:佛)과 대등하다고 한다면 자공(子貢)이 공자보다 더 현명하고, 절룩거리는 자라가 쏜살같이 달리는 말보다 더 빠르다고 할 것이다. 발해(渤澥:渤海)를 보고자 하면서 조그만 냇가를 보고 즐긴다면32) 눈을 감고 털끝을 보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또한 오히려 발해가는 방향과 정반대인 영(郢)으로 가는 길을 찾는다면 발해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왕도(王導, 276~339)와33) 주의(周顗, 269~322) 등 재보(宰輔:재상)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 왕몽(王濛)ㆍ사상(謝尙, 308~357) 등 인륜의 표상이 된 이들, 다음으로 극초(郄超)ㆍ왕밀(王謐)ㆍ유구(劉璆)ㆍ사객(謝客:謝靈運) 등 모두 강남의 뛰어난 인재들 70여 명은 모두 구류(九流)의 학을 종합하여 그 재능이 천고에 빛나는 인물들이다. 그들이 모두 ‘성령(性靈)의 참다운 요체이며, 몸에 지녀야 할 지침이며, 세속을 제도하는 데는 부처님의 가르침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남조의 송(宋) 문제(文帝)와 하상지(何尙之)ㆍ왕현보(王玄保) 등도 또한 이렇게 말하였다.
‘천하가 모두 불교의 요체를 받아 따른다면 우리들은 가만히 앉아서 태평을 맞이할 것이다.’
하상지는 또 말하였다.
‘십선(十善)이 펼쳐지면 인천(人天)이 흥성하고, 오계(五戒)가 행해지면 귀축(鬼畜)이 사라지는 것이니, 실로 불교는 세상을 제도하는 현묘한 규범이니, 어찌 가벼이 이렇다 저렇다 논할 것인가?’
중서사인(中書舍人:辛諝)은 학문이 풍부하고, 재능이 뛰어나며, 글이 화려하고, 논리가 훌륭하여, 황제에게 일자(一字)를 들어 상주하니 저 멀리 촉(蜀) 땅에 천금(千金)이 걸리는 격이라, 어찌 이를 기특하고 아름다운 것이라 하겠는가? 자신의 생각이 관견(管見)임을 헤아리지 못하고, 가볍게 비속한 말을 지껄여대니, 감히 이렇게 대응하여 마(麻)로나마 노끈을 잇게 되었다.”
사인(舍人) 이원(李遠)은 법림법사의 거듭된 해설을 듣고 훤히 신해(神解)하여 여러 의심들이 담박에 해소되었다. 이에 이 혜정과 법림법사의 글을 널리 읽히게 하기 위해 두 글을 함께 올려 양쪽의 뜻이 모두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다.

7.당 태종 문(文)황제가 사문 법림에게 인과응보에 대해 물은 일

정관 14년(640) 이전에 황건(黃巾)의 서화관(西華觀)에 진세영(秦世英)이란 이가 있었는데, 방술(方術)을 지니고 이로써 아첨하고 있었다. 그는 정기(程器:度量衡器)를 황태자에게 올리러 가는 기회에 본래 불교를 질시하고 있던 터라, 몰래 법림이 지은 논을 바치며 말하였다.
“이 『변정론』은 단지 황족(皇族)을 비방하려고 한 것이오니, 그 죄는 마땅히 황상을 기만한 죄에 해당합니다.”
태종이 이를 듣고는 곧바로 승니(僧尼)를 사태(沙汰)하는 칙령을 내려 승려가 될 수 있는 나이를 줄여 그 수를 크게 줄이도록 하고, 어사(御史) 위종(韋悰)ㆍ장군 우백억(于伯億)으로 하여금 주현(州縣)의 사찰을 줄이도록 하였다. 관리들에게 명하여 말하길, 따로 홍려(鴻臚:典客을 맡는 관청)에게 진상을 검열토록 하고, 승려 무리들을 보면 마땅히 지시한 대로 시행토록 하였다. 이에 법림법사를 찾아서 법에 의거하여 문초하려고 하였다. 법림법사가 손목을 불끈 쥐며 분해하며,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 곧바로 궁정에 나아가 목숨을 가벼이 여기고 답변하면서 성명(性命)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에 법림법사를 오랏줄로 묶었다.
황제가 법림법사에게 조(詔)를 내려 물었다.
“주나라에서는 처음에 이성(異性)들과 맹약(盟約)하였는데, 나중에는 주(周)의 조상을 높이고, 친족을 소중히 여겼다. 이렇게 예전부터 해온 것인데, 어째서 수미(首尾)의 양 끝에서 단점을 골라 널리 그럴 듯한 말을 인용하여 불손(不遜)한 비유를 펴는가? 나의 조상을 헐뜯고, 나의 선인(先人)들을 비방하는 것이 이와 같다. 요컨대 그대의 죄는 용서할 수 없다.”
법림법사가 말하였다.
“문왕(文王)은 대성(大聖)이시고 주공(周公)은 대현(大賢)이시니 먼 조상일지라도 반드시 예에 의거하여 제사를 봉행하매, 하늘이 아름다운 보답을 하였고, 지극한 효제(孝悌)는 신명(神明)에 통하였습니다. 비록 주(周)를 종(宗)으로 하는 것은 있었습니다만, 그 뜻이 장점을 다투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황천(皇天)은 무친(無親)이라 결국 덕을 보(輔)하는 데서 오기 때문입니다. 고인(古人)은 이치로 따르지 친한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나를 앞세우지도 않았고 나를 뒤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비록 친족이라도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하였고, 비록 소원한 이라도 공이 있으면 반드시 상을 내렸습니다. 상벌을 내리는 이치가 온당하였던 까닭에 천하가 화평하였습니다. 노자는 도를 종(宗)으로 하고 덕을 교(敎)로 하여 훈도하였기에 백성에게 너그러운 마음[恕]을 더해 주었으며, 겸양의 빛과 인풍(仁風)은 사해(四海)에 본받을 바가 되었습니다.”
법림법사가 또 말하였다.
“저의 스승은 이름을 불(佛)이라고 합니다. 불(佛)이란 일체를 깨달은 분이란 뜻입니다. 천축의 고황(古皇)이 서쪽으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도교의 가르침을 살펴보면 그 시말(始末)을 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수중경(授中經)』에서 노자가 제자에게 가르쳐 말하였습니다.
‘나의 스승은 훌륭하게 니원(尼洹:열반)에 들어 면면히 상존(常存)하신다. 나도 이제 그곳에 간다.’
근래에 유진희와 이중경이 글을 지어36) 노자의 스승을 비방하고 훼멸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 잘못을 능히 알지 못하는 까닭에 이 『변정론』 여덟 권을 지어 도사들이 제시한 60여 개의 조목에 대해 간략하게 대론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울러 사적(史籍)을 펼쳐서 앞에서 말한 내용들은 실은 황가(皇家)와 국가를 비방하거나 훼손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의 20여 줄에 자세히 기술하여 올립니다.”
황제가 말하였다.
“그대가 지은 『변정론』의 「신훼교보편(信毁交報篇)」에서 말하기를 ‘관세음보살을 염하면 칼이 닿아도 상처 입지 않는다’고 하였다. 7일간 풀어 주어 관세음을 염하게 할 테니 형기(刑期)에 이르러서 능히 상처 입지 않는지 시험해 보겠다.”
법림법사는 밖으로는 질곡에 묶이고, 안으로는 형기(刑期)에 쫓겨 빙탄(氷炭)이 교차하였다. 오직 응험이 나타나길 기원하였다. 마침내 7일의 기한이 다 찰 무렵 홀연히 신이한 생각이 용솟음치며 가슴 속의 걱정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한꺼번에 사라졌다. 곧바로 나아가 대론하길 기다렸다. 잠시 후 황제가 말하였다.
“이제 풀어 준 기한이 이미 다 지났다. 바로 형을 가하고자 하는데 관세음을 염한 것이 어떠한가, 염한 것이 영험이 있는가?”
법림법사가 대답하였다.
“수나라 말기부터 난리가 일어나 사해가 들끓고, 전염병이 유행하며, 전쟁이 다투어 일어나고, 군대를 일으켜 서로 공격하며 각기 무기를 휘둘러 위세를 올렸습니다. 신하는 아첨하고, 군주는 형편없어 올바른 정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당(唐)의 세력은 왕로(王路)를 단절시키고 한쪽 지역을 굳게 차지하여 황왕(皇王:당의 고조와 태종을 합칭)이 청해(淸海)와 육지를 정벌하게 되었으니, 이는 관세음보살의 힘으로 모두 대세지보살의 공으로 받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 덕이 합하여지고, 도(道)가 성상(聖上)에 합치되어 제실(帝室)이 법림법사에게 물었다.
“황제께서 관세음을 염하라 하였는데 어찌 염하지 않고, 오직 폐하를 염하였다고 합니까?”
법림법사가 대답하였다.
“삼가 따르건대 관음대성(觀音大聖)은 티끌세상 육도(六道)의 귀감이시며,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에 이르기까지 모두의 사범(師範)이십니다. 그리고 당나라의 광택(光宅)은 사해에 미치고, 구이(九夷:畎ㆍ子ㆍ方ㆍ黃ㆍ白ㆍ赤ㆍ玄ㆍ風ㆍ陽夷)가 당에 봉직(奉職)하며, 팔표(八表:八荒)의 형(形)이 깨끗하고, 군주는 성인이고 신하는 현인이라 백성이 무고하게 해를 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 폐하께서는 백성[愷品]을 자식처럼 기르시매 항상 경전의 가르침대로 행하시니, 바로 관세음이십니다. 이미 이렇게 영감(靈感)이 상부(相符)하게 된 까닭에 오직 폐하만을 염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제가 지은 『변정론』은 사서(史書)를 비롯한 여러 전적과 부합하나니, 한 구절이라도 잘못된 곳이 있다면 극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폐하, 만약 충(忠)에 따르고 올바름에 따르는 것이라면 법림은 터럭 하나도 다치지 않을 것입니다. 폐하, 만약 형벌이 남용되어 무고한 사람을 다치게 한다면, 법림은 복시(伏屍)되는 고통을 당하더라도 황제께 글을 올려 간할 것입니다.”
