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불교전서

해심밀경소(解深密經疏) / 解深密經疏卷第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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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심밀경소 권2(解深密經疏卷第二)

서명사 사문 원측 찬술하다(西明寺沙門 圓測撰)
백진순 (역)
해심밀경소 제2 승의제상품(解深密經疏 勝義諦相品第二)
이 품의 경문을 해석하면 대략 두 가지 내용이 있다. 첫째는 품명을 해석하는 것이고, 둘째는 경문을 바로 해석하는 것이다.
제1장 품명 해석
‘승의제상품’이라 했는데, (승의제란) 진리(諦) 중에서도 수승한 것의 호칭이다. ‘진리’에는 두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세속제世俗諦이고, 둘째는 승의제勝義諦이다.1)
‘세속世俗’이란 말에서, ‘세’는 ‘감추어 덮는다’는 뜻이고 ‘속’은 ‘거칠게 드러난다’는 뜻이다. 말하자면 병이나 옷 등은 세상에서 거칠게 나타나 있는 사물로서 이것이 승의를 감추어 덮기 때문에 세속이라 한다.2)
‘승의勝義’라는 말에서, ‘승’은 수승한 지혜를 말하고 ‘의’는 경계(境義)를 말한다. 말하자면 진여의 이치는 ‘수승한 지혜의 경계(勝智之境義)’이기 때문에 승의라고 한다.3) 이는 육합석 중에서 의주석에 해당한다.4) 혹은 ‘의’라는 것은 바로 의리義利(이익)5)이니, 즉 열반의 과果는 ‘수승한 의리(勝義利)’이기 때문에 승의라고 한다. 이는 육합석 중에서 지업석에 해당한다.6) 혹은 다시 성도는 ‘뛰어난 것을 대상으로 삼기(用勝爲義)’ 때문에 승의라고 한다. 이는 유재석에 해당한다.7) 지금 여기서는 우선 처음의 의미(의주석)에 따른다.
‘진리(諦)’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예를 들면 『유가사지론』 제55권에서 말하길, “첫째는 설해진 그대로의 상相을 버리거나 여의지 않는다는 뜻에서, 둘째는 이 상을 관함으로 인해 궁극의 과에 이르기 때문에, 진리라고 한다.”8)고 하였다. (『유가사지론』에서 말한) ‘상相’이란 체상體相 혹은 상상相狀을 말한다. ‘언어를 떠난 상’ 등의 다섯 가지 상은 모두 진여의 자체상自體相이기 때문이고, 혹은 하나의 진여에 ‘언어를 떠난 상’ 등의 다섯 가지 형상이 있기 때문이다.9)
이 품에서는 승의제의 다섯 가지 상의 의미를 밝히기 때문에 ‘승의제상품제이勝義諦相品第二’라고 하였다.
제2장 경문 해석

  이때 여리청문보살마하살이 부처님 앞으로 나아가

001_0166_c_02L解深密經疏卷第二

001_0166_c_03L

001_0166_c_04L西明寺沙門圓測撰

001_0166_c_05L勝義諦相品第二

001_0166_c_06L
釋此品文略有二義一釋品名
001_0166_c_07L正釋文
[一釋品名]
言勝義諦相品者諦中之勝
001_0166_c_08L諦有二種一者世俗二者勝義
001_0166_c_09L言世俗者世是隱覆義俗是麤顯義
001_0166_c_10L謂瓶衣等世麤顯物隱覆勝義
001_0166_c_11L名世俗言勝義者勝謂勝智義卽
001_0166_c_12L境義謂眞如理是勝智之境義
001_0166_c_13L名勝義卽六釋中依主釋也或復義
001_0166_c_14L卽是義利謂涅槃果卽勝義利
001_0166_c_15L爲勝義卽六釋中持業釋也或復聖
001_0166_c_16L用勝爲義故名勝義是有財釋
001_0166_c_17L於此中且依初義諦有二義如瑜
001_0166_c_18L伽論五十五說一如所說相不捨離
001_0166_c_19L二由觀此故到究竟故名爲諦
001_0166_c_20L謂體相或是相狀離言等五皆是眞
001_0166_c_21L如自體相故或一眞如有離言等五
001_0166_c_22L相狀故於此品內明勝義諦五相之
001_0166_c_23L故言勝義諦相品第二

001_0166_c_24L[二釋文]
爾時如理請問菩薩摩訶薩卽於佛前

001_0167_a_01L해심심의밀의보살마하살에게 물었다.

  두 번째는 경문을 바로 해석한 것이다. 이상으로 이미 교기인연분敎起因緣分을 해석하여 마쳤고, 이하는 두 번째인 성교정설분聖敎正說分이다.이 성교정설분에는 일곱 개의 품이 있는데, 정리하면 세 부분이 된다.10) 처음에는 네 개의 품이 있으니, 관해지는 경계(所觀境)를 밝힌 것이다.「승의제상품」, 「심의식상품」, 「일체법상품」, 「무자성상품」. 다음에는 두 개의 품이 있으니, 관하는 행(能觀行)을 나타낸 것이다.「분별유가품」, 「지바라밀다품」. 마지막에 한 개의 품이 있으니, (관에 의해) 얻게 될 과(所得果)를 나타낸 것이다.「여래성소작사품」.
이와 같이 세 부분을 설한 까닭은 (무엇인가?) 저 관행觀行하는 자는 반드시 뛰어난 경계(境)에 의지하고, 그 경계에 의지해 행行을 일으키며, 행으로 말미암아 과果를 얻게 된다. 그러므로 세존께서는 『아비달마대승경』에서 열 가지 수승어를 말씀하셨다.11) 처음의 두 개는 경계에 대한 것이다.알아야 할 소의(所知依), 알아야 할 상(所知相). 다음의 여섯 개는 수행에 대한 것이다.알아야 할 것에 대한 증입(入所知), 그 증입의 인과(入因果), 계학戒學, 정학定學, 수행의 차별(修差別), 혜학慧學. 마지막 두 개는 결과에 대한 것이다.그 결과로서의 (번뇌의) 끊어짐(彼果斷), 그 결과로서의 지혜(彼果智).
이로 인해 무착의 『섭대승론』도 세 가지 무등(三無等)12)에 의거해 열 가지 수승어를 설하였다.
자씨보살(彌勒)은 십칠지十七地를 설하면서 또한 경境·행行·과果의 세 종류로 나누었다.13) 처음의 아홉 개는 ‘경’에 해당한다.오식신상응지, 의지, 유심유사지, 무심유사지, 무심무사지, 삼마희다지, 비삼마희다지, 유심지, 무심지. 다음의 여섯 개는 ‘행’에 해당한다.문소성지, 사소성지, 수소성지, 성문지, 독각지, 보살지. 마지막의 두 개는 ‘과’이다.유여의지, 무여의지.
이 『해심밀경』은 (경·행·과라는) 세 가지 무등을 설하기 때문에 세 부분이 된다. 관찰되는 경계를 설한 곳에서 다시 둘로 나누었다. 처음 두 품은 진眞과 속俗의 경계를 밝힌 것이고,승의제상품은 진제를 밝힌 것이고, 심의식상품은 세속제를 밝힌 것이다. 뒤의 두 품은 삼성三性이 있는 경계와 삼성이 없는 경계를 밝힌 것이다.앞의 품은 삼성의 경계를 밝힌 것이고, 뒤의 품은 삼무성三無性의 경계를 밝힌 것이다.
이제二諦를 설한 곳에서는, 본·말의 차례대로 진제를 속제보다 우선시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먼저) 승의제를 설한 것이다.
『유가사지론』에 의하면, 이 품을 판석하는 가운데 다섯 종류 상(五相)을 설명한 것이다. 따라서 제75권에서는 “다시 승의제에는 다섯 가지 상이 있으니, 첫째는 명언을 떠난 상이고,

001_0167_a_01L問解甚深義密意菩薩摩訶薩 [1]

001_0167_a_02L
釋曰第二正釋經文上來已釋敎起
001_0167_a_03L因緣分訖自下第二聖敎正說分
001_0167_a_04L此分中有其七品攝爲三段初有
001_0167_a_05L四品明所觀境勝義諦相品心意識相品
一切法相品無自性相品

001_0167_a_06L次有二品辨能觀行分別瑜伽品
波羅蜜多品

001_0167_a_07L有一品顯所得果如來成所
[2] 事品
所以如是
001_0167_a_08L說三分者夫觀行者要藉勝境
001_0167_a_09L境起行由行得果是故世尊阿毗
001_0167_a_10L達磨大乘經中說十種勝初二是境
001_0167_a_11L所知依
所知相
次六是行入所知入因果戒學
定學修差別慧學

001_0167_a_12L二是果彼果斷
彼果智
由是無著攝大乘論
001_0167_a_13L三無等說十殊勝慈氏菩薩說十
001_0167_a_14L七地亦辨三種初九是境五識 [3] 相應地
意地有尋
001_0167_a_15L有伺地無伺地 [4] 無尋唯伺地無尋無伺地
三摩呬多地非三摩呬多地有心地無心地

001_0167_a_16L六是行聞所成地思所成地修所成
聲聞地獨覺地菩薩地
後二是
001_0167_a_17L有餘依地
無餘依地
此經說三無等以爲三分
001_0167_a_18L就所觀境復分爲二初有二品
001_0167_a_19L眞俗境勝義蹄相品明其眞諦
心意識相品明世俗諦
後二品
001_0167_a_20L有無性境謂初品明三性境
後品明三無性境
就二諦中
001_0167_a_21L末次第先眞俗故今此中說勝義諦
001_0167_a_22L依瑜伽論判此品中辨五種相
001_0167_a_23L七十五云復次勝義諦有五相一離

001_0167_b_01L둘째는 둘 없는 상이며, 셋째는 심사尋思의 영역을 넘어선 상이고, 넷째는 제법과의 동일성·차이성을 넘어선 상이며, 다섯째는 모든 것에 편재하는 일미상一味相이다.”14)라고 하였다.
지금 이 『해심밀경』에 의하면 (「승의제상품」은) 네 단락으로 정리된다. 첫 번째는 명언을 떠난 상과 둘 없는 상을 밝힌 것이다. 두 번째 “이때 법용” 이하는 심사의 영역을 넘어선 상을 밝힌 것이다. 세 번째 “이때 선청정혜” 이하는 (제법과의) 동일하지도 다르지도 않은 상을 밝힌 것이다. 네 번째 “이때 세존” 이하는 모든 것에 편재하는 일미상을 해석한 것이다.
다섯 가지 상 중에 ‘명언을 떠난 상’은 당연히 네 단락에 통하니, 네 가지 상에는 모두 ‘명언을 떠난 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처음 단락에서는 ‘명언을 떠난 상’을) ‘둘 없는 상’과 한곳에 합해서 설했고, 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세 단락에서는 생략하고 설하지 않았다.
1. 이언離言·무이無二의 상을 밝힘15)
앞의 두 가지 상을 밝힌 곳에서 문장을 두 가지로 구별하였다. 처음은 장행으로 자세히 해석한 것이고, 나중은 게송으로 간략히 설한 것이다.

1) 장행으로 자세히 해석함
전자에 여섯 가지가 있다. 첫째는 청문한 것이고, 둘째는 간략히 답한 것이며, 셋째는 징문한 것이고, 넷째는 자세히 해석한 것이며, 다섯째는 거듭 징문한 것이고, 여섯째는 비유로 설명한 것이다.진제 삼장에 의하면 네 단락으로 나누는 것은 이전과 동일하다. 그런데 처음 (장행으로 설한 곳에) 가면 다섯 가지가 된다. 첫째는 ‘불가언·무이’를 간략히 설한 것이고, 둘째는 자세히 설한 것이며, 셋째는 비유로 나타낸 것이고, 넷째는 총결 지은 것이며, 다섯째는 게송으로 설한 것이다.

(1) 보살의 청문
이것은 첫 번째로 보살의 청문에 해당한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물음을 일으키는 서두(由序)이고, 나중은 교에 의거해 물음을 일으킨 것이다.

① 물음을 일으키는 서두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문장은 네 개의 구절로 되어 있다.
첫째, “이때(爾時)”란 물음을 일으킨 때이다.『심밀해탈경』에서는 ‘바가바께서 대중들에게 둘러싸여 심오한 법을 설하실 때’라고 했는데, 이는 번역가의 오류다.16)
둘째, “여리청문보살如理請問菩薩”이란 묻는 자를 나타낸 것이다. 이치에 맞게 질문을 일으키므로 ‘여리청문보살’이라 하였다.『해절경』에서는 ‘여리정문如理正聞’이라 하였고,17) 『심밀해탈경』에서는 ‘선문보살善問菩薩’이라 하였다.18)
셋째, “부처님 앞으로 나아가”라고 한 것은 물음을 일으킨 장소를 나타낸 것이다. 예를 들어 세친의 『섭대승론석』에서는 선입보살善入菩薩이 “‘박가범 앞에 나갔다’고 말한 것은 공경의 대상이 있으므로 다른 말을 하지 않음을 나타낸 것이다.”19)라고 하였다. 또 무성無性은 “(‘그 박가범 앞에서’라고 한 것은) 부처님이 인정했으므로 널리 유통시킬 수 있고 몸소 세존과 대면하였으니 다른 말을 하지 않음을 나타냈기 때문이다.”20)라고 하였다.
넷째, “해심심의밀의보살마하살에게 물었다.”고 한 것은 질문받은 사람을 표시한 것이다. 지금 이 보살은 사변四辨21)으로써

001_0167_b_01L名言相二無二相三超過尋思所行
001_0167_b_02L四超過諸法一異性相五遍一切
001_0167_b_03L一味相今依此經攝爲四段一明
001_0167_b_04L離言及無二相二爾時法涌下明超
001_0167_b_05L過尋思所行相三爾時善淸淨慧下
001_0167_b_06L辨非一異相四爾時世尊下釋遍一
001_0167_b_07L切一味相五中離言應通四段四相
001_0167_b_08L皆有離言相故而與無二一處合說
001_0167_b_09L淮可知故餘三段中略而不說
[明離言無二相]

001_0167_b_10L前二相文別有二初長行廣釋
001_0167_b_11L以頌略說
初長行廣釋
前中有六一請問二略
001_0167_b_12L三徵問四廣釋五重徵六喩說
001_0167_b_13L依眞諦判四段同前就初爲五一略說不可
言無二二廣說三喩顯四總結五偈頌

001_0167_b_14L卽第一菩薩請問於中有二初發問
001_0167_b_15L由序後依敎發問此卽初也文有
001_0167_b_16L四節一爾時者發問時也深密經云 [5]
婆伽婆大衆圍
001_0167_b_17L遶說深法時者
譯家謬也
二如理請問菩薩者
001_0167_b_18L能問者順理發問故名如理請問菩
001_0167_b_19L解節經云如理正問 [6]
深密經云善問菩薩
三卽於佛前者
001_0167_b_20L問處也此如世親攝大乘云善入菩
001_0167_b_21L薩薄伽梵前者顯有所敬及 [7] 無異言
001_0167_b_22L又無性云顯彿開許堪廣流通親對
001_0167_b_23L世尊無異言故四問解甚深義密意
001_0167_b_24L菩薩言者標所問人也今此菩薩

001_0167_c_01L심오한 이치(義理)의 밀의密意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세웠으니, 이는 『유가사지론』 제47권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22)
『해절경』에서는 ‘능해심심의절보살能解甚深義節菩薩’이라 하였고, 진제 스님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해解는 해석解釋을 뜻하고, 절節은 굳게 맺힌 것(堅結)을 뜻하니, 심오하고 굳게 맺힌 의미의 마디를 풀어내기 때문에 ‘능해심심의절보살’이라 이름한 것이다. 또한 ‘보관정寶冠頂’이라고도 한다. 보관정이란 본래 부처님 이름이니, 지금 이 보살이 저 부처님의 제자이므로 스승을 따라서 명호를 붙인 것이다.≻ 자세한 설명은 그 (진제의 해석과) 같다.『심밀해탈경』에서는 ‘심밀해탈보살深密解脫菩薩’이라 하였다.23)

② 교설에 의거해서 물음

  “최승자여, ‘일체법은 둘이 없다’고 말합니다. ‘일체법은 둘이 없다’고 한 것에서, 무엇이 일체법이고 어째서 ‘둘이 없다’고 합니까?”

  이것은 두 번째로 교설에 의거해 물음을 일으킨 것이다.
경문에는 두 개의 구절이 있다. 처음에 “최승자여, ‘일체법은 둘이 없다’고 말합니다.”라고 한 것은 묻고자 하는 교설을 거론한 것이다. 나중의 “‘일체법은 둘이 없다’고 한 것에서……”라는 것은 교에 의거해 물음을 일으킨 것이다.

가. 물으려는 교설을 거론함
그런데 ‘최승자’나 ‘심밀해절’은 모두 불자佛子이다.
진제의 『기記』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불자에는 다섯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종자種子라는 뜻이니, 말하자면 대승을 믿고 좋아하는 것이 능히 부처의 종자를 획득하는 것이다. 둘째는 어머니(母)라는 뜻이니, 말하자면 반야바라밀다는 불법佛法을 생기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한다. 셋째는 태반(胎處)이라는 뜻이니, 보살의 선정은 머무는 곳(住處)이기 때문에 태반이라 한다. 넷째는 유모乳母라는 뜻이니, 말하자면 보살을 양육해서 성도를 이루게 하기 때문에 자비慈悲를 유모라고 설한 것이다. 다섯째는 ‘아버지를 닮았다(似父)’는 뜻이니, 말하자면 초지初地에서부터 불지佛地에 이르게 되면 전의轉依24)하여 부처와 닮게 되기 때문에 ‘아버지와 닮았다’고 한 것이다. (이와 같은 다섯 의미에서) 곧 해절보살解節菩薩을 불자라고 호칭한 것이다.≻ 자세한 설명은 이전과 같다.
『십주론』에서는 ‘보살은 부처님의 진실한 아들이기 때문에 보살을 불자라고 이름한다’고 하였다.25)
이제 당본唐本에 의하면 ‘최승자最勝子’라고 이름하는데, 이에 대해 두 가지 설이 있다.

001_0167_c_01L以四辨解釋甚深義理密意故立其
001_0167_c_02L此如瑜伽三 [8] 十七說解節經云
001_0167_c_03L解甚深義節菩薩眞諦釋云解卽解
001_0167_c_04L節是堅結義解釋甚深堅結義節
001_0167_c_05L是故名爲解釋 [9] 甚深義節菩薩亦名
001_0167_c_06L寶冠頂寶冠頂本是佛名今此菩薩
001_0167_c_07L彼佛弟子從師立號廣說如彼深密
經云
001_0167_c_08L深密解
脫菩薩

001_0167_c_09L
最勝子言一切法無二一切法無二者
001_0167_c_10L何等一切法云何爲無二

001_0167_c_11L
釋曰此卽第二依敎發問文有兩節
001_0167_c_12L初最勝子言一切法無二者擧所問
001_0167_c_13L後一切法無二等者依敎發問
001_0167_c_14L最勝子深密解節皆佛子眞諦記云
001_0167_c_15L佛子有五義一種子義謂信樂大乘
001_0167_c_16L能爲得佛種子二母義謂般若度能
001_0167_c_17L生佛法故名爲母三胎處義菩薩禪
001_0167_c_18L定是住處故名胎處四乳母義
001_0167_c_19L能長養菩薩令得成道故說慈悲爲
001_0167_c_20L乳母五似父義謂從初地乃至佛地
001_0167_c_21L轉依似佛故言似父卽呼解節菩薩
001_0167_c_22L爲佛子也廣說如前十住論云
001_0167_c_23L薩是佛眞實之子是故菩薩名爲佛
001_0167_c_24L今依唐本名最勝子自有二說

001_0168_a_01L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최승’은 보살의 이름이니, 삼승의 아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최승이라 하였고,) 부처의 종자를 이을 수 있기 때문에 ‘자’라고 한 것이다. 이는 지업석持業釋에 해당한다.26)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최승’은 세존의 호칭이다. 따라서 무성의 『섭대승론석』에서 ‘최승’이라 한 것은 또 부처님이 이승보다 뛰어남을 나타내려 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27) 또 『유가사지론』에서는 부처님이 바로 ‘최승’이니, “모든 외도와 번뇌마煩惱魔 등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28)라고 하였고, “집안(家)·족성族姓 등이 뭇사람들보다 빼어나기 때문이다.”29)라고 하였다. 이 해석에 의하면, ‘최승지자最勝之子’를 최승자라고 한 것이다.30) 따라서 『현양성교론』에서는 보살을 또한 ‘최승지자最勝之子’라고도 이름한다.31) 그러므로 그 밖의 곳에서 ‘불자’라고 이름한 것이다.≻
(첫 문장에 나온) “말합니다(言)”32)란 언어적 가르침(言敎)이니, ‘일체법은 둘이 없다’는 말씀을 가리킨다. 이에 또한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한편에서는 보살의 언어적 가르침이라 한다. 한편에서는 부처님의 말씀이라 하니, 예를 들면 『백법론』33)에서는 “예를 들어 세존께서 ‘일체법은 무아다’라고 말씀하셨는데”34)라고 하였고, 또 (이 『해심밀경』의) 다음의 게송에서 “부처님이 설하신 이언離言과 무이無二의 뜻은”35)이라고 하였다.
(첫 문장에 나온) “일체법은 둘이 없다.”는 것은 경의 두 가지 표장標章을 든 것이니, 첫째는 ‘일체법’이고, 둘째는 ‘둘 없음’이다.

나. 교설에 의거해 물음
“‘일체법은 둘이 없다’는 것에서 무엇이 일체법이고 어째서 둘이 없다고 합니까.”라고 한 것은 두 번째로 교설에 의거해 질문을 일으킨 것이다.
경문에는 두 개의 구절이 있다. 처음 구절은 장차 질문을 일으키려고 두 개의 표장을 짝지어 표제로 내건 것이다.36) 뒤의 구절은 표장에 의거해 따로따로 징문한 것이니, 곧 두 개의 물음이 된다. 첫째는 ‘무엇이 일체법인가’라고 물은 것이고, 둘째는 ‘어째서 둘이 없는가’라고 물은 것이다.
『유가사지론석』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논할 때 질문을 일으키는 이유에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묻는 것이다.37) 둘째는 의혹하기 때문에 묻는 것이다.38) 셋째는 (모든 중생에게) 이익과 안락을 주기 위해 묻는 것이다.39) 넷째는 시험해 보려고 묻는 것이다.40) 다섯째는 가벼이 놀려 먹으려고 묻는 것이다.41)42)
지금 이 보살은 세 번째 물음에 의거했으니, 모든 중생에게 이익을 주려 하기 때문이다. 혹은 세 가지에 통한다고 볼 수 있으니, 또한 이해하지 못했다거나 의혹한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이다. 뒤의 두 가지에는 의거하지 않으니, 위없는 법왕(無上法王)을 경솔하게 대하거나 또는 시험해 본다는 것은 불가하기 때문이다.
『해절경』에서는 “일체법은 둘이 없습니다. 일체법이 둘이 없다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43)라고 하였다.

001_0168_a_01L一云最勝是菩薩名三乘子中最殊
001_0168_a_02L勝故能紹佛種名之爲子是持業
001_0168_a_03L一云最勝是世尊號故無性論云
001_0168_a_04L最勝者顯佛勝二乘故又瑜伽云
001_0168_a_05L是最勝於諸外道煩惱等魔能得勝
001_0168_a_06L [10] 族姓等暎衆人故若依此釋
001_0168_a_07L勝之子名最勝子故顯揚云菩薩
001_0168_a_08L亦名最勝之子是故餘處名爲佛子
001_0168_a_09L言謂言敎卽一切法無二言也此亦
001_0168_a_10L兩釋一云菩薩言敎一云佛言
001_0168_a_11L百法論如世尊言一切法無我又下
001_0168_a_12L頌云佛說離言無二義一切法無二
001_0168_a_13L擧經兩章一一切法二者無二
001_0168_a_14L一切法無二者何等一切法云何爲
001_0168_a_15L無二者此卽第二依敎發問文有兩
001_0168_a_16L初將欲發問雙牒兩章後依章
001_0168_a_17L別徵卽成二問一問何等一切法
001_0168_a_18L問云何爲無二依瑜伽釋汎論發問
001_0168_a_19L有其五種一不解故問二疑惑故問
001_0168_a_20L三爲欲利益安樂故問1) [1] [11] 驗故問
001_0168_a_21L五輕觸故問今此菩薩依第三問
001_0168_a_22L欲利益諸衆生故或可通三亦有不
001_0168_a_23L解疑惑義故不依後二無上法王
001_0168_a_24L可輕觸及2) [2] [12] 驗故解節經云一切法無二
一切法無二此義云何 [13]

001_0168_b_01L진제의 『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경전을 인용하여 질문하면서 ‘일체법은 둘이 없다’고 거듭해서 말한 것은 다섯 가지 뜻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이 문구는) 경의 곳곳에서 설해지기 때문이다. 둘째, 유위와 무위는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셋째, 안의 육근六根과 밖의 육진六塵은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넷째, 범부와 성인은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섯째, 인·과가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여기서 설해진 문장의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한 것에 대해, 이 보살은 소작所作과 비소작非所作을 가지고 대답한 것이다.44)

(2) 간략한 대답

  해심심의밀의보살이 여리청문보살에게 말하였다.

  이하는 두 번째로 질문에 의거해 간략하게 대답한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묻는 자와 답한 자를 표시한 것이고, 나중은 질문에 의거해 바로 대답한 것이다.

① 묻는 자와 답한 자를 나타냄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② 질문에 의거해 바로 대답함

  “선남자여, 일체법에는 대략 두 종류가 있으니, 이른바 유위와 무위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로 질문에 의거해 바로 대답한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의 “선남자여”는 질문한 자를 찬탄한 것이고, 나중의 “일체법에는” 이하는 물음에 의거해 바로 대답한 것이다.

가. 질문한 자를 찬탄함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대지도론』 제35권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남자男子’란 말은 남자 아닌 자들로서 가르침(敎授)을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을 배제시킨 것이다. ‘선善’이란 선한 모습이다. 말하자면 자비를 갖추고 삼업에 허물이 없으며, 선인을 좋아하고 자기 공덕은 드러내지 않으며, 뭇사람들을 따르고 남의 잘못을 말하지 않으며, 세간의 명예 등과 즐거움을 구하지 않고 다만 도의 덕을 즐기며, 자기 업이 청정하고 마음으로 진실한 법을 귀하게 여기며 세속적 일을 천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한량없는 선법이 있는데, 이 모습이 대개 남자의 몸에 있기 때문에 ‘선남자’라고 찬탄한 것이다.≻45)

  어째서 다만 유위와 무위라는 두 종류 법만 설하는가?
  예를 들면 『대비바사론』에서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설하니, 그 논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보특가라를 배제하기 위해서, 또 지혜가 수승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유위법과 무위법 두 가지를 설한 것이다. ‘보특가라를 배제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오직 유위법과 무위법이 있을 뿐 끝내 실재하는 보특가라는 없음을 나타내려 했기 때문이다.

001_0168_b_01L眞諦記云引經爲問重言一切法無二爲五義
一處處經說故二有爲無爲無二故三內六根
001_0168_b_02L外六塵無二故四凡聖無二故五因果無二故
今此所說文義云何是菩薩以所作非所作答也

001_0168_b_03L
解甚深義密意菩薩謂如理請問菩薩
001_0168_b_04L

001_0168_b_05L
釋曰自下第二依問略答於中有二
001_0168_b_06L初示問答者後依問正答此即初
001_0168_b_07L

001_0168_b_08L
善男子一切法者略有二種所謂有爲
001_0168_b_09L無爲

001_0168_b_10L
釋曰第二依問正答於中有二
001_0168_b_11L善男子者讃能問者後一切法下
001_0168_b_12L問正答此即初也依智度論三十五
001_0168_b_13L男子言簡非男子等不堪敎授
001_0168_b_14L謂善相謂具慈悲三業無失樂於
001_0168_b_15L善人不顯已 [14] 隨順衆人不說他
001_0168_b_16L不求世間名譽等樂但樂道德
001_0168_b_17L業淸淨心貴實相 [15] 輕賤世事有如
001_0168_b_18L是等無量善法此相多在男子身中
001_0168_b_19L是故讃言善男子也如何但說有
001_0168_b_20L爲無爲二種法耶如大婆沙
001_0168_b_21L有二意彼云爲欲遮遣補特伽羅故
001_0168_b_22L及爲顯示智殊勝故說此有爲無爲
001_0168_b_23L二種法也爲欲遮遣補特伽羅者
001_0168_b_24L顯唯有有爲無爲法畢竟無實補特

001_0168_c_01L‘또 지혜가 수승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것은, 총명한 지혜의 수승함을 갖고 있는 자는 이 두 가지 법으로 일체법에 통달할 수 있으니, 이 두 가지가 일체법을 두루 포괄하기 때문이다.≻46)

나. 질문에 의거해 바로 대답함
“일체법에는……”이란 물음에 의거해 바로 대답한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일체一切’에 대해 답한 것이고, 나중은 ‘무이無二’에 대해 해석한 것이다.

가) ‘일체’에 대한 대답47)
이것은 ‘일체一切’에 대해 답한 것이다. 이 경문에 두 절이 있다. 처음에 “일체법에는 대략 두 종류가 있으니”라고 한 것은 표장標章으로서 (모든 법의 종류) 수數를 든 것이다. 나중에 “유위와 무위입니다.”라고 한 것은 수에 의거해 이름을 나열한 것이다.
‘일체법’에 대한 일반적 논의에는 세 종류가 있다. 첫째, 간략하게 설하면 오직 두 종류만 있으니, 이른바 유위와 무위다. 둘째, 자세하지도 않고 간략하지도 않게 설하면 다섯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심법이고 둘째는 심소유법이며 셋째는 색법이고 넷째는 심불상응행법이며 다섯째는 무위법이다. 『대지도론』과 『밀엄경』에서는 다만 다섯 종류를 나열할 뿐 따로 해석하지는 않았다. 셋째, 자세하게 설하면 백법을 갖추어 설명한다.
지금은 (두 번째) 중간적 설과 (세 번째) 자세한 설을 배제시켰으므로 ‘대략 설한다’고 한 것이다.48)
‘유위有爲와 무위無爲’라고 한 것에 대해 여러 교설들이 서로 다르다.
『순정리론』에서는 ‘뭇 연이 모여서 함께 발생시킨 것이므로 유위라고 한다’고 하였으니,49) 이와 상반되는 것을 무위라고 함을 그에 준해서 알 수 있다.50) 『대비바사론』에서는 어떤 법이 ‘인연화합의 작용에 의해 제약된 것이면 유위라고 이름하고, 어떤 법이 인연화합의 작용에 의해 제약되지 않는다면 무위라고 이름한다’고 하였다.51) 『장진론』에서는 “뭇 연이 합하여 이루어져서 조작된 바(所造作)가 있기 때문에 유위라고 한다.”52)고 하였다. 유위가 아니기 때문에 무위라고 설한다. 유위를 반대로 뒤집은 것이 무위의 뜻이다.
무착 보살은 『반야론』에서 ‘무위란 무분별無分別을 뜻한다’고 하였으니,53) 이에 준하면 유위는 ‘유분별有分別’임을 알 수 있다.54) 또 『집론』에서는 ‘생하고 머물며 달라지고 멸함이 있는 것을 유위라고 하고, 생하고 머물며 달라지고 멸함이 없는 것을 무위라고 한다’고 하였다.55)

001_0168_c_01L伽羅故及爲顯示智殊勝者謂有聰
001_0168_c_02L慧智殊勝者由此二法通達一切法
001_0168_c_03L此二遍攝一切法故一切法等者
001_0168_c_04L問正答於中有二初答一切後釋無
001_0168_c_05L此答一切文有兩節初一切法
001_0168_c_06L略有二種者標章擧數後有爲無爲
001_0168_c_07L依數列名汎論一切有其三種
001_0168_c_08L一者略說唯有二種所謂有爲無爲
001_0168_c_09L二者非廣非略有其五種一者心法
001_0168_c_10L二者心所有法三者色法四者心不
001_0168_c_11L相應行法五者無爲法大智度論
001_0168_c_12L密嚴經但列五種而不別釋三者
001_0168_c_13L廣說具明百法今簡中廣故言略說
001_0168_c_14L言有爲無爲者諸敎不同順正理云
001_0168_c_15L衆緣聚集共所生故名有爲與此相
001_0168_c_16L准知無爲婆沙論云若法依屬
001_0168_c_17L因緣和合作用是名有爲若法不依
001_0168_c_18L屬因緣和合作用是名無爲掌珍論
001_0168_c_19L衆緣合成有所造作故名有爲
001_0168_c_20L有爲故說名無爲翻對有爲是無爲
001_0168_c_21L無著菩薩波若論云無爲者是無
001_0168_c_22L分別義准知有爲是有分別又集論
001_0168_c_23L有生住異滅是名有爲無生住
001_0168_c_24L「誠」疑「試」上同

001_0169_a_01L『유가사지론』 제100권에서는 “유위란 생멸이 있고 인연에 얽매여 있는 것이니, 이와 상반되는 것을 무위라고 함을 알아야 한다.”56)고 하였다. 『대지도론』에서는 유소득有所得은 유위라고 하고 무소득無所得은 무위라고 하는데, 『공덕시론』도 이 설과 동일하다. 또 『대지도론』 제93권에서는 ‘상을 취하면 유위고 상을 취하지 않으면 무위다’라고 하였다.57)
자세하게 분별하면, 구체적인 것은 『별장』과 같다.
그런데 지금 설한 유위와 무위에 대해 세 가지 해석이 같지 않다.
한편에서는, 여기서 설한 것은 변계소집의 유위와 무위라고 한다. 따라서 다음의 『해심밀경』에서는 “결정코 유위와 무위가 실유한다고 굳게 집착하면서 그에 따라 언설을 일으킨다.”58)고 하였다. 한편에서는 오직 의타기의 상분相分에 의거해 유위와 무위를 (설했다고 한다.) 따라서 다음의 『해심밀경』에서 “결정코 실재하는 유위와 무위는 없다. 그런데 분별로 일으킨 행상이 있어서”59)라고 한 것이다.60) 한편에서는 유위는 의타기이고 무위는 원성실성이라 한다.
비록 세 가지 설이 있지만 마지막 설이 바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경문의 뜻을 말하자면, 의타기의 유위와 원성실성의 무위라는 두 가지 법에는 변계소집성의 유위·무위가 없기 때문에 ‘둘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나중에 분별하겠다.

나) ‘무이’에 대한 해석61)

  이 중에서 유위는 유위도 아니고 무위도 아니며, 무위는 또한 무위도 아니고 유위도 아닙니다.”

  이것은 두 번째로 ‘둘 없는 상(無二相)’을 해석한 것이다.
이것은 승의제의 다섯 가지 상 가운데 ‘말해질 수 없는 상(不可言相)’과 ‘둘 없는 상’에 해당한다.62) 그 이유는 무엇인가? 승의제는 유위나 무위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고, 또한 승의제에는 유위·무위라는 두 가지 상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경문의 해석에서 여러 설이 다르다.

● 『해절경』의 경문과 진제眞諦의 해석
『해절경』에서는 “소작所作은 소작이 아니고 비소작非所作도 아닙니다. 비소작은 비소작이 아니고 소작도 아닙니다.63)64)라고 하였다.

001_0169_a_01L異滅是名無爲瑜伽第一百云 [16]
001_0169_a_02L爲者謂有生滅繫屬因緣與此相違
001_0169_a_03L應知無爲智度論云有所得者名有
001_0169_a_04L無所得者是名無爲功德施論
001_0169_a_05L同此說又智度論九十三云取相是
001_0169_a_06L有爲不取相是無爲若廣分別
001_0169_a_07L如別章然今所說有爲無爲三釋不
001_0169_a_08L一云此中所說遍計所執有爲
001_0169_a_09L無爲故下經云決定實有有爲無爲
001_0169_a_10L堅固執著隨起言說一云唯約依
001_0169_a_11L他所 [17] 起相分有爲無爲故下經云
001_0169_a_12L定無實有爲無爲然有分別所起行 [18]
001_0169_a_13L一云有爲卽依他起無爲卽圓成實
001_0169_a_14L雖有三說後說爲正所以者何
001_0169_a_15L此中意說依他有爲圓成無爲
001_0169_a_16L法之上無所執性有爲無爲故言無
001_0169_a_17L二也後當分別

001_0169_a_18L
是中有爲非有爲非無爲無爲亦非1) [3] [19]
001_0169_a_19L爲非無 [20]

001_0169_a_20L
釋曰第二釋無二相此卽五中不可
001_0169_a_21L言相及無二相所以者何不可說言
001_0169_a_22L有爲無爲故亦非有爲無爲二種相
001_0169_a_23L然釋此文諸說不同解節經云
001_0169_a_24L所作者非所作非非所作非所作者

001_0169_b_01L
이에 대해 진제 스님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이하에서 두 구는 유위법을 버린 것이고 두 구는 무위법을 버린 것이다. ‘소작’이란 곧 유위법이니, 유위법은 인연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소작’이라고 이름하였다. ‘비소작’이란 곧 무위법이니, 무위법은 본래 있고 상주하는 것이지 인연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소작’이라고 이름하였다.
먼저 세 가지 의미에서 유위법을 버리는 것이다.65)
첫째, 난식亂識(분별하는 식)의 분별로 인해 ‘소작所作(유위)’이 있게 되지만, 소작은 실제로 없으며 단지 분별만 있을 뿐이다. 또한 소취所取(파악되는 대상)가 있음으로 인해 능취能取(파악하는 주체)가 있게 되지만, 소취가 이미 없으므로 능취도 또한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작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둘째, 근본根本이 바로 무無라는 데 따른 것이다. 유위의 제법은 근본적으로 바르지 못한 사유에서 비롯되는데, 바르지 못한 사유가 미혹들을 낳고, 미혹들이 업들을 낳으며, 업이 과보를 낳는다. 바르지 못한 사유는 집착으로부터 (생기니,) 경계가 실제로 없는데도 있다고 잘못 집착하는 것이다. 경계는 없는 것이므로 바르지 못한 사유도 또한 없고, 바르지 못한 사유가 이미 없는 것이므로 모든 미혹도 또한 없으며, 모든 미혹이 없으므로 모든 업도 또한 없고, 모든 업이 이미 없으므로 과보도 또한 없다. 그 근본이 실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유위법은 다 실재가 아니다.
셋째, ‘생이 없다(無生)’는 데 따른 것이다. 이 소작법은 분별성分別性(변계소집성)과 의타성依他性이라는 두 가지 자성과 분리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자성은 이미 본래 상이 없고(無相) 생도 없는데(無生),66) 어떻게 ‘만들어진다(作)’는 뜻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소작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다.
‘비소작도 아니다’라는 것은 두 번째 구인데, 이는 ‘비소작(무위)’을 버린 것이다.67) 소작을 이미 유위라고 했으므로 비소작은 무위에 해당하는데, 결국 세 가지 의미에서 이 무위를 버리는 것이다.
(첫째,) 무위도 (유위와 마찬가지로,) 또한 난식亂識의 분별로 인해 비소작이 있지만,68) 난식이 이미 없으니 비소작도 있지 않다. 또한 난식의 분별로 인해 ‘소작’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그 체는 실유가 아니므로 (소작법은) 성립될 수 없고,

001_0169_b_01L非非所作亦非所作眞諦釋云自下
001_0169_b_02L兩句遣有爲法兩句遣無爲法也
001_0169_b_03L作者卽有爲法有爲法爲因緣聚集
001_0169_b_04L所作故名所作非所作者卽無爲法
001_0169_b_05L無爲法本有是常不爲因緣聚集所
001_0169_b_06L名非所作先約三義故遣有爲
001_0169_b_07L一由亂識分別故有所作所作實無
001_0169_b_08L但有分別亦由有所取故有能取
001_0169_b_09L取旣無故能取亦無故非所作
001_0169_b_10L由根本是無有爲諸法根本由不正
001_0169_b_11L思惟不正思惟生諸惑諸惑生諸業
001_0169_b_12L業生果報不正思惟從執境界實無
001_0169_b_13L謬執爲有由境無故不正思惟亦無
001_0169_b_14L不正思惟旣無諸惑亦無2) [4]
001_0169_b_15L諸業亦無諸業無故果報亦無由其
001_0169_b_16L根本不實故一切有爲皆非實也
001_0169_b_17L由無生此所作法不離分別依他二
001_0169_b_18L此二性旣本無相無生有何作義
001_0169_b_19L是故非所作也非非所作者此第二
001_0169_b_20L遣非所作所作旣是有爲非所
001_0169_b_21L作卽是無爲遂以三義遣此無爲
001_0169_b_22L爲亦由亂識分別故有此 [21] 所作而亂
001_0169_b_23L識旣無非所作亦不有亦由亂識分
001_0169_b_24L別故有所作名體非是實有故不得

001_0169_c_01L이미 소작의 법이 없으므로 비소작도 곧 있을 수 없다. 본래 유는 무에 상대되는데, 이미 그 유가 없으므로 이치상 저절로 무도 없어진다.
둘째, 근본이 바로 무無라는 데 따른 것이다. 즉 소작이 근본이 되는데, 만약 소작이 실재한다면 ‘비소작’이라는 이름을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마치 먼저 병이 있어야만 다시 병이 나았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병이 본래 없다면 어찌 낫게 되는 일이 있겠는가?
셋째, 법에는 본래 상도 없고(無相) 생도 없으며(無生) 유를 떠나고 무를 떠나 있으니, 본래 소작도 아니고 또한 비소작도 아닌 것이다.
‘비소작’ 이하의 두 구는 무위법을 버린 것이다.69)
처음의 한 구는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의미에서 무위법을 버리기 때문에 ‘비소작도 아니다’라고 한다. 다음 한 구는 세 가지 의미에서 유위법을 버리기 때문에 ‘소작도 아니다’라고 한다. 세 가지 의미는 모두 이전과 다르지 않다. (일체법이란 더) 확장하든 축소하든 결국 유위와 무위를 떠나지 않으니, 따라서 이전의 설명과 차이가 없다.
이상은 곧 ‘말해질 수 없는 모습’과 ‘둘 아닌 모습’의 뜻을 나타낸 것이다. 간략하게 이렇게만 대답한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는 예리한 근기의 사람을 위해서이니, 조금만 듣고도 깨치는 자에게는 수고롭게 자세히 설하지 않는다. 둘째, 거만한 마음의 사람을 굴복시키기 위해서니, (그가) 한번 듣고 못 깨치면 다시 청문해서 비로소 이해하게 한다.
이상으로 이미 진제 스님의 종지를 서술함으로써 경문의 뜻을 진술하였다. 이 지역의 스님들은 대개 진제와 동일하게 말한다.

● 『해심밀경』의 경문과 그에 대한 여러 해석들
지금 당본唐本 『해심밀경』에서는 “이 중에서 유위는 유위도 아니고 무위도 아니며, 무위는 또한 무위도 아니고 유위도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이 경문을 해석하면 여러 설이 다르다.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중에서 유위법은 곧 변계소집이니, 그 집착된 대상은 실체가 없는 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위법은 유위나 무위라고) 말할 수 없고 또 둘 없는 상이다. 유위법이 이미 유위도 무위도 아니므로, 무위법도 또한 이러하다. (그 무위법도)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이기 때문에 유위라거나 무위라고 말할 수 없다.70) 따라서 뒤의 『해심밀경』 경문에서는 “굳게 집착하면서……결정코 유위와 무위는 실유한다고 하니”71)라고 하였다.

001_0169_c_01L旣無所作之法非所作卽不得有
001_0169_c_02L本以有對無旣其無有理自無無
001_0169_c_03L二由根本是無卽以所作爲根本
001_0169_c_04L實有所作可說非所作名如先有病
001_0169_c_05L復稱病差病本是無何差之有
001_0169_c_06L由法本無相無生離有離無本非所
001_0169_c_07L亦非非所作也非所作者下次兩
001_0169_c_08L遣無爲法初一句約三義顯 [22] 無爲
001_0169_c_09L故云非非所作次一句約三義遣有
001_0169_c_10L故云亦非所作三義並不異前
001_0169_c_11L退終不離有爲無爲故無異前辨也
001_0169_c_12L此卽是顯不可言及無二義所以略
001_0169_c_13L作此答者一爲利根人薄聞使悟者
001_0169_c_14L不勞廣說二爲破高心人令一聞未
001_0169_c_15L再請方解上來已述眞諦師宗
001_0169_c_16L申經意此地諸師大同眞諦今唐本
001_0169_c_17L經云是中有爲非有爲非無爲無爲
001_0169_c_18L亦非無爲非有爲釋此經文諸說不
001_0169_c_19L一云是中有爲卽是遍計所執
001_0169_c_20L彼所執無實法故故不可說及無二
001_0169_c_21L有爲旣非有爲無爲無爲亦爾
001_0169_c_22L所執故不可說爲有爲無爲也故下
001_0169_c_23L經云堅固執著決定實有有爲無爲
001_0169_c_24L「無」疑「有」「惑」下疑脫「無」

001_0170_a_01L따라서 (이와 같이 집착된) 유위와 무위는 모두 변계소집임을 알 수 있다.≻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기서의 유위·무위는 모두 의타기依他起의 유위·무위를 말한다. 따라서 뒤의 『해심밀경』 경문에서는 “오직 분별로 일으킨 행상만 있을 뿐이니”72)라고 하였다. 변계소집의 유위·무위를 버리기 위해 이와 같이 “이 중에서 유위는 유위도 아니고 무위도 아니며 무위는 또한 무위도 아니고 유위도 아닙니다.”라고 설한 것이다.≻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중에서 유위는”이라 한 것은 의타기성의 모든 유위법을 말하고, “유위도 아니고 무위도 아닙니다.”라고 한 것은 곧 변계소집의 유위·무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말의 뜻을 설하자면, 의타기에서 변계소집성의 유위·무위를 버림으로써 현현되는 진여가 승의제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의타기에 변계소집성이 없는 것이 원성실성圓成實性이다’라고 설하는 것과 같으니, 의타기성을 바로 원성실성으로 취한 것은 아니다. “무위는”이라 한 것은 곧 원성실성인 이언진여離言眞如에 해당하고, “또한 무위도 아니고 유위도 아닙니다.”라고 한 것은 (그 이언진여는) 변계소집의 무위·유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말의 뜻을 설하자면, 원성실상上에서의 ‘변계소집성의 무위·유위를 버림으로써 현현되는 진여’가 승의제라는 것이다.≻73)
비록 세 가지 설이 있지만 우선 세 번째 설에 의거하겠다.

● 유위·무위의 무이無二
그런데 ‘무이상無二相’이라는 것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서 자세하게 다 말할 수는 없다. 우선 유위·무위의 무이상을 논하는 가운데 여러 설들이 다르다.
『집론』에서는 무취온無取蘊74)에 의거해서 ‘둘 없음’에 대해 설명한다. ≺(무취온은) 업·번뇌로 생겨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위라고 말할 수 없고, 욕구하는 대로 현전하기도 하고 현전하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무위라고 말할 수도 없다.≻75)
『섭대승론』에 의하면, 법신의 다섯 가지 상相첫째는 전의轉依한 상이고, 둘째는 선법에 의해 성취된(白法所成) 상이며, 셋째는 둘 없는(無二) 상이고, 넷째는 상주常住하는 상이며, 다섯째는 불가사의不可思議한 상이다.에서 세 번째인 ‘둘 없는 상’에 해당한다. 그 논에서는 (세 번째 상에)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한다. 첫째는 유有·무無의 둘 없음이고, 둘째는 유위有爲·무위無爲의 둘 없음이며, 셋째는 동일성(一性)·차이성(異性)의 둘 없음이다. 그런데 ‘유위·무위의 둘 없음이 (법신의) 상이다’라고 한 것은 (법신은) 업·번뇌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001_0170_a_01L故知有爲無爲皆所執也一云此處
001_0170_a_02L有爲無爲皆是依他有爲無爲故下
001_0170_a_03L經云唯有分別所起行相爲遣所執
001_0170_a_04L有爲無爲故作此說是中有爲非有
001_0170_a_05L爲非無爲無爲亦非無爲非有爲也
001_0170_a_06L一云是中有爲者依他起性諸有爲
001_0170_a_07L言非有爲非無爲者卽非遍計所
001_0170_a_08L執有爲無爲此中意說依他起上遣
001_0170_a_09L所執性有爲無爲所顯眞如爲勝義
001_0170_a_10L如說依他起上無所執性爲圓成
001_0170_a_11L不取依他以爲圓成言無爲者
001_0170_a_12L是圓成實性離言眞如言亦非無爲
001_0170_a_13L非有爲者卽非遍計所執無爲有爲
001_0170_a_14L此中意說圓成實上遣所執性無爲
001_0170_a_15L有爲所顯眞如爲勝義諦雖有三說
001_0170_a_16L且依第三然無二相有其多種不可
001_0170_a_17L具說且論有爲無爲無二相中諸說
001_0170_a_18L不同若集論約無取蘊以說無二
001_0170_a_19L業煩惱所生故不可言有爲隨欲現
001_0170_a_20L前不現前故不可言無爲依攝大乘
001_0170_a_21L法身五相中一轉依爲相二自 [23] 法所成爲相
三無二爲相四常住爲相五不
001_0170_a_22L可思議
爲相
第三無二論有三義一有無無
001_0170_a_23L二有爲無爲無二三一性異性無
001_0170_a_24L謂有爲無爲無二爲相者由業煩

001_0170_b_01L자재하게 유위의 상을 시현하기 때문이다.76)
지금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변계소집으로서의 생멸 등이 있는 유위법도 아니고 변계소집으로서의 생멸 등이 없는 무위법도 아니기 때문에 ‘유위도 아니고 무위도 아니다’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곧 이 이언離言·무이無二의 체성體性은 바로 진여다. 그러므로 『무상의경』에서는 여래계如來界의 다섯 종류 공덕을 설하였으니, 첫째는 말해질 수 없는 상(不可說相)이고, 둘째는 둘 없는 상(無二相)이며, 셋째는 각관77)을 넘어선 상(過覺觀相)이고, 넷째는 같음·다름을 넘어선 상(過一異相)이며, 다섯째는 모든 곳의 일미상(一切處一味相) 등이다.78) 나아가 그 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법장法藏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여여如如’라고 이름하고, 전도가 없기 때문에 ‘실제實際’라고 이름하며, 모든 상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적멸寂滅’이라 이름하고, 성인의 행처는 무분별지의 경계이기 때문에 ‘제일의第一義’라고 이름한다. 아난아, 이 여래계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오염된 것도 아니고 청정한 것도 아니며, 자성청정한 것이다.”79) 이 『해심밀경』의 다음 (게송에서는) “부처님이 설하신 이언·무이의 뜻은 심오하여 어리석은 범부의 영역이 아니라네.”80)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언진여를 체로 삼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대품경』에서 설한 것과 어떻게 회통시켜 해석하겠는가? 그 『대품경』 제22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어떤 것들이 유법有法이고 어떤 것들이 무법無法입니까?’81)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둘(二)은 유법이고 둘 아닌 것(不二)이 무법이다.≻82) 『대지도론』 제95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둘인 법(二法)을 일컬어 ‘각각의 별상(各各別相)’이라 하고, 둘 아닌 법을 일컬어 ‘하나의 공상(一空相)’이라 한다. 이 하나의 공상으로 각각의 별이상別異相들을 무너뜨린다.”83) 또 『대품경』 제26권에서는 제법의 평등을 이른바 무상無相이라고 하니,84) (그 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하였다. ‘이 법의 평등이란 유위법입니까, 무위법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유위법도 아니고 무위법도 아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유위법을 떠나면 무위법도 얻을 수 없고, 무위법을 떠나면 유위법도 얻을 수 없다.

001_0170_b_01L惱非所爲故自在示現有爲相故
001_0170_b_02L此所說非遍計所執生滅等有爲
001_0170_b_03L遍計所執無生滅等無爲故言非有
001_0170_b_04L爲非無爲也卽此離言無二體性
001_0170_b_05L是眞如是故無上依經說如來界五
001_0170_b_06L種功德一不可說相二無二相
001_0170_b_07L過覺觀相四過一異相五一切處一
001_0170_b_08L味相乃至彼云一切法藏無變異故
001_0170_b_09L名爲如如無顚倒故名爲實際過一
001_0170_b_10L切相故名爲寂滅聖人行處無分別 [24]
001_0170_b_11L之境界故名第一義阿難是如來
001_0170_b_12L非有非無不染不淨自性淸淨
001_0170_b_13L經下云佛說離言無二義甚深非愚
001_0170_b_14L之所行故知離言眞如爲體若爾
001_0170_b_15L大品所說如何會釋故三 [25] 十二云
001_0170_b_16L菩提白佛言何等是有法何等是無
001_0170_b_17L佛言二是有法不二是無法
001_0170_b_18L智度論九十五云二法名各各別相
001_0170_b_19L不二法 [26] 名一空相以是一空相破各
001_0170_b_20L [27] 異相又大品經三十九 [28] 諸法平
001_0170_b_21L所謂無相須菩提白佛言是法 [29]
001_0170_b_22L爲是有爲 [30] [31] 無爲法佛言非有
001_0170_b_23L爲法非無爲法何以故離有爲法
001_0170_b_24L無爲法不可得離無爲法有爲法不

001_0170_c_01L수보리여, 이것이 유위성이고 무위성이다. 두 가지 법은 합하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으며조사해 보라. 색깔도 없고 형태도 없으며 (질애도 없으니,) 일상一相이자 이른바 무상無相이다. 부처님은 (두 가지 법을) 세속제로 설한 것이지 제일의제로 설한 것은 아니다.”85) 구체적으로 설하면 그 경과 같다.
  이 승의제는 진여를 체로 삼는다. ‘무’라고 한 것은 변계소집을 버리기 위해서 ‘무’라고 한 것이지 실제로는 ‘무’가 아니다. 따라서 다음의 경문에서는, 모든 법이 다 자성 없다는 것은 통틀어 삼성에 의거하여 밀의密意로 ‘없다’고 한 것이지 실제로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이 일체법의 둘 없음을 관하는 문(一切法無二觀門)이 ‘유식성관唯識性觀’에 해당하니, 혹은 삼성에서는 원성실관圓成實觀이고, 삼무성에서는 승의제무자성관勝義諦無自性觀에 해당한다. 진제 스님은 말하길, 이는 분별무상관分別無相觀이거나 의타무성관依他無性觀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여기서는 당연히 불이법문不二法門으로서 팔불중도八不中道를 설해야 하니, 그 의미는 『별장』과 같다.

(3) 징문

  여리청문보살이 다시 해심심의밀의보살에게 물었다.

  세 번째는 보살의 징문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묻고 답하는 자를 표시한 것이고, 나중은 앞의 말을 받아서 징문한 것이다.

① 묻고 답한 자를 표시함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② 앞의 말을 받아서 징문함

  “최승자여, 어째서 유위는 유위도 아니고 무위도 아니며, 무위는 또한 무위도 아니고 유위도 아닙니까?”

  두 번째는 앞의 말을 받아서 징문한 것이다. 앞의 문장에서 이미 유위와 무위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였기) 때문에, 다시 ‘유위는 유위도 아니고 무위도 아니며 무위도 또한 무위도 아니고 유위도 아니다’라고 말한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한 것이다.

(4) 자세한 해석

  해심심의밀의보살이 여리청문보살에게 말하였다.


001_0170_c_01L可得須菩提是有爲性無爲性
001_0170_c_02L二法不合不散無色無形 [32] 一相所
001_0170_c_03L謂無相佛以世諦故說非以第一義
001_0170_c_04L [33] 具說如彼解云此勝義諦用如
001_0170_c_05L爲體而言無者以遣所執故說無言
001_0170_c_06L據實非無故下經云一切諸法皆無
001_0170_c_07L自性者通據三性密意說無非實
001_0170_c_08L全無此一切法無二觀門卽是唯識
001_0170_c_09L性觀或三中圓成實觀三無性中勝
001_0170_c_10L義無自性觀眞諦師云卽是分別無
001_0170_c_11L相觀或依他無性觀此中應說不二
001_0170_c_12L法門八不中道義如別章

001_0170_c_13L
如理請問菩薩復問解甚深義密意菩
001_0170_c_14L薩言

001_0170_c_15L
釋曰第三菩薩徵問於中有二
001_0170_c_16L標問答者復乘前徵問此卽初也

001_0170_c_17L
最勝子如何有爲非有爲非無爲無爲
001_0170_c_18L亦非無爲非有爲

001_0170_c_19L
釋曰第二乘前徵問前文旣言有爲
001_0170_c_20L無爲依何義故而復說言有爲非有
001_0170_c_21L爲非無爲無爲亦非無爲非有爲
001_0170_c_22L有何義

001_0170_c_23L
解甚深義密意菩薩謂如理請問菩薩
001_0170_c_24L

001_0171_a_01L
  이하는 네 번째로 자세히 해석한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설법의 서두(由序)를 밝힌 것이고, 나중은 물음에 의거해 바로 답한 것이다.

① 설법의 서두를 밝힘
이 경문은 처음에 해당한다.

② 물음에 의거해 바로 답함

  “선남자여, 유위란 본사께서 가짜로 시설하신 어구입니다.

  이하는 두 번째로 물음에 의거해 바로 답한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유위의 둘 없는 상을 해석한 것이다. 나중의 “선남자여, 무위란 또한 본사께서” 이하는 무위의 둘 없는 상을 해석한 것이다.

가. 유위의 둘 없는 상을 해석함
전자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세 가지 상을 부정한 것이다.86) 나중의 “그러나 어떤 사事도 없는데” 이하는 외인의 숨겨진 비난을 해석하여 바른 도리를 보여준 것이다.

가) 세 가지 상을 부정함
세 가지 상을 부정하는 가운데 문장을 셋으로 구별하였다. 처음은 유위의 상을 부정한 것이다. 다음의 “선남자여” 이하는 무위의 상을 부정한 것이다. 마지막의 “설령……을 떠나서” 이하는 유위도 아니고 무위도 아닌 상을 부정한 것이다.

(가) 유위의 상을 부정함
이것은 첫 번째인 유위의 상을 부정한(遮) 것이다.87)
그런데 이 경문의 해석에서는 서방 논사들의 세 가지 설이 서로 다르다.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경문은 오직 외도에 한해서 ‘본사’라고 한 것이니, 말하자면 겁초일 때 외도 본사가 가명假名으로 유위의 제법을 안립한 것이다. 만약 이것이 외도가 가명으로 안립한 것이라면 이는 변계소집遍計所集의 언어로 설해진 것이고, 변계소집의 언어로 설해진 것이라면 이는 결국 변계소집遍計所執으로서 실유가 아니기 때문에, ‘유위도 아니다’라고 하였다. (처음에 언급한 변계소집에서의) ‘소집所集’은 바로 소집所執의 다른 이름이다. 따라서 『광백론』 제10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반야경』에서 부처님께서 스스로 분명하게 유有·무無의 뜻을 판단하셨다. 두루 헤아림(遍計)에 의해 집착되고(所執) 쌓이고(所集) 늘어나고 (所增) 취해진 바(所取)의 항상 되고 변함없는 법, 이와 같은 모든 것을 모두 ‘무’라고 이름하고, 인연으로 생긴 것은 모두 ‘유’라고 설한다.”88)89)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경문은 모두 부처님의 설이다. 말하자면 모든 법은 명언을 떠나 있지만 본사이신 부처님께서 대자비의 힘으로 유위를 가설하셨다. 이는 여래의 후득지後得智 안에서 변계소집의 언어로 설하신 것이니,

001_0171_a_01L
釋曰自下第四廣釋於中有二初明
001_0171_a_02L說之由序後依問正答此卽初也

001_0171_a_03L
善男子言有爲者乃是本師假施設句

001_0171_a_04L
釋曰自下第二依問正答於中有二
001_0171_a_05L初釋有爲無二相後善男子言無爲
001_0171_a_06L亦是本師下釋無爲無二相前中
001_0171_a_07L有二初遮三相後然非無事下
001_0171_a_08L外伏難示正道理遮三相中文別
001_0171_a_09L有三初遮有爲次善男子下遮無
001_0171_a_10L後設離下遮非有爲非無爲相
001_0171_a_11L卽第一遮有爲相然釋此文西方諸
001_0171_a_12L三說不同一云此文唯依外道
001_0171_a_13L名爲本師謂劫初時外道本師假名
001_0171_a_14L安立有爲諸法若是外道假名安立
001_0171_a_15L卽是遍計所集言辭所說若是遍計
001_0171_a_16L所集言辭所說卽是究竟遍計所執
001_0171_a_17L非實有故非是有爲所集卽是所執
001_0171_a_18L異名故廣百1) [5] 第十卷云般若經
001_0171_a_19L佛自分明判有無義遍計所執所
001_0171_a_20L集所增所取常恒無變易法如是一
001_0171_a_21L皆名爲無因緣所生皆說爲有
001_0171_a_22L此文皆是佛說謂一切法皆離名
001_0171_a_23L而佛本師大慈悲力假說有爲
001_0171_a_24L卽如來後得智中遍計所集言辭所

001_0171_b_01L(그렇다면) 도리어 결국 변계소집의 후득지로 설한 것이기 때문에 실재의 유위가 아니다. 따라서 이처럼 “유위는 유위가 아니다.”라는 말을 한 것이다.≻90) 진제 삼장도 대개 이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문장에는 세 구절이 있다. 처음은 유위란 부처님이 가설하신 것임을 밝힌 것이다. 다음의 “만약 이것이 본사께서……”라고 한 것은 이생異生(범부) 등이 가짜를 실재로 집착함을 밝힌 것이다. 마지막의 “만약 이것이 변계소집의……”이라 한 것은 실재가 아님을 거듭 밝히면서 ‘유위가 아니다’라고 결론지은 것이다.≻
비록 세 가지 학설이 있으나 세 번째가 뛰어나다. 즉 여래를 가리켜 ‘본사’라고 부른 것이다. 따라서 『심밀해탈경』에서는 “유위법이란 오직 여래께서 명자名字로 설법하신 것”91)이라 하였고, 『해절경』에서는 ‘이는 본사의 정교正敎의 언설’이라 하였으며,92) 『대법론』에서는 “박가범께서는 모든 법에 대략 두 가지가 있다고 설하셨으니 이른바 유위와 무위다.”93)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사’란 여래임을 알 수 있다.

㉮ 부처님이 유위를 가설했음을 밝힘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94))
이치상 실제로 이름에 해당하는 실법實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마치 환 따위처럼 있지 않은데도 마치 있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본사께서 명언을 떠난 것에 대해 유위라고 가설하신 것이다.

㉯ 이생 등이 가짜를 실재로 집착함을 밝힘

  만약 이것이 본사께서 가짜로 시설하신 어구라면, 곧 변계소집의 언어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로 ‘가짜를 실재로 집착함’을 밝힌 것이다. 만약 이것이 여래께서 가짜로 시설하신 어구라면, 곧 모든 유정들의 변계소집의 언어로 설하신 것이고, 이름에 의해 집착되는 대상을 찾아보면 그것은 실재하지 않기 때문에 유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 실재가 아님을 거듭 밝히면서 유위가 아니라고 끝맺음

  만약 이것이 변계소집의 언어로 설해진 것이라면, 결국 갖가지 변계(소집)의 언어로 설해진 것은 진실되지 않기 때문에 유위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실유가 아님을 (거듭) 밝히면서 유위가 아니라고 끝맺은 것이다. 이것은 갖가지로 두루 헤아리면서 실유라고 집착하는 유정들의 마음의 언어로 설해진 것은 진실되지 않기 때문에 유위가 아님을 나타낸 것이다.

001_0171_b_01L還是究竟遍計後得智所說故
001_0171_b_02L實有爲故作此言有爲非有爲也
001_0171_b_03L諦三藏大同此釋一云此文有其三
001_0171_b_04L初明有爲是佛假說次若是本師
001_0171_b_05L等者辨異生等執假爲實後若是遍
001_0171_b_06L計等者重辨非實結非有爲雖有
001_0171_b_07L三說第三爲勝卽說如來號爲本師
001_0171_b_08L故深密云言有爲 [34] 唯是如來名字
001_0171_b_09L說法解節經云此是本師正敎言說
001_0171_b_10L又對法云薄伽梵說一切諸法
001_0171_b_11L有二種所謂有爲無爲故知本師是
001_0171_b_12L如來也理實無有當名實法但如幻
001_0171_b_13L非有似有是故本師於離名言
001_0171_b_14L說有爲也

001_0171_b_15L
若是本師假施設句卽是遍計所集言
001_0171_b_16L辭所說

001_0171_b_17L
釋曰此卽第二執假爲實若是如來
001_0171_b_18L假施設句卽諸有情遍計所集言辭
001_0171_b_19L所說尋名所執卽非實故非是有
001_0171_b_20L

001_0171_b_21L
若是遍計所集言辭所說卽是究竟種
001_0171_b_22L種遍計言辭所說不成實故非是有爲

001_0171_b_23L
釋曰第三辨非實有結非有爲
001_0171_b_24L顯有情種種遍計執實有心言辭所說

001_0171_c_01L
(이상은)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로 ‘유위’라는 설을 부정한 것이다.

(나) 무위의 상을 부정함

  선남자여, 무위라는 것도 또한 언어에 제약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위법을 부정한 것이다.95) 말하자면 무위법도 또한 본사께서 가설하신 언어에 제약되는 것이니, 나아가 (이것도 변계소집의 언어로 설해진 것이라면 결국은) 진실되지 않기 때문에 무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세 논사가 다르게 해석하는데, 앞에 준해서 알아야 한다.96)

(다) 유위도 아니고 무위도 아닌 상을 부정함

  설령 유위와 무위를 떠나서 조금이라도 설해진 것이 있다면, 그 모습도 또한 이러합니다.

  세 번째는 유위도 아니고 무위도 아닌 상을 부정한 것이다.97)
이는 독자부犢子部의 주장을 부정한 것이다. 그들은 다섯 가지 법장法藏의 뜻을 안립하는데, 이른바 삼세·무위·불가설의 법장이다.98) 그들에 의해 안립된 ‘아’는 유위의 삼세에 속한다거나 무위의 비세非世99)에 속한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유위도 아니고 무위도 아닌 것’이라 이름하는데, 이와 같은 것을 일컬어 “조금이라도 설해진 것이 있다면”이라고 하였다.
이제 그들의 계탁을 논파하기 때문에 설사 유위와 무위를 떠나서 설해진 바의 ‘상주하는 참된 아’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모습도 또한 이러하여 (결국 가짜로 시설된) 이름에 제약된 것이므로 또한 실유가 아니라고 하였다. 혹은 이 경문은 저들이 연속해서 계탁하길 ‘반드시 집착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를 부정한 것이라 볼 수도 있다.100)
또 『대지도론』 제2권에서는 “일체법에는 대략 세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유위법이고, 둘째는 무위법이며, 셋째는 불가설법이다.”101)라고 하였다.

나) 숨겨진 비난을 회통시키고 바른 도리를 제시함

  그러나 어떤 사事도 없는데 설해진 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하는 두 번째로 숨겨진 비난을 해석하여 회통시키고 나서 바른 도리를 제시한 것이다.
말하자면 외도들은 의심하며 다음과 같이 힐난한다. ≺만약 유위법이 곧 유위도 아니고 무위도 아니라면, 여래께서 유위라거나 무위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말의 근거가 되는) 사事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102) ‘사’란 체사體事이다.103)『해절경』에서는 “대사의 설교는 의미(義)104)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105)라고 하였다. 『심밀해탈경』에서는 “(언설될 수 없어도) 공하지 않은 것(不空)을 ‘사’라고 한다.”106)고 하였다.

001_0171_c_01L不成實故非是有爲三中第一遮有
001_0171_c_02L爲說

001_0171_c_03L
善男子言無爲者亦墮言辭

001_0171_c_04L
釋曰第二遮無爲法謂無爲法亦墮
001_0171_c_05L本師假說言辭乃至不成實故非是
001_0171_c_06L無爲也三師別釋准上應知

001_0171_c_07L
設離有爲無爲少有所說其相亦爾

001_0171_c_08L
釋曰第三遮非有爲非無爲相此遮
001_0171_c_09L犢子部計彼立五法藏義所謂三世
001_0171_c_10L無爲及不可說法藏彼所立我不可
001_0171_c_11L說爲有爲三世及無爲非世故名非
001_0171_c_12L有爲非無爲1)非有爲 [6] 如是名爲少有
001_0171_c_13L所說今破彼計故言設離有爲無爲
001_0171_c_14L少有所說常住眞我其相亦爾
001_0171_c_15L名字故亦非實有或可此文遮彼轉
001_0171_c_16L計未必有執又智度論第二卷云
001_0171_c_17L切諸法略有三種一者有爲法
001_0171_c_18L者無爲法三者不可說法

001_0171_c_19L
然非無事而有所說

001_0171_c_20L
釋曰自下第二釋通伏難示正道理
001_0171_c_21L謂外疑難若有爲法即非有爲及無
001_0171_c_22L爲者如來說言有爲無爲應無有事
001_0171_c_23L事者體事解節經云大師說敎可無
義不深密經云不空說事
於中
001_0171_c_24L「卷」疑「論」「非有爲」疑剩

001_0172_a_01L
이 대답 중에 세 가지가 있다. 처음은 주장(宗)을 표명하면서 총괄해서 답한 것이다. 다음은 보살이 되받아 물은 것이다. 마지막은 보살이 바로 설명한 것이다.

(가) 주장을 표명하면서 총괄해서 답함
이것은 첫 번째인 총괄적 대답을 표시한 것이다. 말하자면 부처님께서 설하신 유위법이나 무위법이란 비록 (그 말에 대응하는) 진실한 유위의 법은 없다 해도, 어떤 ‘사事’도 없는데 설해진 바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나) 보살이 되받아 물음

  “‘사事’란 어떤 것입니까?”

  두 번째는 보살이 되받아 물은 것이다.

(다) 보살이 바로 설명함

  “말하자면 모든 성자들은 성지聖智·성견聖見으로 언어를 떠났기 때문에 정등각을 이루셨으니, 곧 이와 같은 ‘이언법성’에 대해 다른 이들로 하여금 등각을 이루도록 하려고 명名·상想을 가립하여 그것을 유위라고 말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살이 ‘어떤 사도 없는데 설해진 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 바로 설명한 것이다.
이른바 ‘성聖’에 대해, 『구사론』에서 “‘성’이란 이미 무루의 성도聖道가 생겨나서 모든 악법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성’이라고 한다.”107)고 하였다. 『순정리론』에서는 ‘성’이란 계박을 떠났거나 온갖 악을 멀리 떠났거나 선한 곳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성’이라 한다고 하였다.108) 『성실론』에서는 “열반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성’이라 한다.”109)고 하였다. 『유가사지론』에서는 선하고 무루이기 때문에 ‘성’이라 한다고 하였다.110)
‘지智’와 ‘견見’이라 했는데, ‘지’는 결단決斷의 뜻이고 ‘견’은 추구推求의 뜻이다. 말하자면 무루의 성스런 지혜로 결단하고 추구하기 때문에 ‘성스런 지혜와 견해’라고 한 것이다.
지와 견 두 가지를 합해 설한 의도에 대해, 예를 들어 『대지도론』 제26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해탈지견은 ‘지知’라고만 해도 되는데 어째서 다시 ‘견’을 말하는가? 지와 견을 합해서 설하면 사실이 더 확실해지니, 비유하면 두 개의 끈을 합해 하나로 만들면 단단해지는 것과 같다.≻111) 자세히 설하면 그 논과 같다.
세친 『반야론』의 뜻에 따르면, 현량現量의 성지聖智를 지견知見이라 한다. 오직 ‘지知’라고만 하면 비량比量의 지로 아는 것이고, 오직 ‘견見’이라고만 하면 육안肉眼 등으로 보는 것이다.

001_0172_a_01L有三初標宗總答次菩薩反結 [35]
001_0172_a_02L菩薩正說此即第一標宗總答謂佛
001_0172_a_03L所說有爲無爲者雖無眞實有爲之
001_0172_a_04L然非無事而有所說

001_0172_a_05L
何等爲事

001_0172_a_06L
釋曰第二菩薩反結 [36]

001_0172_a_07L
謂諸聖者以聖智聖見離名言故現正
001_0172_a_08L等覺即於如是離言法性爲欲令他現
001_0172_a_09L等覺故假立名想謂之有爲

001_0172_a_10L
釋曰第三菩薩正說非無有事而有
001_0172_a_11L所說所言聖者俱舍論云聖謂己 [37]
001_0172_a_12L有無漏聖道 [38] 遠諸惡法故名爲聖
001_0172_a_13L理論云聖謂離縛或遠衆惡或善
001_0172_a_14L所趣故名爲聖成實論云能其 [39]
001_0172_a_15L故名爲勝 [40] 瑜伽論云是善是無漏
001_0172_a_16L故名爲聖言智見者智是決斷義
001_0172_a_17L是推求義謂無漏聖慧決斷推求
001_0172_a_18L名聖慧見也智見二種合說意者
001_0172_a_19L智度論二十六云問曰解脫1) [7] [41]
001_0172_a_20L但言知即得 [42] 何以復言見答曰智見
001_0172_a_21L合說事得窂固譬如二繩合爲一繩 [43]
001_0172_a_22L則得堅窂 [44] 廣說如彼若依世親波若
001_0172_a_23L論意現量聖智名爲知見若唯說知
001_0172_a_24L謂以比智知若但言見謂是肉眼等

001_0172_b_01L‘지’라고만 하면 눈의 봄이 배제되고 ‘견’이라고만 하면 비량의 앎이 배제되므로 지와 견을 합해서 설하였다.112) 지금 (이 경문에서) 지智·견見이라 말한 뜻도 세친과 동일하다.

  이 『해심밀경』에서는 지견智見이라 하였고 저 『반야론』에서는 지견知見이라 하였는데, 어떻게 ‘지知’가 ‘지智’임을 증명할 수 있는가?
  오분법신五分法身113)의 이름은 신역과 구역이 동일하지 않으니, 『대지도론』과 『대품경』 등에서는 해탈지견解脫知見이라 하였고, 『현양성교론』 등에서는 해탈지견解脫智見이라 하였으며, 또 『해절경』에서는 성지성견聖知聖見이라 하였고, 이 『해심밀경』에서는 성지성견聖智聖見이라 하였다.114) 따라서 지견智見이 곧 지견知見임을 알 수 있다.

● 경문에 대한 여러 해석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도 없는데 설해진 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한 것을 해석하자면, 여러 설들이 서로 다르다.
한편으로 진제의 『기記』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만약 전혀 실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대사께서 설하신 것은 다 의미(義)가 없다는 말인가?115)
  말해질 수 없는 체(不可言體)는 실재하는 것이므로, 이 말해질 수 없는 체가 진실한 의미(眞實義)에 해당한다. 다만 네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말해질 수 없다’고 한다. 첫째, 진관眞身116)에 들어 있을 때는 무분별지로 진리를 염念하는데, 이때는 분별이 없기 때문에 말해질 수 없다고 한다. 둘째, 진관에서 나왔을 때는 마음에 비록 언설이 있어도 참된 경계에 머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해질 수 없다고 한다. 셋째, 언설이 결정코 인人·법法과 능취能取·소취所取와 유위有爲·무위無爲를 떠나지 않는 것이라면, 진리는 이런 것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말해질 수 없다고 한다. 넷째, 진리는 다만 증량證量117)·지량至量118) 두 가지의 경계이지 비량比量119)·신량信量120) 두 가지의 경계는 아니기 때문에 말해질 수 없다고 한다. 이 경문의 뜻을 설하면 다음과 같다. ≺실사實事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실사란 이언법성의 진여에 해당하니, 이것을 실사로 삼은 것이다. 자타自他의 무분별지로 진여의 경계를 깨닫게 하려 했기 때문에 유위를 가설함으로써 실사를 나타낸 것이다.≻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외도들은 ‘유위도 무위도 아니라면 곧 어떤 사事도 없는데 어떻게 유위라거나 무위라고 설할 수 있는가’라고 의심한다. 또 다시 ‘모든 법은 다 언어를 떠나 있는데 어째서 (언어를) 가립하여 설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의심한다. 따라서 이와 같이 “그러나 어떤 사도 없는데 설해진 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회통시켰다.

001_0172_b_01L知簡眼見見簡比知故知見合說
001_0172_b_02L今說智見意同世親此云智見
001_0172_b_03L彼說知見如何以知證智解云
001_0172_b_04L分法身名字新舊不同依智度論大
001_0172_b_05L品經等名解脫知見依顯揚等名解
001_0172_b_06L脫智見又解節經名聖知聖見今此
001_0172_b_07L經云聖智聖見故知智見即知見也
001_0172_b_08L然今釋此非無有事而有所說諸說
001_0172_b_09L不同一眞諦記云若說並非實有
001_0172_b_10L師所說皆無義耶由不可言體實
001_0172_b_11L不可言體即眞實義也但有四義
001_0172_b_12L故不可言一在眞觀無分別智能念
001_0172_b_13L眞理爾時無有分別故不可言二出
001_0172_b_14L眞觀心雖有言說不在眞境故不可
001_0172_b_15L三若言說決定不離人法及能取
001_0172_b_16L所取有爲無爲眞理過此故不可言
001_0172_b_17L四者眞理但是證至二量境界非是
001_0172_b_18L比信二量境界故不可言此意說云
001_0172_b_19L非無實事實事即是離言法性眞如
001_0172_b_20L以爲實事爲欲自他無分別智覺眞
001_0172_b_21L如境是故假說有爲以顯實事也
001_0172_b_22L外疑非有爲無爲便無有事如何
001_0172_b_23L說言有爲無爲又復疑云一切諸法
001_0172_b_24L皆離名言何須假說故作此通

001_0172_c_01L언어를 떠난 연생법, (바로) 이것에 의지해서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에 어떤 사도 없는 것은 아니고, (이 연생법을) 다른 이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가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외도들은 ‘이미 유위도 무위도 없다면 곧 어떤 법도 없는 것인데 무슨 이익 되는 일(利事)121)이 있다고 유위법을 설하는가’라고 의심한다. 따라서 이와 같이 “어떤 (이익 되는) 일도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한 것이다. (그 이익 되는) ‘일’은 대략 세 가지다. 첫째는 스스로 깨치는 일이고, 둘째는 남을 깨우쳐 주는 일이며, 셋째는 남이 알도록 하기 위해 언설을 일으키는 일이다.≻
하나하나의 ‘사’마다 모두 여러 의미가 있어서 자세하게 다 말할 수는 없다.

나. 무위의 둘 없는 상을 해석함

  선남자여, 무위란 또한 본사께서 가짜로 시설하신 어구입니다.

  이하는 두 번째로 무위의 둘 없는 상을 해석한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세 가지 상을 부정한 것이고, 나중의 “그러나 어떤 사도 없는데” 이하는 숨겨진 비난을 해석하면서 바른 도리를 보여준 것이다.

가) 세 가지 상을 부정함
전자에 세 가지가 있다. 처음은 무위의 상을 부정한 것이고, 다음의 “선남자여” 이하는 유위의 상을 부정한 것이며, 마지막의 “설사……을 떠나서” 이하는 무위도 아니고 유위도 아닌 상을 해석한 것이다.

(가) 무위의 상을 부정함
이것은 첫 번째로 무위의 상을 부정한 것이다.122) 이에 세 가지가 있다. 처음은 무위도 가설임을 밝힌다. 다음은 부처님이 가설한 것을 가지고 (중생들이) 실유라고 집착함을 밝힌 것이다. 마지막은 (그런 집착의 대상은) 실유가 아님을 밝히면서 ‘무위도 아니다’라고 결론지은 것이다.

㉮ 무위도 가설임을 밝힘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이에 두 가지 해석이 있으니, 앞에 준해서 알아야 한다.123)

㉯ 부처님이 가설한 것을 실유라고 집착함

  만약 이것이 본사께서 가짜로 시설하신 어구라면, 이는 변계소집의 언어로 설하신 것이고,

  이것은 두 번째로 부처님이 가설한 것을 가지고 (중생들이) 실유라고 집착함을 밝힌 것이다.

㉰ 실유가 아님을 밝히면서 무위도 아니라고 결론지음

  변계소집의 언어로 설해진 것이라면, 결국 갖가지 변계(소집의) 언어로 설해진 것이고, 진실되지 않기 때문에 무위도 아닙니다.


001_0172_c_01L非無事而有所說離言緣生法依此
001_0172_c_02L自覺故非無事爲令他覺故須假
001_0172_c_03L一云外疑旣無有爲無爲便無
001_0172_c_04L有法有何利事而說有爲故作此答
001_0172_c_05L非無有事事略有三一自覺事
001_0172_c_06L覺他事三者爲令他覺起言說事
001_0172_c_07L一事中皆有多義不可具說

001_0172_c_08L
善男子言無爲者亦是本師假施設句

001_0172_c_09L
釋曰自下第二釋無爲無二相於中
001_0172_c_10L有二初歷 [45] 三相後然非無事下
001_0172_c_11L伏難示正道理前中有三初遮無爲
001_0172_c_12L次善男子下遮有爲相後設離
001_0172_c_13L釋非無爲非有爲相此即第一遮
001_0172_c_14L無爲相於中有三初明無爲是假說
001_0172_c_15L次依佛假說執爲實有後辨非實結
001_0172_c_16L非無爲此即初也於中有二釋
001_0172_c_17L上應知

001_0172_c_18L
若是本師假施設句即是遍計所集言
001_0172_c_19L辭所說

001_0172_c_20L
釋曰此卽第二依佛假說執爲實
001_0172_c_21L

001_0172_c_22L
若是遍計所集言辭所說卽是究竟種
001_0172_c_23L種遍計言辭所說不成實故非是無爲
001_0172_c_24L「智」異「作知」

001_0173_a_01L
  세 번째는 실유가 아님을 밝히면서 ‘무위도 아니다’라고 결론지은 것이다.

(나) 유위의 상을 부정함

  선남자여, 유위라는 것도 또한 언어에 제약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위의 상을 부정한 것이다.124) 앞에 준해서 알아야 한다.

(다) 무위도 아니고 유위도 아닌 상을 부정함

  설사 무위와 유위를 떠나서 조금이라도 설해진 것이 있다면, 그 상도 또한 이러합니다.

  세 번째는 무위도 유위도 아닌 상을 부정한 것이다.125)

나) 숨겨진 힐난을 회통시키면서 바른 도리를 보여줌

  그러나 어떤 사事도 없는데 설해진 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숨겨진 힐난을 회통시키면서 바른 도리를 보여준 것이다. 이 중에 세 가지가 있다. 처음은 주장을 표명하면서 총괄해서 답한 것이고, 다음은 되받아 물은 것이며, 마지막은 바로 설명한 것이다.

