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장경

024_0457_a_01L선견율비바사 제17권
024_0457_a_01L善見律毘婆沙卷第十七


승가발타라 한역
024_0457_a_02L蕭齊外國三藏僧伽跋陁羅譯
024_0457_b_01L

‘그때 부처님은 마갈국에서 가유라국(迦維羅國)으로 가셨다’에 대해서 이다.
법사가 말하였다.
“나는 이제 차례로 근본 인연을 말하겠습니다.
그때 수두단나(輸頭檀那) 대왕은 ‘내 아들이 처음 출가하는 날에 스스로 ≺내가 만약 부처를 이루면 이 나라에 돌아오리라≻고 외쳤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왕은 이 말을 기억하시고 ‘내 아들이 부처를 이룬 이래로 나는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들었다. 아들은 고행을 마치고 보리수 아래로 나아가서 도를 얻고, 이미 파라내국에 가서 네 가지 진리의 법 바퀴를 굴리고, 아야교진여(阿若憍陳如) 등의 다섯 사람을 제도하여 출가시키고, 지금은 마갈국에 머무르고 있음을 듣고 있다. 나는 이제 나이 늙었다. 지금 생존했을 적에 나의 아들을 만나야겠구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곧 한 신하를 불러 ‘내가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 내 아들이 이미 부처를 이루고 지금은 마갈국에 머물렀다고 하니, 그대는 1천 사람을 거느리고 가서 맞이하라. 그대는 거기에 가서 나의 아들에게 ≺나는 이제 늙었다. 서로 만나보고 싶다≻고 하라’고 하였습니다.
신하는 왕의 말씀을 받고 곧 천 사람을 거느려 앞뒤로 둘러싸여 마갈국에 갔습니다. 도착하여 부처님에게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발 아래 예배하고 물러나 한 쪽에 앉았습니다.
이때 세존은 천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설법을 하셨습니다. 때에 천 사람은 듣고 나서 곧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잘 왔구나, 비구여’ 하시니, 곧 구족계를 얻었습니다. 이 천 비구들은 아라한이 된 뒤에 과삼매(果三昧)에 들어 해탈이 즐거움을 받고 여기에서 머무르며 다시 돌아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심부름을 보낸 뒤에 기다리고 바랐지마는 돌아오지 않았고 또 소식도 없습니다.
왕은 다시 신하를 보내어 가게 하였으니, 이렇게 하여 차례로 여덟의 신하를 보내어서 가게 하였으며, 한 신하가 각기 천 사람씩을 거느리고 부처님에게 이르러서는 모두 다 출가하여 아라한의 과위를 얻고, 한 사람도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는 이가 없었습니다.
왕은 ‘나는 여덟의 신하를 보내서 가게 했지만 한 사람도 돌아와서 나에게 알리 이는 없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왕 스스로 헤아리되 ‘나는 이제 다시 누구를 가게 할 것인가’고 하였습니다.
때에 한 신하가 있었는데, 이름은 가류타이(迦留陀夷)입니다. 보살과 같은 날에 태어났는데, 왕은 곧 가류타이를 보내어 부처님을 맞이하게 하면서 전에 여덟 신하를 보내면서 하던 말과 다름없이 하였습니다. 가류타이는 먼저 왕과 언약을 하되, ‘만약 왕께서 저의 출가를 허락하시면 저는 가서 맞이하겠습니다’고 하니, 왕은 ‘좋다’고 하였습니다.
가류타이는 왕명을 받은 뒤에 다시 천 사람을 거느리고 거기로 갔습니다. 그때 가류타이는 벼가 맺어서 이삭이 패고 풀과 나무가 물과 뭍에서 꽃이 피어 한창인 시절임을 보고 기분이 상쾌하여 60의 게송으로 도로(道路)를 찬탄하였습니다.
부처님은 아시면서도 일부러 가류타이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무슨 일 때문에 도로를 찬탄하였느냐?’
가류타이가 부처님께 대답하였습니다.
‘수두단나 대왕께서 저를 보내어 오게 하신 것은 아뢸 말씀이 있어서 이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말하는 바를 듣겠노라.’
부처님께 아뢰었습니다.
‘부왕께서 ≺나는 이제 늙었으니 지금 살았을 적에 부처를 보고 싶다≻고 하시어 그 때문에 저를 보내어 부처님을 받들어 맞이하게 하였습니다. 대왕을 가엾이 여기시어 이때야말로 가셔야 하옵니다.’
부처님이 가류타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널리 비구들에게 말하라. ≺부처님은 노니시려고 하니, 각자 꾸리고 장엄하여 부처님을 따라 노닐어라.≻’
이때 앙가(央伽) 마갈국에는 십천(十千)의 비구가 있었고 가유라국에서 부처님을 맞이하러 온 십천의 비구가 있어서 모두 합하여 2만(萬)의 비구가 다 아라한을 얻었습니다. 마갈국에서 앞뒤로 둘러싸고 부처님을 따라 성을 나갔습니다. 마갈국은 사위국에서 60유순 떨어져 있습니다. 세존은 점점 노니시며 가시어 60일을 지나고야 사위국에 닿으셨습니다.
때에 부처님은 날마다 아침, 점심을 한결같이 부왕이 주신 공양을 잡수셨습니다. 부왕이 주신 공양을 잡수시게 된 까닭은 때에 가류타이는 때가 되면 옷을 입고 바리를 지니어 허공을 날아올라 사위국에 이르러 부왕에게 ‘부처님은 벌써 아무 곳에 이르렀습니다’고 아룁니다. 때에 부왕은 가류타이를 위하여 음식을 장만하고 바리에 밥을 가득 담아서 가류타이에게 주면서 ‘대덕은 이 바리의 밥을 부처님께 받들어 올리시오’라고 하셨으니, 이와 같이 날마다 한결같이 세존을 위하여 음식을 마중하였기 때문입니다.
가류타이는 부왕의 밥을 먹은 뒤에는 부왕과 여러 석자(釋子)들을 향하여 여래의 공덕을 찬탄하였습니다. 여러 석자들은 부처님 공덕을 찬탄함을 듣고 갑절 신심을 더하였습니다. 여러 석자들은 곧 모여서 함께 의논하기를 ‘부처님은 시끄러움을 좋아하시지 않는다. 우리들은 부처님을 위하여 고요한 곳을 구하여 정사를 만들어 세워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때에 니구타(彌瞿陀)라는 석자에게 동산 하나가 있었는데,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아니하여 정사를 세울 만하였습니다. 때에 석자들은 사람마다 각각 함께 재물을 내어서 부처님을 위하여 정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정사가 이룩된 뒤에 부왕은 여러 석자들을 거느리니, 사람마다 각각 향과 꽃을 지녀 부처님을 받들어 마중하였습니다.
도착하시자 부왕과 석자 중에서 부처님보다 손윗사람은 부처님께 예배를 하지 않고, 만약 부처님보다 손아래 사람이면 예배를 하였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부왕과 여러 석자 중에서 부처님께 예배하지 않는 이가 있음을 보시고는 부처님은 여러 석자들의 뜻을 아시고 곧 허공으로 오르시어 열여덟 가지 변화를 지으셨으니, 마치 외도를 항복하려고 신력을 짓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왕과 여러 석자들은 부처님 신력이 와서 같음을 보고 저절로 부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수두단나왕은 예배한 뒤에 부처님께 아뢰었습니다.
‘나는 이제 세 번째 부처님 발에 예배 하였습니다. 무엇을 세 번째 부처님 발에 예배하였느냐 하면, 첫째는 부처님이 처음 태어났을 때에 아이(阿夷)가 상을 보고 ≺만약 집에 있으면 전륜성왕이 될 것이요, 만약 출가하여 도를 배우면 반드시 부처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데, 이때 땅이 진동하여 나는 신력이 이와 같음을 보고 곧 예배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외출하여 농사 밭에서 놀며 즐기고 보살은 염부나무 아래 있었는데, 날은 벌써 저물었지만 나무의 그림자가 머물러 옮기지 아니하고 보살의 몸을 덮었기에, 나는 신력이 이와 같음을 보고 곧 예배를 하였습니다. 지금은 부처님 신력이 이와 같음을 보았으니, 이것을 세 번째 여래의 발에 예배하였다고 합니다.’
수두단나왕이 여래의 발에 예배할 때에 일체의 석자들도 따라서 예배하고 서서 있는 이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허공에서 내려와 사자좌에 앉으시니, 왕과 여러 석자들도 일시에 함께 앉았습니다.
때의 대중들이 좌정하자 하늘에서는 비가 왔으니, 그 빛깔은 붉었으며 티끌을 적셨습니다. 때에 대중들의 뜻에 습기를 즐기면 곧 습해지고 만약 습기를 즐기지 않으면 비가 비록 왔다 하더라도 습하지 아니했습니다. 때의 대중들은 비의 신력이 이와 같음을 보고 갑절이나 기쁨을 더하였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때의 대중들을 위하여 설법하시니, 왕과 여러 석자들은 법을 듣고는 수다원을 얻은 이가 있고 사다함을 얻은 이도 있었습니다. 각기 일어나 부처님께 예배하고 세 번 돌면서 떠나갔습니다.
왕과 석자들은 한 사람도 부처님을 점심에 청하는 이가 없었으므로 다음날 때가 되자 부처님과 2만의 비구들은 의복을 입고 바리를 지니고 앞뒤로 둘러싸고 차례로 떠나갔습니다. 가유라위국에 드시어 성문에 도착하자마자 부처님은 마음으로 ‘과거의 모든 부처님은 권속들의 마을에 들어가시어 어떻게 걸식을 하셨을까? 차례로 걸식을 하셨을까, 선택을 하셨을까?’라고 생각하시다가, 곧 과거의 부처님은 모두가 차례로 걸식하시고 선택함이 없으셨음을 살피셨고, 또 미래의 성문 제자들이 나의 법을 의지하기 위하여서도 차례로 걸식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때에 성안에 여러 석가 부녀들은 부처님께서 무리를 거느리시고 성에 들어오시어 걸식함을 듣고는 각기 창문을 열고 부처님께서 걸식하는 것을 구경하였습니다.