마침내 황제가 법림법사에게 죄를 주지 못하고, 영을 내려 익부(益部)의 사찰에 법림법사를 옮기도록 하였다.
이 때 조정의 상하 인물들이 서로 연결하여 선동하고, 어사 위종이 여러 인물들의 뜻을 살펴 거짓으로 의혹을 분식하여 세속의 서민들을 부추기고자 하였다. 이어 황제에게 상주하여 다음과 같이 탄핵하였다.
“가만히 생각건대, 대도(大道)로써 충허(沖虛)의 자취가 번성하게 되고, 이렇게 현풍(玄風:도교의 바람)이 떨치게 되었으며, 이미 무위(無爲)의 가르침이 퍼져서 이렇게 융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몸에 황관(黃冠:도사들이 쓰는 관)을 쓰지 않고 뜻은 일반 세속인과 같은 자가 있습니다. 도사 진영(秦英)은 자못 의방(醫方)을 배우고, 주금(呪禁)의 전적을 열어 본 바 있는데, 친척들과 함께 이를 통해 생업을 영위하면서, 질병을 낫게 해주는 일에 투신하여 환자들의 아내를 간음하니 금수와 같습니다.37) 그들의 정(情)은 정교(正敎)에 위배되고, 마음은 시랑(豺狼)과 같으며, 다투어 탐욕을 부리고, 마음대로 삿되고 더러운 행동을 합니다. 집에는 처자를 감추어 두고, 문(門)에는 희동(姬童)들이 있으며 사치한 옷을 입고 경망하게 바깥 도로를 출입하며 눈을 치켜뜨고 으스대며 다닙니다. 헌장(憲章)에 거리낌도 없고, 탐욕 일으킴을 멈출 줄 모릅니다. 두루 보건대 걱정입니다. 이 뿌리가 소멸되지 않으면 지교(至敎:도교)는 쇠약해질 것입니다. 부디 엄한 벌로 다스리어 음란하고 사치스런 자들을 징벌해 주십시오.”
황제가 조칙을 내려 이들을 대리(大理:형법을 관장하는 관청)에 잡아들이게 하였다. 마침내 미쳐 날뛴 죄목으로 극형에 처해졌다. 공사(公私)가 함께 적(賊)의 악함을 알게 되었고, 그의 죽음이 그렇게 늦은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였으니, 적(賊)의 모습을 여기에서 분명하게 보게 된다고 할 것이다.

8.문제(文帝:당 태종)가 홍복사(弘福寺)에 행차하여 원을 세우고, 크게 시주하였으며, 불교와 도교의 선후에 대해 말한 일

정관 15년(641) 5월 14일, 태종 문제가 친히 홍복사에 행차하였다. 이 때 승려들이 모두 마중 나오고, 척후병들이 멀리 파견되었다. 황제가 조칙을 내려 대덕스님 다섯 분을 불러 사내(寺內)에 머무르게 하고, 당(堂)에서 좌담하고 나서 사찰을 세우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글로 쓰고, 그 뜻은 태목황후(太穆皇后)를 생각하는 데 두었다. 황제가 눈물을 펑펑 쏟으며 슬피 우니, 승려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다. 이어 손수 발원문을 작성하였다.
“황제보살 수계제자는 시방(十方)의 모든 부처님ㆍ보살과 성승(聖僧)ㆍ천룡대중(天龍大衆)께 머리 조아려 예배드립니다. 무릇 지리(至理)는 응적(凝寂)하고, 도(道)는 명언(名言)이 단절되고 대자(大慈)의 방편은 중생의 근기 따라 섭수(攝受)하옵니다. 고해(苦海)를 제도하기를 지혜의 배로써 하며 두터운 혼암을 밝게 하시기를 지혜의 광명으로써 하시며, 밝게 깨닫게 하여, 생사윤회의 질곡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불가사의하옵니다. 제자는 본래 어리석고 허물이 많으며, 아직 어린아이와 같아 자주 잘못을 범하옵니다. 오직 저를 길러 주신 은혜를 추념하고자 합니다. 항상 태후의 자애로운 얼굴이 멀어져만 간다고 생각할 때마다 피눈물이 나오고, 멀어져만 가는 얼굴을 영원히 붙잡지 못할까봐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늘에 부르짖고 땅을 쳐도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세월은 덥거나 서늘하지만 않고 자주 바뀌는데, 다독(茶毒)의 고통은 항상 있습니다. 이제 받들어 봉양할 수도 없게 되어 만한(萬恨)이 끝없고, 깊고 심한 원망을 백 개의 몸으로도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삼보(三寶)에 귀의하옵고, 삼가 홍복도량에 재(齋)를 지낼 재물을 바치오며 아울러 정재(淨財)를 시주하오니, 도량의 경비에 충당하여 주십시오. 이 공덕으로 선령(先靈)을 받들고자 하오니 부디 마음으로 무생(無生)함을 깨달으시어 신선의 묘희(妙喜)를 얻게 하옵시고, 천마(天馬)로 향성(香城)에 드시어 금계(金階)를 밟고 보전(寶殿)에 올라 법락을 즐기시며, 정토(淨土)에 소요(逍遙)하시고, 영원히 법운(法雲)의 은택 입으시며, 항상 감로(甘露)를 맛보시고, 속히 보리(菩提)를 증득하여 하루 빨리 정각(正覺)에 오르시기를 육도사생(六道四生)과 더불어 함께 원하옵니다.”
황제가 승려들에게 말하였다.
“생각건대 노자는 짐의 선종(先宗)이라, 선조와 선친을 존중함은 사람의 근본인 까닭에 노자를 부처님 앞에 두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 스님들께서는 마땅히 크게 한스럽고 한스러워할 것입니다.”
홍복사의 주지 도의(道懿)스님이 대답하였다.
“폐하께서 조종(祖宗)을 존중하심은 천하의 기본 도리입니다. 저희 승려들은 나라의 두터운 은혜를 입고 안심하며 수행하고 있습니다. 폐하의 성지(聖旨)가 행해지는 가운데 모두들 크게 기뻐하고 있는데 어찌 감히 한스러워하겠습니까?”
황제가 말하였다.
“짐이 선종(先宗:노자)을 부처님의 앞에 두었으니, 이는 곧 부처님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이다. 국가가 있어 온 이래 어디에 의거하여 따로 도관(道觀)을 만들었는가? 무릇 공덕은 무도 사가(寺家)에 돌아가야 할 것이다. 국내의 전장(戰場)의 지역에 모두 불사(佛寺)가 안치되었으며, 나아가 본택(本宅:皇家)의 선비(先妣) 영가도 오직 불사(佛寺)에 모시게 되었다. 짐의 불교에 대한 존숭은 그럴 만한 근거가 있다. 그러므로 목숨바쳐 귀의하는 것이니, 스님들께서는 마땅히 짐의 뜻을 잘 거두어 주시길 바란다. 저 도사란 자들은 스승의 가르침만 그대로 따라하는 데 머무르고 있다. 선종(先宗:노자) 덕분에 부처님보다 앞에 자리하고 있다. 지금 이가(李家:唐)가 나라는 다스리고 있으니, 노자가 부처님보다 앞에 자리하고 있는데, 만약 석가(釋家:佛家)가 나라를 다스리며 교화하고 있다면 석문(釋門)이 위에 자리할 것이 아닌가?”
승려들이 일어나 사례(謝禮)하였다.
황제가 말하였다.
“앉으십시오. 이는 다만 제자의 뜻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알지를 못하게 됩니다. 지금 날씨가 매우 뜨거운데 방우(房宇)는 협소하군요. 거주할 곳을 더 만들고자 하면, 여기에 시물(施物)이 있으니 후방(後房)만들어 스님들이 편안하고 여유롭게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 밖의 말이 많으나 다 기재하지 않는다. 일을 마치고 황제가 환궁하였다.

9.태종이 칙령을 내려 도사의 『삼황경(三皇經)』은 전수하기에 부족한 것이니 태워버리라고 명한 일

정관 22년(648) 10월 길주(吉州)에서 황제에게 표를 올렸다.
“천존(天尊)을 섬기는 자들이 삼황재법(三皇齋法)을 행하고 있는데, 그들의 경전을 검사하여 본 것을 아룁니다. 그 경에서는 ‘천자가 되고 싶거나, 황후가 되고 싶거든 이 경전을 읽으면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에 의거한다면 국가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그 경전의 전령(田令)에서 ‘도사로서 『삼황경』에 통달한 자에게는 토지 30무(畝)를 준다’고 말하였습니다. 공식령(公式令)을 검사해 보니 ‘여러 율령격식(律令格式)이 불편한 자는 이 『삼황경』을 황제에게 상주하여 아뢰라’고 하였습니다. 그 밖의 글에서 이상한 내용들은 따로 갖추어 기록하여 아룁니다.”
황제가 칙령을 내려 백관이 논의하여 결정하라고 하였다. 도사 장혜원(張惠元)을 찾아 그의 진술에 의거하도록 하였다. 장혜원에게 물었다.
“이러한 말들이 있는가?”
장혜원이 대답하였다.
“『삼황경』에 의거하건대 이런 말들은 없습니다. 멀리 있는 주(州)에서 무슨 연유로 이러한 말들이 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위(爲)의 한 자(字)는 평성(平聲)과 거성(去聖)이 있는데, 만약 평성으로 읽는다면 진실로 상주한 내용과 같고, 만약 거성으로 읽는다면 이는 곧 위국(爲國)이 되어 이치에 어긋남이 없습니다.”
