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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33_c_01L범망경술기梵網經述記 권상卷上 말末숭의사崇義寺 스님 승장勝莊 지음 ✽ㄴ) 별도로 해석함
㈀ ①307) 제1 불살계不殺戒 : 살생을 하지 마라
㉠ 사람을 나타냄경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자여,
기 경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자여” 이하는 두 번째로 별도로 해석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십중계를 풀이하였으니, 분류하면 열 가지가 된다. 이것은 첫 번째로 불살계를 풀이한 것이다. 여기에 세 가지가 있다. 처음에 사람을 나타내고, 다음에 바로 업도業道를 풀이하며, 뒤의 “이는 보살의” 이하는 그 죄명罪名을 맺었다.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 업도를 풀이함
a. 업도의 모습을 들어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함을 밝힌 것경 스스로 죽이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 죽이게 하거나 방편으로 죽이거나 죽이는 것을 찬탄하거나 (죽이는 것을) 보고 따라서 기뻐하거나308) 주문으로 죽여 살생의 인因과 살생의 연緣과 살생의 법法에 의해 살생하는 행위(業)를 하면서309)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을 고의로 죽여서는 안 된다.
기 경의 “스스로 죽이거나~살생의 연緣과” 이하는 두 번째로 바로 업도를 풀이하는 것이다. 여기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에는 업도의 모습을 들어서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함을 밝혔고, 다음의 “보살은 (자비로운 마음과 효순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하는 업도가 맺어지는 것을 밝혔다. 앞부분은 (다시 셋으로 나뉜다.) 먼저 살생의 차별을 밝혔고, 다음의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을” 이하에서는 살생의 대상을 밝혔으며, 뒤의 “고의로 죽여서는 안 된다.”란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끝맺은 것이다.
a) 살생의 차별을 밝힘이것은 첫 번째로 살생의 차별을 밝힌 것이다. 살생을 개괄적으로 논하면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살생이라 한다. 이와 같은 살생을, 대승과 소승은 모두 금계로서 제정하였지만, (적용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성문의 가르침은 단호한 것이어서 이익이 된다고 여겨지든 이익이 된다고 여겨지지 않든 간에 어느 경우이든 결코 살생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살계에서는 이익이 된다고 여겨지면 살생을 허락한다.그러므로 『유가사지론』 제41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002_0133_c_02L1)梵網經述記卷上【末】
002_0133_c_03L
002_0133_c_04L2)崇義寺僧。勝莊撰 ✽
002_0133_c_05L若 [138] 佛子。
002_0133_c_06L經佛告 [139] 佛子者自下。第二別釋。於中。
002_0133_c_07L釋十重。卽分爲十。此卽第一釋不殺
002_0133_c_08L戒。於中。有三。初標人。次正釋業道。
002_0133_c_09L後是菩薩下。結其罪名。此卽初也。
002_0133_c_10L若自殺。敎人殺。方便殺。讃歎殺。見作
002_0133_c_11L隋喜。乃至呪殺。殺因。殺緣。殺法。殺業。
002_0133_c_12L乃至一切有命者。不得故殺。
002_0133_c_13L經若自殺至殺緣者自下。第二正釋業
002_0133_c_14L道。於中。有二。初擧業道相。明不應作。
002_0133_c_15L次是菩薩應起下。明結業道。前中。先
002_0133_c_16L明殺差別。次乃至一切有命者下。明
002_0133_c_17L其所殺。後不得故殺者。結不得殺。
002_0133_c_18L此卽第一明殺差別。汎論殺者。謂奪
002_0133_c_19L彼命。名爲殺生。如是殺生。通大小乘。
002_0133_c_20L少有差別。謂聲聞敎斷。若見利若不
002_0133_c_21L見利。必不許殺。菩薩戒中。若見利益。
002_0133_c_22L亦許殺生。故瑜伽論四十一云。若諸
002_0133_c_23L揷入首題。撰者名新加{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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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34_a_01L보살들이 보살의 청정한 계율의에 머물면서 훌륭한 방편으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함으로써 여러 성죄性罪에 해당하는 것 가운데 적은 부분이 현행했다면, (그렇다고 해도) 이러한 인연으로 말미암아 보살계를 범하는 일은 없고 오히려 많은 공덕을 낳는다. 예를 들면 보살이, 남의 물건을 빼앗고 훔치는 도적이 재물을 탐하여 많은 중생을 죽이려고 하거나, 혹은 큰 덕을 가진 성문과 독각과 보살을 해치려고 하거나, 여러 가지 무간업無間業310)을 짓거나 하는 것을 보되, 이러한 일들을 보고 나서 (구제하려는) 마음을 일으켜 생각하기를 ‘내가 저 악한 중생의 생명을 끊는다면 나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고, 만약 그의 생명을 끊지 않는다면 그는 무간업을 성취하여 장차 큰 고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차라리 그를 죽여서 나락가那落迦(地獄)에 떨어질지언정 끝내 그로 하여금 무간지옥에서의 쉴 새 없이 이어지는 고통을 받게 하지는 않겠다’고 했다고 하자. 이와 같이 보살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생각하여 저 중생에 대해 혹은 선심善心이나 혹은 무기심無記心으로 그 일로 인해 생겨날 모든 일들을 잘 알고 그를 미래의 나쁜 과보로부터 구제하기 위해 매우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도 그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에 의해 그의 생명을 끊는다고 하자.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러한 인연으로 말미암아 보살계를 위반하는 일은 없고 오히려 많은 공덕을 낳게 된다.311)문 살생의 업도業道는 언제 성취되는가? 살해를 당하는 대상이 사유死有312)의 상태에 있을 때, 살생하는 사람이 근본업도根本業道313)를 이루는 것인가, 아니면 상대방이 죽은 후에 업도를 이루는 것인가?해 결정코 (상대방이) 죽은 후에야 비로소 업도가 성취된다. 만약 사유에 머물 때 업도가 성취된다고 한다면, 살해하는 사람과 살해 당하는 사람이 동시에 죽었을 때도, 또한 업도가 성취된다고 해야 할 것인데, (살해하는 사람이 동시에 죽었을 때에도 업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죽은 후에야 비로소 업도가 성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였다. ≺살바다부에 의거하여 말하자면 앞에서 서술한 것과 입장이 같아서 다르지 않다. 대승에 의거하면 살해를 당한 유정이 사유의 상태에 머물 때 살생한 사람은 업도를 얻는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과거는 체體가 없으니, (이미 죽은 후에야 업도를 이룬다면) 어떤 유정을 상대로 하여 업도가 성취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살해를 당한 사람이 사유의 상태에 머물 때, 살해한 사람이 업도를 성취할 수 있다. 실체로서의 중생이라든가 실체로서의 -
002_0134_a_01L菩薩。安住菩薩淨戒律儀。善權方便。
002_0134_a_02L爲利他故。於諸性罪。少分現行。由是
002_0134_a_03L因緣。於菩薩戒。無所違犯。生多功德。
002_0134_a_04L謂如菩薩。見劫盜賊。爲貪財故。欲殺
002_0134_a_05L多生。或復欲害。大德聲聞獨覺菩薩。
002_0134_a_06L或復欲造多無間業。見是事已。發心
002_0134_a_07L思惟。我若斷彼惡衆生命。當墮地獄。
002_0134_a_08L如1)是 [63] 其不斷。無間業成。當受大苦。
002_0134_a_09L我寧殺彼。墮於那落迦。終不令其。受
002_0134_a_10L無間苦。如是菩薩。意樂思惟。於彼衆
002_0134_a_11L生。或以善心。或無記心。知是事已。
002_0134_a_12L爲當來故。深生慚愧。以憐愍心。而
002_0134_a_13L斷彼命。由此因緣。於菩薩戒。無所
002_0134_a_14L違犯。生多功德。問。殺生業道。於何
002_0134_a_15L時成。爲所殺生。住死有。能殺生者。成
002_0134_a_16L根本業道。爲彼死後。成業道耶。解云。
002_0134_a_17L決定。死後。方成業道。若住死有。成業
002_0134_a_18L道者。能殺與所殺。俱時捨命。亦應業
002_0134_a_19L道成。而不許殺 [140] 。故知。死後。方成業道。
002_0134_a_20L有言。依薩婆多云。如前無異。若依大
002_0134_a_21L乘。所殺有情。住死有時。能殺生者。
002_0134_a_22L得業道。所以者何。過去無體。對何
002_0134_a_23L有情。得成業道。故知。所殺。住死有時。
002_0134_a_24L能殺生者。得成業道。無實衆生及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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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34_b_01L명근命根(목숨)은 없지만 화합된 것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업도業道를 성취하는 것이다. 『미륵소문경론』 제2권에서 ‘문 살해할 만한 목숨이라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목숨을 끊어 살생죄를 짓겠는가? 답 비록 실체로서의 목숨은 없다고 해도, 화합하여 이루어진 체體를 끊어 없앤 것이니 살생이라 할 수 있다. 문 그렇다면 어떤 시기의 온蘊을 해치는 것을 살생이라 하는 것인가? 과거의 온은 해칠 수 없으니 이미 멸하여 없어졌기 때문이다. 미래의 온도 해칠 수 없으니 아직 생겨나지 않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온도 해칠 수 없으니 찰나마다 머물지 않아 해치는 연緣을 기다리지 않고 저절로 소멸하기 때문이다’314)라고 하였다.≻해 현재세現在世에서 칼 등의 연緣 때문에 미래의 온蘊을 막음으로써 목숨이 생기하지 않기 때문에 살생이라 한다. 예를 들면 『미륵소문경론』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현재세에 머물러 미래세에 일어날 화합에 의해 생겨나는 음陰의 체體를 무너뜨린다’고 하였다.”315)고 한 것과 같다.문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업도가 이루어지는가?해 업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그러므로 『미륵소문경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문 어떤 이치에 의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죄보罪報를 얻지 않는 것인가?답 살생할 만한 대상과 살생하는 주체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어떤 이치를 밝힌 것인가? 타인이 있다면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니, 이를 살해하는 사람은 살생죄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죽일 만한 대상이 없고, 그러한즉 다시 죽이는 사람도 없다. 그러므로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경우는 악한 과보를 얻지 않는다.문 스스로 자신을 살해한 사람도, 살해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사람의 목숨을 끊어 오음五陰을 파괴하고 이로써 인간 세상을 떠나도록 하는 것이어서 살생의 업이 성취되는 것인데, 어찌하여 살생의 죄보를 얻지 않을 수 있겠는가?답 이러한 주장이 성립되려면 아라한阿羅漢(성문의 四果 중 제4)도 살생죄를 얻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주장은 옳지 않다). 이것은 어떤 이치를 밝힌 것인가? 사상아라한死相阿羅漢316)은 스스로 그 몸을 해쳐서 자신의 목숨을 끊어 버리기 때문이다. (자살이 죄보를 얻는 것이라면) 그러한 아라한도 목숨을 끊은 죄를 획득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아라한은 죄가 없는 것으로 보니, 그 이유는 분노하는 마음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살은 죄보를 얻지 않는다.)317)본문과 크게 연관이 없는 논의318)는 이 정도에서 그치고, 바로 본문을 풀이한다. 여기319)에 해당하는 본문은 열 구절이 있는데, 이는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처음에 여섯 구절이 있으니, 이는 바로 살생하는 일을 풀이한 것이다. 다음으로 한 구절이 있으니, 이는 살생의 업을 밝힌 것이다. -
002_0134_b_01L命根。而壞和合故。成道業 [141] 。彌勒所
002_0134_b_02L問經第二卷云。問。無命可殺。云何斷
002_0134_b_03L命得罪。 [142] 答。雖無實命。斷和合體。名
002_0134_b_04L爲殺生。問。害何世蘊。名爲殺生。過去
002_0134_b_05L不可害。已滅無故。未來不可害。未
002_0134_b_06L生無故。現在不可害。刹那不住。不
002_0134_b_07L待害緣。自然滅故。解云。以現在世。
002_0134_b_08L刀等緣故。遮未來蘊。命不生起。故
002_0134_b_09L言殺生。如彌勒所問論云。有人。說言。
002_0134_b_10L住現在世。壞未來世和合陰體。問。自
002_0134_b_11L斷命者。成業道不。解云。不成業。故
002_0134_b_12L彌勒所問論云。問。以何義故。自斷命
002_0134_b_13L者。不得罪報。答。以無2)可殺者 [64] 故。此
002_0134_b_14L明何義。若有他人。是可殺者。能殺生
002_0134_b_15L人。得殺生罪。以自殺者。無可殺境。卽
002_0134_b_16L更無殺者。故自斷命。不得惡報。問。自
002_0134_b_17L殺身。發起殺心。斷人命根。破壞五陰。
002_0134_b_18L捨離人趣。殺業成就。何不得殺生罪
002_0134_b_19L報。答。若爾。阿羅漢人。應得殺生罪。此
002_0134_b_20L明何義。以3)死相 [65] [143] 羅漢。自害其身。斷己
002_0134_b_21L命故。彼阿羅漢。亦應獲得斷命之罪。
002_0134_b_22L而彼無罪。以離嗔心故。傍論應止。正
002_0134_b_23L釋本文。此有十句。卽分三。初有六
002_0134_b_24L句。正釋殺事。次有一句。明殺業。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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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34_c_01L뒤에 세 구절이 있으니, 이는 살생업殺生業의 인因을 밝힌 것이다.
⒜ 살생하는 일이것은 살생하는 일이다. 살생하는 일에 여섯 가지가 있다. 첫째, 스스로 죽이는 것이니, 자신의 손으로 죽이는 것이다. 둘째,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죽이게 하는 것이니, 사람을 보내어 죽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방편으로 살해하는 것이니, 약 등을 사용해서 죽이는 것이다. 넷째는 죽이는 것을 찬탄하는 것이고, 다섯째는 죽이는 것을 보고 따라서 기뻐하는 것이다. 죽이는 것을 찬탄하는 것과 죽이는 것을 보고 따라서 기뻐하는 것은 살생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 동일한 부류의 것이니, 둘 모두 (직접 살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본업根本業(실제로 죽이는 행위)이 되지는 않는다. 여섯째, 주문으로 살해하는 것이니, 비타라毗陀羅320) 등과 같은 주문에 의해 살생하는 것을 말한다.
⒝ 살생의 업경의 “살생하는 행위” 이하는 두 번째321)로 살생하는 행위를 밝히는 것이다. 신체와 손을 움직이는 것을 살생하는 행위라 한다.
⒞ 살생업의 인연을 밝힘경의 “살생의 법, 살생의 인, 살생의 연”322) 이하는 세 번째로 살생의 인연을 밝힌 것이다. “살생의 법”은 삿된 법을 말한다. 이러한 삿된 법에 의지하여 살생을 행하기 때문에 살법殺法이라 한다. 예를 들면 양羊을 죽여 하늘에 제사지내면 죽어서 하늘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말한다. ‘살생의 인’은 죽이려는 생각과 번뇌 등을 살생의 인이라 한다. ‘살생의 연’은 활·화살 등과 같은 살생의 도구를 말한다. 간접적 원인을 연緣이라 하고, 직접적 원인을 인因이라 한다. 혹은 다른 사람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살해하는 행위를 하면 그 다른 사람이 연緣이 된다.
b) 죽이는 대상을 밝힘경의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을” 이하는 두 번째로 살해되는 대상을 밝힌 것이다. 그 대상은 (업보의 크기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된다. 상품과 중품과 하품이 그것이다. 『열반경』 제15권에서는 상품에 해당하는 고통을 과보로 받는 살해의 대상(上殺)은 부모에서부터 아라한·벽지불·필정보살畢定菩薩323) 등에 이르기까지이고, 중품에 해당하는 고통을 과보로 받는 살해의 대상(中殺)은 범부에서부터 아나함阿那含(성문의 四果 중 제3)의 지위에 도달한 수행자에 이르기까지이니, 이를 가리켜 중품에 해당하는 고통을 과보로 받는 살해의 대상이라 하며, 하품에 해당하는 고통을 과보로 받는 살해의 대상(下殺)은 (지옥·축생·아귀餓鬼) 등의 삼취三趣 중생이라고 한다.324)해 이 교설의 뜻은 다음과 같다. 부모·부처님·아라한·벽지불·해행解行 -
002_0134_c_01L有三句。明殺生業因。此卽第一明殺
002_0134_c_02L生事。殺生事有六。一者自殺。謂自
002_0134_c_03L手殺。二者敎人殺。謂遣使殺。三者
002_0134_c_04L方便殺。謂藥等。四者讃嘆殺。五者
002_0134_c_05L見殺隨喜。此中。讃嘆隨喜。是殺同類。
002_0134_c_06L非根本業。六者呪殺。謂毗阿 [144] 羅等。經
002_0134_c_07L曰殺業者自下。4)爲 [66] 第二明其殺業。
002_0134_c_08L謂動身手。名爲殺業。經曰殺法殺因
002_0134_c_09L殺緣者自下。第三句明殺因緣。言殺
002_0134_c_10L法者。謂卽耶 [145] 敎。依此耶法。行殺生故。
002_0134_c_11L卽爲殺法。如說。5)羊 [67] 祠天。命終生天。
002_0134_c_12L言殺因者。謂欲殺思及煩惱等。名爲
002_0134_c_13L殺因。言殺緣者。謂弓箭等。遠者名緣。
002_0134_c_14L親卽名因。或由他所逼。而行殺業。
002_0134_c_15L他卽名緣。經曰乃至一切有命者自
002_0134_c_16L下。第二明其所殺。然有其三品。謂上
002_0134_c_17L中下故。涅槃經第十五言。上殺者。父
002_0134_c_18L母。乃至阿羅漢辟支佛畢定菩薩。中
002_0134_c_19L殺者。從凡夫人。乃至阿那含。是名
002_0134_c_20L中殺。下殺者。謂三趣也。解云。此中
002_0134_c_21L意說。殺父母佛阿羅漢辟支佛解行以
002_0134_c_22L「是」疑剩。「可殺者」經作「可殺殺者」。
002_0134_c_23L「死相」恐寫誤。「爲」疑剩。「羊」上疑脫「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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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35_a_01L이상325)의 경지에 도달한 보살326) 등을 죽이는 것을 상품의 살해라 하니, 살해할 경우 역죄逆罪327)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혹은 십해十解 이상을 필정 보살이라 할 수 있다. (위없는 보리를 구하려는 마음에 머물러) 물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혹은 초지初地 이상의 보살을 필정 보살이라 할 수 있다.해행 보살328)은 (위없는 보리를 구하려는 마음에서) 물러나기도 하고 물러나지 않기도 하여 모두 (그 마음이 견고하게)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8지 이상의 계위에 이른 보살을 ‘필정’이라 하는 경우도 있다. 모든 번뇌가 필연코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아라한 이하의 세 가지 과果를 성취한 수행자329)와 범부를 살해했을 경우는 중죄이기는 하지만 역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 경의 뒷부분에서 성인을 살해한 이를 역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하였다.330) 아라한·벽지불·필정 보살을 모두 아울러 성인이라 하니, (아라한 이하의 세 과를 성취한 수행자와 범부는 성인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죽이는 것으로는 역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삼악취의 중생을 살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래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한 가지 해석은 다음과 같다. ≺삼악도의 중생을 살해하는 것은 오직 경죄이고 중죄가 아니다. 그러므로 『사분율』에서 오직 사람을 살해하는 것만이 바라이죄가 성립되는 것331)이라고 하였으니, 이 삼악취의 중생은 불도를 성취할 수 있는 근기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또 한 가지 해석은 다음과 같다. ≺방생傍生(畜生) 등을 살해하는 것은 중죄이고 경죄는 아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보살은 모든 유정에 대해 자비롭고 평등하게 대하여 뛰어난 것과 하열한 것을 차별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두 가지 해석이 있지만 나중의 설이 뛰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경에서도 (나중의 설과 그 취지를 같이하여 살해해서는 안 되는 대상을 사람에 한정하지 않고)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있어) 같지 않지만, 『사분율』 등에서는 또한 성문계聲聞戒332)를 설하고 보살계를 논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333) 비록 두 가지 해석이 있지만 뒤의 해석이 뛰어난 것은, 앞의 주장처럼 (삼악취의 유정이라고 하여 경죄에 그친다면) 이는 자비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c) 살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끝을 맺음경의 “고의로 죽여서는 안 된다.” 이하는 세 번째로 살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끝을 맺은 것이다. 그 뜻은 쓰인 문장과 같으니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b. 업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밝힘경 보살은 자비로운 마음과 효순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항상 (그러한 마음에) 머물러 방편으로 (모든 중생을) 구호해야 하거늘
기 경의 “보살은~방편으로 구호해야 하거늘” 이하는 두 번째로 업도를 이루는 것을 맺었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켜야 함을 밝혔고, 둘째 업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밝혔다.
a)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밝힘여기는 첫 번째로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밝힌 것이다. 『화엄경』 「여래광명각품」에서 “낱낱의 중생을 구호하기 위해 -
002_0135_a_01L上諸菩薩等。是1)名 [68] 殺。殺成逆故。或
002_0135_a_02L可十解以上。乃名畢定菩薩。不退轉
002_0135_a_03L故。或可初地以上菩薩。名畢定菩薩。
002_0135_a_04L解行菩薩。退與不退。皆不定故。有諸
002_0135_a_05L八地以上菩薩。乃名畢定。一切煩惱。
002_0135_a_06L必不起故。殺下三果及凡夫。成重非
002_0135_a_07L逆。而此經下云。2)聖 [69] 人者。名逆者。竝阿
002_0135_a_08L羅漢辟支佛畢定菩薩。名爲聖人。殺
002_0135_a_09L三惡趣。自有兩釋。一云。殺三途生。唯
002_0135_a_10L輕非重。故四分去 [146] 。唯說殺人。犯波羅
002_0135_a_11L夷。謂此三趣。非道器故。一云。殺傍生
002_0135_a_12L等。成重非輕。所以者何。謂諸菩薩。於
002_0135_a_13L諸有情。慈悲平等。無勝劣故。雖有兩
002_0135_a_14L釋。後說爲勝。故此經云。一切有命者。
002_0135_a_15L不同。四分等中。且說聲聞。不論菩薩
002_0135_a_16L戒。故不相違。雖有兩釋。後釋爲勝。
002_0135_a_17L違慈悲故。經曰不得殺者自下。第三
002_0135_a_18L結不得殺。如文可知。
002_0135_a_19L是菩薩。應起常住慈悲心孝順心。方便救
002_0135_a_20L護。
002_0135_a_21L經曰是菩薩至方便救護者自下。第
002_0135_a_22L二結成業道。於中有二。初明應起慈
002_0135_a_23L心。後明成業道。此卽第一明起慈心。
002_0135_a_24L如華嚴經。如來光明覺品。一一衆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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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35_b_01L아비지옥阿鼻地獄334)에서 한량없는 겁 동안 불에 탔어도 마음은 청정하고 본래의 모습 그대로여서 가장 뛰어나네.”335)라고 하였다. ‘비悲’란 유정의 고통을 뿌리뽑는 것이고, ‘자慈’란 유정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는 무진無瞋(분노하지 않는 것)과 불해不害(해치지 않는 것)를 자성으로 삼는다.“방편으로 (모든 중생을) 구호하는 것”이란 보살들이 사방에서 중생을 구호하는 것을 말하고, 보살들이 방편을 통해 구원받을 곳이 없는 유정을 구호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구원받을 곳이 없다’는 말은 고독孤獨336)한 것을 말한다. 『십지경론』 제5권에서 “여기에서337) ‘구원받을 곳이 없다’는 말은 고독하기 때문이니, 고독하여 구원받을 곳이 없는 것에 아홉 가지가 있다. 첫째, 항상 가난한 것이니, 이를 고독하여 구원받을 곳이 없는 것이라 한다. 둘째, 삼독三毒(탐욕·분노·어리석음)의 불꽃이 훨훨 타올라 그치지 않는 것이니, 이를 고독하여 구원받을 곳이 없는 것이라 한다. 셋째, 삼유三有338)의 견고한 감옥에 갇힌 것이니, 이를 고독하여 구원받을 곳이 없는 것이라 한다. 넷째, 항상 번뇌와 온갖 악이 빽빽한 숲처럼 뒤덮고 있으니, 이를 고독하여 구원받을 곳이 없는 것이라 한다. 다섯째, 바르게 진리를 관찰하는 힘이 없으니, 이를 고독하여 구원받을 곳이 없는 것이라 한다. 여섯째, 선법을 멀리 여의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것이니, 이를 고독하여 구원받을 곳이 없는 것이라 한다. 일곱째, 여러 부처님의 미묘한 법을 잃어버린 것이니, 이를 고독하여 구원받을 곳이 없는 것이라 한다. 여덟째, 그리하여339) 항상 세간世間(生死와 같은 뜻으로 쓰임)의 물결을 따르는 것이니, 이를 고독하여 구원받을 곳이 없는 것이라 한다. 아홉째, 열반의 방편을 잃는 것이니, 이를 고독하여 구원받을 곳이 없는 것이라 한다.”340)고 한 것과 같다. 나머지 자세한 것은 그곳에서 설한 것과 같다.해 보살은 이와 같은 아홉 가지의 구원받을 곳이 없는 유정을 구호할 수 있기 때문에 ‘방편으로 구호한다’고 한다. (이를 구체화하면) 사섭四攝이라는 방편으로 (중생을 구호한다.) 첫째 보시를 하는 것이고, 둘째 좋은 말을 해 주는 것이며, 셋째 이로운 행위를 하는 것이고, 넷째 (고통과 즐거움, 좋아하는 것 등을) 함께하는 것이다. 자세한 것은 『유가사지론』 「보살지」에서 설한 것과 같다.
b) 업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밝힘경 도리어 스스로 마음이 내키는 대로 즐거운 생각으로 살생한다면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波羅夷罪341)에 해당한다.
