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불교전서

범망경술기(梵網經述記) / 梵網經述記卷下【末】

ABC_BJ_H0033_T_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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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망경술기梵網經述記 권하卷下 말末
숭의사崇義寺 스님 승장勝莊 지음
㈂ 세 번째 열 가지 계 : 섭선법계와 요익유정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자여,

경의 “불자여” 이하는 세 번째로 열 가지 계가 있으니, 섭선법계와 요익계를 밝힌 것이다. 여기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에 별도로 열 가지 계를 해석하고, 뒤에 나중에 설할 곳을 미리 가리킨다.

㉠ 별도로 풀이함
첫 번째 별도로 해석하는 것은 다시 둘로 나눌 수 있다. 처음에 네 가지 계(㉑~㉔)가 있으니, (섭선법계에 속하는 것으로 어길 경우) 육도六度에 장애가 되는 것을 풀이하였다. 다음에 여섯 가지 계(㉕~㉚)가 있으니, 요익계를 밝힌 것이다.

a. 섭선법계 : 어길 경우 육도를 장애함(㉑~㉔)
이것은 첫 번째로 섭선법계를 풀이하는 것인데,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처음의 한 가지 계(㉑)는 (어길 경우) 인욕바라밀에 장애가 되는 것이고, 다음의 두 가지 계(㉒, ㉓)는 (어길 경우) 지혜바라밀에 장애가 되는 것이며, 뒤의 한 가지 계(㉔)는 (어길 경우) 계바라밀에 장애가 된다.

a) 섭선법계 중 어길 경우 인욕바라밀을 장애하는 것
(㉑ 이진보계以瞋報戒 : 분노하는 마음으로 갚지 마라)
이것은 첫 번째로 이진보계이다. 인욕忍辱의 마음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정하였다. 문장을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처음에 사람을 밝혔고, 다음에 업도의 상을 밝혔으며, 나중에 “(출가) 보살이” 이하는 허물을 들어 죄를 맺었다.

⒜ 사람을 나타냄
이것은 사람을 나타낸 것이다.

⒝ 업도의 상을 밝힘
분노로써 분노를 갚고, 때림으로써 때린 것을 갚아서야 되겠느냐. 부모와 형제 등의 육친을 죽였다고 해도 보복을 하지 말고, 왕이 다른 사람을 위해 (그 부모를) 죽였다고 해도614) 또한 보복하지 마라. 생명을 살해하여 생은生恩에 보답하는 것은 효도에 수순하는1 것이 아니다.615) 오히려 노비를 두어서는 안 되고 (혹시 두더라도) 때리고 욕하면서 날마다 (몸와 입과 마음으로) 세 가지 업을 일으켜 입으로 한량없는 죄를 짓는 일도 하지 말아야 하거늘,616) 하물며 고의로 칠역죄를 지어서야 되겠는가.

경의 “분노로써 분노를 갚고” 이하는 업도의 상을 밝힌 것이다. 문장을 둘로 나눌 수 있다. 처음에 분노를 막을 것을 밝혔고, 다음에 거듭해서 해석했다.

ⓐ 분노를 막을 것
이것은 분노를 막을 것을 밝힌 것이다.

ⓑ 거듭 해석함
다음의 경의 “부모와~죽였다고 해도” 이하는 두 번째로 거듭해서 해석한 것이다. 곧 다른 사람이 와서 나의 부모를 죽이는 것을 보아도 보복을 하지 않아야 하거늘, 어찌

002_0162_b_02L1)梵網經述記卷下【末】

002_0162_b_03L

002_0162_b_04L2)崇義寺僧勝莊撰

002_0162_b_05L
002_0162_b_06L
佛言佛子

002_0162_b_07L
經若佛子自下第三有3)十戒 [184] [369] 明攝善
002_0162_b_08L戒及饒益戒此中有二初別釋十
002_0162_b_09L後縣指說處
第一別釋之中復分有
002_0162_b_10L初有五 [370] 釋六度障次有六戒
002_0162_b_11L明饒益
此卽第一釋攝善報 [371] 爲三
002_0162_b_12L一忍報 [372] 次二當慧障後一戒障

002_0162_b_13L卽第一釋以瞋報戒違忍心4) [185] [373] 制也
002_0162_b_14L文分有三初人次業道相後而菩
002_0162_b_15L薩下擧過結罪
此卽標人

002_0162_b_16L
以瞋報瞋以打報打若殺父母兄弟六
002_0162_b_17L不得加報若國主爲他人殺者
002_0162_b_18L不得加報殺生報生不順孝道尙不畜
002_0162_b_19L奴婢打拍罵辱日日起三業口罪無
002_0162_b_20L況故作七逆之罪

002_0162_b_21L
經以瞋報瞋下第二明業道相文分
002_0162_b_22L爲二初明遮瞋次明重釋
此卽遮
002_0162_b_23L
次經若殺父母自下第二重釋
002_0162_b_24L若見他來殺我父母而不得加報

002_0162_c_01L하물며 고의로 칠역죄를 짓겠는가 등이라고 한 것을 말한다.
“왕이 다른 사람을 위해 (그 부모를) 죽였다고 해도 또한 보복하지 마라.”617)고 한 것은 본래 두 가지 해석618)이 있다. 한 가지 해석은 ≺왕이 다른 사람을 위해 그 부모를 죽였어도 보살은 또한 살생으로 살생을 갚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 해석은 ≺왕이 다른 곳에서 살해를 당했어도 또한 살생으로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어느 경우이든) 큰 자비로운 마음에 머물러 자비로써 살생을 갚아야 한다. 예컨대 사자왕이 다른 사람에게 독화살을 맞았으나 자비로써 살생한 일을 갚은 것처럼 해야 하니, 이는 『현우경』 「견서사자품堅誓師子品」에서 설한 것619)과 같다. 생명을 살해하면 원한이라는 번뇌가 생겨나 악도에 떨어지기 때문이다.
“노비를 두어서는 안 되고”라고 한 것은 출가 보살에 대해 제정한 것이고, 재가자에 대해 제정한 것은 아니다. “육친”이란 아버지·어머니·큰아버지·작은아버지·손위 형제·손아래 형제 등이다.

⒞ 허물을 들어 죄를 맺음
출가 보살이 자비로운 마음이 없이 원수에게 보복하되, 육친을 (해친 원수에) 대한 (보복)에 이르기까지도 고의로 보복한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경의 “출가 보살”이하는 세 번째로 허물을 들어 죄를 맺은 것이다. 『유가사지론』에서 “모든 보살이 청정한 계율의에 편안히 머물러 다른 사람의 꾸짖음을 꾸짖음으로 갚고 다른 사람의 분노를 분노로 갚으며, 다른 사람이 때리면 때리는 것으로 갚고 다른 사람이 희롱하면 희롱하는 것으로 갚는다면, 이를 범하는 것이 있고 어긋나고 넘어서는 것이 있으며 염오에 의한 위범이라 한다.”620)라고 한 것과 같다.

b) 섭선법계 중 어길 경우 반야바라밀을 장애하는 것(㉒, ㉓)

⒜ ㉒ 교불수법계憍不受法戒 : 교만한 마음으로 법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일을 하지 마라

ⓐ 사람
불자여,

경의 “불자여” 이하는 두 번째로 두 가지 계가 있으니, (어길 경우) 혜慧(般若)바라밀을 장애하는 것을 풀이한다. 두 가지를 풀이하였으므로 둘이 되는데, 여기에선 첫 번째로 교불수법계를 밝힌다. 문장을 둘로 나눌 수 있다. 처음에 사람을 해석하니 “불자여”라고 말한 것과 같고, 나중에 업도를 밝힌다.

ⓑ 업도를 밝힘
처음 출가하여 아직 (불법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스스로 총명하고 지혜가 있음을 믿거나,

002_0162_c_01L況故作七逆等5) [186] 若國主爲他人殺
002_0162_c_02L亦不得加報者自有兩釋一云
002_0162_c_03L國主爲他殺其父母菩薩亦不以殺
002_0162_c_04L報殺一云若是國王被他處殺亦不
002_0162_c_05L得報殺住大悲心6) [187] 慈報殺如師
002_0162_c_06L子王被他毒箭以慈報殺事如賢愚
002_0162_c_07L [374] 誓師子品說殺生生怨結墮惡
002_0162_c_08L道故不畜奴婢者制出家菩薩7) [188]
002_0162_c_09L制在家言六親者父母伯叔及兄弟也

002_0162_c_10L
而出家菩薩無慈報讎乃至六親中
002_0162_c_11L報者犯輕垢罪

002_0162_c_12L
經而出家菩薩下第三擧過結罪
002_0162_c_13L瑜伽云諸菩薩安住淨戒律儀他罵
002_0162_c_14L報罵他瞋報瞋他打報打他挊報
002_0162_c_15L是名有犯有所違越是染違犯

002_0162_c_16L
若佛子

002_0162_c_17L
經若佛子自下第二有二戒釋是慧
002_0162_c_18L釋二爲三 [375] 此卽第8) [189] 明憍不受
002_0162_c_19L法戒文分有二初釋人如言佛子
002_0162_c_20L後明業道

002_0162_c_21L
初始出家未有所解而自恃聰明有智
002_0162_c_22L揷入首題撰者名新加{編}「十戒」恐當云
002_0162_c_23L「十一戒」
「報」下疑脫「故」「衆」疑剩
002_0162_c_24L「次」疑「以」
「悲」疑「非」「二」疑「一」

002_0163_a_01L고귀하고 나이가 많음을 믿거나, 훌륭한 족성과 명망있는 가문의 출신이라는 것을 믿거나, 많이 안다는 것을 믿거나, 복이 많아 재물과 칠보가 풍부하다는 것을 믿거나 하여 이것으로 인해 교만한 마음을 품고 먼저 배운 법사에게 경과 율에 대해 묻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을 하지 않아서야 되겠느냐. 그 법사가 보잘것없는 족성이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은 집안 출신이라거나 가난하거나, 여러 가지 감각 기관을 온전하게 갖추지 못하였거나 해도, 진실로 덕이 있고 모든 경과 율을 다 이해하고 있으면, 처음 발심하여 배우는 보살은 법사의 종성種姓을 보지 말 것이니, 법사를 찾아가 불교의 제일의제第一義諦를 묻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경의 “처음 출가하여” 이하는 두 번째로 업도를 밝힌 것이다. 문장을 둘로 나눌 수 있다. 처음에 스스로를 믿어 법에 대한 가르침을 받지 않는 것을 밝힌 것이고, 나중에 다른 사람을 혐오하여 법에 대한 가르침을 받지 않는 것을 밝힌 것이다.

ⅰ) 스스로를 믿어 법에 대한 가르침을 받지 않는 것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여기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에 자신의 훌륭한 점을 믿는 것을 밝힌 것이고, 다음에 법에 대한 가르침을 받지 않는 것을 밝힌 것이다.

(ⅰ) 자신의 훌륭한 점을 믿는 것
앞에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아직 불법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임을 밝혔고, 다음에 자신의 훌륭한 점을 믿는 것을 밝혔다.

{ⅰ}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을 밝힌 것
이것은 첫 번째로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을 밝힌 것이다.

{ⅱ} 자신의 훌륭한 점을 믿는 것
경의 “스스로~을 믿거나” 이하는 두 번째로 자신의 훌륭한 점을 믿는 것을 밝힌 것이다. 여기에 다섯 구절이 있다. 첫째 총명하고 지혜가 있음을 믿는 것이고, 둘째 고귀하고 나이가 많음을 믿는 것이며, 셋째 훌륭한 족성과 명망 있는 가문의 출신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넷째 많이 안다는 것을 믿는 것이며, 다섯째 복이 많아 재물이 풍부한 것을 믿는 것이다.
{ⅲ} 법에 대한 가르침을 받지 않는 것
경의 “~묻고 받아들이는 일을 하지 않아서야 되겠느냐” 이하는 두 번째로 법에 대한 가르침을 받지 않는 것을 밝힌 것이다.

ⅱ) 다른 사람을 혐오하여 법에 대한 가르침을 받지 않는 것
경의 “그 법사가” 이하는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혐오하여 법에 대한 가르침을 받지 않는 것을 밝힌 것이다. 곧 법을 묻고 받아들임에 있어서 늙거나 어린 것을 보지 않고, 신분이 높고 하천함을 보지 않는 것을 말하니, 법을 공경하기 때문이다. 마치 (『열반경』에서) 법을 아는 이가 있으면, 늙거나 어리거나, 여러 하늘이 제석천을 섬기는 것처럼 받들어야 한다621)고 말한 것과 같다. 그런데 보살이 다른 사람의 신분이 낮음을 혐오하여 가서 법을 듣지 않으면 전파하고 교화하는 이익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된다. 『유가사지론』에서 “교만한 마음을 품고 법사의 처소를 찾아가서 가르침을 청하지 않는다면 어긋나고 범하는 것이 있으며 (염오에 의한 위범)이라 한다.…(하략)…”622)라고 한 것과 같다.

⒝ ㉓ 만심도설계慢心倒說戒 : 교만한 마음으로 본래의 이치에 어긋나게 불법을 설하지 마라

ⓐ 사람
불자여,

002_0163_a_01L或恃高貴年宿或恃大姓高門大解
002_0163_a_02L饒財七寶以此憍慢而不諮受先學
002_0163_a_03L法師經律其法師者或小姓年少卑門
002_0163_a_04L貧窮諸根不具而實有德一切經律盡
002_0163_a_05L而新學菩薩不得觀法師種姓而不
002_0163_a_06L來諮受法師第一義諦者犯輕垢罪

002_0163_a_07L
1)若出家菩薩 [190] [376] 自下第二明業道也
002_0163_a_08L文分有二初明恃自不受法後明嫌
002_0163_a_09L他不受法
此卽初也此中有二
002_0163_a_10L明恃已 [377] 次明不受法
前中有二
002_0163_a_11L先明未有所解次明恃已 [378]
此卽第
002_0163_a_12L一明未有所解
經而自恃下第二明
002_0163_a_13L恃自長於中有五句一恃聰明有智
002_0163_a_14L二恃高貴年宿三恃大姙 [379] 高門四恃
002_0163_a_15L大解五恃大富 [380] 饒財
經而不諮受自
002_0163_a_16L第二明不受法
經其法師者自下
002_0163_a_17L第二明嫌他不受法謂諮受法不觀
002_0163_a_18L老少不觀高卑恭敬法故如說有
002_0163_a_19L2) [191] [381] 法者若老若少猶如諸天奉事帝
002_0163_a_20L而菩薩嫌他卑下不往聽法
002_0163_a_21L傳化益故成犯也如瑜伽云懷憍心
002_0163_a_22L不指師所求請敎授是名違犯
002_0163_a_23L至廣說

002_0163_a_24L
若佛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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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 “불자여” 이하는 두 번째로 만심도설계를 밝힌 것이다. 가르침의 이치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정하였다. 칠중이 모두 범하는 것이다. 문장을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처음에 사람을 밝혔고, 다음에 계를 받는 것을 밝혔으며, 나중에 업도를 밝혔다. 이것은 사람을 나타낸 것이다.

ⓑ 계를 받는 것
부처님께서 멸도滅度하신 후에 좋은 마음으로 보살계를 받으려고 할 때, 부처님과 보살의 성상聖像 앞에서 스스로 서원하여 계를 받되, 7일 동안 불전佛前에서 참회하여 호상好相을 보면 바로 계를 얻을 수 있다. 만약 호상을 얻지 못하면 2·7일, 3·7일 내지 1년 동안이라도 호상을 얻기를 기다려야 하니, 호상을 얻고 나서야 부처님과 보살의 성상 앞에서 계를 받을 수 있다. 만약 호상을 얻지 못하면 비록 불상 앞에서 계를 받았더라도 계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 만약 현재 앞에 먼저 보살계를 받은 법사가 있어서 그 앞에서 계를 받을 때에는 호상을 보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 이 법사는 법사와 법사가 서로 전수한 것이기 때문에 호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법사의 앞에서 계를 받으면 계를 얻는 것이니, 존중하는 마음을 내기 때문에 계를 얻는다. 천 리 안에 계를 줄 만한 법사가 없으면 부처님과 보살의 성상 앞에서 계를 받을 수는 있지만 이때는 호상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경의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보살계를 받으려고 할 때” 이하는 두 번째로 계를 받는 법을 밝힌 것이다. 먼저 스스로 서원하여 계를 받는 것을 밝혔고, 다음에 법사에 의지하여 받는 것을 밝혔다.

ⅰ) 스스로 서원하여 계를 받는 것
앞의 것 중에 먼저 계를 받는 시절을 밝혔고, 다음에 스스로 계를 받는 법식을 밝혔다.

(ⅰ) 계를 받는 시절
이것은 첫 번째로 (계를 받는) 시절을 밝히는 것에 해당한다.

(ⅱ) 계를 받는 법식
경의 “부처님과 보살의 성상 앞에서” 이하는 두 번째로 스스로 계를 받는 법식을 밝힌 것이다. “참회”란 (그 뜻을) 현응玄應 법사는 “(중국에서 사용하는) 글에 ‘참’이라는 글자는 없으니, ‘참’은 차마叉磨라고 해야 하며, 한역어는 인忍(죄를 용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보름 동안 지은 죄를 뉘우침으로써 보름마다 계근戒根을 증장시킨다.”623)라고 하였다. 스스로 서원하여 계를 받음에 있어서 먼저 부처님의 성상과 보살의 성상 앞에서 자신이 지은 악하고 착하지 않은 업을 참회하여 1·7일이 지나서 호상을 얻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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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若佛子自下第二明慢心倒說戒
002_0163_b_02L乖敎訓之義故制也七衆同犯
002_0163_b_03L有三初明人次明受戒後明業道
002_0163_b_04L此卽標人

002_0163_b_05L
佛滅度後欲以好心受菩薩戒時於佛
002_0163_b_06L菩薩形像前自誓受戒當七日佛前懺
002_0163_b_07L得見好相便得戒若不得好相
002_0163_b_08L二七三七乃至一年要得好相得好相
002_0163_b_09L便得佛菩薩形像前受我 [382] 若不得好
002_0163_b_10L雖佛像前受戒不名得戒若現前
002_0163_b_11L先受菩薩戒法師前受戒時不須要見
002_0163_b_12L好相是法師師師相授故不須好相
002_0163_b_13L是以法師前受戒卽得戒以生重心故
002_0163_b_14L便得戒若千里內無能授戒師得佛菩
002_0163_b_15L薩形像前受得 [383] 而要見好相

002_0163_b_16L
經佛滅度後至受菩薩戒時者自下
002_0163_b_17L第二明受戒法先明自誓受次依師
002_0163_b_18L
前中先明戒時節次明自受法式

002_0163_b_19L
此卽第一時節也
經於佛菩薩像前
002_0163_b_20L者自下第二自受法式言懺悔者
002_0163_b_21L法師云書無懺字3)應云 [192] [384] 4) [193] [385] 此云
002_0163_b_22L悔所作半月半月增長戒根
002_0163_b_23L自誓受先於佛像菩薩像前懺悔所
002_0163_b_24L作惡不善業經一七日若得好相

002_0163_c_01L죄가 소멸될 수 있으니, 만약 호상을 보지 못하면 3·7일에서 1년에 이르기까지 호상을 보기를 기다려야 하며, 호상을 보지 못하면 계를 얻을 수 없는 것을 말한다.
“호상”이란 경의 뒷부분에서 “십계를 범한 이가 있으면 참회하도록 하되, 부처님과 보살의 성상 앞에서 날마다 여섯 때에 십계와 사십팔경계를 염송하고, (과거·현재·미래의) 3천 분의 부처님께 정성스럽게 빠짐없이 예배드리고, 호상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7일, 2·7일, 3·7일 내지 1년이 될 때까지라도 호상을 보기를 기다려야 한다. 호상이란 부처님께서 오셔서 정수리를 쓰다듬거나 광명이나 꽃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기이한 모습을 보는 것이니, 이렇게 되면 죄를 멸할 수 있게 된다.”624)라고 설한 것과 같다.

ⅱ) 법사에 의지하여 계를 받는 것
경의 “만약 현재 앞에 먼저” 이하는 두 번째로 법사에 의지하여 계를 받는 것이다. 비록 두 가지 문장이 있지만 두 번째로 계를 받는 것을 밝히는 것은 여기에서 마친다.

ⓒ 업도의 상
법사가 스스로 경과 율과 대승의 학계學戒를 안다는 이유로, 국왕과 태자와 온갖 관료들과는 좋은 벗으로 지내면서 처음 발심하여 배우는 보살이 찾아와 경의 뜻과 율의 뜻을 묻는데도 업신여기는 마음이나 악한 마음이나 교만한 마음으로 질문에 대해 낱낱이 잘 대답해 주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경의 “법사가 스스로” 이하는 세 번째로 업도를 밝힌 것이다. 『유가사지론』 「보살지」에서 “다른 사람이 찾아와 언어로 담론하고 축하하거나 위문을 하며 질문을 하였는데, 교만한 마음에 제압당하여 싫어하는 마음을 품고, 분노하는 마음을 품어서 바른 이치를 헤아려서 대답해 주지 않으면, 이를 범하는 것이 있고 어긋나고 넘어서는 것이 있으며 염오에 의한 위범이라 한다. 교만에 의해 제압당하지 않고 싫어하는 마음이 없으며 분노하는 마음도 없는데, 단지 나태함·게으름·잊어버림·무기無記 등의 마음에 의해 그렇게 한 것이라면 범하는 것이 있고 (어긋나고 넘어서는 것이 있지만) 염오에 의한 위범은 아니라고 한다. 위범하지 않는 경우란, 중병을 앓고 있거나, 제정신이 아니거나,…(중략)…

002_0163_c_01L卽得滅不得好相於三七日乃至一
002_0163_c_02L要見好相若不得好相卽不得戒
002_0163_c_03L言好相者如下經說若有犯十戒者
002_0163_c_04L敎懺悔在佛菩薩形像前日日六時
002_0163_c_05L誦十戒四十八輕戒 [386] [194] [387] 5)到禮三千佛
002_0163_c_06L得見好相若一七日二三七日乃至
002_0163_c_07L一年要見好相相者佛來摩頂見光
002_0163_c_08L華種種異相使得滅罪
經若現前先
002_0163_c_09L者自下第二依師受戒雖有二文
002_0163_c_10L第二明受戒竟

002_0163_c_11L
若法師自倚解經律大乘學戒與國王
002_0163_c_12L太子百官以爲善友而新學菩薩來問
002_0163_c_13L若經義律義輕心惡心慢心一一不好
002_0163_c_14L答問者犯輕垢罪

002_0163_c_15L
經若法師6) [195] 第三正明業道如菩
002_0163_c_16L薩地說若有他來語言談論慶慰請
002_0163_c_17L憍慢所制懷嫌恨心懷恚惱心
002_0163_c_18L稱正理發言酬對是名有犯有所違
002_0163_c_19L是染違犯非憍慢制無嫌恨心
002_0163_c_20L無恚惱心但由懶墮懈怠妄念無記
002_0163_c_21L之心是名有犯非染違犯無違犯
002_0163_c_22L謂遭重病或心狂亂廣說乃至
002_0163_c_23L「若出家菩薩」與經有異「智」疑「知」
002_0163_c_24L「應云」音義作正言此下與音義文有異
「又」
002_0163_c_25L疑「刃」
「到」疑「致」「身」疑「自」

002_0164_a_01L여러 유정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거나 하여 대답해 주지 않았다면, 모두 어기는 것이 아니다.”625)라고 한 것과 같다.
이것은 다섯 가지 조건으로 말미암아 업도를 얻는다. 첫째 대상이 있어야 하고, 둘째 본심本心626)에 머물러야 하며, 셋째 다른 사람이 질문해야 하고, 넷째 번뇌가 일어나야 하니, 교만 등을 말하며, 다섯째 이치에 맞게 대답하지 않는 것이다.

c) 섭선법계 중 어길 경우 계바라밀을 장애하는 것

(㉔ 습학이도계習學異道戒 : 다른 도를 익히고 배우지 마라)

⒜ 사람
불자여,

경의 “불자여” 이하는 세 번째로 습학이도계를 밝힌 것이다. 문장을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처음에 사람을 나타내었고, 다음에 행상行相을 밝혔으며, 뒤에는 바로 죄를 맺었다. 이것은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다.

⒝ 업도를 밝힘
부처님의 경과 율과 대승법과 바른 견해와 바른 성품과 바른 법신이 있는데도 부지런히 배우고 닦아 익히지 않아 칠보인 (법재法財)를 버리고, 도리어 사견인 이승二乘(小乘)과 외도 (그리고) 세속의 전적典籍인 아비담阿毘曇(소승의 논서)과 잡론雜論(외도의 논서)과 서기書記(세속의 전적) 등을 배워서야 되겠는가. 이는 불성을 끊는 것이고, 불도를 얻는 인연을 장애하는 것이니, 보살도를 행하는 것이 아니다.

경에서 “부처님의 경과 율과~닦아 익히지 않아”라고 한 것은 두 번째로 업도를 밝힌 것이다. 먼저 대승을 익히지 않는 것을 밝혔고, 다음에 다른 도를 배우는 것을 밝혔다.

ⓐ 대승을 닦고 배우지 않는 것
이것은 첫 번째로 대승을 닦고 배우지 않는 것이다.
“바른 견해”란 이치에 맞게 인발引發(이끌려 나온 것)된 지혜이고, “바른 성품”이란 이불성理佛性(이치로서의 불성)과 행불성行佛性(수행을 통해 증득하는 것으로서의 불성)의 두 가지 불성을 말하며, “바른 법신”이란 앞의 두 가지 인因에 의해 증득된 과果를 말한다. “칠보인 (법재를) 버리고”란 대승을 여의고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 다른 도를 배우는 것
경에서 “도리어 사견인~서기 등을 배워서야 되겠는가”라고 한 것은 두 번째로 다른 도를 익히고 배우는 것이다. 먼저 다른 도를 배우는 것을 밝혔고, 다음에 그 과실을 드러냈다.

ⅰ) 다른 도를 배우는 것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이승과 외도”를 모두 ‘사견’이라고 하니, 대승에 상응하는 견해와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승을 배운다’는 것은 한결같이 대승의 경과 율을 버리고, 한결같이 이승의 경과 논을 즐겨 익히는 것이니, 이를 범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 『유가사지론』에서 “보살장을 아직 정밀하게 연구하지 않고, 보살장을

002_0164_a_01L爲將護多有情心而不酬對皆無違
002_0164_a_02L此由五緣得業道一有所緣
002_0164_a_03L住本心三他未 [388] 四起煩惱謂憍
002_0164_a_04L慢等五不稱理答

002_0164_a_05L
若佛子

002_0164_a_06L
經若佛子自下第三習學異道戒
002_0164_a_07L分有 [389] 初人次行相後卽結罪
002_0164_a_08L卽標人

002_0164_a_09L
有佛經律大乘法正見正性正法身
002_0164_a_10L不能勤學修習而捨七寶反學邪見二
002_0164_a_11L乘外道俗典阿毗曇雜論書記是斷佛
002_0164_a_12L鄣道因緣非行菩薩道

002_0164_a_13L
經有佛經律至瞋 [390] 習者此卽第二明
002_0164_a_14L業道先明不習大乘次明學異道

002_0164_a_15L
此卽第一不1) [196] [391] 習大乘言正見者
002_0164_a_16L如理所引慧言正性者謂理及行二
002_0164_a_17L種佛性正法身者謂前二因所得果
002_0164_a_18L捨七寶者離釋大乘
經反學邪
002_0164_a_19L見至書記者此卽第二習學異道
002_0164_a_20L明習異道法次顯過失
此卽初也
002_0164_a_21L二乘外道皆名邪見乖違大乘相應
002_0164_a_22L見故學二乘者一向棄捨大乘經律
002_0164_a_23L一向樂習二乘經論是名有犯瑜伽
002_0164_a_24L於菩薩藏未精硏究於菩薩藏

002_0164_b_01L한결같이 버리며, 성문장을 한결같이 닦고 배운다면 이는 범하는 것이 있지만, 염오에 의한 위범은 아니라고 한다.”627)라고 한 것과 같다. ‘외도를 배운다’는 것은 『유가사지론』에서 “현재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직 정밀하게 연구하지 않고, 다른 도를 설하는 논서와 여러 외도의 논서를 정밀하고 부지런히 닦고 배운다면, 범하는 것이 있고 어긋나고 넘어서는 것이 있으며 염오에 의한 위범이라 한다.”628)라고 한 것과 같다. 자세한 것은 앞에서 설한 것과 같다.

ⅱ) 과실을 드러낸 것
경에서 “이는 불성을 끊는 것이고~”라고 한 것은 두 번째로 과실을 드러낸 것이다.

⒞ 죄를 맺는 것
고의로 이러한 일을 한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경의 “고의로 이런 일을 한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란 세 번째로 죄를 맺는 것을 밝힌 것이다. (죄가 성립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의 다소는 이치대로 알아야 할 것이다.

b. 섭요익계(㉕~㉚)

a) 어길 경우 동사섭에 장애가 되는 것(㉕~㉘)

⒜ ㉕ 불선섭중계不善攝衆戒 : 대중을 잘 포섭하지 않는 일을 하지 마라

ⓐ 사람
불자여,

경의 “불자여” 이하는 두 번째로 여섯 가지 계가 있으니, 요익계를 밝힌 것이다. 처음의 네 가지(㉕~㉘)는 어길 경우 동사섭同事攝에 장애가 되는 것이고, 다음의 두 가지(㉙, ㉚)는 이행섭利行攝에 장애가 되는 것이다.
처음 네 가지를 풀이하였으므로, 나누면 네 가지가 된다. 이것은 첫 번째로 불선섭중계를 밝힌 것이다. 용삼보계用三寶戒라고도 한다.
문장을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처음에 사람을 나타내었고, 다음에 행해야 할 것을 밝혔으며, 뒤에 그릇된 것을 들어 죄를 맺었다.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 행해야 할 것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 설법주說法主가 되거나 행법주行法主가 되거나 승방주僧房主가 되거나, 교화주敎化主가 되거나, 좌선주坐禪主가 되거나, 행래주行來主가 되거나 하거든, 자애로운 마음을 내어 다툼을 잘 화해시키고, 삼보三寶에 소속된 물건을 잘 지키며,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여기어 함부로 쓰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경의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 이하는 두 번째로 행해야 할 것을 밝혔다. 이 가운데 세 가지가 있다.

ⅰ) 시기
첫 번째 시기이다. 경에서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ⅱ) 실행 주체
두 번째 실행하는 주체를 밝혔다. 경에서 “설법주가 되거나” 등을 말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 여기에 여섯 가지의 주체(主 : 통솔자)가 있다. 첫째 설법주이다. 능히 법을 설하는 주체가 되는 이를 설법주라 한다. 혹은

002_0164_b_01L一向棄捨於聲聞藏一向修學是名
002_0164_b_02L有犯非染違犯學外道者如瑜伽
002_0164_b_03L現有佛敎於佛敎中未精硏究
002_0164_b_04L於異道論及諸外論精勤修學是名
002_0164_b_05L有犯所違越是染汙犯具如前說

002_0164_b_06L
經是斷佛性等者此卽第二顯過失
002_0164_b_07L

002_0164_b_08L
若故作者犯輕垢罪

002_0164_b_09L
2) [197] 故作者犯輕垢罪者此卽第三
002_0164_b_10L明結罪也具緣多少如理應知

002_0164_b_11L
若佛子

002_0164_b_12L
經若佛子下第二有六戒明饒益戒
002_0164_b_13L初四同事攝障次二是利行障釋初
002_0164_b_14L四中卽分爲四此卽第一不善攝衆
002_0164_b_15L亦云用三寶戒文分有三初人
002_0164_b_16L次明應行後擧非結罪此卽初也

002_0164_b_17L
佛滅度後爲說法主爲行法主爲僧房
002_0164_b_18L敎化主坐禪主行來主應生慈心
002_0164_b_19L善和鬪訟善守三寶物莫無度用如自
002_0164_b_20L [392]

002_0164_b_21L
經佛滅後下第二明應行也於中有
002_0164_b_22L
一者時如經佛滅後故
二者明能
002_0164_b_23L行人如經爲說法主等故此有六主
002_0164_b_24L一說法主謂能說法名說法主或能

002_0164_c_01L≺능히 법을 건립하는 모임의 주체가 되는 이를 설법주라 하는 것이지, 능히 (법을) 설하는 사람을 설법주라고 하는 것은 아니니, 이른바 법을 아는 사람을 설법주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기도 한다. 법의 주인을 설법주라 하는 것일 뿐이고, 반드시 법을 설해야 설법주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혹은 능히 법을 설하는 주체를 설법주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629) 셋째 승방주이다. 방사를 수리하고, 방사와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는 스님을 말한다. 넷째 교화주이다. 모든 방편으로 능히 가르치고 이끌어 교화하는 이를 말한다. 다섯째 좌선주이다. 이른바 어떤 사람이 좌선을 뛰어나게 알면 좌선주라 한다. 여섯째 행래주이다. 손님을 상대하면서 오는 이를 맞이하고 가는 이를 전송하는 일을 담당하는 이를 말한다.

ⅲ) 행해야 할 것
세 번째, 행해야 할 것을 밝혔으니, 경에서 “자애로운 마음을 내어 다툼을 잘 화해시키고”라고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뜻은, 위와 같은 여섯 가지 주主는 그것이 응하는 것에 따라 자애로운 마음을 내어 다툼을 잘 화해시키고, 삼보의 물건을 수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해석해야 할) 한 문장이 (남아) 있지만, 두 번째로 행해야 할 것을 밝히는 것을 마친다.

ⓒ 허물을 들어 죄를 맺음
도리어 대중을 어지럽히고 다투게 하고 마음대로 삼보의 물건을 사용한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경의 “도리어 대중을 어지럽히고~” 이하는 세 번째로 허물을 들어 죄를 맺은 것이다. 허물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대중을 어지럽히는 것이다. 교리에 의거하지 않고 문란하게 처리하기 때문이다. 둘째, 마음대로 삼보의 물건을 사용하는 것이다. 승주僧主이기 때문에 삼보의 물건을 수호하기도 하고 처분하여 쓰기도 하는데, 물건을 사용할 때 승중僧衆에 알리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삼보의 물건을 사용하는 것인데 어찌하여 중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물건630)을 (관리하는) 주인이 훔치려는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자신을 위해서 쓰려는 것도 아니며, 단지 승중을 위해 사용하되 승중에 알리지 않은 것일 뿐이니,

002_0164_c_01L建立法之會名說法主非能說人
002_0164_c_02L3) [198] [393] 法主謂有 [394] 4) [199] 法者名爲 [395] 法主
002_0164_c_03L解云法之主名爲 [396] 法主未必能說
002_0164_c_04L名法 [397] 或能說法名爲 [398] 法主三僧房
002_0164_c_05L謂修治房舍處分房舍者四敎
002_0164_c_06L化主5)坐禪主謂如有一先知坐
002_0164_c_07L禪所有方便能敎據化名坐禪主 [200] [399]
002_0164_c_08L行來主6)對當 [201] 客人迎來送去

002_0164_c_09L者應行如經應生慈心善和鬪訟等
002_0164_c_10L此中意說如上六主如其所應
002_0164_c_11L生慈心善和鬪訟守三寶物 [400]
002_0164_c_12L7) [202] [401] 第二明應行竟

002_0164_c_13L
而反亂衆鬪諍恣心用三寶物犯輕垢
002_0164_c_14L

002_0164_c_15L
經而反亂衆等者自下第三擧過結
002_0164_c_16L過有二種一者亂衆不依敎理
002_0164_c_17L亂處分故二者恣心用三寶物謂僧
002_0164_c_18L主故守三寶物亦處分用用物之時
002_0164_c_19L不白僧衆恣心用故犯輕垢罪

002_0164_c_20L三寶物豈不犯重解云此物主不由
002_0164_c_21L偸心亦不爲己但爲僧用而不白
002_0164_c_22L「瞋」疑「衍」「經」下疑脫「若」「者」疑
002_0164_c_23L「行」{編}
「智」疑「知」此下坐禪及敎化釋
002_0164_c_24L雜亂
「對當」疑倒「三」下疑脫「中」

002_0165_a_01L경죄이고 중죄는 아니다.
소승교에서는 다투면 바일제를 범하는 것이다. 만약 승주가 되어 고의로 승중에 알리지 않고 삼보의 물건을 사용한다면 오직 뜻에 근거하여 말하면 투란偸蘭(偸蘭遮)에 해당한다. 문장을 조사해 볼 것

⒝ ㉖ 독수이양계獨受利養戒 : 홀로 초청을 받아 이양을 취하지 마라

ⓐ 사람
불자여,

경의 “불자여” 이하는 두 번째로 독수이양계를 밝힌 것이다. 단지 출가자의 금계로만 제정된 것이고, 재가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승방의 와구를 시주가 스님을 초청하여 공양할 때, 손님과 주인이라는 차별이 없이 모두 자신이 배분받을 몫이 있는데, 먼저 머물던 사람이 홀로 수용하면서 새로운 다른 사람에게 이양물을 나누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정하였다. 문장을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처음에 사람을 나타냈고, 다음에 행해야 할 것을 밝혔으며, 뒤에 허물을 들어 죄를 맺었다. 이것은 사람을 나타낸 것이다.