“신(臣)들은 장혜원의 진술이 권선(勸善)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경 가운데 천문에 관한 큰 글자와 부록(符籙)과 도록(圖錄) 등은 넣지 말고 전서체(篆書體)와 주서체(籌書體)는 제거해 버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기를 청합니다.”
이부상서 양찬(楊纂) 등이 의론하여 말하였다.
“『삼황경』을 읽어 본 것에 의하면 『노자도덕경』과 그 뜻의 계통이 같지 않습니다. 모두 그대로 남겨 두어 후세를 미혹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황제가 칙령을 내렸다.
“저 『삼황경』을 읽어 본 것에 의하면 『노자도덕경』과 그 뜻의 계통이 같지 않습니다. 모두 그대로 남겨 두어 후세를 미혹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황제가 칙령을 내렸다.
“저 『삼황경』을 모두 거두어 태워 버리도록 하라. 도사로서 『도덕경』에 통달한 자에게는 토지 30무를 주도록 하라.”
이어 칙령을 시행하는 데 착수하였다. 이 때 중앙관부 아래의 모든 주목(州牧)에서 『삼황경』을 거두어 모두 상서(尙書) 예부청(禮部廳) 앞에 모아 두었다. 상서에게 불얼 붙이도록 하니 일시에 불타 버렸다.
예전에 남조의 송(宋)나라 때에 포정(鮑靜)이란 사람이 처음 『삼황경』을 만들었는데 주살되었다. 이를 이어 근래에 종상(宗尙)이 『삼황경』을 고쳐서 『삼동경(三洞經)』이라 하였는데, 거짓으로 천문의 대자(大字)를 세우고 속인들을 미혹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다가 그 삿됨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나 미혹한 자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대당(大唐)의 성제(聖帝)를 만나게 되어 그 거짓과 삿됨을 확실히 알게 되었으므로 이렇게 태워 없애 버리게 된 것이다.
근래 대업(大業, 605~618) 말년에 경사(京師)의 오통관(五痛觀)의 도사 보헤상(輔慧祥)이 3년 동안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열반경』을 고쳐서 『장안경(長安經)』이라 이름하고, 장차 산의 암벽 속에 넣어 두려고 하였다. 이 때 몇 가지 조목의 금제(禁制)가 행해져 성문을 나가는 것을 불허하였다. 성문의 감시병이 몸 안에 황의(黃衣)를 입은 사람을 발견하고, 또 새로운 경을 획득하여 이를 유수(留守)에게 보냈는데, 대조하고 검토해 보니 『열반경』을 고친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상서 위문승(衛文昇)이 황제에게 글을 올려 아뢰었다. 그는 금광문(金光門) 밖에서 처형되었다.
이목(耳目)과 생령(生靈)은 모두가 함께 있는 바이나 깨달은 자가 있고, 또한 이와 같이 깨닫지 못한 자들도 있다. 그런데 저렇게 자주 경을 위조하여 상자에 감추어 두면 아무도 대조 검토해 보지 못하니, 누가 그 진위(眞僞)를 구별하겠는가? 또한 위조한 이들의 문의(文義)는 저속하며, 불경(佛經)의 내용을 멋대로 많이 인용하여 독자가 맛을 몰라 진실한 것을 분간하지 못한다. 심지어 『남화진경(南華眞經)』과 『유구경(幽求經)』 같은 것은 확실히 명가(命家)의 작품임은 말할 나위 없다.

10.문제(태종)가 조서를 내려 현장(玄奘)법사로 하여금 『노자도덕경』을 범문(梵文)으로 번역하게 한 일

정관 21년(647), 서역(西域)에 사자(使者)로 다녀온 이의표(李義表)가 돌아와서 황제에게 상주하였다.
“동천축(東天竺:동인도)의 동자왕(童子王)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불법(佛法)이 아직 없고, 외도(外道)를 숭상하여 성행하고 있는데, 신(臣)이 동자왕에게 다음과 같이 고하였다.
‘지나(支那:중국)는 대국(大國)이지만 아직 불교가 있기 이전 옛날에는 득도한 성인이 있어 경을 설하였는데, 세속에 유포되었습니다. 단지 이 글은 인도에 전해지지 않았습니다만 듣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신봉하게 될 것입니다.’
왕이 말하였다.
‘그대가 본국에 돌아가면 범어(梵語)로 번역하여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보고자 합니다. 반드시 그 도(道)가 이곳에 넘어 오면 오래지 않아 유통될 것입니다.38)
황제가 자리에 오르자마자 곧바로 칙령을 내렸다.
“현장(玄裝)법사와 여러 도사로 하여금 함께 『노자도덕경』을 번역하도록 하라.”
이 때 도사 채황(蔡皇)과 성영(成英) 두 사람은 이종(李宗:도교)의 유망주였는데, 그 밖의 뛰어난 인재들 30여 명과 함께 오통관(五通觀)에 모여 일별(日別)로 『노자도덕경』에 대해 의론하고 자세히 궁구하였다. 현장법사는 이에 각 구(句)를 하나하나 파헤쳐 해석하며 그 뜻을 궁구하고, 그 지리(旨理)의 갈래를 파악하여 『노자도덕경』을 번역하였다. 여러 도사들은 아울러 불경의 『중론(中論)』ㆍ『백론(百論)』 등을 인용하여 도교의 현극(玄極)에 상통시켰다. 현장법사가 말하였다.
“불교와 도교의 이치는 하늘만큼이나 차이가 나는데 어찌 불교의 이치로써 도교의 뜻을 통명(通明)하려고 하는가?”
이와 같이 의론이 오고 가면서 여러 날 동안 궁구하고 대조하였다. 도사들이 하는 말들은 공허하고 쓸모없는 말들로 정확한 근거가 없는 것들이었다. 혹은 불교의 사제(四諦)ㆍ사과(四果)를 말하고, 혹은 무득(無得:얻을 바 없음)ㆍ무대(無待ㆍ相待가 없음)를 말하나, 소리만 떠도는 구름처럼 쏟아질 뿐 실제로는 공허하였다.
현장법사가 말하였다.
“여러 선생께서는 어째서 말놀이만 하고 깊이 탐구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사제(四諦)와 사과(四果)를 말하였지만, 도교의 경전에 이러한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데 무슨 까닭에 본(本)을 잃어버리고 헛되이 노자의 가르침이라 말하는 것입니까? 또한 사제(四諦)의 일문(日門)에 의거하건대, 이 문(門)에 많은 뜻이 있어 그 이치에 통하기 어려워서 불교에서는 이에 대해 논을 지어 자세히 해설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엉뚱한 데 빠지지 않습니다. 도사들에게 사제(四諦)를 물으면 단지 이름만 대답하고 제(諦)에 대한 자세하고 넓은 뜻을 더 추궁하여 물으면 알지 못하니, 이렇게 하여 어떻게 상대방과 대론할 수 있겠습니까? 도교 경전에서 도(道)를 밝히는 데는 단지 일의(一義)가 있을 뿐이고, 또 다른 논이 없는데, 이를 가지고 논변하는 데 해명하고 있으며, 여기에 불의(佛義)를 인용할 수 없는데도 이를 가지고 노자의 가르침을 해명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황이 마침내 사실을 토로하여 말하였다.
“예전부터 상전(相傳)하여 불의(佛義)를 조승(祖承)하여 왔습니다. 그런 까닭에 『유마경(維摩經)』과 『삼론(三論:中論ㆍ百論ㆍ十二門論)』을 저는 본래 배웠습니다. 도교의 치령(致令)과 담론, 명지(命旨)가 이 이치 아닌 것이 없습니다. 또한 도의(道義)는 현통(玄通)과 세정(洗情)을 근본으로 합니다. 글은 비록 다르나 그 뜻이 같으므로 인용하여 해설하는 것입니다. 이치가 같은 사례들이 있다는 것은 잘못이 없습니다. 승조(僧肈)의 『조론(肇論)』과 같은 경우는 노장(老莊)의 글을 자주 인용하고 있어 마음으로 암송하고 있을 정도이니 그 유래가 이상하지 않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도와 유사한데 어째서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현장법사가 말하였다.
“불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심오한 경전의 뜻이 아직 이해되지 못하여 걸리게 되매39) 노담(老談)의 현리(玄理)를 가지고 약간 부회하여 불교를 설명하게 되었는데, 모두들 참다운 뜻은 들여다보지 못하고, 말에 걸려 이해하지 못하는지라, 『조론』에서 도교의 이치를 앞에 놓고 관련지어 비유하는 식으로 해설한 것이다. 양자를 대비하여 바로 같은 뜻이라고 규정하여 말하지 마십시오. 불경(佛經)의 정론(正論)은 번잡할 정도로 분량이 많아서 사람마다 각기 따르는 지침이 있을 뿐입니다. 불교와 도교의 양자가 하나로 합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노자의 『도덕경』의 양 권은 그 글의 뜻이 심오하여, 한나라의 경제(景帝)가 이를 귀중하게 여겼고, 진실로 불허(不虛)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안(何晏)ㆍ왕필(王弼)ㆍ엄준(嚴遵)ㆍ종회(鍾會)ㆍ고환(顧歡)ㆍ소역(簫繹)ㆍ노경유(盧景裕)ㆍ위처현(韋處玄) 등 수십여 가가 『노자도덕경』을 주해(注解)하였으나 각각의 지귀(指歸)는 같지 않습니다. 모두 속리(俗理)를 바탕으로 하여 주석한 것이지, 불교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예전의 전통을 버리고 넘어서서 석부(釋府:佛經)의 글을 채록합니까? 장차 탐구하지는 아니하고, 과도하게 같다고 인용하면 무릇 혼동의 와중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여러 도사들이 아무 대답도 못하였다.