(가) 주장을 표명하며 총괄해서 답함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나) 되받아 물음

  “사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두 번째로 되받아 물은 것이다.

(다) 바로 설명함

  “말하자면 모든 성자들은 성지聖智·성견聖見으로 언어를 떠났기 때문에 정등각을 이루셨으니, 곧 이와 같은 이언법성에 대해 다른 이들로 하여금 정등각을 이루게 하기 위해 명名·상想을 가립하여 그것을 ‘무위’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 번째로 보살이 바로 해석한 것이다. 경문에는 두 절이 있다. 처음은 성자들이 명언을 떠났기 때문에 정등각을 이루었음을 밝힌 것이다. 나중의 “곧 이와 같이” 이하는 남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 이름(名)과 개념(想)을 가립했음을 밝힌 것이다. 구체적으로 분별하자면, 이전에 준해서 알면 된다.

(5) 거듭 징문함

  이때 여리청문보살마하살이 다시 해심심의밀의보살마하살에게 물었다.

  이하는 다섯 번째로 (언어를) 가설한 (이유를) 거듭 징문한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징문의 서두이고, 나중은 바로 징문한 것이다.

① 징문의 서두
이것은 첫 번째로 묻는 자와 답하는 자를 밝힘으로써 서두를 삼은 것이다.

② 바로 징문함

  “최승자여, 저 모든 성자들이 성지·성견으로 언어를 떠났기 때문에

001_0173_a_01L釋曰第三辨非實有結非無爲

001_0173_a_02L
善男子言有爲者亦墮言辭

001_0173_a_03L
釋曰第二遮有爲相准上應知

001_0173_a_04L
設離無爲有爲少有所說其相亦爾

001_0173_a_05L
釋曰第三遮非無爲有爲相

001_0173_a_06L
然非無事而有所說

001_0173_a_07L
釋曰第二釋通伏難示正道理於中
001_0173_a_08L有三初標宗總答次反詰後正說
001_0173_a_09L此卽初也

001_0173_a_10L
何等爲事

001_0173_a_11L
釋曰第二反詰

001_0173_a_12L
謂諸聖者以聖智聖見離名言故現正等
001_0173_a_13L卽於如是離言法性爲欲令他現等
001_0173_a_14L覺故假立名想謂之無爲

001_0173_a_15L
釋曰此卽第三菩 [46] 正釋文有兩節
001_0173_a_16L明諸聖離名言故取 [47] 正等覺後卽於
001_0173_a_17L爲令他 [48] 故假立名想若具分別
001_0173_a_18L上可知

001_0173_a_19L
爾時如理請問菩薩摩訶薩復問解甚
001_0173_a_20L深義密意菩薩摩訶薩言

001_0173_a_21L
釋曰自下第五重徵假說於中有二
001_0173_a_22L初徵問由序後正 [49] 徵問此卽第一辨
001_0173_a_23L問答者以爲由序

001_0173_a_24L
最勝子如何此事彼諸聖者以聖智

001_0173_b_01L정등각을 이루셨으니, 곧 이와 같은 ‘이언법성’에 대해 다른 이로 하여금 등각을 이루게 하기 위해 명名·상想을 가립하여 어떤 것은 유위라고 하고 어떤 것은 무위라고 했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일은 어떠한 것입니까?”

  이것은 두 번째로 바로 징문한 것이다. 이미 자세히 설했는데도 아직 알지 못하겠으니, 그것은 어떤 것에 비유될 수 있을까? 『해절경』의 경문에는 이 징문이 빠져 있는데, 번역가의 잘못이거나 혹은 (역자의) 뜻이 생략하는 데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6) 비유로 설명함

  해심심의밀의보살이 여리청문보살에게 말하였다.

  이하는 여섯 번째로 비유를 들어 거듭 설명한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설명의 서두를 밝힌 것이고, 나중은 징문에 의거해 자세히 설명한 것이다.

① 설명의 서두를 밝힘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② 질문에 의거해 자세히 설명함

  선남자여, 예를 들어 능숙한 환술사나 그 제자가 사거리에 있으면서 풀·잎·나무·기와·조약돌 등을 모아 놓고 갖가지 환화幻化의 사업들을 실제로 지어 내니,

  이하는 두 번째로 징문에 의거해 자세히 설명한 것이다. 이 중에 세 가지가 있다. 처음은 (환사幻事의) 비유를 들어 거듭 설명한 것이다. 다음의 “이와 같이 어떤” 이하는 법동유法同喩126)를 든 것이다. 마지막의 “이와 같이 선남자여” 이하는 외인의 힐난에 대해 결론지으며 회통시킨 것이다.

가. 비유를 들어 거듭 설명함
전자 중에 세 가지가 있다. 처음은 환술사(幻師)와 환 같은 사물(幻事)의 비유다. 다음의 “중생들 중에” 이하는 어리석은 자가 (환사를) 실재라고 집착하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마지막의 “어떤 중생이” 이하는 깨달은 자는 (환사가) 허망한 줄 안다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가) 환술사와 환 같은 사물의 비유
이것은 첫 번째인 환술사와 환 같은 사물(幻事)의 비유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환 같은 사물을 총괄해서 밝힌 것이고, 나중의 “이른바” 이하는 환 같은 사물을 따로따로 밝힌 것이다.

(가) 환 같은 사물을 총괄해서 밝힘
전자 중에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환술사를 밝힌 것이고, 둘째는 환을 (짓는) 장소를 밝힌 것이며, 셋째는 환의 의지처를 밝힌 것이고, 넷째는 환 같은 사물을 총괄해서 밝힌 것이다.
그런데 이 비유의 문장은 그 의취를 알기 어렵다. 따라서 이제 먼저 진제 스님의 설명을 서술하고,

001_0173_b_01L聖見離名言故現正等覺卽於如是離
001_0173_b_02L言法性爲欲令他現等覺故假立名想
001_0173_b_03L或謂有爲或謂無爲

001_0173_b_04L
釋曰此卽第二正設徵問雖己 [50] 廣說
001_0173_b_05L而未能了其喩何等解節經文脫此
001_0173_b_06L徵問譯家謬也或可意存略故

001_0173_b_07L
解甚深義密意菩薩謂如理請問菩薩
001_0173_b_08L

001_0173_b_09L
釋曰自下第六擧喩重說於中有二
001_0173_b_10L初明說之由序後依徵廣說此卽初
001_0173_b_11L

001_0173_b_12L
善男子如善幻師或彼第子住四衢
001_0173_b_13L積集草葉 [51] 瓦礫等現作種種幻化事
001_0173_b_14L

001_0173_b_15L
釋曰自下第二依徵廣說於中有三
001_0173_b_16L初擧喩重說次如是若有下擧法同
001_0173_b_17L後如是善男子下結通外難
001_0173_b_18L中有三初幻師幻事喩次若諸衆生
001_0173_b_19L愚者執實喩後若有衆生下
001_0173_b_20L者覺妄喩此卽第一幻師幻事喩也
001_0173_b_21L於中有二初總明幻事後所謂下
001_0173_b_22L明幻事前中有四一明幻師二顯
001_0173_b_23L幻處三辨幻所依四總明幻事
001_0173_b_24L此喩文意趣難了故今先述眞諦師

001_0173_c_01L나중에 여러 교설에 의거해서 이 경문을 해석하겠다.
진제의 『기記』(『해절경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비유의 뜻을 설명하겠다. 이것은 중생들이 허망하게 전도되어 갖가지로 분별함으로 인해 오랫동안 생사의 세계에서 모든 고통스런 과보를 받으면서도 환의 근본 및 ‘불가언·무이의 진여(不可言無二眞如)’를 알지 못하여 실유한다고 집착하지만, 성인들은 이것이 진실이 아님을 명료하게 안다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범부들은 환의 근본을 알지 못하니, 무지無知만 있고 아직 성스런 지혜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인들은 환의 근본 및 ‘무이·불가언의 체’를 잘 알고 있으니, 무지를 끊고 성스런 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환술사’란 총명한 범부를 비유하니, 즉 외도이다. ‘환술사의 제자’란 어리석은 범부를 비유하니, 즉 일천제이다. 또 환술사는 번뇌를 비유하고 그 제자는 업을 비유하니, 미혹이 업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또 환술사는 인因을 비유하고 제자는 과果를 비유한다. “사거리에서”라고 한 것은 삼계와 무루계의 네 가지 생사를 비유한 것이고, 혹은 근根·진塵·아我·식識127)의 네 가지 경계를 비유한 것이다.≻
진제의 『금광명기金光明記』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환술사란 즉 아뢰야식이니, 무시이래로 능히 허망한 (분별을) 일으키는 것이다. 환술사의 제자란 일곱 가지 식을 비유한 것이다. 미세한 망법妄法은 아뢰야식이 만들어 낸 것이고, (미세한 것과 거친 것의) 중간 것은 아타나식이 만들어 낸 것이며, 거친 것은 육식이 만들어 낸 것이다. 또 견혹見惑은 환술사이고 애혹愛惑은 제자이다. 또는 심心번뇌가 환술사이고 피혹皮惑과 육혹肉惑은 제자이다.128) ‘사거리’란 사방四謗129)의 논리를 비유한 것이다.≻
이제 여러 교설에 의거해 이 경문을 해석하겠다.
“환술사(幻師)”라고 한 것에 대해 네 가지 해석이 있다. 첫째, 『십주비바사론』에 의하면 ‘업’이 환술사이다. 둘째, 『유가사지론』 제60권에 의하면 혹·업이 환술사이다. 셋째, 양梁 『섭대승론석』과 당唐 『섭대승론석』 및 『대품경』에 의하면 보살이 환술사이다. 넷째, 『유가사지론』 제84권에 의하면 여덟 가지 식識이 환술사이다.
“사거리(四衢道)”라고 한 것에 대해 세 가지 해석이 있다.

001_0173_c_01L後依諸敎釋此經文眞諦記云
001_0173_c_02L說喩意者此譬衆生由妄顚倒種種
001_0173_c_03L分別久在生死受諸苦報不知幻本
001_0173_c_04L及不可言無二眞如執爲實有聖人
001_0173_c_05L明了識此非眞凡夫不1) [8] 幻本
001_0173_c_06L有無知未得聖慧故聖人了知幻本
001_0173_c_07L及無二不可言體由斷無知得聖道
001_0173_c_08L幻師譬聰明凡夫卽是外道
001_0173_c_09L弟子譬愚痴凡夫卽是闡提又幻師
001_0173_c_10L喩煩惱弟子喩業由惑起業故
001_0173_c_11L幻師譬因弟子譬果於四衢道者
001_0173_c_12L三界及無漏界四種生死或譬根塵
001_0173_c_13L我識四種境界若依眞諦金光明記
001_0173_c_14L幻師卽是阿賴耶識無始己 [52] 能造虛
001_0173_c_15L幻弟子者喩七識也徵細夜法
001_0173_c_16L耶所造中卽陀那麤者六識所造
001_0173_c_17L見惑爲師愛惑爲弟子又心煩惱爲
001_0173_c_18L皮肉惑弟子四衢道者喩四謗之
001_0173_c_19L今依諸敎釋此經者所言幻師
001_0173_c_20L其四釋一十住婆沙以業爲師
001_0173_c_21L瑜伽六十惑業爲師三梁攝大乘
001_0173_c_22L攝大乘及大品經菩薩爲師四瑜伽
001_0173_c_23L八十四八識爲師言四衢道者有其
001_0173_c_24L「幻」疑「知」

001_0174_a_01L첫째, 『증일아함경』 및 『잡아함경』 제15권에서는 사제四諦를 사거리라고 설한다. 둘째, 『잡아함경』 제20권 등에서는 사념처를 사거리라고 설한다. 셋째, 『유가사지론』 제84권에서는 사식주四識住130)가 사거리라고 하였다.
“풀·잎·나무·기와·조약돌 등을 모아 놓고”라고 한 것은 환의 의지처를 밝힌 것이다. 말하자면 모든 종자가 본식 가운데 적집되어 있음을 비유한 것이고, 혹은 세 가지 훈습131)이 아뢰야식 안에 있음을 비유한 것일 수도 있다. ‘풀과 잎’은 가늘고 부드러우니 선의 종자를 비유하고, ‘나무와 돌’ 등은 거칠고 단단하니 모든 악의 종자를 비유한 것이다.
“갖가지 환 같은 사업들을 실제로 지어 내니”라고 한 것은 환 같은 사물(幻事)을 총괄해서 밝힌 것이다. 풀과 잎 등으로 인해 모든 환 같은 사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선악의 종자로 인해 모든 과를 낳는 것이다.

(나) 환 같은 사물을 따로따로 밝힘

  이른바 코끼리 떼·수레 떼·말 떼·보병들132)과 마니·진주·유리·나패·벽옥·산호와 같은 갖가지 재물과 곡식과 그 창고 등입니다.

  두 번째는 환 같은 사물(幻事)을 따로따로 밝힌 것이다. 앞에서 “갖가지 환화 같은 사업들을 실제로 지어 내니”라고 총괄해서 표시하였고 따로 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따로 해석한 것이다.
진제 스님은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코끼리·수레·말·보병과 같은) 네 가지 병력(四兵)은 인연을 비유하고 진주 등은 결과를 비유하니, 네 가지 병력으로 인해 진주 등을 이루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혹은 네 가지 병력은 유정의 부류를 비유하고 마니 등은 유정 아닌 부류들을 비유한다고 할 수도 있다. 그 뜻을 총괄적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아뢰야식은 환술사이고 일곱 가지 식들은 제자이며, (이 여덟 가지 식이 ‘색·수·상·행’이라는) 사식주四識住에 머물면서 갖가지의 명언종자名言種子 등을 적집하여 삼계와 오취와 사생과 유정·비유정 등의 갖가지 과들을 내는데, 지전地前의 미혹한 자들은 진실한 유위·무위의 갖가지 제법이 있다고 집착하지만 지상地上의 깨달은 자들은 마치 환과 같이 실재하는 제법은 없음을 깨달아 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 교설에서는 업이 환술사이고 사성제 등이 사거리라고 설한다.
환술사에 대해 일반적으로 논하면 세 종류가 있다. 첫째는 환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환술사라고 하니, 혹·업 등에 해당한다.

001_0174_a_01L三釋一增一阿含及雜阿含十五卷
001_0174_a_02L四諦爲四衢二雜阿含第二十等
001_0174_a_03L說四念處爲四衢道三瑜伽八十四
001_0174_a_04L以四識住爲四衢道也言積集草葉
001_0174_a_05L木瓦礫等者辨幻所依謂喩諸種子
001_0174_a_06L積集在本識中也或可三種薰習在
001_0174_a_07L賴耶中草葉細軟譬於善種木石
001_0174_a_08L等麤强喩諸惡種也言現作種種幻
001_0174_a_09L化事業者總明幻事由草葉等諸幻
001_0174_a_10L事起由善惡種生諸果也

001_0174_a_11L
所謂象身車身馬身步身末尼眞珠瑠璃
001_0174_a_12L螺貝璧玉珊瑚種種財糓庫藏等身

001_0174_a_13L
釋曰第二別明幻事謂上總標現作
001_0174_a_14L種種幻化事業而不別釋故今別釋
001_0174_a_15L眞諦釋云四兵譬因緣珠等喩果
001_0174_a_16L四兵故能爲珠等或可四兵喩有情
001_0174_a_17L末尼等者喩非情類總釋意云
001_0174_a_18L耶幻師七識弟子住四識住積集
001_0174_a_19L種種名言等種而生三界五趣四生
001_0174_a_20L情非情等種種諸果地前迷者執有
001_0174_a_21L眞實有爲無爲種種諸法地上悟者
001_0174_a_22L覺知如幻無實諸法而諸敎中說業
001_0174_a_23L爲幻師四聖諦等爲四衢者凡論幻
001_0174_a_24L有其三種一能造幻故名爲幻師

001_0174_b_01L둘째는 마치 환과 같기 때문에 환술사라고 하니, 보살에 해당한다. 셋째는 환을 만들어 내는 주인이기 때문에 환술사라고 하니, 여덟 가지 식에 해당한다. 지금은 세 번째 해석에 의거한다. 혹은 또한 혹·업을 (환술사로 보는 해석을) 취해도 되고, 혹은 통틀어 세 종류 해석을 설해도 의미상으로 또한 과실이 없다.
그 ‘사거리’에도 또한 세 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미혹을 없애는 네 가지 도道를 말하니, 사제에 해당한다. 둘째는 초학들이 관하는 도를 말하니, 사념처에 해당한다. 셋째는 환의 주인이 머무는 도를 말하니, 사식주에 해당한다. 지금은 세 번째 해석에 의거한다. 혹은 (세 가지 뜻을) 모두 취해도 의미상으로 또한 과실이 없다.

나) 어리석은 자가 실재라고 집착하는 것에 대한 비유

  중생들 중에 ‘우치하고 우둔한 악혜의 부류’133)는 밝게 아는 것이 없으니,

  이하는 두 번째로 어리석은 자가 실재라고 집착함을 비유한 것이다. 이 중에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는 집착하는 사람을 밝힌 것이고, 둘째는 집착되는 경계를 나타낸 것이며, 셋째는 집착을 일으킴을 바로 밝힌 것이고, 넷째는 집착에 의지해 언설을 일으킨다는 것이며, 다섯째는 그들에게 거듭 관찰할 것을 권한 것이다.

(가) 집착하는 사람을 밝힘
이것은 첫 번째로 집착하는 사람을 밝힌 것이니, 모든 어리석은 범부의 오온에서 가립된 자를 말한다.134)
진제의 『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치한 범부’란 애기 같은 범부이니, 일천제에 해당한다. ‘악혜의 부류들’이란 총명한 범부이니, 외도들로서 견見을 일으키는 자에 해당한다.≻
지금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우치”란 무명의 체를 나타낸 것이고 “우둔”이란 우치의 작용을 나타낸 것이니, 이것이 집착을 일으키는 근본이다. “악혜”란 집착의 체성體性을 나타낸 것이니, 모든 견見에 해당한다.135) “밝게 아는 것이 없으니”라는 것은 악혜의 작용에 해당한다. 이 경문은 우치로 인해 유위·무위가 실유한다고 집착함을 밝힌 것이다.≻

(나) 집착되는 경계를 나타냄

  풀·잎·나무·기와·조약돌 등에 (나타난) 환화 같은 사물들을

  두 번째는 집착되는 경계를 나타낸 것이다. “풀·잎” 등은 선업·악업을 비유한 것이고, “환화의 사물들”이란 업에 의해 초감되었거나 혹은 식에 의해 전변된 갖가지 사물들을 비유한 것이다.


001_0174_b_01L卽惑業等二者如幻故名爲幻師
001_0174_b_02L是菩薩三造幻主故名爲幻師卽八
001_0174_b_03L識也今依第三或可亦取惑業
001_0174_b_04L可通說三種義亦無失也其四衢道
001_0174_b_05L亦有三義一除惑四道卽是四諦
001_0174_b_06L初學所觀道卽四念處三幻主所住
001_0174_b_07L卽四識住今依第三或可通取
001_0174_b_08L義亦無失

001_0174_b_09L
若諸衆生愚痴頑鈍惡慧種類無所知曉 [53]

001_0174_b_10L
釋曰自下第三 [54] 愚者執實喩於中有
001_0174_b_11L一明能執人二顯所執境三正
001_0174_b_12L辨起執四依執起說五勸彼重觀
001_0174_b_13L卽第一明能執人謂諸愚夫五蘊假
001_0174_b_14L眞諦記云愚痴凡夫者嬰兒凡
001_0174_b_15L卽是闡提惡慧種類者聰明凡
001_0174_b_16L卽是外道能起見者今解愚痴者
001_0174_b_17L出無明體頑鈍者顯痴用也此卽
001_0174_b_18L起執本也惡慧出執體性卽是諸
001_0174_b_19L無所知曉者惡慧用也此明由
001_0174_b_20L痴執爲實有有爲無爲也

001_0174_b_21L
於草葉木瓦礫等上諸幻化事

001_0174_b_22L
釋曰第二辨所執境謂草葉等喩善
001_0174_b_23L惡業諸幻化事喩業所感或識所變
001_0174_b_24L種種諸事

001_0174_c_01L
(다) 집착을 일으킴을 바로 밝힘

  보거나 듣고 나서 이와 같이 생각할 것입니다. ‘이 보여진 것들은 실재하는 코끼리 떼이고, 실재하는 말 떼·수레 떼·보병들이며, (실재하는) 마니·진주·유리·나패·벽옥·산호와 같은 갖가지 재물과 곡식과 그 창고들이다.’

  세 번째는 집착을 일으킴을 바로 밝힌 것이다. 말하자면 무명으로 인해 분별견分別見136)을 일으켜서 코끼리 등이 실재한다고 집착하는 것이다.
진제의 『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보았다(見已)’는 것은 자기가 보는 것을 말한다. 이는 환술사에 해당하니, 총명한 범부를 비유한 것이다. ‘들었다(聞已)’는 것은 남에게 들은 것을 말한다. 이는 제자에 해당하니, 어리석은 범부를 비유한 것이다.≻

(라) 집착에 의해 언설을 일으킴을 밝힘

  그가 본 대로 들은 대로 굳게 집착하여, 이에 따라 언설을 일으켜서 ‘오직 이것만 진실하고, 그 밖의 것은 모두 어리석고 거짓되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집착으로 인해 언설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어리석은 범부는 보거나 들은 것이) 환영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재한다고 집착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는 실재가 아니다’라고 하면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또 거짓말이라고 여긴다.

(마) 그에게 거듭 관찰할 것을 권함
  그는 나중에 반드시 다시 관찰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에게 다시 관찰하라고 권한 것이다. 그는 우둔하기 때문에 이것이 환영인 줄 알지 못하고 실재한다고 집착하는데, 나중에 환이 사라지고 나면 다시 자세히 관찰해야 실재가 아님을 알게 된다.

다) 깨달은 자가 허망한 줄 아는 것에 대한 비유

  어떤 중생이 우치하지도 않고 우둔하지도 않은 선혜의 부류라면, 밝게 아는 것이 있어서,

  이하는 세 번째로 깨달은 자는 허망한 줄 아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그에 다섯 단락이 있으니, 이전과 상반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첫째는 깨달은 사람을 밝힌 것이고, 둘째는 깨달은 경계를 밝힌 것이며, 셋째는 깨달은 내용을 바로 밝힌 것이고, 넷째는 깨달음으로 인해 언설을 일으킨다는 것이며, 다섯째는 ‘거듭 관찰하지 않아도 된다’고 권한 것이다.

(가) 깨달은 사람을 밝힘
이것은 첫째로 ‘깨달은 사람’을 밝힌 것이다. 경문에는 세 개의 절이 있다. 첫째, “어떤 중생이”라는 것은 깨달은 사람을 밝힌 것이다. 지전地前보살을 말하거나

001_0174_c_01L
見己 [55] 聞已作如是念此所見者實有
001_0174_c_02L象身實有馬身車身步身末尼眞珠瑠
001_0174_c_03L璃螺貝璧玉珊瑚種種財穀庫1) [9]

001_0174_c_04L
釋曰第三正明起執謂由無明起分
001_0174_c_05L別見執實有象等眞諦記云見己 [56]
001_0174_c_06L謂自見卽是幻師喩聰明凡夫聞已
001_0174_c_07L謂從他聞卽是弟子喩愚痴凡夫

001_0174_c_08L
如其所見如其所聞堅固執著隨起
001_0174_c_09L言說唯此諦實餘皆愚妄

001_0174_c_10L
釋曰第四因執起說謂不知幻故
001_0174_c_11L爲實有餘人云不是實者皆是愚人
001_0174_c_12L及以妄語

001_0174_c_13L
彼於後時應更觀察

001_0174_c_14L
釋曰第五勸彼更觀由彼頑鈍
001_0174_c_15L知是幻執爲實有於後幻滅更審
001_0174_c_16L觀察乃知非實

001_0174_c_17L
若有衆生非愚非鈍善慧種類有所知
001_0174_c_18L [57]

001_0174_c_19L
釋曰自下第三悟者覺妄喩有其五
001_0174_c_20L翻上應知一能悟人二所悟境
001_0174_c_21L三正明覺悟四因悟起說五勸不重
001_0174_c_22L此卽第一明能悟人文有三節
001_0174_c_23L若有衆生者辨能悟人謂地前菩薩
001_0174_c_24L「藏」下經有「等」

001_0175_a_01L혹은 지상地上보살의 오온상에서 가립된 자라고 볼 수도 있다.137) 둘째, “우치하지도 않고 우둔하지도 않은”이라 한 것은 깨달음을 일으키게 된 가까운 연이니, 무치선근無痴善根138)을 말한다. 셋째, “선혜의 부류는 밝게 아는 것이 있어서”라고 한 것은 깨달음의 체를 바로 밝힌 것이니, 혜慧를 자성으로 삼는다. 이는 지전의 가행위加行位139)에서 능취·소취의 공성空性을 부분적으로 증득한 것을 비유하였거나, 혹은 지상보살이 승의무이勝義無二의 도리를 잘 아는 것을 ‘밝게 안다(知曉)’고 한 것일 수도 있다.

(나) 깨달은 경계를 밝힘

  풀·잎·나무·기와·조약돌 등에서 (보이는) 환화 같은 사물들을

  이것은 두 번째로 ‘깨달은 경계’를 밝힌 것이다. 경문 그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다) 깨달은 내용을 바로 밝힘

  보거나 듣고 나서 이와 같이 생각할 것입니다. ‘이 보여진 것들은 실재하지 않는 코끼리 떼이고, 실재하지 않는 말 떼·수레 떼·보병들·마니·진주·유리·나패·벽옥·산호와 같은 갖가지 재물과 곡식과 그 창고들이다’라고.

  세 번째는 ‘깨달은 내용’을 바로 밝힌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실재의 경계는 있지 않음을 밝힌 것이다. 나중의 “그러나(然有)” 이하는 가립된 경계는 없지 않음을 밝힌 것이다.

㉮ 실재의 경계는 유가 아님을 밝힘
이것은 첫 번째로 실재의 경계가 유有가 아님을 밝힌 것이다. 경문 그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 가립된 경계는 무가 아님을 밝힘

  그러나 환상幻狀처럼 눈을 미혹시키는 사事가 있으니, 이에 대해 커다란 코끼리 떼에 대한 생각(想)이나 혹은 커다란 코끼리 떼의 (종류의) 차별에 대한 생각을 일으키고, 나아가서는 갖가지 재물과 곡식과 그 창고 등에 대한 생각 혹은 그 종류의 차별에 대한 생각을 일으킵니다.

  두 번째는 가립된 경계는 무無가 아님을 밝힌 것이다. 경문에 두 개의 절이 있다. 처음의 “그러나 환상처럼 눈을 미혹시키는 사事가 있으니”라고 한 것은 사경似境은 무無가 아님을 바로 밝힌 것이다.140) 나중의 “여기에서” 이하는 미혹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a. 사경似境은 무가 아님을 바로 밝힘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환상幻狀’에 대해 여러 종파에서 다르게 말한다.
살바다종의 『순정리론』에서는 (이 환상은) 마치 변화색變化色141)처럼 선정의 힘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비록 화색化色(변화색)이기는 해도 이는 실색實色이고 안식의 경계이니, 이와 같이 환술의 힘으로 인해 환과 유사한 상들이 일어나서 안식을 발생시킨다고 한다.142)

001_0175_a_01L或可地上菩薩五蘊假者二非愚非
001_0175_a_02L鈍者起悟近緣謂無痴善根三善
001_0175_a_03L慧種類有所知曉者正明悟體以慧
001_0175_a_04L爲性此喩地前加行位中分證能取
001_0175_a_05L所取空性或可地上了知勝義無二
001_0175_a_06L之理名知曉也

001_0175_a_07L
於草葉木瓦礫 [58] 等上諸幻化事

001_0175_a_08L
釋曰第二明所悟境如文可知

001_0175_a_09L
見已聞已作如是念此所見者無實象
001_0175_a_10L無實馬身車身步身末尼眞珠瑠璃
001_0175_a_11L螺貝璧玉珊瑚種種財糓庫藏等身

001_0175_a_12L
釋曰第三正明覺悟於中有二
001_0175_a_13L明實境非有後然有下明假境非無
001_0175_a_14L此卽第一實境非有如文可知

001_0175_a_15L
然有幻狀迷惑眼事於中發起大象身
001_0175_a_16L或大象身差別之想乃至發起種種
001_0175_a_17L財糓庫藏等想或彼種類差別之想

001_0175_a_18L
釋曰第二明假境非無文有二節
001_0175_a_19L言然有幻狀迷惑眼事者正明似境
001_0175_a_20L非無後於中下示迷惑之相此卽
001_0175_a_21L初也然此幻狀諸宗不同薩婆多
001_0175_a_22L宗順正理云如變化色由定力故
001_0175_a_23L是化色而是實色是眼識境如是
001_0175_a_24L由幻術力似幻相起能發眼識

001_0175_b_01L그 종파에서는 본래 일체의 마음들은 다 ‘유의 경계(有境)’를 반연한다고 설한다
경부종에 의하면, 환 같은 코끼리·말 등은 모두 실체가 없고, 환을 반연하는 마음은 ‘무의 경계(無境)’를 반연하여 생기한 것이다. 따라서 그 종에서는 ‘무를 반연하는 경우 또한 마음을 발생시킨다’고 함을 알 수 있다.143)
지금 대승에 의하면 본래 두 가지 설이 있다. 첫째, 용맹종에 의하면 그 뜻은 경부와 동일하다. 무를 반연하는 경우도 또한 마음을 발생시킨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지도론』에서는 ‘오식은 모두 속이는 것일 수 없다’고 하였으니, 따라서 그 종에서는 안식 등의 오식은 오직 실재의 경계를 반연하고 제6의식은 무를 반연하는 경우도 있다고 인정했음을 알 수 있다.144) 둘째, 미륵종에 의하면 ‘실재하는 코끼리(實象)’ 등은 없지만 ‘코끼리와 유사한 것(似象)’은 있으니, 상분相分이 현전하면 이 영상影像(상분)의 색을 소연의 경계로 삼는다고 한다.145)
또 이 ‘환상幻像’의 비유에는 본래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대반야경』 등에 의하면 환 등의 열 가지 비유146)로 ‘공空’의 뜻을 비유한 것이다. 둘째, 『아비달마경』과 『섭대승론』에 의하면 여덟 가지 비유147)로 의타기는 ‘실유와 유사하지만 실유가 아님(似有非實)’을 나타낸 것이다. 이 경도 이와 마찬가지로 ‘유사(似)’라는 의미로써 의타기를 비유한 것이다.

b. 미혹하는 모습을 보여줌
“여기에서 커다란 코끼리 떼에 대한 생각 등을 일으키고”라고 한 것은 미혹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에 나온 “커다란 코끼리 떼에 대한 생각”이란 코끼리의 자성自性에 미혹한 것이다. 코끼리의 체를 총괄해서 말하면 자상自相이라 하고, 이 중에서 ‘크다, 작다’거나 ‘파랗다, 희다’는 등을 차별상差別相이라 한다. 그러므로 미혹한 자는 (자상과 차별상에 대한) 두 종류 생각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나아가서……”라고 한 것은 말(馬) 등의 총總(자상)·별別(차별상)에 대한 두 가지 생각에 대해서도 (이전과) 유사하게 해석한 것이다. 앞에 준해서 알아야 한다.

(라) 깨달음으로 인해 언설을 일으킴

  (그는) 본 대로 들은 대로 굳게 집착하고 (그 집착에) 수순해서 언설을 일으켜 ‘오직 이것만이 진실하고 그 밖의 것은 어리석고 거짓되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계가 실재하지 않는다는) 이와 같은 의미를 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또한 여기에서 (그 앎에) 수순해서 언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깨달음으로 인해 언설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에 두 가지 내용이 있다. 첫째, (깨달은 자는) 지혜의 힘으로 경계가 실재가 아님을 깨달아서 그것이 실재한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이와 같은 의미를 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이하는

001_0175_b_01L宗自說一切諸心皆緣有境依經部
001_0175_b_02L幻象馬等皆無有體緣幻之心
001_0175_b_03L無境起故知彼宗緣無亦生心也
001_0175_b_04L依大乘自有兩說一依龍猛宗
001_0175_b_05L同經部緣無亦得生心故智度論云
001_0175_b_06L五識皆不可誑故知彼宗眼等五識
001_0175_b_07L唯緣實境第六意識容許緣無 [59]
001_0175_b_08L勒宗無實象等而有似象相分現
001_0175_b_09L用此影像色爲所緣境又此幻
001_0175_b_10L [60] 自有二義一依大般若等
001_0175_b_11L等十喩喩於空義二依阿毗達磨經
001_0175_b_12L及攝大乘八喩顯依他似有非實
001_0175_b_13L經亦爾用似義喩依他起言於中發
001_0175_b_14L起大象身想等者示迷惑相於中有
001_0175_b_15L初大象身想者迷象自性總辨
001_0175_b_16L象體名爲自相於中大小或靑白等
001_0175_b_17L名差別相是故迷者起二種想言乃
001_0175_b_18L至等者類釋馬等總別二想准上應
001_0175_b_19L

001_0175_b_20L
不如所見不如所聞堅固執著隨起
001_0175_b_21L言說唯此諦實餘皆愚妄爲欲表知
001_0175_b_22L如是義故亦於此中隨起言說

001_0175_b_23L
釋曰第四因悟起說有其二義
001_0175_b_24L由智力悟境非實不起實言二爲欲

001_0175_c_01L지혜의 힘으로 인해 ‘경계는 가짜임’을 깨달아 그에 수순해서 언설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마) 거듭 관찰하지 않아도 된다고 권함

  그는 나중에 다시 관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거듭 관찰할 필요가 없다고 권한 것이다. 말하자면 지혜의 힘으로 여실하게 알기 때문이다.

나. 법동유를 듦

  이와 같이 어떤 중생이 우부의 부류이고 이생의 부류이며 아직 모든 성인의 출세간의 지혜를 얻지 못한 자라면,

  이하는 두 번째로 법동유를 든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미혹한 자들이 실재라고 집착함을 밝힌 것이고, 나중의 “어떤(若有)” 이하는 깨달은 자는 허망한 줄 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가) 미혹한 자는 실재라고 집착함을 밝힘
전자에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는 집착하는 사람을 밝힌 것이다. 둘째는 경계가 (환인 줄) 알지 못함을 밝힌 것이다. 셋째는 집착을 일으킴을 바로 밝힌 것이다. 넷째는 집착으로 인해 언설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다섯째는 그에게 거듭 관찰해야 한다고 권한 것이다.

(가) 집착하는 사람을 밝힘
이것은 첫 번째로 집착하는 사람을 밝힌 것이다.
“이와 같이”라고 했는데, (이후의) 법을 든 것이 (이전의) 비유와 같기 때문에 ‘이와 같이’라고 하였다.148) 이 집착하는 사람에게 세 가지 이름이 있다. 첫째는 중생衆生이라 하고, 둘째는 우부愚夫라고 하며, 셋째는 이생異生이라 한다.
“중생”이란 대략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 많은(衆多) 법들이 생겨나기(生) 때문에 중생이라 한다. 따라서 『대지도론』 제30권에서는 중생이란 오중五衆(오온)·십이입十二入(십이처)·십팔계十八界·육종六種149)·십이연十二緣 등 많은 법들에서 생하기 때문에150) ‘중생’이라 이름한다고 하였다.151) 『대승동성경』과 『증계경』과 양梁 『섭대승론석』 제14권의 대의도 또한 동일하다. 둘째, 여러 생을 받기 때문에 중생이라 한다. 따라서 『반야등론』에서는 ‘유정은 자주 생을 받기 때문에 중생이라 한다’고 하였다.152) 또 진제의 『반야소波若疏』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전생과 후생으로 (이어지며) 생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중생이라 한다. () 그렇다면 또한 전후로 (계속해서) 멸한다는 뜻도 있으므로 ‘중멸衆滅’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동일한 사례가 아니다. 생겨서 중생이 되는 것이지 멸해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자세히 설하자면 그 소와 같다.
“우부愚夫”라는 것에서, ‘우’는 어리석음(愚痴)이고

001_0175_c_01L由智力故悟境是假隨起言說

001_0175_c_02L
彼於後時不須觀察

001_0175_c_03L
釋曰第五勸不重觀謂由智力如實
001_0175_c_04L知故

001_0175_c_05L
如是若有衆生是凡 [61] 夫類是異生類
001_0175_c_06L得諸聖出世間慧

001_0175_c_07L
釋曰自下第二擧法同喩於中有二
001_0175_c_08L初明迷者執實後若有下辨悟者覺
001_0175_c_09L前中有五一明能執人二明於
001_0175_c_10L境不了三正明起執四因執起說
001_0175_c_11L勸彼重觀此卽第一合 [62] 能執人言如
001_0175_c_12L是者擧法如喩故言如是此能執人
001_0175_c_13L有其三名一名衆生二名愚夫三名
001_0175_c_14L異生言衆生者略有二義一者衆多
001_0175_c_15L法生故名衆生故智度論第三十云
001_0175_c_16L言衆生者於五衆十二入十八界六
001_0175_c_17L [63] 十二緣等衆多法生 [64] [65] 名衆生
001_0175_c_18L乘同性經證契經梁攝論第十四
001_0175_c_19L意亦同二者受多生故名曰衆生
001_0175_c_20L般若灯論云謂有情者數數受生
001_0175_c_21L名衆生又眞諦波若疏云以前生後
001_0175_c_22L生不絕故名衆生若爾亦有前後
001_0175_c_23L滅義應名衆滅答非一例生成衆生
001_0175_c_24L滅非成故廣說如彼言愚夫者

001_0176_a_01L‘부’는 사람(士夫)이다. 어리석음이 있는 사람(有愚之夫)이기 때문에 우부라고 한다. 『광백론석론』에 의하면, 어리석은 범부가 곧 이생異生이다. 따라서 그 논에서는 “모든 이생을 어리석은 범부라고 이름한다.”153)고 하였고, 또 제1권에서는 “갖고 있는 소견마다 다 진실함이 없고 지혜가 해맑지 못하기 때문에 우부라고 한다.”154)고 하였다.
“이생異生”이란 『대비바사론』 제45권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 무엇을 이생異生이라 하는가? 모든 성자들을 다 동생同生이라 하는데, 이것은 그와 다르므로 이생이라 한다.…… 그렇다면 성자들도 이생과 다르므로 이생이라 해야 할 것이다. 모든 성자들은 똑같이(同) 진리를 깨달아 똑같이 보고 똑같이 바라기 때문에 동생이라 하지만, 이생은 그렇지 아니하여 (성자들이) 싫어하고 천히 여길 만하기 때문에 이생이라는 이름을 세운 것이니, 그 힐난은 맞지 않다.……대덕大德155)은 ‘정법과 비나야에서 달라져서 생을 받기 때문에 이생이라 한다’고 설한다.”156) 자세히 설하면 그 논과 같다.
이 경문의 뜻을 설하자면, 모든 이생의 부류는 아직 삼승의 무루의 성도를 얻지 못했거나 혹은 아직 초지 이상의 모든 성도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실유에 대한 집착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나) 경계가 환인 줄 알지 못함을 밝힘

  일체법의 이언법성에 대해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경계가 (환영인 줄) 알지 못함을 밝힌 것이다.
“일체법의 이언법성”이라 한 것은, 곧 모든 유위법·무위법의 자상이 명언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언’이라 했고,) 혹은 유위·무위의 둘 없는 진여를 ‘이언’이라 했다고 볼 수도 있다. (어리석은 범부는) 이 법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다) 집착을 일으킴을 바로 밝힘

  그는 모든 유위와 무위에 대해 보거나 듣고 나서 이와 같이 생각할 것입니다. ‘이처럼 획득된 것은 결정코 실재하는 유위·무위다.’

  세 번째는 집착을 일으킴을 바로 밝힌 것이다. 말하자면 모든 우부들은

001_0176_a_01L謂愚痴夫謂士夫有愚之夫故名
001_0176_a_02L愚夫若依廣百論愚夫卽是異生
001_0176_a_03L彼論云諸異生者說名愚夫又第一
001_0176_a_04L隨所有 [66] 皆無諦實智不淸白
001_0176_a_05L故名愚夫言異生者依大婆沙四十
001_0176_a_06L五云何名異生 [67] 一切聖者
001_0176_a_07L名同生此異於彼故名異生
001_0176_a_08L聖者異異生故應名異生
001_0176_a_09L切聖者同會眞理同見同欲故名同
001_0176_a_10L異生不爾可厭賤故立異生名
001_0176_a_11L不應爲難大德說曰異於正法及毗
001_0176_a_12L奈耶而受生故名爲異生廣說如
001_0176_a_13L此意說云諸異生類未得三乘
001_0176_a_14L無漏聖道或可未得初地已上諸聖
001_0176_a_15L道故起實有執

001_0176_a_16L
於一切法離言法性不能了知

001_0176_a_17L
釋曰第二於境不了言於一切法離
001_0176_a_18L言法性者卽是一切有爲無爲諸法
001_0176_a_19L自相離名言故或可有爲無爲無二
001_0176_a_20L眞如名爲離言於此法性不能了
001_0176_a_21L

001_0176_a_22L
彼於一切有爲無爲見已聞已作如是
001_0176_a_23L此所得者決定實有有爲無爲

001_0176_a_24L
釋曰第三正明起執謂諸愚夫

001_0176_b_01L법성의 이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유위 등을 실재라고 집착하는데, 마치 코끼리 등을 (실재라고) 집착하는 것과 같다.

(라) 집착에 의해 언설을 일으킴을 밝힘

  그가 본 대로 그가 들은 대로 굳게 집착하고 그에 따라서 언설을 일으켜 ‘오직 이것만이 진실하고 그 밖의 것은 모두 어리석고 거짓되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집착을 따라 언설을 일으키는 것이다. 앞에 준해서 알아야 한다.

(마) 그에게 거듭 관찰할 것을 권함

  그는 나중에 반드시 다시 관찰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그에게 거듭 관찰하라고 권한 것이다. 그는 아직 실재가 아니라는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 깨달은 자는 경계가 허망한 줄 안다는 것에 대한 비유

  어떤 중생이 우부가 아닌 부류이고, 이미 성스런 진리를 보았으며, 이미 모든 성인의 출세간의 지혜를 얻었다면,

  이하는 두 번째로 그 깨달은 자는 경계가 실재가 아님을 깨달았음을 밝힌 것이다. 이 중에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는 깨달은 사람을 밝힌 것이다. 둘째는 경계가 (실재가 아님을) 깨달았음을 밝힌 것이다. 셋째는 깨닫는 모습을 밝힌 것이다. 넷째는 언설을 일으킴을 밝힌 것이다. 다섯째는 거듭 관찰하지 않아도 된다고 권한 것이다.

(가) 깨달은 사람을 밝힘
이것은 첫 번째로 깨달은 사람을 밝힌 것이다.
“어떤 중생이 우부가 아닌 부류로서”라고 한 것은 지전地前의 우부인 이생을 배제시킨 것이다.
“이미 성스런 진리를 보았으며 이미 모든 성인의 출세간의 지혜를 얻었다면”이라 한 것은 깨달음의 체를 바로 나타낸 것이다. 이미 승의勝義의 진여라는 성스런 진리(聖諦)를 통찰하였거나, 혹은 이미 사제四諦의 진여를 통찰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미 모든 성인의 출세간의 지혜를 얻었다’는 것은 곧 정체지正體智157)와 후득지後得智158)라는 무루의 성스런 지혜를 얻은 것이다. 『성유식론』에서는 두 번의 부차적 설명(復次)으로 출세간지出世間智를 해석하면서 ‘오직 정체지이다’라고 하였다.159) 처음에는 하나의 의미에 의거해서, 나중에는 두 가지 의미에 의거해서 밝힌다.160) 따라서 제9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세간적인 것을 끊기 때문에 출세간이라 한다. 이취수면二取隨眠161)이 세간의 근본이니, 오직 이 (지智만이) 그것을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유독 ‘벗어난다(出)’는 이름을 얻는다. 혹은 ‘출세’라는 이름은 두 가지 의미에서 안립되었으니, 말하자면 (지의) 체가 무루이고 또 진여를 증득했다는 것이다. 이 지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갖추었기 때문에 유독 출세간이라 하지만,

001_0176_b_01L不了知法性理故於有爲等執爲實
001_0176_b_02L如執象等

001_0176_b_03L
如其所見如其所聞堅固執著隨起言
001_0176_b_04L唯此諦實餘皆痴妄

001_0176_b_05L
釋曰第四隨執起說准上應知

001_0176_b_06L
彼於後時應更觀察

001_0176_b_07L
釋曰第五勸彼重觀以未能覺非實
001_0176_b_08L義故

001_0176_b_09L
若有衆生非愚夫類已見聖諦已得
001_0176_b_10L諸聖出世間慧

001_0176_b_11L
釋曰自下第二辨其悟者覺境非實
001_0176_b_12L於中有五一明悟人二明覺境
001_0176_b_13L明覺相四明起說五勸不重觀
001_0176_b_14L卽第一明能悟人言若有衆生非愚
001_0176_b_15L夫類者簡異地前愚夫異生已見聖
001_0176_b_16L諦已得諸聖出世間慧者正出覺體
001_0176_b_17L已見勝義眞如聖諦或可已見四諦
001_0176_b_18L眞如已得諸聖出世間慧者卽是正
001_0176_b_19L體後得無漏聖智依成唯識二復次
001_0176_b_20L釋出世間智唯是正體初約一義
001_0176_b_21L明二義故第九云斷世間故名出世
001_0176_b_22L二取隨眠是世間本 [68] 能斷獨得
001_0176_b_23L出名或出世間 [69] 依二義立謂體無漏
001_0176_b_24L及證眞如此智具斯二種義故獨名

001_0176_c_01L나머지 지는 그렇지 않다. 이는 십지十地 중의 무분별지에 해당한다.”162)

(나) 깨달은 경계를 밝힘

  일체법의 ‘이언법성’에 대해 여실하게 알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실하게 경계에 대해 깨달은 것이다. (그는) 이미 출세간의 무루지를 얻었기 때문이다.

(다) 깨달은 내용을 바로 밝힘

  그는 모든 유위·무위에 대해 보거나 듣고 나서 이와 같이 생각할 것입니다. ‘이처럼 획득된 것은 결정코 실재하지 않는 유위·무위다.’

  세 번째는 깨달은 내용을 바로 밝힌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실재의 경계란 있지 않음을 깨달은 것이고, 나중의 “그러나(然有)” 이하는 가립된 경계란 없지 않음을 깨달은 것이다.

㉮ 실재의 경계는 유가 아님을 밝힘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진제 스님에 의하면, 앞에서 설한 것과 같은 세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모든 유위법과 무위법은 모두 실유가 아니다.163) 대당 삼장에 의하면, 이것이 변계소집성이라는 점에 의거해서 실재가 아님을 나타낸 것이다.164)

㉯ 가립된 경계는 무가 아님을 밝힘

  그러나 분별에 의해 일으켜진 행상行相165)이 있으니, 마치 환 같은 사물이 각혜覺慧를 미혹시키듯, 이 (행상들) 가운데서 유위·무위에 대한 상想이나 혹은 유위·무위의 차별에 대한 상을 일으킵니다.

  두 번째는 가립된 경계는 없지 않음을 밝힌 것이다. 경문에 두 개의 절이 있다. 처음은 가립된 경계는 없지 않음을 밝힌 것이고, 나중의 “이 (행상들) 가운데서” 이하는 그 가립된 경계의 자성自性과 차별差別에 대해 밝힌 것이다.
‘행상’이라 한 것에서, ‘행’이란 견분, 즉 능연能緣의 행해行解를 말하고, ‘상’이란 상분, 즉 유위와 무위를 말한다. 이것은 의타기의 상분에 속하는 유위·무위는 가유假有로서 무無는 아니니 마치 환사幻事와 같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이 (행상들) 가운데서……일으킵니다.”라는 것은 그 가립된 경계의 자성상·차별상 두 가지 상을 밝힌 것이다.166) “유위·무위에 대한 상”이란 (유위·무위의) 자성상自性想을 나타낸 것이니, 자성(자상)을 소연으로 삼아 (일으킨 상이기) 때문이다. “혹은 유위·무위의 차별에 대한 상”이란

001_0176_c_01L出世間 [70] 餘智不然卽十地中無分
001_0176_c_02L別智

001_0176_c_03L
於一切法離言法性如實了知

001_0176_c_04L
釋曰第二如實覺境已得出世無漏
001_0176_c_05L智故

001_0176_c_06L
彼於一切有爲無爲見已聞已作如是
001_0176_c_07L此所得者決定無實有爲無爲

001_0176_c_08L
釋曰第三正明覺悟於中有二
001_0176_c_09L覺實境非有後然有下悟假境非無
001_0176_c_10L此卽初也若依眞諦師如前所說三
001_0176_c_11L種義故一切有爲及無爲法皆非實
001_0176_c_12L若依大唐三藏約此執性以顯非
001_0176_c_13L

001_0176_c_14L
然有分別所起行相猶如幻事迷惑覺
001_0176_c_15L於中發起爲無爲想或爲無爲差別
001_0176_c_16L之想

001_0176_c_17L
釋曰第二明假境非無文有兩節
001_0176_c_18L明假境非無後於中下明其假境自
001_0176_c_19L性差別言行相者行謂見分能緣
001_0176_c_20L行解相卽相分有爲無爲此明依
001_0176_c_21L他相分所攝有爲無爲假有非無
001_0176_c_22L如幻事後於中發起等者明其假境
001_0176_c_23L自性差別二種相也言爲無爲想者
001_0176_c_24L出自性想緣自性故或謂 [71] 爲無爲差

001_0177_a_01L(유위·무위의) 차별상差別想을 밝힌 것이니, 차별을 소연으로 삼아 (일으킨 상이기) 때문이다.

(라) 언설을 일으킴을 밝힘

  (그는) 본 대로 또는 들은 대로 굳게 집착하여 이에 따라 언설을 일으켜 ‘오직 이것만이 진실하고 그 밖의 것은 모두 어리석고 거짓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와 같은 의미를 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또한 이 가운데서 언설을 일으킨 것입니다.167)

  네 번째는 (가립된) 경계에 의거해 언설을 일으키는 것이니, 앞에 준해서 알아야 한다.

(마) 거듭 관찰할 필요가 없다고 권함

  그는 나중에 관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거듭 관찰할 필요가 없다고 권한 것이다. 그는 이미 (경계가 환 같음을) 잘 알기 때문이다.

다. 결론지으며 외인의 힐난을 회통시킴

  이와 같이 선남자여, 저 성자들은 이러한 사事에 대해 성지·성견으로 언어를 떠났기 때문에 정등각을 이루었으니, 이와 같이 ‘이언법성’에 대해 다른 이로 하여금 등각을 이루게 하려고 명名·상想을 가립하여 유위라고 하고 무위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 번째로 외인의 힐난에 대해 결론지으며 회통시킨 것이다. 힐난과 회통의 뜻은 이상의 해석을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2) 게송으로 간략히 설함

  이때 해심심의밀의보살마하살이 이런 의미를 거듭 펼치고자 게송으로 말하였다.

  (승의제의) 둘 없는 상을 밝힌 곳에서 경문을 구별하면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장행으로 자세히 해석한 것이고, 나중은 게송으로 간략히 설한 것이다. 자세한 해석은 이미 마쳤고, 이하는 두 번째로 게송으로 간략히 설한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게송을 설한 뜻을 총괄해서 표시한 것이고, 나중은 게송으로 바로 설한 것이다.

(1) 게송을 설한 뜻을 총괄해서 표시함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밀의보살은 둘 없음(無二)의 의미를 거듭 펼치기 위해 이 게송을 설한 것이다.
“거듭 펼치고자(重宣)”라고 한 것에 대해, 진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그에 네 가지 경우(四句)가 있다. 첫째는 문구는 중복되지만 의미는 중복되지 않는 것이니, 예를 들면 ‘구瞿(ⓢ go)’라는 이름이 아홉 가지 의미를 가리킨다고 말하는 경우다.168) 둘째는 의미는 중복되지만 문구는 중복되지 않는 것이니, 예를 들면 제석천에 천 개의 이름들이 있다고 말하는 경우다.169) 셋째는 문구와 의미가 둘 다 중복되지 않는 것이니, 예를 들면 인·천 등이라 말하는 경우다. 넷째는 문구와 의미가 둘 다 중복되는 것이니,

001_0177_a_01L別之想者辨差別想緣差別故

001_0177_a_02L
不如所見不如所聞堅固執著隨起言
001_0177_a_03L唯此諦實餘皆痴妄爲欲表知如是
001_0177_a_04L義故亦於此中隨起言說

001_0177_a_05L
釋曰第四依境起說准上應知

001_0177_a_06L
彼於後時不須觀察

001_0177_a_07L
釋曰第五勸不重觀 [72] 了知故

001_0177_a_08L
如是善男子彼諸聖者於此事中
001_0177_a_09L聖智聖見離名言故現正等 [73] 卽於如
001_0177_a_10L是離言法性爲欲令他現等覺故假立
001_0177_a_11L名想謂之有爲謂之無爲

001_0177_a_12L
釋曰此卽第三結通外難難及通意
001_0177_a_13L尋上可知

001_0177_a_14L[後以頌略說]
爾時解甚深義密意菩薩摩訶薩 [74] 欲重
001_0177_a_15L宣此義而說頌曰

001_0177_a_16L
釋曰就無二相文別有二初長行
001_0177_a_17L廣釋後以頌略說廣釋己 [75] 自下
001_0177_a_18L第二以頌略說於中有二初總標頌
001_0177_a_19L後以頌正說此卽初也密意菩
001_0177_a_20L薩爲欲重宣無二義故說此頌也
001_0177_a_21L重宣者眞諦釋云有其四句一文
001_0177_a_22L重義不重如說瞿名目九義等二義
001_0177_a_23L重文不重如說帝釋有千名等三文
001_0177_a_24L義俱不重如說人天等四文義俱重

001_0177_b_01L예를 들면 끝맺는 게송을 통해 이전의 의미를 거듭 읊는 경우다. 지금 (위의 경문에서는) 네 번째에 의거하므로 “거듭 펼치고자”라고 하였다. 옛사람들이 서로 전해 오는 바로는 단지 세 가지 경우(三句)만 설한다. 하열한 것은 생략하고 설하지 않으니, 여기서의 세 번째 한 구이다.≻
또 십이부경에 대해 해석해 보면 ‘송頌’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응송應頌이고 둘째는 풍송諷頌이다.170) 따라서 『잡집론』 제11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응송이란 경전들 안에서 중간이나 뒤에서 송의 형식으로 거듭해서 읊은 것이다. 또 불요의경不了義經171)은 마땅히(應) 다시 송頌으로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응송’이라 이름한다.……풍송이란 모든 경에서 구句로 설한 것인데, 혹은 두 구, 세 구, 네 구, 다섯 구, 여섯 구로 설한다.”172) 지금은 (위의 경문에서는) 응송이라는 의미에서 “거듭 펼치고자”라고 말한 것이다.
이른바 ‘송頌’이란 『심밀해탈경』과 『해절경』에서 모두 ‘게偈’라고 하였다. 예로부터 여러 스님들은 본래 두 가지로 해석한다.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게’란 범음으로 ‘가타伽陀’이니, 여기 말로 ‘중송’이라 한다. 그런데 번역자들이 간략히 하려 했기 때문에, 혹은 음이 와전되었기 때문에, 다만 ‘게’라고 한 것이다.≻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게’란 한어이니, 갈竭(‘다함’을 뜻함)이나 진盡이다. 네 구로 송을 만들어 의미를 똑같이 다 포괄하기 때문에 ‘게’라고 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범음이 바로 가타이니 곧 ‘가伽’라고 해야지 ‘게’라고 해서는 안 된다.≻
두 가지 해석이 있기는 해도 앞의 설이 바르다. 서방의 여러 나라들에서 어음語音이 같지 않으니, 중인도국에서는 ‘가타伽陀’라고 하고 다른 곳에서는 ‘가타伽他’라고 하며, 또한 우전국于闐國에서는 ‘게타偈他’라고 한다. 번역가들이 생략했기 때문에 다만 ‘게’라고 한 것이다.

● 게송을 설한 뜻
그런데 게송을 설한 뜻에는, 진제 스님에 의하면, 대략 여섯 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이전의 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둘째는 늦게 와서 (듣지 못했기) 때문에, 셋째는 받아들이기 쉽고 지니기 쉽기 때문에, 넷째는 두 가지 지혜의 예리함과 둔함이 같지 않기 때문에, 다섯째는 중생의 의요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여섯째는 설하는 사람의 선교방편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제의 『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청중이 산란시키는 다른 인연으로 앞서 말한 의미를 잊어버리면 다시 알도록 하기 위해서 게송을 설한다.

001_0177_b_01L如以結頌重頌前義今依第四故說
001_0177_b_02L重言 [76] 舊人相傳但說三句略下不
001_0177_b_03L此第三一句又釋十二部經頌有
001_0177_b_04L二種一者應頌二者諷頌故雜集
001_0177_b_05L論第十一云應頌者卽諸經中 [77]
001_0177_b_06L以頌重頌又不了義經應更頌釋
001_0177_b_07L名應頌諷頌者謂諸經中以句宣說
001_0177_b_08L或以二句或三或四或五或六今依
001_0177_b_09L應頌故說重言所言頌者深密解
001_0177_b_10L皆說偈言舊來諸師自有兩釋
001_0177_b_11L偈者梵音伽陀此云重頌而翻
001_0177_b_12L譯者爲存略故或音訛故但言偈也
001_0177_b_13L一云偈者此卽漢語竭也盡也
001_0177_b_14L句成頌攝義同盡故言偈也不爾
001_0177_b_15L梵音正是伽陀卽應言伽不應名偈
001_0177_b_16L雖有兩釋前說爲正西方諸國
001_0177_b_17L音不同中印度國名爲伽陀餘處名
001_0177_b_18L伽他乃至于闐國名爲偈他譯家略
001_0177_b_19L但言偈也然說偈意依眞諦
001_0177_b_20L有六意一爲忘失二爲晩來三爲
001_0177_b_21L易受易持四爲二智利鈍不同五爲
001_0177_b_22L衆生意樂不等六顯能說之人善巧
001_0177_b_23L方便故眞諦疏云爲有聽衆散亂異
001_0177_b_24L忘失前義欲令更得故說偈頌

001_0177_c_01L또 늦게 와서 미처 듣지 못한 이를 위해서 듣게 하려고 게송을 설한다. 또 받아들이기 쉽고 지니기 쉽게 하려고 경과 게송을 설한다. 만약 게송만 설하고 경을 설하지 않으면 이치가 미세하여 받아들이기 어렵고, 만약 경만 설하고 게송을 설하지 않으면 의미가 산만해서 지니기가 어려우니, 받아들이기 쉽고 지니기 쉽게 하기 위해 경과 게송을 갖추어 설한다.
또 두 종류 지혜를 지닌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경과 게송을 갖추어 설한다. 첫째는 분별지를 가진 사람(分別智人)이다. 이 사람은 근기가 둔하여 만약 간략하게 설해 주고 자세하게 분별해 주지 않으면 의미를 알 수 없으니, 이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 자세하게 경을 설한 것이다. 둘째는 지혜가 열린 사람(開智人)이다. 그는 신근神根이 예리하기 때문에 의미의 상(義相)만 간략하게 설해도 스스로 분별하여 구족해서 이해할 수 있으니, 마치 사리불이 하나의 의미만 듣고서도 열 가지 방식으로 분별하는 것과 같다. 만약 그에게 자세히 설한다면 이 사람을 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예리한 사람과 둔한 사람 두 종류를 위해 경과 게송을 갖추어 설한 것이다. 또 중생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말하길 좋아하는 사람이니, 자비의 힘이 많기 때문이다. 둘째는 행하길 좋아하는 사람이니, 마음이 적정하기 때문이다. 이 두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 경과 게송을 설한 것이다.
또 설하는 사람이 최고의 선교방편을 베풀었음을 나타낸 것이니, 자세한 것은 간략히 할 수 있고 간략한 것은 자세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설해진 정법이 가장 적당함을 (나타낸 것이니,) 자세히 설하든 간략히 설하든 모두 이근과 둔근에게 서로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과 게송을 갖추어 설한 것이다.
『성실론』 제2권에 의하면 게송을 설한 데는 여섯 가지 뜻이 있고,173) 『십주비바사론』에 의하면 하나의 뜻이 있으니,174) 번거로울까 봐 서술하지 않는다.

(2) 게송으로 바로 설함
 
佛說離言無二義    “부처님이 설하신 이언·무이의 의미는
甚深非愚之所行    심오하여 어리석은 범부의 영역(所行)이 아니네
愚夫於此痴所惑    어리석은 범부는 이에 대해 우치로 미혹되어
樂著二依言戱論    두 가지 소의에 집착하고 희론을 말하네
彼或不定或邪定    그들은 부정不定이거나 사정邪定이니175)
流轉極長生死苦    아주 긴 생사의 고통에서 유전하리라
復違如是正智論    또 이와 같은 정지正智와 논論에 위배된다면
當生牛羊等類中    미래에 소나 양 따위 부류로 태어나리라”

  두 번째는 게송으로 간략히 설한 것이다. 그에 두 개의 송이 있으므로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001_0177_c_01L又爲晩來不及聞者欲令得聞故有
001_0177_c_02L偈頌又爲易受易持故說經及偈
001_0177_c_03L但說偈不說經者則理細難受若但
001_0177_c_04L說經不說偈者則義散難持爲易受
001_0177_c_05L易持故具說經偈又爲利益二種智
001_0177_c_06L具說經偈一分別智人此人根
001_0177_c_07L若爲略說不廣分別不能得義
001_0177_c_08L爲利此人故廣說經二者開智人
001_0177_c_09L根利故略說義相自能分別得具
001_0177_c_10L足解如舍利弗正聞一義十重分
001_0177_c_11L若其廣說不利此人爲利鈍二
001_0177_c_12L具說經偈也又衆生有二種
001_0177_c_13L者樂說由慈悲力多故二者樂行
001_0177_c_14L心寂靜故爲利此兩人故說經偈
001_0177_c_15L顯能說之人最爲善巧廣而能略
001_0177_c_16L能廣故所說正法最爲當忠隨廣略
001_0177_c_17L皆能利鈍不相違故具說經偈也
001_0177_c_18L依成實論第二卷中說偈有六意
001_0177_c_19L十住婆沙有一意恐繁不述

001_0177_c_20L
佛說離言無二義甚深非愚之所行
001_0177_c_21L夫於此痴所惑樂著二依言戱論彼或
001_0177_c_22L不定或邪定流轉極長生死苦復違如
001_0177_c_23L是正智論當生牛羊等類中

001_0177_c_24L
釋曰第二以頌略說有其二頌

001_0178_a_01L
① 처음의 반 송 : 이치의 심오함을 찬탄함
처음의 반 송(두 구)은 이치가 심오함을 찬탄한 것이다. 말하자면 부처님이 설하신 이언·무이의 두 종류 진여는 지극히 심오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범부의 경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② 나중의 한 송 반 : 집착의 과실을 나타냄
나중의 한 송 반(여섯 구)은 집착의 과실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세 가지가 있다. 처음의 두 구는 희론을 발생시키는 과실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에 두 구가 있으니, 생사에 유전하는 과실을 나타낸 것이다. 마지막에 두 구가 있으니, 미래에 악취에 태어나는 과실을 나타낸 것이다.

가. 3구와 4구 : 희론을 발생시키는 과실
“어리석은 범부는 이에 대해 우치로 미혹되어 두 가지 소의에 집착하고 희론을 말하네.”라고 한 것은, 첫 번째 희론을 발생시키는 과실에 해당한다. ‘두 가지 소의’란 유위와 무위이니, 이것이 여덟 가지 희론의 의지처이기 때문이다. ‘희론’이란 여덟 종류 망상이다.
이 (두 구의) 뜻을 설하자면, 어리석은 범부는 이러한 무이·이언의 경계에서 우치로 미혹되었기 때문에 유위·무위라는 두 종류 법에서의 여덟 종류 희론을 즐기며 집착한다는 것이다.
여덟 가지 희론(八種戲論)이란 『유가사지론』 제36권에서 설한 것과 같으니, 그 논에서 다음과 같이 설한다. ≺또 모든 어리석은 범부들은 이와 같이 현현된 진여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인연으로 여덟 가지 분별이 일어나니, (이것이) 능히 세 가지 사(三事)를 발생시키고 모든 유정세간과 기세간을 일으킨다.176) 여덟 가지 분별이란 (어떤 것인가?) 첫째는 자성自性분별이다. 일체법에 대해 자성을 분별하는 것이니, 예를 들면 ‘색깔’이나 ‘소리’ 등과 같다. 둘째는 차별差別분별이다. 말하자면 그것에 대해 ‘볼 수 있는 것(可見)’이라거나 ‘볼 수 없는 것(不可見)’이라는 등을 분별하는 것이다.177) 셋째는 총상에 대한 집착(總執)이다. 말하자면 저 색깔이나 소리 등에서 유정과 아我와 집과 군대와 숲 등을 헤아리는 것이다.178) 넷째는 ‘나 (我)’에 대한 분별이고, 다섯째는 ‘나의 것(我所)’에 대한 분별이다. 말하자면 모든 유루의 유취有取179)의 법에서 그것이 ‘나’라고 헤아리거나 혹은 ‘나의 것’이라고 헤아리는 것이다. 여섯째는 애愛분별이고, 일곱째는 비애非愛분별이며, 여덟째는 (애·비애) 둘과 상위되는 분별이다. 그 순서대로 정묘한 사事, 정묘하지 않은 사, 이 둘을 떠난 사에서 생겨난 분별이다.180)181)
(이에 대해) 대당 삼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001_0178_a_01L之爲二初有半頌歎理甚深謂佛
001_0178_a_02L所說離言無二兩種眞如極甚深故
001_0178_a_03L非愚境界後一頌半顯執過失
001_0178_a_04L中有三初有兩句能生戱論失
001_0178_a_05L有兩句流轉生死失後有二句
001_0178_a_06L生惡趣失

001_0178_a_07L
言愚夫於此痴所惑樂著二依言戱論
001_0178_a_08L此卽第一能生戲論失二依卽是
001_0178_a_09L有爲無爲八種戲論所依處故言戲
001_0178_a_10L論者八種妄想此中意說愚夫於
001_0178_a_11L此無二離言境中痴所惑故樂著有
001_0178_a_12L爲無爲二種法上八種戲論八種戲
001_0178_a_13L如瑜伽論三十六說彼云又諸愚
001_0178_a_14L由於如是所顯眞如不了知故
001_0178_a_15L是因緣八分別轉能生三事能起
001_0178_a_16L一切有情世間及器世間八分別者
001_0178_a_17L一者自性於一切法分別自性如色
001_0178_a_18L聲等二者差別謂卽於彼分別可見
001_0178_a_19L不可見等三者總執謂卽於彼色聲
001_0178_a_20L等上計有情我舍軍林等四我分別
001_0178_a_21L五者我所分別於諸有漏有取法上
001_0178_a_22L卽計爲我或計我所六愛分別
001_0178_a_23L者非愛八俱相違如其次第於妙
001_0178_a_24L非妙及俱離事所生分別大唐三藏

001_0178_b_01L≺‘여덟 가지 분별’은 모두 무부무기無覆無記의 이숙생異熟生의 혜慧182)를 자성으로 삼는다. 혹은 심사尋伺183)를 자성으로 한다고 할 수도 있다. ‘세 가지 사를 생기게 한다’는 것은 처음의 세 가지 분별이 희론의 소의사所依事·소연사所緣事로서의 육근·육경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184) 다음의 두 가지 분별은 아견我見과 아만我慢을 발생시킨다.185) 마지막 세 가지 분별은 차례대로 탐·진·치를 발생시킨다.186) 이 중에서 소의사·소연사가 근거가 되어서 아견·아만이 생기고, 아견·아만이 근거가 되어서 탐·진·치가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로 인해 세 가지 사가 능히 유정세간과 기세간의 유전하는 품류의 법들을 현현시키는 것이다.≻여기에서는 『현양성교론』과 『삼무성론』에서 뜻을 인용한 것이다.187)

나. 5구와 6구 : 생사에서 유전하는 과실
“그들은 부정이거나 사정이니 아주 긴 생사의 고통에서 유전하리라.”라고 했는데, 이 두 구는 생사에서 유전하는 과실을 나타낸 것이다. 말하자면 저 어리석은 범부는 우치의 힘 때문에 곧 세 종류 유정의 취聚(무리) 중에 혹은 부정취不定聚에서 혹은 사정취邪定聚에서 유전하면서 아주 오래도록 삼취三聚의 처소에서 분단생사分段生死188)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삼취’에 대해 설들이 서로 다르다.

● 삼취에 대한 소승의 견해
살바다종에는 본래 두 가지 학설이 있다.189)
첫째로 『집이문족론』에 의하면 삼취의 중생이 있다. 첫째 사성정취邪性定聚는 오무간업五無間業190)을 성취한 자이다. 둘째 정성정취正性定聚는 유학법과 무학법을 성취한 자이다. 셋째 부정취不定聚는 오직 그 밖의 다른 유루법과 무위법을 성취한 자이다. 이것을 ‘삼취의 자성’이라 한다. 삼계三界에서는, 사성정취는 한 계의 일부이니, 욕계를 말한다. 정성정취는 삼계의 일부이고, 부정취도 또한 그러하다. 오취五趣에서는, 사성정취는 한 취의 일부이니, 인人을 말한다. 정성정취는 두 취의 일부이니, 인·천을 말한다. 부정취는 세 취의 전부이니 지옥·방생·아귀를 말하고, 두 취의 일부이니 인·천을 말한다.191)

001_0178_b_01L八種分別皆以無覆無記異熟生
001_0178_b_02L爲其自性或可尋伺以爲自性
001_0178_b_03L三事者初三分別能生戲論所依緣
001_0178_b_04L事六根六境次二分別能生我見及
001_0178_b_05L以我慢後三分別如次能生貪瞋痴
001_0178_b_06L當知此中所依緣事爲所依故生我
001_0178_b_07L見慢見慢爲依生貪瞋痴由此三
001_0178_b_08L能現有情及器世間流轉品法此中
意引
001_0178_b_09L顯揚三
無性論

001_0178_b_10L
言彼或不定或邪定流轉極長生死苦
001_0178_b_11L此二句顯流轉生死失謂彼愚
001_0178_b_12L愚痴力故便於三種有情聚中
001_0178_b_13L在不定聚或在邪定聚流轉極長
001_0178_b_14L段生死三聚之處然此三聚諸說不
001_0178_b_15L薩婆多宗自有兩說一依集異
001_0178_b_16L門論有三聚衆生一邪性定聚
001_0178_b_17L成就五無間業二正性定聚謂成就
001_0178_b_18L學無學法三不定聚謂唯成就餘有
001_0178_b_19L漏法及無爲法是名三聚之性 [78] 界者
001_0178_b_20L邪性定聚一界少分謂欲界正性定
001_0178_b_21L三界少分不定聚亦爾趣者
001_0178_b_22L性定聚一趣少分謂人正性定聚
001_0178_b_23L趣少分謂人天不定聚三趣全
001_0178_b_24L地獄傍生餓鬼二趣少分謂人天

001_0178_c_01L
둘째로 『시설족론』에 의하면, 사성정취는 다섯 가지 무간업無間業을 말하니, 그것의 인因과 그것의 과果와 그것의 등류等流와 그것의 이숙異熟과 그 법을 성취한 보특가라를 가리킨다. 정성정취는 유학법과 무학법을 말하니, 그것의 인과 그것의 과와 그것의 등류와 그 법을 성취한 보특가라를 가리킨다. 부정취는 그 밖의 나머지 법을 말하니, 그것의 인과 그것의 과와 그것의 등류와 그것의 이숙과 그 법을 성취한 보특가라를 가리킨다. 이를 삼취의 자성이라 한다. ‘삼계’에서 (속하는 곳을 설하면) 이전과 같다. 오취에서는, 사성정취는 두 취의 일부이니, 지옥과 인을 말한다. 정성정취 또한 두 취의 일부이니, 인과 천을 말한다. 부정취는 두 취의 전부이니 방생과 아귀를 말하고, 세 취의 일부이니 지옥과 인과 천을 말한다.192)
경부종에 의하면, 예를 들어 『대비바사론』 제186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비유자譬喩者193)들은 무간지옥에서부터 유정천有頂天194)에 이르기까지 모두 삼취가 있다고 설한다. 그들은 반열반법般涅槃法195)을 정성정취라고 하고 불반열반법不般涅槃法196)을 사성정취라고 하며 (열반할지 아닐지가) 결정되지 않는 것을 부정취라고 한다.”197)
자세하게 분별하면 『대비바사론』 제186권 등에서 설한 것과 같다.

● 삼취에 대한 대승의 학설
지금 대승에 의하면, 대략 열 개의 문이 있다.

◉ 『십지경』에서 설한 다섯 가지 문의 삼취
우선 『십지경론』에 의거해서 『십지경』에서 말한 다섯 가지 문의 삼취에 대해 판석해 보겠다.
  보살은 중생의 삼취를 여실하게 안다. 첫째는 정정상正定相과 사정상邪定相과 이 둘을 떠난 부정상不定相이다. 둘째는 정견正見의 정정상과 사견邪見의 사정상과 이 둘을 떠난 부정상이다. 셋째는 오역五逆198)의 사정상과 오근五根199)의 정정상과 이 둘을 떠난 부정상이다. 넷째는 팔사八邪의 사정상, 정위定位의 정정상, 다시 짓지 않으므로 이 둘을 여의는 부정상이다. 다섯째는 시샘과 인색의 악행을 일으키지 않는 사정상, 위없는 성도를 수행하는 정정상,

001_0178_c_01L依施設足論邪性定聚謂五無間業
001_0178_c_02L若彼因若彼果彼等流彼異熟
001_0178_c_03L成就彼法補特伽羅正性定聚謂學
001_0178_c_04L無學法若彼因彼果彼等流及成
001_0178_c_05L就彼 [79] 補特伽羅不定聚謂諸餘法
001_0178_c_06L彼因彼果彼等流彼異熟及成就
001_0178_c_07L [80] 補特伽羅是名三聚之 [81] 界者
001_0178_c_08L趣者邪性定聚二趣小分謂地獄
001_0178_c_09L正性定聚亦二趣少分謂人天
001_0178_c_10L定聚二趣全謂傍生餓鬼三趣少分
001_0178_c_11L謂地獄人天依經部宗如婆沙論百
001_0178_c_12L八十六云譬喩者說 [82] 間地獄
001_0178_c_13L至有頂皆有三聚彼說般涅槃法
001_0178_c_14L正性定聚不般涅槃法名邪性定聚
001_0178_c_15L不決定聚 [83] 名不定聚若廣分別
001_0178_c_16L大婆沙百八十六等今依大乘略有
001_0178_c_17L十門且依十地論判十地經五門三
001_0178_c_18L經曰是菩薩如實知衆生三聚 [84]
001_0178_c_19L正定相邪定相離此二示定相 [85]
001_0178_c_20L正見正定相邪見邪定相離此二不
001_0178_c_21L定相 [86] 五逆邪定相五根正定相
001_0178_c_22L此二不定相 [87] 八邪邪定相正位正
001_0178_c_23L定相更不作故離此二不定相 [88]
001_0178_c_24L恡惡行不轉邪定相修行無上聖道

001_0179_a_01L이 둘을 떠난 부정상이다. (보살은 이것을) 다 여실하게 안다. 불자여, 보살이 이러한 지혜에 수순하는 것을 ‘보살의 선혜지에 안주한다’고 이름한다.200)
『십지경론』 제11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중생의 삼취행三聚行의 조림稠林201)이 차별되므로 다섯 종류가 있다.첫째는 유열반법有涅槃法과 무열반법無涅槃法,202) 삼승에 한결같이 결정된 자의 차별이다. 예를 들어 경에서 “보살은 중생의 삼취, 즉 정정상과 사정상과 이 둘을 떠난 부정상에 대해 여실하게 안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둘째는 선행·악행의 인因의 차별이다. 예를 들어 경에서 “정견의 정정상과 사견의 사정상과 이 둘을 떠난 부정상이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셋째는 악도·선도의 인의 차별이다. 예를 들어 경에서 “오역五逆의 사정상과 오근五根의 정정상과 이 둘을 떠난 부정상이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넷째는 외도·성문의 인의 차별이다. 예를 들어 경에서 “팔사의 사정상, 정위의 정정상, 그리고 다시 짓지 않으므로 이 둘을 여의는 부정상이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다섯째는 보살의 차별성을 나타내 보인 것이다. 예를 들어 경에서 “시샘과 인색의 악행을 일으키지 않는 사정상, 위없는 성도를 수행하는 정정상, 이 둘을 떠난 부정상이다. (보살들은 이것을) 모두 여실하게 안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교화될 수 있는 중생을 내버려두는 것을 ‘시샘(妬)’이라 하고, 남에게 재물을 보시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을 ‘인색(恡)’이라 하는데, 실수로 남의 고통을 생기게 하는 악행(시샘이나 인색)을 일으키지 않는다. 보살의 바라밀은 사정邪定보살과 서로 위배되니, 이를 법사방편성취法師方便成就·지성취智成就(·입행성취入行成就)라고 한다.203)

◉ 그 밖의 경론에서 설한 다섯 가지 문
다시 다섯 가지 문이 있다.
첫째는 업혹業惑과 취적趣寂의 문이다. 예를 들어 『유가사지론』 제100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성정법취란 무간업과 단선근斷善根204)을 말한다. 정성정법취란 유학·무학이 가진 모든 법을 말한다. 부정법취란 그 밖의 유학법도 아니고 무학법도 아닌 것을 말한다.”205) 『대지도론』 제45권의 뜻도 『유가사지론』과 같다.206)
둘째는 전도顚倒의 단斷·부단不斷의 문이다.

001_0179_a_01L正定相離此二不定相皆如實知
001_0179_a_02L菩薩隨順如是智名爲安住菩薩
001_0179_a_03L善慧地十地論第十一云論曰
001_0179_a_04L生三聚行稠林差別 [89] 五種一有涅槃
001_0179_a_05L無涅槃法三乘中一向定差別
001_0179_a_06L是菩薩如實知衆生三聚正定相
001_0179_a_07L邪定相離此二不定相故二善行惡
001_0179_a_08L行因差別如經正見正定相邪見
001_0179_a_09L邪定相離此二不定相故三惡道善
001_0179_a_10L道因差別如經五逆邪定相五根
001_0179_a_11L正定相離此二不定相故四外道聲
001_0179_a_12L聞因差別如經八邪邪定相正位
001_0179_a_13L正定相更不作故離此二不定相故
001_0179_a_14L五菩薩差別示現如經妬恡惡行不
001_0179_a_15L轉邪定相修行無上聖道正定相
001_0179_a_16L此二不定相皆是如實知故捨可化
001_0179_a_17L衆生名妬不喜 [90] 他財名恡 [91] 能生他
001_0179_a_18L苦行不轉菩薩波羅蜜相違邪定菩
001_0179_a_19L是名法師方便成就智 [92] 復有五門
001_0179_a_20L一業惑趣寂如瑜伽論第一百云
001_0179_a_21L性定法聚者謂無間業及斷善根
001_0179_a_22L性定波聚者謂學無學所有諸法
001_0179_a_23L定法聚者 [93] 非學非無學法智度論
001_0179_a_24L第四十五意同瑜伽二斷不斷倒門

001_0179_b_01L예를 들어 『대지도론』 제84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전도를 깨뜨리고자 하여 세 가지가 있음을 분별하였다. 전도를 깨뜨릴 수 있는 자를 정정이라 하고, 결코 깨뜨릴 수 없는 자를 사정이라 하며, 인연이 있으면 깨뜨리고 인연이 없으면 깨뜨리지 못하는 자를 부정이라 한다.≻207) 구체적으로 설하면 그 논과 같다.
셋째, 감임堪任과 불감임不堪任208)의 문이다. 예를 들어 『대보살장경』 제5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정정이란 무엇인가? 말하자면 (내적인) 인력因力을 따르는 자로서, 전생의 방편으로 ‘지혜가 열린 이근(開智利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래들께서 (그에게 법을) 설해 주시든 설해 주시지 않든 (해탈의 증득을) 감당할 법기法器이니, 법을 설해 주면 빠르게 해탈할 수 있다. 부정성이란 무엇인가? 외적인 연력緣力을 따르는 자로서, 여법하게 가르쳐 주고 (타일러 주면) 해탈할 수 있지만 여법한 가르침과 타이름을 받지 못하면 해탈할 수 없는 자이다. 이와 같은 이들이 이익(義利)을 얻게 하려고 모든 불세존들께서 세상에 나오신 것이다. 사정취란 무엇인가? 말하자면 유정의 성품이 번뇌로 가려져서 깨끗한 업을 닦지 않고, 식識의 성질은 박약하고 어리석음은 매우 두터워서 사견邪見의 그물에 안주하는 자로서 바른 법기가 아니다. 여래께서 설해 주시든 설해 주시지 않든 간에 끝내 해탈의 증득을 감당할 수 없는 자이다.≻209) 구체적인 것은 그 경과 같다.
넷째, 유有와 무無 등에 대한 집착의 문이다. 예를 들어 『무상의경』 제1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세간에는 세 가지 품류의 중생이 있으니, 첫째는 유에 집착하는 자이고, 둘째는 무에 집착하는 자이며, 셋째는 유·무에 집착하지 않는 자이다.
유에 집착하는 자에 다시 두 종류가 있다. 첫째, 열반의 도를 등지고 열반의 성품이 없어서 열반을 구하지 않고 생사를 바라며 즐기는 자이다. 둘째, 아·법에 대해 갈망하는 마음을 내지는 않지만 대승을 비방하는 자이다.……중간 생략……
단멸의 무에 집착하는 자에도 또한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수행의 방편이 없는 자이고, 둘째는 수행의 방편이 있는 자이다.
수행에 방편이 없는 자에도 다시 두 종류 사람이 있다. 첫째, 불법佛法 밖에 있는 아흔여섯 종류의 이학외도異學外道들이다. 둘째, 불법 안에서

001_0179_b_01L如智度論八十四云爲破顚倒分別
001_0179_b_02L有三能破顚倒名爲正定必不能
001_0179_b_03L名爲邪定有緣能破無緣不破
001_0179_b_04L名爲不定具說如彼三堪不堪任門
001_0179_b_05L如大菩薩藏經第五卷云何正定
001_0179_b_06L由因力先世方便開智利根之所生
001_0179_b_07L若諸如來爲說不說堪任法器
001_0179_b_08L爲說法速得解脫云何不定性由外
001_0179_b_09L緣力如法敎授可得解脫不得如
001_0179_b_10L法敎授敎誡不得解脫爲如是等得
001_0179_b_11L義利故諸佛世尊出興於世云何邪
001_0179_b_12L定聚謂有情性煩惱所弊 [94] 不修淨業
001_0179_b_13L識性薄弱愚痴深厚住邪見網
001_0179_b_14L正法器若使如來爲說不說終不堪
001_0179_b_15L任證於解脫具如彼經四著有無等
001_0179_b_16L如無上依經彼第一云世間中
001_0179_b_17L有三品衆生一者著有二者著無
001_0179_b_18L者不著有無著有者復有二種一者
001_0179_b_19L背涅槃道無涅槃性不求涅槃
001_0179_b_20L樂生死二者 [95] 法中不生1) [10] [96]
001_0179_b_21L謗大乘乃至廣說著斷無者亦有
001_0179_b_22L二種一者行無方便二者行有方便
001_0179_b_23L行無方便復有二人一者在佛法
001_0179_b_24L九十六種異學外道二者在佛法

001_0179_c_01L신심을 내기는 하는데 아견에 굳게 집착하여 바른 도리를 좋아하지 않는 자이니, 나는 이런 사람은 저 외도와 똑같다고 말하겠다. 다시 증상만을 가진 사람이 있으니, 정법 중에서 공을 관하면서 유견有見·무견無見 두 가지 견을 내어 ‘이것이 참된 공이다’라고 하면서 단지 무상보리라는 일도一道의 청정한 해탈문으로 향하는 자이다. 여래는 (그를 위해) 분명하게 드러내어(顯了) 바른 설법을 열어 보이셨는데, 여기에서 공견空見을 낸다면 나는 그들을 치유할 수 없다고 말하겠다. 아난아, 만약 어떤 사람이 아견我見에 집착하는 것이 수미산처럼 크다 해도 나는 놀라거나 괴이하게 여기지 않고 또한 헐뜯지도 않겠지만, 증상만의 사람이 공견에 집착하는 것이 마치 한 가닥의 머리카락을 열여섯 조각으로 나눈 만큼 된다 해도 나는 허가하지 않을 것이다.
수행에 방편이 있는 자에도 또한 두 사람이 있다. 첫째는 성문승이고 둘째는 연각승이다.
유·무에 집착하지 않는 자는 최상의 이근利根으로서 대승을 수행하는 자이다. 이 사람은 일천제처럼 생사에 집착하지도 않고, 외도처럼 수행에 방편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승처럼 수 행에 방편이 있는 것도 아니다.210)
구체적으로 설하면, 가령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알려 주신 것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삼유三有(삼계)에 탐착하면서 대승을 비방한다면 일천제라고 하고 사정취에 떨어진 자이다. 어떤 사람이 무에 집착하면서 수행에 방편이 없다면 부정취에 떨어진 자이다.211) 다시 무에 집착함은 있어도 수행에 방편이 있거나,212) 유·무에 집착하지 않고 평등한 도를 행한다면, 정정취라고 이름한다.”213)
다섯째, 치유의 가능과 불가능의 문이다. 예를 들면 『앙굴마라경』 제3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때 대목건련이 게송으로 물었다.

