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017_0486_a_01L대승유식론(大乘唯識論)


천친보살(天親菩薩) 지음
진제(眞諦) 한역


도를 닦음 참으로 특수하시며
견줄 수 없는 이치 잘 연설하시므로
그 대승(大乘)의 진리에 머리 조아리고
내세움과 부정함에 대해 말하겠나이다.

한량없는 부처님의 닦으신 도는
장애와 장애의 근본 제거하심이니
그 유식(唯識)의 자성이 고요하거늘
우둔한 사람은 그를 믿지 않네.

대승(大乘)에서 ‘3계(界)에 식(識)만 있을 뿐이라’고 내세움은, 경에서 ‘불자(佛子)여, 3계(界)란 마음만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나니, 그는 마음[心]과 뜻[意]과 의식[識]에 대한 총괄적인 명칭이다. 그 마음이란, 서로 응함[相應]이 있는 법이라고 알아야 한다. 그리고 뿐[唯]이라는 말은 색진(色塵) 따위를 제외하는 말로 쓰인 것이다.

실로 밖에 6진(塵)이 없거늘
6진 있는 듯 함은 식(識)이 생긴 까닭이니
마치 눈에 백태가 있는 사람이
털이나 두 개의 달 따위를 봄과 같네.

대승에서 정의를 내세우되, ‘밖에 6진(塵)은 실로 있지 않다’고 한다.
만일 그렇다면, 어찌하여 밖에 6진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가.
그러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6진 있는듯 함은 식(識)이 생긴 까닭이라’고 말했나니 식(識)으로 말미암아 6진(塵)이 나타남과 비슷하기 때문에 중생들이 6진 없는 중에서 6진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된다. 그러한 것이 바로 식(識)임을 밝히기 위하여 그러한 비유를 내세운 것이니, 마치 눈에 병이 있거나 안근(眼根)이 착란을 일으키게 되면 물건이 없는 중에서 제2의 달과 같은 것을 인식하게 되며 사슴의 목마름 따위가 나타나는 것과 같다.
유식(唯識)이라는 내용도 역시 그와 같나니 그러므로 3계(界)에는 실로 바깥 6진이 없건마는 전식(轉識)에서 6진이 나타나 보임과 같다. 3성(性)과 2제(諦)가 모두 무성(無性)인 성질이나 안립(安立)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장소와 시간이 모두 일정함 없고
상속(相續)의 일정치 않음도 없으며
짓는 일도 모두 이룸 아니니
식(識) 뿐이라면 6진(塵)도 있지 않네.

그 게송은 무슨 내용을 밝히려고 하는가 하면, 만일 6진(塵)을 떠나면 빛깔 따위의 식[色等識]이 생기는 것이 6진으로부터 생기지 아니할 것이다.
무슨 원인으로 그 식(識)이 어떤 장소에서만 생기데 되고 온갖 장소에서 생기지 아니하며, 이 장소에서 혹 생기기도 하고 생기지 않기도 하고 항상 생기지 않기도 하며, 뭇 사람이 동일하게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그 식(識)은 일정하지 아니하고 상속(相續:몸)의 생김도 한 사람만을 따르지 않는가 하면, 사람이 눈에 백태가 있으면 털이나 두 개의 달 따위를 보나 딴 사람은 곧 보지 아니하는 것과 같다.
또, 다시 무슨 원인이 있어서 눈에 백태가 낀 사람이 보는 털이나 파리 따위의 물건은 털이나 파리 따위의 사실을 능히 만들지 못하고, 그 밖의 물건을 능히 만드는가. 또 꿈속에서 얻은바 음식이나 의복ㆍ독약ㆍ칼ㆍ곤장 따위는 능히 음식 따위의 사실을 짓지 못하고 그 외의 물건만이 그를 능히 짓는가.
또, 건달바성(乾闥婆城)은 실지로 있는 것이 아니어서 성(城)이라는 사실을 능히 짓지 못하고 그 외의 성만이 그를 능히 짓는가.
만일 동일하게 6진(塵)이 없다면, 그 네 가지 내용은 어찌하여 동일하지 아니하는가. 그러므로 6진(塵)을 떠났으며, 일정한 장소와 일정한 시간과 일정하지 않은 상속(相續)과 짓는 일인 그 네 가지 내용이 모두 성립되지 않으며 성립 안 되는 것도 아니다.
일정한 장소 따위의 내용이 성립됨이 마치 꿈과 같다. 어찌하여 꿈속에 온갖 물건이 있는 곳을 떠났으며, 혹은 나라와 동산과 남자와 여자 따위를 보되 온갖 곳에서가 아니며, 혹은 어떤 곳에서 어느 때에는 보고 어느 때에는 보지 아니하여 항상 보지를 아니하는가. 그러므로 6진(塵)을 떠났다.
일정한 장소와 일정한 시간이 성립하게 됨은 아귀(餓鬼)와 같고 상속(相續)이 일정하지 않음은 아귀의 상속이 일정하지 않으면서 성립되는 것과 같다. 어떻게 그것이 성립되느냐 하면, 모두가 같이 고름의 강물 따위를 보나니 고름이 강에 가득하기 때문에 고름의 강물[膿河]이라고 말하나니 마치 소[酥]의 항아리라고 함과 같다.
아귀들은 동일한 업보의 위치에서 모두가 함께 고름 따위가 강 안에 가득 찬 것이 하나가 아닌 것임을 보게 된다.
고름 강물을 보는 것과 같아서 그 밖의 똥 따위의 강물을 보는 것도 역시 그와 같다. 혹은 어떤 사람이 칼과 곤장을 가지고 앞을 가로 막아서 그 곳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기도 하나니, 그와 같이 유식(唯識)의 상속(相續)이 일정하지 아니하나 6진(塵)을 떠나서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이 꿈속에서의 손실이나 일을 짓는 것과 같다.
꿈에서 남자나 여자가 성교하는 사실을 떠났으나 유정(遺精) 모양이 있어서 꿈에 손실을 당하는 것이 성립되며, 일을 짓는 것도 역시 그러하다. 그와 같은 비유는 장소와 시간의 일정함 따위인 네 가지 내용이 성립되는 것에 각각 비유한 것이다.
다시 지옥에서와 같아서, 모두가 지옥의 비유로 말미암아 네 가지 내용이 성립될 수 있다. 어떻게 성립될 수가 있느냐 하면, 옥졸(獄卒)과 그리고 핍박이나 해독을 함께 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지옥에서 온갖 죄를 받는 사람들이 옥졸 따위의 일정한 장소와 일정한 시간을 보는 것과 같으며 개와 까마귀와 산 따위가 오는 것을 보는 것과 같아서, 동일하게 하나가 아닌 것을 보며 핍박이나 해독을 받는 것도 역시 그러하다.
실로 옥졸 따위가 없건마는, 동일한 업보의 증상연(增上緣)으로 말미암아 딴 곳에서도 역시 그와 같나니 그 공통된 비유로 말미암아 네 가지 내용이 성립될 수 있다.
무슨 까닭으로 옥졸과 개와 까마귀 따위를 실지 중생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하느냐 하면, 그런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 옥졸은 지옥에서 죄를 받는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이며, 지옥의 고통을 능히 받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에 저 지옥의 사람이 번갈아 서로 서로 해친다면, 어떻게 ‘이것은 지옥의 사람이고 저것은 옥졸이라’고 분별하겠는가. 만일 얼굴 모습과 역량이 동일하여 서로 서로 두렵게 하는 사실이 없다면, 붉은 쇠로 된 땅에서 불꽃이 항상 일어나고 있으니 그는 그 불에 타는 고통을 능히 참거나 받지 못하거늘, 어찌 그 속에서 딴 사람들을 능히 핍박하고 해치겠는가.
그것(옥졸)이 지옥의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지옥에 태어났겠는가.
어찌하여 축생(畜生)은 천상에 태어나게 되는가. 그와 같은 지옥에 축생과 아귀와 딴 종류들이 지옥에 태어난 것을 옥졸이라고 못하겠는가.

