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불교전서

해심밀경소(解深密經疏) / 解深密經疏卷第四

ABC_BJ_H0003_T_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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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심밀경소 권4(解深密經疏卷第四)

서명사 사문 원측 찬술하다(西明寺沙門 圓測撰)
백진순 (역)
해심밀경소 제4 일체법상품(解深密經疏 一切法相品第四)
이 품을 해석하면 그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품의 이름을 해석하는 것이고, 둘째는 경문의 뜻을 해석하는 것이다.
제1장 품명 해석
제목에서 ‘일체법상품’이라 한 것에 대해 본래 두 가지 해석이 있다.1)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삼성三性2)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일체一切’라고 하였다. 모든 것은 자성을 지니고 있어서 궤범이 되어 사물에 대한 이해를 내게 하므로 그것을 ‘법法’이라 이름한다. ‘상相’이란 체상體相 혹은 상상相狀의 상을 말하니, 말하자면 소집所執 등이 바로 일체법의 체성體性·상상이라는 것이다. 삼성을 ‘일체법’이라 총칭했다면, 이는 지업석에 해당한다.3) 하나하나의 자성을 ‘일체법’이라고 이름했다면, 이는 의주석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하나하나의 성이 일체법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4)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체법’에 대해 대략 두 가지 해석이 있다. 이른바 유위와 무위 등이다. 이 중에 다섯 가지가 있으니, 심心·심소법(心法) 등을 말한다. 자세하게는 백법百法이 있으니, 여덟 가지 식 등을 말한다. 그런데 이 삼성이 바로 일체법의 체성·상상이기 때문에 ‘일체법상一切法相’이라고 하였다. 이 해석에 의하면, 삼성 중에 앞의 두 가지 성을 ‘일체법상’이라 한 경우는 지업석에 해당한다. 두 가지 성이 모두 일체법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5) 나중의 원성실성을 일체법상이라 한 경우는 의주석에 해당한다. 원성실성이 ‘일체법의 체상(一切法之體相)이기 때문이다.6)
비록 두 가지 해석이 있으나 후자의 해석이 뛰어나니, 다음의 경문과 비교해서 이치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다음의 경문에서, 변계소집·의타기에 대해 모두 ‘일체’라고 하였고, 원성실성은 ‘일체법의 평등한 진여’라고 한 것과 같다.
이 품에서 일체법상으로서의 삼성三性의 도리를 자세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001_0232_a_02L解深密經疏卷第四經本第二

001_0232_a_03L

001_0232_a_04L西明寺沙門圓測撰

001_0232_a_05L解深密經一切法相品第四

001_0232_a_06L
將釋此品有其二種一解品名
001_0232_a_07L釋文義
[一解品名]
題云一切法相品者自有兩
001_0232_a_08L一云三性非一故言一切皆持
001_0232_a_09L自性軌生物解名之爲法相謂體
001_0232_a_10L或相狀相謂所執等是一切法
001_0232_a_11L體性相狀總說三性名一切法
001_0232_a_12L持業釋若一一性名一切法是依主
001_0232_a_13L以一一性非一切故一云一切法
001_0232_a_14L略有二釋所謂有爲及無爲等
001_0232_a_15L卽有五謂心心法等廣有百法
001_0232_a_16L八識等然此三性是一切法體性相
001_0232_a_17L故名一切法相若依此釋於三
001_0232_a_18L性中前之二性名一切法相卽持
001_0232_a_19L業釋二性皆具一切法故後圓成實
001_0232_a_20L名一切法相是依主釋是一切法之
001_0232_a_21L體相故雖有兩釋後釋爲勝下經文
001_0232_a_22L不違理故如下經說所執依他皆云
001_0232_a_23L一切圓成實性是一切法平等眞如
001_0232_a_24L此品廣明一切法相三性道理故

001_0232_b_01L‘일체법상품’이라고 하였다.『심밀해탈경』의 제목에서 ‘성자공덕림보살문품’이라 한 것은 범본 경문에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제2장 경문 해석

  이때 덕본보살마하살이 부처님께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제법의 상을 (잘 아는) 선교보살에 대해 말씀하셨듯,

  두 번째는 경문을 바로 해석하는 것이다. 관해지는 경계(所觀境)에 나아가면 본래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진제眞諦·속제俗諦의 경계이고, 둘째는 유성有性·무성無性의 경계이다. 이상으로 이미 진제·속제의 두 가지 경계에 대해 해석하여 마쳤으니, 이하에서는 유성과 무성의 경계를 설명할 것이다.7)
처음은 유성에 대해 설명한 것이니, 삼성三性에 해당한다. 나중은 무성에 대해 설명한 것이니, 삼무성三無性에 해당한다. 이 두 품에서는, 유有에 의지해서 무無가 성립하니, 유성이 근본이므로 먼저 설명했고 무성은 지말이므로 나중에 설명하였다. 이런 도리에 따라 세친 보살의 유식삼십송에서는 “이 삼성에 의거해서 저 삼무성을 세운다.”8)고 하였다.
이 품에서 경문을 구별하면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보살이 청문한 것이고, 나중은 여래께서 바로 답하신 것이다.
1. 보살의 청문
청문에서 다시 두 가지로 나뉜다. 처음은 물으려는 교를 든 것이고, 나중은 교에 의거해 질문한 것이다.

1) 물으려는 교를 듦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경문에는 두 개의 절이 있다.
처음은 시간(時分)에 의거해서 묻는 자와 답한 자를 나타낸 것이다.
『심밀해탈경』에서는 ‘공덕림功德林’이라 했는데,9) ‘덕德’이 사람을 이루는 것이 마치 나무가 숲을 이루는 것과 같아서 법과 비유를 짝지어 들어서 ‘공덕림’이라 이름한 것이다. 지금 (이 경에서) ‘덕본德本’이라 한 것은 무량한 겁부터 오랫동안 덕의 근본을 길러 왔음을 말한다.
  이것은 인因을 따라 세운 호칭이니, 복福·지智라는 두 가지 공덕의 근본을 심고 키워 왔기 때문에 ‘덕본’이라 이름한 것이다.10)
“제법의 상을 (잘 아는) 선교보살”이라고 한 것은 물으려는 교법을 든 것이다. ‘제법의 상’이란 ‘관해지는 법(所觀法)’을 밝힌 것이고, ‘선교보살’이란 ‘관하는 사람(能觀人)’을 밝힌 것이다.

2) 교에 의거해 질문함

  제법의 상을 (잘 아는) 선교보살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되어야 제법의 상을 (잘 아는) 선교보살이라 하고, 여래께서는 어느 정도 되어야 그에 대해 제법의 상을 (잘 아는) 선교보살이라고 시설하십니까?” 이와 같이 말하고 나자,

001_0232_b_01L一切法相品深密題云聖者功德林菩薩
問品者梵本經文有此異故

001_0232_b_02L[二釋文義]
爾時德本菩薩摩訶薩白佛言世尊
001_0232_b_03L世尊說於諸法相善巧菩薩

001_0232_b_04L
釋曰第二正釋文就所觀境自有
001_0232_b_05L二種一眞俗諦境二有無性境
001_0232_b_06L來已釋眞俗二境自下當辨有無性
001_0232_b_07L初明有性卽是三性後說無性
001_0232_b_08L卽三無性於二品中依有立無
001_0232_b_09L性是本所以先明無性是末故在
001_0232_b_10L後說由斯理故世親菩薩三十頌云
001_0232_b_11L卽依此三性立彼三無性就此品中
001_0232_b_12L文別有二初菩薩請問後如來正答

001_0232_b_13L[初菩薩請問]
就請問中復分爲二初擧所問敎
001_0232_b_14L依敎發問
初擧所問敎
此卽初也文有兩節
001_0232_b_15L約時分辨問答者深密經云功德
001_0232_b_16L林者以德成人如樹成林法喩雙
001_0232_b_17L名功德林今德本者從無量劫
001_0232_b_18L久殖德本解云此是從因立號
001_0232_b_19L殖福智二種德本故言德本於諸法
001_0232_b_20L相善巧菩薩者擧所問敎諸法相者
001_0232_b_21L辨所觀法善巧菩薩者能觀人也

001_0232_b_22L[後依敎發問]
於諸法相善巧菩薩者齊何名爲於諸
001_0232_b_23L法相善巧菩薩如來齊何施設彼爲 [1]
001_0232_b_24L法相善巧菩薩說是語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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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두 번째로 교에 의거해 질문한 것이다. 경문에 두 절이 있다. 처음은 물으려는 교를 표시해 놓은 것이고, 나중의 “어느 정도 되어야……”라는 것은 묻는 말을 바로 일으킨 것이다.
질문에는 두 가지 의도가 있다. 첫째, 보살의 선교善巧란 어느 정도 분위分位가 되어야 하는지를 물은 것이고, 둘째는 ‘선교’라는 명칭을 시설한 것에 대해 물은 것이다. 혹은 전자는 소전의 의미(所詮之義)11)를 물은 것이고, 후자는 능전의 교법(能詮之敎)12)에 대해 물었다고 볼 수도 있다.13)
2. 세존의 대답

  이때 세존께서 덕본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이하는 두 번째로 세존께서 바로 설하신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질문을 칭찬하면서 설법을 허락하신 것이다. 나중의 “말하자면 제법의 상에는” 이하는 질문에 대해 바로 설해 준 것이다.

1) 질문을 칭찬하며 설법을 허락함
전자 중에 세 가지가 있다. 처음은 묻는 자와 답한 자를 표시한 것이고, 다음은 질문의 유익함을 칭찬한 것이며, 마지막은 잘 들으라고 권하면서 설법을 허락한 것이다.

(1) 묻는 자와 답한 자를 표시함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2) 질문의 유익함을 칭찬함

  훌륭하다, 덕본이여. 그대는 지금에야 여래에게 이와 같은 심오한 의미를 능히 청문하였다. 그대는 지금 한량없는 중생들에게 이익과 안락을 주고자 하여, 세간과 모든 천·인·아소락 등을 불쌍히 여겨 이익(義利)과 안락을 획득하게 하려고, 이런 질문을 하였다.

  두 번째는 질문의 유익함을 칭찬한 것이다. 경문에 두 개의 절이 있다. 처음에는 심오한 의미를 질문한 것을 칭찬하였고, 나중에는 질문의 유익함을 칭찬하였다. 앞에 준해서 알아야 한다.

(3) 잘 들으라고 권하면서 설법을 허락함

  그대는 잘 들어야 한다. 내가 그대를 위해 제법의 상을 설할 것이다.

  세 번째는 잘 들으라고 하면서 설법을 허락하신 것이다.

2) 질문에 대해 바로 설해 줌

  말하자면 제법의 상에는 대략 세 종류가 있다.

  이하는 두 번째로 질문에 대해 바로 설한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관해지는 경계(所觀境)에 의거해 제법의 상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나중의 “다시 덕본이여” 이하는 관하는 사람(能觀人)에 의거해 선교보살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1) 관해지는 경계에 의거해 제법의 상을 설명함
전자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앞은 법이고, 뒤는 비유다.

① 법法
법 중에 세 가지가 있다. 처음은 표장으로서 개수를 든 것이고, 다음은 문답으로 이름을 열거한 것이며, 마지막은 차례대로 따로 해석한 것이다.

가. 표장으로서 개수를 듦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그런데 여기서 “대략(略)”이라는 말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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釋曰此卽第二依敎發問文有兩節
001_0232_c_02L初牒所問敎後齊何等者正發問辭
001_0232_c_03L問有二意一問菩薩善巧齊何分位
001_0232_c_04L二問施設善巧之名或可前明所詮
001_0232_c_05L之義後問能詮之敎

001_0232_c_06L[世尊對答]
爾時世尊告德本菩薩曰

001_0232_c_07L
釋曰自下第二世尊正說於中有二
001_0232_c_08L初讃問許說 [2] 諸法相下對問正說

001_0232_c_09L[讚問許說]
前中有三初標問答者次讃問有益
001_0232_c_10L後勸聽許說此卽初也

001_0232_c_11L
善哉德本汝今乃能請問如來如是深
001_0232_c_12L汝今爲欲利益安樂無量衆生哀愍
001_0232_c_13L世間乃 [3] 諸天人阿素洛等爲令獲得義
001_0232_c_14L利安樂故發斯問

001_0232_c_15L
釋曰第二讃問有益文有二節
001_0232_c_16L讃問深義後讃問有益准上應知

001_0232_c_17L
汝應諦聽吾當爲汝說諸法相

001_0232_c_18L
釋曰第三勅聽許說

001_0232_c_19L[對問正說]
謂諸法相略有三種

001_0232_c_20L
釋曰自下第二對問正說於中有二
001_0232_c_21L初約所觀 [4] 辨諸法相後復次德本下
001_0232_c_22L約能觀人明善巧菩薩前中有二
001_0232_c_23L後喩法中有三初標章擧數
001_0232_c_24L問答列名後次第別釋此卽初也

001_0233_a_01L본래 두 가지 해석이 있다.
첫째는 광廣·약略의 ‘약’이니, 말하자면 일체법은 자세하게는(廣) 백법百法이 있지만 간략하게는(略) 오직 삼성三性이 있으니, 지금은 백법에 대비시켰기 때문에 ‘대략’이라 말한 것이다.
둘째는 요략要略의 ‘약’이다. 따라서 『섭대승론』에서는 ‘알아야 할 상(所知相)에는 간략히 세 종류가 있다’고 하였고,14) 무성의 해석에서는 “‘간략히 세 종류가 있다’고 한 것은 일체법에는 요컨대(要) 알아야 할 것과 끊어야 할 것과 증득해야 할 것의 차별이 있기 때문이다.”15)라고 하였다.

나. 문답으로 이름을 열거함

  세 종류란 어떤 것들인가?

  두 번째는 문답으로 이름을 열거한 것이다. 먼저 징문하였고, 나중에 열거하였다.

가) 징문
이것은 징문이다.

나) 열거

  첫째는 변계소집상이고, 둘째는 의타기상이며, 셋째는 원성실상이다.

  이것은 이름을 열거한 것이다. 그런데 삼상三相의 이름에는 공통된 이름이 있고 개별적 이름이 있다.

● 공통적 이름
‘삼상’이란 그것들의 공통되는 이름이다. ‘삼’은 수를 표시한 것이고, ‘상’이란 체성體性 혹은 상상相狀의 상이니, (삼상이란) 육합석 중에 대수석16)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것은 『별장』에서 설한 것과 같다.

● 개별적 이름 : 『섭론』과 『성유식론』의 해석
개별적 이름이라 한 것은 다음과 같다.

◉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
첫째는 변계소집이다. 『섭대승론』 제4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17) “어떻게 변계소집이 이루어지고, 어떤 이유에서 변계소집이라 이름했는가? 한량없는 행상은 의식이 변계하고 전도顚倒해서 생긴 상이다. 따라서 변계소집이라 이름한다.18) (그것의) 자상自相은 실로 없고 오직 변계소집만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변계소집’이라 이름한다.19)20) 이 문장은 두 가지 질문에 한꺼번에 답한 것이거나, 혹은 차례로 앞의 두 질문에 답한 것이라 할 수도 있다.
세친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한량없는 행상’이란 이른바 모든 경계의 행상을 말한다. ‘의식이 변계한다’는 것은 곧 의식을 일컬어 ‘변계遍計’라고 이름한 것이고, ‘전도해서 생긴 상이다’라는 것은 이것이 능히 허망하게 전도된 소연 경계의 상(所緣境相)을 생한다는 것이다. ‘자상은 실로 없다’는 것은 실제로 그것의 체가 없다는 것이다.

001_0233_a_01L此略言自有兩釋一者廣略略
001_0233_a_02L一切法廣雖百法略唯三性今對
001_0233_a_03L百法故言略也二者要略略故攝
001_0233_a_04L大乘云謂所知相略有三種無性釋
001_0233_a_05L略有三種者謂一切法要有所
001_0233_a_06L應知所應斷所應證差別故

001_0233_a_07L
何等爲三

001_0233_a_08L
釋曰第二問答列名先徵後列
001_0233_a_09L卽徵也

001_0233_a_10L
一者遍計所執相二者依他起相三者
001_0233_a_11L圓成實相

001_0233_a_12L
釋曰此卽列名然三相名有通有
001_0233_a_13L言三相者是其通名三謂標數
001_0233_a_14L卽體性或相狀相卽六釋中帶數釋
001_0233_a_15L具如別章言別名者一者遍計
001_0233_a_16L所執攝大乘論第四卷云云何成遍
001_0233_a_17L計所執何因緣故名遍計所執
001_0233_a_18L量行相意識遍計顚倒生相故名遍
001_0233_a_19L計所執自相實無唯有遍計所執可
001_0233_a_20L是故說名遍計所執也 [5] 解云此文雙
答二問或可
001_0233_a_21L次第答
前兩問
世親釋云無量行相者所謂一
001_0233_a_22L切境界行相意識遍計者謂卽意識
001_0233_a_23L說名遍計顚倒生相者謂是能生虗
001_0233_a_24L妄顚倒所緣境相自相實無者實無

001_0233_b_01L‘오직 변계소집만 얻을 수 있다’고 한 것은 오직 난식亂識21)에 의해 집착된 것만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22)
무성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한량없는 행상’이란 갖가지 아我·법法이라는 경계의 영상을 말한다.한편에서는 다른 인연에 의지하는 아·법이라고 하고, 한편에서는 집착된 아·법이라고 한다.23)‘의식이 변계한다’는 것은 곧 의식을 일컬어 ‘변계’라고 한 것이다. ‘전도해서 생긴 상이다’라는 것은 난식亂識의 소취所取·능취能取를 말하니, 경계(義)의 상이 생하는 원인이기 때문이다.24) 한편에서는 변계소집의 경계(境義)의 상이 전도된 난식을 생하는 원인이라고 하고, 한편에서는 변계소집의 한량없는 행상이 의타기의 상분相分·견분見分에 대해 생하는 원인이라고 한다.25)‘따라서 변계소집이라 한다’는 것은, 곧 변계소집의 경계의 상을 변계소집자성이라고 이름한다는 것이다. ‘자상은 실로 없고 오직 변계소집만 얻을 수 있다’고 한 것은, 실로 아와 법이 없는 데에서 오직 변계에 의해 집착된 ‘영상의 모습(影像相貌)’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변계소집이라 이름한다.”26)
『성유식론』 제8권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두루 계탁하기 때문에 ‘변계’라고 하니, 능변계能遍計로서의 허망분별(識)에 해당한다. (그 허망)분별은 갖가지 소변계所遍計로서의 사물들을 변계한다. 말하자면 허망하게 집착된 온·계·처 등의 법法과 아我의 자성自性·차별差別을 총칭해서 변계소집자성이라 한 것이다.≻27)
그런데 능변계에 대해 본래 두 가지 설이 있다.28)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팔식八識과 모든 심소법 중에 유루에 속하는 것은 모두 능변계이다. 그것은 허망분별을 자성으로 삼기 때문이고, 모두 마치 파악되는 대상(所取)과 파악하는 자(能取)처럼 현현하기 때문이다. 아뢰야식은 변계소집자성의 망집妄執종자를 소연으로 삼는다고 설하기 때문이다.≻29) 이것은 안혜安慧 논사의 주장이다.
어떤 이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제6·제7의 심품으로서 아·법에 집착하는 것은 능변계이다. ‘오직 의식만이 능변계다’라고 설하기 때문이다.30)≻ 자세하게 설하면 저 『성유식론』과 같다.31) 이것은 호법護法 보살의 주장이다.
『심밀해탈경』에서는 (세 가지 상을) 허망분별상虛妄分別相·인연상因緣相·제일의상第一義相이라 하였다.32)진제 삼장이 번역한 여러 논에서는 분별성分別性·의타성依他性·진실성眞實性이라 하였고, 『능가경』에서는 망상자성妄相自性·연기자성緣起自性·성자성成自性이라 하였는데, 번역가가 다르기 때문이다.33)
지금 ‘변계소집’이라 했는데, ‘변계’라고 거론한 의도는 ‘소집’을 취하려는 것이다.34) ‘변계소집’의 경우는 의주석이고,

001_0233_b_01L彼體唯有遍計所執可得者唯有亂
001_0233_b_02L識所執可得無性釋云無量行相者
001_0233_b_03L [6] 種種我法境界影像一云依他因緣我
一云所執我法

001_0233_b_04L意識遍計者謂卽意識說名遍計
001_0233_b_05L倒生相者謂亂識所取能取義相生
001_0233_b_06L一云遍計所執境義相生顚倒亂識之因
一云所執無量行相與依他起相見生因
[7]
001_0233_b_07L名遍計所執者謂卽遍計所執義相
001_0233_b_08L名爲遍計所執自性自相實無唯有
001_0233_b_09L遍計所執可得者謂於實無我及法
001_0233_b_10L唯有遍計所執影像相貌可得
001_0233_b_11L名遍計所執依成唯識第八卷云
001_0233_b_12L [8] 故名遍計卽能計度 [9] 虛妄分別
001_0233_b_13L分別 [10] 謂彼所 [11] 執蘊界處等若法若我
001_0233_b_14L自性差別總名遍計所執自性然能
001_0233_b_15L遍計自有兩說一云八識及諸心所
001_0233_b_16L有徧 [12] 攝者皆能遍計虗妄分別爲自
001_0233_b_17L性故皆似所取能取現故說阿賴耶
001_0233_b_18L以遍計所執自性妄執種爲所緣故

001_0233_b_19L安慧論
師義也
有義第六第七心品執我法者
001_0233_b_20L是能遍計唯說意識能遍計故廣說
001_0233_b_21L如彼比卽護法
菩薩宗
深密經云虛妄分別相
001_0233_b_22L因緣相第一義相眞諦三藏所翻諸論分別
依他性眞實性
001_0233_b_23L伽經云妄相自性緣起自
成自性者譯家別故
今言遍計所執
001_0233_b_24L擧遍計意取所執若遍計所執者

001_0233_c_01L‘소집’을 ‘성性’과 대망할 경우는 지업석이니, ‘소집이 바로 성이기(所執卽性)’이기 때문이다.35)

◉ 의타기성依他起性
둘째는 의타기인데, 『섭대승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의타기자성이란 실제로 식識만 있을 뿐이고 사의似義36)가 현현하는 의지처라고 한다면, 어떻게 의타기가 이루어지고, 어떤 이유에서 의타기라고 이름하는가?37) 자기의 훈습종자로부터 생겨나고, 타자(他)로서의 연緣에 의지해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의타기’라고 이름한다.38) 생겨난 찰나 후에는 스스로 그렇게 머무는 공능은 없기 때문에 의타기라고 이름한다.39)40)
세친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자기 인因에서 생기는데, 생기고 나서는 잠시도 안주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의타기라고 한다.41)42)
무성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말하자면 변계소집의 명언훈습종자에서 생긴 것은, 자기 종자(自種)라는 타他에 의지해서 생겨나기 때문에 의타기라고 하니, 이것은 그 체가 타에 의지해서 생겨남을 말한 것이다.43) ‘생겨난 찰나 후에는 스스로 그렇게 머무는 공능은 있지 않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 체가 타에 의지해서 머물게 됨을 말한 것이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의타기라고 이름한다.”44)‘머문다’는 것은, 승군勝軍45)의 주장에 의하면, 생겨난 찰나 이후에 별도로 ‘머무는(住)’ 때를 건립하여 ‘타자에 의지해서 머문다(依他住)’고 한 것이다. 호법護法의 주장에 의하면, 생기는 찰나 잠시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머문다’고 설한 것이다.
유위의 제법은 인에 의지하고 연에 의탁해야 생기할 수 있으므로 ‘의타기’라고 한다. 따라서 『유식삼십송』에서는 “의타기자성인 분별은 연으로 생겨난다.46)47)고 하였고, 호법은 ‘타자로서의 많은 연들에 의지해야 생기할 수 있으므로 의타기라고 이름한다’고 해석하였다.48)

◉ 원성실성圓成實性
셋째는 원성실성인데, 『섭대승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무변이성無變異性 때문에……또 청정한 소연성(淸淨所緣性)이기 때문에, 모든 선법 중의 가장 수승한 자성(一切善法最勝性)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에서) 최고의 승의(最勝義)가 됨으로 인해 원성실성이라 이름한다.”49)
세친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무변이성 때문’이라고 한 것은 헛된 속임이 없음(無虛誑性)을 말하니, 마치 헛되이 속이지 않는 신하와 같다.50) ‘최고의 승의가 됨으로 인해 원성실성이라 이름한다’고 했는데, 말하자면 청정한 소연성이고 가장 수승한 자성이기 때문에 원성실성이라 이름한다는 것이니, 마치 완전하게 이루어진 옷과 같다.51)52)

001_0233_c_01L是依主釋若以所執對性卽持業釋
001_0233_c_02L所執卽性故二者依他起攝大乘云
001_0233_c_03L若依他 [13] 自性實唯有識似義顯現之
001_0233_c_04L所依止云何成依他起何因緣故
001_0233_c_05L依他起從自薰習種子所生依他緣
001_0233_c_06L故名依他起生刹那後無有功能
001_0233_c_07L自然住故名依他起世親釋云
001_0233_c_08L自因緣 [14] 生已無能蹔時安住
001_0233_c_09L依他起無性釋云謂從遍計所執名
001_0233_c_10L言熏習種生依自種子他所生故
001_0233_c_11L依他起此說彼體依他而生生刹那
001_0233_c_12L後無有功能自然住者此說彼體依
001_0233_c_13L而住由此二因名依他起所言住者
勝軍義生刹
001_0233_c_14L那後別立住時名依他住依護法宗
即生刹那蹔有用故義說爲住
有爲諸
001_0233_c_15L依因託緣而得生起名依他起
001_0233_c_16L故三十唯識云依他起自性分別緣
001_0233_c_17L所生護法釋云依他衆緣而得生起
001_0233_c_18L名依他起三者圓成實性攝大乘云
001_0233_c_19L由無變異性故又由淸淨所緣性故
001_0233_c_20L一切善法最勝性故由最勝義名圓
001_0233_c_21L成實世親釋云由無變異性故者
001_0233_c_22L無虗誑性如不虗誑臣 [15] 由最勝義
001_0233_c_23L名圓成實者謂由淸淨所緣性故
001_0233_c_24L勝性故名圓成實如圓成衣 [16] 無性

001_0234_a_01L
무성은 “원만하게 성취된 진실(圓滿成就眞實)을 자성으로 삼기 때문이다.”53)라고 해석하였는데, 비유는 생략하고 설하지 않았으며 그 밖의 것은 세친의 해석과 동일하다.
『성유식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두 가지 공에 의해 현현된 것54)으로서, ‘원만하게 성취된 제법의 실성(圓滿成就諸法實性)’을 ‘원성실’이라 이름한다. 이것의 편만함(遍)과 영원함(常)과 체가 공허하거나 그릇되지 않음을 나타낸 것이고,55) 자상自相·공상共相과 허공과 아我 등을 배제시킨 것이다.”56)
  “두 가지 공에 의해 현현된 것”이라 한 것은 간략하게 체성을 나타낸 것이다. 세 가지 의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원성실이라 이름한다. 첫째는 ‘원만圓滿’이니, 즉 ‘편만하다(遍滿)’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이는 ‘색은 질애’라는 등의 자상과 구별시킨 것이다.57) 둘째는 ‘성취成就’이니, 즉 ‘영원하다(常)’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이는 모든 공상共相의 고苦·무상無常 등과 구별시킨 것이니, 고·무상 등은 비록 공상이지만 무상하기 때문이다.58) 셋째는 ‘제법의 실성實性’이니, 즉 ‘비어 있거나 속이지 않음(非虛誑)’을 나타낸 것이다. 이는 허공이나 외도가 (말하는) ‘아’ 등과 구별시킨 것이니, (허공·아 등은) 비록 편만하고 영원하다고 해도 공허하고 그릇된 것이기 때문이다.59)
또 『성유식론』에서는 “무루의 유위법은 전도를 떠났고(離倒), 궁극적인 것이며(究竟), 뛰어난 작용이 두루 미치므로(勝用周遍) 또한 이런 이름을 얻는다.60)61)고 하였다.
그런데 이 『해심밀경』에서는 전자를 설하되 후자를 설한 것은 아니다.62)
(삼성 각각의) 이름을 붙인 것에 대해 설명하자면 모두 지업석이니, 변계소집 내지는 원성실이 곧 성性이기 때문이다.63)

다. 차례대로 따로따로 해석함

  제법의 변계소집상이란 무엇인가?

  이하는 세 번째로 차례대로 따로 해석한 것이다. 세 가지를 따로 해석하였으므로 세 가지로 구분된다.

가) 변계소집상遍計所執相을 해석함
최초의 상을 밝힌 곳에서, 앞은 질문이고 나중은 대답이다.

(가) 질문
이것은 질문에 해당한다.

(나) 대답

  일체법의 명가名假64)로서 자성自性과 차별差別을 안립하고,65) 내지는 그에 따라 언설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대답이다. 말하자면 일체법에는 실재하는 자성은 없고 다만 허망한 정(妄情)을 따라서 명언名言으로 아·법의 자성을 가립하니, 예를 들면 ‘아’라고 말하거나 혹은 색 등의 아·법의 자성을 설하고, 혹은 가아假我를 설하거나 실아實我를 설하며, 혹은 보이는 색(可見色)과 보이지 않는 색(不可見色) 등의 아·법의 차별을 설하는 것과 같다.66)

001_0234_a_01L釋云圓滿成就眞實爲性略不說喩
001_0234_a_02L餘同世親成唯識云二空所顯圓
001_0234_a_03L滿成就諸法實性名圓成實顯此
001_0234_a_04L遍常體非虗謬簡自共相虗空我等
001_0234_a_05L解云二空所顯者略出體性具三
001_0234_a_06L義故名圓成實一者圓滿卽顯遍滿
001_0234_a_07L簡色是質礙等自相二者成就
001_0234_a_08L顯常義簡諸共相苦無常等雖是共
001_0234_a_09L卽無常故三者諸法實性顯非
001_0234_a_10L虗誑簡於虗空外道我等雖說遍常
001_0234_a_11L是虗謬故又成唯識云無漏有爲
001_0234_a_12L離倒究竟勝用周遍亦得此名然此
001_0234_a_13L經中說初非後說得名者皆持業釋
001_0234_a_14L遍計所執乃至圓成卽是性故

001_0234_a_15L
云何諸法遍計所執相

001_0234_a_16L
釋曰自下第三次第別釋別釋三
001_0234_a_17L爲三就初相中先問後答此卽問
001_0234_a_18L

001_0234_a_19L
1) [1] 切法名假安立自性差別乃至爲令
001_0234_a_20L隨起言說

001_0234_a_21L
釋曰此卽答也謂一切法無實自
001_0234_a_22L但隨妄情名言假立我諸 [17] 自性
001_0234_a_23L說謂我或說色等我法自性或說假
001_0234_a_24L或說實我或可見色不可見等我

001_0234_b_01L이와 같이 자성과 차별을 가립하고 나서 나아가 세상의 유정들로 하여금 그에 따라 언설을 일으키도록 한 것이다.
『성유식론』 제8권에서는 다시 “(갖가지 변계되는 사물이란) 허망하게 집착되어진 온·처·계 등의 아와 법의 자성과 차별을 말하니, 이처럼 허망하게 집착된 자성과 차별을 변계소집자성이라고 총칭한다.”67)고 하였다.
자성과 차별의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하면, 세친과 무성의 『섭대승론석』 제4권의 설 및 『유가사지론』 제73권 등의 설과 같다.

나) 의타기상依他起相을 설명함

  제법의 의타기상이란 무엇인가?

  이하는 두 번째로 의타기상을 설명한 것이다. 앞은 질문이고, 나중은 대답이다.

(가) 질문
이것은 질문에 해당한다.

(나) 대답

  일체법의 연생하는 자성을 말한다. 즉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하므로 저것이 생하는 것이니, 말하자면 무명은 행의 연이 되고 나아가서는 순전한 대고온大苦蘊을 불러내어 쌓는 것이다.

  이것은 대답에 해당한다. 경문에 두 개의 절이 있다.

㉮ 총상으로 체를 나타냄
처음은 총상總相으로 체를 나타낸 것이니, 연을 따라 생긴 모든 번뇌煩惱·업業·생生의 잡염68)을 말한다. 연을 따라 생겼기 때문에 모두 ‘의타依他(타에 의지함)’라고 이름하였다.
의타에 대해 일반적으로 논하면 본래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잡염의 의타이고, 둘째는 청정의 의타이다. 따라서 『성유식론』 제8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유루와 무루는 모두 의타기이니, 타他로서의 많은 연에 의지해야 생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69) 게송에서 ‘분별은 연으로 생긴 것’이라 한 것은 우선 염분染分의 의타를 설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70)71) 이 『해심밀경』에서도 또한 이러하니, 염분을 말한 것이지 정분淨分을 말한 것은 아니다.

㉯ 사를 가리켜 따로 해석함

● ‘此有故彼有此生故彼生’에 대한 각 종파의 해석
“즉 이것이 있으므로……”라고 한 것은 사事를 가리키며 따로 해석한 것이다.
그런데 앞의 두 구에는 차이점이 있다.
살바다종은 예를 들어 『구사론』 제9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째서 세존께서는 앞의 두 구, 말하자면 ‘이것에 의지해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므로 저것이 생긴다’고 설하셨는가?
십이연기가 결정적인 것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다.

001_0234_b_01L法差別如是假立自性差別已乃至
001_0234_b_02L爲令世間有情隨起言說依成唯識
001_0234_b_03L第八復云謂所妄執蘊處界等若我 [18]
001_0234_b_04L若法 [19] 自性差別此所妄執自性差
001_0234_b_05L總名遍計所執自性廣說自性及
001_0234_b_06L差別義如世親無性攝大乘釋第四
001_0234_b_07L卷說及瑜伽論七十三等

001_0234_b_08L
云何諸法依他起相

001_0234_b_09L
釋曰此下第二辨依他起先問後答
001_0234_b_10L此卽問也

001_0234_b_11L
謂一切法緣生自性則此有故彼有
001_0234_b_12L生故彼生謂無明緣行乃至招集純大
001_0234_b_13L苦蘊

001_0234_b_14L
釋曰此卽答也文有兩節初總相出
001_0234_b_15L謂從緣生一切煩惱業生雜染
001_0234_b_16L緣生故皆名依他汎論依他自有
001_0234_b_17L二種一者雜染二者情淨故成唯
001_0234_b_18L識第八云有漏無漏皆依他起依他
001_0234_b_19L衆緣而得起故頌言分別緣所生者
001_0234_b_20L應知亦 [20] 說染分依他此經亦爾說染
001_0234_b_21L非淨言則此有故等者指事別釋
001_0234_b_22L前二句有差別者薩婆多宗如俱
001_0234_b_23L舍論第九卷云何故世尊說前二句
001_0234_b_24L謂依此有故 [21] 彼有此生故彼生爲於

001_0234_c_01L무명에 의지해서 제행이 있을 수 있지만 무명을 떠나서는 제행은 있을 수 없다.
또 모든 지支의 전생傳生72)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말하자면 이 지가 있음에 의해 저 지가 있을 수 있고 저 지가 생김으로 인해 그 밖의 지가 생길 수 있다.
또 삼제三際(과거·현재·미래)의 전생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말하자면 전제前際가 있음에 의해 중제中際가 있을 수 있고 중제가 생김으로 인해 후제後際가 생길 수 있다.
또 친연親緣(직접적인 연)과 전연傳緣(간접적인 연)의 두 가지 연을 나타내기 위해서다.73) 말하자면 무명이 있고 무간으로 행을 발생시키거나, 혹은 전전력展轉力74)에 의해 제행이 비로소 생기는 것을 말한다.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무명지無明支 이후에 곧 행지行支를 일으키는 것을 일컬어 ‘무간으로 행을 발생시킨다’고 하고, 무명을 일으키고 나서 다음에 무기심無記心을 일으키고 그 후에 행지를 일으키는 것을 일컬어 ‘전전하는 힘에 의해 제행이 비로소 생긴다’고 한다.≻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무명을 행과 대망시켰을 때는 ‘무간으로 생한다’고 하고, 무명을 식識 등과 대망시켰을 때는 ‘전전해서 생한다’고 한다.≻
어떤 다른 논사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이와 같은 두 구는 무인론無因論과 상인론常因論 두 가지 이론을 논파하기 위해 설한 것이다.75)이에 논파를 세운 것이 있으니, 구체적인 것은 그 『구사론』의 설명과 같다.76)
여러 궤범사軌範師77)들은 해석하길, 이 두 구는 인·과의 부단不斷과 생生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 한다. 말하자면 무명이 단절되지 않음에 의해 제행도 단절되지 않고, 무명이 생김으로 인해 제행도 생길 수 있으니, 이와 같은 전전展轉에 대해 자세하게 설해야 할 것이다.78)

이 두 구를 자세하게 분별하면 예를 들어 『순정리론』 제25권에서 설한 것과 같다.
『유가사지론』 제10권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 어째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고 설했는가? 단절되지 않은 연으로 인해 그 밖의 것도 생길 수 있다는 뜻 때문이다.79) 어째서 ‘이것이 생기므로 저것이 생긴다’고 설했는가? 무상한 연으로 인해 그 밖의 것도 생긴다는 뜻 때문이다.80)81)
『잡집론』 제4권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상相’이라 한 것은,82) 말하자면 무작연無作緣으로 생기기 때문이고, 무상연無常緣으로 생기기 때문이며, 세용연勢用緣으로 생기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이것이 연생의 상이다. 이러한 상 때문에 박가범께서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므로 저것이 생긴다’고 설하셨다. 말하자면 무명은 행의 연이 되고,……중간 생략……‘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것은 ‘작용 없는 연으로 생긴다’는 의미를 나타낸 것이다.

001_0234_c_01L緣起知決定故依無明有諸行得有
001_0234_c_02L非離無明可有諸行又爲顯示諸支
001_0234_c_03L傳生謂依此支有彼支得有由彼支
001_0234_c_04L [22] 餘支得生又爲顯示三際傳生
001_0234_c_05L依前際有中際得有由中際有 [23] 後際
001_0234_c_06L得生又爲顯示親傳二緣謂有無明
001_0234_c_07L無明 [24] 無間生行或展轉力諸行方生
001_0234_c_08L一云無明支後即起行支名無間生行起無明已
次起無記心後起行支名展轉力諸行方生
001_0234_c_09L無明望行名無間生
無明望識等名展轉生
有餘師釋如是二
001_0234_c_10L爲破無因常因二論此有立破
具如彼論
軌範
001_0234_c_11L諸師釋此二句爲顯因果不斷及生
001_0234_c_12L謂依無明不斷諸行不斷卽由無明
001_0234_c_13L生故諸行得生如是展轉皆應廣
001_0234_c_14L若廣分別如順正理第二十五
001_0234_c_15L瑜伽論第十卷云云何說言此有
001_0234_c_16L故彼有由未斷緣餘得生義故
001_0234_c_17L云何此生故彼生由無常緣餘得
001_0234_c_18L生義故依雜集第四云相者謂無作
001_0234_c_19L緣生故無常緣生故勢用緣生故
001_0234_c_20L緣生相由此相故薄伽梵說此有故
001_0234_c_21L彼有此生故彼生謂無明緣行乃至
001_0234_c_22L廣說此有故彼有者顯無作緣生義
001_0234_c_23L「一」上經有「謂」

001_0235_a_01L오직 연이 있기 때문에 과법도 있을 수 있지만, 연에 실체적 작용이 있어서 능히 과법을 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것은 ‘무상한 연으로 생긴다’는 의미를 나타낸 것이니, 무생법無生法을 인으로 삼아 생겨난 법이란 조금도 성립하지 않는다.83)84)
“‘무명은 행의 연이 되고……’라고 한 것은,85) ‘세력이 작용하는 연으로 생긴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비록 다시 제법은 (그 자체에) 작용도 없고 무상한 것임에도 (연이 된다.) 그러나 하나의 법이 연이 됨에 따라서 일체의 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제법의 공능의 차별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무명의 힘 때문에 제행이 생길 수 있고 내지는 ‘생’의 힘 때문에 노·사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과 같다.”86)
자세하게 분별하면 예를 들어 『미륵보살소문론』 제5권에서 설한 것과 같다.
“순전한 대고온大苦蘊을 불러내어 쌓는 것이다.”라고 한 것은 『구사론』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은 ‘순전한(純)’이라는 말은 오직 행行만 있고 아我·아소我所는 없음을 나타낸 것이다. ‘대고온’이라는 말은 고의 적집에는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음을 나타낸 것이다. ‘쌓는다(集)’는 말은 모든 고온이 생겨남을 나타내려는 것이다.”87)
『대비바사론』 제24권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다시 이 십이지연기법이란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으며 가지가 있고 잎이 있으며 꽃이 있고 열매도 있으니, 마치 큰 나무와 같은 것이다. 이 중에서 뿌리는 무명無明과 행行을 말하고, 줄기란 식識과 명색名色을 말하며, 가지란 육처六處를 말하고, 잎은 촉觸과 수受를 말하며, 꽃이란 애愛와 취取와 유有를 말하고, 열매란 생生과 노사老死를 말한다. 이 십이지연기법이라는 나무는 어떤 경우는 꽃도 있고 열매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꽃도 없고 열매도 없다. 꽃도 있고 열매도 있다는 것은 이생異生(범부)과 유학有學을 말하고, 꽃도 열매도 없다는 것은 아라한을 말한다.”88)
『유가사지론』 제10권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십이연기 중에서 어떤 것들이 고통의 싹이고, 누가 고통의 싹을 지키고 키우며, 어떤 것들이 고통의 나무인가? 무명과 행이라는 연에 의해 이끌려 나온 ‘식’에서 ‘수’까지는 고통의 싹이고,

001_0235_a_01L唯由有緣故果法得有非緣有實作
001_0235_a_02L用能生果法此生故彼生者顯無常
001_0235_a_03L緣生義非無生法爲因故少所生法
001_0235_a_04L而成得 [25]

001_0235_a_05L
無明緣行等者顯勢用緣生義雖復
001_0235_a_06L諸法無作無常然不隨一法爲緣故
001_0235_a_07L一切果生所以者何以諸法功能差
001_0235_a_08L1) [2] [26] 如說 [27] 無明力故諸行得生乃至
001_0235_a_09L生力故得有老死若廣分別如彌
001_0235_a_10L勒菩薩所問論第五卷說

001_0235_a_11L
招集純大苦薀者依俱舍論如是純
001_0235_a_12L顯唯有行無我我所大苦薀言
001_0235_a_13L苦積集無初無後集言爲顯諸苦薀
001_0235_a_14L依大毗婆沙第二十四云復次
001_0235_a_15L十二支緣起法有根有莖有枝有葉
001_0235_a_16L有華有果猶如大樹此中根者
001_0235_a_17L無明行莖者謂識名色枝者謂六處
001_0235_a_18L葉者謂觸受華者謂愛取有果者
001_0235_a_19L生老死此十二支緣起法樹或有華
001_0235_a_20L有果或無華無果有華有果者
001_0235_a_21L異生及有 [28] 無華 [29] 果者謂阿羅漢
001_0235_a_22L瑜伽第十云於緣起中何等是
001_0235_a_23L苦牙 [30] 誰守養苦牙 [31] 何等爲苦樹
001_0235_a_24L無明行緣所引識乃至受是苦牙

001_0235_b_01L‘수’라는 연에 의해 이끌려 나온 ‘애’에서 ‘유’까지는 고통의 싹을 지키고 키우는 것이며, ‘생’과 ‘노·사’는 고통의 나무임을 알아야 한다.”89)

● 『섭대승론』에 나온 열한 종류 의타기의 식識
『섭대승론』에 의하면 열한 가지 식을 기준으로 의타기를 설명한다. 따라서 『섭대승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이 중에서 무엇이 의타기상인가? 아뢰야식을 종자로 삼는 허망분별에 속하는 모든 식들을 말한다. 이것은 다시 무엇을 말하는가? 신身·신자身者·수자受者의 식識, 피소수식彼所受識, 피능수식彼能受識, 세식世識, 수식數識, 처식處識, 언설식言說識, 자타차별식自他差別識, 선취악취사생식善趣惡趣死生識이다.90) 이 중에서 신·신자·수자의 식, 피소수식, 피능수식, 세식, 수식, 처식, 언설식은 명언훈습종자에서 비롯된 것이고, 자타차별식은 아견훈습종자에서 비롯된 것이며, 선취악취사생식이란 유지훈습종자에서 비롯된 것이다.……중간 생략……이와 같은 것을 의타기상이라고 이름한다.”91)
세친은 『섭대승론석』 제4권에서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신’이란 안 등의 오계를 말한다.
신자’란 염오의染汚意92)를 말한다.무성은 “안식 등 오식의 소의所依인 의계意界를 신자식身者識이라 한다.”고 하였다.93)
‘능수자能受者(수자)’란 의계를 말한다.무성은 “제6의식의 소의인 의계를 수자식受者識이라 한다.”고 하였다.94)
‘피소수식’이란 색계 등 여섯 가지 외적인 계를 말하고, ‘피능수식’이란 육식계를 말한다.95)
‘세식’이란 생사가 상속하면서 단절되지 않는 성질을 말한다.무성은 “세식이란 (과거·현재·미래라는) 삼시의 영상이 사현似現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수식’이란 계산성(算計性)을 말한다.무성은 “‘일一’ 따위의 세는 수의 영상이 사현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처식’이란 기세간을 말한다.무성은 “마을·정원 등의 영상이 사현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언설식’이란 견·문·각·지에 의한 네 종류 언설을 말한다. 이와 같은 여러 식들은 모두 ‘알아야 할 소의(所知依)’에서 설했던 명언훈습의 차별을 인因으로 삼는다.
‘자타차별식’이란 의지依止의 차별을 말한다.96) 이것은 이전에 설했던 아견훈습의 차별을 인으로 삼는다.

001_0235_b_01L緣所引愛乃至有是守養苦牙生與
001_0235_b_02L老死當知是苦樹若依攝論約十一
001_0235_b_03L明依他起故攝大乘云論曰
001_0235_b_04L中何者依他起相謂阿賴耶識爲種
001_0235_b_05L虗妄分別所攝諸識此復云何
001_0235_b_06L身身者受者識彼所受識彼能受識
001_0235_b_07L世識數識處識言說識自他差別
001_0235_b_08L善趣惡趣死生識此中若身身者
001_0235_b_09L受者識彼所受識彼能受識世識
001_0235_b_10L數識處識言說識此由名言熏習
001_0235_b_11L種子若自他差別識此由我見熏習
001_0235_b_12L種子若善趣惡趣死生識此由有支
001_0235_b_13L熏習種子乃至云如是名爲依他起
001_0235_b_14L世親攝論第四釋云謂眼等
001_0235_b_15L五界身者謂染汙意無性云眼等五識所
依意界名身者識也

001_0235_b_16L能受者謂意界無性云第六 [32] 識所
依意界名受者識
彼所受
001_0235_b_17L識者謂色等六外界彼能受識者
001_0235_b_18L六識界世識者謂生死相續不斷住 [33]
001_0235_b_19L無性云世識者
謂是 [34] 三時影現
數識者謂算計性無性云
謂似一
001_0235_b_20L等算 [35]
影現
處識者謂器世間無性云謂似聚
落薗 [36] 等影現

001_0235_b_21L言說識者謂見聞覺知四種言說
001_0235_b_22L是諸識皆用所知依中所說名言熏
001_0235_b_23L習差別爲因自他差別識者謂依此 [37]
001_0235_b_24L差別此用前說我見熏習差別爲因

001_0235_c_01L무성은 “신身 등의 식에서 아집·아소집이 상속하면서 단절되지 않고 ‘나(我)’와 ‘나의 것(我所)’에 대해 집착하는 것을 말하니, ‘남(他)’과 ‘남의 것(他所)’ 등과는 차별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선취악취사생식’이란 태어나고 죽는 취趣의 갖가지 차별을 말하니, 이것은 이전에 말했던 유지훈습의 차별적 종자로 인한 것이다.무성은 “천·인·나락가·방생·아귀의 죽고 태어나는 영상이 사현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97)

자세한 것은 무성과 세친의 『섭대승론석』 제4권에서 설한 것과 같다.
그런데 이 식들은 차별이 있다. 무성에 의하면, 안식 등 오식의 소의인 의계를 ‘신자식身者識’이라 하고, 제6의식의 소의인 의계를 ‘수자식受者識’이라 한다.
  무성의 『섭대승론석』의 뜻은, 안식 등 다섯 가지 식의 소의인 의계란 아뢰야식에 해당하니 이를 신자식이라 하고, 제6의식의 소의인 의계란 말나식에 해당하니 이를 수자식이라 한다는 것이다. 세친에 의하면, 이와는 상반된다. 제7말나식을 신자식이라 하고, 제8아뢰야식은 수자식이라 한다. 따라서 그의 『섭대승론석』에서 ‘신자身者’란 염오의를 말하고, ‘수자受者’란 의계를 말한다고 한 것이다.
또 이 식들의 수에 차이가 있다. 양梁 『섭대승론석』과 『성유식론』에 의하면, 모두 열한 개라고 한다. 『섭대승론』에 의하면 본래 두 개의 문장이 있다. 앞 문장에서는 열한 개라고 하였고, 뒤 문장에서는 열두 개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선취악취사생식善趣惡趣死生識을 두 가지로 나누었기 때문인데, 첫째는 선취악취식이고 둘째는 사생식이다. 따라서 그 논에서는 ‘업의 과보가 이숙한 것들이 무수하기 때문이고, 받게 되는 죽음과 태어남도 무수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98) (이에 대해) 무성은 ‘선취악취 및 사생’이라고 해석하였다.99)
  (무성이) 일부러 ‘및(及)’이라는 말을 설했기 때문에 열두 개로 여겼음을 알 수 있고, 세친은 해석하지 않았으므로 열한 개로 여긴 것인데, 이치에 어긋나는 것은 없다.

다) 원성실상圓成實相을 해석함

  제법의 원성실상이란 무엇인가?

  이하는 세 번째로 원성실상에 대해 해석하였다. 이 중에서 앞은 질문이고, 나중은 대답이다.


001_0235_c_01L無性云謂身等識我我所執相續
不斷執我我所他他所等有差別故
善趣惡趣
001_0235_c_02L生死 [38] 識者謂生死趣種種差別此由
001_0235_c_03L前說有支熏習差別種子無性云謂似天
人及捺落迦傍
001_0235_c_04L生餓鬼死
生影現也
廣如無性世親釋論第四
001_0235_c_05L此諸識有差別者若依無性眼等五
001_0235_c_06L識所依意界名身者識第六意識所
001_0235_c_07L依意界名受者識解云無性論意
001_0235_c_08L眼等五識所依意界卽是賴耶名身
001_0235_c_09L者識第六意識所依意界卽是末
001_0235_c_10L名受者識若依世親與此相翻
001_0235_c_11L七末那名身者識第八賴耶名受者
001_0235_c_12L故彼論云身者謂染汙意受者
001_0235_c_13L謂意界又此諸識數有差別若依
001_0235_c_14L梁論及成唯識皆云十一若依攝大
001_0235_c_15L自有兩文前文十一後文十二
001_0235_c_16L謂開善趣惡趣死生識以爲二故
001_0235_c_17L善趣惡趣識二死生識故彼論云
001_0235_c_18L業果異熟無數量故所受死生無數
001_0235_c_19L量故無性釋云善趣惡趣及與死生
001_0235_c_20L解云說故及言故知十二世親不
001_0235_c_21L故爲十一於理無違

001_0235_c_22L
云何諸法圓成實相

001_0235_c_23L
釋曰自下第三釋圓成實於中先問
001_0235_c_24L「別」下一有「故」

001_0236_a_01L
(가) 질문
이것은 질문에 해당한다.

(나) 대답

  모든 법의 평등한 진여를 말한다.

  이것은 대답에 해당한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체를 바로 나타낸 것이고, 나중은 뛰어난 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 체를 바로 나타냄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말하자면 (원성실상은) 앞에서 설한 ‘모든 법에 편재하는 일미의 진여(遍一切法一味眞如)’를 체성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변중변론』에 의하면, 원성실성은 본래 두 종류가 있다. 따라서 그 논의 제2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원성실성은 모두 두 종류가 있으니, 무위와 유위의 차별이 있기 때문이다. 무위의 (원성실성은) 진여·열반을 총괄해서 포함하니, 그것은 변이가 없기 때문에 원성실성이라 한다. 유위의 (원성실성은) 모든 성도聖道를 총섭하니, 그것은 경계에 대해 전도됨이 없기 때문에 또한 원성실성이라 한다.”100)
『섭대승론』에 의하면 원성실성은 본래 네 종류가 있다. 따라서 그 논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원성실자성이란 어떤 것이라고 알아야 하는가? 네 종류 청정한 법에 대해 설했음을 알아야 한다. 첫째는 자성自性의 청정함이니, 진여眞如·공空·실제實際·무상無相·승의勝義·법계法界를 말한다.101) 둘째는 더러움을 떠난(離垢) 청정함이니, 이것(진여)이 모든 장애의 때(障垢)를 떠나 있는 것을 말한다.102) 셋째는 이것(자성·이구의 청정)을 증득하는 도道의 청정함이니, 모든 보리분법菩提分法103)과 (십)바라밀다104) 등을 말한다. 넷째는 이 도를 발생시키는 경계의 청정함이니, 모든 대승의 오묘한 정법의 가르침을 말한다. 이 법의 가르침은 청정한 소연이기 때문에 변계소집자성이 아니고, 가장 청정한 법계에서 동등하게 흘러나온 것이기 때문에 의타기자성도 아니다.105)
이와 같은 네 가지 법이 모든 청정한 법을 총괄해서 다 포함한다. 이에 대해 두 개의 게송이 있다.

幻等說於生      (의타의) 생을 환과 같다 설하고
說無計所執      무라고 설한 것은 변계소집이네
若說四淸淨      네 종류 청정함을 설하여
是謂圓成實      원성실상이라 하였으니
自性與離垢      자성과 이구의 (청정)
淸淨道所緣      청정한 도와 소연
一切淸淨法      모든 청정한 법들은
皆四相所攝      모두 그 네 가지 상에 속하네106)


001_0236_a_01L後答此卽問也

001_0236_a_02L
謂一切法平等眞如

001_0236_a_03L
釋曰此卽答也於中有二初正出
001_0236_a_04L後顯勝用此卽初也謂前所說
001_0236_a_05L遍一切法一味眞如以爲體性1) [3]
001_0236_a_06L圓成實性自有二種故第二云
001_0236_a_07L此圓成實總有二種無爲有爲有差
001_0236_a_08L別故無爲總攝眞如涅槃無變異故
001_0236_a_09L名圓成實有爲總攝一切聖道於境
001_0236_a_10L無倒故亦名圓成實若依攝大乘
001_0236_a_11L成實性自有四種故彼論云云何
001_0236_a_12L應知圓成實 [39] 應知宣說四淸淨法
001_0236_a_13L一者自性淸淨謂眞如空實際無相
001_0236_a_14L勝義法界二離垢淸淨謂卽此離一
001_0236_a_15L切障垢三者得此道淸淨謂一切菩
001_0236_a_16L提分法波羅蜜多等四者生此境淸
001_0236_a_17L謂諸大乘妙正法敎由此法敎淸
001_0236_a_18L淨緣故非遍計所執自性最淨法界
001_0236_a_19L等流性故非依他 [40] 自性如是四法
001_0236_a_20L攝一切淸淨法盡此中有二頌

001_0236_a_21L
幻等說於生說無計所執

001_0236_a_22L若說四淸淨是謂圓成實

001_0236_a_23L自性與離垢淸淨道所緣

001_0236_a_24L一切淸淨法皆四相所攝

001_0236_b_01L
자세한 것은 무성과 세친의 『섭대승론석』 제5권에서 설한 것과 같다.
이 『해심밀경』에서는 이상으로 따로따로 세 가지 법에 의거해 삼성의 뜻을 해석하였다. 『변중변론』 제2권과 『성유식론』 제8권에서는 사제四諦의 뜻에 의거해 통틀어 삼성을 해석하였다. 『잡집론』 제5권에서는 온·계·처의 삼과법문에 의거해서 통틀어 삼성을 해석하였다.
『대반야경』에서는 ‘일체법’에 의거해서 통틀어 삼성을 해석했는데, 무성의 『섭대승론석』 제4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를 들어 『대반야바라밀다경』에서도 다음과 같이 설한다.
부처님께서 자씨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저 각각의 행상行相의 사事에 대해, 변계하면서 색이라 하고 수라고 하며 상이라 하고 행이라 하며 식이라 하고 내지는 모든 불법의 의지(佛法依止)라고 하거나, 이름(名)·형상(想)으로 시설하고 언설로 변계해서, 모든 색의 자성이라 하고 내지는 모든 불법의 자성이라 한다면, 이것을 변계소집의 색 내지는 변계소집의 모든 불법이라 이름한다.107)
만약 다시 그러한 행상의 ‘사’에 대해, 오직 분별법성만 있다고 안립하고, 분별을 연으로 하여 여러 희론들을 일으키고 이름·형상을 가립하고 언설을 시설해서, 그것을 색이라 하고 내지는 그것을 모든 불법이라 한다면, 이것을 분별의 색 내지는 분별의 모든 불법이라 이름한다.108)
모든 여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든 세상에 출현하시지 않든 법성은 안립되어 있고 법계는 안립되어 있다. 저 변계소집의 색으로 인해, 이 분별의 색이 항항시恒恒時에 상상시常常時에 진여성이고 무자성성이며 법무아성이고 실제의 성품(實際之性)인 것을 일컬어 법성의 색이라 한다.109) 내지는 저 변계소집의 모든 불법으로 인해, 이 분별의 모든 불법이 항항시에 상상시에……중간 생략……110)인 것을 일컬어 법성의 모든 불법이라 한다.”
자세한 것은 경에서 설한 것과 같다.111)


001_0236_b_01L
廣如無性世親釋論第五卷說此經
001_0236_b_02L上來別約三法釋三性義若依中邊
001_0236_b_03L第二成唯識第八約四諦義通釋三
001_0236_b_04L若依雜集第五約蘊界處三科法
001_0236_b_05L通說三性若依大般若約一切
001_0236_b_06L通釋三性故無性釋論第四卷云
001_0236_b_07L如大般若彼羅蜜多經中亦說佛告
001_0236_b_08L慈氏若於彼彼行相事中遍計爲色
001_0236_b_09L爲受爲想爲行爲識乃至爲一切佛
001_0236_b_10L法依止名想施設言說遍計以爲
001_0236_b_11L諸色自性乃至一切佛法自性是名
001_0236_b_12L遍計所執色乃至遍計所執一切佛
001_0236_b_13L若復於彼行相事中唯有分別法
001_0236_b_14L性安立分別爲緣起諸戲論假立
001_0236_b_15L名想施設言說謂之爲色乃至謂爲
001_0236_b_16L一切佛法是名分別色乃至分別一
001_0236_b_17L切佛法若諸如來出現於世若不出
001_0236_b_18L法性安立法界安立由彼遍計
001_0236_b_19L所執色故此分別色於常常時
001_0236_b_20L恒恒時是眞如性無自性性法無
001_0236_b_21L我性實際之性是名法性色乃至由
001_0236_b_22L彼遍計所執一切佛法故此分別一
001_0236_b_23L切佛法於常常時於恒恒時乃至
001_0236_b_24L是名法性一切佛法廣說如經

001_0236_c_01L
㉯ 뛰어난 작용을 나타냄

  이 진여에 대해 모든 보살중들은 용맹하게 정진한 것이 인연이 되었기 때문에, (또) 이치에 맞게 작의하고 전도 없이 사유한 것이 인연이 되었기 때문에 통달할 수 있고, 이러한 통달을 점차로 닦고 쌓아서 나아가 무상정등보리에 이르러 비로소 원만을 증득하는 것이다.

  이것은 뛰어난 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말하자면 진여에 대해, 모든 보살중들은 자량위에서는 용맹하게 정진하고 가행위에서는 전도 없이 사유하니, 이런 인연으로 견도위에서는 통달할 수 있고, 수도위에 머물면서 점차로 닦고 쌓아서, 구경위에 이르면 비로소 원만을 증득한다는 것이다.112)
『유가사지론』 제73권에 의하면 그에 세 가지 작용이 있다. 첫째는 청정을 증득하는 작용이고, 둘째는 두 가지 속박에서 해탈하는 작용이며, 셋째는 공덕을 이끌어 내는 작용이다. 따라서 그 논에서는 “내지는 청정을 증득하게 하고, 모든 상박相縛과 추중박麤重縛113)에서 벗어나게 하며, 또한 모든 공덕을 이끌어 내게 한다.”114)고 하였다.
  순서대로 견도 등의 세 가지 도에 해당한다.115)

● 삼성에 대한 진제의 해석, 그에 대한 원측의 비판
그런데 이 삼상(삼성)의 체성을 (법수로 나타내자면 그 범위가) 넓기도 하고 좁기도 하여 여러 설들이 같지 않다.
우선 진제 삼장의 설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제8아뢰야식을 의타기라고 하고, 안식 등 일곱 가지 식을 분별성(변계소집성)이라 하며, ‘의타기에서의 생이 없음(依他無生)과 분별성에서의 상이 없음(分別無相)’을 진실성(원성실성)이라 한다.≻
  또 안식 등 여덟 가지 식을 의타기라고 하고, (그 식들이) 변현해 낸 상분(所變相分)을 분별성이라 하며, ‘의타기에서의 생이 없음과 분별성에서의 상이 없음’을 진실성이라 한다.116)
  또 안식 등 여덟 가지 식의 견분·상분을 의타기라고 하고, 허망하게 집착된 경계는 분별성이며, ‘의타기에서의 생이 없음과 분별성에서의 상이 없음’을 진실성이라 한다.117)
이상의 두 가지 풀이()와 같이, (진제의 해석은) 우선 이치에 맞지 않다. 안식 등 여덟 가지 식과 모든 상분 등은 연을 따라 생기는데,

001_0236_c_01L
2)於此眞如諸菩薩衆勇猛精進爲因緣
001_0236_c_02L如理作意無倒思惟爲因緣故
001_0236_c_03L能通達於此通達漸漸修集乃至無上
001_0236_c_04L正等菩提方證圓滿

001_0236_c_05L
釋曰此顯勝用謂於眞如諸菩薩
001_0236_c_06L資糧位中勇猛精進於加行位
001_0236_c_07L無倒思惟由此因緣見道位中
001_0236_c_08L能通達住修道位漸漸修集至究竟
001_0236_c_09L方證圓滿若依瑜伽第七十三
001_0236_c_10L其三用一證得淸淨用二解脫二縛
001_0236_c_11L二縛 [4] 三引發功德用故彼論云
001_0236_c_12L至能令證得淸淨能令解脫一切相
001_0236_c_13L縛及麤重縛亦令引發一切功德
001_0236_c_14L如次卽當見等三道然此三相體
001_0236_c_15L性寬狹諸說不同且依眞諦三藏說
001_0236_c_16L第八賴耶名依他起眼等七識
001_0236_c_17L爲分別性依他無生分別無相
001_0236_c_18L眞實性又解眼等八識爲依他起
001_0236_c_19L所變相分爲分別性依他無生分
001_0236_c_20L別無相爲眞實性又解眼等八識
001_0236_c_21L見分相分名依他起妄所執境
001_0236_c_22L分別性依他無生分別無相爲眞
001_0236_c_23L實性如上兩解理且不然眼等八
001_0236_c_24L「若」下疑脫「依」「二縛」疑剩{編}

001_0237_a_01L어째서 편중해서 제8아뢰야식만 의타기라고 설하고 안식 등 일곱 가지 식은 분별성이라고 하는가? ‘분별성에서의 상이 없음과 의타기에서의 생이 없음’은 두 가지 자성과 다르지 않은데, 어떻게 그것을 설하여 진실성이라 하겠는가? 이와 같은 과실들은 모두 다 진술할 수 없다. 그 이외의 여러 설들도 번거로울까 봐 진술하지 않겠다.

● 여러 교에서 설한 삼성의 두 가지 문
이제 여러 교에서 설했던 삼성에 대해 진술하면, 총괄해서 두 개의 문이 있다.
첫째는 소집所執과 잡염雜染과 부도不倒의 문이다.118) 말하자면 허망하게 집착된 실아實我·실법實法은 전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허망한 정을 따라서 시설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有’라고 말하니, 이와 같은 모든 것을 변계소집이라 이름한다. 모든 잡염된 유루의 법들로서 연을 따라 생긴 것을 의타기라고 이름하니, 인에 의지하고 연에 의탁해서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유위법 중의 무루의 도제道諦 및 모든 무위법을 원성실이라고 이름하니, 두 종류는 모두 전도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소집所執과 연생緣生과 불변不變의 문이다.119) 말하자면 허망하게 집착된 실아·실법 등은 정을 따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집성이라 이름한다. 유루·무루의 모든 유위법들은 다 의타기다. 일체제법의 평등한 진여는 변하여 달라짐이 없기 때문에 원성실이라 이름한다.
이상의 두 문에 대해 여러 교설이 같지 않다.
본래 어떤 성교聖敎에서는 전자를 설하지만 후자는 설하지 않는다.120) 예를 들면 『능가경』 제4권에서는 “대혜여, 정지正智와 여여如如(진여)121)는 파괴될 수 없기 때문에 성자성成自性(원성실성)이라 이름한다.”122)고 하였다. 『변중변론』에서도 또한 이와 동일하게 설한다.
본래 어떤 성교에서는 후자를 설하지만 전자를 설하지 않는다.123) 예를 들면 『유가사지론』 제74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두 번째 자성에는 (오법五法 중에) 몇 개가 속하는가? 네 개가 속한다. 세 번째 자성에는 몇 개가 속하는가? 한 개가 속한다.”124)
본래 어떤 성교에는 두 종류가 모두 갖추어져 있다.125) 예를 들면 『성유식론』 제8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게송에서) ‘분별(의타기의 식)은 연으로 생긴다’고 한 것은 우선 염분染分의 의타를 설한 것임을 알아야 하니,

001_0237_a_01L識及諸相分等從緣生云何偏說第
001_0237_a_02L八賴耶名依他起眼等七識爲分別
001_0237_a_03L分別無相依他無生不異二性
001_0237_a_04L何說彼名眞實性如此等過不可具
001_0237_a_05L已外諸說恐繁不叙今述諸敎
001_0237_a_06L所說三性總有二門一所執雜染
001_0237_a_07L不倒門謂妄所執實我實法都無所
001_0237_a_08L但隨妄情而施設故說之爲有
001_0237_a_09L是皆名遍計所執一切雜染諸有漏
001_0237_a_10L從緣生者名依他起依因託緣
001_0237_a_11L而得生故一切有爲無漏道諦及諸
001_0237_a_12L無爲名圓成實二種皆是不顚倒故
001_0237_a_13L二所執緣生不變門謂妄所執實我
001_0237_a_14L法等隨情有故名所執性有漏無
001_0237_a_15L漏一切有爲皆依他起一切諸法平
001_0237_a_16L等眞如不變異故名圓成實於上二
001_0237_a_17L諸敎不同自有聖敎說前非後
001_0237_a_18L楞伽經第四卷說大慧正智如如者
001_0237_a_19L不可壞故名成自性辨中邊論
001_0237_a_20L同此說自有聖敎說後非前如瑜伽
001_0237_a_21L論七十四云第二自性幾所攝
001_0237_a_22L四所攝第三自性幾所攝一所
001_0237_a_23L自有聖敎二種俱有如成唯識第
001_0237_a_24L八卷云分別緣所生 [41] 應知且說染分

001_0237_b_01L정분淨分의 의타는 또한 원성실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혹은 염분·정분의 심·심소법들을 모두 ‘분별’이라 한 것이니, (대상을) 능히 연려緣慮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모든 염분·정분의 의타는 모두 여기에서의 의타기에 속하는 것이다.”126)
『섭대승론석』 제4권에서는 “둘째로 잡염·청정의 성질이 (일정하게) 성립하지 않는 타他에 의지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세친의 해석에서는 “이와 같은 의타기성은 변계하고 있을 때는 곧 잡염이 되고 분별이 없을 때는 곧 청정이 되므로, 이러한 이분二分으로 인해 하나의 자성으로 성립되지 않는다.”127)고 하였다. 무성이 해석한 뜻도 이 설명과 동일하다.
지금 이 한 부의 (『해심밀경』은) 후자를 설한 것이지 전자를 설한 것은 아니니, 오직 진여만을 원성실성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혹은 전자를 설한 것이지 후자를 설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니, 오직 염법만을 연생緣生이라고 설하기 때문이다. 혹은 통틀어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도 있으니, 앞의 두 가지를 설하기 때문이다. 자세하게 분별하면 예를 들어 「삼성장三性章」과 같다.

② 비유

  선남자여, 마치 침침하고 어른거리는(眩翳) 사람 눈에 있는 모든 침침하고 어른거림의 과환過患들과 같이 변계소집상도 이와 같음을 알아야 한다.

  이하는 두 번째로 비유를 들어 거듭 해석한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어른거리는 눈(翳眼)과 청정한 눈(淨眼)의 경계로 삼상의 비유를 밝힌 것이다. 나중의 “선남자여……” 이하는 파지가頗胝迦 보배 등 네 가지 사물로 비유를 든 것이다.

가. 예안과 정안의 경계로 삼상의 비유를 밝힘
전자 중에 세 가지 비유가 있으니 곧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처음은 ‘침침하고 어른거리는 눈의 과환’으로 비유한 것이고, 다음은 ‘침침하고 어른거리는 눈에 (나타난) 여러 형상’으로 비유한 것이고, 마지막은 청정한 눈의 본래 경계로써 비유한 것이다.
실례에는 두 개의 절이 있다. 처음은 비유의 말을 바로 밝힌 것이고, 나중은 법동유法同喩128)를 든 것이다.

가) 침침하고 어른거리는 눈의 과환으로 비유함
이것은 첫 번째로 침침하고 어른거리는 눈의 과환으로 비유한 것이다. 이 비유의 뜻을 말하자면, 눈에 어른거림이 있고 곧장 안식 및 그 안식과 동시인 분별의식이 일어나면 이 두 가지 식이 두 번째 순간의 분별의식을 이끌어 냄으로써 ‘털’이나 ‘바퀴’ 등이라는 이해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그런데 털·바퀴에는 본래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분별의식에 의해 계탁된 ‘실재의 털·바퀴(實毛輪)’129) 등이니, 곧 이것을 설하여 ‘침침하고 어른거리는 눈의 과환’이라 하였고, 이런 과환으로 소집성을 비유한 것이다. 둘째는 저 분별의식이 의지하고 의탁하는 ‘털·바퀴와 유사한 상(似毛輪相)’이니, 곧 이것을 설하여 ‘침침하고 어른거리는 눈에 (나타난) 여러 형상들’이라 하였고,

001_0237_b_01L依他淨分依他亦圓成故或諸染淨
001_0237_b_02L心心所法皆名分別能緣慮故是則
001_0237_b_03L一切染淨依他皆是此中依他起攝
001_0237_b_04L攝論第四云二者依他雜染淸淨性
001_0237_b_05L不成故世親釋云由即如是依他起性若遍計
即成雜染無分別時即成淸淨由二
001_0237_b_06L分故一性不成
性釋意亦同此說
今此一部說後非前
001_0237_b_07L唯說眞如圓成實故或可說前非後
001_0237_b_08L唯設染法爲緣生故或可通有二義
001_0237_b_09L前二說故若廣分別如三性章

001_0237_b_10L
善男子如眩翳 [42] 人眼中所有眩翳過患
001_0237_b_11L遍計所執相當知亦爾

001_0237_b_12L
釋曰自下第二擧喩重釋於中有
001_0237_b_13L初明翳淨眼境三相喩後善男子
001_0237_b_14L頗胝迦寶四事楡前中三喩卽分
001_0237_b_15L爲三初眩翳過患喩次眩翳衆相喩
001_0237_b_16L後淨眼本境喩例有二節初正明喩
001_0237_b_17L後擧法同喩此卽第一眩翳過患
001_0237_b_18L此喩意云由眼有翳便發眼識
001_0237_b_19L及眼識同時分別意識由此二識
001_0237_b_20L生第二念中分別意識作毛輪等解
001_0237_b_21L然毛輪自有二種一者分別意識所
001_0237_b_22L計實毛輪等卽設此爲眼翳過患
001_0237_b_23L此過患喩所執性二者卽彼分別意
001_0237_b_24L識所依所託似毛輪相卽說此爲眩

001_0237_c_01L의타기를 비유한 것이다. 뒤에서 설한 것과 같다. 이 경에서는 ‘과환’으로 변계소집성을 비유하였기 때문에 “변계소집상도 이와 같음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130)
혹은 침침하고 어른거리는 과환이란 침침하고 어른거림 (자체를) 과환이라고 설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 뜻을 설하자면, 변계소집으로 인해 의타기가 생하는 것은 흡사 침침하고 어른거림으로 인해 털·바퀴 등이 나타나는 것과 같다.131) 따라서 『유가사지론』 제73권에서는 “마치 눈에 어른거림 등의 과환이 있으면 곧 머리털·바퀴 등의 어른거리는 상이 현전할 수 있지만 그런 과환이 없으면 나타날 수 없는 것처럼, 다만 (취取의) 자성은 있어도 전도된 취는 없는 것이다.132)133)라고 하였다.

  어째서 의타기로 변계소집성을 비유하는가?134)
  청정함이 없는 색(無淨色)으로 원성실성을 비유하기도 하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

  어른거리는 눈과 안식이 털이나 바퀴를 보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135)
  서방의 여러 논사들은 본래 두 가지로 해석한다. 첫째, 안혜종安慧宗에서는 안근 등 오근도 털이나 바퀴나 두 번째 달(第二月)136) 등을 인식한다고 한다. 따라서 『잡집론』에서는 ‘가말라(ⓢ kāmalā)병으로 안근이 손상되면 청색을 황색으로 본다’고 하였다.137) (둘째,) 호법護法 보살은 안식 등은 실재의 경계를 소연으로 삼아 일어나고 말하니, 이는 현량이기 때문이다.138)
구파瞿婆(ⓢ Gopa) 논사의 『이십유식범본기二十唯識梵本記』139)에 따르면 본래 두 가지 설이 있다.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식은 오직 실재의 경계를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비달마경』에서는 “안식 등이 실재의 경계를 소연으로 삼지 않고 일어나는 경우는 없다. 의식은 두 종류가 있으니, 실재와 비실재의 경계를 소연으로 삼는 것이다.”라고 하였다.140) 따라서 오식은 오직 실재의 경계를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식도 역시 실재하지 않는 경계를 소연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경에서는 “산란된 안근과 안식으로 인해 산란된 의식이 이끌려 나오고, 산란되지 않은 안근과 안식으로 인해 산란되지 않은 의식이 이끌려 나온다.”고 하였다. 따라서 오식은 두 번째 달 및 허공꽃 등을 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경에서 말하는 ‘과환’ 등의 문장은 앞의 세 가지 설에 따른 것이니, 준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001_0237_c_01L翳衆相喩依他起如後當說此用
001_0237_c_02L過患喩所執性故言遍計所執 [43] 當知
001_0237_c_03L亦爾或可眩翳過患者卽說眩翳
001_0237_c_04L爲過患此意說言由所執故生依
001_0237_c_05L他起似由眩翳現毛輪等故瑜伽論
001_0237_c_06L七十三云如眼若有翳等過患便有
001_0237_c_07L髮毛輪等翳相現前可得若無彼患
001_0237_c_08L便不可得但有自性無顚倒取
001_0237_c_09L何依他喩所執性無淨色喩圓成
001_0237_c_10L故無有失翳眼眼識見毛輪
001_0237_c_11L解云西方諸師自有兩釋一安
001_0237_c_12L慧宗眼等五1) [5] 亦緣毛輪第二月等
001_0237_c_13L故雜集云迦末羅病損壞眼根見青
001_0237_c_14L爲黃護法菩薩說眼等識緣實境起
001_0237_c_15L是現量故瞿婆論師十二 [44] 唯識梵本
001_0237_c_16L記中自有二說一云五識唯緣實境
001_0237_c_17L是故阿毗達磨經云無有眼等識
001_0237_c_18L緣實境起意識有三 [45] 緣實不實境
001_0237_c_19L故知五識唯緣實境一云五識亦緣
001_0237_c_20L不實是故經云由亂眼根及眼識
001_0237_c_21L亂意識生由不亂眼及眼識引不亂
001_0237_c_22L意識故知五識見第二月及空華等
001_0237_c_23L此中所說過患等文依前三說准卽
001_0237_c_24L「眼」疑「根」

001_0238_a_01L
나) 침침하고 어른거리는 눈의 여러 형상으로 비유함

  마치 (눈이) 침침하고 어른거리는 사람에게 침침하고 어른거리는 눈의 여러 형상들, 혹은 머리털·바퀴·벌·파리·거승巨勝141) 혹은 다시 청·황·적·백 등의 상이 차별되게 현전하는 것처럼, 의타기상도 또한 이와 같음을 알아야 한다.

  두 번째는 ‘침침하고 어른거리는 눈의 여러 형상들’로 비유한 것이니, 의타기상을 비유하면 또한 이와 같음을 알아야 한다. 말하자면 눈이 침침하고 어른거리는 사람에게 마치 털·바퀴처럼 나타난 상은 ‘실재가 아니지만 실재와 유사하니(非實似實)’, 따라서 의타기라는 ‘유가 아니지만 유와 유사한 것(非有似有)’을 비유한다면 또한 이와 같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 청정한 눈의 본래 경계로 비유함

  마치 청정한 눈을 가진 사람은 눈의 침침하고 어른거리는 과환을 멀리 떠나 있어서 곧 이 청정한 눈의 본성이 작용하는 곳(所行)에는 산란된 경계가 없는 것처럼, 원성실상도 또한 이와 같음을 알아야 한다.

  세 번째는 청정한 눈의 본래 경계로 비유한 것이다. 말하자면 저 청정한 눈의 본래 소행경계(所行境)인 청색·황색 등의 색은 자성이 청정하여 털·바퀴 등과 같은 침침하고 어른거리는 과환이 없는 것처럼, 원성실성도 이와 같이 자성이 청정하여 ‘의타기에 있어서 소집성이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142)

나. 파지가의 네 가지 사事로 비유를 듦

  선남자여, 비유하면 청정한 파지가頗胝迦143) 보배가 만약 파란 염색과 합해지면 곧 제청帝靑·대청大靑144) 마니보배의 상像과 유사해지는데, 그릇된 집착으로 (그것을) 제청·대청 마니보배라고 취하기 때문에 유정을 미혹시키고,

  이하는 두 번째로 파지가 보배의 네 가지 색으로 비유한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네 가지 색의 비유를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다. 나중의 “이와 같이 덕본이여” 이하는 법동유를 든 것이다.

가) 네 가지 색의 비유를 자세히 설명함
전자 중에 네 가지 비유가 있으니, 곧 네 가지로 나뉜다.

(가) 파란색과 상응하는 경우의 비유
이것은 첫 번째로 파란색과 상응하는 경우로써 비유한 것이다. 경문에 다섯 개의 구절이 있고, 네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뜻은 삼성을 비유하는 것이다.
경문에 다섯 개의 구절이 있다. 첫째, “청정한 파지가”란 의타기를 비유한다. 둘째, “만약 파란 염색과 합해지면”이라 한 것은 언설습기를 비유하는데, 이것은 의타기가 언설습기와 합해짐을 밝힌 것이다.

