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불교전서

범망경술기(梵網經述記) / 梵網經述記卷上【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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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망경술기梵網經述記 권상卷上 말末
숭의사崇義寺 스님 승장勝莊 지음
ㄴ) 별도로 해석함

㈀ ①307) 제1 불살계不殺戒 : 살생을 하지 마라

㉠ 사람을 나타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자여,

경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자여” 이하는 두 번째로 별도로 해석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십중계를 풀이하였으니, 분류하면 열 가지가 된다. 이것은 첫 번째로 불살계를 풀이한 것이다. 여기에 세 가지가 있다. 처음에 사람을 나타내고, 다음에 바로 업도業道를 풀이하며, 뒤의 “이는 보살의” 이하는 그 죄명罪名을 맺었다.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 업도를 풀이함

a. 업도의 모습을 들어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함을 밝힌 것
스스로 죽이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 죽이게 하거나 방편으로 죽이거나 죽이는 것을 찬탄하거나 (죽이는 것을) 보고 따라서 기뻐하거나308) 주문으로 죽여 살생의 인因과 살생의 연緣과 살생의 법法에 의해 살생하는 행위(業)를 하면서309)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을 고의로 죽여서는 안 된다.

경의 “스스로 죽이거나~살생의 연緣과” 이하는 두 번째로 바로 업도를 풀이하는 것이다. 여기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에는 업도의 모습을 들어서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함을 밝혔고, 다음의 “보살은 (자비로운 마음과 효순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하는 업도가 맺어지는 것을 밝혔다. 앞부분은 (다시 셋으로 나뉜다.) 먼저 살생의 차별을 밝혔고, 다음의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을” 이하에서는 살생의 대상을 밝혔으며, 뒤의 “고의로 죽여서는 안 된다.”란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끝맺은 것이다.

a) 살생의 차별을 밝힘
이것은 첫 번째로 살생의 차별을 밝힌 것이다. 살생을 개괄적으로 논하면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살생이라 한다. 이와 같은 살생을, 대승과 소승은 모두 금계로서 제정하였지만, (적용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성문의 가르침은 단호한 것이어서 이익이 된다고 여겨지든 이익이 된다고 여겨지지 않든 간에 어느 경우이든 결코 살생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살계에서는 이익이 된다고 여겨지면 살생을 허락한다.
그러므로 『유가사지론』 제41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002_0133_c_02L1)梵網經述記卷上【末】

002_0133_c_03L

002_0133_c_04L2)崇義寺僧勝莊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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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佛子

002_0133_c_06L
經佛告 [139] 佛子者自下第二別釋於中
002_0133_c_07L釋十重卽分爲十此卽第一釋不殺
002_0133_c_08L於中有三初標人次正釋業道
002_0133_c_09L後是菩薩下結其罪名此卽初也

002_0133_c_10L
若自殺敎人殺方便殺讃歎殺見作
002_0133_c_11L隋喜乃至呪殺殺因殺緣殺法殺業
002_0133_c_12L乃至一切有命者不得故殺

002_0133_c_13L
經若自殺至殺緣者自下第二正釋業
002_0133_c_14L於中有二初擧業道相明不應作
002_0133_c_15L次是菩薩應起下明結業道前中
002_0133_c_16L明殺差別次乃至一切有命者下
002_0133_c_17L其所殺後不得故殺者結不得殺

002_0133_c_18L
此卽第一明殺差別汎論殺者謂奪
002_0133_c_19L彼命名爲殺生如是殺生通大小乘
002_0133_c_20L少有差別謂聲聞敎斷若見利若不
002_0133_c_21L見利必不許殺菩薩戒中若見利益
002_0133_c_22L亦許殺生
故瑜伽論四十一云
若諸
002_0133_c_23L揷入首題撰者名新加{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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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살들이 보살의 청정한 계율의에 머물면서 훌륭한 방편으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함으로써 여러 성죄性罪에 해당하는 것 가운데 적은 부분이 현행했다면, (그렇다고 해도) 이러한 인연으로 말미암아 보살계를 범하는 일은 없고 오히려 많은 공덕을 낳는다. 예를 들면 보살이, 남의 물건을 빼앗고 훔치는 도적이 재물을 탐하여 많은 중생을 죽이려고 하거나, 혹은 큰 덕을 가진 성문과 독각과 보살을 해치려고 하거나, 여러 가지 무간업無間業310)을 짓거나 하는 것을 보되, 이러한 일들을 보고 나서 (구제하려는) 마음을 일으켜 생각하기를 ‘내가 저 악한 중생의 생명을 끊는다면 나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고, 만약 그의 생명을 끊지 않는다면 그는 무간업을 성취하여 장차 큰 고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차라리 그를 죽여서 나락가那落迦(地獄)에 떨어질지언정 끝내 그로 하여금 무간지옥에서의 쉴 새 없이 이어지는 고통을 받게 하지는 않겠다’고 했다고 하자. 이와 같이 보살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생각하여 저 중생에 대해 혹은 선심善心이나 혹은 무기심無記心으로 그 일로 인해 생겨날 모든 일들을 잘 알고 그를 미래의 나쁜 과보로부터 구제하기 위해 매우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도 그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에 의해 그의 생명을 끊는다고 하자.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러한 인연으로 말미암아 보살계를 위반하는 일은 없고 오히려 많은 공덕을 낳게 된다.311)
살생의 업도業道는 언제 성취되는가? 살해를 당하는 대상이 사유死有312)의 상태에 있을 때, 살생하는 사람이 근본업도根本業道313)를 이루는 것인가, 아니면 상대방이 죽은 후에 업도를 이루는 것인가?
결정코 (상대방이) 죽은 후에야 비로소 업도가 성취된다. 만약 사유에 머물 때 업도가 성취된다고 한다면, 살해하는 사람과 살해 당하는 사람이 동시에 죽었을 때도, 또한 업도가 성취된다고 해야 할 것인데, (살해하는 사람이 동시에 죽었을 때에도 업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죽은 후에야 비로소 업도가 성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였다. ≺살바다부에 의거하여 말하자면 앞에서 서술한 것과 입장이 같아서 다르지 않다. 대승에 의거하면 살해를 당한 유정이 사유의 상태에 머물 때 살생한 사람은 업도를 얻는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과거는 체體가 없으니, (이미 죽은 후에야 업도를 이룬다면) 어떤 유정을 상대로 하여 업도가 성취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살해를 당한 사람이 사유의 상태에 머물 때, 살해한 사람이 업도를 성취할 수 있다. 실체로서의 중생이라든가 실체로서의

002_0134_a_01L菩薩安住菩薩淨戒律儀善權方便
002_0134_a_02L爲利他故於諸性罪少分現行由是
002_0134_a_03L因緣於菩薩戒無所違犯生多功德
002_0134_a_04L謂如菩薩見劫盜賊爲貪財故欲殺
002_0134_a_05L多生或復欲害大德聲聞獨覺菩薩
002_0134_a_06L或復欲造多無間業見是事已發心
002_0134_a_07L思惟我若斷彼惡衆生命當墮地獄
002_0134_a_08L1) [63] 其不斷無間業成當受大苦
002_0134_a_09L我寧殺彼墮於那落迦終不令其
002_0134_a_10L無間苦如是菩薩意樂思惟於彼衆
002_0134_a_11L或以善心或無記心知是事已
002_0134_a_12L爲當來故深生慚愧以憐愍心
002_0134_a_13L斷彼命由此因緣於菩薩戒無所
002_0134_a_14L違犯生多功德
殺生業道於何
002_0134_a_15L時成爲所殺生住死有能殺生者
002_0134_a_16L根本業道爲彼死後成業道耶解云
002_0134_a_17L決定死後方成業道若住死有成業
002_0134_a_18L道者能殺與所殺俱時捨命亦應業
002_0134_a_19L道成而不許殺 [140] 故知死後方成業道

002_0134_a_20L
有言依薩婆多云如前無異若依大
002_0134_a_21L所殺有情住死有時能殺生者
002_0134_a_22L得業道所以者何過去無體對何
002_0134_a_23L有情得成業道故知所殺住死有時
002_0134_a_24L能殺生者得成業道無實衆生及實

002_0134_b_01L명근命根(목숨)은 없지만 화합된 것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업도業道를 성취하는 것이다. 『미륵소문경론』 제2권에서 ‘ 살해할 만한 목숨이라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목숨을 끊어 살생죄를 짓겠는가? 비록 실체로서의 목숨은 없다고 해도, 화합하여 이루어진 체體를 끊어 없앤 것이니 살생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시기의 온蘊을 해치는 것을 살생이라 하는 것인가? 과거의 온은 해칠 수 없으니 이미 멸하여 없어졌기 때문이다. 미래의 온도 해칠 수 없으니 아직 생겨나지 않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온도 해칠 수 없으니 찰나마다 머물지 않아 해치는 연緣을 기다리지 않고 저절로 소멸하기 때문이다’314)라고 하였다.≻
현재세現在世에서 칼 등의 연緣 때문에 미래의 온蘊을 막음으로써 목숨이 생기하지 않기 때문에 살생이라 한다. 예를 들면 『미륵소문경론』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현재세에 머물러 미래세에 일어날 화합에 의해 생겨나는 음陰의 체體를 무너뜨린다’고 하였다.”315)고 한 것과 같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업도가 이루어지는가?
업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미륵소문경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어떤 이치에 의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죄보罪報를 얻지 않는 것인가?
살생할 만한 대상과 살생하는 주체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어떤 이치를 밝힌 것인가? 타인이 있다면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니, 이를 살해하는 사람은 살생죄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죽일 만한 대상이 없고, 그러한즉 다시 죽이는 사람도 없다. 그러므로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경우는 악한 과보를 얻지 않는다.
스스로 자신을 살해한 사람도, 살해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사람의 목숨을 끊어 오음五陰을 파괴하고 이로써 인간 세상을 떠나도록 하는 것이어서 살생의 업이 성취되는 것인데, 어찌하여 살생의 죄보를 얻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주장이 성립되려면 아라한阿羅漢(성문의 四果 중 제4)도 살생죄를 얻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주장은 옳지 않다). 이것은 어떤 이치를 밝힌 것인가? 사상아라한死相阿羅漢316)은 스스로 그 몸을 해쳐서 자신의 목숨을 끊어 버리기 때문이다. (자살이 죄보를 얻는 것이라면) 그러한 아라한도 목숨을 끊은 죄를 획득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아라한은 죄가 없는 것으로 보니, 그 이유는 분노하는 마음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살은 죄보를 얻지 않는다.)317)
본문과 크게 연관이 없는 논의318)는 이 정도에서 그치고, 바로 본문을 풀이한다. 여기319)에 해당하는 본문은 열 구절이 있는데, 이는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처음에 여섯 구절이 있으니, 이는 바로 살생하는 일을 풀이한 것이다. 다음으로 한 구절이 있으니, 이는 살생의 업을 밝힌 것이다.

002_0134_b_01L命根而壞和合故成道業 [141] 彌勒所
002_0134_b_02L問經第二卷云無命可殺云何斷
002_0134_b_03L命得罪 [142] 雖無實命斷和合體
002_0134_b_04L爲殺生害何世蘊名爲殺生過去
002_0134_b_05L不可害已滅無故未來不可害
002_0134_b_06L生無故現在不可害刹那不住
002_0134_b_07L待害緣自然滅故解云以現在世
002_0134_b_08L刀等緣故遮未來蘊命不生起
002_0134_b_09L言殺生如彌勒所問論云有人說言
002_0134_b_10L住現在世壞未來世和合陰體

002_0134_b_11L斷命者成業道不解云不成業

002_0134_b_12L彌勒所問論云
以何義故自斷命
002_0134_b_13L不得罪報以無2)可殺者 [64]
002_0134_b_14L明何義若有他人是可殺者能殺生
002_0134_b_15L得殺生罪以自殺者無可殺境
002_0134_b_16L更無殺者故自斷命不得惡報
002_0134_b_17L殺身發起殺心斷人命根破壞五陰
002_0134_b_18L捨離人趣殺業成就何不得殺生罪
002_0134_b_19L若爾阿羅漢人應得殺生罪
002_0134_b_20L明何義3)死相 [65] [143] 羅漢自害其身斷己
002_0134_b_21L命故彼阿羅漢亦應獲得斷命之罪
002_0134_b_22L而彼無罪以離嗔心故
傍論應止
002_0134_b_23L釋本文此有十句卽分三初有六
002_0134_b_24L正釋殺事次有一句明殺業

002_0134_c_01L뒤에 세 구절이 있으니, 이는 살생업殺生業의 인因을 밝힌 것이다.

⒜ 살생하는 일
이것은 살생하는 일이다. 살생하는 일에 여섯 가지가 있다. 첫째, 스스로 죽이는 것이니, 자신의 손으로 죽이는 것이다. 둘째,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죽이게 하는 것이니, 사람을 보내어 죽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방편으로 살해하는 것이니, 약 등을 사용해서 죽이는 것이다. 넷째는 죽이는 것을 찬탄하는 것이고, 다섯째는 죽이는 것을 보고 따라서 기뻐하는 것이다. 죽이는 것을 찬탄하는 것과 죽이는 것을 보고 따라서 기뻐하는 것은 살생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 동일한 부류의 것이니, 둘 모두 (직접 살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본업根本業(실제로 죽이는 행위)이 되지는 않는다. 여섯째, 주문으로 살해하는 것이니, 비타라毗陀羅320) 등과 같은 주문에 의해 살생하는 것을 말한다.

⒝ 살생의 업
경의 “살생하는 행위” 이하는 두 번째321)로 살생하는 행위를 밝히는 것이다. 신체와 손을 움직이는 것을 살생하는 행위라 한다.

⒞ 살생업의 인연을 밝힘
경의 “살생의 법, 살생의 인, 살생의 연”322) 이하는 세 번째로 살생의 인연을 밝힌 것이다. “살생의 법”은 삿된 법을 말한다. 이러한 삿된 법에 의지하여 살생을 행하기 때문에 살법殺法이라 한다. 예를 들면 양羊을 죽여 하늘에 제사지내면 죽어서 하늘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말한다. ‘살생의 인’은 죽이려는 생각과 번뇌 등을 살생의 인이라 한다. ‘살생의 연’은 활·화살 등과 같은 살생의 도구를 말한다. 간접적 원인을 연緣이라 하고, 직접적 원인을 인因이라 한다. 혹은 다른 사람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살해하는 행위를 하면 그 다른 사람이 연緣이 된다.

b) 죽이는 대상을 밝힘
경의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을” 이하는 두 번째로 살해되는 대상을 밝힌 것이다. 그 대상은 (업보의 크기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된다. 상품과 중품과 하품이 그것이다. 『열반경』 제15권에서는 상품에 해당하는 고통을 과보로 받는 살해의 대상(上殺)은 부모에서부터 아라한·벽지불·필정보살畢定菩薩323) 등에 이르기까지이고, 중품에 해당하는 고통을 과보로 받는 살해의 대상(中殺)은 범부에서부터 아나함阿那含(성문의 四果 중 제3)의 지위에 도달한 수행자에 이르기까지이니, 이를 가리켜 중품에 해당하는 고통을 과보로 받는 살해의 대상이라 하며, 하품에 해당하는 고통을 과보로 받는 살해의 대상(下殺)은 (지옥·축생·아귀餓鬼) 등의 삼취三趣 중생이라고 한다.324)
이 교설의 뜻은 다음과 같다. 부모·부처님·아라한·벽지불·해행解行

002_0134_c_01L有三句明殺生業因
此卽第一明殺
002_0134_c_02L生事殺生事有六一者自殺謂自
002_0134_c_03L手殺二者敎人殺謂遣使殺三者
002_0134_c_04L方便殺謂藥等四者讃嘆殺五者
002_0134_c_05L見殺隨喜此中讃嘆隨喜是殺同類
002_0134_c_06L非根本業六者呪殺謂毗阿 [144] 羅等

002_0134_c_07L曰殺業者自下4) [66] 第二明其殺業
002_0134_c_08L謂動身手名爲殺業
經曰殺法殺因
002_0134_c_09L殺緣者自下第三句明殺因緣言殺
002_0134_c_10L法者謂卽耶 [145] 依此耶法行殺生故
002_0134_c_11L卽爲殺法如說5) [67] 祠天命終生天
002_0134_c_12L言殺因者謂欲殺思及煩惱等名爲
002_0134_c_13L殺因言殺緣者謂弓箭等遠者名緣
002_0134_c_14L親卽名因或由他所逼而行殺業
002_0134_c_15L他卽名緣
經曰乃至一切有命者自
002_0134_c_16L第二明其所殺然有其三品謂上
002_0134_c_17L中下故涅槃經第十五言上殺者
002_0134_c_18L乃至阿羅漢辟支佛畢定菩薩
002_0134_c_19L殺者從凡夫人乃至阿那含是名
002_0134_c_20L中殺下殺者謂三趣也
解云此中
002_0134_c_21L意說殺父母佛阿羅漢辟支佛解行以
002_0134_c_22L「是」疑剩「可殺者」經作「可殺殺者」
002_0134_c_23L「死相」恐寫誤
「爲」疑剩「羊」上疑脫「殺」

002_0135_a_01L이상325)의 경지에 도달한 보살326) 등을 죽이는 것을 상품의 살해라 하니, 살해할 경우 역죄逆罪327)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혹은 십해十解 이상을 필정 보살이라 할 수 있다. (위없는 보리를 구하려는 마음에 머물러) 물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혹은 초지初地 이상의 보살을 필정 보살이라 할 수 있다.
해행 보살328)은 (위없는 보리를 구하려는 마음에서) 물러나기도 하고 물러나지 않기도 하여 모두 (그 마음이 견고하게)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8지 이상의 계위에 이른 보살을 ‘필정’이라 하는 경우도 있다. 모든 번뇌가 필연코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아라한 이하의 세 가지 과果를 성취한 수행자329)와 범부를 살해했을 경우는 중죄이기는 하지만 역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 경의 뒷부분에서 성인을 살해한 이를 역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하였다.330) 아라한·벽지불·필정 보살을 모두 아울러 성인이라 하니, (아라한 이하의 세 과를 성취한 수행자와 범부는 성인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죽이는 것으로는 역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삼악취의 중생을 살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래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한 가지 해석은 다음과 같다. ≺삼악도의 중생을 살해하는 것은 오직 경죄이고 중죄가 아니다. 그러므로 『사분율』에서 오직 사람을 살해하는 것만이 바라이죄가 성립되는 것331)이라고 하였으니, 이 삼악취의 중생은 불도를 성취할 수 있는 근기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해석은 다음과 같다. ≺방생傍生(畜生) 등을 살해하는 것은 중죄이고 경죄는 아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보살은 모든 유정에 대해 자비롭고 평등하게 대하여 뛰어난 것과 하열한 것을 차별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두 가지 해석이 있지만 나중의 설이 뛰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경에서도 (나중의 설과 그 취지를 같이하여 살해해서는 안 되는 대상을 사람에 한정하지 않고)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있어) 같지 않지만, 『사분율』 등에서는 또한 성문계聲聞戒332)를 설하고 보살계를 논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333) 비록 두 가지 해석이 있지만 뒤의 해석이 뛰어난 것은, 앞의 주장처럼 (삼악취의 유정이라고 하여 경죄에 그친다면) 이는 자비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c) 살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끝을 맺음
경의 “고의로 죽여서는 안 된다.” 이하는 세 번째로 살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끝을 맺은 것이다. 그 뜻은 쓰인 문장과 같으니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b. 업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밝힘
보살은 자비로운 마음과 효순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항상 (그러한 마음에) 머물러 방편으로 (모든 중생을) 구호해야 하거늘

경의 “보살은~방편으로 구호해야 하거늘” 이하는 두 번째로 업도를 이루는 것을 맺었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켜야 함을 밝혔고, 둘째 업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밝혔다.

a)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밝힘
여기는 첫 번째로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밝힌 것이다. 『화엄경』 「여래광명각품」에서 “낱낱의 중생을 구호하기 위해

002_0135_a_01L上諸菩薩等1) [68] 殺成逆故
002_0135_a_02L可十解以上乃名畢定菩薩不退轉
002_0135_a_03L或可初地以上菩薩名畢定菩薩
002_0135_a_04L解行菩薩退與不退皆不定故有諸
002_0135_a_05L八地以上菩薩乃名畢定一切煩惱
002_0135_a_06L必不起故殺下三果及凡夫成重非
002_0135_a_07L而此經下云2) [69] 人者名逆者竝阿
002_0135_a_08L羅漢辟支佛畢定菩薩名爲聖人
002_0135_a_09L三惡趣自有兩釋一云殺三途生
002_0135_a_10L輕非重故四分去 [146] 唯說殺人犯波羅
002_0135_a_11L謂此三趣非道器故一云殺傍生
002_0135_a_12L成重非輕所以者何謂諸菩薩
002_0135_a_13L諸有情慈悲平等無勝劣故雖有兩
002_0135_a_14L後說爲勝故此經云一切有命者
002_0135_a_15L不同四分等中且說聲聞不論菩薩
002_0135_a_16L故不相違雖有兩釋後釋爲勝
002_0135_a_17L違慈悲故
經曰不得殺者自下第三
002_0135_a_18L結不得殺如文可知

002_0135_a_19L
是菩薩應起常住慈悲心孝順心方便救
002_0135_a_20L

002_0135_a_21L
經曰是菩薩至方便救護者自下
002_0135_a_22L二結成業道於中有二初明應起慈
002_0135_a_23L後明成業道
此卽第一明起慈心
002_0135_a_24L如華嚴經如來光明覺品一一衆生

002_0135_b_01L아비지옥阿鼻地獄334)에서 한량없는 겁 동안 불에 탔어도 마음은 청정하고 본래의 모습 그대로여서 가장 뛰어나네.”335)라고 하였다. ‘비悲’란 유정의 고통을 뿌리뽑는 것이고, ‘자慈’란 유정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는 무진無瞋(분노하지 않는 것)과 불해不害(해치지 않는 것)를 자성으로 삼는다.
“방편으로 (모든 중생을) 구호하는 것”이란 보살들이 사방에서 중생을 구호하는 것을 말하고, 보살들이 방편을 통해 구원받을 곳이 없는 유정을 구호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구원받을 곳이 없다’는 말은 고독孤獨336)한 것을 말한다. 『십지경론』 제5권에서 “여기에서337) ‘구원받을 곳이 없다’는 말은 고독하기 때문이니, 고독하여 구원받을 곳이 없는 것에 아홉 가지가 있다. 첫째, 항상 가난한 것이니, 이를 고독하여 구원받을 곳이 없는 것이라 한다. 둘째, 삼독三毒(탐욕·분노·어리석음)의 불꽃이 훨훨 타올라 그치지 않는 것이니, 이를 고독하여 구원받을 곳이 없는 것이라 한다. 셋째, 삼유三有338)의 견고한 감옥에 갇힌 것이니, 이를 고독하여 구원받을 곳이 없는 것이라 한다. 넷째, 항상 번뇌와 온갖 악이 빽빽한 숲처럼 뒤덮고 있으니, 이를 고독하여 구원받을 곳이 없는 것이라 한다. 다섯째, 바르게 진리를 관찰하는 힘이 없으니, 이를 고독하여 구원받을 곳이 없는 것이라 한다. 여섯째, 선법을 멀리 여의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것이니, 이를 고독하여 구원받을 곳이 없는 것이라 한다. 일곱째, 여러 부처님의 미묘한 법을 잃어버린 것이니, 이를 고독하여 구원받을 곳이 없는 것이라 한다. 여덟째, 그리하여339) 항상 세간世間(生死와 같은 뜻으로 쓰임)의 물결을 따르는 것이니, 이를 고독하여 구원받을 곳이 없는 것이라 한다. 아홉째, 열반의 방편을 잃는 것이니, 이를 고독하여 구원받을 곳이 없는 것이라 한다.”340)고 한 것과 같다. 나머지 자세한 것은 그곳에서 설한 것과 같다.
보살은 이와 같은 아홉 가지의 구원받을 곳이 없는 유정을 구호할 수 있기 때문에 ‘방편으로 구호한다’고 한다. (이를 구체화하면) 사섭四攝이라는 방편으로 (중생을 구호한다.) 첫째 보시를 하는 것이고, 둘째 좋은 말을 해 주는 것이며, 셋째 이로운 행위를 하는 것이고, 넷째 (고통과 즐거움, 좋아하는 것 등을) 함께하는 것이다. 자세한 것은 『유가사지론』 「보살지」에서 설한 것과 같다.

b) 업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밝힘
도리어 스스로 마음이 내키는 대로 즐거운 생각으로 살생한다면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波羅夷罪341)에 해당한다.

경의 “도리어 스스로 마음이 내키는 대로 즐거운 생각으로 살생한다면” 이하는 두 번째로 업도가 맺어지는 것을 밝힌 것이다. 다섯 가지 조건으로 말미암아 살생의 업도가 이루어진다.
이는 『유가사지론』 제59권에서 설한 것과 같다.

