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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66_c_01L해심밀경소 권2(解深密經疏卷第二)
서명사 사문 원측 찬술하다(西明寺沙門 圓測撰)백진순 (역)해심밀경소 제2 승의제상품(解深密經疏 勝義諦相品第二)이 품의 경문을 해석하면 대략 두 가지 내용이 있다. 첫째는 품명을 해석하는 것이고, 둘째는 경문을 바로 해석하는 것이다.제1장 품명 해석‘승의제상품’이라 했는데, (승의제란) 진리(諦) 중에서도 수승한 것의 호칭이다. ‘진리’에는 두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세속제世俗諦이고, 둘째는 승의제勝義諦이다.1)‘세속世俗’이란 말에서, ‘세’는 ‘감추어 덮는다’는 뜻이고 ‘속’은 ‘거칠게 드러난다’는 뜻이다. 말하자면 병이나 옷 등은 세상에서 거칠게 나타나 있는 사물로서 이것이 승의를 감추어 덮기 때문에 세속이라 한다.2)‘승의勝義’라는 말에서, ‘승’은 수승한 지혜를 말하고 ‘의’는 경계(境義)를 말한다. 말하자면 진여의 이치는 ‘수승한 지혜의 경계(勝智之境義)’이기 때문에 승의라고 한다.3) 이는 육합석 중에서 의주석에 해당한다.4) 혹은 ‘의’라는 것은 바로 의리義利(이익)5)이니, 즉 열반의 과果는 ‘수승한 의리(勝義利)’이기 때문에 승의라고 한다. 이는 육합석 중에서 지업석에 해당한다.6) 혹은 다시 성도는 ‘뛰어난 것을 대상으로 삼기(用勝爲義)’ 때문에 승의라고 한다. 이는 유재석에 해당한다.7) 지금 여기서는 우선 처음의 의미(의주석)에 따른다.‘진리(諦)’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예를 들면 『유가사지론』 제55권에서 말하길, “첫째는 설해진 그대로의 상相을 버리거나 여의지 않는다는 뜻에서, 둘째는 이 상을 관함으로 인해 궁극의 과에 이르기 때문에, 진리라고 한다.”8)고 하였다. (『유가사지론』에서 말한) ‘상相’이란 체상體相 혹은 상상相狀을 말한다. ‘언어를 떠난 상’ 등의 다섯 가지 상은 모두 진여의 자체상自體相이기 때문이고, 혹은 하나의 진여에 ‘언어를 떠난 상’ 등의 다섯 가지 형상이 있기 때문이다.9)이 품에서는 승의제의 다섯 가지 상의 의미를 밝히기 때문에 ‘승의제상품제이勝義諦相品第二’라고 하였다.제2장 경문 해석
경 이때 여리청문보살마하살이 부처님 앞으로 나아가 -
001_0166_c_02L解深密經疏卷第二
001_0166_c_03L
001_0166_c_04L西明寺沙門。圓測撰
001_0166_c_05L勝義諦相品第二
001_0166_c_06L釋此品文。略有二義。一釋品名。二
001_0166_c_07L正釋文。[一釋品名]言勝義諦相品者。諦中之勝
001_0166_c_08L號。諦有二種。一者世俗。二者勝義。
001_0166_c_09L言世俗者。世是隱覆義。俗是麤顯義。
001_0166_c_10L謂瓶衣等世麤顯物。隱覆勝義。故
001_0166_c_11L名世俗。言勝義者。勝謂勝智。義卽
001_0166_c_12L境義。謂眞如理。是勝智之境義。故
001_0166_c_13L名勝義。卽六釋中依主釋也。或復義
001_0166_c_14L者。卽是義利。謂涅槃果。卽勝義利。名
001_0166_c_15L爲勝義。卽六釋中持業釋也。或復聖
001_0166_c_16L道。用勝爲義。故名勝義。是有財釋。今
001_0166_c_17L於此中。且依初義。諦有二義。如瑜
001_0166_c_18L伽論五十五說。一如所說相不捨離
001_0166_c_19L義。二由觀此故到究竟。故名爲諦。相
001_0166_c_20L謂體相。或是相狀。離言等五。皆是眞
001_0166_c_21L如自體相故。或一眞如。有離言等五
001_0166_c_22L相狀故。於此品內。明勝義諦五相之
001_0166_c_23L義。故言勝義諦相品第二。
001_0166_c_24L[二釋文]爾時。如理請問菩薩摩訶薩。卽於佛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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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67_a_01L해심심의밀의보살마하살에게 물었다.
석 두 번째는 경문을 바로 해석한 것이다. 이상으로 이미 교기인연분敎起因緣分을 해석하여 마쳤고, 이하는 두 번째인 성교정설분聖敎正說分이다.이 성교정설분에는 일곱 개의 품이 있는데, 정리하면 세 부분이 된다.10) 처음에는 네 개의 품이 있으니, 관해지는 경계(所觀境)를 밝힌 것이다.「승의제상품」, 「심의식상품」, 「일체법상품」, 「무자성상품」. 다음에는 두 개의 품이 있으니, 관하는 행(能觀行)을 나타낸 것이다.「분별유가품」, 「지바라밀다품」. 마지막에 한 개의 품이 있으니, (관에 의해) 얻게 될 과(所得果)를 나타낸 것이다.「여래성소작사품」.이와 같이 세 부분을 설한 까닭은 (무엇인가?) 저 관행觀行하는 자는 반드시 뛰어난 경계(境)에 의지하고, 그 경계에 의지해 행行을 일으키며, 행으로 말미암아 과果를 얻게 된다. 그러므로 세존께서는 『아비달마대승경』에서 열 가지 수승어를 말씀하셨다.11) 처음의 두 개는 경계에 대한 것이다.알아야 할 소의(所知依), 알아야 할 상(所知相). 다음의 여섯 개는 수행에 대한 것이다.알아야 할 것에 대한 증입(入所知), 그 증입의 인과(入因果), 계학戒學, 정학定學, 수행의 차별(修差別), 혜학慧學. 마지막 두 개는 결과에 대한 것이다.그 결과로서의 (번뇌의) 끊어짐(彼果斷), 그 결과로서의 지혜(彼果智).이로 인해 무착의 『섭대승론』도 세 가지 무등(三無等)12)에 의거해 열 가지 수승어를 설하였다.자씨보살(彌勒)은 십칠지十七地를 설하면서 또한 경境·행行·과果의 세 종류로 나누었다.13) 처음의 아홉 개는 ‘경’에 해당한다.오식신상응지, 의지, 유심유사지, 무심유사지, 무심무사지, 삼마희다지, 비삼마희다지, 유심지, 무심지. 다음의 여섯 개는 ‘행’에 해당한다.문소성지, 사소성지, 수소성지, 성문지, 독각지, 보살지. 마지막의 두 개는 ‘과’이다.유여의지, 무여의지.이 『해심밀경』은 (경·행·과라는) 세 가지 무등을 설하기 때문에 세 부분이 된다. 관찰되는 경계를 설한 곳에서 다시 둘로 나누었다. 처음 두 품은 진眞과 속俗의 경계를 밝힌 것이고,승의제상품은 진제를 밝힌 것이고, 심의식상품은 세속제를 밝힌 것이다. 뒤의 두 품은 삼성三性이 있는 경계와 삼성이 없는 경계를 밝힌 것이다.앞의 품은 삼성의 경계를 밝힌 것이고, 뒤의 품은 삼무성三無性의 경계를 밝힌 것이다.이제二諦를 설한 곳에서는, 본·말의 차례대로 진제를 속제보다 우선시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먼저) 승의제를 설한 것이다.『유가사지론』에 의하면, 이 품을 판석하는 가운데 다섯 종류 상(五相)을 설명한 것이다. 따라서 제75권에서는 “다시 승의제에는 다섯 가지 상이 있으니, 첫째는 명언을 떠난 상이고, -
001_0167_a_01L問解甚深義密意菩薩摩訶薩 [1] 言。
001_0167_a_02L釋曰。第二正釋經文。上來已釋敎起
001_0167_a_03L因緣分訖。自下第二聖敎正說分。於
001_0167_a_04L此分中。有其七品。攝爲三段。初有
001_0167_a_05L四品。明所觀境。勝義諦相品。心意識相品。
一切法相品。無自性相品。
001_0167_a_06L次有二品。辨能觀行。分別瑜伽品。地
波羅蜜多品。後
001_0167_a_07L有一品。顯所得果。如來成所
住 [2] 事品。所以如是
001_0167_a_08L說三分者。夫觀行者。要藉勝境。依
001_0167_a_09L境起行。由行得果。是故世尊。阿毗
001_0167_a_10L達磨大乘經中。說十種勝。初二是境
001_0167_a_11L所知依。
所知相。次六是行。入所知。入因果。戒學。
定學。修差別慧學。後
001_0167_a_12L二是果。彼果斷。
彼果智。由是無著攝大乘論。約
001_0167_a_13L三無等。說十殊勝。慈氏菩薩。說十
001_0167_a_14L七地。亦辨三種。初九是境。五識 [3] 相應地。
意地。有尋
001_0167_a_15L有伺地。無伺地。 [4] 無尋唯伺地。無尋無伺地。
三摩呬多地。非三摩呬多地。有心地。無心地。次
001_0167_a_16L六是行。聞所成地思所成地。修所成
地。聲聞地。獨覺地。菩薩地。後二是
001_0167_a_17L果。有餘依地。
無餘依地。此經說三無等。以爲三分。
001_0167_a_18L就所觀境。復分爲二。初有二品。明
001_0167_a_19L眞俗境。勝義蹄相品。明其眞諦。
心意識相品。明世俗諦。後二品。明
001_0167_a_20L有無性境。謂初品明三性境。
後品明三無性境。就二諦中。本
001_0167_a_21L末次第。先眞俗故。今此中說勝義諦。
001_0167_a_22L依瑜伽論。判此品中。辨五種相。故
001_0167_a_23L七十五云。復次勝義諦有五相。一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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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67_b_01L둘째는 둘 없는 상이며, 셋째는 심사尋思의 영역을 넘어선 상이고, 넷째는 제법과의 동일성·차이성을 넘어선 상이며, 다섯째는 모든 것에 편재하는 일미상一味相이다.”14)라고 하였다.지금 이 『해심밀경』에 의하면 (「승의제상품」은) 네 단락으로 정리된다. 첫 번째는 명언을 떠난 상과 둘 없는 상을 밝힌 것이다. 두 번째 “이때 법용” 이하는 심사의 영역을 넘어선 상을 밝힌 것이다. 세 번째 “이때 선청정혜” 이하는 (제법과의) 동일하지도 다르지도 않은 상을 밝힌 것이다. 네 번째 “이때 세존” 이하는 모든 것에 편재하는 일미상을 해석한 것이다.다섯 가지 상 중에 ‘명언을 떠난 상’은 당연히 네 단락에 통하니, 네 가지 상에는 모두 ‘명언을 떠난 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처음 단락에서는 ‘명언을 떠난 상’을) ‘둘 없는 상’과 한곳에 합해서 설했고, 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세 단락에서는 생략하고 설하지 않았다.1. 이언離言·무이無二의 상을 밝힘15)앞의 두 가지 상을 밝힌 곳에서 문장을 두 가지로 구별하였다. 처음은 장행으로 자세히 해석한 것이고, 나중은 게송으로 간략히 설한 것이다.
1) 장행으로 자세히 해석함전자에 여섯 가지가 있다. 첫째는 청문한 것이고, 둘째는 간략히 답한 것이며, 셋째는 징문한 것이고, 넷째는 자세히 해석한 것이며, 다섯째는 거듭 징문한 것이고, 여섯째는 비유로 설명한 것이다.진제 삼장에 의하면 네 단락으로 나누는 것은 이전과 동일하다. 그런데 처음 (장행으로 설한 곳에) 가면 다섯 가지가 된다. 첫째는 ‘불가언·무이’를 간략히 설한 것이고, 둘째는 자세히 설한 것이며, 셋째는 비유로 나타낸 것이고, 넷째는 총결 지은 것이며, 다섯째는 게송으로 설한 것이다.
(1) 보살의 청문이것은 첫 번째로 보살의 청문에 해당한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물음을 일으키는 서두(由序)이고, 나중은 교에 의거해 물음을 일으킨 것이다.
① 물음을 일으키는 서두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문장은 네 개의 구절로 되어 있다.첫째, “이때(爾時)”란 물음을 일으킨 때이다.『심밀해탈경』에서는 ‘바가바께서 대중들에게 둘러싸여 심오한 법을 설하실 때’라고 했는데, 이는 번역가의 오류다.16)둘째, “여리청문보살如理請問菩薩”이란 묻는 자를 나타낸 것이다. 이치에 맞게 질문을 일으키므로 ‘여리청문보살’이라 하였다.『해절경』에서는 ‘여리정문如理正聞’이라 하였고,17) 『심밀해탈경』에서는 ‘선문보살善問菩薩’이라 하였다.18)셋째, “부처님 앞으로 나아가”라고 한 것은 물음을 일으킨 장소를 나타낸 것이다. 예를 들어 세친의 『섭대승론석』에서는 선입보살善入菩薩이 “‘박가범 앞에 나갔다’고 말한 것은 공경의 대상이 있으므로 다른 말을 하지 않음을 나타낸 것이다.”19)라고 하였다. 또 무성無性은 “(‘그 박가범 앞에서’라고 한 것은) 부처님이 인정했으므로 널리 유통시킬 수 있고 몸소 세존과 대면하였으니 다른 말을 하지 않음을 나타냈기 때문이다.”20)라고 하였다.넷째, “해심심의밀의보살마하살에게 물었다.”고 한 것은 질문받은 사람을 표시한 것이다. 지금 이 보살은 사변四辨21)으로써 -
001_0167_b_01L名言相。二無二相。三超過尋思所行
001_0167_b_02L相。四超過諸法一異性相。五遍一切
001_0167_b_03L一味相。今依此經。攝爲四段。一明
001_0167_b_04L離言及無二相。二爾時法涌下。明超
001_0167_b_05L過尋思所行相。三爾時善淸淨慧下。
001_0167_b_06L辨非一異相。四爾時世尊下。釋遍一
001_0167_b_07L切一味相。五中離言。應通四段。四相
001_0167_b_08L皆有離言相故。而與無二。一處合說。
001_0167_b_09L淮可知故。餘三段中。略而不說。[明離言無二相]就
001_0167_b_10L前二相。文別有二。初長行廣釋。後
001_0167_b_11L以頌略說。初長行廣釋前中有六。一請問。二略
001_0167_b_12L答。三徵問。四廣釋。五重徵。六喩說。
001_0167_b_13L依眞諦判四段同前。就初爲五。一略說不可
言無二。二廣說。三喩顯。四總結。五偈頌。此
001_0167_b_14L卽第一菩薩請問。於中有二。初發問
001_0167_b_15L由序。後依敎發問。此卽初也。文有
001_0167_b_16L四節。一爾時者。發問時也。深密經云。佛 [5]
婆伽婆大衆圍
001_0167_b_17L遶說深法時者。
譯家謬也。二如理請問菩薩者。辨
001_0167_b_18L能問者。順理發問。故名如理請問菩
001_0167_b_19L薩。解節經云。如理正問。 [6]
深密經云善問菩薩。三卽於佛前者。發
001_0167_b_20L問處也。此如世親攝大乘云。善入菩
001_0167_b_21L薩薄伽梵前者。顯有所敬及 [7] 無異言。
001_0167_b_22L又無性云。顯彿開許堪廣流通。親對
001_0167_b_23L世尊無異言故。四問解甚深義密意
001_0167_b_24L菩薩言者。標所問人也。今此菩薩。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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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67_c_01L심오한 이치(義理)의 밀의密意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세웠으니, 이는 『유가사지론』 제47권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22)『해절경』에서는 ‘능해심심의절보살能解甚深義節菩薩’이라 하였고, 진제 스님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해解는 해석解釋을 뜻하고, 절節은 굳게 맺힌 것(堅結)을 뜻하니, 심오하고 굳게 맺힌 의미의 마디를 풀어내기 때문에 ‘능해심심의절보살’이라 이름한 것이다. 또한 ‘보관정寶冠頂’이라고도 한다. 보관정이란 본래 부처님 이름이니, 지금 이 보살이 저 부처님의 제자이므로 스승을 따라서 명호를 붙인 것이다.≻ 자세한 설명은 그 (진제의 해석과) 같다.『심밀해탈경』에서는 ‘심밀해탈보살深密解脫菩薩’이라 하였다.23)
② 교설에 의거해서 물음
경 “최승자여, ‘일체법은 둘이 없다’고 말합니다. ‘일체법은 둘이 없다’고 한 것에서, 무엇이 일체법이고 어째서 ‘둘이 없다’고 합니까?”
석 이것은 두 번째로 교설에 의거해 물음을 일으킨 것이다.경문에는 두 개의 구절이 있다. 처음에 “최승자여, ‘일체법은 둘이 없다’고 말합니다.”라고 한 것은 묻고자 하는 교설을 거론한 것이다. 나중의 “‘일체법은 둘이 없다’고 한 것에서……”라는 것은 교에 의거해 물음을 일으킨 것이다.
가. 물으려는 교설을 거론함그런데 ‘최승자’나 ‘심밀해절’은 모두 불자佛子이다.진제의 『기記』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불자에는 다섯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종자種子라는 뜻이니, 말하자면 대승을 믿고 좋아하는 것이 능히 부처의 종자를 획득하는 것이다. 둘째는 어머니(母)라는 뜻이니, 말하자면 반야바라밀다는 불법佛法을 생기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한다. 셋째는 태반(胎處)이라는 뜻이니, 보살의 선정은 머무는 곳(住處)이기 때문에 태반이라 한다. 넷째는 유모乳母라는 뜻이니, 말하자면 보살을 양육해서 성도를 이루게 하기 때문에 자비慈悲를 유모라고 설한 것이다. 다섯째는 ‘아버지를 닮았다(似父)’는 뜻이니, 말하자면 초지初地에서부터 불지佛地에 이르게 되면 전의轉依24)하여 부처와 닮게 되기 때문에 ‘아버지와 닮았다’고 한 것이다. (이와 같은 다섯 의미에서) 곧 해절보살解節菩薩을 불자라고 호칭한 것이다.≻ 자세한 설명은 이전과 같다.『십주론』에서는 ‘보살은 부처님의 진실한 아들이기 때문에 보살을 불자라고 이름한다’고 하였다.25)이제 당본唐本에 의하면 ‘최승자最勝子’라고 이름하는데, 이에 대해 두 가지 설이 있다. -
001_0167_c_01L以四辨。解釋甚深義理密意。故立其
001_0167_c_02L名。此如瑜伽三 [8] 十七說。解節經云。能
001_0167_c_03L解甚深義節菩薩。眞諦釋云。解卽解
001_0167_c_04L釋。節是堅結義。解釋甚深堅結義節。
001_0167_c_05L是故名爲解釋 [9] 甚深義節菩薩。亦名
001_0167_c_06L寶冠頂。寶冠頂本是佛名。今此菩薩
001_0167_c_07L彼佛弟子。從師立號。廣說如彼。深密
經云。
001_0167_c_08L深密解
脫菩薩。
001_0167_c_09L最勝子。言一切法無二。一切法無二者。
001_0167_c_10L何等一切法。云何爲無二。
001_0167_c_11L釋曰。此卽第二依敎發問。文有兩節。
001_0167_c_12L初最勝子言一切法無二者。擧所問
001_0167_c_13L敎。後一切法無二等者。依敎發問。然
001_0167_c_14L最勝子深密解節。皆佛子。眞諦記云。
001_0167_c_15L佛子有五義。一種子義。謂信樂大乘
001_0167_c_16L能爲得佛種子。二母義。謂般若度能
001_0167_c_17L生佛法。故名爲母。三胎處義。菩薩禪
001_0167_c_18L定是住處。故名胎處。四乳母義。謂
001_0167_c_19L能長養菩薩令得成道。故說慈悲爲
001_0167_c_20L乳母。五似父義。謂從初地乃至佛地。
001_0167_c_21L轉依似佛。故言似父。卽呼解節菩薩
001_0167_c_22L爲佛子也。廣說如前。十住論云。菩
001_0167_c_23L薩是佛眞實之子。是故菩薩名爲佛
001_0167_c_24L子。今依唐本。名最勝子。自有二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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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68_a_01L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최승’은 보살의 이름이니, 삼승의 아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최승이라 하였고,) 부처의 종자를 이을 수 있기 때문에 ‘자’라고 한 것이다. 이는 지업석持業釋에 해당한다.26)≻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최승’은 세존의 호칭이다. 따라서 무성의 『섭대승론석』에서 ‘최승’이라 한 것은 또 부처님이 이승보다 뛰어남을 나타내려 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27) 또 『유가사지론』에서는 부처님이 바로 ‘최승’이니, “모든 외도와 번뇌마煩惱魔 등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28)라고 하였고, “집안(家)·족성族姓 등이 뭇사람들보다 빼어나기 때문이다.”29)라고 하였다. 이 해석에 의하면, ‘최승지자最勝之子’를 최승자라고 한 것이다.30) 따라서 『현양성교론』에서는 보살을 또한 ‘최승지자最勝之子’라고도 이름한다.31) 그러므로 그 밖의 곳에서 ‘불자’라고 이름한 것이다.≻(첫 문장에 나온) “말합니다(言)”32)란 언어적 가르침(言敎)이니, ‘일체법은 둘이 없다’는 말씀을 가리킨다. 이에 또한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한편에서는 보살의 언어적 가르침이라 한다. 한편에서는 부처님의 말씀이라 하니, 예를 들면 『백법론』33)에서는 “예를 들어 세존께서 ‘일체법은 무아다’라고 말씀하셨는데”34)라고 하였고, 또 (이 『해심밀경』의) 다음의 게송에서 “부처님이 설하신 이언離言과 무이無二의 뜻은”35)이라고 하였다.(첫 문장에 나온) “일체법은 둘이 없다.”는 것은 경의 두 가지 표장標章을 든 것이니, 첫째는 ‘일체법’이고, 둘째는 ‘둘 없음’이다.
나. 교설에 의거해 물음“‘일체법은 둘이 없다’는 것에서 무엇이 일체법이고 어째서 둘이 없다고 합니까.”라고 한 것은 두 번째로 교설에 의거해 질문을 일으킨 것이다.경문에는 두 개의 구절이 있다. 처음 구절은 장차 질문을 일으키려고 두 개의 표장을 짝지어 표제로 내건 것이다.36) 뒤의 구절은 표장에 의거해 따로따로 징문한 것이니, 곧 두 개의 물음이 된다. 첫째는 ‘무엇이 일체법인가’라고 물은 것이고, 둘째는 ‘어째서 둘이 없는가’라고 물은 것이다.『유가사지론석』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논할 때 질문을 일으키는 이유에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묻는 것이다.37) 둘째는 의혹하기 때문에 묻는 것이다.38) 셋째는 (모든 중생에게) 이익과 안락을 주기 위해 묻는 것이다.39) 넷째는 시험해 보려고 묻는 것이다.40) 다섯째는 가벼이 놀려 먹으려고 묻는 것이다.41)”42)지금 이 보살은 세 번째 물음에 의거했으니, 모든 중생에게 이익을 주려 하기 때문이다. 혹은 세 가지에 통한다고 볼 수 있으니, 또한 이해하지 못했다거나 의혹한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이다. 뒤의 두 가지에는 의거하지 않으니, 위없는 법왕(無上法王)을 경솔하게 대하거나 또는 시험해 본다는 것은 불가하기 때문이다.『해절경』에서는 “일체법은 둘이 없습니다. 일체법이 둘이 없다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43)라고 하였다. -
001_0168_a_01L一云。最勝是菩薩名。三乘子中最殊
001_0168_a_02L勝故。能紹佛種。名之爲子。是持業
001_0168_a_03L釋。一云。最勝是世尊號。故無性論云。
001_0168_a_04L最勝者。顯佛勝二乘故。又瑜伽云。佛
001_0168_a_05L是最勝。於諸外道煩惱等魔。能得勝
001_0168_a_06L故。宗 [10] 族姓等。暎衆人故。若依此釋。最
001_0168_a_07L勝之子。名最勝子。故顯揚云。菩薩
001_0168_a_08L亦名最勝之子。是故餘處。名爲佛子。
001_0168_a_09L言謂言敎。卽一切法無二言也。此亦
001_0168_a_10L兩釋。一云菩薩言敎。一云佛言。如
001_0168_a_11L百法論。如世尊言一切法無我。又下
001_0168_a_12L頌云。佛說離言無二義。一切法無二
001_0168_a_13L者。擧經兩章。一一切法。二者無二。
001_0168_a_14L一切法無二者何等一切法云何爲
001_0168_a_15L無二者。此卽第二依敎發問。文有兩
001_0168_a_16L節。初將欲發問。雙牒兩章。後依章
001_0168_a_17L別徵。卽成二問。一問何等一切法。二
001_0168_a_18L問云何爲無二。依瑜伽釋。汎論發問。
001_0168_a_19L有其五種。一不解故問。二疑惑故問。
001_0168_a_20L三爲欲利益安樂故問。四1)誡 [1] [11] 驗故問。
001_0168_a_21L五輕觸故問。今此菩薩。依第三問。爲
001_0168_a_22L欲利益諸衆生故。或可通三。亦有不
001_0168_a_23L解疑惑義故。不依後二。無上法王。不
001_0168_a_24L可輕觸及2)誡 [2] [12] 驗故。解節經云。一切法無二。
一切法無二。此義云何。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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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68_b_01L진제의 『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경전을 인용하여 질문하면서 ‘일체법은 둘이 없다’고 거듭해서 말한 것은 다섯 가지 뜻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이 문구는) 경의 곳곳에서 설해지기 때문이다. 둘째, 유위와 무위는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셋째, 안의 육근六根과 밖의 육진六塵은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넷째, 범부와 성인은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섯째, 인·과가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여기서 설해진 문장의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한 것에 대해, 이 보살은 소작所作과 비소작非所作을 가지고 대답한 것이다.44)≻
(2) 간략한 대답
경 해심심의밀의보살이 여리청문보살에게 말하였다.
석 이하는 두 번째로 질문에 의거해 간략하게 대답한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묻는 자와 답한 자를 표시한 것이고, 나중은 질문에 의거해 바로 대답한 것이다.
① 묻는 자와 답한 자를 나타냄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② 질문에 의거해 바로 대답함
경 “선남자여, 일체법에는 대략 두 종류가 있으니, 이른바 유위와 무위입니다.
석 이것은 두 번째로 질문에 의거해 바로 대답한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의 “선남자여”는 질문한 자를 찬탄한 것이고, 나중의 “일체법에는” 이하는 물음에 의거해 바로 대답한 것이다.
가. 질문한 자를 찬탄함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대지도론』 제35권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남자男子’란 말은 남자 아닌 자들로서 가르침(敎授)을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을 배제시킨 것이다. ‘선善’이란 선한 모습이다. 말하자면 자비를 갖추고 삼업에 허물이 없으며, 선인을 좋아하고 자기 공덕은 드러내지 않으며, 뭇사람들을 따르고 남의 잘못을 말하지 않으며, 세간의 명예 등과 즐거움을 구하지 않고 다만 도의 덕을 즐기며, 자기 업이 청정하고 마음으로 진실한 법을 귀하게 여기며 세속적 일을 천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한량없는 선법이 있는데, 이 모습이 대개 남자의 몸에 있기 때문에 ‘선남자’라고 찬탄한 것이다.≻45)
문 어째서 다만 유위와 무위라는 두 종류 법만 설하는가?답 예를 들면 『대비바사론』에서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설하니, 그 논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보특가라를 배제하기 위해서, 또 지혜가 수승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유위법과 무위법 두 가지를 설한 것이다. ‘보특가라를 배제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오직 유위법과 무위법이 있을 뿐 끝내 실재하는 보특가라는 없음을 나타내려 했기 때문이다. -
001_0168_b_01L眞諦記云。引經爲問。重言一切法無二。爲五義
故。一處處經說故。二有爲無爲無二故。三內六根
001_0168_b_02L外六塵無二故。四凡聖無二故。五因果無二故。
今此所說文義云何。是菩薩以所作非所作答也。
001_0168_b_03L解甚深義密意菩薩。謂如理請問菩薩
001_0168_b_04L曰。
001_0168_b_05L釋曰。自下第二依問略答。於中有二。
001_0168_b_06L初示問答者。後依問正答。此即初
001_0168_b_07L也。
001_0168_b_08L善男子。一切法者。略有二種。所謂有爲
001_0168_b_09L無爲。
001_0168_b_10L釋曰。第二依問正答。於中有二。初
001_0168_b_11L善男子者。讃能問者。後一切法下。依
001_0168_b_12L問正答。此即初也。依智度論三十五
001_0168_b_13L云。男子言簡非男子等不堪敎授。善
001_0168_b_14L謂善相。謂具慈悲。三業無失。樂於
001_0168_b_15L善人。不顯已 [14] 德。隨順衆人。不說他
001_0168_b_16L過。不求世間名譽等樂。但樂道德。自
001_0168_b_17L業淸淨。心貴實相。 [15] 輕賤世事。有如
001_0168_b_18L是等無量善法。此相多在男子身中。
001_0168_b_19L是故讃言善男子也。問。如何但說有
001_0168_b_20L爲無爲二種法耶。答。如大婆沙。說
001_0168_b_21L有二意。彼云。爲欲遮遣補特伽羅故。
001_0168_b_22L及爲顯示智殊勝故。說此有爲無爲
001_0168_b_23L二種法也。爲欲遮遣補特伽羅者。謂
001_0168_b_24L顯唯有有爲無爲法。畢竟無實補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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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68_c_01L‘또 지혜가 수승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것은, 총명한 지혜의 수승함을 갖고 있는 자는 이 두 가지 법으로 일체법에 통달할 수 있으니, 이 두 가지가 일체법을 두루 포괄하기 때문이다.≻46)
나. 질문에 의거해 바로 대답함“일체법에는……”이란 물음에 의거해 바로 대답한 것이다.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일체一切’에 대해 답한 것이고, 나중은 ‘무이無二’에 대해 해석한 것이다.
가) ‘일체’에 대한 대답47)이것은 ‘일체一切’에 대해 답한 것이다. 이 경문에 두 절이 있다. 처음에 “일체법에는 대략 두 종류가 있으니”라고 한 것은 표장標章으로서 (모든 법의 종류) 수數를 든 것이다. 나중에 “유위와 무위입니다.”라고 한 것은 수에 의거해 이름을 나열한 것이다.‘일체법’에 대한 일반적 논의에는 세 종류가 있다. 첫째, 간략하게 설하면 오직 두 종류만 있으니, 이른바 유위와 무위다. 둘째, 자세하지도 않고 간략하지도 않게 설하면 다섯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심법이고 둘째는 심소유법이며 셋째는 색법이고 넷째는 심불상응행법이며 다섯째는 무위법이다. 『대지도론』과 『밀엄경』에서는 다만 다섯 종류를 나열할 뿐 따로 해석하지는 않았다. 셋째, 자세하게 설하면 백법을 갖추어 설명한다.지금은 (두 번째) 중간적 설과 (세 번째) 자세한 설을 배제시켰으므로 ‘대략 설한다’고 한 것이다.48)‘유위有爲와 무위無爲’라고 한 것에 대해 여러 교설들이 서로 다르다.『순정리론』에서는 ‘뭇 연이 모여서 함께 발생시킨 것이므로 유위라고 한다’고 하였으니,49) 이와 상반되는 것을 무위라고 함을 그에 준해서 알 수 있다.50) 『대비바사론』에서는 어떤 법이 ‘인연화합의 작용에 의해 제약된 것이면 유위라고 이름하고, 어떤 법이 인연화합의 작용에 의해 제약되지 않는다면 무위라고 이름한다’고 하였다.51) 『장진론』에서는 “뭇 연이 합하여 이루어져서 조작된 바(所造作)가 있기 때문에 유위라고 한다.”52)고 하였다. 유위가 아니기 때문에 무위라고 설한다. 유위를 반대로 뒤집은 것이 무위의 뜻이다.무착 보살은 『반야론』에서 ‘무위란 무분별無分別을 뜻한다’고 하였으니,53) 이에 준하면 유위는 ‘유분별有分別’임을 알 수 있다.54) 또 『집론』에서는 ‘생하고 머물며 달라지고 멸함이 있는 것을 유위라고 하고, 생하고 머물며 달라지고 멸함이 없는 것을 무위라고 한다’고 하였다.55) -
001_0168_c_01L伽羅故。及爲顯示智殊勝者。謂有聰
001_0168_c_02L慧智殊勝者。由此二法。通達一切法。
001_0168_c_03L此二遍攝一切法故。一切法等者。依
001_0168_c_04L問正答。於中有二。初答一切。後釋無
001_0168_c_05L二。此答一切。文有兩節。初一切法
001_0168_c_06L略有二種者。標章擧數。後有爲無爲
001_0168_c_07L者。依數列名。汎論一切。有其三種。
001_0168_c_08L一者略說。唯有二種。所謂有爲無爲。
001_0168_c_09L二者非廣非略。有其五種。一者心法。
001_0168_c_10L二者心所有法。三者色法。四者心不
001_0168_c_11L相應行法。五者無爲法。大智度論。及
001_0168_c_12L密嚴經。但列五種。而不別釋。三者
001_0168_c_13L廣說。具明百法。今簡中廣。故言略說。
001_0168_c_14L言有爲無爲者。諸敎不同。順正理云。
001_0168_c_15L衆緣聚集共所生故名有爲。與此相
001_0168_c_16L違。准知無爲。婆沙論云。若法依屬
001_0168_c_17L因緣和合作用。是名有爲。若法不依
001_0168_c_18L屬因緣和合作用。是名無爲。掌珍論
001_0168_c_19L云。衆緣合成。有所造作。故名有爲。非
001_0168_c_20L有爲故。說名無爲。翻對有爲。是無爲
001_0168_c_21L義。無著菩薩波若論云。無爲者。是無
001_0168_c_22L分別義。准知有爲是有分別。又集論
001_0168_c_23L云。有生住異滅。是名有爲。無生住
001_0168_c_24L「誠」疑「試」。上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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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69_a_01L『유가사지론』 제100권에서는 “유위란 생멸이 있고 인연에 얽매여 있는 것이니, 이와 상반되는 것을 무위라고 함을 알아야 한다.”56)고 하였다. 『대지도론』에서는 유소득有所得은 유위라고 하고 무소득無所得은 무위라고 하는데, 『공덕시론』도 이 설과 동일하다. 또 『대지도론』 제93권에서는 ‘상을 취하면 유위고 상을 취하지 않으면 무위다’라고 하였다.57)자세하게 분별하면, 구체적인 것은 『별장』과 같다.그런데 지금 설한 유위와 무위에 대해 세 가지 해석이 같지 않다.한편에서는, 여기서 설한 것은 변계소집의 유위와 무위라고 한다. 따라서 다음의 『해심밀경』에서는 “결정코 유위와 무위가 실유한다고 굳게 집착하면서 그에 따라 언설을 일으킨다.”58)고 하였다. 한편에서는 오직 의타기의 상분相分에 의거해 유위와 무위를 (설했다고 한다.) 따라서 다음의 『해심밀경』에서 “결정코 실재하는 유위와 무위는 없다. 그런데 분별로 일으킨 행상이 있어서”59)라고 한 것이다.60) 한편에서는 유위는 의타기이고 무위는 원성실성이라 한다.비록 세 가지 설이 있지만 마지막 설이 바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경문의 뜻을 말하자면, 의타기의 유위와 원성실성의 무위라는 두 가지 법에는 변계소집성의 유위·무위가 없기 때문에 ‘둘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나중에 분별하겠다.
나) ‘무이’에 대한 해석61)
경 이 중에서 유위는 유위도 아니고 무위도 아니며, 무위는 또한 무위도 아니고 유위도 아닙니다.”
석 이것은 두 번째로 ‘둘 없는 상(無二相)’을 해석한 것이다.이것은 승의제의 다섯 가지 상 가운데 ‘말해질 수 없는 상(不可言相)’과 ‘둘 없는 상’에 해당한다.62) 그 이유는 무엇인가? 승의제는 유위나 무위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고, 또한 승의제에는 유위·무위라는 두 가지 상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그런데 이 경문의 해석에서 여러 설이 다르다.
● 『해절경』의 경문과 진제眞諦의 해석『해절경』에서는 “소작所作은 소작이 아니고 비소작非所作도 아닙니다. 비소작은 비소작이 아니고 소작도 아닙니다.63)”64)라고 하였다. -
001_0169_a_01L異滅。是名無爲。瑜伽第一百云。言 [16]
001_0169_a_02L爲者。謂有生滅。繫屬因緣。與此相違。
001_0169_a_03L應知無爲。智度論云。有所得者。名有
001_0169_a_04L爲。無所得者。是名無爲。功德施論。亦
001_0169_a_05L同此說。又智度論九十三云。取相是
001_0169_a_06L有爲。不取相是無爲。若廣分別。具
001_0169_a_07L如別章。然今所說有爲無爲。三釋不
001_0169_a_08L同。一云。此中所說。遍計所執有爲
001_0169_a_09L無爲。故下經云。決定實有有爲無爲。
001_0169_a_10L堅固執著。隨起言說。一云。唯約依
001_0169_a_11L他所 [17] 起相分。有爲無爲。故下經云。決
001_0169_a_12L定無實有爲無爲。然有分別所起行。 [18]
001_0169_a_13L一云。有爲卽依他起。無爲卽圓成實
001_0169_a_14L性。雖有三說。後說爲正。所以者何。
001_0169_a_15L此中意說。依他有爲。圓成無爲。二
001_0169_a_16L法之上。無所執性有爲無爲。故言無
001_0169_a_17L二也。後當分別。
001_0169_a_18L是中有爲。非有爲非無爲。無爲。亦非1)無 [3] [19]
001_0169_a_19L爲非無 [20] 爲。
001_0169_a_20L釋曰。第二釋無二相。此卽五中不可
001_0169_a_21L言相及無二相。所以者何。不可說言
001_0169_a_22L有爲無爲故。亦非有爲無爲二種相
001_0169_a_23L故。然釋此文。諸說不同。解節經云。
001_0169_a_24L所作者。非所作非非所作。非所作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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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69_b_01L이에 대해 진제 스님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이하에서 두 구는 유위법을 버린 것이고 두 구는 무위법을 버린 것이다. ‘소작’이란 곧 유위법이니, 유위법은 인연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소작’이라고 이름하였다. ‘비소작’이란 곧 무위법이니, 무위법은 본래 있고 상주하는 것이지 인연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소작’이라고 이름하였다.먼저 세 가지 의미에서 유위법을 버리는 것이다.65)첫째, 난식亂識(분별하는 식)의 분별로 인해 ‘소작所作(유위)’이 있게 되지만, 소작은 실제로 없으며 단지 분별만 있을 뿐이다. 또한 소취所取(파악되는 대상)가 있음으로 인해 능취能取(파악하는 주체)가 있게 되지만, 소취가 이미 없으므로 능취도 또한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작이 아니다’라고 하였다.둘째, 근본根本이 바로 무無라는 데 따른 것이다. 유위의 제법은 근본적으로 바르지 못한 사유에서 비롯되는데, 바르지 못한 사유가 미혹들을 낳고, 미혹들이 업들을 낳으며, 업이 과보를 낳는다. 바르지 못한 사유는 집착으로부터 (생기니,) 경계가 실제로 없는데도 있다고 잘못 집착하는 것이다. 경계는 없는 것이므로 바르지 못한 사유도 또한 없고, 바르지 못한 사유가 이미 없는 것이므로 모든 미혹도 또한 없으며, 모든 미혹이 없으므로 모든 업도 또한 없고, 모든 업이 이미 없으므로 과보도 또한 없다. 그 근본이 실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유위법은 다 실재가 아니다.셋째, ‘생이 없다(無生)’는 데 따른 것이다. 이 소작법은 분별성分別性(변계소집성)과 의타성依他性이라는 두 가지 자성과 분리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자성은 이미 본래 상이 없고(無相) 생도 없는데(無生),66) 어떻게 ‘만들어진다(作)’는 뜻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소작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다.‘비소작도 아니다’라는 것은 두 번째 구인데, 이는 ‘비소작(무위)’을 버린 것이다.67) 소작을 이미 유위라고 했으므로 비소작은 무위에 해당하는데, 결국 세 가지 의미에서 이 무위를 버리는 것이다.(첫째,) 무위도 (유위와 마찬가지로,) 또한 난식亂識의 분별로 인해 비소작이 있지만,68) 난식이 이미 없으니 비소작도 있지 않다. 또한 난식의 분별로 인해 ‘소작’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그 체는 실유가 아니므로 (소작법은) 성립될 수 없고, -
001_0169_b_01L非非所作亦非所作。眞諦釋云。自下
001_0169_b_02L兩句。遣有爲法。兩句。遣無爲法也。所
001_0169_b_03L作者。卽有爲法。有爲法爲因緣聚集
001_0169_b_04L所作。故名所作。非所作者。卽無爲法。
001_0169_b_05L無爲法本有是常。不爲因緣聚集所
001_0169_b_06L作。名非所作。先約三義。故遣有爲。
001_0169_b_07L一由亂識分別。故有所作。所作實無。
001_0169_b_08L但有分別。亦由有所取。故有能取。所
001_0169_b_09L取旣無故。能取亦無。故非所作。二
001_0169_b_10L由根本是無。有爲諸法根本。由不正
001_0169_b_11L思惟。不正思惟生諸惑。諸惑生諸業。
001_0169_b_12L業生果報。不正思惟從執。境界實無。
001_0169_b_13L謬執爲有。由境無故。不正思惟亦無。
001_0169_b_14L不正思惟旣無。諸惑亦無。諸2)惑 [4] 故。
001_0169_b_15L諸業亦無。諸業無故。果報亦無。由其
001_0169_b_16L根本不實故。一切有爲皆非實也。三
001_0169_b_17L由無生。此所作法。不離分別依他二
001_0169_b_18L性。此二性旣本無相無生。有何作義。
001_0169_b_19L是故非所作也。非非所作者。此第二
001_0169_b_20L句。遣非所作。所作旣是有爲。非所
001_0169_b_21L作卽是無爲。遂以三義。遣此無爲。無
001_0169_b_22L爲亦由亂識分別故有此 [21] 所作。而亂
001_0169_b_23L識旣無。非所作亦不有。亦由亂識分
001_0169_b_24L別故有所作名。體非是實有。故不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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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69_c_01L이미 소작의 법이 없으므로 비소작도 곧 있을 수 없다. 본래 유는 무에 상대되는데, 이미 그 유가 없으므로 이치상 저절로 무도 없어진다.둘째, 근본이 바로 무無라는 데 따른 것이다. 즉 소작이 근본이 되는데, 만약 소작이 실재한다면 ‘비소작’이라는 이름을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마치 먼저 병이 있어야만 다시 병이 나았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병이 본래 없다면 어찌 낫게 되는 일이 있겠는가?셋째, 법에는 본래 상도 없고(無相) 생도 없으며(無生) 유를 떠나고 무를 떠나 있으니, 본래 소작도 아니고 또한 비소작도 아닌 것이다.‘비소작’ 이하의 두 구는 무위법을 버린 것이다.69)처음의 한 구는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의미에서 무위법을 버리기 때문에 ‘비소작도 아니다’라고 한다. 다음 한 구는 세 가지 의미에서 유위법을 버리기 때문에 ‘소작도 아니다’라고 한다. 세 가지 의미는 모두 이전과 다르지 않다. (일체법이란 더) 확장하든 축소하든 결국 유위와 무위를 떠나지 않으니, 따라서 이전의 설명과 차이가 없다.이상은 곧 ‘말해질 수 없는 모습’과 ‘둘 아닌 모습’의 뜻을 나타낸 것이다. 간략하게 이렇게만 대답한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는 예리한 근기의 사람을 위해서이니, 조금만 듣고도 깨치는 자에게는 수고롭게 자세히 설하지 않는다. 둘째, 거만한 마음의 사람을 굴복시키기 위해서니, (그가) 한번 듣고 못 깨치면 다시 청문해서 비로소 이해하게 한다.이상으로 이미 진제 스님의 종지를 서술함으로써 경문의 뜻을 진술하였다. 이 지역의 스님들은 대개 진제와 동일하게 말한다.
● 『해심밀경』의 경문과 그에 대한 여러 해석들지금 당본唐本 『해심밀경』에서는 “이 중에서 유위는 유위도 아니고 무위도 아니며, 무위는 또한 무위도 아니고 유위도 아닙니다.”라고 하였다.이 경문을 해석하면 여러 설이 다르다.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중에서 유위법은 곧 변계소집이니, 그 집착된 대상은 실체가 없는 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위법은 유위나 무위라고) 말할 수 없고 또 둘 없는 상이다. 유위법이 이미 유위도 무위도 아니므로, 무위법도 또한 이러하다. (그 무위법도)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이기 때문에 유위라거나 무위라고 말할 수 없다.70) 따라서 뒤의 『해심밀경』 경문에서는 “굳게 집착하면서……결정코 유위와 무위는 실유한다고 하니”71)라고 하였다. -
001_0169_c_01L成。旣無所作之法。非所作卽不得有。
001_0169_c_02L本以有對無。旣其無有。理自無無。
001_0169_c_03L二由根本是無。卽以所作爲根本。若
001_0169_c_04L實有所作。可說非所作名。如先有病。
001_0169_c_05L復稱病差。病本是無。何差之有。三
001_0169_c_06L由法本無相無生。離有離無。本非所
001_0169_c_07L作。亦非非所作也。非所作者下次兩
001_0169_c_08L句。遣無爲法。初一句。約三義顯 [22] 無爲。
001_0169_c_09L故云非非所作。次一句。約三義遣有
001_0169_c_10L爲。故云亦非所作。三義並不異前。進
001_0169_c_11L退終不離有爲無爲。故無異前辨也。
001_0169_c_12L此卽是顯不可言及無二義。所以略
001_0169_c_13L作此答者。一爲利根人。薄聞使悟者。
001_0169_c_14L不勞廣說。二爲破高心人。令一聞未
001_0169_c_15L悟。再請方解。上來已述眞諦師宗。以
001_0169_c_16L申經意。此地諸師。大同眞諦。今唐本
001_0169_c_17L經云。是中有爲。非有爲非無爲。無爲。
001_0169_c_18L亦非無爲非有爲。釋此經文。諸說不
001_0169_c_19L同。一云。是中有爲。卽是遍計所執。由
001_0169_c_20L彼所執無實法故。故不可說。及無二
001_0169_c_21L相。有爲旣非有爲無爲。無爲亦爾。以
001_0169_c_22L所執故。不可說爲有爲無爲也。故下
001_0169_c_23L經云。堅固執著。決定實有有爲無爲。
001_0169_c_24L「無」疑「有」。「惑」下疑脫「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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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70_a_01L따라서 (이와 같이 집착된) 유위와 무위는 모두 변계소집임을 알 수 있다.≻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기서의 유위·무위는 모두 의타기依他起의 유위·무위를 말한다. 따라서 뒤의 『해심밀경』 경문에서는 “오직 분별로 일으킨 행상만 있을 뿐이니”72)라고 하였다. 변계소집의 유위·무위를 버리기 위해 이와 같이 “이 중에서 유위는 유위도 아니고 무위도 아니며 무위는 또한 무위도 아니고 유위도 아닙니다.”라고 설한 것이다.≻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중에서 유위는”이라 한 것은 의타기성의 모든 유위법을 말하고, “유위도 아니고 무위도 아닙니다.”라고 한 것은 곧 변계소집의 유위·무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말의 뜻을 설하자면, 의타기에서 변계소집성의 유위·무위를 버림으로써 현현되는 진여가 승의제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의타기에 변계소집성이 없는 것이 원성실성圓成實性이다’라고 설하는 것과 같으니, 의타기성을 바로 원성실성으로 취한 것은 아니다. “무위는”이라 한 것은 곧 원성실성인 이언진여離言眞如에 해당하고, “또한 무위도 아니고 유위도 아닙니다.”라고 한 것은 (그 이언진여는) 변계소집의 무위·유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말의 뜻을 설하자면, 원성실상上에서의 ‘변계소집성의 무위·유위를 버림으로써 현현되는 진여’가 승의제라는 것이다.≻73)비록 세 가지 설이 있지만 우선 세 번째 설에 의거하겠다.
● 유위·무위의 무이無二그런데 ‘무이상無二相’이라는 것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서 자세하게 다 말할 수는 없다. 우선 유위·무위의 무이상을 논하는 가운데 여러 설들이 다르다.『집론』에서는 무취온無取蘊74)에 의거해서 ‘둘 없음’에 대해 설명한다. ≺(무취온은) 업·번뇌로 생겨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위라고 말할 수 없고, 욕구하는 대로 현전하기도 하고 현전하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무위라고 말할 수도 없다.≻75)『섭대승론』에 의하면, 법신의 다섯 가지 상相첫째는 전의轉依한 상이고, 둘째는 선법에 의해 성취된(白法所成) 상이며, 셋째는 둘 없는(無二) 상이고, 넷째는 상주常住하는 상이며, 다섯째는 불가사의不可思議한 상이다.에서 세 번째인 ‘둘 없는 상’에 해당한다. 그 논에서는 (세 번째 상에)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한다. 첫째는 유有·무無의 둘 없음이고, 둘째는 유위有爲·무위無爲의 둘 없음이며, 셋째는 동일성(一性)·차이성(異性)의 둘 없음이다. 그런데 ‘유위·무위의 둘 없음이 (법신의) 상이다’라고 한 것은 (법신은) 업·번뇌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
001_0170_a_01L故知有爲無爲皆所執也。一云。此處
001_0170_a_02L有爲無爲。皆是依他有爲無爲。故下
001_0170_a_03L經云。唯有分別所起行相。爲遣所執
001_0170_a_04L有爲無爲。故作此說。是中有爲。非有
001_0170_a_05L爲非無爲。無爲。亦非無爲非有爲也。
001_0170_a_06L一云。是中有爲者。依他起性諸有爲
001_0170_a_07L法。言非有爲非無爲者。卽非遍計所
001_0170_a_08L執有爲無爲。此中意說。依他起上遣
001_0170_a_09L所執性有爲無爲所顯眞如。爲勝義
001_0170_a_10L諦。如說。依他起上無所執性。爲圓成
001_0170_a_11L實。不取依他以爲圓成。言無爲者。卽
001_0170_a_12L是圓成實性離言眞如。言亦非無爲
001_0170_a_13L非有爲者。卽非遍計所執無爲有爲。
001_0170_a_14L此中意說。圓成實上遣所執性無爲
001_0170_a_15L有爲所顯眞如。爲勝義諦。雖有三說。
001_0170_a_16L且依第三。然無二相。有其多種。不可
001_0170_a_17L具說。且論有爲無爲無二相中。諸說
001_0170_a_18L不同。若集論。約無取蘊。以說無二。非
001_0170_a_19L業煩惱所生故。不可言有爲。隨欲現
001_0170_a_20L前不現前故。不可言無爲。依攝大乘。
001_0170_a_21L法身五相中。一轉依爲相。二自 [23] 法所成爲相。
三無二爲相。四常住爲相。五不
001_0170_a_22L可思議
爲相。第三無二。論有三義。一有無無
001_0170_a_23L二。二有爲無爲無二。三一性異性無
001_0170_a_24L二。謂有爲無爲無二爲相者。由業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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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70_b_01L자재하게 유위의 상을 시현하기 때문이다.76)지금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변계소집으로서의 생멸 등이 있는 유위법도 아니고 변계소집으로서의 생멸 등이 없는 무위법도 아니기 때문에 ‘유위도 아니고 무위도 아니다’라고 하였다는 것이다.(그렇다면) 곧 이 이언離言·무이無二의 체성體性은 바로 진여다. 그러므로 『무상의경』에서는 여래계如來界의 다섯 종류 공덕을 설하였으니, 첫째는 말해질 수 없는 상(不可說相)이고, 둘째는 둘 없는 상(無二相)이며, 셋째는 각관77)을 넘어선 상(過覺觀相)이고, 넷째는 같음·다름을 넘어선 상(過一異相)이며, 다섯째는 모든 곳의 일미상(一切處一味相) 등이다.78) 나아가 그 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법장法藏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여여如如’라고 이름하고, 전도가 없기 때문에 ‘실제實際’라고 이름하며, 모든 상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적멸寂滅’이라 이름하고, 성인의 행처는 무분별지의 경계이기 때문에 ‘제일의第一義’라고 이름한다. 아난아, 이 여래계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오염된 것도 아니고 청정한 것도 아니며, 자성청정한 것이다.”79) 이 『해심밀경』의 다음 (게송에서는) “부처님이 설하신 이언·무이의 뜻은 심오하여 어리석은 범부의 영역이 아니라네.”80)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언진여를 체로 삼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 그렇다면, 『대품경』에서 설한 것과 어떻게 회통시켜 해석하겠는가? 그 『대품경』 제22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어떤 것들이 유법有法이고 어떤 것들이 무법無法입니까?’81)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둘(二)은 유법이고 둘 아닌 것(不二)이 무법이다.≻82) 『대지도론』 제95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둘인 법(二法)을 일컬어 ‘각각의 별상(各各別相)’이라 하고, 둘 아닌 법을 일컬어 ‘하나의 공상(一空相)’이라 한다. 이 하나의 공상으로 각각의 별이상別異相들을 무너뜨린다.”83) 또 『대품경』 제26권에서는 제법의 평등을 이른바 무상無相이라고 하니,84) (그 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하였다. ‘이 법의 평등이란 유위법입니까, 무위법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유위법도 아니고 무위법도 아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유위법을 떠나면 무위법도 얻을 수 없고, 무위법을 떠나면 유위법도 얻을 수 없다. -
001_0170_b_01L惱非所爲故。自在示現有爲相故。今
001_0170_b_02L此所說。非遍計所執生滅等有爲。非
001_0170_b_03L遍計所執無生滅等無爲。故言非有
001_0170_b_04L爲非無爲也。卽此離言無二體性。卽
001_0170_b_05L是眞如。是故無上依經。說如來界五
001_0170_b_06L種功德。一不可說相。二無二相。三
001_0170_b_07L過覺觀相。四過一異相。五一切處一
001_0170_b_08L味相。乃至彼云。一切法藏無變異故。
001_0170_b_09L名爲如如。無顚倒故。名爲實際。過一
001_0170_b_10L切相故。名爲寂滅。聖人行處無分別 [24]
001_0170_b_11L之境界故。名第一義。阿難。是如來
001_0170_b_12L界。非有非無。不染不淨。自性淸淨。此
001_0170_b_13L經下云。佛說離言無二義。甚深非愚
001_0170_b_14L之所行。故知離言眞如爲體。問。若爾。
001_0170_b_15L大品所說如何會釋。故三 [25] 十二云。須
001_0170_b_16L菩提白佛言。何等是有法。何等是無
001_0170_b_17L法。佛言。二是有法。不二是無法。大
001_0170_b_18L智度論九十五云。二法名各各別相。
001_0170_b_19L不二法 [26] 名一空相。以是一空相。破各
001_0170_b_20L各 [27] 異相。又大品經三十九 [28] 云。諸法平
001_0170_b_21L等。所謂無相。須菩提白佛言。是法 [29] 平
001_0170_b_22L等。爲是有爲。 [30] 是 [31] 無爲法。佛言。非有
001_0170_b_23L爲法。非無爲法。何以故。離有爲法。
001_0170_b_24L無爲法不可得。離無爲法。有爲法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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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70_c_01L수보리여, 이것이 유위성이고 무위성이다. 두 가지 법은 합하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으며조사해 보라. 색깔도 없고 형태도 없으며 (질애도 없으니,) 일상一相이자 이른바 무상無相이다. 부처님은 (두 가지 법을) 세속제로 설한 것이지 제일의제로 설한 것은 아니다.”85) 구체적으로 설하면 그 경과 같다.해 이 승의제는 진여를 체로 삼는다. ‘무’라고 한 것은 변계소집을 버리기 위해서 ‘무’라고 한 것이지 실제로는 ‘무’가 아니다. 따라서 다음의 경문에서는, 모든 법이 다 자성 없다는 것은 통틀어 삼성에 의거하여 밀의密意로 ‘없다’고 한 것이지 실제로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이 일체법의 둘 없음을 관하는 문(一切法無二觀門)이 ‘유식성관唯識性觀’에 해당하니, 혹은 삼성에서는 원성실관圓成實觀이고, 삼무성에서는 승의제무자성관勝義諦無自性觀에 해당한다. 진제 스님은 말하길, 이는 분별무상관分別無相觀이거나 의타무성관依他無性觀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여기서는 당연히 불이법문不二法門으로서 팔불중도八不中道를 설해야 하니, 그 의미는 『별장』과 같다.
(3) 징문
경 여리청문보살이 다시 해심심의밀의보살에게 물었다.
석 세 번째는 보살의 징문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묻고 답하는 자를 표시한 것이고, 나중은 앞의 말을 받아서 징문한 것이다.
① 묻고 답한 자를 표시함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② 앞의 말을 받아서 징문함
경 “최승자여, 어째서 유위는 유위도 아니고 무위도 아니며, 무위는 또한 무위도 아니고 유위도 아닙니까?”
석 두 번째는 앞의 말을 받아서 징문한 것이다. 앞의 문장에서 이미 유위와 무위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였기) 때문에, 다시 ‘유위는 유위도 아니고 무위도 아니며 무위도 또한 무위도 아니고 유위도 아니다’라고 말한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한 것이다.
(4) 자세한 해석
경 해심심의밀의보살이 여리청문보살에게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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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70_c_01L可得。須菩提。是有爲性無爲性。是
001_0170_c_02L二法不合不散。勘。無色無形 [32] 一相所
001_0170_c_03L謂無相。佛以世諦故說。非以第一義
001_0170_c_04L故。 [33] 具說如彼。解云。此勝義諦。用如
001_0170_c_05L爲體。而言無者。以遣所執故說無言。
001_0170_c_06L據實非無。故下經云。一切諸法皆無
001_0170_c_07L自性者。通據三性。密意說無。非實
001_0170_c_08L全無。此一切法無二觀門。卽是唯識
001_0170_c_09L性觀。或三中圓成實觀。三無性中勝
001_0170_c_10L義無自性觀。眞諦師云。卽是分別無
001_0170_c_11L相觀。或依他無性觀。此中應說不二
001_0170_c_12L法門八不中道。義如別章。
001_0170_c_13L如理請問菩薩。復問解甚深義密意菩
001_0170_c_14L薩言。
001_0170_c_15L釋曰。第三菩薩徵問。於中有二。初
001_0170_c_16L標問答者。復乘前徵問。此卽初也。
001_0170_c_17L最勝子。如何有爲。非有爲非無爲。無爲。
001_0170_c_18L亦非無爲非有爲。
001_0170_c_19L釋曰。第二乘前徵問。前文旣言有爲
001_0170_c_20L無爲依何義故。而復說言有爲非有
001_0170_c_21L爲非無爲無爲亦非無爲非有爲。此
001_0170_c_22L有何義。
001_0170_c_23L解甚深義密意菩薩。謂如理請問菩薩
001_0170_c_24L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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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71_a_01L석 이하는 네 번째로 자세히 해석한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설법의 서두(由序)를 밝힌 것이고, 나중은 물음에 의거해 바로 답한 것이다.
① 설법의 서두를 밝힘이 경문은 처음에 해당한다.
② 물음에 의거해 바로 답함
경 “선남자여, 유위란 본사께서 가짜로 시설하신 어구입니다.
석 이하는 두 번째로 물음에 의거해 바로 답한 것이다.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유위의 둘 없는 상을 해석한 것이다. 나중의 “선남자여, 무위란 또한 본사께서” 이하는 무위의 둘 없는 상을 해석한 것이다.
가. 유위의 둘 없는 상을 해석함전자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세 가지 상을 부정한 것이다.86) 나중의 “그러나 어떤 사事도 없는데” 이하는 외인의 숨겨진 비난을 해석하여 바른 도리를 보여준 것이다.
가) 세 가지 상을 부정함세 가지 상을 부정하는 가운데 문장을 셋으로 구별하였다. 처음은 유위의 상을 부정한 것이다. 다음의 “선남자여” 이하는 무위의 상을 부정한 것이다. 마지막의 “설령……을 떠나서” 이하는 유위도 아니고 무위도 아닌 상을 부정한 것이다.
(가) 유위의 상을 부정함이것은 첫 번째인 유위의 상을 부정한(遮) 것이다.87)그런데 이 경문의 해석에서는 서방 논사들의 세 가지 설이 서로 다르다.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경문은 오직 외도에 한해서 ‘본사’라고 한 것이니, 말하자면 겁초일 때 외도 본사가 가명假名으로 유위의 제법을 안립한 것이다. 만약 이것이 외도가 가명으로 안립한 것이라면 이는 변계소집遍計所集의 언어로 설해진 것이고, 변계소집의 언어로 설해진 것이라면 이는 결국 변계소집遍計所執으로서 실유가 아니기 때문에, ‘유위도 아니다’라고 하였다. (처음에 언급한 변계소집에서의) ‘소집所集’은 바로 소집所執의 다른 이름이다. 따라서 『광백론』 제10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반야경』에서 부처님께서 스스로 분명하게 유有·무無의 뜻을 판단하셨다. 두루 헤아림(遍計)에 의해 집착되고(所執) 쌓이고(所集) 늘어나고 (所增) 취해진 바(所取)의 항상 되고 변함없는 법, 이와 같은 모든 것을 모두 ‘무’라고 이름하고, 인연으로 생긴 것은 모두 ‘유’라고 설한다.”88)≻89)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경문은 모두 부처님의 설이다. 말하자면 모든 법은 명언을 떠나 있지만 본사이신 부처님께서 대자비의 힘으로 유위를 가설하셨다. 이는 여래의 후득지後得智 안에서 변계소집의 언어로 설하신 것이니, -
001_0171_a_01L釋曰。自下第四廣釋。於中有二。初明
001_0171_a_02L說之由序。後依問正答。此卽初也。
001_0171_a_03L善男子。言有爲者。乃是本師假施設句。
001_0171_a_04L釋曰。自下第二依問正答。於中有二。
001_0171_a_05L初釋有爲無二相。後善男子言無爲
001_0171_a_06L者。亦是本師下。釋無爲無二相。前中
001_0171_a_07L有二。初遮三相。後然非無事下。釋
001_0171_a_08L外伏難。示正道理。遮三相中。文別
001_0171_a_09L有三。初遮有爲。次善男子下。遮無
001_0171_a_10L爲。後設離下。遮非有爲非無爲相。此
001_0171_a_11L卽第一遮有爲相。然釋此文。西方諸
001_0171_a_12L師。三說不同。一云。此文唯依外道。
001_0171_a_13L名爲本師。謂劫初時。外道本師。假名
001_0171_a_14L安立有爲諸法。若是外道假名安立。
001_0171_a_15L卽是遍計所集言辭所說。若是遍計
001_0171_a_16L所集言辭所說。卽是究竟遍計所執。
001_0171_a_17L非實有故。非是有爲。所集卽是所執
001_0171_a_18L異名。故廣百1)卷 [5] 第十卷云。般若經
001_0171_a_19L中。佛自分明判有無義。遍計所執所
001_0171_a_20L集所增所取。常恒無變易法。如是一
001_0171_a_21L切。皆名爲無。因緣所生。皆說爲有。一
001_0171_a_22L云。此文皆是佛說。謂一切法。皆離名
001_0171_a_23L言。而佛本師大慈悲力。假說有爲。此
001_0171_a_24L卽如來後得智中。遍計所集言辭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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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71_b_01L(그렇다면) 도리어 결국 변계소집의 후득지로 설한 것이기 때문에 실재의 유위가 아니다. 따라서 이처럼 “유위는 유위가 아니다.”라는 말을 한 것이다.≻90) 진제 삼장도 대개 이와 동일하게 해석한다.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문장에는 세 구절이 있다. 처음은 유위란 부처님이 가설하신 것임을 밝힌 것이다. 다음의 “만약 이것이 본사께서……”라고 한 것은 이생異生(범부) 등이 가짜를 실재로 집착함을 밝힌 것이다. 마지막의 “만약 이것이 변계소집의……”이라 한 것은 실재가 아님을 거듭 밝히면서 ‘유위가 아니다’라고 결론지은 것이다.≻비록 세 가지 학설이 있으나 세 번째가 뛰어나다. 즉 여래를 가리켜 ‘본사’라고 부른 것이다. 따라서 『심밀해탈경』에서는 “유위법이란 오직 여래께서 명자名字로 설법하신 것”91)이라 하였고, 『해절경』에서는 ‘이는 본사의 정교正敎의 언설’이라 하였으며,92) 『대법론』에서는 “박가범께서는 모든 법에 대략 두 가지가 있다고 설하셨으니 이른바 유위와 무위다.”93)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사’란 여래임을 알 수 있다.
㉮ 부처님이 유위를 가설했음을 밝힘(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94))이치상 실제로 이름에 해당하는 실법實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마치 환 따위처럼 있지 않은데도 마치 있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본사께서 명언을 떠난 것에 대해 유위라고 가설하신 것이다.
㉯ 이생 등이 가짜를 실재로 집착함을 밝힘
경 만약 이것이 본사께서 가짜로 시설하신 어구라면, 곧 변계소집의 언어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석 이것은 두 번째로 ‘가짜를 실재로 집착함’을 밝힌 것이다. 만약 이것이 여래께서 가짜로 시설하신 어구라면, 곧 모든 유정들의 변계소집의 언어로 설하신 것이고, 이름에 의해 집착되는 대상을 찾아보면 그것은 실재하지 않기 때문에 유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 실재가 아님을 거듭 밝히면서 유위가 아니라고 끝맺음
경 만약 이것이 변계소집의 언어로 설해진 것이라면, 결국 갖가지 변계(소집)의 언어로 설해진 것은 진실되지 않기 때문에 유위가 아닙니다.
석 세 번째는 실유가 아님을 (거듭) 밝히면서 유위가 아니라고 끝맺은 것이다. 이것은 갖가지로 두루 헤아리면서 실유라고 집착하는 유정들의 마음의 언어로 설해진 것은 진실되지 않기 때문에 유위가 아님을 나타낸 것이다. -
001_0171_b_01L說。還是究竟遍計後得智所說故。非
001_0171_b_02L實有爲。故作此言有爲非有爲也。眞
001_0171_b_03L諦三藏。大同此釋。一云。此文有其三
001_0171_b_04L節。初明有爲是佛假說。次若是本師
001_0171_b_05L等者。辨異生等執假爲實。後若是遍
001_0171_b_06L計等者。重辨非實。結非有爲。雖有
001_0171_b_07L三說。第三爲勝。卽說如來號爲本師。
001_0171_b_08L故深密云。言有爲 [34] 者。唯是如來名字
001_0171_b_09L說法。解節經云。此是本師正敎言說。
001_0171_b_10L又對法云。薄伽梵說。一切諸法。略
001_0171_b_11L有二種。所謂有爲無爲。故知本師是
001_0171_b_12L如來也。理實無有當名實法。但如幻
001_0171_b_13L等。非有似有。是故本師。於離名言。假
001_0171_b_14L說有爲也。
001_0171_b_15L若是本師假施設句。卽是遍計所集言
001_0171_b_16L辭所說。
001_0171_b_17L釋曰。此卽第二執假爲實。若是如來
001_0171_b_18L假施設句。卽諸有情遍計所集言辭
001_0171_b_19L所說。尋名所執。卽非實故。非是有
001_0171_b_20L爲。
001_0171_b_21L若是遍計所集言辭所說。卽是究竟種
001_0171_b_22L種遍計言辭所說。不成實故。非是有爲。
001_0171_b_23L釋曰。第三辨非實有。結非有爲。此
001_0171_b_24L顯有情種種遍計執實有心言辭所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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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71_c_01L(이상은)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로 ‘유위’라는 설을 부정한 것이다.
(나) 무위의 상을 부정함
경 선남자여, 무위라는 것도 또한 언어에 제약된 것입니다.
석 두 번째는 무위법을 부정한 것이다.95) 말하자면 무위법도 또한 본사께서 가설하신 언어에 제약되는 것이니, 나아가 (이것도 변계소집의 언어로 설해진 것이라면 결국은) 진실되지 않기 때문에 무위가 아니라는 것이다.세 논사가 다르게 해석하는데, 앞에 준해서 알아야 한다.96)
(다) 유위도 아니고 무위도 아닌 상을 부정함
경 설령 유위와 무위를 떠나서 조금이라도 설해진 것이 있다면, 그 모습도 또한 이러합니다.
석 세 번째는 유위도 아니고 무위도 아닌 상을 부정한 것이다.97)이는 독자부犢子部의 주장을 부정한 것이다. 그들은 다섯 가지 법장法藏의 뜻을 안립하는데, 이른바 삼세·무위·불가설의 법장이다.98) 그들에 의해 안립된 ‘아’는 유위의 삼세에 속한다거나 무위의 비세非世99)에 속한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유위도 아니고 무위도 아닌 것’이라 이름하는데, 이와 같은 것을 일컬어 “조금이라도 설해진 것이 있다면”이라고 하였다.이제 그들의 계탁을 논파하기 때문에 설사 유위와 무위를 떠나서 설해진 바의 ‘상주하는 참된 아’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모습도 또한 이러하여 (결국 가짜로 시설된) 이름에 제약된 것이므로 또한 실유가 아니라고 하였다. 혹은 이 경문은 저들이 연속해서 계탁하길 ‘반드시 집착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를 부정한 것이라 볼 수도 있다.100)또 『대지도론』 제2권에서는 “일체법에는 대략 세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유위법이고, 둘째는 무위법이며, 셋째는 불가설법이다.”101)라고 하였다.
나) 숨겨진 비난을 회통시키고 바른 도리를 제시함
경 그러나 어떤 사事도 없는데 설해진 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석 이하는 두 번째로 숨겨진 비난을 해석하여 회통시키고 나서 바른 도리를 제시한 것이다.말하자면 외도들은 의심하며 다음과 같이 힐난한다. ≺만약 유위법이 곧 유위도 아니고 무위도 아니라면, 여래께서 유위라거나 무위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말의 근거가 되는) 사事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102) ‘사’란 체사體事이다.103)『해절경』에서는 “대사의 설교는 의미(義)104)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105)라고 하였다. 『심밀해탈경』에서는 “(언설될 수 없어도) 공하지 않은 것(不空)을 ‘사’라고 한다.”106)고 하였다. -
001_0171_c_01L不成實故。非是有爲。三中第一遮有
001_0171_c_02L爲說。
001_0171_c_03L善男子。言無爲者。亦墮言辭。
001_0171_c_04L釋曰。第二遮無爲法。謂無爲法。亦墮
001_0171_c_05L本師假說言辭。乃至不成實故。非是
001_0171_c_06L無爲也。三師別釋。准上應知。
001_0171_c_07L設離有爲無爲。少有所說。其相亦爾。
001_0171_c_08L釋曰。第三遮非有爲非無爲相。此遮
001_0171_c_09L犢子部計。彼立五法藏義。所謂三世
001_0171_c_10L無爲。及不可說法藏。彼所立我。不可
001_0171_c_11L說爲有爲三世及無爲非世。故名非
001_0171_c_12L有爲非無爲。1)非有爲。 [6] 如是名爲少有
001_0171_c_13L所說。今破彼計。故言設離有爲無爲。
001_0171_c_14L少有所說常住眞我。其相亦爾。墮
001_0171_c_15L名字故。亦非實有。或可此文。遮彼轉
001_0171_c_16L計未必有執。又智度論第二卷云。一
001_0171_c_17L切諸法。略有三種。一者有爲法。二
001_0171_c_18L者無爲法。三者不可說法。
001_0171_c_19L然非無事而有所說。
001_0171_c_20L釋曰。自下第二釋通伏難。示正道理。
001_0171_c_21L謂外疑難。若有爲法。即非有爲及無
001_0171_c_22L爲者。如來說言有爲無爲。應無有事。
001_0171_c_23L事者體事。解節經云。大師說敎。可無
義不。深密經云。不空說事。於中
001_0171_c_24L「卷」疑「論」。「非有爲」疑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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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72_a_01L이 대답 중에 세 가지가 있다. 처음은 주장(宗)을 표명하면서 총괄해서 답한 것이다. 다음은 보살이 되받아 물은 것이다. 마지막은 보살이 바로 설명한 것이다.
(가) 주장을 표명하면서 총괄해서 답함이것은 첫 번째인 총괄적 대답을 표시한 것이다. 말하자면 부처님께서 설하신 유위법이나 무위법이란 비록 (그 말에 대응하는) 진실한 유위의 법은 없다 해도, 어떤 ‘사事’도 없는데 설해진 바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나) 보살이 되받아 물음
경 “‘사事’란 어떤 것입니까?”
석 두 번째는 보살이 되받아 물은 것이다.
(다) 보살이 바로 설명함
경 “말하자면 모든 성자들은 성지聖智·성견聖見으로 언어를 떠났기 때문에 정등각을 이루셨으니, 곧 이와 같은 ‘이언법성’에 대해 다른 이들로 하여금 등각을 이루도록 하려고 명名·상想을 가립하여 그것을 유위라고 말한 것입니다.
석 세 번째는 보살이 ‘어떤 사도 없는데 설해진 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 바로 설명한 것이다.이른바 ‘성聖’에 대해, 『구사론』에서 “‘성’이란 이미 무루의 성도聖道가 생겨나서 모든 악법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성’이라고 한다.”107)고 하였다. 『순정리론』에서는 ‘성’이란 계박을 떠났거나 온갖 악을 멀리 떠났거나 선한 곳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성’이라 한다고 하였다.108) 『성실론』에서는 “열반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성’이라 한다.”109)고 하였다. 『유가사지론』에서는 선하고 무루이기 때문에 ‘성’이라 한다고 하였다.110)‘지智’와 ‘견見’이라 했는데, ‘지’는 결단決斷의 뜻이고 ‘견’은 추구推求의 뜻이다. 말하자면 무루의 성스런 지혜로 결단하고 추구하기 때문에 ‘성스런 지혜와 견해’라고 한 것이다.지와 견 두 가지를 합해 설한 의도에 대해, 예를 들어 『대지도론』 제26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문 해탈지견은 ‘지知’라고만 해도 되는데 어째서 다시 ‘견’을 말하는가? 답 지와 견을 합해서 설하면 사실이 더 확실해지니, 비유하면 두 개의 끈을 합해 하나로 만들면 단단해지는 것과 같다.≻111) 자세히 설하면 그 논과 같다.세친 『반야론』의 뜻에 따르면, 현량現量의 성지聖智를 지견知見이라 한다. 오직 ‘지知’라고만 하면 비량比量의 지로 아는 것이고, 오직 ‘견見’이라고만 하면 육안肉眼 등으로 보는 것이다. -
001_0172_a_01L有三。初標宗總答。次菩薩反結。 [35] 後
001_0172_a_02L菩薩正說。此即第一標宗總答。謂佛
001_0172_a_03L所說有爲無爲者。雖無眞實有爲之
001_0172_a_04L法。然非無事而有所說。
001_0172_a_05L何等爲事。
001_0172_a_06L釋曰。第二菩薩反結。 [36]
001_0172_a_07L謂諸聖者。以聖智聖見。離名言故。現正
001_0172_a_08L等覺。即於如是離言法性。爲欲令他現
001_0172_a_09L等覺故。假立名想。謂之有爲。
001_0172_a_10L釋曰。第三菩薩正說。非無有事而有
001_0172_a_11L所說。所言聖者。俱舍論云。聖謂己 [37]
001_0172_a_12L有無漏聖道。 [38] 遠諸惡法。故名爲聖。正
001_0172_a_13L理論云。聖謂離縛。或遠衆惡。或善
001_0172_a_14L所趣。故名爲聖。成實論云。能其 [39] 泥
001_0172_a_15L洹。故名爲勝。 [40] 瑜伽論云。是善是無漏。
001_0172_a_16L故名爲聖。言智見者。智是決斷義。見
001_0172_a_17L是推求義。謂無漏聖慧。決斷推求。故
001_0172_a_18L名聖慧見也。智見二種合說意者。如
001_0172_a_19L智度論二十六云。問曰。解脫1)智 [7] [41] 見。
001_0172_a_20L但言知即得。 [42] 何以復言見。答曰。智見
001_0172_a_21L合說。事得窂固。譬如二繩。合爲一繩。 [43]
001_0172_a_22L則得堅窂。 [44] 廣說如彼。若依世親波若
001_0172_a_23L論意。現量聖智。名爲知見。若唯說知。
001_0172_a_24L謂以比智知。若但言見。謂是肉眼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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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72_b_01L‘지’라고만 하면 눈의 봄이 배제되고 ‘견’이라고만 하면 비량의 앎이 배제되므로 지와 견을 합해서 설하였다.112) 지금 (이 경문에서) 지智·견見이라 말한 뜻도 세친과 동일하다.
문 이 『해심밀경』에서는 지견智見이라 하였고 저 『반야론』에서는 지견知見이라 하였는데, 어떻게 ‘지知’가 ‘지智’임을 증명할 수 있는가?해 오분법신五分法身113)의 이름은 신역과 구역이 동일하지 않으니, 『대지도론』과 『대품경』 등에서는 해탈지견解脫知見이라 하였고, 『현양성교론』 등에서는 해탈지견解脫智見이라 하였으며, 또 『해절경』에서는 성지성견聖知聖見이라 하였고, 이 『해심밀경』에서는 성지성견聖智聖見이라 하였다.114) 따라서 지견智見이 곧 지견知見임을 알 수 있다.
● 경문에 대한 여러 해석들그런데 이제 “어떤 사도 없는데 설해진 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한 것을 해석하자면, 여러 설들이 서로 다르다.한편으로 진제의 『기記』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문) 만약 전혀 실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대사께서 설하신 것은 다 의미(義)가 없다는 말인가?115)답 말해질 수 없는 체(不可言體)는 실재하는 것이므로, 이 말해질 수 없는 체가 진실한 의미(眞實義)에 해당한다. 다만 네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말해질 수 없다’고 한다. 첫째, 진관眞身116)에 들어 있을 때는 무분별지로 진리를 염念하는데, 이때는 분별이 없기 때문에 말해질 수 없다고 한다. 둘째, 진관에서 나왔을 때는 마음에 비록 언설이 있어도 참된 경계에 머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해질 수 없다고 한다. 셋째, 언설이 결정코 인人·법法과 능취能取·소취所取와 유위有爲·무위無爲를 떠나지 않는 것이라면, 진리는 이런 것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말해질 수 없다고 한다. 넷째, 진리는 다만 증량證量117)·지량至量118) 두 가지의 경계이지 비량比量119)·신량信量120) 두 가지의 경계는 아니기 때문에 말해질 수 없다고 한다. 이 경문의 뜻을 설하면 다음과 같다. ≺실사實事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실사란 이언법성의 진여에 해당하니, 이것을 실사로 삼은 것이다. 자타自他의 무분별지로 진여의 경계를 깨닫게 하려 했기 때문에 유위를 가설함으로써 실사를 나타낸 것이다.≻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외도들은 ‘유위도 무위도 아니라면 곧 어떤 사事도 없는데 어떻게 유위라거나 무위라고 설할 수 있는가’라고 의심한다. 또 다시 ‘모든 법은 다 언어를 떠나 있는데 어째서 (언어를) 가립하여 설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의심한다. 따라서 이와 같이 “그러나 어떤 사도 없는데 설해진 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회통시켰다. -
001_0172_b_01L見。知簡眼見。見簡比知。故知見合說
001_0172_b_02L也。今說智見。意同世親。問。此云智見。
001_0172_b_03L彼說知見。如何以知證智。解云。五
001_0172_b_04L分法身名字。新舊不同。依智度論大
001_0172_b_05L品經等。名解脫知見。依顯揚等。名解
001_0172_b_06L脫智見。又解節經。名聖知聖見。今此
001_0172_b_07L經云。聖智聖見。故知智見即知見也。
001_0172_b_08L然今釋此非無有事而有所說。諸說
001_0172_b_09L不同。一眞諦記云。若說並非實有。大
001_0172_b_10L師所說。皆無義耶。答。由不可言體實
001_0172_b_11L有。不可言體。即眞實義也。但有四義。
001_0172_b_12L故不可言。一在眞觀。無分別智。能念
001_0172_b_13L眞理。爾時。無有分別。故不可言。二出
001_0172_b_14L眞觀。心雖有言說。不在眞境。故不可
001_0172_b_15L言。三若言說決定不離人法及能取
001_0172_b_16L所取有爲無爲。眞理過此。故不可言。
001_0172_b_17L四者眞理。但是證至二量境界。非是
001_0172_b_18L比信二量境界。故不可言。此意說云。
001_0172_b_19L非無實事。實事即是離言法性眞如。
001_0172_b_20L以爲實事。爲欲自他無分別智。覺眞
001_0172_b_21L如境。是故假說有爲。以顯實事也。一
001_0172_b_22L云。外疑。非有爲無爲。便無有事。如何
001_0172_b_23L說言有爲無爲。又復疑云。一切諸法。
001_0172_b_24L皆離名言。何須假說。故作此通。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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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72_c_01L언어를 떠난 연생법, (바로) 이것에 의지해서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에 어떤 사도 없는 것은 아니고, (이 연생법을) 다른 이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가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외도들은 ‘이미 유위도 무위도 없다면 곧 어떤 법도 없는 것인데 무슨 이익 되는 일(利事)121)이 있다고 유위법을 설하는가’라고 의심한다. 따라서 이와 같이 “어떤 (이익 되는) 일도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한 것이다. (그 이익 되는) ‘일’은 대략 세 가지다. 첫째는 스스로 깨치는 일이고, 둘째는 남을 깨우쳐 주는 일이며, 셋째는 남이 알도록 하기 위해 언설을 일으키는 일이다.≻하나하나의 ‘사’마다 모두 여러 의미가 있어서 자세하게 다 말할 수는 없다.
나. 무위의 둘 없는 상을 해석함
경 선남자여, 무위란 또한 본사께서 가짜로 시설하신 어구입니다.
석 이하는 두 번째로 무위의 둘 없는 상을 해석한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세 가지 상을 부정한 것이고, 나중의 “그러나 어떤 사도 없는데” 이하는 숨겨진 비난을 해석하면서 바른 도리를 보여준 것이다.
가) 세 가지 상을 부정함전자에 세 가지가 있다. 처음은 무위의 상을 부정한 것이고, 다음의 “선남자여” 이하는 유위의 상을 부정한 것이며, 마지막의 “설사……을 떠나서” 이하는 무위도 아니고 유위도 아닌 상을 해석한 것이다.
(가) 무위의 상을 부정함이것은 첫 번째로 무위의 상을 부정한 것이다.122) 이에 세 가지가 있다. 처음은 무위도 가설임을 밝힌다. 다음은 부처님이 가설한 것을 가지고 (중생들이) 실유라고 집착함을 밝힌 것이다. 마지막은 (그런 집착의 대상은) 실유가 아님을 밝히면서 ‘무위도 아니다’라고 결론지은 것이다.
㉮ 무위도 가설임을 밝힘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이에 두 가지 해석이 있으니, 앞에 준해서 알아야 한다.123)
㉯ 부처님이 가설한 것을 실유라고 집착함
경 만약 이것이 본사께서 가짜로 시설하신 어구라면, 이는 변계소집의 언어로 설하신 것이고,
석 이것은 두 번째로 부처님이 가설한 것을 가지고 (중생들이) 실유라고 집착함을 밝힌 것이다.
㉰ 실유가 아님을 밝히면서 무위도 아니라고 결론지음
경 변계소집의 언어로 설해진 것이라면, 결국 갖가지 변계(소집의) 언어로 설해진 것이고, 진실되지 않기 때문에 무위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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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72_c_01L非無事而有所說。離言緣生法。依此
001_0172_c_02L自覺。故非無事。爲令他覺。故須假
001_0172_c_03L說。一云。外疑。旣無有爲無爲。便無
001_0172_c_04L有法。有何利事而說有爲。故作此答。
001_0172_c_05L非無有事。事略有三。一自覺事。二
001_0172_c_06L覺他事。三者爲令他覺。起言說事。一
001_0172_c_07L一事中。皆有多義。不可具說。
001_0172_c_08L善男子。言無爲者。亦是本師假施設句。
001_0172_c_09L釋曰。自下第二釋無爲無二相。於中
001_0172_c_10L有二。初歷 [45] 三相。後然非無事下。釋
001_0172_c_11L伏難。示正道理。前中有三。初遮無爲
001_0172_c_12L相。次善男子下。遮有爲相。後設離
001_0172_c_13L下。釋非無爲非有爲相。此即第一遮
001_0172_c_14L無爲相。於中有三。初明無爲是假說。
001_0172_c_15L次依佛假說執爲實有。後辨非實結
001_0172_c_16L非無爲。此即初也。於中有二釋。准
001_0172_c_17L上應知。
001_0172_c_18L若是本師假施設句。即是遍計所集言
001_0172_c_19L辭所說。
001_0172_c_20L釋曰。此卽第二依佛假說。執爲實
001_0172_c_21L有。
001_0172_c_22L若是遍計所集言辭所說。卽是究竟種
001_0172_c_23L種遍計言辭所說。不成實故。非是無爲。
001_0172_c_24L「智」異「作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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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73_a_01L석 세 번째는 실유가 아님을 밝히면서 ‘무위도 아니다’라고 결론지은 것이다.