云何世間病      어째서 세간의 병을 분별해서
分別說三種      세 종류라고 말합니까?
或有醫治差      ≺어떤 경우 의사가 있으면 치유되고
或不能醫治      어떤 경우 의사도 치유할 수 없으며
或復有病人      어떤 경우 병자는 있는데
雖得醫不差      의사를 만나도 치유되지 않으니
是故諸病人      이런 이유로 모든 병자를
分別有三種      세 종류라고 분별한다≻

이때 앙굴마라가 게송으로 답하였다.


001_0179_c_01L能生信心堅著我見不愛正理
001_0179_c_02L我說此人同彼外道復有增上慢人
001_0179_c_03L在正法中觀空生於有無二見是眞
001_0179_c_04L空者直向無上菩提一道正 [97] 解脫門
001_0179_c_05L如來顯了開示正說於中生空見
001_0179_c_06L說不可治阿難若有人執我 [98] 如須彌
001_0179_c_07L山大我不驚恠 [99] 亦不毁呰增上慢 [100]
001_0179_c_08L執著空見如一髮髮作十六分我不
001_0179_c_09L許可行有方便亦有二人一聲聞乘
001_0179_c_10L二緣覺乘不著有無者最上利根
001_0179_c_11L行大乘是人不著生死如闡提不行
001_0179_c_12L無方便如外道不行有方便如二乘
001_0179_c_13L具說如佛告阿難若人貪著三有
001_0179_c_14L謗大乘名一闡提墮邪定聚若人
001_0179_c_15L著無行無方便墮不定聚復有著無
001_0179_c_16L行有方便不著有無行平等道
001_0179_c_17L正定聚五可不可治門如央掘魔羅
001_0179_c_18L經第三卷爾時大目揵連以偈問曰

001_0179_c_19L
云何世間病分別說三種

001_0179_c_20L或有醫治差或不能醫治

001_0179_c_21L或復有病人雖得醫不差

001_0179_c_22L是故諸病人分別有三種

001_0179_c_23L
爾時央堀魔羅以偈答曰

001_0179_c_24L「偈」疑「渴」

001_0180_a_01L
是義則不爾      이 이치는 그렇지 않아서
不應說三種      세 종류라고 말해서는 안 되니
可治不可治      치유될 수 있거나 치유될 수 없는 것
唯二無有三      오직 둘일 뿐 셋은 있지 않네
若作三分別      셋이라는 분별을 일으키면
亦是聲聞乘      또한 이는 성문승이니
若諸聲聞乘      모든 성문승에 대해
佛說蚊蝄乘      부처님은 문예승蚊蚋乘이라 하신다네
以彼無智故      그들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分別有三種      세 종류가 있다고 분별하니
所言邪定者謂彼一闡提 사정취란 저 일천제를 말하고
正定謂如來菩薩及二乘 정정취란 여래와 보살과 이승이로다214)

이 의미를 해석하는 데 차별이 있으니, 그 의미는 『별장』과 같다.

다. 마지막 두 구 : 악취에 태어나는 과실
“또 이와 같은 정지正智와 논論에 위배된다면 미래에 소나 양 따위 부류로 태어나리라.”라고 했는데, 이 마지막에 있는 두 구는 미래에 악취에 태어나는 과실을 밝힌 것이다. 말하자면 저 어리석은 범부는 단지 무이無二의 참된 의미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다시 이와 같은 정지와 논에 위배된다. ‘정지’란 곧 무이를 증득한 지혜이고, ‘논’이란 언론言論을 말하니, 곧 무이를 설한 성교의 언론을 말한다. 이처럼 또다시 정지와 논 등에 위배됨으로 인해 미래에 소 등의 모든 악취에서 태어나는 것이다.

2. 심사尋思의 영역을 넘어선 상을 해석함215)

  이때 법용보살마하살이 부처님께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이하는 두 번째로 ‘심사의 영역을 넘어선 상(超過尋思所行相)’을 해석한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장행으로 자세히 해석한 것이고, 나중은 게송으로 간략히 설한 것이다.

1) 장행으로 자세히 해석함
장행에 가면 다시 여섯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보살의 청문請問이다. 둘째 “이때” 이하는 세존의 간략한 대답이다. 셋째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는 보살의 징문徵問이다. 넷째 “나는 설하길” 이하는 여래의 자세한 설명이다. 다섯째 “법용이여, 마땅히 알라.” 이하는 비유로 설한 것이다. 여섯째 “이와 같이 법용이여” 이하는 법동유法同喩216)를 든 것이니, 혹은 결론적 대답이라 볼 수도 있다.혹은 여섯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물음이고, 둘째는 대답이며, 셋째는 징문이고, 넷째는 해석이며, 다섯째는 비유(喩)이고, 여섯째는 결합(合)217)이다. 진제의 『기』에 의하면, 첫째는 보살의 물음이고, 둘째는 여래의 정설이며, 셋째는 비유로 설한 것이고, 넷째는 합결合結218)이며, 다섯째는 게송이다.

(1) 보살의 청문
처음의 청문에 가서 문장을 구별하면 세 가지가 있다. 처음은 청문할 것이 있음을 표시한 것이고, 다음은 청문할 사건을 진술한 것이며, 마지막은 생각했던 바를 바로 진술한 것이다.


001_0180_a_01L
是義則不爾不應說三種

001_0180_a_02L可治不可治唯二無有三

001_0180_a_03L若作三分別亦是聲聞乘

001_0180_a_04L若諸聲聞乘佛說蚊蝄 [101]

001_0180_a_05L以彼無智故分別有三種

001_0180_a_06L所言邪定者謂彼一闡提

001_0180_a_07L正定謂如來

001_0180_a_08L
菩薩及二乘 [102] 釋義差別義如別章
001_0180_a_09L言復違如是正智論當生牛羊等類中
001_0180_a_10L此後有二句明能 [103] 生惡趣失
001_0180_a_11L彼愚夫非但違於無二眞義復違如
001_0180_a_12L是正智及論正智卽是證無二智
001_0180_a_13L謂言論卽說無二聖敎言論由此復
001_0180_a_14L違正智論等當生牛等諸惡趣中也

001_0180_a_15L[釋超過尋思所行相]
爾時法涌菩薩摩訶薩 [104] 白佛言世尊
001_0180_a_16L釋曰自下第二釋超過尋思所行相
001_0180_a_17L於中有二初長行廣釋後以頌略說

001_0180_a_18L[初長行廣釋]
就長行中復分爲六一菩薩問
001_0180_a_19L爾時下世尊略答三何以故者
001_0180_a_20L薩徵問四我說下如來廣說五法
001_0180_a_21L涌當知下喩說六如量法涌下擧法
001_0180_a_22L同喩或可結答或可有六一問二答三徵
五喩六合依眞諦記
001_0180_a_23L菩薩問二如來正說
譬說四合結五偈頌
就初請中文別有
001_0180_a_24L初標有所請次陳所請事後正

001_0180_b_01L
① 청문할 것이 있음을 표시함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이때”라는 것은 질문을 일으킨 시점이다.
“법용보살……”이라 한 것은 묻고 답한 자를 밝힌 것이다. 『해절경』과 『심밀해탈경』에서는 모두 담무갈曇無竭(ⓢ Dharmodgata)이라 하였다. 『대지도론』에 의하면 ‘법성法盛’이라 이름하니, 따라서 제97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담무갈보살이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울가타鬱伽陀(ⓢ udgata)는 진나라 말로 ‘성盛’이고, 달마達磨(ⓢ dharma)는 진나라 말로 ‘법法’이다. 말하자면 이 보살은 중향성衆香城에 있으면서 뜻한 대로 법을 설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널리 선근을 심도록 하기 때문에 ‘법성’이라 이름한 것이다.≻219)
진제 삼장의 『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담무갈보살은 천축의 정확한 말로는 단란무갈다檀蘭無竭多라고 해야 하니, 여기 말로 ‘법상法上’이라 한다. 그런데 이 보살은 제8지에 머물면서 법신에(法身上) 의지해서 일어나므로 ‘법상’이라 이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설하면 그 『기』와 같다.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담曇(ⓢ dharma)’은 범음이니 여기 말로 ‘법’이고, ‘무갈無竭’이란 한어에 해당한다. 인도어와 한어를 병기했기 때문에 ‘담무갈’이라 한 것이다. 대당 삼장은 ‘법용’이라 번역하였다. 보살의 법을 판별하자면 (아무리) 쓰더라도 고갈되지 않는 것이 마치 솟아나는 샘물과 같으니, 법과 비유를 짝지어 들어서 ‘법용’이라 한 것이다.≻

② 청문할 사건을 진술함

  여기에서 동방으로 72긍가殑伽220)의 모래 수만큼의 세계를 지나면 구대명칭具大名稱이라는 세계가 있는데, 이곳의 여래의 명호는 광대명칭廣大名稱입니다. 저는 지난날 그 불국토를 떠나서 이곳에 이르렀습니다.

  이하는 두 번째로 청문할 사건을 진술한 것이다. 이 경문의 뜻을 말하자면, 외도가 무리 지어 모여서 승의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릴 수 없었으니, 따라서 승의제는 심사의 경계를 넘어선 것임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중에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법용보살이) 왕래한 곳을 진술한 것이다. 둘째는 그 무리의 모임을 본 것이다. 셋째는 쟁론했지만 해결하지 못한 것이다. 넷째는 해결하지 못한 채 (싸우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가. 왕래한 곳을 진술함
이것은 첫 번째로 왕래한 곳을 진술한 것이다. 경문에 두 구절이 있다. 처음에 “여기에서(從此)……”라고 한 것은 그가 간 곳을 나타낸 것이고,

001_0180_b_01L陳所念此卽初也言爾時者發問
001_0180_b_02L時也法涌菩薩等者辨問答 [105]
001_0180_b_03L節深密皆云曇無竭依智度論名爲
001_0180_b_04L法盛故九十七云曇無竭菩薩
001_0180_b_05L因緣云何鬱伽陀秦言盛達磨
001_0180_b_06L秦言法謂此菩薩在衆香城隨意說
001_0180_b_07L令諸衆生廣種善根故名法盛
001_0180_b_08L諦記云曇無竭菩薩若存天笠 [106] 正語
001_0180_b_09L應云檀蘭無竭多此云法上然此菩
001_0180_b_10L薩住居八地依法身上起故名法上
001_0180_b_11L具說如彼一云曇者梵音此云法也
001_0180_b_12L言無竭者此卽漢語胡漢並陳
001_0180_b_13L云曇無竭大唐三藏翻爲法涌
001_0180_b_14L薩法辨用而無竭猶如涌泉法喩雙
001_0180_b_15L故名法涌

001_0180_b_16L
從此東方過七十二殑伽 [107] 沙等世界
001_0180_b_17L世界名具大名稱是中如來號廣大名
001_0180_b_18L我於先日從彼佛土發來至此

001_0180_b_19L
釋曰自下第二陳所請事此意說言
001_0180_b_20L外道聚集論勝義諦竟不能決
001_0180_b_21L知勝義超尋思境於中有四一陳往
001_0180_b_22L來處二見其聚集三諍論不決
001_0180_b_23L顯不決相此卽第一陳往來處文有
001_0180_b_24L兩節初言從此等者顯其往處

001_0180_c_01L나중의 “저는(我於)……”이란 그가 온 곳을 밝힌 것이다. 이것은 법용이 이 세계에서 그런 이름을 가진 세계로 가서 중생의 교화를 도왔음을 밝힌 것이다.

● ‘여기에서(從此)’라고 한 뜻
  “여기에서……떠나서 이곳에 이르렀습니다.”라고 했는데, 어떤 처소를 ‘여기’라고 한 것인가?
  세 가지 설이 있다.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기(此)”란 사가娑呵221)세계이다. 따라서 『해절경』에서는 “이 사가세계로부터 동쪽으로 가장 멀리”222)라고 하였다. 진제의 『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가세계’라고 한 것에서, 사가는 범왕의 이름이니 여기 말로 능인能忍이라 한다. 이 사람은 타인의 뛰어난 일을 보면 항상 따라서 기뻐하는 마음을 내고 질투를 일으키지 않으며 타인에게 뛰어난 공덕의 일이 있음을 능히 인정하기 때문에 ‘인忍’이라 한 것이니, 인욕과 연관해서 ‘인’이라 이름한 것은 아니다. 이 사가는 천계千界를 거느리니, 곧 천계의 주인이다. 주인을 따라 이름을 붙여 (그가 다스리는 세계를) ‘사가’라고 호칭한 것이다.≻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기에서”라는 것은 ‘이 열여덟 가지 원만을 갖춘 정토에서’라는 말이다.223) 그러므로 두 본의 경에 모두 ‘사가’라는 말이 없다.224)

  그렇다면, 정토에는 일월日月이 없는데 어째서 “저는 지난날(先日) 그 곳을 떠나서”라고 말하겠는가?225)
  그 밖의 다른 세계의 일월에 의거해 말한 것이다.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를 들어 『불지경론』의 ‘여실한 의미(如實義)’에서는 ‘여기 주처에서’라고 할 때 본래 두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정토이고 둘째는 예토이다. 이런 의미에서 두 곳을 통틀어 설하여 ‘여기’라고 한 것이다.226)
이와 같이 여러 판본에 차이가 있는 것은 번역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혹은 범본에 이런 차별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 ‘긍가殑伽’의 뜻
‘긍가殑伽(ⓢ Gaṅgā)’란 구역에서는 항하恒河라고 했는데, 이것은 신神의 이름이다.227)『서역전西域傳』228)을 조사해 보라.

  어째서 모든 경전에서는 다만 항하만을 말하고 다른 강은 말하지 않는가?
  예를 들면 『대지도론』 제7권에서 (문답으로) 설한 것과 같으니, 그 논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염부제에는 갖가지 큰 강들이 있고 또한 항하보다 큰 것도 있는데, 어째서 항상 ‘항하의 모래만큼(恒河沙等)’이라고 말하는가?

001_0180_c_01L云我於等者辨其來處此明法涌
001_0180_c_02L此世界往彼名稱世界助化衆生
001_0180_c_03L從此乃至發來至此者說何處所
001_0180_c_04L爲此邪 [108] 有三說一云此者娑呵
001_0180_c_05L世界故解節云從此娑呵 [109] 世界
001_0180_c_06L東最遠眞諦記云娑訶世界者
001_0180_c_07L訶是梵王名此云能忍此人見他勝
001_0180_c_08L常生隨喜不起嫉妬能忍許他
001_0180_c_09L有勝德事故名爲忍非關忍辱說名
001_0180_c_10L忍也由此娑訶領千世界卽是千界
001_0180_c_11L從主立名號曰娑訶也一云
001_0180_c_12L此者從此十八圓滿淨土也是故二
001_0180_c_13L本經中皆無娑訶之言也若爾
001_0180_c_14L土卽無日月如何說言我從先日從
001_0180_c_15L彼處發解云約餘世界日月而說
001_0180_c_16L如佛地論如實義者從此住處
001_0180_c_17L自有二種一者淨土二者穢土
001_0180_c_18L此義故通說兩處名爲此也所以如
001_0180_c_19L是諸本異者譯家別故或可梵本有
001_0180_c_20L此差別言殑伽者舊云恒河也
001_0180_c_21L是神名勘西
域傳
如何諸經但言恒河
001_0180_c_22L說餘河如智度論第七卷說
001_0180_c_23L問曰閻浮提中種種大河亦有
001_0180_c_24L過恒河者何以常言恒河沙等答曰

001_0181_a_01L
  항하의 모래는 많지만 나머지 강은 그렇지 않다. 다시 또 이 항하는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이자 유행하시던 곳이니, 제자들이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비유로 삼은 것이다. 다시 또 염부제의 (북쪽) 설산에는 아누달지阿耨達池가 있고 네 줄기 큰 강이 흘러나오는데, (이 연못의) 동쪽 면의 코끼리 머리(象頭)에서 항하가 흘러나와 동해로 흘러들고, 남쪽 면의 소머리(牛頭)에서 신두강(辛頭河)229)이 흘러나와 남해로 흘러들며, 서쪽 면의 말 머리(馬頭)에서 바차강(婆叉河)230)이 흘러나와 서해로 흘러들고, 북쪽 면의 사자 머리(師子頭)에서 사타강(私陀河)231)이 흘러나와 북해로 흘러든다.232) 이 네 강 가운데 항하가 가장 크다. 사원四遠(사방의 먼 땅)의 모든 사람들의 경서에서는 다 항하를 복덕 있는 길한 강으로 여기니, 그 안에 들어가 씻는 자는 모든 죄와 때의 악을 다 없앨 수 있다고 한다. 사람들이 이 강을 공경하여 섬기고 모두 함께 알고 있기 때문에 항하사를 비유로 삼은 것이다. 다시 또 나머지 강의 이름은 자주 바뀌는데, 이 항하의 이름은 세세토록 바뀌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항하사를 비유로 삼고 나머지 강은 취하지 않은 것이다.

  항하의 모래는 몇 개나 있는가?
  어떤 계산으로도 알 수 없고, 오직 부처님과 법신보살만이 그 수를 알 수 있다. 부처님과 법신보살은 모든 염부제의 티끌들이 생하고 멸한 것이 어느 정도(多少)인지 다 세어서 알 수 있는데, 하물며 항하사의 모래는 어떻겠는가?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 밖 숲속에 있는 나무 아래 앉아 계시는데 한 바라문이 부처님 처소에 와서 부처님께 물었다. ‘이 숲에는 어느 정도의 나뭇잎이 있습니까?’ 부처님이 즉시 ‘어느 정도의 수가 있다’고 대답하셨다. 바라문이 마음속으로 ‘누가 이것을 확증해서 알겠는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 바라문은 가서 한 나무 가에 이르러 소량의 나뭇잎을 따 가지고 다시 돌아와 부처님께 물었다. ‘정확히 몇 개의 나뭇잎이 있습니까?’ 부처님이 즉시 ‘어느 정도의 나뭇잎이다’라고 대답하셨다. 그가 땄던 그 개수대로 말씀하시자, 바라문이 알고 나서 마음으로 크게 공경하고 믿으면서 부처님께 출가를 청하였고, 나중에 아라한도阿羅漢道를 얻었다. 이런 이유로 부처님은 항하의 모래의 수를 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233)

001_0181_a_01L恒河沙多餘河不爾復次是恒河是
001_0181_a_02L佛生處遊行處弟子眼見故以爲喩
001_0181_a_03L復次閻浮提雪山中有阿縟達池
001_0181_a_04L四大河東面象頭出恒河入東海
001_0181_a_05L面牛頭出辛頭河入南海西面馬頭
001_0181_a_06L出婆叉河入西海北面師子頭出私
001_0181_a_07L陀河入北海是四河中恒河最大
001_0181_a_08L遠諸人經書皆以恒河爲福德吉河
001_0181_a_09L若入中洗者諸罪垢惡皆悉除盡
001_0181_a_10L人敬事此河皆共識知故以恒河沙
001_0181_a_11L爲喩復次餘河名字喜轉是恒河世
001_0181_a_12L世不轉以是故以恒河沙爲喩
001_0181_a_13L取餘河問曰恒河中沙爲有幾許
001_0181_a_14L一切算數所不能知唯有諸佛及
001_0181_a_15L法身菩薩能知其數佛及法身菩薩
001_0181_a_16L一切閻浮提中微塵生滅多少皆能數
001_0181_a_17L何況恒河沙如佛在祇桓外林中
001_0181_a_18L樹下坐有一婆羅門來到佛所
001_0181_a_19L此林有幾許葉佛卽便答有若干
001_0181_a_20L婆羅門心疑誰證知者婆羅門
001_0181_a_21L至一樹邊取小樹葉還來問佛
001_0181_a_22L定有幾葉佛卽答云少若干葉
001_0181_a_23L其所取語之婆羅門知已心大敬信
001_0181_a_24L [110] 出家後得阿羅漢道以是故知佛

001_0181_b_01L
또 『금강선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항하사는 청량지淸涼池234)에서 흘러나와 동해로 들어간다. 길이는 8만 4천 유순由旬235)이고 너비는 사십 리인데, 혹은 너비가 십 리인 곳도 있다. 모래 산(沙山) 가운데를 지나가기 때문에, 유사流沙의 색이 흰빛을 띠고 물도 역시 흰빛인데, 색깔 상태가 우유 같지만 강으로 흘러나오면 맑아진다. 이 강은 매우 깊어서 만약 코끼리 수레나 말 수레가 들어가면 다 빠져 버린다. 또 천축국(인도)의 사람들은 모두 이 강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인용하여 비유로 삼은 것이다.236)

● 먼 곳에 빨리 이르는 이유
먼 세계에 이를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진제의 『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237)
신통神通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거신擧身이다. 이는 새가 허공을 나는 것처럼 선정의 공능으로 인해 단신으로 (날아서) 멀리 이르는 것이다. 항상 신통을 굳게 지니고 있어야 하고 만약 잊어서 지니지 못하면 몸이 곧바로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거신’이라 하였다. 세 가지 신통 가운데 하품이다.
둘째는 여의신통如意神通이다. 이는 성자가 의욕한 대로 먼 곳을 전환시켜 가까워지게 하고 가까운 곳을 전환시켜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는 안(內)을, 어떤 경우는 밖(外)을 전환시킨다. 안을 전환한다는 것은 세계를 다가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몸이 멀리 이르는 것이다. 밖을 전환한다는 것은 몸이 멀리 이르는 것이 아니라 다만 멀리 있는 세계를 다가오게 하여 그것을 가까운 데 있게 해서 발걸음을 옮기자마자 곧 도착하는 것이다. 이것은 (세 가지 신통 중에) 중품이다.
셋째는 심속질통心速疾通이다. 이 신통은 가장 뛰어나서 팔지 이상이라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몸을 가볍고 날렵하게 해서 이미 완전히 이르렀다고 (생각하면서) 일심一心에 머물면 곧바로 거기에 이른다. 따라서 보살로 하여금 심속질통으로 저 세계에 가게 한다.
『구사론』 제27권과 『순정리론』에 의하면, 의세신통은 오직 부처님만이 갖는 것이다. 따라서 『순정리론』 제76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행行에 다시 세 종류가 있다.238)
첫째는 운신運身이니, 마치 나는 새처럼 허공을 타고 다니는 것을 말한다.『구사론』에서도 똑같이 말한다.
둘째는 승해勝解이니, 극히 먼 곳을 가깝다고 사유하면 곧장 이를 수 있는 것이다.이상은 『구사론』과 같고, 이하는 다르다. 만약 지극히 먼 색구경천239)을 가깝다고 생각하여 곧바로 거기에 이를 수 있다면,

001_0181_b_01L能知恒河沙數又金剛仙論云恒河
001_0181_b_02L沙者從淸凉池出入於東海長八
001_0181_b_03L萬四千由旬廣四十里或有廣十里
001_0181_b_04L以從沙山中過故有流沙色白
001_0181_b_05L亦同白色狀如乳出河卽淸此沙 [111]
001_0181_b_06L極深若象馬車乘入者皆沒又天竺
001_0181_b_07L [112] 皆見此河 [113] 引此爲喩所以能到遠
001_0181_b_08L世界者眞諦記云神通有三一者
001_0181_b_09L擧身如鳥飛空由定功能單身遠至
001_0181_b_10L恒須神通攝持若忘不攝身卽退落
001_0181_b_11L故名擧身三中下品二如意神通
001_0181_b_12L聖意欲轉遠令近轉近令遠或內
001_0181_b_13L或外若內轉者世界不促但身能
001_0181_b_14L遠至若外轉者身不遠至但促遠
001_0181_b_15L世界令其在近轉步則著此卽中
001_0181_b_16L三心速疾通此通最勝八地已上
001_0181_b_17L獨所能得令身輕捷至已成滿止於
001_0181_b_18L一心卽便至彼故令菩薩以心速通
001_0181_b_19L往彼世界若依俱舍第二十七及順
001_0181_b_20L正理意勢神通唯佛所有故順正
001_0181_b_21L理七十六云行有 [114] 三種一 者運身
001_0181_b_22L乘空行猶如飛鳥俱舍
亦同
二者勝解
001_0181_b_23L極遠方作近思惟便能速至上同俱舍
已下乘 [115]

001_0181_b_24L若於極遠色究竟天作近思惟卽便

001_0181_c_01L본래 가고 옴이 없는데 어찌 빨리 간다고 하겠는가? 이것은 실제로 역시 ‘행(가는 것)’이지만 단지 ‘가깝다’는 이해만으로도 행이 극히 빨라지므로 ‘승해’라고 한 것이다. 혹은 세존께서 ‘정려의 경계는 부사의하다’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오직 부처님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셋째는 의세意勢이니, 지극히 먼 곳이라도 마음을 움직여 (그것을) 소연으로 삼을 때 몸이 곧장 거기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이 세력(勢)이 뜻(意)대로 일어나므로 ‘의세’라는 이름을 얻은 것이다.이상은 『구사론』과 같고, 이하는 다르다. 예를 들어, 마음이 경계를 취하는 사이에 색구경천에 이르기 때문이다.이상은 『순정리론』에서 말한 것이다.
이 세 가지 가운데 의세는 오직 부처님만 할 수 있고, 운신과 승해는 그 밖의 승乘의 사람들에게도 통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 세존께서는 신통력으로 신속하게 먼 곳이든 가까운 곳이든 마음만 먹으면 곧장 이르신다. 이로 인해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모든 부처님의 경계는 불가사의하다’고 말씀하신 것이다.이상은 『구사론』과 같다. 마치 태양이 빛을 펼치는 것처럼 (부처님의 몸·마음의) 오온의 흐름도 또한 이와 같아서 단박에 먼 데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행’이라 하였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여기서 사라지고 저기서 나타날 때 중간에 이미 끊어졌기 때문에 ‘행(간다)’의 뜻이 없을 것이다. 혹은 부처님의 위신威神은 불가사의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곧장 이르시니, 이는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의세의 행은 오직 세존만 소유하고, 승해는 그 밖의 성인들도 함께하며, 운신은 이생異生(범부)들도 함께한다.240)
이제 대승의 『대지도론』에 의하면 이 법의 작용이 조금 다르다. 따라서 제5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의如意241)에는 세 종류가 있다. 첫째는 능도能到이고, 둘째는 전변자재轉變自在이며, 셋째는 성여의聖如意이다.242)
‘능도’에도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몸으로 마치 새처럼 걸림 없이 날아다닐 수 있는 것이다.『순정리론』에서 말한 처음의 ‘행行’에 해당한다. 둘째는 먼 곳을 이동시켜 가까워지게 하여 가지 않고도 이르는 것이다. 셋째는 여기서 사라지고 저기서 나타나는 것이다.이 두 가지는 『순정리론』에서 말한 두 번째 ‘행’에 해당한다. 넷째는 일념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순정리론』에서 말한 세 번째 ‘행’에 해당한다.
‘전변자재’란 큰 것을 작게 만들 수 있거나 작은 것을 크게 만들 수 있으며, 하나를 여럿으로 만들 수 있거나 여럿을 하나로 만들 수 있으며, 갖가지 사물들을 모두 전변해 낼 수 있는 것이다. 외도들의 전변은 극히 길어도 7일을 넘지 못하지만,

001_0181_c_01L能至本無去1) [11] [116] 何謂速行此實
001_0181_c_02L亦行但由近解行極速故得勝解名
001_0181_c_03L或世尊言靜慮境界不思議故唯佛
001_0181_c_04L能了三者意勢謂極遠方擧心緣時
001_0181_c_05L身卽能至此勢如意得意勢名上同
俱舍
001_0181_c_06L已下
[117]
如心取境頓 [118] 至色究竟故已上
正理

001_0181_c_07L此三中意勢唯佛運身勝解亦通
001_0181_c_08L餘乘謂我世尊神通迅速隨方遠近
001_0181_c_09L擧心卽至由此世尊作如是說諸佛
001_0181_c_10L境界不可思議上同
俱舍
智日舒光蘊流
001_0181_c_11L亦爾能頓至遠故說爲行若謂不
001_0181_c_12L此沒彼出中間旣斷行義應無
001_0181_c_13L或佛威神不思議故擧心卽至不可
001_0181_c_14L測量故意勢行唯世尊有勝解兼餘
001_0181_c_15L運身幷異生今依大乘大智度
001_0181_c_16L法用少異故第五云如意有三
001_0181_c_17L一者能到二轉變自在三聖如意
001_0181_c_18L到有四一者身能飛行如鳥無礙
001_0181_c_19L當正理
初行也
二者移遠令近不往而到
001_0181_c_20L此沒彼出此二即當
正理第二
四者一念能
001_0181_c_21L當正理
第二 [119]
轉變自在者大能作小
001_0181_c_22L能作大一能作多多能作一種種
001_0181_c_23L諸物皆能轉變外道 [120] 轉變極久不過
001_0181_c_24L「知」疑「無」

001_0182_a_01L부처님과 그 제자들의 전변자재는 (시간의) 길고 짧음이 없다.
‘성여의’란 외계의 여섯 가지 경계에서 좋아할 만하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사물을 관하여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좋아할 만하거나 깨끗한 사물을 관하여 부정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자재법은 오직 부처님만 갖는 것이다.243)
또 『대지도론』 제30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가령 경에서는 ‘손가락 튕기는 사이에 육십 순간(念)이 있다’고 설했다. 한 순간에 일방一方의 항하사와 같은 세계에 이를 수 있다 해도 오히려 믿을 수 없는데, 하물며 시방十方의 항하사와 같은 세계에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곳에 이르는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경에서는 ‘다섯 가지 일은 불가사의하다’고 설하였으니, 이른바 중생의 숫자(多少), 업의 과보, 좌선하는 사람의 능력, 모든 용들의 능력, 모든 부처님들의 능력이다. 이 다섯 가지 불가사의 중에서 부처님의 능력이 가장 불가사의하다. 보살은 깊은 선정에 들어 불가사의한 신통을 일으키기 때문에 한 순간에 시방의 모든 부처님 세계에 다 이를 수 있다. 설한 것처럼 네 종류 신통 가운데 오직 불·보살만이 여의질편신통如意疾遍神通(여의통)을 갖고 있다.244)

나. 그들의 모임을 봄

  저는 그 불국토에서 일찍이 본 적이 있습니다. 한 곳에 7만 7천 외도들이 그들의 스승(師首)과 함께 똑같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두 번째는 그 무리들이 (승의제에 대해) 사량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 앉은 것을 보았다는 것이다.

다. 논쟁했지만 해결하지 못함

  제법의 승의제의 상에 대해 사유하기 위해 그들이 함께 사의思議하고 칭량稱量하며 관찰觀察하면서 두루 심구尋求해 보았을 때도 일체법의 승의제의 상을 끝내 얻을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논쟁했지만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진제의 『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논에서 입의立義245)한다는 것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현량現量에 의한 것이고, 둘째는 비량比量에 의한 것이며, 셋째는 성언량聖言量에 의한 것이다.246) 제법의 승의제의 상을 사유하기 위해서

001_0182_a_01L七日佛及弟子轉變自在無有久近
001_0182_a_02L聖如意者外六塵中不愛不淨物
001_0182_a_03L觀令淨愛淨物能觀令不淨是自在
001_0182_a_04L唯佛獨有又大智度論第三 [121]
001_0182_a_05L如經說彈指頃有六十念若一念中
001_0182_a_06L能至一方恒河沙等世界尙不可信
001_0182_a_07L何況十方恒河沙等世界時少而所
001_0182_a_08L到處多答曰經說五事不可思議
001_0182_a_09L謂衆生多少業果報坐禪人力
001_0182_a_10L龍力諸佛力於五不可思議中
001_0182_a_11L力最不可思議菩薩入深禪定生不
001_0182_a_12L可思議1) [12] [122] 一念中悉到十方諸佛
001_0182_a_13L世界如說四種神通中唯佛菩薩有
001_0182_a_14L如意疾遍神通

001_0182_a_15L
我於彼佛土曾見一處有七萬七千外
001_0182_a_16L幷其師首同一會坐

001_0182_a_17L
釋曰第二見其聚集爲欲思量
001_0182_a_18L一會坐

001_0182_a_19L
爲思諸法勝諦義 [123] 彼共思議稱量觀
001_0182_a_20L察遍尋 [124] 求時於一切法勝義諦相竟不
001_0182_a_21L能得

001_0182_a_22L
釋曰第三諍論不決眞諦記云
001_0182_a_23L論立義有其三義一者現量二依
001_0182_a_24L比量三聖言量爲思諸法勝義諦相

001_0182_b_01L그것을 ‘사의한다’는 것은 외도들이 말하는 현량에 해당하고, ‘칭량한다’는 것은 비량에 해당하며, ‘관찰한다’는 것은 성언량이니 가령 사위타론四韋陀論247) 등과 같은 것이다.248) 이 삼량三量에 의해 두루 심구해 보았을 때도 승의제를 끝내 증득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또 입의한다는 것에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이치를 정립하는 것(立義)이니, 즉 종을 세우는 것(立宗)이다. 둘째는 이치를 증명하는 것(證義)이니, 즉 이유를 명확히 하는 것(辨因)이다. 셋째는 실례를 세우는 것(立喩)이니, 이는 동법유同法喩이다.249) (이 해석에 따르면) ‘사의한다’는 것은 종을 세우는 것이고, ‘칭량한다’는 것은 이유를 세우는 것이며, ‘관찰한다’는 것은 실례를 드는 것이다. 이 세 가지에 의해 두루 심구해 보았을 때도 승의제를 증득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자세하게 분별하면 진제의 『기』에서 말한 것과 같다.진제의 『기』에 의하면 (그 설명이) 열네다섯 장의 지면이 되므로 번거로울까 봐 서술하지 않는다.

라.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을 나타냄

  오직 (승의제가) ‘갖가지(種種)’라는 의해意解와 ‘별개의 다른 것(別異)’이라는 의해와 ‘변하여 달라진다(變異)’는 의해들이 서로 위배되었을 뿐이고,250) 함께 쟁론을 일으켜서 입에서 창을 내어 찌르고 다시 서로를 찌르고 헐뜯으며, 이윽고 괴롭혀서 무너뜨리고 나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네 번째로 ‘해결하지 못한 채 (싸우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경문에 세 구절이 있다. 처음은 의업意業이 서로 어긋나는 것을 밝혔고, 다음의 “함께 쟁론을 일으켜서” 이하는 구업口業이 어긋나서 논쟁하는 것이고, 뒤의 “이윽고 괴롭혀서 무너뜨리고 나서” 이하는 신업身業이 어긋나는 것이다.
“갖가지라는 의해……뿐이고”라고 한 것은 의업이 서로 어긋나는 것이다. 말하자면 외도들이 갖가지로 추구해 보았지만 끝내 참된 승의제를 증득하지는 못했고, 오직 세 종류 의해意解에 그릇되게 집착했을 뿐이다. (세 종류 의해란) 첫째는 갖가지(種種)라는 의해이고, 둘째는 별개의 다른 것(別異)이라는 의해이며, 셋째는 변하여 달라지는 것(變異)이라는 의해이다.『해절경』에서는 다만 “갖가지 집착을 일으켰다.”251)고만 했을 뿐 세 종류를 병기하지 않았고, 『심밀해탈경』에서는 “상이한 뜻(異異意)과 상이한 견(異異見)과 상이한 집착(異異執著)을 내면서 상이한 붕당을 이루었다.”252)고 하였다.
그런데 세 가지 의해에 대해 여러 설들이 다르다.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갖가지라는 의해”란, 즉 갖가지 제법을 승의제로 삼고 별도의 진여는 없다고 하기 때문에 ‘갖가지라는 의해’라고 한 것이다. “별개의 다른 것이라는 의해”란, 제법과 분리되어 그 밖에 별도로 승의제가 있어서

001_0182_b_01L於彼思議卽是外道所說現量言稱
001_0182_b_02L量者卽是比量言觀察者是聖言
001_0182_b_03L如四韋陀論等依此三量遍尋
001_0182_b_04L求時於勝義諦竟不能得又解
001_0182_b_05L義有其三義一者立義卽是立宗
001_0182_b_06L者證義卽是辨因三者立喩是同
001_0182_b_07L法喩言思議者卽是立宗稱量卽
001_0182_b_08L是立因觀察是喩依此三種遍尋
001_0182_b_09L求時不得勝義若廣分別如眞諦
001_0182_b_10L記云衣眞蹄記十四五
恐繁不述

001_0182_b_11L
唯除種種意解別異意解變異意解
001_0182_b_12L相違背共興課論口出矛䂎更相䂎
001_0182_b_13L刾旣惱 [125] 壞已各各離散

001_0182_b_14L
釋曰第四顯示 [126] 決相文有三節
001_0182_b_15L明意業相違次共興下口業違諍
001_0182_b_16L旣惱壞下顯身業乖違言唯除種種
001_0182_b_17L等者是名意業相違謂諸外道種種
001_0182_b_18L推求 [127] 不能得眞勝義諦唯除謬執
001_0182_b_19L三種意解謂一種種意解二別異意
001_0182_b_20L三變異意解依解節經但言起種種執
不幷三種依深密經 [128]
001_0182_b_21L異見異異執 [129]
立異朋黨也
然三意解諸說不同
001_0182_b_22L種種意解者卽用種種諸法以爲
001_0182_b_23L勝義無別眞如故名種種意解 [130]
001_0182_b_24L異意解者離諸法外別有勝義

001_0182_c_01L일체법과는 결정코 별개의 다른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별개의 다른 것이라는 의해’라고 한 것이다. “변하여 달라진다.”고 했는데, 이치상 실로 승의제는 변해서 달라짐이 없다. 그런데 변해서 달라진다고 한 것은 ‘상주常住’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변해서 달라진다’고 한 것이다.≻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처음의 구(種種)는 총괄해서 말한 것이고, 뒤의 두 구(別異와 變異)는 개별적으로 말한 것이니, 그 의미를 해석하면 위와 같다.≻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세 가지 의미는 차별이 없으니, 온갖 헤아림은 하나가 아니므로 ‘갖가지’라고 하였고, 의취도 각기 다르므로 ‘별개의 다른 것’이라 했으며, 다른 헤아림들로 펼쳐지면서 결정된 모습이 없기 때문에 ‘변해서 달라진다’고 하였다.≻
의업이 어긋나서 싸우는 것에 대해 이상에서 이미 설명하였다.
다음은 어업을 밝히면서 “입에서 창을 내어”라고 하였고, 뒤에서는 신업을 밝히면서 ‘다시 서로 상처를 주고 무너뜨렸다’고 하였다.253) 따라서 『해절경』에서는 “입으로 칼을 내어 서로 상처를 주고 곧 각기 뿔뿔이 흩어졌다.”254)고 하였다. 또 『유가사지론』 제97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또 외도들은 ‘살가야견이 근본이 되어 생긴 갖가지 견취見趣’255)가 마음(意)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피차 가면 갈수록 상호 간에 어긋나니,……두루 모든 사성제에 대해서도 오히려 그 가르침을 시설할 수조차 없는데 하물며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겠는가?”256)

③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바로 진술함

  저는 이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래가 세상에 나오신 일은 매우 기이하고 드문 일이구나. (여래가) 세상에 나오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모든 심사尋思의 영역을 넘어서 있는 승의제의 상’에 대해 또한 통달하고 작증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을 마치고 나자,

  세 번째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진술한 것이다. 말하자면 저 보살(법용)은 외도들이 (승의제에 대해) 사유해 보았으나 결정 내리지 못하는 것을 보고는 곧 승의제는 심사의 경계를 넘어서 있음을 알고서, 다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처님의 희유하심을 찬탄하였다는 것이다. ‘부처님이 세상에 나셔서 좋은 방편으로 설해 주셨으므로 또한 남들로 하여금 작증하게 하는 일이 가능해진 것이다.’

(2) 세존의 간략한 대답

  이때 세존께서 법용보살마하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001_0182_c_01L一切法決定別異故言別異意解
001_0182_c_02L變異者理實勝義無有變異而言
001_0182_c_03L變異非謂常住故言變異一云初句
001_0182_c_04L是總後二是別釋義如上一云
001_0182_c_05L種義無差別衆計非一故言種種
001_0182_c_06L趣各別故言別異展轉異計無決定
001_0182_c_07L故言變異意業乖諍如上已說
001_0182_c_08L明語業口出矛䂎後明身業更相
001_0182_c_09L損壞故解節經云由口刀杖互相傷
001_0182_c_10L便各分散又瑜伽論九十七云 [131]
001_0182_c_11L諸外道薩迦邪 [132] 見以爲根本種種見
001_0182_c_12L趣意各別故彼此展轉互相違戾
001_0182_c_13L於一切四聖諦中尙無有能施設其
001_0182_c_14L況當覺悟

001_0182_c_15L
[133] 於爾時竊作是念如來出世甚奇希
001_0182_c_16L由出世故乃於如是超過一切尋思
001_0182_c_17L所行勝義諦相亦有通達作證可得
001_0182_c_18L是語已

001_0182_c_19L
釋曰第三陳已 [134] 所念謂彼菩薩見諸
001_0182_c_20L外道尋思不決便知勝義超尋思境
001_0182_c_21L便竊作念讃佛希有由佛出世善方
001_0182_c_22L便說亦有令他作證可得

001_0182_c_23L
爾時世尊告法涌菩薩摩訶薩 [135] 善男
001_0182_c_24L「神」下疑脫「通」

001_0183_a_01L그러하다, 그러하다. 그대가 말한 것처럼, 나는 모든 심사를 넘어서 있는 승의제의 상에 대해 정등각을 이루었고 정등각을 이루고 나서 다른 이를 위해 설법을 펼쳐서 (승의제의 상을) 나타내어 이해시키고 (방편의 언어를) 시설하여 밝혀 주었느니라.”

  두 번째는 물음에 의거해 간략히 답한 것이다. 경문은 세 구절로 되어 있다.
처음의 “이때……”는 설법의 서두(由序)에 해당한다.
다음의 “선남자여……”는 청문이 이치에 맞음을 칭찬한 것이니, 문文·의義가 단지 이치에 맞는다는 말이거나, 혹은 자리·이타의 두 가지에 함께 따른다는 말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거듭해서 “그러하다, 그러하다.”고 말한 것이다.『대품경』에 의하면, 제석천이 ‘반야’를 공양하는 공덕이 무량함을 찬탄하자, 부처님께서 ‘그러하다, 그러하다’고 하셨다. 이에 대해 용수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아마도 제석천에 대해 ‘일체지一切智로 말한 것이 아니다’라거나 혹은 ‘착오일 수 있다’고 의심할까 염려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가 말한 것을 인가하시며 거듭해서 ‘그러하다, 그러하다’고 말씀하셨다.≻ 이 경도 또한 이러하니, 다음 문장에서 설한 것도 모두 이에 준해야 한다.
마지막의 “나는 모든 심사를 넘어서 있는” 이하는 물음에 간략히 대답하면서 ‘승의제에 대해 등정각을 이루었고 또한 다른 이를 위해 설하였다’고 하신 것이다.

(3) 보살의 징문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보살이 ‘어떤 의미에서 심사의 경계를 넘어서 있습니까’라고 따져 물은 것이다.

(4) 여래의 자세한 해설

  “내가 설하는 승의제는 모든 성자들이 ‘내면에서 스스로 증득한 것(內自所證)’이요, 심사尋思의 영역은 모든 이생들이 ‘전전하여 증득한 것(展轉所證)’257)이다.

  이하는 네 번째로 징문에 의거해 자세히 해석한 것이다. 다섯 가지 상相으로 (승의제가) ‘심사의 경계를 넘어서 있음’에 대해 해석하였므로 다섯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는 내면에서 스스로 증득한 것이고, 둘째는 무상의 영역이며, 셋째는 언설될 수 없는 것이고, 넷째는 모든 표시가 끊어진 것이며, 다섯째는 모든 쟁론이 그친 것이다.
(이 다섯 가지) 사례마다 두 단락이 있으니, 앞은 해석이고 나중은 결론이다.

① 내자소증內自所證
‘내자소증’을 밝힌 곳에서 경문을 구별하면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해석이고 나중은 결론이다.

가. 해석
이것은 해석이다. 말하자면 모든 성자들은 무분별지로 진여의 경계를 반연하여 (진여 그) 자체를 내면에서 증득한다는 것이다.

● 내증內證의 뜻
그런데 이 ‘내증內證’에 대해 여러 설들이 서로 다르다.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체의 근본지와 후득지로 진여를 내증하면서 영상을 변현해 내지는 않으니, 무루지無漏智로 진여를 반연하기 때문이다.258)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001_0183_a_01L如是如是如汝所說我於超過一切
001_0183_a_02L尋思勝義諦相現正等 [136] 現等覺已
001_0183_a_03L他宣說顯現開解施設照了

001_0183_a_04L
釋曰第二依問略答文有三節初爾
001_0183_a_05L時等者說之由序次善男子等者
001_0183_a_06L請順理文義但順或可俱順自他二
001_0183_a_07L是故重言如是如是依大品經帝釋賛
言供養般若功德
001_0183_a_08L無量佛言如是如是龍樹釋云恐疑帝釋非一
切智所說或錯故佛印可所說重言如是如是
001_0183_a_09L經亦爾下文所
皆應准此
後我於超過者 [137] 問略
001_0183_a_10L於勝義諦現成等覺亦爲他說

001_0183_a_11L
何以故

001_0183_a_12L
釋曰第二 [138] 菩薩徵詰以何義故
001_0183_a_13L尋思境

001_0183_a_14L
我說勝義是諸聖者內自所證尋思所
001_0183_a_15L是諸異生展轉所證

001_0183_a_16L
釋曰自下第四依問廣釋以五相釋
001_0183_a_17L超尋思境卽分爲五一內自所證
001_0183_a_18L無相所行三不可言說四絕諸表示
001_0183_a_19L五息諸諍論例有兩段先釋後結
001_0183_a_20L就內自所證文別有二初釋後結
001_0183_a_21L此卽釋也謂諸聖者無分別智緣眞
001_0183_a_22L如境內證自體然此內證諸說不
001_0183_a_23L一云一切根本後得內證眞如
001_0183_a_24L不變影以無漏智緣眞如故一云

001_0183_b_01L≺근본지와 후득지는 모두 영상을 변현해 내는 것이지 직접 증득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유식唯識’의 이치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259)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정체지正體智(근본지)는 자체를 직접 증득하는 것이지 (영상을) 변현해 내어 반연하는 것은 아니니, 마치 자증분에 별도의 상분이 없는 것과 같다.260) 후소득지後所得智(후득지)는 영상을 변현해 내어 반연하는 것이니, 이는 분별이기 때문이다.261) 그렇지 않다면, 대원경지大圓鏡智262) 등이 진여의 경계를 반연할 때, 정체지와 후득지의 차별이 없을 것이다.≻
비록 세 가지 설이 있으나 대당 삼장과 호법종에서는 마지막 설을 정의로 여긴다. 자세하게 분별하면, 예를 들어 『성유식론』 제9권의 해석과 『불지론』 제3권의 설과 같다.

● 심사尋思의 뜻
“심사의 영역(尋思所行)”은 곧 이생異生(범부)이 타인의 언설에 의지해서 (아는 것이지) 내면으로 증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것을 ‘전전展轉’263)이라고 하였다.

  『해절경』과 『심밀해탈경』에서는 모두 ‘각관覺觀의 경계를 넘어섰다’고 하였고, 이 판본에서는 ‘심사尋思의 경계를 넘어섰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회통시켜 해석할 수 있는가?
  두 가지 해석이 있다.

◉ 심尋·사伺의 통칭으로 보는 해석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구역의 경론들에서는 다 ‘각관覺觀’이라 하였고, 대당 삼장은 ‘심사尋伺’라고 번역했다. ‘심尋’은 심구尋求를 말하고 ‘사伺’는 사찰伺察을 말하니, 『유가사지론』 등에서는 하나하나 각기 모두 사思나 혜慧를 체로 삼는다고 하였다.264) 그런데 이 경에서 ‘심사尋思’라고 한 것은 심尋과 사伺를 통칭해서 심사라고 한 것이니, (심과 사는) 모두 추구推求하거나 사량思量한다는 뜻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심과 사에 대해 여러 설들이 서로 다르다.
살바다종에 의하면 심법을 떠나 그 밖에 별도의 심소법이 있어서 실재하는 체성을 갖는다. 욕계에서부터 초정려까지의 모든 마음에는 모두 심尋과 사伺가 있고, 중간 정려에는 심은 없고 사만 있으며, 제2정려 이상의 모든 지地는 모두 심도 없고 사도 없다고 한다. (이 둘은) 공통적으로 육식의 유루·무루에 (있을 수 있다.) 자세하게 분별하면, 『구사론』 등에서 설한 것과 같다.
경부종에 의하면, 심법을 떠나서 그 밖에 별도의 자성은 없으며, 또한 하나의 심법에 심과 사가 함께 일어나지(俱起) 않는다. 그러므로 『성실론』 「각관품」에서는 ‘어떤 이는 각覺(尋)과 관觀(伺)이 하나의 마음에 있다고 하는데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265)

001_0183_b_01L本及後得智皆能變影而非親證
001_0183_b_02L唯識理不成故一云正智親證自
001_0183_b_03L不變而緣1) [13] 證分無別相分
001_0183_b_04L所得智變影而緣以分別故若不爾
001_0183_b_05L圓鏡智等緣眞如境正體後得
001_0183_b_06L無差別雖有三說大唐三藏及護法
001_0183_b_07L後說爲正若廣分別如成唯識
001_0183_b_08L第九卷釋及佛地論第三卷說尋思
001_0183_b_09L所行卽是異生依他言說非內所證
001_0183_b_10L故言展轉解節深密皆作是言
001_0183_b_11L過覺觀境此本卽云過尋思境如何
001_0183_b_12L會釋有兩釋一云舊諸經論
001_0183_b_13L云覺觀大唐三藏翻爲尋伺尋謂尋
001_0183_b_14L伺卽伺察如瑜伽論等一一皆
001_0183_b_15L用思慧爲體而此經言名尋思者
001_0183_b_16L說尋伺皆名尋思皆有推求思量義
001_0183_b_17L然此尋伺諸說不同薩婆多宗
001_0183_b_18L離心以外別有心所實有體性始從
001_0183_b_19L欲界至初靜慮一切心中皆有尋伺
001_0183_b_20L中問靜慮無尋有伺第二靜慮以上
001_0183_b_21L諸地皆名無尋無伺通於六識有漏
001_0183_b_22L無漏若廣分別如俱舍等依經部宗
001_0183_b_23L離心已外無別自性亦非一心尋伺
001_0183_b_24L俱起故成實論覺觀品云有說覺觀

001_0183_c_01L
  경부의 입장은 대승종과 거의 같다. 그런데 차이점은 성실론종成實論宗(경부종)에 의하면 (심과 사는) 심心을 체로 삼고, 대승종에 의하면 사와 혜를 체로 삼는다는 것이다.266) 또 경부종에서는 세 가지 지地의 차별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대비바사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비유자譬喩者들은) 욕계에서 유정지有頂地267)까지 심과 사를 갖추고 있지만, 세 가지 지의 차별이 있다고 말한다. 욕계의 초정려에 있는 모든 선심과 염오심과 무부무기심, 정려중간에서 유정지까지의 염오심 등은 ‘유심유사지有尋有伺地’라고 한다. 정려중간의 선심과 무부무기심 등은 ‘무심유사지無尋唯伺地’라고 한다. 제2정려에서 유정지까지의 선심 및 무부무기심 등은 ‘무심무사지無尋無伺地’라고 한다.≻268)
이제 대승에 의하면, 예를 들어 『성유식론』 제7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심尋은 심구尋求를 말하니, 마음이 홀연히 의언意言269)의 경계에서 거칠게 움직이도록 하는 것을 자성으로 삼는다. 사伺는 사찰伺察을 말하니, 마음이 홀연히 의언의 경계에서 세밀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것을 자성으로 삼는다. 이 두 가지 심소는 모두 몸과 마음의 상태를 편안하거나 불안하게 만드는 소의가 되는 작용을 하며,270) 아울러 사와 혜의 한 부분을 체로 삼는다.”271) (또한) 한 찰나에 두 가지 법이 상응하는 것은 아니니, 한 부류의 거칠고 미세함은 전후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272) 자세하게 분별하면, 가령 『유가사지론』과 『현양성교론』과 『성유식론』 등에서 설한 것과 같다.
‘세 가지 지地의 차별’에 대해 대당 삼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유가사지론』의 뜻은, ‘자성의 이욕(自性離欲)’에 의거해 세 가지 지를 세우려는 것이다. 말하자면 욕계에서 초정려까지의 모든 유위법은 아직 자성욕自性欲273)을 멀리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유심사지’라고 하고, 중간정려의 모든 유위법은 하지의 자성욕을 이미 떠났기 때문에 ‘무심유사지’라고 하며, 제2정려 이상에서 비상비비상정非想非非想定(무색계의 맨 꼭대기)까지의 모든 유위법은

001_0183_c_01L在一心者此事不然解云經部大
001_0183_c_02L同大乘然差別者成實論宗以心爲
001_0183_c_03L依大乘宗思慧爲體又經部宗
001_0183_c_04L三地別者如大毗婆沙欲界乃至有
001_0183_c_05L頂地具有尋伺而說三地有差別者
001_0183_c_06L欲界初定一切善染無覆無記靜慮
001_0183_c_07L中間乃至有頂染汙心等名有尋有
001_0183_c_08L伺地靜慮中間善及無覆無記心等
001_0183_c_09L名無尋唯伺地第二靜慮乃至有頂
001_0183_c_10L善及無覆無記等名無尋無伺地
001_0183_c_11L依大乘如成唯識第七卷說 [139]
001_0183_c_12L心怱遽於意言境麤轉爲性伺謂
001_0183_c_13L伺察令心怱遽於意言境細轉爲
001_0183_c_14L此二俱以安不安住身心分位所
001_0183_c_15L依爲業並用思慧一分爲體非一刹
001_0183_c_16L那二法相應一類麤細前後異故
001_0183_c_17L廣分別如瑜伽顯揚成唯識等三地
001_0183_c_18L別者大唐三藏云瑜伽論意自性
001_0183_c_19L離欲建立三地謂欲界乃至初靜慮
001_0183_c_20L中諸有爲法未能遠離自性欲故
001_0183_c_21L有尋伺中間靜慮諸有爲法已離下
001_0183_c_22L地自性欲故名無尋唯伺地第二靜
001_0183_c_23L慮已上乃至非想諸有爲法已離尋
001_0183_c_24L「自」上異有「如」

001_0184_a_01L심사의 자성욕을 이미 떠났기 때문에 ‘무심무사지’라고 한다. 자세히 분별하면, 예를 들어 『유가사지론석』 제1권에서 설한 것과 같다.274)
지금 이 경에서 ‘심사를 넘어섰다’고 한 것은 이 심尋·사伺에 의거해서 말한 것이다.

◉ 심心·심소心所의 통칭으로 보는 해석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기서 말한 ‘심사尋思’는, 삼계의 유루의 심법과 심소법을 ‘심사’라고 한 것이니, 곧 오위五位의 법 가운데 ‘분별’에 속하는 것이다. 그런데 심사라는 말은 본래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사심사四尋思275)는 혜慧를 체로 삼으니, 이름(名) 등을 추구해 보면서 아직 결정 내리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276) 둘째 여기서 말한 심사는 삼계의 유루심 등에 해당하니, 따라서 지금 다만 심사尋思라고만 하고 심사尋伺라고 하지 않은 것이다.≻

나. 결론

  그러므로 법용이여, 이런 도리에 따라 승의제는 모든 심사의 경계를 넘어서 있는 상임을 알아야 한다.

  두 번째는 결론지은 문장이니, 알 수 있을 것이다.

② 무상소행無相所行

  내가 설하는 승의제는 무상無相의 영역(所行)277)이요, 심사는 다만 유상有相의 경계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두 번째는 ‘무상의 영역’임을 밝힌 것이다. 앞은 해석이고, 나중은 결론이다.

가. 해석
이것은 해석이다.
『해절경』에서는 “내가 설하는 진실은 상相·행行·처處가 아니다.”278)라고 하였다. 진제의 『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상·행·처란 십팔계를 말하니, ‘상’이란 육진六塵이고 ‘행’이란 육식六識이며 ‘처’란 육근六根이다. 이 육근과 육진과 육식은 단지 각覺·관觀의 경계이지만, 진여는 각·관의 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십팔계에 속하지 않는다.≻
지금 당본 『해심밀경』에서 “무상의 영역(無相所行)”이라 하였는데, 이 ‘무상無相’에 대해 학설들이 같지 않다.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능히 관하는 무분별지를 무상이라 한 것이니, (이 지는) 능취能取(파악하는 주체)와 소취所取(파악되는 대상)의 상을 멀리 떠났기 때문이다. 이 설에 의하면, ‘무상관지의 소행(無相觀智之所行)’이기 때문에 ‘무상소행’이라 하였으니, 이는 의주석依主釋이다.279)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무상이 곧 진여열반이니,

001_0184_a_01L伺自性欲故名無尋無伺地若廣分
001_0184_a_02L如瑜伽釋論第一卷說今此所說
001_0184_a_03L超尋思者依此尋伺而說一云
001_0184_a_04L中尋思卽用三界有漏心心所法
001_0184_a_05L爲尋思卽五法中分別所攝然尋思
001_0184_a_06L自有兩種一者四尋思用慧爲
001_0184_a_07L推求名等未決定故二者此中
001_0184_a_08L所說尋思卽用三界有漏心等故今
001_0184_a_09L但言尋思不名尋伺

001_0184_a_10L
是故法涌由此道理當知勝義超過一
001_0184_a_11L切尋思境相

001_0184_a_12L
釋曰第二結文可知

001_0184_a_13L
[140] 說勝義無相所行尋思但行有相境
001_0184_a_14L

001_0184_a_15L
釋曰第二無相所行先釋後結
001_0184_a_16L卽釋也解節經云我說眞實非相行
001_0184_a_17L眞諦記云相行處者謂十八界
001_0184_a_18L相卽六塵行卽六識處卽六根
001_0184_a_19L根塵識但覺觀境眞如非覺觀境
001_0184_a_20L故非十八界攝今唐本云無相所行
001_0184_a_21L然此無相諸說不同一云能觀無
001_0184_a_22L分別智名爲無相遠離能取所取相
001_0184_a_23L若依此說無相觀智之所行故
001_0184_a_24L無相所行是依主釋一云無相卽

001_0184_b_01L이것은 무상삼매의 소행(無相三昧之所行)이다. 『구사론』과 『불지경론』 제1권에서는 모두 ‘열 가지 상이 없기 때문에 무상이라 한다’고 말을 하는데,280) (열 가지 상이란) 다섯 가지 경계와 남男·여女·생生·노老·무상無常을 말한다. 이 해석에 의하면, ‘무상이 곧 지소행(無相卽是智所行)’이기 때문에 ‘무상소행’이라 하였으니, 이는 육합석 중에 지업석持業釋이다.281)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평등한 진여법성은 모든 상을 떠났기 때문에 무상이라 한다. 예를 들어 『무량의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무량한 의미는 하나의 법에서 생겨나니 그 하나의 법이란 곧 무상無相이다. 이와 같은 무상에서, 무상은 상이 아니고(無相不相) 상이 아닌 무상(不相無相)을 일컬어 실상實相이라 한다.282)283) 여러 곳에서 설했던 진여무상은 이에 의거해서 설한 것이다. 또한 『광백론』에서도 “진공眞空의 이치는 있음과 없음 등 일체법의 상을 떠났기 때문에 무상이라 한다.”284)고 하였다.≻
또한 『유가사지론』 제73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이와 같은 오사五事285)에는 몇 종류의 취소행의取所行義286)가 있다고 알아야 하는가?
  대략 세 종류가 있다. 첫째는 언설(言)도 있고 형상(相)도 있는 취소행의이고, 둘째는 언설은 없지만 형상은 있는 취소행의이며, 셋째는 언설도 없고 형상도 없는 취소행의이다. 이 중에서 최초의 것은 언설에 대해 자각하는 자(言說隨覺者)가 취하는 인식의 경계이고, 두 번째 것은 언설에 대해 수면하는 자(言說隨眠者)가 취하는 인식의 경계이며,287) 세 번째 것은 언설에 대해 수면마저 떠난 자(於言說離隨眠者)가 취하는 인식의 경계이다.288) 또 처음의 둘은 세속제의 ‘취’이고, 최후의 것은 승의제의 ‘취’이다.”289)
또 『광백론석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처음의 것은 명언에 대해 잘 각오覺悟함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 것은 명언에 대해 수면隨眠은 있지만 각오는 없는 것이며, 마지막 것은 명언에 대해 수면과 각오가 한결같이 영원히 없어진 것이다. 처음의 두 가지는 세속제를 반연하고, 뒤의 하나는 승의제를 반연한다. 다시 영원히 언설과 수면을 떠난 후에 획득된 마음이 있으니, 이는 통틀어 이제를 반연한다.”290)

  『대반야경』 등에서는 ‘온·계·처 등에서 보리에 이르기까지

001_0184_b_01L是眞如涅槃此是無相三昧所行
001_0184_b_02L舍佛地第一皆作是說無十相故
001_0184_b_03L爲無相謂五境男女及生老無常
001_0184_b_04L依此釋無相卽是智所行故名無相
001_0184_b_05L所行是六釋中持業釋也一云平等
001_0184_b_06L眞如法性離諸相故名爲無相如無
001_0184_b_07L量義經說無量義者從一法生
001_0184_b_08L一法者卽無相也如是無相無相
001_0184_b_09L不相不相無相名爲實相諸處所
001_0184_b_10L說眞如無相依此而說又廣百論云
001_0184_b_11L又眞空理離有無等一切法相故名
001_0184_b_12L無相又瑜伽七十三云如是五
001_0184_b_13L當知幾種取所行義略有三種
001_0184_b_14L一有言有相取所行義二無言有相
001_0184_b_15L取所行義三無言無相取所行義
001_0184_b_16L中最初是言說隨覺者取所行境
001_0184_b_17L二是言說隨眠者取所行境第三是
001_0184_b_18L於言說離隨眠者取所行境又初二
001_0184_b_19L是世俗諦取最後是勝義諦取又廣
001_0184_b_20L百論釋云初於名言能有覺悟次於
001_0184_b_21L名言雖有隨眠而無覺悟後於名
001_0184_b_22L隨眠覺悟一切 [141] 永無初二緣世俗
001_0184_b_23L後一緣勝義復有永離言說 [142] 後所得
001_0184_b_24L通緣二諦大般若等云蘊界

001_0184_c_01L모두 얻는 바가 없으면 곧 무상無相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로 설한 것인가?
  경문의 의취에 대해 말하는 것이 같지 않다. 청변종에 따르면 통틀어 삼성三性에 의거해서 ‘얻는 바가 없다(無所得)’고 설한 것이고, 호법종 등에 따르면 오직 변계소집을 떠나는 것이다.291) 「무자성품」에서 자세히 분별할 것이다.
“심사尋思는 다만 유상의 경계에서 행해지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심사는 분별을 체로 삼기 때문에 무상의 진여를 증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나. 결론

  그러므로 법용이여, 이런 도리에 따라 승의제는 모든 심사의 경계를 넘어서 있는 상임을 알아야 한다.

  두 번째는 결론지은 문장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③ 불가언설不可言說

  법용이여, 내가 설하는 승의제는 언설될 수 없지만, 심사는 다만 언설의 경계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세 번째는 언설될 수 없는 상을 밝힌 것이다. 말하자면 진여라는 승의는 유위·무위 등을 멀리 떠나 있기 때문이다.

가. 해석
그런데 ‘불가설不可說’은 여러 성스런 가르침에 따르면 여러 종류가 있다.
첫째, 네 가지 법장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불가설이라 한다. 예를 들면 독자부에서 세운 다섯 가지 법장이니, 삼세三世 법장292)과 무위無爲 법장과 불가설不可說 법장을 말한다. 불가설 법장이란 진아眞我이니, (이 진아는) 삼세라고도 무위라고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설’이다. 『성유식론』에서는 비량으로 (그것을) 논파하였다. ≺그대들이 말하는 진아는 ‘아我’라고도 할 수 없고 ‘아’가 아니라고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이) 유위인지 무위인지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치 허공 꽃과 같다.≻293)
둘째, 손損·익益 등을 떠나 있는 것을 불가설이라 하니, 예를 들면 살바다종과 같다. 가령 『대비바사론』 제15권에서는 “말해질 수 있는 것이라면 ‘불’이라고 말할 때 마땅히 혀를 태워야 하고……‘밥’이라고 말할 때 마땅히 굶주림이 사라져야 한다.294)295)고 하였다. 자세하게 설하면 그 논과 같다.
셋째, 대승에 의하면 (불가설에는) 대략 네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손·익 등을 떠나 있는 것을 불가설이라 한다.

001_0184_c_01L處等乃至菩提皆無所得卽是無相
001_0184_c_02L此說何義解云經意所說不同
001_0184_c_03L淸辨宗通約三性說無所得護法
001_0184_c_04L等宗唯違所執無自性品當廣分別
001_0184_c_05L尋思但行有相境者尋思卽用分別
001_0184_c_06L爲體是故不證無相眞如

001_0184_c_07L
是故法涌由是道理當知勝義超過一
001_0184_c_08L切尋思境相

001_0184_c_09L
釋曰第二結文可知

001_0184_c_10L
[143] 我說勝義不可言說尋思但行言
001_0184_c_11L說境界

001_0184_c_12L
釋曰第三不可言說相謂眞如勝義
001_0184_c_13L遠離有爲無爲等故然不可說依諸
001_0184_c_14L聖敎乃有多種一非四藏故名不可
001_0184_c_15L如犢子部立五法藏謂三世無爲
001_0184_c_16L及不可說法藏不可說法藏卽眞我
001_0184_c_17L不可說爲三世無爲 [144] 不可說
001_0184_c_18L唯識論比量破云汝說眞我不可說
001_0184_c_19L爲是我非我不可說爲有爲無 [145]
001_0184_c_20L如空1) [14] 二離損益等名不可說
001_0184_c_21L薩婆多宗如大婆沙第十五說若可
001_0184_c_22L說者說火應燒舌說食應除飢
001_0184_c_23L說如彼三依大乘略有四義一離
001_0184_c_24L「化」疑「花」

001_0185_a_01L예를 들어 『대지도론』에서 ‘불이라고 말할 때 마땅히 혀를 태워야 한다’고 하였으니,296) 이는 살바다종의 주장과 똑같다.
둘째는 현량現量의 경계이기 때문에 불가설이라 한다. 예를 들어 『이문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체의 제법은 모두 두 가지 상을 갖는다. 첫째는 자상自相이니, 현량現量(직접 지각)으로 파악되며 언설될 수 없는 것이다. 둘째는 공상共相이니, 비량比量(추리)으로 파악되며 언설될 수 있는 것이다.≻297) 이런 도리에 따르면, 모든 성언량聖言量도 비량에 속하고 제법의 자상은 불가설이다.298)

  ‘제법諸法’이라는 언어를 설할 때, 이는 표전表詮(긍정하는 표현)인가 차전遮詮(부정하는 표현)인가?
() 대당 삼장은 이것의 총괄적 상을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모든 부파에서는 모두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법’이라는 말을 설할 때는 대개 표전이고, 다만 비량을 세우는 가운데 이법유異法喩(반대되는 실례)에서 쓴 말은 오직 차전이다.≻299) 대승에서도 또한 이렇게 말한다. 따라서 『인명입정리론』에서 동법유同法喩(동일한 실례)를 들면서 “만들어진 것(所作)이면 그것은 무상無常한 것으로 드러난다. 마치 병 등과 같다.”고 하였고, 이법유異法喩를 들면서 “영원한 것(常)이면 그것은 만들어지지 않은 것(非所作)으로 드러난다. 마치 허공 등과 같다.”고 하였다. “이 (이법의 실례) 중에서 ‘영원한 것’이라는 말은 ‘무상이 아닌 것(非無常)’을 표현한 말이고,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라는 말은 ‘만들어진 것이 없음(無所作)’을 표현한 것이다.”300) 그러므로 이법유에서는 모두 차전임을 알 수 있다.301)
또 『장진론』 제1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품을 차단하기 위해 이법유를 세우는 것이다. 이품에는 (인因의 성질이) 없기 때문에 ‘차단(遮)’의 의미가 이미 성립한다.”302) 또 제2권에서는 “차전의 말은 차단하는 기능이 뛰어난데 차단할 대상을 차단하고 나면 그 기능이 다하므로, 다시 (그 차전의 말이) 차단되는 대상의 차별을 나타낼 수는 없다.”303)
지금 대승에 의하면, 일체의 언설은 모두 차전이다.304) 따라서 『인명정리문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실례(喩)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동법과 이법이다. 전자는 차전遮詮이고 후자는 오직 지람止濫이다.≻305) 구체적으로 설하면 그 논과 같다.
  이것은 두 가지 실례의 차별을 가려낸 것이니, 전자는 동법유이고 후자는 이법유이다. ‘일체법’의 자상自相(자체만의 특수한 상)은 말해질 수 없는 것이고, 공상共相(다른 것에도 공통되는 상)을 언표하려면 반드시 그 밖의 것을 차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파랗다’는 말을 할 때 이것은 ‘파랗지 않은 것’ 등을 차단하는 것과 같다.306)

001_0185_a_01L損益等名不可說如智度論說火應
001_0185_a_02L燒舌同薩婆多二現量境故名不可
001_0185_a_03L如理門論一切諸法皆有二相
001_0185_a_04L者自相現量所得不可言說二共相
001_0185_a_05L比量所得卽可言說由斯道理諸聖
001_0185_a_06L言量比量所攝諸法自相不可說也
001_0185_a_07L說諸法言爲是表詮爲遮詮耶
001_0185_a_08L大唐三藏總相判云諸部皆云
001_0185_a_09L諸法言多是表詮但比量中異法
001_0185_a_10L喩言唯是遮詮大乘亦爾故入理
001_0185_a_11L同法喩云謂若所作見彼無常
001_0185_a_12L如瓶等異法喩云謂若是常見非
001_0185_a_13L所作如虛空等此中常言表非無
001_0185_a_14L非所作言表無所作故知異喩
001_0185_a_15L皆是遮詮又掌珍論第一卷云爲遮
001_0185_a_16L異品立異法喩異品無故遮義已
001_0185_a_17L又第二云又遮詮言遮止爲勝
001_0185_a_18L遮所遮已功能卽盡無能更表所詮 [146]
001_0185_a_19L差別今依大乘一切言說皆是遮詮
001_0185_a_20L故理門論云喩有二種同法異法
001_0185_a_21L前是遮詮後唯止濫具說如彼
001_0185_a_22L此簡二喩差別前是同喩後是
001_0185_a_23L異喩諸法自相不可言說若詮共相
001_0185_a_24L要遮餘法如說靑言遮非靑等

001_0185_b_01L
또 『광백론』 제9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한 모든 말은 모두 ‘차단하는 말(遮言)’이다.주장을 표명하였다. ‘차단한다(遮)’는 것은 타인이 생멸 등에 집착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생함이 없으면 멸하지도 않으므로 오직 ‘생’만 부정하기도 하고, 멸함이 없으면 생하지도 않으므로 단지 ‘멸’만 부정하기도 한다.바로 해석하였다. 단멸도 상주도 아니라는 것 등에 대해서도 이에 유추해서 알아야 한다.유추해서 해석하였다. 비록 ‘열반할 때 생사가 단멸한다’고는 하지만, 이는 방편으로 설한 것이고 가립이지 진실이 아니다. 예를 들어 ‘천天에는 상常·낙樂 등이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는 세속을 따라서 말한 것이지 진실에 부합하는 말은 아니다.숨겨진 비난을 해석하고 회통시켰다. 앞에서 설한 모든 구의 문장들로써 그 대응하는 것에 따라서 모든 허망한 집착을 깨뜨린 것이다. ‘나(我)’ 등이 모두 허망한데 누가 다시 진실되겠는가? 말하자면 필경 공하여 마음속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분별·희론이 모두 행해질 수 없으니, 오직 성현들만이 내면의 지혜로 증득하는 것이다.바른 도리를 제시하였다.307)
셋째는 이름(名)과 대상(義)을 상대시키면 서로 객客이 되므로 ‘불가언설’이라고 한다. 『섭대승론』 제5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다시 어떻게 마치 의타기자성이 변계소집자성으로 현현하지만 그 체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는가? 이름을 (알기) 전에는 지각이 없으므로 (그 지각이 의타기의 사事) 자체와 일치한다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이다. 이름이 여러 개 있으므로 사 자체도 여럿이라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이다. 이름은 결정적인 것이 아니므로 사의 체도 뒤섞여 있다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이다.308)309) 자세하게 분별하자면 예를 들어 세친과 무성의 『섭대승론석』, 『삼무성론』, 『유가사지론』 「보살지」이니, 구체적인 설명은 그 논들과 같다.
넷째는 모든 법은 얻을 바가 없기 때문에 ‘불가언설不可言說’이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금강반야론』 등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래가 설하신 법은 모두 취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다. 왜 그런가? 모든 성인들은 모두 무위법을 (증득했다는 점에서 범부와) 차별이 있는 것이다.≻310) 또 『무구칭경』 「불이법문품不二法門品」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와 같이 모임 중에는) 여러 보살들이 있었는데 아는 대로 각자 따로 말하고 나서, 동시에 묘길상에게 물었다. ‘어떻게 해야 보살이 불이의 법문을 깨달았다고 합니까?’ 이때 묘길상이 보살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이 말한 것은 모두 훌륭하기는 해도

001_0185_b_01L廣百論第九卷云我諸所說皆是遮
001_0185_b_02L
遮謂遮他生滅等執無生非滅
001_0185_b_03L唯爲遮生無滅非生但爲遮滅

001_0185_b_04L斷常等類此應知
雖涅槃時生滅 [147]
001_0185_b_05L斷滅此方便說是假非眞如說天
001_0185_b_06L中有常樂等是隨俗說非稱實言
001_0185_b_07L釋通
伏難
應以前說諸句文詞隨其所應
001_0185_b_08L破諸妄執我等皆妄誰復爲眞
001_0185_b_09L畢竟空心言路絕分別戲論皆不能
001_0185_b_10L唯諸聖賢內智所證示正
道理
三名義
001_0185_b_11L相對互爲客故不可言說如攝大乘
001_0185_b_12L第五云復次云何得知如依他起自
001_0185_b_13L遍計所執自性顯現而非稱體
001_0185_b_14L名前覺無稱體相違故由名有衆多
001_0185_b_15L多體相違故名不決定雜體相違故
001_0185_b_16L若廣分別如世親及無性釋三無性
001_0185_b_17L論及瑜伽菩薩地具說如彼四一切
001_0185_b_18L法無所得故不可言說故金剛般若
001_0185_b_19L等云如來所說法皆不可取不可
001_0185_b_20L何以故一切聖人皆以無爲法
001_0185_b_21L有差別又無垢稱經不二法門
001_0185_b_22L諸菩薩隨所了知各別說已同時發
001_0185_b_23L問妙吉祥言云何菩薩名爲悟入不
001_0185_b_24L二法時妙吉祥告諸菩薩汝等所

001_0185_c_01L내가 뜻한 대로라면 그대들이 말한 것은 오히려 둘(二)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보살들이 일체법에 대해 언설함도 없고 표시함도 없으며 모든 희론을 떠나고 모든 분별을 끊는다면, 불이의 법문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때 묘길상이 다시 무구칭보살에게 물었다. ‘우리들은 뜻한 대로 각기 말하였습니다. 당신께서 설해 주십시오.’……무구칭은 묵묵히 말이 없었다.”311) 구체적으로 설하면 그 경과 같다.
승조僧肇 스님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이 품에는 세 부분이 있다. 처음은 보살들이 언설로써 불이不二를 밝혔고, 다음은 문수가 언설을 버림으로써 불이를 밝혔으며, 마지막은 유마힐이 침묵으로써 불이를 밝혔다. ‘언설로써 불이를 밝혔다’는 것은 교敎를 빌려서 이해를 생기게 하고 언어에 의지해 이치에 통달함을 보여준 것이다. ‘언설을 버림으로써 불이를 밝혔다’는 것은 비록 언어로 인해 이치에 통달했지만 언어에 집착하면 종지와 어긋남을 보여준 것이다. ‘침묵으로써 불이를 밝혔다’는 것은 마음이 고요하면 곧 진여와 하나 되지만 마음을 쓰고 있으면 둘에 떨어짐을 보인 것이다. 다시 보살들은 법에 의지해서 불이를 밝혔고, 문수는 이치에 의지해서 불이를 밝혔으며, 유마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불이를 밝힌 것이다. ‘법에 의지한다’는 것은 교敎를 제거하고 관觀에 의지하는 것이다. ‘이치에 의지한다’는 것은 관을 버리고 공空에 의지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을 버리고 관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도에 들어가는 데 있어 깊고 얕음의 차이다.312)
이상으로 설한 네 종류 의미 중에서, 어떤 이는 말하길 ‘이 경에서는 네 번째 의미에 의거하여 일체의 모든 법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불가설이라 한다)’고 하고, 어떤 이는 말하길 ‘가령 『섭대승론』처럼 이름과 의미는 서로 객이 되기 때문에 불가설이라 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유가사지론』 제73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이와 같은 오사五事313)가 일체법을 포섭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렇다. 저 일체법은 무엇을 자성으로 삼는다고 해야 하는가? 모든 법의 자성은 언설될 수 없는 것이다. 어떻게 저 제법의 상을 관찰해야 하는가? 마치 환사幻事의 모습처럼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중간 생략……오직 (환사의) 명名·상相만 얻을 수 있으니 자성은 없는 것이다.”314)

  말해질 수 있는 가운데 말해질 수 없는 경우에는 ‘제법은 말해질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말해질 수 없는 가운데 말해질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제법은 말해질 수 없다’고 하겠는가?315)
  바로 종지를 세울 때 ‘불가언’이라는 말도 또한 이미 차단된 것이니, 이와 같은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 방편으로 비유 등의 언설을 시설한 것이다.