축생이 천상에 태어남과 같이
지옥에는 잡도(雜道)가 없나니
지옥에서 받는 그 고통을
그(옥졸)는 능히 받지 않기 때문이네.

만일 축생이 천상에 태어나면 잡언(雜言)으로 말미암아 천상 세계의 낙을 능히 얻게 되어 그 안에 태어나면 천상 낙의 과보를 받거니와, 옥졸은 그렇지 아니하여 지옥의 고통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축생과 아귀가 지옥에 태어나게 되는 도리가 없다.

죄인들의 업으로 인하기 때문에
옥졸 따위가 거기에 태어남과 같다.
만일 그의 변해 달라짐이라 여긴다면
식(識)에 대해선 왜 인정하는가.

지옥 사람들의 업보로 말미암아서 4대(代)가 달리 나타나게 되고 옥졸 따위의 가지가지 차별이 생기고 빛깔과 모양의 다름이 나타난 것을 옥졸 따위라고 말하듯이, 변해 달라짐도 역시 그와 같아서, 혹 손과 발 따위의 움직임을 보여 그들에게 두려움을 내게 하고 살해하는 일을 짓는다.
혹은 두 산이 사납게 떠받는 양과 같이 합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며 쇠 나무숲에는 쇠 나무의 날카로운 가시가 숙이기도 하고 꼿꼿하게 서기도 한다.
그러한 말은 그러한 사실이 없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이어늘, 무슨 까닭으로 식(識)으로 말미암아 업식(業識)을 일으켜서 변해 달라짐이 있다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4대(大)에 그 같이 변해 달라짐이 있다고 말하는가.
다시 다음 게송으로 말하리라.

식(識)의 안에서 업(業)이 훈습하기에
업과(業果)가 밖에 생겼다 고집하면서
무슨 까닭으로 훈습하는 장소인
그 안에선 업과라고 말하지 않는가.

그것은 죄인의 업으로 지옥에서 그와 같은 따위의 사실과 4대(代)가 모이었다가 그것이 변해 달라지는 것을 능히 보게 된 것이니, 그것은 업의 훈습이 지옥 사람의 계속하는 식(識) 속에 있는 것이요, 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훈습하는 곳에서 그 식(識)의 변해 달라지는 그것이 옥졸 따위와 같음이니 그것은 바로 업과보(業果報)요 본래의 곳에 있다고 인정할 것이 아니다. 훈습이 아닌 곳에서 업과가 생긴 것이라고 인정하는데 무슨 원인으로 그와 같은 집착을 내는가. 아함(阿含)이 바로 그의 원인이다.
만일에 다만 식(識)에서 빛깔 따위의 물건이 생긴 것과 같을 뿐이고, 빛깔 따위인 바깥 물건이 없다면, 부처님ㆍ세존께서 ‘실로 빛깔 따위의 온갖 받아들임[入]이 있다’고 응당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그 아함(阿含)은 원인이 될 수가 없나니 아함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빛깔 따위인 받아들임[入]이 있다는 말씀은
≺나≻에 고집한 사람을 교화하기 위함이니
딴 뜻에 따라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화생(化生)이 태어남이라 말씀하심과 같네.

부처님ㆍ세존께서 ‘화생(化生)한 중생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딴 뜻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것이며, 상속(相續)이 끊어지지 않고 내생에까지 이르는 것을 들어 말씀하셨다.
다시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생과 그리고 ≺나≻가 있지 않고
다만 법에 인과(因果)만 있을 뿐이네.

라고 하셨으니, 그로 말미암아 따로 말씀하신 것은 바로 별교(別敎)라고 알아야 한다.
부처님ㆍ세존께서 ‘빛깔 따위인 온갖 받아들임[入]도 역시 그와 같다’고 말씀하신 것은, 받아들임[入]을 설명함을 들을만한 중생을 제도하시기 위함심이니 그런 말씀은 교(敎)의 뜻에 의함이다.
별교(別敎)의 뜻은 어떠한가.