(나) 유위의 상을 부정함
경 선남자여, 유위라는 것도 또한 언어에 제약된 것입니다.
석 두 번째는 유위의 상을 부정한 것이다.124) 앞에 준해서 알아야 한다.
(다) 무위도 아니고 유위도 아닌 상을 부정함
경 설사 무위와 유위를 떠나서 조금이라도 설해진 것이 있다면, 그 상도 또한 이러합니다.
석 세 번째는 무위도 유위도 아닌 상을 부정한 것이다.125)
나) 숨겨진 힐난을 회통시키면서 바른 도리를 보여줌
경 그러나 어떤 사事도 없는데 설해진 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석 두 번째는 숨겨진 힐난을 회통시키면서 바른 도리를 보여준 것이다. 이 중에 세 가지가 있다. 처음은 주장을 표명하면서 총괄해서 답한 것이고, 다음은 되받아 물은 것이며, 마지막은 바로 설명한 것이다.
(가) 주장을 표명하며 총괄해서 답함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나) 되받아 물음
경 “사란 어떤 것입니까?”
석 이것은 두 번째로 되받아 물은 것이다.
(다) 바로 설명함
경 “말하자면 모든 성자들은 성지聖智·성견聖見으로 언어를 떠났기 때문에 정등각을 이루셨으니, 곧 이와 같은 이언법성에 대해 다른 이들로 하여금 정등각을 이루게 하기 위해 명名·상想을 가립하여 그것을 ‘무위’라고 한 것입니다.”
석 이것은 세 번째로 보살이 바로 해석한 것이다. 경문에는 두 절이 있다. 처음은 성자들이 명언을 떠났기 때문에 정등각을 이루었음을 밝힌 것이다. 나중의 “곧 이와 같이” 이하는 남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 이름(名)과 개념(想)을 가립했음을 밝힌 것이다. 구체적으로 분별하자면, 이전에 준해서 알면 된다.
(5) 거듭 징문함
경 이때 여리청문보살마하살이 다시 해심심의밀의보살마하살에게 물었다.
석 이하는 다섯 번째로 (언어를) 가설한 (이유를) 거듭 징문한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징문의 서두이고, 나중은 바로 징문한 것이다.
① 징문의 서두이것은 첫 번째로 묻는 자와 답하는 자를 밝힘으로써 서두를 삼은 것이다.
② 바로 징문함
경 “최승자여, 저 모든 성자들이 성지·성견으로 언어를 떠났기 때문에 -
001_0173_a_01L釋曰。第三辨非實有。結非無爲。
001_0173_a_02L善男子。言有爲者。亦墮言辭。
001_0173_a_03L釋曰。第二遮有爲相。准上應知。
001_0173_a_04L設離無爲有爲。少有所說。其相亦爾。
001_0173_a_05L釋曰。第三遮非無爲有爲相。
001_0173_a_06L然非無事而有所說。
001_0173_a_07L釋曰。第二釋通伏難示正道理。於中
001_0173_a_08L有三。初標宗總答。次反詰。後正說。
001_0173_a_09L此卽初也。
001_0173_a_10L何等爲事。
001_0173_a_11L釋曰。第二反詰。
001_0173_a_12L謂諸聖者。以聖智聖見。離名言故。現正等
001_0173_a_13L覺。卽於如是離言法性。爲欲令他現等
001_0173_a_14L覺故。假立名想。謂之無爲。
001_0173_a_15L釋曰。此卽第三菩 [46] 正釋。文有兩節。初
001_0173_a_16L明諸聖離名言故取 [47] 正等覺。後卽於
001_0173_a_17L下。爲令他 [48] 故假立名想。若具分別。准
001_0173_a_18L上可知。
001_0173_a_19L爾時。如理請問菩薩摩訶薩。復問解甚
001_0173_a_20L深義密意菩薩摩訶薩言。
001_0173_a_21L釋曰。自下第五重徵假說。於中有二。
001_0173_a_22L初徵問由序。後正 [49] 徵問。此卽第一辨
001_0173_a_23L問答者。以爲由序。
001_0173_a_24L最勝子。如何此事。彼諸聖者。以聖智
-
001_0173_b_01L정등각을 이루셨으니, 곧 이와 같은 ‘이언법성’에 대해 다른 이로 하여금 등각을 이루게 하기 위해 명名·상想을 가립하여 어떤 것은 유위라고 하고 어떤 것은 무위라고 했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일은 어떠한 것입니까?”
석 이것은 두 번째로 바로 징문한 것이다. 이미 자세히 설했는데도 아직 알지 못하겠으니, 그것은 어떤 것에 비유될 수 있을까? 『해절경』의 경문에는 이 징문이 빠져 있는데, 번역가의 잘못이거나 혹은 (역자의) 뜻이 생략하는 데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6) 비유로 설명함
경 해심심의밀의보살이 여리청문보살에게 말하였다.
석 이하는 여섯 번째로 비유를 들어 거듭 설명한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설명의 서두를 밝힌 것이고, 나중은 징문에 의거해 자세히 설명한 것이다.
① 설명의 서두를 밝힘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② 질문에 의거해 자세히 설명함
경 선남자여, 예를 들어 능숙한 환술사나 그 제자가 사거리에 있으면서 풀·잎·나무·기와·조약돌 등을 모아 놓고 갖가지 환화幻化의 사업들을 실제로 지어 내니,
석 이하는 두 번째로 징문에 의거해 자세히 설명한 것이다. 이 중에 세 가지가 있다. 처음은 (환사幻事의) 비유를 들어 거듭 설명한 것이다. 다음의 “이와 같이 어떤” 이하는 법동유法同喩126)를 든 것이다. 마지막의 “이와 같이 선남자여” 이하는 외인의 힐난에 대해 결론지으며 회통시킨 것이다.
가. 비유를 들어 거듭 설명함전자 중에 세 가지가 있다. 처음은 환술사(幻師)와 환 같은 사물(幻事)의 비유다. 다음의 “중생들 중에” 이하는 어리석은 자가 (환사를) 실재라고 집착하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마지막의 “어떤 중생이” 이하는 깨달은 자는 (환사가) 허망한 줄 안다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가) 환술사와 환 같은 사물의 비유이것은 첫 번째인 환술사와 환 같은 사물(幻事)의 비유다.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환 같은 사물을 총괄해서 밝힌 것이고, 나중의 “이른바” 이하는 환 같은 사물을 따로따로 밝힌 것이다.
(가) 환 같은 사물을 총괄해서 밝힘전자 중에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환술사를 밝힌 것이고, 둘째는 환을 (짓는) 장소를 밝힌 것이며, 셋째는 환의 의지처를 밝힌 것이고, 넷째는 환 같은 사물을 총괄해서 밝힌 것이다.그런데 이 비유의 문장은 그 의취를 알기 어렵다. 따라서 이제 먼저 진제 스님의 설명을 서술하고, -
001_0173_b_01L聖見。離名言故。現正等覺。卽於如是離
001_0173_b_02L言法性。爲欲令他現等覺故。假立名想。
001_0173_b_03L或謂有爲。或謂無爲。
001_0173_b_04L釋曰。此卽第二正設徵問。雖己 [50] 廣說。
001_0173_b_05L而未能了。其喩何等。解節經文。脫此
001_0173_b_06L徵問。譯家謬也。或可意存略故。
001_0173_b_07L解甚深義密意菩薩。謂如理請問菩薩
001_0173_b_08L曰。
001_0173_b_09L釋曰。自下第六擧喩重說。於中有二。
001_0173_b_10L初明說之由序。後依徵廣說。此卽初
001_0173_b_11L也。
001_0173_b_12L善男子。如善幻師。或彼第子。住四衢
001_0173_b_13L道。積集草葉 [51] 瓦礫等。現作種種幻化事
001_0173_b_14L業。
001_0173_b_15L釋曰。自下第二依徵廣說。於中有三。
001_0173_b_16L初擧喩重說。次如是若有下。擧法同
001_0173_b_17L喩。後如是善男子下。結通外難。前
001_0173_b_18L中有三。初幻師幻事喩。次若諸衆生
001_0173_b_19L下。愚者執實喩。後若有衆生下。悟
001_0173_b_20L者覺妄喩。此卽第一幻師幻事喩也。
001_0173_b_21L於中有二。初總明幻事。後所謂下。別
001_0173_b_22L明幻事。前中有四。一明幻師。二顯
001_0173_b_23L幻處。三辨幻所依。四總明幻事。然
001_0173_b_24L此喩文意趣難了。故今先述眞諦師
-
001_0173_c_01L나중에 여러 교설에 의거해서 이 경문을 해석하겠다.진제의 『기記』(『해절경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비유의 뜻을 설명하겠다. 이것은 중생들이 허망하게 전도되어 갖가지로 분별함으로 인해 오랫동안 생사의 세계에서 모든 고통스런 과보를 받으면서도 환의 근본 및 ‘불가언·무이의 진여(不可言無二眞如)’를 알지 못하여 실유한다고 집착하지만, 성인들은 이것이 진실이 아님을 명료하게 안다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범부들은 환의 근본을 알지 못하니, 무지無知만 있고 아직 성스런 지혜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인들은 환의 근본 및 ‘무이·불가언의 체’를 잘 알고 있으니, 무지를 끊고 성스런 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환술사’란 총명한 범부를 비유하니, 즉 외도이다. ‘환술사의 제자’란 어리석은 범부를 비유하니, 즉 일천제이다. 또 환술사는 번뇌를 비유하고 그 제자는 업을 비유하니, 미혹이 업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또 환술사는 인因을 비유하고 제자는 과果를 비유한다. “사거리에서”라고 한 것은 삼계와 무루계의 네 가지 생사를 비유한 것이고, 혹은 근根·진塵·아我·식識127)의 네 가지 경계를 비유한 것이다.≻진제의 『금광명기金光明記』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환술사란 즉 아뢰야식이니, 무시이래로 능히 허망한 (분별을) 일으키는 것이다. 환술사의 제자란 일곱 가지 식을 비유한 것이다. 미세한 망법妄法은 아뢰야식이 만들어 낸 것이고, (미세한 것과 거친 것의) 중간 것은 아타나식이 만들어 낸 것이며, 거친 것은 육식이 만들어 낸 것이다. 또 견혹見惑은 환술사이고 애혹愛惑은 제자이다. 또는 심心번뇌가 환술사이고 피혹皮惑과 육혹肉惑은 제자이다.128) ‘사거리’란 사방四謗129)의 논리를 비유한 것이다.≻이제 여러 교설에 의거해 이 경문을 해석하겠다.“환술사(幻師)”라고 한 것에 대해 네 가지 해석이 있다. 첫째, 『십주비바사론』에 의하면 ‘업’이 환술사이다. 둘째, 『유가사지론』 제60권에 의하면 혹·업이 환술사이다. 셋째, 양梁 『섭대승론석』과 당唐 『섭대승론석』 및 『대품경』에 의하면 보살이 환술사이다. 넷째, 『유가사지론』 제84권에 의하면 여덟 가지 식識이 환술사이다.“사거리(四衢道)”라고 한 것에 대해 세 가지 해석이 있다. -
001_0173_c_01L說。後依諸敎。釋此經文。眞諦記云。
001_0173_c_02L說喩意者。此譬衆生由妄顚倒。種種
001_0173_c_03L分別。久在生死。受諸苦報。不知幻本
001_0173_c_04L及不可言無二眞如。執爲實有。聖人
001_0173_c_05L明了識此非眞。凡夫不1)幻 [8] 幻本。由
001_0173_c_06L有無知。未得聖慧故。聖人了知幻本
001_0173_c_07L及無二不可言體。由斷無知。得聖道
001_0173_c_08L故。幻師譬聰明凡夫。卽是外道。幻
001_0173_c_09L弟子譬愚痴凡夫。卽是闡提。又幻師
001_0173_c_10L喩煩惱。弟子喩業。由惑起業故。又
001_0173_c_11L幻師譬因。弟子譬果。於四衢道者。譬
001_0173_c_12L三界及無漏界四種生死。或譬根塵
001_0173_c_13L我識四種境界。若依眞諦金光明記。
001_0173_c_14L幻師。卽是阿賴耶識。無始己 [52] 來。能造虛
001_0173_c_15L妄。幻弟子者。喩七識也。徵細夜法。賴
001_0173_c_16L耶所造。中卽陀那。麤者。六識所造。又
001_0173_c_17L見惑爲師。愛惑爲弟子。又心煩惱爲
001_0173_c_18L師。皮肉惑弟子。四衢道者。喩四謗之
001_0173_c_19L理。今依諸敎。釋此經者。所言幻師。有
001_0173_c_20L其四釋。一十住婆沙。以業爲師。二
001_0173_c_21L瑜伽六十。惑業爲師。三梁攝大乘。唐
001_0173_c_22L攝大乘。及大品經。菩薩爲師。四瑜伽
001_0173_c_23L八十四。八識爲師。言四衢道者。有其
001_0173_c_24L「幻」疑「知」。
-
001_0174_a_01L첫째, 『증일아함경』 및 『잡아함경』 제15권에서는 사제四諦를 사거리라고 설한다. 둘째, 『잡아함경』 제20권 등에서는 사념처를 사거리라고 설한다. 셋째, 『유가사지론』 제84권에서는 사식주四識住130)가 사거리라고 하였다.“풀·잎·나무·기와·조약돌 등을 모아 놓고”라고 한 것은 환의 의지처를 밝힌 것이다. 말하자면 모든 종자가 본식 가운데 적집되어 있음을 비유한 것이고, 혹은 세 가지 훈습131)이 아뢰야식 안에 있음을 비유한 것일 수도 있다. ‘풀과 잎’은 가늘고 부드러우니 선의 종자를 비유하고, ‘나무와 돌’ 등은 거칠고 단단하니 모든 악의 종자를 비유한 것이다.“갖가지 환 같은 사업들을 실제로 지어 내니”라고 한 것은 환 같은 사물(幻事)을 총괄해서 밝힌 것이다. 풀과 잎 등으로 인해 모든 환 같은 사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선악의 종자로 인해 모든 과를 낳는 것이다.
(나) 환 같은 사물을 따로따로 밝힘
경 이른바 코끼리 떼·수레 떼·말 떼·보병들132)과 마니·진주·유리·나패·벽옥·산호와 같은 갖가지 재물과 곡식과 그 창고 등입니다.
석 두 번째는 환 같은 사물(幻事)을 따로따로 밝힌 것이다. 앞에서 “갖가지 환화 같은 사업들을 실제로 지어 내니”라고 총괄해서 표시하였고 따로 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따로 해석한 것이다.진제 스님은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코끼리·수레·말·보병과 같은) 네 가지 병력(四兵)은 인연을 비유하고 진주 등은 결과를 비유하니, 네 가지 병력으로 인해 진주 등을 이루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혹은 네 가지 병력은 유정의 부류를 비유하고 마니 등은 유정 아닌 부류들을 비유한다고 할 수도 있다. 그 뜻을 총괄적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아뢰야식은 환술사이고 일곱 가지 식들은 제자이며, (이 여덟 가지 식이 ‘색·수·상·행’이라는) 사식주四識住에 머물면서 갖가지의 명언종자名言種子 등을 적집하여 삼계와 오취와 사생과 유정·비유정 등의 갖가지 과들을 내는데, 지전地前의 미혹한 자들은 진실한 유위·무위의 갖가지 제법이 있다고 집착하지만 지상地上의 깨달은 자들은 마치 환과 같이 실재하는 제법은 없음을 깨달아 안다는 것이다.≻그런데 여러 교설에서는 업이 환술사이고 사성제 등이 사거리라고 설한다.환술사에 대해 일반적으로 논하면 세 종류가 있다. 첫째는 환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환술사라고 하니, 혹·업 등에 해당한다. -
001_0174_a_01L三釋。一增一阿含。及雜阿含十五卷
001_0174_a_02L云。四諦爲四衢。二雜阿含第二十等。
001_0174_a_03L說四念處。爲四衢道。三瑜伽八十四。
001_0174_a_04L以四識住。爲四衢道也。言積集草葉
001_0174_a_05L木瓦礫等者。辨幻所依。謂喩諸種子
001_0174_a_06L積集在本識中也。或可三種薰習在
001_0174_a_07L賴耶中。草葉細軟。譬於善種。木石
001_0174_a_08L等麤强。喩諸惡種也。言現作種種幻
001_0174_a_09L化事業者。總明幻事。由草葉等。諸幻
001_0174_a_10L事起。由善惡種。生諸果也。
001_0174_a_11L所謂象身車身。馬身步身。末尼眞珠。瑠璃
001_0174_a_12L螺貝。璧玉珊瑚。種種財糓庫藏等身。
001_0174_a_13L釋曰。第二別明幻事。謂上總標現作
001_0174_a_14L種種幻化事業。而不別釋。故今別釋。
001_0174_a_15L眞諦釋云。四兵譬因緣。珠等喩果。由
001_0174_a_16L四兵故。能爲珠等。或可四兵。喩有情
001_0174_a_17L類。末尼等者。喩非情類。總釋意云。賴
001_0174_a_18L耶幻師。七識弟子。住四識住。積集
001_0174_a_19L種種名言等種。而生三界五趣四生
001_0174_a_20L情非情等種種諸果。地前迷者。執有
001_0174_a_21L眞實有爲無爲種種諸法。地上悟者。
001_0174_a_22L覺知如幻無實諸法。而諸敎中。說業
001_0174_a_23L爲幻師。四聖諦等爲四衢者。凡論幻
001_0174_a_24L師。有其三種。一能造幻故。名爲幻師。
-
001_0174_b_01L둘째는 마치 환과 같기 때문에 환술사라고 하니, 보살에 해당한다. 셋째는 환을 만들어 내는 주인이기 때문에 환술사라고 하니, 여덟 가지 식에 해당한다. 지금은 세 번째 해석에 의거한다. 혹은 또한 혹·업을 (환술사로 보는 해석을) 취해도 되고, 혹은 통틀어 세 종류 해석을 설해도 의미상으로 또한 과실이 없다.그 ‘사거리’에도 또한 세 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미혹을 없애는 네 가지 도道를 말하니, 사제에 해당한다. 둘째는 초학들이 관하는 도를 말하니, 사념처에 해당한다. 셋째는 환의 주인이 머무는 도를 말하니, 사식주에 해당한다. 지금은 세 번째 해석에 의거한다. 혹은 (세 가지 뜻을) 모두 취해도 의미상으로 또한 과실이 없다.
나) 어리석은 자가 실재라고 집착하는 것에 대한 비유
경 중생들 중에 ‘우치하고 우둔한 악혜의 부류’133)는 밝게 아는 것이 없으니,
석 이하는 두 번째로 어리석은 자가 실재라고 집착함을 비유한 것이다. 이 중에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는 집착하는 사람을 밝힌 것이고, 둘째는 집착되는 경계를 나타낸 것이며, 셋째는 집착을 일으킴을 바로 밝힌 것이고, 넷째는 집착에 의지해 언설을 일으킨다는 것이며, 다섯째는 그들에게 거듭 관찰할 것을 권한 것이다.
(가) 집착하는 사람을 밝힘이것은 첫 번째로 집착하는 사람을 밝힌 것이니, 모든 어리석은 범부의 오온에서 가립된 자를 말한다.134)진제의 『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치한 범부’란 애기 같은 범부이니, 일천제에 해당한다. ‘악혜의 부류들’이란 총명한 범부이니, 외도들로서 견見을 일으키는 자에 해당한다.≻지금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우치”란 무명의 체를 나타낸 것이고 “우둔”이란 우치의 작용을 나타낸 것이니, 이것이 집착을 일으키는 근본이다. “악혜”란 집착의 체성體性을 나타낸 것이니, 모든 견見에 해당한다.135) “밝게 아는 것이 없으니”라는 것은 악혜의 작용에 해당한다. 이 경문은 우치로 인해 유위·무위가 실유한다고 집착함을 밝힌 것이다.≻
(나) 집착되는 경계를 나타냄
경 풀·잎·나무·기와·조약돌 등에 (나타난) 환화 같은 사물들을
석 두 번째는 집착되는 경계를 나타낸 것이다. “풀·잎” 등은 선업·악업을 비유한 것이고, “환화의 사물들”이란 업에 의해 초감되었거나 혹은 식에 의해 전변된 갖가지 사물들을 비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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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74_b_01L卽惑業等。二者如幻故。名爲幻師。卽
001_0174_b_02L是菩薩。三造幻主故。名爲幻師。卽八
001_0174_b_03L識也。今依第三。或可亦取惑業。或
001_0174_b_04L可通說三種。義亦無失也。其四衢道。
001_0174_b_05L亦有三義。一除惑四道。卽是四諦。二
001_0174_b_06L初學所觀道。卽四念處。三幻主所住
001_0174_b_07L道。卽四識住。今依第三。或可通取。
001_0174_b_08L義亦無失。
001_0174_b_09L若諸衆生。愚痴頑鈍惡慧種類。無所知曉。 [53]
001_0174_b_10L釋曰。自下第三 [54] 愚者執實喩。於中有
001_0174_b_11L五。一明能執人。二顯所執境。三正
001_0174_b_12L辨起執。四依執起說。五勸彼重觀。此
001_0174_b_13L卽第一明能執人。謂諸愚夫五蘊假
001_0174_b_14L者。眞諦記云。愚痴凡夫者。嬰兒凡
001_0174_b_15L夫。卽是闡提。惡慧種類者。聰明凡
001_0174_b_16L夫。卽是外道能起見者。今解。愚痴者。
001_0174_b_17L出無明體。頑鈍者。顯痴用也。此卽
001_0174_b_18L起執本也。惡慧。出執體性。卽是諸
001_0174_b_19L見。無所知曉者。惡慧用也。此明由
001_0174_b_20L痴執爲實有有爲無爲也。
001_0174_b_21L於草葉木瓦礫等上諸幻化事。
001_0174_b_22L釋曰。第二辨所執境。謂草葉等。喩善
001_0174_b_23L惡業。諸幻化事。喩業所感。或識所變
001_0174_b_24L種種諸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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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74_c_01L(다) 집착을 일으킴을 바로 밝힘
경 보거나 듣고 나서 이와 같이 생각할 것입니다. ‘이 보여진 것들은 실재하는 코끼리 떼이고, 실재하는 말 떼·수레 떼·보병들이며, (실재하는) 마니·진주·유리·나패·벽옥·산호와 같은 갖가지 재물과 곡식과 그 창고들이다.’
석 세 번째는 집착을 일으킴을 바로 밝힌 것이다. 말하자면 무명으로 인해 분별견分別見136)을 일으켜서 코끼리 등이 실재한다고 집착하는 것이다.진제의 『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보았다(見已)’는 것은 자기가 보는 것을 말한다. 이는 환술사에 해당하니, 총명한 범부를 비유한 것이다. ‘들었다(聞已)’는 것은 남에게 들은 것을 말한다. 이는 제자에 해당하니, 어리석은 범부를 비유한 것이다.≻
(라) 집착에 의해 언설을 일으킴을 밝힘
경 그가 본 대로 들은 대로 굳게 집착하여, 이에 따라 언설을 일으켜서 ‘오직 이것만 진실하고, 그 밖의 것은 모두 어리석고 거짓되다’고 합니다.
석 네 번째는 집착으로 인해 언설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어리석은 범부는 보거나 들은 것이) 환영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재한다고 집착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는 실재가 아니다’라고 하면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또 거짓말이라고 여긴다.
(마) 그에게 거듭 관찰할 것을 권함경 그는 나중에 반드시 다시 관찰해야 할 것입니다.석 다섯 번째는 그에게 다시 관찰하라고 권한 것이다. 그는 우둔하기 때문에 이것이 환영인 줄 알지 못하고 실재한다고 집착하는데, 나중에 환이 사라지고 나면 다시 자세히 관찰해야 실재가 아님을 알게 된다.
다) 깨달은 자가 허망한 줄 아는 것에 대한 비유
경 어떤 중생이 우치하지도 않고 우둔하지도 않은 선혜의 부류라면, 밝게 아는 것이 있어서,
석 이하는 세 번째로 깨달은 자는 허망한 줄 아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그에 다섯 단락이 있으니, 이전과 상반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첫째는 깨달은 사람을 밝힌 것이고, 둘째는 깨달은 경계를 밝힌 것이며, 셋째는 깨달은 내용을 바로 밝힌 것이고, 넷째는 깨달음으로 인해 언설을 일으킨다는 것이며, 다섯째는 ‘거듭 관찰하지 않아도 된다’고 권한 것이다.
(가) 깨달은 사람을 밝힘이것은 첫째로 ‘깨달은 사람’을 밝힌 것이다. 경문에는 세 개의 절이 있다. 첫째, “어떤 중생이”라는 것은 깨달은 사람을 밝힌 것이다. 지전地前보살을 말하거나 -
001_0174_c_01L見己 [55] 聞已。作如是念。此所見者。實有
001_0174_c_02L象身。實有馬身車身步身。末尼眞珠瑠
001_0174_c_03L璃螺貝璧玉珊瑚。種種財穀庫1)藏 [9] 身。
001_0174_c_04L釋曰。第三正明起執。謂由無明起分
001_0174_c_05L別見。執實有象等。眞諦記云。見己 [56] 者。
001_0174_c_06L謂自見。卽是幻師。喩聰明凡夫。聞已。
001_0174_c_07L謂從他聞。卽是弟子。喩愚痴凡夫。
001_0174_c_08L如其所見。如其所聞。堅固執著。隨起
001_0174_c_09L言說。唯此諦實。餘皆愚妄。
001_0174_c_10L釋曰。第四因執起說。謂不知幻故。執
001_0174_c_11L爲實有。餘人云不是實者。皆是愚人。
001_0174_c_12L及以妄語。
001_0174_c_13L彼於後時。應更觀察。
001_0174_c_14L釋曰。第五勸彼更觀。由彼頑鈍。不
001_0174_c_15L知是幻。執爲實有。於後幻滅。更審
001_0174_c_16L觀察。乃知非實。
001_0174_c_17L若有衆生。非愚非鈍。善慧種類。有所知
001_0174_c_18L曉。 [57]
001_0174_c_19L釋曰。自下第三悟者覺妄喩。有其五
001_0174_c_20L段。翻上應知。一能悟人。二所悟境。
001_0174_c_21L三正明覺悟。四因悟起說。五勸不重
001_0174_c_22L觀。此卽第一明能悟人。文有三節。一
001_0174_c_23L若有衆生者。辨能悟人。謂地前菩薩。
001_0174_c_24L「藏」下經有「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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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75_a_01L혹은 지상地上보살의 오온상에서 가립된 자라고 볼 수도 있다.137) 둘째, “우치하지도 않고 우둔하지도 않은”이라 한 것은 깨달음을 일으키게 된 가까운 연이니, 무치선근無痴善根138)을 말한다. 셋째, “선혜의 부류는 밝게 아는 것이 있어서”라고 한 것은 깨달음의 체를 바로 밝힌 것이니, 혜慧를 자성으로 삼는다. 이는 지전의 가행위加行位139)에서 능취·소취의 공성空性을 부분적으로 증득한 것을 비유하였거나, 혹은 지상보살이 승의무이勝義無二의 도리를 잘 아는 것을 ‘밝게 안다(知曉)’고 한 것일 수도 있다.
(나) 깨달은 경계를 밝힘
경 풀·잎·나무·기와·조약돌 등에서 (보이는) 환화 같은 사물들을
석 이것은 두 번째로 ‘깨달은 경계’를 밝힌 것이다. 경문 그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다) 깨달은 내용을 바로 밝힘
경 보거나 듣고 나서 이와 같이 생각할 것입니다. ‘이 보여진 것들은 실재하지 않는 코끼리 떼이고, 실재하지 않는 말 떼·수레 떼·보병들·마니·진주·유리·나패·벽옥·산호와 같은 갖가지 재물과 곡식과 그 창고들이다’라고.
석 세 번째는 ‘깨달은 내용’을 바로 밝힌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실재의 경계는 있지 않음을 밝힌 것이다. 나중의 “그러나(然有)” 이하는 가립된 경계는 없지 않음을 밝힌 것이다.
㉮ 실재의 경계는 유가 아님을 밝힘이것은 첫 번째로 실재의 경계가 유有가 아님을 밝힌 것이다. 경문 그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 가립된 경계는 무가 아님을 밝힘
경 그러나 환상幻狀처럼 눈을 미혹시키는 사事가 있으니, 이에 대해 커다란 코끼리 떼에 대한 생각(想)이나 혹은 커다란 코끼리 떼의 (종류의) 차별에 대한 생각을 일으키고, 나아가서는 갖가지 재물과 곡식과 그 창고 등에 대한 생각 혹은 그 종류의 차별에 대한 생각을 일으킵니다.
석 두 번째는 가립된 경계는 무無가 아님을 밝힌 것이다. 경문에 두 개의 절이 있다. 처음의 “그러나 환상처럼 눈을 미혹시키는 사事가 있으니”라고 한 것은 사경似境은 무無가 아님을 바로 밝힌 것이다.140) 나중의 “여기에서” 이하는 미혹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a. 사경似境은 무가 아님을 바로 밝힘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그런데 이 ‘환상幻狀’에 대해 여러 종파에서 다르게 말한다.살바다종의 『순정리론』에서는 (이 환상은) 마치 변화색變化色141)처럼 선정의 힘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비록 화색化色(변화색)이기는 해도 이는 실색實色이고 안식의 경계이니, 이와 같이 환술의 힘으로 인해 환과 유사한 상들이 일어나서 안식을 발생시킨다고 한다.142) -
001_0175_a_01L或可地上菩薩五蘊假者。二非愚非
001_0175_a_02L鈍者。起悟近緣。謂無痴善根。三善
001_0175_a_03L慧種類有所知曉者。正明悟體。以慧
001_0175_a_04L爲性。此喩地前加行位中分證能取
001_0175_a_05L所取空性。或可地上了知勝義無二
001_0175_a_06L之理。名知曉也。
001_0175_a_07L於草葉木瓦礫 [58] 等上諸幻化事。
001_0175_a_08L釋曰。第二明所悟境。如文可知。
001_0175_a_09L見已聞已。作如是念。此所見者。無實象
001_0175_a_10L身。無實馬身車身步身末尼眞珠瑠璃
001_0175_a_11L螺貝璧玉珊瑚種種財糓庫藏等身。
001_0175_a_12L釋曰。第三正明覺悟。於中有二。初
001_0175_a_13L明實境非有。後然有下。明假境非無。
001_0175_a_14L此卽第一實境非有。如文可知。
001_0175_a_15L然有幻狀迷惑眼事。於中發起大象身
001_0175_a_16L想。或大象身差別之想。乃至發起種種
001_0175_a_17L財糓庫藏等想。或彼種類差別之想。
001_0175_a_18L釋曰。第二明假境非無。文有二節。初
001_0175_a_19L言然有幻狀迷惑眼事者。正明似境
001_0175_a_20L非無。後於中下。示迷惑之相。此卽
001_0175_a_21L初也。然此幻狀。諸宗不同。薩婆多
001_0175_a_22L宗順正理云。如變化色。由定力故。雖
001_0175_a_23L是化色。而是實色。是眼識境。如是
001_0175_a_24L由幻術力。似幻相起。能發眼識。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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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75_b_01L그 종파에서는 본래 일체의 마음들은 다 ‘유의 경계(有境)’를 반연한다고 설한다경부종에 의하면, 환 같은 코끼리·말 등은 모두 실체가 없고, 환을 반연하는 마음은 ‘무의 경계(無境)’를 반연하여 생기한 것이다. 따라서 그 종에서는 ‘무를 반연하는 경우 또한 마음을 발생시킨다’고 함을 알 수 있다.143)지금 대승에 의하면 본래 두 가지 설이 있다. 첫째, 용맹종에 의하면 그 뜻은 경부와 동일하다. 무를 반연하는 경우도 또한 마음을 발생시킨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지도론』에서는 ‘오식은 모두 속이는 것일 수 없다’고 하였으니, 따라서 그 종에서는 안식 등의 오식은 오직 실재의 경계를 반연하고 제6의식은 무를 반연하는 경우도 있다고 인정했음을 알 수 있다.144) 둘째, 미륵종에 의하면 ‘실재하는 코끼리(實象)’ 등은 없지만 ‘코끼리와 유사한 것(似象)’은 있으니, 상분相分이 현전하면 이 영상影像(상분)의 색을 소연의 경계로 삼는다고 한다.145)또 이 ‘환상幻像’의 비유에는 본래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대반야경』 등에 의하면 환 등의 열 가지 비유146)로 ‘공空’의 뜻을 비유한 것이다. 둘째, 『아비달마경』과 『섭대승론』에 의하면 여덟 가지 비유147)로 의타기는 ‘실유와 유사하지만 실유가 아님(似有非實)’을 나타낸 것이다. 이 경도 이와 마찬가지로 ‘유사(似)’라는 의미로써 의타기를 비유한 것이다.
b. 미혹하는 모습을 보여줌“여기에서 커다란 코끼리 떼에 대한 생각 등을 일으키고”라고 한 것은 미혹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처음에 나온 “커다란 코끼리 떼에 대한 생각”이란 코끼리의 자성自性에 미혹한 것이다. 코끼리의 체를 총괄해서 말하면 자상自相이라 하고, 이 중에서 ‘크다, 작다’거나 ‘파랗다, 희다’는 등을 차별상差別相이라 한다. 그러므로 미혹한 자는 (자상과 차별상에 대한) 두 종류 생각을 일으킨다는 것이다.“나아가서……”라고 한 것은 말(馬) 등의 총總(자상)·별別(차별상)에 대한 두 가지 생각에 대해서도 (이전과) 유사하게 해석한 것이다. 앞에 준해서 알아야 한다.
(라) 깨달음으로 인해 언설을 일으킴
경 (그는) 본 대로 들은 대로 굳게 집착하고 (그 집착에) 수순해서 언설을 일으켜 ‘오직 이것만이 진실하고 그 밖의 것은 어리석고 거짓되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계가 실재하지 않는다는) 이와 같은 의미를 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또한 여기에서 (그 앎에) 수순해서 언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석 네 번째는 깨달음으로 인해 언설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에 두 가지 내용이 있다. 첫째, (깨달은 자는) 지혜의 힘으로 경계가 실재가 아님을 깨달아서 그것이 실재한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이와 같은 의미를 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이하는 -
001_0175_b_01L宗自說一切諸心皆緣有境。依經部
001_0175_b_02L宗。幻象馬等。皆無有體。緣幻之心。緣
001_0175_b_03L無境起。故知彼宗緣無亦生心也。今
001_0175_b_04L依大乘。自有兩說。一依龍猛宗。意
001_0175_b_05L同經部。緣無亦得生心故。智度論云。
001_0175_b_06L五識皆不可誑。故知彼宗。眼等五識
001_0175_b_07L唯緣實境。第六意識容許緣無。依 [59] 彌
001_0175_b_08L勒宗。無實象等。而有似象。相分現
001_0175_b_09L前。用此影像色。爲所緣境。又此幻
001_0175_b_10L象 [60] 喩。自有二義。一依大般若等。幻
001_0175_b_11L等十喩。喩於空義。二依阿毗達磨經
001_0175_b_12L及攝大乘。八喩顯依他似有非實。此
001_0175_b_13L經亦爾。用似義喩依他起。言於中發
001_0175_b_14L起大象身想等者。示迷惑相。於中有
001_0175_b_15L二。初大象身想者。迷象自性。總辨
001_0175_b_16L象體。名爲自相。於中大小。或靑白等。
001_0175_b_17L名差別相。是故迷者。起二種想。言乃
001_0175_b_18L至等者。類釋馬等總別二想。准上應
001_0175_b_19L知。
001_0175_b_20L不如所見。不如所聞。堅固執著。隨起
001_0175_b_21L言說。唯此諦實。餘皆愚妄。爲欲表知
001_0175_b_22L如是義故。亦於此中。隨起言說。
001_0175_b_23L釋曰。第四因悟起說。有其二義。一
001_0175_b_24L由智力悟境非實。不起實言。二爲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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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75_c_01L지혜의 힘으로 인해 ‘경계는 가짜임’을 깨달아 그에 수순해서 언설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마) 거듭 관찰하지 않아도 된다고 권함
경 그는 나중에 다시 관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석 다섯 번째는 거듭 관찰할 필요가 없다고 권한 것이다. 말하자면 지혜의 힘으로 여실하게 알기 때문이다.
나. 법동유를 듦
경 이와 같이 어떤 중생이 우부의 부류이고 이생의 부류이며 아직 모든 성인의 출세간의 지혜를 얻지 못한 자라면,
석 이하는 두 번째로 법동유를 든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미혹한 자들이 실재라고 집착함을 밝힌 것이고, 나중의 “어떤(若有)” 이하는 깨달은 자는 허망한 줄 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가) 미혹한 자는 실재라고 집착함을 밝힘전자에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는 집착하는 사람을 밝힌 것이다. 둘째는 경계가 (환인 줄) 알지 못함을 밝힌 것이다. 셋째는 집착을 일으킴을 바로 밝힌 것이다. 넷째는 집착으로 인해 언설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다섯째는 그에게 거듭 관찰해야 한다고 권한 것이다.
(가) 집착하는 사람을 밝힘이것은 첫 번째로 집착하는 사람을 밝힌 것이다.“이와 같이”라고 했는데, (이후의) 법을 든 것이 (이전의) 비유와 같기 때문에 ‘이와 같이’라고 하였다.148) 이 집착하는 사람에게 세 가지 이름이 있다. 첫째는 중생衆生이라 하고, 둘째는 우부愚夫라고 하며, 셋째는 이생異生이라 한다.“중생”이란 대략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 많은(衆多) 법들이 생겨나기(生) 때문에 중생이라 한다. 따라서 『대지도론』 제30권에서는 중생이란 오중五衆(오온)·십이입十二入(십이처)·십팔계十八界·육종六種149)·십이연十二緣 등 많은 법들에서 생하기 때문에150) ‘중생’이라 이름한다고 하였다.151) 『대승동성경』과 『증계경』과 양梁 『섭대승론석』 제14권의 대의도 또한 동일하다. 둘째, 여러 생을 받기 때문에 중생이라 한다. 따라서 『반야등론』에서는 ‘유정은 자주 생을 받기 때문에 중생이라 한다’고 하였다.152) 또 진제의 『반야소波若疏』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전생과 후생으로 (이어지며) 생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중생이라 한다. (문) 그렇다면 또한 전후로 (계속해서) 멸한다는 뜻도 있으므로 ‘중멸衆滅’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답 동일한 사례가 아니다. 생겨서 중생이 되는 것이지 멸해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자세히 설하자면 그 소와 같다.“우부愚夫”라는 것에서, ‘우’는 어리석음(愚痴)이고 -
001_0175_c_01L下。由智力故。悟境是假。隨起言說。
001_0175_c_02L彼於後時。不須觀察。
001_0175_c_03L釋曰。第五勸不重觀。謂由智力。如實
001_0175_c_04L知故。
001_0175_c_05L如是若有衆生。是凡 [61] 夫類。是異生類。未
001_0175_c_06L得諸聖出世間慧。
001_0175_c_07L釋曰。自下第二擧法同喩。於中有二。
001_0175_c_08L初明迷者執實。後若有下。辨悟者覺
001_0175_c_09L妄。前中有五。一明能執人。二明於
001_0175_c_10L境不了。三正明起執。四因執起說。五
001_0175_c_11L勸彼重觀。此卽第一合 [62] 能執人。言如
001_0175_c_12L是者。擧法如喩。故言如是。此能執人。
001_0175_c_13L有其三名。一名衆生。二名愚夫。三名
001_0175_c_14L異生。言衆生者。略有二義。一者衆多
001_0175_c_15L法生。故名衆生。故智度論第三十云。
001_0175_c_16L言衆生者。於五衆十二入十八界六
001_0175_c_17L界 [63] 十二緣等衆多法生。 [64] 故 [65] 名衆生。大
001_0175_c_18L乘同性經。證契經梁攝論第十四。大
001_0175_c_19L意亦同。二者受多生故。名曰衆生。故
001_0175_c_20L般若灯論云。謂有情者。數數受生。故
001_0175_c_21L名衆生。又眞諦波若疏云。以前生後
001_0175_c_22L生。生不絕故名衆生。若爾。亦有前後
001_0175_c_23L滅義。應名衆滅。答非一例。生成衆生。
001_0175_c_24L滅非成故。廣說如彼。言愚夫者。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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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76_a_01L‘부’는 사람(士夫)이다. 어리석음이 있는 사람(有愚之夫)이기 때문에 우부라고 한다. 『광백론석론』에 의하면, 어리석은 범부가 곧 이생異生이다. 따라서 그 논에서는 “모든 이생을 어리석은 범부라고 이름한다.”153)고 하였고, 또 제1권에서는 “갖고 있는 소견마다 다 진실함이 없고 지혜가 해맑지 못하기 때문에 우부라고 한다.”154)고 하였다.“이생異生”이란 『대비바사론』 제45권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문 무엇을 이생異生이라 하는가? 답 모든 성자들을 다 동생同生이라 하는데, 이것은 그와 다르므로 이생이라 한다.……문 그렇다면 성자들도 이생과 다르므로 이생이라 해야 할 것이다. 답 모든 성자들은 똑같이(同) 진리를 깨달아 똑같이 보고 똑같이 바라기 때문에 동생이라 하지만, 이생은 그렇지 아니하여 (성자들이) 싫어하고 천히 여길 만하기 때문에 이생이라는 이름을 세운 것이니, 그 힐난은 맞지 않다.……대덕大德155)은 ‘정법과 비나야에서 달라져서 생을 받기 때문에 이생이라 한다’고 설한다.”156) 자세히 설하면 그 논과 같다.이 경문의 뜻을 설하자면, 모든 이생의 부류는 아직 삼승의 무루의 성도를 얻지 못했거나 혹은 아직 초지 이상의 모든 성도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실유에 대한 집착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나) 경계가 환인 줄 알지 못함을 밝힘
경 일체법의 이언법성에 대해 알 수가 없습니다.
석 두 번째는 경계가 (환영인 줄) 알지 못함을 밝힌 것이다.“일체법의 이언법성”이라 한 것은, 곧 모든 유위법·무위법의 자상이 명언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언’이라 했고,) 혹은 유위·무위의 둘 없는 진여를 ‘이언’이라 했다고 볼 수도 있다. (어리석은 범부는) 이 법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다) 집착을 일으킴을 바로 밝힘
경 그는 모든 유위와 무위에 대해 보거나 듣고 나서 이와 같이 생각할 것입니다. ‘이처럼 획득된 것은 결정코 실재하는 유위·무위다.’
석 세 번째는 집착을 일으킴을 바로 밝힌 것이다. 말하자면 모든 우부들은 -
001_0176_a_01L謂愚痴。夫謂士夫。有愚之夫。故名
001_0176_a_02L愚夫。若依廣百論。愚夫卽是異生。故
001_0176_a_03L彼論云。諸異生者。說名愚夫。又第一
001_0176_a_04L云。隨所有 [66] 見。皆無諦實。智不淸白。
001_0176_a_05L故名愚夫。言異生者。依大婆沙四十
001_0176_a_06L五云。問。何名異生。 [67] 答。一切聖者。皆
001_0176_a_07L名同生。此異於彼。故名異生。問。若
001_0176_a_08L爾。聖者異異生故。應名異生。答。一
001_0176_a_09L切聖者。同會眞理。同見同欲。故名同
001_0176_a_10L生。異生不爾。可厭賤故。立異生名。
001_0176_a_11L不應爲難。大德說曰。異於正法及毗
001_0176_a_12L奈耶。而受生故。名爲異生。廣說如
001_0176_a_13L彼。此意說云。諸異生類。未得三乘
001_0176_a_14L無漏聖道。或可未得初地已上諸聖
001_0176_a_15L道故。起實有執。
001_0176_a_16L於一切法離言法性。不能了知。
001_0176_a_17L釋曰。第二於境不了。言於一切法離
001_0176_a_18L言法性者。卽是一切有爲無爲諸法
001_0176_a_19L自相離名言故。或可有爲無爲無二
001_0176_a_20L眞如。名爲離言。於此法性。不能了
001_0176_a_21L知。
001_0176_a_22L彼於一切有爲無爲。見已聞已。作如是
001_0176_a_23L念。此所得者。決定實有有爲無爲。
001_0176_a_24L釋曰。第三正明起執。謂諸愚夫。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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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76_b_01L법성의 이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유위 등을 실재라고 집착하는데, 마치 코끼리 등을 (실재라고) 집착하는 것과 같다.
(라) 집착에 의해 언설을 일으킴을 밝힘
경 그가 본 대로 그가 들은 대로 굳게 집착하고 그에 따라서 언설을 일으켜 ‘오직 이것만이 진실하고 그 밖의 것은 모두 어리석고 거짓되다’고 합니다.
석 네 번째는 집착을 따라 언설을 일으키는 것이다. 앞에 준해서 알아야 한다.
(마) 그에게 거듭 관찰할 것을 권함
경 그는 나중에 반드시 다시 관찰해야 합니다.
석 다섯 번째는 그에게 거듭 관찰하라고 권한 것이다. 그는 아직 실재가 아니라는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 깨달은 자는 경계가 허망한 줄 안다는 것에 대한 비유
경 어떤 중생이 우부가 아닌 부류이고, 이미 성스런 진리를 보았으며, 이미 모든 성인의 출세간의 지혜를 얻었다면,
석 이하는 두 번째로 그 깨달은 자는 경계가 실재가 아님을 깨달았음을 밝힌 것이다. 이 중에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는 깨달은 사람을 밝힌 것이다. 둘째는 경계가 (실재가 아님을) 깨달았음을 밝힌 것이다. 셋째는 깨닫는 모습을 밝힌 것이다. 넷째는 언설을 일으킴을 밝힌 것이다. 다섯째는 거듭 관찰하지 않아도 된다고 권한 것이다.
(가) 깨달은 사람을 밝힘이것은 첫 번째로 깨달은 사람을 밝힌 것이다.“어떤 중생이 우부가 아닌 부류로서”라고 한 것은 지전地前의 우부인 이생을 배제시킨 것이다.“이미 성스런 진리를 보았으며 이미 모든 성인의 출세간의 지혜를 얻었다면”이라 한 것은 깨달음의 체를 바로 나타낸 것이다. 이미 승의勝義의 진여라는 성스런 진리(聖諦)를 통찰하였거나, 혹은 이미 사제四諦의 진여를 통찰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미 모든 성인의 출세간의 지혜를 얻었다’는 것은 곧 정체지正體智157)와 후득지後得智158)라는 무루의 성스런 지혜를 얻은 것이다. 『성유식론』에서는 두 번의 부차적 설명(復次)으로 출세간지出世間智를 해석하면서 ‘오직 정체지이다’라고 하였다.159) 처음에는 하나의 의미에 의거해서, 나중에는 두 가지 의미에 의거해서 밝힌다.160) 따라서 제9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세간적인 것을 끊기 때문에 출세간이라 한다. 이취수면二取隨眠161)이 세간의 근본이니, 오직 이 (지智만이) 그것을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유독 ‘벗어난다(出)’는 이름을 얻는다. 혹은 ‘출세’라는 이름은 두 가지 의미에서 안립되었으니, 말하자면 (지의) 체가 무루이고 또 진여를 증득했다는 것이다. 이 지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갖추었기 때문에 유독 출세간이라 하지만, -
001_0176_b_01L不了知法性理故。於有爲等。執爲實
001_0176_b_02L有。如執象等。
001_0176_b_03L如其所見。如其所聞。堅固執著。隨起言
001_0176_b_04L說。唯此諦實。餘皆痴妄。
001_0176_b_05L釋曰。第四隨執起說。准上應知。
001_0176_b_06L彼於後時。應更觀察。
001_0176_b_07L釋曰。第五勸彼重觀。以未能覺非實
001_0176_b_08L義故。
001_0176_b_09L若有衆生。非愚夫類。已見聖諦。已得
001_0176_b_10L諸聖出世間慧。
001_0176_b_11L釋曰。自下第二辨其悟者覺境非實。
001_0176_b_12L於中有五。一明悟人。二明覺境。三
001_0176_b_13L明覺相。四明起說。五勸不重觀。此
001_0176_b_14L卽第一明能悟人。言若有衆生非愚
001_0176_b_15L夫類者。簡異地前愚夫異生。已見聖
001_0176_b_16L諦已得諸聖出世間慧者。正出覺體。
001_0176_b_17L已見勝義眞如聖諦。或可已見四諦
001_0176_b_18L眞如。已得諸聖出世間慧者。卽是正
001_0176_b_19L體後得無漏聖智。依成唯識二復次。
001_0176_b_20L釋出世間智。唯是正體。初約一義。後
001_0176_b_21L明二義。故第九云。斷世間故名出世
001_0176_b_22L間。二取隨眠。是世間本。唯 [68] 能斷。獨得
001_0176_b_23L出名。或出世間。 [69] 依二義立。謂體無漏
001_0176_b_24L及證眞如。此智具斯二種義故。獨名
-
001_0176_c_01L나머지 지는 그렇지 않다. 이는 십지十地 중의 무분별지에 해당한다.”162)
(나) 깨달은 경계를 밝힘
경 일체법의 ‘이언법성’에 대해 여실하게 알 것입니다.
석 두 번째는 여실하게 경계에 대해 깨달은 것이다. (그는) 이미 출세간의 무루지를 얻었기 때문이다.
(다) 깨달은 내용을 바로 밝힘
경 그는 모든 유위·무위에 대해 보거나 듣고 나서 이와 같이 생각할 것입니다. ‘이처럼 획득된 것은 결정코 실재하지 않는 유위·무위다.’
석 세 번째는 깨달은 내용을 바로 밝힌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실재의 경계란 있지 않음을 깨달은 것이고, 나중의 “그러나(然有)” 이하는 가립된 경계란 없지 않음을 깨달은 것이다.
㉮ 실재의 경계는 유가 아님을 밝힘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진제 스님에 의하면, 앞에서 설한 것과 같은 세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모든 유위법과 무위법은 모두 실유가 아니다.163) 대당 삼장에 의하면, 이것이 변계소집성이라는 점에 의거해서 실재가 아님을 나타낸 것이다.164)
㉯ 가립된 경계는 무가 아님을 밝힘
경 그러나 분별에 의해 일으켜진 행상行相165)이 있으니, 마치 환 같은 사물이 각혜覺慧를 미혹시키듯, 이 (행상들) 가운데서 유위·무위에 대한 상想이나 혹은 유위·무위의 차별에 대한 상을 일으킵니다.
석 두 번째는 가립된 경계는 없지 않음을 밝힌 것이다. 경문에 두 개의 절이 있다. 처음은 가립된 경계는 없지 않음을 밝힌 것이고, 나중의 “이 (행상들) 가운데서” 이하는 그 가립된 경계의 자성自性과 차별差別에 대해 밝힌 것이다.‘행상’이라 한 것에서, ‘행’이란 견분, 즉 능연能緣의 행해行解를 말하고, ‘상’이란 상분, 즉 유위와 무위를 말한다. 이것은 의타기의 상분에 속하는 유위·무위는 가유假有로서 무無는 아니니 마치 환사幻事와 같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이 (행상들) 가운데서……일으킵니다.”라는 것은 그 가립된 경계의 자성상·차별상 두 가지 상을 밝힌 것이다.166) “유위·무위에 대한 상”이란 (유위·무위의) 자성상自性想을 나타낸 것이니, 자성(자상)을 소연으로 삼아 (일으킨 상이기) 때문이다. “혹은 유위·무위의 차별에 대한 상”이란 -
001_0176_c_01L出世間。 [70] 餘智不然。卽十地中無分
001_0176_c_02L別智。
001_0176_c_03L於一切法離言法性。如實了知。
001_0176_c_04L釋曰。第二如實覺境。已得出世無漏
001_0176_c_05L智故。
001_0176_c_06L彼於一切有爲無爲。見已聞已。作如是
001_0176_c_07L念。此所得者。決定無實有爲無爲。
001_0176_c_08L釋曰。第三正明覺悟。於中有二。初
001_0176_c_09L覺實境非有。後然有下。悟假境非無。
001_0176_c_10L此卽初也。若依眞諦師。如前所說三
001_0176_c_11L種義故。一切有爲及無爲法。皆非實
001_0176_c_12L有。若依大唐三藏。約此執性。以顯非
001_0176_c_13L實。
001_0176_c_14L然有分別所起行相。猶如幻事迷惑覺
001_0176_c_15L慧。於中發起爲無爲想。或爲無爲差別
001_0176_c_16L之想。
001_0176_c_17L釋曰。第二明假境非無。文有兩節。初
001_0176_c_18L明假境非無。後於中下。明其假境自
001_0176_c_19L性差別。言行相者。行謂見分。能緣
001_0176_c_20L行解。相卽相分。有爲無爲。此明依
001_0176_c_21L他相分所攝有爲無爲。假有非無。猶
001_0176_c_22L如幻事。後於中發起等者。明其假境
001_0176_c_23L自性差別二種相也。言爲無爲想者。
001_0176_c_24L出自性想。緣自性故。或謂 [71] 爲無爲差
-
001_0177_a_01L(유위·무위의) 차별상差別想을 밝힌 것이니, 차별을 소연으로 삼아 (일으킨 상이기) 때문이다.
(라) 언설을 일으킴을 밝힘
경 (그는) 본 대로 또는 들은 대로 굳게 집착하여 이에 따라 언설을 일으켜 ‘오직 이것만이 진실하고 그 밖의 것은 모두 어리석고 거짓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와 같은 의미를 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또한 이 가운데서 언설을 일으킨 것입니다.167)
석 네 번째는 (가립된) 경계에 의거해 언설을 일으키는 것이니, 앞에 준해서 알아야 한다.
(마) 거듭 관찰할 필요가 없다고 권함
경 그는 나중에 관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석 다섯 번째는 거듭 관찰할 필요가 없다고 권한 것이다. 그는 이미 (경계가 환 같음을) 잘 알기 때문이다.
다. 결론지으며 외인의 힐난을 회통시킴
경 이와 같이 선남자여, 저 성자들은 이러한 사事에 대해 성지·성견으로 언어를 떠났기 때문에 정등각을 이루었으니, 이와 같이 ‘이언법성’에 대해 다른 이로 하여금 등각을 이루게 하려고 명名·상想을 가립하여 유위라고 하고 무위라고 한 것입니다.
석 이것은 세 번째로 외인의 힐난에 대해 결론지으며 회통시킨 것이다. 힐난과 회통의 뜻은 이상의 해석을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2) 게송으로 간략히 설함
경 이때 해심심의밀의보살마하살이 이런 의미를 거듭 펼치고자 게송으로 말하였다.
석 (승의제의) 둘 없는 상을 밝힌 곳에서 경문을 구별하면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장행으로 자세히 해석한 것이고, 나중은 게송으로 간략히 설한 것이다. 자세한 해석은 이미 마쳤고, 이하는 두 번째로 게송으로 간략히 설한 것이다.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게송을 설한 뜻을 총괄해서 표시한 것이고, 나중은 게송으로 바로 설한 것이다.
(1) 게송을 설한 뜻을 총괄해서 표시함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밀의보살은 둘 없음(無二)의 의미를 거듭 펼치기 위해 이 게송을 설한 것이다.“거듭 펼치고자(重宣)”라고 한 것에 대해, 진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그에 네 가지 경우(四句)가 있다. 첫째는 문구는 중복되지만 의미는 중복되지 않는 것이니, 예를 들면 ‘구瞿(ⓢ go)’라는 이름이 아홉 가지 의미를 가리킨다고 말하는 경우다.168) 둘째는 의미는 중복되지만 문구는 중복되지 않는 것이니, 예를 들면 제석천에 천 개의 이름들이 있다고 말하는 경우다.169) 셋째는 문구와 의미가 둘 다 중복되지 않는 것이니, 예를 들면 인·천 등이라 말하는 경우다. 넷째는 문구와 의미가 둘 다 중복되는 것이니, -
001_0177_a_01L別之想者。辨差別想。緣差別故。
001_0177_a_02L不如所見。不如所聞。堅固執著隨起言
001_0177_a_03L說。唯此諦實。餘皆痴妄。爲欲表知。如是
001_0177_a_04L義故。亦於此中隨起言說。
001_0177_a_05L釋曰。第四依境起說。准上應知。
001_0177_a_06L彼於後時。不須觀察。
001_0177_a_07L釋曰。第五勸不重觀。己 [72] 了知故。
001_0177_a_08L如是善男子。彼諸聖者。於此事中。以
001_0177_a_09L聖智聖見。離名言故。現正等 [73] 覺。卽於如
001_0177_a_10L是離言法性。爲欲令他現等覺故。假立
001_0177_a_11L名想。謂之有爲。謂之無爲。
001_0177_a_12L釋曰。此卽第三結通外難。難及通意。
001_0177_a_13L尋上可知。
001_0177_a_14L[後以頌略說]爾時。解甚深義密意菩薩摩訶薩。 [74] 欲重
001_0177_a_15L宣此義。而說頌曰。
001_0177_a_16L釋曰。就無二相。文別有二。初長行
001_0177_a_17L廣釋。後以頌略說。廣釋己 [75] 訖。自下
001_0177_a_18L第二以頌略說。於中有二。初總標頌
001_0177_a_19L意。後以頌正說。此卽初也。密意菩
001_0177_a_20L薩爲欲重宣無二義故。說此頌也。言
001_0177_a_21L重宣者。眞諦釋云。有其四句。一文
001_0177_a_22L重義不重。如說瞿名目九義等。二義
001_0177_a_23L重文不重。如說帝釋有千名等。三文
001_0177_a_24L義俱不重。如說人天等。四文義俱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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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77_b_01L예를 들면 끝맺는 게송을 통해 이전의 의미를 거듭 읊는 경우다. 지금 (위의 경문에서는) 네 번째에 의거하므로 “거듭 펼치고자”라고 하였다. 옛사람들이 서로 전해 오는 바로는 단지 세 가지 경우(三句)만 설한다. 하열한 것은 생략하고 설하지 않으니, 여기서의 세 번째 한 구이다.≻또 십이부경에 대해 해석해 보면 ‘송頌’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응송應頌이고 둘째는 풍송諷頌이다.170) 따라서 『잡집론』 제11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응송이란 경전들 안에서 중간이나 뒤에서 송의 형식으로 거듭해서 읊은 것이다. 또 불요의경不了義經171)은 마땅히(應) 다시 송頌으로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응송’이라 이름한다.……풍송이란 모든 경에서 구句로 설한 것인데, 혹은 두 구, 세 구, 네 구, 다섯 구, 여섯 구로 설한다.”172) 지금은 (위의 경문에서는) 응송이라는 의미에서 “거듭 펼치고자”라고 말한 것이다.이른바 ‘송頌’이란 『심밀해탈경』과 『해절경』에서 모두 ‘게偈’라고 하였다. 예로부터 여러 스님들은 본래 두 가지로 해석한다.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게’란 범음으로 ‘가타伽陀’이니, 여기 말로 ‘중송’이라 한다. 그런데 번역자들이 간략히 하려 했기 때문에, 혹은 음이 와전되었기 때문에, 다만 ‘게’라고 한 것이다.≻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게’란 한어이니, 갈竭(‘다함’을 뜻함)이나 진盡이다. 네 구로 송을 만들어 의미를 똑같이 다 포괄하기 때문에 ‘게’라고 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범음이 바로 가타이니 곧 ‘가伽’라고 해야지 ‘게’라고 해서는 안 된다.≻두 가지 해석이 있기는 해도 앞의 설이 바르다. 서방의 여러 나라들에서 어음語音이 같지 않으니, 중인도국에서는 ‘가타伽陀’라고 하고 다른 곳에서는 ‘가타伽他’라고 하며, 또한 우전국于闐國에서는 ‘게타偈他’라고 한다. 번역가들이 생략했기 때문에 다만 ‘게’라고 한 것이다.
● 게송을 설한 뜻그런데 게송을 설한 뜻에는, 진제 스님에 의하면, 대략 여섯 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이전의 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둘째는 늦게 와서 (듣지 못했기) 때문에, 셋째는 받아들이기 쉽고 지니기 쉽기 때문에, 넷째는 두 가지 지혜의 예리함과 둔함이 같지 않기 때문에, 다섯째는 중생의 의요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여섯째는 설하는 사람의 선교방편을 나타내기 때문이다.따라서 진제의 『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청중이 산란시키는 다른 인연으로 앞서 말한 의미를 잊어버리면 다시 알도록 하기 위해서 게송을 설한다. -
001_0177_b_01L如以結頌重頌前義。今依第四。故說
001_0177_b_02L重言。 [76] 舊人相傳。但說三句。略下不
001_0177_b_03L說。此第三一句。又釋十二部經。頌有
001_0177_b_04L二種。一者應頌。二者諷頌。故雜集
001_0177_b_05L論第十一云。應頌者。卽諸經中。或 [77]
001_0177_b_06L以頌重頌。又不了義經。應更頌釋。故
001_0177_b_07L名應頌。諷頌者。謂諸經中。以句宣說。
001_0177_b_08L或以二句。或三或四。或五或六。今依
001_0177_b_09L應頌。故說重言。所言頌者。深密解
001_0177_b_10L節。皆說偈言。舊來諸師。自有兩釋。一
001_0177_b_11L云。偈者。梵音伽陀。此云重頌。而翻
001_0177_b_12L譯者。爲存略故。或音訛故。但言偈也。
001_0177_b_13L一云。偈者。此卽漢語。竭也盡也。四
001_0177_b_14L句成頌。攝義同盡。故言偈也。不爾。
001_0177_b_15L梵音正是伽陀。卽應言伽。不應名偈。
001_0177_b_16L雖有兩釋。前說爲正。西方諸國。語
001_0177_b_17L音不同。中印度國。名爲伽陀。餘處名
001_0177_b_18L伽他。乃至于闐國。名爲偈他。譯家略
001_0177_b_19L故。但言偈也。然說偈意。依眞諦。略
001_0177_b_20L有六意。一爲忘失。二爲晩來。三爲
001_0177_b_21L易受易持。四爲二智利鈍不同。五爲
001_0177_b_22L衆生意樂不等。六顯能說之人善巧
001_0177_b_23L方便。故眞諦疏云。爲有聽衆散亂異
001_0177_b_24L緣。忘失前義。欲令更得。故說偈頌。
-
001_0177_c_01L또 늦게 와서 미처 듣지 못한 이를 위해서 듣게 하려고 게송을 설한다. 또 받아들이기 쉽고 지니기 쉽게 하려고 경과 게송을 설한다. 만약 게송만 설하고 경을 설하지 않으면 이치가 미세하여 받아들이기 어렵고, 만약 경만 설하고 게송을 설하지 않으면 의미가 산만해서 지니기가 어려우니, 받아들이기 쉽고 지니기 쉽게 하기 위해 경과 게송을 갖추어 설한다.또 두 종류 지혜를 지닌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경과 게송을 갖추어 설한다. 첫째는 분별지를 가진 사람(分別智人)이다. 이 사람은 근기가 둔하여 만약 간략하게 설해 주고 자세하게 분별해 주지 않으면 의미를 알 수 없으니, 이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 자세하게 경을 설한 것이다. 둘째는 지혜가 열린 사람(開智人)이다. 그는 신근神根이 예리하기 때문에 의미의 상(義相)만 간략하게 설해도 스스로 분별하여 구족해서 이해할 수 있으니, 마치 사리불이 하나의 의미만 듣고서도 열 가지 방식으로 분별하는 것과 같다. 만약 그에게 자세히 설한다면 이 사람을 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예리한 사람과 둔한 사람 두 종류를 위해 경과 게송을 갖추어 설한 것이다. 또 중생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말하길 좋아하는 사람이니, 자비의 힘이 많기 때문이다. 둘째는 행하길 좋아하는 사람이니, 마음이 적정하기 때문이다. 이 두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 경과 게송을 설한 것이다.또 설하는 사람이 최고의 선교방편을 베풀었음을 나타낸 것이니, 자세한 것은 간략히 할 수 있고 간략한 것은 자세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설해진 정법이 가장 적당함을 (나타낸 것이니,) 자세히 설하든 간략히 설하든 모두 이근과 둔근에게 서로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과 게송을 갖추어 설한 것이다.『성실론』 제2권에 의하면 게송을 설한 데는 여섯 가지 뜻이 있고,173) 『십주비바사론』에 의하면 하나의 뜻이 있으니,174) 번거로울까 봐 서술하지 않는다.
(2) 게송으로 바로 설함경
佛說離言無二義 “부처님이 설하신 이언·무이의 의미는
甚深非愚之所行 심오하여 어리석은 범부의 영역(所行)이 아니네
愚夫於此痴所惑 어리석은 범부는 이에 대해 우치로 미혹되어
樂著二依言戱論 두 가지 소의에 집착하고 희론을 말하네
彼或不定或邪定 그들은 부정不定이거나 사정邪定이니175)
流轉極長生死苦 아주 긴 생사의 고통에서 유전하리라
復違如是正智論 또 이와 같은 정지正智와 논論에 위배된다면
當生牛羊等類中 미래에 소나 양 따위 부류로 태어나리라”
석 두 번째는 게송으로 간략히 설한 것이다. 그에 두 개의 송이 있으므로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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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77_c_01L又爲晩來不及聞者。欲令得聞。故有
001_0177_c_02L偈頌。又爲易受易持故。說經及偈。若
001_0177_c_03L但說偈不說經者。則理細難受。若但
001_0177_c_04L說經不說偈者。則義散難持。爲易受
001_0177_c_05L易持故。具說經偈。又爲利益二種智
001_0177_c_06L人。具說經偈。一分別智人。此人根
001_0177_c_07L鈍。若爲略說。不廣分別。不能得義。
001_0177_c_08L爲利此人。故廣說經。二者開智人。神
001_0177_c_09L根利故。略說義相。自能分別。得具
001_0177_c_10L足解。如舍利弗。正聞一義。十重分
001_0177_c_11L別。若其廣說。不利此人。爲利鈍二
001_0177_c_12L人。具說經偈也。又衆生有二種。一
001_0177_c_13L者樂說。由慈悲力多故。二者樂行。由
001_0177_c_14L心寂靜故。爲利此兩人。故說經偈。又
001_0177_c_15L顯能說之人最爲善巧。廣而能略。略
001_0177_c_16L能廣故。所說正法最爲當忠。隨廣略
001_0177_c_17L說。皆能利鈍不相違故。具說經偈也。
001_0177_c_18L依成實論第二卷中。說偈有六意。依
001_0177_c_19L十住婆沙有一意。恐繁不述。
001_0177_c_20L佛說離言無二義。甚深非愚之所行。愚
001_0177_c_21L夫於此痴所惑。樂著二依言戱論。彼或
001_0177_c_22L不定或邪定。流轉極長生死苦。復違如
001_0177_c_23L是正智論。當生牛羊等類中。
001_0177_c_24L釋曰。第二以頌略說。有其二頌。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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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78_a_01L① 처음의 반 송 : 이치의 심오함을 찬탄함처음의 반 송(두 구)은 이치가 심오함을 찬탄한 것이다. 말하자면 부처님이 설하신 이언·무이의 두 종류 진여는 지극히 심오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범부의 경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② 나중의 한 송 반 : 집착의 과실을 나타냄나중의 한 송 반(여섯 구)은 집착의 과실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세 가지가 있다. 처음의 두 구는 희론을 발생시키는 과실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에 두 구가 있으니, 생사에 유전하는 과실을 나타낸 것이다. 마지막에 두 구가 있으니, 미래에 악취에 태어나는 과실을 나타낸 것이다.
가. 3구와 4구 : 희론을 발생시키는 과실“어리석은 범부는 이에 대해 우치로 미혹되어 두 가지 소의에 집착하고 희론을 말하네.”라고 한 것은, 첫 번째 희론을 발생시키는 과실에 해당한다. ‘두 가지 소의’란 유위와 무위이니, 이것이 여덟 가지 희론의 의지처이기 때문이다. ‘희론’이란 여덟 종류 망상이다.이 (두 구의) 뜻을 설하자면, 어리석은 범부는 이러한 무이·이언의 경계에서 우치로 미혹되었기 때문에 유위·무위라는 두 종류 법에서의 여덟 종류 희론을 즐기며 집착한다는 것이다.여덟 가지 희론(八種戲論)이란 『유가사지론』 제36권에서 설한 것과 같으니, 그 논에서 다음과 같이 설한다. ≺또 모든 어리석은 범부들은 이와 같이 현현된 진여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인연으로 여덟 가지 분별이 일어나니, (이것이) 능히 세 가지 사(三事)를 발생시키고 모든 유정세간과 기세간을 일으킨다.176) 여덟 가지 분별이란 (어떤 것인가?) 첫째는 자성自性분별이다. 일체법에 대해 자성을 분별하는 것이니, 예를 들면 ‘색깔’이나 ‘소리’ 등과 같다. 둘째는 차별差別분별이다. 말하자면 그것에 대해 ‘볼 수 있는 것(可見)’이라거나 ‘볼 수 없는 것(不可見)’이라는 등을 분별하는 것이다.177) 셋째는 총상에 대한 집착(總執)이다. 말하자면 저 색깔이나 소리 등에서 유정과 아我와 집과 군대와 숲 등을 헤아리는 것이다.178) 넷째는 ‘나 (我)’에 대한 분별이고, 다섯째는 ‘나의 것(我所)’에 대한 분별이다. 말하자면 모든 유루의 유취有取179)의 법에서 그것이 ‘나’라고 헤아리거나 혹은 ‘나의 것’이라고 헤아리는 것이다. 여섯째는 애愛분별이고, 일곱째는 비애非愛분별이며, 여덟째는 (애·비애) 둘과 상위되는 분별이다. 그 순서대로 정묘한 사事, 정묘하지 않은 사, 이 둘을 떠난 사에서 생겨난 분별이다.180)≻181)(이에 대해) 대당 삼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001_0178_a_01L之爲二。初有半頌。歎理甚深。謂佛
001_0178_a_02L所說離言無二兩種眞如。極甚深故。
001_0178_a_03L非愚境界。後一頌半。顯執過失。於
001_0178_a_04L中有三。初有兩句。能生戱論失。次
001_0178_a_05L有兩句。流轉生死失。後有二句。當
001_0178_a_06L生惡趣失。
001_0178_a_07L言愚夫於此痴所惑樂著二依言戱論
001_0178_a_08L者。此卽第一能生戲論失。二依卽是
001_0178_a_09L有爲無爲。八種戲論所依處故。言戲
001_0178_a_10L論者。八種妄想。此中意說。愚夫於
001_0178_a_11L此無二離言境中。痴所惑故。樂著有
001_0178_a_12L爲無爲二種法上八種戲論。八種戲
001_0178_a_13L論。如瑜伽論三十六說。彼云。又諸愚
001_0178_a_14L夫。由於如是所顯眞如。不了知故。從
001_0178_a_15L是因緣。八分別轉。能生三事。能起
001_0178_a_16L一切有情世間及器世間。八分別者。
001_0178_a_17L一者自性。於一切法。分別自性。如色
001_0178_a_18L聲等。二者差別。謂卽於彼分別可見
001_0178_a_19L不可見等。三者總執。謂卽於彼色聲
001_0178_a_20L等上。計有情我舍軍林等。四我分別。
001_0178_a_21L五者我所分別。於諸有漏有取法上。
001_0178_a_22L卽計爲我。或計我所。六愛分別。七
001_0178_a_23L者非愛。八俱相違。如其次第。於妙
001_0178_a_24L非妙及俱離事所生分別。大唐三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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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78_b_01L≺‘여덟 가지 분별’은 모두 무부무기無覆無記의 이숙생異熟生의 혜慧182)를 자성으로 삼는다. 혹은 심사尋伺183)를 자성으로 한다고 할 수도 있다. ‘세 가지 사를 생기게 한다’는 것은 처음의 세 가지 분별이 희론의 소의사所依事·소연사所緣事로서의 육근·육경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184) 다음의 두 가지 분별은 아견我見과 아만我慢을 발생시킨다.185) 마지막 세 가지 분별은 차례대로 탐·진·치를 발생시킨다.186) 이 중에서 소의사·소연사가 근거가 되어서 아견·아만이 생기고, 아견·아만이 근거가 되어서 탐·진·치가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로 인해 세 가지 사가 능히 유정세간과 기세간의 유전하는 품류의 법들을 현현시키는 것이다.≻여기에서는 『현양성교론』과 『삼무성론』에서 뜻을 인용한 것이다.187)
나. 5구와 6구 : 생사에서 유전하는 과실“그들은 부정이거나 사정이니 아주 긴 생사의 고통에서 유전하리라.”라고 했는데, 이 두 구는 생사에서 유전하는 과실을 나타낸 것이다. 말하자면 저 어리석은 범부는 우치의 힘 때문에 곧 세 종류 유정의 취聚(무리) 중에 혹은 부정취不定聚에서 혹은 사정취邪定聚에서 유전하면서 아주 오래도록 삼취三聚의 처소에서 분단생사分段生死188)한다는 것이다.그런데 이 ‘삼취’에 대해 설들이 서로 다르다.
● 삼취에 대한 소승의 견해살바다종에는 본래 두 가지 학설이 있다.189)첫째로 『집이문족론』에 의하면 삼취의 중생이 있다. 첫째 사성정취邪性定聚는 오무간업五無間業190)을 성취한 자이다. 둘째 정성정취正性定聚는 유학법과 무학법을 성취한 자이다. 셋째 부정취不定聚는 오직 그 밖의 다른 유루법과 무위법을 성취한 자이다. 이것을 ‘삼취의 자성’이라 한다. 삼계三界에서는, 사성정취는 한 계의 일부이니, 욕계를 말한다. 정성정취는 삼계의 일부이고, 부정취도 또한 그러하다. 오취五趣에서는, 사성정취는 한 취의 일부이니, 인人을 말한다. 정성정취는 두 취의 일부이니, 인·천을 말한다. 부정취는 세 취의 전부이니 지옥·방생·아귀를 말하고, 두 취의 일부이니 인·천을 말한다.191) -
001_0178_b_01L云。八種分別。皆以無覆無記異熟生
001_0178_b_02L慧。爲其自性。或可尋伺以爲自性。生
001_0178_b_03L三事者。初三分別。能生戲論所依緣
001_0178_b_04L事六根六境。次二分別。能生我見及
001_0178_b_05L以我慢。後三分別。如次能生貪瞋痴。
001_0178_b_06L當知。此中所依緣事爲所依故。生我
001_0178_b_07L見慢。見慢爲依。生貪瞋痴。由此三
001_0178_b_08L事。能現有情及器世間流轉品法。此中
意引
001_0178_b_09L顯揚三
無性論。
001_0178_b_10L言彼或不定或邪定流轉極長生死苦
001_0178_b_11L者。此二句。顯流轉生死失。謂彼愚
001_0178_b_12L夫。愚痴力故。便於三種有情聚中。或
001_0178_b_13L在不定聚。或在邪定聚。流轉極長。分
001_0178_b_14L段生死三聚之處。然此三聚。諸說不
001_0178_b_15L同。薩婆多宗。自有兩說。一依集異
001_0178_b_16L門論。有三聚衆生。一邪性定聚。謂
001_0178_b_17L成就五無間業。二正性定聚。謂成就
001_0178_b_18L學無學法。三不定聚。謂唯成就餘有
001_0178_b_19L漏法及無爲法。是名三聚之性。 [78] 界者。
001_0178_b_20L邪性定聚。一界少分。謂欲界。正性定
001_0178_b_21L聚。三界少分。不定聚亦爾。趣者。邪
001_0178_b_22L性定聚。一趣少分。謂人。正性定聚。二
001_0178_b_23L趣少分。謂人天。不定聚。三趣全。謂
001_0178_b_24L地獄傍生餓鬼。二趣少分。謂人天。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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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78_c_01L둘째로 『시설족론』에 의하면, 사성정취는 다섯 가지 무간업無間業을 말하니, 그것의 인因과 그것의 과果와 그것의 등류等流와 그것의 이숙異熟과 그 법을 성취한 보특가라를 가리킨다. 정성정취는 유학법과 무학법을 말하니, 그것의 인과 그것의 과와 그것의 등류와 그 법을 성취한 보특가라를 가리킨다. 부정취는 그 밖의 나머지 법을 말하니, 그것의 인과 그것의 과와 그것의 등류와 그것의 이숙과 그 법을 성취한 보특가라를 가리킨다. 이를 삼취의 자성이라 한다. ‘삼계’에서 (속하는 곳을 설하면) 이전과 같다. 오취에서는, 사성정취는 두 취의 일부이니, 지옥과 인을 말한다. 정성정취 또한 두 취의 일부이니, 인과 천을 말한다. 부정취는 두 취의 전부이니 방생과 아귀를 말하고, 세 취의 일부이니 지옥과 인과 천을 말한다.192)경부종에 의하면, 예를 들어 『대비바사론』 제186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비유자譬喩者193)들은 무간지옥에서부터 유정천有頂天194)에 이르기까지 모두 삼취가 있다고 설한다. 그들은 반열반법般涅槃法195)을 정성정취라고 하고 불반열반법不般涅槃法196)을 사성정취라고 하며 (열반할지 아닐지가) 결정되지 않는 것을 부정취라고 한다.”197)자세하게 분별하면 『대비바사론』 제186권 등에서 설한 것과 같다.
● 삼취에 대한 대승의 학설지금 대승에 의하면, 대략 열 개의 문이 있다.
◉ 『십지경』에서 설한 다섯 가지 문의 삼취우선 『십지경론』에 의거해서 『십지경』에서 말한 다섯 가지 문의 삼취에 대해 판석해 보겠다.경 보살은 중생의 삼취를 여실하게 안다. 첫째는 정정상正定相과 사정상邪定相과 이 둘을 떠난 부정상不定相이다. 둘째는 정견正見의 정정상과 사견邪見의 사정상과 이 둘을 떠난 부정상이다. 셋째는 오역五逆198)의 사정상과 오근五根199)의 정정상과 이 둘을 떠난 부정상이다. 넷째는 팔사八邪의 사정상, 정위定位의 정정상, 다시 짓지 않으므로 이 둘을 여의는 부정상이다. 다섯째는 시샘과 인색의 악행을 일으키지 않는 사정상, 위없는 성도를 수행하는 정정상, -
001_0178_c_01L依施設足論。邪性定聚。謂五無間業。
001_0178_c_02L若彼因。若彼果。彼等流。彼異熟。及
001_0178_c_03L成就彼法補特伽羅。正性定聚。謂學
001_0178_c_04L無學法。若彼因。彼果。彼等流。及成
001_0178_c_05L就彼 [79] 補特伽羅。不定聚。謂諸餘法。若
001_0178_c_06L彼因。彼果。彼等流。彼異熟。及成就
001_0178_c_07L彼 [80] 補特伽羅。是名三聚之 [81] 性。界者。如
001_0178_c_08L前。趣者。邪性定聚。二趣小分。謂地獄
001_0178_c_09L人。正性定聚。亦二趣少分。謂人天。不
001_0178_c_10L定聚。二趣全。謂傍生餓鬼。三趣少分。
001_0178_c_11L謂地獄人天。依經部宗。如婆沙論百
001_0178_c_12L八十六云。譬喩者說。無 [82] 間地獄。乃
001_0178_c_13L至有頂。皆有三聚。彼說般涅槃法。名
001_0178_c_14L正性定聚。不般涅槃法。名邪性定聚。
001_0178_c_15L不決定聚 [83] 者。名不定聚。若廣分別。如
001_0178_c_16L大婆沙百八十六等。今依大乘。略有
001_0178_c_17L十門。且依十地論。判十地經五門三
001_0178_c_18L聚。經曰。是菩薩如實知衆生三聚。一 [84]
001_0178_c_19L正定相。邪定相。離此二示定相。二 [85]
001_0178_c_20L正見正定相。邪見邪定相。離此二不
001_0178_c_21L定相。三 [86] 五逆邪定相。五根正定相。離
001_0178_c_22L此二不定相。四 [87] 八邪邪定相。正位正
001_0178_c_23L定相。更不作故。離此二不定相。五 [88] 妬
001_0178_c_24L恡惡行不轉邪定相。修行無上聖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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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79_a_01L이 둘을 떠난 부정상이다. (보살은 이것을) 다 여실하게 안다. 불자여, 보살이 이러한 지혜에 수순하는 것을 ‘보살의 선혜지에 안주한다’고 이름한다.200)『십지경론』 제11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논 중생의 삼취행三聚行의 조림稠林201)이 차별되므로 다섯 종류가 있다.첫째는 유열반법有涅槃法과 무열반법無涅槃法,202) 삼승에 한결같이 결정된 자의 차별이다. 예를 들어 경에서 “보살은 중생의 삼취, 즉 정정상과 사정상과 이 둘을 떠난 부정상에 대해 여실하게 안다.”고 하였기 때문이다.둘째는 선행·악행의 인因의 차별이다. 예를 들어 경에서 “정견의 정정상과 사견의 사정상과 이 둘을 떠난 부정상이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셋째는 악도·선도의 인의 차별이다. 예를 들어 경에서 “오역五逆의 사정상과 오근五根의 정정상과 이 둘을 떠난 부정상이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넷째는 외도·성문의 인의 차별이다. 예를 들어 경에서 “팔사의 사정상, 정위의 정정상, 그리고 다시 짓지 않으므로 이 둘을 여의는 부정상이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다섯째는 보살의 차별성을 나타내 보인 것이다. 예를 들어 경에서 “시샘과 인색의 악행을 일으키지 않는 사정상, 위없는 성도를 수행하는 정정상, 이 둘을 떠난 부정상이다. (보살들은 이것을) 모두 여실하게 안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교화될 수 있는 중생을 내버려두는 것을 ‘시샘(妬)’이라 하고, 남에게 재물을 보시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을 ‘인색(恡)’이라 하는데, 실수로 남의 고통을 생기게 하는 악행(시샘이나 인색)을 일으키지 않는다. 보살의 바라밀은 사정邪定보살과 서로 위배되니, 이를 법사방편성취法師方便成就·지성취智成就(·입행성취入行成就)라고 한다.203)
◉ 그 밖의 경론에서 설한 다섯 가지 문다시 다섯 가지 문이 있다.첫째는 업혹業惑과 취적趣寂의 문이다. 예를 들어 『유가사지론』 제100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성정법취란 무간업과 단선근斷善根204)을 말한다. 정성정법취란 유학·무학이 가진 모든 법을 말한다. 부정법취란 그 밖의 유학법도 아니고 무학법도 아닌 것을 말한다.”205) 『대지도론』 제45권의 뜻도 『유가사지론』과 같다.206)둘째는 전도顚倒의 단斷·부단不斷의 문이다. -
001_0179_a_01L正定相。離此二不定相。皆如實知。佛
001_0179_a_02L子。菩薩隨順如是智。名爲安住菩薩
001_0179_a_03L善慧地。十地論第十一云。論曰。衆
001_0179_a_04L生三聚行稠林差別 [89] 五種。一有涅槃
001_0179_a_05L法。無涅槃法。三乘中一向定差別。如
001_0179_a_06L經。是菩薩如實知衆生三聚。正定相。
001_0179_a_07L邪定相。離此二不定相故。二善行惡
001_0179_a_08L行因差別。如經。正見正定相。邪見
001_0179_a_09L邪定相。離此二不定相故。三惡道善
001_0179_a_10L道因差別。如經。五逆邪定相。五根
001_0179_a_11L正定相。離此二不定相故。四外道聲
001_0179_a_12L聞因差別。如經。八邪邪定相。正位
001_0179_a_13L正定相。更不作故。離此二不定相故。
001_0179_a_14L五菩薩差別示現。如經。妬恡惡行不
001_0179_a_15L轉邪定相。修行無上聖道正定相。離
001_0179_a_16L此二不定相。皆是如實知故。捨可化
001_0179_a_17L衆生名妬。不喜 [90] 他財名恡。通 [91] 能生他
001_0179_a_18L苦行不轉。菩薩波羅蜜。相違邪定菩
001_0179_a_19L薩。是名法師方便成就智。 [92] 復有五門。
001_0179_a_20L一業惑趣寂。如瑜伽論第一百云。邪
001_0179_a_21L性定法聚者。謂無間業及斷善根。正
001_0179_a_22L性定波聚者。謂學無學所有諸法。不
001_0179_a_23L定法聚者。餘 [93] 非學非無學法。智度論
001_0179_a_24L第四十五。意同瑜伽。二斷不斷倒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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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79_b_01L예를 들어 『대지도론』 제84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전도를 깨뜨리고자 하여 세 가지가 있음을 분별하였다. 전도를 깨뜨릴 수 있는 자를 정정이라 하고, 결코 깨뜨릴 수 없는 자를 사정이라 하며, 인연이 있으면 깨뜨리고 인연이 없으면 깨뜨리지 못하는 자를 부정이라 한다.≻207) 구체적으로 설하면 그 논과 같다.셋째, 감임堪任과 불감임不堪任208)의 문이다. 예를 들어 『대보살장경』 제5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정정이란 무엇인가? 말하자면 (내적인) 인력因力을 따르는 자로서, 전생의 방편으로 ‘지혜가 열린 이근(開智利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래들께서 (그에게 법을) 설해 주시든 설해 주시지 않든 (해탈의 증득을) 감당할 법기法器이니, 법을 설해 주면 빠르게 해탈할 수 있다. 부정성이란 무엇인가? 외적인 연력緣力을 따르는 자로서, 여법하게 가르쳐 주고 (타일러 주면) 해탈할 수 있지만 여법한 가르침과 타이름을 받지 못하면 해탈할 수 없는 자이다. 이와 같은 이들이 이익(義利)을 얻게 하려고 모든 불세존들께서 세상에 나오신 것이다. 사정취란 무엇인가? 말하자면 유정의 성품이 번뇌로 가려져서 깨끗한 업을 닦지 않고, 식識의 성질은 박약하고 어리석음은 매우 두터워서 사견邪見의 그물에 안주하는 자로서 바른 법기가 아니다. 여래께서 설해 주시든 설해 주시지 않든 간에 끝내 해탈의 증득을 감당할 수 없는 자이다.≻209) 구체적인 것은 그 경과 같다.넷째, 유有와 무無 등에 대한 집착의 문이다. 예를 들어 『무상의경』 제1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세간에는 세 가지 품류의 중생이 있으니, 첫째는 유에 집착하는 자이고, 둘째는 무에 집착하는 자이며, 셋째는 유·무에 집착하지 않는 자이다.유에 집착하는 자에 다시 두 종류가 있다. 첫째, 열반의 도를 등지고 열반의 성품이 없어서 열반을 구하지 않고 생사를 바라며 즐기는 자이다. 둘째, 아·법에 대해 갈망하는 마음을 내지는 않지만 대승을 비방하는 자이다.……중간 생략……단멸의 무에 집착하는 자에도 또한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수행의 방편이 없는 자이고, 둘째는 수행의 방편이 있는 자이다.수행에 방편이 없는 자에도 다시 두 종류 사람이 있다. 첫째, 불법佛法 밖에 있는 아흔여섯 종류의 이학외도異學外道들이다. 둘째, 불법 안에서 -
001_0179_b_01L如智度論八十四云。爲破顚倒。分別
001_0179_b_02L有三。能破顚倒。名爲正定。必不能
001_0179_b_03L破。名爲邪定。有緣能破。無緣不破。
001_0179_b_04L名爲不定。具說如彼。三堪不堪任門。
001_0179_b_05L如大菩薩藏經第五卷。云何正定。謂
001_0179_b_06L由因力。先世方便。開智利根之所生
001_0179_b_07L故。若諸如來爲說不說。堪任法器。若
001_0179_b_08L爲說法。速得解脫。云何不定性。由外
001_0179_b_09L緣力。如法敎授。可得解脫。不得如
001_0179_b_10L法敎授敎誡。不得解脫。爲如是等得
001_0179_b_11L義利故。諸佛世尊。出興於世。云何邪
001_0179_b_12L定聚。謂有情性煩惱所弊。 [94] 不修淨業。
001_0179_b_13L識性薄弱。愚痴深厚。住邪見網。非
001_0179_b_14L正法器。若使如來爲說不說。終不堪
001_0179_b_15L任證於解脫。具如彼經。四著有無等
001_0179_b_16L門。如無上依經。彼第一云。世間中
001_0179_b_17L有三品衆生。一者著有。二者著無。三
001_0179_b_18L者不著有無。著有者復有二種。一者。
001_0179_b_19L背涅槃道。無涅槃性。不求涅槃。願
001_0179_b_20L樂生死。二者。於 [95] 法中不生1)偈 [10] [96] 仰。誹
001_0179_b_21L謗大乘。乃至廣說。著斷無者。亦有
001_0179_b_22L二種。一者行無方便。二者行有方便。
001_0179_b_23L行無方便。復有二人。一者。在佛法
001_0179_b_24L外。九十六種異學外道。二者。在佛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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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79_c_01L신심을 내기는 하는데 아견에 굳게 집착하여 바른 도리를 좋아하지 않는 자이니, 나는 이런 사람은 저 외도와 똑같다고 말하겠다. 다시 증상만을 가진 사람이 있으니, 정법 중에서 공을 관하면서 유견有見·무견無見 두 가지 견을 내어 ‘이것이 참된 공이다’라고 하면서 단지 무상보리라는 일도一道의 청정한 해탈문으로 향하는 자이다. 여래는 (그를 위해) 분명하게 드러내어(顯了) 바른 설법을 열어 보이셨는데, 여기에서 공견空見을 낸다면 나는 그들을 치유할 수 없다고 말하겠다. 아난아, 만약 어떤 사람이 아견我見에 집착하는 것이 수미산처럼 크다 해도 나는 놀라거나 괴이하게 여기지 않고 또한 헐뜯지도 않겠지만, 증상만의 사람이 공견에 집착하는 것이 마치 한 가닥의 머리카락을 열여섯 조각으로 나눈 만큼 된다 해도 나는 허가하지 않을 것이다.수행에 방편이 있는 자에도 또한 두 사람이 있다. 첫째는 성문승이고 둘째는 연각승이다.유·무에 집착하지 않는 자는 최상의 이근利根으로서 대승을 수행하는 자이다. 이 사람은 일천제처럼 생사에 집착하지도 않고, 외도처럼 수행에 방편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승처럼 수 행에 방편이 있는 것도 아니다.210)구체적으로 설하면, 가령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알려 주신 것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삼유三有(삼계)에 탐착하면서 대승을 비방한다면 일천제라고 하고 사정취에 떨어진 자이다. 어떤 사람이 무에 집착하면서 수행에 방편이 없다면 부정취에 떨어진 자이다.211) 다시 무에 집착함은 있어도 수행에 방편이 있거나,212) 유·무에 집착하지 않고 평등한 도를 행한다면, 정정취라고 이름한다.”213)다섯째, 치유의 가능과 불가능의 문이다. 예를 들면 『앙굴마라경』 제3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이때 대목건련이 게송으로 물었다.