ⓑ 행해야 할 것
먼저 승방에 주석하면서 나중에 손님인 보살이나 비구가 와서 (성읍의) 승방이나 사택이나 성읍의 국왕의 택사나, 내지 하안거를 하는 곳이나, 대회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631)을 보면, 먼저 주석하고 있는 스님은 오는 것을 맞이하고 가는 것을 배웅하고, 음식을 공양하고, 방사와 와구와 평상 등의 온갖 것을 다 제공해 주어야 한다. 물건이 없다면 자기 몸이나, 아들·딸의 몸을 팔아서라도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여 모두 그들에게 주어야 한다. 단월이 찾아와서 대중공양을 요청하면 손님으로 온 스님도 이양을 취할 몫이 있으니, 승방주僧房主는 차례대로 순서를 정해 객 스님도 공양청을 받도록 해야 한다.

경의 “먼저 승방에 주석하면서” 이하는 두 번째로 행해야 할 것을 밝힌 것이다. 여기에 세 가지가 있다.

ⅰ) 승방의 주인
처음에 승방의 주인을 밝힌 것이니, “먼저 승방에 주석하면서”라고 했기 때문이다.

ⅱ) 객 스님이 온 것
다음에 객 스님이 온 것을 밝힌 것이니, 경에서 “나중에 손님인 보살이나 비구가 와서~”라고 했기 때문이다.

ⅲ) 객 스님을 돕고 받드는 것
뒤에 객 스님을 돕고 받드는 것을 밝힌 것이다. 여기에 세 가지가 있다.

(ⅰ) 오는 것을 맞이하고 가는 것을 배웅함
첫째, 오는 것을 맞이하고 가는 것을 배웅하는 것이니, 경에서 “(먼저) 주석하고 있는 스님은 오는 것을 맞이하고 가는 것을 배웅하고”라고 했기 때문이다.

(ⅱ)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해 주는 것
둘째,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니, 경에서 “음식을 공양하고

002_0165_a_01L是輕非重
小乘敎中若鬪諍者
002_0165_a_02L波逸提於七滅諍1)浂用 [203] [402] 藥者是吉
002_0165_a_03L羅攝若爲僧主故不白僧用三寶物
002_0165_a_04L唯義而說是倫 [403] 蘭攝

002_0165_a_05L
若佛子

002_0165_a_06L
經若佛子下第二明獨受利養戒 [404]
002_0165_a_07L制出家非在家也謂僧房臥具
002_0165_a_08L主請僧不得客主皆悉有分而舊
002_0165_a_09L住人獨受不分舊他利分是故制也
002_0165_a_10L文分有三初人次應行後擧過2) [204]
002_0165_a_11L此卽標人

002_0165_a_12L
先在僧房中住後見客菩薩比丘來
002_0165_a_13L僧房舍宅城邑國王宅舍中乃至夏坐
002_0165_a_14L安居處及大會中先住僧應迎來送去
002_0165_a_15L飮食供養房舍臥具繩牀事事給與
002_0165_a_16L無物應賣自身及男女身供給所須
002_0165_a_17L以與之若有檀越來請衆僧客僧有利
002_0165_a_18L養分僧坊主應次第差客僧受請

002_0165_a_19L
經先住 [405] 僧房中下此卽明第二應行也
002_0165_a_20L此後 [406] 有三
初明房主如說先住僧房
002_0165_a_21L中故
次明客僧來如經又 [407] 見客菩薩
002_0165_a_22L此丘來等故
後明資承客僧此中有
002_0165_a_23L
一者迎來送去如經住僧應迎來
002_0165_a_24L送去故
二者供給所須如經飮食供

002_0165_b_01L~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여 모두 그들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이다.

(ⅲ) 대중공양을 청하면 순서에 의거하는 것
셋째, 대중공양을 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스님들이 공양하러 가는 순서를 정한 것에 의거하는 것이니, 경에서 “단월이 찾아와서 대중공양을 요청하면~순서를 정해~”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스님들의 순서를 정하는 것에 있어서 간략히 여섯 가지가 있다. 첫째, 순서를 정하는 사람을 나타낸다. 출가한 지 다섯 해가 지나고, 중계重戒를 범하지 않았으며, 행行을 범하지 않았으면, 스님들에게 공양의 순서를 정해 주는 일에 있어서 지사知事(객 스님을 대접하는 소임)를 맡을 수 있다. ‘행을 범하지632) 않았다’는 것은 승잔죄僧殘罪633)를 범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둘째, 순서에 들어가는 사람을 밝힌다. 출가 오중五衆(비구·비구니·식차마나·사미·사미니)이면서 타승처법을 범하지 않았고 빈출당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승잔행을 범했거나, 학행법學行法(비교적 가벼운 계에 해당하는 위의)을 범한 사람은 항상 뒤에 차례를 배정한다.
셋째, 공양하러 갈 차례를 정하는 처소이다. 세 가지 처소가 있다. 첫째 마을에 있는 승방이니 승가람 같은 것을 말하고, 둘째 아란야처阿蘭若處(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수행 장소)이며, 셋째 스님이 머무는 곳이니, 이는 앞의 두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스님들이 머무는 곳을 말한다. 이와 같은 세 곳에서 반드시 먼저 결계結界634)를 한 후에 공양을 하러 가는 스님의 순서를 정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한다. ≺비록 아직 결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자연계自然界635)에 의해 공양을 하러 가는 스님의 순서를 정한다면 이것도 또한 무방하다.≻
넷째, 스님의 순서를 정하는 법이다. 구족계를 받은 스님에서부터 아래로 사미에 이르기까지 한 차례 돌고, 다시 상좌에서부터 아래로 사미에 이르는 순서로 배정한다. 재齋가 있거나 법회가 있거나 수계·안거·설법 등과 같은 일에 있어서도 해당되는 상황에 따라 순서를 배정한다.
(공양하는 이가) 경도經導나 상좌上座의 승차라거나, 강석講席의 승차에 의거하겠다고 말하면 모두 현전승現前僧636)을 대상으로 하여 승차를 정한다. 이는 적청的請(특별한 대상을 지정하여 공양을 요청하는 것)의 다른 이름이니 시방승十方僧을 순서에 함께 배정하지 않는다.
다섯째, (공양에 참여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가) 이르게 도착하고 늦게 도착하는 것이 있을 때의 해결책이다. 편지가 도착하는 시간의 전후에 따라 차례대로 배정한다. 만약 동시에 편지가 지사知事의 소임을 맡은 사람에게 도착했다면 멀리 있는 사람을 앞에 배정하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나중에 배정한다. 멀든 가깝든 (모두 계내界內에 있는 곳에서) 동시에 함께 지사의 소임을 맡은 사람에게 도착했다면, 먼저 읽어 본 것을 앞에 배정한다. 편지를 지닌 사람이, 비록 앞서 계내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아직 지사의 처소에 이르지 않았을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하나는 계에 들어온 순서에 의해 차례를 배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먼저 본 것에 의해 차례를 배정하는 것이다. 무릇 승차를 논함에 있어서

002_0165_b_01L養乃至供給所須悉與之故
三者若
002_0165_b_02L有人請依僧以 [408] 如經若有檀越來
002_0165_b_03L請衆僧乃至應次第差等故
然差僧
002_0165_b_04L3) [205] [409] 略有六種4)一者 [206] [410] 顯能差人謂滿
002_0165_b_05L五夏亦不犯重戒不帶行施僧差
002_0165_b_06L方當知事不帶行者不帶僧殘

002_0165_b_07L
二者明所差人謂出家五衆不犯他
002_0165_b_08L不被殯者若帶僧殘行與學行
002_0165_b_09L法恒居下次
三者差僧次處有三處
002_0165_b_10L一聚落僧房5) [207] [411] 僧伽藍二阿蘭若處
002_0165_b_11L三僧所住處除上二處僧住處如是
002_0165_b_12L三處必先結堺 [412] 然後差僧次復有說
002_0165_b_13L雖未結界依自然界得差僧次
002_0165_b_14L此亦無妨
四者差僧之法從具戒僧
002_0165_b_15L下至沙彌一周而復從上坐差下至
002_0165_b_16L沙彌若齋若會若臨受戒安居說法
002_0165_b_17L隨遇得差 [413] 導上坐若講席僧次
002_0165_b_18L悉差現前僧僧次乃是的請異名
002_0165_b_19L同十方
五者書請早晩者如書來前
002_0165_b_20L隨次而差若一時俱到知6) [208] 人所
002_0165_b_21L道遠爲前近爲後若近遠內一時俱
002_0165_b_22L到知事人先著爲前若有書雖前
002_0165_b_23L7) [209] 未到知事處自有兩釋一云
002_0165_b_24L入界爲次一云先見爲次凡論僧次

002_0165_c_01L성문인가 보살인가를 따지지 않으니, 단지 출가하였으면 모두 평등하게 순서를 정한다. 편지를 보내어 성문승을 초청하면, 순서에 오직 성문승만 배정한다. 만약 보살승을 요청하면 보살승만 배정해야 한다.
여섯째, 공양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과 거절하는 것637)을 말한다.
먼저 공양을 요청한 것을 거절하고 나중에 요청한 것을 수락할 수 있는가?
해본래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한 가지 해석은 다음과 같다. ≺먼저 ‘나는 앞의 요청을 거절하겠다’고 작의作意하고, 나중의 요청을 받고 나서 다시 이것을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도 무방하니, 순서를 배분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해석은 다음과 같다. ≺먼저 ‘나는 앞의 요청을 거절하겠다’고 작의했으면 앞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뒤의 요청을 받고 나서 다시 앞의 요청을 버릴 수는 없다.≻
먼저 공양청을 받고 이를 거절하여 계외의 사람에게 줄 수 있는가?
다시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한 가지 해석은 다음과 같다. ≺공양하는 사람을 마주하고 먼저 받은 공양청을 거절하고, 비로소 나중 것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앞에 받은 것을 거절함으로써 계외의 사람에게 줄 수 있다.≻ 다른 한 가지 해석은 다음과 같다. ≺계외의 사람에게는 줄 수 없으니, 스님들의 순서를 배정할 때 본래 계界를 한정했기 때문이다.≻
앞에서 공양을 청한 것을 거절하고 공양을 받을 차례를 배정받지 못한 스님에게 주는 것이 가능한가?
(한 가지 해석은 다음과 같다.) ≺공양을 받을 차례를 배정받지 못한 스님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다른 한 가지 해석은 다음과 같다. ≺부처님께서는 공양청을 거절하고 나서 공양청을 받지 못하고 공양을 받을 차례를 배정받지 못한 스님에게 주는 것을 허락하였다.≻
공양청을 거절하는 것에 대한 해설을 마쳤다. 나머지 문장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잘못을 들어 죄를 맺음
먼저 주석하는 스님이 혼자 공양청을 받고 객 스님을 배정하지 않으면, 승방주는 한량없는 죄를 짓는 것이니, 축생과 다르지 않고 사문이 아니며 석가의 종성이 아니다. (이런 일을 하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002_0165_c_01L不問聲聞菩薩但是出家平等差次
002_0165_c_02L若有8) [210] 請聲聞僧次唯差聲聞僧
002_0165_c_03L若請菩薩僧應差菩薩僧
六受捨請
002_0165_c_04L捨前人請得受後所請以不
002_0165_c_05L解云自有9)兩釋 [211] [414] 一云先作是意
002_0165_c_06L一云請故捨前請受後所請而復捨
002_0165_c_07L此亦無妨分屬我故一云若先
002_0165_c_08L作意我捨前請故捨前請不得受後
002_0165_c_09L而復捨之
10) [212] [415] 先受請捨與人外不
002_0165_c_10L解云復有兩釋一云對人捨前
002_0165_c_11L得受後捨前受與界外之人一云
002_0165_c_12L11) [213] 以差僧以本約界故
12) [214]
002_0165_c_13L前所請得與無僧食分人不解云
002_0165_c_14L [416] 不得與無僧食分人一云佛許捨
002_0165_c_15L捨請已竟得與無請無僧食人 [417]
002_0165_c_16L餘文可解

002_0165_c_17L
而先住僧獨受請而不差客僧房主
002_0165_c_18L無量罪畜生無異非沙門非釋種姓
002_0165_c_19L犯輕垢罪

002_0165_c_20L「浂用」下未詳「罪」上疑脫「結」「次」
002_0165_c_21L下疑脫「第」
「一者」下恐有寫誤「如」疑
002_0165_c_22L「及」
「幸」疑「事」「人」疑「入」」疑
002_0165_c_23L「疏」
「兩釋」已下恐有寫誤「問」已下恐
002_0165_c_24L有寫誤
「外」上恐脫「與界」「問」已下恐
002_0165_c_25L有脫文

002_0166_a_01L
경의 “먼저 주석하는 스님이~” 이하는 세 번째로 잘못을 들어 죄를 맺었다. (죄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의 다소는 이치에 의거하면 알 수 있다.
예컨대 『유가사지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보살들이 보살의 청정한 계율의에 편안하게 머물러 대중을 섭수하되,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때맞추어 전도되지 않게 가르쳐 주거나 전도되지 않게 경계를 주지도 않고, 대중이 궁핍한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위해 청정한 신심을 가진 장자·거사·바라문 등으로부터 법에 맞게 의복·음식이나 온갖 좌구와 와구·병의 치료에 적합한 의약품 등과 같이 신체를 유지하는 것을 돕는 생활 도구를 구해다가 때에 맞추어 공급하지 않는다면, 이를 범하는 것이 있고 어긋나고 넘어서는 것이 있으며 염오에 의한 위범이라고 한다. 나태함·게으름·방일함으로 말미암아 가서 가르쳐 주지 않고 가서 경계를 주지도 않으며, 그들을 위해 법에 맞게 온갖 생활 도구를 구해 주지 않으면, 이는 염오에 의한 위범은 아니다. 위범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방편으로 상대방을 길들이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려는 목적에서 행했을 때이다. 자세한 것은 앞에서 설한 것과 같다. 승단의 규범을 보호하기 위해서 질병이 있거나, 기력이 없어서 가행加行 (노력을 들여 수행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거나, 다른 힘이 있는 사람에게 대신해 줄 것을 요청했거나, 그 중생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이고 큰 복덕이 있어서 각자 스스로의 힘으로, 의복 등 신체를 유지해 주는 온갖 생활 도구를 구할 수 있음을 알거나, 가르쳐 주고 경계를 주어야 할 것을 따라 모두 이미 전도되지 않고 가르쳐 주고 경계를 주었거나, 대중 안에 본시는 외도인데 법을 훔치기 위해 대중 속에 들어온 자가 있는데 이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길들이고 굴복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경우 등은 위범하는 것이 아니다.638)

⒞ ㉗ 수별청계受別請戒 : 개별적으로 공양청을 받지 마라

ⓐ 사람
불자여,

경의 “불자여” 이하는 세 번째로 수별청계를 밝힌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이양을 훼손하여 평등에 위배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제정하였다. 문장을 둘로 나눌 수 있다. 처음에 사람을 밝혔고, 뒤에 업도를 맺었다. 이것은 사람을 나타낸 것이다.

ⓑ 업도
어떤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공양청을 받아 이양을 자신에게 돌아오게 해서는 안 되니, 이 이양은

002_0166_a_01L
經先住僧等者自下第三擧過結罪
002_0166_a_02L具緣多少準理可知
如瑜伽云
若諸
002_0166_a_03L菩薩安住菩薩淨戒律儀攝受徒衆
002_0166_a_04L懷嫌恨心而不隨時無倒敎授無倒
002_0166_a_05L敎誡知衆匱乏而不爲彼從諸淨
002_0166_a_06L信長者居士婆羅門等如法追求
002_0166_a_07L飮食諸坐臥具病緣醫藥資身什物
002_0166_a_08L隨時供給是名有犯有所違越是染
002_0166_a_09L違犯若由懶墮懈怠放逸不往敎授
002_0166_a_10L不往敎誡不爲追求如法衆具非染
002_0166_a_11L違犯無違犯者若欲方便調彼伏彼
002_0166_a_12L廣說如前若護僧制若有 [418] 1) [215]
002_0166_a_13L無氣力不任加行若轉請餘有勢力
002_0166_a_14L若知徒衆世所共知有大福德
002_0166_a_15L各自有力求衣服等資身衆具若隨
002_0166_a_16L所應敎授敎誡皆已無倒敎授敎
002_0166_a_17L若知衆內有本外道爲竊法故
002_0166_a_18L來入衆中無所堪能不可調伏
002_0166_a_19L無違犯

002_0166_a_20L
若佛子

002_0166_a_21L
經若佛子自下第三受別請戒損他
002_0166_a_22L利養違平等之義是故制也文分
002_0166_a_23L有二初人後結業道此卽標人

002_0166_a_24L
一切不得受別請利養人已 [419] 而此利養

002_0166_b_01L시방승十方僧에 속한 것이다.

경의 “어떤 경우에도~해서는 안 되니” 이하는 두 번째로 업도를 맺은 것이다. 문장을 둘로 나눌 수 있으니, 처음에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밝혔고, 다음에 죄를 맺는 것을 밝혔다.

ⅰ) 행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은 첫 번째로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밝혔다. 그 중에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나타내었고, 나중에 (그 이유를) 풀이하였다.

(ⅰ) 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나타낸 것이다.

(ⅱ) 이유
경의 “이 이양은” 이하는 이유를 풀이한 것이다. 이 중에 개별적으로 공양청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일어나고, 이러한 의심을 풀이하기 위해 말하기를 “이 이양은 시방승에 속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ⅱ) 잘못을 들어 죄를 맺은 것
개별적으로 공양청을 받으면, 곧 (이것은) 시방승의 물건을 취하여 자기에게 들이는 것이다. 이는 여덟 가지 복전 중 여러 부처님과 성인과 낱낱의 스승인 스님과 부모와 병자의 물건을 자신이 사용하는 것이니 바로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경의 “개별적으로 공양청을 받으면, 곧 (이것은) 시방승의 물건을 취하여” 이하는 두 번째로 잘못을 들어 죄를 맺은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려는 것은 다음과 같다. 스님들을 재齋에 초청하거나, 스님에게 보시물을 공양하기 위해 초청하거나, 이러한 일체의 일에 있어서 개별적 초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였다. ≺네 명의 스님을 초청하였는데, 그 중 한 스님이 승차僧次에 배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는 계를 범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네 명이 모두) 전혀 승차와 무관할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러한 경우를 위해 제정되었다.≻
(이 죄가 성립되기 위해 갖추어져야 할) 조건의 다소는 이치대로이니, 그에 따라 알아야 할 것이다.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닌가?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가사지론』에서 말하였다.
다른 사람이 와서 인도하면서 청하기를, 혹은 거주하는 집으로 가거나, 다른 절로 가거나 하여 음식과 의복 등과 같은 생활을 돕는 온갖 도구를 받들어 베풀겠다고 하였을 때, 교만한 마음에 제압당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품어 그곳에 가지 않고 초청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를 범하는 것이 있고 어긋나고 넘어서는 것이 있으며 염오에 의한 위범이라고 한다.…(중략)…위범하지 않는 경우는, 병이 있거나, 기력이 없거나, 마음이 사리분별을 하지 못할 정도로 어지러운 상태이거나, 그 장소가 너무 멀리 떨어진 곳이거나, 가는 길에 두려워할 만한 것이 있거나, 방편으로 상대방을 길들이고 상대방을 굴복시켜

002_0166_b_01L屬十方僧

002_0166_b_02L
經一切不得等者自下第二結業道
002_0166_b_03L文分有二初明不應 [420] 次明結罪

002_0166_b_04L卽第一明不應行於中先標後釋

002_0166_b_05L卽標也
經而此利養下第二釋所以
002_0166_b_06L問於此中不受別請有何意耶
002_0166_b_07L釋此疑故作是言而此利養屬十
002_0166_b_08L方僧

002_0166_b_09L
而別受請卽取十方僧物入已 [421] 八福田
002_0166_b_10L諸佛聖人一一師僧父母病人物
002_0166_b_11L自已 [422] 用者犯輕垢罪

002_0166_b_12L
經別受請卽取十方僧物等者自下
002_0166_b_13L第二擧過結罪此中意說若請僧齋
002_0166_b_14L若請僧施物此等一切不得受別請
002_0166_b_15L有人云於四人中有一僧次
002_0166_b_16L無有犯都無僧次正此所制具緣
002_0166_b_17L多少如理應知
不受所請亦犯
002_0166_b_18L罪不解云此犯罪
故瑜伽云
他來
002_0166_b_19L [423] 或往居家或往餘寺奉施飯食
002_0166_b_20L及衣服等諸資生具憍慢所制懷嫌
002_0166_b_21L恨心不至其所不受所請是名有
002_0166_b_22L犯有所違越 [424] 染違犯無違犯者
002_0166_b_23L或有病或無氣力或心狂亂或處懸
002_0166_b_24L或道有怖或欲方便調彼伏彼

002_0166_c_01L착하지 않은 곳에서 벗어나 착한 곳에 편안히 두려는 목적이 있거나, 먼저 초청한 사람이 있거나, 어떤 간격도 없이 선법을 닦아 선품善品을 보호하여 잠시라도 폐지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거나, 일찍이 있지 않았던 이치를 이끌어서 포섭하기 위한 것이거나, 들은 법의 이치에서 물러나지 않기 위해서이거나, 들은 법의 이치에서 물러나지 않고 논의하고 결택하기 위해서이거나 하는 경우에도 또한 그와 같음을 알아야 한다. 혹은 다시 상대방이 괴롭힐 마음을 품고 거짓으로 와서 인도하면서 초청한 것임을 알았거나, 다른 사람이 매우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이거나, 승가의 규범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 장소에 가지 않고 그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모두 위범하지 않은 것이다.639)
(『유가사지론』에서와 같이) 싫어하는 마음을 품어서 그곳에 이르지 않은 것이 염오에 의한 위범이 아니라면640) 무엇 때문에 『지지론』641)에서 염오에 의한 위범이라고 했는가.
단지 옛날의 번역자들이 집필하면서 생겨난 오류일 뿐이니,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여덟 가지 복전’이란 앞에서 이미 설한 것과 같다.

⒟ ㉘ 별청계別請戒 : 스님들을 개별적으로 초청하지 마라

ⓐ 사람
불자여,

경의 “불자여” 이하는 네 번째로 별청계를 해석한 것이다. 평등한 복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정한 것이다. 문장을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처음에 사람을 나타내었고, 다음에 행해야 할 것을 나타내었으며, 뒤에 잘못을 들어 죄를 맺었다. 이것은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다.

ⓑ 행해야 할 것
출가 보살과 재가 보살과 모든 단월이 복전인 스님을 초청하여 소원을 이루고자 할 때, 승방에 들어가 지사의 소임을 맡은 사람에게 알리기를 “이제 스님들을 차례대로 초청하고자 합니다.”라고 말한다면, 곧 시방의 어질고 성스러운 스님을 얻게 된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5백 나한과 보살승을 별도로 초청한다면, 이는 승차에 의해 한 명의 범부인 스님을 초청하는 것만 못하다. 별도로 스님을 초청한다면 이는 외도의 법이다. 일곱 분의 부처님께는 개별적으로 초청하는 법이란 없으니, 수순하고 효도하는 도리에 어긋난다. 고의로 개별적으로 스님을 초청한다면 이는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경의 “출가보살과” 이하는 두 번째로 행해야 할 것을 밝힌 것이다. 문장 그대로이니 알 수 있을 것이다.

002_0166_c_01L出不善處安置善處或餘先請
002_0166_c_02L爲無間修諸善法欲護善品令無
002_0166_c_03L暫廢或爲引攝未曾有義或爲所聞
002_0166_c_04L法義無退如爲所聞法義無退論議
002_0166_c_05L決擇當知亦爾或復知彼懷損惱
002_0166_c_06L許來延請或爲護他多嫌恨心
002_0166_c_07L或護僧制不至其所不受其請
002_0166_c_08L無違犯
懷嫌恨心不至其所
002_0166_c_09L染違犯何故地持論云是犯染汙 [425]
002_0166_c_10L解云盡舊翻譯家執筆謬耳不須致
002_0166_c_11L
八福田者如前巳說

002_0166_c_12L
若佛子

002_0166_c_13L
經若佛子自下第四釋別請戒違平
002_0166_c_14L等福是故制也文分有三初人
002_0166_c_15L應行後擧過結罪此即標人

002_0166_c_16L
有出家菩薩在家菩薩及一切檀越
002_0166_c_17L僧福田求願之時應入僧坊問知事
002_0166_c_18L今欲次第請者即得十方賢聖僧
002_0166_c_19L而世人別請五百羅漢菩薩僧不如僧
002_0166_c_20L次一凡夫僧若別請僧者是外道法
002_0166_c_21L七佛無別請法不順孝道若故別請僧
002_0166_c_22L犯輕垢罪

002_0166_c_23L
經出家菩薩下第二明應行如文可
002_0166_c_24L「癩」論作「疾」

002_0167_a_01L
ⓒ 잘못을 들어 죄를 맺은 것
경의 “세상 사람들이~별도로 초청한다면” 이하는 세 번째로 잘못을 들어 죄를 맺은 것이다.
“일곱 분의 부처님”이란 모두 이 사바세계에 감응하여 몸을 나투신 분들로서 그 자취가 백겁 안에 있는데, (그 자취는) 장수천長壽天들이 일찍이 보고 들은 것이다. 우선 일곱 분의 부처님의 도리를 말하였지만, 모든 삼세의 부처님도 또한 개별적으로 초청하는 법은 설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 개별적인 초청은 칠중이 모두 범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승과 소승은 같지 않으니, 소승에서는 개별적으로 초청하는 법을 허락하기 때문이다. 문장을 찾아볼 것
여기에 본래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한 가지 해석은 다음과 같다. ≺어떤 모임이 있는 곳에서 전혀 승차에 의한 초청이 없이 (개별적으로 초청하면) 죄를 범하는 것이다. 어떤 모임이 있는 곳에서 승차에 의해 초청하는 일을 하고 나서 그 이외의 사람을 개별적으로 초청한다면 이는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한 가지 해석은 다음과 같다. ≺개별적으로 초청하는 것은 모두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일곱 분의 부처님”은 과거642) (장엄겁莊嚴劫의) 세 분의 부처님과 (현재) 현겁賢劫의 네 분의 부처님을 ‘일곱 분의 부처님’이라 한다. 그러므로 『대지도론』 제9권에서 “(91겁 중) 90겁에 세 분의 부처님이 계셨고, 나중의 1겁에 (네 분의 부처님을 시작으로 하여 모두) 천 분의 부처님이 계셨다. 90겁의 초겁에 비바시불毗婆尸佛이 계셨고, 제30겁에 두 부처님이 계셨으니, 첫 번째 부처님의 명호는 시기尸棄이고, 두 번째 부처님의 명호는 비노사부鞞怒沙付였다. 제91겁의 처음에 네 분의 부처님이 계셨으니, 첫 번째 부처님의 명호는 가라구손타迦羅鳩飡陀이고, 두 번째 부처님의 명호는 가나함모니迦那含牟尼이며, 세 번째 부처님의 명호는 가섭迦葉이고, 네 번째 부처님의 명호는 석가모니이다.”643)라고 하였다.
‘비바시’는 비바사毗婆沙라고도 하고, 유위惟衛라고도 하니, 범음을 약하게 발음하는가, 강하게 발음하는가에 따라 같지 않은 것이 있을 뿐 그 뜻은 한 가지이다. 승견勝見·종종견種種見·광견廣見 등으로 한역한다. ‘시기’란 식式이라고도 하고, 승勝·최상最上 등으로 한역한다. ‘비노사부’는 비사바毗舍婆라고도 하고, 비사舍라고도 하며, 수섭隨葉이라고도 하고, 일체승一切勝·광생廣生 등으로 한역한다. ‘가라구손타’란 구류손留孫이라고도 하고, 구루진樓秦이라고도 하며, 가라구촌대迦羅鳩村大라고도 하고, 정頂이라 한역한다.

002_0167_a_01L
經而世人別請下第三擧過結罪
002_0167_a_02L言七1) [216] [426] 竝在此ス應犯近在百劫
002_0167_a_03L之內長壽諸天曾所見聞且說七佛
002_0167_a_04L道理一切三世諸佛亦無別請然此
002_0167_a_05L別請七衆同犯大小不同小乘亦許
002_0167_a_06L別請法故
此中自有兩釋一云
002_0167_a_07L會之處都無僧次此即犯罪一會之
002_0167_a_08L有請僧次餘即別請此即無犯
002_0167_a_09L一云俱別請皆是犯也
所言七佛者
002_0167_a_10L謂過去三佛賢劫四佛是爲七佛2)
002_0167_a_11L智度論第九卷云 [217] 九十劫有三佛
002_0167_a_12L一劫有千九十劫初有毗婆尸佛
002_0167_a_13L三十劫中有二佛一名尸棄二名鞞
002_0167_a_14L怒沙付第九十一劫初有四佛一名
002_0167_a_15L迦羅鳩 [427] 二名迦那含牟尼三名
002_0167_a_16L迦葉四名釋迦牟尼解云毗婆尸
002_0167_a_17L名毗婆沙亦名惟衛即是梵音有輕
002_0167_a_18L有重故有不同其義一也此云勝見
002_0167_a_19L亦云種種見亦云廣見言尸棄者
002_0167_a_20L名式此云勝亦最上言毗怒少 [428]
002_0167_a_21L亦名毗舍婆亦言亦云浮 [429]
002_0167_a_22L亦云隨葉此云一切勝亦云廣
002_0167_a_23L言迦羅鳩飧陀者亦云 [430] 留孫
002_0167_a_24L亦云樓秦亦云迦羅鳩村大此云

002_0167_b_01L‘구나함모니’란 가나가모니迦那伽牟尼라고도 한다. ‘구나함’은 무절수無節樹라 한역하고, ‘모니’란 인忍·만滿·적寂 등으로 한역한다. ‘가섭’이란 성姓을 음사한 것이니, 족성에서 유래한 이름을 좇은 것이다. ‘석가모니’란 구역에서 능인能忍·능만能滿 등이라 하였는데, 지금 대당大唐에선 능적能寂이라 한역한다.

b) 어길 경우 이행섭에 장애가 되는 것(㉙, ㉚)

⒜ ㉙ 사명자활계邪命自活戒 : 삿된 생계 수단으로 생활을 도모하지 마라

ⓐ 사람
불자여,

경의 “불자여” 이하는 두 번째에 해당하는 두 가지 계가 있어 이행섭利行攝에 장애가 되는 것을 밝힌 것이다. 두 가지를 해석하므로 두 가지가 된다. 이것은 첫 번째로 사명자활계를 밝힌 것이다. 청정한 직업으로 살아가는 것에 어긋나고, 이로운 행위로 포섭하는 것에 어긋나기에 제정한 것이다. 칠중이 모두 어길 경우 계를 범하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실천지침에 있어서는) 오직 출가자에게만 해당되는 경우도 있다. 문장은 둘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사람을 나타냈고, 나중에 그릇된 것을 들어 죄를 나타냈다. 이것은 사람을 나타낸 것이다.

ⓑ 허물을 들어 죄를 맺은 것
악한 마음으로 이양을 위하여 남색과 여색을 팔거나, 손수 음식을 만들거나, 스스로 갈고 스스로 찧거나, 남자와 여자의 상을 보고 점을 쳐 주거나, 꿈을 풀어 길흉이라든가 사내아이와 여자아이인지의 여부를 예언해 주거나, 주술을 사용하거나, 교묘한 기술을 부리거나, 매(鷹)를 길들이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백 가지의 독약과 천 가지의 독약을 화합하거나, 뱀독을 만들거나, 생금은生金銀644)을 만들거나, 고독蠱毒645)을 만들거나 하면 이는 전혀 자비로운 마음이 없는 것이니, 이는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경의 “악한 마음으로” 이하는 두 번째로 허물을 들어 죄를 맺은 것이다. 이 경에 의거하면 삿된 생계 수단으로 생활해 가는 법에는 열두 가지가 있다. 첫째 이양을 위해 남색과 여색을 파는 것이니, 이는 칠중이 모두 어길 경우 죄를 범하는 것이다. 둘째 손수 음식을 만드는 것이니, 출가 대중에게만 해당되는 계이고, 재가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셋째 스스로 갈고 스스로 찧는 것도 또한 앞에서와 같다. 넷째 남자와 여자의 상을 보고 점을 쳐 주는 것, 다섯째 꿈을 풀이하여 길흉을 예언해 주는 것, 여섯째 주술을 부리는 것, 일곱째 교묘한 기술을 부리는 것, 여덟째 매를 길들이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 아홉째 백 가지 독약을 화합하는 것, 열째 뱀독을 만드는 것, 열한째 생금은을 만드는 것, 열두째 고독을 만드는 것 등이다.
『대지도론』에 의거하면 네 가지 형태로 먹고 사는 것(口食)을 삿된 생계 수단으로 생활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한다.

002_0167_b_01L那含牟尼者或言迦那伽牟
002_0167_b_02L那含此云無 [431] 牟尼者此云忍
002_0167_b_03L亦云滿亦云寂言迦葉者此翻姓
002_0167_b_04L從姓名言釋迦牟尼舊翻能忍亦云
002_0167_b_05L能滿今大唐翻能寂

002_0167_b_06L
若佛子

002_0167_b_07L
經若佛子自下第二有二戒明利行
002_0167_b_08L釋二爲二此卽第一明邪命自活
002_0167_b_09L違絶 [432] 違利行七衆同犯
002_0167_b_10L在出家文分有二先人後擧非顯
002_0167_b_11L此即標人

002_0167_b_12L
以惡心故爲利養販賣男女色自手作
002_0167_b_13L自磨自舂占相男女解夢吉凶
002_0167_b_14L男是女呪術工巧調鷹方法和合百種
002_0167_b_15L毒藥千種毒藥蛇毒生金銀蠱毒
002_0167_b_16L無慈心犯輕垢罪

002_0167_b_17L
經以惡心故下第二擧過結罪若依
002_0167_b_18L此經邪命之法有十二種一爲利
002_0167_b_19L販賣男女色七衆同犯二自手作食
002_0167_b_20L制出家衆開在家者三自磨自舂
002_0167_b_21L四占相男女五解夢吉凶六呪
002_0167_b_22L七工巧八調鷹方法九和百種
002_0167_b_23L毒藥十蛇毒十一生金銀十二蠱
002_0167_b_24L
若依大智度論四種口食名爲邪

002_0167_c_01L그 논 제4권에서 정목淨目이라는 여인이 사리불에게 청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생활을 도모하는 것에 대해서 묻자, 사리불이 대답하기를 “출가한 사람이 약을 조합하거나, 곡식을 뿌리거나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일을 하면서 청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생활을 도모하는 것을 하구식下口食이라 한다. 출가한 사람이 별자리와 해와 달, 바람과 비, 우레, 번개, 벼락 등을 관찰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하면서 청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생활을 도모하는 것을 앙구식仰口食이라 한다. 출가한 사람이 권세가 있는 사람에게 아첨하면서 사방으로 돌아다니며 심부름을 하고, 교묘한 말로 이것저것을 구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하면서 청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생활을 도모하는 것을 방구식方口食이라 한다. 출가한 사람이 여러 가지 주술을 배워 길흉을 점쳐 주는 것 등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청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생활을 도모하는 것을 사유구식四維口食이라 한다. 여인이여, 나는 이 네 가지 청정하지 못한 형태로 음식을 구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나는 청정하게 걸식하는 것으로 생활을 도모한다.”646)라고 하였다.
다섯 가지 조건으로 말미암아 이 계를 범하는 것이 성립된다. 첫째 일이니, 하는 일이다. 곧 약을 화합하는 것 등과 같은 일이다. 둘째 생각이니, 그러한 일을 한다는 생각이 생겨나는 것이다. 셋째 욕락을 일으키는 것이니, 청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생활을 도모하려는 욕구를 일으키는 것이다. 넷째 번뇌이니, 이양을 탐하거나, 분노 등이나 혹은 우치 등이 일어나거나, 혹은 세 가지가 모두 일어나거나, 이들 중 일부만 일어나거나 하는 것이다. 다섯째 구경이니,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착하지 않은 마음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삿된 형태로 생활을 도모하는 것은 염오에 의한 위범에 해당한다. 만약 중생들의 이익을 위하여 약을 화합하는 것 등과 같은 일을 행한다면, 이는 범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유가사지론』에서 “보살들이 보살의 청정한 계율의에 편안히 머물러 속임수를 쓰고, 헛된 말로 (거짓된) 상相을 나투고, 방편으로 궁구하고 추구하면서 이익을 빌리고 이익을 구하며 삿된 형태로 생활을 도모하는 법에 맛을 들이면서도 부끄러움이 없고 그것을 굳건히 지켜 버리지 않으면, 이를 범하는 것이 있고 어긋나고 넘어서는 것이 있으며 염오에 의한 위범이라고 한다.