002_0135_b_01L阿鼻地獄中無量劫燒煑心淨如
002_0135_b_02L最勝所言悲者拔有情苦慈者
002_0135_b_03L有情樂如是二種無瞋不害以爲自
002_0135_b_04L
方便救護者謂諸菩薩四方救護
002_0135_b_05L衆生謂諸菩薩方便救護無救有情
002_0135_b_06L言無救者謂以孤獨故如十地論第
002_0135_b_07L五卷云是中無救者以孤獨故
002_0135_b_08L獨無救有九種一恒常貧窮孤獨無
002_0135_b_09L二三毒之火熾燃不息孤獨無
002_0135_b_10L三有 [147] 窂固之獄孤獨無救四常
002_0135_b_11L爲煩惱諸 [148] 稠林所覆孤獨無救
002_0135_b_12L無正觀力孤獨無救六遠離善法
002_0135_b_13L心無喜樂孤獨無救七失諸佛妙法
002_0135_b_14L孤獨無救八而常隨順世間水流
002_0135_b_15L獨無救九失涅槃方便孤獨無救
002_0135_b_16L廣說如彼解云菩薩能救如是九種
002_0135_b_17L無救有情故言方便救護四攝方便
002_0135_b_18L一者布施二者愛語三者利行四者
002_0135_b_19L同事廣如瑜伽菩薩地說

002_0135_b_20L
而反更自恣心快意殺生是菩薩波羅
002_0135_b_21L夷罪

002_0135_b_22L
3)經曰 [70] [149] 是至而自恣心快意殺生自下
002_0135_b_23L第二明結業道由五緣故得殺業道

002_0135_b_24L
如瑜伽論五十九云
復次若廣建立

002_0135_c_01L
다시 열 가지 악도의 자성에 있어서의 차별을 자세하게 건립하면, 다시 다섯 가지 상相으로 말미암아서 (건립할 수 있으니), 그 다섯 가지는 무엇인가? 첫째 사事(대상으로 삼는 것)이고, 둘째 상想(생각)이며, 셋째 욕락欲樂(욕구·의지)이고, 넷째 번뇌이며, 다섯째 방편구경方便究竟(방편이 성취되는 것)이다.…(중략)…(이제 열 가지 악도의 자성에 있어서의 차별을 다섯 가지 상에 의해 자세하게 건립하면 다음과 같다.) 살생의 업도는 유정수有情數(생명을 지닌 것)의 중생을 사事로 삼는다.342) 만약 살해하는 자가 (자신이 죽이려는) 중생이 있는 곳에서 (자신이 죽이려는 바로 그) 중생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생명을 해치려는 욕구를 일으킨다면, 이러한 생각(想)을 곧 그 중생에 대해 전도되지 않은 생각343)이라고 한다. 이러한 생각에 의지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마음을 내어 ‘나는 장차 살해할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살해의 욕락이라고 한다. 이 살생하는 이가 탐욕에 의해 가려졌거나, 혹은 분노에 의해 가려졌거나, 혹은 어리석음에 의해 가려졌거나, 혹은 이 가운데 두 가지에 의해 가려졌거나, 혹은 세 가지 모두에 의해 가려졌거나 한 상태에서 (그러한 것에 의지하여) 살해하려는 마음을 일으킨다면 이것을 번뇌라고 한다. 저 욕락과 염오심으로 말미암아 혹은 스스로 혹은 다른 사람을 시켜서 방편을 일으켜서 중생을 해치되, 만약 해치는 것과 동시에 상대방이 바로 목숨이 끊어지면, 곧바로 이 방편은 바로 그때에 업도를 성취하여 완성했다고 한다. 만약 나중에 상대방이 비로소 목숨이 끊어진다면, 이 방편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목숨이 끊어졌을 때, 이에 비로소 이를 업도를 성취하여 완성했다고 한다.344)
전도된 생각이란, 왕王씨를 죽이려고 했는데 실수로 장張씨를 죽이는 것 등과 같은 것을 말한다. 중생을 살해하는 것 중에 실수로 중생을 나무 그루터기라고 여겨서 살해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세 학자의 해석이 있다.
첫 번째 학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중생을 죽인 것이므로 어떤 경우이든 업도를 이룬다.≻
두 번째 학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만약 이곳에 본래 나무 그루터기가 없었다면, (나무 그루터기인지 중생인지의 여부를) 자세히 살폈어야 하니, 만약 자세히 살피지 않고 단행한 것이라면 근본업을 이룬다. 만약 이곳에 본래 나무 그루터기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무 그루터기가 있던 자리에 그것을 대신하여 서 있었을 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것에서) 나무의 모습을 보고 베어 내려고 하다가 (사람을 죽였을 경우는) 중죄重罪(바라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세 번째 학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경죄이고 중죄가 아니다. 업도 성립되지 않는다.≻
비록 세 가지 설이 있지만 나중의 설이 가장 뛰어나다.

002_0135_c_01L十惡道自性差別復由五相何等爲
002_0135_c_02L一事二想三欲樂四煩惱五方便
002_0135_c_03L究竟殺生業道以有情數衆生爲事
002_0135_c_04L若能害者於衆生所作衆生想
002_0135_c_05L害生欲此想卽名於彼衆生名不
002_0135_c_06L顚倒想依此想故作如是心我當
002_0135_c_07L殺害如是名爲殺欲樂此能害者
002_0135_c_08L或貪所蔽或嗔 [150] 所蔽或癡所蔽
002_0135_c_09L二所蔽或三所蔽而起作心是名
002_0135_c_10L煩惱彼由欲樂及染汙心或自或他
002_0135_c_11L發起方便加害衆生若害無間
002_0135_c_12L便命終卽此方便當於爾時說名成
002_0135_c_13L就究竟業道若於後時彼方命終
002_0135_c_14L由此方便彼命終時乃至 [151] 名成就究
002_0135_c_15L [152]
解云若顚倒相 [153] 謂如欲殺王誤殺
002_0135_c_16L張等於殺生中誤謂爲杌於中有
002_0135_c_17L三釋一云殺衆生故成業道第二師
002_0135_c_18L若此處中本來無杌應須詳審
002_0135_c_19L不詳審斷者成根本業若此處中
002_0135_c_20L先有杌人忽補杌處以木相斫
002_0135_c_21L非成重也第三師云正輕非重
002_0135_c_22L非業道雖有三說後說爲勝謂一
002_0135_c_23L「名」下疑脫「上」「聖」上疑脫「殺」「經
002_0135_c_24L曰」下疑有寫誤

002_0136_a_01L모든 종류의 실수에 의한 살생은 업도를 이루지 않으니, 연緣(간접적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살해하지 않은 것과 같다. 실수로 살해한 것은 연을 갖추지 못했으니 업도를 이루지 않는다.
그러므로 『유가사지론』 제9권에서 다음과 같이 설했다.
작용에 있어서의 전도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여타의 중생을 살해하려는 마음을 일으키고, 실수로 그가 아닌 다른 중생을 죽였다면, 이 가운데 비록 살생이라는 행위는 있었지만 살생의 죄는 없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살생의 종류는 있었기 때문에 살생과 유사한 동분의 죄(殺生相似同分罪)는 생겨난다. 만약 실수로 그 여타의 유정을 죽이는 일은 하지 않았지만, 비정非情을 (실수로 유정으로 알아) 칼과 지팡이를 휘두르고 나서, ‘내가 살생했다’고 한다면, 이 가운데 살생이라는 행위는 있지 않았고, 따라서 살생의 죄도 없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살생의 종류는 있었기 때문에 살생과 유사한 동분의 죄는 생겨난다. 살생의 업도처럼 이와 같이 불여취不與取345) 등과 같은 모든 업도의 경우도 그 응하는 것을 따라 작용의 전도가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346)
그런데 이 살생은 죄 중에도 지극히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십중계의 처음에 두었다.
예를 들면 『대지도론』 제17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다시 수행자는 생각한다. ‘나는 스스로 목숨을 아끼고 몸을 아낀다. 상대방도 또한 이와 같을 것이니, 나와 더불어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러므로 살생하지 말아야 한다’…(중략)…다시 살생은 죄 가운데 그 죄가 무겁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죽음 직전의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귀중한 보물도 아끼지 않고 다만 목숨을 보존하는 것을 선결 과제로 삼기 때문이다.…(중략)…부처님께서 난제가難提迦 우바새에게 말씀하셨다. ‘살생을 하면 열 가지 죄가 있다. 열 가지란 어떤 것인가. 첫째 마음에 항상 독기를 품어 세세생생 끊어지지 않고, 둘째 중생들이 증오하여 눈으로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셋째 항상 나쁜 생각을 품고 나쁜 일을 생각하고, 넷째 중생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마치 뱀이나 호랑이를 보듯이 대하며, 다섯째 잘 때에도 마음이 두려움에 휩싸이고 깨어서도 편안하지 않고, 여섯째 항상 악몽에 시달리며, 일곱째 임종할 때 미친 듯이 날뛰고 두려움이 가득하여 추악한 모습으로 죽고, 여덟째 단명할 업의 씨앗을 심으며, 아홉째 몸이 무너지고 목숨을 마친 후 지옥에 떨어지고, 열째 만약 지옥에서 벗어나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해도

002_0136_a_01L切誤殺不成業道以闕緣故如不殺
002_0136_a_02L誤殺是闕緣不得成業道
故瑜伽
002_0136_a_03L論第九卷云
作用顚倒者謂如有一
002_0136_a_04L於餘衆生思欲殺害誤害餘者
002_0136_a_05L此中雖有殺生無殺生罪然有殺
002_0136_a_06L生種類殺生相似同分罪生1) [71] 誤殺
002_0136_a_07L其餘衆生2)殺生3) [72] [73] 於非情 [154] 杖已 [155]
002_0136_a_08L謂我殺生當知此中無有殺生無殺
002_0136_a_09L生罪然有殺生種類 [156] 似同分罪生
002_0136_a_10L如殺生業道如是不與取等一切業
002_0136_a_11L隨其所應作用顚倒應知
然此
002_0136_a_12L殺生罪中極重是故爲初
如大智度
002_0136_a_13L論第十七云
復次行者思惟我自惜
002_0136_a_14L命愛身彼亦如是與我何異以是
002_0136_a_15L之故不應殺生復次殺爲罪中之重
002_0136_a_16L何以故人有死急不惜重4) [74] 伹以
002_0136_a_17L活命爲先佛語難提迦優婆塞殺生
002_0136_a_18L有十罪何等爲十一者心常懷毒
002_0136_a_19L世不絶二者衆生憎惡眼不喜見
002_0136_a_20L者常懷惡念思惟惡事四者衆者畏
002_0136_a_21L如見蛇虎五者睡時心怖覺亦不
002_0136_a_22L六者常有惡夢七者命終之時
002_0136_a_23L狂怖惡死八者種短命業因緣九者
002_0136_a_24L身壞命終墮泥梨中十者若出爲人

002_0136_b_01L항상 단명한다.’347)
그러므로 이 가운데 보살은 모든 만행萬行을 행함에 있어서 자비를 가장 우선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불살계不殺戒를 첫 번째 계로 삼는다.
보살이 한 생각만이라도 유루계有漏戒를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의 복이 있는가?
처음 보리심을 발한 보살이 한 번이라도 미묘한 계(妙戒 : 菩薩戒)를 생각하면, 그 복은 이승의 무루정계無漏淨戒를 넘어서니, 하물며 다른 이생異生(범부)이 지닌 온갖 계들에 견주겠는가. 그러므로 『대반야경』 제586권에서 “또 만자자여, 가령 이 세간의 온갖 유정들이 모두가 십선의 업도(十善業道)를 성취하더라도 그들의 모든 계율을 위없는 보리의 마음을 일으킨 보살들이 처음 발심할 때의 하나의 보살계에 비교하건대, 백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고 내지 오파니살담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한다.…(중략)…만자자가 사리불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보살의 유루정계有漏淨戒가 이승의 무루정계보다 뛰어난 것인가?’ 사리불이 대답하였다. ‘성문·독각 등의 무루정계는 오직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여 열반으로 회향하지만, 보살의 모든 청정한 계는 한량없는 중생을 두루 제도하여 번뇌에서 벗어나게 하고, 위없고 바르고 평등한 보리로 회향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보살의 청정한 계는 이승의 무루정계보다 뛰어나다.’”348)라고 하였다.
또 『대지도론』 제19권에서 “늙음과 병듦과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을 보면,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켜야 하거늘, 어찌 그들에게 악한 짓을 보태겠는가.”349)라고 하였다.

㉢ 죄명을 맺음
경의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波羅夷罪에 해당한다.” 이하는 세 번째로 그 죄의 명칭으로 끝을 맺은 것이다. ‘바라이波羅夷’는 타승他勝이라 한역한다. 이 죄를 범하면 천마天魔와 외도가 승리하기 때문이다.

㈁ ② 제2 투도계偸盜戒 : 도둑질을 하지 마라

㉠ 사람을 나타냄
불자여,

경의 “불자여” 이하는 두 번째로 투도계를 풀이한 것이다. 상대방의 의보依報(중생의 물리적 환경을 구성하는 것)에 손상을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죄를 받는다. 또한 불여취不與取라고도 하고, 투偸(훔치는 것)라고도 하며, 탈奪(빼앗는 것)이라고도 한다. 불여취계란 보살계에 있어서는 (그 구체적 지침에 있어서)

002_0136_b_01L常當短命
故此中菩薩一切萬行
002_0136_b_02L悲爲首故不殺戒爲第一戒
菩薩
002_0136_b_03L一念有漏戒有幾許福解云初發
002_0136_b_04L心菩薩一念妙戒超過二乘無漏淨
002_0136_b_05L何況異生所有戒等故大般若經
002_0136_b_06L第五百八十六云又滿慈子 [157] 使世
002_0136_b_07L間一切情 [158] 皆成就十善業道彼所有
002_0136_b_08L於發無上正等覺心諸菩薩衆
002_0136_b_09L發心持 [159] 一菩薩戒百分不及一乃至
002_0136_b_10L鄔波尼殺曇分不及一廣說乃至滿
002_0136_b_11L慈子問舍利子云何菩薩有漏淨戒
002_0136_b_12L能勝二乘無漏淨戒舍利子言聲聞
002_0136_b_13L獨覺無漏淨戒唯求自利廻向 [160] 菩薩
002_0136_b_14L淨戒 [161] 爲度脫無量有情廻向無上
002_0136_b_15L正等菩薩 [162] 是故菩薩所有淨戒能勝
002_0136_b_16L二乘無漏淨戒又大智度論第十九
002_0136_b_17L觀老病一切無勉 [163] 當起慈悲心
002_0136_b_18L云何惡加物
經曰是菩薩波羅夷者
002_0136_b_19L自下第三結其罪名波羅夷者此云
002_0136_b_20L他勝若犯此罪天魔外道之所勝故

002_0136_b_21L
若佛子

002_0136_b_22L
經曰若佛子自下第二釋偸盜戒
002_0136_b_23L彼依報故得重罪亦名不與取
002_0136_b_24L名爲偸亦名奪也不與取戒菩薩

002_0136_c_01L이승과 더불어 동등한 학學(戒)의 형태를 띠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유가사지론』 제41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또한 보살로서 도둑이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승가 소유의 물건이나 솔도파窣堵波(塔)에 소장된 물건 등을 빼앗아 온갖 물건을 취하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소유라고 하면서 제멋대로 사용하는 것을 본다면, 보살은 이러한 것을 보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내고, 그 유정에게 이익을 주고 안락하게 해 주려는 의요意樂를 일으켜 힘닿는 데까지 핍박하면서 탈취하여 이와 같은 재물을 사용함으로써 오랜 세월 동안 의미도 없고 이익도 없는 그런 과보를 받는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한다. 이러한 인연으로 말미암아 탈취한 재보財寶를 승가의 소유였던 것은 다시 승가에 돌려주고, 솔도파에 소장되었던 물건은 다시 솔도파에 돌려 놓으며, 유정의 물건이었던 것은 다시 유정에게 돌려준다.…(중략)…보살은 이와 같이 했을 경우 비록 주지 않은 것을 취하였다고 해도 바라이죄를 범하지 않고 오히려 많은 공덕을 낳는다.350)
경문에 나아가서 풀이하면 다시 셋으로 분류된다. 처음에 사람을 나타낸 것이니, “불자여”라고 설한 것과 같다. 다음의 “스스로 훔치거나” 이하는 업도의 상을 밝혔다. 나중에 “이는 보살의 바라이에 해당한다.”고 한 것은 죄명을 맺은 것이다. (이것은 처음에 사람을 나타낸 것이다.)

㉡ 업도의 상을 밝힘

a. 업도의 상을 들어 훔치지 말아야 함을 밝힘
스스로 훔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훔치게 하거나, 방편으로 훔치거나, 주문으로 훔치거나 하여 도둑질의 인因과 도둑질의 연緣과 도둑질의 법法에 의해 도둑질하는 행위를 행하면서 귀신의 물건으로 수호하는 주인이 있는 것351)과 도둑에게 압수한 물건 등을 비롯하여

경의 “스스로 훔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훔치게 하거나, 방편으로 훔치거나” 이하는 두 번째로 업도의 상을 풀이한 것이다. 여기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에 업도의 상을 들어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함을 밝혔고, 뒤의 “보살은 불성에” 이하는 업도를 밝힌 것이다. 앞에 다시 두 가지가 있으니, 처음에 업도의 상을 들고, 다음의 “모든 재물을” 이하는 도둑질하지 말아야 함을 밝혔다.

a) 업도의 상을 든 것
앞에 여덟 가지 구절이 있으니, 처음 두 구절은 알 수 있을 것이다. ‘방편으로 훔치는 것’이란 방편을 사용하여 남의 것을 가져다 그 모양을 변형시키는 것352) 등을 말한다. ‘도둑질하는 행위’란 몸과 손 등을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도둑질의 법’이란 도둑질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002_0136_c_01L不與二乘等學
故瑜伽論第四十一
002_0136_c_02L
又如菩薩見劫盜賊奪他財物
002_0136_c_03L若僧伽物窣堵波物取多物已
002_0136_c_04L爲已 [164] 縱情受用菩薩見已起憐
002_0136_c_05L愍心於彼有情發生利益安樂意樂
002_0136_c_06L隨力所能逼而奪取勿令受用
002_0136_c_07L是財故當受長夜無義無利由此因
002_0136_c_08L所奪財寶若僧伽物還復僧伽
002_0136_c_09L窣堵波物還窣堵波若有情物
002_0136_c_10L復有情菩薩如是雖不與取而無違
002_0136_c_11L生多功德故 [165]
就釋文復分有三
002_0136_c_12L初標人如說若佛子 [166] 次自盜下
002_0136_c_13L業道相後是菩薩波羅夷結罪名

002_0136_c_14L
自盜敎人盜方便盜呪盜盜因盜緣
002_0136_c_15L盜法盜業乃至鬼神有主劫賊物

002_0136_c_16L
經曰自盜敎人盜方便盜者自下
002_0136_c_17L第二釋業道相於中有二初擧業道
002_0136_c_18L明不應作後而菩薩生佛性下
002_0136_c_19L業道前中有二初擧業道相次一
002_0136_c_20L切財物下明不應作
前中有八句
002_0136_c_21L兩句可知方便盜者方便壞色等
002_0136_c_22L盜業者動身手等盜法者隨其所應
002_0136_c_23L「若」下論有「不」「殺生」論無有「殺」作
002_0136_c_24L「然」
「物」論作「寶」

002_0137_a_01L그 경우에 맞게 지니는 도둑질의 도구이다. 직접적 원인을 ‘인’이라 하고, 간접적 원인을 ‘연’이라 한다. ‘귀신의 물건353)으로 수호하는 주인이 있는 것’이란 귀신의 물건으로서 수호하는 주인이 있으면, (수호하는 주인의 것을 훔친 것이라는 관점에서) 바라이죄를 짓는 것이고, 수호하는 주인이 없으면 (이는 귀신의 것을 훔친 것이므로) 바라이죄를 이루지 않음을 드러내고자 하기 때문에, ‘귀신의 물건으로 수호하는 주인이 있는 것’이라 했다. 혹은 ‘귀신’은 귀신의 물건을 말하고, ‘주인이 있는 것’은 주인이 있으나 수호하는 이가 없는 것과 (주인이 있고) 수호하는 이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도둑에게 압수한 물건’이란 별도로 수호하는 주인은 없는 것이니, 가령 도둑이 성을 파괴하고 얻은 물건을 관청에서 수호하는 것을 말한다.

b) 도둑질하지 말아야 함을 밝힘
모든 재물을 바늘 한 개, 풀 한 포기라도 고의로 훔쳐서는 안 된다.

경의 “모든 재물을” 이하는 두 번째로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함을 밝힌 것이다. 비록 두 문장이 있지만 (풀이하지 않겠다.) 첫 번째 업도의 상을 밝히는 것을 마친다.

b. 업도가 맺어짐을 밝힘
보살은 불성에 깃든 효순하는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을 내어 항상 모든 사람을 도와 복을 낳고 즐거움을 낳게 해야 하거늘, 도리어 남의 재물을 훔친다면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에 해당한다.

경의 “보살은” 이하는 두 번째로 업도가 맺어지는 것을 밝힌 것이다. 이러한 불여취는 여섯 가지 조건을 갖추었을 때 중죄인 바라이죄가 성립된다. 첫째 상대방이 주지 않은 물건이 있어야 하고, 둘째 상대방에게 소속된 것이며, 셋째 상대방에게 소속된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하고, 넷째 귀중한 물건이어야 하며, 다섯째 도둑질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여섯째 훔치려는 물건을 본래 있던 곳에서 옮기는 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유가사지론』 제59권에서 따르면 다섯 가지 인연이 있어야 업도를 이룬다. 그러므로 그 논 제59권에서 “불여취의 업도에서 사事란 다른 사람이 지니고 있는 물건이고, 상想이란 그러한 물건에 대해 상대방의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며, 욕락이란 도둑질하려는 욕구이며, 번뇌란 삼독三毒이 모두 일어나거나 혹은 일부가 일어나는 것이고, 방편구경이란 방편을 일으켜서 훔치려는 물건을 본래 있던 곳에서 옮기는 것이다.”48라고 하였다. 이 논에 의거하면, 여섯 가지 조건을 갖추었을 때 중죄인 바라이죄가 성립되니, (이 논에서 설한) 앞에서와 같은 다섯 가지 조건에 다시 하나의 조건을 더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귀중한 물건이라는 조건이다.
이 가운데 부처님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부처님의 것이 아니라) 수호하는 사람의 것을 훔친 것이라는 관점에서 바라이죄를 짓는 것이니, 부처님께서는 어떤 물건을 소유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대비바사론』에서 “부처님의 소유를 훔친 것이라는 측면에서 죄를 짓는 것이다.”354)라고 한 것은, 중생으로 하여금 매우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마득륵가』에서 “삼보에 소속된 물건을 훔치면

002_0137_a_01L所持盜具近緣名因遠緣名緣 [167]
002_0137_a_02L故言鬼神有主或鬼神者謂鬼神物
002_0137_a_03L有主者謂有主無守及有守護劫賊
002_0137_a_04L物者無別守護如賊1) [75] 破城得物
002_0137_a_05L爲官守護

002_0137_a_06L
一切財物一針一草不得故盜

002_0137_a_07L
經一切財物下第二明不應作雖有
002_0137_a_08L兩文第一明業道相竟

002_0137_a_09L
而菩薩應生佛性孝順心慈悲心常助
002_0137_a_10L一切人生福生樂而反更盜人財物
002_0137_a_11L是菩薩波羅夷罪

002_0137_a_12L
經而菩薩下第二明結業道此不與
002_0137_a_13L六緣成重一他不與物二屬他
002_0137_a_14L三屬他想四重物 2) [76] [168] 六離本處
002_0137_a_15L依瑜伽五緣成業道故彼論五十九
002_0137_a_16L不與取業 [169] 事者謂他所攝物
002_0137_a_17L3) [77] 欲樂者謂劫盜欲煩惱
002_0137_a_18L謂三毒或具或不具方便究竟
002_0137_a_19L謂起方便離本處也若依此論
002_0137_a_20L六緣成六 [170] 於前五緣中更加一
002_0137_a_21L謂重物也
此中盜佛物於守護
002_0137_a_22L人邊結罪佛無攝心故而婆娑論
002_0137_a_23L佛邊得罪者欲令衆生生殷重
002_0137_a_24L心故作是說故磨 [171] 得勤 [172] 伽云4) [78]

002_0137_b_01L중죄이니, 귀신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또한 동일하게 중죄를 범하는 것이다.”355)라고 하였고, 『마하승기율』에서 “귀신의 물건을 훔치면 중죄를 범하는 것이다.”356)라고 하였다. 그런데 『십송률』에서는 “귀신의 물건을 훔치면 투란차죄偸蘭遮罪357)를 범한다.”53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358) 서로 다른 두 문장359)을 어떻게 회통하여 풀이할 것인가?
『마득륵가』는 수호하는 사람의 소유라는 측면에서 보았기 때문에 중죄라고 하였고, 『십송률』에서는 단지 귀신의 물건이라는 측면에서만 보았기 때문에 투란차라고 하였을 뿐이니,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이상은 성문계에 의하여 설한 것이다. 이제 보살계의 측면에서 귀신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풀이하면, 두 가지 해석이 있다. 첫째, 귀신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중죄이다. 둘째, 귀신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경죄이고 중죄는 아니니, 굳게 지키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 경에서는 “남의 재물을 훔친다면 이는 바라이죄이다.”라고 하였다.
물건을 훔칠 때 그 물건을 본래 있던 곳에서 옮기면, 어떤 경우이든 다 중죄에 해당하는가?
이것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우바새계경』 제6권에서 “금을 훔치려고 하여 그것을 훔치고 나서 바로 덧없다는 생각을 하고 마음에 회한이 생겨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했으나, 다시 (들킬 수도 있을 것이라는) 두려운 마음이 생겨나 다른 방편을 시설하여 훔친 물건을 제자리에 돌려 놓는다면, 비록 본래 있던 곳에서 옮겼을지라도 도둑질한 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360)고 하였다. 혹은 본래 있던 곳에서 옮기지 않았다고 해도 도둑질한 죄가 성립되는 경우도 있다. 놓인 곳에서 이동시키지는 않았지만 단지 그 형체를 파괴한 것 등과 같은 경우가 그것이다.
죽은 비구의 물건을 훔칠 경우 누구의 소유라는 측면에서 죄를 얻는 것인가?
『우바새계경』에서 “갈마를 행했으면 갈마승의 소유라는 측면에서 죄를 얻고, 아직 갈마를 하지 않았으면 시방승의 소유라는 측면에서 죄를 얻으며, 임종할 때 주었던 곳이 있다면 그 대상이 된 곳에 따라 그것으로 인해 죄를 얻는다.”361)라고 하였다.
그 한도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을 귀중한 물건이라 하는가?
『살바다론薩婆多論』362)에서 부처님께서 5전을 취한 것을 중죄를 범한 것이라 말씀하셨다363)고 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문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본래 두 가지 설이 있다.
한 가지 설은 다음과 같다. ≺이 여러 가지 돈 가운데 금전金錢·은전銀錢 등을 취하여 5전이 되는 것을 말한 것이다.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고의로 취하되, (훔친 물건의 가치가) 5전이면 죄를 범하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 설은 다음과 같다. ≺나라에서 제정한 법에 따라 중죄를 정한 것이니,

002_0137_b_01L重罪若盜神物同僧祗云若盜
002_0137_b_02L神物得重罪十誦云若盜神物
002_0137_b_03L偸蘭遮如是二文如何會釋解云
002_0137_b_04L摩得勤 [173] 就守護人邊故說得重
002_0137_b_05L十誦律中直約鬼神故言偸蘭互不
002_0137_b_06L相違如是等依聲聞說今依菩薩
002_0137_b_07L偸鬼神物自有兩釋一云偸鬼神物
002_0137_b_08L亦成重也盜鬼神物是輕非重
002_0137_b_09L無攝心故此經云更盜人物是波
002_0137_b_10L羅夷
盜物離本處一切皆是成重
002_0137_b_11L [174] 解云此卽不定故優婆塞戒經
002_0137_b_12L第六卷云若欲偸金得已卽念無常
002_0137_b_13L之想心生悔恨欲還本主而復畏之
002_0137_b_14L設餘方便還所偸物雖離本處
002_0137_b_15L得偸罪或有不離本處而得盜罪
002_0137_b_16L謂如不動置處伹壞色等
偸命過
002_0137_b_17L比丘物 [175] 邊得罪解云優婆塞戒經
002_0137_b_18L若羯磨已從羯磨僧得若未羯磨
002_0137_b_19L從十方僧得若臨命終時隨所付 [176]
002_0137_b_20L因之得罪
齊於幾許名爲重物
002_0137_b_21L解云薩婆多論云佛言取五錢者
002_0137_b_22L卽犯重然此釋文自有三 [177] 一云
002_0137_b_23L諸錢中取金銀錢爲五錢爲命故取
002_0137_b_24L五錢卽犯也一云隨國制法得重

002_0137_c_01L만약 나라에서 제정한 법이 1전을 취하면 머리를 부수는 형벌을 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1전을 취하는 것이 바로 중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이제 한 나라364)에서 제정한 법을 따라 5전을 한도로 삼았다.≻
이상은 성문계에 의거한 것이다. 보살계에 의거하면 본래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한 가지 해석은 성문계와 같다. 다른 한 가지 해석은 ≺(5전보다) 많든 적든 모두 중죄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 경에서 “~풀 한 포기라도 훔쳐서는 안 된다.”365)라고 했다.
‘본래 놓여 있던 곳에서 옮겨지는 것’에 대해서 본래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한 가지 해석은 다음과 같다. ≺취하여 손에 넣고 기뻐하면서 ‘좋다’고 말할 때, 바로 중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한다.≻
다른 한 가지 해석은 다음과 같다. ≺취하여 손에 넣고 기뻐하면서 ‘좋다’고 말할 때는 아직 업도를 이루지 않고 취하여 손에서 떨어져 다른 곳으로 놓여야 비로소 업도를 이룬다.≻
만약 열 필匹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다섯 필을 얻었다면, 그 다섯 필에 대해서 중죄를 범하는 것은 모두 같지만, 나머지 다섯 필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은 죄가 없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하는데, 처음의 주장이 더 낫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나머지 다섯 필은 본래 있던 곳에서 옮겨지지 않았으니, 어떻게 업도를 이루겠는가.
도둑질한 사람은 어떤 죄가 있는가?
『대지도론』에서 “불여취不與取에는 열 가지 죄가 있으니 무엇이 열 가지인가? 첫째 물건의 주인이 항상 분노하고, 둘째 중죄를 의심받으며중죄를 지은 사람으로 의심받는 것, 셋째 때가 아닌 때에 행동하면서 적절성을 헤아리지 않고, 넷째 악한 사람과 패거리를 지어 현명하고 착한 사람을 멀리 떠나며, 다섯째 선한 상相을 무너뜨리고, 여섯째 관청에 죄를 얻으며, 일곱째 재물을 몰수당하고, 여덟째 빈궁한 집안에 태어나는 과보를 맺을 업의 인연을 심으며, 아홉째 죽어서는 지옥에 태어나고, 열째 혹시 지옥에서 벗어나서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애써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재물을 구해도 오가五家가 그 재물을 공유한다. 곧 왕이 거두어 가거나, 도둑이 훔쳐 가거나 화재火災에 의해 없어지거나 수재水災에 의해 없어지거나 사랑하지 않는 자식이 모두 써 버린다. 내지는 감추려고 묻었다가 잃어버리기도 한다.”366)라고 한 것과 같다.