001_0238_a_01L可知

001_0238_a_02L
如眩翳 [46] 眩翳衆相或髮毛輪蜂蠅巨
001_0238_a_03L或復靑黃赤白等相差別現前
001_0238_a_04L他起相當知亦爾

001_0238_a_05L
釋曰第二眩翳1) [6] 喩依他相
001_0238_a_06L知亦爾謂眩翳人似毛輪相非實似
001_0238_a_07L故喩依他起非有似有當知亦爾

001_0238_a_08L
如淨眼人遠離眼中眩翳 [47] 過患卽此淨
001_0238_a_09L眼本性所行無亂境界圓成實相當知
001_0238_a_10L亦爾

001_0238_a_11L
釋曰第三淨眼本境喩謂彼淨眼本
001_0238_a_12L所行境靑黃等色自性情淨無毛
001_0238_a_13L輪等眩翳過患圓成實性當知亦爾
001_0238_a_14L自性淸淨於依他起無所執性

001_0238_a_15L
善男子譬如淸淨頗胝迦寶若與靑染
001_0238_a_16L色合則似帝靑大靑末尼寶像由耶 [48]
001_0238_a_17L2) [7] [49] 帝靑大靑末尼寶故惑亂有情

001_0238_a_18L
釋曰此下第二頗胝迦寶四色喩
001_0238_a_19L中有二初廣辨四喩後如是德本下
001_0238_a_20L擧法同喩前中四喩卽分爲四此卽
001_0238_a_21L第一靑色相應喩文有五節義含四
001_0238_a_22L意喩三性文五節者一淸淨頗
001_0238_a_23L胝迦者 [50] 他起二若與靑染色合者
001_0238_a_24L喩言說習氣此明依他起與言說習

001_0238_b_01L셋째, “곧 제청·대청 (마니보배의 상과) 유사해지는데”라고 한 것은 의타기에서 아·법을 분별함으로써 (훈성된) 명언종자의 힘으로 인해 내식內識에 있는데도 마치 외경外境처럼 현현하는 것을 비유한다. 넷째, “그릇된 집착으로 제청(·대청 마니보배라고) 취하기 때문에”라고 한 것은 그릇된 집착으로 인해 (제청 등이) 실유한다고 집착하는 것을 비유한다. 다섯째, “유정을 미혹시키고”라고 한 것은 그릇된 스승이 자기가 집착한 것을 가지고 유정을 미혹시켜서 실재라는 이해를 내게 하는 것을 비유한다.
네 가지 의미를 함축한다고 했는데, 이하의 결합시킨 문장에 준해 보면, 비유에는 네 가지 (의미가) 있다.145) 첫째, “파지가”는 의타기를 비유한다. 둘째, “파란 염색과 합해지면”이라 한 것은 명언훈습이 의타기와 합해진 것을 비유한다. 셋째, “그릇된 집착으로……”라고 한 것은 저 집착하는 자(能執)를 비유한다. 넷째, 곧 저 집착된 대상(所執)이 정 속에서는 있지만 이치상으로는 없으니(情有理無), 이는 원성실을 비유한 것이다.
(비유의) 의취는 삼성이라고 했는데, 말하자면 “파란 염색과 합해지면……중간 생략……유정을 미혹시키고”라는 것은 변계소집성을 비유한 것이고, “파지가 보배”는 의타기성을 비유한 것이며, ‘실재하는 제청은 없다’는 것은 원성실성을 비유한 것이다.
이하의 세 가지 색의 비유도 모두 (앞에서 말한) 모든 의미를 갖추고 있으니, 이에 준해서 알아야 한다.
“비유하면 청정한 파지가 보배”라고 한 것은 보배의 체를 나타낸 것이다. 이곳에는 그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번역하지 않았다. 현응玄應 스님의 『일체경음의一切經音義』에서는 “여기 말로 수옥水玉(수정)이라 하거나 혹은 흰색 진주(白珠)라고 한다.”146)고 하였고, 『심밀해탈경』에서 ‘청정한 유리瑠璃’라고 하였는데, 번역가가 다르기 때문이다. 『구사론』에 의하면 묘고산왕妙高山王147)은 네 가지 보배로 이루어졌으니, 금·은·폐유리·파지가를 말한다.148) 이 파지가는 붉은색에 해당한다.149) 또 그 논에서는 ‘일륜日輪 아랫면의 파지가 보배는 화주火珠로 이루어졌고 월륜月輪 아랫면의 파지가 보배는 수주水珠로 이루어졌다’고 하였다.150)
이런 문장들에 준해 보면 그 파지가는 또한 여러 가지 색을 갖추고 있지만, 지금 이 경에서는 우선 흰색을 들어서 네 가지 색과 대조시켰고, 이로 인해 다음의 문장에서는 흰색을 설하지 않은 것이다.151)
“만약 파란 염색과 합해지면”이라고 한 것은 색의 전변轉變을 밝힌 것이다.

001_0238_b_01L氣合三卽似帝靑大靑等者喩依他
001_0238_b_02L由我法分別名言種子力故雖在
001_0238_b_03L內識而似外現四由耶 [51] 執耶 [52] 帝靑等
001_0238_b_04L此喩由邪執故執爲實有五惑亂
001_0238_b_05L有情者此喩邪師將已 [53] 所執惑亂有
001_0238_b_06L令生實解義含四者准下合文
001_0238_b_07L喩中有四一頗胝迦者喩依他起
001_0238_b_08L與靑染色合者喩名言熏習與依他
001_0238_b_09L三由*耶 [54] 執耶 [55] 喩彼能執四卽
001_0238_b_10L彼所執情有理無喩圓成實言意三
001_0238_b_11L謂靑染色合乃至惑亂有情
001_0238_b_12L所執性頗胝迦寶喩依他起無實
001_0238_b_13L帝靑喩圓成實下三色喩皆具諸
001_0238_b_14L准此應知譬如淸淨頗胝迦寶者
001_0238_b_15L此出寶體此處無名故不翻之
001_0238_b_16L師經音云此云水玉或云白珠
001_0238_b_17L密經云淸淨瑠璃者譯家別故
001_0238_b_18L依俱舍妙高山王四寶所成謂金銀
001_0238_b_19L吠瑠璃頗胝迦此頗胝迦卽當赤色
001_0238_b_20L又卽彼云日輪下面頗胝迦寶火珠
001_0238_b_21L所成月輪下面頗胝迦寶水珠所成
001_0238_b_22L淮此等文其頗胝迦亦具衆色
001_0238_b_23L於此經且擧白色以對四色由此
001_0238_b_24L下文不說白色若與靑染色者明色

001_0238_c_01L말하자면 파지가가 파란색과 합해지면 곧 제청(파란색)이나 대청(검푸른색) 마니보배의 상과 유사해진다는 것이다.
“제청……”이란 제석천帝釋天의 파란색 및 검푸른색 보배를 말한다.
“마니보배”라는 것은 여기 말로 여의주如意珠라고 하니, 곧 파지가를 여의如意라고 이름한 것이다. 혹은 닮는 대상(所似)인 제청 등이 ‘마니’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다.
“그릇된 집착으로……”라고 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유사한 것(似)을 실재라고 집착하여 타인에게 설해 주면서 유정들을 미혹시킨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 경문의 뜻을 설하자면, 아뢰야식이 아집·법집의 습기의 힘으로 인해 전변하여 아·법과 유사하게 나타나면 모든 유정의 부류들은 실아實我라고 집착하여 (다른) 유정들을 미혹시킨다는 것이다. 실제로 파지가에는 실재하는 파란색 등은 없으니, 아뢰야식에 변계소집성이 없는 것도 이와 같음을 알아야 한다. 나중에 가서 분별할 것이다.

(나) 붉은색과 상응하는 경우의 비유

  붉은 염색과 합해지면 곧 호박 마니보배의 상과 유사해지는데, 그릇된 집착으로 (그것을) 호박 마니보배라고 취하기 때문에 유정들을 미혹시키며,

  두 번째는 붉은색과 상응하는 경우로 비유한 것이다.
『심밀해탈경』에서는 “(저 청정한 유리를) 붉은색 가운데 놓아두면 붉은 파두마波頭摩152) 마니보배의 광명이 현전한다.”153)고 하였다.

(다) 녹색과 상응하는 경우의 비유

  만약 초록 염색과 합해지면 곧 말라갈다 마니보배의 상과 유사해지는데, 그릇된 집착으로 (그것을) 말라갈다 마니보배라고 취하기 때문에 유정들을 미혹시키고,

  세 번째는 녹색과 상응하는 경우로써 비유한 것이다.
“말라갈다末羅羯多(ⓢ marakata)”는 이곳에는 그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번역하지 않았다. 어떤 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곳에서는 살색煞色의 보배라고 한다. 이 보배로 인해 모든 색깔들이 다 죽고 파괴되기 때문이다.≻154) 『심밀해탈경』에서는 단지 ‘녹색’이라고 하였다.


001_0238_c_01L轉變謂頗胝迦與靑色合卽似帝靑
001_0238_c_02L大靑末尼寶像帝靑等者謂天帝釋
001_0238_c_03L靑及大靑末尼寶者此云如意珠
001_0238_c_04L說頗胝迦名爲如意或可所似帝靑
001_0238_c_05L卽是末尼由耶 [56] 執等者顯諸世間
001_0238_c_06L執似爲實爲他宣說迷亂有情此意
001_0238_c_07L說云阿賴耶識由我法執習氣力故
001_0238_c_08L變似我法諸有情類執爲實我
001_0238_c_09L亂有情據實頗胝迦上無實靑等
001_0238_c_10L賴耶上無所執性應知亦爾後當分
001_0238_c_11L

001_0238_c_12L
若與赤染色合則以 [57] 虎魄 [58] 末尼寶像
001_0238_c_13L [59] 執耶 [60] 虎魄末尼寶故惑亂有情

001_0238_c_14L
釋曰第二赤色相應喩深密經云
001_0238_c_15L赤色中卽出赤波頭摩尼 [61] 摩尼 [62] 寶光
001_0238_c_16L明現前

001_0238_c_17L
若與綠染色合則似末羅羯多末尼寶
001_0238_c_18L由耶 [63] 執取末羅羯多末尼寶故惑亂
001_0238_c_19L有情

001_0238_c_20L
釋曰第三綠色相應喩末羅羯多
001_0238_c_21L處無名故不翻之有說此云煞色
001_0238_c_22L由此寶故煞一切色盡壞故
001_0238_c_23L深密經但言綠色

001_0238_c_24L「衆」下疑脫「相」「耶」異作「取」次同

001_0239_a_01L
(라) 노란색과 상응하는 경우의 비유

  만약 노란 염색과 합해지면 곧 금金의 상과 유사해지는데, 그릇된 집착으로 (그것을) 진짜 금의 상이라고 취하기 때문에 유정을 미혹시키는 것과 같다.

  네 번째로 황색과 상응하는 경우로써 비유한 것이다. 『심밀해탈경』과는 차별이 있는데, 이 경에서는 ‘금의 상(金像)’이라고 하였고 그 경에서는 ‘금색 마니보배’라고 하였다.
나중의 세 종류 비유는 처음 것에 준해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 법동유法同喩를 듦

  이와 같이 덕본이여, 마치 저 청정한 파지가에서 모든 염색染色들이 상응하듯, 의타기상에서 변계소집상의 언설습기가 (상응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음을 알아야 한다.

  이하는 두 번째로 법동유法同喩를 든 것이다.
이상의 네 가지 의미와 결합시키므로 (법동유도)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이전의 비유를) 종자와 결합시킨 것이고, 둘째는 상(변계소집상)에 대한 집착과 결합시킨 것이며, 셋째는 의타기와 결합시킨 것이고, 넷째는 원성실과 결합시킨 것이다. 이러한 네 가지 의미와 (결합시켰는데,) 이전의 비유에서 경문은 다섯 구절이 있어도 의미는 네 가지를 함축하기 때문에 네 가지 의미를 앞의 비유의 문장과 결합시킨 것이다.

(가) 종자와 결합시켜 말함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의미에 대해 본래 두 가지 설이 있다.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처음의 한 개는 집착의 연(執緣)을 비유한 것이고, 다음의 세 개는 차례대로 그 삼성을 비유한 것이다.≻155)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처음의 두 개는 소집성을 비유한 것이니, 종자와 현행의 집착으로 말미암아 소집성을 이루기 때문이다.≻156)
이 경문은 처음 설에 해당한다. 말하자면 파지가에서 모든 염색들이 상응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파지가에서 청색과 유사한 형상이 현행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의타기에 있는 망집종자가 인연이 되기 때문에 아뢰야식에서 마치 색色·성聲 등과 유사한 의타기의 상이 현행한다는 것이다.

(나) 상집相執과 결합시켜 말함

  마치 저 청정한 파지가에 있는 모든 제청·대청과 호박과 말라갈다와 금 등에 그릇되게 집착하는 것처럼, 의타기상에서 변계소집상에 집착하는 것도 이와 같음을 알아야 한다.

  이하는 두 번째로 현행現行(변계소집상)에 대한 집착과 결합시킨 것이다. 말하자면 앞서 말한 집착의 종자로 인해

001_0239_a_01L
若與黃染色合則似金像由耶 [64] 執取眞
001_0239_a_02L金像故惑亂有情

001_0239_a_03L
釋曰第四黃色相應喩與深密經
001_0239_a_04L差別者此云金像彼云金色摩尼之
001_0239_a_05L後三種喩准初可知

001_0239_a_06L
如是德本如彼淸淨頗胝迦上所有染色
001_0239_a_07L相應依他起相上遍計所執相言說習
001_0239_a_08L當知亦爾

001_0239_a_09L
釋曰自下第二擧法同喩合上四義
001_0239_a_10L卽分爲四一合種子二合相執
001_0239_a_11L合依他四合成實此之四義於前
001_0239_a_12L喩中文雖有五義合有四故以四
001_0239_a_13L合上喩文此卽初也然此四義
001_0239_a_14L自有兩說一云初一 [65] 執緣次三如
001_0239_a_15L喩其三性一云初二喩所執性
001_0239_a_16L1) [8] 種現執成所執故此卽初也
001_0239_a_17L於頗胝迦上所有染色相應義故
001_0239_a_18L胝迦上似靑色像現如是由依他上
001_0239_a_19L妄執種子爲因緣故於賴耶上似色
001_0239_a_20L聲等依他相現

001_0239_a_21L
如彼淸淨頗胝迦上所有帝靑大靑虎魄 [66]
001_0239_a_22L末羅羯多金等耶 [67] 依他起相上遍計
001_0239_a_23L所執相執當知亦爾

001_0239_a_24L
釋曰此下第二合現行執謂由前說

001_0239_b_01L의타기로서의 색 등과 유사한 상들이 생길 수 있고, 현행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그것이 실재라고 집착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 때문에, 이상의 두 단락의 뜻은 삼성 중에 변계소집성을 나타낸 것이다.

(다) 의타기와 결합시켜 말함

  마치 저 청정한 파지가 보배와 같이 의타기상도 또한 이와 같음을 알아야 한다.

  세 번째는 의타기와 결합시킨 것이다. 말하자면 파지가가 곧 청색 등과 유사해지듯이, 이와 같이 의타기는 종자로 인해 색·성 등과 유사한 갖가지 상으로 현현한다는 것이다.

(라) 원성실과 결합시켜 말함

  마치 저 청정한 파지가에서의 모든 제청·대청과 호박과 말라갈다와 진금 등의 상相은 상상시에 항항시에 진실함이 없고 무자성성인 것처럼,

  네 번째는 원성실과 결합시킨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앞의 비유를 거듭해서 든 것이고, 나중은 법동유를 해석한 것이다.

㉮ 앞의 비유를 거듭해서 듦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파지가에는 실재의 청색 등이 없음을 일컬어 “진실함이 없고”라고 하였고, 또한 “무자성성無自性性”이라 하였다. 혹은 ‘진실함이 없다’는 것은 청색 등의 실재함을 부정한 것이고 ‘무자성성’이란 비록 청색 등의 실재는 없지만 파지가의 자성은 있다는 말일 수도 있다.157)

㉯ 법동유를 해석함

  곧 의타기상에 있어서 변계소집상은 상상시에 항항시에 진실함이 없고 무자성성이니, 원성실상은 또한 이와 같음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두 번째로 법동유를 해석한 것이다. 의타기에는 변계소집의 실아實我 등의 자성은 없으니, 이것을 무자성성이라 이름한다. 혹은 의타기에 변계소집의 실재는 없지만 무자성성은 있다는 말일 수도 있다.158)
“상상시에 항항시에”라고 한 것에 대해

001_0239_b_01L執種子故能生依他似色等相由現
001_0239_b_02L執故執彼爲實由此義故此上二段
001_0239_b_03L顯三中遍計所執

001_0239_b_04L
如彼淸淨頗胝迦寶依他起相當知亦
001_0239_b_05L

001_0239_b_06L
釋曰第三合依他起謂頗胝迦卽似
001_0239_b_07L靑等如是依他由種子故似色聲等
001_0239_b_08L種種相現

001_0239_b_09L
如彼淸淨頗胝迦上所有帝靑大靑虎魄 [68]
001_0239_b_10L末羅羯多眞金等相於常常時於恒恒
001_0239_b_11L無有眞實無自性性

001_0239_b_12L
釋曰第四合圓成實於中有二
001_0239_b_13L重擧前喩後釋法同喩此卽初也
001_0239_b_14L頗胝迦上無實靑等名無有眞實
001_0239_b_15L名無自性性或可無眞實者遮靑等
001_0239_b_16L無自性性者雖無靑等實而有
001_0239_b_17L頗胝迦性

001_0239_b_18L
卽依他起相上由遍計所執相於常常
001_0239_b_19L於恒恒時無有眞實無自性性
001_0239_b_20L成實相當知亦爾

001_0239_b_21L
釋曰此卽第二釋法同喩於依他上
001_0239_b_22L無有所執實我等性卽此名爲無自
001_0239_b_23L性性或可於依他上無有所執實
001_0239_b_24L有無自性性於常常時及恒恒時者

001_0239_c_01L본래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전(前前)에도 없었으므로 ‘상상常常’이라는 말을 설했고, 이후(後後)에도 없을 것이므로 ‘항항恒恒’이라는 말을 설했다.≻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진실함이 없음을 나타내려고 ‘상상시’라고 하였고, 무자성성임을 나타내려고 ‘항항시’라고 하였다.≻

  이 삼성三性과 칠진여七眞如는 어떻게 서로 연관되는가?
  『성유식론』 제8권에서 설한 것과 같으니, 그 논에서 다음과 같이 설한다.

이와 같은 삼성은 칠진여와 어떻게 서로 연관되는가? 칠진여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유전진여流轉眞如159)이니, 유위법의 유전이라는 진실한 성품(實性)을 말한다. 유위법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생·주·이·멸의) 네 가지 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위라고 한다. 둘째는 번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위라고 한다. 이것은 번뇌로 이루어진 것에 해당한다.
둘째는 실상진여實相眞如160)이니, (인·법) 두 가지의 무아에 의해 현현된 진실한 성품을 말한다.
셋째는 유식진여唯識眞如161)이니, 염법·정법의 ‘유식’이라는 진실한 성품을 말한다.지금 이곳에서는 ‘염법·정법이 오직 식일 뿐임을 능히 관하는 지智’를 취해서 곧 진여라고 한 것이다.
넷째는 안립진여安立眞如이니, 고제苦諦의 진실한 성품을 말한다. 다섯째는 사행진여邪行眞如이니, 집제集諦의 진실한 성품을 말한다. 여섯째는 청정진여淸淨眞如이니, 멸제滅諦의 진실한 성품을 말한다. 일곱째는 정행진여正行眞如이니, 도제道諦의 진실한 성품을 말한다.162)
이 일곱 가지 진실한 성품은 원성실성에 속하니, 근본지와 후득지라는 두 가지 지혜의 경계이기 때문이다. 상相에 따라서 소속시키면,163) 유전·고제·집제 세 가지는 앞의 두 가지 자성에 속하니, 허망한 집착이거나 잡염이기 때문이다.164) 그 이외의 네 개는 모두 원성실성에 속한다.165)

『변중변론』 제2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차별진실差別眞實166)에는 대략 일곱 종류가 있으니, 유전과 실상과 유식과 안립과 사행과 청정과 정행을 말한다. 이 일곱 가지 진실이 세 가지 근본진실根本眞實에 의거해 건립된 것에 대해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게송으로 말한다. 유전과 안립과 사행은 처음의 두 가지에 의거해서 (건립되고,) 실상과 유식과 청정과 정행은 나중의 하나에 의거해서 (건립되네).”167)
『현양성교론』 제3권과 『유가사지론』 제77권에서도 이에 준해서 소속시켰는데, 이치에 어긋나는 것은 없다.168)
그 다음에 또 묻는다.169)

삼성三性과 오사五事170)는 어떻게 서로 포섭되는가?

001_0239_c_01L自有兩釋一云 [69] 前前無故說常
001_0239_c_02L常言於後後無故說恒恒言一云
001_0239_c_03L顯無有眞實故說常常2) [9] 無自性性
001_0239_c_04L言恒恒時此三性與七眞如
001_0239_c_05L何相攝解云如成唯識第八卷說
001_0239_c_06L如是三性與七眞如云何相攝
001_0239_c_07L眞如者一流轉眞如謂有爲法流
001_0239_c_08L轉實性有爲有二種一四相所爲故名有爲
煩惱所爲故名有爲此即煩惱所爲

001_0239_c_09L二實相眞如謂二無我所顯實性
001_0239_c_10L唯識眞如謂染淨法唯識實性今此所
取能觀
001_0239_c_11L染淨唯識觀智
即是眞如也
四安立眞如謂苦實性
001_0239_c_12L五邪行眞如謂集實性六淸淨眞如
001_0239_c_13L謂滅實性七正行眞如謂道實性
001_0239_c_14L七實性圓成實攝根本後得二智境
001_0239_c_15L隨相攝者流轉苦集三前二性
001_0239_c_16L妄執雜染故餘四皆是圓成實攝
001_0239_c_17L辨中邊論第二卷云差別眞實略有
001_0239_c_18L七種謂流轉實相唯識安立
001_0239_c_19L淸淨正行云何應知此七眞實
001_0239_c_20L依三根本眞實立耶頌曰流轉與安
001_0239_c_21L邪行依初二實相唯識淸 [70] 正行
001_0239_c_22L依後一顯揚論第三瑜伽七十七
001_0239_c_23L准此攝於理無違次後又問三性五
001_0239_c_24L「白」異作「由」「有」疑「時」

001_0240_a_01L여러 성스런 가르침에서 상호 포섭 관계를 설했는데, 일정하지 않다.
첫째, 『유가사지론』 제74권의 설에 따르면 의타기성은 저 상相·명名·분별分別·정지正智를 포섭하고, 원성실성은 저 진여를 포섭하며, 변계소집성은 다섯 가지 사를 포섭하지 않는다. 그 논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한다. ≺유루의 심법·심소법이 소전所詮과 유사하게 변현된 것을 ‘상’이라 이름하고, 능전能詮과 유사하게 변현된 것을 ‘명’이라 시설하며,171) 변현해 내는 마음(能變心)을 ‘분별’이라 건립하였다. 무루의 마음 등은 희론을 떠나 있기 때문에 다만 ‘정지’라고 총칭하였고 능전·소전이라 설하지는 않는다. 네 가지(상·명·분별·정지)는 연을 따라 생기기 때문에 모두 의타기성에 속한다.≻172)
둘째, 『변중변론』 제2권의 설에 따르면, 의타기성은 상·분별을 포섭하고, 변계소집성은 오직 저 ‘명’만 포섭하며, 정지와 진여는 원성실성에 포섭된다. 그 논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한다. ≺유루의 심·심소의 상분을 ‘상’이라 하고 그 밖의 것은 ‘분별’이라 한다. 변계소집성은 전혀 체가 없기 때문에, 비실재(非有)임을 나타내기 위해 ‘명’이라 가설한다. 정지·진여 두 가지는 전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원성실에 속한다.≻173)
셋째, 『능가경』 제7권의 설에 따르면, 의타기성은 오직 ‘분별’만 포섭하고, 변계소집성은 저 상·명을 포섭하며, 정지와 진여는 원성실성에 포섭된다. 그 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유루의 심과 심소의 상분·견분 등을 ‘분별’이라 총칭하니, 그것들은 허망분별을 자성으로 삼기 때문이다. 변계소집의 능전·소전은 정情을 따라서 ‘상’과 ‘명’이라는 두 가지 사事로 건립된 것이다.≻174)
넷째, 세친의 『섭대승론석』 제5권의 설에 따르면, ‘명名’은 의타기성에 속하고 ‘의義(대상·경계)’는 변계소집에 속한다. 저 유루의 심법·심소법의 상분·견분 등은 ‘명’의 세력으로 인해 변계의 대상(所遍計)을 이루기 때문에 ‘명’이라 하였다. 변계소집은 ‘명’을 따라서 멋대로 (대상을) 헤아린 것인데, 체가 실제로 있지 않으므로 ‘의’라는 이름을 가립한 것이다.175)

앞의 네 가지 교에서 설해진 오사와 삼성의 상호 포섭 관계에 대해 문장은 비록 차이가 있어도 의미가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001_0240_a_01L事相攝云何諸聖敎說相攝不定
001_0240_a_02L瑜伽七十四說依他性攝彼相名分
001_0240_a_03L別正智成圓實性攝彼眞如遍計所
001_0240_a_04L執不攝五事彼設有漏心心所法
001_0240_a_05L似所詮說名爲相似能詮現施設
001_0240_a_06L爲名能變心等立爲分別無漏心
001_0240_a_07L離戲論故但總名正智不說能
001_0240_a_08L所詮四從緣生皆依他攝二依辨中
001_0240_a_09L邊第二卷說依他起性攝相分別
001_0240_a_10L計所執唯攝彼名正智眞如圓成實
001_0240_a_11L彼說有漏心及心所相分名相
001_0240_a_12L名分別遍計所執都無體故爲顯非
001_0240_a_13L假說爲名二無倒故圓成實攝
001_0240_a_14L依楞伽經第七卷說依他起唯攝分
001_0240_a_15L遍計所執攝彼相名正智眞如
001_0240_a_16L成實攝彼說有漏心及心所相見分
001_0240_a_17L總名分別虗妄分別爲自性故
001_0240_a_18L計所執能詮所詮隨情立爲名相二
001_0240_a_19L四依世親攝大乘論第四 [71] 卷說
001_0240_a_20L屬依他起性義屬逼 [72] 計所執彼有漏
001_0240_a_21L心心所法相見分等由名勢力成所
001_0240_a_22L遍計故說爲名遍計所執隨名橫
001_0240_a_23L體實非有假立義名如前四敎
001_0240_a_24L所說五事三性相攝文雖有異而義

001_0240_b_01L호법 보살은 처음의 설을 뛰어난 것으로 선택했으니, (삼성이 서로) 잡란되지 않기 때문이다.176)
다시 묻는 말이 나온다.

여러 성교에서는 오상五相이 있다고 설하는데, 이것과 삼성은 어떻게 상호 연관되는가?177)
소전所詮·능전能詮178)은 각기 삼성을 갖추고 있다.
말하자면 허망하게 계탁된 대상은 최초의 자성(변계소집)에 속한다.179)
상相·명名·분별分別은 그 대응되는 경우에 따라 소전이기도 하고 능전이기도 하며, 의타기성에 속한다.180)
진여眞如·정지正智는 그 대응되는 경우에 따라 소전이기도 하고 능전이기도 하며, 원성실성에 속한다. 왜냐하면 후득지가 능전의 상을 변사變似해 내기 때문이다.181)
(소전과 능전) 두 가지가 ‘서로 소속되는 상(相屬相)’은 오직 처음의 성(변계소집성)에 속하니,182) 의義와 명名은 고정적으로 서로 소속된다고 허망하게 집착하기 때문이다.
그 ‘집착하는 상(執著相)’은 오직 의타기이니, 허망분별을 자성으로 삼기 때문이다.183)
‘집착하지 않는 상(不執著相)’은 오직 원성실이니,184) 무루지無漏智 등을 자성으로 삼기 때문이다.185)

『유가사지론』 제81권에서는 두 가지 성은 소전이고 변계소집성은 능전이라고 하였고,186) 그 논의 제74권과 『현양성교론』 제16권에서는 능전과 소전이 모두 삼성에 통한다고 하였다.187) 자세하게(委細) 분별하면, 구체적인 것은 가령 『성유식론』 제8권의 소疏와 같다.188)

(2) 관하는 사람에 의거해 선교보살에 대해 설명함

  다시 덕본이여, 상·명의 상응을 연으로 해서 변계소집상을 알 수 있고,

  이하는 두 번째로 관하는 사람에 의거해서 ‘선교보살’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장행으로 자세히 해석한 것이고, 나중은 게송으로 간략히 설한 것이다.

① 장행으로 자세히 해석함
전자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삼상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면서 중생들에게 알라고 권한 것이다. 나중은 앞서 말한 삼상에 의거해 관문을 바로 나타낸 것이다.
또 해석을 구분하면 두 가지가 된다. 처음은 관문을 바로 설명한 것이고, 나중의 “이와 같이 덕본이여” 이하는 이전의 관문을 거듭 표시해 놓고 앞의 질문에 대답한 것이다. 전자 중에 세 가지가 있다. 처음은 보살이 삼성에 대해 앎을 밝힌 것이다. 다음의 “선남자여” 이하는 삼성에 대해 알기 때문에 삼상도 안다는 것이다. 마지막의 “선남자여” 이하는 삼상을 알기 때문에 염법을 끊고 정법을 증득한다는 것이다.

001_0240_b_01L無違護法菩薩取初爲勝不雜亂
001_0240_b_02L復有問言諸聖敎中說有五相
001_0240_b_03L此與三性相攝云何所詮能詮各具
001_0240_b_04L三性謂妄所計屬初性攝相名分別
001_0240_b_05L隨其所應所詮能詮屬依他起
001_0240_b_06L如正智隨其所應所詮能詮屬圓
001_0240_b_07L成實後得變似能詮相故二相屬相
001_0240_b_08L唯初性攝妄執義名定相屬故彼執
001_0240_b_09L著相唯依他起虛妄分別爲自性故
001_0240_b_10L不執著相唯圓成實無漏智等
001_0240_b_11L自性故瑜伽八十一二性是所詮
001_0240_b_12L計所執性是能詮第七十四顯揚十
001_0240_b_13L能詮所詮皆通三性委細分別
001_0240_b_14L具如唯識第八卷疏

001_0240_b_15L
復次德本相名相應以爲緣故遍計所
001_0240_b_16L執相而可了知

001_0240_b_17L
釋曰自下第二依能觀門 [73] 明善巧菩
001_0240_b_18L於中有二初長行廣釋後以頌
001_0240_b_19L略說前中有二初略辨三相勸物
001_0240_b_20L令知後依前三相正顯觀門又釋
001_0240_b_21L卽分爲二初正辨觀門後如是德本
001_0240_b_22L重牒前觀以答前問前中有三
001_0240_b_23L初明菩薩了知三性次善男子下
001_0240_b_24L三性故了知三相後善男子下知三

001_0240_c_01L
비록 두 가지 과목이 있기는 하지만, 우선 후자에 의거해 해석하겠다.

가. 관문을 바로 설명함

가) 보살이 삼성을 아는 것에 대해 설명함
이것은 첫 번째로 (보살이) 삼성에 대해 앎을 밝힌 것이다. 삼성이 구별되기 때문에 (경문도) 세 가지로 구분된다.

(가)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을 아는 것에 대해 해석함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말하자면 소전의 상相과 능전의 명名이 서로 소속되는 것(相屬)을 연으로 해서 허망하게 집착된 상이 변계소집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189) 따라서 『유가사지론』 제73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변계소집자성은 어떤 것을 연으로 해서 알아야 하는가? 상과 명의 상호 결합을 연으로 해서 알아야 할 것이다.”190)
자세하게 분별하면 『삼무성론』에서 설한 것과 같으니, 그 논의 제1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분별성(변계소집성)이란 체상體相이 있지 않으니, 명名 등의 다섯 가지 법에 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외인이 말한다. 체상이 없다면 어떻게 분별하는가?191) 답한다. 단지 이름(名)만 있고 대상(義)은 없다. 어째서인가?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이 대상에 대해 이름을 건립하면 범부들은 이름에 집착해서 대상의 자성(義性)을 분별하여 ‘이름이 곧 대상의 자성이다’라고 말하니, 이것을 전도라고 한다. 다만 분별만 있고 실체는 없는 것이다.192) 어째서인가? 이 이름과 대상은 서로에게 객客이기 때문이다.193) 어떻게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 세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치를 알 수 있다. 첫째는 이름 이전에는 앎(覺)이 생기지 않는다.194) 둘째는 체가 여럿이 되는 모순이 생기는 과실이 있다.195) 셋째는 체가 뒤섞여 버리는 모순이 생기는 과실이 있다.196)197) 구체적인 것은 그 논에서 설한 것과 같다.
『섭대승론』에서도 『삼무성론』과 동일하게 설한다.198)

(나) 의타기성依他起性을 아는 것에 대해 해석함

  의타기상에서 변계소집상에 집착한 것을 연으로 해서 의타기상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의타기성에 대해 (아는 것을) 해석한 것이다.
말하자면 변계소집상에 집착하는 분별을 연으로 해서 의타기성이 생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199) 따라서 『현양성교론』 제16권에서는 “의타기자성에서 처음의 자성(변계소집성)에 집착하기 때문에 훈습을 일으키고 곧 잡염을 이룬다.”200)고 하였다.
또 ‘변계소집상에 대해 일으킨 집착 때문에 이 의타기상을 알 수 있다’고 하였는데,

001_0240_c_01L相故斷染證淨雖有兩科且依後釋
001_0240_c_02L此卽第一了知三性三性別故卽分
001_0240_c_03L爲三此卽初也謂所詮相與能詮名
001_0240_c_04L互相繫屬以爲緣故妄所執相
001_0240_c_05L計所執而可了知故瑜伽七十三云
001_0240_c_06L遍計所執自性緣何應知緣於相
001_0240_c_07L名相屬應知若廣分別如三無性論
001_0240_c_08L彼第一云分別性者無有體相
001_0240_c_09L等五法所不攝故外曰無體云何分
001_0240_c_10L但有 [74] 無義故何以故如世間
001_0240_c_11L於義中立名凡夫執名分別義性
001_0240_c_12L名卽義性此爲顚倒但有名 [75] 分別無
001_0240_c_13L實體故 [76] 何以故此名及義互爲客
001_0240_c_14L云何知然由三義故此理可知
001_0240_c_15L一名前覺不生 [77] 二多體相違失 [78] 三雜
001_0240_c_16L體相違過 [79] 具如彼論攝大乘論
001_0240_c_17L三無性

001_0240_c_18L
依他起 [80] 上遍計所執相執以爲緣 [81] 依他
001_0240_c_19L起相而可了知

001_0240_c_20L
釋曰此釋依他謂執遍計所執相分
001_0240_c_21L以爲緣故依他起性而得生起
001_0240_c_22L顯揚第十六云於依他起自性執著
001_0240_c_23L初自性故起於熏智 [82] 則成雜染
001_0240_c_24L於所執相所起執故應可了知是

001_0241_a_01L‘집착하는 마음(能執)’은 연을 따라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성론』 제2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의타기성은 어떤 인연으로 성립할 수 있는가? 분별성(변계소집성)에 집착하는 것을 연으로 해서 현현할 수 있는 것이다.”201)

  의타기는 염染과 정淨에 통하는데, 어째서 단지 ‘변계소집상에 대한 집착을 연으로 해서 의타기성을 알 수 있다’고 말하는가?
 () 이 힐난을 회통시켜 해석하자면 예를 들어 『유가사지론』 제74권에서 설한 것과 같다. 따라서 그 논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만약 의타기자성이 또한 정지正智에 속하기도 한다면, 어째서 앞에서는 ‘의타기자성은 변계소집자성에 대한 집착을 연으로 해서 알 수 있는 것이다’라고 설했는가?202) 그 뜻은 오직 의타기자성의 잡염분을 설한 것이지 청정분을 설한 것은 아니다. 청정분은 저 집착 없음을 연으로 해서 알 수 있는 것이다.”203)

(다) 원성실성圓成實性을 아는 것에 대해 해석함

  의타기상에서 변계소집상에 대한 집착 없음을 연으로 해서 원성실상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원성실성을 (아는 것에 대해) 해석한 것이다.204)
말하자면 ‘의타기에서 변계소집상의 없음’이라는 것으로써 진실(원성실)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집착 없음(無執)’이라 한 것이다. 따라서 『유가사지론』 제73권에서는 “‘변계소집자성이 의타기자성에는 끝내 실재하지 않음’을 연으로 해서 (원성실성을) 알아야 한다.”205)고 하였다.
혹은 ‘집착 없음’이란 성도聖道에 해당하니,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집착 없음’이라 했다고 볼 수도 있다. 이 말의 뜻은, 집착하지 않는 도를 인因으로 해서 청정한 원성실성을 증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가사지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세존께서 그 밖의 경에서 ‘변계소집자성에 집착하지 않음을 연으로 해서 이 자성을 알아야 한다’고 설하신 것은 청정을 증득하는 (도道에) 의거해 설한 것이지 상相에 의거해 설한 것은 아니다.”206)
  “그 밖의 경”이란 이 경(『해심밀경』)을 말한다. “청정을 증득하는 (도에) 의거해 설한 것”이란 내적으로 진여를 증득하는 성도聖道에 의거해서 증득되는 이치를 나타냈다는 것이다.

001_0241_a_01L依他起若能執者從緣生故故佛性
001_0241_a_02L論第二卷云問曰依他起性緣何因
001_0241_a_03L故得成耶答曰緣執分別性故得顯
001_0241_a_04L依他起通染及淨如何但言
001_0241_a_05L所執相執以爲緣故依他起性而可
001_0241_a_06L了知會釋此難如瑜伽論第七十四
001_0241_a_07L故彼云若依他起自性亦正
001_0241_a_08L智所攝何故前說依他起自性緣遍
001_0241_a_09L計所執自性執應可了知彼意唯
001_0241_a_10L說依他起自性雜染分非淸湲分
001_0241_a_11L淸淨分當知緣彼無執應可了知

001_0241_a_12L
依他起相上遍計所執相無執以爲緣故
001_0241_a_13L圓成實相而可了知

001_0241_a_14L
釋曰此釋圓成實謂於依他起上無
001_0241_a_15L所執相以顯眞實故言無執故瑜
001_0241_a_16L伽七十三云緣遍計所執自性於依
001_0241_a_17L他起自性中畢竟不實應知或可
001_0241_a_18L無執卽是聖道不執著故名爲無執
001_0241_a_19L此意說云不執著道以爲因故證得
001_0241_a_20L淸淨圓成實性故瑜伽云世尊
001_0241_a_21L餘經中說緣不執著遍計所執自性
001_0241_a_22L應知此性者依得淸淨說不依相說
001_0241_a_23L解云餘經者卽此經也依得淸淨者
001_0241_a_24L依內證得眞如聖道顯所證理或可

001_0241_b_01L혹은 성도의 힘으로 염법을 끊고 청정한 진여를 증득하니, 증득하는 도(能證道)에 의거해 증득되는 이치(所證理)를 나타냈다고 볼 수도 있다. “상에 의거해 설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 문장은 ‘변계소집상을 버림에 의해서 원성실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다. 이전의 설에 따르면, ‘그 밖의 경’이란 그 밖의 다른 경을 가리킨다.
어떤 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집착 없음’이란 집착하는 마음(能執)으로서의 의타기성과 집착되는 대상(所執)으로서의 분별성(변계소집성)이 없기 때문에 ‘집착 없음’이라 하였다. 따라서 『불성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진실성(원성실성)은 어떤 인연으로 성립할 수 있는가? 분별성과 의타기성이 끝내 있는 바가 없음으로 인해 현현하는 것이다.”207)
  번역가의 오류다. 의타기를 버리는 것은 자기가 종지로 삼는 『유가사지론』 등과는 위배되기 때문이다.

나) 삼성을 알기 때문에 삼상도 앎

  선남자여, 만약 보살들이 제법의 의타기상에서 여실하게 변계소집상을 알 수 있다면, 곧 여실하게 모든 무상無相의 법을 알 수 있다.

  이하는 두 번째로 삼성三性을 알기 때문에 삼상三相을 안다는 것이다. 세 가지 상이 같지 않으므로 곧 (경문도) 세 가지로 구분된다.

(가) 소집성을 알기 때문에 무상을 앎
이것은 첫 번째로 소집성을 알기 때문에 ‘상이 없음(無相)’을 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전에 설했던 것처럼 상相·명名의 상응을 연으로 해서, 변계소집의 명·상은 가립된 것이고 실재의 자성은 없다는 것을 여실하게 알고, 이로 인해 곧 모든 변계소집이라는 무상無相의 법에 대해 여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다.208)

(나) 의타기성을 알기 때문에 잡염상을 앎

  만약 보살들이 여실하게 의타기상을 안다면, 곧 여실하게 모든 잡염상의 법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두 번째로 의타기성을 알기 때문에 잡염상을 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상집相執에서 일어난 것이 모두 의타기임을 알 수 있다면 곧 잡염법이 바로 의타기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209)
전자는 총괄적으로 관한 것이고 후자는 개별적으로 관한 것이니, 전후의 두 가지 상도 이에 준해서 알아야 한다.210)

001_0241_b_01L由聖道力斷染證得淸淨眞如依能
001_0241_b_02L證道顯所證理不依相說者此文
001_0241_b_03L不依遣所執相顯圓成實若依前說
001_0241_b_04L言餘經者指所餘經有云無執者
001_0241_b_05L無能執依他及所執分別故言無執
001_0241_b_06L故佛性論云問曰眞實性緣何因得
001_0241_b_07L答曰由分別依他極無所有
001_0241_b_08L得顯現解云譯家謬也遣依他起
001_0241_b_09L違自所宗瑜伽等故

001_0241_b_10L
善男子若諸菩薩能於諸法依他起相
001_0241_b_11L如實了知遍計所執相卽能如實了
001_0241_b_12L知一切無相之法

001_0241_b_13L
釋曰此下第二知三性故了知三
001_0241_b_14L三相不同卽分爲三此卽第一
001_0241_b_15L知所執故了知無相謂如前說相名
001_0241_b_16L相應以爲緣故如實了知遍計所執
001_0241_b_17L名相假立無實自性由此卽能如實
001_0241_b_18L了知一切所執無相之法

001_0241_b_19L
若諸菩薩如實了知依他起相卽能如
001_0241_b_20L實了知一切雜染相法

001_0241_b_21L
釋曰此卽第二了依他故知雜染
001_0241_b_22L謂能了知從相執起皆是依他
001_0241_b_23L能了知雜染是依他起前是總觀
001_0241_b_24L是別觀前後二相淮此應知又云

001_0241_c_01L
또는 처음은 자성自性에 의거해서 의타를 관觀하는 것을 설명하였고, 나중은 차별差別에 의거해서 의타를 관하는 것을 설명했다고 한다.211)
또는 전자는 진소유성盡所有性에 의거한 것이고, 후자는 여소유성如所有性에 의거한 것이라 한다.212)

(다) 원성실성을 알기 때문에 청정상을 앎

  만약 보살들이 여실하게 원성실상을 안다면, 곧 여실하게 모든 청정상의 법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세 번째로 원성실성을 알기 때문에 청정상을 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변계소집에 대한 집착 없음을 연으로 해서, 곧 모든 청정한 법들이 모두 원성실성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다) 삼상을 알기 때문에 염법을 끊고 정법을 증득함

  선남자여, 만약 보살들이 의타기상에서 여실하게 무상의 법을 안다면, 곧 잡염상의 법을 끊어 없앨 수 있다.

  이하는 세 번째로 삼상을 알기 때문에 염법을 끊고 정법을 증득한다는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무상’을 알아서 잡염법을 끊는 것이고, 나중은 잡염법을 끊기 때문에 청정법을 증득하는 것이다.

(가) 무상을 알기 때문에 잡염법을 끊음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그런데 무상법無相法에 대해 본래 세 가지 해석이 있다.213)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소집성은 정情을 따라서 ‘있다’고 말하지만 이치상으로는 없는 것이니, 그 상相은 언제나 없기 때문에 ‘무상’이라 한다. 따라서 『변중변론』에서는 “변계소집은 이것의 상이 본래 없기 때문에 무상이라 한다.”214)고 하였다.≻
이 해석에 따르면, 무상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의타기성의 잡염상雜染相의 법이 곧 생길 수 없으니, 따라서 ‘잡염상의 법을 끊을 수 있다’고 설한 것이다. 집착된 것(所執)이 없으면 잡염상의 법은 생길 수 없기 때문이다.215) 따라서 『유가사지론』 제74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변계소집자성은 몇 가지 작용(業)을 할 수 있는가? 다섯 가지다. 첫째는 의타기자성을 생기게 하고, 둘째는 그 자성에 대해 능히 언설을 일으키며, 셋째는 보특가라집(인집人執)을 생기게 하고, 넷째는 법집法執을 생기게 하며, 다섯째는 그 두 가지 집착의 습기와 추중을 섭수하는 것이다.”216)

001_0241_c_01L初約自性辨依他觀後約差別
001_0241_c_02L依他觀又云前依盡所有性後是
001_0241_c_03L如所有性

001_0241_c_04L
若諸菩薩如實了知圓成實相卽能如
001_0241_c_05L實了知一切淸淨相法

001_0241_c_06L
釋曰此卽第三了圓成實知淸淨相
001_0241_c_07L謂遍計所執無執以爲緣故卽能了
001_0241_c_08L知諸淸淨法皆圓成實

001_0241_c_09L
善男子若諸菩薩能於依他起相上
001_0241_c_10L實了知無相之法卽能斷滅雜染相法

001_0241_c_11L
釋曰此下第三知三相故斷染證
001_0241_c_12L於中有二初了知無相斷雜染
001_0241_c_13L後斷雜染故證得淸淨此卽初也
001_0241_c_14L然無相法 [83] 有三釋一云卽所執
001_0241_c_15L隨情說有據理卽無相常無故
001_0241_c_16L故名無相故中邊云遍計所執此相
001_0241_c_17L本無故名無相若依此釋謂能了
001_0241_c_18L知無相法故依他起性雜染相法卽
001_0241_c_19L不得生故說能斷雜染相法若無所
001_0241_c_20L雜染相法不得生故故瑜伽論七
001_0241_c_21L十四云遍計所執自性能爲幾業
001_0241_c_22L一能生依他起自性二卽於彼
001_0241_c_23L性能起言說三能生補特伽羅執
001_0241_c_24L能生法執五能攝受彼二種執習氣

001_0242_a_01L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의타기에서의 변계소집성의 없음’에 의해 현현되는 진여는 모든 상들을 떠났으므로 ‘무상’이라 한다. 따라서 『섭론』에서는 ‘진여는 모든 색 등의 상을 영원히 떠났으므로 무상이라 한다’고 하였다.217) 또 『광백론』에서는 “또 참된 공(眞空)의 이치는 있음과 없음 등 일체법의 상을 떠났으므로 ‘무상’이라 한다.”218)고 하였다.≻
이 해석에 따르면, (진여의) 무상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곧 의타기성의 잡염상의 법을 끊어 없앨 수 있다는 말이다.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변계소집성과 원성실성을 모두 ‘무상’이라 한 것이다. 이전의 두 가지 의미에 따르기 때문이다.≻
이 해석에 따르면, 변계소집인 무상법을 알기 때문에 원성실성인 무상의 법에 깨달아 들어갈 수 있고, 원성실성에 깨달아 들어갈 수 있으므로 곧 의타기성의 잡염상의 법을 끊어 없앨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유가사지론』 제74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관행하는 자가 진실 그대로 변계소집자성에 대해 깨달아 들어갈 때라면, (그에) 수순해서 어떤 자성을 깨달았다고 말해야 하는가? 원성실자성이다. 관행하는 자가 (그에) 수순해서 원성실자성을 깨달았을 때는 어떠한 자성을 제거해 버린다고 말해야 하는가? 의타기자성이다.”219)

(나) 잡염법을 끊기 때문에 청정법을 증득함

  만약 잡염상의 법을 끊어 없앨 수 있다면, 곧 청정상의 법을 증득할 수 있다.

  이것은 두 번째로 잡염을 끊기 때문에 열반을 증득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잡염법을 끊어 없앴기 때문에 곧 청정한 열반을 증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문답으로 삼상관을 거듭 설명함
  이 삼상관三相觀은 어떤 지위에 의거해서 설한 것인가? 지전地前에 있다면 어떻게 잡염상의 법을 끊을 수 있겠는가? 반드시 무루의 도道라야 비로소 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상地上에 있다면 초지에 들어갈 때 이공二空의 이치를 증득하는데, 어떻게 먼저 두 가지 자성에 대한 관을 일으키겠는가?
  이 삼상관은 두 가지 지위로 구분된다.

001_0242_a_01L麤重一云依他起上無所執性所顯
001_0242_a_02L眞如離諸相故名爲無相故攝論
001_0242_a_03L眞如永離一切色等相故故名無
001_0242_a_04L又廣百論云眞如空理 [84] 離有無
001_0242_a_05L等一切法相故名無相若依此釋
001_0242_a_06L能了知無相法故卽能斷滅依他起
001_0242_a_07L性雜染相法一云所執圓成皆名無
001_0242_a_08L前二義故若依此釋謂能了知
001_0242_a_09L遍計所執無相法故卽能悟入圓成
001_0242_a_10L實性無相之法由能悟入圓成實故
001_0242_a_11L卽能斷滅依他起性雜染相法故瑜
001_0242_a_12L伽七十四云若觀行者如實悟入
001_0242_a_13L遍計所執自性時當言隨入何等自
001_0242_a_14L圓成 [85] 自性若觀行者隨入
001_0242_a_15L圓成 [86] 自性時當言除遣何等自性
001_0242_a_16L依他起自性

001_0242_a_17L
若能斷滅雜染相法卽能證得淸淨相
001_0242_a_18L

001_0242_a_19L
釋曰此卽第二斷雜染故證得涅槃
001_0242_a_20L謂由斷滅雜染法故卽能證得淸淨
001_0242_a_21L涅槃此三相觀依何位說若在
001_0242_a_22L地前如何能斷雜染相法要無漏道
001_0242_a_23L方能斷故若在地上入初地時證二
001_0242_a_24L空理如何先起二性觀耶解云此三

001_0242_b_01L처음의 두 가지 자성에 대한 관찰은 가행위加行位에 의거해 사심사四尋思·사여실지四如實智를 짓고,220) 세 번째 원성실성에 대한 관찰은 십지의 지위에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착의 『섭대승론』에서는 삼성관三性觀을 건립해서 이 경의 뜻을 해석하였는데, 그 논의 제6권에서 다음과 같이 논한다.221)
  이와 같이 보살은 ‘의언사의상意言似義相’222)을 깨달아 들어가기 때문에 변계소집성을 깨달아 들어가고, ‘유식唯識’을 깨달아 들어가기 때문에 의타기성을 깨달아 들어간다.223)
원성실성을 깨달아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만약 ‘의언意言은 법을 청문함으로써 훈습된 종류이고 오직 식만 있다’는 생각(想)마저 이미 제거했다면, 이때 보살은 이미 ‘의義’라는 생각마저 제거하였으므로 일체의 ‘사의似義’가 생겨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사유식似唯識’ 또한 생겨날 수 없다.224) 이런 인연으로 인해, ‘모든 대상의 무분별적 이름(一切義無分別名)’225)에 머문다면,‘무분별적 이름’이란 능전能詮으로서의 진제라는 평등법의 이름이다. 소전所詮으로서의 진여는 ‘모든 대상의 무분별적 이치(一切義無分別理)’이다. 지금 그 능전의 이름은 소전(진여)을 따라 이름 붙였기 때문에 ‘무분별적 이름’이라 하였고, 이 소전의 진여는 능전(이름)을 따라 지목되기 때문에 ‘무분별적 이름’이라 하였다.법계 안에서 곧 현견現見을 얻고 (그와) 상응하며 머물게 된다.226) 이때 보살에게는 ‘평등하고 평등한 소연·능연의 무분별지’227)가 이미 생기하였으니, 이로 인해 보살이 원성실성을 이미 깨달아 들어갔다고 이름한다.

이 문장에 준해 보면, 원성실관圓成實觀은 오직 초지 이상에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유식론』 제9권의 게송에서는 “만약 이때 소연에 대해 정지正智가 전혀 얻는 바가 없다면, 이때 유식에 머무는 것이니 이취二取의 상을 떠났기 때문이네.228)229)라고 하였다.

나. 앞의 관문을 거듭 표시해 놓고 앞의 질문에 답함

  이와 같이 덕본이여, 보살들이 변계소집상과 의타기상과 원성실상을 여실하게 알기 때문에, 모든 무상의 법과 잡염상의 법과 청정상의 법을 여실하게 아는 것이다.

  이하는 두 번째로 관문을 거듭 표시해 놓고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한 것이다.230)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관문을 거듭 표시한 것이고, 나중의 “이 정도는 되어야” 이하는 두 가지 질문에 바로 답한 것이다.

가) 관문을 거듭 표시함
전자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에는 ‘삼성을 알기 때문에 삼상을 안다’는 것을 표시해 놓았고,

001_0242_b_01L相觀分成兩位初二性觀依加行位
001_0242_b_02L作四尋思四如實智第三圓成在十
001_0242_b_03L地位是故無著攝大乘論立三性觀
001_0242_b_04L釋此經意彼第六卷論云如是菩
001_0242_b_05L悟入意言似義相故悟入遍計所
001_0242_b_06L執性悟入唯識故悟入依他起性
001_0242_b_07L何悟入圓成實性若已滅除意言聞
001_0242_b_08L法熏習種類唯識之想爾時菩薩
001_0242_b_09L遣義想一切似義無容得生故似唯
001_0242_b_10L亦不得起 [87] 由是因緣住一切義無
001_0242_b_11L分別名無分別名者能詮眞諦平等法名以所
詮眞如是一切義無分別理今能詮名
001_0242_b_12L從所詮立名名無分別名此所詮
眞如從能詮立目故云無分別名
於法界中
001_0242_b_13L便得現見相應而住爾時菩薩平等
001_0242_b_14L平等所緣能緣無分別智已得生起
001_0242_b_15L由此菩薩名已悟入圓成實性卽准
001_0242_b_16L此文圓成實觀唯在地上故成唯識
001_0242_b_17L第九頌云若時於所緣智都無所得
001_0242_b_18L爾時住唯識離二取相故

001_0242_b_19L
如是德本由諸菩薩如實了知遍計所
001_0242_b_20L執相依他起相圓成實相故如實了知
001_0242_b_21L諸無相法雜染相法淸淨相法

001_0242_b_22L
釋曰自下第二重牒觀門以答二
001_0242_b_23L於中有二初重牒觀門後齊此
001_0242_b_24L已下正答二問前中有二初牒知

001_0242_c_01L나중에는 ‘삼상을 알기 때문에 곧 염법을 끊고 정법을 증득한다’는 것을 표시해 놓았다.

(가) 삼성을 알기 때문에 삼상을 안다는 것을 표시해 놓음
이것은 첫 번째로 ‘삼성을 알기 때문에 삼상을 안다’는 것을 앞에 표시한 것이니, 위에 준해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 삼상을 알기 때문에 염법을 끊고 정법을 증득함을 표시해 놓음

  무상의 법을 여실하게 알기 때문에 모든 잡염상의 법을 끊어 없애고, 모든 잡염상의 법을 끊어 없애기 때문에 모든 청정상의 법을 증득하는 것이다.

  이하는 두 번째로 ‘삼상을 알기 때문에 염법을 끊고 정법을 증득한다’는 것을 표시해 놓은 것이다. 말하자면 ‘변계소집의 무상’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전전하여 점차 원성실성을 증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청정한 열반을 증득하는 것이다.
  또는 변계소집의 무상이 진여임을 알기 때문에 잡염법을 끊고 열반의 과를 증득할 수 있는 것이다.

나) 두 가지 질문에 바로 답함

  이 정도는 되어야 제법의 상을 (잘 아는) 선교보살이라 이름하니, 여래는 이 정도는 되어야 그에 대해 제법의 상을 (잘 아는) 선교보살이라고 시설한다.

  이것은 두 번째로 앞의 관문에 의거해서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한 것이다. 말하자면 부처님은 앞서 말한 삼성을 잘 아는 보살중들에 의거해서 ‘선교보살’이라 이름하였고, 여래는 이 선교보살에 의지해서 성교를 시설하여 ‘선교보살’이라 이름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보살의 선교의 분한分限에 대해 여러 설들이 같지 않다.
한편에서는 십신十信 이상을 모두 선교보살이라고 한다.
한편에서는 십회향十迴向 중의 열 번째 회향은 가행도加行道라고 하니, 곧 그 지위에 의거해서 사심사四尋思와 사여실지四如實智를 일으키기 때문에 (선교보살이라고 한다).
한편에서는 초지 이상은 청정한 진여와 세속의 상을 증득하기 때문에 (선교보살이라고 한다).

② 게송으로 간략히 설함

  이때 세존께서 이런 의미를 거듭해서 펼치시고자 게송으로 말씀하셨다.

001_0242_c_01L三性故了知三相後牒知三相故卽
001_0242_c_02L斷染證淨此卽第一牒上知三性故
001_0242_c_03L了知三相准上可知

001_0242_c_04L
如實了知無相法故斷滅一切雜染相
001_0242_c_05L斷滅一切染相法故證得一切淸淨
001_0242_c_06L相法

001_0242_c_07L
釋曰自下第二牒上知三相故斷染
001_0242_c_08L證淨謂由了知遍計所執無相義故
001_0242_c_09L展轉漸證圓成實性由斯證得情淨
001_0242_c_10L涅槃又解了知遍計所執無相眞如
001_0242_c_11L能斷雜染證涅槃果也

001_0242_c_12L
齊此名爲於諸法相善巧菩薩如來齊
001_0242_c_13L施設彼爲於諸法相善巧菩薩

001_0242_c_14L
釋曰此卽第二依上觀門以答二
001_0242_c_15L謂佛依上了知三性諸菩薩衆
001_0242_c_16L說名爲善巧菩薩如來依此善巧菩
001_0242_c_17L薩施設聖敎名爲善巧菩薩然此菩
001_0242_c_18L薩善巧分限諸說不同一云十信已
001_0242_c_19L皆名善巧一云十迴向中第十迴
001_0242_c_20L名加行道卽依彼位起四尋思如
001_0242_c_21L實智故一云 1) [10] 已上證淸淨如及
001_0242_c_22L俗相故

001_0242_c_23L
爾時世尊欲重宣此義而說頌曰

001_0242_c_24L「初」下疑脫「地」

001_0243_a_01L
  이하는 두 번째로 게송으로 간략히 설한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송문을 발기한 것이고, 나중은 게송으로 간략히 설한 것이다.

가. 송문을 발기함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나. 게송으로 간략히 설함

 
若不了知無相法    무상의 법을 알지 못하면
雜染相法不能解    잡염상의 법을 끊을 수 없고
不斷雜染相法故    잡염상의 법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壞證微妙淨相法    미묘한 청정상의 법의 증득을 무너뜨리네
不觀諸行衆過失    제행의 여러 과실을 관하지 못하면
放逸過失害衆生    방일231)의 과실이 중생을 해치고
懈怠住法動法中    해태232)로 인해 주법住法에 없고 동법動法에 있으니
無有失壞可憐愍    놓쳐서 무너뜨림을 가엾다 하리라

  이것은 두 번째로 게송으로 간략히 설한 것이다. 이상의 장행에서는 ‘삼성을 아는 공덕’을 순석順釋233)하였는데, 이 게송은 ‘무상을 알지 못하는 과실’을 반현反顯234)한 것이다. 어째서 이러한 반석·순석을 설하였는가? 이치상 실제로는 장행과 게송에 모두 반석과 순석이 있지만 간략하게 하려고 각기 한쪽만을 들어서 영략影略의 방법으로 서로 나타낸 것이다.235) 『심밀해탈경』에 따르면 게송과 장행이 모두 순석인데, 이는 번역가가 다르기 때문이다.
두 개의 게송이 있으므로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처음에 한 송이 있는데, 이것은 ‘무상을 알지 못한 과실’을 바로 읊은 것이다. 뒤의 한 송은 ‘온갖 행의 과실을 관하지 못함’에 대해 거듭 해석한 것이다.

가) 무상을 알지 못함에 따른 과실을 바로 읊음
앞의 게송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의 두 구는 ‘알지 못함’을 들어서 ‘잡염을 끊지 못하는 과실’을 나타낸 것이다. 나중의 두 구는 ‘염법을 끊지 못함’에 의거해서 ‘원성실성을 증득하지 못하는 과실’을 나타낸 것이다.
‘무너뜨린다(壞)’는 것은 ‘놓쳐서 무너뜨린다(失壞)’는 말이다. 말하자면 염법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미묘한 진여라는 청정상의 법의 증득을 놓쳐서 무너뜨린다는 것이다. ‘놓쳐서 무너뜨린다’는 것은 ‘증득할 수 없다’는 뜻이다.

나) 온갖 행을 관하지 못함에 따른 과실을 거듭 해석함
뒤의 게송을 해석한 곳에 가면 문장은 두 가지로 구별된다. 처음의 두 구는 방일放逸의 과실을 밝힌 것이고, 나중의 두 구는 해태懈怠의 과실을 밝힌 것이다.
“제행의 여러 과실을 관하지 못하면……”이라 한 것은, 말하자면 우치愚癡로 인해 제행의 과실을 관찰하지 못하고 마침내 방일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중생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것이다.
“해태로 인해 주법에 없고 동법에 있으니……”라고 했는데,

001_0243_a_01L
釋曰自下第二以頌略說於中有
001_0243_a_02L初發起頌文後擧頌略說此卽
001_0243_a_03L初也

001_0243_a_04L
若不了知無相法雜染相法不能解 [88]
001_0243_a_05L斷雜染相法故壞證微妙淨相法不觀
001_0243_a_06L諸行衆過失放逸過失害衆生懈怠住
001_0243_a_07L法動法中無有失壞可憐愍

001_0243_a_08L
釋曰此卽第二以頌略說上來長
001_0243_a_09L順釋了知三性德此頌反顯不了
001_0243_a_10L無相失如何說此反順釋者理實長
001_0243_a_11L行及頌皆有反順爲存略故各據
001_0243_a_12L一邊影略互顯依深密經頌及長行
001_0243_a_13L皆順釋者譯家別故有其二頌
001_0243_a_14L分爲二初有一頌正頌不了無相失
001_0243_a_15L後之一頌重釋不觀衆行失前中有
001_0243_a_16L初之二句擧不了知顯不斷雜染
001_0243_a_17L後有二句約不斷染顯不證圓
001_0243_a_18L成失壞謂失壞謂不斷染故失壞證
001_0243_a_19L得微妙眞如淨相法也失壞者是不
001_0243_a_20L能證義就釋後頌文別有二初之二
001_0243_a_21L明放逸失後有二句明懈怠失
001_0243_a_22L言不觀諸行衆過失等者謂由愚痴
001_0243_a_23L不能觀察諸行過失遂起放逸傷害
001_0243_a_24L衆生言懈怠住法動法中等者此明

001_0243_b_01L이것은 두 번째로 해태의 과실을 밝힌 것이다. 말하자면 ‘해태’란 과실의 원인이자 공덕의 장애이다. ‘주법住法’이란 열반에 해당하니, 상주하면서 멸하지 않기 때문에 ‘주住’라고 하였다. ‘동법動法’이란 생사의 법이니, 전에 생겼다가 후에 멸하면서 삼유三有에서 유전하기 때문에 ‘동법’이라 하였다.
  또는 ‘주법’이란 선정(定)이고, ‘동법’이란 산란散亂이다.
“(주법에) 없고 (동법에) 있으니 놓쳐서 무너뜨림을 가엾다 하리라.”라고 했는데, 말하자면 해태로 인해 ‘주법’에는 없고 ‘동법’에만 있게 되고, 이러한 ‘없고 있음’으로 인해 (청정법의 증득을) 놓쳐서 무너뜨리게 되며, 놓쳐서 무너뜨리기 때문에 심히 가엾다 할 만하다는 것이다. ‘놓쳐서 무너뜨림(失壞)’에 대해 자세히 해석하면, 예를 들어 『유가사지론』 제36권과 제73권의 설과 같다.
『심밀해탈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실하게 제법을 알면 곧 염법의 상을 버리고, 염법의 상을 버리고 나서 청정법을 증득하네. 유위의 과실을 관하지 못하면 해태와 방일이 해를 끼치니, 제법이 항상 부동하여 상을 떠났음을 안다면 보살이라 하네.”236)
해심밀경 제5 무자성상품(解深密經無自性相品第五)
이 품을 해석하겠으니, 그에 두 가지 내용이 있다. 첫째는 품의 이름을 해석하는 것이고, 둘째는 경문의 뜻을 해석하는 것이다.

제1장 품명 해석
제목에서 ‘무자성상품無自性相品’이라 했는데, ‘무자성’은 대략 세 종류가 있다. 첫째는 상무자성성相無自性性이고, 둘째는 생무자성성生無自性性이며, 셋째는 승의무자성성勝義無自性性이다. ‘무자성’이라는 말로 삼무성三無性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무자성이라 하였다. ‘상相’이란 체상體相이니, 혹은 상상相狀을 말한다. 이 삼무성은 그 차례대로 삼성을 체상으로 삼는다.1) 이 품에서 세 종류 무자성의 체상이나 상상을 자세하게 설명하였기 때문에 ‘무자성상품’이라 한 것이다.『심밀해탈경』에서 ‘성취제일의보살문품成就第一義菩薩問品’이라 한 것은 사람을 따라서 품명을 건립한 것이니, 번역가가 다르기 때문이다.2)

제2장 경문 해석
  이때 승의생보살마하살이 부처님께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이하는 경문의 뜻을 바로 해석한 것이다. 유성有性ㆍ무성無性의 경계를 해석하는 가운데, 이상으로 삼성三性의 경계에 대해 다 해석하였고,

001_0243_b_01L第三 [89] 懈怠過失謂懈怠者過失之
001_0243_b_02L功德之障言住法者卽是涅槃
001_0243_b_03L常住不滅故名爲住言動法者
001_0243_b_04L生死法前生後滅流轉三有故名
001_0243_b_05L動法又解住法者是定動法者是
001_0243_b_06L散亂言無有失壞可憐愍者謂由懈
001_0243_b_07L怠故於住法無於動法有由是無有
001_0243_b_08L故成失壞由失壞故甚可憐愍
001_0243_b_09L釋失壞如瑜伽論第三十六及七十
001_0243_b_10L深密經云如實知諸法即捨染法相捨染法
相已證於淸淨法不觀有爲過懈怠放逸
001_0243_b_11L諸法常不動
離相名菩薩也

001_0243_b_12L解深密經無自性相品第五

001_0243_b_13L
將釋此品有其二義一解品名
001_0243_b_14L釋文義題云無自性相品者謂無自
001_0243_b_15L略有三種一相無自性性二生無
001_0243_b_16L自性性三勝義無自性性無自性言
001_0243_b_17L顯三無性故言無自性也相卽體相
001_0243_b_18L或謂相狀此三無性如其次第卽用
001_0243_b_19L三性以爲體相此品廣明三無自性
001_0243_b_20L體相相狀故言無自性相品深密經云
成就第一
001_0243_b_21L義菩薩問品者1)
[1] 立名譯家別故

001_0243_b_22L
爾時勝義生菩薩摩訶薩白佛言世尊

001_0243_b_23L
釋曰自下正釋文義就釋有情 [90] 無性
001_0243_b_24L境中上來已釋三性境訖自下第二

001_0243_c_01L이하에서 두 번째로 삼무성三無性에 대해 해석하겠다.
이 품 안에 다섯 개의 분分이 있다. 첫째는 보살청문분이다. 둘째 “이때 세존께서” 이하는 여래정설분이다. 셋째 “이때 승의생이” 이하는 영해수지분이다. 넷째 “이때 승의생보살이” 이하는 교량탄승분이다. 다섯째 “이때 승의생이” 이하는 의교봉행분이다.

1. 보살청문분菩薩請問分3)
청문분에서 경문을 구별하면 세 가지가 있다. 처음은 물은 자와 답한 자를 표시한 것이다. 다음의 “저는 일찍이” 이하는 물으려는 일을 진술한 것이다. 마지막의 “아직은 잘 모르겠으니” 이하는 교에 의거해서 물은 것이다.

1) 물은 자와 답한 자를 표시함
이것은 첫 번째로 물은 자와 답한 자를 표시한 것이다.
“승의생勝義生”이라 했는데, ‘승의勝義’란 바로 증득되는 경계(所證之境)이니 뛰어난 지혜의 경계를 승의라고 하였고, ‘생生’이란 증득하는 지혜(能證之智)가 승의를 소연으로 삼아 생겨나니 그것을 ‘생’이라 하였다. 따라서 『섭대승론석』에서는 “이것에 대해 증회證會하였기 때문에 ‘생’이라 하니, 이 소연所緣(승의)에 대해 뛰어난 지혜가 생하였기 때문이다.”4)라고 하였다. 증득하는 것(能證)과 증득되는 것(所證)에 의거해서 그 명호를 건립하여 ‘승의생’이라 한 것이다.5)

2) 물으려는 일을 진술함
  저는 일찍이 홀로 조용한 곳에 있으면서 마음속으로 다음과 같은 심사尋思6)를 냈습니다.

  이하는 두 번째로 물으려는 일을 진술한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에는 자기의 의문을 진술하였고, 나중에는 물으려는 교를 들었다.

(1) 자기의 의문을 진술함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말하자면 예전에 내가 일찍이 홀로 숲속의 한적한 곳에 있으면서, ‘세존께서는 어째서 예전에는 자성 있음(有性)을 설하시고 나중에는 자성 없음(無性)을 설하셨을까’ 하고 심사尋思했다는 것이다.7)
『심밀해탈경』에서는 “한적한 곳에서 각覺ㆍ관觀8)의 마음을 내었습니다.”9)라고 하였는데, 이전에 분별했던 것처럼 이는 번역가가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심사尋思’에 대해 논하면 네 종류가 있다.
첫째는 삼계의 유루有漏의 분별分別에 (속하는) 심ㆍ심소법을 가리킨다.10)
둘째는 심尋ㆍ사伺11)를 가리킨다. 따라서 『심밀해탈경』에서는 “한적한 곳에서 각ㆍ관의 마음을 내었습니다.”라고 한다.12)
셋째는 오직 ‘심尋’만 가리킨다. 따라서 『집론』 제6권에서는

001_0243_c_01L釋三無性於此品內有其五分
001_0243_c_02L菩薩請問分二爾時世尊下如來正
001_0243_c_03L說分三爾時勝義生下領解受持分
001_0243_c_04L四爾時勝義生菩薩下校量歎勝分
001_0243_c_05L五爾時勝義生下依敎奉行分就請
001_0243_c_06L問中文別有三初標問答者次我
001_0243_c_07L曾下申所問事後未審下依敎發問
001_0243_c_08L此卽第一標問答者言勝義生者
001_0243_c_09L義卽是所證之境勝智之境名勝義
001_0243_c_10L生者能證之智緣勝義生名之爲生
001_0243_c_11L故攝論云於此證會故名爲生於此
001_0243_c_12L所緣勝智生故就能所證以立其
001_0243_c_13L名勝義生

001_0243_c_14L
我曾獨在靜處心生如是尋思

001_0243_c_15L
釋曰自下第二申所問事於中有
001_0243_c_16L初陳已 [91] 疑思後擧所問敎此卽
001_0243_c_17L初也謂昔我曾獨在山林閑房靜
001_0243_c_18L是尋思世尊如何先說有性後說無
001_0243_c_19L深密經云空閑之處生覺觀心
001_0243_c_20L如前分別譯家別故汎論尋思
001_0243_c_21L有其四種一者三界有漏分別心心
001_0243_c_22L所法二者尋伺故深密云空閑之
001_0243_c_23L生覺觀心三者唯尋故集論第六
001_0243_c_24L「人從」疑寫倒

001_0244_a_01L“심사尋思를 행하는 자는 입출식념入出息念13)의 경계를 반연한다.”14)라고 하였다. 『구사론』 제22권에서는 “‘심’이 많아서 마음이 산란한 이를 심행자尋行者라고 하니, 그는 (입출)식념에 의지해서 수修에 올바로 들어갈 수 있다.”15)라고 하였다. 혹은 심尋과 사伺를 통틀어 설하여 ‘심사행자尋思行者’라고 했다고 볼 수도 있다.16)
넷째는 혜 심소(慧數)를 가리키니, 예를 들면 사심사四尋思를 곳곳에서 설하기 때문이다.17)
지금 이 중에서 네 번째 설이 뛰어나다.18)

(2) 물으려는 교를 듦
  세존께서는 한량없는 문으로 일찍이 모든 온蘊들의 모든 자상, 생상ㆍ멸상, 영단ㆍ변지에 대해 설하셨습니다.

  이하는 두 번째로 물으려는 교를 진술한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에는 자성 있음을 설한 교를 들었고, 나중의 “세존께서는 다시 설하시길” 이하에서는 자성 없음을 설한 교를 나타내었다.

① 자성 있음(有性)을 설한 교를 듦
전자의 경문에는 열세 개의 문이 있는데, 다섯 단락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오온의 교를 밝힌 것이고, 둘째는 사제의 교를 밝힌 것이며, 셋째는 모든 계를 밝힌 것이고, 넷째는 사념주를 밝힌 것이며, 다섯째는 팔성도를 밝힌 것이다.

가. 오온五蘊의 교를 밝힘
이것은 첫 번째로 오온의 교를 설명한 문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오온의 교를 바로 밝힌 것이고, 나중은 세 가지 교를 견주어 나타낸 것이다.

가) 오온의 교를 바로 밝힘
이것은 다섯 가지 상으로 오온에 대한 성스런 가르침을 설명한 것이다.19)
“한량없는 문”이라 했는데, 이에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한편에서 말하길, 오온에 있는 모든 자상自相ㆍ공상共相20) 등의 여러 문들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한량없다’고 한다. 한편에서 말하길,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유색有色ㆍ무색無色21) 등의 여러 문들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한량없다’고 한다.
“모든 자상”이란 곧 (오온의) 개별적 상(別相)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색의 (자상은) ‘질애’라고, 이와 같이 식의 (자상은) ‘요별’이라고 설하는 것과 같다.
“생상ㆍ멸상”이란 (오온의) 공통된 상(通相)에 해당한다. 색 등은 모두 생하고 멸하는 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영단ㆍ변지”란 고제ㆍ집제의 상이다.22) 집제를 영원히 끊어야 하니, 고苦의 (인因이 되는) 번뇌이기 때문이다. 고제를 두루 알아야 하니, 생사의 과果이기 때문이다.
혹은 “모든 자상”이란 자성상自性相과 차별상差別相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두 가지 상이 생ㆍ멸과 영단ㆍ변지에 두루 있다고 해도 된다. 예를 들어 다음의 ‘영해수지분’에서 설한 것과 같다.23)

나) 세 가지 교를 견주어 나타냄


001_0244_a_01L尋思行者緣入出息念境俱舍
001_0244_a_02L論第二十二云尋多亂心名尋行者
001_0244_a_03L彼依息念能正入修或可通說尋伺
001_0244_a_04L名尋思行者四者慧數如四尋思
001_0244_a_05L處說故今於此中第四爲勝

001_0244_a_06L
世尊以無量門曾說諸蘊所有自相
001_0244_a_07L相滅相永斷遍知

001_0244_a_08L
釋曰自下第二申所問敎於中有
001_0244_a_09L初擧有性敎後世尊復說下
001_0244_a_10L無性敎就前文中有十三門攝爲
001_0244_a_11L五段一明蘊敎二明諦敎三明諸
001_0244_a_12L四明念住五八聖道此卽第一辨
001_0244_a_13L蘊敎門於中有二初正明蘊敎
001_0244_a_14L類顯三敎此卽五相辨蘊聖敎無量
001_0244_a_15L門者此有兩釋一云蘊中所有自
001_0244_a_16L共相等諸門非一故名無量一云
001_0244_a_17L可見不可見有色無色等諸門非一
001_0244_a_18L故名無量所有自相卽是別相如說
001_0244_a_19L色是質礙如是識是了別生相滅相
001_0244_a_20L卽是通相色等皆有生滅相故永斷
001_0244_a_21L遍知卽苦集相永斷集諦苦煩惱故
001_0244_a_22L遍知苦諦生死果故或可所有自相
001_0244_a_23L卽是自相差別相如是二相
001_0244_a_24L於生滅永斷遍知如下領解中說

001_0244_b_01L
  마치 오온에 대해 설하신 것처럼, 십이처十二處ㆍ십이연기十二緣起ㆍ사식四食 또한 이러합니다.

  이것은 두 번째로 세 가지 문을 견주어 해석한 것이다. 말하자면 오온에서 설했던 다섯 가지 상은 십이처의 가르침과 십이연기, 사식의 (가르침에서도) 또한 이와 같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십이처의 자상은 (다음과 같다.) 색色을 볼 수 있으므로 그것을 ‘안眼’이라 하고 눈에 보이는 대상이므로 그것을 ‘색’이라 하고……중간 생략……법法을 알 수 있으므로 그것을 ‘의意’라고 하고 의에 알려지는 대상이므로 그것을 ‘법’이라 한다.
십이연기의 자상은 (다음과 같다.) 지智에 의해 대치되는 법으로서 별도의 심소법이 있으니, ‘덮고 가리는 것(覆蔽)’을 자성으로 삼는 것을 일컬어 무명無明이라 한다. 예를 들어 『유가사지론』 제56권에서 설한 것과 같다.24)……중간 생략……점차로 쇠하다가 단박에 멸하는 것을 ‘노사老死’라고 한다.25)
사식의 자상은 (다음과 같다.) 나누고 조각내서 삼키는 것을 단식段食이라 하고……중간 생략……요별하고 집지執持하는 것을 식식識食이라 한다.26)
생상ㆍ멸상 두 가지 상과 영단ㆍ변지는 앞에 준해서 알아야 한다.

  어째서 「승의제상품」에서는 여섯 가지 상으로 오온 등을 분별하면서 사제四諦를 갖추어 설했었는데, 이 품에서는 다만 고제ㆍ집제만을 설하고 멸제ㆍ도제는 설하지 않았는가?
  이전 품에서는 현관現觀에 차별이 있음을 설명하려 했기 때문에 사제를 갖추어 설하였다. 지금 이 품에서는 자성 있음을 설한 교(有性敎)와 자성 없음을 설한 교(無性敎), 두 가지의 차별을 (설명하려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해서 ‘오온의 멸滅과 작증作證을 증득했기 때문’이라는 (문구를) 설하지 않은 것이다.27)

나. 사제四諦의 교를 밝힘


001_0244_b_01L
如說諸蘊諸處緣起諸食亦爾

001_0244_b_02L
釋曰此卽第二類釋二 [92] 謂如蘊中
001_0244_b_03L所說五相十二處敎緣起諸食應知
001_0244_b_04L亦爾謂處自相能見1) [2] 名之爲眼
001_0244_b_05L眼所見故名之爲色乃至能知法故
001_0244_b_06L名之爲意意所知故名之爲法
001_0244_b_07L起自相智所對法別有心所覆弊 [93]
001_0244_b_08L名爲無明如瑜伽論五十六說
001_0244_b_09L至漸衰頓滅名爲老死諸食自相
001_0244_b_10L段而呑名爲段食乃至了別執持
001_0244_b_11L爲識食生滅二相永斷遍知准上應
001_0244_b_12L如何勝義諦 [94] 以六相分別
001_0244_b_13L蘊等具說四諦於此品中但說苦
001_0244_b_14L而非滅道解云前品欲辨現觀
001_0244_b_15L有差別故具說四諦今此品中
001_0244_b_16L性無性二敎差別是故此中略而不
001_0244_b_17L說由得蘊故 [95] 滅及依 [96]

001_0244_b_18L
以無量門曾說諸諦所有自相遍知永
001_0244_b_19L斷作證修習

001_0244_b_20L
釋曰第二辨四諦敎有其五句
001_0244_b_21L有自相自有兩說淮上應知謂逼
001_0244_b_22L2) [1] 召集名集滅盡名滅能通名
001_0244_b_23L遍知等四別顯四諦遍知苦諦
001_0244_b_24L永斷集諦作證滅諦修習道諦

001_0244_c_01L
  한량없는 문으로 일찍이 사제의 모든 자상, (그것의) 변지ㆍ영단ㆍ작증ㆍ수습에 대해 설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사제의 교를 설명하였다. 그에 다섯 구가 있다.
“모든 자상”이라 한 것에 대해 본래 두 가지 설이 있으니, 앞에 준해서 알아야 한다.28) 말하자면 핍박하는 것을 고제라고 하고, 불러 모으는 것을 집제라고 하며, 멸하여 다하는 것을 멸제라고 하고, 오갈 수 있는 것을 도제라고 한다.
‘변지’ 등의 네 가지는 각기 사제를 나타낸 것이다. ‘변지’는 고제고 ‘영단’은 집제며 ‘작증’은 멸제고 ‘수습’은 도제다.29)

다. 십팔계十八界의 교를 밝힘

  한량없는 문으로 일찍이 십팔계의 모든 자상自相, 종종계성種種界性과 비일계성非一界性,30) (그것의) 영단ㆍ변지에 대해 설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십팔계의 문을 설명하였다.
“모든 자상”이라 한 것은 앞에 준해서 알아야 한다.
다음의 두 구에서는, 십팔계의 전전하는 이상(展轉異相)들을 “종종계種種界”라고 하였고, 십팔계의 한량없는 유정의 소의의 차별(所依差別)들을 “비일계非一界”라고 하였으니, 예를 들면 『유가사지론』 제56권에서 설한 것과 같다.31) 그 논의 제83권에 따르면 앞의 경우와는 상반되니, 이는 제1권의 기記와 같다.32)
영단과 변지는 앞에 준해서 알아야 한다.

라. 사념주四念住의 교를 밝힘

  한량없는 문으로 일찍이 염주念住의 모든 자상, 대치시키는 것과 대치되는 것, 수습해서 아직 생기지 않은 것을 생기게 하고, 생기고 나면 견고히 머물게 하며, 잊지 않고 믿고 닦아서, 증장하고 광대해지도록 하는 것에 대해 설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사념주四念住의 교를 설명하였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에는 염주에 대해 해석하였고, 나중에는 다섯 가지 문을 견주어 해석하였다.