  일체법이 언설될 수 없는 것이라면

001_0185_c_01L雖皆是1) [15] [148] 如我意者汝等所 [149]
001_0185_c_02L猶名爲二若諸菩薩於一切法
001_0185_c_03L言無說無表無示離諸戲論絕諸 [150]
001_0185_c_04L分別是爲悟入不二法門時妙吉祥
001_0185_c_05L復問 [151] 無垢稱言我等隨意各別說已
001_0185_c_06L仁者當說無垢稱默然無說具說如
001_0185_c_07L肇師釋云此品有三分初諸菩薩以言說明不
次文殊遣言不二後維摩詰杜默明不
001_0185_c_08L言說明不二者示藉敎以生解依言以通理
遣言明不二者示雖由言以通理著言則乖宗
001_0185_c_09L默明不二者示心寂則會眞有心則墮二復次
菩薩依法明不二文殊依理明不二維摩無依明
001_0185_c_10L不二依法者除敎依觀依理者捨觀依空
無依者捨空而滅觀此是入道深淺不同
如上
001_0185_c_11L所說四種義中有說此經依第四義
001_0185_c_12L一切諸法不可得故有說如攝大乘
001_0185_c_13L名義互爲客等故名不可說是故瑜
001_0185_c_14L伽七十三云如是五事爲攝一切
001_0185_c_15L爲不如是耶答曰如是
001_0185_c_16L一切法 [152] 何爲性諸法 [153] [154] 言說
001_0185_c_17L云何應觀彼諸法相如幻事
001_0185_c_18L非令 [155] 無有乃至唯有名相可得
001_0185_c_19L無有自性可言中不可言可說
001_0185_c_20L諸法不可說不可言中不可言
001_0185_c_21L何諸法不可說正立宗時不可言
001_0185_c_22L亦已遮遣爲令覺知汝是義故
001_0185_c_23L便施設譬喩等言一切法不可言
001_0185_c_24L「無」下疑脫「二」

001_0186_a_01L 어째서 세존께서는 다른 이를 위해 설하셨는가?
  『유가사지론』 제36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약 언설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타인을 위해 일체법의 이언자성에 대해 설할 수가 없고, 타인도 또한 이와 같은 의미를 들을 수도 없으며, 들은 적이 없으면 이 일체법의 이언자성을 알 수가 없다. 타인이 제법의 이언자성에 대해 듣고서 알도록 하기 위해, 이로 인해 이 이언자성에 대해 언설을 일으킨 것이다.”316)

  모든 언설은 모두 심尋·사伺에 의지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 설들이 같지 않다. 친광親光 논사의 설명에서는, 팔지 이상은 심·사에 의지하지 않고 언설을 일으키니, 모든 심·사는 오직 유루이기 때문이다. 호법護法의 설에서는, 십지보살은 반드시 심·사에 의지해서 언설을 일으킨다고 하고, 다시 심·사는 또한 무루의 후득지에도 통한다고 설한다.

  무분별지가 지금 현전해 있을 때도 법을 설한다고 할 수 있는가, 아닌가?
  설한다 해도 무방하다. 한 찰나에 두 가지 지智가 나란히 현행하는데, 이 중에서 무분별지는 심·사와 함께하지 않지만 후소득지(후득지)는 심사와 함께하면서 언설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대지도론』 제17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보살은 항상 선정에 들 때 마음을 거두어 움직이지 않도록 하므로 각覺·관觀(尋·伺의 구역)을 일으키지 않고도 또한 법을 설할 수 있다.≻317) 자세한 것은 그 논과 같다.

나. 결론

  그러므로 법용이여, 이런 도리에 따라 승의제는 모든 심사의 경계를 넘어서 있는 상임을 알아야 한다.

  두 번째는 결론지은 문장임을 알아야 한다.

④ 절제표시絶諸表示

  법용이여, 내가 설하는 승의제는 모든 표시가 끊어졌지만, 심사는 다만 표시되는 경계에서 행해질 뿐이다.

  네 번째는 모든 표시가 끊어졌다는 것이다. 앞은 해석이고 나중은 결론이다.

가. 해석
이것은 해석이다.『해절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다시 법상이여, 내가 설하는 진실은 네 가지 사事가 끊어진 것이니, 견見과 문聞과 각覺과 지知를 말한다. (그러나) 모든 각覺·관觀은 네 가지 사를 소연으로 삼아 일어나는 것이다.”318)

001_0186_a_01L如何世尊爲他宣說如瑜伽
001_0186_a_02L三十六說若不起言說則不能爲
001_0186_a_03L他說一切法離言自他性 [156] 亦不聞 [157]
001_0186_a_04L無有聞卽不能知此一切法離言自
001_0186_a_05L爲欲令他聞知諸法離言自性
001_0186_a_06L故於此離言自性而起言說一切
001_0186_a_07L言說皆依尋伺不諸說不同親光
001_0186_a_08L師說八地已上不依尋伺而起言說
001_0186_a_09L以諸尋伺唯有漏故護法說云
001_0186_a_10L地菩薩必假尋伺而起言說復說尋
001_0186_a_11L亦通無漏後得智無分別智現
001_0186_a_12L在前時能說法不解云說亦無妨
001_0186_a_13L於一刹那二智並行於中無分別智
001_0186_a_14L非尋伺俱後所得智與尋伺俱起言
001_0186_a_15L說故依智度論第十七云菩薩常入
001_0186_a_16L禪定攝心不動不生覺觀亦能說
001_0186_a_17L廣說如彼

001_0186_a_18L
是故法涌由此道理當知勝義超過一
001_0186_a_19L切尋思境相

001_0186_a_20L
釋曰第二結文應知

001_0186_a_21L
[158] 我說勝義絕諸表示尋思但行表
001_0186_a_22L示境界

001_0186_a_23L
釋曰第四絕諸表示先釋後結
001_0186_a_24L卽釋也解節經云復次法上我說眞實絕於四
謂見聞覺知一切覺觀緣四事起

001_0186_b_01L ‘네 가지 사’란 보이는 것(所見) 등을 말한다. 『심밀해탈경』에서는 다만 “모든 언어를 떠났다.”319)고만 하고, 네 가지 사는 설하지 않았다.
여기서는 승의제는 이름 등을 떠나 있기 때문에 견·문 등의 네 종류 경계로 표시되는 것이 아님을 밝혔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견·문·각·지는 모두 유루의 희론에 속하지만, 승의제의 진리는 견·문 등에 의해 파악되는 경계가 아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사(所見事) 등으로 승의제를 표시할 수는 없다.

  언설言說과 표시表示는 어떤 차별이 있는가?
  (전자는 승의제가) 언어로 설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후자는) 견·문 등으로 표시되는 경계가 아니라는 것이니, 따라서 차별이 있다.320) 견·문·각·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하면 『별장』과 같다.

● 견·문·각·지에 대한 각 종파의 해석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견·문·각·지에 대해 여러 설들이 서로 다르다.

◉ 살바다종
살바다종에서는 (견·문·각·지를) 육근에 의거해 설명한다.321) 안근을 견이라 하고, 이근을 문이라 하며, (비근·설근·신근) 세 근을 각이라 하고, 의근을 지라고 한다. 따라서 『잡심론』 제1권에서는 “안계수생眼界隨生을 견이라 하고, 이계수생耳界隨生을 문이라 하며, 삼계수생三界隨生을 각이라 하고, 의계수생意界隨生을 식이라 한다.322)323)고 하였다.
  육근을 ‘수생’이라 이름한 것은, 말하자면 안근 등의 근은 모두 ‘근을 따라 발생한 식이 있을 때(有隨根生識)의 동분同分’324)에 속하는 것이고 이 동분의 근을 견(·문·각·지)의 체로 삼은 것이니, 따라서 ‘수생’에 의거해서 견(·문·각·지)를 설하였다.325)
『구사론』도 이러하니, 따라서 제16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떤 것들을 일컬어 ‘보여진 것(所見) 등의 상이라 하는가? 게송으로 말하겠다. 안식과 이식과 의식, 그리고 그 밖의 세 가지 식에 의해 증득된 것을 그 순서대로 보이고 들리고 알려지고 느껴진 것(所見聞知覺)이라 하네.”326) 자세하게 설하면 그 논서와 같다.
『대비바사론』 제121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중에서 안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견’이라 하고, 이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문’이라 하며, (비식·설식·신식의) 세 가지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각’이라 하고, 의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지’라고 한다. 네 가지 경계를 설하였기 때문에 견·문·각·지는 근이지 식은 아니다. 그런데 식을 든 것은 안근 등의 근은 반드시 식의 도움이 있어야 비로소 경계를 취할 수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동분의 근이 작용할 수 있는 것이지 피동분327)의 근이 (작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328)

  어째서 안근·이근·의근의 세 가지를 각기 (견·문·지의) 하나로 세운 것인가?

001_0186_b_01L四事即所見等深密經中
云離諸言語而不說四事也
此明勝義離
001_0186_b_02L名等故非見聞等四種境界之所表
001_0186_b_03L所以者何見聞覺知皆是有漏
001_0186_b_04L戱論所攝勝義諦理非見聞等所
001_0186_b_05L取之境是故不可所見等事表示勝
001_0186_b_06L言說表示有何差別非言
001_0186_b_07L所說非見聞等所表示境故有差別
001_0186_b_08L見聞覺知具如別章然此所說見聞
001_0186_b_09L覺知諸說不同薩婆多宗依六根
001_0186_b_10L眼根名見耳根爲聞三根名覺
001_0186_b_11L意根名知故雜心論第一卷云若眼
001_0186_b_12L隨生見耳界隨生聞三界隨生覺
001_0186_b_13L界隨生識解云六根名隨生者
001_0186_b_14L眼等根皆有隨根生識同分所攝
001_0186_b_15L同分根爲見等體故約隨生以說見
001_0186_b_16L俱舍亦爾故十六云何等名爲
001_0186_b_17L所見 [159] 頌曰由眼耳意識並餘三
001_0186_b_18L所證如次第名爲所見聞知覺
001_0186_b_19L說如彼大婆沙一百二十一云此中
001_0186_b_20L眼識所受名見耳識所受名聞三識
001_0186_b_21L所受名覺意識所受名知說四境故
001_0186_b_22L見聞覺知是根非識然擧識者
001_0186_b_23L眼等根必由識助方能了 [160] 以同分
001_0186_b_24L能有作用非彼同分故如何眼

001_0186_c_01L
() 『잡심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저 세 가지 계는 방편득方便得·이욕득離欲得329)으로 수득修得한 신통성이고 사지四支정려·오지五支정려330)의 과이기 때문에 그 수생隨生(동분의 근)을 각기 따로 건립하였지만, 그 밖의 세 가지 계의 수생은 그런 상분이 없으므로 함께 묶어 하나로 건립하였다.”331) 자세한 것은 『대비바사론』과 같다.

  어째서 비근(·설근·신근) 등의 세 가지를 합해서 ‘각’이라 설했는가?
  『잡심론』의 게송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경계는 오직 무기無記이고 ‘각’의 마음이 이 중에서 일어나면, (이때) 수생한 세 종류 식을 일컬어 각이라 한다네.”332) 『구사론』에서 다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향香·미味·촉觸의 세 가지는 무기의 성질이기 때문에, 마치 죽어서 감각이 없는 것과 같기 때문에 능히 아는 자(能證者)만을 특히 ‘각’이라 명명한다.333)334)

  여섯 번째325 의근은 설령 식을 발생시키지 않더라도 동분이 될 수 있고 또한 지知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아라한의 최후 순간의 의意는 마땅히 ‘지’가 될 수 없을 것이다.335)
() 그런데 『잡심론』에서 “의계수생은 식이네.(意界隨生識)”336)라고 한 것은 ‘식을 가진 근(有識之根)’임을 나타내려고 우선 ‘수생’이라 설한 것이다.337)자세하게 분별하면 『순정리론』 제42권에서 설한 것과 같다.338)

◉ 경부종
경부종에 의하면 그에 대해 세 가지 해석이 있다.339)
『성실론』에서는 삼량三量340) 등에 의거해서 견見 등을 설명한다. 따라서 제8권의 「팔종어품八種語品」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견·문·지·각에는 어떤 차별이 있는가? 세 종류 믿음이 있다. ‘견’은 현재에 대한 믿음이라 하고, ‘문’은 성현의 말씀을 믿는 것이며, ‘지’는 ‘비지比知(比量으로 아는 것)’라고 하고, ‘각’은 ‘분별’이라 한다.341) 세 종류 믿음은 혜慧이니, 이 세 종류 혜는 혹은 모두 진실한 것이거나 혹은 모두 전도된 것이기도 하다.”342) 자세한 것은 그 논에서 설한 것과 같다.
육식六識의 마음이 현재의 경계를 파악했을 때 그것을 ‘현재(現)’라고 한다. 따라서 『성실론』에서는 “견은 현재에 대한 믿음”이라 하였다. 현재의 경계가 아닌 것은 교敎에 의거해서 알게 되므로 그것을 ‘문’이라 한다. 따라서 논에서는 ‘문이란 성현의 말씀을 믿는 것’이라 하였다. 그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경계에 대해 이전에 보고 들은 것에 의거해서 유추하여(譬度) 아는 것을 ‘지’라고 설한다. 따라서 논에서는 “지는 비지比知(비량으로 아는 것)라고 하며”라고 하였다. 전의 세 가지 마음이 일어난 이후에 거듭해서 분별하는 마음을 ‘각’이라 한다. 분별이란 무엇인가? 먼저 이미 본 것으로 인해 나중에 거듭 사유해서 ‘보았다는 생각(見想)’을 일으키고, 혹은 전에 본 것을 잊어버리고서 ‘보지 않았다는 생각(不見想)’을 일으키기도 하니, 이는 그러한 견見 이후의 자각(覺)이다.

001_0186_c_01L耳意三根各立爲一雜心釋云彼三
001_0186_c_02L界以方便得離欲得修得神通性
001_0186_c_03L支五支定果是故彼隨生各別建立
001_0186_c_04L餘三隨生無彼相分故共建立一
001_0186_c_05L如婆沙如何鼻等三根合說爲覺
001_0186_c_06L雜心頌云境界唯無記覺心於
001_0186_c_07L中轉隨生三種識是則名爲覺
001_0186_c_08L舍復云香味觸三無記性故如死無
001_0186_c_09L故能證者偏立覺名第六意
001_0186_c_10L設不生識得成同分亦得成知
001_0186_c_11L不爾羅漢最後念意應不成知而雜
001_0186_c_12L心云意界隨生識者欲顯有識之根
001_0186_c_13L且說隨生若細分別
順正理1) [16] [161]
依經部宗
001_0186_c_14L其三釋依成實論約三量等以辨
001_0186_c_15L見等故第十四 [162] [163] 語品云見聞
001_0186_c_16L知覺有何差別答曰有三種信
001_0186_c_17L名現在信聞名信賢聖語知名比知
001_0186_c_18L覺名分別三種信慧此三種慧
001_0186_c_19L皆是實或皆顚倒具如彼說六識之心
得現境界
001_0186_c_20L名之爲現故論說言見名現信不現境界藉敎
而知說之爲聞故論說言聞名信於賢聖之語
001_0186_c_21L於彼不見不聞境界依前見聞譬度知者說之
爲知故論說言知名比知前三心後重分別心
001_0186_c_22L名之爲覺云何分別先因見已後重思惟起於
見想或忘前見起不見想此則是其見後覺也
001_0186_c_23L「此」異作「四十」

001_0187_a_01L문과 지 이후의 자각도 이와 유사함을 또한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자각하는 마음(覺心)은, 단지 보거나(見) 듣거나(聞) 아는(知) 세 종류 마음 뒤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또한 보지 못했고(不見) 듣지 못했으며(不聞) 알지 못했던(不知) 마음 뒤에도 따라서 생겨난다. 먼저 보지 못했는데 나중에 보지 못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보았다는 생각’을 내기도 하니, 이는 그 보지 못한(不見) 마음 이후의 자각에 해당한다. 듣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마음 (이후에 ‘보았다’는 등의) 자각을 내는 사례도 그러하다.
『구사론』 제16권에 의하면 두 논사의 설이 있다.343)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344) “어떤 다른 논사는 이렇게 말한다. 만약 이것이 다섯 가지 근에 의해 현증現證(직접 지각)된 것이면 ‘보여진 것(所見)’이라 한다. 만약 다른 이가 전하여 설해 준 것이면, 그것은 ‘들려진 것(所聞)’이라 한다. 만약 자기 마음을 움직여 여러 가지 이치로써 헤아려 인정된 것이면, 그것은 ‘자각된 것(所覺)’이라 한다. 만약 의근에 의해 현증된 것이면, 그것은 ‘알려진 것(所知)’이라 한다. 다섯 가지 경계에 대해서 각각 견·문·각·지의 네 종류 언설이 생겨날 수 있고, 여섯 번째 경계(법경)에 대해서는 ‘견’을 제외한 세 종류가 있을 수 있다.”345) 자세하게 설하면 그 논과 같다.
이 논사의 뜻을 설하면 다음과 같다. 만약 이것이 오근의 현량에 의해 증득되는 다섯 가지 경계라면 분명하기 때문에 ‘보여진 것’이라 한다. 만약 교량敎量(성언량)에 의거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설傳說되는 여섯 가지 경계 등이라면 ‘들려진 것’이라 한다. 만약 비량에 의거해서 자기 마음을 움직여 여러 가지 이치로 추리함으로써 인정된 여섯 가지 경계라면 ‘자각된 것’이라 한다. 만약 의식이 현량에 의지해서 증득한 여섯 가지 경계라면 ‘알려진 것’이라 한다. 말하자면 의식이 직접 오식을 뒤따라 일어나서 현량으로 그 오경을 증득하거나 선정 상태에서 의식이 현량으로 법法을 증득하는 경우,346) 혹은 선정에서 의意가 현량으로 여섯 가지 경계를 증득하는 경우, 통틀어 여섯 가지 경계를 증득할 수 있다.
“선대 궤범사軌範師347)는 다음과 같이 설한다.348) 안근에 의해 현견現見(직접 지각)되는 것을 ‘보여진 것(所見)’이라 하고, 다른 이로부터 전해 들은 것을 ‘들려진 것(所聞)’이라 하며, 스스로 자기 마음을 움직여서 사유하여 구축한 모든 것을 ‘자각된 것(所覺)’이라 하고, 스스로 내면에서 받아들인 것과 스스로 증득한 것을 ‘알려진 것(所知)’이라 한다.”349)
이 논사의 뜻을 설하자면 다음과 같다. 안근의 현량으로 본 것을 ‘보인 것’이라 한다. 오직 안근만을 ‘견’이라 하는 이유는 색경色境이 현현한 것은 가장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근만을 오직 ‘견’이라 하였다. 교량(성언량)에 의거하여 다른 이로부터 전해 들은 여섯 가지 경계는 ‘들려진 것’이라 한다. 비량에 의거하여 스스로 자기 마음을 움직여서 사유(思搆)된 것은 ‘자각된 것’이라 한다. 또 현량에 의거해서 이·비·설·신으로 자기 내면에서 받아들인 네 가지 경계, 그리고 의근의 현량으로 자기 내면에서 증득한 여섯 가지 경계는 모두 다 ‘알려진 것’이라 한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견은 오직 안眼에만 있고, 문과 각은 오직 의意에만 있으며,350) 지는 이·비·설·신·의에 통한다. 여섯 가지 경계 가운데 색경은 (견·문·각·지) 네 종류를 일으킬 수 있고, 성경聲境 등 다섯 가지 경계는 문·각·지 세 종류를 일으킬 수 있다.

◉ 대승의 미륵종
지금 대승에 의하면 여러 교설들이 같지 않다.351)
『대지도론』 제40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안식으로 알려진 것을 ‘보여진 것(所見)’이라 하고, 이식으로 알려진 것을 ‘들려진 것(所聞)’이라 하며, 비식·설식·신식의 세 가지 식으로 알려진 것을 ‘느껴진 것(所覺)’이라 하고,352) 의식의 소연을 ‘알려진 것(所識)’이라 한다.≻353) 자세한 것은 그 논과 같다.
『잡집론』 제1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견·문·각·지의 의미를 말하면,

001_0187_a_01L聞知後覺類亦可知然此覺心非直從於見及 [164]
三心後起其亦從於不見不聞不知後生先不見
001_0187_a_02L後忘不見生於見想此則是其
不見後覺不聞不知生覺例然
若依俱舍十
001_0187_a_03L有二師說一云有餘師說若是
001_0187_a_04L五根現所證境名爲所見若他傳聞
001_0187_a_05L [165] 爲所聞若運自心以種種理
001_0187_a_06L度所許名爲所覺若意現證名爲
001_0187_a_07L所知於五境中一一容起見聞覺知
001_0187_a_08L四種言說於第六境除見有三
001_0187_a_09L說如彼此師意說若是五根現量所證五境
分明故名爲所見若依敎量從他傳
001_0187_a_10L說六境名爲所聞若依比量運自已 [166] 以種種
比度所許六境名爲所覺若意識依現量證
001_0187_a_11L六境名爲所知謂意識親從五識後起現量證五
若在定意識現量證法或在定意現量六能通證
001_0187_a_12L
先軌範師作如是說眼所現見
001_0187_a_13L爲所見從他傅聞名爲所聞自運已 [167]
001_0187_a_14L心諸所思搆名爲所覺自內所受及
001_0187_a_15L自所證名爲所知解云此師意說眼現量
所見名爲所見所以唯眼
001_0187_a_16L名爲見者色境顯現最分明故故眼唯見若依
敎量從他傳聞六境名爲所聞若依比量自運
001_0187_a_17L己心諸所思搆名爲所覺又依現量耳鼻舌身
自內所受四境及意根現量自內所證六境1) [17] [168]
001_0187_a_18L所知若依此釋見唯在眼聞覺唯意知通耳鼻
舌身意於六境中色境容起四中種聲等五境
001_0187_a_19L起聞覺
知三
今依大乘諸敎不同依智度
001_0187_a_20L論第四十云眼識所知名爲所見
001_0187_a_21L識所知名爲所聞鼻舌身三識所知
001_0187_a_22L名爲所覺意識所緣名爲所知 [169] 具說
001_0187_a_23L如彼依雜集論第一卷云見開覺知

001_0187_b_01L눈으로 받아들인 것이 견의 뜻이고, 귀로 받아들인 것은 문의 뜻이며, 자연스레 사유로 끌어내어 ‘마땅히 이러이러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각의 뜻이고,354) 자기 내면으로 받아들인 것은 지의 뜻이다.”355)
또 『유가사지론』 제2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떤 것이 네 종류 언설인가? 말하자면 견·문·각·지에 의거하는 모든 언설을 말한다. 견에 의거한 언설이란, 눈에 의지해서 외계의 색을 직접 보고서(現見) 이런 인연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해 주는 것이다.……문에 의거한 언설이란,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듣고서 이런 인연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해 주는 것이다.……각에 의거한 언설이란, 보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지만 단지 스스로 사유(思搆)하고 칭량稱量하며 관찰觀察하고서 이런 인연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해 주는 것이다.……지에 의거한 언설이란, 각기 내면에서 감수되고(所受) 증득되고(所證) 감촉되고(所觸) 획득된(所得) 것이 있어서 이런 인연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해 주는 것이다.”356)

◎ ‘견見’에 대한 해석
이른바 ‘견’에 대해 본래 세 가지 해석이 있다.
한편에서는 안근을 견이라 한다. 따라서 (위의 『잡집론』에서) “눈으로 감수되는 것이 견의 뜻이다.”라고 하였다.357)뜻은 살바다종과 같다.
한편에서는 안식을 견이라 한다. 따라서 『유가사지론』 제2권에서 “눈에 의지해서 외계 색을 직접 본다.”고 하였다. 그런데 (위의 『잡집론』에서) “눈으로 감수되는 것이 견의 뜻이다.”라고 한 것은 식이 눈에 의지하기 때문이다.358)
한편에서는 안근과 안식을 견이라 한다. 따라서 『잡집론』에서 “눈으로 감수되는 것이 견의 뜻이다.”라고 하였고, 또 『유가사지론』에서는 “눈에 의지해서 바깥 색을 직접 본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안근과 안식을 견의 체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359)

 360) 그렇다면 어째서 『잡집론』 제2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가? “ 눈이 색을 보는 것인가, 아니면 식 등이 보는 것인가? 눈이 색을 보는 것이 아니고 또한 식 등이 보는 것도 아니다. 모든 법에는 (본다는) 작용이 없기 때문이다. (근·경·식의) 화합이 있음으로 인해 ‘견’을 가립한 것이다. 또 여섯 가지 특징(六相)으로 인해, 눈은 색을 보는 일에서 가장 뛰어나지만 식 등은 그렇지 않다.361) 그러므로 눈이 모든 색을 볼 수 있다고 설한 것이다.‘여섯 가지 특징’이란 논에서 설한 것과 같다.362)

  『유가사지론』 제56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승의의 도리에 의거하면,

001_0187_b_01L義者眼所受是見義耳所受是聞義
001_0187_b_02L自然思搆應如是如是是覺義自內
001_0187_b_03L所受是知義又瑜伽第二卷云云何
001_0187_b_04L四種言說謂依見聞覺知所有言說
001_0187_b_05L依見言說者謂依眼故現見外色
001_0187_b_06L [170] 因緣爲他宣說依聞言說者
001_0187_b_07L從他聞由此因緣爲他宣說依覺言說者謂不見不聞但自然 [171] 思搆稱
001_0187_b_08L量觀察由此因緣爲他宣說依知
001_0187_b_09L言說者謂各別於內所受所證所觸
001_0187_b_10L所得由此因緣爲他宣說所言見
001_0187_b_11L自有三釋一云眼根名見故云
001_0187_b_12L眼所受是見義意同薩
婆多
一云眼識名
001_0187_b_13L故瑜伽第二卷云謂依眼故
001_0187_b_14L見外色而言眼所受是見義者識依
001_0187_b_15L眼故一云眼相 [172] 及識名見故雜集
001_0187_b_16L眼所受是見義又瑜伽云謂依
001_0187_b_17L眼故現見外色故知眼根及識以爲
001_0187_b_18L見體若爾如何雜集第二云
001_0187_b_19L爲眼見色爲識等耶非眼見色
001_0187_b_20L非識等以一切法無作用故由有和
001_0187_b_21L假立爲見又由六相眼於見色
001_0187_b_22L中最勝非識等是故說眼能見諸色
001_0187_b_23L六相
如論
瑜伽五十六云約勝義道理

001_0187_c_01L눈 등이 보는 것이 아니고 또한 저 식이 보는 것도 아니다. 어째서인가? 제법의 자성은 뭇 연으로 생하기 때문이고 찰나마다 멸하기 때문이며 어떤 작용도 없기 때문이다. 세속의 도리에 의거하면, 눈 등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보는 자(見者)’ 등을 가립할 수 있다.”363) 구체적인 것은 그 논의 설과 같다.
(이상의 두 논의 설과는 다르게) 어째서 안근·안식을 둘 다 견見이라고 하는가?
  근과 식을 각기 따로 견으로 여기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견 등은 근도 아니고 식도 아니다’라고 한 것이지, 근과 식의 화합을 견으로 여기는 것을 차단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근과 식을 둘 다 견이라고 하였다.
  또 견·문·각·지에서의 견은 ‘색을 본다’고 할 때의 견과는 같지 않기 때문에 (안근·안식을 둘 다 견이라 해도)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

◎ ‘문聞’에 대한 해석
『대지도론』에 의하면, 네 가지 법의 화합, 말하자면 이근·이식·의식 및 소리의 화합을 ‘문聞’이라 하니, 구체적인 설명은 그 논과 같다.364)
이른바 ‘문’이란 타인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니, 문혜·사혜 등을 자성으로 삼는다. 이것은 의식意識과 상응하는 마음들(心聚)을 자성으로 삼는 것이다.365)

  그렇다면 어째서 『유가사지론』에서는 ‘문’을 성언량이라고 하는가?366)
  성언량에는 본래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성자의 언교言敎를 성언량이라 한다. 이는 ‘성언이 곧 양(聖言卽量)’이므로 성언량이라 한 것이니, 이것은 지업석에 해당한다. 둘째는 문혜 등을 성언량이라 한다. 이는 ‘성언의 양(聖言之量)’이므로 성언량이라 한 것이니, 이것은 의주석에 해당한다. 『유가사지론』에서는 이 의주석에 의거해서 문혜 등을 성언량이라 한 것이다.367)

◎ ‘각覺’과 ‘지知’에 대한 해석
스스로 자기 마음을 움직여서 자연스럽게 (‘마땅히 그럴 것이다’라고) 사유하는 비량의 의식이라면 각覺의 성질이다.368) 이식耳識 등 네 가지 식과 현량의 의식이라면 모두 ‘지知’라고 하니, 따라서 『유가사지론』에서는 “지에 의거한 언설이란 각기 따로 내적으로 감수된 것(所受), 증득된 것(所證), 감촉된 것(所觸), 획득된 것(所得)을 말한다.”369)고 하였다.
  이식을 ‘감수된 것’이라 하고, 비식·설식을 ‘증득된 것’이라 하며,

001_0187_c_01L非是眼等亦非彼識何以故諸法
001_0187_c_02L自性衆緣生故刹那滅故無作用
001_0187_c_03L約世俗道理眼等最勝故可於
001_0187_c_04L彼假立見者 [173] 具如彼說如何說言眼
001_0187_c_05L根及識二俱爲見爲遮根識各別
001_0187_c_06L爲見故言見等非根非識非遮根識
001_0187_c_07L和合名見是故根識俱名爲見又解
001_0187_c_08L見聞覺知中見與見色見不同故
001_0187_c_09L不相違也若依智度論四法和合
001_0187_c_10L謂耳根耳識意識及聲和合名聞
001_0187_c_11L說如彼所言聞者聞他所說聞思
001_0187_c_12L慧等以爲自性此卽意識相應心聚
001_0187_c_13L以爲自性若爾如何瑜伽說聞
001_0187_c_14L爲聖言量聖言量自有二種
001_0187_c_15L聖者言敎爲聖言量此卽聖言卽量
001_0187_c_16L名聖言量是持業釋二聞慧等
001_0187_c_17L聖言量此卽聖言之量故言聖言
001_0187_c_18L是依主釋瑜伽依此故說聞慧
001_0187_c_19L等爲聖言量若自運聞心自然思搆
001_0187_c_20L比量意識以爲覺性若耳等四識及
001_0187_c_21L現量意識皆名爲知故瑜伽云
001_0187_c_22L知言說者謂各別於內所受所證所
001_0187_c_23L觸所得解云耳識名所受鼻舌二
001_0187_c_24L「但」異作「俱」

001_0188_a_01L 신식을 ‘감촉된 것’이라 하고, 현량의 의식을 ‘획득된 것’이라 한다. 혹은 이식 등 네 가지 식과 함께 그 근根도 취해서 (‘감수된 것’ 등이라 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잡집론』에서 단지 “스스로 내면에서 감수된 것이 ‘지’의 뜻이다.”370)라고 한 것은, ‘증득된 것’ 등을 포함해서 모두 ‘내면에서 감수된 것’이라 이름한 것이다. 모두 내적인 현량으로 경계를 감수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이다.

● 여러 쟁점들을 문답으로 설명함
  제7식과 제8식도 ‘견見’ 등이라 하는가, 아닌가?
  사실에 의거해 논하자면, 제7말나식은 비량非量371)에 속하기 때문에 (이것에) ‘견’ 등을 안립하지 않고, 제8아뢰야식은 오직 현량이기 때문에 ‘지’에 포함된다.372) 그런데 『대모경』 등에서는 우선 육식에만 의거했기 때문에 그것을 설하지 않은 것이다.
『유가사지론』에서는 삼량三量의 의미에 의거해서 ‘견’ 등을 분별하는데, 따라서 그 논의 제93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또 네 종류(견·문·각·지)에 의지하는 언설에서, 일체의 소의는 삼량임을 알아야 한다. 견見언설과 지知언설 두 종류는 현량에 의지하고, 각覺언설은 비량에 의지하며, 문聞언설은 지교량(성언량)에 의지한다.”373)

  안근 등은 현량인가, 아닌가? 현량이라면, 어째서 『인명정리문론』에서는 “이 중에 현량은 무분별지를 말하니, 어떤 정지正智가 색 등의 대상에 대해 이름(名)·종種 등을 떠나 있는 것이다.”374)라고 했는가? 현량이 아니라면, 어째서 『잡집론』에서는 “눈으로 감수되는 것이 견의 뜻이다.”라고 하였고, 『유가사지론』에서는 “견은 현량이다.”라고 하였는가?375)
  이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근은 현량이 아니라 현량의 소의이니, 따라서 『유가사지론』 등에서 ‘색근의 현량(色根現量)’이라 한 것이다.≻376)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에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색근의 (현량이니,) 예를 들어 『유가사지론』 제15권에서 “색근의 현량이란 다섯 가지 색근이 행해지는 경계를 말한다.”377)고 한 것과 같다. 둘째는 마음 등의 (현량이니,) 예를 들어 『인명정리문론』의 설과 같다. (두 종류이기) 때문에 안 등을 또한 현량이라 설한 것이다.≻

  팔지 이상에서 모든 성인의 가르침을 들을 때 제6의식은 정심定心에 해당하는데 어째서 현량이라 하지 않는가?
  그에 두 가지 뜻이 있다.

001_0188_a_01L識名所證身識名所觸現量意識名
001_0188_a_02L所得或可耳等四識並取其根而雜
001_0188_a_03L集論但言自內所受是知義者攝所
001_0188_a_04L證等皆名內所受皆內現量受境同
001_0188_a_05L第七八識爲見等不據實
001_0188_a_06L爲論第七末那非量攝故不立見等
001_0188_a_07L第八賴耶唯現量故攝在知中而大
001_0188_a_08L母經等且依六識故不說之若依
001_0188_a_09L瑜伽約三量義以辨見等故彼九十
001_0188_a_10L三云又卽依止四種言說應知一切
001_0188_a_11L所依三量若見若知二種言說是依
001_0188_a_12L現量若覺言說是依比量若聞言說
001_0188_a_13L依至敎量眼等根是現量不若是
001_0188_a_14L現量如何理門論說此中現量
001_0188_a_15L無分別智若有正智於色等義
001_0188_a_16L名種等若非現量何故雜集說云
001_0188_a_17L所受是見義瑜伽卽云見是現量
001_0188_a_18L此有兩解一云根非現量現量依
001_0188_a_19L瑜伽等云色根現量一云有二
001_0188_a_20L一是色根如瑜伽第十五云
001_0188_a_21L根現量者謂五色根所行境界二卽
001_0188_a_22L心等如理門論故說眼等亦名現量
001_0188_a_23L八地已上聞諸聖敎第六意識卽是
001_0188_a_24L定心如何不說是現量耶解云

001_0188_b_01L첫째 현량은 자상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고, 혹은 성언량은 성인의 말씀을 양量으로 삼은 것이기 때문이다.378)

  그렇다면 어째서 진나陳那보살은 다만 두 가지 양, 즉 현량·비량만 안립하고, 그 성언량은 비량에 속한다고 했는가?379)
  두 가지라는 보살의 주장(宗)과는 그 의미가 같지 않기 때문에 회통시킬 수 없다.380) 석문釋文에서 ‘진나보살이 성언량을 비량이라고 한 것은 성교聖敎에 의거해서 설한 것’이라고 하였다.381) 따라서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현양성교론』 제18권에 의하면, (네 종류) 언설의 차별은 ‘계界’를 기준으로 분별한 것이다. “욕계에는 (견·문·각·지에 의한) 네 종류 언설이 갖추어져 있다. 색계에는 각覺이 없으니, 추론하는 것(推度)이 없기 때문이다. 무색계에는 아무것도 있지 않다.”382) 욕계에는 견(·문·각·지) 및 네 가지 언설이 갖추어져 있다. 색계에는 실제로 미세한 추론이 있을 텐데, ‘없다’고 한 것은 거친 모습을 기준으로 말한 것이다. 무색계에는 (‘각’뿐만 아니라) 다른 세 종류(견·문·지)도 없으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지知’의 체를 논하자면, 실제로는 또한 있지만 미세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설하지 않았다. 그 논에서 언설이 없다고 한 의미가 분명해졌으니, 알 수 있을 것이다.

나. 결론

  그러므로 법용이여, 이런 도리에 따라 승의제는 모든 심사의 경계를 넘어서 있는 상임을 알아야 한다.

  두 번째는 결론지은 문장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⑤ 절제쟁론絶諸諍論

  법용이여, 내가 설하는 승의제는 모든 쟁론들이 끊어진 것이고, 심사는 다만 쟁론의 경계에서 행하는 것이다.

  이하는 다섯 번째로 ‘모든 쟁론들이 끊어진 상’을 밝힌 것이다. 앞은 해석이고 나중은 결론이다.

가. 해석
이것은 해석이다.
‘쟁론’이란 아견我見·아소견我所見383)으로 오온에 참된 아가 있다고 집착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진여는 아·아소를 떠나 있어서 아견 등의 쟁론·번뇌가 행하는 처소가 아니다. 따라서 “모든 쟁론들이 끊어진 것”이라고 하였다.
진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투쟁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재가인들이 오진의 경계에 대해 사유(思推)해서 (생긴) 번뇌 때문에 투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둘째는 출가인들이 서로 어긋나게 일으킨 모든 견見 때문에 투쟁이 생기는 것이다.≻


001_0188_b_01L其二義一者現量得自相故或聖言
001_0188_b_02L量聖言故若爾如何陳那菩
001_0188_b_03L但立二量謂現量比量其聖言
001_0188_b_04L比量所攝解云二菩薩宗其義
001_0188_b_05L不同故不可會釋文云陳那菩薩
001_0188_b_06L聖言量是比量者約聖敎說
001_0188_b_07L不相違若依顯揚第十八言說差別
001_0188_b_08L約界分別謂欲界中具有四種言說
001_0188_b_09L色界無覺無推度故無色界中一切
001_0188_b_10L無有解云於欲界中具有見等及四言說於色
界中據實應有微細推度而言無者約麤
001_0188_b_11L相說無色界中無別三種尋即可知論其知體
據實亦有以微細故略而不說彼無言說義顯
001_0188_b_12L

001_0188_b_13L
是故法涌由是道理當知勝義超過
001_0188_b_14L一切尋思境相

001_0188_b_15L
釋曰第二結文可知

001_0188_b_16L
[174] 我說勝義絕諸諍論尋思但行諍
001_0188_b_17L論境界

001_0188_b_18L
釋曰自下第五絕諸諍論相先釋
001_0188_b_19L此卽釋也言諍論者謂我我所
001_0188_b_20L於五蘊中執有眞我而是眞如
001_0188_b_21L離我我所非我見等諍論煩惱所行
001_0188_b_22L之處故名絕諸諍論眞諦解云
001_0188_b_23L諍二種一者在家於五塵境由思
001_0188_b_24L推煩惱故起鬪諍二出家人由相

001_0188_c_01L
● 소승의 해석
『구사론』 제1권에서는 “유루를 취온取蘊이라 하고 또한 유쟁有諍이라고도 한다.”384)고 하였고, 장행에서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번뇌를 취라고 하는데 온은 취를 따라 생기므로 취온이라 하였으니, 마치 초강화草穅火라고 하는 것과 같다.385) 혹은 (유루의) 온은 취에 속하기 때문에 ‘취온’이라 하였으니, 마치 ‘제왕신帝王臣’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386) 혹은 (유루의) 온은 취를 낳기 때문에 ‘취온’이라 하였으니, 마치 화과수花果樹라고 하는 것과 같다.387) 이러한 유루법을 또한 ‘유쟁有諍’이라고도 한다. 번뇌를 ‘쟁’이라 한 것이니, (그것은) 선품을 자극하여 동요시키기 때문이고, 자신과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그 유루법에) 이러한 ‘쟁’이 따라서 증가하기(隨增) 때문에 ‘유쟁’이라 한 것이니, 마치 ‘유루有漏’와 같다.388)389)
『대비바사론』 제179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쟁에는 세 종류가 있다. 첫째는 번뇌쟁이고, 둘째는 온쟁이며, 셋째는 투쟁이다. 번뇌쟁이란 백팔번뇌를 말하고, 온쟁이란 죽음을 말하며, 투쟁이란 모든 유정들이 서로 깔보고 욕하면서 언어가 서로 어긋나는 것을 말한다.”390) 『잡심론』 제1권의 뜻도 이와 동일하다.

● 대승의 해석
『집론』 등에 의하면 탐·진·치가 쟁諍의 체성體性이니, 따라서 제2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유쟁有諍이란 무엇이고, 유쟁은 몇 가지이며, 어떤 의미에서 유쟁을 관하는 것인가? 이와 같은 탐·진·치에 의하기 때문에 칼과 방망이를 집어 들거나 일체의 다투는 송사와 어긋난 논쟁들을 일으킨다. 그것의 자성(彼自性)이기 때문에,391) 그것의 상속(彼相屬)이기 때문에,392) 그것에 속박되기(彼所縛) 때문에,393) 그것에 뒤따르는 것(彼所隨)이기 때문에,394) 그것이 수순하는 것(彼隨順)이기 때문에,395) 그것의 종류(彼種類)이기 때문에,396) (이 일체가) ‘유쟁’을 뜻한다. 나아가 유루에 이만큼의 양이 있으니, 유쟁도 또한 이러하다.”397)
『잡집론』 제3권도 또한 『집론』과 같다.398)
그런데 저 『집론』에서 ‘자성自性’ 등이라 설했던 것은, 예를 들면 (『잡집론』에서) ‘유루’에 대해 설한 것과 같으므로 (그에) 준해서 알 수 있다.399) “‘루漏의 자성’이란 모든 루의 자성을 말하니, 루의 자성과 합치하기 때문에 ‘유루有漏’라고 하였다. ‘루의 상속’이란 루와 함께 존재하는 심법·심소법 및 안眼 등을 말한다. 그 차례대로 (심법 등은) 루와 상응하고 (안 등은) 루의 소의이기 때문에 유루라고 하였다.

001_0188_c_01L違所起諸見故生鬪諍依俱舍論第
001_0188_c_02L一卷云有漏名取蘊亦說名有諍
001_0188_c_03L行釋云煩惱名取蘊從取生故名
001_0188_c_04L取蘊如草糠 [175] 或蘊屬取故名取
001_0188_c_05L如帝王臣或蘊生取故名取蘊
001_0188_c_06L如華菓 [176] 此有漏法亦名有諍煩惱
001_0188_c_07L名諍觸動善品故損害自他故
001_0188_c_08L隨增故名爲有諍猶如有漏依大
001_0188_c_09L毗婆沙第一百七十九云諍有三種
001_0188_c_10L一煩惱諍二蘊諍三鬪諍煩惱諍
001_0188_c_11L謂百八煩惱蘊諍者謂死鬪諍
001_0188_c_12L謂諸有情互相㥄 [177] 言語相違
001_0188_c_13L心第一意亦同此依集論等以貪瞋
001_0188_c_14L爲諍體性故第二卷云云何有諍
001_0188_c_15L幾是有諍爲何義故觀有諍耶謂依
001_0188_c_16L如是貪瞋痴故執持刀杖發起一切
001_0188_c_17L鬪訟違諍故 [178] 彼自性故彼相屬故
001_0188_c_18L所縛故彼所隨故彼隨順故彼種
001_0188_c_19L類故是有諍義乃至有漏有爾所
001_0188_c_20L有諍亦爾雜集第三亦同集論
001_0188_c_21L然彼所說自性等者如有漏中說
001_0188_c_22L卽可知漏自性者 [179] 漏自性漏性
001_0188_c_23L合故名爲有漏漏相屬者謂漏共有
001_0188_c_24L心心法及眼等漏相應故漏所依故

001_0189_a_01L‘루에 속박되는 것’은 유루의 선법을 말하니, 루의 세력으로 인해 후유後有400)를 불러내기 때문이다. ‘루에 뒤따르는 것’이란 그 밖의 지의 법을 말하니, 또한 그 밖의 지의 모든 번뇌(漏)추중들이 뒤따라 다니기 때문이다. ‘루가 수순하는 것’이란 순결택분을 말한다. 비록 번뇌추중들이 뒤따라 다니지만 이는 무루성이라고 건립할 수 있으니, 일체의 유를 등지고 그것의 대치對治(순결택분)에 수순하기 때문이다. ‘루의 종류’란 아라한의 유루의 모든 온을 말한다. 전생의 번뇌에 의해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오취온·십오계·십처 전부 및 삼계·이처의 일부분이 유루이다. 말하자면 최후의 삼계·이처의 일부분과 그 밖의 성도의 권속 및 무위법들은 제외하니, 이는 유루가 아니기 때문이다.”401)
혹은 『유가사지론』에 의하면 모든 번뇌를 모두 유쟁이라 하니, 따라서 제8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번뇌의 차별이란 여러 종류의 차별이 있음을 알아야 하니, 말하자면 결·박·수면 내지는 유쟁 등이다.≻402)

나. 결론

  그러므로 법용이여, 이런 도리에 따라 승의제는 모든 심사의 경계를 넘어서 있는 상임을 알아야 한다.

  두 번째는 결론지은 문장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5) 비유로 설함

  법용이여, 마땅히 알라.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그 수명이 다하도록 시고 쓴 맛에 익숙해져 있으면 꿀과 석밀石蜜403)의 달콤한 맛에 대해 심사尋思할 수도 없고 추리(比度)할 수도 없으며 신해信解할 수도 없는 것과 같다.

  이하는 다섯 번째로 비유(喩)를 들어 거듭 해석한 것이다. 다섯 가지 비유가 있는데, 이는 앞의 다섯 가지 법을 비유한 것이다.
진제 삼장은 다섯 가지 즐거움에 배대해서 다섯 가지 비유를 들어서 앞의 다섯 가지 법을 해석하였다. ≺다섯 가지 즐거움이란, 첫째는 출가락出家樂이고, 둘째는 원리락遠離樂이며, 셋째는 적정락寂靜樂이고, 넷째는 정각락正覺樂이며, 다섯째는 열반락涅槃樂이다. 다섯 가지 즐거움의 차례를 (설하면 다음과 같다.) 오직 열반락만이 가장 진실하고,

001_0189_a_01L如其次第名有漏漏所縛者謂有漏
001_0189_a_02L善法由漏勢力招後有故漏所隨
001_0189_a_03L謂餘地法亦爲餘地諸漏麤重
001_0189_a_04L所隨逐故漏隨順者 [180] 順決擇分
001_0189_a_05L雖爲煩惱麤重所隨然得建立爲無
001_0189_a_06L漏性以背一切有順彼對治故
001_0189_a_07L種類者謂阿羅漢有漏諸蘊前生煩
001_0189_a_08L惱所起故五取蘊十五界十處全
001_0189_a_09L三界二處少分是有漏謂除最後三
001_0189_a_10L界二處少分聖道眷屬及諸無爲非有
001_0189_a_11L [181] 或依瑜伽論一切煩惱皆名有諍
001_0189_a_12L故第八云煩惱差別者多種差別
001_0189_a_13L謂結縛隨眠乃至有諍等

001_0189_a_14L
是故法涌由此道理當知勝義超過
001_0189_a_15L一切尋思境相

001_0189_a_16L
釋曰第二結文可知

001_0189_a_17L
法涌當知譬如有人盡其壽量習辛
001_0189_a_18L苦味於蜜石蜜上妙美味不能尋思
001_0189_a_19L能比度不能信解

001_0189_a_20L
釋曰自下第五擧喩重釋有其五喩
001_0189_a_21L喩上五法眞諦三藏配五種樂
001_0189_a_22L爲五喩釋上五法言五樂者一出
001_0189_a_23L家樂二遠離樂三寂靜樂四正覺
001_0189_a_24L五涅槃樂五樂次第者唯涅槃

001_0189_b_01L나머지 네 가지 즐거움은 방편이다. 방편에는 네 가지가 있다.404) 첫째 출가락은 열반의 연기緣起이니, 신근信根으로 인해 성취된다. 둘째 원리락은 열반의 자량資糧이니, 정진근精進根으로 인해 성취된다. 셋째 적정락은 열반도涅槃道의 의지처(依止), 즉 열반의 연緣이니, 정근定根으로 인해 성취된다. 넷째 정각락은 열반의 정도正道이니, 혜근慧根으로 인해 성취된다. 염근念根은 이 네 가지 곳에 통하니, 모두 다 (열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네 가지 방편으로 인해 차례대로 열반의 상常·낙樂·아我·정淨을 얻는다.≻
지금 이 경문을 해석하면서, 『유가사지론』 등에서 말한 무뇌해락無惱害樂에 속하는 네 종류 즐거움을 다섯 종류 즐거움으로 열어서 이 경문을 해석하겠다. (그 논에서 말한) 네 종류 즐거움이란 첫째는 출가락이고, 둘째는 원리락이며, 셋째는 적정락이고, 넷째는 보리락이다.405)
  네 번째 보리락을 두 가지로 열었으니, 첫째는 보리락이고 둘째는 열반락이다. 따라서 『유가사지론』 제38권에서는 ‘두 가지 지智와 두 가지 단斷을 모두 보리라고 한다’고 하였다.406) 『선계경』과 『지지론』에서도 『유가사지론』과 같이 말한다. 또 『열반경』 제25권에서는 “제불여래에게 두 가지 즐거움이 있으니, 첫째는 적멸락寂滅樂(열반락)이고, 둘째는 각지락覺知樂(보리락)이다.”407)라고 하였다.
이제 먼저 다섯 가지 즐거움의 뜻을 설명하고 나서, 그 후에 비로소 경문을 해석하겠다.

① 오종락五種樂의 뜻을 설명함
다섯 가지 즐거움의 뜻을 자세하게 설하면 『별장』과 같다.

② 경문을 해석함
경문을 해석하는 곳에서, 다섯 가지 즐거움에 의거해 앞서 말한 승의제의 오상五相을 비유하였으므로, 곧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출가에서 맛보는 뛰어난 즐거움의 비유다. 둘째는 오욕을 멀리 떠난 오묘한 즐거움의 비유다. 셋째는 현성들의 말없이 고요한 즐거움의 비유다. 넷째는 모든 표시가 사라진 고요한 즐거움의 비유다. 다섯째는 모든 쟁론을 떠난 깨달음의 즐거움의 비유다.408)

가. 출가에서 맛보는 뛰어난 즐거움의 비유
이것은 첫째로 출가에서 맛보는 뛰어난 즐거움의 비유다.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한 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일생 동안 언제나 쓴맛의 음식만 먹었으면 사탕수수엿(石蜜)의 맛에 대해 심사尋思하거나 추리(比度)하거나 신해信解할 수 없는 것처럼,

001_0189_b_01L樂是最眞實所餘四樂是方便方便
001_0189_b_02L有四初出家樂是涅槃緣起由信
001_0189_b_03L根成次遠離樂是涅槃資糧由精
001_0189_b_04L進根成三寂靜樂是涅槃道依止
001_0189_b_05L涅槃緣由定根成四正覺樂是涅
001_0189_b_06L槃正道由慧根成念根通此四處
001_0189_b_07L諸憶念故由是四方便次第得涅槃
001_0189_b_08L常樂我淨今解此經依瑜伽等
001_0189_b_09L惱害樂所攝四樂開爲五樂以釋此
001_0189_b_10L言四樂者一出家樂二遠離樂
001_0189_b_11L三寂靜樂四菩提樂解云第四菩
001_0189_b_12L提樂中開爲二種一菩提樂二涅
001_0189_b_13L槃樂故瑜伽論三十八云二智二斷
001_0189_b_14L皆名菩提善戒經地持論亦同瑜
001_0189_b_15L又涅槃1) [18] [182] 十五云諸佛如來有
001_0189_b_16L二種樂一寂滅樂二覺知樂今先
001_0189_b_17L辨五種樂義後方便 [183] 釋文五種樂義
001_0189_b_18L具如別章就釋文中依五種樂
001_0189_b_19L上五相卽分爲五一出家上味勝樂
001_0189_b_20L二遠離五欲妙樂喩三賢聖嘿然
001_0189_b_21L靜樂喩四滅諸表示寂靜 [184] 五離諸
001_0189_b_22L諍論覺樂喩此卽第一出家上味勝
001_0189_b_23L樂喩言譬如有人等者如人一生
001_0189_b_24L食苦味於石蜜味不能尋思比度信

001_0189_c_01L재가인도 그러해서 오랫동안 생사에 머무르며 항상 세간의 근심·고통이라는 거친 맛에 익숙해져 있으면 출가에서의 즐겁고 오묘한 범행梵行의 맛을 심사하거나 추리하거나 신해할 수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유가사지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바른 믿음으로 집을 버리고서 집 아닌 곳으로 향해 가는 자는 번뇌의 삼태기 같은 집에 머물면서 갖가지 큰 고통으로 핍박받는 일로부터 벗어나니, 이를 ‘출리락出離樂’이라 한다.”409)
또 『열반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집에 머물면서 핍박받는 것은 비유하면 뇌옥에 갇힌 것과 같아서 모든 번뇌가 이로 말미암아 생겨난다. 출가의 넓은 들판은 마치 허공과 같아서 모든 선법이 이로 말미암아 증장한다. 집에 머문다면 평생토록 범행을 깨끗하게 닦을 수 없으니, 나는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하여 무상보리를 수학하리라.”410)
또 『대지도론』 제3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공작은 비록 색깔로 장엄된 몸이 있지만, 기러기가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것만 못하고, 백의白衣411)는 비록 부귀의 재력을 갖고 있지만, 출가한 공덕의 수승함만 못하다네.”412)
그런데 이 출가出家에는 본래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외형적으로 출가하는 것이니, 이는 앞에서 말했던 것과 같다. 둘째는 마음으로 출가하는 것이니, 『유마경』에서 “백의일지라도 사문의 청정한 율행律行을 받들어 지니고, 집에 머물면서도 삼계에 집착하지 않으며, 처자가 있어도 항상 범행을 닦음을 보여준다.”413)고 한 것과 같다. 또 그 경에서는 다시 “곧장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을 내기만 한다면 곧 출가한 것이고 구족된 것이다.”414)라고 하였다.
『성실론』에 의하면 그에 대한 네 가지 구(四句)가 있다. 말하자면 승려의 위의威儀는 있지만 승려의 공덕은 없는 자, 승려의 위의는 없지만 승려의 공덕은 있는 자, 승려의 위의도 있고 승려의 공덕도 있는 자, 승려의 위의도 없고 승려의 공덕도 없는 자이다.415)
“심사尋思”라고 한 것은 알 수 있을 것이다.416)
이 비유의 뜻을 말하자면, 심사尋思와 추리(比度)와 신해信解라는 세간의 세 종류 지智로는 다만 유루의 거친 경계의 맛을 얻을 뿐 아직 출세간의 삼무루근417)으로 자기 내면에서 증득되는 진여의 오묘한 즐거움을 얻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001_0189_c_01L左家亦爾久在生死恒習左世
001_0189_c_02L間憂苦麤味於出家樂妙梵行味
001_0189_c_03L能尋思比度信解故瑜伽云正信捨
001_0189_c_04L趣於非家解脫煩籠居家迫迮種
001_0189_c_05L種大苦名出離樂又涅槃云居家迫
001_0189_c_06L喩如牢獄一切煩惱由之而生
001_0189_c_07L家寬曠猶如虛空一切善法由之增
001_0189_c_08L若在家不得盡壽淨修梵行我今
001_0189_c_09L應剃除鬢髮出家修學無上菩提 [185]
001_0189_c_10L智度論第三卷云孔雀雖有色嚴身
001_0189_c_11L不如鴻鴈能遠飛白衣雖有富貴力
001_0189_c_12L不如出家功德勝然此出家自有二
001_0189_c_13L一形出家如上所說二心出家
001_0189_c_14L如維摩云雖爲白衣奉持沙門淸淨
001_0189_c_15L律行雖處居家不著三界示有妻子
001_0189_c_16L常修梵行又彼復云 [186] 發阿耨多羅
001_0189_c_17L三藐三菩提心是卽出家是卽具足
001_0189_c_18L依成實論有其四句謂有僧威儀無
001_0189_c_19L僧德無僧威儀有僧德有僧威儀有
001_0189_c_20L僧德無僧威儀無僧德尋思卽可知
001_0189_c_21L此喩意云尋思比度信解世間三智
001_0189_c_22L但得有漏麤境之味未得出世三無
001_0189_c_23L「二」異作「三」

001_0190_a_01L
진제 삼장도 이와 동일한 의미로 말하였다.『해절경』에서는 “각관覺觀하고 추리(比度)하고 기억(憶持)하려 해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418)고 하였고, 『심밀해탈경』에서는 “알아차릴(覺) 수도 없고 헤아릴(量) 수도 없으며 믿을(信) 수도 없다.”419)고 하였다.

나. 오욕을 멀리 떠난 오묘한 즐거움의 비유

  혹은 기나긴 밤 동안에 욕탐을 (불러내는) 승해勝解로 말미암아 모든 욕망(오욕의 경계)의 치성한 불길에 타 버렸기 때문에, 안으로 모든 색·성·향·미·촉의 상을 소멸시킨 오묘한 원리락에 대해 심사할 수도 없고 추리할 수도 없으며 신해할 수도 없는 것과 같다.

  두 번째는 오욕을 멀리 떠난 오묘한 즐거움의 비유다. 이것은 네 종류 즐거움 가운데 원리락에 해당한다.420) 따라서 『유가사지론』에서는 “모든 욕망의 악한 불선법을 끊어 없애고 초정려의 이생희락離生喜樂421)을 증득한 것을 원리락이라 한다.”422)고 하였다.
 () 어째서 이 (다섯 가지 비유) 중에서 처음과 마지막 것은 “비유하면(譬如)” 등의 말을 갖추어 설했는데 중간의 세 가지는 (이 문구를) 생략했는가?
() 이것은 여래의 언어적 표현의 능숙함(善巧)이다. 혹은 간략하게 하려 했기 때문이라 할 수도 있다. 그 밖의 두 본의 경은 모두 (‘비유하면’이라는 말을) 갖추어서 설했는데, 이는 번역가가 다르기 때문이다. 혹은 범본에 이런 다른 점이 있었을 수도 있다.
“기나긴 밤”이란 생사의 기나긴 밤을 말한다.
“욕탐”이라 했는데, 욕탐은 곧 열 가지 번뇌423) 중에 탐욕을 자성으로 한다. “승해”란 곧 별경심소424) 가운데 승해를 체로 삼는다. 여기서 ‘욕’을 거론한 의도는 승해를 취하려는 것이다.
“모든 욕망의 치성한 불길에 타 버렸기 때문에”라고 한 것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욕망(諸欲)’이란 곧 색경 등의 다섯 가지 경계이다. 오경은 하나가 아니고 탐욕을 생기게 하기 때문에 오경을 ‘모든 욕망’이라 하였다. ‘치성한 불길(熾火)’이란 곧 다섯 가지 경계에서의 탐욕이니,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치성한 불길’이라 하였다. 따라서 『대지도론』에서는 ‘어떤 사람이 다섯 가지 경계에 탐착하면 모든 번뇌의 불이 다 치성하게 타올라 사람의 몸을 태워 해치니 마치 불이 금은金銀을 태우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425) 또 제14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술파가라는 어부가 있었는데, 욕구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하자 근심과 한으로 괴로워하다 음탕한 불길이 안에서 일어나 스스로 불타 죽어 버렸다’고 한다.

001_0190_a_01L漏根自內所證眞如妙樂眞諦三藏
001_0190_a_02L亦同此意解節經云覺觀比度憶念 [187] 深密
經云不能覺不能量不能信思 [188]

001_0190_a_03L
或於長夜由欲貪勝解諸欲熾火所燒
001_0190_a_04L然故於內除滅一切色聲香味觸相
001_0190_a_05L遠離樂不能尋思不能比度不能信
001_0190_a_06L

001_0190_a_07L
釋曰第二遠離五欲妙樂喩此卽四
001_0190_a_08L種樂中遠離樂也故瑜伽云斷除諸
001_0190_a_09L欲惡不善法證初禪 [189] 慮離生喜樂
001_0190_a_10L遠離樂如何此中初後具說譬如等
001_0190_a_11L中三略者此卽如來交辭善巧也
001_0190_a_12L或可爲存略故餘二本經皆具說者
001_0190_a_13L譯家別故或可梵本有此不同
001_0190_a_14L長夜者謂生死長夜言欲貪者
001_0190_a_15L貪卽是十煩惱中貪欲爲性言勝解
001_0190_a_16L卽別境中勝解爲體此中擧欲
001_0190_a_17L取勝解言諸欲熾火所燒然故者
001_0190_a_18L有兩釋一云諸欲卽是色等五境
001_0190_a_19L境非一能生貪欲故說五境名爲諸
001_0190_a_20L熾火卽是五境上貪能損害故
001_0190_a_21L名爲熾火故智度論云若人貪著五
001_0190_a_22L諸結使火盡皆熾然燒害人身
001_0190_a_23L如火燒人 [190] 又十四云有捕魚師
001_0190_a_24L▼(忄+木) [191] 波伽求欲不遂憂恨懊惱婬火

001_0190_b_01L자세한 것은 그 논에서 설한 것과 같다.426)≻ 이 해석에 따르면 ‘제욕의 치화(諸欲之熾火)’라는 뜻에서 ‘제욕치화諸欲熾火’라고 한 것이니, 이는 육합석 중에 의주석에 해당한다.427)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욕망’이란 다섯 가지 경계 안의 탐욕이니, 즉 다섯 가지 탐욕을 ‘치성한 불길’이라 한 것이다. 따라서 『대지도론』에서는 “오욕五欲이 사람을 태워 버리는 것은 마치 바람을 마주한 채 횃불을 쥐고 있는 것과 같다.”428)고 하였다.≻ (이 해석에 따르면) 육합석 중에 지업석에 해당한다.429)
“안으로……소멸시킨”이라 했는데, ‘안(內)’이란 ‘내적인 선정(內定)’을 말하니, 외적인 산란을 배제하려고 ‘안’이라 이름한 것이다.
“안으로 모든 색·성·향·미·촉의 상을 소멸시킨 오묘한 원리락”이라 한 것은, 초정려의 선정과 상응하는 낙수樂受를 밝힌 것이다. 욕계의 다섯 가지 경계에서의 탐욕을 멀리 떠나서 온몸이 쾌적해지기 때문에 ‘오묘한 원리락’이라 이름한 것이다. 실제로는 초정려에서 오개五蓋430)를 완전히 떠나지만, 탐개貪蓋가 처음이므로 처음의 것을 들어 나중의 것도 나타내었다. 오욕과 오개의 과환에 대해 자세히 해석하면 『대지도론』 제17권에서 설한 것과 같다.
살바다종에 의하면, 근본정根本定431)에 들면 오직 희喜는 일어나도 낙樂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제 대승에 의하면, 한 찰나의 희열이 마음을 쾌적하게(適悅) 하는 것을 ‘희’라고 하고, 몸을 쾌적하게(怡適) 하는 것을 ‘낙’이라고 하니, 예를 들어 『현양성교론』에서 설한 것과 같다. 따라서 초정려에도 역시 낙이 있다고 말한다.432)
이 비유의 뜻을 말하자면, 탐욕을 이끌어 내는 승해의 세력으로 인해 오욕의 경계에서 탐욕의 불을 일으키기 때문에 다섯 가지 경계를 떠난 초정려의 즐거움에 대해 알 수가 없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심사尋思가 있는 자는 색 등의 상을 떠난 무상진여無相眞如에 대해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다. 현성들의 말없이 고요한 즐거움의 비유

  혹은 기나긴 밤 동안 언설과 (상응하는) 승해로 인해 세간의 현란한 언설을 즐기고 집착하였기 때문에 내면의 적정한 성인의 말 없는 즐거움에 대해 심사할 수도 없고 추리할 수도 없으며 신해할 수도 없는 것과 같다.

  세 번째는 현성의 말 없는 적정의 즐거움의 비유다.

001_0190_b_01L內發自燒而死廣說如彼若依此
001_0190_b_02L諸欲之熾火故言諸欲熾火
001_0190_b_03L六釋中依主釋也一云諸欲卽五境
001_0190_b_04L中貪卽說五貪名爲熾火故智度論
001_0190_b_05L五欲燒人如逆風執炬卽六釋
001_0190_b_06L中持業釋也言於內除滅等者內謂
001_0190_b_07L內定簡外散亂名之爲內於內除
001_0190_b_08L滅一切 [192] 聲香味觸相妙遠離樂者
001_0190_b_09L明初靜慮定相應樂受遠離欲界五
001_0190_b_10L境上貪遍身怡適故言妙遠離樂
001_0190_b_11L初定具離五蓋貪蓋是初擧初顯
001_0190_b_12L後也廣釋五欲五蓋過患如智度論
001_0190_b_13L第十七卷若依薩婆多宗入根本定
001_0190_b_14L唯喜非樂今依大乘一刹那喜令心
001_0190_b_15L適悅名之爲喜令身怡適名之爲
001_0190_b_16L樂如顯揚說故說初定亦名爲樂
001_0190_b_17L喩意說由引貪欲勝解勢力於五欲
001_0190_b_18L境上起貪火故於離五境初靜慮樂
001_0190_b_19L不能了知如是有尋思者不能了知
001_0190_b_20L離色等相無相眞如

001_0190_b_21L
或於長夜由言說勝解樂著世間綺言
001_0190_b_22L說故於內寂靜聖默然樂不能尋思
001_0190_b_23L能比度不能信解

001_0190_b_24L
釋曰第三賢聖默然寂靜樂喩此卽

001_0190_c_01L이것은 네 종류 즐거움 중에서 적정락에 해당한다. 따라서 『유가사지론』에서는 “제2정려 이상의 모든 선정에서 심尋과 사伺가 그치게 되는 것을 일컬어 적정락이라 한다.”433)고 하였다.
여러 교에서는 세 가지 법이 세 가지 행을 이룰 수 있다고 설한다.
첫째는 신행身行이니, 말하자면 들숨과 날숨이 몸의 행(신업)을 성취시키기 때문에 신행이라고 한다.434) 제4선정에 들면 신행을 없앨 수 있다.
둘째는 어행語行이니, 이른바 심과 사가 말의 행(어업)을 일으키는 것을 일컬어 어행이라고 한다. 제2정려에 들면 곧 제거하여 없앨 수 있다.435) 대·소승교에서 모두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2정려 이상의 모든 지地에는 심·사가 없기 때문에 장차 말을 일으키려 할 때는 모두 하지의 심사尋思에 의지해서 말한다.≻
셋째는 심행心行이니, 수受와 상想 등이 마음의 행(의업)을 도와주는 것을 일컬어 심행이라고 한다. 심소가 없으면 마음이 현행하지 않기 때문에 멸진정에 들었을 때 심행을 멸할 수 있다.436)
지금 이 경문에서는 언행言行에 의거해 설한 것이니, 제2선정 이상에서는 심尋·사伺가 없기 때문에 말을 일으킬 수 없고, 말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내면의) 적정한 성인의 말 없는 즐거움”이라고 하였다. 이 말의 뜻을 설하자면, 심·사가 있는 자는 세간의 현란한 언설을 즐기고 집착하기 때문에 제2정려 이상의 성인의 말 없는 즐거움을 알 수가 없듯이, 이와 마찬가지로 심사尋思가 있는 자는 심사의 힘으로 인해 언설의 경계에서 행하므로 이언법성離言法性인 적정진여寂靜眞如에 대해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라. 모든 표시가 사라진 고요한 즐거움의 비유

  혹은 기나긴 밤 동안 견·문·각·지의 표시表示437)와 (결합된) 승해로 인해 세간의 모든 표시를 즐기고 집착하기 때문에, 영원히 모든 표시를 없애고 살가야薩迦耶438)가 소멸한 구경열반에 대해서는 심사할 수도 없고 추리할 수도 없으며 신해할 수도 없는 것과 같다.

  네 번째는 모든 표시가 끊어진 고요한 즐거움의 비유다. 이것은 네 가지 즐거움 중에 보리락에 해당한다. 따라서 『유가사지론』에서는 “모든 번뇌로부터 궁극적으로 계박을 여의고

001_0190_c_01L四種樂中寂靜樂也故瑜伽云第二
001_0190_c_02L靜慮已上諸定尋伺止息名寂靜樂
001_0190_c_03L諸敎中說三種法能成三行一者身
001_0190_c_04L謂出入息成身之行故名身行
001_0190_c_05L第四定能滅身行二者語行所謂
001_0190_c_06L尋伺發語之行名爲語行第二靜慮
001_0190_c_07L卽能除滅大小乘敎皆作此說
001_0190_c_08L二靜慮已上諸地無尋伺故將欲發
001_0190_c_09L皆依下地尋思而說三者心行
001_0190_c_10L受想等助心之行名爲心行若無心
001_0190_c_11L心不行故入滅定時能滅心行
001_0190_c_12L今於此中約言行說二定已上無尋
001_0190_c_13L伺故不能發言不發言故名爲寂靜
001_0190_c_14L聖嘿然樂此中意說有尋伺者樂
001_0190_c_15L著世間綺言說故不能了知二定已
001_0190_c_16L上聖嘿然樂如是有尋思者由尋思
001_0190_c_17L行言說境而不能說離言法性寂
001_0190_c_18L靜眞如

001_0190_c_19L
或於長夜由見聞覺知表示勝解樂著
001_0190_c_20L世間諸表示故於永除斷一切表示薩
001_0190_c_21L迦邪 [193] 滅究竟涅槃不能尋思不能比度
001_0190_c_22L不能信解

001_0190_c_23L
釋曰第四絕諸表示寂樂喩此卽四
001_0190_c_24L種樂中菩提樂也故瑜伽云一切煩

001_0191_a_01L‘알아야 할 사(所知事)’에 대해 여실하게 등각等覺을 이루면, 이 즐거움을 삼보리락三菩提樂이라 한다.”439)고 하였다.
또 그 논에서 다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무뇌해락無惱害樂에 속하는 최후의 삼보리락이란, 미래세에는 이 ‘승의고勝義苦’440)가 영원히 고요하게 사라지기 때문에, 현법에서는 소의所依에 부착해 있는 모든 번뇌품의 모든 추중이 영원히 적멸해지기 때문에, 이를 즐거움이라 설한 것이다.”441)
  『유가사지론』에 의거해서 보리락을 설명하자면 본래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오직 지智일 뿐 멸滅은 아닌 것이니, 앞에 인용된 문장과 같다.442) 둘째는 오직 멸일 뿐 지는 아닌 것이니, 뒤에 인용된 문장과 같다.443) 지금 이 경문에 의하면 멸을 취하고 지는 취하지 않으니, 이는 진제가 멸을 들어서 지를 취한 것과는 같지 않다.444)
“표시表示”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견·문·각·지라는 네 종류의 표시를 말한다.445)
“살가야薩迦耶”란 범음이다. 살바다종에 의하면 ‘살薩(ⓢ sat)’은 유有를 말하고 ‘가야迦耶(ⓢ kāya)’는 신身을 말하니, 그들은 온의 몸은 실체가 있다고 하기 때문이다. 경부종에 의하면 ‘살’은 허위를 말하고 ‘가야’는 신을 말하니, 그 종파는 오온을 허위라고 보기 때문이다.446)
이제 대승에 의하면, 무성의 『섭대승론석』에서는 경부종과 동일하게 설한다. 따라서 제10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가야’는 몸이고 허위를 ‘살’이라 하니, 그 몸이 허위임을 일컬어 살가야라고 한 것이다.”447)세친의 해석에서는 “삼계를 설하여 살가야라고 한다.”448)고 하였고, 『오온석론五蘊釋論』에서는 “‘살’은 깨지고 무너짐을 뜻하고 ‘가야’는 화합해서 쌓임을 뜻한다.”449)고 하였다. 자세하게 분별하면 예를 들어 『잡심론』 제4권, 『구사론』 제19권, 『순정리론』 제47권, 『대비바사론』 제8권 및 제49권, 『성실론』 제16권, 『증일아함경』 제15권, 『유가사지론』 제8권, 『현양성교론』 제15권, 양梁 『섭대승론석』 제15권, 『열반경』 제25권과 같다.
“열반”이란 범음을 갖추어 말하면 ‘파리닐박남波利䁥縛喃(ⓢ parinirvāṇa)’이라 해야 하니, 여기 말로 ‘원적圓寂’이라 한다. 지금은 옛 학설을 따르기 때문에 ‘열반’이라 한 것이다. 이 열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영원히 모든 견(·문·각·지) 등의 표시를 끊음이다. 둘째는 살가야가 소멸한 구경열반이다. 이는 그 무여열반에 해당하는데, 구경에는 오온의 몸을 영원히 소멸시키기 때문에 구경열반이라 이름한 것이다.

  여기서의 열반은 어떤 승에 의거해서 설한 것인가?

001_0191_a_01L惱畢竟離繫於所知事如實等覺
001_0191_a_02L菩提樂 [194] 又彼復云無惱害樂所攝最
001_0191_a_03L後三菩提樂由當來世此勝義苦
001_0191_a_04L寂滅故於現法中附在所依諸煩惱
001_0191_a_05L品一切麤重永寂滅故說名爲樂
001_0191_a_06L依瑜伽論明菩提樂自有二種
001_0191_a_07L一唯智非滅如前所引文二唯滅非
001_0191_a_08L如後所引文也今依此經取滅
001_0191_a_09L非智不同眞諦擧滅取智言表示者
001_0191_a_10L如上所說見聞覺知四種表示薩迦
001_0191_a_11L [195] 此是梵音依薩婆多薩名爲
001_0191_a_12L迦邪名身彼五蘊身有實體故
001_0191_a_13L經部宗薩名虗僞迦邪名身彼宗
001_0191_a_14L五蘊是虗僞故今依大乘無性攝論
001_0191_a_15L同經部說故第十云迦邪名身
001_0191_a_16L僞名薩其身虗僞名薩迦邪世親釋云
即說三界
001_0191_a_17L名薩迦邪五蘊釋論云薩謂敗壞義迦邪謂和
合積聚義若廣分別如雜心第四俱舍十九順正
001_0191_a_18L理四十七婆沙第八及四十九成實十六增一阿含
十五瑜伽第八顯場十五梁論十五涅槃經二十五

001_0191_a_19L言涅槃者若具梵音應言波利䁥縛
001_0191_a_20L此云圓寂今順舊說故言涅槃
001_0191_a_21L於此涅槃有其二義一永斷一切見
001_0191_a_22L等表示二薩迦邪滅究竟涅槃此卽
001_0191_a_23L是其無餘涅槃究竟永滅五蘊身故
001_0191_a_24L名爲究竟涅槃此涅槃依何乘說

001_0191_b_01L
  미륵종에 의하면 삼승에는 모두 무여열반이 있으니, 뒤에 가서 분별하겠다.『해절경』에서는 “네 가지 사처事處(견·문·각·지)를 끊고 신견身見을 없애고 여읜 것이 반열반이다.”450)라고 했는데, 이는 번역가의 오류다. 『심밀해탈경』에서는 “내적인 몸이 적멸하여 견·문·각·지를 떠난 즐거움”451)이라 하였다. 『심밀해탈경』의 뜻은 이 『해심밀경』과 동일하여, 다섯 가지 즐거움 중에 다섯 번째 즐거움(열반락)에 배당시킨 것이다.
이 경문의 뜻을 설하자면, 생사의 기나긴 밤 동안 (견·문·각·지의) 표시와 (결합된) 승해로 인해 세간의 모든 표시들에 즐겨 집착하기 때문에 영원한 적멸의 즐거움을 알 수가 없고, 이와 마찬가지로 심사尋思하는 자는 다만 표시의 경계를 돌아다닐 뿐 승의제상으로서의 표시가 끊어진 경계에 대해 심사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마. 모든 쟁론을 떠난 깨달음의 즐거움의 비유

  법용이여, 마땅히 알라.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그 기나긴 밤 동안에 갖가지 ‘나의 것(我所)’과 ‘나의 섭수攝受’를 쟁론하는 승해로 인해 세간의 모든 쟁론을 즐기고 집착하였기 때문에, 북구로주北拘盧洲452)에서는 ‘나의 것’도 없고 ‘나의 섭수’도 없어서 쟁론을 떠나 있다는 것에 대해 심사할 수도 없고 추리할 수도 없으며 신해할 수도 없는 것과 같다.

  다섯 번째는 모든 쟁론을 떠난 깨달음의 즐거움의 비유다. 이것은 네 가지 즐거움 중에 보리락이다.453) 따라서 『유가사지론』에서는 “모든 번뇌의 계박을 끝내 여의게 되고 알아야 할 사事에 대해 여실하게 등각을 이루면 이 즐거움을 일컬어 삼보리락이라 한다.”454)고 하였다. 이는 지智를 취하고 멸滅을 취하지 않은 것이니, 진제가 멸을 취하고 지를 취하지 않았던 경우와는 다르다.455)
말하자면 쟁론하는 승해를 가진 모든 자들은 세간에서 자기가 섭수하는 바의 부모·처자·형제·친구 및 창고 등의 섭수하는 사물을 즐기고 집착하기 때문에 북구로주의 유정들이 처자 등의 섭수를 쟁론함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없듯이, 이와 마찬가지로 심사尋思하는 자는 다만 번뇌쟁煩惱諍 등을 행하면서 쟁론의 경계로 삼으므로 승의제상은 번뇌 등이 없고 쟁론의 경계를 떠났다는 것을 심사할 수가 없다.
『해절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항상 재산을 축적하고 정벌을 즐기며 행하기에, 북울단월에서 나의 것도 없고 축적도 없으며 서로 투쟁하지도 않는 즐거움에 대해서는 추리해 볼 수 없는 것과 같다.≻456) 『심밀해탈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마치 어떤 사람이 기나긴 밤을 아·아소의 상을 취해 왔으므로 북울단월에서의 아·아소가 없는 즐거움에 대해 알 수가 없는 것과 같다.≻457) 지금의 당본에서는 ‘구로拘盧’라고 했는데, 여기 말로 ‘승처勝處’라고 하고 혹은 ‘승생勝生’이라 한다.

(6) 법동유를 듦

  이와 같이 법용이여, 모든 심사는 모든 심사의 영역을 넘어서 있는 승의제의 상에 대해서는

001_0191_b_01L解云依彌勒宗三乘皆有無餘涅槃
001_0191_b_02L後當分別解節經云絕四事處滅離身見是般
涅槃者譯家謬也深密經云內身
001_0191_b_03L寂滅離見聞覺知樂解云
密意同此經配五樂中何 [196]
此中意說
001_0191_b_04L生死長夜由表示勝解樂著世間諸
001_0191_b_05L表示故不能了知永寂之樂如是有
001_0191_b_06L尋思者但行表示境界不能尋思勝
001_0191_b_07L義諦相絕表示境

001_0191_b_08L
法涌當知譬如有人於其長夜由有
001_0191_b_09L種種我所攝受諍論勝解樂著世間諸
001_0191_b_10L諍論故於北拘盧洲無我所無攝受離
001_0191_b_11L諍論不能尋思不能比度不能信解

001_0191_b_12L
釋曰第五離諸諍論覺樂喩此卽四
001_0191_b_13L種樂中菩提樂也故瑜伽云一切煩
001_0191_b_14L惱畢竟離繫於所知事如實等覺 [197]
001_0191_b_15L菩提樂此卽取智非滅不同眞諦取
001_0191_b_16L滅非智謂有諍論諸勝解者樂著世
001_0191_b_17L間自所攝受父母妻子兄弟朋友及庫
001_0191_b_18L藏等攝受事故不能了知北洲有情
001_0191_b_19L無妻子等攝受諍論如是爲尋思者
001_0191_b_20L但行煩惱諍等爲諍論境不能尋思
001_0191_b_21L勝義諦相無煩惱等離諍論境解節經云
譬如有人
001_0191_b_22L由恒畜財樂行征伐北鬱單越無我所無積畜不
相鬪諍樂不能比度深密經云如人長夜取我我 [198]
001_0191_b_23L不能知北鬱單越無我我所樂
依唐本云拘盧此云勝處或云勝生

001_0191_b_24L
如是法涌諸尋思者於超一切尋思所

001_0191_c_01L심사할 수도 없고 추리할 수도 없으며 신해할 수도 없다.”

  여섯 번째는 법동유法同喩를 든 것이다.458) 말하자면 모든 심사의 행상은 거칠기 때문에 승의제의 이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합유合喩(법동유)에 대해 해석하면 이전과 같이 알아야 한다.

2) 게송으로 간략히 설함

  이때 세존께서 이 의미를 거듭 펼치고자 게송을 설하셨다.

  ‘심사를 넘어서 있는 상(超過尋思相)’을 해석한 곳에서 경문을 둘로 구별했는데, 처음은 장행으로 자세히 해석한 것이고, 나중은 게송으로 간략히 답한 것이다. 이상으로 이미 장행을 해석하였고, 이하는 게송으로 간략히 설한다.
이 게송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게송을 설한 뜻을 간략히 표명한 것이다. 나중은 게송으로 바로 해석한 것이다.

(1) 게송을 설한 뜻을 간략히 표시함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2) 게송으로 바로 해석함
 
內證無相之所行    내적으로 증득되고, 무상의 영역이며459)
不可言說絶表示    언설될 수 없고, 표시가 끊어졌으며
息諸諍論勝義諦    모든 쟁론이 그친 승의제는
超過一切尋思相    든 심사를 넘어서 있는 상이네

  이것은 두 번째로 게송으로 간략히 설한 것이다. 하나의 게송 문구가 있는데 그것을 둘로 구분하였다. 처음에 두 구句와 네 자字가 있으니,460) 오상五相을 따로따로 읊은 것이다. 뒤의 세 자와 한 구는 오상을 통틀어 읊은 것이다.461)
“내적으로 증득되고”라는 것은 (오상 중에) 첫 번째 상을 읊은 것이고, “무상의 영역이며”라고 한 것은 두 번째 상을 읊은 것이며, “언설될 수 없고”라고 한 것은 세 번째 상을 읊은 것이고, “표시가 끊어졌으며”라고 한 것은 네 번째 상을 읊은 것이며, “모든 쟁론이 그친”이라고 한 것은 다섯 번째 상을 읊은 것이다. 나중의 “승의제”라는 세 자字와 한 구句는 다섯 가지 상相을 통틀어 읊은 것이니, 경문 그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3. 모든 법과의 동일성·차이성을 넘어선 상462)

  이때 선청정혜보살마하살이 부처님께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매우 기이하십니다. 게다가 세존이시여, 선설善說463)입니다.

  이하는 세 번째로 ‘모든 법과의 동일성·차이성을 넘어선 상’을 해석한 것이다.

001_0191_c_01L行勝義諦相不能尋思不能比度
001_0191_c_02L能信解

001_0191_c_03L
釋曰第六擧法同喩謂諸尋思行相
001_0191_c_04L麤故不能了知勝義諦理釋其合喩
001_0191_c_05L如上應知

001_0191_c_06L[後以頌略說]
爾時世尊欲重宣此義而說頌曰

001_0191_c_07L
釋曰就釋超過尋思相中文別有二
001_0191_c_08L初長行廣釋後以頌略說上來來己 [199]
001_0191_c_09L長行自下擧頌略銳於中有二
001_0191_c_10L略標頌意1) [200] 擧頌正釋此卽初也

001_0191_c_11L
內證無相之所行不可言說絕表示
001_0191_c_12L諸諍論勝義諦超過一切尋思相

001_0191_c_13L
釋曰此卽第二擧頌略說有一頌文
001_0191_c_14L分之爲二初有二句四字別頌五相
001_0191_c_15L後三字一句通頌五相言內證者
001_0191_c_16L第一相無相之所行者頌第二相
001_0191_c_17L可言說者頌第三相絕表示者
001_0191_c_18L第四相息諸諍論者頌第五相
001_0191_c_19L勝義等三字一句通頌五相如文可
001_0191_c_20L

001_0191_c_21L[超過諸法一異性相]
爾時善淸淨慧菩薩摩訶薩 [201] 白佛言
001_0191_c_22L尊甚奇乃至世尊善說

001_0191_c_23L
釋曰自下第三釋超過諸法一異性
001_0191_c_24L「彼」疑「後」

001_0192_a_01L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장행으로 자세히 해설한 것이고, 나중은 게송으로 간략히 설한 것이다.