식(識)이 제 종자로부터 생겨서
나타나 일어나며 6진(塵)과 같다.
안팎의 받아들임[入]을 성립하기 위하여
부처님께서 그 두 가지를 말씀하셨네.

그 게송은 무슨 내용을 밝히려고 함이냐 하면, 6진(塵)과 비슷한 식(識)은 제 종자의 수승한 종류로부터 변하고 달라져 생기나니 그 종자와 및 6진과 비슷한 그 나타남이 빛깔[色]과 비슷한 식(識)의 생김이 되는 방편문이다. 그러므로 부처님ㆍ세존께서 차례로 안입(眼入)과 색입(色入)을 말씀하셨다.
나아가서는 촉(觸)과 비슷한 식(識)은 제 종자로부터 변해 달라져서 차별로 생김에 이르나니 그 종자와 및 촉과 비슷한 그것의 나타남이 촉(觸:닿음)의 식(識)이 생기는 방편문이 된다. 그러므로 부처님ㆍ세존께서 신입(身入)과 촉입(觸入)이라고 말씀하셨다.
만일 그 뜻을 들어서 받아들임[入]을 말한들 무슨 이익이 있는가.

만일 어떤 이가 그 가르침에 의하면
인무아(人無我)에 들어갈 수가 있으며
별교(別敎)로 말미암아 분별을 제거하고
능히 법공(法空)에 들어갈 수 있다

만일 부처님ㆍ세존께서 그런 내용으로 말미암아 온갖 받아들임[入]을 말씀하시면 그 교화를 받는 제자들은 인공(人空)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이니, 여섯 쌍[六雙]으로부터 다만 6식(識)이 생길 뿐이고, 한 법도 보는 바가 될 것이 없으며, 내지 닿음[觸]도 될 것이 없게 되어, 만일 그러한 도리를 알면 인공(人空)에 들어간다고 말할 것이요, 그 교화를 받는 제자들은 인아공(人我空)에 들게 될 것이다.
별교(別敎)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유식교(唯識敎)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법아공(法我空)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어떻게 법공(法空)에 들어가느냐 하면, 온갖 법이 유식(唯識)에서 생겨서 색진(色塵) 따위와 비슷하고 한 법도 색진 따위 모양이 된 것이 없나니, 만일 그와 같은 도리를 알면 법공에 들어가게 된다.
만일 ‘온갖 법이 한결같이 모두 없고, 그 유식(唯識)도 또한 응당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성립되겠는가. 온갖 법이 한결같이 없는 것을 법공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며, 그러한 도리를 아는 것을 법공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한 것은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법공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성(性)과 상(相)을 분별함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법공에 들어갈 수 있다.
범부들의 온갖 법상(法相)을 분별함은, 그 법상인 온갖 법이 공하여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를 법공이라고 말한 것이요, 말할 수 없는 부처님의 경계로 말미암아 법공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다. 그와 같은 유식(唯識)은 별식(別識)과 소분별(所分別) 자체가 있는 바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공(空)함이니, 만일 그런 도리에 들어가면 유식이 성립되고 법아공(法我空)에 들어가리니 온갖 법을 없다고 부정해 버리는 것이 된 것은 아니다.
만일 그와 같이 식(識)을 식별하지 못하면 응당 별식(別識)의 경계[境]가 되고 유식의 내용이 성립되지 못하리니 6진(塵)이 실로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러한 내용으로 말미암아 부처님ㆍ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빛깔[色] 따위인 받아들임[入]은 바로 있는 것이다. 참으로 있는 것은 아니나 빛깔 따위인 받아들임은 안식(眼識) 따위의 경계가 된다’고 하셨으니 그와 같은 도리로 말미암아 그를 믿을만하다.

바깥 6진(塵)이 인허(隣虛)와 더불어
하나도 아니고, 또한 다름도 아니며
저 모임도, 또한 티끌도 아니니
인허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네.

그 게송은 무슨 내용을 밝힌 것이냐 하면, 그 빛깔 따위인 받아들임은 각각 안식(眼識) 따위의 경계가 됨이다. 그를 인허진(隣虛塵)과 더불어 하나라고 하면, 방분(方分)이 있는 색(色)과 같다고 하는 비세사(鞞世師)가 고집한 것과 같다. 그를 하나가 아니라 한다면, 인허진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그것이 인허가 모인 것이라고 한다면, 색입(色入)이 인허로 더불어 하나가 되어 안식(眼識)의 경계가 되리니 그 뜻이 옳지 못하다. 그것이 방분(方分)이 있는 색(色)이라고 한다면, 방분 중에서는 다른 자체를 볼 수가 없다. 또한 많은 인허도 아니니 각각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인허가 모여서 티끌을 이룬 것도 아니니 인허가 하나의 물체를 이루지 않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이루지 않는가.

일시에 여섯이 함께 모였다면
인허(隣虛)가 6방(方)을 이루며
만일 여섯이 동일한 곳이라면
모인 분량도 인허와 같으리라.

여섯의 인허가 6방(方)으로부터 와서 하나의 인허와 함께 모였다면, 그는 하나의 인허가 하나의 물건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여섯의 방분이 있기 때문이며, 그 하나의 인허가 있는 곳에 타방(他方)의 인허는 머무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의 인허가 있는 곳이 바로 여섯의 곳이라면, 모두가 동일한 곳이므로 곧 모인 온갖 물체의 분량이 인허와 같아서 서로가 서로 지나치게 못하며, 인허의 분량이 모인 것과 같아서 또한 응당 볼 수가 없을 것이다. 만일 그대가 말하기를 ‘인허는 모인 것이 아니니 방분이 없기 때문이며, 그런 허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바로 인허의 모임이 번갈아 서로 응함이다.
계빈국(罽賓國)의 비바사(毘婆沙) 스님들이 그와 같은 말을 하는데, 곧 그이들에게 묻겠다. 그대들이 말한 바와 같이, ‘인허가 물체에 모인다’고 하면, 그 모임은 인허와 다르지 아니할 것이 아닌가.