기 경의 “도리어 스스로 마음이 내키는 대로 즐거운 생각으로 살생한다면” 이하는 두 번째로 업도가 맺어지는 것을 밝힌 것이다. 다섯 가지 조건으로 말미암아 살생의 업도가 이루어진다.이는 『유가사지론』 제59권에서 설한 것과 같다. -
002_0135_b_01L故。阿鼻地獄中。無量劫燒煑。心淨如
002_0135_b_02L最勝。所言悲者。拔有情苦。慈者。與
002_0135_b_03L有情樂。如是二種。無瞋不害。以爲自
002_0135_b_04L性。方便救護者。謂諸菩薩。四方。救護
002_0135_b_05L衆生。謂諸菩薩方便。救護無救有情。
002_0135_b_06L言無救者。謂以孤獨故。如十地論第
002_0135_b_07L五卷云。是中無救者。以孤獨故。孤
002_0135_b_08L獨無救。有九種。一恒常貧窮。孤獨無
002_0135_b_09L救。二三毒之火。熾燃不息。孤獨無
002_0135_b_10L救。三有 [147] 窂固之獄。孤獨無救。四常
002_0135_b_11L爲煩惱諸 [148] 稠林所覆。孤獨無救。五
002_0135_b_12L無正觀力。孤獨無救。六遠離善法。
002_0135_b_13L心無喜樂。孤獨無救。七失諸佛妙法。
002_0135_b_14L孤獨無救。八而常隨順世間水流。孤
002_0135_b_15L獨無救。九失涅槃方便。孤獨無救。
002_0135_b_16L廣說如彼。解云。菩薩。能救如是九種
002_0135_b_17L無救有情。故言方便救護。四攝方便。
002_0135_b_18L一者布施。二者愛語。三者利行。四者
002_0135_b_19L同事。廣如瑜伽菩薩地說。
002_0135_b_20L而反更自恣心快意殺生。是菩薩波羅
002_0135_b_21L夷罪。
002_0135_b_22L3)經曰 [70] [149] 是至而自恣心快意殺生自下。
002_0135_b_23L第二明結業道。由五緣故。得殺業道。
002_0135_b_24L如瑜伽論五十九云。復次。若廣建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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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35_c_01L다시 열 가지 악도의 자성에 있어서의 차별을 자세하게 건립하면, 다시 다섯 가지 상相으로 말미암아서 (건립할 수 있으니), 그 다섯 가지는 무엇인가? 첫째 사事(대상으로 삼는 것)이고, 둘째 상想(생각)이며, 셋째 욕락欲樂(욕구·의지)이고, 넷째 번뇌이며, 다섯째 방편구경方便究竟(방편이 성취되는 것)이다.…(중략)…(이제 열 가지 악도의 자성에 있어서의 차별을 다섯 가지 상에 의해 자세하게 건립하면 다음과 같다.) 살생의 업도는 유정수有情數(생명을 지닌 것)의 중생을 사事로 삼는다.342) 만약 살해하는 자가 (자신이 죽이려는) 중생이 있는 곳에서 (자신이 죽이려는 바로 그) 중생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생명을 해치려는 욕구를 일으킨다면, 이러한 생각(想)을 곧 그 중생에 대해 전도되지 않은 생각343)이라고 한다. 이러한 생각에 의지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마음을 내어 ‘나는 장차 살해할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살해의 욕락이라고 한다. 이 살생하는 이가 탐욕에 의해 가려졌거나, 혹은 분노에 의해 가려졌거나, 혹은 어리석음에 의해 가려졌거나, 혹은 이 가운데 두 가지에 의해 가려졌거나, 혹은 세 가지 모두에 의해 가려졌거나 한 상태에서 (그러한 것에 의지하여) 살해하려는 마음을 일으킨다면 이것을 번뇌라고 한다. 저 욕락과 염오심으로 말미암아 혹은 스스로 혹은 다른 사람을 시켜서 방편을 일으켜서 중생을 해치되, 만약 해치는 것과 동시에 상대방이 바로 목숨이 끊어지면, 곧바로 이 방편은 바로 그때에 업도를 성취하여 완성했다고 한다. 만약 나중에 상대방이 비로소 목숨이 끊어진다면, 이 방편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목숨이 끊어졌을 때, 이에 비로소 이를 업도를 성취하여 완성했다고 한다.344)해 전도된 생각이란, 왕王씨를 죽이려고 했는데 실수로 장張씨를 죽이는 것 등과 같은 것을 말한다. 중생을 살해하는 것 중에 실수로 중생을 나무 그루터기라고 여겨서 살해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세 학자의 해석이 있다.첫 번째 학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중생을 죽인 것이므로 어떤 경우이든 업도를 이룬다.≻두 번째 학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만약 이곳에 본래 나무 그루터기가 없었다면, (나무 그루터기인지 중생인지의 여부를) 자세히 살폈어야 하니, 만약 자세히 살피지 않고 단행한 것이라면 근본업을 이룬다. 만약 이곳에 본래 나무 그루터기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무 그루터기가 있던 자리에 그것을 대신하여 서 있었을 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것에서) 나무의 모습을 보고 베어 내려고 하다가 (사람을 죽였을 경우는) 중죄重罪(바라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세 번째 학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경죄이고 중죄가 아니다. 업도 성립되지 않는다.≻비록 세 가지 설이 있지만 나중의 설이 가장 뛰어나다. -
002_0135_c_01L十惡道自性差別。復由五相。何等爲
002_0135_c_02L五。一事。二想。三欲樂。四煩惱。五方便
002_0135_c_03L究竟。殺生業道。以有情數衆生爲事。
002_0135_c_04L若能害者。於衆生所。作衆生想。起
002_0135_c_05L害生欲。此想卽名。於彼衆生。名不
002_0135_c_06L顚倒想。依此想故。作如是心。我當
002_0135_c_07L殺害。如是。名爲殺欲樂。此能害者。
002_0135_c_08L或貪所蔽。或嗔 [150] 所蔽。或癡所蔽。或
002_0135_c_09L二所蔽。或三所蔽。而起作心。是名
002_0135_c_10L煩惱。彼由欲樂及染汙心。或自或他。
002_0135_c_11L發起方便。加害衆生。若害無間。彼
002_0135_c_12L便命終。卽此方便。當於爾時。說名成
002_0135_c_13L就究竟業道。若於後時。彼方命終。
002_0135_c_14L由此方便。彼命終時。乃至 [151] 名成就究
002_0135_c_15L竟。 [152]解云。若顚倒相 [153] 。謂如欲殺王。誤殺
002_0135_c_16L張等。於殺生中。誤謂爲杌。於中有
002_0135_c_17L三釋。一云。殺衆生故。成業道。第二師
002_0135_c_18L云。若此處中。本來無杌。應須詳審。
002_0135_c_19L不詳審斷者。成根本業。若此處中。
002_0135_c_20L先有杌。人忽補杌處。以木相斫。卽
002_0135_c_21L非成重也。第三師云。正輕非重。亦
002_0135_c_22L非業道。雖有三說。後說爲勝。謂一
002_0135_c_23L「名」下疑脫「上」。「聖」上疑脫「殺」。「經
002_0135_c_24L曰」下疑有寫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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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36_a_01L모든 종류의 실수에 의한 살생은 업도를 이루지 않으니, 연緣(간접적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살해하지 않은 것과 같다. 실수로 살해한 것은 연을 갖추지 못했으니 업도를 이루지 않는다.그러므로 『유가사지론』 제9권에서 다음과 같이 설했다.작용에 있어서의 전도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여타의 중생을 살해하려는 마음을 일으키고, 실수로 그가 아닌 다른 중생을 죽였다면, 이 가운데 비록 살생이라는 행위는 있었지만 살생의 죄는 없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살생의 종류는 있었기 때문에 살생과 유사한 동분의 죄(殺生相似同分罪)는 생겨난다. 만약 실수로 그 여타의 유정을 죽이는 일은 하지 않았지만, 비정非情을 (실수로 유정으로 알아) 칼과 지팡이를 휘두르고 나서, ‘내가 살생했다’고 한다면, 이 가운데 살생이라는 행위는 있지 않았고, 따라서 살생의 죄도 없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살생의 종류는 있었기 때문에 살생과 유사한 동분의 죄는 생겨난다. 살생의 업도처럼 이와 같이 불여취不與取345) 등과 같은 모든 업도의 경우도 그 응하는 것을 따라 작용의 전도가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346)그런데 이 살생은 죄 중에도 지극히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십중계의 처음에 두었다.예를 들면 『대지도론』 제17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다시 수행자는 생각한다. ‘나는 스스로 목숨을 아끼고 몸을 아낀다. 상대방도 또한 이와 같을 것이니, 나와 더불어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러므로 살생하지 말아야 한다’…(중략)…다시 살생은 죄 가운데 그 죄가 무겁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죽음 직전의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귀중한 보물도 아끼지 않고 다만 목숨을 보존하는 것을 선결 과제로 삼기 때문이다.…(중략)…부처님께서 난제가難提迦 우바새에게 말씀하셨다. ‘살생을 하면 열 가지 죄가 있다. 열 가지란 어떤 것인가. 첫째 마음에 항상 독기를 품어 세세생생 끊어지지 않고, 둘째 중생들이 증오하여 눈으로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셋째 항상 나쁜 생각을 품고 나쁜 일을 생각하고, 넷째 중생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마치 뱀이나 호랑이를 보듯이 대하며, 다섯째 잘 때에도 마음이 두려움에 휩싸이고 깨어서도 편안하지 않고, 여섯째 항상 악몽에 시달리며, 일곱째 임종할 때 미친 듯이 날뛰고 두려움이 가득하여 추악한 모습으로 죽고, 여덟째 단명할 업의 씨앗을 심으며, 아홉째 몸이 무너지고 목숨을 마친 후 지옥에 떨어지고, 열째 만약 지옥에서 벗어나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해도 -
002_0136_a_01L切誤殺。不成業道。以闕緣故。如不殺
002_0136_a_02L者。誤殺。是闕緣。不得成業道。故瑜伽
002_0136_a_03L論第九卷云。作用顚倒者。謂如有一。
002_0136_a_04L於餘衆生。思欲殺害。誤害餘者。當
002_0136_a_05L知。此中。雖有殺生。無殺生罪。然有殺
002_0136_a_06L生種類。殺生相似同分罪生。1)若 [71] 誤殺
002_0136_a_07L其餘衆生。2)殺生3) [72] 殺 [73] 於非情。如 [154] 杖已 [155] 。
002_0136_a_08L謂我殺生。當知。此中。無有殺生。無殺
002_0136_a_09L生罪。然有殺生種類。相 [156] 似同分罪生。
002_0136_a_10L如殺生業道。如是不與取等。一切業
002_0136_a_11L道。隨其所應。作用顚倒。應知。然此。
002_0136_a_12L殺生。罪中極重。是故爲初。如大智度
002_0136_a_13L論第十七云。復次。行者思惟。我自惜
002_0136_a_14L命愛身。彼亦如是。與我何異。以是
002_0136_a_15L之故。不應殺生。復次。殺爲罪中之重。
002_0136_a_16L何以故。人有死急。不惜重4)物 [74] 。伹以
002_0136_a_17L活命爲先。佛語難提迦優婆塞。殺生
002_0136_a_18L有十罪。何等爲十。一者心常懷毒。世
002_0136_a_19L世不絶。二者衆生憎惡。眼不喜見。三
002_0136_a_20L者常懷惡念。思惟惡事。四者衆者畏
002_0136_a_21L之。如見蛇虎。五者睡時心怖。覺亦不
002_0136_a_22L安。六者常有惡夢。七者命終之時。
002_0136_a_23L狂怖惡死。八者種短命業因緣。九者
002_0136_a_24L身壞命終。墮泥梨中。十者若出爲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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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36_b_01L항상 단명한다.’347)그러므로 이 가운데 보살은 모든 만행萬行을 행함에 있어서 자비를 가장 우선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불살계不殺戒를 첫 번째 계로 삼는다.문 보살이 한 생각만이라도 유루계有漏戒를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의 복이 있는가?해 처음 보리심을 발한 보살이 한 번이라도 미묘한 계(妙戒 : 菩薩戒)를 생각하면, 그 복은 이승의 무루정계無漏淨戒를 넘어서니, 하물며 다른 이생異生(범부)이 지닌 온갖 계들에 견주겠는가. 그러므로 『대반야경』 제586권에서 “또 만자자여, 가령 이 세간의 온갖 유정들이 모두가 십선의 업도(十善業道)를 성취하더라도 그들의 모든 계율을 위없는 보리의 마음을 일으킨 보살들이 처음 발심할 때의 하나의 보살계에 비교하건대, 백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고 내지 오파니살담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한다.…(중략)…만자자가 사리불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보살의 유루정계有漏淨戒가 이승의 무루정계보다 뛰어난 것인가?’ 사리불이 대답하였다. ‘성문·독각 등의 무루정계는 오직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여 열반으로 회향하지만, 보살의 모든 청정한 계는 한량없는 중생을 두루 제도하여 번뇌에서 벗어나게 하고, 위없고 바르고 평등한 보리로 회향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보살의 청정한 계는 이승의 무루정계보다 뛰어나다.’”348)라고 하였다.또 『대지도론』 제19권에서 “늙음과 병듦과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을 보면,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켜야 하거늘, 어찌 그들에게 악한 짓을 보태겠는가.”349)라고 하였다.
㉢ 죄명을 맺음경의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波羅夷罪에 해당한다.” 이하는 세 번째로 그 죄의 명칭으로 끝을 맺은 것이다. ‘바라이波羅夷’는 타승他勝이라 한역한다. 이 죄를 범하면 천마天魔와 외도가 승리하기 때문이다.
㈁ ② 제2 투도계偸盜戒 : 도둑질을 하지 마라
㉠ 사람을 나타냄경 불자여,
기 경의 “불자여” 이하는 두 번째로 투도계를 풀이한 것이다. 상대방의 의보依報(중생의 물리적 환경을 구성하는 것)에 손상을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죄를 받는다. 또한 불여취不與取라고도 하고, 투偸(훔치는 것)라고도 하며, 탈奪(빼앗는 것)이라고도 한다. 불여취계란 보살계에 있어서는 (그 구체적 지침에 있어서) -
002_0136_b_01L常當短命。故此中。菩薩。一切萬行。慈
002_0136_b_02L悲爲首。故不殺戒。爲第一戒。問。菩薩。
002_0136_b_03L一念有漏戒。有幾許福。解云。初發
002_0136_b_04L心菩薩。一念妙戒。超過二乘無漏淨
002_0136_b_05L戒。何況異生所有戒等。故大般若經
002_0136_b_06L第五百八十六云。又滿慈子。彼 [157] 使世
002_0136_b_07L間一切情。 [158] 皆成就十善業道。彼所有
002_0136_b_08L戒。於發無上正等覺心諸菩薩衆。初
002_0136_b_09L發心持 [159] 一菩薩戒。百分不及一。乃至
002_0136_b_10L鄔波尼殺曇分不及一。廣說乃至。滿
002_0136_b_11L慈子。問舍利子。云何菩薩有漏淨戒。
002_0136_b_12L能勝二乘無漏淨戒。舍利子言。聲聞
002_0136_b_13L獨覺無漏淨戒。唯求自利。廻向 [160] 菩薩
002_0136_b_14L淨戒。若 [161] 爲度脫無量有情。廻向無上
002_0136_b_15L正等菩薩 [162] 。是故。菩薩所有淨戒。能勝
002_0136_b_16L二乘無漏淨戒。又大智度論第十九
002_0136_b_17L云。觀老病一切無勉 [163] 者。當起慈悲心。
002_0136_b_18L云何惡加物。經曰是菩薩波羅夷者。
002_0136_b_19L自下第三結其罪名。波羅夷者此云
002_0136_b_20L他勝。若犯此罪。天魔外道之所勝故。
002_0136_b_21L若佛子。
002_0136_b_22L經曰若佛子自下。第二釋偸盜戒。損
002_0136_b_23L彼依報故。得重罪。亦名不與取。亦
002_0136_b_24L名爲偸。亦名奪也。不與取戒。菩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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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36_c_01L이승과 더불어 동등한 학學(戒)의 형태를 띠지는 않는다.그러므로 『유가사지론』 제41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또한 보살로서 도둑이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승가 소유의 물건이나 솔도파窣堵波(塔)에 소장된 물건 등을 빼앗아 온갖 물건을 취하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소유라고 하면서 제멋대로 사용하는 것을 본다면, 보살은 이러한 것을 보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내고, 그 유정에게 이익을 주고 안락하게 해 주려는 의요意樂를 일으켜 힘닿는 데까지 핍박하면서 탈취하여 이와 같은 재물을 사용함으로써 오랜 세월 동안 의미도 없고 이익도 없는 그런 과보를 받는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한다. 이러한 인연으로 말미암아 탈취한 재보財寶를 승가의 소유였던 것은 다시 승가에 돌려주고, 솔도파에 소장되었던 물건은 다시 솔도파에 돌려 놓으며, 유정의 물건이었던 것은 다시 유정에게 돌려준다.…(중략)…보살은 이와 같이 했을 경우 비록 주지 않은 것을 취하였다고 해도 바라이죄를 범하지 않고 오히려 많은 공덕을 낳는다.350)경문에 나아가서 풀이하면 다시 셋으로 분류된다. 처음에 사람을 나타낸 것이니, “불자여”라고 설한 것과 같다. 다음의 “스스로 훔치거나” 이하는 업도의 상을 밝혔다. 나중에 “이는 보살의 바라이에 해당한다.”고 한 것은 죄명을 맺은 것이다. (이것은 처음에 사람을 나타낸 것이다.)
㉡ 업도의 상을 밝힘
a. 업도의 상을 들어 훔치지 말아야 함을 밝힘경 스스로 훔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훔치게 하거나, 방편으로 훔치거나, 주문으로 훔치거나 하여 도둑질의 인因과 도둑질의 연緣과 도둑질의 법法에 의해 도둑질하는 행위를 행하면서 귀신의 물건으로 수호하는 주인이 있는 것351)과 도둑에게 압수한 물건 등을 비롯하여
기 경의 “스스로 훔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훔치게 하거나, 방편으로 훔치거나” 이하는 두 번째로 업도의 상을 풀이한 것이다. 여기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에 업도의 상을 들어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함을 밝혔고, 뒤의 “보살은 불성에” 이하는 업도를 밝힌 것이다. 앞에 다시 두 가지가 있으니, 처음에 업도의 상을 들고, 다음의 “모든 재물을” 이하는 도둑질하지 말아야 함을 밝혔다.
a) 업도의 상을 든 것앞에 여덟 가지 구절이 있으니, 처음 두 구절은 알 수 있을 것이다. ‘방편으로 훔치는 것’이란 방편을 사용하여 남의 것을 가져다 그 모양을 변형시키는 것352) 등을 말한다. ‘도둑질하는 행위’란 몸과 손 등을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도둑질의 법’이란 도둑질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
002_0136_c_01L不與二乘等學。故瑜伽論第四十一
002_0136_c_02L云。又如菩薩。見劫盜賊。奪他財物。
002_0136_c_03L若僧伽物。窣堵波物。取多物已。執
002_0136_c_04L爲已 [164] 有。縱情受用。菩薩見已。起憐
002_0136_c_05L愍心。於彼有情。發生利益安樂意樂。
002_0136_c_06L隨力所能。逼而奪取。勿令受用。如
002_0136_c_07L是財故。當受長夜無義無利。由此因
002_0136_c_08L緣。所奪財寶。若僧伽物。還復僧伽。
002_0136_c_09L窣堵波物。還窣堵波。若有情物。還
002_0136_c_10L復有情。菩薩如是。雖不與取。而無違
002_0136_c_11L犯。生多功德故 [165] 。就釋文。復分有三。
002_0136_c_12L初標人。如說若佛子。故 [166] 次自盜下。明
002_0136_c_13L業道相。後是菩薩波羅夷。結罪名。
002_0136_c_14L自盜。敎人盜。方便盜。呪盜。盜因。盜緣。
002_0136_c_15L盜法。盜業。乃至鬼神有主。劫賊物。
002_0136_c_16L經曰自盜敎人盜方便盜者自下。
002_0136_c_17L第二釋業道相。於中有二。初擧業道
002_0136_c_18L相。明不應作。後而菩薩生佛性下。明
002_0136_c_19L業道。前中有二。初擧業道相。次一
002_0136_c_20L切財物下。明不應作。前中有八句。初
002_0136_c_21L兩句。可知。方便盜者。方便壞色等。
002_0136_c_22L盜業者。動身手等。盜法者。隨其所應。
002_0136_c_23L「若」下論有「不」。「殺生」論無有。「殺」作
002_0136_c_24L「然」。「物」論作「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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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37_a_01L그 경우에 맞게 지니는 도둑질의 도구이다. 직접적 원인을 ‘인’이라 하고, 간접적 원인을 ‘연’이라 한다. ‘귀신의 물건353)으로 수호하는 주인이 있는 것’이란 귀신의 물건으로서 수호하는 주인이 있으면, (수호하는 주인의 것을 훔친 것이라는 관점에서) 바라이죄를 짓는 것이고, 수호하는 주인이 없으면 (이는 귀신의 것을 훔친 것이므로) 바라이죄를 이루지 않음을 드러내고자 하기 때문에, ‘귀신의 물건으로 수호하는 주인이 있는 것’이라 했다. 혹은 ‘귀신’은 귀신의 물건을 말하고, ‘주인이 있는 것’은 주인이 있으나 수호하는 이가 없는 것과 (주인이 있고) 수호하는 이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도둑에게 압수한 물건’이란 별도로 수호하는 주인은 없는 것이니, 가령 도둑이 성을 파괴하고 얻은 물건을 관청에서 수호하는 것을 말한다.
b) 도둑질하지 말아야 함을 밝힘경 모든 재물을 바늘 한 개, 풀 한 포기라도 고의로 훔쳐서는 안 된다.
기 경의 “모든 재물을” 이하는 두 번째로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함을 밝힌 것이다. 비록 두 문장이 있지만 (풀이하지 않겠다.) 첫 번째 업도의 상을 밝히는 것을 마친다.
b. 업도가 맺어짐을 밝힘경 보살은 불성에 깃든 효순하는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을 내어 항상 모든 사람을 도와 복을 낳고 즐거움을 낳게 해야 하거늘, 도리어 남의 재물을 훔친다면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에 해당한다.
기 경의 “보살은” 이하는 두 번째로 업도가 맺어지는 것을 밝힌 것이다. 이러한 불여취는 여섯 가지 조건을 갖추었을 때 중죄인 바라이죄가 성립된다. 첫째 상대방이 주지 않은 물건이 있어야 하고, 둘째 상대방에게 소속된 것이며, 셋째 상대방에게 소속된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하고, 넷째 귀중한 물건이어야 하며, 다섯째 도둑질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여섯째 훔치려는 물건을 본래 있던 곳에서 옮기는 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유가사지론』 제59권에서 따르면 다섯 가지 인연이 있어야 업도를 이룬다. 그러므로 그 논 제59권에서 “불여취의 업도에서 사事란 다른 사람이 지니고 있는 물건이고, 상想이란 그러한 물건에 대해 상대방의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며, 욕락이란 도둑질하려는 욕구이며, 번뇌란 삼독三毒이 모두 일어나거나 혹은 일부가 일어나는 것이고, 방편구경이란 방편을 일으켜서 훔치려는 물건을 본래 있던 곳에서 옮기는 것이다.”48라고 하였다. 이 논에 의거하면, 여섯 가지 조건을 갖추었을 때 중죄인 바라이죄가 성립되니, (이 논에서 설한) 앞에서와 같은 다섯 가지 조건에 다시 하나의 조건을 더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귀중한 물건이라는 조건이다.이 가운데 부처님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부처님의 것이 아니라) 수호하는 사람의 것을 훔친 것이라는 관점에서 바라이죄를 짓는 것이니, 부처님께서는 어떤 물건을 소유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대비바사론』에서 “부처님의 소유를 훔친 것이라는 측면에서 죄를 짓는 것이다.”354)라고 한 것은, 중생으로 하여금 매우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마득륵가』에서 “삼보에 소속된 물건을 훔치면 -
002_0137_a_01L所持盜具。近緣名因。遠緣名緣。鬼 [167]
002_0137_a_02L故言鬼神有主。或鬼神者。謂鬼神物。
002_0137_a_03L有主者。謂有主無守及有守護。劫賊
002_0137_a_04L物者。無別守護。如賊1)如 [75] 破城得物。
002_0137_a_05L爲官守護。
002_0137_a_06L一切財物。一針一草。不得故盜。
002_0137_a_07L經一切財物下。第二明不應作。雖有
002_0137_a_08L兩文。第一明業道相竟。
002_0137_a_09L而菩薩。應生佛性孝順心慈悲心。常助
002_0137_a_10L一切人。生福生樂。而反更盜人財物。
002_0137_a_11L是菩薩波羅夷罪。
002_0137_a_12L經而菩薩下。第二明結業道。此不與
002_0137_a_13L取。六緣成重。一他不與物。二屬他。
002_0137_a_14L三屬他想。四重物 2)五。 [76] [168] 六離本處。今
002_0137_a_15L依瑜伽。五緣。成業道。故彼論五十九
002_0137_a_16L云。不與取業。 [169] 事者。謂他所攝物。想
002_0137_a_17L者。謂3)彼 [77] 想。欲樂者。謂劫盜欲。煩惱
002_0137_a_18L者。謂三毒。或具。或不具。方便究竟
002_0137_a_19L者。謂起方便。離本處也。若依此論。
002_0137_a_20L六緣。成六 [170] 重。於前五緣中。更加一
002_0137_a_21L緣。謂重物也。此中。盜佛物。於守護
002_0137_a_22L人邊。結罪。佛無攝心故。而婆娑論
002_0137_a_23L云。佛邊得罪者。欲令衆生。生殷重
002_0137_a_24L心故。作是說。故磨 [171] 得勤 [172] 伽云。盜4)寶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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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37_b_01L중죄이니, 귀신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또한 동일하게 중죄를 범하는 것이다.”355)라고 하였고, 『마하승기율』에서 “귀신의 물건을 훔치면 중죄를 범하는 것이다.”356)라고 하였다. 그런데 『십송률』에서는 “귀신의 물건을 훔치면 투란차죄偸蘭遮罪357)를 범한다.”53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358) 서로 다른 두 문장359)을 어떻게 회통하여 풀이할 것인가?해 『마득륵가』는 수호하는 사람의 소유라는 측면에서 보았기 때문에 중죄라고 하였고, 『십송률』에서는 단지 귀신의 물건이라는 측면에서만 보았기 때문에 투란차라고 하였을 뿐이니,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이상은 성문계에 의하여 설한 것이다. 이제 보살계의 측면에서 귀신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풀이하면, 두 가지 해석이 있다. 첫째, 귀신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중죄이다. 둘째, 귀신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경죄이고 중죄는 아니니, 굳게 지키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 경에서는 “남의 재물을 훔친다면 이는 바라이죄이다.”라고 하였다.문 물건을 훔칠 때 그 물건을 본래 있던 곳에서 옮기면, 어떤 경우이든 다 중죄에 해당하는가?해 이것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우바새계경』 제6권에서 “금을 훔치려고 하여 그것을 훔치고 나서 바로 덧없다는 생각을 하고 마음에 회한이 생겨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했으나, 다시 (들킬 수도 있을 것이라는) 두려운 마음이 생겨나 다른 방편을 시설하여 훔친 물건을 제자리에 돌려 놓는다면, 비록 본래 있던 곳에서 옮겼을지라도 도둑질한 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360)고 하였다. 혹은 본래 있던 곳에서 옮기지 않았다고 해도 도둑질한 죄가 성립되는 경우도 있다. 놓인 곳에서 이동시키지는 않았지만 단지 그 형체를 파괴한 것 등과 같은 경우가 그것이다.문 죽은 비구의 물건을 훔칠 경우 누구의 소유라는 측면에서 죄를 얻는 것인가?해 『우바새계경』에서 “갈마를 행했으면 갈마승의 소유라는 측면에서 죄를 얻고, 아직 갈마를 하지 않았으면 시방승의 소유라는 측면에서 죄를 얻으며, 임종할 때 주었던 곳이 있다면 그 대상이 된 곳에 따라 그것으로 인해 죄를 얻는다.”361)라고 하였다.문 그 한도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을 귀중한 물건이라 하는가?해 『살바다론薩婆多論』362)에서 부처님께서 5전을 취한 것을 중죄를 범한 것이라 말씀하셨다363)고 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문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본래 두 가지 설이 있다.한 가지 설은 다음과 같다. ≺이 여러 가지 돈 가운데 금전金錢·은전銀錢 등을 취하여 5전이 되는 것을 말한 것이다.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고의로 취하되, (훔친 물건의 가치가) 5전이면 죄를 범하는 것이다.≻다른 한 가지 설은 다음과 같다. ≺나라에서 제정한 법에 따라 중죄를 정한 것이니, -
002_0137_b_01L物。重罪。若盜神物同。僧祗云。若盜
002_0137_b_02L神物。得重罪。十誦云。若盜神物。得
002_0137_b_03L偸蘭遮。如是二文。如何會釋。解云。
002_0137_b_04L摩得勤 [173] 伽。就守護人邊。故說得重。
002_0137_b_05L十誦律中。直約鬼神。故言偸蘭。互不
002_0137_b_06L相違。如是等。依聲聞說。今依菩薩。
002_0137_b_07L偸鬼神物。自有兩釋。一云。偸鬼神物。
002_0137_b_08L亦成重也。二。盜鬼神物。是輕非重。
002_0137_b_09L無攝心故。此經云。更盜人物。是波
002_0137_b_10L羅夷。問。盜物。離本處。一切。皆是成重
002_0137_b_11L次 [174] 不。解云。此卽不定。故優婆塞戒經。
002_0137_b_12L第六卷云。若欲偸金。得已。卽念無常
002_0137_b_13L之想。心生悔恨。欲還本主。而復畏之。
002_0137_b_14L設餘方便。還所偸物。雖離本處。不
002_0137_b_15L得偸罪。或有不離本處。而得盜罪。
002_0137_b_16L謂如不動置處。伹壞色等。問。偸命過
002_0137_b_17L比丘物。護 [175] 邊得罪。解云。優婆塞戒經。
002_0137_b_18L若羯磨已。從羯磨僧得。若未羯磨。
002_0137_b_19L從十方僧得。若臨命終時。隨所付 [176] 處。
002_0137_b_20L因之得罪。問。齊於幾許。名爲重物。
002_0137_b_21L解云。薩婆多論云。佛言取五錢者。
002_0137_b_22L卽犯重。然此釋文。自有三 [177] 說。一云。此
002_0137_b_23L諸錢中。取金銀錢。爲五錢。爲命故取。
002_0137_b_24L五錢卽犯也。一云。隨國制法。得重。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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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37_c_01L만약 나라에서 제정한 법이 1전을 취하면 머리를 부수는 형벌을 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1전을 취하는 것이 바로 중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이제 한 나라364)에서 제정한 법을 따라 5전을 한도로 삼았다.≻이상은 성문계에 의거한 것이다. 보살계에 의거하면 본래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한 가지 해석은 성문계와 같다. 다른 한 가지 해석은 ≺(5전보다) 많든 적든 모두 중죄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 경에서 “~풀 한 포기라도 훔쳐서는 안 된다.”365)라고 했다.‘본래 놓여 있던 곳에서 옮겨지는 것’에 대해서 본래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한 가지 해석은 다음과 같다. ≺취하여 손에 넣고 기뻐하면서 ‘좋다’고 말할 때, 바로 중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한다.≻다른 한 가지 해석은 다음과 같다. ≺취하여 손에 넣고 기뻐하면서 ‘좋다’고 말할 때는 아직 업도를 이루지 않고 취하여 손에서 떨어져 다른 곳으로 놓여야 비로소 업도를 이룬다.≻만약 열 필匹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다섯 필을 얻었다면, 그 다섯 필에 대해서 중죄를 범하는 것은 모두 같지만, 나머지 다섯 필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은 죄가 없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하는데, 처음의 주장이 더 낫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나머지 다섯 필은 본래 있던 곳에서 옮겨지지 않았으니, 어떻게 업도를 이루겠는가.문 도둑질한 사람은 어떤 죄가 있는가?해 『대지도론』에서 “불여취不與取에는 열 가지 죄가 있으니 무엇이 열 가지인가? 첫째 물건의 주인이 항상 분노하고, 둘째 중죄를 의심받으며중죄를 지은 사람으로 의심받는 것, 셋째 때가 아닌 때에 행동하면서 적절성을 헤아리지 않고, 넷째 악한 사람과 패거리를 지어 현명하고 착한 사람을 멀리 떠나며, 다섯째 선한 상相을 무너뜨리고, 여섯째 관청에 죄를 얻으며, 일곱째 재물을 몰수당하고, 여덟째 빈궁한 집안에 태어나는 과보를 맺을 업의 인연을 심으며, 아홉째 죽어서는 지옥에 태어나고, 열째 혹시 지옥에서 벗어나서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애써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재물을 구해도 오가五家가 그 재물을 공유한다. 곧 왕이 거두어 가거나, 도둑이 훔쳐 가거나 화재火災에 의해 없어지거나 수재水災에 의해 없어지거나 사랑하지 않는 자식이 모두 써 버린다. 내지는 감추려고 묻었다가 잃어버리기도 한다.”366)라고 한 것과 같다.
