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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62_b_01L범망경술기梵網經述記 권하卷下 말末 ✽숭의사崇義寺 스님 승장勝莊 지음 ✽㈂ 세 번째 열 가지 계 : 섭선법계와 요익유정계경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자여,
기 경의 “불자여” 이하는 세 번째로 열 가지 계가 있으니, 섭선법계와 요익계를 밝힌 것이다. 여기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에 별도로 열 가지 계를 해석하고, 뒤에 나중에 설할 곳을 미리 가리킨다.
㉠ 별도로 풀이함첫 번째 별도로 해석하는 것은 다시 둘로 나눌 수 있다. 처음에 네 가지 계(㉑~㉔)가 있으니, (섭선법계에 속하는 것으로 어길 경우) 육도六度에 장애가 되는 것을 풀이하였다. 다음에 여섯 가지 계(㉕~㉚)가 있으니, 요익계를 밝힌 것이다.
a. 섭선법계 : 어길 경우 육도를 장애함(㉑~㉔)이것은 첫 번째로 섭선법계를 풀이하는 것인데,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처음의 한 가지 계(㉑)는 (어길 경우) 인욕바라밀에 장애가 되는 것이고, 다음의 두 가지 계(㉒, ㉓)는 (어길 경우) 지혜바라밀에 장애가 되는 것이며, 뒤의 한 가지 계(㉔)는 (어길 경우) 계바라밀에 장애가 된다.
a) 섭선법계 중 어길 경우 인욕바라밀을 장애하는 것(㉑ 이진보계以瞋報戒 : 분노하는 마음으로 갚지 마라)이것은 첫 번째로 이진보계이다. 인욕忍辱의 마음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정하였다. 문장을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처음에 사람을 밝혔고, 다음에 업도의 상을 밝혔으며, 나중에 “(출가) 보살이” 이하는 허물을 들어 죄를 맺었다.
⒜ 사람을 나타냄이것은 사람을 나타낸 것이다.
⒝ 업도의 상을 밝힘경 분노로써 분노를 갚고, 때림으로써 때린 것을 갚아서야 되겠느냐. 부모와 형제 등의 육친을 죽였다고 해도 보복을 하지 말고, 왕이 다른 사람을 위해 (그 부모를) 죽였다고 해도614) 또한 보복하지 마라. 생명을 살해하여 생은生恩에 보답하는 것은 효도에 수순하는1 것이 아니다.615) 오히려 노비를 두어서는 안 되고 (혹시 두더라도) 때리고 욕하면서 날마다 (몸와 입과 마음으로) 세 가지 업을 일으켜 입으로 한량없는 죄를 짓는 일도 하지 말아야 하거늘,616) 하물며 고의로 칠역죄를 지어서야 되겠는가.
기 경의 “분노로써 분노를 갚고” 이하는 업도의 상을 밝힌 것이다. 문장을 둘로 나눌 수 있다. 처음에 분노를 막을 것을 밝혔고, 다음에 거듭해서 해석했다.
ⓐ 분노를 막을 것이것은 분노를 막을 것을 밝힌 것이다.
ⓑ 거듭 해석함다음의 경의 “부모와~죽였다고 해도” 이하는 두 번째로 거듭해서 해석한 것이다. 곧 다른 사람이 와서 나의 부모를 죽이는 것을 보아도 보복을 하지 않아야 하거늘, 어찌 -
002_0162_b_02L1)梵網經述記卷下【末】
002_0162_b_03L
002_0162_b_04L2)崇義寺僧。勝莊撰
002_0162_b_05L
002_0162_b_06L佛言。佛子。
002_0162_b_07L經若佛子自下。第三有3)十戒 [184] [369] 。明攝善
002_0162_b_08L戒及饒益戒。此中有二。初別釋十。
002_0162_b_09L後縣指說處。第一別釋之中。復分有
002_0162_b_10L二。初有五 [370] 戒。釋六度障。次有六戒。
002_0162_b_11L明饒益。此卽第一釋攝善報 [371] 。爲三。初
002_0162_b_12L一忍報 [372] 。次二當慧障。後一戒障。此
002_0162_b_13L卽第一釋以瞋報戒。違忍心4)報 [185] [373] 。制也。
002_0162_b_14L文分有三。初人。次業道相。後而菩
002_0162_b_15L薩下。擧過結罪。此卽標人。
002_0162_b_16L以瞋報瞋。以打報打。若殺父母兄弟六
002_0162_b_17L親。不得加報。若國主爲他人殺者。亦
002_0162_b_18L不得加報。殺生報生。不順孝道。尙不畜
002_0162_b_19L奴婢。打拍罵辱。日日起三業。口罪無
002_0162_b_20L量。況故作七逆之罪。
002_0162_b_21L經以瞋報瞋下。第二明業道相。文分
002_0162_b_22L爲二。初明遮瞋。次明重釋。此卽遮
002_0162_b_23L瞋。次經若殺父母自下。第二重釋。謂
002_0162_b_24L若見他來殺我父母。而不得加報。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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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62_c_01L하물며 고의로 칠역죄를 짓겠는가 등이라고 한 것을 말한다.“왕이 다른 사람을 위해 (그 부모를) 죽였다고 해도 또한 보복하지 마라.”617)고 한 것은 본래 두 가지 해석618)이 있다. 한 가지 해석은 ≺왕이 다른 사람을 위해 그 부모를 죽였어도 보살은 또한 살생으로 살생을 갚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 해석은 ≺왕이 다른 곳에서 살해를 당했어도 또한 살생으로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어느 경우이든) 큰 자비로운 마음에 머물러 자비로써 살생을 갚아야 한다. 예컨대 사자왕이 다른 사람에게 독화살을 맞았으나 자비로써 살생한 일을 갚은 것처럼 해야 하니, 이는 『현우경』 「견서사자품堅誓師子品」에서 설한 것619)과 같다. 생명을 살해하면 원한이라는 번뇌가 생겨나 악도에 떨어지기 때문이다.“노비를 두어서는 안 되고”라고 한 것은 출가 보살에 대해 제정한 것이고, 재가자에 대해 제정한 것은 아니다. “육친”이란 아버지·어머니·큰아버지·작은아버지·손위 형제·손아래 형제 등이다.
⒞ 허물을 들어 죄를 맺음경 출가 보살이 자비로운 마음이 없이 원수에게 보복하되, 육친을 (해친 원수에) 대한 (보복)에 이르기까지도 고의로 보복한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기 경의 “출가 보살”이하는 세 번째로 허물을 들어 죄를 맺은 것이다. 『유가사지론』에서 “모든 보살이 청정한 계율의에 편안히 머물러 다른 사람의 꾸짖음을 꾸짖음으로 갚고 다른 사람의 분노를 분노로 갚으며, 다른 사람이 때리면 때리는 것으로 갚고 다른 사람이 희롱하면 희롱하는 것으로 갚는다면, 이를 범하는 것이 있고 어긋나고 넘어서는 것이 있으며 염오에 의한 위범이라 한다.”620)라고 한 것과 같다.
b) 섭선법계 중 어길 경우 반야바라밀을 장애하는 것(㉒, ㉓)
⒜ ㉒ 교불수법계憍不受法戒 : 교만한 마음으로 법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일을 하지 마라
ⓐ 사람경 불자여,
기 경의 “불자여” 이하는 두 번째로 두 가지 계가 있으니, (어길 경우) 혜慧(般若)바라밀을 장애하는 것을 풀이한다. 두 가지를 풀이하였으므로 둘이 되는데, 여기에선 첫 번째로 교불수법계를 밝힌다. 문장을 둘로 나눌 수 있다. 처음에 사람을 해석하니 “불자여”라고 말한 것과 같고, 나중에 업도를 밝힌다.
ⓑ 업도를 밝힘경 처음 출가하여 아직 (불법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스스로 총명하고 지혜가 있음을 믿거나, -
002_0162_c_01L況故作七逆等。5)衆 [186] 若國主爲他人殺
002_0162_c_02L者。亦不得加報者。自有兩釋。一云。
002_0162_c_03L國主爲他殺其父母。菩薩亦不以殺
002_0162_c_04L報殺。一云。若是國王被他處殺。亦不
002_0162_c_05L得報殺。住大悲心。6)次 [187] 慈報殺。如師
002_0162_c_06L子王。被他毒箭。以慈報殺事。如賢愚
002_0162_c_07L經。竪 [374] 誓師子品說。殺生生怨結。墮惡
002_0162_c_08L道故。不畜奴婢者。制出家菩薩。7)悲 [188]
002_0162_c_09L制在家。言六親者。父母伯叔及兄弟也。
002_0162_c_10L而出家菩薩。無慈報讎。乃至六親中。故
002_0162_c_11L報者。犯輕垢罪。
002_0162_c_12L經而出家菩薩下。第三擧過結罪。如
002_0162_c_13L瑜伽云。諸菩薩。安住淨戒律儀。他罵
002_0162_c_14L報罵。他瞋報瞋。他打報打。他挊報
002_0162_c_15L挊。是名有犯有所違越。是染違犯。
002_0162_c_16L若佛子。
002_0162_c_17L經若佛子自下。第二有二戒。釋是慧
002_0162_c_18L障。釋二爲三 [375] 。此卽第8)二 [189] 明憍不受
002_0162_c_19L法戒。文分有二。初釋人。如言佛子。
002_0162_c_20L後明業道。
002_0162_c_21L初始出家。未有所解。而自恃聰明有智。
002_0162_c_22L揷入首題。撰者名新加{編}。「十戒」恐當云
002_0162_c_23L「十一戒」。「報」下疑脫「故」。「衆」疑剩。
002_0162_c_24L「次」疑「以」。「悲」疑「非」。「二」疑「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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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63_a_01L고귀하고 나이가 많음을 믿거나, 훌륭한 족성과 명망있는 가문의 출신이라는 것을 믿거나, 많이 안다는 것을 믿거나, 복이 많아 재물과 칠보가 풍부하다는 것을 믿거나 하여 이것으로 인해 교만한 마음을 품고 먼저 배운 법사에게 경과 율에 대해 묻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을 하지 않아서야 되겠느냐. 그 법사가 보잘것없는 족성이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은 집안 출신이라거나 가난하거나, 여러 가지 감각 기관을 온전하게 갖추지 못하였거나 해도, 진실로 덕이 있고 모든 경과 율을 다 이해하고 있으면, 처음 발심하여 배우는 보살은 법사의 종성種姓을 보지 말 것이니, 법사를 찾아가 불교의 제일의제第一義諦를 묻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기 경의 “처음 출가하여” 이하는 두 번째로 업도를 밝힌 것이다. 문장을 둘로 나눌 수 있다. 처음에 스스로를 믿어 법에 대한 가르침을 받지 않는 것을 밝힌 것이고, 나중에 다른 사람을 혐오하여 법에 대한 가르침을 받지 않는 것을 밝힌 것이다.
ⅰ) 스스로를 믿어 법에 대한 가르침을 받지 않는 것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여기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에 자신의 훌륭한 점을 믿는 것을 밝힌 것이고, 다음에 법에 대한 가르침을 받지 않는 것을 밝힌 것이다.
(ⅰ) 자신의 훌륭한 점을 믿는 것앞에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아직 불법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임을 밝혔고, 다음에 자신의 훌륭한 점을 믿는 것을 밝혔다.
{ⅰ}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을 밝힌 것이것은 첫 번째로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을 밝힌 것이다.
{ⅱ} 자신의 훌륭한 점을 믿는 것경의 “스스로~을 믿거나” 이하는 두 번째로 자신의 훌륭한 점을 믿는 것을 밝힌 것이다. 여기에 다섯 구절이 있다. 첫째 총명하고 지혜가 있음을 믿는 것이고, 둘째 고귀하고 나이가 많음을 믿는 것이며, 셋째 훌륭한 족성과 명망 있는 가문의 출신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넷째 많이 안다는 것을 믿는 것이며, 다섯째 복이 많아 재물이 풍부한 것을 믿는 것이다.{ⅲ} 법에 대한 가르침을 받지 않는 것경의 “~묻고 받아들이는 일을 하지 않아서야 되겠느냐” 이하는 두 번째로 법에 대한 가르침을 받지 않는 것을 밝힌 것이다.
ⅱ) 다른 사람을 혐오하여 법에 대한 가르침을 받지 않는 것경의 “그 법사가” 이하는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혐오하여 법에 대한 가르침을 받지 않는 것을 밝힌 것이다. 곧 법을 묻고 받아들임에 있어서 늙거나 어린 것을 보지 않고, 신분이 높고 하천함을 보지 않는 것을 말하니, 법을 공경하기 때문이다. 마치 (『열반경』에서) 법을 아는 이가 있으면, 늙거나 어리거나, 여러 하늘이 제석천을 섬기는 것처럼 받들어야 한다621)고 말한 것과 같다. 그런데 보살이 다른 사람의 신분이 낮음을 혐오하여 가서 법을 듣지 않으면 전파하고 교화하는 이익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된다. 『유가사지론』에서 “교만한 마음을 품고 법사의 처소를 찾아가서 가르침을 청하지 않는다면 어긋나고 범하는 것이 있으며 (염오에 의한 위범)이라 한다.…(하략)…”622)라고 한 것과 같다.
⒝ ㉓ 만심도설계慢心倒說戒 : 교만한 마음으로 본래의 이치에 어긋나게 불법을 설하지 마라
ⓐ 사람경 불자여, -
002_0163_a_01L或恃高貴年宿。或恃大姓高門。大解。大
002_0163_a_02L福。饒財七寶。以此。憍慢而不諮受先學
002_0163_a_03L法師經律。其法師者。或小姓年少。卑門
002_0163_a_04L貧窮。諸根不具。而實有德。一切經律盡
002_0163_a_05L解。而新學菩薩。不得觀法師種姓。而不
002_0163_a_06L來諮受法師第一義諦者。犯輕垢罪。
002_0163_a_07L經1)若出家菩薩 [190] [376] 自下。第二明業道也。
002_0163_a_08L文分有二。初明恃自不受法。後明嫌
002_0163_a_09L他不受法。此卽初也。此中有二。初
002_0163_a_10L明恃已 [377] 長。次明不受法。前中有二。
002_0163_a_11L先明未有所解。次明恃已 [378] 長。此卽第
002_0163_a_12L一明未有所解。經而自恃下。第二明
002_0163_a_13L恃自長。於中有五句。一恃聰明有智。
002_0163_a_14L二恃高貴年宿。三恃大姙 [379] 高門。四恃
002_0163_a_15L大解。五恃大富 [380] 饒財。經而不諮受自
002_0163_a_16L下。第二明不受法。經其法師者自下。
002_0163_a_17L第二明嫌他不受法。謂諮受法。不觀
002_0163_a_18L老少。不觀高卑。恭敬法故。如說有
002_0163_a_19L2)智 [191] [381] 法者。若老若少。猶如諸天。奉事帝
002_0163_a_20L釋。而菩薩嫌他卑下。不往聽法。失
002_0163_a_21L傳化益。故成犯也。如瑜伽云。懷憍心。
002_0163_a_22L不指師所。求請敎授。是名違犯。乃
002_0163_a_23L至廣說。
002_0163_a_24L若佛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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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63_b_01L기 경의 “불자여” 이하는 두 번째로 만심도설계를 밝힌 것이다. 가르침의 이치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정하였다. 칠중이 모두 범하는 것이다. 문장을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처음에 사람을 밝혔고, 다음에 계를 받는 것을 밝혔으며, 나중에 업도를 밝혔다. 이것은 사람을 나타낸 것이다.
ⓑ 계를 받는 것경 부처님께서 멸도滅度하신 후에 좋은 마음으로 보살계를 받으려고 할 때, 부처님과 보살의 성상聖像 앞에서 스스로 서원하여 계를 받되, 7일 동안 불전佛前에서 참회하여 호상好相을 보면 바로 계를 얻을 수 있다. 만약 호상을 얻지 못하면 2·7일, 3·7일 내지 1년 동안이라도 호상을 얻기를 기다려야 하니, 호상을 얻고 나서야 부처님과 보살의 성상 앞에서 계를 받을 수 있다. 만약 호상을 얻지 못하면 비록 불상 앞에서 계를 받았더라도 계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 만약 현재 앞에 먼저 보살계를 받은 법사가 있어서 그 앞에서 계를 받을 때에는 호상을 보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 이 법사는 법사와 법사가 서로 전수한 것이기 때문에 호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법사의 앞에서 계를 받으면 계를 얻는 것이니, 존중하는 마음을 내기 때문에 계를 얻는다. 천 리 안에 계를 줄 만한 법사가 없으면 부처님과 보살의 성상 앞에서 계를 받을 수는 있지만 이때는 호상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기 경의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보살계를 받으려고 할 때” 이하는 두 번째로 계를 받는 법을 밝힌 것이다. 먼저 스스로 서원하여 계를 받는 것을 밝혔고, 다음에 법사에 의지하여 받는 것을 밝혔다.
ⅰ) 스스로 서원하여 계를 받는 것앞의 것 중에 먼저 계를 받는 시절을 밝혔고, 다음에 스스로 계를 받는 법식을 밝혔다.
(ⅰ) 계를 받는 시절이것은 첫 번째로 (계를 받는) 시절을 밝히는 것에 해당한다.
(ⅱ) 계를 받는 법식경의 “부처님과 보살의 성상 앞에서” 이하는 두 번째로 스스로 계를 받는 법식을 밝힌 것이다. “참회”란 (그 뜻을) 현응玄應 법사는 “(중국에서 사용하는) 글에 ‘참’이라는 글자는 없으니, ‘참’은 차마叉磨라고 해야 하며, 한역어는 인忍(죄를 용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보름 동안 지은 죄를 뉘우침으로써 보름마다 계근戒根을 증장시킨다.”623)라고 하였다. 스스로 서원하여 계를 받음에 있어서 먼저 부처님의 성상과 보살의 성상 앞에서 자신이 지은 악하고 착하지 않은 업을 참회하여 1·7일이 지나서 호상을 얻으면 -
002_0163_b_01L經若佛子自下。第二明慢心倒說戒。
002_0163_b_02L乖敎訓之義故。制也。七衆同犯。文
002_0163_b_03L有三。初明人。次明受戒。後明業道。
002_0163_b_04L此卽標人。
002_0163_b_05L佛滅度後。欲以好心。受菩薩戒時。於佛
002_0163_b_06L菩薩形像前。自誓受戒。當七日。佛前懺
002_0163_b_07L悔。得見好相。便得戒。若不得好相。應
002_0163_b_08L二七三七乃至一年。要得好相。得好相
002_0163_b_09L已。便得佛菩薩形像前受我 [382] 。若不得好
002_0163_b_10L相。雖佛像前受戒。不名得戒。若現前
002_0163_b_11L先受菩薩戒法師。前受戒時。不須要見
002_0163_b_12L好相。是法師。師師相授故。不須好相。
002_0163_b_13L是以。法師前受戒卽得戒。以生重心故。
002_0163_b_14L便得戒。若千里內。無能授戒師。得佛菩
002_0163_b_15L薩形像前。受得 [383] 戒。而要見好相。
002_0163_b_16L經佛滅度後至受菩薩戒時者自下。
002_0163_b_17L第二明受戒法。先明自誓受。次依師
002_0163_b_18L受。前中先明戒時節。次明自受法式。
002_0163_b_19L此卽第一時節也。經於佛菩薩像前
002_0163_b_20L者自下。第二自受法式。言懺悔者。應
002_0163_b_21L法師云。書無懺字。3)應云 [192] [384] 4)又 [193] [385] 磨。此云
002_0163_b_22L忍。悔所作半月。半月增長戒根。謂
002_0163_b_23L自誓受。先於佛像菩薩像前。懺悔所
002_0163_b_24L作惡不善業。經一七日。若得好相。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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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63_c_01L죄가 소멸될 수 있으니, 만약 호상을 보지 못하면 3·7일에서 1년에 이르기까지 호상을 보기를 기다려야 하며, 호상을 보지 못하면 계를 얻을 수 없는 것을 말한다.“호상”이란 경의 뒷부분에서 “십계를 범한 이가 있으면 참회하도록 하되, 부처님과 보살의 성상 앞에서 날마다 여섯 때에 십계와 사십팔경계를 염송하고, (과거·현재·미래의) 3천 분의 부처님께 정성스럽게 빠짐없이 예배드리고, 호상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7일, 2·7일, 3·7일 내지 1년이 될 때까지라도 호상을 보기를 기다려야 한다. 호상이란 부처님께서 오셔서 정수리를 쓰다듬거나 광명이나 꽃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기이한 모습을 보는 것이니, 이렇게 되면 죄를 멸할 수 있게 된다.”624)라고 설한 것과 같다.
ⅱ) 법사에 의지하여 계를 받는 것경의 “만약 현재 앞에 먼저” 이하는 두 번째로 법사에 의지하여 계를 받는 것이다. 비록 두 가지 문장이 있지만 두 번째로 계를 받는 것을 밝히는 것은 여기에서 마친다.
ⓒ 업도의 상경 법사가 스스로 경과 율과 대승의 학계學戒를 안다는 이유로, 국왕과 태자와 온갖 관료들과는 좋은 벗으로 지내면서 처음 발심하여 배우는 보살이 찾아와 경의 뜻과 율의 뜻을 묻는데도 업신여기는 마음이나 악한 마음이나 교만한 마음으로 질문에 대해 낱낱이 잘 대답해 주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기 경의 “법사가 스스로” 이하는 세 번째로 업도를 밝힌 것이다. 『유가사지론』 「보살지」에서 “다른 사람이 찾아와 언어로 담론하고 축하하거나 위문을 하며 질문을 하였는데, 교만한 마음에 제압당하여 싫어하는 마음을 품고, 분노하는 마음을 품어서 바른 이치를 헤아려서 대답해 주지 않으면, 이를 범하는 것이 있고 어긋나고 넘어서는 것이 있으며 염오에 의한 위범이라 한다. 교만에 의해 제압당하지 않고 싫어하는 마음이 없으며 분노하는 마음도 없는데, 단지 나태함·게으름·잊어버림·무기無記 등의 마음에 의해 그렇게 한 것이라면 범하는 것이 있고 (어긋나고 넘어서는 것이 있지만) 염오에 의한 위범은 아니라고 한다. 위범하지 않는 경우란, 중병을 앓고 있거나, 제정신이 아니거나,…(중략)… -
002_0163_c_01L卽得滅。不得好相。於三七日乃至一
002_0163_c_02L年。要見好相。若不得好相。卽不得戒。
002_0163_c_03L言好相者。如下經說。若有犯十戒者。
002_0163_c_04L敎懺悔。在佛菩薩形像前。日日六時。
002_0163_c_05L誦十戒四十八輕戒。若 [386] 到 [194] [387] 5)到禮三千佛。
002_0163_c_06L得見好相。若一七日二三七日乃至
002_0163_c_07L一年。要見好相。相者。佛來摩頂。見光
002_0163_c_08L華種種異相。使得滅罪。經若現前先
002_0163_c_09L者自下。第二依師受戒。雖有二文。
002_0163_c_10L第二明受戒竟。
002_0163_c_11L若法師。自倚解經律大乘學戒。與國王
002_0163_c_12L太子百官。以爲善友。而新學菩薩。來問
002_0163_c_13L若經義律義。輕心惡心慢心。一一不好
002_0163_c_14L答問者。犯輕垢罪。
002_0163_c_15L經若法師6)身 [195] 下。第三正明業道。如菩
002_0163_c_16L薩地說。若有他來。語言談論。慶慰請
002_0163_c_17L問。憍慢所制。懷嫌恨心。懷恚惱心。不
002_0163_c_18L稱正理。發言酬對。是名有犯有所違
002_0163_c_19L越。是染違犯。非憍慢制。無嫌恨心。
002_0163_c_20L無恚惱心。但由懶墮。懈怠。妄念。無記
002_0163_c_21L之心。是名有犯。非染違犯。無違犯
002_0163_c_22L者。謂遭重病。或心狂亂。廣說乃至。或
002_0163_c_23L「若出家菩薩」與經有異。「智」疑「知」。
002_0163_c_24L「應云」音義作正言此下與音義文有異。「又」
002_0163_c_25L疑「刃」。「到」疑「致」。「身」疑「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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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64_a_01L여러 유정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거나 하여 대답해 주지 않았다면, 모두 어기는 것이 아니다.”625)라고 한 것과 같다.이것은 다섯 가지 조건으로 말미암아 업도를 얻는다. 첫째 대상이 있어야 하고, 둘째 본심本心626)에 머물러야 하며, 셋째 다른 사람이 질문해야 하고, 넷째 번뇌가 일어나야 하니, 교만 등을 말하며, 다섯째 이치에 맞게 대답하지 않는 것이다.
c) 섭선법계 중 어길 경우 계바라밀을 장애하는 것
(㉔ 습학이도계習學異道戒 : 다른 도를 익히고 배우지 마라)
⒜ 사람경 불자여,
기 경의 “불자여” 이하는 세 번째로 습학이도계를 밝힌 것이다. 문장을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처음에 사람을 나타내었고, 다음에 행상行相을 밝혔으며, 뒤에는 바로 죄를 맺었다. 이것은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다.