1) 장행으로 자세히 해설함
장행에 가서 다시 다섯 가지로 나누었다. 첫째는 보살의 질문이고, 둘째 “이때(爾時)” 이하는 여래가 바로 답하신 것이며, 셋째는 비유이고, 넷째는 (비유와 법의) 결합이며, 다섯째는 결론이다.

(1) 보살의 질문
이것은 질문이다. 이 중에 세 가지가 있다. 처음은 모두 선설善說임을 찬탄한 것이다. 다음은 많은 쟁론들을 나타낸 것이다. 마지막 “세존이시여, 저는 그들을 보고” 이하는 자기의 의심을 진술한 것이다.

① 모두 선설임을 찬탄함
선설을 찬탄한 곳에서 다시 둘로 나뉜다. 처음은 부처님의 선설을 찬탄한 것이고, 나중은 선설을 간략히 진술한 것이다.

가. 부처님의 선설을 찬탄함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이때”라는 것은 물음을 일으킨 때이다.
“선청정혜보살”이란 ‘혜’를 따라서 이름을 붙인 것이니, 정지正智(根本智)와 후득지後得智는 선하고 무루이며 모든 오염을 떠났기 때문에 ‘선청정혜’라고 이름하였다. 『심밀해탈경』도 동일하다.464) 『해절경』에서는 ‘정혜보살淨慧菩薩’이라 하였는데,465) 진제는 다음과 같이 풀이하였다. ≺이 보살의 지위는 구지九地에 머물고 물음에 잘 답해 주면서 항상 법륜을 굴린다. 정혜위淨慧位에 있고, 또 (자신에게) 청정한 혜가 있는 데다가 또 타인의 청정한 혜를 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혜’라고 이름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그 풀이와 같다.
말하자면 불세존에게는 본래 두 가지 덕이 있으니, 이른바 자리自利와 이타利他이다. 처음에는 자리를 찬탄하였므로 “세존이시여, 매우 기이하십니다.”라고 하였고, 나중에는 이타를 찬탄하였므로 “세존이시여, 선설입니다.”라고 하였다.
『유가사지론』에 의하면 ‘매우 기이하십니다, 선설입니다’라고 한 것은 자리와 이타에 통하니, 따라서 제46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다섯 가지 매우 보기 드문 법이 있다.……첫째, 모든 유정들에게 인연이 있지 않아도 친근한 사랑을 내는 것이다. 둘째, 오직 유정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항상 생사에 머물면서 한량없는 고통을 인내하는 것이다. 셋째, 번뇌가 많아 조복시키기 어려운 유정을 조복시키는 방편을 잘 이해하시는 것이다. 넷째, 지극히 이해하기 어려운 진실한 이치(義理)에 수순해서 깨달아 들어가는 것이다. 다섯째, 불가사의한 큰 위신력을 갖추는 것이다.”466)해 거기서는 보살의 덕을 설명한 것인데, 그에 준해서 부처님의 덕을 해석해도 이치상으로 위배되지 않는다.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선설”이라 한 것에 대해, 『유가사지론』 제70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001_0192_a_01L於中有二初長行黃說後以頌
001_0192_a_02L略說
[初長行黃說]
就長行中復分爲五一菩薩
001_0192_a_03L二爾時下如來正答三喩四合
001_0192_a_04L五結此卽問也於中有三初賛凡
001_0192_a_05L善說次顯衆諍論後世尊我見下
001_0192_a_06L [202] 疑情讃善說中復分爲二初讃
001_0192_a_07L佛善說後略申善說此卽初也
001_0192_a_08L時者發問時言善淸淨慧菩薩者
001_0192_a_09L慧立名正智後得是善無漏離諸
001_0192_a_10L染汙故名善淸淨慧深密亦同
001_0192_a_11L節經云淨慧菩薩眞諦解云此菩
001_0192_a_12L薩位居九地善答問常轉法輪
001_0192_a_13L淨慧位復有淨慧復能生他淨慧
001_0192_a_14L名淨慧具說如彼謂佛世尊自有二
001_0192_a_15L所謂自利利他初賛自利故言
001_0192_a_16L世尊甚奇復賛利他故言世尊善說
001_0192_a_17L若依瑜伽甚奇善說通自利利他
001_0192_a_18L四十六云有五甚希奇法一者於
001_0192_a_19L諸有情非有因緣而生親愛二者唯
001_0192_a_20L爲饒益諸有情故常處生死 [203] 三者於
001_0192_a_21L多煩惱難伏 [204] 有情善能解了調伏方
001_0192_a_22L便四者於極難解眞實義理能順 [205]
001_0192_a_23L悟入五者具不可思議大威神力解云
彼說
001_0192_a_24L菩薩德准釋佛德
理無違尋即可知
言善說者如瑜伽

001_0192_b_01L“두 가지 이유에서 불세존의 법을 ‘선설’이라 한다. 첫째, 언사와 문구가 모두 청정하고 아름답기 때문이다. 둘째, 쉽게 통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467)이해하기 어려운 법도 부처님의 말씀으로 인해 쉽게 통달하기 때문이다. 또 제83권에서는 ‘선설이라 한 것은 (그 말씀이) 도리에 맞는 것이기 때문이고, 뛰어난 공덕을 담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468) 또 『유가사지론』 제94권에서는 네 종류 상相으로 인해 부처님이 설하신 가르침을 선설이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그 논과 같다.469)

나. 선설을 간략히 진술함

  세존께서 ‘승의제상은 미세하고 심오하며 제법과의 동일성·차이성470)을 넘어선 상임을 통달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 말입니다.

  두 번째는 ‘선설善說’에 대해 간략히 진술한 것이다. (선설이란) 불세존께서 『무상의경』 등에서 이와 같이 ‘승의제의 상은……통달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을 말한다.
진제 스님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세 부류 사람에 의거해서 (설한 것이다.) 범부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세하다’고 하였고, 이승(성문·연각)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오하다’고 하였으며, 지전地前 보살이 증견證見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달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혹은 세 가지 의미에 의거해서 (설한 것이다.) 진여와 제행諸行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미세하다’고 하였고, 다르지도 않기 때문에 ‘심오하다’고 하였으며, 같음·다름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통달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또471) 문혜聞慧의 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미세하다’고 하였고, 사혜思慧의 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심오하다’고 하였으며, 범부나 이승이나 초학보살의 수혜修慧의 경계가 아니므로 ‘통달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진제 스님의 세 가지 해석에서 세 번째가 뛰어나다. 따라서 『대반야경』 제567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진여법계는 출세간의 반야 및 후득지와 무분별지의 경계이지 삼혜의 경계가 아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실상반야實相般若472)는 심오하고 미묘한데, 문혜는 거칠고 얕아서 통찰할 수가 없다. 이는 승의勝義이기 때문에 사혜로도 헤아릴 수 없다. 이는 출세간의 법이기 때문에 수혜로도 행할 수 없다.≻473)

② 많은 쟁론들을 나타냄

  세존이시여, 저는 여기에서 일찍이 한 장소에 많은 보살 무리들이 승해행지勝解行地474)를 바로 수행하면서 같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모두 함께 승의제상勝義諦相이 제행상諸行相475)과 더불어 동일성과 차이성을 (가진) 상인지를 사의思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하는 두 번째로 많은 쟁론들을 나타낸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001_0192_b_01L論第七十云由二因緣佛世尊法
001_0192_b_02L爲善說一言詞文句皆淸美故
001_0192_b_03L易可通達故難解法由佛說
易可通達也
又八十三云
001_0192_b_04L言善說者道理相應 [206] 任持勝德故
001_0192_b_05L又瑜伽九十四云由四種相佛所說
001_0192_b_06L名爲善說具釋如彼

001_0192_b_07L
[207] 世尊言勝義諦相微細甚深超過
001_0192_b_08L諸法一異性相難可通達

001_0192_b_09L
釋曰第二略申善說謂佛世尊
001_0192_b_10L上依經等作如是說勝義諦相乃至
001_0192_b_11L難可通達眞諦解云或約三人
001_0192_b_12L凡所知故名微細非二乘所知
001_0192_b_13L名甚深非地前菩薩所能證見故名
001_0192_b_14L難可通達或約三義眞如與行不一
001_0192_b_15L故微細不異故甚深過一異故難可
001_0192_b_16L通達又非聞慧境故名微細非思慧
001_0192_b_17L故說甚深非凡夫二乘初學菩薩
001_0192_b_18L修慧境故說難可通達解云眞諦三釋
三爲勝故大般若
001_0192_b_19L五百六十七云眞如法界是出世般若及後得無
分別智境非三慧境所以者何實相般若甚深
001_0192_b_20L微妙聞慧麤淺不能得見是勝義
思不能量出世法故修不能行

001_0192_b_21L
世尊我卽於此曾見一處有衆菩薩等
001_0192_b_22L正修行勝解行地同一會坐皆共思議
001_0192_b_23L勝義諦相與諸行相一異性相

001_0192_b_24L
釋曰自下第二顯衆諍論於中有二

001_0192_c_01L처음은 ‘함께 모여서 쟁론했음’을 총괄해서 밝힌 것이고, 나중은 세 종류 계탁을 따로따로 서술한 것이다.

가. 함께 모여 쟁론했음을 총괄해서 밝힘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저는 여기에서”라고 한 것은 ‘이 사하娑訶 세계에서’라는 말이거나 혹은 ‘이 섬부주贍部洲476)에서’라는 말일 수도 있다. 나머지 다른 두 본本에는 모두 이 말이 빠져 있다.
“일찍이 한 장소에서”라고 한 것은 곧 왕사성 등에 해당한다. 그런데 정토는 아니니, 승해행지의 보살중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승해행지는 곧 지전의 최초의 아승기 지위477)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대당大唐 『섭대승론』에서는 “ 승해행의 보특가라는 최초의 무수대겁無數大劫(아승기겁)을 거쳐야 수행이 원만해진다.”478)고 하였다. 또 양梁 『섭대승론석』 제11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원요행인願樂行人479)은 본래 네 종류가 있으니, 십신·십해·십행·십회향을 말한다. 보살의 성스런 도에는 네 종류 방편이 있기 때문에 네 종류 사람이 있으니, 마치 수다원도 이전에 네 종류 방편이 있는 것과 같다.480) 이 네 사람을 모두 원요행지願樂行地라고 하니, 첫 번째 아승기겁을 거치면 수행이 원만해진다.”481)

● 승해행지의 다른 이름들
그런데 이 지地의 이름에 대략 네 가지가 있다.482) 첫째는 원요지願樂地이니, 예를 들면 양의 『섭대승론석』 및 『해절경』이다. 둘째는 신행지信行地이니, 예를 들면 『심밀해탈경』이다. 셋째는 승해행지勝解行地이니, 예를 들면 당의 『섭대승론석』과 『유가사지론』과 『지지경』과 『선계경』이다. 넷째는 의요지意樂地이니, 예를 들면 『유가사지론』 「의요품」 등이다.
어째서 지地의 이름에 이런 차이가 있는가? 이 지의 이름에는 대략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총체적 이름이다. 범음 ‘아세야阿世邪(ⓢ āśaya)’는 여기 말로 ‘의요意樂’라고 하니, 욕欲·신信·승해勝解라는 세 가지 법을 자성으로 삼는다. 따라서 『유가사지론』 등에서 (이 지를) ‘의요(지)’라고 한 것이다.483)
둘째는 개별적 이름이니, 이에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원요願樂라고 하니, 이는 요욕樂欲의 다른 이름이다. 오별경五別境484)심소 중에서 욕欲을 자성으로 삼는다. 따라서 『성유식론』에서는 “요욕이란 욕을 말한다.”485)고 하였다. 둘째는 신행信行이라 하니, 선심소善心所486) 열한 개 중에서 신信을 그 체로 삼는다. 따라서 『대지도론』에서는

001_0192_c_01L初總明共集諍論後別叙三計此卽
001_0192_c_02L初也言我卽於此者於此娑訶世界
001_0192_c_03L或可於此贍部洲中餘二本中皆闕
001_0192_c_04L此言曾見一處卽王舍城等而非
001_0192_c_05L淨土勝解行地諸菩薩衆所集處故
001_0192_c_06L勝解行地卽是地前初僧祗位是故
001_0192_c_07L大唐攝大乘云論曰謂勝解行補特
001_0192_c_08L伽羅經初大 [208] 修行圓滿又梁攝
001_0192_c_09L論第十一云願樂行人自有四種
001_0192_c_10L十信十解十行十廻向 [209] 薩聖道
001_0192_c_11L有四 [210] 方便故有四人如須陀洹道前
001_0192_c_12L有四 [211] 方便此四種 [212] 名願樂 [213] [214]
001_0192_c_13L一僧祇修行圓滿然此地名略有四
001_0192_c_14L一願樂地如梁攝論及解節經
001_0192_c_15L二信行地如深密經三勝解行地
001_0192_c_16L如唐攝論瑜伽地持及善戒經四意
001_0192_c_17L樂地如瑜伽論意樂品等如何地名
001_0192_c_18L有此異者謂此地名略有二種一者
001_0192_c_19L總名梵音阿世邪此云意樂欲 信
001_0192_c_20L勝解三法爲性故瑜伽等名爲意樂
001_0192_c_21L二者別名有三種一名願樂卽是樂
001_0192_c_22L欲之異名也五別境中欲爲自性
001_0192_c_23L唯識云樂欲謂欲二名信行善十
001_0192_c_24L一中信爲自體故智度論云佛法

001_0193_a_01L“불법의 큰 바다에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고 지혜로 건널 수 있다.”487)고 하였다. 셋째는 승해행勝解行이라 하니, 또한 별경심소 중에서 승해를 자성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무성의 『섭대승론석』에서는 “승해행자는 아직 진여를 증득하지 못하고 다만 승해에 의지해서 부지런히 제행을 닦는다.”488)고 하였다. 또다시 그 논에서는 “첫째는 승해를 얻는 것이니, 말하자면 제지諸地에서의 깊은 신해信解를 얻은 자가 타인이 가르쳐 준 법에 대해 ‘진실로 이와 같다’고 결정적으로 인가하는 것이다.”489)라고 하였다.
이 지에서는 아직 진여를 증득하지 못했으므로 이런 쟁론들이 있는 것이다.

나. 세 종류 계탁을 따로따로 서술함

  이 모임에서 한 부류의 보살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승의제상은 제행상과 전혀 다름이 없다.’

  이하는 두 번째로 세 종류 계탁을 따로따로 서술한 것이니, 곧 세 가지로 구분된다.

가) 첫 번째 계탁
이것은 처음의 계탁이다. 제법을 떠나 그 외에 별도의 승의제는 없으니, 수승한 지혜의 소연이므로 승의라고 이름하고 세간적 지혜의 소연이므로 세속이라 한다는 것이다.

나) 두 번째 계탁

  한 부류의 보살들은 다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승의제상은 제행상과 더불어 전혀 다름없는 것이 아니라 승의제상은 제행상과는 다르다.’

  이것은 두 번째 논사의 계탁이다. 제법을 떠나 그 외에 별도의 승의제가 있고 정연하게 체가 구별된다는 것이다.

다) 세 번째 계탁

  그 밖의 어떤 보살들은 의혹하고 주저하면서 다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보살들 중에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 걸까, 누가 이치에 맞게 행하고 누가 이치에 맞지 않게 행하는 걸까?’ 혹은 소리 높여 ‘승의제상은 제행상과 전혀 다름이 없다’고 말하거나, 혹은 소리 높여 ‘승의제상은 제행상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논사의 계탁이다. 앞의 두 가지 설에 대해 주저하며 결정 내리지 못한 것일 뿐

001_0193_a_01L大海信爲能入智慧 [215] 能度三名勝解
001_0193_a_02L亦別境中勝解爲性是故無性攝
001_0193_a_03L大乘云勝解行者未證眞如但依
001_0193_a_04L勝解勤修諸行又復彼云一得勝
001_0193_a_05L謂得諸地深信解者於地敎法
001_0193_a_06L定印可眞實如是於此地中未證
001_0193_a_07L眞如有此諍論也

001_0193_a_08L
於此會中一類菩薩作如是言勝義諦
001_0193_a_09L相與諸行相都無有異

001_0193_a_10L
釋曰自下第二別叙三計卽分爲三
001_0193_a_11L此卽初計離諸法外無別勝義
001_0193_a_12L智所緣故名勝義俗智所緣名爲
001_0193_a_13L世俗

001_0193_a_14L
一類菩薩復作是言非勝義諦相與諸
001_0193_a_15L行相都無有異然勝義諦相異諸行
001_0193_a_16L

001_0193_a_17L
釋曰此卽第二師計離諸法外
001_0193_a_18L別勝義條然別體

001_0193_a_19L
有餘菩薩疑惑猶豫復作是言是諸菩
001_0193_a_20L誰言諦實誰言虗妄誰如理行
001_0193_a_21L不如理或唱是言勝義諦相與諸行相
001_0193_a_22L都無有異或唱是言勝義諦相異諸
001_0193_a_23L行相

001_0193_a_24L
釋曰第三師計於上二說猶豫不

001_0193_b_01L별도의 계탁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여기에는 합하여 네 가지 계탁이 있는 셈이니, 이른바 같거나 다르거나 둘 다이거나 (둘 다) 아니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는 것은 상위방相違謗이고,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는 것은 희론戱論이기 때문이다.490) 그런데 이 경의 뜻은 간략하게 하려 했기 때문에, (뒤의 둘은) 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같다거나 다르다는 계탁만 논파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같음과 다름’에 대한 두 가지 집착은 열 가지 산동散動 중에서 같다거나 다르다는 집착에 해당한다.491) 이와 같은 같음·다름의 분별을 대치하는 것에 대해 여러 교설들이 같지 않다.
세친의 『섭대승론석』 제4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492) ≺일성산동一性散動493)을 대치하기 위해서 그 경에서는 ‘색공은 색이 아니다(色空非色)’라고 하였다. 어째서인가? 의타기와 원성실이 동일한 성질이라면 이 의타기는 당연히 원성실과 마찬가지로 청정한 경계일 것이다.494)이것은 의타기의 색을 원성실의 공과 대응시킴으로써 저들의 ‘같다’는 집착을 깨뜨린 것이다. 이성산동異性散動495)을 대치하기 위해서 그 경에서는 ‘색은 공을 떠나지 않는다(色不離空)’고 하였다. 어째서인가? 그 두 가지가 다르다면 법과 법성도 또한 다름이 있어야 한다. 다른 성질이 있다면 도리에 맞지 않다. 마치 무상법無常法과 무상성無常性의 관계와 같다.496)이것도 또한 의타기의 색을 원성실의 공과 대응시킴으로써 저들의 ‘다르다’는 집착을 깨뜨린 것이다. 변계소집자성을 취할 경우,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色卽是空空卽是色)’라고 한다. 어째서인가? 변계소집의 색이 ‘있는 바 없음(無所有)’이 바로 공성空性이고 이 공성이 바로 그것의 있는 바 없음이니, 이는 가령 의타기와 원성실이 동일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는 같지 않다.497)이것은 변계소집의 색을 변계소집의 공과 대응시킴으로써 저들의 ‘다르다’는 집착을 깨뜨린 것이다.498)
양의 『섭대승론석』 제5권도 세친의 『섭대승론석』과 동일하게 말한다.
무성의 『섭대승론석』 제4권에 의하면, ‘색공은 색이 아니다’라는 것은 세친의 『섭대승론석』에서 의타기의 색을 원성실의 공과 대응시킴으로써 저들의 ‘같다’는 집착을 깨뜨린 경우와 같고, ‘색은 공을 떠나지 않는다’는 등은 변계소집의 색을 변계소집의 공과 대응시킴으로써 저들의 ‘다르다’는 집착을 깨뜨린 경우와 같다.499)
『잡집론』 제14권에 의하면, ‘색공은 색이 아니다’라는 것은 변계소집의 색을 원성실의 공과 대응시킴으로써 저들의 ‘같다’는 집착을 깨뜨린 것이고,

001_0193_b_01L非別有計今於此中合有四計
001_0193_b_02L所謂一異及與俱非所以者何亦一
001_0193_b_03L亦異是相違諦 [216] 非一非異是戱論故
001_0193_b_04L而此經意爲存略故准可知故且破
001_0193_b_05L一異然此所說一異二執十散動中
001_0193_b_06L一異執也對治如是一異分別諸敎
001_0193_b_07L不同若依世親攝大乘釋第四卷云
001_0193_b_08L爲對治一性散動故卽彼經言色空
001_0193_b_09L非色何以故若依他起與圓成實
001_0193_b_10L一性者此依他起應如圓成實
001_0193_b_11L淸淨境此約依他色對圓
成空破彼一執
爲對治異性散
001_0193_b_12L動故卽彼經言色不離空何以故
001_0193_b_13L此二若異法與法性亦應有異
001_0193_b_14L有異性不應道理如無常法與無常
001_0193_b_15L此亦約依他色對圓
成空破彼異執
若取遍計所執自
001_0193_b_16L色卽是空空卽是色何以故
001_0193_b_17L計所執色無所有卽是空性 [217]
001_0193_b_18L卽是彼無所有非如依他起與圓成
001_0193_b_19L實不可說一此約所執色對所
執空破彼異執
梁論第五
001_0193_b_20L同世親論若依無性攝論第四色空
001_0193_b_21L非色同世親論以依他色對圓成
001_0193_b_22L破彼一執色不離空等約所執
001_0193_b_23L對所執空破彼異執雜集十四
001_0193_b_24L色空非色約所執色對圓成空

001_0193_c_01L‘색은 공을 떠나지 않는다’는 등은 변계소집의 색을 변계소집의 공과 대응시킴으로써 저들의 ‘다르다’는 집착을 깨뜨린 것이다.500)
『대승장엄경론』 제5권에서는 단지 경문을 배당시킬 뿐 해석하지는 않았다.
지금 이 경문의 뜻은 의타기를 원성실과 대응시킴으로써 ‘같다’고 하거나 ‘다르다’고 하는 집착을 깨뜨리려는 것이니, 세친의 처음 해석과 동일하다.
따라서 『성유식론』 제8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원성실과 저 의타기는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르지 않은 것도 아니다. 다르다면 당연히 진여는 저 (의타의) 실성實性이 아닐 것이다. 다르지 않다면 이 실성은 당연히 무상한 것이어야 하고, 그것(의타)도 이것(실성)도 둘 다 청정한 경계이거나 청정하지 않은 경계이고,501) 그런즉 근본지와 후득지의 작용에 차별이 없을 것이다. 두 가지 자성(의타기성과 원성실성)이 다르지도 않고 같지도 않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마치 저 무상無常·무아無我 등의 성性과 같으니, 무상 등의 성이 행行 등의 법과 다르다면 당연히 그 법은 무상한 것 등이 아니고, 다르지 않다면 이것(무상성 등)은 당연히 저것(행법 등)의 공상共相이 아닐 것이다.502) 이러한 비유로 ‘이 원성실과 저 의타기는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음’을 나타내었다.”503)
같음과 다름에 대한 자세한 분별은 뒤에서 설한 것과 같다.

③ 자기의 의심을 진술함

  세존이시여, 저는 그들을 보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선남자들은 우치와 우둔함으로 인해 밝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으며 이치에 맞게 행하지도 않는다. 이들은 승의제의 미세하고 심오한, 제행과의 동일성·차이성을 넘어선 상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세 번째는 자기의 의심을 진술한 것이다.
“우치”란 무명의 체를 나타낸 것이고, “우둔함”이란 무명의 작용을 밝힌 것이다. 말하자면 선청정혜보살은 다음과 같이 생각하였다. ≺이 선남자들은 무명으로 인해 우둔해지고, 우둔함으로 인해 그 세 가지 작용이 있게 된다. 첫째 밝지 않다는 것은, 아직 미지근未知根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둘째 선하지 않다는 것은, 아직 이지근已知根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셋째 (진여의) 이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구지근具知根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504)

001_0193_c_01L彼一執色不離空等約所執色
001_0193_c_02L所執空破彼異執莊嚴第五但配
001_0193_c_03L經文而不解釋今此經意約依他起
001_0193_c_04L對圓成實破一異執同世親初釋
001_0193_c_05L成唯識第八卷云此圓成實與彼依
001_0193_c_06L他起非異非不異異應眞如非彼實
001_0193_c_07L不異此性應是無常彼此俱應淨
001_0193_c_08L非淨境則本後智用應無別云何二
001_0193_c_09L性非異非一如彼無常無我等性
001_0193_c_10L常等性與行等法異應彼法非無常
001_0193_c_11L不異此應非彼共相由斯喩顯此
001_0193_c_12L圓成實與彼依他非一非異廣辨一
001_0193_c_13L如後當說

001_0193_c_14L
世尊我見彼已竊作是念是諸善男子
001_0193_c_15L愚痴頑鈍不明不善不如理行於勝
001_0193_c_16L義諦微細甚深超過諸行一異性相
001_0193_c_17L能解了說是語已

001_0193_c_18L
釋曰第三申已 [218] 疑情言愚痴者
001_0193_c_19L無明體言頑鈍者辨無明用謂善
001_0193_c_20L淸淨慧菩薩作如是念此諸善男子
001_0193_c_21L由無明故頑鈍由頑鈍故有其三用
001_0193_c_22L一不明者未得未 [19] [219] 知根故二不善者
001_0193_c_23L未得1)未知根故三不知理者未得具
001_0193_c_24L「未」疑「已」

001_0194_a_01L이로 인해 같지도 다르지도 않은 상의 수승한 진여의 이치를 아직 증득하지 못한 것이다.≻

(2) 여래의 대답

  이때 세존께서 선청정혜보살마하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그러하다, 그러하다. 그대가 말한 것처럼 이 선남자들은 우치와 우둔함으로 인해 밝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으며 이치에 맞게 행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승의제의 미세하고 심오한, 제행과의 동일성·차이성을 넘어선 상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느니라.”

  이하는 두 번째로 여래께서 바로 대답하신 것이다. 이 중에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는 여래께서 인가하신 것이고, 둘째는 보살이 따져 물은 것이며, 셋째는 여래께서 간략히 대답한 것이고, 넷째는 보살이 거듭 따져 물은 것이며, 다섯째는 여래께서 자세히 해석한 것이다.

① 여래의 인가
이것은 첫 번째로 여래께서 인가하신 것이다. “그러하다”고 중복해서 말한 뜻은 이전의 해석에 준해서 알아야 한다.505)

② 보살의 징힐

  “어째서입니까?”

  두 번째는 보살이 따져 물은 것이다. 따져 물은 뜻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③ 여래의 간략한 대답

  “선청정혜여, 제행에 대해 이와 같이 (관觀을) 행할 때 승의제상을 통달했다고 하거나 승의제를 작증作證할 수 있다고는 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여래께서 간략히 대답하신 것이다. 이 대답의 뜻은, 제행에 대해 이와 같이 승의제와 ‘같다’거나 ‘다르다’고 집착하면서 그것에 통달할 수 있거나 작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집착에) 과실이 많기 때문이다. 과실의 모습은 뒤에서 설한 것과 같다.
그런데 이 (경문에 나온) ‘통달通達’과 ‘작증作證’에 대해 요별해 보겠다.
승의를 아는 것을 통달이라 하고, 열반 및 보리의 과를 능히 획득하는 것을 작증이라 한다.
또 무간도無間道를 통달이라 하고, 그 해탈도解脫道를 통달이라 하거나 작증이라고도 하니, 무위를 증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506)
또 후득지를 통달이라 하고 그 정체지正體智(근본지)를 작증이라 한다.

001_0194_a_01L知根故由此未證非一異相勝眞如
001_0194_a_02L

001_0194_a_03L
爾時世尊告善淸淨慧菩薩摩訶薩 [220]
001_0194_a_04L善男子如是如是如汝所說 [221] 諸善
001_0194_a_05L男子愚痴頑鈍不明不善不如理行
001_0194_a_06L於勝義諦微細甚深超過諸行一異性相
001_0194_a_07L不能解了

001_0194_a_08L
釋曰自下第二如來正答於中有五
001_0194_a_09L一如來印可二菩薩徵詰三如來略
001_0194_a_10L四菩薩重徵五如來廣釋此卽第
001_0194_a_11L一如來印可重意如是准上應知

001_0194_a_12L
何以故

001_0194_a_13L
釋曰第二菩薩徵詰徵詰之意
001_0194_a_14L可義故不能解了

001_0194_a_15L
善淸淨慧非於諸行如是行時名能通
001_0194_a_16L達勝義諦相或於勝義諦爲得作證

001_0194_a_17L
釋曰第三如來略答此答意者
001_0194_a_18L於諸行如是執著與勝義諦或一或
001_0194_a_19L而能通達或得作證有多過故
001_0194_a_20L失相如後當說然此通達作證了別
001_0194_a_21L知勝義名爲通達能得涅槃及菩
001_0194_a_22L提果名爲作證又無間道名爲通達
001_0194_a_23L其解脫道名爲通達亦名作證
001_0194_a_24L無間 [222] 爲故又後得智名爲通達其正

001_0194_b_01L따라서 『대반야경』 제567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이와 같은 법계를 증證할 수 있고 득得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출세간의 반야 및 후소득後所得의 무분별지로 증할 수 있고 득할 수 있느니라.” “세존이시여, 증과 득의 의미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출세간의 반야로 여실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증이라 하고, 후득지로 통달할 수 있기 때문에 득이라 하느니라.”≻507)
그런데 이 작증이란, 우선 살바다종에 의하면 성도聖道와 무위법을 대응시켜서 이중의 사구四句를 만들 수 있다. 첫째는 여러 찰나에 의거한 사구(多念四句)이고, 둘째는 한 찰나에 의거한 사구(一刹那四句)이다.
여러 찰나에 의거한 사구란 다음과 같다.508) 첫째, 몸으로 증득했지만 혜로는 증득하지 못한 경우니, 말하자면 세 가지 제(고제·집제·도제)를 소연으로 삼는 해탈도解脫道일 때이다. 무위를 증득했기 때문에 ‘몸으로 증득했다’고 하고, 멸제를 소연으로 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혜로 증득하지 못했다’고 한다.509) 둘째, 혜로 증득했지만 몸으로는 증득하지 못한 경우니, 말하자면 멸제를 소연으로 삼는 무간도無間道일 때이다. 무위를 소연으로 삼기 때문에 ‘혜로 증득하였다’고 하고, 아직 멸제를 증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몸으로 증득하지 못했다’고 한다. 셋째, 몸과 혜로 모두 증득한 경우니, 말하자면 멸제를 소연으로 삼는 해탈도일 때이다. 혜가 무위를 소연으로 삼는데다가 또 멸제를 증득하기 때문이다. 넷째, 몸과 혜로 모두 증득하지 못한 경우니, 말하자면 세 가지 제를 소연으로 삼는 무간도일 때이다. 혜가 멸제를 소연으로 삼는 것도 아니고 멸제를 증득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510)
한 찰나에 의거한 사구는 다음과 같다. 우선 예를 들어 멸법지滅法智511)로 일래과一來果512)를 얻을 때, 한 찰나에 그 사구가 갖추어진다.513) 첫째, 몸으로 증득했지만 혜로는 증득하지 못한 경우다. 즉 상지의 두 계(색계와 무색계)의 견소단혹을 (끊음으로써) 증득되는 무위를 말하니, 과果(일래과)를 증득할 때 그것을 단박에 증득하기 때문이다. 둘째, 혜로 증득했지만 몸으로 증득하지 못한 경우다. 즉 욕계의 9품 중에서 뒤의 세 가지 수소단혹을 (끊음으로써) 증득되는 무위를 말하니, 혜가 그것을 소연으로 삼기는 해도 아직 증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셋째, 몸과 지혜로 모두 증득한 경우다. 즉 욕계의 수소단혹 중에서 앞의 6품 및 욕계의 견사제소단見四諦所斷514)의 모든 미혹을 (끊음으로써) 증득되는 무위를 말한다.515)

001_0194_b_01L體智名爲作證故大般若五百六十
001_0194_b_02L七云世尊云何能證能得如是法界
001_0194_b_03L佛言出世般若及後得 [223] 所得無分別
001_0194_b_04L能證能得世尊證得義有何異
001_0194_b_05L出世般若能如實見故名爲證
001_0194_b_06L智通達故名爲得然此作證且依薩
001_0194_b_07L婆多宗以其聖道對無爲法有兩重
001_0194_b_08L四句一多念四句二一刹那四句
001_0194_b_09L念四句者一身證慧不證謂緣三諦
001_0194_b_10L解脫道時證無爲故名爲身證
001_0194_b_11L緣滅故名慧不證二慧證身不證
001_0194_b_12L緣滅諦無間道時緣無爲故名爲慧
001_0194_b_13L未得滅故名身不證三身慧俱
001_0194_b_14L謂緣滅諦解脫道時慧緣無爲及
001_0194_b_15L得滅故四身慧俱不證謂緣三諦無
001_0194_b_16L間道時慧不緣滅未得滅故一刹
001_0194_b_17L那四句者且如以滅法智得一來果
001_0194_b_18L一刹那中有其四句一身證慧
001_0194_b_19L不證 [224] 上二界見所斷惑所得無爲
001_0194_b_20L以得果時頓得彼故二慧證身不證
001_0194_b_21L謂欲界九品中後三修所斷惑所得
001_0194_b_22L無爲慧雖能緣而未得故三身慧
001_0194_b_23L俱證謂欲界修所斷中斷前六品及
001_0194_b_24L欲界見四諦所斷諸惑所得無爲

001_0194_c_01L넷째, 몸과 혜로 모두 증득하지 못한 경우다. 즉 상지의 두 계의 수소단혹을 (끊음으로써) 증득되는 무위를 말한다.516)

④ 보살의 거듭된 징힐

  “어째서입니까?”

  이것은 네 번째로 보살이 거듭해서 (승의제상이) ‘심오한’ 이유를 따져 물은 것이다.

⑤ 여래의 자세한 해석

  “선청정혜여, 만약 승의제상이 제행상과 전혀 다름이 없다면,

  이하는 다섯 번째로 징힐에 의거해서 자세히 해석한 것이다.517)
세 가지 부차적 설명(復次)이 있으니, 곧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처음은 세 종류 과실과 다섯 종류 과실에 의거해서 같음·다름에 대한 집착을 깨뜨린 것이다. 다음의 “선청정혜여, 만약 승의제상이 제행상과 전혀 다름이 없다면” 이하는 ‘청정한 공상共相’518)에 의거해서 같음·다름에 대한 집착을 깨뜨린 것이다. 마지막의 “선청정혜여, 만약 승의제상이 제행상과 전혀 다름이 없다면” 이하는 제행의 차별 없음과 무아 등에 의거해서 같음·다름에 대한 집착을 깨뜨린 것이다.

가. 첫 번째 부차적 설명
처음의 부차적 설명에서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반석反釋519)으로 집착을 깨뜨린 것이고, 다음의 “선청정혜여” 이하는 순석順釋520)으로 집착을 깨뜨린 것이다.혹은 처음은 ‘종을 정에 맞추는 방식(宗隨情)’으로 논파하였고 나중은 ‘의를 도리에 맞추는 방식(義隨理)’으로 논파한 것이라 볼 수도 있다.521)

가) 반석反釋으로 집착을 깨뜨림
반석으로 논파한 곳에서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처음은 세 가지 과실에 의거해서 ‘같다’는 집착을 깨뜨린 것이고, 나중은 다섯 가지 과실에 의거해서 ‘다르다’는 집착을 깨뜨린 것이다.

(가) 세 종류 과실에 의거해서 ‘같다’는 집착을 깨뜨림
‘같다’는 집착을 깨뜨리는 곳에서 먼저 표제를 걸고, 다음에 논파하였다.

㉮ 표제
이 경문은 장차 논파하려고 저들의 ‘같다’는 집착을 표제로 내건 것이다.

㉯ 논파

  마땅히 지금 이때 모든 이생(범부)들도 다 이미 진리를 통찰했어야 하고,

  이것은 두 번째로 곧바로 세 가지 과실로써 그들의 ‘같다’는 집착을 논파한 것이다.522) 세 가지 과실이란, 첫째는 이생도 이미 진리(諦理)를 통찰했어야 한다는 과실이고, 둘째는 (이생도) 이미 열반을 획득했어야 한다는 과실이며, 셋째는 (이생도) 이미 보리를 획득했어야 한다는 과실이다.

a. 이생이 이미 진리를 통찰했어야 한다는 과실
이것은 첫 번째인 ‘이생도 이미 진리를 통찰했어야 한다는 과실’에 해당한다. 말하자면 그대가 만약 제행이 곧 이치라고 인정한다면 이생이 색을 볼 때 마땅히 이치를 보는 것이니, 색이 곧 이치이기 때문이다.523)


001_0194_c_01L身慧俱不證謂上二界修所斷惑所
001_0194_c_02L證無爲

001_0194_c_03L
何以故

001_0194_c_04L
釋曰此卽第四菩薩重徵甚深所由

001_0194_c_05L
善淸淨慧若勝義諦相與諸行相
001_0194_c_06L無異者

001_0194_c_07L
釋曰自下第五依徵廣釋有三復次
001_0194_c_08L卽分爲三初約三五過破一異執
001_0194_c_09L善淸淨慧若勝義諦相與諸行相都
001_0194_c_10L無異者下約淨共相破一異執
001_0194_c_11L善淸淨慧若勝義諦相與諸行相都
001_0194_c_12L無異者下約行無別及無我等破一
001_0194_c_13L異執就初復次分爲二初反釋破
001_0194_c_14L後善淸淨慧下順釋破執或可初就
宗隨情破
001_0194_c_15L [225] 義隨
理破
就返破中復分爲二初約三
001_0194_c_16L以破一執後約五失破其異執
001_0194_c_17L破一執中先牒後破此卽將破
001_0194_c_18L彼一執也

001_0194_c_19L
應於今時一切異生皆已見諦

001_0194_c_20L
釋曰此卽第二正以三過破彼一
001_0194_c_21L三過失者一異生已見諦理失
001_0194_c_22L已得涅槃失三已得菩提失此卽第
001_0194_c_23L一異生已見諦理失謂汝若許諸行
001_0194_c_24L卽理異生見色應則見理色則理故

001_0195_a_01L
b. 이생이 이미 열반을 증득했어야 한다는 과실

  또 모든 이생들이 다 이미 위없는 방편의 안온한 열반을 증득했어야 하며,

  이것은 두 번째로 ‘이생도 마땅히 열반을 증득했어야 한다’는 과실을 나타낸 것이다.
“위없는 방편”이란 도제道諦라는 무루의 성도를 말한다.
“열반”이란 대략 네 종류가 있다. 첫째는 본래 자성 청정한 열반이고, 둘째는 유여열반이며, 셋째는 무여열반이고, 넷째는 무주처열반이다. 이는 나중에 가서 분별하겠다.
지금 여기에서는 유여의와 무주처에 의거해 말한 것이니, 본래 청정한 열반은 원래부터 있는 것이기 때문이고, 그 무여의열반은 몸이 이미 멸한 것이기 때문이다. 혹은 여기에서 또한 무여의열반에 의거해 말한 것일 수도 있으니, 유루의 소의를 멸하고 무여열반을 증득한 것이기 때문이다. 방편의 도를 들어서 열반의 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위없는 방편의 안온한 열반”이라 한 것이다.

c. 이생이 이미 보리를 증득했어야 한다는 과실

  혹은 이미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증득했어야 한다.

  이것은 세 번째로 ‘이생이 마땅히 보리를 증득했어야 한다’는 과실을 나타낸 것이다.
‘보리’라는 말은 범음이다. 이 지역에서 번역할 때 신역과 구역이 서로 다르다.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阿(ⓢ an)’는 ‘없음(無)’을 말하고, ‘뇩다라耨多羅(ⓢ uttara)’는 ‘위(上)’를 말한다. ‘삼三(ⓢ sam)’은 ‘바름(正)’이고, ‘먁藐(ⓢ yak)’은 ‘진眞’을 말한다. 뒤의 ‘삼三(ⓢ saṃ)’은 ‘바름’이고, ‘보리菩提(ⓢ bodhi)’는 ‘도道’이다. 총칭하면 ‘무상정진정도無上正眞正道’라고 한다.≻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는 ‘없음’이고, ‘뇩다라’는 ‘위’를 뜻한다. ‘삼’은 ‘정正’이고, ‘먁’은 ‘편遍’을 말한다. 뒤의 ‘삼’은 ‘지知’이고, ‘보리’는 ‘각覺’이라 한다. 여리지如理智524)로 진제를 소연으로 삼는 것을 ‘정’이라 하고, 여량지如量智525)로 속제를 소연으로 삼는 것을 ‘편’이라 한다. 무분별지無分別智로 두 종류 무지無知526)를 끊는 것을 ‘지’라고 하고, 보리로 꿈속 바깥으로 나오는 것을 ‘각’이라고 한다. 이 네 가지 지智는 보리의 체이니, 이승의 과를 넘어서기 때문에 ‘위없다(無上)’고 한다. 총칭해서 ‘무상정편지각無上正遍知覺’이라고 한다.≻
대당 삼장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아’는 ‘없음’이고, ‘뇩다라’는 ‘위’를 말한다.

001_0195_a_01L
又諸異生皆應已得無上方便安穩涅
001_0195_a_02L

001_0195_a_03L
釋曰此顯第二異生應證涅槃失
001_0195_a_04L上方便卽是道諦無漏聖道言涅槃
001_0195_a_05L略有四種一者本來自性淸淨
001_0195_a_06L者有餘三者無餘四者無住處
001_0195_a_07L當分別今於此中約有餘依及無住
001_0195_a_08L本來淸淨元來有故其無餘依
001_0195_a_09L身已滅故或可此中亦依無餘滅有
001_0195_a_10L漏依得無餘故擧方便道顯涅槃
001_0195_a_11L故言無上方便安穩涅槃也

001_0195_a_12L
或應已證阿耨多羅三藐三菩提

001_0195_a_13L
釋曰此顯第三異生應證菩提失
001_0195_a_14L提言者此是梵音此地翻譯新舊
001_0195_a_15L不同一云阿之言無耨多羅云上
001_0195_a_16L三名正藐之言眞後三名正菩提
001_0195_a_17L曰道總言無上正眞正道一云
001_0195_a_18L之言無耨多羅云上三名正藐之
001_0195_a_19L言遍後三云知菩提名覺如理智
001_0195_a_20L緣眞名正如量智緣俗言遍無分別
001_0195_a_21L智斷二無知名知菩提出眠夢之表
001_0195_a_22L稱之曰覺此四智是菩提體超二乘
001_0195_a_23L故名無上總云無上正遍知覺
001_0195_a_24L唐三藏釋云阿之言無耨多羅云上

001_0195_b_01L앞의 ‘삼’은 ‘정正’이라 하고 ‘먁’은 ‘등等’이라 하며, 뒤의 ‘삼’은 ‘정’이라 하고 보리는 ‘각覺’이라 한다. 더 넘어설 만한 법이 없으므로 ‘위없다’고 하고, 이理와 사事를 두루 알기(遍知) 때문에 ‘정등正等’이라고 하며, 허망을 떠나서 진실을 비추기 때문에 ‘정각正覺’이라고 하였다. (이를 총칭하면) ‘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이다.≻
이 경문의 뜻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승의제와 제행이) ‘다름이 없다’고 하면, 모든 이생의 부류들도 다 이미 색色 등의 행상行相을 알고 있으니, 또한 승의제의 상도 마땅히 알고 있어야 한다. (승의제의 상은) 그 밖의 행상과는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이생도) 마땅히 무상보리를 증득했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증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승의제와 제행이) ‘같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나) 다섯 종류 과실에 의거해서 ‘다르다’는 집착을 깨뜨림

  만약 승의제상이 제행상과 한결같이 다르기만 하다면,

  이하는 두 번째로 다섯 종류 과실에 의거해서 ‘다르다’는 집착을 논파한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먼저 표제를 내걸었고, 나중에는 그것을 논파한다.

㉮ 표제
이것은 장차 논파하고자 하여 먼저 ‘다르다’는 집착을 표제로 내건 것이다. 말하자면 승의제상이 제행상과는 정연하게 다르다고 하는 것은 마땅히 다섯 종류 과실이 있다는 것이다.

㉯ 논파

  이미 진리를 통찰한 자도 제행상을 떨쳐 버리지 못할 것이다.

  이하는 두 번째로 다섯 종류 과실을 따로따로 나타내었다.527)
다섯 종류 과실이란, 첫째는 이미 진리를 통찰한 자(견도의 성자)도 행상行相을 떨쳐 버리지 못하게 되는 과실이고, 둘째는 상박相縛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과실이며, 셋째는 추중박麤重縛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과실이고, 넷째는 열반을 증득하지 못하게 되는 과실이며, 다섯째는 보리를 증득하지 못하게 되는 과실이다.

a. 성자가 행상을 떨쳐 버리지 못하게 되는 과실
이것은 첫 번째로 행상을 떨쳐 버리지 못한다는 과실에 대해 해석한 것이다.
“행상行相”이라 한 것에서, ‘행’은 견분見分을 말하니 능연能緣의 행해行解이고, ‘상’은 상분이다. 이것은 곧 ‘행의 상(行之相)’이라는 뜻에서 행상이라 한 것이니, 이는 의주석에 해당한다. 혹은 행상에서, 행은 생멸하고 천류하면서 머물지 않는 것을 말하고, 상은 체상體相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 논파의 뜻은 다음과 같다. ≺승의제와 제행상이 한결같이 다르기만 하다면, 이미 진리를 통찰한 자(성자)도 제행상을 떨쳐 버리지 못할 것이다. 승의제와 제행은 다르기 때문이다.

001_0195_b_01L前三名正藐之云等後三言正
001_0195_b_02L提名覺無法可過故名無上理事
001_0195_b_03L遍知故云正等離妄照眞故曰正
001_0195_b_04L卽是無上正等正覺此意釋云
001_0195_b_05L無異者諸異生類皆已了知色等行
001_0195_b_06L亦應了知勝義諦相與餘行相
001_0195_b_07L別異故由斯應證無上菩提旣不證
001_0195_b_08L故知非一也

001_0195_b_09L
若勝義諦相與諸行相一向異者

001_0195_b_10L
釋曰自下第二約五種失破其異執
001_0195_b_11L於中有二先牒後破此卽將破
001_0195_b_12L牒異執也謂勝義諦與諸行相條然
001_0195_b_13L異者應有五失

001_0195_b_14L
已見諦者於諸行相應不除遣

001_0195_b_15L
釋曰自下第二別顯五失言五失者
001_0195_b_16L一已見諦者行相不遺失二相縛不
001_0195_b_17L脫失三麤重縛不脫失四不證涅槃
001_0195_b_18L五不證菩提失此釋第一行相不
001_0195_b_19L遣失言行相者行謂見分能緣行解
001_0195_b_20L相是相分此卽行之相故名爲行相
001_0195_b_21L此依主釋或可行相者行謂生滅遷
001_0195_b_22L流不住相卽體相此破意云若勝義
001_0195_b_23L諦與諸行相一向異者已見諦者
001_0195_b_24L諸行相不應除遣以勝義諦與行異

001_0195_c_01L그런데 (성자들은 그것을) 떨쳐 버릴 수 있다. 따라서 (그 둘은) 다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승의를 통찰할 때 어떻게 의타기상을 떨쳐 버릴 수 있는가?
  진여를 관할 때 여러 상들이 (더 이상) 현현하지 않으므로 ‘떨쳐 버린다’고 하였다. 이는 가령 변계소집이 자성이 없기 때문에 ‘버린다’고 하는 것과는 같지 않다. 무엇에 준해서 알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성유식론』 제9권에서 사선근四善根의 관행觀行528)에 대해 설하면서, “ 눈앞에 조금이라도 어떤 것을 세워, 이것이 ‘유식성’이라 한다면, 이는 얻는 바가 있기 때문에, 실로 유식에 머무는 것은 아니다.”529)라고 하였고, 장행의 해석에서는 “저 공·유의 두 가지 상을 아직 제거하지 못해서 상을 띤 관심觀心으로 얻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530)라고 하였다. 구체적 설명은 그 논과 같다. 또 『유가사지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극히 선한 정심定心이 제4정려에 의지해서 순결택분順決擇分531)의 선법 가운데서 일어났어도 아직 모든 상들을 제거한 것도 아니고 두 가지 속박에서 벗어난 것도 아니다.≻532) 그러므로 여기에서 ‘상相을 떨쳐 버린다’고 한 것은 ‘공·유의 상분相分’을 통칭해서 ‘상’이라 했음을 알 수 있다.

b. 성자가 상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과실

  만약 제행상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상박相縛533)에서 해탈하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는 (성자들도) 상박을 끊지 못한다는 과실이다. 말하자면 (소연경계가) 환사幻事와 같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심·심소가 소연의 상에서 자재할 수 없다. 따라서 상분을 상박이라 이름한 것이다.

c. 성자가 추중박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과실

  이 진리를 통찰한 자는 모든 상박에서 해탈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중박麤重縛534)에서도 또한 해탈할 수 없을 것이다.

  세 번째는 (성자들도) 추중박을 끊지 못한다는 과실이다. 말하자면 상박에서 자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추중박도 끊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속박에 대해 여러 학설들이 서로 다르다. 대당 삼장에 따르면, 서방의 논사들은 본래 두 가지로 설한다.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유루의 상분相分이 상박相縛이다. 말하자면 유루의 상분의 힘으로 인해 견분見分의 마음 등은

001_0195_c_01L然能除遣故應非異見勝義
001_0195_c_02L如何能遣依他相解云眞如
001_0195_c_03L觀時衆相不現故說除遣非如所
001_0195_c_04L執無自性故名之爲遣淮何得知
001_0195_c_05L成唯識第九卷說四善根觀行頌云
001_0195_c_06L現前立少物謂是唯識性以有所得
001_0195_c_07L非實住唯識長行釋云以彼空
001_0195_c_08L有二相未除帶相觀心有所得故
001_0195_c_09L說如彼又瑜伽云極善定心第四
001_0195_c_10L靜慮順決擇分 [226] 未遣諸相未脫二
001_0195_c_11L故知此云除遣相者空有相分
001_0195_c_12L名爲相

001_0195_c_13L
若不除遣諸行相者應於相縛不得解
001_0195_c_14L

001_0195_c_15L
釋曰第二不斷相縛失謂不了知如
001_0195_c_16L幻事故諸心心所於所緣相不得
001_0195_c_17L自在故說相分名爲相縛

001_0195_c_18L
此見諦者於諸相縛不解脫故於麤重
001_0195_c_19L亦應不脫

001_0195_c_20L
釋曰第三不斷麤重失謂於相縛不
001_0195_c_21L自在故諸麤重縛亦應不斷然此二
001_0195_c_22L諸說不同大唐三藏云西方諸
001_0195_c_23L自有兩說一云一切有漏相分
001_0195_c_24L以爲相縛謂由有漏相分力故見分

001_0196_a_01L‘모든 유루법이 모두 환 등과 같아서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있는 것처럼 나타남(非有似有)’을 알지 못하고, 무명으로 인해 곧 색법·심법 등이 실재한다고 집착한다는 것이다. 이 해석에 따르면 ‘상이 곧 속박이기(相是縛)’ 때문에 상박이라 한 것이니, 육합석 중에 지업석에 해당한다. 상분相分에 (있는) 능히 속박하는 미혹들을 일컬어 ‘추중박’이라 하니, 행상이 거칠기 때문이다. 이것도 지업석이니, 이전에 준해서 알아야 한다. 이 뜻을 총괄해서 말하자면, 소연所緣(인식 대상)인 상분을 상박이라 하고, 능연能緣(인식 작용)인 견분의 탐貪 등의 모든 미혹을 추중박이라 한 것이다. 따라서 『유가사지론』 제51권에서는 ‘(견도의 보살은) 또한 아뢰야식을 통달할 수 있으니, 밖으로는 상박에 속박되어 있고 안으로는 추중박에 속박되어 있음을 (안다)’고 하였다.535) 구체적인 설명은 그 논과 같다.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상박은 말나식末那識536)을 자성으로 삼는다. 이 말의 뜻을 설하자면, 말나식과 상응하는 네 가지 미혹의 영향력(勢分力)으로 인해 육식 중의 미혹이 모든 상분에 대해 그것이 환사幻事 등과 같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나식을 상박이라 한다는 것이다.537) 이 해석에 따르면, ‘상’은 상분을 말하고 ‘박’은 말나식이니, ‘상의 박(相之縛)’이기 때문에 상박이라 이름한 것이다. 이는 육합석 중에 의주석이다.
추중박이란 본래 두 종류가 있다. 첫째, 육식 중의 미혹을 추중이라고 한다. 의미는 앞에서 설한 것과 같다. 둘째, 번뇌장·소지장 두 가지 장애의 세력이 모든 유루의 오온 등의 법을 감임堪任할 수 없게 만드는데, 이것을 추중박이라고 설한 것이다.538) 지금 여기에서는 전자를 말한 것이지 후자를 말한 것은 아니다.어떤 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추중박이란 모든 번뇌의 견분 종자이고 상박은 곧 번뇌의 상분 종자이다. 또 현기現起한 상분·견분도 또한 두 가지 박에 해당한다.≻
『삼무성론』에 의하면 두 절의 문장이 있으니, 그 논의 상권에서는 분별성分別性(변계소집성)을 상혹相惑이라 하고 의타기성依他起性을 추중혹麤重惑이라 하였다. 따라서 상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다음에 상혹과 추중혹을 설명하겠다. 분별성이 일어나면

001_0196_a_01L心等不能了知諸有漏法皆如幻等
001_0196_a_02L非有似有由無明故便執實有色心
001_0196_a_03L等法若依此釋卽相是縛故名相
001_0196_a_04L卽六釋中持業釋也卽相分上能
001_0196_a_05L縛諸惑名麤重縛行相麤故此亦
001_0196_a_06L持業准上應知總說意者所緣相
001_0196_a_07L名爲相縛能緣見分貪等諸惑
001_0196_a_08L麤重縛是故瑜伽五十一云亦能
001_0196_a_09L通達阿賴耶識外爲相縛所縛內爲
001_0196_a_10L麤重縛所縛具說如彼一云相縛
001_0196_a_11L卽末那識以爲自性此意說云由末
001_0196_a_12L那識相應四惑勢分力故六識中惑
001_0196_a_13L於諸相分不能了知如幻事等故說
001_0196_a_14L末那名爲相縛若依此釋相謂相分
001_0196_a_15L縛卽末那相之縛故名爲相縛卽六
001_0196_a_16L釋中依主釋也言麤重縛自有二種
001_0196_a_17L [227] 六識中惑名爲麤重義如上說
001_0196_a_18L二者煩惱所知二障勢力令諸有漏
001_0196_a_19L五蘊等法無所堪任卽說此爲麤重
001_0196_a_20L縛也今於此中說前非後也有云麤重
縛者
001_0196_a_21L煩惱見分種子相縛即時煩惱相
分種子又現起相見亦是二縛
若依三無
001_0196_a_22L性論有兩節文故彼上卷云分別性
001_0196_a_23L名爲相惑依他起性名麤重惑故上
001_0196_a_24L卷云次辨相惑麤重惑若分別性

001_0196_b_01L두 가지 미혹이 되어 중생을 속박할 수 있으니, 첫째는 상혹이고 둘째는 추중혹이다. 상혹은 분별성이고, 추중혹은 의타기성이다. 이 두 가지 미혹이 안립될 수 있는 까닭은, 의타기성에 대해 분별성이라고 집착하기 때문에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분별성을 상혹이라 했는데, ‘상’은 상모相貌를 말하고 상모를 ‘혹’이라 설한 것이다. (상모는) ‘혹의 연(惑緣)’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이라 했지만, 단지 의타기성만이 혹惑이다.539) 그런데 (혹의) 가벼움(輕)·무거움(重)을 설한 것은, 분별성은 다만 혹의 연일 뿐인데 혹이라 설했기 때문에 ‘가벼운 것’이라 하였고, 의타기성은 바로 ‘혹의 체(惑體)’이므로 ‘추중麤重’이라고 하였다.”540)
이는 『현양성교론』과 동일하다. 따라서 그 논의 제16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의타기자성은 상과 추중을 체로 삼는다. 어째서 (이 두 종류를) 의타기라고 설하는가? 이 두 종류가 상호 간에 연이 되어 생겨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상이 연이 되어 추중을 일으키고 추중이 연이 되어 또 상을 생기게 할 수 있다.”541)
양梁 『섭대승론석』 제4권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결結(번뇌의 다른 이름)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상결相結이고 둘째는 추중결麤重結이다. 상결은 벗어나기 어렵고, 추중결은 소멸시키기 어렵다. 마음이 모든 경계(塵)를 분별하는 것을 상결이라 한다. 이 분별로 인해 탐욕·진에 등의 미혹을 일으키면, 그것을 추중결이라 한다. 무분별지를 얻으면 곧 상결에서 벗어나고, 상결이 일어나지 않으면 추중결도 곧 따라서 소멸한다.”542)진제 스님은 다음과 같이 풀이하였다. ≺상결이란 분별해서 상에 집착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모든 육식의 심식心識의 소연인 외경이 ‘있다’고 하는 것이니, 아직은 이것들이 모두 자기 마음의 분별에 의해 만들어진 것임을 통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상이 모두 분별에 의해 만들어진 것임을 통찰한다면, 탐욕·진에 등이 따라서 생하는 일도 없다.≻ 대당大唐의 『세론世論』543)에는 이런 문장이 전혀 없다.『대업본大業本』544)을 조사해 보라.
『해절경』에 의하면, ‘많은 상계박相繫縛과 추중계박麤重繫縛’이라고 하였고, 또 그 다음에는 ‘상결相結·추중혹麤重惑’이라고 하였다.545)진제의 『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식의 경계를 상계박이라 하고, 의식의 경계를 추중계박이라 한다. 또 ‘많은 상계박’이란 분별성(변계소집성)이고, 추중계박은 의타성을 말한다.≻ 또는 모든 고제苦諦를 ‘많은 상계박’이라 한 것이니, 해탈함에 따라 그것을 여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집제集諦를 추중계박이라 하니,

001_0196_b_01L能爲二惑繫縛衆生一者相惑
001_0196_b_02L麤重惑相惑卽分別性麤重惑卽依
001_0196_b_03L他性 [228] 此二惑所以得立者於依他
001_0196_b_04L起性中執爲分別性故得立釋曰
001_0196_b_05L分別性爲相惑者相謂相貌說相貌 [229]
001_0196_b_06L能爲惑緣故說爲惑但依他性是
001_0196_b_07L正惑而說輕重者分別性但是惑緣
001_0196_b_08L說惑故名爲輕依他起性正是惑體
001_0196_b_09L故說麤重同顯揚論故彼第十六云
001_0196_b_10L是依他起自性以相及麤重爲體
001_0196_b_11L何說爲依他起由此二種更互爲緣
001_0196_b_12L而得生故謂相爲緣起於麤重麤重
001_0196_b_13L爲緣又能生相依梁攝論第四卷云
001_0196_b_14L結有二種一相結二麤重結相結難
001_0196_b_15L麤重結難滅心分別諸塵名相結
001_0196_b_16L由此分別起欲瞋等惑說名麤重結
001_0196_b_17L若得無分別智卽解相結相結不起
001_0196_b_18L麤重結卽隨滅眞諦解云相結卽是分別執
謂一切六識心識所緣外境
001_0196_b_19L是有未達此並是自心分別所作故若見
相並是分別所作欲瞋等則無從即生
大唐
001_0196_b_20L世論都無此文也勘大
業本
依解節經
001_0196_b_21L衆相繫縛麤重繫縛又復下云
001_0196_b_22L相結麤重惑眞諦記云五識境名相繫縳
識境名麤重繫縳又衆相繫縛
001_0196_b_23L卽分別性麤重繫縛謂依他性又解一切苦諦
衆相繫縛由解脫得離故一切集諦名麤重繫

001_0196_c_01L도제道諦에 의해 소멸되기 때문이다. 자세히 설명하면 그 『기』와 같다.
『심밀해탈경』에서는 ‘상박相縛·번뇌박煩惱縛’이라고 하였다.546)
자세히 분별하면, 그 의미는 『별장』과 같다.

d. 성자가 열반을 증득하지 못하게 되는 과실

  두 가지 속박에서 해탈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진리를 통찰한 자도 위없는 방편의 안온한 열반을 증득하지 못할 것이고,

  네 번째는 (성자도) 열반을 증득하지 못하게 되는 과실이니, 앞에 준해서 알아야 한다.

e. 성자가 보리를 증득하지 못하게 되는 과실

  혹은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증득하지 못할 것이다.

  다섯 번째는 (성자도) 보리를 증득하지 못하게 되는 과실이니, 앞에 준해서 알아야 한다.

나) 순석順釋으로 집착을 깨뜨림

  선청정혜여, 지금 모든 이생들이 다 이미 진리를 통찰한 것도 아니고,

  이하는 두 번째로 순석의 도리로 ‘같다’거나 ‘다르다’고 하는 집착을 논파한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세 종류 과실이 없음을 들어서 저들의 ‘같다’는 집착을 논파한 것이다. 다음의 “선청정혜여” 이하는 다섯 종류 과실이 없음에 의거해서 저들의 ‘다르다’는 집착을 논파한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의미는 앞의 경우를 뒤집어 생각하면 알 수 있다.

(가) 세 종류 과실이 없음을 들어 ‘같다’는 집착을 논파함
세 종류 과실이 없음을 든 곳에서 문장을 구분하면 두 가지가 있다. 앞은 해석이고, 나중은 결론이다.

㉮ 해석
이것은 해석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세 종류 과실이 없음에 대해 해석하였으니, 곧 세 가지로 구분된다.

a. 이생들이 이미 진리를 통찰한 것은 아님
이것은 첫 번째로 (범부들이) 이미 진리를 통찰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한 것이니, 문장 그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b. 이생들이 열반을 증득한 것도 아님

  모든 이생들이 이미 위없는 방편의 안온한 열반을 획득한 것도 아니며,

  두 번째는 (이생들이) 열반을 증득한 것도 아님을 밝힌 것이니, 문장 그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c. 이생들이 보리를 증득한 것도 아님

  또한 이미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증득한 것도 아니다.

  세 번째는 (이생들이) 보리를 증득한 것도 아님을 밝히면서 그들의 ‘같다’는 집착을 논파한 것이니, 알 수 있을 것이다.

㉯ 결론

  그러므로 승의제상이 제행상과 전혀 다름이 없다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

  이하는 두 번째로 ‘같다’는 집착에 대한 논파를 결론지은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001_0196_c_01L由道所滅
廣說如彼
深密經云相縛煩惱縛
001_0196_c_02L若廣分別義如別章

001_0196_c_03L
由於二縛不解脫故已見諦者應不能
001_0196_c_04L得無上方便安穩涅槃

001_0196_c_05L
釋曰第四不證涅槃失准上應知

001_0196_c_06L
或不應證阿耨多羅三藐三菩提

001_0196_c_07L
釋曰第五不證菩提失准上應知

001_0196_c_08L
善淸淨慧由於今時非諸異生皆已見
001_0196_c_09L

001_0196_c_10L
釋曰自下第二順釋道理破一異執
001_0196_c_11L於中有二初擧無三失破彼一執
001_0196_c_12L善淸淨慧下約無五失破彼異執
001_0196_c_13L之二義翻上可知就擧無三失中
001_0196_c_14L別有二先釋後結此卽釋也於中
001_0196_c_15L釋無三失卽分爲三此卽第一釋非
001_0196_c_16L已見諦如文可知

001_0196_c_17L
非諸異生已能獲得無上方便安穩涅槃

001_0196_c_18L
釋曰第二明 [230] 證涅槃如文可知

001_0196_c_19L
亦非已證阿耨多羅三藐三菩提

001_0196_c_20L
釋曰第三非證菩提破其一執
001_0196_c_21L

001_0196_c_22L
是故勝義諦相與諸行相都無有異
001_0196_c_23L應道理

001_0196_c_24L
釋曰自下第二結破一執於中有二

001_0197_a_01L처음은 도리로써 총괄해서 결론지은 것이고, 나중은 계탁을 표제로 내걸고 거듭 결론지은 것이다.

a. 도리로써 총괄해서 결론지음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말하자면 앞에서 설했던 반석反釋과 순석順釋 때문에 저들이 ‘같다’는 계탁에 집착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b. 계탁을 표제로 내걸고 거듭 결론지음

  만약 여기에서 이와 같이 ‘승의제상이 제행상과 전혀 다름이 없다’고 말한다면, (앞에서 말한) 이러한 도리에 따라 모두 이치에 맞게 행하는 것도 아니고 바른 도리에 맞지도 않음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두 번째로 계탁을 표제로 내걸고 거듭 결론지은 것이다. 말하자면 앞에서 설했던 반석과 순석으로 인해 저들의 ‘같다’고 계탁하는 집착 및 집착된 의미는 바른 행 및 바른 도리일 수 없다는 것이다.

(나) 5종 과실이 없음에 의거해 ‘다르다’는 집착을 논파함

  선청정혜여, 지금 진리를 통찰한 자는 제행상을 떨쳐 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떨쳐 버릴 수 있다.

  이하는 두 번째로 다섯 종류 순석의 도리로 저들의 ‘다르다’는 집착을 논파한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앞은 해석이고, 나중은 결론이다.

㉮ 해석
이것은 해석이다. 다섯 종류의 과실 없음을 해석하였으니, 곧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a. 성자는 상을 떨쳐 버림
이것은 첫 번째로 (성자들은) ‘상을 떨쳐 버린다’는 것을 나타냄으로써 저들의 ‘다르다’고 하는 집착을 논파한 것이다. 말하자면 모든 성자들은 환 같은 사물 등은 실체성이 없음을 여실하게 알기 때문이다.

b. 성자는 상박을 제거할 수 있음

  진리를 통찰한 자는 모든 상박에서 해탈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탈할 수 있다.

  이것은 두 번째로 (성자들은) 상박을 제거할 수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승의제와 제행은) ‘다른 모습이 없음’을 여실하게 잘 알기 때문이다.

c. 성자는 추중박을 제거할 수 있음
  진리를 통찰한 자는 추중박에서 해탈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탈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성자는) 추중박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박을 끊었기 때문이다.

d. 성자는 열반을 증득할 수 있음

  두 가지 장애에서 해탈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위없는 방편의 안온한 열반을 증득할 수 있고,


001_0197_a_01L初以理總結後牒計重結此卽初也
001_0197_a_02L謂上所說反順釋故彼執一計不應
001_0197_a_03L道理

001_0197_a_04L
若於此中作如是言勝義諦相與諸行
001_0197_a_05L都無異者由此道理當知一切非如
001_0197_a_06L理行不如正理

001_0197_a_07L
釋曰此卽第二牒計重結謂由上說
001_0197_a_08L反順釋故彼計一執及所執義不應
001_0197_a_09L正行及正理也

001_0197_a_10L
善淸淨慧由於今時非見諦者於諸行
001_0197_a_11L相不能除遣然能除遣

001_0197_a_12L
釋曰自下第二五種順釋道理破彼
001_0197_a_13L異過 [231] 於中有二先釋後結此卽釋
001_0197_a_14L釋五無失卽分爲五此卽第一顯
001_0197_a_15L除遣相破彼異執謂諸聖者如實了
001_0197_a_16L知如幻事等無實性故

001_0197_a_17L
非見諦者於諸相縛不能解脫然能解
001_0197_a_18L

001_0197_a_19L
釋曰此顯第二能除相縛如實了知
001_0197_a_20L無異相故

001_0197_a_21L
非見諦者於麤重縛不能解脫然能
001_0197_a_22L解脫

001_0197_a_23L
釋曰第三除麤重縛斷相縛故

001_0197_a_24L
以於二鄣能解脫故亦能獲得無上方

001_0197_b_01L
  이것은 네 번째로 (성자는) 열반을 증득할 수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두 가지 속박을 끊었기 때문이다.

e. 성자는 보리를 증득할 수 있음

  혹은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증득할 수도 있다.

  이것은 다섯 번째로 (성자는) 보리를 증득할 수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장애를 다 끊었기 때문이다.

㉯ 결론

  그러므로 승의제상이 제행상과 한결같이 다른 상이라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

  이하는 두 번째로 ‘다르다’고 보는 과실에 대해 결론지은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도리로써 총괄해서 결론지은 것이고, 나중은 표제를 내걸고 거듭 결론지은 것이다.

a. 도리로써 총괄해서 결론지음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b. 계탁을 표제로 내걸고 거듭 결론지음

  만약 여기에서 이와 같이 ‘승의제상은 제행상과 한결같이 다르다’고 말한다면, (앞에서 말한) 이런 도리에 따라 모두 이치에 맞는 행도 아니고 바른 도리에 맞지도 않음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두 번째로 계탁을 표제로 내걸고 거듭 결론지은 것이다. 말하자면 앞에서 설했던 다섯 가지 과실로 인해 승의제와 제행은 ‘다르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 두 번째 부차적 설명

  선청정혜여, 만약 승의제상이 제행상과 전혀 다름이 없다면, 마치 제행상이 잡염상에 떨어지는 것처럼 이 승의제상도 또한 이와 같이 잡염상에 떨어져야 할 것이다.

  이하는 세 가지 부차적 설명 중에 두 번째 부차적 설명에 해당한다. 청정한 공상共相에 의거해서 저들의 ‘같다’고 하거나 ‘다르다’고 하는 주장을 논파한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해석이고, 나중은 결론이다.

가) 해석
해석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반해反解547)이고, 나중은 순석順釋이다.

(가) 반해反解
전자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승의제도) 잡염상에 떨어진다는 점에 의거해 그들의 ‘같다’는 집착을 논파한 것이다. 나중은 공상에 의거해서 그들의 ‘다르다’는 집착을 논파한 것이다.

㉮ 잡염상에 떨어진다는 점에 의거해 ‘같다’는 집착을 논파함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말하자면 승의제도 당연히 잡염에 떨어지는 것이고 제행상과 전혀 차이가 없으므로 오히려 잡염법과 같다는 것이다.


001_0197_b_01L便安檼涅槃

001_0197_b_02L
釋曰此顯第四能證涅槃斷二縛故

001_0197_b_03L
或有能證阿耨多羅三藐三菩提

001_0197_b_04L
釋曰此顯第五能證菩提斷鄣盡故

001_0197_b_05L
是故勝義諦相與諸行相一向異相
001_0197_b_06L應道理

001_0197_b_07L
釋曰此下第二結異過失於中有二
001_0197_b_08L初以理總結後牒計重結此卽初
001_0197_b_09L

001_0197_b_10L
若於此中作如是言勝義諦相與諸行
001_0197_b_11L相一向異者由是道理當知一切非如
001_0197_b_12L理行不如正理

001_0197_b_13L
釋曰此卽第二牒計重結謂由前說
001_0197_b_14L五過失故勝義諸行不可言異

001_0197_b_15L
[232] 淸淨慧若勝義諦相與諸行相都無
001_0197_b_16L異者如諸行相墮雜染相此勝義諦相
001_0197_b_17L亦應如是墮雜染相

001_0197_b_18L
釋曰自下三復次中第二復次
001_0197_b_19L淨共相破彼一異於中有二初釋
001_0197_b_20L後結釋中有二初反解1) [20] 前中
001_0197_b_21L有二初約墮雜染相破彼一執
001_0197_b_22L約共相破其異執此卽初也謂勝
001_0197_b_23L義諦應墮雜染與諸行相都無異
001_0197_b_24L猶如雜染

001_0197_c_01L
㉯ 공상에 의거해 ‘다르다’는 집착을 논파함

  선청정혜여, 만약 승의제상이 제행상과 한결같이 다르다면, 모든 행상들의 공상共相을 승의제상이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공상의 뜻에 의거해 그들의 ‘다르다’는 집착을 논파한 것이다.
말하자면 모든 법에는 모두 두 가지 상이 있다. 첫째는 자상自相548)이다. 가령 색色은 질애를 자상으로 삼고 식識은 요별을 (자상으로 삼는다고) 설하는 것처럼, (그 밖의 법에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자상이라 한다. 둘째는 공상共相549)이다. 말하자면 모든 법의 무아성無我性 등이나 진여·승의는 제법에 편재하기 때문에 공상이라 한다. 지금 (승의제와 제행이) ‘다르다’는 집착을 논파하면서, ‘승의제가 제행상과 다르다면 (승의제는) 제행의 공상이 아니어야 한다’고 하였다. 저 제행과는 한결같이 다르기 때문이다.

(나) 순석順釋

  선청정혜여, 지금 승의제상은 잡염상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제행의 공상을 승의제상이라 이름하니,

  이것은 두 번째로 도리에 수순해서 ‘같다’거나 ‘다르다’고 하는 계탁을 논파한 것이다. 경문 그대로 알아야 한다.

나) 결론

  그러므로 승의제상이 제행상과 전혀 다른 상이 없다는 것도 도리에 맞지 않고, 승의제상은 제행상과 한결같이 다른 상이라는 것도 도리에 맞지 않느니라.

  이하는 두 번째로 ‘같다’거나 ‘다르다’고 보는 과실에 대해 결론지은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도리로써 짝지어 결론지은 것이고, 나중은 계탁을 표제로 내걸고 거듭 결론지은 것이다.

(가) 도리로써 짝지어 결론지음
이것은 짝지어 결론지은 것이다.

(나) 계탁을 표제로 내걸고 거듭 결론지음

  만약 여기에서 ‘승의제상은 제행상과 전혀 다름이 없다’고 하거나 혹은 ‘승의제상은 제행상과 한결같이 다르다’고 한다면, (앞에서 말한) 이러한 도리에 따라 모두 이치에 맞게 행하는 것도 아니고 바른 도리에 맞지도 않음을 알아야 한다.


001_0197_c_01L
善淸淨慧若勝義諦相與諸行相一向
001_0197_c_02L異者應非一切行相 [233] 名勝義諦相

001_0197_c_03L
釋曰第二約共相義破其異執謂一
001_0197_c_04L切法皆有二相一者自相如說色是
001_0197_c_05L質礙爲相識爲了別以不遍故
001_0197_c_06L爲自相二者共相謂一切法無我性
001_0197_c_07L等眞如勝義遍諸法故名爲共相
001_0197_c_08L破異執若勝義諦異諸行相應非諸
001_0197_c_09L行共相與彼諸行一向異故

001_0197_c_10L
善淸淨慧由於今時勝義諦相非墮雜
001_0197_c_11L染相諸行共相名勝義諦相

001_0197_c_12L
釋曰此卽第二依順道理破一異計
001_0197_c_13L如經應知

001_0197_c_14L
是故勝義諦相與諸行相都無異相
001_0197_c_15L應道理勝義諦相與諸行相一向異
001_0197_c_16L不應道理

001_0197_c_17L
釋曰自下第二結一異過於中有二
001_0197_c_18L初以理雙結後牒計重結此卽雙
001_0197_c_19L

001_0197_c_20L
若於此中作如是言勝義諦相與諸
001_0197_c_21L行相都無有異或勝義諦相與諸行
001_0197_c_22L一向異者由此道理當知一切非
001_0197_c_23L如理行不如正理

001_0197_c_24L「順」上疑脫「後」

001_0198_a_01L
  두 번째는 계탁을 표제로 내걸고 ‘같다’고 하거나 ‘다르다’고 하는 집착의 과실에 대해 거듭 결론지은 것이다.

다. 세 번째 부차적 설명

  선청정혜여, 만약 승의제상이 제행상과 전혀 다름이 없다면, 마치 승의제상이 제행상에 대해 차별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행상들도 또한 이와 같이 차별이 없을 것이다.

  이하는 세 번째 부차적 설명으로서 ‘행의 차별 없음과 무아’ 등에 의거해서 그들의 ‘같다’거나 ‘다르다’고 하는 집착을 논파한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앞은 논파이고, 나중은 결론이다.

가) 논파
전자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반해反解로 과실을 나타낸 것이다. 나중의 “선청정혜여” 이하는 순석順釋으로 과실을 나타낸 것이다.

(가) 반해反解로 과실을 나타냄
전자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두 가지 상에 의거해 ‘다름이 없다’고 하는 과실을 논파한 것이다. 나중은 두 가지 상에 의거해 ‘한결같이 다르다’고 하는 과실을 논파한 것이다.

㉮ 두 가지 상에 의거해 ‘다름이 없다’고 하는 과실을 논파함
전자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제행은 차별된다’는 점에 의거해 ‘다름이 없다’고 하는 과실을 논파한 것이다. 나중은 ‘다시 승의제를 구한다’는 점에 의거해 ‘다름이 없다’고 하는 집착을 논파한 것이다.

a. 제행이 차별된다는 점에 의거해 ‘다름이 없다’고 하는 과실을 논파함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말하자면 승의제가 온蘊·처處 등과 차이가 없다면, 온 등도 당연히 온과 처 등과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b. 다시 승의제를 구한다는 점에 의거해 ‘다름이 없다’는 집착을 논파함

  관행을 닦는 자는 제행 가운데서 그에게 보인 대로 그에게 들린 대로 그에게 자각된 대로 그에게 알려지는 대로 (알고) 나중에 다시 승의제를 구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다시 승의제를 구한다’는 점에서 ‘다름이 없다’고 하는 집착을 논파한 것이다. 말하자면 승의제가 제행상과 전혀 다름이 없다면, 보인 경계 등에 대해 그에게 보여진 대로 그 의미(승의)를 이미 알므로 나중에 다시 승의제를 구하지 않아야 하지만, 이미 승의제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같지 않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견見·문聞·각覺·지知의 의미는 이전에 설명한 것과 같다.550)

㉯ 두 가지 상에 의거해 ‘한결같이 다르다’는 집착을 논파함

  만약 승의제상이 제행상과 한결같이 다르다면, ‘제행이 오직 무아성無我性이고 오직 무자성無自性임’에 의해 현현되는 것이 승의제상인 것이 아니고,


001_0198_a_01L
釋曰第二牒計重結一異執過

001_0198_a_02L
[234] 淸淨慧若勝義諦相與諸行相
001_0198_a_03L無異者如勝義諦相於諸行相無有
001_0198_a_04L差別一切行相亦應如是無有差別

001_0198_a_05L
釋曰自下第三復次約行無別及無
001_0198_a_06L我等破其一異於中有二先破
001_0198_a_07L前中有二初反解顯失後善淸
001_0198_a_08L淨慧下順釋顯過前有二初約二
001_0198_a_09L破無異過後約二相破一向異
001_0198_a_10L中有二初約諸行差別破無異過
001_0198_a_11L約更求勝義破無異執此卽初也
001_0198_a_12L若勝義與蘊處等無別異者蘊等
001_0198_a_13L應無蘊處等異

001_0198_a_14L
修觀行者於諸行中如其所見如其
001_0198_a_15L所聞如其所覺如其所知復於後時 [235]
001_0198_a_16L更求勝義

001_0198_a_17L
釋曰第二更求勝義破無異執
001_0198_a_18L若勝義與諸行相都無異者所見
001_0198_a_19L等境如其所見其義已了不應後
001_0198_a_20L時更求勝義旣水勝義故知非一
001_0198_a_21L聞覺知義如前說

001_0198_a_22L
若勝義諦相與諸行相一向異者
001_0198_a_23L非諸行唯無我性唯無自性之所顯現
001_0198_a_24L是勝義相

001_0198_b_01L
  이하는 두 번째로 ‘오직 무아無我’라는 등에 의거해서 ‘한결같이 다르다’고 하는 집착을 논파한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오직 무아’라는 등에 의거해서 ‘한결같이 다르다’는 집착을 논파한 것이다. 나중은 ‘별개의 상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 의거해서 ‘한결같이 다르다’는 집착을 논파한 것이다.

a. ‘오직 무아’라는 등에 의거해 ‘한결같이 다르다’는 집착을 논파함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말하자면 세존께서는 ‘모든 법들은 다 오직 무아다’라고 설하시거나 혹은 ‘모든 법은 다 무자성이다’라고 설하셨기 때문에 승의제와 모든 행은 한결같이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한결같이 다르다면, 승의제는 제행이 오직 무아성이고 오직 무자성임에 의해 현현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b. ‘별상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 의거해 ‘한결같이 다르다’는 집착을 논파함

  또 동시에 별상이 성립해야 하니, 잡염상과 청정상을 말한다.

  이것은 두 번째로 ‘별상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결같이 다르다’는 집착을 논파한 것이다.
그런데 이 경문의 해석에는 본래 여러 설들이 있다.
어떤 이는 다음과 같이 설한다. ≺“또 동시에 별상이 성립해야 한다.……”고 한 것은, (다음과 같다.) 명名 등의 오사五事551)의 영상影像을 제거하고 무상無相의 진여를 증득하기 때문에 무상을 증득했을 때는 모든 상들이 현현하지 않는다. 만약 상들이 현현했을 때라면 무상은 현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과 무상이) 동시에 성립할 수는 없다. 만약 그대들이 ‘한결같이 다르다’고 말한다면, 동시에 별상이 성립해야 할 것이다. 각기 체가 구별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색과 성 등의 (체가 구별되는 것과 같다).≻
어떤 이는 다음과 같이 설한다. ≺또 동시에 별상으로 염법·정법 두 가지 법이 성립해야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승의제와 제행은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다면 정법을 볼 때도 마땅히 염법을 제거한 것이 아니어야 하고, 염법을 볼 때도 마땅히 정법을 장애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어떤 이는 다음과 같이 설한다. ≺승의제와 제행이 한결같이 다르다면, 동시에 별상이 성립해야 하니, 일체의 모든 법에는 본래 오염된 것과 본래 청정한 것이 있다. 그런데 경에서 다만 ‘그 자성은 본래 청정하다’고 설한다. 따라서 제행과 승의제가 한결같이 다른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001_0198_b_01L
釋曰自下第二約唯無我等破一向
001_0198_b_02L於中有二初約唯無我等破一
001_0198_b_03L向異後約非別相成立破一向異
001_0198_b_04L卽初也謂世尊說一切諸法皆唯
001_0198_b_05L無我或說諸法皆無自性故知勝義
001_0198_b_06L與一切行非一向異一向異者
001_0198_b_07L非諸行唯無我性唯無自性之所顯
001_0198_b_08L

001_0198_b_09L
又應俱時別相成立謂雜染相及淸淨
001_0198_b_10L

001_0198_b_11L
釋曰此卽第二非別相立破一向異
001_0198_b_12L然釋此文自有諸說有說又應俱
001_0198_b_13L時別相成立等者除遣名等五事影
001_0198_b_14L證無相眞如是數證無相時
001_0198_b_15L相不顯現若諸相顯現時無相不顯
001_0198_b_16L是故不應俱時成立若如汝說一
001_0198_b_17L向異者卽應俱時別相成立各別體
001_0198_b_18L如色聲等有說又應俱時別相
001_0198_b_19L成立染淨二法所以者何勝義與行
001_0198_b_20L調然異故是則見淨時應不除染
001_0198_b_21L染時應不障淨有說勝義與行一向
001_0198_b_22L異者卽應俱時別相成立一切諸法
001_0198_b_23L本染本淨然經但說其性本淨故知
001_0198_b_24L諸行與勝義諦非一向異也或可不

001_0198_c_01L혹은 ‘속제가 곧 진제이고 진제가 곧 속제라고 말해서는 안 되니, (그 둘은)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말일 수도 있다.≻진제 스님의 해석도 있지만 번거로울까 봐 진술하지 않겠다.