가) 염주에 대해 해석함
전자 중에 다섯 구가 있다.
“모든 자상”이라 한 것에 대해 본래 두 가지 해석이 있으니, 오온에 준해서 알아야 한다.
이 사념주는 ‘혜慧’를 체로 삼으니, (그 혜가) 신身 등의 경계에 머물기 때문에 마땅히 ‘혜주慧住’라고 말해야 한다. 그런데 ‘염주念住’라고 한 것은, ‘염念’과 상응해서 신 등의 경계에 머물기 때문에 염주라고 하였다. 이는 육석六釋33) 중에 인근석隣近釋에 해당한다.34)
뒤의 네 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네 가지 전도를 대치하는 것이고, 둘째는 아직 생기지 않은 것을 생기게 하는 것이며, 셋째는 생기고 나면 견고히 머물게 하는 것이고, 넷째는 잊지 않고 갑절로 닦아서 증장시키고 광대해지게 하는 것이니, 첫 권에서 설한 것과 같다.35)

나) 다섯 문을 견주어 해석함

  마치 사념주에 대해 설한 것처럼, 사정단四正斷과 사신족四神足과 오근五根과 오력五力과 칠각지七覺支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로 다섯 문을 견주어 해석한 것이다. 말하자면 사념주에

001_0244_c_01L
以無量門曾說諸界所有自相種種界
001_0244_c_02L非一界性永斷遍知

001_0244_c_03L
釋曰第三辨諸界門所有自相
001_0244_c_04L上應知次之二句謂十八界展轉
001_0244_c_05L異相名種種界卽十八界無量有
001_0244_c_06L情所依差別名非一界如瑜伽論
001_0244_c_07L五十六說若依八十三與上相反
001_0244_c_08L初卷記永斷遍知准上應知

001_0244_c_09L
以無量門曾說念住所有自相能治所
001_0244_c_10L及以修習未生令生生已堅住
001_0244_c_11L忘信修增長廣大

001_0244_c_12L
釋曰第四辨念住敎於中有二
001_0244_c_13L釋念住後類五門前中五句所有
001_0244_c_14L自相自有二釋准蘊應知此四念住
001_0244_c_15L以慧爲體住身等境應言慧住
001_0244_c_16L言念住與念相應住身等境故名
001_0244_c_17L念住此六釋中隣近釋也後四句
001_0244_c_18L一能治四倒二未生令生三生
001_0244_c_19L已堅住四不忘倍修增長廣大如初
001_0244_c_20L卷說

001_0244_c_21L
如說念住正斷神足根力覺支亦復如
001_0244_c_22L

001_0244_c_23L
釋曰此卽第二類釋五門謂如念住
001_0244_c_24L「色」下疑脫「苦」「名」下疑脫「苦」

001_0245_a_01L다섯 구가 있었던 것처럼, 사정단四正斷의 문, 사종신족四種神足, 오근五根, 오력五力, 칠등각지七等覺支에도 모두 다섯 구가 있다. 앞에 준해 알아야 한다.

마. 팔성도八聖道의 교를 밝힘

  한량없는 문으로 일찍이 팔지성도의 모든 자상, 능히 대치하는 것과 대치되는 것, 그리고 수습해서 아직 생기지 않은 것을 생기게 하고, 생기고 나면 견고히 머물게 하며, 잊지 않고 갑절로 닦아서, 증장시키고 광대해지게 하는 것에 대해 설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팔성도지에도 다섯 구가 있으니, 앞에 준해서 알아야 한다.
뒤에 나온 이 일곱 문은 삼십칠품관三十七品觀이니,36) 그 뜻은 『별장』에서 설한 것과 같다.

② 자성 없음(無性)을 설한 교를 나타냄

  세존께서는 다시 ‘모든 법들은 다 자성이 없으니,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으며, 본래 적정하여 자성열반이다’라고 설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자성 없음을 설한 교를 나타낸 것이다.
뒤의 경문에 의하면,37) 삼시의 법륜(三時法輪) 중에 첫 번째 시時에는 사제교四諦敎를 설하였고, 두 번째 시에는 무상교無相敎를 설하였다. 세 번째 시에는 요의교了義敎를 설하였으니, ‘모든 법은 다 자성이 없고 생함도 멸함도 없으며 본래 적정하여 자성열반이다’라는 무자성성無自性性을 설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경문에서는 두 번째 시를 첫 번째 시와 대비시킴으로써 질문을 일으킨 근거로 삼은 것이다. (말하자면) 이전에는 유상有相을 설하였고 이후에는 무상無相을 설하였는데, 이 ‘무상’이라는 말이 이전의 ‘유상’과는 어긋나기 때문에 무상을 질문의 근거로 삼은 것이다.38)

  이 경에 준하면 처음에는 오직 ‘유有’를 설하였고 나중에는 다만 ‘무無’를 설하였는데, 『무량의경無量義經』에 따르면 전후의 두 시기에 모두 공空과 유를 설한 것이다. 따라서 그 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선남자여, 내가 보리수 아래서 일어나 바라나의 녹야원에 가던 중에 아약구린39) 등의 다섯 사람을 위해서 사제의 법륜을 굴렸을 때도 또한 ‘제법이 본래 공적함’을 설하였고,……중간에 여기 및

001_0245_a_01L有其五句四正斷門四種神足
001_0245_a_02L五力七等覺支皆有五句淮上
001_0245_a_03L應知

001_0245_a_04L
以無量門曾說八支聖道所有自相
001_0245_a_05L治所治及以修習未生令生生已堅住
001_0245_a_06L不忘倍修增長廣大

001_0245_a_07L
釋曰第五八聖道支有其五句
001_0245_a_08L上應知此後七門卽是三十七品觀
001_0245_a_09L義如別章

001_0245_a_10L
世尊復說一切諸法皆無自性無生無
001_0245_a_11L本來寂靜自性涅槃

001_0245_a_12L
釋曰第二顯無性敎謂依下經
001_0245_a_13L時法輪於第一時說四諦敎於第
001_0245_a_14L二時說無相敎第三時中說了義
001_0245_a_15L說一切法皆無自性無生滅本來
001_0245_a_16L寂靜自性涅槃無自性性而今此中
001_0245_a_17L約第二時對第一時以爲發問所依
001_0245_a_18L前說有相後說無相此無相言
001_0245_a_19L前有相故以無相爲問所依
001_0245_a_20L准此經初唯說有後但說無無量
001_0245_a_21L義經前後兩時皆說空有故彼經云
001_0245_a_22L善男子我起樹王詣波羅奈鹿野園
001_0245_a_23L爲阿若拘隣等五人轉四諦法輪
001_0245_a_24L亦說諸法本來寂 [97] 中間於此及

001_0245_b_01L곳곳에서 여러 비구들과 많은 보살들을 위해서 십이인연과 육바라밀을 분명하게 설해 주면서 또한 ‘제법이 본래 공적함’을 설하였다.”40) 구체적으로 설하면 그 경과 같다. 이 두 경을 어떻게 회통시켜 해석하겠는가?
  예를 들면 『대지도론』에서는 모든 부처님의 설법에는 두 가지 사事가 있다고 하였다. 첫째는 비밀秘密이고, 둘째는 현시顯示다. 『무량의경』은 비밀문에 의거하여 설하였고, 지금 이 경에서는 현시문으로 설한 것이다.41) 각기 한쪽에 근거하였으므로 서로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3) 교에 의거해서 질문함
  아직은 잘 모르겠으니, 세존께서는 어떤 밀의에 의거해서 이와 같이 ‘모든 법들은 다 자성이 없으니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으며 본래 적정하여 자성열반이다’라고 설하셨습니까?

  세 번째로 교에 의거하여 질문하였다.42) 이 중에 세 가지가 있다. 처음에는 자기의 의심을 진술하였고, 다음에는 해석해 주길 청원했으며, 마지막에는 해석될 경문을 진술하였다.

(1) 자기의 의심을 진술함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말하자면 부처님께서 먼저 온ㆍ처ㆍ계 등의 13법문으로 모두 자성이 있음을 설하셨고,43) 나중에 다시 ‘모든 법들은 모두 자성이 없고 생멸이 없음’ 등을 설하셨다. 이전에는 자성 있음(有性)을 설하였고, 이후에는 자성 없음(無性)을 설하였으니, 두 가르침이 서로 어긋난다. 세존께서 어떤 비밀스런 의미에서 이와 같은 ‘무자성無自性’ 등을 설하셨는지 아직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심밀해탈경』에 의하면 다섯 절이 있다. 첫째로 모든 법은 본래 실체가 없고, 둘째로 모든 법은 본래 생함이 없으며, 셋째로 모든 법은 본래 멸함이 없고, 넷째로 모든 법은 본래 적정하며, 다섯째로 모든 법은 본래 자성열반이다.44)

(2) 해석해 주시길 청원함
  저는 지금 여래께 이 의미에 대해 청문하오니, 오직 원컨대 여래께서 불쌍히 여기시어 해석해 주십시오.

  이것은 두 번째로 해석해 주시길 청원한 것이다.

(3) 해석될 경문을 진술함
  ‘모든 법은 다 자성이 없으니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으며 본래 적정하여 자성열반이다’라고 설하신 모든 밀의에 대해.”

  세 번째는 해석될 교를 진술한 것이다.

2. 여래정설분如來正說分45)

001_0245_b_01L以處處爲諸比丘幷衆菩薩辨演宣
001_0245_b_02L說十二因緣六波羅蜜亦說諸法本
001_0245_b_03L來空寂具說如波 [98] 卽此二經如何會
001_0245_b_04L解云如智度論諸佛說法有其
001_0245_b_05L二事一者秘密二者顯示無量義經
001_0245_b_06L依秘密門今依此經是顯示門
001_0245_b_07L據一邊互不相違

001_0245_b_08L
未審世尊依何密意作如是說一切諸
001_0245_b_09L皆無自性無生無滅本來寂靜
001_0245_b_10L性涅槃

001_0245_b_11L
釋曰第三依敎發問於中有三
001_0245_b_12L陳已 [99] 疑情次請願解釋後申所釋經
001_0245_b_13L此卽初也謂佛先說蘊處界等十三
001_0245_b_14L法門皆無 [100] 自性後復說言一切諸法
001_0245_b_15L皆無自性無生滅等前說有性後說
001_0245_b_16L無性二敎相違未審世尊依何密意
001_0245_b_17L作如是說無自性等若依密經有其五節
一一切法本來無體
001_0245_b_18L二一切法本來不生三一切法本來無滅
一切法本來寂靜五一切法本來自性涅槃

001_0245_b_19L
我今謂問如來斯義唯願如來哀愍解
001_0245_b_20L

001_0245_b_21L
釋曰此卽第二諸願解釋

001_0245_b_22L
說一切法皆無自性無生無滅本來
001_0245_b_23L寂靜自性涅槃所有密意

001_0245_b_24L
釋曰第三申所釋敎

001_0245_c_01L
  이때 세존께서 승의생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이하는 두 번째로 여래께서 바로 설하신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질문을 칭찬하면서 설법을 허락한 것이고, 나중의 “승의생이여, 마땅히 알라.” 이하는 질문에 의거해서 바로 설한 것이다.

1) 질문을 칭찬하며 설법을 허락함
전자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질문의 유익함을 칭찬한 것이고, 나중은 잘 들으라고 하면서 설법을 허락한 것이다.

(1) 질문의 유익함을 칭찬함
전자 중에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능히 설법한 자를 밝힌 것이고, 둘째는 질문이 이치에 맞음을 칭찬한 것이며, 셋째는 심오한 의미를 물었음을 칭찬한 것이고, 넷째는 질문의 유익함을 칭찬한 것이다.

① 설하는 자를 밝힘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② 질문이 이치에 맞음을 칭찬함

  “훌륭하다, 훌륭하다, 승의생이여. 그대가 심사尋思한 바는 매우 이치에 맞도다.

  이것은 두 번째로 질문이 이치에 맞음을 칭찬한 것이다.

③ 심오한 의미를 물었음을 칭찬함

  훌륭하다, 훌륭하다, 선남자여. 그대는 지금 능히 여래에게 이와 같은 심오한 의미를 청문하였도다.

  이것은 세 번째로 심오한 의미를 물었음을 칭찬한 것이다. 이상의 두 종류 (질문의) 문文ㆍ의義가 모두 훌륭하기 때문에 “훌륭하다, 훌륭하다.”라고 중복해서 말한 것이다.

④ 질문의 유익함을 칭찬함

  그대는 지금 한량없는 중생들에게 이익과 안락을 주기 위해, 세간 및 모든 천ㆍ인ㆍ아소락 등을 가엾게 여겨 이익(義利)과 안락을 얻도록 하려고 이런 질문을 하였도다.

  이것은 네 번째로 물음이 유익함을 칭찬한 것이니, 준해서 알아야 한다.

(2) 잘 들으라고 하면서 설법을 허락함
  그대는 자세히 들어야 한다. 내가 그대를 위해 ‘모든 법들은 다 자성이 없으니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으며 본래 적정하여 자성열반이다’라고 설했던 바의 모든 밀의를 해석해 줄 것이다.

  이것은 두 번째로 잘 들으라고 하면서 설법을 허락한 것이다.

2) 질문에 의거해서 바로 설함
  승의생이여, 마땅히 알라. 나는 세 종류 무자성성46)에 의거해서 밀의로 ‘모든 법들은 다 자성이 없다’고 설하였으니,


001_0245_c_01L
爾時世尊告勝義生菩薩曰

001_0245_c_02L
釋曰自下第二如來正說於中有
001_0245_c_03L初讃問許說後勝義生當知下
001_0245_c_04L問正說前中有二初讃問有益
001_0245_c_05L勅聽許說前中有四一辨能說者
001_0245_c_06L讃問應理三讃問深義四讃問有益
001_0245_c_07L此卽初也

001_0245_c_08L
善哉善哉勝義生汝所尋思甚爲如
001_0245_c_09L

001_0245_c_10L
釋曰此卽第二讃問應理

001_0245_c_11L
善哉善哉善男子汝今乃能請問如來
001_0245_c_12L如是深義

001_0245_c_13L
釋曰此卽第三讃問深義此上二種
001_0245_c_14L文義俱善是故重言善哉善哉

001_0245_c_15L
汝今爲欲利益安樂無量衆生哀愍世
001_0245_c_16L間及諸天人阿素洛等爲令獲得義利
001_0245_c_17L安樂故發斯問

001_0245_c_18L
釋曰此卽第四讃問有益淮應知

001_0245_c_19L
汝應諦聽吾當爲汝解釋所說一切諸
001_0245_c_20L皆無自性無生無滅本來寂靜
001_0245_c_21L性涅槃所有密意

001_0245_c_22L
釋曰此卽第二勅聽許說

001_0245_c_23L
勝義生當知我依三種無自性性密意
001_0245_c_24L說言一切諸法皆無自性

001_0246_a_01L
  이하는 두 번째로 물음에 의거해서 바로 설한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장행으로 자세히 해석한 것이고, 나중은 게송으로 거듭 설한 것이다.

(1) 장행長行으로 자세히 해석함
전자 중에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는 삼무성三無性에 의거해서 경의 문구들을 해석한 것이다. 둘째 “다시 승의생이여” 이하는 삼성관三性觀에 의거해서 삼무성을 건립한 뜻을 설명한 것이다. 셋째 “다시 승의생이여” 이하는 지위(位)에 의거해서 삼무성을 건립한 뜻을 설명한 것이다. 넷째 “다시 승의생이여” 이하는 삼무성관三無性觀에 의거해서 일승一乘의 의미를 설명한 것이다. 다섯째 “다시 승의생이여” 이하는 무성교無性敎에 의거해서 이해가 부동함을 설명한 것이다.47)

① 삼무성三無性에 의거해서 경의 문구들을 해석함48)

이것은 첫 번째로 삼무성에 의거해서 경의 문구들을 해석한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에는 삼무성에 의거해서 여러 경들에서 ‘모든 법은 다 자성이 없다’고 설한 것에 대해 해석하였고, 나중의 “승의생이여, 마땅히 알라.” 이하에서는 처음과 마지막의 무성(상무성, 승의무성)에 의거해서 ‘모든 법은 생함도 멸함도 없다’는 등을 해석하였다.

가. 삼무성에 의거해서 ‘일체법개무자성一切法皆無自性’을 해석함49)

전자 중에 세 가지가 있다. 처음은 표장으로서 간략히 설한 것이다. 다음의 “선남자여” 이하는 문답으로 자세히 해석한 것이다. 마지막의 “선남자여” 이하는 해석하고 나서 총결지은 것이다.

가) 표장으로서 간략히 설함
전자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삼무성에 의거해서 경의 밀의를 나타낸 것이고, 나중은 개수에 맞춰 삼무성의 이름을 열거한 것이다.

(가) 삼무성에 의거해서 경의 밀의密意를 나타냄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말하자면 세존께서는, ‘모든 법들이 자성이 없다’고 한 것에 대해 내가 이제 구체적으로 삼무자성에 의거해서 ‘모든 법은 다 자성 없음’을 설한 것이라고 하였다.
“모든 법들”이란 삼성三性에 해당하니, 삼성에 (의거해서) 삼무성을 건립하였기 때문에 여러 경들에서 ‘모든 법은 다 자성이 없다’고 설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유식론』의 30송에서는 “이 삼성에 의거해서 저 삼무성을 건립하였기 때문에 부처님은 밀의로 모든 법의 자성 없음을 설하셨네.”50)라고 하였다.

(나) 개수에 맞춰 삼무성의 이름을 열거함

  이른바 상무자성성, 생무자성성, 승의무자성성이다.

  이것은 두 번째로 개수에 맞춰 이름을 열거한 것이다.

001_0246_a_01L
釋曰此下第二依問正說於中有
001_0246_a_02L初長行廣釋後擧頌重說前中
001_0246_a_03L有五一約三無性釋經諸句二復
001_0246_a_04L次勝義生下約三性觀辨立三無性
001_0246_a_05L三復次勝義生下約位辨立三無
001_0246_a_06L性意四復次勝義生下約三無性觀
001_0246_a_07L辨一乘義五復次勝義生下約無性
001_0246_a_08L辨取解不同此卽第一約三無
001_0246_a_09L釋經諸句於中有二初約三無性
001_0246_a_10L釋諸經中說一切法皆無自性後勝
001_0246_a_11L義生當知下約初後無性釋一切法
001_0246_a_12L無生滅等前中有三初標章略說
001_0246_a_13L善男子下問答廣釋後善男子下
001_0246_a_14L已總結前中有二初依三無性顯經
001_0246_a_15L密意後依數列三無性名此卽初也
001_0246_a_16L謂世尊言一切諸法無自性者我今
001_0246_a_17L具依三無自性說一切法皆無自性
001_0246_a_18L一切諸法卽是三性卽三性立三無
001_0246_a_19L故諸經言一切諸法皆無自性
001_0246_a_20L故成唯識三十頌云卽依此三性
001_0246_a_21L彼三無性故佛密意說一切法無性

001_0246_a_22L
所謂相無自性性生無自性性勝義無
001_0246_a_23L自性性

001_0246_a_24L
釋曰此卽第二依數列名謂卽三種

001_0246_b_01L말하자면 세 종류 상무자성(ㆍ생무자성ㆍ승의무자성) 등이다.

나) 문답으로 자세히 해석함

  선남자여, 어떤 것이 모든 법의 상무자성성인가?

  이하는 두 번째로 문답으로 자세히 해석한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교법에 의거해서 바로 설한 것이고, 나중은 비유를 들어 거듭 해석한 것이다.

(가) 교법에 의거해서 바로 설함
앞서 교법을 설하는 중에 세 종류 무성을 (밝히면서 경문을)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 상무자성성相無自性性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이 중에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는 질문이고, 둘째는 대답이며, 셋째는 징문이고, 넷째는 해석이며, 다섯째는 결론이다.

a. 질문
이것은 질문이다.

b. 대답

  모든 법의 변계소집상을 말한다.

  이것은 두 번째로 질문에 의거해서 바로 답한 것이다. 말하자면 (상무자성성은) 삼성 중에 변계소집遍計所執을 자성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c. 징문

  어째서인가?

  세 번째는 징문이다. 어떤 의미에서 소집상所執相을 상무성이라 설하는가?

d. 해석

  이것은 가명으로 말미암아 상으로 안립된 것이지 자상으로 말미암아 상으로 안립된 것은 아니니,

  네 번째는 징문에 의거해서 따로 해석한 것이다.
“이것은 가명으로 말미암아 상으로 안립된 것이지”라는 것은 ‘상相’이라는 말을 해석한 것이니, 말하자면 (변계소집상은) 명언에 의해 안립된 상이기 때문이다.51)
“자상으로 말미암아 상으로 안립된 것은 아니니”라고 한 것은 ‘무성無性’이라는 말을 해석한 것이다.52)
총괄해서 그 뜻을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변계소집은 (범부의) 정 속에 있는(情有) 상일 뿐 이치상으로는 없기(理無) 때문에 ‘무성’이라 설하였고,53) 이로 인해 (상무자성성은) ‘저 소집상을 자성으로 삼는다’고 설한 것이다.≻
따라서 『현양성교론』에서는 ‘소집성은 체상體相이 없기 때문에 무자성성이라 한다’고 하였다.54) 또 『삼무성론』에서는 “현현된 바와 같은 이러한 상相은 실로 무無이다. 따라서 분별성(변계소집성)은 ‘무상無相’을 자성으로 삼는다.”55)라고 하였다. 『유가사지론』 제73권에서는 “상무자성성이란 무엇인가?

001_0246_b_01L相無自性等

001_0246_b_02L
善男子云何諸法相無自性性

001_0246_b_03L
釋曰此下第二問答廣釋於中有
001_0246_b_04L初依法正說後擧喩重釋前法
001_0246_b_05L說中三種無性卽分爲三此卽初也
001_0246_b_06L於中有五一問二答三徵四釋
001_0246_b_07L此卽問也

001_0246_b_08L
謂諸 [101] 遍計所執相

001_0246_b_09L
釋曰此卽第二依問正答謂三性
001_0246_b_10L中遍計所執以爲自性

001_0246_b_11L
何以故

001_0246_b_12L
釋曰第三徵也以何義故說所執
001_0246_b_13L名相無性

001_0246_b_14L
此由假名安立爲相非由自相安立爲
001_0246_b_15L

001_0246_b_16L
釋曰第四依徵別釋此由假名安立
001_0246_b_17L爲相者此釋相言謂依名言所立相
001_0246_b_18L非由自相安立爲相者釋無性言
001_0246_b_19L總解意云遍計所執情有之相以理
001_0246_b_20L無故說爲無性由此卽說彼所執相
001_0246_b_21L以爲自性故顯揚云謂所執性體相
001_0246_b_22L無故名無自性性又三無性云如所
001_0246_b_23L顯現是相實無故分別性 [102] 相爲性
001_0246_b_24L瑜伽七十三云云何相無自性性

001_0246_c_01L모든 법의 세속언설자성世俗言說自性56)을 말한다.”57)라고 하였다.

e. 결론

  그러므로 ‘상무자성성’이라 이름한다.

  이것은 다섯 번째로 결론지은 문장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생무자성성生無自性性

  모든 법들의 생무자성성이란 무엇인가?

  이하는 두 번째로 생무성生無性을 해석한 것이다. 경문에 다섯 단락이 있으니, 앞에 준해서 알 수 있을 것이다.

a. 질문
이것은 질문이다.

b. 대답

  모든 법들의 의타기상을 말한다.

  이것은 두 번째로 질문에 의거해 바로 답한 것이다. 말하자면 (생무자성성이란) 삼성 중에서 의타기성을 자성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c. 징문

  어째서인가?

  세 번째는 징문이다. 어떤 의미에서 의타기성을 ‘생무성’이라 설했는가?

d. 해석

  이것은 다른 연의 힘에 의지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자연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네 번째로 징문에 대해 따로 해석한 것이다.
“이것은 다른 연의 힘에 의지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란 ‘생生’이라는 말을 해석한 것이다. 말하자면 다른 연의 힘에 의지함으로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이라 설한다는 것이다.
“자연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것은 ‘무성無性’을 해석한 것이다.58)
총괄적으로 그 뜻을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의타의 제법은 인연에 의지해서 (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생한다(生)’고 하는데, 그러나 자연적으로 자재천自在天 등의 그릇된 인(邪因)에 의해 생겨난 것이 아님을 일컬어 ‘무생無生’이라 한다.59)
따라서 『현양성교론』에서는 의타기성은 연의 힘에 의해 생긴 것이지 자연적으로 생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생함이 없다’고 하였다.60) 또 『삼무성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의타기성이란 연의 힘으로 생겨난 것이지 스스로 생겨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의타기는 ‘무생無生’을 자성으로 삼는다.≻61) 『유가사지론』 제73권에서는 “어떤 것이 생무자성성인가? 말하자면 일체행一切行은 여러 연들에 의해 생겨나니, 연의 힘 때문에 있는 것이지 자연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다.”62)라고 하였다.

e. 결론


001_0246_c_01L一切法世俗言說自性

001_0246_c_02L
是故說名相無自性性

001_0246_c_03L
釋曰此卽第五結文可知

001_0246_c_04L
云何諸法生無自性性

001_0246_c_05L
釋曰自下第二釋生無性文有五
001_0246_c_06L准上可知此卽問也

001_0246_c_07L
謂諸法依他起相

001_0246_c_08L
釋曰此卽第二依問正答謂三性中
001_0246_c_09L依他起性以爲自性

001_0246_c_10L
何以故

001_0246_c_11L
釋曰第三徵也以何義故說依他
001_0246_c_12L名生無性

001_0246_c_13L
此由依他緣力故有非自然有

001_0246_c_14L
釋曰此卽第四依徵別釋此由依他
001_0246_c_15L緣力故有者此釋生言謂由依他緣
001_0246_c_16L力故有故說爲生非自然有者
001_0246_c_17L無性也總解意云依他諸法依因
001_0246_c_18L緣故說之爲生而非自然自在天等
001_0246_c_19L邪因所生說名無生故顯揚云
001_0246_c_20L他起性緣力所生非自然生故無生
001_0246_c_21L又三無性云依他性者由緣力生
001_0246_c_22L由自生是故依他無生爲性依瑜伽
001_0246_c_23L七十三云云何生無自性性謂一切
001_0246_c_24L衆緣所生緣力故有非自然有

001_0247_a_01L
  그러므로 ‘생무자성성’이라고 이름한다.

  다섯 번째는 결론짓는 문장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승의무자성성勝義無自性性

  모든 법들의 승의무자성성이란 무엇인가?

  이하는 세 번째로 승의무성勝義無性을 해석한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에는 의타기에 의거해서 ‘승의무성’을 해석하였고, 나중의 “다시(復有)” 이하에서는 원성실성에 의거해서 ‘승의무성’을 해석하였다.63)

a. 의타기依他起에 의거해서 승의무성을 해석함
전자 중에 다섯 가지가 있으니, 앞에 준해서 알아야 한다.

a) 질문
이것은 질문이다.

b) 대답

  모든 법은 ‘생무자성성’이기 때문에 ‘무자성성’이라 이름하는데, 곧 연생법을 또한 ‘승의무자성성’이라고도 이름한다.

  두 번째는 질문에 의거해서 바로 답한 것이다. 경문에 두 개의 절이 있다.
처음에는 장차 세 번째 것(승의무자성성)을 해석하려고 이전의 두 번째 것(생무자성성)을 표시해 놓았으니, 의미를 해석하면 이전과 같다.64)
이후에 “곧 연생법을……”이라 한 것은 두 번째 자성에 의거해서 세 번째 무성無性을 건립한 것이다. 말하자면 의타기에는 원성실이 없으니, 따라서 연생법(의타기)을 ‘생무자성성’이라 이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승의무자성성’이라고도 이름한다는 것이다.65)
따라서 『현양성교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의타기자성에서는, 이상異相으로 인해,66) 또한 승의무성을 건립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의타기자성에는) 승의의 성질이 없기 때문이다.”67)

c) 징문

  어째서인가?

  세 번째는 징문이다. 어째서 연생법을 또한 ‘승의무자성성’이라 이름하는가?

d) 해석

  모든 법들 가운데서 만약 이것이 청정한 소연경계라면 나는 그것이 ‘승의무자성성’이라고 현시하겠지만, 의타기상은 이런 청청한 소연경계가 아니다.

  네 번째는 징문에 의거해서 따로 해석한 것이다. 경문에 두 구절이 있다.

001_0247_a_01L
是故說名生無自性性

001_0247_a_02L
釋曰第五結文可知

001_0247_a_03L
云何諸法勝義無自性性

001_0247_a_04L
釋曰此下第三釋勝義無性於中有
001_0247_a_05L初約依他起解勝義無性後復
001_0247_a_06L有下約圓成實解勝義無性前中
001_0247_a_07L有五准上應知此卽問也

001_0247_a_08L
謂諸法由生無自性性故說名無自性
001_0247_a_09L卽緣生法亦名勝義無自性性

001_0247_a_10L
釋曰第二依問正答文有兩節
001_0247_a_11L將釋第三牒前第二釋義如前
001_0247_a_12L卽緣生法等者依第二性立第三無
001_0247_a_13L謂依他起上無圓成實故緣生法
001_0247_a_14L非但說名生無自性性亦名勝義無
001_0247_a_15L自性性故顯揚云 [103] 他起 [104] 由異
001_0247_a_16L相故亦得建立爲勝義無性何以故
001_0247_a_17L由無勝義性故

001_0247_a_18L
何以故

001_0247_a_19L
釋曰第三徵也何故緣生亦名勝義
001_0247_a_20L無自性性

001_0247_a_21L
於諸法中若是淸淨所緣境界我顯示
001_0247_a_22L彼以爲勝義無自性性依他起相
001_0247_a_23L是淸淨所緣境界

001_0247_a_24L
釋曰第四依徵別釋文有二節

001_0247_b_01L처음에는 (정지淨智의) 소연所緣인 청정한 승의에 대해 해석하였고,68) 뒤의 구는 의타기에 저 청정한 승의가 없음을 밝힌 것이다.69)
이것은 ‘진여’라는 정지의 소연(淨智所緣)을 ‘청정한 승의’라고 이름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따라서 『현양성교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승의는 곧 청정한 소연성所緣性임을 알아야 한다. 어째서인가? 이 경계를 반연하여 마음의 청정을 얻기 때문이다.≻70)

e) 결론

  그러므로 또한 ‘승의무자성성’이라 설한 것이다.

  다섯 번째는 결론짓는 문장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b. 원성실圓成實에 의거해서 승의무성을 해석함

  다시 모든 법들의 원성실상이 있으니 또한 (이것을) ‘승의무자성성’이라고 한다.

  이하는 두 번째로 원성실에 의거해서 세 번째 무성(승의무성)을 해석한 것이다.71) 이 중에 네 가지가 있다. 처음은 표장이고, 둘째는 징문이며, 셋째는 해석이고, 넷째는 결론이다.

a) 표장
이것은 표장이다. 말하자면 (이 승의무성은) 삼성 중에서 원성실성을 자성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b) 징문

  어째서인가?

  두 번째는 그 이유를 따진 것이다. 어째서 다시 원성실성을 ‘승의’라고 이름하고, 또한 ‘무성’이라 이름한다고 설했는가.

c) 해석

  일체 제법의 법무아성을 ‘승의’라고 하고 또한 ‘무자성성’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 이것은 일체법의 승의제이기 때문이고, 무자성성에 의해 현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징문에 의거해서 바로 해석한 것이다. 경문에 두 개의 절이 있다. 처음은 표장이고, 뒤는 해석이다.
말하자면 법무아성法無我性에 두 가지 의미가 있으니, 첫째는 승의勝義라고 하고 둘째는 무자성성無自性性이라 한다. 이것은 모든 법 중에 있는 승의제勝義諦이기 때문이고, 모든 법의 무성無性에 의해 현현되는 이치이기 때문이다.72) 따라서 『현양성교론』에서는 원성실은 승의무성勝義無性이니, “이 자성의 체가 승의이고 또 제법의 무성이기 때문이다.”73)라고 하였다. 또다시 그 논에서는

001_0247_b_01L釋所無 [105] 淸淨勝義後明依他無彼淸
001_0247_b_02L淨勝義此釋眞如淨智所緣名爲淸
001_0247_b_03L淨勝義故顯揚云當知勝義卽是
001_0247_b_04L淸淨之所緣性何以故由緣此境得
001_0247_b_05L心淸淨故

001_0247_b_06L
是故亦說名爲勝義無自性性

001_0247_b_07L
釋曰第五結文可知

001_0247_b_08L
復有諸法圓成 [106] 亦名勝義無自性性

001_0247_b_09L
釋曰此下第二約圓成實 [107] 三無性
001_0247_b_10L於中有四一標二徵三釋四結
001_0247_b_11L卽標也謂三性中圓成實性以爲
001_0247_b_12L自性

001_0247_b_13L
何以故

001_0247_b_14L
釋曰第二徵所由也何以復說圓成
001_0247_b_15L實性名爲勝義亦名無性

001_0247_b_16L
一切諸法法無我性名爲勝義亦得名
001_0247_b_17L爲無自性性是一切法勝義諦故無自
001_0247_b_18L性性之所顯故

001_0247_b_19L
釋曰第三依徵正釋文有二節初標
001_0247_b_20L後釋謂法無我性有其二義一名
001_0247_b_21L勝義二名無自性性是諸法中勝
001_0247_b_22L義諦故諸法無性所顯理故故顯揚
001_0247_b_23L謂圓成實勝義無性由此自性體
001_0247_b_24L是勝義又是諸法無性性 [108] 又復彼

001_0247_c_01L“이 자성이 곧 승의이고 또한 무성이니, 희론과 아ㆍ법이 없는 성질이기 때문이다.”74)라고 하였다.
『삼무성론』에 의하면 이와는 같지 않다. 따라서 그 논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진실성眞實性(원성실성)에 있어서는 진실眞實 (그 자체가) 무성無性이기 때문에 무성이라 설한다’고 했는데, 이 진실성에 다시 별도의 자성은 없고 도리어 이전의 두 가지 자성의 무無가 바로 진실성이다. 진실 (그 자체가) 바로 ‘무상無相’이고 ‘무생無生’이기 때문이다. 모든 유위법은 이 분별성(변계소집성)ㆍ의타성이라는 두 종류 자성을 벗어나지 않고, 이 두 가지 자성이 이미 진실로 무상이고 무생이다.75) 이런 도리에 따르면, 모든 법들은 ‘동일한 무성(同一無性)’이고, 이 동일한 무성에 있어서는 진실이 바로 무無이자 진실이 바로 유有이다. 진실로 ‘무’인 것은 이 분별성ㆍ의타성 두 가지의 ‘유’이고, 진실로 ‘유’인 것은 이 분별성ㆍ의타성 두 가지의 ‘무’이니,76) 따라서 ‘무’라고도 말할 수 없고 또한 ‘유’라고도 말할 수 없다.……이하 생략……”77)
  (『삼무성론』은) 통틀어 의타성까지 부정하기 때문에 이 경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78)

d) 결론

  이런 인연으로 ‘승의무자성성’이라고 한다.

  이것은 네 번째로 결론짓는 문장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의 문제들을 문답으로 결택함
  이 『해심밀경』에 따르면 승의무성勝義無性에는 본래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의타기성이고, 둘째는 원성실성이다. 그런데 어째서 유식30송에서는 후자만 설하고 전자는 설하지 않았는가?79)
  실제로는 두 가지 의미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 경문과 『현양성교론』에서는 모두 이와 같이 설하길, ‘의타기성에는 승의가 없기 때문에 또한 승의무성이라고도 설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여러 논들에서 전자를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성유식론』 제9권에 나온 호법護法의 해석에서 말하길, “두 번째 것과 혼동될까 해서 여기서는 설하지 않았다.”80)라고 하였다.81)

  이 『해심밀경』의 뜻은 삼성三性에 의거해서 삼무성三無性을 건립하려는 것이니, (삼무성의) 체는 곧 삼성이다. 어째서 『삼무성론』에서는 하나의 진여에서 삼무성을 안립하고,

001_0247_c_01L由此自性卽是勝義亦是無性
001_0247_c_02L無戲論我法性故依三無性論與此
001_0247_c_03L不同故彼云約眞實性由眞實無
001_0247_c_04L性故說無性者此眞實性更無別性
001_0247_c_05L還卽前兩性之無是眞實性眞實是
001_0247_c_06L無相無生故一切有爲法不出此分
001_0247_c_07L別依他兩性此三 [109] 性旣眞實無相無
001_0247_c_08L由此理故一切諸法同一無性
001_0247_c_09L此一無性眞實是無眞實是有
001_0247_c_10L實無此分別依他二有眞實有
001_0247_c_11L分別依他二無故不可說無 [110] [111] 可說
001_0247_c_12L [112] 乃至廣說解云通遣依他故不
001_0247_c_13L同此

001_0247_c_14L
由此因緣名爲勝義無自性性

001_0247_c_15L
釋曰此卽第四結文可知若依
001_0247_c_16L此經勝義無性自有二種一依他
001_0247_c_17L二圓成實如何三十唯識說後
001_0247_c_18L非前解云據實具有二義故此經
001_0247_c_19L文及顯揚論皆作是說依他起性無
001_0247_c_20L勝義故亦得說爲勝義無性而諸論
001_0247_c_21L中不明前者成唯識第九卷中護法
001_0247_c_22L釋云而濫第二故此不說此經
001_0247_c_23L卽依三性立三無性體卽三性
001_0247_c_24L何故三無性論於一眞如立三無性

001_0248_a_01L따라서 『삼무성론』 제1권에서 “이 삼성에 의거해서 삼무성을 설하였다. 삼무성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무성의 이치(一無性理)임을 알아야 한다. 분별성에 의거할 경우는 상의 자성 없음(相無性)으로 인해 ‘무성無性’이라 하고, 의타기성에 의거할 경우는 생의 자성 없음(生無性)으로 인해 ‘무성’이라 하며, 진실성의 경우는 진실 그 자체가 자성 없음(眞實無性)으로 인해 ‘무성’이라 한다.”82)라고 하였는가? 구체적인 것은 그 논에서 설한 것과 같다.
  이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이 있다.
첫째, 진제 삼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의 진여에서 삼성을 버리기 때문에 세 종류 무자성성을 설한 것이다. 이 중에 원성실성은 안립제安立諦에 속하고 삼무성은 모두 비안립제非安立諦에 속하니,83) 예를 들면 『삼무성론』에서 설한 것과 같다.≻
둘째, 대당 삼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를 들면 『현양성교론』 등에서 ‘삼성에 의거해서 삼무성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정의로 삼는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세친 보살은 『유식삼십론송』에서 다음과 같이 게송을 지어 말한다. “이 삼성에 의거해서 저 삼무성을 세웠기 때문에 부처님은 밀의로 모든 법의 자성 없음을 설하셨네.”84) (이에 대해) 호법은 해석하길, 유와 무에 대해 총괄해서 ‘자성 없음’을 설하였기 때문에 ‘밀의’라고 이름한 것이라 하였다.85) 또 『현양성교론』은 무착이 지은 것인데, 『섭대승론』 등과 더불어 동일한 의미를 똑같이 나타내었다. 또 『유가사지론』에서는 이 『해심밀경』과 『삼무성론』을 자세히 인용했는데, (‘무성’이란) 유有(원성실, 의타기)와 무無(변계소집)에 공통되는 것이다.
따라서 『삼무성론』의 (말은) 번역가의 오류임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삼십유식三十唯識」(유식30송)과 『삼무성론』은 세친이 지은 것인데, 어떻게 두 논에 이런 차이가 있겠는가? 또 저 세친은 미륵종과 무착 등에 의거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무성(同一無性)’이라 한 것은 진제의 오류일 뿐임을 알 수 있다.86)
혹은 지금 진제가 (번역한) 『삼무성론』을 살펴보면 이것은 무착이 지은 『현양성교론』 「무자성품無自性品」에 해당하는데,87) 저 진제 역은 별본別本이라 볼 수도 있다.88)목록과 『현양성교론』을 살펴보라. 아직 명료하지가 않다.89)

(나) 비유를 들어 거듭 해석함


001_0248_a_01L故三無性論第一卷云約此三性
001_0248_a_02L三無性由三無性應知是一無性理
001_0248_a_03L約分別者由相無性說名無性 [113]
001_0248_a_04L他起者由生無性說名無性眞實
001_0248_a_05L性者由眞實無性故說無性具如
001_0248_a_06L彼說解云此有兩釋一眞諦三藏
001_0248_a_07L於一眞如遣三性故說爲三種
001_0248_a_08L無自性性於中圓成實性安立諦攝
001_0248_a_09L三無性者皆非安立如三 [114] 性論二大
001_0248_a_10L唐三藏云如顯揚等卽依三性
001_0248_a_11L三無性以此爲正所以者何世親
001_0248_a_12L菩薩三十唯識作此頌言卽依此
001_0248_a_13L三性立彼三無性故佛密意說
001_0248_a_14L切法無性護法釋云於有及無
001_0248_a_15L說無性故名密意又顯揚論無著
001_0248_a_16L所造與攝大乘等同顯一義又瑜
001_0248_a_17L伽論廣引此經及三無性通有及無
001_0248_a_18L故知三無性論譯家謬也所以者何
001_0248_a_19L三十唯識三無性論世親所造如何
001_0248_a_20L二論有此差別又彼世親依彌勒宗
001_0248_a_21L及無著等故知同一無性者眞諦謬
001_0248_a_22L或可今勘眞諦三無性論卽無著
001_0248_a_23L所造顯揚論無自性品然彼眞諦譯
001_0248_a_24L爲別本須勘目錄及
顯揚未了

001_0248_b_01L
  선남자여, 비유하면 허공 꽃과 같아서 ‘상무자성성’ 또한 이와 같음을 알아야 한다.

  이하는 두 번째로 비유를 들어 거듭 해석한 것이다. 삼무성을 해석하므로 (경문도) 세 가지로 구분된다.

㉮ 상무자성성을 해석함
이것은 첫 번째로 ‘상무자성성’을 해석한 것이다. 비유하면 허공 꽃과 같아서 어른거리는 눈병(眩翳)으로 인해 허공 가운데서 꽃과 흡사한 모양이 나타나지만 실제로 허공에는 본래 꽃은 없으니, 변계소집도 또한 이와 같다. 즉 변계소집을 최초의 무성無性으로 삼았기 때문에 ‘상무자성성’이라 한 것도 이와 같음을 알아야 한다.

㉯ 생무자성성 및 일부의 승의무자성성을 해석함

  비유하면 마치 환의 형상과 같아서, 생무자성성도 이와 같음을 알아야 하고, 일부의 승의무자성성도 이와 같음을 알아야 한다.

  두 번째는 생무성生無性 및 일부의 승의무성(一分勝義無性)을 해석한 것이다.90) 예를 들면 『아비달마경阿毗達摩經』에서 ‘환幻’ 등의 여덟 가지 비유를 설하여 의타기성을 나타낸 것과 같다.91) 지금 이 두 번째 생무자성성 및 일부의 승의무자성성이 모두 의타기를 자성으로 삼기 때문에 환의 형상과 같다는 것 또한 그와 같음을 알아야 한다.
  『대반야경』 등에서는 ‘환’ 등을 들어서 그 공空의 의미를 비유했는데, 어째서 이 『해심밀경』에서는 (그 ‘환’으로) 의타기를 비유했는가?
  ‘환’ 등에는 본래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실유하지 않음에도 마치 실유처럼 나타난 것(非有似有),92) 둘째는 실유하지 않는 상像 등이다. 그러므로 두 경은 각기 하나의 뜻에 의거하였으니, 따라서 서로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 일부의 승의무자성을 해석함

  비유하면 허공이 오직 많은 색들의 자성 없음에 의해 현현되고 모든 곳에 편재하는 것처럼, 일부의 승의무자성성도 이와 같음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법무아성에 의해 현현되기 때문이고, 모든 것에 편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세 번째로 일부의 승의무자성에 대해 해석한 것이다.93)
‘비유하면 허공과 같다’고 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로 (허공은) 색의 없음에 의해 현현되고, 둘째로

001_0248_b_01L
善男子譬如空華相無自性性當知
001_0248_b_02L亦爾

001_0248_b_03L
釋曰自下第二擧喩重釋釋三無
001_0248_b_04L卽分爲三此卽第一釋相無自性
001_0248_b_05L譬如空華由眩翳故於虛空中
001_0248_b_06L似華相現據實空中本來無華遍計
001_0248_b_07L所執亦復如是卽用所執爲初無
001_0248_b_08L故言相無自性性當知亦爾

001_0248_b_09L
譬如幻像生無自性性當知亦爾一分
001_0248_b_10L勝義無自性性當知亦爾

001_0248_b_11L
釋曰第二釋生無性及一分勝義無
001_0248_b_12L如阿毗達摩經說幻等八喩
001_0248_b_13L依他起今此第二生無自性性
001_0248_b_14L一分勝義無自性性皆用依他以爲
001_0248_b_15L自性故如幻像當知亦爾大般
001_0248_b_16L若等卽用幻等喩其空義如何此經
001_0248_b_17L喩依他起解云幻等自有二義
001_0248_b_18L非有似有二無實像等是故二經各
001_0248_b_19L據一義故不相違

001_0248_b_20L
譬如虗空唯是衆色無性所顯遍一切
001_0248_b_21L一分勝義無自性性當知亦爾
001_0248_b_22L無我性之所顯故遍一切故

001_0248_b_23L
釋曰此卽第三釋一分勝義無自性
001_0248_b_24L譬如虗空有其二義一無色所顯

001_0248_c_01L모든 곳에 편재한다는 것이다. ‘진여라는 승의무자성성(眞如勝義無自性性)’ 또한 이와 같음을 알아야 하니, 첫째는 법무아성法無我性에 의해 현현되기 때문이고, 둘째는 모든 법에 편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지경론』에서는 ‘첫 번째 허공의 비유는 청정한 법계를 비유한 것’이라 하였는데,94) 이 (경문도) 또한 이와 같다.
  『대법론』과 『유가사지론』에서는 ‘색이 없는 곳’을 비유하여 허공이라 설했고, 『불지경론』과 『성유식론』에 의하면 ‘오온이 없는 곳’을 허공이라 설했는데, 어떻게 회통시켜 해석하겠는가?
  『유가사지론』과 『대법론』 등은 수전리문隨轉理門으로 설하였으니 살바다종과 동일하고, 『성유식론』 등의 논은 진실리문眞實理門으로 설한 것이다.95) 각기 하나의 의미에 의거하였기 때문에 서로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다) 해석하고 나서 총결지음

  선남자여, 나는 이와 같은 세 종류 무자성성에 의거해서 밀의로 ‘모든 법은 다 자성이 없다’고 설하였다.

  이것은 세 번째로 해석하고 나서 총결한 것이다.

나. 처음ㆍ마지막의 무성에 의거해서 ‘일체법무생一切法無生’ 등을 해석함96)

  승의생이여, 마땅히 알라. 나는 ‘상무자성성’에 의거해서 밀의로 ‘모든 법들은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으며 본래 적정하여 자성열반이다’라고 설하였다.

  이하는 두 번째로 처음과 마지막의 무성에 의거해서 ‘모든 법은 생함이 없다’는 등의 문구를 해석한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상무자성성에 의거해서 ‘생함이 없다’는 등의 문구를 해석한 것이다. 나중의 “선남자여” 이하는 승의무자성성에 의거해서 ‘생함이 없다’는 등의 문구를 해석한 것이다.

가) 상무자성에 의거해서 ‘무생無生’ 등의 문구를 해석함
전자 중에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표장이고, 둘째는 징문이며, 셋째는 해석이고, 넷째는 결론이다.

(가) 표장
이것은 첫 번째로 이치로써 종지를 표명한 것이다. 말하자면 여러 경들에서 ‘모든 법들은 생함이 없다’는 등의 말을 설한 것은, 삼무성 중에 상무성에 의거해서 ‘생함이 없다’는 등을 설한 것이다.

(나) 징문

  어째서인가?

  이것은 두 번째로 외인이 되물은 것이다.

(다) 해석


001_0248_c_01L遍一切處眞如勝義無自性性當知
001_0248_c_02L亦爾一法無我性之所顯故二遍一
001_0248_c_03L切法故故佛地經一虗空喩喩淨法
001_0248_c_04L此亦如是對法瑜伽喩色無
001_0248_c_05L說爲虗空依佛地論及成唯識
001_0248_c_06L蘊無處說爲虗空如何會釋解云
001_0248_c_07L伽及對法等隨轉理門同薩婆多
001_0248_c_08L識等論眞實理門各據一義故不
001_0248_c_09L相違

001_0248_c_10L
善男子我依如是三種無自性性密意
001_0248_c_11L說言一切諸法皆無自性

001_0248_c_12L
釋曰此卽第三釋已總結

001_0248_c_13L
勝義生當知我依相無自性性密意說
001_0248_c_14L一切諸法無性 [115] 無生無滅本來寂
001_0248_c_15L自性涅槃

001_0248_c_16L
釋曰自下第二約初後無性釋一切
001_0248_c_17L法無生等句於中有二初約相無自
001_0248_c_18L性性釋無生等句後善男子下約勝
001_0248_c_19L義無自性性釋無生等句前中有四
001_0248_c_20L一標二徵三釋四結此卽第一以
001_0248_c_21L理標宗謂諸經說一切諸法無生等
001_0248_c_22L三無性中約相無性說無生等

001_0248_c_23L
何以故

001_0248_c_24L
釋曰此卽第二外人反徵

001_0249_a_01L
  만약 자상自相들이 전혀 있지 않다면 곧 생함이 있지 않고,97) 생함이 없다면 곧 멸함도 없으며,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다면 곧 본래 적정하고, 본래 적정하다면 곧 자성열반이다. 이 중에 조금이라도 어떤 것이 있어서 다시 그로 하여금 반열반하게 하는 것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세 번째로 해석한 것이다. 경문에 네 구절이 있다. 첫째는 ‘생함이 없음’을 해석한 것이고, 둘째는 ‘멸함이 없음’을 해석한 것이며, 셋째는 ‘본래 적정함’을 해석한 것이고, 넷째는 ‘자성열반’을 해석한 것이다. 경문 그대로 알 수 있으므로 번거롭게 해석하지 않겠다.

(라) 결론

  그러므로 나는 상무자성성에 의거해서 밀의로 ‘모든 법은 생함이 없고 멸함도 없으며 본래 적정하여 자성열반이다’라고 설하였다.

  이것은 네 번째로 결론짓는 문장이니, 알 수 있을 것이다.

나) 승의무자성성에 의거해서 ‘무생’ 등의 문구를 해석함

  선남자여, 나는 또한 법무아성에 의해 현현된 승의무자성성에 의거해서 밀의로 ‘모든 법들은 생함이 없고 멸함도 없으며 본래 적정하여 자성열반이다’라고 설하였다.

  이하는 두 번째로 승의무자성성에 의거해서 ‘생함이 없다’는 등의 문구를 해석한 것이다. 이 중에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표장이고, 둘째는 징문이며, 셋째는 해석이고, 넷째는 결론이다.

(가) 표장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말하자면 원성실성이라는 승의제에는 네 가지 의미가 있으니, 첫째는 생함이 없고, 둘째는 멸함이 없으며, 셋째는 본래 적정하고, 넷째는 자성열반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 경에서 또한 원성실성이라는 승의무성에 의거해서 ‘생함이 없다’는 등을 설한 것이다.

(나) 징문

  어째서인가?

  두 번째는 외인이 되물은 것이다. 말하자면 외인이 되묻기를, ‘네 가지 뜻을 설하기는 했지만 아직 그 이유(因)를 설명한 것은 아니니, 어떤 이유에서 무생無生 등이라 하는가’라고 한 것이다.

(다) 해석

  법무아성에 의해 현현된 승의무자성성은 상상시常常時에

001_0249_a_01L
若諸自相都無所有則無有生若無
001_0249_a_02L有生則無有滅若無生無滅則本來
001_0249_a_03L寂靜若本來寂靜則自性涅槃於中
001_0249_a_04L都無少分所有更可令其般涅槃故

001_0249_a_05L
釋曰此第三釋文有四節一釋無
001_0249_a_06L二釋無滅三釋本來寂靜四繹
001_0249_a_07L自性涅槃如經可知故不繁釋

001_0249_a_08L
是故我依相無自性性密意說言一切
001_0249_a_09L諸法無生無滅本來寂靜自性涅槃

001_0249_a_10L
釋曰此卽第四結文可知

001_0249_a_11L
善男子我亦依法無我性所顯勝義無
001_0249_a_12L自性性密意說言一切諸法無生無滅
001_0249_a_13L本來寂靜自性涅槃

001_0249_a_14L
釋曰自下第二約勝義無自性性
001_0249_a_15L無生等句於中有四一標二徵
001_0249_a_16L四結此卽初也謂圓成實實 [116]
001_0249_a_17L義諦中有其四義一者無生二者
001_0249_a_18L無滅三本來寂靜四自性涅槃故諸
001_0249_a_19L經中亦依圓成勝義無性說無生等

001_0249_a_20L
何以故

001_0249_a_21L
釋曰第二外人反徵謂外反徵雖說
001_0249_a_22L四義未辨其因依何因故名無生
001_0249_a_23L

001_0249_a_24L
法無我性所顯勝義無自性性於常常

001_0249_b_01L항항시恒恒時에98) 모든 법들의 법성으로 안주하기 (때문이고), 무위이기 (때문이며), 모든 잡염99)과 상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하는 세 번째로 징문에 의거해서 바로 해석한 것이다. 경문을 구별하면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세 가지 이유를 총괄해 표명함으로써 징문에 답한 것이고, 나중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생함이 없다’는 등의 문구를 해석한 것이다.

㉮ 세 가지 이유를 총괄해서 표명함으로써 징문에 답함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경문에 두 구절이 있다.
처음에는 승의무성의 체體를 나타냈다. 그에 두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의타기이고 둘째는 원성실이다. 지금 이 경에서는 후자를 취한 것이지 전자를 취한 것은 아니다.100)
뒤의 “상상시에……”란 세 가지 이유를 바로 밝힌 것이다. 첫째, 상상시에 항항시에 제법의 법성으로 안주하기 때문에 무위이다. 둘째, 무위이기 때문에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다. 이것은 곧 “안주하기 때문에” 및 “무위이기 때문에”라는 두 가지 이유로써 ‘생함이 없다’거나 ‘멸함이 없다’는 두 가지 의미를 성립시킨 것이다. “모든 잡염과는 상응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은 세 번째 이유로써 경에서 말한 ‘본래적정 및 자성열반’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성립시킨 것이다. 하나의 ‘때문(故)’이라는 글자가 세 가지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에 세 가지 이유가 되는 것이다.101)

㉯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무생’ 등을 해석함

  상상시에 항항시에 제법의 법성으로 안주하기 때문에 무위이고, 무위이기 때문에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는 것이다.102)

  이하는 두 번째로 세 가지 인因을 거듭 해석함으로써 ‘무생’ 등을 해석한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두 가지 이유로써 ‘무생’ 등을 해석한 것이고, 나중은 ‘모든 잡염법과는 상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써 ‘본래적정 및 자성열반’이 성립함을 해석한 것이다.

a. 두 가지 이유로써 무생 등을 해석함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말하자면 법무아法無我라는 승의제勝義諦의 이치는 상상시에 항항시에 모든 법의 법성으로 안주하기 때문에 (그것은) ‘무위’임을 성립시킬 수 있고, 무위이기 때문에 ‘생함이 없고 멸함도 없다’는 두 가지 의미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b. ‘모든 잡염과 상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써 ‘본래적정ㆍ자성열반’이 성립함을 해석함

  모든 잡염과 상응하지 않기 때문에, 본래 적정하여 자성열반이다.


001_0249_b_01L於恒恒時諸法法性安住無爲
001_0249_b_02L切雜染不相應故

001_0249_b_03L
釋曰自下第三依徵正釋文別有二
001_0249_b_04L初總標三因以答徵詰後擧三因
001_0249_b_05L無生等此卽初也文有二節初出
001_0249_b_06L勝義無性體有其二種一者依他
001_0249_b_07L圓成實今於此中取後非前後於
001_0249_b_08L常常時等者正明三因一於常常時
001_0249_b_09L於恒恒時諸法法性安住故無爲
001_0249_b_10L無爲故無生無滅此卽安住故及無
001_0249_b_11L爲故二因成立無生無滅二義也
001_0249_b_12L切雜染不相應故者以第三因
001_0249_b_13L立經中本來寂靜及自性涅槃二義也
001_0249_b_14L以一故字含有三義故成三因也

001_0249_b_15L
於常常時於恒恒時諸法法性安住故
001_0249_b_16L無爲由無爲故無生無滅

001_0249_b_17L
釋曰自下第二重釋三因釋無生等
001_0249_b_18L於中有二初以二因釋無生等後一
001_0249_b_19L切雜染不相應因釋成本來寂靜及
001_0249_b_20L自性涅槃此卽初也謂法無我勝義
001_0249_b_21L諦理於常常時於恒恒時諸法法性
001_0249_b_22L安住故得成無爲也由無爲故
001_0249_b_23L生無滅二義得成也

001_0249_b_24L
一切雜染不相應故本來寂靜自性涅

001_0249_c_01L
  이것은 두 번째로 ‘모든 잡염과 상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써 두 가지 의미, 첫째 본래적정과 둘째 자성열반을 성립시킨 것이다.

● ‘삼무성’의 교설이 부동한 이유를 문답으로 결택함
  경에서 설했던 ‘생하지 않음(不生)’ 등의 말은 어째서 오직 처음의 무성無性(상무성)과 마지막 무성(승의무성)에 의거해서 설했는가?103)
  일반적으로 ‘무성’에 대해 논하자면 본래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대승ㆍ소승의 두 가지 장藏에서 공통으로 설해진 무성이다. 둘째는 오직 보살장에서만 설해진 무성이다.
‘공통으로 설한 것’이란, 예를 들면 세친의 『섭대승론석』 제5권에서 다음과 같이 설한다. “‘모든 법은 자성이 없다’고 설한 뜻을 이제 현시해 보겠다. ‘자연무自然無’란, 모든 법에 여러 연緣을 떠나서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성질(自然有性)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을 한 종류의 무자성의 뜻이라 한다.104) ‘자체무自體無’라는 것은, 법은 멸하고 나면 다시 생기지 않기 때문에 무자성이다. 이것을 다시 한 종류의 무자성의 뜻이라 한다. ‘자성은 견고하게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법은 잠깐 생겨나면 한 찰나 후에도 능히 머무는 힘은 없기 때문에 무자성이다. 이와 같은 제법의 무자성의 이치는 성문과도 공유하는 것이다.”105)
‘공통되지 않은 것’에 대해 그 논(『섭대승론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집착한(執取) 그대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성이 없음을 인정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무자성은 성문과 공유하는 것이 아니다. 어리석은 범부에 의해 집착된 그대로의 변계소집자성이 이와 같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을 따르기 때문에, 대승의 이치에 의거해서 ‘모든 법은 다 자성이 없다’고 설한 것이다.106)107) 『집론』과 『잡집론』 및 『무성론無性論』(무성無性의 『섭대승론석』)의 뜻도 이와 동일하다.108)

두 가지 설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 경에서는 ‘공통되지 않은 문’에 의거해서 ‘자성 없음’ 등을 설한 것이다.
그런데 ‘공통되지 않은 문’으로 ‘자성 없음’ 등을 설한다 해도, 세 종류 무성에 의거해서 (설하는지 아닌지는) 여러 경들이 같지 않다.

본래 어떤 성스런 가르침에서는 처음의 무성(상무자성)에 의거해서 ‘모든 법은 다 자성이 없고 생함도 멸함도 없다’는 등을 설한다. 예를 들면 『광백론』 제10권에서 다음과 같이 설한다. “부처님께서 스스로 판정하시길, ‘나는 변계소집자성에 의거하여

001_0249_c_01L

001_0249_c_02L
釋曰此卽第二一切雜染不相應因
001_0249_c_03L成立二義一者木來寂靜二者自性
001_0249_c_04L涅槃經所說不生等言如何唯
001_0249_c_05L依初後無性汎論無性自有二種
001_0249_c_06L一者大小二藏共說無性二唯菩薩
001_0249_c_07L藏所說無性言共說者如世親攝
001_0249_c_08L論第五卷說說一切法無自性意
001_0249_c_09L當顯示自然無者由一切法無離衆
001_0249_c_10L緣自然有性是名一種無自性意
001_0249_c_11L體無者由法滅已不復更生故無自
001_0249_c_12L此後 [117] 一種無自性意自性不堅住
001_0249_c_13L由法纔生一刹那後無力能住
001_0249_c_14L無自性如是諸 [118] 無自性理與聲聞共
001_0249_c_15L言不共者卽彼論云如執取不有故
001_0249_c_16L許無自性者此無自性不共聲聞
001_0249_c_17L如愚夫所取遍計所執自性不如是有
001_0249_c_18L由此意故依大乘理說一切法皆無
001_0249_c_19L自性集論雜集及性 [119] 論意亦同此
001_0249_c_20L有二說今此經中依不共門說無性
001_0249_c_21L然不共門說無性等依三無性
001_0249_c_22L經不同自有聖敎依初無性說一切
001_0249_c_23L法皆無自性無生滅等如廣百論第
001_0249_c_24L十卷云佛自決判我依遍計所執自

001_0250_a_01L그 밖의 경에서 모든 법은 다 자성이 없고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으며 본래 적정하여 자성열반이라고 설하였다’고 하셨다.”109) 또 『유가사지론』 제74권과 『대승장엄경론』 제5권, 무성과 세친의 『섭대승론석』 제5권에서도 모두 이 논(『광백론』)과 동일하게 설한다.110) 양본梁本 『섭대승론석』에서는 통틀어 세 종류 무자성성에 의거해서 무자성 등을 설명하니, 이 논과는 같지 않다.

본래 어떤 성스런 가르침에서는 삼무성에 의거해서 ‘모든 법은 모두 자성이 없다’고 설하거나, 처음의 무성(상무자성)에 의거해서 ‘자성 없음’ 등을 설한다. (예를 들면) 『유가사지론』 제73권이다. 따라서 그 논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세존께서는 어떤 밀의에서 ‘모든 법은 다 자성이 없다’고 설하셨는가? 저 각각의 교화되는 대상의 세력에 의지하기 때문에 세 종류 무자성성을 설하셨다.”111) 또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세존께서는 어떤 밀의에서 ‘모든 법은 생함이 없고 멸함도 없으며 본래 적정하여 자성열반이다’라고 설하셨는가? 상무자성성에 의거해서 이와 같은 말을 설하셨다.”112)

본래 어떤 성스런 가르침에서는 삼무성에 의거해서 ‘모든 법은 다 자성이 없다’고 설하거나, 처음과 마지막의 두 가지 (무성에) 의거해서 ‘생함이 없음’ 등을 설한다. 예를 들면 이 경과 『심밀해탈경』에 해당한다.

본래 어떤 성스런 가르침에서는 삼무성에 의거해서 ‘모든 법은 모두 자성이 없고 생함도 멸함도 없다’는 등을 설한다. 예를 들면 『잡집론』 제12권에서 설한 것과 같으니, 그 논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1〕 (가령 방광분方廣分113)에서는 “모든 법은 다 자성이 없다”라고 설하였는데, 이것은 어떤 밀의에 의거해서 설한 것인가?……)114) ‘모든 법’이란 삼자성三自性이니, 변계소집자성과 의타기자성과 원성실자성을 말한다. 변계소집자성은 결정코 자상自相이 없고, 자상이 없기 때문에 ‘상무성相無性’이라 이름하니, 상이 자성 없기 때문에 ‘무성’이라 이름한 것이다. 의타기자성은 많은 연을 기다렸다 (생겨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생긴 것은 아니고, 자연적으로 생기는 성질이 없기 때문에 ‘생무성生無性’이라 이름하니, 생이 자성 없기 때문에 ‘무성’이라 설한 것이다. 원성실자성은 청정한 소연이기 때문에,

001_0250_a_01L於餘經中說一切法皆無自性
001_0250_a_02L生無滅本來寂靜1) [1] 涅槃又瑜伽論
001_0250_a_03L第七十四莊嚴第五無性世親攝論
001_0250_a_04L第五並同此說梁本攝論通依三種
001_0250_a_05L無自性性說無自性等與此不同
001_0250_a_06L有聖敎依三無性說一切法皆無自
001_0250_a_07L依初無性說無性等瑜伽論第
001_0250_a_08L七十三故彼論云世尊依何密
001_0250_a_09L說一切法皆無自性由依彼
001_0250_a_10L彼所化勢力故說三種無自性性
001_0250_a_11L世尊依何密意說一切法
001_0250_a_12L生無滅本來寂靜自性涅槃依相
001_0250_a_13L無自性性說如是言自有聖敎
001_0250_a_14L三無性說一切法皆無自性依初後
001_0250_a_15L說無生等如卽此經及深密經
001_0250_a_16L有聖敎依三無性說一切法皆無自
001_0250_a_17L性無生滅等如雜集論第十二說
001_0250_a_18L一切法者卽三自性謂遍計所
001_0250_a_19L執自性依他起自性圓成實自性
001_0250_a_20L計所執自性定無自相自相無故
001_0250_a_21L相無相 [120] 相無相 [121] 名爲無性依他
001_0250_a_22L起自性待衆緣故非自然生無自然
001_0250_a_23L [122] 無自然生性故名生無性生無
001_0250_a_24L性故說爲無性圓成實自性淸淨所

001_0250_b_01L의타기에서 변계소집상을 없앰으로써 현현되는 그 자체이기 때문에, 승의가 그 자체이고 또 ‘자성 없음’에 의해 현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승의무성勝義無性’이라 이름하니, 승의 (그 자체가) 자성 없음이기 때문에 ‘무성’이라 이름한 것이다. 이런 도리를 따르기 때문에 여래께서 ‘모든 법은 다 자성이 없다’고 설하신 것이지, 모든 종류의 성性과 상相이 모두 없다는 뜻에서 ‘자성 없음’을 설하신 것은 아니다.
 〔2〕 또 그곳(방광분)에서는 “모든 법들은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으며 본래 적정하여 자성열반이다.”라고 설하였다. 이것은 어떤 밀의에 의거해 설한 것인가? (이전의) ‘자성 없음’에 대해 (설한 것과) 마찬가지로 ‘생함이 없음’ 또한 이러하고, ‘생함이 없음’과 마찬가지로 ‘멸함이 없음’ 또한 이러하며,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음’과 마찬가지로 ‘본래 적정’ 또한 이러하고, ‘본래 적정’과 마찬가지로 ‘자성열반’ 또한 이러하다.115)
또 그 논에서는 “상비밀相秘密116)이란 삼자성에서 ‘모든 법은 다 자성이 없고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다’는 등을 설한 것이다.”117)라고 하였다.
양梁 『섭대승론석』 제6권도 또한 『잡집론』과 동일하다.

이와 같이 여러 교에서 다르게 말하는 까닭은 다음과 같다.
이 ‘버려야 할 자성(所遣性)’은 오직 변계소집성임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광백론』 등에서는 오직 변계소집성에 의거해서 ‘모든 법은 다 자성이 없고 생함도 멸함도 없다’는 등을 설한 것이다.
‘인연생因緣生’의 의미는 없는 것이 아님을 나타내려 하였다. 그러므로 이 경에서는 통틀어 삼무성에 의거해서 ‘모든 법은 다 자성이 없다’고 설하거나, 단지 처음과 마지막의 두 종류 무성(상무성과 승의무성)에 의거해서 ‘생함이 없다’는 등의 문구를 설한 것이다.
그런데 의타기는 비록 다른 것에 의지하여 생기하지만, ‘자연적으로 생긴다거나 원인 없이 생긴다’는 의미는 없다. 따라서 『잡집론』 등에서는 갖추어서 삼성에 의거해서 ‘모든 법은 다 자성이 없고 생함도 멸함도 없다’는 등을 설하였다.
삼무성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별장』에서 설한 것과 같다.

(라) 결론
  그러므로 나는 법무아성에 의해 현현되는 승의무자성성에 의거해서 밀의로 ‘모든 법은 생함이 없고 멸함도 없으며 본래 적정하여 자성열반이다’라고 설하였다.


001_0250_b_01L緣故於依他起中無遍計所執相所
001_0250_b_02L顯自體故勝義爲自體又無性所顯
001_0250_b_03L名勝義無性勝義無性故名爲
001_0250_b_04L無性由此道理是故如來說一切
001_0250_b_05L法皆無自性非一切種性相俱無
001_0250_b_06L爲無性又彼說云一切諸法無生無
001_0250_b_07L本來寂靜自性涅槃此依何密意
001_0250_b_08L如無自性無性 [123] 亦爾如無生
001_0250_b_09L滅亦爾2) [5] 生無滅本來寂靜亦爾
001_0250_b_10L如本來寂靜自性涅槃亦爾又卽彼
001_0250_b_11L相秘密者謂於三自性說一切法
001_0250_b_12L皆無自性無生滅等梁論第六亦同
001_0250_b_13L雜集所以如是諸敎異者此所遣性
001_0250_b_14L唯所執性故廣百論等唯約遍計所
001_0250_b_15L說一切法皆無自性無生滅等
001_0250_b_16L顯因緣生義不無是故此經通依三
001_0250_b_17L無性說一切法皆無自性但約初後
001_0250_b_18L二種無性說無生等句然依他起
001_0250_b_19L依他起而無自然無因生義故雜集
001_0250_b_20L具約三性說一切法無自性無生
001_0250_b_21L滅等三無性義具如別章

001_0250_b_22L
是故我依法無我性所顯勝義無自性
001_0250_b_23L密意說言一切諸法無生無滅本來
001_0250_b_24L寂靜自性涅槃

001_0250_c_01L
  이것은 네 번째로 결론지은 문장이니, 알 수 있을 것이다.

● 무성을 설한 밀의密意
  이상에서 설한 것과 같은 모든 밀의의 말은 사비밀四秘密118) 중에서 어떤 밀의에 의거하는가?

  『잡집론』의 설에 의하면 네 종류 비밀이 있다. 따라서 그 논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는 영입비밀令入秘密이고, 둘째는 상비밀相秘密이며, 셋째는 대치비밀對治秘密이고, 넷째는 전변비밀轉變秘密이다. 이와 같은 네 종류가 대승 안에서 여래가 설하신 모든 비밀스런 도리를 간략하게 포섭한다.
‘영입비밀’이란 성문승에게 ‘색 등의 모든 법들은 다 자성이 있다’고 설한 것을 말하니, 두려움을 없애어 점차로 성스런 가르침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상비밀’이란 삼자성에서 ‘모든 법은 다 자성이 없고 생함이 없고 멸함도 없다’는 등을 설하는 것이다.
‘대치비밀’이란 과실이 있는 모든 자들을 조복시키기 위해서 여래가 갖가지 비밀의 (가르침을) 설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여덟 종류 장애를 대치시키기 위해서 최상승最上乘을 설하는 것과 같다. 어떤 것들이 여덟 가지인가? 첫째는 부처님을 경시하는 것이고, 둘째는 교법을 경시하는 것이며, 셋째는 게으름(懈怠)이고, 넷째는 작은 선행에 희족喜足을 내는 것이며, 다섯째는 탐하는 행(貪行)이고, 여섯째는 거만한 행(慢行)이며, 일곱째는 악작惡作이고, 여덟째는 종성이 일정하지 않은 것(不定性)이다.119)

()120) 부처님을 경시하는 장애를 대치하기 위해, ‘지난날 비바시불이 바로 나 자신이었다’고 설해 준다. 법을 경시하는 장애를 대치하기 위해, 한량없고 항하사처럼 많은 부처님들의 처소에서 대승을 수행해야 이해를 낼 수 있다고 설해 준다. 게으름의 장애를 대치하기 위해, 어떤 중생이 안락국安樂國(극락세계)에 태어나길 원한다면 모두 왕생할 수 있고, 무구월광불無垢月光佛의 이름을 칭념稱念하면 결정코 미래에 무상보리를 얻을 수 있다고 설해 준다. 작은 선행에 만족하는 장애를 대치하기 위해, 보시 등의 행을 어떤 때는 칭찬해 주고 어떤 때는 헐뜯기도 한다.

001_0250_c_01L
釋曰第四結文可知如上所說
001_0250_c_02L諸密意言四秘密中依何密意
001_0250_c_03L依雜集說有四秘密故彼論云
001_0250_c_04L一令入秘密二相秘密三對治秘密
001_0250_c_05L四轉變秘密如是四種於大乘中
001_0250_c_06L攝如來一切所說秘密道理令入秘
001_0250_c_07L密者謂於聲聞乘說色等諸法皆
001_0250_c_08L有自性爲令無怖畏漸入聖敎故
001_0250_c_09L秘密者謂於三自性說一切法皆無
001_0250_c_10L自性無生無滅等對治秘密者謂爲
001_0250_c_11L調伏諸過失者如來宣說種種秘密 [124]
001_0250_c_12L如爲對治八種障故說最上乘何等
001_0250_c_13L爲八一者輕佛二者輕法3) [2] 懈怠
001_0250_c_14L四者少善生喜足故五者貪行六者
001_0250_c_15L慢行七者惡作八者不定性爲對治
001_0250_c_16L輕佛障故說往昔毗婆尸佛卽我身
001_0250_c_17L爲對治輕法障故說於無量恒沙
001_0250_c_18L佛所修行大乘乃得生解爲對治懈
001_0250_c_19L怠障故說有衆生願生安樂國一切
001_0250_c_20L得往生稱念無垢月光佛名決定當
001_0250_c_21L得無上菩提爲對治少善喜足障故
001_0250_c_22L於施等行或時稱讃或時毁呰爲對
001_0250_c_23L「自」下疑脫「性」「無」上疑脫「如」「三」
001_0250_c_24L下疑脫「者」

001_0251_a_01L탐하는 행의 장애를 대치하기 위해, 불토佛土의 부富ㆍ낙樂의 장엄을 칭찬한다. 거만한 행의 장애를 대치하기 위해, 제불을 칭찬하거나 혹은 더욱 수승한 자가 있음을 (칭찬한다.) 후회하는 행(悔行)의 장애를 대치하기 위해,121) 간혹 어떤 중생이 불보살에게 불이익을 주었을 때 그 유정이 비록 경훼輕毀를 행했지만 또한 천天에 태어날 수 있다고 말해 준다. 종성이 일정하지 않은 장애를 대치시키기 위해, 성문聲聞의 하열한 의요意樂를 버리게 하고 ‘대성문으로서 미래에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기별해 주며, 또 일승 외에 다시 두 번째 승은 없음을 설해 준다.122)

‘전변비밀轉變秘密’이란 경에서 설한 은밀한 언어(名言)를 말한다. 예를 들면 ‘견고하지 않은 것에서 깨달아 견고해지고, 전도에 잘 머물며, 극한 번뇌로 시달린 자가 최상의 보리를 얻는다’고 설하는 것과 같다.123)
이 말의 밀의는, 말하자면 산동되지 않은 것(不散動)에서 견고하고 뛰어난 깨달음(堅固勝覺)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견고’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으니, 첫째는 진실이고 둘째는 산동이다.124) 이 산동으로 인해 마음이 억세게 치닫기(剛逸)125) 때문에 또한 그것을 ‘견고’라고 한다.126)
‘전도에 잘 머문다’고 했는데, 상常ㆍ낙樂ㆍ아我ㆍ정淨의 네 가지 전도를 뒤집어서 ‘무상’ 등이라 여기기 때문에 ‘전도’라고 이름하였고, 여기에서 물러나지 않기 때문에 ‘잘 머문다’고 하였다.127)
‘극한 번뇌로 시달린 자’라 한 것은, 오랫동안 정근하고 고행한 자는 극도로 피로에 괴롭혀지고 시달렸기 때문이다.
‘최상의 보리를 얻는다’는 것은, 앞에서 설했던 것과 같은 세 가지 일을 갖추면,128) 결정코 빠르게 무상보리를 증득할 것이라는 말이다.129)

지금 이 경(『해심밀경』)에서 밀의를 밝혔으니, 가령 세존께서 말씀하셨듯이 한량없는 문으로 일찍이 온蘊 등의 열세 가지 법문으로 모두 자상이 있음을 설하셨던 것은 네 가지 중에 영입비밀에 해당한다.130)
세존께서 다시 ‘모든 법은 다 자성이 없고 생함도 멸함도 없다’는 등을 설하셨던 것은 네 가지 중에 상비밀에 해당한다. 무성과 세친의 『섭대승론석』 제5권에서는 삼자성에 의거해서 상비밀을 설했다고 하였다. 『잡집론』 제12권과 『대승장엄경론』 제6권에서는 삼무성에 의거해서 ‘생함이 없다’는 등을 설하신 것은

001_0251_a_01L治貪行障故稱讃佛土富樂莊嚴
001_0251_a_02L對治慢行障故稱讃諸佛或有增勝
001_0251_a_03L爲對治悔行障故或有衆生於佛菩
001_0251_a_04L起不饒益說彼有情雖行輕毁
001_0251_a_05L亦得生天爲對治不定種性故令捨
001_0251_a_06L聲聞下劣意樂記大聲聞當得作佛
001_0251_a_07L又說一乘更無第二轉變秘密者
001_0251_a_08L經所說隱密名言如說覺不1) [1] [125]
001_0251_a_09L住於顚倒極煩惱所惱得最上菩提
001_0251_a_10L此中密意 [126] [127] 不散動起堅固勝覺
001_0251_a_11L以者何堅有二義一者 [128] [129] 二者✽散
001_0251_a_12L由此散動令心剛逸故亦名堅
001_0251_a_13L✽住於顚倒者 [130] 常樂我常 [131] 四倒爲無
001_0251_a_14L常等故名顚倒於此不退故名善
001_0251_a_15L✽住極煩惱所惱者謂於長時精勤苦
001_0251_a_16L極爲勞倦所逼惱故得最上菩提
001_0251_a_17L若具如上所說三事定速當證無
001_0251_a_18L上菩提今此經中明密意者如世尊
001_0251_a_19L以無量門曾說蘊等十三法門
001_0251_a_20L有自相卽當四中令入秘密世尊復
001_0251_a_21L一切諸法皆無自性無生滅等
001_0251_a_22L是四中相秘密也無性世親攝論第
001_0251_a_23L約三自性說相秘密雜集十二
001_0251_a_24L莊嚴第六依三無性說無生等

001_0251_b_01L상비밀이라 하였으니, 곧 저 『잡집론』과 『대승장엄경론』의 (설명은) 이 경문과 잘 맞는다.131)

② 삼성관三性觀에 의거해서 삼무성三無性을 건립한 뜻을 설명함132)

  다시 승의생이여, 유정계에서 모든 유정 부류들이 별도로 변계소집을 관觀해서 자성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세 종류 무자성성을 건립한 것이) 아니고, 또한 저들이 별도로 의타기자성과 원성실자성을 관해서 자성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세 종류 무자성성을 건립한 것도 아니다.

  이하는 두 번째로 삼성문三性門133)에 의거해서 삼무성을 건립한 뜻을 밝힌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반석反釋134)이고, 나중의 “오히려(然由)……” 이하는 순해順解135)이다.

가. 반석反釋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관觀”이란 ‘관대觀待’를 말하거나, 혹은 ‘관찰觀察’을 뜻한다.
이 경문의 뜻은 다음과 같다. ≺모든 유정들이 세 종류 자성을 따로따로 관하여 그 차례대로 삼성을 버리기 때문에 삼무성을 건립한 것은 아니다. 어째서인가? 오직 상무자성성相無自性性만이 변계소집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밖의 두 가지(생무성과 승의무성)도 또한 변계소집성을 버리기 때문이다. 의타기성과 원성실성을 버리고서 뒤의 두 종류 무자성성(생무성과 승의무성)을 건립한 것은 아니니, 의타기성과 원성실성을 버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136)
  또는 이 중에서 세 가지 (무성을) 건립한 뜻은 다음과 같다. ≺유정들이 집착하는 바의 과환을 제거하기 위해서 삼무성을 건립하였지, 저 유정들이 삼성에 대해 하나하나 따로따로 세 가지 자성이 있다고 집착하여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삼무성을 건립한 것은 아니다. 다만 모든 유정들이 의타기성 및 원성실성을 알지 못하고, 두 가지 자성에서 증익增益의 집착을 일으키기 때문에 세 종류 무성을 건립한 것이다.≻137)
두 가지 설명 중에서 후자의 설명이 뛰어나니, 경문 구조(文相)와 잘 맞기 때문이다.138) 『심밀해탈경』에 의하더라도 이 경과 어긋나지 않는다.

나. 순해順解

  그런데 유정들이 의타기자성 및 원성실자성에다 변계소집자성을 증익시키기 때문에 나는 세 종류 무자성성을 건립하였다.


001_0251_b_01L相秘密卽彼雜集及莊嚴論順此
001_0251_b_02L經文

001_0251_b_03L
復次勝義生非由有情界中諸有情類
001_0251_b_04L別觀遍計所執 [132] 爲自性故亦非由彼別
001_0251_b_05L觀依他起自性及圓成實自性爲自性故
001_0251_b_06L我立三種無自性性

001_0251_b_07L
釋曰自下第三 [133] 約三性門立三無性
001_0251_b_08L於中有二初反釋後然由下順
001_0251_b_09L此卽初也觀謂觀待或觀察義
001_0251_b_10L此中意云謂諸有情非由別觀三種
001_0251_b_11L自性如其次第遣三性故立三無
001_0251_b_12L所以者何非唯相無自性性遣遍
001_0251_b_13L計所執餘二亦遣所執性故不遣依
001_0251_b_14L他及圓成實立後二種無自性性
001_0251_b_15L他圓成不可遣故又解此中立三意
001_0251_b_16L爲除有情所執過患立三無性
001_0251_b_17L彼有情於三性中一一別執有三自
001_0251_b_18L爲除彼故立三無性但諸有情
001_0251_b_19L不了依他及圓成實於二性上起增
001_0251_b_20L益執由此建立三種三 [134] 無性於二說
001_0251_b_21L後說爲勝順文相故依深密經
001_0251_b_22L不違此經

001_0251_b_23L
然由有情於依他起自性及圓成實自性
001_0251_b_24L增益遍計所執自性故我立三種無

001_0251_c_01L
  이하는 두 번째로 순해順解(도리에 수순해서 해석한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앞은 표장이고, 나중은 해석이다.