때에 라후라 어머니가 누각 위에 있으면서 부처님께서 성에 들어와 걸식한다는 것을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본래 집에 있을 때에는 천관(天冠)과 영락을 부치고 칠보 수레를 타고 천승만기(千乘萬騎)로 앞뒤에서 둘러싸고 출입하더니, 지금은 수염과 머리를 깎아 없애고 가사를 입고 바리를 지니고 걸식하는구나. 내가 이제 구경하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고는 곧 창을 열고 보자 멀리 부처님이 놓으신 다섯 가지색의 광명이 보였습니다. 그 광명은 땅을 비추어서 마치 금을 녹이는 것과 같았습니다. 야수타라(耶輸陀羅)는 보고는 곧 들어가 왕에게 ‘왕의 아드님께서 지금 성에 들어와 걸식합니다’고 하니 왕이 듣고 급히 나가서 부처님께 이르러 ‘대덕의 걸식이야 말로 우리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대덕과 도중(徒衆)들에게는 내가 공급할 수가 있는데 걸식을 하심은 무엇 때문입니까?’라고 하였습니다.
부처님은 ‘우리 종족은 그와 같습니다’라고 하시니, 왕은 다시 부처님께 ‘우리 찰리종은 걸식함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 종족은 그와 같다고 말합니까?’라고 하였습니다. 부처님은 ‘과거의 모든 부처님은 나의 종족이요, 지금의 칠리종이 아닙니다’고 하시고, 부처님은 이어 대왕을 위하여 게송으로 말씀하였습니다.
024_0457_a_03L爾時佛從摩竭國往迦維羅國者師曰我今次第說根本因緣爾時頭檀那大王心自念言我子初出家自唱言我若成佛當還此國王憶此語心自念言我子成佛已來王恒側耳聽聞子苦行竟往菩提樹下已往波羅柰國轉四諦法輪度阿憍陳如等五人出家今住摩竭國我今年老及今生存宜見我子作是念已卽喚一臣語言我聞人言我子已成佛今住摩竭國汝可將千人往汝至彼語我子言我今年老欲得相見臣受王語已卽將千人前後圍往摩竭國到已往至佛所頭面禮卻坐一面是時世尊觀千人心已卽爲說法千人得聞法已卽得羅佛喚善來比丘卽得具足戒此千比丘得羅漢已入果三昧受解脫樂卽於此住不復欲還王遣信已遲望不還又無消息王復遣臣往如是次第遣八臣往一臣各將千人至佛所皆悉出家得羅漢果無有一人還報王者王自念言我遣八臣去無有一人還報我者王自籌量我今更遣誰去耶有一臣名曰迦留陁夷與菩薩同日生王卽遣迦留陁夷往迎佛如前遣八臣語無異迦留陁夷先與王要若王許我出家者我當往迎荅言迦留陁夷受王語已復將千往彼佛爲說法卽得羅漢佛喚比丘得具足戒迦留陁夷見禾稻結莠草木水陸花出敷榮時節和已六十偈讚歎道路佛知而故問迦留陁夷汝爲何事而讚歎道路留陁夷荅佛言輸頭檀那大王遣我來者欲有所白佛言聽汝所說白佛父王言我今年老及今生存欲見佛故遣我來奉迎佛唯願哀愍大王時可去矣佛語迦留陁夷汝可宣令語諸比丘佛欲遊行各自料理莊隨佛遊行是時央伽摩竭國有十千比丘從迦維羅衛國來迎佛者十千比丘都合二萬比丘皆得阿羅漢從摩竭國前後圍遶隨佛出城摩竭國去舍衛國六十由旬世尊漸漸遊經六十日至舍衛國佛日日朝中恒食父王供所以得食父王供者迦留陁夷時到著衣持鉢飛騰虛往至舍衛國白父王言佛已至某王爲迦留陁夷設食以盛滿鉢飯授與迦留陁夷願大德可以此鉢飯奉上佛如是日日恒爲世尊迎食迦留陁夷食父王食已向父王及諸釋讚歎如來功德諸釋子聞讚歎佛功德倍增信心諸釋子卽聚集自共籌量佛不樂憒鬧我等當爲佛覓靜處造立精舍彌瞿陁釋子有一園不近不遠可立精舍諸釋子人人各各共出財物爲佛起立精舍舍成已父王將諸釋子人人各齎持香花奉迎佛到已父王及釋子中大佛者不爲佛作禮若有小佛者作禮爾時佛見父王及諸釋子中不爲佛作禮者佛知諸釋子意卽上昇虛空作十八變如降伏外道作神無異王及諸釋子見佛神力如此自然爲佛作禮輸頭檀那王禮已佛言我今第三禮佛足何謂第三禮佛足一者佛初生時阿夷相言若在家者應作轉輪聖王若出家學道得成佛是時地爲振動我見神力如卽爲作禮第二者我出遊戲耕田菩薩在閻浮樹下日時已晡樹影停住不移覆菩薩身我見神力如是卽爲作禮今者見佛神力如是是名第三禮如來足輸頭檀王禮如來足時切諸釋子皆隨作禮無有一人立住佛從虛空下坐師子座王及諸釋子一時俱坐衆已定天降雨其色紅以淹塵土衆意樂濕便濕若不樂濕雨雖著而不濕衆見雨神力如是倍增歡喜爾時佛爲諸時衆說王及諸釋子得聞法已有得須陁洹者斯陁含者各起禮佛遶三帀而去王及諸釋無有一人請佛中食者明日時到佛及二萬比丘著衣持鉢前後圍遶次第而去入迦維羅衛國城門已佛心自念過去諸佛入眷屬云何乞食應次第乞爲選擇也觀過去諸佛皆次第乞食無有選擇又爲未來聲聞弟子依我法故應次第乞食城中諸釋婦女聞佛將徒衆入城乞食各開窗戶看佛乞食羅睺羅母在樓殿上聞佛入城乞食心自念言本在家時著天冠瓔珞七寶輦輿千乘萬騎前後圍遶出入今者剃除鬚髮著袈裟持鉢乞食今觀看爲好以不作是念已卽開窗遙見佛放五色光其光照地猶若融金耶輸陁羅見已卽入白王言兒今者入城乞食王聞已卽悤悤而往至佛所白言大德乞食令我等大德徒衆我能供給用乞何爲荅言我種如是王復白佛我剎利種無有乞食何以言我種如是佛荅言過去諸佛是我種非今剎利種也卽爲大王而說偈言

일어나서는 게으르지 마시고
착한 법을 언제나 스스로 행하소서
착한 법을 행하면 편안할 수 있으니
금세는 물론이요 후세도 그러합니다.
024_0458_b_19L起已不懈怠 善法恒自行 行法得安眠今世若後世

왕은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곧 수다원의 도를 얻었습니다.
그때 세존은 다시 대왕을 위하여 게송으로 말씀하였습니다.
024_0458_b_21L王聞說已卽得須陁洹道爾時世尊復爲大王而說偈言
024_0458_c_01L
법을 행함이 곧 착한 행이니
나쁜 법을 행하지 마소서
착한 법을 행하면 편안할 수 있으니
금세는 물론이요 후세도 그러합니다.
024_0458_b_23L行法則善行 不行於惡法 行法得安眠今世若後世
024_0459_a_01L
왕은 둘째의 게송을 듣고 다시 사다함의 도를 얻었습니다. 다시 왕을 위하여 『담마바라본생경(曇摩波羅本生經)』을 말씀하시니, 왕은 듣고 아나함의 도를 얻었습니다. 왕이 목숨을 마치려 하실 적에 부처님은 그를 위하여 설법하시니, 흰 일산 아래서 아라한의 과위를 얻고 열반에 드셨습니다.
때에 대왕은 여래께 바리를 청하고 부처님과 상가를 청하여 왕 스스로가 앞을 인도하여 모두 함께 전각에 올랐습니다. 왕이 곧 갖가지의 음식을 베푸시니, 부처님은 잡수시어 마쳤습니다.
궁중의 채녀는 부처님께서 잡수시어 마쳤다는 것을 듣고 라후라 어머니에게 ‘우리들은 지금 가서 예배하고 세존께 문안 드려야 합니다’고 하였습니다. 라후라 어머니는 채녀들에게 ‘부처님이 만약 나를 사랑하고 가엾이 여기신다면 스스로 오시어 나를 보시리라. 갈 수는 없다’고 하자 채녀들은 각기 향과 꽃을 지니고 가서 부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채녀들이 떠나간 뒤에 라후라 어머니는 ‘만약 부처님께서 오시면 나는 땅에 엎드려 발에 예배하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부처님은 잡수시기를 마치고 바리를 왕에게 드리고, 부처님은 두 신족 있는 아라한 제자를 데리고 가서 라후라 어머니의 처소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신칙하셨습니다.
‘만약 라후라 어머니가 예배하고 공양하면 그의 뜻을 따를 것이요, 막지 말라.’
‘그러하오리다, 부처님이시여’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부처님은 곧 라후라 어머니의 방에 들어가시어 자리를 깔고 앉으셨습니다. 라후라 어머니는 부처님이 앉으심을 보고 재빨리 손으로 부처님 발을 받들며 머리로 만지면서 예배하였습니다.
왕은 라후라의 어머니가 부처님께 예배한 것을 보고나서 왕은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라후라 어미가 부처님에게 극히 존중하는 마음을 내었습니다’고 하시자, 부처님은 왕에게 ‘라후라의 어미가 저에게 존중한 마음을 냄은 겨우 이제 만이 아닙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왕은 부처님께 ‘언제 존중심을 내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곧 그를 위하여 『긴나라본생경(緊那羅本生經)』을 말하여, 그날에 다섯 가지 법으로 왕자 난타(難陀)를 제수하여 왕을 삼으려 하였습니다.
