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1. 개요
이 경은 우바리의 물음에 대해서 부처님이 답하신 글로 비구가 독립할 수 있는 조건과 비구가 구족계(具足戒)를 범한 경우 죄의 경중(輕重)을 이야기하고 있다. 약경명은 『우파리문경(優波離問經) 』, 별경명은 『우바리율(優波離律)』이다.
2. 성립과 한역
고려대장경과 신수대장경에 의하면, 유송(劉宋)시대에 구나발마(求那跋摩, Guṇavarman)가 431년 이후에 번역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 불전을 구나발마의 번역이라고 기록하는 경록은 거의 없다. 『개원록』에는 "실역(失譯), 후한록에 단본(單本)으로 들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검모(劍暮), 기손법(棄損法), 토라차(土羅遮), 6법니(法尼) 등과 같은 고풍스러운 번역어로 미루어 서진(西晋) 시대 이전의 번역으로 보인다.
3. 주석서와 이역본
주석서와 이역본은 없다.
4. 구성과 내용
이 경은 총 1권이다. 한때 부처님은 사위국의 기수급고독원에 있었는데, 우파리의 물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만약 비구가 포살(布薩)을 알지 못하고, 포살검모(布薩劍暮)를 알지 못하고, 계를 알지 못하고, 설계(說戒)를 알지 못하고, 5년이 되지 않는 것 등, 다섯 가지 경우에 해당한다면, 목숨이 다하도록 남에게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포살을 알고, 포살검모를 알고, 계를 알고, 설계를 알고, 5년이나 5년이 넘은 경우 등, 다섯 가지 경우에 해당한다면, 목숨이 다하도록 의지하지 않는다. 이 밖에도 비구가 독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데 모두 26조항이다.
또 계율 조항은 4기손법(棄損法), 13사(事), 30사, 92사, 4회과법(悔過法), 중다법(衆多法)으로 나누어 계를 범한 경우와 범하지 않은 경우의 죄의 경중을 설하고 있어, 비구계본에 대한 일종의 변형이라고도 할 만하다. 부정법(不定法) 2조와 멸쟁법(滅諍法) 7조를 빼고, 중다법의 끝 부분에 "중다(衆多)는 74로 마친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72항만 거론하고 있으므로 율조의 총계는 215항이다. 보통의 계본과 달리 계를 설하는 중간에 독송하는 형식이 아니고, 각각의 율조에 대하여 여러 가지 죄의 경중의 경우와 범하지 말아야 할 경우를 나누어서 상세히 보여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