가) 표장
이것은 표장이다.
이 경문의 뜻은 다음과 같다. ≺두 가지 자성에서 (증익된) 변계소집상遍計所執相은 자상自相으로 말미암아 상相으로 안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무자성성’이라 건립하였고,139) 의타기에는 ‘자연생自然生’이라는 증익이 없기 때문에 ‘생무자성성’을 건립하였으며,140) 원성실에는 이러한 변계소집성이 없기 때문에 ‘승의무자성성’을 건립한 것이지,141) 따로따로 세 종류 자성을 자성으로 관하기 때문에 (그 차례대로) 세 종류 무자성성을 설했다는 말은 아니다.≻

나) 해석

  변계소집자성의 상相으로 말미암아 저 모든 유정들은 의타기자성 및 원성실자성에 대해 (그 상을) 따라서 언설을 일으킨다.

  이것은 해석이다.
그 뜻을 총괄해서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집착된 상(所執相 : 변계소집자성의 상)으로 인해 능히 언설을 일으키고, 언설로 인해 세 가지 인(三因)을 이루며,142) 세 가지 인으로 말미암아 모든 집착을 일으키고, 집착으로 인해 의타기의 세 종류 잡염雜染과 육취생사六趣生死에서 유전하는 과실을 생하는 것이다.143)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변계소집상에 의거해서 삼무성을 건립하였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집착된 상으로 말미암아 능히 집착을 생한다는 것이고, 나중의 “이러이러한(如如)” 이하는 집착으로 말미암아 유전법을 생하는 것이다.

(가) 소집상所執相으로 인해 집착을 생함
전자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집착된 상(所執相)으로 인해 능히 언설을 일으키는 것이고, 나중의 “이러이러한” 이하는 언설로 인해 능히 집착을 낸다는 것이다.

㉮ 소집상으로 인해 언설을 일으킴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이치상 실로 두 가지 자성自性(의타기와 원성실)은 모두 언어를 떠나 있지만 변계소집상으로 인해 두 가지 (자성의) 상相에서 언설을 일으키게 된다.

㉯ 언설로 인해 집착을 생함

  이러이러한 것을 따라 언설을 일으키니,144)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언설에 의해 훈습된

001_0251_c_01L自性性

001_0251_c_02L
釋曰此下第二順解於中有二
001_0251_c_03L後釋此卽標也此意說云於二
001_0251_c_04L性上遍計所執相非由自相安立爲
001_0251_c_05L相故立相無自性性於依他起上
001_0251_c_06L自然生增益故立生無自性性於圓
001_0251_c_07L成實上無此所執性故立勝義無自
001_0251_c_08L性性非謂別觀三種自性爲自性故
001_0251_c_09L故說三種無自性性

001_0251_c_10L
由遍計所執自性相故彼諸有情於依
001_0251_c_11L他起自性及圓成實自性中隨起言說

001_0251_c_12L
釋曰此卽釋也總說意云由所執
001_0251_c_13L能起言說由言說故成三種因
001_0251_c_14L由三因故起諸執著由執著故生依
001_0251_c_15L他起三種雜染流轉六趣生死過失
001_0251_c_16L是故此中約所執相立三無性於中
001_0251_c_17L有二初由所執相能生執著後如如
001_0251_c_18L由執著故生流轉法前中有二
001_0251_c_19L由所執相能起言說後如如 [135] 由言說
001_0251_c_20L能生執著此卽初也理實二性
001_0251_c_21L離名言而由遍計所執相故於二相
001_0251_c_22L有言說起

001_0251_c_23L
如如隨起言說如是如是由言說熏習
001_0251_c_24L「堅」異有「爲堅」

001_0252_a_01L마음 때문에,145) 언설을 따라 자각하기 때문에,146) 언설이 수면하기 때문에,147)

  이것은 두 번째로 언설로 인해 능히 집착을 생한다는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언설로 인해 세 종류 인因을 이룬다는 것이고, 나중은 세 가지 인으로 말미암아 집착을 생한다는 것이다.

a. 언설로 인해 세 가지 인因을 이룸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이러이러한 것(如如)”이란 언설되는 법(所說法)을 나타낸 것이니, 언설되는 것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이라 하였다. 그 ‘이러이러한 것’을 따라서 모든 언설을 일으키기 때문에 거듭해서 “이와 같이 이와 같이(如是如是)”라고 하였다.
모든 언설로 말미암아 세 종류 인因을 이루게 된다. 첫째로 “언설에 의해 훈습된 마음 때문에”라는 것은 세 종류 훈습(三熏習)148) 중에서 명언훈습名言熏習을 밝힌 것이다.149) 둘째로 “언설을 따라 자각하기 때문에”라고 한 것은 명언名言을 이해하여 그에 따라 알아차리고 분별하는 것이니, 예를 들면 사람(人)ㆍ천天 등처럼 언어를 이해하는 자이다. 셋째, “언설이 수면하기 때문에”라고 한 것은 명언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면隨眠(명언이 잠재된 상태)으로 인해 분별을 일으키는 것이니, 예를 들면 소나 양 등이 언설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수면으로 인해 분별을 일으키는 것과 같다.
이것은 곧 언설을 일으키기 때문에 세 종류 인을 이루게 됨을 나타낸 것이다.

b. 세 가지 인으로 인해 집착을 생함

  의타기자성과 원성실자성에서 변계소집자성의 상을 집착하는 것이다.

  이것은 세 가지 인 때문에 능히 집착함을 밝힌 것이다. 세 가지 인 중에 앞의 한 가지 인은 집착의 인연因緣(직접적 원인)을 나타낸 것이고, 뒤의 두 가지 인은 증상연增上緣(보조적 원인)을 나타낸 것이다. 이 세 가지 인으로 인해 두 가지 자성에서 변계소집자성을 집착하는 것이다.

(나) 집착으로 인해 유전법流轉法을 생함

  이러이러한 것에 집착하면서,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의타기자성과 원성실자성에서 변계소집자성을 집착하니,

  이하에서는 두 번째로 집착으로 인해 유전법流轉法을 생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이전의 집착(能執)을 표시해 놓음으로써 유전의 인因을 나타낸 것이고, 나중은 집착이 유전의 과果를 냄을 바로 밝힌 것이다.

㉮ 이전의 집착을 표시해 놓음으로써 유전流轉의 인因을 나타냄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이러이러한 것”이란 집착되는 경계를 나타낸 것이니,

001_0252_a_01L心故由言說隨覺故由言說隨眠故

001_0252_a_02L
釋曰此卽第二由言說故能生執著
001_0252_a_03L於中有二初由言說故成三種因
001_0252_a_04L由三因故能生執著此卽初也言如
001_0252_a_05L如者顯所說法所說非一故曰如如
001_0252_a_06L隨彼如如起諸言說是故重言如是
001_0252_a_07L如是由諸言說成三種因一由言說
001_0252_a_08L熏習心故此明三熏習中名言熏習
001_0252_a_09L二由言說隨覺故此解名言隨覺分
001_0252_a_10L如人天等解言說者三由言說隨
001_0252_a_11L眠故此不解名言隨眠分別如牛羊
001_0252_a_12L不解言說但由隨眠而起分別
001_0252_a_13L卽顯由起言說故成三種因

001_0252_a_14L
於依他起自性及圓成實自性中執著
001_0252_a_15L遍計所執自性相

001_0252_a_16L
釋曰此明由三因故能執著於三因
001_0252_a_17L前之一因顯執因緣後之二因
001_0252_a_18L顯增上緣由此三因於二性中
001_0252_a_19L著遍計所執自性

001_0252_a_20L
如如執著如是如是於依他起自性及
001_0252_a_21L圓成實自性上執著遍計所執自性

001_0252_a_22L
釋曰此下第二由執著故生流轉法
001_0252_a_23L於中有二初牒前能執顯流轉因
001_0252_a_24L正明能執生流轉果此卽初也言如

001_0252_b_01L집착되는 것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 ‘이러이러한 것’을 따라서 모든 집착을 일으키기 때문에 거듭해서 “이와 같이 이와 같이”라고 말하였다. 이 집착으로 인해 두 가지 자성에서 변계소집자성을 집착하게 되니, 이 집착이 유전의 인因이다.

㉯ 집착이 유전流轉의 과果를 냄을 바로 밝힘

  이런 인연으로 인해 미래세의 의타기자성을 생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두 번째로 유전의 과를 나타내었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의타기를 생하는 것이고, 나중은 세 가지 잡염을 생하는 것이다.

a. 의타기依他起를 생함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의타와 잡염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150)
  총總과 별別 간의 차이가 있다. 혹은 광범위한 것(寬)과 협소한 것(狹) 간의 부동함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의타기는 광범위한 것이니, 연을 따라 생기는 것은 모두 ‘의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 가지 잡염 중에는 장양오근長養五根 등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151)

b. 세 가지 잡염雜染을 생함

  이런 인연으로 말미암아 혹은 번뇌잡염으로 오염되고, 혹은 업잡염으로 오염되며, 혹은 생잡염으로 오염되어, 생사에서 오랫동안 치달리고 오랫동안 유전하면서 그치는 적이 없는 것이다.

  이하는 두 번째로 세 가지 잡염을 생함을 밝힌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세 가지 잡염으로 인해 생사에서 유전하는 것이고, 나중은 세 가지 잡염으로 인해 육취에서 유전하는 것이다.

a) 세 가지 잡염으로 인해 생사生死에서 유전함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이 집착이 인연이 되기 때문에 세 가지 잡염을 생겨나게 하니, 세 가지 잡염이란 혹惑ㆍ업業ㆍ생生152)을 말한다. 소연박所緣縛ㆍ상응박相應縛153)이라는 두 가지 속박에 묶이기 때문에 ‘잡염’이라 한다. 이 잡염으로 말미암아 분단생사分段生死ㆍ변역생사變易生死154)라는 두 가지 생사에서 치달리고 유전하면서 그치는 적이 없다.두 종류 생사의 의미는 『별장』에서 설한 것과 같다.

b) 세 가지 잡염으로 인해 육취六趣에서 유전함

  혹은 나락가 중에서 혹은 방생(축생) 중에서 혹은 아귀 중에서 혹은 천에서 혹은 아소락 중에서 혹은 사람 중에서 모든 고뇌를 받는다.


001_0252_b_01L如者顯所執境所執非一故曰如如
001_0252_b_02L隨彼如如起諸執著是故重言如如
001_0252_b_03L是是 [136] 由此執著於二性中執著遍
001_0252_b_04L計所執自性以此執著爲流轉因

001_0252_b_05L
由此 [137] 因緣生當來世依他起自性

001_0252_b_06L
釋曰此下第二顯流轉果於中有二
001_0252_b_07L初生依他起後生三雜染此卽初也
001_0252_b_08L依他雜染有何差別總別有
001_0252_b_09L或可寬狹不同依他是寬從緣
001_0252_b_10L生者皆依他故三雜染中不攝長養
001_0252_b_11L五根等故

001_0252_b_12L
由此因緣或爲煩惱雜染所染或爲業 [138]
001_0252_b_13L染所染或爲生雜染所染於生死中
001_0252_b_14L時馳騁長時流轉無有休息

001_0252_b_15L
釋曰此下第二生三雜染於中有二
001_0252_b_16L初由三雜染流轉生死後由三雜染
001_0252_b_17L流轉六趣此卽初也謂由此執爲因
001_0252_b_18L緣故生三雜染三雜染者謂或 [139]
001_0252_b_19L所緣相應二縛所縛故名雜染
001_0252_b_20L此雜染分段變易二生死中馳騁流
001_0252_b_21L無有休息二種生死
義如別章

001_0252_b_22L
或在那落迦或在傍生或在餓鬼
001_0252_b_23L在天上或在阿索洛或在人中受諸
001_0252_b_24L苦惱

001_0252_c_01L
  이것은 두 번째로 세 가지 잡염으로 인해 육취에서 유전하는 것이다.
‘나락가那落迦(ⓢ naraka)’라는 것은, 『순정리론』 제21권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가迦’는 ‘낙樂’의 다른 이름이고 ‘나那’는 ‘없음(無)’을 말하며 ‘락落’은 ‘준다(與)’는 뜻이니, 즐거움을 서로 나누어 줌이 없는 것(無樂相與)을 나락가라고 한다. 혹은 다시 ‘락가’는 ‘구제救濟’를 뜻하고 ‘나’는 ‘불가不可’를 말하니, 구제할 수 없는 것을 나락가라고 한다.”155) 『대비바사론』 제172권에서는 “‘나락’은 ‘사람’을 말하고, ‘가’는 ‘악惡’을 말하니, 악인이 그곳에 태어나기 때문에 나락가라고 한다.”156)라고 하였다. 『잡아비담심론』 제8권에서는 “즐거워할 수 없기 때문에 지옥이라 한다.”157)라고 하였다.
‘방생傍生’이라 한 것에 대해, 『잡아비담심론』에서는 “몸을 가로누워서 다니기 때문에 축생이라 한다.”158)라고 하였다. 『순정리론』에서는 “그 취에서는 대부분 몸을 가로누워서 살기 때문이거나, 혹은 그 취에서는 간혹 일부가 옆으로 다니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159)라고 하였다. 『대비바사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 형체가 옆으로 되어 있으므로 다니는 것도 옆으로 다니고, 다니는 것이 옆으로 다니기 때문에 형체도 옆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방생’이라 한다.……어떤 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두루 모든 곳에 퍼져 있기 때문에 방생이라 한다. 말하자면 이것은 오취五趣에 두루 다 존재하는 것이다.≻”160)
‘아귀餓鬼’라고 한 것에 대해, 『잡아비담심론』에서는 “다른 이에게서 희구하기 때문에 아귀라고 한다.161)162)라고 하였다. 『순정리론』에서는 “대개 겁약한 마음을 품고 그 외형은 초췌하며 몸과 마음이 경박하기 때문에 아귀라고 한다.”163)라고 하였다. 『대비바사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기갈이 늘기 때문에 ‘귀鬼’라고 한다.164)……어떤 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부림을 당하기 때문에 ‘귀’라고 하니, 언제나 모든 천天을 위해 곳곳에서 부림 당하면서 언제나 질주하기 때문이다.≻”165)

‘천天(ⓢ deva)’이란, 『잡아비담심론』에서는 “광명光明 때문에 천이라 한다.166)167)라고 하였다. 『순정리론』에서는 “천이란 존고尊高를 말하니, 신묘한 작용이 자재하여 많은 이들이 기도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천이라 한다.”168)라고 하였다. 『대비바사론』에서는 “광명이 증가하기 때문에 천이라 하니, 그들의 자연신自然身의 광명이 항상 밤낮으로 똑같이 비추기 때문이다.”169)라고 하였다.
‘아소락阿素洛(ⓢ asura)’이란,170) 『순정리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소락’은 천天인데, 이는 ‘자재’를 뜻한다.

001_0252_c_01L
釋曰此卽第二由三雜染流轉六趣
001_0252_c_02L言那落迦依順正理二十一云 [140]
001_0252_c_03L樂 [141] 那者言無落是與義無樂相
001_0252_c_04L名那落迦或復落迦是救濟義
001_0252_c_05L名不可不可救濟名那落迦依大
001_0252_c_06L婆沙百七十二云捺落名人迦名爲
001_0252_c_07L惡人生 [142] [143] 名捺落迦依毗曇論
001_0252_c_08L第八卷云不可樂故名地獄言傍生
001_0252_c_09L毗曇論云身橫行故名畜生
001_0252_c_10L正理云彼趣多分身橫住故或彼趣
001_0252_c_11L容有少分傍行者 [144] 婆沙論云
001_0252_c_12L形傍故行亦傍以行傍故形亦傍 [145]
001_0252_c_13L名傍生有說 [146] 諸處故名傍生
001_0252_c_14L此遍於五趣有故 [147] 言餓鬼者毗曇論
001_0252_c_15L從他悕 [148] 故名餓鬼順正理云
001_0252_c_16L多懷 [149] [150] 其形瘦悴身心輕躁
001_0252_c_17L名餓鬼婆沙論云飢渴增故名爲
001_0252_c_18L [151] 有說被驅役故名鬼恒爲諸
001_0252_c_19L天處處驅役常馳走故所言天者
001_0252_c_20L曇論云光明故名天順正理云
001_0252_c_21L [152] 尊高神用自在衆所祈告故名
001_0252_c_22L爲天婆沙論云光明增故名天
001_0252_c_23L彼自然身光恒照晝夜等故阿素洛
001_0252_c_24L正理云素洛名天是自在義

001_0253_a_01L‘아’는 ‘아님(非)’을 뜻한다. 그들은 천이 아니고 자재함이 천보다는 덜하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아소락’이라 이름한다.”171) 『대비바사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소락’은 천天이다. 그들은 천이 아니기 때문에 아소락이라 한 것이다. 다시 ‘소락’은 단정端政이라 한다. 그들은 단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소락이라 한 것이다.172)173)
‘인人’이라 한 것은, 『잡아비담심론』에서는 “마음(意)이 고요하기 때문에 사람이라 한다.”174)라고 하였다. 『순정리론』에서는 “사려가 많기 때문에 사람이라 한다.”175)라고 하였다. 『대비비사론』에서는 “‘마음(意)’을 고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 하니, 오취 중에서 능히 마음을 고요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만 한 자가 없기 때문이다.”176)라고 하였다. 자세하게 해석하면 저 『순정리론』과 『대비바사론』과 같고, 구체적인 것은 『별장』에서 설한 것과 같다.

③ 지위에 의거해서 삼무성을 건립한 뜻을 설명함177)

  다시 승의생이여, 만약 유정들 중에 본래부터 아직 선근을 심지 못했고, 아직 장애를 청정하게 하지 못했으며, 아직 (선근의) 상속을 성숙시키지 못했고, 아직 승해를 많이 닦지 못했으며, 아직 능히 복덕ㆍ지혜의 두 종류 자량을 쌓지 못한 자라면,

  이하는 세 번째로 지위에 의거해서 삼무성을 건립한 뜻을 설명한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오위五位에 의거해서 ‘생무자성성’을 설명한 것이다.178) 나중의 “그들이 비록 이와 같이” 이하는 가행위 등의 계위에 의거해서 뒤의 두 종류 무자성성을 설명한 것이다.
관문觀門에 대해 논하자면 그에 오위가 있으니, 예를 들면 『성유식론』 제9권에서 다음과 같이 설한다.
무엇을 일컬어 유식을 깨달아 들어가는 오위라고 하는가? 첫째는 자량위資粮位이니, 대승의 순해탈분順解脫分179)을 닦는 것을 말한다.
  십신十信에서 시작해서 십회향十迴向까지다.180)
둘째는 가행위加行位이니, 대승의 순결택분順決擇分181)을 닦는 것을 말한다.
  십회향에서 열 번째 종심終心이다.182)
셋째는 통달위通達位이니, 보살들이 머무는 견도를 말한다.183)
넷째는 수습위修習位이니, 보살들이 머무는 수도를 말한다.184)
다섯째는 구경위究竟位이니, 무상정등보리에 머무는 것을 말한다.185)
지금은 이 경에 의거하면 두 단락으로 구분된다.
처음은 오위에 의거해서 ‘생무자성성’을 설명한 것이니, 곧 유식의 최초의 자량위 및 십신 이전에

001_0253_a_01L是非義顯彼非天自在減天名阿
001_0253_a_02L素洛婆沙論云素洛是天彼非天
001_0253_a_03L名阿素洛復次素洛名端政
001_0253_a_04L非端政 [153] 名阿素洛所言人者毗曇
001_0253_a_05L論云意寂靜故名人順正理云
001_0253_a_06L思慮故名 [154] 婆沙論云能寂靜 [155] 故名
001_0253_a_07L以五趣中能寂靜意無如人者
001_0253_a_08L釋如彼正理婆沙具如別章

001_0253_a_09L
復次勝義生若諸有情從本已來
001_0253_a_10L種善根未淸淨障未成熟相讀未多
001_0253_a_11L修勝解未能積集福德智慧二種資粮

001_0253_a_12L
釋曰自下第三約位辨立三無性意
001_0253_a_13L於中有二初約五位說生無自性性
001_0253_a_14L後彼雖如是下約加行等位說後二
001_0253_a_15L種無自性性夫論觀門有其五位
001_0253_a_16L成唯識第九卷說何謂悟入唯識五
001_0253_a_17L一資粮位謂修大乘順解脫分
001_0253_a_18L始從十信至十迴向二加行位
001_0253_a_19L修大乘順決擇分解云在十迴向第
001_0253_a_20L十終心三通達位謂諸菩薩所住見
001_0253_a_21L四修習位謂諸菩薩所住修道
001_0253_a_22L究竟位謂住無上正等菩提今依此
001_0253_a_23L分爲兩段初約五位辨生無自
001_0253_a_24L性性卽當唯識初資粮位及十信前

001_0253_b_01L해탈분의 선근을 심는 지위에 해당한다.186)
나중은 가행위 등의 지위에 의거해서 뒤의 두 종류 무성(相無性과 勝義無性)을 건립한 뜻을 설명한 것이니, 유식의 (오위에서) 중간의 세 가지 지위에 해당한다.187)
무학위를 제외하였으니, (설법의) 대상(所爲)이 아니기 때문이다.188)

가. 오위五位에 의거해서 생무자성성을 설명함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이 중에 세 가지가 있다. 처음에는 교의 대상(所爲 : 교설을 듣게 될 근기)을 밝힌 것이고, 다음의 “나는 그들을 위해” 이하는 근기에 맞춰 바로 설한 것이며, 마지막의 “그들은 듣고” 이하는 교의 뛰어난 이익을 나타낸 것이다.

가) 교의 대상(所爲)을 밝힘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그런데 그것의 대상에는 다섯 지위가 있다.189)
첫째는 선근善根을 심는 지위이니, 즉 십신十信 이전에 해탈분解脫分의 선근을 심는 지위를 말한다. 해탈분의 선근을 심는 방법은 예를 들면 『우바새계경』에서 설한 것과 같다.
둘째는 청정한 지위이니, 즉 십신을 말한다. 능히 나름대로 죄업을 청정하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밀해탈경』 제2권에서는 “아직 죄업을 청정하게 하지 못한 자는 죄업을 청정하게 한다.”190)라고 하였고, 『연기경』에서는 ‘내법이생內法異生(불교 내의 범부)은 불공무명不共無明191)을 이미 영원히 끊었기 때문에 죄업을 짓지 않는다’고 하였다.192)
셋째는 상속을 성숙시키는 지위이니, 즉 십해十解를 말한다. 능히 신信 등의 상속을 성취시키기 때문이다. 『심밀해탈경』에서는 “그에 의지해서 선근의 힘을 성숙시키기 때문이다.”193)라고 하였다.
넷째는 승해勝解194)를 많이 닦는 지위이니, 즉 십행十行을 말한다. 결정적 승해가 많이 현전하기 때문이다.
다섯째는 복덕ㆍ지혜의 자량을 적집하는 지위이니, 즉 십회향十迴向이다. 복덕ㆍ지혜라는 두 가지 자량을 구족하기 때문이다.
이 경문의 뜻을 말하자면, 아직 선근을 심지 못한 자가 선근을 심게 하고, 내지는195) 아직 자량을 갖추지 못한 자로 하여금 (그것을) 구족하게 하는,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생무성生無性’을 설했다는 것이다.
  또는 이 경문은 자량위의 오사五事의 차별을 설명한 것이지, 오위五位를 건립하여 40심心에 배당시킨 것은 아니다.196) 오사의 차별은 이전에 분별했던 것과 같다.

나) 근기에 맞춰 바로 설함

  나는 그들을 위해 ‘생무자성성’에 의거해서 모든 법에 대해 설하였다.

  이것은 두 번째로 근기에 맞춰 바로 설한 것이다. 말하자면 모든 유정들은

001_0253_b_01L種解脫分善根位也後約加行等位
001_0253_b_02L辨立後二無性卽當唯識中間三位
001_0253_b_03L除無學位非所爲故此卽初也
001_0253_b_04L中有三初明說敎所爲次我爲彼下
001_0253_b_05L對機正說後彼聞下辨敎勝利
001_0253_b_06L卽初也然彼所爲有其五位一種
001_0253_b_07L善根位謂十信前種解脫分善根位
001_0253_b_08L種解脫分善根之法如優婆塞戒
001_0253_b_09L經中說二淸淨位謂卽十信謂能
001_0253_b_10L隨分淨罪業故故深密經第二卷云
001_0253_b_11L [156] 淸淨罪業者淸淨罪業緣起經云
001_0253_b_12L內法異生不共無明已永斷故不造
001_0253_b_13L罪業也三成熟相續位謂卽十解
001_0253_b_14L令信等相續成就故深密云依彼成
001_0253_b_15L熟善根力故四多修勝解位謂卽十
001_0253_b_16L決定勝解多現前故五積集福智
001_0253_b_17L資粮位即十廻向具足福智二資粮
001_0253_b_18L此中意說未種善根令種善根
001_0253_b_19L至未具資粮令得具足故爲此等故
001_0253_b_20L說生無性又解此文辨資粮位
001_0253_b_21L事差別非立五位配四十心五事差
001_0253_b_22L如前分別

001_0253_b_23L
我爲彼故依生無自性性宣說諸法

001_0253_b_24L
釋曰此卽第二對機正說謂諸有情

001_0253_c_01L본래부터 ‘제법이 연으로 생기는 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릇되게 ‘원인 없이(無因) 자연自然으로 (말미암아) 생긴다’고 집착한다. 그러므로 세존께서는 ‘생무자성성’에 의거해서 ‘모든 법은 다 인因에서 생기고 자연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설하신 것이다.197)

다) 교의 뛰어난 이익을 나타냄

  그들은 이것을 듣고 나면 능히 일체의 연생하는 행에 대해 나름대로 ‘항상됨이 없는 것(無常無恒)은 안은하지 않으며 변하여 허물어지는 법이다’라고 이해하고 나서,

  이것은 세 번째로 가르침을 듣는 것의 뛰어난 이익을 밝힌 것이다. 네 종류 뛰어난 이익이 있으므로 (경문은)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무상을 이해하게 되는 이익이고, 둘째는 두려워하면서 염환厭患하게 되는 이익이며, 셋째는 악을 그치고 선을 닦게 되는 이익이고, 넷째는 오사五事를 갖추게 되는 이익이다.

(가) 무상無常을 이해하게 되는 이익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말하자면, 세존께서는 ‘무명無明이 행行의 연이 되는 데서부터 노사老死에 이르기까지 자재천 등에서 생겨난 것은 아니다’라고 설하셨고, 이로 인해 유정들은 각자 나름대로, ‘일체의 제법은 항상됨이 없고, 항상되지 않으므로 곧 안온安穩하지 않으니, 마치 열반이 생멸을 떠났으므로 곧 평안히 머무는 것과는 같지 않고, 또 모든 유위법은 전의 것이 사라지면 후의 것이 생겨나며 점차로 쇠하여 허물어지거나 변하여 허물어지는 법이다’라고 이해한다는 것이다.

(나) 두려워하거나 염환厭患하게 되는 이익

  일체행에 대해 마음에 두려움을 내고 깊이 염환을 일으키니,

  이것은 두 번째로 두려워하거나 염환하게 되는 이익이니, 경문 그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다) 악을 그치고 선을 닦게 되는 이익

  마음에 두려움을 내고 깊이 염환을 일으키고 나서, 모든 악을 막아 그치고 모든 악법을 능히 짓지 않으며, 모든 선법을 능히 부지런히 수습하는 것이다.

  이것은 세 번째로 악을 그치고 선을 닦게 되는 이익이니, 경문 그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라) 오사五事를 갖추게 되는 이익
  선인善因을 수습하기 때문에, 아직 선근善根을 심지 못했어도 능히 선근을 심게 되고, 아직 장애를 청정하게 하지 못했어도 능히 청정해지게 하며, 아직 상속을 성숙시키지 못했어도 능히 성숙시킨다. 이러한

001_0253_c_01L從本已來未悟諸法緣生道理妄執
001_0253_c_02L無因自然而生是故世尊依生無
001_0253_c_03L自性性說一切法皆從因生不由
001_0253_c_04L自然

001_0253_c_05L
彼聞是已能於一切緣生行中隨分解
001_0253_c_06L無常無恒是不安隱變壞法已

001_0253_c_07L
釋曰此卽第三聞敎勝利四種勝利
001_0253_c_08L卽分爲四一解了無常利二怖畏厭
001_0253_c_09L患利三止惡修善利四五事具足利
001_0253_c_10L此卽初也謂世尊說從無明緣行
001_0253_c_11L至老死不從自在天等所生由斯
001_0253_c_12L情隨分解了一切諸法無常無恒
001_0253_c_13L無常故卽不安穩非如涅槃離生滅
001_0253_c_14L故卽是安住又諸有爲前滅後生
001_0253_c_15L漸次衰壞變壞之法

001_0253_c_16L
於一切行心生怖畏深起厭患

001_0253_c_17L
釋曰此卽第二怖畏厭患利如文可
001_0253_c_18L

001_0253_c_19L
心生怖畏深厭患已遮止諸惡於諸
001_0253_c_20L惡法能不造作於諸善法能勤修習

001_0253_c_21L
釋曰此卽第三止惡修善利如文可
001_0253_c_22L

001_0253_c_23L
[157] 習善因故未種善根能種善根未淸
001_0253_c_24L淨障能令淸淨未熟相續 [158] 成熟由此

001_0254_a_01L인연으로 인해 승해를 많이 닦고, 또한 복덕ㆍ지혜라는 두 종류 자량을 많이 적집하는 것이다.

  이것은 네 번째로 오사五事를 갖추게 되는 이익을 밝힌 것이다. 오사의 상相을 해석하자면, 앞에 준해서 알아야 한다.198)

나. 가행위加行位 등에 의거해서 뒤의 두 종류 무자성성을 설명함

  그들이 비록 이와 같이 모든 선근을 심고 내지는 복덕ㆍ지혜 두 종류 자량을 쌓았다고 해도, 생무자성성 가운데서 아직 상무자성성 및 두 종류 승의무자성성을 여실하게 알지 못한다면,

  이하는 두 번째로 가행위 등의 지위에 의거해서 나중의 두 종류 무자성성(상무성과 승의무성)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이 중에 세 가지가 있다. 처음은 교의 대상(所爲)을 밝힌 것이고, 다음의 “여래는 그들을 위해” 이하는 근기에 맞춰 바로 설하신 것이며, 마지막의 “그들은……듣고(彼聞)” 이하는 교의 뛰어난 이익을 설명한 것이다.

가) 교의 대상(所爲)을 밝힘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아직 두 종류 무성無性을 알지 못함을 밝힌 것이다. 나중은 (두 종류) 무성을 알지 못함으로 인한 과실을 나타낸 것이다.

(가) 두 종류 무성無性을 알지 못함을 밝힘
말하자면 모든 유정들이 ‘제법이 연을 따라 생기는 것이지 자재천 등에서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하는 것을 듣고서 이로 인해 ‘무상無常’ 등의 의미를 이해하여 복덕ㆍ지혜 두 가지 자량 등을 적집하기는 했어도, 아직 모든 유위행有爲行이 모두 환 등과 같아서 실유성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다시 제법에 결정코 실유성이 있다고 집착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개 상무자성성을 알지 못하거나, 혹은 다시 앞에서 설했던 두 종류 승의무자성성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나) 무성을 알지 못함으로 인한 과실을 밝힘

  일체의 행에 대해 아직 진정으로 싫어하지 못하고, 아직 진정으로 이욕하지 못하며, 아직 진정으로 해탈하지 못하고, 아직 두루 번뇌잡염에서 해탈하지 못하며, 아직 두루 모든 업잡염에서 해탈하지 못하고, 아직 두루 모든 생잡염에서 해탈하지 못한다.

  이것은 두 번째로 ‘알지 못함’으로 인한 과실을 밝힌 것이다. 말하자면

001_0254_a_01L因緣多修勝解亦多積集福德智慧二
001_0254_a_02L種資粮

001_0254_a_03L
釋曰此卽第四五事具足利釋五事
001_0254_a_04L准上應知

001_0254_a_05L
彼雖如是種諸善根乃至積集福德智
001_0254_a_06L慧二種資粮然於生無自性性中未能
001_0254_a_07L如實了知相無自性性及二種勝義無自
001_0254_a_08L性性

001_0254_a_09L
釋曰此下第二約加行等位說後二
001_0254_a_10L種無自性性於中有三初明說敎所
001_0254_a_11L次如來爲彼下對機正說後彼
001_0254_a_12L聞已下辨敎勝利此卽初也於中
001_0254_a_13L有二初明未了二種無性後辨不了
001_0254_a_14L無性之性 [159] 謂諸有情聞說諸法從緣
001_0254_a_15L而生不從自在天等所生由斯解了
001_0254_a_16L無常等義積集福智二資粮等
001_0254_a_17L未能了諸有爲行皆如幻等非實有性
001_0254_a_18L便執諸法定有實性此多不了相無 [160]
001_0254_a_19L性性或復不了如上所說二種勝義
001_0254_a_20L無自性性

001_0254_a_21L
於一切行未能正厭未正離欲未正
001_0254_a_22L解脫未遍解脫煩惱雜染未遍解脫諸
001_0254_a_23L業雜染未遍解脫諸生雜染

001_0254_a_24L
釋曰此卽第二明不了失謂未能了

001_0254_b_01L상무자성相無自性을 아직 알지 못하는 업 때문에 일체의 행에 대해 진정으로 싫어하는 것 등을 못한다는 것이다.
‘진정으로 싫어한다’는 것은 가행도加行道이고, ‘진정으로 이욕한다’는 것은 무간도無間道이며, ‘진정으로 해탈한다’는 등은 해탈도解脫道 및 승진도勝進道이다.199)
번뇌煩惱ㆍ업業ㆍ생生의 세 종류 잡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섭대승론』 및 『성유식론』 등에서 설한 것과 같다.200)

나) 근기에 맞춰 바로 설함

  여래는 그들을 위해 다시 법요를 설하였으니, 상무자성성 및 승의무자성성을 말한다.

  이하는 두 번째로 근기에 맞춰 바로 설하신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교를 바로 설한 것이고, 나중은 교를 설한 뜻을 밝힌 것이다.

(가) 교를 바로 설함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십회향의 마지막 가행위 등은 이 교법을 마땅히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설하는 것이다.201)

(나) 교를 설한 뜻을 밝힘

  그들로 하여금 모든 행에 대해 진정으로 싫어하도록 하고, 진정으로 이욕하도록 하며, 진정으로 해탈하도록 하고, 모든 번뇌잡염을 넘어서도록 하고, 모든 업잡염을 넘어서도록 하며, 모든 생잡염을 넘어서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두 번째로 교를 설한 뜻을 밝힌 것이다. 그 가행위 등의 지위에서 빨리 가행도 등의 도를 능히 성취하도록 하려고, 또 세 종류 잡염을 넘어서도록 하려고, 따라서 다시 두 종류 무성을 설하셨다는 것이다.

다) 교의 뛰어난 이익을 나타냄

  그들은 이와 같이 설해진 법을 듣고 나서, 생무자성성 가운데서, 상무자성성 및 승의무자성성을 진정으로 신해할 수 있고 (그에 대해) 간택하고 사유해서 여실하게 통달하여,

  이하는 세 번째로 교의 뛰어난 이익을 설명한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가행위에서 얻는 뛰어난 이익을 밝힌 것이다. 나중의 “의타기자성에서” 이하는 지상地上의 두 지위(통달위ㆍ수습위)에서 얻는 뛰어난 이익을 설명한 것이다.

(가) 가행위에서 얻는 뛰어난 이익을 밝힘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이 경문에서는 가행위에서 얻는 뛰어난 이익을 바로 밝혔다.

001_0254_b_01L相無自性業故於一切行未能正厭
001_0254_b_02L言正厭 [161] 是加行道正離欲者
001_0254_b_03L無間道正解脫等是解脫道及勝進
001_0254_b_04L煩惱業生三種雜染如攝大乘及
001_0254_b_05L唯識等

001_0254_b_06L
如來爲彼更說法要謂相無自性性
001_0254_b_07L勝義無自性性

001_0254_b_08L
釋曰此下第二對機正說於中有二
001_0254_b_09L初正說敎後明說敎之意此卽初也
001_0254_b_10L謂十迴向終加行位等宜聞此敎
001_0254_b_11L爲說之

001_0254_b_12L
爲欲令其於一切行能正厭故正離欲
001_0254_b_13L正解脫故超過一切煩惱雜染故
001_0254_b_14L過一切業雜染故超過一切生雜染故

001_0254_b_15L
釋曰此第二明說敎之意爲欲令其
001_0254_b_16L加行等位速能成辦加行等道及令
001_0254_b_17L超過三種雜染是故更說二種無性

001_0254_b_18L
彼聞如是所說法已於生無自性性中
001_0254_b_19L能正信解相無自性性及勝義無自性
001_0254_b_20L簡擇思惟如實通達

001_0254_b_21L
釋曰此下第三辨敎勝利於中有二
001_0254_b_22L初明加行位中所得勝利後於依他
001_0254_b_23L起下辨地上二地所得勝利此卽初
001_0254_b_24L此中正明於加行位所得勝利

001_0254_c_01L
그런데 가행위에 대해 여러 학설들이 같지 않다.202)
어떤 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것은 제2승기僧祗203)에 속하니, 극환희지極歡喜地(십지 중 제1지)에 근접한 방편도方便道이기 때문이다. 마치 미지정未至定204)이 초선初禪에 속하는 것과 같다.≻205) 어떤 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것은 바로 열 번째 회향으로서 첫 번째 아승기에 있는 것이니, 아직 초지에 들지 못했기 때문이다.≻206) 비록 두 가지 학설이 있지만, 호법 보살은 두 번째 해석을 지지하였으니, 『성유식론』 제9권에서 “견도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가행이라는 이름을 세웠다.”207)라고 한 것과 같다.208)
이 가행위에서는 뒤의 두 종류 무성의 가르침을 들었기 때문에 사심사四尋思ㆍ사여실四如實의 관觀209)을 지어서, 능연식能緣識은 보존하고 소취공所取空은 버린다.210) 이것이 ‘상무자성성’이고, 그 무성에 의해 현현되는 승의勝義를 ‘승의무자성성’이라 한다. 자세하게 분별하면, 『성유식론』 제9권에서 설한 것과 같다.
따라서 지금 경문에서 ‘두 가지 무성에 대해 간택하고 사유한다’고 설한 것은 사심사에 해당하고, ‘여실하게 통달한다’고 한 것은 사여실지四如實智에 해당한다.
  또는 ‘간택하고 사유한다’는 것은 사심사위四尋思位이고, ‘여실하게 통달한다’는 한 것은 초지初地 이상의 통달위通達位다.

(나) 지상地上의 두 지위에서 얻는 뛰어난 이익을 나타냄

  의타기자성 가운데서 능히 변계소집자성의 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이하는 두 번째로 지상地上의 두 지위(통달위ㆍ수습위)에서 얻는 뛰어난 이익을 나타낸 것이다.211) 여섯 가지 뛰어난 이익이 있으므로 (경문은) 여섯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소집상을 버리는 것이고, 둘째는 세 가지 인因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며, 셋째는 의타기를 소멸시키는 것이고, 넷째는 미래의 고통의 원인을 끊는 것이며, 다섯째는 능히 세 가지 도를 이끌어 내는 것이고, 여섯째는 세 가지 잡염을 떠나는 것이다.

㉮ 소집상所執相을 버림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말하자면 지상의 두 지위에서는 앞서 말했던 두 종류 무성(상무성ㆍ승의무성)에 대해 들었기 때문에 능히 변계소집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세 가지 인因을 일으키지 않음

  언설로 훈습되지 않은 지智로 인해, 언설을 따라 지각하지 않는 지로 인해,

001_0254_c_01L加行位諸說不同有說卽屬第二僧
001_0254_c_02L極歡喜地近方便故如未至定
001_0254_c_03L屬初禪有說正在第十迴向第一僧
001_0254_c_04L未入地故雖有兩說護法菩薩
001_0254_c_05L存第二解如成唯識第九卷說近見
001_0254_c_06L道故立加行名於此位中聞後二
001_0254_c_07L種無性敎故作四尋思四如實觀
001_0254_c_08L能緣識遣所取空卽是1) [1] 自性性
001_0254_c_09L卽彼無性所顯勝義名爲勝義無自
001_0254_c_10L性性若廣分別如成唯識第九卷說
001_0254_c_11L故今說云於二無性簡擇思惟卽四
001_0254_c_12L尋思如實通達卽四如實智也
001_0254_c_13L簡擇思惟者四尋思位如實通
001_0254_c_14L達者初地已上通達位也

001_0254_c_15L
於依他起自性 [162] 能不執著遍計所執自
001_0254_c_16L性相

001_0254_c_17L
釋曰此下第二辨地上二位所得勝
001_0254_c_18L有六勝利卽分爲六一遣所執
001_0254_c_19L二不起三因三滅依他起四斷
001_0254_c_20L當苦因五能引三道六離三雜染
001_0254_c_21L卽初也謂地上二位聞前所說二無
001_0254_c_22L性故能不執著遍計所執

001_0254_c_23L
由言說不熏習智故由言說不隨覺智
001_0254_c_24L「相」下疑脫「無」

001_0255_a_01L언설의 수면을 떠난 지로 인해,

  이것은 두 번째로 세 가지 인因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말하자면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세 가지 인이 성립하지 않고, 인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세 종류 지智가 생긴다는 것이다. ‘세 종류 지’란 첫째는 언설로 훈습되지 않은 지이고, 둘째는 언설을 따라 지각하지 않는 지이며, 셋째는 언설의 수면을 떠난 지이다.212)
그런데 이 세 종류 지에 대해 본래 두 가지 설이 있다.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경계로부터 이름을 얻은 것이다. 말하자면 후소득지後所得智213)는 세 가지 경계를 반연해서 생겨나므로 세 종류 지의 이름을 세운 것이다.≻214)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因으로부터 이름을 얻은 것이다. 말하자면 두 종류 무자성에 대한 지는 세 종류 인으로부터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세 종류 이름을 세운 것이다.≻215)

㉰ 의타기依他起를 소멸시킴

  의타기상을 소멸시킬 수 있고,

  이것은 세 번째로 의타기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말하자면 세 가지 인因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세 종류 지智를 성취하고, 세 종류 지로 인해 의타기를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 미래의 고통의 인을 끊음

  현법 중의 지력智力에 의해 유지되므로 미래세의 인因을 영구히 단멸시킬 수 있다.

  이것은 네 번째로 미래의 고통의 인을 끊은 것이다. 이전의 세 종류 지智로 의타기를 소멸시켰기 때문에216) 현재의 몸 가운데 방편지方便智217)가 있고, 방편지에 의해 섭지攝持되기 때문에 저 근본지根本智218)가 능히 미래의 인을 영구히 끊어 없애는 것이다.

㉲ 세 가지 도道를 이끌어 냄

  이런 인연으로 인해 일체의 행에 대해 진정으로 염환할 수 있고, 진정으로 이욕할 수 있으며, 진정으로 해탈할 수 있고,

  이것은 다섯 번째로 세 가지 도를 이끌어 내는 것이니, 이른바 가행도와 무간도와 해탈도이다.219)

㉳ 세 종류 잡염雜染을 떠남

  두루 번뇌ㆍ업ㆍ생 세 종류 잡염에서 해탈할 수 있다.


001_0255_a_01L由言說離隨眠智故

001_0255_a_02L
釋曰此即第二不起三因謂不執故
001_0255_a_03L三因不成因不成故生三種智
001_0255_a_04L三智者一言說不熏習智二言說不
001_0255_a_05L隨覺智三言說離隨眠智然此三智
001_0255_a_06L自有二說一> [163] 從境得名謂後所得智
001_0255_a_07L緣三境生立三智名一云從因得
001_0255_a_08L謂卽二種無自性智從三種因之
001_0255_a_09L所生故立三種名

001_0255_a_10L
能滅依他起相

001_0255_a_11L
釋曰此卽第三滅依他起謂不起三
001_0255_a_12L成三種智由三智故能滅依他
001_0255_a_13L

001_0255_a_14L
於現法中智力所持能永斷滅當來世
001_0255_a_15L

001_0255_a_16L
釋曰此卽第四斷當苦因由前三智
001_0255_a_17L滅依他故於現身中有方便智
001_0255_a_18L方便智所攝持故彼根本智能永斷
001_0255_a_19L除當來世因

001_0255_a_20L
由此因緣於一切行能正厭患能正
001_0255_a_21L離欲能正解脫

001_0255_a_22L
釋曰此卽第五引三道所謂加行無
001_0255_a_23L間解脫也

001_0255_a_24L
能遍解脫煩惱業生三種雜染

001_0255_b_01L
  이것은 여섯 번째로 세 종류 잡염을 떠나는 것이니, 경문 그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④ 삼무성관三無性觀에 의거해서 일승一乘의 의미를 설명함220)

  다시 승의생이여, 모든 성문승종성聲聞乘種姓의 유정들 또한 이 도道와 이 행적行迹으로 말미암아 위없는 안은한 열반을 증득하고, 모든 독각승종성獨覺乘種姓의 유정들과 모든 여래승종성如來乘種姓의 유정들 또한 이 도와 이 행적으로 말미암아 위없는 안은한 열반을 증득한다.

  이하는 네 번째로 삼무성관三無性觀에 의거해서 일승一乘의 의미를 설명한 것이다. 이 중에 세 가지가 있다. 처음은 성도聖道에 의거해서 일승의 의미를 설명한 것이다. 다음의 “선남자여” 이하는 취적성문趣寂聲聞은 결정코 성불할 수 없음을 밝힌 것이다. 마지막의 “만약 회향” 이하는 회향성문迴向聲聞은 결정코 성불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
(경문의) 뜻을 총괄해서 해석하겠다.
〔1〕 첫 번째 단락에서는 세 가지 종성에 의거해서 여래가 방편으로 일승을 설하셨는데, 진실한 정리正理에 의하면 삼승이 갖추어져 있고 각각의 무여구경열반無餘究竟涅槃221)을 증득하는 것이다.222) 『승만경』의 뜻도 이 설과 동일하다.
〔2〕 두 번째 단락의 뜻은, 정성이승定性二乘223)은 오직 이승의 무여열반(二乘無餘涅槃)224)을 증득할 뿐 결코 ‘이후의 시기에 성불할 수 있다’는 뜻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가사지론』에서는 ‘이승에 의해 증득된 무여열반이란 (결국) 오직 진여라는 청정한 법계가 있을 뿐’이라 하였다.
〔3〕 세 번째 단락의 뜻은, 부정종성不定種姓의 회향성문은 반드시 미래에 성불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화경』 「방편품」에서는 이승종성을 위해 이치상 실로 결정코 성불의 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하였다. 이 설에 의하면 방편으로 삼승을 설하였지만 실제로는 일승이다.225) 따라서 『법화경』에서는 “시방의 불토에는 오직 일승법만 있으니, 부처님의 방편설을 제외하면 두 번째도 없고 세 번째도 없다네.”226)라고 하였다.
『법화경』과 『승만경』은 각기 하나의 의미에 의거하였고, 지금 이 한 부(『해심밀경』)는 (두 가지) 의미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001_0255_b_01L
釋曰此卽第六離三雜染如文可
001_0255_b_02L

001_0255_b_03L
復次勝義生諸聲聞乘種姓有情亦由
001_0255_b_04L此道此行迹故證得無上安隱涅槃
001_0255_b_05L獨覺乘種姓有情諸如來乘種姓有情
001_0255_b_06L亦由此道此行迹故證得無上安隱涅
001_0255_b_07L

001_0255_b_08L
釋曰此下第四約三無性 [164] 辨一乘義
001_0255_b_09L1) [2] 於中有三初約聖道辨一乘義
001_0255_b_10L次善男子下明趣寂聲聞定不成佛
001_0255_b_11L後若迴向下明迴向聲聞定得成佛
001_0255_b_12L總釋意云第一段中約三種姓
001_0255_b_13L來方便說爲一乘就實正理具有
001_0255_b_14L三乘各證無餘究竟涅槃勝鬘經意
001_0255_b_15L亦同此說第二段意定性二乘
001_0255_b_16L證二乘無餘涅槃必無後時得成佛
001_0255_b_17L故瑜伽云二乘所證無餘涅槃
001_0255_b_18L有眞如淸淨法界第三段意不定種
001_0255_b_19L姓迴向聲聞必當成佛是故法華方
001_0255_b_20L便品說爲二乘種姓理實決定得成
001_0255_b_21L佛果若依此說方便說三就實爲
001_0255_b_22L故法華云十方佛土中唯有一乘
001_0255_b_23L無二亦無三除佛方便說法華
001_0255_b_24L勝鬘各據一義今此一部義俱有

001_0255_c_01L『해심밀경』이 최상의 요의(最了義)다.227) 의미는 『별장』에서 설한 것과 같다.

가. 성도聖道에 의거해서 일승의 의미를 설명함
처음 단락에서는 다시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처음은 삼승이 각기 자승自乘의 무여열반을 증득함을 밝힌 것이다. 다음은 성도에 의거해서 방편으로 일승을 설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은 이치상 실로 삼승이 차별됨을 밝힌 것이다.

가) 삼승이 각기 자승自乘의 무여열반無餘涅槃을 증득함을 밝힘
이것은 첫 번째이다. 말하자면 삼승의 종성은 각기 ‘자성 없음이라는 오묘하고 청정한 도道’로써 무여의無餘依의 오묘한 열반계를 증득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저 성도聖道는 능히 ‘다닌다(通)’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길)’라고 하였다. 곧 저 성도는 모든 성인들이 밟아 간 길이므로 또한 ‘행적行迹’이라고도 한다. 이 도의 행적을 따라서 모든 번뇌와 유루의 고신苦身을 떠나서 상주하는 적멸의 즐거움을 증득하였기 때문에 ‘안은한 열반’이라 설한 것이다.

나) 성도에 의거해서 방편으로 일승을 설함

  모든 성문과 독각과 보살은 모두 이 하나의 오묘하고 청정한 도를 함께하고, 모두 이 궁극의 청정을 함께하며, 다시 두 번째 승이란 없으니, 이에 의거해서 밀의로 오직 일승만 있다고 설하였다.

  이것은 두 번째로 방편으로 일승을 설하였다는 것이다.
‘성문’이라 한 것은, 모든 부처님의 성스런 가르침은 음성(聲)을 우선(上首)으로 삼는데 스승과 벗이 있는 곳에서 이 가르침의 음성을 듣고 전전展轉하면서 수증修證하여 영원히 세간을 벗어나게 되는 소행小行ㆍ소과小果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문이라 한다. ‘독각’이라 한 것은, 항상 적정함을 즐기고 섞여 살려 하지 않고 가행을 닦아 원만해지면 스승과 벗의 가르침이 없이도 자연히 홀로 깨달아서 영원히 세간을 벗어나게 되는 중행中行ㆍ중과中果의 (사람이기) 때문에 독각이라 한다. 혹은 연에 상대해서(觀待) 성스런 과를 깨달으므로 또한 연각緣覺이라고도 한다. ‘보살’이라 한 것은, 대각을 희구하면서 유정을 가엾게 여기고, 혹은 보리를 구하면서 뜻과 원이 굳세고 오랫동안 수증하여 영원히 세간을 벗어나는 대행大行ㆍ대과大果의 (사람이기) 때문에 보살이라 한다. 구체적인 것은 『유가석론瑜伽釋論』에서 자세하게 해석한 것과 같다.228)
(경문의) 뜻을 총괄해서 말하겠다. ≺저 삼승이

001_0255_c_01L解深密是最了義義如
別章
就初段中
001_0255_c_02L分爲三初明三乘各證自乘無餘涅
001_0255_c_03L次約聖道方便說一後明理實三
001_0255_c_04L乘差別此卽第一謂三乘種姓
001_0255_c_05L以無性妙淸淨道證無餘依妙涅般
001_0255_c_06L然彼聖道能通義故名之爲道
001_0255_c_07L卽彼聖道諸聖遊履亦名行迹由此
001_0255_c_08L道迹離諸煩惱有漏苦身證得常住
001_0255_c_09L寂滅之樂是故說爲安隱涅槃

001_0255_c_10L
一切聲聞獨覺菩薩皆共此一妙淸淨
001_0255_c_11L皆同此究竟淸淨更無第二乘
001_0255_c_12L此故密意說言唯有一乘

001_0255_c_13L
釋曰此卽第二方便說一言聲聞者
001_0255_c_14L諸佛聖敎聲爲上首從師友所
001_0255_c_15L此敎聲展轉修證永出世間小行
001_0255_c_16L小果故名聲聞言獨覺者常樂寂
001_0255_c_17L不欲雜居修加行滿無師友敎
001_0255_c_18L自然獨悟永出世間中行中果
001_0255_c_19L名獨覺或觀待緣而悟聖果亦名緣
001_0255_c_20L言菩薩者怖求大覺悲愍有情
001_0255_c_21L或求菩提志願堅猛長時修證
001_0255_c_22L出世間大行大果故名菩薩具如
001_0255_c_23L瑜伽釋論廣解總說意云謂彼三乘
001_0255_c_24L「義」疑衍

001_0256_a_01L모두 이 하나의 오묘한 무성無性의 도를 함께하니, 이 도를 설하여 ‘궁극의 청정’이라 한 것이다. 오직 이 도가 있을 뿐 다시 두 번째 도는 없기 때문에 ‘하나의 도’라는 점에서 ‘일승’이라 설한 것이다. 따라서 『심밀해탈경』에서는 “오직 하나의 청정한 도가 있을 뿐 다시 두 번째는 없다.”229)라고 하였고, 별도로 ‘궁극의 청정’이라 설하지 않았다. 따라서 ‘궁극의 청정’이란 바로 이 오묘하고 청정한 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말하면 다음과 같다.230) ≺‘하나(一)’라는 말은 본래 세 종류가 있다. 첫째, 도道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라고 한다. 둘째, 과果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라고 한다. 셋째, 이치(理)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라고 한다. 지금 이 경문에 의하면 그에 두 종류가 있다. “오묘하고 청정한 도”란 도가 하나라는 것이고, “궁극의 청정”이란 과가 하나라는 것이다. 이 두 종류의 ‘하나’에 의거하되 다시 두 번째 것은 없기 때문에 심오한 밀의로 ‘오직 일승만 있다’고 설한 것이다. 그런데 이는 다음의 제4권에서 ‘이치에 차별이 없다는 점에서 일승이라 설한다’고 한 것과는 같지 않다.231)

✽두 종류 일승一乘232)
〔1〕 그런데 일승이란 오직 하나의 불승佛乘이다. 따라서 『승만경』에서는 ‘성문과 연각은 모두 대승에 들어가니, 대승이 곧 불승이다’라고 하였고,233) 또 『법화경』에서는 “시방의 불국토 중에는 오직 일승법만 있을 뿐 둘도 없고 또한 셋도 없다.”234)라고 하였다. 〔2〕 혹은 법신으로써 일승을 밝혔다고 볼 수도 있으니, 따라서 『법화론』에서는 “여래의 법신은 저 성문의 법신과 차이가 없으므로 수기를 준 것이다.”235)라고 하였다. 일승에 대해서는 뒤에서 분별하겠다.
이것은 육합석六合釋236) 중에서 대수석帶數釋에 해당한다.237)
(일승의) 체성을 논하겠다. 수용신이라면 사지심품四智心品238)에 속하는 온蘊 등을 체로 삼고, 법신이라면 진여를 체로 삼는다.239) 총상總相으로 체를 나타내면, 일승문에서는 교敎ㆍ이理ㆍ행行ㆍ과果를 일승으로 삼는다.240)

● ‘일승一乘’에 대한 해석241)
그런데 이 ‘일승’의 성교聖敎는 매우 많고, 번역자도 한 사람이 아니며, (일승을 설하는) 의취意趣도 심원하다. 그러므로 신新ㆍ구舊의 (학자들이) 다투어 논쟁을 일으켰다.

◉ 진제 등의 일체개성설一切皆成說242)
첫째, 진제 등의 한 부류 논사들은 『법화경』 등 여러 경과 논에 의거해서 모두 다음과 같이

001_0256_a_01L1) [1] 此一妙無性道即說比 [165]
001_0256_a_02L究竟淨唯有此道更無第二故約
001_0256_a_03L一道說爲一乘故深密云唯有 [166]
001_0256_a_04L淸淨道更無第二而不別說究竟淸
001_0256_a_05L故知究竟淸淨卽是妙淸淨道也
001_0256_a_06L又云一言自有三種一道一故名
001_0256_a_07L二果一故名一三 理一故名一
001_0256_a_08L今依此文有其二種妙淸淨道卽是
001_0256_a_09L道一究竟淸淨卽是果一依此二一
001_0256_a_10L更無第二故深密意說唯有一乘
001_0256_a_11L不同下第四卷中約理無別故說一乘
001_0256_a_12L然一乘者唯一佛乘故勝鬘經云
001_0256_a_13L聞緣覺皆入大乘大乘卽佛乘也
001_0256_a_14L法華經云十方佛土中唯有一乘法
001_0256_a_15L無二亦無三或可法身以明一乘
001_0256_a_16L法華論云以如來法身 [167] 聲聞法身
001_0256_a_17L法身 [168] 無異故與授記後當分別
001_0256_a_18L卽六中帶數釋也論體性者若受用
001_0256_a_19L四智心品所攝蘊等以爲體性
001_0256_a_20L就法身眞如爲體總相出體於一乘
001_0256_a_21L敎理行果以爲一乘然此一乘聖
001_0256_a_22L敎甚多譯者非一意趣深遠是故新
001_0256_a_23L舊競興諍論一眞諦等一類諸師
001_0256_a_24L法華等諸經及論皆作此說一切衆

001_0256_b_01L‘일체의 중생은 모두 불성을 갖고 있다’는 설을 제기한다.

◎ 경전적 근거243)
244) 따라서 『열반경』 제7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십오유二十五有245)에는 아我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아’라는 것은 여래장을 뜻한다.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이 있으니, 이것이 ‘아’의 뜻이다.”246)라고 하였다. 또 제27권에서는 “중생의 불성은 하나인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제불은 평등하여 마치 허공과 같으니, 모든 중생들이 똑같이 그것을 공유하고 있다.”247) 이것은 이성理性을 말한 것이다. 또 제27권에서는 “사자후獅子吼란 결정설決定說248)이라 하니, (예를 들면) ‘모든 중생들은 다 불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249)라고 하였다. 또 말하길, “비유하면 어떤 사람의 집에 유乳ㆍ낙酪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소蘇가 있느냐’고 물으면 ‘나에게 낙은 있어도 실제로 소는 있지 않다’고 답하는 것과 같다.250) 교묘한 방편으로써 반드시 얻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소가 있느냐’라고 말한 것이다. 중생도 이와 같아서 모두 마음을 갖고 있으니, 무릇 마음을 갖고 있는 자는 결정코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결정해서 ‘모든 중생들은 다 불성을 갖고 있다’고 설하였다.”251)라고 하였다.이것은 행성行性을 말한 것이다. 또 제32권에서는 “모든 중생은 똑같이 불성을 갖고 있어서, 모두 동일한 승乘이고 동일하게 해탈하며 동일한 인因으로 동일한 과果를 (얻고) 동일한 감로甘露를 (얻으며), 모두 상ㆍ락ㆍ아ㆍ정을 얻을 것이다. 이것을 일미一味라고 한다.”252)라고 하였다.이것은 이성理性과 행성行性을 통틀어 설한 것이다.
253) 또 『법화경』에서 “시방의 불토에는 오직 일승법만 있으니, 부처님의 방편설을 제외하면 둘도 없고 또한 셋도 없다.”254)라고 하였고, 또 말하길, “오직 이 하나의 사실이 있을 뿐 그 밖의 두 가지 승은 진실이 아니다.”255)라고 하였다. 또 『승만경』에서는 “성문승ㆍ연각승은 모두 대승에 들어간다.”256)라고 하였다.
또 『수진천자소문경須眞天子所問經』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문수사리가 말하였다. 일체가 다 마땅히 부처가 될 수 있으니, 마땅히 부처가 될 것이라 알고 그대는 의심하지 말라.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일체가 여래의 깨달음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257) 자세히 설하면 그 경과 같다.
또 『입능가경』 제2권에서는 오승五乘의 종성種性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001_0256_b_01L生皆有佛性故涅槃經第七卷云
001_0256_b_02L十五有有我不耶佛言善男子
001_0256_b_03L者卽是如來藏義一切衆生悉有佛
001_0256_b_04L卽是我義又第二十五 [169] 衆生
001_0256_b_05L佛性不一不異諸佛平等猶如虛空
001_0256_b_06L一切衆生同共有之此說
理性
又第二十
001_0256_b_07L七云師子吼者名決定說一切衆生
001_0256_b_08L悉有佛性又云譬如有人家有乳
001_0256_b_09L有人問言汝有蘇耶答言我有
001_0256_b_10L酪實非蘇以巧方便定當得故故言
001_0256_b_11L有蘇衆生亦爾悉皆有心凡有心
001_0256_b_12L定當得成阿耨多羅三藐三菩提
001_0256_b_13L以是義故我定 [170] 說一切衆生悉有佛
001_0256_b_14L此說
行性
又三十三 [171] 一切衆生同有
001_0256_b_15L佛性皆同一乘同一解脫一因一
001_0256_b_16L同一甘露一切當得常樂我淨
001_0256_b_17L名一味通說
理行
又法華經云十方佛土
001_0256_b_18L唯有一乘法無二亦無三除佛
001_0256_b_19L方便說又云唯此一事實餘二則
001_0256_b_20L非眞又勝鬘經聲聞緣覺 [172] 皆入大
001_0256_b_21L又須眞天子所問經云文殊師利
001_0256_b_22L一切皆得 [173] 審當作佛卿莫疑也
001_0256_b_23L以者何一切當得如來覺故廣說如
001_0256_b_24L又入楞伽第二明五乘性云

001_0256_c_01L≺천제闡提는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모든 선근을 태워 버린 자이고, 둘째는 모든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중생계를) 다하겠다고 원을 세운 자이다. 둘 중의 하나에 따르므로 결코 성불하지 않는 것이다.≻258) 구체적으로 설하면 그 경과 같다. 4권 『능가경』 제1권의 설도 언어는 비록 차이가 있지만 뜻은 이전 판본과 동일하다. 이러한 경들에 준해 보면, 종성이 없는 유정도 또한 성불할 수 있다.

◎ 각 논서에 나온 전거들259)
260) 또 양梁 『섭대승론석』 제15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다섯째는 승乘을 구제救濟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다.……중간 생략……261) 아직 근성이 정해지지 않은 성문들을 위해 능히 그것(不定種性)을 안립하여 대승을 수행하게 하기 때문이다.262)
  ……중간 생략……만약 신근信根 등의 다섯 가지 근을 얻었다면 결정된 근기(定根)라고는 하지 않으니, 아직 성도聖道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약 미지욕지근未知欲知根 등 세 가지 근을 얻었다면 결정된 근기라고 하니, 성도를 얻었기 때문이다.263) 만약 정위頂位에 이르렀다면 결정된 종성(定性)이라 하지 않으니, 네 가지 악도惡道를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264) 만약 인위忍位에 이르렀다면 결정된 종성이라 하니, 네 가지 악도를 면하기 때문이다.265)
소승의 해석에 의하면, 아직 근성이 결정되지 않은 자는 곧 소승에서 대승으로 전환될 수 있다. 만약 결정된 근성을 얻었다면 전환될 수 없으니, 이와 같은 성문은 소승에서 대승으로 바뀐다는 의미가 있지 않은데, 어떻게 일승을 설할 수 있겠는가? 지금 대승의 해석에 의하면, 아직 보살도를 전념해서 닦지 않는 자를 모두 ‘아직 근성이 결정되지 않은 자’라고 한다. 따라서 모든 성문들이 다 소승에서 대승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은 대승ㆍ소승의 사람을 안립해서 대승을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266)
267) 『대지도론』 제84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네 종류 도가 있다. 인천도人天道와 삼승도三乘道를 (합하면) 네 종류다. 보살법菩薩法(보살의 법기를 가진 자)은 중생을 인도하면서 대도大道 안에 머물러야 한다. 대도에 들어갈 수 없는 자라면 이승에 머문다. 열반에 들어갈 수 없는 자라면 인천의 복락에 머물면서 열반의 인연을 짓는다.”268)
269) 또 『법화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문은 네 종류가 있다.

001_0256_c_01L提二種一者焚燒一切善根二者憐
001_0256_c_02L愍一切衆生作盡 [174] 二中從一定不
001_0256_c_03L成佛具說如彼四卷楞伽第一卷說
001_0256_c_04L言雖有異意同前本准此等經
001_0256_c_05L姓有情亦得成佛又梁攝論第十五
001_0256_c_06L五救濟乘爲業乃至彼云未定
001_0256_c_07L根性聲聞能安立彼爲修行大乘故
001_0256_c_08L釋曰乃至若得信等五根不名定根
001_0256_c_09L以未得聖故若得未知欲知等三根
001_0256_c_10L則名定根以得聖故若至頂位
001_0256_c_11L名定性以不2) [1] 四惡道故若至忍
001_0256_c_12L名爲定性以免四惡道故若依
001_0256_c_13L小乘解未得定根性 [175] 轉小爲大
001_0256_c_14L得定根性則不可轉如此聲聞
001_0256_c_15L有改小爲大義云何 [176] 說一乘今依大
001_0256_c_16L乘解未專修菩薩道悉名未定根性
001_0256_c_17L故一切聲聞皆有可轉小 [177] 爲大義
001_0256_c_18L立如此大小乘人令修行大乘智度
001_0256_c_19L論八十四云有四種道人天道並三
001_0256_c_20L乘道爲四菩薩法應引導衆生著大
001_0256_c_21L道中若爾 [178] 任入大道者著三 [179] 乘中
001_0256_c_22L不任入涅槃者著人天福樂中作涅
001_0256_c_23L槃因緣又法華論云聲聞有四種
001_0256_c_24L「其」疑「共」「勉」「免」音通

001_0257_a_01L첫째는 결정성문決定聲聞이고, 둘째는 증상만성문增上慢聲聞이며, 셋째는 퇴보리심성문退菩提心聲聞이고, 넷째는 응화성문應化聲聞이다.270) 두 종류 성문에게는 여래는 수기를 내려 주니, 응화성문과 퇴전했다가 다시 보리심을 낸 자를 말한다. 결정ㆍ증상만 두 종류 성문은 근기가 미숙하기 때문에 여래께서 수기를 주지 않고, 보살이 수기를 준다. 보살이 수기를 주는 것은 방편으로 발심하도록 하기 위해서다.≻271)

✽총결
이러한 문장들에 준해 보면, 결정코 종성이 없는(無性) 유정이란 있지 않고 또한 종성이 결정된(定性) 성문ㆍ독각이라도 결코 성불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심밀해탈경』과 『유가사지론』 등에서 ‘결코 성불하지 못한다’고 한 것은, 근기가 아직 무르익지 않은 시기에 의거해서 말한 것이지, 결정코 성불할 수 없음을 말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보성론寶性論』 제3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전에 ‘일천제는 언제나 열반에 들지 못하고 열반의 종성이 없는 자’라고 설했는데, 이 의미는 무엇인가? 대승을 비방하는 인因을 보여 주려 하였기 때문이고,……중간 생략……(열반하기까지) 한량없는 시간이 (든다는 데) 의거해서 이와 같이 말한 것이다.272) (그러나) 그들은 실로 청정한 성품을 갖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언제나 끝내 청정한 마음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273)

◎ 일체개성의 난제를 문답으로 결택함274)

  『유가사지론』 제80권에 의하면 “무여의열반계無餘依涅槃界에서는 모든 사업의 발기發起를 멀리 떠나고 일체의 공용功用이 모두 다 그친다.”275)라고 하였는데, 만약 상술했던 것처럼 ‘결정성문도 또한 성불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유가사지론』의 문장과 어떻게 회통시켜 해석하겠는가?
 276) 『법화경』 제3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멸도한 후에 다시 어떤 제자가 이 경(『법화경』)을 듣지 못하고 보살이 행해야 할 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채 스스로 획득된 공덕에 대해 ‘멸도滅度한다’는 생각(想)을 내어 열반에 들 것이다. 나는 다른 나라에서 부처가 되어 다시 다른 이름을 갖게 되고, 이 사람은 비록 ‘멸도한다’는 생각을 내어 열반에 들었다고 해도 그 땅에서 부처의 지혜를 구할 것이다.”277) 『대지도론』 제93권에서도 또한 이와 동일하게 설한다.
278) 또 『열반경』 제23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001_0257_a_01L者決定二者增上慢三者退菩提 [180]
001_0257_a_02L四者應化聲聞二種聲聞如來與授
001_0257_a_03L謂應化聲聞退已還發菩提心者
001_0257_a_04L決定增上 [181] 二種聲聞根未熟故如來
001_0257_a_05L不與授記菩薩與授記 [182] 方便令發
001_0257_a_06L心故准此等文決定無有無性有情
001_0257_a_07L亦無定性聲聞獨覺必不成佛而深
001_0257_a_08L密經及瑜伽等定不成者約根未熟
001_0257_a_09L時分而說非謂決定不成佛也故寶
001_0257_a_10L性論第二 [183] 卷云向說一闡提常不入
001_0257_a_11L涅槃無涅槃性者此義云何爲欲
001_0257_a_12L示現謗大乘因故乃至依無量時
001_0257_a_13L如是說以彼實有淸淨性故不得說
001_0257_a_14L言彼常畢竟無淸淨心依瑜伽第
001_0257_a_15L八十云於無餘依涅槃界中遠離一
001_0257_a_16L切發趣 [184] 事業一切功用皆悉止息
001_0257_a_17L如上說決定聲聞亦得成佛彼瑜
001_0257_a_18L伽文如何會釋依法華第三卷
001_0257_a_19L我滅度後復有弟子不聞是經
001_0257_a_20L不知不覺菩薩所行自於所得功德
001_0257_a_21L生滅度想入於 [185] 涅槃我於餘國作佛
001_0257_a_22L更有異名是人雖生滅度之想入於
001_0257_a_23L涅槃而於彼土求佛智慧大智論
001_0257_a_24L第九十三亦同此說又涅槃經二十

001_0257_b_01L“성문ㆍ독각이 8만ㆍ6만ㆍ4만ㆍ2만ㆍ1만 (겁 동안) 머무는 곳(住處)은 열반이라 이름하고, 무상법주無上法主이신 성왕聖王이 머무는 곳이라야 대반열반이라 이름할 수 있다.”279)
280) 또 『능가경』 제4권의 게송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譬如海浮木    비유하면 바다에 떠 있는 나무가
當隨波浪轉    파도를 만나서 떠돌듯이
諸聲聞亦爾    모든 성문들 또한 이러하여
相風所漂蕩    상相의 바람에 표류하나니

離諸隨煩惱    모든 수번뇌를 떠나고
薰習煩惱縛    훈습번뇌의 속박을 떠났어도
味著三昧樂    삼매의 즐거움에 애착하며
安住無漏界    무루의 세계에 편안히 머무네

無有究竟趣    궁극에로 나아감도 없고
亦復不退還    또한 다시 물러나지도 않으며
得諸三昧身    모든 삼매의 몸을 얻어서
無量劫不覺    무한한 겁 동안 깨닫지 못하니

譬如昏醉人    비유하면 술 취한 사람이
酒消然後寤    술기운 사라진 후에야 깨어나듯
得佛無上體    부처님의 위없는 몸을 얻어야
是我眞法身    이것이 나의 참된 법신이라네281)

또 『법화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실로 없는데도 있다고 하면 증상만을 가진 사람이다. 세간의 삼매三昧ㆍ삼마발제三摩跋提282)는 있지만 실로 열반은 없는데도 ‘열반’이라는 생각을 내니, 이것을 대치시키기 위해서 ‘화성化城의 비유’283)를 설하였음을 알아야 한다.”284) 또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네 번째 사람은285) (여래가) 방편으로써 열반의 성에 들어가게 하기 때문이다. 열반의 성이란 모든 선삼매禪三昧의 성이니, 그 성을 지나서 대반열반의 성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이다.”286)
이러한 문장들에 준해 보면, 『유가사지론』에서 설했던 무여열반이란 저 『능가경』에서 설했던 삼매락정三昧樂定에 해당한다. (그것이) 분단생사分段生死를 떠났기 때문에 ‘무여’라고 한 것이지, 진실한 무여열반은 아니니, 변역생사變易生死가 있기 때문이다.287)
『승만경』에서는 ‘무여는 없다’고 설하니, 따라서 그 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므로 아라한과 벽지불은 ‘유여有餘의 생법生法(변역생사)’이 다하지 않았으므로 생이 있고, 유여의 범행梵行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순수하지 않으며, 사事가 궁극적이지 않으므로 마땅히 지어야 할 것이 있고,

001_0257_b_01L三云聲聞獨 [186] 八萬六萬四萬二萬
001_0257_b_02L一萬住處名爲涅槃無上法主聖王
001_0257_b_03L住處乃得名爲大般涅槃又楞伽第
001_0257_b_04L四頌云

001_0257_b_05L
譬如海浮木當隨渡浪轉

001_0257_b_06L諸聲聞亦爾 [187] 相風所漂蕩

001_0257_b_07L離諸隨煩惱薰習煩惱縛

001_0257_b_08L味著三昧樂安住無漏界

001_0257_b_09L無有究竟趣亦復不退還

001_0257_b_10L得諸三昧身無量劫不覺

001_0257_b_11L譬如昏 [188] 醉人酒消然後寤

001_0257_b_12L得佛無上體是我眞法身

001_0257_b_13L
第二1)第二 [6] 亦同此意又法華論云
001_0257_b_14L實無而有增上慢人以有世間 [189] 三摩
001_0257_b_15L跋提實無涅槃而生涅槃想對治此
001_0257_b_16L說化城譬喩應知又云第四人者
001_0257_b_17L方便令入涅槃城故涅槃城者諸禪
001_0257_b_18L三昧城過彼城已令入大般涅槃城
001_0257_b_19L准此等文瑜伽所說無餘涅槃
001_0257_b_20L彼楞伽所說三昧樂定離分段故
001_0257_b_21L爲無餘非實無餘有變易故勝鬘經
001_0257_b_22L說無無餘故彼經云是故阿羅漢辟
001_0257_b_23L支佛有餘生法不盡故有生有餘梵
001_0257_b_24L [190] 成故不純事不究竟故當有所作

001_0257_c_01L그것을 제도하지 못했으므로 마땅히 끊어야 할 것이 있으며, 끊지 못했으므로 열반의 세계와는 거리가 멀다.288)……중간 생략……(그러나 이승이) ‘열반을 얻는다’고 한 것은 부처님이 방편으로 (설한 것이니), 오직 여래만이 반열반을 얻을 수 있다.”289)
이에 준해 보면, 8만 겁 등 (동안에) 삼매락에 드는 것을 ‘무여’라고 가짜로 이름한 것이지, 몸(身)과 지智가 둘 다 소멸한 무여열반은 실재하지 않는다.290)그런데 수다원須陀洹 등은 근본을 따라 이름한다면 실로 무학無學이다.
그러므로 이승도 결정코 성불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여러 경들에서는 실제로 일승을 설하면서 이승을 가설한 것이다.291)

◉ 대당 삼장의 오성각별설五性各別說292)
둘째, 대당 삼장은 여러 경론에 의거해서 다섯 가지 종성이 있다고 건립하였다. 종성이 없는 유정은 열반의 성품이 없고, 종성이 결정된 이승은 결코 성불할 수 없다.

◎ 경전적 근거293)
따라서 『선계경善戒經』 제1권에서는 “보살 종성이 없는 자는 비록 다시 발심하여 부지런히 닦아 정진한다 해도 끝내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을 수 없다.”294)라고 하였다. 또 『지지론地持論』 제1권에서는 “종성을 갖지 않은 사람은 종성이 없기 때문에 비록 다시 발심하여 부지런히 닦아 정진한다 해도 결코 궁극의 아뇩보리阿耨菩提(무상보리)를 얻지 못한다.”295)라고 하였다.『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 제35권에서도 『지지론』과 동일하게 설한다.
또 이 경에서는 “한결같이 적멸에로 나아가는 성문종성의 보특가라는 비록 여러 부처님들이 시설해 주신 갖가지 용맹스런 가행방편의 교화ㆍ인도를 받더라도 끝내 미래에 도량에 앉아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증득하게 할 수는 없다.”296)라고 하였다. 또 『심밀해탈경』 제2권에서도 “제일의第一義의 적멸을 성취한 성문종성의 사람은 모든 부처님들이 온 힘을 다해 교화하더라도 그들로 하여금 도량에 앉아 무상보리를 증득하게 할 수 없으니,……나는 (그들을) 적멸성문이라 이름한다.”297)라고 하였다.
또 『대보살장경大菩薩藏經』298) 제5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정정正定의 중생은 바른 법기法器이니, 여래가 설법해 주든 설법해 주지 않든

001_0257_c_01L不度彼故當有所斷以不斷故去涅
001_0257_c_02L槃界遠乃至言得涅槃者是佛方便
001_0257_c_03L唯有如來得般涅槃准此應知八萬
001_0257_c_04L劫等入三昧樂假名無餘無實身
001_0257_c_05L智俱滅無餘涅槃然須陀洹等者
本爲名實是無學
是故
001_0257_c_06L二乘定得成佛由此諸經實說一乘
001_0257_c_07L假說二乘二者大唐三藏依諸經
001_0257_c_08L立有五姓無姓有情無涅槃性
001_0257_c_09L性二乘必不成佛故善戒經第一卷
001_0257_c_10L若無菩薩性 [191] 雖復發心勤修精進
001_0257_c_11L終不能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001_0257_c_12L地持論第一卷云非種姓人無種性
001_0257_c_13L雖復發心勤修精進必不究竟阿
001_0257_c_14L耨菩提瑜伽第三十五亦同地持
001_0257_c_15L此經云 [192] 向趣寂靜 [193] 聲聞種姓補特
001_0257_c_16L伽羅雖蒙諸佛施設種種勇猛加行
001_0257_c_17L方便化導終不能令當坐道場證得
001_0257_c_18L阿耨多羅三藐三菩提又深密解脫
001_0257_c_19L經第二云成就第一義寂滅聲聞性
001_0257_c_20L一切諸佛盡力敎化不能令其坐
001_0257_c_21L於道場得無上菩提我說名爲寂滅
001_0257_c_22L聲聞又大菩薩藏經第五卷云正定
001_0257_c_23L衆生是正法器如來說法若不說
001_0257_c_24L「第二」疑寫誤

001_0258_a_01L다 해탈할 수 있다. 사정邪定의 중생은 바른 법기가 아니니, 여래가 그를 위해 설법해 주든 설법해 주지 않든 끝내 해탈을 증득할 수 없다. 여래는 그 유정이 법기가 아님을 여실하게 알기에 그냥 내버려 둔다.299)300)
『앙굴마라경』 제2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세 무리의 중생을 구별하는 것은 성문승이다.301) 대승은 오직 두 무리로 나누니, 치유될 수 있는 자와 치유될 수 없는 자이다. 이른바 사정邪定이란 저 일천제를 말하고, 정정正定이란 여래와 보살과 이승을 말한다.≻302)

또 『선계경』 제3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중생을 조복調伏시키는 데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 성문종성이 있는 자는 성문도聲聞道를 얻는다. 둘째, 연각종성이 있는 자는 연각도緣覺道를 얻는다. 셋째, 불성이 있는 자는 불도佛道를 얻는다. 넷째, 인천人天의 종성이 있는 자는 인천의 즐거움을 얻는다. 이것을 네 종류라고 이름한다.”303)
『승만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또 대지大地가 네 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과 같으니, 네 가지란 무엇인가? 첫째는 큰 바다이고, 둘째는 모든 산이며, 셋째는 초목이고, 넷째는 중생이다. 이와 같이 정법을 섭수하는 선남자와 선여인을 ‘대지’라고 건립하니, 네 종류 무거운 짐을 질 수 있으므로 그 대지에 비유한 것이다. 네 종류 (무거운 짐이란) 어떤 것들인가? 말하자면 선지식을 떠나서 (정법을) 듣지 못한 비법非法의 중생에게는 인천人天의 선근으로써 그들을 성숙시키고, 성문을 구하는 자에게는 성문승을 가르쳐 주며, 연각을 구하는 자에게는 연각승을 가르쳐 주고, 대승을 구하는 자에게는 대승을 가르쳐 준다.”304)
또 『대반야경』 제593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약 유정의 부류 중에 성문승의 종성에 결정된 자라면 이 법을 듣고 나서 빠르게 자승自乘(성문승)의 무루지無漏地를 증득할 것이다.……독각승의 종성에 결정된 자라면 이 법을 듣고 나서 빠르게 자승(독각승)에 의지해서 출리出離할 수 있다.……무상승無上乘의 종성에 결정된 자라면 이 법을 듣고 나서 빠르게

001_0258_a_01L皆得解脫邪定衆生非正法器
001_0258_a_02L使如來爲彼說法若不說法終不堪
001_0258_a_03L任證於解脫如來如實知彼有情非
001_0258_a_04L法器已而便棄捨央堀摩羅經第三 [194]
001_0258_a_05L卷云三聚衆生別卽是聲聞乘
001_0258_a_06L乘唯二聚可治不可治所言邪定者
001_0258_a_07L謂彼一闡提正定謂如來菩薩及二
001_0258_a_08L [195] 又善戒經第三卷云衆生調伏
001_0258_a_09L其四種一者有聲聞性得聲聞道 [196]
001_0258_a_10L緣覺性得緣覺道 [197] 有佛性卽得
001_0258_a_11L佛道四者有人天性得人天樂是名
001_0258_a_12L爲四勝鬘經云又如大地持四重
001_0258_a_13L何等爲四一者大海二者諸山
001_0258_a_14L三者草木四者衆生如是攝受正法
001_0258_a_15L善男子善女人建立大地堪能荷負
001_0258_a_16L四種重任喩彼大地何等爲四
001_0258_a_17L離善知識無聞非法衆生以人天善
001_0258_a_18L根而成就 [198] 求聲聞者授聲聞乘
001_0258_a_19L緣覺者授緣覺乘求大乘者授以
001_0258_a_20L大乘又大般若五百九十三云若有
001_0258_a_21L情類於聲聞乘性決定者聞此法已
001_0258_a_22L速能證得自無漏地於獨覺乘性決
001_0258_a_23L定者聞此法已速依自乘而得出離
001_0258_a_24L於無上乘性決定者聞此法已速證

001_0258_b_01L무상정등보리를 증득할 것이다. 만약 유정의 부류 중에 아직 정성리생正性離生(견도)에 깨달아 들어가지 못했지만 삼승의 (종성에) 결정되지 않은 자라면 이 법을 듣고 나서 모두 무상정등각심을 발할 것이다.”305) 『십륜경十輪經』 제9권에서 설한 뜻도 『대반야경』과 동일하다.
『보살지지경』 제3권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사람을 성숙시키는 것에 대해 대략 네 가지로 말한다. 성문종성이 있으면 성문승으로써 그를 성숙시킨다. 연각종성이 있으면 연각승으로써 그를 성숙시킨다. 불종성이 있으면 무상대승無上大乘으로써 그를 성숙시킨다. 종성이 없는 자는 선취善趣(천ㆍ인ㆍ아수라)를 통해 그를 성숙시킨다.”306)
『유가사지론』 제37권에서도 『보살지지경』과 동일하게 설한다.