㉢ 죄명을 맺음뒤에서는 죄명을 맺었으니, 이는 앞의 설명에 준하여 알 수 있다.
㈂ ③ 제3 불음계不婬戒 : 음란한 행위를 하지 마라
㉠ 사람을 나타냄 -
002_0137_c_01L國制取一錢。與破頭。卽取一錢。犯重
002_0137_c_02L也。今隨一國。五錢爲限。上來依聲
002_0137_c_03L聞。若依菩薩。自有兩釋。一云。與聲
002_0137_c_04L聞同。一云。若多若少。皆得重也。故此
002_0137_c_05L經云。乃至草木。 [178] 不得盜。離本處者。自
002_0137_c_06L有兩釋。一云。取得入手。快言好時。
002_0137_c_07L卽犯重也。一云。取得5)入 [79] 。快言好時。未
002_0137_c_08L成業道。取已離手。放著於6)地 [80] 。方成
002_0137_c_09L業道。若欲十 [179] 。而得五。五中。
002_0137_c_10L犯重。餘五中。有云。無犯。有說。亦犯。
002_0137_c_11L初說爲勝。所以者何。餘之五。不離
002_0137_c_12L本處。如何成業道。問。偸盜之人。有
002_0137_c_13L何等罪。解云。如大智度論云。不與取。
002_0137_c_14L有十罪。何等爲十。一者物主常瞋。
002_0137_c_15L二者重疑7)重罪人疑。 [81] 三者非時行不
002_0137_c_16L籌量。四者朋黨惡人。遠離賢善。五者
002_0137_c_17L破善相。六者得罪於官。七者財物沒
002_0137_c_18L入。八者種貧窮業因緣。九者死入地
002_0137_c_19L獄。十者若出爲人。8)苦 [82] 求財。五家所
002_0137_c_20L共。若王若賊若火若水若不愛子用。
002_0137_c_21L乃至藏埋之失。後結罪名。準前可知。
002_0137_c_22L「如」疑剩。「五」下疑有脫文。「彼」論作
002_0137_c_23L「於彼彼」。「寶」上疑脫「三」。「入」下疑脫
002_0137_c_24L「手」。「地」疑「餘」。「重罪人疑」論註也。
002_0137_c_25L「苦」上論有「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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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38_a_01L경 불자여,
기 경의 “불자여, 스스로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이하는 세 번째로 불음계를 밝혔다. 문장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사람을 나타낸 것이니, 경에서 “불자여”라고 한 것과 같다.
㉡ 업도를 밝힘경 스스로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하면서 어떤 여인에 대해서라도 고의로 음란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음란한 인과 음란한 연과 음란한 법에 의거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축생의 암컷이나, 하늘과 귀신의 여인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대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고,) 비도非道62에 음란한 행위를 해서야 되겠는가. 보살은 효순하는 마음을 내어 모든 중생을 구원하고 제도하여 청정한 법을 사람들에게 베풀어 367)주어야 하거늘, 도리어 모든 사람에 대해 음란한 마음을 일으키고, 축생에서부터 모녀와 자매 등의 육친六親368)에 이르기까지 (가리지 않고)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자비로운 마음이 없다면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에 해당한다.
기 다음으로 “스스로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이하는 업도를 밝힌 것이다. 뒤의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에 해당한다.” 이하는 죄명을 맺은 것이다. “스스로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이하는 두 번째로 업도를 밝힌 것이니, 그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업도의 상을 밝히고, 다음의 “보살은 효순하는” 이하는 업도가 맺어지는 것을 밝힌 것이다.
a. 업도의 상을 밝힘이것은 첫 번째로 업도의 상을 밝힌 것이다. 그 중에 세 가지가 있다.
a) 음란한 행위의 상을 밝힘첫째, 음란한 행위의 상을 밝혔으니, “스스로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하면서”라고 설한 것과 같다.
b)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밝힘다음의 “어떤 여인에 대해서라도” 이하는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밝혔다.
c) 방편을 밝힘뒤의 “음란한 인과” 이하는 방편을 밝힌 것이니, 인因·법法·업業 등의 뜻은 앞에서 서술한 것에 준하면 알 수 있다.
b. 업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밝힘경의 “보살은 효순하는 마음을” 이하는 두 번째로 업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밝힌 것이다. 『유가사지론』에 의하면 다섯 가지 연緣이 있어야 업도가 이루어진다.그러므로 『유가사지론』 제59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욕사행欲邪行(婬行)의 업도에서 ‘사事’란 음란한 행위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할 여인을 말한다. 설령 음란한 행위를 해도 되는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릇된 부분(非支)369)이고, 그릇된 장소(非處)370)이며, 그릇된 시기 (非時)371)이고, 적절한 한도에 들어맞지 않는 것(非量)을 말한다.…(중략)…‘상想’이란 그러한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그러한 대상이나 상황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욕락’이란 즐겨 행하려는 욕망이고, ‘번뇌’란 삼독이 모두 일어나거나 일부만 일어나거나 하는 것이며, ‘방편구경’이란 짝을 이루고 서로 교접하여 음란한 행위가 성립되는 것이다.372)이상은 성문계에 의해 잘못된 형태의 음란한 행위의 업도를 설명한 것이다. 보살계에 의거하여 논하면, -
002_0138_a_01L若佛子。
002_0138_a_02L經若佛子。自婬自下。第三明不婬戒。
002_0138_a_03L文分有三。初標人。如經若佛子故。
002_0138_a_04L自婬。敎人婬。乃至一切女人。不得故婬。
002_0138_a_05L婬因。婬緣。婬法。婬業。乃至畜生女。諸
002_0138_a_06L天鬼神女。及非道行婬。而菩薩。應生孝
002_0138_a_07L順心。救度一切衆生。淨法與人。而反
002_0138_a_08L更起一切人婬。不擇畜生乃至母女姊
002_0138_a_09L妹六親。行淫。無慈悲心。是菩薩波羅
002_0138_a_10L夷罪。
002_0138_a_11L次自婬下。明業道。後是菩薩波羅夷
002_0138_a_12L下。結罪名。自婬下。第二明業道。於中
002_0138_a_13L有二。初業道相。次而菩薩下。明結業
002_0138_a_14L道。此卽第一明業道相。於中有三。
002_0138_a_15L初出婬相。如說自婬敎 [180] 故。次乃至一
002_0138_a_16L切女人下。明不得犯。後婬因下。明方
002_0138_a_17L便。因法業等。準前可知。經曰而菩薩
002_0138_a_18L下。第二明成業道。若依瑜伽。五緣成
002_0138_a_19L業道。故彼論五十九云。欲1)耶 [83] 行業
002_0138_a_20L道。事者。謂女所不應行。設所應行。
002_0138_a_21L非支非處非時非量。想者。於彼彼想。
002_0138_a_22L欲樂者。謂樂行之欲。煩惱者。謂三
002_0138_a_23L毒。或具。或不具。方便究竟者。謂兩兩
002_0138_a_24L交會。上來沉淪* [181] 耶婬業道。若論菩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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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38_b_01L본래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재가이고, 둘째 출가이다. 재가 보살은 (중생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면 자비에 머물러 청정하지 않은 행위를 행하고, 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면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혹은 단지 잘못된 형태의 음란한 행위만을 막고, 청정하지 않은 행위는 막지 않는다고도 한다.373)…(중략)…374) 출가 보살은 이익이 있거나 이익이 없거나 간에 어느 경우에든 청정하지 않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그러므로 『유가사지론』 「보살지」에서 말하였다.보살이 집에 머물고 있을 때375) 현재 누군가에 매여 있지 않은 여인이 음욕법을 익히고 계속해서 보살에게 마음을 두어 청정하지 않은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 보살은 이러한 상황을 보고 나서 작의作意하고 생각하기를 ‘분노하는 마음을 일으켜 복되지 않은 과보를 낳는 일은 없게 하자. 만약 그 욕망을 따라 주면 자재함을 얻을 것이니, (그 이후에) 방편으로 편안하게 머물러 선근을 심게 하고, 또한 그가 불선업不善業을 버리도록 해야겠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자비로운 마음에 머물러 청정하지 않은 행위를 하면 비록 이와 같은 더럽고 물든 법을 익혔더라도 계를 범하지 않고 많은 공덕을 낳는다. 출가 보살은 성문을 보호하고 성현의 가르침을 괴멸하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떤 경우에도 청정하지 않은 행위를 행해서는 안 된다.376)또한 『대지도론』 제75권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삿된 형태의 음란한 행위를 하는 이는 나중에 검수지옥劍樹地獄377)에 떨어져 온갖 고통을 두루 받고, 그곳에서 벗어나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해도 그 집안이 화목하지 못하다.…(하략)…”378)라고 하였다.문 보살이 애착에 물든 마음이 생겨나면 어떤 관觀을 지어야 하는가?답 애착에 물든 마음이 생겨날 때에는 부정관不淨觀을 닦아서 그 마음을 다스린다. 머리에서 발에 이르기까지 낱낱이 청정하지 않고 냄새나면서 더러운 것이 그 몸을 가득 채우고 있어서 좋아할 만한 것이 없음을 관찰한다. 『대지도론』 제19권에서 “이 몸은 오물로 가득 찬 늪이니, 청정하지 않은 것들이 썩고 쌓여 가네. 이 몸은 진실로 뒷간이니, 어찌 좋아하는 마음을 가질 만한 것이겠는가.”379)라고 한 것과 같다. 다시 물든 마음이 일어날 때에는 영원하지 않음(無常)을 관찰해야 한다. 이른바 하늘에서의 온갖 즐거움도 모두 영원하지 않은 것이어서 끝내 즐거움은 없어지고 마는 것이니, -
002_0138_b_01L自有二種。一者在家。二者出家。在
002_0138_b_02L家菩薩。若見有利益。卽住慈悲。行非
002_0138_b_03L梵行。若無利益。卽不行婬。或伹遮
002_0138_b_04L*耶婬。不遮非梵行。云云。若出家菩
002_0138_b_05L薩。若有利益。若無利益。一切不應行
002_0138_b_06L非梵行。故瑜伽論菩薩地云。又如菩
002_0138_b_07L薩。處在居家。見有2)母邑 [84] [182] 無 [183] 繫屬。習
002_0138_b_08L婬欲法。繼心菩薩。求非梵行。菩薩見
002_0138_b_09L已。作意思惟。勿令心恚。多生非福。若
002_0138_b_10L隨其欲。得自在。方便安處。令種善根。
002_0138_b_11L亦當令其捨不善業。住慈愍心。行非
002_0138_b_12L梵行。雖習如是穢染之法。而無所犯
002_0138_b_13L多生功德。出家菩薩。爲護聲聞。聖所
002_0138_b_14L敎誡。令不壞滅。一切。不應行非梵行。
002_0138_b_15L又大智度論第七十五云。如佛所說。
002_0138_b_16L*耶婬之人。後墮劒樹地獄。衆苦備
002_0138_b_17L受。得出爲人。家道不穆。乃至廣說。
002_0138_b_18L問。菩薩。起染愛心。作何等觀。答。起愛
002_0138_b_19L心時。修不淨觀。修治其心。謂從頭至
002_0138_b_20L足。一一觀察。不淨臰穢。充滿其身。不
002_0138_b_21L可愛樂。如智度論第十九云。是身爲
002_0138_b_22L穢藪。不淨物腐積。是實爲行厠。何
002_0138_b_23L足以樂 [184] 意。復次。起染心時。當觀無常。
002_0138_b_24L謂審思惟。天上諸樂。皆是無常。畢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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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38_c_01L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어떤 즐거움과 기쁨이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자세히 살피고 생각하는 것이다. 『대지도론』에서 “온갖 하늘의 동산 칠보와 연꽃으로 장엄한 연못에서 천인天人이 서로 즐겁게 노닐지만, 그것을 잃어버리는 때, 그대는 스스로 그것을 안다. 그때 영원하지 않고, 천인天人으로서의 즐거움은 모두 고통이라는 것을 관찰한다. 그대는 욕락을 싫어하고 바르고 참된 도리를 좋아해야 한다.…(중략)…여러 가지 쇠망함 중에 여인에 의해 일어나는 쇠망함이 가장 무거우니, 칼과 불과 천둥과 번개와 벼락과 원수인 집안과 독사의 무리는 오히려 잠시 가까이할 수 있지만, 여인의 간탐과 투기와 분노와 아첨과 요망함과 더러움과 투쟁과 탐욕과 시기는 잠시도 가까이해서는 안 된다.…(중략)…부처님께서 게송으로 말씀하신 것과 같다. ‘차라리 붉게 달군 쇳덩이를 눈에 넣고 굴릴지언정 산란한 마음으로 삿되게 여색女色을 보는 일은 하지 않으리.’”380)라고 한 것과 같다.
㉢ 죄명을 맺음세 번째로 죄명을 맺은 것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 ④ 제4 불망어계不妄語戒 : 거짓말을 하지 마라
㉠ 사람을 나타냄경 불자여,
기 경의 “불자여,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이하는 네 번째로 불망어계를 밝힌 것이다. 문장을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사람을 밝혔으니, “불자여”라고 말한 것과 같다.
㉡ 업도의 상을 밝힘
a. 업도의 상을 밝힘경 스스로 거짓말(妄語)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하며, 방편으로 거짓말을 하여 거짓말의 인과 거짓말의 연과 거짓말의 법으로 거짓말을 하는 행위를 하면서 (입으로는) 보지도 않은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본 것을 보지 않았다고 말하며, 몸과 마음381)으로도 (역시) 거짓말을 해서야 되겠느냐?
기 다음의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이하는 두 번째로 업도의 상을 밝히고, 뒤에는 죄명을 맺었다. 두 번째로 업도를 밝히는 것은 다시 둘로 나눌 수 있다. 처음에 업의 상相을 밝히고, 나중의 “보살은” 이하는 업도가 맺어짐을 밝혔다. 이 부분은 그 처음에 해당한다.(“망어”에서) ‘망妄’이란 헛되이 속여 진실하지 않은 것이고, ‘어語’란 말이다. ‘망어’는 현명하고 착함이라는 덕목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죄라고 하였다. “거짓말의 법”이란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거짓말에 여덟 구절이 있다. (눈으로) 본 것(見)을 보지 않았다고 하고,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하는 것과 같은 두 구절이 있고, 이와 같이 하여 (귀로) 듣는 것(聞), (코와 혀와 촉각기관으로서의 몸으로) 지각하는 것(覺), (의근意根으로) 아는 것(知) 등에 있어서도 각각 두 구절이 있어, 또한 그러한 경우가 성립한다.382)거짓말을 한 죄에 대한 -
002_0138_c_01L無樂。3)何 [85] 人中有何樂喜。如彼論云。
002_0138_c_02L諸天薗林中。七寶蓮 [185] 池。天人相娛樂。
002_0138_c_03L失時汝當 [186] 知。是時觀無常。天上 [187] 樂
002_0138_c_04L皆苦。汝當厭欲樂。愛樂正眞道。於
002_0138_c_05L諸衰中。女衰最重。刀火雷電。霹靂
002_0138_c_06L怨家。毒蛇之屬。猶可暫近。女人慳
002_0138_c_07L妬。嗔諂妖穢。鬪諍貪嫉。不可暫近。如 [188]
002_0138_c_08L偈言。寧以赤鐵。蜿 [189] 轉眼中。不以散
002_0138_c_09L心。耶觀 [190] 女色。第三結罪名。可知。
002_0138_c_10L若佛子。
002_0138_c_11L經若佛子自妄語自下。第四明不妄語
002_0138_c_12L戒。文有三。初明人。如說若佛子故。
002_0138_c_13L自妄語。敎人妄語。方便妄語。妄語因。
002_0138_c_14L妄語緣。妄語法。妄語業。乃至不見言
002_0138_c_15L見。見言不見。身心妄語。
002_0138_c_16L次自妄語下。第二4)結 [86] 業道相。後結罪
002_0138_c_17L名。第二明業道中。復分有二。初明業
002_0138_c_18L相。後而菩薩下。明結業道。此卽初也。
002_0138_c_19L妄者。虗誑不實。語者。語言。損賢善故。
002_0138_c_20L名之爲罪。妄語法者。作別方法。爲
002_0138_c_21L誑他故。然此妄語。其 [191] 八句。謂見言不
002_0138_c_22L見。不見言見。如有二句。如是聞覺
002_0138_c_23L知。各有二。亦爾然。釋妄語罪。自有
002_0138_c_24L「耶」通「邪」次同。「母邑」論作「女色」。
002_0138_c_25L「何」疑剩。「結」疑「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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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39_a_01L해석은 본래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 해석은 ≺염오심으로 거짓말을 하면 모두 중죄가 성립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의 해석은 ≺과인법過人法383)을 (아직 얻지 못했으면서 얻었다고) 말하면 바라이죄가 성립되고,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의 거짓말은 경죄이고 중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다시 거짓말은 이승인 동학同學과 함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유가사지론』 제41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보살은 많은 유정을 목숨을 잃는 재난과 꽁꽁 묶여 감옥에 갇히는 재난과 손과 발이 잘리는 재난과 코가 베이고 귀가 잘리며 눈을 도려내는 재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 비록 보살들은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재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거짓말을 하는 일은 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재난에 빠진 유정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잘 생각하고, 고의로 거짓말을 한다. 요점만 간략히 말하면 보살은 오직 유정을 위해 이익이 되는 것을 보고 행위하는 것일 뿐, 이익도 없는 것을 행하지는 않는다. 스스로 염오심이 없이 오직 유정들의 이익을 위해서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을 (그것과 다르게) 뒤집어서 생각하면서 다른 말을 한다. 이러한 말을 할 때 보살계를 위범하는 일은 없고, (오히려) 많은 공덕을 낳는다.384)문 부처님과 보살에 대해서도 망어죄를 짓는 일이 있을 수 있는가?해 본래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한 가지 해석은 ≺부처님과 보살에 대해서는 망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미리 알아 상대방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 해석은 ≺(부처님과 보살에 대해서도) 업도가 성립된다≻라는 것이다. 비록 두 가지 해석이 있지만 처음의 것이 나은 것이라 할 수 있다.문 축생 등에 대해 속이고 거짓말을 하여도 업도를 이루는 경우가 있는가?해 사취四趣385) 중에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유정이 있다면 상대방의 입장에 입각하여 중죄가 성립된다. 상대방이 만약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업도가 성립되지 않는다.“몸과 마음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란 마음속으로 사실을 감추려는 생각을 하는 것과 몸으로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이해될 만한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니, 이는 업도를 이룬다. 예를 들면 포살布薩386)을 행할 때 실제 계를 어긴 일이 있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머물러 있음으로써, 혹은 손과 발을 움직이는 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이 청정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것을 몸의 망어라고 하니, 몸으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이다.
b. 업도가 맺어지는 것을 밝힘경 보살은 항상 바른 말과 바른 견해를 내고, 또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바른 말과 -
002_0139_a_01L二釋。一云。若染汙心。詐妄語者。皆成
002_0139_a_02L重也。一云。說過人法。成波羅夷。所
002_0139_a_03L餘妄語。是輕非重。復次。妄語不共二
002_0139_a_04L乘同學。如瑜伽論四十一云。又如菩
002_0139_a_05L薩。爲多有情。解脫命難。囹圄縛難。刖
002_0139_a_06L手足難。劓鼻刖耳剜眼等難。雖諸菩
002_0139_a_07L薩。爲自命難。亦不正知說於妄語。然
002_0139_a_08L爲救脫彼有情故。知而思擇。故說妄
002_0139_a_09L語。以要言之。菩薩。唯觀有情義利。
002_0139_a_10L非無義利。自無染心。唯爲饒益諸有
002_0139_a_11L情故。覆想正知。而說異語。說是語
002_0139_a_12L時。於菩薩戒。無所遠犯。生多功德也。
002_0139_a_13L問。佛菩薩中。得妄語罪不。解云。自有
002_0139_a_14L兩釋。一云。於佛菩薩。不成妄語罪。
002_0139_a_15L所以者何。豫知彼心。不領彼誑故。
002_0139_a_16L一云。亦成業道。雖有兩釋。初說爲好。
002_0139_a_17L問。向畜生等。詐誑妄語。或成業道。解
002_0139_a_18L云。若四趣中。得領解者。彼邊成重。彼
002_0139_a_19L若不能領解語者。不成業道。言身心
002_0139_a_20L妄語者。心中覆怒 [192] 。及以身表。皆成業
002_0139_a_21L道。如布灑 [193] 時。實有所犯。嘿然而住。及
002_0139_a_22L動手足。自表淸淨。如是等類。名身
002_0139_a_23L妄語。以身表故。
002_0139_a_24L而菩薩。常生正語正見。亦生 [194] 衆生正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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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39_b_01L바른 견해를 내게 해야 하거늘, 도리어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그릇된 말과 그릇된 견해와 그릇된 업을 일으키도록 한다면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에 해당한다.
기 경의 “보살은 항상 바른 말과” 이하는 두 번째로 죄가 맺어짐을 밝힌 것이다. 이러한 거짓말의 업은 다섯 가지 조건이 갖추어지면 업도가 이루어진다. 첫째 일 때문이고, 둘째 생각 때문이며, 셋째 욕락 때문이고, 넷째 번뇌 때문이며, 다섯째 방편구경 때문이다. ‘일’이란 보거나 듣거나 지각하거나 알거나 하는 일과 보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거나 지각하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는 일 등이다. ‘생각’이란 보는 것 등에 있어서 사실과 반대되는 생각이고, ‘욕락’이란 사실과 반대되는 생각을 말하려는 욕락이며, ‘번뇌’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혹은 모두 갖추고 있거나 일부만 갖추고 있거나 하는 것이고, ‘방편구경’이란 앞에 있는 사람이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다.『대지도론』에 의하면 거짓말에는 열 가지 죄가 있다. 그러므로 『대지도론』 제70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거짓말에 열 가지 죄가 있다. 첫째 입에서 나쁜 냄새가 나고, 둘째 착한 신神이 멀리하고 (귀신 등과 같이) 사람이 아닌 것들이 해칠 틈을 얻으며, 셋째 비록 진실한 말을 해도 사람들이 믿고 받아들여 주지 않고, 넷째 지혜로운 사람들이 일을 도모하기 위해 논의하는 모임에 늘 참여하지 못하며, 다섯째 항상 비방을 당하고 추악한 소문이 세상에 두루 퍼지고, 여섯째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아 비록 지시하더라도 사람들이 받들어 행하지 않으며, 일곱째 항상 근심이 많고 여덟째 비방을 받는 업의 인연을 심으며, 아홉째 몸이 무너지고 목숨을 마치면 지옥에 떨어지고, 열째 지옥에서 벗어나 사람으로 태어나도 항상 비방을 당한다.387)문 이미 성과聖果를 증득하고도 “나는 아직 증득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는 중죄가 되는 것인가?해 경죄이고 중죄는 아니다.(앞의 『대지도론』에서)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은, 『인과경』에서 “현세에서 거짓말을 많이 하면 죽어서 철정지옥鐵釘地獄(쇠못지옥)에 떨어진다.”388)라고 한 것에 의해 이해할 수 있다.
㉢ 죄명을 맺음389)
㈄ ⑤ 제5 불고주계不沽酒戒 : 술을 팔지 마라
㉠ 사람을 나타냄경 불자여,
기 경의 “불자여, 스스로 술을 팔고” 이하는 다섯 번째로 불고주계를 해석한 것이다. -
002_0139_b_01L正見。而反更起一切衆生邪語邪見邪
002_0139_b_02L業。是菩薩波羅夷罪。
002_0139_b_03L經而菩薩常生正語自下。第二正明
002_0139_b_04L結罪。此妄語業。具足五緣。得成業
002_0139_b_05L道。一者事故。二者想故。三者欲樂
002_0139_b_06L故。四煩惱故。五究竟故。事者。謂見
002_0139_b_07L聞覺知。不見聞覺知。想者。謂於見業 [195] 。
002_0139_b_08L或翻彼想。欲樂者。謂覆想欲樂。煩惱
002_0139_b_09L者。貪瞋癡。或具。或不具。方便究竟
002_0139_b_10L者。前人領解。若依大智度論。妄語
002_0139_b_11L有十罪。故彼論第七十云。妄語。有十
002_0139_b_12L罪。一者口氣臰。二者善神遠之。非人
002_0139_b_13L得便。三者雖有實語。人不信受。四
002_0139_b_14L者智人謀議。常不參豫。五者常被誹
002_0139_b_15L謗。醜惡之聲。周聞天下。六者人所不
002_0139_b_16L敬。雖有敎勑。人不承用。七者常多憂
002_0139_b_17L愁。八者種誹謗業因緣。九者身壞命
002_0139_b_18L終。當墮地獄。十者若出爲人。常被誹
002_0139_b_19L謗。問。已證聖果。言我未證。得成重
002_0139_b_20L不。解云。是輕非重。墮地獄者。因果
002_0139_b_21L經云。今身多妄語者。死墮鐵釘地獄
002_0139_b_22L中。
002_0139_b_23L若佛子。
002_0139_b_24L經若佛子沽酒自下。第五釋不沽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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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39_c_01L‘고沽’란 돈을 받고 파는 것(貨賣)의 다른 이름이다. 술은 다른 사람을 어지럽히기 때문에 (그것을 파는 행위를) 죄라고 한다. 성문계에서는 바일제에 해당하지만 보살계에서는 바라이죄에 해당한다. 보살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을 뛰어난 것으로 보는데, 도리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전도된 마음을 일으키게 하기 때문에 중죄라 하고, 경죄로 보지 않는다.불고주계를 설하는 문장은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사람을 나타내는 것으로 “불자여”라고 설한 것과 같다.