현장법사가 마침내 붓에 먹을 묻혀 『도덕경』을 번역하는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처음 도(道)라 하였는데, 이는 곧 사람들이 말하는 바로 범어로는 말가(末伽:mārga)라고 하며, 도(度)로 번역할 수 있다.”
여러 도사들이 일시에 소매를 걷어 붙이고 말하였다.
“도(道)를 말가(末伽)로 번역하는 것은 고역(古譯)에 어긋납니다. 이전에 보리(菩提)를 도(道)라고 칭하긴 하였습니다만, 말가를 도라 하는 것은 아직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현장법사가 말하였다.
“지금 『도덕경』을 번역하면서 황제의 칙령을 받들어 가벼이 하여서는 안 될 것이며, 반드시 방언(方言)을 잘 살펴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용어를 전하는 내용에 의하면 보리(菩提)는 각(覺)이라 하고, 말가(末伽)는 도(道)라고 합니다. 『당범음의(唐梵音義)에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으니 잘못이 아닙니다. 어찌 멋대로 번역하여 황제께서 보는 것을 함부로 가리겠습니까?”
도사 성영(成英)이 말하였다.
“불타(佛陀)는 각(覺)이라 하고, 보리(菩提)는 도(道)라 하는 것은 오랫동안 다들 그렇게 말해왔으며, 이는 도속(道俗)이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말가로 번역하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현장법사가 말하였다.
“전해지는 내용들에는 사실이 넘쳐 있고, 훌륭한 담론들에게는 미혹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범어에 통달하지 못한 까닭에 이제까지의 습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불타(佛陀)는 천음(天音:天竺의 음, 인도 발음)이고, 당나라 말로는 각자(覺者)입니다. 보리(菩提)는 천어(天語)이고, 사람들은 각(覺)이라고 합니다. 이러하니 불타는 사람이고, 보리는 법이어서 양자가 다르고, 발음도 전혀 다릅니다. 말가를 도(道)라고 하면 어느 나라에서나 똑같이 통합니다. 믿지 못하여 이를 잘못된 이야기라 합니다만, 이 말에 대해서 저 서역인들에게 ‘족히 행하는 바의 도(道)라는 저 말이 무엇인가?’라고 물어 보십시오. 만약 말가가 아니라면 저는 죄인이 될 것입니다. 비단 황상을 잘못 이해하게 가리었을 뿐 아니라, 또한 바로 지금 천하에 웃음을 살 것입니다. 지금부터 뛰어난 많은 인물들이 일시에 은퇴할 것입니다.”
현장법사가 곧바로 번역하여 마쳤는데, 하상공(河上公) 서(序)와 주(注)는 넣지 않았다.
성영이 말하였다.
『도덕경』은 유비(幽祕)하여 그 뜻을 파악하는 데는 반드시 주해(注解)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무릇 서(序)와 주해가 없다면 어떻게 개오(開悟)할 것입니까? 부디 이것도 포함하여 번역해서 저 변방의 오랑캐를 제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현장법사가 말하였다.
“노자의 처신법과 나라를 다스리는 법에 대한 글을 보면, 문장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고치(叩齒:치아를 맞닥뜨림)ㆍ인액(咽腋:침을 삼킴)의 법을 기술하고 있는 서문(序文)을 보면 실로 놀랍습니다. 무격(巫覡)의 음란함과 같고, 금수(禽獸)의 천박한 술법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장차 인도에 전해질까 두렵습니다. 이국(異國)에서 중국을 괴이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성영 등이 불쾌해 하며, 조정에 이 일을 진언하였다. 중서령(中書令) 마주(馬周)가 말하였다.
“서역에도 노자ㆍ장자와 같은 도가 있습니까?”
현장법사가 대답하였다.
“저쪽 땅에는 아직 96가(家)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모두 형해(形骸:신체를 비롯한 형상 있는 모든 존재)를 싫어하여 질곡으로 여기고, 신아(神我)를 성(聖)의 근본으로 여겨 여기에 빠져 있지 않음이 없고, 정(情)에 이끌리어 아상(我相)의 뿌리를 뽑지 못합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의 정령(精靈) 수련으로는 세속을 넘을 수 없습니다. 위로 비상비비상천(非想非非想天)의 경지에 오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세속 사람들의 기호에 따라 사대(四大)를 어떻게 하는 술법 같은 것도 있고,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온 육제(六諦)의 가르침이 있습니다만, 중국의 노장(老莊)에서 말하는 바와 같은 것은 없습니다. 만약 하상공(河上公) 본의 『도덕경』 서문을 번역하게 된다면 반드시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현장법사는 충성으로 말하였으나, 어떻게 그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였다. 당시 중서성과 문하성의 동료들은 모두 이 도사들의 발언에 공감하였다. 마침내 『도덕경』을 번역하지 못하였다.
현장법사의 성은 진(陳)씨이며, 영천(潁川) 사람이다. 후손이 양하(兩河) 지역에 거주하였다. 혜해(慧解)가 뛰어나 명성을 날렸으며, 여러 산천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범학(梵學)을 하게 되었다. 경전을 널리 구하고자 크게 서원하여 정관 초에 입관(入關)하고는 장엄사(莊嚴寺)에 머물며 범서(梵書)와 범어(梵語)를 배워 오래지 않아 모두 통하게 되었다. 황제에게 글을 올려 인도에 갈 것을 청하였으나, 관청에서 허락하지 않아서 몰래 틈을  멀리 천축 가는 길에 오르게 되었다. 3년 만에 바야흐로 도착하였다. 그곳의 왕과 신하, 뛰어난 인사들이 현장법사를 존대하지 않음이 없었다. 10여 년 동안 있으면서 경론을 갖추어 가지고 경읍에 돌아오니, 천자가 대등한 예로 맞이하고 칭찬하였다. 정관 말년에는 법사에 대한 존숭이 더 커져서 항상 궁내에서 거처하게 하고 가는 곳마다 반드시 따르게 하였다. 고종의 영휘(永徽, 650~655년) 이후까지도 이전 황제인 태종과 같은 존숭이 변함없었으며 법사는 항상 번역하는 일을 소명으로 삼았다.