◎ 유식학 논서들의 전거307)
또 『유가사지론』 제2권에서는 ‘열반법이 없는 자(無涅槃法)’란 곧 세 종류 보리 종자가 결여된 자라고 하였다.308) 또 『유가사지론』 제67권에서는 “무종성에 머무는 사람을 ‘끝내 반열반법이 없는 자(畢竟無般涅槃法)’라고 하니,……이하 생략……”309)라고 하였다. 또 제52권에서는 “진여라는 소연연을 통달하는 데 있어 끝내 장애의 종자가 있는 자를 ‘반열반법의 종성이 없는 보특가라(不般涅槃種性補特伽羅)’라고 건립하고, 이렇지 않은 자를 ‘반열반법종성의 보특가라’라고 건립한다.”310)라고 하였다.
또 『대승장엄경론』 제1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종성이 없는 자는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일시적으로 반열반법이 없는 자(時邊無般涅槃)이고,311) 둘째는 끝내 반열반법이 없는 자(畢竟無般涅槃)이다.312) ‘일시적으로 반열반법이 없는 자’는 네 종류가 있다. 첫째는 한결같이 악행을 저지르는 자이다. 둘째는 널리 모든 선법을 끊어 버린 자이다. 셋째는 해탈분解脫分의 선근이 없는 자이다. 넷째는 선근을 조금도 구족하지 않은 자이다. ‘끝내 완전한 열반법이 없는 자’는 (열반의) 인因이 없기 때문에 반열반의 종성이 없는 것이니, 단지 생사만을 구하고 열반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다.≻313)
또 양조梁朝 『섭대승론석』 제14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彼障因不具    장애를 받았거나 인을 갖추지 못했거나
一切衆生界    모든 중생계에서
住二種定中    두 종류 결정314)에 머무는 자라면

001_0258_b_01L無上正等菩提若有情類雖未證 [199] [200]
001_0258_b_02L正性離生而於三乘不定者聞此法
001_0258_b_03L皆發無上正等覺心十輪經第九
001_0258_b_04L同大般若依菩薩地持第二 [201] 卷云
001_0258_b_05L人成就 [202] 略記 [203] 四種有聲聞種性
001_0258_b_06L聲聞乘而成就✽之有緣覺種性以緣
001_0258_b_07L覺乘而成就✽之有佛種性以無上大
001_0258_b_08L而成就✽之無種性者則以善趣
001_0258_b_09L成就✽之瑜伽三十七亦同地持又瑜
001_0258_b_10L伽論第二卷云 [204] 涅槃法者便闕三
001_0258_b_11L [205] 菩提種子又瑜伽六十七云住無
001_0258_b_12L種性人是名畢竟無般涅槃法乃至
001_0258_b_13L廣說又五十二云若於通達眞如所
001_0258_b_14L緣緣中有畢竟障種子 [206] 建立 [207] 不般涅
001_0258_b_15L槃種性補特伽羅若不爾者建立爲
001_0258_b_16L般涅槃法種性補特伽羅又莊嚴論
001_0258_b_17L第一卷云無性有二一時邊無 [208] 般涅
001_0258_b_18L二畢竟無般涅槃時邊無✽般涅槃
001_0258_b_19L法有四一者一向行惡行二者普斷
001_0258_b_20L諸善法三者無解脫分善根四者善
001_0258_b_21L [209] 少不具足畢竟無涅槃法者以無
001_0258_b_22L因故無般涅槃性但求生死不求
001_0258_b_23L涅槃人又梁朝攝論第十四云 [210]
001_0258_b_24L因不具一切衆生界住二種定中

001_0258_c_01L諸佛無自在    제불도 자재하지 못하네315)

천친天親(世親)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중생에게 열반의 종성이 없다면 ‘인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고, 제불도 이런 상태에서는 그를 반열반에 들게 할 수 없고 신통ㆍ지혜로 또한 자재할 수 없으니,……말하자면 (그는) 생사에 탐착하면서 대승을 믿지도 좋아하지도 않는다.”316)
또 대당大唐 『섭대승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有情界周遍    유정계에서 두루
具障而闕因    장애를 갖추었고 인이 결여되었으며
二種決定轉    두 종류 결정에서 전전하는 자라면업을 짓고 과보를 받는 두 종류가 결정된 자.(造業受果二種決定。)

001_0258_c_01L諸佛無自在    제불도 자재할 수 없네317)

세친世親(天親)의 『섭대승론석』 제10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유정들 중에 열반법이 없는 자를 ‘인이 결여되었다’고 한다. 이 뜻을 말하자면, 저 열반의 인이 없는 자는 종성이 없기 때문에 제불도 그에 대해서는 자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318) 또 『대업론大業論』319)의 (해석도) 이 뜻과 동일하다. 또 무성無性은 (해석하길), “말하자면 번뇌ㆍ업ㆍ이숙의 장애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장애를 갖추었다’고 하고,……열반의 인이 없고 종성이 없기 때문에 ‘인이 결여되었다’고 하니,……제불은 앞에서 말한 유정들에 대해서는 모두 자재하게 열반을 얻도록 할 수가 없다.”320)라고 하였으니, 자세하게 설하면 그 논과 같다.
『불지경론』에 의하면 다섯 가지 종성이 있는데 그 의미는 일반적으로 설하는 것과 같다. 나아가 그 논에서는 “다섯 번째 종성은 세간을 벗어날 공덕의 인이 없기 때문에 끝내 멸도할 기약이 없다.”321)라고 하였다.
또 『십지경론』 제11권에서는 사정취邪定聚를 ‘반열반의 종성이 없는 자’라고 하였다.322)

◎ 대당 삼장의 관점에서 일체개성의 전거들을 재해석함323)
이상의 문장들에 준해 보면, 종성이 없는 유정은 열반의 인이 없고, 종성이 결정된 이승은 결코 성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일승이라고 설할 수 있고, 이전에 인용했던 교설들과 어떻게 회통시켜 해석하겠는가?
 324) 예를 들어 『열반경』에서 “선남자여, 아我라는 것은 여래장을 뜻한다.”325)라고 하였고, 또 “모든 중생에게는 다 불성이 있고 여래는 상주하며 변함이 없다.”326)라고 하였다. 또 『보성론』 제1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어떻게 모든 중생들에게 여래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 모든 부처님들의 평등한 법성신法性身에 의거해서

001_0258_c_01L佛無自在天親釋曰 [211] 生無涅槃性
001_0258_c_02L名因不具諸佛於此位中不能令 [212]
001_0258_c_03L涅槃神通 [213] 亦無自在 [214] 貪著生死
001_0258_c_04L信樂大乘又大唐攝論云

001_0258_c_05L
有情界周遍具障而闕因

001_0258_c_06L二種決定轉造業受果
二種決定
諸佛無自在

001_0258_c_07L
世親釋論第十卷云若諸有情界 [215]
001_0258_c_08L涅槃法名爲闕因此意說彼無涅槃
001_0258_c_09L無種姓故諸佛於彼無有自在
001_0258_c_10L大業論亦同此意又無性云謂具煩
001_0258_c_11L惱業異熟障故名具障無涅槃因
001_0258_c_12L種姓故名爲闕因諸佛於上所說有
001_0258_c_13L皆無自在令得涅槃廣說如彼
001_0258_c_14L佛地論有五種姓義如常說乃至彼
001_0258_c_15L第五種姓無有出世功德因故
001_0258_c_16L竟無有滅度之 [216] 又十地論第十一
001_0258_c_17L邪定聚名無般涅槃性准此等文
001_0258_c_18L無性有情無涅槃因定性二乘必不
001_0258_c_19L成佛若爾如何說爲一乘前所引敎
001_0258_c_20L如何會釋解云如涅槃云善男子
001_0258_c_21L我者卽是如來藏義 [217] 一切衆生悉
001_0258_c_22L有佛性 [218] 住無有變易又寶性論第
001_0258_c_23L一卷云云何得知一切衆生有如
001_0258_c_24L來藏依一切諸佛平等法性身

001_0259_a_01L모든 중생들에게 다 여래장이 있음을 알 수 있다.≻327) 이와 같은 문장들에서는 모두 진여법신의 불성을 (설하는데,) 이것은 곧 다섯 종성들이 모두 불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또 『열반경』에서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중간 생략……반드시 결정코 획득할 것이기 때문이다.”328)라고 했는데, 이와 같은 교설은 모두 행성行性을 (설한 것이니, 이것은) 결정코 획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부정종성不定種姓이라는 일부분에 의거해서 설한 것이다.329)

330) 또 『법화경』에서는 “시방의 불토에는 오직 일승법만 있으니, 부처님의 방편설을 제외하면 둘도 없고 또한 셋도 없다.”331)라고 하였는데, 이 경문에 대한 해석에서 여러 설들이 부동하다.
구마라집 등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둘이 없다(無二)’는 것은 성문ㆍ연각이 없다는 것이다. ‘셋도 없다’는 것은 성문과 연각, 그리고 대승 가운데 육도六度(육바라밀)만을 치우쳐 행하는 독선보살獨善菩薩이 없다는 것이다.≻
다시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둘이 없다’는 것은 두 번째 승 곧 연각이 없다는 것이다. ‘셋도 없다’는 것은 세 번째 성문승이 없다는 것이다.≻332)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앞의 두 종류 해석은 오직 인승因乘에 대한 것이니, 그래서 불승佛乘에는 극과極果의 성품이 있다고 보고 일부러 논파하지 않았다.≻333)
지금의 사람들은 ‘둘도 없고 셋도 없다’는 것에 대해 바로 판석하면서, 부처님의 세 가지 몸에 의거해서 이 의미를 나타낸다. 이른바 ‘둘이 없다’는 것은 오직 여래보불如來報佛의 일승만 있을 뿐 저 성문ㆍ연각의 이승은 없다는 것이다. 『승만경』에서 “성문승과 연각승은 모두 대승에 들어간다.”334)라고 한 것은 이 불승을 말한 것이고, 『법화경』에서도 “오직 이 하나의 사실만 있을 뿐 그 밖의 이승은 진실이 아니다.”335)라고 하였다.336) 이른바 ‘셋도 없다’는 것은 오직 여래법신如來法身의 일승만 있을 뿐 성문승ㆍ연각승ㆍ불승의 세 가지 승은 없다는 것이다. 『섭대승론석』에서는 “보살이 아직 제2지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이와 같이 ‘삼승인은 세 가지 행의 차별이 있다’는 생각을 내니, 이는 일승의 이치에 미혹한 것이다.337)338)라고 하였고, 『법화경』에서는 “오히려 이승도 없는데 하물며 삼승이 있겠는가.”339)라고 하였으며, 『열반경』에서는 여래와 성문과 연각은 동일한 불성이고 동일한 무루라고 하였다.340) 앞의 (‘무이無二’는)

001_0259_a_01L一切衆生皆有如來藏如此等文
001_0259_a_02L是眞如法身佛性此卽五性皆有佛
001_0259_a_03L又涅槃云譬如有人乃至定當
001_0259_a_04L得故者如此等敎皆是行性定當
001_0259_a_05L得故約不定姓少分而說又法華經
001_0259_a_06L十方佛土中唯有一乘法無二
001_0259_a_07L亦無三除佛方便說者釋此經文
001_0259_a_08L說不同羅什等云言無二者無聲
001_0259_a_09L聞緣覺無三者無聲聞緣覺及大乘
001_0259_a_10L中偏行六度獨善菩薩復有人云
001_0259_a_11L無二者謂無第二卽是緣覺言無三
001_0259_a_12L謂無第三聲聞乘也一云此前
001_0259_a_13L兩解唯因乘仍見佛乘有極果性
001_0259_a_14L故破焉今者正判無二無三約佛三
001_0259_a_15L以顯此義所言無二唯有如來
001_0259_a_16L報佛一乘無彼聲聞緣覺二乘勝鬘
001_0259_a_17L經云聲聞緣覺乘皆入大乘者卽是
001_0259_a_18L佛乘法華經云唯此一事實餘二
001_0259_a_19L則非眞所言無三唯有如來法身一
001_0259_a_20L而無聲聞緣覺及佛三乘攝大乘
001_0259_a_21L菩薩未入二地生如是 [219] 謂三
001_0259_a_22L乘人三行差別迷一乘理法華經云
001_0259_a_23L尙無二乘何況有三涅槃云如來
001_0259_a_24L聲聞緣覺同一佛性同一無漏

001_0259_b_01L‘이二’를 논파하여 ‘일一’에 귀속시킨 것이니, 이는 소승(성문ㆍ연각)을 논파하여 대승에 들어가게 한 것이다. 뒤의 (‘무삼無三’은) ‘삼三’을 논파하여 ‘일一’에 귀속시킨 것이니, 이는 사事를 없애고 이理에 돌아간 것이다.
비록 세 가지 해석이 있으나 두 번째 설이 바르다.341) 따라서 『법화론』 끝에서 ‘두 번째 방편품은 이승을 논파하고 일승을 밝혔음을 보여 준 것’이라고 하였다.342) 혹은 어떤 판본에는 삼승을 논파하고 일승을 밝힌 것이라고 하지만, 여러 판본에서 대부분 이승을 논파하고 일승을 밝힌 것이라고 하였다. 또 『화엄경』 제12권, 제18권, 제60권 등에서는 다 ‘이승의 이름은 없다’고 하였다. 또 『법화경』 제3권에서는 “세간에서 이승이 멸도를 얻는 일은 없고 오직 하나의 불승이 멸도를 얻을 뿐이다.”343)라고 하였고, 또 “오직 하나의 불승만 있으니, 식처息處이기 때문에 이승의 (열반을) 설한 것이다.344)345)라고 하였다.

346) 양梁 『섭대승론석』에서는 “신근信根 등의 오근五根을 얻었더라도 결정된 근기(定根)라고 하지 않고……”347)라고 했는데, 『대업론』과 대당의 두 본本의 『섭대승론석』에는 모두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의거할 만한 것은 아니다.

348) 『대지도론』에서는 “열반에 들어갈 수 없는 자는 인천人天의 복락 가운데 머물면서 열반의 인연을 짓는다.”349)라고 했는데, 인천의 즐거움에 (머무는 자는) 본래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끝내 열반의 종성이 없는 자(畢竟無涅槃性)이니, 다만 인ㆍ천의 도道로써 그를 성취시킨다. 둘째는 일시적으로 열반의 종성이 없는 자(蹔時無涅槃性)이니, 인ㆍ천의 도로써 성취시키고 열반의 인을 짓게 한다. 비록 두 종류가 있지만 그 논에서는 우선 ‘일시적으로 종성이 없는 자’라는 한 측면에 의거해서 설한 것이다. 혹은 그 논은 보살이 비원悲願으로 다 무여열반에 들게 하고 싶어 함을 나타낸 것이지, (실제로) 일체가 다 열반에 든다는 것은 아니다.

350) 『법화론』에서 “결정ㆍ증상만 두 종류 성문은 근기가 미숙하기 때문에 여래께서 수기를 주지 않고, (보살이 수기를 준다.) 보살이 수기를 내려 주는 것은 방편으로 발심하도록 하기 위해서다.”351)라고 했는데, 보살이 성불의 기약을 내려 준 것은 그로 하여금 대승에 대해 신심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것은 방편이지, (그 성문이) 진실로 성불하는 것은 아니다.

● 문답에서 인용되었던 전거들에 대한 재해석352)
353) 『법화경』에서 “이 사람이 비록 ‘멸도’의 상想을 내고 열반에 든다 해도 그 나라354)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구할 것이다.”355)라고 한 것은, 『정법화경』

001_0259_b_01L破二皈一是破小入大後破三皈一
001_0259_b_02L是泯事歸理雖有三釋第二爲正
001_0259_b_03L法華論末云第二方便品示現破二
001_0259_b_04L明一或有本云破三明一
諸本中多云破二明一
又華嚴經第
001_0259_b_05L十二十八第六十等皆云無二乘之
001_0259_b_06L又法華經第三卷云世間無有二
001_0259_b_07L乘而得滅度唯一佛乘得滅度耳
001_0259_b_08L唯有一佛乘息處故說二梁攝
001_0259_b_09L論云 [220] 等五根不名定根等者大業
001_0259_b_10L大唐二本攝論皆無此言故不可依
001_0259_b_11L智度論云若不任入涅槃者著人天
001_0259_b_12L福樂中作涅槃因緣者人天樂中
001_0259_b_13L有二種一者畢竟無涅槃性但以人
001_0259_b_14L天而成就之二者蹔時無涅槃性
001_0259_b_15L天成就作涅槃因雖有二種彼論且
001_0259_b_16L依蹔時無性一邊而說或可彼顯菩
001_0259_b_17L薩悲願欲令盡無餘涅槃非悉一切
001_0259_b_18L皆入涅槃法華論云決定增上 [221] 二種
001_0259_b_19L聲聞根未熟故 [222] 不與授記菩薩
001_0259_b_20L與授記者方便令發心故者菩薩與
001_0259_b_21L授成佛之記爲欲令彼於大乘中發
001_0259_b_22L信心故此卽方便非實成佛法華
001_0259_b_23L經云是人雖生滅度之想入於涅槃
001_0259_b_24L而於餘 [223] 求佛智慧者依正法華第

001_0259_c_01L제4권에서는 “모든 뜻이 무위無爲에 대한 생각(想), 말하자면 ‘마땅히 멸도하여 아무개는 다른 부처님의 세계에 갈 것이다’라는 (생각에) 있는 것이다.”356)라고 하였고, 또 제3권에서는 “멸도하려 할 즈음 부처님이 그 앞에 머물면서 중요한 법을 가르쳐 주면 보살의 뜻을 발하여 생사에 있지 않고 멸도에 머물지도 않으면서 삼계의 공함을 이해한다.”357)라고 하였다. 제4권 문장의 의미는 이것과 동일하다. 이 문장에서 이미 “멸도하려 할 즈음”이라고 했으니, 이에 준해 보면 무여의無餘依358)에 머물며 무여열반에 들려 할 즈음에 보리심을 발한 것이지, 이미 (열반에) 들고 나서 발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한다.
『대지도론』의 문장을 해석하여 회통시키는 것도 이에 준해서 알아야 한다.

359) 또 『열반경』에서 “8만 겁 동안 머무는 곳(八萬劫住處)” 등이라 한 것에 대해, 삼장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예류 등의 지위에서 대승으로 회심하여 변역생變易生360)을 받고서 보살행을 행하다가 십신위十信位에 이르러 8만ㆍ6만 겁 등을 머무는 것을 ‘머무는 곳(住處)’이라고 한 것이다.≻ 진제 삼장은 『구식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대본大本에서는 연각은 만 겁에 도달한다고 했는데,361) 어떤 지위에 도달하고 이는 어떤 종宗인가? 이것은 객종客宗362)의 뜻이니, 삼계의 미혹을 제거하고 회심하여 대승을 배워서 십신의 지위에 들어가 법法의 여여함을 믿는 것이다.≻ 이에 준해 보면, 진제도 또한 십신의 지위를 ‘도달되는 곳’이라고 설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어째서 ‘열반’이라고 설했는가?
  부처님께서 대승으로 회심한 성문의 (몸에) 의지해서 불로 몸을 태워 열반을 시현하신 것을 열반이라고 설하셨지만 진실한 열반은 아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유가사지론』 제80권에서 설한 것과 같다. “그는 이미 이와 같이 수명(壽行)을 늘리고 나서 유근신有根身(감각기관을 가진 몸)을 머물게 하고, 별도로 화신을 지어서 동법자同法者 앞에서 방편으로 무여의반열반계에서 반열반하는 것을 시현한다. 이 인연으로 모두 다 ‘아무개 존자가 무여의반열반계에서 이미 반열반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수명을 늘림으로써) 남겨진 유근실신有根實身(근이 달린 실재의 몸)으로

001_0259_c_01L四卷云一切志在無爲之想謂當滅
001_0259_c_02L甫當往至他佛世界又第三云
001_0259_c_03L欲滅度佛在前住誨以要法發菩
001_0259_c_04L薩意不在生死不住滅度解三界
001_0259_c_05L第四卷文意同此也此文旣云臨
001_0259_c_06L欲滅度准此應知住無餘依臨入無
001_0259_c_07L發菩提心非是已入而能發心
001_0259_c_08L通智度准此應知又涅槃云八萬
001_0259_c_09L劫住處等者三藏釋云預流等位
001_0259_c_10L心向大受變易生行菩薩行至十
001_0259_c_11L信位住於八萬六萬劫等名爲住處
001_0259_c_12L眞諦三藏九識章云大本云
001_0259_c_13L覺十千劫到到何位是何宗
001_0259_c_14L1) [1] 宗意除三界或 [224] 迴心學大乘
001_0259_c_15L入十信信法如如准知眞諦亦說十
001_0259_c_16L眞爲所到處若爾如何說爲涅槃
001_0259_c_17L佛依迴心向大聲聞以火燒身
001_0259_c_18L現涅槃說爲涅槃非實涅槃此如
001_0259_c_19L瑜伽論第八十云彼旣如是增壽行
001_0259_c_20L留有根身別作化身同法者前
001_0259_c_21L便示現於無餘 [225] 涅槃界 [226] 涅槃由此
001_0259_c_22L因緣皆作是念 [227] 名尊者於無餘
001_0259_c_23L [228] 涅槃界已般涅槃彼以所留有根
001_0259_c_24L「客」異作「寂」

001_0260_a_01L이 세계의 섬부주 안에서 그가 원하는 대로 멀리 떠나서 머무니, 모든 천天조차 오히려 (그것을) 볼 수 없는데 하물며 그 밖의 중생들이 볼 수 있겠는가?”363)
이 말의 뜻을 설하자면, 의심을 없애기 위해 동법자 앞에서 무여열반에 드는 것을 시현했기 때문에 ‘열반’이라 한 것이지, 그가 실제로 무여열반을 감당한 것은 아니다. 혹은 여러 불보살들이 화현해서 무여열반에 든 것은, 한 부류를 이끌어 주기 위해 또 그 밖의 부류를 맡아 지키기 위해364) 그 두 가지 과果가 궁극이 아님을 나타낸 것이라 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수능엄삼매경』에서 “사리불이여, 보살은 이와 같이 벽지불승(연각승)의 몸으로 열반에 들지만 영원히 멸도한 것은 아니다.……이하 생략……”365)라고 하였다.

366) 『능가경』 제2권과 제4권에서 설한 바에 따르면, ‘삼매락문三昧樂門’이란 예류 등이 대승으로 회심하여 몸을 오랫동안 머물게 하면서, 변제정邊際定(색계 사정려의 최상품)에 의지해서 유루업有漏業을 자량으로 삼아 변역생變易生을 받고, 8만 겁이나 6만 겁 등을 거쳐서 십신의 지위에 이르면, 곧 그 선정을 삼매락이라 이름한 것이지, 이미 무여열반에 머무는 것을 삼매락이라 이름한 것은 아니다.

이런 이치와 교설에 따르면, “8만 겁……중간 생략……만 겁 동안 머무는 곳”이라 한 것은 이미 무여열반에 들어서 발취發趣가 사라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유가사지론』 제80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보리로 회향한 성문은 무여의열반계에 머물면서 아뇩다라삼먁삼보리로 발심하여 나아갈 수 있는가, 아니면 유여의열반계에 머물면서 (그렇게 하는가?) 오직 유여의열반계에 머물 때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무여의열반계에서는 모든 사업의 발기發起를 멀리 떠나고 일체의 공용功用이 모두 다 그친다.”367) 또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무여의열반계에서 획득된 전의轉依는 어떤 상相이라 말해야 하는가?

001_0260_a_01L實身卽於此界贍部洲中隨其所樂
001_0260_a_02L遠離而住一切諸天尙不能覩何況
001_0260_a_03L其餘衆生能見此意說云爲除疑情
001_0260_a_04L同法者前示現入於無餘涅槃故名
001_0260_a_05L涅槃非彼實任無餘涅槃或可諸佛
001_0260_a_06L菩薩化入無餘爲引攝一類及任持
001_0260_a_07L所餘顯彼二果非究竟如首楞嚴三
001_0260_a_08L昧經云舍利弗菩薩如是以辟支
001_0260_a_09L佛乘入於涅槃而不永滅乃至廣
001_0260_a_10L楞伽第二第四所說三昧樂門者
001_0260_a_11L謂預流等迴心向大令身久住
001_0260_a_12L邊際定資有漏業受變易生經八
001_0260_a_13L萬劫或六萬等至十信位卽說彼
001_0260_a_14L名三昧樂而非已住無餘涅槃名
001_0260_a_15L爲三昧由此理敎言八萬劫乃至
001_0260_a_16L十千劫住處者卽非已入無餘涅槃
001_0260_a_17L而沒癈 [229] 故瑜伽第八十云回向
001_0260_a_18L菩提聲聞爲住無餘依涅槃界中
001_0260_a_19L發趣阿耨多羅三貌三菩提耶爲住
001_0260_a_20L有餘依涅槃界耶唯住有餘依涅
001_0260_a_21L槃界中可有此事所以者何以無
001_0260_a_22L餘依涅槃界中遠離一切發趣 [230] 事業
001_0260_a_23L一切功用皆悉止息又云於無餘
001_0260_a_24L依涅槃界中所得轉依當言何相

001_0260_b_01L희론이 없는 상이고, 또 아주 청정한 법계를 상으로 삼는다.≻368) 또 『해심밀경』 제3권과 『심밀해탈경』에서도 모두 “무여의열반계에서 모든 수受는 남김없이 영원히 멸한다.”369)라고 하였으니, 자세하게 설하면 그 경과 같다. 그러므로 삼승의 차별이 없는 것은 아니다.370)

◉ 일승ㆍ삼승의 가假ㆍ실實
가假와 실實을 판별해 보자면 여러 교설이 같지 않다.
어떤 곳에서는 진실로 일승을 설하고 가짜로 삼승을 설한다. 예를 들면 『법화경』에서는 “시방의 불토에는 오직 일승법만 있으니, 부처님의 방편설을 제외하고는 둘도 없고 또한 셋도 없다.”371)라고 하였고, 또 “오직 이 하나의 사실만 있을 뿐 그 밖의 이승은 진실이 아니다.”372)라고 하였다. 또 『승만경』에서는 “성문승과 연각승은 모두 대승에 들어간다.”373)라고 하였다. 또 『열반경』 제25권에서는 “모든 중생은 다 하나의 도道에 돌아가니, 하나의 도란 대승을 말한다. 불보살들은 중생을 위해서 그것을 삼승으로 구분하였다.……”374)라고 하였다.
어떤 곳에서는 진실로 삼승을 설하고 가짜로 일승을 설한다. 예를 들면 이 『해심밀경』 제2권에서 “모든 성문과 연각과 보살은 다 이 하나의 묘하고 청정한 도를 함께하므로……”375)라고 하였고, 또 제4권에서는 “가령 세존께서는 ‘성문승이든 또 대승이든 오직 일승이다’라고 설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밀의입니까.……”376)라고 하였다. 또 『출생보리심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때 가섭 바라문이 부처님께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해탈과 해탈은 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해탈은 해탈과는 차별이 없고 도는 도와는 차별이 없지만, 승은 승과는 차별이 있다. 비유하면 왕로王路에 코끼리 수레를 가진 자도 있고 말 수레를 가진 자도 있으며 당나귀 수레를 가진 자도 있는데, 그들이 차례로 그 길을 가서 똑같이 하나의 성에 이르는 것과 같다.”377) 이와 같은 교설의 진실한 증거는 하나가 아니다.

◉ 일승을 설한 의취
그런데 일승을 설한 의취意趣가 같지 않기 때문에 여러 성스런 가르침에 갖가지 차이가 있다.
『현양성교론』 제20권에 의하면

001_0260_b_01L無戲論相又善淸淨法界爲相又解
001_0260_b_02L深密經第四 [231] 及深密解脫皆云
001_0260_b_03L無餘依涅槃界中一切諸受無餘永
001_0260_b_04L廣說如經是故三乘非無差別
001_0260_b_05L假實者諸敎不同有處實說一乘
001_0260_b_06L說三乘如法華經云十方佛土中
001_0260_b_07L有一乘法無二亦無三除佛方便說
001_0260_b_08L又云唯此一事實餘二則非眞
001_0260_b_09L勝鬘云聲聞緣覺 [232] 皆入大乘又涅槃
001_0260_b_10L經第二十五云一切衆生皆歸一道
001_0260_b_11L一道者謂大乘也諸佛菩薩爲衆生
001_0260_b_12L分之爲三等有處實說三乘假說
001_0260_b_13L一乘如卽此經第二卷云一切聲聞
001_0260_b_14L獨覺菩薩皆共此一妙淸淨道等
001_0260_b_15L第四卷云如世尊說若聲聞乘
001_0260_b_16L復大乘唯是一乘此何密意等
001_0260_b_17L出生菩薩 [233] 心經爾時迦葉波羅門白
001_0260_b_18L佛言世尊解脫解脫有差別不
001_0260_b_19L解脫於解脫無有差別道於道無
001_0260_b_20L有差別乘於乘而有差別譬如王路
001_0260_b_21L有象轝 [234] 有馬轝✽者有驢轝✽者 [235]
001_0260_b_22L行於彼路同至一城如是等敎
001_0260_b_23L證非一然說一乘意趣不同故諸聖
001_0260_b_24L種種有異若依顯揚第二十卷

001_0260_c_01L여섯 가지 이유로 일승을 설한 뜻을 해석한다. 따라서 그 논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째서 여래께서는 일승을 설하셨는가?
  여섯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저 제법은 차별적 모습이 없다는 데에 의거했기 때문이다.이것은 증득되는 일미의 진여(所證一味眞如)가 차별이 없다는 데 의거했기 때문이다.
둘째, 무분별의 행상行相에 의거했기 때문이다.이것은 증득하는 평등한 지혜(能證平等智)에 의거해서 설한 것인데, 그 뜻은 이 『해심밀경』에서 ‘도가 하나이므로 일승이라 설한다’고 했던 것과 동일하다. 이상으로 말한 하나의 의미는 『섭대승론』에는 없다.378)
셋째, 중생무아(인무아)와 법무아가 평등하기 때문이다.이것은 두 종류 무아에 의거해서 일승을 설한 것이다. 이것은 『섭대승론』에서 ‘법이 평등하고(法等) 무아가 평등하다(無我等)’고 한 것을 합해서 세 번째 이유로 삼은 것이다.379)
넷째, 해탈이 평등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차별적으로 구하는 자가 유사번뇌有事煩惱ㆍ허망분별번뇌虛妄分別煩惱를 대치對治해서 (증득하는) 소연법성所緣法性은 상위하지 않기 때문이다.이것은 『섭대승론』에서 말한 ‘해탈의 평등’에 해당한다. ‘차별적으로 구하는 자’란 증득하는 사람(能證人)을 든 것이니, 삼승이 같지 않으므로 ‘차별적으로 구한다’고 하였다. ‘유사번뇌’란 수도에서 끊어지는 번뇌이고 ‘허망분별번뇌’란 견도에서 끊어지는 번뇌이며, 두 가지 미혹을 끊는 견도ㆍ수도를 ‘대치’라고 하였다. 증득되는 해탈을 ‘소연법성’이라 하였다. 이 말의 뜻을 설하자면, 구하는 자로서의 삼승은 비록 차별이 있지만 견도ㆍ수도에 의해 증득되는 열반은 차별이 없기 때문에 ‘상위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섯째, 잘 변화하면서 머물기 때문이다.이것은 『섭대승론』에서 ‘변화에 의거해서 일승을 설한다’고 한 것에 해당한다.380)
여섯째, 행이 구경究竟이기 때문이다.이것은 『섭대승론』에서 ‘구경이므로 일승이라 설한다’고 한 것과 동일하다.381)382)

『장엄경론』에 의하면 열 가지 의미로 일승을 해석한다. 그 『장엄경론』의 게송을 지은 이는 자씨慈氏(미륵보살)이고 해석한 이는 세친인데, 함께 묶어 한 부로 만든 것이다.383) 예로부터 서로 전해 오길, 무착 보살이 (이 논의) 저자라고 한 것은 오류이다.
그런데 그 논에서는 먼저 여덟 가지 의미로 여러 경에서 부처님이 일승이라 설한 뜻을 해석하고 나서,384) 다음에 ‘이끌어 들이고(引攝) 맡아 지킨다(任持)’는 두 가지 의미로 모든 여래가 일승을 설했던 뜻을 해석하였다. 따라서 그 논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와 같이 경전 곳곳에서 여덟 가지 의취로 부처님은 일승을 설하셨지만, 그러나 또한 삼승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다시 어떤 의미가 있기에 그러그러한 의취를 가지고 일승을 설하셨는가? 게송으로 말한다.

引接諸聲聞    모든 성문들을 이끌어 주기 위해
攝住諸菩薩    모든 보살들을 거두어 머물게 하기 위해
於此二不定    이 두 가지 승에 결정되지 않은 자에게
諸佛說一乘    모든 부처님은 일승을 설하셨네385)

자세한 설명은 그 논과 같다.

나중에 무착 보살이 『섭대승론』을 지으면서

001_0260_c_01L六因釋說一乘意故彼論云何以 [236]
001_0260_c_02L故如來宣說一乘由六因故一卽
001_0260_c_03L彼諸法約無差別相 [237] [238] 約所證一味
眞如無差別故

001_0260_c_04L約無分別行相 [239] 此約能證平等智說意同
此經道一故說一乘此上
001_0260_c_05L一義攝
論所無
三衆生無我及法無我平等故
001_0260_c_06L此依二種無我故說一乘此即
攝論法等無我等合爲第三
四解脫平等
001_0260_c_07L謂差別求者有事虛妄分別煩惱
001_0260_c_08L對治所緣法性不相違故此當攝論解脫
平等差別求
001_0260_c_09L擧能證人三乘不同名差別求有事煩惱者
即修所斷虗妄分別煩惱者即見所斷能斷二
001_0260_c_10L惑見修二道名爲對治所證解脫名所緣法性
此意說云能求三乘雖有差別而見修所證涅
001_0260_c_11L無差別故
名不相違也
五善能變化主 [240] 此即攝論依
變化故
001_0260_c_12L爲一
六行究竟故此同攝論究
竟說一乘
依莊嚴
001_0260_c_13L以十種義以釋一乘其莊嚴論
001_0260_c_14L頌是慈氏釋卽世親共成一部舊相
傳云
001_0260_c_15L無著菩薩
造者謬也
然彼論中先以八義釋諸
001_0260_c_16L經中佛說一乘後以引攝任持二義
001_0260_c_17L釋諸如來說一乘意故彼論云如是
001_0260_c_18L處處經中以此八意佛說一乘
001_0260_c_19L亦不無三乘若爾復有何義
001_0260_c_20L [241] 意而說一乘偈曰

001_0260_c_21L
引接諸聲聞攝住諸菩薩

001_0260_c_22L於此二不定諸佛說一乘

001_0260_c_23L
廣說如彼後無著菩薩造攝大乘論

001_0261_a_01L『장엄경론』의 게송을 인용해서 열 가지 의미를 설명하였고, 그 후에 세친과 무성이 각기 『섭대승론석』을 지어서 열 가지 의미를 해석하였다.
따라서 무착 보살의 『섭대승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약 이러한 공덕의 원만함과 상응하는 제불의 법신을 성문승ㆍ독각승과는 공유하지 않는다면, 어떤 의취에서 부처님은 일승이라 설하셨는가? 이에 대해 두 송이 있다.

爲引攝一類    한 무리 사람들을 이끌어 들이기 위해
及任持所餘    또 그 밖의 사람을 맡아 지키기 위해
由不定種姓    부정종성으로 인해
諸佛說一乘    제불은 일승을 설하였네.

法無我解脫    법과 무아와 해탈이 평등하기 때문에
等故姓不同    종성이 같지 않기 때문에
得二意樂化    두 가지 의요를 얻었고, 변화이기 (때문에)
究竟說一乘    궁극이기 (때문에) 일승을 설하였네386)

(이에 대해) 세친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기서의 두 송은 제불이 일승을 설한 의취를 설명한 것이다.
“한 무리 사람들을 이끌어 주기 위해”라는 것은, 부정종성의 모든 성문 등을 끌어들여서 대승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니, 어떻게 해야 마땅히 부정종성의 모든 성문 등이 다 대승을 따라 반열반하게 할 수 있을까? “또 그 밖의 사람을 맡아 지키기 위해”라는 것은 부정종성의 모든 보살중을 맡아 지키면서 대승에 머물게 하는 것이니, 어떻게 해야 부정종성의 모든 보살중이 대승을 버리지 않고 성문승으로서 반열반하지 않도록 할까? 이런 의미에서 부처님은 일승을 설하신 것이다.387)
“부정不定” 등의 구의句義로 이미 “법과 무아와 해탈이……중간 생략……”를 설한 것이다.388)
이상의 두 가지 의미는 『대업론』과 무성無性의 (『섭대승론석』)과 『장엄경론』에서도 또한 동일하게 말한다. 『양론梁論』(진제 역 세친의 『섭대승론석』)의 뜻은 다르다. 따라서 그 논의 본송本頌에서는 “아직 종성이 결정되지 않은 성문과 그 밖의 모든 보살들을 대승에 끌어들여 거두기 위해, 종성이 결정된 이를 위해 일승을 설하셨네.”라고 하였다. (세친은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성문들 중에 소승에 근성이 결정되지 않은 자가 있으니, (그들을) 끌어들여서 대승을 믿고 받아들이게 하고, 거두어서 대승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다.……중간 생략……부처님은 일승을 설하여 (그들을) 끌어들여서 대승에 들어가 머물게 한다. 보살들 중에 대승에 근성이 결정되지 않은 자가 있으니, 어떻게 하면 그를 대승에 안립하고 대승을 버리지 않게 할까?……중간 생략……부처님은 일승을 설하여 (그들을) 끌어들여 거두어서 대승에 들어가 머물게 한다. 보살들 중에 대승에 종성이 이미 결정되어서 물러나려는 다른 뜻이 없는 자가 있으니, 이 보살을 위해 일승을 설한 것이다.”389) 본론 및 해석에 따르면, 부처님은 세 사람을 위해서 일승을 설한 것인데, 앞의 둘은 종성이 결정되지 않은 자이고 세 번째는 이미 결정된 자이다. (이 내용은) 여러 논들에 모두 없기 때문에 의거할 만한 것은 아니다.390)

여기에서 다시 ‘별도의 의취력(別意趣力)’으로 오직 일승이라고 설하였다. 어떤 것이 별도의 의취인가? “법이 평등하기 때문”이라 한 것 등을 말한다.양梁 『섭대승론석』에서는 “일승을 설한 뜻을 나타내기 위해 게송을 설하였으니, 앞의 게송은 요의了義로 일승을 설하였고, 뒤의 게송은

001_0261_a_01L引莊嚴頌以明十義後世親無性
001_0261_a_02L造釋論以釋十義故無著菩薩攝大
001_0261_a_03L乘論云論曰若此功德圓滿相應諸
001_0261_a_04L佛法身不與聲聞獨覺乘共以何意
001_0261_a_05L佛說一乘此中有二頌爲引攝一
001_0261_a_06L及任持所餘由不定種姓諸佛
001_0261_a_07L說一乘法無我解脫等故姓 [242] 不同
001_0261_a_08L二意樂化究竟說一乘世親說云
001_0261_a_09L此中二頌 [243] 諸佛說一乘意趣
001_0261_a_10L引攝一類者謂爲引攝不定種姓 [244]
001_0261_a_11L聞等令趣大乘云何當令不定種姓
001_0261_a_12L諸聲聞等皆由大乘而般涅槃及任
001_0261_a_13L持所餘者謂爲任持不定種姓諸菩
001_0261_a_14L薩衆令住大乘云何當令不定種姓
001_0261_a_15L諸菩薩衆不捨大乘勿聲聞乘而般
001_0261_a_16L涅槃爲此義故佛說一乘由不定
001_0261_a_17L等句義已說法無我解脫乃至廣說
001_0261_a_18L已上二義大業及無性莊嚴論亦同梁論意別
彼論本頌云未定姓聲聞及諸餘菩薩於大乘
001_0261_a_19L引攝定姓說一乘釋曰有諸聲聞等於大 [245] 乘根
姓未定 [246] 引令信受大乘攝令修行大乘乃至
001_0261_a_20L說一乘引攝令入住大乘有諸菩薩於大乘根姓
未定云何安立彼於大乘令不捨於大乘乃至
001_0261_a_21L佛說一乘引攝令入住大乘有諸菩薩於大乘
根性已定無退異意爲此菩薩故說一乘解云
001_0261_a_22L本論及釋佛爲三人說爲一乘前二未
第三已定諸論皆無故不可依也
此中
001_0261_a_23L復由別意趣力唯說一乘何別意趣
001_0261_a_24L謂法等故等梁論爲顯論 [247] 一乘意是故說偈
前偈以了義說一乘後偈以秘 [248]

001_0261_b_01L밀의密義로 일승을 설하였다.”391)라고 하였다.
“법이 평등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법은 진여를 말한다. 이는 모든 성문들이 똑같이 돌아가야 할 곳이니, 돌아가야 할 곳이 평등하기 때문에 일승이라 설한 것이다.392)
“무아가 평등하기 때문”이라 했는데, 말하자면 성문 등의 보특가라는 ‘아’가 모두 없고, 아가 없기 때문에 ‘이는 성문이다, 이는 보살이다’라고 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 이러한 ‘무아의 평등’이라는 의취에서 일승이라 설한 것이다.
“해탈이 평등하기 때문”이라 했는데, 말하자면 성문 등은 번뇌장에서 똑같이 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일승이라 설하였다. 예를 들어 세존께서 ‘해탈과 해탈은 차별이 없다’고 설한 것과 같다.이상의 세 가지 의미는 여러 논에서 다 똑같이 설한다.

“종성이 같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종성이 차별되기 때문에 부정종성의 모든 성문 등도 마땅히 성불할 수 있다.393) 이런 의취에서 일승이라 설한 것이다.『대업론』과 무성의 (『섭대승론석』)의 뜻도 이 논과 동일하다. 양梁 『섭대승론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승인 중에 자승自乘의 지위에서 근성이 부동한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비록 이승의 도를 구하면서도 아직 이승의 도를 얻지 못하였고 아직 이승의 근성도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승의 근성에로 전환될 수 있다. 이런 사람을 교화하기 위해 일승을 설한 것이다.”394) 『장엄경론』에서는 “대승에 끌어들이기 위해 일승을 설한다.”395)라고 했는데, 뜻은 양梁 『섭대승론석』과 동일하다. 이 뜻은 ‘부정의 (종성을) 끌어들인다’는 것인데, 즉 첫 번째 구인 ‘한 무리의 사람들을 끌어들인다’는 것과 동일하다. 여러 논과는 차이가 나므로 의거할 만한 것은 아니다.396)

“두 가지 의요를 얻었기 때문”이라 한 것은, (다음과 같은) 두 종류 의요를 얻었기 때문이다. 첫째는 섭취평등의요攝取平等意樂이다. 이로 인해 모든 중생을 거두어들이면서 ‘그가 바로 나이고, 내가 바로 그이다’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거두고 나서, 이 사람(자기)이 이미 성불하였으니 그 사람 또한 성불한다고 한다. 이러한 의취에서 일승이라 설한다.여러 판본들이 거의 동일하다. 그런데 양梁 『섭대승론석』에서는 ‘성문 등의 사람은 모든 중생에 대해 평등의요를 얻었다’고 하였고,397) 무성의 (『섭대승론석』과) 『장엄경론』에서는 ‘제불은 모든 중생에 대해 자체평등의自體平等意를 얻었다’고 하였으며,398) 『대업론』과 당본唐本에서는 ‘제불 및 성문’ 등이라 하지 않았다.399)
둘째는 법성평등의요法性平等意樂이다. 모든 성문들은 법화회法華會에서 부처님의 수기를 받고 부처님의 법성평등의요를 얻는다. 아직 법신을 얻지 못했지만 이와 같은 평등의요를 얻음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유한다. ‘제불의 법성이 곧 나의 법성이다.’여러 논이 모두 동일한데, 오직 『장엄경론』에서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문은 ‘부처가 되려는 뜻(作佛意)’을 얻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성문들은 옛적에 대보리를 수행하던 무리였을 때는 결정코 부처가 될 성품(作佛性)이 있었다. 그때 부처님의 가호가 있었기 때문에, 수승하게 거두어 주셨기 때문에, 스스로 ‘부처가 되려는 뜻’을 알 수 있었으니, 이 사람이 전후로 상속하면서 달라짐이 없기 때문에

001_0261_b_01L密義說
一乘
法等故者法謂眞如諸聲聞
001_0261_b_02L等同所歸趣所趣平等故說一乘
001_0261_b_03L我等故者謂聲聞等補特伽羅我皆
001_0261_b_04L無有由無我故此是聲聞此是菩薩
001_0261_b_05L不應道理由此無我平等意趣故說
001_0261_b_06L一乘解脫等故者謂聲聞等於煩惱
001_0261_b_07L同得解脫故說一乘如世尊言解
001_0261_b_08L脫解脫無有差別已上三義
諸論皆同
姓不同故
001_0261_b_09L種姓差別故以不定姓諸聲聞等
001_0261_b_10L亦當成佛由此意趣故說一乘大業無
性意同
001_0261_b_11L此論梁論云有二乘人於自乘位根性未 [249]
此人雖求二乘道未得二乘 [250] 性未定故可轉作
001_0261_b_12L大乘根性爲化此人故說一乘若莊嚴論引入
大乘故說一乘者意同梁論解云此意引攝不
001_0261_b_13L大同第一引攝一類
與諸論異故不可依也
得二意樂故者
001_0261_b_14L二種意樂故一攝取平等意樂由此
001_0261_b_15L攝取一切有情言彼卽是我我卽是
001_0261_b_16L如是取已 [251] 旣成佛彼亦成佛
001_0261_b_17L此意趣故說一乘諸本大同然梁論云
聞等人於一切衆生
001_0261_b_18L平等意無性莊嚴諸佛於一切衆生得自
體平等意大業唐本不云諸佛及聲聞等也

001_0261_b_19L法性平等意樂謂諸聲聞法華會上
001_0261_b_20L蒙佛授記 [252] 法性平等意樂未得法
001_0261_b_21L由得如是平等意樂作如 [253] 是思惟
001_0261_b_22L諸佛法性卽我法性諸論皆同唯莊嚴論
聲聞得作佛意 [254]
001_0261_b_23L諸聲聞昔行大菩提聚時有定作佛性彼時佛加
勝攝故得自知作佛意由此人前後相續無

001_0261_c_01L일승이라 설한 것이다.”400) 번역가가 같지 않아서 회통시킬 수가 없다.
다시 별도의 뜻이 있다. 말하자면 그 대중들 가운데서 어떤 보살들은 그 (성문과) 이름이 똑같은 자이고 부처님의 수기를 받게 되니, 이 법여法如(법성진여)의 평등의요로 인해 일승이라 설한 것이다.401)여러 논들이 모두 동일한데, 오직 『장엄경론』에만 이 단락이 없는 것 같다.

“변화이기 때문에”라고 한 것은 부처님이 성문승 등으로 화작하신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세존께서 ‘내가 옛날에 한량없이 여러 번 반복해서 성문승에 의지해서 반열반했던 것이 기억난다’고 하신 것과 같다. 이런 의취에서 일승이라 설한 것이다. 성문승으로 교화되는 유정들은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반열반을 증득한다. 따라서 이런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여러 논이 모두 동일하다. 양梁 『섭대승론석』에서는 “다시 부처님이 사리불 등의 성문을 화작해 내어 그에게 수기하셨으니, 이미 근성이 결정된 성문은 더욱 근성을 단련해서 보살이 되게 하고, 아직 근성이 결정되지 않은 성문은 곧장 불도를 닦아서 불도를 따라 반열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402)라고 하였는데, 그 밖의 판본에는 없는 문구다.
“궁극이기 때문”이라고 한 것은 오직 이 일승이 가장 궁극적이고 이것을 벗어나서 그 밖의 더 뛰어난 승乘은 없기 때문이다. 성문승 등에게는 그 밖의 더 뛰어난 승이 있으니, 이른바 불승이다. 이런 의취에서 제불세존은 일승이라 설하신 것이다.여러 본이 모두 동일하다. 『대업본大業本』에서는 “이것은 바로 이 일승이니, 궁극적인 것으로서 달리 나아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차별이 있으니, 성문승 등은 불승과는 다르기 때문이다.”403)라고 하였다. 이는 번역가가 같지 않기 (때문이다.)404)

다) 이치상 실로 삼승이 차별됨을 밝힘

  모든 유정계 안에 갖가지 유정의 종성의 (차별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혹은 둔한 근성이고 혹은 중간 근성이며 혹은 예리한 근성으로서 유정은 차별된다.

  이것은 세 번째로 삼승의 차별을 설명한 것이다. 경문에는 두 구절이 있다. 처음은 (종성이) 하나가 아님을 표명한 것이고, 나중은 근성에 의거해서 셋으로 나눈 것이다.

✽첫 번째 구절
(이 경문에서 ‘종성은) 하나가 아니다’라고 한 것은 모든 유정수有情數 가운데 다섯 종성의 차별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다섯 종성이란 이른바 삼승三乘(성문ㆍ연각ㆍ보살)과 부정不定과 무성無性이다. ‘무성’이란 몸에 삼승의 열반의 종성이 없는 자를 말한다. ‘유성’에도 네 종류가 있다. 첫째는 성문종성이니, 몸에 오직 성문의 열반의 종성만 있는 자이다.

001_0261_c_01L故說一乘解云
譯家不同不可會也
復有別義謂彼衆中
001_0261_c_02L有諸菩薩與彼名同蒙佛授記由此
001_0261_c_03L法如平等意樂故說一乘諸論皆同唯莊
嚴論似無此段

001_0261_c_04L言化故者謂佛化作聲聞乘等如世
001_0261_c_05L尊言我憶往昔無量百返依聲聞乘
001_0261_c_06L而般涅槃由此意趣故說一乘
001_0261_c_07L聲聞乘所化有情由見此故得般涅
001_0261_c_08L故現此化諸論皆同梁論云復次佛化 [255]
利弗等聲聞爲其受記欲令已
001_0261_c_09L定根性聲聞更練根性 [256] 爲菩薩未得定根性
聲聞令直修佛道由佛道般涅槃餘本無也

001_0261_c_10L竟故者唯此一乘最爲究竟過此更
001_0261_c_11L無餘勝乘故聲聞乘等有餘勝乘
001_0261_c_12L謂佛乘由此意趣諸佛世尊宣說
001_0261_c_13L一乘諸本皆同大業本云此即是一乘以究竟
無有別趣故然有差別以聲聞乘等異於
001_0261_c_14L佛乘解云
譯家不同

001_0261_c_15L
非於一切有情界中無有種種有情 [257]
001_0261_c_16L或鈍根性或中根性或利根性有情
001_0261_c_17L差別

001_0261_c_18L
釋曰此卽第三辨三乘差別文有二
001_0261_c_19L初標非一後約根分三言非一
001_0261_c_20L謂於一切有情數中非無五種種
001_0261_c_21L性差別言五姓者所謂三乘不定無
001_0261_c_22L言無性者謂於身中無有三乘
001_0261_c_23L涅槃種性就有性中有其四種
001_0261_c_24L聲聞種性謂於身中唯有聲聞涅槃

001_0262_a_01L둘째는 독각종성이고, 셋째는 보살종성이니, 이 두 종성은 오직 성문종성의 경우와 같다. 넷째는 부정종성이니, 몸 안에 삼승의 열반의 종성이 갖추어 있어서 그가 회심하면 결정코 불과佛果로 나아가는 자이다. 불보살의 대비大悲의 방편으로 거두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저 종성에는 본래 두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성종성性種姓이고 둘째는 습종성習種姓이다. 이 종성을 해석하는 데 있어 서방의 여러 논사들의 여러 설들이 같지 않다.405)
첫째는 (종성은) 오직 본래 있는 것이지 새로 습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호월護月 보살은 또한 월장月藏이라 불리는데, 그는 오직 법이종자法爾種子(자연적으로 타고난 종자)가 있을 뿐 신훈종자新熏種子(새로 훈습된 종자)는 없다고 건립하였다.406)
둘째는 오직 새로 습득된 것이지 본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난타難陀와 승군勝軍 등의 (설이니), 그들은 오직 신훈종자만 있을 뿐 법이종자는 없다고 건립하였다.407)
셋째는 본래 있는 것도 있고 새로 습득된 것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호법護法 보살은 신훈ㆍ법이라는 두 가지 종자를 둘 다 건립하는데, (본래 있는 종자는) 성종성이고 새로 훈습된 종자는 습종성이다.408) 자세하게 분별하면, 예를 들어 『성유식론』 제2권의 설과 같다.409) 이와 같은 다섯 종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별장』과 같다.
혹은 이 경문에서 ‘종성은 하나가 아니다’라고 한 것은 삼승三乘과 부정不定을 말한다고 볼 수 있으니, 네 가지 종성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경문에서) “갖가지”라고 한 것이다.

✽두 번째 구절
근성에 의거해서 세 종류로 나누었다고 했는데, 모든 성자들 중에는 근기의 예리함과 둔함에 따라 상ㆍ중ㆍ하가 있기 때문에 삼승을 건립한다. 이런 도리에 따라 밀의로 ‘일승’이라 설한 것이지, 삼승의 (차별이) 없기 때문에 일승이라 설한 것은 아니다.『심밀해탈경』의 뜻도 이와 동일하다.

나. 취적성문趣寂聲聞은 결코 성불하지 못함을 밝힘

  선남자여, 한결같이 적멸로 나아가는 성문종성의 보특가라는 비록 제불이 시설해 주신 갖가지 용맹스런 가행ㆍ방편의 교화ㆍ인도를 받는다 해도 끝내 미래에 도량에 앉아서 야뇩다라삼먁삼보리를 증득하도록 할 수가 없다.

  이하는 두 번째로 취적성문은 결정코 성불하지 못함을 밝힌 것이다. 이 중에 네 가지가 있다. 처음은 표장이고, 둘째는 징문이며, 셋째는 해석이고, 넷째는

001_0262_a_01L種性二獨覺種性三菩薩種姓
001_0262_a_02L二種姓唯同聲聞四不定種姓謂於
001_0262_a_03L身中具有三乘涅槃種姓而彼迴心
001_0262_a_04L定趣佛果由佛菩薩大悲方便所攝
001_0262_a_05L受故然彼種姓自有二種一性種姓
001_0262_a_06L二習種姓釋此種姓西方諸師諸說
001_0262_a_07L不同一唯本非新如護月菩薩亦名
001_0262_a_08L月藏彼立唯有法爾種子而無新熏
001_0262_a_09L二唯新非本如難陀及勝軍等彼立
001_0262_a_10L唯有新熏種子而無法爾三亦本亦
001_0262_a_11L如護法菩薩具立新熏法爾二種
001_0262_a_12L [258] 性種姓新所熏種爲習種性
001_0262_a_13L廣分別如成唯識第二卷如是五姓
001_0262_a_14L具如別章或可此云非一種姓者
001_0262_a_15L乘不定四性非一故言種種約根
001_0262_a_16L分三者謂諸聖者隨根利鈍有上
001_0262_a_17L中下故立三乘由此道理密意說一
001_0262_a_18L非無三乘故說一乘深密解脫
意亦同此

001_0262_a_19L
善男子若有 [259] 一向趣寂聲聞種性補特
001_0262_a_20L伽羅雖蒙諸佛施設種種勇猛加行方
001_0262_a_21L便化導終不能令當坐道場證得阿耨
001_0262_a_22L多羅三藐三菩提

001_0262_a_23L
釋曰此下第二明趣寂聲聞定不成
001_0262_a_24L於中有四一標二徵三釋

001_0262_b_01L결론이다.

가) 표장
이것은 표장이다. 말하자면 저 취적성문은 결정된 종성이기 때문에 비록 제불이 교화한다 해도 결정코 성불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 징문

  어째서인가?

  이것은 두 번째로 징문한 것이다.

다) 해석

  그는 본래부터 오직 하열한 종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한결같이 자비가 박약하기 때문이며, 한결같이 온갖 고통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세 번째로 해석한 것이다. 이 중에 세 가지가 있다. 처음은 세 가지 이유를 총괄해서 표명한 것이다. 다음은 앞의 두 가지 이유를 표시해 놓고 두 가지 과실을 나타낸 것이다. 마지막은 앞의 두 가지 과실을 들어서 성불하지 못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가) 세 가지 이유를 총괄해서 표명함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말하자면 저 정성이승定性二乘의 종성은 모두 본래부터 하열한 종성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총괄적 이유다. ‘한결같이 자비가 박약하기 때문’이란 독각의 장애이고, ‘한결같이 온갖 고통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란 성문의 장애이다. 따라서 『무상의경無上依經』 제1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네 종류 장애가 있다. 첫째는 대승을 저버리는 것이니, 이는 일천제의 장애다. (둘째는) 아견에 집착하는 것이니, 이는 외도의 장애다. (셋째는) 피로의 극심함을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니, 이는 성문의 장애다. (넷째는) 남에게 이익 주는 일을 저버리는 것이니, 이는 연각의 장애다.≻410) 따라서 뒤의 두 가지는 이승의 장애임을 알 수 있다.411) 이치상 실로 이승은 모두 두 가지 장애를 갖추고 있지만, 『무상의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相이 현저한가에 따라 각기 하나의 장애를 설한 것이다.

(나) 앞의 두 가지 이유를 내걸어 놓고 두 가지 과실을 나타냄

  그는 한결같이 자비가 박약하기 때문에 한결같이 모든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는 일을 저버린다. 그는 한결같이 온갖 고통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한결같이 제행을 발기해서 지어야 할 바를 저버린다.

  이것은 두 번째로 두 가지 과실을 나타낸 것이니, 경문 그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다) 앞의 두 가지 과실을 들어 성불하지 못한다고 해석함

  나는 끝내 한결같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일들을 저버린 자와 한결같이

001_0262_b_01L此卽標也謂彼趣寂是定性故
001_0262_b_02L諸佛化定不成佛

001_0262_b_03L
何以故

001_0262_b_04L
釋曰此第二徵

001_0262_b_05L
由彼本來唯有下劣種性故一向慈悲
001_0262_b_06L薄弱故一向怖畏衆苦故

001_0262_b_07L
釋曰此第三釋於中有三初總標
001_0262_b_08L三因次牒前二因顯二過失後擧前
001_0262_b_09L二失釋不成佛此卽初也謂彼定
001_0262_b_10L性二乘種性皆是本來劣種性故
001_0262_b_11L [260] 總因一向慈悲薄弱故者是獨覺
001_0262_b_12L一向怖畏衆苦故者此是聲聞障
001_0262_b_13L故無上依經第一卷云有四種障
001_0262_b_14L棄背大乘是闡提障執著我見
001_0262_b_15L外道障厭畏疲極是聲聞障背利
001_0262_b_16L益他是緣覺障故知後二是二乘障
001_0262_b_17L理實二乘皆具二障無上依經具依
001_0262_b_18L相顯各說一障

001_0262_b_19L
由彼一向慈悲薄弱是故一向棄背利
001_0262_b_20L益諸衆生事由彼一向怖畏衆苦是故
001_0262_b_21L一向棄背發起諸行所作

001_0262_b_22L
釋曰此卽第二顯二過失如經可
001_0262_b_23L

001_0262_b_24L
我終不說一切 [261] 棄背利益衆生事者

001_0262_c_01L제행을 발기해서 지어야 할 바를 저버린 자가 미래에 도량에 앉아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증득할 수 있다고는 설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성불하지 못함을 밝힌 것이다. 두 가지 과실 때문에 끝내 정각을 성취할 수 있다고 설하지 않는다.

라) 결론

  그러므로 그를 일컬어 ‘한결같이 적멸로 나아가는 성문’이라 이름하였다.

  네 번째 총괄적 결론이니, 알 수 있을 것이다.

다. 회향성문迴向聲聞은 결정코 성불할 수 있음을 밝힘

  보리로 회향한 성문종성의 보특가라라면 나는 또한 다른 문에서 (그를) 보살이라 설하였다.

  이하는 세 번째로 회향성문은 반드시 성불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 이 중에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표장이고, 둘째는 징문이며, 셋째는 해석이고, 넷째는 결론이다.

가) 표장
이것은 표장이다. 말하자면 회향성문은 바로 『유가사지론』에서 말한 다섯 종성 가운데 부정성不定性(부정종성)에 해당하고, 혹은 점漸ㆍ돈頓 두 보살 중에 점오보살漸悟菩薩에 속하는 자이니, 그는 결정코 성불하기 때문이다.412) 『법화경』에서는 “그대들이 행한 것이 바로 보살도이다.”413)라고 한 것은, 모두 이 (두 보살) 중에 부정종성에 의거해서 말한 것이다.414) 또 『장엄경론』 제6권에서는, 부정의 장애를 대치하기 위해 대승 경전에서는 ‘제불은 성문에게 마땅히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수기하신다’고 설하였고 또 ‘일승일 뿐 다시 두 번째 승은 없다’고 설했다고 한다.415) 『잡집론』 제12권에서도 똑같이 설한다.

나) 징문

  어째서인가?

  이것은 두 번째로 징문한 것이다.

다) 해석

  그는 이미 번뇌장에서 해탈하였으니, 제불 등의 깨우쳐 주심을 받을 때라면 소지장에서 그 마음이 또한 마땅히 해탈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자세히 해석한 것이다. 말하자면 부처님이 (그 회향성문을) 교화ㆍ인도하면 소지장을 끊고 점차로 무주열반을 증득하게 되니, 이런 도리 때문에 결정코

001_0262_c_01L向棄背發起諸行所作 [262] 當坐道場能得
001_0262_c_02L阿耨多羅三藐三菩提

001_0262_c_03L
釋曰第二 [263] 顯不成佛申二過故
001_0262_c_04L不說言得成正覺

001_0262_c_05L
是故說彼名爲一向趣寂聲聞

001_0262_c_06L
釋曰第四總結可知

001_0262_c_07L
若回向菩提聲聞種性補特伽羅我亦
001_0262_c_08L異門說爲菩薩

001_0262_c_09L
釋曰此下第三回向聲聞定得成佛
001_0262_c_10L於中有四一標二徵三釋四結
001_0262_c_11L卽標也謂回向聲聞卽是瑜伽五種
001_0262_c_12L姓中不定性者或是漸鈍 [264] 二菩薩中
001_0262_c_13L漸悟所攝彼定成佛故法華云
001_0262_c_14L等所行是菩薩道皆依此中不定者
001_0262_c_15L又莊嚴論第六卷云爲對治不定
001_0262_c_16L障故大乘經說諸佛授記聲聞當得
001_0262_c_17L作佛及說一乘更無第二雜集十
001_0262_c_18L二亦同

001_0262_c_19L
何以故

001_0262_c_20L
釋曰此第二徵

001_0262_c_21L
彼旣解脫煩惱障已若蒙諸佛等覺悟
001_0262_c_22L於所知障其心亦可當得解脫

001_0262_c_23L
釋曰第三廣釋謂佛化導斷所知障
001_0262_c_24L漸次證得無住涅槃由斯理故決定

001_0263_a_01L성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 결론

  그는 처음에는 자기 이익을 위해 수행하고 가행하여 번뇌장에서 해탈하니, 이로 인해 여래는 그를 ‘성문종성’이라고 시설한 것이다.

  이것은 네 번째로 그의 본명本名에 대해 결론 내린 것이다.
그런데 성문에 대해 설하자면, 여러 교설들이 같지 않다.
어떤 곳에서는 두 종류를 설하니, 이른바 취적성문趣寂聲聞과 회향성문回向聲聞이다. 예를 들면 이 『해심밀경』과 『심밀해탈경』이다.
어떤 곳에서는 세 종류를 설하니, 퇴보리성문退菩提聲聞과 적멸성문寂滅聲聞과 증상만성문增上慢聲聞을 말한다. 예를 들면 『입능가경』 제7권에서 단지 그 이름을 열거하고 해석하지는 않았다. 혹은 (또 다른) 세 종류가 있는데 이른바 변화성문變化聲聞과 서원성문誓願聲聞과 법성성문法性聲聞이니, 예를 들면 『유가사지론』 제73권이다. 따라서 그 논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다시 어째서 성문승을 건립하는가? 말하자면 세 가지 인연 때문이다. 첫째는 변화 때문이고, 둘째는 서원 때문이고, 셋째는 법성 때문이다.
 ‘변화 때문’이라 한 것은, 저 각각의 교화 대상의 세력에 수순해서 여래가 변화성문을 화작해 낸 것을 말한다.
 ‘서원 때문’이라 한 것은, 어떤 보특가라가 성문승에서 이미 서원을 발했다면 그를 ‘성문’이라 건립하는 것을 말한다.
 ‘법성 때문’이라 한 것은, 어떤 보특가라는 본성에서부터 자비가 박약하고, 모든 고통스런 일에 대해 깊이 두려움을 낸다. 이런 두 가지 이유로 타인을 이롭게 하는 일을 깊이 좋아하지도 않고, 이 일을 위해 즐겁게 생사에 처하지도 않으며, 그는 이 법성에만 안주하기 때문에 (그를) ‘성문’이라 건립한 것이다. 또는 법성을 깨닫기 때문이니, 모든 안립제 안에서 대부분 수습하면서 포외행怖畏行을 굴리고 이런 인연으로 증득이 원만해지는 것을 말한다.
 성문승과 마찬가지로 독각승도 이와 같다. (다만 독각은) 부처님이 없는 세상에 태어나 정각을 증득한다는 것이 이 성문과는 차별된다. 곧 이상과 상반되는 세 가지 인연 때문에 ‘보살’이라 함을 알아야 한다.416)

어떤 곳에서는 네 종류를 설하니, 첫째는

001_0263_a_01L成佛

001_0263_a_02L
由彼最初爲自利益修行加行脫煩惱障
001_0263_a_03L是故如來施設彼爲聲聞種性

001_0263_a_04L
釋曰此卽第四結其本名然說聲聞
001_0263_a_05L諸敎不同有處說二所謂趣寂回向
001_0263_a_06L聲聞如卽此經深密解脫有處說三
001_0263_a_07L謂退菩提寂滅聲聞及增上慢如入
001_0263_a_08L楞伽第七但列其名而不解釋
001_0263_a_09L有三種所謂變化誓願法性如瑜伽
001_0263_a_10L論第七十三故彼論云復次云何立
001_0263_a_11L聲聞乘謂三因緣故一變化故
001_0263_a_12L誓願故三法性故變化故者謂隨
001_0263_a_13L彼彼所化勢力如來化作變化聲聞
001_0263_a_14L誓願故者謂有補特伽羅於聲聞乘
001_0263_a_15L已發誓願卽建立彼以爲聲聞
001_0263_a_16L性故者謂有補特伽羅本性已來
001_0263_a_17L悲薄弱於諸苦事深生怖畏由此
001_0263_a_18L二因於利他事不深愛樂非爲是
001_0263_a_19L事樂處生死彼由安住此法性故
001_0263_a_20L爲聲聞又覺法性故謂於一切安立
001_0263_a_21L諦中多分修習怖畏行縛 [265] 由此因緣
001_0263_a_22L證得圓滿如聲聞乘獨覺亦爾出無
001_0263_a_23L佛世而證正覺與此差別卽上相
001_0263_a_24L違三因緣故應知菩薩有處說四

001_0263_b_01L결정성문決定聲聞이고 둘째는 증상만성문增上慢聲聞이며 셋째는 퇴보리성문退菩提聲聞이고 넷째는 응화성문應化聲聞이다. 예를 들면 『법화론』에서 이름만 나열하고 해석하지 않았다.
혹은 네 종류를 설하니, 첫째는 변화성문이고 둘째는 증상만성문이며 셋째는 회향보리성문迴向菩提聲聞이고 넷째는 일향취적성문一向趣寂聲聞이다. 예를 들면 『유가사지론』 제80권이니, 그 논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네 종류 성문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첫째는 변화성문이다.『법화론』에서는 응화성문應化聲聞이라 하였고, 『보적론』에서는 응성문應聲聞이라 하였다. 둘째는 증상만성문이다.『보적론』에서는 아만성문我慢聲聞이라 하였다. 셋째는 회향보리성문이다.『법화론』에서는 퇴보리심退菩提心이라 하였고, 『보적론』에서는 작보리원作菩提願이라 하였다. 넷째는 일향취적성문이다.『법화론』에서는 결정성문決定聲聞이라 하였고, 『보적론』에서는 정멸성성문定滅性聲聞이라 하였다.
 ‘변화성문’이란, 교화하기 위해서 저 교화되는 유정들을 따르기 때문에, 혹은 보살들이나 혹은 여래들이 성문을 화작해 낸 것이다.제73권에서는 단지 ‘여래들’이라 하였고 ‘보살’을 말하지 않았다.
 ‘증상만성문’이란, 다만 보특가라무아지補特伽羅無我智 및 사견에 집착하는 법무아지(執著邪法無我智)로 말미암아 ‘청정하다’고 헤아리는 것을 말한다.417)
 ‘회향보리성문’이란, 본래부터 지극히 자비심이 미열한 종성이지만 친히 여래 가까이에 머물기 때문에 광대한 불법 안에서 위대한 공덕의 상想을 일으키고 (그것을) 훈습하여 닦아서 상속시킨 자를 말한다. (그는) 비록 구경究竟에 이르러 무루계無漏界에 머물지만 제불들이 깨우쳐 주고 이끌어 주며 방편으로 개도해 주심을 받는다. 이런 인연으로 인해 곧 광대한 보리에 발심하여 나아갈 수 있지만, 적멸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가행에 있어 지극히 느리고 둔해서, 처음 비로소 발심한 불종성佛種性의 소유자만은 못하다.
 ‘일향취적성문’이란, 본래부터 지극히 자비심이 미열한 종성이기 때문에, 한결같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일을 저버리기 때문에, 생사의 고통을 극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직 열반에 안주하려는 의요만 있을 뿐 끝내 대보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자를 말한다.418)

혹은 네 종류를 설하니, 응성문應聲聞과 아만성문我慢聲聞과

001_0263_b_01L者決定二增上慢三退菩提四者
001_0263_b_02L應化如法華論列名不釋或說四
001_0263_b_03L一者變化二增上慢三迴向菩
001_0263_b_04L四一向趣寂如瑜伽八十彼云
001_0263_b_05L云何名爲四種聲聞一者變化聲聞
001_0263_b_06L法華論應化
積論應聲聞
二者增上慢聲聞寶積論
我慢
001_0263_b_07L
三者迴向菩提聲聞法華退菩提 [266]
寶積作菩提 [267]

001_0263_b_08L者一向趣寂聲聞法華決定聲聞
寶積寂 [268] 滅性
變化聲
001_0263_b_09L聞者爲欲化度由彼所化諸有情故
001_0263_b_10L或諸菩薩或諸如來化作聲聞七十

001_0263_b_11L云諸如來
言菩薩也
增上慢聲聞者謂但由
001_0263_b_12L補特伽羅無我智及執著耶 [269] 法無我智
001_0263_b_13L計爲淸淨迴向菩提聲聞者謂從本
001_0263_b_14L是極微劣慈悲種性由親近如來
001_0263_b_15L住故於廣大佛法中起大功德想
001_0263_b_16L修相續雖到究竟住無漏界而蒙諸
001_0263_b_17L佛覺悟引入方便開導由此因故 [270]
001_0263_b_18L發趣廣大菩提由樂寂故於此加行
001_0263_b_19L極成遲鈍不如初始發心有佛種姓
001_0263_b_20L一向趣寂聲聞者謂從本來是最
001_0263_b_21L極微劣慈悲種姓故一向棄背利益
001_0263_b_22L衆生事故於生死苦極怖畏故
001_0263_b_23L有安住涅槃意樂 [271] 竟不能趣大菩
001_0263_b_24L或說四種謂應聲聞我慢聲聞

001_0263_c_01L작보리원성문作菩提願聲聞과 정멸성성문定滅性聲聞을 말한다. 예를 들면 『보적론』 제3권의 설과 같다.
  차례대로 『유가사지론』에서 말한 네 종류 성문에 해당한다.419) 이름은 차이가 있지만 의미는 『유가사지론』과 동일하므로 번거롭게 서술하지 않겠다.