㉡ 업도를 밝힘
a. 업도의 상을 밝힘경 스스로 술을 팔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술을 팔게 하며, 술을 파는 인과 술을 파는 연과 술을 파는 법으로 술을 파는 행위를 해서야 되겠느냐? 어떤 술도 팔아서는 안 되니, 이 술은 죄를 짓는 인연이 된다.
기 경의 “스스로 술을 팔고” 이하는 업도를 밝힌 것이다. 뒤는 죄명을 맺었다. 업도를 밝히는 중에 다시 둘로 나뉜다. 처음에 업도의 상을 밝히고 나중에 업도가 맺어짐을 밝혔다. “술을 파는 법”이란 술을 파는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세간에서 일정 가격의 돈을 받고 파는 술(入錢酒)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술을 파는 연”이란 쌀과 물 등의 재료를 말한다.
b. 업도가 맺어지는 것을 밝힘경 보살은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밝은 지혜가 생겨나도록 해야 하거늘, 도리어 다시 중생으로 하여금 전도된 마음을 내도록 한다면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이다.
기 경의 “보살은” 이하는 두 번째로 업도가 맺어짐을 밝힌 것이다. 다섯 가지 조건으로 말미암아 술 파는 행위에 의해 중죄가 성립된다. 다섯 가지 조건은 무엇인가. 첫째 (대상이 되는) 유정이 있어야 하고, 둘째 유정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하며, 셋째 이익을 희구하여 돈 받고 팔려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넷째 진짜 술이 있어야 하며, 다섯째 술을 주어야 한다.‘유정’은 세 품이 있다. 첫째, 상품上品이니 부처님과 보살과 여러 현자와 성자이다. 둘째, 중품中品에 해당하는 대상(境)이니 사람과 하늘을 말한다. 셋째, 하품下品이니 사취四趣이다. 이 세 품의 대상 중 중품에 해당하는 유정이 바로 이 계의 적용을 받는다. 상품에 해당하는 유정은 적용되지 않으니, 취하여 혼란해지는 일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하품에 해당하는 유정도 또한 적용되지 않으니, 법기가 아니어서 (취하여 혼란해지는 일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진짜 술’이란 사람을 취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니, 이름하여 -
002_0139_c_01L戒。沽者。貨賣異名。酒能亂他。故得罪
002_0139_c_02L也。聲聞戒中。是波逸提。菩薩戒中。是
002_0139_c_03L波羅夷。謂諸菩薩。利他爲勝。而反令
002_0139_c_04L他。起顚倒心。故重非輕。文分有三。
002_0139_c_05L初標人。如說佛子故。
002_0139_c_06L自酤酒。敎人酤酒。酤酒因。酤酒緣。酤
002_0139_c_07L酒法。酤酒業。一切酒。不得酤。是酒。起
002_0139_c_08L罪因緣。
002_0139_c_09L次 [196] 沽 [197] 酒下。明業道。後結罪名。就第二
002_0139_c_10L明業道中。復分有二。初明業道相。後
002_0139_c_11L明結業道。沽酒法者。謂沽酒方法。
002_0139_c_12L如世間言。人錢酒等。沽酒緣者。謂米
002_0139_c_13L水等。
002_0139_c_14L而菩薩。應生一切衆生明達之慧。而反
002_0139_c_15L更生衆生顚倒之心。是菩薩波羅夷罪。
002_0139_c_16L經而菩薩下。第二明結業道。由五緣
002_0139_c_17L故。沽酒成重。何等爲五。一者於有情。
002_0139_c_18L二者有情想。三者希利貨賣心。四者
002_0139_c_19L眞酒。五者授與。有情者。有其三品。
002_0139_c_20L一者上品。謂佛菩薩及諸賢聖者。二
002_0139_c_21L者中品境。謂人天。三者下品。謂四趣
002_0139_c_22L也。此三境中。中品有情。正是所制。
002_0139_c_23L非上品境。不醉亂故。亦非下境。非
002_0139_c_24L法器故。眞酒者。謂能令人醉。名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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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40_a_01L진짜 술이라 한다. 만약 황기黃耆 등과 같은 것으로 만든 약용으로 쓰이는 술이 있을 경우, 그것을 마시면 바로 치료되고 취하여 혼란해지는 지경에는 이르지 않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하여 돈을 받고 팔아도 중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이 경우에도 중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다섯 번째 조건인) ‘주는 것’에 대해 본래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한 가지 해석은 ≺술을 주는 것에 따라서 죄가 성립되는 것이니, 많거나 적거나 간에 술을 주었으면 곧바로 중죄가 성립된다≻라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 해석은 ≺그 술을 마실 때를 기다려서 비로소 중죄가 성립된다≻라는 것이다. 본래 이익을 얻고자 하여 혼란하게 하는 약을 만들고,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중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390) 이 중에 술과 이익의 관계를 살펴보면, 네 구절로 분별할 수 있다. 혹은 술은 있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닌 것이니,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 고의로 약주藥酒를 만드는 것 등을 설한 경우와 같다. 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은 있지만, 술이 아닌 다른 물건인 것이다. 혹은 술도 있고 이익을 위한 것이기도 한 것이니, 이익을 위해 술을 파는 경우이다. 혹은 술과 이익을 위한 것이 모두 없는 경우이니, 앞에서 설한 경우를 제외한 것이다. 이와 같은 네 구절 중 제3구는 중죄가 성립되고, 제1구와 제2구는 바로 경죄로 중죄는 성립되지 않으며, 제4구는 중죄도 아니고 경죄도 아니다.
㉢ 죄명을 맺음죄명을 맺는 것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것에 준하여 알아야 한다.
㈅ ⑥ 설사중과계說四衆過戒 :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마라
㉠ 사람을 나타냄경 불자여,
기 경의 “불자여” 이하는 여섯 번째로 설사중과계를 밝힌 것이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설하는 죄에는 두 가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제정한 것이다. 첫째 다른 사람의 착함을 가리기 때문이고, 둘째 정법을 멀리 여의기 때문이다. 보살들은 다른 사람의 덕을 드러내고 찬양해야 할 것인데,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기 때문에 중죄가 성립된다. 문장을 풀이함에 있어서 셋으로 분류된다. 처음은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니, 경에서 “불자여”라고 설한 것과 같다. 다음에서 업도의 상을 밝히고, 뒤에서 죄명을 맺었다. (이것은 첫 번째 사람을 나타낸 것이다.)
㉡ 업도의 상을 밝힘경 스스로 출가 보살이나 재가 보살, 비구와 비구니의 허물을 말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허물을 말하도록 하며, 허물의 인과 허물의 연과 허물의 법으로 허물을 말하는 행위를 행해서야 되겠느냐? 보살은 외도의 악한 사람과 이승의 악한 사람이, 불법에 대해 법도 아니고 율도 아니라고 말하면, 항상 자비로운 마음을 내어 -
002_0140_a_01L眞酒。若有藥酒。如黃耆等。飮治病。
002_0140_a_02L不至醉亂。故求利貨。亦不成重。或此
002_0140_a_03L結重。授與者。自有兩釋。一云。隨所授
002_0140_a_04L與。若多少。與卽成重。一云。待飮之時。
002_0140_a_05L方成重也。本欲覓利。故作亂藥。爲
002_0140_a_06L利與他竟。如何不成重。此中。酒利。四
002_0140_a_07L句分別。或者。有酒而不爲利。謂如說
002_0140_a_08L爲利他故。設藥酒等。或有爲利。而非
002_0140_a_09L酒所餘物。或有酒亦爲利。如覓利沽
002_0140_a_10L酒。或有俱非。謂除前相。如是四句。
002_0140_a_11L若第三句 1)成 [87] 初之二句。正輕非重。
002_0140_a_12L若第四句。非重非輕。結罪名者。準
002_0140_a_13L前如應 [198] 。
002_0140_a_14L若佛子。
002_0140_a_15L經若佛子自下。第六說四衆過。說他
002_0140_a_16L過罪。有二過失。是故。制也。一者覆
002_0140_a_17L他善故。二者遠離正法故。謂諸菩薩。
002_0140_a_18L顯揚他德。而說他過。故成重也。就釋
002_0140_a_19L文中。復分有三。初標人。如經若佛子
002_0140_a_20L故。次明業道相。後結罪名。
002_0140_a_21L自說出家在家菩薩比丘比丘尼罪過
002_0140_a_22L敎人說罪過。罪過因。罪過緣。罪過法。
002_0140_a_23L罪過業。而菩薩。聞外道惡人及二乘惡
002_0140_a_24L人。說佛法中。非法非律。常生悲心。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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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40_b_01L이러한 악한 사람들을 교화하여 대승에 대한 착한 믿음을 내도록 해야 하거늘, 보살이 도리어 다시 스스로 불법에 대해 허물을 말한다면 보살의 바라이죄에 해당한다.
기 경의 “스스로 ~을 말하고” 이하는 두 번째로 업도의 상을 밝힌 것이다. 문장은 둘로 나뉜다. 처음에 업도의 상을 밝히고, 다음의 “보살이” 이하에서 업도가 맺어짐을 밝혔다.
a. 업도의 상을 밝힘여기에서는 첫 번째로 업도의 상을 풀이한다. ‘허물을 말하는 것’에 대해 본래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한 가지 해석은 ≺다른 사람이 (범한) 십중죄와 칠역죄를 말하는 이는 타승법을 범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범한) 경죄를 말하면 경죄이고 중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 해석은 ≺경죄와 중죄를 논하지 않고 단지 다른 사람이 이양利養을 얻고 공경을 받는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 상대방의 허물을 말하면 모두 중죄를 범하는 것이다≻라는 것이다.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는 것은 다섯 가지 조건이 갖추어짐으로써 타승법을 이룬다. 첫째 중생이 있어야 하고, 둘째 중생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하며, 셋째 번뇌가 있어야 하니, 이양을 탐하는 마음을 말하고, 넷째 사부대중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 죄를 말해야 하며, 다섯째 앞에 있는 사람이 그 말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한다.‘중생’은 세 품의 대상이 있다. 본래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한 가지 해석은 ≺상품에 속하는 대상 중 보살에게만 해당하고 나머지는 해당하지 않으니, 오직 보살의 허물을 말할 때만 비로소 중죄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보살계를 지니지 않고 성문계를 수지한 대상과 계를 수지하였으나 하품에 속하는 대상의 허물을 말할 경우는 경죄이고 중죄는 아니다≻라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 해석은 ≺보살계를 지니지 않고 성문계를 지닌 비구와 비구니의 허물을 말할 경우에도 중죄이고 경죄는 아니다≻라는 것이다.비록 두 가지 해석이 있지만 나중의 주장이 뛰어나니, 성스러운 가르침과 바른 이치에 수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 ‘(성스러운) 가르침’이란 곧 이 경에서 출가 보살과 비구와 비구니의 허물을 (말하지 마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바른) 이치’란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해 성문의 허물을 말하는 것은 중죄이고 경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갖추어서 말하면, 불법 속에서 이루어진 허물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살의 허물을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허물을 말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마음으로 (남의 허물을 말하는 것이어야 죄가 성립된다)고 한 것은, 상대방의 이양과 공경을 무너뜨리려는 마음과 자신의 이익과 공경을 탐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한다. -
002_0140_b_01L化是惡人輩。令生大乘善信。而菩薩。反
002_0140_b_02L更自說佛法中罪過者。是菩薩波羅夷
002_0140_b_03L罪。
002_0140_b_04L經曰自說自下。第二明業道相。文分
002_0140_b_05L爲二。初明業道相。次而菩薩下。明結
002_0140_b_06L業道。此卽第一釋業道相。言罪過者。
002_0140_b_07L自有兩釋。一云。說他十重七逆罪者。
002_0140_b_08L犯他勝法。若說輕罪。是輕非重。一
002_0140_b_09L云。不論輕重。但是懷 [199] 他利養及恭敬
002_0140_b_10L故。說彼罪過。皆是犯重。說四衆過。
002_0140_b_11L由具五緣。成他勝法。一者衆生。二
002_0140_b_12L者衆生想。三者煩惱。謂貪利養。四
002_0140_b_13L者謂四人說罪。五前人領解。衆生者。
002_0140_b_14L有三品境。自有兩釋。一云。上品境中。
002_0140_b_15L菩薩非餘。唯於菩薩。方成重故。若
002_0140_b_16L無菩薩戒。有聲聞戒。及有戒下品境
002_0140_b_17L中。是輕非重。一云。說無菩薩戒。有聲
002_0140_b_18L聞戒比丘比丘2)尼 [88] [200] 罪。是重非輕。雖
002_0140_b_19L有兩釋。後說爲勝。隨順聖敎及正理
002_0140_b_20L故。此中敎者。卽此經云。出家菩薩比
002_0140_b_21L丘比丘尼罪過故。所言理者。若爲壞
002_0140_b_22L他說聲聞過。是重非輕。具足云。說佛
002_0140_b_23L法中所有過故。如說菩薩過。言二心
002_0140_b_24L者。爲壞他利養及恭敬。貪自利益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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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40_c_01L‘중생이라는 생각’은 사부중생에 대해 중생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번뇌’라고 한 것은 이익과 공경을 탐하기 때문이다.‘다른 사람들을 향해 허물을 말한다’는 것은 상품과 중품에 속하는 대상 중 보살계를 지니지 않은 이를 향해 남의 허물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중죄이고 경죄가 아니니, 법을 무너뜨림이 심한 것이기 때문이다.보살계를 지닌 이를 향해 남의 허물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한 가지 해석은 ≺경죄이고 중죄가 아니다≻라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 해석은 ≺중죄이고 경죄가 아니다≻라는 것인데, 앞의 해석이 뛰어나다. 왜냐하면 동일한 가르침을 따르는 대중을 향해 말한 것이니 허물이 깊지 않기 때문이다. 하품에 속하는 대상을 향해 남의 허물을 말하면 이는 경죄이고 중죄는 아니니, 허물이 깊지 않기 때문이다.성문계를 받은 이를 향해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래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한 가지 해석은 ≺경죄이고 중죄가 아니니, 내부의 대중을 향해 허물을 설하는 것은 깊고 무거운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의 해석은 ≺성문계를 받은 내부의 사람을 향해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는 것은 중죄이고 경죄가 아니다. 동일한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대중을 향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는 것은 그 허물이 심하다≻라는 것이다. 비록 두 가지 해석이 있지만 첫 번째 주장이 뛰어나다. 왜냐하면 가르침과 이치에 수순하기 때문이다.‘가르침’이란 이 경에서 말하기를 “보살은 외도의 악한 사람과 이승의 악한 사람이 불법에 대해 법도 아니고, 율도 아니라고 말하면 (이를 가르쳐야 한다).”고 한 것과 같다. ‘이치’란 이승을 향해 말하는 것은 중죄이고 경죄가 아니니, 동일한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중생을 향해 말하는 것은 외도를 향해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어떤 근거도 없이 허물을 말했다면 그 내용이 경죄에 대한 것이든 중죄에 대한 것이든, 혹은 그 대상이 동일한 가르침을 따르는 대중이든 다른 가르침을 따르는 대중이든, 모든 것을 불문하고 경죄이고 중죄가 아니다. 이럴 경우는 곧 (사십팔경계 가운데) 제13 훼방계毀謗戒에 포섭된다.이제 풀이하면 이양을 무너뜨리기 위해 허물을 말한 것이면 중죄이고 경죄가 아니다. 율부律部에서 말하기를, 백의白衣(재가자)에게 말했다면 제3편第三篇391)을 범한 것이고, 내부의 대중을 향해 말했다면 제7취第七聚392)를 범한 것이라고 하였다.
b. 업도가 맺어지는 것을 밝힘393)
㉢ 죄명을 맺음394)
㈆ ⑦ 자찬훼타계自讚毁他戒:자신을 찬탄하고 남을 헐뜯는 일을 하지 마라
㉠ 사람을 나타냄경 불자여,
기 경의 “불자여” 이하는 제7 자찬훼타계를 밝힌 것이다. -
002_0140_c_01L恭敬故。衆生想者。謂於四衆生。衆生
002_0140_c_02L想。言煩惱者。謂貪利益及恭敬故。
002_0140_c_03L向人說者。謂向上中境無菩薩戒者
002_0140_c_04L說。是重非輕。壞法深故。向有菩薩戒
002_0140_c_05L者說者。一云。是輕非重。一云。是重非
002_0140_c_06L輕也。初說爲勝。所以者何。向同衆說。
002_0140_c_07L過非深故。向3)十 [89] 境說。是輕非重。過
002_0140_c_08L不深故。向聲聞者。自有兩釋。一云。是
002_0140_c_09L輕非重。向內衆說過。非深重故。一
002_0140_c_10L云。向聲聞內人。說四衆過。是重非輕。
002_0140_c_11L向非同衆。說他過失。其過深。準 [201] 有兩
002_0140_c_12L釋。故 [202] 初說爲勝。所以者何。順敎理
002_0140_c_13L故。所言敎。如此4)經 [90] 而菩薩聞外道惡
002_0140_c_14L人及二乘惡人。說佛法中。非法非律
002_0140_c_15L故。所言理者。向二乘說。是重非輕。向
002_0140_c_16L非同衆故。如向外道說。若無根說。不
002_0140_c_17L問。輕重同罪 [203] 異衆。是輕非重。是卽
002_0140_c_18L第十三毁謗戒攝。今釋爲壞利養。是
002_0140_c_19L重非輕。律部中說。5)問 [91] 白衣說。是第
002_0140_c_20L三篇。向今內衆說。是爲第七聚。
002_0140_c_21L若佛子。
002_0140_c_22L經若佛子自下。第七明自讃毁他戒。
002_0140_c_23L「成」下疑脫「重」。「尼」下疑脫「戒」。「十」
002_0140_c_24L疑「下」。「經」下疑脫「云」。「問」疑「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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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41_a_01L두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타승법을 범한다. 첫째 다른 사람의 이양과 공경을 무너뜨리려 하기 때문이고, 둘째 자신의 이익과 공경을 탐하기 때문이다. 『유가사지론』 제40권에서 “보살이 이양과 공경을 탐하여 스스로를 찬탄하고 남을 헐뜯으면 이는 첫 번째로 타승처법을 범하는 것이다.”395)라고 하였다. 『보살선계경』396)과 『지지경』397)에서도 『유가사지론』과 같이 설하였다.이양과 공경을 탐하는 목적을 갖지 않고 자신을 찬탄하고 남을 헐뜯었다면 이는 경죄이고 중죄는 아니다. 그러므로 『유가사지론』 제41권에서 “보살들이 보살의 청정한 계율의에 편안히 머물면서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에 대한 물들고 애착하는 마음으로 분노하는 마음을 지녀 스스로를 찬탄하고 다른 사람을 헐뜯는다면, 이것은 범함이 있고, 염오에 의한 위범違犯(輕戒)398)이라 한다. 위범이 없는 경우는 모든 악한 외도를 꺾어 조복시키기 위해서, 혹은 부처님의 성스러운 가르침을 머물고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상대방을 길들이고 상대방을 굴복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스스로를 찬탄하고 남을 헐뜯는 것이니), 자세한 것은 앞에서 설한 것과 같다. 혹은 아직 청정한 믿음을 내지 못한 이로 하여금 청정한 믿음을 내게 하고, 이미 청정한 믿음을 낸 이들은 더욱 증장增長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399)라고 하였다. 문장을 풀이함에 있어서 다시 셋으로 나뉜다. 처음에 사람을 나타낸 것이니, “불자여”라고 말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
㉡ 업도의 상을 밝힘경 스스로를 찬탄하고 다른 사람을 헐뜯으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찬탄하고 다른 사람을 헐뜯게 하며, 다른 사람을 헐뜯는 인과 다른 사람을 헐뜯는 연과 다른 사람을 헐뜯는 법으로 다른 사람을 헐뜯는 행위(業)를 해서야 되겠느냐.
기 다음의 “스스로를 찬탄하고” 이하는 업도의 상을 밝힌 것이다. 뒤는 죄명을 맺은 것이다. 업도의 상을 밝힘에 있어서 문장을 둘로 나눌 수 있다. 처음에 업의 상을 밝혔고, 다음에 업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밝혔다.
a. 업도의 상을 밝힘이것은 첫 번째로 업도의 상을 밝힌 것이다. 여기에서 ‘인因’이란 전생前生(先世)으로부터 이어져 온 인因400)을 말하고, ‘업業’이란 어업語業을 말하며, ‘연緣’이란 (간접적 원인이다.) 이것은 스스로를 찬탄하고 다른 사람을 헐뜯는 것과 관련된 법계法戒이니, 이를 업의 상相이라 한다.
b. 업도가 맺어지는 것을 밝힘경 보살은 모든 중생을 대신하여 헐뜸음과 욕됨을 받아 나쁜 일은 자신에게 돌리고 좋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하거늘, -
002_0141_a_01L有二義故。犯他勝法。一者壞他利養
002_0141_a_02L及恭敬故。二者貪自利益及恭敬故。
002_0141_a_03L如瑜伽論第四十云。若諸菩薩。爲欲
002_0141_a_04L貪利養恭敬。自讃毁他。是名第一犯
002_0141_a_05L他勝處法。菩薩善戒經。及地持。亦同
002_0141_a_06L瑜伽。若不貪利養及恭敬故。自讃毁
002_0141_a_07L他。是輕非重。故瑜伽論四十一云。若
002_0141_a_08L諸菩薩。安住菩薩淨戒律儀。於他人
002_0141_a_09L所有。染愛心。有嗔心。自讃毁他。是
002_0141_a_10L名有犯。是染汙犯。無違犯者。若爲
002_0141_a_11L摧伏諸惡外道。若住持如來聖敎。欲
002_0141_a_12L方便調彼伏彼。廣說如前。或爲令其
002_0141_a_13L未淨信者。發生淨信。已淨信者。轉
002_0141_a_14L復增長。就釋文中。復分有三。初標
002_0141_a_15L人。如說若佛子故。
002_0141_a_16L自讃毁他。亦敎人自讃毁他。毁他因。
002_0141_a_17L毁他緣。毁他法。毁他業。
002_0141_a_18L次曰自讃下。明業道相。後結罪名。明
002_0141_a_19L業道相。文分有二。初明業相。次明
002_0141_a_20L成業道。此卽第一明業道相。此中。因
002_0141_a_21L者。謂先世因。業者。謂卽語業。緣者。 [204]
002_0141_a_22L此卽自讃毁他法戒。是名業相。
002_0141_a_23L而菩薩。應代一切衆生。受加毁辱。惡事
002_0141_a_24L自向己。好事與他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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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41_b_01L기 경의 “보살은 모든 중생을 대신하여~좋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하거늘” 이하는 두 번째로 업도가 맺어지는 것을 밝힌 것이다. 그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에 실천해야 할 것을 밝혔고, 뒤에 업도가 맺어지는 것을 밝혔다.
a) 실천해야 할 것을 밝힘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모든 보살이 다른 사람의 나쁜 일은 끌어다가 스스로 자기에게 돌리고, 좋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b) 업도가 맺어지는 것을 밝힘경 스스로 자기의 덕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좋은 일을 숨기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헐뜯음을 당하도록 한다면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에 해당한다.
기 경의 “스스로 자기의 덕을 드러내고~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헐뜯음을 당하도록 한다면” 이하는 두 번째로 업도가 맺어짐을 밝힌 것이다. 스스로를 찬탄하고 다른 사람을 헐뜯는 것은 다섯 가지 조건이 갖추어짐으로 인해 타승처법을 범한 것이 된다. 그 다섯 가지란 무엇인가. 첫째 일 때문이고, 둘째 생각 때문이며, 셋째 욕락 때문이고, 넷째 번뇌 때문이며, 다섯째 방편구경 때문이다. ‘일’이란 자신과 타인에 있어서 덕과 과실 등의 일이고, ‘생각’이란 자신의 덕과 타인의 과실에 대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며, ‘욕락’이란 자신과 타인에 대해 찬탄하고 헐뜯으려는 욕구를 내는 것이고, ‘번뇌’란 이양을 탐하는 마음이며, ‘방편구경’이란 그때의 중생이 그 말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다.문 어떤 사람이 (이러한 행위를 할 때) 업도가 성립되는 것인가?해 상품과 중품에 해당하는 대상일 경우에만 타승법을 범하는 것이 된다. 여기에 다시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한 가지 해석은 ≺단지 상품과 중품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성문계이든 보살계이든) 계를 받았으면 모두 업도를 이룬다. 이양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찬탄하고 다른 사람을 헐뜯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의 해석은 ≺오직 보살계를 받은 사람만이 업도를 이룬다. 보살계를 받지 않은 사람과 하품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렇게 했을 때 경죄이고 중죄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비록 두 가지 해석이 있지만 처음의 해석이 뛰어나다. 왜냐하면 상품과 중품에 속하는 사람은 비록 보살계를 지니지 않았더라도 이익을 구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말하면 허물이 매우 무겁기 때문이다.문 어떤 사람을 향해서 말했을 때 타승법을 범하는 것이 되는가?해 본래 두 가지 해석이 있다. -
002_0141_b_01L經而菩薩代一切至好事與他人者
002_0141_b_02L下。第二明結業道。於中有二。初明
002_0141_b_03L應行。後明結業道。此卽初也。謂諸
002_0141_b_04L菩薩。引他惡事。自向於己。好事。與他
002_0141_b_05L人也。
002_0141_b_06L若自揚己德。隱他人好事。令他人受毁
002_0141_b_07L者。是菩薩波羅夷罪。
002_0141_b_08L經若自揚己德至他人受毁者下。第
002_0141_b_09L二明結業道。自讃毁他。由具五緣。
002_0141_b_10L犯他勝。何等爲五。一者事故。二者
002_0141_b_11L想故。三者欲樂故。四煩惱故。五者
002_0141_b_12L方便究竟故。事。謂自他德失等事。想
002_0141_b_13L者。謂於自德他失生想。欲樂者。謂於
002_0141_b_14L自他中。發讃毁欲。煩惱者。謂貪利
002_0141_b_15L養心。方便究竟者。謂時衆領解。問。
002_0141_b_16L於何等人邊。成業道耶。解云。上中境
002_0141_b_17L中。犯他勝法。此有兩釋。一云。伹是
002_0141_b_18L上中境。若有戒邊。皆成業道。求利
002_0141_b_19L養心。自讃毁 [205] 故。一云。唯於有菩薩戒
002_0141_b_20L人邊。成業道。若於無菩薩戒人。及
002_0141_b_21L下境中。是輕非重。雖有兩釋。初說爲
002_0141_b_22L勝。所以者何。上中境。雖無菩薩戒。
002_0141_b_23L而求利心。說他過失。過深重故。問。
002_0141_b_24L向何等人說。犯他勝法。解云。自有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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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41_c_01L한 가지 해석은 ≺다른 가르침을 따르는 대중을 향해 말하면 타승법을 범한 것이고, 동일한 가르침을 따르는 대중을 향해 말하면 경죄이고 중죄는 아니다. 다른 가르침을 따르는 대중이란 보살계를 받지 않은 대중이고, 동일한 가르침을 따르는 대중이란 보살계를 받은 대중을 말한다≻고 하였고, 다른 한 가지 해석은 ≺동일한 가르침을 따르는 대중을 향해 말하든 다른 가르침을 따르는 대중을 향해 말하든 이양을 구하는 마음에서 스스로를 찬탄하고 다른 사람을 헐뜯었다면 중죄이고 경죄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뒤의 주장이 뛰어나다. 왜냐하면 명예와 이양과 공경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를 찬탄하고 다른 사람을 헐뜯는 것은 허물이 무겁기 때문이다. 이양을 위한 행위의 허물이 무겁다는 것은 『대지도론』 제7권에서 “이양을 위한 법은 적賊과 같아서 공덕의 근본을 무너뜨린다. 비유컨대 하늘에서 내리는 우박이 오곡五穀을 상하게 하는 것과 같이, 이양이나 명문名聞을 위한 행위도 또한 다시 이와 같아서 공덕이라는 묘苗를 무너뜨려 자라지 못하게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다.…(중략)…전단림栴檀林에 들어가서도 그 잎만 취하고, 이미 칠보로 가득 찬 산에 들어가서도 다시 수정水精만 취하네.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은 불법에 들어가서도 열반의 즐거움을 구하지 않고 도리어 이양利養의 공양을 구하니, 이런 무리들은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이네. 현세에서는 선근을 불태워 버리고, 다음 세상에서는 지옥에 떨어진다네.”401)라고 한 것과 같다.