무엇이 다섯 가지 법이냐 하면, 첫째 머리를 풀어헤침[披髮]이요, 둘째 옷을 맺음[結衣]이요, 셋째 전각을 장엄함이요, 넷째 장가를 들임이요, 다섯째 일산을 세움이니, 이것을 다섯 가지 법이라 합니다.
부처님은 바리를 난타에게 주셨습니다. 난타의 뜻에 떠나가기를 좋아하지 아니함은 부처님을 존중하기 때문이니, 굽어보고 우러러보면서 따라 갔습니다. 부처님을 따라 절에 이른 뒤에는 뜻에 출가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래는 그의 전생 인연을 살피시고 아라한을 얻게 하여야 하셨기 때문에 억지로 출가하게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가유라위국에 이르러서 이틀 뒤에는 난타를 제도하시고 이레 뒤에는 라후라를 제도하셨습니다.”
법사가 물었다.
“어떻게 라후라를 제도하셨습니까?”
대답하였다.
“부처님께서 성에 드시어 걸식하시자 라후라 어머니는 라후라를 데리고 전각 위에 있었습니다. 라후라 어머니는 창에서 멀리 부처님을 보면서 라후라에게 말하였습니다.
‘저 분이 너의 아버님이시다.’
곧 영락을 라후라에게 주어서 부치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아버님에게 가서 값진 보배를 빌어라. 너의 아버님을 집에 계실 때에 큰 보배 광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곳을 모른다. 너는 나아가 빌면서 다다(多多)119)에게 ≺저는 일산을 세우고 전륜왕이 되려 하옵니다. 다다께서는 저에게 값진 보배를 하사하소서≻라고 하라.’
라후라는 어머니의 말을 받고 가서 부처님에게 이르러 부처님 그림자 가운데에 들면서 부처님께 ‘사문의 그림자는 극히 맑고 시원하며 즐겁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부처님은 공양을 마치시고 본래의 처소로 돌아가시니 라후라는 부처님 뒤를 따르면서 부처님께 값진 보배를 빌었지만 부처님은 대답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하여 점점 따르고 따른 것이 절에 닿았습니다.
부처님은 자리를 펴시고 앉은 뒤에 라후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보리수 아래서 이 값진 보배를 얻었다. 이 재보는 일체 보배 가운데서 가장 훌륭하고 첫째간다. 너는 얻기를 바라느냐?’
라후라는 세존께 ‘매우 좋아합니다, 사문이시여’라고 하였습니다.
부처님은 곧 사리불을 부르셨습니다. 사리불이 오자 부처님은 사리불에게 ‘너는 라후라를 제도하여 출가시켜라’고 하시니, 사리불은 ‘그러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하고, 사리불은 곧 라후라를 제도하여 출가시켰습니다.
수두단나왕은 라후라의 출가를 듣고 마음에 크게 괴로워하시며 곧 급히 부처님에게 이르러 부처님께 아뢰었습니다.
‘만약 출가하는 이가 있으면 먼저 부모에게 아뢰어야 하고, 허락하면 출가시킬 수 있고 만약 부모가 허락하지 않으면 부처님은 제도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율본에 ‘부모가 허락하지 않으면 출가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부모가 허락하여 출가하고 뒤에 세속에 돌아왔다가 또 뒤에 다시 출가하려 하면 부모에게 아뢰어야 하며, 부모가 허락하지 않으면 출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출가하려 하자 비구가 ‘그대 부모가 출가를 허락하셨소?’라고 하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할 적에 만약 허락하지 않으면 출가할 수 없지만 비구에게 ‘만약 나를 제도하지 않으면 나는 절을 불태워버릴 것이다’라고 하여, 만약 이러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출가시킬 것이니 범함이 아닙니다.
또 딴 지방 딴 나라에서 출가시키면 부모에게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라후라의 출가한 인연을 마칩니다.
사미에게 열 가지 악이 있으니, 멸빈(滅擯)시켜야 합니다. 무엇이 열 가지냐 하면, 죽임ㆍ훔침ㆍ음행ㆍ거짓말ㆍ술 먹음ㆍ부처님과 법과 상가를 헐뜯음ㆍ삿된 견해ㆍ비구니를 파괴하는 것이니, 이것을 열 가지 악한 법이라 합니다.
오직 비구니의 깨끗한 행을 파괴하는 것만은 영원히 멸빈되고 출가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의 아홉 가지 계율은 만약 고치고 뉘우쳐서 다시 짓지 아니하면 출가할 수 있습니다.
이 열세 가지 어려움이 있는 사람[十三難人]이 남을 위하여 스승이 되어 구족계를 받으면 계율을 얻지도 못하니, 교수사(敎授師)가 스스로 갈마하거나 남의 갈마를 하거나 하는 것입니다.
출가에 세 가지의 훔침[偸]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양을 훔침[偸形]이요, 둘째는 화합을 훔침[偸和合]이요, 셋째는 모양도 훔치고 화합도 훔친 것입니다.
어떻게 모양을 훔치느냐 하면, 스승이 없이 스스로 출가하여 비구의 나이[臘]를 의지하지 않고 차례로 받는 예배에 의지하지 않고 상가 법일에 들지도 않고 일체의 이끗도 받지 않음이니, 이것이 모양을 훔침이라 합니다.
어떻게 화합을 훔치느냐 하면, 스승이 있이 출가하여 열 가지 계율은 받았지만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고 다른 지방에 가서 10납(臘)이라 하기도 하고 20납이라 하기도 하면서 차례로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며, 상가의 포살과 일체 갈마에 들며, 차례에 의하여 남의 보시를 받으니, 이것이 화합을 훔침이라 합니다.
어떻게 모양도 훔치고 화합도 훔치느냐 하면, 스승이 없이 스스로 출가하여 차례에 의지하여 나이를 받으며 일체의 갈마에 들며 남의 보시와 예배를 받으니, 이것이 모양도 훔치고 화합도 훔침이라 합니다. 모양을 훔친 이가 법 일을 겪지 아니하고 보시를 받지 아니하고 예배를 받지 않다가 만약 다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으려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또 피난으로 출가하거나 굶주려서 출가하거나 함이 있다가 일체의 법 일에 들지 않고, 어려운 일이 지나가고 굶주림이 지나간 뒤에 만약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으려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비구가 실제로는 한 살[臘]인데 거짓으로 두 살이라 하며 두 살에 의하여 차례로 이끗을 받으면 돈을 헤아려서 중함을 범합니다.
어떤 비구가 물속에서 옷을 벗고 목욕하면서 스스로 벌거벗은 모양이 좋다고 말하며 만약 외도의 처소에 가려하면 걸음걸음이 돌길라입니다. 도중에서 뉘우치고 돌아와 참회하면 돌길라로 머무를 수 있습니다. 또 외도의 처소에 가서 외도의 설법을 듣고 그 뜻에 들지 않아서 뉘우치고 돌아와 참회하면 돌길라로 머무를 수 있습니다. 만약 외도에 들어서 설법을 듣고 마음이 곧 좋고 즐거워서 외도의 법을 받으면 머리카락 한 올까지 빼고 아파서 뉘우치고 돌아와도 응당 멸빈하여야 하고 다시 출가시키지 못합니다.
외도 제도하는 것을 마칩니다.
‘용을 제도하지 못한다’ 함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 용은 선정의 도의 과위를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용은 다섯 가지의 일이 있어서 용의 몸을 떠나지 못합니다. 무엇이 다섯 가지냐 하면, 첫째 음(婬)을 행할 때에 만약 용과 함께 음을 행하면 다시 용의 몸이 되며, 만약 사람과 같이 음을 행하면 다시 용의 몸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태어날 적에는 용의 몸을 떠나지 못하며, 셋째 허물을 벗을 때며, 넷째 잠잘 때며, 다섯째 죽을 때이니, 이것은 다섯 가지 일이 되며 용의 몸을 떠나지 못합니다. 가루라와 내지 석제 환인(釋提桓因)도 출가하지 못하며 구족계를 주지도 못합니다.
용의 품(品)을 마칩니다.
부모를 죽인 사람을 제도하지 못하니, 부모를 죽이면 출가의 법에 여래는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만약 축생의 부모를 죽이면 출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아니라는 생각을 지어 죽여도 출가할 수 없습니다.
아라한을 죽인 사람을 제도하지 못합니다. 만약 어떤 속인이 아라한이 되었는데, 죽이면 출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아래의 3과인(果人)을 죽이면 출가를 막지 못합니다. 만약 축생이라 생각하며 아라한을 죽이면 범함이 아닙니다. 업장이 무거우면 남을 제도하지 못합니다.
‘비구니를 파괴한다’ 함은 세 가지 곳에 음행하면 모두 비구니를 파괴한다 합니다. 만약 비구니를 만지고 대면 출가에 저장은 없습니다. 만약 속인(俗人) 옷을 억지로 비구니에게 주어서 입혀 놓고 음행하여도 비구니를 파괴함이라 하니 출가하지 못합니다. 만약 비구니가 속인 옷을 입기 좋아하는데 나아가서 음행하면 출가에 지장은 없습니다. 만약 처음 것을 파괴하면 출가할 수 없으나 둘째 번인 것은 파괴하여도 지장이 없습니다. 또 식차마니와 사미니를 파괴하면 출가에 지장은 없습니다.