⒝ 업도를 밝힘경 부처님의 경과 율과 대승법과 바른 견해와 바른 성품과 바른 법신이 있는데도 부지런히 배우고 닦아 익히지 않아 칠보인 (법재法財)를 버리고, 도리어 사견인 이승二乘(小乘)과 외도 (그리고) 세속의 전적典籍인 아비담阿毘曇(소승의 논서)과 잡론雜論(외도의 논서)과 서기書記(세속의 전적) 등을 배워서야 되겠는가. 이는 불성을 끊는 것이고, 불도를 얻는 인연을 장애하는 것이니, 보살도를 행하는 것이 아니다.
기 경에서 “부처님의 경과 율과~닦아 익히지 않아”라고 한 것은 두 번째로 업도를 밝힌 것이다. 먼저 대승을 익히지 않는 것을 밝혔고, 다음에 다른 도를 배우는 것을 밝혔다.
ⓐ 대승을 닦고 배우지 않는 것이것은 첫 번째로 대승을 닦고 배우지 않는 것이다.“바른 견해”란 이치에 맞게 인발引發(이끌려 나온 것)된 지혜이고, “바른 성품”이란 이불성理佛性(이치로서의 불성)과 행불성行佛性(수행을 통해 증득하는 것으로서의 불성)의 두 가지 불성을 말하며, “바른 법신”이란 앞의 두 가지 인因에 의해 증득된 과果를 말한다. “칠보인 (법재를) 버리고”란 대승을 여의고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 다른 도를 배우는 것경에서 “도리어 사견인~서기 등을 배워서야 되겠는가”라고 한 것은 두 번째로 다른 도를 익히고 배우는 것이다. 먼저 다른 도를 배우는 것을 밝혔고, 다음에 그 과실을 드러냈다.
ⅰ) 다른 도를 배우는 것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이승과 외도”를 모두 ‘사견’이라고 하니, 대승에 상응하는 견해와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승을 배운다’는 것은 한결같이 대승의 경과 율을 버리고, 한결같이 이승의 경과 논을 즐겨 익히는 것이니, 이를 범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 『유가사지론』에서 “보살장을 아직 정밀하게 연구하지 않고, 보살장을 -
002_0164_a_01L爲將護多有情心。而不酬對。皆無違
002_0164_a_02L犯。此由五緣。得業道。一有所緣。二
002_0164_a_03L住本心。三他未 [388] 問。四起煩惱。謂憍
002_0164_a_04L慢等。五不稱理答。
002_0164_a_05L若佛子。
002_0164_a_06L經若佛子自下。第三習學異道戒。文
002_0164_a_07L分有 [389] 二。初人。次行相。後卽結罪。此
002_0164_a_08L卽標人。
002_0164_a_09L有佛經律。大乘法正見正性正法身。而
002_0164_a_10L不能勤學修習。而捨七寶。反學邪見二
002_0164_a_11L乘外道俗典。阿毗曇雜論書記。是斷佛
002_0164_a_12L性。鄣道因緣。非行菩薩道。
002_0164_a_13L經有佛經律至瞋 [390] 習者。此卽第二明
002_0164_a_14L業道。先明不習大乘。次明學異道。
002_0164_a_15L此卽第一不1)瞋 [196] [391] 習大乘。言正見者。
002_0164_a_16L如理所引慧。言正性者。謂理及行二
002_0164_a_17L種佛性。正法身者。謂前二因所得果
002_0164_a_18L也。捨七寶者。離釋大乘。經反學邪
002_0164_a_19L見至書記者。此卽第二習學異道。先
002_0164_a_20L明習異道法。次顯過失。此卽初也。
002_0164_a_21L二乘外道。皆名邪見。乖違大乘相應
002_0164_a_22L見故。學二乘者。一向棄捨大乘經律。
002_0164_a_23L一向樂習二乘經論。是名有犯。瑜伽
002_0164_a_24L云。於菩薩藏。未精硏究。於菩薩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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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64_b_01L한결같이 버리며, 성문장을 한결같이 닦고 배운다면 이는 범하는 것이 있지만, 염오에 의한 위범은 아니라고 한다.”627)라고 한 것과 같다. ‘외도를 배운다’는 것은 『유가사지론』에서 “현재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직 정밀하게 연구하지 않고, 다른 도를 설하는 논서와 여러 외도의 논서를 정밀하고 부지런히 닦고 배운다면, 범하는 것이 있고 어긋나고 넘어서는 것이 있으며 염오에 의한 위범이라 한다.”628)라고 한 것과 같다. 자세한 것은 앞에서 설한 것과 같다.
ⅱ) 과실을 드러낸 것경에서 “이는 불성을 끊는 것이고~”라고 한 것은 두 번째로 과실을 드러낸 것이다.
⒞ 죄를 맺는 것경 고의로 이러한 일을 한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기 경의 “고의로 이런 일을 한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란 세 번째로 죄를 맺는 것을 밝힌 것이다. (죄가 성립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의 다소는 이치대로 알아야 할 것이다.
b. 섭요익계(㉕~㉚)
a) 어길 경우 동사섭에 장애가 되는 것(㉕~㉘)
⒜ ㉕ 불선섭중계不善攝衆戒 : 대중을 잘 포섭하지 않는 일을 하지 마라
ⓐ 사람경 불자여,
기 경의 “불자여” 이하는 두 번째로 여섯 가지 계가 있으니, 요익계를 밝힌 것이다. 처음의 네 가지(㉕~㉘)는 어길 경우 동사섭同事攝에 장애가 되는 것이고, 다음의 두 가지(㉙, ㉚)는 이행섭利行攝에 장애가 되는 것이다.처음 네 가지를 풀이하였으므로, 나누면 네 가지가 된다. 이것은 첫 번째로 불선섭중계를 밝힌 것이다. 용삼보계用三寶戒라고도 한다.문장을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처음에 사람을 나타내었고, 다음에 행해야 할 것을 밝혔으며, 뒤에 그릇된 것을 들어 죄를 맺었다.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 행해야 할 것경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 설법주說法主가 되거나 행법주行法主가 되거나 승방주僧房主가 되거나, 교화주敎化主가 되거나, 좌선주坐禪主가 되거나, 행래주行來主가 되거나 하거든, 자애로운 마음을 내어 다툼을 잘 화해시키고, 삼보三寶에 소속된 물건을 잘 지키며,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여기어 함부로 쓰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기 경의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 이하는 두 번째로 행해야 할 것을 밝혔다. 이 가운데 세 가지가 있다.
ⅰ) 시기첫 번째 시기이다. 경에서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ⅱ) 실행 주체두 번째 실행하는 주체를 밝혔다. 경에서 “설법주가 되거나” 등을 말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 여기에 여섯 가지의 주체(主 : 통솔자)가 있다. 첫째 설법주이다. 능히 법을 설하는 주체가 되는 이를 설법주라 한다. 혹은 -
002_0164_b_01L一向棄捨。於聲聞藏。一向修學。是名
002_0164_b_02L有犯。非染違犯。學外道者。如瑜伽
002_0164_b_03L云。現有佛敎。於佛敎中。未精硏究。
002_0164_b_04L於異道論及諸外論。精勤修學。是名
002_0164_b_05L有犯所違越。是染汙犯。具如前說。
002_0164_b_06L經是斷佛性等者。此卽第二顯過失
002_0164_b_07L也。
002_0164_b_08L若故作者。犯輕垢罪。
002_0164_b_09L2)經 [197] 故作者。犯輕垢罪者。此卽第三
002_0164_b_10L明結罪也。具緣多少。如理應知。
002_0164_b_11L若佛子。
002_0164_b_12L經若佛子下。第二有六戒。明饒益戒。
002_0164_b_13L初四同事攝障。次二是利行障。釋初
002_0164_b_14L四中。卽分爲四。此卽第一不善攝衆
002_0164_b_15L戒。亦云用三寶戒。文分有三。初人。
002_0164_b_16L次明應行。後擧非結罪。此卽初也。
002_0164_b_17L佛滅度後。爲說法主。爲行法主。爲僧房
002_0164_b_18L主。敎化主。坐禪主。行來主。應生慈心。
002_0164_b_19L善和鬪訟。善守三寶物。莫無度用如自
002_0164_b_20L已 [392] 有。
002_0164_b_21L經佛滅後下。第二明應行也。於中有
002_0164_b_22L三。一者時。如經佛滅後故。二者明能
002_0164_b_23L行人。如經爲說法主等故。此有六主。
002_0164_b_24L一說法主。謂能說法。名說法主。或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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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64_c_01L≺능히 법을 건립하는 모임의 주체가 되는 이를 설법주라 하는 것이지, 능히 (법을) 설하는 사람을 설법주라고 하는 것은 아니니, 이른바 법을 아는 사람을 설법주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기도 한다. 해 법의 주인을 설법주라 하는 것일 뿐이고, 반드시 법을 설해야 설법주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혹은 능히 법을 설하는 주체를 설법주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629) 셋째 승방주이다. 방사를 수리하고, 방사와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는 스님을 말한다. 넷째 교화주이다. 모든 방편으로 능히 가르치고 이끌어 교화하는 이를 말한다. 다섯째 좌선주이다. 이른바 어떤 사람이 좌선을 뛰어나게 알면 좌선주라 한다. 여섯째 행래주이다. 손님을 상대하면서 오는 이를 맞이하고 가는 이를 전송하는 일을 담당하는 이를 말한다.
ⅲ) 행해야 할 것세 번째, 행해야 할 것을 밝혔으니, 경에서 “자애로운 마음을 내어 다툼을 잘 화해시키고”라고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뜻은, 위와 같은 여섯 가지 주主는 그것이 응하는 것에 따라 자애로운 마음을 내어 다툼을 잘 화해시키고, 삼보의 물건을 수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해석해야 할) 한 문장이 (남아) 있지만, 두 번째로 행해야 할 것을 밝히는 것을 마친다.
ⓒ 허물을 들어 죄를 맺음경 도리어 대중을 어지럽히고 다투게 하고 마음대로 삼보의 물건을 사용한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기 경의 “도리어 대중을 어지럽히고~” 이하는 세 번째로 허물을 들어 죄를 맺은 것이다. 허물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대중을 어지럽히는 것이다. 교리에 의거하지 않고 문란하게 처리하기 때문이다. 둘째, 마음대로 삼보의 물건을 사용하는 것이다. 승주僧主이기 때문에 삼보의 물건을 수호하기도 하고 처분하여 쓰기도 하는데, 물건을 사용할 때 승중僧衆에 알리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문 삼보의 물건을 사용하는 것인데 어찌하여 중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겠는가?해 이 물건630)을 (관리하는) 주인이 훔치려는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자신을 위해서 쓰려는 것도 아니며, 단지 승중을 위해 사용하되 승중에 알리지 않은 것일 뿐이니, -
002_0164_c_01L建立法之會。名說法主。非能說人。
002_0164_c_02L二3)者 [198] [393] 法主。謂有 [394] 4)智 [199] 法者。名爲 [395] 法主。
002_0164_c_03L解云。法之主。名爲 [396] 法主。未必能說。方
002_0164_c_04L名法 [397] 主。或能說法。名爲 [398] 法主。三僧房
002_0164_c_05L主。謂修治房舍。處分房舍者。四敎
002_0164_c_06L化主。五5)坐禪主。謂如有一先知坐
002_0164_c_07L禪所有方便能敎據化名坐禪主。 [200] [399] 六
002_0164_c_08L行來主。謂6)對當 [201] 客人。迎來送去。三
002_0164_c_09L者應行。如經應生慈心善和鬪訟等
002_0164_c_10L故。此中意說。如上六主。如其所應。應
002_0164_c_11L生慈心。善和鬪訟。守三寶物。唯 [400] 有
002_0164_c_12L7)三。 [202] [401] 第二明應行竟。
002_0164_c_13L而反亂衆鬪諍。恣心。用三寶物。犯輕垢
002_0164_c_14L罪。
002_0164_c_15L經而反亂衆等者自下。第三擧過結
002_0164_c_16L罪。過有二種。一者亂衆。不依敎理
002_0164_c_17L亂處分故。二者恣心。用三寶物。謂僧
002_0164_c_18L主故。守三寶物。亦處分用。用物之時。
002_0164_c_19L不白僧衆。恣心用故。犯輕垢罪。問。用
002_0164_c_20L三寶物。豈不犯重。解云。此物主。不由
002_0164_c_21L偸心。亦不爲己。但爲僧用。而不白
002_0164_c_22L「瞋」疑「衍」。「經」下疑脫「若」。「者」疑
002_0164_c_23L「行」{編}。「智」疑「知」。此下坐禪及敎化釋
002_0164_c_24L雜亂。「對當」疑倒。「三」下疑脫「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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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65_a_01L경죄이고 중죄는 아니다.소승교에서는 다투면 바일제를 범하는 것이다. 만약 승주가 되어 고의로 승중에 알리지 않고 삼보의 물건을 사용한다면 오직 뜻에 근거하여 말하면 투란偸蘭(偸蘭遮)에 해당한다. 문장을 조사해 볼 것
⒝ ㉖ 독수이양계獨受利養戒 : 홀로 초청을 받아 이양을 취하지 마라
ⓐ 사람경 불자여,
기 경의 “불자여” 이하는 두 번째로 독수이양계를 밝힌 것이다. 단지 출가자의 금계로만 제정된 것이고, 재가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승방의 와구를 시주가 스님을 초청하여 공양할 때, 손님과 주인이라는 차별이 없이 모두 자신이 배분받을 몫이 있는데, 먼저 머물던 사람이 홀로 수용하면서 새로운 다른 사람에게 이양물을 나누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정하였다. 문장을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처음에 사람을 나타냈고, 다음에 행해야 할 것을 밝혔으며, 뒤에 허물을 들어 죄를 맺었다. 이것은 사람을 나타낸 것이다.
ⓑ 행해야 할 것경 먼저 승방에 주석하면서 나중에 손님인 보살이나 비구가 와서 (성읍의) 승방이나 사택이나 성읍의 국왕의 택사나, 내지 하안거를 하는 곳이나, 대회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631)을 보면, 먼저 주석하고 있는 스님은 오는 것을 맞이하고 가는 것을 배웅하고, 음식을 공양하고, 방사와 와구와 평상 등의 온갖 것을 다 제공해 주어야 한다. 물건이 없다면 자기 몸이나, 아들·딸의 몸을 팔아서라도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여 모두 그들에게 주어야 한다. 단월이 찾아와서 대중공양을 요청하면 손님으로 온 스님도 이양을 취할 몫이 있으니, 승방주僧房主는 차례대로 순서를 정해 객 스님도 공양청을 받도록 해야 한다.
기 경의 “먼저 승방에 주석하면서” 이하는 두 번째로 행해야 할 것을 밝힌 것이다. 여기에 세 가지가 있다.
ⅰ) 승방의 주인처음에 승방의 주인을 밝힌 것이니, “먼저 승방에 주석하면서”라고 했기 때문이다.
ⅱ) 객 스님이 온 것다음에 객 스님이 온 것을 밝힌 것이니, 경에서 “나중에 손님인 보살이나 비구가 와서~”라고 했기 때문이다.
ⅲ) 객 스님을 돕고 받드는 것뒤에 객 스님을 돕고 받드는 것을 밝힌 것이다. 여기에 세 가지가 있다.
(ⅰ) 오는 것을 맞이하고 가는 것을 배웅함첫째, 오는 것을 맞이하고 가는 것을 배웅하는 것이니, 경에서 “(먼저) 주석하고 있는 스님은 오는 것을 맞이하고 가는 것을 배웅하고”라고 했기 때문이다.
(ⅱ)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해 주는 것둘째,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니, 경에서 “음식을 공양하고 -
002_0165_a_01L僧。是輕非重。小乘敎中。若鬪諍者。是
002_0165_a_02L波逸提。於七滅諍1)浂用 [203] [402] 藥者。是吉
002_0165_a_03L羅攝。若爲僧主。故不白僧。用三寶物。
002_0165_a_04L唯義而說。是倫 [403] 蘭攝勘
文。
002_0165_a_05L若佛子。
002_0165_a_06L經若佛子下。第二明獨受利養戒。伹 [404]
002_0165_a_07L制出家。非在家也。謂僧房臥具。施
002_0165_a_08L主請僧。不得客主。皆悉有分。而舊
002_0165_a_09L住人獨受。不分舊他利分。是故。制也。
002_0165_a_10L文分有三。初人。次應行。後擧過2)罪 [204] 。
002_0165_a_11L此卽標人。
002_0165_a_12L先在僧房中住。後見客菩薩比丘來。入
002_0165_a_13L僧房舍宅城邑國王宅舍中。乃至夏坐
002_0165_a_14L安居處及大會中。先住僧。應迎來送去。
002_0165_a_15L飮食供養。房舍臥具繩牀事事給與。若
002_0165_a_16L無物。應賣自身及男女身。供給所須。悉
002_0165_a_17L以與之。若有檀越來請衆僧。客僧有利
002_0165_a_18L養分。僧坊主。應次第差。客僧受請。
002_0165_a_19L經先住 [405] 僧房中下。此卽明第二應行也。
002_0165_a_20L此後 [406] 有三。初明房主。如說先住僧房
002_0165_a_21L中故。次明客僧來。如經又 [407] 見客菩薩
002_0165_a_22L此丘來等故。後明資承客僧。此中有
002_0165_a_23L三。一者迎來送去。如經住僧應迎來
002_0165_a_24L送去故。二者供給所須。如經飮食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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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65_b_01L~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여 모두 그들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이다.