002_0167_c_01L彼論第四云淨目女問舍利弗
002_0167_c_02L言不淨活命舍利弗言有出家人
002_0167_c_03L藥種穀殖樹等不淨活命者是名下
002_0167_c_04L口食有出家人觀星宿日月風雨雷
002_0167_c_05L電礔礰不淨活命者是名仰口食
002_0167_c_06L有出家人曲媚豪勢通使四方巧言
002_0167_c_07L多求不淨活命者是名方口食
002_0167_c_08L出家人學種種呪術上筭吉凶如是
002_0167_c_09L等種種不淨活命者是名四維口食
002_0167_c_10L我不墮是四不淨食我用淸淨乞
002_0167_c_11L活命
由其五3) [218] 即犯此戒
002_0167_c_12L者事謂所爲事即合藥等事二者想
002_0167_c_13L謂生彼想三者起欲樂謂起不淨活
002_0167_c_14L命之欲四者煩惱謂貪利養或瞋
002_0167_c_15L恚等或愚癡等或具不具五者究竟
002_0167_c_16L謂事究竟此中意說若不善心作如
002_0167_c_17L是等種種邪命是染違犯若爲利益
002_0167_c_18L諸有情故行合藥等是無所犯
002_0167_c_19L瑜伽云若諸菩薩安住菩薩淨戒律
002_0167_c_20L生起詭詐虗談現相方便硏求
002_0167_c_21L利求利味邪命法無有羞耻堅持不
002_0167_c_22L是名有犯有所違越是染違犯
002_0167_c_23L「佛」下恐有脫字智論與現本文有異
002_0167_c_24L「家」疑剩

002_0168_a_01L위범하지 않는 경우란, (이미 생겨난 나쁜 행위를) 없애 버리기 위해 좋아하는 생각을 일으켜 부지런히 정진하려는 마음을 발하였어도, 번뇌가 치성하게 일어나 그 마음을 가리고 눌러 (나쁜 행위가) 때때로 일어나는 경우이다.”647)라고 하였다.

⒝ ㉚ 불경호시계不敬好時戒 : 복을 받기 좋은 때에 공경하지 않는 마음을 일으키지 마라

ⓐ 사람
불자여,

경의 “불자여” 이하는 두 번째로 불경호시계를 밝힌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한다.) ≺칠중이 모두 어길 경우 죄를 범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오직 재가자에게만 해당되는 계이니, 육재일六齋日과 삼장월三長月은 본래 재가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주장이 뛰어난 것이니, 출가하지 않은 보살이 악을 행하든, (출가한) 보살이 악한 방편을 행하든, 또한 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648)

ⓑ 죄를 맺음
나쁜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은 삼보를 비방하면서 겉으로는 친근히 여기는 것처럼 거짓된 모습을 드러내고, 입으로는 (모든 것이 실체가 없어서 집착할 것도 없다고 하는) 공空의 이치를 설하면서 행동은 (모든 것에 실체가 있는 것처럼 여기어 집착하는) 유有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며,649) 재가인과 교류하면서 남녀가 서로 교합하여 음란한 행위에 묶이고 집착하는 것을 돕고, (매달) 육재일六齋日650)과 매해 삼장재월三長齋月651)에 살생을 하고 도둑질을 하며 재계를 무너뜨리고 계를 범하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경의 “나쁜 마음으로” 이하는 두 번째로 그릇된 것을 들어 죄를 맺은 것이다.
“매해 장재월”이란 여기에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정월이고, 둘째 5월이며, 셋째 9월이다.652) 정월은 모든 중생의 무리가 생명이 움트기 시작하는 때이고, 5월은 이들이 번성하는 때이며, 9월은 모든 중생의 무리가 갈무리되기 시작하는 때이다. 그러므로 이 세 달을 ‘장재월’이라 한다. 또한 『우바새계경』에서 해석하기를 죽은 사람의 복을 빌기 위한 수법을 행하기에 적합한 때는, 세 때가 있으니, 봄의 2월, 여름의 5월, 가을의 9월이라고 하였다.653) 이 경에 따르면 2월이 첫 번째 달이고, 5월이 중간 달이며, 9월이 가장 나중의 달이다. 이제 이 문장을 회통해 보자. ‘삼장월’이란 정월의 보름 이후부터 2월의 보름까지를 첫 번째 달로 하고, 5월의 보름 이후부터 6월의 보름까지를 중간 달로 하며, 9월의 보름 이후부터 10월의 보름까지를 마지막 재월齋月로 한다. 이와 같은 경문은 각각 한 가지 뜻에 근거하여 설한 것이기 때문에

002_0168_a_01L違犯者若爲除遣生起樂欲發勤精
002_0168_a_02L煩惱熾盛蔽抑其心時時現起

002_0168_a_03L
若佛子

002_0168_a_04L
經若佛子自下第二釋不敬好時戒
002_0168_a_05L七衆同犯一云唯制在家齋三長月
002_0168_a_06L本爲在家故初說勝所以未出家菩
002_0168_a_07L薩行惡菩薩行惡方便亦犯戒故
002_0168_a_08L分有二先人後罪此即標人

002_0168_a_09L
以惡心故自身謗三寶詐現親附口便
002_0168_a_10L說空行在有中爲白衣通致男女交會
002_0168_a_11L婬色縛著於六齋日年三長齋月作殺
002_0168_a_12L生劫盜破齋犯戒者犯輕垢罪

002_0168_a_13L
經以惡心下第二擧非結罪年長齋
002_0168_a_14L月者此有三種一正月1) [219] 九月
002_0168_a_15L謂是正月諸衆生類生現之初五月
002_0168_a_16L即是與盛之中九月即是諸衆生類
002_0168_a_17L欲藏之初故此三月名長齋月又優
002_0168_a_18L婆塞戒經解云爲亡者修福即有三
002_0168_a_19L春二月夏五月秋九月若依此
002_0168_a_20L二月爲初五月爲中九月爲後
002_0168_a_21L今會此文三長月者從正月後半
002_0168_a_22L至二月前半以爲初月五月後半至
002_0168_a_23L六月前半以爲中月九月後半至十
002_0168_a_24L月前半爲後齋月如是經文各據一

002_0168_b_01L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대지도론』 제15권에서 “ 무엇 때문에 육재일에 팔계를 수지하면서 복을 닦는 것인가? 이 날은 악귀가 사람을 좇아와 그 목숨을 빼앗으려 하고, 질병과 흉한 재앙을 일으켜 사람으로 하여금 길상하지 않은 일을 당하게 하니, 이 때문에 겁초에 성인이 사람들로 하여금 재계를 수지하게 하였다.…(중략)… 무엇 때문에 온갖 귀신의 무리가 이 여섯 날에 사람을 괴롭히고 해치는 것인가? 『천지본기경』654)에서 ‘겁이 처음 이루어질 때 남다른 힘을 가진 범천왕의 아들로서 온갖 귀신의 아버지인 이가 있었다. 그는 범지梵志로서 고행을 실천하며 하늘에서 열두 해를 살면서, 이 여섯 날마다 살을 베고 피를 내어 불 속에 던졌다. 그러므로 귀신들은 이 여섯 날에는 잠깐 세력을 얻는다’고 한 것과 같다.”655)라고 하였다.656) 또한 『구질경』과 『사천왕경』에서 “이 여섯 날은 제석천왕과 사천왕과 태자와 사자使者가 내려와 재앙과 복을 얻게 한다.”657)라고 하였다. 『보살수재경』에서 “재일齋日의 밤에 일부의 시간은 선정을 행하고 일부의 시간은 경전을 읽으며 일부의 시간은 누워서 자는 것, 이것이 보살이 재일을 보내는 법이다. 정월 14일에 수지하여 17일에 해제하고, 4월 8일에 수지하여 15일에 해제하며, 7월 1일에 수지하여 16일에 해제하고, 9월 14일에 수지하여 16일에 해제한다.”658)라고 하였다. 이 경에 의하면 사장재四長齋가 있는 것이 된다. (삼장재일과 사장재일의 차이는) 그 근기에 따라 보고 들은 것이 같지 않은 데서 생겨난 것이니, 괴이하게 여길 것은 없다. 나머지 문장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세 번째로 열 가지 계를 바로 풀이하는 것을 마친다.

㉡ 받들어 지닐 것을 권하고 다른 품을 미리 가리킨 것
이와 같은 열 가지 계는 응당 배우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지녀야 하니, 「제계품制戒品」659)에서 자세하게 풀이할 것이다.

경의 “이와 같은 열 가지 계는” 이하는 두 번째로 받들어 지닐 것을 권한 것을 밝히고, (이 내용을 설할) 다른 품을 미리 가리킨 것이다.

(ㄹ) 아홉 가지 계 : 요익계와 선법계

㉠ 개별적 풀이

a. 요익계(㉛~㉝)

a) ㉛ 불행구속계不行救贖戒:모든 팔려 가는 것들을 대신 값을 지불하여 구해 내야 한다

⒜ 사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자여,

002_0168_b_01L故不相違
大智度論第十五云
002_0168_b_02L何六齋日受八戒修福是日
002_0168_b_03L逐人欲奪人命疾病凶衰令人不
002_0168_b_04L吉故劫初聖人敎人持齋何故
002_0168_b_05L鬼輩以此六日惱害於人如天地
002_0168_b_06L本起經云劫初成時有異梵天王子
002_0168_b_07L諸鬼神父修梵志苦行滿天上十二
002_0168_b_08L於此六日割肉出血著於火中
002_0168_b_09L是故鬼神於此六日輒有勢力又救
002_0168_b_10L疾經及四天王經云此六日帝釋四
002_0168_b_11L王及太子并使者下來令得禍福
002_0168_b_12L [433] 受齋經云齋日夜一分禪一分讀
002_0168_b_13L一分臥是爲菩薩齋日法正月
002_0168_b_14L十四日受十七日解四月八日受十
002_0168_b_15L五日解七月一日受十六日解
002_0168_b_16L月十四日受十六日解若依是經
002_0168_b_17L四長齋隨其機宜見聞不同不可
002_0168_b_18L致怪餘文可解
上來第一 [434] 正釋十
002_0168_b_19L戒訖2) [435]

002_0168_b_20L
如是十戒應當學敬心奉持制戒品中
002_0168_b_21L廣解

002_0168_b_22L
經如是十戒等者自下第二明勸奉
002_0168_b_23L懸指餘品

002_0168_b_24L
佛言佛子

002_0168_c_01L
경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하는 네 번째로 요익계(와 섭선법계)를 밝힌 것이다. 먼저 풀이하고 나중에 맺는다.
앞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처음에 세 가지 계가 있으니, (요익계로) 이행利行에 장애가 되는 것을 밝혔다. 다음에 여섯 가지 계가 있으니, 섭선법계를 밝혔다.
앞에서 세 가지 계를 풀이하므로 세 가지로 나뉜다. 이것은 첫 번째로 불행구속계를 밝힌 것이다. 문장은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처음에 사람을 나타내었고, 다음에 행해야 할 것을 밝혔으며, 뒤에 허물을 들어 죄를 맺었다. 이것은 사람을 나타낸 것이다.

⒝ 행해야 할 것
부처님께서 입멸하신 후, 악한 세상에 외도와 모든 악한 사람과 도적들이 부처님과 보살과 부모의 형상을 제조한 것을 팔거나, 경전과 율전을 팔거나 하고, 비구와 비구니를 팔거나, 보리심을 발하고 보살도를 닦는 사람을 팔거나 혹은 관청의 심부름꾼이 되게 하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 노비가 되게 하는 것을 보거든,

경의 “부처님께서 입멸하신 후” 이하는 두 번째로 행해야 할 것을 밝힌 것이다. 여기에 세 가지가 있으니, 처음은 시기를 밝혔고, 다음은 실천적 행위의 대상 경계를 밝혔으며, 뒤에 행해야 할 것을 밝혔다.

ⓐ 시절을 밝힘
이것은 첫 번째로 시절을 밝힌 것이다. 곧 부처님께서 입멸하신 후 상법·말법의 악한 세상에 놓인 것을 말한다.

ⓑ 실천적 행위의 대상 경계
경의 “외도와 (모든) 악한 사람” 이하는 두 번째로 실천적 행위의 대상경계를 밝힌 것이다. 여기에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 부처님과 보살의 형상을 파는 것이고, 둘째 부모의 형상을 파는 것이며, 셋째 경전과 율전을 (파는 것이고), 넷째 비구와 비구니를 (파는 것이며), 다섯째 보리심을 발하고 보살도를 닦는 사람을 (파는 것이니), 이는 처음 보리심을 발한 사람을 팔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 노비가 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행해야 할 것
보살은 이러한 일을 보고서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켜 방편으로 구호하여 각처로 다니면서 교화하고 재물을 마련하여 이것을 주어 부처님·보살의 형상과 비구·비구니와 보리심을 발한 보살과 모든 경과 율을 구해 내야 한다.

002_0168_c_01L
經佛言下第四饒益戒先釋後結
002_0168_c_02L中有二一初有三戒明利行障
002_0168_c_03L3) [220] 有六戒 [436] 攝善法戒前中釋三
002_0168_c_04L即分爲三此即第一明不行救贖戒
002_0168_c_05L文分有三初人4) [221] 後結過此即
002_0168_c_06L標人

002_0168_c_07L
佛滅度後於惡世中若見外道一切惡
002_0168_c_08L劫賊賣佛菩薩父母形像販賣經律
002_0168_c_09L販賣此丘此丘尼亦賣發心菩薩 [437] 或爲
002_0168_c_10L官使與一切人作奴婢者

002_0168_c_11L
經佛滅度後下第二明應行於中有二 [438]
002_0168_c_12L初時次明所應作境後明應行

002_0168_c_13L即第一明時節也謂佛滅度後像法
002_0168_c_14L末法惡世之中
經若見外道惡人等
002_0168_c_15L者自下第二明所應作境此有五種
002_0168_c_16L一賣佛菩薩形像二賣父母形像
002_0168_c_17L經律四比丘比丘尼五發心菩薩道
002_0168_c_18L謂賣初發心人與一切人作奴
002_0168_c_19L婢者

002_0168_c_20L
而菩薩見是事已應生慈心方便救護
002_0168_c_21L處處敎化取物贖佛菩薩形像及比丘
002_0168_c_22L比丘尼發心菩薩一切經律

002_0168_c_23L「五」下疑脫「月三」「說」疑剩「明」當
002_0168_c_24L在「六戒」下
「應」下疑脫「行」

002_0169_a_01L
경의 “보살은 이러한 일을 보고서” 이하는 세 번째로 행해야 할 것을 밝힌 것이다. 비록 두 문장이 있지만 두 번째로 행해야 할 것을 밝히는 것을 마친다.

⒞ 허물을 맺음
만약 구해 내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경의 “만약 구해 내지 않는다면” 이하는 세 번째로 허물을 맺은 것이다. 칠중이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모두 계를 범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대승과 소승에서 (그 구체적 지침은) 같지 않다. 성문교에서는 권속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는 것을 보고도 구해 내지 않으면 제7취인 돌길라죄를 범하는 것이다. 문장을 조사해 볼 것 그러나 경전과 형상 그리고 권속 이외의 사람 등을 구해 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계하지 않았다. 다섯 가지 조건을 갖추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계를 범한다. 다섯 가지란 무엇인가. 첫째 일이니, 경과 형상을 매매하거나, 비구·비구니 등을 매매하는 것, 노비로 만드는 것 등의 일을 말한다. 둘째 생각이니, 그것이라는 생각을 내는 것이다. 셋째 욕구이니, 구해 내지 않으려는 욕구를 일으키는 것이다. 넷째 번뇌이니, 탐욕·분노·어리석음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모두 일으키거나 일부를 일으키거나 하는 것이다. 다섯째 구경이니, 가서 구해 내지 않는 것을 말한다. 만약 자신이 병들었거나 기력이 없거나 그가 스스로 능히 자신을 구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이치에 어긋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거나 법에 어긋나는 길로 인도하는 것임을 알았거나, 선품善品을 부지런히 닦아 잠시도 그치는 일이 없게 하고자 해서이거나, 성품이 우둔하여 들은 법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지니기 어려워서이거나, 많은 유정의 뜻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거나 하여 구해 내지 않았다면, 이는 어기고 범하는 것이 아니다.

b) ㉜ 축비법기계畜非法器戒 : 법에 어긋나는 도구를 비축해 두지 마라
불자여, 칼·몽둥이·활·화살을 비축하거나, (물건이 제 분량보다) 덜 올라가는 저울이나 덜 담기는 말(斗)로 물건을 팔거나, 관청의 세력을 업고 남의 재물을 빼앗거나, 해치려는 마음으로 속박하거나, 공들여 이룬 것을 파괴하거나, 고양이·살쾡이·돼지·개 등을 기르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만약 (사육이 금지된 것을) 고의로 기른다면 이는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경의 “불자여” 이하는 두 번째로 축비법기계를 밝힌 것이다. 문장을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처음에 사람을 나타내었고, 다음에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밝혔으며, 나중에 허물을 맺었다. 문장 그대로이니 알 수 있을 것이다. 번거롭게 서술하지 않는다.

c) ㉝ 투전희희계鬪戰嬉戲戒 : 싸움을 구경하고 놀이를 즐기는 일을 하지 마라

ⓐ 사람

002_0169_a_01L
經菩薩見是事巳自下第二 [439] 正明應行
002_0169_a_02L雖有兩文第二明應行竟

002_0169_a_03L
若不贖者犯輕垢罪

002_0169_a_04L
經若不贖者自下第三結過七衆同
002_0169_a_05L大小不同謂聲聞敎若見眷屬
002_0169_a_06L他販賣而不贖者犯第七聚
經像
002_0169_a_07L餘人不別制也由具五緣犯是戒也
002_0169_a_08L何等爲五一者事謂經像及賣1) [222] [440]
002_0169_a_09L作奴婢等事二者想謂生彼想
002_0169_a_10L者欲謂起不贖之欲四者煩惱
002_0169_a_11L貪瞋癡或具或不具五者究竟謂不
002_0169_a_12L往贖取若自有病若無氣力若了知
002_0169_a_13L彼自能成辦若知所作能引非理
002_0169_a_14L引非法若於善品正勤修習不欲暫
002_0169_a_15L若性愚鈍於所聞法難受難持
002_0169_a_16L若爲持護多有情意故不救贖無所
002_0169_a_17L違犯

002_0169_a_18L
若佛子不得畜刀杖弓箭販賣輕秤小
002_0169_a_19L因官形勢取人財物害心繫縛
002_0169_a_20L壞成功長養猫狸猪狗若故養者
002_0169_a_21L輕垢罪

002_0169_a_22L
經若佛子自下第二明畜非法器 [441]
002_0169_a_23L分有三初人次明不應後結過
002_0169_a_24L文可見不須繁述

002_0169_b_01L
불자여,

경의 “불자여” 이하는 세 번째로 투전희희계를 밝힌 것이다. 문장을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처음에 사람을 나타내었고, 다음에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밝혔으며, 나중에 허물을 맺었다. 이것은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다.

⒝ 행하지 말아야 할 것
나쁜 마음으로 모든 남자와 여자가 일으키는 싸움과 군대가 진을 치고 군사를 일으켜 상대방의 것을 빼앗고 해치려고 하여 일으키는 싸움을 보아서야 되겠느냐. 또한 소라를 불고 북을 치며 뿔피리(角 : 뿔 모양으로 만든 나팔)를 불고 거문고를 타며 비파를 튕기고 쟁箏(현악기의 일종)을 타며 피리를 불고 공후를 타며, 노래하고 춤추며 악기를 연주하는 것과 같은 소리를 듣지 마라. 윷놀이(樗蒲)·바둑·바라색희波羅塞戲660)·탄기彈碁661)·육박六博662)·공차기(拍毬)·돌던지기·투호投壺663)·견도팔도행성牽道八道行城664) 등과 같은 놀이를 하거나,665) 조경爪鏡666)·지초芝草667)·버드나무가지·발우鉢盂668)·촉루髑髏669) 등으로 점을 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도둑의 심부름을 해서도 안 된다. 이 모든 것을 어느 하나라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 만약 고의로 이러한 일을 한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경의 “나쁜 마음으로” 이하는 두 번째로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밝힌 것이다. 다시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 두 가지 일을 보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본다’는 것은 남자나 여자들이 싸우는 것과 군대의 병사들이 싸우는 것을 말한다. 둘째, 아홉 가지의 일을 듣지 말아야 할 것이니, 첫째 소라를 불고, 둘째 북을 치며, 셋째 뿔피리를 불고, 넷째 거문고를 타며, 다섯째 비파를 튕기고, 여섯째 쟁을 타며, 일곱째 피리를 불고, 여덟째 공후를 타며, 아홉째 노래하는 소리 등을 말한다. 셋째, 아홉 가지의 잡다한 놀이를 행하지 말아야 하니, 윷놀이 등을 말한다. 넷째, 다섯 가지의 점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니, 조경 등을 말한다.670) (다섯째, 도둑의 심부름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 허물을 맺음)

b. 선법계(㉞~㊴)

a) 어길 경우 정진精進의 실천에 장애가 되는 것을 밝힌 것(㉞~㊱)

⒜ ㉞ 퇴심계退心戒 : 대승을 믿고 보리를 얻으려는 마음에서 물러나지 마라

경 불자여, 금계를 수호하여 다닐 때나 머물 때나 앉을 때나 누울 때나, 낮과 밤의 여섯 때에 이 계를 독송하되, 금강처럼 굳게 지키고, 부낭浮囊(물에 뜨는 주머니)을 허리에 매고 큰 바다를 건너는 것처럼 (한시라도 떨어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풀띠에 묶여 있던 비구(草繫比丘)671)와 같이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다). 항상 대승에 대한 믿음을 내되, ‘나는 아직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이 아니고, 여러 부처님은 이미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이시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아 보리를 얻으려는 마음을 내고, 어떤 순간에도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이니, 마음에 한 생각이라도 이승이나 외도의 마음을 일으킨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002_0169_b_01L
若佛子

002_0169_b_02L
經若佛子自下第三明鬪戰嬉戲戒
002_0169_b_03L文分有三初人次所不應行後結
002_0169_b_04L此即標人

002_0169_b_05L
以惡心故觀一切男女等鬪軍陣兵將
002_0169_b_06L劫賊等鬪亦不得聽吹貝鼓角琴瑟箏
002_0169_b_07L笛箜篌歌叫伎樂之聲不得樗 [442] 圍碁
002_0169_b_08L波羅塞戲彈碁六博拍毬擲石投壼牽道
002_0169_b_09L八道行城爪鏡芝草楊枝鉢盂髑髏而作
002_0169_b_10L卜筮不得作盜賊使命一一不得
002_0169_b_11L故作者犯輕垢罪

002_0169_b_12L
經以惡心故自下第二明所不應行
002_0169_b_13L復有五一不應見二事觀者謂男
002_0169_b_14L女鬪及軍兵鬪二不應九事聽謂一
002_0169_b_15L吹貝二鼓三角四琴五瑟六箏
002_0169_b_16L七笛八箜篌九歌叫三不應六 [443]
002_0169_b_17L雜戲謂樗 [444] 四不應五事卜2) [223]
002_0169_b_18L3) [224] [445] 4) [225] [446] 明利所
報云

002_0169_b_19L
若佛子護持禁戒行住坐臥日夜六時
002_0169_b_20L讀誦是戒猶如金剛如帶持浮囊
002_0169_b_21L度大海如草繫比丘常生大乘信
002_0169_b_22L知我是未成之佛諸佛是巳成之佛
002_0169_b_23L菩提心念念不去心若起一念二乘外
002_0169_b_24L道心者犯輕垢罪

002_0169_c_01L
경의 “불자여” 이하는 두 번째로 여섯 가지 계가 있으니, 섭선법계를 밝힌 것이다. 이는 넷으로 나눌 수 있다. 처음에 세 가지 계(㉞~㊱)가 있으니, (어길 경우) 정진바라밀의 실천에 장애가 되는 것을 밝힌 것이다. 다음에 한 가지 계(㊲)가 있으니, (어길 경우) 선정바라밀에 장애가 되는 것이다. 다음에 한 가지 계(㊳)가 있으니, (어길 경우) 계바라밀에 장애가 되는 것을 밝힌 것이다. 뒤에 한 가지 계(㊴)가 있으니, (어길 경우) 법의 보시에 장애가 되는 것을 밝힌 것이다.
앞에서 정진바라밀의 실천에 장애가 되는 것에 세 가지 계가 있으니, 셋으로 나뉜다. 이것은 첫 번째로 퇴심계를 밝힌 것이다. 칠중이 모두 어길 경우 죄를 범하는 것이다. 대승과 소승이 같지 않다. 위에서 (사십팔경계 중) 제8계는 대승을 등지고 소승을 향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고, 여기에서 제정한 것은 소승을 실천하는 것 자체를 문제삼은 것이기 때문에 차별이 있다. 문장을 셋으로 나눌 수 있으니, 처음에 사람을 나타내었고, 다음에 행해야 할 것을 밝혔으며, 나중에 허물을 맺었다. 문장 그대로이니 알 수 있을 것이다. (『유가사지론』) 「보살지」에서 “보살법을 넘어서 이도異道의 논서와 여러 외도의 논서를 연구하고 잘 알며, 마음 깊이 보배처럼 여기고, 사랑하고 좋아하며 맛들이고 집착하여 독한 약처럼 여기지 않고 익히고 가까이하면, 이를 범하는 것이 있고 염오에 의한 위범이라 한다.”672)라고 하였다. (이 죄가 성립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의 다소는 이치대로 알아야 할 것이다.

⒝ ㉟ 불발대원계不發大願戒 : 큰 서원을 일으키지 않아서는 안 된다
불자여, 항상 모든 원을 일으키되, 부모님과 스님에게 효순하고, 훌륭한 스승이나 같은 법을 배우는 훌륭한 선지식을 만나서, 항상 나에게 대승의 경률을 가르쳐 주고, 십발취와 십장양과 십금강과 십지에 대해 나로 하여금 환히 알게 하며, 법대로 수행하게 되기를 원하고, 불계佛戒(곧 보살계)를 수지하여 차라리 목숨을 버릴지언정 한순간도 마음에서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원해야 한다. 모든 보살이 이러한 원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경의 “불자여” 이하는 두 번째 불발대원계이다. 이 가운데 셋이 있다. 처음에 사람을 나타내었고, 다음에 열 가지 원을 밝혔으며, 나중에 허물을 맺었다.

(ⓐ 사람)
(“불자여”는 처음에 해당한다.)

ⓑ 열 가지 큰 원을 밝힘

002_0169_c_01L
經若佛子自下第二有六戒明攝善
002_0169_c_02L法戒分有四初有三戒明精進鄣
002_0169_c_03L次有一戒是定度鄣次應敎化 [447]
002_0169_c_04L戒度鄣後有一戒明法施鄣前精
002_0169_c_05L [448] 鄣中三戒分爲三此即第一明退
002_0169_c_06L心戒七衆同犯大小不同上第八戒
002_0169_c_07L背大向小此中所制宜說小行故有
002_0169_c_08L差別文分有三初人次應後結過
002_0169_c_09L如文可見菩薩地云越菩薩法於異
002_0169_c_10L道論及諸外論硏求善巧深心寶翫
002_0169_c_11L愛樂味著非如辛藥而習近之
002_0169_c_12L名有犯是染違犯具緣多少如理
002_0169_c_13L應知

002_0169_c_14L
若佛子常應發一切願孝順父母師僧
002_0169_c_15L願得好師同學善友知識常敎我大乘
002_0169_c_16L經律十發趣十長養十金剛十地使我
002_0169_c_17L開解如法修行堅持佛戒寧捨身命
002_0169_c_18L念不去心若一切菩薩不發是願者
002_0169_c_19L輕垢罪

002_0169_c_20L
經若佛子自下第二不發大願戒
002_0169_c_21L中有三初人次明十願後結過

002_0169_c_22L「并」恐「」寫誤「莖」疑「筮」「成」上
002_0169_c_23L疑脫「行」當作「行城爪鏡」
「鏡」下疑有脫
002_0169_c_24L

002_0170_a_01L
경의 “항상 (모든 원을) 일으키되” 이하는 두 번째로 열 가지 큰 원을 밝힌 것이다. 첫 번째 원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순하는 것이고, 두 번째 원은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것이며, 세 번째 원은 같은 법을 배우는 훌륭한 선지식을 만나는 것이고, 네 번째 원은 나에게 대승을 가르쳐 주는 것이며, 다섯 번째 원은 십발취를 아는 것이고, 여섯 번째 원은 십장양을 아는 것이며, 일곱 번째 원은 십금강을 아는 것이고, 여덟 번째 원은 십지를 아는 것이며, 아홉 번째 원은 법대로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 열 번째 원은 불계를 수지하는 것이다.

ⓒ 죄를 맺음
경의 “모든 보살이” 이하는 세 번째로 (죄를) 맺은 것으로 문장 그대로이니 알 수 있을 것이다.

⒞ ㊱ 불서견고심계不誓堅固心戒 : 견고한 마음으로 계를 지킬 것을 서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불자여, 열 가지 큰 원을 일으키고 나서 부처님의 금계를 지니고 서원하기를 “차라리 이 몸을 활활 타오르는 사나운 불꽃으로 가득 찬 큰 구덩이나 칼산에 던져 넣을지언정 끝내 삼세의 여러 부처님의 경·율을 어겨 모든 여인과 부정한 행위를 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다. 다시 서원하기를 “차라리 뜨거운 쇠그물로 천 겹을 둘러 몸을 묶을지언정 끝내 파계한 몸으로 신심이 있는 단월이 베푸는 모든 옷을 받아 입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다. 다시 서원하기를 “차라리 이 입에 뜨거운 쇳덩이와 큰 물결 같은 사나운 불꽃을 머금고 백천 겁을 지낼지언정 끝내 파계한 입으로 신심이 있는 단월이 베푸는 온갖 종류의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다. 다시 서원하기를 “차라리 이 몸을 사납게 타오르는 불꽃으로 만들어진 그물과 뜨거운 쇠를 깔아 놓은 땅 위에 눕힐지언정 끝내 파계한 몸으로 신심이 있는 단월이 베푸는 온갖 종류의 침상과 좌구座具(방석과 같은 것)를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다. 다시 서원하기를 “차라리 이 몸을 삼백 자루의 창에 찔리면서 1겁·2겁을 지낼지언정 끝내 파계한 몸으로 신심이 있는 단월이 베푸는 온갖 종류의 의약품을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다. 다시 서원하기를 “차라리 이 몸을 뜨거운 가마솥에 던져 백천 겁을 지낼지언정

002_0170_a_01L常應人 [449] 第二明十大願一願1) [226]
002_0170_a_02L順父母二願得好師三願2)好得 [227]
002_0170_a_03L學善知識四願敎3) [228] 大乘五願解
002_0170_a_04L十發趣六願解十長養七願解十金
002_0170_a_05L八願解十地九願如法修行
002_0170_a_06L願持佛戒
經若一切菩薩下第三結
002_0170_a_07L如文可見

002_0170_a_08L
若佛子發十大願已持佛禁戒作是願
002_0170_a_09L寧以此身投熾然猛火大坑刀山
002_0170_a_10L不毁犯三世諸佛經律與一切女人
002_0170_a_11L不淨行

002_0170_a_12L
復作是願寧以熱鐵羅網千重周匝
002_0170_a_13L終不以破戒之身受於信心檀越一
002_0170_a_14L切衣服

002_0170_a_15L
復作是願寧以此口呑熱鐵丸及大流
002_0170_a_16L猛火經百千劫終不以破戒之口
002_0170_a_17L信心檀越百味飮食

002_0170_a_18L
復作是願寧以此身臥大猛火羅網熱
002_0170_a_19L鐵地上終不以破戒之身受信心檀越
002_0170_a_20L百種牀座

002_0170_a_21L
復作是願寧以此身受三百予㓨
002_0170_a_22L一劫二劫終不以破戒之身受信心檀
002_0170_a_23L越百味醫藥

002_0170_a_24L
復作是願寧以此身投熱鐵鑊經百

002_0170_b_01L끝내 파계한 몸으로 신심이 있는 단월이 베푸는 천 가지 방(房舍)과 집(屋宅)과 숲(園林)과 토지(田地)를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다. 다시 서원하기를 “차라리 쇠망치로 이 몸을 때려 부수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루처럼 만들지언정 파계한 몸으로 신심이 있는 단월의 공경과 예배를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다. 다시 서원하기를 “차라리 백천 개의 뜨거운 쇠칼 끝으로 그 두 눈을 도려낼지언정 끝내 파계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다. 다시 서원하기를 “차라리 백천 개의 쇠송곳으로 귀를 잘라내고 찌르면서 1겁이나 2겁을 지낼지언정 끝내 파계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음성을 듣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다. 다시 서원하기를 “차라리 백천 개의 칼날로 그 코를 도려낼지언정 끝내 파계한 마음으로 온갖 향기를 탐스럽게 맡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다. 다시 서원하기를 “차라리 백천 개의 칼날로 그 혀를 베어버릴지언정 끝내 파계한 마음으로 온갖 종류의 깨끗한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다. 다시 서원하기를 “차라리 날카로운 도끼로 그 몸을 끊어 부숴 버릴지언정 파계한 마음으로 좋은 촉감에 탐욕스럽게 집착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다. 다시 서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다 성불할 것을 원합니다.”라고 한다. 보살이 이러한 서원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경의 “불자여” 이하는 세 번째 불서견고심계이다. 문장을 셋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사람을 나타내었고, 다음에 열 가지 큰 원을 발하고 나서 (열세 가지 원을 세웠으며),673) 뒤에 그릇된 것을 들어 죄를 맺었다.

ⓐ 사람
이것은 사람을 나타낸 것이다.