만일 인허가 합하지 아니한다면
모인 가운데에 무엇이 화합했는가.
다시 또, 방분(方分)이 없다고 한다면
인허의 모임이 성립되지 아니하리라.

만일에 인허가 화합함이 없다면, 모인 중에서 그 화합은 어느 법에 속하는가. 만일에 그대가 말하기를, ‘인허가 번갈아 서로 화합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내용은 옳지 못하다. 왜냐하면 인허에는 방분(方分)이 없기 때문이다.
만일 화합이 성립하지 못한다면, 어찌, 하물며 모임이라 가명(假名)함이 응당 그와같이 모임에 방분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만일에 화합의 내용이 성립되지 못한다면, 방분이 없는 인허가 어찌 화합이 성립되랴. 그러므로 인허는 하나의 물체를 이루지 못한다. 인허의 화합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지금 논하지는 않겠다.

만일 물체에 방분이 있다면
하나의 물체를 이루지 못하리라.

인허의 동쪽 방분(方分)은 그 외의 5방(方)과 다르며, 내지 아래의 방분도 역시 그와 가다. 만일 방분에 다름이 있다면, 인허는 붕분을 취하여 그 자체가 되었거니 어찌 하나의 물체를 이루겠는가. 그리고 그림자의 가리움은 또 어떠함인가.
만일 인허에 방분이 없다면, 해가 뜰 적에 어찌하여 한쪽에 그림자가 있는가.
무슨 까닭으로 그와 같은 질문을 하는가. 그 인허(隣虛)에는 별 다른 방분(方分)이 없고, 바로 태양이 비춘바가 된 것이다.
다시 또, 이 인허가 저 인허와 더불어 만일 모두 방분이 없다면, 어찌하여 서로 장애하는가.
왜냐하면, 그 인허에는 딴 방분이 있지 않고 그 자리에 서로 합해졌으므로 딴 것이 오게 되면 곧 장애할 뿐이다. 만일 장애가 없으면 온갖 6방의 인허가 동일한 장소이므로 곧 온갖 모임이 인허의 분량과 같을 것이다. 그런 내용은 이미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그 그림자와 장애는 모임에 속하고 인허에 속하지 않는다면, 어찌하여 그런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가.
그대가 지금에 그 모임이 인허와 다름이 있다고 인정하는가. 그러므로 그림자와 장애가 모임[聚]에 속한다고 말하는가. 만일 동일하다면, 둘이 없을 것이요, 만일 모임이 인허(隣虛)와 다르지 않다면, 그 그림자와 장애가 곧 모임에 속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만 형상을 분별하여 모임이라고 말할 뿐이다. 어찌 그러한 사량(思量)을 할 필요가 있는가.
그 빛깔[色] 따위의 온갖 물체의 체상(軆相)을 부수지 아니해서는 어느 것이 그 자체가 되겠는가. 눈 따위의 경계와 푸름 따위의 종류인 그런 내용을 곧 응당 사량해야 할 것이다. 그 눈 따위의 경계와 푸름 따위의 종류를 그대가 물체[塵體]가 된다고 고집한다면, 그것이 많은 물체인가, 하나의 물체인가.
만일 그렇다 한들, 무슨 허물이 있는가.
만일 많은 것이라 한다면, 그 허물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고, 만일 하나라고 하여도 역시 허물이 있나니 게송에서 말한 것과 같다.

만일 하나라면 차례로 다님이 없으며
이미 얻거나 얻지 못함이 모두 없고
많은 딴 종류나 많은 딴 사실이 없으며
미세해서 보기 어려움이 또한 없으리라.

만일 온갖 푸름, 누름 따위가 눈의 경계와 간격이 생겨서 다르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서 하나의 물체라고 고집한다면, 땅에서 차례로 다님이 있지 아니하여 한번 발을 디딜 적에 응당 모든 곳을 두루 밟아야 하고, 이쪽에는 이미 얻었는데 저쪽에서는 아직 얻지 못하는 그런 것이 일시에 둘다 성립되지 아니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일시에 하나의 물건에서 이미 얻음과 아직 어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있지 아니하며 많은 딴 종류인 코끼리ㆍ말 따위와 군사와 같은 것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딴 사실도 있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하나의 물건이 있는 곳에 많은 물건이 곧 그 안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니 이것과 저것의 차별이 어떻게 성립되겠는가. 다시 어떻게 하나가 되랴. 그 둘이 이르는 데에는 중간이 곧 공(空)해진다.
다시, 그 가장 미세한 물벌레가 4대(大)와 더불어 형체가 같아서 볼 수 없는 내용도 없게 된다.
만일에 그대가 모양이 차별된 빛깔[色] 따위의 모든 진(塵)으로 말미암아 딴 물건이 있다고 고집하고, 딴 내용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결정적으로 인허의 딴 종류를 들어 응당 진(塵)의 차별을 분별해야 할 것이니 곧 인허는 하나의 물건을 이루지 아니하며, 빛깔 따위 5진(塵)도 눈[眼] 따위의 경계가 아니리니 그러므로 유식(唯識)의 내용이 성립된다.
모든 진(塵)이란, 식(識)과 법을 인식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된 것을 말함이니, 능취(能取)와 소취(所取)를 떠났기 때문에 증가함이 없고 바른 인과(因果)를 세우기 때문에 줄어지지 않는다. 무인(無因)과 불평등인(不平等因)과 2공(空)과 12연생(緣生)이 없는 그것이 바로 그의 자성(自性)이니 게송에서 말한 것과 같다.
그 있다 하거나, 없다고 함은, 모든 양(量)에 의하여 그 시비를 결정함이니 온갖 량 중에서는 증량(證量)이 가장 수승하다.
만일, 진(塵)에 실로 그와 같은 증지(證智)가 없다면, 이른바 ‘내가 그와 같음을 증명한다’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 것인가.