현재 북산(北山)의 옥화궁사(玉華宮寺)에서 지내며, 도중(徒衆)을 이끌고 경론을 번역하고, 부지런히 주석(注釋)하느라 쉼이 없다. 그러나 법사의 고행(高行)에 대해 모두 갖추어 기술하지를 못한다. 따로 법사의 큰 전기(傳記)가 있다. 자세한 글은 후에 기술한다.
032_0505_b_01L集古今佛道論衡卷丙 星唐西明寺釋氏大唐高祖問僧形服利益事一高祖幸國學統集三教問道是佛師事二道士李仲卿著論毀佛琳師抗辯事三大宗勅道先佛後僧等上諫事四皇大子集三教學者詳論事五辛中舍著齊物論淨琳二師抗釋事六大宗問琳師辯正論信毀交報事七大宗幸弘福寺手製願文幷敍佛道後先八大宗勅道士三皇經不足開化令焚除事九大宗詔奘師翻道經爲梵文與道士辯覈事十大唐高祖問僧形服有何利益琳師奉對事一皇唐啓運諸教竝興然於佛法彌隆信重捨京舊第置興聖寺自餘會昌勝業慈悲證果集仙等寺架築相尋至於道觀無間於俗武德四年有大史令傅弈者先是黃巾深忌緇服見國家別敬彌用疚心乃上廢佛法事十有一條云佛經訛誕言妖事隱損國破家未聞益世請胡佛邪教退還天竺凡是沙門放歸桑梓則家國昌大李孔之教行焉武皇容其小辯朝輔任其放言乃下詔問僧曰棄父母之鬚髮去君臣之章服利在何門之中益在何情之外損益二宜請動妙適有濟法寺沙門襄陽釋法琳憤激傅詞側聽機候有斯問卽陳對曰琳聞至道絕言九流能辯法身無像非十翼所詮四趣茫茫飄淪欲海三界蠢蠢顚墜邪山諸子迷以自焚凡夫溺而不出大聖爲之興世至仁所以降靈遂開解脫之門示以安隱之路於是天竺王種辭恩愛而出家東夏貴遊厭榮華而入道誓出二種生死志求一妙涅槃弘善以報四恩立德以資三有此其利益也毀形以成其志故棄鬚髮美容變俗以會其道故去君臣華雖形闕奉親而內懷其孝禮乖事而心戢其恩澤被怨親以成大順福霑幽顯豈拘小違上智之人依佛語故爲益下凡之類虧聖教故爲損懲惡則濫者自新進善則通人感化此其大略也而傅氏所奏在司旣不施行弈乃多寫表狀公然遠近流布京室閭里咸傳禿丁之誚劇談席上昌言胡鬼之謠佛日翳而不明僧威阻而無力於時達量道俗動毫成論者非一各疏佛理曲陳邪正琳閱衆多引經教琳因謂衆人曰此引皆是弈之所廢豈得引廢證成雖曰破終歸邪破琳情契玄機獨覺千載器局天授博悟生知睹作者之不工信乘權之有據乃著破邪論其詞曰莊周云六合之內聖人論而不議合之外聖人存而不論老子云域中有四大而道居其一案前漢藝文志所紀衆書一萬三千二百六十九卷莫不功在近益意在敬事君父俱未暢遠途止在移風易俗遂使三世因理涉旦而猶昏命報五乘義經丘而未曉斯乃六合之寰塊三才之俗詎免四流浩瀚爲煩惱之波六趣諠譁造塵勞之路者也原夫實相窈逾要道之道法身凝寂出玄之又所以見生忍土誕聖王宮示金色之身吐玉毫之相行則金蓮捧足則寶座承軀出則天主導前入則梵王從後聲聞菩薩儼若朝儀八部萬神森然輔衛演涅槃則地現六動般若則天雨四花百福莊嚴狀滿月之臨滄海千光照曜如聚日之映寶師子一吼則外道摧鋒法鼓暫鳴則天魔稽首是故號佛爲法王也與衰周李耳比德爭衡末代孔丘相聯類非所言也文有二十餘紙琳論出冠絕群篇家藏一本心口成竝流略之菁華史書之藻鏡茂譽於是乎沸騰蒙俗由之而開悟琳有功矣琳以論卷初出意在榮達所知上之化下風靡之言則易乃上啓貳親王及公卿侯伯竝文理弘被庶咸嘉其博詣焉故弈奏狀因之遂得使釋門重敞琳又其功東宮庶子虞世南詳所上論爲之序胤光價之顧又重由來琳姓陳氏穎川太丘之後遠祖移於襄陽故又爲縣人焉少出家住荊州靑溪山玉泉寺博通內外以文學見知大業初元入關聽以槐里老宗張葛承繼言多誕謬有阻素風不勝其妄親事觀閱史云#老氏西之流沙莊云老氏死於槐里二說紛糾名實乖咎故西窮砂塞李氏之蹤中至槐城有古墳之驗訪耆舊莫識其源然樓觀道宗乃尹喜之宅延老過之非柱下居處今觀西尹長樂者村中魁岸卽尹令之後事佛不事道也余往問焉唱言我祖結草爲樓於上觀望故曰樓觀本非老君之所宅也今東觀中廟者卽尹先君之宗廟也自古至今子孫承紹不往流砂昭穆斯在但以時逢寬政不事糾懲任彼黃巾高仰李致有符圖章醮代代繁廣道德宏旨豈其然乎莫不厚生存利非老厥宗琳慨其謬妄方欲窮討根源若非共住處無由得成探賾卽戴冠服褐從其靜館爲述道德通說莊黃昔在荊楚曾經陶練義在玄微薀括情抱秦川道學麟角罕逢自餘章句梗槪而已致使九仙九府之錄三元三洞之儀黃庭黃書之祕天文天岡之術服氣練尸飛丹糇液莫不說如指掌寫送無遺於是高會館宇把臂朋從藏篋竝開奇方畢吐琳本期旣暢窮力搜乃見乾竺古皇老君之師奉僧位高顯道士之所推敬佛之文如雲法之科霧結竝具抄略用擬不虞乃返迹舊徒如常綜業皇運初興傅令陳表仲卿進喜踳駮佛僧著論形於見聞興言在於貶退琳遂依而抗拒引道敬我佛乘劉李違師背教妄作冒罔凡聖太宗覽論試以顯驗之刑琳對以正理極言上帝一無所問移於益部僧寺行至百牢關因疾而卒時年六十有九凡所著論集三十餘卷然於李交論偏意敷弘固使文據卓明終始包富後賢引用不假傍求斯卽季代護法之開士也當時同代相侮逝後惜之自餘玼瑣未足言議其對晤重沓如後廣之此但敍其風素耳高祖幸國學統集三教問僧道是佛師事第二武德八年歲居協洽駕幸國學禮陳釋奠堂列三座擬敍三宗勝光寺慧乘法師隋煬所珍道俗敦敬衆所樂推以爲導首於時五都才學三教通人榮貴宰伯臺省咸集天子下詔曰老教孔教此土元基教後興宜崇客禮今可老先次孔後釋宗當時相顧莫敢酬抗乘雖登情慮不安太宗時爲秦王躬臨位直視乘面目未曾迴頻降中使云一無所慮師但廣述佛宗先敷帝德旣最末陳唱冠徹前通乃命宗曰天下地其貴在人榮位緣業必宗佛今將敍大致須具禮儀竝合掌虔表師資有據聲告纔止皇儲已下爰逮群僚各下席䠒跪聆淸辯乘前開帝德云陛下巍巍堂堂衆聖中王如星中之言多不載次述釋宗後以二難雙徵兩教先問道云先生廣立道宗邁宇宙向釋道德云上卷明道下卷明德未知此道更有大此道者爲更無大於道者荅曰天上天下唯道至極最大更無大於道者 難曰道是至極最大無大於道者亦可道是至極之法無法於道者荅曰道是至極之法無法於道者 難曰老經自云人法地法天天法道道法自然何意自違本宗乃云更無法於道者若道是至極之法遂更有法於道者何意道法最大不得更有大於道者 答曰道只是自然自然卽是道所以更無別法法於道者 難曰道法自然然卽是道亦得自然還法道不道法自然自然不法道 難曰法自然自然不法道亦可道法自然自然不卽道 荅曰道法自然自然卽是道所以不相法 難曰道法自自然卽是道亦可地法於天天卽是地然地法於天天不卽地故知道法自然自然不卽道若自然卽是道天應卽是地於是仲卿在座周慞神府抽解無地忸𧹞無荅當時榮貴唱言道士遭難不通遂使玄梯廣布義網高張可謂躡響風飛應機河瀉於時天子迴光驚美其辯舒顏解頤而笑皇儲懿戚左右重臣竝同嘆重黃巾之黨結舌無報博士祭酒張侯愕視束體轅門慧日所以更明法雲於茲還布尋於座中下詔問乘道士潘誕奏云悉達太子不能得佛六年求道方得成佛是則道能生佛佛由道成道是佛之師父佛乃道之弟子故佛經云求於無上正眞之道又云體解大道發無上意外國語云阿耨菩提晉音翻之無上大道若以此驗道大佛小於事可知乘荅略云震旦之與天竺猶環海之比麟洲聃乃周末始生佛是周初前出計其相去二十許王論年所經三百餘載豈有昭王世佛而退求敬王時道乎鉤虛驗實足可知也卿向敍道者謂太上大道先天地生鬱勃洞虛之中煒燁玉淸之上是佛之師不言周時之老聃也且五帝之未聞有道三王之季始有聃名景已來方興道學窮今計古道者爲案七籍九流經國之典宗師周易#五運相生旣闢兩儀陰陽是判故曰一陰一陽之謂道陰陽不測之謂神天地於事可明陰陽在生有驗此理數然也不云有道先天地生道旣莫何能生佛故車胤云在己爲德物爲道王充殷仲文云德者得也者由也言得孝在心由之而成者也王充論衡立身之謂德成名之謂道道德也者爲若此矣卿所言道寧異是乎若異斯者不足苦詞豈有頭戴金冠身被黃褐鬢垂素髮手把玉璋別號天尊居大羅之上獨名大道玉京之中山海之所未詳經史之所不載大羅同烏有之說玉京本亡是之談言畢下座乘爾時獨據詞鋒朝矚目致使異宗無何而退可謂一席揚扇足爲萬代舟航可尚可師功立事是知近假叨幸之力遠庇護念之恩道藉人弘惟乘有矣乘姓劉彭城人也有陳氏之時早經師訓聽成實論大涅槃經聲論之美光華江表及隋降陳國望逸朝廷煬帝昔在晉蕃南鎭淮海立四道場追徵四遠有名釋率來府供乘以學優見召入王庭言論酬對殊有風采其儀相魁岸眉目高朗貌體時事在思量鋪詞摛藻俊逸終古自宇內推擧聲辯之最無越南朝良以吳楚之文騷經陳其翹楚典午南據才學涌於波瀾故得遊談玄路天下稱焉乘於斯伍聲價尤甚所以慧日道場義門法將盱衡而對雒伯電舌而卷群英乘於僧位灼灼高出煬帝初在春坊因從京邑談講徒侶互顯英雄論難之華道俗同許及成雒邑召往東都厚供重賜月望相接及往西平旦末遼海襄平無不預從戎麾對晤詞旨京師西南建兩禪宇內獲舍利擬瘞寺塔終憂所重特詔此行粤自東都西至京室威儀福瑞聽逸郊闉及帝往江都留乘洛邑常事恒業擁素風皇泰初元珍崇敬重內置道晨宵覲接開明建始鄭重相仍講繼軫法輪不絕及武德四年蕩定東夏入僞諸州例留一寺洛陽舊都僧徒極盛簡取名勝配住同兩州仍擧勝達者五人天策別供乘以德高衆望又處其員在京住勝光寺勝光寺主僧珍法師卽隋煬國師智者顗禪師之弟子也以行解有聲住慧日舊曾同寺同氣相求珍亦文帝素交特隆恒准所以秦國福供竝入勝光乘達帝城弘道無倦福智二嚴與時俱積勝光北院寶塔高華堂宇綺飾像設嚴麗乃至畫繢瑰奇冠絕區域皆乘目准心計巧類神功不可思也每有盛集必事先驅勇注若河傾名貌如摛錦能使智人傾心淸耳佇聆逸辯不覺晷度形疲自餘昏漠但聞寫送輕快莫知筌緖然爲人慈育以濟度爲心言問所流惟存贊悅不及過斯亦季代之辯士也將八十終於勝光帝深悼惜賻贈榮 