상가를 파괴하는 사람은 출가시키지 못하니, 어떻게 상가를 파괴하느냐 하면, 혹은 열여덟 가지 일에 집착하여 세 번 달래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남녀추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도 수태(受胎)하고 남으로 하여금 수태하게 할 수 있으며, 둘째는 자신은 수태하지만 남으로 하여금 수태를 하게 할 수는 없으며, 셋째는 자신은 수태할 수 없고 남을 수태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니, 이 세 가지의 사람은 다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미 구족계를 받았으면 멸빈하여야 합니다. 만약 화상이 없으면 구족계를 수여하지 못하며 만약 구족계를 수여하면 돌길라가 되지만 이 사람은 계율을 얻은 것입니다. 또 고자가 화상이 되어 남을 위하여 계율을 받게 하면 계율은 얻되 스승 되는 중은 죄가 됩니다. 옷과 바리가 없이 구족계를 받으면 계율은 얻되 스승 되는 중은 죄가 됩니다.
두 세 사람이 일시에 구족계를 받게 되면 낱낱이 동등하며 나이도 같고 때에 서로가 절을 하지 못합니다. 동일한 화상이며 동일한 갈마사가 일시에 세 사람에게 구족계를 받게 하면 일시에 계율 나이[戒臘]를 얻으며 똑같아서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화상(和上)’이라 함은 외국의 말이요, 한(漢)나라에서는 죄를 알며 죄 없음을 아는 이라 하니, 이것을 화상이라 합니다.
계를 받고는 그림자에 걸어가야 합니다. 그림자에 걷는다 함은 똑바로 서서 머물러 있는 다리로부터 처음을 삼아 몸 그림자의 길고 짧음을 따라 그림자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림자에 걷는 것을 마칩니다.
‘그 시기를 가르친다’에서 그 시기라 함은 혹은 겨울의 시기요, 혹은 봄의 시기요, 혹은 여름 시기의 끝남이니, 날과 달과 달의 때를 가르칩니다. 다음은 계를 받는 때와 대중 수의 많고 적음을 가르칩니다.
다음은 4의(依)를 주어서 마치고, 다음은 네 가지의 중요한 수계(受戒)를 말하여 마치고, 새로 받는 이로 하여금 앞에 있다가 나오게 합니다.
계를 받는 건도(犍度)를 마칩니다.
024_0458_c_02L王聞第二偈已復得斯陁含道復爲王說曇摩波羅本生經王聞已得阿那含道王臨命終佛爲說法於白傘得羅漢果卽入涅槃大王從如來請鉢請佛及僧王自導前俱共上殿王卽施設種種餚膳佛食已竟中婇女聞佛食竟語羅睺羅母言等今者應往禮拜問訊世尊羅睺羅母語諸婇女佛若慈愍我者自來看不能去也諸婇女等各齎香花禮拜佛諸婇女去後羅睺羅母心自念言若佛來者我當頭面禮足佛食授鉢與王佛將二神足羅漢弟子往至羅睺羅母所勅弟子言若羅睺羅母禮拜供養當隨其意莫作障㝵善哉佛是時佛卽入羅睺羅母房敷座而坐羅睺羅母見佛坐已疾以手捧佛足以頭摩而作禮王見羅睺羅母禮佛已王白佛言世尊羅睺羅母於佛極生尊重心佛荅王言羅睺羅母於我生尊重非適今也王問佛於何生尊重佛卽爲說緊那羅本生經卽日以五法欲拜王子難陁爲王者五法一者披髮二者結衣三者莊嚴殿四者娶婦五者豎傘是名五法佛以鉢授與難陁難陁意不樂去尊重佛故俛仰隨去隨佛至寺已不樂出家如來觀其宿緣應得羅漢是故强令出家佛至迦維羅衛國日已方度難陁七日已度羅睺羅師問曰云何得度羅睺羅荅曰佛入城乞食羅睺母將羅睺在閣上羅睺母於窗牖遙見佛語羅睺言此是汝父卽以瓔珞與羅睺著語言往汝父所乞珍寶汝父在家時大有寶藏今不知所在汝可往乞白多多言我欲豎作轉輪王多多可賜我珍寶羅睺受母語已往至佛所入佛影中白佛沙門影極淸涼樂佛食已訖還本處羅睺卽隨佛後從佛乞珍寶佛不應如是漸漸遂逐至寺佛敷座坐已語羅睺言我於菩提樹下得此珍寶此財寶於一切寶中最勝第一汝欲樂得不羅睺荅世尊言甚樂沙門卽喚舍利弗舍利弗來已佛語舍利弗言汝可度羅睺出家舍利弗荅言善哉世尊舍利弗卽度羅睺出家輸頭檀那王聞羅睺羅出家心大懊惱卽便悤悤往至佛所白佛言若有出家者應先白父母聽者可度出家若父母不聽願佛莫度是故律本中說父母不聽不得出家若父母聽出家已還若後更欲出家應白父母父母不聽不得出家若有人求欲出家比丘問汝父母聽出家不荅言不聽若不聽者不得出家語比丘言若不度我我當焚燒寺舍若有如是難事度出家不犯若有餘方餘國度出家須問父母羅睺羅出家因緣竟沙彌有十惡應滅擯何者爲十飮酒毀佛法僧邪見壞比丘尼是名十惡法唯壞比丘尼淨行永擯不得出家餘九戒若能改悔不更作得出此十三難人爲人作師受具足戒亦不得戒教授師若自羯磨若他羯出家有三種偸一者偸形二者偸和合三者亦偸形亦偸和合云何偸無師自出家不依比丘臈不依次第受禮不入僧法事一切利養不受是名偸形云何偸和合有師出家十戒未受具足戒往他方或言十臈或言二十臈次第受人禮入僧布薩及一切羯磨依次第受人信施是名偸和合云何亦偸形亦偸和合無師自出家依次第受臈入一切羯磨人信施禮拜是名偸形亦偸和合形者不經法事不受信施不受禮拜若欲更出家受具足戒得若有避難出家飢儉出家不入一切法事過難飢儉已若欲出家受具足戒得比丘實一臈妄言二臈依二臈次受利養計錢犯重若比丘水中脫衣洗自言裸形好若欲往外道處步步突吉羅中路悔還懺悔突吉羅得住若往外道處聞外道說法不入其意悔還懺悔突吉羅得住若入外道說法心便好樂受外道法下至拔一患痛悔還應滅擯不得更出家外道竟不得度龍者何以故龍不得禪定道果故龍有五事不得離龍身何者五一者行婬時若與龍共行婬得復龍身若與人共行婬不得復龍二者受生不離龍身三者脫皮時四者眠五者死時是爲五事不得離龍身迦樓羅乃至釋提桓因不得出不得與具足戒龍品竟不得度殺父母人殺父母於出家法如來不聽若殺畜生父母得出家實是父作非父殺亦不得出家不得度殺羅漢人若有白衣得羅漢若殺不得出家殺下三果人不障出家若畜生想殺羅不犯業障重不得度人壞比丘尼於三處行婬皆名壞比丘尼若摩觸比丘尼不障出家若以白衣服與比丘尼著就行婬亦名壞比丘尼不得出家若比丘尼樂著白衣服行婬者不障出家若初壞者不得出第二壞者不障若壞式叉摩尼彌尼不障出家破僧人不得度出家云何破僧若執十八事三諫不捨根有三種一者自受胎能令他受胎二者自受胎不能令他受胎三者不能自受胎能令他受胎此三種人悉不得出家受具足戒若已受具足戒應滅擯若無和上不得與受具足戒若與受具足戒得突吉羅是人得戒若黃門作和上爲人受戒得戒師僧得罪無衣鉢受具足戒得戒師僧得得二三人一時受具足戒一一同等臈等不得相禮同一和上一羯磨師一時爲三人受具足戒一時得戒同無大小和上者外國語漢言知無罪是名和上受戒已應步影步影者正立住取住腳爲初隨身影長短步影步影竟教其時其時者冬時或春時或夏時竟教日月日月次教受戒時衆數多少次與四依次說四重受戒已令新受戒者前出受戒犍度竟
024_0460_c_01L그때 부처님은 나열성(羅閱城), 왕사성(王舍城), 마갈국(摩竭國)에 계셨습니다.
이 세 가지는 뜻은 하나인데 이름만이 다릅니다. 한(漢)나라에서 왕사성이라 하며 나열성은 외국의 음입니다. 나(羅)는 왕(王)이란 말이요, 열(閱)은 사(舍)라는 말이기 때문에 나열성이라 합니다. 마갈은 외국의 음입니다. 마갈은 처음의 나라 이름입니다.
‘경계의 모양[界相]’이라 함은 만약 산(山) 경계의 모양이면 큰 것은 수미산과 같고 작은 것은 코끼리 크기만큼이나 하니, 이것이 산의 모양이 됩니다.
돌[石] 경계의 형상은 큰 것은 소만큼이며 작은 것은 30칭(稱)이며, 만약 흩어져 있는 돌이면 경계의 모양을 지을 수 없으니 따로 돌은 놓아서 경계의 형상을 지어야 합니다.
숲[林] 경계의 모양은 풀숲이거나 대숲은 경계의 모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풀과 대는 몸통이 비어서 단단하지 못하므로 경계를 지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숲의 모양이라 큰 숲의 모양이면 백 유순까지 이를 것이요, 작은 숲의 모양이면 최하 네 개의 나무가 이어서 닿아도 숲이 됩니다.
나무[樹] 경계의 모양은 마른 나무로서는 모양이 될 수 없습니다. 큰 나무면 염부수의 크기요, 작으면 높이가 여덟 치이어서 모양이 바늘만큼 커도 경계의 모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또 저절로 나는 나무가 없으면 나무를 심어서도 경계의 모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길[路]의 경계는 밭으로 들어가는 길, 우물을 향하여 물을 긷는 길, 냇물을 향하여 물을 긷는 길, 가다가 막힌 길인데, 모두가 경계의 모양을 지을 수 없습니다. 큰 길은 수레와 걷는 길이며 길의 짧은 것을 서너 마을을 지나는 것이니, 모두가 경계의 모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개밋둑[蟻封] 경계의 모양은 크기는 산만큼이나 하며 작은 것은 높이가 여덟 치이니, 모두 경계의 모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강(江) 경계의 모양은 만약 좋은 왕의 정치로 감화하면 5일 만에 한 번씩 비가 오는데, 이 비의 강물은 경계의 모양을 지을 수 없습니다. 또 4월의 날에 비오지 않아서 항상 흘러 끊이지 않는 물의 깊이가 두 자면 경계의 모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물[水] 경계의 모양에서 자연적인 못물은 경계의 모양을 지을 수 있지만 물을 소통시켜 밭에 들이며 혹은 독에 담는 물이면 다 경계의 모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덟 가지 경계의 모양입니다.