㉢ 죄명을 맺음경의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 이하는 세 번째로 죄명을 맺은 것이다.
㈇ ⑧ 간계慳戒:보시함에 있어서 인색하지 마라경 불자여, 스스로 인색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인색하게 하고, 인색의 인과 인색의 연과 인색의 법으로 인색한 행위를 해서야 되겠느냐. 보살은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구걸하는 것을 보면 자신의 앞에 선 사람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어야 하거늘, 보살이 악한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으로 돈 한 푼이나 바늘 한 개나 풀 한 포기조차도 베풀지 않고, 법을 구하는 이가 있는데, 한 구절, 한 게송, 한 톨의 먼지만큼의 법도 설하지 않으며, 도리어 다시 욕을 하고 모욕을 준다면,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에 해당한다.
기 경의 “불자여” 이하는 여덟 번째로 간계를 밝힌 것이다. ‘간慳(아끼는 것)’이라는 명칭은 바로 탐욕의 갈래이다. 재물과 법을 아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어긋나니 그러므로 죄를 범하는 것이다. 칠중이 모두 어길 경우 죄를 범하는 것이고, 성문과는 함께하지 않는다. -
002_0141_c_01L釋。一云。向異衆說。犯他勝法。向同
002_0141_c_02L衆說。是輕非重。異衆者。謂爲 [206] 菩薩戒
002_0141_c_03L衆。同衆者。謂有菩薩戒衆。一云。向同
002_0141_c_04L衆。若向異衆。求利養心。自讃毁他。
002_0141_c_05L是重非輕。後說爲勝。所以者何。求
002_0141_c_06L名利養及恭敬故。自讃毁他。過失重
002_0141_c_07L故。問 [207] 利養過重者。如大智度論第七
002_0141_c_08L卷云。是利養法。如賊。壞功德本。譬
002_0141_c_09L如天電 [208] 。傷害五穀。利養名聞。亦復如
002_0141_c_10L是。壞功德苗。令不增長。如佛說。得
002_0141_c_11L入栴檀林。而但取其葉。旣入七寶山。
002_0141_c_12L而更取水精。有人入佛法。不求涅槃
002_0141_c_13L樂。反求利供養。是輩爲自欺。今世
002_0141_c_14L燒善根。後世墮地獄。經是波羅夷者
002_0141_c_15L自下。第三結名。
002_0141_c_16L若佛子。自慳。敎人慳。慳因。慳緣。慳法。
002_0141_c_17L慳業。而菩薩。見一切貧窮人來乞者。隨
002_0141_c_18L前人所須一切給與。而菩薩。以惡心瞋
002_0141_c_19L心。乃至不施一錢一針一草。有求法者。
002_0141_c_20L不爲說一句一偈一微塵許法。而反更
002_0141_c_21L罵辱。是菩薩波羅夷罪。
002_0141_c_22L經若佛子自下。第八明慳戒者。慳者
002_0141_c_23L之名。卽此貪分。慳財法。違利他
002_0141_c_24L行。是故犯罪。七衆同犯。不共聲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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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42_a_01L성문계에서는 법을 주지 않는 것은 제7취인 돌길라죄에 해당하고, 재물을 주지 않는 것은 계율로 제정하지 않았다.법과 재물을 베풀지 않는 것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본성이 아끼고 탐욕스럽기 때문이고, 둘째 분노와 억울함을 품었기 때문이며, 셋째 상대방을 길들이고 굴복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중에 처음의 것은 타승처를 범하는 것이고, 두 번째 분노와 억울함을 품어서 베풀어 주지 않은 것은 경죄이고 중죄가 아니다. 세 번째에 해당하는 한 가지는 위범하는 것이 없다.『유가사지론』 제40권에서 “보살들이 현재 재물이 있지만 성품이 재물을 아끼기 때문에 고통에 처하고 가난함에 처하고 의탁할 곳이 없고 믿을 만한 곳이 없어서 바로 재물을 구하는 이가 와서 앞에 서 있는데도 불쌍해 하는 마음을 일으켜 혜사慧捨(지혜를 바탕으로 하여 보시하는 것)를 닦는 일을 하지 않고, 정법을 구하는 이가 와서 앞에 있는데 법을 아끼기 때문에 비록 현재 법이 있더라도 사시捨施(평등하게 베푸는 것)하지 않으면 이를 두 번째 타승처법에 해당한다고 한다.”402)고 하였고, 『보살선계경』과 『지지론』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설했다.또한 『유가사지론』 제41권에서 “보살들이 보살의 청정한 계율의에 편안히 머물러 음식 등과 같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온갖 도구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구하는 이가 있어서 찾아와 바로 음식 등을 희구하는 것 등과 같은 일이 있는 것을 보고, 싫어하고 억울해 하는 마음을 품고 화내고 괴로워하는 마음을 품으면서 공급해 주지 않는다면, 이는 범하는 것이 있고 어긋나고 넘어서는 것이 있으며, 염오에 의한 위범이라고 한다. 게으르고 느슨하며 방일하여 줄 수 없었다면 염오에 의한 위범은 아니다. 위범이 없는 경우는 현재 베풀어 줄 만한 재물이 없거나,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이 법에 맞지 않은 물건이거나, 올바르지 않은 물건이거나, 방편으로 상대방을 길들이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하여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중략)…모두 위범하는 것이 아니다.”403)라고 하였다.또한 『유가사지론』 제41권에서 “모든 보살이 보살의 청정한 계율의에 편안히 머물러 다른 사람이 와서 법을 구하는데, 싫어하고 억울해 하는 마음을 품거나, 분노하고 괴로워하는 마음을 품고서, 그 법을 더욱 뛰어난 형태로 발전시킬 것을 질투하여 그 법을 베풀지 않는다면, 이를 범하는 것이 있고 어긋나고 넘어서는 것이 있으며, 염오에 의한 위범이라고 한다. 게으르고 느슨하며 -
002_0142_a_01L若聲聞中。不與法者。在第七聚。不與
002_0142_a_02L財者。不制戒也。不施法財。有其三
002_0142_a_03L種。一者性慳貪故。二者懷瞋恨故。
002_0142_a_04L三者調伏彼故。此中初一。犯他勝處。
002_0142_a_05L第二懷瞋而不施與。是輕非重。第三
002_0142_a_06L一種。無所違犯。瑜伽論第四十云。若
002_0142_a_07L諸菩薩。現有資財。性慳財故。有苦有
002_0142_a_08L貧無依無怙。正求財者。來現在前。不
002_0142_a_09L起哀憐。而修慧捨。求正法者。來現
002_0142_a_10L在前。慳法故。雖現有法。而不捨施。
002_0142_a_11L是名第二他勝處法。菩薩善戒經。地
002_0142_a_12L持論。亦同此說。又瑜伽論四十一云。
002_0142_a_13L若諸菩薩。安住菩薩淨戒律儀。有飮
002_0142_a_14L食等資生衆具。見有求者。來正悕求。
002_0142_a_15L飮食等事。懷嫌恨心。懷恚惱心。而
002_0142_a_16L不給施。是名有犯有所違越是染汙 [209]
002_0142_a_17L犯。若由懶墮懈怠放逸。不能施與。
002_0142_a_18L非染汙 [210] 犯。無違犯者。若現無有可施
002_0142_a_19L財物。若彼悕求不如法物所不宜物。
002_0142_a_20L若欲方便調彼伏彼。不惠施者。皆無
002_0142_a_21L違犯。又云。若諸菩薩。安住菩薩淨戒
002_0142_a_22L律儀。他來求法。懷嫌恨心。懷恚惱
002_0142_a_23L心。嫉妬變異。不施其法。是名有犯。
002_0142_a_24L有所違越是染汙 [211] 犯。若由嬾墮懈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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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42_b_01L망념妄念이나 무기無記인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법을 베풀지 않았다면, 범하는 것이 있지만 염오에 의한 위범은 아니다. 위범이 없는 경우는 외도들이 허물이나 단점을 찾아내려고 엿보거나, 중병이 있거나, 마음이 광란 상태이거나, 방편으로 상대방을 길들이고 상대방을 굴복시켜서 착하지 않은 곳에서 착한 곳에 안립시키기 위해서거나, 혹은 이 법에 대해 아직 잘 통달하지 못해서거나, 혹은 다시 상대방이 공경하는 마음이 없고 부끄러워하는 마음도 없이 나쁜 위의威儀로써 와서 청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둔한 근기를 가져서 넓은 법교法敎에 대해 법의 구경을 얻으면 깊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어 장차 그릇된 견해를 내고 그릇된 집착을 증장시키며, 쇠약해지고 손상되며 괴로워질 것이 예상되거나, 혹은 그 법이 그의 손으로 전해지면 비인非人에게 굴려서 가르쳐질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인해) 베풀어 주지 않는다면 모두 위범하는 일이 없다.”404)라고 하였다.대답해야 할 것인데 대답하지 않거나 말을 하더라도 전도된 것을 말해 준다면, 이것은 이 경에서 설한 제13계第十三戒405)에 해당한다. 곧 이 인색하고 탐욕스러운 것과 관련된 계는 다섯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타승처를 범하는 것이 된다. 첫째 일 때문이고, 둘째 생각 때문이며, 셋째 욕락 때문이고, 넷째 번뇌 때문이며, 다섯째 방편구경 때문이다. ‘일’이란 재물과 법을 말하고, ‘생각’이란 재물이라는 생각, 법이라는 생각을 내는 것을 말하며, ‘욕락’이란 베풀어 주지 않으려는 욕망을 내는 것이고, ‘번뇌’란 맹렬하고 예리한 인색과 탐욕을 말하며, ‘방편구경’이란 결정적으로 베풀지 않으려는 마음을 일으키고 나서 앞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다.문 어떤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으면 중죄를 범하는 것인가?해 상품과 중품에 속하는 대상에게 베풀지 않으면 중죄를 범하고, 하품에 속하는 대상에게 베풀지 않으면 경죄를 범하는 것이다. 하품에 속하는 대상이란 모든 축생을 말한다. 일천제一闡提406)는 (상품·중품·하품의) 세 가지 대상에 들어가지 않으니, 일천제에게 베풀지 않을 경우는 범하는 것이 아니다. 『열반경』 제15권에서 “하품에 속하는 대상이란 개미에서부터 축생에 이르기까지의 동물을 말한다.”407)고 한 것과 같으니, 일천제는 이 세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문 재가 보살은 어떤 것들을 베풀고, 출가 보살은 어떤 것들을 베푸는가? -
002_0142_b_01L妄念無記之心。不施其法。是名有犯
002_0142_b_02L非染汙 [212] 犯。無違犯者。謂諸外道。伺求
002_0142_b_03L過短。或有重病。或心狂亂。或欲方
002_0142_b_04L便調彼伏彼。出不善處。安立善處。
002_0142_b_05L或於此法。未曾 [213] 通利。或復見彼不
002_0142_b_06L生恭敬。無有慚愧。以惡威儀。而來
002_0142_b_07L聽受。或復知彼是鈍根性。於廣法敎。
002_0142_b_08L得法究竟。深生怖畏。當生邪見。增
002_0142_b_09L長邪執。衰損惱懷。或復知彼法。至其
002_0142_b_10L手。轉布非人。而不施與。皆無違犯。若
002_0142_b_11L應答不答。說而倒說。卽是此經中。第
002_0142_b_12L十三戒。卽此慳貪。具足五緣。犯勝處。
002_0142_b_13L一者事故。二者想故。三欲樂故。四
002_0142_b_14L煩惱故。五方便究竟故。事者。財法。
002_0142_b_15L想者。謂生財及法想。欲樂者。謂生不
002_0142_b_16L施欲。煩惱者。謂猛利慳貪。方便究竟
002_0142_b_17L者。發起決定不施心已。前人領解。問。
002_0142_b_18L於何等人。不施。犯重。解云。於上中境。
002_0142_b_19L不施。犯重。於下品境。不施。犯輕。下品
002_0142_b_20L境者。一切畜生。若一闡提。不入三境。
002_0142_b_21L於闡提人。不施。亦不犯。如涅槃經第
002_0142_b_22L十五云。下境者。蟻子乃至一切畜生。
002_0142_b_23L言一闡提。不墮此三。問。在家菩薩。施
002_0142_b_24L何等物。出家菩薩。施何等物。解云。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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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42_c_01L해 『결정비니경』에서 “재가 보살은 두 가지 보시를 행해야 하니, 첫째 재물이고, 둘째 법이다. 출가 보살은 네 가지 보시를 행해야 하니, 첫째 종이, 둘째 먹(墨), 셋째 붓, 넷째 법이다. 무생인無生忍을 얻은 이는 세 가지 보시를 행해야 하니, 그 세 가지란 무엇인가. 첫째 왕위王位를 보시하고, 둘째 아내와 자식을 보시하며, 셋째 머리와 눈을 보시한다.”408)고 한 것과 같다.문 출가 보살은 삼의三衣를 보시해도 되는가?해 보살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이미 제일의제第一義諦(최상의 궁극적 진리)를 깨달은 경우이고, 둘째 처음 발심하여 배우는 보살일 경우이다. 이미 제일의제를 깨달은 보살이, 삼의를 보시하는 것이 이익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나서, 계율을 무너뜨리는 것인지 계율을 지키는 것인지를 돌아보지 않고 보시를 행한다면, (그렇게 한다고 해도) 어떤 경우이든 위범함이 없다. 그는 이미 성스러운 성계性戒를 성취하였기 때문이다.『대지도론』 제45권에서 (『대품반야경』에서) 비구들이 (부처님께) 반야의 가르침을 듣고 삼의409)를 보시하였다고 한 것410)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문 부처님께서 제정한 계율대로라면 비구의 삼의는 그보다 하나라도 적게 지녀서는 안 된다. 이 비구들은 무엇 때문에 시尸(戒)바라밀을 무너뜨리고 단檀(布施)바라밀을 지은 것인가? 답 …(중략)…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이 여러 비구들은 부처님께서 여러 보살이 단바라밀을 행하는 것이 (공덕이 무량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다른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를 무너뜨리는 것을 돌아보지 않은 것이다.≻…(중략)…세제世諦(세속적인 관점을 인정하는 측면에서 수용된 진리)를 위해서 계를 제정하신 것이지 제일의제第一義諦의 입장에서 계를 제정한 것은 아니다. (이 비구들은 제일의제를 깨닫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보리심을 발하여 옷을 보시하였으니, 그 행위에 있어서 파계와 관련된 마음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파계가 아니다.)411)”412)이에 따르면 제일의제를 본 자가 보시를 행한다면 또한 범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부처님의 가르침을 보호하기 위해 삼의를 베풀지 않는다면 이것도 또한 위범하는 일이 없다. 그러므로 『유가사지론』 제39권에서 “또 모든 보살은 모든 부처님의 성스러운 가르침에 출가하여 끝내 지니고 있는 학처學處를 어기거나 넘어서지 않는다.”413)라고 하였다. 처음 발심하여 배우는 보살은 삼의를 베풀지 않아야 위범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유가사지론』 제75권에서 “다시 출가한 보살이 있어 삼의를 제외하고 소유한 장물長物(필수 물건 이외의 물건)로 부처님께서 비축을 허락하신 것이고, 자신이 수용하는 것이며 안락주安樂住에 수순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잘 생각하여 와서 구하는 이에게 보시하면 -
002_0142_c_01L決定毗尼經云。在家菩薩。應行二施。
002_0142_c_02L一財。二法。出家菩薩。應行四施。一紙
002_0142_c_03L二墨。三筆。四法。得無生忍。應行三施。
002_0142_c_04L何等爲三。一王1)位。 [92] 二妻子布施。三頭
002_0142_c_05L目布施。問。出家菩薩。三衣施不。解云。
002_0142_c_06L菩薩有二。一者已見第一義諦。二者
002_0142_c_07L新學。已見第一義諦菩薩。見施三衣
002_0142_c_08L有利益者。不顧破戒及持戒。而行戒。 [214]
002_0142_c_09L而行惠施。皆無違犯。彼已成就聖性
002_0142_c_10L戒故。如大智度論四十五云。比丘。聞
002_0142_c_11L般若。施三衣等云。問。如佛結戒。比丘
002_0142_c_12L三衣。不應施 [215] 。是諸比丘。何故。破尸羅
002_0142_c_13L波羅蜜。作檀波羅蜜。答。復有人言。
002_0142_c_14L是諸比丘。聞佛說。諸菩薩。行檀波羅蜜。
002_0142_c_15L他 [216] 念。不顧破戒。廣說乃至。一 [217] 世諦故。
002_0142_c_16L結戒。非第一義。由此。明知。見第一義
002_0142_c_17L施。亦無犯。若護佛敎。不施三衣。亦無
002_0142_c_18L違犯。故瑜伽論三十九云。又諸菩薩。
002_0142_c_19L諸佛聖敎。出家。終不違越所有學處。
002_0142_c_20L若新學菩薩。三衣不施。無所違犯。故
002_0142_c_21L瑜伽論七十五云。復次。若有出家菩
002_0142_c_22L薩。除三衣。於所有長物。佛所聽畜。
002_0142_c_23L身所受用。順安樂住。若 [218] 思釋 [219] 施來求
002_0142_c_24L「位」下疑脫 「布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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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43_a_01L죄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 선품善品(선한 것)을 고려해 보아 아끼고 탐하는 장애가 있지 않는 가운데 보시를 하지 않았다면 역시 죄가 없다.”414)라고 하였다.해 삼의를 제외하는 것으로 보아 삼의는 보시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문 이와 같다면 무엇 때문에 『대지도론』에서 “문 출가 보살이 삼의를 보시하지 않으면 단행檀行이 이루어지지 않고, 보시를 행하면 계바라밀을 잃는 것이니, 어떻게 보시와 계를 구족할 것인가? 답 처음 불도를 배우는 보살(始學菩薩)은 보시를 행하고자 하면 계를 잃고, 계를 구족하려 하면 보시행을 잃으니, 처음 불도를 배우는 보살은, 동일한 시기에 두 가지 행위를 모두 행할 수 없는 것이다. 이미 베풀지 않으면 보시행을 잃는 것이라고 말했거늘, 어떻게 삼의를 베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415)라고 했겠는가?해 이 논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처음 불도를 배우는 보살은 동일한 시기에 두 가지를 원만히 얻을 수 없음을 말한 것이지, 베풀지 않으면 곧 (계를) 범하는 것이 있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문 무엇을 보시해야 할 물건과 보시하지 않아야 할 물건이라고 알아야 하는가?해 『유가사지론』 제39권에서 “무엇을 베풀어 주어야 하고, 무엇을 베풀지 말아야 하는가? 보살들이 여러 가지 내외內外의 보시물에 대해서 그 중생에게 오직 안락함을 줄 뿐 이익은 주지 않을 것임을 알고, 혹은 그에게 안락함을 주지도 않고 이익도 되지 않음을 안다면, 곧 베풀어 주지 말아야 한다.”416)라고 하였다.해 ‘안락함을 줄 뿐 이익은 주지 않을 것’이란 오직 유정으로 하여금 현재의 즐거움을 줄 뿐 미래의 이익은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혹은 오직 세간의 안락만 있을 뿐 출세간의 이익이라는 의미는 없는 것이다. 보살이 만약 이와 같은 종류의 상황을 보면 곧 베풀지 않으니,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재물로써 여러 유정을 섭수하여 불선처不善處에서 빼내어 선처善處에 안치시키기 위해 보시를 행하는 것이지 물건을 낭비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또 『유가사지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여러 가지 내외의 보시물이 저 중생에게 결정코 이익이 되지만 결정코 안락하게 하지는 않을 것을 알거나,417) 다시 그 중생에게 있어서 결정코 이익이 되고 안락하게 하는 것을 알 경우, 곧 베풀어 준다. 만약 어떤 사람이 와서 -
002_0143_a_01L者。當知。無罪。若顧善品。非慳貪障。
002_0143_a_02L而不施者。亦無有罪。解云。除三衣外。
002_0143_a_03L明知。三衣不得惠施。問。若爾。何故。大
002_0143_a_04L智度論云。問。出家菩薩。若三衣不施。
002_0143_a_05L卽不成檀行。若施。卽失戒波羅蜜。如
002_0143_a_06L何檀戒具足。答。若始學菩薩。先欲行
002_0143_a_07L布施。卽失戒。若欲具戒。卽失檀行。始
002_0143_a_08L學菩薩。不得一時具行二行。旣言不
002_0143_a_09L施卽失檀行。如何。得言三衣不施。解
002_0143_a_10L云。此中意說。始學菩薩。不得一時二種
002_0143_a_11L圓滿。不謂不施卽有所犯。問。云何應
002_0143_a_12L知施不施物。解云。如瑜伽論三十九
002_0143_a_13L云。云何施與。云何不施。謂諸菩薩。
002_0143_a_14L若知種種內外施物。於彼衆生。唯令
002_0143_a_15L安樂。不作利益。或復於彼。不作安樂。
002_0143_a_16L不作利益。便不施與。解云。安樂不利
002_0143_a_17L者。唯令有情。現在戲樂。而無當來利。
002_0143_a_18L或唯有世間安樂。無有出世利益義。
002_0143_a_19L菩薩。若見如是等類。卽不惠施。所以
002_0143_a_20L者何。以財攝受諸有情類。出不善處。
002_0143_a_21L安置善處。而行惠施。非爲費物。又
002_0143_a_22L彼論云。若知種種內外施物。於彼衆
002_0143_a_23L生。定作利益。不定安樂。或復於彼。
002_0143_a_24L定作利益安樂。卽便施與。若有來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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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43_b_01L함께 반려가 되어 이치에 어긋나는 일(非理)을 지어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손해를 끼치며 속이는 일을 할 것을 요구하면, 곧 자신의 몸을 그에게 보시하지 않는다. 보살은 보시를 행함에 있어서 의요意樂가 청정하여 중생에게 한량없는 이익이 되는 일이 바로 현재 앞에 있는 것을 보면, 설령 어떤 사람이 와서 자신의 지절支節을 요구하더라도 (그것을 주지 않는 것이 중생에게 한량없는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베풀어 주지 말아야 한다. 또한 보살들은 마구니의 무리인 하늘이 번뇌에 의해 어지럽혀진 마음을 품고 현재 앞에 와서 몸을 분쇄한 지절을 요구하면 분쇄한 지절을 베풀어 주지 말아야 한다. 혹은 어떤 중생이 미쳐서 마음이 어지러운 상태에서 와서 보살의 몸을 분쇄한 지절을 요구하면 파괴한 지절을 베풀어 주지 말아야 한다. 무엇 때문인가? 그는 자신의 본래의 마음에 머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중생이 와서 독毒과 불과 칼과 술 등과 같은 물건을 구하되, 그것이 (중생) 자신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것이라면, 베풀어 주지 말아야 한다. 어떤 중생이 와서 독과 불과 칼과 술 등과 같은 물건을 구하되, 그것이 (중생)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거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곧 베풀어 주어야 한다. 또한 보살들은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으로 (그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물건은 베풀지 않는다. 또한 보살들은 벌레가 들어간 음식 등과 같은 물건을 베풀지 않는다. 어떤 중생이 여러 가지 즐거움으로 인도하기는 하지만, 의미가 없는 결과를 낳는 그러한 물건을 보시할 것을 요구하면, 베풀어 주지 말아야 한다. 또한 보살들이 자신의 아내와 자식, 노비와 복사僕使, 친척, 권속의 (보시를 요구하여 그들을 보시하려고 할 때에) 먼저 바른 말로 깨우쳐 그로 하여금 (자신을 보시하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을 내도록 하지 못했다면, 끝내 억지로 핍박하여 그로 하여금 근심스럽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찾아와서 요구하는 이에게 보시하게 해서는 안 된다.418)자세한 것은 그곳에서 설한 것과 같다.또한 『유가사지론』 제75권에서 “온갖 종이에 이미 바른 법을 써 놓은 것을 영아嬰兒와 같은 지혜를 지닌 중생이 와서 요구할 경우, 이것을 베풀어 준다면 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419)라고 했기 때문이다. 재물에 탐착하는 마음이 강하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보시를 행한다. 『대지도론』에서 “탐욕에 물들고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무엇으로 그 마음을 깨우치랴. 늙과 병들고 죽음을 관찰해야 하니, -
002_0143_b_01L共爲伴侶。欲作非理。逼迫損害。誑惑
002_0143_b_02L於他。便不以身而施於彼。若諸菩薩。
002_0143_b_03L於所行施。意樂淸淨。見有無量利益
002_0143_b_04L衆生事。正現在前。設有來求。自身支
002_0143_b_05L節。不應施與。又諸菩薩。若魔衆天。壞 [220]
002_0143_b_06L煩惱亂心。現前來乞。身分支節。不應
002_0143_b_07L分碎支節。施與。或有菩薩 [221] 衆生。癡誑
002_0143_b_08L心亂。來求。菩薩身分支節。亦不應破
002_0143_b_09L支節施與。何以故。由彼不住自性心
002_0143_b_10L故。若有衆生。來求。毒火刀酒等物。或
002_0143_b_11L爲自害。或爲他害。卽不施與。若有
002_0143_b_12L衆生。來求。毒火刀酒等物。或自饒益。
002_0143_b_13L或饒益他。是卽應是。又諸菩薩。不以
002_0143_b_14L非 [222] 同意物。而行惠施。又諸菩薩。不以
002_0143_b_15L有䖝飮食等物。而行惠施。若有衆生。
002_0143_b_16L求種種。能引戲樂。能引無義。所施之
002_0143_b_17L物。不應施與。又諸菩薩。於自妻子奴
002_0143_b_18L婢僕使親戚眷屬。若不先以正言曉
002_0143_b_19L喩。令其歡喜。終不强逼。令其憂惱。施
002_0143_b_20L來求者。廣說如彼。又七十五云。 1)諸
002_0143_b_21L藥識。 [93] 已書正法。有嬰兒2)總 [94] 衆生。來乞。
002_0143_b_22L若施與之。當知。有罪故。若貧著財。當
002_0143_b_23L觀老病死。而行惠施。如智度論云。著
002_0143_b_24L欲不自覺。以何悟其心。當觀老病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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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43_c_01L이렇게 하면 사연四淵420)을 벗어나리라.”421)라고 한 것과 같다.보시를 행함에 있어 두 종류가 있다. 첫째 외적인 재물이고, 둘째 육신이다. 외적인 재물을 보시하는 것은, 예를 들면 수다나修多拏422) 태자가 한것과 같다. 육신을 아끼지 않은 것은, 예를 들면 마하살타摩訶薩埵423)가 행한 것과 같고, 또한 습비왕濕毘王424)이 행한 것과 같으며, 살바달왕薩婆達王이 행한 것과 같다.‘살바달왕’이란 『대지도론』 제16권에서 “살바달왕은 적국에 멸망을 당하고 깊은 숲으로 몸을 숨겼다. 어느 날 먼 나라에서 바라문이 찾아와 자신으로부터 구걸하고자 하였다. 그 자신 나라가 망하고 집이 망하여 한 몸을 겨우 숨기고 있는 상황이면서도, 그의 혹독한 고통을 불쌍히 여겼다. 그러므로 (그가) 먼 곳에서부터 왔으나 얻을 것이 없게 되자, 바라문에게 말하기를 ‘나는 살바달왕이다. 새로 즉위한 왕이 사람을 모집하여 나를 애타게 찾는데, (나를 잡아다 바치면) 그 대가가 매우 클 것이다’라고 하고, 바로 스스로 포박하여 몸을 바라문에게 보시하였다. 그는 살바달왕을 새로 즉위한 왕에게 보내어 큰 재물을 얻었다.”425)고 한 것과 같다. 보시를 행하면 현재와 미래에 부유하고 즐거운 과보를 얻는다. 현재의 과보란, 말리부인末利夫人426)이 수보리須菩提에게 공양했기 때문에427) 현세에서 과보를 얻어 파사니시왕波斯尼示王428)의 왕비가 된 것과 같은 것을 말하고, 시바尸婆가 가전연迦旃延에게 공양하여 현세에서 과보를 얻어 전타파주타왕旃陀波周陀王(栴陀波周陀王)의 왕비가 된 것과 같은 것을 말한다. 이상의 뜻은 『대지도론』에서 설한 것429)과 같다. 현세에도 이러한 과보를 얻게 되는 것이어늘 하물며 미래에 있어서랴. 보살은 아끼고 탐하는 마음을 품어 재물과 법을 보시하지 않기 때문에 중죄를 범한다. 문장을 풀어 보면 알 수 있다.