증지(證智)도 꿈속과 같으니라.

꿈 꿀 때에는 진(塵)을 떠나서 산이나 나무 따위의 물질을 보나니 바깥 6진(塵)이 있지 아니하다. 증지(證智)도 역시 그와 같다.

그 때는 증지(證智)와 같이
그 때엔 진(塵)을 보지 않나니
어찌 진(塵)을 알겠는가.

그대가 말한 바와 같아서, 증지(證智)가 일어날 때에 ‘내가 그와 같이 안다’고 말한다면, 그 때에는 그대가 진(塵)을 보지 아니하고 다만 의식(意識)으로만 분별하나니 안식(眼識)이 이미 사라졌기 때문이라 그 진(塵)을 어떻게 알겠는가. 만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찰나에 사라짐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때에 빛깔[色]과 내지 닿음[觸]이 이미 사라진 것을 고집한 것이다.
【문】만일 5식(識)으로 헤아릴[量] 바가 아니라면, 의식[意]도 능히 기억하여 지니지 못할 것이니, 그러므로 6진(塵)은 결정코 5식으로 헤아릴 바가 아닌가. 헤아림[量]이란 바로 봄[見]이라고 말하나니, 그러므로 빛깔 따위의 6진(塵)을 바로 알 바[所證]라고 말하는가.
【답】그 뜻은 옳지 못하니 말하자면, 먼저 진(塵)을 이미 안 후에야 비로소 기억하여 지니게 된다. 왜냐하면 진(塵)과 비슷한 식(識)이라 말함과 같다.
빛깔 따위 6진(塵)을 떠나 눈 따위 6식(識)에서 6진이 일어남과 비슷함이니 그 내용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그로부터 기억과 지님이 생기네.

그로부터 진(塵)과 비슷한 식(識)에서 분별하는 의식이 있어 기억과 지님과 더불어 서로 응하며 전에 일어났던 바와 같은 진(塵)이 그 다음에 생기게 되나니, 그러므로 기억과 지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고 고집하지 아니할 것이다. 말하자면, 먼저 식(識)으로써 진(塵)을 인식하는 것이 꿈쏙의 식(識)에는 진(塵)이 없되 깰 때를 일으키게 됨과 같다.
만일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꿈의 식(識)에 진(塵)이 없음을 스스로 아나니, 또한 응당 깰 적에도 진이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어늘, 이미 그러한 사실이 없으니 그러므로 깰 적에 진(塵)을 보는 것이 꿈속에서 보는 것과 다름을 알 수 있다.
또, 꿈에는 다시 일으키는 내용이 있는데, 깰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니, 모두가 진(塵)이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답】그런 말은 증거가 되지 않는다.

꿈에 본 진(塵)은 있지 않건마는
꿈 깨기 전에는 그를 아지 못하네.

그와 같은 허망한 분별과 관습과 어둠이 짙어서 세상 사람들이 진실 아닌 진(塵)을 보는 것이, 꿈에 본 것을 실로 있다고 여기는 것과 같다. 꿈을 깨면 그렇지 아니하여 꿈에 본 진(塵)이 있는 것 아님을 실답게 능히 안다.
그와 같아서, 만일 관행(觀行)하는 사람이 출세간(出世間)의 도를 닦으면, 분별없는 지혜[無分別智]를 얻어 내세움이 아닌[非安立] 거룩한 진리에 들어가고 도를 보는 위치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리니, 그 때에는 분별이 없는 지혜를 증득하고, 그 다음에는 청정한 세속의 지혜를 얻어 진리대로 6진(塵)이 실로 있지 않고 그 이치가 평등한 것임을 볼 것이다.
만일, 자상속(自相續:몸)으로 말미암아 더욱 달라지는 차별이 더하기 때문에 중생의 6식(識)이 6진(塵)과 비슷하게끔 일어나나 실로 6진으로부터 생기는 것은 아니다.
착한 벗과 나쁜 벗을 섬기기 때문에 바른 법과 삿된 법을 받고 들으며, 그로 말미암아 중생에게 사정(邪定)과 정정(正定)이 있게 되는데, 그 친근함과 말하는 것이 실로 없다는 것이 어떻게 성립되는가.

번갈아 서로 증상(增上)하기 때문에
두 식(識)인 정정과 사정이 이루어지네.

일체 중생에게는 번갈아 서로 인식하는 힘이 증상함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식(識)이 꼭 이루어지나니 혹 정정(正定)과 혹 사정(邪定)이 그것이다.
번갈아 서로라 함은, 자타(自他)가 함께 자타의 일을 이룸이다. 그러므로 딴 식(識)과 딴 상속(相屬)의 수승한 공능 때문에 딴 시과 딴 상속에서 수승한 공능이 생기게 되고, 바깥 6진으로부터 일어나지 않는다. 꿈의 식(識)에 경계가 없는 것과 같이 깰 적의 식(識)도 역시 그와 같다.
어찌하여 꿈속에서와 꿈 깬 뒤의 두 사람이 선과 악을 행함에 있어서 좋은 과보나 나쁜 과보의 두 과보는 미래가 동일하지 않는가.

꿈의 식(識)은 잠에 무너졌기에
미래의 과보가 동일하지 않다.

그 바른 원인은, 능히 꿈속의 마음으로서는 과보가 있지 않게끔 하나니, 혼수(昏睡)에 무너진 바가 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약세(弱勢)가 되어 선악의 업을 이루지 못함을 의미한다.
【문】모두 식(識)만 있을 뿐이고 몸과 말[言]이 없다면, 어찌하여 소와 염소 따위의 축생들은 백정에게 살해당하여 죽은 것이 아니겠는가. 만일 그의 죽음이 백정의 한 짓이 아니라면 백정은 어찌하여 살생한 죄를 받는가.
【답】다음 게송으로 말하리라.

다른 식(識)의 변이(變異)로 말미암아
죽이는 사실이 거기서 성립되나니
남이 마음을 잃는 것 등은
귀신 따위의 마음으로 인함과 같네.