道士李仲卿等造論毀佛法琳法師著辯正論以抗事第三武德九年淸虛觀道士李仲卿劉進猜忌佛法恒加訕謗與傅弈脣齒結搆誅翦釋宗卿著十異九迷論顯正論仍託傅氏上聞天聽孟春下京立三寺僧限千人餘竝放還桑有才用者八品處分嚴 勅行下無敢抗言五衆哀號四俗驚嘆不夂震方出 帝氛祲廓淸 太宗素襲啓聞薄究宗領登卽大赦一切休寧僧還本寺佛日還朗沙門法琳前造破邪論道俗具瞻道士新論猶未筆乃因劉李二論造辯正論以擬之一裷八卷綸綜終古立信當今絕後光前布露惟遠穎川陳子良才術縱聲振寰宇爲之注解幷序由來多不載 太宗下勅道先佛後僧等上諫事第四 貞觀十一年 駕巡洛邑黃巾先有與僧論者聞之於上乃下詔云老君垂範義在淸虛釋迦貽訓則理存因果求其教也汲引之迹殊途求其宗也弘益之風齊致大道之興肇於遂古源出無名之始事高有形之外邁兩儀而運行包萬物而亭育故能經邦致治反樸還淳至如佛教之興基於西域逮於後漢方被中土神變之理多方報應之緣匪一洎於近世崇信滋深人冀當年之家懼來生之禍由是滯俗者聞玄宗而大笑好異者望眞諦而爭歸波涌於閭里終風靡於朝庭遂使殊俗之典鬱爲衆妙之先諸華之教居一乘之後流遁忘返於茲累代鼎祚克昌旣憑上德之慶天下大定亦賴無爲之功宜有解張闡茲玄化自今已後齋供行立至於稱謂道士女道士可在僧尼之前庶敦反本之俗暢於九有貽諸萬葉京邑僧徒陳極諫有司不納沙門智實後生俊內外兼明攜諸夙老隨駕陳表至關口其表略云僧某等言某年迫桑榆始逢太平之世貌侵蒲柳方値聖明之君竊聞父有諍子君有諍臣某等雖預出家仍在臣子之例有犯無隱敢不陳之伏見 詔書國家本系出自柱下尊祖之風形於前典告天下無德而稱令道士等在僧之奉以周旋豈敢拒詔尋老君垂範治國治家所佩服章亦無改異不立館寺不領門人處柱下以全眞隱龍德而養性智者見之謂之智愚者見謂之愚非魯司寇莫之能識今之道士不遵其法所著冠服竝是黃巾之餘本非老君之裔行三張之穢術棄五千之妙門反同張禹漫行章句從漢魏已來常以鬼道化於浮俗託老君之後實是左道之苗若位在僧尼之上誠恐眞僞同流有損國化如不陳奏何以表臣子之情謹錄道經及漢魏諸史佛先道後之事如別所陳伏願 天慈曲垂聽覽中書侍郞岑文本宣 勅語僧等此事久以行訖不伏者與杖諸大德等咸是暮形疲道路飮氣而旋智實勇身出云不伏此理萬刃之下甘心伏罪遂杖之放還實少出家住京師摠持沙彌時殊有高烈有精神善談論有聲遠近通攝論俱舍自受具已後嚴策形心衣鉢自隨淨甁常執入市不乘騎每有勝集無不論難鈜高調聲氣堅正屬武德初薛擧東乃選翹勇僧千人入於戎幕有僧法雅躬爲募頭京師鼎沸僧徒無計實於衆中太哭云雅是魔賊撮而敺以事達太上乃令還俗因周行講不染俗風貞觀初元雅有事故下勅令實出家住於本寺及尊黃老在僧前實攜京邑大德法常慧淨琳等十餘人隨頓上表以死上請不許之實曰深知明 詔已下不可轉#萬載之後知僧中之有人焉後染淸齋如初有勸非時食者實曰見死者多矣臨終之時多陷戒律不以重身輕聖何名師資乎乃閉口不食有問後事荅曰如彎弓箭下選地耶任後量處省事爲要言已卒春秋三十餘矣 皇太子集三教學者詳論事第五 貞觀十二年皇太子集諸官臣及三教學士於弘文殿開明佛法紀國寺慧淨法師斯嘉會有令召淨開法華經奉旨登如常序胤道士蔡晃講道論好秀時英下令遣與抗論晃卽整容問經稱序品第一未審序第何分如來入定徵瑞放光現奇動地雨假近開遠爲破二之洪基作明一之由漸故爲序也第者爲居一者爲序最居先故稱第一晃曰第者第爲弟則不得稱一言一則不得稱兩字矛盾何以會通淨曰向不云第者爲居一者爲始先生旣不領前宗而謬陳後難便是自難何成難晃曰言不領者請爲重釋淨啓令昔有二人一名蛇奴道帚忘掃一名身子聞千解然則蛇奴再聞不悟身子一唱千領此非授道不明但是納法非晃曰法師言不出脣何以可領菩薩說法聲震十方道士在坐迷如醉豈直形骸聾瞽其智抑亦有晃曰野干說法何由可聞淨曰宮嚴衛理絕獸蹤道士魂迷謂人爲有國子祭酒孔穎達者心存道黨潛扇斯玷承聞佛家無諍法師何以搆斯淨啓令曰如來存日已有斯佛破外道外道不通反謂佛曰常自言平等今旣以難破我卽是不何謂平乎佛爲通曰以我不平汝不平汝若得平卽我平也而今亦以淨之諍破彼之諍彼得無諍卽#淨無諍也於時皇儲語祭酒曰君旣勦說眞爲道黨淨啓常聞君子不黨其知祭酒亦黨乎皇儲怡然大笑坐歡躍今日不徒法樂以至於斯頻入宮闈抗論無擬殿下目屬其神銳也尋下令曰紀國寺慧淨法師名稱高遠行業著聞綱紀伽藍必有弘請爲普光寺主仍知本寺上坐事復#下書與普光及以淨所廣述寺網住持惟人在寄等事也淨本趙郡房卽隋國子博士徽遠之猶子也代儒宗流略固其常習而精爽淸擧卓明文雄機論摽放乘時搆采少出家遊學#三河不專師傳於大小乘賾沈隱開皇末曆觀化帝京優柔教亟發光問大業之紀聲唱轉高有才人無不臨造或決疑豫或示新讎挍古今商攉儒墨問之不已爲敍述古來詩人雅什#雖多罕登群髦重其慧悟服其品藻遂勸纘詩英華自梁高齊宣已下逮于皇運爲編十卷吳王文學劉孝孫序之俱舍毘曇大乘莊嚴論等咸爲著疏各三十卷法華已下行用諸要亦纘疏#述令成誦之幷注經集論不能委貞觀嗣寶宰伯咸欽僕射玄齡尤所敬重每有勝集引諸寮寀預聽法日下當時以爲榮觀之極也然能事匪一學罕兼通淨之陳迹可謂玄儒竝騖所以吹爇易發光華莫不由年逾縱心風疾交集然猶憑几談敍對時賢余曾問其疾苦荅云嘗疾甚無計可投承聞病是著因當捨著遂召五衆一切都捨夜覺有晩又重發依前都捨疾間亦然則七十有餘生事極矣安有爲命捨財乎念念死計無情財事昔人年至百歲猶不體命行無常淨今悟之任時而已然其恕己#謙光接誘道俗迎送禮遇不爽恒倫至於同法論難知窮引通不咎前失人代卽目聞見自多故不曲盡其宗轄其道化履歷見續高僧傳 太子中舍辛諝齊物論幷淨琳二法師抗拒事兩首第六太子中舍辛諝學該文史誕傲旨矜心在道術輕弄佛法染翰著論詳略釋宗時有對者諝必碎之#於地謂僧中之無人也慧淨法師不勝其侮裁論以擬之曰披覽高論博究精微旨贍文華驚心眩目辯超炙輠理跨聯環幽難勃以縱撗掞藻紛其駱驛非夫哲士誰其溢心瞻彼上人固難與對輕持不敏寧酬客難來論云音演說各隨類解蠕動衆生皆有佛然則佛陁之與大覺語從俗異慧之與般若義本玄同習智覺若非勝因念佛慧豈登妙果荅曰大哉擧也深固幽遠理涉嫌疑今當爲子略陳梗概若乃問同答異文郁郁於孔書名一義乖理明明於釋典若名同不許義異則問一不得荅殊此例旣昇彼竝自沒如有未喩更爲提撕夫以住無所住萬善所以兼修爲無不爲一音所以齊應豈止絕聖棄智抱一守雌冷然獨善義無兼濟較言優劣其可倫乎二宗旣辯百難斯滯論云必彼此名言遂可分別一音各乃翫空談荅曰誠如來旨亦須分竊以逍遙一也鵬鴳不可齊於九榮枯同管椿菌不可齊乎八千況爝火之侔日月浸灌之方時雨有分同明潤而遂均其曜澤哉至若山毫一其小大彭殤均其壽夭庭楹亂其橫豎施厲混其姸媸斯由相待不足相奪可忘莊生所以絕其有封謂未始無物斯則以余分別攻子分卽亡分別子余亡分別矣君子劇幸無虛論一言易失駟馬難追#斯文誠矣深可愼哉論云諸行無常類緣起復心有待資氣涉求然則我淨受於熏修慧定成於繕剋荅曰常者故吾去也緣起者新吾來也吾去矣吾豈常乎新吾來矣吾豈斷乎新故相傳假熏修以成淨美惡更非繕剋而難功是則生滅破於斷因果顯乎中觀斯寔莊玄同西理會而吾子去彼取此得無謬乎論曰續鳧截鶴庸詎眞如草化蜂飛何居弱喪 荅曰夫自然者報分也熏修者業理也報分已定二鳥無羡於短長業理資緣兩蟲有待而飛化然則事像易疑沈冥難曉幽求之土淪惑罔息至乃道圓四果尚昧衣珠位隆十地猶昏羅縠聖賢固其若此而況庸庸者乎自非鑑鏡三明雄飛七辯安能妙契玄極敷究幽微貧道籍以受業家門朋從是寄希能擇善敢進芻蕘如或鏗然願詳金牒於是辛氏頂受斯文頓裂邪網 