㈈ ⑨ 진불수회계瞋不受悔戒:분노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참회를 받아들이지 않는 일을 하지 마라
㉠ 사람을 나타냄경 불자여,
기 경의 “불자여” 이하는 아홉 번째로 진불수회계를 밝힌다. 자비에 어긋나기 때문에 타승소他勝所430)를 얻는다. (이렇게 행위하면) 칠중이 모두 계를 범하는 것이지만, 대승과 소승이 -
002_0143_c_01L爾乃出四淵。然行布施。有其二種。
002_0143_c_02L一者外財。二者肉身。施外財者。如
002_0143_c_03L修多挐太子。不惜肉身。如摩訶薩埵。
002_0143_c_04L亦如濕毗王。亦如薩婆達王。薩婆達
002_0143_c_05L王者。如大智度論第十六云。薩婆達
002_0143_c_06L王。爲敵國所滅。身3)冥牀 [95] 野 [223] 。見有遠國。
002_0143_c_07L婆羅門來。欲從已乞。自4)巳 [96] 國破家
002_0143_c_08L亡。一身藏冥 [224] 。愍其辛苦。故從遠來。
002_0143_c_09L而無所得。語婆羅門言。我是薩婆達
002_0143_c_10L王。新王。募人求我。甚重。卽時自縛。
002_0143_c_11L以身布施之。送與新王。大得財物。
002_0143_c_12L若行布施。卽得現在及當來世。富樂
002_0143_c_13L之果。現在果者。如末利夫人。供養
002_0143_c_14L須菩提故。得今世果報。爲波斯尼示
002_0143_c_15L王后。如尸婆。供養迦旃延故。得今世
002_0143_c_16L果。爲旃陀波周陀王后。義如大智度
002_0143_c_17L論說。現在。尙得如是果報。何況未來。
002_0143_c_18L而是菩薩。壞 [225] 慳貪心。不施財法故。犯
002_0143_c_19L重罪。釋文可見。
002_0143_c_20L若佛子。
002_0143_c_21L經若佛子自下。第九明瞋不受悔戒。
002_0143_c_22L乖慈悲故。得他勝所。七衆同犯。大小
002_0143_c_23L「諸藥識」論作「諸有葉紙」。「總」作「慧」。
002_0143_c_24L「冥狀」論作「竄窮」。「巳」論作「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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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44_a_01L그 내용은 같지 않다. 성문의 가르침에서는 분노하면서 때리는 것은 바일제에 들어가고, 참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7취인 돌길라죄에 해당한다. 이제 보살이 분노하면서 참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타승처를 범하는 것이라 설한다. 다섯 가지 조건이 갖추어지면 타승처가 성립된다. 첫째는 일이니, 유정의 지위에 나아가서 보자면 상품과 중품에 해당하는 대상이어야 하고, 하품에 속하는 대상은 해당되지 않는다. 하품에 속하는 대상일 경우는 경죄에 그치고 중죄는 아니다. 둘째는 생각이니, 유정이라는 생각을 내어야 한다. 셋째는 욕락이니, 분노의 욕구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넷째는 번뇌이니, 분노 등을 말한다. 다섯째는 방편구경이니, 원망하는 마음을 품어 상대방의 참회를 받아들이지 않고 앞에 있는 사람이 이를 알아차리는 것이다.『유가사지론』에서 “보살들이 이와 같은 종류의 분노라는 번뇌431)를 길러 이 인연으로 오직 추언麤言을 일으키고, 바로 (분노를)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노에 의해 가려진 채 더 나아가 손과 발과 흙덩이·돌·칼·지팡이 등으로 유정을 때리고 해치며 괴롭히고, 속으로 맹렬한 분한忿恨의 마음을 품어 어긋나고 범한 것이 있는 상대방이 찾아와서 용서해 줄 것을 간언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참지 않으며 원망이라는 번뇌432)를 버리지 않는다면, 이것을 제3 타승처법이라 한다.”433)고 한 것과 같다.여기에서 ‘상대방’이라 한 것에 대해 본래 세 가지 해석434)이 있다.한 가지 해석은 다음과 같다. ≺분노하는 마음을 품고 있을 때, (분노의 대상이 아닌) 다른 선우善友가 있어서 그가 와서 사죄해 줄 것을 간언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어째서 그렇게 맹렬한 분노의 눈빛을 보이는가? 장로여. 잘 생각하여 다시 분노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간언할 때 원망이라는 번뇌를 버리지 않으면 타승법을 범하는 것이다. 원망의 대상이 아닌 사람이, (찾아와서 원망하는 마음을 버릴 것을 요청하는데도) 원망하는 법을 버리지 않으면 타승법을 범하는 것이다. 만약 원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찾아와서 참회를 받아들여 줄 것을 요구하는데, 그 참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경죄에 그치고 중죄는 아니다. 『유가사지론』에서 “보살들이 보살의 청정한 계율의에 머물러 다른 사람에게 침범당했을 때, 그가 다시 법에 맞게 평등하게 참회하면서 사죄하는데도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그를 훼손시키고 괴롭히기 위해 그의 사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를 범함이 있고 염오에 의한 위범이라고 한다.”435)라고 한 것과 같다.436)≻다른 한 가지 해석은 다음과 같다. ≺가해자로서 원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와서 사죄해 줄 것을 간언하는데 그 참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
002_0144_a_01L不同。謂聲聞敎。以瞋打者。入波逸提。
002_0144_a_02L若不受悔者。在第七聚。今說菩薩。瞋
002_0144_a_03L不受悔。犯他勝處。由具五緣。得成他
002_0144_a_04L勝。一者事。謂於有情所。卽上中境非
002_0144_a_05L不品境。下品境中1)上 [97] 境非重。二者
002_0144_a_06L想故。謂生有情想。三者欲樂。謂起瞋
002_0144_a_07L欲。四者煩惱謂瞋等。五者方便究竟。
002_0144_a_08L謂壞 [226] 恨心。不受彼悔。前人領解。如瑜
002_0144_a_09L伽云。若諸菩薩。長養如是種類忿纏。
002_0144_a_10L由比因緣。不唯發起麤言便息。由念
002_0144_a_11L弊故。加以手足塊石力 [227] 杖。捶打傷害
002_0144_a_12L損惱有情。內壞 [228] 猛利忿恨意樂。有所
002_0144_a_13L違犯。他來諫謝。不受不忍。不捨怨結。
002_0144_a_14L是名第三勝處法。此中。他者。自有三
002_0144_a_15L釋。一云。懷瞋心時。有餘善友。他來
002_0144_a_16L諫謝。作如是言。何須如是猛利瞋眼。
002_0144_a_17L長老。思2)釋。 [98] 更不須瞋。如是諫時。不捨
002_0144_a_18L怨結。犯他勝法。非怨家來。不捨怨
002_0144_a_19L法。犯他勝法。若其怨家來求悔。不受
002_0144_a_20L其悔。止輕非重。如瑜伽論云。若諸
002_0144_a_21L菩薩。安住菩薩淨戒律儀。他所侵犯。
002_0144_a_22L彼還如法平等悔謝。壞 [229] 嫌恨心。欲損
002_0144_a_23L惱彼。下受其謝。是名有犯是染汙 [230]
002_0144_a_24L犯。一云。所對怨家。來求諫謝。不受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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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44_b_01L타승처를 범하는 것이다. ‘상대방’이란 원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상대방’이라 한 것이지, 선우를 ‘상대방’이라고 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지지경』에 “보살이 분노하여 추악한 말을 뱉으면서 그러한 마음을 여전히 그치지 않고 다시 손으로 때리고, 혹은 지팡이나 돌로 쳐서 해치고 두렵게 하여 분노와 원망함이 더해지는데, 침범한 이가 와서 참회를 받아들여 줄 것을 요구하여도 그의 참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망하는 마음을 맺어서 버리지 않으면 이를 제3 바라이법이라 한다.”437)고 하였다.≻또 한 가지 해석은 다음과 같다. ≺이 중에 ‘상대방’이란 원망하는 대상이 되는 사람과 선우 등을 모두 ‘상대방’이라 한 것이다. 원망하는 대상이 되는 사람과 선우가 와서 사죄를 받아들여 줄 것을 요구하는데 그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망이라는 번뇌를 버리지 않으면 타승처를 범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선우와 원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와서 사과를 받아들여 줄 것을 요구하는데 그 참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찌 중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것과 이것이 다른 원인이 되는 일은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438)≻문 원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찾아와서 용서를 비는데도 그의 참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타승처를 범하는 것이라는 말439)은 앞에서 인용한 문장440)에서 (이를) 경죄라고 한 것과 어떻게 다른 것인가?441)해 원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보살을 침범하고 그가 다시 참회를 받아들여 줄 것을 요청하는데 보살이 그의 사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는 경죄이고 중죄가 아니니, 앞에서 인용한 것과 같다.442) 만약 (피해를 당한) 이 보살이 (가해를 한) 상대방을 침범하자 상대방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서 찾아와서 용서해 줄 것을 간언하는데 그의 사죄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망이라는 번뇌를 버리지 않으면 타승처를 범하는 것443)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이 경에서 “앞에 있는 사람444)이 뉘우치면서 좋은 말로 참회하면서 용서를 빌어도 오히려 분노하면서 그 마음을 풀어 버리지 않으면 바라이죄이다.”라고 하였다. 발심發心하여 보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자비에 머물러 유정을 제도해야 하는 것이어늘, 어찌 분노하면서 오히려 유정에게 해를 끼치겠는가. 『대지도론』 제19권에서 “분노란 모든 선법善法을 잃는 근본이고, 모든 악도에 떨어지는 원인이며, 법의 즐거움을 얻는 데 있어서 원수와 같고, 착한 마음의 큰 도적이다. 부처님께서 분노하는 제자를 가르치기 위해 게송으로 말씀하신 것과 같다. ‘너는 알아야 한다. 생각해 보건대, 몸을 받아 태내에 머물며 더러운 곳에 갇힌 채 고통을 받았고 태어난 뒤에도 큰 고통을 겪었다. 이미 잘 생각해서 -
002_0144_b_01L悔。犯他勝處。所言他者。怨家名他。
002_0144_b_02L非善友他。故地持云。菩薩瞋恚。出麤
002_0144_b_03L惡言。意3)摘 [99] 不息。彼 [231] 以手打。或加杖
002_0144_b_04L石。殘害恐怖瞋恨增上。犯者求悔。不
002_0144_b_05L受其懺。結恨不捨。是名第三波羅戒 [232]
002_0144_b_06L法。一云。此中他者。怨家及善友。皆名
002_0144_b_07L爲他。謂若怨家及與善友。來求諫謝。
002_0144_b_08L不受其謝。不捨怨結。犯他勝處。所
002_0144_b_09L以者何。善友及怨家。來求諫謝。不受
002_0144_b_10L其悔。豈不犯重。彼此是異因。不可得
002_0144_b_11L故。問。怨家。來謝。不受其悔。犯他勝
002_0144_b_12L處。如前所引輕罪。何異。解云。若有怨
002_0144_b_13L家。犯觸菩薩。彼還求悔。菩薩。不受
002_0144_b_14L其謝。是輕非重。如前所引。若此菩
002_0144_b_15L薩。犯觸於他。他壞 [233] 恐怖。來求諫謝。
002_0144_b_16L不受其謝。不捨怨結。犯他勝處。故
002_0144_b_17L有差別。故此經云。前人求悔。善言
002_0144_b_18L懺謝。猶瞋不解。是波羅夷。若諸發
002_0144_b_19L心求菩提者。住慈悲。濟度有情。云何
002_0144_b_20L瞋恚。猶害有情。如智度論第十九云。
002_0144_b_21L瞋恚者。失諸善法之本。墮諸惡道之
002_0144_b_22L因。法樂之怨家。善心之大賊。如佛
002_0144_b_23L敎瞋弟子倡 [234] 云。汝當知。思惟。受身及
002_0144_b_24L處胎。穢惡之幽苦。旣生之難艱。旣思
-
002_0144_c_01L이러한 뜻을 얻었으면도 분노를 없애지 않으면 이 사람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중략)…중생은 서로 원수가 되고 도적이 되어 베고 찌르며 독과 같은 고통을 받고 있다. 어찌 선善을 닦는 사람으로서 다시 고통과 해침을 더해 주겠는가. 항상 자비를 행하고 선정의 마음으로 온갖 선을 닦아야 하리’”445)라고 하였다.문장에 나아가 해석하면 다시 셋으로 나뉜다. 처음에 사람을 나타내었으니, (경에서) “불자여”라고 설한 것과 같다.
㉡ 업도의 상을 밝힘경 스스로 분노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며 분노의 인과 분노의 연과 분노의 법으로 분노하는 행위를 해서야 되겠는가. 보살은 모든 중생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선근을 내어 청정하지 않은 일446)에 대해 항상 자비로운 마음을 내어야 하거늘,
기 경의 “스스로 분노하고” 이하는 두 번째로 업도의 상을 밝힌 것이다. 그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에 업도의 상을 밝히고, 다음에 업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밝힌다.
a. 업도의 상을 밝힘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며”라는 것은 본래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한 가지 해석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면 업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 해석은 ≺업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인데, 뒤의 주장이 뛰어나다. “분노의 인”이란 분노의 씨앗을 말하고, “분노하는 행위”란 분노라는 번뇌가 발생하는 것이며, “분노의 법”이란 그 응하는 것에 따라 법에 의지하여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다른 사람이 침범하고 괴롭히면 이 때문에 분노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과 같다. 혹은 무례한 사람을 보면 그 때문에 분노가 생겨나는데, 이와 같은 것을 분노의 법이라 한다. “분노의 연”이란 나머지 간접적인 원인을 말한다.
b. 업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밝힘경의 “보살은” 이하는 두 번째로 업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밝힌 것이다. 먼저 행해야 할 것을 밝히고, 뒤에 업도를 밝혔다.
a) 행해야 할 것을 밝힘이는 첫 번째로 행해야 할 것을 밝힌 것이니, 이른바 모든 보살이 행해야 할 것이다. 이제 일체 중생에게 선근이 있는데, 선근이란 무탐無貪 등의 세 가지 선근447)이다. 만약 중생에게 청정하지 않은 일이 있음을 보면,항상 자비로운 마음을 낸다. ‘청정하지 않은 일’이란 물들고 더럽혀지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보살은 -
002_0144_c_01L得此意。而復不滅瞋。卽當知。是輩。
002_0144_c_02L卽是無知 [235] 人。衆生。想 [236] 怨賊。斫刺。受苦
002_0144_c_03L毒。云何修善人。而復加惱害。常當行
002_0144_c_04L慈悲。定心修諸善。就釋文中。復分
002_0144_c_05L有三。初標人。如說若佛子故。
002_0144_c_06L自瞋。敎人瞋。瞋因。瞋緣。瞋法。瞋業。
002_0144_c_07L而菩薩。應生一切衆生中善根。無諍之事。
002_0144_c_08L常生悲心。
002_0144_c_09L經自瞋下。第二明業道相。中有二。初
002_0144_c_10L明業道相。次明成業道。此卽初也。
002_0144_c_11L敎人瞋者。自有兩釋。一云。敎人瞋。亦
002_0144_c_12L成業道。一云。不成業道。後說爲勝。瞋
002_0144_c_13L因者。謂瞋種子。瞋業者。謂發瞋煩惱。
002_0144_c_14L瞋法者。謂隨其所應。依法用瞋。如
002_0144_c_15L他觸惱。是故。瞋發。或見無禮。所以
002_0144_c_16L瞋發。如是等類。名爲瞋法。瞋緣者。
002_0144_c_17L所餘遠緣。經而菩薩下。第二明成業
002_0144_c_18L道。先明應行。後明業道。此卽第一
002_0144_c_19L明應行也。謂諸菩薩應行也。今有一
002_0144_c_20L切衆生善根。善根者。無貪等4)三 [100] 根。
002_0144_c_21L若見衆生無淨之事。常生悲心。無淨
002_0144_c_22L事者。謂染汙。此中意說。菩薩。若見行
002_0144_c_23L「上」疑「止」。「釋」疑「擇」。「摘」經作「猶」。
002_0144_c_24L「三」下疑脫「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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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45_a_01L물들고 더럽혀지는 행위를 행하는 것을 보면 자비로운 마음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b) 업도를 밝힘경 도리어 다시 모든 중생에서 중생이 아닌 것에 이르기까지 추악한 말로 모욕을 주고, 게다가 손으로 때리고, 칼과 지팡이를 휘두르면서 분노하는 마음을 여전히 그치지 않고, 앞에 있는 사람이 참회를 받아들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좋은 말로 참회하고 사죄하여도 여전히 분노하면서 그 마음을 풀지 않으면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에 해당한다.
기 경의 “도리어 다시” 이하는 두 번째로 업도를 밝힌 것이다. “중생이 아닌 것에 이르기까지”라고 한 것은 가벼운 것을 들어 무거운 것을 드러낸 것448)이니, 중생이 아닌 것에 대해 분노하는 것은 타승처법을 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449)
㉢ 죄명을 맺음(세 번째로) 죄명을 맺은 것은 (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분노의 과실을 설함에 있어서 자세한 것은 『화엄경』 제34권450)에서 설한 것과 같다.
㈉ ⑩ 비방계誹謗戒:삼보를 비방하지 마라
㉠ 사람을 나타냄경 불자여,
기 경의 “불자여” 이하는 열 번째로 비방계를 밝힌 것이다. 이미 학처學處에 어긋나기 때문에 죄가 된다. 문장은 셋으로 나뉜다. 처음에 사람을 나타내었으니, 경에서 “불자여”라고 설한 것과 같다. 다음의 “스스로 삼보를 비방하거나” 이하는 업도의 상을 밝힌 것이다. 뒤는 이름을 맺은 것이다. 이것은 처음에 해당된다.
㉡ 업도의 상을 밝힘
a. 업도의 상을 밝힘경 스스로 삼보를 비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삼보를 비방하게 하면서 비방의 인과 비방의 연과 비방의 법으로 비방하는 행위를 해서야 되겠느냐. 보살은 외도와 악인이 한마디라도 부처님을 비방하는 음성을 들으면 3백 개의 창으로 심장을 찔린 것처럼 여겨야 하거늘, 하물며 입으로 스스로 비방하면서 믿는 마음과 효순하는 마음을 내지 않고, 도리어 다시 악한 사람과 그릇된 견해를 지닌 사람을 도와 비방하기까지 한다면,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에 해당한다.
기 경의 “스스로 삼보를 비방하거나” 이하는 두 번째로 업도의 상을 밝힌 것이다. 그 가운데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업도의 상을 밝히고, 뒤는 업이 맺어지는 것을 밝힌 것이다.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불보佛寶를 비방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외도가 있어서, 이와 같이 “세간에 모든 것을 아는 이란 없다.”라고 말하거나, 혹은 이와 같이 “부처님은 진실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오직 교화를 위해서 시설한 분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말한다. 법을 비방한다는 것은 -
002_0145_a_01L染汙行。應生悲心。
002_0145_a_02L而反更於一切衆生中。乃至於非衆生
002_0145_a_03L中。以惡口罵辱。加以手打及以刀杖。
002_0145_a_04L意猶不息。前人求悔。善言懺謝。猶瞋不
002_0145_a_05L解。是菩薩波羅夷罪。
002_0145_a_06L經而反更於下。第二正明業道。於非
002_0145_a_07L衆生中者。擧輕顯重。於非衆生瞋。非
002_0145_a_08L犯他勝故。結名可見。說瞋過失。廣
002_0145_a_09L如華嚴三十四說。
002_0145_a_10L若佛子。
002_0145_a_11L經若佛子自下。第十明誹謗戒。乖已
002_0145_a_12L學處。故得罪也。文分有三。初標人。
002_0145_a_13L如經若佛子故。次自謗三寶下。明業
002_0145_a_14L道相。後結名。此卽初也。
002_0145_a_15L自謗三寶。敎人謗三寶。謗因。謗緣。乖 [237]
002_0145_a_16L法。謗業。而菩薩。見外道及以惡人。一言
002_0145_a_17L謗佛音聲。如三百鉾㓨心。況口自謗。不
002_0145_a_18L生信心孝順心。而反更助惡人邪見人
002_0145_a_19L謗。是菩薩波羅夷罪。
002_0145_a_20L經自謗三寶自下。第二明業道相。於
002_0145_a_21L中有二。初明業道相。後明結業道。
002_0145_a_22L此卽初也。謗佛寶者。謂如有一是外
002_0145_a_23L道類。作如是言。世間無有一切智者。
002_0145_a_24L或作是言。佛非其實。唯是約化。謗法
-
002_0145_b_01L법에 네 가지가 있으니, 교敎·리理·행行·과果이다. ‘교’란 부처님께서 설하신 십이분교이고, ‘리’란 사제의 이치와 무성無性의 이치이며, ‘행’이란 삼승三乘의 실천행이고, ‘과’란 보리의 과果이다. 교법을 비방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마구니에 의해 미혹되었기 때문에, 믿고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오온에 집착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설하신 매우 심오한 경전을 비방하면서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경도 아니고 율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 『대반야경』 제506권에 “선현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저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인연으로 이와 같이 심오한 반야바라밀다를 비방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선현에게 말씀하셨다. ‘네 가지 인연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네 가지란 무엇인가? 첫째 여러 삿된 마구니의 부추김에 의해 미혹되었기 때문이고, 둘째 매우 심오한 법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며, 셋째 부지런히 정진하지 않고 오온을 좋아하여 집착하고 악지식惡知識들에 의해 섭수攝受되었기 때문이고, 넷째 매우 분노하는 마음을 품고 악법을 즐겨 행하며 자신을 높이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경멸하기 때문이다. 저 어리석은 사람은 이와 같이 네 가지 인연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매우 심오한 반야바라밀다를 비방한다.’”451)라고 한 것과 같다. 리理·행行·과果 등의 법을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치대로 알아야 할 것이다. 승僧을 비방하는 것은 이와 같이 “세간에 참된 아라한이나 보살승菩薩僧이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말한다.모든 종류의 전도된 견해를 다 사견邪見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지 잘못된 형태로 비방하는 것만을 바라이가 된다고 하는 것이니, 모든 사견 중 이것이 가장 무거운 것이기 때문이다. 『유가사지론』 제59권에서 “묻는다. 모든 전도된 견해는 다 사견이라고 해야 할 것인데, 무엇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업도 중에 단지 이와 같이 비방하는 견해만을 사견이라 하였는가? 답한다. 이러한 형태의 사견은 온갖 사견 중 가장 수승한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 때문인가? 이러한 형태의 사견에 의지하기 때문에 -
002_0145_b_01L者。法有四種。謂敎理行果。敎者。謂
002_0145_b_02L佛所說十二分敎。理者。謂四諦理及
002_0145_b_03L無性理。行者。謂三乘行。果者。謂菩提
002_0145_b_04L果。謗敎法者。謂如有1)一 [101] 魔所或 [238] 故。不
002_0145_b_05L信解故。著五蘊故。懷 [239] 瞋恚故。誹謗
002_0145_b_06L如來甚深經典。作如是言。非佛所
002_0145_b_07L說。非經非律。如大般若經第五百六
002_0145_b_08L云。善現。白佛言。彼愚癡人。業 [240] 因緣故。
002_0145_b_09L謗毁如是其深般若波羅蜜多。佛告
002_0145_b_10L善現。由四因緣。何等爲四。一者爲
002_0145_b_11L諸邪魔所2)應 [102] [241] 或故。二者於甚深法。
002_0145_b_12L不信解故。三者不勤情進。沉 [242] 著五蘊。
002_0145_b_13L諸惡知識。所攝受故。四者多懷瞋恚。
002_0145_b_14L樂行惡法。喜自高擧。輕蔑他故。彼愚
002_0145_b_15L癡人。由具如是四緣故。謗毁如是甚
002_0145_b_16L深般若波羅蜜多。謗理行果。如理應
002_0145_b_17L知。謗毁僧者。謂作是言。世間無有
002_0145_b_18L眞阿羅漢菩薩僧也。一切倒見。皆名
002_0145_b_19L邪見。而此中意。但邪誹謗。爲波羅夷。
002_0145_b_20L於諸邪見。此最重故。如瑜伽論五十
002_0145_b_21L九云。問。一切倒見。皆名邪見。何故。世
002_0145_b_22L尊。於業道中。伹說如是誹謗之見。名
002_0145_b_23L爲邪見。答。由此邪見。諸邪見中。最爲
002_0145_b_24L殊勝。何以故。由此邪見。爲依止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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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45_c_01L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은 온갖 선근을 끊는다.”452)라고 한 것과 같다.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법상法相을 분별하여 이와 같이 “대승은 하열하고 소승은 뛰어나다.”라고 말한다면, 이는 경죄에 그치고 중죄는 아니다.453) 곧 이 경의 권하에서 (설한 48가지 경죄의 하나인) 배대향소계背大向小戒(대승을 등지고 소승으로 향하는 것)가 그것이다. 만약 법상을 분별하지 않고 비방하면서 “대승은 부처님께서 설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타승처를 범하는 것이다.454)만약 대승에 집착하면서 소승을 비방하여 이와 같이 “성문장의 가르침은 부처님께서 설한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는 경죄이고 중죄는 아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도 중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방광교方廣敎(대승교)에서 일부一部에 치우쳐 (이것만) 법이라는 생각과 마음을 내면, 경죄이고 중죄는 아니다. (이것만) 법이라는 생각과 마음으로 일부一部를 비방한다면, 이는 중죄이고 경죄가 아니다.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상교常敎를 비방하는 것은 중죄를 범하는 것이고, 무상교無常敎를 비방하는 것은 경죄이고 중죄는 아니다.≻ 상교란 『열반경』을 말하는데, 이러한 해석은 옳지 않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반야경』 등을 비방하고 보살장의 가르침을 훼손하며 대승을 비방하는데 어째서 중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나의 입장에서) 풀이해 보면, 단지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는 것만으로도 중죄이고 경죄는 아니다.“비방의 인”이란 씨앗을 말하고, “비방하는 행위”란 입을 움직여 말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비방의 법”이란 삿된 법에 의지하는 것이고, “비방의 연”이란 방광方廣 등의 외연外緣을 말한다.
b. 업도가 맺어지는 것을 밝힘경의 “보살은” 이하는 두 번째로 업도가 맺어지는 것을 밝힌 것이다. 다시 나누어 둘이 있으니, 처음에 행해야 할 것을 밝혔고, 나중에 업도가 맺어짐을 밝혔다.
a) 행해야 할 것을 밝힘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b) 업도가 맺어지는 것을 밝힘“도리어 다시” 이하는 두 번째로 업도가 맺어지는 것을 밝힌 것이다. 『유가사지론』에서 “보살들이 보살장을 비방하고 정법과 유사한 법을 좋아하여 베풀어 설하고, 정법과 유사한 법에 대해 스스로 믿고 이해하거나 다른 사람을 따라서 굴리면, 이것을 제4 타승처법이라 한다.”455)고 하였다.해 정법과 유사한 법이란 본래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한 가지 해석은 ≺외도와 소승의 가르침을 -
002_0145_c_01L有一沙門。若波 [243] 羅門。斷諸善根。故若
002_0145_c_02L有人。分別法相。作如是言。大劣小勝。
002_0145_c_03L止輕非重。卽此下經。皆 [244] 大向小。若不
002_0145_c_04L分別法相。謗言。大乘非佛所說。犯他
002_0145_c_05L勝處。若有執大謗小。作如是言。聲
002_0145_c_06L聞藏敎。非佛所說。是輕非重。一云。此
002_0145_c_07L亦犯重。方廣敎中。偏一部。若法3)想 [103] [245]
002_0145_c_08L心。是輕非重。法*想 [104] [246] 心謗毁一部。是
002_0145_c_09L重非輕。有人言。謗常敎。犯重。謗無常
002_0145_c_10L敎。是輕非重。常敎者。謂涅槃。此釋不
002_0145_c_11L然。所以者何。謗般若等。損菩薩藏敎。
002_0145_c_12L毁謗大乘。何不犯重。今釋伹謗大乘
002_0145_c_13L敎。是重非輕。所言謗因者。謂種子
002_0145_c_14L因。謗業者。謂動語業也。謗法者。謂
002_0145_c_15L依4)先 [105] 師 [247] 法。謗緣者。謂方廣等外緣。
002_0145_c_16L經而菩薩下。第二明結業道。復分有
002_0145_c_17L二。初明應行。後結業道。此卽初也。
002_0145_c_18L而反更明下。第二結業道。瑜伽論云。
002_0145_c_19L諸菩薩。謗菩薩藏。愛樂宣說。相似正
002_0145_c_20L法。於相似法。或自信解。或隨他轉。
002_0145_c_21L是名第四他勝處法。解云。相似正法
002_0145_c_22L者。自有兩釋。一云。解 [248] 外道及小乘敎。
002_0145_c_23L「一」疑剩。「應」疑「誑」。「想」疑「相」次
002_0145_c_24L同。「先」疑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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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46_a_01L정법과 유사한 정법이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 해석은 ≺외도의 가르침을 정법과 유사한 정법이라 하니, 출세간의 방편을 현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다. 비록 두 가지 설이 있지만 처음의 주장이 뛰어나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소승에 집착하여 대승을 비방함은 타승처를 범하는 것이니, 보살장을 훼손하였기 때문이다.문 대승을 비방한 죄와 오무간죄五無間罪는 어느 것이 더 무거운가?해 법을 비방하는 것이 가장 무겁다. 그러므로 『대반야경』 제506권에서 “사리자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그가 조작하고 증장시켜 능히 정법을 없어지게 한 업과 오무간업은 서로 비슷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사리자에게 말씀하셨다. ‘법을 없어지게 한 업은 가장 거칠고 무거운 것이니 오무간업에 견줄 수 없다. 그가 반야바라밀다를 듣고, 바로 거역하고 비방하며 헐뜯으면서 ≺이와 같은 말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법도 아니고 율도 아니다≻라고 말한다.…(중략)…사리자야, 정법을 비방하는 이를 나는 언제나 보살승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456)라고 하였다.이러한 비방은 다섯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타승처법을 범하는 것이다. 첫째, 일 때문이니, 삼보라는 대상을 마주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생각 때문이니, 삼보에 대해 삼보라는 생각을 내어야 한다. 셋째, 욕구 때문이니, 삼보를 비방하려는 욕구가 일어나야 한다. 넷째, 번뇌 때문이니, 탐욕·분노·어리석음 등이 모두 갖추어져 있거나 일부만 갖추어진 상태이거나 해야 한다. 다섯째, 방편구경 때문이니, 입으로 말을 하여 삼보를 비방해야 하고, 앞에 있는 사람이 이것을 받아들여 이해해야 한다.