귀신 따위의 마음이 변해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이로 하여금 혹 정신을 잃게 함과 같다. 혹은 꿈을 얻거나, 혹은 귀신에게 홀리는 따위는 온갖 변해 달라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또, 신통이 있는 사람이 마음에 바라는 것이 있으므로 해서 그와 같은 사실이 있나니 사라나왕(娑羅那王) 따위가 꿈을 얻음은, 대가전연(大迦旃延)의 마음에 바라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은 것이다.
다시 아련야(阿蘭若) 선인(仙人)의 성내는 마음 때문에 비마질다라(毘摩質多羅)왕이 두려워하는 사실을 보게 되었다. 그와 같은 것들은, 다른 이의 식(識)이 변해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의 목숨을 능히 끊은 것이니, 그러한 사실로 인하여 동류의 상속(相續:몸)이 끊어진 것을 죽음이라고 말한다. 그러한 내용을 알아야 한다.
다시 다음 게송으로 말하리라.

어찌하여 단타(檀陀) 숲이 쓸쓸한가 하면
선인(仙人)이 성을 내었기 때문이네.

만일 다른 이의 식(識)이 변해 달라짐이 증상(增上)함으로 말미암았다고 한다면, 중생의 죽음을 인정하지 아니할 것이다. 세존께서 마음의 중한 죄가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을 성립시키기 위하여 우파리장자(優婆離長者)에게 물으셨다.
‘장자여, 그대는 일찍이 들었는가. 어찌하여 단타가(檀陀柯) 숲과 가릉가(迦陵伽) 숲과 마등가(摩登伽) 숲이 쓸쓸하여 말쑥하게 되었는가.’
장자는 대답하였다.
‘고오타마(瞿曇)시여, 일찍이 듣건대, 선인의 성내는 마음 때문입니다’고 하였다.

마음의 중한 죄가 가장 큰 죄라 함이
만일 그렇다면 어찌 성립되랴.

만일에 그대가 고집하기를, ‘모든 귀신들이 다른 이가 선인(仙人)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유 때문에 그 중생들을 살해한 것이요, 선인의 성내는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찌하여 그 업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중한 죄가 몸이나 입의 중한 죄보다 더하겠는가. 선인의 성내는 마음으로 말미암기 때문이고, 그와 같이 많은 중생이 죽었기 때문에 마음의 중한 죄가 큰 죄를 이루게 된다.
만일 모두가 유심(唯心)이라면 타심통을 한 사람은 남의 마음을 아는가, 알지 못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무슨 까닭이 있는가. 만일에 남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어찌 타심통을 얻었다고 할 것이며, 만일 남의 마음을 안다면 어찌 식(識) 뿐이고 경계가 없다고 말하겠는가.

타심통을 한 사람의 지혜가
어찌하여 경계와 같지 못하느냐 하면
제 마음을 아는 것과 같기 때문이고
부처님의 경지처럼 알지 못함이네.

그 타심지(他心智)는 어찌하여 경계와 같지 않느냐 하면, 지혜가 없음으로 말미암아서이다.
만일 말할 수 없는 자체인 타심지라면, 곧 성불(成佛)의 경지이니 그와 같게 알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두 경계와 같지 못하니 그는 그것이 나타남이 아니기 때문이며, 능취(能取)의 분별과 소취(所取)의 분별을 없애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유식(唯識)의 이치는 무궁하고 간택함과 그 품류도 매우 깊어서 끝이 없다.

유식(唯識)의 이치를 성취하여
내가 지은 것은 제 능력을 따랐을 뿐이고
여리(如理)와 그리고 여량(如量)은
생각하기 어려운 부처의 경지이네.