有李遠問舍人者曾讀斯論意所未詳便以示沙門法琳請廣其義類琳乃荅曰蒙示辛氏與淨法師齊物論大約兩詞旨宏贍理致幽絕旣開義府曜文鋒擧佛性平等之談引群生各解之說陳彼此之兩難辯玄同之一非夫契彼寰中孰能振斯高論則美矣疑頗疑焉何者尋上皇朝徹始流先覺之名法王應物爰摽佛陁之號智慧者蓋分別之小術般若者乃無知之大宗分別緣起所以强稱先覺無知性寂於是假謂佛陁分別旣於外有數無知則於內無心於外有分別之見不亡於內無心誘引之功莫匱甚秋毫之方巨嶽踰尺鴳之比大鵬不可同年而語矣莊生云亡是非不亡彼此庸詎然乎所以小智不及大智小年不及大年惟彭祖之特聞非衆人之所逮也況三世之理不差二諦之門可驗是以聖立因凡夫有得聖之期道稱自然學者無成道之聖從微至著憑繕剋而方乘因趣果籍熏修而始見彼旣知而故問余亦述而略荅詳夫一音普弱喪由是同歸四智廣覃眞如以之自顯自顯也者惟微惟彰同歸也孰來孰去蓋知隨業受報二鳥不嫌其短長因濕致生#兩蟲無擇於飛不存待與無待明卽待之非待矣請試論之闞澤有言孔老法天天法佛洪範九疇承天制用上方十奉佛慈風若將孔老以疋聖尊謂子貢賢於仲尼跛鼈陵於駿驥觀渤澥更保涓流何異蔽目而視卻行以求郢路非所應也非所應且王導周顗宰輔之冠蓋王濛尚人倫之羽儀次則郗超王謐劉璆謝客等竝江左英彦七十餘人皆學綜九流才映千古咸言性靈眞要以持身濟俗者莫過於釋氏之教宋文帝與何尚之王玄保等亦有此如宇內竝遵斯要吾當坐致太平尚之又云十善暢則人天興五戒則鬼畜絕其實濟世之玄範豈造次而可論乎中舍學富才高文華理秦懸一字蜀挂千金何以當茲奇麗也不量管見輕陳鄙俚敢此有酬以麻續組耳李舍人得琳重釋渙然神解重疑頓消仍以斯論廣於視聽故得二文雙顯各其志乎 太宗文皇帝問沙門法琳交報顯應事第七貞觀十四年先有黃巾西華觀秦世英者挾方術以自媚因程器於儲兩素嫉釋宗陰上法琳所造之論云辯正但欲謗訕 皇宗罪當誷上太宗聞之便下 勅沙汰僧尼貌減年齒使御史韋悰將軍于伯億幷寺州縣官人日別鴻臚撿閱情狀有衆僧宜依遺教仍追訪琳身據法推勘琳扼腕奮發追徵未及卽詣公輕生荅對不懼性命乃縶之縲紲詔問曰周之宗盟異姓爲後尊祖重寔由先古何爲追逐其短首鼠兩廣引形似之言備陳不遜之喩毀我祖禰謗讟我先人如此要君罪有不恕琳荅曰文王大聖周公大賢追遠愼終昊天靡荅孝悌之至通於神明雖有宗周義不爭長何者皇天無親竟由輔德古人黨理而不黨親不自我先不自我後雖親有罪必罰雖疏有功必賞賞罰理當故天下和老子習訓道宗德教加於百姓己謙光仁風刑于四海又云吾師名佛者覺一切人也乾竺古皇西昇逝矣討尋老教始末可追日授中經示誨弟子言吾師者善入泥洹緜緜常存吾今逝矣今劉李所述謗滅老氏之師世莫能知所以著茲辯正論有八卷略對道士六十餘條竝陳史籍前言實非謗毀家國自後二十餘具狀奏聞 勅云汝所著辯正論信毀交報篇曰有念觀音臨刃不傷且赦七日令爾念之試及刑期能無傷不琳外纏桎梏內迫刑期冰炭交惟祈顯應恰至限滿忽神思彯勇橫逸胸懷頓亡死畏立待追對須臾勅至云今赦期已滿卽事加刑有何所念念有靈不琳荅曰自隋季擾攘四海沸騰役毒流行干戈競起興師相伐各擅兵威臣佞君荒不爲正治遏絕王路固執一隅自皇王弔伐淸海陸斯寔觀音之力咸資勢至之比德連衡道齊上聖救橫死於帝庭免淫刑於都市琳於七日已來不念觀音惟念陛下又 勅治書侍御韋悰問琳有詔令念觀音何因不乃云惟念陛下琳答伏承觀音聖塵形六道上天下地皆爲師範唐光宅四海九夷奉職八表刑淸聖臣賢不爲枉濫今 陛下子育恒如經卽是觀音旣其靈鑑相符以惟念 陛下且琳所著辯正論與書史符同一句參差任從斧鉞陛下若順忠順正琳則不損一毛陛下若刑濫無辜琳則有伏屍之痛以狀奏聞遂不加罪下 勅徙於益部僧寺於時朝廷上下知英搆扇史韋悰審英飾詐疑陽庶俗乃奏彈竊以大道鬱興沖虛之迹斯闡風旣播無爲之教寔隆未有身預黃冠#志同凡素者也道士秦英頗學醫方薄閑呪禁親戚寄命羸疾投身奸婬其妻禽獸不若#情違正教心類豺逞貪競之懷恣邪穢之行家藏妻門有姖童乘肥衣輕出入衢路眉奮袂無憚憲章健羡未忘觀繳在斯原不殄至教式虧#請寘嚴#科以懲婬侈有 勅追入大理竟以狂狷被誅公私同知賊惡怪其死晩可謂賊夫人之子於斯見矣文帝幸弘福寺立願重施敍佛道先後事第八貞觀十五年五月十四日太宗文帝躬幸弘福寺於時僧衆竝出虞候遠闢 勅召大德五人在寺內堂中坐訖具敍立寺所由意存太穆皇后哀淚橫流僧竝垂泣乃手製願文曰皇帝菩薩戒弟子稽首和南十方諸佛菩薩聖僧龍大衆夫至理凝寂道絕名言大慈方便機攝誘濟苦海以智舟朗重昏以慧開曉度脫不可思議弟子夙罹愆早嬰偏罰追惟撫育之恩每念慈顏之遠泣血崩心永無逮及號天躄地何所厝身歲月不居炎涼亟改荼毒之痛在乎茲日敬養已絕萬恨不追冤酷之深百身何贖惟以丹誠歸依 三寶謹於弘福道場奉施齋幷施淨財以充檀捨用其功德奉爲先靈願心悟無生神 遷妙喜策紺以入香城躡金階而昇寶殿遊玩法樂逍遙淨土永蔭法雲常喰甘露疾證菩提早登正覺六道四生竝同斯願 帝謂僧曰比以老君是朕先尊祖重親有生之本故令在前等大應悢悢寺主道懿奉對 陛下尊重祖宗使天下成式僧等荷國重安心行道 詔旨行下咸大歡喜豈敢悢悢 帝曰朕以先宗在前卽大於佛也自有國已來何處別造道觀凡有功德竝歸寺家國內戰場之始無不一心歸命於佛今天下大定戰場之地竝置佛寺乃至本宅先唯置佛寺朕敬有處所以盡命歸師等宜悉朕懷彼道士者止是師習先宗故位在前今李家據國李老在前若釋家治化則釋門居上可不平也僧等起謝 帝曰是弟子意不述不知天時大熱房宇窄狹爲居住今有施物可造後房#使僧等寬展行道餘言多不載事訖還宮太宗下勅以道士三皇經不足傳授令焚除事第九 貞觀二十一年十有吉州上表云有事天尊者行三皇齋法依撿其經乃云欲爲天子欲爲皇后者可讀此經據此言及國家撿田令云道士通三皇經者給地三十畝撿公式#令諸有令式便者奏聞此三皇經文言有異具錄以聞有勅令百官議定依追道士張惠元問有此言不惠元荅云此處三皇經竝無此言不知遠州何因有此然爲之一字聲有平去若平聲讀之誠如所奏若去聲讀之此乃爲國理無妨臣等以爲惠元所說不乖勸然此經中天文大字符圖等不入篆籒請除餘者請留吏部揚纂等議依識三皇經今與老子道德經義類不同竝不可留以惑於後 勅旨其三皇經竝收取焚之其道士通道德經者給地三十畝仍著令於時司下諸州收三皇經竝聚於尚書禮部廳前于尚書試以火爇一時灰燼宋時鮑靜初造三皇被誅今仍宗尚改三皇爲三洞妄立天文大字誤昏俗其詐顯然迷者不覺今遇大唐聖帝體其僞妄故此焚除近如大業末年京師五通觀道士輔慧詳年不言改涅槃經爲長安經將欲入山巖中於時條制不許出城門候見其內著黃衣又獲新經執送留守至勘校改經事實尚書衛文昇以狀奏聞於金光門外戮之耳目生靈共同委其覺者如此不覺者有之彼輒爾制經寫於藏篋無人撿勘辯僞眞且所造者文義淺俗濫引佛讀者無味不足觀採至如南華幽固是命家之作不可及也文帝詔令奘法師翻老子爲梵文事第十貞觀二十一年西域使李義表還奏稱東天竺童子王所未有佛法外道崇盛臣已告云支那大國未有佛教已前舊有得道聖人說經在俗流布但此文不來若得聞者必當信奉王言卿還本國譯爲梵言我欲見之必道越此徒傳通不晩登卽下勅令玄奘法師與諸道士對共譯出於時道士蔡晃成英二人李宗之望自餘鋒穎三十餘人竝集五通觀別參議詳覈道德奘乃句句披析其義類得其旨理方爲譯之諸道士等竝引用佛經中百等論以通玄極奘曰佛教道教理致天乖安用佛理通明道義如是言議往還累日窮勘出語濩落的據無從或誦四諦四果或誦無得無待名聲雲涌實質俱虛奘曰諸先生何事遊言無可尋究說四諦四果道經不明何因喪本談老子且據四諦一門門有多義理難曉作論辯之佛教如是不可陷向問四諦但荅其名諦別廣義問莫識如何以此欲相抗乎道經明道但是一義又無別論用以通辯得引佛義宗用解老子斯理定也遂歸情曰自昔相傳祖承佛義所以維摩三論晃素學宗致令吐言命無非斯理且道義玄通洗情爲本文雖異厥趣攸同故引解之理例無如僧肇著論盛引老莊成誦在心由來不怪佛言似道如何不思奘曰佛教初開深經尚擁老談玄理微附虛懷盡照落筌滯而未解故肇論序致聯類喩之非謂比擬便同涯極佛經正論繁富人謀各有司南兩不諧會然老之道德文止五千無論解但有群注自餘千卷事雜符圖張葛之胥附非老君之氣叶又道德兩卷詞旨沈深漢景重之誠不虛至如何晏王弼嚴遵鍾會顧歡蕭繹盧景裕韋處玄之流數十餘家注解老經指歸非一皆推步俗理莫引佛如何棄置舊蹤越津釋府將非探賾過度同夫混沌之竅耶於是諸徒無言以對遂卽染翰綴文厥初云此乃人言梵云末伽可以翻度諸道士等一時擧袂曰道翻未伽失於古昔稱菩提此謂爲道未聞末伽以爲道也奘曰今翻道德奉 