㉢ 죄명을 맺음
뒤에서는 죄명을 맺었으니, 이는 앞의 설명에 준하여 알 수 있다.

㈂ ③ 제3 불음계不婬戒 : 음란한 행위를 하지 마라

㉠ 사람을 나타냄

002_0137_c_01L國制取一錢與破頭卽取一錢犯重
002_0137_c_02L今隨一國五錢爲限上來依聲
002_0137_c_03L若依菩薩自有兩釋一云與聲
002_0137_c_04L聞同一云若多若少皆得重也故此
002_0137_c_05L經云乃至草木 [178] 不得盜
離本處者
002_0137_c_06L有兩釋一云取得入手快言好時
002_0137_c_07L卽犯重也一云取得5) [79] 快言好時
002_0137_c_08L成業道取已離手放著於6) [80] 方成
002_0137_c_09L業道若欲十 [179] 而得五
002_0137_c_10L犯重餘五有云無犯有說亦犯
002_0137_c_11L初說爲勝所以者何餘之五不離
002_0137_c_12L本處如何成業道
偸盜之人
002_0137_c_13L何等罪解云如大智度論云不與取
002_0137_c_14L有十罪何等爲十一者物主常瞋
002_0137_c_15L二者重疑7)重罪人疑 [81] 三者非時行不
002_0137_c_16L籌量四者朋黨惡人遠離賢善五者
002_0137_c_17L破善相六者得罪於官七者財物沒
002_0137_c_18L八者種貧窮業因緣九者死入地
002_0137_c_19L十者若出爲人8) [82] 求財五家所
002_0137_c_20L若王若賊若火若水若不愛子用
002_0137_c_21L乃至藏埋之失
後結罪名準前可知

002_0137_c_22L「如」疑剩「五」下疑有脫文「彼」論作
002_0137_c_23L「於彼彼」
「寶」上疑脫「三」「入」下疑脫
002_0137_c_24L「手」
「地」疑「餘」「重罪人疑」論註也
002_0137_c_25L「苦」上論有「勤」

002_0138_a_01L
불자여,

경의 “불자여, 스스로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이하는 세 번째로 불음계를 밝혔다. 문장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사람을 나타낸 것이니, 경에서 “불자여”라고 한 것과 같다.

㉡ 업도를 밝힘
스스로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하면서 어떤 여인에 대해서라도 고의로 음란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음란한 인과 음란한 연과 음란한 법에 의거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축생의 암컷이나, 하늘과 귀신의 여인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대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고,) 비도非道62에 음란한 행위를 해서야 되겠는가. 보살은 효순하는 마음을 내어 모든 중생을 구원하고 제도하여 청정한 법을 사람들에게 베풀어 367)주어야 하거늘, 도리어 모든 사람에 대해 음란한 마음을 일으키고, 축생에서부터 모녀와 자매 등의 육친六親368)에 이르기까지 (가리지 않고)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자비로운 마음이 없다면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스스로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이하는 업도를 밝힌 것이다. 뒤의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에 해당한다.” 이하는 죄명을 맺은 것이다. “스스로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이하는 두 번째로 업도를 밝힌 것이니, 그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업도의 상을 밝히고, 다음의 “보살은 효순하는” 이하는 업도가 맺어지는 것을 밝힌 것이다.

a. 업도의 상을 밝힘
이것은 첫 번째로 업도의 상을 밝힌 것이다. 그 중에 세 가지가 있다.

a) 음란한 행위의 상을 밝힘
첫째, 음란한 행위의 상을 밝혔으니, “스스로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하면서”라고 설한 것과 같다.

b)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밝힘
다음의 “어떤 여인에 대해서라도” 이하는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밝혔다.

c) 방편을 밝힘
뒤의 “음란한 인과” 이하는 방편을 밝힌 것이니, 인因·법法·업業 등의 뜻은 앞에서 서술한 것에 준하면 알 수 있다.

b. 업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밝힘
경의 “보살은 효순하는 마음을” 이하는 두 번째로 업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밝힌 것이다. 『유가사지론』에 의하면 다섯 가지 연緣이 있어야 업도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유가사지론』 제59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욕사행欲邪行(婬行)의 업도에서 ‘사事’란 음란한 행위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할 여인을 말한다. 설령 음란한 행위를 해도 되는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릇된 부분(非支)369)이고, 그릇된 장소(非處)370)이며, 그릇된 시기 (非時)371)이고, 적절한 한도에 들어맞지 않는 것(非量)을 말한다.…(중략)…‘상想’이란 그러한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그러한 대상이나 상황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욕락’이란 즐겨 행하려는 욕망이고, ‘번뇌’란 삼독이 모두 일어나거나 일부만 일어나거나 하는 것이며, ‘방편구경’이란 짝을 이루고 서로 교접하여 음란한 행위가 성립되는 것이다.372)
이상은 성문계에 의해 잘못된 형태의 음란한 행위의 업도를 설명한 것이다. 보살계에 의거하여 논하면,

002_0138_a_01L
若佛子

002_0138_a_02L
經若佛子自婬自下第三明不婬戒
002_0138_a_03L文分有三初標人如經若佛子故

002_0138_a_04L
自婬敎人婬乃至一切女人不得故婬
002_0138_a_05L婬因婬緣婬法婬業乃至畜生女
002_0138_a_06L天鬼神女及非道行婬而菩薩應生孝
002_0138_a_07L順心救度一切衆生淨法與人而反
002_0138_a_08L更起一切人婬不擇畜生乃至母女姊
002_0138_a_09L妹六親行淫無慈悲心是菩薩波羅
002_0138_a_10L夷罪

002_0138_a_11L
次自婬下明業道後是菩薩波羅夷
002_0138_a_12L結罪名自婬下第二明業道於中
002_0138_a_13L有二初業道相次而菩薩下明結業
002_0138_a_14L
此卽第一明業道相於中有三

002_0138_a_15L
初出婬相如說自婬敎 [180]
次乃至一
002_0138_a_16L切女人下明不得犯
後婬因下明方
002_0138_a_17L便因法業等準前可知
經曰而菩薩
002_0138_a_18L第二明成業道若依瑜伽五緣成
002_0138_a_19L業道
故彼論五十九云
1) [83] 行業
002_0138_a_20L事者謂女所不應行設所應行
002_0138_a_21L非支非處非時非量想者於彼彼想
002_0138_a_22L欲樂者謂樂行之欲煩惱者謂三
002_0138_a_23L或具或不具方便究竟者謂兩兩
002_0138_a_24L交會
上來沉淪* [181] 耶婬業道若論菩薩

002_0138_b_01L본래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재가이고, 둘째 출가이다. 재가 보살은 (중생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면 자비에 머물러 청정하지 않은 행위를 행하고, 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면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혹은 단지 잘못된 형태의 음란한 행위만을 막고, 청정하지 않은 행위는 막지 않는다고도 한다.373)…(중략)…374) 출가 보살은 이익이 있거나 이익이 없거나 간에 어느 경우에든 청정하지 않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유가사지론』 「보살지」에서 말하였다.
보살이 집에 머물고 있을 때375) 현재 누군가에 매여 있지 않은 여인이 음욕법을 익히고 계속해서 보살에게 마음을 두어 청정하지 않은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 보살은 이러한 상황을 보고 나서 작의作意하고 생각하기를 ‘분노하는 마음을 일으켜 복되지 않은 과보를 낳는 일은 없게 하자. 만약 그 욕망을 따라 주면 자재함을 얻을 것이니, (그 이후에) 방편으로 편안하게 머물러 선근을 심게 하고, 또한 그가 불선업不善業을 버리도록 해야겠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자비로운 마음에 머물러 청정하지 않은 행위를 하면 비록 이와 같은 더럽고 물든 법을 익혔더라도 계를 범하지 않고 많은 공덕을 낳는다. 출가 보살은 성문을 보호하고 성현의 가르침을 괴멸하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떤 경우에도 청정하지 않은 행위를 행해서는 안 된다.376)
또한 『대지도론』 제75권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삿된 형태의 음란한 행위를 하는 이는 나중에 검수지옥劍樹地獄377)에 떨어져 온갖 고통을 두루 받고, 그곳에서 벗어나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해도 그 집안이 화목하지 못하다.…(하략)…”378)라고 하였다.
보살이 애착에 물든 마음이 생겨나면 어떤 관觀을 지어야 하는가?
애착에 물든 마음이 생겨날 때에는 부정관不淨觀을 닦아서 그 마음을 다스린다. 머리에서 발에 이르기까지 낱낱이 청정하지 않고 냄새나면서 더러운 것이 그 몸을 가득 채우고 있어서 좋아할 만한 것이 없음을 관찰한다. 『대지도론』 제19권에서 “이 몸은 오물로 가득 찬 늪이니, 청정하지 않은 것들이 썩고 쌓여 가네. 이 몸은 진실로 뒷간이니, 어찌 좋아하는 마음을 가질 만한 것이겠는가.”379)라고 한 것과 같다. 다시 물든 마음이 일어날 때에는 영원하지 않음(無常)을 관찰해야 한다. 이른바 하늘에서의 온갖 즐거움도 모두 영원하지 않은 것이어서 끝내 즐거움은 없어지고 마는 것이니,

002_0138_b_01L自有二種一者在家二者出家
002_0138_b_02L家菩薩若見有利益卽住慈悲行非
002_0138_b_03L梵行若無利益卽不行婬或伹遮
002_0138_b_04L*耶婬不遮非梵行云云若出家菩
002_0138_b_05L若有利益若無利益一切不應行
002_0138_b_06L非梵行
故瑜伽論菩薩地云
又如菩
002_0138_b_07L處在居家見有2)母邑 [84] [182] [183] 繫屬
002_0138_b_08L婬欲法繼心菩薩求非梵行菩薩見
002_0138_b_09L作意思惟勿令心恚多生非福
002_0138_b_10L隨其欲得自在方便安處令種善根
002_0138_b_11L亦當令其捨不善業住慈愍心行非
002_0138_b_12L梵行雖習如是穢染之法而無所犯
002_0138_b_13L多生功德出家菩薩爲護聲聞聖所
002_0138_b_14L敎誡令不壞滅一切不應行非梵行

002_0138_b_15L
又大智度論第七十五云如佛所說
002_0138_b_16L*耶婬之人後墮劒樹地獄衆苦備
002_0138_b_17L得出爲人家道不穆乃至廣說

002_0138_b_18L
菩薩起染愛心作何等觀起愛
002_0138_b_19L心時修不淨觀修治其心謂從頭至
002_0138_b_20L一一觀察不淨臰穢充滿其身
002_0138_b_21L可愛樂如智度論第十九云是身爲
002_0138_b_22L穢藪不淨物腐積是實爲行厠
002_0138_b_23L足以樂 [184] 復次起染心時當觀無常
002_0138_b_24L謂審思惟天上諸樂皆是無常畢竟

002_0138_c_01L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어떤 즐거움과 기쁨이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자세히 살피고 생각하는 것이다. 『대지도론』에서 “온갖 하늘의 동산 칠보와 연꽃으로 장엄한 연못에서 천인天人이 서로 즐겁게 노닐지만, 그것을 잃어버리는 때, 그대는 스스로 그것을 안다. 그때 영원하지 않고, 천인天人으로서의 즐거움은 모두 고통이라는 것을 관찰한다. 그대는 욕락을 싫어하고 바르고 참된 도리를 좋아해야 한다.…(중략)…여러 가지 쇠망함 중에 여인에 의해 일어나는 쇠망함이 가장 무거우니, 칼과 불과 천둥과 번개와 벼락과 원수인 집안과 독사의 무리는 오히려 잠시 가까이할 수 있지만, 여인의 간탐과 투기와 분노와 아첨과 요망함과 더러움과 투쟁과 탐욕과 시기는 잠시도 가까이해서는 안 된다.…(중략)…부처님께서 게송으로 말씀하신 것과 같다. ‘차라리 붉게 달군 쇳덩이를 눈에 넣고 굴릴지언정 산란한 마음으로 삿되게 여색女色을 보는 일은 하지 않으리.’”380)라고 한 것과 같다.

㉢ 죄명을 맺음
세 번째로 죄명을 맺은 것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 ④ 제4 불망어계不妄語戒 : 거짓말을 하지 마라

㉠ 사람을 나타냄
불자여,

경의 “불자여,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이하는 네 번째로 불망어계를 밝힌 것이다. 문장을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사람을 밝혔으니, “불자여”라고 말한 것과 같다.

㉡ 업도의 상을 밝힘

a. 업도의 상을 밝힘
스스로 거짓말(妄語)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하며, 방편으로 거짓말을 하여 거짓말의 인과 거짓말의 연과 거짓말의 법으로 거짓말을 하는 행위를 하면서 (입으로는) 보지도 않은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본 것을 보지 않았다고 말하며, 몸과 마음381)으로도 (역시) 거짓말을 해서야 되겠느냐?

다음의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이하는 두 번째로 업도의 상을 밝히고, 뒤에는 죄명을 맺었다. 두 번째로 업도를 밝히는 것은 다시 둘로 나눌 수 있다. 처음에 업의 상相을 밝히고, 나중의 “보살은” 이하는 업도가 맺어짐을 밝혔다. 이 부분은 그 처음에 해당한다.
(“망어”에서) ‘망妄’이란 헛되이 속여 진실하지 않은 것이고, ‘어語’란 말이다. ‘망어’는 현명하고 착함이라는 덕목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죄라고 하였다. “거짓말의 법”이란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거짓말에 여덟 구절이 있다. (눈으로) 본 것(見)을 보지 않았다고 하고,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하는 것과 같은 두 구절이 있고, 이와 같이 하여 (귀로) 듣는 것(聞), (코와 혀와 촉각기관으로서의 몸으로) 지각하는 것(覺), (의근意根으로) 아는 것(知) 등에 있어서도 각각 두 구절이 있어, 또한 그러한 경우가 성립한다.382)
거짓말을 한 죄에 대한

002_0138_c_01L無樂3) [85] 人中有何樂喜如彼論云
002_0138_c_02L諸天薗林中七寶蓮 [185] 天人相娛樂
002_0138_c_03L失時汝當 [186] 是時觀無常天上 [187]
002_0138_c_04L皆苦汝當厭欲樂愛樂正眞道
002_0138_c_05L諸衰中女衰最重刀火雷電霹靂
002_0138_c_06L怨家毒蛇之屬猶可暫近女人慳
002_0138_c_07L嗔諂妖穢鬪諍貪嫉不可暫近 [188]
002_0138_c_08L偈言寧以赤鐵 [189] 轉眼中不以散
002_0138_c_09L耶觀 [190] 女色
第三結罪名可知

002_0138_c_10L
若佛子

002_0138_c_11L
經若佛子自妄語自下第四明不妄語
002_0138_c_12L文有三初明人如說若佛子故

002_0138_c_13L
自妄語敎人妄語方便妄語妄語因
002_0138_c_14L妄語緣妄語法妄語業乃至不見言
002_0138_c_15L見言不見身心妄語

002_0138_c_16L
次自妄語下第二4) [86] 業道相後結罪
002_0138_c_17L第二明業道中復分有二初明業
002_0138_c_18L後而菩薩下明結業道此卽初也
002_0138_c_19L妄者虗誑不實語者語言損賢善故
002_0138_c_20L名之爲罪妄語法者作別方法
002_0138_c_21L誑他故然此妄語 [191] 八句謂見言不
002_0138_c_22L不見言見如有二句如是聞覺
002_0138_c_23L各有二亦爾然釋妄語罪自有
002_0138_c_24L「耶」通「邪」次同「母邑」論作「女色」
002_0138_c_25L「何」疑剩
「結」疑「明」

002_0139_a_01L해석은 본래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 해석은 ≺염오심으로 거짓말을 하면 모두 중죄가 성립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의 해석은 ≺과인법過人法383)을 (아직 얻지 못했으면서 얻었다고) 말하면 바라이죄가 성립되고,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의 거짓말은 경죄이고 중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거짓말은 이승인 동학同學과 함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유가사지론』 제41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보살은 많은 유정을 목숨을 잃는 재난과 꽁꽁 묶여 감옥에 갇히는 재난과 손과 발이 잘리는 재난과 코가 베이고 귀가 잘리며 눈을 도려내는 재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 비록 보살들은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재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거짓말을 하는 일은 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재난에 빠진 유정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잘 생각하고, 고의로 거짓말을 한다. 요점만 간략히 말하면 보살은 오직 유정을 위해 이익이 되는 것을 보고 행위하는 것일 뿐, 이익도 없는 것을 행하지는 않는다. 스스로 염오심이 없이 오직 유정들의 이익을 위해서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을 (그것과 다르게) 뒤집어서 생각하면서 다른 말을 한다. 이러한 말을 할 때 보살계를 위범하는 일은 없고, (오히려) 많은 공덕을 낳는다.384)
부처님과 보살에 대해서도 망어죄를 짓는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본래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한 가지 해석은 ≺부처님과 보살에 대해서는 망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미리 알아 상대방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 해석은 ≺(부처님과 보살에 대해서도) 업도가 성립된다≻라는 것이다. 비록 두 가지 해석이 있지만 처음의 것이 나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축생 등에 대해 속이고 거짓말을 하여도 업도를 이루는 경우가 있는가?
사취四趣385) 중에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유정이 있다면 상대방의 입장에 입각하여 중죄가 성립된다. 상대방이 만약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업도가 성립되지 않는다.
“몸과 마음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란 마음속으로 사실을 감추려는 생각을 하는 것과 몸으로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이해될 만한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니, 이는 업도를 이룬다. 예를 들면 포살布薩386)을 행할 때 실제 계를 어긴 일이 있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머물러 있음으로써, 혹은 손과 발을 움직이는 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이 청정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것을 몸의 망어라고 하니, 몸으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이다.

b. 업도가 맺어지는 것을 밝힘
보살은 항상 바른 말과 바른 견해를 내고, 또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바른 말과

002_0139_a_01L二釋一云若染汙心詐妄語者皆成
002_0139_a_02L重也一云說過人法成波羅夷
002_0139_a_03L餘妄語是輕非重復次妄語不共二
002_0139_a_04L乘同學
如瑜伽論四十一云
又如菩
002_0139_a_05L爲多有情解脫命難囹圄縛難
002_0139_a_06L手足難劓鼻刖耳剜眼等難雖諸菩
002_0139_a_07L爲自命難亦不正知說於妄語
002_0139_a_08L爲救脫彼有情故知而思擇故說妄
002_0139_a_09L以要言之菩薩唯觀有情義利
002_0139_a_10L非無義利自無染心唯爲饒益諸有
002_0139_a_11L情故覆想正知而說異語說是語
002_0139_a_12L於菩薩戒無所遠犯生多功德也

002_0139_a_13L
佛菩薩中得妄語罪不解云自有
002_0139_a_14L兩釋一云於佛菩薩不成妄語罪
002_0139_a_15L所以者何豫知彼心不領彼誑故
002_0139_a_16L一云亦成業道雖有兩釋初說爲好

002_0139_a_17L
向畜生等詐誑妄語或成業道
002_0139_a_18L若四趣中得領解者彼邊成重
002_0139_a_19L若不能領解語者不成業道
言身心
002_0139_a_20L妄語者心中覆怒 [192] 及以身表皆成業
002_0139_a_21L如布灑 [193] 實有所犯嘿然而住
002_0139_a_22L動手足自表淸淨如是等類名身
002_0139_a_23L妄語以身表故

002_0139_a_24L
而菩薩常生正語正見亦生 [194] 衆生正語

002_0139_b_01L바른 견해를 내게 해야 하거늘, 도리어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그릇된 말과 그릇된 견해와 그릇된 업을 일으키도록 한다면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에 해당한다.

경의 “보살은 항상 바른 말과” 이하는 두 번째로 죄가 맺어짐을 밝힌 것이다. 이러한 거짓말의 업은 다섯 가지 조건이 갖추어지면 업도가 이루어진다. 첫째 일 때문이고, 둘째 생각 때문이며, 셋째 욕락 때문이고, 넷째 번뇌 때문이며, 다섯째 방편구경 때문이다. ‘일’이란 보거나 듣거나 지각하거나 알거나 하는 일과 보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거나 지각하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는 일 등이다. ‘생각’이란 보는 것 등에 있어서 사실과 반대되는 생각이고, ‘욕락’이란 사실과 반대되는 생각을 말하려는 욕락이며, ‘번뇌’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혹은 모두 갖추고 있거나 일부만 갖추고 있거나 하는 것이고, ‘방편구경’이란 앞에 있는 사람이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다.
『대지도론』에 의하면 거짓말에는 열 가지 죄가 있다. 그러므로 『대지도론』 제70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거짓말에 열 가지 죄가 있다. 첫째 입에서 나쁜 냄새가 나고, 둘째 착한 신神이 멀리하고 (귀신 등과 같이) 사람이 아닌 것들이 해칠 틈을 얻으며, 셋째 비록 진실한 말을 해도 사람들이 믿고 받아들여 주지 않고, 넷째 지혜로운 사람들이 일을 도모하기 위해 논의하는 모임에 늘 참여하지 못하며, 다섯째 항상 비방을 당하고 추악한 소문이 세상에 두루 퍼지고, 여섯째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아 비록 지시하더라도 사람들이 받들어 행하지 않으며, 일곱째 항상 근심이 많고 여덟째 비방을 받는 업의 인연을 심으며, 아홉째 몸이 무너지고 목숨을 마치면 지옥에 떨어지고, 열째 지옥에서 벗어나 사람으로 태어나도 항상 비방을 당한다.387)
이미 성과聖果를 증득하고도 “나는 아직 증득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는 중죄가 되는 것인가?
경죄이고 중죄는 아니다.
(앞의 『대지도론』에서)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은, 『인과경』에서 “현세에서 거짓말을 많이 하면 죽어서 철정지옥鐵釘地獄(쇠못지옥)에 떨어진다.”388)라고 한 것에 의해 이해할 수 있다.

㉢ 죄명을 맺음389)

㈄ ⑤ 제5 불고주계不沽酒戒 : 술을 팔지 마라

㉠ 사람을 나타냄
불자여,

경의 “불자여, 스스로 술을 팔고” 이하는 다섯 번째로 불고주계를 해석한 것이다.

002_0139_b_01L正見而反更起一切衆生邪語邪見邪
002_0139_b_02L是菩薩波羅夷罪

002_0139_b_03L
經而菩薩常生正語自下第二正明
002_0139_b_04L結罪此妄語業具足五緣得成業
002_0139_b_05L一者事故二者想故三者欲樂
002_0139_b_06L四煩惱故五究竟故事者謂見
002_0139_b_07L聞覺知不見聞覺知想者謂於見業 [195]
002_0139_b_08L或翻彼想欲樂者謂覆想欲樂煩惱
002_0139_b_09L貪瞋癡或具或不具方便究竟
002_0139_b_10L前人領解
若依大智度論妄語
002_0139_b_11L有十罪故彼論第七十云
妄語有十
002_0139_b_12L一者口氣臰二者善神遠之非人
002_0139_b_13L得便三者雖有實語人不信受
002_0139_b_14L者智人謀議常不參豫五者常被誹
002_0139_b_15L醜惡之聲周聞天下六者人所不
002_0139_b_16L雖有敎勑人不承用七者常多憂
002_0139_b_17L八者種誹謗業因緣九者身壞命
002_0139_b_18L當墮地獄十者若出爲人常被誹
002_0139_b_19L
已證聖果言我未證得成重
002_0139_b_20L解云是輕非重
墮地獄者因果
002_0139_b_21L經云今身多妄語者死墮鐵釘地獄
002_0139_b_22L

002_0139_b_23L
若佛子

002_0139_b_24L
經若佛子沽酒自下第五釋不沽酒

002_0139_c_01L‘고沽’란 돈을 받고 파는 것(貨賣)의 다른 이름이다. 술은 다른 사람을 어지럽히기 때문에 (그것을 파는 행위를) 죄라고 한다. 성문계에서는 바일제에 해당하지만 보살계에서는 바라이죄에 해당한다. 보살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을 뛰어난 것으로 보는데, 도리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전도된 마음을 일으키게 하기 때문에 중죄라 하고, 경죄로 보지 않는다.
불고주계를 설하는 문장은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사람을 나타내는 것으로 “불자여”라고 설한 것과 같다.

㉡ 업도를 밝힘

a. 업도의 상을 밝힘
스스로 술을 팔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술을 팔게 하며, 술을 파는 인과 술을 파는 연과 술을 파는 법으로 술을 파는 행위를 해서야 되겠느냐? 어떤 술도 팔아서는 안 되니, 이 술은 죄를 짓는 인연이 된다.

경의 “스스로 술을 팔고” 이하는 업도를 밝힌 것이다. 뒤는 죄명을 맺었다. 업도를 밝히는 중에 다시 둘로 나뉜다. 처음에 업도의 상을 밝히고 나중에 업도가 맺어짐을 밝혔다. “술을 파는 법”이란 술을 파는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세간에서 일정 가격의 돈을 받고 파는 술(入錢酒)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술을 파는 연”이란 쌀과 물 등의 재료를 말한다.

b. 업도가 맺어지는 것을 밝힘
보살은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밝은 지혜가 생겨나도록 해야 하거늘, 도리어 다시 중생으로 하여금 전도된 마음을 내도록 한다면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이다.