云何世間病 어째서 세간의 병을 분별해서
分別說三種 세 종류라고 말합니까?
或有醫治差 ≺어떤 경우 의사가 있으면 치유되고
或不能醫治 어떤 경우 의사도 치유할 수 없으며
或復有病人 어떤 경우 병자는 있는데
雖得醫不差 의사를 만나도 치유되지 않으니
是故諸病人 이런 이유로 모든 병자를
分別有三種 세 종류라고 분별한다≻
이때 앙굴마라가 게송으로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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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79_c_01L中。能生信心。堅著我見。不愛正理。
001_0179_c_02L我說此人同彼外道。復有增上慢人。
001_0179_c_03L在正法中觀空。生於有無二見。是眞
001_0179_c_04L空者。直向無上菩提一道正 [97] 解脫門。
001_0179_c_05L如來顯了開示正說。於中生空見。我
001_0179_c_06L說不可治。阿難。若有人執我。 [98] 如須彌
001_0179_c_07L山大。我不驚恠。 [99] 亦不毁呰。增上慢 [100]
001_0179_c_08L執著空見。如一髮髮作十六分。我不
001_0179_c_09L許可。行有方便。亦有二人。一聲聞乘。
001_0179_c_10L二緣覺乘。不著有無者。最上利根。修
001_0179_c_11L行大乘。是人不著生死如闡提。不行
001_0179_c_12L無方便如外道。不行有方便如二乘。
001_0179_c_13L具說如佛告阿難。若人貪著三有。誹
001_0179_c_14L謗大乘。名一闡提。墮邪定聚。若人
001_0179_c_15L著無。行無方便。墮不定聚。復有著無。
001_0179_c_16L行有方便。不著有無。行平等道。名
001_0179_c_17L正定聚。五可不可治門。如央掘魔羅
001_0179_c_18L經第三卷。爾時。大目揵連。以偈問曰。
001_0179_c_19L云何世間病。分別說三種。
001_0179_c_20L或有醫治差。或不能醫治。
001_0179_c_21L或復有病人。雖得醫不差。
001_0179_c_22L是故諸病人。分別有三種。
001_0179_c_23L爾時。央堀魔羅。以偈答曰。
001_0179_c_24L「偈」疑「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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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80_a_01L是義則不爾 이 이치는 그렇지 않아서
不應說三種 세 종류라고 말해서는 안 되니
可治不可治 치유될 수 있거나 치유될 수 없는 것
唯二無有三 오직 둘일 뿐 셋은 있지 않네
若作三分別 셋이라는 분별을 일으키면
亦是聲聞乘 또한 이는 성문승이니
若諸聲聞乘 모든 성문승에 대해
佛說蚊蝄乘 부처님은 문예승蚊蚋乘이라 하신다네
以彼無智故 그들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分別有三種 세 종류가 있다고 분별하니
所言邪定者謂彼一闡提 사정취란 저 일천제를 말하고
正定謂如來菩薩及二乘 정정취란 여래와 보살과 이승이로다214)
이 의미를 해석하는 데 차별이 있으니, 그 의미는 『별장』과 같다.
다. 마지막 두 구 : 악취에 태어나는 과실“또 이와 같은 정지正智와 논論에 위배된다면 미래에 소나 양 따위 부류로 태어나리라.”라고 했는데, 이 마지막에 있는 두 구는 미래에 악취에 태어나는 과실을 밝힌 것이다. 말하자면 저 어리석은 범부는 단지 무이無二의 참된 의미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다시 이와 같은 정지와 논에 위배된다. ‘정지’란 곧 무이를 증득한 지혜이고, ‘논’이란 언론言論을 말하니, 곧 무이를 설한 성교의 언론을 말한다. 이처럼 또다시 정지와 논 등에 위배됨으로 인해 미래에 소 등의 모든 악취에서 태어나는 것이다.
2. 심사尋思의 영역을 넘어선 상을 해석함215)
경 이때 법용보살마하살이 부처님께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석 이하는 두 번째로 ‘심사의 영역을 넘어선 상(超過尋思所行相)’을 해석한 것이다.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장행으로 자세히 해석한 것이고, 나중은 게송으로 간략히 설한 것이다.
1) 장행으로 자세히 해석함장행에 가면 다시 여섯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보살의 청문請問이다. 둘째 “이때” 이하는 세존의 간략한 대답이다. 셋째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는 보살의 징문徵問이다. 넷째 “나는 설하길” 이하는 여래의 자세한 설명이다. 다섯째 “법용이여, 마땅히 알라.” 이하는 비유로 설한 것이다. 여섯째 “이와 같이 법용이여” 이하는 법동유法同喩216)를 든 것이니, 혹은 결론적 대답이라 볼 수도 있다.혹은 여섯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물음이고, 둘째는 대답이며, 셋째는 징문이고, 넷째는 해석이며, 다섯째는 비유(喩)이고, 여섯째는 결합(合)217)이다. 진제의 『기』에 의하면, 첫째는 보살의 물음이고, 둘째는 여래의 정설이며, 셋째는 비유로 설한 것이고, 넷째는 합결合結218)이며, 다섯째는 게송이다.
(1) 보살의 청문처음의 청문에 가서 문장을 구별하면 세 가지가 있다. 처음은 청문할 것이 있음을 표시한 것이고, 다음은 청문할 사건을 진술한 것이며, 마지막은 생각했던 바를 바로 진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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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80_a_01L是義則不爾。不應說三種。
001_0180_a_02L可治不可治。唯二無有三。
001_0180_a_03L若作三分別。亦是聲聞乘。
001_0180_a_04L若諸聲聞乘。佛說蚊蝄 [101] 乘。
001_0180_a_05L以彼無智故。分別有三種。
001_0180_a_06L所言邪定者。謂彼一闡提。
001_0180_a_07L正定謂如來。
001_0180_a_08L菩薩及二乘。 [102] 釋義差別。義如別章。
001_0180_a_09L言復違如是正智論當生牛羊等類中
001_0180_a_10L者。此後有二句。明能 [103] 生惡趣失。謂
001_0180_a_11L彼愚夫。非但違於無二眞義。復違如
001_0180_a_12L是正智及論。正智卽是證無二智。論
001_0180_a_13L謂言論。卽說無二聖敎言論。由此復
001_0180_a_14L違正智論等。當生牛等諸惡趣中也。
001_0180_a_15L[釋超過尋思所行相]爾時。法涌菩薩摩訶薩。 [104] 白佛言。世尊。
001_0180_a_16L釋曰。自下第二釋超過尋思所行相。
001_0180_a_17L於中有二。初長行廣釋。後以頌略說。
001_0180_a_18L[初長行廣釋]就長行中。復分爲六。一菩薩問。二
001_0180_a_19L爾時下。世尊略答。三何以故者。菩
001_0180_a_20L薩徵問。四我說下。如來廣說。五法
001_0180_a_21L涌當知下喩說。六如量法涌下。擧法
001_0180_a_22L同喩。或可結答。或可有六。一問。二答。三徵。四
釋。五喩。六合。依眞諦記。一
001_0180_a_23L菩薩問。二如來正說。三
譬說。四合結。五偈頌。就初請中。文別有
001_0180_a_24L三。初標有所請。次陳所請事。後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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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80_b_01L① 청문할 것이 있음을 표시함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이때”라는 것은 질문을 일으킨 시점이다.“법용보살……”이라 한 것은 묻고 답한 자를 밝힌 것이다. 『해절경』과 『심밀해탈경』에서는 모두 담무갈曇無竭(ⓢ Dharmodgata)이라 하였다. 『대지도론』에 의하면 ‘법성法盛’이라 이름하니, 따라서 제97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문 담무갈보살이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울가타鬱伽陀(ⓢ udgata)는 진나라 말로 ‘성盛’이고, 달마達磨(ⓢ dharma)는 진나라 말로 ‘법法’이다. 말하자면 이 보살은 중향성衆香城에 있으면서 뜻한 대로 법을 설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널리 선근을 심도록 하기 때문에 ‘법성’이라 이름한 것이다.≻219)진제 삼장의 『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담무갈보살은 천축의 정확한 말로는 단란무갈다檀蘭無竭多라고 해야 하니, 여기 말로 ‘법상法上’이라 한다. 그런데 이 보살은 제8지에 머물면서 법신에(法身上) 의지해서 일어나므로 ‘법상’이라 이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설하면 그 『기』와 같다.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담曇(ⓢ dharma)’은 범음이니 여기 말로 ‘법’이고, ‘무갈無竭’이란 한어에 해당한다. 인도어와 한어를 병기했기 때문에 ‘담무갈’이라 한 것이다. 대당 삼장은 ‘법용’이라 번역하였다. 보살의 법을 판별하자면 (아무리) 쓰더라도 고갈되지 않는 것이 마치 솟아나는 샘물과 같으니, 법과 비유를 짝지어 들어서 ‘법용’이라 한 것이다.≻
② 청문할 사건을 진술함
경 여기에서 동방으로 72긍가殑伽220)의 모래 수만큼의 세계를 지나면 구대명칭具大名稱이라는 세계가 있는데, 이곳의 여래의 명호는 광대명칭廣大名稱입니다. 저는 지난날 그 불국토를 떠나서 이곳에 이르렀습니다.
석 이하는 두 번째로 청문할 사건을 진술한 것이다. 이 경문의 뜻을 말하자면, 외도가 무리 지어 모여서 승의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릴 수 없었으니, 따라서 승의제는 심사의 경계를 넘어선 것임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이 중에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법용보살이) 왕래한 곳을 진술한 것이다. 둘째는 그 무리의 모임을 본 것이다. 셋째는 쟁론했지만 해결하지 못한 것이다. 넷째는 해결하지 못한 채 (싸우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가. 왕래한 곳을 진술함이것은 첫 번째로 왕래한 곳을 진술한 것이다. 경문에 두 구절이 있다. 처음에 “여기에서(從此)……”라고 한 것은 그가 간 곳을 나타낸 것이고, -
001_0180_b_01L陳所念。此卽初也。言爾時者。發問
001_0180_b_02L時也。法涌菩薩等者。辨問答 [105] 也。解
001_0180_b_03L節深密。皆云曇無竭。依智度論。名爲
001_0180_b_04L法盛。故九十七云。問。曇無竭菩薩
001_0180_b_05L因緣云何。答。鬱伽陀。秦言盛。達磨。
001_0180_b_06L秦言法。謂此菩薩。在衆香城。隨意說
001_0180_b_07L法。令諸衆生。廣種善根。故名法盛。眞
001_0180_b_08L諦記云。曇無竭菩薩。若存天笠 [106] 正語。
001_0180_b_09L應云檀蘭無竭多。此云法上。然此菩
001_0180_b_10L薩住居八地。依法身上起。故名法上。
001_0180_b_11L具說如彼。一云。曇者梵音。此云法也。
001_0180_b_12L言無竭者。此卽漢語。胡漢並陳。故
001_0180_b_13L云曇無竭。大唐三藏。翻爲法涌。菩
001_0180_b_14L薩法辨。用而無竭。猶如涌泉。法喩雙
001_0180_b_15L擧。故名法涌。
001_0180_b_16L從此東方。過七十二殑伽 [107] 沙等世界。有
001_0180_b_17L世界名具大名稱。是中如來號廣大名
001_0180_b_18L稱。我於先日。從彼佛土發來至此。
001_0180_b_19L釋曰。自下第二陳所請事。此意說言。
001_0180_b_20L外道聚集。論勝義諦。竟不能決。故
001_0180_b_21L知勝義超尋思境。於中有四。一陳往
001_0180_b_22L來處。二見其聚集。三諍論不決。四
001_0180_b_23L顯不決相。此卽第一陳往來處。文有
001_0180_b_24L兩節。初言從此等者。顯其往處。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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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80_c_01L나중의 “저는(我於)……”이란 그가 온 곳을 밝힌 것이다. 이것은 법용이 이 세계에서 그런 이름을 가진 세계로 가서 중생의 교화를 도왔음을 밝힌 것이다.
● ‘여기에서(從此)’라고 한 뜻문 “여기에서……떠나서 이곳에 이르렀습니다.”라고 했는데, 어떤 처소를 ‘여기’라고 한 것인가?답 세 가지 설이 있다.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기(此)”란 사가娑呵221)세계이다. 따라서 『해절경』에서는 “이 사가세계로부터 동쪽으로 가장 멀리”222)라고 하였다. 진제의 『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가세계’라고 한 것에서, 사가는 범왕의 이름이니 여기 말로 능인能忍이라 한다. 이 사람은 타인의 뛰어난 일을 보면 항상 따라서 기뻐하는 마음을 내고 질투를 일으키지 않으며 타인에게 뛰어난 공덕의 일이 있음을 능히 인정하기 때문에 ‘인忍’이라 한 것이니, 인욕과 연관해서 ‘인’이라 이름한 것은 아니다. 이 사가는 천계千界를 거느리니, 곧 천계의 주인이다. 주인을 따라 이름을 붙여 (그가 다스리는 세계를) ‘사가’라고 호칭한 것이다.≻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기에서”라는 것은 ‘이 열여덟 가지 원만을 갖춘 정토에서’라는 말이다.223) 그러므로 두 본의 경에 모두 ‘사가’라는 말이 없다.224)≻
문 그렇다면, 정토에는 일월日月이 없는데 어째서 “저는 지난날(先日) 그 곳을 떠나서”라고 말하겠는가?225)해 그 밖의 다른 세계의 일월에 의거해 말한 것이다.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를 들어 『불지경론』의 ‘여실한 의미(如實義)’에서는 ‘여기 주처에서’라고 할 때 본래 두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정토이고 둘째는 예토이다. 이런 의미에서 두 곳을 통틀어 설하여 ‘여기’라고 한 것이다.226)≻이와 같이 여러 판본에 차이가 있는 것은 번역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혹은 범본에 이런 차별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 ‘긍가殑伽’의 뜻‘긍가殑伽(ⓢ Gaṅgā)’란 구역에서는 항하恒河라고 했는데, 이것은 신神의 이름이다.227)『서역전西域傳』228)을 조사해 보라.
문 어째서 모든 경전에서는 다만 항하만을 말하고 다른 강은 말하지 않는가?답 예를 들면 『대지도론』 제7권에서 (문답으로) 설한 것과 같으니, 그 논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문 염부제에는 갖가지 큰 강들이 있고 또한 항하보다 큰 것도 있는데, 어째서 항상 ‘항하의 모래만큼(恒河沙等)’이라고 말하는가? -
001_0180_c_01L云我於等者。辨其來處。此明法涌。從
001_0180_c_02L此世界。往彼名稱世界。助化衆生。問。
001_0180_c_03L從此乃至發來至此者。說何處所。名
001_0180_c_04L爲此邪。 [108] 答。有三說。一云。此者娑呵
001_0180_c_05L世界。故解節云。從此娑呵 [109] 世界。向
001_0180_c_06L東最遠。眞諦記云。娑訶世界者。娑
001_0180_c_07L訶是梵王名。此云能忍。此人見他勝
001_0180_c_08L事。常生隨喜。不起嫉妬。能忍許他。
001_0180_c_09L有勝德事。故名爲忍。非關忍辱說名
001_0180_c_10L忍也。由此娑訶領千世界。卽是千界
001_0180_c_11L主。從主立名。號曰娑訶也。一云。從
001_0180_c_12L此者。從此十八圓滿淨土也。是故二
001_0180_c_13L本經中。皆無娑訶之言也。問。若爾。淨
001_0180_c_14L土卽無日月。如何說言我從先日從
001_0180_c_15L彼處發。解云。約餘世界日月而說。一
001_0180_c_16L云。如佛地論。如實義者。從此住處。
001_0180_c_17L自有二種。一者淨土。二者穢土。由
001_0180_c_18L此義故。通說兩處。名爲此也。所以如
001_0180_c_19L是諸本異者。譯家別故。或可梵本有
001_0180_c_20L此差別。言殑伽者。舊云恒河也。此
001_0180_c_21L是神名。勘西
域傳。問。如何諸經。但言恒河。不
001_0180_c_22L說餘河。答。如智度論第七卷說。彼
001_0180_c_23L云。問曰。閻浮提中種種大河。亦有
001_0180_c_24L過恒河者。何以常言恒河沙等。答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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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81_a_01L답 항하의 모래는 많지만 나머지 강은 그렇지 않다. 다시 또 이 항하는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이자 유행하시던 곳이니, 제자들이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비유로 삼은 것이다. 다시 또 염부제의 (북쪽) 설산에는 아누달지阿耨達池가 있고 네 줄기 큰 강이 흘러나오는데, (이 연못의) 동쪽 면의 코끼리 머리(象頭)에서 항하가 흘러나와 동해로 흘러들고, 남쪽 면의 소머리(牛頭)에서 신두강(辛頭河)229)이 흘러나와 남해로 흘러들며, 서쪽 면의 말 머리(馬頭)에서 바차강(婆叉河)230)이 흘러나와 서해로 흘러들고, 북쪽 면의 사자 머리(師子頭)에서 사타강(私陀河)231)이 흘러나와 북해로 흘러든다.232) 이 네 강 가운데 항하가 가장 크다. 사원四遠(사방의 먼 땅)의 모든 사람들의 경서에서는 다 항하를 복덕 있는 길한 강으로 여기니, 그 안에 들어가 씻는 자는 모든 죄와 때의 악을 다 없앨 수 있다고 한다. 사람들이 이 강을 공경하여 섬기고 모두 함께 알고 있기 때문에 항하사를 비유로 삼은 것이다. 다시 또 나머지 강의 이름은 자주 바뀌는데, 이 항하의 이름은 세세토록 바뀌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항하사를 비유로 삼고 나머지 강은 취하지 않은 것이다.
문 항하의 모래는 몇 개나 있는가?답 어떤 계산으로도 알 수 없고, 오직 부처님과 법신보살만이 그 수를 알 수 있다. 부처님과 법신보살은 모든 염부제의 티끌들이 생하고 멸한 것이 어느 정도(多少)인지 다 세어서 알 수 있는데, 하물며 항하사의 모래는 어떻겠는가?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 밖 숲속에 있는 나무 아래 앉아 계시는데 한 바라문이 부처님 처소에 와서 부처님께 물었다. ‘이 숲에는 어느 정도의 나뭇잎이 있습니까?’ 부처님이 즉시 ‘어느 정도의 수가 있다’고 대답하셨다. 바라문이 마음속으로 ‘누가 이것을 확증해서 알겠는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 바라문은 가서 한 나무 가에 이르러 소량의 나뭇잎을 따 가지고 다시 돌아와 부처님께 물었다. ‘정확히 몇 개의 나뭇잎이 있습니까?’ 부처님이 즉시 ‘어느 정도의 나뭇잎이다’라고 대답하셨다. 그가 땄던 그 개수대로 말씀하시자, 바라문이 알고 나서 마음으로 크게 공경하고 믿으면서 부처님께 출가를 청하였고, 나중에 아라한도阿羅漢道를 얻었다. 이런 이유로 부처님은 항하의 모래의 수를 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233) -
001_0181_a_01L恒河沙多。餘河不爾。復次。是恒河是
001_0181_a_02L佛生處遊行處。弟子眼見。故以爲喩。
001_0181_a_03L復次。閻浮提雪山中。有阿縟達池。出
001_0181_a_04L四大河。東面象頭。出恒河入東海。南
001_0181_a_05L面牛頭。出辛頭河入南海。西面馬頭。
001_0181_a_06L出婆叉河入西海。北面師子頭。出私
001_0181_a_07L陀河入北海。是四河中。恒河最大。四
001_0181_a_08L遠諸人經書。皆以恒河爲福德吉河。
001_0181_a_09L若入中洗者。諸罪垢惡。皆悉除盡。以
001_0181_a_10L人敬事此河。皆共識知。故以恒河沙
001_0181_a_11L爲喩。復次。餘河名字喜轉。是恒河世
001_0181_a_12L世不轉。以是故。以恒河沙爲喩。不
001_0181_a_13L取餘河。問曰。恒河中沙。爲有幾許。答
001_0181_a_14L曰。一切算數所不能知。唯有諸佛及
001_0181_a_15L法身菩薩。能知其數。佛及法身菩薩。
001_0181_a_16L一切閻浮提中微塵生滅多少。皆能數
001_0181_a_17L知。何況恒河沙。如佛在祇桓外林中
001_0181_a_18L樹下坐。有一婆羅門。來到佛所。問
001_0181_a_19L佛。此林有幾許葉。佛卽便答。有若干
001_0181_a_20L數。婆羅門心疑。誰證知者。婆羅門
001_0181_a_21L去。至一樹邊。取小樹葉。還來問佛。
001_0181_a_22L定有幾葉。佛卽答云。少若干葉。如
001_0181_a_23L其所取語之。婆羅門知已。心大敬信。
001_0181_a_24L求 [110] 出家。後得阿羅漢道。以是故知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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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81_b_01L또 『금강선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항하사는 청량지淸涼池234)에서 흘러나와 동해로 들어간다. 길이는 8만 4천 유순由旬235)이고 너비는 사십 리인데, 혹은 너비가 십 리인 곳도 있다. 모래 산(沙山) 가운데를 지나가기 때문에, 유사流沙의 색이 흰빛을 띠고 물도 역시 흰빛인데, 색깔 상태가 우유 같지만 강으로 흘러나오면 맑아진다. 이 강은 매우 깊어서 만약 코끼리 수레나 말 수레가 들어가면 다 빠져 버린다. 또 천축국(인도)의 사람들은 모두 이 강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인용하여 비유로 삼은 것이다.236)
● 먼 곳에 빨리 이르는 이유먼 세계에 이를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진제의 『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237)신통神通에는 세 가지가 있다.첫째는 거신擧身이다. 이는 새가 허공을 나는 것처럼 선정의 공능으로 인해 단신으로 (날아서) 멀리 이르는 것이다. 항상 신통을 굳게 지니고 있어야 하고 만약 잊어서 지니지 못하면 몸이 곧바로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거신’이라 하였다. 세 가지 신통 가운데 하품이다.둘째는 여의신통如意神通이다. 이는 성자가 의욕한 대로 먼 곳을 전환시켜 가까워지게 하고 가까운 곳을 전환시켜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는 안(內)을, 어떤 경우는 밖(外)을 전환시킨다. 안을 전환한다는 것은 세계를 다가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몸이 멀리 이르는 것이다. 밖을 전환한다는 것은 몸이 멀리 이르는 것이 아니라 다만 멀리 있는 세계를 다가오게 하여 그것을 가까운 데 있게 해서 발걸음을 옮기자마자 곧 도착하는 것이다. 이것은 (세 가지 신통 중에) 중품이다.셋째는 심속질통心速疾通이다. 이 신통은 가장 뛰어나서 팔지 이상이라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몸을 가볍고 날렵하게 해서 이미 완전히 이르렀다고 (생각하면서) 일심一心에 머물면 곧바로 거기에 이른다. 따라서 보살로 하여금 심속질통으로 저 세계에 가게 한다.『구사론』 제27권과 『순정리론』에 의하면, 의세신통은 오직 부처님만이 갖는 것이다. 따라서 『순정리론』 제76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행行에 다시 세 종류가 있다.238)첫째는 운신運身이니, 마치 나는 새처럼 허공을 타고 다니는 것을 말한다.『구사론』에서도 똑같이 말한다.둘째는 승해勝解이니, 극히 먼 곳을 가깝다고 사유하면 곧장 이를 수 있는 것이다.이상은 『구사론』과 같고, 이하는 다르다. 만약 지극히 먼 색구경천239)을 가깝다고 생각하여 곧바로 거기에 이를 수 있다면, -
001_0181_b_01L能知恒河沙數。又金剛仙論云。恒河
001_0181_b_02L沙者。從淸凉池出。入於東海。長八
001_0181_b_03L萬四千由旬。廣四十里。或有廣十里
001_0181_b_04L處。以從沙山中過故。有流沙色白。水
001_0181_b_05L亦同白。色狀如乳。出河卽淸。此沙 [111]
001_0181_b_06L極深。若象馬車乘入者皆沒。又天竺
001_0181_b_07L國。 [112] 皆見此河。 [113] 引此爲喩。所以能到遠
001_0181_b_08L世界者。眞諦記云。神通有三。一者
001_0181_b_09L擧身。如鳥飛空。由定功能。單身遠至。
001_0181_b_10L恒須神通攝持。若忘不攝。身卽退落。
001_0181_b_11L故名擧身。三中下品。二如意神通。隨
001_0181_b_12L聖意欲。轉遠令近。轉近令遠。或內
001_0181_b_13L或外。若內轉者。世界不促。但身能
001_0181_b_14L遠至。若外轉者。身不遠至。但促遠
001_0181_b_15L世界。令其在近。轉步則著。此卽中
001_0181_b_16L品。三心速疾通。此通最勝。八地已上
001_0181_b_17L獨所能得。令身輕捷。至已成滿。止於
001_0181_b_18L一心。卽便至彼。故令菩薩。以心速通
001_0181_b_19L往彼世界。若依俱舍第二十七。及順
001_0181_b_20L正理。意勢神通。唯佛所有。故順正
001_0181_b_21L理七十六云。行有 [114] 三種。一 者運身。謂
001_0181_b_22L乘空行。猶如飛鳥。俱舍
亦同。二者勝解。謂
001_0181_b_23L極遠方。作近思惟。便能速至。上同俱舍。
已下乘 [115] 也。
001_0181_b_24L若於極遠色究竟天。作近思惟。卽便
-
001_0181_c_01L본래 가고 옴이 없는데 어찌 빨리 간다고 하겠는가? 이것은 실제로 역시 ‘행(가는 것)’이지만 단지 ‘가깝다’는 이해만으로도 행이 극히 빨라지므로 ‘승해’라고 한 것이다. 혹은 세존께서 ‘정려의 경계는 부사의하다’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오직 부처님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셋째는 의세意勢이니, 지극히 먼 곳이라도 마음을 움직여 (그것을) 소연으로 삼을 때 몸이 곧장 거기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이 세력(勢)이 뜻(意)대로 일어나므로 ‘의세’라는 이름을 얻은 것이다.이상은 『구사론』과 같고, 이하는 다르다. 예를 들어, 마음이 경계를 취하는 사이에 색구경천에 이르기 때문이다.이상은 『순정리론』에서 말한 것이다.이 세 가지 가운데 의세는 오직 부처님만 할 수 있고, 운신과 승해는 그 밖의 승乘의 사람들에게도 통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 세존께서는 신통력으로 신속하게 먼 곳이든 가까운 곳이든 마음만 먹으면 곧장 이르신다. 이로 인해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모든 부처님의 경계는 불가사의하다’고 말씀하신 것이다.이상은 『구사론』과 같다. 마치 태양이 빛을 펼치는 것처럼 (부처님의 몸·마음의) 오온의 흐름도 또한 이와 같아서 단박에 먼 데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행’이라 하였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여기서 사라지고 저기서 나타날 때 중간에 이미 끊어졌기 때문에 ‘행(간다)’의 뜻이 없을 것이다. 혹은 부처님의 위신威神은 불가사의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곧장 이르시니, 이는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의세의 행은 오직 세존만 소유하고, 승해는 그 밖의 성인들도 함께하며, 운신은 이생異生(범부)들도 함께한다.240)이제 대승의 『대지도론』에 의하면 이 법의 작용이 조금 다르다. 따라서 제5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여의如意241)에는 세 종류가 있다. 첫째는 능도能到이고, 둘째는 전변자재轉變自在이며, 셋째는 성여의聖如意이다.242)‘능도’에도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몸으로 마치 새처럼 걸림 없이 날아다닐 수 있는 것이다.『순정리론』에서 말한 처음의 ‘행行’에 해당한다. 둘째는 먼 곳을 이동시켜 가까워지게 하여 가지 않고도 이르는 것이다. 셋째는 여기서 사라지고 저기서 나타나는 것이다.이 두 가지는 『순정리론』에서 말한 두 번째 ‘행’에 해당한다. 넷째는 일념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순정리론』에서 말한 세 번째 ‘행’에 해당한다.‘전변자재’란 큰 것을 작게 만들 수 있거나 작은 것을 크게 만들 수 있으며, 하나를 여럿으로 만들 수 있거나 여럿을 하나로 만들 수 있으며, 갖가지 사물들을 모두 전변해 낼 수 있는 것이다. 외도들의 전변은 극히 길어도 7일을 넘지 못하지만, -
001_0181_c_01L能至。本無去1)知 [11] [116] 來。何謂速行。此實
001_0181_c_02L亦行。但由近解。行極速故。得勝解名。
001_0181_c_03L或世尊言。靜慮境界不思議故。唯佛
001_0181_c_04L能了。三者意勢。謂極遠方。擧心緣時。
001_0181_c_05L身卽能至。此勢如意。得意勢名。上同
俱舍。
001_0181_c_06L已下
乘 [117] 也。如心取境頓。 [118] 至色究竟故。已上
正理。於
001_0181_c_07L此三中。意勢唯佛。運身勝解。亦通
001_0181_c_08L餘乘。謂我世尊。神通迅速。隨方遠近。
001_0181_c_09L擧心卽至。由此世尊作如是說。諸佛
001_0181_c_10L境界不可思議。上同
俱舍。智日舒光。蘊流
001_0181_c_11L亦爾。能頓至遠。故說爲行。若謂不
001_0181_c_12L然。此沒彼出。中間旣斷。行義應無。
001_0181_c_13L或佛威神不思議故。擧心卽至。不可
001_0181_c_14L測量。故意勢行。唯世尊有。勝解兼餘
001_0181_c_15L聖。運身幷異生。今依大乘。大智度
001_0181_c_16L論。法用少異。故第五云。如意有三。
001_0181_c_17L一者能到。二轉變自在。三聖如意。能
001_0181_c_18L到有四。一者身能飛行。如鳥無礙。
001_0181_c_19L當正理
初行也。二者。移遠令近。不往而到。三
001_0181_c_20L者。此沒彼出。此二即當
正理第二。四者。一念能
001_0181_c_21L至。當正理
第二。 [119] 轉變自在者。大能作小。小
001_0181_c_22L能作大。一能作多。多能作一。種種
001_0181_c_23L諸物。皆能轉變。外道 [120] 轉變。極久不過
001_0181_c_24L「知」疑「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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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82_a_01L부처님과 그 제자들의 전변자재는 (시간의) 길고 짧음이 없다.‘성여의’란 외계의 여섯 가지 경계에서 좋아할 만하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사물을 관하여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좋아할 만하거나 깨끗한 사물을 관하여 부정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자재법은 오직 부처님만 갖는 것이다.243)또 『대지도론』 제30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문 가령 경에서는 ‘손가락 튕기는 사이에 육십 순간(念)이 있다’고 설했다. 한 순간에 일방一方의 항하사와 같은 세계에 이를 수 있다 해도 오히려 믿을 수 없는데, 하물며 시방十方의 항하사와 같은 세계에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곳에 이르는 경우는 어떻겠습니까?답 경에서는 ‘다섯 가지 일은 불가사의하다’고 설하였으니, 이른바 중생의 숫자(多少), 업의 과보, 좌선하는 사람의 능력, 모든 용들의 능력, 모든 부처님들의 능력이다. 이 다섯 가지 불가사의 중에서 부처님의 능력이 가장 불가사의하다. 보살은 깊은 선정에 들어 불가사의한 신통을 일으키기 때문에 한 순간에 시방의 모든 부처님 세계에 다 이를 수 있다. 설한 것처럼 네 종류 신통 가운데 오직 불·보살만이 여의질편신통如意疾遍神通(여의통)을 갖고 있다.244)
나. 그들의 모임을 봄
경 저는 그 불국토에서 일찍이 본 적이 있습니다. 한 곳에 7만 7천 외도들이 그들의 스승(師首)과 함께 똑같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석 두 번째는 그 무리들이 (승의제에 대해) 사량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 앉은 것을 보았다는 것이다.
다. 논쟁했지만 해결하지 못함
경 제법의 승의제의 상에 대해 사유하기 위해 그들이 함께 사의思議하고 칭량稱量하며 관찰觀察하면서 두루 심구尋求해 보았을 때도 일체법의 승의제의 상을 끝내 얻을 수 없었습니다.
석 세 번째는 논쟁했지만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다.진제의 『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논에서 입의立義245)한다는 것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현량現量에 의한 것이고, 둘째는 비량比量에 의한 것이며, 셋째는 성언량聖言量에 의한 것이다.246) 제법의 승의제의 상을 사유하기 위해서 -
001_0182_a_01L七日。佛及弟子轉變自在。無有久近。
001_0182_a_02L聖如意者。外六塵中。不愛不淨物。能
001_0182_a_03L觀令淨。愛淨物。能觀令不淨。是自在
001_0182_a_04L法。唯佛獨有。又大智度論第三 [121] 云。問。
001_0182_a_05L如經說。彈指頃有六十念。若一念中
001_0182_a_06L能至一方恒河沙等世界。尙不可信。
001_0182_a_07L何況十方恒河沙等世界。時少而所
001_0182_a_08L到處多。答曰。經說五事不可思議。所
001_0182_a_09L謂衆生多少。業果報。坐禪人力。諸
001_0182_a_10L龍力。諸佛力。於五不可思議中。佛
001_0182_a_11L力最不可思議。菩薩入深禪定。生不
001_0182_a_12L可思議1)神 [12] [122] 故。一念中悉到十方諸佛
001_0182_a_13L世界。如說四種神通中。唯佛菩薩有
001_0182_a_14L如意疾遍神通。
001_0182_a_15L我於彼佛土曾見。一處有七萬七千外
001_0182_a_16L道。幷其師首。同一會坐。
001_0182_a_17L釋曰。第二見其聚集。爲欲思量。故
001_0182_a_18L一會坐。
001_0182_a_19L爲思諸法勝諦義 [123] 相。彼共思議稱量觀
001_0182_a_20L察遍尋 [124] 求時。於一切法勝義諦相。竟不
001_0182_a_21L能得。
001_0182_a_22L釋曰。第三諍論不決。眞諦記云。夫
001_0182_a_23L論立義。有其三義。一者現量。二依
001_0182_a_24L比量。三聖言量。爲思諸法勝義諦相。
-
001_0182_b_01L그것을 ‘사의한다’는 것은 외도들이 말하는 현량에 해당하고, ‘칭량한다’는 것은 비량에 해당하며, ‘관찰한다’는 것은 성언량이니 가령 사위타론四韋陀論247) 등과 같은 것이다.248) 이 삼량三量에 의해 두루 심구해 보았을 때도 승의제를 끝내 증득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해 또 입의한다는 것에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이치를 정립하는 것(立義)이니, 즉 종을 세우는 것(立宗)이다. 둘째는 이치를 증명하는 것(證義)이니, 즉 이유를 명확히 하는 것(辨因)이다. 셋째는 실례를 세우는 것(立喩)이니, 이는 동법유同法喩이다.249) (이 해석에 따르면) ‘사의한다’는 것은 종을 세우는 것이고, ‘칭량한다’는 것은 이유를 세우는 것이며, ‘관찰한다’는 것은 실례를 드는 것이다. 이 세 가지에 의해 두루 심구해 보았을 때도 승의제를 증득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자세하게 분별하면 진제의 『기』에서 말한 것과 같다.진제의 『기』에 의하면 (그 설명이) 열네다섯 장의 지면이 되므로 번거로울까 봐 서술하지 않는다.
라.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을 나타냄
경 오직 (승의제가) ‘갖가지(種種)’라는 의해意解와 ‘별개의 다른 것(別異)’이라는 의해와 ‘변하여 달라진다(變異)’는 의해들이 서로 위배되었을 뿐이고,250) 함께 쟁론을 일으켜서 입에서 창을 내어 찌르고 다시 서로를 찌르고 헐뜯으며, 이윽고 괴롭혀서 무너뜨리고 나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석 네 번째로 ‘해결하지 못한 채 (싸우는) 모습’을 나타내었다.경문에 세 구절이 있다. 처음은 의업意業이 서로 어긋나는 것을 밝혔고, 다음의 “함께 쟁론을 일으켜서” 이하는 구업口業이 어긋나서 논쟁하는 것이고, 뒤의 “이윽고 괴롭혀서 무너뜨리고 나서” 이하는 신업身業이 어긋나는 것이다.“갖가지라는 의해……뿐이고”라고 한 것은 의업이 서로 어긋나는 것이다. 말하자면 외도들이 갖가지로 추구해 보았지만 끝내 참된 승의제를 증득하지는 못했고, 오직 세 종류 의해意解에 그릇되게 집착했을 뿐이다. (세 종류 의해란) 첫째는 갖가지(種種)라는 의해이고, 둘째는 별개의 다른 것(別異)이라는 의해이며, 셋째는 변하여 달라지는 것(變異)이라는 의해이다.『해절경』에서는 다만 “갖가지 집착을 일으켰다.”251)고만 했을 뿐 세 종류를 병기하지 않았고, 『심밀해탈경』에서는 “상이한 뜻(異異意)과 상이한 견(異異見)과 상이한 집착(異異執著)을 내면서 상이한 붕당을 이루었다.”252)고 하였다.그런데 세 가지 의해에 대해 여러 설들이 다르다.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갖가지라는 의해”란, 즉 갖가지 제법을 승의제로 삼고 별도의 진여는 없다고 하기 때문에 ‘갖가지라는 의해’라고 한 것이다. “별개의 다른 것이라는 의해”란, 제법과 분리되어 그 밖에 별도로 승의제가 있어서 -
001_0182_b_01L於彼思議。卽是外道所說現量。言稱
001_0182_b_02L量者。卽是比量。言觀察者。是聖言
001_0182_b_03L量。如四韋陀論等。依此三量。遍尋
001_0182_b_04L求時。於勝義諦。竟不能得。又解。立
001_0182_b_05L義有其三義。一者立義。卽是立宗。二
001_0182_b_06L者證義。卽是辨因。三者立喩。是同
001_0182_b_07L法喩。言思議者。卽是立宗。稱量卽
001_0182_b_08L是立因。觀察是喩。依此三種。遍尋
001_0182_b_09L求時。不得勝義。若廣分別。如眞諦
001_0182_b_10L記云。衣眞蹄記。十四五
紙。恐繁不述。
001_0182_b_11L唯除種種意解別異意解變異意解。互
001_0182_b_12L相違背。共興課論。口出矛䂎。更相䂎
001_0182_b_13L刾旣惱 [125] 壞已。各各離散。
001_0182_b_14L釋曰。第四顯示 [126] 決相。文有三節。初
001_0182_b_15L明意業相違。次共興下。口業違諍。後
001_0182_b_16L旣惱壞下。顯身業乖違。言唯除種種
001_0182_b_17L等者。是名意業相違。謂諸外道種種
001_0182_b_18L推求。意 [127] 不能得眞勝義諦。唯除謬執
001_0182_b_19L三種意解。謂一種種意解。二別異意
001_0182_b_20L解。三變異意解。依解節經。但言起種種執。
不幷三種。依深密經。生 [128] 異
001_0182_b_21L異見。異異執。 [129]
立異朋黨也。然三意解。諸說不同。一
001_0182_b_22L云。種種意解者。卽用種種諸法。以爲
001_0182_b_23L勝義。無別眞如。故名種種意解。利 [130]
001_0182_b_24L異意解者。離諸法外。別有勝義。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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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82_c_01L일체법과는 결정코 별개의 다른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별개의 다른 것이라는 의해’라고 한 것이다. “변하여 달라진다.”고 했는데, 이치상 실로 승의제는 변해서 달라짐이 없다. 그런데 변해서 달라진다고 한 것은 ‘상주常住’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변해서 달라진다’고 한 것이다.≻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처음의 구(種種)는 총괄해서 말한 것이고, 뒤의 두 구(別異와 變異)는 개별적으로 말한 것이니, 그 의미를 해석하면 위와 같다.≻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세 가지 의미는 차별이 없으니, 온갖 헤아림은 하나가 아니므로 ‘갖가지’라고 하였고, 의취도 각기 다르므로 ‘별개의 다른 것’이라 했으며, 다른 헤아림들로 펼쳐지면서 결정된 모습이 없기 때문에 ‘변해서 달라진다’고 하였다.≻의업이 어긋나서 싸우는 것에 대해 이상에서 이미 설명하였다.다음은 어업을 밝히면서 “입에서 창을 내어”라고 하였고, 뒤에서는 신업을 밝히면서 ‘다시 서로 상처를 주고 무너뜨렸다’고 하였다.253) 따라서 『해절경』에서는 “입으로 칼을 내어 서로 상처를 주고 곧 각기 뿔뿔이 흩어졌다.”254)고 하였다. 또 『유가사지론』 제97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또 외도들은 ‘살가야견이 근본이 되어 생긴 갖가지 견취見趣’255)가 마음(意)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피차 가면 갈수록 상호 간에 어긋나니,……두루 모든 사성제에 대해서도 오히려 그 가르침을 시설할 수조차 없는데 하물며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겠는가?”256)
③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바로 진술함
경 저는 이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래가 세상에 나오신 일은 매우 기이하고 드문 일이구나. (여래가) 세상에 나오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모든 심사尋思의 영역을 넘어서 있는 승의제의 상’에 대해 또한 통달하고 작증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을 마치고 나자,
석 세 번째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진술한 것이다. 말하자면 저 보살(법용)은 외도들이 (승의제에 대해) 사유해 보았으나 결정 내리지 못하는 것을 보고는 곧 승의제는 심사의 경계를 넘어서 있음을 알고서, 다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처님의 희유하심을 찬탄하였다는 것이다. ‘부처님이 세상에 나셔서 좋은 방편으로 설해 주셨으므로 또한 남들로 하여금 작증하게 하는 일이 가능해진 것이다.’
(2) 세존의 간략한 대답
경 이때 세존께서 법용보살마하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
001_0182_c_01L一切法。決定別異。故言別異意解。言
001_0182_c_02L變異者。理實勝義。無有變異。而言
001_0182_c_03L變異。非謂常住。故言變異。一云。初句
001_0182_c_04L是總。後二是別。釋義如上。一云。三
001_0182_c_05L種義無差別。衆計非一。故言種種。意
001_0182_c_06L趣各別。故言別異。展轉異計。無決定
001_0182_c_07L相。故言變異。意業乖諍。如上已說。次
001_0182_c_08L明語業。口出矛䂎。後明身業。更相
001_0182_c_09L損壞。故解節經云。由口刀杖。互相傷
001_0182_c_10L毁。便各分散。又瑜伽論九十七云。是 [131]
001_0182_c_11L諸外道。薩迦邪 [132] 見以爲根本。種種見
001_0182_c_12L趣意各別故。彼此展轉互相違戾。遍
001_0182_c_13L於一切四聖諦中。尙無有能施設其
001_0182_c_14L敎。況當覺悟。
001_0182_c_15L我 [133] 於爾時。竊作是念。如來出世。甚奇希
001_0182_c_16L有。由出世故。乃於如是超過一切尋思
001_0182_c_17L所行勝義諦相。亦有通達作證可得。說
001_0182_c_18L是語已。
001_0182_c_19L釋曰。第三陳已 [134] 所念。謂彼菩薩見諸
001_0182_c_20L外道尋思不決。便知勝義超尋思境。
001_0182_c_21L便竊作念。讃佛希有。由佛出世善方
001_0182_c_22L便說。亦有令他作證可得。
001_0182_c_23L爾時。世尊告法涌菩薩摩訶薩 [135] 曰。善男
001_0182_c_24L「神」下疑脫「通」。
-
001_0183_a_01L그러하다, 그러하다. 그대가 말한 것처럼, 나는 모든 심사를 넘어서 있는 승의제의 상에 대해 정등각을 이루었고 정등각을 이루고 나서 다른 이를 위해 설법을 펼쳐서 (승의제의 상을) 나타내어 이해시키고 (방편의 언어를) 시설하여 밝혀 주었느니라.”
석 두 번째는 물음에 의거해 간략히 답한 것이다. 경문은 세 구절로 되어 있다.처음의 “이때……”는 설법의 서두(由序)에 해당한다.다음의 “선남자여……”는 청문이 이치에 맞음을 칭찬한 것이니, 문文·의義가 단지 이치에 맞는다는 말이거나, 혹은 자리·이타의 두 가지에 함께 따른다는 말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거듭해서 “그러하다, 그러하다.”고 말한 것이다.『대품경』에 의하면, 제석천이 ‘반야’를 공양하는 공덕이 무량함을 찬탄하자, 부처님께서 ‘그러하다, 그러하다’고 하셨다. 이에 대해 용수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아마도 제석천에 대해 ‘일체지一切智로 말한 것이 아니다’라거나 혹은 ‘착오일 수 있다’고 의심할까 염려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가 말한 것을 인가하시며 거듭해서 ‘그러하다, 그러하다’고 말씀하셨다.≻ 이 경도 또한 이러하니, 다음 문장에서 설한 것도 모두 이에 준해야 한다.마지막의 “나는 모든 심사를 넘어서 있는” 이하는 물음에 간략히 대답하면서 ‘승의제에 대해 등정각을 이루었고 또한 다른 이를 위해 설하였다’고 하신 것이다.
(3) 보살의 징문
경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석 세 번째는 보살이 ‘어떤 의미에서 심사의 경계를 넘어서 있습니까’라고 따져 물은 것이다.
(4) 여래의 자세한 해설
경 “내가 설하는 승의제는 모든 성자들이 ‘내면에서 스스로 증득한 것(內自所證)’이요, 심사尋思의 영역은 모든 이생들이 ‘전전하여 증득한 것(展轉所證)’257)이다.
석 이하는 네 번째로 징문에 의거해 자세히 해석한 것이다. 다섯 가지 상相으로 (승의제가) ‘심사의 경계를 넘어서 있음’에 대해 해석하였므로 다섯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는 내면에서 스스로 증득한 것이고, 둘째는 무상의 영역이며, 셋째는 언설될 수 없는 것이고, 넷째는 모든 표시가 끊어진 것이며, 다섯째는 모든 쟁론이 그친 것이다.(이 다섯 가지) 사례마다 두 단락이 있으니, 앞은 해석이고 나중은 결론이다.
① 내자소증內自所證‘내자소증’을 밝힌 곳에서 경문을 구별하면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해석이고 나중은 결론이다.
가. 해석이것은 해석이다. 말하자면 모든 성자들은 무분별지로 진여의 경계를 반연하여 (진여 그) 자체를 내면에서 증득한다는 것이다.
● 내증內證의 뜻그런데 이 ‘내증內證’에 대해 여러 설들이 서로 다르다.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체의 근본지와 후득지로 진여를 내증하면서 영상을 변현해 내지는 않으니, 무루지無漏智로 진여를 반연하기 때문이다.258)≻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001_0183_a_01L子。如是如是。如汝所說。我於超過一切
001_0183_a_02L尋思勝義諦相。現正等 [136] 覺。現等覺已。爲
001_0183_a_03L他宣說。顯現開解施設照了。
001_0183_a_04L釋曰。第二依問略答。文有三節。初爾
001_0183_a_05L時等者。說之由序。次善男子等者。賛
001_0183_a_06L請順理。文義但順。或可俱順自他二
001_0183_a_07L利。是故重言如是如是。依大品經。帝釋賛
言供養般若功德
001_0183_a_08L無量。佛言如是如是。龍樹釋云。恐疑帝釋。非一
切智所說。或錯。故佛印可所說。重言如是如是。此
001_0183_a_09L經亦爾。下文所
說。皆應准此。後我於超過者。作 [137] 問略
001_0183_a_10L答。於勝義諦。現成等覺。亦爲他說。
001_0183_a_11L何以故。
001_0183_a_12L釋曰。第二 [138] 菩薩徵詰。以何義故。超
001_0183_a_13L尋思境。
001_0183_a_14L我說勝義。是諸聖者內自所證。尋思所
001_0183_a_15L行。是諸異生展轉所證。
001_0183_a_16L釋曰。自下第四依問廣釋。以五相釋
001_0183_a_17L超尋思境。卽分爲五。一內自所證。二
001_0183_a_18L無相所行。三不可言說。四絕諸表示。
001_0183_a_19L五息諸諍論。例有兩段。先釋。後結。
001_0183_a_20L就內自所證。文別有二。初釋。後結。
001_0183_a_21L此卽釋也。謂諸聖者。無分別智緣眞
001_0183_a_22L如境。內證自體。然此內證。諸說不
001_0183_a_23L同。一云。一切根本後得。內證眞如。而
001_0183_a_24L不變影。以無漏智。緣眞如故。一云。根
-
001_0183_b_01L≺근본지와 후득지는 모두 영상을 변현해 내는 것이지 직접 증득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유식唯識’의 이치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259)≻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정체지正體智(근본지)는 자체를 직접 증득하는 것이지 (영상을) 변현해 내어 반연하는 것은 아니니, 마치 자증분에 별도의 상분이 없는 것과 같다.260) 후소득지後所得智(후득지)는 영상을 변현해 내어 반연하는 것이니, 이는 분별이기 때문이다.261) 그렇지 않다면, 대원경지大圓鏡智262) 등이 진여의 경계를 반연할 때, 정체지와 후득지의 차별이 없을 것이다.≻비록 세 가지 설이 있으나 대당 삼장과 호법종에서는 마지막 설을 정의로 여긴다. 자세하게 분별하면, 예를 들어 『성유식론』 제9권의 해석과 『불지론』 제3권의 설과 같다.
● 심사尋思의 뜻“심사의 영역(尋思所行)”은 곧 이생異生(범부)이 타인의 언설에 의지해서 (아는 것이지) 내면으로 증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것을 ‘전전展轉’263)이라고 하였다.
문 『해절경』과 『심밀해탈경』에서는 모두 ‘각관覺觀의 경계를 넘어섰다’고 하였고, 이 판본에서는 ‘심사尋思의 경계를 넘어섰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회통시켜 해석할 수 있는가?답 두 가지 해석이 있다.
◉ 심尋·사伺의 통칭으로 보는 해석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구역의 경론들에서는 다 ‘각관覺觀’이라 하였고, 대당 삼장은 ‘심사尋伺’라고 번역했다. ‘심尋’은 심구尋求를 말하고 ‘사伺’는 사찰伺察을 말하니, 『유가사지론』 등에서는 하나하나 각기 모두 사思나 혜慧를 체로 삼는다고 하였다.264) 그런데 이 경에서 ‘심사尋思’라고 한 것은 심尋과 사伺를 통칭해서 심사라고 한 것이니, (심과 사는) 모두 추구推求하거나 사량思量한다는 뜻이 있기 때문이다.≻그런데 이 심과 사에 대해 여러 설들이 서로 다르다.살바다종에 의하면 심법을 떠나 그 밖에 별도의 심소법이 있어서 실재하는 체성을 갖는다. 욕계에서부터 초정려까지의 모든 마음에는 모두 심尋과 사伺가 있고, 중간 정려에는 심은 없고 사만 있으며, 제2정려 이상의 모든 지地는 모두 심도 없고 사도 없다고 한다. (이 둘은) 공통적으로 육식의 유루·무루에 (있을 수 있다.) 자세하게 분별하면, 『구사론』 등에서 설한 것과 같다.경부종에 의하면, 심법을 떠나서 그 밖에 별도의 자성은 없으며, 또한 하나의 심법에 심과 사가 함께 일어나지(俱起) 않는다. 그러므로 『성실론』 「각관품」에서는 ‘어떤 이는 각覺(尋)과 관觀(伺)이 하나의 마음에 있다고 하는데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265) -
001_0183_b_01L本及後得智。皆能變影。而非親證。不
001_0183_b_02L爾。唯識理不成故。一云。正智親證自
001_0183_b_03L體。不變而緣。1)自 [13] 證分。無別相分。後
001_0183_b_04L所得智。變影而緣。以分別故。若不爾
001_0183_b_05L者。圓鏡智等。緣眞如境。正體後得。應
001_0183_b_06L無差別。雖有三說。大唐三藏及護法
001_0183_b_07L宗。後說爲正。若廣分別。如成唯識
001_0183_b_08L第九卷釋。及佛地論第三卷說。尋思
001_0183_b_09L所行。卽是異生依他言說。非內所證。
001_0183_b_10L故言展轉。問。解節深密。皆作是言。
001_0183_b_11L過覺觀境。此本卽云過尋思境。如何
001_0183_b_12L會釋。答。有兩釋。一云。舊諸經論。皆
001_0183_b_13L云覺觀。大唐三藏。翻爲尋伺。尋謂尋
001_0183_b_14L求。伺卽伺察。如瑜伽論等。一一皆
001_0183_b_15L用思慧爲體。而此經言名尋思者。通
001_0183_b_16L說尋伺。皆名尋思。皆有推求思量義
001_0183_b_17L故。然此尋伺。諸說不同。薩婆多宗。
001_0183_b_18L離心以外。別有心所。實有體性。始從
001_0183_b_19L欲界至初靜慮。一切心中。皆有尋伺。
001_0183_b_20L中問靜慮。無尋有伺。第二靜慮以上
001_0183_b_21L諸地。皆名無尋無伺。通於六識有漏
001_0183_b_22L無漏。若廣分別。如俱舍等。依經部宗。
001_0183_b_23L離心已外。無別自性。亦非一心尋伺
001_0183_b_24L俱起。故成實論覺觀品云。有說覺觀
-
001_0183_c_01L해 경부의 입장은 대승종과 거의 같다. 그런데 차이점은 성실론종成實論宗(경부종)에 의하면 (심과 사는) 심心을 체로 삼고, 대승종에 의하면 사와 혜를 체로 삼는다는 것이다.266) 또 경부종에서는 세 가지 지地의 차별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대비바사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비유자譬喩者들은) 욕계에서 유정지有頂地267)까지 심과 사를 갖추고 있지만, 세 가지 지의 차별이 있다고 말한다. 욕계의 초정려에 있는 모든 선심과 염오심과 무부무기심, 정려중간에서 유정지까지의 염오심 등은 ‘유심유사지有尋有伺地’라고 한다. 정려중간의 선심과 무부무기심 등은 ‘무심유사지無尋唯伺地’라고 한다. 제2정려에서 유정지까지의 선심 및 무부무기심 등은 ‘무심무사지無尋無伺地’라고 한다.≻268)이제 대승에 의하면, 예를 들어 『성유식론』 제7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심尋은 심구尋求를 말하니, 마음이 홀연히 의언意言269)의 경계에서 거칠게 움직이도록 하는 것을 자성으로 삼는다. 사伺는 사찰伺察을 말하니, 마음이 홀연히 의언의 경계에서 세밀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것을 자성으로 삼는다. 이 두 가지 심소는 모두 몸과 마음의 상태를 편안하거나 불안하게 만드는 소의가 되는 작용을 하며,270) 아울러 사와 혜의 한 부분을 체로 삼는다.”271) (또한) 한 찰나에 두 가지 법이 상응하는 것은 아니니, 한 부류의 거칠고 미세함은 전후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272) 자세하게 분별하면, 가령 『유가사지론』과 『현양성교론』과 『성유식론』 등에서 설한 것과 같다.‘세 가지 지地의 차별’에 대해 대당 삼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유가사지론』의 뜻은, ‘자성의 이욕(自性離欲)’에 의거해 세 가지 지를 세우려는 것이다. 말하자면 욕계에서 초정려까지의 모든 유위법은 아직 자성욕自性欲273)을 멀리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유심사지’라고 하고, 중간정려의 모든 유위법은 하지의 자성욕을 이미 떠났기 때문에 ‘무심유사지’라고 하며, 제2정려 이상에서 비상비비상정非想非非想定(무색계의 맨 꼭대기)까지의 모든 유위법은 -
001_0183_c_01L在一心者。此事不然。解云。經部大
001_0183_c_02L同大乘。然差別者。成實論宗。以心爲
001_0183_c_03L體。依大乘宗。思慧爲體。又經部宗。
001_0183_c_04L三地別者。如大毗婆沙。欲界乃至有
001_0183_c_05L頂地。具有尋伺。而說三地有差別者。
001_0183_c_06L欲界初定一切善染無覆無記。靜慮
001_0183_c_07L中間乃至有頂染汙心等。名有尋有
001_0183_c_08L伺地。靜慮中間善及無覆無記心等。
001_0183_c_09L名無尋唯伺地。第二靜慮乃至有頂
001_0183_c_10L善及無覆無記等。名無尋無伺地。今
001_0183_c_11L依大乘。如成唯識第七卷說。尋 [139] 求。令
001_0183_c_12L心怱遽。於意言境。麤轉爲性。伺謂
001_0183_c_13L伺察。令心怱遽。於意言境。細轉爲
001_0183_c_14L性。此二俱以安不安住身心分位所
001_0183_c_15L依爲業。並用思慧一分爲體。非一刹
001_0183_c_16L那二法相應。一類麤細前後異故。若
001_0183_c_17L廣分別。如瑜伽顯揚成唯識等。三地
001_0183_c_18L別者。大唐三藏云。瑜伽論意。自性
001_0183_c_19L離欲。建立三地。謂欲界乃至初靜慮
001_0183_c_20L中諸有爲法。未能遠離自性欲故。名
001_0183_c_21L有尋伺。中間靜慮諸有爲法。已離下
001_0183_c_22L地自性欲故。名無尋唯伺地。第二靜
001_0183_c_23L慮已上乃至非想諸有爲法。已離尋
001_0183_c_24L「自」上異有「如」。
-
001_0184_a_01L심사의 자성욕을 이미 떠났기 때문에 ‘무심무사지’라고 한다. 자세히 분별하면, 예를 들어 『유가사지론석』 제1권에서 설한 것과 같다.274)≻지금 이 경에서 ‘심사를 넘어섰다’고 한 것은 이 심尋·사伺에 의거해서 말한 것이다.
◉ 심心·심소心所의 통칭으로 보는 해석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기서 말한 ‘심사尋思’는, 삼계의 유루의 심법과 심소법을 ‘심사’라고 한 것이니, 곧 오위五位의 법 가운데 ‘분별’에 속하는 것이다. 그런데 심사라는 말은 본래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사심사四尋思275)는 혜慧를 체로 삼으니, 이름(名) 등을 추구해 보면서 아직 결정 내리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276) 둘째 여기서 말한 심사는 삼계의 유루심 등에 해당하니, 따라서 지금 다만 심사尋思라고만 하고 심사尋伺라고 하지 않은 것이다.≻
나. 결론
경 그러므로 법용이여, 이런 도리에 따라 승의제는 모든 심사의 경계를 넘어서 있는 상임을 알아야 한다.
석 두 번째는 결론지은 문장이니, 알 수 있을 것이다.
② 무상소행無相所行
경 내가 설하는 승의제는 무상無相의 영역(所行)277)이요, 심사는 다만 유상有相의 경계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석 두 번째는 ‘무상의 영역’임을 밝힌 것이다. 앞은 해석이고, 나중은 결론이다.
가. 해석이것은 해석이다.『해절경』에서는 “내가 설하는 진실은 상相·행行·처處가 아니다.”278)라고 하였다. 진제의 『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상·행·처란 십팔계를 말하니, ‘상’이란 육진六塵이고 ‘행’이란 육식六識이며 ‘처’란 육근六根이다. 이 육근과 육진과 육식은 단지 각覺·관觀의 경계이지만, 진여는 각·관의 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십팔계에 속하지 않는다.≻지금 당본 『해심밀경』에서 “무상의 영역(無相所行)”이라 하였는데, 이 ‘무상無相’에 대해 학설들이 같지 않다.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능히 관하는 무분별지를 무상이라 한 것이니, (이 지는) 능취能取(파악하는 주체)와 소취所取(파악되는 대상)의 상을 멀리 떠났기 때문이다. 이 설에 의하면, ‘무상관지의 소행(無相觀智之所行)’이기 때문에 ‘무상소행’이라 하였으니, 이는 의주석依主釋이다.279)≻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무상이 곧 진여열반이니, -
001_0184_a_01L伺自性欲故。名無尋無伺地。若廣分
001_0184_a_02L別。如瑜伽釋論第一卷說。今此所說。
001_0184_a_03L超尋思者。依此尋伺而說。一云。此
001_0184_a_04L中尋思。卽用三界有漏心心所法。以
001_0184_a_05L爲尋思。卽五法中分別所攝。然尋思
001_0184_a_06L言。自有兩種。一者四尋思。用慧爲
001_0184_a_07L體。推求名等未決定故。二者此中
001_0184_a_08L所說尋思。卽用三界有漏心等。故今
001_0184_a_09L但言尋思。不名尋伺。
001_0184_a_10L是故法涌。由此道理。當知勝義超過一
001_0184_a_11L切尋思境相。
001_0184_a_12L釋曰。第二結文可知。
001_0184_a_13L我 [140] 說勝義無相所行。尋思但行有相境
001_0184_a_14L界。
001_0184_a_15L釋曰。第二無相所行。先釋。後結。此
001_0184_a_16L卽釋也。解節經云。我說眞實非相行
001_0184_a_17L處。眞諦記云。相行處者。謂十八界。
001_0184_a_18L相卽六塵。行卽六識。處卽六根。此
001_0184_a_19L根塵識。但覺觀境。眞如非覺觀境。是
001_0184_a_20L故非十八界攝。今唐本云。無相所行。
001_0184_a_21L然此無相。諸說不同。一云。能觀無
001_0184_a_22L分別智。名爲無相。遠離能取所取相
001_0184_a_23L故。若依此說。無相觀智之所行故。名
001_0184_a_24L無相所行。是依主釋。一云。無相卽
-
001_0184_b_01L이것은 무상삼매의 소행(無相三昧之所行)이다. 『구사론』과 『불지경론』 제1권에서는 모두 ‘열 가지 상이 없기 때문에 무상이라 한다’고 말을 하는데,280) (열 가지 상이란) 다섯 가지 경계와 남男·여女·생生·노老·무상無常을 말한다. 이 해석에 의하면, ‘무상이 곧 지소행(無相卽是智所行)’이기 때문에 ‘무상소행’이라 하였으니, 이는 육합석 중에 지업석持業釋이다.281)≻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평등한 진여법성은 모든 상을 떠났기 때문에 무상이라 한다. 예를 들어 『무량의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무량한 의미는 하나의 법에서 생겨나니 그 하나의 법이란 곧 무상無相이다. 이와 같은 무상에서, 무상은 상이 아니고(無相不相) 상이 아닌 무상(不相無相)을 일컬어 실상實相이라 한다.282)”283) 여러 곳에서 설했던 진여무상은 이에 의거해서 설한 것이다. 또한 『광백론』에서도 “진공眞空의 이치는 있음과 없음 등 일체법의 상을 떠났기 때문에 무상이라 한다.”284)고 하였다.≻또한 『유가사지론』 제73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문 이와 같은 오사五事285)에는 몇 종류의 취소행의取所行義286)가 있다고 알아야 하는가?답 대략 세 종류가 있다. 첫째는 언설(言)도 있고 형상(相)도 있는 취소행의이고, 둘째는 언설은 없지만 형상은 있는 취소행의이며, 셋째는 언설도 없고 형상도 없는 취소행의이다. 이 중에서 최초의 것은 언설에 대해 자각하는 자(言說隨覺者)가 취하는 인식의 경계이고, 두 번째 것은 언설에 대해 수면하는 자(言說隨眠者)가 취하는 인식의 경계이며,287) 세 번째 것은 언설에 대해 수면마저 떠난 자(於言說離隨眠者)가 취하는 인식의 경계이다.288) 또 처음의 둘은 세속제의 ‘취’이고, 최후의 것은 승의제의 ‘취’이다.”289)또 『광백론석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처음의 것은 명언에 대해 잘 각오覺悟함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 것은 명언에 대해 수면隨眠은 있지만 각오는 없는 것이며, 마지막 것은 명언에 대해 수면과 각오가 한결같이 영원히 없어진 것이다. 처음의 두 가지는 세속제를 반연하고, 뒤의 하나는 승의제를 반연한다. 다시 영원히 언설과 수면을 떠난 후에 획득된 마음이 있으니, 이는 통틀어 이제를 반연한다.”290)
문 『대반야경』 등에서는 ‘온·계·처 등에서 보리에 이르기까지 -
001_0184_b_01L是眞如涅槃。此是無相三昧所行。俱
001_0184_b_02L舍佛地第一。皆作是說。無十相故。名
001_0184_b_03L爲無相。謂五境男女及生老無常。若
001_0184_b_04L依此釋。無相卽是智所行故。名無相
001_0184_b_05L所行。是六釋中持業釋也。一云。平等
001_0184_b_06L眞如法性離諸相故。名爲無相。如無
001_0184_b_07L量義經說。無量義者。從一法生。其
001_0184_b_08L一法者。卽無相也。如是無相。無相
001_0184_b_09L不相。不相無相。名爲實相。諸處所
001_0184_b_10L說眞如無相。依此而說。又廣百論云。
001_0184_b_11L又眞空理。離有無等一切法相。故名
001_0184_b_12L無相。又瑜伽七十三云。問。如是五
001_0184_b_13L事。當知幾種取所行義。答。略有三種。
001_0184_b_14L一有言有相取所行義。二無言有相
001_0184_b_15L取所行義。三無言無相取所行義。此
001_0184_b_16L中最初是言說隨覺者取所行境。第
001_0184_b_17L二是言說隨眠者取所行境。第三是
001_0184_b_18L於言說離隨眠者取所行境。又初二
001_0184_b_19L是世俗諦取。最後是勝義諦取。又廣
001_0184_b_20L百論釋云。初於名言。能有覺悟。次於
001_0184_b_21L名言。雖有隨眠。而無覺悟。後於名
001_0184_b_22L言。隨眠覺悟。一切 [141] 永無。初二緣世俗。
001_0184_b_23L後一緣勝義。復有永離言說 [142] 後所得
001_0184_b_24L心。通緣二諦。問。大般若等云。蘊界
-
001_0184_c_01L모두 얻는 바가 없으면 곧 무상無相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로 설한 것인가?해 경문의 의취에 대해 말하는 것이 같지 않다. 청변종에 따르면 통틀어 삼성三性에 의거해서 ‘얻는 바가 없다(無所得)’고 설한 것이고, 호법종 등에 따르면 오직 변계소집을 떠나는 것이다.291) 「무자성품」에서 자세히 분별할 것이다.“심사尋思는 다만 유상의 경계에서 행해지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심사는 분별을 체로 삼기 때문에 무상의 진여를 증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나. 결론
경 그러므로 법용이여, 이런 도리에 따라 승의제는 모든 심사의 경계를 넘어서 있는 상임을 알아야 한다.
석 두 번째는 결론지은 문장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③ 불가언설不可言說
경 법용이여, 내가 설하는 승의제는 언설될 수 없지만, 심사는 다만 언설의 경계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석 세 번째는 언설될 수 없는 상을 밝힌 것이다. 말하자면 진여라는 승의는 유위·무위 등을 멀리 떠나 있기 때문이다.
가. 해석그런데 ‘불가설不可說’은 여러 성스런 가르침에 따르면 여러 종류가 있다.첫째, 네 가지 법장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불가설이라 한다. 예를 들면 독자부에서 세운 다섯 가지 법장이니, 삼세三世 법장292)과 무위無爲 법장과 불가설不可說 법장을 말한다. 불가설 법장이란 진아眞我이니, (이 진아는) 삼세라고도 무위라고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설’이다. 『성유식론』에서는 비량으로 (그것을) 논파하였다. ≺그대들이 말하는 진아는 ‘아我’라고도 할 수 없고 ‘아’가 아니라고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이) 유위인지 무위인지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치 허공 꽃과 같다.≻293)둘째, 손損·익益 등을 떠나 있는 것을 불가설이라 하니, 예를 들면 살바다종과 같다. 가령 『대비바사론』 제15권에서는 “말해질 수 있는 것이라면 ‘불’이라고 말할 때 마땅히 혀를 태워야 하고……‘밥’이라고 말할 때 마땅히 굶주림이 사라져야 한다.294)”295)고 하였다. 자세하게 설하면 그 논과 같다.셋째, 대승에 의하면 (불가설에는) 대략 네 가지 의미가 있다.첫째는 손·익 등을 떠나 있는 것을 불가설이라 한다. -
001_0184_c_01L處等乃至菩提。皆無所得。卽是無相。
001_0184_c_02L此說何義。解云。經意所說不同。依
001_0184_c_03L淸辨宗。通約三性。說無所得。護法
001_0184_c_04L等宗。唯違所執。無自性品。當廣分別。
001_0184_c_05L尋思但行有相境者。尋思卽用分別
001_0184_c_06L爲體。是故不證無相眞如。
001_0184_c_07L是故法涌。由是道理。當知勝義超過一
001_0184_c_08L切尋思境相。
001_0184_c_09L釋曰。第二結文可知。
001_0184_c_10L法 [143] 涌。我說勝義不可言說。尋思但行言
001_0184_c_11L說境界。
001_0184_c_12L釋曰。第三不可言說相。謂眞如勝義。
001_0184_c_13L遠離有爲無爲等故。然不可說。依諸
001_0184_c_14L聖敎。乃有多種。一非四藏故。名不可
001_0184_c_15L說。如犢子部立五法藏。謂三世無爲
001_0184_c_16L及不可說法藏。不可說法藏。卽眞我
001_0184_c_17L也。不可說爲三世無爲。及 [144] 不可說。成
001_0184_c_18L唯識論。比量破云。汝說眞我。不可說
001_0184_c_19L爲是我非我。不可說爲有爲無 [145] 故。猶
001_0184_c_20L如空1)化。 [14] 二離損益等。名不可說。如
001_0184_c_21L薩婆多宗。如大婆沙第十五說。若可
001_0184_c_22L說者。說火應燒舌。說食應除飢。廣
001_0184_c_23L說如彼。三依大乘。略有四義。一離
001_0184_c_24L「化」疑「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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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85_a_01L예를 들어 『대지도론』에서 ‘불이라고 말할 때 마땅히 혀를 태워야 한다’고 하였으니,296) 이는 살바다종의 주장과 똑같다.둘째는 현량現量의 경계이기 때문에 불가설이라 한다. 예를 들어 『이문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체의 제법은 모두 두 가지 상을 갖는다. 첫째는 자상自相이니, 현량現量(직접 지각)으로 파악되며 언설될 수 없는 것이다. 둘째는 공상共相이니, 비량比量(추리)으로 파악되며 언설될 수 있는 것이다.≻297) 이런 도리에 따르면, 모든 성언량聖言量도 비량에 속하고 제법의 자상은 불가설이다.298)
문 ‘제법諸法’이라는 언어를 설할 때, 이는 표전表詮(긍정하는 표현)인가 차전遮詮(부정하는 표현)인가?(답) 대당 삼장은 이것의 총괄적 상을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모든 부파에서는 모두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법’이라는 말을 설할 때는 대개 표전이고, 다만 비량을 세우는 가운데 이법유異法喩(반대되는 실례)에서 쓴 말은 오직 차전이다.≻299) 대승에서도 또한 이렇게 말한다. 따라서 『인명입정리론』에서 동법유同法喩(동일한 실례)를 들면서 “만들어진 것(所作)이면 그것은 무상無常한 것으로 드러난다. 마치 병 등과 같다.”고 하였고, 이법유異法喩를 들면서 “영원한 것(常)이면 그것은 만들어지지 않은 것(非所作)으로 드러난다. 마치 허공 등과 같다.”고 하였다. “이 (이법의 실례) 중에서 ‘영원한 것’이라는 말은 ‘무상이 아닌 것(非無常)’을 표현한 말이고,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라는 말은 ‘만들어진 것이 없음(無所作)’을 표현한 것이다.”300) 그러므로 이법유에서는 모두 차전임을 알 수 있다.301)또 『장진론』 제1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품을 차단하기 위해 이법유를 세우는 것이다. 이품에는 (인因의 성질이) 없기 때문에 ‘차단(遮)’의 의미가 이미 성립한다.”302) 또 제2권에서는 “차전의 말은 차단하는 기능이 뛰어난데 차단할 대상을 차단하고 나면 그 기능이 다하므로, 다시 (그 차전의 말이) 차단되는 대상의 차별을 나타낼 수는 없다.”303)지금 대승에 의하면, 일체의 언설은 모두 차전이다.304) 따라서 『인명정리문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실례(喩)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동법과 이법이다. 전자는 차전遮詮이고 후자는 오직 지람止濫이다.≻305) 구체적으로 설하면 그 논과 같다.해 이것은 두 가지 실례의 차별을 가려낸 것이니, 전자는 동법유이고 후자는 이법유이다. ‘일체법’의 자상自相(자체만의 특수한 상)은 말해질 수 없는 것이고, 공상共相(다른 것에도 공통되는 상)을 언표하려면 반드시 그 밖의 것을 차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파랗다’는 말을 할 때 이것은 ‘파랗지 않은 것’ 등을 차단하는 것과 같다.306) -
001_0185_a_01L損益等名不可說。如智度論。說火應
001_0185_a_02L燒舌。同薩婆多。二現量境故名不可
001_0185_a_03L說。如理門論。一切諸法。皆有二相。一
001_0185_a_04L者自相。現量所得。不可言說。二共相。
001_0185_a_05L比量所得。卽可言說。由斯道理。諸聖
001_0185_a_06L言量。比量所攝。諸法自相。不可說也。
001_0185_a_07L問。說諸法言。爲是表詮。爲遮詮耶。
001_0185_a_08L大唐三藏。總相判云。諸部皆云。說
001_0185_a_09L諸法言。多是表詮。但比量中。異法
001_0185_a_10L喩言。唯是遮詮。大乘亦爾。故入理
001_0185_a_11L論。同法喩云。謂若所作。見彼無常。譬
001_0185_a_12L如瓶等。異法喩云。謂若是常。見非
001_0185_a_13L所作。如虛空等。此中常言。表非無
001_0185_a_14L常。非所作言。表無所作。故知異喩
001_0185_a_15L皆是遮詮。又掌珍論第一卷云。爲遮
001_0185_a_16L異品。立異法喩。異品無故。遮義已
001_0185_a_17L成。又第二云。又遮詮言。遮止爲勝。
001_0185_a_18L遮所遮已。功能卽盡。無能更表所詮 [146]
001_0185_a_19L差別。今依大乘。一切言說。皆是遮詮。
001_0185_a_20L故理門論云。喩有二種。同法異法。
001_0185_a_21L前是遮詮。後唯止濫。具說如彼。解
001_0185_a_22L云。此簡二喩差別。前是同喩。後是
001_0185_a_23L異喩。諸法自相不可言說。若詮共相。
001_0185_a_24L要遮餘法。如說靑言。遮非靑等。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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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85_b_01L또 『광백론』 제9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한 모든 말은 모두 ‘차단하는 말(遮言)’이다.주장을 표명하였다. ‘차단한다(遮)’는 것은 타인이 생멸 등에 집착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생함이 없으면 멸하지도 않으므로 오직 ‘생’만 부정하기도 하고, 멸함이 없으면 생하지도 않으므로 단지 ‘멸’만 부정하기도 한다.바로 해석하였다. 단멸도 상주도 아니라는 것 등에 대해서도 이에 유추해서 알아야 한다.유추해서 해석하였다. 비록 ‘열반할 때 생사가 단멸한다’고는 하지만, 이는 방편으로 설한 것이고 가립이지 진실이 아니다. 예를 들어 ‘천天에는 상常·낙樂 등이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는 세속을 따라서 말한 것이지 진실에 부합하는 말은 아니다.숨겨진 비난을 해석하고 회통시켰다. 앞에서 설한 모든 구의 문장들로써 그 대응하는 것에 따라서 모든 허망한 집착을 깨뜨린 것이다. ‘나(我)’ 등이 모두 허망한데 누가 다시 진실되겠는가? 말하자면 필경 공하여 마음속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분별·희론이 모두 행해질 수 없으니, 오직 성현들만이 내면의 지혜로 증득하는 것이다.바른 도리를 제시하였다.”307)셋째는 이름(名)과 대상(義)을 상대시키면 서로 객客이 되므로 ‘불가언설’이라고 한다. 『섭대승론』 제5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다시 어떻게 마치 의타기자성이 변계소집자성으로 현현하지만 그 체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는가? 이름을 (알기) 전에는 지각이 없으므로 (그 지각이 의타기의 사事) 자체와 일치한다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이다. 이름이 여러 개 있으므로 사 자체도 여럿이라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이다. 이름은 결정적인 것이 아니므로 사의 체도 뒤섞여 있다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이다.308)”309) 자세하게 분별하자면 예를 들어 세친과 무성의 『섭대승론석』, 『삼무성론』, 『유가사지론』 「보살지」이니, 구체적인 설명은 그 논들과 같다.넷째는 모든 법은 얻을 바가 없기 때문에 ‘불가언설不可言說’이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금강반야론』 등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래가 설하신 법은 모두 취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다. 왜 그런가? 모든 성인들은 모두 무위법을 (증득했다는 점에서 범부와) 차별이 있는 것이다.≻310) 또 『무구칭경』 「불이법문품不二法門品」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와 같이 모임 중에는) 여러 보살들이 있었는데 아는 대로 각자 따로 말하고 나서, 동시에 묘길상에게 물었다. ‘어떻게 해야 보살이 불이의 법문을 깨달았다고 합니까?’ 이때 묘길상이 보살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이 말한 것은 모두 훌륭하기는 해도 -
001_0185_b_01L廣百論第九卷云。我諸所說。皆是遮
001_0185_b_02L言。標
宗。遮謂遮他生滅等執。無生非滅。
001_0185_b_03L唯爲遮生。無滅非生。但爲遮滅。正
釋。非
001_0185_b_04L斷常等。類此應知。類
釋。雖涅槃時。生滅 [147]
001_0185_b_05L斷滅。此方便說。是假非眞。如說天
001_0185_b_06L中有常樂等。是隨俗說。非稱實言。
001_0185_b_07L釋通
伏難。應以前說諸句文詞。隨其所應。
001_0185_b_08L破諸妄執。我等皆妄。誰復爲眞。謂
001_0185_b_09L畢竟空。心言路絕。分別戲論。皆不能
001_0185_b_10L行。唯諸聖賢。內智所證。示正
道理。三名義
001_0185_b_11L相對互爲客故。不可言說。如攝大乘
001_0185_b_12L第五云。復次。云何得知。如依他起自
001_0185_b_13L性。遍計所執自性。顯現而非稱體。由
001_0185_b_14L名前覺無。稱體相違故。由名有衆多。
001_0185_b_15L多體相違故。名不決定。雜體相違故。
001_0185_b_16L若廣分別。如世親及無性釋。三無性
001_0185_b_17L論及瑜伽菩薩地。具說如彼。四一切
001_0185_b_18L法無所得故。不可言說。故金剛般若
001_0185_b_19L等云。如來所說法。皆不可取。不可
001_0185_b_20L說。何以故。一切聖人。皆以無爲法。而
001_0185_b_21L有差別。又無垢稱經。不二法門。有
001_0185_b_22L諸菩薩。隨所了知。各別說已。同時發
001_0185_b_23L問妙吉祥言。云何菩薩名爲悟入不
001_0185_b_24L二法。時妙吉祥。告諸菩薩。汝等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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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85_c_01L내가 뜻한 대로라면 그대들이 말한 것은 오히려 둘(二)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보살들이 일체법에 대해 언설함도 없고 표시함도 없으며 모든 희론을 떠나고 모든 분별을 끊는다면, 불이의 법문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때 묘길상이 다시 무구칭보살에게 물었다. ‘우리들은 뜻한 대로 각기 말하였습니다. 당신께서 설해 주십시오.’……무구칭은 묵묵히 말이 없었다.”311) 구체적으로 설하면 그 경과 같다.승조僧肇 스님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이 품에는 세 부분이 있다. 처음은 보살들이 언설로써 불이不二를 밝혔고, 다음은 문수가 언설을 버림으로써 불이를 밝혔으며, 마지막은 유마힐이 침묵으로써 불이를 밝혔다. ‘언설로써 불이를 밝혔다’는 것은 교敎를 빌려서 이해를 생기게 하고 언어에 의지해 이치에 통달함을 보여준 것이다. ‘언설을 버림으로써 불이를 밝혔다’는 것은 비록 언어로 인해 이치에 통달했지만 언어에 집착하면 종지와 어긋남을 보여준 것이다. ‘침묵으로써 불이를 밝혔다’는 것은 마음이 고요하면 곧 진여와 하나 되지만 마음을 쓰고 있으면 둘에 떨어짐을 보인 것이다. 다시 보살들은 법에 의지해서 불이를 밝혔고, 문수는 이치에 의지해서 불이를 밝혔으며, 유마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불이를 밝힌 것이다. ‘법에 의지한다’는 것은 교敎를 제거하고 관觀에 의지하는 것이다. ‘이치에 의지한다’는 것은 관을 버리고 공空에 의지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을 버리고 관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도에 들어가는 데 있어 깊고 얕음의 차이다.312)이상으로 설한 네 종류 의미 중에서, 어떤 이는 말하길 ‘이 경에서는 네 번째 의미에 의거하여 일체의 모든 법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불가설이라 한다)’고 하고, 어떤 이는 말하길 ‘가령 『섭대승론』처럼 이름과 의미는 서로 객이 되기 때문에 불가설이라 한다’고 한다.그러므로 『유가사지론』 제73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문 이와 같은 오사五事313)가 일체법을 포섭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답 그렇다. 문 저 일체법은 무엇을 자성으로 삼는다고 해야 하는가? 답 모든 법의 자성은 언설될 수 없는 것이다. 문 어떻게 저 제법의 상을 관찰해야 하는가? 답 마치 환사幻事의 모습처럼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중간 생략……오직 (환사의) 명名·상相만 얻을 수 있으니 자성은 없는 것이다.”314)
문 말해질 수 있는 가운데 말해질 수 없는 경우에는 ‘제법은 말해질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말해질 수 없는 가운데 말해질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제법은 말해질 수 없다’고 하겠는가?315)답 바로 종지를 세울 때 ‘불가언’이라는 말도 또한 이미 차단된 것이니, 이와 같은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 방편으로 비유 등의 언설을 시설한 것이다.