(ⅲ) 대중공양을 청하면 순서에 의거하는 것셋째, 대중공양을 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스님들이 공양하러 가는 순서를 정한 것에 의거하는 것이니, 경에서 “단월이 찾아와서 대중공양을 요청하면~순서를 정해~”라고 했기 때문이다.그런데 스님들의 순서를 정하는 것에 있어서 간략히 여섯 가지가 있다. 첫째, 순서를 정하는 사람을 나타낸다. 출가한 지 다섯 해가 지나고, 중계重戒를 범하지 않았으며, 행行을 범하지 않았으면, 스님들에게 공양의 순서를 정해 주는 일에 있어서 지사知事(객 스님을 대접하는 소임)를 맡을 수 있다. ‘행을 범하지632) 않았다’는 것은 승잔죄僧殘罪633)를 범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둘째, 순서에 들어가는 사람을 밝힌다. 출가 오중五衆(비구·비구니·식차마나·사미·사미니)이면서 타승처법을 범하지 않았고 빈출당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승잔행을 범했거나, 학행법學行法(비교적 가벼운 계에 해당하는 위의)을 범한 사람은 항상 뒤에 차례를 배정한다.셋째, 공양하러 갈 차례를 정하는 처소이다. 세 가지 처소가 있다. 첫째 마을에 있는 승방이니 승가람 같은 것을 말하고, 둘째 아란야처阿蘭若處(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수행 장소)이며, 셋째 스님이 머무는 곳이니, 이는 앞의 두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스님들이 머무는 곳을 말한다. 이와 같은 세 곳에서 반드시 먼저 결계結界634)를 한 후에 공양을 하러 가는 스님의 순서를 정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한다. ≺비록 아직 결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자연계自然界635)에 의해 공양을 하러 가는 스님의 순서를 정한다면 이것도 또한 무방하다.≻넷째, 스님의 순서를 정하는 법이다. 구족계를 받은 스님에서부터 아래로 사미에 이르기까지 한 차례 돌고, 다시 상좌에서부터 아래로 사미에 이르는 순서로 배정한다. 재齋가 있거나 법회가 있거나 수계·안거·설법 등과 같은 일에 있어서도 해당되는 상황에 따라 순서를 배정한다.(공양하는 이가) 경도經導나 상좌上座의 승차라거나, 강석講席의 승차에 의거하겠다고 말하면 모두 현전승現前僧636)을 대상으로 하여 승차를 정한다. 이는 적청的請(특별한 대상을 지정하여 공양을 요청하는 것)의 다른 이름이니 시방승十方僧을 순서에 함께 배정하지 않는다.다섯째, (공양에 참여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가) 이르게 도착하고 늦게 도착하는 것이 있을 때의 해결책이다. 편지가 도착하는 시간의 전후에 따라 차례대로 배정한다. 만약 동시에 편지가 지사知事의 소임을 맡은 사람에게 도착했다면 멀리 있는 사람을 앞에 배정하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나중에 배정한다. 멀든 가깝든 (모두 계내界內에 있는 곳에서) 동시에 함께 지사의 소임을 맡은 사람에게 도착했다면, 먼저 읽어 본 것을 앞에 배정한다. 편지를 지닌 사람이, 비록 앞서 계내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아직 지사의 처소에 이르지 않았을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하나는 계에 들어온 순서에 의해 차례를 배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먼저 본 것에 의해 차례를 배정하는 것이다. 무릇 승차를 논함에 있어서 -
002_0165_b_01L養乃至供給所須。悉與之故。三者若
002_0165_b_02L有人請。依僧以 [408] 差。如經若有檀越來
002_0165_b_03L請衆僧。乃至應次第差等故。然差僧
002_0165_b_04L3)次。 [205] [409] 略有六種。4)一者 [206] [410] 顯能差人。謂滿
002_0165_b_05L五夏。亦不犯重戒。不帶行。施僧差
002_0165_b_06L授。方當知事。不帶行者。不帶僧殘。
002_0165_b_07L二者明所差人。謂出家五衆。不犯他
002_0165_b_08L勝。不被殯者。若帶僧殘行。與學行。
002_0165_b_09L法恒居下次。三者差僧次處。有三處。
002_0165_b_10L一聚落僧房5)如 [207] [411] 僧伽藍。二阿蘭若處。
002_0165_b_11L三僧所住處。除上二處。僧住處。如是
002_0165_b_12L三處。必先結堺 [412] 。然後差僧次。復有說
002_0165_b_13L言。雖未結界。依自然界。得差僧次。
002_0165_b_14L此亦無妨。四者差僧之法。從具戒僧。
002_0165_b_15L下至沙彌。一周。而復從上坐。差下至
002_0165_b_16L沙彌。若齋若會若臨受戒。安居說法。
002_0165_b_17L隨遇得差。若 [413] 導上坐。若講席僧次。
002_0165_b_18L悉差現前僧僧次。乃是的請異名。不
002_0165_b_19L同十方。五者書請早晩者。如書來前
002_0165_b_20L後。隨次而差。若一時俱到知6)幸 [208] 人所。
002_0165_b_21L道遠爲前。近爲後。若近遠內。一時俱
002_0165_b_22L到知事人。先著爲前。若有書。雖前
002_0165_b_23L7)人 [209] 界。未到知事處。自有兩釋。一云。
002_0165_b_24L入界爲次。一云。先見爲次。凡論僧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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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65_c_01L성문인가 보살인가를 따지지 않으니, 단지 출가하였으면 모두 평등하게 순서를 정한다. 편지를 보내어 성문승을 초청하면, 순서에 오직 성문승만 배정한다. 만약 보살승을 요청하면 보살승만 배정해야 한다.여섯째, 공양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과 거절하는 것637)을 말한다.문 먼저 공양을 요청한 것을 거절하고 나중에 요청한 것을 수락할 수 있는가?해본래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한 가지 해석은 다음과 같다. ≺먼저 ‘나는 앞의 요청을 거절하겠다’고 작의作意하고, 나중의 요청을 받고 나서 다시 이것을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도 무방하니, 순서를 배분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해석은 다음과 같다. ≺먼저 ‘나는 앞의 요청을 거절하겠다’고 작의했으면 앞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뒤의 요청을 받고 나서 다시 앞의 요청을 버릴 수는 없다.≻문 먼저 공양청을 받고 이를 거절하여 계외의 사람에게 줄 수 있는가?해 다시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한 가지 해석은 다음과 같다. ≺공양하는 사람을 마주하고 먼저 받은 공양청을 거절하고, 비로소 나중 것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앞에 받은 것을 거절함으로써 계외의 사람에게 줄 수 있다.≻ 다른 한 가지 해석은 다음과 같다. ≺계외의 사람에게는 줄 수 없으니, 스님들의 순서를 배정할 때 본래 계界를 한정했기 때문이다.≻문 앞에서 공양을 청한 것을 거절하고 공양을 받을 차례를 배정받지 못한 스님에게 주는 것이 가능한가?해 (한 가지 해석은 다음과 같다.) ≺공양을 받을 차례를 배정받지 못한 스님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다른 한 가지 해석은 다음과 같다. ≺부처님께서는 공양청을 거절하고 나서 공양청을 받지 못하고 공양을 받을 차례를 배정받지 못한 스님에게 주는 것을 허락하였다.≻공양청을 거절하는 것에 대한 해설을 마쳤다. 나머지 문장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잘못을 들어 죄를 맺음경 먼저 주석하는 스님이 혼자 공양청을 받고 객 스님을 배정하지 않으면, 승방주는 한량없는 죄를 짓는 것이니, 축생과 다르지 않고 사문이 아니며 석가의 종성이 아니다. (이런 일을 하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
002_0165_c_01L不問聲聞菩薩。但是出家平等差次。
002_0165_c_02L若有8) [210] 來。請聲聞僧。次唯差聲聞僧。
002_0165_c_03L若請菩薩僧。應差菩薩僧。六受捨請
002_0165_c_04L者。問。捨前人請。得受後所請以不。
002_0165_c_05L解云。自有9)兩釋。 [211] [414] 一云。先作是意。捨
002_0165_c_06L一云請。故捨前請。受後所請。而復捨
002_0165_c_07L之。此亦無妨。分屬我故。一云。若先
002_0165_c_08L作意。我捨前請。故捨前請。不得受後。
002_0165_c_09L而復捨之。10)問。 [212] [415] 先受請。捨與人外不。
002_0165_c_10L解云。復有兩釋。一云。對人捨前。方
002_0165_c_11L得受後。捨前受。與界外之人。一云。不
002_0165_c_12L得11)外 [213] 人。以差僧以本約界故。12)問。 [214] 捨
002_0165_c_13L前所請。得與無僧食分人不。解云。
002_0165_c_14L此 [416] 不得與無僧食分人。一云。佛許捨
002_0165_c_15L請。捨請已竟。得與無請。無僧食人。 [417]
002_0165_c_16L餘文可解。
002_0165_c_17L而先住僧。獨受請。而不差客僧。房主。得
002_0165_c_18L無量罪。畜生無異。非沙門。非釋種姓。
002_0165_c_19L犯輕垢罪。
002_0165_c_20L「浂用」下未詳。「罪」上疑脫「結」。「次」
002_0165_c_21L下疑脫「第」。「一者」下恐有寫誤。「如」疑
002_0165_c_22L「及」。「幸」疑「事」。「人」疑「入」。「」疑
002_0165_c_23L「疏」。「兩釋」已下恐有寫誤。「問」已下恐
002_0165_c_24L有寫誤。「外」上恐脫「與界」。「問」已下恐
002_0165_c_25L有脫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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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66_a_01L기 경의 “먼저 주석하는 스님이~” 이하는 세 번째로 잘못을 들어 죄를 맺었다. (죄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의 다소는 이치에 의거하면 알 수 있다.예컨대 『유가사지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보살들이 보살의 청정한 계율의에 편안하게 머물러 대중을 섭수하되,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때맞추어 전도되지 않게 가르쳐 주거나 전도되지 않게 경계를 주지도 않고, 대중이 궁핍한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위해 청정한 신심을 가진 장자·거사·바라문 등으로부터 법에 맞게 의복·음식이나 온갖 좌구와 와구·병의 치료에 적합한 의약품 등과 같이 신체를 유지하는 것을 돕는 생활 도구를 구해다가 때에 맞추어 공급하지 않는다면, 이를 범하는 것이 있고 어긋나고 넘어서는 것이 있으며 염오에 의한 위범이라고 한다. 나태함·게으름·방일함으로 말미암아 가서 가르쳐 주지 않고 가서 경계를 주지도 않으며, 그들을 위해 법에 맞게 온갖 생활 도구를 구해 주지 않으면, 이는 염오에 의한 위범은 아니다. 위범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방편으로 상대방을 길들이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려는 목적에서 행했을 때이다. 자세한 것은 앞에서 설한 것과 같다. 승단의 규범을 보호하기 위해서 질병이 있거나, 기력이 없어서 가행加行 (노력을 들여 수행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거나, 다른 힘이 있는 사람에게 대신해 줄 것을 요청했거나, 그 중생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이고 큰 복덕이 있어서 각자 스스로의 힘으로, 의복 등 신체를 유지해 주는 온갖 생활 도구를 구할 수 있음을 알거나, 가르쳐 주고 경계를 주어야 할 것을 따라 모두 이미 전도되지 않고 가르쳐 주고 경계를 주었거나, 대중 안에 본시는 외도인데 법을 훔치기 위해 대중 속에 들어온 자가 있는데 이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길들이고 굴복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경우 등은 위범하는 것이 아니다.638)
⒞ ㉗ 수별청계受別請戒 : 개별적으로 공양청을 받지 마라
ⓐ 사람경 불자여,
기 경의 “불자여” 이하는 세 번째로 수별청계를 밝힌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이양을 훼손하여 평등에 위배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제정하였다. 문장을 둘로 나눌 수 있다. 처음에 사람을 밝혔고, 뒤에 업도를 맺었다. 이것은 사람을 나타낸 것이다.
ⓑ 업도경 어떤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공양청을 받아 이양을 자신에게 돌아오게 해서는 안 되니, 이 이양은 -
002_0166_a_01L經先住僧等者自下。第三擧過結罪。
002_0166_a_02L具緣多少。準理可知。如瑜伽云。若諸
002_0166_a_03L菩薩。安住菩薩淨戒律儀。攝受徒衆。
002_0166_a_04L懷嫌恨心。而不隨時無倒敎授無倒
002_0166_a_05L敎誡。知衆匱乏。而不爲彼從諸淨
002_0166_a_06L信長者居士婆羅門等。如法追求。衣
002_0166_a_07L服。飮食。諸坐臥具。病緣醫藥。資身什物。
002_0166_a_08L隨時供給。是名有犯有所違越。是染
002_0166_a_09L違犯。若由懶墮。懈怠。放逸。不往敎授。
002_0166_a_10L不往敎誡。不爲追求如法衆具。非染
002_0166_a_11L違犯。無違犯者。若欲方便。調彼伏彼。
002_0166_a_12L廣說如前。若護僧制。若有 [418] 1)癩。 [215] 若
002_0166_a_13L無氣力。不任加行。若轉請餘有勢力
002_0166_a_14L者。若知徒衆世所共知。有大福德。
002_0166_a_15L各自有力。求衣服等資身衆具。若隨
002_0166_a_16L所應。敎授敎誡。皆已無倒。敎授敎
002_0166_a_17L誡。若知衆內。有本外道。爲竊法故。
002_0166_a_18L來入衆中。無所堪能。不可調伏。皆
002_0166_a_19L無違犯。
002_0166_a_20L若佛子。
002_0166_a_21L經若佛子自下。第三受別請戒。損他
002_0166_a_22L利養。違平等之義。是故。制也。文分
002_0166_a_23L有二。初人。後結業道。此卽標人。
002_0166_a_24L一切不得受別請利養人已 [419] 。而此利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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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66_b_01L시방승十方僧에 속한 것이다.
기 경의 “어떤 경우에도~해서는 안 되니” 이하는 두 번째로 업도를 맺은 것이다. 문장을 둘로 나눌 수 있으니, 처음에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밝혔고, 다음에 죄를 맺는 것을 밝혔다.
ⅰ)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이것은 첫 번째로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밝혔다. 그 중에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나타내었고, 나중에 (그 이유를) 풀이하였다.
(ⅰ) 하지 말아야 할 것이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나타낸 것이다.
(ⅱ) 이유경의 “이 이양은” 이하는 이유를 풀이한 것이다. 이 중에 개별적으로 공양청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일어나고, 이러한 의심을 풀이하기 위해 말하기를 “이 이양은 시방승에 속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ⅱ) 잘못을 들어 죄를 맺은 것경 개별적으로 공양청을 받으면, 곧 (이것은) 시방승의 물건을 취하여 자기에게 들이는 것이다. 이는 여덟 가지 복전 중 여러 부처님과 성인과 낱낱의 스승인 스님과 부모와 병자의 물건을 자신이 사용하는 것이니 바로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기 경의 “개별적으로 공양청을 받으면, 곧 (이것은) 시방승의 물건을 취하여” 이하는 두 번째로 잘못을 들어 죄를 맺은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려는 것은 다음과 같다. 스님들을 재齋에 초청하거나, 스님에게 보시물을 공양하기 위해 초청하거나, 이러한 일체의 일에 있어서 개별적 초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어떤 사람은 말하였다. ≺네 명의 스님을 초청하였는데, 그 중 한 스님이 승차僧次에 배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는 계를 범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네 명이 모두) 전혀 승차와 무관할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러한 경우를 위해 제정되었다.≻(이 죄가 성립되기 위해 갖추어져야 할) 조건의 다소는 이치대로이니, 그에 따라 알아야 할 것이다.문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닌가?해 죄를 범하는 것이다.그러므로 『유가사지론』에서 말하였다.다른 사람이 와서 인도하면서 청하기를, 혹은 거주하는 집으로 가거나, 다른 절로 가거나 하여 음식과 의복 등과 같은 생활을 돕는 온갖 도구를 받들어 베풀겠다고 하였을 때, 교만한 마음에 제압당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품어 그곳에 가지 않고 초청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를 범하는 것이 있고 어긋나고 넘어서는 것이 있으며 염오에 의한 위범이라고 한다.…(중략)…위범하지 않는 경우는, 병이 있거나, 기력이 없거나, 마음이 사리분별을 하지 못할 정도로 어지러운 상태이거나, 그 장소가 너무 멀리 떨어진 곳이거나, 가는 길에 두려워할 만한 것이 있거나, 방편으로 상대방을 길들이고 상대방을 굴복시켜 -
002_0166_b_01L屬十方僧。
002_0166_b_02L經一切不得等者自下。第二結業道。
002_0166_b_03L文分有二。初明不應 [420] 。次明結罪。此
002_0166_b_04L卽第一明不應行。於中。先標。後釋。此
002_0166_b_05L卽標也。經而此利養下。第二釋所以。
002_0166_b_06L問於此中。不受別請。有何意耶。爲
002_0166_b_07L釋此疑。故作是言。而此利養。屬十
002_0166_b_08L方僧。
002_0166_b_09L而別受請。卽取十方僧物入已 [421] 。八福田
002_0166_b_10L中。諸佛聖人。一一師僧。父母病人物。
002_0166_b_11L自已 [422] 用者。犯輕垢罪。
002_0166_b_12L經別受請卽取十方僧物等者自下。
002_0166_b_13L第二擧過結罪。此中意說。若請僧齋。
002_0166_b_14L若請僧施物。此等一切。不得受別請
002_0166_b_15L也。有人云。於四人中。有一僧次。卽
002_0166_b_16L無有犯。都無僧次。正此所制。具緣
002_0166_b_17L多少。如理應知。問。不受所請。亦犯
002_0166_b_18L罪不。解云。此犯罪。故瑜伽云。他來
002_0166_b_19L迎 [423] 請。或往居家。或往餘寺。奉施飯食
002_0166_b_20L及衣服等諸資生具。憍慢所制。懷嫌
002_0166_b_21L恨心。不至其所。不受所請。是名有
002_0166_b_22L犯有所違越。非 [424] 染違犯。無違犯者。
002_0166_b_23L或有病。或無氣力。或心狂亂。或處懸
002_0166_b_24L遠。或道有怖。或欲方便。調彼伏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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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66_c_01L착하지 않은 곳에서 벗어나 착한 곳에 편안히 두려는 목적이 있거나, 먼저 초청한 사람이 있거나, 어떤 간격도 없이 선법을 닦아 선품善品을 보호하여 잠시라도 폐지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거나, 일찍이 있지 않았던 이치를 이끌어서 포섭하기 위한 것이거나, 들은 법의 이치에서 물러나지 않기 위해서이거나, 들은 법의 이치에서 물러나지 않고 논의하고 결택하기 위해서이거나 하는 경우에도 또한 그와 같음을 알아야 한다. 혹은 다시 상대방이 괴롭힐 마음을 품고 거짓으로 와서 인도하면서 초청한 것임을 알았거나, 다른 사람이 매우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이거나, 승가의 규범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 장소에 가지 않고 그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모두 위범하지 않은 것이다.639)문 (『유가사지론』에서와 같이) 싫어하는 마음을 품어서 그곳에 이르지 않은 것이 염오에 의한 위범이 아니라면640) 무엇 때문에 『지지론』641)에서 염오에 의한 위범이라고 했는가.해 단지 옛날의 번역자들이 집필하면서 생겨난 오류일 뿐이니,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여덟 가지 복전’이란 앞에서 이미 설한 것과 같다.
⒟ ㉘ 별청계別請戒 : 스님들을 개별적으로 초청하지 마라
ⓐ 사람경 불자여,
기 경의 “불자여” 이하는 네 번째로 별청계를 해석한 것이다. 평등한 복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정한 것이다. 문장을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처음에 사람을 나타내었고, 다음에 행해야 할 것을 나타내었으며, 뒤에 잘못을 들어 죄를 맺었다. 이것은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다.
ⓑ 행해야 할 것경 출가 보살과 재가 보살과 모든 단월이 복전인 스님을 초청하여 소원을 이루고자 할 때, 승방에 들어가 지사의 소임을 맡은 사람에게 알리기를 “이제 스님들을 차례대로 초청하고자 합니다.”라고 말한다면, 곧 시방의 어질고 성스러운 스님을 얻게 된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5백 나한과 보살승을 별도로 초청한다면, 이는 승차에 의해 한 명의 범부인 스님을 초청하는 것만 못하다. 별도로 스님을 초청한다면 이는 외도의 법이다. 일곱 분의 부처님께는 개별적으로 초청하는 법이란 없으니, 수순하고 효도하는 도리에 어긋난다. 고의로 개별적으로 스님을 초청한다면 이는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기 경의 “출가보살과” 이하는 두 번째로 행해야 할 것을 밝힌 것이다. 문장 그대로이니 알 수 있을 것이다. -
002_0166_c_01L出不善處。安置善處。或餘先請。或
002_0166_c_02L爲無間。修諸善法。欲護善品。令無
002_0166_c_03L暫廢。或爲引攝未曾有義。或爲所聞
002_0166_c_04L法義無退。如爲所聞法義無退論議
002_0166_c_05L決擇。當知亦爾。或復知彼。懷損惱
002_0166_c_06L心。許來延請。或爲護他多嫌恨心。
002_0166_c_07L或護僧制。不至其所。不受其請。皆
002_0166_c_08L無違犯。問。懷嫌恨心。不至其所。非
002_0166_c_09L染違犯。何故。地持論云。是犯染汙 [425] 耶。
002_0166_c_10L解云。盡舊翻譯家。執筆謬耳。不須致
002_0166_c_11L恠。八福田者。如前巳說。
002_0166_c_12L若佛子。
002_0166_c_13L經若佛子自下。第四釋別請戒。違平
002_0166_c_14L等福。是故。制也。文分有三。初人。次
002_0166_c_15L應行。後擧過結罪。此即標人。
002_0166_c_16L有出家菩薩在家菩薩及一切檀越。請
002_0166_c_17L僧福田。求願之時。應入僧坊。問知事
002_0166_c_18L人。今欲次第請者。即得十方賢聖僧。
002_0166_c_19L而世人。別請五百羅漢菩薩僧。不如僧
002_0166_c_20L次一凡夫僧。若別請僧者。是外道法。
002_0166_c_21L七佛。無別請法。不順孝道。若故別請僧
002_0166_c_22L者。犯輕垢罪。
002_0166_c_23L經出家菩薩下。第二明應行。如文可
002_0166_c_24L「癩」論作「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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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67_a_01Lⓒ 잘못을 들어 죄를 맺은 것경의 “세상 사람들이~별도로 초청한다면” 이하는 세 번째로 잘못을 들어 죄를 맺은 것이다.“일곱 분의 부처님”이란 모두 이 사바세계에 감응하여 몸을 나투신 분들로서 그 자취가 백겁 안에 있는데, (그 자취는) 장수천長壽天들이 일찍이 보고 들은 것이다. 우선 일곱 분의 부처님의 도리를 말하였지만, 모든 삼세의 부처님도 또한 개별적으로 초청하는 법은 설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 개별적인 초청은 칠중이 모두 범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승과 소승은 같지 않으니, 소승에서는 개별적으로 초청하는 법을 허락하기 때문이다. 문장을 찾아볼 것여기에 본래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한 가지 해석은 다음과 같다. ≺어떤 모임이 있는 곳에서 전혀 승차에 의한 초청이 없이 (개별적으로 초청하면) 죄를 범하는 것이다. 어떤 모임이 있는 곳에서 승차에 의해 초청하는 일을 하고 나서 그 이외의 사람을 개별적으로 초청한다면 이는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한 가지 해석은 다음과 같다. ≺개별적으로 초청하는 것은 모두 죄를 범하는 것이다.≻“일곱 분의 부처님”은 과거642) (장엄겁莊嚴劫의) 세 분의 부처님과 (현재) 현겁賢劫의 네 분의 부처님을 ‘일곱 분의 부처님’이라 한다. 그러므로 『대지도론』 제9권에서 “(91겁 중) 90겁에 세 분의 부처님이 계셨고, 나중의 1겁에 (네 분의 부처님을 시작으로 하여 모두) 천 분의 부처님이 계셨다. 90겁의 초겁에 비바시불毗婆尸佛이 계셨고, 제30겁에 두 부처님이 계셨으니, 첫 번째 부처님의 명호는 시기尸棄이고, 두 번째 부처님의 명호는 비노사부鞞怒沙付였다. 제91겁의 처음에 네 분의 부처님이 계셨으니, 첫 번째 부처님의 명호는 가라구손타迦羅鳩飡陀이고, 두 번째 부처님의 명호는 가나함모니迦那含牟尼이며, 세 번째 부처님의 명호는 가섭迦葉이고, 네 번째 부처님의 명호는 석가모니이다.”643)라고 하였다.해 ‘비바시’는 비바사毗婆沙라고도 하고, 유위惟衛라고도 하니, 범음을 약하게 발음하는가, 강하게 발음하는가에 따라 같지 않은 것이 있을 뿐 그 뜻은 한 가지이다. 승견勝見·종종견種種見·광견廣見 등으로 한역한다. ‘시기’란 식式이라고도 하고, 승勝·최상最上 등으로 한역한다. ‘비노사부’는 비사바毗舍婆라고도 하고, 비사舍라고도 하며, 수섭隨葉이라고도 하고, 일체승一切勝·광생廣生 등으로 한역한다. ‘가라구손타’란 구류손留孫이라고도 하고, 구루진樓秦이라고도 하며, 가라구촌대迦羅鳩村大라고도 하고, 정頂이라 한역한다. -
002_0167_a_01L知。經而世人別請下。第三擧過結罪。
002_0167_a_02L言七1)佛 [216] [426] 者。竝在此ス應犯近在百劫
002_0167_a_03L之內。長壽諸天。曾所見聞。且說七佛
002_0167_a_04L道理。一切三世諸佛。亦無別請。然此
002_0167_a_05L別請。七衆同犯。大小不同。小乘亦許
002_0167_a_06L別請法故勘
文 。此中。自有兩釋。一云。一
002_0167_a_07L會之處。都無僧次。此即犯罪。一會之
002_0167_a_08L內。有請僧次。餘即別請。此即無犯。
002_0167_a_09L一云。俱別請。皆是犯也。所言七佛者。
002_0167_a_10L謂過去三佛。賢劫四佛。是爲七佛。故2)
002_0167_a_11L智度論第九卷云。 [217] 九十劫。有三佛。後
002_0167_a_12L一劫。有千。九十劫初。有毗婆尸佛。第
002_0167_a_13L三十劫中。有二佛。一名尸棄。二名鞞
002_0167_a_14L怒沙付。第九十一劫初。有四佛。一名
002_0167_a_15L迦羅鳩 [427] 陀。二名迦那含牟尼。三名
002_0167_a_16L迦葉。四名釋迦牟尼。解云。毗婆尸。亦
002_0167_a_17L名毗婆沙。亦名惟衛。即是梵音有輕
002_0167_a_18L有重。故有不同。其義一也。此云勝見。
002_0167_a_19L亦云種種見。亦云廣見。言尸棄者。亦
002_0167_a_20L名式。此云勝。亦最上。言毗怒少 [428] 付
002_0167_a_21L者。亦名毗舍婆。亦言舍。亦云浮 [429]
002_0167_a_22L舍。亦云隨葉。此云一切勝。亦云廣
002_0167_a_23L生。言迦羅鳩飧陀者。亦云 [430] 留孫。
002_0167_a_24L亦云樓秦。亦云迦羅鳩村大。此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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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67_b_01L‘구나함모니’란 가나가모니迦那伽牟尼라고도 한다. ‘구나함’은 무절수無節樹라 한역하고, ‘모니’란 인忍·만滿·적寂 등으로 한역한다. ‘가섭’이란 성姓을 음사한 것이니, 족성에서 유래한 이름을 좇은 것이다. ‘석가모니’란 구역에서 능인能忍·능만能滿 등이라 하였는데, 지금 대당大唐에선 능적能寂이라 한역한다.
b) 어길 경우 이행섭에 장애가 되는 것(㉙, ㉚)
⒜ ㉙ 사명자활계邪命自活戒 : 삿된 생계 수단으로 생활을 도모하지 마라
ⓐ 사람경 불자여,
기 경의 “불자여” 이하는 두 번째에 해당하는 두 가지 계가 있어 이행섭利行攝에 장애가 되는 것을 밝힌 것이다. 두 가지를 해석하므로 두 가지가 된다. 이것은 첫 번째로 사명자활계를 밝힌 것이다. 청정한 직업으로 살아가는 것에 어긋나고, 이로운 행위로 포섭하는 것에 어긋나기에 제정한 것이다. 칠중이 모두 어길 경우 계를 범하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실천지침에 있어서는) 오직 출가자에게만 해당되는 경우도 있다. 문장은 둘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사람을 나타냈고, 나중에 그릇된 것을 들어 죄를 나타냈다. 이것은 사람을 나타낸 것이다.