경의 “보살은” 이하는 두 번째로 업도가 맺어짐을 밝힌 것이다. 다섯 가지 조건으로 말미암아 술 파는 행위에 의해 중죄가 성립된다. 다섯 가지 조건은 무엇인가. 첫째 (대상이 되는) 유정이 있어야 하고, 둘째 유정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하며, 셋째 이익을 희구하여 돈 받고 팔려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넷째 진짜 술이 있어야 하며, 다섯째 술을 주어야 한다.
‘유정’은 세 품이 있다. 첫째, 상품上品이니 부처님과 보살과 여러 현자와 성자이다. 둘째, 중품中品에 해당하는 대상(境)이니 사람과 하늘을 말한다. 셋째, 하품下品이니 사취四趣이다. 이 세 품의 대상 중 중품에 해당하는 유정이 바로 이 계의 적용을 받는다. 상품에 해당하는 유정은 적용되지 않으니, 취하여 혼란해지는 일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하품에 해당하는 유정도 또한 적용되지 않으니, 법기가 아니어서 (취하여 혼란해지는 일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진짜 술’이란 사람을 취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니, 이름하여

002_0139_c_01L沽者貨賣異名酒能亂他故得罪
002_0139_c_02L聲聞戒中是波逸提菩薩戒中
002_0139_c_03L波羅夷謂諸菩薩利他爲勝而反令
002_0139_c_04L起顚倒心故重非輕文分有三
002_0139_c_05L初標人如說佛子故

002_0139_c_06L
自酤酒敎人酤酒酤酒因酤酒緣
002_0139_c_07L酒法酤酒業一切酒不得酤是酒
002_0139_c_08L罪因緣

002_0139_c_09L
[196] [197] 酒下明業道後結罪名就第二
002_0139_c_10L明業道中復分有二初明業道相
002_0139_c_11L明結業道沽酒法者謂沽酒方法
002_0139_c_12L如世間言人錢酒等沽酒緣者謂米
002_0139_c_13L水等

002_0139_c_14L
而菩薩應生一切衆生明達之慧而反
002_0139_c_15L更生衆生顚倒之心是菩薩波羅夷罪

002_0139_c_16L
經而菩薩下第二明結業道由五緣
002_0139_c_17L沽酒成重何等爲五一者於有情
002_0139_c_18L二者有情想三者希利貨賣心四者
002_0139_c_19L眞酒五者授與
有情者有其三品
002_0139_c_20L一者上品謂佛菩薩及諸賢聖者
002_0139_c_21L者中品境謂人天三者下品謂四趣
002_0139_c_22L此三境中中品有情正是所制
002_0139_c_23L非上品境不醉亂故亦非下境
002_0139_c_24L法器故眞酒者謂能令人醉名爲

002_0140_a_01L진짜 술이라 한다. 만약 황기黃耆 등과 같은 것으로 만든 약용으로 쓰이는 술이 있을 경우, 그것을 마시면 바로 치료되고 취하여 혼란해지는 지경에는 이르지 않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하여 돈을 받고 팔아도 중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이 경우에도 중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다섯 번째 조건인) ‘주는 것’에 대해 본래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한 가지 해석은 ≺술을 주는 것에 따라서 죄가 성립되는 것이니, 많거나 적거나 간에 술을 주었으면 곧바로 중죄가 성립된다≻라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 해석은 ≺그 술을 마실 때를 기다려서 비로소 중죄가 성립된다≻라는 것이다. 본래 이익을 얻고자 하여 혼란하게 하는 약을 만들고,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중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390) 이 중에 술과 이익의 관계를 살펴보면, 네 구절로 분별할 수 있다. 혹은 술은 있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닌 것이니,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 고의로 약주藥酒를 만드는 것 등을 설한 경우와 같다. 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은 있지만, 술이 아닌 다른 물건인 것이다. 혹은 술도 있고 이익을 위한 것이기도 한 것이니, 이익을 위해 술을 파는 경우이다. 혹은 술과 이익을 위한 것이 모두 없는 경우이니, 앞에서 설한 경우를 제외한 것이다. 이와 같은 네 구절 중 제3구는 중죄가 성립되고, 제1구와 제2구는 바로 경죄로 중죄는 성립되지 않으며, 제4구는 중죄도 아니고 경죄도 아니다.

㉢ 죄명을 맺음
죄명을 맺는 것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것에 준하여 알아야 한다.

㈅ ⑥ 설사중과계說四衆過戒 :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마라

㉠ 사람을 나타냄
불자여,

경의 “불자여” 이하는 여섯 번째로 설사중과계를 밝힌 것이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설하는 죄에는 두 가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제정한 것이다. 첫째 다른 사람의 착함을 가리기 때문이고, 둘째 정법을 멀리 여의기 때문이다. 보살들은 다른 사람의 덕을 드러내고 찬양해야 할 것인데,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기 때문에 중죄가 성립된다. 문장을 풀이함에 있어서 셋으로 분류된다. 처음은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니, 경에서 “불자여”라고 설한 것과 같다. 다음에서 업도의 상을 밝히고, 뒤에서 죄명을 맺었다. (이것은 첫 번째 사람을 나타낸 것이다.)

㉡ 업도의 상을 밝힘
스스로 출가 보살이나 재가 보살, 비구와 비구니의 허물을 말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허물을 말하도록 하며, 허물의 인과 허물의 연과 허물의 법으로 허물을 말하는 행위를 행해서야 되겠느냐? 보살은 외도의 악한 사람과 이승의 악한 사람이, 불법에 대해 법도 아니고 율도 아니라고 말하면, 항상 자비로운 마음을 내어

002_0140_a_01L
眞酒若有藥酒如黃耆等飮治病
002_0140_a_02L不至醉亂故求利貨亦不成重或此
002_0140_a_03L結重授與者自有兩釋一云隨所授
002_0140_a_04L若多少與卽成重一云待飮之時
002_0140_a_05L方成重也本欲覓利故作亂藥
002_0140_a_06L利與他竟如何不成重此中酒利
002_0140_a_07L句分別或者有酒而不爲利謂如說
002_0140_a_08L爲利他故設藥酒等或有爲利而非
002_0140_a_09L酒所餘物或有酒亦爲利如覓利沽
002_0140_a_10L或有俱非謂除前相如是四句
002_0140_a_11L若第三句 1) [87] 初之二句正輕非重
002_0140_a_12L若第四句非重非輕
結罪名者
002_0140_a_13L前如應 [198]

002_0140_a_14L
若佛子

002_0140_a_15L
經若佛子自下第六說四衆過說他
002_0140_a_16L過罪有二過失是故制也一者覆
002_0140_a_17L他善故二者遠離正法故謂諸菩薩
002_0140_a_18L顯揚他德而說他過故成重也就釋
002_0140_a_19L文中復分有三初標人如經若佛子
002_0140_a_20L次明業道相後結罪名

002_0140_a_21L
自說出家在家菩薩比丘比丘尼罪過
002_0140_a_22L敎人說罪過罪過因罪過緣罪過法
002_0140_a_23L罪過業而菩薩聞外道惡人及二乘惡
002_0140_a_24L說佛法中非法非律常生悲心

002_0140_b_01L이러한 악한 사람들을 교화하여 대승에 대한 착한 믿음을 내도록 해야 하거늘, 보살이 도리어 다시 스스로 불법에 대해 허물을 말한다면 보살의 바라이죄에 해당한다.

경의 “스스로 ~을 말하고” 이하는 두 번째로 업도의 상을 밝힌 것이다. 문장은 둘로 나뉜다. 처음에 업도의 상을 밝히고, 다음의 “보살이” 이하에서 업도가 맺어짐을 밝혔다.

a. 업도의 상을 밝힘
여기에서는 첫 번째로 업도의 상을 풀이한다. ‘허물을 말하는 것’에 대해 본래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한 가지 해석은 ≺다른 사람이 (범한) 십중죄와 칠역죄를 말하는 이는 타승법을 범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범한) 경죄를 말하면 경죄이고 중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 해석은 ≺경죄와 중죄를 논하지 않고 단지 다른 사람이 이양利養을 얻고 공경을 받는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 상대방의 허물을 말하면 모두 중죄를 범하는 것이다≻라는 것이다.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는 것은 다섯 가지 조건이 갖추어짐으로써 타승법을 이룬다. 첫째 중생이 있어야 하고, 둘째 중생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하며, 셋째 번뇌가 있어야 하니, 이양을 탐하는 마음을 말하고, 넷째 사부대중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 죄를 말해야 하며, 다섯째 앞에 있는 사람이 그 말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한다.
‘중생’은 세 품의 대상이 있다. 본래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한 가지 해석은 ≺상품에 속하는 대상 중 보살에게만 해당하고 나머지는 해당하지 않으니, 오직 보살의 허물을 말할 때만 비로소 중죄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보살계를 지니지 않고 성문계를 수지한 대상과 계를 수지하였으나 하품에 속하는 대상의 허물을 말할 경우는 경죄이고 중죄는 아니다≻라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 해석은 ≺보살계를 지니지 않고 성문계를 지닌 비구와 비구니의 허물을 말할 경우에도 중죄이고 경죄는 아니다≻라는 것이다.
비록 두 가지 해석이 있지만 나중의 주장이 뛰어나니, 성스러운 가르침과 바른 이치에 수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 ‘(성스러운) 가르침’이란 곧 이 경에서 출가 보살과 비구와 비구니의 허물을 (말하지 마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바른) 이치’란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해 성문의 허물을 말하는 것은 중죄이고 경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갖추어서 말하면, 불법 속에서 이루어진 허물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살의 허물을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허물을 말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마음으로 (남의 허물을 말하는 것이어야 죄가 성립된다)고 한 것은, 상대방의 이양과 공경을 무너뜨리려는 마음과 자신의 이익과 공경을 탐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한다.

002_0140_b_01L化是惡人輩令生大乘善信而菩薩
002_0140_b_02L更自說佛法中罪過者是菩薩波羅夷
002_0140_b_03L

002_0140_b_04L
經曰自說自下第二明業道相文分
002_0140_b_05L爲二初明業道相次而菩薩下明結
002_0140_b_06L業道
此卽第一釋業道相言罪過者
002_0140_b_07L自有兩釋一云說他十重七逆罪者
002_0140_b_08L犯他勝法若說輕罪是輕非重
002_0140_b_09L不論輕重但是懷 [199] 他利養及恭敬
002_0140_b_10L說彼罪過皆是犯重
說四衆過
002_0140_b_11L由具五緣成他勝法一者衆生
002_0140_b_12L者衆生想三者煩惱謂貪利養
002_0140_b_13L者謂四人說罪五前人領解
衆生者
002_0140_b_14L有三品境自有兩釋一云上品境中
002_0140_b_15L菩薩非餘唯於菩薩方成重故
002_0140_b_16L無菩薩戒有聲聞戒及有戒下品境
002_0140_b_17L是輕非重一云說無菩薩戒有聲
002_0140_b_18L聞戒比丘比丘2) [88] [200] 是重非輕
002_0140_b_19L有兩釋後說爲勝隨順聖敎及正理
002_0140_b_20L此中敎者卽此經云出家菩薩比
002_0140_b_21L丘比丘尼罪過故所言理者若爲壞
002_0140_b_22L他說聲聞過是重非輕具足云說佛
002_0140_b_23L法中所有過故如說菩薩過言二心
002_0140_b_24L爲壞他利養及恭敬貪自利益及

002_0140_c_01L‘중생이라는 생각’은 사부중생에 대해 중생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번뇌’라고 한 것은 이익과 공경을 탐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 허물을 말한다’는 것은 상품과 중품에 속하는 대상 중 보살계를 지니지 않은 이를 향해 남의 허물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중죄이고 경죄가 아니니, 법을 무너뜨림이 심한 것이기 때문이다.
보살계를 지닌 이를 향해 남의 허물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한 가지 해석은 ≺경죄이고 중죄가 아니다≻라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 해석은 ≺중죄이고 경죄가 아니다≻라는 것인데, 앞의 해석이 뛰어나다. 왜냐하면 동일한 가르침을 따르는 대중을 향해 말한 것이니 허물이 깊지 않기 때문이다. 하품에 속하는 대상을 향해 남의 허물을 말하면 이는 경죄이고 중죄는 아니니, 허물이 깊지 않기 때문이다.
성문계를 받은 이를 향해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래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한 가지 해석은 ≺경죄이고 중죄가 아니니, 내부의 대중을 향해 허물을 설하는 것은 깊고 무거운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의 해석은 ≺성문계를 받은 내부의 사람을 향해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는 것은 중죄이고 경죄가 아니다. 동일한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대중을 향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는 것은 그 허물이 심하다≻라는 것이다. 비록 두 가지 해석이 있지만 첫 번째 주장이 뛰어나다. 왜냐하면 가르침과 이치에 수순하기 때문이다.
‘가르침’이란 이 경에서 말하기를 “보살은 외도의 악한 사람과 이승의 악한 사람이 불법에 대해 법도 아니고, 율도 아니라고 말하면 (이를 가르쳐야 한다).”고 한 것과 같다. ‘이치’란 이승을 향해 말하는 것은 중죄이고 경죄가 아니니, 동일한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중생을 향해 말하는 것은 외도를 향해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어떤 근거도 없이 허물을 말했다면 그 내용이 경죄에 대한 것이든 중죄에 대한 것이든, 혹은 그 대상이 동일한 가르침을 따르는 대중이든 다른 가르침을 따르는 대중이든, 모든 것을 불문하고 경죄이고 중죄가 아니다. 이럴 경우는 곧 (사십팔경계 가운데) 제13 훼방계毀謗戒에 포섭된다.
이제 풀이하면 이양을 무너뜨리기 위해 허물을 말한 것이면 중죄이고 경죄가 아니다. 율부律部에서 말하기를, 백의白衣(재가자)에게 말했다면 제3편第三篇391)을 범한 것이고, 내부의 대중을 향해 말했다면 제7취第七聚392)를 범한 것이라고 하였다.

b. 업도가 맺어지는 것을 밝힘393)

㉢ 죄명을 맺음394)

㈆ ⑦ 자찬훼타계自讚毁他戒:자신을 찬탄하고 남을 헐뜯는 일을 하지 마라

㉠ 사람을 나타냄
불자여,

경의 “불자여” 이하는 제7 자찬훼타계를 밝힌 것이다.

002_0140_c_01L恭敬故衆生想者謂於四衆生衆生
002_0140_c_02L言煩惱者謂貪利益及恭敬故

002_0140_c_03L
向人說者謂向上中境無菩薩戒者
002_0140_c_04L是重非輕壞法深故向有菩薩戒
002_0140_c_05L者說者一云是輕非重一云是重非
002_0140_c_06L輕也初說爲勝所以者何向同衆說
002_0140_c_07L過非深故3) [89] 境說是輕非重
002_0140_c_08L不深故向聲聞者自有兩釋一云
002_0140_c_09L輕非重向內衆說過非深重故
002_0140_c_10L向聲聞內人說四衆過是重非輕
002_0140_c_11L向非同衆說他過失其過深 [201] 有兩
002_0140_c_12L [202] 初說爲勝所以者何順敎理
002_0140_c_13L所言敎如此4) [90] 而菩薩聞外道惡
002_0140_c_14L人及二乘惡人說佛法中非法非律
002_0140_c_15L所言理者向二乘說是重非輕
002_0140_c_16L非同衆故如向外道說若無根說
002_0140_c_17L輕重同罪 [203] 異衆是輕非重是卽
002_0140_c_18L第十三毁謗戒攝今釋爲壞利養
002_0140_c_19L重非輕律部中說5) [91] 白衣說是第
002_0140_c_20L三篇向今內衆說是爲第七聚

002_0140_c_21L
若佛子

002_0140_c_22L
經若佛子自下第七明自讃毁他戒
002_0140_c_23L「成」下疑脫「重」「尼」下疑脫「戒」「十」
002_0140_c_24L疑「下」
「經」下疑脫「云」「問」疑「向」

002_0141_a_01L두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타승법을 범한다. 첫째 다른 사람의 이양과 공경을 무너뜨리려 하기 때문이고, 둘째 자신의 이익과 공경을 탐하기 때문이다. 『유가사지론』 제40권에서 “보살이 이양과 공경을 탐하여 스스로를 찬탄하고 남을 헐뜯으면 이는 첫 번째로 타승처법을 범하는 것이다.”395)라고 하였다. 『보살선계경』396)과 『지지경』397)에서도 『유가사지론』과 같이 설하였다.
이양과 공경을 탐하는 목적을 갖지 않고 자신을 찬탄하고 남을 헐뜯었다면 이는 경죄이고 중죄는 아니다. 그러므로 『유가사지론』 제41권에서 “보살들이 보살의 청정한 계율의에 편안히 머물면서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에 대한 물들고 애착하는 마음으로 분노하는 마음을 지녀 스스로를 찬탄하고 다른 사람을 헐뜯는다면, 이것은 범함이 있고, 염오에 의한 위범違犯(輕戒)398)이라 한다. 위범이 없는 경우는 모든 악한 외도를 꺾어 조복시키기 위해서, 혹은 부처님의 성스러운 가르침을 머물고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상대방을 길들이고 상대방을 굴복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스스로를 찬탄하고 남을 헐뜯는 것이니), 자세한 것은 앞에서 설한 것과 같다. 혹은 아직 청정한 믿음을 내지 못한 이로 하여금 청정한 믿음을 내게 하고, 이미 청정한 믿음을 낸 이들은 더욱 증장增長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399)라고 하였다. 문장을 풀이함에 있어서 다시 셋으로 나뉜다. 처음에 사람을 나타낸 것이니, “불자여”라고 말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

㉡ 업도의 상을 밝힘
스스로를 찬탄하고 다른 사람을 헐뜯으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찬탄하고 다른 사람을 헐뜯게 하며, 다른 사람을 헐뜯는 인과 다른 사람을 헐뜯는 연과 다른 사람을 헐뜯는 법으로 다른 사람을 헐뜯는 행위(業)를 해서야 되겠느냐.

다음의 “스스로를 찬탄하고” 이하는 업도의 상을 밝힌 것이다. 뒤는 죄명을 맺은 것이다. 업도의 상을 밝힘에 있어서 문장을 둘로 나눌 수 있다. 처음에 업의 상을 밝혔고, 다음에 업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밝혔다.

a. 업도의 상을 밝힘
이것은 첫 번째로 업도의 상을 밝힌 것이다. 여기에서 ‘인因’이란 전생前生(先世)으로부터 이어져 온 인因400)을 말하고, ‘업業’이란 어업語業을 말하며, ‘연緣’이란 (간접적 원인이다.) 이것은 스스로를 찬탄하고 다른 사람을 헐뜯는 것과 관련된 법계法戒이니, 이를 업의 상相이라 한다.

b. 업도가 맺어지는 것을 밝힘
보살은 모든 중생을 대신하여 헐뜸음과 욕됨을 받아 나쁜 일은 자신에게 돌리고 좋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하거늘,

002_0141_a_01L有二義故犯他勝法一者壞他利養
002_0141_a_02L及恭敬故二者貪自利益及恭敬故
002_0141_a_03L如瑜伽論第四十云若諸菩薩爲欲
002_0141_a_04L貪利養恭敬自讃毁他是名第一犯
002_0141_a_05L他勝處法菩薩善戒經及地持亦同
002_0141_a_06L瑜伽若不貪利養及恭敬故自讃毁
002_0141_a_07L是輕非重故瑜伽論四十一云
002_0141_a_08L諸菩薩安住菩薩淨戒律儀於他人
002_0141_a_09L所有染愛心有嗔心自讃毁他
002_0141_a_10L名有犯是染汙犯無違犯者若爲
002_0141_a_11L摧伏諸惡外道若住持如來聖敎
002_0141_a_12L方便調彼伏彼廣說如前或爲令其
002_0141_a_13L未淨信者發生淨信已淨信者
002_0141_a_14L復增長就釋文中復分有三初標
002_0141_a_15L如說若佛子故

002_0141_a_16L
自讃毁他亦敎人自讃毁他毁他因
002_0141_a_17L毁他緣毁他法毁他業

002_0141_a_18L
次曰自讃下明業道相後結罪名
002_0141_a_19L業道相文分有二初明業相次明
002_0141_a_20L成業道
此卽第一明業道相此中
002_0141_a_21L謂先世因業者謂卽語業緣者 [204]
002_0141_a_22L此卽自讃毁他法戒是名業相

002_0141_a_23L
而菩薩應代一切衆生受加毁辱惡事
002_0141_a_24L自向己好事與他人

002_0141_b_01L
경의 “보살은 모든 중생을 대신하여~좋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하거늘” 이하는 두 번째로 업도가 맺어지는 것을 밝힌 것이다. 그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에 실천해야 할 것을 밝혔고, 뒤에 업도가 맺어지는 것을 밝혔다.

a) 실천해야 할 것을 밝힘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모든 보살이 다른 사람의 나쁜 일은 끌어다가 스스로 자기에게 돌리고, 좋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b) 업도가 맺어지는 것을 밝힘
스스로 자기의 덕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좋은 일을 숨기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헐뜯음을 당하도록 한다면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에 해당한다.

경의 “스스로 자기의 덕을 드러내고~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헐뜯음을 당하도록 한다면” 이하는 두 번째로 업도가 맺어짐을 밝힌 것이다. 스스로를 찬탄하고 다른 사람을 헐뜯는 것은 다섯 가지 조건이 갖추어짐으로 인해 타승처법을 범한 것이 된다. 그 다섯 가지란 무엇인가. 첫째 일 때문이고, 둘째 생각 때문이며, 셋째 욕락 때문이고, 넷째 번뇌 때문이며, 다섯째 방편구경 때문이다. ‘일’이란 자신과 타인에 있어서 덕과 과실 등의 일이고, ‘생각’이란 자신의 덕과 타인의 과실에 대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며, ‘욕락’이란 자신과 타인에 대해 찬탄하고 헐뜯으려는 욕구를 내는 것이고, ‘번뇌’란 이양을 탐하는 마음이며, ‘방편구경’이란 그때의 중생이 그 말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이러한 행위를 할 때) 업도가 성립되는 것인가?
상품과 중품에 해당하는 대상일 경우에만 타승법을 범하는 것이 된다. 여기에 다시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한 가지 해석은 ≺단지 상품과 중품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성문계이든 보살계이든) 계를 받았으면 모두 업도를 이룬다. 이양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찬탄하고 다른 사람을 헐뜯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의 해석은 ≺오직 보살계를 받은 사람만이 업도를 이룬다. 보살계를 받지 않은 사람과 하품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렇게 했을 때 경죄이고 중죄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비록 두 가지 해석이 있지만 처음의 해석이 뛰어나다. 왜냐하면 상품과 중품에 속하는 사람은 비록 보살계를 지니지 않았더라도 이익을 구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말하면 허물이 매우 무겁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 말했을 때 타승법을 범하는 것이 되는가?
본래 두 가지 해석이 있다.

002_0141_b_01L
經而菩薩代一切至好事與他人者
002_0141_b_02L第二明結業道於中有二初明
002_0141_b_03L應行後明結業道
此卽初也謂諸
002_0141_b_04L菩薩引他惡事自向於己好事與他
002_0141_b_05L人也

002_0141_b_06L
若自揚己德隱他人好事令他人受毁
002_0141_b_07L是菩薩波羅夷罪

002_0141_b_08L
經若自揚己德至他人受毁者下
002_0141_b_09L二明結業道自讃毁他由具五緣
002_0141_b_10L犯他勝何等爲五一者事故二者
002_0141_b_11L想故三者欲樂故四煩惱故五者
002_0141_b_12L方便究竟故謂自他德失等事
002_0141_b_13L謂於自德他失生想欲樂者謂於
002_0141_b_14L自他中發讃毁欲煩惱者謂貪利
002_0141_b_15L養心方便究竟者謂時衆領解

002_0141_b_16L於何等人邊成業道耶解云上中境
002_0141_b_17L犯他勝法此有兩釋一云伹是
002_0141_b_18L上中境若有戒邊皆成業道求利
002_0141_b_19L養心自讃毁 [205] 一云唯於有菩薩戒
002_0141_b_20L人邊成業道若於無菩薩戒人
002_0141_b_21L下境中是輕非重雖有兩釋初說爲
002_0141_b_22L所以者何上中境雖無菩薩戒
002_0141_b_23L而求利心說他過失過深重故

002_0141_b_24L向何等人說犯他勝法解云自有兩

002_0141_c_01L한 가지 해석은 ≺다른 가르침을 따르는 대중을 향해 말하면 타승법을 범한 것이고, 동일한 가르침을 따르는 대중을 향해 말하면 경죄이고 중죄는 아니다. 다른 가르침을 따르는 대중이란 보살계를 받지 않은 대중이고, 동일한 가르침을 따르는 대중이란 보살계를 받은 대중을 말한다≻고 하였고, 다른 한 가지 해석은 ≺동일한 가르침을 따르는 대중을 향해 말하든 다른 가르침을 따르는 대중을 향해 말하든 이양을 구하는 마음에서 스스로를 찬탄하고 다른 사람을 헐뜯었다면 중죄이고 경죄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뒤의 주장이 뛰어나다. 왜냐하면 명예와 이양과 공경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를 찬탄하고 다른 사람을 헐뜯는 것은 허물이 무겁기 때문이다. 이양을 위한 행위의 허물이 무겁다는 것은 『대지도론』 제7권에서 “이양을 위한 법은 적賊과 같아서 공덕의 근본을 무너뜨린다. 비유컨대 하늘에서 내리는 우박이 오곡五穀을 상하게 하는 것과 같이, 이양이나 명문名聞을 위한 행위도 또한 다시 이와 같아서 공덕이라는 묘苗를 무너뜨려 자라지 못하게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다.…(중략)…전단림栴檀林에 들어가서도 그 잎만 취하고, 이미 칠보로 가득 찬 산에 들어가서도 다시 수정水精만 취하네.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은 불법에 들어가서도 열반의 즐거움을 구하지 않고 도리어 이양利養의 공양을 구하니, 이런 무리들은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이네. 현세에서는 선근을 불태워 버리고, 다음 세상에서는 지옥에 떨어진다네.”401)라고 한 것과 같다.

㉢ 죄명을 맺음
경의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 이하는 세 번째로 죄명을 맺은 것이다.

㈇ ⑧ 간계慳戒:보시함에 있어서 인색하지 마라
불자여, 스스로 인색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인색하게 하고, 인색의 인과 인색의 연과 인색의 법으로 인색한 행위를 해서야 되겠느냐. 보살은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구걸하는 것을 보면 자신의 앞에 선 사람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어야 하거늘, 보살이 악한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으로 돈 한 푼이나 바늘 한 개나 풀 한 포기조차도 베풀지 않고, 법을 구하는 이가 있는데, 한 구절, 한 게송, 한 톨의 먼지만큼의 법도 설하지 않으며, 도리어 다시 욕을 하고 모욕을 준다면,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에 해당한다.

경의 “불자여” 이하는 여덟 번째로 간계를 밝힌 것이다. ‘간慳(아끼는 것)’이라는 명칭은 바로 탐욕의 갈래이다. 재물과 법을 아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어긋나니 그러므로 죄를 범하는 것이다. 칠중이 모두 어길 경우 죄를 범하는 것이고, 성문과는 함께하지 않는다.