결계(結界)의 모양에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네모짐[方], 둘째는 둥근 모양[圓], 셋째는 북의 모양[鼓形], 넷째는 반달 모양[半月形], 다섯째는 삼각(三角)입니다. 혹은 모양에 의지하여 결계하고 뒤에 만약 모양을 잃으면 경계는 또한 잃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사람이 땅을 파서 물가까지 이르러도 모두 경계의 모양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작은 경계를 맺으면 욕(欲)을 말할 수 없지만 포살 경계를 맺으면 욕을 말할 수 있습니다.
결계 장소는 극히 작아도 21인을 수용합니다. 결계 장소를 짓고 뒤에 집을 일으켜 덮더라도 결계는 잃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조그마한 결계를 맺고 가운데에 3층의 다락을 일으키면 땅으로부터 맨 윗층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결계입니다. 만약 돌산이 있어서 위가 넓고 아래가 좁으면 위에다가 결계를 하고, 혹은 어떤 비구가 아래에 있더라도 무방합니다. 또 결계를 한 뒤에 물에 씻기어 구덩이가 되어 물의 흐름이 있으면, 그 처소를 알고 기둥을 세워 전각을 만들어 그 위에서 법 일[法事]을 지어도 됩니다. 또 결계를 하고 물이 땅을 뚫어 구멍을 만들더라도 결계의 모양을 파괴하지 아니합니다. 신통 비구가 굴 속 빈 가운데 살거나 혹은 땅 아래에 있으면 따로 법 일을 짓지 못합니다. 혹은 결계 장소 위에 큰 나무의 가지와 잎사귀가 있어서 결계 밖으로 나왔는데, 혹은 법 일을 짓는 때에는 비구가 나무 위에 있으면서 법 일을 방해하면 안 되니, 불러서 내려야 합니다.
어떤 신통 지닌 비구가 한데의 허공에 머물러 있는 것은 법 일을 짓는 데에 무방하지만 옷자락이 땅에 끌리면 방해가 되니, 불러서 내려야 합니다. 포살 경계를 맺음에는 극히 넓으면 3유순까지 할 수 있되 넘을 수는 없으며. 만약 넘으면 결계가 되지도 않고 죄만 됩니다.
‘마을과 마을 밖의 지경을 제외한다’ 함은 중간 사람이 돌을 던져 그 이내입니다. 어떤 비구가 결계하면 비구니로서의 결계가 아닙니다. 비구니의 결계 위에 다시 결계할 수 있되 비구니의 결계 또한 잃는 것이 아니며, 비구니도 비구의 결계 위에 맺을 수 있되 비구의 결계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아란야 결계는 극히 작으면 네모지거나 둥글거나 7반타라(盤陀羅)입니다. 1반타라는 28주(肘)이니, 만약 뜻이 같지 않으면 28주 밖에서 법 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일체 강물 냇물은 결계할 수 없습니다. 물 가운데의 저절로 되는 결계는 물을 던지거나 모래를 던져 그 밖이니, 혹은 어떤 비구라도 물을 긷는 데에 방해되지 아니하며, 늘 흐르는 곳이면 깊거나 얕거나 모두 저절로 되는 결계를 지을 수 있지만 조수(潮水)는 안 됩니다.
만약 배 위에 있으면서 포살하면 배 닻돌을 내리거나 말뚝을 내려야 하고 언덕에 매어 둘 수 없습니다. 혹은 무너진 언덕에 큰 나무가 있어서 뿌리가 물 가운데 있더라도 나무뿌리에 메어둘 수 없습니다. 만약 물을 던져 물 안에 나무뿌리가 있으면 베어 버려야 합니다. 만약에 베어 버리지 않으면 육지와 결계가 서로 이뤄진 것입니다. 또 물 가운데의 큰 돌이거나 나무거나 뜬 나무는 다 물 결계에 포섭됩니다.
제1 글귀에 ‘법답지 않게 따로 모인 무리[非法別衆]’라 함은 무엇이 법답지 않게 따로 모인 무리냐 하면, 똑같이 살고 있는 곳에 네 비구가 있는데, 한 사람은 욕(欲)을 받고 세 사람이 바라제목차를 말하거나 세 사람에게 한 사람은 욕을 받고 두 사람이 바라제목차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법답지 않음이라 하며 또한 따로 모인 무리라 하여 이것을 법답지 않게 따로 모인 무리라 합니다.
제2 글귀에 ‘법답지 않게 화합한 무리[非法和合衆]’라 함은 똑같이 살고 있는 곳에 네 비구가 있는데, 네 사람이 널리 바라제목차를 말하여야 할 것이나 널리 말하지 않고, 세 사람이 법을 지으며 사람과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말하는 것이니, 이것을 법답지 않게 화합한 무리라 합니다.
제3 글귀에 무엇이 ‘법답게 따로 모인 무리[法別衆]’냐 하면, 똑같이 살고 있는 곳에 네 비구거나 혹은 세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욕을 받고 세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말하거나 혹은 세 사람에게 한 사람은 욕을 받고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말하는 것이니, 이것을 법답게 따로 모인 무리라 합니다.
제4 글귀에 똑같이 살고 있는 곳에 네 비구가 있으면서 화합하여 바라제목차를 말하거나, 혹 세 비구가 화합하여 포살하며 3어(語)로 말하는 것이니, 이것을 법답게 화합한 무리[法和合衆]입니다.
‘16일 포살’이란 화합한 포살입니다.
범본율(梵本律)에는 5월 16일은 전(前) 안거가 되고 6월 16일은 후(後) 안거인데, 만약 안거 중에 일이 있어서 옮아 떠나가는 것은 죄가 없되, 안거를 이루지 못했으니 한데서 있지도 못하며 일산 아래서도 안거할 수 없습니다.
‘다리 아래 털이 났다’ 함은 그 털은 감색(紺色)이어서 마치 하늘의 푸른 빛깔과 같으니, 업보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물었다.
“어떤 업보입니까?”
대답하였다.
“과거 세상 때에 이 수롱나(守籠那)는 8만인과 함께 있었으며 8만인 중에서 가장 장대했습니다. 장자의 아들과 함께 벽지불을 위하여 하나의 풀 집을 일으켜서 벽지불을 청하여 석 달의 여름안거를 하였습니다. 때에 수롱나는 한 양털 흠바라(欽婆羅)를 풀 집 앞에 깔고 벽지불과 함께 언제나 다리를 닦았습니다. 이 과보로 다리 아래에 털이 났습니다. 이 8만 장자의 아들들은 같이 벽지불을 공양했기 때문에 금생에 다시 친구가 되었습니다.
수롱나는 왕에게 이르렀으니, 어찌하여 8만인과 함께 하였느냐하면 왕이 만약 수롱나를 혼자 부르면 그가 놀랄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장자 아들 8만인에게 칙명(勅命)하여 함께 왕에게 갔던 것입니다.
‘다섯 코끼리 왕[五象王]’이라 함은 한 숫 코끼리에 여섯 암 코끼리가 있었으므로 코끼리 왕이라 하였으니, 이와 같이 다섯 코끼리 왕이 있었습니다.
‘가나(加那) 목 짧은 가죽신’이란 이는 만근(曼根) 가죽신입니다. ‘사슴뿔[鹿角] 가죽신’은 가죽을 새겨서 사슴 뿔 모양으로 만듭니다. ‘아라리(阿羅梨) 가죽신’은 코끼리 털로 가죽신 가를 두릅니다. ‘복라발타라(腹羅跋陀羅) 가죽신’은 목면과 여러 가지 물건으로 가죽과 합하여 깁고 중앙이 불끈 일어나게 합니다. ‘진서리(眞誓梨) 가죽신’은 엮은 풀로 만듭니다. ‘편변(編邊) 가죽신’은 공작의 꼬리로 가를 엮습니다. ‘다대(多帶) 가죽신’은 해석이 없습니다. ‘공작털과 같은 가죽신’은 그 모양이 공작의 털과 같습니다.
때에 왕사성에 한 동녀(童女)가 있는데 이름은 바라발제(婆羅跋提)요, 단정하기 견줄 데 없습니다. 때의 병사왕은 천거하여 음녀로 삼았는데, 왕은 백천 금전을 내고 신하와 장자들은 2백천 전을 내어서 같이 이 음녀를 차려주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고 의복, 수레, 동산, 숲, 목욕하는 못이며 갖가지의 풍악을 잡혔습니다.
기바(耆婆)는 외국의 음이며, 한(漢)나라에서는 산 동자[活童子]라고 합니다. 어째서 산 동자라 했느냐 하면, 때에 무외(無畏) 왕자가 새벽에 수레를 타고 왕을 뵈러 가려 하는데 길에 어린 아이가 보이기에 시종에게 ‘이 아이가 죽었느냐 살았느냐?’고 하였습니다. 시종이 ‘살았습니다’고 대답하였으니, 그 때문에 ‘산 동자’라고 합니다.
왕자가 물었습니다.
‘그의 어미는 낳고는 어째서 길 위에 던져 놓았느냐?’
대답하였습니다.
‘이것은 음녀의 법이온데, 만약 계집을 낳으면 가르치고 익혀서 음녀의 종자를 삼지만 사내를 낳으면 곧 던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낳아서는 길 위에 버렸습니다.’
왕자 무외는 안아 가지고 가서 길렀으니, 점점 커지자 아들을 삼았습니다.”
물었다.
“기바 동자는 어찌하여 다른 기술을 배우게 하지 않았습니까?”