ⓑ 허물을 들어 죄를 맺은 것경 악한 마음으로 이양을 위하여 남색과 여색을 팔거나, 손수 음식을 만들거나, 스스로 갈고 스스로 찧거나, 남자와 여자의 상을 보고 점을 쳐 주거나, 꿈을 풀어 길흉이라든가 사내아이와 여자아이인지의 여부를 예언해 주거나, 주술을 사용하거나, 교묘한 기술을 부리거나, 매(鷹)를 길들이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백 가지의 독약과 천 가지의 독약을 화합하거나, 뱀독을 만들거나, 생금은生金銀644)을 만들거나, 고독蠱毒645)을 만들거나 하면 이는 전혀 자비로운 마음이 없는 것이니, 이는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기 경의 “악한 마음으로” 이하는 두 번째로 허물을 들어 죄를 맺은 것이다. 이 경에 의거하면 삿된 생계 수단으로 생활해 가는 법에는 열두 가지가 있다. 첫째 이양을 위해 남색과 여색을 파는 것이니, 이는 칠중이 모두 어길 경우 죄를 범하는 것이다. 둘째 손수 음식을 만드는 것이니, 출가 대중에게만 해당되는 계이고, 재가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셋째 스스로 갈고 스스로 찧는 것도 또한 앞에서와 같다. 넷째 남자와 여자의 상을 보고 점을 쳐 주는 것, 다섯째 꿈을 풀이하여 길흉을 예언해 주는 것, 여섯째 주술을 부리는 것, 일곱째 교묘한 기술을 부리는 것, 여덟째 매를 길들이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 아홉째 백 가지 독약을 화합하는 것, 열째 뱀독을 만드는 것, 열한째 생금은을 만드는 것, 열두째 고독을 만드는 것 등이다.『대지도론』에 의거하면 네 가지 형태로 먹고 사는 것(口食)을 삿된 생계 수단으로 생활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한다. -
002_0167_b_01L頂。言那含牟尼者。或言迦那伽牟
002_0167_b_02L尼。那含。此云無 [431] 樹。牟尼者。此云忍。
002_0167_b_03L亦云滿。亦云寂。言迦葉者。此翻姓。
002_0167_b_04L從姓名。言釋迦牟尼。舊翻能忍。亦云
002_0167_b_05L能滿。今大唐。翻能寂。
002_0167_b_06L若佛子。
002_0167_b_07L經若佛子自下。第二有二戒。明利行
002_0167_b_08L障。釋二爲二。此卽第一明邪命自活
002_0167_b_09L戒。違絶 [432] 命。違利行。制。七衆同犯。唯
002_0167_b_10L在出家。文分有二。先人。後擧非顯
002_0167_b_11L罪。此即標人。
002_0167_b_12L以惡心故。爲利養。販賣男女色。自手作
002_0167_b_13L食。自磨自舂。占相男女。解夢吉凶。是
002_0167_b_14L男是女。呪術。工巧。調鷹方法。和合百種
002_0167_b_15L毒藥。千種毒藥。蛇毒。生金銀。蠱毒。都
002_0167_b_16L無慈心。犯輕垢罪。
002_0167_b_17L經以惡心故下。第二擧過結罪。若依
002_0167_b_18L此經。邪命之法。有十二種。一爲利
002_0167_b_19L販賣男女色。七衆同犯。二自手作食。
002_0167_b_20L制出家衆。開在家者。三自磨自舂。亦
002_0167_b_21L爾。四占相男女。五解夢吉凶。六呪
002_0167_b_22L術。七工巧。八調鷹方法。九和百種
002_0167_b_23L毒藥。十蛇毒。十一生金銀。十二蠱
002_0167_b_24L毒。若依大智度論。四種口食。名爲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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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67_c_01L그 논 제4권에서 정목淨目이라는 여인이 사리불에게 청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생활을 도모하는 것에 대해서 묻자, 사리불이 대답하기를 “출가한 사람이 약을 조합하거나, 곡식을 뿌리거나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일을 하면서 청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생활을 도모하는 것을 하구식下口食이라 한다. 출가한 사람이 별자리와 해와 달, 바람과 비, 우레, 번개, 벼락 등을 관찰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하면서 청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생활을 도모하는 것을 앙구식仰口食이라 한다. 출가한 사람이 권세가 있는 사람에게 아첨하면서 사방으로 돌아다니며 심부름을 하고, 교묘한 말로 이것저것을 구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하면서 청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생활을 도모하는 것을 방구식方口食이라 한다. 출가한 사람이 여러 가지 주술을 배워 길흉을 점쳐 주는 것 등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청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생활을 도모하는 것을 사유구식四維口食이라 한다. 여인이여, 나는 이 네 가지 청정하지 못한 형태로 음식을 구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나는 청정하게 걸식하는 것으로 생활을 도모한다.”646)라고 하였다.다섯 가지 조건으로 말미암아 이 계를 범하는 것이 성립된다. 첫째 일이니, 하는 일이다. 곧 약을 화합하는 것 등과 같은 일이다. 둘째 생각이니, 그러한 일을 한다는 생각이 생겨나는 것이다. 셋째 욕락을 일으키는 것이니, 청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생활을 도모하려는 욕구를 일으키는 것이다. 넷째 번뇌이니, 이양을 탐하거나, 분노 등이나 혹은 우치 등이 일어나거나, 혹은 세 가지가 모두 일어나거나, 이들 중 일부만 일어나거나 하는 것이다. 다섯째 구경이니,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착하지 않은 마음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삿된 형태로 생활을 도모하는 것은 염오에 의한 위범에 해당한다. 만약 중생들의 이익을 위하여 약을 화합하는 것 등과 같은 일을 행한다면, 이는 범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유가사지론』에서 “보살들이 보살의 청정한 계율의에 편안히 머물러 속임수를 쓰고, 헛된 말로 (거짓된) 상相을 나투고, 방편으로 궁구하고 추구하면서 이익을 빌리고 이익을 구하며 삿된 형태로 생활을 도모하는 법에 맛을 들이면서도 부끄러움이 없고 그것을 굳건히 지켜 버리지 않으면, 이를 범하는 것이 있고 어긋나고 넘어서는 것이 있으며 염오에 의한 위범이라고 한다. -
002_0167_c_01L命。彼論第四云。淨目女。問舍利弗
002_0167_c_02L言不淨活命。舍利弗言。有出家人。合
002_0167_c_03L藥種穀殖樹等。不淨活命者。是名下
002_0167_c_04L口食。有出家人。觀星宿日月風雨雷
002_0167_c_05L電礔礰。不淨活命者。是名仰口食。
002_0167_c_06L有出家人。曲媚豪勢。通使四方。巧言
002_0167_c_07L多求。不淨活命者。是名方口食。有
002_0167_c_08L出家人。學種種呪術上筭吉凶。如是
002_0167_c_09L等種種。不淨活命者。是名四維口食。
002_0167_c_10L姊。我不墮是四不淨食。我用淸淨乞
002_0167_c_11L食。活命。由其五3)家 [218] 緣。即犯此戒。一
002_0167_c_12L者事。謂所爲事。即合藥等事。二者想。
002_0167_c_13L謂生彼想。三者起欲樂。謂起不淨活
002_0167_c_14L命之欲。四者煩惱。謂貪利養。或瞋
002_0167_c_15L恚等。或愚癡等。或具。不具。五者究竟。
002_0167_c_16L謂事究竟。此中意說。若不善心。作如
002_0167_c_17L是等種種邪命。是染違犯。若爲利益
002_0167_c_18L諸有情故。行合藥等。是無所犯。故
002_0167_c_19L瑜伽云。若諸菩薩。安住菩薩淨戒律
002_0167_c_20L儀。生起詭詐。虗談現相。方便硏求。假
002_0167_c_21L利求利。味邪命法。無有羞耻。堅持不
002_0167_c_22L捨。是名有犯有所違越。是染違犯。無
002_0167_c_23L「佛」下恐有脫字。智論與現本文有異。
002_0167_c_24L「家」疑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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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68_a_01L위범하지 않는 경우란, (이미 생겨난 나쁜 행위를) 없애 버리기 위해 좋아하는 생각을 일으켜 부지런히 정진하려는 마음을 발하였어도, 번뇌가 치성하게 일어나 그 마음을 가리고 눌러 (나쁜 행위가) 때때로 일어나는 경우이다.”647)라고 하였다.
⒝ ㉚ 불경호시계不敬好時戒 : 복을 받기 좋은 때에 공경하지 않는 마음을 일으키지 마라
ⓐ 사람경 불자여,
기 경의 “불자여” 이하는 두 번째로 불경호시계를 밝힌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한다.) ≺칠중이 모두 어길 경우 죄를 범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오직 재가자에게만 해당되는 계이니, 육재일六齋日과 삼장월三長月은 본래 재가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주장이 뛰어난 것이니, 출가하지 않은 보살이 악을 행하든, (출가한) 보살이 악한 방편을 행하든, 또한 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648)
ⓑ 죄를 맺음경 나쁜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은 삼보를 비방하면서 겉으로는 친근히 여기는 것처럼 거짓된 모습을 드러내고, 입으로는 (모든 것이 실체가 없어서 집착할 것도 없다고 하는) 공空의 이치를 설하면서 행동은 (모든 것에 실체가 있는 것처럼 여기어 집착하는) 유有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며,649) 재가인과 교류하면서 남녀가 서로 교합하여 음란한 행위에 묶이고 집착하는 것을 돕고, (매달) 육재일六齋日650)과 매해 삼장재월三長齋月651)에 살생을 하고 도둑질을 하며 재계를 무너뜨리고 계를 범하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기 경의 “나쁜 마음으로” 이하는 두 번째로 그릇된 것을 들어 죄를 맺은 것이다.“매해 장재월”이란 여기에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정월이고, 둘째 5월이며, 셋째 9월이다.652) 정월은 모든 중생의 무리가 생명이 움트기 시작하는 때이고, 5월은 이들이 번성하는 때이며, 9월은 모든 중생의 무리가 갈무리되기 시작하는 때이다. 그러므로 이 세 달을 ‘장재월’이라 한다. 또한 『우바새계경』에서 해석하기를 죽은 사람의 복을 빌기 위한 수법을 행하기에 적합한 때는, 세 때가 있으니, 봄의 2월, 여름의 5월, 가을의 9월이라고 하였다.653) 이 경에 따르면 2월이 첫 번째 달이고, 5월이 중간 달이며, 9월이 가장 나중의 달이다. 이제 이 문장을 회통해 보자. ‘삼장월’이란 정월의 보름 이후부터 2월의 보름까지를 첫 번째 달로 하고, 5월의 보름 이후부터 6월의 보름까지를 중간 달로 하며, 9월의 보름 이후부터 10월의 보름까지를 마지막 재월齋月로 한다. 이와 같은 경문은 각각 한 가지 뜻에 근거하여 설한 것이기 때문에 -
002_0168_a_01L違犯者。若爲除遣。生起樂欲。發勤精
002_0168_a_02L進。煩惱熾盛。蔽抑其心。時時現起。
002_0168_a_03L若佛子。
002_0168_a_04L經若佛子自下。第二釋不敬好時戒。
002_0168_a_05L七衆同犯。一云。唯制在家。齋三長月。
002_0168_a_06L本爲在家故。初說勝。所以。未出家菩
002_0168_a_07L薩行惡。菩薩行惡方便。亦犯戒故。文
002_0168_a_08L分有二。先人。後罪。此即標人。
002_0168_a_09L以惡心故。自身謗三寶。詐現親附。口便
002_0168_a_10L說空。行在有中。爲白衣通致。男女交會。
002_0168_a_11L婬色縛著。於六齋日。年三長齋月。作殺
002_0168_a_12L生劫盜。破齋犯戒者。犯輕垢罪。
002_0168_a_13L經以惡心下。第二擧非結罪。年長齋
002_0168_a_14L月者。此有三種。一正月。二1)五。 [219] 九月。
002_0168_a_15L謂是正月。諸衆生類生現之初。五月。
002_0168_a_16L即是與盛之中。九月。即是諸衆生類。
002_0168_a_17L欲藏之初。故此三月。名長齋月。又優
002_0168_a_18L婆塞戒經。解云。爲亡者。修福。即有三
002_0168_a_19L時。春二月。夏五月。秋九月。若依此
002_0168_a_20L經。二月爲初。五月爲中。九月爲後。
002_0168_a_21L今會此文。三長月者。從正月後半
002_0168_a_22L至二月前半。以爲初月。五月後半至
002_0168_a_23L六月前半。以爲中月。九月後半至十
002_0168_a_24L月前半。爲後齋月。如是經文。各據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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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68_b_01L서로 어긋나지 않는다.『대지도론』 제15권에서 “문 무엇 때문에 육재일에 팔계를 수지하면서 복을 닦는 것인가? 답 이 날은 악귀가 사람을 좇아와 그 목숨을 빼앗으려 하고, 질병과 흉한 재앙을 일으켜 사람으로 하여금 길상하지 않은 일을 당하게 하니, 이 때문에 겁초에 성인이 사람들로 하여금 재계를 수지하게 하였다.…(중략)…문 무엇 때문에 온갖 귀신의 무리가 이 여섯 날에 사람을 괴롭히고 해치는 것인가? 답 『천지본기경』654)에서 ‘겁이 처음 이루어질 때 남다른 힘을 가진 범천왕의 아들로서 온갖 귀신의 아버지인 이가 있었다. 그는 범지梵志로서 고행을 실천하며 하늘에서 열두 해를 살면서, 이 여섯 날마다 살을 베고 피를 내어 불 속에 던졌다. 그러므로 귀신들은 이 여섯 날에는 잠깐 세력을 얻는다’고 한 것과 같다.”655)라고 하였다.656) 또한 『구질경』과 『사천왕경』에서 “이 여섯 날은 제석천왕과 사천왕과 태자와 사자使者가 내려와 재앙과 복을 얻게 한다.”657)라고 하였다. 『보살수재경』에서 “재일齋日의 밤에 일부의 시간은 선정을 행하고 일부의 시간은 경전을 읽으며 일부의 시간은 누워서 자는 것, 이것이 보살이 재일을 보내는 법이다. 정월 14일에 수지하여 17일에 해제하고, 4월 8일에 수지하여 15일에 해제하며, 7월 1일에 수지하여 16일에 해제하고, 9월 14일에 수지하여 16일에 해제한다.”658)라고 하였다. 이 경에 의하면 사장재四長齋가 있는 것이 된다. (삼장재일과 사장재일의 차이는) 그 근기에 따라 보고 들은 것이 같지 않은 데서 생겨난 것이니, 괴이하게 여길 것은 없다. 나머지 문장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이상 세 번째로 열 가지 계를 바로 풀이하는 것을 마친다.
㉡ 받들어 지닐 것을 권하고 다른 품을 미리 가리킨 것경 이와 같은 열 가지 계는 응당 배우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지녀야 하니, 「제계품制戒品」659)에서 자세하게 풀이할 것이다.
기 경의 “이와 같은 열 가지 계는” 이하는 두 번째로 받들어 지닐 것을 권한 것을 밝히고, (이 내용을 설할) 다른 품을 미리 가리킨 것이다.
(ㄹ) 아홉 가지 계 : 요익계와 선법계
㉠ 개별적 풀이
a. 요익계(㉛~㉝)
a) ㉛ 불행구속계不行救贖戒:모든 팔려 가는 것들을 대신 값을 지불하여 구해 내야 한다
⒜ 사람경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자여, -
002_0168_b_01L義。故不相違。大智度論第十五云。
002_0168_b_02L問。何六齋日。受八戒修福。答。是日。惡
002_0168_b_03L鬼。逐人欲奪人命。疾病凶衰。令人不
002_0168_b_04L吉故。劫初聖人。敎人持齋。問。何故。諸
002_0168_b_05L鬼輩。以此六日。惱害於人。答。如天地
002_0168_b_06L本起經云。劫初成時。有異梵天王子。
002_0168_b_07L諸鬼神父。修梵志苦行。滿天上十二
002_0168_b_08L歲。於此六日。割肉出血。著於火中。
002_0168_b_09L是故。鬼神。於此六日。輒有勢力。又救
002_0168_b_10L疾經及四天王經云。此六日。帝釋四
002_0168_b_11L王及太子并使者。下來。令得禍福。初
002_0168_b_12L說 [433] 受齋經云。齋日夜。一分禪。一分讀
002_0168_b_13L經。一分臥。是爲菩薩齋日法。正月
002_0168_b_14L十四日受十七日解。四月八日受十
002_0168_b_15L五日解。七月一日受十六日解。九
002_0168_b_16L月十四日受十六日解。若依是經。有
002_0168_b_17L四長齋。隨其機宜。見聞不同。不可
002_0168_b_18L致怪。餘文可解。上來。第一 [434] 正釋十
002_0168_b_19L戒訖2)說 [435] 。
002_0168_b_20L如是十戒。應當學。敬心奉持。制戒品中。
002_0168_b_21L廣解。
002_0168_b_22L經如是十戒等者自下。第二明勸奉
002_0168_b_23L持。懸指餘品。
002_0168_b_24L佛言。佛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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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68_c_01L기 경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하는 네 번째로 요익계(와 섭선법계)를 밝힌 것이다. 먼저 풀이하고 나중에 맺는다.앞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처음에 세 가지 계가 있으니, (요익계로) 이행利行에 장애가 되는 것을 밝혔다. 다음에 여섯 가지 계가 있으니, 섭선법계를 밝혔다.앞에서 세 가지 계를 풀이하므로 세 가지로 나뉜다. 이것은 첫 번째로 불행구속계를 밝힌 것이다. 문장은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처음에 사람을 나타내었고, 다음에 행해야 할 것을 밝혔으며, 뒤에 허물을 들어 죄를 맺었다. 이것은 사람을 나타낸 것이다.
⒝ 행해야 할 것경 부처님께서 입멸하신 후, 악한 세상에 외도와 모든 악한 사람과 도적들이 부처님과 보살과 부모의 형상을 제조한 것을 팔거나, 경전과 율전을 팔거나 하고, 비구와 비구니를 팔거나, 보리심을 발하고 보살도를 닦는 사람을 팔거나 혹은 관청의 심부름꾼이 되게 하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 노비가 되게 하는 것을 보거든,
기 경의 “부처님께서 입멸하신 후” 이하는 두 번째로 행해야 할 것을 밝힌 것이다. 여기에 세 가지가 있으니, 처음은 시기를 밝혔고, 다음은 실천적 행위의 대상 경계를 밝혔으며, 뒤에 행해야 할 것을 밝혔다.
ⓐ 시절을 밝힘이것은 첫 번째로 시절을 밝힌 것이다. 곧 부처님께서 입멸하신 후 상법·말법의 악한 세상에 놓인 것을 말한다.
ⓑ 실천적 행위의 대상 경계경의 “외도와 (모든) 악한 사람” 이하는 두 번째로 실천적 행위의 대상경계를 밝힌 것이다. 여기에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 부처님과 보살의 형상을 파는 것이고, 둘째 부모의 형상을 파는 것이며, 셋째 경전과 율전을 (파는 것이고), 넷째 비구와 비구니를 (파는 것이며), 다섯째 보리심을 발하고 보살도를 닦는 사람을 (파는 것이니), 이는 처음 보리심을 발한 사람을 팔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 노비가 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행해야 할 것경 보살은 이러한 일을 보고서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켜 방편으로 구호하여 각처로 다니면서 교화하고 재물을 마련하여 이것을 주어 부처님·보살의 형상과 비구·비구니와 보리심을 발한 보살과 모든 경과 율을 구해 내야 한다. -
002_0168_c_01L經佛言下。第四饒益戒。先釋。後結。前
002_0168_c_02L中有二。一初有三戒。明利行障。次
002_0168_c_03L3)明 [220] 有六戒。是 [436] 攝善法戒。前中。釋三。
002_0168_c_04L即分爲三。此即第一明不行救贖戒。
002_0168_c_05L文分有三。初人。次4)應。 [221] 後結過。此即
002_0168_c_06L標人。
002_0168_c_07L佛滅度後。於惡世中。若見外道。一切惡
002_0168_c_08L人。劫賊。賣佛菩薩父母形像。販賣經律
002_0168_c_09L販賣此丘此丘尼。亦賣發心菩薩。 [437] 或爲
002_0168_c_10L官使。與一切人。作奴婢者。
002_0168_c_11L經佛滅度後下。第二明應行。於中有二 [438] 。
002_0168_c_12L初時。次明所應作境。後明應行。此
002_0168_c_13L即第一明時節也。謂佛滅度後。像法
002_0168_c_14L末法惡世之中。經若見外道惡人等
002_0168_c_15L者自下。第二明所應作境。此有五種。
002_0168_c_16L一賣佛菩薩形像。二賣父母形像。三
002_0168_c_17L經律。四比丘比丘尼。五發心菩薩道
002_0168_c_18L人。謂賣初發心人。與一切人。作奴
002_0168_c_19L婢者。
002_0168_c_20L而菩薩。見是事已。應生慈心。方便救護。
002_0168_c_21L處處敎化。取物。贖佛菩薩形像及比丘。
002_0168_c_22L比丘尼發心菩薩一切經律。
002_0168_c_23L「五」下疑脫「月三」。「說」疑剩。「明」當
002_0168_c_24L在「六戒」下。「應」下疑脫「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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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69_a_01L기 경의 “보살은 이러한 일을 보고서” 이하는 세 번째로 행해야 할 것을 밝힌 것이다. 비록 두 문장이 있지만 두 번째로 행해야 할 것을 밝히는 것을 마친다.