문 일체법이 언설될 수 없는 것이라면 -
001_0185_c_01L言。雖皆是1)無。 [15] [148] 如我意者。汝等所 [149] 說。
001_0185_c_02L猶名爲二。若諸菩薩。於一切法。無
001_0185_c_03L言無說。無表無示。離諸戲論。絕諸 [150]
001_0185_c_04L分別。是爲悟入不二法門。時妙吉祥。
001_0185_c_05L復問 [151] 無垢稱言。我等隨意。各別說已。
001_0185_c_06L仁者當說。無垢稱默然無說。具說如
001_0185_c_07L彼。肇師釋云。此品有三分。初諸菩薩以言說明不
二。次文殊遣言不二。後維摩詰杜默明不
001_0185_c_08L二。言說明不二者。示藉敎以生解。依言以通理。
遣言明不二者。示雖由言以通理。著言則乖宗。杜
001_0185_c_09L默明不二者。示心寂則會眞。有心則墮二。復次。諸
菩薩依法明不二。文殊依理明不二。維摩無依明
001_0185_c_10L不二。依法者。除敎依觀。依理者。捨觀依空。
無依者。捨空而滅觀。此是入道。深淺不同。如上
001_0185_c_11L所說四種義中。有說。此經依第四義。
001_0185_c_12L一切諸法不可得故。有說。如攝大乘。
001_0185_c_13L名義互爲客等故。名不可說。是故瑜
001_0185_c_14L伽七十三云。問。如是五事。爲攝一切
001_0185_c_15L法。爲不如是耶。答曰。如是。問。彼
001_0185_c_16L一切法。以 [152] 何爲性。答。諸法 [153] 性。不 [154] 言說。
001_0185_c_17L問。云何應觀彼諸法相。答。如幻事
001_0185_c_18L相。非令 [155] 無有。乃至。唯有名相可得。
001_0185_c_19L無有自性。問。可言中不可言。可說
001_0185_c_20L諸法不可說。不可言中不可言。如
001_0185_c_21L何諸法不可說。答。正立宗時。不可言
001_0185_c_22L言。亦已遮遣。爲令覺知汝是義故。方
001_0185_c_23L便施設譬喩等言。問。一切法不可言
001_0185_c_24L「無」下疑脫「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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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86_a_01L 어째서 세존께서는 다른 이를 위해 설하셨는가?답 『유가사지론』 제36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약 언설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타인을 위해 일체법의 이언자성에 대해 설할 수가 없고, 타인도 또한 이와 같은 의미를 들을 수도 없으며, 들은 적이 없으면 이 일체법의 이언자성을 알 수가 없다. 타인이 제법의 이언자성에 대해 듣고서 알도록 하기 위해, 이로 인해 이 이언자성에 대해 언설을 일으킨 것이다.”316)
문 모든 언설은 모두 심尋·사伺에 의지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답 여러 설들이 같지 않다. 친광親光 논사의 설명에서는, 팔지 이상은 심·사에 의지하지 않고 언설을 일으키니, 모든 심·사는 오직 유루이기 때문이다. 호법護法의 설에서는, 십지보살은 반드시 심·사에 의지해서 언설을 일으킨다고 하고, 다시 심·사는 또한 무루의 후득지에도 통한다고 설한다.
문 무분별지가 지금 현전해 있을 때도 법을 설한다고 할 수 있는가, 아닌가?답 설한다 해도 무방하다. 한 찰나에 두 가지 지智가 나란히 현행하는데, 이 중에서 무분별지는 심·사와 함께하지 않지만 후소득지(후득지)는 심사와 함께하면서 언설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대지도론』 제17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보살은 항상 선정에 들 때 마음을 거두어 움직이지 않도록 하므로 각覺·관觀(尋·伺의 구역)을 일으키지 않고도 또한 법을 설할 수 있다.≻317) 자세한 것은 그 논과 같다.
나. 결론
경 그러므로 법용이여, 이런 도리에 따라 승의제는 모든 심사의 경계를 넘어서 있는 상임을 알아야 한다.
석 두 번째는 결론지은 문장임을 알아야 한다.
④ 절제표시絶諸表示
경 법용이여, 내가 설하는 승의제는 모든 표시가 끊어졌지만, 심사는 다만 표시되는 경계에서 행해질 뿐이다.
석 네 번째는 모든 표시가 끊어졌다는 것이다. 앞은 해석이고 나중은 결론이다.
가. 해석이것은 해석이다.『해절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다시 법상이여, 내가 설하는 진실은 네 가지 사事가 끊어진 것이니, 견見과 문聞과 각覺과 지知를 말한다. (그러나) 모든 각覺·관觀은 네 가지 사를 소연으로 삼아 일어나는 것이다.”318) -
001_0186_a_01L說。如何世尊爲他宣說。答。如瑜伽
001_0186_a_02L三十六說。若不起言說。則不能爲
001_0186_a_03L他說一切法離言自他性 [156] 亦不聞。 [157] 若
001_0186_a_04L無有聞。卽不能知此一切法離言自
001_0186_a_05L性。爲欲令他聞知諸法離言自性。是
001_0186_a_06L故於此離言自性。而起言說。問。一切
001_0186_a_07L言說。皆依尋伺不。答。諸說不同。親光
001_0186_a_08L師說。八地已上。不依尋伺。而起言說。
001_0186_a_09L以諸尋伺。唯有漏故。護法說云。十
001_0186_a_10L地菩薩。必假尋伺而起言說。復說尋
001_0186_a_11L伺。亦通無漏後得智。問。無分別智現
001_0186_a_12L在前時。能說法不。解云。說亦無妨。
001_0186_a_13L於一刹那。二智並行。於中無分別智。
001_0186_a_14L非尋伺俱。後所得智。與尋伺俱。起言
001_0186_a_15L說故。依智度論第十七云。菩薩常入
001_0186_a_16L禪定。攝心不動。不生覺觀。亦能說
001_0186_a_17L法。廣說如彼。
001_0186_a_18L是故法涌。由此道理。當知勝義超過一
001_0186_a_19L切尋思境相。
001_0186_a_20L釋曰。第二結文應知。
001_0186_a_21L法 [158] 涌。我說勝義絕諸表示。尋思但行表
001_0186_a_22L示境界。
001_0186_a_23L釋曰。第四絕諸表示。先釋。後結。此
001_0186_a_24L卽釋也。解節經云。復次法上。我說眞實絕於四
事。謂見聞覺知。一切覺觀。緣四事起。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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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86_b_01L해 ‘네 가지 사’란 보이는 것(所見) 등을 말한다. 『심밀해탈경』에서는 다만 “모든 언어를 떠났다.”319)고만 하고, 네 가지 사는 설하지 않았다.여기서는 승의제는 이름 등을 떠나 있기 때문에 견·문 등의 네 종류 경계로 표시되는 것이 아님을 밝혔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견·문·각·지는 모두 유루의 희론에 속하지만, 승의제의 진리는 견·문 등에 의해 파악되는 경계가 아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사(所見事) 등으로 승의제를 표시할 수는 없다.
문 언설言說과 표시表示는 어떤 차별이 있는가?답 (전자는 승의제가) 언어로 설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후자는) 견·문 등으로 표시되는 경계가 아니라는 것이니, 따라서 차별이 있다.320) 견·문·각·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하면 『별장』과 같다.
● 견·문·각·지에 대한 각 종파의 해석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견·문·각·지에 대해 여러 설들이 서로 다르다.
◉ 살바다종살바다종에서는 (견·문·각·지를) 육근에 의거해 설명한다.321) 안근을 견이라 하고, 이근을 문이라 하며, (비근·설근·신근) 세 근을 각이라 하고, 의근을 지라고 한다. 따라서 『잡심론』 제1권에서는 “안계수생眼界隨生을 견이라 하고, 이계수생耳界隨生을 문이라 하며, 삼계수생三界隨生을 각이라 하고, 의계수생意界隨生을 식이라 한다.322)”323)고 하였다.해 육근을 ‘수생’이라 이름한 것은, 말하자면 안근 등의 근은 모두 ‘근을 따라 발생한 식이 있을 때(有隨根生識)의 동분同分’324)에 속하는 것이고 이 동분의 근을 견(·문·각·지)의 체로 삼은 것이니, 따라서 ‘수생’에 의거해서 견(·문·각·지)를 설하였다.325)『구사론』도 이러하니, 따라서 제16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떤 것들을 일컬어 ‘보여진 것(所見) 등의 상이라 하는가? 게송으로 말하겠다. 안식과 이식과 의식, 그리고 그 밖의 세 가지 식에 의해 증득된 것을 그 순서대로 보이고 들리고 알려지고 느껴진 것(所見聞知覺)이라 하네.”326) 자세하게 설하면 그 논서와 같다.『대비바사론』 제121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중에서 안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견’이라 하고, 이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문’이라 하며, (비식·설식·신식의) 세 가지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각’이라 하고, 의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지’라고 한다. 네 가지 경계를 설하였기 때문에 견·문·각·지는 근이지 식은 아니다. 그런데 식을 든 것은 안근 등의 근은 반드시 식의 도움이 있어야 비로소 경계를 취할 수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동분의 근이 작용할 수 있는 것이지 피동분327)의 근이 (작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328)
문 어째서 안근·이근·의근의 세 가지를 각기 (견·문·지의) 하나로 세운 것인가? -
001_0186_b_01L云。四事即所見等。深密經中。但
云離諸言語。而不說四事也。此明勝義離
001_0186_b_02L名等故。非見聞等四種境界之所表
001_0186_b_03L示。所以者何。見聞覺知。皆是有漏
001_0186_b_04L戱論所攝。勝義諦理。非見聞等所
001_0186_b_05L取之境。是故不可所見等事表示勝
001_0186_b_06L義。問。言說表示。有何差別。答。非言
001_0186_b_07L所說。非見聞等所表示境。故有差別。
001_0186_b_08L見聞覺知。具如別章。然此所說見聞
001_0186_b_09L覺知。諸說不同。薩婆多宗。依六根
001_0186_b_10L說。眼根名見。耳根爲聞。三根名覺。
001_0186_b_11L意根名知。故雜心論第一卷云。若眼
001_0186_b_12L隨生見。耳界隨生聞。三界隨生覺。意
001_0186_b_13L界隨生識。解云。六根名隨生者。謂
001_0186_b_14L眼等根。皆有隨根生識同分所攝。約
001_0186_b_15L同分根。爲見等體。故約隨生。以說見
001_0186_b_16L等。俱舍亦爾。故十六云。何等名爲
001_0186_b_17L所見 [159] 相。頌曰。由眼耳意識。並餘三
001_0186_b_18L所證。如次第名爲。所見聞知覺。廣
001_0186_b_19L說如彼。大婆沙一百二十一云。此中
001_0186_b_20L眼識所受名見。耳識所受名聞。三識
001_0186_b_21L所受名覺。意識所受名知。說四境故。
001_0186_b_22L見聞覺知。是根非識。然擧識者。顯
001_0186_b_23L眼等根。必由識助。方能了 [160] 境。以同分
001_0186_b_24L根。能有作用。非彼同分故。問。如何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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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86_c_01L(답) 『잡심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저 세 가지 계는 방편득方便得·이욕득離欲得329)으로 수득修得한 신통성이고 사지四支정려·오지五支정려330)의 과이기 때문에 그 수생隨生(동분의 근)을 각기 따로 건립하였지만, 그 밖의 세 가지 계의 수생은 그런 상분이 없으므로 함께 묶어 하나로 건립하였다.”331) 자세한 것은 『대비바사론』과 같다.
문 어째서 비근(·설근·신근) 등의 세 가지를 합해서 ‘각’이라 설했는가?답 『잡심론』의 게송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경계는 오직 무기無記이고 ‘각’의 마음이 이 중에서 일어나면, (이때) 수생한 세 종류 식을 일컬어 각이라 한다네.”332) 『구사론』에서 다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향香·미味·촉觸의 세 가지는 무기의 성질이기 때문에, 마치 죽어서 감각이 없는 것과 같기 때문에 능히 아는 자(能證者)만을 특히 ‘각’이라 명명한다.333)”334)
문 여섯 번째325 의근은 설령 식을 발생시키지 않더라도 동분이 될 수 있고 또한 지知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아라한의 최후 순간의 의意는 마땅히 ‘지’가 될 수 없을 것이다.335)(답) 그런데 『잡심론』에서 “의계수생은 식이네.(意界隨生識)”336)라고 한 것은 ‘식을 가진 근(有識之根)’임을 나타내려고 우선 ‘수생’이라 설한 것이다.337)자세하게 분별하면 『순정리론』 제42권에서 설한 것과 같다.338)
◉ 경부종경부종에 의하면 그에 대해 세 가지 해석이 있다.339)『성실론』에서는 삼량三量340) 등에 의거해서 견見 등을 설명한다. 따라서 제8권의 「팔종어품八種語品」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문 견·문·지·각에는 어떤 차별이 있는가? 답 세 종류 믿음이 있다. ‘견’은 현재에 대한 믿음이라 하고, ‘문’은 성현의 말씀을 믿는 것이며, ‘지’는 ‘비지比知(比量으로 아는 것)’라고 하고, ‘각’은 ‘분별’이라 한다.341) 세 종류 믿음은 혜慧이니, 이 세 종류 혜는 혹은 모두 진실한 것이거나 혹은 모두 전도된 것이기도 하다.”342) 자세한 것은 그 논에서 설한 것과 같다.육식六識의 마음이 현재의 경계를 파악했을 때 그것을 ‘현재(現)’라고 한다. 따라서 『성실론』에서는 “견은 현재에 대한 믿음”이라 하였다. 현재의 경계가 아닌 것은 교敎에 의거해서 알게 되므로 그것을 ‘문’이라 한다. 따라서 논에서는 ‘문이란 성현의 말씀을 믿는 것’이라 하였다. 그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경계에 대해 이전에 보고 들은 것에 의거해서 유추하여(譬度) 아는 것을 ‘지’라고 설한다. 따라서 논에서는 “지는 비지比知(비량으로 아는 것)라고 하며”라고 하였다. 전의 세 가지 마음이 일어난 이후에 거듭해서 분별하는 마음을 ‘각’이라 한다. 분별이란 무엇인가? 먼저 이미 본 것으로 인해 나중에 거듭 사유해서 ‘보았다는 생각(見想)’을 일으키고, 혹은 전에 본 것을 잊어버리고서 ‘보지 않았다는 생각(不見想)’을 일으키기도 하니, 이는 그러한 견見 이후의 자각(覺)이다. -
001_0186_c_01L耳意三根。各立爲一。雜心釋云。彼三
001_0186_c_02L界以方便得離欲得。修得神通性。四
001_0186_c_03L支五支定果。是故彼隨生各別建立。
001_0186_c_04L餘三隨生。無彼相分。故共建立一。廣
001_0186_c_05L如婆沙。問。如何鼻等三根合說爲覺。
001_0186_c_06L答。雜心頌云。境界唯無記。覺心於
001_0186_c_07L中轉。隨生三種識。是則名爲覺。俱
001_0186_c_08L舍復云。香味觸三。無記性故。如死無
001_0186_c_09L覺。故能證者。偏立覺名。問。第六意
001_0186_c_10L根。設不生識。得成同分。亦得成知。
001_0186_c_11L不爾。羅漢最後念意。應不成知。而雜
001_0186_c_12L心云。意界隨生識者。欲顯有識之根。
001_0186_c_13L且說隨生。若細分別。如
順正理1)此 [16] [161] 二。依經部宗。有
001_0186_c_14L其三釋。依成實論。約三量等。以辨
001_0186_c_15L見等。故第十四 [162] 八 [163] 語品云。問。見聞
001_0186_c_16L知覺。有何差別。答曰。有三種信。見
001_0186_c_17L名現在信。聞名信賢聖語。知名比知。
001_0186_c_18L覺名分別。三種信慧。此三種慧。或
001_0186_c_19L皆是實。或皆顚倒。具如彼說。六識之心
得現境界。
001_0186_c_20L名之爲現。故論說言見名現信。不現境界。藉敎
而知。說之爲聞。故論說言聞名信於賢聖之語。
001_0186_c_21L於彼不見不聞境界。依前見聞。譬度知者。說之
爲知。故論說言知名比知。前三心後。重分別心。
001_0186_c_22L名之爲覺。云何分別。先因見已。後重思惟。起於
見想。或忘前見。起不見想。此則是其見後覺也。
001_0186_c_23L「此」異作「四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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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87_a_01L문과 지 이후의 자각도 이와 유사함을 또한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자각하는 마음(覺心)은, 단지 보거나(見) 듣거나(聞) 아는(知) 세 종류 마음 뒤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또한 보지 못했고(不見) 듣지 못했으며(不聞) 알지 못했던(不知) 마음 뒤에도 따라서 생겨난다. 먼저 보지 못했는데 나중에 보지 못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보았다는 생각’을 내기도 하니, 이는 그 보지 못한(不見) 마음 이후의 자각에 해당한다. 듣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마음 (이후에 ‘보았다’는 등의) 자각을 내는 사례도 그러하다.『구사론』 제16권에 의하면 두 논사의 설이 있다.343)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344) “어떤 다른 논사는 이렇게 말한다. 만약 이것이 다섯 가지 근에 의해 현증現證(직접 지각)된 것이면 ‘보여진 것(所見)’이라 한다. 만약 다른 이가 전하여 설해 준 것이면, 그것은 ‘들려진 것(所聞)’이라 한다. 만약 자기 마음을 움직여 여러 가지 이치로써 헤아려 인정된 것이면, 그것은 ‘자각된 것(所覺)’이라 한다. 만약 의근에 의해 현증된 것이면, 그것은 ‘알려진 것(所知)’이라 한다. 다섯 가지 경계에 대해서 각각 견·문·각·지의 네 종류 언설이 생겨날 수 있고, 여섯 번째 경계(법경)에 대해서는 ‘견’을 제외한 세 종류가 있을 수 있다.”345) 자세하게 설하면 그 논과 같다.이 논사의 뜻을 설하면 다음과 같다. 만약 이것이 오근의 현량에 의해 증득되는 다섯 가지 경계라면 분명하기 때문에 ‘보여진 것’이라 한다. 만약 교량敎量(성언량)에 의거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설傳說되는 여섯 가지 경계 등이라면 ‘들려진 것’이라 한다. 만약 비량에 의거해서 자기 마음을 움직여 여러 가지 이치로 추리함으로써 인정된 여섯 가지 경계라면 ‘자각된 것’이라 한다. 만약 의식이 현량에 의지해서 증득한 여섯 가지 경계라면 ‘알려진 것’이라 한다. 말하자면 의식이 직접 오식을 뒤따라 일어나서 현량으로 그 오경을 증득하거나 선정 상태에서 의식이 현량으로 법法을 증득하는 경우,346) 혹은 선정에서 의意가 현량으로 여섯 가지 경계를 증득하는 경우, 통틀어 여섯 가지 경계를 증득할 수 있다.“선대 궤범사軌範師347)는 다음과 같이 설한다.348) 안근에 의해 현견現見(직접 지각)되는 것을 ‘보여진 것(所見)’이라 하고, 다른 이로부터 전해 들은 것을 ‘들려진 것(所聞)’이라 하며, 스스로 자기 마음을 움직여서 사유하여 구축한 모든 것을 ‘자각된 것(所覺)’이라 하고, 스스로 내면에서 받아들인 것과 스스로 증득한 것을 ‘알려진 것(所知)’이라 한다.”349)해 이 논사의 뜻을 설하자면 다음과 같다. 안근의 현량으로 본 것을 ‘보인 것’이라 한다. 오직 안근만을 ‘견’이라 하는 이유는 색경色境이 현현한 것은 가장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근만을 오직 ‘견’이라 하였다. 교량(성언량)에 의거하여 다른 이로부터 전해 들은 여섯 가지 경계는 ‘들려진 것’이라 한다. 비량에 의거하여 스스로 자기 마음을 움직여서 사유(思搆)된 것은 ‘자각된 것’이라 한다. 또 현량에 의거해서 이·비·설·신으로 자기 내면에서 받아들인 네 가지 경계, 그리고 의근의 현량으로 자기 내면에서 증득한 여섯 가지 경계는 모두 다 ‘알려진 것’이라 한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견은 오직 안眼에만 있고, 문과 각은 오직 의意에만 있으며,350) 지는 이·비·설·신·의에 통한다. 여섯 가지 경계 가운데 색경은 (견·문·각·지) 네 종류를 일으킬 수 있고, 성경聲境 등 다섯 가지 경계는 문·각·지 세 종류를 일으킬 수 있다.
◉ 대승의 미륵종지금 대승에 의하면 여러 교설들이 같지 않다.351)『대지도론』 제40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안식으로 알려진 것을 ‘보여진 것(所見)’이라 하고, 이식으로 알려진 것을 ‘들려진 것(所聞)’이라 하며, 비식·설식·신식의 세 가지 식으로 알려진 것을 ‘느껴진 것(所覺)’이라 하고,352) 의식의 소연을 ‘알려진 것(所識)’이라 한다.≻353) 자세한 것은 그 논과 같다.『잡집론』 제1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견·문·각·지의 의미를 말하면, -
001_0187_a_01L聞知後覺。類亦可知。然此覺心。非直從於見及 [164] 知
三心後起。其亦從於不見不聞不知後生。先不見。
001_0187_a_02L後忘不見。生於見想。此則是其
不見後覺。不聞不知生覺例然。若依俱舍十
001_0187_a_03L六。有二師說。一云。有餘師說。若是
001_0187_a_04L五根現所證境。名爲所見。若他傳聞
001_0187_a_05L說 [165] 爲所聞。若運自心。以種種理。比
001_0187_a_06L度所許。名爲所覺。若意現證。名爲
001_0187_a_07L所知。於五境中。一一容起見聞覺知
001_0187_a_08L四種言說。於第六境。除見有三。具
001_0187_a_09L說如彼。此師意說。若是五根現量所證五境。以
分明故。名爲所見。若依敎量。從他傳
001_0187_a_10L說六境。名爲所聞。若依比量。運自已 [166] 心。以種種
理。比度所許六境。名爲所覺。若意識依現量證
001_0187_a_11L六境。名爲所知。謂意識親從五識後起。現量證五。
若在定意識現量證法。或在定意現量六。能通證
001_0187_a_12L六
境。先軌範師。作如是說。眼所現見。名
001_0187_a_13L爲所見。從他傅聞。名爲所聞。自運已 [167]
001_0187_a_14L心諸所思搆。名爲所覺。自內所受及
001_0187_a_15L自所證。名爲所知。解云。此師意說。眼現量
所見。名爲所見。所以唯眼
001_0187_a_16L名爲見者。色境顯現。最分明故。故眼唯見。若依
敎量。從他傳聞六境。名爲所聞。若依比量。自運
001_0187_a_17L己心諸所思搆。名爲所覺。又依現量。耳鼻舌身
自內所受四境。及意根現量自內所證六境。1)但 [17] [168] 名
001_0187_a_18L所知。若依此釋。見唯在眼。聞覺唯意。知通耳鼻
舌身意。於六境中。色境容起四中種。聲等五境。容
001_0187_a_19L起聞覺
知三。今依大乘。諸敎不同。依智度
001_0187_a_20L論第四十云。眼識所知。名爲所見。耳
001_0187_a_21L識所知。名爲所聞。鼻舌身三識所知。
001_0187_a_22L名爲所覺。意識所緣。名爲所知。 [169] 具說
001_0187_a_23L如彼。依雜集論第一卷云。見開覺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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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87_b_01L눈으로 받아들인 것이 견의 뜻이고, 귀로 받아들인 것은 문의 뜻이며, 자연스레 사유로 끌어내어 ‘마땅히 이러이러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각의 뜻이고,354) 자기 내면으로 받아들인 것은 지의 뜻이다.”355)또 『유가사지론』 제2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떤 것이 네 종류 언설인가? 말하자면 견·문·각·지에 의거하는 모든 언설을 말한다. 견에 의거한 언설이란, 눈에 의지해서 외계의 색을 직접 보고서(現見) 이런 인연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해 주는 것이다.……문에 의거한 언설이란,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듣고서 이런 인연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해 주는 것이다.……각에 의거한 언설이란, 보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지만 단지 스스로 사유(思搆)하고 칭량稱量하며 관찰觀察하고서 이런 인연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해 주는 것이다.……지에 의거한 언설이란, 각기 내면에서 감수되고(所受) 증득되고(所證) 감촉되고(所觸) 획득된(所得) 것이 있어서 이런 인연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해 주는 것이다.”356)
◎ ‘견見’에 대한 해석이른바 ‘견’에 대해 본래 세 가지 해석이 있다.한편에서는 안근을 견이라 한다. 따라서 (위의 『잡집론』에서) “눈으로 감수되는 것이 견의 뜻이다.”라고 하였다.357)뜻은 살바다종과 같다.한편에서는 안식을 견이라 한다. 따라서 『유가사지론』 제2권에서 “눈에 의지해서 외계 색을 직접 본다.”고 하였다. 그런데 (위의 『잡집론』에서) “눈으로 감수되는 것이 견의 뜻이다.”라고 한 것은 식이 눈에 의지하기 때문이다.358)한편에서는 안근과 안식을 견이라 한다. 따라서 『잡집론』에서 “눈으로 감수되는 것이 견의 뜻이다.”라고 하였고, 또 『유가사지론』에서는 “눈에 의지해서 바깥 색을 직접 본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안근과 안식을 견의 체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359)
문360) 그렇다면 어째서 『잡집론』 제2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가? “문 눈이 색을 보는 것인가, 아니면 식 등이 보는 것인가? 답 눈이 색을 보는 것이 아니고 또한 식 등이 보는 것도 아니다. 모든 법에는 (본다는) 작용이 없기 때문이다. (근·경·식의) 화합이 있음으로 인해 ‘견’을 가립한 것이다. 또 여섯 가지 특징(六相)으로 인해, 눈은 색을 보는 일에서 가장 뛰어나지만 식 등은 그렇지 않다.361) 그러므로 눈이 모든 색을 볼 수 있다고 설한 것이다.‘여섯 가지 특징’이란 논에서 설한 것과 같다.”362)
문 『유가사지론』 제56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승의의 도리에 의거하면, -
001_0187_b_01L義者。眼所受。是見義。耳所受。是聞義。
001_0187_b_02L自然思搆應如是如是。是覺義。自內
001_0187_b_03L所受。是知義。又瑜伽第二卷云。云何
001_0187_b_04L四種言說。謂依見聞覺知所有言說。
001_0187_b_05L依見言說者。謂依眼故現見外色。由
001_0187_b_06L是 [170] 因緣。爲他宣說。依聞言說者。謂
001_0187_b_07L從他聞。由此因緣。爲他宣說。依覺言說者。謂不見不聞。但自然 [171] 思搆稱
001_0187_b_08L量觀察。由此因緣。爲他宣說。依知
001_0187_b_09L言說者。謂各別於內所受所證所觸
001_0187_b_10L所得。由此因緣。爲他宣說。所言見
001_0187_b_11L者。自有三釋。一云。眼根名見。故云
001_0187_b_12L眼所受是見義。意同薩
婆多。一云。眼識名
001_0187_b_13L見。故瑜伽第二卷云。謂依眼故。現
001_0187_b_14L見外色。而言眼所受是見義者。識依
001_0187_b_15L眼故。一云。眼相 [172] 及識名見。故雜集
001_0187_b_16L云。眼所受是見義。又瑜伽云。謂依
001_0187_b_17L眼故現見外色。故知眼根及識。以爲
001_0187_b_18L見體。問。若爾。如何雜集第二云。問。
001_0187_b_19L爲眼見色。爲識等耶。答。非眼見色。亦
001_0187_b_20L非識等。以一切法無作用故。由有和
001_0187_b_21L合。假立爲見。又由六相。眼於見色
001_0187_b_22L中最勝。非識等。是故說眼能見諸色。
001_0187_b_23L六相
如論。問。瑜伽五十六云。約勝義道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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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87_c_01L눈 등이 보는 것이 아니고 또한 저 식이 보는 것도 아니다. 어째서인가? 제법의 자성은 뭇 연으로 생하기 때문이고 찰나마다 멸하기 때문이며 어떤 작용도 없기 때문이다. 세속의 도리에 의거하면, 눈 등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보는 자(見者)’ 등을 가립할 수 있다.”363) 구체적인 것은 그 논의 설과 같다.(이상의 두 논의 설과는 다르게) 어째서 안근·안식을 둘 다 견見이라고 하는가?답 근과 식을 각기 따로 견으로 여기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견 등은 근도 아니고 식도 아니다’라고 한 것이지, 근과 식의 화합을 견으로 여기는 것을 차단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근과 식을 둘 다 견이라고 하였다.해 또 견·문·각·지에서의 견은 ‘색을 본다’고 할 때의 견과는 같지 않기 때문에 (안근·안식을 둘 다 견이라 해도)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
◎ ‘문聞’에 대한 해석『대지도론』에 의하면, 네 가지 법의 화합, 말하자면 이근·이식·의식 및 소리의 화합을 ‘문聞’이라 하니, 구체적인 설명은 그 논과 같다.364)이른바 ‘문’이란 타인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니, 문혜·사혜 등을 자성으로 삼는다. 이것은 의식意識과 상응하는 마음들(心聚)을 자성으로 삼는 것이다.365)
문 그렇다면 어째서 『유가사지론』에서는 ‘문’을 성언량이라고 하는가?366)답 성언량에는 본래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성자의 언교言敎를 성언량이라 한다. 이는 ‘성언이 곧 양(聖言卽量)’이므로 성언량이라 한 것이니, 이것은 지업석에 해당한다. 둘째는 문혜 등을 성언량이라 한다. 이는 ‘성언의 양(聖言之量)’이므로 성언량이라 한 것이니, 이것은 의주석에 해당한다. 『유가사지론』에서는 이 의주석에 의거해서 문혜 등을 성언량이라 한 것이다.367)
◎ ‘각覺’과 ‘지知’에 대한 해석스스로 자기 마음을 움직여서 자연스럽게 (‘마땅히 그럴 것이다’라고) 사유하는 비량의 의식이라면 각覺의 성질이다.368) 이식耳識 등 네 가지 식과 현량의 의식이라면 모두 ‘지知’라고 하니, 따라서 『유가사지론』에서는 “지에 의거한 언설이란 각기 따로 내적으로 감수된 것(所受), 증득된 것(所證), 감촉된 것(所觸), 획득된 것(所得)을 말한다.”369)고 하였다.해 이식을 ‘감수된 것’이라 하고, 비식·설식을 ‘증득된 것’이라 하며, -
001_0187_c_01L非是眼等。亦非彼識。何以故。諸法
001_0187_c_02L自性。衆緣生故。刹那滅故。無作用
001_0187_c_03L故。約世俗道理。眼等最勝。故可於
001_0187_c_04L彼假立見者。 [173] 具如彼說。如何說言眼
001_0187_c_05L根及識二俱爲見。答。爲遮根識各別
001_0187_c_06L爲見。故言見等非根非識。非遮根識
001_0187_c_07L和合名見。是故根識俱名爲見。又解。
001_0187_c_08L見聞覺知中見。與見色見。不同故。
001_0187_c_09L不相違也。若依智度論。四法和合。
001_0187_c_10L謂耳根耳識意識及聲和合名聞。具
001_0187_c_11L說如彼。所言聞者。聞他所說。聞思
001_0187_c_12L慧等。以爲自性。此卽意識相應心聚。
001_0187_c_13L以爲自性。問。若爾。如何瑜伽說聞
001_0187_c_14L爲聖言量。答。聖言量。自有二種。一
001_0187_c_15L聖者言敎。爲聖言量。此卽聖言卽量。
001_0187_c_16L名聖言量。是持業釋。二聞慧等。名
001_0187_c_17L聖言量。此卽聖言之量。故言聖言
001_0187_c_18L量。是依主釋。瑜伽依此故。說聞慧
001_0187_c_19L等爲聖言量。若自運聞心。自然思搆
001_0187_c_20L比量意識。以爲覺性。若耳等四識及
001_0187_c_21L現量意識。皆名爲知。故瑜伽云。依
001_0187_c_22L知言說者。謂各別於內所受所證所
001_0187_c_23L觸所得。解云。耳識名所受。鼻舌二
001_0187_c_24L「但」異作「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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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88_a_01L 신식을 ‘감촉된 것’이라 하고, 현량의 의식을 ‘획득된 것’이라 한다. 혹은 이식 등 네 가지 식과 함께 그 근根도 취해서 (‘감수된 것’ 등이라 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잡집론』에서 단지 “스스로 내면에서 감수된 것이 ‘지’의 뜻이다.”370)라고 한 것은, ‘증득된 것’ 등을 포함해서 모두 ‘내면에서 감수된 것’이라 이름한 것이다. 모두 내적인 현량으로 경계를 감수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이다.
● 여러 쟁점들을 문답으로 설명함문 제7식과 제8식도 ‘견見’ 등이라 하는가, 아닌가?답 사실에 의거해 논하자면, 제7말나식은 비량非量371)에 속하기 때문에 (이것에) ‘견’ 등을 안립하지 않고, 제8아뢰야식은 오직 현량이기 때문에 ‘지’에 포함된다.372) 그런데 『대모경』 등에서는 우선 육식에만 의거했기 때문에 그것을 설하지 않은 것이다.『유가사지론』에서는 삼량三量의 의미에 의거해서 ‘견’ 등을 분별하는데, 따라서 그 논의 제93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또 네 종류(견·문·각·지)에 의지하는 언설에서, 일체의 소의는 삼량임을 알아야 한다. 견見언설과 지知언설 두 종류는 현량에 의지하고, 각覺언설은 비량에 의지하며, 문聞언설은 지교량(성언량)에 의지한다.”373)
문 안근 등은 현량인가, 아닌가? 현량이라면, 어째서 『인명정리문론』에서는 “이 중에 현량은 무분별지를 말하니, 어떤 정지正智가 색 등의 대상에 대해 이름(名)·종種 등을 떠나 있는 것이다.”374)라고 했는가? 현량이 아니라면, 어째서 『잡집론』에서는 “눈으로 감수되는 것이 견의 뜻이다.”라고 하였고, 『유가사지론』에서는 “견은 현량이다.”라고 하였는가?375)답 이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근은 현량이 아니라 현량의 소의이니, 따라서 『유가사지론』 등에서 ‘색근의 현량(色根現量)’이라 한 것이다.≻376)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에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색근의 (현량이니,) 예를 들어 『유가사지론』 제15권에서 “색근의 현량이란 다섯 가지 색근이 행해지는 경계를 말한다.”377)고 한 것과 같다. 둘째는 마음 등의 (현량이니,) 예를 들어 『인명정리문론』의 설과 같다. (두 종류이기) 때문에 안 등을 또한 현량이라 설한 것이다.≻
문 팔지 이상에서 모든 성인의 가르침을 들을 때 제6의식은 정심定心에 해당하는데 어째서 현량이라 하지 않는가?해 그에 두 가지 뜻이 있다. -
001_0188_a_01L識名所證。身識名所觸。現量意識名
001_0188_a_02L所得。或可耳等四識並取其根。而雜
001_0188_a_03L集論。但言自內所受是知義者。攝所
001_0188_a_04L證等。皆名內所受。皆內現量受境同
001_0188_a_05L故。問。第七八識爲見等不。答。據實
001_0188_a_06L爲論。第七末那。非量攝故。不立見等。
001_0188_a_07L第八賴耶。唯現量故。攝在知中。而大
001_0188_a_08L母經等。且依六識。故不說之。若依
001_0188_a_09L瑜伽。約三量義。以辨見等。故彼九十
001_0188_a_10L三云。又卽依止四種言說。應知。一切
001_0188_a_11L所依三量。若見若知二種言說。是依
001_0188_a_12L現量。若覺言說。是依比量。若聞言說。
001_0188_a_13L依至敎量。問。眼等根是現量不。若是
001_0188_a_14L現量。如何理門論說。此中現量。謂
001_0188_a_15L無分別智。若有正智。於色等義。離
001_0188_a_16L名種等。若非現量。何故雜集說云。眼
001_0188_a_17L所受是見義。瑜伽卽云。見是現量。答。
001_0188_a_18L此有兩解。一云。根非現量。現量依
001_0188_a_19L故。瑜伽等云。色根現量。一云。有二
001_0188_a_20L種。一是色根。如瑜伽第十五云。色
001_0188_a_21L根現量者。謂五色根所行境界。二卽
001_0188_a_22L心等。如理門論。故說眼等亦名現量。
001_0188_a_23L問。八地已上。聞諸聖敎。第六意識。卽是
001_0188_a_24L定心。如何不說是現量耶。解云。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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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88_b_01L첫째 현량은 자상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고, 혹은 성언량은 성인의 말씀을 양量으로 삼은 것이기 때문이다.378)
문 그렇다면 어째서 진나陳那보살은 다만 두 가지 양, 즉 현량·비량만 안립하고, 그 성언량은 비량에 속한다고 했는가?379)해 두 가지라는 보살의 주장(宗)과는 그 의미가 같지 않기 때문에 회통시킬 수 없다.380) 석문釋文에서 ‘진나보살이 성언량을 비량이라고 한 것은 성교聖敎에 의거해서 설한 것’이라고 하였다.381) 따라서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현양성교론』 제18권에 의하면, (네 종류) 언설의 차별은 ‘계界’를 기준으로 분별한 것이다. “욕계에는 (견·문·각·지에 의한) 네 종류 언설이 갖추어져 있다. 색계에는 각覺이 없으니, 추론하는 것(推度)이 없기 때문이다. 무색계에는 아무것도 있지 않다.”382)해 욕계에는 견(·문·각·지) 및 네 가지 언설이 갖추어져 있다. 색계에는 실제로 미세한 추론이 있을 텐데, ‘없다’고 한 것은 거친 모습을 기준으로 말한 것이다. 무색계에는 (‘각’뿐만 아니라) 다른 세 종류(견·문·지)도 없으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지知’의 체를 논하자면, 실제로는 또한 있지만 미세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설하지 않았다. 그 논에서 언설이 없다고 한 의미가 분명해졌으니, 알 수 있을 것이다.
나. 결론
경 그러므로 법용이여, 이런 도리에 따라 승의제는 모든 심사의 경계를 넘어서 있는 상임을 알아야 한다.
석 두 번째는 결론지은 문장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⑤ 절제쟁론絶諸諍論
경 법용이여, 내가 설하는 승의제는 모든 쟁론들이 끊어진 것이고, 심사는 다만 쟁론의 경계에서 행하는 것이다.
석 이하는 다섯 번째로 ‘모든 쟁론들이 끊어진 상’을 밝힌 것이다. 앞은 해석이고 나중은 결론이다.
가. 해석이것은 해석이다.‘쟁론’이란 아견我見·아소견我所見383)으로 오온에 참된 아가 있다고 집착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진여는 아·아소를 떠나 있어서 아견 등의 쟁론·번뇌가 행하는 처소가 아니다. 따라서 “모든 쟁론들이 끊어진 것”이라고 하였다.진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투쟁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재가인들이 오진의 경계에 대해 사유(思推)해서 (생긴) 번뇌 때문에 투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둘째는 출가인들이 서로 어긋나게 일으킨 모든 견見 때문에 투쟁이 생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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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88_b_01L其二義。一者現量得自相故。或聖言
001_0188_b_02L量。量聖言故。問。若爾。如何陳那菩
001_0188_b_03L薩。但立二量。謂現量比量。其聖言
001_0188_b_04L量。比量所攝。解云。二菩薩宗。其義
001_0188_b_05L不同。故不可會。釋文云。陳那菩薩
001_0188_b_06L云。聖言量是比量者。約聖敎說。故
001_0188_b_07L不相違。若依顯揚第十八。言說差別。
001_0188_b_08L約界分別。謂欲界中。具有四種言說。
001_0188_b_09L色界無覺。無推度故。無色界中。一切
001_0188_b_10L無有。解云。於欲界中。具有見等及四言說。於色
界中。據實應有微細推度。而言無者。約麤
001_0188_b_11L相說。無色界中。無別三種。尋即可知。論其知體。
據實亦有。以微細故。略而不說。彼無言說。義顯
001_0188_b_12L可
知。
001_0188_b_13L是故法涌。由是道理。當知勝義。超過
001_0188_b_14L一切尋思境相。
001_0188_b_15L釋曰。第二結文可知。
001_0188_b_16L法 [174] 涌。我說勝義絕諸諍論。尋思但行諍
001_0188_b_17L論境界。
001_0188_b_18L釋曰。自下第五絕諸諍論相。先釋。後
001_0188_b_19L結。此卽釋也。言諍論者。謂我我所
001_0188_b_20L見。於五蘊中。執有眞我。而是眞如
001_0188_b_21L離我我所。非我見等諍論煩惱所行
001_0188_b_22L之處。故名絕諸諍論。眞諦解云。鬪
001_0188_b_23L諍二種。一者在家。於五塵境。由思
001_0188_b_24L推煩惱。故起鬪諍。二出家人。由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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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88_c_01L● 소승의 해석『구사론』 제1권에서는 “유루를 취온取蘊이라 하고 또한 유쟁有諍이라고도 한다.”384)고 하였고, 장행에서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번뇌를 취라고 하는데 온은 취를 따라 생기므로 취온이라 하였으니, 마치 초강화草穅火라고 하는 것과 같다.385) 혹은 (유루의) 온은 취에 속하기 때문에 ‘취온’이라 하였으니, 마치 ‘제왕신帝王臣’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386) 혹은 (유루의) 온은 취를 낳기 때문에 ‘취온’이라 하였으니, 마치 화과수花果樹라고 하는 것과 같다.387) 이러한 유루법을 또한 ‘유쟁有諍’이라고도 한다. 번뇌를 ‘쟁’이라 한 것이니, (그것은) 선품을 자극하여 동요시키기 때문이고, 자신과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그 유루법에) 이러한 ‘쟁’이 따라서 증가하기(隨增) 때문에 ‘유쟁’이라 한 것이니, 마치 ‘유루有漏’와 같다.388)”389)『대비바사론』 제179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쟁에는 세 종류가 있다. 첫째는 번뇌쟁이고, 둘째는 온쟁이며, 셋째는 투쟁이다. 번뇌쟁이란 백팔번뇌를 말하고, 온쟁이란 죽음을 말하며, 투쟁이란 모든 유정들이 서로 깔보고 욕하면서 언어가 서로 어긋나는 것을 말한다.”390) 『잡심론』 제1권의 뜻도 이와 동일하다.
● 대승의 해석『집론』 등에 의하면 탐·진·치가 쟁諍의 체성體性이니, 따라서 제2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유쟁有諍이란 무엇이고, 유쟁은 몇 가지이며, 어떤 의미에서 유쟁을 관하는 것인가? 이와 같은 탐·진·치에 의하기 때문에 칼과 방망이를 집어 들거나 일체의 다투는 송사와 어긋난 논쟁들을 일으킨다. 그것의 자성(彼自性)이기 때문에,391) 그것의 상속(彼相屬)이기 때문에,392) 그것에 속박되기(彼所縛) 때문에,393) 그것에 뒤따르는 것(彼所隨)이기 때문에,394) 그것이 수순하는 것(彼隨順)이기 때문에,395) 그것의 종류(彼種類)이기 때문에,396) (이 일체가) ‘유쟁’을 뜻한다. 나아가 유루에 이만큼의 양이 있으니, 유쟁도 또한 이러하다.”397)『잡집론』 제3권도 또한 『집론』과 같다.398)그런데 저 『집론』에서 ‘자성自性’ 등이라 설했던 것은, 예를 들면 (『잡집론』에서) ‘유루’에 대해 설한 것과 같으므로 (그에) 준해서 알 수 있다.399) “‘루漏의 자성’이란 모든 루의 자성을 말하니, 루의 자성과 합치하기 때문에 ‘유루有漏’라고 하였다. ‘루의 상속’이란 루와 함께 존재하는 심법·심소법 및 안眼 등을 말한다. 그 차례대로 (심법 등은) 루와 상응하고 (안 등은) 루의 소의이기 때문에 유루라고 하였다. -
001_0188_c_01L違所起諸見。故生鬪諍。依俱舍論第
001_0188_c_02L一卷云。有漏名取蘊。亦說名有諍。長
001_0188_c_03L行釋云。煩惱名取。蘊從取生。故名
001_0188_c_04L取蘊。如草糠 [175] 火。或蘊屬取。故名取
001_0188_c_05L蘊。如帝王臣。或蘊生取。故名取蘊。
001_0188_c_06L如華菓 [176] 樹。此有漏法。亦名有諍。煩惱
001_0188_c_07L名諍。觸動善品故。損害自他故。靜
001_0188_c_08L隨增故。名爲有諍。猶如有漏。依大
001_0188_c_09L毗婆沙第一百七十九云。諍有三種。
001_0188_c_10L一煩惱諍。二蘊諍。三鬪諍。煩惱諍
001_0188_c_11L者。謂百八煩惱。蘊諍者。謂死。鬪諍
001_0188_c_12L者。謂諸有情互相㥄 [177] 辱。言語相違。雜
001_0188_c_13L心第一意亦同此。依集論等。以貪瞋
001_0188_c_14L痴。爲諍體性。故第二卷云。云何有諍。
001_0188_c_15L幾是有諍。爲何義故觀有諍耶。謂依
001_0188_c_16L如是貪瞋痴故。執持刀杖。發起一切
001_0188_c_17L鬪訟違諍故。 [178] 彼自性故。彼相屬故。彼
001_0188_c_18L所縛故。彼所隨故。彼隨順故。彼種
001_0188_c_19L類故。是有諍義。乃至有漏。有爾所
001_0188_c_20L量。有諍亦爾。雜集第三亦同集論。
001_0188_c_21L然彼所說自性等者。如有漏中說。准
001_0188_c_22L卽可知。漏自性者。諸 [179] 漏自性。漏性
001_0188_c_23L合故。名爲有漏。漏相屬者。謂漏共有
001_0188_c_24L心心法及眼等。漏相應故。漏所依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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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89_a_01L‘루에 속박되는 것’은 유루의 선법을 말하니, 루의 세력으로 인해 후유後有400)를 불러내기 때문이다. ‘루에 뒤따르는 것’이란 그 밖의 지의 법을 말하니, 또한 그 밖의 지의 모든 번뇌(漏)추중들이 뒤따라 다니기 때문이다. ‘루가 수순하는 것’이란 순결택분을 말한다. 비록 번뇌추중들이 뒤따라 다니지만 이는 무루성이라고 건립할 수 있으니, 일체의 유를 등지고 그것의 대치對治(순결택분)에 수순하기 때문이다. ‘루의 종류’란 아라한의 유루의 모든 온을 말한다. 전생의 번뇌에 의해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오취온·십오계·십처 전부 및 삼계·이처의 일부분이 유루이다. 말하자면 최후의 삼계·이처의 일부분과 그 밖의 성도의 권속 및 무위법들은 제외하니, 이는 유루가 아니기 때문이다.”401)혹은 『유가사지론』에 의하면 모든 번뇌를 모두 유쟁이라 하니, 따라서 제8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번뇌의 차별이란 여러 종류의 차별이 있음을 알아야 하니, 말하자면 결·박·수면 내지는 유쟁 등이다.≻402)
나. 결론
경 그러므로 법용이여, 이런 도리에 따라 승의제는 모든 심사의 경계를 넘어서 있는 상임을 알아야 한다.
석 두 번째는 결론지은 문장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5) 비유로 설함
경 법용이여, 마땅히 알라.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그 수명이 다하도록 시고 쓴 맛에 익숙해져 있으면 꿀과 석밀石蜜403)의 달콤한 맛에 대해 심사尋思할 수도 없고 추리(比度)할 수도 없으며 신해信解할 수도 없는 것과 같다.
석 이하는 다섯 번째로 비유(喩)를 들어 거듭 해석한 것이다. 다섯 가지 비유가 있는데, 이는 앞의 다섯 가지 법을 비유한 것이다.진제 삼장은 다섯 가지 즐거움에 배대해서 다섯 가지 비유를 들어서 앞의 다섯 가지 법을 해석하였다. ≺다섯 가지 즐거움이란, 첫째는 출가락出家樂이고, 둘째는 원리락遠離樂이며, 셋째는 적정락寂靜樂이고, 넷째는 정각락正覺樂이며, 다섯째는 열반락涅槃樂이다. 다섯 가지 즐거움의 차례를 (설하면 다음과 같다.) 오직 열반락만이 가장 진실하고, -
001_0189_a_01L如其次第。名有漏。漏所縛者。謂有漏
001_0189_a_02L善法。由漏勢力。招後有故。漏所隨
001_0189_a_03L者。謂餘地法。亦爲餘地諸漏麤重
001_0189_a_04L所隨逐故。漏隨順者。謂 [180] 順決擇分。
001_0189_a_05L雖爲煩惱麤重所隨。然得建立爲無
001_0189_a_06L漏性。以背一切有。順彼對治故。漏
001_0189_a_07L種類者。謂阿羅漢有漏諸蘊。前生煩
001_0189_a_08L惱所起故。五取蘊十五界十處全。及
001_0189_a_09L三界二處少分。是有漏。謂除最後三
001_0189_a_10L界二處少分。聖道眷屬及諸無爲。非有
001_0189_a_11L漏。 [181] 或依瑜伽論。一切煩惱。皆名有諍。
001_0189_a_12L故第八云。煩惱差別者。多種差別。應
001_0189_a_13L知。謂結縛隨眠乃至有諍等。
001_0189_a_14L是故法涌。由此道理。當知勝義超過
001_0189_a_15L一切尋思境相。
001_0189_a_16L釋曰。第二結文可知。
001_0189_a_17L法涌。當知。譬如有人。盡其壽量。習辛
001_0189_a_18L苦味。於蜜石蜜上妙美味。不能尋思。不
001_0189_a_19L能比度。不能信解。
001_0189_a_20L釋曰。自下第五擧喩重釋。有其五喩。
001_0189_a_21L喩上五法。眞諦三藏。配五種樂。以
001_0189_a_22L爲五喩。釋上五法。言五樂者。一出
001_0189_a_23L家樂。二遠離樂。三寂靜樂。四正覺
001_0189_a_24L樂。五涅槃樂。五樂次第者。唯涅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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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89_b_01L나머지 네 가지 즐거움은 방편이다. 방편에는 네 가지가 있다.404) 첫째 출가락은 열반의 연기緣起이니, 신근信根으로 인해 성취된다. 둘째 원리락은 열반의 자량資糧이니, 정진근精進根으로 인해 성취된다. 셋째 적정락은 열반도涅槃道의 의지처(依止), 즉 열반의 연緣이니, 정근定根으로 인해 성취된다. 넷째 정각락은 열반의 정도正道이니, 혜근慧根으로 인해 성취된다. 염근念根은 이 네 가지 곳에 통하니, 모두 다 (열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네 가지 방편으로 인해 차례대로 열반의 상常·낙樂·아我·정淨을 얻는다.≻지금 이 경문을 해석하면서, 『유가사지론』 등에서 말한 무뇌해락無惱害樂에 속하는 네 종류 즐거움을 다섯 종류 즐거움으로 열어서 이 경문을 해석하겠다. (그 논에서 말한) 네 종류 즐거움이란 첫째는 출가락이고, 둘째는 원리락이며, 셋째는 적정락이고, 넷째는 보리락이다.405)해 네 번째 보리락을 두 가지로 열었으니, 첫째는 보리락이고 둘째는 열반락이다. 따라서 『유가사지론』 제38권에서는 ‘두 가지 지智와 두 가지 단斷을 모두 보리라고 한다’고 하였다.406) 『선계경』과 『지지론』에서도 『유가사지론』과 같이 말한다. 또 『열반경』 제25권에서는 “제불여래에게 두 가지 즐거움이 있으니, 첫째는 적멸락寂滅樂(열반락)이고, 둘째는 각지락覺知樂(보리락)이다.”407)라고 하였다.이제 먼저 다섯 가지 즐거움의 뜻을 설명하고 나서, 그 후에 비로소 경문을 해석하겠다.
① 오종락五種樂의 뜻을 설명함다섯 가지 즐거움의 뜻을 자세하게 설하면 『별장』과 같다.
② 경문을 해석함경문을 해석하는 곳에서, 다섯 가지 즐거움에 의거해 앞서 말한 승의제의 오상五相을 비유하였으므로, 곧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출가에서 맛보는 뛰어난 즐거움의 비유다. 둘째는 오욕을 멀리 떠난 오묘한 즐거움의 비유다. 셋째는 현성들의 말없이 고요한 즐거움의 비유다. 넷째는 모든 표시가 사라진 고요한 즐거움의 비유다. 다섯째는 모든 쟁론을 떠난 깨달음의 즐거움의 비유다.408)
가. 출가에서 맛보는 뛰어난 즐거움의 비유이것은 첫째로 출가에서 맛보는 뛰어난 즐거움의 비유다.“비유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한 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일생 동안 언제나 쓴맛의 음식만 먹었으면 사탕수수엿(石蜜)의 맛에 대해 심사尋思하거나 추리(比度)하거나 신해信解할 수 없는 것처럼, -
001_0189_b_01L樂是最眞實。所餘四樂是方便。方便
001_0189_b_02L有四。初出家樂。是涅槃緣起。由信
001_0189_b_03L根成。次遠離樂。是涅槃資糧。由精
001_0189_b_04L進根成。三寂靜樂。是涅槃道依止。卽
001_0189_b_05L涅槃緣。由定根成。四正覺樂。是涅
001_0189_b_06L槃正道。由慧根成。念根通此四處。皆
001_0189_b_07L諸憶念故。由是四方便次第。得涅槃
001_0189_b_08L常樂我淨。今解此經。依瑜伽等。無
001_0189_b_09L惱害樂所攝四樂。開爲五樂。以釋此
001_0189_b_10L經。言四樂者。一出家樂。二遠離樂。
001_0189_b_11L三寂靜樂。四菩提樂。解云。第四菩
001_0189_b_12L提樂中。開爲二種。一菩提樂。二涅
001_0189_b_13L槃樂。故瑜伽論三十八云。二智二斷。
001_0189_b_14L皆名菩提。善戒經。地持論。亦同瑜
001_0189_b_15L伽。又涅槃1)二 [18] [182] 十五云。諸佛如來有
001_0189_b_16L二種樂。一寂滅樂。二覺知樂。今先
001_0189_b_17L辨五種樂義。後方便 [183] 釋文。五種樂義。
001_0189_b_18L具如別章。就釋文中。依五種樂。喩
001_0189_b_19L上五相。卽分爲五。一出家上味勝樂
001_0189_b_20L喩。二遠離五欲妙樂喩。三賢聖嘿然
001_0189_b_21L靜樂喩。四滅諸表示寂靜 [184] 喩。五離諸
001_0189_b_22L諍論覺樂喩。此卽第一出家上味勝
001_0189_b_23L樂喩。言譬如有人等者。如人一生。常
001_0189_b_24L食苦味。於石蜜味。不能尋思比度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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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89_c_01L재가인도 그러해서 오랫동안 생사에 머무르며 항상 세간의 근심·고통이라는 거친 맛에 익숙해져 있으면 출가에서의 즐겁고 오묘한 범행梵行의 맛을 심사하거나 추리하거나 신해할 수 없다는 말이다.따라서 『유가사지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바른 믿음으로 집을 버리고서 집 아닌 곳으로 향해 가는 자는 번뇌의 삼태기 같은 집에 머물면서 갖가지 큰 고통으로 핍박받는 일로부터 벗어나니, 이를 ‘출리락出離樂’이라 한다.”409)또 『열반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집에 머물면서 핍박받는 것은 비유하면 뇌옥에 갇힌 것과 같아서 모든 번뇌가 이로 말미암아 생겨난다. 출가의 넓은 들판은 마치 허공과 같아서 모든 선법이 이로 말미암아 증장한다. 집에 머문다면 평생토록 범행을 깨끗하게 닦을 수 없으니, 나는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하여 무상보리를 수학하리라.”410)또 『대지도론』 제3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공작은 비록 색깔로 장엄된 몸이 있지만, 기러기가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것만 못하고, 백의白衣411)는 비록 부귀의 재력을 갖고 있지만, 출가한 공덕의 수승함만 못하다네.”412)그런데 이 출가出家에는 본래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외형적으로 출가하는 것이니, 이는 앞에서 말했던 것과 같다. 둘째는 마음으로 출가하는 것이니, 『유마경』에서 “백의일지라도 사문의 청정한 율행律行을 받들어 지니고, 집에 머물면서도 삼계에 집착하지 않으며, 처자가 있어도 항상 범행을 닦음을 보여준다.”413)고 한 것과 같다. 또 그 경에서는 다시 “곧장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을 내기만 한다면 곧 출가한 것이고 구족된 것이다.”414)라고 하였다.『성실론』에 의하면 그에 대한 네 가지 구(四句)가 있다. 말하자면 승려의 위의威儀는 있지만 승려의 공덕은 없는 자, 승려의 위의는 없지만 승려의 공덕은 있는 자, 승려의 위의도 있고 승려의 공덕도 있는 자, 승려의 위의도 없고 승려의 공덕도 없는 자이다.415)“심사尋思”라고 한 것은 알 수 있을 것이다.416)이 비유의 뜻을 말하자면, 심사尋思와 추리(比度)와 신해信解라는 세간의 세 종류 지智로는 다만 유루의 거친 경계의 맛을 얻을 뿐 아직 출세간의 삼무루근417)으로 자기 내면에서 증득되는 진여의 오묘한 즐거움을 얻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
001_0189_c_01L解。左家亦爾。久在生死。恒習左世。
001_0189_c_02L間憂苦麤味。於出家樂妙梵行味。不
001_0189_c_03L能尋思比度信解。故瑜伽云。正信捨
001_0189_c_04L家。趣於非家。解脫煩籠居家迫迮種
001_0189_c_05L種大苦。名出離樂。又涅槃云。居家迫
001_0189_c_06L迮。喩如牢獄。一切煩惱。由之而生。出
001_0189_c_07L家寬曠。猶如虛空。一切善法。由之增
001_0189_c_08L長。若在家。不得盡壽淨修梵行。我今
001_0189_c_09L應剃除鬢髮出家修學無上菩提。 [185] 又
001_0189_c_10L智度論第三卷云。孔雀雖有色嚴身。
001_0189_c_11L不如鴻鴈能遠飛。白衣雖有富貴力。
001_0189_c_12L不如出家功德勝。然此出家。自有二
001_0189_c_13L種。一形出家。如上所說。二心出家。
001_0189_c_14L如維摩云。雖爲白衣。奉持沙門淸淨
001_0189_c_15L律行。雖處居家。不著三界。示有妻子
001_0189_c_16L常修梵行。又彼復云。但 [186] 發阿耨多羅
001_0189_c_17L三藐三菩提心。是卽出家。是卽具足。
001_0189_c_18L依成實論。有其四句。謂有僧威儀無
001_0189_c_19L僧德。無僧威儀有僧德。有僧威儀有
001_0189_c_20L僧德。無僧威儀無僧德。尋思卽可知。
001_0189_c_21L此喩意云。尋思比度信解。世間三智。
001_0189_c_22L但得有漏麤境之味。未得出世三無
001_0189_c_23L「二」異作「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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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90_a_01L진제 삼장도 이와 동일한 의미로 말하였다.『해절경』에서는 “각관覺觀하고 추리(比度)하고 기억(憶持)하려 해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418)고 하였고, 『심밀해탈경』에서는 “알아차릴(覺) 수도 없고 헤아릴(量) 수도 없으며 믿을(信) 수도 없다.”419)고 하였다.
나. 오욕을 멀리 떠난 오묘한 즐거움의 비유
경 혹은 기나긴 밤 동안에 욕탐을 (불러내는) 승해勝解로 말미암아 모든 욕망(오욕의 경계)의 치성한 불길에 타 버렸기 때문에, 안으로 모든 색·성·향·미·촉의 상을 소멸시킨 오묘한 원리락에 대해 심사할 수도 없고 추리할 수도 없으며 신해할 수도 없는 것과 같다.
석 두 번째는 오욕을 멀리 떠난 오묘한 즐거움의 비유다. 이것은 네 종류 즐거움 가운데 원리락에 해당한다.420) 따라서 『유가사지론』에서는 “모든 욕망의 악한 불선법을 끊어 없애고 초정려의 이생희락離生喜樂421)을 증득한 것을 원리락이라 한다.”422)고 하였다.(문) 어째서 이 (다섯 가지 비유) 중에서 처음과 마지막 것은 “비유하면(譬如)” 등의 말을 갖추어 설했는데 중간의 세 가지는 (이 문구를) 생략했는가?(답) 이것은 여래의 언어적 표현의 능숙함(善巧)이다. 혹은 간략하게 하려 했기 때문이라 할 수도 있다. 그 밖의 두 본의 경은 모두 (‘비유하면’이라는 말을) 갖추어서 설했는데, 이는 번역가가 다르기 때문이다. 혹은 범본에 이런 다른 점이 있었을 수도 있다.“기나긴 밤”이란 생사의 기나긴 밤을 말한다.“욕탐”이라 했는데, 욕탐은 곧 열 가지 번뇌423) 중에 탐욕을 자성으로 한다. “승해”란 곧 별경심소424) 가운데 승해를 체로 삼는다. 여기서 ‘욕’을 거론한 의도는 승해를 취하려는 것이다.“모든 욕망의 치성한 불길에 타 버렸기 때문에”라고 한 것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이 있다.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욕망(諸欲)’이란 곧 색경 등의 다섯 가지 경계이다. 오경은 하나가 아니고 탐욕을 생기게 하기 때문에 오경을 ‘모든 욕망’이라 하였다. ‘치성한 불길(熾火)’이란 곧 다섯 가지 경계에서의 탐욕이니,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치성한 불길’이라 하였다. 따라서 『대지도론』에서는 ‘어떤 사람이 다섯 가지 경계에 탐착하면 모든 번뇌의 불이 다 치성하게 타올라 사람의 몸을 태워 해치니 마치 불이 금은金銀을 태우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425) 또 제14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술파가라는 어부가 있었는데, 욕구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하자 근심과 한으로 괴로워하다 음탕한 불길이 안에서 일어나 스스로 불타 죽어 버렸다’고 한다. -
001_0190_a_01L漏根自內所證眞如妙樂。眞諦三藏。
001_0190_a_02L亦同此意。解節經云。覺觀比度憶念。 [187] 深密
經云。不能覺。不能量。不能信思 [188] 也。
001_0190_a_03L或於長夜。由欲貪勝解。諸欲熾火所燒
001_0190_a_04L然故。於內除滅一切色聲香味觸相。妙
001_0190_a_05L遠離樂。不能尋思。不能比度。不能信
001_0190_a_06L解。
001_0190_a_07L釋曰。第二遠離五欲妙樂喩。此卽四
001_0190_a_08L種樂中遠離樂也。故瑜伽云。斷除諸
001_0190_a_09L欲惡不善法。證初禪 [189] 慮離生喜樂。名
001_0190_a_10L遠離樂。如何此中初後。具說譬如等
001_0190_a_11L言。中三略者。此卽如來交辭善巧也。
001_0190_a_12L或可爲存略故。餘二本經。皆具說者。
001_0190_a_13L譯家別故。或可梵本有此不同。言
001_0190_a_14L長夜者。謂生死長夜。言欲貪者。欲
001_0190_a_15L貪卽是十煩惱中貪欲爲性。言勝解
001_0190_a_16L者。卽別境中勝解爲體。此中擧欲。意
001_0190_a_17L取勝解。言諸欲熾火所燒然故者。此
001_0190_a_18L有兩釋。一云。諸欲卽是色等五境。五
001_0190_a_19L境非一。能生貪欲。故說五境名爲諸
001_0190_a_20L欲。熾火。卽是五境上貪。能損害故。
001_0190_a_21L名爲熾火。故智度論云。若人貪著五
001_0190_a_22L境。諸結使火。盡皆熾然。燒害人身。
001_0190_a_23L如火燒人。 [190] 又十四云。有捕魚師。名
001_0190_a_24L▼(忄+木) [191] 波伽。求欲不遂。憂恨懊惱。婬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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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90_b_01L자세한 것은 그 논에서 설한 것과 같다.426)≻ 이 해석에 따르면 ‘제욕의 치화(諸欲之熾火)’라는 뜻에서 ‘제욕치화諸欲熾火’라고 한 것이니, 이는 육합석 중에 의주석에 해당한다.427)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욕망’이란 다섯 가지 경계 안의 탐욕이니, 즉 다섯 가지 탐욕을 ‘치성한 불길’이라 한 것이다. 따라서 『대지도론』에서는 “오욕五欲이 사람을 태워 버리는 것은 마치 바람을 마주한 채 횃불을 쥐고 있는 것과 같다.”428)고 하였다.≻ (이 해석에 따르면) 육합석 중에 지업석에 해당한다.429)“안으로……소멸시킨”이라 했는데, ‘안(內)’이란 ‘내적인 선정(內定)’을 말하니, 외적인 산란을 배제하려고 ‘안’이라 이름한 것이다.“안으로 모든 색·성·향·미·촉의 상을 소멸시킨 오묘한 원리락”이라 한 것은, 초정려의 선정과 상응하는 낙수樂受를 밝힌 것이다. 욕계의 다섯 가지 경계에서의 탐욕을 멀리 떠나서 온몸이 쾌적해지기 때문에 ‘오묘한 원리락’이라 이름한 것이다. 실제로는 초정려에서 오개五蓋430)를 완전히 떠나지만, 탐개貪蓋가 처음이므로 처음의 것을 들어 나중의 것도 나타내었다. 오욕과 오개의 과환에 대해 자세히 해석하면 『대지도론』 제17권에서 설한 것과 같다.살바다종에 의하면, 근본정根本定431)에 들면 오직 희喜는 일어나도 낙樂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제 대승에 의하면, 한 찰나의 희열이 마음을 쾌적하게(適悅) 하는 것을 ‘희’라고 하고, 몸을 쾌적하게(怡適) 하는 것을 ‘낙’이라고 하니, 예를 들어 『현양성교론』에서 설한 것과 같다. 따라서 초정려에도 역시 낙이 있다고 말한다.432)이 비유의 뜻을 말하자면, 탐욕을 이끌어 내는 승해의 세력으로 인해 오욕의 경계에서 탐욕의 불을 일으키기 때문에 다섯 가지 경계를 떠난 초정려의 즐거움에 대해 알 수가 없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심사尋思가 있는 자는 색 등의 상을 떠난 무상진여無相眞如에 대해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다. 현성들의 말없이 고요한 즐거움의 비유
경 혹은 기나긴 밤 동안 언설과 (상응하는) 승해로 인해 세간의 현란한 언설을 즐기고 집착하였기 때문에 내면의 적정한 성인의 말 없는 즐거움에 대해 심사할 수도 없고 추리할 수도 없으며 신해할 수도 없는 것과 같다.
석 세 번째는 현성의 말 없는 적정의 즐거움의 비유다. -
001_0190_b_01L內發。自燒而死。廣說如彼。若依此
001_0190_b_02L釋。諸欲之熾火。故言諸欲熾火。卽
001_0190_b_03L六釋中依主釋也。一云。諸欲卽五境
001_0190_b_04L中貪。卽說五貪名爲熾火。故智度論
001_0190_b_05L云。五欲燒人。如逆風執炬。卽六釋
001_0190_b_06L中持業釋也。言於內除滅等者。內謂
001_0190_b_07L內定。簡外散亂。名之爲內。於內除
001_0190_b_08L滅一切 [192] 聲香味觸相妙遠離樂者。此
001_0190_b_09L明初靜慮定相應樂受。遠離欲界五
001_0190_b_10L境上貪。遍身怡適。故言妙遠離樂。據
001_0190_b_11L實。初定具離五蓋。貪蓋是初。擧初顯
001_0190_b_12L後也。廣釋五欲五蓋過患。如智度論
001_0190_b_13L第十七卷。若依薩婆多宗。入根本定。
001_0190_b_14L唯喜非樂。今依大乘。一刹那喜。令心
001_0190_b_15L適悅。名之爲喜。令身怡適。名之爲
001_0190_b_16L樂。如顯揚說。故說初定亦名爲樂。此
001_0190_b_17L喩意說。由引貪欲勝解勢力。於五欲
001_0190_b_18L境上起貪火故。於離五境初靜慮樂。
001_0190_b_19L不能了知。如是有尋思者。不能了知
001_0190_b_20L離色等相無相眞如。
001_0190_b_21L或於長夜。由言說勝解。樂著世間綺言
001_0190_b_22L說故。於內寂靜聖默然樂。不能尋思。不
001_0190_b_23L能比度。不能信解。
001_0190_b_24L釋曰。第三賢聖默然寂靜樂喩。此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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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90_c_01L이것은 네 종류 즐거움 중에서 적정락에 해당한다. 따라서 『유가사지론』에서는 “제2정려 이상의 모든 선정에서 심尋과 사伺가 그치게 되는 것을 일컬어 적정락이라 한다.”433)고 하였다.여러 교에서는 세 가지 법이 세 가지 행을 이룰 수 있다고 설한다.첫째는 신행身行이니, 말하자면 들숨과 날숨이 몸의 행(신업)을 성취시키기 때문에 신행이라고 한다.434) 제4선정에 들면 신행을 없앨 수 있다.둘째는 어행語行이니, 이른바 심과 사가 말의 행(어업)을 일으키는 것을 일컬어 어행이라고 한다. 제2정려에 들면 곧 제거하여 없앨 수 있다.435) 대·소승교에서 모두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2정려 이상의 모든 지地에는 심·사가 없기 때문에 장차 말을 일으키려 할 때는 모두 하지의 심사尋思에 의지해서 말한다.≻셋째는 심행心行이니, 수受와 상想 등이 마음의 행(의업)을 도와주는 것을 일컬어 심행이라고 한다. 심소가 없으면 마음이 현행하지 않기 때문에 멸진정에 들었을 때 심행을 멸할 수 있다.436)지금 이 경문에서는 언행言行에 의거해 설한 것이니, 제2선정 이상에서는 심尋·사伺가 없기 때문에 말을 일으킬 수 없고, 말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내면의) 적정한 성인의 말 없는 즐거움”이라고 하였다. 이 말의 뜻을 설하자면, 심·사가 있는 자는 세간의 현란한 언설을 즐기고 집착하기 때문에 제2정려 이상의 성인의 말 없는 즐거움을 알 수가 없듯이, 이와 마찬가지로 심사尋思가 있는 자는 심사의 힘으로 인해 언설의 경계에서 행하므로 이언법성離言法性인 적정진여寂靜眞如에 대해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라. 모든 표시가 사라진 고요한 즐거움의 비유
경 혹은 기나긴 밤 동안 견·문·각·지의 표시表示437)와 (결합된) 승해로 인해 세간의 모든 표시를 즐기고 집착하기 때문에, 영원히 모든 표시를 없애고 살가야薩迦耶438)가 소멸한 구경열반에 대해서는 심사할 수도 없고 추리할 수도 없으며 신해할 수도 없는 것과 같다.
석 네 번째는 모든 표시가 끊어진 고요한 즐거움의 비유다. 이것은 네 가지 즐거움 중에 보리락에 해당한다. 따라서 『유가사지론』에서는 “모든 번뇌로부터 궁극적으로 계박을 여의고 -
001_0190_c_01L四種樂中寂靜樂也。故瑜伽云。第二
001_0190_c_02L靜慮已上諸定。尋伺止息。名寂靜樂。
001_0190_c_03L諸敎中說三種法能成三行。一者身
001_0190_c_04L行。謂出入息成身之行。故名身行。入
001_0190_c_05L第四定。能滅身行。二者語行。所謂
001_0190_c_06L尋伺發語之行。名爲語行。第二靜慮。
001_0190_c_07L卽能除滅。大小乘敎。皆作此說。第
001_0190_c_08L二靜慮已上諸地無尋伺故。將欲發
001_0190_c_09L語。皆依下地尋思而說。三者心行。謂
001_0190_c_10L受想等助心之行。名爲心行。若無心
001_0190_c_11L所。心不行故。入滅定時。能滅心行。
001_0190_c_12L今於此中。約言行說。二定已上。無尋
001_0190_c_13L伺故。不能發言。不發言故。名爲寂靜
001_0190_c_14L聖嘿然樂。此中意說。有尋伺者。樂
001_0190_c_15L著世間綺言說故。不能了知二定已
001_0190_c_16L上聖嘿然樂。如是有尋思者。由尋思
001_0190_c_17L力。行言說境。而不能說離言法性寂
001_0190_c_18L靜眞如。
001_0190_c_19L或於長夜。由見聞覺知表示勝解。樂著
001_0190_c_20L世間諸表示故。於永除斷一切表示薩
001_0190_c_21L迦邪 [193] 滅究竟涅槃。不能尋思。不能比度。
001_0190_c_22L不能信解。
001_0190_c_23L釋曰。第四絕諸表示寂樂喩。此卽四
001_0190_c_24L種樂中菩提樂也。故瑜伽云。一切煩
-
001_0191_a_01L‘알아야 할 사(所知事)’에 대해 여실하게 등각等覺을 이루면, 이 즐거움을 삼보리락三菩提樂이라 한다.”439)고 하였다.또 그 논에서 다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무뇌해락無惱害樂에 속하는 최후의 삼보리락이란, 미래세에는 이 ‘승의고勝義苦’440)가 영원히 고요하게 사라지기 때문에, 현법에서는 소의所依에 부착해 있는 모든 번뇌품의 모든 추중이 영원히 적멸해지기 때문에, 이를 즐거움이라 설한 것이다.”441)해 『유가사지론』에 의거해서 보리락을 설명하자면 본래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오직 지智일 뿐 멸滅은 아닌 것이니, 앞에 인용된 문장과 같다.442) 둘째는 오직 멸일 뿐 지는 아닌 것이니, 뒤에 인용된 문장과 같다.443) 지금 이 경문에 의하면 멸을 취하고 지는 취하지 않으니, 이는 진제가 멸을 들어서 지를 취한 것과는 같지 않다.444)“표시表示”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견·문·각·지라는 네 종류의 표시를 말한다.445)“살가야薩迦耶”란 범음이다. 살바다종에 의하면 ‘살薩(ⓢ sat)’은 유有를 말하고 ‘가야迦耶(ⓢ kāya)’는 신身을 말하니, 그들은 온의 몸은 실체가 있다고 하기 때문이다. 경부종에 의하면 ‘살’은 허위를 말하고 ‘가야’는 신을 말하니, 그 종파는 오온을 허위라고 보기 때문이다.446)이제 대승에 의하면, 무성의 『섭대승론석』에서는 경부종과 동일하게 설한다. 따라서 제10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가야’는 몸이고 허위를 ‘살’이라 하니, 그 몸이 허위임을 일컬어 살가야라고 한 것이다.”447)세친의 해석에서는 “삼계를 설하여 살가야라고 한다.”448)고 하였고, 『오온석론五蘊釋論』에서는 “‘살’은 깨지고 무너짐을 뜻하고 ‘가야’는 화합해서 쌓임을 뜻한다.”449)고 하였다. 자세하게 분별하면 예를 들어 『잡심론』 제4권, 『구사론』 제19권, 『순정리론』 제47권, 『대비바사론』 제8권 및 제49권, 『성실론』 제16권, 『증일아함경』 제15권, 『유가사지론』 제8권, 『현양성교론』 제15권, 양梁 『섭대승론석』 제15권, 『열반경』 제25권과 같다.“열반”이란 범음을 갖추어 말하면 ‘파리닐박남波利䁥縛喃(ⓢ parinirvāṇa)’이라 해야 하니, 여기 말로 ‘원적圓寂’이라 한다. 지금은 옛 학설을 따르기 때문에 ‘열반’이라 한 것이다. 이 열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영원히 모든 견(·문·각·지) 등의 표시를 끊음이다. 둘째는 살가야가 소멸한 구경열반이다. 이는 그 무여열반에 해당하는데, 구경에는 오온의 몸을 영원히 소멸시키기 때문에 구경열반이라 이름한 것이다.
문 여기서의 열반은 어떤 승에 의거해서 설한 것인가? -
001_0191_a_01L惱畢竟離繫。於所知事。如實等覺。名
001_0191_a_02L菩提樂。 [194] 又彼復云。無惱害樂所攝最
001_0191_a_03L後三菩提樂。由當來世。此勝義苦。永
001_0191_a_04L寂滅故。於現法中。附在所依諸煩惱
001_0191_a_05L品一切麤重。永寂滅故。說名爲樂。解
001_0191_a_06L云。依瑜伽論。明菩提樂。自有二種。
001_0191_a_07L一唯智非滅。如前所引文。二唯滅非
001_0191_a_08L智。如後所引文也。今依此經。取滅
001_0191_a_09L非智。不同眞諦擧滅取智。言表示者。
001_0191_a_10L如上所說。見聞覺知四種表示。薩迦
001_0191_a_11L邪 [195] 者。此是梵音。依薩婆多。薩名爲
001_0191_a_12L有。迦邪名身。彼五蘊身有實體故。依
001_0191_a_13L經部宗。薩名虗僞。迦邪名身。彼宗
001_0191_a_14L五蘊是虗僞故。今依大乘。無性攝論。
001_0191_a_15L同經部說。故第十云。迦邪名身。虗
001_0191_a_16L僞名薩。其身虗僞。名薩迦邪。世親釋云。
即說三界。
001_0191_a_17L名薩迦邪。五蘊釋論云。薩謂敗壞義。迦邪謂和
合積聚義。若廣分別。如雜心第四。俱舍十九。順正
001_0191_a_18L理四十七。婆沙第八及四十九。成實十六。增一阿含。
十五。瑜伽第八。顯場十五。梁論十五。涅槃經二十五。
001_0191_a_19L言涅槃者。若具梵音。應言波利䁥縛
001_0191_a_20L喃。此云圓寂。今順舊說。故言涅槃。
001_0191_a_21L於此涅槃。有其二義。一永斷一切見
001_0191_a_22L等表示。二薩迦邪滅究竟涅槃。此卽
001_0191_a_23L是其無餘涅槃。究竟永滅五蘊身故。
001_0191_a_24L名爲究竟涅槃。問。此涅槃依何乘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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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91_b_01L해 미륵종에 의하면 삼승에는 모두 무여열반이 있으니, 뒤에 가서 분별하겠다.『해절경』에서는 “네 가지 사처事處(견·문·각·지)를 끊고 신견身見을 없애고 여읜 것이 반열반이다.”450)라고 했는데, 이는 번역가의 오류다. 『심밀해탈경』에서는 “내적인 몸이 적멸하여 견·문·각·지를 떠난 즐거움”451)이라 하였다. 해 『심밀해탈경』의 뜻은 이 『해심밀경』과 동일하여, 다섯 가지 즐거움 중에 다섯 번째 즐거움(열반락)에 배당시킨 것이다.이 경문의 뜻을 설하자면, 생사의 기나긴 밤 동안 (견·문·각·지의) 표시와 (결합된) 승해로 인해 세간의 모든 표시들에 즐겨 집착하기 때문에 영원한 적멸의 즐거움을 알 수가 없고, 이와 마찬가지로 심사尋思하는 자는 다만 표시의 경계를 돌아다닐 뿐 승의제상으로서의 표시가 끊어진 경계에 대해 심사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마. 모든 쟁론을 떠난 깨달음의 즐거움의 비유
경 법용이여, 마땅히 알라.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그 기나긴 밤 동안에 갖가지 ‘나의 것(我所)’과 ‘나의 섭수攝受’를 쟁론하는 승해로 인해 세간의 모든 쟁론을 즐기고 집착하였기 때문에, 북구로주北拘盧洲452)에서는 ‘나의 것’도 없고 ‘나의 섭수’도 없어서 쟁론을 떠나 있다는 것에 대해 심사할 수도 없고 추리할 수도 없으며 신해할 수도 없는 것과 같다.
석 다섯 번째는 모든 쟁론을 떠난 깨달음의 즐거움의 비유다. 이것은 네 가지 즐거움 중에 보리락이다.453) 따라서 『유가사지론』에서는 “모든 번뇌의 계박을 끝내 여의게 되고 알아야 할 사事에 대해 여실하게 등각을 이루면 이 즐거움을 일컬어 삼보리락이라 한다.”454)고 하였다. 이는 지智를 취하고 멸滅을 취하지 않은 것이니, 진제가 멸을 취하고 지를 취하지 않았던 경우와는 다르다.455)말하자면 쟁론하는 승해를 가진 모든 자들은 세간에서 자기가 섭수하는 바의 부모·처자·형제·친구 및 창고 등의 섭수하는 사물을 즐기고 집착하기 때문에 북구로주의 유정들이 처자 등의 섭수를 쟁론함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없듯이, 이와 마찬가지로 심사尋思하는 자는 다만 번뇌쟁煩惱諍 등을 행하면서 쟁론의 경계로 삼으므로 승의제상은 번뇌 등이 없고 쟁론의 경계를 떠났다는 것을 심사할 수가 없다.『해절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항상 재산을 축적하고 정벌을 즐기며 행하기에, 북울단월에서 나의 것도 없고 축적도 없으며 서로 투쟁하지도 않는 즐거움에 대해서는 추리해 볼 수 없는 것과 같다.≻456) 『심밀해탈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마치 어떤 사람이 기나긴 밤을 아·아소의 상을 취해 왔으므로 북울단월에서의 아·아소가 없는 즐거움에 대해 알 수가 없는 것과 같다.≻457) 지금의 당본에서는 ‘구로拘盧’라고 했는데, 여기 말로 ‘승처勝處’라고 하고 혹은 ‘승생勝生’이라 한다.