(나) 순석의 도리로 ‘같다’거나 ‘다르다’는 집착을 논파함

  선청정혜여, 지금 모든 행상들은 다 차별이 있는 것이지 차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하는 두 번째로 순석의 도리로 저들의 ‘같다’거나 ‘다르다’고 하는 집착을 논파한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두 가지 상에 의거해서 저들의 ‘다르지 않다’는 집착을 논파한 것이다. 나중은 두 가지 상에 의거해서 ‘한결같이 다르다’는 집착을 논파한 것이다.

㉮ 두 가지 상에 의거해 ‘다르지 않다’는 집착을 논파함
전자 중에 두 가지 상이 있으니, (문장도) 두 가지로 구분된다.

a. ‘차별된 체’라는 점에 의거해 ‘다르지 않다’는 집착을 논파함
이것은 첫 번째로 ‘차별된 체’라는 점에 의거해서 저들의 ‘다름이 없다’는 집착을 논파한 것이다.

b. ‘승의제를 다시 구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는 집착을 논파함

  관행을 닦는 자는 제행 가운데서 그에게 보인 대로 그에게 들린 대로 그에게 자각된 대로 그에게 알려진 대로 (받아들이고) 나중에 다시 승의제를 구한다.

  두 번째는 ‘승의제를 다시 구한다’는 점에서 저들의 ‘다르지 않다’는 집착을 논파한 것이다. 문장 그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 두 가지 상에 의거해 ‘한결같이 다르다’는 집착을 논파함
  또 제행이 오직 무아성이고 오직 무자성임에 의해 현현되는 것을 승의제상이라 이름하고,
  이하는 두 번째로 두 가지 상에 의거해서 ‘한결같이 다르다’는 집착을 논파한 것이다.

a. ‘오직 무아성에 의해 현현되는 의미’라는 점에 의거해 논파함
이것은 첫 번째로 ‘오직 무아성임에 의해 현현되는 의미’(승의勝義를 뜻함)라는 점에서 ‘한결같이 다르다’는 집착을 논파한 것이다.

b. ‘별상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 의거해 논파함

  또 동시에 잡염상·청정상 두 가지 상이 별상으로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두 번째로 ‘별상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 의거해서 ‘한결같이 다르다’는 집착을 논파한 것이다. 예를 들어 계경에서 ‘모든 법은 다 오직 본래 청정한 것이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나) 결론

  그러므로 승의제상이 제행상과 전혀 다름이 없다거나 혹은 한결같이 다르다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


001_0198_c_01L應說言俗卽是眞眞卽是俗調然異
001_0198_c_02L眞諦有釋
恐繁不述

001_0198_c_03L
善淸淨慧由於今時一切行相皆有差
001_0198_c_04L非無差別

001_0198_c_05L
釋曰自下第三 [236] 順釋道理破彼一異
001_0198_c_06L於中有二初約二相破彼不異
001_0198_c_07L約二相破一向異前中二相卽分爲
001_0198_c_08L此卽第一約差別體破彼無異

001_0198_c_09L
修觀行者於諸行中如其所見如其
001_0198_c_10L所聞如其所覺如其所知復於後時
001_0198_c_11L更求勝義

001_0198_c_12L
釋曰第二更求勝義破彼不異如文
001_0198_c_13L可知

001_0198_c_14L
又卽諸行唯無我性唯無自性之所顯
001_0198_c_15L名勝義相

001_0198_c_16L
釋曰自下第二約二種相破一向異
001_0198_c_17L此卽第一唯無我性所顯義故破一
001_0198_c_18L向異也

001_0198_c_19L
又非俱時染淨二相別相成立

001_0198_c_20L
釋曰此卽第二約非別相立以破一
001_0198_c_21L向異如契經云一切諸法皆唯本淸
001_0198_c_22L淨故

001_0198_c_23L
是故勝義諦相與諸行相都無有異
001_0198_c_24L一向異不應道理

001_0199_a_01L
  이하는 두 번째로 두 가지 과실에 대한 논파를 결론지은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도리로써 총괄해서 결론지은 것이고, 나중은 계탁을 표제로 내걸고 거듭 결론지은 것이다.

(가) 도리로써 총괄해서 결론지음
이것은 첫 번째로 ‘같다’거나 ‘다르다’고 하는 집착을 총괄해서 논파한 것이다.

(나) 계탁을 표제로 내걸고 거듭 결론지음

  만약 여기에서 이와 같이 ‘승의제상은 제행상과 전혀 다름이 없다’거나 혹은 ‘한결같이 다르다’고 말한다면, (앞에서 말한) 이런 도리에 따라서 모두 이치에 맞는 행이 아니고 바른 도리에 맞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두 번째로 계탁을 표제로 내걸고 거듭 결론지은 것이다. ‘같다’거나 ‘다르다’고 하는 집착을 결론지어 논파하였으니, 문장 그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불성론』 제2권과 『삼무성론』 제2권과 『유가사지론』 제72권에서는, ‘진여와 상相이 같다거나 다르다고 하면 모두 세 가지 과실이 있다’고 하였다.552) 『불성론』 제4권에서는 법法에 의거하고 인人에 의거해서 진제와 속제가 ‘같다’고 하거나 ‘다르다’고 하는 집착을 논파하였는데, 번거로울까 봐 진술하지 않겠다.553)

(3) 비유(喩)

  선청정혜여, 마치 소라의 새하얀 색성色性이 그 소라와 같은 상인지 다른 상인지를 시설하기는 쉽지 않은 것과 같고,

  이하는 세 번째로 비유(喩)를 들어 거듭 해석한 것이다. 열 종류의 비유가 있으니, 곧 열 가지로 구분된다. 열 가지 의미가 있기는 해도 차례대로 육경六境에 의거해서 말한 것이다. 처음의 두 가지는 색色에 의거하였고, 다음은 성聲에 의거하였으며, 다음은 향香에 의거하였고, 다음의 두 가지는 미味에 의거하였으며, 다음의 두 가지는 촉觸에 의거하였고, 나중의 두 가지는 법法에 의거한 것이다.

① 소라와 흰색의 같음·다름으로 비유함
이것은 첫 번째로 소라와 흰색의 같음·다름으로 비유한 것이다.
범음 ‘상가傷佉(ⓢ śaṅkha)’는 여기 말로 ‘소라’라고 한다. 말하자면 그 소라는 제행상들을 비유하니, (소라를 이루는) 사진四塵(색·향·미·촉)이 다르기 때문이다. ‘새하얀 색성色性’은 승의제를 비유하니, 색성은 (소라 이외의 것에도) 공통되기 때문이다.
가령 소라와 새하얀 색이 동일하다고 말할 수 없으니, 사진과 색성은 전체(總)와 개별(別)이 다르기 때문이다. 혹은 공통(通)과 개별(別)이 다르기 때문이라 볼 수도 있다. (또 소라와 새하얀 색이) 다르다고 말할 수 없으니, 체가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다.
진제의 『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세 번째로 비유를 설한 것은 이근·둔근의 두 종류 방편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만약 의미만 설하고 비유를 설하지 않으면, 오직 이근은 깨달을 수 있지만 둔근은 깨닫지 못한다. 만약 의미와 비유 두 종류를 갖추어 설해 주면, 이근과 둔근이 모두 깨닫는다. 따라서 비천한 사물을 빌려서 심오한 이치를 나타낸 것이다.

001_0199_a_01L
釋曰自下第二結破二失於中有二
001_0199_a_02L初以理總結後牒計重結此卽第一
001_0199_a_03L總破一異

001_0199_a_04L
若於此中作如是言勝義諦相與諸行
001_0199_a_05L都無有異或一向異者由此道理
001_0199_a_06L當知一切非如理行不如正理

001_0199_a_07L
釋曰此卽第二牒計重結結破一異
001_0199_a_08L如文可知佛性論第二三無性論第二瑜伽七
十二眞如與相若一若異皆有三
001_0199_a_09L佛性論第四約法約人
眞與俗若一若異恐繁不述

001_0199_a_10L
善淸淨慧如螺貝上鮮白色性不易施
001_0199_a_11L設與彼螺貝一相異相

001_0199_a_12L
釋曰自下第三擧喩重釋有十種喩
001_0199_a_13L卽分爲十雖有十義如其次第
001_0199_a_14L六境說初二約色次一約聲次一
001_0199_a_15L約香次二約味次二約觸後二約
001_0199_a_16L此卽第一螺貝白色一異喩梵音
001_0199_a_17L傷佉此云螺貝謂彼螺貝喩諸行
001_0199_a_18L四塵異故鮮白色性喩勝義諦
001_0199_a_19L性通故由如螺貝與鮮白色不可言
001_0199_a_20L四塵色性總別異故或可通別異
001_0199_a_21L不可言異無別體故眞諦記云
001_0199_a_22L第三喩說爲顯利鈍兩種方便若但
001_0199_a_23L說義不立譬者唯利能入鈍不能入
001_0199_a_24L若具足說義喩二種利鈍俱入故借

001_0199_b_01L여기서는 육진六塵을 모두 들어 비유로 삼았다.554) 한 종류를 해석해 주면, 나머지 종류는 (준해서) 알 수 있을 것이다.
‘상가傷佉’는 흰색 소라이다. 흰색과 소라가 동일하다고 한다면, 단지 색이 소라인 셈이므로 (소라를 이루는) 그 밖의 삼진三塵(향·미·촉)과 사대四大(지·수·화·풍)는 모두 소라가 아니어야 한다. 또 흰색이 오직 눈(眼)의 경계인 것과 마찬가지로, 소라도 그러해야 한다. 또 흰색이 그 밖의 사물들에도 공통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라도 그러해야 한다. 그런데 소라가 이미 (다른 사물에) 공통되지 않는 이상, 흰색도 그러하여 다른 사물에도 공통되지 않아야 한다. 이와 같은 의미는 없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말할 수 없다. (흰색과 소라가) 다르다고 한다면, 이 의미도 또한 불가하다. 그 흰색을 볼 경우, 소라에 공통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흰색과 소라의) 체가 별개의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이 흰색은 (그것이 속하는) 의지처(所依)가 없게 되니, 소라와 무관하기 때문이다. 또 이 소라는 팔물八物555)을 갖추지 않는 것이 되니, 색과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황색과 금 내지는 감촉과 (두라솜의) 사례도 모두 이와 같다.
자세한 설명은 그 『기』와 같다.『심밀해탈경』에서는 ‘비유하면 조개(珂)와 흰색(白)이 같다거나 다르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하였고,556) 『해절경』에서는 ‘비유하면 소라와 흰색이 같다거나 다르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557)

② 금과 노란색의 같음·다름으로 비유함

  마치 소라의 새하얀 색성과 마찬가지로, 금金의 노란색도 또한 이와 같다.

  이것은 두 번째로 금과 노란색의 같음·다름을 비유로 든 것이다. 이전의 해석을 예로 삼으면 알 수 있을 것이다.

③ 공후 소리와 선율의 같음·다름으로 비유함

  마치 공후箜篌558) 소리의 미묘한 선율(曲性)이 공후 소리와 같은 상인지 다른 상인지를 시설하기는 쉽지 않은 것과 같고,

  이것은 세 번째로 공후 소리와 선율의 같음·다름의 비유를 나타낸 것이다.
소리와 선율은 동일하다고 말할 수 없으니, 전체(總)와 개별(別)이 다르기 때문이다.소리는 전체이고, 선율은 개별이다. 혹은 공통(通)과 개별(別)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559)
(소리와 선율은) 다르다고 말할 수도 없으니, 체가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다.『심밀해탈경』에 의하면 공후와 소리의 관계에서 같지도 다르지도 않음을 분별한 것이다.560) 그 경에 의하면, 공후는 전체(總)에 해당하니, 오진五塵(색·성·향·미·촉)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소리는 그것의 개별(別)에 해당하니, 이는 (그 오진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해절경』도 동일하니, 따라서 그 경에서는 ‘가령 비나毗拏와 음악 소리는 같다거나 다르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였다.561) 진제의 『기』에서는 ‘비나는 음악기인데 여기에서의 비파毗巴와 거의 유사하다’고 하였다.


001_0199_b_01L淺事以顯深理此中具擧六塵爲譬
001_0199_b_02L若解一種餘類可知傷佉卽是白色
001_0199_b_03L螺也白色與螺若言一者則但色是
001_0199_b_04L餘三塵四大皆應非螺又如白色
001_0199_b_05L唯眼境界螺亦應爾又如白色通餘
001_0199_b_06L諸物螺亦應爾螺旣不通白色亦
001_0199_b_07L不應通物無此義故不可言一
001_0199_b_08L若言異者義亦不可見其白色
001_0199_b_09L應通螺體別異故又此白色應無所
001_0199_b_10L不關螺故又應此螺不具八物
001_0199_b_11L色異故 [237] 色與金乃至於觸例皆
001_0199_b_12L如是具說如彼深密經云譬如珂白不可
言一異解節經云譬如傷
001_0199_b_13L佉白色
可言一異

001_0199_b_14L
如螺貝上鮮白色性金上黃色亦復如
001_0199_b_15L

001_0199_b_16L
釋曰此卽第二金與黃色一異喩
001_0199_b_17L前可知

001_0199_b_18L
如箜篌聲上美妙曲性不易施設與箜
001_0199_b_19L篌聲一相異相

001_0199_b_20L
釋曰此顯第三箜篌聲曲一異喩
001_0199_b_21L聲與曲不可言一總別異故聲是總
是別

001_0199_b_22L或可聲曲 [238] 異故不可言異無別體故
001_0199_b_23L若依深密箜篌與聲辨非一異若依彼經箜篌
是總具五塵故聖是其別是一分故解節亦同
001_0199_b_24L故彼經云如毗拏音聲不可言一異眞諦記
毗拏者是音樂器此間毗巴大略相似

001_0199_c_01L
④ 침향과 묘한 향기의 같음·다름으로 비유함

  마치 검은 침향에 묘한 향기가 있는데, 그 검은 침향과 같은 상인지 다른 상인지를 시설하기는 쉽지 않은 것과 같다.

  네 번째는 침향과 묘한 향기의 같음·다름을 비유로 든 것이다. 침향과 묘한 향기는 같다고 말할 수 없으니, 전체(總)와 개별(別)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르다고 말할 수도 없으니, 체가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다.『심밀해탈경』에서는 ‘침수沉水(향료의 일종)와 향미香味는 같다거나 다르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였고, 『해절경』에서는 ‘가령 침향과 향기가 같다거나 다르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562)

⑤ 후추와 매운맛의 같음·다름으로 비유함

  마치 후추(胡椒)의 매운 강렬한 성질이 그 후추와 같은 상인지 다른 상인지를 시설하기는 쉽지 않은 것과 같고,

  다섯 번째는 후추와 매운맛의 같음·다름을 비유로 든 것이다. 후추와 매운맛은 같다고 말할 수 없으니, 전체와 개별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르다고 말할 수도 없으니, 체가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다.『심밀해탈경』에서는 ‘필발畢鉢563)과 매운맛이 같다거나 다르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였고, 『해절경』에서는 ‘마리차摩梨遮564)와 매운맛이 같다거나 다르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였다.565)

⑥ 하리와 떫은맛의 같음·다름으로 비유함

  마치 후추에서의 매운 강렬한 성질과 마찬가지로, 하리訶利566)와 떫은 성질도 이와 같다.


  여섯 번째는 하리와 떫은맛의 같음·다름을 비유로 든 것이니, 앞에 준해서 알아야 한다.『심밀해탈경』에서는 ‘하리륵과 쓴맛이 같다거나 다르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였고, 『해절경』에서는 ‘하리륵과 떫은맛’이라고 하였다.567)

⑦ 솜과 부드러움의 같음·다름으로 비유함
  마치 두라솜568)에 부드러운 성질이 있는데, (그것이) 두라솜과 같은 상인지 다른 상인지 시설하기는 쉽지 않은 것과 같다.
  일곱 번째는 솜과 부드러움의 같음·다름을 비유로 든 것이다.
“두라솜”이란 서로 전하는 설에 따르면 포류화蒲柳華569)라고 한다. 솜과 부드러움은 같다고 말할 수 없으니, 전체와 개별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르다고 말할 수도 없으니, 체가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다.『심밀해탈경』에서는 ‘두라와 부드러움’이라 하였고, 『해절경』에서는 ‘솜털과 부드러움’이라 하였다.570)

⑧ 숙소와 제호의 같음·다름의 비유

  마치 숙소熟酥에 있는 제호醍醐571)가 그 숙소와 같은 상인지 다른 상인지를 시설하기는 쉽지 않은 것과 같다.

  여덟 번째는 숙소와 제호의 같음·다름을 비유로 든 것이다. 비록 제호를 들긴 했지만 의도는 ‘미끄러운 촉감(滑觸)’을 다루려는 것이다.572) 숙소와 제호는 같다고 말할 수 없으니, 전체와 개별이 다르기 때문이다.

001_0199_c_01L
如黑沈上有妙香性不易施設與彼黑
001_0199_c_02L沈一相異相

001_0199_c_03L
釋曰第四沈如妙香一異喩沈與妙
001_0199_c_04L香不可言一總別異故不得言異
001_0199_c_05L別體故深密經云沉水香味不可言一異
節經云如沉香香氣不可言一異也

001_0199_c_06L
如胡椒上辛猛利性不易施設與彼胡
001_0199_c_07L椒一相一異 [239]

001_0199_c_08L
釋曰第五胡椒辛味一異喩椒與辛
001_0199_c_09L不可言一總別異故不得言異
001_0199_c_10L別體故深密經云畢鉢辛味不可言一異解節
經云摩梨遮與辛辢 [240] 不可言一異

001_0199_c_11L
如胡椒上辛猛利性訶利淡性亦復如
001_0199_c_12L

001_0199_c_13L
釋曰第六訶梨淡味一異喩准上應
001_0199_c_14L深密經云訶梨勒苦味不可言
一異解節經云呵利勒澁

001_0199_c_15L
如蠹羅綿上有柔耎性不易施設與蠹
001_0199_c_16L羅綿一相異相

001_0199_c_17L
釋曰第七綿與柔耎一異喩蠹羅綿
001_0199_c_18L相傳說是蒲柳華也綿與耎觸
001_0199_c_19L可言一總別異故不得言異無別
001_0199_c_20L體故深密經云兜羅柔輭 [241]
解節經云綿纊柔輭

001_0199_c_21L
如熟蘇 [242] 上所有醍醐不易施設與彼熟
001_0199_c_22L蘇一相異相

001_0199_c_23L
釋曰第八熟蘇醍醐一異喩雖擧醍
001_0199_c_24L意取滑觸蘇與醍醐不可言一

001_0200_a_01L다르다고 말할 수도 없으니, 체가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다.
진제의 『기』에서는, 소와 제호는 단지 (오진五塵 중에서) 그 ‘촉觸’을 거론한 것이지 그 ‘미味’를 말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심밀해탈경』과 『해절경』도 이 경과 동일하게 설한다.

⑨ 이理와 사事의 같음·다름의 비유

  또 마치 일체행의 무상성無常性, 모든 유루법의 고성苦性, 모든 법의 보특가라무아성補特伽羅無我性이 저 행 등과 같은 상인지 다른 상인지를 시설하기는 쉽지 않은 것과 같다.

  아홉 번째는 이理와 사事의 같음·다름을 비유로 든 것이다.
“일체행의 무상성”이라 했는데, ‘행行’이란 모든 유루·무루의 네 가지 상(생·주·이·멸)이 변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하다’고 한 것이다. 따라서 『열반경』에서는 “제행은 무상하니 이는 생멸법이다.”573)라고 하였다.
“모든 유루법의 고성”이라 했는데, 모든 유루법에 (번뇌의) 추중麤重이 따라다니는 것을 ‘고’라고 하니, 예를 들면 『대법론』의 설과 같다.574)
“모든 법의 보특가라무아성”이라 했는데, ‘모든 법’이라는 말은 유위·무위의 모든 법을 총괄한 것이다. ‘보특가라補特伽羅(ⓢ pudgala)’란 여기 말로 ‘삭취취數取趣’라고 하니, 모든 유정들이 선업·악업을 따라 ‘자주(數) 여러 취趣들을 취取하기’ 때문에 ‘삭취취’라고 한 것이다. 구역에서 ‘인人’이라 한 것은 번역가의 오류다. 그런데 무아無我의 의미에는 두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생공生空(인공)이고 둘째는 법공法空이다. 지금 여기서는 전자를 말한 것이지 후자를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특가라무아성’이라 한 것이다.

  이치는 네 종류가 있는데 왜 세 가지만 설하고 ‘공空’은 밝히지 않았는가?575)
  지금 여기서는 삼법인三法印을 나타내었으니, 말하자면 유루법은 모두 ‘고’이고, 모든 유위법은 다 ‘무상’하며, 두루 일체법이 모두 ‘무아’라는 것이다. ‘공’은 (삼법인으로) 인증된 것이 아니므로 여기서는 논하지 않았다.
이 경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무상無常 등의 ‘성’과 행行 등의 ‘법’이 같다고 말할 수 없으니, 사와 이는 구별되기 때문이다. 다르다고 말할 수도 없으니, 체가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친의 『유식삼십론송』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001_0200_a_01L別異故不可言異無別體故眞諦
001_0200_a_02L記云蘇與醍醐但擧其觸不談其味
001_0200_a_03L深密解節
亦同此經

001_0200_a_04L
又如一切行上無常性一切有漏法上
001_0200_a_05L苦性一切法上補特伽羅無我性不易
001_0200_a_06L施設與彼行等一相異相

001_0200_a_07L
釋曰第九理事一異喩言一切行 [243]
001_0200_a_08L常性者行謂一切有漏無漏四相所
001_0200_a_09L故名無常故涅槃云諸行無常
001_0200_a_10L生滅法一切有漏法上苦性者諸有
001_0200_a_11L漏法麤重所隨說名爲苦如對法說
001_0200_a_12L一切法上補特伽羅無我性者一切
001_0200_a_13L法言總攝有爲無爲諸法補特伽羅
001_0200_a_14L此云數取趣以諸有情隨善惡業
001_0200_a_15L數取諸趣名數取趣舊云人者譯家
001_0200_a_16L謬也然無我義有其二種一者生
001_0200_a_17L二者法空今於此中說前非後
001_0200_a_18L故云補特伽羅無我性也理有四
001_0200_a_19L何爲說三而不明空今於此
001_0200_a_20L顯三法印謂有漏者皆悉是苦
001_0200_a_21L有爲者皆是無常遍一切法悉皆無
001_0200_a_22L空無所印故此不論此中意云
001_0200_a_23L無常等性與行等法不可言一事理
001_0200_a_24L別故不可言異無別體故是故世

001_0200_b_01L “의타기자성576)은 분별을 연으로 하여 생겨나고, 원성실자성577)은 그것(의타기자성)578)에서 이전의 자성(변계소집자성579))을 영원히 멀리 떠났다. 이것(원성실자성)580)과 의타는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르지 않은 것도 아니니, 마치 무상無常 등의 ‘성性’과 같다. 이것을 통찰하지 않고 그것을 (통찰하는 것은) 아니다.”581)
(이에 대해) 호법護法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582) “이 원성실성은 그 의타기성과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르지 않은 것도 아니다. 다르다면, 진여는 그것(의타)의 실성實性이 아닐 것이다. 다르지 않다면, 이 실성은 무상한 것이어야 한다. 그것(의타)과 이것(실성)은 둘 다 깨끗한 경계이거나 깨끗하지 않은 경계여야 하고,583) 그렇다면 근본지·후득지의 작용에 차별이 없을 것이다. 어째서 두 가지 자성은 다르지도 않고 같지도 않은가? 가령 그것의 무상無常·무아無我 등의 ‘성’과 같으니, 무상 등의 ‘성’이 행 등의 ‘법’과 다르다면 그 법은 무상한 것 등이 아니어야 하고,584) 다르지 않다면 이것은 그것의 공상共相이 아니어야 한다.585) 이러한 비유로 ‘이 원성실과 그 의타기가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음’을 나타내었다. 법과 법성法性586)은 이치상 마땅히 그러하니, 승의와 세속은 서로 상대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587)

⑩ 번뇌의 성性과 상相의 같음·다름으로 비유함

  또 마치 탐貪에서의 적정하지 않은 상 및 잡염상, 이것이 그 탐과 같은 상인지 다른 상인지를 시설하기는 쉽지 않은 것과 같다. 탐에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진瞋과 치癡에서도 그러함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열 번째로 번뇌의 성性과 상相의 같음·다름을 비유로 든 것이다. 말하자면 탐·진·치의 자성에는 모두 두 가지 상이 있다. 첫째는 자상自相이니, 탐·진·치의 자성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둘째는 공상共相이니, 잡염 등은 (모든 번뇌가) 다 공통으로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공상에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적정하지 않은 상’이니, (번뇌는) 소란하게 동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잡염상’이니, 상응박相應縛·소연박所緣縛588) 두 가지 박이 뒤섞여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저 탐(·진·치)의 성과 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같다’고 말할 수 없고, (잡염상 등의) 상은 탐(·진·치) 등을 떠나서 별도의 체가 없기 때문에 ‘다르다’고 말할 수도 없다.

● 문답으로 결택함589)
  탐·진 등은 하나하나 모두 적멸하지 않은 상과 잡염상을 갖고 있고, 모든 종파에서 ‘법처에 속하는 것’이라고 공동으로 인정한다.

001_0200_b_01L親三十頌云依他起自性分別緣所
001_0200_b_02L圓成實於彼常遠離前性故此
001_0200_b_03L與依他非異非不異如無常等性
001_0200_b_04L不見此彼護法釋云此圓成實與 [244]
001_0200_b_05L依他記非異非不異異應眞如非彼
001_0200_b_06L [245] 非異此性應是無常彼此俱應
001_0200_b_07L淨非淨境卽本後智用應無別
001_0200_b_08L何二性非異非一如彼無常無我等
001_0200_b_09L無常等性與行等法異應彼法
001_0200_b_10L非無常等不異彼 [246] 應非彼共相由斯
001_0200_b_11L喩顯此圓成實與彼依他非一非
001_0200_b_12L法與法性理必應然勝義世俗
001_0200_b_13L相待有故

001_0200_b_14L
又如貪上不寂靜相及雜染相不易施
001_0200_b_15L [247] 此與彼貪一相異相如於貪上於瞋
001_0200_b_16L痴上當知亦爾

001_0200_b_17L
釋曰此卽第十煩惱性相一異喩
001_0200_b_18L貪瞋痴性皆有二相一者自相
001_0200_b_19L貪瞋等性各別故二者共相謂雜染
001_0200_b_20L皆共有故共相有二一不寂靜相
001_0200_b_21L以囂動故二雜染相相應所緣二縛
001_0200_b_22L雜故謂彼貪等性相別故不可言一
001_0200_b_23L相離貪等無別體故不可言異
001_0200_b_24L貪瞋等一一皆有不寂滅相及離 [248] 染相

001_0200_c_01L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일체행과 무상 등의 공상도리共相道理는 당연히 십이처에 통하는 것인데, 어째서 이 경에서는 오직 법처에 속한다고 하는가?590)
  살바다종에서는 일체행 및 무상 등은 하나하나 모두 통틀어 십이처에 속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법처는 오직 개별적인 것(別)이지 총체적인 것(總)은 아니니, 말하자면 수受·상想·행行, 삼종무위三種無爲,591) 무표색無表色592) 등 이와 같은 일곱 가지는 (법처에 속할 뿐) 나머지 열한 개의 처에는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593)
경부종에 의하면 법처에 두 가지가 있으니, 개별적인 것(別)과 공통된 것(通)이다. ‘개별적 법처’란 살바다종에서 설한 것과 거의 동일하다. 차별이 있다면, 그 종에서는 무작無作(무표색)은 색법도 아니고 심법도 아니라고 한다는 점이다. ‘공통된 법처’란 그 경부종에서는 십이처를 모두 법처라고 한다. 제6의식의 소연 경계이기 때문이다.594)
이제 대승에 의하면, 대개 경부종과 동일해서 공통된 것과 특수한 것 두 가지를 모두 법처라고 한다. 따라서 『성유식론』 제5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색식色識 등의 다섯 가지 식은 오직 색 등을 요별하는 것이므로 ‘색식’ 등이라 이름한다.595) 법식法識은 모든 법을 통틀어 요별할 수 있기 때문에 법식이라 이름한다. 혹은 법을 요별할 수 있으므로 유독 법식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이다.≻596)
  이에 준해 보면, 대승의 법처는 두 종류를 갖추고 있다. 지금 이 경문에 대해, 사실에 의거해 논하자면 일체행 등은 십이처에 통하는 것이다. 이 경에서 우선 ‘의식의 소연이라는 점 및 공통된 법처’라는 두 가지 의미에 의거했기 때문에 ‘일체행’ 등을 모두 법처라고 이름한 것이다.

(4) 결합

  이와 같이 선청정혜여, 승의제상이 제행상과 같은 상인지 다른 상인지는 말로 시설할 수 없느니라.

  네 번째는 법동유를 든 것이니,597) 문장 그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선청정혜여, 나는 이와 같이 미세하고도 지극히 미세하며 심오하고도 지극히 심오하며 통달하기 어렵고도 지극히 통달하기 어려운, 제법과의 동일성·차이성을 넘어선 상相인 승의제상에 대해

001_0200_c_01L諸宗共許法處所攝然此所說一切
001_0200_c_02L行與無常等共相道理應通十二
001_0200_c_03L何此經唯法處攝解云薩婆多宗
001_0200_c_04L一切行及無常等一一皆通十二處
001_0200_c_05L然彼法處唯別非總謂受想行
001_0200_c_06L三種無爲及無表色如是七種餘十
001_0200_c_07L一處所不攝故依經部宗法處有二
001_0200_c_08L一別二通若別法處大同薩婆多
001_0200_c_09L而差別者彼宗無作非色非心通法
001_0200_c_10L處者彼宗十二皆名法處第六意識
001_0200_c_11L所緣境故今依大乘大同經部
001_0200_c_12L別二種皆名法處故成唯識第五卷
001_0200_c_13L色等五識唯了色等名色等識
001_0200_c_14L識通能了一切法故名法識或能了
001_0200_c_15L別法獨得法識名解云准此大乘
001_0200_c_16L法處具有二種今於此中據實爲論
001_0200_c_17L一切行等通十二處此經且依意識
001_0200_c_18L所緣及通法處二種義故一切行等
001_0200_c_19L皆名法處

001_0200_c_20L
如是善淸淨慧勝義諦相不可施設與
001_0200_c_21L諸行相一相異相

001_0200_c_22L
釋曰此卽第四擧法同喩如文可知

001_0200_c_23L
善淸淨慧我於如是微細極微細甚深
001_0200_c_24L極甚深難通達極難通達超過諸法一

001_0201_a_01L정등각正等覺598)을 이루었고, 정등각을 이루고 나서 다른 이에게 설해 주기 위해 현시하고 이해시키고 시설하여 비추었다.”

  이것은 다섯 번째로 결론지어 외인의 의문을 회통시킨 것이다. (외인의 의문이란) ‘부처님께서 설하신 심오한 승의제를 어떻게 알아야 할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처님께서는 ‘나는 이와 같이 제법과의 동일성·차이성을 넘어서 있는 상에 대해 등정각等正覺(正等覺)을 이루었고 다른 이에게 설해 주었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 승의제는 십신十信 이전의 외도 이생(外異生)599)의 경계를 넘어서 있으니, 그들이 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사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미세하고도 지극히 미세하다’고 하였다. 또 지전地前의 내도 이생(內異生)600)의 지위를 넘어서 있으니, 언어로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유로 생각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심오하고도 지극히 심오하다’고 하였다. 혹은 등각等覺601) 이하의 보살들의 계위를 넘어서 있으니, 언어로 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미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통달하기 어렵고도 지극히 통달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또 삼아승기三阿僧祇602)를 거쳐서 언설되고 사유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섯 구句를 말한 것이다.603) 이와 같은 의미들을 이치에 맞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2) 게송으로 간략히 설함

  이때 세존께서 이러한 의미를 거듭 펼치시려고 게송으로 말씀하셨다.

  이하는 두 번째로 게송을 들어 간략히 설한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송문頌文을 발기한 것이고, 나중은 게송으로 간략히 설한 것이다.

(1) 송문을 발기함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2) 게송으로 간략히 설함
 
行界勝義相      행계行界와 승의勝義의 상은
離一異性相      동일성·차이성을 여읜 상이네
若分別一異      같다거나 다르다고 분별한다면
彼非如理行      그는 이치에 맞게 행하는 것이 아니니
衆生爲相縛      중생은 상에 속박되고
及爲麤重縛      또 추중에 속박되네604)
要勤修止觀      부지런히 지관605)을 닦는다면
爾乃得解脫      이에 해탈을 얻을 수 있다네

  이하는 두 번째로 게송을 들어 간략히 설한 것이다. 이 중에 세 가지가 있다. 처음의 두 구는 이치의 심오함을 찬탄한 것이다. 다음에 네 구가 있으니, 집착에 과실이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마지막 두 구는 수행으로 과를 얻음을 밝힌 것이다.
“행계行界”라고 했는데, ‘행’이란 변하며 흘러가는 유위의 제행을 말한다. ‘계’는 ‘성性’의 뜻인데, 본래 두 가지 설이 있다.

001_0201_a_01L異性相勝義諦相現正等覺現正 [249] 等覺
001_0201_a_02L爲他宣說顯示開解施設照了

001_0201_a_03L
釋曰此卽第五結通外疑謂佛所說
001_0201_a_04L甚深勝義如何了知故佛說言
001_0201_a_05L於如是超過諸法一異性相成等正
001_0201_a_06L爲他宣說然此勝義超過十信
001_0201_a_07L已前外異生境非彼所說非彼所思
001_0201_a_08L故言微細極微細又過地前內異生
001_0201_a_09L非言所及非思所思故言甚深
001_0201_a_10L極甚深或過等覺已下諸菩薩位
001_0201_a_11L言所說非心所及故言難通達極難
001_0201_a_12L通達又解過三僧祇所說所思
001_0201_a_13L說六句如是等義如理應思也

001_0201_a_14L
爾時世尊欲重宣此義而說頌曰

001_0201_a_15L
釋曰自下第二擧頌略說於中有二
001_0201_a_16L初發起頌文後擧頌略說此卽初
001_0201_a_17L

001_0201_a_18L
行界勝義相離一異性相若分別一異
001_0201_a_19L彼非如理行衆生爲相縛及爲 [250] 麤重縛
001_0201_a_20L要勤修止觀爾乃得解脫

001_0201_a_21L
釋曰自下第二擧頌略說於中有三
001_0201_a_22L初之二句歎理甚深次有四句顯執
001_0201_a_23L有失後之二句明修得果言行界者
001_0201_a_24L行謂遷流有爲諸行界是性義自有

001_0201_b_01L한편에서는 유위의 자성自性을 ‘계’라고 한다. 한편에서는 제행은 모두 진여를 자성으로 삼기 때문에 ‘행계’라고 이름한다고 하니, 곧 행계가 승의제이다.
다음에 네 구가 있으니, 집착에 과실이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말하자면 ‘같다’고 하거나 ‘다르다’고 하는 등의 집착은 모두 이치에 맞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속박(상박과 추중박)에 묶이게 된다. 두 가지 속박의 이치는 앞에서 설한 것과 같다.
마지막에 두 구가 있으니, 수행으로 과를 얻음을 밝힌 것이다. 말하자면 미혹하고 집착하는 자는 반드시 지관을 닦아야 비로소 해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범음 ‘사마타奢摩他(ⓢ śamatha)’는 여기 말로 ‘지止’라고 번역한다. 이것의 체는 정定이다. 산란을 그치게 하는 것을 ‘지’라고 한다. 범음 ‘비발사나毗鉢舍那(ⓢ vipaśyanā)’는 여기 말로 ‘관觀’이라 한다. 이것의 체는 혜慧이다. 제법을 자세히 관찰하는 것을 ‘관’이라 한다. 뒤의 유가처瑜伽處에서 자세하게 분별하겠다.606) ‘해탈’은 곧 유위해탈과 무위해탈 두 종류를 말한다. 유위해탈이란 심해탈心解脫·혜해탈慧解脫 두 종류이고,607) 무위해탈이란 무위의 네 종류 열반이다.608)
이 문구의 뜻을 설하자면, 두 종류 속박을 끊어 없애려는 자는 반드시 3대 아승기겁을 거쳐 부지런히 지관을 닦아야 비로소 두 종류 속박에서 해탈할 수 있다는 것이다.『유가사지론』 제59권에서 말한 뜻도 이 경문과 같다. 따라서 그 논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다시 또 어떻게 번뇌를 끊을 수 있고, 어느 정도 되어야 이미 번뇌를 끊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말하자면 사마타를 닦기 때문에, 비발사나를 닦기 때문에, 번뇌를 끊을 수 있다. 만약 모든 상박에서 이미 해탈을 얻었고 모든 추중박에서도 해탈을 얻었다면, 당연히 ‘모든 번뇌를 이미 끊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세존께서는 ‘상박이 중생을 속박하고 또한 추중박으로 속박되니, 지와 관을 잘 짝지어 닦아야 비로소 구해탈俱解脫609)을 얻는다’고 하셨다.”610)


001_0201_b_01L二說一云有爲自性名之爲界一云
001_0201_b_02L諸行皆以眞如爲自性故名爲行界
001_0201_b_03L卽以行界爲勝義也次有四句顯執
001_0201_b_04L有失謂執一異等皆非如理非如理
001_0201_b_05L二縛所縛二縛之理如上已說
001_0201_b_06L後有二句明修得果謂迷執者要修
001_0201_b_07L止觀方得解脫梵音名奢摩他此翻
001_0201_b_08L名止體卽定止息散亂名之爲止
001_0201_b_09L梵音毗鉢舍那此云觀也體卽是慧
001_0201_b_10L審察諸法名之爲觀後瑜伽處當廣
001_0201_b_11L分別解脫卽是有爲無爲二種解脫
001_0201_b_12L有爲解脫者卽是心慧二種解脫
001_0201_b_13L爲解脫卽是無爲四種涅槃此意說
001_0201_b_14L若欲斷除二種縛者要經三大阿
001_0201_b_15L僧祗劫勤修止觀方可解脫二種縛
001_0201_b_16L瑜伽五十九意同此經故彼論云復次云何能
斷煩惱 [251] 何當言已斷煩惱謂修奢摩他故
001_0201_b_17L修毗鉢舍那故能斷煩惱若諸相縛已得解脫
麤重縛亦得解脫當言已斷一切煩惱如世尊言
001_0201_b_18L相縛縛衆生亦由麤重善 [252] [253]
雙修止觀方乃俱解脫