⒞ 허물을 맺음경 만약 구해 내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기 경의 “만약 구해 내지 않는다면” 이하는 세 번째로 허물을 맺은 것이다. 칠중이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모두 계를 범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대승과 소승에서 (그 구체적 지침은) 같지 않다. 성문교에서는 권속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는 것을 보고도 구해 내지 않으면 제7취인 돌길라죄를 범하는 것이다. 문장을 조사해 볼 것 그러나 경전과 형상 그리고 권속 이외의 사람 등을 구해 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계하지 않았다. 다섯 가지 조건을 갖추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계를 범한다. 다섯 가지란 무엇인가. 첫째 일이니, 경과 형상을 매매하거나, 비구·비구니 등을 매매하는 것, 노비로 만드는 것 등의 일을 말한다. 둘째 생각이니, 그것이라는 생각을 내는 것이다. 셋째 욕구이니, 구해 내지 않으려는 욕구를 일으키는 것이다. 넷째 번뇌이니, 탐욕·분노·어리석음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모두 일으키거나 일부를 일으키거나 하는 것이다. 다섯째 구경이니, 가서 구해 내지 않는 것을 말한다. 만약 자신이 병들었거나 기력이 없거나 그가 스스로 능히 자신을 구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이치에 어긋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거나 법에 어긋나는 길로 인도하는 것임을 알았거나, 선품善品을 부지런히 닦아 잠시도 그치는 일이 없게 하고자 해서이거나, 성품이 우둔하여 들은 법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지니기 어려워서이거나, 많은 유정의 뜻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거나 하여 구해 내지 않았다면, 이는 어기고 범하는 것이 아니다.
b) ㉜ 축비법기계畜非法器戒 : 법에 어긋나는 도구를 비축해 두지 마라경 불자여, 칼·몽둥이·활·화살을 비축하거나, (물건이 제 분량보다) 덜 올라가는 저울이나 덜 담기는 말(斗)로 물건을 팔거나, 관청의 세력을 업고 남의 재물을 빼앗거나, 해치려는 마음으로 속박하거나, 공들여 이룬 것을 파괴하거나, 고양이·살쾡이·돼지·개 등을 기르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만약 (사육이 금지된 것을) 고의로 기른다면 이는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기 경의 “불자여” 이하는 두 번째로 축비법기계를 밝힌 것이다. 문장을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처음에 사람을 나타내었고, 다음에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밝혔으며, 나중에 허물을 맺었다. 문장 그대로이니 알 수 있을 것이다. 번거롭게 서술하지 않는다.
c) ㉝ 투전희희계鬪戰嬉戲戒 : 싸움을 구경하고 놀이를 즐기는 일을 하지 마라
ⓐ 사람 -
002_0169_a_01L經菩薩見是事巳自下。第二 [439] 正明應行。
002_0169_a_02L雖有兩文。第二明應行竟。
002_0169_a_03L若不贖者。犯輕垢罪。
002_0169_a_04L經若不贖者自下。第三結過。七衆同
002_0169_a_05L犯。大小不同。謂聲聞敎。若見眷屬。被
002_0169_a_06L他販賣。而不贖者。犯第七聚勘
文。經像
002_0169_a_07L餘人。不別制也。由具五緣。犯是戒也。
002_0169_a_08L何等爲五。一者事。謂經像及賣1)并 [222] [440]
002_0169_a_09L作奴婢等事。二者想。謂生彼想。三
002_0169_a_10L者欲。謂起不贖之欲。四者煩惱。謂
002_0169_a_11L貪瞋癡。或具。或不具。五者究竟。謂不
002_0169_a_12L往贖取。若自有病。若無氣力。若了知
002_0169_a_13L彼自能成辦。若知所作能引非理。能
002_0169_a_14L引非法。若於善品。正勤修習。不欲暫
002_0169_a_15L癈。若性愚鈍。於所聞法。難受難持。
002_0169_a_16L若爲持護多有情意故。不救贖。無所
002_0169_a_17L違犯。
002_0169_a_18L若佛子。不得畜刀杖弓箭。販賣輕秤小
002_0169_a_19L斗。因官形勢。取人財物。害心繫縛。破
002_0169_a_20L壞成功。長養猫狸猪狗。若故養者。犯
002_0169_a_21L輕垢罪。
002_0169_a_22L經若佛子自下。第二明畜非法器 [441] 。文
002_0169_a_23L分有三。初人。次明不應。後結過。如
002_0169_a_24L文可見。不須繁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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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69_b_01L경 불자여,
기 경의 “불자여” 이하는 세 번째로 투전희희계를 밝힌 것이다. 문장을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처음에 사람을 나타내었고, 다음에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밝혔으며, 나중에 허물을 맺었다. 이것은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다.
⒝ 행하지 말아야 할 것경 나쁜 마음으로 모든 남자와 여자가 일으키는 싸움과 군대가 진을 치고 군사를 일으켜 상대방의 것을 빼앗고 해치려고 하여 일으키는 싸움을 보아서야 되겠느냐. 또한 소라를 불고 북을 치며 뿔피리(角 : 뿔 모양으로 만든 나팔)를 불고 거문고를 타며 비파를 튕기고 쟁箏(현악기의 일종)을 타며 피리를 불고 공후를 타며, 노래하고 춤추며 악기를 연주하는 것과 같은 소리를 듣지 마라. 윷놀이(樗蒲)·바둑·바라색희波羅塞戲660)·탄기彈碁661)·육박六博662)·공차기(拍毬)·돌던지기·투호投壺663)·견도팔도행성牽道八道行城664) 등과 같은 놀이를 하거나,665) 조경爪鏡666)·지초芝草667)·버드나무가지·발우鉢盂668)·촉루髑髏669) 등으로 점을 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도둑의 심부름을 해서도 안 된다. 이 모든 것을 어느 하나라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 만약 고의로 이러한 일을 한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기 경의 “나쁜 마음으로” 이하는 두 번째로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밝힌 것이다. 다시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 두 가지 일을 보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본다’는 것은 남자나 여자들이 싸우는 것과 군대의 병사들이 싸우는 것을 말한다. 둘째, 아홉 가지의 일을 듣지 말아야 할 것이니, 첫째 소라를 불고, 둘째 북을 치며, 셋째 뿔피리를 불고, 넷째 거문고를 타며, 다섯째 비파를 튕기고, 여섯째 쟁을 타며, 일곱째 피리를 불고, 여덟째 공후를 타며, 아홉째 노래하는 소리 등을 말한다. 셋째, 아홉 가지의 잡다한 놀이를 행하지 말아야 하니, 윷놀이 등을 말한다. 넷째, 다섯 가지의 점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니, 조경 등을 말한다.670) (다섯째, 도둑의 심부름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 허물을 맺음)
b. 선법계(㉞~㊴)
a) 어길 경우 정진精進의 실천에 장애가 되는 것을 밝힌 것(㉞~㊱)
⒜ ㉞ 퇴심계退心戒 : 대승을 믿고 보리를 얻으려는 마음에서 물러나지 마라
경 불자여, 금계를 수호하여 다닐 때나 머물 때나 앉을 때나 누울 때나, 낮과 밤의 여섯 때에 이 계를 독송하되, 금강처럼 굳게 지키고, 부낭浮囊(물에 뜨는 주머니)을 허리에 매고 큰 바다를 건너는 것처럼 (한시라도 떨어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풀띠에 묶여 있던 비구(草繫比丘)671)와 같이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다). 항상 대승에 대한 믿음을 내되, ‘나는 아직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이 아니고, 여러 부처님은 이미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이시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아 보리를 얻으려는 마음을 내고, 어떤 순간에도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이니, 마음에 한 생각이라도 이승이나 외도의 마음을 일으킨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
002_0169_b_01L若佛子。
002_0169_b_02L經若佛子自下。第三明鬪戰嬉戲戒。
002_0169_b_03L文分有三。初人。次所不應行。後結
002_0169_b_04L過。此即標人。
002_0169_b_05L以惡心故。觀一切男女等鬪。軍陣兵將
002_0169_b_06L劫賊等鬪。亦不得聽吹貝鼓角琴瑟箏
002_0169_b_07L笛箜篌歌叫伎樂之聲。不得樗 [442] 圍碁
002_0169_b_08L波羅塞戲彈碁六博拍毬擲石投壼牽道
002_0169_b_09L八道行城爪鏡芝草楊枝鉢盂髑髏而作
002_0169_b_10L卜筮。不得作盜賊使命。一一不得。若
002_0169_b_11L故作者。犯輕垢罪。
002_0169_b_12L經以惡心故自下。第二明所不應行。
002_0169_b_13L復有五。一不應見二事。觀者。謂男
002_0169_b_14L女鬪及軍兵鬪。二不應九事聽。謂一
002_0169_b_15L吹貝。二鼓。三角。四琴。五瑟。六箏。
002_0169_b_16L七笛。八箜篌。九歌叫。三不應六 [443] 事
002_0169_b_17L雜戲。謂樗 [444] 等。四不應五事卜2)莖 [223]
002_0169_b_18L謂3)成 [224] [445] 狐4)鏡 [225] [446] 明利所
報云。
002_0169_b_19L若佛子。護持禁戒。行住坐臥。日夜六時。
002_0169_b_20L讀誦是戒。猶如金剛。如帶持浮囊。欲
002_0169_b_21L度大海。如草繫比丘。常生大乘信。自
002_0169_b_22L知我是未成之佛。諸佛是巳成之佛。發
002_0169_b_23L菩提心。念念不去。心若起一念二乘外
002_0169_b_24L道心者。犯輕垢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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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69_c_01L기 경의 “불자여” 이하는 두 번째로 여섯 가지 계가 있으니, 섭선법계를 밝힌 것이다. 이는 넷으로 나눌 수 있다. 처음에 세 가지 계(㉞~㊱)가 있으니, (어길 경우) 정진바라밀의 실천에 장애가 되는 것을 밝힌 것이다. 다음에 한 가지 계(㊲)가 있으니, (어길 경우) 선정바라밀에 장애가 되는 것이다. 다음에 한 가지 계(㊳)가 있으니, (어길 경우) 계바라밀에 장애가 되는 것을 밝힌 것이다. 뒤에 한 가지 계(㊴)가 있으니, (어길 경우) 법의 보시에 장애가 되는 것을 밝힌 것이다.앞에서 정진바라밀의 실천에 장애가 되는 것에 세 가지 계가 있으니, 셋으로 나뉜다. 이것은 첫 번째로 퇴심계를 밝힌 것이다. 칠중이 모두 어길 경우 죄를 범하는 것이다. 대승과 소승이 같지 않다. 위에서 (사십팔경계 중) 제8계는 대승을 등지고 소승을 향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고, 여기에서 제정한 것은 소승을 실천하는 것 자체를 문제삼은 것이기 때문에 차별이 있다. 문장을 셋으로 나눌 수 있으니, 처음에 사람을 나타내었고, 다음에 행해야 할 것을 밝혔으며, 나중에 허물을 맺었다. 문장 그대로이니 알 수 있을 것이다. (『유가사지론』) 「보살지」에서 “보살법을 넘어서 이도異道의 논서와 여러 외도의 논서를 연구하고 잘 알며, 마음 깊이 보배처럼 여기고, 사랑하고 좋아하며 맛들이고 집착하여 독한 약처럼 여기지 않고 익히고 가까이하면, 이를 범하는 것이 있고 염오에 의한 위범이라 한다.”672)라고 하였다. (이 죄가 성립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의 다소는 이치대로 알아야 할 것이다.
⒝ ㉟ 불발대원계不發大願戒 : 큰 서원을 일으키지 않아서는 안 된다경 불자여, 항상 모든 원을 일으키되, 부모님과 스님에게 효순하고, 훌륭한 스승이나 같은 법을 배우는 훌륭한 선지식을 만나서, 항상 나에게 대승의 경률을 가르쳐 주고, 십발취와 십장양과 십금강과 십지에 대해 나로 하여금 환히 알게 하며, 법대로 수행하게 되기를 원하고, 불계佛戒(곧 보살계)를 수지하여 차라리 목숨을 버릴지언정 한순간도 마음에서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원해야 한다. 모든 보살이 이러한 원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기 경의 “불자여” 이하는 두 번째 불발대원계이다. 이 가운데 셋이 있다. 처음에 사람을 나타내었고, 다음에 열 가지 원을 밝혔으며, 나중에 허물을 맺었다.
(ⓐ 사람)(“불자여”는 처음에 해당한다.)
ⓑ 열 가지 큰 원을 밝힘 -
002_0169_c_01L經若佛子自下。第二有六戒。明攝善
002_0169_c_02L法戒。分有四。初有三戒。明精進鄣。
002_0169_c_03L次有一戒。是定度鄣。次應敎化。 [447] 明
002_0169_c_04L戒度鄣。後有一戒。明法施鄣。前精
002_0169_c_05L連 [448] 鄣中。三戒。分爲三。此即第一明退
002_0169_c_06L心戒。七衆同犯。大小不同。上第八戒。
002_0169_c_07L背大向小。此中所制。宜說小行。故有
002_0169_c_08L差別。文分有三。初人。次應。後結過。
002_0169_c_09L如文可見。菩薩地云。越菩薩法。於異
002_0169_c_10L道論及諸外論。硏求善巧。深心寶翫。
002_0169_c_11L愛樂味著。非如辛藥。而習近之。是
002_0169_c_12L名有犯。是染違犯。具緣多少。如理
002_0169_c_13L應知。
002_0169_c_14L若佛子。常應發一切願。孝順父母師僧。
002_0169_c_15L願得好師同學善友知識。常敎我大乘
002_0169_c_16L經律。十發趣十長養十金剛十地。使我
002_0169_c_17L開解。如法修行。堅持佛戒。寧捨身命。念
002_0169_c_18L念不去。心若一切菩薩。不發是願者。犯
002_0169_c_19L輕垢罪。
002_0169_c_20L經若佛子自下。第二不發大願戒。於
002_0169_c_21L中有三。初人。次明十願。後結過。經
002_0169_c_22L「并」恐「」寫誤。「莖」疑「筮」。「成」上
002_0169_c_23L疑脫「行」當作「行城爪鏡」。「鏡」下疑有脫
002_0169_c_24L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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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70_a_01L경의 “항상 (모든 원을) 일으키되” 이하는 두 번째로 열 가지 큰 원을 밝힌 것이다. 첫 번째 원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순하는 것이고, 두 번째 원은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것이며, 세 번째 원은 같은 법을 배우는 훌륭한 선지식을 만나는 것이고, 네 번째 원은 나에게 대승을 가르쳐 주는 것이며, 다섯 번째 원은 십발취를 아는 것이고, 여섯 번째 원은 십장양을 아는 것이며, 일곱 번째 원은 십금강을 아는 것이고, 여덟 번째 원은 십지를 아는 것이며, 아홉 번째 원은 법대로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 열 번째 원은 불계를 수지하는 것이다.
ⓒ 죄를 맺음경의 “모든 보살이” 이하는 세 번째로 (죄를) 맺은 것으로 문장 그대로이니 알 수 있을 것이다.
⒞ ㊱ 불서견고심계不誓堅固心戒 : 견고한 마음으로 계를 지킬 것을 서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경 불자여, 열 가지 큰 원을 일으키고 나서 부처님의 금계를 지니고 서원하기를 “차라리 이 몸을 활활 타오르는 사나운 불꽃으로 가득 찬 큰 구덩이나 칼산에 던져 넣을지언정 끝내 삼세의 여러 부처님의 경·율을 어겨 모든 여인과 부정한 행위를 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다. 다시 서원하기를 “차라리 뜨거운 쇠그물로 천 겹을 둘러 몸을 묶을지언정 끝내 파계한 몸으로 신심이 있는 단월이 베푸는 모든 옷을 받아 입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다. 다시 서원하기를 “차라리 이 입에 뜨거운 쇳덩이와 큰 물결 같은 사나운 불꽃을 머금고 백천 겁을 지낼지언정 끝내 파계한 입으로 신심이 있는 단월이 베푸는 온갖 종류의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다. 다시 서원하기를 “차라리 이 몸을 사납게 타오르는 불꽃으로 만들어진 그물과 뜨거운 쇠를 깔아 놓은 땅 위에 눕힐지언정 끝내 파계한 몸으로 신심이 있는 단월이 베푸는 온갖 종류의 침상과 좌구座具(방석과 같은 것)를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다. 다시 서원하기를 “차라리 이 몸을 삼백 자루의 창에 찔리면서 1겁·2겁을 지낼지언정 끝내 파계한 몸으로 신심이 있는 단월이 베푸는 온갖 종류의 의약품을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다. 다시 서원하기를 “차라리 이 몸을 뜨거운 가마솥에 던져 백천 겁을 지낼지언정 -
002_0170_a_01L常應人 [449] 下。第二明十大願。一願1)發 [226] 敬
002_0170_a_02L順父母。二願得好師。三願2)好得 [227] 同
002_0170_a_03L學善知識。四願敎3)戒 [228] 大乘。五願解
002_0170_a_04L十發趣。六願解十長養。七願解十金
002_0170_a_05L剛。八願解十地。九願如法修行。十
002_0170_a_06L願持佛戒。經若一切菩薩下。第三結。
002_0170_a_07L如文可見。
002_0170_a_08L若佛子。發十大願已。持佛禁戒。作是願
002_0170_a_09L言。寧以此身。投熾然猛火大坑刀山。終
002_0170_a_10L不毁犯三世諸佛經律。與一切女人。作
002_0170_a_11L不淨行。
002_0170_a_12L復作是願。寧以熱鐵羅網。千重周匝。纏
002_0170_a_13L身。終不以破戒之身。受於信心檀越一
002_0170_a_14L切衣服。
002_0170_a_15L復作是願。寧以此口。呑熱鐵丸及大流
002_0170_a_16L猛火。經百千劫。終不以破戒之口。食
002_0170_a_17L信心檀越百味飮食。
002_0170_a_18L復作是願。寧以此身。臥大猛火羅網熱
002_0170_a_19L鐵地上。終不以破戒之身。受信心檀越
002_0170_a_20L百種牀座。
002_0170_a_21L復作是願。寧以此身。受三百予㓨。經
002_0170_a_22L一劫二劫。終不以破戒之身。受信心檀
002_0170_a_23L越百味醫藥。
002_0170_a_24L復作是願。寧以此身。投熱鐵鑊。經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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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70_b_01L끝내 파계한 몸으로 신심이 있는 단월이 베푸는 천 가지 방(房舍)과 집(屋宅)과 숲(園林)과 토지(田地)를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다. 다시 서원하기를 “차라리 쇠망치로 이 몸을 때려 부수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루처럼 만들지언정 파계한 몸으로 신심이 있는 단월의 공경과 예배를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다. 다시 서원하기를 “차라리 백천 개의 뜨거운 쇠칼 끝으로 그 두 눈을 도려낼지언정 끝내 파계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다. 다시 서원하기를 “차라리 백천 개의 쇠송곳으로 귀를 잘라내고 찌르면서 1겁이나 2겁을 지낼지언정 끝내 파계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음성을 듣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다. 다시 서원하기를 “차라리 백천 개의 칼날로 그 코를 도려낼지언정 끝내 파계한 마음으로 온갖 향기를 탐스럽게 맡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다. 다시 서원하기를 “차라리 백천 개의 칼날로 그 혀를 베어버릴지언정 끝내 파계한 마음으로 온갖 종류의 깨끗한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다. 다시 서원하기를 “차라리 날카로운 도끼로 그 몸을 끊어 부숴 버릴지언정 파계한 마음으로 좋은 촉감에 탐욕스럽게 집착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다. 다시 서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다 성불할 것을 원합니다.”라고 한다. 보살이 이러한 서원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기 경의 “불자여” 이하는 세 번째 불서견고심계이다. 문장을 셋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사람을 나타내었고, 다음에 열 가지 큰 원을 발하고 나서 (열세 가지 원을 세웠으며),673) 뒤에 그릇된 것을 들어 죄를 맺었다.
ⓐ 사람이것은 사람을 나타낸 것이다.
ⓑ 열 가지 큰 원을 발하고 열세 가지 큰 서원을 발함경의 “열 가지 큰 원을 일으키고 나서” 이하는 두 번째로 (열 가지 큰 원을 발하고 나서) 열세 가지 큰 서원을 발한 것을 밝힌 것이다. 첫째 여인과 함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발원하는 것이니, 경에서 “차라리 이 몸을 활활 타오르는 사나운 불꽃으로 가득 찬 큰 구덩이나 (칼산에) 던져 넣을지언정”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이 현재의 몸을 차라리 현재 잠시 지극한 고통 속에 빠지게 할지언정 -
002_0170_b_01L千劫。終不以破戒之身。受信心檀越千
002_0170_b_02L種房舍屋宅園林田地。
002_0170_b_03L復作是願。寧以鐵鎚打碎此身。從頭至
002_0170_b_04L足。令如微塵。終不以破戒之身。受信
002_0170_b_05L心檀越恭敬禮拜。
002_0170_b_06L復作是願。寧以百千熱鐵刀鉾。挑其兩
002_0170_b_07L目。終不以破戒之心。視他好色。
002_0170_b_08L復作是願。寧以百千鐵錐。遍劖㓨耳根。
002_0170_b_09L經一劫二劫。終不以破戒之心。聽好音
002_0170_b_10L聲。
002_0170_b_11L復作是願。寧以百千刀刃。割去其鼻。
002_0170_b_12L終不以破戒之心。貪齅諸香。
002_0170_b_13L復作是願。寧以百千刀刃。割斷其舌。
002_0170_b_14L終不以破戒之心。食人百味淨食。
002_0170_b_15L復作是願。寧以利斧。斬破其身。終不
002_0170_b_16L以破戒之心。貪著好觸。
002_0170_b_17L復作是願。願一切衆生。悉得成佛。菩薩
002_0170_b_18L若不發是願者。犯輕垢罪。
002_0170_b_19L經若佛子下。第三不誓堅固心。文分
002_0170_b_20L有三。先標人。次發十大願。後擧非
002_0170_b_21L結罪。此即標人。經發十大願已下。第
002_0170_b_22L二明發十三願。一者發願不與女人。
002_0170_b_23L作不淨行。如經。寧以身。投熾燃猛炎
002_0170_b_24L火坑等故。謂此現身。寧受現在暫時
-
002_0170_c_01L잠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오랜 세월 동안 고통받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의복을 받지 않을 것을 발원하는 것이니, 경에서 “다시 서원하기를 ‘차라리 뜨거운 쇠그물로 천 겹을 둘러~’”라고 했기 때문이다. 셋째 온갖 종류의 맛난 음식을 받지 않을 것을 발원하는 것이고, 넷째 온갖 종류의 침상과 좌구를 받지 않을 것을 발원한 것이며, 다섯째 온갖 종류의 약을 받지 않을 것을 발원한 것이고, 여섯째 집이라든가 숲을 받지 않을 것을 발원한 것이며, 일곱째 공경과 예배를 받지 않을 것을 발원한 것이고, 여덟째 끝내 파계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지 않을 것을 발원한 것이며, 아홉째 끝내 파계한 마음으로 좋은 음성을 듣지 않을 것을 발원한 것이고, 열째 파계한 마음으로 온갖 향기를 탐욕스럽게 맡지 않을 것을 발원한 것이며, 열한째 파계한 마음으로 온갖 종류의 청정한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을 발원한 것이고, 열두째 파계한 마음으로 좋아하는 촉감을 탐착하지 않을 것을 발원한 것이며, 열셋째 모든 사람들이 불도를 이룰 것을 서원한 것이다.문 세 번째에 음식을 받지 않겠다고 한 서원과 열한 번째에 온갖 종류의 청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서원한 것은 어떤 차별이 있는가?답 앞의 것은 사사공양四事供養674)을 들어 그것을 받지 않을 것을 나타낸 것이고, 뒤의 것은 근문根門(감각 기관)을 들어 탐착하지 않을 것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차별이 있다. 다시 앞의 것은 입 안에 온갖 종류의 맛난 음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한 것이고, 뒤의 것은 마음속으로 온갖 종류의 맛난 음식을 탐착하지 않는 것을 말한 것이다. 이 경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보살들이 바른 생각을 방호防護하면 계를 범하지 않고 악취에 떨어지지 않지만 바른 생각을 잃으면 청정한 계를 범하여 한량없는 고통을 받는다. 그러므로 보살은 이와 같이 서원을 발하기를, “차라리 목숨을 버릴지언정 끝내 (감각 기관의 대상이 되는) 향이나 맛이나 촉감이나 법 등에 탐욕스럽게 집착하지 않겠다.”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문 ) 무엇을 보살이 정념을 방호하여 오욕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라 하는가.(답 ) 보살이 생사의 세계를 윤회하면서 받는 과환過患을 관찰하여 바른 생각을 방호하기를 마치 기름이 담긴 발우를 지니되 조금도 새어 나가지 않게 하는 것과 같이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열반경』 제22권에서 “비유컨대 세간에 대중들이 25리까지 가득 메웠거늘, 왕이 한 신하에게 명령하기를 -
002_0170_c_01L極苦。不應暫戲受長時苦。二者發願。
002_0170_c_02L不受衣服。如經。復作是願。寧以熱鐵
002_0170_c_03L羅網千重等故。三者發願不受百味
002_0170_c_04L食。四者不受百種牀坐。五者不受百
002_0170_c_05L味之藥。六者不受房舍園林。七者不
002_0170_c_06L受恭敬禮拜。八者終不以破戒之心視
002_0170_c_07L他好色。九者終不以破戒心聽4)心 [229] 好音
002_0170_c_08L聲。十者不以破戒之心貪齅諸香。十
002_0170_c_09L一者不破戒之心食百味淨食。十二者。
002_0170_c_10L不貪好觸。十三者願一切人成佛。問。
002_0170_c_11L第三不受飮食。與十一不受百味。有
002_0170_c_12L何差別。先擧四事。顯其不受。後擧
002_0170_c_13L根門。顯不貪著。故有差別。復次先
002_0170_c_14L說口中不受百味。後說心中不貪百
002_0170_c_15L味。此中意說。若諸菩薩。防護正念。即
002_0170_c_16L不犯戒不墮惡趣。若失正念。違犯
002_0170_c_17L淨戒。受無量苦。是故。菩薩發如是願。
002_0170_c_18L寧捨身命。終不貪著香味觸法。云何
002_0170_c_19L菩薩。防護正念。不著五欲。謂諸菩薩。
002_0170_c_20L觀生死中所有5)遇 [230] 患。防護正念。如
002_0170_c_21L持油鉢。而不漏失。故涅槃二十二云。
002_0170_c_22L譬如世間。有諸大衆。滿6)十里。 [231] 王勅
002_0170_c_23L「發」疑剩。「好得」恐倒。「戒」疑「我」。
002_0170_c_24L「心」疑剩。「遇」疑「過」。「十里」經作「二」
002_0170_c_25L十五里」。
-
002_0171_a_01L‘한 개의 기름이 든 발우를 가지고 그들 속을 거쳐 지나가면서 엎지르지 않게 하되, 만약 한 방울이라도 없어지면 너의 목숨을 끊을 것이다’라고 하고, 다시 한 사람을 보내어 칼을 뽑아 들고 뒤에 서서 따라가면서 그를 위협하게 하면, 신하는 왕의 명령을 받고 온 마음을 다하여 굳건히 지니고, 이 장소에 있는 대중들 속을 지나되, 비록 좋아할 만한 다섯 가지 삿된 욕망 등을 보더라도 마음속으로 항상 생각하기를 ‘내가 만약 방일하여 저 삿된 욕망에 집착하면, 지니고 있는 것을 잃어버려 목숨을 온전히 구제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니, 이 사람은 이렇게 (기름이 든 발우를 엎지를까) 두려워한 인연으로 한 방울의 기름도 버리지 않는다. 보살도 이와 같아서 생사의 세계를 윤회하는 가운데 생각하는 지혜를 잃지 않고 그렇게 잃지 않기 때문에 탐착하지 않는다.”675)라고 하였다.