우리네가 지은 것은, 온갖 공용(功用)으로 지은 것뿐이요, 그의 이치는 능히 생각하거나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 이치는 각관(覺觀)으로 반연할 바가 아니기 때문이다. 어느 사람이 그 경지를 능히 두루 통달하겠는가. 그는 바로 부처님의 경계이다. 왜냐하면, 부처님ㆍ세존께서는 온갖 법에 대해 아시는 것이 걸림없기 때문이다.
여량과 여리인 그 경지는 부처님만이 볼 수 있는 바이다.
017_0486_a_01L大乘唯識論一卷天親菩薩造陳天竺三藏眞諦譯修道不共他 能說無等義 頂禮大乘理當說立及破 無量佛所修 除障及根本唯識自性靜 昧劣人不信於大乘中立三界唯有識如經言三界者唯有心心意識等是摠名應知此心有相應法唯言者爲除色塵等實無有外塵 似塵識生故 猶如瞖眼人見毛二月等大乘中立義外塵實無所有若爾云何見有外塵爲證此義故言似塵識生故由識似塵現故衆生於無塵中見塵爲顯此識故立斯譬如眼有病及眼根亂於無物中識似二月及鹿渴等而現唯識義亦如是是故三界實無外塵識轉似塵顯三性二諦同無性性名非安立處時悉無定 無相續不定 作事悉不成若唯識無塵此偈欲顯何義若離六塵色等識生不從塵生何因此識有處得生非一切處生於此處中或生不生而不恒生若衆人同在一時一處是識不定相續生非隨一人如人眼有瞖見毛二月等餘人則不見復有何因瞖眼人所見髮蠅等塵不能作髮蠅等事塵能作又夢中所得飮食衣服毒藥杖等不能作飮食等事餘物能作又乾闥婆城實非有不能作城事城能作若同無塵是四種義云何不是故離塵定處定時不定相續及作事是四義悉不成非不成定處等義成如夢云何夢中離諸塵有處見國園男女等非一切處或是處中有時見有時不見而不恒見是故離定處定時得成立如餓鬼續不定如餓鬼相續不定得成云何得成切同見膿河等膿遍滿河故名膿河猶如酥甕餓鬼同業報位故一切悉見膿等遍滿河中非一如見膿河糞穢等河亦爾或見有人捉持刀杖遮護不令得近如此唯識相續不定離塵得成如夢害作事如夢離男女交會出不淨爲相夢害得成作事亦爾如此喩各各譬處定等四義得成復次如地獄一切由地獄譬四義得成立云何得成見獄卒及共受逼害如地獄中諸受罪人見獄卒等定處定時見山等來平等見非一逼害亦爾實無獄卒等由同業報增上緣故餘處亦如是由此通譬四義得成何故獄卒狗烏等不許是實衆無道理故是獄卒不成地獄道罪人故如地獄苦不能受故若彼地獄人更互相害云何得分別此是地獄彼是獄卒若同形貌力量無更互相怖畏義於赤鐵地火焰恒起彼自不能忍受燒燃苦云何於中能逼害彼非地獄人云何得生地獄中何畜生得生天上如是地獄畜生及餓鬼別類等生地獄中名爲獄卒事不然如畜生生天 地獄無雜道 地獄中苦報由彼不能受若畜生生天由雜業能感起世界樂生中受天樂報獄卒等不爾不受地獄苦報故是故畜生及餓鬼無道理得生地獄中由罪人業故 似獄卒等生 若許彼變異於識何不許由地獄人業報故四大別類生獄卒種種差別顯現色形量異說名獄卒等變異亦爾或顯現動搖手足等生彼怖畏作殺害事或有兩山相似羺羊乍合乍離鐵樹林中鐵樹利刺或低或豎彼言不無此事何故不許由識起業識有變異而說是四大有此變異復次業熏習識內 執果生於外 何因熏習處於中不說果是罪人業於地獄中能見如此等事四大聚及其變異此業熏習在地獄識相續中不在餘處此熏習處識變異似獄卒等是業果報而不許在本處非熏習處而許業果生何因作如此執阿含是因若但識似色等生無色等外塵佛世尊不應說實有色等諸入此阿含非因以非阿含意故色等入有教 爲化執我人 由隨別意說如說化生生如佛世尊說有化生衆生由別意故說幻相續不斷乃至來生復次佛說無衆生及我但法有因果由此別說知是別教佛世尊說色等諸入亦如是爲度宜聞說入衆生說依教意別教意云何識自種子生 顯現起似塵 爲成內外入故佛說此二此偈欲顯何義似塵識從自種子勝變異生是種子及似塵顯現爲似色識生方便門故佛世尊次第說眼色入乃至似觸識從自種子至變差別生是種子及似觸顯現爲觸識生方便門故佛世尊說爲身入及觸入若約此義說入有何利益若他依此教 得入人無我 由別教能除分別入法空若佛世尊由此義說諸入受化弟子得入人空從唯六雙但六識生無一法爲見者乃至爲觸者若知此義人空所化弟子得入人我空由別說由說唯識教得入法我空云何得入法空一切法唯識生似色塵等無有一法色等爲相若知如此得入法空若一切法一向無是唯識亦應云何得成立非一切法一向無爲法空非知此義名入法空若爾云何得入法空由除分別性相故得入法空如凡夫分別所有法相由此法一切法空無所有是名法空不由不可言體諸佛境界說諸法空如此唯識由別識所分別體無所有故空若入此理得成立唯識入法我空由撥一切法無若不如此別識應成別識境唯識義則不成識塵實有故云何可信由此義佛世尊說色等入是有不由實色等入爲眼識等境由如此理是義可信外塵與鄰虛 不一亦不異 彼聚亦非塵鄰虛不成故此偈欲顯何義是色等入各各是眼識等境爲當與鄰虛一如有分色世師所執爲當不一由鄰虛各別故爲當是鄰虛聚色入與鄰虛成一眼識境是義不然是有分色於分中不可見異體故亦非多鄰虛各各不可見故亦非多鄰虛聚集成塵由鄰虛不成一物故云何不成一時六共聚 鄰虛成六方 若六同一處聚量如鄰虛有六鄰虛從六方來與一鄰虛共聚是一鄰虛不成一物有六方分故一鄰虛處他方鄰虛不得住故若一鄰虛處卽是六處一切同一處故一切聚物量同鄰虛更互不相過故如鄰虛量聚亦不應可見若汝言鄰虛不得聚集無方分故此過失不得是鄰虛聚更互相應罽賓國毘婆沙師作如此說則應問之如汝所說鄰虛聚物此聚不異鄰虛若鄰虛不合 聚中誰和合 復次無方分鄰虛聚不成若鄰虛無和合於聚中此和合屬何若汝言鄰虛更互得和合此義不何以故鄰虛無方分故若和合不何況有假名聚應如此說聚有方若和合義不可立無方分鄰虛云何和合得成是故鄰虛不成一物虛和合若可然若不可然今所不論若物有方分 