(6) 법동유를 듦
경 이와 같이 법용이여, 모든 심사는 모든 심사의 영역을 넘어서 있는 승의제의 상에 대해서는 -
001_0191_b_01L解云。依彌勒宗。三乘皆有無餘涅槃。
001_0191_b_02L後當分別。解節經云。絕四事處滅離身見是般
涅槃者。譯家謬也。深密經云。內身
001_0191_b_03L寂滅離見聞覺知樂。解云。深
密意同此經。配五樂中何 [196] 樂。此中意說。於
001_0191_b_04L生死長夜。由表示勝解。樂著世間諸
001_0191_b_05L表示故。不能了知永寂之樂。如是有
001_0191_b_06L尋思者。但行表示境界。不能尋思勝
001_0191_b_07L義諦相絕表示境。
001_0191_b_08L法涌。當知。譬如有人。於其長夜。由有
001_0191_b_09L種種我所攝受諍論勝解。樂著世間諸
001_0191_b_10L諍論故。於北拘盧洲。無我所無攝受離
001_0191_b_11L諍論。不能尋思。不能比度。不能信解。
001_0191_b_12L釋曰。第五離諸諍論覺樂喩。此卽四
001_0191_b_13L種樂中菩提樂也。故瑜伽云。一切煩
001_0191_b_14L惱畢竟離繫。於所知事。如實等覺。名 [197]
001_0191_b_15L菩提樂。此卽取智非滅。不同眞諦取
001_0191_b_16L滅非智。謂有諍論諸勝解者。樂著世
001_0191_b_17L間自所攝受父母妻子兄弟朋友。及庫
001_0191_b_18L藏等攝受事故。不能了知北洲有情
001_0191_b_19L無妻子等攝受諍論。如是爲尋思者。
001_0191_b_20L但行煩惱諍等。爲諍論境。不能尋思
001_0191_b_21L勝義諦相無煩惱等離諍論境。解節經云。
譬如有人。
001_0191_b_22L由恒畜財。樂行征伐。北鬱單越無我所無積畜不
相鬪諍樂。不能比度。深密經云。如人長夜取我我 [198]
001_0191_b_23L相。不能知北鬱單越無我我所樂。今
依唐本云拘盧。此云勝處。或云勝生。
001_0191_b_24L如是法涌。諸尋思者。於超一切尋思所
-
001_0191_c_01L심사할 수도 없고 추리할 수도 없으며 신해할 수도 없다.”
석 여섯 번째는 법동유法同喩를 든 것이다.458) 말하자면 모든 심사의 행상은 거칠기 때문에 승의제의 이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합유合喩(법동유)에 대해 해석하면 이전과 같이 알아야 한다.
2) 게송으로 간략히 설함
경 이때 세존께서 이 의미를 거듭 펼치고자 게송을 설하셨다.
석 ‘심사를 넘어서 있는 상(超過尋思相)’을 해석한 곳에서 경문을 둘로 구별했는데, 처음은 장행으로 자세히 해석한 것이고, 나중은 게송으로 간략히 답한 것이다. 이상으로 이미 장행을 해석하였고, 이하는 게송으로 간략히 설한다.이 게송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게송을 설한 뜻을 간략히 표명한 것이다. 나중은 게송으로 바로 해석한 것이다.
(1) 게송을 설한 뜻을 간략히 표시함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2) 게송으로 바로 해석함경
內證無相之所行 내적으로 증득되고, 무상의 영역이며459)
不可言說絶表示 언설될 수 없고, 표시가 끊어졌으며
息諸諍論勝義諦 모든 쟁론이 그친 승의제는
超過一切尋思相 든 심사를 넘어서 있는 상이네
석 이것은 두 번째로 게송으로 간략히 설한 것이다. 하나의 게송 문구가 있는데 그것을 둘로 구분하였다. 처음에 두 구句와 네 자字가 있으니,460) 오상五相을 따로따로 읊은 것이다. 뒤의 세 자와 한 구는 오상을 통틀어 읊은 것이다.461)“내적으로 증득되고”라는 것은 (오상 중에) 첫 번째 상을 읊은 것이고, “무상의 영역이며”라고 한 것은 두 번째 상을 읊은 것이며, “언설될 수 없고”라고 한 것은 세 번째 상을 읊은 것이고, “표시가 끊어졌으며”라고 한 것은 네 번째 상을 읊은 것이며, “모든 쟁론이 그친”이라고 한 것은 다섯 번째 상을 읊은 것이다. 나중의 “승의제”라는 세 자字와 한 구句는 다섯 가지 상相을 통틀어 읊은 것이니, 경문 그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3. 모든 법과의 동일성·차이성을 넘어선 상462)
경 이때 선청정혜보살마하살이 부처님께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매우 기이하십니다. 게다가 세존이시여, 선설善說463)입니다.
석 이하는 세 번째로 ‘모든 법과의 동일성·차이성을 넘어선 상’을 해석한 것이다. -
001_0191_c_01L行勝義諦相。不能尋思。不能比度。不
001_0191_c_02L能信解。
001_0191_c_03L釋曰。第六擧法同喩。謂諸尋思行相
001_0191_c_04L麤故。不能了知勝義諦理。釋其合喩。
001_0191_c_05L如上應知。
001_0191_c_06L[後以頌略說]爾時世尊。欲重宣此義。而說頌曰。
001_0191_c_07L釋曰。就釋超過尋思相中。文別有二。
001_0191_c_08L初長行廣釋。後以頌略說。上來來己 [199] 釋
001_0191_c_09L長行。自下擧頌略銳。於中有二。初
001_0191_c_10L略標頌意。1)彼 [200] 擧頌正釋。此卽初也。
001_0191_c_11L內證無相之所行。不可言說絕表示。息
001_0191_c_12L諸諍論勝義諦。超過一切尋思相。
001_0191_c_13L釋曰。此卽第二擧頌略說。有一頌文。
001_0191_c_14L分之爲二。初有二句四字。別頌五相。
001_0191_c_15L後三字一句。通頌五相。言內證者。頌
001_0191_c_16L第一相。無相之所行者。頌第二相。不
001_0191_c_17L可言說者。頌第三相。絕表示者。頌
001_0191_c_18L第四相。息諸諍論者。頌第五相。後
001_0191_c_19L勝義等三字一句。通頌五相。如文可
001_0191_c_20L知。
001_0191_c_21L[超過諸法一異性相]爾時。善淸淨慧菩薩摩訶薩。 [201] 白佛言。世
001_0191_c_22L尊甚奇。乃至世尊善說。
001_0191_c_23L。釋曰。自下第三釋超過諸法一異性
001_0191_c_24L「彼」疑「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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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92_a_01L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장행으로 자세히 해설한 것이고, 나중은 게송으로 간략히 설한 것이다.
1) 장행으로 자세히 해설함장행에 가서 다시 다섯 가지로 나누었다. 첫째는 보살의 질문이고, 둘째 “이때(爾時)” 이하는 여래가 바로 답하신 것이며, 셋째는 비유이고, 넷째는 (비유와 법의) 결합이며, 다섯째는 결론이다.
(1) 보살의 질문이것은 질문이다. 이 중에 세 가지가 있다. 처음은 모두 선설善說임을 찬탄한 것이다. 다음은 많은 쟁론들을 나타낸 것이다. 마지막 “세존이시여, 저는 그들을 보고” 이하는 자기의 의심을 진술한 것이다.
① 모두 선설임을 찬탄함선설을 찬탄한 곳에서 다시 둘로 나뉜다. 처음은 부처님의 선설을 찬탄한 것이고, 나중은 선설을 간략히 진술한 것이다.
가. 부처님의 선설을 찬탄함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이때”라는 것은 물음을 일으킨 때이다.“선청정혜보살”이란 ‘혜’를 따라서 이름을 붙인 것이니, 정지正智(根本智)와 후득지後得智는 선하고 무루이며 모든 오염을 떠났기 때문에 ‘선청정혜’라고 이름하였다. 『심밀해탈경』도 동일하다.464) 『해절경』에서는 ‘정혜보살淨慧菩薩’이라 하였는데,465) 진제는 다음과 같이 풀이하였다. ≺이 보살의 지위는 구지九地에 머물고 물음에 잘 답해 주면서 항상 법륜을 굴린다. 정혜위淨慧位에 있고, 또 (자신에게) 청정한 혜가 있는 데다가 또 타인의 청정한 혜를 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혜’라고 이름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그 풀이와 같다.말하자면 불세존에게는 본래 두 가지 덕이 있으니, 이른바 자리自利와 이타利他이다. 처음에는 자리를 찬탄하였므로 “세존이시여, 매우 기이하십니다.”라고 하였고, 나중에는 이타를 찬탄하였므로 “세존이시여, 선설입니다.”라고 하였다.『유가사지론』에 의하면 ‘매우 기이하십니다, 선설입니다’라고 한 것은 자리와 이타에 통하니, 따라서 제46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다섯 가지 매우 보기 드문 법이 있다.……첫째, 모든 유정들에게 인연이 있지 않아도 친근한 사랑을 내는 것이다. 둘째, 오직 유정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항상 생사에 머물면서 한량없는 고통을 인내하는 것이다. 셋째, 번뇌가 많아 조복시키기 어려운 유정을 조복시키는 방편을 잘 이해하시는 것이다. 넷째, 지극히 이해하기 어려운 진실한 이치(義理)에 수순해서 깨달아 들어가는 것이다. 다섯째, 불가사의한 큰 위신력을 갖추는 것이다.”466)해 거기서는 보살의 덕을 설명한 것인데, 그에 준해서 부처님의 덕을 해석해도 이치상으로 위배되지 않는다.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선설”이라 한 것에 대해, 『유가사지론』 제70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001_0192_a_01L相。於中有二。初長行黃說。後以頌
001_0192_a_02L略說。[初長行黃說]就長行中。復分爲五。一菩薩
001_0192_a_03L問。二爾時下。如來正答。三喩。四合。
001_0192_a_04L五結。此卽問也。於中有三。初賛凡
001_0192_a_05L善說。次顯衆諍論。後世尊我見下。申
001_0192_a_06L已 [202] 疑情。讃善說中。復分爲二。初讃
001_0192_a_07L佛善說。後略申善說。此卽初也。爾
001_0192_a_08L時者。發問時。言善淸淨慧菩薩者。從
001_0192_a_09L慧立名。正智後得。是善無漏。離諸
001_0192_a_10L染汙。故名善淸淨慧。深密亦同。解
001_0192_a_11L節經云。淨慧菩薩。眞諦解云。此菩
001_0192_a_12L薩位居九地。善答問。常轉法輪。在
001_0192_a_13L淨慧位。復有淨慧。復能生他淨慧。故
001_0192_a_14L名淨慧。具說如彼。謂佛世尊。自有二
001_0192_a_15L德。所謂自利利他。初賛自利。故言
001_0192_a_16L世尊甚奇。復賛利他。故言世尊善說。
001_0192_a_17L若依瑜伽。甚奇善說。通自利利他。故
001_0192_a_18L四十六云。有五甚希奇法。一者於
001_0192_a_19L諸有情。非有因緣而生親愛。二者唯
001_0192_a_20L爲饒益諸有情故。常處生死。 [203] 三者於
001_0192_a_21L多煩惱難伏 [204] 有情。善能解了調伏方
001_0192_a_22L便。四者於極難解眞實義理。能順 [205]
001_0192_a_23L悟入。五者具不可思議大威神力。解云。
彼說
001_0192_a_24L菩薩德。准釋佛德。於
理無違。尋即可知。言善說者。如瑜伽
-
001_0192_b_01L“두 가지 이유에서 불세존의 법을 ‘선설’이라 한다. 첫째, 언사와 문구가 모두 청정하고 아름답기 때문이다. 둘째, 쉽게 통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467)이해하기 어려운 법도 부처님의 말씀으로 인해 쉽게 통달하기 때문이다. 또 제83권에서는 ‘선설이라 한 것은 (그 말씀이) 도리에 맞는 것이기 때문이고, 뛰어난 공덕을 담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468) 또 『유가사지론』 제94권에서는 네 종류 상相으로 인해 부처님이 설하신 가르침을 선설이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그 논과 같다.469)
나. 선설을 간략히 진술함
경 세존께서 ‘승의제상은 미세하고 심오하며 제법과의 동일성·차이성470)을 넘어선 상임을 통달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 말입니다.
석 두 번째는 ‘선설善說’에 대해 간략히 진술한 것이다. (선설이란) 불세존께서 『무상의경』 등에서 이와 같이 ‘승의제의 상은……통달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을 말한다.진제 스님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세 부류 사람에 의거해서 (설한 것이다.) 범부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세하다’고 하였고, 이승(성문·연각)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오하다’고 하였으며, 지전地前 보살이 증견證見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달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혹은 세 가지 의미에 의거해서 (설한 것이다.) 진여와 제행諸行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미세하다’고 하였고, 다르지도 않기 때문에 ‘심오하다’고 하였으며, 같음·다름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통달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또471) 문혜聞慧의 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미세하다’고 하였고, 사혜思慧의 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심오하다’고 하였으며, 범부나 이승이나 초학보살의 수혜修慧의 경계가 아니므로 ‘통달하기 어렵다’고 하였다.≻해 진제 스님의 세 가지 해석에서 세 번째가 뛰어나다. 따라서 『대반야경』 제567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진여법계는 출세간의 반야 및 후득지와 무분별지의 경계이지 삼혜의 경계가 아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실상반야實相般若472)는 심오하고 미묘한데, 문혜는 거칠고 얕아서 통찰할 수가 없다. 이는 승의勝義이기 때문에 사혜로도 헤아릴 수 없다. 이는 출세간의 법이기 때문에 수혜로도 행할 수 없다.≻473)
② 많은 쟁론들을 나타냄
경 세존이시여, 저는 여기에서 일찍이 한 장소에 많은 보살 무리들이 승해행지勝解行地474)를 바로 수행하면서 같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모두 함께 승의제상勝義諦相이 제행상諸行相475)과 더불어 동일성과 차이성을 (가진) 상인지를 사의思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석 이하는 두 번째로 많은 쟁론들을 나타낸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
001_0192_b_01L論第七十云。由二因緣。佛世尊法。名
001_0192_b_02L爲善說。一言詞文句。皆淸美故。二
001_0192_b_03L易可通達故。難解法。由佛說
故。易可通達也。又八十三云。
001_0192_b_04L言善說者。道理相應 [206] 故。任持勝德故。
001_0192_b_05L又瑜伽九十四云。由四種相。佛所說
001_0192_b_06L敎。名爲善說。具釋如彼。
001_0192_b_07L謂 [207] 世尊言。勝義諦相。微細甚深。超過
001_0192_b_08L諸法一異性相。難可通達。
001_0192_b_09L釋曰。第二略申善說。謂佛世尊。無
001_0192_b_10L上依經等。作如是說。勝義諦相乃至
001_0192_b_11L難可通達。眞諦解云。或約三人。非
001_0192_b_12L凡所知。故名微細。非二乘所知。故
001_0192_b_13L名甚深。非地前菩薩所能證見。故名
001_0192_b_14L難可通達。或約三義。眞如與行。不一
001_0192_b_15L故微細。不異故甚深。過一異故難可
001_0192_b_16L通達。又非聞慧境。故名微細。非思慧
001_0192_b_17L境。故說甚深。非凡夫二乘初學菩薩
001_0192_b_18L修慧境。故說難可通達。解云。眞諦三釋。第
三爲勝。故大般若
001_0192_b_19L五百六十七云。眞如法界。是出世般若。及後得無
分別智境。非三慧境。所以者何。實相般若。甚深
001_0192_b_20L微妙。聞慧麤淺。不能得見。是勝義
故。思不能量。出世法故。修不能行。
001_0192_b_21L世尊。我卽於此。曾見一處。有衆菩薩等
001_0192_b_22L正修行勝解行地。同一會坐。皆共思議
001_0192_b_23L勝義諦相與諸行相一異性相。
001_0192_b_24L釋曰。自下第二顯衆諍論。於中有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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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92_c_01L처음은 ‘함께 모여서 쟁론했음’을 총괄해서 밝힌 것이고, 나중은 세 종류 계탁을 따로따로 서술한 것이다.
가. 함께 모여 쟁론했음을 총괄해서 밝힘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저는 여기에서”라고 한 것은 ‘이 사하娑訶 세계에서’라는 말이거나 혹은 ‘이 섬부주贍部洲476)에서’라는 말일 수도 있다. 나머지 다른 두 본本에는 모두 이 말이 빠져 있다.“일찍이 한 장소에서”라고 한 것은 곧 왕사성 등에 해당한다. 그런데 정토는 아니니, 승해행지의 보살중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승해행지는 곧 지전의 최초의 아승기 지위477)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대당大唐 『섭대승론』에서는 “논 승해행의 보특가라는 최초의 무수대겁無數大劫(아승기겁)을 거쳐야 수행이 원만해진다.”478)고 하였다. 또 양梁 『섭대승론석』 제11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원요행인願樂行人479)은 본래 네 종류가 있으니, 십신·십해·십행·십회향을 말한다. 보살의 성스런 도에는 네 종류 방편이 있기 때문에 네 종류 사람이 있으니, 마치 수다원도 이전에 네 종류 방편이 있는 것과 같다.480) 이 네 사람을 모두 원요행지願樂行地라고 하니, 첫 번째 아승기겁을 거치면 수행이 원만해진다.”481)
● 승해행지의 다른 이름들그런데 이 지地의 이름에 대략 네 가지가 있다.482) 첫째는 원요지願樂地이니, 예를 들면 양의 『섭대승론석』 및 『해절경』이다. 둘째는 신행지信行地이니, 예를 들면 『심밀해탈경』이다. 셋째는 승해행지勝解行地이니, 예를 들면 당의 『섭대승론석』과 『유가사지론』과 『지지경』과 『선계경』이다. 넷째는 의요지意樂地이니, 예를 들면 『유가사지론』 「의요품」 등이다.어째서 지地의 이름에 이런 차이가 있는가? 이 지의 이름에는 대략 두 종류가 있다.첫째는 총체적 이름이다. 범음 ‘아세야阿世邪(ⓢ āśaya)’는 여기 말로 ‘의요意樂’라고 하니, 욕欲·신信·승해勝解라는 세 가지 법을 자성으로 삼는다. 따라서 『유가사지론』 등에서 (이 지를) ‘의요(지)’라고 한 것이다.483)둘째는 개별적 이름이니, 이에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원요願樂라고 하니, 이는 요욕樂欲의 다른 이름이다. 오별경五別境484)심소 중에서 욕欲을 자성으로 삼는다. 따라서 『성유식론』에서는 “요욕이란 욕을 말한다.”485)고 하였다. 둘째는 신행信行이라 하니, 선심소善心所486) 열한 개 중에서 신信을 그 체로 삼는다. 따라서 『대지도론』에서는 -
001_0192_c_01L初總明共集諍論。後別叙三計。此卽
001_0192_c_02L初也。言我卽於此者。於此娑訶世界。
001_0192_c_03L或可於此贍部洲中。餘二本中。皆闕
001_0192_c_04L此言。曾見一處。卽王舍城等。而非
001_0192_c_05L淨土。勝解行地諸菩薩衆所集處故。
001_0192_c_06L勝解行地。卽是地前初僧祗位。是故
001_0192_c_07L大唐攝大乘云。論曰。謂勝解行補特
001_0192_c_08L伽羅。經初大 [208] 劫。修行圓滿。又梁攝
001_0192_c_09L論第十一云。願樂行人。自有四種。謂
001_0192_c_10L十信。十解。十行。十廻向。菩 [209] 薩聖道。
001_0192_c_11L有四 [210] 方便。故有四人。如須陀洹道前。
001_0192_c_12L有四 [211] 方便。此四種 [212] 人。名願樂 [213] 地。第 [214]
001_0192_c_13L一僧祇修行圓滿。然此地名。略有四
001_0192_c_14L種。一願樂地。如梁攝論。及解節經。
001_0192_c_15L二信行地。如深密經。三勝解行地。
001_0192_c_16L如唐攝論。瑜伽地持。及善戒經。四意
001_0192_c_17L樂地。如瑜伽論意樂品等。如何地名
001_0192_c_18L有此異者。謂此地名。略有二種。一者
001_0192_c_19L總名。梵音阿世邪。此云意樂。欲 信
001_0192_c_20L勝解三法爲性。故瑜伽等。名爲意樂。
001_0192_c_21L二者別名。有三種。一名願樂。卽是樂
001_0192_c_22L欲之異名也。五別境中。欲爲自性。故
001_0192_c_23L唯識云。樂欲謂欲。二名信行。善十
001_0192_c_24L一中。信爲自體。故智度論云。佛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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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93_a_01L“불법의 큰 바다에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고 지혜로 건널 수 있다.”487)고 하였다. 셋째는 승해행勝解行이라 하니, 또한 별경심소 중에서 승해를 자성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무성의 『섭대승론석』에서는 “승해행자는 아직 진여를 증득하지 못하고 다만 승해에 의지해서 부지런히 제행을 닦는다.”488)고 하였다. 또다시 그 논에서는 “첫째는 승해를 얻는 것이니, 말하자면 제지諸地에서의 깊은 신해信解를 얻은 자가 타인이 가르쳐 준 법에 대해 ‘진실로 이와 같다’고 결정적으로 인가하는 것이다.”489)라고 하였다.이 지에서는 아직 진여를 증득하지 못했으므로 이런 쟁론들이 있는 것이다.
나. 세 종류 계탁을 따로따로 서술함
경 이 모임에서 한 부류의 보살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승의제상은 제행상과 전혀 다름이 없다.’
석 이하는 두 번째로 세 종류 계탁을 따로따로 서술한 것이니, 곧 세 가지로 구분된다.
가) 첫 번째 계탁이것은 처음의 계탁이다. 제법을 떠나 그 외에 별도의 승의제는 없으니, 수승한 지혜의 소연이므로 승의라고 이름하고 세간적 지혜의 소연이므로 세속이라 한다는 것이다.
나) 두 번째 계탁
경 한 부류의 보살들은 다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승의제상은 제행상과 더불어 전혀 다름없는 것이 아니라 승의제상은 제행상과는 다르다.’
석 이것은 두 번째 논사의 계탁이다. 제법을 떠나 그 외에 별도의 승의제가 있고 정연하게 체가 구별된다는 것이다.
다) 세 번째 계탁
경 그 밖의 어떤 보살들은 의혹하고 주저하면서 다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보살들 중에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 걸까, 누가 이치에 맞게 행하고 누가 이치에 맞지 않게 행하는 걸까?’ 혹은 소리 높여 ‘승의제상은 제행상과 전혀 다름이 없다’고 말하거나, 혹은 소리 높여 ‘승의제상은 제행상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석 세 번째 논사의 계탁이다. 앞의 두 가지 설에 대해 주저하며 결정 내리지 못한 것일 뿐 -
001_0193_a_01L大海信爲能入。智慧 [215] 能度。三名勝解
001_0193_a_02L行。亦別境中勝解爲性。是故無性攝
001_0193_a_03L大乘云。勝解行者。未證眞如。但依
001_0193_a_04L勝解。勤修諸行。又復彼云。一得勝
001_0193_a_05L解。謂得諸地深信解者。於地敎法。決
001_0193_a_06L定印可。眞實如是。於此地中。未證
001_0193_a_07L眞如。有此諍論也。
001_0193_a_08L於此會中。一類菩薩。作如是言。勝義諦
001_0193_a_09L相與諸行相。都無有異。
001_0193_a_10L釋曰。自下第二別叙三計。卽分爲三。
001_0193_a_11L此卽初計。離諸法外。無別勝義。勝
001_0193_a_12L智所緣。故名勝義。俗智所緣。名爲
001_0193_a_13L世俗。
001_0193_a_14L一類菩薩。復作是言。非勝義諦相與諸
001_0193_a_15L行相都無有異。然勝義諦相異諸行
001_0193_a_16L相。
001_0193_a_17L釋曰。此卽第二師計。離諸法外。有
001_0193_a_18L別勝義。條然別體。
001_0193_a_19L有餘菩薩。疑惑猶豫。復作是言。是諸菩
001_0193_a_20L薩。誰言諦實。誰言虗妄。誰如理行。誰
001_0193_a_21L不如理。或唱是言。勝義諦相與諸行相。
001_0193_a_22L都無有異。或唱是言。勝義諦相。異諸
001_0193_a_23L行相。
001_0193_a_24L釋曰。第三師計。於上二說。猶豫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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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93_b_01L별도의 계탁이 있는 것은 아니다.지금 여기에는 합하여 네 가지 계탁이 있는 셈이니, 이른바 같거나 다르거나 둘 다이거나 (둘 다) 아니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는 것은 상위방相違謗이고,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는 것은 희론戱論이기 때문이다.490) 그런데 이 경의 뜻은 간략하게 하려 했기 때문에, (뒤의 둘은) 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같다거나 다르다는 계탁만 논파하려는 것이다.그런데 여기서 말한 ‘같음과 다름’에 대한 두 가지 집착은 열 가지 산동散動 중에서 같다거나 다르다는 집착에 해당한다.491) 이와 같은 같음·다름의 분별을 대치하는 것에 대해 여러 교설들이 같지 않다.세친의 『섭대승론석』 제4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492) ≺일성산동一性散動493)을 대치하기 위해서 그 경에서는 ‘색공은 색이 아니다(色空非色)’라고 하였다. 어째서인가? 의타기와 원성실이 동일한 성질이라면 이 의타기는 당연히 원성실과 마찬가지로 청정한 경계일 것이다.494)이것은 의타기의 색을 원성실의 공과 대응시킴으로써 저들의 ‘같다’는 집착을 깨뜨린 것이다. 이성산동異性散動495)을 대치하기 위해서 그 경에서는 ‘색은 공을 떠나지 않는다(色不離空)’고 하였다. 어째서인가? 그 두 가지가 다르다면 법과 법성도 또한 다름이 있어야 한다. 다른 성질이 있다면 도리에 맞지 않다. 마치 무상법無常法과 무상성無常性의 관계와 같다.496)이것도 또한 의타기의 색을 원성실의 공과 대응시킴으로써 저들의 ‘다르다’는 집착을 깨뜨린 것이다. 변계소집자성을 취할 경우,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色卽是空空卽是色)’라고 한다. 어째서인가? 변계소집의 색이 ‘있는 바 없음(無所有)’이 바로 공성空性이고 이 공성이 바로 그것의 있는 바 없음이니, 이는 가령 의타기와 원성실이 동일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는 같지 않다.497)이것은 변계소집의 색을 변계소집의 공과 대응시킴으로써 저들의 ‘다르다’는 집착을 깨뜨린 것이다.≻498)양의 『섭대승론석』 제5권도 세친의 『섭대승론석』과 동일하게 말한다.무성의 『섭대승론석』 제4권에 의하면, ‘색공은 색이 아니다’라는 것은 세친의 『섭대승론석』에서 의타기의 색을 원성실의 공과 대응시킴으로써 저들의 ‘같다’는 집착을 깨뜨린 경우와 같고, ‘색은 공을 떠나지 않는다’는 등은 변계소집의 색을 변계소집의 공과 대응시킴으로써 저들의 ‘다르다’는 집착을 깨뜨린 경우와 같다.499)『잡집론』 제14권에 의하면, ‘색공은 색이 아니다’라는 것은 변계소집의 색을 원성실의 공과 대응시킴으로써 저들의 ‘같다’는 집착을 깨뜨린 것이고, -
001_0193_b_01L決。非別有計。今於此中。合有四計。
001_0193_b_02L所謂一異及與俱非。所以者何。亦一
001_0193_b_03L亦異。是相違諦。 [216] 非一非異。是戱論故。
001_0193_b_04L而此經意。爲存略故。准可知故。且破
001_0193_b_05L一異。然此所說一異二執。十散動中
001_0193_b_06L一異執也。對治如是一異分別。諸敎
001_0193_b_07L不同。若依世親攝大乘釋第四卷云。
001_0193_b_08L爲對治一性散動故。卽彼經言色空
001_0193_b_09L非色。何以故。若依他起與圓成實。是
001_0193_b_10L一性者。此依他起。應如圓成實。是
001_0193_b_11L淸淨境。此約依他色對圓
成空。破彼一執。爲對治異性散
001_0193_b_12L動故。卽彼經言色不離空。何以故。
001_0193_b_13L此二若異。法與法性。亦應有異。若
001_0193_b_14L有異性。不應道理。如無常法與無常
001_0193_b_15L性。此亦約依他色對圓
成空。破彼異執。若取遍計所執自
001_0193_b_16L性。色卽是空。空卽是色。何以故。遍
001_0193_b_17L計所執色無所有。卽是空性。此 [217] 性
001_0193_b_18L卽是彼無所有。非如依他起與圓成
001_0193_b_19L實不可說一。此約所執色對所
執空。破彼異執。梁論第五。
001_0193_b_20L同世親論。若依無性攝論第四。色空
001_0193_b_21L非色。同世親論。以依他色。對圓成
001_0193_b_22L空。破彼一執。色不離空等。約所執
001_0193_b_23L色。對所執空。破彼異執。雜集十四。
001_0193_b_24L色空非色。約所執色。對圓成空。破
-
001_0193_c_01L‘색은 공을 떠나지 않는다’는 등은 변계소집의 색을 변계소집의 공과 대응시킴으로써 저들의 ‘다르다’는 집착을 깨뜨린 것이다.500)『대승장엄경론』 제5권에서는 단지 경문을 배당시킬 뿐 해석하지는 않았다.지금 이 경문의 뜻은 의타기를 원성실과 대응시킴으로써 ‘같다’고 하거나 ‘다르다’고 하는 집착을 깨뜨리려는 것이니, 세친의 처음 해석과 동일하다.따라서 『성유식론』 제8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원성실과 저 의타기는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르지 않은 것도 아니다. 다르다면 당연히 진여는 저 (의타의) 실성實性이 아닐 것이다. 다르지 않다면 이 실성은 당연히 무상한 것이어야 하고, 그것(의타)도 이것(실성)도 둘 다 청정한 경계이거나 청정하지 않은 경계이고,501) 그런즉 근본지와 후득지의 작용에 차별이 없을 것이다. 두 가지 자성(의타기성과 원성실성)이 다르지도 않고 같지도 않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마치 저 무상無常·무아無我 등의 성性과 같으니, 무상 등의 성이 행行 등의 법과 다르다면 당연히 그 법은 무상한 것 등이 아니고, 다르지 않다면 이것(무상성 등)은 당연히 저것(행법 등)의 공상共相이 아닐 것이다.502) 이러한 비유로 ‘이 원성실과 저 의타기는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음’을 나타내었다.”503)같음과 다름에 대한 자세한 분별은 뒤에서 설한 것과 같다.
③ 자기의 의심을 진술함
경 세존이시여, 저는 그들을 보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선남자들은 우치와 우둔함으로 인해 밝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으며 이치에 맞게 행하지도 않는다. 이들은 승의제의 미세하고 심오한, 제행과의 동일성·차이성을 넘어선 상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석 세 번째는 자기의 의심을 진술한 것이다.“우치”란 무명의 체를 나타낸 것이고, “우둔함”이란 무명의 작용을 밝힌 것이다. 말하자면 선청정혜보살은 다음과 같이 생각하였다. ≺이 선남자들은 무명으로 인해 우둔해지고, 우둔함으로 인해 그 세 가지 작용이 있게 된다. 첫째 밝지 않다는 것은, 아직 미지근未知根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둘째 선하지 않다는 것은, 아직 이지근已知根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셋째 (진여의) 이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구지근具知根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504) -
001_0193_c_01L彼一執。色不離空等。約所執色。對
001_0193_c_02L所執空。破彼異執。莊嚴第五。但配
001_0193_c_03L經文。而不解釋。今此經意。約依他起
001_0193_c_04L對圓成實。破一異執。同世親初釋。故
001_0193_c_05L成唯識第八卷云。此圓成實。與彼依
001_0193_c_06L他起。非異非不異。異應眞如非彼實
001_0193_c_07L性。不異此性應是無常。彼此俱應淨
001_0193_c_08L非淨境。則本後智用應無別。云何二
001_0193_c_09L性非異非一。如彼無常無我等性。無
001_0193_c_10L常等性。與行等法。異應彼法非無常
001_0193_c_11L等。不異此應非彼共相。由斯喩顯此
001_0193_c_12L圓成實與彼依他非一非異。廣辨一
001_0193_c_13L異。如後當說。
001_0193_c_14L世尊。我見彼已竊作是念。是諸善男子。
001_0193_c_15L愚痴頑鈍。不明不善。不如理行。於勝
001_0193_c_16L義諦微細甚深超過諸行一異性相。不
001_0193_c_17L能解了。說是語已。
001_0193_c_18L釋曰。第三申已 [218] 疑情。言愚痴者。出
001_0193_c_19L無明體。言頑鈍者。辨無明用。謂善
001_0193_c_20L淸淨慧菩薩。作如是念。此諸善男子。
001_0193_c_21L由無明故頑鈍。由頑鈍故。有其三用。
001_0193_c_22L一不明者。未得未 [19] [219] 知根故。二不善者。
001_0193_c_23L未得1)未知根故。三不知理者。未得具
001_0193_c_24L「未」疑「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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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94_a_01L이로 인해 같지도 다르지도 않은 상의 수승한 진여의 이치를 아직 증득하지 못한 것이다.≻
(2) 여래의 대답
경 이때 세존께서 선청정혜보살마하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그러하다, 그러하다. 그대가 말한 것처럼 이 선남자들은 우치와 우둔함으로 인해 밝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으며 이치에 맞게 행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승의제의 미세하고 심오한, 제행과의 동일성·차이성을 넘어선 상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느니라.”
석 이하는 두 번째로 여래께서 바로 대답하신 것이다. 이 중에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는 여래께서 인가하신 것이고, 둘째는 보살이 따져 물은 것이며, 셋째는 여래께서 간략히 대답한 것이고, 넷째는 보살이 거듭 따져 물은 것이며, 다섯째는 여래께서 자세히 해석한 것이다.
① 여래의 인가이것은 첫 번째로 여래께서 인가하신 것이다. “그러하다”고 중복해서 말한 뜻은 이전의 해석에 준해서 알아야 한다.505)
② 보살의 징힐
경 “어째서입니까?”
석 두 번째는 보살이 따져 물은 것이다. 따져 물은 뜻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③ 여래의 간략한 대답
경 “선청정혜여, 제행에 대해 이와 같이 (관觀을) 행할 때 승의제상을 통달했다고 하거나 승의제를 작증作證할 수 있다고는 하지 않는다.”
석 세 번째는 여래께서 간략히 대답하신 것이다. 이 대답의 뜻은, 제행에 대해 이와 같이 승의제와 ‘같다’거나 ‘다르다’고 집착하면서 그것에 통달할 수 있거나 작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집착에) 과실이 많기 때문이다. 과실의 모습은 뒤에서 설한 것과 같다.그런데 이 (경문에 나온) ‘통달通達’과 ‘작증作證’에 대해 요별해 보겠다.승의를 아는 것을 통달이라 하고, 열반 및 보리의 과를 능히 획득하는 것을 작증이라 한다.또 무간도無間道를 통달이라 하고, 그 해탈도解脫道를 통달이라 하거나 작증이라고도 하니, 무위를 증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506)또 후득지를 통달이라 하고 그 정체지正體智(근본지)를 작증이라 한다. -
001_0194_a_01L知根故。由此未證非一異相勝眞如
001_0194_a_02L理。
001_0194_a_03L爾時世尊。告善淸淨慧菩薩摩訶薩 [220] 曰。
001_0194_a_04L善男子。如是如是。如汝所說。此 [221] 諸善
001_0194_a_05L男子。愚痴頑鈍。不明不善。不如理行。
001_0194_a_06L於勝義諦微細甚深超過諸行一異性相。
001_0194_a_07L不能解了。
001_0194_a_08L釋曰。自下第二如來正答。於中有五。
001_0194_a_09L一如來印可。二菩薩徵詰。三如來略
001_0194_a_10L答。四菩薩重徵。五如來廣釋。此卽第
001_0194_a_11L一如來印可。重意如是。准上應知。
001_0194_a_12L何以故。
001_0194_a_13L釋曰。第二菩薩徵詰。徵詰之意。以
001_0194_a_14L可義故。不能解了。
001_0194_a_15L善淸淨慧。非於諸行如是行時。名能通
001_0194_a_16L達勝義諦相。或於勝義諦。爲得作證。
001_0194_a_17L釋曰。第三如來略答。此答意者。非
001_0194_a_18L於諸行如是執著。與勝義諦。或一或
001_0194_a_19L異。而能通達。或得作證。有多過故。
001_0194_a_20L失相如後當說。然此通達作證了別
001_0194_a_21L者。知勝義。名爲通達。能得涅槃及菩
001_0194_a_22L提果。名爲作證。又無間道。名爲通達。
001_0194_a_23L其解脫道。名爲通達。亦名作證。證
001_0194_a_24L無間 [222] 爲故。又後得智名爲通達。其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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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94_b_01L따라서 『대반야경』 제567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이와 같은 법계를 증證할 수 있고 득得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출세간의 반야 및 후소득後所得의 무분별지로 증할 수 있고 득할 수 있느니라.” “세존이시여, 증과 득의 의미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출세간의 반야로 여실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증이라 하고, 후득지로 통달할 수 있기 때문에 득이라 하느니라.”≻507)그런데 이 작증이란, 우선 살바다종에 의하면 성도聖道와 무위법을 대응시켜서 이중의 사구四句를 만들 수 있다. 첫째는 여러 찰나에 의거한 사구(多念四句)이고, 둘째는 한 찰나에 의거한 사구(一刹那四句)이다.여러 찰나에 의거한 사구란 다음과 같다.508) 첫째, 몸으로 증득했지만 혜로는 증득하지 못한 경우니, 말하자면 세 가지 제(고제·집제·도제)를 소연으로 삼는 해탈도解脫道일 때이다. 무위를 증득했기 때문에 ‘몸으로 증득했다’고 하고, 멸제를 소연으로 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혜로 증득하지 못했다’고 한다.509) 둘째, 혜로 증득했지만 몸으로는 증득하지 못한 경우니, 말하자면 멸제를 소연으로 삼는 무간도無間道일 때이다. 무위를 소연으로 삼기 때문에 ‘혜로 증득하였다’고 하고, 아직 멸제를 증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몸으로 증득하지 못했다’고 한다. 셋째, 몸과 혜로 모두 증득한 경우니, 말하자면 멸제를 소연으로 삼는 해탈도일 때이다. 혜가 무위를 소연으로 삼는데다가 또 멸제를 증득하기 때문이다. 넷째, 몸과 혜로 모두 증득하지 못한 경우니, 말하자면 세 가지 제를 소연으로 삼는 무간도일 때이다. 혜가 멸제를 소연으로 삼는 것도 아니고 멸제를 증득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510)한 찰나에 의거한 사구는 다음과 같다. 우선 예를 들어 멸법지滅法智511)로 일래과一來果512)를 얻을 때, 한 찰나에 그 사구가 갖추어진다.513) 첫째, 몸으로 증득했지만 혜로는 증득하지 못한 경우다. 즉 상지의 두 계(색계와 무색계)의 견소단혹을 (끊음으로써) 증득되는 무위를 말하니, 과果(일래과)를 증득할 때 그것을 단박에 증득하기 때문이다. 둘째, 혜로 증득했지만 몸으로 증득하지 못한 경우다. 즉 욕계의 9품 중에서 뒤의 세 가지 수소단혹을 (끊음으로써) 증득되는 무위를 말하니, 혜가 그것을 소연으로 삼기는 해도 아직 증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셋째, 몸과 지혜로 모두 증득한 경우다. 즉 욕계의 수소단혹 중에서 앞의 6품 및 욕계의 견사제소단見四諦所斷514)의 모든 미혹을 (끊음으로써) 증득되는 무위를 말한다.515) -
001_0194_b_01L體智。名爲作證。故大般若五百六十
001_0194_b_02L七云。世尊。云何能證能得如是法界。
001_0194_b_03L佛言。出世般若及後得 [223] 所得無分別
001_0194_b_04L智。能證能得。世尊。證得義有何異。佛
001_0194_b_05L言。出世般若能如實見。故名爲證。後
001_0194_b_06L智通達。故名爲得。然此作證。且依薩
001_0194_b_07L婆多宗。以其聖道對無爲法。有兩重
001_0194_b_08L四句。一多念四句。二一刹那四句。多
001_0194_b_09L念四句者。一身證慧不證。謂緣三諦
001_0194_b_10L解脫道時。證無爲故。名爲身證。不
001_0194_b_11L緣滅故。名慧不證。二慧證身不證。謂
001_0194_b_12L緣滅諦無間道時。緣無爲故。名爲慧
001_0194_b_13L證。未得滅故。名身不證。三身慧俱
001_0194_b_14L證。謂緣滅諦解脫道時。慧緣無爲及
001_0194_b_15L得滅故。四身慧俱不證。謂緣三諦無
001_0194_b_16L間道時。慧不緣滅。未得滅故。一刹
001_0194_b_17L那四句者。且如以滅法智得一來果
001_0194_b_18L時。一刹那中。有其四句。一身證慧
001_0194_b_19L不證。語 [224] 上二界見所斷惑所得無爲。
001_0194_b_20L以得果時。頓得彼故。二慧證身不證。
001_0194_b_21L謂欲界九品中。後三修所斷惑所得
001_0194_b_22L無爲。慧雖能緣。而未得故。三身慧
001_0194_b_23L俱證。謂欲界修所斷中。斷前六品及
001_0194_b_24L欲界見四諦所斷諸惑所得無爲。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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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94_c_01L넷째, 몸과 혜로 모두 증득하지 못한 경우다. 즉 상지의 두 계의 수소단혹을 (끊음으로써) 증득되는 무위를 말한다.516)
④ 보살의 거듭된 징힐
경 “어째서입니까?”
석 이것은 네 번째로 보살이 거듭해서 (승의제상이) ‘심오한’ 이유를 따져 물은 것이다.
⑤ 여래의 자세한 해석
경 “선청정혜여, 만약 승의제상이 제행상과 전혀 다름이 없다면,
석 이하는 다섯 번째로 징힐에 의거해서 자세히 해석한 것이다.517)세 가지 부차적 설명(復次)이 있으니, 곧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처음은 세 종류 과실과 다섯 종류 과실에 의거해서 같음·다름에 대한 집착을 깨뜨린 것이다. 다음의 “선청정혜여, 만약 승의제상이 제행상과 전혀 다름이 없다면” 이하는 ‘청정한 공상共相’518)에 의거해서 같음·다름에 대한 집착을 깨뜨린 것이다. 마지막의 “선청정혜여, 만약 승의제상이 제행상과 전혀 다름이 없다면” 이하는 제행의 차별 없음과 무아 등에 의거해서 같음·다름에 대한 집착을 깨뜨린 것이다.
가. 첫 번째 부차적 설명처음의 부차적 설명에서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반석反釋519)으로 집착을 깨뜨린 것이고, 다음의 “선청정혜여” 이하는 순석順釋520)으로 집착을 깨뜨린 것이다.혹은 처음은 ‘종을 정에 맞추는 방식(宗隨情)’으로 논파하였고 나중은 ‘의를 도리에 맞추는 방식(義隨理)’으로 논파한 것이라 볼 수도 있다.521)
가) 반석反釋으로 집착을 깨뜨림반석으로 논파한 곳에서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처음은 세 가지 과실에 의거해서 ‘같다’는 집착을 깨뜨린 것이고, 나중은 다섯 가지 과실에 의거해서 ‘다르다’는 집착을 깨뜨린 것이다.
(가) 세 종류 과실에 의거해서 ‘같다’는 집착을 깨뜨림‘같다’는 집착을 깨뜨리는 곳에서 먼저 표제를 걸고, 다음에 논파하였다.
㉮ 표제이 경문은 장차 논파하려고 저들의 ‘같다’는 집착을 표제로 내건 것이다.
㉯ 논파
경 마땅히 지금 이때 모든 이생(범부)들도 다 이미 진리를 통찰했어야 하고,
석 이것은 두 번째로 곧바로 세 가지 과실로써 그들의 ‘같다’는 집착을 논파한 것이다.522) 세 가지 과실이란, 첫째는 이생도 이미 진리(諦理)를 통찰했어야 한다는 과실이고, 둘째는 (이생도) 이미 열반을 획득했어야 한다는 과실이며, 셋째는 (이생도) 이미 보리를 획득했어야 한다는 과실이다.
a. 이생이 이미 진리를 통찰했어야 한다는 과실이것은 첫 번째인 ‘이생도 이미 진리를 통찰했어야 한다는 과실’에 해당한다. 말하자면 그대가 만약 제행이 곧 이치라고 인정한다면 이생이 색을 볼 때 마땅히 이치를 보는 것이니, 색이 곧 이치이기 때문이다.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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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94_c_01L身慧俱不證。謂上二界修所斷惑所
001_0194_c_02L證無爲。
001_0194_c_03L何以故。
001_0194_c_04L釋曰。此卽第四菩薩重徵甚深所由。
001_0194_c_05L善淸淨慧。若勝義諦相。與諸行相。都
001_0194_c_06L無異者。
001_0194_c_07L釋曰。自下第五依徵廣釋。有三復次。
001_0194_c_08L卽分爲三。初約三五過。破一異執。次
001_0194_c_09L善淸淨慧。若勝義諦相與諸行相都
001_0194_c_10L無異者下。約淨共相。破一異執。後
001_0194_c_11L善淸淨慧。若勝義諦相與諸行相都
001_0194_c_12L無異者下。約行無別及無我等。破一
001_0194_c_13L異執。就初復次。分爲二。初反釋破
001_0194_c_14L執。後善淸淨慧下。順釋破執。或可初就
宗隨情破。
001_0194_c_15L約 [225] 義隨
理破。就返破中。復分爲二。初約三
001_0194_c_16L失。以破一執。後約五失。破其異執。
001_0194_c_17L破一執中。先牒。後破。此卽將破。牒
001_0194_c_18L彼一執也。
001_0194_c_19L應於今時。一切異生。皆已見諦。
001_0194_c_20L釋曰。此卽第二正以三過破彼一
001_0194_c_21L執。三過失者。一異生已見諦理失。二
001_0194_c_22L已得涅槃失。三已得菩提失。此卽第
001_0194_c_23L一異生已見諦理失。謂汝若許諸行
001_0194_c_24L卽理。異生見色。應則見理。色則理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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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95_a_01Lb. 이생이 이미 열반을 증득했어야 한다는 과실
경 또 모든 이생들이 다 이미 위없는 방편의 안온한 열반을 증득했어야 하며,
석 이것은 두 번째로 ‘이생도 마땅히 열반을 증득했어야 한다’는 과실을 나타낸 것이다.“위없는 방편”이란 도제道諦라는 무루의 성도를 말한다.“열반”이란 대략 네 종류가 있다. 첫째는 본래 자성 청정한 열반이고, 둘째는 유여열반이며, 셋째는 무여열반이고, 넷째는 무주처열반이다. 이는 나중에 가서 분별하겠다.지금 여기에서는 유여의와 무주처에 의거해 말한 것이니, 본래 청정한 열반은 원래부터 있는 것이기 때문이고, 그 무여의열반은 몸이 이미 멸한 것이기 때문이다. 혹은 여기에서 또한 무여의열반에 의거해 말한 것일 수도 있으니, 유루의 소의를 멸하고 무여열반을 증득한 것이기 때문이다. 방편의 도를 들어서 열반의 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위없는 방편의 안온한 열반”이라 한 것이다.
c. 이생이 이미 보리를 증득했어야 한다는 과실
경 혹은 이미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증득했어야 한다.
석 이것은 세 번째로 ‘이생이 마땅히 보리를 증득했어야 한다’는 과실을 나타낸 것이다.‘보리’라는 말은 범음이다. 이 지역에서 번역할 때 신역과 구역이 서로 다르다.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阿(ⓢ an)’는 ‘없음(無)’을 말하고, ‘뇩다라耨多羅(ⓢ uttara)’는 ‘위(上)’를 말한다. ‘삼三(ⓢ sam)’은 ‘바름(正)’이고, ‘먁藐(ⓢ yak)’은 ‘진眞’을 말한다. 뒤의 ‘삼三(ⓢ saṃ)’은 ‘바름’이고, ‘보리菩提(ⓢ bodhi)’는 ‘도道’이다. 총칭하면 ‘무상정진정도無上正眞正道’라고 한다.≻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는 ‘없음’이고, ‘뇩다라’는 ‘위’를 뜻한다. ‘삼’은 ‘정正’이고, ‘먁’은 ‘편遍’을 말한다. 뒤의 ‘삼’은 ‘지知’이고, ‘보리’는 ‘각覺’이라 한다. 여리지如理智524)로 진제를 소연으로 삼는 것을 ‘정’이라 하고, 여량지如量智525)로 속제를 소연으로 삼는 것을 ‘편’이라 한다. 무분별지無分別智로 두 종류 무지無知526)를 끊는 것을 ‘지’라고 하고, 보리로 꿈속 바깥으로 나오는 것을 ‘각’이라고 한다. 이 네 가지 지智는 보리의 체이니, 이승의 과를 넘어서기 때문에 ‘위없다(無上)’고 한다. 총칭해서 ‘무상정편지각無上正遍知覺’이라고 한다.≻대당 삼장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아’는 ‘없음’이고, ‘뇩다라’는 ‘위’를 말한다. -
001_0195_a_01L又諸異生。皆應已得無上方便安穩涅
001_0195_a_02L槃。
001_0195_a_03L釋曰。此顯第二異生應證涅槃失。無
001_0195_a_04L上方便。卽是道諦無漏聖道。言涅槃
001_0195_a_05L者。略有四種。一者本來自性淸淨。二
001_0195_a_06L者有餘。三者無餘。四者無住處。後
001_0195_a_07L當分別。今於此中。約有餘依及無住
001_0195_a_08L處。本來淸淨。元來有故。其無餘依。
001_0195_a_09L身已滅故。或可此中亦依無餘。滅有
001_0195_a_10L漏依。得無餘故。擧方便道。顯涅槃
001_0195_a_11L果。故言無上方便安穩涅槃也。
001_0195_a_12L或應已證阿耨多羅三藐三菩提。
001_0195_a_13L釋曰。此顯第三異生應證菩提失。菩
001_0195_a_14L提言者。此是梵音。此地翻譯。新舊
001_0195_a_15L不同。一云。阿之言無。耨多羅云上。
001_0195_a_16L三名正。藐之言眞。後三名正。菩提
001_0195_a_17L曰道。總言無上正眞正道。一云。阿
001_0195_a_18L之言無。耨多羅云上。三名正。藐之
001_0195_a_19L言遍。後三云知。菩提名覺。如理智
001_0195_a_20L緣眞名正。如量智緣俗言遍。無分別
001_0195_a_21L智斷二無知名知。菩提出眠夢之表。
001_0195_a_22L稱之曰覺。此四智是菩提體。超二乘
001_0195_a_23L果。故名無上。總云無上正遍知覺。大
001_0195_a_24L唐三藏釋云。阿之言無。耨多羅云上。
-
001_0195_b_01L앞의 ‘삼’은 ‘정正’이라 하고 ‘먁’은 ‘등等’이라 하며, 뒤의 ‘삼’은 ‘정’이라 하고 보리는 ‘각覺’이라 한다. 더 넘어설 만한 법이 없으므로 ‘위없다’고 하고, 이理와 사事를 두루 알기(遍知) 때문에 ‘정등正等’이라고 하며, 허망을 떠나서 진실을 비추기 때문에 ‘정각正覺’이라고 하였다. (이를 총칭하면) ‘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이다.≻이 경문의 뜻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승의제와 제행이) ‘다름이 없다’고 하면, 모든 이생의 부류들도 다 이미 색色 등의 행상行相을 알고 있으니, 또한 승의제의 상도 마땅히 알고 있어야 한다. (승의제의 상은) 그 밖의 행상과는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이생도) 마땅히 무상보리를 증득했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증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승의제와 제행이) ‘같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나) 다섯 종류 과실에 의거해서 ‘다르다’는 집착을 깨뜨림
경 만약 승의제상이 제행상과 한결같이 다르기만 하다면,
석 이하는 두 번째로 다섯 종류 과실에 의거해서 ‘다르다’는 집착을 논파한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먼저 표제를 내걸었고, 나중에는 그것을 논파한다.
㉮ 표제이것은 장차 논파하고자 하여 먼저 ‘다르다’는 집착을 표제로 내건 것이다. 말하자면 승의제상이 제행상과는 정연하게 다르다고 하는 것은 마땅히 다섯 종류 과실이 있다는 것이다.
㉯ 논파
경 이미 진리를 통찰한 자도 제행상을 떨쳐 버리지 못할 것이다.
석 이하는 두 번째로 다섯 종류 과실을 따로따로 나타내었다.527)다섯 종류 과실이란, 첫째는 이미 진리를 통찰한 자(견도의 성자)도 행상行相을 떨쳐 버리지 못하게 되는 과실이고, 둘째는 상박相縛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과실이며, 셋째는 추중박麤重縛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과실이고, 넷째는 열반을 증득하지 못하게 되는 과실이며, 다섯째는 보리를 증득하지 못하게 되는 과실이다.
a. 성자가 행상을 떨쳐 버리지 못하게 되는 과실이것은 첫 번째로 행상을 떨쳐 버리지 못한다는 과실에 대해 해석한 것이다.“행상行相”이라 한 것에서, ‘행’은 견분見分을 말하니 능연能緣의 행해行解이고, ‘상’은 상분이다. 이것은 곧 ‘행의 상(行之相)’이라는 뜻에서 행상이라 한 것이니, 이는 의주석에 해당한다. 혹은 행상에서, 행은 생멸하고 천류하면서 머물지 않는 것을 말하고, 상은 체상體相이라고 볼 수도 있다.이 논파의 뜻은 다음과 같다. ≺승의제와 제행상이 한결같이 다르기만 하다면, 이미 진리를 통찰한 자(성자)도 제행상을 떨쳐 버리지 못할 것이다. 승의제와 제행은 다르기 때문이다. -
001_0195_b_01L前三名正。藐之云等。後三言正。菩
001_0195_b_02L提名覺。無法可過。故名無上。理事
001_0195_b_03L遍知。故云正等。離妄照眞。故曰正
001_0195_b_04L覺。卽是無上正等正覺。此意釋云。若
001_0195_b_05L無異者。諸異生類。皆已了知色等行
001_0195_b_06L相。亦應了知勝義諦相。與餘行相。無
001_0195_b_07L別異故。由斯應證無上菩提。旣不證
001_0195_b_08L得。故知非一也。
001_0195_b_09L若勝義諦相與諸行相一向異者。
001_0195_b_10L釋曰。自下第二約五種失。破其異執。
001_0195_b_11L於中有二。先牒。後破。此卽將破。先
001_0195_b_12L牒異執也。謂勝義諦與諸行相條然
001_0195_b_13L異者。應有五失。
001_0195_b_14L已見諦者。於諸行相。應不除遣。
001_0195_b_15L釋曰。自下第二別顯五失。言五失者。
001_0195_b_16L一已見諦者行相不遺失。二相縛不
001_0195_b_17L脫失。三麤重縛不脫失。四不證涅槃
001_0195_b_18L失。五不證菩提失。此釋第一行相不
001_0195_b_19L遣失。言行相者。行謂見分。能緣行解。
001_0195_b_20L相是相分。此卽行之相故。名爲行相。
001_0195_b_21L此依主釋。或可行相者。行謂生滅遷
001_0195_b_22L流不住。相卽體相。此破意云。若勝義
001_0195_b_23L諦與諸行相一向異者。已見諦者。於
001_0195_b_24L諸行相。不應除遣。以勝義諦與行異
-
001_0195_c_01L그런데 (성자들은 그것을) 떨쳐 버릴 수 있다. 따라서 (그 둘은) 다른 것이 아니어야 한다.≻
문 승의를 통찰할 때 어떻게 의타기상을 떨쳐 버릴 수 있는가?해 진여를 관할 때 여러 상들이 (더 이상) 현현하지 않으므로 ‘떨쳐 버린다’고 하였다. 이는 가령 변계소집이 자성이 없기 때문에 ‘버린다’고 하는 것과는 같지 않다. 무엇에 준해서 알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성유식론』 제9권에서 사선근四善根의 관행觀行528)에 대해 설하면서, “송 눈앞에 조금이라도 어떤 것을 세워, 이것이 ‘유식성’이라 한다면, 이는 얻는 바가 있기 때문에, 실로 유식에 머무는 것은 아니다.”529)라고 하였고, 장행의 해석에서는 “저 공·유의 두 가지 상을 아직 제거하지 못해서 상을 띤 관심觀心으로 얻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530)라고 하였다. 구체적 설명은 그 논과 같다. 또 『유가사지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극히 선한 정심定心이 제4정려에 의지해서 순결택분順決擇分531)의 선법 가운데서 일어났어도 아직 모든 상들을 제거한 것도 아니고 두 가지 속박에서 벗어난 것도 아니다.≻532) 그러므로 여기에서 ‘상相을 떨쳐 버린다’고 한 것은 ‘공·유의 상분相分’을 통칭해서 ‘상’이라 했음을 알 수 있다.
b. 성자가 상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과실
경 만약 제행상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상박相縛533)에서 해탈하지 못할 것이다.
석 두 번째는 (성자들도) 상박을 끊지 못한다는 과실이다. 말하자면 (소연경계가) 환사幻事와 같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심·심소가 소연의 상에서 자재할 수 없다. 따라서 상분을 상박이라 이름한 것이다.
c. 성자가 추중박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과실
경 이 진리를 통찰한 자는 모든 상박에서 해탈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중박麤重縛534)에서도 또한 해탈할 수 없을 것이다.
석 세 번째는 (성자들도) 추중박을 끊지 못한다는 과실이다. 말하자면 상박에서 자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추중박도 끊지 못할 것이다.그런데 이 두 가지 속박에 대해 여러 학설들이 서로 다르다. 대당 삼장에 따르면, 서방의 논사들은 본래 두 가지로 설한다.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모든 유루의 상분相分이 상박相縛이다. 말하자면 유루의 상분의 힘으로 인해 견분見分의 마음 등은 -
001_0195_c_01L故。然能除遣。故應非異。問。見勝義
001_0195_c_02L時。如何能遣依他相。解云。眞如
001_0195_c_03L觀時。衆相不現。故說除遣。非如所
001_0195_c_04L執無自性故名之爲遣。淮何得知。如
001_0195_c_05L成唯識第九卷。說四善根觀行。頌云。
001_0195_c_06L現前立少物。謂是唯識性。以有所得
001_0195_c_07L故。非實住唯識。長行釋云。以彼空
001_0195_c_08L有二相未除。帶相觀心有所得故。具
001_0195_c_09L說如彼。又瑜伽云。極善定心。第四
001_0195_c_10L靜慮順決擇分。 [226] 未遣諸相。未脫二
001_0195_c_11L縛。故知此云除遣相者。空有相分。通
001_0195_c_12L名爲相。
001_0195_c_13L若不除遣諸行相者。應於相縛不得解
001_0195_c_14L脫。
001_0195_c_15L釋曰。第二不斷相縛失。謂不了知如
001_0195_c_16L幻事故。諸心心所。於所緣相。不得
001_0195_c_17L自在。故說相分名爲相縛。
001_0195_c_18L此見諦者。於諸相縛。不解脫故。於麤重
001_0195_c_19L縛。亦應不脫。
001_0195_c_20L釋曰。第三不斷麤重失。謂於相縛不
001_0195_c_21L自在故。諸麤重縛。亦應不斷。然此二
001_0195_c_22L縛。諸說不同。大唐三藏云。西方諸
001_0195_c_23L師。自有兩說。一云。一切有漏相分。
001_0195_c_24L以爲相縛。謂由有漏相分力故。見分
-
001_0196_a_01L‘모든 유루법이 모두 환 등과 같아서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있는 것처럼 나타남(非有似有)’을 알지 못하고, 무명으로 인해 곧 색법·심법 등이 실재한다고 집착한다는 것이다. 이 해석에 따르면 ‘상이 곧 속박이기(相是縛)’ 때문에 상박이라 한 것이니, 육합석 중에 지업석에 해당한다. 상분相分에 (있는) 능히 속박하는 미혹들을 일컬어 ‘추중박’이라 하니, 행상이 거칠기 때문이다. 이것도 지업석이니, 이전에 준해서 알아야 한다. 이 뜻을 총괄해서 말하자면, 소연所緣(인식 대상)인 상분을 상박이라 하고, 능연能緣(인식 작용)인 견분의 탐貪 등의 모든 미혹을 추중박이라 한 것이다. 따라서 『유가사지론』 제51권에서는 ‘(견도의 보살은) 또한 아뢰야식을 통달할 수 있으니, 밖으로는 상박에 속박되어 있고 안으로는 추중박에 속박되어 있음을 (안다)’고 하였다.535) 구체적인 설명은 그 논과 같다.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상박은 말나식末那識536)을 자성으로 삼는다. 이 말의 뜻을 설하자면, 말나식과 상응하는 네 가지 미혹의 영향력(勢分力)으로 인해 육식 중의 미혹이 모든 상분에 대해 그것이 환사幻事 등과 같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나식을 상박이라 한다는 것이다.537) 이 해석에 따르면, ‘상’은 상분을 말하고 ‘박’은 말나식이니, ‘상의 박(相之縛)’이기 때문에 상박이라 이름한 것이다. 이는 육합석 중에 의주석이다.추중박이란 본래 두 종류가 있다. 첫째, 육식 중의 미혹을 추중이라고 한다. 의미는 앞에서 설한 것과 같다. 둘째, 번뇌장·소지장 두 가지 장애의 세력이 모든 유루의 오온 등의 법을 감임堪任할 수 없게 만드는데, 이것을 추중박이라고 설한 것이다.538) 지금 여기에서는 전자를 말한 것이지 후자를 말한 것은 아니다.어떤 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추중박이란 모든 번뇌의 견분 종자이고 상박은 곧 번뇌의 상분 종자이다. 또 현기現起한 상분·견분도 또한 두 가지 박에 해당한다.≻『삼무성론』에 의하면 두 절의 문장이 있으니, 그 논의 상권에서는 분별성分別性(변계소집성)을 상혹相惑이라 하고 의타기성依他起性을 추중혹麤重惑이라 하였다. 따라서 상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논) 다음에 상혹과 추중혹을 설명하겠다. 분별성이 일어나면 -
001_0196_a_01L心等。不能了知諸有漏法皆如幻等。
001_0196_a_02L非有似有。由無明故。便執實有色心
001_0196_a_03L等法。若依此釋。卽相是縛。故名相
001_0196_a_04L縛。卽六釋中持業釋也。卽相分上能
001_0196_a_05L縛諸惑。名麤重縛。行相麤故。此亦
001_0196_a_06L持業。准上應知。總說意者。所緣相
001_0196_a_07L分。名爲相縛。能緣見分貪等諸惑。名
001_0196_a_08L麤重縛。是故。瑜伽五十一云。亦能
001_0196_a_09L通達阿賴耶識。外爲相縛所縛。內爲
001_0196_a_10L麤重縛所縛。具說如彼。一云。相縛
001_0196_a_11L卽末那識以爲自性。此意說云。由末
001_0196_a_12L那識相應四惑勢分力故。六識中惑。
001_0196_a_13L於諸相分。不能了知如幻事等。故說
001_0196_a_14L末那名爲相縛。若依此釋。相謂相分。
001_0196_a_15L縛卽末那。相之縛故。名爲相縛。卽六
001_0196_a_16L釋中依主釋也。言麤重縛。自有二種。
001_0196_a_17L一。 [227] 六識中惑。名爲麤重。義如上說。
001_0196_a_18L二者。煩惱所知二障勢力。令諸有漏
001_0196_a_19L五蘊等法無所堪任。卽說此爲麤重
001_0196_a_20L縛也。今於此中。說前非後也。有云。麤重
縛者。諸
001_0196_a_21L煩惱見分種子。相縛即時煩惱相
分種子。又現起相見。亦是二縛。若依三無
001_0196_a_22L性論。有兩節文。故彼上卷云。分別性。
001_0196_a_23L名爲相惑。依他起性。名麤重惑。故上
001_0196_a_24L卷云。次辨相惑麤重惑。若分別性
-
001_0196_b_01L두 가지 미혹이 되어 중생을 속박할 수 있으니, 첫째는 상혹이고 둘째는 추중혹이다. 상혹은 분별성이고, 추중혹은 의타기성이다. 이 두 가지 미혹이 안립될 수 있는 까닭은, 의타기성에 대해 분별성이라고 집착하기 때문에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석 분별성을 상혹이라 했는데, ‘상’은 상모相貌를 말하고 상모를 ‘혹’이라 설한 것이다. (상모는) ‘혹의 연(惑緣)’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이라 했지만, 단지 의타기성만이 혹惑이다.539) 그런데 (혹의) 가벼움(輕)·무거움(重)을 설한 것은, 분별성은 다만 혹의 연일 뿐인데 혹이라 설했기 때문에 ‘가벼운 것’이라 하였고, 의타기성은 바로 ‘혹의 체(惑體)’이므로 ‘추중麤重’이라고 하였다.”540)이는 『현양성교론』과 동일하다. 따라서 그 논의 제16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의타기자성은 상과 추중을 체로 삼는다. 어째서 (이 두 종류를) 의타기라고 설하는가? 이 두 종류가 상호 간에 연이 되어 생겨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상이 연이 되어 추중을 일으키고 추중이 연이 되어 또 상을 생기게 할 수 있다.”541)양梁 『섭대승론석』 제4권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결結(번뇌의 다른 이름)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상결相結이고 둘째는 추중결麤重結이다. 상결은 벗어나기 어렵고, 추중결은 소멸시키기 어렵다. 마음이 모든 경계(塵)를 분별하는 것을 상결이라 한다. 이 분별로 인해 탐욕·진에 등의 미혹을 일으키면, 그것을 추중결이라 한다. 무분별지를 얻으면 곧 상결에서 벗어나고, 상결이 일어나지 않으면 추중결도 곧 따라서 소멸한다.”542)진제 스님은 다음과 같이 풀이하였다. ≺상결이란 분별해서 상에 집착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모든 육식의 심식心識의 소연인 외경이 ‘있다’고 하는 것이니, 아직은 이것들이 모두 자기 마음의 분별에 의해 만들어진 것임을 통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상이 모두 분별에 의해 만들어진 것임을 통찰한다면, 탐욕·진에 등이 따라서 생하는 일도 없다.≻ 대당大唐의 『세론世論』543)에는 이런 문장이 전혀 없다.『대업본大業本』544)을 조사해 보라.『해절경』에 의하면, ‘많은 상계박相繫縛과 추중계박麤重繫縛’이라고 하였고, 또 그 다음에는 ‘상결相結·추중혹麤重惑’이라고 하였다.545)진제의 『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식의 경계를 상계박이라 하고, 의식의 경계를 추중계박이라 한다. 또 ‘많은 상계박’이란 분별성(변계소집성)이고, 추중계박은 의타성을 말한다.≻ 해 또는 모든 고제苦諦를 ‘많은 상계박’이라 한 것이니, 해탈함에 따라 그것을 여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집제集諦를 추중계박이라 하니, -
001_0196_b_01L起。能爲二惑。繫縛衆生。一者相惑。二
001_0196_b_02L麤重惑。相惑卽分別性。麤重惑卽依
001_0196_b_03L他性。故 [228] 此二惑所以得立者。於依他
001_0196_b_04L起性中。執爲分別性故得立。釋曰。呼
001_0196_b_05L分別性爲相惑者。相謂相貌。說相貌 [229]
001_0196_b_06L惑。能爲惑緣。故說爲惑。但依他性是
001_0196_b_07L正惑。而說輕重者。分別性。但是惑緣
001_0196_b_08L說惑。故名爲輕。依他起性。正是惑體。
001_0196_b_09L故說麤重。同顯揚論。故彼第十六云。
001_0196_b_10L是依他起自性。以相及麤重爲體。云
001_0196_b_11L何說爲依他起。由此二種。更互爲緣。
001_0196_b_12L而得生故。謂相爲緣。起於麤重。麤重
001_0196_b_13L爲緣。又能生相。依梁攝論第四卷云。
001_0196_b_14L結有二種。一相結。二麤重結。相結難
001_0196_b_15L解。麤重結難滅。心分別諸塵。名相結。
001_0196_b_16L由此分別。起欲瞋等惑。說名麤重結。
001_0196_b_17L若得無分別智。卽解相結。相結不起。
001_0196_b_18L麤重結卽隨滅。眞諦解云。相結卽是分別執
相。謂一切六識心識所緣外境
001_0196_b_19L是有。未達此並是自心分別所作故。若見
相並是分別所作。欲瞋等則無從即生。大唐
001_0196_b_20L世論。都無此文也。勘大
業本。依解節經
001_0196_b_21L云。衆相繫縛。麤重繫縛。又復下云。
001_0196_b_22L相結麤重惑。眞諦記云。五識境名相繫縳。意
識境名麤重繫縳。又衆相繫縛。
001_0196_b_23L卽分別性。麤重繫縛。謂依他性。又解。一切苦諦。名
衆相繫縛。由解脫得離故。一切集諦。名麤重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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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96_c_01L도제道諦에 의해 소멸되기 때문이다. 자세히 설명하면 그 『기』와 같다. 『심밀해탈경』에서는 ‘상박相縛·번뇌박煩惱縛’이라고 하였다.546)자세히 분별하면, 그 의미는 『별장』과 같다.
d. 성자가 열반을 증득하지 못하게 되는 과실
경 두 가지 속박에서 해탈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진리를 통찰한 자도 위없는 방편의 안온한 열반을 증득하지 못할 것이고,
석 네 번째는 (성자도) 열반을 증득하지 못하게 되는 과실이니, 앞에 준해서 알아야 한다.
e. 성자가 보리를 증득하지 못하게 되는 과실
경 혹은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증득하지 못할 것이다.
석 다섯 번째는 (성자도) 보리를 증득하지 못하게 되는 과실이니, 앞에 준해서 알아야 한다.
나) 순석順釋으로 집착을 깨뜨림
경 선청정혜여, 지금 모든 이생들이 다 이미 진리를 통찰한 것도 아니고,
석 이하는 두 번째로 순석의 도리로 ‘같다’거나 ‘다르다’고 하는 집착을 논파한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세 종류 과실이 없음을 들어서 저들의 ‘같다’는 집착을 논파한 것이다. 다음의 “선청정혜여” 이하는 다섯 종류 과실이 없음에 의거해서 저들의 ‘다르다’는 집착을 논파한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의미는 앞의 경우를 뒤집어 생각하면 알 수 있다.
(가) 세 종류 과실이 없음을 들어 ‘같다’는 집착을 논파함세 종류 과실이 없음을 든 곳에서 문장을 구분하면 두 가지가 있다. 앞은 해석이고, 나중은 결론이다.
㉮ 해석이것은 해석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세 종류 과실이 없음에 대해 해석하였으니, 곧 세 가지로 구분된다.
a. 이생들이 이미 진리를 통찰한 것은 아님이것은 첫 번째로 (범부들이) 이미 진리를 통찰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한 것이니, 문장 그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b. 이생들이 열반을 증득한 것도 아님
경 모든 이생들이 이미 위없는 방편의 안온한 열반을 획득한 것도 아니며,
석 두 번째는 (이생들이) 열반을 증득한 것도 아님을 밝힌 것이니, 문장 그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c. 이생들이 보리를 증득한 것도 아님
경 또한 이미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증득한 것도 아니다.
석 세 번째는 (이생들이) 보리를 증득한 것도 아님을 밝히면서 그들의 ‘같다’는 집착을 논파한 것이니, 알 수 있을 것이다.
㉯ 결론
경 그러므로 승의제상이 제행상과 전혀 다름이 없다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
석 이하는 두 번째로 ‘같다’는 집착에 대한 논파를 결론지은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
001_0196_c_01L縛。由道所滅
故。廣說如彼。深密經云。相縛煩惱縛。
001_0196_c_02L若廣分別。義如別章。
001_0196_c_03L由於二縛不解脫故。已見諦者。應不能
001_0196_c_04L得無上方便安穩涅槃。
001_0196_c_05L釋曰。第四不證涅槃失。准上應知。
001_0196_c_06L或不應證阿耨多羅三藐三菩提。
001_0196_c_07L釋曰。第五不證菩提失。准上應知。
001_0196_c_08L善淸淨慧。由於今時。非諸異生皆已見
001_0196_c_09L諦。
001_0196_c_10L釋曰。自下第二順釋道理破一異執
001_0196_c_11L於中有二初擧無三失。破彼一執。後
001_0196_c_12L善淸淨慧下。約無五失。破彼異執。此
001_0196_c_13L之二義。翻上可知。就擧無三失中。文
001_0196_c_14L別有二。先釋。後結。此卽釋也。於中
001_0196_c_15L釋無三失。卽分爲三。此卽第一釋非
001_0196_c_16L已見諦。如文可知。
001_0196_c_17L非諸異生已能獲得無上方便安穩涅槃。
001_0196_c_18L釋曰。第二明 [230] 證涅槃。如文可知。
001_0196_c_19L亦非已證阿耨多羅三藐三菩提。
001_0196_c_20L釋曰。第三非證菩提。破其一執。可
001_0196_c_21L知。
001_0196_c_22L是故勝義諦相。與諸行相。都無有異。不
001_0196_c_23L應道理。
001_0196_c_24L釋曰。自下第二結破一執。於中有二。
-
001_0197_a_01L처음은 도리로써 총괄해서 결론지은 것이고, 나중은 계탁을 표제로 내걸고 거듭 결론지은 것이다.
a. 도리로써 총괄해서 결론지음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말하자면 앞에서 설했던 반석反釋과 순석順釋 때문에 저들이 ‘같다’는 계탁에 집착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b. 계탁을 표제로 내걸고 거듭 결론지음
경 만약 여기에서 이와 같이 ‘승의제상이 제행상과 전혀 다름이 없다’고 말한다면, (앞에서 말한) 이러한 도리에 따라 모두 이치에 맞게 행하는 것도 아니고 바른 도리에 맞지도 않음을 알아야 한다.
석 이것은 두 번째로 계탁을 표제로 내걸고 거듭 결론지은 것이다. 말하자면 앞에서 설했던 반석과 순석으로 인해 저들의 ‘같다’고 계탁하는 집착 및 집착된 의미는 바른 행 및 바른 도리일 수 없다는 것이다.
(나) 5종 과실이 없음에 의거해 ‘다르다’는 집착을 논파함
경 선청정혜여, 지금 진리를 통찰한 자는 제행상을 떨쳐 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떨쳐 버릴 수 있다.
석 이하는 두 번째로 다섯 종류 순석의 도리로 저들의 ‘다르다’는 집착을 논파한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앞은 해석이고, 나중은 결론이다.
㉮ 해석이것은 해석이다. 다섯 종류의 과실 없음을 해석하였으니, 곧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a. 성자는 상을 떨쳐 버림이것은 첫 번째로 (성자들은) ‘상을 떨쳐 버린다’는 것을 나타냄으로써 저들의 ‘다르다’고 하는 집착을 논파한 것이다. 말하자면 모든 성자들은 환 같은 사물 등은 실체성이 없음을 여실하게 알기 때문이다.
b. 성자는 상박을 제거할 수 있음
경 진리를 통찰한 자는 모든 상박에서 해탈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탈할 수 있다.
석 이것은 두 번째로 (성자들은) 상박을 제거할 수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승의제와 제행은) ‘다른 모습이 없음’을 여실하게 잘 알기 때문이다.
c. 성자는 추중박을 제거할 수 있음경 진리를 통찰한 자는 추중박에서 해탈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탈할 수 있다.석 세 번째는 (성자는) 추중박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박을 끊었기 때문이다.
d. 성자는 열반을 증득할 수 있음
경 두 가지 장애에서 해탈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위없는 방편의 안온한 열반을 증득할 수 있고,
-
001_0197_a_01L初以理總結。後牒計重結。此卽初也。
001_0197_a_02L謂上所說反順釋故。彼執一計。不應
001_0197_a_03L道理。
001_0197_a_04L若於此中。作如是言。勝義諦相。與諸行
001_0197_a_05L相。都無異者。由此道理。當知一切非如
001_0197_a_06L理行不如正理。
001_0197_a_07L釋曰。此卽第二牒計重結。謂由上說
001_0197_a_08L反順釋故。彼計一執及所執義。不應
001_0197_a_09L正行及正理也。
001_0197_a_10L善淸淨慧。由於今時。非見諦者於諸行
001_0197_a_11L相不能除遣。然能除遣。
001_0197_a_12L釋曰。自下第二五種順釋道理破彼
001_0197_a_13L異過。 [231] 於中有二。先釋。後結。此卽釋
001_0197_a_14L也。釋五無失。卽分爲五。此卽第一顯
001_0197_a_15L除遣相。破彼異執。謂諸聖者。如實了
001_0197_a_16L知如幻事等無實性故。
001_0197_a_17L非見諦者於諸相縛不能解脫。然能解
001_0197_a_18L脫。
001_0197_a_19L釋曰。此顯第二能除相縛。如實了知
001_0197_a_20L無異相故。
001_0197_a_21L非見諦者於麤重縛不能解脫。然能
001_0197_a_22L解脫。
001_0197_a_23L釋曰。第三除麤重縛。斷相縛故。
001_0197_a_24L以於二鄣能解脫故。亦能獲得無上方
-
001_0197_b_01L석 이것은 네 번째로 (성자는) 열반을 증득할 수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두 가지 속박을 끊었기 때문이다.
e. 성자는 보리를 증득할 수 있음
경 혹은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증득할 수도 있다.
석 이것은 다섯 번째로 (성자는) 보리를 증득할 수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장애를 다 끊었기 때문이다.
㉯ 결론
경 그러므로 승의제상이 제행상과 한결같이 다른 상이라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
석 이하는 두 번째로 ‘다르다’고 보는 과실에 대해 결론지은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도리로써 총괄해서 결론지은 것이고, 나중은 표제를 내걸고 거듭 결론지은 것이다.
a. 도리로써 총괄해서 결론지음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b. 계탁을 표제로 내걸고 거듭 결론지음
경 만약 여기에서 이와 같이 ‘승의제상은 제행상과 한결같이 다르다’고 말한다면, (앞에서 말한) 이런 도리에 따라 모두 이치에 맞는 행도 아니고 바른 도리에 맞지도 않음을 알아야 한다.
석 이것은 두 번째로 계탁을 표제로 내걸고 거듭 결론지은 것이다. 말하자면 앞에서 설했던 다섯 가지 과실로 인해 승의제와 제행은 ‘다르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 두 번째 부차적 설명
경 선청정혜여, 만약 승의제상이 제행상과 전혀 다름이 없다면, 마치 제행상이 잡염상에 떨어지는 것처럼 이 승의제상도 또한 이와 같이 잡염상에 떨어져야 할 것이다.
석 이하는 세 가지 부차적 설명 중에 두 번째 부차적 설명에 해당한다. 청정한 공상共相에 의거해서 저들의 ‘같다’고 하거나 ‘다르다’고 하는 주장을 논파한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해석이고, 나중은 결론이다.
가) 해석해석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반해反解547)이고, 나중은 순석順釋이다.
(가) 반해反解전자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승의제도) 잡염상에 떨어진다는 점에 의거해 그들의 ‘같다’는 집착을 논파한 것이다. 나중은 공상에 의거해서 그들의 ‘다르다’는 집착을 논파한 것이다.
㉮ 잡염상에 떨어진다는 점에 의거해 ‘같다’는 집착을 논파함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말하자면 승의제도 당연히 잡염에 떨어지는 것이고 제행상과 전혀 차이가 없으므로 오히려 잡염법과 같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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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97_b_01L便安檼涅槃。
001_0197_b_02L釋曰。此顯第四能證涅槃。斷二縛故。
001_0197_b_03L或有能證阿耨多羅三藐三菩提。
001_0197_b_04L釋曰。此顯第五能證菩提。斷鄣盡故。
001_0197_b_05L是故勝義諦相。與諸行相。一向異相。不
001_0197_b_06L應道理。
001_0197_b_07L釋曰。此下第二結異過失。於中有二。
001_0197_b_08L初以理總結。後牒計重結。此卽初
001_0197_b_09L也。
001_0197_b_10L若於此中。作如是言。勝義諦相與諸行
001_0197_b_11L相一向異者。由是道理。當知一切非如
001_0197_b_12L理行不如正理。
001_0197_b_13L釋曰。此卽第二牒計重結。謂由前說
001_0197_b_14L五過失故。勝義諸行。不可言異。
001_0197_b_15L善 [232] 淸淨慧。若勝義諦相。與諸行相。都無
001_0197_b_16L異者。如諸行相。墮雜染相。此勝義諦相。
001_0197_b_17L亦應如是墮雜染相。
001_0197_b_18L釋曰。自下三復次中第二復次。約
001_0197_b_19L淨共相。破彼一異。於中有二。初釋
001_0197_b_20L後結。釋中有二。初反解。1)順 [20] 釋。前中
001_0197_b_21L有二。初約墮雜染相。破彼一執。後
001_0197_b_22L約共相。破其異執。此卽初也。謂勝
001_0197_b_23L義諦。應墮雜染。與諸行相。都無異
001_0197_b_24L故。猶如雜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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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97_c_01L㉯ 공상에 의거해 ‘다르다’는 집착을 논파함
경 선청정혜여, 만약 승의제상이 제행상과 한결같이 다르다면, 모든 행상들의 공상共相을 승의제상이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석 두 번째는 공상의 뜻에 의거해 그들의 ‘다르다’는 집착을 논파한 것이다.말하자면 모든 법에는 모두 두 가지 상이 있다. 첫째는 자상自相548)이다. 가령 색色은 질애를 자상으로 삼고 식識은 요별을 (자상으로 삼는다고) 설하는 것처럼, (그 밖의 법에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자상이라 한다. 둘째는 공상共相549)이다. 말하자면 모든 법의 무아성無我性 등이나 진여·승의는 제법에 편재하기 때문에 공상이라 한다. 지금 (승의제와 제행이) ‘다르다’는 집착을 논파하면서, ‘승의제가 제행상과 다르다면 (승의제는) 제행의 공상이 아니어야 한다’고 하였다. 저 제행과는 한결같이 다르기 때문이다.
(나) 순석順釋
경 선청정혜여, 지금 승의제상은 잡염상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제행의 공상을 승의제상이라 이름하니,
석 이것은 두 번째로 도리에 수순해서 ‘같다’거나 ‘다르다’고 하는 계탁을 논파한 것이다. 경문 그대로 알아야 한다.
나) 결론
경 그러므로 승의제상이 제행상과 전혀 다른 상이 없다는 것도 도리에 맞지 않고, 승의제상은 제행상과 한결같이 다른 상이라는 것도 도리에 맞지 않느니라.
석 이하는 두 번째로 ‘같다’거나 ‘다르다’고 보는 과실에 대해 결론지은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도리로써 짝지어 결론지은 것이고, 나중은 계탁을 표제로 내걸고 거듭 결론지은 것이다.
(가) 도리로써 짝지어 결론지음이것은 짝지어 결론지은 것이다.
(나) 계탁을 표제로 내걸고 거듭 결론지음
경 만약 여기에서 ‘승의제상은 제행상과 전혀 다름이 없다’고 하거나 혹은 ‘승의제상은 제행상과 한결같이 다르다’고 한다면, (앞에서 말한) 이러한 도리에 따라 모두 이치에 맞게 행하는 것도 아니고 바른 도리에 맞지도 않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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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97_c_01L善淸淨慧。若勝義諦相。與諸行相。一向
001_0197_c_02L異者。應非一切行相 [233] 名勝義諦相。
001_0197_c_03L釋曰。第二約共相義。破其異執。謂一
001_0197_c_04L切法。皆有二相。一者自相。如說色是
001_0197_c_05L質礙爲相。識爲了別。以不遍故。名
001_0197_c_06L爲自相。二者共相。謂一切法無我性
001_0197_c_07L等眞如勝義。遍諸法故。名爲共相。今
001_0197_c_08L破異執。若勝義諦異諸行相。應非諸
001_0197_c_09L行共相。與彼諸行一向異故。
001_0197_c_10L善淸淨慧。由於今時。勝義諦相。非墮雜
001_0197_c_11L染相。諸行共相。名勝義諦相。
001_0197_c_12L釋曰。此卽第二依順道理。破一異計。
001_0197_c_13L如經應知。
001_0197_c_14L是故勝義諦相。與諸行相。都無異相。不
001_0197_c_15L應道理。勝義諦相。與諸行相。一向異
001_0197_c_16L相。不應道理。
001_0197_c_17L釋曰。自下第二結一異過。於中有二。
001_0197_c_18L初以理雙結。後牒計重結。此卽雙
001_0197_c_19L結。
001_0197_c_20L若於此中。作如是言。勝義諦相。與諸
001_0197_c_21L行相。都無有異。或勝義諦相。與諸行
001_0197_c_22L相。一向異者。由此道理。當知一切非
001_0197_c_23L如理行。不如正理。
001_0197_c_24L「順」上疑脫「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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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98_a_01L석 두 번째는 계탁을 표제로 내걸고 ‘같다’고 하거나 ‘다르다’고 하는 집착의 과실에 대해 거듭 결론지은 것이다.
