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1. 개요
이 경은 축법호(竺法護)가 전체 2권으로 한역한 것으로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저마다 적절한 방편으로써 교화한다면 누구든지 대승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설한다. 특히 여성도 공(空)의 이치를 바르게 깨달아 성불할 수 있음을 설한 경전이다. 산스크리트경명은 Strīvivartavyākaraṇa Sūtra이고, 티벳어경명은 Ḥphags pa bud med ḥgyur ba luṅ bstan pa shes bya ba theg pa chen poḥi mdo이다. 별칭으로 『순권방편품경(順權方便品經)』ㆍ『전녀신보살경(轉女身菩薩經)』ㆍ『추권방편경(推權方便經)』ㆍ『순권녀경(順權女經)』ㆍ『유권방편경(惟權方便經)』ㆍ『수권녀경(隨權女經)』ㆍ『전녀보살경(轉女菩薩經)』ㆍ『전녀보살소문수결경(轉女菩薩所問授決經)』 등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별칭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읽히고 널리 인용되었던 경전이었다는 점을 짐작하게 해 준다.
2. 성립과 한역
중국 서진(西晋) 시대(266~313) 축법호(竺法護) 한역하였다.
3. 주석서와 이역본
이역본은 요진(姚秦) 시대(407~415년) 담마야사(曇摩耶舍)가 한역한 『낙영락장엄방편품경(樂瓔珞莊嚴方便品經)』이 있다.
4. 구성과 내용
이 경은 전체 2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경의 전체 내용은 「사문법품(沙門法品)」ㆍ「견제품(見諦品)」ㆍ「분위품(分衛品)」ㆍ「가호품(假號品)」 등 네 품으로 나뉘어 있는 데 비하여 다마야사(曇摩耶舍)가 한역한 이역본인 『낙영락장엄방편품경』에는 품의 구분이 없는 점이 다르다.
제1 「사문법품」에서는 부처님께서 왕사성 영취산에서 여러 비구와 보살들과 함께 머물러 있을 때였다. 대중들 중에서 수보리가 성안으로 탁발을 나갔다가 영락 장식으로 장엄하게 꾸민 여인으로부터 사문이 배워야 할 교리는 세상 모든 것이 공하다는 이치라는 가르침을 받는다. 이처럼 사문의 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2 「견제품」에서는 그 여인이 수보리에게 일체 모든 법이 본래 없는 것이라는 이치, 즉 진제(眞諦) 등을 말한다. 이러한 진제를 깨달아야만 부처를 볼 수 있고, 공의 이치도 터득하게 될 것이라고 보며, 보살의 수행 방법으로서 6바라밀을 제시한다.
제3 「분위품」에서는 여인이 수보리에게 말하기를 모든 부처님께서 탁발 걸식을 하는 데는 스무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한다. 예컨대 부처님께서는 탁발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 줌으로써 불법을 믿는 마음을 내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방편으로써 중생들을 불법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라 한다.
제4 「가호품」에서는 세상 모든 것은 임시로 붙여 놓은 이름으로 불릴 뿐이며, 실재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말한다.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에게 가르침을 준 여인은 아촉불이 머무는 동방에서 왔다는 것을 밝힌 다음에 함께 온 5백 명의 여인들도 앞으로 언젠가는 부처가 되리라는 수기를 준다.
이 경의 주인공은 여인이다. 바른 이치를 깨달아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여인에게도 차별 없이 적용된다는 것을 잘 보여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