ⓑ 열 가지 큰 원을 발하고 열세 가지 큰 서원을 발함
경의 “열 가지 큰 원을 일으키고 나서” 이하는 두 번째로 (열 가지 큰 원을 발하고 나서) 열세 가지 큰 서원을 발한 것을 밝힌 것이다. 첫째 여인과 함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발원하는 것이니, 경에서 “차라리 이 몸을 활활 타오르는 사나운 불꽃으로 가득 찬 큰 구덩이나 (칼산에) 던져 넣을지언정”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이 현재의 몸을 차라리 현재 잠시 지극한 고통 속에 빠지게 할지언정

002_0170_b_01L千劫終不以破戒之身受信心檀越千
002_0170_b_02L種房舍屋宅園林田地

002_0170_b_03L
復作是願寧以鐵鎚打碎此身從頭至
002_0170_b_04L令如微塵終不以破戒之身受信
002_0170_b_05L心檀越恭敬禮拜

002_0170_b_06L
復作是願寧以百千熱鐵刀鉾挑其兩
002_0170_b_07L終不以破戒之心視他好色

002_0170_b_08L
復作是願寧以百千鐵錐遍劖㓨耳根
002_0170_b_09L經一劫二劫終不以破戒之心聽好音
002_0170_b_10L

002_0170_b_11L
復作是願寧以百千刀刃割去其鼻
002_0170_b_12L終不以破戒之心貪齅諸香

002_0170_b_13L
復作是願寧以百千刀刃割斷其舌
002_0170_b_14L終不以破戒之心食人百味淨食

002_0170_b_15L
復作是願寧以利斧斬破其身終不
002_0170_b_16L以破戒之心貪著好觸

002_0170_b_17L
復作是願願一切衆生悉得成佛菩薩
002_0170_b_18L若不發是願者犯輕垢罪

002_0170_b_19L
經若佛子下第三不誓堅固心文分
002_0170_b_20L有三先標人次發十大願後擧非
002_0170_b_21L結罪
此即標人
經發十大願已下
002_0170_b_22L二明發十三願一者發願不與女人
002_0170_b_23L作不淨行如經寧以身投熾燃猛炎
002_0170_b_24L火坑等故謂此現身寧受現在暫時

002_0170_c_01L잠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오랜 세월 동안 고통받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의복을 받지 않을 것을 발원하는 것이니, 경에서 “다시 서원하기를 ‘차라리 뜨거운 쇠그물로 천 겹을 둘러~’”라고 했기 때문이다. 셋째 온갖 종류의 맛난 음식을 받지 않을 것을 발원하는 것이고, 넷째 온갖 종류의 침상과 좌구를 받지 않을 것을 발원한 것이며, 다섯째 온갖 종류의 약을 받지 않을 것을 발원한 것이고, 여섯째 집이라든가 숲을 받지 않을 것을 발원한 것이며, 일곱째 공경과 예배를 받지 않을 것을 발원한 것이고, 여덟째 끝내 파계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지 않을 것을 발원한 것이며, 아홉째 끝내 파계한 마음으로 좋은 음성을 듣지 않을 것을 발원한 것이고, 열째 파계한 마음으로 온갖 향기를 탐욕스럽게 맡지 않을 것을 발원한 것이며, 열한째 파계한 마음으로 온갖 종류의 청정한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을 발원한 것이고, 열두째 파계한 마음으로 좋아하는 촉감을 탐착하지 않을 것을 발원한 것이며, 열셋째 모든 사람들이 불도를 이룰 것을 서원한 것이다.
세 번째에 음식을 받지 않겠다고 한 서원과 열한 번째에 온갖 종류의 청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서원한 것은 어떤 차별이 있는가?
앞의 것은 사사공양四事供養674)을 들어 그것을 받지 않을 것을 나타낸 것이고, 뒤의 것은 근문根門(감각 기관)을 들어 탐착하지 않을 것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차별이 있다. 다시 앞의 것은 입 안에 온갖 종류의 맛난 음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한 것이고, 뒤의 것은 마음속으로 온갖 종류의 맛난 음식을 탐착하지 않는 것을 말한 것이다. 이 경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보살들이 바른 생각을 방호防護하면 계를 범하지 않고 악취에 떨어지지 않지만 바른 생각을 잃으면 청정한 계를 범하여 한량없는 고통을 받는다. 그러므로 보살은 이와 같이 서원을 발하기를, “차라리 목숨을 버릴지언정 끝내 (감각 기관의 대상이 되는) 향이나 맛이나 촉감이나 법 등에 탐욕스럽게 집착하지 않겠다.”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 ) 무엇을 보살이 정념을 방호하여 오욕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라 하는가.
( ) 보살이 생사의 세계를 윤회하면서 받는 과환過患을 관찰하여 바른 생각을 방호하기를 마치 기름이 담긴 발우를 지니되 조금도 새어 나가지 않게 하는 것과 같이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열반경』 제22권에서 “비유컨대 세간에 대중들이 25리까지 가득 메웠거늘, 왕이 한 신하에게 명령하기를

002_0170_c_01L極苦不應暫戲受長時苦二者發願
002_0170_c_02L不受衣服如經復作是願寧以熱鐵
002_0170_c_03L羅網千重等故三者發願不受百味
002_0170_c_04L四者不受百種牀坐五者不受百
002_0170_c_05L味之藥六者不受房舍園林七者不
002_0170_c_06L受恭敬禮拜八者終不以破戒之心視
002_0170_c_07L他好色九者終不以破戒心聽4) [229] 好音
002_0170_c_08L十者不以破戒之心貪齅諸香
002_0170_c_09L一者不破戒之心食百味淨食十二者
002_0170_c_10L不貪好觸十三者願一切人成佛

002_0170_c_11L第三不受飮食與十一不受百味
002_0170_c_12L何差別先擧四事顯其不受後擧
002_0170_c_13L根門顯不貪著故有差別復次先
002_0170_c_14L說口中不受百味後說心中不貪百
002_0170_c_15L此中意說若諸菩薩防護正念
002_0170_c_16L不犯戒不墮惡趣若失正念違犯
002_0170_c_17L淨戒受無量苦是故菩薩發如是願
002_0170_c_18L寧捨身命終不貪著香味觸法
云何
002_0170_c_19L菩薩防護正念不著五欲謂諸菩薩
002_0170_c_20L觀生死中所有5) [230] 防護正念
002_0170_c_21L持油鉢而不漏失故涅槃二十二云
002_0170_c_22L譬如世間有諸大衆滿6)十里 [231] 王勅
002_0170_c_23L「發」疑剩「好得」恐倒「戒」疑「我」
002_0170_c_24L
「心」疑剩「遇」疑「過」「十里」經作「二」
002_0170_c_25L十五里」

002_0171_a_01L‘한 개의 기름이 든 발우를 가지고 그들 속을 거쳐 지나가면서 엎지르지 않게 하되, 만약 한 방울이라도 없어지면 너의 목숨을 끊을 것이다’라고 하고, 다시 한 사람을 보내어 칼을 뽑아 들고 뒤에 서서 따라가면서 그를 위협하게 하면, 신하는 왕의 명령을 받고 온 마음을 다하여 굳건히 지니고, 이 장소에 있는 대중들 속을 지나되, 비록 좋아할 만한 다섯 가지 삿된 욕망 등을 보더라도 마음속으로 항상 생각하기를 ‘내가 만약 방일하여 저 삿된 욕망에 집착하면, 지니고 있는 것을 잃어버려 목숨을 온전히 구제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니, 이 사람은 이렇게 (기름이 든 발우를 엎지를까) 두려워한 인연으로 한 방울의 기름도 버리지 않는다. 보살도 이와 같아서 생사의 세계를 윤회하는 가운데 생각하는 지혜를 잃지 않고 그렇게 잃지 않기 때문에 탐착하지 않는다.”675)라고 하였다.

(ⓒ 그릇된 것을 들어 죄를 맺음)

b) 선정바라밀에 장애가 되는 것을 밝힌 것

(㊲ 불입난처계不入難處戒 : 위험한 곳에는 들어가지 마라)

ⓐ 사람
불자여,

경의 “불자여” 이하는 두 번째로 선정바라밀에 장애가 되는 것을 밝힌 것이고, 또한 불입난처계라고 한다. 문장을 셋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사람을 나타냈고, 다음에 행해야 할 것을 나타냈으며, 뒤에 허물을 들었다. 이것은 사람을 나타낸 것이다.

⒝ 행해야 할 것
항상 (봄과 가을의) 두 시기676)에 두타행을 할 때, 겨울과 여름에 참선을 할 때, 하안거를 맺을 때,

경의 “항상 (봄과 가을의) 두 시기에~하안거를 맺을 때” 이하는 두 번째로 행해야 할 것을 밝힌 것이다. 여기에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총괄적으로) 나타낸 것이고, 다음에 풀이한 것이다.

ⓐ 총괄적으로 나타낸 것
이것은 총괄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두타’란 당나라 때의 번역본인 신역에서는 두다杜多라고 하였고, 투다投多라고도 음사하며, 수치修治라고 한역하니, 계행戒行을 장엄하여 마음을 닦고 다스리기 때문이다. 『대지도론』 제72권에서 “12두타는 계라고 하지 않으니, 곧 능히 행하면 계를 장엄하는 것이지만 능히 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계를 범하는 것은 아니다.”677)라고 한 것과 같다.
『유가사지론』에 의하면 두타의 차별에 열두 가지와 열세 가지가 있다. 그러므로 그 논 제25권에서 “무엇을 두다의 공덕을 성취하는 것이라 하는가? 늘 약속된 집에서 걸식하는 것(常期乞食), (마을에 들어가 분별하지 않고) 차례대로 걸식하는 것(次第乞食), 한 번 앉은 자리에서 한 번만 먹는 것(但一坐食), 먼저 적절한 분량의 음식을 먹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난 후에 먹는 것(先止後食),678) 단지 삼의三衣679)만 지니는 것, 단지 솜털(毳)솜털에 해당하는 한문 ‘취毳’의 음은 ‘원元’과 ‘만滿’의 반절이니, 미세한 털을 가리킨다. 옷만 지니는 것,

002_0171_a_01L一臣持一油鉢1)逕於 [232] 中過莫令傾
002_0171_a_02L若棄一渧當斷汝命復遣一人
002_0171_a_03L拔刀在後隨而怖之臣受王敎盡心
002_0171_a_04L堅持2) [233] 歷爾所大衆之中雖見可
002_0171_a_05L意五邪欲等心常念言或若放逸
002_0171_a_06L3) [234] 當棄所持命不全濟是人
002_0171_a_07L以是怖因緣故乃至不棄一渧之油
002_0171_a_08L菩薩摩訶薩亦復如是於生死中
002_0171_a_09L失念慧以不失故心不貪著

002_0171_a_10L
若佛子

002_0171_a_11L
經若佛子下第二明定度障亦名不
002_0171_a_12L入難處戒文分有三先人次應行
002_0171_a_13L結過此即標人

002_0171_a_14L
常應二是頭陀冬夏坐禪結夏安居

002_0171_a_15L
經常應二時至結夏安居者自下
002_0171_a_16L二明應行於中有二先標次釋

002_0171_a_17L即總標頭陀者大唐本云杜多
002_0171_a_18L云投多此云修治嚴戒行修治心
002_0171_a_19L如大智度論七十二云十二頭陀
002_0171_a_20L不名爲戒即戒將嚴4)戒行修 [235] [450] 若依
002_0171_a_21L瑜伽杜多差別有十二十三故彼論
002_0171_a_22L第二十五云何成就杜多功德
002_0171_a_23L常期乞食次第乞食但一坐食先止
002_0171_a_24L後食 [451] 持三衣 [452] 持毳元滿反
細毛也

002_0171_b_01L분소의糞掃衣를 지니는 것, 아란야에 머무는 것, 항상 나무 밑에 거주하는 것, 항상 가린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머무는 것, 항상 무덤가에 머무는 것, (등을 기대거나 걸터앉거나 하지 않고) 항상 단정하게 앉아 있는 것, 좌구를 깔았던 곳은 (수리하거나 하지 않고) 항상 앉았던 그대로 유지하는 것 등이니, 이와 같이 음식이나 옷이나, 여러 부구敷具680)에 의지하는 것이다. 두타의 공덕은 혹은 열두 가지가 있고 혹은 열세 가지가 있다. 걸식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니, 첫째 수득걸식隨得乞食681)이고, 둘째 차제걸식次第乞食이다.…(중략)…이 중 걸식에 차별적인 성품이 없는 것에 의거하면 (상기걸식의 다른 이름인 수득걸식과 차제걸식을 합해 하나로 하기 때문에) 오직 열두 가지가 있고, 걸식에 차별적인 성품이 있는 것에 의거하면 (수득걸식과 차제걸식을 나누어서) 곧 열세 가지가 있다.…(하략)…”682)라고 하였다.
어떤 곳에서는 “두타에 열두 가지가 있는데, 이 가운데 음식을 받들어 먹는 것(奉食)과 관련된 것은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 개별적인 초청을 받지 않는 것이고, 둘째 하루 한 끼만 먹는 것이며, 셋째 정오 이후에는 미음물도 마시지 않는 것이고, 넷째 한 자리에서 음식을 먹고 다시 먹지 않는 것이며, 다섯째 분량을 조절하여 적당히 먹는 것이다. 또한 머무는 곳과 관련된 것은 다섯 가지가 있으니, 첫째 아란야처에 머물고, 둘째 눕지 않으며, 셋째 무덤가에 머물고, 넷째 나무 밑에 머물며, 다섯째 가린 것이 아무것도 없는 맨땅에 머무는 것 등이다. 옷과 관련된 것은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 바로 삼의만 비축하는 것, 둘째 항상 납의納衣를 입는 것 등이다.”683)라고 하였다. 문장을 조사해 볼 것
이와 같은 설 중에 (12두타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있는 것은 그 근기에 따라 보고 들은 것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 때문에 이 두타를 설했는가?
여기에서 교화의 대상으로 삼는 중생에 세 종류가 있다. 첫째 음식을 탐하는 사람이고, 둘째 옷을 탐하는 사람이며, 셋째 거주하는 곳을 탐하는 사람이다. 그 차례대로 세 가지 탐욕을 잘 다스리기 때문에 열두 가지 혹은 열세 가지의 두타를 설한 것이다. 자세한 것은 『유가사지론』 제25권과 『대지도론』 제72권에서 자세하게 설한 것과 같다. 번거로울 것을 염려하여 간략히 서술하였다.

ⓑ 자세하게 풀이한 것
항상 칫솔(楊枝), 비누(澡豆), 삼의三衣, 물병, 발우, 좌구, 석장錫杖, 향로, 녹수낭漉水囊684), 수건, 칼, 부싯돌, 족집게, 승상繩牀685), 경률, 불상과 보살상을 지니고 다녀야 한다. 보살이 두타행을 행할 때와 제방諸方으로 유행할 때 백 리이든 천 리이든 왕래하되, 이 열여덟 가지 물건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한다.

002_0171_b_01L糞掃衣住阿蘭若常居樹下常居
002_0171_b_02L逈露常住冢間常期端坐處如常
002_0171_b_03L如是依止若食若衣若諸敷具
002_0171_b_04L多功德或十二種或十三種於乞食
002_0171_b_05L分爲二種一隨得乞食二者次第
002_0171_b_06L乞食廣說乃至當知此中若依乞食
002_0171_b_07L無差別性唯有十二若依乞食有差
002_0171_b_08L別性便有十三乃至廣說或有處
002_0171_b_09L頭陀有十二事奉食亦有五一不
002_0171_b_10L受別請二當一食三中後不飮湯水 [453]
002_0171_b_11L四一坐食五節量食住處有五一阿
002_0171_b_12L練若處二者不臥三者冢間四者
002_0171_b_13L樹下五者露地衣有二種一正畜
002_0171_b_14L三衣二常納衣
如是等說有不用者
002_0171_b_15L隨其根宜見聞不同
何因緣故
002_0171_b_16L說此頭陀解云此所化生有其三種
002_0171_b_17L一食貪者二衣貪者三處貪者如其次
002_0171_b_18L善治三貪故說十二或十三種
002_0171_b_19L廣如瑜伽二十五大智度論七十二說
002_0171_b_20L恐繁略述

002_0171_b_21L
常用楊枝澡豆三衣坐具錫杖香爐
002_0171_b_22L漉水囊手巾刀子火燧鑷子繩牀經律
002_0171_b_23L佛像菩薩形像而菩薩行頭陀時及遊
002_0171_b_24L方時行來百里千里此十八種物常隨

002_0171_c_01L두타를 행하는 시기는 정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와 8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니, 이 두 시기에는 이 열여덟 가지 물건을 마치 새의 두 날개처럼 항상 그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한다. 만약 포살하는 날이면 처음 발심하여 배우는 보살은 보름마다 포살을 하되, 십중계와 사십팔경계를 외워야 한다. 이때 여러 부처님과 보살의 형상 앞에서 행하되, 한 사람이 포살하면 한 사람이 외우고, 두 사람이나 세 사람 내지 백천 인이 포살하여도 한 사람이 외운다. 외우는 이는 높은 자리에 앉고 듣는 이는 낮은 자리에 앉으며, 각각 구조九條 가사·칠조七條 가사·오조五條 가사686) 등의 삼의를 갖추어 입는다. 하안거를 맺을 때는 낱낱이 법대로 행한다.

경의 “항상 칫솔” 이하는 두 번째로 자세하게 풀이한 것이다. 여기에 셋이 있으니, 처음에 두타의 도구를 밝혔고, 다음에 두타의 시기를 밝혔으며, 나중에 포살을 밝혔다.

ⅰ) 두타의 도구
이것은 첫 번째로 두타의 도구를 밝힌 것이다. 열여덟 가지의 물건이 있으니, 항상 그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한다. 첫째 칫솔이고, 둘째 비누이다. 삼의를 (각각 별도로 셈하면) 세 가지687)가 된다. “삼의”688)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역에선 승가리僧伽梨라고 했는데, 이 음사어는 잘못된 것이다. 승가치僧伽致라고 해야 옳고, 혹은 승가지僧伽胝라고도 한다. 한역어는 합合이라고도 하고, 중重이라고도 한다. 조각을 내고 다시 합해서 만든 것임을 말하는 것이고, 겹쳐서 만든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이 한 가지 옷은 반드시 조각을 내어 만든다. 나머지 두 가지 옷은 조각을 내기도 하고 조각을 내지 않기도 한다. 법밀부法密部(法藏部)와 설일체유부 등은 대체로 조각내지 않는 규범을 따르고, 성변부聖辨部689), 대중부大衆部 등은 조각을 내는 규범을 따른다. 만약 조각을 내지 않으면 모서리에 천을 덧붙이고 고리와 끈을 단다. 둘째, 울다라승鬱多羅僧이니 욱다라승郁多羅僧이라고도 하고, 우다라승優多羅僧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역시 범어를 강하게 발음하는가, 약하게 발음하는가의 차이에 따라

002_0171_c_01L其身頭陀者從正月十五日至三月十
002_0171_c_02L五日八月十五日至十月十五日是二
002_0171_c_03L時中此十八種物常隨其身如鳥二翼
002_0171_c_04L若布薩日新學菩薩半月半月布薩誦十
002_0171_c_05L重四十八輕戒於諸佛菩薩形像前
002_0171_c_06L一人布薩即一人誦若二人三人乃至
002_0171_c_07L百千人亦一人誦誦者高座聽者下坐
002_0171_c_08L各各被九條七條五條袈裟結夏安居
002_0171_c_09L一一如法

002_0171_c_10L
經常用楊枝自下第二廣釋於中有
002_0171_c_11L初明頭陀之具次頭陀時後明布
002_0171_c_12L
此即第一明頭陀具有十八物
002_0171_c_13L隨其身一者楊枝5) [236] 以三衣
002_0171_c_14L爲三言三衣者一舊云僧伽梨此音
002_0171_c_15L訛也應云僧伽致或僧伽胝唐云合
002_0171_c_16L或云重謂割而合成又重作也6) [237]
002_0171_c_17L必割截而成之餘之二衣或割不
002_0171_c_18L若法密部說一切有部等7) [238] [454] 不割
002_0171_c_19L8) [239] [455] 二鬱多羅僧或云郁多羅僧伽
002_0171_c_20L或云9) [240] [456] 多羅僧亦猶梵音輕重不同
002_0171_c_21L「逕於」作「經由」「逕」作「經」「所」作
002_0171_c_22L「邪」
「戒行修」疑有寫誤「蔘」經作「澡」
002_0171_c_23L
「此」下音義有「一」「分」作「多則」「成」
002_0171_c_24L下有「若聖辨部大衆部等則割截之若不割者直
002_0171_c_25L案帖角及以鈎紐而已」
「優」作「漚」

002_0172_a_01L와전訛轉된 것이다. 한역어는 상착의上著衣이다. 일상생활에서 입는 옷 중에 가장 위에 입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을 붙였다. 혹은 부좌견의覆左肩衣(왼쪽 어깨를 덮어서 입는 옷)이라고도 한다. 셋째, 안타회安陀會이니, 혹은 안타위安陀衛라고도 하고, 안타바바安陀婆婆라고도 하며, 혹은 안타라발살安陀羅跋薩이라고도 한다. 한역어는 중숙의中宿衣이다. 몸에 밀착한 형태로 입는 옷으로, 이의裏衣(속옷)라고도 한다. 이와 같은 삼의를 가사라고 한다. 가사690)란 부정색不正色이라 한역한다. 온갖 초목草木 중에 껍질이나, 잎이나, 꽃 등이 오미五味를 이루지 못하여 음식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것을 가사라고 한다. 이것으로 옷을 염색하면 그 색깔이 흐린 적색이 되기 때문에 범본에서 오탁지탁五濁之濁을 또한 가사라 한다고 하였다. 인도의 비구들은 대부분 이 색을 사용한다. 『여환삼매경』에서 한역어는 무예구無穢垢라고 하였다. 또한 뜻에 의거하여 말하기를 이진복離塵服이라 하고, 혹은 간색의間色衣라고도 한다. 진제 삼장真諦三藏은 “가사의 한역어는 적혈색의赤血色衣이다. 외국에서 비록 다섯 부파가 있어서 같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모두 붉은색의 가사를 입는 것은 같다. (가사의 색과 관련해서) 청색·흑색·목란색木蘭色 등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동일한 붉은색 가사에) 찍는 점의 색깔에 의해 차별화된 명칭을 나타낸 것일 뿐이다.”691)라고 하였다.
여섯째 병이고, 일곱째 발우이며, 여덟째 좌구이고, 아홉째 석장이며, 열째 향로이고, 열한째 수낭水囊(漉水囊)이며, 열두째 수건이고, 열셋째 칼이며, 열넷째 부싯돌이고, 열다섯째 족집게족집게에 해당하는 한자인 ‘섭鑷’의 음은 ‘이而’와 ‘섭葉’의 반절이다.이며, 열여섯째 승상繩牀이고, 열일곱째 경률經律이며, 열여덟째 불상과 보살상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이 열여덟 가지 물건을 하나라도 지니지 않으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제 나의 입장에서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이 문장은 위험한 곳에는 들어가지 말라는 것을 계의 조목으로 삼는다는 것을 말하려 했을 뿐, 이 열여덟 가지 물건을 갖추든 갖추지 않든 위범하는 것이 아니다.

ⅱ) 두타의 시기
경의 “두타를” 이하는 두 번째로 시절을 밝힌 것이다. 문장 그대로이니 알 수 있을 것이다.

ⅲ) 포살
경의 “만약 포살하는 날이면” 이하는 세 번째로 포살을 밝힌 것이다. ‘포살布薩’이란 증장增長이라 한역하고, 증량增養이라고도 한역하니, 선善을 북돋우기 때문에 증장이라 한다.

⒞ 그릇된 것을 들어 죄를 맺은 것

002_0172_a_01L訛轉也唐云上著衣常所服中最在
002_0172_a_02L其上故以名也或云覆左肩衣
002_0172_a_03L安陀會或作安陀衛或作安陀婆婆
002_0172_a_04L或作安陀羅跋薩唐云1)宿 [241] 2) [242]
002_0172_a_05L或云裏衣如是三衣名爲袈裟袈裟
002_0172_a_06L唐云不正色也3) [243] [457] 木中若皮
002_0172_a_07L若葉若華等不成五味難爲食者
002_0172_a_08L則名迦裟此物染衣其色濁赤故
002_0172_a_09L4) [244] 五濁之濁亦名迦沙天竺比丘
002_0172_a_10L多用此色又如幻三昧經云 [458] 言無
002_0172_a_11L垢穢 [459] 5) [245] 離塵服或云間色衣
002_0172_a_12L諦三藏云袈裟此云赤血色衣外國
002_0172_a_13L雖有五部不同竝皆赤色6) [246]
002_0172_a_14L蘭者但點之異名六者瓶七鉢
002_0172_a_15L者坐具九錫杖十香爐十一水囊
002_0172_a_16L十二手巾十三刀子十四火燧
002_0172_a_17L五鑷而葉
十六繩牀十七經律十八
002_0172_a_18L佛菩薩像有人云此十八物隨闕一
002_0172_a_19L犯輕垢罪今解此中不入難處
002_0172_a_20L以爲戒耳此十八物若具不具無所
002_0172_a_21L違犯
經頭陀者下第二明時節如文
002_0172_a_22L可見
經若布薩時自下第三明布薩
002_0172_a_23L布薩者此云增長亦名增養
002_0172_a_24L故說爲增長

002_0172_b_01L
두타를 행할 때에는 위험한 곳에는 들어가지 말 것이니, 국가적 재난이 일어난 곳, 악한 왕이 다스리는 곳, 지리적 위치가 너무 높거나 낮은 곳, 초목이 무성한 곳, 사자와 호랑이가 있는 곳, 물과 불과 바람 등에 의한 재난이 있는 곳, 도둑이 출현하는 길, 독사가 있는 곳 등과 같은 온갖 위험한 곳에는 다 들어가지 마라. 만약 두타행도를 실천하거나 여름에 안거를 행하거나 할 경우에도 이러한 여러 위험한 곳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만약 고의로 들어간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경의 “두타를 행할 때에는 위험한 곳에는 들어가지 말 것이니”는 세 번째로 그릇된 것을 들어 죄를 맺은 것이다. 먼저 그릇된 것을 들어 위험한 곳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했고, 뒤에 죄를 맺었으니, (그 내용은) 알 수 있을 것이다.

c) 계바라밀의 실천에 장애가 되는 것을 밝힌 것

(㊳ 차제계次第戒 : 언제나 정해진 순서대로 앉아야 한다)

ⓐ 사람
불자여,

경의 “불자여” 이하는 세 번째로 차제계를 밝힌 것이다. 위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정하였다. 칠중이 모두 죄를 범하는 것으로 대승과 소승에서 모두 제정하였다. 문장을 넷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사람을 나타내었고, 둘째 행해야 할 것을 밝혔으며, 셋째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밝혔고, 넷째 허물을 맺었다.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 행해야 할 것
법에 정해진 대로 차례대로 앉아야 할 것이니, 먼저 계를 받은 이가 앞에 앉고, 나중에 계를 받은 이가 뒤에 앉는다. 나이가 많고 적음을 논하지 않고, 비구·비구니·귀인貴人·국왕·왕자에서 (남근이 손상된 자인) 황문·노비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먼저 계를 받은 이가 앞에 앉고, 나중에 계를 받은 이가 그 뒤를 이어 차례대로 앉아야 한다.

경의 “법에 정해진 대로 차례대로” 이하는 두 번째로 행해야 할 것을 밝힌 것이다. 대중에 일곱 가지가 있다. 첫째 비구, 둘째 비구니, 셋째 정학正學692), 넷째 근책勤策(沙彌), 다섯째 근책니勤策尼(沙彌尼), 여섯째 근사近事(優婆塞), 일곱째 근사녀近事女(優婆夷)이다.
그런데 이렇게 자리에 앉는 차례를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래 세 가지 해석이 있다.
한 가지 해석은 다음과 같다. ≺비구 대중 가운데 먼저 보살계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가장 윗자리에 앉는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성문계에 있어서는 나중에 계를 받았으나

002_0172_b_01L
若頭陀時莫入難處若國難惡王土地
002_0172_b_02L高下草木深邃師子虎狼水火風難
002_0172_b_03L及以劫賊道路虵毒一切難處悉不
002_0172_b_04L得入一切難處 [460] [461] 頭陀行道乃至夏坐
002_0172_b_05L安居是諸難處亦不得入此難處
002_0172_b_06L行頭陀者見難處 [462] 故入者犯輕垢罪

002_0172_b_07L
經若頭陀時莫入難處第三擧非結
002_0172_b_08L先擧非謂不應入難處後結罪
002_0172_b_09L可知

002_0172_b_10L
若佛子

002_0172_b_11L
經若佛子自下第八 [463] 明次第戒違失
002_0172_b_12L威儀故制七衆同犯大小俱制文分
002_0172_b_13L有四一人二應三不應四結過此即
002_0172_b_14L初也

002_0172_b_15L
應如法次第坐先受戒者在前坐後受
002_0172_b_16L戒者在後坐不問老小比丘比丘尼貴
002_0172_b_17L人國王王子乃至黃門奴婢皆應先受
002_0172_b_18L戒者在前坐後受戒者次第而坐

002_0172_b_19L
經應如法次第自下第二明應行
002_0172_b_20L有七種一者比丘二者比丘尼三者
002_0172_b_21L正學四者勤策五勤策尼六者近事
002_0172_b_22L者近事女然釋此坐次自有三釋
002_0172_b_23L一云比丘衆中先受菩薩戒以爲上
002_0172_b_24L謂如有一 [464] 聲聞戒中在後受戒

002_0172_c_01L보살계에 있어서는 먼저 계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성문계에 있어서는 먼저 구족계를 받았지만 보살계에 있어서는 나중에 계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계를 받은 두 대중이 있을 경우, 먼저 보살계를 받은 사람이 윗자리에 앉고, 나중에 (보살계를) 받은 사람은 아랫 자리에 앉는 것을 말한다. 나머지 여섯 대중에 대해서도 이것에 준하여 알 수 있을 것이다.≻693)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일곱 부류의 대중은 그 정해진 규범을 따라 비구가 윗자리에 앉고 비구니가 다음에 앉는다. 이렇게 해서 가장 뒤에 재가자를 설하는 것은 보살계를 받음에 있어서 비록 먼저 받고 나중 받는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가자는 출가자보다 윗자리에 앉을 수 없다. 그 차례를 말하자면, 남자와 여자, 대승과 소승, (출가와 재가) 등과 같은 부류의 각별함은 서로 여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해석은 다음과 같다. ≺성문계는 먼저 받았지만 보살계는 받지 않은 이가 있고, 성문계는 나중에 받았지만 보살계는 먼저 받은 이가 있다고 하자. 이렇게 계를 받은 두 대중 가운데 보살계를 받은 이와 보살계를 받지 않은 이가 있으면 보살계를 받은 이가 윗자리에 앉으니, 보살계가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두 사람이 모두 보살계를 받았으면, (보살계를 먼저 받고 나중에 받았는지를 따지지 않고) 다시 성문이었을 때의 하랍夏臘에 따라 차례를 정한다. 나머지 여섯 부류의 대중도 이것에 준해서 알아야 한다.≻694)
또 한 가지 해석은 다음과 같다. ≺출가 보살은 단지 성문계의 하랍으로 차례를 정하니, 성문법에 의지하여 출가했기 때문이다.≻
비록 세 가지 해석이 있지만 첫 번째 해석이 가장 뛰어나다.

⒞ 행하지 말아야 할 것
외도나 어리석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이나 어린 사람에 대해 (그 선후를 잘 판단하여) 앞에 앉히는 일도 없고 뒤에 앉히는 일도 없는 것처럼 하지 마라. 차례가 없이 앉는 것은 병졸이나 노예의 법이니, 나의 불법에서는 먼저 앉아야 할 이가 먼저 앉고, 나중에 앉아야 할 이가 나중에 앉는다. 보살로서 차례대로 앉지 않는다면 이는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경의 “외도나~것처럼 하지 마라” 이하는 세 번째로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밝혔다. 문장 그대로이니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 허물을 맺은 것

002_0172_c_01L薩戒中在前受戒有一人聲聞戒中
002_0172_c_02L先受具戒菩薩中在後而受此二衆
002_0172_c_03L先受菩薩戒爲上坐後受爲下
002_0172_c_04L之六種準此可知此中意說如是七
002_0172_c_05L隨其所應比丘爲上比丘尼爲次
002_0172_c_06L乃至最後說在家者受菩薩戒雖有
002_0172_c_07L先後而不得在家在出家上說其次
002_0172_c_08L不應相離男女大小類各別故
002_0172_c_09L有聲聞戒在先而受而不受菩薩戒
002_0172_c_10L有聲聞戒在後而受於菩薩戒在先而
002_0172_c_11L此二7) [247] 若有菩薩戒有不受
002_0172_c_12L菩薩戒者菩薩戒以爲上坐戒最勝
002_0172_c_13L二人若受菩薩戒復以本聲聞夏
002_0172_c_14L爲次第餘之六種準此應知一云
002_0172_c_15L家菩薩但以聲聞戒夏爲次第依聲
002_0172_c_16L聞法得出家故雖有三釋初說爲勝

002_0172_c_17L
莫如外道癡人若老若少無前無後
002_0172_c_18L坐無次第兵奴之法我佛法中先者先
002_0172_c_19L後者後坐而菩薩不次第坐者
002_0172_c_20L輕垢罪

002_0172_c_21L
經莫如外道下第三明不應如文可
002_0172_c_22L「宿」上音義有「中」「近」下有「身住也」
002_0172_c_23L
「辛」作「草」「本」上音義有「梵」「義」
002_0172_c_24L下音義「云」
「黑」上音義有「靑」「衆」下
002_0172_c_25L疑有脫文

002_0173_a_01L
경의 “보살로서” 이하는 허물을 맺었다. (이 죄가 성립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의 다소는 이치대로 알아야 한다. 만약 보살들이 나이 많은 스님이 오는 것을 보고도 좋은 자리를 내어 주지 않으면 경죄를 범하는 것이다. 『유가사지론』에서 “모든 나이 든 스님과 덕이 있는 스님과 법을 함께하는 이로서 공경할 만한 이가 온 것을 보고도 싫어하는 마음을 품어서 일어나 반갑게 맞이하지 않고 좋은 자리를 내어 주지 않으면 이를 범하는 것이 있고, 어긋나고 넘어서는 것이 있으며 염오에 의한 위범이라고 한다.…(하략)…”695)라고 한 것과 같다.

d) 보시바라밀의 실천에 장애가 되는 것을 밝힌 것

(㊴ 불수복혜계不修福慧戒696) : 복덕과 지혜를 닦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사람
불자여,

경의 “불자여” 이하는 네 번째로 (어길 경우) 보시바라밀에 (장애가 되는 것을) 밝혔다. 재물과 법을 (베푸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알 수 있을 것이다. 섭선攝善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정하였다. 칠중이 모두 죄를 범하는 것이고, 대승과 소승은 같지 않다. 문장을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처음에 사람을 나타내었고, 다음에 행해야 할 것을 밝혔으며, 뒤에 허물을 맺었다. 이것은 사람을 나타낸 것이다.

⒝ 행해야 할 것
항상 모든 중생을 교화하여 ⑴ 승방僧坊을 세우고, ⑵ 산림원전山林園田에 불탑을 지으며, ⑶ 동안거와 하안거 때 좌선할 곳과 ⑷ 일체의 불도를 수행하기 위해 머물 만한 처소를 모두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보살은 모든 중생을 위해 대승의 경·율을 강설해야 하니, ⑴ 질병이 생기거나, ⑵ 국가적 재난이 있거나, ⑶ 도적에 의한 재난이 있거나, ⑷ 부모님과 형제와 화상과 아사리 등이 돌아가신 날과 (그와 관련된 의식을 치르는 날인) 3·7일에서부터 7·7일에 이르기까지의 해당되는 날에도 또한 대승의 경·율을 강독하고 강설하면서 재회齋會를 열어 복을 구해야 한다. ⑸ 먼 길을 가고 올 때나, ⑹ 치생治生697)(生業에 종사하는 것)을 할 때나, ⑺ 큰불이 타올라 모든 것을 태울 때나, ⑻ 큰물에 의해 떠내려 갈 때나, ⑼ 먼지를 품은 회오리바람이 불거나, ⑽ 배를 타고 가다가 강이나 큰 바다에서 나찰羅剎을 만나는 재난을 당하거나 해도 또한 이 경·율을 독송하고 강설해야 한다. ⑾ 모든 죄의 과보를 받거나, ⑿ 세 가지 과보를 받거나, ⒀ 칠역죄를 짓거나, ⒁ 팔난八難에 처하거나, ⒂ 수갑과 족쇄로 그 몸이 구속되었거나, ⒃ 음란함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치성하게 일어날 때거나, ⒄ 질병이 많이 생기거나 할 때에도 모두 이 경·율을 독송하고 강설해야 한다.698)

경의 “항상 (모든 중생을) 교화하여” 이하는 두 번째로 행해야 할 것을 밝힌 것이다. 다시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교화하여 복덕福德을 닦게 하고, 둘째 강설하여 행해行解를 닦게 한다.)