대답하였다.
“옛날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름은 연화(蓮花)입니다. 때에 한 의사가 있었는데 항상 연화여래를 공양하였습니다. 기바는 보고 ‘어떻게 하면 나는 미래 세상에 이와 같은 의사가 되어서 여래를 공양할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곧 이레 동안 여래를 공양하고 부처님께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발 아래 예배하고 부처님께서 아뢰었습니다.
‘저는 미래 세상에 큰 의사가 되어서 부처님께 공양하기를 지금의 의사가 부처님을 공양하는 것과 다름이 없게 하소서.’
이런 소원을 세운 뒤에 부처님께 예배하고 물러났습니다.
기바는 목숨을 마치고 곧 천상에 났고, 천상의 복이 다하자 내려와 인간에 태어났으니, 이렇게 차츰차츰하여 석가가 세상에 나오시기까지 전생의 소원에 끌리어 다른 기술을 배우지 않고 다만 의사의 방술만을 배웠습니다.”
물었다.
“기바가 의도(醫道)를 잘 배운 까닭은 무엇입니까?”
“기바가 스승에게 나아가서 배울 때에 하늘의 제석이 이 사람은 의도가 성취되면 반드시 부처님을 공양할 것을 살펴보시고, 그 때문에 제석은 변화로 기바의 스승의 몸 안에 들어가서 기바를 가르쳤습니다. 7개월 동안에 스승의 법을 다 얻었습니다. 7개월을 지난 뒤에는 제석이 가르친 바가 이와 같아 7년이 차자 의도가 성취되어 기바는 나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중도에 병을 치료하였느냐 하면, 그 스승은 마음으로 ‘이는 왕자여서 제물과 보배가 모자라지 않으므로 만약 본국에 돌아가면 나의 은혜를 모르리라’고 생각하고는 곧 기바에게 헤진 헌 옷을 주면서 양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기바는 스승을 사직하고 돌아가다가 그 중로에서 주리고 목이 말랐기 때문에 한 마을을 지나면서 마을 사람에게 시험 삼아 ‘누구의 집에 병인이 있습니까?’라고 하니, 마을 사람이 ‘아무개 장자의 집에 병인이 있습니다’고 하였습니다. 곧 그를 낫게 하여 크게 값진 보배를 얻었습니다.
기바는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한 사람의 병을 치료하고 이러한 값진 보배를 얻었다. 만약 많은 사람의 병을 치료하면 한량없는 값진 보배를 얻으리라. 내가 지금 얻게 된 것은 모두 스승의 은혜 때문이다.’
보시를 받음에는 열다섯 가지 처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계장계(戒場界)요, 둘째는 경계계(境界界)요, 셋째는 동포살계(同布薩界)요, 넷째는 불실의계(不失衣界)요, 다섯째는 라바계(羅婆界)요, 여섯째는 취락계(聚落界)요, 일곱째는 촌계(村界)요, 여덟째는 국토계(國土界)요, 아홉째는 아반타라계(阿槃陀羅界)요, 열째는 척수계(擲水界)요, 열한째는 향거계(鄕居界)요, 열둘째는 라나계(羅那界)요, 열셋째는 아라사계(阿羅闍界)요, 열넷째는 주계(州界)요, 열다섯째는 철위산계(鐵圍山界)이니, 이것이 열다섯 가지 경계입니다.
그대들은 이제 알아야 합니다. 계장계라 함은 앞에서 이미 말하였습니다. 경계계라 함은 혹은 강당에 있으면서 혹은 식당에 있으면서 옷을 나눌 적에 건장한 사람이 두 번 돌을 던지는 이내인데 경계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모두 돌을 던지는 경계가 있으니, 비구가 들어가서는 모두 제몫을 얻습니다. 이것을 경계계라 합니다.
동포살계라 함은 만약 포살하는 경계에 들면 모두가 제몫을 얻어야 하니, 이것을 포살계라 합니다. 불실의 계라 함은 옷을 잃지 아니하는 경계 안에 들면 모두가 제몫을 얻어야 하니, 이것을 불실의계라 합니다. 라바계라 함은 왕이거나 혹은 대신이 비구를 위하여 머무를 곳을 짓고는 혹은 10유순에 기둥을 세우거나 표지 모양을 지어서 ‘이 표를 한 한계 안에서 만약 보시하는 것이 있으면 모두 우리들에게 속한다’고 하니, 이것을 라바계라고 합니다.
취락계라 함은 저자[市]가 있기 때문에 취락계라 합니다. 촌계라 함은 저자가 없으므로 촌계라고 합니다. 국토계라 함은 성과 읍이 있으므로 국토계라 합니다. 아반타라계라 함은 아란야 처소의 경계입니다. 척수계라 합은 배의 경계입니다. 향거례라 함은 성의 동쪽과 서쪽을 따라서 향거계라 합니다.
라나계라 함은 국토의 경계입니다. 아라사계라 함은 한 왕이 거느리는 곳이니, 이것을 아라사계라고 합니다. 주계라 함은 바다 가운데의 한 주(洲)이니, 이것을 주계라고 합니다. 철위계라 함은 하나의 철위산의 경계입니다.
어떤 사람이 ‘계장(界場)의 대중 스님들에게 보시합니다’고 하면 계장의 대중 스님들에게 속하며 포살계에서는 얻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경계에 있는 이에게 보시합니다.’고 하면 돌을 던져서 미치는 경계에서 얻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살계에게 보시합니다’고 하면 이끗을 같이하는 경계에서도 얻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실의 계에 보시합니다’고 하면 포살계와 이양계(利養界)에서도 모두 얻습니다. 오직 포살계 안에 취락계가 있는 것만은 제외되니, 얻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취락계에 보시합니다’고 하면 취락계 안에 있는 포살계는 크거나 작거나 모두 다 얻습니다. 어떤 사람이 ‘촌계에 보시합니다’고 하면 촌중에 포살계와 여러 소계(小界)들이 있으면 모두 얻습니다. 어떤 사람이 ‘국토계에 보시합니다’고 하면 한 국토계에서는 다 얻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란야처계에 보시합니다’고 하면 아란야 처소에서는 모두 얻지만 다른 경계에서는 얻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척수계에 보시합니다’고 하면 척수계 안에 들면 얻지만 나머지는 얻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향거계에 보시합니다’고 하면 향거 중에 어느 경계가 향거계 중에 있어도 얻습니다. 어떤 사람이 ‘라나계에 보시합니다’고 하면 한 국토계에서도 얻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라사계에 보시합니다’고 하면 한 왕이 거느리는 한 국토의 대중 스님들은 모두 얻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자주와 염부리주에게 보시하고 두 주의 대중 스님들에게 보시합니다’고 하면 대중 스님들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중간 반씩을 나누어야 합니다. 혹은 염부리 땅에 다섯 사람이요, 사자주에 백천 사람일지라도 중간의 반씩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경계 안의 대중 스님들께 보시합니다’고 하면 비구는 ‘경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경계에 보시하십니까?’라고 물어야 하고 ‘모르겠습니다’고 하고 다만 ‘경계 안의 대중 스님들에게만 보시합니다’라고 하면, 경계 안의 대중 스님들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모두 얻으며, 따로 살고 있는 곳의 이끗이 같으면 살고 있는 곳을 따라서 물건을 얻고 꼭같이 나누어야 합니다.
‘상가가 보시를 얻는다’ 함은 어떤 사람이 ‘상가에게 보시합니다’고 하면, 경쇠를 울려서 대중을 모아서 미치는 이면 얻습니다.
어떤 단월이 하나의 옷을 메고 상가에 보시하면서 한 비구에게 주면 비구가 받고 ‘나는 받아야 한다’고 하면, 이것은 나쁘게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받는 것이냐 하면, 받고는 경쇠를 울려서 상가를 모으고 상가를 모은 뒤에는 노랑 물건으로 나누어야 할 수(數)를 그려 놓되 베지 말고 상좌로부터 그 몫을 보이면서 ‘이것은 상좌의 몫입니다. 상좌는 가지시겠습니까?’라고 합니다. 상좌는 ‘그 몫을 나는 가지지 않겠고 장로에게 보시하겠습니다’ 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 두 번째 세 번째 그렇게 합니다. 상좌가 모두 가지지 않고 장로에게 보시하겠다고 하며 내지 하좌들도 그와 같이 하면 이 비구는 가질 수 있으니, 이것을 잘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는 곳에 하나의 비구가 있는데, 단월이 옷을 가지고 와서 한 비구에게 보시하면, 이 비구는 경쇠를 울려서 상가를 모으고 만약 비구가 오면 함께 나누고, 만약 오는 비구가 없으면 얻으면서 마음에서 생각하며 입으로 ‘혼자 받습니다’고 합니다.
어떤 단월이 상가에서 보시하면 누더기를 받는 비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들어와 상가에게 보시하면 경쇠를 울려서 대중을 모으되, 밖의 비구가 오면서 서로가 팔을 붙잡고 들어오면 백 유순까지 되더라도 앞 사람이 경계 안에 들어왔다면 맨 나중의 사람도 몫을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어져서 끊어지지 않은 것이니 그 때문에 몫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이 2부(部) 대중들에게 보시하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를 것이로되 중간의 반씩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혹은 1백의 비구니가 있고 한 명의 비구가 있어도 중간의 반씩으로 나누어야 하며, 혹은 1백의 비구가 있고 한 명의 비구가 있어도 반을 얻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상가에게 바랑ㆍ신발 주머니ㆍ물 거르는 주머니ㆍ바늘ㆍ칼ㆍ지팡이ㆍ부채를 보시하면 누더기를 받는 비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단월이 물건을 메고 와서 한 사람에게 보시하면서 다시 상가에게 보시한다고 하면 상가의 차례에 의지하여 한 몫을 가질지언정 따로 가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보시하고 비구ㆍ비구니에게 보시하면, 어떻게 나누느냐 하면, 깨뜨려서 두 몫으로 만들어 한 몫은 부처님께 드리고 한 몫은 비구ㆍ비구니에게 주어 똑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많은 비구들에게 보시하고 법사 한 사람에게 보시하고 부처님께 보시할 적에는 어떻게 나누느냐 하면, 부처님과 하나의 비구와 여러 비구들이 평등하게 나눕니다. 어떤 사람이 음식을 가지고 와서 부처님과 상가에게 보시하면서 바리를 부처님 앞에 놓고 차례로 돌릴 적에 부처님의 밥은 누가 얻어먹느냐 하면, 부처님을 모시는 비구가 있으면 얻어먹지만 부처님 모시는 비구가 없고 속인으로서 부처님을 모시는 이가 있으면 역시 얻어먹습니다.