어째서 여러 교설에서 개수(多少)의 차이가 있는가?
실제로는 네 종류를 갖추고 있으니, 예를 들어 『유가사지론』 등과 같다. 그런데 차별점이 있다.
『유가사지론』 등에서 설한 네 종류는 성문을 다 포괄하지만, 『법화론』에서는 ‘보리에서 물러나는 자(退菩提者)’를 설하고 ‘본래 물러나지 않는 자(本不退者)’는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보적론』과 『유가사지론』의 설이 뛰어나다고 한다. 혹은 『법화론』에서 말한 ‘퇴보리’란 개별을 들어 전체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도 있으니, 그는 회향한 자들 중의 일부이기 때문이다.420) 이는 마치 사수思數(사심소)라고 설함으로써 행온行蘊을 포괄하는 경우와 같다.421)
『능가경』의 세 종류는 변화성문을 제외한 것인데, 실재의 성문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고 설하지 않은 것이다.422)
그런데 『유가사지론』 제73권의 ‘변화성문’은 여러 논의 변화성문에 해당하고, ‘법성성문’은 결정성문에 해당하며, ‘서원성문’은 회향성문에 해당한다. 성문승에서 이미 서원한 후에 아직 대원을 발하지 않은 자를 서원성문이라 하고, 또한 회향성문이라고도 한다. 이미 대보리심을 발한 자라면 곧 보살의 서원에 포함되므로 성문이라고 하지 않는다. ‘증상만성문’은 서원성문에 포함되거나 혹은 서원ㆍ법성 두 종류 성문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니, 따라서 이 논에서는 설하지 않았다.
이 『해심밀경』에서는 변화성문과 증상만성문을 설하지 않았는데, 뜻은 이전의 해설과 동일하다.423)

001_0263_c_01L作菩提願聲聞及定滅性聲聞如寶
001_0263_c_02L積論第三解云如次卽當瑜伽四種
001_0263_c_03L聲聞名雖有異義同瑜伽故不繁
001_0263_c_04L如何諸敎多少異據實具四
001_0263_c_05L瑜伽等而差別者瑜伽等四攝聲
001_0263_c_06L聞盡法華論說退菩薩 [272] 便不攝
001_0263_c_07L本不退者故今寶積瑜伽爲勝或可
001_0263_c_08L法華退菩提者擧別顯總以迴向中
001_0263_c_09L是一分故如說思數以攝行蘊楞伽
001_0263_c_10L三中除變化者非實聲聞故略不
001_0263_c_11L然七十三變化卽是諸論變化聲
001_0263_c_12L法性卽是決定聲聞誓願卽當迴
001_0263_c_13L向聲聞於聲聞乘已誓願後未發
001_0263_c_14L大願名爲誓願亦名迴向若已發
001_0263_c_15L大菩提者卽是菩薩誓願所攝不名
001_0263_c_16L聲聞增上慢者卽誓願攝或可誓
001_0263_c_17L願法性二攝故此不說此經不說變
001_0263_c_18L化增上 [273] 義同前說解