002_0141_c_01L一云向異衆說犯他勝法向同
002_0141_c_02L衆說是輕非重異衆者謂爲 [206] 菩薩戒
002_0141_c_03L同衆者謂有菩薩戒衆一云向同
002_0141_c_04L若向異衆求利養心自讃毁他
002_0141_c_05L是重非輕後說爲勝所以者何
002_0141_c_06L名利養及恭敬故自讃毁他過失重
002_0141_c_07L [207] 利養過重者如大智度論第七
002_0141_c_08L卷云是利養法如賊壞功德本
002_0141_c_09L如天電 [208] 傷害五穀利養名聞亦復如
002_0141_c_10L壞功德苗令不增長如佛說
002_0141_c_11L入栴檀林而但取其葉旣入七寶山
002_0141_c_12L而更取水精有人入佛法不求涅槃
002_0141_c_13L反求利供養是輩爲自欺今世
002_0141_c_14L燒善根後世墮地獄
經是波羅夷者
002_0141_c_15L自下第三結名

002_0141_c_16L
若佛子自慳敎人慳慳因慳緣慳法
002_0141_c_17L慳業而菩薩見一切貧窮人來乞者
002_0141_c_18L前人所須一切給與而菩薩以惡心瞋
002_0141_c_19L乃至不施一錢一針一草有求法者
002_0141_c_20L不爲說一句一偈一微塵許法而反更
002_0141_c_21L罵辱是菩薩波羅夷罪

002_0141_c_22L
經若佛子自下第八明慳戒者慳者
002_0141_c_23L之名卽此貪分財法違利他
002_0141_c_24L是故犯罪七衆同犯不共聲聞

002_0142_a_01L성문계에서는 법을 주지 않는 것은 제7취인 돌길라죄에 해당하고, 재물을 주지 않는 것은 계율로 제정하지 않았다.
법과 재물을 베풀지 않는 것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본성이 아끼고 탐욕스럽기 때문이고, 둘째 분노와 억울함을 품었기 때문이며, 셋째 상대방을 길들이고 굴복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중에 처음의 것은 타승처를 범하는 것이고, 두 번째 분노와 억울함을 품어서 베풀어 주지 않은 것은 경죄이고 중죄가 아니다. 세 번째에 해당하는 한 가지는 위범하는 것이 없다.
『유가사지론』 제40권에서 “보살들이 현재 재물이 있지만 성품이 재물을 아끼기 때문에 고통에 처하고 가난함에 처하고 의탁할 곳이 없고 믿을 만한 곳이 없어서 바로 재물을 구하는 이가 와서 앞에 서 있는데도 불쌍해 하는 마음을 일으켜 혜사慧捨(지혜를 바탕으로 하여 보시하는 것)를 닦는 일을 하지 않고, 정법을 구하는 이가 와서 앞에 있는데 법을 아끼기 때문에 비록 현재 법이 있더라도 사시捨施(평등하게 베푸는 것)하지 않으면 이를 두 번째 타승처법에 해당한다고 한다.”402)고 하였고, 『보살선계경』과 『지지론』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설했다.
또한 『유가사지론』 제41권에서 “보살들이 보살의 청정한 계율의에 편안히 머물러 음식 등과 같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온갖 도구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구하는 이가 있어서 찾아와 바로 음식 등을 희구하는 것 등과 같은 일이 있는 것을 보고, 싫어하고 억울해 하는 마음을 품고 화내고 괴로워하는 마음을 품으면서 공급해 주지 않는다면, 이는 범하는 것이 있고 어긋나고 넘어서는 것이 있으며, 염오에 의한 위범이라고 한다. 게으르고 느슨하며 방일하여 줄 수 없었다면 염오에 의한 위범은 아니다. 위범이 없는 경우는 현재 베풀어 줄 만한 재물이 없거나,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이 법에 맞지 않은 물건이거나, 올바르지 않은 물건이거나, 방편으로 상대방을 길들이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하여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중략)…모두 위범하는 것이 아니다.”403)라고 하였다.
또한 『유가사지론』 제41권에서 “모든 보살이 보살의 청정한 계율의에 편안히 머물러 다른 사람이 와서 법을 구하는데, 싫어하고 억울해 하는 마음을 품거나, 분노하고 괴로워하는 마음을 품고서, 그 법을 더욱 뛰어난 형태로 발전시킬 것을 질투하여 그 법을 베풀지 않는다면, 이를 범하는 것이 있고 어긋나고 넘어서는 것이 있으며, 염오에 의한 위범이라고 한다. 게으르고 느슨하며

002_0142_a_01L若聲聞中不與法者在第七聚不與
002_0142_a_02L財者不制戒也不施法財有其三
002_0142_a_03L一者性慳貪故二者懷瞋恨故
002_0142_a_04L三者調伏彼故此中初一犯他勝處
002_0142_a_05L第二懷瞋而不施與是輕非重第三
002_0142_a_06L一種無所違犯
瑜伽論第四十云
002_0142_a_07L諸菩薩現有資財性慳財故有苦有
002_0142_a_08L貧無依無怙正求財者來現在前
002_0142_a_09L起哀憐而修慧捨求正法者來現
002_0142_a_10L在前慳法故雖現有法而不捨施
002_0142_a_11L是名第二他勝處法菩薩善戒經
002_0142_a_12L持論亦同此說
又瑜伽論四十一云
002_0142_a_13L若諸菩薩安住菩薩淨戒律儀有飮
002_0142_a_14L食等資生衆具見有求者來正悕求
002_0142_a_15L飮食等事懷嫌恨心懷恚惱心
002_0142_a_16L不給施是名有犯有所違越是染汙 [209]
002_0142_a_17L若由懶墮懈怠放逸不能施與
002_0142_a_18L非染汙 [210] 無違犯者若現無有可施
002_0142_a_19L財物若彼悕求不如法物所不宜物
002_0142_a_20L若欲方便調彼伏彼不惠施者皆無
002_0142_a_21L違犯
又云若諸菩薩安住菩薩淨戒
002_0142_a_22L律儀他來求法懷嫌恨心懷恚惱
002_0142_a_23L嫉妬變異不施其法是名有犯
002_0142_a_24L有所違越是染汙 [211] 若由嬾墮懈怠

002_0142_b_01L망념妄念이나 무기無記인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법을 베풀지 않았다면, 범하는 것이 있지만 염오에 의한 위범은 아니다. 위범이 없는 경우는 외도들이 허물이나 단점을 찾아내려고 엿보거나, 중병이 있거나, 마음이 광란 상태이거나, 방편으로 상대방을 길들이고 상대방을 굴복시켜서 착하지 않은 곳에서 착한 곳에 안립시키기 위해서거나, 혹은 이 법에 대해 아직 잘 통달하지 못해서거나, 혹은 다시 상대방이 공경하는 마음이 없고 부끄러워하는 마음도 없이 나쁜 위의威儀로써 와서 청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둔한 근기를 가져서 넓은 법교法敎에 대해 법의 구경을 얻으면 깊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어 장차 그릇된 견해를 내고 그릇된 집착을 증장시키며, 쇠약해지고 손상되며 괴로워질 것이 예상되거나, 혹은 그 법이 그의 손으로 전해지면 비인非人에게 굴려서 가르쳐질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인해) 베풀어 주지 않는다면 모두 위범하는 일이 없다.”404)라고 하였다.
대답해야 할 것인데 대답하지 않거나 말을 하더라도 전도된 것을 말해 준다면, 이것은 이 경에서 설한 제13계第十三戒405)에 해당한다. 곧 이 인색하고 탐욕스러운 것과 관련된 계는 다섯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타승처를 범하는 것이 된다. 첫째 일 때문이고, 둘째 생각 때문이며, 셋째 욕락 때문이고, 넷째 번뇌 때문이며, 다섯째 방편구경 때문이다. ‘일’이란 재물과 법을 말하고, ‘생각’이란 재물이라는 생각, 법이라는 생각을 내는 것을 말하며, ‘욕락’이란 베풀어 주지 않으려는 욕망을 내는 것이고, ‘번뇌’란 맹렬하고 예리한 인색과 탐욕을 말하며, ‘방편구경’이란 결정적으로 베풀지 않으려는 마음을 일으키고 나서 앞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으면 중죄를 범하는 것인가?
상품과 중품에 속하는 대상에게 베풀지 않으면 중죄를 범하고, 하품에 속하는 대상에게 베풀지 않으면 경죄를 범하는 것이다. 하품에 속하는 대상이란 모든 축생을 말한다. 일천제一闡提406)는 (상품·중품·하품의) 세 가지 대상에 들어가지 않으니, 일천제에게 베풀지 않을 경우는 범하는 것이 아니다. 『열반경』 제15권에서 “하품에 속하는 대상이란 개미에서부터 축생에 이르기까지의 동물을 말한다.”407)고 한 것과 같으니, 일천제는 이 세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가 보살은 어떤 것들을 베풀고, 출가 보살은 어떤 것들을 베푸는가?

002_0142_b_01L妄念無記之心不施其法是名有犯
002_0142_b_02L非染汙 [212] 無違犯者謂諸外道伺求
002_0142_b_03L過短或有重病或心狂亂或欲方
002_0142_b_04L便調彼伏彼出不善處安立善處
002_0142_b_05L或於此法未曾 [213] 通利或復見彼不
002_0142_b_06L生恭敬無有慚愧以惡威儀而來
002_0142_b_07L聽受或復知彼是鈍根性於廣法敎
002_0142_b_08L得法究竟深生怖畏當生邪見
002_0142_b_09L長邪執衰損惱懷或復知彼法至其
002_0142_b_10L轉布非人而不施與皆無違犯

002_0142_b_11L應答不答說而倒說卽是此經中
002_0142_b_12L十三戒卽此慳貪具足五緣犯勝處
002_0142_b_13L一者事故二者想故三欲樂故
002_0142_b_14L煩惱故五方便究竟故事者財法
002_0142_b_15L想者謂生財及法想欲樂者謂生不
002_0142_b_16L施欲煩惱者謂猛利慳貪方便究竟
002_0142_b_17L發起決定不施心已前人領解

002_0142_b_18L於何等人不施犯重解云於上中境
002_0142_b_19L不施犯重於下品境不施犯輕下品
002_0142_b_20L境者一切畜生若一闡提不入三境
002_0142_b_21L於闡提人不施亦不犯如涅槃經第
002_0142_b_22L十五云下境者蟻子乃至一切畜生
002_0142_b_23L言一闡提不墮此三
在家菩薩
002_0142_b_24L何等物出家菩薩施何等物解云

002_0142_c_01L
『결정비니경』에서 “재가 보살은 두 가지 보시를 행해야 하니, 첫째 재물이고, 둘째 법이다. 출가 보살은 네 가지 보시를 행해야 하니, 첫째 종이, 둘째 먹(墨), 셋째 붓, 넷째 법이다. 무생인無生忍을 얻은 이는 세 가지 보시를 행해야 하니, 그 세 가지란 무엇인가. 첫째 왕위王位를 보시하고, 둘째 아내와 자식을 보시하며, 셋째 머리와 눈을 보시한다.”408)고 한 것과 같다.
출가 보살은 삼의三衣를 보시해도 되는가?
보살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이미 제일의제第一義諦(최상의 궁극적 진리)를 깨달은 경우이고, 둘째 처음 발심하여 배우는 보살일 경우이다. 이미 제일의제를 깨달은 보살이, 삼의를 보시하는 것이 이익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나서, 계율을 무너뜨리는 것인지 계율을 지키는 것인지를 돌아보지 않고 보시를 행한다면, (그렇게 한다고 해도) 어떤 경우이든 위범함이 없다. 그는 이미 성스러운 성계性戒를 성취하였기 때문이다.
『대지도론』 제45권에서 (『대품반야경』에서) 비구들이 (부처님께) 반야의 가르침을 듣고 삼의409)를 보시하였다고 한 것410)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 부처님께서 제정한 계율대로라면 비구의 삼의는 그보다 하나라도 적게 지녀서는 안 된다. 이 비구들은 무엇 때문에 시尸(戒)바라밀을 무너뜨리고 단檀(布施)바라밀을 지은 것인가? …(중략)…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이 여러 비구들은 부처님께서 여러 보살이 단바라밀을 행하는 것이 (공덕이 무량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다른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를 무너뜨리는 것을 돌아보지 않은 것이다.≻…(중략)…세제世諦(세속적인 관점을 인정하는 측면에서 수용된 진리)를 위해서 계를 제정하신 것이지 제일의제第一義諦의 입장에서 계를 제정한 것은 아니다. (이 비구들은 제일의제를 깨닫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보리심을 발하여 옷을 보시하였으니, 그 행위에 있어서 파계와 관련된 마음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파계가 아니다.)411)412)
이에 따르면 제일의제를 본 자가 보시를 행한다면 또한 범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호하기 위해 삼의를 베풀지 않는다면 이것도 또한 위범하는 일이 없다. 그러므로 『유가사지론』 제39권에서 “또 모든 보살은 모든 부처님의 성스러운 가르침에 출가하여 끝내 지니고 있는 학처學處를 어기거나 넘어서지 않는다.”413)라고 하였다. 처음 발심하여 배우는 보살은 삼의를 베풀지 않아야 위범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유가사지론』 제75권에서 “다시 출가한 보살이 있어 삼의를 제외하고 소유한 장물長物(필수 물건 이외의 물건)로 부처님께서 비축을 허락하신 것이고, 자신이 수용하는 것이며 안락주安樂住에 수순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잘 생각하여 와서 구하는 이에게 보시하면

002_0142_c_01L決定毗尼經云在家菩薩應行二施
002_0142_c_02L一財二法出家菩薩應行四施一紙
002_0142_c_03L二墨三筆四法得無生忍應行三施
002_0142_c_04L何等爲三一王1) [92] 二妻子布施三頭
002_0142_c_05L目布施
出家菩薩三衣施不解云
002_0142_c_06L菩薩有二一者已見第一義諦二者
002_0142_c_07L新學已見第一義諦菩薩見施三衣
002_0142_c_08L有利益者不顧破戒及持戒而行戒 [214]
002_0142_c_09L而行惠施皆無違犯彼已成就聖性
002_0142_c_10L戒故如大智度論四十五云比丘
002_0142_c_11L般若施三衣等云如佛結戒比丘
002_0142_c_12L三衣不應施 [215] 是諸比丘何故破尸羅
002_0142_c_13L波羅蜜作檀波羅蜜復有人言
002_0142_c_14L是諸比丘聞佛說諸菩薩行檀波羅蜜
002_0142_c_15L [216] 不顧破戒廣說乃至 [217] 世諦故
002_0142_c_16L結戒非第一義由此明知見第一義
002_0142_c_17L亦無犯
若護佛敎不施三衣亦無
002_0142_c_18L違犯故瑜伽論三十九云又諸菩薩
002_0142_c_19L諸佛聖敎出家終不違越所有學處
002_0142_c_20L若新學菩薩三衣不施無所違犯
002_0142_c_21L瑜伽論七十五云復次若有出家菩
002_0142_c_22L除三衣於所有長物佛所聽畜
002_0142_c_23L身所受用順安樂住 [218] 思釋 [219] 施來求
002_0142_c_24L「位」下疑脫 「布施」

002_0143_a_01L죄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 선품善品(선한 것)을 고려해 보아 아끼고 탐하는 장애가 있지 않는 가운데 보시를 하지 않았다면 역시 죄가 없다.”414)라고 하였다.
삼의를 제외하는 것으로 보아 삼의는 보시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와 같다면 무엇 때문에 『대지도론』에서 “ 출가 보살이 삼의를 보시하지 않으면 단행檀行이 이루어지지 않고, 보시를 행하면 계바라밀을 잃는 것이니, 어떻게 보시와 계를 구족할 것인가? 처음 불도를 배우는 보살(始學菩薩)은 보시를 행하고자 하면 계를 잃고, 계를 구족하려 하면 보시행을 잃으니, 처음 불도를 배우는 보살은, 동일한 시기에 두 가지 행위를 모두 행할 수 없는 것이다. 이미 베풀지 않으면 보시행을 잃는 것이라고 말했거늘, 어떻게 삼의를 베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415)라고 했겠는가?
이 논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처음 불도를 배우는 보살은 동일한 시기에 두 가지를 원만히 얻을 수 없음을 말한 것이지, 베풀지 않으면 곧 (계를) 범하는 것이 있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무엇을 보시해야 할 물건과 보시하지 않아야 할 물건이라고 알아야 하는가?
『유가사지론』 제39권에서 “무엇을 베풀어 주어야 하고, 무엇을 베풀지 말아야 하는가? 보살들이 여러 가지 내외內外의 보시물에 대해서 그 중생에게 오직 안락함을 줄 뿐 이익은 주지 않을 것임을 알고, 혹은 그에게 안락함을 주지도 않고 이익도 되지 않음을 안다면, 곧 베풀어 주지 말아야 한다.”416)라고 하였다.
‘안락함을 줄 뿐 이익은 주지 않을 것’이란 오직 유정으로 하여금 현재의 즐거움을 줄 뿐 미래의 이익은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혹은 오직 세간의 안락만 있을 뿐 출세간의 이익이라는 의미는 없는 것이다. 보살이 만약 이와 같은 종류의 상황을 보면 곧 베풀지 않으니,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재물로써 여러 유정을 섭수하여 불선처不善處에서 빼내어 선처善處에 안치시키기 위해 보시를 행하는 것이지 물건을 낭비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 『유가사지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러 가지 내외의 보시물이 저 중생에게 결정코 이익이 되지만 결정코 안락하게 하지는 않을 것을 알거나,417) 다시 그 중생에게 있어서 결정코 이익이 되고 안락하게 하는 것을 알 경우, 곧 베풀어 준다. 만약 어떤 사람이 와서

002_0143_a_01L當知無罪若顧善品非慳貪障
002_0143_a_02L而不施者亦無有罪解云除三衣外
002_0143_a_03L明知三衣不得惠施
若爾何故
002_0143_a_04L智度論云出家菩薩若三衣不施
002_0143_a_05L卽不成檀行若施卽失戒波羅蜜
002_0143_a_06L何檀戒具足若始學菩薩先欲行
002_0143_a_07L布施卽失戒若欲具戒卽失檀行
002_0143_a_08L學菩薩不得一時具行二行旣言不
002_0143_a_09L施卽失檀行如何得言三衣不施
002_0143_a_10L此中意說始學菩薩不得一時二種
002_0143_a_11L圓滿不謂不施卽有所犯
云何應
002_0143_a_12L知施不施物解云如瑜伽論三十九
002_0143_a_13L云何施與云何不施謂諸菩薩
002_0143_a_14L若知種種內外施物於彼衆生唯令
002_0143_a_15L安樂不作利益或復於彼不作安樂
002_0143_a_16L不作利益便不施與解云安樂不利
002_0143_a_17L唯令有情現在戲樂而無當來利
002_0143_a_18L或唯有世間安樂無有出世利益義
002_0143_a_19L菩薩若見如是等類卽不惠施所以
002_0143_a_20L者何以財攝受諸有情類出不善處
002_0143_a_21L安置善處而行惠施非爲費物

002_0143_a_22L彼論云
若知種種內外施物於彼衆
002_0143_a_23L定作利益不定安樂或復於彼
002_0143_a_24L定作利益安樂卽便施與若有來求

002_0143_b_01L함께 반려가 되어 이치에 어긋나는 일(非理)을 지어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손해를 끼치며 속이는 일을 할 것을 요구하면, 곧 자신의 몸을 그에게 보시하지 않는다. 보살은 보시를 행함에 있어서 의요意樂가 청정하여 중생에게 한량없는 이익이 되는 일이 바로 현재 앞에 있는 것을 보면, 설령 어떤 사람이 와서 자신의 지절支節을 요구하더라도 (그것을 주지 않는 것이 중생에게 한량없는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베풀어 주지 말아야 한다. 또한 보살들은 마구니의 무리인 하늘이 번뇌에 의해 어지럽혀진 마음을 품고 현재 앞에 와서 몸을 분쇄한 지절을 요구하면 분쇄한 지절을 베풀어 주지 말아야 한다. 혹은 어떤 중생이 미쳐서 마음이 어지러운 상태에서 와서 보살의 몸을 분쇄한 지절을 요구하면 파괴한 지절을 베풀어 주지 말아야 한다. 무엇 때문인가? 그는 자신의 본래의 마음에 머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중생이 와서 독毒과 불과 칼과 술 등과 같은 물건을 구하되, 그것이 (중생) 자신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것이라면, 베풀어 주지 말아야 한다. 어떤 중생이 와서 독과 불과 칼과 술 등과 같은 물건을 구하되, 그것이 (중생)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거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곧 베풀어 주어야 한다. 또한 보살들은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으로 (그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물건은 베풀지 않는다. 또한 보살들은 벌레가 들어간 음식 등과 같은 물건을 베풀지 않는다. 어떤 중생이 여러 가지 즐거움으로 인도하기는 하지만, 의미가 없는 결과를 낳는 그러한 물건을 보시할 것을 요구하면, 베풀어 주지 말아야 한다. 또한 보살들이 자신의 아내와 자식, 노비와 복사僕使, 친척, 권속의 (보시를 요구하여 그들을 보시하려고 할 때에) 먼저 바른 말로 깨우쳐 그로 하여금 (자신을 보시하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을 내도록 하지 못했다면, 끝내 억지로 핍박하여 그로 하여금 근심스럽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찾아와서 요구하는 이에게 보시하게 해서는 안 된다.418)
자세한 것은 그곳에서 설한 것과 같다.
또한 『유가사지론』 제75권에서 “온갖 종이에 이미 바른 법을 써 놓은 것을 영아嬰兒와 같은 지혜를 지닌 중생이 와서 요구할 경우, 이것을 베풀어 준다면 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419)라고 했기 때문이다. 재물에 탐착하는 마음이 강하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보시를 행한다. 『대지도론』에서 “탐욕에 물들고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무엇으로 그 마음을 깨우치랴. 늙과 병들고 죽음을 관찰해야 하니,

002_0143_b_01L共爲伴侶欲作非理逼迫損害誑惑
002_0143_b_02L於他便不以身而施於彼若諸菩薩
002_0143_b_03L於所行施意樂淸淨見有無量利益
002_0143_b_04L衆生事正現在前設有來求自身支
002_0143_b_05L不應施與又諸菩薩若魔衆天 [220]
002_0143_b_06L煩惱亂心現前來乞身分支節不應
002_0143_b_07L分碎支節施與或有菩薩 [221] 衆生癡誑
002_0143_b_08L心亂來求菩薩身分支節亦不應破
002_0143_b_09L支節施與何以故由彼不住自性心
002_0143_b_10L若有衆生來求毒火刀酒等物
002_0143_b_11L爲自害或爲他害卽不施與若有
002_0143_b_12L衆生來求毒火刀酒等物或自饒益
002_0143_b_13L或饒益他是卽應是又諸菩薩不以
002_0143_b_14L [222] 同意物而行惠施又諸菩薩不以
002_0143_b_15L有䖝飮食等物而行惠施若有衆生
002_0143_b_16L求種種能引戲樂能引無義所施之
002_0143_b_17L不應施與又諸菩薩於自妻子奴
002_0143_b_18L婢僕使親戚眷屬若不先以正言曉
002_0143_b_19L令其歡喜終不强逼令其憂惱
002_0143_b_20L來求者
廣說如彼
又七十五云 1)
002_0143_b_21L藥識 [93] 已書正法有嬰兒2) [94] 衆生來乞
002_0143_b_22L若施與之當知有罪故若貧著財
002_0143_b_23L觀老病死而行惠施如智度論云
002_0143_b_24L欲不自覺以何悟其心當觀老病死

002_0143_c_01L이렇게 하면 사연四淵420)을 벗어나리라.”421)라고 한 것과 같다.
보시를 행함에 있어 두 종류가 있다. 첫째 외적인 재물이고, 둘째 육신이다. 외적인 재물을 보시하는 것은, 예를 들면 수다나修多拏422) 태자가 한것과 같다. 육신을 아끼지 않은 것은, 예를 들면 마하살타摩訶薩埵423)가 행한 것과 같고, 또한 습비왕濕毘王424)이 행한 것과 같으며, 살바달왕薩婆達王이 행한 것과 같다.
‘살바달왕’이란 『대지도론』 제16권에서 “살바달왕은 적국에 멸망을 당하고 깊은 숲으로 몸을 숨겼다. 어느 날 먼 나라에서 바라문이 찾아와 자신으로부터 구걸하고자 하였다. 그 자신 나라가 망하고 집이 망하여 한 몸을 겨우 숨기고 있는 상황이면서도, 그의 혹독한 고통을 불쌍히 여겼다. 그러므로 (그가) 먼 곳에서부터 왔으나 얻을 것이 없게 되자, 바라문에게 말하기를 ‘나는 살바달왕이다. 새로 즉위한 왕이 사람을 모집하여 나를 애타게 찾는데, (나를 잡아다 바치면) 그 대가가 매우 클 것이다’라고 하고, 바로 스스로 포박하여 몸을 바라문에게 보시하였다. 그는 살바달왕을 새로 즉위한 왕에게 보내어 큰 재물을 얻었다.”425)고 한 것과 같다. 보시를 행하면 현재와 미래에 부유하고 즐거운 과보를 얻는다. 현재의 과보란, 말리부인末利夫人426)이 수보리須菩提에게 공양했기 때문에427) 현세에서 과보를 얻어 파사니시왕波斯尼示王428)의 왕비가 된 것과 같은 것을 말하고, 시바尸婆가 가전연迦旃延에게 공양하여 현세에서 과보를 얻어 전타파주타왕旃陀波周陀王(栴陀波周陀王)의 왕비가 된 것과 같은 것을 말한다. 이상의 뜻은 『대지도론』에서 설한 것429)과 같다. 현세에도 이러한 과보를 얻게 되는 것이어늘 하물며 미래에 있어서랴. 보살은 아끼고 탐하는 마음을 품어 재물과 법을 보시하지 않기 때문에 중죄를 범한다. 문장을 풀어 보면 알 수 있다.