勅不輕須覈方言乃名傳旨菩提言覺末伽言道唐梵音義礭爾難乖豈得浪翻冒罔天聽道士成英曰佛陁言覺提言道由來盛談道俗同委今翻末何得非妄奘曰傳聞濫眞良談匪惑#未達梵言故存恒習佛陁天音言覺者菩提天語人言爲覺此則人法兩異聲采全乖末伽爲道通國齊如不見信謂是妄談請以此語彼西人足所行道彼名何物非末伽余是罪人非唯惘上當時亦乃取笑天下自此衆鋒一時潛退便譯盡河上序胤闕而不出成英曰老經幽袐聞必具儀非夫序胤何以開悟請爲翻度惠彼邊戎奘曰觀老存身存國之文文詞具矣叩齒咽液之序序實驚人同巫覡之婬哇等禽獸之淺術將恐西聞異國有愧鄕邦英等不愜其情以事陳諸朝宰中書馬周西域有道如李莊不彼土尚道九十六家竝厭形骸爲桎梏指神我爲聖本莫不淪滯情有致使不拔我故其陶練精靈不能出俗上極非終墜無間至如順俗四大之術初六諦之宗東夏老莊所未言也翻老序彼必以爲笑林奘告忠誠何不相體悉當時中書門下同僚咸然此述遂不翻之奘姓陳氏穎川人後葉居於兩河以慧解馳名周行嶽瀆承梵學富誓願博求以貞觀初入關住莊嚴寺學梵書語不久竝通上表西行有司不許因遂間行#遠詣天竺三年方達所在王臣高勝無不重之經十餘年備獲經論旋於京邑天子降禮賜以優言貞觀末年敬重尤甚常處內禁行往畢隨永徽已來不爽前敬常以翻譯而爲命家今在北山玉華宮寺領徒翻經勤注不絕然其高行不可具陳別有大傳廣文如後集古今佛道論衡卷丙甲辰歲高麗國分司大藏都監奉勅彫造
  1. 1)본문은 무간어속(無間於俗)이나, 이본(異本)은 무문어속(無聞於俗)인데, 후자의 편이 더 뚜렷하다.
  2. 2)속성은 진(陳), 하남성 영천(潁川) 태생으로서 어려서 출가하였다. 당나라 초기에 『파사론(破邪論)』과 『변정론(辯正論)』을 지어 황제에게 직접 대론함으로써 폐불의 위험을 막고, 이후 불교가 당나라에서 융성하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본문의 바로 뒤에 집론자[道宣]가 법림의 전기를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3. 3)분단생사(分段生死)와 변역생사(變易生死)를 말한다. 분단생사는 삼계의 중생이 분단(分段)의 몸으로 생사하는 것을 말하고, 부사의변역생사(不思議變易生死)는 삼계에 생사하는 몸을 여읜 후에 성불하기까지 성자가 받는 삼계 밖의 생사를 말한다. 이 성자들은 무루(無漏)의 비원력(悲願力)으로 분단생사하는 거칠고 열등한 몸을 변하여 세묘무한(細妙無限)한 몸을 받으며, 무루의 정원력(定願力)의 도움으로 묘용(妙用)이 헤아릴 수 없으므로 부사의변역생사라고 한다.
  4. 4)부모ㆍ국왕ㆍ중생ㆍ삼보의 은혜, 또는 부모ㆍ스승ㆍ국왕ㆍ시주의 은혜를 말한다.
  5. 5)승려를 비하하여 놀리는 말이다.
  6. 6)『노자』「하상공본(河上公本)」제25장, 본문은 ‘……왕거기일(王居其一)’이나, 사대(四大) 가운데 도(道)도 들어가니, ‘도거기일(道居其一)’이라 한 것이다.
  7. 7)『파사론』의 전문(全文)은 여러 대장경에 실려 있는데, 사서(史書)의 인용이 대단히 많고, 자세하며 정확하다.
  8. 8)『파사론』의 서(序)를 말한다.
  9. 9)본문에는 이 문장의 끝이 ‘급(及)’으로 끝나고, 뒤에 네 자가 들어갈 부분이 빈칸으로 되어 있다. 이는 다른 이본(異本)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대장경에 편입되기 전에 이미 이 몇 글자가 빠진 것으로 보인다.
  10. 10)당나라 초의 도사로서 『현정론(顯正論)』을 지어 불교를 비난하였다.
  11. 11)당나라 초, 청허관의 도사로서 『십이구미론(十二九迷論)』을 지어 불교를 비난하였다.
  12. 12)본문의 이 문장 끝도 ‘급(及)’으로 끝나고, 몇 칸이 비어 있어 몇 자가 대장경에 편입되기 전에 빠져 있던 것으로 보인다.
  13. 13)본문의 바로 뒤에 집론자의 자세한 소개가 있다.
  14. 14)본문은 명종왈(命宗曰)이나, 이본은 명중왈(命衆曰)인데, 후자가 뜻이 통한다.
  15. 15)진(晋)의 이부상서(吏部尙書). 어려서 가난하여 반딧불을 모아 밤에 책을 읽었다는 이야기로 유명하다.
  16. 16)본문은 고사(苦詞)이고 이본은 논평(論評)인데, 후자가 더 분명하다.
  17. 17)사마(司馬)를 뜻한다.
  18. 18)수양제가 세운 사도량(四道場) 가운데 하나이다. 이 사도량은 먼저 강도(江都)에 세우고 나중에 낙양에도 세웠는데, 여기서의 혜일도량은 낙양에 있던 것을 말한다. 사도량은 불교와 도교의 사원 각각 두 곳씩이었다.
  19. 19)원래는 낙양인데, 주나라 초에 주공(周公)이 이 곳에 군사도시를 건설하여 성주(成周)라 하였기에 성낙읍이라 한 것이다.
  20. 20)본문은 진국복(秦國福)이고, 이본(異本)은 태국복(泰國福)인데, 내용상 후자가 옳다.
  21. 21)본문은 모침포류(貌侵蒲柳)이고, 이본은 모동포류(貌同蒲柳)인데, 내용상 후자가 옳다.
  22. 22)본문의 ‘부진지(不陳之)’에서 ‘불’자가 삭제되어야 뜻이 통한다.
  23. 23)본문은 무덕이칭(無德而稱)이고, 이본은 무득이칭(無得而稱)인데, 내용상 후자가 옳다.
  24. 24)전한의 술수가(術數家)이다.
  25. 25)승려들이 화장실 다녀온 후 손을 씻기 위해 가지고 다니던 물병이다.
  26. 26)본문의 정(庭)은 정(梃)(큰 나무)의 오자(誤字)인 듯하다.
  27. 27)본문은 초(草)이고, 이본(異本)은 충(蟲)인데, 내용상 후자가 옳다.
  28. 28)소승사과(小乘四果)를 말하며, 수다원과사다함과ㆍ아나함과ㆍ아라한과이다.
  29. 29)숙명명(宿命明)ㆍ천안명(天眼明)ㆍ누진명(漏盡明)이다.
  30. 30)세속제(世俗諦)와 진제(眞諦:勝義諦)이다.
  31. 31)삼국, 오(吳)나라 시대 회계인(會稽人). 오나라에서 중서령, 태자태부 등 역임. 다방면의 전적을 섭렵하였고, 특히 역수(曆數)에 밝았다고 한다.
  32. 32)본문은 보(保)이나, 이본은 완(翫)인데, 내용상 후자가 옳다.
  33. 33)동진(東晋) 초기의 승상, 태부(太傅)를 말함.
  34. 322)34)동진(東晋) 초기의 사인(士人).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에 이름.
  35. 357)35)동진인(東晋人)으로서 음악 등의 예(藝)에 뛰어남.
  36. 36)앞에 나온 이중경의 『십이구미론』과 유진희의 『현정론』을 가리킨다.
  37. 37)본문은 금수불약(禽獸不若)이나, 내용상 ‘불’자가 없어야 뜻이 통한다.
  38. 38)본문의 도(徒)는 뜻이 통하지 않으나, 이본의 종(從)은 뜻이 통한다.
  39. 39)본문은 옹(擁)이고, 이본은 옹(壅)인데, 내용상 ‘……옹(壅), 옹(擁)……’이 되어야 뜻이 쉽게 통한다. 그래서 양 본 모두 각기 한 글자씩이 빠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