(ⓒ 그릇된 것을 들어 죄를 맺음)
b) 선정바라밀에 장애가 되는 것을 밝힌 것
(㊲ 불입난처계不入難處戒 : 위험한 곳에는 들어가지 마라)
ⓐ 사람경 불자여,
기 경의 “불자여” 이하는 두 번째로 선정바라밀에 장애가 되는 것을 밝힌 것이고, 또한 불입난처계라고 한다. 문장을 셋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사람을 나타냈고, 다음에 행해야 할 것을 나타냈으며, 뒤에 허물을 들었다. 이것은 사람을 나타낸 것이다.
⒝ 행해야 할 것경 항상 (봄과 가을의) 두 시기676)에 두타행을 할 때, 겨울과 여름에 참선을 할 때, 하안거를 맺을 때,
기 경의 “항상 (봄과 가을의) 두 시기에~하안거를 맺을 때” 이하는 두 번째로 행해야 할 것을 밝힌 것이다. 여기에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총괄적으로) 나타낸 것이고, 다음에 풀이한 것이다.
ⓐ 총괄적으로 나타낸 것이것은 총괄적으로 나타낸 것이다.‘두타’란 당나라 때의 번역본인 신역에서는 두다杜多라고 하였고, 투다投多라고도 음사하며, 수치修治라고 한역하니, 계행戒行을 장엄하여 마음을 닦고 다스리기 때문이다. 『대지도론』 제72권에서 “12두타는 계라고 하지 않으니, 곧 능히 행하면 계를 장엄하는 것이지만 능히 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계를 범하는 것은 아니다.”677)라고 한 것과 같다.『유가사지론』에 의하면 두타의 차별에 열두 가지와 열세 가지가 있다. 그러므로 그 논 제25권에서 “무엇을 두다의 공덕을 성취하는 것이라 하는가? 늘 약속된 집에서 걸식하는 것(常期乞食), (마을에 들어가 분별하지 않고) 차례대로 걸식하는 것(次第乞食), 한 번 앉은 자리에서 한 번만 먹는 것(但一坐食), 먼저 적절한 분량의 음식을 먹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난 후에 먹는 것(先止後食),678) 단지 삼의三衣679)만 지니는 것, 단지 솜털(毳)솜털에 해당하는 한문 ‘취毳’의 음은 ‘원元’과 ‘만滿’의 반절이니, 미세한 털을 가리킨다. 옷만 지니는 것, -
002_0171_a_01L一臣。持一油鉢。1)逕於 [232] 中過。莫令傾
002_0171_a_02L覆。若棄一渧。當斷汝命。復遣一人。
002_0171_a_03L拔刀在後。隨而怖之。臣受王敎。盡心
002_0171_a_04L堅持。2)逕 [233] 歷爾所大衆之中。雖見可
002_0171_a_05L意五邪欲等。心常念言。或若放逸。著
002_0171_a_06L彼3)所 [234] 欲。當棄所持。命不全濟。是人。
002_0171_a_07L以是怖因緣故。乃至不棄一渧之油。
002_0171_a_08L菩薩摩訶薩。亦復如是。於生死中。不
002_0171_a_09L失念慧。以不失故。心不貪著。
002_0171_a_10L若佛子。
002_0171_a_11L經若佛子下。第二明定度障。亦名不
002_0171_a_12L入難處戒。文分有三。先人。次應行。後
002_0171_a_13L結過。此即標人。
002_0171_a_14L常應二是頭陀。冬夏坐禪。結夏安居。
002_0171_a_15L經常應二時至結夏安居者自下。第
002_0171_a_16L二明應行。於中有二。先標。次釋。此
002_0171_a_17L即總標。頭陀者。大唐本云杜多。亦
002_0171_a_18L云投多。此云修治。嚴戒行。修治心
002_0171_a_19L故。如大智度論七十二云。十二頭陀。
002_0171_a_20L不名爲戒。即戒將嚴。4)戒行修。 [235] [450] 若依
002_0171_a_21L瑜伽。杜多差別。有十二十三。故彼論
002_0171_a_22L第二十五云。何成就杜多功德。謂
002_0171_a_23L常期乞食。次第乞食。但一坐食。先止
002_0171_a_24L後食。伹 [451] 持三衣。伹 [452] 持毳元滿反
細毛也衣。持
-
002_0171_b_01L분소의糞掃衣를 지니는 것, 아란야에 머무는 것, 항상 나무 밑에 거주하는 것, 항상 가린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머무는 것, 항상 무덤가에 머무는 것, (등을 기대거나 걸터앉거나 하지 않고) 항상 단정하게 앉아 있는 것, 좌구를 깔았던 곳은 (수리하거나 하지 않고) 항상 앉았던 그대로 유지하는 것 등이니, 이와 같이 음식이나 옷이나, 여러 부구敷具680)에 의지하는 것이다. 두타의 공덕은 혹은 열두 가지가 있고 혹은 열세 가지가 있다. 걸식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니, 첫째 수득걸식隨得乞食681)이고, 둘째 차제걸식次第乞食이다.…(중략)…이 중 걸식에 차별적인 성품이 없는 것에 의거하면 (상기걸식의 다른 이름인 수득걸식과 차제걸식을 합해 하나로 하기 때문에) 오직 열두 가지가 있고, 걸식에 차별적인 성품이 있는 것에 의거하면 (수득걸식과 차제걸식을 나누어서) 곧 열세 가지가 있다.…(하략)…”682)라고 하였다.어떤 곳에서는 “두타에 열두 가지가 있는데, 이 가운데 음식을 받들어 먹는 것(奉食)과 관련된 것은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 개별적인 초청을 받지 않는 것이고, 둘째 하루 한 끼만 먹는 것이며, 셋째 정오 이후에는 미음물도 마시지 않는 것이고, 넷째 한 자리에서 음식을 먹고 다시 먹지 않는 것이며, 다섯째 분량을 조절하여 적당히 먹는 것이다. 또한 머무는 곳과 관련된 것은 다섯 가지가 있으니, 첫째 아란야처에 머물고, 둘째 눕지 않으며, 셋째 무덤가에 머물고, 넷째 나무 밑에 머물며, 다섯째 가린 것이 아무것도 없는 맨땅에 머무는 것 등이다. 옷과 관련된 것은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 바로 삼의만 비축하는 것, 둘째 항상 납의納衣를 입는 것 등이다.”683)라고 하였다. 문장을 조사해 볼 것이와 같은 설 중에 (12두타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있는 것은 그 근기에 따라 보고 들은 것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문 무엇 때문에 이 두타를 설했는가?해 여기에서 교화의 대상으로 삼는 중생에 세 종류가 있다. 첫째 음식을 탐하는 사람이고, 둘째 옷을 탐하는 사람이며, 셋째 거주하는 곳을 탐하는 사람이다. 그 차례대로 세 가지 탐욕을 잘 다스리기 때문에 열두 가지 혹은 열세 가지의 두타를 설한 것이다. 자세한 것은 『유가사지론』 제25권과 『대지도론』 제72권에서 자세하게 설한 것과 같다. 번거로울 것을 염려하여 간략히 서술하였다.
ⓑ 자세하게 풀이한 것경 항상 칫솔(楊枝), 비누(澡豆), 삼의三衣, 물병, 발우, 좌구, 석장錫杖, 향로, 녹수낭漉水囊684), 수건, 칼, 부싯돌, 족집게, 승상繩牀685), 경률, 불상과 보살상을 지니고 다녀야 한다. 보살이 두타행을 행할 때와 제방諸方으로 유행할 때 백 리이든 천 리이든 왕래하되, 이 열여덟 가지 물건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한다. -
002_0171_b_01L糞掃衣。住阿蘭若。常居樹下。常居
002_0171_b_02L逈露。常住冢間。常期端坐。處如常
002_0171_b_03L坐。如是依止。若食若衣若諸敷具。杜
002_0171_b_04L多功德。或十二種。或十三種。於乞食
002_0171_b_05L中。分爲二種。一隨得乞食。二者次第
002_0171_b_06L乞食。廣說乃至。當知。此中若依乞食
002_0171_b_07L無差別性。唯有十二。若依乞食有差
002_0171_b_08L別性。便有十三。乃至廣說。或有處
002_0171_b_09L說。頭陀有十二事。奉食亦有五。一不
002_0171_b_10L受別請。二當一食。三中後不飮湯水 [453] 。
002_0171_b_11L四一坐食。五節量食。住處有五。一阿
002_0171_b_12L練若處。二者不臥。三者冢間。四者
002_0171_b_13L樹下。五者露地。衣有二種。一正畜
002_0171_b_14L三衣。二常納衣勘
文。如是等說。有不用者。
002_0171_b_15L隨其根宜。見聞不同。問。何因緣故。
002_0171_b_16L說此頭陀。解云。此所化生。有其三種。
002_0171_b_17L一食貪者。二衣貪者。三處貪者。如其次
002_0171_b_18L第。善治三貪故。說十二或十三種。
002_0171_b_19L廣如瑜伽二十五。大智度論七十二說。
002_0171_b_20L恐繁略述。
002_0171_b_21L常用楊枝。澡豆。三衣。瓶。鉢。坐具。錫杖。香爐。
002_0171_b_22L漉水囊。手巾。刀子。火燧。鑷子。繩牀。經律。
002_0171_b_23L佛像菩薩形像。而菩薩。行頭陀時。及遊
002_0171_b_24L方時。行來百里千里。此十八種物。常隨
-
002_0171_c_01L두타를 행하는 시기는 정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와 8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니, 이 두 시기에는 이 열여덟 가지 물건을 마치 새의 두 날개처럼 항상 그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한다. 만약 포살하는 날이면 처음 발심하여 배우는 보살은 보름마다 포살을 하되, 십중계와 사십팔경계를 외워야 한다. 이때 여러 부처님과 보살의 형상 앞에서 행하되, 한 사람이 포살하면 한 사람이 외우고, 두 사람이나 세 사람 내지 백천 인이 포살하여도 한 사람이 외운다. 외우는 이는 높은 자리에 앉고 듣는 이는 낮은 자리에 앉으며, 각각 구조九條 가사·칠조七條 가사·오조五條 가사686) 등의 삼의를 갖추어 입는다. 하안거를 맺을 때는 낱낱이 법대로 행한다.
기 경의 “항상 칫솔” 이하는 두 번째로 자세하게 풀이한 것이다. 여기에 셋이 있으니, 처음에 두타의 도구를 밝혔고, 다음에 두타의 시기를 밝혔으며, 나중에 포살을 밝혔다.
ⅰ) 두타의 도구이것은 첫 번째로 두타의 도구를 밝힌 것이다. 열여덟 가지의 물건이 있으니, 항상 그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한다. 첫째 칫솔이고, 둘째 비누이다. 삼의를 (각각 별도로 셈하면) 세 가지687)가 된다. “삼의”688)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역에선 승가리僧伽梨라고 했는데, 이 음사어는 잘못된 것이다. 승가치僧伽致라고 해야 옳고, 혹은 승가지僧伽胝라고도 한다. 한역어는 합合이라고도 하고, 중重이라고도 한다. 조각을 내고 다시 합해서 만든 것임을 말하는 것이고, 겹쳐서 만든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이 한 가지 옷은 반드시 조각을 내어 만든다. 나머지 두 가지 옷은 조각을 내기도 하고 조각을 내지 않기도 한다. 법밀부法密部(法藏部)와 설일체유부 등은 대체로 조각내지 않는 규범을 따르고, 성변부聖辨部689), 대중부大衆部 등은 조각을 내는 규범을 따른다. 만약 조각을 내지 않으면 모서리에 천을 덧붙이고 고리와 끈을 단다. 둘째, 울다라승鬱多羅僧이니 욱다라승郁多羅僧이라고도 하고, 우다라승優多羅僧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역시 범어를 강하게 발음하는가, 약하게 발음하는가의 차이에 따라 -
002_0171_c_01L其身。頭陀者。從正月十五日。至三月十
002_0171_c_02L五日。八月十五日。至十月十五日。是二
002_0171_c_03L時中。此十八種物。常隨其身。如鳥二翼。
002_0171_c_04L若布薩日。新學菩薩。半月半月布薩。誦十
002_0171_c_05L重四十八輕戒。時。於諸佛菩薩形像前。
002_0171_c_06L一人布薩。即一人誦。若二人三人乃至
002_0171_c_07L百千人。亦一人誦。誦者。高座。聽者。下坐。
002_0171_c_08L各各。被九條七條五條袈裟。結夏安居。
002_0171_c_09L一一如法。
002_0171_c_10L經常用楊枝自下。第二廣釋。於中有
002_0171_c_11L三。初明頭陀之具。次頭陀時。後明布
002_0171_c_12L薩。此即第一明頭陀具。有十八物。常
002_0171_c_13L隨其身。一者楊枝。二5)蔘 [236] 豆。以三衣
002_0171_c_14L爲三。言三衣者。一舊云僧伽梨。此音
002_0171_c_15L訛也。應云僧伽致。或僧伽胝。唐云合。
002_0171_c_16L或云重。謂割而合成。又重作也。6)此 [237]
002_0171_c_17L衣。必割截而成之。餘之二衣。或割不
002_0171_c_18L割。若法密部說一切有部等。7)分 [238] [454] 不割。
002_0171_c_19L8)成。 [239] [455] 二鬱多羅僧。或云郁多羅僧伽。
002_0171_c_20L或云9)優 [240] [456] 多羅僧。亦猶梵音輕重不同。
002_0171_c_21L「逕於」作「經由」。「逕」作「經」。「所」作
002_0171_c_22L「邪」。「戒行修」疑有寫誤。「蔘」經作「澡」。
002_0171_c_23L「此」下音義有「一」。「分」作「多則」。「成」
002_0171_c_24L下有「若聖辨部大衆部等則割截之若不割者直
002_0171_c_25L案帖角及以鈎紐而已」。「優」作「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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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72_a_01L와전訛轉된 것이다. 한역어는 상착의上著衣이다. 일상생활에서 입는 옷 중에 가장 위에 입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을 붙였다. 혹은 부좌견의覆左肩衣(왼쪽 어깨를 덮어서 입는 옷)이라고도 한다. 셋째, 안타회安陀會이니, 혹은 안타위安陀衛라고도 하고, 안타바바安陀婆婆라고도 하며, 혹은 안타라발살安陀羅跋薩이라고도 한다. 한역어는 중숙의中宿衣이다. 몸에 밀착한 형태로 입는 옷으로, 이의裏衣(속옷)라고도 한다. 이와 같은 삼의를 가사라고 한다. 가사690)란 부정색不正色이라 한역한다. 온갖 초목草木 중에 껍질이나, 잎이나, 꽃 등이 오미五味를 이루지 못하여 음식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것을 가사라고 한다. 이것으로 옷을 염색하면 그 색깔이 흐린 적색이 되기 때문에 범본에서 오탁지탁五濁之濁을 또한 가사라 한다고 하였다. 인도의 비구들은 대부분 이 색을 사용한다. 『여환삼매경』에서 한역어는 무예구無穢垢라고 하였다. 또한 뜻에 의거하여 말하기를 이진복離塵服이라 하고, 혹은 간색의間色衣라고도 한다. 진제 삼장真諦三藏은 “가사의 한역어는 적혈색의赤血色衣이다. 외국에서 비록 다섯 부파가 있어서 같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모두 붉은색의 가사를 입는 것은 같다. (가사의 색과 관련해서) 청색·흑색·목란색木蘭色 등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동일한 붉은색 가사에) 찍는 점의 색깔에 의해 차별화된 명칭을 나타낸 것일 뿐이다.”691)라고 하였다.여섯째 병이고, 일곱째 발우이며, 여덟째 좌구이고, 아홉째 석장이며, 열째 향로이고, 열한째 수낭水囊(漉水囊)이며, 열두째 수건이고, 열셋째 칼이며, 열넷째 부싯돌이고, 열다섯째 족집게족집게에 해당하는 한자인 ‘섭鑷’의 음은 ‘이而’와 ‘섭葉’의 반절이다.이며, 열여섯째 승상繩牀이고, 열일곱째 경률經律이며, 열여덟째 불상과 보살상이다.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이 열여덟 가지 물건을 하나라도 지니지 않으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제 나의 입장에서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이 문장은 위험한 곳에는 들어가지 말라는 것을 계의 조목으로 삼는다는 것을 말하려 했을 뿐, 이 열여덟 가지 물건을 갖추든 갖추지 않든 위범하는 것이 아니다.
ⅱ) 두타의 시기경의 “두타를” 이하는 두 번째로 시절을 밝힌 것이다. 문장 그대로이니 알 수 있을 것이다.
ⅲ) 포살경의 “만약 포살하는 날이면” 이하는 세 번째로 포살을 밝힌 것이다. ‘포살布薩’이란 증장增長이라 한역하고, 증량增養이라고도 한역하니, 선善을 북돋우기 때문에 증장이라 한다.
⒞ 그릇된 것을 들어 죄를 맺은 것 -
002_0172_a_01L訛轉也。唐云上著衣。常所服中。最在
002_0172_a_02L其上。故以名也。或云覆左肩衣。三
002_0172_a_03L安陀會。或作安陀衛。或作安陀婆婆。
002_0172_a_04L或作安陀羅跋薩。唐云1)宿 [241] 衣。謂2)近 [242]
002_0172_a_05L或云裏衣。如是三衣。名爲袈裟。袈裟
002_0172_a_06L者。唐云不正色也。諸3)辛 [243] [457] 木中。若皮
002_0172_a_07L若葉。若華等。不成五味。難爲食者。
002_0172_a_08L則名迦裟。此物染衣。其色濁赤故。
002_0172_a_09L4)本 [244] 五濁之濁。亦名迦沙。天竺比丘。
002_0172_a_10L多用此色。又如幻三昧經云。普 [458] 言無
002_0172_a_11L垢穢。 [459] 又5)義 [245] 離塵服。或云間色衣。眞
002_0172_a_12L諦三藏云。袈裟。此云赤血色衣。外國。
002_0172_a_13L雖有五部不同。竝皆赤色。言6)黑 [246] 木
002_0172_a_14L蘭者。但點之異名。六者瓶。七鉢。八
002_0172_a_15L者坐具。九錫杖。十香爐。十一水囊。
002_0172_a_16L十二手巾。十三刀子。十四火燧。十
002_0172_a_17L五鑷而葉
反。十六繩牀。十七經律。十八
002_0172_a_18L佛菩薩像。有人云。此十八物。隨闕一
002_0172_a_19L物。犯輕垢罪。今解。此中不入難處。
002_0172_a_20L以爲戒耳。此十八物。若具不具。無所
002_0172_a_21L違犯。經頭陀者下。第二明時節。如文
002_0172_a_22L可見。經若布薩時自下。第三明布薩
002_0172_a_23L也。布薩者。此云增長。亦名增養。長
002_0172_a_24L善。故說爲增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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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72_b_01L경 두타를 행할 때에는 위험한 곳에는 들어가지 말 것이니, 국가적 재난이 일어난 곳, 악한 왕이 다스리는 곳, 지리적 위치가 너무 높거나 낮은 곳, 초목이 무성한 곳, 사자와 호랑이가 있는 곳, 물과 불과 바람 등에 의한 재난이 있는 곳, 도둑이 출현하는 길, 독사가 있는 곳 등과 같은 온갖 위험한 곳에는 다 들어가지 마라. 만약 두타행도를 실천하거나 여름에 안거를 행하거나 할 경우에도 이러한 여러 위험한 곳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만약 고의로 들어간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기 경의 “두타를 행할 때에는 위험한 곳에는 들어가지 말 것이니”는 세 번째로 그릇된 것을 들어 죄를 맺은 것이다. 먼저 그릇된 것을 들어 위험한 곳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했고, 뒤에 죄를 맺었으니, (그 내용은) 알 수 있을 것이다.
c) 계바라밀의 실천에 장애가 되는 것을 밝힌 것
(㊳ 차제계次第戒 : 언제나 정해진 순서대로 앉아야 한다)
ⓐ 사람경 불자여,
기 경의 “불자여” 이하는 세 번째로 차제계를 밝힌 것이다. 위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정하였다. 칠중이 모두 죄를 범하는 것으로 대승과 소승에서 모두 제정하였다. 문장을 넷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사람을 나타내었고, 둘째 행해야 할 것을 밝혔으며, 셋째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밝혔고, 넷째 허물을 맺었다.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 행해야 할 것경 법에 정해진 대로 차례대로 앉아야 할 것이니, 먼저 계를 받은 이가 앞에 앉고, 나중에 계를 받은 이가 뒤에 앉는다. 나이가 많고 적음을 논하지 않고, 비구·비구니·귀인貴人·국왕·왕자에서 (남근이 손상된 자인) 황문·노비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먼저 계를 받은 이가 앞에 앉고, 나중에 계를 받은 이가 그 뒤를 이어 차례대로 앉아야 한다.