다. 세 번째 부차적 설명
경 선청정혜여, 만약 승의제상이 제행상과 전혀 다름이 없다면, 마치 승의제상이 제행상에 대해 차별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행상들도 또한 이와 같이 차별이 없을 것이다.
석 이하는 세 번째 부차적 설명으로서 ‘행의 차별 없음과 무아’ 등에 의거해서 그들의 ‘같다’거나 ‘다르다’고 하는 집착을 논파한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앞은 논파이고, 나중은 결론이다.
가) 논파전자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반해反解로 과실을 나타낸 것이다. 나중의 “선청정혜여” 이하는 순석順釋으로 과실을 나타낸 것이다.
(가) 반해反解로 과실을 나타냄전자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두 가지 상에 의거해 ‘다름이 없다’고 하는 과실을 논파한 것이다. 나중은 두 가지 상에 의거해 ‘한결같이 다르다’고 하는 과실을 논파한 것이다.
㉮ 두 가지 상에 의거해 ‘다름이 없다’고 하는 과실을 논파함전자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제행은 차별된다’는 점에 의거해 ‘다름이 없다’고 하는 과실을 논파한 것이다. 나중은 ‘다시 승의제를 구한다’는 점에 의거해 ‘다름이 없다’고 하는 집착을 논파한 것이다.
a. 제행이 차별된다는 점에 의거해 ‘다름이 없다’고 하는 과실을 논파함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말하자면 승의제가 온蘊·처處 등과 차이가 없다면, 온 등도 당연히 온과 처 등과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b. 다시 승의제를 구한다는 점에 의거해 ‘다름이 없다’는 집착을 논파함
경 관행을 닦는 자는 제행 가운데서 그에게 보인 대로 그에게 들린 대로 그에게 자각된 대로 그에게 알려지는 대로 (알고) 나중에 다시 승의제를 구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석 두 번째는 ‘다시 승의제를 구한다’는 점에서 ‘다름이 없다’고 하는 집착을 논파한 것이다. 말하자면 승의제가 제행상과 전혀 다름이 없다면, 보인 경계 등에 대해 그에게 보여진 대로 그 의미(승의)를 이미 알므로 나중에 다시 승의제를 구하지 않아야 하지만, 이미 승의제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같지 않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견見·문聞·각覺·지知의 의미는 이전에 설명한 것과 같다.550)
㉯ 두 가지 상에 의거해 ‘한결같이 다르다’는 집착을 논파함
경 만약 승의제상이 제행상과 한결같이 다르다면, ‘제행이 오직 무아성無我性이고 오직 무자성無自性임’에 의해 현현되는 것이 승의제상인 것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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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98_a_01L釋曰。第二牒計重結一異執過。
001_0198_a_02L善 [234] 淸淨慧。若勝義諦相。與諸行相。都
001_0198_a_03L無異者。如勝義諦相。於諸行相。無有
001_0198_a_04L差別。一切行相。亦應如是無有差別。
001_0198_a_05L釋曰。自下第三復次。約行無別及無
001_0198_a_06L我等。破其一異。於中有二。先破。後
001_0198_a_07L結。前中有二。初反解顯失。後善淸
001_0198_a_08L淨慧下。順釋顯過。前有二。初約二
001_0198_a_09L相。破無異過。後約二相。破一向異。前
001_0198_a_10L中有二。初約諸行差別。破無異過。後
001_0198_a_11L約更求勝義。破無異執。此卽初也。謂
001_0198_a_12L若勝義。與蘊處等。無別異者。蘊等
001_0198_a_13L應無蘊處等異。
001_0198_a_14L修觀行者。於諸行中。如其所見。如其
001_0198_a_15L所聞。如其所覺。如其所知。復於後時。 [235]
001_0198_a_16L更求勝義。
001_0198_a_17L釋曰。第二更求勝義。破無異執。謂
001_0198_a_18L若勝義。與諸行相。都無異者。所見
001_0198_a_19L等境。如其所見。其義已了。不應後
001_0198_a_20L時更求勝義。旣水勝義。故知非一。見
001_0198_a_21L聞覺知。義如前說。
001_0198_a_22L若勝義諦相。與諸行相。一向異者。應
001_0198_a_23L非諸行唯無我性。唯無自性之所顯現。
001_0198_a_24L是勝義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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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98_b_01L석 이하는 두 번째로 ‘오직 무아無我’라는 등에 의거해서 ‘한결같이 다르다’고 하는 집착을 논파한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오직 무아’라는 등에 의거해서 ‘한결같이 다르다’는 집착을 논파한 것이다. 나중은 ‘별개의 상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 의거해서 ‘한결같이 다르다’는 집착을 논파한 것이다.
a. ‘오직 무아’라는 등에 의거해 ‘한결같이 다르다’는 집착을 논파함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말하자면 세존께서는 ‘모든 법들은 다 오직 무아다’라고 설하시거나 혹은 ‘모든 법은 다 무자성이다’라고 설하셨기 때문에 승의제와 모든 행은 한결같이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한결같이 다르다면, 승의제는 제행이 오직 무아성이고 오직 무자성임에 의해 현현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b. ‘별상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 의거해 ‘한결같이 다르다’는 집착을 논파함
경 또 동시에 별상이 성립해야 하니, 잡염상과 청정상을 말한다.
석 이것은 두 번째로 ‘별상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결같이 다르다’는 집착을 논파한 것이다.그런데 이 경문의 해석에는 본래 여러 설들이 있다.어떤 이는 다음과 같이 설한다. ≺“또 동시에 별상이 성립해야 한다.……”고 한 것은, (다음과 같다.) 명名 등의 오사五事551)의 영상影像을 제거하고 무상無相의 진여를 증득하기 때문에 무상을 증득했을 때는 모든 상들이 현현하지 않는다. 만약 상들이 현현했을 때라면 무상은 현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과 무상이) 동시에 성립할 수는 없다. 만약 그대들이 ‘한결같이 다르다’고 말한다면, 동시에 별상이 성립해야 할 것이다. 각기 체가 구별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색과 성 등의 (체가 구별되는 것과 같다).≻어떤 이는 다음과 같이 설한다. ≺또 동시에 별상으로 염법·정법 두 가지 법이 성립해야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승의제와 제행은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다면 정법을 볼 때도 마땅히 염법을 제거한 것이 아니어야 하고, 염법을 볼 때도 마땅히 정법을 장애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어떤 이는 다음과 같이 설한다. ≺승의제와 제행이 한결같이 다르다면, 동시에 별상이 성립해야 하니, 일체의 모든 법에는 본래 오염된 것과 본래 청정한 것이 있다. 그런데 경에서 다만 ‘그 자성은 본래 청정하다’고 설한다. 따라서 제행과 승의제가 한결같이 다른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
001_0198_b_01L釋曰。自下第二約唯無我等。破一向
001_0198_b_02L異。於中有二。初約唯無我等。破一
001_0198_b_03L向異。後約非別相成立。破一向異。此
001_0198_b_04L卽初也。謂世尊說。一切諸法。皆唯
001_0198_b_05L無我。或說諸法皆無自性。故知勝義
001_0198_b_06L與一切行。非一向異。一向異者。應
001_0198_b_07L非諸行唯無我性唯無自性之所顯
001_0198_b_08L現。
001_0198_b_09L又應俱時別相成立。謂雜染相及淸淨
001_0198_b_10L相。
001_0198_b_11L釋曰。此卽第二非別相立。破一向異。
001_0198_b_12L然釋此文。自有諸說。有說。又應俱
001_0198_b_13L時別相成立等者。除遣名等五事影
001_0198_b_14L像。證無相眞如。是數證無相時。諸
001_0198_b_15L相不顯現。若諸相顯現時。無相不顯
001_0198_b_16L現。是故不應俱時成立。若如汝說一
001_0198_b_17L向異者。卽應俱時別相成立。各別體
001_0198_b_18L故。如色聲等。有說。又應俱時別相
001_0198_b_19L成立染淨二法。所以者何。勝義與行。
001_0198_b_20L調然異故。是則見淨時應不除染。見
001_0198_b_21L染時應不障淨。有說。勝義與行一向
001_0198_b_22L異者。卽應俱時別相成立。一切諸法。
001_0198_b_23L本染本淨。然經但說其性本淨。故知
001_0198_b_24L諸行與勝義諦。非一向異也。或可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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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98_c_01L혹은 ‘속제가 곧 진제이고 진제가 곧 속제라고 말해서는 안 되니, (그 둘은)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말일 수도 있다.≻진제 스님의 해석도 있지만 번거로울까 봐 진술하지 않겠다.
(나) 순석의 도리로 ‘같다’거나 ‘다르다’는 집착을 논파함
경 선청정혜여, 지금 모든 행상들은 다 차별이 있는 것이지 차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석 이하는 두 번째로 순석의 도리로 저들의 ‘같다’거나 ‘다르다’고 하는 집착을 논파한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두 가지 상에 의거해서 저들의 ‘다르지 않다’는 집착을 논파한 것이다. 나중은 두 가지 상에 의거해서 ‘한결같이 다르다’는 집착을 논파한 것이다.
㉮ 두 가지 상에 의거해 ‘다르지 않다’는 집착을 논파함전자 중에 두 가지 상이 있으니, (문장도) 두 가지로 구분된다.
a. ‘차별된 체’라는 점에 의거해 ‘다르지 않다’는 집착을 논파함이것은 첫 번째로 ‘차별된 체’라는 점에 의거해서 저들의 ‘다름이 없다’는 집착을 논파한 것이다.
b. ‘승의제를 다시 구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는 집착을 논파함
경 관행을 닦는 자는 제행 가운데서 그에게 보인 대로 그에게 들린 대로 그에게 자각된 대로 그에게 알려진 대로 (받아들이고) 나중에 다시 승의제를 구한다.
석 두 번째는 ‘승의제를 다시 구한다’는 점에서 저들의 ‘다르지 않다’는 집착을 논파한 것이다. 문장 그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 두 가지 상에 의거해 ‘한결같이 다르다’는 집착을 논파함경 또 제행이 오직 무아성이고 오직 무자성임에 의해 현현되는 것을 승의제상이라 이름하고,석 이하는 두 번째로 두 가지 상에 의거해서 ‘한결같이 다르다’는 집착을 논파한 것이다.
a. ‘오직 무아성에 의해 현현되는 의미’라는 점에 의거해 논파함이것은 첫 번째로 ‘오직 무아성임에 의해 현현되는 의미’(승의勝義를 뜻함)라는 점에서 ‘한결같이 다르다’는 집착을 논파한 것이다.
b. ‘별상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 의거해 논파함
경 또 동시에 잡염상·청정상 두 가지 상이 별상으로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석 이것은 두 번째로 ‘별상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 의거해서 ‘한결같이 다르다’는 집착을 논파한 것이다. 예를 들어 계경에서 ‘모든 법은 다 오직 본래 청정한 것이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나) 결론
경 그러므로 승의제상이 제행상과 전혀 다름이 없다거나 혹은 한결같이 다르다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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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98_c_01L應說言俗卽是眞眞卽是俗。調然異
001_0198_c_02L故。眞諦有釋。
恐繁不述。
001_0198_c_03L善淸淨慧。由於今時。一切行相。皆有差
001_0198_c_04L別。非無差別。
001_0198_c_05L釋曰。自下第三 [236] 順釋道理破彼一異。
001_0198_c_06L於中有二。初約二相。破彼不異。後
001_0198_c_07L約二相。破一向異。前中二相。卽分爲
001_0198_c_08L二。此卽第一約差別體。破彼無異。
001_0198_c_09L修觀行者。於諸行中。如其所見。如其
001_0198_c_10L所聞。如其所覺。如其所知。復於後時。
001_0198_c_11L更求勝義。
001_0198_c_12L釋曰。第二更求勝義。破彼不異。如文
001_0198_c_13L可知。
001_0198_c_14L又卽諸行唯無我性唯無自性之所顯
001_0198_c_15L現。名勝義相。
001_0198_c_16L釋曰。自下第二約二種相。破一向異。
001_0198_c_17L此卽第一唯無我性所顯義故。破一
001_0198_c_18L向異也。
001_0198_c_19L又非俱時染淨二相別相成立。
001_0198_c_20L釋曰。此卽第二約非別相立。以破一
001_0198_c_21L向異。如契經云。一切諸法。皆唯本淸
001_0198_c_22L淨故。
001_0198_c_23L是故勝義諦相。與諸行相。都無有異。或
001_0198_c_24L一向異。不應道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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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99_a_01L석 이하는 두 번째로 두 가지 과실에 대한 논파를 결론지은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도리로써 총괄해서 결론지은 것이고, 나중은 계탁을 표제로 내걸고 거듭 결론지은 것이다.
(가) 도리로써 총괄해서 결론지음이것은 첫 번째로 ‘같다’거나 ‘다르다’고 하는 집착을 총괄해서 논파한 것이다.
(나) 계탁을 표제로 내걸고 거듭 결론지음
경 만약 여기에서 이와 같이 ‘승의제상은 제행상과 전혀 다름이 없다’거나 혹은 ‘한결같이 다르다’고 말한다면, (앞에서 말한) 이런 도리에 따라서 모두 이치에 맞는 행이 아니고 바른 도리에 맞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석 이것은 두 번째로 계탁을 표제로 내걸고 거듭 결론지은 것이다. ‘같다’거나 ‘다르다’고 하는 집착을 결론지어 논파하였으니, 문장 그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불성론』 제2권과 『삼무성론』 제2권과 『유가사지론』 제72권에서는, ‘진여와 상相이 같다거나 다르다고 하면 모두 세 가지 과실이 있다’고 하였다.552) 『불성론』 제4권에서는 법法에 의거하고 인人에 의거해서 진제와 속제가 ‘같다’고 하거나 ‘다르다’고 하는 집착을 논파하였는데, 번거로울까 봐 진술하지 않겠다.553)
(3) 비유(喩)
경 선청정혜여, 마치 소라의 새하얀 색성色性이 그 소라와 같은 상인지 다른 상인지를 시설하기는 쉽지 않은 것과 같고,
석 이하는 세 번째로 비유(喩)를 들어 거듭 해석한 것이다. 열 종류의 비유가 있으니, 곧 열 가지로 구분된다. 열 가지 의미가 있기는 해도 차례대로 육경六境에 의거해서 말한 것이다. 처음의 두 가지는 색色에 의거하였고, 다음은 성聲에 의거하였으며, 다음은 향香에 의거하였고, 다음의 두 가지는 미味에 의거하였으며, 다음의 두 가지는 촉觸에 의거하였고, 나중의 두 가지는 법法에 의거한 것이다.
① 소라와 흰색의 같음·다름으로 비유함이것은 첫 번째로 소라와 흰색의 같음·다름으로 비유한 것이다.범음 ‘상가傷佉(ⓢ śaṅkha)’는 여기 말로 ‘소라’라고 한다. 말하자면 그 소라는 제행상들을 비유하니, (소라를 이루는) 사진四塵(색·향·미·촉)이 다르기 때문이다. ‘새하얀 색성色性’은 승의제를 비유하니, 색성은 (소라 이외의 것에도) 공통되기 때문이다.가령 소라와 새하얀 색이 동일하다고 말할 수 없으니, 사진과 색성은 전체(總)와 개별(別)이 다르기 때문이다. 혹은 공통(通)과 개별(別)이 다르기 때문이라 볼 수도 있다. (또 소라와 새하얀 색이) 다르다고 말할 수 없으니, 체가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다.진제의 『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세 번째로 비유를 설한 것은 이근·둔근의 두 종류 방편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만약 의미만 설하고 비유를 설하지 않으면, 오직 이근은 깨달을 수 있지만 둔근은 깨닫지 못한다. 만약 의미와 비유 두 종류를 갖추어 설해 주면, 이근과 둔근이 모두 깨닫는다. 따라서 비천한 사물을 빌려서 심오한 이치를 나타낸 것이다. -
001_0199_a_01L釋曰。自下第二結破二失。於中有二。
001_0199_a_02L初以理總結。後牒計重結。此卽第一
001_0199_a_03L總破一異。
001_0199_a_04L若於此中。作如是言。勝義諦相與諸行
001_0199_a_05L相。都無有異。或一向異者。由此道理。
001_0199_a_06L當知一切非如理行不如正理。
001_0199_a_07L釋曰。此卽第二牒計重結。結破一異。
001_0199_a_08L如文可知。佛性論第二。三無性論第二。瑜伽七
十二。眞如與相。若一若異。皆有三
001_0199_a_09L過。佛性論第四。約法約人。破
眞與俗若一若異。恐繁不述。
001_0199_a_10L善淸淨慧。如螺貝上鮮白色性。不易施
001_0199_a_11L設與彼螺貝一相異相。
001_0199_a_12L釋曰。自下第三擧喩重釋。有十種喩。
001_0199_a_13L卽分爲十。雖有十義。如其次第。約
001_0199_a_14L六境說。初二約色。次一約聲。次一
001_0199_a_15L約香。次二約味。次二約觸。後二約
001_0199_a_16L法。此卽第一螺貝白色一異喩。梵音
001_0199_a_17L傷佉。此云螺貝。謂彼螺貝。喩諸行
001_0199_a_18L相。四塵異故。鮮白色性。喩勝義諦。色
001_0199_a_19L性通故。由如螺貝與鮮白色。不可言
001_0199_a_20L一。四塵色性。總別異故。或可通別異
001_0199_a_21L故。不可言異。無別體故。眞諦記云。
001_0199_a_22L第三喩說。爲顯利鈍兩種方便。若但
001_0199_a_23L說義。不立譬者。唯利能入。鈍不能入。
001_0199_a_24L若具足說義喩二種。利鈍俱入。故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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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99_b_01L여기서는 육진六塵을 모두 들어 비유로 삼았다.554) 한 종류를 해석해 주면, 나머지 종류는 (준해서) 알 수 있을 것이다.‘상가傷佉’는 흰색 소라이다. 흰색과 소라가 동일하다고 한다면, 단지 색이 소라인 셈이므로 (소라를 이루는) 그 밖의 삼진三塵(향·미·촉)과 사대四大(지·수·화·풍)는 모두 소라가 아니어야 한다. 또 흰색이 오직 눈(眼)의 경계인 것과 마찬가지로, 소라도 그러해야 한다. 또 흰색이 그 밖의 사물들에도 공통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라도 그러해야 한다. 그런데 소라가 이미 (다른 사물에) 공통되지 않는 이상, 흰색도 그러하여 다른 사물에도 공통되지 않아야 한다. 이와 같은 의미는 없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말할 수 없다. (흰색과 소라가) 다르다고 한다면, 이 의미도 또한 불가하다. 그 흰색을 볼 경우, 소라에 공통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흰색과 소라의) 체가 별개의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이 흰색은 (그것이 속하는) 의지처(所依)가 없게 되니, 소라와 무관하기 때문이다. 또 이 소라는 팔물八物555)을 갖추지 않는 것이 되니, 색과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황색과 금 내지는 감촉과 (두라솜의) 사례도 모두 이와 같다.자세한 설명은 그 『기』와 같다.『심밀해탈경』에서는 ‘비유하면 조개(珂)와 흰색(白)이 같다거나 다르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하였고,556) 『해절경』에서는 ‘비유하면 소라와 흰색이 같다거나 다르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557)
② 금과 노란색의 같음·다름으로 비유함
경 마치 소라의 새하얀 색성과 마찬가지로, 금金의 노란색도 또한 이와 같다.
석 이것은 두 번째로 금과 노란색의 같음·다름을 비유로 든 것이다. 이전의 해석을 예로 삼으면 알 수 있을 것이다.
③ 공후 소리와 선율의 같음·다름으로 비유함
경 마치 공후箜篌558) 소리의 미묘한 선율(曲性)이 공후 소리와 같은 상인지 다른 상인지를 시설하기는 쉽지 않은 것과 같고,
석 이것은 세 번째로 공후 소리와 선율의 같음·다름의 비유를 나타낸 것이다.소리와 선율은 동일하다고 말할 수 없으니, 전체(總)와 개별(別)이 다르기 때문이다.소리는 전체이고, 선율은 개별이다. 혹은 공통(通)과 개별(別)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559)(소리와 선율은) 다르다고 말할 수도 없으니, 체가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다.『심밀해탈경』에 의하면 공후와 소리의 관계에서 같지도 다르지도 않음을 분별한 것이다.560) 그 경에 의하면, 공후는 전체(總)에 해당하니, 오진五塵(색·성·향·미·촉)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소리는 그것의 개별(別)에 해당하니, 이는 (그 오진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해절경』도 동일하니, 따라서 그 경에서는 ‘가령 비나毗拏와 음악 소리는 같다거나 다르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였다.561) 진제의 『기』에서는 ‘비나는 음악기인데 여기에서의 비파毗巴와 거의 유사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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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99_b_01L淺事。以顯深理。此中具擧六塵爲譬。
001_0199_b_02L若解一種。餘類可知。傷佉。卽是白色
001_0199_b_03L螺也。白色與螺。若言一者。則但色是
001_0199_b_04L螺。餘三塵四大。皆應非螺。又如白色。
001_0199_b_05L唯眼境界。螺亦應爾。又如白色。通餘
001_0199_b_06L諸物。螺亦應爾。螺旣不通。白色亦
001_0199_b_07L爾。不應通物。無此義故。不可言一。
001_0199_b_08L若言異者。義亦不可。見其白色。不
001_0199_b_09L應通螺。體別異故。又此白色應無所
001_0199_b_10L依。不關螺故。又應此螺不具八物。與
001_0199_b_11L色異故。赤 [237] 色與金。乃至於觸。例皆
001_0199_b_12L如是。具說如彼。深密經云。譬如珂白。不可
言一異。解節經云。譬如傷
001_0199_b_13L佉白色。不
可言一異。
001_0199_b_14L如螺貝上鮮白色性。金上黃色。亦復如
001_0199_b_15L是。
001_0199_b_16L釋曰。此卽第二金與黃色一異喩。例
001_0199_b_17L前可知。
001_0199_b_18L如箜篌聲上美妙曲性。不易施設與箜
001_0199_b_19L篌聲一相異相。
001_0199_b_20L釋曰。此顯第三箜篌聲曲一異喩。謂
001_0199_b_21L聲與曲。不可言一。總別異故。聲是總。曲
是別。
001_0199_b_22L或可聲曲 [238] 異故。不可言異。無別體故。
001_0199_b_23L若依深密。箜篌與聲。辨非一異。若依彼經。箜篌
是總。具五塵故。聖是其別。是一分故。解節亦同。
001_0199_b_24L故彼經云。如毗拏音聲。不可言一異。眞諦記
云。毗拏者。是音樂器。此間毗巴。大略相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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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199_c_01L④ 침향과 묘한 향기의 같음·다름으로 비유함
경 마치 검은 침향에 묘한 향기가 있는데, 그 검은 침향과 같은 상인지 다른 상인지를 시설하기는 쉽지 않은 것과 같다.
석 네 번째는 침향과 묘한 향기의 같음·다름을 비유로 든 것이다. 침향과 묘한 향기는 같다고 말할 수 없으니, 전체(總)와 개별(別)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르다고 말할 수도 없으니, 체가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다.『심밀해탈경』에서는 ‘침수沉水(향료의 일종)와 향미香味는 같다거나 다르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였고, 『해절경』에서는 ‘가령 침향과 향기가 같다거나 다르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562)
⑤ 후추와 매운맛의 같음·다름으로 비유함
경 마치 후추(胡椒)의 매운 강렬한 성질이 그 후추와 같은 상인지 다른 상인지를 시설하기는 쉽지 않은 것과 같고,
석 다섯 번째는 후추와 매운맛의 같음·다름을 비유로 든 것이다. 후추와 매운맛은 같다고 말할 수 없으니, 전체와 개별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르다고 말할 수도 없으니, 체가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다.『심밀해탈경』에서는 ‘필발畢鉢563)과 매운맛이 같다거나 다르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였고, 『해절경』에서는 ‘마리차摩梨遮564)와 매운맛이 같다거나 다르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였다.565)
⑥ 하리와 떫은맛의 같음·다름으로 비유함
경 마치 후추에서의 매운 강렬한 성질과 마찬가지로, 하리訶利566)와 떫은 성질도 이와 같다.
경 여섯 번째는 하리와 떫은맛의 같음·다름을 비유로 든 것이니, 앞에 준해서 알아야 한다.『심밀해탈경』에서는 ‘하리륵과 쓴맛이 같다거나 다르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였고, 『해절경』에서는 ‘하리륵과 떫은맛’이라고 하였다.567)
⑦ 솜과 부드러움의 같음·다름으로 비유함경 마치 두라솜568)에 부드러운 성질이 있는데, (그것이) 두라솜과 같은 상인지 다른 상인지 시설하기는 쉽지 않은 것과 같다.석 일곱 번째는 솜과 부드러움의 같음·다름을 비유로 든 것이다.“두라솜”이란 서로 전하는 설에 따르면 포류화蒲柳華569)라고 한다. 솜과 부드러움은 같다고 말할 수 없으니, 전체와 개별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르다고 말할 수도 없으니, 체가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다.『심밀해탈경』에서는 ‘두라와 부드러움’이라 하였고, 『해절경』에서는 ‘솜털과 부드러움’이라 하였다.570)
⑧ 숙소와 제호의 같음·다름의 비유
경 마치 숙소熟酥에 있는 제호醍醐571)가 그 숙소와 같은 상인지 다른 상인지를 시설하기는 쉽지 않은 것과 같다.
석 여덟 번째는 숙소와 제호의 같음·다름을 비유로 든 것이다. 비록 제호를 들긴 했지만 의도는 ‘미끄러운 촉감(滑觸)’을 다루려는 것이다.572) 숙소와 제호는 같다고 말할 수 없으니, 전체와 개별이 다르기 때문이다. -
001_0199_c_01L如黑沈上有妙香性。不易施設與彼黑
001_0199_c_02L沈一相異相。
001_0199_c_03L釋曰。第四沈如妙香一異喩。沈與妙
001_0199_c_04L香不可言一。總別異故。不得言異。無
001_0199_c_05L別體故。深密經云。沉水香味。不可言一異。解
節經云。如沉香香氣。不可言一異也。
001_0199_c_06L如胡椒上辛猛利性。不易施設與彼胡
001_0199_c_07L椒一相一異。 [239]
001_0199_c_08L釋曰。第五胡椒辛味一異喩。椒與辛
001_0199_c_09L味。不可言一。總別異故。不得言異。無
001_0199_c_10L別體故。深密經云。畢鉢辛味。不可言一異。解節
經云。摩梨遮與辛辢 [240] 味。不可言一異。
001_0199_c_11L如胡椒上辛猛利性。訶利淡性。亦復如
001_0199_c_12L是。
001_0199_c_13L釋曰。第六訶梨淡味一異喩。准上應
001_0199_c_14L知。深密經云。訶梨勒苦味。不可言
一異。解節經云。呵利勒澁。
001_0199_c_15L如蠹羅綿上有柔耎性。不易施設與蠹
001_0199_c_16L羅綿一相異相。
001_0199_c_17L釋曰。第七綿與柔耎一異喩。蠹羅綿
001_0199_c_18L者。相傳說。是蒲柳華也。綿與耎觸。不
001_0199_c_19L可言一。總別異故。不得言異。無別
001_0199_c_20L體故。深密經云。兜羅柔輭。 [241]
解節經云。綿纊柔輭。
001_0199_c_21L如熟蘇 [242] 上所有醍醐。不易施設與彼熟
001_0199_c_22L蘇一相異相。
001_0199_c_23L釋曰。第八熟蘇醍醐一異喩。雖擧醍
001_0199_c_24L醐。意取滑觸。蘇與醍醐。不可言一。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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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200_a_01L다르다고 말할 수도 없으니, 체가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다.진제의 『기』에서는, 소와 제호는 단지 (오진五塵 중에서) 그 ‘촉觸’을 거론한 것이지 그 ‘미味’를 말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심밀해탈경』과 『해절경』도 이 경과 동일하게 설한다.
⑨ 이理와 사事의 같음·다름의 비유
경 또 마치 일체행의 무상성無常性, 모든 유루법의 고성苦性, 모든 법의 보특가라무아성補特伽羅無我性이 저 행 등과 같은 상인지 다른 상인지를 시설하기는 쉽지 않은 것과 같다.
석 아홉 번째는 이理와 사事의 같음·다름을 비유로 든 것이다.“일체행의 무상성”이라 했는데, ‘행行’이란 모든 유루·무루의 네 가지 상(생·주·이·멸)이 변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하다’고 한 것이다. 따라서 『열반경』에서는 “제행은 무상하니 이는 생멸법이다.”573)라고 하였다.“모든 유루법의 고성”이라 했는데, 모든 유루법에 (번뇌의) 추중麤重이 따라다니는 것을 ‘고’라고 하니, 예를 들면 『대법론』의 설과 같다.574)“모든 법의 보특가라무아성”이라 했는데, ‘모든 법’이라는 말은 유위·무위의 모든 법을 총괄한 것이다. ‘보특가라補特伽羅(ⓢ pudgala)’란 여기 말로 ‘삭취취數取趣’라고 하니, 모든 유정들이 선업·악업을 따라 ‘자주(數) 여러 취趣들을 취取하기’ 때문에 ‘삭취취’라고 한 것이다. 구역에서 ‘인人’이라 한 것은 번역가의 오류다. 그런데 무아無我의 의미에는 두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생공生空(인공)이고 둘째는 법공法空이다. 지금 여기서는 전자를 말한 것이지 후자를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특가라무아성’이라 한 것이다.
문 이치는 네 종류가 있는데 왜 세 가지만 설하고 ‘공空’은 밝히지 않았는가?575)답 지금 여기서는 삼법인三法印을 나타내었으니, 말하자면 유루법은 모두 ‘고’이고, 모든 유위법은 다 ‘무상’하며, 두루 일체법이 모두 ‘무아’라는 것이다. ‘공’은 (삼법인으로) 인증된 것이 아니므로 여기서는 논하지 않았다.이 경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무상無常 등의 ‘성’과 행行 등의 ‘법’이 같다고 말할 수 없으니, 사와 이는 구별되기 때문이다. 다르다고 말할 수도 없으니, 체가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세친의 『유식삼십론송』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001_0200_a_01L別異故。不可言異。無別體故。眞諦
001_0200_a_02L記云。蘇與醍醐。但擧其觸。不談其味
001_0200_a_03L深密解節。
亦同此經。
001_0200_a_04L又如一切行上無常性。一切有漏法上
001_0200_a_05L苦性。一切法上補特伽羅無我性。不易
001_0200_a_06L施設與彼行等一相異相。
001_0200_a_07L釋曰。第九理事一異喩。言一切行 [243] 無
001_0200_a_08L常性者。行謂一切有漏無漏四相所
001_0200_a_09L遷。故名無常。故涅槃云。諸行無常。是
001_0200_a_10L生滅法。一切有漏法上苦性者。諸有
001_0200_a_11L漏法麤重所隨。說名爲苦。如對法說。
001_0200_a_12L一切法上補特伽羅無我性者。一切
001_0200_a_13L法言。總攝有爲無爲諸法。補特伽羅
001_0200_a_14L者。此云數取趣。以諸有情隨善惡業。
001_0200_a_15L數取諸趣。名數取趣。舊云人者。譯家
001_0200_a_16L謬也。然無我義。有其二種。一者生
001_0200_a_17L空。二者法空。今於此中。說前非後。
001_0200_a_18L故云補特伽羅無我性也。問。理有四
001_0200_a_19L種。何爲說三。而不明空。答。今於此
001_0200_a_20L中。顯三法印。謂有漏者。皆悉是苦。諸
001_0200_a_21L有爲者。皆是無常。遍一切法。悉皆無
001_0200_a_22L我。空無所印。故此不論。此中意云。
001_0200_a_23L無常等性與行等法。不可言一。事理
001_0200_a_24L別故。不可言異。無別體故。是故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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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200_b_01L “의타기자성576)은 분별을 연으로 하여 생겨나고, 원성실자성577)은 그것(의타기자성)578)에서 이전의 자성(변계소집자성579))을 영원히 멀리 떠났다. 이것(원성실자성)580)과 의타는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르지 않은 것도 아니니, 마치 무상無常 등의 ‘성性’과 같다. 이것을 통찰하지 않고 그것을 (통찰하는 것은) 아니다.”581)(이에 대해) 호법護法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582) “이 원성실성은 그 의타기성과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르지 않은 것도 아니다. 다르다면, 진여는 그것(의타)의 실성實性이 아닐 것이다. 다르지 않다면, 이 실성은 무상한 것이어야 한다. 그것(의타)과 이것(실성)은 둘 다 깨끗한 경계이거나 깨끗하지 않은 경계여야 하고,583) 그렇다면 근본지·후득지의 작용에 차별이 없을 것이다. 어째서 두 가지 자성은 다르지도 않고 같지도 않은가? 가령 그것의 무상無常·무아無我 등의 ‘성’과 같으니, 무상 등의 ‘성’이 행 등의 ‘법’과 다르다면 그 법은 무상한 것 등이 아니어야 하고,584) 다르지 않다면 이것은 그것의 공상共相이 아니어야 한다.585) 이러한 비유로 ‘이 원성실과 그 의타기가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음’을 나타내었다. 법과 법성法性586)은 이치상 마땅히 그러하니, 승의와 세속은 서로 상대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587)
⑩ 번뇌의 성性과 상相의 같음·다름으로 비유함
경 또 마치 탐貪에서의 적정하지 않은 상 및 잡염상, 이것이 그 탐과 같은 상인지 다른 상인지를 시설하기는 쉽지 않은 것과 같다. 탐에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진瞋과 치癡에서도 그러함을 알아야 한다.
석 이것은 열 번째로 번뇌의 성性과 상相의 같음·다름을 비유로 든 것이다. 말하자면 탐·진·치의 자성에는 모두 두 가지 상이 있다. 첫째는 자상自相이니, 탐·진·치의 자성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둘째는 공상共相이니, 잡염 등은 (모든 번뇌가) 다 공통으로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공상에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적정하지 않은 상’이니, (번뇌는) 소란하게 동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잡염상’이니, 상응박相應縛·소연박所緣縛588) 두 가지 박이 뒤섞여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저 탐(·진·치)의 성과 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같다’고 말할 수 없고, (잡염상 등의) 상은 탐(·진·치) 등을 떠나서 별도의 체가 없기 때문에 ‘다르다’고 말할 수도 없다.
● 문답으로 결택함589)문 탐·진 등은 하나하나 모두 적멸하지 않은 상과 잡염상을 갖고 있고, 모든 종파에서 ‘법처에 속하는 것’이라고 공동으로 인정한다. -
001_0200_b_01L親三十頌云。依他起自性。分別緣所
001_0200_b_02L生。圓成實於彼。常遠離前性。故此
001_0200_b_03L與依他。非異非不異。如無常等性。非
001_0200_b_04L不見此彼。護法釋云。此圓成實與 [244]
001_0200_b_05L依他記。非異非不異。異應眞如非彼
001_0200_b_06L異 [245] 性。非異此性應是無常。彼此俱應
001_0200_b_07L淨非淨境。卽本後智用應無別。云
001_0200_b_08L何二性非異非一。如彼無常無我等
001_0200_b_09L性。無常等性與行等法。異應彼法
001_0200_b_10L非無常等。不異彼 [246] 應非彼共相。由斯
001_0200_b_11L喩顯。此圓成實與彼依他。非一非
001_0200_b_12L異。法與法性。理必應然。勝義世俗。
001_0200_b_13L相待有故。
001_0200_b_14L又如貪上不寂靜相及雜染相。不易施
001_0200_b_15L說 [247] 此與彼貪一相異相。如於貪上。於瞋
001_0200_b_16L痴上。當知亦爾。
001_0200_b_17L釋曰。此卽第十煩惱性相一異喩。謂
001_0200_b_18L貪瞋痴性。皆有二相。一者自相。謂
001_0200_b_19L貪瞋等性各別故。二者共相。謂雜染
001_0200_b_20L等。皆共有故。共相有二。一不寂靜相。
001_0200_b_21L以囂動故。二雜染相。相應所緣二縛
001_0200_b_22L雜故。謂彼貪等。性相別故。不可言一。
001_0200_b_23L相離貪等。無別體故。不可言異。問。
001_0200_b_24L貪瞋等一一皆有不寂滅相及離 [248] 染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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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200_c_01L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일체행과 무상 등의 공상도리共相道理는 당연히 십이처에 통하는 것인데, 어째서 이 경에서는 오직 법처에 속한다고 하는가?590)해 살바다종에서는 일체행 및 무상 등은 하나하나 모두 통틀어 십이처에 속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법처는 오직 개별적인 것(別)이지 총체적인 것(總)은 아니니, 말하자면 수受·상想·행行, 삼종무위三種無爲,591) 무표색無表色592) 등 이와 같은 일곱 가지는 (법처에 속할 뿐) 나머지 열한 개의 처에는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593)경부종에 의하면 법처에 두 가지가 있으니, 개별적인 것(別)과 공통된 것(通)이다. ‘개별적 법처’란 살바다종에서 설한 것과 거의 동일하다. 차별이 있다면, 그 종에서는 무작無作(무표색)은 색법도 아니고 심법도 아니라고 한다는 점이다. ‘공통된 법처’란 그 경부종에서는 십이처를 모두 법처라고 한다. 제6의식의 소연 경계이기 때문이다.594)이제 대승에 의하면, 대개 경부종과 동일해서 공통된 것과 특수한 것 두 가지를 모두 법처라고 한다. 따라서 『성유식론』 제5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색식色識 등의 다섯 가지 식은 오직 색 등을 요별하는 것이므로 ‘색식’ 등이라 이름한다.595) 법식法識은 모든 법을 통틀어 요별할 수 있기 때문에 법식이라 이름한다. 혹은 법을 요별할 수 있으므로 유독 법식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이다.≻596)해 이에 준해 보면, 대승의 법처는 두 종류를 갖추고 있다. 지금 이 경문에 대해, 사실에 의거해 논하자면 일체행 등은 십이처에 통하는 것이다. 이 경에서 우선 ‘의식의 소연이라는 점 및 공통된 법처’라는 두 가지 의미에 의거했기 때문에 ‘일체행’ 등을 모두 법처라고 이름한 것이다.
(4) 결합
경 이와 같이 선청정혜여, 승의제상이 제행상과 같은 상인지 다른 상인지는 말로 시설할 수 없느니라.
석 네 번째는 법동유를 든 것이니,597) 문장 그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경 선청정혜여, 나는 이와 같이 미세하고도 지극히 미세하며 심오하고도 지극히 심오하며 통달하기 어렵고도 지극히 통달하기 어려운, 제법과의 동일성·차이성을 넘어선 상相인 승의제상에 대해 -
001_0200_c_01L諸宗共許法處所攝。然此所說一切
001_0200_c_02L行與無常等共相道理。應通十二。如
001_0200_c_03L何此經唯法處攝。解云。薩婆多宗。說
001_0200_c_04L一切行及無常等。一一皆通十二處
001_0200_c_05L攝。然彼法處。唯別非總。謂受想行
001_0200_c_06L三種無爲及無表色。如是七種。餘十
001_0200_c_07L一處所不攝故。依經部宗。法處有二。
001_0200_c_08L一別。二通。若別法處。大同薩婆多。
001_0200_c_09L而差別者。彼宗無作非色非心。通法
001_0200_c_10L處者。彼宗十二皆名法處。第六意識
001_0200_c_11L所緣境故。今依大乘。大同經部。通
001_0200_c_12L別二種。皆名法處。故成唯識第五卷
001_0200_c_13L云。色等五識。唯了色等。名色等識。法
001_0200_c_14L識通能了一切法。故名法識。或能了
001_0200_c_15L別法。獨得法識名。解云。准此。大乘
001_0200_c_16L法處。具有二種。今於此中。據實爲論。
001_0200_c_17L一切行等通十二處。此經且依意識
001_0200_c_18L所緣及通法處二種義故。一切行等。
001_0200_c_19L皆名法處。
001_0200_c_20L如是善淸淨慧。勝義諦相。不可施設與
001_0200_c_21L諸行相一相異相。
001_0200_c_22L釋曰。此卽第四擧法同喩。如文可知。
001_0200_c_23L善淸淨慧。我於如是微細極微細。甚深
001_0200_c_24L極甚深。難通達極難通達。超過諸法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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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201_a_01L정등각正等覺598)을 이루었고, 정등각을 이루고 나서 다른 이에게 설해 주기 위해 현시하고 이해시키고 시설하여 비추었다.”
석 이것은 다섯 번째로 결론지어 외인의 의문을 회통시킨 것이다. (외인의 의문이란) ‘부처님께서 설하신 심오한 승의제를 어떻게 알아야 할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처님께서는 ‘나는 이와 같이 제법과의 동일성·차이성을 넘어서 있는 상에 대해 등정각等正覺(正等覺)을 이루었고 다른 이에게 설해 주었다’고 말씀하신 것이다.그런데 이 승의제는 십신十信 이전의 외도 이생(外異生)599)의 경계를 넘어서 있으니, 그들이 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사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미세하고도 지극히 미세하다’고 하였다. 또 지전地前의 내도 이생(內異生)600)의 지위를 넘어서 있으니, 언어로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유로 생각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심오하고도 지극히 심오하다’고 하였다. 혹은 등각等覺601) 이하의 보살들의 계위를 넘어서 있으니, 언어로 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미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통달하기 어렵고도 지극히 통달하기 어렵다’고 하였다.해 또 삼아승기三阿僧祇602)를 거쳐서 언설되고 사유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섯 구句를 말한 것이다.603) 이와 같은 의미들을 이치에 맞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2) 게송으로 간략히 설함
경 이때 세존께서 이러한 의미를 거듭 펼치시려고 게송으로 말씀하셨다.
석 이하는 두 번째로 게송을 들어 간략히 설한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송문頌文을 발기한 것이고, 나중은 게송으로 간략히 설한 것이다.
(1) 송문을 발기함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2) 게송으로 간략히 설함경
行界勝義相 행계行界와 승의勝義의 상은
離一異性相 동일성·차이성을 여읜 상이네
若分別一異 같다거나 다르다고 분별한다면
彼非如理行 그는 이치에 맞게 행하는 것이 아니니
衆生爲相縛 중생은 상에 속박되고
及爲麤重縛 또 추중에 속박되네604)
要勤修止觀 부지런히 지관605)을 닦는다면
爾乃得解脫 이에 해탈을 얻을 수 있다네
석 이하는 두 번째로 게송을 들어 간략히 설한 것이다. 이 중에 세 가지가 있다. 처음의 두 구는 이치의 심오함을 찬탄한 것이다. 다음에 네 구가 있으니, 집착에 과실이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마지막 두 구는 수행으로 과를 얻음을 밝힌 것이다.“행계行界”라고 했는데, ‘행’이란 변하며 흘러가는 유위의 제행을 말한다. ‘계’는 ‘성性’의 뜻인데, 본래 두 가지 설이 있다. -
001_0201_a_01L異性相勝義諦相。現正等覺。現正 [249] 等覺
001_0201_a_02L已。爲他宣說。顯示開解。施設照了。
001_0201_a_03L釋曰。此卽第五結通外疑。謂佛所說
001_0201_a_04L甚深勝義。如何了知。故佛說言。我
001_0201_a_05L於如是超過諸法一異性相。成等正
001_0201_a_06L覺。爲他宣說。然此勝義。超過十信
001_0201_a_07L已前外異生境。非彼所說。非彼所思。
001_0201_a_08L故言微細極微細。又過地前內異生
001_0201_a_09L位。非言所及。非思所思。故言甚深
001_0201_a_10L極甚深。或過等覺已下諸菩薩位。非
001_0201_a_11L言所說。非心所及。故言難通達極難
001_0201_a_12L通達。又解。過三僧祇所說所思。故
001_0201_a_13L說六句。如是等義。如理應思也。
001_0201_a_14L爾時世尊。欲重宣此義。而說頌曰。
001_0201_a_15L釋曰。自下第二擧頌略說。於中有二。
001_0201_a_16L初發起頌文。後擧頌略說。此卽初
001_0201_a_17L也。
001_0201_a_18L行界勝義相。離一異性相。若分別一異。
001_0201_a_19L彼非如理行。衆生爲相縛。及爲 [250] 麤重縛。
001_0201_a_20L要勤修止觀。爾乃得解脫。
001_0201_a_21L釋曰。自下第二擧頌略說。於中有三。
001_0201_a_22L初之二句。歎理甚深。次有四句。顯執
001_0201_a_23L有失。後之二句。明修得果。言行界者。
001_0201_a_24L行謂遷流有爲諸行。界是性義。自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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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201_b_01L한편에서는 유위의 자성自性을 ‘계’라고 한다. 한편에서는 제행은 모두 진여를 자성으로 삼기 때문에 ‘행계’라고 이름한다고 하니, 곧 행계가 승의제이다.다음에 네 구가 있으니, 집착에 과실이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말하자면 ‘같다’고 하거나 ‘다르다’고 하는 등의 집착은 모두 이치에 맞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속박(상박과 추중박)에 묶이게 된다. 두 가지 속박의 이치는 앞에서 설한 것과 같다.마지막에 두 구가 있으니, 수행으로 과를 얻음을 밝힌 것이다. 말하자면 미혹하고 집착하는 자는 반드시 지관을 닦아야 비로소 해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범음 ‘사마타奢摩他(ⓢ śamatha)’는 여기 말로 ‘지止’라고 번역한다. 이것의 체는 정定이다. 산란을 그치게 하는 것을 ‘지’라고 한다. 범음 ‘비발사나毗鉢舍那(ⓢ vipaśyanā)’는 여기 말로 ‘관觀’이라 한다. 이것의 체는 혜慧이다. 제법을 자세히 관찰하는 것을 ‘관’이라 한다. 뒤의 유가처瑜伽處에서 자세하게 분별하겠다.606) ‘해탈’은 곧 유위해탈과 무위해탈 두 종류를 말한다. 유위해탈이란 심해탈心解脫·혜해탈慧解脫 두 종류이고,607) 무위해탈이란 무위의 네 종류 열반이다.608)이 문구의 뜻을 설하자면, 두 종류 속박을 끊어 없애려는 자는 반드시 3대 아승기겁을 거쳐 부지런히 지관을 닦아야 비로소 두 종류 속박에서 해탈할 수 있다는 것이다.『유가사지론』 제59권에서 말한 뜻도 이 경문과 같다. 따라서 그 논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다시 또 어떻게 번뇌를 끊을 수 있고, 어느 정도 되어야 이미 번뇌를 끊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말하자면 사마타를 닦기 때문에, 비발사나를 닦기 때문에, 번뇌를 끊을 수 있다. 만약 모든 상박에서 이미 해탈을 얻었고 모든 추중박에서도 해탈을 얻었다면, 당연히 ‘모든 번뇌를 이미 끊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세존께서는 ‘상박이 중생을 속박하고 또한 추중박으로 속박되니, 지와 관을 잘 짝지어 닦아야 비로소 구해탈俱解脫609)을 얻는다’고 하셨다.”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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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201_b_01L二說。一云。有爲自性。名之爲界。一云。
001_0201_b_02L諸行皆以眞如爲自性故。名爲行界。
001_0201_b_03L卽以行界爲勝義也。次有四句。顯執
001_0201_b_04L有失。謂執一異等。皆非如理。非如理
001_0201_b_05L故。二縛所縛。二縛之理。如上已說。
001_0201_b_06L後有二句。明修得果。謂迷執者。要修
001_0201_b_07L止觀。方得解脫。梵音名奢摩他。此翻
001_0201_b_08L名止。體卽定。止息散亂。名之爲止。
001_0201_b_09L梵音毗鉢舍那。此云觀也。體卽是慧。
001_0201_b_10L審察諸法。名之爲觀。後瑜伽處當廣
001_0201_b_11L分別。解脫卽是有爲無爲二種解脫。
001_0201_b_12L有爲解脫者。卽是心慧二種解脫。無
001_0201_b_13L爲解脫。卽是無爲四種涅槃。此意說
001_0201_b_14L言。若欲斷除二種縛者。要經三大阿
001_0201_b_15L僧祗劫。勤修止觀。方可解脫二種縛
001_0201_b_16L也。瑜伽五十九。意同此經。故彼論云。復次。云何能
斷煩惱。云 [251] 何當言已斷煩惱。謂修奢摩他故。
001_0201_b_17L修毗鉢舍那故。能斷煩惱。若諸相縛已得解脫。諸
麤重縛亦得解脫。當言已斷一切煩惱。如世尊言。
001_0201_b_18L相縛縛衆生。亦由麤重善。 [252] 縛 [253]
雙修止觀。方乃俱解脫。
001_0201_b_19L解深密經疏卷第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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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201_c_01L
- 1)이제二諦의 의미에 대해서는 학파마다 해석이 다르지만, 중국 법상종에서는 이제란 ‘진리 자체의 두 가지 형식’을 뜻한다. 원측에 따르면, 진리(諦)란 일반적으로 실재(有, ⓢ sat)라고 여겨지는 것이고, 동시에 ‘그것의 본성이 필연적이고 가지적인 것’을 말한다. 이러한 원측의 견해는 둔륜遁倫의 『瑜伽論記』 권15(T42, 647a12)에서는 다음과 같이 진술된다. “원측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또 ‘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모든 법들이 자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뜻이 바로 ‘진리’의 뜻이다.……둘째는 청정한 지혜를 생기게 할 수 있다는 뜻이다.(測云。 又諦有二義。 一一切諸法不捨自性義是諦義……二能生清淨智義。)” 따라서 범부의 상식에 알려지든 성인의 지혜에 알려지든, 실재하는 것으로서 그 본성이 알려지고 있는 것들, 즉 감각적 사물이나 사제四諦의 도리나 궁극적 진여 등과 같은 다양한 층위의 실재들이 진리의 자리에 놓인다.
- 2)원측은 ‘세속’의 범어 saṃvṛti의 다양한 의미들 중에서 특히 ‘은복隱覆’과 ‘추현麤顯’의 뜻으로 해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병·옷과 같은 사물들은 거칠게 현현해 있기 때문에 세속적 상식의 차원에서 경험되지만 그로 인해 궁극적 차원의 실재를 은폐시키는 기능을 한다.
- 3)이 ‘수승한 지혜의 경계’란 일반인의 상식에 파악되는 경계가 아니라 성자의 지혜에 알려지는 경계, 구체적으로는 ‘진여의 이치’와 같은 것을 말한다.
- 4)원측 소에서 두 단어 이상의 복합어가 ‘A之B’로 해석되면 모두 의주석依主釋(ⓢ Tatpuruṣa)에 해당한다. 의주석에 대해서는 ‘서품의 제1장-2. 경의 제목’에서 이미 자세하게 논한 바 있다.
- 5)친광의 『佛地經論』 권1(T26, 295a19)에는 ‘의리義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이 나온다. “현재의 이익을 義라고 하고 미래의 이익을 利라고 한다. 세간을 義라고 하고 출세간을 利라고 한다. 악을 떠남을 義라고 하고 선을 거둠을 利라고 한다. 복덕을 義라고 하고 지혜를 利라고 한다.(現益名義。 當益名利。 世間名義。 出世名利。 離惡名義。 攝善名利。 福德名義。 智慧名利。)”
- 6)원측 소에서 두 단어 이상의 복합어가 ‘A卽B’인 관계로 해석되면 모두 지업석持業釋(ⓢ Karma-dhāraya)으로 간주된다. 또 위 본문의 ‘수승한 의리(勝義利)’처럼 두 단어가 수식 관계에 있을 때도 지업석으로 간주된다. 참고로 지업석이란 가령 ‘악인惡人’을 ‘악한 사람’으로 번역하거나 또는 ‘장식藏識’을 ‘저장하는 식’으로 번역하는 경우처럼, 앞말이 뒷말의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하거나 또는 동등한 종류임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 7)유재석有財釋(ⓢ Bahu-vrīhi) : 복합어의 해석 방법 중의 하나로서, 두 단어 이상의 복합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그 복합어의 바깥에 있는 경우이다. 가령 ‘황의黃衣’라는 단어를 유재석으로 해석할 경우, 이는 ‘황의를 입은 사람(黃衣之人)’을 가리킨다. 이 유재석에 의거해서 ‘승의勝義’를 해석하면, ‘승의의 X’ 또는 ‘승의를 가진 X’를 뜻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수승한 것을 대상으로 하는 성도聖道’를 나타내는 말이다.
- 8)『瑜伽師地論』 권55 「攝決擇分」(T30, 605b19).
- 9)이 『瑜伽師地論』의 인용문에서 말한 ‘설해진 그대로의 상’이란 예를 들어 사성제四聖諦의 고제苦諦에 대해 고苦·공空·비아非我·무상無常의 네 가지 행상을 설하고 그 밖에 집제·멸제·도제에 대해 각기 네 가지 행상을 설하거나, 혹은 승의제勝義諦에 대해 ‘이언무이離言無二’ 등의 오상五相을 설한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설해진 상들을 성스런 가르침에서 시설해 준 것으로서 그 상들을 잘 관찰하고 사유함으로써 궁극의 과果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제’ 즉 ‘진리’라고 이름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인용문은 범부의 상식에 알려지는 사물이 아니라 성자의 수승한 지혜에 알려지는 경계에 초점을 맞춰 ‘진리’라고 명명한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 10)이 글에서는 『解深密經』의 내용을 유식의 경境·행行·과果의 구조로 나누었다. 이처럼 경·행·과의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은 유식학파의 전형적인 사고방식이다. 여기서 ‘경境(ⓢ viṣaya)’은 보살들이 배우고 알아야 할 대상을, ‘행行(ⓢ pratipatti)’은 그 경에 따라 실천하고 익히는 것을, ‘과果(ⓢ phala)’는 그 수행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해탈과 보리를 가리킨다.
- 11)『阿毗達磨大乘經』에 대한 해석이 바로 『攝大乘論』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 경이 어떤 경인지는 수수께끼에 싸여 있다. 『攝大乘論』에 의하면, 이 경에서는 다음과 같은 열 가지 상의 수승수승어(十相殊勝殊勝語)를 설한다. ① 소지의所知依 수승수승어, ② 소지상所知相 수승수승어, ③ 입소지入所知 수승수승어, ④ 피입인과彼入因果 수승수승어, ⑤ 피인과수차별彼因果修差別 수승수승어, ⑥ 증상계增上戒 수승수승어, ⑦ 증상심增上心 수승수승어, ⑧ 증상혜增上慧 수승수승어, ⑨ 피과단彼果斷 수승수승어, ⑩ 피과지彼果智 수승수승어. 『攝大乘論本』 권1(T31, 132c23) 참조.
- 12)세 가지 무등(三無等) : 유식학 경론에서 설해지는 유식의 경境·행行·과果는 그 어느 것에 비할 바가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는 의미에서 ‘삼무등三無等’이라 한다.
- 13)미륵彌勒보살이 설하고 무착無著이 기술한 것으로 알려진 『瑜伽師地論』은 유가행자들이 학습하는 열일곱 가지 지地를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十七地論』이라고도 한다. 십칠지十七地와 경·행·과의 관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瑜伽論記』 권1(T42, 315b9) 참조.
- 14)『瑜伽師地論』 권75 「攝決擇分」(T30, 713c25). 『解深密經』은 「序品」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일곱 개의 품이 『瑜伽師地論』 권75~78(T30)에 실려 있다.
- 15)이하는 승의제의 오상五相 중에서 ‘이언離言·무이無二’라는 두 가지 상을 설명한 것이다. 이 『解深密經』에는 실제로 오상 중에 네 가지 상만 명시되어 있지만, 원측에 따르면 ‘이언상離言相’은 그 밖의 네 가지 상에 공통적으로 전제되기 때문에 ‘무이상無二相’을 밝히는 곳에서 함께 다룬 것이다. 그런데 뒤의 세 가지 상은 보살이 청문하고 세존이 대답하는 방식으로 설해졌다면, 그와는 달리 ‘이언·무이’의 상은 부처님 앞에서 두 보살이 서로 청문하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 두 보살의 문답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는 요가행자들이 명심해야 할 종교적·철학적 기초, 즉 ‘부처님이 내증한 궁극적 진리(勝義諦)는 언어를 떠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유위·무위 등으로 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 16)『解深密經』 「勝義諦相品」에서는 두 보살이 박가범 앞에 나아가서 서로 묻고 답하는데, 여리청문보살이 물음을 일으킨 시점을 밝히면서 서두에서 단지 “이때 여리청문보살마하살이……”라고만 하였다. 그런데 『深密解脫經』에서는 보살이 질문을 일으킨 시점에 대해 “한때 박가범이 백천만 아승기의 대중들에게 전후로 둘러싸여 보살들을 위해 심오한 법을 설하고 계셨을 때……”라고 한 것은 번역가의 오류라는 것이다.
- 17)『解節經』 권1(T16, 711c16) 참조.
- 18)『深密解脫經』 권1(T16, 666a2) 참조.
- 19)세친의 『攝大乘論釋』 권1(T31, 322b9).
- 20)무성의 『攝大乘論釋』 권1(T31, 380b26).
- 21)사변四辨 : 사무애변四無礙辯·사무애지四無礙智·사무애해四無礙解라고 한다. 첫 번째 법무애法無礙는 온갖 교법에 통달한 것이고, 두 번째 의무애義無礙는 그 교법의 의미를 잘 아는 것이며, 세 번째 사무애辭無礙는 여러 종류 언어를 잘 알아들어 모두 통달하는 것이고, 네 번째 요설무애樂說無礙는 사람들의 근기에 따라 듣기 좋아하는 것을 자유자재로 말하는 것이다.
- 22)『瑜伽師地論』 권47(T30, 549c4) 참조.
- 23)『深密解脫經』 권1(T16, 666a5) 참조.
- 24)전의轉依 : 전轉은 ‘전환해서 버리고(轉捨) 전환해서 얻는다(轉得)’는 뜻이고, 의依는 제8아뢰야식을 뜻한다. 즉 요가 수행을 통해 제8아뢰야식의 번뇌장煩惱障을 전사해 버리고 열반을 전득하는 것, 소지장所知障을 전사해 버리고 그 안에 있는 무루의 진지眞智를 전득하는 것을 전의라고 한다.
- 25)『十住毘婆沙論』 권1(T26, 23a6) 참조.
- 26)‘최승자’를 지업석으로 해석할 경우 ‘최승이 곧 아들(最勝卽子)’이라는 동격 관계에 있으므로 ‘가장 수승한 아들’이라 번역될 수 있다.
- 27)무성의 『攝大乘論釋』 권9(T31, 442c10) 참조.
- 28)『瑜伽師地論』 권82(T30, 756a18).
- 29)『瑜伽師地論』 권82(T30, 756a12).
- 30)이 해석은 의주석依主釋에 해당한다. 이 경우 ‘최승자’라는 복합어는 ‘최승의 아들(最勝之子)’이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최승’은 부처님을 가리키고, ‘최승의 아들’이란 ‘부처님의 아들’ 즉 불자佛子를 말한다.
- 31)『顯揚聖敎論』 권8(T31, 521a21) 참조.
- 32)여기서 ‘言’이라는 글자는 “일체법에는 둘이 없다고 말합니다.(言一切法無二。)”라는 여리청문보살의 질문에서 맨 처음 나온 ‘言’ 자를 가리킨다.
- 33)『백법론百法論』 : 세친이 짓고 현장이 번역한 『大乘百法明門論』(T31)을 가리킨다. 이것은 『瑜伽師地論』 「本事分」 중에서 백법百法의 명수名數만을 간략하게 기록한 책이다.
- 34)『百法論』 권1(T31, 855b15)에 “如世尊言。 一切法無我。 何等一切法。 云何爲無我。”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여기서 알 수 있듯 ‘일체법무아’라는 교법은 ‘세존’의 말씀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 35)이 문구는 여리청문보살과 해심심의밀의보살 간의 문답이 끝나고 게송으로 약설하는 곳에 나온다. ‘제2장-1.-2) 게송으로 간략히 설함’(p.154) 참조.
- 36)두 개의 표장標章이란 논의의 주제가 되고 있는 ‘일체법一切法’과 ‘무이無二’를 말한다.
- 37)첫 번째 ‘불해문不解問’이란 자기가 일체의 사事와 이理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에게 묻는 것을 말한다. 『百法明門論纂』 권1(X48, 314c10) 참조.
- 38)두 번째 ‘의혹문疑惑問’은 ‘우치문愚癡問’이라고도 하니, 우둔하고 어리석어서 이사理事에 어둡고 미혹하여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므로 다른 사람에게 묻는 것이다. 『百法明門論纂』 권1(X48, 314c12) 참조.
- 39)세 번째 ‘이락유정문利樂有情問’은 보살은 일체의 무아無我를 알지만 중생은 알지 못하므로 그들에게 이익과 안락을 주려고 일부러 부처님께 물어서 그들로 하여금 범부에서 성인으로 거듭나게 하려고 묻는 것이다. 『百法明門論纂』 권1(X48, 314c8) 참조.
- 40)네 번째 ‘시험문試驗問’이란 자기는 이미 알고 있으면서 타인이 아는지 모르는지 시험해 보려고 묻는 것이다. 『百法明門論纂』 권1(X48, 314c12) 참조.
- 41)다섯 번째 ‘경촉문輕觸問’이란 아만我慢에 가득 찬 사람이 장난삼아 남을 놀려 먹으려고 묻는 것을 말한다. 『百法明門論纂』 권1(X48, 314c13) 참조.
- 42)『瑜伽師地論釋』 권1(T30, 885b2).
- 43)『解節經』 권1(T16, 711c17).
- 44)진제의 『記』에서 말한 ‘소작所作·비소작非所作’은 신역新譯에서는 유위有爲·무위無爲라고 번역한다. 경론 곳곳에 나오는 ‘일체법에 둘이 없다(無二)’는 말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일체법’을 크게 유위법·무위법으로 이분해서 왜 ‘그 둘이 없다’고 하는지를 해석해 주었다는 것이다.
- 45)이상은 『大智度論』 권35(T25, 316a8) 이하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이 논에서는 본래 ‘선남자, 선여인’에 대해 총괄해서 설명하였지만, 원측이 이것을 ‘남자’에 국한시켜 다시 정리한 것이다.
- 46)『大毘婆沙論』(T27, 392c7) 참조.
- 47)이하의 내용은 여리청문보살이 던진 두 개의 질문 중에서 ‘무엇이 일체법입니까’라는 질문에 대답한 것이다.
- 48)승의제의 오상 중에서 무이상無二相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 여리청문보살은 경전들의 곳곳에서 나오는 ‘일체법무이一切法無二’ 혹은 ‘일체법무아一切法無我’ 등의 교법을 거론하여 ‘일체법’과 ‘무이’의 구체적 의미를 물었다. 여기서 ‘일체법’이란 자세하게는 오위백법五位百法 등으로 구분되기도 하지만, 간단하게는 유위법과 무위법 두 가지 범주로 구분되기도 한다. 따라서 해심심의밀의보살은 간략하게 유위·무위라는 두 범주만 가지고 ‘일체법무이’에 대해 대답하였다는 것이다.
- 49)『順正理論』 권1(T29, 332c9) 참조.
- 50)이하 『順正理論』을 비롯하여 『大毘婆沙論』과 『掌珍論』 등에서 진술된 정의는 ‘유위·무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의에 해당한다. 즉 인연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그 인연에 의해 제약되는 법들을 유위라고 하고, 이와는 상반되는 것을 무위라고 한다는 것이다.
- 51)『大毘婆沙論』 권76(T27, 392c21) 참조.
- 52)『掌珍論』 권1(T30, 268c13).
- 53)『金剛般若論』 권1(T25, 761a27) 참조.
- 54)이하 무착의 『般若論』을 비롯하여 『瑜伽師地論』과 『大智度論』과 『功德施論』 등에서 진술된 유위·무위의 정의는 인식론적 의미가 가미된 것이다. 앞의 『順正理論』 등에서는 ‘인연소생因緣所生인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유위·무위를 구분하였다면, 이 논들에서는 ‘분별되는 상相이 있는가, 없는가’를 기준으로 둘을 구분한다. 말하자면 분별에 의해 상이 획득된 것은 모두 유위이고, 그와 상반되는 것은 모두 무위다.
- 55)생生·주住·이異·멸滅이라는 네 가지 상(四相)의 유무에 따라 유위·무위를 구분한 것이다. 『阿毘達磨集論』 권2(T31, 668a29) 참조.
- 56)『瑜伽師地論』 권100(T30, 880a11).
- 57)『大智度論』 권93(T25, 710b9) 참조.
- 58)『解深密經』 권1(T16, 689b17). 이것은 어리석은 범부에 대한 진술이다. 즉 범부들은 유위법과 무위법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 말에 해당하는 어떤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에 따라 여러 가지 언설을 일으킨다. 이처럼 범부의 마음속에 실재한다고 집착된 유위와 무위는 ‘변계소집遍計所執’에 해당한다.
- 59)『解深密經』 권1(T16, 689b23).
- 60)이것은 깨달은 성자에 대한 진술이다. 즉 성자들은 경계가 환幻과 같다는 것, 유위와 무위도 마찬가지로 임시로 시설된 언어일 뿐 그에 해당하는 실체는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의타기依他起의 식識이 있고 그 식의 분별에 의해 일어난 행상行相들이 따라다니므로, 그에 의거해서 유위나 무위에 대해 말하거나 생각한다는 것이다.
- 61)이하의 내용은 여리청문보살이 던진 두 개의 질문 중에서 “어째서 둘이 없다고 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 62)이전의 원측의 해석에 따르면, 이 『解深密經』의 경문에는 승의제의 오상 중에서 네 가지만 설하였지만 실제로는 다섯 가지를 설한 것이다. 이언離言, 즉 불가언不可言의 상은 무이無二의 상을 설하는 곳에 합해서 설했다고 간주했기 때문이다. 위의 경문에서 나타나듯, ‘유위나 무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유위·무위 두 가지 상이 없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 63)진제 역 『解節經』에 나온 소작所作과 비소작非所作은 각기 유위와 무위의 구역에 해당한다.
- 64)『解節經』(T16, 711c19).
- 65)이하는 “유위는 유위가 아니고 무위도 아니다.”라고 한 것에서, ‘유위가 아니다’라고 부정한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 66)‘상이 없다(無相)’는 것은 ‘상相’을 본질로 하는 분별성分別性(변계소집성)의 존재가 자성 없음을 말하며, 이것을 ‘상무자성相無自性’이라고 한다. ‘생함이 없다(無生)’는 것은 ‘인연생因緣生’을 본질로 하는 의타성의 존재가 자성 없음을 말하며, 이것을 ‘생무자성生無自性’이라고 한다.
- 67)이하의 내용은 “유위는 유위가 아니고 무위도 아니다.”라고 한 것에서, ‘무위가 아니다’라고 한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 68)앞에서 ‘유위有爲’, 즉 ‘소작所作’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유위는) 난식의 분별로 인해 소작이 있지만(由亂識分別故有所作)”이라고 하였다. 여기서는 그와 대응해서 무위無爲, 즉 비소작非所作도 또한 그러하다는 것을 설하는 대목이므로, “난식의 분별로 인해 비소작이 있지만”이라고 해야 하는데, 원문은 “由亂識分別故有此所作”으로 되어 있다. 전후 문맥상 뒤의 ‘此所作’을 ‘非所作’의 오기로 간주하였다.
- 69)이하의 내용은 “비소작은 비소작이 아니고 소작도 아니다.”라고 한 이유를 총괄해서 설명한 것이다.
- 70)여기서 ‘무위도 변계소집성이다’라고 한 것은, 예를 들면 깨닫지 못한 범부들이 ‘무위’라는 단어에 대응하는 실재가 있다고 믿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그가 ‘무위’라는 단어를 통해 머릿속에 뭔가를 떠올리고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 범부의 마음속에 있는 ‘무위’는 그 참된 실재가 없는 것이고, 다만 ‘무위’라는 언설에 집착하는 허망한 마음만 있을 뿐이다. 이것을 ‘정유리무情有理無’라고 한다.
- 71)일체법을 ‘유위와 무위’로 나누어 언어적으로 시설했을 때, 일체법의 ‘이언법성離言法性’에 대해서 아직 출세간의 지혜를 얻지 못한 어리석은 중생은 그것이 우선 언어로 시설된 말임을 알지 못하고 말 그대로 모두 실재한다고 집착한다. 이처럼 범부들이 집착하는 ‘무위’는 변계소집일 뿐이다. 첫 번째 해석에 따를 때, 지금 해석의 대상이 되는 경문의 주어 자리에 놓인 ‘유위와 무위’는 범부들의 변계소집의 언어상으로만 존재하는 ‘유위와 무위’를 말한다. 『解深密經』 권1 「勝義諦相品」(T16, 689b17) 참조.
- 72)일체법을 ‘유위와 무위’로 나누어 언어적으로 시설했을 때, 일체법의 ‘말을 떠난 법성(離言法性)’에 대해 모든 출세간의 지혜를 얻은 성자들은 이미 여실하게 잘 알기 때문에 범부들처럼 실재론적 집착을 하지는 않지만, 분별에 의해 일으켜진 행상行相, 즉 의타기의 상이 있어서 이에 의거해 유위와 무위에 대한 상념(想)이나 차별적 관념을 일으킨다고 한다. 두 번째 해석에 따를 때, 지금 해석의 대상이 되는 경문의 주어 자리에 놓인 ‘유위와 무위’는 바로 의타기의 행상으로 간주된 ‘유위와 무위’를 말한다. 『解深密經』 권1 「勝義諦相品」(T16, 689b23) 참조.
- 73)이상으로 당본唐本 『解深密經』에서 설해진 ‘무이상無二相’에 대한 세 종류 해석이 진술되었는데, 원측은 그중에 이 세 번째를 정석으로 간주했다. 이에 따르면, ① “유위는 유위도 아니고 무위도 아니다.”라고 할 때, 주어 자리에 놓인 ‘유위’는 의타기성依他起性의 모든 유위법(諸有爲法)에 해당하고, ‘유위도 아니고 무위도 아니다’라는 술부는 곧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의 유위·무위가 아니라는 말이다. ② “무위 또한 유위도 아니고 무위도 아니다.”라고 할 때, 주어 자리에 놓인 ‘무위’는 원성실성圓成實性인 이언진여離言眞如에 해당하고, ‘또한 무위도 아니고 유위도 아니다’라는 술부는 곧 변계소집성의 무위·유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경문의 뜻은, 의타기성의 유위법이나 원성실성의 무위법상上에서 ‘유위법·무위법이라는 언어’로 두루 헤아리고 집착된 것(遍計所執)을 여읠 때에 진정한 ‘승의제’가 알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 74)무취온無取蘊 : 무취오온無取五蘊을 말한다. 『集論』 권1(T31, 663a23)에 따르면, 모든 온蘊들에 있는 탐욕을 ‘취取’라고 하니, 즉 미래와 현재의 온들을 이끌어 내어 버리지 않기 때문에 미래를 희구하고 현재에 염착하는 탐욕을 일컬어 ‘취’라고 한다. ‘무취온’이란 이러한 탐욕이 사라진 온을 말한다.
- 75)무착의 『集論』 권2(T31, 668b6) 참조.
- 76)이상은 『攝大乘論本』 권3(T31, 149b11) 참조.
- 77)각관覺觀 : 심사尋伺의 구역이다. 심은 대상을 거칠게 분별하는 정신 작용이고, 사는 대상을 미세하게 분별하는 정신 작용이다. 원측에 따르면, 이 두 가지 심소법心所法은 본질적으로 사유(思) 작용에 해당하므로 이 둘을 한꺼번에 가리켜서 ‘심사尋思’라고 한다.
- 78)『無上依經』 권1(T16, 470a3).
- 79)『無上依經』 권1(T16, 470b28).
- 80)『解深密經』 권1(T16, 689c5).
- 81)『大品經』에서 말한 ‘유법有法·무법無法’은 유위법·무위법의 구분과 유사하다.
- 82)구마라집 역 『摩訶般若波羅蜜經』 권22(T8, 383b19) 참조.
- 83)구마라집 역 『大智度論』 권95(T25, 727a25).
- 84)원측 소에는 이하의 인용문의 출처를 “『大品經』 제39권(大品經三十九)”이라고 하였는데, 이 인용문은 구마라집 역 『摩訶般若波羅蜜經』(『大品經』) 제26권의 문장과 일치한다. 따라서 ‘제39권’을 ‘제26권’으로 수정하였다. 원측은 이하의 협주에서 ‘조사해 보라(勘)’고 하였는데, 아마도 그 권수와 문구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인 듯하다.
- 85)『摩訶般若波羅蜜經』 권26(T8, 415b15).
- 86)이하는 보살이 “어째서 유위는 유위도 아니고 무위도 아니며”라는 징문徵問에 대해 다시 자세히 해석한(廣釋) 것이다. 경문에 따르자면, 유위라는 것은 ‘① 유위도 아니고 ② 무위도 아니다’라고 부정했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그 두 가지 상을 부정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세 가지 상을 부정하였다’고 한 것은, 이후의 경문에서 유위는 ① 유위도 아니고 ② 무위도 아니며, 마지막으로 ③ 그 둘과 다른 그 밖의 어떤 것, 즉 ‘유위와 무위에 속하지 않는 어떤 것도 아니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 87)“어째서 유위는 유위도 아니고 무위도 아니며”라는 징문에 대해, 이하는 그중에 유위에 대해 ‘유위가 아니다’라고 한 이유를 해석한 것이다.
- 88)『大乘廣百論釋論』 권10(T30, 248a7).
- 89)이 해석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유위와 무위란 본래 외도의 본사本師가 가명假名으로 시설한 것이다. 단지 가명만 있고 실체는 없는 것을 ‘변계소집’이라 이름하고, 바로 유위는 그 변계소집의 언어에 불과한 것이므로 ‘유위도 아니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 90)이 해석은 ‘본사本師’가 부처님을 가리킨다는 점 이외에는 앞의 해석과 유사하다. 부처님께서 중생 교화를 위해 대자비의 마음으로 후득지後得智의 차원에서 언설을 일으켜 유위·무위 등을 시설하셨지만, 이러한 언어적 시설이라는 것도 언어적으로 구분되지 않는 세계에다 각각의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도리어 변계소집의 언어에 해당한다. ‘유위’라는 말도 결국에는 변계소집의 언어다. 따라서 ‘유위도 아니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 91)『深密解脫經』 권1(T16, 666a11) 참조.
- 92)『解節經』 권1(T16, 711c23)에서는 “대사의 정교의 언어(大師正敎言句)”라고 하였다.
- 93)『雜集論』 권3(T31, 707b7).
- 94)이하에서는 바로 앞에서 언급된 서방 논사의 세 가지 해석 중에서 세 번째 학설에 의거해서, ‘(가) 유위의 상을 부정함(遮有爲)’에 해당하는 경문을 다시 세 구절로 나누어 해석하고 있다. 이것은 그중의 첫 번째로서 ‘유위’란 부처님이 가설하신 것임을 밝힌 것이다.
- 95)“어째서 유위는 유위도 아니고 무위도 아니며”라는 징문에 대해, 이하는 그중에 유위에 대해 ‘무위도 아니다’라고 한 이유를 해석한 것이다.
- 96)세 논사의 해석이란 앞의 ‘(가) 유위의 상을 부정함’(p.92) 이하에 소개된 서방 논사들의 세 가지 설을 말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해석은 ‘유위법·무위법’을 시설한 주체를 외도의 본사本師로 보는가 혹은 내도의 본사(부처님)라고 보는가에서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고, 그 밖의 해석은 거의 동일하다. 말하자면 ‘유위’이든 ‘무위’이든 변계소집의 언어로 설해진 것이라면 실유가 아니기 때문에 ‘유위가 아니다’ 혹은 ‘무위도 아니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원측은 세 번째 논사가 경문을 세 구절로 구분하여 해석한 것이 더 우수한 설이라 하였다. 그에 따르면, 유위·무위란 부처님께서 가설假說하신 것이고, 그것들이 가설된 것이라면 변계소집의 언어로 설해진 것이며, 범부 등은 그 가설된 대상이 실재라고 집착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유위도 아니고 무위도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마지막 해석에 의거해서 ‘유위가 아니다’라고 하거나 ‘무위도 아니다’라고 한 이유를 설명하였다.
- 97)이전의 두 절節의 경문에서는 유위에 대해 ‘유위도 아니고 무위도 아니다’라고 한 이유를 자세히 해석함으로써 ‘유위의 둘 없는 상(無二相)’을 밝힌 것이다. 그런데 유위에 대해 유위라고도 무위라고도 할 수 없다면 다시 ‘유위나 무위가 아닌 그 밖의 어떤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므로, 경문에서는 세 번째로 다시 그런 것마저 부정하였다. 원측이 해석하듯, 이것은 특히 소승의 독자부犢子部에서 말하는 불가설법장不可說法藏의 ‘아我’를 부정한 것이다. 독자犢子 아라한은 부처님 당시에 외도外道로 있다가 부처님께 귀의하여 출가하였고 나중에 독자부의 개조가 되었다. 그는 외도로 있을 때에는 실아實我가 있다고 계탁하였는데, 불교도가 된 후에도 ‘아’의 존재를 주장하였기 때문에 불교도들의 집중적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원측도 이 경문은 특히 그 독자부의 ‘아’를 비판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 98)소승의 독자부犢子部에서는 독특하게 오법장五法藏을 건립하여, 일체의 존재를 다섯 종류로 구분하였다. 오법장이란 과거장過去藏과 현재장現在藏과 미래장未來藏과 무위장無爲藏과 불가설장不可說藏이다. 앞의 세 종류 장은 유위법들에 속하며, 삼세장三世藏이라 총칭한다. 무위장이란 무위법들을 말한다. 불가설장이란 유위도 아니고 무위도 아닌 것들로서, 대표적인 것은 독자부에서 건립한 ‘온과 일치하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는 아(非卽非離蘊之我)’와 같은 것을 말한다.
- 99)무위의 비세(無爲非世) : 무위법은 과거·현재·미래의 삼세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므로 ‘비세’라고 하였다.
- 100)독자부에 따르면, 보특가라補特伽羅(ⓢ pudgala)가 존재하며 그 자체는 온蘊과 동일한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이 보특가라는 삭취취數取趣라고 번역하며 ‘아我’의 다른 이름이다. 그러나 독자부도 불제자인 이상 ‘아’를 주장하더라도 실체적 아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다. 독자부에 따르면, ‘아’는 단멸하는 것도 아니고 상주하는 것도 아니며, 유위라고도 말할 수 없고 무위라고도 말할 수 없으며, 이것 또한 가립된 언설로 시설된 것이다. 독자부가 이처럼 불가설의 법장도 단지 명언名言만 있는 것이라고 보면서, 반드시 실아에 집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논파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말이다. 독자부에서 설한 불가설의 ‘아’에 대해서는 『瑜伽論記』 권20(T42, 771c4), 『俱舍論記』 권29(T41, 439b11) 참조.
- 101)『大智度論』 권2(T25, 74c6).
- 102)지금까지 승의제의 차원에서 모든 법 그 자체는 유위라고도 무위라고도 할 수 없는 ‘불가설不可說’이며, 그 두 가지 상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외도의 실재론자들은 어떤 말에는 반드시 그에 대응하는 대상이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반문할 수 있다. 부처님이 시설하신 여러 가지 언어들은 결국 아무런 사실적 근거(事)도 없는 데서 시설된 것인가? 그렇다면 그 말이 가리키는 대상(義)이 없으므로 그 말은 아무런 의미도 지닐 수 없는 것이 아닌가?
- 103)여기서 ‘사事’, 즉 체사體事라고 한 것은 단지 가립된 허구가 아닌 어떤 말을 시설하는 근거가 되는 ‘실체’를 가리킨다. 이 경에서는 특히 세존의 깨달음 속에서 체험된 진여를 가리키는 말이다. 다른 한편, 이 ‘사’는 후대 인명논리에서는 현량現量으로 직접 인식되는 사물의 특수상(自相)을 뜻하고, 유식의 용어로는 의타기의 식識 자체를 가리킨다. 식의 분별 작용과 더불어 찰나마다 끊임없이 인연에 따라 생기했다 사라지는 그것은 ‘식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본질적으로 ‘식’이라고 정의된다. 이러한 의타기의 ‘사’는 유식학 내에서는 변계소집의 언어가 시설되는 근거(所依)라는 철학적 의미를 갖는다.
- 104)의미(義) : 『解節經』에서는 ‘사事’를 ‘의義’로 번역하였다. 표현은 달라도, 이 두 단어는 모두 어떤 말이 시설된 근거에 해당하며, 의미론적으로는 그 말에 의해 궁극적으로 지시되는 의미(대상) 혹은 이치를 뜻한다. 만약 유위나 무위라는 단어가 어떤 사실에 의거해서 설정된 것이 아니라면, 그 말에 의해 지시되는 대상이 없고, 결국 그 말씀들은 아무런 의미도 갖지 않는 말이 된다는 것이 질문의 요지다.
- 105)『解節經』 권1(T16, 711c29).
- 106)『深密解脫經』 권1(T16, 666a17).
- 107)『俱舍論』 권10(T29, 56c14).
- 108)『順正理論』 권30(T29, 514c10) 참조.
- 109)『成實論』 권12(T32, 337c29).
- 110)『瑜伽師地論』 권12(T30, 339c29) 참조.
- 111)『大智度論』 권26(T25, 250c24) 참조.
- 112)『金剛般若波羅蜜經論』 권1(T25, 784a3) 참조.
- 113)오분법신五分法身 : 대소승의 무학위無學位의 성자의 몸에 구비된 다섯 종류의 공덕을 가리킨다. 즉 계신戒身과 정신定身과 혜신慧身과 해탈신解脫身과 해탈지견신解脫知見身을 말한다.
- 114)이러한 원측의 해설에 따르면, 경문에서 나온 “성지聖知·성견聖見”이란 오분법신 중의 하나인 ‘해탈지견’을 가리키는 말이다.
- 115)『解節經』에서 쓰인 ‘의義’라는 단어는 『解深密經』에서 언급된 ‘사事’와 같은 뜻으로 쓰인 것이다. 이것은 모두 어떤 말의 근거가 되는 사실 또는 사물을 가리키는데, 또한 그것이 그 말이 의미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세존이 말씀하신 것은 아무 의미(義, 事)도 없다는 말인가’라고 물은 것이다.
- 116)진관眞觀 : 진제의 이치를 관하여 견사혹見思惑을 끊는 공관空觀을 말한다.
- 117)증량證量 : 현량現量이라고도 한다. 언어를 매개로 하지 않고 감관으로 직접 지각하거나 선정 속에서 직관하는 것을 말한다.
- 118)지량至量 : 지교량至敎量의 줄임말로 성교량聖敎量·성언량聖言量·정교량正敎量이라고도 한다. 성인의 가르침을 믿고 그것의 존재를 아는 것을 말한다.
- 119)비량比量 : 이미 알려진 사실에 의거해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추리해서 아는 것을 말한다. 유식학자들의 학설에 따르면, 언어를 매개로 해서 아는 것도 본질적으로는 모두 비량에 속한다.
- 120)신량信量 : 일반적으로 유식학에서는 현량·비량·성언량의 삼량을 말하는데, ‘신량’과 관련해서 법장의 『華嚴經探玄記』 권18(T35, 456a2)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온다. “연법사 등에 의하면 네 종류 양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명(·구·문)을 알아듣는 것은 교량敎量이고, 교에 의거해 심구하는 것은 신량信量이며, 그것의 근거(因)가 바른지를 보는 것은 비량比量이며, 그것이 설해지는 것을 듣는 것은 현량現量이다. 이 네 가지는 각기 문聞·사思·수修·증證에 해당한다.(依衍法師等。 分爲四量。 一初聞名等是敎量。 二依敎尋求是信量。 三見彼依正是比量。 四聞彼所說爲現量。 此四即是聞思修證也。)”
- 121)이익 되는 일(利事) : 이 해석에서 ‘사事’라는 단어는 이전의 해석에서처럼 ‘언어의 근거인 법체’라는 철학적 의미에서 사용된 것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이것은 유익한 일이다’라고 말할 때의 ‘일’을 뜻한다. 따라서 다음의 대답도 그와 같은 세 가지 유익한 일을 서술한 것이다.