ⓐ 교화하여 복덕을 닦게 하는 것
(첫째 교화하여 복덕을 닦게 하는 것에 다시 두 가지가 있다.)

ⅰ) 교화하여 복덕을 닦게 하는 것

002_0173_a_01L
經而菩薩下第四結過具緣多少
002_0173_a_02L如理應知若諸菩薩見耆長來不推
002_0173_a_03L勝坐是即輕罪如瑜伽論云見諸
002_0173_a_04L耆長有德可敬同法者來懷嫌恨心
002_0173_a_05L不起迎來不推勝坐是名有犯
002_0173_a_06L至廣說

002_0173_a_07L
若佛子

002_0173_a_08L
經若佛子自下第三 [465] 明布施度謂財
002_0173_a_09L法可知違攝善之義是故制也
002_0173_a_10L衆同犯大小不同文分有三初人
002_0173_a_11L後結過此即標人

002_0173_a_12L
常應敎化一切衆生建立僧坊山林園
002_0173_a_13L立作佛塔冬夏安居坐禪處所
002_0173_a_14L切行道處皆應立之而菩薩應爲一切
002_0173_a_15L衆生講說大乘經律若疾病國難
002_0173_a_16L父母兄弟和上阿闍梨亡滅之日
002_0173_a_17L三七日乃至七七日亦應讀誦講說大
002_0173_a_18L乘經律齋會求福行來治生大火所燒
002_0173_a_19L大水所漂黑風所吹船舫江河大海
002_0173_a_20L刹之難亦讀誦講說此經律乃至一切
002_0173_a_21L罪報三惡 [466] 七逆八難杻械枷鏁繫縛其身
002_0173_a_22L多婬多瞋多愚癡多疾病皆應讀誦講說
002_0173_a_23L此經律

002_0173_a_24L
經常應敎化自下第二明應此復有二 [467]

002_0173_b_01L
처음에 교화하여 복덕을 닦게 하는 것이다.

ⅱ) 복덕의 내용을 밝힌 것
다음에 복덕의 내용을 밝히는 가운데 네 가지가 있다. 첫째 승방을 건립하는 것이고, 둘째 원림園林에 불탑을 세우는 것이며, 셋째 안거할 때 좌선할 곳을 세우는 것이고, 넷째 불도를 수행할 곳을 세우는 것이다. 문장 그대로이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강설하여 행해行解를 닦게 하는 것
경의 “보살은” 이하는 두 번째로 행해行解699)를 닦는 것을 밝혔다. 이것을 실행해야 하는 상황은 열일곱 가지가 있다. 첫째 병에 의한 재난이니, 나라 안에 온갖 질병이 일어나는 것이다. 둘째 국가적 재난이니, 여러 악한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혹은 나라가 적의 침입을 당했을 때이다. 셋째 도둑에 의한 재난이 일어나는 것이다. 넷째 존경하는 분이 돌아가셨을 때이다. 다섯째 가고 올 때이니, 먼 길을 가고 올 때를 말한다. 여섯째 치생治生할 때이니, 이 경의 어떤 판본에서는 지생持生이라고도 하였다. 지생이란 수생受生의 다른 이름이니, 현재 사는 이곳에서 (죽어서) 저곳에서 생명을 받아 태어날 때를 일러 지생持生할 때라고 한다.생각해 볼 것 일곱째 불에 의한 재난이고, 여덟째 물에 의한 재난이며, 아홉째 바람에 의한 재난이고, 열째 나찰에 의한 재난이다. 열한째 모든 죄의 과보이니 정업定業과 부정업不定業 등700)에 의한 과보를 말한다. 열두째 삼보三報이니 현보現報·생보生報·후보後報 등701)을 말한다. 혹은 삼보란 삼도三途702)의 과보를 말한다. 열셋째 칠역죄를 말하니 뒤에서 분별할 것이다. 열넷째는 팔난八難이니, 팔난이란 『증일아함경』에서 “첫째 지옥에 태어나는 것, 둘째 축생으로 태어나는 것, 셋째 아귀로 태어나는 것, 넷째 장수천長壽天703)으로 태어나는 것,704) 다섯째 변지邊地705)의 하천한 종족으로 태어나 (설법을 들을 기회가 없는 것), 여섯째 육정六情(六根)을 온전히 갖추지 못하여 (설법을 해도 들을 수 없는 것), 일곱째 마음과 인식이 사견에 물들어 (설법을 해도 믿지 않는 것)706), 여덟째 부처님께서 출현하지 않으셨을 때 태어나는 것 등이다.”707)라고 한 것과 같다. 열다섯째는 감옥에 갇히는 것이고, 열여섯째는 삼독三毒이며, 열일곱째는 자신이 질병에 걸리는 것이다. 위에서 설한 것과 같은 열일곱 가지 일이 발생하려고 할 경우는 대승의 경·율을 독송하고 강설해야 한다.

⒞ 허물을 맺는 것
처음 발심하여 배우는 보살이 이와 같이 하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경의 “처음 발심하여 배우는 보살이” 이하는 세 번째로 허물을 맺는 것이다. 문장 그대로이니 알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은 재난이 일어날 때, 대승 경전에 실린

002_0173_b_01L
初敎 [468] 令修福德
次明福德之中復有
002_0173_b_02L四種一者建立僧房二者園林中
002_0173_b_03L作佛塔三者建立安居坐禪處四者
002_0173_b_04L立行道處如文可解
經而菩薩下
002_0173_b_05L二明修行解此所爲有十七種
002_0173_b_06L者病難謂國之內多諸疾病二者
002_0173_b_07L國難謂諸惡王治國之時或國被歒 [469]
002_0173_b_08L三者賊難四者所尊1) [248] 五者
002_0173_b_09L行來時謂遠行來時六者2) [249] 生時
002_0173_b_10L或有經本云持生持生者受生異
002_0173_b_11L謂現此生彼時名持生時七者火
002_0173_b_12L八者水難九者風難十者羅刹
002_0173_b_13L十一者一切罪報謂定不定等
002_0173_b_14L十二者三報謂現生後報或三報者
002_0173_b_15L謂三途報十三七逆後當分別十四
002_0173_b_16L者八難八難者如增一阿含經云
002_0173_b_17L地獄二畜生三餓鬼四長壽天五在邊
002_0173_b_18L六六情不具七心識邪見八佛不出
002_0173_b_19L十五者窂獄十六者三毒十七
002_0173_b_20L者自身疾病如上所說十七3) [250]
002_0173_b_21L讀誦講說大乘經律

002_0173_b_22L
而新學菩薩若不爾者犯輕垢罪

002_0173_b_23L
經而新學菩薩下第三結過如文可
002_0173_b_24L此中意說如是難時講大乘經

002_0173_c_01L진실 그대로의 바른 이치를 강의해야 하니, 이를 베풀어 설하지 않으면 경구죄를 범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가사지론』에서 “보살이 청정한 계율의에 편안히 머물러 여러 유정이 현법現法과 후법後法의 일을 구하기 위해 이치가 아닌 것을 널리 행하는 것을 보고도 싫어하는 마음을 품고 분노하는 마음을 품어서 실상 그대로의 바른 이치를 그들을 위해 베풀어 설해 주지 않으면, 이는 범함이 있고 어긋나고 넘어서는 것이 있으며 염오에 의한 위범이라 한다. 만약 게으름과 느슨함에 의해 가려 베풀어 설하지 않았다면 염오에 의한 위범은 아니다. 위범이 없는 경우는, 스스로 알지 못하거나, 기력이 없거나, 다른 능력이 있는 이에게 대신 설해 줄 것을 요청하였거나, 그 사람이 스스로 알 수 있는 지혜로운 능력이 있거나, 그가 다른 선우善友의 섭수를 받았거나, 방편으로 그를 길들이고 굴복시키기 위해서거나…(중략)…그를 위해 진실 그대로의 바른 이치를 설해 주면, 싫어하는 마음을 품거나, 악언惡言을 퍼붓거나, 전도顚倒하여 받아들이거나, 경애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것임을 알아서거나, 다시 그의 성품이 좋지 않고 사나운 것을 알고 있어서 베풀어 설해 주지 않았다면, 모두 어긋나고 범하는 것이 없다.”708)라고 하였다.

㉡ 수지할 것을 권하고 다른 품을 미리 가리킨 것
이와 같은 아홉 가지 계를 마땅히 배워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고 수지해야 한다. 자세한 것은 「범단품梵壇品」709)에서 설명할 것이다.

경의 “이와 같은 아홉 가지 계를” 이하는 두 번째로 수지할 것을 권하고 이것에 대해 설한 다른 품을 미리 가리킨 것이다.

㈄ 아홉 가지 계 : 요익유정계(㊵~㊽)

㉠ 개별적 풀이

a. ㊵ 간수계簡授戒 : 가려서 계를 주는 일을 하지 마라

a) 사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자여,

경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자여” 이하는 다섯 번째로 아홉 가지 계가 있어서 요유정계饒有情戒(饒益有情戒)를 밝혔다. 그 가운데 두 가지가 있다. 처음에 바로 아홉 가지 계를 풀이하고 뒤에 맺었다. 개별적으로 풀이하는 가운데 아홉 가지로 구분된다. 이것은 첫 번째로 간수계를 밝힌 것이다. 두루 이익을 주는 뜻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정한 것이다. 이는 중생을 이롭게 하는 실천행을 장애하는 것이다. 문장을 셋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사람을 나타내었고, 다음에 계를 주는 것을 풀이하였고, 뒤에 허물을 들어

002_0173_c_01L實正理而不宣說犯輕垢罪故瑜伽
002_0173_c_02L若菩薩安住淨戒律儀見諸有情
002_0173_c_03L爲求現法後法事故廣行非理懷嫌
002_0173_c_04L恨心懷恚惱心不爲宣說如實正理
002_0173_c_05L是名有犯有所違越是染違犯若由
002_0173_c_06L懶墮懶怠所蔽不爲宣說非染違犯
002_0173_c_07L無違犯者若自無知若無氣力若轉
002_0173_c_08L請他有力者說若卽彼人自有智力
002_0173_c_09L若彼有餘善友攝受若欲方便調彼
002_0173_c_10L伏彼廣說如前若知爲說如實正理
002_0173_c_11L起嫌恨心若發惡言若顚倒受
002_0173_c_12L無愛敬若復知彼性弊隴戾不爲宣
002_0173_c_13L皆無違犯

002_0173_c_14L
如是九戒應當學敬心奉持梵壇品中
002_0173_c_15L當說

002_0173_c_16L
經如是九戒下第二勸持懸指餘品

002_0173_c_17L
佛言佛子

002_0173_c_18L
經佛言佛子自下第五有九戒明饒
002_0173_c_19L有情戒於中有二初正釋九戒
002_0173_c_20L別釋之中卽分爲九此卽第一明
002_0173_c_21L簡授戒違遍利義是故制也 [470]
002_0173_c_22L文分有三先人次釋授戒後擧過
002_0173_c_23L「云」疑「亡」「持」經作「治」「勝」可疑
002_0173_c_24L恐是「種」

002_0174_a_01L죄를 맺었다. 이것은 첫 번째로 사람을 나타낸 것이다.

b) 계를 주는 법
사람들에게 계를 줄 때, 국왕, 왕자, 대신大臣, 온갖 관리, 비구, 비구니, 남자 신도, 여자 신도, 음란한 남자, 음란한 여자, 십팔범천十八梵天, 육욕천六欲天, 남근男根과 여근女根이 없는 이, 남근과 여근을 모두 가진 이, 황문, 노비, 모든 귀신 등을 가려서 선택하지 말고 다 계를 받게 해야 한다.

경의 “사람들에게 계를 줄 때” 이하는 두 번째로 계를 주는 법을 밝혔다. 그 중에 넷이 있다. 첫째 계를 받는 사람을 가려내었고, 둘째 위의威儀를 풀이하였으며, 셋째 그 칠난七難710)을 가려내었고, 넷째 출가인은 세속인에게 예배할 수 없음을 밝혔다.

⒜ 계를 받는 사람
이것은 첫 번째로 계를 받는 사람을 가려내었다. “십팔(범)천”이란 앞에서 설한 십팔범十八梵711)을 말한다. 곧 욕계의 여러 하늘(欲界諸天)712)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설명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처음과 나중을 들면, 중간은 스스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른바 처음에 사람을 설하고, 나중에 색계色界(十八梵)를 설하였으니, (사람과 색계의 중간에 속한) 욕계의 여러 하늘은 기다리지 않아도 설명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 위의를 풀이함
몸에 입는 가사는 모두 괴색壞色으로 하여 (출가자가 닦는) 도道와 상응하게 해야 한다. 모두 청색·황색·적색·흑색·자색紫色 등의 (정색을 무너뜨린 색으로) 물들이되713), 모든 종류의 물들인 옷과 와구에 이르기까지 다 괴색으로 한다. 몸에 입는 옷은 모두 괴색으로 물들이되, 여러 나라에서 그 나라 사람들이 입는 옷이 있다면, 비구는 모두 그 나라의 세속인이 입는 옷과 차이가 나는 형태714)의 옷을 만들어 입어야 한다.

경의 “몸에 입는 가사는” 이하는 두 번째로 위의를 밝힌 것이다. ‘가사’란 호의胡衣라고도 한역하고, 이진의離塵衣라고도 한역한다.

⒞ 칠난을 가려냄
어떤 사람에게 계를 주고자715) 할 때, 법사는 묻되, “너의 현재의 몸은 칠역죄를 짓지 않았는가?”라고 해야 하니, 보살菩薩 법사는 칠역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러한 상태인) 현재의 몸에 대해서 계를 줄 수 없다. 칠역죄란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는 것, 아버지를 살해하는 것, 어머니를 살해하는 것, 화상을 살해하는 것, 아사리를 살해하는 것, 갈마승羯磨僧과 전법륜승轉法輪僧(法輪僧)을 파괴하는 것716), 성인을 살해하는 것 등이다.

002_0174_a_01L結罪此卽第一標人也

002_0174_a_02L
與人受戒時不得簡擇一切國王王子
002_0174_a_03L臣百官比丘比丘尼信男信女婬男婬女
002_0174_a_04L十八梵六欲天無根二根黃門奴婢
002_0174_a_05L切鬼神盡得受戒

002_0174_a_06L
經與人受戒時自下弟二明授戒法
002_0174_a_07L於中有四一簡受戒人二釋威儀
002_0174_a_08L三簡其七難四出家不得禮拜俗人

002_0174_a_09L
此卽第一簡受戒人十八天者卽上
002_0174_a_10L所說十八梵也欲界諸天略而不說
002_0174_a_11L所以者何若擧初後中自顯故
002_0174_a_12L初說人後說色界1) [251] 不待說成
002_0174_a_13L

002_0174_a_14L
2)應敎 [252] [471] 身所著袈娑皆使壞色與道相應
002_0174_a_15L皆染使靑黃赤黑紫色一切染衣乃至
002_0174_a_16L臥具盡以壞色身所著衣一切染色
002_0174_a_17L一切國土中國人所著衣服比丘皆應
002_0174_a_18L與其俗服有異

002_0174_a_19L
經應敎身所著自下第二明其威儀
002_0174_a_20L袈娑者此云胡衣或云離塵衣

002_0174_a_21L
若欲受戒時師應問言汝現身不作七
002_0174_a_22L逆罪耶菩薩法師不得與七逆人現身
002_0174_a_23L受戒七逆者出佛身血殺父殺母
002_0174_a_24L和上殺阿闍梨破羯磨轉法輪僧

002_0174_b_01L이와 같이 칠차七遮(七逆罪)를 지은 이는 그 몸으로 계를 받을 수 없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다 계를 받을 수 있다.

경의 “(어떤 사람에게) 계를 주고자 할 때” 이하는 세 번째로 그 칠난을 가려낸 것이다. 칠난을 범하면 현재의 그 몸으로는 계를 받을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칠역죄를 범하고 아직 참회를 하지 않았거나, 비록 참회하였더라도 아직 (그 참회가 완성되었음을 보여주는 징조인) 호상을 얻지 못했다면, 이러한 사람은 현재의 그 몸으로는 계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먼저 오역죄717)를 범하고 나중에 부처님과 보살 앞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였다면, 또한 계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에서 (칠역죄를 범한 상태인) 현재의 몸으로는 얻지 못하고 받지 못한다고 한 것은, 아직 참회하지 않았거나, 참회했더라도 호상을 얻지 못한 것에 근거하여 이렇게 설한 것이다. 그러므로 『결정비니경』에서 “어떤 보살이 오무간죄五無間罪(五逆罪)를 지었거나, 여자를 범하였거나, 남자를 범하였거나, 고의로 범한 일이 있거나,718) 탑을 범하고 스님을 범하는 등 이와 같은 모든 범죄를 지었을 경우, 보살은 서른다섯 분의 부처님 앞에서 자신이 범한 중죄重罪를 밤낮으로 어느 곳에서나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해야 한다.…(중략)…보살이 만약 그 여러 부처님의 명호를 칭념하고, 밤낮으로 세 가지 일(三事)을 행하면 범죄와 모든 근심과 후회를 여읠 수 있으며, 아울러 삼매를 얻는다.”719)라고 하였다.
‘세 가지 일’이란, 첫째 부처님께 예배하면서 참회하는 것, 둘째 회향하는 것, 셋째 서원을 발하는 것이니, 자세한 것은 그 경에서 설한 것과 같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고, 부처님의 공덕이 지닌 선근의 한량없고 가없음을 생각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죄의 장애를 멸하고 청정해질 수 있다. 마치 『열반경』 제19권에서 “대왕이여, 가령 한 달 동안 항상 모든 중생에게 옷과 음식으로 공양하고 공경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한순간 동안 부처님이 지니고 계신 공덕을 생각하는 것의 1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가령 금을 녹여 사람의 모양을 만들고, 수레와 말에 보배를 싣되, 그 수가 각각 백 개에 달하도록 하여

002_0174_b_01L聖人若具七遮卽身不得戒餘一切
002_0174_b_02L盡得受戒

002_0174_b_03L
經若欲授戒時自下第三簡其七難
002_0174_b_04L若犯七難現身不得受戒此中意說
002_0174_b_05L若犯七逆未得懺悔雖是懺悔
002_0174_b_06L未得好相如是之人於現身不得受
002_0174_b_07L若先犯五逆後於諸佛菩薩前
002_0174_b_08L心懺悔亦得受戒而此經云現不
002_0174_b_09L得不受者據未懺悔未得好相故
002_0174_b_10L是說故決毗定 [472] 尼經云若有菩薩
002_0174_b_11L成就五無間罪犯於女人或犯男子
002_0174_b_12L或有故犯犯塔犯僧如是餘犯菩薩
002_0174_b_13L應當於三十五佛前所犯重罪晝夜
002_0174_b_14L觸處至心懺悔廣說乃至菩薩
002_0174_b_15L能稱彼諸佛所有名號常於晝夜
002_0174_b_16L三事者得離犯罪及諸憂悔并得三
002_0174_b_17L解云三事者一禮佛懺悔二迴
002_0174_b_18L三發願具如彼經
此中意說
002_0174_b_19L人稱佛名及念佛功德所有善根無
002_0174_b_20L量無邊由此能滅罪障令得淸淨
002_0174_b_21L如涅槃經第十九云大王假使一月
002_0174_b_22L常以衣食供養恭敬一切衆生不如
002_0174_b_23L有人一念念佛所得功德十六分一
002_0174_b_24L假使鍛金爲人車馬載寶其數各百

002_0174_c_01L보시한다고 해도, 어떤 사람이 보리심을 발하고 부처님을 향해 한 걸음이라도 발을 디딘 것만 같지 못합니다.”720)라고 한 것과 같다.
어떤 사람은 말하였다. ≺칠역죄를 범하면 현세現世의 몸으로는 절대 계를 받을 수 없다.≻
“칠역”이란, 첫째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는 것, 둘째 아버지를 살해하는 것, 셋째 어머니를 살해하는 것, 넷째 화상을 살해하는 것, 다섯째 아사리를 살해하는 것, 여섯째 갈마승가羯磨僧伽와 법륜승가法輪僧伽를 파괴하는 것721), 일곱째 성인을 살해하는 것 등이다.
그런데 칠역죄를 풀이함에 있어서 다섯 가지 문으로 분별한다. 첫째는 체를 밝히는 것에 (의해 분별하는 것이고), 둘째는 사람을 기준으로 분별하는 것이며, 셋째 처소(處)를 기준으로 분별하는 것이고, 넷째 시간(時)을 기준으로 분별하는 것이며, 다섯째 나아가는 곳(趣)을 기준으로 분별하는 것이다.
첫째, 체를 밝히는 것에 있어서 여러 종파가 같지 않다. 살바다부에 의거하면 다음과 같다. (칠역죄 중) 여섯 번째에 해당하는 것 한 가지만 어업語業을 자성으로 하고, 나머지 여섯 가지는 신업身業을 자성으로 한다. 살생을 할 경우에는 살생의 방편을 실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부에 따르면 의업意業을 자성으로 하니, 『순정리론』 제43권에서 “또 상좌가 말하였다. (신업·어업·의업의) 세 가지 업을 체로 하니, 신업과 어업의 두 가지가 홀로 이숙과異熟果를 초래한다는 것은 이치상 성립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단지 의업에 의해 지어진 것만이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능히 수승한 이숙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722)라고 한 것과 같다. 이제 대승에 의거하면 살바다부와 본래 차별이 있다. 신업과 어업의 두 가지는 사思723)를 체로 하니, 능히 신체를 움직이는 사思를 신업이라 하고, 능히 말을 일으키는 사思를 어업이라 한다. 살바다부에서 (신업과 어업은) 차례대로 색色과 성聲을 자성으로 한다고 한 것과는 같지 않으니, (대승에 따르면) 색과 성은 결정코 업의 자성自性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음은 (두 번째로) 사람에 나아가 분별한다. (칠역죄 중 여섯 번째에서) 능히 승가를 파괴할 수 있는 이는 반드시 대비구(大苾蒭)이니, 재가자나 (비구니) 등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오직 견행자見行者(견해가 강건한 자)로서 애행자愛行者(애착이 많은 자)가 아니며724), 청정한 행(淨行)에 머무는 자로서 계를 무너뜨리지 않은 이여야 하니, 계를 범한 이의 경우는 말에 위엄이 없기 때문이다.725) (칠역죄 중) 나머지 여섯 가지는 남자와 여자, 계를 지녔거나, 계를 지니지 않았거나를 불문하고 모두 통한다.
(셋째) 처소를 (기준으로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승가를 파괴하는

002_0174_c_01L以用布施不如有人發心向佛擧足
002_0174_c_02L一步
或有人云若犯七逆於現身
002_0174_c_03L必不得戒言七逆者一出佛身血
002_0174_c_04L二者殺父三者殺母四者殺和上
002_0174_c_05L五者殺阿闍梨六者破羯磨僧及法
002_0174_c_06L輪僧七者殺聖人然釋七逆五門分
002_0174_c_07L一者辨體二者約人分別三者處
002_0174_c_08L四者時五者趣分別
[473] 一辨體諸宗
002_0174_c_09L不同依薩婆多云第六一種3) [253]
002_0174_c_10L爲性餘之六種身業爲性如應殺生
002_0174_c_11L殺方便故若依經部意業爲性
002_0174_c_12L正理論第四十三云且上坐言三業
002_0174_c_13L爲體身業語業二 [474] 獨能招異熟果
002_0174_c_14L難成故但以意業所作事重故許能
002_0174_c_15L感殊勝異熟今依大乘與薩婆多
002_0174_c_16L自有差別身語二業以思爲體 [475] 能發
002_0174_c_17L語思名爲語業非如薩婆多色聲爲
002_0174_c_18L色聲定非業自性故
次約人分別
002_0174_c_19L能破僧者要大苾蒭非在家等
002_0174_c_20L唯見行者非愛行住淨行人非破
002_0174_c_21L戒者以犯戒者言無威故餘之六種
002_0174_c_22L通於男女有戒無戒
所言處者破僧
002_0174_c_23L「諸」上疑脫「欲界」「應敎」此下似記主經
002_0174_c_24L與現流經不同
「落」疑「語」

002_0175_a_01L무간죄는 반드시 (부처님께서 머무시는 처소와는) 다른 처소에서만 파괴가 성립된다. 대사大師(부처님)를 대면해서는 (파괴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모든 여래를 가벼이 여기거나 핍박할 수 없고, 그분들은 언사言詞에 위엄이 있고 엄숙하여 직접 대면하고는 결코 (승가를 파괴하려는 시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칠역죄 중) 나머지 여섯 가지는 그 응하는 바에 따른다.
(넷째) 시간을 (기준으로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칠역죄 중)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는 것, 법륜승가를 파괴하는 것 등은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만 이러한 일이 허용되니, 부처님께서 입멸하신 후에는 (자신이) 참된 대사라고 하면서 (부처님을) 적대하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726) (칠역죄 중) 나머지 다섯 가지와 갈마승을 파괴하는 것은 그 밖의 다른 시간에도 통하는 것이다.
다섯째, 나아가는 곳을 기준으로 분별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다. 법륜승을 파괴하는 것과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는 것은 오직 섬부주贍部洲(瞻部洲)에 사는 사람에게만 해당된다. 섬부주에만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기 때문이다. (칠역죄 중) 나머지는 나머지 세 개의 주洲에 모두 통한다. 단 북구로주北俱盧洲는 제외하니, 그곳에서는 살생 등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뜻에 대한 자세한 해석은 『유가사지론』 제9권, 『대비바사론』 제116권727)·제119권, 『구사론』 제17권·제18권, 『순정리론』 제43권 등에서 설한 것과 같다. 여기에서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생략하고 말하지 않았다.

⒟ 출가인은 세속인에게 예배할 수 없음
출가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은 국왕에게 예배하지 않고 부모에게 예배하지 않으며, 육친을 공경하지 않고 귀신에게 예배하지 않는다. 단지 법사의 말을 이해하는 능력을 갖춘 이로서 백 리나 천 리에서 찾아와 법을 구하는 이가 있는데,

경의 “출가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은” 이하는 네 번째로 출가한 사람은 세속인에게 예배하지 않는 것을 밝힌 것이니, (이 계를 제정한 것은) 법을 공경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c) 허물을 들어 죄를 맺음
보살 법사가 나쁜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을 품어 모든 중생이 두루 받을 수 있는 계인 보살계728)를 주지 않으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경의 “보살 법사가” 이하는 세 번째로 허물을 들어 죄를 맺은 것이다.
b. ㊶ 위리수계爲利授戒 : 이양을 위해 계를 주는 일을 하지 마라

ⓐ 사람
불자여,

경의 “불자여” 이하는 두 번째로 위리수계를 풀이한다. 진실로 아는 것이 없으면서 이익을 위해 억지로 계를 주면, 오류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제정한 것이다.

002_0175_a_01L無間要異處破非對大師以諸如來
002_0175_a_02L不可輪 [476] 言詞威肅對必無能餘之
002_0175_a_03L六種隨其所應
言時者出佛身血
002_0175_a_04L破法輪僧佛在世時1) [254] 有此事
002_0175_a_05L滅度後無眞大師爲敵對故所餘五
002_0175_a_06L破羯磨僧通於餘時
五趣分別者
002_0175_a_07L [477] 輪僧及出佛身血唯人贍部洲
002_0175_a_08L部洲中佛出世故通人三洲除北
002_0175_a_09L俱盧洲彼處無有殺生等故如是等
002_0175_a_10L廣釋如瑜伽論第九毗婆沙第一
002_0175_a_11L百一十六第一百一十九俱舍十七
002_0175_a_12L十八正理四十三說非是中要
002_0175_a_13L而不說

002_0175_a_14L
出家人法不向國王禮拜不向父母禮
002_0175_a_15L六親不敬鬼神不禮 [478] 解法師語
002_0175_a_16L有百里千里來求法者

002_0175_a_17L
經出家人法自下第四明出家人不
002_0175_a_18L禮俗人爲敬法故

002_0175_a_19L
而菩薩法師以惡心瞋心而不卽與授
002_0175_a_20L一切衆生戒者犯輕垢罪

002_0175_a_21L
經而菩薩自下第三擧過結罪

002_0175_a_22L
若佛子

002_0175_a_23L
經若佛子自下第二釋爲利授戒
002_0175_a_24L無所解爲利强授有誤之失是故

002_0175_b_01L문장을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처음에 사람을 나타내었고, 다음에 행해야 할 것을 밝혔으며, 뒤에 허물을 들어 죄를 맺었다. 이것은 사람을 나타낸 것이다.

b) 행해야 할 것
사람을 교화하여 믿는 마음을 일으키게 할 때, 보살이 다른 사람에게 계를 가르쳐 주는 법사가 되어 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을 보았으면, 두 분의 스님인 화상과 아사리를 청하도록 가르쳐 주어야 한다.

경의 “사람을 교화하여” 이하는 두 번째로 행해야 할 것을 밝힌 것이다. 다시 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능히 가르치는 사람을 밝혔고, 두 번째 바로 가르쳐야 할 것을 밝혔다.

⒜ 가르치는 사람
이는 처음에 해당한다.

⒝ 바로 가르쳐야 할 것
경의 “(보살)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729)” 이하는 두 번째로 바로 가르쳐야 할 것을 밝힌 것이다. 그 중에 넷이 있다. 첫째, 두 스님을 청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둘째, 칠난七難을 질문한다. 셋째, 참회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넷째, 총괄적으로 맺는다.

ⓐ 두 스님을 청할 것
이것은 첫 번째로 두 스님을 청하도록 가르치는 것에 해당된다. 『유가사지론』에 의거하면 단지 갈마사羯磨師(羯磨阿闍梨)만 청하고 화상은 청하지 않는다. 이 경에서는 두 스님을 청하도록 한다.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다른 점이 있는 것인가. 가까운 곳에 화상이 될 만한 보살승이 있다면, 두 스님을 청해야 하니, 이것이 먼저 행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가까운 곳에 화상이 될 만한 사람이 없거나, 비록 화상이 되어 계를 줄 수 있을 만한 보살이 있다고 해도, 초청할 만한 조건(事緣)을 갖추지 못했다면, 단지 한 분의 스님만 청하여도 계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각각 한 가지 뜻에 의거하여 말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 칠난을 질문할 것
두 스님은 묻되, “그대는 칠차죄七遮罪를 지은 일이 있는가?”라고 해야 하고, 현재의 몸으로 칠차를 지은 일이 있다면, 계를 주어서 받도록 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칠차죄를 지은 일이 없으면 계를 받을 수 있다. 십계를 범한 일이 있으면, 참회하도록 가르치되, 부처님과 보살의 성상 앞에서 날마다 여섯 때에 십중계와 사십팔경계를 염송하고, 과거·현재·미래의 천 분의 부처님께 정성스럽게 빠짐없이 예배드리고, 호상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7일, 2·7일, 3·7일 내지 1년이 될 때까지라도 호상을 보기를 기다려야 한다. 호상이란 부처님께서

002_0175_b_01L文分有三初人次應後擧過結罪
002_0175_b_02L此卽標人

002_0175_b_03L
敎化人起信心時菩薩與他人作敎戒
002_0175_b_04L法師者見欲受戒人應敎請二師和上
002_0175_b_05L阿闍梨

002_0175_b_06L
經敎化人下第二明應行復分有二
002_0175_b_07L一明能敎人二明正敎
此卽初也

002_0175_b_08L
經見欲受菩薩戒時自下第二明正
002_0175_b_09L應敎於中有四一者敎請二師
002_0175_b_10L者問七難三者應敎懺悔四者總結

002_0175_b_11L
此卽第一敎請二師若依瑜伽但請
002_0175_b_12L羯磨師不請和上若依此經敎請
002_0175_b_13L二師何故如是有不同者若於近
002_0175_b_14L2) [255] 作和上菩薩僧者應請二師
002_0175_b_15L是爲第一若於近處無人堪作
002_0175_b_16L有菩薩堪作和上而能授者事緣
002_0175_b_17L不具但請一師受亦得戒各據一
002_0175_b_18L義故不相違

002_0175_b_19L
二師應問言汝有七遮罪不若現身有
002_0175_b_20L七遮師不應與受戒無七遮者得受
002_0175_b_21L若有犯十戒者應敎懺海在佛菩薩形
002_0175_b_22L像前日夜六時誦十重四十八輕戒
002_0175_b_23L到禮三世千佛得見好相若一七日二
002_0175_b_24L三七日乃至一年要見好相好相者

002_0175_c_01L오셔서 정수리를 만져 주시거나, 광명이나 꽃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기이한 모습을 보는 것이니, 이렇게 되면 죄를 멸할 수 있게 된다. 호상을 보지 못하면 비록 참회해도 이익되는 것이 없으니, 이러한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는 계를 얻을 수 없지만, 나중에 더욱 노력하여 (다시 호상을 얻으면) 계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사십팔경계를 범했을 경우라면 (보살승을 청하여 참회주懺悔主로 삼고 죄를 고백하면서 참회하는) 대수참對首懺을 행하면 죄가 소멸되니, (호상을 얻지 않으면 안 되는) 칠차죄와는 같지 않다. 계를 가르쳐 주는 스님은 이러한 법을 낱낱이 잘 알아야 한다.

경의 “두 스님은 묻되” 이하는 두 번째로 칠난을 질문해야 하는 것을 밝힌 것이니, 뜻은 앞에서 설한 것과 같다.

ⓒ 참회하도록 가르치는 것
경의 “십계를 범한 일이 있으면” 이하는 세 번째로 참회하는 것을 밝힌 것이다. 그런데 참회의 방법은 경과 논이 같지 않다.
『유가사지론』 제41권 「보살지」에서 “보살들이 상품上品의 번뇌(纏)에 의해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타승처법을 위범하면 계율의戒律儀를 잃게 되니, 응당 다시 받아야 한다. 중품中品의 번뇌에 의해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타승처법을 위범하면 세 명의 보특가라 혹은 그 수보다 많은 수의 보특가라를 마주하고, 자신이 지은 죄를 그대로 드러내어 말하여 악작惡作을 제거하는 법을 실행한다.…(중략)…하품下品의 번뇌에 의해 위와 같은 타승처법을 위범하고 나머지를 위범했으면, 한 명의 보특가라를 마주하고 발설해야 하니, 참회법은 앞에서와 같음을 알아야 한다.”730)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어떤 사람이 범한 죄에는 두 가지의 무리(聚)가 있으니, 첫째 다시 청정해지지 않는 것들(不還淨聚)이고, 둘째 다시 청정해지는 것들(還淨聚)이다. 다시 청정해지는 것들일 경우는 참회법을 열어 법대로 실행하고 나면 다시 청정한 계에 편안히 머물게 되기 때문이다. 다시 청정해지지 않는 것들일 경우는 참회법을 열지 않으니, 참회해도 다시 청정한 계에 머물 수 없기 때문에 단지 ‘다시 받아야 한다’고만 하였지만, 도리상으로는 역시 참회하는 법이 있는 것이다.
또 『결정비니경』에서 “어떤 보살이 처음에 해당하는 계(初戒)를 범했으면, 열 사람의 대중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은중慇重하게 참회해야 한다.”731)라고 하였다.