001_0263_c_19L
解深密經疏卷第四

001_0264_a_01L

001_0264_a_01L
  1. 1)이하의 두 가지 해석은 ‘일체법상一切法相’이라는 복합어를 삼성에 의거해서 해석한 것이다.
  2. 2)삼성三性 : 이 「一切法相品」에서 설해진 유식학파의 주요한 교의敎義로서, 일체법의 성상性相을 유무有無와 가실假實의 관점에 따라서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 parikalpita-svabhāva)과 의타기성依他起性(ⓢ paratantra-svabhāva)과 원성실성圓成實性(ⓢ pariniṣpanna-svabhāva) 등 세 종류 자성自性으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변계소집성이란 실재하지 않는 것임에도 ‘실재’라고 집착된 존재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실아實我·실법實法’ 등은 그것을 헤아리는 정情 속에는 있어도 이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의타기와 원성실은 가유假有와 진실眞實이라는 차이는 있어도 모두 ‘유’로 간주되는 반면, 변계소집자성은 단지 언어상으로만 있고 실체는 전혀 없는 ‘무無’이다. 의타기성이란 타他에 의지해서 생기한 것, 즉 각종의 인연에 의해 생겨난 것을 가리킨다. 영원불변의 실재는 아니지만, 연이 합하면 생하고 연이 다하면 멸하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실재성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가유假有’라고 한다. 원성실성이란 의타기자성의 진실한 체體, 즉 진여眞如를 가리킨다. 이것은 일체법에 두루 편만하고(圓滿) 생함도 멸함도 없으며(成就) 체성體性이 참된 실재이기(眞實) 때문에 ‘원성실’이라고 한다.
  3. 3)이 해석에 따르면, 삼성三性을 일컬어 ‘일체’라고 하였고, 그 삼성을 지닌 모든 법의 체성體性·상상相狀을 일컬어 ‘일체법상’이라 한 것이다. 그런데 ‘일체법과 상’이라는 복합어를 분석할 때, 만약 삼성을 총칭해서 ‘일체법’이라 했다면, ‘一切法相’이라는 복합어는 ‘一切法卽相’ 즉 ‘일체법 그 자체가 삼성’이라는 동격 관계에 있으므로 지업석持業釋에 해당한다.
  4. 4)삼성 중에 하나하나의 자성을 ‘일체법상’이라 했다면, ‘一切法相’이라는 복합어는 ‘一切法之相’, 다시 말하면 일체법(삼성) 중의 한 자성을 가리키므로 의주석依主釋에 해당한다.
  5. 5)이 해석에 따르면, ‘일체법’이란 이른바 유식의 오위백법五位百法을 가리키는 단어이고 ‘상’이란 그 일체법의 체상, 즉 삼성이다. 그런데 ‘일체법상’이 삼성 중에서 변계소집성·의타기성을 뜻할 경우, 이때 ‘일체법상’이라는 복합어는 ‘일체법’과 ‘상’이라는 두 단어가 동격 관계에 있는 지업석持業釋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두 가지 자성이 일체법을 모두 포괄하기 때문이다.
  6. 6)‘일체법상’이 삼성 중에서 원성실성만 뜻할 경우, ‘일체법상’이라는 복합어는 두 단어가 격이 다른 관계에서 전자가 후자를 수식하는 의주석依主釋에 해당한다. 이때의 ‘일체법(오위백법)’과 ‘상’(원성실성, 진여)은 동격이 아니라 ‘일체법의 체상(一切法之體相)’이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7. 7)이전의 「勝義諦相品」과 「心意識相品」은 유가수행자들이 관해야 하는 두 가지 경계(境)를 논한 것인데, 전자가 진제眞諦(勝義諦)의 차원에서 궁극적 진리에 대해 논한 것이라면 후자는 속제俗諦의 차원에서 제법의 차별적 상을 설명한 것이다. 이후의 「一切法相品」과 「無自性相品」은 ‘유위법有爲法’과 ‘무위법無爲法’을 포괄하는 모든 법들에 이 삼성三性과 삼무자성三無自性이 갖추어져 있음을 논하는데, 전자가 유성有性의 경계라면 후자가 무성無性의 경계이다. 이 두 품에서 설해지는 삼성설과 삼무성설은 유식학파의 독특한 사유를 보여주는 학설로서, 유가행자들은 모든 법에 갖추어진 이러한 세 가지 상을 관함으로써 ‘공空’에 대한 포괄적이고도 궁극적인 이해에 도달하려 했다.
  8. 8)세친 조 『唯識三十論頌』(T31, 61a22). 이 게송은 ‘유식삼십송’에서는 제23송의 일부다.
  9. 9)『深密解脫經』 권2(T16, 669c6) 참조.
  10. 10)이 보살의 명칭은 그가 인위因位에서 닦고 쌓은 복덕과 지혜라는 두 가지 공덕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말이다.
  11. 11)소전의 의미(所詮之義) : 교법에 의해서 나타내고자 했던 의미 혹은 이치를 말한다.
  12. 12)능전의 교법(能詮之敎) : 어떤 의미나 이치를 드러내기 위해 시설된 언어 자체로서의 교법을 말한다.
  13. 13)이 품에서도 이전의 「心意識相品」에서와 마찬가지로 서두에서 유사한 질문을 두 번 던지고 있다. 원측의 해석에 따르면, 첫 번째 질문의 초점은 선교보살이라면 ‘제법의 상’에 대해 어느 수준까지 알아야 하는가에 있다. 따라서 이후에는 보살로서 알아야 할 일체법상一切法相에 대해 삼성三性에 의거해서 자세히 설명한 것이다. 두 번째 질문의 의도는 여래가 성스런 가르침(聖敎)에서 시설해 놓은 ‘선교보살’이라는 교敎 자체도 마찬가지로 그 삼성에 대해 잘 아는 보살에 의거한 것임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앞의 질문은 ‘선교’라는 말이 가리키는 소전의 의미 혹은 실질적 내용을 물은 것이고, 뒤의 질문은 ‘선교’라는 능전의 교 자체에 대해 물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4. 14)『攝大乘論本』 권2(T31, 137c27) 참조.
  15. 15)무성의 『攝大乘論釋』 권4(T31, 398c17).
  16. 16)대수석帶數釋 : 두 단어 이상의 복합어에서 앞의 수식어가 숫자로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7. 17)이하의 인용문은 무착無著의 『攝大乘論本』 권2(T31, 139b2), 세친世親의 『攝大乘論釋』 권4(T31, 341a13)와 무성無性의 『攝大乘論釋』 권4(T31, 403b7)에 나온다. 원측 소에서 “『섭대승론』 제4권”이라 한 것은 세친·무성의 『攝大乘論釋』을 기준으로 말한 것이다.
  18. 18)여기서 ‘한량없는 행상(無量行相)’이란 경계의 상을 말하고, 의식은 그 자체가 두루 계탁하는 것(遍計)이다. 그런데 의식이 두루 계탁할 때 ‘아我’나 ‘법法’ 등과 같은 전도된 경계의 상들이 생하는데, 그것들을 ‘변계소집遍計所執’, 즉 ‘변계(의식)에 의해 집착된 것’이라 한다. 자세한 해석은 이하의 세친과 무성의 해석 참조.
  19. 19)‘실아實我’나 ‘실법實法’이라는 전도된 상들은 그 실체(자상)는 존재하지 않고 마음(변계)속에 집착된 것으로만 있으므로 ‘변계소집’이라 명명한다는 것이다. 자세한 것은 이하의 세친과 무성의 해석 참조.
  20. 20)『攝大乘論本』 권2(T31, 139b2).
  21. 21)난식亂識 : ‘분별分別’의 다른 이름으로서, 곧 의타기의 식識을 가리킨다. ‘식’ 자체는 인연으로 생겨난 것(因緣所生)이기 때문에 ‘의타기’라고 하고, 이 식의 본성은 허망한 분별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허망분별虛妄分別’이라고도 한다. 세친의 『攝大乘論釋』 권5(T31, 181c25) 참조.
  22. 22)세친의 『攝大乘論釋』 권4(T31, 341a19).
  23. 23)『攝大乘論』 본문에서 ‘한량없는 행상’이라 한 것은 아我나 법法 등과 같은 상을 말하는데, 이 아법의 상에 대해 한편에서는 ‘타他로서의 인연에 의지하는 아·법’, 즉 의타기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집착된 아·법’, 즉 변계소집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24. 24)무성은 ‘전도해서 생긴 상’이란 의타기의 식識(허망분별) 상에 나타난 능히 파악하는 자(能取)와 그에 의해 파악되는 대상(所取)이라는 이분적 구조를 말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식의 능취·소취의 구조가 변계소집의 경계의 상을 발생시키는 원인이기 때문이다.
  25. 25)협주에 제시된 두 가지 해석은 표현의 차이는 있어도 공통적으로 ‘변계소집의 경계의 상이 의타기의 식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라고 본다는 점에서 ‘식의 능취·소취가 경계의 상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라고 보았던 무성無性의 해석과는 상반된다.
  26. 26)무성의 『攝大乘論釋』 권4(T31, 403b17).
  27. 27)이 논에서는 능변계能遍計와 소변계所遍計로 나누어 변계소집자성의 뜻을 정의하였다. ‘능변계’란 능히 두루 계탁하는 식識, 즉 ‘허망분별’을 가리키고, ‘소변계’란 그 허망분별에 의해 계탁되는 대상을 가리킨다. 이처럼 ‘변계’를 본성으로 하는 마음이 온·처·계 등에서 실아實我·실법實法이나 그것의 자성自性·차별差別이 있다고 계탁한다. 여기서 자성이란 어떤 사물 자체의 체성體性을 가리키고, 차별이란 그것에 부여된 차별적인 의미(義)를 가리킨다. 이것이 바로 변계소집의 언어로써 시설된 개념에 해당한다. 이러한 언어적 시설은 크게 유정에 관한 용어들과 그 밖의 다른 존재들에 대한 용어로 구분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아’와 ‘법’이다. 이처럼 가립된 아·법의 자성과 차별이 다시 유정들의 마음에서 허망한 집착의 대상(所妄執)이 될 때 그것들을 총칭해서 ‘변계에 의해 집착된 것(遍計所執)’이라 이름한다. 이상은 『成唯識論』 권8(T31, 45c14), 『成唯識論述記』 권9(T43, 540b6) 참조.
  28. 28)이하에서는 안혜와 호법의 설이 진술되는데, 이는 ‘변계’에 의해 집착된 대상을 ‘변계소집’이라 할 때 그런 집착을 일으킬 수 있는 능변계의 식은 몇 종류인가를 논한 것이다. 두 해석의 차이점은 제8식도 변계소집의 대상을 산출해 내는 식인가 아닌가 하는 점이다.
  29. 29)이것은 『成唯識論』에 진술된 안혜 등의 해석이다. 그에 따르면, 오식과 제8식에는 법집만 있고 제7식에는 인집만 있으며 제6식에는 두 가지가 다 있다. 유루의 마음이라면 모두 집착이 있기 때문에 ‘허망분별’이라고 이름한 것이다. 이 유루의 마음은 언제나 마치 파악하는 주체(能取)와 파악되는 대상(所取)이 있는 것처럼 이분적 구조를 띠고 현현하는데, 이러한 이취二取 자체가 ‘집착(執)’에 해당한다. 또 『瑜伽師地論』 제67권이나 『解深密經』 등에서 ‘아뢰야식은 망집습기의 종자를 소연으로 삼는다’고 설한 것을 전거로 삼아서, 제8식도 능취와 소취의 구조로 현현하고, 그래서 또한 집착이 있는 식이다. 따라서 ‘능변계’에 속한다고 하였다. 『成唯識論』 권8(T31, 45c22), 『成唯識論述記』 권9(T43, 540c17) 참조.
  30. 30)이것은 『成唯識論』에 진술된 호법 등의 해석이다. 호법은 ‘오직 제6식과 제7식만 능변계’라고 주장하는 교리적 전거로서 『攝大乘論』 제4권에서 ‘오직 의식만이 능변계다’라고 설했음을 예로 들었다. 그런데 여기서 ‘의식意識’이라는 말은 어원적으로 ‘의의 식(意之識)’을 뜻할 수도 있고 또한 ‘의 그 자체인 식(意卽識)’을 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의식’이란 제6의식과 제7말나식(意)을 통칭한 말이기 때문에 아법에 집착하는 제6·제7식의 심품을 능변계라고 한다고 하였다. 『成唯識論』 권8(T31, 45c26), 『成唯識論述記』 권9(T43, 541a11) 참조.
  31. 31)호법 등의 논사는 열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제6식과 제7식만이 능변계’라고 주장하였는데, 그 열 가지는 논리적으로 차례대로 이어지는 것이다. “오직 의식만을 능변계라고 설하기 때문이고, 의意 및 의식意識을 의식意識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이며. 계탁하고 분별하는 것이 능변계이기 때문이다. 아집과 법집은 반드시 혜慧와 함께 일어나기 때문이고, 두 가지 집착은 반드시 무명과 함께 일어나기 때문이다. 무명을 선성善性이라고 설하지는 않기 때문이고, 치癡와 무치無癡는 상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집착이 있음에도 공지空智에 도달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기 때문이고, 유에 대한 집착과 무에 대한 통달이 함께 일어나지는 않기 때문이며, 일찍이 집착이 있음에도 훈습하는 것(能熏)이 아닌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成唯識論』 권8(T31, 45c25), 『成唯識論述記』 권9(T43, 541a11) 참조.
  32. 32)『深密解脫經』 권2(T16, 669c17) 참조.
  33. 33)구나발타라 역 『楞伽阿跋多羅寶經』 권1(T16, 487c5) 참조.
  34. 34)‘변계소집’이라는 복합어는 ‘소집所執(집착된 대상)’을 지시하는 말이고, 앞의 ‘변계’는 뒤의 말을 한정하는 수식어일 뿐이다.
  35. 35)‘변계소집성’이라는 복합어를 ‘변계+소집+성’의 관계로 분석했을 때, ‘변계+소집’의 관계는 ‘변계의 소집(遍計之所執)’으로 해석되므로 의주석依主釋에 해당하고, 다시 ‘소집+성’의 관계는 ‘소집이 곧 성(所執卽性)’으로 해석되므로 지업석持業釋에 해당한다.
  36. 36)사의似義 : ‘의義’란 식에 현현된 대상(경계)을 가리킨다. 그런데 ‘사의似義’라고 한 것은, 그러한 ‘대상’이 실재하지 않는데(非有) 마치 그것이 실재하는 것처럼(似有) 나타난다는 의미에서 ‘대상과 유사한 것’, 즉 ‘사의’라고 하였다.
  37. 37)유식唯識의 종지에 따르면, 대상(義 : 경계)의 영상은 변계소집이고, 그 대상이 현현하는 의지처로서의 ‘식識’ 자체는 의타기이다. 그런데 오직 식만 있고 식이 그런 대상의 영상들이 현현하는 의지처로 간주된다면, 여기에는 ‘타에 의지한다(依他)’는 의미는 없는 듯하다. 따라서 ‘의타기’ 자체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또 어떤 이유에서 ‘의타기’라는 명칭을 부여했는지를 물은 것이다.
  38. 38)이전의 변계소집의 항목에서 원측이 협주에서 진술했듯, 이하의 두 가지 대답은 모두 의타기 자체의 성립과 의타기라는 명칭의 유래에 대해 총괄해서 답한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차례대로 전후의 질문에 답한 것일 수도 있다. 먼저 ‘자기 종자에서 생겨나고 타연他緣에 의지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의타기라고 한다’고 대답하였는데, 이것은 논리적으로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자기 종자에서 생겼는데 왜 타에 의지해 일어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여기서 ‘타他’ 혹은 ‘타에 의지한다(依他)’는 말의 의미가 중요하다. 자세한 것은 이하의 세친과 무성의 해석 참조.
  39. 39)두 번째 대답은 ‘어떤 것도 자기 스스로 머무는 공능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인연으로 생긴 것은 찰나생멸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머물 수는 없고 반드시 다른 연들에 의지해서 머물기 때문에 의타기라고 한다는 것이다.
  40. 40)『攝大乘論本』 권2(T31, 139a26).
  41. 41)세친은 매우 간결하게 본문의 요지만 제시하였다. 의타기 자체는 비록 자기 종자에서 생긴 것이긴 해도, 그 ‘머묾(住)’에 있어서는 타연他緣에 의지하기 때문에 ‘의타기’라고 이름한 것이다.
  42. 42)세친의 『攝大乘論釋』 권4(T31, 341a9).
  43. 43)무성에 따르면, ‘자기 종자에서 생겨난다(自種所生)’는 것이 바로 ‘타자로서의 연에 의지해서 일어난다(依他緣起)’는 것과 같다. 말하자면 변계소집의 훈습종자는 그 의타기의 식을 발생시키는 인因이고, 이 ‘인’은 식 자체에 대해서는 ‘타’이다. 그 체體가 자기 종자라는 ‘타’에 의지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의타기’라고 이름한다는 것이다.
  44. 44)무성의 『攝大乘論釋』 권4(T31, 403b1).
  45. 45)승군勝軍(ⓢ Jayasena) : 서인도의 소랄타국蘇剌佗國 출신의 유식학자다. 계현戒賢에게서 『瑜伽師地論』을 배우고 안혜安慧에게서 성명聲明 및 대·소승의 논을 배웠다. 특히 무착無著의 『攝大乘論』에서 세웠던 ‘대승불설大乘佛說’의 논증식(量)에 과오가 있음을 인정하고, 새로 논증식을 세워 모든 대승경전이 부처님의 설임을 입증한 것으로 유명한데, 그것을 승군비량勝軍比量이라고 한다.
  46. 46)여기서 말한 ‘분별分別’이란 ‘대상을 인식하는 작용(緣慮)’에 속하는 모든 심·심소법을 가리킨다. 이러한 ‘분별’ 자체는 다른 여러 연들에 의지해서 생기하는 것이므로 ‘의타기’라고 한다. 『成唯識論』 권8(T31, 46b6) 참조.
  47. 47)이것은 유식삼십송 중에서 제21송에 해당한다. 『唯識三十論頌』 권1(T31, 61a16) 참조.
  48. 48)이상은 『成唯識論』 권8(T31, 46b6) 참조.
  49. 49)『攝大乘論本』 권2(T31, 139b7).
  50. 50)‘마치 속이지 않는 신하와 같다(如不虛誑臣)’는 문구는 현장 역 『攝大乘論釋』 권4(T31, 341b2)에는 ‘如不虛誑性’이라고 되어 있다. ‘臣’을 ‘性’의 오기로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헛되이 속이지 않는 것’의 실례를 든 것이기 때문에 원측 소의 문장 그대로 번역하였다. 참고로 진제 역 세친의 『攝大乘論釋』 권5(T31, 186c10)에는 ‘진실성眞實性(원성실성)’을 해석하면서 ‘마치 세간에서 말하는 진실한 친구와 같다(如世間說眞實友)’는 비유가 추가되어 있다.
  51. 51)‘마치 완전하게 이루어진 옷과 같다(如圓成衣)’는 비유는 이전의 ‘마치 속이지 않는 신하와 같다(如不虛誑臣)’는 비유와 마찬가지로 진제 역과 현장 역 세친의 『攝大乘論釋』에는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도 ‘원만하게 성취된 것’의 실례를 든 것이므로 원측 소의 문장 그대로 번역하였다.
  52. 52)세친의 『攝大乘論釋』 권4(T31, 341b1) 참조.
  53. 53)무성의 『攝大乘論釋』 권4(T31, 403c1).
  54. 54)“두 가지 공에 의해 현현된 것(二空所顯)”이란 아공我空·법공法空에 의해 현현된 ‘진여’를 말한다. 여기서 ‘이공소현’이란 말은 대승적 ‘공空’의 의미를 대변하는 것이다. 구역 경론에서는 ‘공 그 자체가 이치(空卽是理)’라는 의미에서 ‘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신역 경론을 중심으로 하는 법상학자들은 ‘공’과 ‘공성’을 구분한다. 말하자면 ‘진여’는 단지 아·법의 공함 혹은 아·법의 무無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이공二空에 의해 비로소 현현되는 진실한 자성 혹은 이공의 이치(二空之理)이다. 따라서 ‘공(ⓢ śūnya)’과 구별해서 ‘공성空性(ⓢ śūnyatā)’이라고 표현한다. 원측의 『仁王經疏』 권1(T33, 379c12), 규기의 『成唯識論述記』 권1(T43, 234c17) 참조.
  55. 55)‘원성실圓成實’이라는 단어는 아공·법공에 의해 현현되는 진여가 원만圓滿하고 성취成就되었으며 제법의 실성(諸法實性)이라는 것을 나타낸 말이고, ‘원만’이란 ‘편만하다’는 뜻과 같고, ‘성취’란 ‘영원하다’는 뜻이며, ‘실성’이란 체가 진실하여 공허하거나 그릇되지 않음을 뜻한다. 이하의 원측의 풀이(해)에서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이어진다.
  56. 56)『成唯識論』 권8(T31, 46b10).
  57. 57)예를 들어 색은 ‘물리적 부피를 가짐으로써 서로 가로막는 성질’, 즉 ‘질애質礙’를 자상으로 하는 것처럼 제법은 각자의 고유한 자상을 갖는다. 이 자상은 그 법체에 국한되지 그 밖의 것에는 통하지 않는다. 그런데 진여가 모든 것에 편만하다는 것은 그러한 의미의 자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나타낸다.
  58. 58)원성실성은 모든 법에 관철되는 상이라는 점에서는 가령 ‘모든 것은 고이다’ 혹은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할 때 그 모든 법에 공통되는 ‘고’나 ‘무상’ 등과 같은 보편상(共相)들과 유사하기는 해도, 진여의 체가 ‘영원하다(常)’는 점에서 그런 무상한 공상들과는 구별된다.
  59. 59)무위법無爲法 중의 하나인 ‘허공’이나 외도들이 말하는 ‘영원한 아’ 등도 모든 것에 편만하고 또 영원하다고 하지만, ‘편만하는 허공’은 실로 텅 빈 것이고, 외도들의 ‘영원한 아’는 그릇된 분별에 의해 생긴 그릇된 관념일 뿐이다. 그러나 ‘제법의 실성’은 실로 ‘모든 것에 편만하고 또 영원하다’는 점에서 허공이니 아와는 구별된다.
  60. 60)여기서 ‘무루의 유위법’이란 염정染淨의 아뢰야식 중에서 청정분을 가리키며, 이것을 삼성에서는 ‘정분의 의타(淨分依他)’라고 한다. 이 정분의 의타를 또한 원성실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이 ‘전도를 떠난다(離倒)’는 등의 세 가지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이 정분의타로서의 ‘원성실’은 ‘이공소현의 진여’와는 의미상 구별된다. 자세한 설명은 『成唯識論述記』 권9(T43, 545b26) 참조.
  61. 61)『成唯識論』 권8(T31, 46b12).
  62. 62)『成唯識論』에서 인용된 이전의 두 가지 해석 중에서, ‘원성실’이란 전자의 경우에는 ‘진여’에 해당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무루의 유위법’, 즉 ‘청정분의 의타(淨分依他)’에 해당한다. 『成唯識論』에서는 위의 인용문에 이어서 “지금 이 제21송에서는 전자를 설한 것이지 후자를 설한 것은 아니다.”〔같은 책 권8(T31, 46b13)〕라는 해석을 덧붙이는데, 원측 소에서도 이 문구를 그대로 적용해서 이 『解深密經』에서 말하는 ‘원성실’이란 진여를 가리킨 것이지, 청정분의 의타를 가리킨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63. 63)‘변계소집이 곧 성이고(遍計所執卽性), 의타기가 곧 성이며(依他起卽性), 원성실이 곧 성이다(圓成實卽性)’라는 의미에서 변계소집성·의타기성·원성실성이라 이름한다. 이처럼 ‘성’이라는 단어와 그 앞의 수식어들의 관계가 모두 동격의 관계에 있는 복합어이므로 그 세 단어는 모두 지업석持業釋에 해당한다.
  64. 64)명가名假 : 모든 법의 이름은 상相에 의거해서 가짜로 시설된 것이므로 ‘명가’라고 한다.
  65. 65)여기서 말하는 ‘자성自性과 차별差別’이란 바로 변계소집의 언어로 시설된 개념으로서, 자성이란 어떤 사물 자체의 체성體性을 가리키고, 차별이란 그것에 부여된 차별적인 의미(義)를 가리킨다. 변계소집의 언어로 시설된 것들은 크게 유정에 관한 용어들과 그 밖의 다른 존재들에 대한 용어로 구분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아’와 ‘법’이다. 이 아와 법의 자성(체)과 차별(의)의 구분은 가령 판단에서의 주어와 술어 관계를 통해 분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것은 파랗다’라는 단순한 지각 판단에서, ‘이것’은 아직 분별이 가해지기 이전의 개별적인 법 자체(自性)를 가리키고, ‘파랗다’는 ‘이것’을 한정함으로써 차별시키는(差別) 역할을 한다. 그런데 어떤 개념이 주어와 술어 자리 중에서 어디에 놓이는지 정해진 것은 아니다. 동일한 개념이 자성이 되기도 하고 차별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이 꽃은 파랗다’와 ‘파랑은 색깔이다’라는 진술에서, ‘파랑’은 술어 자리에 놓일 때는 다른 것에도 통하는 보편 개념(共相)으로서 ‘이 꽃’을 한정하는 말이지만, 주어 자리에 놓일 때는 아직 분별되지 않는 그 자체로서 뒤의 술어에 의해 한정된다. 또 모든 존재를 다르마(dharma : 法)로 해체시킨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 꽃’도 파랑과의 관계에서는 자성이지만 그것을 이루는 극미와의 관계에서는 극미를 한정시키는 차별이다. 자성과 차별에 대해서는 규기의 『成唯識論述記』 권2(T43, 287c20)와 같은 책 권9(T43, 540b6) 참조.
  66. 66)불교도들처럼 색 등 오온五蘊의 상속에 대해 ‘가아假我’를 가립하거나 혹은 외도들처럼 영원불변의 실아實我를 가립하거나, 또 ‘색’이나 ‘성’이나 ‘향’ 등처럼 제법의 자성에 해당하는 이름을 시설하는 것을 일컬어 ‘아법의 자성을 가립한다’고 한다. 한편, ‘색’ 상에서 ‘보이는 색(可見色)’과 ‘보이지 않는 색(不可見色)’ 등의 차별적 상을 시설하거나, 혹은 ‘성’ 상에서 ‘듣기 좋은 소리(可意聲)’나 ‘듣기 싫은 소리(不可意聲)’ 등의 차별적 상을 시설하는 것을 ‘색 등의 아법의 차별을 가립한다’고 하였다.
  67. 67)『成唯識論』 권8(T31, 45c16).
  68. 68)번뇌煩惱·업業·생生의 잡염 : ‘번뇌잡염’은 사실과 이치에 미혹한 번뇌를 가리키고, ‘업잡염’은 몸·입·마음으로 지은 선업과 악업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며, ‘생잡염’은 태어나서 늙어 죽는 것을 말한다. 이 세 종류 잡염은 미혹의 인과를 나타낸 것으로, 번뇌에 의지하여 선악의 업을 짓고 업에 의지하여 삼계에서 고락의 과보를 받으면서 나고 죽는 일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이 세 종류 잡염은 뒤의 「無自性相品」에서 삼성관三性觀에 의거해 삼무성三無性을 건립한 뜻을 해석하면서 다시 자세히 다루어진다.
  69. 69)많은 연에 의해 생기한 심·심소의 체體와 상분相分·견분見分들은, 범부(異生)·이승二乘의 유루의 심·심소인 경우든 무루의 심·심소인 경우든 모두 의타기에 속한다. 그것들은 다른 많은 연들에 의지해서 생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成唯識論述記』 권9(T43, 544c25) 참조.
  70. 70)유식삼십송 중 제21송에서 “의타기자성의 분별은 연으로 생기한 것이고,……(依他起自性。 分別緣所生。……)”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게송에서 ‘분별分別’이라 한 것은 유루·무루의 식識 중에서 ‘유루식’을 가리키며, ‘인연으로 생긴 것(緣所生)’이란 그 식 자체가 ‘타에 의지하는 것(依他)’임을 나타낸 말이다. 다시 말하면 유루와 무루의 식은 모두 의타기라고 불릴 수 있지만, 여기서는 우선 염분(유루)을 일컬은 것이니, 정분(무루)의 의타기의 식은 또한 원성실이라고도 이름하기 때문이다. 『成唯識論述記』 권9(T43, 544c25) 참조.
  71. 71)『成唯識論』 권8(T31, 46b5).
  72. 72)전생傳生 : 서로 의지해서 연속해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73. 73)십이연기에서 무명無明은 바로 다음의 행지行支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연(親緣)이 되어 주지만, 상호 간에 영향을 주며 연속적으로 일어난다(展轉)는 측면에서 보면 무명은 ‘행’ 다음의 식識 등 제행諸行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연(傳緣)이 된다.
  74. 74)전전력展轉力 : 상호 간에 영향을 주어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하는 힘을 말한다.
  75. 75)제법의 인과에 대해 연기론과 가장 대조되는 이론이 무인론無因論과 상인론常因論이다. 무인론이란 원인이 없이 생겨난다는 주장이고, 상인론이란 영원하고 유일한 원인에서 생겨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두 가지 극단적 관점과 달리 다른 많은 연들에 의지해서 생겨난다고 주장한 것이 연기설이라는 것이다.
  76. 76)『俱舍論』에는 이 문장 뒤에 “즉 원인이 없이 제행은 있을 수 없으며, 영원한 자성自性이나 자아는 생인生因이 없기 때문에 제행을 낳을 수 없다.”는 문장이 덧붙어 있는데, 원측 소에서는 생략되었다. 보광普光의 주석에 의하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것은 ‘원인이 없이 제행이 있다’고 하는 무인론無因論을 비판한 것이다. ‘이것이 생하므로 저것이 생한다’는 것은 ‘영원한 인에서 제행이 생긴다’고 하는 상인론常因論을 비판한 것이다. 여기서 ‘영원한 인’이란 수론數論에서 말하는 자성自性(ⓢ prakṛtī)이나 승론勝論의 아我(ⓢ ātman) 등을 가리키는데, 이런 인에는 생인生因의 의미가 없다고 비판하였다. 보광의 『俱舍論記』 권9(T41, 171c12) 참조.
  77. 77)궤범사軌範師 : 범어 아사리阿闍梨(ⓢ ācārya)를 음역한 말로서, 제자를 가르치면서 자기 스스로는 제자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78. 78)이상은 『俱舍論』 권9(T29, 50c18) 참조.
  79. 79)둔륜의 『瑜伽論記』 권3(T42, 373a25)에 따르면, 처음 구는 ‘작용 없는 연으로 생한다(無作緣生)’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오직 연이 있음으로 인해 과법果法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연에 실체적 작용이 있어서 능히 과법을 생하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을 일컬어 “단절되지 않는 연으로 인해 그 밖의 것이 생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러한 둔륜의 해석은 다음에 인용된 『雜集論』의 해석과 동일하다.
  80. 80)둔륜의 『瑜伽論記』 권3(T42, 373a25)에 따르면, 두 번째 구는 ‘무생법無生法이 인因이 되어 생겨난 법이란 전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 말이다. 자세한 것은 다음에 인용된 『雜集論』의 해석 참조.
  81. 81)『瑜伽師地論』 권10(T30, 326a27).
  82. 82)이 논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연생을 관하는 것인가?(爲何義故觀緣生耶)”라는 질문에 대해 “상 때문에(相故)”라는 이유를 포함해서 열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위의 인용문은 ‘상 때문에’라고 했던 말의 의미를 해석한 것이다.
  83. 83)모든 유위법有爲法들이 무상한 인연에 의해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이라면, 무위법無爲法은 그런 무상한 인연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하는 것도 아니고, 생하지 않기 때문에 멸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불생불멸’ 혹은 간단히 무생법無生法이라고 한다. 그런데 연생의 도리에서는 이런 무위법이 인이 되어 생한다는 의미는 성립하지 않는다.
  84. 84)『雜集論』 권4(T31, 711b9).
  85. 85)이 문장은 바로 앞에 있는 『雜集論』의 인용문에 이어지는 것이다. 전후로 인용된 문장들은 모두 어떤 경에 나온 ‘박가범의 말씀(薄伽梵說)’을 해석한 부분인데, 그 말씀이란 지금 해석하려는 『解深密經』의 경문과 동일하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말하자면 무명은 행의 연이 되고……(謂無明緣行乃至……)”라는 문구에 대한 해석이고, 이하에서 원측이 별도로 이 경문을 해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인용문의 문장을 분리하였다.
  86. 86)『雜集論』 권4(T31, 711b15).
  87. 87)『俱舍論』 권9(T29, 51b24).
  88. 88)『大毘婆沙論』 권24(T27, 122b18).
  89. 89)『瑜伽師地論』 권10(T30, 328a20).
  90. 90)이 『攝大乘論』의 문장은 「心意識相品」 가운데 ‘일체종자식’을 설명하면서 이미 인용되었다. 여기서 열거된 열한 가지 식을 다시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신身·신자身者·수자受者의 식識’이란 각기 몸과 몸을 가진 자와 수용하는 자에 대한 표상을 가리키는데, 법수로 나타내면 그 차례대로 신체를 이루는 안·이·비·설·신 등의 오계, 염오의染汚意 그리고 의계意界에 해당한다. ‘피소수식彼所受識’이란 육식에 의해 수용되는 대상에 대한 표상을 가리키는데, 법수로 나타내면 색·성·향·미·촉·법 등의 육경에 해당한다. ‘피능수식彼能受識’이란 육경을 수용하는 작용에 대한 표상을 가리키는데, 법수로 나타내면 안식 등의 여섯 가지 식을 가리킨다. ‘세식世識’이란 시간에 대한 표상을 말하고, ‘수식數識’이란 ‘1’ 등과 같이 셈하는 수에 대한 표상을 말하며, ‘처식處識’은 마을·정원 등과 같은 공간에 대한 표상을 말한다. ‘언설식言說識’이란 각종 언어적 표상을 말하고, ‘자타차별식自他差別識’이란 자기와 타인의 차이에 대한 표상을 말하고, ‘선취악취사생식善趣惡趣死生識’은 천·인·아수라·축생·아귀·지옥의 중생들의 나고 죽음에 대한 표상을 말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하에 인용된 세친과 무성의 『攝大乘論釋』 참조.
  91. 91)『攝大乘論本』 권2(T31, 137c29).
  92. 92)염오의染汚意 : 유식종에서 세운 제7말나식의 별칭이다. 이 식은 항상 상속하는 식으로서 제8아뢰야식의 견분見分을 대상으로 해서 아집我執을 일으키고, 항상 아치我癡·아견我見·아만我慢·아애我愛 등 네 가지 번뇌와 상응하기 때문에 염오의 토대가 된다.
  93. 93)신자식身者識에 대한 세친과 무성의 해석이 다른데, 인용문 다음에 이에 대한 원측의 풀이가 나온다.
  94. 94)수자식受者識에 대한 세친과 무성의 해석이 다른데, 인용문 다음에 이에 대한 원측의 풀이가 나온다.
  95. 95)피소수식彼所受識과 피능수식彼能受識에 대한 무성無性의 해석은 세친과 동일하다. 무성의 『攝大乘論釋』 권4(T31, 399a17) 참조.
  96. 96)각기 의지하는 신체(所依身)가 차별되는 것을 일컬어 ‘의지가 차별된다’고 하였다. 몸이 각기 개별적이기 때문에 ‘나’와 ‘나의 것’이라는 집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자타가 차별된다는 생각이 몸과 더불어 상속하게 된다.
  97. 97)이상은 세친의 『攝大乘論釋』 권4(T31, 338a12), 무성의 『攝大乘論釋』 권4(T31, 399a16)에서 인용된 것이다.
  98. 98)앞의 『攝大乘論』 인용문에서는 열한 번째 식을 ‘선취악취사생식善趣惡趣死生識’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같은 책 권2(T31, 138c6)에서는 세식世識 등을 비롯하여 뒤의 여섯 식의 차별이 생기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마지막 ‘선취악취사생식’에 대해서는 “① 모든 좋은 업과와 좋지 않은 업과의 이숙을 수용함에 있어서의 차별은 무수하기 때문이고, ② 수용하게 되는 죽음과 태어남의 갖가지 차별이 무수하기 때문이다.(諸愛非愛業果異熟受用差別無數量故。 所受死生種種差別無數量故。)”라고 하였다. 여기서 ① 선취악취의 차별과 ② 사생의 차별을 따로따로 설명하였으므로 ‘선취악취사생식’이라 한 것도 ‘선취악취식과 사생식’ 두 가지를 가리킨다고 본 것이다.
  99. 99)무성은 ‘선취악취사생식’에 대해 ‘선취·악취’와 ‘사생’의 두 가지 식으로 구분해서 보았다는 것이다. 무성의 『攝大乘論釋』 권4(T31, 401b17) 참조.
  100. 100)『辯中邊論』 권2(T31, 469c6).
  101. 101)진여는 자성에 변이變異가 없으므로 범부의 지위에서도 역시 청정하다. 따라서 ‘자성청정’이라 한다. 이 진여는 공空 등과 같이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 ‘의타기 상上에서의 변계소집의 무無’에 의해 현현되는 진실한 이치(理性)이므로 ‘공’이라 하고, 진실로(實) 궁극적인 것(究竟)이므로 ‘실제實際’라고 하며, 영원히 일체의 색 등의 상을 떠났으므로 ‘무상無相’이라 하고, 수승한 지혜(勝智)로 증득된 대상(義)이므로 ‘승의勝義’라고 하며, 일체의 정법淨法의 인因이기 때문에 ‘법계法界’라고 한다. 무성의 『攝大乘論釋』 권5(T31, 406b25) 참조.
  102. 102)이 진여가 번뇌장과 소지장이라는 더러움을 멀리 떠나 있는 것을 일컬어 ‘이구청정’이라 한다. 세친의 『攝大乘論釋』 권5(T31, 344a5) 참조.
  103. 103)보리분법菩提分法 : ‘보리분’이란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원인을 뜻하며, 삼십칠도품三十七道品을 총칭하는 말이다. 이 서른일곱 가지 법은 모두 보리(깨달음)에 수순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보리분법이라 부르는데, 구체적으로는 사념처四念處와 사정근四正勤과 사여의족四如意足과 오근五根과 오력五力과 칠각분七覺分과 팔지성도八支聖道 등을 가리킨다.
  104. 104)십바라밀다十波羅蜜多 : 시施·계戒·인忍·정진精進·선禪·반야般若의 육바라밀에다 방편方便·원願·력力·지智의 네 가지를 추가한 것인데, 이는 뒤의 「地波羅蜜多品」에서 상세하게 설해진다. 무성의 『攝大乘論釋』 권5(T31, 406c5) 참조.
  105. 105)계경契經 등의 십이분교十二分敎는 가장 청정한 법계에서 동등하게 흘러나오는 것으로서 변계소집성과 의타기성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원성실’이다. 이 정법의 교敎를 듣고서 앞서 말한 보리분법 등과 같은 청정한 도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교를 일컬어 “이 도를 내는 경계의 청정함”이라고 하였다. 세친의 『攝大乘論釋』 권5(T31, 344a9) 참조.
  106. 106)『攝大乘論本』 권2(T31, 140b4).
  107. 107)이상의 장문은 매우 번쇄하지만 그 취지는 변계소집의 일체법에 대해 설명하려는 것이다. 각자가 경험하는 다양한 행상行相의 사물들에 대해, ‘색’ 내지는 ‘불법’과 같은 다양한 언어적 시설들에 의거해서 일체법을 두루 헤아릴 때, 그 모든 법들은 다 변계소집에 해당한다.
  108. 108)이 문장의 취지는 의타기의 일체법을 설명하려는 것이다. 각자가 경험하는 다양한 행상의 사태들에 대해, ‘오직 분별 자체만 있다’고 아는 자가 어쨌든 그 분별을 계기로해서, 색에서부터 내지는 불법에 이르는 다양한 언어적 시설들에 의거해서 일체법을 분별하는 경우, 그 일체법들의 본질은 모두 분별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분별’이란 유식학 내에서는 특히 허망분별, 즉 의타기의 식識에 해당한다.
  109. 109)이 문장의 취지는 원성실성의 일체법을 설명하려는 것이다. 변계소집의 색 등과 대비해서 이 분별의 색 등은 언제 어디서나 진여성·무자성성·법무아성·실제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것을 일컬어 ‘법성의 색’ 등이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언제 어디서나 진여성·무자성성 등이라는 점에서는 일체법은 모두 법성이고, 이 법성은 삼성 중에서 원성실성에 해당한다. 다음의 문장도 동일한 형식으로 되어 있다.
  110. 110)“중간 생략(乃至)”이라 한 것은 앞에 나왔던 “진여성이고 무자성성이며 법무아성이고 실제의 성품”이라는 문구가 생략된 것을 말한다.
  111. 111)무성의 『攝大乘論釋』 권4(T31, 399b28).
  112. 112)여기서는 진여의 수승한 작용을 대승보살의 오위五位에 의거해서 해석하였다. 이 중에서 자량위資糧位란 십주十住·십행十行·십회향十迴向이라는 보살의 삼현위三賢位를 가리키며, 복덕福德·지혜智慧라는 조도助道의 자량資糧을 닦는 지위다. 가행위加行位란 난煖·정頂·인忍·세제일世第一의 지위에 있는 보살로서, 복덕과 지혜의 자량을 획득하여 더욱 공용을 가하여 수행하는 지위다. 견도위見道位란 통달위通達位라고도 하며 초지初地보살이 처음으로 진여의 이치를 깨닫고 무루의 지혜를 증득하는 지위다. 수도위修道位란 수습위修習位라고도 하며, 제2지에서 제10지까지의 보살들이 진여의 이치를 통달하고 나서 다시 반복해서 수습하면서 장애를 제거해 가고 근본지根本智를 닦는 지위다. 구경위究竟位란 지극히 청정하여 그보다 위가 없는 불과佛果의 지위다.
  113. 113)상박相縛과 추중박麤重縛 : ‘박’이란 번뇌를 뜻한다. ‘상박’이란 ‘대상(相分)’의 영상이 인식하는 마음(見分)을 구속하여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상박으로 인해 인식되는 경계가 마치 환과 같음을 깨닫지 못한다. ‘추중박’이란 그 성질이 매우 단단하고 무거운 번뇌가 중생들의 몸과 마음을 속박하여 생사의 세계에 얽매이게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모든 것이 환과 같음을 깨닫지 못한다.
  114. 114)『瑜伽師地論』 권73(T30, 703b4).
  115. 115)진여의 세 가지 수승한 작용 중에, 견도見道에서는 청정을 증득하게 하고, 수도修道에서는 두 가지 속박에서 해탈하게 하며, 구경도究竟道에서는 모든 공덕을 이끌어 낸다는 것이다.
  116. 116)이 풀이에 따르면, 인연으로 생기는 식識 자체를 의타기라고 하고, 실재라고 허망하게 집착되는 경계의 상相을 분별성(변계소집)이라고 한다. 그런데 의타기의 ‘생’이라는 것도 뭇 인연의 화합으로 생하는 것이라서 자성이 없으므로 ‘무생無生’이라 하고, 분별성의 ‘경계의 상’은 본래 그 실체가 없는 것이므로 ‘무상無相’이라 한다. 이러한 의타기의 무생과 분별성의 무상을 일컬어 ‘진실성’이라 한다는 것이다.
  117. 117)이 풀이(해)에 따르면, 여덟 가지 식들이 현행하여 견분見分·상분相分으로 변현된 상태는 의타기로 간주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이전의 풀이에서는 ‘분별’을 본질로 하는 식識 자체는 의타기이고 견見·상相의 구조로 현현되면 이미 변계소집이다.
  118. 118)첫 번째 문은 어떤 법이 집착되어진 것인가, 잡염된 것인가, 전도되지 않은 것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변계소집과 의타기와 원성실을 구분한 것이다.
  119. 119)두 번째 문은 어떤 법이 집착되어진 것인가, 연으로 생긴 것인가, 변함없는 것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변계소집과 의타기와 원성실을 구분한 것이다.
  120. 120)이하의 『楞伽經』의 인용문은 명名·상相·분별分別·정지正智·진여眞如라는 다섯 가지 법을 삼성에 배당시켜 설명한 것이다. 다섯 가지 법 중에 앞의 셋은 미법迷法이고, 뒤의 둘은 오법悟法인데, 특히 ‘정지’란 진여에 계합契合하는 지혜이고 ‘진여’란 그런 성인의 지혜에 의해 인식된 모든 언설을 떠나 있는 이치를 말한다. 이것을 삼성에 각기 배당시키면, 명과 상은 망상자성妄想自性(변계소집성)이고, 분별은 연기자성緣起自性(의타기성)이며, 정지와 진여는 성자성成自性(원성실성)이다. 원측에 따르면, 이런 『楞伽經』의 설명은 첫 번째 소집·잡염·부도의 문에서 삼성을 설한 것이다.
  121. 121)정지正智와 여여如如 : 미혹과 깨달음을 이루는 다섯 가지 법(五法) 중에서 정지正智·진여眞如를 가리킨다. 오법五法에 대해서는 앞의 각주 참조.
  122. 122)『楞伽阿跋多羅寶經』 권4(T16, 511b6).
  123. 123)이하의 『瑜伽師地論』의 인용문은 명·상·분별·정지·진여라는 다섯 가지 법들은 각기 변계소집성·의타기성·원성실성 중에 어디에 속하는가를 묻고 답한 것이다. 이 중에 명·상·분별·정지는 의타기에 속하고, 진여는 원성실에 속하며, 변계소집에 속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원측에 따르면, 이런 『瑜伽師地論』의 해석은 두 번째 소집·연생·불변의 문에서 삼성을 설한 것이다.
  124. 124)『瑜伽師地論』 권74(T30, 704c24).
  125. 125)이하의 『成唯識論』의 인용문은 유식삼십송에서 ‘의타기자성의 분별은 연으로 생긴 것이다’라는 제21송의 문구를 해석한 것이다. 여기에는 의타기에 대한 두 가지 학설이 나오는데, 한편에서는 염분의 의타에 속하는 심·심소법만을 의타기라고 하고, 한편에서는 염·정의 의타에 속하는 모든 심·심소법들을 의타기라고 한다. 원측에 따르면, 전자의 경우는 모든 잡염된 유루의 법들을 의타기라고 하고 모든 유위有爲의 무루의 도제道諦 및 모든 무위無爲를 원성실이라고 한 것인데, 이는 첫 번째 소집·잡염·부도의 문에 의거해서 삼성을 설한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유루·무루의 모든 유위법들을 의타기라고 하고 모든 법의 평등한 진여를 원성실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는 두 번째 소집·연생·불변의 문에 의거해서 삼성을 설한 것이다.
  126. 126)『成唯識論』 권8(T31, 46b6).
  127. 127)세친의 『攝大乘論釋』 권4(T31, 341c26).
  128. 128)법동유法同喩 : 원측 소에서는 ‘합合’이라고도 하며, 경문 중에서 이전의 비유들에다가 마지막으로 본래 주장하려 했던 교법을 결합시키는 대목을 가리킨다.
  129. 129)‘실재의 털·바퀴(實毛輪)’란 ‘실재한다’고 집착되었지만 사실은 비존재(無)인 변계소집성의 털·바퀴를 말한다. 이에 대조해서 그러한 집착의 대상(所緣)이 된 실질적 근거로서의 의타기의 영상들은 변계소집의 존재처럼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마치 털·바퀴와 유사한 상(似毛輪相)’이라고 하였다.
  130. 130)‘털이나 바퀴’는 이름만 있고 실체는 없는 허구를 비유하는 말이다. 그런데 이 털·바퀴에도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 분별의식에 의해 ‘털’ 혹은 ‘바퀴’라고 집착되었을 때는 그것은 변계소집성이다. 『解深密經』에서는 그것을 ‘침침하고 어른거리는 눈의 과환’이라고 했다. 여기서 침침하고 어른거리는 눈 자체가 변계소집이 아니라 그 눈에 생긴 과환이 변계소집성이다. 둘째, 분별의식에 의해 ‘털’ 등이라고 집착되기 위해서는 그런 집착의 토대가 되는 어떤 영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털과 유사한 상’이라고 한다. 『解深密經』에서는 그것을 ‘침침하고 어른거리는 눈에 나타난 여러 형상들’이라 했다. 이 형상들은 의타기의 식識 안에 현현된 영상影像을 비유하는데, 이 영상 자체는 의타기에 속한다고 본 것이다.
  131. 131)이 견해에 따르면, 침침하고 어른거리는 병 자체가 과환이고, 이는 변계소집성에 해당한다. 그 침침하고 어른거리는 병으로 인해 ‘털’이나 ‘바퀴’ 같은 허구가 나타나는데, 이는 의타기성에 해당한다. 이 비유에 따르면, 변계소집성으로 인해서 의타기성이 일어나는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 이것은 의타기의 ‘유사한 상’에 의지해서 변계소집의 ‘털’ 등이라고 집착한다고 했던 이전의 해석과는 대조된다.
  132. 132)여기서 ‘취取’는 능취能取와 소취所取의 취를 가리킨다. 이 논에서는 취의 자성을 밝히는 가운데 무상취無相取에 대해 설명하면서, 다만 ‘파악한다(取)’는 사실만 있을 뿐 그 외의 전도된 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瑜伽師地論』 권73(T30, 701a12) 참조.
  133. 133)『瑜伽師地論』 권73(T30, 701a16).
  134. 134)바로 앞에서 진술된 견해를 염두에 둔 질문이다. ‘침침하고 어른거림’ 자체는 의타기이고 그로 인해 나타난 ‘털’ 등은 변계소집의 허구라고 보는 것이 순리인데, 오히려 ‘어른거림’ 등으로써 변계소집을 비유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것이다.
  135. 135)감각 기관에 의지하여 발생한 오식은 직접 지각(現量)으로서 실재의 경계를 대상으로 삼는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것이다.
  136. 136)두 번째 달(第二月) : 정상적인 상태에서 눈은 하나의 달을 보지만, 눈을 무엇으로 압박하면 이중으로 보일 때가 있다. 이때 본래의 달 옆에 나타난 두 번째 달을 가리킨다. 그것은 가상의 달이지 실재의 달이 아니다. 이 두 번째 달의 비유는 인식에 그 형상은 나타나지만 실재가 아닌 것을 가리킬 때 곧잘 인용된다.
  137. 137)안혜의 주장에 따르면, 감각 기관에 이상이 있다 해도 ‘털’ 등이 시각적으로 보이는 한에서는 눈과 안식이 그것을 본 것이라고 한다. 그 근거로서 ‘눈이 손상되면……본다’는 문구를 인용한 것이다. 『雜集論』 권2(T31, 703b6) 참조.
  138. 138)호법의 주장에 따르면, 오식은 오직 실재하는 경계만 인식하므로 눈앞에 아른거리는 가짜 ‘털’이나 ‘바퀴’의 모양들은 의식의 차원에서 인식된 것이다.
  139. 139)구파瞿婆 논사의 『이십유식범본기二十唯識梵本記』 : 『唯識二十論』에 대한 범본 주석서인 듯하다.
  140. 140)이와 동일한 문구가 규기의 『唯識二十論述記』 권1(T43, 983a20)에 인용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인용문은 『阿毘達磨經』에 나오는 게송인데, 이 경이 어떤 경인지 알 수 없다.
  141. 141)거승巨勝 : 호마胡麻의 다른 이름으로서, 참깨나 검은깨를 총칭하는 말이다.
  142. 142)인연을 따라 생하는 의타기의 식에 마치 아법我法과 유사하게 현현된 상들에 대해 언어를 시설하여 실아實我·실법實法이라고 집착할 때 그러한 집착된 대상은 ‘변계소집자성’이고, 의타기에 그러한 변계소집이 없음으로 인해 현현되는 참된 실재를 ‘원성실성’이라 한다.
  143. 143)파지가頗胝迦(ⓢ sphaṭika) : 이하의 원측의 해석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그에 해당하는 이름이 없다. 그런데 『一切經音義』 권48(T54, 625a2) 등에 따르면, 이것은 수정水精의 일종으로서 흰색이나 적색을 띠는 보배다.
  144. 144)제청帝靑·대청大靑 : 제석의 푸른 보석들을 가리킨다. 이 중에서 ‘제청’이란 인다라니라因陀羅尼羅(ⓢ indra-nīla) 또는 인다니라因陀尼羅라고 하며, 의역하면 천주대주天主黛珠·골청鶻靑·제석청帝釋靑이라 한다. 범어 니라尼羅(ⓢ nīla)는 청색이나 녹색 또는 검은 청색 등을 총칭하는 말이다. 둔륜의 해석에 따르면, 서방의 푸른 보석 중에 어떤 것의 색은 제석의 파란색 보석과 유사한데, 이것은 흐린 청색(殘靑色)을 가리킨다. ‘대청大靑(ⓢmahā-nīla)’은 그 중에서도 검푸른색(紺靑色)을 가리킨다. 둔륜의 『瑜伽論記』 권20(T42, 774a17) 참조.
  145. 145)이전에 언급했던 비유들과 본래 주장하려 했던 교법을 결합시키는 문장, 즉 법동유法同喩의 경문을 가리킨다. 뒤의 “이와 같이 덕본이여, 마치 저 청정한 파지가에서 모든 염색染色들이 상응하듯, 의타기상에서 변계소집상의 언설습기가 상응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음을 알아야 한다.”는 경문에 해당하는데, 이에 준해 볼 때 비유에 네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146. 146)『一切經音義』 권48(T54, 625a2). 이 책의 제48권부터는 현응玄應 스님이 신역 『瑜伽師地論』의 용어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147. 147)묘고산왕妙高山王 : 묘고산은 ‘산 중의 산’이기 때문에 ‘왕王’자를 붙여 ‘묘고산왕’이라 하였다. 이 산은 『俱舍論』 권11(T29, 57b7)의 게송에서 ‘소미로蘇迷盧(ⓢ Sumeru)’라고 하였는데, 곧 수미산須彌山을 가리킨다.
  148. 148)『俱舍論』에 따르면, 묘고산은 산 자체가 네 가지 보배로 되어 있다. 북·동·남·서의 사면이 각기 차례대로 금과 은과 폐유리吠琉璃(청색 보석)와 파지가頗胝迦(수정)의 보배로 되어 있는데, 이 같은 보배의 위덕에 따라 그 색채가 허공에 나타난다. 따라서 섬부주贍部洲의 허공은 폐유리의 색깔(청색)과 유사하다. 또 이와 같은 보배들은 물(水)에서 생겨난 것이다. 말하자면 많은 유정들의 업의 증상력으로 인해 다시 큰 구름이 일어나 금륜 위에 비를 뿌리게 되면, 그 물방울은 수레바퀴만 하다가 쌓이고 쌓인 물이 세차게 파도치면 이윽고 여러 보배들의 종자 창고(種藏)가 되었다. 물이 보배를 능히 생기게 하므로 ‘종자’라고 하고, 물에서 보배가 출토되기 때문에 ‘창고’라고 하였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위덕을 갖춘 맹렬한 바람이 불어 그것을 뚫을 정도로 세차게 침에 따라 보배 등으로 변하여 생겨나게 된다. 『俱舍論』 권11(T29, 57b14), 『俱舍論記』 권11(T41, 185c19) 참조.
  149. 149)원측은 『俱舍論』에서 말한 ‘파지가’는 물에서 생긴 수정의 일종으로서 붉은색을 띤 것으로 간주했다.
  150. 150)일륜日輪(태양) 아랫면의 파지가 보배는 화주火珠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능히 뜨겁게 하고 능히 비추며, 월륜月輪(달) 아랫면의 파지가 보배는 수주水珠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능히 차갑게 하고 능히 비춘다. 이로 인해 능히 눈(眼)·몸(身)·열매(果)·꽃(花) 등에 대해 이익과 손해를 줄 수 있다. 『俱舍論』 권11(T29, 59a29) 참조.
  151. 151)이상의 여러 논들의 해석을 보면 파지가의 색깔은 흰색이나 붉은색 등 색이 일정하지 않은 보석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이 『解深密經』에서는 이 보석이 상응하는 색깔에 따라 색깔이 달라짐을 말하기 위해서 상응하는 색으로서 푸른색·붉은색·녹색·노란색 등을 들고 흰색은 들지 않았다. 따라서 이 경에서는 흰색의 파지가를 예로 든 것이다.
  152. 152)파두마波頭摩(ⓢ padma) : 붉은 연꽃(赤蓮)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붉은 색깔을 말한다.
  153. 153)『深密解脫經』 권2(T16, 670a5).
  154. 154)둔륜의 『瑜伽論記』 권20(T42, 774a22)에 실린 태泰 스님의 해석에서는 “이 지역의 살색 보배는 그 색이 녹색이다.(此方殺色寶。 其色綠也。)”라고 하였다.
  155. 155)이 해석에 따르면, 법동유의 경문에서 이전의 비유를 ‘언설습기(종자)’와 결합시킨 것은 집착의 연을 나타내려는 것이고, 상집相執과 의타기와 원성실과 결합시켰다는 것은 차례대로 변계소집성과 의타기성과 원성실성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156. 156)이 해석에 따르면, 법동유의 경문에서 ‘언설습기’와 ‘상집’을 언급한 것은 종자와 현행으로 나누어 변계소집성에 대한 집착을 비유한 것이고, 그 뒤의 두 가지 법동유는 이전의 해석과 동일하다.
  157. 157)이 경에서 단지 ‘자성 없음(無自性)’이라 하지 않고 ‘무자성성無自性性’이라 한 것은 그러한 자성 없음에 의해 현현되는 진여의 이치, 즉 공성空性을 나타낸다. 이러한 공성은 단순한 ‘무無’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실재(眞實)’이다. 따라서 위의 비유는 ‘청색 등의 실체는 없어도 그에 의해 현현되는 파지가의 참된 자성은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158. 158)이전(㉮ 앞의 비유를 거듭해서 듦)과 동일한 문장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는 앞의 각주 157 참조.
  159. 159)유전진여流轉眞如 : 생사윤회의 세계에서 모든 행行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이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초기불교에서부터 한결같이 받아들인 불교적 진리를 말한다.
  160. 160)실상진여實相眞如 : 모든 법에 내재한 인人·법法의 무아성無我性을 말한다. 이것은 대승의 반야사상에서 확립된 이공二空의 진리를 말한다.
  161. 161)유식진여唯識眞如 : 요별진여了別眞如라고 하며, 모든 유위법은 오직 식일 뿐이라는 ‘유식’의 진리를 가리킨다. 이것은 『解深密經』과 이 경의 사상을 받드는 요가행파에서 내세운 진리를 말한다.
  162. 162)이상의 안립安立·사행邪行·청정淸淨·정행正行의 네 가지 진여는 각기 고제苦諦·집제集諦·멸제滅諦·도제道諦의 진리를 나타낸다.
  163. 163)‘상相에 따라서 소속시킨다’고 했는데, 앞의 일곱 가지 진여의 실성 자체는 언어를 떠난 원성실성이지만, 이 진여를 계탁의 대상으로 삼을 때는 그것들은 ‘증익된 상相’, 즉 마음에 의해 관념적으로 구축된 상으로 나타나므로 이 ‘상’과 삼성과의 연관을 다시 논하는 것이다.
  164. 164)일곱 가지 진여가 모두 삼성에 통한다고 해도 이치상으로 어긋나지는 않지만, 여기서는 특히 집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를 앞의 세 가지 진여에 국한시켰고, 그 외의 네 가지 진여는 모두 원성실성에 속한다. 유전·고제·집제의 진여는 특히 허망한 집착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변계소집성에 속한다. 이때 그렇게 집착하는 마음 자체는 오직 염분의 의타기이고, 또 그 마음에 나타나는 세 가지 진여의 모습(相)은 잡염된 것이기 때문에 의타기성에 속하기도 한다. 규기의 『成唯識論述記』 권9(T43, 548c26) 참조.
  165. 165)『成唯識論』 권8(T31, 46c19).
  166. 166)차별진실差別眞實 : 이 논에서는 변계소집자성과 의타기자성과 원성실성 등 세 가지를 ‘근본진실根本眞實’이라고 하였고, 이 세 가지 근본진실에 의거해서 일곱 가지 ‘차별진실差別眞實’을 건립한다. 그것이 이하에서 열거된 일곱 가지 진실이다. 이 중에서 유전·안립·사행은 변계소집성과 의타기성에 의거해 건립된 것이고, 실상·유식·청정·정행은 원성실성에 의거해 건립된 것이다.
  167. 167)『辯中邊論』 권2(T31, 470a2).
  168. 168)『顯揚聖敎論』 권3(T31, 493b10), 『瑜伽師地論』 권77(T30, 725b17) 참조.
  169. 169)이하에서는 질문과 그에 대한 네 종류 해석이 제시된다. 여기에서 가령 “『瑜伽師地論』 제74권의 설에 따르면”이라든가 “『辯中邊論』 제2권의 설에 따르면” 등과 같이 출처를 밝히는 문구를 제외하면, 그 밖의 문장은 『成唯識論』 권8(T31, 46c29)과 대부분 일치한다.
  170. 170)오사五事 : 미혹과 깨달음의 본바탕을 이루는 다섯 가지 법으로서 명名·상相·분별分別·정지正智·진여眞如를 가리킨다. 이 중에 앞의 셋은 미혹의 세계를 이루는 미법迷法이고, 뒤의 둘은 깨달음의 세계를 이루는 오법悟法이다. ‘명’이란 현상계에 안립된 가명假名을 말한다. ‘상’이란 유위법이 각기 인연으로 생겨나서 현상적으로 차별적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분별’이란 앞에서 말한 상과 명의 두 가지로 인해 분별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허망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다. ‘정지’란 진여에 계합契合하는 지혜를 말하고, ‘진여’란 성인의 지혜에 의해 인식되는 것으로서 모든 언설을 떠나 있는 이치를 말한다. 『瑜伽師地論』 권72(T30, 696a1) 참조.
  171. 171)번뇌 있는 마음에 언어에 대한 표상이 나타나면 이것을 능전能詮, 즉 명名이라 하고, 그 언어에 의해 지시되는 대상의 표상이 떠오르면 이것을 소전所詮, 즉 상相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172. 172)이상의 내용은 『瑜伽師地論』 권74(T30, 704c23) 참조.
  173. 173)이상의 내용은 『辯中邊論』 권2(T31, 469c27) 참조.
  174. 174)이상의 내용은 『入楞伽經』 권7(T16, 557c23) 참조.
  175. 175)『成唯識論』에 인용된 이 문구는 세친의 『攝大乘論釋』 권5(T31, 343b9)의 다음과 같은 문장에 의거한 것이다. “명은 의타기이고 의는 변계소집이다. 의타기는 명의 세력으로 인해 소변계所遍計(변계되는 대상)를 이루기 때문이다.(名爲依他起。 義爲遍計所執。 以依他起。 由名勢力。 成所遍計故。)” 세친은 의타기와 변계소집의 관계를 ‘이름(名)’과 그에 의해 지시되는 ‘대상(義)’의 관계에 의거해서 설명하였다. 그런데 『成唯識論』에서는 세친이 말한 ‘명’이란 단지 명언名言 자체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유루의 심법·심소법의 상분·견분 등”을 총칭한다고 해석하였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모두 ‘명언의 세력(名勢力)’에 의해 대상(義)을 현현해 내어 계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설명은 의타기의 식識과 명언습기名言習氣(명언종자)의 관계에 대한 독특한 유식학적 교리를 전제로 한 것이다. 여기서 말한 ‘언어의 세력’이란 바로 명언습기에 해당하며, 『成唯識論』 등에서는 이름(名)을 매개로 사유하는 제6식의 활동뿐만 아니라 이름을 매개로 하지 않는 그 밖의 7식의 활동으로 형성된 습기들을 총칭해서 ‘명언습기’라고 한다.(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전의 「心意識相品」의 ‘삼습기三習氣’에 대한 해석과 역주 참조.) 유식의 교리에서 제6식뿐만 아니라 그 밖의 7식의 비언어적 인식 활동들도 ‘명名의 세력’에 규정되는 것으로 보는 이유는, 그것들이 경계를 현현시키는 작용이 마치 말(言說)이 그 지시 대상(所詮法)을 현현시키는 작용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친은 유루의 식들의 견분·상분들이 일차적으로는 모두 ‘명언의 세력’을 따라 대상(義)를 현현해 내는 작용이고, 그것을 모두 ‘명’이라 통칭하였으며, 또한 그것은 인연으로 생한 것이므로 의타기라고 이름한다고 한 것이다.
  176. 176)『成唯識論』 권8(T31, 47a18) 참조.
  177. 177)성교에서 설한 오상五相이란 ① 능전能詮의 상, ② 소전所詮의 상, ③ 상속相屬의 상, ④ 집착執著의 상, ⑤ 불집착不執著의 상을 말한다. 이 인용문에서는 이 오상을 앞의 인용문에서 말한 상相·명名·분별分別·정지正智·진여眞如 등의 오사五事, 그리고 변계소집·의타기·원성실 등의 삼성三性과 연관시켜 다시 상호 간의 포함 관계를 논하였다. 먼저 오사를 오상과 연관시켰을 때, 오사는 ① 어떤 것은 능전의 상이고 ② 어떤 것은 소전의 상이다. 또 ③ 이 능전과 소전이 서로 소속되는(相屬) 상이 있고, 그 소속 관계에 대해 ④ 집착하는 상과 ⑤ 집착하지 않는 상의 차이가 있다. 이하의 인용문에서는 오사가 오상 중에서는 어디에 소속되고, 또 삼성 중에서는 어디에 소속되는지를 설명한 것이다.
  178. 178)소전所詮·능전能詮 : 능전이란 무엇을 현현시키는 수단으로서의 언어 자체를 가리키고, 소전이란 그 언어에 의해 현현되는 대상(의미)을 가리킨다.
  179. 179)허망하게 계탁된 것(妄所計)이면 소전의 모든 법(所詮諸法)과 능전의 모든 명(能詮諸名)은 다 변계소집성에 해당한다.
  180. 180)이전의 오사五事 중에서는 분별分別이란 인연으로 생기는 식識에 해당하고, 또 이 식은 명·상의 결합 관계에 의거해서 작동하기 때문에 분별·명·상은 모두 의타기라고 하였다. 이 세 가지는 어떤 경우에는 능전이고 어떤 경우에는 소전인데, 이에 대해 규기는 “상·명·분별이라는 세 가지 사 중에서 분별의 전부(全)는 (소전의 상이다.) 상·명의 일부(少分)는 소전의 상이니, 명도 역시 소전이기 때문이다. 상·명의 일부는 능전의 상이니, 명도 역시 상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먼저 분별의 전부를 소전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분별이란 모든 식識들, 즉 심·심소법의 총칭이다. 이 심·심소법들은 반드시 ‘명’에 의거해 작동하는데, 명이 능전이라면 이 명의 세력하에 있는 분별은 소전이다. 가령 ‘식의 자성은 요별了別이다’라고 할 때 능전의 명으로 인해 이 요별이 현현될 수 있기 때문에 요별 자체는 소전이라고 하였다. 다음에 명과 상의 경우, 본래적 의미에서는 명은 대상(義)을 현현시키므로 능전이고 상은 그에 의해 현현되는 영상이므로 소전이라고 해야 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명이 또한 소전이기도 하고 상이 또한 능전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세간에서 아무개(某甲)는 매우 명리名利가 있다’고 말하는 경우처럼, 이름이 또한 현현되는 대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명도 역시 소전이다(名亦所詮)’라고 하였다. 또 능전의 명을 상분相分·견분見分에 대응시켜 보면 명은 ‘상분’에 속하는데, 이때는 능전의 명 그 자체가 상이기 때문에 ‘명도 역시 상이다(名亦是相)’라고 하였다. 규기의 『成唯識論述記』 권9(T43, 550a12), 여리如理의 『成唯識論疏義演』 권11(X49, 821b21) 참조.
  181. 181)오사五事 중에서 진여眞如와 정지正智는 원성실성에 해당한다. 이 두 가지 중 어떤 것은 능전이고 어떤 것은 소전이다. 이에 대해 규기는 “진여眞如 전부와 정지正智의 일부는 소전이다. 정지의 일부는 능전이니, 근본지는 능·소를 떠난 것이지만 후득지는 또한 능전의 상을 변사變似해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진여 그 자체는 정지에 의해 현현되는 대상이므로 진여의 전부가 소전이라고 하였다. 또 그 진여를 증득한 정지의 체體는 진여와 분리되지 않고 평등하기 때문에 정지의 일부는 소전이라고 하였다. 또 정지 중에서 후득지의 경우는 분별이 있는 지智로서 명名·구句·문文과 같은 언어적 표상을 변현해 내기 때문에 능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규기의 『成唯識論述記』 권9(T43, 550a16), 여리如理의 『成唯識論疏義演』 권11(X49, 821c12) 참조.
  182. 182)이것은 위에서 말한 오상 중에서 ③ 상속相屬의 상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하나의 이름(名 : 能詮)과 그에 해당하는 의미(義 : 相, 所詮)가 고정적으로 서로 소속된다(相屬)고 집착하는 것은 오직 변계소집성에 속한다.
  183. 183)이것은 위에서 말한 오상 중에서 ④ 집착執著의 상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명名과 의미(義 : 相)가 고정적으로 소속된다(相屬)고 허망하게 집착한다고 할 때(③), 이러한 집착 자체(能執著)는 허망분별虛妄分別의 식識을 자성으로 삼는 것이고, 그 허망분별 자체는 의타기에 속한다. 『成唯識論述記』 권9(T43, 550a25) 참조.
  184. 184)이것은 위에서 말한 오상 중에서 ⑤ 불집착不執著의 상을 말한다. 무루의 이지二智와 그와 동시에 현행한 심품의 상분·견분 및 무위법들에는 능전의 명과 소전의 법이 필연적으로 소속된다고 하는 집착의 상이 없으므로 원성실에 속한다. 『成唯識論述記』 권9(T43, 550a29) 참조.
  185. 185)『成唯識論』 권8(T31, 47a20).
  186. 186)『瑜伽師地論』 권81(T30, 751a21) 참조.
  187. 187)『瑜伽師地論』 권74(T30, 706a15)와 『顯揚聖敎論』 권16(T31, 559b19) 참조.
  188. 188)『成唯識論述記』 권9(T43, 550a7) 참조.
  189. 189)가령 ‘소’라는 단어가 소의 형상을 떠올리게 하듯이, 하나의 이름(名)은 특정한 형상(相)과 결합됨으로써 무엇을 지시하는 언어적 기능을 한다. 모든 사물은 이러한 명과 상의 결합 관계에 의해 우리에게 알려지지만, 이러한 결합 관계는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범부의 정情에서는 이러한 명과 상의 결합을 필연적이고 고정된 것이라고 집착된다. 따라서 보살은 이러한 명과 상의 결합 관계를 계기로 하여 허망하게 집착된 상들의 본질은 결국 변계소집성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190. 190)『瑜伽師地論』 권73(T30, 703b5).
  191. 191)이 논에서 ‘분별성分別性’이라 한 것은 변계소집성, 즉 두루 분별된 대상(所分別)을 말한다면, 이 질문에서 ‘분별’이라고 한 것은 분별하는 작용(能分別), 즉 의타기의 허망분별로서의 식識을 가리킨다. 분별되는 대상의 실체가 전혀 없다면 ‘분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라고 물은 것이다.
  192. 192)가령 ‘소’라는 이름을 매개로 하여 ‘소’라는 대상을 분별할 때, 그 ‘소’에 해당하는 실체는 없고 다만 ‘소’라고 분별하는 식識만 있다는 말이다.
  193. 193)이름(名)과 대상(義)이 서로에게 객客이라는 것은 이름과 대상 간에는 서로 간에 필연적인 연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일시적 편의에 따라 결합시킨 것임을 나타내는 말이다.
  194. 194)첫 번째 이유로 『三無性論』에서는 “이름에 앞서 지가 생기지 않는다.(先於名智不生。)”고 하였고, 원측 소에는 “이름 이전에는 앎이 생기지 않는다.(一名前覺不生。)”고 하였다. 의미는 동일하다. 이름과 대상의 결합이 필연적이지 않다는 첫 번째 근거로서, 우리의 모든 분별은 본질적으로 이름을 매개로 하여 작동하는 것으로서 이름을 알기 전에는 어떤 앎(覺)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들었다. 가령 갓난아기나 짐승처럼 언어를 잘 모르는 부류들에게는 그런 지식이 생겨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지식은 무엇보다 이름과 결부된 어떤 것에 대한 것이지 대상 자체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195. 195)두 번째 이유로는 『三無性論』에서는 “하나의 대상에 여러 이름이 있기 때문(一義有多名故)”이라고 하였고, 원측 소에서는 “체가 여럿이 되는 모순이 생기는 과실(多體相違失)”이라고 하였다. 의미는 동일하다. 만약 하나의 이름과 대상이 필연적 결합 관계에 있다면, 가령 하나의 대상을 가리키는 이름들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각각의 이름들에 해당하는 별개의 대상들이 존재해야 한다는 모순을 지적한 것이다.
  196. 196)세 번째 이유로는 『三無性論』에서는 “이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名不定故)”이라 하였고, 원측 소에서는 “체가 뒤섞여 버리는 모순이 생기는 과실(雜體相違過)”이라고 하였다. 의미는 동일하다. 이것은 앞의 두 번째 경우와 상반되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이름이 여러 대상을 가리키는 경우에 생기는 모순점을 지적한 것이다. 만약 이름과 대상이 필연적 결합 관계에 있다면, 이 경우에 하나의 이름에 해당하는 여러 대상들의 혼합체가 존재해야 한다는 모순이 생긴다.
  197. 197)이상은 『三無性論』 권1(T31, 867c29)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198. 198)『三無性論』에서 이름과 대상의 불일치 관계를 논하기 위해 제시된 세 가지 이유는 『攝大乘論本』 권2(T31, 140a14)에서도 동일하게 언급된다.
  199. 199)변계소집상에 집착하고 분별한 것을 연으로 해서 훈습이 이루어지고 언어적 종자가 성취되면, 이 종자가 다시 허망분별虛妄分別, 즉 의타기의 식識을 생기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처럼 의타기상에서의 변계소집상에 집착하고 분별한 것이 연이 됨으로써 의타기상이 생기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200. 200)『顯揚聖敎論』 권16(T31, 559c12).
  201. 201)『佛性論』 권2(T31, 794b18).
  202. 202)오사五事 중에서 진여眞如와 정지正智는 원성실성에 속한다. 그런데 이 『解深密經』 등에서는 ‘정분의 의타(淨分依他)’를 또한 원성실이라고 하는데, 가령 성도聖道 등과 같은 무루의 유위법들은 이 정분의타이면서 동시에 원성실이라고도 이름한다. 이처럼 성도에서 일으킨 무루의 ‘정지’ 등은 의타기에 속하고, 전도나 집착을 멀리 떠남으로써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이런 의타기상도 ‘변계소집성에 대한 집착을 연으로 해서 생기한다’고 알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하였다.
  203. 203)『瑜伽師地論』 권74(T30, 704c25).
  204. 204)이하에는 ‘원성실성을 안다’는 것에 대해 세 가지 해석이 제시되었다. 원측의 평가에 따르면, 마지막 해석은 교리적으로 어긋난다.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 해석의 차이는 ‘상相’에 의거해서 해석했는가 혹은 ‘도道’에 의거해서 해석했는가에 따른 것이다. 이것은 두 번째 해석의 전거로 제시된 『瑜伽師地論』 인용문에서 “청정을 증득하는 (도道에) 의거해 설한 것이지 상相에 의거해 설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에서 짐작할 수 있다. 이에 의거해 볼 때, 첫 번째 해석은 ‘상’에 의거한 해석이다. 그에 따르면, ‘의타기에서 변계소집상의 없음(無)’을 통해서 현현되는 진실한 상이 바로 원성실상이고, ‘집착 없음’이라 한 것도 그러한 ‘변계소집된 상의 없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두 번째 해석은 ‘도’에 의거한 해석이다. 그에 따르면, ‘의타기에서 변계소집상에 대한 집착 없음’이라는 것은 바로 무루의 성도聖道를 가리키는 말이고, 그런 성도를 연으로 해서 증득되는 것이 바로 원성실상이다.
  205. 205)『瑜伽師地論』 권73(T30, 703b9).
  206. 206)『瑜伽師地論』 권73(T30, 703b10).
  207. 207)『佛性論』 권2(T31, 794b20).
  208. 208)집착의 대상이 되는 상相을 모두 변계소집이라 하는데, 본래 그러한 상이 없음(無相)을 알 때 ‘변계소집을 여실하게 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9. 209)상相(변계소집)에 집착하는 분별들에 의해 종자가 훈습되고, 다시 이 종자로부터 의타기의 허망분별虛妄分別, 즉 식識이 생기한다는 것을 안다면 ‘의타기의 잡염법에 대해 여실하게 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210. 210)‘전자’란 “만약 의타기상을 여실하게 알 수 있다면”이라는 경문이고, ‘후자’란 그 다음의 경문인데, 전자는 총괄적 관이고 후자는 개별적 관이라고 하였다. ‘전후의 두 가지 상’이란 변계소집과 원성실을 가리키고, 전후로 진술된 변계소집과 원성실에 관한 경문도 이에 준해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211. 211)이 해석에 따르면, “만약 의타기상을 여실하게 알 수 있다면”이라는 경문이 의타기 자체(自性)에 의거한 진술이라면 다음 문구는 그 의타기에 부여된 차별적 의미(差別)에 의거해서 진술되었다는 것이다.
  212. 212)이 해석에 따르면, “만약 의타기상을 여실하게 알 수 있다면”이라는 경문은 전체로서의 제법, 즉 진소유성盡所有性에 대한 진술이고, 뒤의 문장은 그것들의 내적 본질을 뜻하는 여소유성如所有性에 대한 진술이다. 진소유성과 여소유성은 뒤의 「分別瑜伽品」에서 지관止觀의 네 종류 소연所緣을 설하면서 다시 자세히 해석한다.
  213. 213)이하에서는 경문에서 “무상無相의 법”이라 한 것에 대해 세 가지 해석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해석에 의하면, 변계소집상에 있어서 본래 상이 없음을 일컬어 ‘무상’이라 한 것이다. 두 번째 해석에 의하면, 진여는 일체의 차별적 상이 없음을 일컬어 ‘무상’이라 한 것이다. 세 번째 해석에 의하면, 앞의 두 가지 의미의 무상을 모두 취하여 ‘무상’이라 한 것이다.
  214. 214)『辯中邊論』 권2(T31, 469b1).
  215. 215)‘소집이 없으면 의타의 잡염법이 생길 수 없다’는 것은, 이전에 이미 설명했듯, 변계소집의 상에 집착하는 분별로 인해서 잡염법의 습기習氣(종자)가 훈습되어 이루어지고, 이 습기로부터 다시 의타의 잡염법들이 생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하 『瑜伽師地論』에서도 변계소집의 다섯 가지 업業 중의 하나로 ‘의타기자성을 생기게 한다’고 하였다.
  216. 216)『瑜伽師地論』 권74(T30, 705c4).
  217. 217)무성의 『攝大乘論釋』 권5(T31, 406c2) 참조.
  218. 218)『大乘廣百論釋論』 권6(T30, 217a27).
  219. 219)『瑜伽師地論』 권74(T30, 705b4).
  220. 220)유식의 다섯 종류 계위 중에 두 번째인 가행위加行位에서는 사심사四尋思을 닦아서 사여실지四如實智를 획득한다. ‘사심사’란 가행위에서 명名·의義·자성自性·차별差別 등의 네 가지 법이 ‘가립된 존재이고 실제로는 없음(假有實無)’을 관찰하는 관법을 말한다. 명名이란 색色·수受 등과 같은 능전能詮으로서의 이름을 가리키고, 의義란 그런 이름에 의해 드러나는 소전所詮의 체사體事를 가리킨다. 자성自性이란 색色·수受 등의 각각의 체를 가리키고, 차별差別이란 색·수 등이 갖는 차별적 상相과 용用을 가리킨다. 보살은 이 사심사관을 통해 네 가지 법이 단지 가립된 것일 뿐임을 관함으로써 인발된 네 종류 지혜를 ‘사여실지’라고 한다. 원측에 따르면, 초지 이전(地前)의 단계에서 닦는 이러한 사심사관과 사여실지는 삼성 중에서 변계소집자성과 의타기자성을 관찰하는 것이다.
  221. 221)이하의 인용문은 본래 무착의 『攝大乘論本』 권2(T31, 143a9)에 나오는데, 원측 소에서 “저 논의 제6권”이라 한 것은 세친의 『攝大乘論釋』 권6(T31, 351c11)과 무성의 『攝大乘論釋』 권6(T31, 415c15)을 가리킨다.
  222. 222)의언사의상意言似義相 : 변계소집의 상을 가리킨다. 의언이란 ‘언어’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언제나 ‘의식’과 결합되어 작동하기 때문에 앞에 ‘의意’라는 글자를 붙였다.〔‘의언’에 대한 자세한 해석은 규기의 『成唯識論述記』 (T43, 468a1) 참조.〕 변계소집의 상이란 바로 이 언어의 지시 대상으로 현현한 것인데, 그것은 마치 대상(義)과 유사하게 현현하지만 그런 대상이 실재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의似義’라고 하였다.
  223. 223)원측에 따르면, 이 논에서 말한 의언사의상意言似義相과 유식唯識에 대한 관찰은 초지 이전의 가행위의 단계에서 변계소집자성과 의타기자성을 관하는 것을 말한다. 이 단계에서도 만법유식萬法唯識의 관점에서 명名·의義 등 네 가지 법이 ‘가립된 존재이고 실제로는 없음(假有實無)’을 관하여 여실지如實智를 획득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유루의 지혜로서 아직은 참된 유식의 이치(眞唯識理)에 머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성실자성을 관하는 것은 아니다.
  224. 224)초지 이전의 단계에서는 사심사관을 닦아서 ‘언어적 표상들은 법을 들음으로써 훈습된 종류들로서 실제로 오직 식만 있다’고 하는 여실지를 획득하는데, 아직은 관하는 마음(觀心)에 무엇을 증득했다는 생각이 남아 있으므로 유소득有所得의 관이다. 그러나 초지 이상에서는 ‘대상(義)들은 오직 식이 변현해 낸 표상에 불과하다’는 생각도 제거해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사의似義가 현현하지 않고 또한 ‘사유식似唯識’도 현현하지 않는다. ‘유식’이라는 생각도 사라진 무소득無所得의 경지를 진유식眞唯識이라고 한다면, ‘유식’이라는 생각이 남아 있는 유소득有所得의 경지는 단지 ‘유식과 유사한 것’일 뿐이므로 ‘사유식似唯識’이라고 하였다.
  225. 225)모든 대상의 무분별적 이름(一切義無分別名) : 이것은 ‘진여’라는 이름을 가리킨다. 일체법은 이름이 시설되는 의지처로서 그 이름들에 의해 지시되는 대상(의미)이기 때문에 ‘모든 대상(一切義)’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모든 이름들은 일반적으로 그에 의해 분별되는 것(所分別)이 있지만, ‘진여’라는 이름에 의해서는 전혀 분별되는 것이 없다. 따라서 ‘모든 대상의 무분별적 이름’이라고 하였다. 무성의 『攝大乘論釋』 권6(T31, 416a3)과 세친의 『攝大乘論釋』 권6(T31, 351c28) 참조.
  226. 226)‘현견을 얻어서 상응하며 머문다’는 것은 진여를 내적으로 증득하여 그와 상응해서 승해勝解를 일으킨다는 말이다. 무성의 『攝大乘論釋』 권6(T31, 416a9) 참조.
  227. 227)평등하고 평등한 소연·능연의 무분별지 : 원성실성을 증득한 보살의 무분별지에는 인식하는 마음(能緣)과 인식되는 대상(所緣)의 차별에 대한 관념이 더 이상 현전하지 않기 때문에 ‘평등하고 평등하다(平等平等)’고 하였다. 무성의 『攝大乘論釋』 권6(T31, 416a10) 참조.
  228. 228)이 게송은 유식삼십송 중의 제28송으로서, 보살의 통달위通達位에 대한 설명이다. 보살이 무분별지로 소연의 경계에 대해 어떠한 언어적 희론의 심상들도 일으키지 않으니, 이때를 일컬어 그가 유식唯識의 참된 승의성(眞勝義性)에 진실로 머문다고 한다.
  229. 229)『成唯識論』 권9(T31, 49c16).
  230. 230)두 가지 질문이란 이 품 서두에 제시된 덕본보살의 두 가지 질문, 즉 “어느 정도 되어야 제법의 상을 잘 아는 선교보살이라 하고, 여래께서는 어느 정도 되어야 그에 대해 제법의 상을 잘 아는 선교보살이라고 시설하십니까?”라는 질문을 가리킨다.
  231. 231)방일放逸 : 수번뇌의 하나로서, 방탕하거나 방종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방일로 인해 염품染品을 막고 정품淨品을 닦지 못하게 된다. 『成唯識論』 권6(T31, 34b17) 참조.
  232. 232)해태懈怠 : 수번뇌의 하나로서, 선품善品을 닦고 악품惡品을 끊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을 말한다. 『成唯識論』 권6(T31, 34b11) 참조.
  233. 233)순석順釋 : 뒤의 반현反顯과 대비되는 말로서, 설정된 주제에 대해 바른 이치에 수순해서 차례대로 해석해 주는 방식을 말한다. 지금까지 장행의 해석에서는 제법의 상에 대해 잘 알고 관행하는 것이란 어떤 것인지를 순리대로 해석해 주었기 때문에 ‘순석’이라고 하였다.
  234. 234)반현反顯 : 반석反釋과 같은 말이다. 앞의 순석順釋과는 반대로 설정된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 이치에 맞지 않는 경우를 가정해서 그것이 필연적으로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됨을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이 게송에서는 이치와는 어긋나게 제법의 상에 집착하고 행동할 경우 그로 인해 초래될 부정적 결과를 설했기 때문에 ‘반석’이라고 하였다.
  235. 235)장행에서는 이치에 맞는 경우에 대해 해석하고 이치에 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생략했으며, 게송에서는 이치에 반하는 경우를 해석하고 이치에 맞는 경우는 생략하였다. 이처럼 장행과 게송에서 각기 한쪽은 들고 한쪽은 생략한 것은 영략影略이므로 사실상 순석과 반석을 모두 제시했다는 것이다.
  236. 236)『深密解脫經』 권2(T16, 670b12).
  237. 1)상무자성은 변계소집성을 체로 삼고, 생무자성은 의타기성을 체로 삼으며, 승의무자성은 원성실성을 체로 삼는다.
  238. 2)보리유지 역 『深密解脫經』 「聖者成就第一義菩薩問品」은 현장 역 『解深密經』 「無自性相品」에 해당한다. 현장 역에서는 세존에게 질문하는 보살의 이름을 ‘勝義生菩薩’이라 번역하였는데, 보리유지 역에서는 ‘成就第一義菩薩’이라 번역하였고, 또 그 보살의 이름을 따라서 이 품의 이름을 붙였다.
  239. 3)이 보살청문분菩薩請問分의 서두에는 승의생勝義生보살의 의문이 상세히 진술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삼무성三無性의 교설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 보살의 의문은 다음과 같다. ≺세존께서 이전의 제1시時에는 온·처·계 등 13가지 법문에서 모두 ‘자성 있음(有性)’을 설하였고, 이후의 제2시에는 ‘일체법은 다 자성이 없다(一切法皆無自性)’고 설하였다. ‘자성 있음’을 설한 이전의 유교有敎와 ‘자성 없음’을 설한 이후의 공교空敎가 모순된다. 따라서 어떤 밀의에서 ‘무자성법은 모두 자성이 없다’고 설하셨는가라고 묻는다.≻ 이에 대한 원측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삼시교三時敎 중에 제2시의 무상법륜無相法輪이 제1시의 사제법륜四諦法輪과는 모순되기 때문에 다시 제2시에 설한 ‘자성 없음’의 참된 의미를 물었다.≻ 이 해석에 따르면, 『解深密經』 「無自性相品」에서 설한 삼무성의 교설은 일차적으로는 ‘공’ 혹은 ‘무자성’의 감춰진 의미를 더 명료하게 해석하는 데 초점이 있지만, 그 저변에는 제1시와 제2시의 설법 간의 모순을 회통시키려는 의도에서 설해진 것이다. 이 점을 기억해 두면, 이 품의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바로 뒤의 여래정설분如來正說分은 그와 같은 보살의 의문에 세존이 곧바로 대답한 것이고, 그 다음의 영해수지분領解受持分은 보살이 이해한 내용을 진술하는데, 여기에서 제1시의 온·처·계 등의 법문을 제2시의 무성의 교설과 회통시켜 진술하였다.
  240. 4)무성無性의 『攝大乘論釋』 권6(T31, 416b5).
  241. 5)이 해석에 따르면, ‘승의생勝義生’이라는 세 글자에서 ‘승의’는 증득되는 경계를 가리키고, ‘생’은 증득하는 지혜를 가리키는 말이다. 수승한 대상에 대해 지혜가 생하였기 때문에 이 보살은 ‘승의생’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다.
  242. 6)심사尋思 : 넓은 의미에서는 일반적 사유 활동을 총칭하는 말이고, 좁은 의미에서는 심尋이나 사伺나 혜慧와 같은 특정한 심소법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이하의 원측의 해석 참조.
  243. 7)여기서 말하는 ‘자성 있음(有性)을 설했다’는 것은 오온五蘊·십이처十二處·십팔계十八界 등 일체법의 자성이나 차별 등에 대해 설한 제1시時의 유교有敎를 가리키고, ‘자성 없음(無性)을 설했다’는 것은 ‘일체법은 모두 자성이 없다(一切法皆無自性)’고 설했던 제2시의 공교空敎를 가리킨다.
  244. 8)각覺·관觀 : 심尋·사伺의 구역舊譯. 뒤의 각주 11 참조.
  245. 9)『深密解脫經』 권2(T16, 670b18).
  246. 10)첫 번째 해석에 따르면, ‘심사’란 본질적으로 ‘분별’ 활동에 속하는 모든 마음의 작용과 그에 수반되는 모든 정신 작용을 총칭하는 말이다.
  247. 11)심尋·사伺 : ‘심’은 대상을 거칠게 분별하는 정신 작용이고, ‘사’는 대상을 미세하게 분별하는 정신 작용이다.
  248. 12)두 번째 해석에 따르면, ‘심사尋思’란 특별히 ‘심尋’과 ‘사伺’라는 두 가지 심소법을 가리킨다. 이 두 심소법은 본질적으로 사유(思) 작용에 해당하므로 이 경에서는 둘을 총칭하여 ‘심사(尋思)’라고 한 것이다.
  249. 13)입출식념入出息念 : 오정심관五停心觀의 하나인 수식관數息觀(ⓢ ānāpāna-smṛti), 안나반나관安那般那觀을 가리킨다. 자기의 들숨(入息)과 날숨(出息)의 수를 세면서 산란된 마음의 작용을 대치시키면서 염念을 하나의 경계에 멈추고서(止) 지속시키는(持) 것이기 때문에 ‘지식념持息念’이라고도 한다.
  250. 14)『集論』 권6(T31, 687a6).
  251. 15)『俱舍論』 권22(T29, 117b11).
  252. 16)세 번째 해석은 ‘심사행자尋思行者’ 혹은 ‘심행자尋行者’라는 표현에서 ‘심사尋思’의 용례를 찾았다. 가령 심사의 작용이 많아서 마음이 산란해진 행자들은 입출식념入出息念 등에 의지해서 마음의 산란을 대치對治시키는데, 이 경우 ‘심사가 많다’는 것은 특히 대상을 거칠게 분별하는 ‘심尋’의 활동이 왕성한 것을 말한다. 혹은 ‘사伺’의 활동까지 포괄하는 말일 수도 있다.
  253. 17)네 번째 해석에 따르면, ‘심사尋思’란 가령 사심사관四尋思觀에서의 ‘심사’와 같은 것이다. ‘사심사’란 명名·의義·자성自性·차별差別 등 네 가지 법에 대해서 ‘가립된 존재이고 실제로 없는 것(假有實無)’이라고 관찰하는 관법을 말한다. 여기서 ‘심사’는 아직 인가·결정하는 지智가 생기기 이전에 여전히 혜慧에 의거해서 이름과 그 의미 등에 대해 심구尋求·사찰思察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심사’는 ‘혜’를 체로 삼는다고 하였다.
  254. 18)가령 구역 『深密解脫經』에는 ‘각관覺觀의 마음을 내었다’고 하였는데, 신역에서 ‘각관’에 해당하는 ‘심사尋伺’로 번역하지 않고 ‘심사尋思’라고 번역했던 것은 아마도 역자가 사심사四尋思의 ‘심사’와 유사한 맥락에서 ‘혜慧’의 활동을 강조한 것이라고 한 것이다.
  255. 19)여기서 다섯 가지 상이란 경문에서 언급된 자상自相·생상生相·멸상滅相·영단永斷·변지遍知를 가리킨다.
  256. 20)자상自相·공상共相 : 어떤 사물 자체의 특수상을 자상이라고 하고, 여러 사물들에 공통되는 보편상을 공상이라 한다.
  257. 21)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유색有色·무색無色 : 물리적 질애를 갖는 것을 유색有色이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무색無色이라 한다. 무색은 모두 보이지 않는 것(不可見)이다. 유색은 보이는가 보이지 않는가를 기준으로 세 종류로 구분된다. 첫째, 안근에 의해 이것과 저것의 차별이 인식되는 것으로서 물리적 질애를 갖고 있으면 유견유대有見有對 혹은 가견유대可見有對라고 한다. 둘째, 오근五根이나 성·향·미·촉처럼 물리적 질애는 있지만 보이지 않는 색을 무견유대無見有對 또는 불가견유대不可見有對라고 한다. 셋째, 업에 의해 훈발熏發된 힘, 즉 무표색無表色 등은 보이지도 않고 질애도 없는 색법이므로 무견무대無見無對 혹은 불가견무장애不可見無障礙라고 한다.
  258. 22)집제集諦(번뇌)가 인因이 되어 고제苦諦(생사의 과보)를 받게 되니, 고과苦果에 대해 두루 알고 그 원인이 되는 번뇌를 영원히 끊는다. 따라서 고제의 상相은 두루 알아야 할(遍知) 상이고, 집제의 상은 영원히 끊어야 할(永斷) 상이라 하였다.
  259. 23)「無自性相品」의 세 번째 ‘영해수지분領解受持分’에서는 승의생보살이 세존의 설법을 듣고 자기가 이해한 내용을 진술한다. 거기서는 ‘모든 자상(所有自相)’이라는 표현 대신에 ‘자성상自性相과 차별상差別相’이라는 표현을 쓴다. 말하자면 색온의 자성상과 차별상을 안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색온의 생生의 자성상·차별상, 색온의 멸滅의 자성상·차별상 등을 안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260. 24)『瑜伽師地論』 권56(T30, 611c20~27) 참조.
  261. 25)이상으로 십이연기의 자상을 설명하면서 첫 번째 무명지無明支와 마지막 노사지老死支만을 간단히 언급했다.
  262. 26)여기서는 단식段食·촉식觸食·사식思食·식식識食 등 네 가지 중에 중간의 둘은 생략하고 단식과 식식만 설명하였다. 단식은 향香·미味·촉觸 등의 색법으로 된 음식으로서, 몸의 근들을 이익 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촉식이란 마음이 감각기관을 통해 대상을 취할 때 주·객이 접촉하여 생기는 마음의 작용으로서, 이 촉에 의해 감각·의지 등을 기를 수 있고 혹은 육체에 이익을 주기 때문에 이를 식이라 한다. 사식이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존재하기를 바라는 의지(思)의 작용인데, 이것이 생존 상태를 지속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식이라 한다. 식식이란 신명身命을 존속시킬 수 있는 심식心識 그 자체를 말하는데, 이것이 신명을 유지시키므로 식이라 한다.
  263. 27)『解深密經』 「勝義諦相品」에 따르면, 증상만增上慢을 가진 비구들은 대부분 ‘유소득의 현관(有所得現觀)’에 의거해서 갖가지 법들 중의 어느 하나를 증득하고 나서 자신이 진짜 깨달았다고 자만한다. 이 품에서는 그 유소득의 현관을 설명하기 위해 오온五蘊·십이처十二處·십이연생十二緣生 등의 관문觀門을 설했는데, 각 법문마다 각기 여섯 가지 상으로 나누어 설하였다. 예를 들면 오온에 대해서는 ① 오온, ② 오온의 상相, ③ 오온의 일어남(起), ④ 오온의 다함(盡), ⑤ 오온의 멸滅, ⑥ 오온의 멸을 작증作證함 등 여섯 가지 상으로 설명하였다. 이 여섯 구句 중에 다섯 번째 ‘오온의 멸’이란 멸제를 가리키고 여섯 번째 ‘오온의 멸을 작증함’이란 도제를 가리킨다. 앞의 네 구는 고제·집제와 연관되지만 이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다. 원측에 따르면, 이전의 「勝義諦相品」에서는 ‘현관現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사제四諦를 갖추어 설했지만, 이 「無自性相品」에서는 제1시時의 유성교有性敎와 제2시의 무성교無性敎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온선교蘊善巧를 거론한 것이므로 도제와 멸제에 해당하는 문구는 생략했다고 하였다. ‘여섯 가지 상’과 사제와 관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원측/백진순 옮김, 『해심밀경소 제2 승의제상품』(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3), pp.405~415 참조.
  264. 28)“모든 자상(所有自相)”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법의 개별적 상(別相)을 뜻한다는 것이다. 둘째 뒤의 ‘영해수지분領解受持分’에서 설한 것처럼 ‘자성상自性相과 차별상差別相’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이전의 오온문五蘊門 참조.
  265. 29)두루 알아야하는 것(遍知)은 고제고, 영구히 끊어야 할 것(永斷)은 집제며, 작증作證해야 할 것은 멸제고, 수습修習해야 할 것은 도제다.
  266. 30)종종계성種種界性과 비일계성非一界性 : ‘종종種種’과 ‘비일非一’은 모든 계들의 차별상을 가리킨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더 상위 차원에서 다른 종류들 간의 차별성을 가리킬 때 ‘종종’이라 하고, 더 하위 차원에서 세부적 다양성을 가리킬 때 ‘비일’이라 한다. 또 어떤 경우는 그와 반대로 쓰이기도 한다. 이에 관해서는 이하에 진술된 원측의 해석과 해당 주석 참조.
  267. 31)『瑜伽師地論』 제56권에서 ‘종종이란 십팔계의 전전이상展轉異相을 나타낸 것’이라 하였는데, 즉 좀 더 상위 차원에서 각각의 계들을 서로 대비시켰을 때 상호간에(展轉) 다른 상(異相)을 갖는 상태에서 각기 자류自類로서 상속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비일’은 좀 더 하위 차원에서 그 하나하나의 계의 업취業趣와 유정의 종류들 간의 무수한 다양성을 가리킨다.
  268. 32)‘제1권의 기記’란 원측의 『解深密經疏』 「勝義諦相品」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解深密經』 「勝義諦相品」에서는 “다시 한 부류는 계界를 증득했기 때문에, 계의 상을 증득했기 때문에, 계의 종종성種種性을 증득했기 때문에, 계의 비일성非一性을 증득했기 때문에……”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원측은 『瑜伽師地論』 제56권과 제83권을 인용하여 두 용어의 차이를 설명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제83권은 제56권과는 정반대로 설명한다. 즉 십팔계에 대해 잘 아는 지智를 ‘비일계지非一界智’라고 하고 그 계의 갖가지 품류에 대해 잘 아는 지를 ‘종종계지種種界智’라고 하였다. 원측/백진순 옮김, 『해심밀경소 제2 승의제상품』(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3), pp.421~423 참조.
  269. 33)육석六釋 : 육합석六合釋 혹은 육리합석六離合釋이라고도 하며, 범어의 복합어를 해석하는 여섯 가지 방식을 말한다. 의주석依主釋과 지업석持業釋과 상위석相違釋과 대수석帶數釋과 인근석隣近釋과 유재석有財釋이다. 이 중에서 의주석이란 두 개 이상의 명사로 이루어진 합성어에서 두 단어가 주반主伴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한다. 가령 ‘산사山寺’ 혹은 ‘왕신王臣’이라 할 때, ‘산의 절’과 ‘왕의 신하’를 뜻한다. 이것은 협의의 의주석이고, 광의에서는 앞 단어에 의해 뒤 단어가 제한되는 관계에 있는 복합어인 지업석과 대수석(앞 단어가 숫자로 된 경우)은 모두 의주석에 해당한다. 상위석이란 가령 ‘강산江山’을 ‘강과 산’으로 해석하는 경우처럼 두 단어가 병렬 관계에 있는 복합어를 가리킨다. 유재석이란 가령 ‘황의黃依’를 ‘황의를 입은 사람’으로 해석하는 경우처럼 어떤 복합어가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유한 제3의 대상을 가리키는 경우를 말한다. 인근석이란 본래 범어 문법에서는 두 단어 이상으로 이뤄진 복합어가 부사 역할을 하는 경우를 가리키는데, 중국의 한역에서는 가까운 것을 따라 이름을 건립한 복합어를 뜻하게 되었다.
  270. 34)신身·수受·심心·법法 등 네 종류 경계를 관찰하는 사념주의 관은 혜慧의 작용을 본질로 하는 것이다. 여기서 ‘염念’은 기억하여 잊지 않는 것이고, 혜는 간택하면서 비추는 것인데, 사념주관을 행할 때 이 둘이 함께 ‘신身’ 등의 경계에 머물게 되므로 그 둘의 의미가 서로 가깝다. 따라서 혜주慧住라는 이름 대신에 염주念住라는 이름을 썼다는 것이다. 이런 복합어는 의미상으로 가까운 것을 따라 건립된 것이다. 이러한 복합어의 해석 방법을 ‘인근석鄰近釋’이라 한다. ‘인근석’에 대해서는 앞의 각주 33 참조.
  271. 35)‘사념주’의 교법은 「勝義諦相品」에서 승의제의 네 번째 상, 즉 ‘모든 것에 편재하는 일미상(遍一切一味相)’을 설하면서 이미 언급되었다. 그에 따르면, 위의 네 구 중에서 첫 번째 구는 사념주에 의해 ‘네 가지 전도를 대치함’을 나타낸 것인데, 즉 신身·수受·심心·법法에 대해 일으키는 네 가지 전도된 견해를 대치시키는 것을 말한다. 신념주身念住는 몸(身)의 부정함(不淨)을 관하여 ‘깨끗하다(淨)’는 전도된 견해를 대치시키고, 수념주受念住는 수受에 즐거움이 없음을 관하여 ‘즐겁다(樂)’는 전도된 견해를 대치시키며, 심념주心念住는 마음의 무상함(無常)을 관하여 ‘영원하다(常)’는 전도된 견해를 대치시키고, 법념주法念住는 법에 ‘아我가 없음’을 관하여 ‘아가 있다’는 전도된 견해를 대치시킨다. 또 제2구, 제3구, 제4구는 사념주의 닦음(修)에 대해 설한 것인데, 대승의 전통에서는 이것을 득수得修·습수習修·제거수除去修·대치수對治修 등 네 종류 수修에 의거해서 해석해 왔다. 이 네 가지 수는 사정단四正斷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다. 즉 아직 생기지 않은 선법善法을 수습해서 생기도록 하는 것을 ‘득수’라고 하고, 이미 생긴 선법을 수습해서 견고하게 머물게 하고 잊지 않고 갑절로 되풀이해서 증상되고 광대해지게 하는 것을 ‘습수’라고 하며, 이미 생긴 악한 불선법不善法을 수습해서 영원히 끊어지도록 닦는 것을 ‘제거수’라고 하고, 아직 생기지 않은 악한 불선법을 수습해서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을 ‘대치수’라고 한다. 자세한 설명은 원측/백진순 옮김, 『해심밀경소 제2 승의제상품』(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3), pp.425~437 참조.
  272. 36)나중에 열거된 사념주와 사정단·사신족·오근·오력·칠각지의 5문과 팔지성도 등 일곱 개의 문은 삼십칠조도품三十七助道品에 해당한다.
  273. 37)「無自性相品」의 네 번째 교량탄승분校量歎勝分에서는 삼전법륜三轉法輪교의 승勝·열劣이 부동함을 설하면서 세존의 설법을 삼시三時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274. 38)이러한 원측의 해석에 따르면, 이 「無自性相品」의 삼무성三無性은 일차적으로는 제2시時에 설했던 ‘무성無性·공空’의 은밀한 의미를 더 명료하게 밝힌 교설이라는 의미를 갖지만, 그와 동시에 제2시의 무상법륜無相法輪을 제1시의 사제법륜四諦法輪과 회통시킨 교설이라는 의미도 갖는 것이다. 이 점에 특별히 주목한다면, 이 「無自性相品」의 전체적 논리 구조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보살청문분에 이어지는 여래정설분如來正說分에서는 우선 세 종류 무성을 통해 ‘무성’의 밀의密意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는 영해수지분領解受持分에서 다시 그러한 세존의 설법을 듣고 보살이 영해領解한 내용을 진술한다. 그런데 이 영해수지분은 보살의 입을 통해 이전에 설한 교설을 다시 진술한 것인데, 특이한 점은 여기서 그러한 삼무성의 의미를 제1시의 온·처·계 등의 법문들에 각기 적용시켜 진술한다는 것이다. 이에 의거해 볼 때, 이 품에서 삼무성을 설했던 중요한 의취意趣 중의 하나는 바로 제1시의 교와 제2시의 교를 회통시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75. 39)아약구린阿若拘鄰(ⓢ Ājñāta-Kauṇḍinya) : 교진여憍陳如라고도 하며, 부처님이 성도하신 후 최초로 설법해 준 다섯 비구 중의 한 명이다. 그 외에 아설시阿說示(ⓢ Aśvajit), 바사파婆師波(ⓢ Vāṣpa), 바제婆提(ⓢ Bhadrika), 마하남摩訶男(ⓢ Mahānāma) 등이 있다.
  276. 40)『無量義經』 권1(T9, 386b12).
  277. 41)『無量義經』에서 ‘초기의 사제법륜을 설할 때도 또한 공空을 설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직 공의 이치를 명료하게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설한 것이기 때문에 ‘비밀문秘密門’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解深密經』에서는 삼무성三無性에 의거해서 대승적 의미의 공을 명료하게 드러내어 자세히 설했기 때문에 ‘현시문顯示門’에 해당한다.
  278. 42)여기서부터는 『解深密經』에서 삼무성三無性의 교敎를 설한 취지를 분명하게 밝힌다. 보살은 세존께서 이전에는 온·처·계 등 13가지 법문에서 모두 자성 있음(有性)을 설했고 이후에는 다시 일체법은 다 자성 없음(無性)을 설했던 것에 대해 의문을 품는다. 원측의 해석을 따르면, 삼시교三時敎 중에 제2시의 무상법륜無相法輪이 제1시의 사제법륜四諦法輪과는 모순되기 때문에 다시 제2시에 설한 ‘무성無性’의 진정한 의미를 물은 것이다. 여기서 말한 사제법륜은 일체법의 유상有相·유성有性을 설하므로 유교有敎에 해당하고, 무상법륜은 일체법의 무상無相·무성無性을 설하므로 공교空敎에 해당한다. 제3시의 요의교了義敎는 제2시에 설해진 ‘무성’의 은밀한 뜻을 더 자세하고 명료하게 해석한 것으로, 그것이 바로 『解深密經』의 삼무성설三無性說이다.
  279. 43)원문에 ‘謂佛先說蘊處界等十三法門皆無自性’으로 되어 있는데, ‘皆無自性’은 ‘皆有自性’의 오기인 듯하다. 이 경에 따르면, 세존께서 먼저 ‘오온’ 등을 비롯한 13개의 법문으로 유자성有自性의 법문을 설하셨고, 이후에는 무자성無自性의 법문을 설하셨는데, 이 두 법문이 모순되기 때문에 보살의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皆有自性’이라는 문구가 나와야 한다.
  280. 44)『深密解脫經』 권2(T16, 670b25)에는 “世尊復說。 一切法本來無體。 一切法本來不生。 一切法本來不滅。 一切法本來寂靜。 一切法本來自性涅槃。”이라 되어 있다.
  281. 45)여래정설분如來正說分은 삼무성三無性의 교설을 본격적으로 설명한 곳이다. 삼무성이란 대승불교에서 이미 확립되었던 ‘공空’의 의미를 유식학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 삼무성설은 변계소집遍計所執·의타기依他起·원성실圓成實 등 삼성三性에 의거해서 ‘무성·공’의 차별적 의미를 설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변계소집의 상무성相無性, 의타기의 생무성生無性 (혹은 일부의 승의무성勝義無性), 그리고 원성실의 승의무성 등 세 가지 무성의 의미를 알아야 ‘무성·공의 요의了義’를 이해할 수 있다. 『解深密經』 「無自性相品」에서는 특히 “〔1〕 一切諸法皆無自性。 〔2〕 無生無滅。 本來寂靜。 自性涅槃。”이라는 문구를 중심으로 ‘무성’의 뜻을 해석하였다. 원측의 해석에 따르면, 여러 경론들마다 혹은 동일한 경전 내에서도 경우에 따라 세 종류 무성, 혹은 두 종류 무성, 혹은 한 종류 무성에 의거해서 설하기도 하는데, 그 어떤 경우이든 모두 세 종류 무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비록 생략한다 해도 반드시 ‘상무성’을 설한다는 점에서 대승적 공사상의 특징이 있다. 이 『解深密經』에서는 〔1〕 皆無自性의 문구를 세 종류 무성에 의거해서 해석하였고, 〔2〕의 문구를 처음의 상무성과 마지막 승의무성에 의거해서 해석하였다.
  282. 46)무자성성無自性性 : 이 품에서는 무성無性 혹은 무자성無自性이라는 말 대신에 특히 ‘무자성성無自性性’이라는 네 자를 사용하였다. 원측의 해석에 따르면, 이러한 네 글자를 쓴 의취는 제3시時의 요의교了義敎에서는 ‘공의 밀의密意’를 밝히면서 별도로 삼무성의 이치(三無性理)가 있음을 나타내려 했기 때문이다. 이하의 설법에 따르면, ‘무성’이라는 말은 삼성三性에 대해 각기 다른 의미로 쓰일 수 있다. 그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말의 두 가지 용법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원측에 따르면, 범어 ‘공’의 의미를 어원적으로 분석할 때 크게 두 가지를 뜻할 수 있다고 한다. 첫째는 범음 순야舜若(ⓢ śūnya)는 ‘공’이라 번역되는데, 이는 어떤 것이 ‘없음(無)’을 뜻한다. 둘째는 범음 순야타舜若多(ⓢ śūnyatā)는 ‘공성空性’이라 번역되는데, 어떤 것의 없음에 의해 현현되는 것, 즉 인공人空·법공法空에 의해 현현되는 참된 본성(眞性) 혹은 이치를 뜻한다. 이상은 원측/백진순 옮김, 『인왕경소』(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0), p.59 그리고 pp.230~231 참조.
  283. 47)뒤의 원문에는 다섯 번째 과목을 ‘다섯 번째는 밀의의 교에 대한 이해가 차별됨을 해석한 것이다(第五釋密意敎意解差別)’라고 하였다.
  284. 48)이하에서는 “〔1〕 一切諸法皆無自性。 〔2〕 無生無滅。 本來寂靜。 自性涅槃。”이라는 문구의 의미를 세 종류 무성(三無性)에 의거해서 본격적으로 해석한다. 『解深密經』 「無自性相品」의 경우, 첫 번째 구(〔1〕)의 뜻에 대해서는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의 상무성相無性, 의타기성依他起性의 생무성生無性, 원성실성圓成實性의 승의무성勝義無性 등 세 종류 무성에 모두 의거해서 설명하였고, 두 번째 구(〔2〕)의 뜻에 대해서는 처음의 상무성과 마지막의 승의무성 두 가지 무성에 의거해서 설명하였다. 원측에 따르면, 대승의 경론에서 ‘무성’을 설할 때 세 종류 무성을 모두 갖추어 설하지는 않지만 변계소집상의 ‘상무성相無性’만은 반드시 설한다. 이런 이유에서, 오직 대승에서만 설한 특별한 의미는 바로 ‘변계소집상의 무無’, 즉 상무성이라고 하였다.
  285. 49)이하에서는 ‘一切諸法皆無自性’이라는 문구에 대해 세 종류 무성 모두에 의거해서 해석하였다. 여기서 삼무성에 대한 기본 정의가 이루어지는데, 이 정의는 이전의 「一切法相品」에서 설한 삼성三性의 정의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 품에서는 ‘일체법一切法’을 크게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과 의타기성依他起性과 원성실성圓成實性 등 삼성으로 구분하였는데, 다시 이 「無自性相品」에서는 그 삼성에 의거해서 세 종류 무성을 건립하였다. 이로써 삼성에 따라서 ‘자성 없음’의 의미도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하 원측의 해석에 따르면, 무성(공)이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용례가 있다. 첫째는 ‘어떤 것이 없다’는 의미다. 이 경우 ‘X 그 자체가 없다’는 뜻이거나 ‘X에 Y가 없다’는 뜻인데, 변계소집의 상무성相無性은 전자의 의미로 쓰였고 의타기의 생무성生無性·승의무성勝義無性은 후자의 의미로 쓰였다. 말하자면 ‘변계소집상은 그 체가 본래 없다’는 의미에서 ‘상무성’이라 하고, 또 ‘의타기상에는 자연생自然生이 없다’는 의미에서 ‘생무성’이라 하거나 ‘의타기상에는 승의勝義가 없다’는 의미에서 ‘승의무성’이라 한 것이다. 둘째는 ‘무성’은 어떤 것의 없음에 의해 현현되는 참된 본성을 가리키는 말일 수 있는데, 즉 원성실圓成實의 승의무성勝義無性을 말한다. 이에 관해서는 해당 경문을 해석하면서 다시 언급할 것이다.
  286. 50)『成唯識論』 권9(T31, 47c26). 이것은 유식30송에서 제23송에 해당한다.
  287. 51)이 경문에서는 변계소집상의 본질은 ‘가립된 이름(假名)’임을 밝힌다. 가령 ‘색온色蘊’처럼 사물 자체의 상(自性相)이나, 혹은 ‘보이는 색(可見色)이나 보이지 않는 색(不可見色)’ 등처럼 사물들의 차별적 상(差別相)들은 모두 가명으로 시설해 놓은 것이다. 이처럼 본래 가립된 언어로만 존재하는 상相이지만 이것은 두루 헤아리는 마음(遍計)에 의해 실재(有)라고 집착되기 때문에 ‘변계소집’이라 하였다.
  288. 52)‘자상’이란 직접 지각(現量)으로 경험되는 하나의 사물 자체의 특수상을 말하고, 이처럼 직접 지각에 의해 알려지는 상은 실재와 연관된다. 반면에 두루 헤아리는 마음(遍計)에 의해 언제나 ‘실재(有)’라고 집착되는(所執) 상들은 언어에 의해 가립된 상이지 자상에 근거해서 안립된 것이 아니다.
  289. 53)범부의 정情 속에서 ‘실재(有)’라고 집착된 상들은 본래 가립된 이름과 결합되는 상이고, 그 상에 대응하는 실체는 ‘실로 존재하지 않는다(實無)’는 의미에서 ‘상무성相無性’을 설한 것이다. 말하자면 변계소집의 상들은 본래 가짜 이름만 존재하고 그 실체는 없다는 의미에서 첫 번째 상무성을 설한 것이다. 이 경우 ‘무성’이라는 말은 ‘없다(無)’는 의미로 쓰인 것이다. 이후의 원측의 해석에 따르면, 소승과는 공유하지 않고(不共) 오직 대승만 공유하는 ‘무성無性’의 특별한 의미는 바로 ‘상무성’, 즉 변계소집의 무無이며, 이것이 이 경에서 설하는 ‘공’의 밀의密意를 이해하는 관건이 된다. 이에 관한 자세한 것은 p.112 ‘b) 징문’ 이하에 나오는 문답 참조.
  290. 54)『顯揚聖敎論』 권16(T31, 557b18)에서는 “一相無性。 謂遍計所執自性。 由此自性體相無故。”라고 하였다.
  291. 55)『三無性論』 권1(T31, 867c4).
  292. 56)세속언설자성世俗言說自性 : 단지 세속의 가명假名으로만 존재할 뿐 그에 해당하는 실체는 없는 것, 즉 변계소집의 상相을 가리킨다.
  293. 57)『瑜伽師地論』 권73(T30, 702b20).
  294. 58)이 경문에서 말한 ‘자연自然(ⓢ svayambhāva)’이란 ‘자유自有’와 같은 의미로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자연적으로 존재한다(自然有)’거나 ‘자연적으로 생한다(自然生)’는 것은 인도 철학 내에서는 불교의 연기緣起 혹은 연생緣生과는 가장 대조적인 개념이다. 의타기의 존재는 여러 가지 다른 연들이 모여서 생기는 것이므로 ‘생生’에 있어서 그런 의미의 자연성은 없다는 의미에서 ‘자성 없음(無性)’을 설한 것이다. 여기서 ‘생무성生無性’에서 쓰인 ‘무성’이라는 말은 ‘의타기 자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의타기에는 자연생이 없다’는 뜻으로 쓰였다. ‘자연’의 구체적 의미는 뒤의 주석 59 참조.
  295. 59)경문에서 ‘자연유自然有’라는 문구에 대해, 원측은 대자재천大自在天과 같은 그릇된 원인(邪因)을 상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런데 원측은 오위五位에 의거해서 생무자성성을 해석할 때는 ‘원인 없이 자연적으로 생한다’는 집착을 막기 위해 ‘생무성’을 설했다고 하였다.〔p.168 ‘나) 근기에 맞춰 바로 설함’ 참조.〕 예를 들어 규기窺基의 『成唯識論掌中樞要』 권2(T43, 654a17)에 따르면, ‘의타기에 자연생自然生이 없다’고 할 때 외도들이 말하는 ‘자연생’ 혹은 ‘자연유’에는 본래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원인 없이(無因) 자연적으로 생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쁘라끄리띠(ⓢ prakṛti, 冥性)나 대자재천과 같은 수승한 인(勝因), 즉 불평등인不平等因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그런데 삼무성이란 유有(의타기·원성실)와 무無(변계소집) 모두에 의거해서 설해진 것이고, 특히 인과因果의 세계에서 ‘유’를 ‘무’로 손감損減시키거나 반대로 ‘무’를 ‘유’로 증익增益시키는 집착을 막기 위해 설해진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유가 아니다(非自然有)’라는 말은 대자재천과 같은 궁극의 원인을 증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무인론無因論과 같이 원인을 손감시키는 것 또한 부정한 것이기도 하다.
  296. 60)『顯揚聖敎論』 권16(T31, 557b19)에서는 “二生無性。 謂依他起自性。 由此自性緣力所生非自然生故。”라고 하였다.
  297. 61)『三無性論』 권1(T31, 867c5)에서는 “約依他性者。 由生無性說名無性。 何以故。 此生由緣力成。 不由自成。 緣力卽是分別性。 分別性體旣無。 以無緣力故生不得立。 是故依他性。 以無生爲性。”이라고 하였다.
  298. 62)『瑜伽師地論』 권73(T30, 702b21).
  299. 63)이 경에서는 삼성三性에 의거해서 세 종류 무성無性의 의미를 밝히는데, 일반적으로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과 의타기성依他起性과 원성실성圓成實性에 의거해서 그 차례대로 상무성相無性과 생무성生無性과 승의무성勝義無性을 건립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자면, 세 번째 승의무성은 통틀어 의타기성과 원성실성에 의거해서 건립하였기 때문에 두 가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즉 의타기성에 의거해서 일부의 승의무성을 건립한 경우는 ‘의타기에 승의勝義가 없다’는 의미에서 ‘승의무성’이라 설한 것이고, 원성실성에 의거해서 승의무성을 건립한 경우는 ‘원성실(승의) 그 자체가 무성(공)’이라는 의미에서 ‘승의무성’이라 설한 것이다.
  300. 64)“모든 법들은 생무자성성이기 때문에 무자성성이라 이름하는데”라는 문구는, 이제 의타기에 의거해서 승의무성勝義無性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전에 언급했던 ‘의타기의 생무성生無性’을 앞에 표시해 놓은 것이다. 이전에 설했듯, ‘생무성’이란 ‘생함에 있어서 자연적 생은 없다’는 뜻이다.
  301. 65)이전의 논의에 따르면, 모든 법들은 생함(生)에 있어서 유일한 승인勝因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많은 연에 의지해서 생겨나기 때문에 ‘생무성生無性’을 설하였다. 그런데 이처럼 다른 연(他緣)에 의지해서 생하는 유위법有爲法에는 ‘원성실성이라는 승의勝義가 없다’는 의미에서 또한 의타기의 제법을 ‘승의무성勝義無性’이라고도 한다는 것이다.
  302. 66)“이상異相으로 인해”라는 말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 아마도 의타기성에는 원성실성과는 다른 상(異相)이 있기 때문에 ‘무성’을 설했다는 말인 듯하다. 즉 앞의 해석과 같은 맥락에서, ‘의타기성에는 그런 승의의 상相이 없다’는 의미에서 ‘승의무성’이라 한다는 것이다.
  303. 67)『顯揚聖敎論』 권16(T31, 559b17).
  304. 68)원문은 ‘初釋所無淸淨勝義’라고 되어 있는데, ‘所無’의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 이것은 뒤에 이어지는 진술, 즉 “이것은 진여眞如라는 정지의 소연(淨智所緣)을 청정승의淸淨勝義라고 이름한다고 해석한 것”이라는 말과도 통한다. 이에 따르면, 아마도 ‘所無’는 ‘所緣’의 오기인 듯하다.
  305. 69)여기서는 의타기성에 의거해서 ‘승의무성’을 건립한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승의란 청정한 지혜에 의해 인식되는 가장 청정한 경계를 가리킨다. 가립된 언어에 불과하고 본래 실체가 없는 변계소집의 상들과는 달리 의타기의 제법들은 인연에 의지해서 생하기는 해도, 이러한 연생법들 가운데는 청정한 지혜의 경계인 ‘승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승의(진여)가 없다’는 의미에서 ‘승의무성’이라 한 것이다.
  306. 70)『顯揚聖敎論』 권16(T31, 559b7) 참조.
  307. 71)삼무성 중에 ‘승의무성’은 의타기와 원성실에 의거해서 건립된 것이다. 두 번째 자성(의타기)에 의거해서 ‘승의무성’을 설한 경우는 ‘의타기에 승의가 없다’는 의미에서 ‘승의무성’이라 한다. 이하부터는 세 번째 자성(원성실)에 의거해서 ‘승의 그 자체가 무성’이라는 의미에서 ‘승의무성’을 건립한 경우를 논한 것이다.
  308. 72)일체법을 세 가지 자성으로 포괄해서 설명할 때, 원성실성이란 일체법에 내재된 가장 수승한 의미(勝義)를 가리킨다. 그 가장 수승한 의미란 모든 법의 법무아성法無我性에 의해 현현되는 진실을 말하는데, 이때 진실 그 자체가 바로 ‘무성無性’이다. 이런 의미에서 ‘승의무성’이라 했다는 것이다.
  309. 73)『顯揚聖敎論』 권16(T31, 557b20).
  310. 74)『顯揚聖敎論』 권16(T31, 559b15).
  311. 75)이 논에 따르면, 분별성(변계소집성)과 의타성에 의해 일체법을 포괄하는데, 분별성이 본래 무상無相이고 의타성이 본래 무생無生이며, 이 두 자성의 ‘무無’가 바로 진실성이다.
  312. 76)이 논에 따르면, 분별성·의타성의 실재성(有)은 진실로 없다(無)고 부정되지만, 그 두 자성이 ‘무’라는 사실 자체는 진실로 있다(有)고 긍정된다. 따라서 진실성眞實性(원성실성)에 대해서는 ‘무’ 혹은 ‘유’로서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313. 77)『三無性論』 권1(T31, 867c13).
  314. 78)앞의 『三無性論』에 따르면, 진실성眞實性(원성실성)에 의거해서 진실무성眞實無性(승의무성)을 설하는 경우, 의타성과 분별성(변계소집성) 두 가지의 무無에 의해 현현되는 것을 ‘진실무성’이라 한 것이다. 이와는 달리, 『解深密經』 등에서는 ‘변계소집성(분별성)’은 본래 ‘무’로서 부정되지만 ‘의타기성’ 자체를 ‘무’라고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성실의 승의무성은 변계소집의 무無에 의해 현현되는 것이고, 이러한 무성 그 자체가 승의이기 때문에 승의무성이라 한다. 또 이 경에서는 의타기에 의거해서 승의무성을 말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도 의타기 자체는 인연생因緣生으로서 유有라고 인정되며, 다만 ‘그 의타기에는 승의(청정한 소연)가 없다’는 의미에서 ‘승의무성’이라 설한 것이다. 그러므로 『三無性論』에서 진실무성(승의무성)은 변계소집과 의타기의 무에 의해 현현된다고 한 것과는 다르다.
  315. 79)이 『解深密經』 「無自性相品」과 마찬가지로 『成唯識論』에서는 유식30송 중 제23송~제25송과 장행을 통해 ‘일체법개무자성一切法皆無自性’이라는 교설의 밀의密意를 설한다. 여기서도 이 경과 마찬가지로 삼성에 의거해서 상相·생生·승의勝義의 세 종류 무성을 밝히는데, 처음의 상무성과 마지막의 승의무성에 대해서는 거의 동일하게 설한다. 단, 두 번째 ‘생무성生無性’에 대해 ‘무자연성無自然性’이라고만 하였는데, 말하자면 의타기의 제법 중에 자연생自然生 혹은 자연유自然有와 같은 것은 없다는 의미에서 ‘생무성’을 설한 것이다. 그런데 이 『解深密經』에서는 의타기와 원성실에 의거해서 승의무성을 설했다면, 『成唯識論』에서는 오직 원성실성에만 의거해서 승의무성을 설하였다. 이상은 『成唯識論』 권9(T31, 47c26~48a19) 참조.
  316. 80)『成唯識論』 권9(T31, 48a17).
  317. 81)호법에 따르면, 의타기성은 비록 체가 존재하는 법(有體法)이지만 ‘승의는 아니다(非勝義)’라는 의미에서 또한 (의타기의) 승의무성을 설할 수도 있지만, 두 번째 것과 혼동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설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호법이 ‘두 번째와 혼동될 수 있다’고 한 말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이 있다. ① 삼무성 중의 두 번째인 의타기의 생무성生無性과 혼동될 수도 있다는 뜻일 수도 있고, 혹은 ② 두 종류 승의무성 중에 두 번째 원성실의 승의무성과 혼동될 수도 있다는 뜻일 수도 있다. 규기의 『成唯識論述記』 권9(T43, 555a8), 혜소의 『成唯識論了義燈』 권7(T43, 791c6) 참조.
  318. 82)『三無性論』 권1(T31, 867c2).
  319. 83)언어나 개념 등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차별적 상들을 시설하는 것을 안립제安立諦라고 하고, 그와 반대로 모든 상대적 차별을 넘어서 있고 언어와 개념 등으로 표시될 수 없는 것을 비안립제非安立諦라고 한다. 진제에 의하면, 삼성의 차원에서 건립된 승의勝義로서의 원성실성圓成實性은 안립제로서 시설된 것이고, 삼성을 버림으로써 드러나는 하나의 진여는 언어로 시설될 수 없는 비안립을 나타낸 것이다.
  320. 84)『唯識三十論頌』 권1(T31, 61a22).
  321. 85)호법의 해석에 따르면, 삼성 중에 의타기성과 원성실성은 비록 가假·실實의 차이는 있어도 모두 체가 있는 것(有體)이고, 변계소집성은 본래 체가 없는 것(無體)이다. 이처럼 유有와 무無에 모두 의거해서 ‘자성 없음(無性)’을 총괄적으로 설했기 때문에 ‘비밀스런 의미(密意)’라고 한다. 이러한 호법의 해석을 앞의 진제의 해석과 비교해 보면, 전자가 의타기와 원성실의 유有를 부정하지 않은 반면 후자는 세 가지 자성을 모두 부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成唯識論』 권9(T31, 48a8) 참조.