001_0201_b_19L
解深密經疏卷第二

001_0201_c_01L
  1. 1)이제二諦의 의미에 대해서는 학파마다 해석이 다르지만, 중국 법상종에서는 이제란 ‘진리 자체의 두 가지 형식’을 뜻한다. 원측에 따르면, 진리(諦)란 일반적으로 실재(有, ⓢ sat)라고 여겨지는 것이고, 동시에 ‘그것의 본성이 필연적이고 가지적인 것’을 말한다. 이러한 원측의 견해는 둔륜遁倫의 『瑜伽論記』 권15(T42, 647a12)에서는 다음과 같이 진술된다. “원측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또 ‘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모든 법들이 자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뜻이 바로 ‘진리’의 뜻이다.……둘째는 청정한 지혜를 생기게 할 수 있다는 뜻이다.(測云。 又諦有二義。 一一切諸法不捨自性義是諦義……二能生清淨智義。)” 따라서 범부의 상식에 알려지든 성인의 지혜에 알려지든, 실재하는 것으로서 그 본성이 알려지고 있는 것들, 즉 감각적 사물이나 사제四諦의 도리나 궁극적 진여 등과 같은 다양한 층위의 실재들이 진리의 자리에 놓인다.
  2. 2)원측은 ‘세속’의 범어 saṃvṛti의 다양한 의미들 중에서 특히 ‘은복隱覆’과 ‘추현麤顯’의 뜻으로 해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병·옷과 같은 사물들은 거칠게 현현해 있기 때문에 세속적 상식의 차원에서 경험되지만 그로 인해 궁극적 차원의 실재를 은폐시키는 기능을 한다.
  3. 3)이 ‘수승한 지혜의 경계’란 일반인의 상식에 파악되는 경계가 아니라 성자의 지혜에 알려지는 경계, 구체적으로는 ‘진여의 이치’와 같은 것을 말한다.
  4. 4)원측 소에서 두 단어 이상의 복합어가 ‘A之B’로 해석되면 모두 의주석依主釋(ⓢ Tatpuruṣa)에 해당한다. 의주석에 대해서는 ‘서품의 제1장-2. 경의 제목’에서 이미 자세하게 논한 바 있다.
  5. 5)친광의 『佛地經論』 권1(T26, 295a19)에는 ‘의리義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이 나온다. “현재의 이익을 義라고 하고 미래의 이익을 利라고 한다. 세간을 義라고 하고 출세간을 利라고 한다. 악을 떠남을 義라고 하고 선을 거둠을 利라고 한다. 복덕을 義라고 하고 지혜를 利라고 한다.(現益名義。 當益名利。 世間名義。 出世名利。 離惡名義。 攝善名利。 福德名義。 智慧名利。)”
  6. 6)원측 소에서 두 단어 이상의 복합어가 ‘A卽B’인 관계로 해석되면 모두 지업석持業釋(ⓢ Karma-dhāraya)으로 간주된다. 또 위 본문의 ‘수승한 의리(勝義利)’처럼 두 단어가 수식 관계에 있을 때도 지업석으로 간주된다. 참고로 지업석이란 가령 ‘악인惡人’을 ‘악한 사람’으로 번역하거나 또는 ‘장식藏識’을 ‘저장하는 식’으로 번역하는 경우처럼, 앞말이 뒷말의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하거나 또는 동등한 종류임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7. 7)유재석有財釋(ⓢ Bahu-vrīhi) : 복합어의 해석 방법 중의 하나로서, 두 단어 이상의 복합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그 복합어의 바깥에 있는 경우이다. 가령 ‘황의黃衣’라는 단어를 유재석으로 해석할 경우, 이는 ‘황의를 입은 사람(黃衣之人)’을 가리킨다. 이 유재석에 의거해서 ‘승의勝義’를 해석하면, ‘승의의 X’ 또는 ‘승의를 가진 X’를 뜻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수승한 것을 대상으로 하는 성도聖道’를 나타내는 말이다.
  8. 8)『瑜伽師地論』 권55 「攝決擇分」(T30, 605b19).
  9. 9)이 『瑜伽師地論』의 인용문에서 말한 ‘설해진 그대로의 상’이란 예를 들어 사성제四聖諦의 고제苦諦에 대해 고苦·공空·비아非我·무상無常의 네 가지 행상을 설하고 그 밖에 집제·멸제·도제에 대해 각기 네 가지 행상을 설하거나, 혹은 승의제勝義諦에 대해 ‘이언무이離言無二’ 등의 오상五相을 설한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설해진 상들을 성스런 가르침에서 시설해 준 것으로서 그 상들을 잘 관찰하고 사유함으로써 궁극의 과果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제’ 즉 ‘진리’라고 이름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인용문은 범부의 상식에 알려지는 사물이 아니라 성자의 수승한 지혜에 알려지는 경계에 초점을 맞춰 ‘진리’라고 명명한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10. 10)이 글에서는 『解深密經』의 내용을 유식의 경境·행行·과果의 구조로 나누었다. 이처럼 경·행·과의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은 유식학파의 전형적인 사고방식이다. 여기서 ‘경境(ⓢ viṣaya)’은 보살들이 배우고 알아야 할 대상을, ‘행行(ⓢ pratipatti)’은 그 경에 따라 실천하고 익히는 것을, ‘과果(ⓢ phala)’는 그 수행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해탈과 보리를 가리킨다.
  11. 11)『阿毗達磨大乘經』에 대한 해석이 바로 『攝大乘論』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 경이 어떤 경인지는 수수께끼에 싸여 있다. 『攝大乘論』에 의하면, 이 경에서는 다음과 같은 열 가지 상의 수승수승어(十相殊勝殊勝語)를 설한다. ① 소지의所知依 수승수승어, ② 소지상所知相 수승수승어, ③ 입소지入所知 수승수승어, ④ 피입인과彼入因果 수승수승어, ⑤ 피인과수차별彼因果修差別 수승수승어, ⑥ 증상계增上戒 수승수승어, ⑦ 증상심增上心 수승수승어, ⑧ 증상혜增上慧 수승수승어, ⑨ 피과단彼果斷 수승수승어, ⑩ 피과지彼果智 수승수승어. 『攝大乘論本』 권1(T31, 132c23) 참조.
  12. 12)세 가지 무등(三無等) : 유식학 경론에서 설해지는 유식의 경境·행行·과果는 그 어느 것에 비할 바가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는 의미에서 ‘삼무등三無等’이라 한다.
  13. 13)미륵彌勒보살이 설하고 무착無著이 기술한 것으로 알려진 『瑜伽師地論』은 유가행자들이 학습하는 열일곱 가지 지地를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十七地論』이라고도 한다. 십칠지十七地와 경·행·과의 관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瑜伽論記』 권1(T42, 315b9) 참조.
  14. 14)『瑜伽師地論』 권75 「攝決擇分」(T30, 713c25). 『解深密經』은 「序品」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일곱 개의 품이 『瑜伽師地論』 권75~78(T30)에 실려 있다.
  15. 15)이하는 승의제의 오상五相 중에서 ‘이언離言·무이無二’라는 두 가지 상을 설명한 것이다. 이 『解深密經』에는 실제로 오상 중에 네 가지 상만 명시되어 있지만, 원측에 따르면 ‘이언상離言相’은 그 밖의 네 가지 상에 공통적으로 전제되기 때문에 ‘무이상無二相’을 밝히는 곳에서 함께 다룬 것이다. 그런데 뒤의 세 가지 상은 보살이 청문하고 세존이 대답하는 방식으로 설해졌다면, 그와는 달리 ‘이언·무이’의 상은 부처님 앞에서 두 보살이 서로 청문하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 두 보살의 문답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는 요가행자들이 명심해야 할 종교적·철학적 기초, 즉 ‘부처님이 내증한 궁극적 진리(勝義諦)는 언어를 떠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유위·무위 등으로 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16. 16)『解深密經』 「勝義諦相品」에서는 두 보살이 박가범 앞에 나아가서 서로 묻고 답하는데, 여리청문보살이 물음을 일으킨 시점을 밝히면서 서두에서 단지 “이때 여리청문보살마하살이……”라고만 하였다. 그런데 『深密解脫經』에서는 보살이 질문을 일으킨 시점에 대해 “한때 박가범이 백천만 아승기의 대중들에게 전후로 둘러싸여 보살들을 위해 심오한 법을 설하고 계셨을 때……”라고 한 것은 번역가의 오류라는 것이다.
  17. 17)『解節經』 권1(T16, 711c16) 참조.
  18. 18)『深密解脫經』 권1(T16, 666a2) 참조.
  19. 19)세친의 『攝大乘論釋』 권1(T31, 322b9).
  20. 20)무성의 『攝大乘論釋』 권1(T31, 380b26).
  21. 21)사변四辨 : 사무애변四無礙辯·사무애지四無礙智·사무애해四無礙解라고 한다. 첫 번째 법무애法無礙는 온갖 교법에 통달한 것이고, 두 번째 의무애義無礙는 그 교법의 의미를 잘 아는 것이며, 세 번째 사무애辭無礙는 여러 종류 언어를 잘 알아들어 모두 통달하는 것이고, 네 번째 요설무애樂說無礙는 사람들의 근기에 따라 듣기 좋아하는 것을 자유자재로 말하는 것이다.
  22. 22)『瑜伽師地論』 권47(T30, 549c4) 참조.
  23. 23)『深密解脫經』 권1(T16, 666a5) 참조.
  24. 24)전의轉依 : 전轉은 ‘전환해서 버리고(轉捨) 전환해서 얻는다(轉得)’는 뜻이고, 의依는 제8아뢰야식을 뜻한다. 즉 요가 수행을 통해 제8아뢰야식의 번뇌장煩惱障을 전사해 버리고 열반을 전득하는 것, 소지장所知障을 전사해 버리고 그 안에 있는 무루의 진지眞智를 전득하는 것을 전의라고 한다.
  25. 25)『十住毘婆沙論』 권1(T26, 23a6) 참조.
  26. 26)‘최승자’를 지업석으로 해석할 경우 ‘최승이 곧 아들(最勝卽子)’이라는 동격 관계에 있으므로 ‘가장 수승한 아들’이라 번역될 수 있다.
  27. 27)무성의 『攝大乘論釋』 권9(T31, 442c10) 참조.
  28. 28)『瑜伽師地論』 권82(T30, 756a18).
  29. 29)『瑜伽師地論』 권82(T30, 756a12).
  30. 30)이 해석은 의주석依主釋에 해당한다. 이 경우 ‘최승자’라는 복합어는 ‘최승의 아들(最勝之子)’이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최승’은 부처님을 가리키고, ‘최승의 아들’이란 ‘부처님의 아들’ 즉 불자佛子를 말한다.
  31. 31)『顯揚聖敎論』 권8(T31, 521a21) 참조.
  32. 32)여기서 ‘言’이라는 글자는 “일체법에는 둘이 없다고 말합니다.(言一切法無二。)”라는 여리청문보살의 질문에서 맨 처음 나온 ‘言’ 자를 가리킨다.
  33. 33)『백법론百法論』 : 세친이 짓고 현장이 번역한 『大乘百法明門論』(T31)을 가리킨다. 이것은 『瑜伽師地論』 「本事分」 중에서 백법百法의 명수名數만을 간략하게 기록한 책이다.
  34. 34)『百法論』 권1(T31, 855b15)에 “如世尊言。 一切法無我。 何等一切法。 云何爲無我。”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여기서 알 수 있듯 ‘일체법무아’라는 교법은 ‘세존’의 말씀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35. 35)이 문구는 여리청문보살과 해심심의밀의보살 간의 문답이 끝나고 게송으로 약설하는 곳에 나온다. ‘제2장-1.-2) 게송으로 간략히 설함’(p.154) 참조.
  36. 36)두 개의 표장標章이란 논의의 주제가 되고 있는 ‘일체법一切法’과 ‘무이無二’를 말한다.
  37. 37)첫 번째 ‘불해문不解問’이란 자기가 일체의 사事와 이理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에게 묻는 것을 말한다. 『百法明門論纂』 권1(X48, 314c10) 참조.
  38. 38)두 번째 ‘의혹문疑惑問’은 ‘우치문愚癡問’이라고도 하니, 우둔하고 어리석어서 이사理事에 어둡고 미혹하여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므로 다른 사람에게 묻는 것이다. 『百法明門論纂』 권1(X48, 314c12) 참조.
  39. 39)세 번째 ‘이락유정문利樂有情問’은 보살은 일체의 무아無我를 알지만 중생은 알지 못하므로 그들에게 이익과 안락을 주려고 일부러 부처님께 물어서 그들로 하여금 범부에서 성인으로 거듭나게 하려고 묻는 것이다. 『百法明門論纂』 권1(X48, 314c8) 참조.
  40. 40)네 번째 ‘시험문試驗問’이란 자기는 이미 알고 있으면서 타인이 아는지 모르는지 시험해 보려고 묻는 것이다. 『百法明門論纂』 권1(X48, 314c12) 참조.
  41. 41)다섯 번째 ‘경촉문輕觸問’이란 아만我慢에 가득 찬 사람이 장난삼아 남을 놀려 먹으려고 묻는 것을 말한다. 『百法明門論纂』 권1(X48, 314c13) 참조.
  42. 42)『瑜伽師地論釋』 권1(T30, 885b2).
  43. 43)『解節經』 권1(T16, 711c17).
  44. 44)진제의 『記』에서 말한 ‘소작所作·비소작非所作’은 신역新譯에서는 유위有爲·무위無爲라고 번역한다. 경론 곳곳에 나오는 ‘일체법에 둘이 없다(無二)’는 말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일체법’을 크게 유위법·무위법으로 이분해서 왜 ‘그 둘이 없다’고 하는지를 해석해 주었다는 것이다.
  45. 45)이상은 『大智度論』 권35(T25, 316a8) 이하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이 논에서는 본래 ‘선남자, 선여인’에 대해 총괄해서 설명하였지만, 원측이 이것을 ‘남자’에 국한시켜 다시 정리한 것이다.
  46. 46)『大毘婆沙論』(T27, 392c7) 참조.
  47. 47)이하의 내용은 여리청문보살이 던진 두 개의 질문 중에서 ‘무엇이 일체법입니까’라는 질문에 대답한 것이다.
  48. 48)승의제의 오상 중에서 무이상無二相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 여리청문보살은 경전들의 곳곳에서 나오는 ‘일체법무이一切法無二’ 혹은 ‘일체법무아一切法無我’ 등의 교법을 거론하여 ‘일체법’과 ‘무이’의 구체적 의미를 물었다. 여기서 ‘일체법’이란 자세하게는 오위백법五位百法 등으로 구분되기도 하지만, 간단하게는 유위법과 무위법 두 가지 범주로 구분되기도 한다. 따라서 해심심의밀의보살은 간략하게 유위·무위라는 두 범주만 가지고 ‘일체법무이’에 대해 대답하였다는 것이다.
  49. 49)『順正理論』 권1(T29, 332c9) 참조.
  50. 50)이하 『順正理論』을 비롯하여 『大毘婆沙論』과 『掌珍論』 등에서 진술된 정의는 ‘유위·무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의에 해당한다. 즉 인연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그 인연에 의해 제약되는 법들을 유위라고 하고, 이와는 상반되는 것을 무위라고 한다는 것이다.
  51. 51)『大毘婆沙論』 권76(T27, 392c21) 참조.
  52. 52)『掌珍論』 권1(T30, 268c13).
  53. 53)『金剛般若論』 권1(T25, 761a27) 참조.
  54. 54)이하 무착의 『般若論』을 비롯하여 『瑜伽師地論』과 『大智度論』과 『功德施論』 등에서 진술된 유위·무위의 정의는 인식론적 의미가 가미된 것이다. 앞의 『順正理論』 등에서는 ‘인연소생因緣所生인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유위·무위를 구분하였다면, 이 논들에서는 ‘분별되는 상相이 있는가, 없는가’를 기준으로 둘을 구분한다. 말하자면 분별에 의해 상이 획득된 것은 모두 유위이고, 그와 상반되는 것은 모두 무위다.
  55. 55)생生·주住·이異·멸滅이라는 네 가지 상(四相)의 유무에 따라 유위·무위를 구분한 것이다. 『阿毘達磨集論』 권2(T31, 668a29) 참조.
  56. 56)『瑜伽師地論』 권100(T30, 880a11).
  57. 57)『大智度論』 권93(T25, 710b9) 참조.
  58. 58)『解深密經』 권1(T16, 689b17). 이것은 어리석은 범부에 대한 진술이다. 즉 범부들은 유위법과 무위법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 말에 해당하는 어떤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에 따라 여러 가지 언설을 일으킨다. 이처럼 범부의 마음속에 실재한다고 집착된 유위와 무위는 ‘변계소집遍計所執’에 해당한다.
  59. 59)『解深密經』 권1(T16, 689b23).
  60. 60)이것은 깨달은 성자에 대한 진술이다. 즉 성자들은 경계가 환幻과 같다는 것, 유위와 무위도 마찬가지로 임시로 시설된 언어일 뿐 그에 해당하는 실체는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의타기依他起의 식識이 있고 그 식의 분별에 의해 일어난 행상行相들이 따라다니므로, 그에 의거해서 유위나 무위에 대해 말하거나 생각한다는 것이다.
  61. 61)이하의 내용은 여리청문보살이 던진 두 개의 질문 중에서 “어째서 둘이 없다고 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62. 62)이전의 원측의 해석에 따르면, 이 『解深密經』의 경문에는 승의제의 오상 중에서 네 가지만 설하였지만 실제로는 다섯 가지를 설한 것이다. 이언離言, 즉 불가언不可言의 상은 무이無二의 상을 설하는 곳에 합해서 설했다고 간주했기 때문이다. 위의 경문에서 나타나듯, ‘유위나 무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유위·무위 두 가지 상이 없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63. 63)진제 역 『解節經』에 나온 소작所作과 비소작非所作은 각기 유위와 무위의 구역에 해당한다.
  64. 64)『解節經』(T16, 711c19).
  65. 65)이하는 “유위는 유위가 아니고 무위도 아니다.”라고 한 것에서, ‘유위가 아니다’라고 부정한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66. 66)‘상이 없다(無相)’는 것은 ‘상相’을 본질로 하는 분별성分別性(변계소집성)의 존재가 자성 없음을 말하며, 이것을 ‘상무자성相無自性’이라고 한다. ‘생함이 없다(無生)’는 것은 ‘인연생因緣生’을 본질로 하는 의타성의 존재가 자성 없음을 말하며, 이것을 ‘생무자성生無自性’이라고 한다.
  67. 67)이하의 내용은 “유위는 유위가 아니고 무위도 아니다.”라고 한 것에서, ‘무위가 아니다’라고 한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68. 68)앞에서 ‘유위有爲’, 즉 ‘소작所作’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유위는) 난식의 분별로 인해 소작이 있지만(由亂識分別故有所作)”이라고 하였다. 여기서는 그와 대응해서 무위無爲, 즉 비소작非所作도 또한 그러하다는 것을 설하는 대목이므로, “난식의 분별로 인해 비소작이 있지만”이라고 해야 하는데, 원문은 “由亂識分別故有此所作”으로 되어 있다. 전후 문맥상 뒤의 ‘此所作’을 ‘非所作’의 오기로 간주하였다.
  69. 69)이하의 내용은 “비소작은 비소작이 아니고 소작도 아니다.”라고 한 이유를 총괄해서 설명한 것이다.
  70. 70)여기서 ‘무위도 변계소집성이다’라고 한 것은, 예를 들면 깨닫지 못한 범부들이 ‘무위’라는 단어에 대응하는 실재가 있다고 믿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그가 ‘무위’라는 단어를 통해 머릿속에 뭔가를 떠올리고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 범부의 마음속에 있는 ‘무위’는 그 참된 실재가 없는 것이고, 다만 ‘무위’라는 언설에 집착하는 허망한 마음만 있을 뿐이다. 이것을 ‘정유리무情有理無’라고 한다.
  71. 71)일체법을 ‘유위와 무위’로 나누어 언어적으로 시설했을 때, 일체법의 ‘이언법성離言法性’에 대해서 아직 출세간의 지혜를 얻지 못한 어리석은 중생은 그것이 우선 언어로 시설된 말임을 알지 못하고 말 그대로 모두 실재한다고 집착한다. 이처럼 범부들이 집착하는 ‘무위’는 변계소집일 뿐이다. 첫 번째 해석에 따를 때, 지금 해석의 대상이 되는 경문의 주어 자리에 놓인 ‘유위와 무위’는 범부들의 변계소집의 언어상으로만 존재하는 ‘유위와 무위’를 말한다. 『解深密經』 권1 「勝義諦相品」(T16, 689b17) 참조.
  72. 72)일체법을 ‘유위와 무위’로 나누어 언어적으로 시설했을 때, 일체법의 ‘말을 떠난 법성(離言法性)’에 대해 모든 출세간의 지혜를 얻은 성자들은 이미 여실하게 잘 알기 때문에 범부들처럼 실재론적 집착을 하지는 않지만, 분별에 의해 일으켜진 행상行相, 즉 의타기의 상이 있어서 이에 의거해 유위와 무위에 대한 상념(想)이나 차별적 관념을 일으킨다고 한다. 두 번째 해석에 따를 때, 지금 해석의 대상이 되는 경문의 주어 자리에 놓인 ‘유위와 무위’는 바로 의타기의 행상으로 간주된 ‘유위와 무위’를 말한다. 『解深密經』 권1 「勝義諦相品」(T16, 689b23) 참조.
  73. 73)이상으로 당본唐本 『解深密經』에서 설해진 ‘무이상無二相’에 대한 세 종류 해석이 진술되었는데, 원측은 그중에 이 세 번째를 정석으로 간주했다. 이에 따르면, ① “유위는 유위도 아니고 무위도 아니다.”라고 할 때, 주어 자리에 놓인 ‘유위’는 의타기성依他起性의 모든 유위법(諸有爲法)에 해당하고, ‘유위도 아니고 무위도 아니다’라는 술부는 곧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의 유위·무위가 아니라는 말이다. ② “무위 또한 유위도 아니고 무위도 아니다.”라고 할 때, 주어 자리에 놓인 ‘무위’는 원성실성圓成實性인 이언진여離言眞如에 해당하고, ‘또한 무위도 아니고 유위도 아니다’라는 술부는 곧 변계소집성의 무위·유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경문의 뜻은, 의타기성의 유위법이나 원성실성의 무위법상上에서 ‘유위법·무위법이라는 언어’로 두루 헤아리고 집착된 것(遍計所執)을 여읠 때에 진정한 ‘승의제’가 알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74. 74)무취온無取蘊 : 무취오온無取五蘊을 말한다. 『集論』 권1(T31, 663a23)에 따르면, 모든 온蘊들에 있는 탐욕을 ‘취取’라고 하니, 즉 미래와 현재의 온들을 이끌어 내어 버리지 않기 때문에 미래를 희구하고 현재에 염착하는 탐욕을 일컬어 ‘취’라고 한다. ‘무취온’이란 이러한 탐욕이 사라진 온을 말한다.
  75. 75)무착의 『集論』 권2(T31, 668b6) 참조.
  76. 76)이상은 『攝大乘論本』 권3(T31, 149b11) 참조.
  77. 77)각관覺觀 : 심사尋伺의 구역이다. 심은 대상을 거칠게 분별하는 정신 작용이고, 사는 대상을 미세하게 분별하는 정신 작용이다. 원측에 따르면, 이 두 가지 심소법心所法은 본질적으로 사유(思) 작용에 해당하므로 이 둘을 한꺼번에 가리켜서 ‘심사尋思’라고 한다.
  78. 78)『無上依經』 권1(T16, 470a3).
  79. 79)『無上依經』 권1(T16, 470b28).
  80. 80)『解深密經』 권1(T16, 689c5).
  81. 81)『大品經』에서 말한 ‘유법有法·무법無法’은 유위법·무위법의 구분과 유사하다.
  82. 82)구마라집 역 『摩訶般若波羅蜜經』 권22(T8, 383b19) 참조.
  83. 83)구마라집 역 『大智度論』 권95(T25, 727a25).
  84. 84)원측 소에는 이하의 인용문의 출처를 “『大品經』 제39권(大品經三十九)”이라고 하였는데, 이 인용문은 구마라집 역 『摩訶般若波羅蜜經』(『大品經』) 제26권의 문장과 일치한다. 따라서 ‘제39권’을 ‘제26권’으로 수정하였다. 원측은 이하의 협주에서 ‘조사해 보라(勘)’고 하였는데, 아마도 그 권수와 문구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인 듯하다.
  85. 85)『摩訶般若波羅蜜經』 권26(T8, 415b15).
  86. 86)이하는 보살이 “어째서 유위는 유위도 아니고 무위도 아니며”라는 징문徵問에 대해 다시 자세히 해석한(廣釋) 것이다. 경문에 따르자면, 유위라는 것은 ‘① 유위도 아니고 ② 무위도 아니다’라고 부정했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그 두 가지 상을 부정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세 가지 상을 부정하였다’고 한 것은, 이후의 경문에서 유위는 ① 유위도 아니고 ② 무위도 아니며, 마지막으로 ③ 그 둘과 다른 그 밖의 어떤 것, 즉 ‘유위와 무위에 속하지 않는 어떤 것도 아니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87. 87)“어째서 유위는 유위도 아니고 무위도 아니며”라는 징문에 대해, 이하는 그중에 유위에 대해 ‘유위가 아니다’라고 한 이유를 해석한 것이다.
  88. 88)『大乘廣百論釋論』 권10(T30, 248a7).
  89. 89)이 해석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유위와 무위란 본래 외도의 본사本師가 가명假名으로 시설한 것이다. 단지 가명만 있고 실체는 없는 것을 ‘변계소집’이라 이름하고, 바로 유위는 그 변계소집의 언어에 불과한 것이므로 ‘유위도 아니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90. 90)이 해석은 ‘본사本師’가 부처님을 가리킨다는 점 이외에는 앞의 해석과 유사하다. 부처님께서 중생 교화를 위해 대자비의 마음으로 후득지後得智의 차원에서 언설을 일으켜 유위·무위 등을 시설하셨지만, 이러한 언어적 시설이라는 것도 언어적으로 구분되지 않는 세계에다 각각의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도리어 변계소집의 언어에 해당한다. ‘유위’라는 말도 결국에는 변계소집의 언어다. 따라서 ‘유위도 아니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91. 91)『深密解脫經』 권1(T16, 666a11) 참조.
  92. 92)『解節經』 권1(T16, 711c23)에서는 “대사의 정교의 언어(大師正敎言句)”라고 하였다.
  93. 93)『雜集論』 권3(T31, 707b7).
  94. 94)이하에서는 바로 앞에서 언급된 서방 논사의 세 가지 해석 중에서 세 번째 학설에 의거해서, ‘(가) 유위의 상을 부정함(遮有爲)’에 해당하는 경문을 다시 세 구절로 나누어 해석하고 있다. 이것은 그중의 첫 번째로서 ‘유위’란 부처님이 가설하신 것임을 밝힌 것이다.
  95. 95)“어째서 유위는 유위도 아니고 무위도 아니며”라는 징문에 대해, 이하는 그중에 유위에 대해 ‘무위도 아니다’라고 한 이유를 해석한 것이다.
  96. 96)세 논사의 해석이란 앞의 ‘(가) 유위의 상을 부정함’(p.92) 이하에 소개된 서방 논사들의 세 가지 설을 말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해석은 ‘유위법·무위법’을 시설한 주체를 외도의 본사本師로 보는가 혹은 내도의 본사(부처님)라고 보는가에서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고, 그 밖의 해석은 거의 동일하다. 말하자면 ‘유위’이든 ‘무위’이든 변계소집의 언어로 설해진 것이라면 실유가 아니기 때문에 ‘유위가 아니다’ 혹은 ‘무위도 아니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원측은 세 번째 논사가 경문을 세 구절로 구분하여 해석한 것이 더 우수한 설이라 하였다. 그에 따르면, 유위·무위란 부처님께서 가설假說하신 것이고, 그것들이 가설된 것이라면 변계소집의 언어로 설해진 것이며, 범부 등은 그 가설된 대상이 실재라고 집착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유위도 아니고 무위도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마지막 해석에 의거해서 ‘유위가 아니다’라고 하거나 ‘무위도 아니다’라고 한 이유를 설명하였다.
  97. 97)이전의 두 절節의 경문에서는 유위에 대해 ‘유위도 아니고 무위도 아니다’라고 한 이유를 자세히 해석함으로써 ‘유위의 둘 없는 상(無二相)’을 밝힌 것이다. 그런데 유위에 대해 유위라고도 무위라고도 할 수 없다면 다시 ‘유위나 무위가 아닌 그 밖의 어떤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므로, 경문에서는 세 번째로 다시 그런 것마저 부정하였다. 원측이 해석하듯, 이것은 특히 소승의 독자부犢子部에서 말하는 불가설법장不可說法藏의 ‘아我’를 부정한 것이다. 독자犢子 아라한은 부처님 당시에 외도外道로 있다가 부처님께 귀의하여 출가하였고 나중에 독자부의 개조가 되었다. 그는 외도로 있을 때에는 실아實我가 있다고 계탁하였는데, 불교도가 된 후에도 ‘아’의 존재를 주장하였기 때문에 불교도들의 집중적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원측도 이 경문은 특히 그 독자부의 ‘아’를 비판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98. 98)소승의 독자부犢子部에서는 독특하게 오법장五法藏을 건립하여, 일체의 존재를 다섯 종류로 구분하였다. 오법장이란 과거장過去藏과 현재장現在藏과 미래장未來藏과 무위장無爲藏과 불가설장不可說藏이다. 앞의 세 종류 장은 유위법들에 속하며, 삼세장三世藏이라 총칭한다. 무위장이란 무위법들을 말한다. 불가설장이란 유위도 아니고 무위도 아닌 것들로서, 대표적인 것은 독자부에서 건립한 ‘온과 일치하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는 아(非卽非離蘊之我)’와 같은 것을 말한다.
  99. 99)무위의 비세(無爲非世) : 무위법은 과거·현재·미래의 삼세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므로 ‘비세’라고 하였다.
  100. 100)독자부에 따르면, 보특가라補特伽羅(ⓢ pudgala)가 존재하며 그 자체는 온蘊과 동일한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이 보특가라는 삭취취數取趣라고 번역하며 ‘아我’의 다른 이름이다. 그러나 독자부도 불제자인 이상 ‘아’를 주장하더라도 실체적 아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다. 독자부에 따르면, ‘아’는 단멸하는 것도 아니고 상주하는 것도 아니며, 유위라고도 말할 수 없고 무위라고도 말할 수 없으며, 이것 또한 가립된 언설로 시설된 것이다. 독자부가 이처럼 불가설의 법장도 단지 명언名言만 있는 것이라고 보면서, 반드시 실아에 집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논파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말이다. 독자부에서 설한 불가설의 ‘아’에 대해서는 『瑜伽論記』 권20(T42, 771c4), 『俱舍論記』 권29(T41, 439b11) 참조.
  101. 101)『大智度論』 권2(T25, 74c6).
  102. 102)지금까지 승의제의 차원에서 모든 법 그 자체는 유위라고도 무위라고도 할 수 없는 ‘불가설不可說’이며, 그 두 가지 상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외도의 실재론자들은 어떤 말에는 반드시 그에 대응하는 대상이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반문할 수 있다. 부처님이 시설하신 여러 가지 언어들은 결국 아무런 사실적 근거(事)도 없는 데서 시설된 것인가? 그렇다면 그 말이 가리키는 대상(義)이 없으므로 그 말은 아무런 의미도 지닐 수 없는 것이 아닌가?
  103. 103)여기서 ‘사事’, 즉 체사體事라고 한 것은 단지 가립된 허구가 아닌 어떤 말을 시설하는 근거가 되는 ‘실체’를 가리킨다. 이 경에서는 특히 세존의 깨달음 속에서 체험된 진여를 가리키는 말이다. 다른 한편, 이 ‘사’는 후대 인명논리에서는 현량現量으로 직접 인식되는 사물의 특수상(自相)을 뜻하고, 유식의 용어로는 의타기의 식識 자체를 가리킨다. 식의 분별 작용과 더불어 찰나마다 끊임없이 인연에 따라 생기했다 사라지는 그것은 ‘식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본질적으로 ‘식’이라고 정의된다. 이러한 의타기의 ‘사’는 유식학 내에서는 변계소집의 언어가 시설되는 근거(所依)라는 철학적 의미를 갖는다.
  104. 104)의미(義) : 『解節經』에서는 ‘사事’를 ‘의義’로 번역하였다. 표현은 달라도, 이 두 단어는 모두 어떤 말이 시설된 근거에 해당하며, 의미론적으로는 그 말에 의해 궁극적으로 지시되는 의미(대상) 혹은 이치를 뜻한다. 만약 유위나 무위라는 단어가 어떤 사실에 의거해서 설정된 것이 아니라면, 그 말에 의해 지시되는 대상이 없고, 결국 그 말씀들은 아무런 의미도 갖지 않는 말이 된다는 것이 질문의 요지다.
  105. 105)『解節經』 권1(T16, 711c29).
  106. 106)『深密解脫經』 권1(T16, 666a17).
  107. 107)『俱舍論』 권10(T29, 56c14).
  108. 108)『順正理論』 권30(T29, 514c10) 참조.
  109. 109)『成實論』 권12(T32, 337c29).
  110. 110)『瑜伽師地論』 권12(T30, 339c29) 참조.
  111. 111)『大智度論』 권26(T25, 250c24) 참조.
  112. 112)『金剛般若波羅蜜經論』 권1(T25, 784a3) 참조.
  113. 113)오분법신五分法身 : 대소승의 무학위無學位의 성자의 몸에 구비된 다섯 종류의 공덕을 가리킨다. 즉 계신戒身과 정신定身과 혜신慧身과 해탈신解脫身과 해탈지견신解脫知見身을 말한다.
  114. 114)이러한 원측의 해설에 따르면, 경문에서 나온 “성지聖知·성견聖見”이란 오분법신 중의 하나인 ‘해탈지견’을 가리키는 말이다.
  115. 115)『解節經』에서 쓰인 ‘의義’라는 단어는 『解深密經』에서 언급된 ‘사事’와 같은 뜻으로 쓰인 것이다. 이것은 모두 어떤 말의 근거가 되는 사실 또는 사물을 가리키는데, 또한 그것이 그 말이 의미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세존이 말씀하신 것은 아무 의미(義, 事)도 없다는 말인가’라고 물은 것이다.
  116. 116)진관眞觀 : 진제의 이치를 관하여 견사혹見思惑을 끊는 공관空觀을 말한다.
  117. 117)증량證量 : 현량現量이라고도 한다. 언어를 매개로 하지 않고 감관으로 직접 지각하거나 선정 속에서 직관하는 것을 말한다.
  118. 118)지량至量 : 지교량至敎量의 줄임말로 성교량聖敎量·성언량聖言量·정교량正敎量이라고도 한다. 성인의 가르침을 믿고 그것의 존재를 아는 것을 말한다.
  119. 119)비량比量 : 이미 알려진 사실에 의거해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추리해서 아는 것을 말한다. 유식학자들의 학설에 따르면, 언어를 매개로 해서 아는 것도 본질적으로는 모두 비량에 속한다.
  120. 120)신량信量 : 일반적으로 유식학에서는 현량·비량·성언량의 삼량을 말하는데, ‘신량’과 관련해서 법장의 『華嚴經探玄記』 권18(T35, 456a2)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온다. “연법사 등에 의하면 네 종류 양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명(·구·문)을 알아듣는 것은 교량敎量이고, 교에 의거해 심구하는 것은 신량信量이며, 그것의 근거(因)가 바른지를 보는 것은 비량比量이며, 그것이 설해지는 것을 듣는 것은 현량現量이다. 이 네 가지는 각기 문聞·사思·수修·증證에 해당한다.(依衍法師等。 分爲四量。 一初聞名等是敎量。 二依敎尋求是信量。 三見彼依正是比量。 四聞彼所說爲現量。 此四即是聞思修證也。)”
  121. 121)이익 되는 일(利事) : 이 해석에서 ‘사事’라는 단어는 이전의 해석에서처럼 ‘언어의 근거인 법체’라는 철학적 의미에서 사용된 것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이것은 유익한 일이다’라고 말할 때의 ‘일’을 뜻한다. 따라서 다음의 대답도 그와 같은 세 가지 유익한 일을 서술한 것이다.
  122. 122)여기서부터는 “어째서……무위는 또한 무위도 아니고 유위도 아닙니까?”라는 징문에 대해 다시 세 가지로 대답한 것이다. 이것은 그중에서 무위에 대해 ‘무위가 아니다’라고 한 이유를 해석한 것이다.
  123. 123)이전에 “말하자면 모든 성자들은 성지·성견으로……”라는 경문을 해석하면서 진제의 『記』에 뒤이어 두 차례 진술된 견해(一云)를 가리킨다. 이 두 해석에 따르면, 이 『解深密經』 경문은 ‘유위도 무위도 아니라면 곧 어떤 사事도 없는데 어떻게 유위라거나 무위라고 설할 수 있는가’라고 의심하는 외도들에게 대답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편에서는 언어를 떠난 연생법에 의거해서 유위와 무위를 가설하였기 때문에 어떤 사도 없는 것은 아니고, 이 연생법을 다른 이도 깨치게 하기 위해 그 둘을 가설했다고 한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스스로 깨치는 일, 남을 깨우쳐 주는 일, 남이 알도록 하기 위해 언설을 일으키는 일 등 세 가지 이익 되는 일(利事)이 있기 때문에 유위와 무위를 가설했다고 한다.
  124. 124)여기에서 ‘유위의 상을 부정했다’는 것은, 경문에서 무위에 대해 ‘유위가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을 말한다. ‘유위’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이유를 말하면, 이전에 유위에 대해 ‘유위가 아니다’라고 부정했던 이유와 마찬가지다.
  125. 125)여기에서 ‘무위도 유위도 아닌 상을 부정했다’는 것은, 무위에 대해 ‘무위도 유위도 아닌 그 밖의 어떤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를 부정했다는 것이다. 이전에 해석했듯, 이것은 독자부犢子部의 불가설법장不可說法藏에 속하는 ‘아我’를 부정한 것이다.
  126. 126)법동유法同喩 : 원측의 소疏에서는 ‘합合’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본래 인명因明의 작법作法에서 사용하던 용어로서, 원측의 주석서에서는 어떤 유사한 실례(喩)들을 들고 나서 그것을 본래 말하고자 했던 교법과 결합시키는 대목을 가리킨다.
  127. 127)근根·진塵·아我·식識 : 이 용어는 『中邊分別論』의 제3송에 나오는데, 이 논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직 공성空性을 깨닫지 못한 중생의 경우, 아뢰야식이 변현해 낸 아와 법 또는 능취能取와 소취所取의 관계가 근·진·아·식의 네 가지로 현현한다. ‘근’이란 자신과 타인의 신체를 이루는 다섯 가지 감각기관(五根)이다. ‘진’은 색色·성聲·향香·미味·촉觸·법法과 같은 여섯 가지 인식 대상(六境)을 나타낸다. ‘아’란 아견 등을 동반하는 ‘의意(ⓢ manas)’라는 식, 혹은 이것을 육근 중의 하나로 간주할 때는 여섯 번째 의근意根을 뜻한다. ‘식’이란 안식·이식·비식·설식·신식·의식 등의 육식을 말한다. 아뢰야식이 현현할 때, 소취의 경계로서는 육경·오근으로 나타나고 능취의 식으로서는 의근·육식으로 나타난다. 『中邊分別論』 권1(T31, 451b7) 참조.
  128. 128)진제는 환술사란 심번뇌를 비유하고 그의 제자란 피번뇌·육번뇌를 비유한다고 했는데, 이처럼 일체의 번뇌를 심心·피皮·육肉의 세 가지로 구분한 것에 대해 진제 역 세친의 『攝大乘論釋』 권4(T31, 180b4)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명언名言으로써 내법內法을 분별하여 증익시키거나 손감시키면서 바른 이치를 무너뜨리고 그릇된 이치를 정립하는 것을 육肉번뇌라고 하고, 이 명언으로써 외진外塵을 분별하면서 탐욕貪欲과 진에瞋恚 등을 일으키는 것을 피皮번뇌라고 하며, 이 명언으로 일체의 세간·출세간의 법을 분별하면서 이전의 두 종류 분별을 떠나는 것을 심心번뇌라고 한다.”
  129. 129)사방四謗 : 진여의 이치를 알지 못하고 다음과 같이 잘못된 주장을 펼치는 것을 말한다. ① 증익방增益謗은 진여가 결정코 실유한다고 말하는 것이고, ② 손감방損減謗이란 진여가 결정코 없다고 말하는 것이며, ③ 상위방相違謗이란 진여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 하면서 두 가지 극단의 주장에 집착하는 것이고, ④ 희론방戱論謗이란 진여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130. 130)사식주四識住 : 사식처四識處라고도 한다. 이는 식識이 머무는 네 가지 곳, 즉 색色·수受·상想·행行을 말한다. 즉 ‘식’은 색·수·상·행 등의 네 가지 온(四蘊)을 인식 대상으로 삼아 그에 의지해서 머물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식이 머무는 곳(識住)’이라 한다. 따로 구별해서 칭하면, 색식주·수식주·상식주·행식주라고 한다. 오온五蘊 중에서 다섯 번째 식온이 앞의 색·수·상·행이라는 네 가지 온에 의지해서 그것을 대상으로 애착하고 점점 즐기고 탐내므로, 우선 색·수·상·행의 네 가지 온을 그것의 주처住處로 삼는 것이다.
  131. 131)세 가지 훈습 : 아뢰야식에 잠재해 있는 명언습기名言習氣·아집습기我執習氣·유지습기有支習氣를 가리킨다. 이것은 생사 세계에서 윤회하는 동력을 가리킨다. ① 명언습기는 표의명언表義名言과 현경명언顯境名言으로 나뉜다. ‘표의’는 이름(名)을 매개로 사유하는 제6식第六識의 활동에 의해 이루어진 습기를 가리키고, ‘현경’이란 이름을 매개로 하지 않는 모든 7식의 견분見分의 심·심소법들의 작용에 의해 이루어진 습기를 말한다. ② 아집습기는 구생俱生아집과 분별分別아집으로 나뉜다. 구생아집은 각기 개별적 신체를 지닌 존재들의 내적 원인에 의해 자연스럽게 생겨난 선천적 아집이고, 이와는 달리 분별아집은 자기가 태어난 당대 사회의 문화적 환경이나 종교 등과 같은 외적인 여건들 때문에 후천적으로 습득된 것이다. ③ 유지습기는 업종자業種子라고도 하는데, 선악의 행위(업)에 의해 만들어진 종자를 말한다. 이것이 미래의 이숙의 과보가 오취五趣 중에서 선한 존재(天·人)로 되는가 아니면 악한 존재(축생·지옥·아귀)로 나타나는가를 결정짓는다. 『成唯識論』 권8(T31, 43b3), 『成唯識論述記』 권8(T43, 516c10) 참조.
  132. 132)이하에 진술된 진제의 해석에 따르면, 여기에 나열된 ‘코끼리 떼(象身)·수레 떼(車身)·말 떼(馬身)·보병들(步身)’ 등 네 무리는 모두 네 종류 병력(四兵)에 해당하니, 즉 코끼리병이나 전차병이나 기마병이나 보병 등을 말한다.
  133. 133)우치하고 우둔한 악혜의 부류 : 원문은 ‘愚痴頑鈍惡慧種類’이다. 이하 진제의 해석에 따르면, 이 문구는 ‘우치하고 우둔한 자와 악혜의 부류들’로 번역될 수도 있는데, ‘우치하고 우둔한 자(愚痴頑鈍)’란 영아범부嬰兒凡夫, 즉 일천제를 말하고, ‘악혜의 부류(惡慧種類)’란 총명범부聰明凡夫, 즉 사견을 가진 외도를 가리킨다. 이와는 달리 신역 『解深密經』의 해석자들은 ‘우치愚癡’는 무명의 체이고 ‘우둔함(頑鈍)’은 그것의 작용이며 ‘악혜惡慧’란 우치가 근본이 되어 생겨난 집착에 해당한다고 한다. 후자의 해석에 의거해서 “우치하고 우둔한 악혜의 부류들”이라고 번역하였다.
  134. 134)‘중생’이나 ‘사람(人)’과 같은 용어들은 ‘오온으로 이루어진 몸’이 생멸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상속하는 데 의거해서 가립된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말한 ‘집착하는 사람(能執人)’이라는 것도 ‘범부의 오온상에서 가립된 자’라고 한 것이다.
  135. 135)근본번뇌 가운데 있는 다섯 가지 나쁜 견해(惡見), 즉 살가야견薩迦耶見, 변집견邊執見, 사견邪見, 견취견見取見, 계금취견戒禁取見을 통칭해서 ‘악혜’라고 했다는 것이다.
  136. 136)분별견分別見 : 견혹見惑 중에서 분별기分別起의 견見을 가리킨다. ‘분별기’란 가령 그릇된 스승(邪師)의 그릇된 가르침(邪敎) 등과 같이 현재의 후천적 외부 조건들(現在外緣)로 인해 일어난 것을 가리킨다. 이와 상대되는 것이 구생기俱生起로서 생득적으로 획득되는 번뇌를 가리킨다.
  137. 137)‘중생’이나 ‘사람(人)’과 같은 용어들은 ‘오온으로 이루어진 몸’이 생멸하면서 일정 기간 상속하는 데 의거해서 가립된 것이다. 따라서 이전의 ‘집착하는 사람(能執人)’이 범부의 오온상에서 가립된 자인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한 ‘깨달은 사람(能悟人)’이라는 것도 지전地前보살이나 지상地上보살의 오온상에서 가립된 자라고 하였다.
  138. 138)무치선근無癡善根 : 이 무치와 무탐無貪·무진無瞋을 합해서 삼선근三善根이라 하는데, 그것들은 모든 선한 마음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선근’이라 한다. ‘무치’란 어리석음(癡)과 상반되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승에는 이 무치심소와 다음에 언급되는 혜慧심소가 동일한지 아닌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예를 들어 『成唯識論』에는 무치심소와 혜심소의 법체가 동일하다는 설, 그와는 반대로 두 심소는 별도의 법체를 갖는다는 설이 소개되어 있다. 후자에 따르면, 탐·진·치는 육식六識과 상응하는 것으로서 정번뇌正煩惱에 속하고 악을 일으키는 작용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이것들을 대치시키는 특별한 심소법의 작용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무치 등의 심소이다. 『成唯識論』 권6(T31, 30a9)의 ‘무치’에 대한 설명 참조.
  139. 139)가행위加行位 : 유식종에서 말하는 수행의 오위五位 중의 하나다. 이는 대승의 순결택분順決擇分을 수습하는 단계로서, 구체적으로는 아직 견도見道(十地의 初地)에 들기 이전에 난법煖法·정법頂法·인법忍法·세제일법世第一法 등 네 가지를 닦는 것을 말한다. 이 네 가지는 진실한 결택분決擇分에 수순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견도(초지)에 가깝기 때문에, 순결택분이라 한다. 『成唯識論』 권9(T31, 48b12), 같은 책 권9(T31, 49a26) 참조.
  140. 140)식識에 나타나는 갖가지 영상들을 사경似境이라고 한다. 이러한 영상들은 실재하는 경계라기보다는 단지 ‘마치 경계인 것처럼 나타난 것’, 다시 말하면 ‘경계와 유사하게 나타난 것’일 뿐이므로 ‘사경’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식에 경계처럼 나타나는 영상들은 의타기의 유有로서 가령 변계소집의 존재와 같은 무無는 아니기 때문에 ‘가립된 경계는 없지 않다’고 한 것이다.
  141. 141)변화색變化色 : 화색化色이라고도 하며, 불보살이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신통력으로 갖가지 형체를 변화시켜 낸 것을 말한다.
  142. 142)이 논에 따르면, 마치 신통을 가진 자가 선정의 힘으로 화작해 낸 색(변화색)과 마찬가지로 환술사가 환술幻術로 지어 낸 ‘환상幻相’도 눈으로 보는 경계가 된다. 그런데 식識은 비실재(非有)를 대상으로 삼아 생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환상’도 안식眼識의 대상이 되는 한에서는 실색實色이라는 것이다. 『順正理論』 권50(T29, 623b29) 참조.
  143. 143)경부종에 따르면 ‘환상을 본다’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 즉 ‘무無’를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마음은 무를 대상으로 해서 생기할 수도 있다고 한다.
  144. 144)대승의 용맹종에서는 마음은 ‘무無’를 대상으로 삼아서 생기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런데 그들은 오식五識에 의해 파악되는 것은 허구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무를 대상으로 삼는 마음’은 오직 제6의식에 국한된다는 것이다.
  145. 145)유식학에서는 대상을 인식할 때 언제나 식이 전변해 낸 대상의 영상을 인식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영상 그 자체는 ‘실재가 아닌데 마치 실재처럼 나타난 것(非有似有)’이다. 가령 식에 나타난 코끼리의 영상은 다만 ‘마치 코끼리와 유사한 것’이지 그 영상에 대응하는 것이 외계에 실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마치 경계처럼 나타난 것’을 사경似境이라고 한다. 유식설에 따르면, 이 사경은 오랜 언어적 분별로 인해 훈습된 명언종자를 직접적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다.
  146. 146)열 가지 비유(十喩) : 대승에서 열 가지 사례로 일체가 공한 이치를 비유한 것을 말한다. 열 가지란 ① 환의 비유(幻喩), ② 아지랑이의 비유(焰喩), ③ 물 속의 달의 비유(水中月喩), ④ 허공의 비유(虛空喩), ⑤ 메아리의 비유(響喩), ⑥ 건달바 성의 비유(犍闥婆城喩), ⑦ 꿈의 비유(夢喩), ⑧ 그림자의 비유(影喩), ⑨ 거울 속 영상의 비유(鏡中像喩), ⑩ 변화로 지어낸 일들의 비유(化喩) 등을 말한다.
  147. 147)여덟 가지 비유 : 이것을 의타팔유依他八喩라고 한다. 유식종에서는 여러 인연이 화합하여 이루어진 것은 가유假有이고 실체가 없음을 나타내기 위해 여덟 가지 비유를 드는데, ① 환사유幻事喩, ② 양염유陽焰喩, ③ 몽경유夢境喩, ④ 경상유鏡像喩, ⑤ 광영유光影喩, ⑥ 곡향유谷響喩, ⑦ 수월유水月喩, ⑧ 변화유變化喩이다.
  148. 148)원측 소에서 법동유法同喩란 앞에서 유사한 실례를 들고 나서 이것을 본래 설하려 했던 법法과 결합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음에 진술되는 법문의 내용이 앞의 실례와 같음을 나타내기 위해 “이와 같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다.
  149. 149)육종六種 : 원측의 소疏에는 ‘육계六界’라고 되어 있고, 『大智度論』의 본문에는 ‘육종’이라 되어 있는데 그 정확한 뜻은 알 수 없다. 그런데 다음 문장에서 “『大乘同性經』과 『證契經』과 양梁 『攝大乘論釋』 제14권의 대의도 또한 동일하다.”고 하였으므로 그 경론에 의거해서 추측해 보면, ‘육종’이란 ‘지地·수水·화火·풍風의 사대四大와 공空·식識’ 등의 여섯 종류 계(六界)를 가리키는 듯하다. 예를 들어 『大乘同性經』 권1(T16, 642b1)에서는 “많은 연이 화합하였으므로 중생이라 하니, 이른바 지·수·화·풍·공·식과 명·색과 육입의 인연으로 생하는 것이다.(衆緣和合。 名曰衆生。 所謂地水火風空識名色六入因緣生。)”라고 하였고, 『證契大乘經』 권1(T16, 655a2)에도 유사한 문구가 나온다.
  150. 150)원측 소에서 “……많은 법들이 생하기 때문에 중생이라 이름한다.(……衆多法生故名衆生。)”고 한 것은 『大智度論』 권30(T25, 279c6)에는 “오중·십팔계·십이입·육종·십이인연 등의 많은 법들에서 가짜로 중생이라 이름한다.(於五衆十八界十二入六種十二因緣等衆多法中假名衆生。)”고 되어 있는데, 원문의 ‘中假’라는 두 글자를 원측은 ‘生故’로 바꾸었다. 원측은 ‘중생衆生’이라는 말에서 ‘生’이라는 글자가 붙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이 문장을 인용하였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춰 ‘生故’를 그대로 번역하였다.
  151. 151)색수상행식과 같은 오온 등의 여러(衆多) 법들이 생겨난다(生)는 의미에서 ‘중생衆生’이라는 말을 가립하고, 그 오온 등이 차별적으로 일정 기간 상속하는 데 의거해서 ‘이것은 천天이다’, ‘이것은 인人이다’, ‘이것은 소다’, ‘이것은 말이다’라고 가명假名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152. 152)원측의 소에는 종종 ‘세친의 『般若燈論』’이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세친의 저작에서는 이와 같은 문구를 찾을 수 없다. 다만 청변의 『般若燈論釋』 권10(T30, 102c11)에는 “何故名衆生。 謂有情者。 數數生故。”라는 문장이 나온다.
  153. 153)『廣百論釋論』 권6(T30, 218c22).
  154. 154)『廣百論釋論』 권1(T30, 188b18).
  155. 155)대덕大德 : 비바사 4대 논사 중에 법구法救(ⓢ Dharmatrāta)를 가리킨다. 그의 덕德을 공경해서 대개 그 이름을 쓰지 않고 ‘대덕’이라고만 칭한다. 『俱舍論記』 권2(T41, 52b24).
  156. 156)『大毘婆沙論』 권45(T27, 232a27).
  157. 157)정체지正體智 : 근본지根本智·무분별지無分別智라고도 하며 법공·아공에 의해 현현된 진여의 이치를 직접 증득하고 혹장을 끊어 버린 지혜로서 무차별無差別의 세계를 비추는 지이다.
  158. 158)후득지後得智 : 후득차별지後得差別智라고 하며 근본지(정체지) 이후에 획득된 지혜로서, 유위有爲의 사경事境상에서의 차별差別을 비추는 지이다.
  159. 159)『成唯識論』 제9권에서는 보살이 견도(십지 중의 초지)를 일으키고 나서 수습위修習位에서 다시 출세간의 무분별지無分別智를 자주 수습한다고 하였는데, 이 무분별지가 정체지에 해당한다.
  160. 160)이하 『成唯識論』 인용문에서는 첫째로 ‘세간을 끊는다(斷世間)’는 의미, 즉 ‘능취·소취를 떠난다’는 하나의 의미에 의거해서 ‘출세간’을 해석하였고, 둘째로 ‘지의 체가 무루이고 또 진여를 증득한 지이다’라는 두 가지 의미에 의거해서 ‘출세간’을 해석하였다.
  161. 161)이취수면二取隨眠 : 이취습기二取習氣라고도 한다. ‘이취二取(ⓢ grāhadvaya)’는 능취能取와 소취所取를 가리키며, 모든 현상적 존재들을 포괄하는 두 개의 상대적 범주이다. 이 이취는 여러 측면에서 가설해 볼 수 있는데, 『成唯識論』에 의하면 상분과 견분, 명과 색, 심과 심소, 본과 말 등과 같은 이원적 분별로 인해 이취습기가 형성되어 아뢰야식의 공능으로 잠재되어 있다가 이것이 원인이 되어 다시 이취를 발생시킨다. 『成唯識論』 권8(T31, 43a10) 참조.
  162. 162)『成唯識論』 권9(T31, 50c25).
  163. 163)“이 중에서 유위는 유위도 아니고 무위도 아니며, 무위는 또한 무위도 아니고 유위도 아닙니다.”라는 경문 해석에서 진제의 『解節經記』가 길게 인용되었는데, 여기서 각기 세 가지 의미에서 ‘유위도 아니다’라고 한 뜻과 ‘무위도 아니다’라고 한 뜻을 해석하였다. 자세한 설명은 이전의 ‘(2)-②-나.-나) 무이無二에 대한 해석’(pp.78~81) 참조.
  164. 164)대당 삼장의 해석에 따르면, ‘유위’나 ‘무위’라는 것도 일차적으로는 가명假名으로 안립된 것, 즉 변계소집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유가 아님을 안다는 것이다.
  165. 165)행상行相 : 이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는데, 대략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첫째 능연能緣의 마음상에 나타난 소연의 경계, 즉 상분相分를 뜻하거나, 둘째 심식의 인식 작용, 즉 견분을 뜻한다. 이 경문에서는 전자의 의미로 쓰였다. 원측의 해석에 따르면, ‘행’은 견분으로서 대상을 아는 작용(行解)이고 ‘상’은 상분으로서 유위법과 무위법의 상을 가리킨다. 이와는 달리 가령 안식眼識이나 이식耳識 등은 색깔(色)이나 소리(聲) 등과 같은 각각의 경계에서 유행遊行하면서 그와 대응되는 경계의 형상(相狀)에서 작동하기(行) 때문에 안식 등의 아는 작용(行解) 자체를 행상이라 하기도 한다.
  166. 166)여기서 말한 자성상自性相과 차별상差別相의 구분은 자상自相과 차별差別의 구분과 같다. 마치 미혹하는 자가 코끼리 등의 자상과 차별에 대한 생각을 일으키듯, 성자들도 의타기의 행상行相에 의거해서 유위·무위의 자상과 차별에 대한 생각을 일으킨다. 이전의 원측의 해석에 따르면, 코끼리 등의 체를 총괄해서 ‘자상’이라 이름하고, 그것들 안에서 ‘크다, 작다’거나 ‘파랗다, 희다’는 등의 차이를 ‘차별’이라 한다. 유위·무위의 자상과 차별도 그에 준하니, 유위·무위의 체를 총괄해서 ‘자상’이라 하고, 유위법 안에서 ‘색법·심법’ 등의 차이 혹은 무위법 안에서 ‘허공·택멸擇滅·비택멸非擇滅’ 등의 차이를 일컬어 ‘차별’이라 한다.
  167. 167)깨달은 자는 오히려 실재의 경계가 실유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가립된 경계에서 언설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168. 168)이것은 하나의 말이 다양한 의미를 갖는 경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俱舍論』 권5(T29, 29b2)에서는 “방위와 짐승(소)과 땅과 빛과 말(言)과 금강과 눈과 하늘과 물, 이러한 아홉 가지 의미에 대해 지자智者는 ‘구瞿(ⓢ go)’라는 음성(말)을 안립하였네.”라고 하였다. 이처럼 음운적으로 동일한 하나의 말소리가 아홉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언어는 동일해도 문맥에 따라 의미는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문구는 중복되지만 의미는 중복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169. 169)이것은 하나의 실체에 여러 가지 이름이 부여된 경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제석천帝釋天(ⓢ Śakra Devānāmindra)은 본래 힌두교의 신으로 옛날에는 ‘인다라因陀羅(ⓢ Indra)’라고 했는데, 불교에 도입되어 제석천이라 한다. 불교 경론들에 실린 바에 따르면, 제석천은 본래 마가다국의 바라문이었는데, 보시 등의 복덕을 베푼 결과 마침내 도리천에 태어나서 삼십삼천三十三天의 천주天主가 되었다고 한다. 인다라·제석천·석제환인·천주 외에도 교시가憍尸迦(ⓢ Kauśika)·바사바婆娑婆(ⓢ Vāsava)·천안千眼 등의 다른 호칭이 있다.
  170. 170)응송應頌(ⓢ geya)과 풍송諷頌(ⓢ gāthā)은 십이부경의 한 형식들이다. 응송이란 산문으로 설했던 경의 교법을 다시 게송으로 거듭 천명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중송重頌이라고 한다. 풍송이란 부처님의 교설을 전부 게송으로만 적은 것이다. 응송이 장행(산문)의 의미를 거듭 진술한 것이라면, 풍송은 게송(운문)만으로 교법의 의미를 읊은 것이다. 그래서 고기孤起라고 한다.
  171. 171)불요의경不了義經 : 요의了義와 불요의不了義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원측에 의하면 삼성三性·유가瑜伽 등의 이치를 분명하게 드러내서(顯了) 설했는가, 아니면 은밀하게 감춰 놓고(隱密) 설했는가에 따라서 요의와 불요의를 구분한 것이지, 이치의 깊고 얕음을 구분한 것은 아니다. 가령 『般若經』 등의 무상 법륜을 불요의라고 한 것은 제법의 공함에 대해 아직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은 은밀상隱密相으로 설했기 때문이고, 반면에 『解深密經』 등을 요의라고 한 것은 ‘공’의 의미를 자세하고 분명하게 드러낸 현료상顯了相으로 설했기 때문이다. 원측의 『仁王經疏』 권1(T33, 360b28) 참조.
  172. 172)『雜集論』 권11(T31, 743c4) 참조.
  173. 173)『成實論』 권2(T32, 244c17) 문답 참조.
  174. 174)『十住毘婆沙論』 권1(T26, 22b15) 참조.
  175. 175)중생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누었을 때, 모든 번뇌를 다 끊고 반드시 열반에 들어갈 수 있는 이를 ‘정정正定’이라 하고, 무간지옥에 떨어질 큰 죄를 지어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자를 ‘사정邪定’이라 하며,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인연에 따라 깨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므로 ‘부정不定’이라 한다.
  176. 176)이 문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뒤의 삼장 해석(p.157) 참조.
  177. 177)‘색色’이나 ‘성聲’ 등의 자상自相을 분별하는 것을 자성自性분별이라 한다면, 그 색이나 성 등의 차별적 특징에 따라 다시 가견색可見色·불가견색不可見色 등으로 분별하는 것을 차별差別분별이라 하였다.
  178. 178)색·성 등을 수용하여 이루어진 가상假想의 복합물, 즉 유정有情·아我·집(舍)·군대(軍)·숲(林) 등에 대해 ‘단일체(一)’라고 헤아리는 것을 ‘총상에 대한 집착(總執)’이라 하였다.
  179. 179)『瑜伽論記』 권8(T42, 477c25)에서는 ‘유루의 유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유루의 유취(有漏有取)’에 대해, 경공景公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루漏는 번뇌이고, 취取는 오직 애愛일 뿐이다. 멸제와 도제를 제외하고 그 밖의 고제와 집제는 모두 ‘루’를 생할 수 있다. 또 연을 따라 생기는 것을 유루有漏라고 하는데, ‘취取’에서 생겨나고 또 ‘취’를 결생結生하기 때문에 유취有取라고 한다.”
  180. 180)정묘하여 좋아할 만한 경계(淨妙可意事境)에서 발생한 분별을 애愛분별이라 하고, 정묘하지 않아 좋아할 만하지 않은 경계(不淨妙不可意事境)에서 생겨난 분별을 비애非愛분별이라 하며, 이 둘을 떠난 사에서 생겨난 분별을 ‘둘과 상위되는 분별’이라 한다.
  181. 181)이상은 『瑜伽師地論』 권36(T30, 489c9) 이하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182. 182)무부무기無覆無記의 이숙생異熟生의 혜慧 : 아뢰야식에 내재된 힘들 중에는 가령 사람·짐승 등과 같은 오취五趣의 존재를 결정하게 될 강력한 업(引業)의 종자들이 있고, 이 힘에 의해 총체적 과보(總果)로서 제8아뢰야식이 초감되고, 부차적으로 개별적 과보(別果)로서 여섯 가지 식들이 초감된다. 이 중에 아뢰야식은 강력한 업의 힘(異熟習氣)과 상응하면서 계속 상속하기 때문에 ‘이숙異熟’이라 하는 반면, 이전 생의 여러 단계에서 행해졌던 각종의 세부적 행위들(滿業)로 인해 초감되는 개별적 과보들은 이숙(제8식)의 총체적 과보가 발생함에 따라 함께 이끌려 나오기 때문에 ‘이숙생異熟生’이라 한다. 이러한 이숙과 이숙생은 선악업의 과보로서 주어진 것이지만 그 자체는 선도 불선도 아닌 무기無記에 속한다. 혜慧심소 또한 그러한 무기의 이숙생에 속하는데, 이는 성도聖道를 장애하지 않는 성질을 가졌으므로 무부무기無覆無記라고 하였다.
  183. 183)심사尋伺 : 심尋심소와 사伺심소를 말하니, 이는 ‘분별’에 속하는 정신 작용으로서 ‘심’은 대상을 거칠게 헤아리는 것이고, ‘사’는 미세하게 관찰하고 사유하는 것이다.
  184. 184)『瑜伽論記』 권9(T42, 511c12)에는 경景 스님이 전하는 삼장의 견해가 나온다. 이에 따르면, 앞의 세 종류 분별(자성·차별·총집)은 분별희론의 소의가 되고 소연이 되는 실체(分別戲論所依所緣事)를 만들어 낸다. 말하자면 ‘색’ 등의 자성과 차별, 유정 등을 구분한다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분별의 소의所依로서의 육근六根(자기 자신)과 분별의 소연所緣으로서의 육경六境(외부 기세간)을 분별하는 것이며, 이러한 분별로 인해 자신과 기세간의 종자를 훈습하게 된다.
  185. 185)다음에 두 종류 분별(아·아소)로 인해 견아만사見我慢事가 생겨나니, 즉 나와 나의 것에 대한 분별이 그 밖의 모든 견見과 만慢의 근본이 되는 살가야견薩迦耶見(有身見, ⓢ satkāya-dṛṣṭi)을 발생시키고, 또 그 밖의 모든 만의 근본이 되는 아만我慢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瑜伽師地論』 권36(T30, 489c20) 참조.
  186. 186)마지막 세 가지 분별(애·비애·구상위)로 인해 탐진치사貪瞋癡事가 생겨나니, 즉 좋아할 만한 경계 등에 대한 분별이 탐욕과 진에와 우치 등을 능히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瑜伽師地論』 권36(T30, 489c22) 참조.
  187. 187)『顯揚聖敎論』 권16(T31, 558b14), 『三無性論』 권1(T31, 869b10) 참조.
  188. 188)분단생사分段生死 : 유루의 선악업이 인因이 되고 번뇌장이 연緣이 되어 삼계 내에서 거친 과보를 받는 것을 말한다. 그 과보로서 받는 몸은 수명의 장단이나 육체의 대소 등에 일정한 제한을 받기 때문에 ‘분단신分段身’이라 하고, 이런 몸을 받아 윤회하는 것을 분단생사라고 한다.
  189. 189)이하에 진술된 살바다종의 견해들은 모두 『大毘婆沙論』에서 재인용한 것이다.
  190. 190)오무간업五無間業 : 다섯 가지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될 업, 즉 오역죄를 말한다. 소승의 오역죄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살해하거나, 아라한을 살해하거나, 화합승을 파괴하거나, 부처님 몸에서 피가 나게 하는 일이다.
  191. 191)이상의 『集異門足論』의 학설은 『大毘婆沙論』 권186(T27, 930b20)에서 재인용된 것이다.
  192. 192)이상의 『施設足論』의 학설은 『大毘婆沙論』 권186(T27, 930c10)에서 재인용한 것이다.
  193. 193)비유자譬喩者(ⓢ dṛṣṭāntika) : 비유사譬喩師라고도 한다. 『成唯識論述記』 권2(T43, 274a8)에 따르면, 이는 경량부의 본사本師인 구마라다鳩摩邏多(ⓢ Kumāralāṭa)와 그 계승자들을 가리킨다. 경부의 개조인 구마라다가 『喩鬘論』을 지어 모든 기사奇事들을 집성하였기 때문에 비유사라고 부르는데, 경부는 여기서 설한 것을 종宗으로 삼았다고 한다.
  194. 194)유정천有頂天 : 비상비비상천非想非非想天의 다른 이름으로 무색계의 맨 꼭대기에 있는 천이다.
  195. 195)반열반법般涅槃法 : 언젠가 반열반할 수 있는 종성을 가진 자를 말한다.
  196. 196)불반열반법不般涅槃法 : 반열반할 수 있는 종성이 일시적으로 혹은 영원히 끊어진 자를 말한다.
  197. 197)『大毘婆沙論』 권186(T27, 930c6).
  198. 198)오역五逆 : 앞의 각주 190 참조.
  199. 199)오근五根 : 신信·근勤·염念·정定·혜慧라는 다섯 종류 심소는 번뇌를 조복시키고 성도聖道를 이끌어 내는 데 있어서 증상增上된 작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오근’이라 한다.
  200. 200)『十地經論』 권11(T26, 189a10).
  201. 201)조림稠林(ⓢ gahana) : 미謎라고도 한다. 빽빽하고 무성한 숲을 뜻하며, 불교에서 중생의 사견번뇌邪見煩惱가 서로 뒤얽혀서 무성해져 있는 것이 마치 울창한 숲과 같음을 비유한 것이다. 『十地經』 제7권에서는 다음과 같은 열 가지 조림의 이름이 나온다. ① 諸有情心, ② 煩惱, ③ 業, ④ 根, ⑤ 勝解, ⑥ 意樂, ⑦ 隨眠, ⑧ 受生, ⑨ 習氣相續, ⑩ 三聚安立.
  202. 202)유열반법有涅槃法과 무열반법無涅槃法 : 이전의 반열반법과 불반열반법에 대한 역주(p.160) 참조.
  203. 203)『十地經論』 권11(T26, 189a18).
  204. 204)단선근斷善根 : 선법善法을 발생시키는 인因이 되는 선근善根이 끊어진 것을 말한다. 특히 상품上品의 사견邪見을 일으켜서 인과因果의 도리를 부정함으로써 선근이 끊어진다고 한다.
  205. 205)『瑜伽師地論』 권100(T30, 880b13).
  206. 206)『大智度論』에서는 다양한 기준에 의거해 중생을 구분하지만, 예를 들어 그 논의 권45(T25, 383a28)에서 “중생은 세 종류로 구분된다. 첫째는 정정이니, 반드시 열반에 들 자이다. 둘째는 사정이니, 반드시 악도에 떨어질 자이다. 셋째는 부정이다.(衆生有三分。 一者正定。 必入涅槃。 二者邪定。 必入惡道。 三者不定。)”라고 한 것은 앞의 『瑜伽師地論』에서 구분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207. 207)이상은 『大智度論』 권84(T25, 647c27)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208. 208)감임堪任과 불감임不堪任 : 번뇌추중으로 인해 심신心身이 혼매해져서 성도를 감당해 내지 못하는 상태를 불감임 혹은 무감임無堪任이라 하고, 반면에 번뇌추중을 떠나서 심신이 유연해지고 편안해져서 해탈의 인因이 되는 상태를 감임이라 한다. 예를 들어 『成唯識論述記』 권6(T43, 438a19)에서는 “혼침은 무감임성이고 경안輕安은 감임이다.(以惛沈是無堪任性。 安是堪任。)”라고 하였다.
  209. 209)『大寶積經』 권38(T11, 219c8) 참조. 여기서 말한 『大菩薩藏經』은 총 20권으로서, 당대의 보리유지菩提流志는 이 경을 『大寶積經』(T11)의 제35~54권에 편입시켜서 「菩薩藏會」라고 하였다.
  210. 210)이상은 『無上依經』 권1(T16, 471a22) 참조.
  211. 211)부정취란 앞의 『無上依經』에서 말했던 불교 내외의 외도外道 부류들에 해당한다.
  212. 212)정정취 중에서 ‘무에 집착함은 있지만 수행에 방편이 있는 자’란 성문聲聞과 연각緣覺에 해당한다.
  213. 213)『無上依經』 권1(T16, 471b20).
  214. 214)『央掘魔羅經』 권2(T2, 529b29).
  215. 215)이하에서는 승의제의 오상 중에 세 번째 상이 설해진다. 그런데 이전의 ‘이언·무이의 상(離言無二相)’이 두 보살 간의 문답을 통해 진술되었다면, 이하에 진술된 세 가지 상은 보살과 세존의 문답을 통해 진술된다. 여기서부터는 문답에 앞서 이례적으로 보살들의 목격담들이 길게 진술되는데, 이를 통해 고금을 막론하고 진리(諦)의 본질을 궁구하는 자들이 필연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몇 가지 난관들을 환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보살의 목격담과 고백은 승의제의 오상이 설해진 각각의 취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그중에서 세 번째 ‘심사의 영역을 넘어선 상(超過尋思所行相)’에서는 먼저 법용 보살이 외도들의 진리에 대한 논쟁을 목격한 소감이 진술된다. 그에 따르면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 진리에 대해 심사尋思(사유)해 보았자 결국 아무 소득 없이 상이한 이해나 상호간의 격렬한 비방·투쟁으로 끝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존은 다양한 논리와 비유를 동원하여 승의제란 ‘심사의 영역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쟁론과 투쟁이 사라진 세계임을 보여준다.
  216. 216)법동유法同喩 : 원측의 경문 해석에서는, 가령 뒤에 나오는 “이와 같이 법용이여, 모든 심사는 모든 심사의 영역을 넘어 있는 승의제의 상에 대해서는 심사할 수도 없고 추리할 수도 없으며 신해할 수도 없다.”는 경문처럼, 앞의 ‘실례’에다 본래 주장하려 했던 교법을 결합시키는 대목을 법동유 혹은 합合이라고 한다.
  217. 217)결합(合) : 위의 주 ‘법동유’ 참조.
  218. 218)합결合結 : 진제 『記』의 ‘합결’은 원측 소의 ‘법동유法同喩’ 혹은 ‘합合’과 동일하다. 위의 주 참조.
  219. 219)『大智度論』 권97(T25, 736a9) 참조.
  220. 220)긍가殑伽(ⓢ Gaṅgā) : ‘긍가’는 긍하恆河·긍가하殑伽河·경가하競伽河·강가하强伽河라고도 음역하며, 구역에서는 ‘항하恒河’라고 하였다. 이 긍가강은 염부주閻浮洲(ⓢ Jambu-dvīpa)에 있는 네 줄기 큰 강 중 하나로서, 오늘날 인도의 갠지스강을 가리킨다. 석가모니 부처님 일대一代의 행화行化가 대개 이 강 유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에는 항상 이 강의 명칭이 나온다. 또한 무한한 수를 가리킬 때 ‘항하의 모래 수만큼(恒河沙等)’이라는 표현을 쓴다.
  221. 221)사가娑呵(ⓢ Sahā) : 사바娑婆·사하沙訶 등으로 음역하기도 하고, 의역하면 인忍·감인堪忍·능인能忍·인토忍土라고 한다. 우리들이 거주하는 염부제閻浮提를 가리키며, 후세에 석가모니부처가 교화할 삼천대천세계를 가리키기도 한다.
  222. 222)『解節經』 권1(T16, 712b18).
  223. 223)이 경전이 설해진 정토에는 아름다운 모양이나 색깔 등의 열여덟 가지 뛰어난 공덕이 갖추어져 있다. 이것을 일컬어 ‘열여덟 가지 원만’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서품」의 해석에서 이미 자세히 논한 바 있다.
  224. 224)이 경의 세 가지 이역본들 중, 『解節經』에서는 화신化身 여래가 예토穢土에서 설한다고 하였고, 『深密解脫經』과 『解深密經』에서는 수용신受用身이 정토淨土에서 설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뒤의 두 본 경에는 예토에 해당하는 ‘사가’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225. 225)『深密解脫經』과 『解深密經』에 의하면, 이 경은 정토의 설법이고, 정토란 선정의 힘으로 현현된 세계이므로 거기서는 일월日月에 의해 시간적 경과를 나타낼 수 없다. 그렇다면 어째서 정토세계에 있는 법용보살이 “지난날(先日)”이라는 표현을 쓰느냐고 물은 것이다.
  226. 226)이 논에서는 논제와 관련된 다양한 해석들을 ‘유의有義’ 등으로 지칭하는 반면, 가장 진실에 맞는 의미를 진술할 때는 ‘여실의如實義’라고 한다. “이곳에서(從此)”라고 할 때의 ‘이곳’이라는 말은 이 경이 정토의 설법인가 혹은 예토의 설법인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 ‘여실의’에 따르면, 석가모니가 이 경을 설할 때 십지 이전의 대중들은 변화신이 이 예토에 계시면서 그들을 위해 설법하는 것을 보지만, 십지 이상의 대중들은 수용신이 부처님의 정토에 계시면서 그들을 위해 설법하는 것을 본다. 들은 것은 비록 같지만 본 것이 각기 다른 것이다. 『佛地經論』 권1(T26, 293a3) 참조.
  227. 227)『飜譯名義集』 권3(T54, 1099c11)에는 “‘긍殑거巨·승升의 (반음)가伽’는 여기 말로 ‘천당래天堂來’라고 하니, 보기에 높은 곳에서 흘러내리기 때문이다. 또 하신河神의 이름을 강 이름으로 삼았다고 한다. 『西域記』에 따르면, 구역에서 항하恒河라고 하거나 또는 항사恒沙라고 한 것은 와전된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俱舍論記』 권5(T41, 103a25)에는 ‘긍기라殑耆羅’라는 이름의 어원을 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은 설명이 나온다. “‘긍기殑耆(ⓢ Gaṅgā)’는 강의 신(河神)의 이름이다.……여성명사(女聲)의 호격은 ‘긍기’라고 하지만, 남성명사(男聲)의 호격은 긍가殑伽(ⓢ Gaṅga)라고 하니, 구역에서 ‘항하’라고 한 것은 와전된 것이다.”
  228. 228)『서역전西域傳』 : 현장의 ‘대당서역전大唐西域傳’ 즉 현장의 『大唐西域記』를 가리키는 듯하다. 이 책 권1(T51, 869b12)에서는 “아나파답다지阿那婆答多池(ⓢ Anavatapta, 아누달지)의 동쪽 면에 있는 은우銀牛의 입에서 겅殑거巨·승勝의 반음가伽 강이 흘러나온다.구역에서 항하恒河 또는 항가恒伽라고 한 것은 와전된 것이다.”고 하였다.
  229. 229)신두강(辛頭河, ⓢ Sindhu) : 신도하信度河·신두하新頭河 등으로도 음역하며, 오늘날 인더스강(Indus)을 가리킨다.
  230. 230)바차강(婆叉河, ⓢ Vakṣu) : 바수하婆輸河·화차하和叉河·박차하薄叉河 등으로도 음역하며, 옥수스강(Oxus : 현재의 Amu-Daria강의 옛 이름)에 해당한다.
  231. 231)사타강(私陀河, ⓢ Śītā) : 사다하徙多河·사타하斯陀河·실타하悉陀河 등으로 음역하며, 야크사르테스강(Jaxartes : 현재의 Sir-Daria강의 옛 이름)에 해당한다.
  232. 232)이상에 나온 ‘코끼리 머리(象頭)’ 등의 짐승 명칭은 모두 사대하四大河가 흘러나오는 사방의 출구出口를 가리킨다.
  233. 233)이상은 『大智度論』 권7(T25, 114a10) 참조.
  234. 234)청량지淸涼池 : 아누달지阿耨達池(ⓢ Anavatapta)의 의역으로, 앞의 인용문에 나온 항하·신두·바차·사타 등 4대 강의 발원지를 가리킨다.
  235. 235)유순由旬(ⓢ yojana) : 유사나踰闍那·유선나踰繕那 등으로 음역하고, 합合·응應·한량限量·일정一程·역驛 등으로 의역하기도 하는데, 즉 인도에서 길이를 계산하는 데 쓰인 단위이다. 이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설들이 많은데, 불교 경론에서는 대개 8구로사俱盧舍(ⓢ krośa)를 1유순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俱舍論』 권12(T29, 62b10)에서는 “1구로사는 마을에서 아련야阿練若(ⓢ araṇya, 수행자들이 머무는 한적한 숲)까지 그 중간의 거리에 해당하고, 8구로사를 1유선나라고 설한다.”고 하였다.
  236. 236)『金剛仙論』 권5(T25, 829c2).
  237. 237)앞의 경문에서 법용보살이 지극히 멀리 떨어진 ‘구대명칭具大名稱’이라는 불국토에서 이곳의 모임에 왔다고 했는데, 이하에서는 보살들이 지극히 먼 거리를 왕래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신통神通’에 대해 논한다.
  238. 238)『順正理論』에 의하면, 등지等持(ⓢ samāpatti, 선정)의 힘에 의해 발생하는 신통변화의 경계(境)는 두 종류다. 즉 가는 것(行)과 변화하는 것(化)이다. ‘가는 것’이란 몸을 자유자재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하고, ‘변화하는 것’이란 자신의 몸이나 타인의 몸 등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는 그중 ‘신통력으로 가는 것’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239. 239)색구경천色究竟天 : 색계의 사선천四禪天 가운데 가장 꼭대기의 지위를 말한다. 색계 십팔천의 하나이고, 오정거천五淨居天의 하나이다. 이 천은 최상의 사선四禪을 닦은 자가 태어나는 곳으로서, 그 과보는 유색계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한다.
  240. 240)『順正理論』 권76(T29, 754c8).
  241. 241)여의如意 : 오통五通 또는 육통六通 중의 하나인 여의통如意通을 말한다.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걸림 없이 날아다니고, 경계들을 자유자재로 전변시키며, 사람 등으로 변화해 나타나는 등의 신통력을 말한다. 이 여의통은 능도能到·전변轉變·성여의聖如意로 구분되는데, 이 세 가지는 사여의족四如意足을 닦음으로써 차례로 생겨나는 것이지 일시에 생기는 것은 아니다.
  242. 242)『大智度論』의 ‘여의’에 대한 해석은 『順正理論』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大毘婆沙論』의 ‘신족神足’에 대한 설명과 거의 동일하다. 여기에 진술된 네 종류 ‘능도’는 『大毘婆沙論』이나 『順正理論』에서 말한 운신運身·승해勝解·의세意勢의 세 가지 행行에 해당하며, 이는 몸을 빠르게 이동시키는 능력을 말한다. 또 ‘전변자재’는 『大毘婆沙論』에 나온 ‘세속소흔世俗所欣’과 같은 것이며, 이는 하나를 여러 개로 전변해 내거나 혹은 여러 개를 하나로 전변해 내는 능력을 말한다. 또 ‘성여의’는 『大毘婆沙論』에 나온 ‘성자소락聖者所樂’과 같은 것이며, 이는 마음에 들거나(可意) 마음에 들지 않는(不可意) 경계에 사로잡히지 않고 정淨·부정不淨을 자재하게 관하면서 평정(捨)과 정념正念과 정지正知를 유지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상은 『大毘婆沙論』 권141(T27, 725b18) 참조.
  243. 243)『大智度論』 권5(T25, 97c22).
  244. 244)『大智度論』 권30(T25, 283c14).
  245. 245)입의立義 : 도리道理를 정립하거나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246. 246)하나의 이치를 정립하는 데 있어서 직접 지각(現量)된 사실에 의거하거나, 혹은 추리(比量)에 의거하거나, 혹은 성인의 말씀(聖言量)에 의거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한 현량·비량·성언량을 삼량三量이라 한다. 양量은 척도 또는 표준의 뜻이니, 지식의 근원이나 인식의 방법을 가리킨다. 이 삼량의 명칭과 정의가 종파마다 조금씩 다른데, 『瑜伽師地論』 제15권과 『顯揚聖敎論』 제11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량現量(ⓢ pratyakṣa-pramāṇa)이란 경계를 대할 때 언어를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파악해서 아는 것이며, 또한 다섯 가지 감관으로 외계의 현상을 직접 각지覺知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비량比量(ⓢ anumāna-pramāṇa)이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견주어 헤아려서 아직 눈앞에 나타나지 않거나 알지 못하는 사실을 추리해서 아는 것이다. 셋째, 성언량聖言量(ⓢ āgama-pramāṇa)은 지교량至敎量이라고도 하며, 이는 일체지자가 설한 언교言敎이므로 그것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아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북울단월北鬱單越(ⓢ Uttara-kuru)의 존재는 내가 감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추리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성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의 존재를 믿어서 아는 것이다.
  247. 247)사위타론四韋陀論 : 바라문교婆羅門敎의 신성한 지식을 담은 기본 문헌들이다. 원래는 세 종류가 있었는데, 즉 리그베다(梨俱吠陀, ⓢ Ṛg-veda)·사마베다(沙摩吠陀, ⓢ Sāma-veda)·야주르베다(夜柔吠陀, ⓢ Yajur-veda)이다. 이것을 삼명三明 혹은 ‘3베다(三韋陀)’라고 하는데, 여기에다 아타르바베다(阿闥婆吠陀, ⓢ Atharva-veda)를 합해서 ‘4베다’라고 한다.
  248. 248)외도들의 경우 주장의 진위 여부를 따지기 위해 4베다의 성교와 부합하는지를 관찰할 때, 그 4베다가 성언량에 해당한다.
  249. 249)이것은 ‘입의立義’를 삼지작법에 의거해서 해석한 것이다. 예를 들어 ≺주장(宗) : 말은 무상하다(聲是無常). 이유(因) :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所作性故). 실례(喩) : 마치 항아리와 같이(如甁).≻라는 논증식에서, 주장명제(宗)는 흔히 ‘S는 P이다’라는 형식으로 표현된다. 여기서 인因은 ‘S가 P를 갖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논리적 이유에 해당한다. 유喩는 실례實例를 말하는데, 이를 통해 인因과 P 간의 변충遍充(ⓢ vyāpti)관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동법유同法喩(ⓢ sādharmya-dṛṣṭānta)는 ‘인이 있는 곳에 반드시 P가 있다’는 긍정적 변충관계를 나타내며, 이법유異法喩(ⓢ vaidharmya-dṛṣṭānta)는 ‘P가 없는 곳엔 반드시 인도 없다’는 부정적 변충관계를 나타낸다.
  250. 250)이하의 원측 소에 따르면, 이 구절은 세 가지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① ‘種種’과 ‘別異’와 ‘變異’라는 문구를 승의제에 대한 세 가지 의견으로 보는 경우이다. ② ‘種種’은 ‘승의제에 대한 의견들이 갖가지였다’는 것을 총괄적으로 서술한 것이고, ‘別異’와 ‘變異’는 각 의견의 차이를 따로 서술한 것으로 보는 경우다. ③ ‘種種’과 ‘別異’와 ‘變異’는 특정한 견해를 진술한 것이 아니라 모두 전체 견해들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으로 보는 경우다. 이러한 세 가지 입장 가운데 첫 번째 해석에 의거해서 경문을 번역하였다.
  251. 251)『解節經』 권1(T16, 712b25).
  252. 252)『深密解脫經』 권1(T16, 666c23).
  253. 253)이전의 경문 해석과 조금 차이가 난다. 앞에서는 이 경문을 세 구절로 나누어, “함께 쟁론을 일으켜서” 이하는 구업口業이 어긋나서 논쟁하는 것이고, 뒤의 “이윽고 괴롭혀서 무너뜨리고 나서” 이하는 신업身業이 어긋나는 것이라고 하였다.
  254. 254)『解節經』 권1(T16, 712b26).
  255. 255)살가야견이 근본이~갖가지 견취見趣 : 고대 인도의 외도들이 그릇되게 집착했던 육십이견六十二見을 말한다. 이 62종류의 견해에 대해서는 학설이 여러 가지인데, 모두 살가야견, 즉 유신견有身見(ⓢ satkāyadṛṣṭi)이 근본이 되어 생긴 것이라고 한다. 즉 중생들은 오음五陰 등의 법에 대해 그것을 ‘신체(身, ⓢ kāya)’라고 그릇되게 헤아리거나 주재자(主宰)라고 억지 주장을 하면서 항상 ‘아견我見’을 일으키는데, 이를 유신견이라 한다. 유신견은 62종種 견취見趣의 근본이 되고, 이 견취들이 나머지 다른 번뇌들의 근본이 되며, 나머지 다른 번뇌들은 업의 근본이 되고, 모든 업은 이숙과異熟果의 근본이 된다.
  256. 256)『瑜伽師地論』 권97(T30, 854a18).
  257. 257)‘전전소증展轉所證’은 앞의 내자소증內自所證과 대비되는 문구로 쓰였으며, 스스로 증득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서 서로 전해 듣고서 이리저리 사유해서 알게 된 것이라는 뜻이다. ‘전전’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의 각주 263 참조.
  258. 258)유식의 교의에 따르면 우리는 식이 전변해 낸 영상을 대상으로 삼아서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지 경계 자체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근본지根本智와 후득지後得智로 진여를 인식할 때는 진여 그 자체(本質)를 내적으로 증득하는 것이지 진여의 영상影像을 변현해 내어 그 영상을 인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무루지無漏智로 진여를 인식할 때는 견분·상분의 이분 구조가 없기 때문이다.
  259. 259)우리가 인식하는 대상은 ‘식이 전변해 낸 영상’이라는 의미에서 ‘유식’이라고 하는데, 경계 자체를 인식한다고 하면 ‘식과 분리된 경계’를 인정하는 셈이므로 유식의 이치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260. 260)정체지로 자체를 내증할 때는 능연能緣으로서의 정체지와 소연所緣으로서의 진여 경계가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내증한 식識의 자증분自證分(識體)만 있고 별도의 상분은 없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261. 261)정체지가 무분별이라면 후득지는 유분별이기 때문에 소연의 영상을 변현해 내어 분별한다는 것이다.
  262. 262)대원경지大圓鏡智 : 유식종에 의하면 전의轉依를 이루고 불과佛果를 획득했을 때 제8식과 제7식과 제6식과 전오식前五識이 각기 순서대로 대원경지, 평등성지平等性智, 묘관찰지妙觀察智, 성소작지成所作智 등 네 종류 무루지無漏智로 전환된다고 한다. 이 중에서 대원경지란 깨달음을 이룬 자의 완전한 지혜가 일체법을 진실하게 비추는 것이 마치 대원경大圓鏡이 일체의 영상을 두루 비추는 것과 같음을 비유한 것이다.
  263. 263)전전展轉 : 이 용어는 유식학 경론에 자주 등장하는데, 몇 가지 뜻이 있다. 첫째 ‘중단되지 않고 연속되는 것(ⓢ paraṃparā)’을 뜻하거나, 둘째 ‘점차漸次로, 차례로(ⓢ anupūrva)’의 뜻이거나, 혹은 ‘서로 간에(互相, ⓢ anyonya)’의 뜻이다. 여기서는 세 번째 의미로 쓰였는데, ‘심사의 영역(尋思所行)’은 진여처럼 내면에서 스스로 증득되는 대상이 아니라 범부들이 서로 간에 남의 언설을 전해 듣고 이리저리 사유해서 알게 되는 대상이라는 것이다.
  264. 264)『瑜伽師地論』 권5(T30, 302b23)에서는 “대상을 깊이 헤아리지 않는 경우는 사思를 체성으로 삼고, 대상을 깊이 헤아리는 경우는 혜慧를 체성으로 삼는다.”고 하였다.
  265. 265)『成實論』 권6(T32, 288c13) 참조.
  266. 266)소승의 유부有部에서는 심법心法 이외에도 심소법心所法에 별도의 체가 있고, 따라서 심尋과 사伺가 별도의 체를 갖는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경부經部와 대승大乘은 심과 사를 모두 가립된 법으로 간주하고 오직 심心의 거칠거나(粗) 미세한(細) 작용에 따라서 심尋·사伺를 구분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경부종에서는 그 두 가지의 체를 ‘심’으로 본 반면, 대승종에서는 대상을 깊이 헤아리지 않는 경우는 ‘사思’를 체로 삼고 대상을 깊이 헤아리는 경우는 ‘혜慧’를 체로 삼는다고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267. 267)유정지有頂地 : 삼계구지三界九地 중에 최후의 지地, 즉 무색계無色界의 맨 꼭대기인 비상비비상천非想非非想天을 가리킨다.
  268. 268)이상의 견해는 『大毘婆沙論』에는 ‘비유자譬喩者’의 설로 되어 있는데, 이들은 경부經部의 본사本師 구마라다鳩摩邏多(ⓢ Kumāralāṭa) 및 그 계승자들을 가리킨다. 앞서 살바다종의 주장에서 알 수 있듯, 일반적으로 욕계에서부터 초정려까지는 유심유사有尋有伺이고, 중간정려는 무심유사無尋有伺이며, 제2정려 이상의 모든 지는 무심무사無尋無伺라고 한다. 이와 비교해 보면, 비유자들은 정려중간(중간정려)에서 유정지까지의 염오심을 유심유사에 배속시키고, 정려중간의 선심과 무부무기심만을 별도로 무심유사에 배속시켰으며, 제2정려에서 유정지까지의 선심과 무부무기심만을 별도로 무심무사에 배속시켰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大毘婆沙論』 권52(T27, 269c2) 참조.
  269. 269)의언意言 : 『成唯識論述記』에는 ‘의언의 경계’라고 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해석이 나온다. ① ‘의언’이란 비유적 표현이라는 것이다. 곧 의식과 그 상응법들은 다 경계를 취하는데 이것은 마치 언설의 말(言)이 그 의미 대상을 나타내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의언’이라 했다는 것이다. ② 의언이란 경계를 가리키는 이름이라는 것이다. 즉 언설의 말은 청각적인 소리의 성질을 갖지만 이 말은 의식(意)에 의해 파악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언’이라 했다는 것이다. ③ 의언이란 의식 활동의 결과를 나타내는 이름이라는 것이다. 즉 ‘의식(意)’이 언어 등을 상기해 내어 일으키기 때문에 ‘의언’이라 했고, 이 의식에 의해 파악되는 경계이기 때문에 ‘의언의 경계’라고 했다는 것이다. 『成唯識論述記』 권7(T43, 468a1) 참조.
  270. 270)심과 사라는 두 심소법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안정된 상태와 불안한 상태의 원인이 된다. 왜냐하면 만약 어떤 사람이 심과 사라는 정신 활동의 결과로 필요한 지식을 얻었을 때는 편안함을 느끼고 반대로 실패했을 때는 불안해지기 때문이다.
  271. 271)『成唯識論』 권7(T31, 35c28).
  272. 272)이전의 경부종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대승에서도 심심소尋心所와 사심소伺心所는 거친 분별과 미세한 분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찰나에 두 가지 심소가 동시에 상응해서 일어나지는 않고 전후로 일어난다고 하였다.
  273. 273)자성욕自性欲 : 『瑜伽論記』 권2(T42, 336b6)에서는 ‘자성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구지九地의 법은 그 자지自地에서는 자성상으로 싫증(厭)이 없다는 의미에 따라서 ‘욕欲’이라 설하였고, 마땅히 상지의 모든 법은 자성상으로 하지를 싫어한다는 의미에 따라서 ‘이욕離欲’이라 설하였다.(謂九地法隨其自地性不相厭義說爲欲。 隨應上地所有諸法性厭下地義說離欲。)”
  274. 274)『瑜伽師地論』에서 제시된 유가사瑜伽師의 십칠지十七地 중에서 유심유사지有尋有伺地 등 세 종류 지는 ‘이욕離欲’에 의거해서 구분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해석은 최승자最勝子 등이 지은 『瑜伽師地論釋』 권1(T30, 886a29)에 나온다.
  275. 275)사심사四尋思 : 유식종에서 두 번째 가행위加行位에서 닦는 관법으로서, 구체적으로 명名·의義·자성自性·차별差別 등의 네 가지 법이 ‘가립된 존재이고 실제로는 없는 것(假有實無)’이라고 관찰하는 관법을 말한다. 명名이란 능전能詮, 즉 색色·수受 등 모든 법의 이름을 가리키고, 의義란 그런 이름들에 의해 드러나는 소전所詮의 체사體事를 가리킨다. 보살은 이름들과 그에 의해 지시되는 사물에 대해, 이름은 오직 이름일 뿐이고 사물은 오직 사물이라고 관한다. 자성自性이란 색色·수受 등과 같은 각각의 체를 가리키고, 차별差別이란 색·수 등이 갖는 상相과 용用을 가리킨다. 보살은 자성의 가립과 차별의 가립에 대해 오직 그것들을 가립이라 관한다. 가행위에서 이와 같은 사심사관을 닦음으로써 보살들은 제법의 의타기성을 깨달아 들어간다.
  276. 276)사심사는 아직 인가결정하는 지智가 생기기 이전에, 여전히 혜慧에 의거해서 명名·의義 등에 대해 심구尋求하고 사찰思察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 사심사의 단계에서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고 하였다.
  277. 277)‘소행所行’의 범어는 ‘gocara’이다. go는 ‘소’, cara는 ‘걸어 다닌다’는 뜻으로, 즉 소가 걸어 다니는 목초지牧草地를 뜻한다. 인식론적으로는 감각기관이나 지智에 의해 인식되는 영역 혹은 범위 등을 뜻한다. 이 경문에서는 ‘경계’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인다.
  278. 278)『解節經』 권1(T16, 712c5).
  279. 279)이 해석에서 ‘무상’은 ‘형상 없는 지(無相智)’를 가리키고, ‘소행’은 그런 형상 없는 무분별지에 의해 인식되는 영역을 뜻한다. 이 경우 무상소행이라는 복합어는 ‘무상관지의 소행(無相觀智之所行)’으로 해석된다. 원측의 해석에서는 이처럼 앞 단어와 뒤 단어의 관계가 ‘A之B’로 해석되는 복합어를 모두 의주석이라 한다.
  280. 280)‘열 가지 상이 없기 때문에 무상이라 한다’고 했는데, 그 열 가지 상에 대해 『俱舍論』 권28 (T29, 149c21)에서는 “색 등의 다섯 가지 상, 남·여 두 종류 상, 세 종류 유위의 상(色等五男女二種三有爲相)”이라 하였고, 『佛地經論』 권1(T26, 295c19)에서는 ‘색色·성聲·향香·미味·촉觸과 남男·여女와 생生·노老·사死’라고 하였다.
  281. 281)이 해석에 따르면 ‘무상’이라는 것은 ‘지에 의해 인식되는 대상(智所行)’이기 때문에 전자(무상)와 후자(지소행)는 동격이다. 이 경우 무상소행이라는 복합어는 ‘무상이 그 자체가 소행(無相卽是智所行)’이라는 뜻인데, 원측의 해석에서는 이처럼 앞 단어와 뒤 단어의 관계가 ‘A卽B’로 해석되는 복합어를 모두 지업석이라 한다.
  282. 282)『無量義經』의 이 인용문은 진여실상眞如實相을 논할 때 자주 거론되는데, 여기서 ‘無相不相不相無相’의 의미에 대해 중국 주석가들의 해석이 다르다. 원측은 뒤의 『解深密經疏』 권7 「分別瑜伽品」(X21, 332c16)에서 “그 밖의 모든 상은 진여의 상으로 제거하지만 진여를 증득했을 때 진여는 전혀 상이 없으므로 그 밖의 법들로 이 진여를 제거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경전적 증거로서 위의 경문을 다시 인용하였다. 그에 따르면, ‘무상불상無相不相’이란 ‘무상불견無相不遣’의 뜻이고 ‘불상무상不相無相’이란 ‘불견무상不遣無相’의 뜻이다. 여기서 ‘불상不相’이란 ‘불견不遣’, 즉 ‘버리지 않는다’ 또는 ‘제거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말하자면 진여의 무상無相은 그 밖의 어떤 것으로 제거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무상이 바로 실상實相임을 나타낸 것이다. 위의 번역문은 이러한 원측의 해석에 근거한 것이다. 참고로 천태의 『妙法蓮華經文句』 권2(T34, 27c20)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무상無相’이란 생사의 상이 없다(無生死相)는 것이다. ‘불상不相’이란 열반의 상이 없다(不涅槃相)는 것이니, 열반도 또한 없는 것이다. 따라서 ‘불상무상不相無相’이라 하고, 중도中道를 가리켜서 실상實相이라 한다.” 이 해석에 따르면, ‘무상불상’이란 생사의 상과 열반의 상을 떠난 중도실상을 가리킨다.
  283. 283)『無量義經』 권1(T9, 385c24).
  284. 284)『廣百論釋論』 권6(T30, 217a27).
  285. 285)오사五事 : 미혹과 깨달음의 본바탕을 이루는 다섯 가지 법으로서, 즉 명名·상相·분별分別·정지正智·진여眞如를 가리킨다. ‘명’은 현상계에 안립된 가명假名을 말한다. ‘상’이란 유위법이 각기 인연으로 생겨나서 현상적으로 차별적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분별’이란 앞에서 말한 상과 명의 두 가지로 인해 분별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허망한 생각을 생산해 내는 것이다. ‘정지’란 진여에 계합契合하는 지혜를 말하고, ‘진여’란 성인의 지혜에 의해 인식되는 것으로서 모든 언설을 떠나 있는 이치를 말한다. 앞의 셋은 미법迷法이고, 뒤의 둘은 오법悟法이다. 『瑜伽師地論』 권72(T30, 696a1) 참조.
  286. 286)취소행의取所行義 : 취소행경取所行境 또는 심경心境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취取’는 능취能取·소취所取에서의 ‘취’로서 ‘파악한다’는 뜻이고, ‘소행의所行義’란 식에 의해 인식되는 대상 또는 경계를 가리킨다. 『瑜伽師地論』 권73(T30, 700c29), 『廣百論釋論』 권10(T30, 249b28) 참조.
  287. 287)언설수각자言說隨覺者의 경계란 인간이나 천天처럼 언어를 잘 알아듣고 구사하는 자들이 파악하는 경계를 말하고, 언설수면자言說隨眠者란 마치 어린아이나 짐승처럼 언어를 잘 알지 못한 채 언어가 수면 상태에 있는 자들이 파악하는 경계를 말한다. 『瑜伽師地論』 권55(T30, 601c16) 참조.
  288. 288)언설에 대해 수면마저 떠난 자(於言說離隨眠者)가 취하는 인식의 경계란 무분별의 정체지正體智로 파악되는 궁극의 진리, 즉 승의제勝義諦를 말한다.
  289. 289)『瑜伽師地論』 권73(T30, 700c29).
  290. 290)『廣百論釋論』 권10(T30, 249c10).
  291. 291)청변종에서는 변계소집성·의타기성·원성실성을 모두 부정하는 맥락에서 ‘무소득無所得’을 주장했지만, 호법종에서는 의타기성과 원성실성의 유有를 인정하므로 변계소집성의 무無라는 의미에서만 ‘무소득’을 주장한다는 것이다.
  292. 292)삼세三世 법장 : 무위 법장에 대응해서 유위로서의 과거·현재·미래의 법장을 가리킨다.
  293. 293)『成唯識論』 권1(T31, 1c16)에는 ‘온과 일치하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는(與蘊非卽非離)’ 아我를 논파하면서 “또 이미 유위나 무위라고 말할 수 없는 이상, 또한 아라거나 비아라고 말할 수도 없어야 한다.(又旣不可說有爲無爲。 亦應不可說是我非我。)”는 문장이 나온다. 규기窺基의 해석에 따르면 이것은 소승의 독자부에서 세운 ‘아我(불가설법장)’를 논파한 것이다. 독자부는 이 ‘아’가 상常도 아니고 무상無常도 아니며, 유위라고도 무위라고도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논파의 문장을 종宗·인因·유喩를 갖춘 논증식(立量)으로 표현할 때, ‘아라고 말할 수 없다’ 혹은 ‘비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종으로 세우는데, 여기서는 독자부에서 세운 ‘아’를 논파하므로 일단 전자가 종이 된다. 그리고 독자부도 인정하는 ‘유위라거나 무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이유(因)로 제시될 수 있다. 또 거북이 털이나 허공 꽃처럼 ‘이름만 있고 실체는 없는 것’을 동품의 실례(喩)로 들 수 있다. 따라서 규기의 『成唯識論述記』 권1(T43, 247c19)에서는 앞의 논파의 문장을 다음과 같은 논증식으로 표현한다. “그대들이 집착하는 아는 당연히 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대들이 이것을 유위라고도 무위라고도 말할 수 없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거북이 털 등과 같다.(汝所執我。 應不可說是我。 許不可說是有爲無爲故。 如龜毛等。)”
  294. 294)이 문장은 『大毘婆沙論』에서 본래 이름(名)과 그것이 지시하는 의미·대상(義) 간의 일치·불일치 관계를 따지는 맥락에서 제기된 질문이다. 질문자는 ≺만약 대상(義)이 말해질 수 있다면(可說), 다시 말해서 하나의 이름에 의해 대상 자체가 드러나는 것이라면, ‘불’이라고 말함과 동시에 혀가 불타야 할 것이다. 반대로 말해질 수 없다면(不可說)이라면, 어떻게 ‘코끼리(象)’라는 단어에 의해 ‘말(馬)’이 아닌 코끼리가 찾아지는가?≻라고 묻는다. 이에 대해 이 논에서는 ‘대상은 불가설이다(義不可說)’라고 답하고 나서, 그럼에도 하나의 이름이 어떻게 대상을 전도 없이 가리키는가에 대해 “겁초의 사람이 대상(義)에다 명名·상想을 가립하여 연속해서 전해 왔기 때문에……”라는 등의 몇 가지 해석을 제시한다.〔자세한 것은 『大毘婆沙論』 권15(T27, 73a17) 참조.〕 원측에 따르면, 이러한 의미의 ‘불가설’이란 이름과 대상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것도 아님을 나타낸다.
  295. 295)『大毘婆沙論』 권15(T27, 73a12).
  296. 296)대승에서도 이전의 『大毘婆沙論』의 ‘불가설’과 동일한 의미를 설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大智度論』 권25(T25, 246b5)에서도 대상과 이름의 일치·불일치를 따지면서 다음과 같이 문답한다. “문 대상(義)과 명언(名)은 일치하는가(合), 분리되는가(離)? 만약 명언과 일치한다면, ‘불’이라고 말할 때 마땅히 입을 태워야 한다. 만약 명언과 분리된다면, ‘불’이라고 말할 때 마땅히 물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답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 분리되는 것도 아니다. 옛사람들이 가짜로 이름을 건립하여 제법을 명명한 것이니…….”