㉢ 죄명을 맺음세 번째로 죄명을 맺은 것은 보아서 알 수 있을 것이다.
ㄷ) 총괄적으로 맺는 것
㈀ 사람들에게 수지할 것을 권하는 것경 잘 배우는 사람들이여, 이 보살의 십바라제목차를 배워야 한다. 그 중에 낱낱이 작은 먼지만큼이라도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니, 어찌 하물며 십계를 모두 범하겠는가. 범하는 사람이 있다면, 현재의 몸으로 보리심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고, 국왕의 지위와 전륜왕의 지위를 잃을 것이며, 비구와 비구니의 지위도 잃을 것이고, 십발취·십장양·십금강·십지·불성에 -
002_0146_a_01L名相 [249] 似正法。一云。外道之敎。名相似
002_0146_a_02L正法。不能顯示出世方便故。雖有兩
002_0146_a_03L說。初說爲勝。所以者何。執小謗大。
002_0146_a_04L犯他勝處。毁菩薩藏故。問。謗大乘罪。
002_0146_a_05L1)乞 [106] 五無間。以何爲重。解云。謗法最
002_0146_a_06L重。故大般若經第五百六云。舍利子。
002_0146_a_07L白佛言。彼所造作增長。能感匱正法
002_0146_a_08L業。與五無間業。可說相似不。佛告舍
002_0146_a_09L利子。感2)遺 [107] 法。 [250] 最極麤重。不可以比
002_0146_a_10L五無間業。謂彼聞般若波羅蜜多。卽
002_0146_a_11L便拒逆誹謗毁呰言。如是語。非佛所
002_0146_a_12L說。非法非律。舍利子。謗正法者。我
002_0146_a_13L常不許住菩薩乘。然此誹謗。由具五
002_0146_a_14L緣。犯他勝處。一由事故。謂於三寶。
002_0146_a_15L3)二 [108] [251] 者由想故。謂於三寶。生三寶想。
002_0146_a_16L三由欲故。謂生誹謗三寶欲樂。四由
002_0146_a_17L煩惱。謂貪瞋癡。或具。或不具。五方便
002_0146_a_18L究竟。謂發語言誹謗三寶。前人領解。
002_0146_a_19L第二 [252] 結罪名。可見。
002_0146_a_20L善學諸人者。是菩薩十波羅提木叉。應
002_0146_a_21L當學。於中。不應一。一犯如微塵許。何況
002_0146_a_22L具足犯十戒。若有犯者。不得現身發菩
002_0146_a_23L提心。亦失國王位轉輪王位。亦失比丘
002_0146_a_24L比丘尼位。失十發趣十長養十金剛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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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46_b_01L상주하는 묘과妙果457) 등을 잃을 것이다. 일체를 모두 잃고 삼악도에 떨어져 2겁이나 3겁 동안 부모와 삼보라는 이름조차 듣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낱낱이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너희들은, 모든 보살들이 지금 배우고 앞으로 배울 것이며 이미 배웠던 이와 같은 십계를 배워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지녀야 한다. 「팔만위의품八萬威儀品」458)에서 자세하게 밝힐 것이다.
기 경의 “잘 배우는 사람들이여” 이하는 세 번째로 총괄적으로 맺는 것이다. 그 중에 둘이 있다. 처음에 사람들에게 수지해야 한다고 권하는 것을 밝혔고, 나중의 “「팔만위의품」에서” 이하는 나중에 설할 것을 미리 가리킨 것이다.이것은 첫 번째 사람들에게 수지할 것을 권한 것이다. 그 중에 다섯이 있다. 첫째,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니, “잘 배우는 사람들”이라고 설한 것과 같다. 둘째, 사람들에게 어기지 말라고 권하는 것이다. 셋째, 어기는 것의 허물을 드러낸 것이다. 넷째, 경계하여 범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다섯째, 받들어 지니라고 가르치는 것을 밝힌다.
(㉠ 사람을 나타낸 것)
㉡ 수지하여 범하지 말 것을 권한 것경의 “이 보살의 십바라제목차를~십계를 모두 범하겠는가.” 이하는 두 번째로 수지하여 범하지 말 것을 권한 것이다. 문장 그대로이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어기는 것의 허물을 드러낸 것경의 “범하는 사람이 있다면~상주하는 묘과 등을 (잃을 것이다.)” 이하는 세 번째로 어기는 것의 허물을 드러낸 것이다. 그 중에 둘이 있다. 처음에 묘과를 잃는 것을 밝히고, 다음에 악과惡果를 얻는 것을 밝혔다.
a. 묘과를 잃는 것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b. 악과를 얻는 것경의 “일체를 모두 잃고 삼악도에 떨어져~삼보라는 이름조차 듣지 못하게 된다.” 이하는 두 번째로 악과를 얻는 것을 밝힌 것이다. 이른바 십중계를 범함으로써 대지옥大地獄에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십계를 범한 이는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기를 10대겁 동안 계속한다. 그러므로 『본업경』에서 “십중계를 범하면 10겁 동안 (죄를 받는다.)”459)고 하였다.해 ‘대겁’이란 논서에서 설한 것과 같으니, 80유순由旬의 성城에 겨자씨를 가득 채워 어떤 사람이 백 년마다 한 개의 겨자씨를 빼내어 성에서 겨자씨를 다 비워 내었을 때, 이를 1대겁大劫이라 한다.460) 조사해 볼 것 만약 십중계를 범하면 단지 10겁 동안만 지옥의 고통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본업경』에서 “십중계를 범하면 십겁 동안 (죄를 받는다.)”461)라고 한 것은 오직 십계의 수를 들어 (그에 맞추는 뜻에서) 이와 같이 설하였을 뿐이다. 온전히 말하자면 열 번째 정법을 비방하는 죄는 -
002_0146_b_01L地佛性常住妙果。一切皆失。墮三惡道
002_0146_b_02L中。二劫三劫。不聞父母三寶名字。以是。
002_0146_b_03L不應一。一犯。汝等。一切諸菩薩。今學當
002_0146_b_04L學已學。如是十戒。應當學。敬心奉持。八
002_0146_b_05L萬威儀品。當廣明。
002_0146_b_06L經善學諸人自下。第三總結。於中有
002_0146_b_07L二。初明勸人應持。後八萬律儀下。懸
002_0146_b_08L指後說。此卽第一勸人受持。於中有
002_0146_b_09L五。一者標人。如說善學諸人者故。二
002_0146_b_10L者勸4)令 [109] 人不犯。三者顯犯之過。四
002_0146_b_11L者誡令不犯。五者明誡奉持。經是菩
002_0146_b_12L薩至具足犯十戒者自下。第二明勸
002_0146_b_13L持不犯。如文可解。經若有犯者至
002_0146_b_14L常住妙果者自下。第三顯犯之過。於
002_0146_b_15L中有二。初明失妙果。次明得惡果。
002_0146_b_16L此卽初也。經一切皆墮至三寶名字
002_0146_b_17L自下。第二明得惡果。謂犯十重。墮大
002_0146_b_18L地獄。十戒 [253] 者。受地獄苦。十大劫也。
002_0146_b_19L故本業經云。犯十重十劫。解云。大劫
002_0146_b_20L者。如論說言。有八十由旬。滿足芥子。
002_0146_b_21L有一人。百歲去一。芥子盡時。名一大
002_0146_b_22L劫。勘 [254] 。若有犯重。非但十劫受地獄苦。
002_0146_b_23L而本業經云。十重十劫者。5)立 [110] 唯十
002_0146_b_24L戒數。作如是說。具如第十謗正法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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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46_c_01L한량없는 겁 동안 지옥의 고통을 받는다고 한 것과 같다.그러므로 『대반야경』과 『대품반야경』 제11권에서 이렇게 말했다.이러한 어리석은 인연의 죄를 심었기 때문에 매우 심오한 반야바라밀을 설하는 것을 들으면 헐뜯고, 반야바라밀을 헐뜯기 때문에 과거·미래·현재의 여러 부처님의 일체지一切智와 일체종지一切種智를 헐뜯으며, 삼세의 여러 부처님을 헐뜯어서 법을 무너뜨리는 업을 일으키고, 법을 무너뜨리는 업의 인연이 모이기 때문에 한량없는 백천만억 년 동안 대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법을 무너뜨린 사람들은 하나의 지옥에서 다른 지옥으로 옮겨 다닌다. 그곳에서 화겁火劫이 일어날 때는 타방他方의 대지옥에 가서 그곳에 태어나서 하나의 대지옥에서 하나의 대지옥으로 옮겨 다닌다. 그곳에서 또 화겁이 일어날 때 다시 다른 곳에 있는 대지옥으로 가니, 이와 같이 시방세계의 대지옥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그곳에서 화겁이 일어나 죽으면 법을 무너뜨린 업의 인연이 아직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의 대지옥으로 와서 이곳에 태어나 하나의 대지옥에서 하나의 대지옥에 이르면서 한량없는 고통을 받는다.462)해 하나의 계를 범해도 받는 고통은 한량이 없거늘 하물며 열 가지 계를 범함에 있어서랴. 또한 승僧을 비방하는 이도 그 과보로서 받는 고통이 한량이 없다.마치 『사자월불본생경』에서 말한 것과 같다.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과거세 구루진불拘樓秦佛이 세상에 계실 때 바라날국波羅捺國과 구섬미국俱睒彌國의 두 나라에 8만 4천 명의 비구니들이 함께 있어 온갖 비법非法을 행하고, 여러 백의白衣(재가자)와 함께 교류하고 지내면서도 부끄러움이 없었다.…(중략)…이때 선안은善安隱이라는 비구니가 있어 아라한과를 증득했는데, 비구니들의 처소에 이르러 말했다. ‘자매들이여, 부처님께서는 항상 이러한 게송을 설하셨다. -
002_0146_c_01L於無量劫。受地獄苦。故大般若及大
002_0146_c_02L品經第十一云。種是愚癡因緣罪。故
002_0146_c_03L聞說甚深般若波羅蜜。毁呰 [255] 般若波
002_0146_c_04L羅蜜故。毁呰過去未來現在諸佛一
002_0146_c_05L切智一切種智。毁呰三世諸佛。起破
002_0146_c_06L法業。因 [256] 緣集故。無量百千萬億歲。墮
002_0146_c_07L大地獄中。是破法人輩。從一地獄。
002_0146_c_08L至一地獄。彼間。若火劫起時。至他方
002_0146_c_09L大地獄中。生在彼間。從一大地獄。
002_0146_c_10L至一大地獄。彼間。若火劫起時。復至
002_0146_c_11L他方大地獄6)起 [111] 故。從彼死。破法業
002_0146_c_12L因緣未盡故。來此間大地獄中。生此
002_0146_c_13L間。若從一一 [257] 大地獄。至一大地獄。受
002_0146_c_14L苦無量 [258] 。解云。若犯一戒。尙受苦無量。
002_0146_c_15L何況犯十。又謗僧者。受苦無量。如
002_0146_c_16L師子月佛本生經云。佛告。乃是過去
002_0146_c_17L拘樓奏佛時。波羅捺國。俱睒彌國。二
002_0146_c_18L國之中。共有八萬四千比丘尼。行諸
002_0146_c_19L非法。與諸白衣。通致信命。無有慚愧。
002_0146_c_20L有比丘尼。名善安隱。得阿羅漢。7)對 [112]
002_0146_c_21L諸比丘尼所。告言。姊妹。世尊。常說此
002_0146_c_22L「乞」疑「與」。「遺」疑「匱」。「二」上恐有
002_0146_c_23L脫字。「令」疑剩。「立」疑剩。「起」上疑脫
002_0146_c_24L「如是遍十方彼間若火劫」。「對」經作「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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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47_a_01L비구니가 팔경八敬463)을 닦아 행하지 않으면 석종녀釋種女464)가 아니니, 오히려 전다라旃陀羅465)와 같을 뿐이다.…(중략)…어떤 비구니가 있어 방일하게 팔중八重(八敬)을 범한다면, 이러한 이들은 모두 하늘과 사람 중의 큰 도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를 마치니, 이 말을 들은 비구니들이 화가 나서 말했다. ‘이 늙은 원숭이야, 어느 곳에서 와서 추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한 여러 악한 비구니들은 죽어서 아비지옥에 떨어졌다. 또다시 18지옥을 경유하면서 (한 지옥에서) 각각 1겁을 살았다. 이와 같이 전전하면서 92겁이 다하도록 항상 지옥에 태어났다. 또한 5백 번 아귀의 몸을 받아 태어나고, 아귀에서 벗어난 뒤 1천 번은 항상 원숭이의 몸을 받아 태어났다.”466)해 한 명의 비구니를 비방했어도 오히려 이와 같이 쉴 새 없이 큰 고통을 받았거늘 하물며 십중계를 범함에 있어서랴. 총괄적으로 게송을 설하여 말하겠다.기 송
是十波羅夷 이 십바라이는
去來及現在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一切諸菩薩 모든 보살이
已當及今學 이미 배웠고 앞으로 배울 것이며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다.
新發意菩薩 새롭게 뜻을 일으킨 보살은
應當勤修學 마땅히 부지런히 닦고 배워야 할 것이니
寧碎身如塵 차라리 몸을 부수어 먼지가 될지언정,
竪周不毀犯 굳게 머물러 훼손하고 범하는 일을 하지 마라.
若有毀犯者 만약 훼손하고 범하는 이가 있다면
受苦無量劫 한량없는 겁 동안 고통을 받는다.
如契經中說 경467)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我爲甘露藥 계는 감로약甘露藥이니,
服者不老死 복용하는 이는 늙거나 죽지 않는다.
戒得可恃怙 계덕戒德은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니,
福報常隨己 복된 과보가 항상 자신을 따라온다.
持戒得安穩 계를 지니면 안온함을 얻고
生處無患難 태어나는 곳마다 근심과 재난이 없으며
若當見諸佛 또 미래세에 여러 부처님을 친견하여
受法得解脫 법을 전수받고 해탈을 얻지만
破戒墮地獄 계율을 무너뜨리면 지옥에 떨어진다.‘바라이’란 예전에는 바른 번역어가 없었다. 『십송률』에서는 타재불여의처墮在不如意處라 하였고,468)『살바다론』에서는 (계를 수지하고 불도를 닦아 나갈 때) 마구니와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그를 이겨 내지 못하고 끝내) 이 계를 범하면 부처負處(패배하는 것)에 떨어지는 것469)이라고 하였다. 대당 삼장大唐三藏(玄奘)은 타승처他勝處470)라고 번역하였는데, 이 계를 범하면 다른 것이 승리하기 때문이다. 그 뜻은 『살바다론』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
002_0147_a_01L偈。若有比丘尼。不修行八敬。此非
002_0147_a_02L釋種1)子。 [113] 猶如旃陀羅。若有比丘尼。
002_0147_a_03L放逸。犯八重。當知。是一切。天人中大
002_0147_a_04L賊。語已。心懷怨 [259] 恨言。此老獼猴。從何
002_0147_a_05L處來。惡言妄語。諸惡比丘尼。命終。墮
002_0147_a_06L阿鼻地獄。亦復皆經十八地獄。命各
002_0147_a_07L一劫。如是展轉。九十二劫。恒受地獄。
002_0147_a_08L又五百身。作餓鬼。出餓鬼。一千身。常
002_0147_a_09L爲獼猴。解云。謗一比丘尼。尙受如是
002_0147_a_10L無間大苦。況犯十重。總說偈曰。
002_0147_a_11L是十波羅夷。去來及現在。
002_0147_a_12L一切諸菩薩。已當及今學。
002_0147_a_13L新發意菩薩。應當勤修學。
002_0147_a_14L寧碎身如塵 2)竪周 [114] 不毁犯。
002_0147_a_15L若有毁犯者。受苦無量劫。
002_0147_a_16L如契經中說。我 [260] 爲甘露藥。
002_0147_a_17L服者不老死。戒得 [261] 可恃怙。
002_0147_a_18L福報常隨已。持戒得安穩。
002_0147_a_19L生處無患難。若 [262] 當見諸佛。
002_0147_a_20L受法得解脫。破戒墮地獄。
002_0147_a_21L波羅夷者。舊無正翻。十誦云。隨 [263] 在
002_0147_a_22L不如意處。薩婆多論云。由與魔親 [264] 。
002_0147_a_23L以犯此戒。墮負處。大唐三藏。翻爲他
002_0147_a_24L勝處。謂犯此戒。他所勝故。義同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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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47_b_01L㉣ 경계하여 범하지 않게 하는 것경의 “그러므로 낱낱이” 이하는 네 번째로 경계하여 범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 받들어 지니라고 권한 것경의 “이와 같은 십계를” 이하는 다섯 번째로 받들어 지니라고 권한 것이다.
㈁ 나중에 설할 것을 미리 가리킨 것경의 “「팔만위의품」에서” 이하는 두 번째로 나중에 설할 것을 미리 가리킨 것이다.이상으로 십중계를 풀이하는 것을 마친다. -
002_0147_b_01L婆多論。經以是不應下。第四誡令不
002_0147_b_02L絶 [265] 。經是十戒下。第五明勸奉持。經八
002_0147_b_03L萬律 [266] 儀品下。第二懸指後說。上來釋
002_0147_b_04L十重竟。
002_0147_b_05L梵網經述記卷上末。
002_0147_b_06L「子」作「女」。「竪周」疑「堅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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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47_c_01L
- 307)십중계와 사십팔경계는 다각적인 편의를 위해 순차에 의한 번호 옆에 별도로 戒, 戓, 戔 등의 형식으로 번호를 매겨 십중계 혹은 사십팔경계 중 몇 번째에 해당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한다.
- 308)“죽이는 것을 찬탄하거나 (죽이는 것을) 보고 따라서 기뻐하거나”의 원문은 ‘讚歎殺 見作隨喜’이다. 보통 앞은 살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 뒤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찬탄하면서 죽이거나, 죽이는 것을 보고 따라서 기뻐하거나”라고 풀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와 달리 풀이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승장은 본문의 해석에서 이 두 가지를 모두 근본업도根本業道(직접적으로 죽이는 행위)가 아닌 것이라고 보았다. 곧 ‘讚歎殺’을 직접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살생을 방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다.
- 309)승장의 주석에 의거할 때, 승장이 의거한 『梵網經』의 원문은 이와 같지 않다. 이것은, 『한불전』에 실린 『梵網經述記』에 수록된 『梵網經』 원문은 『대정장』의 원문과 일치하지만, 이것이 바로 승장이 저본으로 선택한 『梵網經』이 아닐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제 승장의 주석에 따라 승장이 의거한 판본의 원문을 복구해서 풀이해 보면, 이 부분은 “~주문으로 죽이면서 살생하는 행위를 하고, 이렇게 살생의 인과 살생의 연과 살생의 법에 의해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을 고의로 죽여서는 안 된다.”고 해야 한다. 이하 본 문장과 동일한 구조의 글은 모두 동일한 내용이 적용될 수 있다.
- 310)무간업無間業 : 이숙과異熟果가 결정되고 더 이상 다른 법이 개입할 틈이 없는 업, 죽음 이후 조금의 시간적 간격도 없이 바로 지옥에 떨어지도록 하는 업, 조금의 빈틈도 없이 고통을 받는 지옥에 떨어지도록 하는 업 등의 다양한 뜻이 있는데, 본서에서는 세 번째의 뜻으로 쓰였다. 무간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동일하게 오역죄五逆罪로 일컬어지니, 어머니를 죽이는 것, 아버지를 죽이는 것, 아라한을 죽이는 것, 화합된 승가를 무너뜨리는 것, 악심惡心으로 부처님의 몸에서 피가 나게 하는 것 등이다.
- 311)『瑜伽師地論』 권41(T30, 517b).
- 312)사유死有 : 수명이 끊어지려는 찰나의 존재를 일컫는 말.
- 313)근본업도根本業道 : 예를 들면 살생을 할 때, 죽일 대상을 고르는 것 등은 예비적 행위로서 가행加行이라 하고, 실제로 죽이는 것은 본격적인 행위로서 근본根本이라 하며, 죽이고 나서 칼로 베거나 하는 것은 부수적 행위로 후기後起라고 한다. 여기에서 근본업도란 그러므로 실제로 살생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 314)『彌勒所問經論』 권4(T26, 250b). 승장은 권2라 했으나, 『대정장』에는 권4이다. 본서는 『大寶積經』 41회인 「彌勒菩薩問八法會」에 대한 주석서이다. 승장의 인용문은 『彌勒所問經論』에 나오는 해설 부분이므로, 『彌勒所問經』을 『彌勒所問經論』으로 고쳤다. 단 뒤에서 승장이 『彌勒所問經論』을 인용하면서 『彌勒所問論』이라 하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그 자신은 『彌勒所問經』과 『彌勒所問論』을 의식적으로 구별하여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두 가지가 별도로 전해지지 않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彌勒所問經』이라고 하여 인용한 부분은 주석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자를 동일한 것으로 보았다.
- 315)『彌勒所問經論』 권4(T26, 250b).
- 316)사상아라한死相阿羅漢 : 아라한을 근기의 차이에 의해 아홉 가지로 분류한 것 중 하나. 『成實論』 권1(T32, 246b)에 아라한을 퇴상退相·수상守相·사상死相·가진상可進相·주상住相·불괴상不壞相·혜해탈상慧解脫相·구해탈상俱解脫相·불퇴상不退相 등의 아홉 가지로 분류하고, 사상아라한은 “근기가 약간 수승하고, 존재에 대한 염증을 느끼는데, 삼매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무루無漏의 지혜가 현전現前하기 어렵다. 자신이 얻은 기쁨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여 죽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부파불교의 논서에서 아홉 가지 아라한은 퇴법退法·사법思法·호법護法·안주법安住法·감달법堪達法·부동법不動法·불퇴법不退法·혜해탈慧解脫·구해탈俱解脫 등으로 명명되는데, 이 중 사상아라한에 해당하는 것은 사법아라한으로 자신이 증득한 법에서 물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자살로써 이를 보존하려고 생각하는 아라한이라 정의된다.
- 317)『彌勒所問經論』 권4(T26, 249c). 문장의 일부 글자는 누락되기도 하였으나 문맥에 지장이 없으므로 굳이 밝히지 않는다. 이하 동일한 방식을 적용한다.
- 318)“살생을 개괄적으로 논하면”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살생에 대한 여러 논의의 선점적 이해’ 정도로 보면 되겠다.
- 319)살생의 차별이라는 항목.
- 320)비타라毗陀羅 : ⓢVetāla의 음사어. 죽은 시체를 일으켜 세워 만든 귀신을 일컫는 말.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외우는 주문을 비타라주毘陀羅呪라 한다.
- 321)이를 두 번째로 보는 것은 『한불전』에 인용된 『梵網經』 본문의 순서와는 어긋난다. 여기에선 “살생의 인과 살생의 연과 살생의 법” 다음에 “살생하는 행위(業)”가 나오기 때문이다. 『한불전』에 인용된 『梵網經』과 일치하는 『대정장』의 『범망경』 원문 해당부분의 미주에서 여러 판본에 ‘殺業’을 앞에 두었음을 밝히고 있고, 『法苑珠林』 권89(T53, 937a)에서 『梵網經』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殺業’을 앞에 두고 있다. 이는 판본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 322)『한불전』에 수록된 『梵網經』 원문과 차이가 있다.
- 323)필정보살畢定菩薩 : 위없는 보리를 구하려는 마음에서 결정코 물러나지 않아 끝내 반드시 불도佛道를 성취하는 보살. 곧 성불할 것이 정해진 보살.
- 324)『大般涅槃經』 권15(T12, 702c)의 취의 요약이다.
- 325)이는 필정 보살을 보살 수행의 계위에 배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언뜻 보면 ‘해행’을 보살 수행 계위 중 십해十解(十住)와 십행十行을 함께 일컫는 말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볼 경우 바로 뒤에서 “혹은 십해 이상을 필정 보살이라고 한다.”고 한 것과 내용상 구별되지 않는다. 십해 이상이란, 결국 십해와 십행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여기서의 해행을 십해·십행의 약자로 보기는 어렵다. 『大乘起信論』(T32, 580b)에서 보살을 발심發心에 의해 셋으로 분류하여, 첫째 신성취발심信成就發心, 둘째 해행발심解行發心, 셋째 증발심證發心 등이라 하였다. 여기서 해행발심이란 법공法空의 이치를 잘 알고, 육바라밀六波羅蜜을 닦는 것을 말한다. 이것과 보살의 계위의 관계는 주석자마다 다른데, 원효元曉는 『大乘起信論疏』(T44, 219b)에서 차례대로 (1) 십신·십주→(2) 십행·십회향→(3) 십지 등으로 배대하였다. 이것을 따를 때 해행이란 십행과 십회향의 보살이고, 해행 이상이란 십행의 제1 환희행歡喜行 이상의 보살을 가리킨다.
- 326)필정 보살을 구체화한 것.
- 327)역죄逆罪 : 무간지옥無間地獄에 떨어지는 과보를 받을 정도의 극악極惡한 죄.
- 328)해행 보살 : 십행과 십회향의 보살.
- 329)성문聲聞이 증득하는 네 가지 과위果位 중 최고의 과위에 도달한 성자인 아라한을 제외한 나머지 셋, 곧 제1 수다원須陀洹(預流)·제2 사다함斯陀含(一來)·제3 아나함阿那含(不還) 등을 일컫는 말.
- 330)『梵網經』(T24, 1008c)에서 일곱 부류의 역죄인逆罪人 중 하나로 성인을 살해한 이를 들었다.