  322. 86)『三無性論』에서 “……이 두 가지 자성이 이미 상도 없고 생도 없는 것이라면, 이런 도리에 따라서 모든 법은 ‘동일한 무성(同一無性)’이다.”라고 하거나, 혹은 제1권에서 “삼무성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무성의 이치(一無性理)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했던 것을 가리킨다.
  323. 87)현존하는 『顯揚聖敎論』 권16(T31, 557b4)에는 「無自性品」이 아니라 「成無性品」으로 되어 있다. 이 품에 삼무성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온다.
  324. 88)진제 역 『三無性論』은 『顯揚聖敎論』 「成無性品」의 별도 이역본異譯本이라는 견해는 현장 문하의 법상종 학자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견해인 듯하다. 따라서 두 논이 본래 같은 문헌인데, 판본의 문제 혹은 역자의 오류로 인해서 ‘승의무성’에 대해 해석이 다른 것이라고 하였다.
  325. 89)진제 역 『三無性論』 권1(T31, 867b3)의 서두에는 “『無相論』에서 역출함(出無相論)”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따라서 예로부터 이 『三無性論』은 『無相論』이라는 한 책의 일부를 독립시켜 별도로 역출한 것이라는 학설이 있기는 했지만, 이 『無相論』이 어떤 문헌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런데 『三無性論』이 『顯揚聖敎論』 「成無性品」의 별역본이라고 볼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顯揚聖敎論』은 게송과 장행으로 이루어졌으나 『三無性論』에는 게송이 나오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원측은 목록과 『顯揚聖敎論』 등을 살펴보아도 『三無性論』이 그 논의 별역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아직 잘 모르겠다’고 결론지은 듯하다.
  326. 90)여기서 말한 ‘일부의 승의무성(一分勝義無性)이란, 의타기성과 원성실성에 의거해서 건립된 두 종류 승의무성 중에서 의타기에 의거해서 건립된 승의무성을 가리킨다.
  327. 91)『阿毗達摩經』은 현존하지 않고 다만 이 경의 주석으로 알려져 있는 『攝大乘論』이 전해진다. 이 논에서는 다른 연들에 의지해서 생하는 의타기의 제법들은 가유假有일 뿐 실체성은 없음을 나타내기 위해 여덟 가지 비유를 말하였다. 이것을 의타팔유依他八喩라고 하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① 환사유幻事喩 : 경계라는 것이 마치 환술사가 마술로 지어낸 갖가지 사물과 같음을 말한다. ② 양염유陽炎喩 : 심·심소법의 작용이 마치 아지랑이의 흔들림과 같음을 말한다. ③ 몽경유夢境喩 : 좋아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것들을 수용하는 것이 마치 꿈속에서 본래 없는 것을 수용하는 것과 같음을 말한다. ④ 영상유影像喩 : 업의 차별에 따라 과의 차별을 내는 것이 마치 거울에 영상이 나타나는 것과 같음을 말한다. ⑤ 광영유光影喩 : 갖가지 식들을 일으키는 것이 마치 그림자를 갖고 노는 것과 같음을 말한다. ⑥ 곡향유谷響喩 : 갖가지 언설희론을 일으키는 것이 마치 빈 골짜기에 실체 없는 메아리가 울리는 것과 같음을 말한다. ⑦ 수월유水月喩 : 맑고 깨끗한 선정의 마음(定心)에서 여실한 지혜가 일어나는 것이 마치 깨끗한 물에 달이 비친 것과 같음을 말한다. ⑧ 변화유變化喩 : 진리를 증득한 보살들이 중생들을 가엾게 여겨 여러 가지 변화로 모든 일을 지어내는 것을 말한다. 자세한 것은 『攝大乘論』권2(T31, 140b17) 참조.
  328. 92)유식종에서는 언어를 매개로 하여 집착된 변계소집의 상相들은 이름만 있을 뿐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인 반면, 인연으로 생겨난 의타기의 식識은 전혀 없는 것(全無)이 아니라 임시적인 존재성(假有)을 갖는다고 인정된다. 이러한 의타기의 유有를 일컬어 ‘유는 아니지만 마치 유와 같은 것(非有似有)’이라고 한다. 『解深密經』에서는 이러한 의타기의 유를 비유하기 위해서 ‘환’ 중에서도 ‘유는 아니지만 마치 유와 같은 것’을 비유로 들었는데, 앞의 주석에서 언급된 ‘의타팔유依他八喩’가 대표적이다.
  329. 93)여기서는 의타기성과 원성실성에 의거해서 건립된 두 종류 승의무성 중에서, 원성실성에 의거해서 건립된 승의무성 즉 진여에 대해 설한다.
  330. 94)『佛地經論』 권3(T26, 304c6) 참조.
  331. 95)수전리문隨轉理門이란 교화되는 대상의 근기에 따라서 방편으로 설한 교법을 가리키고, 진실리문眞實理門이란 불보살의 본래 뜻을 설한 진실한 교법을 말한다. 원측에 따르면, 색법이 없는 빈 공간을 허공이라 한 것은 단지 교화 대상의 근기에 따라(隨機) 방편으로 설한 것이고, 오온이 없는 곳을 허공이라 한 것은 ‘무자성공’이라는 진실한 의미(實義)를 설한 것이다.
  332. 96)이하에서는 ‘〔1〕 一切法皆無自性, 〔2〕 無生無滅本來寂靜自性涅槃’이라는 문구 중에서, ‘〔2〕 無生無滅……’에 대해 해석한 것이다. 경에서는 이전의 문구(〔1〕)를 세 종류 무성 모두에 의거해서 해석했던 데 비해, 이 문구(〔2〕)에 대해서는 상무성相無性과 승의무성勝義無性 두 종류에 의거해서 해석하였다. 이에 관한 경문들은 비교적 명료하다. 여기서는 무엇보다 ‘무생無生’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관건인데, 그 요지는 ≺본래 생한 적이 없다면 멸할 것도 없고, 생멸이 없는 것은 본래 적정하여 자성열반이다.≻라는 것이다.
  333. 97)먼저 ‘상무성相無性’에 의거해서 ‘무생무멸無生無滅’ 등의 문구를 해석하였다. 이 중에서 “만약 자상自相들이 전혀 없다면”이라는 문구는 ‘생함이 없다(無生)’고 말하는 이유를 밝힌 것이다. 이전 경문에서 언급했듯, 변계소집의 상들은 가립된 언어에 의해 안립된 상이지 ‘자상’에 의거해서 안립된 상이 아니다. ‘자상이 전혀 없다’는 것은 본래 실재하지 않는 것(本無)을 뜻한다. 이런 의미에서 변계소집의 상무성을 설하였다. 그런데 본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생한다’는 말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만약 자상들이 전혀 있지 않다면 생함도 없고”라고 하였다.
  334. 98)원측에 따르면, “상상시에 항항시에”라고 한 것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이 있었다. 첫 번째 해석에 따르면, 이전(前前)에도 늘 그러했다는 의미에서 ‘상상常常’이라 하였고, 이후(後後)에도 늘 그러할 것이라는 의미에서 ‘항항恒恒’이라 한 것이다. 두 번째 해석에 따르면, 진실함이 없음을 나타내기 위해 ‘상상시’라고 하였고, 무자성성임을 나타내기 위해 ‘항항시’라고 한 것이다. 원측/백진순 옮김, 『해심밀경소 제3 심의식상품·제4 일체법상품』(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3), p.283 참조.
  335. 99)‘모든 잡염’이라 한 것은 번뇌煩惱(惑)·업業·생生 등 세 종류 잡염을 말한다. 이에 대해서는 뒤의 ‘② 삼성관에 의거해서 삼무성을 건립한 뜻을 설명함(約三性觀辨立三無性意)’에서 자세히 설한다.
  336. 100)위의 경문은 승의무성勝義無性에 의거해서 ‘무생무멸無生無滅’ 등의 문구를 해석한 것이다. 그런데 이 경에서는 ‘의타기依他起에는 승의勝義가 없다’는 의미에서 승의무성을 설하기도 하고, ‘원성실圓成實의 승의 그 자체가 무성無性이다’라는 의미에서 승의무성을 설하기도 한다. 지금 위의 경문은 후자의 의미로 ‘무생무멸’ 등을 해석하였다.
  337. 101)“安住無爲一切雜染不相應故”라는 경문에는 ‘고故’라는 글자를 한 번만 사용했지만, “안주하기 때문이고, 무위이기 때문이며, 잡염과 상응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주와 무위’는 ‘생함이 없고 멸함도 없다’고 설하는 이유이고, ‘잡염과 상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래적정과 자성열반’이라고 설하는 이유에 해당한다.
  338. 102)이전의 경문에서는 변계소집상은 자상이 없기(실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생무멸’이라 했다면, 반대로 이 경문에서는 궁극적 진리(勝義諦)는 언제나 법계에 안주安住하는 무위법無爲法이기 때문에 ‘무생무멸’이라 하였다. ‘무위’란 인연因緣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무위법은 인연에 의지해서 생하는 것이 아니고, 생하지 않으므로 멸하는 일도 없다. 따라서 이 무위법을 ‘불생불멸不生不滅’이라 한다.
  339. 103)지금까지 이 「無自性相品」에서는 “〔1〕 一切法皆無自性, 〔2〕 無生無滅本來寂靜自性涅槃”이라는 문구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앞의 〔1〕에 대해서는 통틀어 세 종류 무성에 의거해서, 뒤의 〔2〕에 대해서는 첫 번째 상무성相無性과 세 번째 승의무성勝義無性에 의거해서 해석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이 질문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그에 대해 긴 지면을 할애하여 답하고 있다. 이하에서 원측은 소승·대승이 공통으로 설하는 무성의 뜻과 대승에서만 설하는 무성의 특수한 뜻을 자세히 소개하는데, 여기에는 삼무성의 교설에 내포된 매우 중요한 내용이 진술된다. 원측에 따르면, 오직 대승에서만 밝힌 ‘공空’의 특별한 의미는 ‘변계소집상의 무無’, 즉 상무성相無性이다. 대승의 여러 경론들에서는 무성無性·공空을 설할 때 통틀어 삼무성에 의거해서 자세히 설한 경우도 있고 두 종류 무성이나 한 종류 무성에 의거해서 설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어떤 경우이든 반드시 상무성相無性을 설한다는 것이다. 호법종護法宗에 따르면,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은 본래 실체가 없는(本無) 것으로서 반드시 부정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340. 104)‘자연무自然無’란 자연유自然有 혹은 자연생自然生이 없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일체법은 여러 인연을 따라서 생겨나는 것이지 대자재천大自在天과 같은 유일한 승인勝因에서 생겨나거나 원인 없이(無因) 저절로 생겨나지 않음을 뜻한다. 이와 같은 의미는 삼무성설에서는 의타기의 생무성生無性이라 표현되었다.
  341. 105)세친의 『攝大乘論釋』 권5(T31, 345c23).
  342. 106)여기서는 ‘무성無性’의 일반적 의미 이외에 좀 더 특수한 의미를 설하고 있다. 범부들에 의해 실재한다고 집착된 상相들은 사실은 가짜 이름(假名)에 의거해서 안립된 상들의 세계이다. 이것을 변계소집상遍計所執相이라 한다. 이 변계소집상은 그것의 실재성에 집착하는 범부의 정情 속에서만 있는 것일 뿐, 집착된 그대로의 것이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변계소집상에 대해서는 ‘본래 없다(本無)’는 의미에서 ‘무성’을 설한다. 이와 같은 무성의 의미는 소승에서는 설한 적이 없고 오직 대승의 보살에게만 설해진 것이다.
  343. 107)세친의 『攝大乘論釋』 권5(T31, 345c29).
  344. 108)『集論』 권6(T31, 687c29), 『雜集論』 권12(T31, 751c25), 무성無性의 『攝大乘論釋』 권5(T31, 408a27) 등 참조.
  345. 109)『大乘廣百論釋論』 권10(T30,248a19).
  346. 110)『瑜伽師地論』 권74(T30, 706a15), 『大乘莊嚴經論』 권5(T31, 614c29), 세친의 『攝大乘論釋』 권5(T31, 345c23), 무성의 『攝大乘論釋』 권5(T31, 408a28) 참조.
  347. 111)『瑜伽師地論』 권73(T30, 702b17).
  348. 112)『瑜伽師地論』 권73(T30, 702c4).
  349. 113)방광분方廣分(ⓢ vaipulya) : 십이분교十二分敎 중의 하나로서, 특히 광대하고 심오한 교의를 설한 것을 가리킨다.
  350. 114)원측이 인용한 『雜集論』의 문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뉜다. 첫째 단락(〔1〕)은 “모든 법은 다 자성이 없다.(一切法皆無自性)”라는 문구에 대한 해석이고, 둘째 단락(〔2〕)은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으며 본래 적정하여 자성열반이다.(無生無滅本來寂靜自性涅槃)”라는 문구에 대한 해석이다. 위 인용문 중 전반부는 첫 번째 문구(〔1〕)에 나온 해석임을 나타내기 위해 앞에 『雜集論』의 문구를 추가하였다.
  351. 115)『雜集論』 권12(T31, 752a8).
  352. 116)상비밀相秘密 : 십이분교의 방광분方廣分 등에서 설해진 네 종류 비밀 중의 하나이다. 특히 변계소집성·의타기성·원성실성 등 삼성 또는 삼무성에 의거해서 무성無性·공空의 밀의를 설한 것을 말한다. 이 네 종류 비밀에 대해서는 이하의 ‘㉱ 결론’의 문답에 자세한 해석이 나온다.
  353. 117)『雜集論』 권12(T31, 752b16).
  354. 118)사비밀四秘密 : 여래가 어떤 교법을 설할 때의 비밀스런 의취·의도 등을 네 종류로 구분한 것으로, 영입비밀令入秘密과 상비밀相秘密과 대치비밀對治秘密과 전변비밀轉變秘密을 말한다. 네 종류 비밀의 구체적 의미는 이하의 『雜集論』 인용문에서 다시 자세히 진술된다.
  355. 119)이상은 『雜集論』 권12(T31, 752b12~21) 참조.
  356. 120)『雜集論』을 인용하여 네 가지 비밀(四秘密)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원측의 해설이 추가되었다. 이 해설(해)은 앞의 인용문 말미에서 거론된 ‘대치비밀對治秘密’에 대해 부연해서 설명한 것이다. 이 단락을 제외하면 전후의 인용문은 모두 『雜集論』의 문구다. 따라서 원측이 보완적 설명을 추가한 내용임을 나타내기 위해 중간에 ‘해’를 추가하였다.
  357. 121)‘후회하는 행(悔行)을 대치한다’는 것은 이전의 『雜集論』 인용문에서 언급된 일곱 번째 ‘악작惡作’을 대치하는 것을 말한다.
  358. 122)이상의 원측의 해설은 모두 『大乘莊嚴經論』 권6(T31, 621a4~20)에 의거한 것이다.
  359. 123)전변비밀이란 일종의 밀어密語와 유사한 것으로, 언어의 다의성을 이용해서 표면적 의미와는 다른 그 밖의 의미를 설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스런 언어는 쉽게 이해되지 않고 얼핏 보면 매우 혼란스러운 문구들로 여겨진다.
  360. 124)앞에 나온 “견고하지 않은 것에서 깨달아 견고해지고(覺不堅爲堅)”라는 문장의 밀의를 해석하면서, “산동되지 않은 것(不散動)에서 견고하고 뛰어난 깨달음(堅固勝覺)을 일으킨다.”라는 말과 같다고 하였다. 이 해석에 따르면, 본래의 게송 문구에서 ‘견고(堅)’라는 말이 두 번 사용되었는데, 전후로 상이한 의미로 쓰인 것이다. 〔1〕 앞의 ‘견고하지 않은 것(不堅)’은 ‘산동되지 않은 것(不散動)’을 뜻하므로, 이때의 ‘견堅’은 ‘산동散動’의 의미와 같다. 〔2〕 뒤의 ‘견고해진다’는 것은 ‘견고하고 뛰어난 깨달음을 일으킨다’는 뜻이므로, 이때의 ‘견’은 ‘진실眞實’과 같은 뜻이다. 이처럼 한 문구 안에서 상반되는 밀의를 담아서 동일한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 문구의 의미가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361. 125)여기에 나온 ‘剛逸’의 정확한 의미는 이 논을 통해서는 알 수 없다. 가령 세친의 『攝大乘論釋』 권5(T31, 346b28)에 “覺不堅爲堅者。 不堅。 謂定由不剛强馳散難調。 故名不堅。”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이에 준해 보면 ‘剛逸’은 구체적으로는 ‘剛强馳散難調’를 뜻한다. 말하자면 마음이 산동되어 억세게 밖으로 치달리므로 조율되기 힘든 상태를 나타낸다.
  362. 126)이것은 밀의密意로 ‘산동散動’을 일컬어 ‘견堅’이라 말했던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산동’이란 마음이 산란되어 외부 경계로 억세게 치달려 가서 조율하기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견고하다’고 한다. 이런 의미로 ‘견’이라 할 경우, ‘견고하지 않은 것’이란 ‘산동되지 않는 것’, 즉 선정(定)을 뜻한다.
  363. 127)‘전도에 잘 머문다’는 말은 표면적 의미와는 다르다. 여기서는 상常·낙樂·아我·정淨이라는 네 가지 전도顚倒를 능히 뒤집는 것을 ‘전도’라고 이름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정不淨한 몸(身)을 깨끗하다(淨)고 보거나, 감각(受)이란 고苦인데도 낙樂이라고 여기거나, 마음(心)은 무상한데도 영원하다(常)고 보거나, 법法에는 실체가 없는데도(無我) ‘실체가 있다(我)’고 여기는 등을 네 가지 전도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 네 가지 전도된 생각을 뒤집어서 부정不淨·고苦·무상無常·무아無我 등이라고 관할 수 있는 것을 일컬어 ‘전도’라고 표현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전도에 잘 머무는 자가 최상의 보리를 얻는다고 하였다.
  364. 128)앞에서 설했던 세 가지 일이란, ① 견고하지 않은 것(선정)에서 깨달아 견고해지고, ② 네 가지 전도를 역전시켜서 무상無常 등을 관하며, ③ 온갖 고행을 다 감수하는 것을 가리킨다.
  365. 129)이상은 『雜集論』 권12(T31, 752b21~c1) 참조.
  366. 130)제1시時의 유성有性의 교설은 성문승에게 두려워하지 않고 점차로 성스런 가르침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설한 것이기 때문에 성문승의 영입을 위해 밀의로 설한 것이다.
  367. 131)제2시의 무성의 교설은 모두 ‘상비밀’이라는 밀의로 설한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상비밀’에 의해 설하는 경우에도 경론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세친과 무성의 『攝大乘論釋』 등에서는 관행자들이 알아야 할(所知) 모든 법상(諸法相)으로서 변계소집遍計所執·의타기依他起·원성실圓成實 등 삼자성三自性에 대해 설한 것을 일컬어 ‘상비밀’이라 한다. 반면에 『雜集論』과 『大乘莊嚴經論』은 이 『解深密經』과 마찬가지로 삼무성三無性을 설한 것을 ‘상비밀’이라 한다. 말하자면 상무성相無性에 의거해서 변계소집의 상相은 본래 없음을 설하고, 또 ‘생무성生無性’ 및 ‘승의무성勝義無性’ 등에 의거해서 의타기와 원성실에는 그와 같은 변계소집의 증익된 상(增益相)이 없음을 현시하기 때문에 ‘상비밀’을 설한 것이다. 세친의 『攝大乘論釋』 권5(T31, 346b24), 무성의 『攝大乘論釋』 권5(T31, 408c19), 『雜集論』 권12(T31, 752b16) 참조.
  368. 132)이하에서는 삼성관三性觀에 의거해서 삼무성을 설한 뜻을 설명하였다. 여기서는 다시 삼무성설을 설한 비밀스런 의도를 밝힘으로써 이 교설의 참다운 의미를 되새겨 보게 한다. 그에 따르면, 변계소집상의 언설이 원인(因)이 되어 집착이 일어나고 다시 그 집착은 결국 미래의 의타기의 잡염법을 생하기 때문에 생사의 세계에서 쉬지 않고 유전流轉하게 된다. 이러한 생사유전의 인과因果를 끊도록 하기 위해서 삼성에서 삼무성을 시설하고 그것을 관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無自性相品」에서 설한 삼성관을 이전의 「一切法相品」의 그것과 대조해 보면 그 특징이 드러난다. 이 품에서는 미래의 의타기의 잡염법을 생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서 ‘가립된 언어(假名)’를 강조한다. 다시 말해서 변계소집상의 무無를 안다는 것은, 가립된 언어가 본래 실체 없는 가명에 불과함을 깨닫는 것이다. 따라서 삼무성을 설하는 취지도 일차적으로는 그러한 가립된 언어에 대한 실재론적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369. 133)앞의 과목 분류에는 ‘삼성문三性門’이 ‘삼성관三性觀’으로 되어 있다.
  370. 134)반석反釋 : 반해反解라고도 하며 뒤의 순해順解와 대칭되는 말이다. 도리와는 상반되는 사례를 들어 그것이 도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는 해석 방식이다.
  371. 135)순해順解 : 순석順釋이라고도 하며 앞의 반석反釋과는 대칭되는 말이다. 이전의 반석과는 달리, 이 순석은 처음부터 도리와 사실에 수순해서 해석함으로써 그로부터 합당한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을 말한다.
  372. 136)위의 경문의 뜻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여기서 진술된 것은 그중 첫 번째 해석이다. 이 첫 번째 해석에 따르면, 변계소집성은 범부의 정情 속에서 실재라고 집착되지만 실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무無’이기 때문에 반드시 ‘버려야할 것(所遣性)’이지만, 의타기성과 원성실성은 ‘무無’라고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세 종류 무성(三無性)은 단순히 세 종류 자성(三性)의 실재성을 각기 따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세 종류 무성이 모두 변계소집성의 무無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373. 137)이 두 번째 해석(해)에서는 변계소집성의 증익增益된 상相과 의타기·원성실의 관계를 더 명료하게 밝히고 있다. 중생들이 의타기·원성실에 대해 잘 알지 못함으로써 두 자성에다 변계소집상을 증익시킨다. 다시 말하면 범부들은 의타기성과 원성실에는 ‘두루 분별하는 마음속에 집착된 상(遍計所執相)’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데도 그에 대해 실재론적 집착을 일으킨다. 따라서 ‘의타기성과 원성실성에서 증익增益의 집착을 막기 위해’ 삼무성을 설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이 『解深密經』의 전후 경문과도 잘 맞는다.
  374. 138)두 번째 해석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유정들이 의타기자성 및 원성실자성에다 변계소집자성을 증익시키기 때문에 나는 세 종류 무자성성을 건립하였다.”라는 경문과 일치하기 때문에 더 뛰어난 해석이라고 하였다.
  375. 139)변계소집의 상들은 ‘자상自相으로 말미암아 상으로 안립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본래 실재하지 않고 가립된 이름만 있다’는 말과 같다. 이러한 상들은 ‘본래 무(本無)’라고 부정하는 맥락에서 ‘상무성相無性’을 설한 것이다. 자세한 것은 이전의 p.99 ‘㉮ 상무자성성相無自性性’ 참조.
  376. 140)예를 들어 제법은 대자재천大自在天과 같은 유일한 인因으로부터 자연적으로 생한다(自然生)고 여기는 경우, 이것은 다른 연들에 의지해서 생기하는(依他起) 제법에 대해 그것들의 승인勝因이 있다고 증익시킨 것이다. 따라서 생무성生無性을 설하여 연생법緣生法 가운데는 그와 같은 유일한 승인이 없다고 부정하였지만, 연생법 자체가 없다고 부정한 것은 아니다. 자세한 것은 p.103 ‘㉯ 생무자성성生無自性性’ 참조.
  377. 141)아공我空·법공法空에 의해 현현된 무성無性의 이치 그 자체가 진여이고, 이러한 진여는 언어를 넘어선 참된 실재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언진여離言眞如’에 대해 ‘진여’라는 이름으로 어떤 언어적 표상을 떠올리거나, 혹은 본질적으로 무자성無自性인 제법에 대해 가명假名에 의거해서 두루 헤아림으로써 집착된 상(遍計所執相)들 그 자체가 원성실성(진여)에 대해 증익을 일으킨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처럼 원성실성(진여)에서 변계소집성을 증익시키기 때문에 ‘승의무성’을 설한 것이지, 원성실성을 ‘없다(無)’고 부정하기 위해 승의무성을 설한 것은 아니다.
  378. 142)이후의 경문에서 언급되듯, 언설훈습言說熏習과 언설수각言說隨覺과 언설수면言說隨眠 등 세 가지 인因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379. 143)이후의 경문에서 언급되듯, 번뇌煩惱(惑)의 잡염, 업業의 잡염, 생生(苦)의 잡염에 의해 더럽혀져 육취의 생사에서 유전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380. 144)이하 원측의 해석을 보면, ‘如如隨起言說’이라는 문구는 “隨彼如如。 起諸言說。”로 풀이되고, ‘如如’는 다수의 것을 나타내는 말이다.
  381. 145)이것은 마음에 내재된 명언훈습종자名言熏習種子를 가리킨다. 무시이래 반복되어 온 언어적 분별 활동이 마음을 훈습함으로써 그 흔적을 남기는데, 이것이 명언훈습종자다. 이러한 인因이 마음에 내재해 있기 때문에 다시 마음에 언어와 결합되는 제법의 상들이 현현하는 것이다. 이하의 ‘b. 세 가지 인으로 인해 집착을 생함’에서 진술하듯, 이 명언종자는 집착을 일으키는 직접적 원인(因緣)에 해당한다.
  382. 146)‘언설을 따라 자각한다(言說隨覺)’는 것은 예를 들어 육도중생 중에 인人·천天처럼 언어를 이해하는 유정들이 언어를 매개로 하여 사물을 분별하는 것을 말한다.
  383. 147)‘언설이 수면하고 있다(言說隨眠)’는 것은 예를 들어 갓난아이(嬰兒)나 짐승들의 경우처럼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만 언어가 잠재된 상태(隨眠)에서 분별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384. 148)세 종류 훈습(三熏習) : 세 종류 습기(三習氣)라고도 하며, 일체법을 내는 종자種子를 세 종류로 구분한 것이다. 즉 명언훈습종자名言熏習種子(혹은 ‘명언습기’라고 칭함), 아집훈습종자我執熏習種子(혹은 ‘아집습기’라고 칭함), 유지훈습종자有支熏習種子(혹은 ‘유지습기’라고 칭함)를 말한다. 원측은 이전의 『解深密經疏』 「心意識相品」에서 ‘종자식種子識’에 대해 설명하면서 세 종류 습기를 자세히 해석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원측/백진순 옮김, 『해심밀경소 제3 심의식상품·제4 일체법상품』(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3), pp.107~116 참조.
  385. 149)유정들이 집착을 내고 생사에서 유전하게 되는 첫 번째 인因은 세 종류 종자 중에서 명언훈습종자名言熏習種子이다. 이 명언훈습종자는 언어적 분별을 반복적으로 행함으로써 훈습되어 이루어진 종자를 말하는데, 이것이 일체법을 생하는 직접적 원인(因緣)으로 간주된다.
  386. 150)위 경문에서는 의타기를 설하면서 잡염법에 국한해서 논하였지만, 이전의 「一切法相品」에서 언급되었듯, 의타기란 잡염법뿐만 아니라 무루無漏의 도제道諦 등과 같은 청정법淸淨法도 포괄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것이다. 원측은 이 경의 「一切法相品」에서 설한 삼성설의 차이에 근거해서 두 문을 도출한 바 있는데, 첫째는 소집所執·잡염雜染·부도不倒의 문이고, 둘째는 소집所執·연생緣生·불변不變의 문이다. 두 문은 ‘집착된 것’을 모두 변계소집으로 본다는 점은 동일한데, 다만 의타기와 원성실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생긴다. 만약 연생하는 유위법 중에서 오직 잡염법만을 의타기라고 하고, ‘전도되지 않은 것(不倒)’이라는 포괄적 관점에서 청정한 유위有爲의 도제道諦 및 무위無爲의 진여 등을 모두 ‘원성실’로 간주하면 첫 번째 문(소집·잡염·부도)이다. ‘인연에 의지해서 생겨난다(緣生)’는 점에서 모든 유위법有爲法들을 ‘의타기’로 간주하고 청정한 법 중에서도 오직 변치 않는 무위의 진여에만 국한시키면 두 번째 문(소집·연생·불변)이다. 이 경의 「一切法相品」에서는 삼성의 기본 정의에서는 두 번째 문에서 설했지만, 특히 삼성의 관법觀法을 설명할 때는 첫 번째 문에 의거해서 변계소집상의 언어들이 시설되는 실질적 근거(所依)로서의 잡염법만을 의타기라고 하였다. 지금 이 「無自性相品」에서는 후자와 같은 맥락에서 설하였다. 원측/백진순 옮김, 『해심밀경소 제3 심의식상품·제4 일체법상품』(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3), pp.261~263 참조.
  387. 151)오근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이숙오근異熟五根이니, 이것은 업業으로 인해 감득된 선천적인 것을 말한다. 둘째는 장양오근長養五根이니, 이것은 음식이나 음식과 자조資助(몸에 이로운 오일을 바르거나 목욕하는 것)와 수면睡眠과 등지等持(선정) 등에 의해 후천적으로 길러진 것을 말한다. 의타기법에는 이숙오근뿐만 아니라 장양오근도 포함되지만, 세 종류 잡염법에는 장양오근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388. 152)혹惑(번뇌)·업業·생生 : 이 세 종류를 ‘삼잡염三雜染’이라고 한다. 이 중에, 혹잡염은 번뇌잡염이라고도 하며, 모든 번뇌 및 수번뇌를 총칭한 것이다. 업잡염이란 번뇌가 인因이 되어 생겨나거나 혹은 번뇌가 인이 되고 선법의 조장助長이 연緣이 되어 생겨난 것, 즉 삼계의 신업·어업·의업 등을 가리킨다. 생잡염이란 이전의 번뇌와 업이 원인이 되어서 생겨나고 생함이 원인이 되어서 고苦가 있는 것을 말한다. 이 세 종류 잡염은 미혹의 인과因果를 나타내는 것이다. 말하자면 번뇌에 의해 선악의 업을 짓고, 업에 의해 삼계에서 고락의 과보를 받으며 나고 죽는 일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389. 153)소연박所緣縛·상응박相應縛 : 심식에 의해 인식되는 경계를 소연所緣이라 하고, 이 심식이 경계 때문에 그 작용이 제약되어 속박되는 것을 ‘소연박’이라 한다. 예를 들면 안식은 색만 인식할 뿐 그 외의 성·향 등을 대경으로 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상응박’은 마음이 그와 상응해서 일어나는 견혹見惑이나 수혹修惑에 속박되는 것을 말한다.
  390. 154)분단생사分段生死·변역생사變易生死 : ‘분단생사’란 유루의 선악업을 지은 중생들이 수명의 장단이나 육체의 대소 등에 의해 제약되는 ‘몸’을 과보로서 받으면서 삼계 안에서 생사유전하는 것을 말한다. ‘변역생사’란 아라한·벽지불·대력보살 등이 삼계 밖에서 뛰어나고 미묘한 과보신 즉 의생신意生身을 받는 것을 말한다. 그 몸은 자비와 원력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명이나 육체를 모두 자유롭게 변화시키거나 뒤바꿀 수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없다.
  391. 155)『順正理論』 권21(T29, 461a15).
  392. 156)『大毘婆沙論』 권172(T27, 865b27).
  393. 157)『雜阿毘曇心論』 권8(T28, 936b7).
  394. 158)『雜阿毘曇心論』 권8(T28, 936b7).
  395. 159)『順正理論』 권21(T29, 461a19).
  396. 160)『大毘婆沙論』 권172(T27, 866c16) 참조.
  397. 161)오취五趣 중에서 다른 유정에게 많은 것을 갈망하는 자는 이보다 더한 것은 없기 때문에 ‘아귀餓鬼’라고 한다는 것이다.
  398. 162)『雜阿毘曇心論』 권8(T28, 936b8).
  399. 163)『順正理論』 권21(T29, 461a23).
  400. 164)이 아귀는 기갈飢渴의 과보를 감득해 내는 업을 쌓았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경과해도 ‘물’ 이름조차 듣지 못하거나, 혹은 배는 산만큼 큰데 목구멍은 바늘구멍만 해서 비록 마실 것을 마주해도 넘길 수가 없다고 한다. 『大毘婆沙論』 권172(T27, 867a27) 참조.
  401. 165)『大毘婆沙論』 권172(T27, 867a27).
  402. 166)천天을 광명光明이라 한 것에 대해, 몇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다. 뒤의 『大毘婆沙論』의 인용문에서 ‘천의 자연신自然身 자체가 광명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 것처럼, 천은 다른 무엇보다도 광명이 증상增上된 존재임을 뜻할 수 있다. 한편 『順正理論』 권21(T29, 461a25)에서는 “천은 광명을 말하니, 위덕이 치성하고 담론을 놀이 삼아 즐기면서 용감하게 서로 능가한다.(天謂光明。 威德熾盛。 遊戲談論。 勇悍相陵。)”라고 하였는데, 이때 ‘광명’이란 천의 정신적 자질과 능력을 표현한 말일 수도 있다.
  403. 167)『雜阿毘曇心論』 권8(T28, 936b8) 참조.
  404. 168)『順正理論』 권21(T29, 461a27).
  405. 169)『大毘婆沙論』 권172(T27, 868a20).
  406. 170)이하 『順正理論』과 『大毘婆沙論』 등에 따르면, 아소락阿素洛은 본래 천취天趣에 속하는 부류인데 천天과 비교하면 행실과 능력이 천답지 않기 때문에 ‘비천非天’이라고 부른다. 이는 마치 사람이 사람답지 않을 때 ‘사람이 아니다(非人)’라고 하는 경우와 같다. 그런데 아소락은 천취나 귀취鬼趣 또는 축생畜生에 속한다는 설이 있다. 따라서 살바다종의 『大毘婆沙論』이나 유식종의 『瑜伽師地論』 등에서는 육취六趣에서 아소락을 빼고 오취五趣(혹은 오도五道)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원측/백진순 옮김, 『해심밀경소 제3 심의식상품·제4 일체법상품』(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3), pp.117~119 참조.
  407. 171)『順正理論』 권21(T29, 461b21).
  408. 172)아소락의 부류들은 대개 용모가 단정端正하지 못하고 추하기 때문에 ‘부단정不端正’이라 이름하기도 한다.
  409. 173)『大毘婆沙論』 권172(T27, 868b4).
  410. 174)『雜阿毘曇心論』 권8(T28, 936b8) 참조.
  411. 175)『順正理論』 권21(T29, 461a25) 참조.
  412. 176)『大毘婆沙論』 권172(T27, 867c18).
  413. 177)이하에서는 자량위資糧位·가행위加行位·통달위通達位·수습위修習位·구경위究竟位 등 유식오위唯識五位에 의거해서 삼무성三無性을 설한 뜻을 설명하였다. 오위 중에 최초의 자량위(十信에서 十廻向까지)와 십신 이전의 지위에서 해탈분의 선근을 심는 사람들에게는 ‘생무성生無性’을 설해 준다. 이 지위의 사람들은 복덕·지혜의 선근을 아직 충분히 쌓지 못했기 때문에 먼저 ‘인연에 의지해서 생기한 법들은 자성이 없다’는 것을 설해 준다. 그런데 이미 선근을 심었다고 해도 제법이 환과 같음을 아직 알지 못하면, 진정으로 그것을 싫어하는 마음을 낼 수 없다. 따라서 가행위 이후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변계소집상이 가립된 언어에 불과함을 일깨워 주기 위해 ‘상무성相無性’ 및 ‘승의무성勝義無性’을 설해 준다. 이하 원측의 해석에 따르면, 유식오위 중에 가행위·통달위·수습위에 의거해서 상무성·승의무성을 관하고, 마지막 통달위(無學位)에서는 인위적으로 닦는 것이 없다.
  414. 178)여기서 ‘오위’라 한 것은, 자량위資糧位·가행위加行位·통달위通達位 등의 유식오위唯識五位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 종류 무성 중에 ‘생무성’을 설해 주어야 할 다섯 부류들을 가리킨다. 이하 원측의 해석에 나타나듯, 가행위 이전에 순해탈분을 닦는 다섯 계위를 가리킨다. 자세한 것은 다음 주석 179 참조.
  415. 179)대승의 순해탈분(大乘順解脫分) : 복덕과 지혜라는 조도助道의 자량資糧을 쌓는 단계, 즉 자량위資糧位를 가리킨다. 이 지위에서 선근을 닦아서 해탈의 과果에 수순해 가기 때문에 ‘순해탈분’이라고 한다.
  416. 180)원측은 보살의 52계위 중에 자량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밝히면서, “십신十信에서 십회향十迴向까지”라고 하였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십회향의 아홉 번째 마음까지’이고, ‘십회향의 열 번째 종심終心’은 제외된다. 이 열 번째 종심은 다음의 가행위에 배대시켰다.
  417. 181)대승의 순결택분(大乘順決擇分) : 소승에서는 견도 이전에 닦는 난煖·정頂·인忍·세제일법世第一法의 사선근위四善根位 등을 총칭하는데, 이 단계는 진실한 결택(眞實決擇 : 견도)에 수순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순결택분’이라 한다. 대승에서는 초지初地에 들기 직전, 즉 십회향의 마지막 마음(終心)에 해당한다.
  418. 182)원측은 보살의 52계위 중에 가행위는 십회향의 열 번째 종심終心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종심이란, 십회향 중에 열 번째 회향인 ‘법계무량회향法界無量迴向’을 가리키는데, 이는 수많은 모든 선근을 수습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후의 해석에서 다시 언급되듯, 가행위에 대해 여러 학설들이 있었던 듯하다. 이것이 보살 수행의 완성에 걸리는 삼아승기겁 중에 제1아승기겁에 속한다는 해석도 있고, 제2아승기겁에 속한다는 해석도 있다. 원측이 말한 ‘십회향의 열 번째 종심’은 제1아승기겁에 속하는 것이고, 이것이 호법종護法宗의 일반적 해석이다.
  419. 183)통달위通達位는 보살의 견도見道에 해당하며, 보살의 계위 중에서는 처음으로 초지初地에 든 마음(初入地心)에 해당한다.
  420. 184)수습위修習位는 보살의 수도修道에 해당하며, 보살의 계위 중에서는 초지初地 이상에서 제10지地의 마지막 금강심金剛心까지를 말한다.
  421. 185)이상의 인용문 중에서 자량위와 가행위에 추가된 해설(해)을 제외하면, 모두 『成唯識論』 권9(T31, 48b11)의 문장과 일치한다.
  422. 186)위의 『解深密經』 경문에서는 생무성生無性을 설해 주어야 할 대상들을 모두 다섯 부류로 구분하였는데, 그들은 모두 자량위(십신에서 십회향까지) 및 십신 이전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 해당한다.
  423. 187)뒤의 경문에서 상무성相無性과 승의무성勝義無性에 대해 설해 주는 대상을 언급하는데, 그것은 유식의 오위 중에서는 가행위加行位·통달위通達位·수습위修習位에 해당한다.
  424. 188)무학위無學位의 성자들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삼무성의 교설을 설해 주지는 않는다. 여기서 ‘소위所爲’란 ‘위하는 대상’, 즉 교설을 설해 주는 대상을 가리킨다.
  425. 189)여기서 ‘그 대상(彼所爲)’이라고 한 것은 ‘생무성生無性’의 교敎를 설해 줄 대상으로서 자량위資糧位의 사람들을 가리키고, ‘다섯 가지 지위’란 그 자량위를 다시 다섯 부류로 구분한 것이다.
  426. 190)『深密解脫經』 권2(T16, 671b20).
  427. 191)불공무명不共無明 : 독두무명獨頭無明이라고도 하며, 그 밖의 탐貪 등의 근본 번뇌와 상응하지 않고 일어나는 무명을 말한다.
  428. 192)『分別緣起初勝法門經』 권2(T16, 841c28) 참조.
  429. 193)『深密解脫經』 권2(T16, 671b22).
  430. 194)승해勝解 : 유식종唯識宗에서는 오별경심소五別境心所 중의 하나로서, 대상 경계에 대해 확정해서 판단하는 정신 작용을 가리킨다. 소승의 살바다종의 경우, 지혜의 간택력에 의해 번뇌를 끊고 해탈을 얻는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이 승해를 유위해탈有爲解脫의 자성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431. 195)중간의 “내지는”이라는 말로 생략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직 장애를 청정하게 하지 못한 자가 청정하게 하고, 아직 선근의 상속을 성숙시키지 못한 자가 성숙시키게 하고, 아직 승해를 많이 닦지 못한 자가 많이 닦게 하고, (아직 자량을 갖추지 못한 자가……)≻
  432. 196)여기서 말하는 ‘오사五事’란 앞의 경문에서 언급되었던 다섯 가지 사항, 즉 선근을 심고, 장애를 청정하게 하며, 선근의 상속을 성숙시키고, 승해를 많이 닦으며, 복덕·지혜라는 두 가지 자량을 적집하는 것을 말한다. 이 해석(해)에 따르면, 위의 경문에서는 단지 자량위에서의 차별적 수행들을 다섯 가지로 구분한 것일 뿐, 오위五位에 대응시켜 설한 것은 아니다. 반면 이전의 해석에 따르면, 이 오사는 십신十信 이전의 지위, 십신과 십해十解와 십행十行과 십회향十廻向의 네 가지 지위(40심心)에 각기 대응되는 것이다.
  433. 197)이 해석에 따르면, 제법의 발생에 대한 그릇된 견해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생무성生無性을 설한 것이다. 그중 하나는 ‘모든 것이 원인 없이 생긴다’고 하는 무인론無因論을 차단하기 위해 ‘제법은 인연에 의지해서 생기한다’는 것을 설한다. 또한 이러한 인연에 의지해서 생기하는 제법 중에는 ‘자연으로 말미암은 것은 없다.’ 여기서 ‘자연으로 말미암아 생하는 것이 아니다(非自然生)’라고 할 때는 특히 ‘모든 것이 대자재천大自在天과 같은 승인勝因에서 생겨난다’고 하는 집착을 부정한 것이다. 말하자면 ‘다른 많은 인연들에 의지해서 생기하는 제법 중에는 대자재천과 같은 그릇된 원인에서 생겨난 것은 없다’는 의미에서 ‘생무성’을 설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전의 p.104 ‘d.해석’의 해당 번역문과 주석 참조.
  434. 198)오사五事란 순해탈분順解脫分의 선근善根을 심고, 죄업罪業과 같은 장애를 청정해지게 하며, 신信 등의 선근의 상속相續을 성취하고, 결정적 승해(決定勝解)가 많이 현전하며, 복덕과 지혜 두 종류 자량이 쌓여서 구족되는 것을 말한다.
  435. 199)무간도無間道란 번뇌의 현행을 바로 제거하는 지위로서 해탈도의 직전의 지위를 가리키고, 무간도에서 번뇌를 끊음과 동시에 무간으로 한 순간 정지正智가 생겨나는데 이 정지에 의해 진리를 깨닫는 지위를 해탈도解脫道라고 한다. 이 두 가지 도에다 견도 이전에 선근을 닦는 가행도加行道, 그리고 견도의 해탈도 이후에 다시 진일보하여 수승한 행을 일으켜 해탈을 완성하는 것을 승진도勝進道라고 한다.
  436. 200)세 종류 잡염에 대해서는 p.157 ‘a) 세 가지 잡염으로 인해 생사生死에서 유전함’ 해당 번역문과 주석 참조.
  437. 201)원측의 해석에 따르면, 대승보살의 계위에서 가행위란 십회향十廻向의 열 번째 종심終心에 해당한다. 이 지위에 도달하면 상무성과 두 종류 승의무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교법을 설해 준다.
  438. 202)이전의 원측의 해석에서 이미 언급되었듯, 유식오위唯識五位 중에 자량위資糧位는 십신十信·십해十解·십행十行·십회향十迴向 등의 40위에 해당하고, 가행위加行位는 십회향의 종심終心에 해당한다. 그런데 진제 역 『攝大乘論』 권3(T31, 126c2) 등에 따르면, 지전보살地前菩薩에 해당하는 십신·십해·십행·십회향 등의 40위는 제1아승기겁에 속하고, 십지十地 중 초지初地에서 제7지까지는 제2아승기겁에 속하며, 제8지에서 제10지까지는 제3아승기겁에 속한다고 한다. 이런 구분에 따를 때, 가행위에 해당하는 ‘십회향의 종심’은 제1아승기겁과 제2아승기겁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애매해진다. 따라서 가행위가 제1겁에 속하는지 제2겁에 속하는지에 대해 이견이 생긴 것이다.
  439. 203)제2승기僧祗 : 보살의 수행이 원만해지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삼아승기겁三阿僧祗劫’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두 번째 아승기겁을 말한다. 아승기(ⓢ asaṃkhya)란 여기 말로 ‘무수無數’라고 번역한다.
  440. 204)미지정未至定 : 색계4선과 무색계4선에는 모두 근본정根本定에 들기 직전의 예비 단계인 근분정近分定이 있는데, 초선初禪의 근분정의 경우는 욕계를 벗어나서 본격적인 선정 단계에 들어간 상태는 아니므로 특별히 ‘미지정’이라 한다.
  441. 205)이 해석에 따르면, 십회향의 열 번째 종심終心은 극환희지極歡喜地(십지 중의 초지)에 아주 근접해 있는 방편도方便道이고, 극환희지가 제2아승기겁에 속하기 때문에 십회향의 종심도 제2아승기겁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것은 마치 색계의 4선 중에 이제 막 초선初禪에 들기 직전의 예비적 단계인 ‘미지정未至定’을 초선에 소속시키는 경우와 같다.
  442. 206)이 해석에 따르면, 십회향 중에서 열 번째의 종심終心은 어쨌든 아직 초지初地에 들어간 상태가 아니다. 초지에 들어가야 제2아승기겁에 해당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1아승기겁에 속한다는 것이다.
  443. 207)『成唯識論』 권9(T31, 49a29).
  444. 208)『成唯識論』의 해석에 따르면, 이전의 자량위에도 전혀 가행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견도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따로 ‘가행위’라는 이름을 건립했을 뿐, 실제로는 자량위나 가행위나 모두 제1아승기겁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호법종은 두 번째 해석을 지지한다’고 하였다.
  445. 209)사심사四尋思·사여실四如實의 관觀 : 두 번째 가행위加行位에서 닦는 관법을 말한다. 『成唯識論』 권9(T31, 49b2)에 따르면, “사심사란 명名·의義·자성自性·차별差別이 가립된 존재일 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네 가지 법이 식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고) 또 그 식도 존재하지 않음을 여실하게 두루 아는 것을 일컬어 여실지라고 한다.(四尋思者。 尋思名義自性差別假有實無。 如實遍知此四離識及識非有。 名如實智。)” 사심사관의 대상이 되는 네 가지 법 중에, ‘명’이란 가령 ‘색色’이나 ‘수受’와 같이 모든 법을 언표하는(能詮) 명칭을 가리키고, ‘의’란 그런 명칭들에 의해 언표되는(所詮) 사물 자체를 가리킨다. ‘자성’이란 가령 색色·수受 등과 같은 각각의 고유한 체를 가리키고, ‘차별’이란 그러한 색·수 등이 갖는 상相과 용用을 가리킨다. 또 이와 같은 명·의·자성·차별 등 소취所取의 네 가지 법이 식識을 떠나서는 실유하지 않고 또 능취能取의 식도 실유하는 것이 아님을 여실하게 관하는 것을 일컬어 사여실관四如實觀 혹은 사여실지四如實智라고 한다.
  446. 210)사심사·사여실의 관에서는 그 파악되는 대상(所取)인 명名·의義·자성自性·차별差別 등 네 종류 법은 식識이 변현해 낸 것이므로 불가득不可得이라 관하고, 나아가서는 그 파악되는 대상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능히 파악하는(能取) 식識 또한 실체가 없음을 관한다. 그런데 가행위加行位에서는 능히 파악하는 식마저 실체가 없다는 것까지는 완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능연식能緣識은 보존하고 소취공所取空을 버린다.”라고 하였다.
  447. 211)십지十地 중 초지初地에 들면 보살의 견도見道에 들었다고 한다. 따라서 ‘지상地上의 두 지위’란 유식오위唯識五位 중에서는 견도에 해당하는 통달위通達位와 수도修道에 해당하는 수습위修習位를 가리킨다.
  448. 212)이 세 종류 ‘지智’는 이전의 경문에서 언급했던 세 가지 원인을 떠남으로써 획득된 지혜를 말한다. 이전의 경문에 따르면, 변계소집의 집착을 일으키는 직접적 원인은 ‘언설로 훈습된(言說熏習)’ 종자, 즉 명언훈습종자名言熏習種子가 마음에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 가령 사람처럼 언어를 이해하는 중생들은 ‘언설을 따라서 알아차리고(言說隨覺)’, 가령 짐승들이나 갓난아이처럼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유정들은 ‘언어가 잠재된 상태(言說隨眠)’에서 사물을 알아차린다. 그런데 언설을 분명하게 이해하면서 분별하든 혹은 언설의 수면 상태에서 분별하든 이것은 모두 ‘언어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이 경문에서 말한 세 종류 지는 모두 그런 언어적 분별을 떠난 지를 가리킨다.
  449. 213)후소득지後所得智 : 후득지後得智라고도 하고, 근본지根本智와 대칭되는 말이다. 진리에 계합하여 능연能緣(인식하는 마음)과 소연所緣(인식되는 대상) 간의 차별을 떠난 무분별지無分別智가 생겨나면, 이것을 근본지라고 하고 이 근본지 이후에 획득되는 지를 일컬어 ‘후소득지’라고 한다. 이 후소득지에는 분별 작용이 있어서 세속적 사事의 차별들에 대해 잘 분별한다.
  450. 214)이 해석에 따르면, 세 종류 지智는 모두 ‘후소득지後所得智’를 가리키는 말이다. 지상보살地上菩薩은 이미 견도見道에 들고 나서 곧바로 후소득지를 일으켜 변계소집·의타기·원성실의 경계를 반연한다. 그 각각의 경계에 대응해서 세 종류 지의 이름을 건립하였으므로, 그 순서대로 변계소집상의 언어에 집착함이 없는 지를 일컬어 ‘언설로 훈습되지 않은 지’라 하였고, 언설을 따라 분별(의타의 식識)을 일으키지 않는 지를 일컬어 ‘언설을 따라 지각하지 않는 지’라 하였으며, 명언으로 훈습된 종자까지 소멸시켜서 모든 종류의 잡염에서 해탈한 지를 일컬어 ‘언설의 수면을 떠난 지’라 한 것이다.
  451. 215)이 해석에 따르면, 세 종류 지智는 초지初地 이상의 보살이 획득한 두 종류 무성(相無性·勝義無性)을 터득한 지혜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 두 종류 무성에 대한 지혜는 앞서 말한 세 종류 인因을 관해서 그로부터 벗어남으로써 획득된 지혜이기 때문에 세 가지 이름을 부여한 것이다.
  452. 216)현재의 의타기의 식識(분별)이 훈습하여 미래의 과보果報를 낼 명언종자名言種子를 이루는데, 세 종류 지혜로 의타기의 분별을 소멸시킴으로써 영구히 미래의 과를 낼 인因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453. 217)방편지方便智 : 여기서는 뒤의 ‘근본지根本智(無分別智)’와 대칭되는 후소득지後所得智를 가리키며, 현상 세계의 차별을 잘 아는 지혜를 말한다.
  454. 218)근본지根本智 : 앞의 주석 213 참조.
  455. 219)이전의 해석에 따르면, ‘진정으로 환난을 싫어하는 것(正厭患)’은 가행도加行道에 해당하고, ‘진정으로 이욕하는 것(正離欲)’은 무간도無間道에 해당하며, ‘진정으로 해탈한다(正解脫)’는 것은 해탈도解脫道에 해당한다.
  456. 220)이하에서는 원측교학의 주요한 주제들의 하나, 즉 ‘일승一乘’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원측은 이 부분을 크게 〔1〕 성도에 의거해서 일승의 뜻을 설명한 부분(約聖道辨一乘義), 〔2〕 취적성문은 결코 성불하지 못함을 밝힌 부분(明趣寂聲聞定不成佛), 〔3〕 회향성문은 반드시 성불할 수 있음을 밝힌 부분(明迴向聲聞定得成佛)으로 구분하였다. 원측의 해석에 따르면, 첫 번째 단락에서는 ‘방편일승方便一乘과 진실삼승眞實三乘’을 설하였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진실일승眞實一乘과 방편삼승方便三乘’을 설하였는데, 이처럼 가假·실實의 일승·삼승을 모두 갖추어 설했기 때문에 이 경의 일승 사상이 최상의 요의(最了義)라고 총평하였다. 나아가 원측은 일승의 두 가지 의미를 논란의 소지 없이 명료하게 해석하기 위해 오히려 가장 논쟁이 될 만한 두 학설을 자세히 검토하였다. 그것이 바로 진제 삼장의 일체개성설一切皆成說과 대당 삼장의 오성각별설五性各別說이다. 두 학설은 각기 위의 진실일승眞實一乘과 진실삼승眞實三乘을 강조하는데, 두 학설을 회통시켜 해석함으로써 이 경에서 설한 ‘일승’의 총체적 의미를 드러내고자 한다.
  457. 221)무여구경열반無餘究竟涅槃 : 이승二乘에서는 의지하는 몸(所依身)마저 사라진 회신멸지灰身滅智의 경지를 무여열반無餘涅槃이라 하는데, 이와 구별해서 대승大乘의 무여열반을 일컬어 무여구경열반이라 하였다. 뒤의 『瑜伽師地論』에서도 언급하듯, 진여眞如라는 청정한 법계(淸淨法界)를 가리키는 말이다.
  458. 222)첫 번째 단락에서는 성문·연각·보살 등 세 종류 종성 ‘일체一切’에 의거해서 일승·삼승을 논하였다. 이 경우, 세 종류 종성은 실제로는 차별되지만 ‘하나의 성도聖道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방편으로 일승이라 설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단락에서는 진실삼승眞實三乘·방편일승方便一乘을 설한 것이다.
  459. 223)정성이승定性二乘 : 종성이 성문聲聞·독각獨覺 등 이승二乘에 결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460. 224)이승의 무여열반(二乘無餘涅槃) : 이승의 경우 열반에 들었으나 아직 소의신所依身이 남아 있는 상태를 유여열반有餘涅槃이라 하고, 이미 목숨이 끊어져 소의신마저 사라진 상태를 무여열반이라 한다.
  461. 225)세 번째 단락에서는 부정종성不定種性이라는 ‘소분少分의 일체’에 의거해서 일승·삼승을 논하였다. 이 경우, 부정종성은 각각의 이문異門들에서 때로 성문·연각으로 불리고 때로 보살로 불리지만 그들은 궁극에는 성불할 수 있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하나의 불승佛乘(대승大乘과 동의어)만 있고 삼승의 이름은 방편으로 설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단락에서는 진실일승眞實一乘·방편삼승方便三乘을 설한 것이다.
  462. 226)이 문구는 『妙法蓮華經』 권1 「方便品」(T9, 8a17)에 나온다. 이 게송에서 특히 ‘無二亦無三’이라는 문구에 대해 고래로 해석이 분분하였다. 그런데 원측은 이 게송은 부정종성에 의거해서 진실일승眞實一乘·방편삼승方便三乘을 설했던 대표적 사례로 간주하였다. 말하자면 부정종성은 결국 성불하는 자이기 때문에 ‘성문승’ 혹은 ‘연각승’이라 불리긴 해도 실제로 하나의 불승佛乘(一乘)만 있음을 설한 것이다. 이러한 원측의 관점에 따르면, ‘無二亦無三’에서 ‘無二’와 ‘無三’은 각기 성문승과 연각승을 부정한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편의상 “두 번째도 없고 세 번째도 없다네.”라고 번역하였다.
  463. 227)첫 번째 단락에서는 성문종성·연각종성·불종성 등 세 종성에 대해서 ‘방편일승方便一乘·진실삼승眞實三乘’을 설했는데, 이는 『勝鬘經』의 설과 같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부정종성’에 대해서 ‘진실일승眞實一乘과 방편삼승方便三乘’을 설하였는데, 이는 『法華經』 「方便品」의 설과 같다. 이 『解深密經』은 가假·실實의 일승·삼승을 모두 구비해서 일승의一乘義를 설하였기 때문에 최상의 요의了義라고 하였다.
  464. 228)이상 성문聲聞·독각獨覺·보살菩薩에 대한 설명은 모두 『瑜伽釋論』, 즉 최승자最勝子 등이 짓고 현장이 번역한 『瑜伽師地論釋』 권1(T30, 887b20)에 의거한 것이다.
  465. 229)『深密解脫經』 권2(T16, 671c18).
  466. 230)이 해석에 따르면, 위 경문에서는 삼승의 도道와 그들에 의해 증득된 과果 두 가지가 동일하다는 의미에서 ‘일승’이라 설한 것이다. 즉 “이 하나의 오묘하고 청정한 도”라고 한 것은 성도聖道를 말하고, “이 궁극의 청정”이란 증득된 과果를 말한다. 이러한 해석은 ‘오묘하고 청정한 도’와 ‘궁극의 청정’이 모두 성도를 뜻한다고 보았던 이전의 해석과는 차이가 난다.
  467. 231)이것은 『解深密經』 권4(T16, 708a13~18)에서 “觀自在菩薩復白佛言。 如世尊說。 若聲聞乘。 若復大乘。 唯是一乘。 此何密意。 佛告觀自在菩薩曰。 善男子。 如我於彼聲聞乘中。 宣說種種諸法自性……於大乘中。 卽說彼法同一法界。 同一理趣。 故我不說乘差別性。”이라고 했던 것을 가리킨다.
  468. 232)여기서 언급된 일승의 두 가지 용법은, 이후의 진제 삼장의 일체개성설一切皆成說과 대당 삼장의 오성각별설五性各別說에 대한 논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원측에 따르면, 〔1〕 ‘이승(성문·연각)이 모두 불승(대승)에 들어간다’는 의미에서 일승이라 한다. 이러한 의미의 ‘일승’은 부정종성不定種性이라는 일부(少分)의 종성에 의거해서 설해진 것이다. 부정종성은 ‘궁극에 성불하는 자’이므로 실제로는 하나의 불승佛乘이지만 임시방편으로 성문·연각이라 부르거나 혹은 보살이라 부른다. 이 경우 일승은 진실이고 삼승은 방편이다. 그런데 이런 맥락에서 진제의 일체개성설이 진술되었다면, 원측의 오성각별설과 직접적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삼승의 종성 전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삼승의 차별이 진실이고 일승은 방편의 설이다’라는 주장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2〕 또 ‘평등한 진여법신眞如法身은 오성각별한 모든 유정들에게 갖추어져 있다’는 의미에서 일승이라 한다. 이러한 의미의 일승은 진제 삼장의 일체개성이나 대당 삼장의 오성각별의 관점에서 모두 인정되는 것이다.
  469. 233)『勝鬘師子吼一乘大方便方廣經』 권1(T12, 220c19)에서는 “聲聞緣覺乘。 皆入大乘。 大乘者卽是佛乘。 是故三乘卽是一乘。”이라고 하였다.
  470. 234)이 『法華經』 권1 「方便品」(T9, 8a17)의 문구는 해석이 분분하지만, 여기서는 ‘無二亦無三’이라는 문구를 ‘두 번째 승(연각승)도 없고 세 번째 승(성문승)도 없으며 오직 하나의 대승(불승)만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였다.
  471. 235)『妙法蓮華經論憂波提舍』 권1(T26, 18a25).
  472. 236)육합석六合釋 : 앞의 각주 33 참조.
  473. 237)‘일승一乘’이라는 단어는 수식하는 앞 단어가 수數로 되어 있는 복합어이므로 대수석帶數釋에 해당한다.
  474. 238)사지심품四智心品 : 사지와 상응하는 심품(四智相應心品)이라고도 하고, 간단히 ‘사지四智’라고도 한다. 유식종에 의하면, 전의轉依를 이루고 불과佛果를 획득했을 때 제8식과 제7식과 제6식과 전오식前五識이 각기 순서대로 대원경지大圓鏡智, 평등성지平等性智, 묘관찰지妙觀察智, 성소작지成所作智 등 네 종류 무루지無漏智로 전환된다고 한다.
  475. 239)수용신의 차원에서 ‘일승’이라 했다면, 그때의 일승이란 ‘사지四智와 상응하는 심품’을 법체로 삼는 것이다. 법신의 차원에서 ‘일승’이라 했다면, 그때의 일승이란 ‘진여’를 법체로 삼는 것이다.
  476. 240)위의 경문에서는 성도聖道에 의거해서 ‘일승’을 설했지만, 총괄적으로는 교敎와 이치(理)와 행行과 과果의 차원에서 ‘일승’을 설할 수 있다는 말인 듯하다.
  477. 241)이하에서 원측은 진제 삼장의 ‘일체개성설一切皆成說’과 대당 삼장의 ‘오성각별설五性各別說’을 소개하였다. 이 두 학설은 각기 진실일승眞實一乘과 진실삼승眞實三乘을 강조하였고, 그로 인해 정성이승定性二乘과 무종성無種性에게 성불의 의미가 있는가라는 문제에서 상반된 주장을 펼친다. 이하에서 원측은 진제 삼장처럼 ‘일승’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정성이승이나 무종성도 성불할 수 있다고 하는지, 이와는 반대로 대당 삼장처럼 ‘오성이 각기 차별되며 성불하지 못하는 중생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과연 ‘일승’의 의미와 조화될 수 있는지를 자세히 검토하였다.
  478. 242)이하에서는 진제 삼장의 ‘일체개성一切皆成’의 교리적 근거를 검토한다. 원측은 먼저 〔1〕 ‘일체가 성불할 수 있다’고 말하는 여러 경론의 문구들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2〕 ‘무종성과 정성이승도 성불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교리적 근거들을 검토해 보았다.
  479. 243)이하에서 인용된 ‘일체개성一切皆成’의 경전적 근거는 다시 대당 삼장의 오성각별五性各別의 관점에서 하나하나 회통시켜 해석하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거론되는 문장들에 각기 일련번호 ❶, ❷ 등을 부여하였다.
  480. 244)이하의 단락 ❶에서 원측은 『涅槃經』 제7권과 제27권에 의거해서 ‘불성佛性’을 이성理性과 행성行性으로 구분하였다. 이성이란 진여법신眞如法身으로서의 불성을 가리키고, 행성이란 수행을 통해 발현되는 불성을 가리킨다. 이성으로서의 불성은 모든 유정들에게 본래 갖추어진 것이므로 진제는 이런 의미에서 ‘일체개성’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행성은 현실적으로 없는 자도 있으므로, 단지 부정종성이라는 ‘소분少分의 일체’에 대해서만 ‘일체가 다 불성(행성)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일체개성’을 주장할 수 있다. 원측이 여기서 두 가지 불성을 구분한 것은, 진제 삼장의 일체개성과 대당 현장의 오성각별이 동일한 경전적 근거에 의거해서 양립할 수 있음을 보이기 위해서다. 이 점은 뒤에서 대당 삼장의 관점에서 경문 ❶을 재해석할 때 분명해진다.
  481. 245)이십오유二十五有 : ‘유有’란 각기 인因에 반드시 과果가 뒤따르는 생사윤회의 세계에서 획득되는 이숙의 과체를 가리키며, 그것을 25종류로 나눈 것을 말한다. 육취 중에서 지옥유地獄有, 축생유畜生有, 아귀유餓鬼有, 아수라유阿修羅有 등 사취 중에 각기 하나의 유가 있고, 인취人趣 중의 사주四洲에 불파제유弗婆提有, 구야니유瞿耶尼有, 울단월유鬱單越有, 염부제유閻浮提有 등의 네 가지 유가 있다. 또 그 이외에 사천처유四天處有, 삼십삼천처유三十三天處有, 염마천유炎摩天有, 도솔천유兜率天有, 화락천유化樂天有, 타화자재천유他化自在天有, 초선유初禪有, 대범천유大梵天有, 이선유二禪有, 삼선유三禪有, 사선유四禪有, 무상유無想有, 정거아나함유淨居阿那含有, 공처유空處有, 식처유識處有, 불용처유不用處有, 비상비비상처유非想非非想處有 등이 있다. 이것은 천취天趣 중에서 육욕천六欲天과 사선四禪과 사무색四無色에 각기 하나의 ‘유’가 있고, 특별히 세분해서 초선의 대범, 사선의 무상·정거를 각기 하나의 유로 삼았다. 따라서 욕계에는 모두 14종류, 색계에는 7종류, 무색계에는 4종류가 있게 된다.
  482. 246)『大般涅槃經』 권7(T12, 407b7).
  483. 247)『大般涅槃經』 권27(T12, 784a25).
  484. 248)결정설決定說 : 사자후라는 표현에는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결정설’로서, 부처님께서 궁극의 이치에 의거해서 설하신 궁극적인 말씀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는 것이 그 결정설에 해당한다.
  485. 249)『大般涅槃經』 권27(T12, 522c23).
  486. 250)여기서 말하는 유乳·낙酪·소蘇(酥) 등은 우유를 숙성 단계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유’는 소에서 나온 젖을 말하고, 유에서 추출된 것이 ‘낙’이고, 낙에서 나온 것이 ‘소’다. 소는 특히 생소生酥와 숙소熟酥 등으로 구분되고 그 마지막 최상품을 제호醍醐라고 한다. 이것을 오미五味라고 하는데, 유는 성문, 낙은 연각, 생소와 숙소는 보살, 제호는 불세존을 비유한다.
  487. 251)『大般涅槃經』 권27(T12, 524c5).
  488. 252)『大般涅槃經』 권32(T12, 559a21).
  489. 253)단락 ❷에서 인용된 『法華經』 「方便品」과 『勝鬘經』에서는 모두 ‘일승一乘’이라는 말을 대승大乘(佛乘)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다. 특히 『法華經』의 “오직 일승법만 있으니 둘도 없고 또한 셋도 없다.(唯有一乘法無二亦無三)”라는 문구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원측은 이 게송에서 ‘이승二乘(성문·연각)이 불승(대승)에 들어간다’는 의미에서 일승을 설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전에 언급했듯, 이런 의미의 일승은 오직 부정종성에 의거해서 설해진 것이다.
  490. 254)『妙法蓮華經』 권1(T9, 8a17).
  491. 255)『妙法蓮華經』 권1(T9, 8a21).
  492. 256)『勝鬘師子吼一乘大方便方廣經』 권1(T12, 220c19).
  493. 257)『須眞天子經』 권3(T15, 104c26) 참조.
  494. 258)마지막 『楞伽經』의 인용문은 특히 보살천제菩薩闡提 개념을 도입하여 ‘무종성의 일천제一闡提도 성불할 수 있음’을 설한 것이다. 이 경에서 ‘두 번째 천제闡提’라고 한 것은 ‘보살’을 가리킨다. 보살은 모든 법이 본래 열반에 들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또한 그들은 모든 중생들이 다 열반에 들기 전까지는 열반에 들지 않겠다고 서원하였기 때문에 열반에 들지 않는다. 이처럼 보살은 언제까지나 열반에 들지 않는다는 점에 의거해서 ‘천제’라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본래 성불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상은 『入楞伽經』 권2(T16, 527b2) 참조.
  495. 259)이하는 특히 정성이승定性二乘이나 무성유정無性有情도 성불한다고 말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여러 논서들을 통해 상세하게 고찰한 것이다. 그런데 이하의 인용문들도 뒤에서 다시 대당 삼장의 오성각별설의 관점에서 회통시켜 해석한다. 따라서 그에 해당하는 인용문에 ❸, ❹, ❺ 등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였다.
  496. 260)단락 ❸에서 인용된 진제 역 『攝大乘論釋』 문구는 종성이 결정된 이승(定性二乘)이 성불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한 것이다. 그 논에 따르면, ‘결정된 종성(定性)’이란 사선근위四善根位 중 인위忍位에 의거해서 안립된 것이다. 또 ‘종성이 결정되지 않은 자’라는 것도 아직은 보살도를 전념해서 닦지 않는 자를 가리키며,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대승을 수행하게 하려고 이러한 부정종성을 안립하였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종성이란 단지 도道의 단계에 의거해서 안립되었기 때문에 모든 성문종성들은 다 대승종성으로 전환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승종성에 결정되었다 해도 끝내 성불하지 못한다고 할 수는 없다.
  497. 261)원문은 ‘乃至彼云’이라 되어 있는데, 전후의 문장이 모두 『攝大乘論釋』의 본문이기 때문에 “……중간 생략……”으로 처리하였다.
  498. 262)이것은 『攝大乘論』 본문에서 제불여래諸佛如來가 항상 현시하는 다섯 가지 공동의 업業 중에서 그 다섯 번째에 해당한다. 그에 따르면, 제불여래는 아직 종성이 결정되지 않은 보살이나 성문들이 대보리를 얻도록 하기 위해 ‘종성이 결정되지 않은 자’를 안립해서 그들로 하여금 대승의 수행에 전념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499. 263)신信·근勤·염念·정定·혜慧의 다섯 가지는 무루의 성도聖道에 들어가게 해 주는 역할을 하므로 ‘근根’이라 한다. 그런데 오근의 단계에서는 아직 성도를 얻지 못했으므로 ‘결정된 근기(근성)’라고 할 수 없고, 미지당지근未知當知根·이지근已知根·구지근具知根의 세 가지 무루근을 획득했을 때는 이미 성도의 지위에 들어간 상태이므로 ‘결정된 근기’라고 이름한다.
  500. 264)견도 이전에 닦는 사선근위四善根位의 두 번째를 정위頂位(ⓢ mūrdhāna)라고 한다. 아직 불안정한 선근을 닦는 가운데 최상의 선근을 내는 절정의 지위를 말한다. 수행하여 이 지위에 이르고도 다시 퇴락하여 지옥에 떨어지기도 하는데, 그러나 선근은 단절되지 않는다고 한다.
  501. 265)견도 이전에 닦는 사선근위의 세 번째를 인위忍位(ⓢ kṣānti)라고 한다. 사제四諦의 이치를 확인하게 되고 선근은 이미 확정되어 더 이상 동요하지 않는 지위다. 이 지위에 이르면 다시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502. 266)진제 역 『攝大乘論釋』 권15(T31, 264c22).
  503. 267)단락 ❹에서 『大智度論』 문구를 인용한 이유는, 무성유정無性有情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인용문 마지막에서 “열반에 들어갈 수 없는 자라면 인천의 복락에 머물면서 열반의 인연을 짓는다.”라고 한 것은, 곧 무성유정이라 불리는 자도 언젠가 열반에 들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504. 268)『大智度論』 권84(T25, 649a6).
  505. 269)단락 ❺에 인용된 『法華論』의 문구는 결정성문決定聲聞과 증상만성문增上慢聲聞도 결국 성불할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특히 마지막 문구에서 “결정·증상만 두 종류 성문은 근기가 미숙하기 때문에 여래께서 수기를 주지 않고 보살이 수기를 준다.”라고 한 것은, 어쨌든 결정성문 등도 미래에 성불할 수 있음을 뜻한다.
  506. 270)여기에 나열된 네 종류 성문은 『法華論』과 『瑜伽師地論』 등에서 분류한 것이다. 첫째, 결정성문決定聲聞은 일향취적성문一向趣寂聲聞·종성성문種性聲聞이라고도 한다. 오랫동안 소승의 법만을 익히고 닦아 소승의 과를 증득하지만 대승의 법에로는 나아가지 못하는 성문을 말한다. 둘째, 퇴보리성문退菩提聲聞이란 회향보리성문迴向菩提聲聞이라고도 한다. 이는 본래 보살이었지만 보리심을 낸 이후 오래 수도하다가 생사의 세계에 염증을 느끼고 대도의 마음을 잃고 소과를 증득한 사람을 말한다. 셋째, 응화성문應化聲聞은 변화성문變化聲聞이라고도 한다. 이 성문은 본래 불보살이었는데 내면으로는 비밀스럽게 진실한 행을 하면서도 밖으로는 성문의 몸을 나타내는 자인데, 이전의 두 종류 성문을 인도해서 대승으로 귀의시킬 수 있는 자이다. 넷째, 증상만성문增上慢聲聞이란 스스로 증상된 법을 얻었다고 다른 이를 경시하는 자를 말한다. 이 성문은 계·정·혜를 닦아서 조금 얻은 것이 있으면 ‘과를 증득했다’고 말하므로 증상만성문이라 한다.
  507. 271)늑나마제勒那摩提와 승랑僧朗 등 역 『妙法蓮華經論優波提舍』 권1(T26, 18b9) 참조.
  508. 272)어떤 유정들은 대승을 믿지 않고 비방하기만 하고, 그런 이유로 열반에 이르기까지 무량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천제는 열반의 종성이 없다’고 말했지만, 그들에게 진실로 열반의 종성이 없다는 뜻은 아니라고 하였다.
  509. 273)『究竟一乘寶性論』 권3(T31, 831b5).
  510. 274)이하의 문답은 ‘종성이 결정된 이승의 성불 가능성’과 연관된 난제를 결택한 것이다. 비록 정성이승定性二乘이 대승종성으로 전환된다는 의미가 있음을 인정한다 해도, 만약 그가 이미 회신멸지灰身滅智의 무여열반에 들었다면 이후로는 끝내 무상보리에 대한 발심 등을 일으킬 수가 없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성불의 의미가 성립하는가라는 물음이 생길 수 있다. 이하의 문답에서는 『瑜伽師地論』의 문구를 발단으로 삼아서 그 문제를 다루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인용문들도 뒤에서 다시 대당 삼장의 오성각별설의 관점에서 회통하여 해석하였기 때문에 서로 대조하기 위해 이전과 마찬가지로 일련번호 ❻, ❼, ❽을 부여하였다.
  511. 275)『瑜伽師地論』 권80(T30, 749a8).
  512. 276)단락 ❻의 『法華經』과 『大智度論』의 문구는 ‘성문이 무여열반에 든 후에도 성불할 수 있는 이유’를 나타낸 것이다. 그에 따르면, 성문이 비록 ‘멸도滅度한다’는 상想을 내어 무여열반에 들었다 해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다른 곳에 다시 태어나 다시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된다. 말하자면 그들의 무여열반은 궁극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태어나서 여래의 대반열반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513. 277)『妙法蓮華經』 권3(T9, 25c14).
  514. 278)단락 ❼의 『涅槃經』의 문구는 앞의 『法華經』의 논리를 보완한 것이다. 『法華經』에서는 성문의 열반은 궁극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여래의 대열반을 추구하게 된다고 하였는데, 그 논리를 보완하기 위해 다시 『涅槃經』을 인용해서 이승의 열반涅槃과 여래의 대반열반大般涅槃의 차이를 설명하였다.
  515. 279)『涅槃經』 권23(T12, 502b27).
  516. 280)단락 ❽에서 인용된 『楞伽經』·『法華論』 등의 문구는 앞의 『涅槃經』과 마찬가지로 이승의 열반과 여래의 대반열반의 차이를 논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이승이 삼매락정三昧樂定에 오랫동안 머무는 것을 일컬어 ‘이승의 무여열반’이라 가립한 것이고, 여래가 참된 법신에 머무는 것을 대열반이라 한다. 그러므로 이승은 반드시 다시 대열반을 구하게 되고, 결국에는 성불하게 된다는 것이다.
  517. 281)『入楞伽經』 권4(T16, 540b1).
  518. 282)삼매三昧·삼마발제三摩跋提 : 삼매(ⓢ samādhi)는 등지等持·정定·정정正定 등으로 의역하며, 마음을 한곳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 용어는 정위定位와 산위散位에 모두 통용되고 다만 유심위有心位에 국한되고 무심위無心位에는 통용되지 않는다. 삼마발제(ⓢ samāpatti)는 등지等至·정수正受·정정현전正定現前 등으로 의역하며, 혼침惛沈·도거掉擧의 상태를 멀리 떠나서 심신이 안락해진 경지를 말한다. 이 용어는 유심有心·무심無心에 모두 통용되지만 오직 정위定位에 국한해서 사용되고 산위散位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519. 283)화성化城의 비유 : 『法華經』에 나오는 일곱 가지 비유 중의 하나다. ‘화성化城’이란 ‘변화해 낸 성읍(變化之城邑)’이라는 뜻으로 이승의 열반을 비유한다. 어떤 사람들이 오백 유순由旬의 험난한 악도를 거쳐서 보처寶處에 도달할 즈음에 피로가 극에 달해 되돌아가려 하자, 그 인도자가 사람들을 분발시키기 위해 방편력으로 도중에 삼백 유순되는 곳에다 변화로 하나의 성을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끝내 보처를 향해 전진하게 했다. 이 화성의 비유는 이승이 얻은 열반이 진실이 아니고 부처님이 방편으로 그들을 위대한 열반의 성에 도달하게 하려는 방편의 가설임을 말한다.
  520. 284)『妙法蓮華經論憂波提舍』 권1(T26, 17c6).
  521. 285)여기서 ‘네 번째 사람’이라 한 것은 『法華經』의 일곱 가지 비유 중에서 네 번째 ‘화성’의 비유라는 방편의 가설을 통해 열반으로 이끌려고 했던 대상, 즉 이승의 사람들을 가리킨다.
  522. 286)『妙法蓮華經論憂波提舍』 권1(T26, 18a4).
  523. 287)삼매락정三昧樂定의 상태에서 수명·크기 등에 제약되는 ‘신체’를 업의 과보로서 받지 않기 때문에 ‘무여열반’이라는 가명假名을 세웠지만, 이 삼매락정에서도 여전히 미세한 의생신意生身을 받으며 생사유전하기 때문에 참다운 대열반은 아니라고 하였다.
  524. 288)소승의 성자인 아라한과 벽지불은 비록 분단생사는 떠났어도 변역생사의 인과因果 속에 있기 때문에 ‘범행이 순수하지 않다’고 하였고, 마찬가지로 분단생사는 대치시켰지만 변역생사는 대치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마땅히 지어야 할 것이 있다’고 하였으며, 변역의 인因을 아직 끊지 못했기 때문에 ‘끊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였다.
  525. 289)『勝鬘師子吼一乘大方便方廣經』 권1(T12, 219c1).
  526. 290)원측은 이전의 『涅槃經』 인용문에서 “성문·독각이 8만·6만·4만·2만·1만 (겁 동안) 머무는 곳(住處)은 열반이라 이름하고, 무상법주無上法主이신 성왕聖王이 머무는 곳이라야 대반열반이라 이름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이승에서 말하는 이른바 ‘회신멸지灰身滅智의 무여열반’이란 존재하지 않고 단지 8만 겁 동안 삼매락에 드는 상태에 대해 ‘무여열반’이라는 이름을 가립한 것이라고 하였다.
  527. 291)이상으로 각 논서들을 인용해서 진제 삼장의 ‘일체개성’의 교리적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요컨대, ‘일정한 시기(時分) 동안에 여전히 근기가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에 의거해서 무종성無種性과 정성이승定性二乘은 성불하지 못한다고 말했지만 결국에는 그들도 모두 성불할 수 있다. 또 이승의 무여열반이란 단지 삼매락의 가명일 뿐이며, 오직 여래의 대열반이 구경열반究竟涅槃이다. 이상의 경론에 의거할 때, 삼승의 차별이란 가설假說이고 실제로는 일승一乘만 있는 것이다.
  528. 292)이하에서는 대당 삼장의 ‘오성각별설五性各別說’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먼저 〔1〕 ‘무종성과 정성이승은 성불할 수 없다’고 강조하는 경론의 전거들을 제시하고, 다시 〔2〕 오성각별설의 관점에서 어떻게 일승의 의미가 성립하는가를 모색해 본다. 그런데 원측은 이 부분에서 진제의 일체개성의 전거로서 인용했던 경론의 문구들을 다시 검토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통해서 동일한 경론의 문구에 근거해서 일체개성과 오성각별의 관점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자 한다.
  529. 293)이하의 인용문들은 모두 ‘오성각별설’의 교리적 근거들을 고찰한 것이다. 먼저 ‘무종성과 정성이승은 결코 성불하지 못한다’고 설하는 경문들을 인용하였고, 그 다음에는 ‘종성의 차별이 엄연하여 각기 자승自乘의 과果를 증득한다’고 설하는 경문들을 인용하였다.
  530. 294)『菩薩善戒經』 권1(T30, 962c4).
  531. 295)『菩薩地持經』 권1(T30, 888a23).
  532. 296)『解深密經』 권2(T16, 695a22).
  533. 297)『深密解脫經』 권2(T16, 671c20).
  534. 298)『대보살장경大菩薩藏經』 : 이 경은 당대唐代의 보리유지菩提流志가 번역한 『大寶積經』 권35~권54 안에 편입되어 있는 「菩薩藏會」를 가리킨다.
  535. 299)이 경에서는 중생을 크게 ‘정정正定·사정邪定·부정不定’의 세 부류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중간의 ‘부정’에 관한 내용은 생략되었다. 모든 번뇌를 다 끊고 반드시 열반에 들어갈 수 있는 이를 ‘정정’이라 하고, 무간지옥에 떨어질 큰 죄를 지어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자를 ‘사정邪定’이라 하며,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인연에 따라 깨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므로 ‘부정不定’이라 한다.
  536. 300)『大寶積經』 「菩薩藏會」 권38(T11, 219c8) 참조.
  537. 301)세 무리(三聚)의 중생을 구별한다는 것은 세간의 병자의 비유를 들어 중생을 세 부류로 구별했던 것을 가리킨다. 말하자면 의사가 있으면 치유되는 자, 의사를 만나지 못해도 치유되는 자, 의사를 만나도 치유될 수 없는 자 등의 세 종류 병자로 중생을 구별하는 것은 성문승의 관점이라는 말이다. 『央掘魔羅經』 권2(T2, 529c1) 참조.
  538. 302)『央堀摩羅經』 권2(T2, 529c7) 참조.
  539. 303)『菩薩善戒經』 권3(T30, 974a19).
  540. 304)『勝鬘經』 권1(T12, 218b7).
  541. 305)『大般若波羅蜜多經』 권593(T7, 1066a29).
  542. 306)『菩薩地持經』 권3(T30, 900a16).
  543. 307)이하에서는 특히 유식학 논서들을 인용해서 ‘무종성無種性에게 성불의 의미가 없음’을 논하였다.
  544. 308)『瑜伽師地論』에서는 열반의 종성이 없는 자들(無涅槃法)에 대해 ‘세 종류 보리 종자가 결여된 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세 종류’란 욕계·색계·무색계를 말한다. 그 논에 따르면, 삼계 중에 어떤 처소에 태어나든 자기가 태어난 계의 일체종자식의 체에는 그 밖의 계의 일체종자가 뒤따라 다닌다(隨逐). 따라서 열반의 종성이 없다는 것은 결국 이 삼계의 보리 종자가 없다는 말과 같다. 『瑜伽師地論』 권2(T30, 284b1) 참조.
  545. 309)『瑜伽師地論』 권67(T30, 669b9).
  546. 310)『瑜伽師地論』 권52(T30, 589a22).
  547. 311)‘時邊無般涅槃’은 『大乘莊嚴經論』 원문에는 ‘時邊般涅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일정기간 동안 종성이 끊어진 사람을 가리키므로, 의미를 완전하게 진술할 경우에는 ‘無’ 자를 넣어도 무방하다. 예를 들어 규기의 『成唯識論掌中樞要』 권1(T43, 610c13)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나온다. “이 중에 ‘시변時邊’은 ‘잠시暫時’라고 해야 한다. 범어로 ‘열가라아파리닐박남달마涅迦羅阿波利暱縛喃達磨’라고 하는데, ‘열涅’은 ‘잠暫’이고 ‘가라迦羅’는 ‘시時’이며 ‘아阿’는 ‘무無’를 말하고 ‘파리波利’는 ‘원圓’이며 ‘닐박남暱縛喃’은 ‘적寂’이고 ‘달마達磨’는 ‘법法’이니, 즉 ‘잠시 원적법(열반법)이 없어진 자(暫時無圓寂法)’이다.”
  548. 312)‘시변무반열반時邊無般涅槃’이란 ‘잠시暫時’ 동안 어떤 이유로 인해 반열반의 가능성이 없어진 것을 말하고, ‘필경무반열반畢竟無般涅槃’이란 아예 열반의 인因이 없어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절대로 열반하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
  549. 313)『大乘莊嚴經論』 권1(T31, 595a24) 참조.
  550. 314)두 종류 결정(二種定) : ‘정定’은 결정의 뜻이다. 두 가지 결정이란, 첫째는 짓는 업의 결정(所作業定)이고, 둘째는 받는 과보의 결정(受果報定)이다. 전자는 범부들이 짓는 십악十惡 등의 업을 말하는데, 이 업은 결정적으로 사악도四惡道를 초감해 낸다. 후자는 지극히 둔한 근기를 가진 전도(顚狂)된 중생의 몸을 받거나 사악도의 과보를 바로 받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두 가지 결정에 제약되어 있는 모든 중생들에 대해서는 여래라고 할지라도 자재하게 구제할 수 없다.
  551. 315)진제 역, 세친의 『攝大乘論釋』 권14(T31, 261c13).
  552. 316)진제 역, 세친의 『攝大乘論釋』 권14(T31, 261c17).
  553. 317)현장 역, 『攝大乘論本』 권3(T31, 150c24). 이 게송은 앞서 인용한 구역舊譯 『攝大乘論釋』(梁朝 『攝論』)의 게송과 동일한 것이다.
  554. 318)현장 역, 세친의 『攝大乘論釋』 권10(T31, 376b12).
  555. 319)『대업론大業論』 : 급다笈多와 행구行矩 등이 번역한 세친의 『攝大乘論釋論』 권10을 가리킨다.
  556. 320)무성의 『攝大乘論釋』 권10(T31, 445b5).
  557. 321)『佛地經論』 권2(T26, 298a17).
  558. 322)『十地經論』 권11(T26, 189a18)에서 “論曰。 衆生三聚行稠林差別有五種。 一有涅槃法無涅槃法三乘中一向定差別。 如經是菩薩如實知衆生三聚正定相邪定相離此二不定相故……”라고 했던 것을 말한다.
  559. 323)이하에서는 진제의 일체개성설一切皆成說의 전거들을 다시 대당 삼장의 오성각별설五性各別說의 관점에서 해석한 것이다. 그 본래의 목적은 대당 삼장의 관점에서 어떻게 ‘일승의 의미’가 성립하는지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그런데 원측은 이전의 일체개성설의 전거들을 검토의 대상으로 채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체개성의 전거들이 대당 삼장의 ‘오성각별설’과 배치되지 않고 양립할 수 있음을 드러내게 된다. 이하의 단락 ❶~❽에 진술된 경론의 인용문들은 모두 진제의 일체개성설의 전거로서 제시되었던 것이고, 이전과 대조하기 위해 동일한 일련번호 ❶~❽을 부여하였다.
  560. 324)단락 ❶에서 거론된 『涅槃經』 제7권과 제27권의 문구는 모두 진제의 일체개성설의 첫 번째 전거 ❶로서 인용되었던 것이다. 원측은 이 『涅槃經』에 의거해서 불성佛性을 이성理性으로서의 불성과 행성行性으로서의 불성으로 구분한 바 있다. 그 둘을 구분한 의도는 여기서 분명해지듯 두 삼장의 학설이 동일한 경문에 근거해서 양립할 수 있음을 보이기 위해서다. 『涅槃經』 제7권과 제27권 및 『寶性論』 제1권의 문구는 ‘모든 중생이 본래 갖추는 이성을 설한 것이다. 이러한 불성은 본래부터 상주하는 진여법신眞如法身을 말하기 때문에 다섯 종성도 모두 갖추고 있다. 따라서 진제 삼장의 일체개성과 대당 삼장의 오성각별의 관점에서도 모두 인정될 수 있다. 한편, 행성은 수행을 통해 발현되는 불성으로서, 현재 일시적으로 결여된 자도 있다. 진제 삼장의 일체개성이 행성의 차원에서 설해진 것이라면, 이는 부정종성이라는 ‘소분少分의 일체’에 의거해서 말한 것이다. 이 경우 일승은 진실이고 삼승은 방편이라는 주장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진제의 일체개성은 대당 삼장의 오성각별과는 상충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삼승의 종성 (혹은 오성) 일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삼승(오성)의 차별이 진실이고 일승은 방편이다’라는 주장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561. 325)『大般涅槃經』 권7(T12, 407b9).
  562. 326)『大般涅槃經』 권27(T12, 522c24).
  563. 327)『究竟一乘寶性論』 권1(T31, 813c23) 참조.
  564. 328)이것은 『大般涅槃經』 권27(T12, 524c5)에서 “어떤 사람의 집에 유락乳酪이 있는데 누군가 ‘당신에게 소蘇가 있느냐’라고 물으면 ‘나에게 낙은 있지만 실로 소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할 것이다. 교묘한 방편으로 결정코 장차 획득할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소가 있느냐’라고 말한 것이다. 중생 또한 이러하여, 모두 다 마음이 있다. 무릇 마음이 있는 자는 장차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항상 ‘일체중생은 다 불성이 있다’고 설하였다.(譬如有人家有乳酪。 有人問言。 汝有蘇耶。 答言。 我有酪。 實非蘇。 以巧方便定當得故。 故言有蘇。 衆生亦爾。 悉皆有心。 凡有心者。 當得成阿耨多羅三藐三菩提。 以是義故。 我常宣說一切衆生悉有佛性。)”라고 했던 것을 가리킨다.
  565. 329)이 『涅槃經』 제27권의 비유 또한 일체개성설의 첫 번째 전거(❶)로 인용되었던 것이다. 이 비유에서 ‘소蘇’는 ‘행성行性으로서의 불성’, 즉 성도聖道의 수행을 통해 장차 발현될 불성을 말한다. 그런데 하나의 이치(理)로서의 이성理性(진여법신)은 모든 중생들에게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는 반면, 그러한 행성은 현실적으로 갖추지 못한 자도 있다. 그럼에도 ‘일체가 다 성불한다’고 했다면, 이때의 ‘일체一切’란 삼승의 종성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소분少分의 일체’, 즉 부정종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부정종성에 대해 ‘일체가 다 성불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가령 경문에서 ‘회향성문은 이문異門에서 보살이라 불린다’고 했듯이, 실제로는 하나(一)이지만 방편으로 성문·연각·보살 등의 세 가지를 구분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 『涅槃經』의 경문도 반드시 오성각별설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566. 330)단락 ❷의 『法華經』의 게송은 진제의 일체개성설의 전거 ❷로 인용했던 것이다. 이 게송에서 특히 ‘無二亦無三’이라는 구가 ‘일승’의 의미와 직결된다. 여기에서 그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소개되었는데, 원측은 최종적으로 그 문구는 이승(성문·연각)을 논파하여 일승을 밝힌 것이지 삼승을 논파한 것은 아니라고 평하였다. 그런데 ‘이승이 불승佛乘(대승)에 들어간다’는 의미에서 일승이라 할 경우, 일승이란 불승을 가리킨다. 앞서 언급했듯, 이러한 의미의 ‘일승’은 부정종성不定種性이라는 ‘소분少分의 일체’에 대해서만 설해질 수 있다. 말하자면 부정종성은 궁극에 성불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는 하나의 불승만 있지만, 방편으로 때로는 성문·연각이라 부르고 때로는 보살이라 부른다. 그런데 진제의 일체개성이 이런 맥락에서 설해졌다면, 이것은 대당 삼장의 오성각별설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삼승의 종성 (혹은 오성) 전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삼승(혹은 오성)의 차별이 진실이고 일승은 방편이다’라는 주장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567. 331)『妙法蓮華經』 권1(T9, 8a17).
  568. 332)길장吉藏의 『法華遊意』 권1(T34, 647b6)에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나온다. “若爾。 則一乘猶是三乘中之佛乘也。 故文云。 十方佛土中。 唯有一乘法。 無二亦無三。 此以一二三爲數。 則以一乘爲一。 緣覺爲二。 聲聞爲三。 則知一乘猶是三中一也。”
  569. 333)이것은 제3의 해석이라기보다는 아마도 앞의 구마라집과 유인有人의 해석에 대한 총평인 듯하다. 앞의 두 해석에 따르면, 모두 ‘無二亦無三’이라는 경문은 오직 인승因乘에 해당하는 성문승聲聞乘·연각승緣覺乘 혹은 독선보살獨善菩薩 등을 부정한 것이지, 극과極果에 해당하는 ‘불승佛乘’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
  570. 334)『勝鬘師子吼一乘大方便方廣經』 권1(T12, 220c19).
  571. 335)『妙法蓮華經』 권1(T9, 8a21).
  572. 336)여기서 거론된 『勝鬘經』과 『法華經』의 문구 또한 모두 진제의 일체개성설의 전거 ❷로서 인용되었던 것이다. 모두 공통적으로 ‘이승은 없고 일승만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573. 337)이것은 인법人法의 무아성無我性을 깨달아서 초지初地에 들어간 보살이 여전히 신업身業 등에 의거해서 모든 중생들에 대해 사행邪行을 일으키는 장애를 말한 것이다. 말하자면 그는 ‘성문·연각·보살이라는 삼승의 사람들이 각각 차별된 수행을 한다’라는 견해를 갖는데, 이는 아직 일승의 이치에 미혹했기 때문이다.
  574. 338)진제 역, 세친의 『攝大乘論釋』 권10(T31, 221b22).
  575. 339)『妙法蓮華經』 권1(T9, 7b22).
  576. 340)『大般涅槃經』 권9(T12, 664a15)에는 “聲聞緣覺菩薩亦爾。 同一佛性。 猶如彼乳。 所以者何。 同盡漏故。”라는 문구가 나온다.
  577. 341)이상으로 ‘無二亦無三’이라는 『法華經』의 문구에 대해 “비록 세 종류 해석이 있지만 두 번째가 바르다.(雖有三釋第二爲正)”라고 했는데, 이 문장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 우선 〔1〕 예전의 해석이 세 종류이고 지금의 해석이 한 종류라고 간주하면 모두 ‘네 종류 해석이 있다’고 해야 한다. 이 경우 ‘三’은 ‘四’의 오기일 수 있다. 그러나 오기가 아니라면, 앞의 네 가지 중에 세 번째 “한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의 내용은 이전의 두 해석에 대한 총평이기 때문에 별도의 해석으로 간주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총평을 중간에 삽입한 것은, 이것의 전후 해석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예전의 두 해석에 따르면 『法華經』 문구는 오직 인승因乘에 해당하는 이승을 부정한 것이지만, 당시(今者)의 해석자들에 따르면 이승뿐만 아니라 불승佛乘(혹은 大乘)까지 부정한 것이다. 〔2〕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두 번째가 바르다(第二爲正)”고 할 때 어떤 해석을 가리키는가 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두 번째’를 오기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어지는 원측의 해석을 살펴보면, 오자는 아닌 듯하다. 원측의 평가와 부합하는 해석은 위에서 언급된 두 번째, 즉 “‘둘이 없다(無二)’는 것은 두 번째 연각승을 부정한 것이고 ‘셋이 없다(無三)’는 것은 세 번째 성문승을 부정한 것이다.”라는 해석이기 때문이다. 원측은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다음에 진술하였다. 『法華論』 등에 따를 때, ‘無二亦無三’이라는 문구는 결국 이승을 논파하여 일승을 밝힌 것이지, 대승(佛乘)까지 포함해서 삼승을 모두 논파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해석에서는 ‘성문·연각·독선보살’을 부정했다고 보았고 마지막에 진술된 지금의 해석자들은 ‘성문과 연각과 대승(불승)’을 모두 부정한 것이라 보았기 때문에, 원측의 견해와는 어긋난다.
  578. 342)보리유지 역 『妙法蓮華經論憂波提舍』 권2(T26, 10b22) 참조.
  579. 343)『妙法蓮華經』 권3(T9, 25c22).
  580. 344)이 문장은 이승二乘의 멸도滅度 즉 열반에 대해 진술한 것이다. 여기서 ‘식처息處’란 소식처蘇息處 즉 소승에서 말하는 회신멸지灰身滅智의 경지를 가리키는데, 소승은 그것을 참된 열반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승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이승의 열반은 방편으로 시설한 화성化城에 불과해서 다시 오랜 수행을 거쳐야 불도에 들어갈 수 있다.
  581. 345)『妙法蓮華經』 권3(T9, 27b2).
  582. 346)단락 ❸의 진제 역 『攝大乘論釋』의 문구는 이전의 일체개성설의 전거 ❸으로 인용되었던 것이며, 여기서는 그중의 일부 문구만 거론하였다. 그에 따르면, 종성이란 도道에 의거해서 안립된 것이고, 부정종성을 건립한 의도는 대승의 수행에 더욱 전념하게 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선근위四善根位 중 인위忍位에 의거해서 ‘결정된 종성(定性)’을 안립하였고, ‘아직 보살도를 전념해서 닦지 않는 자’를 일컬어 ‘종성이 결정되지 않은 자’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승종성에 결정된 자라 해도 결정코 성불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진제가 번역한 세친의 『攝大乘論釋』에만 나오고, 현장이 번역한 무성과 세친의 『攝大乘論釋』이나 급다笈多 등이 번역한 『攝大乘論釋論』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거로 삼을 만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583. 347)진제 역, 세친의 『攝大乘論釋』 권15(T31, 265a8).
  584. 348)단락 ❹에서 진술된 『大智度論』의 인용문은 이전의 일체개성설의 전거 ❹로 인용되었던 것이며, 여기서는 그중 마지막 문구만 거론하였다. 이 인용문에서 특히 ‘무성유정無性有情도 인천人天의 복락을 누리면서 열반의 인을 짓는다’고 했기 때문에 무성유정도 성불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었다. 원측은 무성유정을 ‘끝내 열반의 종성이 없는 자(畢竟無涅槃性)’와 ‘일시적으로 열반의 종성이 없는 자(蹔時無涅槃性)’ 두 부류로 구분하고, 『大智度論』에서는 후자에 의거해서 설했을 뿐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대당 삼장의 관점에서 ‘무성유정은 열반에 들 수 없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585. 349)『大智度論』 권84(T25, 649a9).
  586. 350)단락 ❺의 『法華論』의 문구는 이전의 일체개성설의 전거 ❺로 인용되었던 것이다. 그 인용문에 따르면, ‘결정성문決定聲聞과 증상만성문增上慢聲聞은 여래가 아니라 보살이 수기를 내려 준다’고 하는데, 이것이 결정성문도 성불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었다. 대당 삼장의 관점에서 반론하자면, ‘보살이 결정성문 등에게 성불의 수기를 준다’고 한 것은 방편으로 설한 것이지 실제로 성불한다는 말은 아니다.
  587. 351)『妙法蓮華經論憂波提舍』 권1(T26, 18b13) 참조.
  588. 352)이하의 단락 ❻, ❼, ❽에서 재해석되는 경론의 문구들은 일체개성설의 난제를 회통시키는 문답에서 인용되었던 것들이다. 원측은 『瑜伽師地論』 제80권의 교설에 의거해서 ‘가령 무여열반에 든 결정성문의 경우는 무상보리 또는 대열반을 구하려고 발심하는 일 따위가 없을 텐데 그가 장차 성불한다는 의미가 있는가’라고 묻고서, 그 대답으로서 이하의 『法華經』과 『涅槃經』과 『楞伽經』 등의 문구를 제시한 바 있다.
  589. 353)단락 ❻의 『法華經』 문구는 진제의 관점에서 ‘무여열반에 든 결정성문도 성불할 수 있다’는 주장의 첫 번째 전거(❻)로 제시되었다. 그에 따르면, 결정성문이 무여열반에 들었다 해도 그것은 궁극적인 여래의 대열반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는 미래에 다시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당 삼장의 관점에서 그런 해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우선 진제가 인용한 그 『法華經』의 문구를 『正法華經』의 내용과 대조해 보면, 그것은 ‘이미 무여열반에 든 성문이 발심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막 무여열반에 들어가기 직전에 성문이 발심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이 경문을 전거로 해서 무여열반에 든 결정성문까지도 성불한다고 할 수 없다.
  590. 354)‘그 나라’란 이 경의 앞 문구에서 언급된 나라, 즉 지금 이 법문을 설하는 부처님이 다시 태어나서 다른 이름을 가진 불佛로서 계시게 될 나라를 가리킨다.
  591. 355)『妙法蓮華經』 권3(T9, 25c17).
  592. 356)『正法華經』 권4(T9, 92b14).
  593. 357)『正法華經』 권3(T9, 85c14).
  594. 358)여기서 말한 ‘무여의無餘依’란 『瑜伽師地論』 권80(T30, 749a8)에서 언급된 ‘무여의열반계無餘依涅槃界’를 가리킨다. 이 무여의열반계에서는 일체의 사업事業을 전혀 발기發起하지 않고 모든 공용功用이 그친다.
  595. 359)단락 ❼의 『涅槃經』의 문구는, 진제의 관점에서 앞의 『法華經』의 교설을 보완하기 위해 인용되었던 것이다. 그에 따르면, 성문이 8만 겁 동안 머무는 삼매락三昧樂을 열반이라 하고, 오직 부처님이 머무는 법신法身을 대열반이라 이름한다. 이처럼 이승의 무여열반無餘涅槃은 여래의 대반열반大般涅槃과는 다르기 때문에 무여열반에 든 이승이라도 언젠가 다시 대반열반을 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당 삼장의 입장에서 해석하자면, 이 경에서 말한 ‘8만 겁 동안 머무는 곳’이란 이승의 열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십신十信의 지위에 불과하다. 대당 삼장의 관점에서 반론하면 다음과 같다. ≺이승의 무여열반이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무여열반에 든 결정성문’이라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무여열반에 든 결정성문도 성불할 수 있다’는 주장도 성립하지 않는다.≻
  596. 360)변역생變易生 : 아라한·벽지불·대력보살 등이 삼계 밖에서 뛰어나고 미묘한 과보신 즉 의생신意生身을 받는 것을 말한다. 그 몸은 자비와 원력에 바탕하고 있기 때문에 수명이나 육체를 모두 자유롭게 변화시키거나 뒤바꿀 수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없다.
  597. 361)‘대본大本’은 아마도 『大般涅槃經』을 가리키는 듯하다. 예를 들면 『大般涅槃經』 권21(T12, 491c1) 등에는 “須陀洹者。 八萬劫到。 斯陀含者。 六萬劫到。 阿那含者。 四萬劫到。 阿羅漢者。 二萬劫到。 辟支佛者。 十千劫到。”라는 문장이 나온다.
  598. 362)‘객종客宗’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다. 아마도 오탈자가 있는 듯하다.
  599. 363)『瑜伽師地論』 권80(T30, 749a20).
  600. 364)‘한 부류를 이끌어 준다’는 것은 부정성문不定聲聞을 이끌어 들여서 대승에 의지해서 반열반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그 밖의 부류를 맡아 지킨다’는 것은 부정보살不定菩薩을 책임지고 맡아서 대승에 정진하며 퇴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攝大乘論釋』 권10(T31, 447a25) 참조.
  601. 365)『首楞嚴三昧經』 권2(T15, 642c13).
  602. 366)단락 ❽에서 언급된 『楞伽經』 제2권과 제4권도 진제의 관점에서 ‘이승의 열반과 여래의 대반열반의 차이’를 강조하기 위해 인용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대당 삼장의 관점에서 이 문구를 다시 해석한다면, 그 요지는 앞의 단락 ❼과 동일하다. 말하자면, ‘이승이 오랜 겁 동안 머무는 곳’으로서의 ‘삼매락三昧樂’은 무여열반이 아니라 결국은 십신十信의 지위를 가리킨다. 따라서 이러한 삼매락에 머무는 성문이 여래의 대열반을 구한다 해도, 그것은 무여열반에 든 성문이 다시 대열반을 구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603. 367)『瑜伽師地論』 권80(T30, 749a5).
  604. 368)『瑜伽師地論』 권80(T30, 748b12) 참조.
  605. 369)『解深密經』 권3(T16, 702c24).
  606. 370)이상으로 일체개성설의 문답에서 인용되었던 전거들을 다시 재조명하고 나서 그에 대해 총평하였다. 그 문답에서는 ‘무여열반에 든 결정성문도 결국 성불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한결같이 이승의 열반이 여래의 대열반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특히 ‘이승의 열반’을 설명하기 위해 “성문·독각이 8만·6만·4만·2만·1만 겁 머무는 곳(住處)은 열반이라 이름한다.”라는 『涅槃經』의 문구를 인용하였다. 그런데 대당 삼장의 관점에서는 이 경에서 말한 ‘8만 겁 동안 머무는 곳’이란 십신十信의 지위에 해당할 뿐, 뒤의 『瑜伽師地論』 제80권에서 말하는 이른바 ‘모든 사업의 발기發起가 사라진 무여의열반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결정성문이 무여열반에 들고 나서도 성불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전거로는 부적절하다. 그렇다면 여전히 ‘결정성문은 성불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따라서 ‘삼승의 차별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총결지었다.
  607. 371)『妙法蓮華經』 권1(T9, 8a17).
  608. 372)『妙法蓮華經』 권1(T9, 8a21).
  609. 373)『勝鬘師子吼一乘大方便方廣經』 권1(T12, 220c19).
  610. 374)『大般涅槃經』 권25(T12, 515b11).
  611. 375)『解深密經』 권2(T16, 695a18).
  612. 376)『解深密經』 권4(T16, 708a13).
  613. 377)『出生菩提心經』 권1(T17, 893c1).
  614. 378)『攝大乘論本』 권3(T31, 151b19)의 게송에서는 ‘일승을 설한 뜻’을 일곱 가지 이유로 해석하였다. 그 논에서는 “① 법과 ② 무아와 ③ 해탈이 평등하기 때문에, ④ 근성이 같지 않기 때문에, ⑤ 두 가지 의요를 얻었기 때문에, ⑥ 변화이기 때문에, ⑦ 궁극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승이라 설한다.(法無我解脫。 等故性不同。 得二意樂化。 究竟說一乘。)”고 하였다. 이 일곱 가지 이유 중에서 『顯揚聖敎論』에서 말한 두 번째 이유, 즉 “무분별의 행상行相에 의거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은 그 『攝大乘論』의 일곱 가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 밖에 『攝大乘論』에서 “① 법이 평등하기 때문에”라고 한 것은 『顯揚聖敎論』에서 “첫째, 저 제법은 차별적 모습이 없다는 데 의거했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과 동일하고, “④ 근성이 같지 않기 때문에”라고 한 것은 『顯揚聖敎論』에는 없으며, 나머지 그 밖의 것은 동일하다.
  615. 379)앞의 각주 참조.
  616. 380)‘변화’라는 것은 부처님이 성문승 등으로 화작한 것을 말한다. 가령 세존께서는 ‘나는 과거에 무수히 성문승으로서 반열반했던 일이 기억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런 점에서 성문승도 불승佛乘과 다름없으므로 일승이라 설하셨다는 것이다. 세친의 『攝大乘論釋』 권10(T31, 378a16) 참조.
  617. 381)성문승 등은 그 이외에 더 뛰어난 승이 있지만 불승은 그 이외에 더 뛰어난 승이 없는 가장 궁극적인 것이므로 ‘일승’이라 설했다는 말이다. 세친의 『攝大乘論釋』 권10(T31, 378a19) 참조.
  618. 382)『顯揚聖敎論』 권20(T31, 581b20).
  619. 383)『大乘莊嚴經論』은 송頌과 석釋을 합하여 총 13권으로 되어 있는 논서이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무착 보살의 저술로 알려져 있는데, 원측은 그것은 오류라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이 논의 게송은 자씨보살이 지었고 해석은 세친이 지은 것이다.
  620. 384)이하에서는 『大乘莊嚴經論』의 열 가지 의미 중에서 여덟 가지는 생략하고 이후에 추가된 두 가지만 설하였다. 생략된 여덟 가지는 “법과 무아와 해탈이 같기 때문에, 근성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의意와 변화 때문에, 구경이기 때문에 일승이라 설한다.(法無我解脫。 同故性別故。 得二意變化。 究竟說一乘。)”라는 게송에 나타나 있는데, 이 중에 ‘두 가지 의意’를 둘로 간주했기 때문에 여덟 가지라고 한 것이다. 이 여덟 가지 의미는 다시 뒤에 진술된 『攝大乘論』에서 자세히 소개된다.
  621. 385)『大乘莊嚴經論』 권5(T31, 615b21). 이 게송에 따르면, 종성이 결정되지 않은 성문승과 보살승을 각기 인도하려고 일승을 설하셨다. 말하자면 부처님은 성문승을 ‘이끌어 들여서(引接)’ 대승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 또 보살승을 ‘거두어 머물게 하여(攝住)’ 다시 퇴전하지 않도록 하려고 일승을 설하신 것이다.
  622. 386)현장 역 『攝大乘論本』 권3(T31, 151b15).
  623. 387)이 문장에 따르면, 종성이 결정되지 않은 성문승과 보살승들이 모두 대승에 의지해서 반열반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에서 부처님이 모두 ‘하나의 승(一乘)’이라고 설한 것이다.
  624. 388)본론의 제2송頌에서 “법과 무아와 해탈이 평등하기 때문에, 종성이 같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의요를 얻었고 변화이기 때문에, 궁극이기 때문에 일승을 설하였네.”라고 했던 것은, 모두 제1송의 두 번째 구句 “부정종성으로 인해 제불은 일승을 설하였네.(由不定種姓。 諸佛說一乘。)”라는 말에 의해 이미 총괄적으로 설해졌다는 것이다. 이하의 세친의 해석을 보면, “법과 무아와 해탈이 평등하기 때문에……” 등의 일곱 가지 의취는 모두 부정종성을 성불시키려는 부처님의 의취와 연관되어 있다.
  625. 389)진제 역, 세친의 『攝大乘論釋』 권15(T31, 265b23).
  626. 390)다른 논들에서는 ‘종성이 결정되지 않은 성문’과 ‘보살’을 위해 일승을 설한다고 하는 반면에, 양梁 『攝論』에는 세 종류 대상이 나오는데 아직 종성이 결정되지 않은 성문과 보살들은 이전의 경우와 같고 세 번째 부류로서 보살들 중에 ‘종성이 결정된 자(定姓)’가 추가되어 있다. 원측은 이것이 다른 논들에는 나오지 않는 문구이므로 의거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627. 391)진제 역, 세친의 『攝大乘論釋』 권15(T31, 265b20).
  628. 392)성문승과 연각승이 대승과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궁극적으로 기반하고 있는 토대가 바로 진여라는 점에서 모두 일승이라고 설했다는 것이다.
  629. 393)세친의 해석을 통해서는 본론의 “종성이 같지 않기 때문”이라는 문구의 의미가 분명하게 이해되지 않는다. 다음에 나온 원측의 협주에 따르면, 이 세친의 해석은 무성의 해석과 취지가 같다. 그 무성의 『攝大乘論釋』 권10(T31, 447b8)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종성이 같지 않기 때문’이라 한 것은, 성문들 중에 부정종성은 차별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보리로 회향한 성문의 몸에는 성문종성과 불종성이 갖추어져 있으니, 이런 도리에서 일승이라 설한 것이다.(性不同故者。 謂諸聲聞不定種性有差別故。 謂迴向菩提聲聞身中。 具有聲聞種性及佛種性。 由此道理故說一乘。)”
  630. 394)진제 역, 세친의 『攝大乘論釋』 권15(T31, 265c17).
  631. 395)『大乘莊嚴經論』 권5(T31, 615b11).
  632. 396)양梁 『攝大乘論釋』과 『大乘莊嚴經論』 권5(T31, 615b11) 등에서는 ‘종성이 같지 않기 때문에 일승을 설한다’고 한 것에 대해, 모두 ‘부정종성을 대승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일승을 설하였다’는 식으로 해석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첫 번째 “한 부류의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라는 문구에 대한 해석과 거의 동일하다. 이러한 해석은 다른 논들의 해석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의거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633. 397)‘모든 중생에 대해 평등의요平等意樂를 얻었다’는 것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가 바로 나이고, 내가 바로 그이다(彼卽是我我卽是彼)’라고 보는 의요를 가리킨다. 단, 양梁 『攝大乘論釋』에서는 이러한 평등의요를 획득한 주체를 ‘성문’이라고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진제 역, 세친의 『攝大乘論釋』 권10(T31, 378a11) 참조.
  634. 398)‘모든 중생에 대해 자체평등의自體平等意를 얻었다’는 것은, 중생과 나를 동체同體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무성의 『攝大乘論釋』 권10(T31, 447b11)에서는 “諸佛於一切有情得同自體意樂”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동자체의요同自體意樂를 얻었다’는 것은 ‘그가 바로 나이고 내가 바로 그’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또 『大乘莊嚴經論』 권6(T31, 615b12)에서 “諸佛得同自意故”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동자의同自意을 얻었다’는 것은 ‘중생이 바로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두 논에서는 이러한 평등의요를 획득한 주체를 ‘제불諸佛’이라고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635. 399)여기에 인용된 당본唐本(현장 역) 세친의 『攝大乘論釋』, 그리고 『大業論』(급다笈多 등이 번역한 세친의 『攝大乘論釋論』) 권10(T31, 319a24)에서는 섭취평등의요를 획득한 주체를 표기하지 않았다.
  636. 400)『大乘莊嚴經論』 권5(T31, 615b14).
  637. 401)부처님은 법화회에 있던 보살들 중에서 성문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보살들에게 수기를 주신다. 이로 인해 동명의 성문들도 덩달아 ‘부처가 되려는 의요’를 획득한다. 그리고 이처럼 성문들이 부처가 되려는 평등의요를 획득했다는 점에서는 그들도 일승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638. 402)진제 역, 세친의 『攝大乘論釋』 권15(T31, 266a3).
  639. 403)세친의 『攝大乘論釋』 권10(T31, 319b5).
  640. 404)이상은 ‘일승을 설한 취지’에 대한 세친의 해석이다. 세친의 『攝大乘論釋』 권10(T31, 377c19).
  641. 405)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난 근성을 성종성性種姓이라 하였고, 후천적으로 습득되는 근성을 습종성習種姓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종성이라는 것은, 유식설의 ‘종자種子’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成唯識論』에 나온 본유종자本有種子와 신훈종자新熏種子에 관한 논쟁을 중심으로 ‘종성’에 대한 세 가지 해석을 소개하였다. 이 세 가지 해석을 간략히 ‘본호本護·신난新難·합호법合護法’이라고 한다. 그 차례대로 종자는 오직 본유本有일 뿐이라는 호월護月 등의 주장, 종자는 오직 새롭게 훈습되어(新熏) 생성된다는 난타難陀 등의 주장, 종자는 본유도 있고 신훈도 있다는 호법護法의 주장을 가리킨다.
  642. 406)호월護月 등의 주장에 따르면, 종자 혹은 종성이란 본래 존재하는 것이고, 훈습의 힘에 의해서는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증장할 뿐이라고 한다. 자세한 설명은 『成唯識論』 권2(T31, 8a21) 참조.
  643. 407)난타難陀 등의 주장에 따르면, 종자는 무시이래로 이어져 온 능훈能熏·소훈所熏의 상호 관계를 통해 생성되는 것이다. 또 종자의 다른 이름인 ‘습기習氣’에서도 나타나듯, 종자란 본래부터 훈습에 의해 생겨난다고 주장한다. 자세한 설명은 『成唯識論』 권2(T31, 8b6) 참조.
  644. 408)호법護法에 따르면, 무시이래 이숙식異熟識 안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면서 온蘊·처處·계界를 발생시키는 차별적 공능이 내재해 있다. 이것이 ‘본유本有’에 해당하며, ‘본성으로서 머무는 종자(本性住種)’이다. 이에 대조해서, 자주 반복적으로 현행하여 훈습됨으로써 존재하게 된 것은 ‘시유始有’에 해당하며, 이것은 ‘훈습에 의해 이루어진 종자(習所成種)’이다. 자세한 설명은 『成唯識論』 권2(T31, 8b23) 참조.
  645. 409)종자의 본유本有·신훈新熏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成唯識論』 권2(T31, 8a21) 참조.
  646. 410)『無上依經』 권1(T16, 471b24) 참조.
  647. 411)앞의 경문에서는 단지 ‘일향취적성문一向趣寂聲聞은 미래에 도량에 앉아 무상보리를 증득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어지는 경문에서 “한결같이 자비가 박약하기 때문”이라 하고 또 “한결같이 온갖 고통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 한 것은, 『無上依經』에 의거해 보면 연각과 성문의 장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경에서는 실은 ‘정성이승定性二乘이 모두 성불할 수 없음’을 설한 것이다.
  648. 412)본래 보살종성으로서 보리를 구하는 자를 일컬어 돈오보살頓悟菩薩이라 하고, 부정종성不定種性의 회향성문回向聲聞을 일컬어 점오보살漸悟菩薩이라 한다. 부정종성의 성문은 본래 성문이었다가 대승으로 회심하여 보리를 구하게 되기 때문에 ‘점오보살’이라고 하였다.
  649. 413)『妙法蓮華經』 권3(T9, 20b23).
  650. 414)『法華經』에서 “그대들이 행한 것이 바로 보살도이다.”라고 할 때 ‘그대들’이란 바로 대승으로 회심한 부정종성의 회향성문回向聲聞 혹은 점오보살漸悟菩薩을 가리킨다.
  651. 415)『大乘莊嚴經論』 권6(T31, 621a18) 참조.
  652. 416)『瑜伽師地論』 권73(T30, 702a8).
  653. 417)대승의 교설에 의하면 성문승의 지위에서는 인무아지人無我智(보특가라무아지)의 증득을 만족시켰어도 법무아지法無我智를 배우는 것은 아직 성취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견에 집착하는 법무아지(執著邪見法無我智)’라고 하였다. 그래서 실로 아직 청정하지 않은 것을 ‘청정함이 있다’고 헤아리니, 즉 이것이 아직 증득하지 않았는데도 ‘증득했다’고 말하는 증상만增上慢이다. 『瑜伽論記』 권21(T42, 797b3) 참조.
  654. 418)『瑜伽師地論』 권80(T30, 744a19).
  655. 419)응성문應聲聞과 아만성문我慢聲聞과 작보리원성문作菩提願聲聞과 정멸성성문定滅性聲聞은, 그 차례대로 위의 『瑜伽師地論』 제80권에서 언급했던 변화성문變化聲聞과 증상만성문增上慢聲聞과 회향보리성문回向菩提聲聞과 일향취적성문一向趣寂聲聞에 해당한다. 『大寶積經論』 권3(T26, 220a28) 참조.
  656. 420)엄밀하게 말하면 『法華論』의 퇴보리성문은 『瑜伽師地論』의 회향성문 중 일부에 해당하는데, 이 『法華論』에서는 회향성문의 일부(퇴보리성문)를 거론함으로써 실제로는 회향성문 전체를 가리킨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657. 421)오위백법五位百法을 오온五蘊에 배대시키면 모든 심소법과 불상응법不相應法 등은 행온行蘊에 포함된다. 그런데 심소법 중에서 조작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 ‘사思’이고, 행온이란 본래 무엇인가를 조작해 내는 힘을 가리키기 때문에 사수思數를 들어서 행온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퇴보리’를 언급함으로써 실제로는 대승으로 회심한 성문 전체를 지칭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658. 422)『瑜伽師地論』의 네 종류와 비교해 보면, 『入楞伽經』 제7권에서 열거한 ‘퇴보리성문과 적멸성문과 증상만성문’ 등 세 종류는 『瑜伽師地論』에서 변화성문을 제외시킨 것이다.
  659. 423)『瑜伽師地論』의 네 종류와 비교해 보면, 『解深密經』에서는 일향취적성문一向趣寂聲聞과 회향보리성문回向菩提聲聞만 설하고 변화성문과 증상만성문을 설하지 않았다. 변화성문을 설하지 않은 뜻은, 『入楞伽經』 제7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재의 성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증상만성문’을 설하지 않은 뜻은, 『瑜伽師地論』 제74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서원성문誓願聲聞(회향성문)에 포함되거나, 혹은 서원성문과 법성성문(결정성문) 두 종류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1. 1)「一」上經有「謂」。
  2. 1)「別」下一有「故」。
  3. 1)「若」下疑脫「依」。
  4. 2)「二縛」疑剩{編}。
  5. 1)「眼」疑「根」。
  6. 1)「衆」下疑脫「相」。
  7. 2)「耶」異作「取」次同。
  8. 1)「白」異作「由」。
  9. 2)「有」疑「時」。
  10. 1)「初」下疑脫「地」。
  11. 1)「人從」疑寫倒。
  12. 1)「色」下疑脫「苦」。
  13. 2)「名」下疑脫「苦」。
  14. 1)「自」下疑脫「性」。
  15. 2)「無」上疑脫「如」。
  16. 3)「三」下疑脫「者」。
  17. 1)「堅」異有「爲堅」。
  18. 1)「相」下疑脫「無」。
  19. 1)「義」疑衍。
  20. 1)「其」疑「共」。
  21. 2)「勉」「免」音通。
  22. 1)「第二」疑寫誤。
  23. 1)「客」異作「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