002_0175_c_01L來摩頂見光華種種異相便得滅罪
002_0175_c_02L無好相雖懺無益是人現身亦不得戒
002_0175_c_03L而得增受戒若犯四十八輕戒者對首
002_0175_c_04L罪滅不同七遮而敎戒師於是法中
002_0175_c_05L一一好解

002_0175_c_06L
經二師應問自下第二應問七難
002_0175_c_07L如前說
經若有凡 [479] 十戒者自下第三
002_0175_c_08L明懺海然懺海經論不同菩薩地云
002_0175_c_09L若諸菩薩以上品纒違犯如他上勝
002_0175_c_10L處法失戒律儀應當更授若中品纏
002_0175_c_11L違犯如上他勝處法應對於三補特
002_0175_c_12L伽羅或過是數應如發露除惡作法
002_0175_c_13L若下品纒違犯如上他勝處法及餘
002_0175_c_14L違犯應對於一補特伽羅發露悔法
002_0175_c_15L當知如前此中意說所犯之罪
002_0175_c_16L二種聚一者不還淨聚二者還淨聚
002_0175_c_17L還淨聚中開懺悔法如法巳 [480] 還得安
002_0175_c_18L住淸淨戒故不還淨聚不開悔法
002_0175_c_19L若悔不得還住淨戒是故但說應當
002_0175_c_20L更受道理亦有懺悔之法又決定毗
002_0175_c_21L尼經云若有菩薩犯於初戒於十
002_0175_c_22L衆前以正直心3) [256] 重懺悔
解云
002_0175_c_23L「客」疑「容」「堪」上疑脫「有」「愍」疑
002_0175_c_24L「慇」次同

002_0176_a_01L
‘처음에 해당하는 계’란 사중四重(사바라이·사타승처법)을 ‘처음’이라고 하니, 오계五戒와 십계十戒의 처음 (네 가지 계)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여기에 본래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한 가지 해석은 다음과 같다. ≺이 사중을 범하는 것에 세 가지가 있다. 그 세 가지란 무엇인가. 첫째 상품의 번뇌에 의해 범하는 것이고, 둘째 중품의 번뇌에 의해 범하는 것이며, 셋째 하품의 번뇌에 의해 범하는 것이다. 상품의 번뇌에 의해 처음에 해당하는 계(初戒 : 四波羅夷·四重)를 범한 경우에는, 열 사람 앞에서 혹은 부처님 앞에서 은중한 마음으로 발설하면서 참회해야 하니, 참회하여 죄가 소멸되면 다시 받아야 한다. 죄가 소멸되지 않으면 비록 계를 받더라도 계를 얻을 수 없다. 호상을 얻으면 죄가 소멸되었음을 안다. 중품과 하품의 번뇌에 의해 처음에 해당하는 계를 범했을 경우에는 세 사람을 마주하거나 한 사람을 마주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면 곧 죄가 소멸된다. 여기에서732) 오직 열 사람을 마주하는 것만 설한 것은 단지 처음의 (상품의 번뇌에 의해 죄를 범하고 나서 참회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설하고, 나중에 한 사람을 (마주하고 참회하는 것은) 생략하고 설하지 않은 것일 뿐이다.≻
다른 한 가지 해석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처음에 해당하는 계를 범하면 열 사람을 마주하고 참회한다’고 한 것은 단지 중품과 하품의 번뇌에 의해 범하는 것을 설한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상품의 번뇌에 의해 범했을 경우는 다시 청정해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설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열 명’이라 한 것은 가장 적게는 두세 명이고, 그보다 많아도 또한 무방하다는 것이니, 따라서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상품의 번뇌에 의해 타승처를 범하면 계율의를 잃어서 다시 청정해질 수 없거늘, 무엇 때문에 『대방등다라니경』에서 “이 법을 행했을 때, 어떤 중생이 오역죄를 범하여 몸에 백라白癩(흰색 반점이 나는 것)라는 병이 있을 경우라도, 이 병이 제거되어 낫지 않는 일은 있지 않다.…(중략)…보살의 이십사계二十四戒, 사미의 십계, 식차계式叉戒(式叉摩那戒)와 사미니계, 비구계, 비구니계 등 이와 같은 여러 계에 있어서 여러 계를 낱낱이 범할 것 같으면 한마음으로 참회해야 하니, (그렇게 했는데) 다시 생겨나 청정해지지 않는 일은 있지 않다. 단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지 않았을 경우는 제외한다.”733)라고 하였는가?
그 근기에 따라서 보고 들은 것이 같지 않은 것이니, 회통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이것에 대해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002_0176_a_01L言初戒者四重名初指五十戒之初
002_0176_a_02L此中自有二釋一云犯此四重
002_0176_a_03L其三種何等爲三一者上品纒犯
002_0176_a_04L者中品纏犯三者下品纒犯若上品
002_0176_a_05L纒犯初戒者於十人前或於佛前
002_0176_a_06L*愍重心發露懺悔懺悔滅罪應當
002_0176_a_07L更受罪若不滅雖是受戒而不得
002_0176_a_08L若得好相知罪得滅中下品便
002_0176_a_09L犯初戒者對於三人及對一人
002_0176_a_10L心懺悔卽得滅罪而此唯說對十人
002_0176_a_11L但說初人後卽一人略而不說
002_0176_a_12L一云此中所言犯於初戒對十人者
002_0176_a_13L但說中下品纒犯者所以者何上品
002_0176_a_14L纒犯不能還淨故此不說此言十
002_0176_a_15L人者極少二三人多亦無妨故
002_0176_a_16L相違
以上品纒犯他勝處失戒
002_0176_a_17L律儀不能還淨何故大方等陀羅尼
002_0176_a_18L經云行此1) [257] 2) [258] 若有衆生
002_0176_a_19L五逆罪身有白癩若不除差無有
002_0176_a_20L是處若菩薩二十四戒沙彌十戒3) [259] [481]
002_0176_a_21L沙彌尼戒比丘戒比丘尼戒如是諸戒
002_0176_a_22L若犯一一諸戒當一心懺悔若不還
002_0176_a_23L無有是處除不至心
解云隨其
002_0176_a_24L根宜見聞不同不可會釋若作是

002_0176_b_01L『유가사지론』에 의거하여 설하면, 상품의 번뇌에 의해 타승처법을 범하면 율의를 버리는 것이니, 다시 청정해질 수 없고 반드시 다시 받아야 한다. 『대방등다라니경』에 의거하여 설하면, 중죄를 범했다고 해서 바로 계를 버리는 일은 있지 않다. 다만 계의 공덕을 버리는 것이고, 종자 자체는 버리지 않는다. 종자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법대로 참회하면 청정한 계가 다시 생겨난다. 진실한 뜻에 의거하면 『유가사지론』에서 설한 것과 같다. ‘다시 살아난다’고 한 것은 하품과 중품의 번뇌에 의해 타승처법을 범하였을 때 다시 청정해진다는 뜻이 있다는 것이다. 밀의密意에서 설하기를 ‘다시 생겨나지 않는 일은 있지 않다’고 했으니, 잠시 타승처를 범하고 망설이고 있는 이를 이끌고 포섭하여 결정적인 마음을 내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밀의의 언어를 설한 것이다. 혹은 『유가사지론』에서 설한 타승처법과 『대방등다라니경』에서 설한 이십사계는 뜻이 구별되어 같지 않다. 『대방등다라니경』에 의하면 근본타승처법根本他勝處法을 말하는 것이어서 범하고 나서도 다시 (계가) 생겨나니, 이것은 어떤 과실이 있어도 계를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 총괄적으로 맺은 것
경의 “계를 가르쳐 주는 스님은” 이하는 네 번째로 맺은 것이다.

c) 허물을 들어 죄를 맺은 것
대승의 경·율에 있어서 경죄인지 중죄인지, 옳은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 등의 모습을 알지 못하고, 제일의제第一義諦와 습종성習種性과 장양성長養性과 불가괴성不可壞性과 도종성道種性과 정법성正法性과 그 가운데 많거나 적게 관찰하는 행과 십선지十禪支에서 나오거나 들어가는 것 등의 일체의 행법行法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낱낱이 이 법의 정확한 뜻을 알지 못하면서도,

경의 “(대승의 경·율에 있어서~) 알지 못하고” 이하는 세 번째로 허물을 들어 죄를 맺은 것이다. 먼저 허물을 들었고, 뒤에 죄를 맺었다.

⒜ 허물을 든 것
이것은 허물을 든 것이다. 허물이란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제일의제를 알지 못한다’라고 한 것은 여기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신해信解(믿음에 의거한 이해)이고, 둘째 증해證解(지혜에 의거한 이해)이다. 이 두 종류의 이해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고 한다.
‘습종성을 알지 못한다’고 한 것에 대해 경과 논에서 다르게 설한다.
『유가사지론』의 설에 의거하면 보리심을 발하기 이전을 성종성性種姓이라 하고, 보리심을 발한 이후를 습종성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그 논 제35권에서 “무엇을 종성이라 하는가.

002_0176_b_01L依瑜伽說上品纒犯他勝處法
002_0176_b_02L捨律儀不能還淨必應更受若依
002_0176_b_03L方等陀羅尼說無有犯重卽捨者
002_0176_b_04L戒功德不捨種體不捨種故如法
002_0176_b_05L懺會淨戒還生或依實義如瑜伽
002_0176_b_06L而言還生者依下中品犯他勝處
002_0176_b_07L有還淨義密意說言若不還生無有
002_0176_b_08L是處爲欲引攝暫犯他勝處住猶預
002_0176_b_09L生決定心說是密言或瑜伽說
002_0176_b_10L他勝處與此經說二十四戒意別不
002_0176_b_11L此經是根本他勝處法犯已還生
002_0176_b_12L此有何失不捨戒故
經敎戒師自下
002_0176_b_13L第四結

002_0176_b_14L
若不解大乘經律若輕若重是非之相
002_0176_b_15L不解第一義諦習種性長養性不可壞
002_0176_b_16L道種性正法性其中多少觀行出入十
002_0176_b_17L禪支一切行法一一不得此法中意

002_0176_b_18L
經若不解等者自下第三擧過結罪
002_0176_b_19L先擧過後結罪
此卽擧過過者
002_0176_b_20L不解也不解第一義諦者此有二種
002_0176_b_21L一者信解二者證解未得二解
002_0176_b_22L言不解習種性者經論不同依瑜
002_0176_b_23L伽說發心已前名性種姓發心已去
002_0176_b_24L名習種姓故彼論三十五云云何種

002_0176_c_01L간략히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본성주종성本姓住種姓이니, 무시이래로 연속적으로 전해진 것으로, 저절로 얻은 것을 본성주종성이라 한다. 둘째, 습소성종성習所成種姓이니, 이전에 익혔던 선근善根에 의해 획득된 것을 습소성종성이라 한다.”734)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뜻은 들음(聞)의 훈습으로 이루어진 것을 습종성이라 한다는 것이다.
『본업경』에 의하면 습종성이란 십해十解의 계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그 경에서 말하기를, 습종성 중에 열 명이 있으니, 그 명칭은 발심주發心住보살, 치지주治地住 보살이고 (이렇게 해서 차례대로 나열하여) 열 번째는 관정灌頂 보살이라고 하였다.735)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유가사지론』에서 말한 습종성도 십해의 계위에 해당하니, 들음을 통해 얻는 지혜(聞慧)는 오직 십해 이상의 계위에만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본업경』에서 육종성六種姓은 또한 육혜六慧라고도 하니, 문혜聞慧·사혜思慧·수혜修慧·무상혜無相慧·조적혜照寂慧·적조혜寂照慧 등736)이라고 한 것과 같다. (이 육혜에서 습종성에) 해당하는 지혜는 문혜이고, 이 지혜는 이미 (앞에서 인용한 『본업경』에 따르면) 십해에 포섭된다. 그러므로 습종성은 십해 이상의 계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두 가지 해석이 있지만 앞의 설이 더 낫다.
그런데 『본업경』에서 단지 십해를 문혜聞慧라고 하고 사혜를 (포함시켜) 설하지 않은 것은, 들음의 훈습은 오직 십해의 계위에만 있고, 위와 아래의 계위에 통하지 않기 때문이니, (두 가지 설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이제 이 경에서 습종성이라 한 것은 단지 십해를 취한 것이다. 왜냐하면 십신十信의 계위에서는, 물러나는 것과 나아가는 것이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습종성이라) 설하지 않는다. 『본업경』에 서 “불자여, 물러나거나 나아간다는 것은 십주十住(十解) 이전의 모든 범부법凡夫法에서 삼보리심三菩提心(三藐三菩提心)을 발하여 불법을 배우고 실천하면서 신상심信想心으로 행하는 자이니, 이는 퇴분선근退分善根이다. 여기에서 다시 1겁,

002_0176_c_01L略有二種一本姓住種姓者
002_0176_c_02L無始世展轉傳來法爾所得是名本性
002_0176_c_03L住種姓二習所成種姓者謂先串習
002_0176_c_04L善根所得是名習所成種姓此中意
002_0176_c_05L聞勳所成名習種性依本業經
002_0176_c_06L種姓者位在十解故彼經云習種
002_0176_c_07L性中有十人其名發心住菩薩治地
002_0176_c_08L住菩薩乃至第十灌頂菩薩或有人
002_0176_c_09L瑜伽論說習種姓者亦在十解
002_0176_c_10L唯在十解上故如本業經云六種
002_0176_c_11L亦名六慧聞慧思慧修慧無相慧
002_0176_c_12L照寂慧寂照慧當慧聞 [482] 4)當慧 [260] [483] 旣是十
002_0176_c_13L解中攝故知種在十解已上雖有兩
002_0176_c_14L初說爲勝
本業經中 [484] 說十解
002_0176_c_15L5) [261] 思慧不說聞勳唯在十解不通
002_0176_c_16L上下故不相違6) [262] 此經言習種性
002_0176_c_17L [485] 取十解所以者何十信位中
002_0176_c_18L若退若進7) [263] 定故故此不說如本業
002_0176_c_19L經云佛子若退若進者十住以前一
002_0176_c_20L切凡夫法中發三菩提心學行佛法
002_0176_c_21L信想心中行者是退分善根若一劫
002_0176_c_22L「一」經無有「已」作「時」「叉」疑剩
002_0176_c_23L
「當慧」下疑有寫誤「聞」下疑脫「慧」
002_0176_c_24L「命」疑「今」
「決」上疑脫「不」

002_0177_a_01L2겁에서 10겁에 이르기까지 십신을 수행하여 십주에 들어갈 수 있다.…(중략)…(제6주에서 벗어나 제7주에 이르면 항상 머물러 물러나지 않으니, 이 7주 이전까지를 퇴분이라고 한다).”고 한 것과 같다. 본문에서 “7주 이전까지를 퇴분이라 한다.”라고 한 것은, 일부의 게으른 유정을 포섭하기 위해 임시로 퇴분이라고 한 것이고, 진실로 물러나는 것은 아니다.
십해 이전을 퇴분이라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무성섭론』737)에서 “게송으로 말한다. 청정한 힘과 증상된 힘에 의해 견고한 마음이 증진되어 가는 것을 보살이 처음으로 삼무수대겁三無數大劫(보살이 불과를 원만히 성취하는데 걸리는 기간)의 실천행을 닦는 것이라 하네. 풀이한다.…(중략)…무시이래로 생사의 세계를 유전하는데, 어느 정도 되어야 삼무수대겁의 실천행을 처음으로 닦았다고 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게송을 설한 것이다.…(중략)…‘견고한 마음이 증진되어 간다’는 것은 비록 악한 벗을 만나더라도 방편으로 부수어 버리고 끝내 대보리심을 버리지 않는 것이다.…(중략)…대보리심은 견고하여 물러나지 않고, 닦은 선법은 생각 생각마다 증진하되, 기뻐하면서 만족하는 마음(喜足)을 일으키지 않는다. 옛 주장을 따를 뿐이니 이 정도 되면 ‘삼무수대겁의 실천행을 처음으로 닦았다’고 한다.”738)라고 한 것인가?
물러나는 것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현행現行이고, 둘째 종자種子이다. 십신의 보살은 그 현행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물러나는 뜻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도리로 말미암아 경에서는 물러난다고 설하였다. 해탈분解脫分의 선근종자善根種子를 심으면 반드시 물러남의 뜻은 없으니, 이러한 뜻 때문에 논에서는 물러나지 않는다고 설하였다. 그러므로 양자는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장양성”이란 십행十行을 말하니, 육종성 중 성종성性種姓에 해당한다. ‘불괴성不壞性(不加壞性)’이란 십회향을 말하고, ‘도종성道種性’은 사선근四善根(십회향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계위)을 말하니, 이 십회향과 사선근을 도종성이라 한다. ‘정성正性(正性離生)’은 십지를 말하니, 이생異生(범부)의 성품을 버리고 성인의 지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성이라 한다. 혹은 악취품惡趣品에 떨어뜨릴 삿된 업業과 번뇌를 끊었기 때문에 정성이라 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도성道性’이란 여기에서는 십지十地의 성도성聖道性을 나타냈기 때문에 도성이라 하였고, ‘정성’이란 등각과 묘각의 두 가지를 정성이라 한 것이다.

002_0177_a_01L二劫乃至十劫修行十信得入十住 [486]
002_0177_a_02L而言七住以前名退分者爲攝一分
002_0177_a_03L懈怠有情假說退分而實不退也

002_0177_a_04L
若十解以前是退分者何故無性
002_0177_a_05L攝論頌曰淸淨增上力堅固心昇進
002_0177_a_06L名菩薩初修三無數大劫釋曰從無
002_0177_a_07L始來生死流轉齊何當言三無數劫
002_0177_a_08L最初修行爲答此問故說伽陀
002_0177_a_09L固心昇進者雖遇惡友方便破壞
002_0177_a_10L不棄捨大菩提心廣說乃至大菩提
002_0177_a_11L [487] 所修善根 [488] 念念增堅固不退增 [489]
002_0177_a_12L不生喜足 [490] 名爲最初修行三無
002_0177_a_13L數劫解云退有二種一者現行
002_0177_a_14L者種子十信菩薩若其現行容有退
002_0177_a_15L由此道理經說退若種解脫分善
002_0177_a_16L根種子必無退義以此義故論說不
002_0177_a_17L退故不相違
言長養性者謂此十
002_0177_a_18L六種性中性種姓也不壞性者
002_0177_a_19L十廻向道種性者謂四善根此十迴
002_0177_a_20L向及四善根名道種性言正性者
002_0177_a_21L卽十地捨異生性入聖故名爲正性
002_0177_a_22L或斷惡趣品邪業煩惱故言正性
002_0177_a_23L [491] 性者此顯十地聖道性故名爲
002_0177_a_24L道性言正性者等妙兩覺名爲正性

002_0177_b_01L인행因行이 바로 원만히 이루어져 과果가 바로 앞에 나타나기 때문에 정성이라 한다. 나머지는 앞에서 설한 것과 같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육종성을 나타내는 것이니, 육종성이란 『본업경』에서 “습종성·성종성·도종성·성종성·등각종성·묘각종성이다. 다시 육인六忍이라고도 하니, 신인信忍·법인法忍·순인順忍·정인正忍·무구인無垢忍·일체지인一切智忍 등이다.”739)라고 한 것과 같다. 자세한 것은 『유가초 瑜伽抄』에서 설한 것과 같으니 그것에 비추어 이해하면 된다.
“많거나 적게 관찰하는 행”이란 팔승처八勝處740)를 닦는 것이다. 많거나 적은 것을 따라 여러 색을 관찰하기 때문이다. 혹은 ‘많고 적게 (관찰하는) 행’은 그 경우에 따라 행하는 것이고, 나머지 다른 행에서는 많든 적든 정해진 분량에 따라 관찰하는 행을 말한다.
“십선지十禪支에서 나오거나 들어가는 것”이란 십선지의 선정에서 나오거나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십선지’란 십팔선지十八禪支를 (중복된 것을) 정리하여 십지가 된 것이다. 곧 (색계의 사정려四靜慮 중) 초정려初靜慮에 다섯 갈래(五支)를 갖추었으니, 심尋(거친 마음 활동)·사伺(미세한 마음 활동)·희喜(기쁨)·락樂(즐거움)·심일경성心一境性(곧 三摩地를 뜻하며,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전념하게 하는 의식 작용) 등이다. 제2 정려는 새롭게 내등정內等淨(동등하게 상속하는 청정한 믿음)이 더해지고, (여기에 초정려의 다섯 갈래 중 희·락·심일경성이 그대로 남는데) 나머지 세 갈래는 앞에서 이미 설하였다. 제3 정려는 새롭게 세 갈래가 더해지니, 사捨(行捨라고도 하며, 마음이 온전히 평정한 상태)·염念(正念)·정지正知 등이고, (여기에 제2 정려의 네 갈래 중 락·심일경성 등은 그대로 남는데) 나머지 두 갈래는 앞에서 이미 설하였다. 제4 정려는 새롭게 한 갈래가 더해지니, 불고불락不苦不樂이고, (여기에 제3 정려의 다섯 갈래 중 행사行捨·염念·심일경성 등은 그대로 남는데) 나머지 세 가지는 앞에서 이미 설하였다. (이렇게 십팔선지에서 앞과 중복이 되는 것을 빼고 새로 더해지는 것만 헤아렸기) 때문에 십선지741)라 하였다.
이와 같은 행법에 있어서 이 법의 정확한 뜻을 얻지 못한 것을 “알지 못하고”라고 하였다.

⒝ 허물을 들어 죄를 맺은 것
보살이 이양을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나쁜 방법으로 억지로 얻을 것을 추구하여(惡求) 이익되는 제자를 탐하여 모든 경·율을 아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 속이면, 이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계를 전해 주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경의 “보살이” 이하는 두 번째로 허물을 들어 죄를 맺은 것이다.
이것은 제18계742)와 어떻게 구별되는가?
제18계는 단지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스승이 되지 말라고 말했을 뿐이고, 이 계는 이양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계를 주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차별이 있다. 이양을 위해 대중을 섭수하여 다스리면 염오에 의한

002_0177_b_01L因行正滿果正現前故言正性餘如
002_0177_b_02L前說此中意說顯六種姓六種姓者
002_0177_b_03L如本業經云習種性 [492] 種姓道種性
002_0177_b_04L聖種性等覺種性妙覺種性復名六
002_0177_b_05L信忍法忍順忍正忍無坵忍一切
002_0177_b_06L智忍廣如瑜伽抄會
言多少觀行者
002_0177_b_07L謂修十 [493] 八勝處隨多少行觀諸色故
002_0177_b_08L或多少行隨其所應在餘行中若多
002_0177_b_09L若少隨分觀行言出入十禪支者
002_0177_b_10L禪支定或出或入十禪支者十八禪
002_0177_b_11L修爲十支初靜慮中具五支謂尋
002_0177_b_12L伺喜樂心一境性第二靜慮加內等
002_0177_b_13L所餘三支前巳 [494] 第三靜慮加足 [495]
002_0177_b_14L三支捨念正知所餘1) [264] 前已說
002_0177_b_15L四靜慮加二 [496] 謂不苦不樂餘之三
002_0177_b_16L前已說故言十禪支於如是等行
002_0177_b_17L法之中2) [265] 得此法中意名爲不解

002_0177_b_18L
而菩薩爲利養故爲名聞故惡求貪利
002_0177_b_19L弟子而詐現解一切經律是自欺詐
002_0177_b_20L亦期詐他人故與人受戒者犯輕垢罪

002_0177_b_21L
經而菩薩下第二正擧過結罪

002_0177_b_22L與第十八戒何別解云第十八戒
002_0177_b_23L說不解爲他作師此戒爲利與人授
002_0177_b_24L戒故有差別利養攝御徒衆是染

002_0177_c_01L위범이 된다. 그러므로 『유가사지론』에서 “공사供事에 탐착하는 증상력增上力 때문에 애착에 물든 마음에서 대중을 다스리면 이를 범함이 있고 염오에 의한 위범이라 한다. 위범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공시供侍를 탐하지 않고 애착에 물든 마음이 없이, 대중을 다스리는 것이다.”743)라고 하였다. 이 설에 의거하면 비록 심오한 법성法性을 연구하지 않았더라도,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자비에 상응하는 마음으로 분수에 따라, 능력에 따라 계를 주는 것은 모두 위범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죄가 성립되기 위해) 갖추어져야 할 조건의 다소는 이치대로 알아야 할 것이다.

c. ㊷ 위악인설계계爲惡人說戒戒 : 나쁜 사람을 위해 계를 설하지 마라

ⓐ 사람을 나타냄
불자여,

세 번째로 위악인설계계이다. 문장을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처음에 사람을 나타냈으니, 예컨대 “불자여”라고 했기 때문이다.

b) 하지 말아야 할 것
이양을 위하여 아직 보살계를 받지 않은 사람 앞이나 외도와 나쁜 사람 앞에서 이러한 천 분의 부처님의 대계大戒를 설해서는 안 되고, 삿된 견해를 지닌 사람 앞에서도 또한 설해서는 안 된다. (앞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 국왕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는 설해서는 안 된다. 이 악한 사람들은 불계佛戒를 받지 않았으니 이들을 축생이라 하며, 태어날 때마다 삼보를 친견하지 못할 것이다. 나무나 돌과 같이 마음이 없는 것을 외도라 한다. 삿된 견해를 지닌 이들은 나무토막과 다름이 없다.

경의 “이양을 위하여~(설)해서는 안 되고” 이하는 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밝혔다. “아직 계를 받지 않은 사람 앞에서 계를 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직 대승의 가르침에 의거한 보리심을 일으키지 않은 사람 앞에서 천 분의 부처님의 계를 설하지 말라는 것이다. 비록 아직 계를 받지 않았지만 이미 대원大願을 일으켰으면, 그를 위해 계를 설해도 허물이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직 계를 받지 않은 사람 앞에서 계를 설하지 마라.”고 한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의거하여 설한 것이다. 와서 계를 받는 사람들 대부분이 보살계를 들으면 두려운 마음을 내기 때문이고 비방하기 때문에

002_0177_c_01L違犯故瑜伽云貪著供事增上力
002_0177_c_02L以愛染心管御徒衆是名有犯
002_0177_c_03L是染違犯無違犯者不貪供侍
002_0177_c_04L愛染心管御徒衆若依此說雖未
002_0177_c_05L硏究甚深法性而不求利但以慈悲
002_0177_c_06L相應之心隨分隨力與授戒者皆無
002_0177_c_07L違犯具緣多少如理應知

002_0177_c_08L
若佛子

002_0177_c_09L
第三爲言 [497] 人說戒 [498] 文有三3) [266]
002_0177_c_10L如說若佛子故

002_0177_c_11L
不得爲利養故於未受菩薩戒者前
002_0177_c_12L道惡人前說此千佛大戒邪見人前
002_0177_c_13L不得說除國王餘一切不得說是惡人
002_0177_c_14L不受佛戒名爲畜生生生不見三寶
002_0177_c_15L如木石無心名爲外道邪見人輩木頭
002_0177_c_16L無異

002_0177_c_17L
經不得利自下第二明不應未受戒
002_0177_c_18L人前不得說戒者謂未發大乘心前
002_0177_c_19L不得說4) [267] 佛戒雖未受戒已發大願
002_0177_c_20L爲說無過而此說言未受戒前不得
002_0177_c_21L說戒者從多而說多分來受戒人
002_0177_c_22L聞菩薩戒生怖畏故生誹謗故是故
002_0177_c_23L「一」疑「二」「亦」疑「不」「明」疑剩
002_0177_c_24L
「十」疑「千」

002_0178_a_01L제정한 것이다. “국왕과 왕자744)를 제외한다.”고 한 것은 그들을 위해 설하지 않으면 법을 파멸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천 분의 부처님의 계”란 현겁賢劫의 천 불佛을 말한다.

c) 죄를 맺은 것
보살이 이 나쁜 사람 앞에서 일곱 분의 부처님745)께서 가르친 계를 설하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경의 “보살이” 이하는 죄를 맺은 것이다. 『지지론』 제4권에서 “계를 받으려는 이가 있으면, 먼저 보살계를 범하거나 범하지 않는 상相을 설해 주어 계를 받는 이로 하여금 스스로의 마음을 관찰하여 ‘내가 계를 받아 지닐 수 있겠는가’를 생각하게 한다.”746)고 하였다. 또 『보살선계경』에서 “가르침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와 우바새계를 성취하지 않은 이, 사미계를 성취하지 않은 이, 바라제목차계747)를 성취하지 않은 이에 대해 보살계를 받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보살계를 받는 것을 허락하는 이는 죄를 얻는다. 비구가 바야제波夜提(波逸提)를 범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참회하지 않는데, 보살계를 주는 것을 허락하면 (그보다 더 큰 죄인) 투란차죄를 얻는다. 투란차죄를 범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참회하지 않는데, 보살계를 주는 것을 허락하면 (그보다 더 큰 죄인) 승잔죄를 얻는다. 조사해 볼 것748)라고 하였다.

d. ㊸ 파계수시계破戒受施戒 : 계를 무너뜨렸으면서 보시를 받는 일을 하지 마라

ⓐ 사람
불자여,

경의 “불자여” 이하는 네 번째로 파계수시계를 밝힌 것이다. 문장을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처음에 사람을 나타내었고, 다음에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밝혔으며, 뒤에서 죄를 맺었다. 이것은 사람을 나타내는 것에 해당한다.

b) 행하지 말아야 할 것
믿는 마음으로 출가하여 부처님의 바른 계를 받고도 고의로 마음을 일으켜 성스러운 계를 해치고 범한 이는, 모든 단월의 공양을 받을 수 없고, 국왕이 다스리는 땅으로 걸어다닐 수도 없으며, 국왕의 국토에 있는 물을 마실 수도 없다. 5천이나 되는 거대한 귀신이 항상 그 앞을 가로막고서 귀신이 “큰 도둑놈이다.”라고 말한다. 방사房舍나 성읍에 있는 사택舍宅에 들어가면 귀신이 다시 그가 지나간 발자국을 쓸어 버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욕하면서, “불법 안에 있는 도둑놈이다.”라고 하며 모든 중생이 눈으로 보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계를 범한 사람은

002_0178_a_01L制也除國王王子者若不爲說破滅
002_0178_a_02L法故言千佛戒者賢劫千佛

002_0178_a_03L
而菩薩於是惡人前說七佛敎戒者
002_0178_a_04L輕垢罪

002_0178_a_05L
經而菩薩自下第三結罪持地論第
002_0178_a_06L四券云欲受戒者應先爲說菩薩戒
002_0178_a_07L犯不犯相令受者自心觀察我能受
002_0178_a_08L又菩薩善戒經云不信受敎者
002_0178_a_09L不成就優婆塞戒不成就沙彌戒
002_0178_a_10L成就婆羅提木叉戒者不得聽菩薩
002_0178_a_11L聽者得罪若比丘犯婆羅 [499] 不愧
002_0178_a_12L不悔聽菩薩戒得偸蘭遮罪若犯
002_0178_a_13L偸蘭遮不愧不悔聽菩薩戒得僧
002_0178_a_14L殘罪

002_0178_a_15L
若佛子

002_0178_a_16L
經若佛子自下第四明破戒受施戒
002_0178_a_17L文分有三初人次不應後結罪
002_0178_a_18L卽人也

002_0178_a_19L
信心出家受佛正戒故起心毁犯聖戒
002_0178_a_20L不得受一切檀越供養亦不得國王
002_0178_a_21L地上行不得飮國王水五千大鬼常遮
002_0178_a_22L其前鬼言大賊若入房舍城邑宅中
002_0178_a_23L鬼復常掃其脚跡一切世人罵言佛法
002_0178_a_24L中賊一切衆生眼不欲見犯戒之人

002_0178_b_01L축생과 다름이 없고 나무토막과 다름이 없다.

경의 “믿는 마음으로 출가하여” 이하는 두 번째로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밝혔으니, 계를 무너뜨린 사람은 믿음이 깊은 단월이 보시한 것을 받지 말아야 하는 것 등을 말한다. “큰 도둑놈”이란 세간의 도둑놈이 재물과 보배를 빼앗고 생명을 해치는 것과 같이, 이 안에서의 큰 도둑놈도 또한 이와 같아서 다른 사람의 법신法身인 혜명慧命과 갠지스강의 모래처럼 많은 공덕의 큰 보배를 빼앗기 때문이다.
『대지도론』 제15권에서 “계를 무너뜨린 사람은 함께 머물 수 없으니, 나쁜 도둑놈을 친근히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계를 무너뜨린 사람은 함께 머물기 어려우니, 비유컨대 독사와 같기 때문이다. 계를 무너뜨린 사람은 비록 비구처럼 보이기는 해도, 비유컨대 죽은 시체가 잠자는 사람들 속에 함께 있는 것과 같다. 계를 무너뜨린 사람은 마치 가짜 구슬이 진짜 구슬 속에 있는 것과 같고, 비유컨대 이란伊蘭(악취가 심한 나무 이름)이 전단림栴檀林(전단은 매우 향기로운 나무 이름) 속에 있는 것과 같다. 계를 무너뜨린 사람이 법의法衣를 입으면 뜨거운 구리조각과 쇳조각으로 그 몸을 두르게 되고, 발우를 지니면 끓는 구리그릇에 담기게 되며, 음식을 먹으면 달군 쇠구슬을 삼키고 끓는 구리물을 마시게 된다. 사람들의 공양과 공급을 받으면 지옥의 옥졸이 되어 이를 지키게 되고, 정사精舍에 들어가면 대지옥大地獄에 들어가게 되며, 스님들이 쓰는 평상平床에 앉으면 달구어진 쇠평상 위에 앉게 된다.”749)고 하였다.

c) 죄를 맺은 것
바른 계를 훼손한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경의 “바른 계를 훼손한다면” 이하는 세 번째로 죄를 맺은 것이다.

e. ㊹ 불공양계不供養戒 : 대승의 경과 율을 공양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사람
불자여,

경의 “불자여” 이하는 다섯 번째로 불공양계를 밝힌 것이다. 문장을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에서와 같으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첫 번째 사람을 밝힌 것이다.)

b) 행해야 할 것
항상 한마음으로 대승의 경과 율을 받아들이고 지니며 읽고 외우며, 피부를 벗겨 종이로 삼고 피를 뽑아 먹으로 삼으며, 골수를 벼룻물로 삼고 뼈를 쪼개어 붓으로 삼아

002_0178_b_01L生無異木頭無異

002_0178_b_02L
經信心出自下第二明不應行謂破
002_0178_b_03L戒人不應受信施等所言大賊者
002_0178_b_04L世間賊能奪財寶及害命根此中大
002_0178_b_05L亦復如是能奪他人法身慧命及
002_0178_b_06L恒沙等功德大寶故大智度論第十
002_0178_b_07L五云破戒之人不可共止猶如惡賊
002_0178_b_08L難可親近破戒之人難可共住譬如
002_0178_b_09L毒虵破戒之人雖似比丘譬如尸死 [500]
002_0178_b_10L在眼 [501] 人中破戒之人如僞珠在眞珠
002_0178_b_11L譬如伊蘭在栴檀林中破戒之人
002_0178_b_12L若著法衣則是熟 [502] 銅鐵鍱以纏其身
002_0178_b_13L若持鉢盂則是盛洋銅器若所噉食
002_0178_b_14L卽是呑燒鐵丸飮熱洋銅若受人供
002_0178_b_15L養供給則是地獄獄卒守人 [503] 若入精
002_0178_b_16L卽是入大地獄 [504] 坐衆僧牀㯓
002_0178_b_17L爲坐熱鐵牀上

002_0178_b_18L
若毁正戒者犯輕垢罪

002_0178_b_19L
經若毁正戒自下第三結罪

002_0178_b_20L
若佛子

002_0178_b_21L
經若佛子自下第五不供養戒文分
002_0178_b_22L有三如前可知

002_0178_b_23L
常應一心受持讀誦大乘經律剝皮爲
002_0178_b_24L㓨血爲墨以髓爲水折骨爲筆

002_0178_c_01L불계佛戒를 베껴 쓸 것이며, 나무껍질, 닥종이, 명주실로 짠 흰 천, 죽간과 비단에도 또한 써서 지니고 다니되, 항상 칠보와 값비싼 향과 꽃과 온갖 보배로 상자나 주머니를 만들어 경전과 율전을 담아야 한다.