㈈ ⑨ 진불수회계瞋不受悔戒:분노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참회를 받아들이지 않는 일을 하지 마라

㉠ 사람을 나타냄
불자여,

경의 “불자여” 이하는 아홉 번째로 진불수회계를 밝힌다. 자비에 어긋나기 때문에 타승소他勝所430)를 얻는다. (이렇게 행위하면) 칠중이 모두 계를 범하는 것이지만, 대승과 소승이

002_0143_c_01L爾乃出四淵
然行布施有其二種
002_0143_c_02L一者外財二者肉身施外財者
002_0143_c_03L修多挐太子不惜肉身如摩訶薩埵
002_0143_c_04L亦如濕毗王亦如薩婆達王薩婆達
002_0143_c_05L王者如大智度論第十六云薩婆達
002_0143_c_06L爲敵國所滅3)冥牀 [95] [223] 見有遠國
002_0143_c_07L婆羅門來欲從已乞4) [96] 國破家
002_0143_c_08L一身藏冥 [224] 愍其辛苦故從遠來
002_0143_c_09L而無所得語婆羅門言我是薩婆達
002_0143_c_10L新王募人求我甚重卽時自縛
002_0143_c_11L以身布施之送與新王大得財物
002_0143_c_12L若行布施卽得現在及當來世富樂
002_0143_c_13L之果現在果者如末利夫人供養
002_0143_c_14L須菩提故得今世果報爲波斯尼示
002_0143_c_15L王后如尸婆供養迦旃延故得今世
002_0143_c_16L爲旃陀波周陀王后義如大智度
002_0143_c_17L論說現在尙得如是果報何況未來
002_0143_c_18L而是菩薩 [225] 慳貪心不施財法故
002_0143_c_19L重罪釋文可見

002_0143_c_20L
若佛子

002_0143_c_21L
經若佛子自下第九明瞋不受悔戒
002_0143_c_22L乖慈悲故得他勝所七衆同犯大小
002_0143_c_23L「諸藥識」論作「諸有葉紙」「總」作「慧」
002_0143_c_24L
「冥狀」論作「竄窮」「巳」論作「以」

002_0144_a_01L그 내용은 같지 않다. 성문의 가르침에서는 분노하면서 때리는 것은 바일제에 들어가고, 참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7취인 돌길라죄에 해당한다. 이제 보살이 분노하면서 참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타승처를 범하는 것이라 설한다. 다섯 가지 조건이 갖추어지면 타승처가 성립된다. 첫째는 일이니, 유정의 지위에 나아가서 보자면 상품과 중품에 해당하는 대상이어야 하고, 하품에 속하는 대상은 해당되지 않는다. 하품에 속하는 대상일 경우는 경죄에 그치고 중죄는 아니다. 둘째는 생각이니, 유정이라는 생각을 내어야 한다. 셋째는 욕락이니, 분노의 욕구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넷째는 번뇌이니, 분노 등을 말한다. 다섯째는 방편구경이니, 원망하는 마음을 품어 상대방의 참회를 받아들이지 않고 앞에 있는 사람이 이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유가사지론』에서 “보살들이 이와 같은 종류의 분노라는 번뇌431)를 길러 이 인연으로 오직 추언麤言을 일으키고, 바로 (분노를)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노에 의해 가려진 채 더 나아가 손과 발과 흙덩이·돌·칼·지팡이 등으로 유정을 때리고 해치며 괴롭히고, 속으로 맹렬한 분한忿恨의 마음을 품어 어긋나고 범한 것이 있는 상대방이 찾아와서 용서해 줄 것을 간언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참지 않으며 원망이라는 번뇌432)를 버리지 않는다면, 이것을 제3 타승처법이라 한다.”433)고 한 것과 같다.
여기에서 ‘상대방’이라 한 것에 대해 본래 세 가지 해석434)이 있다.
한 가지 해석은 다음과 같다. ≺분노하는 마음을 품고 있을 때, (분노의 대상이 아닌) 다른 선우善友가 있어서 그가 와서 사죄해 줄 것을 간언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어째서 그렇게 맹렬한 분노의 눈빛을 보이는가? 장로여. 잘 생각하여 다시 분노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간언할 때 원망이라는 번뇌를 버리지 않으면 타승법을 범하는 것이다. 원망의 대상이 아닌 사람이, (찾아와서 원망하는 마음을 버릴 것을 요청하는데도) 원망하는 법을 버리지 않으면 타승법을 범하는 것이다. 만약 원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찾아와서 참회를 받아들여 줄 것을 요구하는데, 그 참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경죄에 그치고 중죄는 아니다. 『유가사지론』에서 “보살들이 보살의 청정한 계율의에 머물러 다른 사람에게 침범당했을 때, 그가 다시 법에 맞게 평등하게 참회하면서 사죄하는데도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그를 훼손시키고 괴롭히기 위해 그의 사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를 범함이 있고 염오에 의한 위범이라고 한다.”435)라고 한 것과 같다.436)
다른 한 가지 해석은 다음과 같다. ≺가해자로서 원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와서 사죄해 줄 것을 간언하는데 그 참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002_0144_a_01L不同謂聲聞敎以瞋打者入波逸提
002_0144_a_02L若不受悔者在第七聚今說菩薩
002_0144_a_03L不受悔犯他勝處由具五緣得成他
002_0144_a_04L一者事謂於有情所卽上中境非
002_0144_a_05L不品境下品境中1) [97] 境非重二者
002_0144_a_06L想故謂生有情想三者欲樂謂起瞋
002_0144_a_07L四者煩惱謂瞋等五者方便究竟
002_0144_a_08L謂壞 [226] 恨心不受彼悔前人領解如瑜
002_0144_a_09L伽云若諸菩薩長養如是種類忿纏
002_0144_a_10L由比因緣不唯發起麤言便息由念
002_0144_a_11L弊故加以手足塊石力 [227] 捶打傷害
002_0144_a_12L損惱有情內壞 [228] 猛利忿恨意樂有所
002_0144_a_13L違犯他來諫謝不受不忍不捨怨結
002_0144_a_14L是名第三勝處法
此中他者自有三
002_0144_a_15L一云懷瞋心時有餘善友他來
002_0144_a_16L諫謝作如是言何須如是猛利瞋眼
002_0144_a_17L長老2) [98] 更不須瞋如是諫時不捨
002_0144_a_18L怨結犯他勝法非怨家來不捨怨
002_0144_a_19L犯他勝法若其怨家來求悔不受
002_0144_a_20L其悔止輕非重如瑜伽論云若諸
002_0144_a_21L菩薩安住菩薩淨戒律儀他所侵犯
002_0144_a_22L彼還如法平等悔謝 [229] 嫌恨心欲損
002_0144_a_23L惱彼下受其謝是名有犯是染汙 [230]
002_0144_a_24L一云所對怨家來求諫謝不受其

002_0144_b_01L타승처를 범하는 것이다. ‘상대방’이란 원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상대방’이라 한 것이지, 선우를 ‘상대방’이라고 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지지경』에 “보살이 분노하여 추악한 말을 뱉으면서 그러한 마음을 여전히 그치지 않고 다시 손으로 때리고, 혹은 지팡이나 돌로 쳐서 해치고 두렵게 하여 분노와 원망함이 더해지는데, 침범한 이가 와서 참회를 받아들여 줄 것을 요구하여도 그의 참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망하는 마음을 맺어서 버리지 않으면 이를 제3 바라이법이라 한다.”437)고 하였다.≻
또 한 가지 해석은 다음과 같다. ≺이 중에 ‘상대방’이란 원망하는 대상이 되는 사람과 선우 등을 모두 ‘상대방’이라 한 것이다. 원망하는 대상이 되는 사람과 선우가 와서 사죄를 받아들여 줄 것을 요구하는데 그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망이라는 번뇌를 버리지 않으면 타승처를 범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선우와 원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와서 사과를 받아들여 줄 것을 요구하는데 그 참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찌 중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것과 이것이 다른 원인이 되는 일은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438)
원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찾아와서 용서를 비는데도 그의 참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타승처를 범하는 것이라는 말439)은 앞에서 인용한 문장440)에서 (이를) 경죄라고 한 것과 어떻게 다른 것인가?441)
원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보살을 침범하고 그가 다시 참회를 받아들여 줄 것을 요청하는데 보살이 그의 사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는 경죄이고 중죄가 아니니, 앞에서 인용한 것과 같다.442) 만약 (피해를 당한) 이 보살이 (가해를 한) 상대방을 침범하자 상대방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서 찾아와서 용서해 줄 것을 간언하는데 그의 사죄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망이라는 번뇌를 버리지 않으면 타승처를 범하는 것443)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이 경에서 “앞에 있는 사람444)이 뉘우치면서 좋은 말로 참회하면서 용서를 빌어도 오히려 분노하면서 그 마음을 풀어 버리지 않으면 바라이죄이다.”라고 하였다. 발심發心하여 보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자비에 머물러 유정을 제도해야 하는 것이어늘, 어찌 분노하면서 오히려 유정에게 해를 끼치겠는가. 『대지도론』 제19권에서 “분노란 모든 선법善法을 잃는 근본이고, 모든 악도에 떨어지는 원인이며, 법의 즐거움을 얻는 데 있어서 원수와 같고, 착한 마음의 큰 도적이다. 부처님께서 분노하는 제자를 가르치기 위해 게송으로 말씀하신 것과 같다. ‘너는 알아야 한다. 생각해 보건대, 몸을 받아 태내에 머물며 더러운 곳에 갇힌 채 고통을 받았고 태어난 뒤에도 큰 고통을 겪었다. 이미 잘 생각해서

002_0144_b_01L犯他勝處所言他者怨家名他
002_0144_b_02L非善友他故地持云菩薩瞋恚出麤
002_0144_b_03L惡言3) [99] 不息 [231] 以手打或加杖
002_0144_b_04L殘害恐怖瞋恨增上犯者求悔
002_0144_b_05L受其懺結恨不捨是名第三波羅戒 [232]
002_0144_b_06L一云此中他者怨家及善友皆名
002_0144_b_07L爲他謂若怨家及與善友來求諫謝
002_0144_b_08L不受其謝不捨怨結犯他勝處
002_0144_b_09L以者何善友及怨家來求諫謝不受
002_0144_b_10L其悔豈不犯重彼此是異因不可得
002_0144_b_11L
怨家來謝不受其悔犯他勝
002_0144_b_12L如前所引輕罪何異解云若有怨
002_0144_b_13L犯觸菩薩彼還求悔菩薩不受
002_0144_b_14L其謝是輕非重如前所引若此菩
002_0144_b_15L犯觸於他他壞 [233] 恐怖來求諫謝
002_0144_b_16L不受其謝不捨怨結犯他勝處
002_0144_b_17L有差別故此經云前人求悔善言
002_0144_b_18L懺謝猶瞋不解是波羅夷若諸發
002_0144_b_19L心求菩提者住慈悲濟度有情云何
002_0144_b_20L瞋恚猶害有情如智度論第十九云
002_0144_b_21L瞋恚者失諸善法之本墮諸惡道之
002_0144_b_22L法樂之怨家善心之大賊如佛
002_0144_b_23L敎瞋弟子倡 [234] 汝當知思惟受身及
002_0144_b_24L處胎穢惡之幽苦旣生之難艱旣思

002_0144_c_01L이러한 뜻을 얻었으면도 분노를 없애지 않으면 이 사람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중략)…중생은 서로 원수가 되고 도적이 되어 베고 찌르며 독과 같은 고통을 받고 있다. 어찌 선善을 닦는 사람으로서 다시 고통과 해침을 더해 주겠는가. 항상 자비를 행하고 선정의 마음으로 온갖 선을 닦아야 하리’”445)라고 하였다.
문장에 나아가 해석하면 다시 셋으로 나뉜다. 처음에 사람을 나타내었으니, (경에서) “불자여”라고 설한 것과 같다.

㉡ 업도의 상을 밝힘
스스로 분노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며 분노의 인과 분노의 연과 분노의 법으로 분노하는 행위를 해서야 되겠는가. 보살은 모든 중생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선근을 내어 청정하지 않은 일446)에 대해 항상 자비로운 마음을 내어야 하거늘,

경의 “스스로 분노하고” 이하는 두 번째로 업도의 상을 밝힌 것이다. 그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에 업도의 상을 밝히고, 다음에 업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밝힌다.

a. 업도의 상을 밝힘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며”라는 것은 본래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한 가지 해석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면 업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 해석은 ≺업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인데, 뒤의 주장이 뛰어나다. “분노의 인”이란 분노의 씨앗을 말하고, “분노하는 행위”란 분노라는 번뇌가 발생하는 것이며, “분노의 법”이란 그 응하는 것에 따라 법에 의지하여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다른 사람이 침범하고 괴롭히면 이 때문에 분노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과 같다. 혹은 무례한 사람을 보면 그 때문에 분노가 생겨나는데, 이와 같은 것을 분노의 법이라 한다. “분노의 연”이란 나머지 간접적인 원인을 말한다.

b. 업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밝힘
경의 “보살은” 이하는 두 번째로 업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밝힌 것이다. 먼저 행해야 할 것을 밝히고, 뒤에 업도를 밝혔다.

a) 행해야 할 것을 밝힘
이는 첫 번째로 행해야 할 것을 밝힌 것이니, 이른바 모든 보살이 행해야 할 것이다. 이제 일체 중생에게 선근이 있는데, 선근이란 무탐無貪 등의 세 가지 선근447)이다. 만약 중생에게 청정하지 않은 일이 있음을 보면,
항상 자비로운 마음을 낸다. ‘청정하지 않은 일’이란 물들고 더럽혀지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보살은

002_0144_c_01L得此意而復不滅瞋卽當知是輩
002_0144_c_02L卽是無知 [235] 衆生 [236] 怨賊斫刺受苦
002_0144_c_03L云何修善人而復加惱害常當行
002_0144_c_04L慈悲定心修諸善
就釋文中復分
002_0144_c_05L有三初標人如說若佛子故

002_0144_c_06L
自瞋敎人瞋瞋因瞋緣瞋法瞋業
002_0144_c_07L而菩薩應生一切衆生中善根無諍之事
002_0144_c_08L常生悲心

002_0144_c_09L
經自瞋下第二明業道相中有二
002_0144_c_10L明業道相次明成業道
此卽初也
002_0144_c_11L敎人瞋者自有兩釋一云敎人瞋
002_0144_c_12L成業道一云不成業道後說爲勝
002_0144_c_13L因者謂瞋種子瞋業者謂發瞋煩惱
002_0144_c_14L瞋法者謂隨其所應依法用瞋
002_0144_c_15L他觸惱是故瞋發或見無禮所以
002_0144_c_16L瞋發如是等類名爲瞋法瞋緣者
002_0144_c_17L所餘遠緣
經而菩薩下第二明成業
002_0144_c_18L先明應行後明業道
此卽第一
002_0144_c_19L明應行也謂諸菩薩應行也今有一
002_0144_c_20L切衆生善根善根者無貪等4) [100]
002_0144_c_21L若見衆生無淨之事常生悲心無淨
002_0144_c_22L事者謂染汙此中意說菩薩若見行
002_0144_c_23L「上」疑「止」「釋」疑「擇」「摘」經作「猶」
002_0144_c_24L
「三」下疑脫「善」

002_0145_a_01L물들고 더럽혀지는 행위를 행하는 것을 보면 자비로운 마음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b) 업도를 밝힘
도리어 다시 모든 중생에서 중생이 아닌 것에 이르기까지 추악한 말로 모욕을 주고, 게다가 손으로 때리고, 칼과 지팡이를 휘두르면서 분노하는 마음을 여전히 그치지 않고, 앞에 있는 사람이 참회를 받아들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좋은 말로 참회하고 사죄하여도 여전히 분노하면서 그 마음을 풀지 않으면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에 해당한다.

경의 “도리어 다시” 이하는 두 번째로 업도를 밝힌 것이다. “중생이 아닌 것에 이르기까지”라고 한 것은 가벼운 것을 들어 무거운 것을 드러낸 것448)이니, 중생이 아닌 것에 대해 분노하는 것은 타승처법을 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449)

㉢ 죄명을 맺음
(세 번째로) 죄명을 맺은 것은 (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분노의 과실을 설함에 있어서 자세한 것은 『화엄경』 제34권450)에서 설한 것과 같다.

㈉ ⑩ 비방계誹謗戒:삼보를 비방하지 마라

㉠ 사람을 나타냄
불자여,

경의 “불자여” 이하는 열 번째로 비방계를 밝힌 것이다. 이미 학처學處에 어긋나기 때문에 죄가 된다. 문장은 셋으로 나뉜다. 처음에 사람을 나타내었으니, 경에서 “불자여”라고 설한 것과 같다. 다음의 “스스로 삼보를 비방하거나” 이하는 업도의 상을 밝힌 것이다. 뒤는 이름을 맺은 것이다. 이것은 처음에 해당된다.

㉡ 업도의 상을 밝힘

a. 업도의 상을 밝힘
스스로 삼보를 비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삼보를 비방하게 하면서 비방의 인과 비방의 연과 비방의 법으로 비방하는 행위를 해서야 되겠느냐. 보살은 외도와 악인이 한마디라도 부처님을 비방하는 음성을 들으면 3백 개의 창으로 심장을 찔린 것처럼 여겨야 하거늘, 하물며 입으로 스스로 비방하면서 믿는 마음과 효순하는 마음을 내지 않고, 도리어 다시 악한 사람과 그릇된 견해를 지닌 사람을 도와 비방하기까지 한다면, 이는 보살의 바라이죄에 해당한다.

경의 “스스로 삼보를 비방하거나” 이하는 두 번째로 업도의 상을 밝힌 것이다. 그 가운데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업도의 상을 밝히고, 뒤는 업이 맺어지는 것을 밝힌 것이다.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불보佛寶를 비방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외도가 있어서, 이와 같이 “세간에 모든 것을 아는 이란 없다.”라고 말하거나, 혹은 이와 같이 “부처님은 진실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오직 교화를 위해서 시설한 분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말한다. 법을 비방한다는 것은

002_0145_a_01L染汙行應生悲心

002_0145_a_02L
而反更於一切衆生中乃至於非衆生
002_0145_a_03L以惡口罵辱加以手打及以刀杖
002_0145_a_04L意猶不息前人求悔善言懺謝猶瞋不
002_0145_a_05L是菩薩波羅夷罪

002_0145_a_06L
經而反更於下第二正明業道於非
002_0145_a_07L衆生中者擧輕顯重於非衆生瞋
002_0145_a_08L犯他勝故
結名可見
說瞋過失
002_0145_a_09L如華嚴三十四說

002_0145_a_10L
若佛子

002_0145_a_11L
經若佛子自下第十明誹謗戒乖已
002_0145_a_12L學處故得罪也文分有三初標人
002_0145_a_13L如經若佛子故次自謗三寶下明業
002_0145_a_14L道相後結名此卽初也

002_0145_a_15L
自謗三寶敎人謗三寶謗因謗緣 [237]
002_0145_a_16L謗業而菩薩見外道及以惡人一言
002_0145_a_17L謗佛音聲如三百鉾㓨心況口自謗
002_0145_a_18L生信心孝順心而反更助惡人邪見人
002_0145_a_19L是菩薩波羅夷罪

002_0145_a_20L
經自謗三寶自下第二明業道相
002_0145_a_21L中有二初明業道相後明結業道
002_0145_a_22L此卽初也謗佛寶者謂如有一是外
002_0145_a_23L道類作如是言世間無有一切智者
002_0145_a_24L或作是言佛非其實唯是約化謗法

002_0145_b_01L법에 네 가지가 있으니, 교敎·리理·행行·과果이다. ‘교’란 부처님께서 설하신 십이분교이고, ‘리’란 사제의 이치와 무성無性의 이치이며, ‘행’이란 삼승三乘의 실천행이고, ‘과’란 보리의 과果이다. 교법을 비방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마구니에 의해 미혹되었기 때문에, 믿고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오온에 집착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설하신 매우 심오한 경전을 비방하면서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경도 아니고 율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 『대반야경』 제506권에 “선현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저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인연으로 이와 같이 심오한 반야바라밀다를 비방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선현에게 말씀하셨다. ‘네 가지 인연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네 가지란 무엇인가? 첫째 여러 삿된 마구니의 부추김에 의해 미혹되었기 때문이고, 둘째 매우 심오한 법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며, 셋째 부지런히 정진하지 않고 오온을 좋아하여 집착하고 악지식惡知識들에 의해 섭수攝受되었기 때문이고, 넷째 매우 분노하는 마음을 품고 악법을 즐겨 행하며 자신을 높이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경멸하기 때문이다. 저 어리석은 사람은 이와 같이 네 가지 인연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매우 심오한 반야바라밀다를 비방한다.’”451)라고 한 것과 같다. 리理·행行·과果 등의 법을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치대로 알아야 할 것이다. 승僧을 비방하는 것은 이와 같이 “세간에 참된 아라한이나 보살승菩薩僧이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종류의 전도된 견해를 다 사견邪見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지 잘못된 형태로 비방하는 것만을 바라이가 된다고 하는 것이니, 모든 사견 중 이것이 가장 무거운 것이기 때문이다. 『유가사지론』 제59권에서 “묻는다. 모든 전도된 견해는 다 사견이라고 해야 할 것인데, 무엇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업도 중에 단지 이와 같이 비방하는 견해만을 사견이라 하였는가? 답한다. 이러한 형태의 사견은 온갖 사견 중 가장 수승한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 때문인가? 이러한 형태의 사견에 의지하기 때문에

002_0145_b_01L法有四種謂敎理行果敎者
002_0145_b_02L佛所說十二分敎理者謂四諦理及
002_0145_b_03L無性理行者謂三乘行果者謂菩提
002_0145_b_04L謗敎法者謂如有1) [101] 魔所或 [238]
002_0145_b_05L信解故著五蘊故 [239] 瞋恚故誹謗
002_0145_b_06L如來甚深經典作如是言非佛所
002_0145_b_07L非經非律如大般若經第五百六
002_0145_b_08L善現白佛言彼愚癡人 [240] 因緣故
002_0145_b_09L謗毁如是其深般若波羅蜜多佛告
002_0145_b_10L善現由四因緣何等爲四一者爲
002_0145_b_11L諸邪魔所2) [102] [241] 或故二者於甚深法
002_0145_b_12L不信解故三者不勤情進 [242] 著五蘊
002_0145_b_13L諸惡知識所攝受故四者多懷瞋恚
002_0145_b_14L樂行惡法喜自高擧輕蔑他故彼愚
002_0145_b_15L癡人由具如是四緣故謗毁如是甚
002_0145_b_16L深般若波羅蜜多謗理行果如理應
002_0145_b_17L謗毁僧者謂作是言世間無有
002_0145_b_18L眞阿羅漢菩薩僧也
一切倒見皆名
002_0145_b_19L邪見而此中意但邪誹謗爲波羅夷
002_0145_b_20L於諸邪見此最重故如瑜伽論五十
002_0145_b_21L九云一切倒見皆名邪見何故
002_0145_b_22L於業道中伹說如是誹謗之見
002_0145_b_23L爲邪見由此邪見諸邪見中最爲
002_0145_b_24L殊勝何以故由此邪見爲依止故

002_0145_c_01L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은 온갖 선근을 끊는다.”452)라고 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법상法相을 분별하여 이와 같이 “대승은 하열하고 소승은 뛰어나다.”라고 말한다면, 이는 경죄에 그치고 중죄는 아니다.453) 곧 이 경의 권하에서 (설한 48가지 경죄의 하나인) 배대향소계背大向小戒(대승을 등지고 소승으로 향하는 것)가 그것이다. 만약 법상을 분별하지 않고 비방하면서 “대승은 부처님께서 설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타승처를 범하는 것이다.454)
만약 대승에 집착하면서 소승을 비방하여 이와 같이 “성문장의 가르침은 부처님께서 설한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는 경죄이고 중죄는 아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도 중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방광교方廣敎(대승교)에서 일부一部에 치우쳐 (이것만) 법이라는 생각과 마음을 내면, 경죄이고 중죄는 아니다. (이것만) 법이라는 생각과 마음으로 일부一部를 비방한다면, 이는 중죄이고 경죄가 아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상교常敎를 비방하는 것은 중죄를 범하는 것이고, 무상교無常敎를 비방하는 것은 경죄이고 중죄는 아니다.≻ 상교란 『열반경』을 말하는데, 이러한 해석은 옳지 않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반야경』 등을 비방하고 보살장의 가르침을 훼손하며 대승을 비방하는데 어째서 중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나의 입장에서) 풀이해 보면, 단지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는 것만으로도 중죄이고 경죄는 아니다.
“비방의 인”이란 씨앗을 말하고, “비방하는 행위”란 입을 움직여 말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비방의 법”이란 삿된 법에 의지하는 것이고, “비방의 연”이란 방광方廣 등의 외연外緣을 말한다.

b. 업도가 맺어지는 것을 밝힘
경의 “보살은” 이하는 두 번째로 업도가 맺어지는 것을 밝힌 것이다. 다시 나누어 둘이 있으니, 처음에 행해야 할 것을 밝혔고, 나중에 업도가 맺어짐을 밝혔다.

a) 행해야 할 것을 밝힘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b) 업도가 맺어지는 것을 밝힘
“도리어 다시” 이하는 두 번째로 업도가 맺어지는 것을 밝힌 것이다. 『유가사지론』에서 “보살들이 보살장을 비방하고 정법과 유사한 법을 좋아하여 베풀어 설하고, 정법과 유사한 법에 대해 스스로 믿고 이해하거나 다른 사람을 따라서 굴리면, 이것을 제4 타승처법이라 한다.”455)고 하였다.
정법과 유사한 법이란 본래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한 가지 해석은 ≺외도와 소승의 가르침을

002_0145_c_01L有一沙門若波 [243] 羅門斷諸善根故若
002_0145_c_02L有人分別法相作如是言大劣小勝
002_0145_c_03L止輕非重卽此下經 [244] 大向小若不
002_0145_c_04L分別法相謗言大乘非佛所說犯他
002_0145_c_05L勝處若有執大謗小作如是言
002_0145_c_06L聞藏敎非佛所說是輕非重一云
002_0145_c_07L亦犯重方廣敎中偏一部若法3) [103] [245]
002_0145_c_08L是輕非重法*想 [104] [246] 心謗毁一部
002_0145_c_09L重非輕有人言謗常敎犯重謗無常
002_0145_c_10L是輕非重常敎者謂涅槃此釋不
002_0145_c_11L所以者何謗般若等損菩薩藏敎
002_0145_c_12L毁謗大乘何不犯重今釋伹謗大乘
002_0145_c_13L是重非輕所言謗因者謂種子
002_0145_c_14L謗業者謂動語業也謗法者
002_0145_c_15L4) [105] [247] 謗緣者謂方廣等外緣

002_0145_c_16L
經而菩薩下第二明結業道復分有
002_0145_c_17L初明應行後結業道
此卽初也

002_0145_c_18L
而反更明下第二結業道瑜伽論云
002_0145_c_19L諸菩薩謗菩薩藏愛樂宣說相似正
002_0145_c_20L於相似法或自信解或隨他轉
002_0145_c_21L是名第四他勝處法解云相似正法
002_0145_c_22L自有兩釋一云 [248] 外道及小乘敎
002_0145_c_23L「一」疑剩「應」疑「誑」「想」疑「相」次
002_0145_c_24L
「先」疑剩

002_0146_a_01L정법과 유사한 정법이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 해석은 ≺외도의 가르침을 정법과 유사한 정법이라 하니, 출세간의 방편을 현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다. 비록 두 가지 설이 있지만 처음의 주장이 뛰어나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소승에 집착하여 대승을 비방함은 타승처를 범하는 것이니, 보살장을 훼손하였기 때문이다.
대승을 비방한 죄와 오무간죄五無間罪는 어느 것이 더 무거운가?
법을 비방하는 것이 가장 무겁다. 그러므로 『대반야경』 제506권에서 “사리자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그가 조작하고 증장시켜 능히 정법을 없어지게 한 업과 오무간업은 서로 비슷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사리자에게 말씀하셨다. ‘법을 없어지게 한 업은 가장 거칠고 무거운 것이니 오무간업에 견줄 수 없다. 그가 반야바라밀다를 듣고, 바로 거역하고 비방하며 헐뜯으면서 ≺이와 같은 말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법도 아니고 율도 아니다≻라고 말한다.…(중략)…사리자야, 정법을 비방하는 이를 나는 언제나 보살승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456)라고 하였다.
이러한 비방은 다섯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타승처법을 범하는 것이다. 첫째, 일 때문이니, 삼보라는 대상을 마주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생각 때문이니, 삼보에 대해 삼보라는 생각을 내어야 한다. 셋째, 욕구 때문이니, 삼보를 비방하려는 욕구가 일어나야 한다. 넷째, 번뇌 때문이니, 탐욕·분노·어리석음 등이 모두 갖추어져 있거나 일부만 갖추어진 상태이거나 해야 한다. 다섯째, 방편구경 때문이니, 입으로 말을 하여 삼보를 비방해야 하고, 앞에 있는 사람이 이것을 받아들여 이해해야 한다.