不應成一物鄰虛東方分異餘五方乃至下方分亦如是若分有異鄰虛取分爲體云何得成一物影障復云何若一鄰虛無有方分日正出時云何一邊有影何故作如此問是鄰虛有別分正爲日所照復次此鄰虛與彼鄰虛若竝無方分云何相障何以此鄰虛無有餘分是處相合他來則障若無有障一切六方鄰虛同一處故則一切聚同鄰虛量此義已如前說是影及障屬聚不屬鄰虛云何不許此義汝今許聚是有異鄰虛不故說影障屬聚耶不也若同則無二若聚不異鄰虛此影及障則不屬聚何以故但形相分別謂之爲聚何用作此思量是色等諸塵體相未破何者爲其體眼等境界及靑等類此義卽應共思量此眼等境界及靑等類汝執爲塵體爲是多物爲是一物爾有何失若多者其失如前若一者亦有過如偈言若一無次行 俱無已未得 及別類多事亦無細難見若一切靑黃等無有隔別是眼境界執爲一物於地則無次第行若一下應遍行一切此閒已得彼處未得於一時中此二不成何以故一時中一物不應有已得未得不應有多別如象馬等亦不應有多別事以故是一物處多物則在其中此彼差別云何得成復次云何爲一是二所至中閒則空復次是最細水蟲大同色無不可見義若汝由相差別色等諸塵執有別物不由別義若爾決定約鄰虛別類應分別塵差別鄰虛不成一物色等五塵非眼等境是故唯識義得成諸塵者謂識及識法爲體離能取所取故無增立正因果故不減無無因及不平等因空及十二緣生卽是其自性如偈言是有是無由依諸量可決是非一切量中證量最勝若塵實無如此證智云何得起所謂我證如此證智如夢中如夢時離塵見山樹等色無有外塵證智亦如此是時如證智 是時不見塵 云何塵可證如汝所說證智起時謂我如此證時中汝不得見塵但意識分別眼識已滅故是塵云何可證若人說剎那此人是時執色乃至觸已謝非五識所量意不能憶持是故五塵決定是五識所量量者是名見是故色等六塵說是所證是義不然先已證塵後方憶持何以故如說似塵識離色等六塵眼等六識似六塵起義如前說從此生憶持從此似塵識有分別意識與憶持相似前所起之塵後時得生是故不可執由憶持起謂先以識證塵若如夢中識無塵得起覺時若爾如世人自知夢識無塵亦應自知覺識無塵旣無此事故知覺時所見塵異夢中所見復次夢有更起義覺時則不爾非一切無塵答此言非證夢見塵非有未覺不能知如是虛妄分別串習惛熟世人見非實塵如夢所見謂爲實有覺則不如實能解夢塵非有如是若觀行人修出世治道得無分別智入非安聖諦見位得覺悟是時無分別智後得淸淨世智如理見六塵實無所此義平等若由自相續轉異勝故生六識似六塵起實不從塵生者由事善惡友聽受正邪二法衆生有正邪二定云何得成若所親近及說實無更互增上故二識正邪定一切衆生由更互識增上故有二種識定成或正定或邪定更互者自他共自他事是故別識相續勝能故別識相續勝能生不從外塵起若如夢識無境界覺識亦如此者云何夢覺二人行善作惡愛憎兩果未來不同夢識由眠壞未來果不同是正因能令夢心無有果報謂惛睡所壞故心弱不能成善惡業問若一切唯有識則無身及言云何牛羊等畜生非屠兒所害而死若彼死非屠兒所作屠兒云何得殺生罪答曰由他識變異死事於此成如他失心等因鬼等心力猶如鬼神等心變異故令他或失念或得夢或著鬼等諸變異得成復次有神通人心願故有如此事如娑羅那王等得夢由大迦旃延心願故阿蘭若仙人瞋心故毘摩質多羅王見怖畏事如是由他識變異能斷他命根因此事故同類相續斷說名爲死此義應知復次云何檀陁林空寂由仙瞋若由他識變異增上不許衆生死尊成立心重罰最爲大罪問優波離長者長者汝曾聞不云何檀陁柯林迦陵伽林摩登伽林空寂淸淨長者答言瞿曇曾聞由仙人瞋心心重罰大罪若爾云何成若汝執有諸鬼神愛敬仙人故殺害此中衆生不由仙人瞋心若爾云何由此業心重罰大罪劇於身口重罰由仙人瞋心故如是多衆生死故重罰成大罪若一切唯識他心通人爲知他心爲不知若爾有何所以若不知云何得他心通若知云何言識無境他心通人智 不如境云何 如知自心故不知如佛境是他心智境云何不如由無智故如不可言體他心則成佛境如此不能故此二境界不如非是如此顯現故能取所取分別未滅故此唯識理無窮簡擇品類甚深無底成就唯識理 我造隨自能 如理及如量難思佛等境我等作一切功用不能思度此理此理非覺觀所緣故何人能遍通達境是佛境界何以故諸佛世尊於一切法知無礙故如量如理此境唯佛所見婆藪槃豆菩薩造唯識論竟菩提留支法師先於北翻出唯識論慧愷以陳天嘉四年歲次癸未正月十六日於廣州制旨寺請三藏法師拘羅那他重譯此論行飜行講至三月五日方竟此論外國本有義疏飜得兩卷三藏法師更釋本文慧愷注又得兩卷末有僧忍法師從晉安齎舊本達番禺愷取新文對讎校舊大意雖復略同偈語有異長行解詞繁義闕論初無歸敬有識君子宜善尋之今謹別抄偈文安於論後庶披閱者爲易耳此論是佛法正義外國盛弘 沙門慧愷記修道不共他 能說無等義 頂禮大乘理當說立及破 無量佛所修 除障及根本唯識自性靜 昧劣人不樂 實無有外塵似塵識生故 猶如瞖眼人 見毛兩月等處時悉無定 無相續不定 作事悉不成若唯識無塵 定處等義成 如夢如餓鬼續不定一切 同見膿河等 如夢害作事復次如地獄 一切見獄卒 及共受逼害如畜生生天 地獄無雜道 地獄中苦報由彼不能受 由罪人業故 似獄卒等生若許彼變異 於彼何不許 業熏習識內執果生於外 何因熏習處 於中不說果色等入有教 爲化執我人 由隨別意說如說化生生 識自種子生 顯現起似塵爲成內外入 故佛說此二 若他依此教得入人無我 由別教能除 分別入法空外塵與鄰虛 不一亦不異 彼聚亦非塵鄰虛不成故 一時六共聚 鄰虛成六方若六同一處 聚量如鄰虛若鄰虛不合聚中誰和合 復次無方分 鄰虛聚不成若物有方分 不應成一物 影障復云何若同則無二 若一無次行 俱無已未得及別類多事 亦無細難見 證智如夢中是時如證智 是時不見塵 云何塵可證如說似塵識 從此生憶持 夢見塵非有未覺不能知 更互增上故 二識正邪定夢識由眠壞 未來果不同 由他識變異死事於此成 如他失心等 因鬼等心力云何檀陁林 空寂由仙瞋 心重罰大罪若爾云何成 他心通人智 不如境云何如知自心故 不知如佛境 成就唯識理我造隨自能 如理及如量 難思佛等境大乘唯識論癸卯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