경의 “항상” 이하는 두 번째로 행해야 할 것을 밝힌 것이다. 그 가운데 여섯 가지가 있다. 첫째 받아들이는 것이니, 스승 앞에서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둘째 지니는 것이니, 받아들이고 나서 잊지 않는 것이다. 셋째 읽는 것이고, 넷째 외우는 것이며, 다섯째 베껴 쓰는 것이고, 여섯째 공양하는 것이다.
다섯째 베껴 쓰는 것에서 “피부를 벗겨 종이로 삼고~”라고 한 것은, 그 마음이 법을 매우 은중하게 여겨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마치 『대지도론』 제18권에서 “다시 법을 몹시 사랑하는 범지梵志가 열두 해 동안 염부제를 두루 다니면서 성인의 법(聖法)을 구하여 알려고 하였으나 얻지 못했다. 그때 세상에는 부처님께서 계시지 않았고 부처님께서 설한 법도 또한 다 없어졌다. 어떤 바라문이 말하기를 ‘나는 성인의 법을 한 게송 가지고 있다. 진실로 법을 사랑한다면 당신에게 줄 것이다’라고 하였고, (범지가) 대답하기를 ‘진실로 법을 사랑합니다’라고 하였다. 바라문이 말하기를 ‘진실로 법을 사랑한다면 너의 피부를 종이로 삼고 몸의 뼈를 붓으로 삼으며 피로써 이것을 베껴 써야 할 것이니, 그렇게 한다면 너에게 주겠다’고 하였다. (범지가) 곧바로 그와 같이 하겠다고 말하고, 뼈를 쪼개고 피부를 벗기고 피로써 게송을 베껴 썼다. ‘법대로 수행하고 법이 아니면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네. 현재 세상에서도 다음 세상에서도 법을 행하는 이는 안온安穩하다네.’”750)라고 한 것과 같다.

c) 죄를 맺음
법대로 공양하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경의 “법대로” 이하는 세 번째로 죄를 맺은 것이다. 『유가사지론』 「보살지」에서 “보살들이 보살의 청정한 계율의에 편안히 머물러 날마다 여래에 대해서, 혹은 여래를 위해 지은 제다制多(靈廟)가 있는 곳에서 정법에 대해서, 혹은 정법을 위해 지은 경전에 대해서,…(중략)…승가僧伽에 대해서,

002_0178_c_01L寫佛戒木皮穀紙絹素竹帛亦應悉書
002_0178_c_02L常以七寶無價香華一切雜寶爲箱
002_0178_c_03L盛經律卷

002_0178_c_04L
經常應下第二明應於中有六一者
002_0178_c_05L謂於師前領所未解二者持謂受
002_0178_c_06L已不忘三者讀四者誦五者書寫
002_0178_c_07L供養第五書寫中云剝皮爲紙等者
002_0178_c_08L標其心1) [268] 重法故不惜身命
002_0178_c_09L大智度論第十八復次愛法梵志
002_0178_c_10L二歲2) [269] 遍閻浮提求知聖法而不
002_0178_c_11L能得時世無佛佛法亦盡有一婆羅
002_0178_c_12L門言我有聖法一偈若實愛法
002_0178_c_13L以與汝答言實愛法婆羅門言
002_0178_c_14L實愛法當以汝皮爲紙以身骨爲筆
002_0178_c_15L以血書寫之當以與汝卽如其言
002_0178_c_16L破骨剝皮以血寫偈如法應修行
002_0178_c_17L非法不應受今世亦後世3) [270] 法者
002_0178_c_18L安穩

002_0178_c_19L
若不如法供養者犯輕垢罪

002_0178_c_20L
經若不如法下第三結罪菩薩地云
002_0178_c_21L若諸菩薩安住菩薩淨戒律儀於日
002_0178_c_22L日中若於如來或爲如來造制多所
002_0178_c_23L若於正法或爲正法造經卷若於僧
002_0178_c_24L「愍」疑「慇」「中」論無有「佛」論作「行」

002_0179_a_01L이른바 시방세계에 두루 계시는 이미 큰 지위(大地)에 들어간 모든 보살의 무리에 대해서 적거나 많거나 온갖 공양물로써 공양을 하거나, 적어도 몸으로 한 번이라도 절하면서 예경하고, 적어도 언어로 한 개의 사구四句로 이루어진 게송을 읊어서라도 부처님과 법과 스님의 진실한 공덕을 찬양하며, 적어도 마음으로 한 줄기 청정한 믿음이라도 일으켜 삼보의 진실한 공덕을 따라서 생각하는 일을 하지 않고 헛되이 낮과 밤을 보낸다면 범하는 것이 있다고 이름한다. 공경하지 않고 게으르고 느슨하여 위범한 것이라면 염오에 의한 위범이다. 만약 잘못하여 잊어버림으로써 위범한 것이라면 염오에 의한 위범은 아니다. 위범하지 않는 경우는 마음이 사리분별을 못할 정도로 어지럽거나, 이미 정의요지淨意樂地를 증득하였을 경우라면 언제나 위범한 것이 아니다.”751)라고 하였다.

f. ㊺ 불교화중생계不敎化衆生戒 : 중생을 교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a) 사람
불자여, 항상 크게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켜 모든 성읍城邑(마을)에 있는 집에 들어가 모든 중생을 보면 말하기를 “그대 중생들은 다 삼귀三歸와 십계를 받아야 한다.”고 말해야 하고, 소·말·돼지·양 등의 모든 축생을 보면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기를 “너희 축생들아, 보리심을 낼지어다.”라고 해야 한다. 보살은 산과 냇가와 숲과 들판의 어느 곳에 들어가든 모두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보리심을 발하도록 해야 한다. 이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려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경의 “불자여” 이하는 여섯 번째로 불교화중생계를 밝힌 것이다. 문장을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은 (첫 번째로) 사람을 나타낸 것이다.

b) 행해야 할 것
경의 “항상 크게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켜” 이하는 두 번째로 행해야 할 것을 밝혔다. “삼귀”란 『우바새계경』 제5권에서 “선남자여, 모든 고통을 무너뜨리고 모든 번뇌와 근심을 끊고, 위없는 적멸寂滅의 즐거움을 받기 위하여 이러한 인연으로 삼귀의三歸依를 받는다. 네가 물은 것처럼, 무엇을 삼귀의라 하는가? 선남자여, 부처님과 법과 승가를 말한다. 부처님이란 번뇌의 원인을 무너뜨리고, 바른 해탈을 얻는 것을 설하시는 분이고, 법이란

002_0179_a_01L謂十方界已入大地諸菩薩衆
002_0179_a_02L不以其或少或多諸供養具而爲供
002_0179_a_03L下至以身一拜體敬下至以語一
002_0179_a_04L四句頌讃佛法僧眞實功德下至以
002_0179_a_05L心一淸淨信隨念三寶眞實功德
002_0179_a_06L度日夜是名有犯若不恭敬懶墮懈
002_0179_a_07L怠而違犯者是染違犯若誤失念
002_0179_a_08L而違犯者非染違犯無違犯者謂心
002_0179_a_09L狂亂若己 [505] 證入淨意樂地常無違犯

002_0179_a_10L
若佛子常起大悲心若入一切城邑舍
002_0179_a_11L見一切衆生應唱言汝等衆生盡應
002_0179_a_12L受三歸十戒若見牛馬猪羊一切畜生
002_0179_a_13L應心念口言汝是畜生發菩提心而菩
002_0179_a_14L入一切處山川林野皆使一切衆生
002_0179_a_15L發菩提心是菩薩若不發敎化衆生心
002_0179_a_16L犯輕垢罪

002_0179_a_17L
經若佛子自下第六不敎化衆生戒
002_0179_a_18L文分有三此卽標人
經常起大悲自
002_0179_a_19L第二明應行言三歸者如優婆塞
002_0179_a_20L戒經第五卷云善男子爲破諸苦
002_0179_a_21L諸煩惱憂受於無上寂滅之樂以是
002_0179_a_22L因緣受三歸依如汝所問云何三歸
002_0179_a_23L依者善男子謂佛法僧佛者能說
002_0179_a_24L [506] 煩惱破 [507] 得正解脫法者卽是

002_0179_b_01L번뇌의 원인을 무너뜨리고 진실로 해탈하게 하는 것이며, 승가란 번뇌의 원인을 무너뜨리고 바른 해탈을 얻는 법을 품수하는 이들이다.”752)라고 하였다. 또한 『우바새계경』 제5권 「팔계재품八戒齋品」에서 “선남자여, 어떤 사람이 삼귀의를 받는다면 이 사람이 얻는 복된 과보는 다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하략)…”753)라고 하였다.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 거짓말하지 않는 계를 수지하면, 현재의 몸으로 왕위에 오를 수 있다. 하루 낮과 하루 밤만 팔계를 수지하여도 하늘에 태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열반경』 제15권에서 “바라나국에 백정이 있었으니 이름이 광액廣額이었다. 날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양을 죽였다. 사리불을 친견하여 곧 팔계를 받고 하루 낮과 밤을 지났다. 이 인연으로 죽어서 북방천왕北方天王인 비사문毗沙門의 아들로 태어났다.”754)라고 하였다.

c) 죄를 맺은 것
경의 “교화하려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이하는 세 번째로 죄를 맺은 것이다. 『유가사지론』에서 “대중을 포섭하여 받아들임에 있어서 싫어하는 마음을 품고, 때에 따라 전도됨이 없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이를 범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염오에 의한 위범이라 한다.”755)라고 한 것과 같다.

g. ㊻ 설법불여법계說法不如法戒 : 법대로 법을 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

a) 사람
불자여, 항상 교화를 행하며 크게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단월이나 귀인貴人의 집에 들어가거든, 모든 대중 가운데 선 채로 백의白衣(세속인)를 위해 법을 설하지 말고, 백의인 대중들 앞에 있는 높은 자리나 윗자리에 앉아서 (법을 설해야) 한다. 법사인 비구는 땅에 선 채로 사부대중을 위해 법을 설해서는 안 된다. 법을 설할 때 법사가 높은 자리에 앉으면 향과 꽃으로 공양하고, 사부대중으로서 법을 듣는 이들은 아랫자리에 앉아서 마치 부모님에게 효순하고 스승의 가르침을 공경하여 따르는 것처럼 하고 불을 섬기는 바라문756)이 하는 것처럼 하라. 법을 설하는 이가 법대로 설하지 않으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경의 “불자여” 이하는 일곱 번째로 설법불여법계를 밝힌 것이다. 문장을 넷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은 처음으로 사람을 나타낸 것이다.

b) 행하지 말아야 할 것
경의 “항상 교화를 행하며” 이하는 두 번째로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밝혔다.

c) 행해야 할 것
경의 “법을 설할 때” 이하는 세 번째로 행해야 할 것을 밝힌 것이다.

d) 죄를 맺은 것
경의 “법을 설하는 이가” 이하는 네 번째로 죄를 맺은 것이다.

002_0179_b_01L [508] 煩惱因眞實解脫僧者 [509] 煩惱
002_0179_b_02L得正解脫又八戒齋品云善男
002_0179_b_03L若人能受三歸依者當知是人所
002_0179_b_04L得果 [510] 不可窮盡乃至廣說如說受
002_0179_b_05L持不忘語戒現身得王位一日一夜
002_0179_b_06L持八戒得生天上故涅槃經第十五
002_0179_b_07L波羅奈國有屠兒名曰廣額
002_0179_b_08L日中殺無量羊 [511] 利弗卽受八戒
002_0179_b_09L一日夜是因緣命終得爲北方天王
002_0179_b_10L毗沙門子
經若不 [512] 敎化自下第三結
002_0179_b_11L如瑜伽云攝受徒衆懷嫌恨心
002_0179_b_12L而不隨時無倒敎授是名有犯是染
002_0179_b_13L違犯

002_0179_b_14L
若佛子常行敎化起大悲心入檀越貴
002_0179_b_15L人家一切衆中不得立爲白衣說法
002_0179_b_16L白衣衆前高座上坐法師比丘不得地
002_0179_b_17L立爲四衆說法若說法時法師高座
002_0179_b_18L香華供養四衆聽者下座如孝順父母
002_0179_b_19L敬順師敎 [513] 事火婆羅門其說法者
002_0179_b_20L若不如法說者犯輕垢罪

002_0179_b_21L
經若佛子自下第七明說法不如法戒
002_0179_b_22L文分有四此初標人
經常行自下
002_0179_b_23L二明不應行
經若不 [514] 說法時自下
002_0179_b_24L三明應
經說法者自下第四結罪

002_0179_c_01L문장 그대로이니 알 수 있을 것이다.

h. ㊼ 교만파법계憍慢破法戒 : 교만한 마음으로 불법을 파괴하지 마라

a) 사람
불자여, 모두 믿는 마음으로 불계를 받은 이로서, 국왕이나 태자나 온갖 관리들이나 사부대중인 제자들이, 스스로 고귀함을 믿고서 불법과 계율을 파괴하며, 드러내 놓고 제지하는 법을 만들어서 나의 사부제자를 제지하여 출가하여 도를 닦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또 (불·보살의) 형상과 불탑과 경·율을 조성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삼보를 파괴하는 죄를 지어서야 되겠느냐. 보살이 고의로 (불법을) 파괴하는 법을 지으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경의 “불자여” 이하는 여덟 번째로 교만파법계를 밝힌 것이다. 문장을 둘로 나눌 수 있다. 처음에 사람을 나타내었고, 뒤에 허물을 들어 죄를 맺었다. 이것은 사람을 나타낸 것이다.

b) 허물을 들어 죄를 맺은 것
경의 “모두 믿는 마음으로” 이하는 두 번째로 허물을 들어 죄를 맺은 것이다. 먼저 허물과 그릇됨을 밝혔고, 뒤에 바로 죄를 맺었다.

⒜ 허물을 드러낸 것
이것은 허물을 드러낸 것이다. 문장 그대로 알아야 할 것이다.

⒝ 죄를 맺은 것
경의 “고의로” 이하는 두 번째로 죄를 맺은 것이다.

i. ㊽ 파법인연계破法因緣戒 : 불법을 파괴하는 인연을 짓지 마라
불자여, 좋은 마음으로 출가하였거늘, 명예와 이양을 위해 국왕과 온갖 관리의 앞에서 일곱 분의 부처님의 계(七佛戒)를 (그들 마음에 수순하여 왜곡되게) 설하여,757) 제멋대로 비구·비구니와 보살계를 받은 제자를 구속하게 해서야 되겠느냐. 이는 마치 사자의 몸 속에 있는 벌레가 스스로 사자의 고기를 먹는 것과 같으니, (불법은 내부의 사람에 의해 파괴되는 것이지) 외도나 천마天魔가 파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불계를 받은 사람은 불계를 보호하기를 마치 외아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부모를 섬기는 것처럼 해야 한다. 외도의 악인이 나쁜 말로써 불계를 비방하는 것을 들을 때, 마치 3백 개의 창으로 심장을 찔린 것처럼 여기고, 천 개의 칼과 만 개의 몽둥이로 그 몸을 친 것과 같아서 다름이 없는 것으로 여겨서 차라리 스스로 지옥에 들어가 백겁을 지낼지언정 한마디의 나쁜 말로라도 불계를 파괴하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야 하거늘, 하물며 스스로 불계를 파괴하고 남에게 시켜서 불법을 파괴하는 인연을 짓도록 하며 효순하는 마음을 없애도록 해서야 되겠느냐. 고의로 이러한 일을 한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경의 “불자여” 이하는 아홉 번째로 파법인연계를 밝힌 것이다. 안으로는

002_0179_c_01L文可解

002_0179_c_02L
若佛子皆以信心受佛戒者若國王太
002_0179_c_03L子百官四部弟子自恃高貴破滅佛法
002_0179_c_04L戒律明作制若制我四部弟子不聽
002_0179_c_05L出家行道亦復不聽造立形像佛塔經
002_0179_c_06L破三寶之罪而菩薩故作破法者
002_0179_c_07L犯輕垢罪

002_0179_c_08L
經若佛子自下第八憍慢破法戒
002_0179_c_09L分有二初人後擧過結罪此卽標人

002_0179_c_10L
經皆以信心下第二擧過結罪先明
002_0179_c_11L過非後卽結罪
此卽顯過如文應
002_0179_c_12L
經而故作下第二結罪

002_0179_c_13L
若佛子以好心出家而爲名聞利養
002_0179_c_14L國王百官前說七佛戒橫與比丘比丘
002_0179_c_15L尼菩薩戒弟子作繫縛如師子身中蟲
002_0179_c_16L自食師子肉非外道天魔能破壞若受
002_0179_c_17L佛戒者應護佛戒如念一子如事父
002_0179_c_18L而聞外道惡人以惡言謗佛戒時
002_0179_c_19L三百鉾㓨心千刀萬杖打拍其身等無
002_0179_c_20L有異寧自入地獄百劫而不用聞一惡
002_0179_c_21L言破佛戒之聲而況自破佛戒敎人破
002_0179_c_22L法因緣亦無孝順之心若故作者
002_0179_c_23L輕垢罪

002_0179_c_24L
經若佛子自下第九破法1) [271] 緣戒
002_0179_c_25L「自」疑「因」

002_0180_a_01L화합의 이치를 파괴하고, 밖으로는 믿는 즐거움의 이익을 끊는 것이기 때문에 제정하였다. 문장을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문장 그대로 알아야 한다. 앞에서 설한 것과 같은 아홉 가지 계는 그 경우에 따라 (어길 경우) 사섭법의 실천에 장애가 된다.

㉡ 받들어 지닐 것을 권한 것
이와 같은 아홉 가지 계를 마땅히 배우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고 수지해야 한다.

경의 “이와 같은 아홉 가지 계를” 이하는 두 번째로 받들어 지닐 것을 권한 것을 풀이한 것이다.
이상 사십팔경계를 개별적으로 풀이하는 것을 마쳤다.

ㄷ) 총괄적으로 받아 지닐 것을 권한 것경
불자들이여, 이 사십팔경계를 너희들은 받아 지녀라. 과거의 모든 보살이 이미 배웠고, 미래의 모든 보살이 배울 것이며, 현재의 모든 보살이 지금 배우고 있다.

경의 “불자들이여, 이 사십팔경계를” 이하는 세 번째로 총괄적으로 받아 지닐 것을 권한 것이다.
이상으로 두 번째로 사십팔경계를 풀이하기를 마쳤다.
첫 번째로 십중계를 해석하였고, 다음에 경계를 풀이하였다. 비록 두 문장이 있지만 두 번째로 바로 계상을 풀이하는 것을 마친다.

⑶ 총괄적으로 유통시킬 것을 권하신 것

① 부처님께서 수지하고 유통시킬 것을 권하신 것
불자들이여, 잘 들어라. 이 십중계와 사십팔경계를 삼세의 모든 부처님께서 이미 외우셨고 미래에도 외우실 것이며 현재에도 외우고 계신다. 나도 이제 또한 이와 같이 외웠다. 너희들 모든 대중은, 국왕이든 왕자이든 온갖 관리이든 비구나 비구니이든 남자 신도이든 여자 신도이든 보살계를 받은 자라면, 불성상주계佛性常住戒를 설하는 경전을 받아 지니고 독송하며 해설하고 베껴 써서 삼세의 모든 중생에게 유통시키고, 언제나 교화하여 전하면서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러면 천 분의 부처님을 친견하고 그 천 분의 부처님마다 구원의 손길을 내어 주어 세세생생 악도와 팔난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사람 세상이나 하늘에 태어날 것이다. 나는 이제 이 나무 아래서 간략히 일곱 분의 부처님의 법계法戒를 설하였으니, 너희들은 한마음으로 바라제목차를 배우고 기쁜 마음으로 받들어 행하라. 「무상천왕품無相天王品」의 배움을 권하는 내용에서 3천 가지의 배워야 할 것을 낱낱이 자세하게 밝힌 것과 같다.

002_0180_a_01L破和合之義外絶信樂之益是故
002_0180_a_02L文分有三如文應知如上九戒
002_0180_a_03L如其所應是四攝障

002_0180_a_04L
如是九戒應當學敬心奉持

002_0180_a_05L
經是九戒下第二釋勸奉持
上來
002_0180_a_06L釋四十八輕戒1) [272]

002_0180_a_07L
諸佛子是四十八輕戒汝等受持過去
002_0180_a_08L諸菩薩已學 [515] 未來諸菩薩當學現在諸
002_0180_a_09L菩薩今學

002_0180_a_10L
經諸佛子此是四十八輕戒自下
002_0180_a_11L三總勸受持
上來第二釋四十八輕
002_0180_a_12L戒*說 [273]
一釋十重次釋輕戒雖有兩
002_0180_a_13L第二正釋戒相訖

002_0180_a_14L
諸佛子諦聽此十重四十八輕戒三世
002_0180_a_15L諸佛已誦當誦今誦我今亦如是誦
002_0180_a_16L汝等一切大衆若國王王子百官比丘比
002_0180_a_17L丘尼信男信女受持菩薩戒者應受持
002_0180_a_18L讀誦解說書寫佛性常住戒卷流通三
002_0180_a_19L一切衆生化化不絶得見千佛
002_0180_a_20L佛授手世世不墮惡道八難常生人道
002_0180_a_21L天中我今在此樹下略開七佛法戒
002_0180_a_22L汝等當一心學波羅提木叉歡喜奉行
002_0180_a_23L如無相天王品勸學中一一廣明三千學
002_0180_a_24L [516]

002_0180_b_01L
경의 “불자들이여, 잘 들어라.” 이하는 세 번째로 총괄적으로 유통시킬 것을 권하신 것이다. 여기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부처님께서 수지하고 유통시킬 것을 권하셨고, 나중은 보살이 받들어 행한 것이다. 앞에 다섯이 있다.

가) 말씀이 허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함
첫째, 삼세의 부처님께서 이미 지나간 과거, 앞으로 다가올 미래, 바로 지금인 현재에 외우는 것이라 하여 그 말씀이 허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였다.

나) 유통시킬 것을 권함
둘째, “너희들 모든 대중은” 이하는 바로 유통시킬 것을 권한 것이다.

다) 유통의 이익
셋째, “천 분의 부처님을 친견하고” 이하는 유통의 이익을 밝힌 것이다.

라) 받들어 지닐 것을 권함
넷째, “나는 이제 이 (나무)” 이하는 이제 받들어 지닐 것을 권한 것이다.

마) 앞으로 설할 곳을 미리 가리킨 것
다섯째, “「무상천왕품」의” 이하는 앞으로 설할 곳을 미리 가리킨 것이다.
“3천 가지의 배워야 할 것”이란 3천 가지의 위의威儀 등을 말한다. 비록 다섯 문장이 있지만 첫 번째로 부처님께서 유통시키고 받들어 지닐 것을 권하신 것을 밝히기를 마친다.

② 보살이 받들어 지니는 것
그때 자리에 앉아서 듣는 이들이 부처님께서 스스로 외우시는 것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이고 기뻐하면서 받아 지녔다.

경의 “그때 자리에 앉아서 듣는 이들이” 이하는 두 번째로 보살이 받들어 지니는 것을 밝혔다.
이상으로 정설분에 두 가지가 있는 가운데, 첫 번째로 바로 해석하는 것을 마친다.
2. 총괄적으로 맺는 것
그때 석가모니불께서 앞에서 (설하신 것처럼) 연화대장세계에 계시는 노사나불께서 말씀하신 심지법문품心地法門品에 있는 십무진계十無盡戒의 법품法品을 설하기를 마치시니, 천백억의 석가모니불께서도 또한 이와 같이 설하셨다. 마혜수라천의 왕궁에서부터 이 도수道樹(보리수) 아래에 이르기까지의 열 가지 주처에서 법품法品758)을 설하고, 모든 보살과 불가설의 대중들을 위해 받아 지니고 독송하며 그 뜻을 해설하도록 한 것도 또한 이와 같았다. 이는 천백억 세계, 연화장세계蓮華藏世界, 미진세계微塵世界의 모든 부처님의 심장心藏이고 지장地藏이며 계장戒藏이고 무량행원장無量行願藏이고 인과불성상주장因果佛性常住藏이다.

경의 “그때 석가모니불께서” 이하는 크게 단락을 나눈 것에서 두 번째로 앞에서 설한 것을 총괄적으로 맺는 것이다. “심장”이란 십세계해를 심장이라 하고, “지장”이란 40심759)을 말하며, “계장”이란 무진계無盡戒를 말하며, “무량행원”이란 십인十忍 등을 무량행無量行이라 하고,

002_0180_b_01L
經弟子聽自下第三總勸流通於中
002_0180_b_02L有二初佛勸持流通後菩薩奉行
002_0180_b_03L前中有五
一三世佛已當今誦說證
002_0180_b_04L不虗
二汝等一切下正勸流通
三得
002_0180_b_05L千佛下明流通利益
四我今此下
002_0180_b_06L今奉持
五如無相品下懸持說處

002_0180_b_07L千學者2) [274] 3) [275] 儀等雖有五文
002_0180_b_08L一明如來勸流通奉持竟

002_0180_b_09L
時座聽者聞佛自誦心心頂戴喜躍
002_0180_b_10L受持

002_0180_b_11L
經時坐聽者下第二菩薩奉持
4) [276]
002_0180_b_12L正說有二第一正釋竟

002_0180_b_13L
爾時釋迦牟尼佛說上蓮華臺藏世界盧
002_0180_b_14L舍那佛心地法門品中十無盡戒法品
002_0180_b_15L千百億釋迦亦如是說從摩醯首羅
002_0180_b_16L天王宮至此道樹下十住處說法品
002_0180_b_17L一切菩薩不可說大衆受持讀誦解說
002_0180_b_18L其義亦如是千百億世界蓮華藏世界
002_0180_b_19L微塵世界一切佛心藏地藏戒藏無量
002_0180_b_20L行願藏因果佛性常住藏

002_0180_b_21L
經爾時釋迦自下大段第二明總結上
002_0180_b_22L心藏者十世界海名爲心藏
002_0180_b_23L藏者謂四十心戒藏者 [517] 無盡戒
002_0180_b_24L無量行願者謂十忍等名無量行

002_0180_c_01L십대원十大願 등을 무량원無量願이라 한다. “인과因果”란 앞에서 “(한 가지 계인 광명과 같은 공능을 일으키는 금강보)계(를 설하였으니, 이)는 모든 부처님의 본원本源이고, (모든 보살의 본원이며) 불성佛性의 종자이다.”라고 하고, 또한 “미래의 어느 때나 성불할 수 있는 원인을 항상 지니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어느 때나 (증득할) 상주常住하는 법신을 지닌다.”라고 설한 것을 맺은 것이다. 또한 “불성상주”란 앞에서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이 있으니”라고 한 것을 맺은 것이다.
제3장 유통분流通分
여여如如한 모든 부처님께서 한량없는 모든 법장法藏을 설하시기를 마치시니, 천백억 세계의 모든 중생은 받아 지니고 기쁜 마음으로 받들어 행하였다. 만약 심지心地의 다양한 모습을 자세히 알아보려면, 「불화광왕칠행품佛華光王七行品」760)에서 설한 것과 같다.

경의 “여여한 모든 부처님께서” 이하는, 이 경은 크게 셋으로 단락을 나눌 수 있으니, 첫째 서분이고, 둘째 정설분이며, 셋째 유통분인데, 이는 세 번째로 유통분을 밝힌 것이다.

761)
稽首無上大道師  위없는 큰 도사道師이고
於一切法智無礙  모든 법을 걸림없이 아는 지혜를 지니셨으며
救護一切大悲者  모든 중생을 구호하는 큰 자비를 지닌 분과
甚深微妙契經海  매우 깊고 미묘한 바다와 같은 경전과
已證二空諸菩薩  이미 이공二空을 증득한 보살들과
及餘一切發大願  나머지 모든 큰 서원을 일으키신 분께 머리를 숙여 절을 올립니다.

今依戒經相應論  이제 계경戒經에 상응하는 논서에 의지하여
略釋菩薩淸淨戒  간략히 보살의 청정한 계를 풀이하여
決判持犯差別相  계율을 지키고 범하는 것의 차별된 모습을 판정하였으니,
在佛及聖慈氏等  부처님과 성스러운 자씨慈氏(미륵) 등과 같은 보살들이 지니신,
受斯微妙善根本  이 미묘한 선의 근본을 받아들여
惠施有識證法性  유정(有識)에게 은혜롭게 베풀고 법성法性을 증득하리라.


明人忍慧強    밝은 사람은 인忍762)과 지혜(慧)가 굳건하여
能持如是法    능히 이와 같은 법을 받아 지니니
未成佛道間    아직 불도를 이루지 못한 때에도
安獲五種利    평안하게 다섯 가지 이익을 얻는다.

一者十方佛    첫째는 시방세계의 부처님께서
愍念常守護    불쌍히 여겨 항상 지켜 주시고
二者命終時    둘째는 목숨이 다할 때
正見心歡喜    바른 견해를 내어 즐거운 마음을 가지며
三者生生處    셋째는 태어나는 곳마다

002_0180_c_01L十大願等名無量願因果者結上
002_0180_c_02L所說戒是一切諸佛本原 [518] 佛性種子
002_0180_c_03L又結當當 [519] 有因故有當當常住法身
002_0180_c_04L佛性常住者結上所說一切衆生皆
002_0180_c_05L有佛性

002_0180_c_06L
如如一切佛說無量一切法藏竟千百
002_0180_c_07L億世界中一切衆生受持歡喜奉行
002_0180_c_08L廣開心地相相如佛華光王七行品中
002_0180_c_09L

002_0180_c_10L
經如如一切佛說等者於此中大分
002_0180_c_11L有三一序分二正說三流通自下
002_0180_c_12L第三明流通分

002_0180_c_13L
稽首無上大道師於一切法智無礙

002_0180_c_14L救護一切大悲者甚深微妙契經海

002_0180_c_15L已證二空諸菩薩及餘一切發大願

002_0180_c_16L
今依契經相應論略釋菩薩淸淨戒

002_0180_c_17L決判持犯差別相在佛及聖慈氏等

002_0180_c_18L受斯微妙善根本惠施有識證法性

002_0180_c_19L
5)明人忍慧强能持如是法未成佛道間

002_0180_c_20L安獲五種利
一者十方佛愍念常守護

002_0180_c_21L二者命終時正見心歡喜三者生生處

002_0180_c_22L「說」疑「訖」次同「三」下疑脫「千」「律」
002_0180_c_23L疑剩
「行」疑剩「經終五言偈諸釋家或解或
002_0180_c_24L不解今此疏似不解者

002_0181_a_01L爲淨菩薩友    청정한 보살의 벗이 되고
四者功德聚    넷째는 공덕을 산처럼 쌓아
戒度悉成就    계바라밀을 모두 성취하며
五者今後世    다섯째는 현세와 후세에
性戒福慧滿    성계性戒와 복덕과 지혜가 원만해진다.

此是佛行處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수행하신 바로 그것이니
智者善思量    지혜로운 이는 잘 생각하라.
計我著相者    아我를 계탁하고 상相에 집착하는 이는
不能信是法    이 법을 믿을 수 없다.
滅盡取證者    멸진滅盡에 의해 깨달음을 얻으려는 이763)
亦非下種處    씨앗을 뿌릴 만한 곳은 아니다.

欲長菩提苗    보리의 싹을 길러
光明照世間    광명이 세간을 비추게 하려면
應當靜觀察    고요히 관찰할지니,
諸法眞實相    제법의 진실한 모습은
不生亦不滅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으며
不常復不斷    영원하지도 않고 단멸하지도 않으며
不一亦不異    동일하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으며
不來亦不去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

如是一心中    이와 같이 한마음 속에서
方便勤莊嚴    방편으로 부지런히 장엄하여
菩薩所應作    보살이 해야 할 것을
應當次第學    차례대로 배워야 할 것이니,
於學於無學    유학有學이라거나 무학無學이라는 것에 대해
勿生分別想    분별하는 생각을 내지 마라.

是名第一道    이것을 가장 뛰어난 도라 하고
亦名摩訶衍    마하연摩訶衍(大乘)이라 한다.

一切戲論處    모든 희론들이
悉由是處滅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고,
諸佛薩婆若    모든 부처님의 살바야薩婆若(一切智)는
悉由是處出    이것으로 말미암아 생겨난다.

是故諸佛子    그러므로 불자들이여,
宜發大勇猛    큰 용맹심을 내어
於諸佛淨戒    부처님의 청정한 계를
護持如明珠    투명한 구슬처럼 보호할지어다.

過去諸菩薩    과거의 여러 보살들도
已於是中學    이미 이것을 배웠고
未來者當學    미래의 보살들도 배울 것이며
現在者今學    현재의 보살들은 지금 배우고 있다.

此是佛行處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수행하신 바로 그것이니
聖主所稱歎    성주聖主(부처님)께서 칭찬하신 것이고
我已隨順說    내가 이미 수순하여 설하였다.

福德無量聚    복덕의 한량없는 무더기를
廻以施衆生    회향하여 중생에게 베풀어
共向一切智    함께 일체지를 향하도록 할 것이니
願聞是法者    원하옵건대 이 법을 듣는 이는
疾得成佛道    속히 불도를 성취할지어다.