기 경의 “법에 정해진 대로 차례대로” 이하는 두 번째로 행해야 할 것을 밝힌 것이다. 대중에 일곱 가지가 있다. 첫째 비구, 둘째 비구니, 셋째 정학正學692), 넷째 근책勤策(沙彌), 다섯째 근책니勤策尼(沙彌尼), 여섯째 근사近事(優婆塞), 일곱째 근사녀近事女(優婆夷)이다.그런데 이렇게 자리에 앉는 차례를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래 세 가지 해석이 있다.한 가지 해석은 다음과 같다. ≺비구 대중 가운데 먼저 보살계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가장 윗자리에 앉는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성문계에 있어서는 나중에 계를 받았으나 -
002_0172_b_01L若頭陀時。莫入難處。若國難。惡王。土地
002_0172_b_02L高下。草木深邃。師子虎狼。水火風難。
002_0172_b_03L及以劫賊。道路虵毒。一切難處。悉不
002_0172_b_04L得入一切難處。 [460] 故 [461] 頭陀行道。乃至夏坐
002_0172_b_05L安居。是諸難處。亦不得入。此難處。況
002_0172_b_06L行頭陀者。見難處。 [462] 故入者。犯輕垢罪。
002_0172_b_07L經若頭陀時。莫入難處。第三擧非結
002_0172_b_08L罪。先擧非。謂不應入難處。後結罪。
002_0172_b_09L可知。
002_0172_b_10L若佛子。
002_0172_b_11L經若佛子自下。第八 [463] 明次第戒。違失
002_0172_b_12L威儀。故制。七衆同犯。大小俱制。文分
002_0172_b_13L有四。一人。二應。三不應。四結過。此即
002_0172_b_14L初也。
002_0172_b_15L應如法次第坐。先受戒者。在前坐。後受
002_0172_b_16L戒者。在後坐。不問老小比丘。比丘尼貴
002_0172_b_17L人國王王子。乃至黃門奴婢。皆應先受
002_0172_b_18L戒者。在前坐。後受戒者。次第而坐。
002_0172_b_19L經應如法次第自下。第二明應行。衆
002_0172_b_20L有七種。一者比丘。二者比丘尼。三者
002_0172_b_21L正學。四者勤策。五勤策尼。六者近事。七
002_0172_b_22L者近事女。然釋此坐次。自有三釋。
002_0172_b_23L一云。比丘衆中。先受菩薩戒。以爲上
002_0172_b_24L坐。謂如有一。 [464] 聲聞戒中。在後受戒。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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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72_c_01L보살계에 있어서는 먼저 계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성문계에 있어서는 먼저 구족계를 받았지만 보살계에 있어서는 나중에 계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계를 받은 두 대중이 있을 경우, 먼저 보살계를 받은 사람이 윗자리에 앉고, 나중에 (보살계를) 받은 사람은 아랫 자리에 앉는 것을 말한다. 나머지 여섯 대중에 대해서도 이것에 준하여 알 수 있을 것이다.≻693)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일곱 부류의 대중은 그 정해진 규범을 따라 비구가 윗자리에 앉고 비구니가 다음에 앉는다. 이렇게 해서 가장 뒤에 재가자를 설하는 것은 보살계를 받음에 있어서 비록 먼저 받고 나중 받는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가자는 출가자보다 윗자리에 앉을 수 없다. 그 차례를 말하자면, 남자와 여자, 대승과 소승, (출가와 재가) 등과 같은 부류의 각별함은 서로 여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또 한 가지 해석은 다음과 같다. ≺성문계는 먼저 받았지만 보살계는 받지 않은 이가 있고, 성문계는 나중에 받았지만 보살계는 먼저 받은 이가 있다고 하자. 이렇게 계를 받은 두 대중 가운데 보살계를 받은 이와 보살계를 받지 않은 이가 있으면 보살계를 받은 이가 윗자리에 앉으니, 보살계가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두 사람이 모두 보살계를 받았으면, (보살계를 먼저 받고 나중에 받았는지를 따지지 않고) 다시 성문이었을 때의 하랍夏臘에 따라 차례를 정한다. 나머지 여섯 부류의 대중도 이것에 준해서 알아야 한다.≻694)또 한 가지 해석은 다음과 같다. ≺출가 보살은 단지 성문계의 하랍으로 차례를 정하니, 성문법에 의지하여 출가했기 때문이다.≻비록 세 가지 해석이 있지만 첫 번째 해석이 가장 뛰어나다.
⒞ 행하지 말아야 할 것경 외도나 어리석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이나 어린 사람에 대해 (그 선후를 잘 판단하여) 앞에 앉히는 일도 없고 뒤에 앉히는 일도 없는 것처럼 하지 마라. 차례가 없이 앉는 것은 병졸이나 노예의 법이니, 나의 불법에서는 먼저 앉아야 할 이가 먼저 앉고, 나중에 앉아야 할 이가 나중에 앉는다. 보살로서 차례대로 앉지 않는다면 이는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기 경의 “외도나~것처럼 하지 마라” 이하는 세 번째로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밝혔다. 문장 그대로이니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 허물을 맺은 것 -
002_0172_c_01L薩戒中。在前受戒。有一人。聲聞戒中。
002_0172_c_02L先受具戒。菩薩中。在後而受。此二衆
002_0172_c_03L中。先受菩薩戒爲上坐。後受爲下。餘
002_0172_c_04L之六種。準此可知。此中意說。如是七
002_0172_c_05L衆。隨其所應。比丘爲上。比丘尼爲次。
002_0172_c_06L乃至最後。說在家者。受菩薩戒。雖有
002_0172_c_07L先後。而不得在家在出家上。說其次
002_0172_c_08L第。不應相離。男女大小類各別故。一
002_0172_c_09L云。有聲聞戒。在先而受。而不受菩薩戒。
002_0172_c_10L有聲聞戒。在後而受。於菩薩戒。在先而
002_0172_c_11L受。此二7)衆 [247] 中。若有菩薩戒。有不受
002_0172_c_12L菩薩戒者。菩薩戒以爲上坐。戒最勝
002_0172_c_13L故。二人若受菩薩戒。復以本聲聞夏
002_0172_c_14L爲次第。餘之六種。準此應知。一云。出
002_0172_c_15L家菩薩。但以聲聞戒夏。爲次第。依聲
002_0172_c_16L聞法。得出家故。雖有三釋。初說爲勝。
002_0172_c_17L莫如外道癡人。若老若少。無前無後。
002_0172_c_18L坐無次第。兵奴之法。我佛法中。先者先
002_0172_c_19L坐。後者後坐。而菩薩不次第坐者。犯
002_0172_c_20L輕垢罪。
002_0172_c_21L經莫如外道下。第三明不應。如文可
002_0172_c_22L「宿」上音義有「中」。「近」下有「身住也」。
002_0172_c_23L「辛」作「草」。「本」上音義有「梵」。「義」
002_0172_c_24L下音義「云」。「黑」上音義有「靑」。「衆」下
002_0172_c_25L疑有脫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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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73_a_01L경의 “보살로서” 이하는 허물을 맺었다. (이 죄가 성립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의 다소는 이치대로 알아야 한다. 만약 보살들이 나이 많은 스님이 오는 것을 보고도 좋은 자리를 내어 주지 않으면 경죄를 범하는 것이다. 『유가사지론』에서 “모든 나이 든 스님과 덕이 있는 스님과 법을 함께하는 이로서 공경할 만한 이가 온 것을 보고도 싫어하는 마음을 품어서 일어나 반갑게 맞이하지 않고 좋은 자리를 내어 주지 않으면 이를 범하는 것이 있고, 어긋나고 넘어서는 것이 있으며 염오에 의한 위범이라고 한다.…(하략)…”695)라고 한 것과 같다.
d) 보시바라밀의 실천에 장애가 되는 것을 밝힌 것
(㊴ 불수복혜계不修福慧戒696) : 복덕과 지혜를 닦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사람경 불자여,
기 경의 “불자여” 이하는 네 번째로 (어길 경우) 보시바라밀에 (장애가 되는 것을) 밝혔다. 재물과 법을 (베푸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알 수 있을 것이다. 섭선攝善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정하였다. 칠중이 모두 죄를 범하는 것이고, 대승과 소승은 같지 않다. 문장을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처음에 사람을 나타내었고, 다음에 행해야 할 것을 밝혔으며, 뒤에 허물을 맺었다. 이것은 사람을 나타낸 것이다.
⒝ 행해야 할 것경 항상 모든 중생을 교화하여 ⑴ 승방僧坊을 세우고, ⑵ 산림원전山林園田에 불탑을 지으며, ⑶ 동안거와 하안거 때 좌선할 곳과 ⑷ 일체의 불도를 수행하기 위해 머물 만한 처소를 모두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보살은 모든 중생을 위해 대승의 경·율을 강설해야 하니, ⑴ 질병이 생기거나, ⑵ 국가적 재난이 있거나, ⑶ 도적에 의한 재난이 있거나, ⑷ 부모님과 형제와 화상과 아사리 등이 돌아가신 날과 (그와 관련된 의식을 치르는 날인) 3·7일에서부터 7·7일에 이르기까지의 해당되는 날에도 또한 대승의 경·율을 강독하고 강설하면서 재회齋會를 열어 복을 구해야 한다. ⑸ 먼 길을 가고 올 때나, ⑹ 치생治生697)(生業에 종사하는 것)을 할 때나, ⑺ 큰불이 타올라 모든 것을 태울 때나, ⑻ 큰물에 의해 떠내려 갈 때나, ⑼ 먼지를 품은 회오리바람이 불거나, ⑽ 배를 타고 가다가 강이나 큰 바다에서 나찰羅剎을 만나는 재난을 당하거나 해도 또한 이 경·율을 독송하고 강설해야 한다. ⑾ 모든 죄의 과보를 받거나, ⑿ 세 가지 과보를 받거나, ⒀ 칠역죄를 짓거나, ⒁ 팔난八難에 처하거나, ⒂ 수갑과 족쇄로 그 몸이 구속되었거나, ⒃ 음란함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치성하게 일어날 때거나, ⒄ 질병이 많이 생기거나 할 때에도 모두 이 경·율을 독송하고 강설해야 한다.698)
기 경의 “항상 (모든 중생을) 교화하여” 이하는 두 번째로 행해야 할 것을 밝힌 것이다. 다시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교화하여 복덕福德을 닦게 하고, 둘째 강설하여 행해行解를 닦게 한다.)
ⓐ 교화하여 복덕을 닦게 하는 것(첫째 교화하여 복덕을 닦게 하는 것에 다시 두 가지가 있다.)
ⅰ) 교화하여 복덕을 닦게 하는 것 -
002_0173_a_01L知。經而菩薩下。第四結過。具緣多少。
002_0173_a_02L如理應知。若諸菩薩。見耆長來。不推
002_0173_a_03L勝坐。是即輕罪。如瑜伽論云。見諸
002_0173_a_04L耆長。有德可敬同法者來。懷嫌恨心。
002_0173_a_05L不起迎來。不推勝坐。是名有犯。乃
002_0173_a_06L至廣說。
002_0173_a_07L若佛子。
002_0173_a_08L經若佛子自下。第三 [465] 明布施度。謂財
002_0173_a_09L法可知。違攝善之義。是故。制也。七
002_0173_a_10L衆同犯。大小不同。文分有三。初人。次
002_0173_a_11L應。後結過。此即標人。
002_0173_a_12L常應敎化一切衆生。建立僧坊。山林園
002_0173_a_13L田。立作佛塔。冬夏安居。坐禪處所。一
002_0173_a_14L切行道處。皆應立之。而菩薩應爲一切
002_0173_a_15L衆生。講說大乘經律。若疾病。國難。賊
002_0173_a_16L難。父母兄弟和上阿闍梨亡滅之日。及
002_0173_a_17L三七日。乃至七七日。亦應讀誦講說大
002_0173_a_18L乘經律。齋會求福。行來。治生。大火所燒。
002_0173_a_19L大水所漂。黑風所吹。船舫。江河大海。羅
002_0173_a_20L刹之難。亦讀誦講說此經律。乃至一切
002_0173_a_21L罪報。三惡 [466] 。七逆。八難。杻械枷鏁。繫縛其身。
002_0173_a_22L多婬多瞋多愚癡。多疾病。皆應讀誦講說
002_0173_a_23L此經律。
002_0173_a_24L經常應敎化自下。第二明應。此復有二。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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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73_b_01L처음에 교화하여 복덕을 닦게 하는 것이다.
ⅱ) 복덕의 내용을 밝힌 것다음에 복덕의 내용을 밝히는 가운데 네 가지가 있다. 첫째 승방을 건립하는 것이고, 둘째 원림園林에 불탑을 세우는 것이며, 셋째 안거할 때 좌선할 곳을 세우는 것이고, 넷째 불도를 수행할 곳을 세우는 것이다. 문장 그대로이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강설하여 행해行解를 닦게 하는 것경의 “보살은” 이하는 두 번째로 행해行解699)를 닦는 것을 밝혔다. 이것을 실행해야 하는 상황은 열일곱 가지가 있다. 첫째 병에 의한 재난이니, 나라 안에 온갖 질병이 일어나는 것이다. 둘째 국가적 재난이니, 여러 악한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혹은 나라가 적의 침입을 당했을 때이다. 셋째 도둑에 의한 재난이 일어나는 것이다. 넷째 존경하는 분이 돌아가셨을 때이다. 다섯째 가고 올 때이니, 먼 길을 가고 올 때를 말한다. 여섯째 치생治生할 때이니, 이 경의 어떤 판본에서는 지생持生이라고도 하였다. 지생이란 수생受生의 다른 이름이니, 현재 사는 이곳에서 (죽어서) 저곳에서 생명을 받아 태어날 때를 일러 지생持生할 때라고 한다.생각해 볼 것 일곱째 불에 의한 재난이고, 여덟째 물에 의한 재난이며, 아홉째 바람에 의한 재난이고, 열째 나찰에 의한 재난이다. 열한째 모든 죄의 과보이니 정업定業과 부정업不定業 등700)에 의한 과보를 말한다. 열두째 삼보三報이니 현보現報·생보生報·후보後報 등701)을 말한다. 혹은 삼보란 삼도三途702)의 과보를 말한다. 열셋째 칠역죄를 말하니 뒤에서 분별할 것이다. 열넷째는 팔난八難이니, 팔난이란 『증일아함경』에서 “첫째 지옥에 태어나는 것, 둘째 축생으로 태어나는 것, 셋째 아귀로 태어나는 것, 넷째 장수천長壽天703)으로 태어나는 것,704) 다섯째 변지邊地705)의 하천한 종족으로 태어나 (설법을 들을 기회가 없는 것), 여섯째 육정六情(六根)을 온전히 갖추지 못하여 (설법을 해도 들을 수 없는 것), 일곱째 마음과 인식이 사견에 물들어 (설법을 해도 믿지 않는 것)706), 여덟째 부처님께서 출현하지 않으셨을 때 태어나는 것 등이다.”707)라고 한 것과 같다. 열다섯째는 감옥에 갇히는 것이고, 열여섯째는 삼독三毒이며, 열일곱째는 자신이 질병에 걸리는 것이다. 위에서 설한 것과 같은 열일곱 가지 일이 발생하려고 할 경우는 대승의 경·율을 독송하고 강설해야 한다.
⒞ 허물을 맺는 것경 처음 발심하여 배우는 보살이 이와 같이 하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기 경의 “처음 발심하여 배우는 보살이” 이하는 세 번째로 허물을 맺는 것이다. 문장 그대로이니 알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은 재난이 일어날 때, 대승 경전에 실린 -
002_0173_b_01L初敎 [468] 令修福德。次明福德之中。復有
002_0173_b_02L四種。一者建立僧房。二者園林中。立
002_0173_b_03L作佛塔。三者建立安居坐禪處。四者
002_0173_b_04L立行道處。如文可解。經而菩薩下。第
002_0173_b_05L二明修行解。此所爲。有十七種。一
002_0173_b_06L者病難。謂國之內。多諸疾病。二者
002_0173_b_07L國難。謂諸惡王治國之時。或國被歒 [469]
002_0173_b_08L時。三者賊難。四者所尊1)云 [248] 時。五者
002_0173_b_09L行來時。謂遠行來時。六者2)持 [249] 生時。
002_0173_b_10L或有經本云持生。持生者。受生異
002_0173_b_11L名。謂現此生彼時。名持生時思。七者火
002_0173_b_12L難。八者水難。九者風難。十者羅刹
002_0173_b_13L難。十一者一切罪報。謂定不定等。
002_0173_b_14L十二者三報。謂現生後報。或三報者。
002_0173_b_15L謂三途報。十三七逆。後當分別。十四
002_0173_b_16L者八難。八難者。如增一阿含經云。一
002_0173_b_17L地獄。二畜生。三餓鬼。四長壽天。五在邊
002_0173_b_18L地。六六情不具。七心識邪見。八佛不出
002_0173_b_19L也。十五者窂獄。十六者三毒。十七
002_0173_b_20L者自身疾病。如上所說。十七3)勝 [250] 將
002_0173_b_21L中。讀誦講說大乘經律。
002_0173_b_22L而新學菩薩。若不爾者。犯輕垢罪。
002_0173_b_23L經而新學菩薩下。第三結過。如文可
002_0173_b_24L知。此中意說。如是難時。講大乘經。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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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73_c_01L진실 그대로의 바른 이치를 강의해야 하니, 이를 베풀어 설하지 않으면 경구죄를 범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가사지론』에서 “보살이 청정한 계율의에 편안히 머물러 여러 유정이 현법現法과 후법後法의 일을 구하기 위해 이치가 아닌 것을 널리 행하는 것을 보고도 싫어하는 마음을 품고 분노하는 마음을 품어서 실상 그대로의 바른 이치를 그들을 위해 베풀어 설해 주지 않으면, 이는 범함이 있고 어긋나고 넘어서는 것이 있으며 염오에 의한 위범이라 한다. 만약 게으름과 느슨함에 의해 가려 베풀어 설하지 않았다면 염오에 의한 위범은 아니다. 위범이 없는 경우는, 스스로 알지 못하거나, 기력이 없거나, 다른 능력이 있는 이에게 대신 설해 줄 것을 요청하였거나, 그 사람이 스스로 알 수 있는 지혜로운 능력이 있거나, 그가 다른 선우善友의 섭수를 받았거나, 방편으로 그를 길들이고 굴복시키기 위해서거나…(중략)…그를 위해 진실 그대로의 바른 이치를 설해 주면, 싫어하는 마음을 품거나, 악언惡言을 퍼붓거나, 전도顚倒하여 받아들이거나, 경애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것임을 알아서거나, 다시 그의 성품이 좋지 않고 사나운 것을 알고 있어서 베풀어 설해 주지 않았다면, 모두 어긋나고 범하는 것이 없다.”708)라고 하였다.
㉡ 수지할 것을 권하고 다른 품을 미리 가리킨 것경 이와 같은 아홉 가지 계를 마땅히 배워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고 수지해야 한다. 자세한 것은 「범단품梵壇品」709)에서 설명할 것이다.
기 경의 “이와 같은 아홉 가지 계를” 이하는 두 번째로 수지할 것을 권하고 이것에 대해 설한 다른 품을 미리 가리킨 것이다.
㈄ 아홉 가지 계 : 요익유정계(㊵~㊽)
㉠ 개별적 풀이
a. ㊵ 간수계簡授戒 : 가려서 계를 주는 일을 하지 마라
a) 사람경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자여,
기 경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자여” 이하는 다섯 번째로 아홉 가지 계가 있어서 요유정계饒有情戒(饒益有情戒)를 밝혔다. 그 가운데 두 가지가 있다. 처음에 바로 아홉 가지 계를 풀이하고 뒤에 맺었다. 개별적으로 풀이하는 가운데 아홉 가지로 구분된다. 이것은 첫 번째로 간수계를 밝힌 것이다. 두루 이익을 주는 뜻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정한 것이다. 이는 중생을 이롭게 하는 실천행을 장애하는 것이다. 문장을 셋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사람을 나타내었고, 다음에 계를 주는 것을 풀이하였고, 뒤에 허물을 들어 -
002_0173_c_01L實正理。而不宣說。犯輕垢罪。故瑜伽
002_0173_c_02L云。若菩薩。安住淨戒律儀。見諸有情。
002_0173_c_03L爲求現法後法事故。廣行非理。懷嫌
002_0173_c_04L恨心。懷恚惱心。不爲宣說如實正理。
002_0173_c_05L是名有犯有所違越。是染違犯。若由
002_0173_c_06L懶墮懶怠所蔽。不爲宣說。非染違犯。
002_0173_c_07L無違犯者。若自無知。若無氣力。若轉
002_0173_c_08L請他有力者說。若卽彼人自有智力。
002_0173_c_09L若彼有餘善友攝受。若欲方便調彼
002_0173_c_10L伏彼。廣說如前。若知爲說如實正理。
002_0173_c_11L起嫌恨心。若發惡言。若顚倒受。若
002_0173_c_12L無愛敬。若復知彼性弊隴戾。不爲宣
002_0173_c_13L說。皆無違犯。
002_0173_c_14L如是九戒。應當學。敬心奉持。梵壇品中。
002_0173_c_15L當說。
002_0173_c_16L經如是九戒下。第二勸持。懸指餘品。
002_0173_c_17L佛言。佛子。
002_0173_c_18L經佛言佛子自下。第五有九戒。明饒
002_0173_c_19L有情戒。於中有二。初正釋九戒。後
002_0173_c_20L結。別釋之中。卽分爲九。此卽第一明
002_0173_c_21L簡授戒。違遍利義。是故。制也。是 [470] 行
002_0173_c_22L障。文分有三。先人。次釋授戒。後擧過
002_0173_c_23L「云」疑「亡」。「持」經作「治」。「勝」可疑
002_0173_c_24L恐是「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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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74_a_01L죄를 맺었다. 이것은 첫 번째로 사람을 나타낸 것이다.
b) 계를 주는 법경 사람들에게 계를 줄 때, 국왕, 왕자, 대신大臣, 온갖 관리, 비구, 비구니, 남자 신도, 여자 신도, 음란한 남자, 음란한 여자, 십팔범천十八梵天, 육욕천六欲天, 남근男根과 여근女根이 없는 이, 남근과 여근을 모두 가진 이, 황문, 노비, 모든 귀신 등을 가려서 선택하지 말고 다 계를 받게 해야 한다.
기 경의 “사람들에게 계를 줄 때” 이하는 두 번째로 계를 주는 법을 밝혔다. 그 중에 넷이 있다. 첫째 계를 받는 사람을 가려내었고, 둘째 위의威儀를 풀이하였으며, 셋째 그 칠난七難710)을 가려내었고, 넷째 출가인은 세속인에게 예배할 수 없음을 밝혔다.
⒜ 계를 받는 사람이것은 첫 번째로 계를 받는 사람을 가려내었다. “십팔(범)천”이란 앞에서 설한 십팔범十八梵711)을 말한다. 곧 욕계의 여러 하늘(欲界諸天)712)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설명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처음과 나중을 들면, 중간은 스스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른바 처음에 사람을 설하고, 나중에 색계色界(十八梵)를 설하였으니, (사람과 색계의 중간에 속한) 욕계의 여러 하늘은 기다리지 않아도 설명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 위의를 풀이함경 몸에 입는 가사는 모두 괴색壞色으로 하여 (출가자가 닦는) 도道와 상응하게 해야 한다. 모두 청색·황색·적색·흑색·자색紫色 등의 (정색을 무너뜨린 색으로) 물들이되713), 모든 종류의 물들인 옷과 와구에 이르기까지 다 괴색으로 한다. 몸에 입는 옷은 모두 괴색으로 물들이되, 여러 나라에서 그 나라 사람들이 입는 옷이 있다면, 비구는 모두 그 나라의 세속인이 입는 옷과 차이가 나는 형태714)의 옷을 만들어 입어야 한다.
기 경의 “몸에 입는 가사는” 이하는 두 번째로 위의를 밝힌 것이다. ‘가사’란 호의胡衣라고도 한역하고, 이진의離塵衣라고도 한역한다.