  297. 297)『因明正理門論』에도 『理門論述記』에도 이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문장은 없지만, 위에서 서술된 자상과 공상에 대한 정의는 인명因明논리의 기본 공식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에 따르면, 우리가 바른 지식을 얻는 정당한 인식 수단은 현량現量(ⓢ pratyakṣa, 직접지각)과 비량比量(ⓢ anumāna, 추리)이고, 그에 의해 파악되는 인식 대상도 현량에 의해 파악되는 사물의 자상自相(ⓢ sva-lakṣaṇa, 특수상)과 비량에 의해 파악되는 사물의 공상共相(ⓢ sāmānya-lakṣaṇa, 보편상) 두 가지뿐이다. 그런데 자상이란 언어를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알려지는 그 자체의 특수한 상으로서 실재(實)로 간주되지만, 반면에 공상이란 매 순간 주어진 특수한 상에서 하나의 보편상을 그려낸 것으로서 일종의 관념적 구성물이며, 하나의 단어·이름을 통해 알려지는 것도 이러한 보편상이다.
  298. 298)인명논리학에 따르면, 추리에 의해 알려진 대상과 말로 지시되는 대상은 본질적으로 같다. 가령 우리가 연기라는 간접적 증거(因)를 보고 저 산에 ‘불(火)’이 있음을 추리해서 알 때, 그때 알려진 ‘불’은 우리가 ‘불’이라는 이름을 듣고 머리에 떠올리는 ‘불’과 동일한 것으로서, 둘 다 모든 불에 공통하는 ‘불’의 일반상, 즉 공상共相이다. 여기서 말의 기능은 추리에서의 간접 증거(因)의 기능과 동일하다. 가령 ‘연기’라는 증인을 통해 ‘불’이 추리되는 경우, 연기는 그것이 없는 땅이나 물을 배제시킴으로써 그 자신과 결합되어 있는 대상 ‘불’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마찬가지로 ‘말’이 그 의미 대상을 드러내는 것도 이와 같아서, ‘타他의 배제排除(ⓢ apoha)’를 통해 그 의미를 현현시키는데, 즉 가령 ‘나무’라는 말을 들으면 의식은 ‘나무 아닌 것이 아니다’라는 방식으로 ‘나무’의 일반상을 떠올린다. 이런 맥락에서 성인의 말씀(聖言量)을 통해 아는 것도 본질적으로 추리(比量)와 다르지 않다고 하였다. 따라서 제법의 실재는 오직 현량으로 알려질 뿐 비량과 성언량도 ‘언설’에 의거하는 한 실재 자체에 도달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불가설’이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299. 299)‘불가설’에 대한 두 번째 해석에서는 ‘제법諸法의 자상은 불가설이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제법’이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다음에 후술되는 대승의 관점에서는 모든 말은 차전遮詮인데, 여기서는 먼저 부파의 일반적 해석 중의 하나를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제법’이라는 말 등은 그 말에 의해 어떤 것이 긍정되기 때문에 ‘표전表詮’에 해당한다. 반면에 인명因明의 삼지작법三支作法에서 이법유異法喩를 드는 경우 이 이법유는 특정한 것을 긍정하는 말이라기보다는 단지 종법宗法의 부정, 즉 ‘非A’를 뜻할 뿐이므로 ‘차전遮詮’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300. 300)이상의 인용문들은 『因明入正理論』 권1(T32, 11b13) 참조.
  301. 301)가령 주장명제(宗)가 ‘말은 무상하다(聲是無常)’이고, 이유(因)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所作性故)’일 때, 종법宗法인 무상無常이 배제된 것, 즉 ‘영원한 것(常)’을 이법유異法喩로 들게 되는데, 이 ‘영원한 것(常)’이라는 말은 단지 ‘무상이 아닌 것(非無常)’을 나타낼 뿐이고, 마찬가지로 ‘비소작非所作’이라는 말도 ‘소작성이 없는 것(無所作)’을 나타내는 말일 뿐이다. 말하자면 이법유에서 사용되는 말들은 그에 의해 어떤 특정한 것이 긍정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어떤 것의 부정, 즉 ‘非A’를 나타낼 뿐이다. 따라서 이법유의 언어들은 오직 차전遮詮일 뿐이라고 하였다.
  302. 302)『大乘掌珍論』 권1(T30, 268c28).
  303. 303)『大乘掌珍論』 권2(T30, 275b13).
  304. 304)모든 언어가 본질적으로 차전이라고 간주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각주 297에 진술된 진나의 아포하론 참조.
  305. 305)대승에 의하면, 모든 말은 다 차전遮詮이기 때문에 동법유와 이법유에서 쓰인 말은 모두 차전이다. 그런데 이법유에서 쓰인 말은 다시 어떤 성질이 타他의 영역에는 분포되어 있지 않음(止濫)을 나타내는 것이다. 『因明正理門論本』 권1(T32, 2c5) 참조.
  306. 306)이것은 유식학자인 진나陳那(ⓢ Dignāga)의 독특한 이론, 즉 아포하론(ⓢ apoha, 他의 排除)을 말한 것이다. 진나에 의하면, 하나의 단어는 단지 부정적인 방식으로만 의미를 갖는다. 가령 우리가 ‘나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 의식은 ‘나무 아닌 것이 아니다’라는 부정적 방식으로 ‘나무’의 보편상을 떠올리게 된다. 이 보편상이 ‘나무’라는 말의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이 ‘나무’라는 말에 의해 개개의 나무 자체의 특수상들이 이해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것이 아닌 것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나무’의 일반상을 떠올림으로써 ‘나무’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이다.
  307. 307)『廣百論釋論』 권9(T30, 242c3).
  308. 308)이것은 ‘불가설’이란 용어가 어떤 맥락에서 쓰이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다. 이 『攝大乘論』 인용문에서는 의타기 존재와 변계소집 존재 간의 일치 여부를 따지면서, 둘 간의 관계를 이름(名)과 대상(義)의 관계로 대치시켜 논한다. 세친世親의 해석에 따르면, 본론의 게송에서 안립된 문구들 중에서 ‘이름(名)’을 의타기라고 하고, 그 이름에 의해 지시되는 ‘대상(義)’을 변계소집이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의타기에 내재된 ‘언어적 힘들(명언종자)’로 인해서 변계소집의 대상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름과 그에 의해 지시되는 대상 간의 관계를 통해 의타기와 변계소집의 관계를 해명한 것이다. 위의 『攝大乘論』 인용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논거에서 이름과 대상 자체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 아님을 주장한다. ① 먼저 우리의 모든 분별망상은 본질적으로 이름을 매개로 하여 작동하는 것으로서 이름을 알기 전에는 어떤 앎(覺)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가령 갓난아기나 짐승처럼 언어를 잘 모르는 부류들에게는 그런 지식이 생겨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지식은 무엇보다 이름과 결부된 어떤 것에 대한 것이지 대상 자체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② 또 이름과 대상이 일치한다면,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하나의 대상을 가리키는 경우에 각기 다른 이름에 해당하는 다른 대상들이 존재해야 한다는 모순이 생긴다. 이와는 반대로, ③ 하나의 이름이 여러 대상을 가리킬 수 있는 경우, 그 이름이 어떤 특정한 대상을 가리킨다고 결정된 것은 아니다. 만약 이름이 대상과 일치한다면, 이 경우에 그 이름으로 지시될 수 있는 여러 대상들의 혼합체가 존재해야 한다는 모순이 생긴다. 이상의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대상 자체는 언어와 일치하지 않는 것임을 논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해석은 세친의 『攝大乘論釋』 권5(T31, 343a24), 무성의 『攝大乘論釋』 권5(T31, 405c25) 참조.
  309. 309)『攝大乘論本』 권2(T31, 140a14).
  310. 310)『金剛般若波羅蜜經論』 권1(T25, 770c7) 참조.
  311. 311)『說無垢稱經』 권4(T14, 578c13).
  312. 312)이상 승조의 해석은 『注維摩詰經』 권8 「入不二法門品」 참조.
  313. 313)오사五事 : 미혹과 깨달음의 바탕이 되는 명名·상相·분별分別·정지正智·진여眞如 등 다섯 가지 사를 말한다. 각주 285 참조.
  314. 314)『瑜伽師地論』 권73(T30, 700a21) 참조.
  315. 315)‘불가설’도 말인 한 말해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것에 대해 ‘불가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전혀 말해질 수 없다면 무엇에 대해 ‘불가설’이라는 말도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다.
  316. 316)『瑜伽師地論』 권36(T30, 489c3).
  317. 317)『大智度論』 권17(T25, 188c9) 참조.
  318. 318)『解節經』 권1(T16, 712c8).
  319. 319)『深密解脫經』 권1(T16, 667a8).
  320. 320)이전에는 승의제가 ‘언설될 수 없다(不可言說)’고 하였고, 여기서는 ‘모든 표시가 끊어졌다(絶諸表示)’고 하였다. 따라서 언설과 표시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언어’로는 ‘말해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고, ‘표시’라고 한 것은 ‘견·문·각·지’ 등으로는 표시되지 않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답하였다.
  321. 321)살바다종에서는 육근에 의거해서 견·문·각·지를 구분하는데, 여기서 견·문·각·지는 근根 자체를 뜻한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근’이란 자신의 작용을 일으키는 근, 즉 동분의 근(同分根)을 가리킨다. 그런데 근이 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그 근을 따라서 식識이 생겼음을 뜻한다. 따라서 ‘견’ 등을 정의하면서 ‘안수생眼隨生’ 혹은 ‘안계수생眼界隨生’ 혹은 ‘안식소수眼識所受’ 등과 같은 표현이 나오지만, 어쨌든 견·문·각·지의 본질은 ‘동분의 근’으로 본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더 자세한 설명은 이하의 『大毘婆沙論』 인용문과 각주 참조.
  322. 322)이 논에서는 견문각지見聞覺知를 견문각식見聞覺識이라 했는데, 위 인용문에서 “의계수생을 식이라 한다.”는 문장에서 ‘식識’이 바로 ‘지知’에 해당한다.
  323. 323)『雜阿毘曇心論』 권1(T28, 878b25).
  324. 324)근을 따라~때(有隨根生識)의 동분同分 : ‘근을 따라 발생한 식이 있다’는 것은 그 근이 현재 작용을 일으키고 있음을 말하고, 이처럼 작용을 일으키는 근을 ‘동분의 근(同分根)’이라 한다. 『俱舍論』에 따르면, 근·경·식 세 가지가 서로 교섭하여 작용하기 때문에 이 셋을 ‘분’이라 했거나, 혹은 자신의 작용을 짓고 있는 것을 일컬어 분이라 했거나, 혹은 ‘생겨난 촉(所生觸)’이라는 과果를 일컬어 ‘분’이라 한 것이다. 근·경·식 세 가지는 동일(同)하게 이 똑같은 ‘분’을 갖기 때문에 동분同分이라 한다. 이와는 반대로 작용을 짓지 않은 것을 ‘피동분彼同分’이라 한다. 또 이 논에 따르면 십팔계 중에서 법계는 항상 동분이고, 나머지 17계 중에서 안계로서 유견색有見色을 이미 보았거나 지금 보고 있거나 미래에 볼 것을 ‘동분안同分眼’이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계·비계·설계·신계도 그러하고, 의계의 경우도 각기 자신의 경계에 대해 자신의 작용(知)을 행하는 것을 ‘동분의同分意’라고 한다. 『俱舍論』 권2(T29, 10a13) 참조.
  325. 325)『雜心論』에서는 ‘근을 따라 생겨난 식이 있을 때의 근’, 다시 말하면 식과 함께 작용을 일으키는 동분의 근에 의거해서 안근 등이 곧 견·문·각·지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동분안同分眼 내지는 동분의同分意 등에 의거해서 견·문·각·지를 설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안수생眼隨生’ 혹은 ‘안계수생眼界隨生’ 등으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326. 326)『俱舍論』 권16(T29, 87b22).
  327. 327)피동분彼同分 : 근·경·식 세 가지가 자신의 작용을 짓는 경우는 동분同分이라 하는데 대해서, 이와는 반대로 자신의 작용을 짓지 않는 것을 ‘피동분彼同分’이라 한다. 동분은 아니지만 그(彼) 동분과 비교해서 ‘종류분이 같기(種類分同)’ 때문에 피동분이라고 한다. 더 자세한 설명은 『俱舍論記』 권2(T41, 47c2) 참조.
  328. 328)『大毘婆沙論』 권121(T27, 631c22).
  329. 329)방편득方便得·이욕득離欲得 : 이욕득이란 하계의 욕欲을 떠남으로써 자연적으로 상지上地를 획득하는 것을 말하고, 방편득(加行得)은 그 이욕득 이후에 현전하는 것으로서 노력하여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阿毘曇毘婆沙論』 권21(T28, 154c19) 참조.
  330. 330)사지四支정려·오지五支정려 : 색계의 사선정에 모두 열여덟 가지 공덕이 갖춰져 있다고 하는데, 말하자면 초선천의 선정에 5지, 이선천의 선정에 4지, 삼선천의 선정에 5지, 사선천의 선정에 4지가 있다고 한다. 이 중에서 초선천의 5지는 각지覺支(尋支), 관지觀支(伺支), 희지喜支, 낙지樂支, 일심지一心支(定支)이고, 이선천의 4지는 내정지內淨支(內等淨支), 희지, 낙지, 일심지이며, 삼선천의 5지는 사지捨支, 염지念支, 혜지慧支, 낙지, 일심지이고, 사선천의 4지는 불고불락지不苦不樂支, 염청정지念淸淨支, 사청정지捨淸淨支, 일심지이다.
  331. 331)『雜阿毘曇心論』 권1(T28, 878b28).
  332. 332)『雜阿毘曇心論』 권1(T28, 878c3).
  333. 333)색을 ‘소견所見’이라 하고 성을 ‘소문所聞’이라 하며 법을 ‘소지所知’라고 하는 데 대해, 유독 향·미·촉 세 가지 경계를 동일하게 ‘소각所覺’이라 명명한 이유를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향·미·촉 세 가지 경계는 오직 무기성이고, 그 성질이 흐릿하고 둔해서 마치 죽은 자에게 지각되는 것이 없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 경계를 알아차리는 자(能證者), 즉 비근·설근·신근 세 종류 근에 대해서는 유독 ‘각覺’이라 이름했다는 것이다.
  334. 334)『俱舍論』 권16(T29, 87b29).
  335. 335)식識을 발생시킨 의意만을 ‘지知’라고 규정한다면, 아라한의 마지막 찰나의 ‘의意’는 다음 찰나의 의식을 발생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지’가 아니게 된다. 따라서 의근은 식을 발생시키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식’이기 때문에 ‘지’가 아닌가 하는 질문이다.
  336. 336)이 게송에서 말한 ‘식識’은 견·문·각·지의 ‘지知’에 해당한다. 앞의 『雜阿毘曇心論』의 인용문(p.228) 참조.
  337. 337)이전의 『雜阿毘曇心論』의 인용문과 그에 대한 원측의 해에서 이미 설명했듯, 근根을 견·문·각·지라고 할 경우는 식識을 발생시키는 작용을 한 동분同分의 근에 의거해서 설한 것이다. 그런데 의근은 별도로 식을 발생시키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식’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동분으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굳이 “의계수생은 식이네.”라고 한 것은 이 의근이 ‘식을 갖고 있는 근(有識之根)’, 즉 식과 함께 작용을 하는 근임을 나타내기 위해 “의계수생……”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다.
  338. 338)『順正理論』 권42(T29, 579a13) 참조.
  339. 339)이하의 경부종의 세 가지 학설 중에서 첫째 설은 『成實論』에 나온 경부의 대표적 견해라고 할 수 있다. 나머지 두 설은 『俱舍論』에서 유부有部의 이설異說처럼 되어 있지만, 원측을 비롯한 중국 법상학자들은 모두 경부 학자들의 설로 간주하였다. 자세한 것은 이하의 해당 번역문 각주 343와 각주 344 참조.
  340. 340)삼량三量 : 지식을 획득하는 세 종류 인식 방법, 즉 현량現量과 비량非量과 성언량聖言量을 가리킨다. 이 중 다섯 종류 감각적 인식이나 선정 속의 의식意識처럼 언어적 분별을 매개로 하지 않고 경계를 직접 파악하는 것을 현량이라 한다. 다음에 기지旣知의 간접 증인證因을 통해 미지未知의 사실을 추리하거나, 언어를 매개로 하는 의식의 분별은 원리적으로 모두 비량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성인의 교敎를 믿고 어떤 것의 존재를 아는 것을 성언량이라 한다.
  341. 341)여기서 말한 세 종류 믿음이란 어떤 지식이 믿을 만한 것임을 보장해 주는 세 종류 인식 방법(三量)에 다름 아니다. 견은 현량現量에 해당하고, 문은 성언량聖言量에 해당하며, 지는 비량比量에 해당하므로 세 종류 믿음이라고 하였다. 네 번째 ‘각’은 견·문·지 이후에 뒤따라 일어난 후속적 분별에 해당한다.
  342. 342)『成實論』 권8(T32, 304a6).
  343. 343)이하에서는 『俱舍論』에 나온 ‘유여사有餘師’와 ‘선궤범사先軌範師’의 두 가지 설이 제시되는데, 원측은 이 두 설을 모두 경부經部의 학설로 간주하였다. 이하 협주에서 나타나듯, 두 논사는 모두 삼량三量에 의해 견·문·각·지를 해석한다는 점에서 경부의 첫 번째 설, 즉 『成實論』의 입장과 유사하다. 그러나 견見은 오근에 있고 문·각·지는 의근에 있다고 보거나(유여사의 설), 혹은 견은 안眼에만 있고 문·각은 의意에만 있으며 지는 이·비·설·신·의에 통한다고 본다(선대 궤범사의 설)는 점에서는 살바다종의 학설과는 매우 다른 것이다. 이전에 언급했듯, 살바다종에서는 ‘견’은 안근이고 ‘문’은 이근이며 ‘각’은 비근·설근·신근이고 ‘지’는 의근이라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따라서 『順正理論』의 중현衆賢은 그 두 설은 오직 비바사를 싫어하고 등진 자의 교敎·리理에 어긋나는 말일 뿐, 경주經主가 이 정종正宗을 등지고 그 삿된 설과 한패가 된 것이라 비판하였다. 『順正理論』 권42(T29, 579c20) 참조.
  344. 344)다음에 인용된 『俱舍論』의 ‘유여사설有餘師說’에 대해 보광普光의 『俱舍論記』 권16(T41, 261a13)에서는 “그 밖의 경부 논사의 설이다.(有餘經部師說。)”라고 하였고, 마찬가지로 법보法寶의 『俱舍論疏』 권16(T41, 668c9)에서는 “이것은 경부의 그 밖의 논사의 해석을 인용한 것이다.(此引經部餘師釋也。)”라고 하였다.
  345. 345)『俱舍論』 권16(T29, 87c18).
  346. 346)앞서 말한 의식이 여섯 가지 경계를 현량으로 파악하는 경우 ‘알려진 것(所知)’이라 한다고 했는데, 의식의 작용은 일반적으로 비량比量에 의거하지만 특별히 현량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식에 곧바로 뒤따라 일어난 의식의 첫 찰나는 현량에 속하며 오식과 함께 오경을 파악하는 것이고, 의식이 선정 상태에서 법경을 직관하는 경우도 현량에 속한다. 이와 같이 의식은 통틀어 여섯 가지 경계를 현량으로 파악한다.
  347. 347)궤범사軌範師 : 아사리阿闍梨(ⓢ ācārya)의 의역이다. 제자를 가르쳐 주고 행동을 단정히 하도록 시키면서 자신은 또 제자의 모범이 되는 스승을 가리킨다.
  348. 348)이 『俱舍論』에 나온 ‘선대 궤범사의 학설’에 대해 보광의 『俱舍論記』 권16(T41, 261a 26)에서는 “학유가론자들을 선대 궤범사라고 한다.(學瑜伽論者名先軌範師。)”고 하였고, 법보의 『俱舍論疏』 권16(T41, 668c19)에서는 “논주(세친)가 경부 논사의 뜻을 서술하였다.(論主敘經部師義也。)”고 하였다.
  349. 349)『俱舍論』 권16(T29, 87c24).
  350. 350)‘문聞’이 오직 ‘의근意根’에만 있다고 했는데, 전승되는 성인의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것은 이근耳根의 청각적 인식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의식意識의 작용이고, 이러한 의식을 발생시킨 의근을 일컬어 ‘문’이라 했기 때문이다.
  351. 351)이하에서는 ‘견·문·각·지’에 대한 대승의 대표적 견해를 『大智度論』과 『雜集論』과 『瑜伽師地論』에서 인용하였다. 이 세 논들에서도 ‘육근六根’이나 ‘삼량三量’ 등은 견·문·각·지를 해석하는 유효한 기준이기는 하지만, 후대의 학설인 만큼 살바다종이나 경부종의 경우처럼 ‘육근에 의거한 해석’이라거나 ‘삼량三量에 의거한 해석’이라고 일괄하기는 어렵고 다양한 관점이 뒤섞여 있다. 따라서 원측은 대표적 문구들을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견·문·각·지에 대한 해석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따져 보았다.
  352. 352)지금까지 ‘각覺’에 대한 해석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된다. 첫째는 비근·설근·신근 등으로 지각하는 것을 뜻하고, 둘째는 직접 지각하지 않았던 것을 사유를 통해 추론해 냄으로써 아는 것을 뜻한다. 전자는 현량에 속하므로 ‘느껴진 것(所覺)’이라 번역하였고, 후자는 비량에 속하므로 ‘자각된 것(所覺)’으로 번역하였다. 이 『大智度論』에서는 전자의 의미로 쓰였다.
  353. 353)『大智度論』에는 위와 정확히 일치하는 문장은 없고, 단 같은 책 권40(T25, 350c12)에서 견見·문聞·각覺·식識(知)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온다. “어째서 세 종류 식(비식·설식·신식)으로 알려지는 것(所知)은 하나로 묶었고, 세 종류 식(안식·이식·의식)으로 알려지는 것은 셋으로 했는가? 다시 말해 눈(眼)으로 아는 것은 견見이라 하고, 귀(耳)로 아는 것은 문聞이라 하며, 의意로 아는 것은 식識이라 하고, 비식鼻識·설식舌識·신식身識으로 아는 것은 각覺이라 하였는가?”
  354. 354)『大智度論』에서는 ‘각覺’을 비식·설식·신식의 감각적 지각(現量)으로 본 반면, 뒤의 『雜集論』과 『瑜伽師地論』 등에서는 의식意識에서 일어나는 추리(比量)로 보았다.
  355. 355)『雜集論』 권1(T31, 695c9).
  356. 356)『瑜伽師地論』 권2(T30, 289b13).
  357. 357)이전의 『雜集論』의 문구에만 의거한다면, ‘견의 본질은 안근이다’라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말이다.
  358. 358)『瑜伽師地論』의 문구에만 의거한다면, ‘견의 본질은 안식이다’라는 해석도 가능한데, 『雜集論』의 문구와 회통시키기 위해 ‘식이 근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 논에서 ‘눈으로 감수되는 것’이라 했다고 하였다.
  359. 359)『雜集論』과 『瑜伽師地論』에 모두 의거한다면, ‘견의 본질은 안근·안식이다’라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말이다.
  360. 360)이하에 진술된 두 개의 물음(문)은 모두 앞의 세 번째 해석과 모순되는 교설을 들어 반문한 것이다.
  361. 361)초기불교에서부터 가령 색의 인식에서, ‘눈’이 보는 것인가 ‘식’이 보는 것인가 하는 논쟁이 있었다. 위의 『雜集論』에서는 색을 보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뛰어난 특징(六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눈’이야말로 ‘보는 행위의 주체’라고 말한다. “여섯 가지란 어떤 것인가? 첫째는 생인이기 때문이다. 즉 눈이 능히 저 (색에 대한 인식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둘째는 의처이기 때문이다. 즉 보는 것은 눈에 의지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변동 없이 전변하기 때문이다. 즉 눈은 항상 한 종류이기 때문이다. 넷째는 자재하게 전변하기 때문이다. 즉 어떤 조건과 합하길 기다리지 않더라도 (눈 자체는) 순간순간 생하기 때문이다. 다섯째는 반듯하게 장엄하며 전변하기 때문이다. 즉 이 눈으로 인해 소의신을 장엄하기 때문이다. 여섯째는 성스런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즉 가령 경전에서는 ‘눈이 능히 색을 볼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말한 여섯 가지 특징은 식 등에서는 전혀 얻을 수 없는 것이다.” 『雜集論』 권2(T31, 703b15) 참조.
  362. 362)『雜集論』 권2(T31, 703b12).
  363. 363)『瑜伽師地論』 권56(T30, 610a21).
  364. 364)『大智度論』 권1(T25, 64b26)에는 ‘문聞’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이 나온다. “이근이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이식이 소리를 듣는 것도 아니며, 의식이 소리를 듣는 것도 아니다. (근·경·식의) 사事가 여러 인연을 따라 화합하기 때문에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이근·이식·성경 중에) 어떤 한 법도 소리를 듣는 주체라고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근은 각覺이 없기 때문에 소리를 듣는 것일 수 없고, 식은 무색無色이고 무대無對이며 처소도 없기 때문에 또한 소리를 듣는 것일 수 없으며, 소리는 각이 없고 근도 없기 때문에 (소리가) 소리를 알아차릴 수도 없다.”
  365. 365)『大智度論』과 『雜集論』과 『瑜伽師地論』 등 대승에서 말하는 ‘문聞’이란 단순히 소리를 파악하는 현량現量의 이식耳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남의 말을 알아듣고 이해하는 비량比量의 의식意識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366. 366)예를 들어 『瑜伽師地論』 권93(T30, 830b16)에서는 견·문·각·지에 의거하는 네 종류 언설의 차이를 다시 삼량三量에 의거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또 네 종류에 의지하는 언설에서 일체의 소의는 삼량임을 알아야 한다. 견見·지知 두 종류 언설은 현량現量에 의지하고, 각覺언설은 비량比量에 의지하며 문聞언설은 지교량至敎量(성언량)에 의지한다.” 그런데 이 논에서 ‘문’ 또는 ‘문혜’가 성언량에 의지한다고 한 것은 ‘의식과 상응하는 마음들을 자성으로 삼는다’는 것과는 어긋나는 점이 있다. 말하자면 ‘문聞’이란 자신이 부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남에게 전해 듣고 다시 기록하는 등의 활동이고 이 ‘문’으로 획득된 지혜를 ‘문혜聞慧’라고 하는데, 이것은 타인의 말의 의미를 알아듣고 이해하는 비량比量의 의식意識과 상응한다. 따라서 어째서 문을 성언량이라 했는가라고 묻고 있다.
  367. 367)‘성언량’이 ‘성언 그 자체가 양(聖言卽量)’으로 해석되는 경우(지업석), 성인의 말씀 그 자체가 바로 진리의 척도임을 뜻하기 때문에 ‘문聞’을 곧 성언량과 등치시키기는 힘들다. 그런데 ‘성언의 양(聖言之量)’으로 해석되는 경우(의주석), 성언이란 목적 혹은 수단 등을 뜻할 수 있기 때문에 ‘성인의 말씀에 대해’ 혹은 ‘성인의 말씀으로’ 전해 듣고서 배우고 익히는 것, 즉 ‘문’이 곧 성언량이라 말할 수 있다.
  368. 368)대승에는 ‘각覺’에 대한 두 종류 해석이 있다. 첫째는 『大智度論』의 인용문처럼 비식·설식·신식 등 세 종류 식으로 알려지는 것을 뜻할 때는 현량에 해당하니, 이는 살바다종의 해석과 같다. 둘째는 『雜集論』·『瑜伽師地論』의 인용문처럼 자기가 직접 지각하지 못했던 것을 사유를 통해 추론해 냄으로써 아는 것을 뜻할 때는 비량에 해당하니, 이는 경부종의 해석과 유사하다. 여기서는 후자를 대승의 정설로 간주하였다.
  369. 369)『瑜伽師地論』 권2(T30, 289b19).
  370. 370)『雜集論』 권1(T31, 695c10).
  371. 371)비량非量 : 그릇된 현량(似現量)과 그릇된 비량(似比量), 다시 말하면 부정확한 지각과 추리를 뜻한다. 예를 들어 안개를 연기라고 보고 그릇되게 ‘불이 있다’고 추론하는 것 등을 말한다.
  372. 372)제8아뢰야식은 오직 현량現量에 속하는데, 이처럼 내적인 현량으로 경계를 감수한다는 점에서는 『雜集論』 등에서 말한 ‘지知’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373. 373)『瑜伽師地論』 권93(T30, 830b16).
  374. 374)이것은 『因明正理門論』 권1(T32, 3b15)에는 “이 중에서 ‘현량은 분별이 배제된 것이다’라고 한 것은, 말하자면 어떤 지智가 색 등의 경계에 대해 일체의 종류와 명언을 멀리 떠난 것이다.(此中現量除分別者。 謂若有智。 於色等境。 遠離一切種類名言。)”라고 되어 있다.
  375. 375)『因明正理門論』에서는 ‘현량은 분별이 배제된 것’, 다시 말하면 유類·이름과 결합되지 않는 지智, 즉 현량지現量智라고 하였고, 반면에 『雜集論』 등에서는 ‘안근으로 감수하는 것’을 견이라 하고 견은 현량이기 때문에 안근 등이 바로 현량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안근 등이 현량인지 아닌지’를 물은 것이다.
  376. 376)이 해석에 따르면 ‘색근현량色根現量’이란 ‘색근을 소의로 삼아 발생한 현량’을 뜻한다
  377. 377)『瑜伽師地論』의 인용 문구에서 ‘색근현량’이라 한 것은 오경의 인식 주체를 ‘색근’으로 간주한 것이므로 ‘색근’ 자체가 현량이라고 보았다는 것이다. 이 논에서는 현량의 소유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그것을 네 종류로 나눈다. 첫째는 색근色根현량이니, 다섯 가지 감각 기관이 물리적 경계에서 작동하는 경우다. 둘째는 의수意受현량이니, 의근이 마치 현량의 오식五識처럼 자체상을 파악하는 경우다. 셋째는 세간世間현량이니, 앞의 두 가지 현량을 총칭한 것이다. 넷째는 청정淸淨현량이니, 세간·출세간의 청정한 현량을 총칭한 것이다. 『瑜伽師地論』 권15(T30, 357c19) 참조.
  378. 378)현량은 언어적 분별을 매개로 하지 않고 사물 자체의 특수상(自相)을 파악하는 것인데, 선정의 마음에서 제6식으로 성교聖敎를 듣고 있을 때는 성인의 말씀을 인식의 척도(量)로 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팔지 이상의 선정 상태에서 성교를 듣는다 해도 그것은 ‘현량’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379. 379)진나는 지智를 획득하는 정당한 인식 방법(量)으로 현량·비량 두 가지만 정립하였다. ‘성인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지 소리(聲)를 청각적으로 파악하는 것만이 아니라 ‘명名·구句·문文’이라는 소리상의 특정한 음운굴곡, 즉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 언어는 의식에 의해 파악된다. 그런데 진나의 아포하론(ⓢ apoha, 他의 排除)에 따르면, 하나의 단어는 단지 부정적인 방식으로만 의미를 갖는다. 가령 ‘나무’라는 말은 들을 때, 의식에서는 ‘나무 아닌 것이 아니다’라는 방식으로 타他(나무 아닌 것)를 배제함으로써 ‘나무’의 일반상을 만들어 낸다. 이것은 마치 연기를 보고 불이 있음을 추리할 때, ‘연기를 갖지 않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불’을 이끌어 내는 것과 같다. 이처럼 하나의 단어는 추리에서 증인證因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언량’은 ‘비량’에 속한다고 한다.
  380. 380)이 문장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 이상의 두 문답은 서로 연속되는데, 앞의 질문은 ‘팔지 이상의 정심定心으로 성교聖敎를 듣는 것을 왜 현량現量이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 ‘현량이 자상을 파악하는 것이라면, 성언량聖言量은 성인의 말(聖言)을 양量(기준, 척도)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다시 진나보살이 현량과 비량比量만 인정하고 성언량은 비량에 소속시켰던 것과는 어긋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두 번째 풀이(해)에서는 두 가지 양에 대한 논의에서 진나가 말하려는 의미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앞의 해석과 회통시킬 필요가 없다고 한 듯하다.
  381. 381)원측에 따르면, 석문釋文에서 ‘진나보살의 주장은 어쨌든 성교에 의거해서 말한 것’이라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석문’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확하지 않다. 참고로 규기의 『因明入正理論疏』 권3(T44, 137c4)에는 옛 논사(古師)의 견해와는 달리 진나보살 이후로 성언량(지교량)이나 비유량譬喻量 등을 배제하고 오직 현량·비량 두 가지 양만 건립한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온다.
  382. 382)『顯揚聖敎論』 권18(T31, 572b23).
  383. 383)아견我見·아소견我所見 : 실아實我가 있다고 집착하는 허망한 견해나 비아非我에 대해 아라고 집착하는 것을 ‘아견’이라 하고, 오온의 법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는 것(我所有)’, 즉 ‘나의 소유’라고 허망하게 집착하는 것을 ‘아소견’이라고 한다.
  384. 384)『俱舍論』 권1(T29, 2a22).
  385. 385)가령 풀(草)이나 겨(穅)에서 생겨난 불을 ‘초강화草穅火’라고 부르듯이, ‘취에서 생겨난 온’이라는 의미에서 ‘취온’이라 이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386. 386)가령 제왕에게 속하는 신하를 ‘제왕신帝王臣’이라고 하듯이, ‘취에 속하는 온’이라는 의미에서 ‘취온’이라 이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387. 387)예를 들어 꽃이나 과실을 낳는 나무를 ‘화과수花果樹’라고 부르듯이, ‘취를 낳는 유루의 온’을 가리켜서 ‘취온’이라 이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388. 388)‘유쟁有諍’이라 이름하게 된 동일한 이유에서 ‘유루有漏’라고 이름했다는 말이다.
  389. 389)『俱舍論』 권1(T29, 2a25).
  390. 390)『大毘婆沙論』 권179(T27, 899a22).
  391. 391)다음에 나온 ‘유루’의 해석에 준해서 ‘유쟁’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쟁’으로 통칭되는 것들 중에서 쟁의 자성이란 ‘쟁(번뇌)’ 자체를 말하기 때문에 당연히 유쟁에 속한다.
  392. 392)이는 ‘쟁(번뇌)’과 더불어 존재하는 심법·심소법 및 안眼 등을 말하니, 쟁과 상응해서 일어났거나(심법 등) 쟁의 소의(안근 등)로서 서로 묶여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유쟁’이라 불린다.
  393. 393)이는 유쟁의 선법들을 말한다. 이 선법도 쟁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후유後有를 불러내기 때문에 ‘유쟁’에 속한다.
  394. 394)이는 타지他地의 법들을 말한다. 그 밖의 지의 번뇌추중들도 이 ‘쟁’을 뒤따라 다니기 때문에 모두 ‘유쟁’이라 불린다.
  395. 395)이는 순결택분順決擇分을 말한다. 이 순결택분에 비록 쟁이 뒤따라 다니기는 하지만 그 자체는 무루이니, 성도聖道를 일으키려면 결국 일체의 유를 등지고 그 순결택분의 대치對治에 수순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쟁과 연관되므로 ‘유쟁’이라 불린다.
  396. 396)이는 아라한의 유루의 모든 온을 말한다. 이것도 이전 생의 쟁(번뇌)에 의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유쟁이라 불린다.
  397. 397)『集論』 권2(T31, 668a2).
  398. 398)『雜集論』 권3(T31, 706c23) 참조.
  399. 399)유루와 유쟁은 모두 번뇌를 뜻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유루에 대한 해석에 준해서 앞에 나온 유쟁의 문답도 자세히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세한 설명은 앞에 인용된 『集論』의 번역문과 역주(p.252) 참조.
  400. 400)후유後有(ⓢ punar-bhava) : 미래의 과보, 후세後世의 심신身心. 즉 아직 열반을 증득하지 못한 유정중생들이 미래세에 받을 과보를 말한다. ‘유有’에는 과보·존재라는 의미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401. 401)『雜集論』 권3(T31, 706c7).
  402. 402)『瑜伽師地論』 권8(T30, 314b20) 참조. 이 논에서 열거된 번뇌의 차별적 이름들은 다음과 같다. 結, 縛, 隨眠, 隨煩惱, 纏, 暴流, 軛, 取, 繫, 蓋, 株杌, 垢, 常害, 箭, 所有, 根, 惡行, 漏, 匱, 燒, 惱, 有諍, 火, 熾然, 稠林, 拘礙.
  403. 403)석밀石蜜(ⓢ phāṇita) : 『五分律』 등에 나오는 다섯 종류 약(五種藥) 중의 하나로서, 빙당冰糖의 다른 이름이다. 즉 사탕수수(甘蔗)의 즙을 달여서 엿처럼 딱딱하게 만든 것을 말한다. 『善見律毘婆沙』 권17(T24, 795b2)에서는 “검은 석밀(黑石蜜)이 있는데, 이는 사탕수수엿(甘蔗糖)이다. 단단해서 마치 돌 같기 때문에 석밀이라 한다.”고 하였다.
  404. 404)이하에서는 방편의 즐거움을 신信·근勤·염念·정定·혜慧 등 오근五根에 의거해서 해석하였다.
  405. 405)『瑜伽師地論』 권35(T30, 483b22)에서는 인락因樂·수락受樂·고대치락苦對治樂·수단락受斷樂·무뇌해락無惱害樂 등 다섯 종류 즐거움이 나온다. 이 중의 다섯 번째 무뇌해락을 다시 네 종류로 나누었는데, 첫째는 출리락出離樂이고, 둘째는 원리락遠離樂이며, 셋째는 적정락寂靜樂이고, 넷째는 보리락菩提樂이다. 이하에서는 이 논에서 말한 무뇌해락의 네 종류에서 다시 네 번째 보리락을 보리락·열반락 두 종류로 나누고, 이러한 다섯 가지 즐거움에 의거해서 경문을 해석하였다.
  406. 406)이 논에서 말한 ‘두 가지 단(二斷)’이란 번뇌장煩惱障·소지장所知障의 단멸을 가리킨다. ‘두 가지 지(二智)’란, 첫째로 번뇌장을 단멸함으로 인해 필경 일체의 번뇌를 멀리 떠나 더 이상 그에 계박되지 않는 지혜이고, 둘째로 소지장의 단멸로 인해 모든 알아야 할 것(所知)에 대해 더 이상 장애가 없는 지혜를 말한다. 『瑜伽師地論』 권38(T30, 498c20) 참조.
  407. 407)『大般涅槃經』 권25(T12, 513b13).
  408. 408)이상의 다섯 종류 즐거움은 그 순서대로 이전에 언급된 출가락·원리락·적정락·열반락·보리락에 해당한다.
  409. 409)『瑜伽師地論』 권35(T30, 483c12).
  410. 410)『大般涅槃經』 권1(T12, 432a21) 참조.
  411. 411)백의白衣(ⓢ avadāta-vasana) : 재가인在家人을 가리키는 말로서, 인도인들은 일반적으로 새하얀 옷을 귀하게 여겨 대개 백의를 착용하므로 이렇게 부른다. 이와 상대해서 사문을 가리킬 때는 치의緇衣·염의染衣라고 한다.
  412. 412)『大智度論』 권3(T25, 84b8).
  413. 413)『維摩詰所說經』 권1(T14, 539a19).
  414. 414)『維摩詰所說經』 권1(T14, 541c25).
  415. 415)『成實論』 권2(T16, 249a22) 참조.
  416. 416)원측에 의하면, 심사尋思는 전형적인 분별활동에 해당하는 심尋심소와 사伺심소를 통칭하는 말이다. 이에 대해서는 ‘심사尋思의 영역을 넘어선 상’에 대한 해석(pp.201 ~206)에서 자세히 논한 바 있다.
  417. 417)삼무루근三無漏根 : 미지당지근未知當知根·이지근已知根·구지근具知根을 가리킨다. 이 삼무루근은 의意·낙樂·희喜·사捨·신信·근勤·염念·정定·혜慧 등의 아홉 가지 근을 체로 하여 가립된 것이다. 그 아홉 가지는 증상된 힘이 있어서 무루의 청정한 성법聖法을 발생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근根으로 가립한 것이다.
  418. 418)『解節經』 권1(T16, 712c12).
  419. 419)『深密解脫經』 권1(T16, 667a13).
  420. 420)앞서 언급했듯 『瑜伽師地論』에서는 무뇌해락無惱害樂을 출가락·원리락·적정락·보리락 등 네 종류로 나누었는데, 그중의 두 번째 원리락에 해당한다.
  421. 421)이생희락離生喜樂 : ‘생’이란 번뇌를 가리키거나 근기가 아직 성숙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성도聖道는 이를 떠난 것이기 때문에 ‘이생離生’이라 한다. 욕계의 염오된 번뇌를 떠나서 초정려에 들었을 때 생기는 희와 낙을 ‘이생희락’이라 한다.
  422. 422)『瑜伽師地論』 권35(T30, 483c13).
  423. 423)열 가지 번뇌(十煩惱) : 탐貪·진瞋·치癡(無明)·만慢·의疑·견見(惡見) 등의 여섯 가지 번뇌를 근본번뇌라 하는데, 여기서 마지막에 있는 ‘견’을 다시 유신견有身見·변집견邊執見·사견邪見·견취견見取見·계금취견戒禁取見 등의 다섯 가지로 나누어 모두 십번뇌가 된다. ‘견’에는 자세히 관찰하고 따지는 성질이 있으므로 그 작용이 강렬하여 예로부터 오리사五利使라고 하고, 그 나머지는 오둔사五鈍使라고 한다.
  424. 424)별경심소別境心所 : 특정한 경계를 인식할 때 일어나는 욕欲·승해勝解·염念·정定·혜慧 등의 다섯 가지 심소법을 말한다. 이 중에서 좋아하는 경계는 ‘욕’에 의해, 판단하여 결정하는 대상은 ‘승해’에 의해, 관하는 경계는 정과 혜라는 두 심소에 의해, 일찍이 경험한 적이 있던 경계는 염심소에 의해 인식된다. 이 다섯 가지 심소법들은 별도의 특정한 경계를 인식 대상으로 하여 생겨나기 때문에 별경심소라고 하였다.
  425. 425)『大智度論』 권17(T25, 181b13) 참조.
  426. 426)이 논에는 ‘술파가▼(忄+木)波伽’라는 어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는 길을 가다 한 왕녀가 높은 누각에 있는 것을 보고는, 왕녀에 대해 염착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한다. 이로 인해 죽게 될 지경에 이르자 그의 어머니가 왕녀에게 아들의 사정을 애원해서 왕녀와 만날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나 이런 천한 사람이 왕녀를 욕보이는 것을 싫어한 천신天神이 그로 하여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그는 왕녀가 왔다 간 것을 알지 못한다. 이로 인해 그는 원통함으로 괴로워하다 음욕의 불이 안에서 타올라 스스로 불타 죽었다고 한다. 『大智度論』 권14(T25, 166a29) 참조.
  427. 427)원측 소에서는 두 단어의 관계가 ‘A之B’로 분석되면 의주석이라 하는데, 이 경우 ‘제욕의 불길’이란 욕망 자체가 아니라 거기서 생겨난 불길, 즉 번뇌나 음탕한 마음 등을 가리킨다.
  428. 428)『大智度論』 권17(T25, 181a16).
  429. 429)이 해석에 따르면 ‘제욕 그 자체가 바로 치화(諸欲卽熾火)’라는 뜻에서 ‘제욕치화諸欲熾火’라고 한 것이니, 이처럼 앞 단어와 뒤 단어가 동격으로서 전자가 후자를 수식하는 관계에 있는 복합어는 ‘지업석’에 해당한다.
  430. 430)오개五蓋 : 오개란 마음의 본성을 덮어서 선법이 생겨나지 못하게 하는 다섯 가지 번뇌를 가리킨다. ① 탐욕개貪欲蓋란 다섯 가지 욕망의 경계에 집착하고 탐애하면서 싫증냄이 없는 것을 가리킨다. ② 진에개瞋恚蓋란 정에 거스르는 경계에 대해 분노를 품는 것을 말한다. ③ 혼면개惛眠蓋란 수면개睡眠蓋라고도 한다. 혼침惛沈과 수면은 모두 마음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만든다. ④ 도거악작개掉擧惡作蓋란 마음이 들뜨거나 혹은 이미 저지른 일을 후회하는 것을 말한다. ⑤ 의개疑蓋란 어떤 것에 대해 머뭇거리면서 결단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이 다섯 가지 번뇌는 무루의 오온에 대해 장애가 될 수 있으니, 즉 탐욕과 진에는 계온戒蘊을 장애하고, 혼침과 수면은 혜온慧蘊을 장애하며, 도거와 악작은 정온定蘊을 장애하고, 의는 사제의 이치를 의심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직 이 다섯 가지를 덮개라고 안립한다.
  431. 431)근본정根本定 : 사정려·사무색정에 접근해 가는 예비적 단계를 ‘근분정近分定’이라 하는 데 대해서 사정려·사무색정은 본격적인 선정 단계에 해당하므로 ‘근본정’이라고 한다.
  432. 432)살바다종에서는 초정려의 근본정에 들면 ‘낙樂’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 반면, 『顯揚聖敎論』 등에서 희喜와 낙樂을 정의한 것에 따르면 초정려의 근본정에도 ‘낙’이 있을 수 있다.
  433. 433)『瑜伽師地論』 권35(T30, 483c15).
  434. 434)첫째는 들숨·날숨의 바람(入出息風)이 신행을 이룬다는 것이다. 여기서 들숨·날숨을 신행이라고 이름한 것은, 업을 일으키는 ‘바람(風)’이 시발점이 되어 신업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몸으로 지은 업을 모두 ‘신행’이라고 한다. 우치한 자는 먼저 신업에 수순하는 바람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그 연후에 비로소 염오의 신업을 일으킨다. 『瑜伽師地論』 권56(T30, 612a28) 참조.
  435. 435)둘째는 심尋·사伺 두 심소가 어행을 이룬다는 것이다. 제2정려 이상을 무심무사지無尋無伺地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언어적 분별의 전제가 되는 심尋심소와 사伺심소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행’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436. 436)셋째는 수受·상想 두 심소가 심행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 두 심소는 무색계의 선정까지도 여전히 일어나는데, 멸진정滅盡定에 들면 그 두 심소마저 끊어지기 때문에 그 선정을 ‘멸수상정滅受想定’이라고도 한다. 소승의 유부有部에서는 이 선정은 모든 심·심소가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심불상응행법의 하나로 분류했지만, 유식종에서는 이 선정에서도 아직 아뢰야식은 끊어지지 않고 단지 수와 상만 멸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위의 해석에서 두 심소마저 단멸했다는 의미에서 ‘심행이 멸한다’고 한 것이다.
  437. 437)표시表示 : 견·문·각·지에 의해 알려지는 경계를 가리킨다. 그런데 이전에 이미 논했듯, 이 견·문·각·지에 대한 대·소승의 학설이 다양하다. 이전의 ‘심사尋思의 영역을 넘어선 상’에서 ‘절제표시絶諸表示’에 대한 해석(pp.228~244) 참조.
  438. 438)살가야薩迦耶 : 살가야견薩迦耶見(ⓢ satkāya-dṛṣṭi)의 줄임말로서, 유신견有身見이라 의역한다. 오온五蘊의 인연화합으로 이루어진 몸에 집착하여 진실로 ‘나(我)’와 ‘나의 것(我所)’이 있다고 집착하는 견해를 가리킨다.
  439. 439)『瑜伽師地論』 권35(T30, 483c15).
  440. 440)승의고勝義苦 : 승의의 차원에서 ‘고’로 간주되는 것을 말한다. 선정에서 일어나는 낙樂이란 본래 여러 고통을 대치시키거나 그것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지만, 승의의 차원에서 보면 ‘낙’뿐만 아니라 선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느낌(受)들은 다 ‘고’이다. 그런데 멸진정에 들면 이 승의의 고가 잠시 일어나지 않고 적정해지며, 열반에 들면 이 승의의 고가 영원히 사라진다. 따라서 이것을 ‘보리락’이라 했다는 것이다. 『瑜伽師地論』 권35(T30, 483c22) 참조.
  441. 441)『瑜伽師地論』 권35(T30, 483c24).
  442. 442)앞서 인용된 『瑜伽師地論』의 두 문장 중에 전자에 따르면, 보리락의 본질은 ‘알아야 할 사에 대해 진실 그대로 평등하게 아는 것’이다. 따라서 ‘지를 취하고 멸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443. 443)여기에서 인용된 『瑜伽師地論』의 두 문장 중에 후자에 따르면, 보리락의 본질은 ‘모든 번뇌들이 영원히 고요하게 사라진 것’이다. 따라서 ‘멸을 취하고 지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444. 444)앞에서 진제는 다섯 가지 즐거움 중에 앞의 네 가지를 신·근·염·정·혜에 배당시키면서 “넷째 정각의 즐거움은 열반의 정도正道이니 이는 혜근慧根으로 인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것은 이 경에서 설한 네 번째 즐거움의 본질을 ‘지智’로 본 것이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원측은 네 번째 즐거움의 본질은 ‘지’가 아니라 ‘번뇌의 영원한 소멸’로 간주하였다.
  445. 445)이전의 ‘심사의 영역을 넘어선 상(超過尋思所行相)’에서 ‘절제표시絶諸表示’에 대해 해석하면서 견·문·각·지에 대한 대·소승의 다양한 해석을 소개한 바 있다.(pp.228~244)
  446. 446)이상의 설명에 따르면, 살바다종은 오온은 실체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실재하는 오온의 몸’을 일컬어 ‘살가야’라고 하였고, 경부종은 신체를 이루는 오온은 가립된 허구라고 여겼기 때문에 ‘허구인 오온의 몸’을 가리켜서 ‘살가야’라고 했다는 것이다.
  447. 447)무성의 『攝大乘論釋』 권10(T31, 446c24).
  448. 448)세친의 『攝大乘論釋』 권10(T31, 377b26).
  449. 449)안혜의 『大乘廣五蘊論』 권1(T31, 852c24).
  450. 450)『解節經』 권1(T16, 712c19).
  451. 451)『深密解脫經』 권1(T16, 667a22).
  452. 452)북구로주北拘盧洲(ⓢ Uttara-kuru-dvīpa) : 수미須彌 사주四洲의 하나이다. 수미산의 북쪽 제칠금산第七金山과 대철위산大鐵圍山 사이에 큰 바다가 있고, 바다 가운데 있는 사람 무리들이 사는 곳인데, 이곳 사람들의 수명은 1천 세이고 중간에 일찍 죽는 경우는 없으며, 쾌락이 끝이 없어 수미 사주 중에서 중생·처소·재물·물품 등이 모두 뛰어나다고 한다.
  453. 453)네 번째 ‘모든 표시가 사라진 고요한 즐거움(絶諸表示寂樂)’과 다섯 번째 ‘모든 쟁론을 떠난 깨달음의 즐거움(離諸諍論覺樂)’은 『瑜伽師地論』에서 말한 ‘삼보리락三菩提樂’에 해당한다.
  454. 454)『瑜伽師地論』 권35(T30, 483c15).
  455. 455)지금까지 『瑜伽師地論』의 사종락四種樂 중에 네 번째 보리락을 다시 열반락과 보리락 두 종류로 나누고, 총 다섯 종류 즐거움으로 경문을 해석하였다. 『瑜伽師地論』에서는 보리락을 설명하면서 혹은 ‘깨달은 지智’를 강조하고 혹은 ‘번뇌의 사라짐(滅)’을 강조한다. 원측은 이 『解深密脫』에서 설한 네 번째 즐거움은 ‘번뇌의 소멸(滅)’을 강조한 것이고, 다섯 번째 즐거움은 ‘지혜(智)’를 강조한 것이다. 이 해석에 따르면, 네 번째는 열반락에 해당하고 다섯 번째는 보리락에 해당한다. 반면에 진제는 네 번째 즐거움은 ‘지혜’를 강조한 것이고 다섯 번째 즐거움은 ‘번뇌의 소멸’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456. 456)『解節經』 권1(T16, 712c20)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항상 재산을 축적하고 정벌을 즐겨 행하면서도, 다시 능히 북울단월에서 아소도 없고 축적되는 것도 없으며 서로 투쟁하지도 않는 이러한 현법락에 대해 각관하고 추리하며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譬如有人。 由恒蓄財。 樂行征伐。 復能覺觀比度憶持。 北欝單越無有我所。 無所積蓄。 不相鬪諍。 是現法樂。 無有是處。)”
  457. 457)『深密解脫經』 권1(T16, 667a22)에는 “曇無竭。 如人長夜。 取我我相樂信樂而行。 彼人不能知。 不能覺。 不能量。 不能信北欝單越無我我所樂。”이라고 되어 있다.
  458. 458)원측 소에서 ‘법동유法同喩’는 ‘합合’이라고도 하며, 실례들을 들고 나서 마지막에 이것을 본래 말하고자 했던 교법과 결합시키며 동품의 실례를 완전하게 진술하는 부분을 가리킨다. ‘2. 심사의 영역을 넘어선 상을 해석함(釋超過尋思所行相)’에서는 이 문장이 ‘법동유’에 해당한다.
  459. 459)이전의 해석에서 이미 언급되었듯, ‘무상소행無相所行’은 의주석이나 지업석으로 해석될 수 있다. ‘無相之所行’으로 볼 경우에는 의주석에 해당하고, 이때의 ‘무상無相’이란 ‘무상관지無相觀智’를 가리킨다. 따라서 ‘무상의 소행’이란 ‘모습 없는 관지의 영역’이라는 뜻이다.
  460. 460)본문의 게송인 “① 內證無相之所行 ② 不可言說絶表示 ③ 息諸諍論勝義諦 ④ 超過一切尋思相” 중에서 ①과 ②의 두 구와 ③의 ‘息諸諍論’이라는 네 자를 가리킨다.
  461. 461)위의 게송 중에서 ③의 ‘勝義諦’라는 세 자와 ④의 ‘超過一切尋思相’이라는 한 구를 가리킨다.
  462. 462)이하는 승의제의 오상五相 중에서 네 번째 상을 설한 것이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먼저 보살의 고백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 필연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어떤 난관을 보여주고, 거기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써 승의제의 네 번째 상이 설해진다. 여기서는 특히 승해행지勝解行地를 닦는 자들, 아직 진여를 증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법의 본성에 대한 수승한 이해(勝解)를 높여감으로써 궁극적 진리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 최후로 부딪히는 난제들 중의 하나를 다루었다. 그것이 바로 승의제가 제법과 동일한지 다른지 하는 문제다. 선청정혜보살의 고백은 그 문제에 답할 수 없는 분별적 사유의 한계를 보여주는 데 있다. 그의 목격담에 따르면, 승해행지의 사람들은 기껏해야 ‘승의제와 제법이 동일하다’고 하거나 반대로 ‘다르다’고 하거나, 혹은 두 주장 사이에서 부화뇌동하거나 할 뿐이며, 결국 어떤 결론도 내지 못한 채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한 깊은 회의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세존은 그런 식의 분별적 사유로는 승의제에 다가갈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 승의제의 상은 제법과의 동일성·차이성을 넘어서 있는 것임을 설파한다.
  463. 463)선설善說 : 부처님이 설하신 법문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별명別名을 세우는데, 그중에서 부처님의 교설은 제법의 실상實相에 맞게 제법에 대해 설하신 것이기 때문에 ‘선설’이라 부른다.
  464. 464)『深密解脫經』 권1(T16, 667b2)에서는 “성자聖者 선청정혜보살마하살善清淨慧菩薩摩訶薩”이라고 하였다.
  465. 465)『解節經』 권1(T16, 712c29) 참조.
  466. 466)『瑜伽師地論』 권46(T30, 545b27).
  467. 467)『瑜伽師地論』 권70(T30, 687b27).
  468. 468)『瑜伽師地論』 권83(T30, 762a28) 참조.
  469. 469)부처님의 법이 선설善說로 불리는 것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징’을 갖기 때문이다. “첫째는 적정으로 나아가 유여의열반계를 증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반열반하여 무여의열반계를 증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보리로 나아가서 성문·독각의 (깨달음과 보살의) 무상정등삼보리를 증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는 선서의 분별은 가장 궁극적인 현량에 의해 현현된 것이고 무상 대사無上大師께서 개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瑜伽師地論』 권94(T30, 836b28) 참조.
  470. 470)동일성·차이성 : 이에 해당하는 원문은 ‘一異性’이다. 이것은 ‘동일성(一性)·차이성(異性)’의 줄임말로서, 후술되는 『攝大乘論釋』 등의 해석에 나타나듯, 일성산동一性散動(一性分別)과 이성산동異性散動(異性分別) 등을 가리킨 것이다. 전자는 승의제와 제법의 관계에 대해 오로지 ‘동일한 것’이라고 사유하는 것을 말하고, ‘이성산동’이란 오로지 ‘상이한 것’이라고 사유하는 것을 말한다.
  471. 471)이하는 삼혜三慧에 의거해서 경문을 해석한 것이다.
  472. 472)실상반야實相般若 : 실상實相·관조觀照·문자文字 등 세 종류 반야般若 중의 하나이다. 실상이란 관조되는 공의 이치를 뜻하고, 관조란 관하는 지혜를 가리키며, 문자란 성스런 가르침의 언어들을 가리킨다.
  473. 473)『大般若波羅蜜多經』 권567(T7, 929c13) 참조.
  474. 474)승해행지勝解行地(ⓢ adhimukti-caryā-bhūmi) : 보살의 수행의 계위 중의 하나로서, 승해勝解에 의거해서 수행하지만 아직 진여를 증득하지 못한 보살들의 지위를 가리킨다. 보살의 십지 중에서 아직 초지初地에 들어가기 전의 단계로서 ‘사유’라는 방편에 의거해서 모든 선근善根을 습득하는 지위다.
  475. 475)제행상諸行相 : 이하에서는 ‘제법상諸法相’ 대신에 ‘제행상諸行相’으로 표현된다. 이하 원측의 해석에 따르면 이 ‘제행상’이라는 문구는 ‘제행의 상’ 혹은 ‘모든 행상’ 두 가지 번역이 모두 가능하다. 따라서 문맥에 따라 ‘제행상’, ‘제행의 상’, ‘모든 행상’ 등으로 번역하였는데, 어쨌든 모두 ‘제법의 상’과 상응하는 단어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모든 행상’이라고 할 때도 그 ‘행상’은 소연所緣의 상분相分에 대응하는 견분見分의 인식 작용(行相)을 가리킨 것은 아니고, 그 견분(行)에 나타난 상분(相) 혹은 생멸生滅·천류遷流하는 제행의 체상體相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뒤의 ≺(2)-⑤-가.-(나)-㉯-a. 성자가 행상을 떨쳐 버리지 못하게 되는 과실(行相不遣失)≻에서 ‘행상’에 대한 해석(p.311) 참조.
  476. 476)섬부주贍部洲(ⓢ Jambu-dvīpa) : 구역에서는 염부제閻浮提라고 하였다. 사주四洲의 남쪽에 있는 주가 ‘남섬부주’다. 섬부贍部(ⓢ jambu)란 본래 나무의 이름인데, 이 주에 섬부 나무가 무성하기 때문에 ‘섬부주’라고 부른다.
  477. 477)지전地前의 최초의 아승기 지위 : 보살의 수행이 완성되는 데 걸리는 3아승기겁 중에 첫 번째 아승기겁을 가리킨다.
  478. 478)현장 역 『攝大乘論本』 권3(T31, 146a26) 참조.
  479. 479)원요행인願樂行人 : 원요행지願樂行地라고도 한다. 이미 십지의 초지初地(견도)에 들어가 청정한 의행(淸淨意行 : 무분별지)을 획득한 자를 청정의행인清淨意行人이라 하는 데 대해, 아직 청정한 의행을 획득하지 못한 지전의 지위에서 ‘오직 유식만 있다(唯有識)’는 교법을 듣고 나서 그것을 믿고 좋아하는 마음(信樂心)으로 수행하는 자들을 가리킨다. 진제 역 『攝大乘論釋』 권7(T31, 199c18), 같은 책 권11(T31, 229b22) 참조.
  480. 480)수다원은 소승의 사과四果 중에서 최초로 견도에 든 지위이고, ‘네 종류 방편’이란 이 견도에 들기 전의 예비적 단계로서 사제四諦의 열여섯 가지 행상行相 등을 관하는 난煖·정頂·인忍·세제일법世第一法의 사선근위四善根位를 가리킨다. 수다원과 이전에 네 종류 방편적 지위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대승의 유식종에서도 십지의 초지初地(견도)에 들기 전의 예비적 단계로서 사심사관四尋思觀 등을 수습하는 네 종류 지위를 말하는데, 그것이 지전의 십신·십해·십행·십회향이다.
  481. 481)진제 역 『攝大乘論釋』 권11(T31, 229b22).
  482. 482)위의 경문에 나온 ‘승해행지’는 경론마다 다르게 표현되기 때문에 이하에서 그 이명異名들을 열거하였다.
  483. 483)‘의요意樂’란 욕欲·신信·승해勝解라는 세 가지 심소법에 의거해서 설정된 총괄적 이름이다. 따라서 이 ‘지地’를 지칭할 때, 『瑜伽師地論』처럼 ‘의요지意樂地’라고 총괄해서 지칭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논서들에서는 ‘의요’의 체가 되는 세 가지 심소법을 따로따로 강조하여 원요지·신행지·승해행지 등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484. 484)오별경五別境 : 특정한 경계를 인식할 때 발생하는 다섯 가지 마음의 작용으로서, 욕欲·승해勝解·염念·정定·혜慧 등의 다섯 가지 심소법을 가리킨다.
  485. 485)『成唯識論』 권6(T31, 29b29).
  486. 486)선심소善心所 : 선한 마음이 일어날 때 수반되는 열한 가지 선한 마음의 작용을 가리킨다. 그 열한 가지란 신信·참慚·괴愧·무탐無貪·무진無瞋·무치無癡·근勤·경안輕安·불방일不放逸·행사行捨·불해不害 등이다.
  487. 487)『大智度論』 권1(T25, 63a1).
  488. 488)무성의 『攝大乘論釋』 권7(T31, 426a3).
  489. 489)무성의 『攝大乘論釋』 권7(T31, 424c9).
  490. 490)어떤 주제에 대한 상이한 계탁과 집착을 일반적으로 사구四句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방四謗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오직 ‘유有’라고 하거나, ‘무無’라고 하거나, ‘유이기도 하고 무이기도 하다(亦有亦無)’고 하거나,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非有非無)’라고 할 경우, 첫 번째 집착은 증익방增益謗이라 하고, 두 번째 집착은 손감방損減謗이라 하며, 세 번째 집착은 상위방相違謗이라 하고, 네 번째 집착은 희론방戱論謗이라고 한다. 『攝大乘論釋』 권12(T31, 244a4) 참조.
  491. 491)이것은 『攝大乘論本』 권2(T31, 140a1)에서 언급된 열 종류 산동散動을 염두에 둔 말이다. ‘산동’이란 산란散亂이라고도 하며, 마음이 소연의 경계에서 노닐면서 산란되는 것이다. 유식학에서는 이 ‘산동’을 수번뇌의 하나로 간주한다. 『攝大乘論』에서는 이러한 산동의 종류를 열 가지로 구분했는데, 즉 ① 무상산동無相散動, ② 유상산동有相散動, ③ 증익산동增益散動, ④ 손감산동損減散動, ⑤ 일성산동一性散動, ⑥ 이성산동異性散動, ⑦ 자성산동自性散動, ⑧ 차별산동差別散動, ⑨ 여명취의산동如名取義散動, ⑩ 여의취명산동如義取名散動이다. 이 중에서 ‘일성산동’이란 위의 경문에서 언급했듯 ‘승의제와 제행이 같다’고 집착하는 것이고, ‘이성산동’이란 ‘다르다’고 집착하는 것이다.
  492. 492)이하의 『攝大乘論釋』 인용문은 『大般若經』 권4(T5, 17c3) 등에 나오는 “色空非色。 色不離空。 空不離色。 色即是空。 空即是色。”이라는 경문을 유식의 삼성설三性說에 의거해서 해석한 것이다.
  493. 493)일성산동一性散動 : 의타기와 원성실과의 관계에서 그 둘이 동일한 것이라고 집착하는 것을 말한다.
  494. 494)세친의 해석에 따르면, 『大般若經』에서 ‘색공은 색이 아니다’라고 한 뜻은 의타기의 색과 원성실의 공의 차이를 말하려는 것이다. 즉 의타기의 색은 청정하지 않은 경계인 반면 원성실성으로서의 색공色空은 청정한 경계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색공은 색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다.
  495. 495)이성산동異性散動 : 의타기와 원성실과의 관계에서 그 둘이 전혀 다른 것이라고 집착하는 것을 말한다.
  496. 496)마치 무상한 법이 무상성과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의타기의 색은 원성실의 공과 서로 분리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에서 ‘색은 공을 떠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497. 497)유식학에서는 의타기와 원성실은 가假·실實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유有’로서 인정되고, 반면에 변계소집은 정情 속에서만 있고 이치상으로는 무無이다. 변계소집의 차원에서 보면, 변계소집의 색은 본래 그 자체가 무無이고 그 무를 가리켜 ‘공’이라 하였으므로 색과 공은 동일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大般若經』에서는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의타기의 색과 원성실의 공을 대응시킬 경우, 변계소집의 색과 공이 본래 동일한 것과는 달리, 의타기는 불청정한 경계이고 원성실은 청정한 경계라는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비록 둘 간의 불가분리의 관계를 말할 수는 있어도 그 둘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498. 498)세친의 『攝大乘論釋』 권4(T31, 342c15) 참조.
  499. 499)무성의 『攝大乘論釋』 권4(T31, 405b16) 참조.
  500. 500)이 논에 따르면, 일성분별一性分別(색과 공이 동일하다는 분별)을 대치시키기 위해서 ‘이 색의 공성空性은 색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다. 왜냐하면 색 등은 변계소집자성이고 공성空性은 원성실자성이라는 점에서 자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 이성분별異性分別(색과 공이 다르다는 분별)을 대치시키기 위해서 ‘또한 색을 떠나서 별도로 공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다. 왜냐하면 변계소집자성은 상이 없고(無相), 그 변계소집을 떠나서 그것의 무성無性을 얻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雜集論』 권14(T31, 764c11) 참조.
  501. 501)의타기와 원성실이 다르지 않고 둘의 체體가 동일하다면, 그 의타기성도 이 원성실성도 둘 다 동시에 청정한 경계이거나 혹은 둘 다 동시에 청정하지 않은 경계가 된다는 것이다.
  502. 502)여기서는 의타기와 원성실이 ‘일치하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는(不卽不離)’ 관계를 ‘제행무상’이나 ‘제법무아’ 등의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여기서 무상·무아 등은 제행·제법에 보편적으로 관철되는 성性(도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행법行法 등의 공상共相(보편상)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만약 이 무상성 등이 그 행법과 결정코 다르다고 한다면, ‘제행은 무상하다’ 혹은 ‘제법은 무아다’라는 말도 성립하지 않는다. 반면에 이 보편상이 그 행법과 결정코 다르지 않고 ‘체가 동일하다’고 한다면, 무상 등의 이치는 저 개별적 행들에 관철되는 보편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없어진다.
  503. 503)『成唯識論』 권8(T31, 46b18).
  504. 504)이상은 “① 밝지도 않고 ② 선하지도 않으며 ③ 이치에 맞게 행하지도 않는다.”는 경문을 미지근未知根·이지근已知根·구지근具知根이라는 무루無漏의 세 종류 근에 의거해서 해석하였다. 이 삼무루근은 『俱舍論』에서 언급되는 22근 중에서 의意·낙樂·희喜·사捨·신信·근勤·염念·정定·혜慧 등의 아홉 가지 근을 체로 하여 안립한 것이다. 이 아홉 가지는 증상시키는 힘이 있어서 무루의 청정한 성법聖法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독립적 근으로 간주한다. 특히 미지근은 견도에서 사제의 이치를 통찰하는 토대가 되는데, 이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선하지 않다’고 하였다. 또 이지근은 수도에서 사혹事惑을 제거하는 근거가 되는데, 이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선하지도 않다’고 하였다. 또 무학위에서 모든 번뇌를 이미 끊고 모든 일을 다 성취했기 때문에 이전의 근들을 구지근이라 하는데, 이것을 아직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치에 맞게 행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505. 505)‘2. 심사의 영역을 넘어선 상을 해석함(釋超過尋思所行相)’의 두 번째 과목 ‘(2) 세존의 간략한 대답(世尊略答)’에서 ‘如是如是’에 대해 자세히 해석한 바 있다.(p.197)
  506. 506)무간도無間道란 번뇌의 현행을 바로 제거하는 지위로서 해탈도의 직전의 지위이고, 이 무간도에서 번뇌를 끊음과 동시에 곧바로 한 순간 정지正智가 생겨나는데 이 정지로 진리를 깨닫는 지위를 해탈도解脫道라고 한다. 이 무간도와 해탈도에 의거해서 설명할 경우, ‘해탈도’에서 ‘통달한다’고 할 뿐만 아니라 가령 무위를 증득하는 경우는 ‘작증한다’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507. 507)『大般若波羅蜜多經』 권567(T7, 929c9) 참조.
  508. 508)이하는 견도見道에서 사제四諦를 관하는 경우, ‘신증身證’과 ‘혜증慧證’을 기준으로 사구四句를 만든 것이다. 여기서는 사제 중에 무위법無爲法에 속하는 멸제滅諦를 소연所緣으로 삼았다면 ‘혜증’이라 하고, 그것을 이미 증득했으면 ‘신증’이라 한다.
  509. 509)멸제 이외의 나머지 고제·집제·도제를 관하는 경우, 해탈도에서는 멸제를 소연으로 삼지 않으므로 혜증은 아니지만 3제諦에 대한 미혹을 끊고서 그것의 멸滅(무위법)을 증득하기 때문에 신증이다.
  510. 510)멸제 이외의 나머지 고제·집제·도제를 관하는 경우, 무간도에서는 멸제를 소연으로 삼지도 않았으므로 혜증도 아니고, 또 3제의 미혹을 끊기는 했어도 그것의 멸을 증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증도 아니다.
  511. 511)멸법지滅法智 : 견도의 16심(見道十六心) 중에서 욕계의 멸제를 현관現觀하여 멸제의 진리를 깨닫는 것을 ‘멸법지’라고 한다.
  512. 512)일래과一來果(ⓢ sakṛdāgāmin) : 소승의 성문사과 중에 두 번째 성자로서 ‘사다함’이라 음역한다. 그는 욕계의 6품 미혹을 다 끊었고 3품만 남았기 때문에 인人과 천天에 한 번만 왕래하면 완전한 열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일래一來’라고 한다.
  513. 513)소승의 학설에 따르면, 성문사과聲聞四果의 성취에 있어서 욕계 수혹의 9품 가운데 앞의 5품을 끊는 지위까지는 예류과預流果라고 하고, 욕계 수혹 가운데서 제6중하품의 번뇌를 끊으면 성문사과의 두 번째인 일래과一來果를 성취한다고 한다. 그런데 욕계의 멸제를 관하여 한 찰나에 멸법지가 일어나서 일래과를 성취할 경우, 이 성자는 욕계에 있는 견소단의 모든 미혹과 수소단의 6품 미혹을 이미 모두 끊은 상태다. 따라서 욕계의 견소단의 모든 미혹과 수소단의 전前6품, 욕계의 수소단의 후後3품, 그리고 상지의 색계·무색계의 미혹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것들을 소연으로 삼는가, 그리고 그것을 이미 증득했는가’에 따라 다음의 사구四句가 만들어진 것이다.
  514. 514)견사제소단見四諦所斷 : 사제를 통찰함으로써 끊어지는 번뇌, 즉 견소단혹見所斷惑을 가리킨다.
  515. 515)일래과의 성자는 욕계의 수소단혹修所斷惑 중에 전前6품 및 욕계의 견사제소단見四諦所斷의 모든 미혹을 끊고 무위를 획득하는데, 이 경우 ‘혜’가 그것들을 소연으로 삼는다는 측면에서는 ‘혜증慧證’이고, 또 그것을 끊고 무위를 증득했다는 측면에서는 ‘신증身證’이기도 하다.
  516. 516)일래과를 획득하는 경우, 상지의 두 계의 수소단혹을 끊음으로써 증득되는 무위에 대해서는 그것을 소연으로 삼지 못하므로 ‘혜증’도 아니고, 따라서 그것을 끊고 무위를 증득할 수도 없으므로 ‘신증’도 아니다.
  517. 517)이하에서 진술된 ‘제법과 승의제와의 동일성·차이성을 넘어선 상’에 대한 자세한 해석(廣釋)은 다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세하고 논증적인데, 그 초점은 ‘제법의 상과 승의제의 상이 전혀 다르지 않다’고만 관觀하거나 ‘두 가지 상이 다르다’고만 관할 경우 논리적인 측면에서 혹은 실천적인 측면에서 중대한 과실을 범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다. 이것을 원측은 반석反釋·반해反解 등으로 표현하였다.
  518. 518)청정한 공상共相 : 공상이란 사물의 보편상을 뜻한다. 그런데 법무아성法無我性·진여眞如·승의勝義 등은 모든 법에 편재하는 상으로서 정지正智에 의해 알려지는 청정한 경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청정한 공상’이라고 하였다.
  519. 519)반석反釋 : 앞에서는 반석返釋이라 하였다. 도리에 맞지 않는 집착들이 필연적으로 어떤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는가를 보여줌으로써 그 집착이 잘못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해석 방식을 말한다.
  520. 520)순석順釋 : 이전의 반석反釋과는 달리, 이 순석은 처음부터 도리와 사실에 수순해서 해석함으로써 그로부터 합당한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을 말한다.
  521. 521)‘종을 정에 맞춘다(宗隨情)’는 것은, 앞서 말한 ‘반석反釋’과 유사한 말로서, 본래의 주장(宗)을 감추고 오히려 범부의 정情으로 집착하는 바를 내세워서 그것이 어떤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는가를 보여준 것을 말한다. ‘의를 도리에 맞춘다(義隨理)’는 것은, 앞서 말한 ‘순석順釋’과 유사한 말로서, 본래의 의미(義)를 바른 도리에 수순해서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522. 522)이하에서는 도리와는 어긋나게 ‘제법의 상과 승의제의 상이 전혀 다르지 않다’고 관할 경우 이생異生, 즉 범부에 대해서 사실과 맞지 않는 세 가지 불합리한 결론에 연쇄적으로 귀결됨을 보여준 것이다. ≺① 단지 일상적 상식만 갖고 있는 모든 범부들과 이미 진리를 증득한 성자는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되고, ② 그렇다면 범부들이 이미 위없는 방편과 안온한 열반을 획득했어야 하고, ③ 또한 이미 무상보리를 증득했어야 한다. 그러나 범부의 실제 모습은 이와는 다르다.≻
  523. 523)‘모든 범부들도 진리를 통찰했어야(見諦)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견제見諦란 견도見道(ⓢ darśana-mārga)의 다른 말이다. 견도 이전의 가행위에서 사제四諦의 이치를 관하다가 이치를 통찰하는 순간 곧바로 견도에 들게 된다. 이 견도 이전을 범부凡夫라고 하고 견도에 들면 성자聖者라고 하는데, 만약 승의제와 제행의 모습이 전혀 차이가 없다면, 승의제를 아는 성자와 범부의 구분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524. 524)여리지如理智 : 여량지如量智에 대칭되는 말로서, 제일의제第一義諦의 진리를 비추는 지혜를 말한다.
  525. 525)여량지如量智 : 여리지如理智에 대칭되는 말로서, 속제俗諦의 삼라만상의 차별을 비추는 지혜를 말한다.
  526. 526)두 종류 무지(二無知) :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원측의 『仁王經疏』 권1(T33, 364b7)에는 ‘깨달은 자(佛)’를 정의하면서 이와 관련된 문구가 나온다. “셋째는 두 종류 무지를 떠났다.첫째는 해탈을 장애하는 무지(解脫障無知)이고, 둘째는 일체지를 장애하는 무지(一切智障無知)이다.
  527. 527)이하에서는 도리와 어긋나게 ‘제법의 상과 승의제의 상이 한결같이 다르다’고만 관할 경우, ‘성자’에 대해서 사실과 맞지 않는 다섯 가지 불합리한 결론에 연쇄적으로 이르게 됨을 보여준다. ≺① 이미 진리를 통찰한 자(견도의 성자)도 제법의 상相을 떨쳐 버리지 못하게 되고, ② 그렇다면 그도 상박相縛에서 해탈하지 못하며, ③ 그로 인해 추중박麤重縛에서도 해탈할 수 없고, ④ 그 두 가지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므로 위없는 방편의 안온한 열반을 획득하지 못하며, ⑤ 또한 무상보리를 증득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성자의 실제 모습은 이와는 다르다. 따라서 승의제의 상과 제법의 상은 다른 것이 아니다.
  528. 528)사선근四善根의 관행觀行 : 견도에 들기 전에 닦는 난煖·정頂·인忍·세제일법世第一法 등 네 가지 관행을 가리키며, 이것을 총칭해서 순결택분順決擇分이라 한다. 소승에서는 사제四諦의 행상을 관하는 것이지만, 대승의 유식종에서는 사심사관四尋思觀을 닦아서 사여실지四如實智를 획득하는 단계를 가리킨다. 사심사란 명名·의義·자성自性·차별差別 등 네 가지 법이 ‘가립된 존재이고 실제로는 없다(假有實無)’는 것에 대해 심사尋思하는 관법이다. ‘사심사관’에 대해서는 이전의 ≺2.-1)-(4)-① 내자소증內自所證≻에서 ‘심사尋思’에 대한 해석(p.206) 참조.
  529. 529)『成唯識論』 권9(T31, 49a23). 이것은 유식삼십송 중에서 제27송에 해당한다.
  530. 530)『成唯識論』 권9(T31, 49b25).
  531. 531)순결택분順決擇分 : 앞의 각주 528 참조.
  532. 532)이 논에 따르면, 견도에 든 보살이 자신을 내적으로 관찰하면서 안으로 상박과 추중박에서 해탈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비안립제非安立諦, 즉 명名·상想을 떠나 있는 진리를 관할 때 가능하다. 그럼에도 안립제安立諦, 즉 명·상에 의거해서 시설된 진리를 관하는 이유는 자량도·방편도에서도 청정을 획득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위에서 말한 “지극히 선한 정심定心이 제4정려에 의지해 순결택분의 선법 가운데서 일어나는 경우……”라는 것은 바로 제4정려에 의지해서 선정의 마음으로 안립제를 관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논에서는 이처럼 명과 상에 의해 규정된 진리를 관하는 마음을 ‘유상有相을 행하는 마음’이라고 하였는데, 이런 마음으로는 궁극적으로 상박·추중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였다. 『瑜伽師地論』 권64(T30, 657a12) 참조.
  533. 533)상박相縛 : ‘박縛’은 번뇌를 뜻한다. 인식되는 대상(相分)의 영상이 인식하는 마음(見分)을 구속하여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을 상박이라 한다.
  534. 534)추중박麤重縛 : ‘추중’이란 그 성질이 매우 단단하고 무거운 번뇌를 뜻한다. 이것이 중생들의 심신을 속박하여 생사의 세계에 얽매이게 하므로 ‘추중박’이라 한다.
  535. 535)이 논에 따르면 성문의 정성리생正性離生(견도의 성자)이나 보살의 정성리생에 들어가서 참된 법계를 깨닫고 나면 또한 아뢰야식에 통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견도에 들어서 능히 자신 안의 모든 잡염법들을 총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을 때, 또한 자신이 밖으로는 상박에 속박되어 있고 안으로는 추중박에 속박되어 있음을 잘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瑜伽師地論』 권51(T30, 581b28) 참조.
  536. 536)말나식末那識(ⓢ manas) : 유식종에서 세운 여덟 종류 식 중에 제7식을 가리킨다. 이 식은 항상 아치我癡·아견我見·아만我慢·아애我愛 등의 네 종류 번뇌와 상응하면서 제8아뢰야식의 견분見分을 대상으로 삼아 ‘아我·아소我所’라고 집착하는 염오식染汚識이다.
  537. 537)이 견해에 따르면, 유식종에서 말하는 제7말나식과 상응해서 일어나는 아치我癡·아견我見·아만我慢·아애我愛 등 네 가지 근본 번뇌의 영향을 받아서, 안식 등 여섯 가지 식들이 경계의 상이 환과 같은 줄 알지 못하고 그에 속박되는데, 결국 이러한 속박의 근원은 말나식이기 때문에 말나식을 ‘상박’이라 했다.
  538. 538)번뇌추중들이 심신心身을 혼침惛沈에 빠뜨려 성도聖道를 감당해 내지 못하는 상태를 ‘무감임無堪任’이라 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번뇌장과 소지장의 번뇌들이 몸과 마음의 오온법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장二障을 추중박으로 규정하였다.
  539. 539)이 논에 따르면, 변계소집의 상相은 미혹의 대상(惑緣)이기에 또한 ‘혹’이라 명명했지만, 사실상 의타기의 마음이야말로 바로 미혹 자체(惑體)에 해당한다.
  540. 540)『三無性論』 권1(T31, 870c6).
  541. 541)『顯揚聖敎論』 권16(T31, 559a6).
  542. 542)진제 역 세친의 『攝大乘論釋』 권4(T31, 179b5).
  543. 543)대당大唐의 『세론世論』 : 현장이 번역한 세친의 『攝大乘論釋』을 가리킨다.
  544. 544)『대업본大業本』 : 『大業論』, 즉 수隋의 천축 삼장 급다笈多 등이 번역한 세친의 『攝大乘論釋論』을 가리킨다.
  545. 545)『解節經』 권1(T16, 713a23), 같은 책 권1(T16, 713b2) 등 참조.
  546. 546)『深密解脫經』 권1(T16, 668a17) 등 참조.
  547. 547)반해反解 : 반석反釋과 같은 말로서, 일종의 귀류논증의 형식을 띤 해석 방법을 말한다. 이전의 ‘반석’에 대한 역주 참조.
  548. 548)자상自相(ⓢ sva-lakṣaṇa) : 공상共相과 대비되는 말로서, 현량지現量智에 의해 직접 파악되는 사물의 특수상을 뜻한다. 예를 들어 색이 가진 고유한 모습은 ‘물리적 질애’이고, 식의 고유한 모습은 ‘요별’이라고 하는 경우와 같다. 그런데 이런 의미의 자상은 가립된 개념들 내에서 자상과 공상을 구분한 것이고, 엄밀한 의미에서 자상은 직접 체험 속에서 알려지는 것으로서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것(不可說)’이다.
  549. 549)공상共相(ⓢ sāmānya-lakṣaṇa) : 자상自相과 대비되는 말로서, 추리지(比量智)나 언어(能詮)에 의해 드러나는 사물의 보편상을 뜻한다. 예를 들어 사물들에 대해 ‘모든 것은 다 무아(無我)다’라고 할 때, 이 ‘무아’는 모든 것에 공통되는 공상이며, 이 ‘무아성無我性’이라는 공상으로 인해 ‘모든 것’에 공통되는 의미가 드러난다. 마찬가지로 ‘고苦·공空·무상無常’ 등의 말을 통해 제법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므로 모두 ‘공상’이라 한다.
  550. 550)‘2.심사尋思의 영역을 넘어선 상을 해석함’에서 ‘절제표시絶諸表示’에 대해 해석하면서 견·문·각·지에 대한 대소승의 여러 학설들을 자세히 논한 바 있다.(pp.228~244)
  551. 551)명名 등의 오사五事 : 유식종에서 제시한 미혹과 깨달음의 본바탕을 이루는 다섯 가지 법, 명名·상相·분별分別·정지正智·진여眞如를 가리킨다. ‘명’은 현상계에 안립된 가명假名이고, ‘상’은 유위법의 차별적 모습을 말하며, ‘분별’은 상과 명에 의거해서 분별하는 것이니, 이 세 가지는 미혹의 바탕이 되는 법이다. ‘정지’는 진여에 계합契合하는 지혜이고, ‘진여’는 그 정지에 의해 알려지는 이언離言의 이치이니, 이 둘은 깨달음의 바탕이 되는 법이다.
  552. 552)『瑜伽師地論』 권72(T30, 696c10), 『三無性論』 권2(T31, 873b2) 참조.
  553. 553)『佛性論』 권4(T31, 809a6) 참조.
  554. 554)육진六塵을 모두 비유로 들었다는 것은 색·성·향·미·촉·법의 여섯 가지 경계에서 사례를 들었다는 것이다. 이하에서 가령 안식의 경계인 색色에서는 ‘소라와 흰색’ 등의 비유를 들었고, 이식의 경계인 성聲에서는 ‘공후 소리와 선율’의 비유를 든 것 따위를 말한다.
  555. 555)팔물八物 : 색·향·미·촉의 사진四塵과 지·수·화·풍의 사대四大를 말한다.
  556. 556)『深密解脫經』 권1(T16, 668a2) 참조.
  557. 557)『解節經』 권1(T16, 713b23) 참조.
  558. 558)공후箜篌 : 서양의 하프와 유사한 악기다. 진제의 『記』에서는 비파琵琶(ⓢ vīņā)와 거의 유사한 인도 악기라고 하였다.
  559. 559)여기서 문장의 착오가 생긴 듯하다. 원문은 ‘聲曲異故’인데, 이것은 ‘소리(聲)와 선율(曲)이 동일하지 않은’ 이유를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 소리와 선율이 동일하지 않은 이유가 ‘소리와 선율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은 일종의 동어반복이다. 이 부분은 이전의 ‘소라와 흰색의 비유’에 대한 해석과 거의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고, 거기서 “總別異故。 或可通別異故。”라고 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도 “總別異故……或可通別異故。”가 나와야 한다. 따라서 ‘或可聲曲異故’에서 ‘聲曲’을 ‘通別’로 수정하여 “혹은 공통(通)과 개별(別)이 다르기 때문이라 볼 수도 있다.”라고 번역하였다.
  560. 560)『深密解脫經』 권1(T16, 668a3)에는 “箜篌妙聲……不可說一。 不可說異。”라고 되어 있다.
  561. 561)『解節經』 권1(T16, 713b25)에는 “譬如毘拏音聲美妙。 不可安立。 與毘拏一。 與毘拏異。”라고 되어 있다.
  562. 562)『深密解脫經』 권1(T16, 668a4)과 『解節經』 권1(T16, 713b26) 참조.
  563. 563)필발畢鉢(ⓢ pippala) : 필발蓽茇이라고도 음역하며 호초胡椒과에 속하는 나무 열매를 뜻한다.
  564. 564)마리차摩梨遮(ⓢ marica) : 미리차彌梨遮라고도 음역하고, 후추를 가리킨다.
  565. 565)『深密解脫經』 권1(T16, 668a4)과 『解節經』 권1(T16, 713b27) 참조.
  566. 566)하리訶利(ⓢ harītakī) : 하리달계訶梨怛鷄, 하리륵訶梨勒, 가리륵呵梨勒으로 음역한다. 노란색 미로바란(Myrobalan) 나무와 그 열매를 가리킨다. 이것은 마치 감초처럼 다양한 용도에 쓰이는 약초나 감미료인 듯하다. 예를 들어 『飜譯名義集』 권3(T54, 1103a14)에서는 “하리륵은 신역에서는 하리달계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천주지래天主持來라고 한다. 이 열매를 약으로 쓰면 효용이 아주 많아서 들어가지 않는 데가 없다.”고 하였다.
  567. 567)『深密解脫經』 권1(T16, 668a4)과 『解節經』 권1(T16, 713b28) 참조.
  568. 568)두라솜(蠹羅綿, ⓢ tūla) : 『飜譯名義集』 권7(T54, 1172a23)에서는 ‘나무에 생겨난 부드러운 솜’이라고 하였는데, 자세한 것은 아래의 ‘포류화’에 대한 주석 참조.
  569. 569)포류화蒲柳華 : ‘포류’는 버들과에 속하는 냇버들을 가리키고, ‘포류화’란 그 버들가지에 보송보송하게 붙어 있는 겨울 꽃눈을 가리킨다. 이 꽃눈이 하얗게 보여서 마치 성긴 솜털처럼 보인다.
  570. 570)『深密解脫經』 권1(T16, 668a5)과 『解節經』 권1(T16, 713b29) 참조.
  571. 571)숙소熟酥(ⓢ sarpis)에 있는 제호醍醐(ⓢ maṇḍa) : 소나 양의 젖을 가공하여 낙酪(ⓢ dadhi)을 만들고, 이 낙을 다시 가공하여 생소生酥(ⓢ navanīta)를 만들며, 이 생소를 발효시켜 숙소를 만든다. 다시 이 숙소를 발효시키면, 가장 정제된 맛을 가진 제호醍醐가 생기는데, 불교에서는 이 제호를 불성이나 열반에 비유한다.
  572. 572)이 여덟 번째 비유도 이전의 ‘두라솜과 부드러움(柔耎性)’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촉경觸境에서 사례를 든 것이다. 따라서 ‘숙소와 제호’라고 했지만 뒤의 ‘제호’는 의미상 ‘숙소의 미끄러운 촉감(滑觸)’을 거론한 것이라는 말이다.
  573. 573)『大般涅槃經』 권3(T7, 204c23).
  574. 574)『雜集論』 권5(T31, 706c16)에서는 ‘사고四苦’ 중의 ‘행고성行苦性’에 대해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행諸行에 대해 ‘저 두 가지 추중에 섭수되는 것’이라 했는데, 말하자면 고고苦苦와 괴고壞苦 두 가지 고의 추중이 뒤따라 다니기 때문이다.”
  575. 575)이치에 네 종류가 있다는 것은 일체의 유루법에 관철되는 공상共相의 이치, 즉 무상無常·고苦·공空·무아無我를 말한다. 위의 경문에서 ‘무상성과 고성과 무아성’만을 거론했기 때문에 네 가지 중에 ‘공’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를 물은 것이다.
  576. 576)의타기자성依他起自性(ⓢ paratantra-svabhāva) : 다른 것에 의존해서 생기하는 것, 즉 각종의 인연에 의해 생겨난 것을 가리킨다. 영원불변의 실재는 아니지만, 연이 합하면 생기지만 연이 다하면 멸하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실재성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가유假有’라고 한다.
  577. 577)원성실자성圓成實自性(ⓢ pariniṣpanna-svabhāva) : 의타기자성의 진실한 체體, 즉 진여眞如를 가리킨다. 이것은 일체법에 두루 편재하고(圓滿) 생함도 멸함도 없으며(成就) 체성體性이 참된 실재이기(眞實) 때문에 ‘원성실’이라고 한다.
  578. 578)이하에 진술된 『唯識三十頌』과 호법의 해석에서 ‘그(彼)’라는 지시어는 모두 ‘의타기자성’을 가리킨다.
  579. 579)변계소집자성遍計所執自性(ⓢ parikalpita-svabhāva) : 실체가 전혀 없는 것인데 ‘실재’라고 집착된 대상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실아實我·실법實法’ 등은 그것을 헤아리는 정情 속에는 있어도 이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전의 의타기와 원성실은 가유假有와 진실眞實이라는 차이는 있어도 모두 ‘유’로 간주되는 반면, 변계소집자성은 단지 언어상으로만 있고 실체는 전혀 없는 ‘무無’이다.
  580. 580)이하에 진술된 『唯識三十頌』과 호법의 해석에서 ‘이(此)’라는 지시어는 모두 ‘원성실성’을 가리킨다.
  581. 581)『唯識三十論頌』 권1(T31, 61a16). 이것은 『唯識三十頌』에서 제21송과 제22송에 해당한다.
  582. 582)이하 호법의 해석은 원성실성과 의타기성이 일치하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는(不卽不離) 관계를 논한 것이다. 앞의 게송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此)’라는 지시어는 모두 원성실성(진여)을 가리키고, ‘그(彼)’라는 지시어는 모두 의타기를 가리킨다.
  583. 583)만약 진여실성眞如實性이 의타기와 더불어 체가 동일하다면, 진여와 의타가 둘 다 동시에 청정한 경계이거나 혹은 둘 다 동시에 청정하지 않은 경계가 된다는 모순이 생긴다.
  584. 584)무상성無常性·무아성無我性 등과 행법行法이 전혀 다른 것이라면 ‘제행은 무상하다’거나 ‘제법은 무아이다’라는 말도 성립하지 않는다.
  585. 585)무상성無常性·무아성無我性·공성空性 등은 제행·제법에 공통적으로 관철되는 도리이기 때문에 ‘공통된 상(共相)’이라 한다. 그런데 이 무상성 등이 그 제행 등과 다르지 않고 같다고 하면, 무상성 등이 제행의 공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없어진다.
  586. 586)법성法性 : 여기서 ‘법성’이란 제법의 공상共相, 즉 앞서 말한 무상無常·무아無我·공空 등의 성을 가리킨다.
  587. 587)『成唯識論』 권8(T31, 46b18).
  588. 588)상응박相應縛·소연박所緣縛 : 상응박이란 마음이 그와 상응해서 일어나는 견혹見惑이나 수혹修惑에 속박되는 것을 말한다. 소연박이란 심식心識이 자기의 대상(所緣) 때문에 그 작용이 제약되어 속박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안식은 색만 인식하고, 그 외의 성·향 등을 인식 대상으로 삼지 못하는 것과 같다.
  589. 589)이하는 아홉 번째 비유와 열 번째 비유와 관련된 의문점을 문답으로 결택한 것이다.
  590. 590)이전의 해석에서는 경문의 열 가지 비유는 육진六塵에 의거해서 든 것이고 그중에 마지막 두 가지 비유, 즉 ‘일체행과 무상성 등의 같음·다름’ 그리고 ‘탐·진·치의 성과 상의 같음·다름’은 모두 법처에서 사례를 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탐·진·치와 같은 번뇌들은 법처에 소속되는 법이므로 그렇다고는 말할 수 있어도, ‘일체행과 무상 등의 공상共相’은 모두 십이처에 공통적으로 속하는 것들인데 어째서 이것을 법처에서 든 사례라고 했는가를 묻고 있다.
  591. 591)삼종무위三種無爲 : 구사종에서 말하는 세 종류 무위법無爲法, 즉 허공과 택멸擇滅과 비택멸非擇滅을 말한다.
  592. 592)무표색無表色 : 살바다종에서는 몸짓의 형태나 말소리로 표현된 것을 표업表業이라고 하고, 이러한 표업의 본질은 형태나 소리이므로 색처나 성처에 속한다고 한다. 그런데 그러한 표업으로 인해 무형의 색법이 일어나면 이것을 무표색無表色이라 한다. 이 무표색은 밖으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무표’라고 하고, 또 몸 안의 지수화풍 등의 사대에 의해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색’이라고 한다. 비록 색이라고는 해도 다른 색법들처럼 감각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성질이나 물리적 장애 등을 가진 것이 아니므로 ‘무견무대색無見無對色’이라고 하고 이것을 법처에 포함시킨다.
  593. 593)이상의 살바다종의 관점에서는 ‘일체행과 무상 등의 공상도리’는 법처의 사례라고 볼 수 없다. 이 종에서 말하는 법처는 ‘색처’ 등과 구분되는 특수하고 개별적인(別) 처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그 법처에는 색온·식온에 속하지 않는 그 밖의 것들, 말하자면 수온·상온·행온, 세 종류 무위법, 색법이기는 하지만 지각되지 않는 무표색이 법처에 속한다. 그런데 ‘일체행과 무상 등의 공상도리’는 십이처를 포괄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한 특수한 법처의 사례로 볼 수 없다.
  594. 594)이상의 경부종의 관점에서 볼 때, ‘공통적 법처’에 의거해서 설한다면 ‘일체행과 무상 등의 공상도리’는 법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종에 따르면, ‘법처’의 ‘법’은 가장 포괄적 의미에서는 의식의 경계가 되는 일체의 법, 즉 십이처의 모든 법을 뜻하기 때문이다.
  595. 595)오식五識을 가리킬 때 ‘근根’의 이름 대신에 ‘경계(境)’의 이름을 취해서 안식眼識을 색식色識이라 하고, 이식耳識을 성식聲識이라 하며, 내지는 의식意識을 법식法識이라고 명명하기도 한다.
  596. 596)이 『成唯識論』의 문장은 ‘법처’가 ‘공통된 법처’의 뜻으로 사용된 사례를 든 것이다. 이 논에서는 법식法識(意識)은 일체법을 요별하기 때문에 ‘법식’이라 불린다고 정의하는데, 이에 따를 때 앞서 말한 ‘일체행과 무상 등의 공상도리’는 법처의 사례라고 볼 수도 있다. 이상은 『成唯識論』 권5(T31, 26a22) 참조.
  597. 597)이전의 과목 분류에서는 이것을 ‘결합(合)’이라고 표현했는데, 원측 소에서는 ‘법동유法同喩’와 같은 말이다. 이 법동유는 몇 가지 비유(실례)를 언급하고 나서 마지막에 본래 말하고자 했던 교법을 결합시킴으로써 동품 비유의 의미를 완전하게 표시하는 문장을 가리킨다. 승의제의 세 번째 상인 ‘초과제법일이성상超過諸法一異性相’에서는 위의 경문이 그에 해당한다.
  598. 598)정등각正等覺(ⓢ samyak-saṃbodhi) : 정각正覺·등정각等正覺·정등정각正等正覺·정진각正盡覺 등으로 번역된다. 일체법에 대한 여래의 진실한 깨달음을 가리킨다. 무상정등각無上正等覺 혹은 아뇩다라삼먁삼보리의 약칭이다. 이 용어에 대해서는 이전의 ≺3.-1)-(2)-⑤-가.-가)-(가)-c. 이생이 이미 보리를 증득했어야 한다는 과실(已得菩提失)>에서 자세히 해석한 바 있다.(p.308)
  599. 599)외도 이생(外異生) : 불교를 믿지 않는 외도外道의 범부들을 가리킨다.
  600. 600)내도 이생(內異生) : 불교라는 내도內道에 있으면서 아직 견도見道(十地의 초지)에 들지 못한 범부들을 가리킨다.
  601. 601)등각等覺 : 대승 보살의 계위는 경론마다 일정하지는 않지만, 십신十信·십주十住·십행十行·십회향十迴向·십지十地 다음에 등각위等覺位와 묘각위妙覺位를 추가해서 보살의 오십이위五十二位라고 하는데, ‘등각’은 그중 51번째 계위에 해당한다.
  602. 602)삼아승기三阿僧祇 : 보살의 수행이 완성되는 데 걸리는 세 번의 아승기겁을 가리킨다.
  603. 603)제1·제2·제3의 아승기를 거치면서 언설되고(所說) 사유되는(所思) 것이기 때문에 ‘微細, 極微細, 甚深, 極甚深, 難通達, 極難通達’라는 ‘여섯 구句’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604. 604)이하의 원측의 해석에서는 “若分別一異。 彼非如理行。 衆生爲相縛。 及爲麤重縛。”이라는 네 구를 집착의 과실을 나타낸 문구라고 보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같다거나 다르다고 분별한다면 그는 이치에 맞게 행하는 것이 아니니 중생은 상에 속박되고 추중에 속박되네.”라고 번역하였다. 그런데 만약 ‘衆生爲相縛。 及爲麤重縛。’이라는 두 구를 의미상으로 마지막의 두 구와 연결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중생이 상박과 추중박을 (벗어나기) 위해 부지런히 지관을 닦는다면 이에 해탈을 얻을 수 있다네.”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605. 605)지관止觀 : ‘지止’는 사마타奢摩他(ⓢ śamatha)의 번역이고 ‘관觀’은 비발사나毘缽舍那(ⓢ vipaśyanā)의 번역이다. ‘지’는 모든 외부 대상에 대한 생각이나 망념을 그치고 특정한 대상에 마음을 집중하여 머무는 것이고, ‘관’은 그와 동시에 바른 지혜를 일으켜 이 하나의 대상을 관찰하는 것이다.
  606. 606)이 『解深密經』 「分別瑜伽品」에서는 유가瑜伽(ⓢ yoga)의 요의了義를 설하는데, 협의의 의미에서 유가의 본질은 지관止觀을 가리킨다. 뒤의 「分別瑜伽品」은 이 지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품이다.
  607. 607)성자의 정견正見과 상응하는 승해勝解를 유위해탈이라 하는데, 이 승해는 심소법 중의 하나이고 유위법이기 때문에 유위해탈이라 한 것이다. 이 유위해탈은 다시 심해탈心解脫·혜해탈慧解脫로 구분하는데, 전자는 마음(心)이 탐애 등의 계박을 떠난 것을 말하고, 후자는 혜慧가 무명번뇌를 떠난 것을 말한다.
  608. 608)소승의 구사종에서는 택멸무위擇滅無爲, 즉 열반涅槃을 무위해탈이라 하고, 대승의 법상종에서는 이 열반을 본래자성청정열반本來自性淸淨涅槃, 유여의열반有餘依涅槃, 무여의열반無餘依涅槃, 무주처열반無住處涅槃 등 네 종류로 건립한다.
  609. 609)구해탈俱解脫 : 본래 성자가 정定과 혜慧의 힘으로 번뇌장煩惱障·해탈장解脫障 두 가지 장애에서 모두 떠난 것을 ‘구해탈’이라 한다. 위의 『瑜伽師地論』에서 인용된 경의 게송에서는 상박과 추중박 두 가지에서 모두 떠나는 것을 ‘구해탈’이라 하였다.
  610. 610)『瑜伽師地論』 권59(T30, 628b15) 참조.
  1. 1)「誠」疑「試」。
  2. 2)上同。
  3. 1)「無」疑「有」。
  4. 2)「惑」下疑脫「無」。
  5. 1)「卷」疑「論」。
  6. 2)「非有爲」疑剩。
  7. 1)「智」異「作知」。
  8. 1)「幻」疑「知」。
  9. 1)「藏」下經有「等」。
  10. 1)「偈」疑「渴」。
  11. 1)「知」疑「無」。
  12. 1)「神」下疑脫「通」。
  13. 1)「自」上異有「如」。
  14. 1)「化」疑「花」。
  15. 1)「無」下疑脫「二」。
  16. 1)「此」異作「四十」。
  17. 1)「但」異作「俱」。
  18. 1)「二」異作「三」。
  19. 1)「彼」疑「後」。
  20. 1)「未」疑「已」。
  21. 1)「順」上疑脫「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