002_0181_a_01L爲淨菩薩友四者功德聚戒度悉成就

002_0181_a_02L五者今後世性戒福慧滿
此是佛行處

002_0181_a_03L智者善思量計我著相者不能信是法

002_0181_a_04L滅盡取證者亦非下種處
欲長菩提苗

002_0181_a_05L光明照世間應當靜觀察諸法眞實相

002_0181_a_06L不生亦不滅不常復不斷不一亦不異

002_0181_a_07L不來亦不去
如是一心中方便勤莊嚴

002_0181_a_08L菩薩所應作應當次第學於學於無學

002_0181_a_09L勿生分別想
是名第一道亦名摩訶衍

002_0181_a_10L一切戲論處悉由是處滅諸佛薩婆若

002_0181_a_11L悉由是處出
是故諸佛子宜發大勇猛

002_0181_a_12L於諸佛淨戒護持如明珠
過去諸菩薩

002_0181_a_13L已於是中學未來者當學現在者今學

002_0181_a_14L
此是佛行處聖主所稱歎我已隨順說

002_0181_a_15L
福德無量聚廻以施衆生共向一切智

002_0181_a_16L願聞是法者疾得成佛道

002_0181_a_17L
梵網經述記卷下末大尾
  1. 614)이 부분에 대해 승장은 두 가지 해석을 제시하였으나, 어느 것이 타당한 것인지 밝히지 않았다. 역자는 순서상 첫 번째 해석에 의거하여 풀이하였다.
  2. 615)법장의 『梵網經菩薩戒本疏』 권5(T40, 644a)에 따르면 효도에 수순하는 것이 아닌 이유는, 첫째 그 생명은 윤회의 큰 테두리에서 볼 때 나의 부모였을 수 있기 때문이고, 둘째 부모의 원수를 갚음으로써 부모에게 더 큰 죄업을 짓게 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의적 역시 『菩薩戒本疏』 권하(T40, 677b)에서 ‘첫째’의 이유를 제시하였다.
  3. 616)출가 보살은 노비를 두어서는 안 되고, 재가 보살은 노비를 두는 것은 허용되지만 때리고 욕하는 것 등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한 지의의 『菩薩戒經義疏』 권하(X38, 19c)의 입장을 참조하여 해석하였다.
  4. 617)역자는 원문을 그대로 둘 수 없어 우선 두 가지 해석 중 전자를 따라 해석했다. 동어반복적인 문장은 이 때문이다.
  5. 618)이하 두 가지 해석은 의적이 『菩薩戒本義疏』 권하(T40, 677b)에서 제시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다. 승장의 서술방식은 여러 해석을 제시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더 타당한 것을 지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않았다. 역자가 볼 때는 문맥상 전자가 타당하고, 본문(경)의 풀이는 이 해석에 따랐다.
  6. 619)『賢愚經』 권13(T4, 438a). 부처님께서 ‘견서’라는 사자로 태어났을 때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은 사냥꾼이 독화살을 쏘았는데, 사냥꾼이 가사를 입은 것을 보고 성현이라 여겨 해치려는 마음을 품지 않고, 오히려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은 이를 찬탄하면서 죽었던 고사를 일컫는 말이다.
  7. 620)『瑜伽師地論』 권41(T30, 518b).
  8. 621)40권본 『大般涅槃經』 권6(T12, 399c4)
  9. 622)『瑜伽師地論』 권41(T30, 519a).
  10. 623)『一切經音義』 권59(T54, 700c). 문장 자체는 동일하지 않지만 뜻은 차이가 없다.
  11. 624)㊶ 위리수계爲利授戒에서 설한 것을 말한다. 뒤에 나오는 문장을 참조할 것.
  12. 625)『瑜伽師地論』 권41(T30, 516b).
  13. 626)문맥상 정신 상태가 혼란하지 않고 본래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4. 627)『瑜伽師地論』 권41(T30, 519a).
  15. 628)『瑜伽師地論』 권41(T30, 519a).
  16. 629)이 부분을 모두 첫째 설법주와 관련된 주석으로 보면, 둘째 행법주에 대한 주석은 누락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어떤 주석가는 설법주와 행법주는 법을 설하고 행하는 것의 차이일 뿐이라고 하여 서로 묶어서 보기도 하고, 어떤 주석가는 설법주만 풀이하고 행법주는 생략하기도 한다. 승장은 번호까지 붙여 가면서 여섯 부류의 통솔자를 해석하였기 때문에 이것만 생략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현재 달리 방도는 없는 것 같다. 여타 주석자들의 의견으로 이를 대신하기도 한다. 의적義寂은 『菩薩戒本疏』 권하(T40, 678c)에서 설법주는 강설하는 주체이고, 행법주는 교법을 시행하는 주체라고 하였다. 태현太賢은 『梵網經古跡記』 권하(T40, 713c)에서 설법주는 설법하는 사람, 행법주는 경장經藏 등을 수호하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17. 630)이 물건 : 삼보에 소속된 물건.
  18. 631)이는 법장의 『梵網經菩薩戒本疏』 권6(T40, 646c)에 의거하여 풀이한 것이다. 법장은 이를 다섯 곳으로 보았고, 성읍은 승방·사택·국왕의 택사 등에 통하는 글자로 보았다. 승방은 출가 보살의 주처, 사택은 재가 보살의 주처 또는 단월의 집안에서 만들어 놓은 주처이며, 국왕의 택사란 왕궁 안에 국왕이 지은 보살의 처소이다. 다만 국왕의 택사에 대해서는 출가 보살인지 재가 보살인지의 여부를 밝히지 않았는데, 전오傳奧의 『梵網經記』 권5(X38, 264c)에 따르면 출가 보살은 왕궁에 들어갈 수 없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재가 보살의 처소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19. 632)‘帶行’의 帶를 이렇게 풀었다. 현재 문맥상으로는 犯의 의미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그러나 굳이 다른 글자를 쓴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오자로 보지는 않았다.
  20. 633)승잔죄僧殘罪 : ⓢsaṃghāvaaśeṣa. 승가바시사僧伽婆尸沙라고도 한다. 바라이죄 다음으로 무거운 죄이다. 단 바라이죄를 지으면 법명法命을 잃어 승가에서 영원히 추방을 당하는 것과는 달리, 승잔죄의 경우 법명은 남아 있기 때문에 참회하고 속죄의 법을 이행하면 출죄出罪할 수 있다.
  21. 634)결계結界 : 結堺라고도 한다. 작법에 의해 일정한 지역을 선정하여 선을 그어 경계 짓는 것. 곧 교단에 소속된 스님들의 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며, 과실을 범하지 않고 계율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지역을 구획하여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22. 635)자연계自然界 : 결계 중에서 자연계란 부작법계不作法界로 법식法式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의 형세와 지형 등 지리적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되는 구역이고, 작법계作法界란 인위적으로 어떤 지역을 포살공주布薩共住의 구역으로 고시하여 확정하는 것이다.
  23. 636)현전승現前僧 : 일정한 경계 안에서 포살 등의 승가갈마를 함께 실행하고 보시 받은 물품을 함께 분배하며 생활하는 스님의 집단을 일컫는 말. 상대어는 사방승가四方僧伽 혹은 시방승가로 시간적으로는 삼세에 걸쳐 확대되고, 공간적으로는 우주적으로 확대되는 보편적 승가를 지칭하는 말이다.
  24. 637)원칙적으로 공양청을 두 번 받으면 그 요청받은 순서와 무관하게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이때 공양청에 응하기 전에 나머지 한 번의 공양청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바일제를 범한다. 『十誦律』 권61(T23, 457a)에 아난이 먼저 공양청을 받은 것을 잊고 파사닉왕의 공양청에 부처님과 함께 가서 공양하려는 순간 먼저 받은 공양청을 생각하였다.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에게 물려 주었다고 생각하고 공양을 하라고 했다. 그러나 나중에 우파리가 이것이 일반인에게 통용될 수 있을는지를 묻자, 부처님께서는 다섯 부류의 사람, 곧 좌선하는 사람, 홀로 머무는 사람, 먼 길을 떠나는 사람, 오랫동안 병을 앓는 사람, 흉년이 든 시절에 친척을 의지하여 머무는 사람 등에만 허용된다고 하였다. 이하에 그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밝혀 보았다.
  25. 638)『瑜伽師地論』 권41(T30, 520b).
  26. 639)『瑜伽師地論』 권41(T30, 516b).
  27. 640)앞의 주석처럼 『瑜伽師地論』 본문에는 非가 아니라 是로 되어 있다. 그러나 승장은 이것을 非로 보았기 때문에 이런 의난이 가능해진다. 是라고 한다면 양자의 견해가 같기 때문에 의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28. 641)『菩薩地持經』 권5(T30, 914a). 이 경은 북량北涼 414~426년경 담무참이 번역한 것으로, 당나라 646~648년경 현장이 한역한 『瑜伽師地論』 「보살지」의 초역抄譯이다. 승장은 동일한 경전에 대한 다른 번역서라고 할 수 있는 두 전적이 동일한 상황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을 문제삼는 것이다.
  29. 642)과거·현재·미래의 3대겁大劫이 있어 차례대로 장엄겁·현겁·성수겁 등으로 부른다. 여기에서의 과거란 단순히 현시점에서 그 이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장엄겁을 가리킨다.
  30. 643)『大智度論』 권9(T25, 125a)의 해당처와 실제 내용은 같지 않다. 그 문장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91겁 중 세 겁에 부처님이 계신다. 현겁賢劫에서 앞의 91겁에 해당하는 시기의 초겁初劫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는 비바시이다. 제31겁에 두 분의 부처님이 계셨으니, 첫 번째 부처님의 명호는 시기이고, 두 번째 부처님의 명호는 비서바부이다. (다음으로) 현겁에 네 분의 부처님이 계셨으니, 첫 번째 부처님의 명호는 가라구손타이고, 두 번째 부처님의 명호는 가나가모니이며, 세 번째 부처님의 명호는 가섭이고, 네 번째 부처님의 명호는 석가모니이다.(是九十一劫中 三劫有佛 賢劫之前九十一劫 初有佛名鞞婆尸 第三十一劫中 有二佛 一名尸棄 二名鞞恕婆附 是賢劫中 有四佛 一名迦羅鳩飡陀 二名迦那伽牟尼 三名迦葉 四名釋迦牟尼)”
  31. 644)생금은生金銀 : 『梵網經古迹記』 권하(T40, 713c)에 따르면 가짜 금은을 만들어 이것으로 사람을 속이는 것이라고 하였고, 『天台菩薩戒本疏』 권중(T40, 595a)에 따르면 ‘생금은’ 자체를 독약의 이름이라 하였다.
  32. 645)고독蠱毒 : 『天台菩薩戒本疏』 권중(T40, 595a)에 따르면 온갖 벌레와 뱀을 항아리에 넣어 서로 잡아먹게 하여 마지막에 살아남은 것으로 만든 독이라 했다.
  33. 646)『大智度論』 권3(T25, 79c). 원문에서는 4권이라고 했다.
  34. 647)『瑜伽師地論』 권41(T30, 518a).
  35. 648)“칠중이~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는 내용이 조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문장은 둘로 나눌 수 있으니, 먼저 사람을 나타내었고, 뒤에 죄를 맺었다. 이것은 사람을 나타낸 것이다. 내용이 유사한 두 주석서를 밝히도록 한다. 지의의 『菩薩戒義疏』 권하(T40, 578a)에서 “첫째, 칠중을 위해 제정한 것이니, 이 날은 모두 공경해야 할 때이기 때문이다. 둘째, 단지 재가자를 위해 제정한 것이니 삼장재월과 육재일은 본래 재가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출가자는 목숨이 다할 때까지 재齋를 수지해야 하고 시절을 논하지 않는다.(一云 七衆俱制 皆應敬時 二云 但制在家 年三長齋月六齋 本爲在家 出家盡壽 持齋 不論時節)”라고 하였고, 의적의 『菩薩戒本疏』 권하(T40, 680b)에서 “한 가지 해석은 오직 재가자를 위해 제정한 것이니, 출가자는 목숨이 다할 때까지 재를 수지해야 하고 시절을 논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 해석은 출가자에게도 통하는 것이니 공경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비록 늘상 수지해야 하는 계가 있지만 재일에 다시 이것을 받아야 한다.(一云 唯制在家 出家盡壽 持齋不論時節故 一云 亦通出家 爲敬時故 雖有常戒 當於齋日 應更受之)”라고 하였다.
  36. 649)이 부분에 대해 승장은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법장의 『梵網經菩薩戒本疏』 권6(T40, 648b)에서 “입으로 거짓으로 공을 설하여 부처님의 말씀에 수순하는 것처럼 하면서 행동에 있어서는 유에 집착하여 부처님의 말씀을 비방하는 것이다.(謂口詐說空 似順佛語 行中執有 謗佛所說)”라는 주석을 참조하여 풀이하였다.
  37. 650)육재일六齋日 : 매달 재가 신자들이 하루 낮과 밤 동안 팔재계를 수지하는 의식을 행하는 여섯 날을 일컫는 말. 8일·14일·15일·23일·29일·30일 등이 해당한다.
  38. 651)삼장재월三長齋月 : 매해 재가신자들이 1일부터 15일까지 긴 기간 동안 팔재계를 수지하는 세 달을 일컫는 말이다.
  39. 652)앞의 주석을 참조할 것.
  40. 653)『優婆塞戒經』 권5(T24, 1059c).
  41. 654)『天地本起經』은 여러 주석서에서 인용되고 있지만 어떤 책인지는 알 수 없다. 도교의 경전에 동일한 명칭이 있기는 하지만 같은 경전은 아닌 것 같다.
  42. 655)『大智度論』 권13(T25, 160a). 원문에서는 15권이라고 했다.
  43. 656)육재일의 기원에 대한 보다 실질적 해석은 승장이 인용한 부분의 바로 뒤에 나오는데, 어찌된 일인지 승장은 이 부분은 인용하지 않았다. 『大智度論』에서는 바로 뒤를 이어, 왜 하필 이 여섯 날에 살을 베어 던지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먼저 마혜수라는 8일, 23일, 14일, 29일을 점유하고, 나머지 신들은 1일, 16일, 2일, 17일을 점유하며, 15일과 30일은 모든 신들이 함께 점유한다. 이 때문에 마혜수라가 점유하는 날과 모든 신이 점유하는 날을 합하여 육재일로 삼은 것이다.
  44. 657)『救疾經』(T85, 1362a). 『四天王經』(T15, 118b).
  45. 658)『菩薩受齋經』(T24, 1116b).
  46. 659)현행 『梵網經』에는 없고 대본大本 『梵網經』에 속한 것으로 추정되는 품의 제목이다.
  47. 660)바라색희波羅塞戲 : 바라색은 ⓢprāsaka의 음사어. 여러 주석서에 따르면 두 사람이 말이나 코끼리를 타고 중요한 지역을 먼저 점유하는 이가 이기는 싸움을 말한다.
  48. 661)탄기彈碁 : 바둑판에서 바둑알을 떨어뜨리는 놀이.
  49. 662)육박六博 : 쌍륙雙六이라고도 한다. 주사위놀이의 일종이다.
  50. 663)투호投壺 : 화살을 병에 던져 넣는 것.
  51. 664)견도팔도행성牽道八道行城 : 가로세로에 아홉 줄의 길을 내고 바둑돌을 사용하여 앞으로 나가는 놀이.
  52. 665)이상의 놀이는 주석자에 따라 통틀어서 여덟 가지(현재 번역에 반영된 것에서 돌던지기와 투호를 유사한 것으로 보아 묶는 경우), 아홉 가지(현재의 번역과 상응함), 열 가지(현재 번역에 반영된 것에서 ‘견도팔도행성’을 ‘견도’와 ‘팔도행성’의 둘로 나누어 보는 경우) 등으로 본다. 승장은 주석 부분에서 이 놀이를 모두 ‘여섯 가지’라고 하고 있지만, 이는 어떤 주석서에도 나오지 않는 숫자이다. 따라서 ‘六’은 ‘八’이나 ‘九’나 ‘十’의 오자로 볼 수 있는데, ‘九’가 더 유사하기 때문에 아홉 가지로 보는 관점에서 풀었다.
  53. 666)조경爪鏡 : 약을 손톱에 바르고 주문을 외우면 광명으로 인해 거울처럼 환해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보이는 것.
  54. 667)지초芝草 : 점을 치는 데 쓰는 풀대.
  55. 668)발우鉢盂 : 점치는 도구인 그릇.
  56. 669)촉루髑髏 : 점치는 도구인 해골.
  57. 670)세주細注의 형식으로 쓰인 ‘明利所報云’이라는 문장은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어서 풀지 않았다. 누락된 글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58. 671)『大莊嚴論經』 권3(T4, 268c)에 따르면 도적이 풀띠로 몸을 묶었지만 풀의 생명을 해침으로써 계를 어길 것을 염려하여 감히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던 비구들을 일컫는 말이다.
  59. 672)『瑜伽師地論』 권41(T30, 519b).
  60. 673)본문은 열 가지 큰 서원을 발하고 나서 다시 열세 가지 서원을 발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앞의 십대원十大願은 본문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 대부분의 주석에서 『發菩提心經』에서 처음 보리심을 일으킨 보살이 일으켜야 할 열 가지 서원을 설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풀이하였다. 의적의 『菩薩戒本疏』 권하(T40, 682a)·태현의 『梵網經古迹記』 권하(T40, 714c) 등을 참조할 것.
  61. 674)사사공양四事供養 : 일상생활에 필요한 음식과 의복과 와구와 의약품 등 네 가지 물건을 공양하는 것.
  62. 675)40권본 『涅槃經』 권22(T12, 496b).
  63. 676)『菩薩戒義疏』 권하(T40, 578c) 등에 따르면 유행하기에 적절한 시기로 봄과 가을의 두 철을 말한다.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운 여름과 겨울은 좌선을 행한다.
  64. 677)『大智度論』 권68(T25, 537b). 원문에서는 72권이라고 했다.
  65. 678)『瑜伽師地論』 권25(T30, 422a)에 따르면 음식을 먹기 위해 자리에 앉은 다음 음식을 먹기 전에 먹어야 할 음식을 모두 받고서, ‘나는 지금 이만큼의 음식을 받았고 이로써 스스로를 지탱해야 한다’고 바르게 알고, ‘이보다 많은 것을 결정코 먹지 않을 것이다’라고 바로 안 다음에 비로소 먹는 것을 말한다. 『瑜伽論記』 권6(T42, 441c)에서는 절량식節量食과 같은 것이라고 하였다.
  66. 679)삼의三衣 : 승가리僧伽梨·울다라승鬱多羅僧·안타회安陀會 등.
  67. 680)여러 부구敷具 : 좌구와 와구를 통틀어서 일컫는 말.
  68. 681)둔륜의 『瑜伽論記』 권6(T42, 441c)에 따르면 수득걸식은 상기걸식과 같은 말이다. 단 수득걸식은 늘 왕래하는 집에서 주는 대로 받아서 먹는 것임을 나타내는 뜻이 있다.
  69. 682)『瑜伽師地論』 권25(T30, 422a).
  70. 683)『大智度論』 권68(T25, 537a). 출처를 밝히지 않았지만, 여기에서 밝힌 12두타의 내용이 아래 설명되는 것과 꼭 들어맞는다. 뒤에 『大智度論』 권72를 참조할 것을 권하였으므로, 이 부분을 인용한 것임이 더욱 분명해진다. 물론 『대정장』에는 68권이어서 권수에 차이가 있지만, 이는 본서에서 『大智度論』은 그 권수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다지 문제되지 않는다.
  71. 684)녹수낭漉水囊 : 물에 들어 있는 벌레를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을 걸러 먹는 주머니.
  72. 685)승상繩牀 : 의자의 일종.
  73. 686)구조는 승가리僧伽梨, 칠조는 울다라승鬱多羅僧, 오조는 안타회安陀會를 말한다. 차례대로 탁발을 하거나 궁중에 들어갈 때 등의 용무를 행할 때 정장의 형태로 입는 옷, 예배·청강 등을 할 때 입는 옷, 일상생활을 할 때 입는 옷 등의 용도로 쓰인다.
  74. 687)셋째, 넷째, 다섯째가 된다는 말.
  75. 688)이하 승가리·울다라승·안타회 등과 관련된 것은 『一切經音義』 권59(T54, 700b)와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76. 689)성변부聖辨部 : 문맥상 소승부파 중 하나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전해지는 소승부파 중 이런 이름을 가진 것은 전하지 않는다.
  77. 690)가사 : 이하 가사와 관련된 부분 일체는 『一切經音義』 권59(T54, 698c)와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78. 691)진제 삼장의 인용문은 그와 직접 대면한 적이 있고, 그 인연이 남달랐던 삼론학의 길장吉藏이 지은 『金剛般若經義疏』 권2(T33, 97b)에 보다 상세한 내용이 나온다. 역자의 풀이는 대체로 이것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다.
  79. 692)정학正學 : 식차마나式叉摩那의 한역어. 비구니계를 받기까지 2년 동안 사근본계四根本戒와 육법六法을 배우는 과정에 있는 출가한 여자를 일컫는 말이다.
  80. 693)보살계 수계의 전후는 칠중 전체에 있어서는 그 차례에 영향을 주지 않고, 개별적 대중 속에서는 영향을 준다. 비구와 비구니의 경우는 그 선후와 무관하게 비구가 먼저이고 비구니는 다음인데, 비구와 비구의 경우는 보살계를 먼저 받은 이가 윗자리에 앉는다.
  81. 694)이는 동일하게 보살계를 받았을 경우는 그 선후를 문제삼지 않고, 성문계 수계의 선후에 의해서 결정한다는 것을 말한다.
  82. 695)『瑜伽師地論』 권41(T30, 516a).
  83. 696)승장은 지금까지의 서술 방식과 달리 이 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목을 붙이지 않았다. 주석자에 따라 ‘不勸修福講解利生戒’(明曠의 『天台菩薩戒疏』), ‘福慧攝人戒’(의적의 『菩薩戒本疏』), ‘不修福慧戒’(지의가 설하고 관정이 기록한 『菩薩戒義疏』) 등으로 다양한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을 따랐다. 모두 복덕과 지혜의 두 가지를 함께 닦는 것을 밝힌 계라고 본 점에서 동일하다.
  84. 697)치생治生 : 살아갈 방도를 마련하는 것. 보통 행래치생行來治生으로 묶어 ‘먼 길을 가고 오면서 살아갈 방도를 마련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때’라는 의미로 풀이한다. 법장의 『梵網經菩薩戒本疏』 권6(T40, 651c), 태현의 『梵網經古迹記』 권하(T40, 716a) 등을 참조할 것. 그러나 승장은 ‘행래’와 ‘치생’을 개별적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치생 자체의 의미는 별도로 해석하지 않았다. 다만 ‘持生’이라고 한 판본을 제시하고 이것의 의미를 풀이하는 데 그쳤다.
  85. 698)뒤에 나오는 승장의 주석에 의거하여 일련 번호를 매겼다. 의적은 ⑸와 ⑹, ⑺~⑼, ⑾~⒂ 등을 하나로 묶어 열 가지로 분류했다. 『菩薩戒本疏』 권하(T40, 684b) 참조.
  86. 699)행해行解 : 행은 교리에 따라 실천하는 것, 해는 학습을 통해 교리를 이해하는 것.
  87. 700)정업과 부정업은 업의 성격을 과보를 받는 시기가 결정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둘로 나눈 것이다.
  88. 701)현보란 현세에 지은 선업과 악업에 대하여 현재의 몸으로 선보와 악보를 받는 것을 말한다. 생보란 현생에 지은 선업과 악업에 대하여 내생에 그에 상응하는 과보를 받는 것을 말한다. 후보란 현생에 지은 선업과 악업에 대하여 몇 생의 미래를 지나서 과보를 받는 것을 말한다.
  89. 702)삼도三途 : 화도火途·도도刀途·혈도血途 등으로, 차례대로 지옥도地獄道·아귀도餓鬼道·축생도畜生道 등을 그곳에서 받는 고통에 의해 이름 붙인 것이다.
  90. 703)장수천長壽天 : 천중天衆의 하나. 색계·무색계의 어느 하늘에 속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설이 있다. 『大智度論』 권38(T25, 339a)에서 초선천·비유상비무상처천·일체의 무색계 등의 설을 제시하였다.
  91. 704)여기까지는 부처님께서 출현하신 때이지만,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곳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다.
  92. 705)변지邊地 : 문화의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변두리 지역.
  93. 706)여기까지는 부처님께서 출현하신 때에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곳에 태어났지만, 자신이 처한 문제 상황에 의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려움이다.
  94. 707)『增壹阿含經』 권36 「八難品」(T2, 747a).
  95. 708)『瑜伽師地論』 권41(T30, 520a).
  96. 709)대본 『梵網經』의 품 이름으로 추정된다.
  97. 710)칠난七難 : 계를 받을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일곱 가지의 상황.
  98. 711)십팔범十八梵 : 십팔범천十八梵天이라고도 한다. 색계에 속하는 열여덟 하늘을 가리킨다.
  99. 712)육욕천六欲天을 가리키는 말.
  100. 713)의적의 『菩薩戒本疏』 권하(T40, 685a)에 따르면, “이 다섯 가지는 소승 오부五部에서 각각 한 가지 색을 취하여 가사를 해 입는 것으로, 보살은 다섯 가지 어디에도 치우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다섯 가지를 모두 옷에 물들이는 색으로 사용한다. 단 여기에서의 다섯 가지 색은 정색正色이 아니라, 정색에 대해 본래의 색깔을 파괴한 것, 곧 괴색壞色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101. 714)의적의 『菩薩戒本疏』 권하(T40, 685a)에 따르면, 이 문장은 단순히 색깔만 다르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옷을 재단하는 방법도 다르게 해야 함을 밝힌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이하였다.
  102. 715)승장의 풀이 부분에서 ‘受’는 ‘授’라고 되어 있다. 저본인 『梵網經』 원문의 차이일 수도 있고 오자일 가능성도 있다.
  103. 716)‘갈마승을 파괴하는 것’이란 동일 교구에서 포살이나 갈마작법의 규칙을 달리함으로써 승가를 분열시키는 것을 말하고, ‘전법륜승을 파괴하는 것’이란 제바달다가 부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별도의 교단을 세워 분열시킨 것을 말한다.
  104. 717)왜 갑자기 오역죄를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칠역죄라고 해도 뜻은 동일하다.
  105. 718)『決定毘尼經』의 주석에 따르면 다른 판본에서 ‘故’를 ‘手’라 했다고 하였다. ‘故’라고 해서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어렵다. ‘고의’라는 말은 이미 어떤 행위를 전제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역본인 『大寶積經』 권90 「優波離會」(T11, 515c22)에서는 “보살들이 오무간죄를 성취하고 바라이죄를 범하고, 혹은 승잔죄를 범하거나 탑을 범하거나 스님을 범하거나 나머지 죄를 범하였으면(若諸菩薩 成就五無間罪 犯波羅夷 或犯僧殘戒 犯塔犯僧 及犯餘罪)”이라고 하였다. 여기에 승잔죄에 해당하는 계를 집어넣은 것으로 본다면, 이 문장은 십삼승잔죄 중 하나인 고롱음실정계故弄陰失精戒(고의로 性器를 희롱하여 정액을 누실하는 것을 금하는 계)와 관련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106. 719)『決定毘尼經』(T12, 38c).
  107. 720)『大般涅槃經』 권19(T12, 480a).
  108. 721)전자는 동일 교구에서 포살이나 갈마작법의 규칙을 달리함으로써 분열이 일어나는 것, 후자는 부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별도의 교단을 세움으로써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109. 722)『順正理論』 권43(T29, 586c).
  110. 723)사思 :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동기를 발동하는 것. 곧 의지의 발동.
  111. 724)견행자는 악한 의요意樂가 매우 견고하기 때문에 승가를 파괴할 수 있지만, 애행자는 정에 약하여 매우 가볍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俱舍論』 권18(T29, 93b)·『顯宗論』 권23(T29, 886b) 참조.
  112. 725)『俱舍論』 권18(T29, 93b).
  113. 726)『俱舍論』 권18(T29, 93c).
  114. 727)『大毘婆沙論』 권116(T27, 602b).
  115. 728)‘不即與授一切衆生戒’를 법장의 『梵網經菩薩戒本疏』 권6(T40, 652b)에서 “첫째 모든 계를 구하는 중생에게 계를 주지 않는 것, 둘째 일체 중생계는 곧 보살계를 말하니, 보살계를 주지 않는 것이다. 보살계는 모든 중생이 얻을 수 있는 계이기 때문에 일체중생계라고 한다.”라고 하였고, 후자를 따랐다.
  116. 729)현행 『梵網經』 본문에는 ‘菩薩’·‘時’ 등이 없다. 판본의 차이일 수도 있어 그대로 풀이하였다.
  117. 730)『瑜伽師地論』 권41(T30, 521a).
  118. 731)『決定毘尼經』(T12, 38c).
  119. 732)『決定毘尼經』을 가리키는 말.
  120. 733)『大方等陀羅尼經』 권1(T21, 645c).
  121. 734)『瑜伽師地論』 권35(T30, 478c).
  122. 735)『菩薩瓔珞本業經』 권상(T24, 1012c).
  123. 736)『菩薩瓔珞本業經』 권상(T24, 1012b).
  124. 737)무착無著이 지은 『攝大乘論』에 대한 무성無性의 주석서인 『攝大乘論釋』을 달리 부르는 이름. 무착의 『攝大乘論』에 대한 또 다른 주석서인 세친世親의 『攝大乘論釋』과 구별하기 위한 것인데, 후자는 또한 『世親攝論』이라고도 한다.
  125. 738)無性 『攝大乘論釋』(T31, 425c).
  126. 739)『菩薩瓔珞本業經』 권상(T24, 1012b).
  127. 740)팔승처八勝處 : 욕계의 색처色處를 관찰하여 이를 조복시키고 탐욕스런 마음을 제거하는 여덟 가지 단계를 가리킨다. ‘승처’란 경계를 능히 제압하고 조복하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그 여덟 가지란, ① 내적으로 색의 상色想(색에 탐착하는 상)이 있어서 외부의 적은 색을 관찰하는 것. ② 내적으로 색의 상이 있어서 외부의 많은 색을 관찰하는 것. ③ 내적으로 색의 상이 없지만 보다 견고하게 하기 위해 외부의 적은 색을 관찰하는 것. ④ 내적으로 색의 상이 없지만 보다 책려하기 위해 외부의 많은 색을 관찰하는 것. ⑤ 내적으로 색의 상이 없지만 외부의 청색을 관찰하는 것. ⑥ 내적으로 색의 상이 없지만 외부의 황색을 관찰하는 것. ⑦ 내적으로 색의 상이 없지만 외부의 적색을 관찰하는 것. ⑧ 내적으로 색의 상이 없지만 외부의 백색을 관찰하는 것 등이다.
  128. 741)십선지 : 초정려 5+제2 정려 1(3은 중복)+제3 정려 3(2는 중복)+제4 정려 1(3은 중복)을 말한다.(중복된 것을 합할 경우 18선지이다.)
  129. 742)제18계 : 무소지위타사계無所知爲他師戒(아는 것도 없이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되지 마라.)
  130. 743)『瑜伽師地論』 권41(T30, 518c).
  131. 744)본문에서는 “국왕을 제외한다.”고 했고, 여타 판본에도 “왕자”를 덧붙인 예는 찾을 수 없다. 승장의 현실적 사고 방식을 고려할 때 의도적으로 덧붙인 것으로 보여, 잉자로 처리하지 않았다.
  132. 745)일곱 분의 부처님 : 보통 과거칠불過去七佛이라 한다. 비바시불에서 시작하여 석가모니불을 마지막으로 하는 일곱 분의 부처님을 말한다. 이 중 제4 구류손불, 제5 구나함모니불, 제6 가섭불, 제7 석가모니불 등은 현겁의 부처님이고, 앞의 셋은 과거 장엄겁의 부처님이다. 천 분의 부처님처럼 모든 부처님을 대표하는 의미로 쓰였다.
  133. 746)『菩薩地持經』 권5(T30, 913a). 원문에서는 4권이라 했다.
  134. 747)바라제목차계 : 비구·비구니가 지켜야 할 계율의 조문을 모아 놓은 것. 계를 그 내용으로 하므로, ‘계’라는 글자를 붙였으나, 보통 바라제목차라고 해도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135. 748)『菩薩善戒經』(T30, 1015b).
  136. 749)『大智度論』 권13(T25, 154b). 원문에서는 15권이라 했다.
  137. 750)『大智度論』 권16(T25, 178c). 원문에서는 18권이라 했다.
  138. 751)『瑜伽師地論』 권41(T30, 516a).
  139. 752)『優婆塞戒經』 권5(T24, 1061b).
  140. 753)『優婆塞戒經』 권5(T24, 1063a).
  141. 754)40권본 『涅槃經』 권19(T12, 479b). 36권본 『涅槃經』 권17(T12, 722b). 원문에서는 15권이라고 했다.
  142. 755)『瑜伽師地論』 권41(T30, 520b).
  143. 756)불을 섬기는 바라문 : 사화바라문事火婆羅門. 부처님 재세시 성행했던 외도 중 하나. 불은 여러 하늘의 입이기 때문에 화천火天(ⓢAgni)을 섬겨 의식대로 불에 공물供物을 넣어 공양하면 상응하는 복덕을 얻는다고 주장했다. 부처님께서 일찍이 니련선하尼連禪河 근처에서 사화바라문이었던 가섭迦葉 삼형제를 교화하신 적이 있다. 갑작스럽게 사화바라문이 나온 이유를 승장은 설명하지 않았다. 의적은 『菩薩戒本疏』 권하(T40, 688a15)에서 “‘부모님께 효순하는 것처럼’이란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고, ‘불을 섬기는 바라문이 하는 것처럼’이란 법을 존중하는 것이다.(如孝順父母者 尊人也 如事火婆羅門者 重法也)”라고 하여, 법을 존중하는 마음 자세를 비유한 것임을 밝혔다.
  144. 757)『天台菩薩戒疏』 권하(T40, 600c)에 따르면, 예컨대 부처님께서 스님을 구속하고 때리는 것을 허락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145. 758)『梵網經心地品菩薩戒義疏發隱卷』 권5(X38, 218c13)에서 “십중계만 들고 사십팔경계는 들지 않은 것은, 이 십계는 뜻을 포함하는 것에 다함이 없으니, 열 가지 계를 들면 일체의 계가 모두 다 거두어진다. 하물며 사십팔경계임에랴.(舉十重不舉四十八者 此十戒義含無盡 舉十 則一切戒 悉皆攝盡 況四十八耶)”라고 하였다.
  146. 759)40심 : 십발취심十發趣心·십장양심十長養心·십금강심十金剛心·십지十地.
  147. 760)「불화광왕칠행품佛華光王七行品」 : 대본 『梵網經』의 품명으로 추정된다.
  148. 761)승장 자신이 지은 게송이다.
  149. 762)『梵網經心地品菩薩戒義疏發隱』 권5(X38, 219c)에서는 “‘인忍’은 마음을 잘 조절하는 것, ‘혜慧’는 마음이 영통靈通한 것으로, ‘인’이 굳건하면 영원히 흔들림 없이 수지할 수 있고, ‘혜’가 굳건하면 잘 수지하여 어느 것에도 걸림이 없게 된다.(忍者 心之操守 其忍至堅 曰忍強 慧者 心之靈通 其慧至利曰 慧強 忍強則能永持 而終始不移 慧強則能善持 而圓融不滯)”고 하였다.
  150. 763)성문승聲聞乘을 가리키는 말. 멸진滅盡이란 성문승이 추구하는 궁극적 경지인 회신멸지灰身滅智와 같은 말로, 신심身心이 모두 공적무위空寂無爲로 돌아간 열반계涅槃界를 가리킨다.
  1. 1)揷入首題。
  2. 2)撰者名新加{編}。
  3. 3)「十戒」恐當云「十一戒」。
  4. 4)「報」下疑脫「故」。
  5. 5)「衆」疑剩。
  6. 6)「次」疑「以」。
  7. 7)「悲」疑「非」。
  8. 8)「二」疑「一」。
  9. 1)「若出家菩薩」與經有異。
  10. 2)「智」疑「知」。
  11. 3)「應云」音義作正言此下與音義文有異。
  12. 4)「又」疑「刃」。
  13. 5)「到」疑「致」。
  14. 6)「身」疑「自」。
  15. 1)「瞋」疑「衍」。
  16. 2)「經」下疑脫「若」。
  17. 3)「者」疑「行」{編}。
  18. 4)「智」疑「知」。
  19. 5)此下坐禪及敎化釋雜亂。
  20. 6)「對當」疑倒。
  21. 7)「三」下疑脫「中」。
  22. 1)「浂用」下未詳。
  23. 2)「罪」上疑脫「結」。
  24. 3)「次」下疑脫「第」。
  25. 4)「一者」下恐有寫誤。
  26. 5)「如」疑「及」。
  27. 6)「幸」疑「事」。
  28. 7)「人」疑「入」。
  29. 8)」疑「疏」。
  30. 9)「兩釋」已下恐有寫誤。
  31. 10)「問」已下恐有寫誤。
  32. 11)「外」上恐脫「與界」。
  33. 12)「問」已下恐有脫文。
  34. 1)「癩」論作「疾」。
  35. 1)「佛」下恐有脫字。
  36. 2)智論與現本文有異。
  37. 3)「家」疑剩。
  38. 1)「五」下疑脫「月三」。
  39. 2)「說」疑剩。
  40. 3)「明」當在「六戒」下。
  41. 4)「應」下疑脫「行」。
  42. 1)「并」恐「」寫誤。
  43. 2)「莖」疑「筮」。
  44. 3)「成」上疑脫「行」當作「行城爪鏡」。
  45. 4)「鏡」下疑有脫文。
  46. 1)「發」疑剩。
  47. 2)「好得」恐倒。
  48. 3)「戒」疑「我」。
  49. 4)「心」疑剩。
  50. 5)「遇」疑「過」。
  51. 6)「十里」經作「二」十五里」。
  52. 1)「逕於」作「經由」。
  53. 2)「逕」作「經」。
  54. 3)「所」作「邪」。
  55. 4)「戒行修」疑有寫誤。
  56. 5)「蔘」經作「澡」。
  57. 6)「此」下音義有「一」。
  58. 7)「分」作「多則」。
  59. 8)「成」下有「若聖辨部大衆部等則割截之若不割者直案帖角及以鈎紐而已」。
  60. 9)「優」作「漚」。
  61. 1)「宿」上音義有「中」。
  62. 2)「近」下有「身住也」。
  63. 3)「辛」作「草」。
  64. 4)「本」上音義有「梵」。
  65. 5)「義」下音義「云」。
  66. 6)「黑」上音義有「靑」。
  67. 7)「衆」下疑有脫文。
  68. 1)「云」疑「亡」。
  69. 2)「持」經作「治」。
  70. 3)「勝」可疑恐是「種」。
  71. 1)「諸」上疑脫「欲界」。
  72. 2)「應敎」此下似記主經與現流經不同。
  73. 3)「落」疑「語」。
  74. 1)「客」疑「容」。
  75. 2)「堪」上疑脫「有」。
  76. 3)「愍」疑「慇」次同。
  77. 1)「一」經無有。
  78. 2)「已」作「時」。
  79. 3)「叉」疑剩。
  80. 4)「當慧」下疑有寫誤。
  81. 5)「聞」下疑脫「慧」。
  82. 6)「命」疑「今」。
  83. 7)「決」上疑脫「不」。
  84. 1)「一」疑「二」。
  85. 2)「亦」疑「不」。
  86. 3)「明」疑剩。
  87. 4)「十」疑「千」。
  88. 1)「愍」疑「慇」。
  89. 2)「中」論無有。
  90. 3)「佛」論作「行」。
  91. 1)「自」疑「因」。
  92. 1)「說」疑「訖」次同。
  93. 2)「三」下疑脫「千」。
  94. 3)「律」疑剩。
  95. 4)「行」疑剩。
  96. 5)「經終五言偈諸釋家或解或不解今此疏似不解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