- 122)여기서부터는 “어째서……무위는 또한 무위도 아니고 유위도 아닙니까?”라는 징문에 대해 다시 세 가지로 대답한 것이다. 이것은 그중에서 무위에 대해 ‘무위가 아니다’라고 한 이유를 해석한 것이다.
- 123)이전에 “말하자면 모든 성자들은 성지·성견으로……”라는 경문을 해석하면서 진제의 『記』에 뒤이어 두 차례 진술된 견해(一云)를 가리킨다. 이 두 해석에 따르면, 이 『解深密經』 경문은 ‘유위도 무위도 아니라면 곧 어떤 사事도 없는데 어떻게 유위라거나 무위라고 설할 수 있는가’라고 의심하는 외도들에게 대답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편에서는 언어를 떠난 연생법에 의거해서 유위와 무위를 가설하였기 때문에 어떤 사도 없는 것은 아니고, 이 연생법을 다른 이도 깨치게 하기 위해 그 둘을 가설했다고 한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스스로 깨치는 일, 남을 깨우쳐 주는 일, 남이 알도록 하기 위해 언설을 일으키는 일 등 세 가지 이익 되는 일(利事)이 있기 때문에 유위와 무위를 가설했다고 한다.
- 124)여기에서 ‘유위의 상을 부정했다’는 것은, 경문에서 무위에 대해 ‘유위가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을 말한다. ‘유위’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이유를 말하면, 이전에 유위에 대해 ‘유위가 아니다’라고 부정했던 이유와 마찬가지다.
- 125)여기에서 ‘무위도 유위도 아닌 상을 부정했다’는 것은, 무위에 대해 ‘무위도 유위도 아닌 그 밖의 어떤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를 부정했다는 것이다. 이전에 해석했듯, 이것은 독자부犢子部의 불가설법장不可說法藏에 속하는 ‘아我’를 부정한 것이다.
- 126)법동유法同喩 : 원측의 소疏에서는 ‘합合’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본래 인명因明의 작법作法에서 사용하던 용어로서, 원측의 주석서에서는 어떤 유사한 실례(喩)들을 들고 나서 그것을 본래 말하고자 했던 교법과 결합시키는 대목을 가리킨다.
- 127)근根·진塵·아我·식識 : 이 용어는 『中邊分別論』의 제3송에 나오는데, 이 논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직 공성空性을 깨닫지 못한 중생의 경우, 아뢰야식이 변현해 낸 아와 법 또는 능취能取와 소취所取의 관계가 근·진·아·식의 네 가지로 현현한다. ‘근’이란 자신과 타인의 신체를 이루는 다섯 가지 감각기관(五根)이다. ‘진’은 색色·성聲·향香·미味·촉觸·법法과 같은 여섯 가지 인식 대상(六境)을 나타낸다. ‘아’란 아견 등을 동반하는 ‘의意(ⓢ manas)’라는 식, 혹은 이것을 육근 중의 하나로 간주할 때는 여섯 번째 의근意根을 뜻한다. ‘식’이란 안식·이식·비식·설식·신식·의식 등의 육식을 말한다. 아뢰야식이 현현할 때, 소취의 경계로서는 육경·오근으로 나타나고 능취의 식으로서는 의근·육식으로 나타난다. 『中邊分別論』 권1(T31, 451b7) 참조.
- 128)진제는 환술사란 심번뇌를 비유하고 그의 제자란 피번뇌·육번뇌를 비유한다고 했는데, 이처럼 일체의 번뇌를 심心·피皮·육肉의 세 가지로 구분한 것에 대해 진제 역 세친의 『攝大乘論釋』 권4(T31, 180b4)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명언名言으로써 내법內法을 분별하여 증익시키거나 손감시키면서 바른 이치를 무너뜨리고 그릇된 이치를 정립하는 것을 육肉번뇌라고 하고, 이 명언으로써 외진外塵을 분별하면서 탐욕貪欲과 진에瞋恚 등을 일으키는 것을 피皮번뇌라고 하며, 이 명언으로 일체의 세간·출세간의 법을 분별하면서 이전의 두 종류 분별을 떠나는 것을 심心번뇌라고 한다.”
- 129)사방四謗 : 진여의 이치를 알지 못하고 다음과 같이 잘못된 주장을 펼치는 것을 말한다. ① 증익방增益謗은 진여가 결정코 실유한다고 말하는 것이고, ② 손감방損減謗이란 진여가 결정코 없다고 말하는 것이며, ③ 상위방相違謗이란 진여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 하면서 두 가지 극단의 주장에 집착하는 것이고, ④ 희론방戱論謗이란 진여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 130)사식주四識住 : 사식처四識處라고도 한다. 이는 식識이 머무는 네 가지 곳, 즉 색色·수受·상想·행行을 말한다. 즉 ‘식’은 색·수·상·행 등의 네 가지 온(四蘊)을 인식 대상으로 삼아 그에 의지해서 머물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식이 머무는 곳(識住)’이라 한다. 따로 구별해서 칭하면, 색식주·수식주·상식주·행식주라고 한다. 오온五蘊 중에서 다섯 번째 식온이 앞의 색·수·상·행이라는 네 가지 온에 의지해서 그것을 대상으로 애착하고 점점 즐기고 탐내므로, 우선 색·수·상·행의 네 가지 온을 그것의 주처住處로 삼는 것이다.
- 131)세 가지 훈습 : 아뢰야식에 잠재해 있는 명언습기名言習氣·아집습기我執習氣·유지습기有支習氣를 가리킨다. 이것은 생사 세계에서 윤회하는 동력을 가리킨다. ① 명언습기는 표의명언表義名言과 현경명언顯境名言으로 나뉜다. ‘표의’는 이름(名)을 매개로 사유하는 제6식第六識의 활동에 의해 이루어진 습기를 가리키고, ‘현경’이란 이름을 매개로 하지 않는 모든 7식의 견분見分의 심·심소법들의 작용에 의해 이루어진 습기를 말한다. ② 아집습기는 구생俱生아집과 분별分別아집으로 나뉜다. 구생아집은 각기 개별적 신체를 지닌 존재들의 내적 원인에 의해 자연스럽게 생겨난 선천적 아집이고, 이와는 달리 분별아집은 자기가 태어난 당대 사회의 문화적 환경이나 종교 등과 같은 외적인 여건들 때문에 후천적으로 습득된 것이다. ③ 유지습기는 업종자業種子라고도 하는데, 선악의 행위(업)에 의해 만들어진 종자를 말한다. 이것이 미래의 이숙의 과보가 오취五趣 중에서 선한 존재(天·人)로 되는가 아니면 악한 존재(축생·지옥·아귀)로 나타나는가를 결정짓는다. 『成唯識論』 권8(T31, 43b3), 『成唯識論述記』 권8(T43, 516c10) 참조.
- 132)이하에 진술된 진제의 해석에 따르면, 여기에 나열된 ‘코끼리 떼(象身)·수레 떼(車身)·말 떼(馬身)·보병들(步身)’ 등 네 무리는 모두 네 종류 병력(四兵)에 해당하니, 즉 코끼리병이나 전차병이나 기마병이나 보병 등을 말한다.
- 133)우치하고 우둔한 악혜의 부류 : 원문은 ‘愚痴頑鈍惡慧種類’이다. 이하 진제의 해석에 따르면, 이 문구는 ‘우치하고 우둔한 자와 악혜의 부류들’로 번역될 수도 있는데, ‘우치하고 우둔한 자(愚痴頑鈍)’란 영아범부嬰兒凡夫, 즉 일천제를 말하고, ‘악혜의 부류(惡慧種類)’란 총명범부聰明凡夫, 즉 사견을 가진 외도를 가리킨다. 이와는 달리 신역 『解深密經』의 해석자들은 ‘우치愚癡’는 무명의 체이고 ‘우둔함(頑鈍)’은 그것의 작용이며 ‘악혜惡慧’란 우치가 근본이 되어 생겨난 집착에 해당한다고 한다. 후자의 해석에 의거해서 “우치하고 우둔한 악혜의 부류들”이라고 번역하였다.
- 134)‘중생’이나 ‘사람(人)’과 같은 용어들은 ‘오온으로 이루어진 몸’이 생멸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상속하는 데 의거해서 가립된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말한 ‘집착하는 사람(能執人)’이라는 것도 ‘범부의 오온상에서 가립된 자’라고 한 것이다.
- 135)근본번뇌 가운데 있는 다섯 가지 나쁜 견해(惡見), 즉 살가야견薩迦耶見, 변집견邊執見, 사견邪見, 견취견見取見, 계금취견戒禁取見을 통칭해서 ‘악혜’라고 했다는 것이다.
- 136)분별견分別見 : 견혹見惑 중에서 분별기分別起의 견見을 가리킨다. ‘분별기’란 가령 그릇된 스승(邪師)의 그릇된 가르침(邪敎) 등과 같이 현재의 후천적 외부 조건들(現在外緣)로 인해 일어난 것을 가리킨다. 이와 상대되는 것이 구생기俱生起로서 생득적으로 획득되는 번뇌를 가리킨다.
- 137)‘중생’이나 ‘사람(人)’과 같은 용어들은 ‘오온으로 이루어진 몸’이 생멸하면서 일정 기간 상속하는 데 의거해서 가립된 것이다. 따라서 이전의 ‘집착하는 사람(能執人)’이 범부의 오온상에서 가립된 자인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한 ‘깨달은 사람(能悟人)’이라는 것도 지전地前보살이나 지상地上보살의 오온상에서 가립된 자라고 하였다.
- 138)무치선근無癡善根 : 이 무치와 무탐無貪·무진無瞋을 합해서 삼선근三善根이라 하는데, 그것들은 모든 선한 마음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선근’이라 한다. ‘무치’란 어리석음(癡)과 상반되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승에는 이 무치심소와 다음에 언급되는 혜慧심소가 동일한지 아닌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예를 들어 『成唯識論』에는 무치심소와 혜심소의 법체가 동일하다는 설, 그와는 반대로 두 심소는 별도의 법체를 갖는다는 설이 소개되어 있다. 후자에 따르면, 탐·진·치는 육식六識과 상응하는 것으로서 정번뇌正煩惱에 속하고 악을 일으키는 작용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이것들을 대치시키는 특별한 심소법의 작용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무치 등의 심소이다. 『成唯識論』 권6(T31, 30a9)의 ‘무치’에 대한 설명 참조.
- 139)가행위加行位 : 유식종에서 말하는 수행의 오위五位 중의 하나다. 이는 대승의 순결택분順決擇分을 수습하는 단계로서, 구체적으로는 아직 견도見道(十地의 初地)에 들기 이전에 난법煖法·정법頂法·인법忍法·세제일법世第一法 등 네 가지를 닦는 것을 말한다. 이 네 가지는 진실한 결택분決擇分에 수순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견도(초지)에 가깝기 때문에, 순결택분이라 한다. 『成唯識論』 권9(T31, 48b12), 같은 책 권9(T31, 49a26) 참조.
- 140)식識에 나타나는 갖가지 영상들을 사경似境이라고 한다. 이러한 영상들은 실재하는 경계라기보다는 단지 ‘마치 경계인 것처럼 나타난 것’, 다시 말하면 ‘경계와 유사하게 나타난 것’일 뿐이므로 ‘사경’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식에 경계처럼 나타나는 영상들은 의타기의 유有로서 가령 변계소집의 존재와 같은 무無는 아니기 때문에 ‘가립된 경계는 없지 않다’고 한 것이다.
- 141)변화색變化色 : 화색化色이라고도 하며, 불보살이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신통력으로 갖가지 형체를 변화시켜 낸 것을 말한다.
- 142)이 논에 따르면, 마치 신통을 가진 자가 선정의 힘으로 화작해 낸 색(변화색)과 마찬가지로 환술사가 환술幻術로 지어 낸 ‘환상幻相’도 눈으로 보는 경계가 된다. 그런데 식識은 비실재(非有)를 대상으로 삼아 생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환상’도 안식眼識의 대상이 되는 한에서는 실색實色이라는 것이다. 『順正理論』 권50(T29, 623b29) 참조.
- 143)경부종에 따르면 ‘환상을 본다’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 즉 ‘무無’를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마음은 무를 대상으로 해서 생기할 수도 있다고 한다.
- 144)대승의 용맹종에서는 마음은 ‘무無’를 대상으로 삼아서 생기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런데 그들은 오식五識에 의해 파악되는 것은 허구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무를 대상으로 삼는 마음’은 오직 제6의식에 국한된다는 것이다.
- 145)유식학에서는 대상을 인식할 때 언제나 식이 전변해 낸 대상의 영상을 인식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영상 그 자체는 ‘실재가 아닌데 마치 실재처럼 나타난 것(非有似有)’이다. 가령 식에 나타난 코끼리의 영상은 다만 ‘마치 코끼리와 유사한 것’이지 그 영상에 대응하는 것이 외계에 실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마치 경계처럼 나타난 것’을 사경似境이라고 한다. 유식설에 따르면, 이 사경은 오랜 언어적 분별로 인해 훈습된 명언종자를 직접적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다.
- 146)열 가지 비유(十喩) : 대승에서 열 가지 사례로 일체가 공한 이치를 비유한 것을 말한다. 열 가지란 ① 환의 비유(幻喩), ② 아지랑이의 비유(焰喩), ③ 물 속의 달의 비유(水中月喩), ④ 허공의 비유(虛空喩), ⑤ 메아리의 비유(響喩), ⑥ 건달바 성의 비유(犍闥婆城喩), ⑦ 꿈의 비유(夢喩), ⑧ 그림자의 비유(影喩), ⑨ 거울 속 영상의 비유(鏡中像喩), ⑩ 변화로 지어낸 일들의 비유(化喩) 등을 말한다.
- 147)여덟 가지 비유 : 이것을 의타팔유依他八喩라고 한다. 유식종에서는 여러 인연이 화합하여 이루어진 것은 가유假有이고 실체가 없음을 나타내기 위해 여덟 가지 비유를 드는데, ① 환사유幻事喩, ② 양염유陽焰喩, ③ 몽경유夢境喩, ④ 경상유鏡像喩, ⑤ 광영유光影喩, ⑥ 곡향유谷響喩, ⑦ 수월유水月喩, ⑧ 변화유變化喩이다.
- 148)원측 소에서 법동유法同喩란 앞에서 유사한 실례를 들고 나서 이것을 본래 설하려 했던 법法과 결합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음에 진술되는 법문의 내용이 앞의 실례와 같음을 나타내기 위해 “이와 같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다.
- 149)육종六種 : 원측의 소疏에는 ‘육계六界’라고 되어 있고, 『大智度論』의 본문에는 ‘육종’이라 되어 있는데 그 정확한 뜻은 알 수 없다. 그런데 다음 문장에서 “『大乘同性經』과 『證契經』과 양梁 『攝大乘論釋』 제14권의 대의도 또한 동일하다.”고 하였으므로 그 경론에 의거해서 추측해 보면, ‘육종’이란 ‘지地·수水·화火·풍風의 사대四大와 공空·식識’ 등의 여섯 종류 계(六界)를 가리키는 듯하다. 예를 들어 『大乘同性經』 권1(T16, 642b1)에서는 “많은 연이 화합하였으므로 중생이라 하니, 이른바 지·수·화·풍·공·식과 명·색과 육입의 인연으로 생하는 것이다.(衆緣和合。 名曰衆生。 所謂地水火風空識名色六入因緣生。)”라고 하였고, 『證契大乘經』 권1(T16, 655a2)에도 유사한 문구가 나온다.
- 150)원측 소에서 “……많은 법들이 생하기 때문에 중생이라 이름한다.(……衆多法生故名衆生。)”고 한 것은 『大智度論』 권30(T25, 279c6)에는 “오중·십팔계·십이입·육종·십이인연 등의 많은 법들에서 가짜로 중생이라 이름한다.(於五衆十八界十二入六種十二因緣等衆多法中假名衆生。)”고 되어 있는데, 원문의 ‘中假’라는 두 글자를 원측은 ‘生故’로 바꾸었다. 원측은 ‘중생衆生’이라는 말에서 ‘生’이라는 글자가 붙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이 문장을 인용하였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춰 ‘生故’를 그대로 번역하였다.
- 151)색수상행식과 같은 오온 등의 여러(衆多) 법들이 생겨난다(生)는 의미에서 ‘중생衆生’이라는 말을 가립하고, 그 오온 등이 차별적으로 일정 기간 상속하는 데 의거해서 ‘이것은 천天이다’, ‘이것은 인人이다’, ‘이것은 소다’, ‘이것은 말이다’라고 가명假名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 152)원측의 소에는 종종 ‘세친의 『般若燈論』’이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세친의 저작에서는 이와 같은 문구를 찾을 수 없다. 다만 청변의 『般若燈論釋』 권10(T30, 102c11)에는 “何故名衆生。 謂有情者。 數數生故。”라는 문장이 나온다.
- 153)『廣百論釋論』 권6(T30, 218c22).
- 154)『廣百論釋論』 권1(T30, 188b18).
- 155)대덕大德 : 비바사 4대 논사 중에 법구法救(ⓢ Dharmatrāta)를 가리킨다. 그의 덕德을 공경해서 대개 그 이름을 쓰지 않고 ‘대덕’이라고만 칭한다. 『俱舍論記』 권2(T41, 52b24).
- 156)『大毘婆沙論』 권45(T27, 232a27).
- 157)정체지正體智 : 근본지根本智·무분별지無分別智라고도 하며 법공·아공에 의해 현현된 진여의 이치를 직접 증득하고 혹장을 끊어 버린 지혜로서 무차별無差別의 세계를 비추는 지이다.
- 158)후득지後得智 : 후득차별지後得差別智라고 하며 근본지(정체지) 이후에 획득된 지혜로서, 유위有爲의 사경事境상에서의 차별差別을 비추는 지이다.
- 159)『成唯識論』 제9권에서는 보살이 견도(십지 중의 초지)를 일으키고 나서 수습위修習位에서 다시 출세간의 무분별지無分別智를 자주 수습한다고 하였는데, 이 무분별지가 정체지에 해당한다.
- 160)이하 『成唯識論』 인용문에서는 첫째로 ‘세간을 끊는다(斷世間)’는 의미, 즉 ‘능취·소취를 떠난다’는 하나의 의미에 의거해서 ‘출세간’을 해석하였고, 둘째로 ‘지의 체가 무루이고 또 진여를 증득한 지이다’라는 두 가지 의미에 의거해서 ‘출세간’을 해석하였다.
- 161)이취수면二取隨眠 : 이취습기二取習氣라고도 한다. ‘이취二取(ⓢ grāhadvaya)’는 능취能取와 소취所取를 가리키며, 모든 현상적 존재들을 포괄하는 두 개의 상대적 범주이다. 이 이취는 여러 측면에서 가설해 볼 수 있는데, 『成唯識論』에 의하면 상분과 견분, 명과 색, 심과 심소, 본과 말 등과 같은 이원적 분별로 인해 이취습기가 형성되어 아뢰야식의 공능으로 잠재되어 있다가 이것이 원인이 되어 다시 이취를 발생시킨다. 『成唯識論』 권8(T31, 43a10) 참조.
- 162)『成唯識論』 권9(T31, 50c25).
- 163)“이 중에서 유위는 유위도 아니고 무위도 아니며, 무위는 또한 무위도 아니고 유위도 아닙니다.”라는 경문 해석에서 진제의 『解節經記』가 길게 인용되었는데, 여기서 각기 세 가지 의미에서 ‘유위도 아니다’라고 한 뜻과 ‘무위도 아니다’라고 한 뜻을 해석하였다. 자세한 설명은 이전의 ‘(2)-②-나.-나) 무이無二에 대한 해석’(pp.78~81) 참조.
- 164)대당 삼장의 해석에 따르면, ‘유위’나 ‘무위’라는 것도 일차적으로는 가명假名으로 안립된 것, 즉 변계소집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유가 아님을 안다는 것이다.
- 165)행상行相 : 이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는데, 대략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첫째 능연能緣의 마음상에 나타난 소연의 경계, 즉 상분相分를 뜻하거나, 둘째 심식의 인식 작용, 즉 견분을 뜻한다. 이 경문에서는 전자의 의미로 쓰였다. 원측의 해석에 따르면, ‘행’은 견분으로서 대상을 아는 작용(行解)이고 ‘상’은 상분으로서 유위법과 무위법의 상을 가리킨다. 이와는 달리 가령 안식眼識이나 이식耳識 등은 색깔(色)이나 소리(聲) 등과 같은 각각의 경계에서 유행遊行하면서 그와 대응되는 경계의 형상(相狀)에서 작동하기(行) 때문에 안식 등의 아는 작용(行解) 자체를 행상이라 하기도 한다.
- 166)여기서 말한 자성상自性相과 차별상差別相의 구분은 자상自相과 차별差別의 구분과 같다. 마치 미혹하는 자가 코끼리 등의 자상과 차별에 대한 생각을 일으키듯, 성자들도 의타기의 행상行相에 의거해서 유위·무위의 자상과 차별에 대한 생각을 일으킨다. 이전의 원측의 해석에 따르면, 코끼리 등의 체를 총괄해서 ‘자상’이라 이름하고, 그것들 안에서 ‘크다, 작다’거나 ‘파랗다, 희다’는 등의 차이를 ‘차별’이라 한다. 유위·무위의 자상과 차별도 그에 준하니, 유위·무위의 체를 총괄해서 ‘자상’이라 하고, 유위법 안에서 ‘색법·심법’ 등의 차이 혹은 무위법 안에서 ‘허공·택멸擇滅·비택멸非擇滅’ 등의 차이를 일컬어 ‘차별’이라 한다.
- 167)깨달은 자는 오히려 실재의 경계가 실유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가립된 경계에서 언설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 168)이것은 하나의 말이 다양한 의미를 갖는 경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俱舍論』 권5(T29, 29b2)에서는 “방위와 짐승(소)과 땅과 빛과 말(言)과 금강과 눈과 하늘과 물, 이러한 아홉 가지 의미에 대해 지자智者는 ‘구瞿(ⓢ go)’라는 음성(말)을 안립하였네.”라고 하였다. 이처럼 음운적으로 동일한 하나의 말소리가 아홉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언어는 동일해도 문맥에 따라 의미는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문구는 중복되지만 의미는 중복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 169)이것은 하나의 실체에 여러 가지 이름이 부여된 경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제석천帝釋天(ⓢ Śakra Devānāmindra)은 본래 힌두교의 신으로 옛날에는 ‘인다라因陀羅(ⓢ Indra)’라고 했는데, 불교에 도입되어 제석천이라 한다. 불교 경론들에 실린 바에 따르면, 제석천은 본래 마가다국의 바라문이었는데, 보시 등의 복덕을 베푼 결과 마침내 도리천에 태어나서 삼십삼천三十三天의 천주天主가 되었다고 한다. 인다라·제석천·석제환인·천주 외에도 교시가憍尸迦(ⓢ Kauśika)·바사바婆娑婆(ⓢ Vāsava)·천안千眼 등의 다른 호칭이 있다.
- 170)응송應頌(ⓢ geya)과 풍송諷頌(ⓢ gāthā)은 십이부경의 한 형식들이다. 응송이란 산문으로 설했던 경의 교법을 다시 게송으로 거듭 천명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중송重頌이라고 한다. 풍송이란 부처님의 교설을 전부 게송으로만 적은 것이다. 응송이 장행(산문)의 의미를 거듭 진술한 것이라면, 풍송은 게송(운문)만으로 교법의 의미를 읊은 것이다. 그래서 고기孤起라고 한다.
- 171)불요의경不了義經 : 요의了義와 불요의不了義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원측에 의하면 삼성三性·유가瑜伽 등의 이치를 분명하게 드러내서(顯了) 설했는가, 아니면 은밀하게 감춰 놓고(隱密) 설했는가에 따라서 요의와 불요의를 구분한 것이지, 이치의 깊고 얕음을 구분한 것은 아니다. 가령 『般若經』 등의 무상 법륜을 불요의라고 한 것은 제법의 공함에 대해 아직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은 은밀상隱密相으로 설했기 때문이고, 반면에 『解深密經』 등을 요의라고 한 것은 ‘공’의 의미를 자세하고 분명하게 드러낸 현료상顯了相으로 설했기 때문이다. 원측의 『仁王經疏』 권1(T33, 360b28) 참조.
- 172)『雜集論』 권11(T31, 743c4) 참조.
- 173)『成實論』 권2(T32, 244c17) 문답 참조.
- 174)『十住毘婆沙論』 권1(T26, 22b15) 참조.
- 175)중생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누었을 때, 모든 번뇌를 다 끊고 반드시 열반에 들어갈 수 있는 이를 ‘정정正定’이라 하고, 무간지옥에 떨어질 큰 죄를 지어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자를 ‘사정邪定’이라 하며,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인연에 따라 깨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므로 ‘부정不定’이라 한다.
- 176)이 문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뒤의 삼장 해석(p.157) 참조.
- 177)‘색色’이나 ‘성聲’ 등의 자상自相을 분별하는 것을 자성自性분별이라 한다면, 그 색이나 성 등의 차별적 특징에 따라 다시 가견색可見色·불가견색不可見色 등으로 분별하는 것을 차별差別분별이라 하였다.
- 178)색·성 등을 수용하여 이루어진 가상假想의 복합물, 즉 유정有情·아我·집(舍)·군대(軍)·숲(林) 등에 대해 ‘단일체(一)’라고 헤아리는 것을 ‘총상에 대한 집착(總執)’이라 하였다.
- 179)『瑜伽論記』 권8(T42, 477c25)에서는 ‘유루의 유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유루의 유취(有漏有取)’에 대해, 경공景公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루漏는 번뇌이고, 취取는 오직 애愛일 뿐이다. 멸제와 도제를 제외하고 그 밖의 고제와 집제는 모두 ‘루’를 생할 수 있다. 또 연을 따라 생기는 것을 유루有漏라고 하는데, ‘취取’에서 생겨나고 또 ‘취’를 결생結生하기 때문에 유취有取라고 한다.”
- 180)정묘하여 좋아할 만한 경계(淨妙可意事境)에서 발생한 분별을 애愛분별이라 하고, 정묘하지 않아 좋아할 만하지 않은 경계(不淨妙不可意事境)에서 생겨난 분별을 비애非愛분별이라 하며, 이 둘을 떠난 사에서 생겨난 분별을 ‘둘과 상위되는 분별’이라 한다.
- 181)이상은 『瑜伽師地論』 권36(T30, 489c9) 이하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182)무부무기無覆無記의 이숙생異熟生의 혜慧 : 아뢰야식에 내재된 힘들 중에는 가령 사람·짐승 등과 같은 오취五趣의 존재를 결정하게 될 강력한 업(引業)의 종자들이 있고, 이 힘에 의해 총체적 과보(總果)로서 제8아뢰야식이 초감되고, 부차적으로 개별적 과보(別果)로서 여섯 가지 식들이 초감된다. 이 중에 아뢰야식은 강력한 업의 힘(異熟習氣)과 상응하면서 계속 상속하기 때문에 ‘이숙異熟’이라 하는 반면, 이전 생의 여러 단계에서 행해졌던 각종의 세부적 행위들(滿業)로 인해 초감되는 개별적 과보들은 이숙(제8식)의 총체적 과보가 발생함에 따라 함께 이끌려 나오기 때문에 ‘이숙생異熟生’이라 한다. 이러한 이숙과 이숙생은 선악업의 과보로서 주어진 것이지만 그 자체는 선도 불선도 아닌 무기無記에 속한다. 혜慧심소 또한 그러한 무기의 이숙생에 속하는데, 이는 성도聖道를 장애하지 않는 성질을 가졌으므로 무부무기無覆無記라고 하였다.
- 183)심사尋伺 : 심尋심소와 사伺심소를 말하니, 이는 ‘분별’에 속하는 정신 작용으로서 ‘심’은 대상을 거칠게 헤아리는 것이고, ‘사’는 미세하게 관찰하고 사유하는 것이다.
- 184)『瑜伽論記』 권9(T42, 511c12)에는 경景 스님이 전하는 삼장의 견해가 나온다. 이에 따르면, 앞의 세 종류 분별(자성·차별·총집)은 분별희론의 소의가 되고 소연이 되는 실체(分別戲論所依所緣事)를 만들어 낸다. 말하자면 ‘색’ 등의 자성과 차별, 유정 등을 구분한다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분별의 소의所依로서의 육근六根(자기 자신)과 분별의 소연所緣으로서의 육경六境(외부 기세간)을 분별하는 것이며, 이러한 분별로 인해 자신과 기세간의 종자를 훈습하게 된다.
- 185)다음에 두 종류 분별(아·아소)로 인해 견아만사見我慢事가 생겨나니, 즉 나와 나의 것에 대한 분별이 그 밖의 모든 견見과 만慢의 근본이 되는 살가야견薩迦耶見(有身見, ⓢ satkāya-dṛṣṭi)을 발생시키고, 또 그 밖의 모든 만의 근본이 되는 아만我慢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瑜伽師地論』 권36(T30, 489c20) 참조.
- 186)마지막 세 가지 분별(애·비애·구상위)로 인해 탐진치사貪瞋癡事가 생겨나니, 즉 좋아할 만한 경계 등에 대한 분별이 탐욕과 진에와 우치 등을 능히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瑜伽師地論』 권36(T30, 489c22) 참조.
- 187)『顯揚聖敎論』 권16(T31, 558b14), 『三無性論』 권1(T31, 869b10) 참조.
- 188)분단생사分段生死 : 유루의 선악업이 인因이 되고 번뇌장이 연緣이 되어 삼계 내에서 거친 과보를 받는 것을 말한다. 그 과보로서 받는 몸은 수명의 장단이나 육체의 대소 등에 일정한 제한을 받기 때문에 ‘분단신分段身’이라 하고, 이런 몸을 받아 윤회하는 것을 분단생사라고 한다.
- 189)이하에 진술된 살바다종의 견해들은 모두 『大毘婆沙論』에서 재인용한 것이다.
- 190)오무간업五無間業 : 다섯 가지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될 업, 즉 오역죄를 말한다. 소승의 오역죄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살해하거나, 아라한을 살해하거나, 화합승을 파괴하거나, 부처님 몸에서 피가 나게 하는 일이다.
- 191)이상의 『集異門足論』의 학설은 『大毘婆沙論』 권186(T27, 930b20)에서 재인용된 것이다.
- 192)이상의 『施設足論』의 학설은 『大毘婆沙論』 권186(T27, 930c10)에서 재인용한 것이다.
- 193)비유자譬喩者(ⓢ dṛṣṭāntika) : 비유사譬喩師라고도 한다. 『成唯識論述記』 권2(T43, 274a8)에 따르면, 이는 경량부의 본사本師인 구마라다鳩摩邏多(ⓢ Kumāralāṭa)와 그 계승자들을 가리킨다. 경부의 개조인 구마라다가 『喩鬘論』을 지어 모든 기사奇事들을 집성하였기 때문에 비유사라고 부르는데, 경부는 여기서 설한 것을 종宗으로 삼았다고 한다.
- 194)유정천有頂天 : 비상비비상천非想非非想天의 다른 이름으로 무색계의 맨 꼭대기에 있는 천이다.
- 195)반열반법般涅槃法 : 언젠가 반열반할 수 있는 종성을 가진 자를 말한다.
- 196)불반열반법不般涅槃法 : 반열반할 수 있는 종성이 일시적으로 혹은 영원히 끊어진 자를 말한다.
- 197)『大毘婆沙論』 권186(T27, 930c6).
- 198)오역五逆 : 앞의 각주 190 참조.
- 199)오근五根 : 신信·근勤·염念·정定·혜慧라는 다섯 종류 심소는 번뇌를 조복시키고 성도聖道를 이끌어 내는 데 있어서 증상增上된 작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오근’이라 한다.
- 200)『十地經論』 권11(T26, 189a10).
- 201)조림稠林(ⓢ gahana) : 미謎라고도 한다. 빽빽하고 무성한 숲을 뜻하며, 불교에서 중생의 사견번뇌邪見煩惱가 서로 뒤얽혀서 무성해져 있는 것이 마치 울창한 숲과 같음을 비유한 것이다. 『十地經』 제7권에서는 다음과 같은 열 가지 조림의 이름이 나온다. ① 諸有情心, ② 煩惱, ③ 業, ④ 根, ⑤ 勝解, ⑥ 意樂, ⑦ 隨眠, ⑧ 受生, ⑨ 習氣相續, ⑩ 三聚安立.
- 202)유열반법有涅槃法과 무열반법無涅槃法 : 이전의 반열반법과 불반열반법에 대한 역주(p.160) 참조.
- 203)『十地經論』 권11(T26, 189a18).
- 204)단선근斷善根 : 선법善法을 발생시키는 인因이 되는 선근善根이 끊어진 것을 말한다. 특히 상품上品의 사견邪見을 일으켜서 인과因果의 도리를 부정함으로써 선근이 끊어진다고 한다.
- 205)『瑜伽師地論』 권100(T30, 880b13).
- 206)『大智度論』에서는 다양한 기준에 의거해 중생을 구분하지만, 예를 들어 그 논의 권45(T25, 383a28)에서 “중생은 세 종류로 구분된다. 첫째는 정정이니, 반드시 열반에 들 자이다. 둘째는 사정이니, 반드시 악도에 떨어질 자이다. 셋째는 부정이다.(衆生有三分。 一者正定。 必入涅槃。 二者邪定。 必入惡道。 三者不定。)”라고 한 것은 앞의 『瑜伽師地論』에서 구분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 207)이상은 『大智度論』 권84(T25, 647c27)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208)감임堪任과 불감임不堪任 : 번뇌추중으로 인해 심신心身이 혼매해져서 성도를 감당해 내지 못하는 상태를 불감임 혹은 무감임無堪任이라 하고, 반면에 번뇌추중을 떠나서 심신이 유연해지고 편안해져서 해탈의 인因이 되는 상태를 감임이라 한다. 예를 들어 『成唯識論述記』 권6(T43, 438a19)에서는 “혼침은 무감임성이고 경안輕安은 감임이다.(以惛沈是無堪任性。 安是堪任。)”라고 하였다.
- 209)『大寶積經』 권38(T11, 219c8) 참조. 여기서 말한 『大菩薩藏經』은 총 20권으로서, 당대의 보리유지菩提流志는 이 경을 『大寶積經』(T11)의 제35~54권에 편입시켜서 「菩薩藏會」라고 하였다.
- 210)이상은 『無上依經』 권1(T16, 471a22) 참조.
- 211)부정취란 앞의 『無上依經』에서 말했던 불교 내외의 외도外道 부류들에 해당한다.
- 212)정정취 중에서 ‘무에 집착함은 있지만 수행에 방편이 있는 자’란 성문聲聞과 연각緣覺에 해당한다.
- 213)『無上依經』 권1(T16, 471b20).
- 214)『央掘魔羅經』 권2(T2, 529b29).
- 215)이하에서는 승의제의 오상 중에 세 번째 상이 설해진다. 그런데 이전의 ‘이언·무이의 상(離言無二相)’이 두 보살 간의 문답을 통해 진술되었다면, 이하에 진술된 세 가지 상은 보살과 세존의 문답을 통해 진술된다. 여기서부터는 문답에 앞서 이례적으로 보살들의 목격담들이 길게 진술되는데, 이를 통해 고금을 막론하고 진리(諦)의 본질을 궁구하는 자들이 필연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몇 가지 난관들을 환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보살의 목격담과 고백은 승의제의 오상이 설해진 각각의 취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그중에서 세 번째 ‘심사의 영역을 넘어선 상(超過尋思所行相)’에서는 먼저 법용 보살이 외도들의 진리에 대한 논쟁을 목격한 소감이 진술된다. 그에 따르면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 진리에 대해 심사尋思(사유)해 보았자 결국 아무 소득 없이 상이한 이해나 상호간의 격렬한 비방·투쟁으로 끝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존은 다양한 논리와 비유를 동원하여 승의제란 ‘심사의 영역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쟁론과 투쟁이 사라진 세계임을 보여준다.
- 216)법동유法同喩 : 원측의 경문 해석에서는, 가령 뒤에 나오는 “이와 같이 법용이여, 모든 심사는 모든 심사의 영역을 넘어 있는 승의제의 상에 대해서는 심사할 수도 없고 추리할 수도 없으며 신해할 수도 없다.”는 경문처럼, 앞의 ‘실례’에다 본래 주장하려 했던 교법을 결합시키는 대목을 법동유 혹은 합合이라고 한다.
- 217)결합(合) : 위의 주 ‘법동유’ 참조.
- 218)합결合結 : 진제 『記』의 ‘합결’은 원측 소의 ‘법동유法同喩’ 혹은 ‘합合’과 동일하다. 위의 주 참조.
- 219)『大智度論』 권97(T25, 736a9) 참조.
- 220)긍가殑伽(ⓢ Gaṅgā) : ‘긍가’는 긍하恆河·긍가하殑伽河·경가하競伽河·강가하强伽河라고도 음역하며, 구역에서는 ‘항하恒河’라고 하였다. 이 긍가강은 염부주閻浮洲(ⓢ Jambu-dvīpa)에 있는 네 줄기 큰 강 중 하나로서, 오늘날 인도의 갠지스강을 가리킨다. 석가모니 부처님 일대一代의 행화行化가 대개 이 강 유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에는 항상 이 강의 명칭이 나온다. 또한 무한한 수를 가리킬 때 ‘항하의 모래 수만큼(恒河沙等)’이라는 표현을 쓴다.
- 221)사가娑呵(ⓢ Sahā) : 사바娑婆·사하沙訶 등으로 음역하기도 하고, 의역하면 인忍·감인堪忍·능인能忍·인토忍土라고 한다. 우리들이 거주하는 염부제閻浮提를 가리키며, 후세에 석가모니부처가 교화할 삼천대천세계를 가리키기도 한다.
- 222)『解節經』 권1(T16, 712b18).
- 223)이 경전이 설해진 정토에는 아름다운 모양이나 색깔 등의 열여덟 가지 뛰어난 공덕이 갖추어져 있다. 이것을 일컬어 ‘열여덟 가지 원만’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서품」의 해석에서 이미 자세히 논한 바 있다.
- 224)이 경의 세 가지 이역본들 중, 『解節經』에서는 화신化身 여래가 예토穢土에서 설한다고 하였고, 『深密解脫經』과 『解深密經』에서는 수용신受用身이 정토淨土에서 설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뒤의 두 본 경에는 예토에 해당하는 ‘사가’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 225)『深密解脫經』과 『解深密經』에 의하면, 이 경은 정토의 설법이고, 정토란 선정의 힘으로 현현된 세계이므로 거기서는 일월日月에 의해 시간적 경과를 나타낼 수 없다. 그렇다면 어째서 정토세계에 있는 법용보살이 “지난날(先日)”이라는 표현을 쓰느냐고 물은 것이다.
- 226)이 논에서는 논제와 관련된 다양한 해석들을 ‘유의有義’ 등으로 지칭하는 반면, 가장 진실에 맞는 의미를 진술할 때는 ‘여실의如實義’라고 한다. “이곳에서(從此)”라고 할 때의 ‘이곳’이라는 말은 이 경이 정토의 설법인가 혹은 예토의 설법인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 ‘여실의’에 따르면, 석가모니가 이 경을 설할 때 십지 이전의 대중들은 변화신이 이 예토에 계시면서 그들을 위해 설법하는 것을 보지만, 십지 이상의 대중들은 수용신이 부처님의 정토에 계시면서 그들을 위해 설법하는 것을 본다. 들은 것은 비록 같지만 본 것이 각기 다른 것이다. 『佛地經論』 권1(T26, 293a3) 참조.
- 227)『飜譯名義集』 권3(T54, 1099c11)에는 “‘긍殑거巨·승升의 (반음)가伽’는 여기 말로 ‘천당래天堂來’라고 하니, 보기에 높은 곳에서 흘러내리기 때문이다. 또 하신河神의 이름을 강 이름으로 삼았다고 한다. 『西域記』에 따르면, 구역에서 항하恒河라고 하거나 또는 항사恒沙라고 한 것은 와전된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俱舍論記』 권5(T41, 103a25)에는 ‘긍기라殑耆羅’라는 이름의 어원을 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은 설명이 나온다. “‘긍기殑耆(ⓢ Gaṅgā)’는 강의 신(河神)의 이름이다.……여성명사(女聲)의 호격은 ‘긍기’라고 하지만, 남성명사(男聲)의 호격은 긍가殑伽(ⓢ Gaṅga)라고 하니, 구역에서 ‘항하’라고 한 것은 와전된 것이다.”
- 228)『서역전西域傳』 : 현장의 ‘대당서역전大唐西域傳’ 즉 현장의 『大唐西域記』를 가리키는 듯하다. 이 책 권1(T51, 869b12)에서는 “아나파답다지阿那婆答多池(ⓢ Anavatapta, 아누달지)의 동쪽 면에 있는 은우銀牛의 입에서 겅殑거巨·승勝의 반음가伽 강이 흘러나온다.구역에서 항하恒河 또는 항가恒伽라고 한 것은 와전된 것이다.”고 하였다.
- 229)신두강(辛頭河, ⓢ Sindhu) : 신도하信度河·신두하新頭河 등으로도 음역하며, 오늘날 인더스강(Indus)을 가리킨다.
- 230)바차강(婆叉河, ⓢ Vakṣu) : 바수하婆輸河·화차하和叉河·박차하薄叉河 등으로도 음역하며, 옥수스강(Oxus : 현재의 Amu-Daria강의 옛 이름)에 해당한다.
- 231)사타강(私陀河, ⓢ Śītā) : 사다하徙多河·사타하斯陀河·실타하悉陀河 등으로 음역하며, 야크사르테스강(Jaxartes : 현재의 Sir-Daria강의 옛 이름)에 해당한다.
- 232)이상에 나온 ‘코끼리 머리(象頭)’ 등의 짐승 명칭은 모두 사대하四大河가 흘러나오는 사방의 출구出口를 가리킨다.
- 233)이상은 『大智度論』 권7(T25, 114a10) 참조.
- 234)청량지淸涼池 : 아누달지阿耨達池(ⓢ Anavatapta)의 의역으로, 앞의 인용문에 나온 항하·신두·바차·사타 등 4대 강의 발원지를 가리킨다.
- 235)유순由旬(ⓢ yojana) : 유사나踰闍那·유선나踰繕那 등으로 음역하고, 합合·응應·한량限量·일정一程·역驛 등으로 의역하기도 하는데, 즉 인도에서 길이를 계산하는 데 쓰인 단위이다. 이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설들이 많은데, 불교 경론에서는 대개 8구로사俱盧舍(ⓢ krośa)를 1유순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俱舍論』 권12(T29, 62b10)에서는 “1구로사는 마을에서 아련야阿練若(ⓢ araṇya, 수행자들이 머무는 한적한 숲)까지 그 중간의 거리에 해당하고, 8구로사를 1유선나라고 설한다.”고 하였다.
- 236)『金剛仙論』 권5(T25, 829c2).
- 237)앞의 경문에서 법용보살이 지극히 멀리 떨어진 ‘구대명칭具大名稱’이라는 불국토에서 이곳의 모임에 왔다고 했는데, 이하에서는 보살들이 지극히 먼 거리를 왕래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신통神通’에 대해 논한다.
- 238)『順正理論』에 의하면, 등지等持(ⓢ samāpatti, 선정)의 힘에 의해 발생하는 신통변화의 경계(境)는 두 종류다. 즉 가는 것(行)과 변화하는 것(化)이다. ‘가는 것’이란 몸을 자유자재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하고, ‘변화하는 것’이란 자신의 몸이나 타인의 몸 등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는 그중 ‘신통력으로 가는 것’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 239)색구경천色究竟天 : 색계의 사선천四禪天 가운데 가장 꼭대기의 지위를 말한다. 색계 십팔천의 하나이고, 오정거천五淨居天의 하나이다. 이 천은 최상의 사선四禪을 닦은 자가 태어나는 곳으로서, 그 과보는 유색계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한다.
- 240)『順正理論』 권76(T29, 754c8).
- 241)여의如意 : 오통五通 또는 육통六通 중의 하나인 여의통如意通을 말한다.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걸림 없이 날아다니고, 경계들을 자유자재로 전변시키며, 사람 등으로 변화해 나타나는 등의 신통력을 말한다. 이 여의통은 능도能到·전변轉變·성여의聖如意로 구분되는데, 이 세 가지는 사여의족四如意足을 닦음으로써 차례로 생겨나는 것이지 일시에 생기는 것은 아니다.
- 242)『大智度論』의 ‘여의’에 대한 해석은 『順正理論』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大毘婆沙論』의 ‘신족神足’에 대한 설명과 거의 동일하다. 여기에 진술된 네 종류 ‘능도’는 『大毘婆沙論』이나 『順正理論』에서 말한 운신運身·승해勝解·의세意勢의 세 가지 행行에 해당하며, 이는 몸을 빠르게 이동시키는 능력을 말한다. 또 ‘전변자재’는 『大毘婆沙論』에 나온 ‘세속소흔世俗所欣’과 같은 것이며, 이는 하나를 여러 개로 전변해 내거나 혹은 여러 개를 하나로 전변해 내는 능력을 말한다. 또 ‘성여의’는 『大毘婆沙論』에 나온 ‘성자소락聖者所樂’과 같은 것이며, 이는 마음에 들거나(可意) 마음에 들지 않는(不可意) 경계에 사로잡히지 않고 정淨·부정不淨을 자재하게 관하면서 평정(捨)과 정념正念과 정지正知를 유지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상은 『大毘婆沙論』 권141(T27, 725b18) 참조.
- 243)『大智度論』 권5(T25, 97c22).
- 244)『大智度論』 권30(T25, 283c14).
- 245)입의立義 : 도리道理를 정립하거나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 246)하나의 이치를 정립하는 데 있어서 직접 지각(現量)된 사실에 의거하거나, 혹은 추리(比量)에 의거하거나, 혹은 성인의 말씀(聖言量)에 의거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한 현량·비량·성언량을 삼량三量이라 한다. 양量은 척도 또는 표준의 뜻이니, 지식의 근원이나 인식의 방법을 가리킨다. 이 삼량의 명칭과 정의가 종파마다 조금씩 다른데, 『瑜伽師地論』 제15권과 『顯揚聖敎論』 제11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량現量(ⓢ pratyakṣa-pramāṇa)이란 경계를 대할 때 언어를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파악해서 아는 것이며, 또한 다섯 가지 감관으로 외계의 현상을 직접 각지覺知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비량比量(ⓢ anumāna-pramāṇa)이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견주어 헤아려서 아직 눈앞에 나타나지 않거나 알지 못하는 사실을 추리해서 아는 것이다. 셋째, 성언량聖言量(ⓢ āgama-pramāṇa)은 지교량至敎量이라고도 하며, 이는 일체지자가 설한 언교言敎이므로 그것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아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북울단월北鬱單越(ⓢ Uttara-kuru)의 존재는 내가 감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추리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성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의 존재를 믿어서 아는 것이다.
- 247)사위타론四韋陀論 : 바라문교婆羅門敎의 신성한 지식을 담은 기본 문헌들이다. 원래는 세 종류가 있었는데, 즉 리그베다(梨俱吠陀, ⓢ Ṛg-veda)·사마베다(沙摩吠陀, ⓢ Sāma-veda)·야주르베다(夜柔吠陀, ⓢ Yajur-veda)이다. 이것을 삼명三明 혹은 ‘3베다(三韋陀)’라고 하는데, 여기에다 아타르바베다(阿闥婆吠陀, ⓢ Atharva-veda)를 합해서 ‘4베다’라고 한다.
- 248)외도들의 경우 주장의 진위 여부를 따지기 위해 4베다의 성교와 부합하는지를 관찰할 때, 그 4베다가 성언량에 해당한다.
- 249)이것은 ‘입의立義’를 삼지작법에 의거해서 해석한 것이다. 예를 들어 ≺주장(宗) : 말은 무상하다(聲是無常). 이유(因) :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所作性故). 실례(喩) : 마치 항아리와 같이(如甁).≻라는 논증식에서, 주장명제(宗)는 흔히 ‘S는 P이다’라는 형식으로 표현된다. 여기서 인因은 ‘S가 P를 갖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논리적 이유에 해당한다. 유喩는 실례實例를 말하는데, 이를 통해 인因과 P 간의 변충遍充(ⓢ vyāpti)관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동법유同法喩(ⓢ sādharmya-dṛṣṭānta)는 ‘인이 있는 곳에 반드시 P가 있다’는 긍정적 변충관계를 나타내며, 이법유異法喩(ⓢ vaidharmya-dṛṣṭānta)는 ‘P가 없는 곳엔 반드시 인도 없다’는 부정적 변충관계를 나타낸다.
- 250)이하의 원측 소에 따르면, 이 구절은 세 가지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① ‘種種’과 ‘別異’와 ‘變異’라는 문구를 승의제에 대한 세 가지 의견으로 보는 경우이다. ② ‘種種’은 ‘승의제에 대한 의견들이 갖가지였다’는 것을 총괄적으로 서술한 것이고, ‘別異’와 ‘變異’는 각 의견의 차이를 따로 서술한 것으로 보는 경우다. ③ ‘種種’과 ‘別異’와 ‘變異’는 특정한 견해를 진술한 것이 아니라 모두 전체 견해들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으로 보는 경우다. 이러한 세 가지 입장 가운데 첫 번째 해석에 의거해서 경문을 번역하였다.
- 251)『解節經』 권1(T16, 712b25).
- 252)『深密解脫經』 권1(T16, 666c23).
- 253)이전의 경문 해석과 조금 차이가 난다. 앞에서는 이 경문을 세 구절로 나누어, “함께 쟁론을 일으켜서” 이하는 구업口業이 어긋나서 논쟁하는 것이고, 뒤의 “이윽고 괴롭혀서 무너뜨리고 나서” 이하는 신업身業이 어긋나는 것이라고 하였다.
- 254)『解節經』 권1(T16, 712b26).
- 255)살가야견이 근본이~갖가지 견취見趣 : 고대 인도의 외도들이 그릇되게 집착했던 육십이견六十二見을 말한다. 이 62종류의 견해에 대해서는 학설이 여러 가지인데, 모두 살가야견, 즉 유신견有身見(ⓢ satkāyadṛṣṭi)이 근본이 되어 생긴 것이라고 한다. 즉 중생들은 오음五陰 등의 법에 대해 그것을 ‘신체(身, ⓢ kāya)’라고 그릇되게 헤아리거나 주재자(主宰)라고 억지 주장을 하면서 항상 ‘아견我見’을 일으키는데, 이를 유신견이라 한다. 유신견은 62종種 견취見趣의 근본이 되고, 이 견취들이 나머지 다른 번뇌들의 근본이 되며, 나머지 다른 번뇌들은 업의 근본이 되고, 모든 업은 이숙과異熟果의 근본이 된다.
- 256)『瑜伽師地論』 권97(T30, 854a18).
- 257)‘전전소증展轉所證’은 앞의 내자소증內自所證과 대비되는 문구로 쓰였으며, 스스로 증득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서 서로 전해 듣고서 이리저리 사유해서 알게 된 것이라는 뜻이다. ‘전전’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의 각주 263 참조.
- 258)유식의 교의에 따르면 우리는 식이 전변해 낸 영상을 대상으로 삼아서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지 경계 자체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근본지根本智와 후득지後得智로 진여를 인식할 때는 진여 그 자체(本質)를 내적으로 증득하는 것이지 진여의 영상影像을 변현해 내어 그 영상을 인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무루지無漏智로 진여를 인식할 때는 견분·상분의 이분 구조가 없기 때문이다.
- 259)우리가 인식하는 대상은 ‘식이 전변해 낸 영상’이라는 의미에서 ‘유식’이라고 하는데, 경계 자체를 인식한다고 하면 ‘식과 분리된 경계’를 인정하는 셈이므로 유식의 이치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 260)정체지로 자체를 내증할 때는 능연能緣으로서의 정체지와 소연所緣으로서의 진여 경계가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내증한 식識의 자증분自證分(識體)만 있고 별도의 상분은 없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 261)정체지가 무분별이라면 후득지는 유분별이기 때문에 소연의 영상을 변현해 내어 분별한다는 것이다.
- 262)대원경지大圓鏡智 : 유식종에 의하면 전의轉依를 이루고 불과佛果를 획득했을 때 제8식과 제7식과 제6식과 전오식前五識이 각기 순서대로 대원경지, 평등성지平等性智, 묘관찰지妙觀察智, 성소작지成所作智 등 네 종류 무루지無漏智로 전환된다고 한다. 이 중에서 대원경지란 깨달음을 이룬 자의 완전한 지혜가 일체법을 진실하게 비추는 것이 마치 대원경大圓鏡이 일체의 영상을 두루 비추는 것과 같음을 비유한 것이다.
- 263)전전展轉 : 이 용어는 유식학 경론에 자주 등장하는데, 몇 가지 뜻이 있다. 첫째 ‘중단되지 않고 연속되는 것(ⓢ paraṃparā)’을 뜻하거나, 둘째 ‘점차漸次로, 차례로(ⓢ anupūrva)’의 뜻이거나, 혹은 ‘서로 간에(互相, ⓢ anyonya)’의 뜻이다. 여기서는 세 번째 의미로 쓰였는데, ‘심사의 영역(尋思所行)’은 진여처럼 내면에서 스스로 증득되는 대상이 아니라 범부들이 서로 간에 남의 언설을 전해 듣고 이리저리 사유해서 알게 되는 대상이라는 것이다.
- 264)『瑜伽師地論』 권5(T30, 302b23)에서는 “대상을 깊이 헤아리지 않는 경우는 사思를 체성으로 삼고, 대상을 깊이 헤아리는 경우는 혜慧를 체성으로 삼는다.”고 하였다.
- 265)『成實論』 권6(T32, 288c13) 참조.
- 266)소승의 유부有部에서는 심법心法 이외에도 심소법心所法에 별도의 체가 있고, 따라서 심尋과 사伺가 별도의 체를 갖는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경부經部와 대승大乘은 심과 사를 모두 가립된 법으로 간주하고 오직 심心의 거칠거나(粗) 미세한(細) 작용에 따라서 심尋·사伺를 구분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경부종에서는 그 두 가지의 체를 ‘심’으로 본 반면, 대승종에서는 대상을 깊이 헤아리지 않는 경우는 ‘사思’를 체로 삼고 대상을 깊이 헤아리는 경우는 ‘혜慧’를 체로 삼는다고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 267)유정지有頂地 : 삼계구지三界九地 중에 최후의 지地, 즉 무색계無色界의 맨 꼭대기인 비상비비상천非想非非想天을 가리킨다.
- 268)이상의 견해는 『大毘婆沙論』에는 ‘비유자譬喩者’의 설로 되어 있는데, 이들은 경부經部의 본사本師 구마라다鳩摩邏多(ⓢ Kumāralāṭa) 및 그 계승자들을 가리킨다. 앞서 살바다종의 주장에서 알 수 있듯, 일반적으로 욕계에서부터 초정려까지는 유심유사有尋有伺이고, 중간정려는 무심유사無尋有伺이며, 제2정려 이상의 모든 지는 무심무사無尋無伺라고 한다. 이와 비교해 보면, 비유자들은 정려중간(중간정려)에서 유정지까지의 염오심을 유심유사에 배속시키고, 정려중간의 선심과 무부무기심만을 별도로 무심유사에 배속시켰으며, 제2정려에서 유정지까지의 선심과 무부무기심만을 별도로 무심무사에 배속시켰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大毘婆沙論』 권52(T27, 269c2) 참조.
- 269)의언意言 : 『成唯識論述記』에는 ‘의언의 경계’라고 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해석이 나온다. ① ‘의언’이란 비유적 표현이라는 것이다. 곧 의식과 그 상응법들은 다 경계를 취하는데 이것은 마치 언설의 말(言)이 그 의미 대상을 나타내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의언’이라 했다는 것이다. ② 의언이란 경계를 가리키는 이름이라는 것이다. 즉 언설의 말은 청각적인 소리의 성질을 갖지만 이 말은 의식(意)에 의해 파악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언’이라 했다는 것이다. ③ 의언이란 의식 활동의 결과를 나타내는 이름이라는 것이다. 즉 ‘의식(意)’이 언어 등을 상기해 내어 일으키기 때문에 ‘의언’이라 했고, 이 의식에 의해 파악되는 경계이기 때문에 ‘의언의 경계’라고 했다는 것이다. 『成唯識論述記』 권7(T43, 468a1) 참조.
- 270)심과 사라는 두 심소법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안정된 상태와 불안한 상태의 원인이 된다. 왜냐하면 만약 어떤 사람이 심과 사라는 정신 활동의 결과로 필요한 지식을 얻었을 때는 편안함을 느끼고 반대로 실패했을 때는 불안해지기 때문이다.
- 271)『成唯識論』 권7(T31, 35c28).
- 272)이전의 경부종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대승에서도 심심소尋心所와 사심소伺心所는 거친 분별과 미세한 분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찰나에 두 가지 심소가 동시에 상응해서 일어나지는 않고 전후로 일어난다고 하였다.
- 273)자성욕自性欲 : 『瑜伽論記』 권2(T42, 336b6)에서는 ‘자성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구지九地의 법은 그 자지自地에서는 자성상으로 싫증(厭)이 없다는 의미에 따라서 ‘욕欲’이라 설하였고, 마땅히 상지의 모든 법은 자성상으로 하지를 싫어한다는 의미에 따라서 ‘이욕離欲’이라 설하였다.(謂九地法隨其自地性不相厭義說爲欲。 隨應上地所有諸法性厭下地義說離欲。)”
- 274)『瑜伽師地論』에서 제시된 유가사瑜伽師의 십칠지十七地 중에서 유심유사지有尋有伺地 등 세 종류 지는 ‘이욕離欲’에 의거해서 구분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해석은 최승자最勝子 등이 지은 『瑜伽師地論釋』 권1(T30, 886a29)에 나온다.
- 275)사심사四尋思 : 유식종에서 두 번째 가행위加行位에서 닦는 관법으로서, 구체적으로 명名·의義·자성自性·차별差別 등의 네 가지 법이 ‘가립된 존재이고 실제로는 없는 것(假有實無)’이라고 관찰하는 관법을 말한다. 명名이란 능전能詮, 즉 색色·수受 등 모든 법의 이름을 가리키고, 의義란 그런 이름들에 의해 드러나는 소전所詮의 체사體事를 가리킨다. 보살은 이름들과 그에 의해 지시되는 사물에 대해, 이름은 오직 이름일 뿐이고 사물은 오직 사물이라고 관한다. 자성自性이란 색色·수受 등과 같은 각각의 체를 가리키고, 차별差別이란 색·수 등이 갖는 상相과 용用을 가리킨다. 보살은 자성의 가립과 차별의 가립에 대해 오직 그것들을 가립이라 관한다. 가행위에서 이와 같은 사심사관을 닦음으로써 보살들은 제법의 의타기성을 깨달아 들어간다.
- 276)사심사는 아직 인가결정하는 지智가 생기기 이전에, 여전히 혜慧에 의거해서 명名·의義 등에 대해 심구尋求하고 사찰思察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 사심사의 단계에서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고 하였다.
- 277)‘소행所行’의 범어는 ‘gocara’이다. go는 ‘소’, cara는 ‘걸어 다닌다’는 뜻으로, 즉 소가 걸어 다니는 목초지牧草地를 뜻한다. 인식론적으로는 감각기관이나 지智에 의해 인식되는 영역 혹은 범위 등을 뜻한다. 이 경문에서는 ‘경계’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인다.
- 278)『解節經』 권1(T16, 712c5).
- 279)이 해석에서 ‘무상’은 ‘형상 없는 지(無相智)’를 가리키고, ‘소행’은 그런 형상 없는 무분별지에 의해 인식되는 영역을 뜻한다. 이 경우 무상소행이라는 복합어는 ‘무상관지의 소행(無相觀智之所行)’으로 해석된다. 원측의 해석에서는 이처럼 앞 단어와 뒤 단어의 관계가 ‘A之B’로 해석되는 복합어를 모두 의주석이라 한다.
- 280)‘열 가지 상이 없기 때문에 무상이라 한다’고 했는데, 그 열 가지 상에 대해 『俱舍論』 권28 (T29, 149c21)에서는 “색 등의 다섯 가지 상, 남·여 두 종류 상, 세 종류 유위의 상(色等五男女二種三有爲相)”이라 하였고, 『佛地經論』 권1(T26, 295c19)에서는 ‘색色·성聲·향香·미味·촉觸과 남男·여女와 생生·노老·사死’라고 하였다.
- 281)이 해석에 따르면 ‘무상’이라는 것은 ‘지에 의해 인식되는 대상(智所行)’이기 때문에 전자(무상)와 후자(지소행)는 동격이다. 이 경우 무상소행이라는 복합어는 ‘무상이 그 자체가 소행(無相卽是智所行)’이라는 뜻인데, 원측의 해석에서는 이처럼 앞 단어와 뒤 단어의 관계가 ‘A卽B’로 해석되는 복합어를 모두 지업석이라 한다.
- 282)『無量義經』의 이 인용문은 진여실상眞如實相을 논할 때 자주 거론되는데, 여기서 ‘無相不相不相無相’의 의미에 대해 중국 주석가들의 해석이 다르다. 원측은 뒤의 『解深密經疏』 권7 「分別瑜伽品」(X21, 332c16)에서 “그 밖의 모든 상은 진여의 상으로 제거하지만 진여를 증득했을 때 진여는 전혀 상이 없으므로 그 밖의 법들로 이 진여를 제거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경전적 증거로서 위의 경문을 다시 인용하였다. 그에 따르면, ‘무상불상無相不相’이란 ‘무상불견無相不遣’의 뜻이고 ‘불상무상不相無相’이란 ‘불견무상不遣無相’의 뜻이다. 여기서 ‘불상不相’이란 ‘불견不遣’, 즉 ‘버리지 않는다’ 또는 ‘제거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말하자면 진여의 무상無相은 그 밖의 어떤 것으로 제거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무상이 바로 실상實相임을 나타낸 것이다. 위의 번역문은 이러한 원측의 해석에 근거한 것이다. 참고로 천태의 『妙法蓮華經文句』 권2(T34, 27c20)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무상無相’이란 생사의 상이 없다(無生死相)는 것이다. ‘불상不相’이란 열반의 상이 없다(不涅槃相)는 것이니, 열반도 또한 없는 것이다. 따라서 ‘불상무상不相無相’이라 하고, 중도中道를 가리켜서 실상實相이라 한다.” 이 해석에 따르면, ‘무상불상’이란 생사의 상과 열반의 상을 떠난 중도실상을 가리킨다.
- 283)『無量義經』 권1(T9, 385c24).
- 284)『廣百論釋論』 권6(T30, 217a27).
- 285)오사五事 : 미혹과 깨달음의 본바탕을 이루는 다섯 가지 법으로서, 즉 명名·상相·분별分別·정지正智·진여眞如를 가리킨다. ‘명’은 현상계에 안립된 가명假名을 말한다. ‘상’이란 유위법이 각기 인연으로 생겨나서 현상적으로 차별적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분별’이란 앞에서 말한 상과 명의 두 가지로 인해 분별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허망한 생각을 생산해 내는 것이다. ‘정지’란 진여에 계합契合하는 지혜를 말하고, ‘진여’란 성인의 지혜에 의해 인식되는 것으로서 모든 언설을 떠나 있는 이치를 말한다. 앞의 셋은 미법迷法이고, 뒤의 둘은 오법悟法이다. 『瑜伽師地論』 권72(T30, 696a1) 참조.
- 286)취소행의取所行義 : 취소행경取所行境 또는 심경心境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취取’는 능취能取·소취所取에서의 ‘취’로서 ‘파악한다’는 뜻이고, ‘소행의所行義’란 식에 의해 인식되는 대상 또는 경계를 가리킨다. 『瑜伽師地論』 권73(T30, 700c29), 『廣百論釋論』 권10(T30, 249b28) 참조.
- 287)언설수각자言說隨覺者의 경계란 인간이나 천天처럼 언어를 잘 알아듣고 구사하는 자들이 파악하는 경계를 말하고, 언설수면자言說隨眠者란 마치 어린아이나 짐승처럼 언어를 잘 알지 못한 채 언어가 수면 상태에 있는 자들이 파악하는 경계를 말한다. 『瑜伽師地論』 권55(T30, 601c16) 참조.
- 288)언설에 대해 수면마저 떠난 자(於言說離隨眠者)가 취하는 인식의 경계란 무분별의 정체지正體智로 파악되는 궁극의 진리, 즉 승의제勝義諦를 말한다.
- 289)『瑜伽師地論』 권73(T30, 700c29).
- 290)『廣百論釋論』 권10(T30, 249c10).
- 291)청변종에서는 변계소집성·의타기성·원성실성을 모두 부정하는 맥락에서 ‘무소득無所得’을 주장했지만, 호법종에서는 의타기성과 원성실성의 유有를 인정하므로 변계소집성의 무無라는 의미에서만 ‘무소득’을 주장한다는 것이다.
- 292)삼세三世 법장 : 무위 법장에 대응해서 유위로서의 과거·현재·미래의 법장을 가리킨다.
- 293)『成唯識論』 권1(T31, 1c16)에는 ‘온과 일치하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는(與蘊非卽非離)’ 아我를 논파하면서 “또 이미 유위나 무위라고 말할 수 없는 이상, 또한 아라거나 비아라고 말할 수도 없어야 한다.(又旣不可說有爲無爲。 亦應不可說是我非我。)”는 문장이 나온다. 규기窺基의 해석에 따르면 이것은 소승의 독자부에서 세운 ‘아我(불가설법장)’를 논파한 것이다. 독자부는 이 ‘아’가 상常도 아니고 무상無常도 아니며, 유위라고도 무위라고도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논파의 문장을 종宗·인因·유喩를 갖춘 논증식(立量)으로 표현할 때, ‘아라고 말할 수 없다’ 혹은 ‘비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종으로 세우는데, 여기서는 독자부에서 세운 ‘아’를 논파하므로 일단 전자가 종이 된다. 그리고 독자부도 인정하는 ‘유위라거나 무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이유(因)로 제시될 수 있다. 또 거북이 털이나 허공 꽃처럼 ‘이름만 있고 실체는 없는 것’을 동품의 실례(喩)로 들 수 있다. 따라서 규기의 『成唯識論述記』 권1(T43, 247c19)에서는 앞의 논파의 문장을 다음과 같은 논증식으로 표현한다. “그대들이 집착하는 아는 당연히 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대들이 이것을 유위라고도 무위라고도 말할 수 없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거북이 털 등과 같다.(汝所執我。 應不可說是我。 許不可說是有爲無爲故。 如龜毛等。)”
- 294)이 문장은 『大毘婆沙論』에서 본래 이름(名)과 그것이 지시하는 의미·대상(義) 간의 일치·불일치 관계를 따지는 맥락에서 제기된 질문이다. 질문자는 ≺만약 대상(義)이 말해질 수 있다면(可說), 다시 말해서 하나의 이름에 의해 대상 자체가 드러나는 것이라면, ‘불’이라고 말함과 동시에 혀가 불타야 할 것이다. 반대로 말해질 수 없다면(不可說)이라면, 어떻게 ‘코끼리(象)’라는 단어에 의해 ‘말(馬)’이 아닌 코끼리가 찾아지는가?≻라고 묻는다. 이에 대해 이 논에서는 ‘대상은 불가설이다(義不可說)’라고 답하고 나서, 그럼에도 하나의 이름이 어떻게 대상을 전도 없이 가리키는가에 대해 “겁초의 사람이 대상(義)에다 명名·상想을 가립하여 연속해서 전해 왔기 때문에……”라는 등의 몇 가지 해석을 제시한다.〔자세한 것은 『大毘婆沙論』 권15(T27, 73a17) 참조.〕 원측에 따르면, 이러한 의미의 ‘불가설’이란 이름과 대상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것도 아님을 나타낸다.
- 295)『大毘婆沙論』 권15(T27, 73a12).
- 296)대승에서도 이전의 『大毘婆沙論』의 ‘불가설’과 동일한 의미를 설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大智度論』 권25(T25, 246b5)에서도 대상과 이름의 일치·불일치를 따지면서 다음과 같이 문답한다. “문 대상(義)과 명언(名)은 일치하는가(合), 분리되는가(離)? 만약 명언과 일치한다면, ‘불’이라고 말할 때 마땅히 입을 태워야 한다. 만약 명언과 분리된다면, ‘불’이라고 말할 때 마땅히 물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답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 분리되는 것도 아니다. 옛사람들이 가짜로 이름을 건립하여 제법을 명명한 것이니…….”
- 297)『因明正理門論』에도 『理門論述記』에도 이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문장은 없지만, 위에서 서술된 자상과 공상에 대한 정의는 인명因明논리의 기본 공식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에 따르면, 우리가 바른 지식을 얻는 정당한 인식 수단은 현량現量(ⓢ pratyakṣa, 직접지각)과 비량比量(ⓢ anumāna, 추리)이고, 그에 의해 파악되는 인식 대상도 현량에 의해 파악되는 사물의 자상自相(ⓢ sva-lakṣaṇa, 특수상)과 비량에 의해 파악되는 사물의 공상共相(ⓢ sāmānya-lakṣaṇa, 보편상) 두 가지뿐이다. 그런데 자상이란 언어를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알려지는 그 자체의 특수한 상으로서 실재(實)로 간주되지만, 반면에 공상이란 매 순간 주어진 특수한 상에서 하나의 보편상을 그려낸 것으로서 일종의 관념적 구성물이며, 하나의 단어·이름을 통해 알려지는 것도 이러한 보편상이다.
- 298)인명논리학에 따르면, 추리에 의해 알려진 대상과 말로 지시되는 대상은 본질적으로 같다. 가령 우리가 연기라는 간접적 증거(因)를 보고 저 산에 ‘불(火)’이 있음을 추리해서 알 때, 그때 알려진 ‘불’은 우리가 ‘불’이라는 이름을 듣고 머리에 떠올리는 ‘불’과 동일한 것으로서, 둘 다 모든 불에 공통하는 ‘불’의 일반상, 즉 공상共相이다. 여기서 말의 기능은 추리에서의 간접 증거(因)의 기능과 동일하다. 가령 ‘연기’라는 증인을 통해 ‘불’이 추리되는 경우, 연기는 그것이 없는 땅이나 물을 배제시킴으로써 그 자신과 결합되어 있는 대상 ‘불’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마찬가지로 ‘말’이 그 의미 대상을 드러내는 것도 이와 같아서, ‘타他의 배제排除(ⓢ apoha)’를 통해 그 의미를 현현시키는데, 즉 가령 ‘나무’라는 말을 들으면 의식은 ‘나무 아닌 것이 아니다’라는 방식으로 ‘나무’의 일반상을 떠올린다. 이런 맥락에서 성인의 말씀(聖言量)을 통해 아는 것도 본질적으로 추리(比量)와 다르지 않다고 하였다. 따라서 제법의 실재는 오직 현량으로 알려질 뿐 비량과 성언량도 ‘언설’에 의거하는 한 실재 자체에 도달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불가설’이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 299)‘불가설’에 대한 두 번째 해석에서는 ‘제법諸法의 자상은 불가설이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제법’이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다음에 후술되는 대승의 관점에서는 모든 말은 차전遮詮인데, 여기서는 먼저 부파의 일반적 해석 중의 하나를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제법’이라는 말 등은 그 말에 의해 어떤 것이 긍정되기 때문에 ‘표전表詮’에 해당한다. 반면에 인명因明의 삼지작법三支作法에서 이법유異法喩를 드는 경우 이 이법유는 특정한 것을 긍정하는 말이라기보다는 단지 종법宗法의 부정, 즉 ‘非A’를 뜻할 뿐이므로 ‘차전遮詮’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300)이상의 인용문들은 『因明入正理論』 권1(T32, 11b13) 참조.
- 301)가령 주장명제(宗)가 ‘말은 무상하다(聲是無常)’이고, 이유(因)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所作性故)’일 때, 종법宗法인 무상無常이 배제된 것, 즉 ‘영원한 것(常)’을 이법유異法喩로 들게 되는데, 이 ‘영원한 것(常)’이라는 말은 단지 ‘무상이 아닌 것(非無常)’을 나타낼 뿐이고, 마찬가지로 ‘비소작非所作’이라는 말도 ‘소작성이 없는 것(無所作)’을 나타내는 말일 뿐이다. 말하자면 이법유에서 사용되는 말들은 그에 의해 어떤 특정한 것이 긍정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어떤 것의 부정, 즉 ‘非A’를 나타낼 뿐이다. 따라서 이법유의 언어들은 오직 차전遮詮일 뿐이라고 하였다.
- 302)『大乘掌珍論』 권1(T30, 268c28).
- 303)『大乘掌珍論』 권2(T30, 275b13).
- 304)모든 언어가 본질적으로 차전이라고 간주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각주 297에 진술된 진나의 아포하론 참조.
- 305)대승에 의하면, 모든 말은 다 차전遮詮이기 때문에 동법유와 이법유에서 쓰인 말은 모두 차전이다. 그런데 이법유에서 쓰인 말은 다시 어떤 성질이 타他의 영역에는 분포되어 있지 않음(止濫)을 나타내는 것이다. 『因明正理門論本』 권1(T32, 2c5) 참조.
- 306)이것은 유식학자인 진나陳那(ⓢ Dignāga)의 독특한 이론, 즉 아포하론(ⓢ apoha, 他의 排除)을 말한 것이다. 진나에 의하면, 하나의 단어는 단지 부정적인 방식으로만 의미를 갖는다. 가령 우리가 ‘나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 의식은 ‘나무 아닌 것이 아니다’라는 부정적 방식으로 ‘나무’의 보편상을 떠올리게 된다. 이 보편상이 ‘나무’라는 말의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이 ‘나무’라는 말에 의해 개개의 나무 자체의 특수상들이 이해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것이 아닌 것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나무’의 일반상을 떠올림으로써 ‘나무’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이다.
- 307)『廣百論釋論』 권9(T30, 242c3).
- 308)이것은 ‘불가설’이란 용어가 어떤 맥락에서 쓰이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다. 이 『攝大乘論』 인용문에서는 의타기 존재와 변계소집 존재 간의 일치 여부를 따지면서, 둘 간의 관계를 이름(名)과 대상(義)의 관계로 대치시켜 논한다. 세친世親의 해석에 따르면, 본론의 게송에서 안립된 문구들 중에서 ‘이름(名)’을 의타기라고 하고, 그 이름에 의해 지시되는 ‘대상(義)’을 변계소집이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의타기에 내재된 ‘언어적 힘들(명언종자)’로 인해서 변계소집의 대상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름과 그에 의해 지시되는 대상 간의 관계를 통해 의타기와 변계소집의 관계를 해명한 것이다. 위의 『攝大乘論』 인용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논거에서 이름과 대상 자체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 아님을 주장한다. ① 먼저 우리의 모든 분별망상은 본질적으로 이름을 매개로 하여 작동하는 것으로서 이름을 알기 전에는 어떤 앎(覺)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가령 갓난아기나 짐승처럼 언어를 잘 모르는 부류들에게는 그런 지식이 생겨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지식은 무엇보다 이름과 결부된 어떤 것에 대한 것이지 대상 자체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② 또 이름과 대상이 일치한다면,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하나의 대상을 가리키는 경우에 각기 다른 이름에 해당하는 다른 대상들이 존재해야 한다는 모순이 생긴다. 이와는 반대로, ③ 하나의 이름이 여러 대상을 가리킬 수 있는 경우, 그 이름이 어떤 특정한 대상을 가리킨다고 결정된 것은 아니다. 만약 이름이 대상과 일치한다면, 이 경우에 그 이름으로 지시될 수 있는 여러 대상들의 혼합체가 존재해야 한다는 모순이 생긴다. 이상의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대상 자체는 언어와 일치하지 않는 것임을 논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해석은 세친의 『攝大乘論釋』 권5(T31, 343a24), 무성의 『攝大乘論釋』 권5(T31, 405c25) 참조.
- 309)『攝大乘論本』 권2(T31, 140a14).
- 310)『金剛般若波羅蜜經論』 권1(T25, 770c7) 참조.
- 311)『說無垢稱經』 권4(T14, 578c13).
- 312)이상 승조의 해석은 『注維摩詰經』 권8 「入不二法門品」 참조.
- 313)오사五事 : 미혹과 깨달음의 바탕이 되는 명名·상相·분별分別·정지正智·진여眞如 등 다섯 가지 사를 말한다. 각주 285 참조.
- 314)『瑜伽師地論』 권73(T30, 700a21) 참조.
- 315)‘불가설’도 말인 한 말해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것에 대해 ‘불가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전혀 말해질 수 없다면 무엇에 대해 ‘불가설’이라는 말도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다.
- 316)『瑜伽師地論』 권36(T30, 489c3).
- 317)『大智度論』 권17(T25, 188c9) 참조.
- 318)『解節經』 권1(T16, 712c8).
- 319)『深密解脫經』 권1(T16, 667a8).
- 320)이전에는 승의제가 ‘언설될 수 없다(不可言說)’고 하였고, 여기서는 ‘모든 표시가 끊어졌다(絶諸表示)’고 하였다. 따라서 언설과 표시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언어’로는 ‘말해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고, ‘표시’라고 한 것은 ‘견·문·각·지’ 등으로는 표시되지 않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답하였다.
- 321)살바다종에서는 육근에 의거해서 견·문·각·지를 구분하는데, 여기서 견·문·각·지는 근根 자체를 뜻한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근’이란 자신의 작용을 일으키는 근, 즉 동분의 근(同分根)을 가리킨다. 그런데 근이 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그 근을 따라서 식識이 생겼음을 뜻한다. 따라서 ‘견’ 등을 정의하면서 ‘안수생眼隨生’ 혹은 ‘안계수생眼界隨生’ 혹은 ‘안식소수眼識所受’ 등과 같은 표현이 나오지만, 어쨌든 견·문·각·지의 본질은 ‘동분의 근’으로 본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더 자세한 설명은 이하의 『大毘婆沙論』 인용문과 각주 참조.
- 322)이 논에서는 견문각지見聞覺知를 견문각식見聞覺識이라 했는데, 위 인용문에서 “의계수생을 식이라 한다.”는 문장에서 ‘식識’이 바로 ‘지知’에 해당한다.
- 323)『雜阿毘曇心論』 권1(T28, 878b25).
- 324)근을 따라~때(有隨根生識)의 동분同分 : ‘근을 따라 발생한 식이 있다’는 것은 그 근이 현재 작용을 일으키고 있음을 말하고, 이처럼 작용을 일으키는 근을 ‘동분의 근(同分根)’이라 한다. 『俱舍論』에 따르면, 근·경·식 세 가지가 서로 교섭하여 작용하기 때문에 이 셋을 ‘분’이라 했거나, 혹은 자신의 작용을 짓고 있는 것을 일컬어 분이라 했거나, 혹은 ‘생겨난 촉(所生觸)’이라는 과果를 일컬어 ‘분’이라 한 것이다. 근·경·식 세 가지는 동일(同)하게 이 똑같은 ‘분’을 갖기 때문에 동분同分이라 한다. 이와는 반대로 작용을 짓지 않은 것을 ‘피동분彼同分’이라 한다. 또 이 논에 따르면 십팔계 중에서 법계는 항상 동분이고, 나머지 17계 중에서 안계로서 유견색有見色을 이미 보았거나 지금 보고 있거나 미래에 볼 것을 ‘동분안同分眼’이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계·비계·설계·신계도 그러하고, 의계의 경우도 각기 자신의 경계에 대해 자신의 작용(知)을 행하는 것을 ‘동분의同分意’라고 한다. 『俱舍論』 권2(T29, 10a13) 참조.
- 325)『雜心論』에서는 ‘근을 따라 생겨난 식이 있을 때의 근’, 다시 말하면 식과 함께 작용을 일으키는 동분의 근에 의거해서 안근 등이 곧 견·문·각·지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동분안同分眼 내지는 동분의同分意 등에 의거해서 견·문·각·지를 설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안수생眼隨生’ 혹은 ‘안계수생眼界隨生’ 등으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 326)『俱舍論』 권16(T29, 87b22).
- 327)피동분彼同分 : 근·경·식 세 가지가 자신의 작용을 짓는 경우는 동분同分이라 하는데 대해서, 이와는 반대로 자신의 작용을 짓지 않는 것을 ‘피동분彼同分’이라 한다. 동분은 아니지만 그(彼) 동분과 비교해서 ‘종류분이 같기(種類分同)’ 때문에 피동분이라고 한다. 더 자세한 설명은 『俱舍論記』 권2(T41, 47c2) 참조.
- 328)『大毘婆沙論』 권121(T27, 631c22).
- 329)방편득方便得·이욕득離欲得 : 이욕득이란 하계의 욕欲을 떠남으로써 자연적으로 상지上地를 획득하는 것을 말하고, 방편득(加行得)은 그 이욕득 이후에 현전하는 것으로서 노력하여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阿毘曇毘婆沙論』 권21(T28, 154c19) 참조.
- 330)사지四支정려·오지五支정려 : 색계의 사선정에 모두 열여덟 가지 공덕이 갖춰져 있다고 하는데, 말하자면 초선천의 선정에 5지, 이선천의 선정에 4지, 삼선천의 선정에 5지, 사선천의 선정에 4지가 있다고 한다. 이 중에서 초선천의 5지는 각지覺支(尋支), 관지觀支(伺支), 희지喜支, 낙지樂支, 일심지一心支(定支)이고, 이선천의 4지는 내정지內淨支(內等淨支), 희지, 낙지, 일심지이며, 삼선천의 5지는 사지捨支, 염지念支, 혜지慧支, 낙지, 일심지이고, 사선천의 4지는 불고불락지不苦不樂支, 염청정지念淸淨支, 사청정지捨淸淨支, 일심지이다.
- 331)『雜阿毘曇心論』 권1(T28, 878b28).
- 332)『雜阿毘曇心論』 권1(T28, 878c3).
- 333)색을 ‘소견所見’이라 하고 성을 ‘소문所聞’이라 하며 법을 ‘소지所知’라고 하는 데 대해, 유독 향·미·촉 세 가지 경계를 동일하게 ‘소각所覺’이라 명명한 이유를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향·미·촉 세 가지 경계는 오직 무기성이고, 그 성질이 흐릿하고 둔해서 마치 죽은 자에게 지각되는 것이 없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 경계를 알아차리는 자(能證者), 즉 비근·설근·신근 세 종류 근에 대해서는 유독 ‘각覺’이라 이름했다는 것이다.
- 334)『俱舍論』 권16(T29, 87b29).
- 335)식識을 발생시킨 의意만을 ‘지知’라고 규정한다면, 아라한의 마지막 찰나의 ‘의意’는 다음 찰나의 의식을 발생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지’가 아니게 된다. 따라서 의근은 식을 발생시키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식’이기 때문에 ‘지’가 아닌가 하는 질문이다.
- 336)이 게송에서 말한 ‘식識’은 견·문·각·지의 ‘지知’에 해당한다. 앞의 『雜阿毘曇心論』의 인용문(p.228) 참조.
- 337)이전의 『雜阿毘曇心論』의 인용문과 그에 대한 원측의 해에서 이미 설명했듯, 근根을 견·문·각·지라고 할 경우는 식識을 발생시키는 작용을 한 동분同分의 근에 의거해서 설한 것이다. 그런데 의근은 별도로 식을 발생시키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식’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동분으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굳이 “의계수생은 식이네.”라고 한 것은 이 의근이 ‘식을 갖고 있는 근(有識之根)’, 즉 식과 함께 작용을 하는 근임을 나타내기 위해 “의계수생……”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다.
- 338)『順正理論』 권42(T29, 579a13) 참조.
- 339)이하의 경부종의 세 가지 학설 중에서 첫째 설은 『成實論』에 나온 경부의 대표적 견해라고 할 수 있다. 나머지 두 설은 『俱舍論』에서 유부有部의 이설異說처럼 되어 있지만, 원측을 비롯한 중국 법상학자들은 모두 경부 학자들의 설로 간주하였다. 자세한 것은 이하의 해당 번역문 각주 343와 각주 344 참조.
- 340)삼량三量 : 지식을 획득하는 세 종류 인식 방법, 즉 현량現量과 비량非量과 성언량聖言量을 가리킨다. 이 중 다섯 종류 감각적 인식이나 선정 속의 의식意識처럼 언어적 분별을 매개로 하지 않고 경계를 직접 파악하는 것을 현량이라 한다. 다음에 기지旣知의 간접 증인證因을 통해 미지未知의 사실을 추리하거나, 언어를 매개로 하는 의식의 분별은 원리적으로 모두 비량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성인의 교敎를 믿고 어떤 것의 존재를 아는 것을 성언량이라 한다.