㉢ 죄명을 맺음
세 번째로 죄명을 맺은 것은 보아서 알 수 있을 것이다.

ㄷ) 총괄적으로 맺는 것

㈀ 사람들에게 수지할 것을 권하는 것
잘 배우는 사람들이여, 이 보살의 십바라제목차를 배워야 한다. 그 중에 낱낱이 작은 먼지만큼이라도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니, 어찌 하물며 십계를 모두 범하겠는가. 범하는 사람이 있다면, 현재의 몸으로 보리심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고, 국왕의 지위와 전륜왕의 지위를 잃을 것이며, 비구와 비구니의 지위도 잃을 것이고, 십발취·십장양·십금강·십지·불성에

002_0146_a_01L名相 [249] 似正法一云外道之敎名相似
002_0146_a_02L正法不能顯示出世方便故雖有兩
002_0146_a_03L初說爲勝所以者何執小謗大
002_0146_a_04L犯他勝處毁菩薩藏故
謗大乘罪
002_0146_a_05L1) [106] 五無間以何爲重解云謗法最
002_0146_a_06L故大般若經第五百六云舍利子
002_0146_a_07L白佛言彼所造作增長能感匱正法
002_0146_a_08L與五無間業可說相似不佛告舍
002_0146_a_09L利子2) [107] [250] 最極麤重不可以比
002_0146_a_10L五無間業謂彼聞般若波羅蜜多
002_0146_a_11L便拒逆誹謗毁呰言如是語非佛所
002_0146_a_12L非法非律舍利子謗正法者
002_0146_a_13L常不許住菩薩乘然此誹謗由具五
002_0146_a_14L犯他勝處一由事故謂於三寶
002_0146_a_15L3) [108] [251] 者由想故謂於三寶生三寶想
002_0146_a_16L三由欲故謂生誹謗三寶欲樂四由
002_0146_a_17L煩惱謂貪瞋癡或具或不具五方便
002_0146_a_18L究竟謂發語言誹謗三寶前人領解

002_0146_a_19L
第二 [252] 結罪名可見

002_0146_a_20L
善學諸人者是菩薩十波羅提木叉
002_0146_a_21L當學於中不應一一犯如微塵許何況
002_0146_a_22L具足犯十戒若有犯者不得現身發菩
002_0146_a_23L提心亦失國王位轉輪王位亦失比丘
002_0146_a_24L比丘尼位失十發趣十長養十金剛十

002_0146_b_01L상주하는 묘과妙果457) 등을 잃을 것이다. 일체를 모두 잃고 삼악도에 떨어져 2겁이나 3겁 동안 부모와 삼보라는 이름조차 듣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낱낱이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너희들은, 모든 보살들이 지금 배우고 앞으로 배울 것이며 이미 배웠던 이와 같은 십계를 배워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지녀야 한다. 「팔만위의품八萬威儀品」458)에서 자세하게 밝힐 것이다.

경의 “잘 배우는 사람들이여” 이하는 세 번째로 총괄적으로 맺는 것이다. 그 중에 둘이 있다. 처음에 사람들에게 수지해야 한다고 권하는 것을 밝혔고, 나중의 “「팔만위의품」에서” 이하는 나중에 설할 것을 미리 가리킨 것이다.
이것은 첫 번째 사람들에게 수지할 것을 권한 것이다. 그 중에 다섯이 있다. 첫째,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니, “잘 배우는 사람들”이라고 설한 것과 같다. 둘째, 사람들에게 어기지 말라고 권하는 것이다. 셋째, 어기는 것의 허물을 드러낸 것이다. 넷째, 경계하여 범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다섯째, 받들어 지니라고 가르치는 것을 밝힌다.

(㉠ 사람을 나타낸 것)

㉡ 수지하여 범하지 말 것을 권한 것
경의 “이 보살의 십바라제목차를~십계를 모두 범하겠는가.” 이하는 두 번째로 수지하여 범하지 말 것을 권한 것이다. 문장 그대로이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어기는 것의 허물을 드러낸 것
경의 “범하는 사람이 있다면~상주하는 묘과 등을 (잃을 것이다.)” 이하는 세 번째로 어기는 것의 허물을 드러낸 것이다. 그 중에 둘이 있다. 처음에 묘과를 잃는 것을 밝히고, 다음에 악과惡果를 얻는 것을 밝혔다.

a. 묘과를 잃는 것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b. 악과를 얻는 것
경의 “일체를 모두 잃고 삼악도에 떨어져~삼보라는 이름조차 듣지 못하게 된다.” 이하는 두 번째로 악과를 얻는 것을 밝힌 것이다. 이른바 십중계를 범함으로써 대지옥大地獄에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십계를 범한 이는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기를 10대겁 동안 계속한다. 그러므로 『본업경』에서 “십중계를 범하면 10겁 동안 (죄를 받는다.)”459)고 하였다.
‘대겁’이란 논서에서 설한 것과 같으니, 80유순由旬의 성城에 겨자씨를 가득 채워 어떤 사람이 백 년마다 한 개의 겨자씨를 빼내어 성에서 겨자씨를 다 비워 내었을 때, 이를 1대겁大劫이라 한다.460) 조사해 볼 것 만약 십중계를 범하면 단지 10겁 동안만 지옥의 고통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본업경』에서 “십중계를 범하면 십겁 동안 (죄를 받는다.)”461)라고 한 것은 오직 십계의 수를 들어 (그에 맞추는 뜻에서) 이와 같이 설하였을 뿐이다. 온전히 말하자면 열 번째 정법을 비방하는 죄는

002_0146_b_01L地佛性常住妙果一切皆失墮三惡道
002_0146_b_02L二劫三劫不聞父母三寶名字以是
002_0146_b_03L不應一一犯汝等一切諸菩薩今學當
002_0146_b_04L學已學如是十戒應當學敬心奉持
002_0146_b_05L萬威儀品當廣明

002_0146_b_06L
經善學諸人自下第三總結於中有
002_0146_b_07L初明勸人應持後八萬律儀下
002_0146_b_08L指後說此卽第一勸人受持於中有
002_0146_b_09L一者標人如說善學諸人者故
002_0146_b_10L者勸4) [109] 人不犯三者顯犯之過
002_0146_b_11L者誡令不犯五者明誡奉持
經是菩
002_0146_b_12L薩至具足犯十戒者自下第二明勸
002_0146_b_13L持不犯如文可解
經若有犯者至
002_0146_b_14L常住妙果者自下第三顯犯之過
002_0146_b_15L中有二初明失妙果次明得惡果

002_0146_b_16L
此卽初也
經一切皆墮至三寶名字
002_0146_b_17L自下第二明得惡果謂犯十重墮大
002_0146_b_18L地獄十戒 [253] 受地獄苦十大劫也
002_0146_b_19L故本業經云犯十重十劫解云大劫
002_0146_b_20L如論說言有八十由旬滿足芥子
002_0146_b_21L有一人百歲去一芥子盡時名一大
002_0146_b_22L [254] 若有犯重非但十劫受地獄苦
002_0146_b_23L而本業經云十重十劫者5) [110] 唯十
002_0146_b_24L戒數作如是說具如第十謗正法者

002_0146_c_01L한량없는 겁 동안 지옥의 고통을 받는다고 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대반야경』과 『대품반야경』 제11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러한 어리석은 인연의 죄를 심었기 때문에 매우 심오한 반야바라밀을 설하는 것을 들으면 헐뜯고, 반야바라밀을 헐뜯기 때문에 과거·미래·현재의 여러 부처님의 일체지一切智와 일체종지一切種智를 헐뜯으며, 삼세의 여러 부처님을 헐뜯어서 법을 무너뜨리는 업을 일으키고, 법을 무너뜨리는 업의 인연이 모이기 때문에 한량없는 백천만억 년 동안 대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법을 무너뜨린 사람들은 하나의 지옥에서 다른 지옥으로 옮겨 다닌다. 그곳에서 화겁火劫이 일어날 때는 타방他方의 대지옥에 가서 그곳에 태어나서 하나의 대지옥에서 하나의 대지옥으로 옮겨 다닌다. 그곳에서 또 화겁이 일어날 때 다시 다른 곳에 있는 대지옥으로 가니, 이와 같이 시방세계의 대지옥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그곳에서 화겁이 일어나 죽으면 법을 무너뜨린 업의 인연이 아직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의 대지옥으로 와서 이곳에 태어나 하나의 대지옥에서 하나의 대지옥에 이르면서 한량없는 고통을 받는다.462)
하나의 계를 범해도 받는 고통은 한량이 없거늘 하물며 열 가지 계를 범함에 있어서랴. 또한 승僧을 비방하는 이도 그 과보로서 받는 고통이 한량이 없다.
마치 『사자월불본생경』에서 말한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과거세 구루진불拘樓秦佛이 세상에 계실 때 바라날국波羅捺國과 구섬미국俱睒彌國의 두 나라에 8만 4천 명의 비구니들이 함께 있어 온갖 비법非法을 행하고, 여러 백의白衣(재가자)와 함께 교류하고 지내면서도 부끄러움이 없었다.…(중략)…이때 선안은善安隱이라는 비구니가 있어 아라한과를 증득했는데, 비구니들의 처소에 이르러 말했다. ‘자매들이여, 부처님께서는 항상 이러한 게송을 설하셨다.

002_0146_c_01L於無量劫受地獄苦
故大般若及大
002_0146_c_02L品經第十一云
種是愚癡因緣罪
002_0146_c_03L聞說甚深般若波羅蜜毁呰 [255] 般若波
002_0146_c_04L羅蜜故毁呰過去未來現在諸佛一
002_0146_c_05L切智一切種智毁呰三世諸佛起破
002_0146_c_06L法業 [256] 緣集故無量百千萬億歲
002_0146_c_07L大地獄中是破法人輩從一地獄
002_0146_c_08L至一地獄彼間若火劫起時至他方
002_0146_c_09L大地獄中生在彼間從一大地獄
002_0146_c_10L至一大地獄彼間若火劫起時復至
002_0146_c_11L他方大地獄6) [111] 從彼死破法業
002_0146_c_12L因緣未盡故來此間大地獄中生此
002_0146_c_13L若從一一 [257] 大地獄至一大地獄
002_0146_c_14L苦無量 [258]
解云若犯一戒尙受苦無量
002_0146_c_15L何況犯十又謗僧者受苦無量

002_0146_c_16L師子月佛本生經云
佛告乃是過去
002_0146_c_17L拘樓奏佛時波羅捺國俱睒彌國
002_0146_c_18L國之中共有八萬四千比丘尼行諸
002_0146_c_19L非法與諸白衣通致信命無有慚愧
002_0146_c_20L有比丘尼名善安隱得阿羅漢7) [112]
002_0146_c_21L諸比丘尼所告言姊妹世尊常說此
002_0146_c_22L「乞」疑「與」「遺」疑「匱」「二」上恐有
002_0146_c_23L脫字
「令」疑剩「立」疑剩「起」上疑脫
002_0146_c_24L「如是遍十方彼間若火劫」
「對」經作「到」

002_0147_a_01L비구니가 팔경八敬463)을 닦아 행하지 않으면 석종녀釋種女464)가 아니니, 오히려 전다라旃陀羅465)와 같을 뿐이다.…(중략)…어떤 비구니가 있어 방일하게 팔중八重(八敬)을 범한다면, 이러한 이들은 모두 하늘과 사람 중의 큰 도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를 마치니, 이 말을 들은 비구니들이 화가 나서 말했다. ‘이 늙은 원숭이야, 어느 곳에서 와서 추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한 여러 악한 비구니들은 죽어서 아비지옥에 떨어졌다. 또다시 18지옥을 경유하면서 (한 지옥에서) 각각 1겁을 살았다. 이와 같이 전전하면서 92겁이 다하도록 항상 지옥에 태어났다. 또한 5백 번 아귀의 몸을 받아 태어나고, 아귀에서 벗어난 뒤 1천 번은 항상 원숭이의 몸을 받아 태어났다.”466)
한 명의 비구니를 비방했어도 오히려 이와 같이 쉴 새 없이 큰 고통을 받았거늘 하물며 십중계를 범함에 있어서랴. 총괄적으로 게송을 설하여 말하겠다.

是十波羅夷  이 십바라이는
去來及現在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一切諸菩薩  모든 보살이
已當及今學  이미 배웠고 앞으로 배울 것이며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다.

新發意菩薩  새롭게 뜻을 일으킨 보살은
應當勤修學  마땅히 부지런히 닦고 배워야 할 것이니
寧碎身如塵  차라리 몸을 부수어 먼지가 될지언정,
竪周不毀犯  굳게 머물러 훼손하고 범하는 일을 하지 마라.

若有毀犯者  만약 훼손하고 범하는 이가 있다면
受苦無量劫  한량없는 겁 동안 고통을 받는다.
如契經中說  경467)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我爲甘露藥  계는 감로약甘露藥이니,
服者不老死  복용하는 이는 늙거나 죽지 않는다.

戒得可恃怙  계덕戒德은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니,
福報常隨己  복된 과보가 항상 자신을 따라온다.
持戒得安穩  계를 지니면 안온함을 얻고
生處無患難  태어나는 곳마다 근심과 재난이 없으며
若當見諸佛  또 미래세에 여러 부처님을 친견하여
受法得解脫  법을 전수받고 해탈을 얻지만
破戒墮地獄  계율을 무너뜨리면 지옥에 떨어진다.
‘바라이’란 예전에는 바른 번역어가 없었다. 『십송률』에서는 타재불여의처墮在不如意處라 하였고,468)『살바다론』에서는 (계를 수지하고 불도를 닦아 나갈 때) 마구니와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그를 이겨 내지 못하고 끝내) 이 계를 범하면 부처負處(패배하는 것)에 떨어지는 것469)이라고 하였다. 대당 삼장大唐三藏(玄奘)은 타승처他勝處470)라고 번역하였는데, 이 계를 범하면 다른 것이 승리하기 때문이다. 그 뜻은 『살바다론』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002_0147_a_01L若有比丘尼不修行八敬此非
002_0147_a_02L釋種1) [113] 猶如旃陀羅若有比丘尼
002_0147_a_03L放逸犯八重當知是一切天人中大
002_0147_a_04L語已心懷怨 [259] 恨言此老獼猴從何
002_0147_a_05L處來惡言妄語諸惡比丘尼命終
002_0147_a_06L阿鼻地獄亦復皆經十八地獄命各
002_0147_a_07L一劫如是展轉九十二劫恒受地獄
002_0147_a_08L又五百身作餓鬼出餓鬼一千身
002_0147_a_09L爲獼猴
解云謗一比丘尼尙受如是
002_0147_a_10L無間大苦況犯十重總說偈曰

002_0147_a_11L
是十波羅夷去來及現在

002_0147_a_12L一切諸菩薩已當及今學

002_0147_a_13L
新發意菩薩應當勤修學

002_0147_a_14L寧碎身如塵 2)竪周 [114] 不毁犯

002_0147_a_15L
若有毁犯者受苦無量劫

002_0147_a_16L如契經中說 [260] 爲甘露藥

002_0147_a_17L服者不老死
戒得 [261] 可恃怙

002_0147_a_18L福報常隨已持戒得安穩

002_0147_a_19L生處無患難 [262] 當見諸佛

002_0147_a_20L受法得解脫破戒墮地獄

002_0147_a_21L
波羅夷者舊無正翻十誦云 [263]
002_0147_a_22L不如意處薩婆多論云由與魔親 [264]
002_0147_a_23L以犯此戒墮負處大唐三藏翻爲他
002_0147_a_24L勝處謂犯此戒他所勝故義同薩

002_0147_b_01L
㉣ 경계하여 범하지 않게 하는 것
경의 “그러므로 낱낱이” 이하는 네 번째로 경계하여 범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 받들어 지니라고 권한 것
경의 “이와 같은 십계를” 이하는 다섯 번째로 받들어 지니라고 권한 것이다.

㈁ 나중에 설할 것을 미리 가리킨 것
경의 “「팔만위의품」에서” 이하는 두 번째로 나중에 설할 것을 미리 가리킨 것이다.
이상으로 십중계를 풀이하는 것을 마친다.

002_0147_b_01L婆多論
經以是不應下第四誡令不
002_0147_b_02L [265]
經是十戒下第五明勸奉持
經八
002_0147_b_03L萬律 [266] 儀品下第二懸指後說
上來釋
002_0147_b_04L十重竟