어떤 단월이 안거를 마친 상가에게 보시하면 후(後) 안거하는 이들은 얻지 못하며 안거를 깨뜨리는 사람도 얻지 못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겨울에 단월이 ‘안거 마친 상가에게 보시합니다’고 하면, 전과 후의 안거하는 상가가 다 얻으며 오직 안거를 깨뜨리는 사람만이 제외되니 얻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 절 아무 방에 보시합니다’고 하면 단월의 말을 따라서 얻습니다. 어떤 사람이 ‘안거하는 상가에게 보시합니다’고 하면 전ㆍ후 안거하는 사람과 안거를 깨뜨리는 사람도 모두가 얻습니다. 어떤 단월이 ‘가제월(迦提月) 후의 안거하는 사람에게 보시합니다’고 하면 후 안거하는 사람들은 얻지만 전 안거하는 사람들은 얻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봄에 ‘안거하는 상가에게 보시합니다’고 하면 ‘안거를 마친 상가에게 보시는 것입니까, 장차 안거하는 상가에게 보시합니까?’라고 물어야 합니다. ‘장차 안거하는 상가에게 보시합니다’고 하면 장차 안거하는 상가가 얻는 것입니다.
비구가 단월에게 ‘장차 도둑의 환난이 있을까 염려되니 맡아서 지킬 수가 없습니다’고 하여, 단월이 나누게 주면 시주를 따라서 몫을 얻습니다.
어떤 단월이 ‘우리 밥을 잡수는 이에게 옷을 보시합니다’고 하면 먹지 않는 이는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약을 보시하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고 하여 보시를 지시하면 지시하는 곳을 따라서 얻습니다.
옷의 건도를 마칩니다.
약 건도입니다.
‘구발타라(拘跋陀羅) 밥’이라 함은 기장밥입니다. ‘수보(修步)’라 함은 푸른 콩 국입니다. ‘길라(吉羅)’라 함은 죽순입니다. ‘나누(那㝹)’라 함은 외국의 약인데 해석이 없습니다. ‘거사니(呿闍尼)’라 함은 온갖 과일이니, 이것을 거사니라고 합니다. ‘가라륵(呵羅勒)’이라 함은 큰 대추 크기만큼하며 그 맛은 시고 쓰며 먹으면 대소변이 잘 나옵니다.
‘비혜륵(鞞醯勒)’은 그 모양이 복숭아와 같으며 그 맛은 달고, 먹으면 문둥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아마륵(阿摩勒)’은 여감자(餘甘子)인데 광주(廣州) 토지에 있습니다. 그 모양은 유자(蕤子) 크기만큼 합니다. ‘질다라약(質多羅藥)’은 외국 약의 이름입니다. ‘가바약(加婆藥)’은 외국 약의 이름입니다. ‘바리바바(婆利婆婆)’는 겨자씨입니다. ‘니거(膩渠)’는 외국의 약인데 독을 치료합니다. 한(漢)나라 땅에는 없습니다. ‘타바사(陀婆闍)’는 연약(烟藥)입니다. ‘기라사나기(耆羅闍那耆)’는 적석(赤石)입니다. 안약(眼樂)과 타바사타바(陀婆闍陀婆)와 사나(闍那)는 뭍에서 나고 기라사나는 물속에서 납니다.
‘용’은 몸은 길고 발이 없습니다. 사자ㆍ코끼리ㆍ말ㆍ용ㆍ개의 고기는 먹지 못하고 가죽과 털도 쓰지 못합니다. 온갖 고기를 얻으면 물어봐야 하니, 만약 얻고서도 묻지 않으면 돌길라 죄가 됩니다. ‘실수마라(失守摩羅)’는 악어입니다. 광주 땅 경계에는 흑설밀(黑石密)이 있는데 이것은 사탕이며 굳고 딱딱하기가 돌과 같으므로 이것을 석밀이라 합니다. ‘가니(伽尼)’는 꿀입니다.
‘오바타파니(烏婆陀頗尼)’의 파니는 묽은 사탕입니다.
갓방(邊房)을 어떻게 지어서 청정한 집[淨屋]을 만드느냐 하면, 처음 기둥을 세울 때에 먼저 구덩이를 만들고 기둥을 구덩이 가까이에 놓고 비구가 둘러싸고 기둥을 받들면서 ‘상가 대중을 위하여 청정한 집을 짓노라’라고 이렇게 세 번을 말하고, 말이 끝나면서 기둥도 세웁니다. 둘째, 셋째, 넷째의 기둥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만약 한 기둥에 대하여 말하여도 청정한 집이 됩니다.
집이 된 것은 어떻게 청정하게 만드느냐 하면, 집주인을 불러와서 ‘이 집은 아직 청정해지지 않았으니 그대는 대중 스님들을 위하여 청정함을 지으시오’라고 합니다. 단월이 ‘이 청정한 집을 대중 스님들에게 보시하니 뜻대로 받아서 쓰십시오’라고 하면 곧 청정한 집이 됩니다. 혹은 먼저 집을 지었는데 집 주인이 없으면 어떻게 청정하게 하느냐 하면, 만약 마을에 늙은이가 있으면 불러와서 ‘이 집이 아직 청정해지지 않았으니, 청정하게 하기 위한 주인으로 삼노라’라고 하는 데도 만약 단월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비구는 이런 말을 지어서 가르쳐야 하니, ‘이것은 청정한 집이니 대중 스님들께 보시합니다. 뜻대로 받아쓰십시오’라고 합니다. 곧 청정한 집으로 만들고 나서야 받아쓰고 뜻대로 하며 음식을 놓되 집안에서 재우지 말며 집안에서 끓이는[煮] 죄를 없도록 해야 합니다.
‘염부자(閻淨子)’는 그 모양이 침과(沈瓜)의 크기만큼이나 하며 자색이며 시고 답니다. ‘사루가(舍樓伽)’는 우발라(憂鉢羅)와 구물두(拘物頭) 꽃 뿌리인데 찧어서 즙을 갈아 앉혀서 맑힌 것이니, 이것을 사루가의 음료라 합니다. 파루사(波漏師)는 암라과(菴羅果)와 같습니다. 온갖 나무 과일은 때 아닐 적의 마실 것으로 만들 수 있으며, 오직 일곱 가지의 곡식은 제외되니 만들 수 없습니다. 온갖 잎사귀들은 때 아닐 적에 먹을 수 있으며 오직 나물은 제외되니 먹을 수 없습니다. 온갖 꽃은 때 아닐 적에 먹는 것으로 만들 수 있되 오직 마두(摩頭)꽃 즙은 제외됩니다.
온갖 과일 중에서 오직 라다수(羅多樹) 과일, 야자 과일, 바라내자(波羅㮈子), 첨호자(甛瓠子), 동과(冬瓜)와 첨과(甛瓜)는 제외되니, 이 여섯 가지 과일은 때 아닐 적에 먹을 수 없습니다. 온갖 콩은 때 아닐 적에 먹을 수 없습니다.
‘물을 담는 그릇’이라 함은 나무와 기와와 쇠이니, 나머지 것은 쓸 수 없습니다.
만약 자기의 종자가 대중 스님들의 땅에 있으면 반을 대중 스님들에게 주어야 하며 자기의 땅에 대중 스님들의 종자가 있으면 반을 대중 스님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약 건도를 마칩니다.