- 341)여기서 말한 세 종류 믿음이란 어떤 지식이 믿을 만한 것임을 보장해 주는 세 종류 인식 방법(三量)에 다름 아니다. 견은 현량現量에 해당하고, 문은 성언량聖言量에 해당하며, 지는 비량比量에 해당하므로 세 종류 믿음이라고 하였다. 네 번째 ‘각’은 견·문·지 이후에 뒤따라 일어난 후속적 분별에 해당한다.
- 342)『成實論』 권8(T32, 304a6).
- 343)이하에서는 『俱舍論』에 나온 ‘유여사有餘師’와 ‘선궤범사先軌範師’의 두 가지 설이 제시되는데, 원측은 이 두 설을 모두 경부經部의 학설로 간주하였다. 이하 협주에서 나타나듯, 두 논사는 모두 삼량三量에 의해 견·문·각·지를 해석한다는 점에서 경부의 첫 번째 설, 즉 『成實論』의 입장과 유사하다. 그러나 견見은 오근에 있고 문·각·지는 의근에 있다고 보거나(유여사의 설), 혹은 견은 안眼에만 있고 문·각은 의意에만 있으며 지는 이·비·설·신·의에 통한다고 본다(선대 궤범사의 설)는 점에서는 살바다종의 학설과는 매우 다른 것이다. 이전에 언급했듯, 살바다종에서는 ‘견’은 안근이고 ‘문’은 이근이며 ‘각’은 비근·설근·신근이고 ‘지’는 의근이라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따라서 『順正理論』의 중현衆賢은 그 두 설은 오직 비바사를 싫어하고 등진 자의 교敎·리理에 어긋나는 말일 뿐, 경주經主가 이 정종正宗을 등지고 그 삿된 설과 한패가 된 것이라 비판하였다. 『順正理論』 권42(T29, 579c20) 참조.
- 344)다음에 인용된 『俱舍論』의 ‘유여사설有餘師說’에 대해 보광普光의 『俱舍論記』 권16(T41, 261a13)에서는 “그 밖의 경부 논사의 설이다.(有餘經部師說。)”라고 하였고, 마찬가지로 법보法寶의 『俱舍論疏』 권16(T41, 668c9)에서는 “이것은 경부의 그 밖의 논사의 해석을 인용한 것이다.(此引經部餘師釋也。)”라고 하였다.
- 345)『俱舍論』 권16(T29, 87c18).
- 346)앞서 말한 의식이 여섯 가지 경계를 현량으로 파악하는 경우 ‘알려진 것(所知)’이라 한다고 했는데, 의식의 작용은 일반적으로 비량比量에 의거하지만 특별히 현량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식에 곧바로 뒤따라 일어난 의식의 첫 찰나는 현량에 속하며 오식과 함께 오경을 파악하는 것이고, 의식이 선정 상태에서 법경을 직관하는 경우도 현량에 속한다. 이와 같이 의식은 통틀어 여섯 가지 경계를 현량으로 파악한다.
- 347)궤범사軌範師 : 아사리阿闍梨(ⓢ ācārya)의 의역이다. 제자를 가르쳐 주고 행동을 단정히 하도록 시키면서 자신은 또 제자의 모범이 되는 스승을 가리킨다.
- 348)이 『俱舍論』에 나온 ‘선대 궤범사의 학설’에 대해 보광의 『俱舍論記』 권16(T41, 261a 26)에서는 “학유가론자들을 선대 궤범사라고 한다.(學瑜伽論者名先軌範師。)”고 하였고, 법보의 『俱舍論疏』 권16(T41, 668c19)에서는 “논주(세친)가 경부 논사의 뜻을 서술하였다.(論主敘經部師義也。)”고 하였다.
- 349)『俱舍論』 권16(T29, 87c24).
- 350)‘문聞’이 오직 ‘의근意根’에만 있다고 했는데, 전승되는 성인의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것은 이근耳根의 청각적 인식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의식意識의 작용이고, 이러한 의식을 발생시킨 의근을 일컬어 ‘문’이라 했기 때문이다.
- 351)이하에서는 ‘견·문·각·지’에 대한 대승의 대표적 견해를 『大智度論』과 『雜集論』과 『瑜伽師地論』에서 인용하였다. 이 세 논들에서도 ‘육근六根’이나 ‘삼량三量’ 등은 견·문·각·지를 해석하는 유효한 기준이기는 하지만, 후대의 학설인 만큼 살바다종이나 경부종의 경우처럼 ‘육근에 의거한 해석’이라거나 ‘삼량三量에 의거한 해석’이라고 일괄하기는 어렵고 다양한 관점이 뒤섞여 있다. 따라서 원측은 대표적 문구들을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견·문·각·지에 대한 해석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따져 보았다.
- 352)지금까지 ‘각覺’에 대한 해석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된다. 첫째는 비근·설근·신근 등으로 지각하는 것을 뜻하고, 둘째는 직접 지각하지 않았던 것을 사유를 통해 추론해 냄으로써 아는 것을 뜻한다. 전자는 현량에 속하므로 ‘느껴진 것(所覺)’이라 번역하였고, 후자는 비량에 속하므로 ‘자각된 것(所覺)’으로 번역하였다. 이 『大智度論』에서는 전자의 의미로 쓰였다.
- 353)『大智度論』에는 위와 정확히 일치하는 문장은 없고, 단 같은 책 권40(T25, 350c12)에서 견見·문聞·각覺·식識(知)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온다. “어째서 세 종류 식(비식·설식·신식)으로 알려지는 것(所知)은 하나로 묶었고, 세 종류 식(안식·이식·의식)으로 알려지는 것은 셋으로 했는가? 다시 말해 눈(眼)으로 아는 것은 견見이라 하고, 귀(耳)로 아는 것은 문聞이라 하며, 의意로 아는 것은 식識이라 하고, 비식鼻識·설식舌識·신식身識으로 아는 것은 각覺이라 하였는가?”
- 354)『大智度論』에서는 ‘각覺’을 비식·설식·신식의 감각적 지각(現量)으로 본 반면, 뒤의 『雜集論』과 『瑜伽師地論』 등에서는 의식意識에서 일어나는 추리(比量)로 보았다.
- 355)『雜集論』 권1(T31, 695c9).
- 356)『瑜伽師地論』 권2(T30, 289b13).
- 357)이전의 『雜集論』의 문구에만 의거한다면, ‘견의 본질은 안근이다’라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말이다.
- 358)『瑜伽師地論』의 문구에만 의거한다면, ‘견의 본질은 안식이다’라는 해석도 가능한데, 『雜集論』의 문구와 회통시키기 위해 ‘식이 근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 논에서 ‘눈으로 감수되는 것’이라 했다고 하였다.
- 359)『雜集論』과 『瑜伽師地論』에 모두 의거한다면, ‘견의 본질은 안근·안식이다’라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말이다.
- 360)이하에 진술된 두 개의 물음(문)은 모두 앞의 세 번째 해석과 모순되는 교설을 들어 반문한 것이다.
- 361)초기불교에서부터 가령 색의 인식에서, ‘눈’이 보는 것인가 ‘식’이 보는 것인가 하는 논쟁이 있었다. 위의 『雜集論』에서는 색을 보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뛰어난 특징(六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눈’이야말로 ‘보는 행위의 주체’라고 말한다. “여섯 가지란 어떤 것인가? 첫째는 생인이기 때문이다. 즉 눈이 능히 저 (색에 대한 인식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둘째는 의처이기 때문이다. 즉 보는 것은 눈에 의지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변동 없이 전변하기 때문이다. 즉 눈은 항상 한 종류이기 때문이다. 넷째는 자재하게 전변하기 때문이다. 즉 어떤 조건과 합하길 기다리지 않더라도 (눈 자체는) 순간순간 생하기 때문이다. 다섯째는 반듯하게 장엄하며 전변하기 때문이다. 즉 이 눈으로 인해 소의신을 장엄하기 때문이다. 여섯째는 성스런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즉 가령 경전에서는 ‘눈이 능히 색을 볼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말한 여섯 가지 특징은 식 등에서는 전혀 얻을 수 없는 것이다.” 『雜集論』 권2(T31, 703b15) 참조.
- 362)『雜集論』 권2(T31, 703b12).
- 363)『瑜伽師地論』 권56(T30, 610a21).
- 364)『大智度論』 권1(T25, 64b26)에는 ‘문聞’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이 나온다. “이근이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이식이 소리를 듣는 것도 아니며, 의식이 소리를 듣는 것도 아니다. (근·경·식의) 사事가 여러 인연을 따라 화합하기 때문에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이근·이식·성경 중에) 어떤 한 법도 소리를 듣는 주체라고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근은 각覺이 없기 때문에 소리를 듣는 것일 수 없고, 식은 무색無色이고 무대無對이며 처소도 없기 때문에 또한 소리를 듣는 것일 수 없으며, 소리는 각이 없고 근도 없기 때문에 (소리가) 소리를 알아차릴 수도 없다.”
- 365)『大智度論』과 『雜集論』과 『瑜伽師地論』 등 대승에서 말하는 ‘문聞’이란 단순히 소리를 파악하는 현량現量의 이식耳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남의 말을 알아듣고 이해하는 비량比量의 의식意識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 366)예를 들어 『瑜伽師地論』 권93(T30, 830b16)에서는 견·문·각·지에 의거하는 네 종류 언설의 차이를 다시 삼량三量에 의거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또 네 종류에 의지하는 언설에서 일체의 소의는 삼량임을 알아야 한다. 견見·지知 두 종류 언설은 현량現量에 의지하고, 각覺언설은 비량比量에 의지하며 문聞언설은 지교량至敎量(성언량)에 의지한다.” 그런데 이 논에서 ‘문’ 또는 ‘문혜’가 성언량에 의지한다고 한 것은 ‘의식과 상응하는 마음들을 자성으로 삼는다’는 것과는 어긋나는 점이 있다. 말하자면 ‘문聞’이란 자신이 부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남에게 전해 듣고 다시 기록하는 등의 활동이고 이 ‘문’으로 획득된 지혜를 ‘문혜聞慧’라고 하는데, 이것은 타인의 말의 의미를 알아듣고 이해하는 비량比量의 의식意識과 상응한다. 따라서 어째서 문을 성언량이라 했는가라고 묻고 있다.
- 367)‘성언량’이 ‘성언 그 자체가 양(聖言卽量)’으로 해석되는 경우(지업석), 성인의 말씀 그 자체가 바로 진리의 척도임을 뜻하기 때문에 ‘문聞’을 곧 성언량과 등치시키기는 힘들다. 그런데 ‘성언의 양(聖言之量)’으로 해석되는 경우(의주석), 성언이란 목적 혹은 수단 등을 뜻할 수 있기 때문에 ‘성인의 말씀에 대해’ 혹은 ‘성인의 말씀으로’ 전해 듣고서 배우고 익히는 것, 즉 ‘문’이 곧 성언량이라 말할 수 있다.
- 368)대승에는 ‘각覺’에 대한 두 종류 해석이 있다. 첫째는 『大智度論』의 인용문처럼 비식·설식·신식 등 세 종류 식으로 알려지는 것을 뜻할 때는 현량에 해당하니, 이는 살바다종의 해석과 같다. 둘째는 『雜集論』·『瑜伽師地論』의 인용문처럼 자기가 직접 지각하지 못했던 것을 사유를 통해 추론해 냄으로써 아는 것을 뜻할 때는 비량에 해당하니, 이는 경부종의 해석과 유사하다. 여기서는 후자를 대승의 정설로 간주하였다.
- 369)『瑜伽師地論』 권2(T30, 289b19).
- 370)『雜集論』 권1(T31, 695c10).
- 371)비량非量 : 그릇된 현량(似現量)과 그릇된 비량(似比量), 다시 말하면 부정확한 지각과 추리를 뜻한다. 예를 들어 안개를 연기라고 보고 그릇되게 ‘불이 있다’고 추론하는 것 등을 말한다.
- 372)제8아뢰야식은 오직 현량現量에 속하는데, 이처럼 내적인 현량으로 경계를 감수한다는 점에서는 『雜集論』 등에서 말한 ‘지知’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 373)『瑜伽師地論』 권93(T30, 830b16).
- 374)이것은 『因明正理門論』 권1(T32, 3b15)에는 “이 중에서 ‘현량은 분별이 배제된 것이다’라고 한 것은, 말하자면 어떤 지智가 색 등의 경계에 대해 일체의 종류와 명언을 멀리 떠난 것이다.(此中現量除分別者。 謂若有智。 於色等境。 遠離一切種類名言。)”라고 되어 있다.
- 375)『因明正理門論』에서는 ‘현량은 분별이 배제된 것’, 다시 말하면 유類·이름과 결합되지 않는 지智, 즉 현량지現量智라고 하였고, 반면에 『雜集論』 등에서는 ‘안근으로 감수하는 것’을 견이라 하고 견은 현량이기 때문에 안근 등이 바로 현량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안근 등이 현량인지 아닌지’를 물은 것이다.
- 376)이 해석에 따르면 ‘색근현량色根現量’이란 ‘색근을 소의로 삼아 발생한 현량’을 뜻한다
- 377)『瑜伽師地論』의 인용 문구에서 ‘색근현량’이라 한 것은 오경의 인식 주체를 ‘색근’으로 간주한 것이므로 ‘색근’ 자체가 현량이라고 보았다는 것이다. 이 논에서는 현량의 소유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그것을 네 종류로 나눈다. 첫째는 색근色根현량이니, 다섯 가지 감각 기관이 물리적 경계에서 작동하는 경우다. 둘째는 의수意受현량이니, 의근이 마치 현량의 오식五識처럼 자체상을 파악하는 경우다. 셋째는 세간世間현량이니, 앞의 두 가지 현량을 총칭한 것이다. 넷째는 청정淸淨현량이니, 세간·출세간의 청정한 현량을 총칭한 것이다. 『瑜伽師地論』 권15(T30, 357c19) 참조.
- 378)현량은 언어적 분별을 매개로 하지 않고 사물 자체의 특수상(自相)을 파악하는 것인데, 선정의 마음에서 제6식으로 성교聖敎를 듣고 있을 때는 성인의 말씀을 인식의 척도(量)로 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팔지 이상의 선정 상태에서 성교를 듣는다 해도 그것은 ‘현량’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379)진나는 지智를 획득하는 정당한 인식 방법(量)으로 현량·비량 두 가지만 정립하였다. ‘성인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지 소리(聲)를 청각적으로 파악하는 것만이 아니라 ‘명名·구句·문文’이라는 소리상의 특정한 음운굴곡, 즉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 언어는 의식에 의해 파악된다. 그런데 진나의 아포하론(ⓢ apoha, 他의 排除)에 따르면, 하나의 단어는 단지 부정적인 방식으로만 의미를 갖는다. 가령 ‘나무’라는 말은 들을 때, 의식에서는 ‘나무 아닌 것이 아니다’라는 방식으로 타他(나무 아닌 것)를 배제함으로써 ‘나무’의 일반상을 만들어 낸다. 이것은 마치 연기를 보고 불이 있음을 추리할 때, ‘연기를 갖지 않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불’을 이끌어 내는 것과 같다. 이처럼 하나의 단어는 추리에서 증인證因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언량’은 ‘비량’에 속한다고 한다.
- 380)이 문장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 이상의 두 문답은 서로 연속되는데, 앞의 질문은 ‘팔지 이상의 정심定心으로 성교聖敎를 듣는 것을 왜 현량現量이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 ‘현량이 자상을 파악하는 것이라면, 성언량聖言量은 성인의 말(聖言)을 양量(기준, 척도)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다시 진나보살이 현량과 비량比量만 인정하고 성언량은 비량에 소속시켰던 것과는 어긋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두 번째 풀이(해)에서는 두 가지 양에 대한 논의에서 진나가 말하려는 의미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앞의 해석과 회통시킬 필요가 없다고 한 듯하다.
- 381)원측에 따르면, 석문釋文에서 ‘진나보살의 주장은 어쨌든 성교에 의거해서 말한 것’이라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석문’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확하지 않다. 참고로 규기의 『因明入正理論疏』 권3(T44, 137c4)에는 옛 논사(古師)의 견해와는 달리 진나보살 이후로 성언량(지교량)이나 비유량譬喻量 등을 배제하고 오직 현량·비량 두 가지 양만 건립한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온다.
- 382)『顯揚聖敎論』 권18(T31, 572b23).
- 383)아견我見·아소견我所見 : 실아實我가 있다고 집착하는 허망한 견해나 비아非我에 대해 아라고 집착하는 것을 ‘아견’이라 하고, 오온의 법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는 것(我所有)’, 즉 ‘나의 소유’라고 허망하게 집착하는 것을 ‘아소견’이라고 한다.
- 384)『俱舍論』 권1(T29, 2a22).
- 385)가령 풀(草)이나 겨(穅)에서 생겨난 불을 ‘초강화草穅火’라고 부르듯이, ‘취에서 생겨난 온’이라는 의미에서 ‘취온’이라 이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386)가령 제왕에게 속하는 신하를 ‘제왕신帝王臣’이라고 하듯이, ‘취에 속하는 온’이라는 의미에서 ‘취온’이라 이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387)예를 들어 꽃이나 과실을 낳는 나무를 ‘화과수花果樹’라고 부르듯이, ‘취를 낳는 유루의 온’을 가리켜서 ‘취온’이라 이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388)‘유쟁有諍’이라 이름하게 된 동일한 이유에서 ‘유루有漏’라고 이름했다는 말이다.
- 389)『俱舍論』 권1(T29, 2a25).
- 390)『大毘婆沙論』 권179(T27, 899a22).
- 391)다음에 나온 ‘유루’의 해석에 준해서 ‘유쟁’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쟁’으로 통칭되는 것들 중에서 쟁의 자성이란 ‘쟁(번뇌)’ 자체를 말하기 때문에 당연히 유쟁에 속한다.
- 392)이는 ‘쟁(번뇌)’과 더불어 존재하는 심법·심소법 및 안眼 등을 말하니, 쟁과 상응해서 일어났거나(심법 등) 쟁의 소의(안근 등)로서 서로 묶여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유쟁’이라 불린다.
- 393)이는 유쟁의 선법들을 말한다. 이 선법도 쟁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후유後有를 불러내기 때문에 ‘유쟁’에 속한다.
- 394)이는 타지他地의 법들을 말한다. 그 밖의 지의 번뇌추중들도 이 ‘쟁’을 뒤따라 다니기 때문에 모두 ‘유쟁’이라 불린다.
- 395)이는 순결택분順決擇分을 말한다. 이 순결택분에 비록 쟁이 뒤따라 다니기는 하지만 그 자체는 무루이니, 성도聖道를 일으키려면 결국 일체의 유를 등지고 그 순결택분의 대치對治에 수순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쟁과 연관되므로 ‘유쟁’이라 불린다.
- 396)이는 아라한의 유루의 모든 온을 말한다. 이것도 이전 생의 쟁(번뇌)에 의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유쟁이라 불린다.
- 397)『集論』 권2(T31, 668a2).
- 398)『雜集論』 권3(T31, 706c23) 참조.
- 399)유루와 유쟁은 모두 번뇌를 뜻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유루에 대한 해석에 준해서 앞에 나온 유쟁의 문답도 자세히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세한 설명은 앞에 인용된 『集論』의 번역문과 역주(p.252) 참조.
- 400)후유後有(ⓢ punar-bhava) : 미래의 과보, 후세後世의 심신身心. 즉 아직 열반을 증득하지 못한 유정중생들이 미래세에 받을 과보를 말한다. ‘유有’에는 과보·존재라는 의미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 401)『雜集論』 권3(T31, 706c7).
- 402)『瑜伽師地論』 권8(T30, 314b20) 참조. 이 논에서 열거된 번뇌의 차별적 이름들은 다음과 같다. 結, 縛, 隨眠, 隨煩惱, 纏, 暴流, 軛, 取, 繫, 蓋, 株杌, 垢, 常害, 箭, 所有, 根, 惡行, 漏, 匱, 燒, 惱, 有諍, 火, 熾然, 稠林, 拘礙.
- 403)석밀石蜜(ⓢ phāṇita) : 『五分律』 등에 나오는 다섯 종류 약(五種藥) 중의 하나로서, 빙당冰糖의 다른 이름이다. 즉 사탕수수(甘蔗)의 즙을 달여서 엿처럼 딱딱하게 만든 것을 말한다. 『善見律毘婆沙』 권17(T24, 795b2)에서는 “검은 석밀(黑石蜜)이 있는데, 이는 사탕수수엿(甘蔗糖)이다. 단단해서 마치 돌 같기 때문에 석밀이라 한다.”고 하였다.
- 404)이하에서는 방편의 즐거움을 신信·근勤·염念·정定·혜慧 등 오근五根에 의거해서 해석하였다.
- 405)『瑜伽師地論』 권35(T30, 483b22)에서는 인락因樂·수락受樂·고대치락苦對治樂·수단락受斷樂·무뇌해락無惱害樂 등 다섯 종류 즐거움이 나온다. 이 중의 다섯 번째 무뇌해락을 다시 네 종류로 나누었는데, 첫째는 출리락出離樂이고, 둘째는 원리락遠離樂이며, 셋째는 적정락寂靜樂이고, 넷째는 보리락菩提樂이다. 이하에서는 이 논에서 말한 무뇌해락의 네 종류에서 다시 네 번째 보리락을 보리락·열반락 두 종류로 나누고, 이러한 다섯 가지 즐거움에 의거해서 경문을 해석하였다.
- 406)이 논에서 말한 ‘두 가지 단(二斷)’이란 번뇌장煩惱障·소지장所知障의 단멸을 가리킨다. ‘두 가지 지(二智)’란, 첫째로 번뇌장을 단멸함으로 인해 필경 일체의 번뇌를 멀리 떠나 더 이상 그에 계박되지 않는 지혜이고, 둘째로 소지장의 단멸로 인해 모든 알아야 할 것(所知)에 대해 더 이상 장애가 없는 지혜를 말한다. 『瑜伽師地論』 권38(T30, 498c20) 참조.
- 407)『大般涅槃經』 권25(T12, 513b13).
- 408)이상의 다섯 종류 즐거움은 그 순서대로 이전에 언급된 출가락·원리락·적정락·열반락·보리락에 해당한다.
- 409)『瑜伽師地論』 권35(T30, 483c12).
- 410)『大般涅槃經』 권1(T12, 432a21) 참조.
- 411)백의白衣(ⓢ avadāta-vasana) : 재가인在家人을 가리키는 말로서, 인도인들은 일반적으로 새하얀 옷을 귀하게 여겨 대개 백의를 착용하므로 이렇게 부른다. 이와 상대해서 사문을 가리킬 때는 치의緇衣·염의染衣라고 한다.
- 412)『大智度論』 권3(T25, 84b8).
- 413)『維摩詰所說經』 권1(T14, 539a19).
- 414)『維摩詰所說經』 권1(T14, 541c25).
- 415)『成實論』 권2(T16, 249a22) 참조.
- 416)원측에 의하면, 심사尋思는 전형적인 분별활동에 해당하는 심尋심소와 사伺심소를 통칭하는 말이다. 이에 대해서는 ‘심사尋思의 영역을 넘어선 상’에 대한 해석(pp.201 ~206)에서 자세히 논한 바 있다.
- 417)삼무루근三無漏根 : 미지당지근未知當知根·이지근已知根·구지근具知根을 가리킨다. 이 삼무루근은 의意·낙樂·희喜·사捨·신信·근勤·염念·정定·혜慧 등의 아홉 가지 근을 체로 하여 가립된 것이다. 그 아홉 가지는 증상된 힘이 있어서 무루의 청정한 성법聖法을 발생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근根으로 가립한 것이다.
- 418)『解節經』 권1(T16, 712c12).
- 419)『深密解脫經』 권1(T16, 667a13).
- 420)앞서 언급했듯 『瑜伽師地論』에서는 무뇌해락無惱害樂을 출가락·원리락·적정락·보리락 등 네 종류로 나누었는데, 그중의 두 번째 원리락에 해당한다.
- 421)이생희락離生喜樂 : ‘생’이란 번뇌를 가리키거나 근기가 아직 성숙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성도聖道는 이를 떠난 것이기 때문에 ‘이생離生’이라 한다. 욕계의 염오된 번뇌를 떠나서 초정려에 들었을 때 생기는 희와 낙을 ‘이생희락’이라 한다.
- 422)『瑜伽師地論』 권35(T30, 483c13).
- 423)열 가지 번뇌(十煩惱) : 탐貪·진瞋·치癡(無明)·만慢·의疑·견見(惡見) 등의 여섯 가지 번뇌를 근본번뇌라 하는데, 여기서 마지막에 있는 ‘견’을 다시 유신견有身見·변집견邊執見·사견邪見·견취견見取見·계금취견戒禁取見 등의 다섯 가지로 나누어 모두 십번뇌가 된다. ‘견’에는 자세히 관찰하고 따지는 성질이 있으므로 그 작용이 강렬하여 예로부터 오리사五利使라고 하고, 그 나머지는 오둔사五鈍使라고 한다.
- 424)별경심소別境心所 : 특정한 경계를 인식할 때 일어나는 욕欲·승해勝解·염念·정定·혜慧 등의 다섯 가지 심소법을 말한다. 이 중에서 좋아하는 경계는 ‘욕’에 의해, 판단하여 결정하는 대상은 ‘승해’에 의해, 관하는 경계는 정과 혜라는 두 심소에 의해, 일찍이 경험한 적이 있던 경계는 염심소에 의해 인식된다. 이 다섯 가지 심소법들은 별도의 특정한 경계를 인식 대상으로 하여 생겨나기 때문에 별경심소라고 하였다.
- 425)『大智度論』 권17(T25, 181b13) 참조.
- 426)이 논에는 ‘술파가▼(忄+木)波伽’라는 어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는 길을 가다 한 왕녀가 높은 누각에 있는 것을 보고는, 왕녀에 대해 염착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한다. 이로 인해 죽게 될 지경에 이르자 그의 어머니가 왕녀에게 아들의 사정을 애원해서 왕녀와 만날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나 이런 천한 사람이 왕녀를 욕보이는 것을 싫어한 천신天神이 그로 하여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그는 왕녀가 왔다 간 것을 알지 못한다. 이로 인해 그는 원통함으로 괴로워하다 음욕의 불이 안에서 타올라 스스로 불타 죽었다고 한다. 『大智度論』 권14(T25, 166a29) 참조.
- 427)원측 소에서는 두 단어의 관계가 ‘A之B’로 분석되면 의주석이라 하는데, 이 경우 ‘제욕의 불길’이란 욕망 자체가 아니라 거기서 생겨난 불길, 즉 번뇌나 음탕한 마음 등을 가리킨다.
- 428)『大智度論』 권17(T25, 181a16).
- 429)이 해석에 따르면 ‘제욕 그 자체가 바로 치화(諸欲卽熾火)’라는 뜻에서 ‘제욕치화諸欲熾火’라고 한 것이니, 이처럼 앞 단어와 뒤 단어가 동격으로서 전자가 후자를 수식하는 관계에 있는 복합어는 ‘지업석’에 해당한다.
- 430)오개五蓋 : 오개란 마음의 본성을 덮어서 선법이 생겨나지 못하게 하는 다섯 가지 번뇌를 가리킨다. ① 탐욕개貪欲蓋란 다섯 가지 욕망의 경계에 집착하고 탐애하면서 싫증냄이 없는 것을 가리킨다. ② 진에개瞋恚蓋란 정에 거스르는 경계에 대해 분노를 품는 것을 말한다. ③ 혼면개惛眠蓋란 수면개睡眠蓋라고도 한다. 혼침惛沈과 수면은 모두 마음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만든다. ④ 도거악작개掉擧惡作蓋란 마음이 들뜨거나 혹은 이미 저지른 일을 후회하는 것을 말한다. ⑤ 의개疑蓋란 어떤 것에 대해 머뭇거리면서 결단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이 다섯 가지 번뇌는 무루의 오온에 대해 장애가 될 수 있으니, 즉 탐욕과 진에는 계온戒蘊을 장애하고, 혼침과 수면은 혜온慧蘊을 장애하며, 도거와 악작은 정온定蘊을 장애하고, 의는 사제의 이치를 의심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직 이 다섯 가지를 덮개라고 안립한다.
- 431)근본정根本定 : 사정려·사무색정에 접근해 가는 예비적 단계를 ‘근분정近分定’이라 하는 데 대해서 사정려·사무색정은 본격적인 선정 단계에 해당하므로 ‘근본정’이라고 한다.
- 432)살바다종에서는 초정려의 근본정에 들면 ‘낙樂’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 반면, 『顯揚聖敎論』 등에서 희喜와 낙樂을 정의한 것에 따르면 초정려의 근본정에도 ‘낙’이 있을 수 있다.
- 433)『瑜伽師地論』 권35(T30, 483c15).
- 434)첫째는 들숨·날숨의 바람(入出息風)이 신행을 이룬다는 것이다. 여기서 들숨·날숨을 신행이라고 이름한 것은, 업을 일으키는 ‘바람(風)’이 시발점이 되어 신업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몸으로 지은 업을 모두 ‘신행’이라고 한다. 우치한 자는 먼저 신업에 수순하는 바람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그 연후에 비로소 염오의 신업을 일으킨다. 『瑜伽師地論』 권56(T30, 612a28) 참조.
- 435)둘째는 심尋·사伺 두 심소가 어행을 이룬다는 것이다. 제2정려 이상을 무심무사지無尋無伺地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언어적 분별의 전제가 되는 심尋심소와 사伺심소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행’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 436)셋째는 수受·상想 두 심소가 심행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 두 심소는 무색계의 선정까지도 여전히 일어나는데, 멸진정滅盡定에 들면 그 두 심소마저 끊어지기 때문에 그 선정을 ‘멸수상정滅受想定’이라고도 한다. 소승의 유부有部에서는 이 선정은 모든 심·심소가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심불상응행법의 하나로 분류했지만, 유식종에서는 이 선정에서도 아직 아뢰야식은 끊어지지 않고 단지 수와 상만 멸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위의 해석에서 두 심소마저 단멸했다는 의미에서 ‘심행이 멸한다’고 한 것이다.
- 437)표시表示 : 견·문·각·지에 의해 알려지는 경계를 가리킨다. 그런데 이전에 이미 논했듯, 이 견·문·각·지에 대한 대·소승의 학설이 다양하다. 이전의 ‘심사尋思의 영역을 넘어선 상’에서 ‘절제표시絶諸表示’에 대한 해석(pp.228~244) 참조.
- 438)살가야薩迦耶 : 살가야견薩迦耶見(ⓢ satkāya-dṛṣṭi)의 줄임말로서, 유신견有身見이라 의역한다. 오온五蘊의 인연화합으로 이루어진 몸에 집착하여 진실로 ‘나(我)’와 ‘나의 것(我所)’이 있다고 집착하는 견해를 가리킨다.
- 439)『瑜伽師地論』 권35(T30, 483c15).
- 440)승의고勝義苦 : 승의의 차원에서 ‘고’로 간주되는 것을 말한다. 선정에서 일어나는 낙樂이란 본래 여러 고통을 대치시키거나 그것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지만, 승의의 차원에서 보면 ‘낙’뿐만 아니라 선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느낌(受)들은 다 ‘고’이다. 그런데 멸진정에 들면 이 승의의 고가 잠시 일어나지 않고 적정해지며, 열반에 들면 이 승의의 고가 영원히 사라진다. 따라서 이것을 ‘보리락’이라 했다는 것이다. 『瑜伽師地論』 권35(T30, 483c22) 참조.
- 441)『瑜伽師地論』 권35(T30, 483c24).
- 442)앞서 인용된 『瑜伽師地論』의 두 문장 중에 전자에 따르면, 보리락의 본질은 ‘알아야 할 사에 대해 진실 그대로 평등하게 아는 것’이다. 따라서 ‘지를 취하고 멸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 443)여기에서 인용된 『瑜伽師地論』의 두 문장 중에 후자에 따르면, 보리락의 본질은 ‘모든 번뇌들이 영원히 고요하게 사라진 것’이다. 따라서 ‘멸을 취하고 지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 444)앞에서 진제는 다섯 가지 즐거움 중에 앞의 네 가지를 신·근·염·정·혜에 배당시키면서 “넷째 정각의 즐거움은 열반의 정도正道이니 이는 혜근慧根으로 인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것은 이 경에서 설한 네 번째 즐거움의 본질을 ‘지智’로 본 것이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원측은 네 번째 즐거움의 본질은 ‘지’가 아니라 ‘번뇌의 영원한 소멸’로 간주하였다.
- 445)이전의 ‘심사의 영역을 넘어선 상(超過尋思所行相)’에서 ‘절제표시絶諸表示’에 대해 해석하면서 견·문·각·지에 대한 대·소승의 다양한 해석을 소개한 바 있다.(pp.228~244)
- 446)이상의 설명에 따르면, 살바다종은 오온은 실체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실재하는 오온의 몸’을 일컬어 ‘살가야’라고 하였고, 경부종은 신체를 이루는 오온은 가립된 허구라고 여겼기 때문에 ‘허구인 오온의 몸’을 가리켜서 ‘살가야’라고 했다는 것이다.
- 447)무성의 『攝大乘論釋』 권10(T31, 446c24).
- 448)세친의 『攝大乘論釋』 권10(T31, 377b26).
- 449)안혜의 『大乘廣五蘊論』 권1(T31, 852c24).
- 450)『解節經』 권1(T16, 712c19).
- 451)『深密解脫經』 권1(T16, 667a22).
- 452)북구로주北拘盧洲(ⓢ Uttara-kuru-dvīpa) : 수미須彌 사주四洲의 하나이다. 수미산의 북쪽 제칠금산第七金山과 대철위산大鐵圍山 사이에 큰 바다가 있고, 바다 가운데 있는 사람 무리들이 사는 곳인데, 이곳 사람들의 수명은 1천 세이고 중간에 일찍 죽는 경우는 없으며, 쾌락이 끝이 없어 수미 사주 중에서 중생·처소·재물·물품 등이 모두 뛰어나다고 한다.
- 453)네 번째 ‘모든 표시가 사라진 고요한 즐거움(絶諸表示寂樂)’과 다섯 번째 ‘모든 쟁론을 떠난 깨달음의 즐거움(離諸諍論覺樂)’은 『瑜伽師地論』에서 말한 ‘삼보리락三菩提樂’에 해당한다.
- 454)『瑜伽師地論』 권35(T30, 483c15).
- 455)지금까지 『瑜伽師地論』의 사종락四種樂 중에 네 번째 보리락을 다시 열반락과 보리락 두 종류로 나누고, 총 다섯 종류 즐거움으로 경문을 해석하였다. 『瑜伽師地論』에서는 보리락을 설명하면서 혹은 ‘깨달은 지智’를 강조하고 혹은 ‘번뇌의 사라짐(滅)’을 강조한다. 원측은 이 『解深密脫』에서 설한 네 번째 즐거움은 ‘번뇌의 소멸(滅)’을 강조한 것이고, 다섯 번째 즐거움은 ‘지혜(智)’를 강조한 것이다. 이 해석에 따르면, 네 번째는 열반락에 해당하고 다섯 번째는 보리락에 해당한다. 반면에 진제는 네 번째 즐거움은 ‘지혜’를 강조한 것이고 다섯 번째 즐거움은 ‘번뇌의 소멸’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 456)『解節經』 권1(T16, 712c20)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항상 재산을 축적하고 정벌을 즐겨 행하면서도, 다시 능히 북울단월에서 아소도 없고 축적되는 것도 없으며 서로 투쟁하지도 않는 이러한 현법락에 대해 각관하고 추리하며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譬如有人。 由恒蓄財。 樂行征伐。 復能覺觀比度憶持。 北欝單越無有我所。 無所積蓄。 不相鬪諍。 是現法樂。 無有是處。)”
- 457)『深密解脫經』 권1(T16, 667a22)에는 “曇無竭。 如人長夜。 取我我相樂信樂而行。 彼人不能知。 不能覺。 不能量。 不能信北欝單越無我我所樂。”이라고 되어 있다.
- 458)원측 소에서 ‘법동유法同喩’는 ‘합合’이라고도 하며, 실례들을 들고 나서 마지막에 이것을 본래 말하고자 했던 교법과 결합시키며 동품의 실례를 완전하게 진술하는 부분을 가리킨다. ‘2. 심사의 영역을 넘어선 상을 해석함(釋超過尋思所行相)’에서는 이 문장이 ‘법동유’에 해당한다.
- 459)이전의 해석에서 이미 언급되었듯, ‘무상소행無相所行’은 의주석이나 지업석으로 해석될 수 있다. ‘無相之所行’으로 볼 경우에는 의주석에 해당하고, 이때의 ‘무상無相’이란 ‘무상관지無相觀智’를 가리킨다. 따라서 ‘무상의 소행’이란 ‘모습 없는 관지의 영역’이라는 뜻이다.
- 460)본문의 게송인 “① 內證無相之所行 ② 不可言說絶表示 ③ 息諸諍論勝義諦 ④ 超過一切尋思相” 중에서 ①과 ②의 두 구와 ③의 ‘息諸諍論’이라는 네 자를 가리킨다.
- 461)위의 게송 중에서 ③의 ‘勝義諦’라는 세 자와 ④의 ‘超過一切尋思相’이라는 한 구를 가리킨다.
- 462)이하는 승의제의 오상五相 중에서 네 번째 상을 설한 것이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먼저 보살의 고백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 필연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어떤 난관을 보여주고, 거기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써 승의제의 네 번째 상이 설해진다. 여기서는 특히 승해행지勝解行地를 닦는 자들, 아직 진여를 증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법의 본성에 대한 수승한 이해(勝解)를 높여감으로써 궁극적 진리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 최후로 부딪히는 난제들 중의 하나를 다루었다. 그것이 바로 승의제가 제법과 동일한지 다른지 하는 문제다. 선청정혜보살의 고백은 그 문제에 답할 수 없는 분별적 사유의 한계를 보여주는 데 있다. 그의 목격담에 따르면, 승해행지의 사람들은 기껏해야 ‘승의제와 제법이 동일하다’고 하거나 반대로 ‘다르다’고 하거나, 혹은 두 주장 사이에서 부화뇌동하거나 할 뿐이며, 결국 어떤 결론도 내지 못한 채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한 깊은 회의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세존은 그런 식의 분별적 사유로는 승의제에 다가갈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 승의제의 상은 제법과의 동일성·차이성을 넘어서 있는 것임을 설파한다.
- 463)선설善說 : 부처님이 설하신 법문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별명別名을 세우는데, 그중에서 부처님의 교설은 제법의 실상實相에 맞게 제법에 대해 설하신 것이기 때문에 ‘선설’이라 부른다.
- 464)『深密解脫經』 권1(T16, 667b2)에서는 “성자聖者 선청정혜보살마하살善清淨慧菩薩摩訶薩”이라고 하였다.
- 465)『解節經』 권1(T16, 712c29) 참조.
- 466)『瑜伽師地論』 권46(T30, 545b27).
- 467)『瑜伽師地論』 권70(T30, 687b27).
- 468)『瑜伽師地論』 권83(T30, 762a28) 참조.
- 469)부처님의 법이 선설善說로 불리는 것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징’을 갖기 때문이다. “첫째는 적정으로 나아가 유여의열반계를 증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반열반하여 무여의열반계를 증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보리로 나아가서 성문·독각의 (깨달음과 보살의) 무상정등삼보리를 증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는 선서의 분별은 가장 궁극적인 현량에 의해 현현된 것이고 무상 대사無上大師께서 개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瑜伽師地論』 권94(T30, 836b28) 참조.
- 470)동일성·차이성 : 이에 해당하는 원문은 ‘一異性’이다. 이것은 ‘동일성(一性)·차이성(異性)’의 줄임말로서, 후술되는 『攝大乘論釋』 등의 해석에 나타나듯, 일성산동一性散動(一性分別)과 이성산동異性散動(異性分別) 등을 가리킨 것이다. 전자는 승의제와 제법의 관계에 대해 오로지 ‘동일한 것’이라고 사유하는 것을 말하고, ‘이성산동’이란 오로지 ‘상이한 것’이라고 사유하는 것을 말한다.
- 471)이하는 삼혜三慧에 의거해서 경문을 해석한 것이다.
- 472)실상반야實相般若 : 실상實相·관조觀照·문자文字 등 세 종류 반야般若 중의 하나이다. 실상이란 관조되는 공의 이치를 뜻하고, 관조란 관하는 지혜를 가리키며, 문자란 성스런 가르침의 언어들을 가리킨다.
- 473)『大般若波羅蜜多經』 권567(T7, 929c13) 참조.
- 474)승해행지勝解行地(ⓢ adhimukti-caryā-bhūmi) : 보살의 수행의 계위 중의 하나로서, 승해勝解에 의거해서 수행하지만 아직 진여를 증득하지 못한 보살들의 지위를 가리킨다. 보살의 십지 중에서 아직 초지初地에 들어가기 전의 단계로서 ‘사유’라는 방편에 의거해서 모든 선근善根을 습득하는 지위다.
- 475)제행상諸行相 : 이하에서는 ‘제법상諸法相’ 대신에 ‘제행상諸行相’으로 표현된다. 이하 원측의 해석에 따르면 이 ‘제행상’이라는 문구는 ‘제행의 상’ 혹은 ‘모든 행상’ 두 가지 번역이 모두 가능하다. 따라서 문맥에 따라 ‘제행상’, ‘제행의 상’, ‘모든 행상’ 등으로 번역하였는데, 어쨌든 모두 ‘제법의 상’과 상응하는 단어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모든 행상’이라고 할 때도 그 ‘행상’은 소연所緣의 상분相分에 대응하는 견분見分의 인식 작용(行相)을 가리킨 것은 아니고, 그 견분(行)에 나타난 상분(相) 혹은 생멸生滅·천류遷流하는 제행의 체상體相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뒤의 ≺(2)-⑤-가.-(나)-㉯-a. 성자가 행상을 떨쳐 버리지 못하게 되는 과실(行相不遣失)≻에서 ‘행상’에 대한 해석(p.311) 참조.
- 476)섬부주贍部洲(ⓢ Jambu-dvīpa) : 구역에서는 염부제閻浮提라고 하였다. 사주四洲의 남쪽에 있는 주가 ‘남섬부주’다. 섬부贍部(ⓢ jambu)란 본래 나무의 이름인데, 이 주에 섬부 나무가 무성하기 때문에 ‘섬부주’라고 부른다.
- 477)지전地前의 최초의 아승기 지위 : 보살의 수행이 완성되는 데 걸리는 3아승기겁 중에 첫 번째 아승기겁을 가리킨다.
- 478)현장 역 『攝大乘論本』 권3(T31, 146a26) 참조.
- 479)원요행인願樂行人 : 원요행지願樂行地라고도 한다. 이미 십지의 초지初地(견도)에 들어가 청정한 의행(淸淨意行 : 무분별지)을 획득한 자를 청정의행인清淨意行人이라 하는 데 대해, 아직 청정한 의행을 획득하지 못한 지전의 지위에서 ‘오직 유식만 있다(唯有識)’는 교법을 듣고 나서 그것을 믿고 좋아하는 마음(信樂心)으로 수행하는 자들을 가리킨다. 진제 역 『攝大乘論釋』 권7(T31, 199c18), 같은 책 권11(T31, 229b22) 참조.
- 480)수다원은 소승의 사과四果 중에서 최초로 견도에 든 지위이고, ‘네 종류 방편’이란 이 견도에 들기 전의 예비적 단계로서 사제四諦의 열여섯 가지 행상行相 등을 관하는 난煖·정頂·인忍·세제일법世第一法의 사선근위四善根位를 가리킨다. 수다원과 이전에 네 종류 방편적 지위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대승의 유식종에서도 십지의 초지初地(견도)에 들기 전의 예비적 단계로서 사심사관四尋思觀 등을 수습하는 네 종류 지위를 말하는데, 그것이 지전의 십신·십해·십행·십회향이다.
- 481)진제 역 『攝大乘論釋』 권11(T31, 229b22).
- 482)위의 경문에 나온 ‘승해행지’는 경론마다 다르게 표현되기 때문에 이하에서 그 이명異名들을 열거하였다.
- 483)‘의요意樂’란 욕欲·신信·승해勝解라는 세 가지 심소법에 의거해서 설정된 총괄적 이름이다. 따라서 이 ‘지地’를 지칭할 때, 『瑜伽師地論』처럼 ‘의요지意樂地’라고 총괄해서 지칭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논서들에서는 ‘의요’의 체가 되는 세 가지 심소법을 따로따로 강조하여 원요지·신행지·승해행지 등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 484)오별경五別境 : 특정한 경계를 인식할 때 발생하는 다섯 가지 마음의 작용으로서, 욕欲·승해勝解·염念·정定·혜慧 등의 다섯 가지 심소법을 가리킨다.
- 485)『成唯識論』 권6(T31, 29b29).
- 486)선심소善心所 : 선한 마음이 일어날 때 수반되는 열한 가지 선한 마음의 작용을 가리킨다. 그 열한 가지란 신信·참慚·괴愧·무탐無貪·무진無瞋·무치無癡·근勤·경안輕安·불방일不放逸·행사行捨·불해不害 등이다.
- 487)『大智度論』 권1(T25, 63a1).
- 488)무성의 『攝大乘論釋』 권7(T31, 426a3).
- 489)무성의 『攝大乘論釋』 권7(T31, 424c9).
- 490)어떤 주제에 대한 상이한 계탁과 집착을 일반적으로 사구四句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방四謗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오직 ‘유有’라고 하거나, ‘무無’라고 하거나, ‘유이기도 하고 무이기도 하다(亦有亦無)’고 하거나,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非有非無)’라고 할 경우, 첫 번째 집착은 증익방增益謗이라 하고, 두 번째 집착은 손감방損減謗이라 하며, 세 번째 집착은 상위방相違謗이라 하고, 네 번째 집착은 희론방戱論謗이라고 한다. 『攝大乘論釋』 권12(T31, 244a4) 참조.
- 491)이것은 『攝大乘論本』 권2(T31, 140a1)에서 언급된 열 종류 산동散動을 염두에 둔 말이다. ‘산동’이란 산란散亂이라고도 하며, 마음이 소연의 경계에서 노닐면서 산란되는 것이다. 유식학에서는 이 ‘산동’을 수번뇌의 하나로 간주한다. 『攝大乘論』에서는 이러한 산동의 종류를 열 가지로 구분했는데, 즉 ① 무상산동無相散動, ② 유상산동有相散動, ③ 증익산동增益散動, ④ 손감산동損減散動, ⑤ 일성산동一性散動, ⑥ 이성산동異性散動, ⑦ 자성산동自性散動, ⑧ 차별산동差別散動, ⑨ 여명취의산동如名取義散動, ⑩ 여의취명산동如義取名散動이다. 이 중에서 ‘일성산동’이란 위의 경문에서 언급했듯 ‘승의제와 제행이 같다’고 집착하는 것이고, ‘이성산동’이란 ‘다르다’고 집착하는 것이다.
- 492)이하의 『攝大乘論釋』 인용문은 『大般若經』 권4(T5, 17c3) 등에 나오는 “色空非色。 色不離空。 空不離色。 色即是空。 空即是色。”이라는 경문을 유식의 삼성설三性說에 의거해서 해석한 것이다.
- 493)일성산동一性散動 : 의타기와 원성실과의 관계에서 그 둘이 동일한 것이라고 집착하는 것을 말한다.
- 494)세친의 해석에 따르면, 『大般若經』에서 ‘색공은 색이 아니다’라고 한 뜻은 의타기의 색과 원성실의 공의 차이를 말하려는 것이다. 즉 의타기의 색은 청정하지 않은 경계인 반면 원성실성으로서의 색공色空은 청정한 경계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색공은 색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다.
- 495)이성산동異性散動 : 의타기와 원성실과의 관계에서 그 둘이 전혀 다른 것이라고 집착하는 것을 말한다.
- 496)마치 무상한 법이 무상성과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의타기의 색은 원성실의 공과 서로 분리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에서 ‘색은 공을 떠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 497)유식학에서는 의타기와 원성실은 가假·실實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유有’로서 인정되고, 반면에 변계소집은 정情 속에서만 있고 이치상으로는 무無이다. 변계소집의 차원에서 보면, 변계소집의 색은 본래 그 자체가 무無이고 그 무를 가리켜 ‘공’이라 하였으므로 색과 공은 동일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大般若經』에서는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의타기의 색과 원성실의 공을 대응시킬 경우, 변계소집의 색과 공이 본래 동일한 것과는 달리, 의타기는 불청정한 경계이고 원성실은 청정한 경계라는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비록 둘 간의 불가분리의 관계를 말할 수는 있어도 그 둘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 498)세친의 『攝大乘論釋』 권4(T31, 342c15) 참조.
- 499)무성의 『攝大乘論釋』 권4(T31, 405b16) 참조.
- 500)이 논에 따르면, 일성분별一性分別(색과 공이 동일하다는 분별)을 대치시키기 위해서 ‘이 색의 공성空性은 색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다. 왜냐하면 색 등은 변계소집자성이고 공성空性은 원성실자성이라는 점에서 자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 이성분별異性分別(색과 공이 다르다는 분별)을 대치시키기 위해서 ‘또한 색을 떠나서 별도로 공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다. 왜냐하면 변계소집자성은 상이 없고(無相), 그 변계소집을 떠나서 그것의 무성無性을 얻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雜集論』 권14(T31, 764c11) 참조.
- 501)의타기와 원성실이 다르지 않고 둘의 체體가 동일하다면, 그 의타기성도 이 원성실성도 둘 다 동시에 청정한 경계이거나 혹은 둘 다 동시에 청정하지 않은 경계가 된다는 것이다.
- 502)여기서는 의타기와 원성실이 ‘일치하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는(不卽不離)’ 관계를 ‘제행무상’이나 ‘제법무아’ 등의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여기서 무상·무아 등은 제행·제법에 보편적으로 관철되는 성性(도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행법行法 등의 공상共相(보편상)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만약 이 무상성 등이 그 행법과 결정코 다르다고 한다면, ‘제행은 무상하다’ 혹은 ‘제법은 무아다’라는 말도 성립하지 않는다. 반면에 이 보편상이 그 행법과 결정코 다르지 않고 ‘체가 동일하다’고 한다면, 무상 등의 이치는 저 개별적 행들에 관철되는 보편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없어진다.
- 503)『成唯識論』 권8(T31, 46b18).
- 504)이상은 “① 밝지도 않고 ② 선하지도 않으며 ③ 이치에 맞게 행하지도 않는다.”는 경문을 미지근未知根·이지근已知根·구지근具知根이라는 무루無漏의 세 종류 근에 의거해서 해석하였다. 이 삼무루근은 『俱舍論』에서 언급되는 22근 중에서 의意·낙樂·희喜·사捨·신信·근勤·염念·정定·혜慧 등의 아홉 가지 근을 체로 하여 안립한 것이다. 이 아홉 가지는 증상시키는 힘이 있어서 무루의 청정한 성법聖法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독립적 근으로 간주한다. 특히 미지근은 견도에서 사제의 이치를 통찰하는 토대가 되는데, 이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선하지 않다’고 하였다. 또 이지근은 수도에서 사혹事惑을 제거하는 근거가 되는데, 이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선하지도 않다’고 하였다. 또 무학위에서 모든 번뇌를 이미 끊고 모든 일을 다 성취했기 때문에 이전의 근들을 구지근이라 하는데, 이것을 아직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치에 맞게 행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505)‘2. 심사의 영역을 넘어선 상을 해석함(釋超過尋思所行相)’의 두 번째 과목 ‘(2) 세존의 간략한 대답(世尊略答)’에서 ‘如是如是’에 대해 자세히 해석한 바 있다.(p.197)
- 506)무간도無間道란 번뇌의 현행을 바로 제거하는 지위로서 해탈도의 직전의 지위이고, 이 무간도에서 번뇌를 끊음과 동시에 곧바로 한 순간 정지正智가 생겨나는데 이 정지로 진리를 깨닫는 지위를 해탈도解脫道라고 한다. 이 무간도와 해탈도에 의거해서 설명할 경우, ‘해탈도’에서 ‘통달한다’고 할 뿐만 아니라 가령 무위를 증득하는 경우는 ‘작증한다’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507)『大般若波羅蜜多經』 권567(T7, 929c9) 참조.
- 508)이하는 견도見道에서 사제四諦를 관하는 경우, ‘신증身證’과 ‘혜증慧證’을 기준으로 사구四句를 만든 것이다. 여기서는 사제 중에 무위법無爲法에 속하는 멸제滅諦를 소연所緣으로 삼았다면 ‘혜증’이라 하고, 그것을 이미 증득했으면 ‘신증’이라 한다.
- 509)멸제 이외의 나머지 고제·집제·도제를 관하는 경우, 해탈도에서는 멸제를 소연으로 삼지 않으므로 혜증은 아니지만 3제諦에 대한 미혹을 끊고서 그것의 멸滅(무위법)을 증득하기 때문에 신증이다.
- 510)멸제 이외의 나머지 고제·집제·도제를 관하는 경우, 무간도에서는 멸제를 소연으로 삼지도 않았으므로 혜증도 아니고, 또 3제의 미혹을 끊기는 했어도 그것의 멸을 증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증도 아니다.
- 511)멸법지滅法智 : 견도의 16심(見道十六心) 중에서 욕계의 멸제를 현관現觀하여 멸제의 진리를 깨닫는 것을 ‘멸법지’라고 한다.
- 512)일래과一來果(ⓢ sakṛdāgāmin) : 소승의 성문사과 중에 두 번째 성자로서 ‘사다함’이라 음역한다. 그는 욕계의 6품 미혹을 다 끊었고 3품만 남았기 때문에 인人과 천天에 한 번만 왕래하면 완전한 열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일래一來’라고 한다.
- 513)소승의 학설에 따르면, 성문사과聲聞四果의 성취에 있어서 욕계 수혹의 9품 가운데 앞의 5품을 끊는 지위까지는 예류과預流果라고 하고, 욕계 수혹 가운데서 제6중하품의 번뇌를 끊으면 성문사과의 두 번째인 일래과一來果를 성취한다고 한다. 그런데 욕계의 멸제를 관하여 한 찰나에 멸법지가 일어나서 일래과를 성취할 경우, 이 성자는 욕계에 있는 견소단의 모든 미혹과 수소단의 6품 미혹을 이미 모두 끊은 상태다. 따라서 욕계의 견소단의 모든 미혹과 수소단의 전前6품, 욕계의 수소단의 후後3품, 그리고 상지의 색계·무색계의 미혹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것들을 소연으로 삼는가, 그리고 그것을 이미 증득했는가’에 따라 다음의 사구四句가 만들어진 것이다.
- 514)견사제소단見四諦所斷 : 사제를 통찰함으로써 끊어지는 번뇌, 즉 견소단혹見所斷惑을 가리킨다.
- 515)일래과의 성자는 욕계의 수소단혹修所斷惑 중에 전前6품 및 욕계의 견사제소단見四諦所斷의 모든 미혹을 끊고 무위를 획득하는데, 이 경우 ‘혜’가 그것들을 소연으로 삼는다는 측면에서는 ‘혜증慧證’이고, 또 그것을 끊고 무위를 증득했다는 측면에서는 ‘신증身證’이기도 하다.
- 516)일래과를 획득하는 경우, 상지의 두 계의 수소단혹을 끊음으로써 증득되는 무위에 대해서는 그것을 소연으로 삼지 못하므로 ‘혜증’도 아니고, 따라서 그것을 끊고 무위를 증득할 수도 없으므로 ‘신증’도 아니다.
- 517)이하에서 진술된 ‘제법과 승의제와의 동일성·차이성을 넘어선 상’에 대한 자세한 해석(廣釋)은 다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세하고 논증적인데, 그 초점은 ‘제법의 상과 승의제의 상이 전혀 다르지 않다’고만 관觀하거나 ‘두 가지 상이 다르다’고만 관할 경우 논리적인 측면에서 혹은 실천적인 측면에서 중대한 과실을 범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다. 이것을 원측은 반석反釋·반해反解 등으로 표현하였다.
- 518)청정한 공상共相 : 공상이란 사물의 보편상을 뜻한다. 그런데 법무아성法無我性·진여眞如·승의勝義 등은 모든 법에 편재하는 상으로서 정지正智에 의해 알려지는 청정한 경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청정한 공상’이라고 하였다.
- 519)반석反釋 : 앞에서는 반석返釋이라 하였다. 도리에 맞지 않는 집착들이 필연적으로 어떤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는가를 보여줌으로써 그 집착이 잘못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해석 방식을 말한다.
- 520)순석順釋 : 이전의 반석反釋과는 달리, 이 순석은 처음부터 도리와 사실에 수순해서 해석함으로써 그로부터 합당한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을 말한다.
- 521)‘종을 정에 맞춘다(宗隨情)’는 것은, 앞서 말한 ‘반석反釋’과 유사한 말로서, 본래의 주장(宗)을 감추고 오히려 범부의 정情으로 집착하는 바를 내세워서 그것이 어떤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는가를 보여준 것을 말한다. ‘의를 도리에 맞춘다(義隨理)’는 것은, 앞서 말한 ‘순석順釋’과 유사한 말로서, 본래의 의미(義)를 바른 도리에 수순해서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 522)이하에서는 도리와는 어긋나게 ‘제법의 상과 승의제의 상이 전혀 다르지 않다’고 관할 경우 이생異生, 즉 범부에 대해서 사실과 맞지 않는 세 가지 불합리한 결론에 연쇄적으로 귀결됨을 보여준 것이다. ≺① 단지 일상적 상식만 갖고 있는 모든 범부들과 이미 진리를 증득한 성자는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되고, ② 그렇다면 범부들이 이미 위없는 방편과 안온한 열반을 획득했어야 하고, ③ 또한 이미 무상보리를 증득했어야 한다. 그러나 범부의 실제 모습은 이와는 다르다.≻
- 523)‘모든 범부들도 진리를 통찰했어야(見諦)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견제見諦란 견도見道(ⓢ darśana-mārga)의 다른 말이다. 견도 이전의 가행위에서 사제四諦의 이치를 관하다가 이치를 통찰하는 순간 곧바로 견도에 들게 된다. 이 견도 이전을 범부凡夫라고 하고 견도에 들면 성자聖者라고 하는데, 만약 승의제와 제행의 모습이 전혀 차이가 없다면, 승의제를 아는 성자와 범부의 구분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 524)여리지如理智 : 여량지如量智에 대칭되는 말로서, 제일의제第一義諦의 진리를 비추는 지혜를 말한다.
- 525)여량지如量智 : 여리지如理智에 대칭되는 말로서, 속제俗諦의 삼라만상의 차별을 비추는 지혜를 말한다.
- 526)두 종류 무지(二無知) :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원측의 『仁王經疏』 권1(T33, 364b7)에는 ‘깨달은 자(佛)’를 정의하면서 이와 관련된 문구가 나온다. “셋째는 두 종류 무지를 떠났다.첫째는 해탈을 장애하는 무지(解脫障無知)이고, 둘째는 일체지를 장애하는 무지(一切智障無知)이다.”
- 527)이하에서는 도리와 어긋나게 ‘제법의 상과 승의제의 상이 한결같이 다르다’고만 관할 경우, ‘성자’에 대해서 사실과 맞지 않는 다섯 가지 불합리한 결론에 연쇄적으로 이르게 됨을 보여준다. ≺① 이미 진리를 통찰한 자(견도의 성자)도 제법의 상相을 떨쳐 버리지 못하게 되고, ② 그렇다면 그도 상박相縛에서 해탈하지 못하며, ③ 그로 인해 추중박麤重縛에서도 해탈할 수 없고, ④ 그 두 가지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므로 위없는 방편의 안온한 열반을 획득하지 못하며, ⑤ 또한 무상보리를 증득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성자의 실제 모습은 이와는 다르다. 따라서 승의제의 상과 제법의 상은 다른 것이 아니다.
- 528)사선근四善根의 관행觀行 : 견도에 들기 전에 닦는 난煖·정頂·인忍·세제일법世第一法 등 네 가지 관행을 가리키며, 이것을 총칭해서 순결택분順決擇分이라 한다. 소승에서는 사제四諦의 행상을 관하는 것이지만, 대승의 유식종에서는 사심사관四尋思觀을 닦아서 사여실지四如實智를 획득하는 단계를 가리킨다. 사심사란 명名·의義·자성自性·차별差別 등 네 가지 법이 ‘가립된 존재이고 실제로는 없다(假有實無)’는 것에 대해 심사尋思하는 관법이다. ‘사심사관’에 대해서는 이전의 ≺2.-1)-(4)-① 내자소증內自所證≻에서 ‘심사尋思’에 대한 해석(p.206) 참조.
- 529)『成唯識論』 권9(T31, 49a23). 이것은 유식삼십송 중에서 제27송에 해당한다.
- 530)『成唯識論』 권9(T31, 49b25).
- 531)순결택분順決擇分 : 앞의 각주 528 참조.
- 532)이 논에 따르면, 견도에 든 보살이 자신을 내적으로 관찰하면서 안으로 상박과 추중박에서 해탈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비안립제非安立諦, 즉 명名·상想을 떠나 있는 진리를 관할 때 가능하다. 그럼에도 안립제安立諦, 즉 명·상에 의거해서 시설된 진리를 관하는 이유는 자량도·방편도에서도 청정을 획득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위에서 말한 “지극히 선한 정심定心이 제4정려에 의지해 순결택분의 선법 가운데서 일어나는 경우……”라는 것은 바로 제4정려에 의지해서 선정의 마음으로 안립제를 관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논에서는 이처럼 명과 상에 의해 규정된 진리를 관하는 마음을 ‘유상有相을 행하는 마음’이라고 하였는데, 이런 마음으로는 궁극적으로 상박·추중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였다. 『瑜伽師地論』 권64(T30, 657a12) 참조.
- 533)상박相縛 : ‘박縛’은 번뇌를 뜻한다. 인식되는 대상(相分)의 영상이 인식하는 마음(見分)을 구속하여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을 상박이라 한다.
- 534)추중박麤重縛 : ‘추중’이란 그 성질이 매우 단단하고 무거운 번뇌를 뜻한다. 이것이 중생들의 심신을 속박하여 생사의 세계에 얽매이게 하므로 ‘추중박’이라 한다.
- 535)이 논에 따르면 성문의 정성리생正性離生(견도의 성자)이나 보살의 정성리생에 들어가서 참된 법계를 깨닫고 나면 또한 아뢰야식에 통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견도에 들어서 능히 자신 안의 모든 잡염법들을 총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을 때, 또한 자신이 밖으로는 상박에 속박되어 있고 안으로는 추중박에 속박되어 있음을 잘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瑜伽師地論』 권51(T30, 581b28) 참조.
- 536)말나식末那識(ⓢ manas) : 유식종에서 세운 여덟 종류 식 중에 제7식을 가리킨다. 이 식은 항상 아치我癡·아견我見·아만我慢·아애我愛 등의 네 종류 번뇌와 상응하면서 제8아뢰야식의 견분見分을 대상으로 삼아 ‘아我·아소我所’라고 집착하는 염오식染汚識이다.
- 537)이 견해에 따르면, 유식종에서 말하는 제7말나식과 상응해서 일어나는 아치我癡·아견我見·아만我慢·아애我愛 등 네 가지 근본 번뇌의 영향을 받아서, 안식 등 여섯 가지 식들이 경계의 상이 환과 같은 줄 알지 못하고 그에 속박되는데, 결국 이러한 속박의 근원은 말나식이기 때문에 말나식을 ‘상박’이라 했다.
- 538)번뇌추중들이 심신心身을 혼침惛沈에 빠뜨려 성도聖道를 감당해 내지 못하는 상태를 ‘무감임無堪任’이라 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번뇌장과 소지장의 번뇌들이 몸과 마음의 오온법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장二障을 추중박으로 규정하였다.
- 539)이 논에 따르면, 변계소집의 상相은 미혹의 대상(惑緣)이기에 또한 ‘혹’이라 명명했지만, 사실상 의타기의 마음이야말로 바로 미혹 자체(惑體)에 해당한다.
- 540)『三無性論』 권1(T31, 870c6).
- 541)『顯揚聖敎論』 권16(T31, 559a6).
- 542)진제 역 세친의 『攝大乘論釋』 권4(T31, 179b5).
- 543)대당大唐의 『세론世論』 : 현장이 번역한 세친의 『攝大乘論釋』을 가리킨다.
- 544)『대업본大業本』 : 『大業論』, 즉 수隋의 천축 삼장 급다笈多 등이 번역한 세친의 『攝大乘論釋論』을 가리킨다.
- 545)『解節經』 권1(T16, 713a23), 같은 책 권1(T16, 713b2) 등 참조.
- 546)『深密解脫經』 권1(T16, 668a17) 등 참조.
- 547)반해反解 : 반석反釋과 같은 말로서, 일종의 귀류논증의 형식을 띤 해석 방법을 말한다. 이전의 ‘반석’에 대한 역주 참조.
- 548)자상自相(ⓢ sva-lakṣaṇa) : 공상共相과 대비되는 말로서, 현량지現量智에 의해 직접 파악되는 사물의 특수상을 뜻한다. 예를 들어 색이 가진 고유한 모습은 ‘물리적 질애’이고, 식의 고유한 모습은 ‘요별’이라고 하는 경우와 같다. 그런데 이런 의미의 자상은 가립된 개념들 내에서 자상과 공상을 구분한 것이고, 엄밀한 의미에서 자상은 직접 체험 속에서 알려지는 것으로서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것(不可說)’이다.
- 549)공상共相(ⓢ sāmānya-lakṣaṇa) : 자상自相과 대비되는 말로서, 추리지(比量智)나 언어(能詮)에 의해 드러나는 사물의 보편상을 뜻한다. 예를 들어 사물들에 대해 ‘모든 것은 다 무아(無我)다’라고 할 때, 이 ‘무아’는 모든 것에 공통되는 공상이며, 이 ‘무아성無我性’이라는 공상으로 인해 ‘모든 것’에 공통되는 의미가 드러난다. 마찬가지로 ‘고苦·공空·무상無常’ 등의 말을 통해 제법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므로 모두 ‘공상’이라 한다.
- 550)‘2.심사尋思의 영역을 넘어선 상을 해석함’에서 ‘절제표시絶諸表示’에 대해 해석하면서 견·문·각·지에 대한 대소승의 여러 학설들을 자세히 논한 바 있다.(pp.228~244)
- 551)명名 등의 오사五事 : 유식종에서 제시한 미혹과 깨달음의 본바탕을 이루는 다섯 가지 법, 명名·상相·분별分別·정지正智·진여眞如를 가리킨다. ‘명’은 현상계에 안립된 가명假名이고, ‘상’은 유위법의 차별적 모습을 말하며, ‘분별’은 상과 명에 의거해서 분별하는 것이니, 이 세 가지는 미혹의 바탕이 되는 법이다. ‘정지’는 진여에 계합契合하는 지혜이고, ‘진여’는 그 정지에 의해 알려지는 이언離言의 이치이니, 이 둘은 깨달음의 바탕이 되는 법이다.
- 552)『瑜伽師地論』 권72(T30, 696c10), 『三無性論』 권2(T31, 873b2) 참조.
- 553)『佛性論』 권4(T31, 809a6) 참조.
- 554)육진六塵을 모두 비유로 들었다는 것은 색·성·향·미·촉·법의 여섯 가지 경계에서 사례를 들었다는 것이다. 이하에서 가령 안식의 경계인 색色에서는 ‘소라와 흰색’ 등의 비유를 들었고, 이식의 경계인 성聲에서는 ‘공후 소리와 선율’의 비유를 든 것 따위를 말한다.
- 555)팔물八物 : 색·향·미·촉의 사진四塵과 지·수·화·풍의 사대四大를 말한다.
- 556)『深密解脫經』 권1(T16, 668a2) 참조.
- 557)『解節經』 권1(T16, 713b23) 참조.
- 558)공후箜篌 : 서양의 하프와 유사한 악기다. 진제의 『記』에서는 비파琵琶(ⓢ vīņā)와 거의 유사한 인도 악기라고 하였다.
- 559)여기서 문장의 착오가 생긴 듯하다. 원문은 ‘聲曲異故’인데, 이것은 ‘소리(聲)와 선율(曲)이 동일하지 않은’ 이유를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 소리와 선율이 동일하지 않은 이유가 ‘소리와 선율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은 일종의 동어반복이다. 이 부분은 이전의 ‘소라와 흰색의 비유’에 대한 해석과 거의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고, 거기서 “總別異故。 或可通別異故。”라고 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도 “總別異故……或可通別異故。”가 나와야 한다. 따라서 ‘或可聲曲異故’에서 ‘聲曲’을 ‘通別’로 수정하여 “혹은 공통(通)과 개별(別)이 다르기 때문이라 볼 수도 있다.”라고 번역하였다.
- 560)『深密解脫經』 권1(T16, 668a3)에는 “箜篌妙聲……不可說一。 不可說異。”라고 되어 있다.
- 561)『解節經』 권1(T16, 713b25)에는 “譬如毘拏音聲美妙。 不可安立。 與毘拏一。 與毘拏異。”라고 되어 있다.
- 562)『深密解脫經』 권1(T16, 668a4)과 『解節經』 권1(T16, 713b26) 참조.
- 563)필발畢鉢(ⓢ pippala) : 필발蓽茇이라고도 음역하며 호초胡椒과에 속하는 나무 열매를 뜻한다.
- 564)마리차摩梨遮(ⓢ marica) : 미리차彌梨遮라고도 음역하고, 후추를 가리킨다.
- 565)『深密解脫經』 권1(T16, 668a4)과 『解節經』 권1(T16, 713b27) 참조.
- 566)하리訶利(ⓢ harītakī) : 하리달계訶梨怛鷄, 하리륵訶梨勒, 가리륵呵梨勒으로 음역한다. 노란색 미로바란(Myrobalan) 나무와 그 열매를 가리킨다. 이것은 마치 감초처럼 다양한 용도에 쓰이는 약초나 감미료인 듯하다. 예를 들어 『飜譯名義集』 권3(T54, 1103a14)에서는 “하리륵은 신역에서는 하리달계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천주지래天主持來라고 한다. 이 열매를 약으로 쓰면 효용이 아주 많아서 들어가지 않는 데가 없다.”고 하였다.
- 567)『深密解脫經』 권1(T16, 668a4)과 『解節經』 권1(T16, 713b28) 참조.
- 568)두라솜(蠹羅綿, ⓢ tūla) : 『飜譯名義集』 권7(T54, 1172a23)에서는 ‘나무에 생겨난 부드러운 솜’이라고 하였는데, 자세한 것은 아래의 ‘포류화’에 대한 주석 참조.
- 569)포류화蒲柳華 : ‘포류’는 버들과에 속하는 냇버들을 가리키고, ‘포류화’란 그 버들가지에 보송보송하게 붙어 있는 겨울 꽃눈을 가리킨다. 이 꽃눈이 하얗게 보여서 마치 성긴 솜털처럼 보인다.
- 570)『深密解脫經』 권1(T16, 668a5)과 『解節經』 권1(T16, 713b29) 참조.
- 571)숙소熟酥(ⓢ sarpis)에 있는 제호醍醐(ⓢ maṇḍa) : 소나 양의 젖을 가공하여 낙酪(ⓢ dadhi)을 만들고, 이 낙을 다시 가공하여 생소生酥(ⓢ navanīta)를 만들며, 이 생소를 발효시켜 숙소를 만든다. 다시 이 숙소를 발효시키면, 가장 정제된 맛을 가진 제호醍醐가 생기는데, 불교에서는 이 제호를 불성이나 열반에 비유한다.
- 572)이 여덟 번째 비유도 이전의 ‘두라솜과 부드러움(柔耎性)’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촉경觸境에서 사례를 든 것이다. 따라서 ‘숙소와 제호’라고 했지만 뒤의 ‘제호’는 의미상 ‘숙소의 미끄러운 촉감(滑觸)’을 거론한 것이라는 말이다.
- 573)『大般涅槃經』 권3(T7, 204c23).
- 574)『雜集論』 권5(T31, 706c16)에서는 ‘사고四苦’ 중의 ‘행고성行苦性’에 대해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행諸行에 대해 ‘저 두 가지 추중에 섭수되는 것’이라 했는데, 말하자면 고고苦苦와 괴고壞苦 두 가지 고의 추중이 뒤따라 다니기 때문이다.”
- 575)이치에 네 종류가 있다는 것은 일체의 유루법에 관철되는 공상共相의 이치, 즉 무상無常·고苦·공空·무아無我를 말한다. 위의 경문에서 ‘무상성과 고성과 무아성’만을 거론했기 때문에 네 가지 중에 ‘공’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를 물은 것이다.
- 576)의타기자성依他起自性(ⓢ paratantra-svabhāva) : 다른 것에 의존해서 생기하는 것, 즉 각종의 인연에 의해 생겨난 것을 가리킨다. 영원불변의 실재는 아니지만, 연이 합하면 생기지만 연이 다하면 멸하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실재성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가유假有’라고 한다.
- 577)원성실자성圓成實自性(ⓢ pariniṣpanna-svabhāva) : 의타기자성의 진실한 체體, 즉 진여眞如를 가리킨다. 이것은 일체법에 두루 편재하고(圓滿) 생함도 멸함도 없으며(成就) 체성體性이 참된 실재이기(眞實) 때문에 ‘원성실’이라고 한다.
- 578)이하에 진술된 『唯識三十頌』과 호법의 해석에서 ‘그(彼)’라는 지시어는 모두 ‘의타기자성’을 가리킨다.
- 579)변계소집자성遍計所執自性(ⓢ parikalpita-svabhāva) : 실체가 전혀 없는 것인데 ‘실재’라고 집착된 대상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실아實我·실법實法’ 등은 그것을 헤아리는 정情 속에는 있어도 이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전의 의타기와 원성실은 가유假有와 진실眞實이라는 차이는 있어도 모두 ‘유’로 간주되는 반면, 변계소집자성은 단지 언어상으로만 있고 실체는 전혀 없는 ‘무無’이다.
- 580)이하에 진술된 『唯識三十頌』과 호법의 해석에서 ‘이(此)’라는 지시어는 모두 ‘원성실성’을 가리킨다.
- 581)『唯識三十論頌』 권1(T31, 61a16). 이것은 『唯識三十頌』에서 제21송과 제22송에 해당한다.
- 582)이하 호법의 해석은 원성실성과 의타기성이 일치하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는(不卽不離) 관계를 논한 것이다. 앞의 게송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此)’라는 지시어는 모두 원성실성(진여)을 가리키고, ‘그(彼)’라는 지시어는 모두 의타기를 가리킨다.
- 583)만약 진여실성眞如實性이 의타기와 더불어 체가 동일하다면, 진여와 의타가 둘 다 동시에 청정한 경계이거나 혹은 둘 다 동시에 청정하지 않은 경계가 된다는 모순이 생긴다.
- 584)무상성無常性·무아성無我性 등과 행법行法이 전혀 다른 것이라면 ‘제행은 무상하다’거나 ‘제법은 무아이다’라는 말도 성립하지 않는다.
- 585)무상성無常性·무아성無我性·공성空性 등은 제행·제법에 공통적으로 관철되는 도리이기 때문에 ‘공통된 상(共相)’이라 한다. 그런데 이 무상성 등이 그 제행 등과 다르지 않고 같다고 하면, 무상성 등이 제행의 공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없어진다.
- 586)법성法性 : 여기서 ‘법성’이란 제법의 공상共相, 즉 앞서 말한 무상無常·무아無我·공空 등의 성을 가리킨다.
- 587)『成唯識論』 권8(T31, 46b18).
- 588)상응박相應縛·소연박所緣縛 : 상응박이란 마음이 그와 상응해서 일어나는 견혹見惑이나 수혹修惑에 속박되는 것을 말한다. 소연박이란 심식心識이 자기의 대상(所緣) 때문에 그 작용이 제약되어 속박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안식은 색만 인식하고, 그 외의 성·향 등을 인식 대상으로 삼지 못하는 것과 같다.
- 589)이하는 아홉 번째 비유와 열 번째 비유와 관련된 의문점을 문답으로 결택한 것이다.
- 590)이전의 해석에서는 경문의 열 가지 비유는 육진六塵에 의거해서 든 것이고 그중에 마지막 두 가지 비유, 즉 ‘일체행과 무상성 등의 같음·다름’ 그리고 ‘탐·진·치의 성과 상의 같음·다름’은 모두 법처에서 사례를 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탐·진·치와 같은 번뇌들은 법처에 소속되는 법이므로 그렇다고는 말할 수 있어도, ‘일체행과 무상 등의 공상共相’은 모두 십이처에 공통적으로 속하는 것들인데 어째서 이것을 법처에서 든 사례라고 했는가를 묻고 있다.
- 591)삼종무위三種無爲 : 구사종에서 말하는 세 종류 무위법無爲法, 즉 허공과 택멸擇滅과 비택멸非擇滅을 말한다.
- 592)무표색無表色 : 살바다종에서는 몸짓의 형태나 말소리로 표현된 것을 표업表業이라고 하고, 이러한 표업의 본질은 형태나 소리이므로 색처나 성처에 속한다고 한다. 그런데 그러한 표업으로 인해 무형의 색법이 일어나면 이것을 무표색無表色이라 한다. 이 무표색은 밖으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무표’라고 하고, 또 몸 안의 지수화풍 등의 사대에 의해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색’이라고 한다. 비록 색이라고는 해도 다른 색법들처럼 감각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성질이나 물리적 장애 등을 가진 것이 아니므로 ‘무견무대색無見無對色’이라고 하고 이것을 법처에 포함시킨다.
- 593)이상의 살바다종의 관점에서는 ‘일체행과 무상 등의 공상도리’는 법처의 사례라고 볼 수 없다. 이 종에서 말하는 법처는 ‘색처’ 등과 구분되는 특수하고 개별적인(別) 처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그 법처에는 색온·식온에 속하지 않는 그 밖의 것들, 말하자면 수온·상온·행온, 세 종류 무위법, 색법이기는 하지만 지각되지 않는 무표색이 법처에 속한다. 그런데 ‘일체행과 무상 등의 공상도리’는 십이처를 포괄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한 특수한 법처의 사례로 볼 수 없다.
- 594)이상의 경부종의 관점에서 볼 때, ‘공통적 법처’에 의거해서 설한다면 ‘일체행과 무상 등의 공상도리’는 법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종에 따르면, ‘법처’의 ‘법’은 가장 포괄적 의미에서는 의식의 경계가 되는 일체의 법, 즉 십이처의 모든 법을 뜻하기 때문이다.
- 595)오식五識을 가리킬 때 ‘근根’의 이름 대신에 ‘경계(境)’의 이름을 취해서 안식眼識을 색식色識이라 하고, 이식耳識을 성식聲識이라 하며, 내지는 의식意識을 법식法識이라고 명명하기도 한다.
- 596)이 『成唯識論』의 문장은 ‘법처’가 ‘공통된 법처’의 뜻으로 사용된 사례를 든 것이다. 이 논에서는 법식法識(意識)은 일체법을 요별하기 때문에 ‘법식’이라 불린다고 정의하는데, 이에 따를 때 앞서 말한 ‘일체행과 무상 등의 공상도리’는 법처의 사례라고 볼 수도 있다. 이상은 『成唯識論』 권5(T31, 26a22) 참조.
- 597)이전의 과목 분류에서는 이것을 ‘결합(合)’이라고 표현했는데, 원측 소에서는 ‘법동유法同喩’와 같은 말이다. 이 법동유는 몇 가지 비유(실례)를 언급하고 나서 마지막에 본래 말하고자 했던 교법을 결합시킴으로써 동품 비유의 의미를 완전하게 표시하는 문장을 가리킨다. 승의제의 세 번째 상인 ‘초과제법일이성상超過諸法一異性相’에서는 위의 경문이 그에 해당한다.
- 598)정등각正等覺(ⓢ samyak-saṃbodhi) : 정각正覺·등정각等正覺·정등정각正等正覺·정진각正盡覺 등으로 번역된다. 일체법에 대한 여래의 진실한 깨달음을 가리킨다. 무상정등각無上正等覺 혹은 아뇩다라삼먁삼보리의 약칭이다. 이 용어에 대해서는 이전의 ≺3.-1)-(2)-⑤-가.-가)-(가)-c. 이생이 이미 보리를 증득했어야 한다는 과실(已得菩提失)>에서 자세히 해석한 바 있다.(p.308)
- 599)외도 이생(外異生) : 불교를 믿지 않는 외도外道의 범부들을 가리킨다.
- 600)내도 이생(內異生) : 불교라는 내도內道에 있으면서 아직 견도見道(十地의 초지)에 들지 못한 범부들을 가리킨다.
- 601)등각等覺 : 대승 보살의 계위는 경론마다 일정하지는 않지만, 십신十信·십주十住·십행十行·십회향十迴向·십지十地 다음에 등각위等覺位와 묘각위妙覺位를 추가해서 보살의 오십이위五十二位라고 하는데, ‘등각’은 그중 51번째 계위에 해당한다.
- 602)삼아승기三阿僧祇 : 보살의 수행이 완성되는 데 걸리는 세 번의 아승기겁을 가리킨다.
- 603)제1·제2·제3의 아승기를 거치면서 언설되고(所說) 사유되는(所思) 것이기 때문에 ‘微細, 極微細, 甚深, 極甚深, 難通達, 極難通達’라는 ‘여섯 구句’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 604)이하의 원측의 해석에서는 “若分別一異。 彼非如理行。 衆生爲相縛。 及爲麤重縛。”이라는 네 구를 집착의 과실을 나타낸 문구라고 보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같다거나 다르다고 분별한다면 그는 이치에 맞게 행하는 것이 아니니 중생은 상에 속박되고 추중에 속박되네.”라고 번역하였다. 그런데 만약 ‘衆生爲相縛。 及爲麤重縛。’이라는 두 구를 의미상으로 마지막의 두 구와 연결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중생이 상박과 추중박을 (벗어나기) 위해 부지런히 지관을 닦는다면 이에 해탈을 얻을 수 있다네.”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 605)지관止觀 : ‘지止’는 사마타奢摩他(ⓢ śamatha)의 번역이고 ‘관觀’은 비발사나毘缽舍那(ⓢ vipaśyanā)의 번역이다. ‘지’는 모든 외부 대상에 대한 생각이나 망념을 그치고 특정한 대상에 마음을 집중하여 머무는 것이고, ‘관’은 그와 동시에 바른 지혜를 일으켜 이 하나의 대상을 관찰하는 것이다.
- 606)이 『解深密經』 「分別瑜伽品」에서는 유가瑜伽(ⓢ yoga)의 요의了義를 설하는데, 협의의 의미에서 유가의 본질은 지관止觀을 가리킨다. 뒤의 「分別瑜伽品」은 이 지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품이다.
- 607)성자의 정견正見과 상응하는 승해勝解를 유위해탈이라 하는데, 이 승해는 심소법 중의 하나이고 유위법이기 때문에 유위해탈이라 한 것이다. 이 유위해탈은 다시 심해탈心解脫·혜해탈慧解脫로 구분하는데, 전자는 마음(心)이 탐애 등의 계박을 떠난 것을 말하고, 후자는 혜慧가 무명번뇌를 떠난 것을 말한다.
- 608)소승의 구사종에서는 택멸무위擇滅無爲, 즉 열반涅槃을 무위해탈이라 하고, 대승의 법상종에서는 이 열반을 본래자성청정열반本來自性淸淨涅槃, 유여의열반有餘依涅槃, 무여의열반無餘依涅槃, 무주처열반無住處涅槃 등 네 종류로 건립한다.
- 609)구해탈俱解脫 : 본래 성자가 정定과 혜慧의 힘으로 번뇌장煩惱障·해탈장解脫障 두 가지 장애에서 모두 떠난 것을 ‘구해탈’이라 한다. 위의 『瑜伽師地論』에서 인용된 경의 게송에서는 상박과 추중박 두 가지에서 모두 떠나는 것을 ‘구해탈’이라 하였다.
- 610)『瑜伽師地論』 권59(T30, 628b15) 참조.
- 1)「誠」疑「試」。
- 2)上同。
- 1)「無」疑「有」。
- 2)「惑」下疑脫「無」。
- 1)「卷」疑「論」。
- 2)「非有爲」疑剩。
- 1)「智」異「作知」。
- 1)「幻」疑「知」。
- 1)「藏」下經有「等」。
- 1)「偈」疑「渴」。
- 1)「知」疑「無」。
- 1)「神」下疑脫「通」。
- 1)「自」上異有「如」。
- 1)「化」疑「花」。
- 1)「無」下疑脫「二」。
- 1)「此」異作「四十」。
- 1)「但」異作「俱」。
- 1)「二」異作「三」。
- 1)「彼」疑「後」。
- 1)「未」疑「已」。
- 1)「順」上疑脫「後」。
ⓒ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 백진순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