- 331)『四分律』 권2(T22, 575c).
- 332)성문계聲聞戒 : 비구계比丘戒·비구니계比丘尼戒를 일컫는 말.
- 333)앞의 것은 성문계에서의 교설이고, 뒤의 것은 보살계에서의 교설일 뿐이라는 말이다.
- 334)아비지옥阿鼻地獄 : 팔열지옥八熱地獄의 하나. ‘아비’는 ⓢAvīci의 음사어로 무간無間이라 한역한다.
- 335)60권본 『華嚴經』 권5(T9, 423b).
- 336)고독孤獨 : 정영사 혜원慧遠은 『十地義記』 권4본(X45, 139c)에서 “세속의 사람들은 아버지가 없는 것을 ‘고’라 하고, 자식이 없는 것을 ‘독’이라 한다. 고독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해도 구해 줄 사람이 없다. 중생도 이와 같아서 부처님과 보살이라는 자애로운 아버지를 멀리하는 것을 ‘고’라 하고, 자신에게 착한 종자가 없으면 이것을 ‘독’이라 한다. 고독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도 구원을 받을 곳이 없다.(世間之人 無父曰孤無子稱獨 以孤獨故 逢苦無救 衆生如是 遠佛菩薩慈父 名孤 自無善子 說之爲獨 以孤獨故 在苦無救)”고 하였다.
- 337)『十地經』의 본문을 가리킨다. 이 부분은 그에 대한 해석을 실은 부분이다.
- 338)삼유三有 : 욕계의 존재(欲有)·색계의 존재(色有)·무색계의 존재(無色有) 등을 일컫는 말이다.
- 339)동본이역인 60권본 『華嚴經』 권25 「十地品」(失佛妙法 而常隨順生死水流 : T9, 551b)에 의거하여 일곱 번째에 이어지는 것으로 풀었다.
- 340)『十地經論』 권5(T26, 154b).
- 341)바라이죄波羅夷罪 : 바라이는 빠라지까(ⓢ·ⓟpārājika)의 음사어. 계율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죄. 성문계인 비구의 250계 중에서는 최초의 4조항을 가리키고, 보살계에서는 십중계를 가리킨다. 단두斷頭·타법墮法·악법惡法·타락墮落·타승他勝·타승처他勝處 등으로 한역한다. 이 죄를 저지르면 교단으로부터 영원히 추방되어 다시는 비구가 될 수 없는 처벌을 받는다.
- 342)비유정수非有情數(생명이 없는 존재), 곧 무생물은 칼로 해쳐도 살생의 업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 343)나무를 사람인 줄로 알고 죽였다면, 이 생각 자체는 사실에 기초할 때 잘못된 것이므로 전도顚倒(거꾸로 된 생각)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해한다면, 이 생각 자체는 사실에 기초할 때 잘못된 것이 아니므로 전도되지 않은 것이라 한다.
- 344)『瑜伽師地論』 권59(T30, 630a).
- 345)불여취不與取 : 주지 않은 것을 취하는 것. 곧 도둑질을 하는 것.
- 346)『瑜伽師地論』 권9(T30, 319a).
- 347)『大智度論』 권13(T25, 155b). 원문에서는 ‘17권’이라 했다. 오자로 보기에는 뒤에 나오는 『大智度論』 인용문에서 밝힌 권수가 『대정장』에 수록된 『大智度論』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본문은 그대로 두고 주석은 현행 『대장경』의 권수를 밝혔다. 이하 동일한 방식을 적용한다.
- 348)『大般若經』 권586(T7, 1031a·1032c).
- 349)『大智度論』 권17(T25, 184b). 원문에서는 19권이라 했다.
- 350)『瑜伽師地論』 권41(T30, 517b).
- 351)뒤에서 승장이 제시한 두 가지 해석 중 전자를 따라 풀이한 것이다.
- 352)해당 원문은 ‘方便壞色’이다. ‘壞色’의 의미가 모호한데, 『四分律』 권28(T22, 758a)에 도둑질과 관련된 맥락에서 쓰인 용례가 있어 이를 참조하여 풀었다. “만약 비구니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되, 5전 혹은 5전이 넘는 가치를 가진 것을, 스스로 취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취하게 하거나, 자신이 그것을 절단해 버리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절단시키게 하거나, 스스로 파괴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파괴하게 하거나, 태워버리거나, 매장하거나, 형태를 변하게 만들면, 그는 비구니가 아니고 부처님의 제자도 아니다.(若比丘尼 偸人五錢 若過五錢 若自取敎人取 若自斷敎人斷 若自破敎人破 若燒若埋 若壞色 彼非比丘尼 非釋種女)”
- 353)귀신의 물건 : 사당祠堂·묘지 등에 소장된 물건.
- 354)『大毘婆沙論』 권 113(T27, 585a).
- 355)『摩得勒伽』에서 상기 인용문과 정확히 일치하는 문장은 찾을 수 없다. 다만 바라이죄에 대해 다루고 있고, 그 속에서 승물僧物을 훔치는 것이 바라이죄임을 설하고 있으니, 유사한 맥락을 찾을 수는 있다.
- 356)『摩訶僧祇律』 권3(T22, 249c). 줄여서 『僧祇』라고도 한다.
- 357)투란차죄偸蘭遮罪 : 범어의 음사어로 중죄重罪·대죄大罪 등으로 한역하며, 바라이죄나 승잔죄僧殘罪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려다 미수未遂에 머문 것에 대한 죄이다. 바라이죄는 범하면 승가로부터 영원히 추방당하는 가장 무거운 죄이다. 승잔죄는 바라이죄 다음으로 무거운 죄이지만 참회하고 속죄의 법을 이행하면 출죄出罪할 수 있다.
- 358)『十誦律』 권58(T23, 430c).
- 359)『摩得勒伽』·『僧祇律』 그리고 『十誦律』의 두 가지 입장.
- 360)『優婆塞戒經』 권6(T24, 1068c).
- 361)『優婆塞戒經』 권6(T24, 1068c).
- 362)『薩婆多論』 : 『薩婆多毘尼毘婆沙』의 줄인 이름으로, ‘살바다’는 일체유一切有, ‘비니’는 율律, ‘비바사’는 논論이라 한역한다.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 소속의 율律에 대한 주석서이다.
- 363)『薩婆多毘尼毘婆沙』 권2(T23, 516c)·권3(T23, 517b)의 「도계인연盜戒因緣」에 나온다.
- 364)『薩婆多毘尼毘婆沙』 권3(T23, 517b)에 따르면 5전이라는 한도는, 왕사성王舍城의 국법에 따라 제정한 것이다. 『薩婆多論』이라고도 한다.
- 365)『梵網經』 권하(T24, 1004b).
- 366)『大智度論』 권13(T25, 156b).
- 367)비도非道 : 생식기 이외의 기관을 일컫는 말.
- 368)육친六親 : 주석자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다. 뒤에서 승장은 두 가지로 달리 풀었다. 첫째, 아버지·어머니·큰아버지·작은아버지·손위 형제·손아래 형제 등을 가리킨다. 둘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다.
- 369)그릇된 부분(非支) : 생식 기관을 제외한 다른 부분.
- 370)그릇된 장소(非處) : 묘지·대중 들이 보는 곳 등을 말한다.
- 371)그릇된 시기(非時) : 모유를 먹일 때, 재계齋戒를 수지할 때 등.
- 372)『瑜伽師地論』 권59(T30, 630b).
- 373)‘음婬’과 ‘사음邪婬’을 구별하는 맥락에서 보아야 이해가 되는 문장이다. 출가자는 음행 자체를 해서는 안 되지만, 재가자는 부부 이외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음행이나 비정상적인 형태의 음행만을 금지하기 때문에 후자를 ‘사음’이라 하여 구별한다. 여기서 ‘청정하지 않은 행위’는 바로 ‘음행’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 374)본문의 ‘운운云云’을 이렇게 풀었다.
- 375)곧 재가 보살을 의미한다.
- 376)『瑜伽師地論』 권41(T30, 517c).
- 377)검수지옥劍樹地獄 : 칼 잎을 지닌 나무로 가득 찬 숲에서 쉴틈없이 몸이 잘리는 고통을 받는 지옥.
- 378)『大智度論』 권13(T25, 157a). 원문에는 75권이라고 했다.
- 379)『大智度論』 권13(T25, 165c). 원문에는 19권이라고 했다.
- 380)『大智度論』 권13(T25, 165c).
- 381)이 부분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이는 승장의 입장에 따라 풀이한 것이다. (1) 입과 몸과 마음의 세 가지를 분리하지 않는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다. 입으로 하는 것은 이미 마음과 몸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때 이 부분은 “보지도 않은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본 것을 보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몸과 마음으로 거짓말을 해서야 되겠느냐?”라고 풀어야 한다. 주굉袾宏의 『梵網經心地品菩薩戒義疏發隱』 권3(X38, 172a) 참조. (2) 입과 몸과 마음의 셋으로 분리하는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다. 여기에 다시 두 가지가 있다. ① 마음으로 속이는 것은 포살布薩을 행할 때 계율을 어겼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 있음으로써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청정하다고 믿도록 만드는 것을 말하고, 몸으로 속이는 것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등과 같은 신체적 행위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거짓말을 한 결과를 낳는 것을 말한다. 명광明曠의 『天台菩薩戒疏』 권상(T40, 588c), 법장法藏의 『梵網經菩薩戒本疏』 권3(T40, 625), 의적義寂의 『菩薩戒本疏』 권상(T40, 666a) 등 참조. 승장 또한 이 입장을 따른다. ② 몸으로 속이는 것에 대한 해석은 같지만, 마음으로 속이는 것을, 태현太賢의 『梵網經古迹記』 권하(T40, 706a)에서는 “심망어란 생각이 전도된 것을 말한다. 보지 않은 것에 대해 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보지 않았다고 하여 속이는 것이다. 실제로는 그가 보지 않았기에 보지 않았다고 함은 일어난 일만 생각하면 사실에 칭합하는 것이지만, 그 자신은 보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이 아는 것을 가린 것이니, 이것을 심망어라 한다.(心妄語者 謂想倒等 如於不見 而起見想 誑言不見 雖稱於事 以覆所知 此卽名爲以心妄語)”고 하여 달리 본다. 곧 입으로 거짓말을 한 것 중에 결과적으로는 사실과 칭합하지만 의도에 있어서는 사실을 왜곡하려고 했던 것을 일컫는 것으로 보았다. 쉬운 예를 들면, 실제로 계를 범하지 않았는데 계를 범했다고 생각하면서 계를 범하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이것을 심망어라고 하였다.
- 382)거짓말 혹은 성어聖語가 아닌 것의 여덟 가지 조건으로 경론에 자주 거론되는 것. 안식眼識의 작용인 견見, 이식耳識의 작용인 문聞, 비식鼻識·설식舌識·신식身識의 작용인 각覺, 의식意識의 작용인 지知 각각에 두 구절이 성립하여 모두 여덟 구절이 된다. 곧 ① 본 것을 보지 않았다고 하고, ②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하는 것, ③ 들은 것을 듣지 않았다고 하고, ④ 듣지 않은 것을 들었다고 하는 것, ⑤ 지각한 것을 지각하지 않았다고 하고, ⑥ 지각하지 않은 것을 지각했다고 하는 것, ⑦ 아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고, ⑧ 알지 못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을 말한다. 『瑜伽師地論』 권3(T30, 293a)·『舍利弗阿毘曇論』 권7(T28, 583c)·『鞞婆沙論』 권8(T28, 471b) 등을 참조할 것.
- 383)과인법過人法 : 상인법上人法이라고도 한다. 보통 사람을 넘어서는 성자의 법을 일컫는 말이다.
- 384)『瑜伽師地論』 권41(T30, 517c).
- 385)사취四趣 : 육취六趣 중 네 가지를 가리키는데, 여기에선 문맥상으로 볼 때,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 곧 지옥·축생·아귀·아수라 등을 가리킨다.
- 386)포살布薩 : ⓢpoṣadha의 음사어. 동일한 지역에 머무는 스님들이 보름마다 모여서 비구계·비구니계를 듣고 자신이 계를 어긴 것이 있으면 이를 고백하고 참회하여 청정함을 회복하는 것이다.
- 387)『大智度論』 권13(T25, 158a). 원문에서는 70권이라 했다.
- 388)『善惡因果經』(T85, 1381c). 단 이 경에 따르면 ‘釘(못)’은 ‘針(바늘)’이다. 철정지옥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는 ‘철침鐵針’이라는 말이 쓰이기는 하지만, 지옥에 대한 명칭으로는 ‘철정鐵釘’이라는 용어만 쓰이므로 승장의 원문을 따랐다.
- 389)승장은 이 부분을 별도로 설하지 않았지만 앞의 해석을 따라 알 수 있다.
- 390)뚜렷이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 문장은 승장의 입장으로, 앞의 두 해석 중 전자를 따르는 것을 보여 준다.
- 391)제3편第三篇 : 바일제죄. 비구계를 범했을 때의 죄를 다섯 가지로 분류한 것을 오편五篇이라 한다. 제1편은 바라이죄, 제2편은 승잔죄, 제3편은 바일제죄波逸提罪, 제4편은 바라제제사니죄, 제5편은 돌길라죄이다.
- 392)제7취第七聚 : 돌길라죄. 비구계를 범했을 때의 죄를 일곱 가지로 분류한 것을 칠취七聚라고 한다. 제1취는 바라이죄, 제2취는 승잔죄, 제3취는 투란차죄, 제4취는 사타죄, 제5취는 바일제죄, 제6취는 바라제제사니죄, 제7취는 돌길라죄이다.
- 393)과단만 설정하고 실제 해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 394)과단만 설정하고 실제 해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 395)『瑜伽師地論』 권40(T30, 515b).
- 396)『菩薩善戒經』(T30, 1015a).
- 397)『菩薩地持經』 권5(T30, 916c).
- 398)『瑜伽師地論』 「戒品」에서 삼취정계·사바라이·43위범違犯을 설하였는데, 43위범은 경계輕戒에 해당한다.
- 399)『瑜伽師地論』 권41(T30, 519b).
- 400)무시이래로 이어져 온 탐욕과 질투의 습기를 가리키는 말.
- 401)『大智度論』 권5(T25, 98b). 원문에서는 7권이라 했다. 온전한 인용이 아니라 약간의 생략이 있다.
- 402)『瑜伽師地論』 권40(T30, 515b).
- 403)『瑜伽師地論』 권41(T30, 520b).
- 404)『瑜伽師地論』 권41(T30, 516c).
- 405)제13계第十三戒 : 사십팔경계四十八輕戒 중 제13 훼방계毁謗戒.
- 406)일천제一闡提 : 선근善根을 모두 끊어 버려 성불成佛할 수 없는 중생.
- 407)36권본 『涅槃經』 권15(T12, 702c).
- 408)『決定毘尼經』(T12, 38b).
- 409)『大品般若經』 권2(T8, 229b)에서는 삼의가 아니라 입고 있던 옷이라고 했다.
- 410)『大品般若經』 권2(T8, 229b)에서 부처님께서 300명의 비구가 반야의 가르침을 듣고 옷을 벗어 부처님께 바친 일에 대해 설한 것을 말한다.
- 411)문맥이 끊어진 듯하여 내용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바로 뒤를 이어서 나오는 『大智度論』 권40(T25, 353c)의 내용을 요약해서 보충해 넣었다.
- 412)『大智度論』 권40(T25, 353c). 이상의 인용문은 취의요약도 아니고 전문도 아니다. 드문드문 생략된 문장이라 할 수 있다. 원문에서는 45권이라 하였다.
- 413)『瑜伽師地論』 권39(T30, 506c).
- 414)『瑜伽師地論』 권75(T30, 711c).
- 415)별도의 인용문이라기보다는 앞에 나오는 『대지도론』의 인용문을 취의요약한 것으로 생각된다.
- 416)『瑜伽師地論』 권39(T30, 505c).
- 417)여기에 인용된 『瑜伽師地論』의 바로 앞 문장에 안락하게는 하지만 이익은 안 되는 경우에는 베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설하고 있는 것을 참조하여 이해할 것.
- 418)『瑜伽師地論』 권39(T30, 505c).
- 419)『瑜伽師地論』 권75(T30, 711c).
- 420)사연四淵 : 네 개의 연못. 중생이 생사유전하는 것을 바다 혹은 연못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고, 이 또한 그런 의미로 쓰였다. 다만 ‘사四’를 구체적으로 서술한 것은 볼 수 없다. 추측컨대 생·노·병·사 등의 네 가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 421)『大智度論』 권17(T25, 184a).
- 422)수다나修多拏 : 수대나須大拏라고도 한다. 부처님의 전신前身(전생에서의 몸). 『太子須大拏經』(T3, 418c) 등에 그 행적이 나온다. 태자로서 보시하기를 좋아하여 나라의 가장 귀중한 보배인 코끼리까지 내어 주고, 그 벌로 나라에서 쫓겨나 더 이상 지닌 것이 없자, 끝내는 아내와 자식까지 보시하였다.
- 423)마하살타摩訶薩埵 : 부처님의 전신. 『菩薩本生鬘論』 권1(T3, 332b)에 그 행적이 나온다. 마하라타왕摩訶羅陀王의 셋째 왕자였는데 산속에서 새끼를 낳은 호랑이가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을 보고, 이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바쳐 보시하였다.
- 424)습비왕濕毘王 : 부처님의 전신. 시비왕尸毘王이라고도 한다. 『菩薩本生鬘論』 권1(T3, 333b)에 그 행적이 나온다. 제석천이 시비왕을 시험하기 위해 자신은 매의 모습으로 변화하고 신하인 비수천毘首天은 비둘기로 변화하게 한 후, 비둘기로 변한 비수천을 시비왕에게 도망가서 숨도록 하였다. 매로 변신한 제석천이 시비왕을 찾아가 비둘기를 내어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시비왕은 대신 자신의 살을 베어 주어 비둘기의 목숨을 구했다. 『一切經音義』 권26(T54, 480b)에 따르면 고역에서 시비왕은 습비濕鞞라고 음사하였다. 『六度集經』 권1(T3, 1b)에 이름만 살바달왕薩婆達王으로 바꾸어서 동일한 고사가 나온다. 이로 인해 『梵網菩薩戒經義疏發隱事義』(X38, 222c)에서는 습비왕과 살바달왕을 동일한 인물로 보았다. 그러나 뒤에 인용된 『大智度論』에서의 살바달왕은 그 고사의 내용이 다르다. 그러므로 시비왕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살바달왕과 또 다른 살바달왕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바로 뒤의 살바달왕은 후자에 속하는 것이다.
- 425)『大智度論』 권12(T25, 146b). 원문에서는 16권이라 하였다.
- 426)말리부인末利夫人 : 본래 화만華鬘(꽃으로 만든 머리 장식)을 만드는 노비 신분의 여인이었다. 부처님께 음식을 공양하면서 그 복덕으로 부귀한 사람이 되게 해 달라고 빌었고, 훗날 그 소원이 성취되어 교살라국憍薩羅國 파사닉왕波斯匿王의 부인이 되었다.
- 427)『四分律』 권18(T22, 689b) 등에서는 부처님께 공양한 복덕으로 파사닉왕의 왕후가 되었다고 설하였다. 수보리에게 공양한 일은 『대지도론』에서 그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고 있다.
- 428)파사니시왕波斯尼示王 : 파사닉波斯匿이라 음사하는 경우가 많다.
- 429)『大智度論』 권33(T25, 305a). ‘현재의 과보’ 이후는 이 논서 해당 부분을 취의요약한 것이다.
- 430)타승소他勝所 : 바라이의 다른 이름인 타승처他勝處를 가리킨다. 단 타승처를 타승소라고 한 것은 『대정장』에는 없고, 뒤에 바로 타승처라고 하였으므로, ‘所’를 ‘處’의 오자로 볼 수도 있겠다.
- 431)분노라는 번뇌 : 전纏을 번역한 말. 이는 얽힘이라는 뜻으로, 번뇌를 그 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달리 부르는 이름 중 하나이다.
- 432)원망이라는 번뇌 : 결結을 번역한 말. 이는 맺는다는 뜻으로, 번뇌를 그 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달리 부르는 이름 중 하나이다. 생生을 결박시키는 것, 괴로움과 결합하게 하는 것 등의 의미이다.
- 433)『瑜伽師地論』 권40(T30, 515b).
- 434)이하 사죄의 주체를 선우·가해자·선우와 가해자 등의 세 가지로 설정하여 풀이한 것을 말한다.
- 435)『瑜伽師地論』 권41(T30, 518c).
- 436)『瑜伽師地論』 인용문에서 위범이란 경죄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가해자가 직접 사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경죄라고 하였다.
- 437)『菩薩地持經』 권5(T30, 913b).
- 438)‘저것’과 ‘이것’이란 선우와 가해자를 가리키는 말로,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이라는 뜻에서 동일하니, 다른 원인으로 다룰 수 없다는 말이다.
- 439)두 번째 해석에서 인용한 『菩薩地持經』의 주장을 가리킨다.
- 440)첫 번째 해석에서 인용한 『瑜伽師地論』의 주장을 가리킨다.
- 441)『瑜伽師地論』이나 『菩薩地持經』이 모두 가해자의 사죄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를 다루면서 전자는 경죄라 하고 후자는 중죄라 하였는데, 이러한 차이가 어째서 생겨났는지를 묻는 것. 결론을 말하자면 전자는 가해자에 대한 보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이고, 후자는 가해자에게 보복을 한 후에 가해자가 용서를 빌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차이가 있고 따라서 그 죄에도 경죄와 중죄라는 차이가 있다.
- 442)『瑜伽師地論』의 주장.
- 443)『菩薩地持經』의 주장.
- 444)앞에 있는 사람 : 『梵網經』 본문을 보면 이미 피해자인 보살로부터 보복을 당하고 앞에 서 있는 가해자를 말한다.
- 445)『大智度論』 권17(T25, 184a). 원문에서는 19권이라 했다.
- 446)청정하지 않은 일 : 승장의 주석에 따르면 현행 『梵網經』 본문의 ‘無諍之事’는 ‘無淨之事’여야 한다. 앞의 것은 다투는 일이 없음, 뒤의 것은 청정하지 않은 일로 뜻이 완전히 달라진다. 본서는 승장의 주석서이므로, 승장이 저본으로 한 것에 따라서 풀었다.
- 447)세 가지 선근 : 무탐無貪·무진無瞋·무치無癡 등을 말한다. 무탐은 탐욕과 반대되는 마음, 무진은 분노와 반대되는 마음, 무치는 어리석음과 반대되는 마음이다.
- 448)중생이 아닌 것도 해쳐서는 안 되는데 중생을 해치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
- 449)이 계에서는 ‘중생이 아닌 것’이 문제가 된다. ‘중생이 아닌 것’이 만약 목석木石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는 중죄가 아니고 경죄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의적의 『菩薩戒本疏』 권상(T40, 668a)에서는 ‘중생이 아닌 것’을 목석 등으로 본다면 뒤의 문장에서 참회하고 사과하는 주체로서 설정될 수 없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고, 성인은 여러 곳에 태어나면서 생生을 받는 일을 여의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성인을 ‘중생이 아닌 것’이라 한 것이라고 풀이하였다.
- 450)60권본 『華嚴經』 권33(T9, 607a)에서 보살이 분노함으로써 받게 되는 백천 가지의 장애를 설하였다. 승장이 저본으로 삼은 『華嚴經』이 60권본이라는 것은 앞의 여러 글에서 승장 자신이 인용한 문장을 통해 알 수 있다. 단 그 권수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판본일 수는 있다. 여기서도 승장은 34권이라 했으나, 『대정장』에서 분노를 설하는 것은 33권에 실려 있다.
- 451)『大般若經』 권506(T7, 581a).
- 452)『瑜伽師地論』 권59(T30, 632b).
- 453)전도된 견해이기는 하지만 불법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한 후 하열함과 우열함의 판단을 내린 것일 뿐이고 비방하려는 마음은 없기 때문이다.
- 454)불법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없이 오직 비방하는 마음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 455)『瑜伽師地論』 권40(T30, 515c).
- 456)『大般若經』 권506(T7, 580b).
- 457)묘과妙果 : 보살 수행 계위의 최종 단계인 묘각위妙覺位를 증득한 것을 말한다.
- 458)「팔만위의품八萬威儀品」 : 『梵網經』 광본廣本에 실려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품의 이름.
- 459)『菩薩瓔珞本業經』 권상(T24, 1012b).
- 460)『大智度論』 권5(T25, 100c)에서는 40리의 성에 가득찬 겨자의 비유로 대겁을 설하고 있다.
- 461)『菩薩瓔珞本業經』 권상(T24, 1012b).
- 462)『大般若經』의 경우 곳곳에 이것과 유사한 맥락의 가르침은 있지만 동일한 문장은 없다. 『大般若經』 권181(T5, 978b) 등. 『大品般若經』 권11(T8, 304c)의 본문은 이것과 일치한다.
- 463)팔경八敬 : 비구니가 비구에게 행해야 할 여덟 가지 공경하는 행위.
- 464)석종녀釋種女 : 부처님의 제자 중 여성을 일컫는 말.
- 465)전다라旃陀羅 : 최하층의 계급에 속하는 종족.
- 466)『師子月佛本生經』(T3, 445b).
- 467)이하는 『師子月佛本生經』(T3, 445c)의 게송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 468)『十誦律』 권1(T23, 2c16)에서 “波羅夷者 名墮不如”라고 하여 ‘墮不如’라고 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풀면 ‘墮在不如意處’라고 할 수 있다.
- 469)『薩婆多論』은 『十誦律』에 대한 주석서인 『薩婆多毘尼毘婆沙』의 다른 이름. 『薩婆多論』 권9(T23, 515a)에 나오는 문장의 취의요약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본문에 인용된 문장의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글을 풀이해 보면 다음과 같다. “바라이란 타불여의처라고 하니, 두 사람이 함께 싸워서 한 사람이 이기고 한 사람은 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波羅名墮不如意處 如二人共鬪 一勝一負)”
- 470)현장이 번역한 『菩薩戒本』·『瑜伽師地論』 등에 쓰이는 용어이다.
- 1)揷入首題。
- 2)撰者名新加{編}。
- 1)「是」疑剩。
- 2)「可殺者」經作「可殺殺者」。
- 3)「死相」恐寫誤。
- 4)「爲」疑剩。
- 5)「羊」上疑脫「殺」。
- 1)「名」下疑脫「上」。
- 2)「聖」上疑脫「殺」。
- 3)「經曰」下疑有寫誤。
- 1)「若」下論有「不」。
- 2)「殺生」論無有。
- 3)「殺」作「然」。
- 4)「物」論作「寶」。
- 1)「如」疑剩。
- 2)「五」下疑有脫文。
- 3)「彼」論作「於彼彼」。
- 4)「寶」上疑脫「三」。
- 5)「入」下疑脫「手」。
- 6)「地」疑「餘」。
- 7)「重罪人疑」論註也。
- 8)「苦」上論有「勤」。
- 1)「耶」通「邪」次同。
- 2)「母邑」論作「女色」。
- 3)「何」疑剩。
- 4)「結」疑「明」。
- 1)「成」下疑脫「重」。
- 2)「尼」下疑脫「戒」。
- 3)「十」疑「下」。
- 4)「經」下疑脫「云」。
- 5)「問」疑「向」。
- 1)「位」下疑脫 「布施」。
- 1)「諸藥識」論作「諸有葉紙」。
- 2)「總」作「慧」。
- 3)「冥狀」論作「竄窮」。
- 4)「巳」論作「以」。
- 1)「上」疑「止」。
- 2)「釋」疑「擇」。
- 3)「摘」經作「猶」。
- 4)「三」下疑脫「善」。
- 1)「一」疑剩。
- 2)「應」疑「誑」。
- 3)「想」疑「相」次同。
- 4)「先」疑剩。
- 1)「乞」疑「與」。
- 2)「遺」疑「匱」。
- 3)「二」上恐有脫字。
- 4)「令」疑剩。
- 5)「立」疑剩。
- 6)「起」上疑脫「如是遍十方彼間若火劫」。
- 7)「對」經作「到」。
- 1)「子」作「女」。
- 2)「竪周」疑「堅固」。
ⓒ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 한명숙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