024_0460_b_17L爾時佛住羅閱城王舍城摩竭國三義一名異漢言王舍城羅閱城是外國音羅者言王閱者言舍故言羅閱城也摩竭者此是外國音也摩竭是初國名耳界相者若山界相如須彌山小者如象大是爲山相石界相者大者如牛小者三十稱漫石不得作界相應別安石作界相林界相者若草林若竹林不得作界何故爾竹體空不堅實是以不得作界林相者大林相乃至百由旬小林者下至四樹連接亦名爲樹界相者不得以枯樹爲相大樹閻浮樹大小者高八寸形如鍼大得作界相若無自生樹種樹亦得作界相路界者入田路向井取水路河取水路窮路皆不得作界相大路或車步路路短者乃至經三四村得作界相蟻封界相者大如山小者高八寸皆得作界相江界相者若好王治化五日一雨此雨江水不得作界相若四月日不雨常流不斷水深二尺得作界相水界相者若自然池水得作界相若通水入田或堈盛水悉不得作界相此是八種界相結界有五種一方二圓三鼓形四者半月形五者三角若依相結界已後若失相界亦不失若人掘地乃至水際皆不失界相若結小界不得說欲結布薩界得說欲結界場極小二十一人作界場已後起屋覆不失若結小界已於中起三層樓從地至最上層同一界若有石山上廣下小於上結界若有比丘在下不妨若結界已水盪成坑有水流其處所豎柱爲閣於上作法事得若結界已水穿地爲孔不壞界相神通比丘在窟裏空中住或在地下不得別作法事若界場上有大樹枝葉出界若作法事時比丘不得在樹上妨作法事應喚下若神通比丘在露地虛空住不妨作法事若衣角柱地妨應喚下結布薩界極廣得三由旬得過若過不成界得罪除村村外界中人擲石以還若比丘結界已比丘尼非界比丘尼界上得更結界比丘尼界亦不失比丘尼於比丘界上亦得結比丘界亦不失阿蘭若界者極小方七盤陁羅一盤陁羅二十八肘若不同意者二十八肘外得作法一切江河水不得結界水中自然界者若擲水若擲沙已外若有比丘不妨取水常流處深淺皆得作自然潮水不得若在舩上布薩應下矴若下棟不得繫著岸若崩岸有大樹根在水中不得繫著樹根若擲水水內有樹根應斫去若不斫去與陸地界相連若水中大石或樹或浮木悉是水界所攝第一句非法別衆云何非法別衆同一住處有四比丘一人受欲三人說波羅提木叉或三人一人受欲二人說波羅提木是名非法亦名別衆是名非法別第二句非法和合衆者同一住處有四比丘四人應廣說波羅提木叉廣說作三人法人人對首說是名非法和合衆第三句云何法別衆同一住處有四比丘或三人一人受欲三人對首或三人一人受欲二人對首說名法別衆第四句者同一住處有四比丘和合說波羅提木叉或三比丘和合布薩三語說是名法和合衆六日布薩者此是和合布薩梵本律五月十六日爲前安居六月十六日後安居若安居中有因緣移去無罪不成安居不得在露地不得傘下安腳下生毛者其毛紺色猶如空靑因業所報故得如是問曰何業所報荅曰過去世時此守籠那與八萬人於八萬人中最爲長大共諸長者子爲辟支佛起一草屋請辟支佛月夏坐守籠那以一羊毛欽婆羅敷草屋前與辟支佛恒用拭腳以此果腳下生毛此八萬長者子共供養辟支佛故今生復爲親友守籠那往至王所何以與八萬人俱王若獨喚守籠那者畏其驚怖是以勅諸長者子八萬人俱往至王所五象王一父象有六母象名爲象王是有五象王加那腹羅革屣者是曼根革屣鹿角革屣者剋皮作鹿角形阿羅梨革屣者以象毛安革屣邊腹羅跋陁羅革屣者以木緜及諸雜物與皮合縫使中央起眞誓梨革屣者以編草作編邊革屣者以孔雀尾編邊多帶革屣無解似孔雀毛革屣者其形似孔雀毛王舍城有一童女字婆羅跋提端正無比沙王擧爲婬女王出百千金錢諸臣長者出二百千錢共莊束此婬女作屋宅衣服車乘浴池種種伎耆婆者外國音漢言活童子何以名之活童子無畏王子晨朝乘車欲往見王路見小兒問傍人言此兒爲死傍人荅言是故言活童子王子問其母生已何以擲置路上荅曰此婬女法若生女教習爲婬女種若生男擲棄是故生棄路上王子無畏抱取養漸漸長大卽立爲兒問曰耆婆童子何不學餘技術荅曰往昔有佛名曰蓮花有一醫師恒供養蓮花如來耆婆見已心自念言云何我未來世得如此醫供養如來作是念已卽於七日中供養如來往至佛所頭面禮白佛言願我未來世作大醫師養佛如今者醫師供養佛無異作是願已禮佛而退耆婆命終卽生天上天上福盡下生人閒如是展轉乃至釋迦出世宿願所牽不學餘技但學醫方問曰耆婆所以善學醫道者耆婆就師學時天帝釋觀見此人醫道若成必當供養佛是故帝釋化入耆婆師身中以教耆婆於七月中師法盡過七月已帝釋所教如是滿七年醫道成就耆婆還國何以中路治病其師心自念言此是王子不乏財寶若還至本國不識我恩作念已卽與耆婆弊故之衣不與糧食耆婆辭師還去於其中路爲飢渴故過一聚落借問村人誰家有病村人荅言某長者家有病卽爲治之大獲珍寶耆婆自念我治一人病得如是珍寶若治多人病者當獲無量珍寶我今所獲皆由師恩受施有十五處一者戒場界二者境界界三者同布薩界者不失衣界五者羅婆界六者聚落七者村界八者國土界九者阿槃陁羅界十者擲水界十一者鄕居界十二者羅那界十三者阿羅闍界四者洲界十五者鐵圍山界此是十五界汝今當知戒場界者前已說境界界者或在講堂或在食堂分衣健人二擲石已還隨界大小皆有擲石界入皆得分是名境界界同布薩界者若入布薩界者皆應得分是名布薩不失衣界者入不失衣界內皆應得分是名不失衣界羅婆界者若王或大臣爲比丘作住止竟或十由旬豎立柱若作標相齊此標內若有布皆屬我等是名羅婆界聚落界者有市故名聚落界村界者無市名爲村界國土界者有城邑名爲國土界阿槃陁羅界者是阿蘭若處界也水界者是舩界鄕居界者隨城東西名鄕居界羅那界者是國土界也羅闍界者一王所領是名阿羅闍界洲界者海中一洲是名洲界鐵圍界是一鐵圍山界若人言布施界場衆僧屬界場衆僧布薩界不得若人布施境界者及擲石界得若人言布施布薩界者同利養界亦得若人布施不失衣界布薩界利養界俱唯除布薩界中有聚落界不得人言布施聚落界者聚落界中有布薩界大小皆得若人言布施村界者村中有布薩界及諸小界皆得若人布施國土界者一國土界盡得人言布施阿蘭若處界者阿蘭若處餘界不得若人言布施擲水界者入擲水界內得餘不得若人言布施鄕居界者鄕居中有界在鄕居界中亦得若人言布施羅那一國土界亦若人言布施阿羅闍界者一王所領一國土衆僧皆得若人言布施師子洲閻浮利地洲布施二洲衆僧有衆僧多少應中半分若閻浮利地五人師子洲百千人亦應中半分若人言布施界內衆僧比丘應問有多種施何物界荅言不知但言界內衆僧隨界內衆僧多少皆得住處同利養隨住處得物應共分得施者若人言布施僧鳴磬集衆及者得若檀越擔一衣施僧與一比比丘受已我應受此惡受云何善受應受已鳴磬集僧集僧已以黃畫作分數不得破從上座示此分是上座分上座取不上座荅言此分我不取布施長老如是第二第三座皆言不取布施長老乃至下座亦如是此比丘得取是名善受若住處有一比丘檀越將衣布施一比丘比丘應鳴磬集僧若有比丘來共分若無比丘來得心念口言獨受若檀越布施僧受糞掃衣比丘不得受人入住處布施僧鳴磬集衆外比丘來相連臂入乃至百由旬前者入界最後者亦得分何以故以相連不是故得分若人布施二部僧隨人多少應中半分若有百比丘尼有一比丘亦應中半分若有百比丘有一比丘尼亦應得半若人施僧鉢囊屣囊漉囊刀子受糞掃衣比丘得受若檀越擔物布施一人復言施僧依僧次取一分不得別取若人施佛施比丘比丘尼云何分破作二一分與佛一分與比丘比丘尼共等若人施衆多比丘施法師一人云何分一比丘衆多比丘平等若人將餘食施佛及僧以鉢置佛次第行佛飯誰得食若有侍佛比得食若無侍佛比丘有白衣侍佛亦得食若檀越布施安居竟僧後安居者不得破安居人亦不得若人冬分中檀越言布施安居竟僧前後安居僧悉得唯除破安居人不得若人布施某寺某房隨檀越言得若人布施安居僧前後安居破安居人皆得若檀越布施迦提月後安居人後安居人得前安居人不得若人於春分中布施安居僧應問爲布施安居竟僧當來安居僧荅言布施當來安居僧當來安居僧得比丘語檀越當來恐有賊難不能掌護檀越教隨施主得分若檀越言食我食布施衣不食者不得受我施藥者亦如指示施者隨指示處得衣犍度竟藥犍度拘跋陁羅飯者此是穄米飯也修步此是靑豆羹吉羅者此是竹筍那㝹者此是外國藥無解呿闍尼一切果是名呿闍尼呵羅勒者大棗大其味酢苦服便利鞞醯勒其形如桃子其味甜服能治瘶摩勒者此是餘甘子也廣州土地有其形如蕤子大質多羅藥是外國藥加婆藥者是外國藥名婆利婆婆是芥子膩渠者外國藥能治毒地無有陁婆闍者是煙藥耆羅闍那耆者此是赤石也眼藥者陁婆闍陁闍那者陸地生耆羅闍那者水中生也龍者長身無足師子肉不得食皮毛不得用得一切肉應問若得不問得突吉羅罪失守摩羅者鱷魚也廣州土境有黑石蜜者是甘蔗糖堅强如石是名石蜜伽尼者是蜜也烏婆陁頗尼頗尼者薄甘蔗邊房云何結作淨屋若初豎柱時先作坑以柱近坑比丘圍繞捧柱爲僧衆作淨屋如是三說說亦竟柱亦豎第二第三第四柱亦如是說若說一柱亦成淨屋若以成屋云何作淨應喚屋主來語言此屋未淨爲衆僧作淨檀越作是言此淨屋布施衆僧隨意受用卽成淨屋若先作無屋主云何作淨若聚落有老宿應喚來此屋未作淨請爲淨主若檀越不解說比丘應教作是言此是淨屋布施衆僧隨意受用卽得作淨屋用隨意安置飮食無內宿無內煮罪閻浮子者其形如沈苽大紫色酢甜舍樓伽者此是憂鉢羅拘物頭花根舂取汁澄使淸是名舍樓伽漿波漏師者此似菴羅果一切木果得作非時漿唯除七種穀不得一切諸葉得非時服唯除芋不得一切諸花得作非時服唯除摩頭花汁一切果中除羅多樹果椰子果波羅柰子甜瓠子冬苽甜苽此六種果不得非時服一切豆不得非時服盛水器者餘者不得用若自有種子衆僧地應半與衆僧若自有地衆僧種子半與衆僧藥揵度竟善見律毘婆沙卷第十七甲辰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㓮造
  1. 119)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