002_0147_b_05L
梵網經述記卷上末

002_0147_b_06L「子」作「女」「竪周」疑「堅固」

002_0147_c_01L
  1. 307)십중계와 사십팔경계는 다각적인 편의를 위해 순차에 의한 번호 옆에 별도로 戒, 戓, 戔 등의 형식으로 번호를 매겨 십중계 혹은 사십팔경계 중 몇 번째에 해당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한다.
  2. 308)“죽이는 것을 찬탄하거나 (죽이는 것을) 보고 따라서 기뻐하거나”의 원문은 ‘讚歎殺 見作隨喜’이다. 보통 앞은 살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 뒤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찬탄하면서 죽이거나, 죽이는 것을 보고 따라서 기뻐하거나”라고 풀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와 달리 풀이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승장은 본문의 해석에서 이 두 가지를 모두 근본업도根本業道(직접적으로 죽이는 행위)가 아닌 것이라고 보았다. 곧 ‘讚歎殺’을 직접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살생을 방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다.
  3. 309)승장의 주석에 의거할 때, 승장이 의거한 『梵網經』의 원문은 이와 같지 않다. 이것은, 『한불전』에 실린 『梵網經述記』에 수록된 『梵網經』 원문은 『대정장』의 원문과 일치하지만, 이것이 바로 승장이 저본으로 선택한 『梵網經』이 아닐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제 승장의 주석에 따라 승장이 의거한 판본의 원문을 복구해서 풀이해 보면, 이 부분은 “~주문으로 죽이면서 살생하는 행위를 하고, 이렇게 살생의 인과 살생의 연과 살생의 법에 의해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을 고의로 죽여서는 안 된다.”고 해야 한다. 이하 본 문장과 동일한 구조의 글은 모두 동일한 내용이 적용될 수 있다.
  4. 310)무간업無間業 : 이숙과異熟果가 결정되고 더 이상 다른 법이 개입할 틈이 없는 업, 죽음 이후 조금의 시간적 간격도 없이 바로 지옥에 떨어지도록 하는 업, 조금의 빈틈도 없이 고통을 받는 지옥에 떨어지도록 하는 업 등의 다양한 뜻이 있는데, 본서에서는 세 번째의 뜻으로 쓰였다. 무간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동일하게 오역죄五逆罪로 일컬어지니, 어머니를 죽이는 것, 아버지를 죽이는 것, 아라한을 죽이는 것, 화합된 승가를 무너뜨리는 것, 악심惡心으로 부처님의 몸에서 피가 나게 하는 것 등이다.
  5. 311)『瑜伽師地論』 권41(T30, 517b).
  6. 312)사유死有 : 수명이 끊어지려는 찰나의 존재를 일컫는 말.
  7. 313)근본업도根本業道 : 예를 들면 살생을 할 때, 죽일 대상을 고르는 것 등은 예비적 행위로서 가행加行이라 하고, 실제로 죽이는 것은 본격적인 행위로서 근본根本이라 하며, 죽이고 나서 칼로 베거나 하는 것은 부수적 행위로 후기後起라고 한다. 여기에서 근본업도란 그러므로 실제로 살생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8. 314)『彌勒所問經論』 권4(T26, 250b). 승장은 권2라 했으나, 『대정장』에는 권4이다. 본서는 『大寶積經』 41회인 「彌勒菩薩問八法會」에 대한 주석서이다. 승장의 인용문은 『彌勒所問經論』에 나오는 해설 부분이므로, 『彌勒所問經』을 『彌勒所問經論』으로 고쳤다. 단 뒤에서 승장이 『彌勒所問經論』을 인용하면서 『彌勒所問論』이라 하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그 자신은 『彌勒所問經』과 『彌勒所問論』을 의식적으로 구별하여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두 가지가 별도로 전해지지 않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彌勒所問經』이라고 하여 인용한 부분은 주석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자를 동일한 것으로 보았다.
  9. 315)『彌勒所問經論』 권4(T26, 250b).
  10. 316)사상아라한死相阿羅漢 : 아라한을 근기의 차이에 의해 아홉 가지로 분류한 것 중 하나. 『成實論』 권1(T32, 246b)에 아라한을 퇴상退相·수상守相·사상死相·가진상可進相·주상住相·불괴상不壞相·혜해탈상慧解脫相·구해탈상俱解脫相·불퇴상不退相 등의 아홉 가지로 분류하고, 사상아라한은 “근기가 약간 수승하고, 존재에 대한 염증을 느끼는데, 삼매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무루無漏의 지혜가 현전現前하기 어렵다. 자신이 얻은 기쁨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여 죽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부파불교의 논서에서 아홉 가지 아라한은 퇴법退法·사법思法·호법護法·안주법安住法·감달법堪達法·부동법不動法·불퇴법不退法·혜해탈慧解脫·구해탈俱解脫 등으로 명명되는데, 이 중 사상아라한에 해당하는 것은 사법아라한으로 자신이 증득한 법에서 물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자살로써 이를 보존하려고 생각하는 아라한이라 정의된다.
  11. 317)『彌勒所問經論』 권4(T26, 249c). 문장의 일부 글자는 누락되기도 하였으나 문맥에 지장이 없으므로 굳이 밝히지 않는다. 이하 동일한 방식을 적용한다.
  12. 318)“살생을 개괄적으로 논하면”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살생에 대한 여러 논의의 선점적 이해’ 정도로 보면 되겠다.
  13. 319)살생의 차별이라는 항목.
  14. 320)비타라毗陀羅 : ⓢVetāla의 음사어. 죽은 시체를 일으켜 세워 만든 귀신을 일컫는 말.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외우는 주문을 비타라주毘陀羅呪라 한다.
  15. 321)이를 두 번째로 보는 것은 『한불전』에 인용된 『梵網經』 본문의 순서와는 어긋난다. 여기에선 “살생의 인과 살생의 연과 살생의 법” 다음에 “살생하는 행위(業)”가 나오기 때문이다. 『한불전』에 인용된 『梵網經』과 일치하는 『대정장』의 『범망경』 원문 해당부분의 미주에서 여러 판본에 ‘殺業’을 앞에 두었음을 밝히고 있고, 『法苑珠林』 권89(T53, 937a)에서 『梵網經』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殺業’을 앞에 두고 있다. 이는 판본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16. 322)『한불전』에 수록된 『梵網經』 원문과 차이가 있다.
  17. 323)필정보살畢定菩薩 : 위없는 보리를 구하려는 마음에서 결정코 물러나지 않아 끝내 반드시 불도佛道를 성취하는 보살. 곧 성불할 것이 정해진 보살.
  18. 324)『大般涅槃經』 권15(T12, 702c)의 취의 요약이다.
  19. 325)이는 필정 보살을 보살 수행의 계위에 배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언뜻 보면 ‘해행’을 보살 수행 계위 중 십해十解(十住)와 십행十行을 함께 일컫는 말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볼 경우 바로 뒤에서 “혹은 십해 이상을 필정 보살이라고 한다.”고 한 것과 내용상 구별되지 않는다. 십해 이상이란, 결국 십해와 십행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여기서의 해행을 십해·십행의 약자로 보기는 어렵다. 『大乘起信論』(T32, 580b)에서 보살을 발심發心에 의해 셋으로 분류하여, 첫째 신성취발심信成就發心, 둘째 해행발심解行發心, 셋째 증발심證發心 등이라 하였다. 여기서 해행발심이란 법공法空의 이치를 잘 알고, 육바라밀六波羅蜜을 닦는 것을 말한다. 이것과 보살의 계위의 관계는 주석자마다 다른데, 원효元曉는 『大乘起信論疏』(T44, 219b)에서 차례대로 (1) 십신·십주→(2) 십행·십회향→(3) 십지 등으로 배대하였다. 이것을 따를 때 해행이란 십행과 십회향의 보살이고, 해행 이상이란 십행의 제1 환희행歡喜行 이상의 보살을 가리킨다.
  20. 326)필정 보살을 구체화한 것.
  21. 327)역죄逆罪 : 무간지옥無間地獄에 떨어지는 과보를 받을 정도의 극악極惡한 죄.
  22. 328)해행 보살 : 십행과 십회향의 보살.
  23. 329)성문聲聞이 증득하는 네 가지 과위果位 중 최고의 과위에 도달한 성자인 아라한을 제외한 나머지 셋, 곧 제1 수다원須陀洹(預流)·제2 사다함斯陀含(一來)·제3 아나함阿那含(不還) 등을 일컫는 말.
  24. 330)『梵網經』(T24, 1008c)에서 일곱 부류의 역죄인逆罪人 중 하나로 성인을 살해한 이를 들었다.
  25. 331)『四分律』 권2(T22, 575c).
  26. 332)성문계聲聞戒 : 비구계比丘戒·비구니계比丘尼戒를 일컫는 말.
  27. 333)앞의 것은 성문계에서의 교설이고, 뒤의 것은 보살계에서의 교설일 뿐이라는 말이다.
  28. 334)아비지옥阿鼻地獄 : 팔열지옥八熱地獄의 하나. ‘아비’는 ⓢAvīci의 음사어로 무간無間이라 한역한다.
  29. 335)60권본 『華嚴經』 권5(T9, 423b).
  30. 336)고독孤獨 : 정영사 혜원慧遠은 『十地義記』 권4본(X45, 139c)에서 “세속의 사람들은 아버지가 없는 것을 ‘고’라 하고, 자식이 없는 것을 ‘독’이라 한다. 고독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해도 구해 줄 사람이 없다. 중생도 이와 같아서 부처님과 보살이라는 자애로운 아버지를 멀리하는 것을 ‘고’라 하고, 자신에게 착한 종자가 없으면 이것을 ‘독’이라 한다. 고독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도 구원을 받을 곳이 없다.(世間之人 無父曰孤無子稱獨 以孤獨故 逢苦無救 衆生如是 遠佛菩薩慈父 名孤 自無善子 說之爲獨 以孤獨故 在苦無救)”고 하였다.
  31. 337)『十地經』의 본문을 가리킨다. 이 부분은 그에 대한 해석을 실은 부분이다.
  32. 338)삼유三有 : 욕계의 존재(欲有)·색계의 존재(色有)·무색계의 존재(無色有) 등을 일컫는 말이다.
  33. 339)동본이역인 60권본 『華嚴經』 권25 「十地品」(失佛妙法 而常隨順生死水流 : T9, 551b)에 의거하여 일곱 번째에 이어지는 것으로 풀었다.
  34. 340)『十地經論』 권5(T26, 154b).
  35. 341)바라이죄波羅夷罪 : 바라이는 빠라지까(ⓢ·ⓟpārājika)의 음사어. 계율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죄. 성문계인 비구의 250계 중에서는 최초의 4조항을 가리키고, 보살계에서는 십중계를 가리킨다. 단두斷頭·타법墮法·악법惡法·타락墮落·타승他勝·타승처他勝處 등으로 한역한다. 이 죄를 저지르면 교단으로부터 영원히 추방되어 다시는 비구가 될 수 없는 처벌을 받는다.
  36. 342)비유정수非有情數(생명이 없는 존재), 곧 무생물은 칼로 해쳐도 살생의 업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37. 343)나무를 사람인 줄로 알고 죽였다면, 이 생각 자체는 사실에 기초할 때 잘못된 것이므로 전도顚倒(거꾸로 된 생각)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해한다면, 이 생각 자체는 사실에 기초할 때 잘못된 것이 아니므로 전도되지 않은 것이라 한다.
  38. 344)『瑜伽師地論』 권59(T30, 630a).
  39. 345)불여취不與取 : 주지 않은 것을 취하는 것. 곧 도둑질을 하는 것.
  40. 346)『瑜伽師地論』 권9(T30, 319a).
  41. 347)『大智度論』 권13(T25, 155b). 원문에서는 ‘17권’이라 했다. 오자로 보기에는 뒤에 나오는 『大智度論』 인용문에서 밝힌 권수가 『대정장』에 수록된 『大智度論』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본문은 그대로 두고 주석은 현행 『대장경』의 권수를 밝혔다. 이하 동일한 방식을 적용한다.
  42. 348)『大般若經』 권586(T7, 1031a·1032c).
  43. 349)『大智度論』 권17(T25, 184b). 원문에서는 19권이라 했다.
  44. 350)『瑜伽師地論』 권41(T30, 517b).
  45. 351)뒤에서 승장이 제시한 두 가지 해석 중 전자를 따라 풀이한 것이다.
  46. 352)해당 원문은 ‘方便壞色’이다. ‘壞色’의 의미가 모호한데, 『四分律』 권28(T22, 758a)에 도둑질과 관련된 맥락에서 쓰인 용례가 있어 이를 참조하여 풀었다. “만약 비구니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되, 5전 혹은 5전이 넘는 가치를 가진 것을, 스스로 취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취하게 하거나, 자신이 그것을 절단해 버리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절단시키게 하거나, 스스로 파괴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파괴하게 하거나, 태워버리거나, 매장하거나, 형태를 변하게 만들면, 그는 비구니가 아니고 부처님의 제자도 아니다.(若比丘尼 偸人五錢 若過五錢 若自取敎人取 若自斷敎人斷 若自破敎人破 若燒若埋 若壞色 彼非比丘尼 非釋種女)”
  47. 353)귀신의 물건 : 사당祠堂·묘지 등에 소장된 물건.
  48. 354)『大毘婆沙論』 권 113(T27, 585a).
  49. 355)『摩得勒伽』에서 상기 인용문과 정확히 일치하는 문장은 찾을 수 없다. 다만 바라이죄에 대해 다루고 있고, 그 속에서 승물僧物을 훔치는 것이 바라이죄임을 설하고 있으니, 유사한 맥락을 찾을 수는 있다.
  50. 356)『摩訶僧祇律』 권3(T22, 249c). 줄여서 『僧祇』라고도 한다.
  51. 357)투란차죄偸蘭遮罪 : 범어의 음사어로 중죄重罪·대죄大罪 등으로 한역하며, 바라이죄나 승잔죄僧殘罪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려다 미수未遂에 머문 것에 대한 죄이다. 바라이죄는 범하면 승가로부터 영원히 추방당하는 가장 무거운 죄이다. 승잔죄는 바라이죄 다음으로 무거운 죄이지만 참회하고 속죄의 법을 이행하면 출죄出罪할 수 있다.
  52. 358)『十誦律』 권58(T23, 430c).
  53. 359)『摩得勒伽』·『僧祇律』 그리고 『十誦律』의 두 가지 입장.
  54. 360)『優婆塞戒經』 권6(T24, 1068c).
  55. 361)『優婆塞戒經』 권6(T24, 1068c).
  56. 362)『薩婆多論』 : 『薩婆多毘尼毘婆沙』의 줄인 이름으로, ‘살바다’는 일체유一切有, ‘비니’는 율律, ‘비바사’는 논論이라 한역한다.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 소속의 율律에 대한 주석서이다.
  57. 363)『薩婆多毘尼毘婆沙』 권2(T23, 516c)·권3(T23, 517b)의 「도계인연盜戒因緣」에 나온다.
  58. 364)『薩婆多毘尼毘婆沙』 권3(T23, 517b)에 따르면 5전이라는 한도는, 왕사성王舍城의 국법에 따라 제정한 것이다. 『薩婆多論』이라고도 한다.
  59. 365)『梵網經』 권하(T24, 1004b).
  60. 366)『大智度論』 권13(T25, 156b).
  61. 367)비도非道 : 생식기 이외의 기관을 일컫는 말.
  62. 368)육친六親 : 주석자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다. 뒤에서 승장은 두 가지로 달리 풀었다. 첫째, 아버지·어머니·큰아버지·작은아버지·손위 형제·손아래 형제 등을 가리킨다. 둘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다.
  63. 369)그릇된 부분(非支) : 생식 기관을 제외한 다른 부분.
  64. 370)그릇된 장소(非處) : 묘지·대중 들이 보는 곳 등을 말한다.
  65. 371)그릇된 시기(非時) : 모유를 먹일 때, 재계齋戒를 수지할 때 등.
  66. 372)『瑜伽師地論』 권59(T30, 630b).
  67. 373)‘음婬’과 ‘사음邪婬’을 구별하는 맥락에서 보아야 이해가 되는 문장이다. 출가자는 음행 자체를 해서는 안 되지만, 재가자는 부부 이외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음행이나 비정상적인 형태의 음행만을 금지하기 때문에 후자를 ‘사음’이라 하여 구별한다. 여기서 ‘청정하지 않은 행위’는 바로 ‘음행’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68. 374)본문의 ‘운운云云’을 이렇게 풀었다.
  69. 375)곧 재가 보살을 의미한다.
  70. 376)『瑜伽師地論』 권41(T30, 517c).
  71. 377)검수지옥劍樹地獄 : 칼 잎을 지닌 나무로 가득 찬 숲에서 쉴틈없이 몸이 잘리는 고통을 받는 지옥.
  72. 378)『大智度論』 권13(T25, 157a). 원문에는 75권이라고 했다.
  73. 379)『大智度論』 권13(T25, 165c). 원문에는 19권이라고 했다.
  74. 380)『大智度論』 권13(T25, 165c).
  75. 381)이 부분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이는 승장의 입장에 따라 풀이한 것이다. (1) 입과 몸과 마음의 세 가지를 분리하지 않는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다. 입으로 하는 것은 이미 마음과 몸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때 이 부분은 “보지도 않은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본 것을 보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몸과 마음으로 거짓말을 해서야 되겠느냐?”라고 풀어야 한다. 주굉袾宏의 『梵網經心地品菩薩戒義疏發隱』 권3(X38, 172a) 참조. (2) 입과 몸과 마음의 셋으로 분리하는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다. 여기에 다시 두 가지가 있다. ① 마음으로 속이는 것은 포살布薩을 행할 때 계율을 어겼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 있음으로써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청정하다고 믿도록 만드는 것을 말하고, 몸으로 속이는 것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등과 같은 신체적 행위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거짓말을 한 결과를 낳는 것을 말한다. 명광明曠의 『天台菩薩戒疏』 권상(T40, 588c), 법장法藏의 『梵網經菩薩戒本疏』 권3(T40, 625), 의적義寂의 『菩薩戒本疏』 권상(T40, 666a) 등 참조. 승장 또한 이 입장을 따른다. ② 몸으로 속이는 것에 대한 해석은 같지만, 마음으로 속이는 것을, 태현太賢의 『梵網經古迹記』 권하(T40, 706a)에서는 “심망어란 생각이 전도된 것을 말한다. 보지 않은 것에 대해 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보지 않았다고 하여 속이는 것이다. 실제로는 그가 보지 않았기에 보지 않았다고 함은 일어난 일만 생각하면 사실에 칭합하는 것이지만, 그 자신은 보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이 아는 것을 가린 것이니, 이것을 심망어라 한다.(心妄語者 謂想倒等 如於不見 而起見想 誑言不見 雖稱於事 以覆所知 此卽名爲以心妄語)”고 하여 달리 본다. 곧 입으로 거짓말을 한 것 중에 결과적으로는 사실과 칭합하지만 의도에 있어서는 사실을 왜곡하려고 했던 것을 일컫는 것으로 보았다. 쉬운 예를 들면, 실제로 계를 범하지 않았는데 계를 범했다고 생각하면서 계를 범하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이것을 심망어라고 하였다.
  76. 382)거짓말 혹은 성어聖語가 아닌 것의 여덟 가지 조건으로 경론에 자주 거론되는 것. 안식眼識의 작용인 견見, 이식耳識의 작용인 문聞, 비식鼻識·설식舌識·신식身識의 작용인 각覺, 의식意識의 작용인 지知 각각에 두 구절이 성립하여 모두 여덟 구절이 된다. 곧 ① 본 것을 보지 않았다고 하고, ②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하는 것, ③ 들은 것을 듣지 않았다고 하고, ④ 듣지 않은 것을 들었다고 하는 것, ⑤ 지각한 것을 지각하지 않았다고 하고, ⑥ 지각하지 않은 것을 지각했다고 하는 것, ⑦ 아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고, ⑧ 알지 못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을 말한다. 『瑜伽師地論』 권3(T30, 293a)·『舍利弗阿毘曇論』 권7(T28, 583c)·『鞞婆沙論』 권8(T28, 471b) 등을 참조할 것.
  77. 383)과인법過人法 : 상인법上人法이라고도 한다. 보통 사람을 넘어서는 성자의 법을 일컫는 말이다.
  78. 384)『瑜伽師地論』 권41(T30, 517c).
  79. 385)사취四趣 : 육취六趣 중 네 가지를 가리키는데, 여기에선 문맥상으로 볼 때,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 곧 지옥·축생·아귀·아수라 등을 가리킨다.
  80. 386)포살布薩 : ⓢpoṣadha의 음사어. 동일한 지역에 머무는 스님들이 보름마다 모여서 비구계·비구니계를 듣고 자신이 계를 어긴 것이 있으면 이를 고백하고 참회하여 청정함을 회복하는 것이다.
  81. 387)『大智度論』 권13(T25, 158a). 원문에서는 70권이라 했다.
  82. 388)『善惡因果經』(T85, 1381c). 단 이 경에 따르면 ‘釘(못)’은 ‘針(바늘)’이다. 철정지옥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는 ‘철침鐵針’이라는 말이 쓰이기는 하지만, 지옥에 대한 명칭으로는 ‘철정鐵釘’이라는 용어만 쓰이므로 승장의 원문을 따랐다.
  83. 389)승장은 이 부분을 별도로 설하지 않았지만 앞의 해석을 따라 알 수 있다.
  84. 390)뚜렷이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 문장은 승장의 입장으로, 앞의 두 해석 중 전자를 따르는 것을 보여 준다.
  85. 391)제3편第三篇 : 바일제죄. 비구계를 범했을 때의 죄를 다섯 가지로 분류한 것을 오편五篇이라 한다. 제1편은 바라이죄, 제2편은 승잔죄, 제3편은 바일제죄波逸提罪, 제4편은 바라제제사니죄, 제5편은 돌길라죄이다.
  86. 392)제7취第七聚 : 돌길라죄. 비구계를 범했을 때의 죄를 일곱 가지로 분류한 것을 칠취七聚라고 한다. 제1취는 바라이죄, 제2취는 승잔죄, 제3취는 투란차죄, 제4취는 사타죄, 제5취는 바일제죄, 제6취는 바라제제사니죄, 제7취는 돌길라죄이다.
  87. 393)과단만 설정하고 실제 해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88. 394)과단만 설정하고 실제 해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89. 395)『瑜伽師地論』 권40(T30, 515b).
  90. 396)『菩薩善戒經』(T30, 1015a).
  91. 397)『菩薩地持經』 권5(T30, 916c).
  92. 398)『瑜伽師地論』 「戒品」에서 삼취정계·사바라이·43위범違犯을 설하였는데, 43위범은 경계輕戒에 해당한다.
  93. 399)『瑜伽師地論』 권41(T30, 519b).
  94. 400)무시이래로 이어져 온 탐욕과 질투의 습기를 가리키는 말.
  95. 401)『大智度論』 권5(T25, 98b). 원문에서는 7권이라 했다. 온전한 인용이 아니라 약간의 생략이 있다.
  96. 402)『瑜伽師地論』 권40(T30, 515b).
  97. 403)『瑜伽師地論』 권41(T30, 520b).
  98. 404)『瑜伽師地論』 권41(T30, 516c).
  99. 405)제13계第十三戒 : 사십팔경계四十八輕戒 중 제13 훼방계毁謗戒.
  100. 406)일천제一闡提 : 선근善根을 모두 끊어 버려 성불成佛할 수 없는 중생.
  101. 407)36권본 『涅槃經』 권15(T12, 702c).
  102. 408)『決定毘尼經』(T12, 38b).
  103. 409)『大品般若經』 권2(T8, 229b)에서는 삼의가 아니라 입고 있던 옷이라고 했다.
  104. 410)『大品般若經』 권2(T8, 229b)에서 부처님께서 300명의 비구가 반야의 가르침을 듣고 옷을 벗어 부처님께 바친 일에 대해 설한 것을 말한다.
  105. 411)문맥이 끊어진 듯하여 내용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바로 뒤를 이어서 나오는 『大智度論』 권40(T25, 353c)의 내용을 요약해서 보충해 넣었다.
  106. 412)『大智度論』 권40(T25, 353c). 이상의 인용문은 취의요약도 아니고 전문도 아니다. 드문드문 생략된 문장이라 할 수 있다. 원문에서는 45권이라 하였다.
  107. 413)『瑜伽師地論』 권39(T30, 506c).
  108. 414)『瑜伽師地論』 권75(T30, 711c).
  109. 415)별도의 인용문이라기보다는 앞에 나오는 『대지도론』의 인용문을 취의요약한 것으로 생각된다.
  110. 416)『瑜伽師地論』 권39(T30, 505c).
  111. 417)여기에 인용된 『瑜伽師地論』의 바로 앞 문장에 안락하게는 하지만 이익은 안 되는 경우에는 베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설하고 있는 것을 참조하여 이해할 것.
  112. 418)『瑜伽師地論』 권39(T30, 505c).
  113. 419)『瑜伽師地論』 권75(T30, 711c).
  114. 420)사연四淵 : 네 개의 연못. 중생이 생사유전하는 것을 바다 혹은 연못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고, 이 또한 그런 의미로 쓰였다. 다만 ‘사四’를 구체적으로 서술한 것은 볼 수 없다. 추측컨대 생·노·병·사 등의 네 가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115. 421)『大智度論』 권17(T25, 184a).
  116. 422)수다나修多拏 : 수대나須大拏라고도 한다. 부처님의 전신前身(전생에서의 몸). 『太子須大拏經』(T3, 418c) 등에 그 행적이 나온다. 태자로서 보시하기를 좋아하여 나라의 가장 귀중한 보배인 코끼리까지 내어 주고, 그 벌로 나라에서 쫓겨나 더 이상 지닌 것이 없자, 끝내는 아내와 자식까지 보시하였다.
  117. 423)마하살타摩訶薩埵 : 부처님의 전신. 『菩薩本生鬘論』 권1(T3, 332b)에 그 행적이 나온다. 마하라타왕摩訶羅陀王의 셋째 왕자였는데 산속에서 새끼를 낳은 호랑이가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을 보고, 이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바쳐 보시하였다.
  118. 424)습비왕濕毘王 : 부처님의 전신. 시비왕尸毘王이라고도 한다. 『菩薩本生鬘論』 권1(T3, 333b)에 그 행적이 나온다. 제석천이 시비왕을 시험하기 위해 자신은 매의 모습으로 변화하고 신하인 비수천毘首天은 비둘기로 변화하게 한 후, 비둘기로 변한 비수천을 시비왕에게 도망가서 숨도록 하였다. 매로 변신한 제석천이 시비왕을 찾아가 비둘기를 내어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시비왕은 대신 자신의 살을 베어 주어 비둘기의 목숨을 구했다. 『一切經音義』 권26(T54, 480b)에 따르면 고역에서 시비왕은 습비濕鞞라고 음사하였다. 『六度集經』 권1(T3, 1b)에 이름만 살바달왕薩婆達王으로 바꾸어서 동일한 고사가 나온다. 이로 인해 『梵網菩薩戒經義疏發隱事義』(X38, 222c)에서는 습비왕과 살바달왕을 동일한 인물로 보았다. 그러나 뒤에 인용된 『大智度論』에서의 살바달왕은 그 고사의 내용이 다르다. 그러므로 시비왕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살바달왕과 또 다른 살바달왕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바로 뒤의 살바달왕은 후자에 속하는 것이다.
  119. 425)『大智度論』 권12(T25, 146b). 원문에서는 16권이라 하였다.
  120. 426)말리부인末利夫人 : 본래 화만華鬘(꽃으로 만든 머리 장식)을 만드는 노비 신분의 여인이었다. 부처님께 음식을 공양하면서 그 복덕으로 부귀한 사람이 되게 해 달라고 빌었고, 훗날 그 소원이 성취되어 교살라국憍薩羅國 파사닉왕波斯匿王의 부인이 되었다.
  121. 427)『四分律』 권18(T22, 689b) 등에서는 부처님께 공양한 복덕으로 파사닉왕의 왕후가 되었다고 설하였다. 수보리에게 공양한 일은 『대지도론』에서 그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고 있다.
  122. 428)파사니시왕波斯尼示王 : 파사닉波斯匿이라 음사하는 경우가 많다.
  123. 429)『大智度論』 권33(T25, 305a). ‘현재의 과보’ 이후는 이 논서 해당 부분을 취의요약한 것이다.
  124. 430)타승소他勝所 : 바라이의 다른 이름인 타승처他勝處를 가리킨다. 단 타승처를 타승소라고 한 것은 『대정장』에는 없고, 뒤에 바로 타승처라고 하였으므로, ‘所’를 ‘處’의 오자로 볼 수도 있겠다.
  125. 431)분노라는 번뇌 : 전纏을 번역한 말. 이는 얽힘이라는 뜻으로, 번뇌를 그 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달리 부르는 이름 중 하나이다.
  126. 432)원망이라는 번뇌 : 결結을 번역한 말. 이는 맺는다는 뜻으로, 번뇌를 그 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달리 부르는 이름 중 하나이다. 생生을 결박시키는 것, 괴로움과 결합하게 하는 것 등의 의미이다.
  127. 433)『瑜伽師地論』 권40(T30, 515b).
  128. 434)이하 사죄의 주체를 선우·가해자·선우와 가해자 등의 세 가지로 설정하여 풀이한 것을 말한다.
  129. 435)『瑜伽師地論』 권41(T30, 518c).
  130. 436)『瑜伽師地論』 인용문에서 위범이란 경죄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가해자가 직접 사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경죄라고 하였다.
  131. 437)『菩薩地持經』 권5(T30, 913b).
  132. 438)‘저것’과 ‘이것’이란 선우와 가해자를 가리키는 말로,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이라는 뜻에서 동일하니, 다른 원인으로 다룰 수 없다는 말이다.
  133. 439)두 번째 해석에서 인용한 『菩薩地持經』의 주장을 가리킨다.
  134. 440)첫 번째 해석에서 인용한 『瑜伽師地論』의 주장을 가리킨다.
  135. 441)『瑜伽師地論』이나 『菩薩地持經』이 모두 가해자의 사죄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를 다루면서 전자는 경죄라 하고 후자는 중죄라 하였는데, 이러한 차이가 어째서 생겨났는지를 묻는 것. 결론을 말하자면 전자는 가해자에 대한 보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이고, 후자는 가해자에게 보복을 한 후에 가해자가 용서를 빌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차이가 있고 따라서 그 죄에도 경죄와 중죄라는 차이가 있다.
  136. 442)『瑜伽師地論』의 주장.
  137. 443)『菩薩地持經』의 주장.
  138. 444)앞에 있는 사람 : 『梵網經』 본문을 보면 이미 피해자인 보살로부터 보복을 당하고 앞에 서 있는 가해자를 말한다.
  139. 445)『大智度論』 권17(T25, 184a). 원문에서는 19권이라 했다.
  140. 446)청정하지 않은 일 : 승장의 주석에 따르면 현행 『梵網經』 본문의 ‘無諍之事’는 ‘無淨之事’여야 한다. 앞의 것은 다투는 일이 없음, 뒤의 것은 청정하지 않은 일로 뜻이 완전히 달라진다. 본서는 승장의 주석서이므로, 승장이 저본으로 한 것에 따라서 풀었다.
  141. 447)세 가지 선근 : 무탐無貪·무진無瞋·무치無癡 등을 말한다. 무탐은 탐욕과 반대되는 마음, 무진은 분노와 반대되는 마음, 무치는 어리석음과 반대되는 마음이다.
  142. 448)중생이 아닌 것도 해쳐서는 안 되는데 중생을 해치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
  143. 449)이 계에서는 ‘중생이 아닌 것’이 문제가 된다. ‘중생이 아닌 것’이 만약 목석木石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는 중죄가 아니고 경죄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의적의 『菩薩戒本疏』 권상(T40, 668a)에서는 ‘중생이 아닌 것’을 목석 등으로 본다면 뒤의 문장에서 참회하고 사과하는 주체로서 설정될 수 없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고, 성인은 여러 곳에 태어나면서 생生을 받는 일을 여의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성인을 ‘중생이 아닌 것’이라 한 것이라고 풀이하였다.
  144. 450)60권본 『華嚴經』 권33(T9, 607a)에서 보살이 분노함으로써 받게 되는 백천 가지의 장애를 설하였다. 승장이 저본으로 삼은 『華嚴經』이 60권본이라는 것은 앞의 여러 글에서 승장 자신이 인용한 문장을 통해 알 수 있다. 단 그 권수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판본일 수는 있다. 여기서도 승장은 34권이라 했으나, 『대정장』에서 분노를 설하는 것은 33권에 실려 있다.
  145. 451)『大般若經』 권506(T7, 581a).
  146. 452)『瑜伽師地論』 권59(T30, 632b).
  147. 453)전도된 견해이기는 하지만 불법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한 후 하열함과 우열함의 판단을 내린 것일 뿐이고 비방하려는 마음은 없기 때문이다.
  148. 454)불법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없이 오직 비방하는 마음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149. 455)『瑜伽師地論』 권40(T30, 515c).
  150. 456)『大般若經』 권506(T7, 580b).
  151. 457)묘과妙果 : 보살 수행 계위의 최종 단계인 묘각위妙覺位를 증득한 것을 말한다.
  152. 458)「팔만위의품八萬威儀品」 : 『梵網經』 광본廣本에 실려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품의 이름.
  153. 459)『菩薩瓔珞本業經』 권상(T24, 1012b).
  154. 460)『大智度論』 권5(T25, 100c)에서는 40리의 성에 가득찬 겨자의 비유로 대겁을 설하고 있다.
  155. 461)『菩薩瓔珞本業經』 권상(T24, 1012b).
  156. 462)『大般若經』의 경우 곳곳에 이것과 유사한 맥락의 가르침은 있지만 동일한 문장은 없다. 『大般若經』 권181(T5, 978b) 등. 『大品般若經』 권11(T8, 304c)의 본문은 이것과 일치한다.
  157. 463)팔경八敬 : 비구니가 비구에게 행해야 할 여덟 가지 공경하는 행위.
  158. 464)석종녀釋種女 : 부처님의 제자 중 여성을 일컫는 말.
  159. 465)전다라旃陀羅 : 최하층의 계급에 속하는 종족.
  160. 466)『師子月佛本生經』(T3, 445b).
  161. 467)이하는 『師子月佛本生經』(T3, 445c)의 게송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162. 468)『十誦律』 권1(T23, 2c16)에서 “波羅夷者 名墮不如”라고 하여 ‘墮不如’라고 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풀면 ‘墮在不如意處’라고 할 수 있다.
  163. 469)『薩婆多論』은 『十誦律』에 대한 주석서인 『薩婆多毘尼毘婆沙』의 다른 이름. 『薩婆多論』 권9(T23, 515a)에 나오는 문장의 취의요약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본문에 인용된 문장의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글을 풀이해 보면 다음과 같다. “바라이란 타불여의처라고 하니, 두 사람이 함께 싸워서 한 사람이 이기고 한 사람은 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波羅名墮不如意處 如二人共鬪 一勝一負)”
  164. 470)현장이 번역한 『菩薩戒本』·『瑜伽師地論』 등에 쓰이는 용어이다.
  1. 1)揷入首題。
  2. 2)撰者名新加{編}。
  3. 1)「是」疑剩。
  4. 2)「可殺者」經作「可殺殺者」。
  5. 3)「死相」恐寫誤。
  6. 4)「爲」疑剩。
  7. 5)「羊」上疑脫「殺」。
  8. 1)「名」下疑脫「上」。
  9. 2)「聖」上疑脫「殺」。
  10. 3)「經曰」下疑有寫誤。
  11. 1)「若」下論有「不」。
  12. 2)「殺生」論無有。
  13. 3)「殺」作「然」。
  14. 4)「物」論作「寶」。
  15. 1)「如」疑剩。
  16. 2)「五」下疑有脫文。
  17. 3)「彼」論作「於彼彼」。
  18. 4)「寶」上疑脫「三」。
  19. 5)「入」下疑脫「手」。
  20. 6)「地」疑「餘」。
  21. 7)「重罪人疑」論註也。
  22. 8)「苦」上論有「勤」。
  23. 1)「耶」通「邪」次同。
  24. 2)「母邑」論作「女色」。
  25. 3)「何」疑剩。
  26. 4)「結」疑「明」。
  27. 1)「成」下疑脫「重」。
  28. 2)「尼」下疑脫「戒」。
  29. 3)「十」疑「下」。
  30. 4)「經」下疑脫「云」。
  31. 5)「問」疑「向」。
  32. 1)「位」下疑脫 「布施」。
  33. 1)「諸藥識」論作「諸有葉紙」。
  34. 2)「總」作「慧」。
  35. 3)「冥狀」論作「竄窮」。
  36. 4)「巳」論作「以」。
  37. 1)「上」疑「止」。
  38. 2)「釋」疑「擇」。
  39. 3)「摘」經作「猶」。
  40. 4)「三」下疑脫「善」。
  41. 1)「一」疑剩。
  42. 2)「應」疑「誑」。
  43. 3)「想」疑「相」次同。
  44. 4)「先」疑剩。
  45. 1)「乞」疑「與」。
  46. 2)「遺」疑「匱」。
  47. 3)「二」上恐有脫字。
  48. 4)「令」疑剩。
  49. 5)「立」疑剩。
  50. 6)「起」上疑脫「如是遍十方彼間若火劫」。
  51. 7)「對」經作「到」。
  52. 1)「子」作「女」。
  53. 2)「竪周」疑「堅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