⒞ 칠난을 가려냄경 어떤 사람에게 계를 주고자715) 할 때, 법사는 묻되, “너의 현재의 몸은 칠역죄를 짓지 않았는가?”라고 해야 하니, 보살菩薩 법사는 칠역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러한 상태인) 현재의 몸에 대해서 계를 줄 수 없다. 칠역죄란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는 것, 아버지를 살해하는 것, 어머니를 살해하는 것, 화상을 살해하는 것, 아사리를 살해하는 것, 갈마승羯磨僧과 전법륜승轉法輪僧(法輪僧)을 파괴하는 것716), 성인을 살해하는 것 등이다. -
002_0174_a_01L結罪。此卽第一標人也。
002_0174_a_02L與人受戒時。不得簡擇一切國王王子。大
002_0174_a_03L臣百官。比丘比丘尼。信男信女。婬男婬女。
002_0174_a_04L十八梵。六欲天。無根。二根。黃門。奴婢。一
002_0174_a_05L切鬼神。盡得受戒。
002_0174_a_06L經與人受戒時自下。弟二明授戒法。
002_0174_a_07L於中有四。一簡受戒人。二釋威儀。
002_0174_a_08L三簡其七難。四出家不得禮拜俗人。
002_0174_a_09L此卽第一簡受戒人。十八天者。卽上
002_0174_a_10L所說十八梵也。欲界諸天。略而不說。
002_0174_a_11L所以者何。若擧初後。中自顯故。謂
002_0174_a_12L初說人。後說色界。1)諸 [251] 天。不待說成
002_0174_a_13L故。
002_0174_a_14L2)應敎 [252] [471] 身所著袈娑。皆使壞色。與道相應。
002_0174_a_15L皆染使靑黃赤黑紫色。一切染衣。乃至
002_0174_a_16L臥具。盡以壞色。身所著衣。一切染色。若
002_0174_a_17L一切國土中國人所著衣服。比丘。皆應
002_0174_a_18L與其俗服有異。
002_0174_a_19L經應敎身所著自下。第二明其威儀。
002_0174_a_20L袈娑者。此云胡衣。或云離塵衣。
002_0174_a_21L若欲受戒時。師應問言。汝現身不作七
002_0174_a_22L逆罪耶。菩薩法師。不得與七逆人現身
002_0174_a_23L受戒。七逆者。出佛身血。殺父。殺母。殺
002_0174_a_24L和上。殺阿闍梨。破羯磨轉法輪僧。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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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74_b_01L이와 같이 칠차七遮(七逆罪)를 지은 이는 그 몸으로 계를 받을 수 없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다 계를 받을 수 있다.
기 경의 “(어떤 사람에게) 계를 주고자 할 때” 이하는 세 번째로 그 칠난을 가려낸 것이다. 칠난을 범하면 현재의 그 몸으로는 계를 받을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칠역죄를 범하고 아직 참회를 하지 않았거나, 비록 참회하였더라도 아직 (그 참회가 완성되었음을 보여주는 징조인) 호상을 얻지 못했다면, 이러한 사람은 현재의 그 몸으로는 계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먼저 오역죄717)를 범하고 나중에 부처님과 보살 앞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였다면, 또한 계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에서 (칠역죄를 범한 상태인) 현재의 몸으로는 얻지 못하고 받지 못한다고 한 것은, 아직 참회하지 않았거나, 참회했더라도 호상을 얻지 못한 것에 근거하여 이렇게 설한 것이다. 그러므로 『결정비니경』에서 “어떤 보살이 오무간죄五無間罪(五逆罪)를 지었거나, 여자를 범하였거나, 남자를 범하였거나, 고의로 범한 일이 있거나,718) 탑을 범하고 스님을 범하는 등 이와 같은 모든 범죄를 지었을 경우, 보살은 서른다섯 분의 부처님 앞에서 자신이 범한 중죄重罪를 밤낮으로 어느 곳에서나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해야 한다.…(중략)…보살이 만약 그 여러 부처님의 명호를 칭념하고, 밤낮으로 세 가지 일(三事)을 행하면 범죄와 모든 근심과 후회를 여읠 수 있으며, 아울러 삼매를 얻는다.”719)라고 하였다.해 ‘세 가지 일’이란, 첫째 부처님께 예배하면서 참회하는 것, 둘째 회향하는 것, 셋째 서원을 발하는 것이니, 자세한 것은 그 경에서 설한 것과 같다.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고, 부처님의 공덕이 지닌 선근의 한량없고 가없음을 생각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죄의 장애를 멸하고 청정해질 수 있다. 마치 『열반경』 제19권에서 “대왕이여, 가령 한 달 동안 항상 모든 중생에게 옷과 음식으로 공양하고 공경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한순간 동안 부처님이 지니고 계신 공덕을 생각하는 것의 1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가령 금을 녹여 사람의 모양을 만들고, 수레와 말에 보배를 싣되, 그 수가 각각 백 개에 달하도록 하여 -
002_0174_b_01L聖人。若具七遮。卽身不得戒。餘一切
002_0174_b_02L人。盡得受戒。
002_0174_b_03L經若欲授戒時自下。第三簡其七難。
002_0174_b_04L若犯七難。現身不得受戒。此中意說。
002_0174_b_05L若犯七逆。未得懺悔。雖是懺悔。而
002_0174_b_06L未得好相。如是之人。於現身不得受
002_0174_b_07L戒。若先犯五逆後。於諸佛菩薩前。至
002_0174_b_08L心懺悔。亦得受戒。而此經云。現不
002_0174_b_09L得不受者。據未懺悔。未得好相故。作
002_0174_b_10L是說。故決毗定 [472] 尼經云。若有菩薩。
002_0174_b_11L成就五無間罪。犯於女人。或犯男子。
002_0174_b_12L或有故犯。犯塔犯僧。如是餘犯。菩薩。
002_0174_b_13L應當於三十五佛前。所犯重罪。晝夜
002_0174_b_14L觸處。至心懺悔。廣說乃至。菩薩。若
002_0174_b_15L能稱彼諸佛所有名號。常於晝夜。行
002_0174_b_16L三事者。得離犯罪及諸憂悔。并得三
002_0174_b_17L昧。解云。三事者。一禮佛懺悔。二迴
002_0174_b_18L向。三發願。具如彼經。此中意說。若
002_0174_b_19L人稱佛名。及念佛功德所有善根無
002_0174_b_20L量無邊。由此。能滅罪障。令得淸淨。
002_0174_b_21L如涅槃經第十九云。大王。假使一月。
002_0174_b_22L常以衣食供養恭敬一切衆生。不如
002_0174_b_23L有人。一念。念佛所得功德。十六分一。
002_0174_b_24L假使鍛金爲人。車馬載寶。其數各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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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74_c_01L보시한다고 해도, 어떤 사람이 보리심을 발하고 부처님을 향해 한 걸음이라도 발을 디딘 것만 같지 못합니다.”720)라고 한 것과 같다.어떤 사람은 말하였다. ≺칠역죄를 범하면 현세現世의 몸으로는 절대 계를 받을 수 없다.≻“칠역”이란, 첫째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는 것, 둘째 아버지를 살해하는 것, 셋째 어머니를 살해하는 것, 넷째 화상을 살해하는 것, 다섯째 아사리를 살해하는 것, 여섯째 갈마승가羯磨僧伽와 법륜승가法輪僧伽를 파괴하는 것721), 일곱째 성인을 살해하는 것 등이다.그런데 칠역죄를 풀이함에 있어서 다섯 가지 문으로 분별한다. 첫째는 체를 밝히는 것에 (의해 분별하는 것이고), 둘째는 사람을 기준으로 분별하는 것이며, 셋째 처소(處)를 기준으로 분별하는 것이고, 넷째 시간(時)을 기준으로 분별하는 것이며, 다섯째 나아가는 곳(趣)을 기준으로 분별하는 것이다.첫째, 체를 밝히는 것에 있어서 여러 종파가 같지 않다. 살바다부에 의거하면 다음과 같다. (칠역죄 중) 여섯 번째에 해당하는 것 한 가지만 어업語業을 자성으로 하고, 나머지 여섯 가지는 신업身業을 자성으로 한다. 살생을 할 경우에는 살생의 방편을 실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부에 따르면 의업意業을 자성으로 하니, 『순정리론』 제43권에서 “또 상좌가 말하였다. (신업·어업·의업의) 세 가지 업을 체로 하니, 신업과 어업의 두 가지가 홀로 이숙과異熟果를 초래한다는 것은 이치상 성립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단지 의업에 의해 지어진 것만이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능히 수승한 이숙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722)라고 한 것과 같다. 이제 대승에 의거하면 살바다부와 본래 차별이 있다. 신업과 어업의 두 가지는 사思723)를 체로 하니, 능히 신체를 움직이는 사思를 신업이라 하고, 능히 말을 일으키는 사思를 어업이라 한다. 살바다부에서 (신업과 어업은) 차례대로 색色과 성聲을 자성으로 한다고 한 것과는 같지 않으니, (대승에 따르면) 색과 성은 결정코 업의 자성自性이 아니기 때문이다.다음은 (두 번째로) 사람에 나아가 분별한다. (칠역죄 중 여섯 번째에서) 능히 승가를 파괴할 수 있는 이는 반드시 대비구(大苾蒭)이니, 재가자나 (비구니) 등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오직 견행자見行者(견해가 강건한 자)로서 애행자愛行者(애착이 많은 자)가 아니며724), 청정한 행(淨行)에 머무는 자로서 계를 무너뜨리지 않은 이여야 하니, 계를 범한 이의 경우는 말에 위엄이 없기 때문이다.725) (칠역죄 중) 나머지 여섯 가지는 남자와 여자, 계를 지녔거나, 계를 지니지 않았거나를 불문하고 모두 통한다.(셋째) 처소를 (기준으로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승가를 파괴하는 -
002_0174_c_01L以用布施。不如有人。發心。向佛。擧足
002_0174_c_02L一步。或有人云。若犯七逆。於現身
002_0174_c_03L中。必不得戒。言七逆者。一出佛身血。
002_0174_c_04L二者殺父。三者殺母。四者殺和上。
002_0174_c_05L五者殺阿闍梨。六者破羯磨僧及法
002_0174_c_06L輪僧。七者殺聖人。然釋七逆。五門分
002_0174_c_07L別。一者辨體。二者約人分別。三者處。
002_0174_c_08L四者時。五者趣分別。戒 [473] 一辨體。諸宗
002_0174_c_09L不同。依薩婆多云。第六一種3)落 [253] 業
002_0174_c_10L爲性。餘之六種。身業爲性。如應殺生。
002_0174_c_11L殺方便故。若依經部。意業爲性。如
002_0174_c_12L正理論。第四十三云。且上坐言。三業
002_0174_c_13L爲體。身業語業二 [474] 。獨能招異熟果。理
002_0174_c_14L難成故。但以意業所作事重。故許能
002_0174_c_15L感殊勝異熟。今依大乘。與薩婆多。
002_0174_c_16L自有差別。身語二業。以思爲體。 [475] 能發
002_0174_c_17L語思。名爲語業。非如薩婆多。色聲爲
002_0174_c_18L性。色聲。定非業自性故。次約人分別
002_0174_c_19L者。能破僧者。要大苾蒭。非在家等。
002_0174_c_20L唯見行者。非愛行。住淨行。人非破
002_0174_c_21L戒者。以犯戒者。言無威故。餘之六種。
002_0174_c_22L通於男女有戒無戒。所言處者。破僧
002_0174_c_23L「諸」上疑脫「欲界」。「應敎」此下似記主經
002_0174_c_24L與現流經不同。「落」疑「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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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75_a_01L무간죄는 반드시 (부처님께서 머무시는 처소와는) 다른 처소에서만 파괴가 성립된다. 대사大師(부처님)를 대면해서는 (파괴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모든 여래를 가벼이 여기거나 핍박할 수 없고, 그분들은 언사言詞에 위엄이 있고 엄숙하여 직접 대면하고는 결코 (승가를 파괴하려는 시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칠역죄 중) 나머지 여섯 가지는 그 응하는 바에 따른다.(넷째) 시간을 (기준으로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칠역죄 중)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는 것, 법륜승가를 파괴하는 것 등은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만 이러한 일이 허용되니, 부처님께서 입멸하신 후에는 (자신이) 참된 대사라고 하면서 (부처님을) 적대하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726) (칠역죄 중) 나머지 다섯 가지와 갈마승을 파괴하는 것은 그 밖의 다른 시간에도 통하는 것이다.다섯째, 나아가는 곳을 기준으로 분별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다. 법륜승을 파괴하는 것과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는 것은 오직 섬부주贍部洲(瞻部洲)에 사는 사람에게만 해당된다. 섬부주에만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기 때문이다. (칠역죄 중) 나머지는 나머지 세 개의 주洲에 모두 통한다. 단 북구로주北俱盧洲는 제외하니, 그곳에서는 살생 등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뜻에 대한 자세한 해석은 『유가사지론』 제9권, 『대비바사론』 제116권727)·제119권, 『구사론』 제17권·제18권, 『순정리론』 제43권 등에서 설한 것과 같다. 여기에서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생략하고 말하지 않았다.
⒟ 출가인은 세속인에게 예배할 수 없음경 출가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은 국왕에게 예배하지 않고 부모에게 예배하지 않으며, 육친을 공경하지 않고 귀신에게 예배하지 않는다. 단지 법사의 말을 이해하는 능력을 갖춘 이로서 백 리나 천 리에서 찾아와 법을 구하는 이가 있는데,
기 경의 “출가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은” 이하는 네 번째로 출가한 사람은 세속인에게 예배하지 않는 것을 밝힌 것이니, (이 계를 제정한 것은) 법을 공경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c) 허물을 들어 죄를 맺음경 보살 법사가 나쁜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을 품어 모든 중생이 두루 받을 수 있는 계인 보살계728)를 주지 않으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기 경의 “보살 법사가” 이하는 세 번째로 허물을 들어 죄를 맺은 것이다.b. ㊶ 위리수계爲利授戒 : 이양을 위해 계를 주는 일을 하지 마라
ⓐ 사람경 불자여,
기 경의 “불자여” 이하는 두 번째로 위리수계를 풀이한다. 진실로 아는 것이 없으면서 이익을 위해 억지로 계를 주면, 오류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제정한 것이다. -
002_0175_a_01L無間。要異處破。非對大師。以諸如來。
002_0175_a_02L不可輪 [476] 逼。言詞威肅。對必無能。餘之
002_0175_a_03L六種。隨其所應。言時者。出佛身血。
002_0175_a_04L破法輪僧。佛在世時。1)客 [254] 有此事。佛
002_0175_a_05L滅度後。無眞大師爲敵對故。所餘五
002_0175_a_06L種。破羯磨僧。通於餘時。五趣分別者。
002_0175_a_07L法 [477] 輪僧及出佛身血。唯人贍部洲。贍
002_0175_a_08L部洲中。佛出世故。餘。通人三洲。除北
002_0175_a_09L俱盧洲。彼處。無有殺生等故。如是等
002_0175_a_10L義。廣釋。如瑜伽論第九。毗婆沙第一
002_0175_a_11L百一十六第一百一十九。俱舍十七
002_0175_a_12L十八。正理四十三說。非是中要。略
002_0175_a_13L而不說。
002_0175_a_14L出家人法。不向國王禮拜。不向父母禮
002_0175_a_15L拜。六親不敬。鬼神不禮。伹 [478] 解法師語。
002_0175_a_16L有百里千里來求法者。
002_0175_a_17L經出家人法自下。第四明出家人不
002_0175_a_18L禮俗人。爲敬法故。
002_0175_a_19L而菩薩法師。以惡心瞋心。而不卽與授。
002_0175_a_20L一切衆生戒者。犯輕垢罪。
002_0175_a_21L經而菩薩自下。第三擧過結罪。
002_0175_a_22L若佛子。
002_0175_a_23L經若佛子自下。第二釋爲利授戒。實
002_0175_a_24L無所解。爲利强授。有誤之失。是故。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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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75_b_01L문장을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처음에 사람을 나타내었고, 다음에 행해야 할 것을 밝혔으며, 뒤에 허물을 들어 죄를 맺었다. 이것은 사람을 나타낸 것이다.
b) 행해야 할 것경 사람을 교화하여 믿는 마음을 일으키게 할 때, 보살이 다른 사람에게 계를 가르쳐 주는 법사가 되어 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을 보았으면, 두 분의 스님인 화상과 아사리를 청하도록 가르쳐 주어야 한다.
기 경의 “사람을 교화하여” 이하는 두 번째로 행해야 할 것을 밝힌 것이다. 다시 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능히 가르치는 사람을 밝혔고, 두 번째 바로 가르쳐야 할 것을 밝혔다.
⒜ 가르치는 사람이는 처음에 해당한다.
⒝ 바로 가르쳐야 할 것경의 “(보살)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729)” 이하는 두 번째로 바로 가르쳐야 할 것을 밝힌 것이다. 그 중에 넷이 있다. 첫째, 두 스님을 청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둘째, 칠난七難을 질문한다. 셋째, 참회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넷째, 총괄적으로 맺는다.
ⓐ 두 스님을 청할 것이것은 첫 번째로 두 스님을 청하도록 가르치는 것에 해당된다. 『유가사지론』에 의거하면 단지 갈마사羯磨師(羯磨阿闍梨)만 청하고 화상은 청하지 않는다. 이 경에서는 두 스님을 청하도록 한다.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다른 점이 있는 것인가. 가까운 곳에 화상이 될 만한 보살승이 있다면, 두 스님을 청해야 하니, 이것이 먼저 행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가까운 곳에 화상이 될 만한 사람이 없거나, 비록 화상이 되어 계를 줄 수 있을 만한 보살이 있다고 해도, 초청할 만한 조건(事緣)을 갖추지 못했다면, 단지 한 분의 스님만 청하여도 계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각각 한 가지 뜻에 의거하여 말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 칠난을 질문할 것경 두 스님은 묻되, “그대는 칠차죄七遮罪를 지은 일이 있는가?”라고 해야 하고, 현재의 몸으로 칠차를 지은 일이 있다면, 계를 주어서 받도록 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칠차죄를 지은 일이 없으면 계를 받을 수 있다. 십계를 범한 일이 있으면, 참회하도록 가르치되, 부처님과 보살의 성상 앞에서 날마다 여섯 때에 십중계와 사십팔경계를 염송하고, 과거·현재·미래의 천 분의 부처님께 정성스럽게 빠짐없이 예배드리고, 호상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7일, 2·7일, 3·7일 내지 1년이 될 때까지라도 호상을 보기를 기다려야 한다. 호상이란 부처님께서 -
002_0175_b_01L也。文分有三。初人。次應後擧過結罪。
002_0175_b_02L此卽標人。
002_0175_b_03L敎化人起信心時。菩薩與他人。作敎戒
002_0175_b_04L法師者。見欲受戒人。應敎請二師和上
002_0175_b_05L阿闍梨。
002_0175_b_06L經敎化人下。第二明應行。復分有二。
002_0175_b_07L一明能敎人。二明正敎。此卽初也。
002_0175_b_08L經見欲受菩薩戒時自下。第二明正
002_0175_b_09L應敎。於中有四。一者敎請二師。二
002_0175_b_10L者問七難。三者應敎懺悔。四者總結。
002_0175_b_11L此卽第一敎請二師。若依瑜伽。但請
002_0175_b_12L羯磨師。不請和上。若依此經。敎請
002_0175_b_13L二師。何故。如是有不同者。若於近
002_0175_b_14L處。2)堪 [255] 作和上。菩薩僧者。應請二師。
002_0175_b_15L是爲第一。若於近處。無人堪作。雖
002_0175_b_16L有菩薩。堪作和上。而能授者。事緣
002_0175_b_17L不具。但請一師。受亦得戒。各據一
002_0175_b_18L義故。不相違。
002_0175_b_19L二師應問言。汝有七遮罪。不若現身有
002_0175_b_20L七遮。師不應與受戒。無七遮者。得受。
002_0175_b_21L若有犯十戒者。應敎懺海。在佛菩薩形
002_0175_b_22L像前。日夜六時。誦十重四十八輕戒。苦
002_0175_b_23L到禮三世千佛。得見好相。若一七日二
002_0175_b_24L三七日乃至一年。要見好相。好相者。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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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75_c_01L오셔서 정수리를 만져 주시거나, 광명이나 꽃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기이한 모습을 보는 것이니, 이렇게 되면 죄를 멸할 수 있게 된다. 호상을 보지 못하면 비록 참회해도 이익되는 것이 없으니, 이러한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는 계를 얻을 수 없지만, 나중에 더욱 노력하여 (다시 호상을 얻으면) 계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사십팔경계를 범했을 경우라면 (보살승을 청하여 참회주懺悔主로 삼고 죄를 고백하면서 참회하는) 대수참對首懺을 행하면 죄가 소멸되니, (호상을 얻지 않으면 안 되는) 칠차죄와는 같지 않다. 계를 가르쳐 주는 스님은 이러한 법을 낱낱이 잘 알아야 한다.
기 경의 “두 스님은 묻되” 이하는 두 번째로 칠난을 질문해야 하는 것을 밝힌 것이니, 뜻은 앞에서 설한 것과 같다.
ⓒ 참회하도록 가르치는 것경의 “십계를 범한 일이 있으면” 이하는 세 번째로 참회하는 것을 밝힌 것이다. 그런데 참회의 방법은 경과 논이 같지 않다.『유가사지론』 제41권 「보살지」에서 “보살들이 상품上品의 번뇌(纏)에 의해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타승처법을 위범하면 계율의戒律儀를 잃게 되니, 응당 다시 받아야 한다. 중품中品의 번뇌에 의해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타승처법을 위범하면 세 명의 보특가라 혹은 그 수보다 많은 수의 보특가라를 마주하고, 자신이 지은 죄를 그대로 드러내어 말하여 악작惡作을 제거하는 법을 실행한다.…(중략)…하품下品의 번뇌에 의해 위와 같은 타승처법을 위범하고 나머지를 위범했으면, 한 명의 보특가라를 마주하고 발설해야 하니, 참회법은 앞에서와 같음을 알아야 한다.”730)라고 하였다.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어떤 사람이 범한 죄에는 두 가지의 무리(聚)가 있으니, 첫째 다시 청정해지지 않는 것들(不還淨聚)이고, 둘째 다시 청정해지는 것들(還淨聚)이다. 다시 청정해지는 것들일 경우는 참회법을 열어 법대로 실행하고 나면 다시 청정한 계에 편안히 머물게 되기 때문이다. 다시 청정해지지 않는 것들일 경우는 참회법을 열지 않으니, 참회해도 다시 청정한 계에 머물 수 없기 때문에 단지 ‘다시 받아야 한다’고만 하였지만, 도리상으로는 역시 참회하는 법이 있는 것이다.또 『결정비니경』에서 “어떤 보살이 처음에 해당하는 계(初戒)를 범했으면, 열 사람의 대중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은중慇重하게 참회해야 한다.”731)라고 하였다. -
002_0175_c_01L來摩頂。見光華種種異相。便得滅罪。若
002_0175_c_02L無好相。雖懺無益。是人現身。亦不得戒。
002_0175_c_03L而得增受戒。若犯四十八輕戒者。對首
002_0175_c_04L懺。罪滅。不同七遮。而敎戒師。於是法中。
002_0175_c_05L一一好解。
002_0175_c_06L經二師應問自下。第二應問七難。義
002_0175_c_07L如前說。經若有凡 [479] 十戒者自下。第三
002_0175_c_08L明懺海。然懺海。經論不同。菩薩地云。
002_0175_c_09L若諸菩薩。以上品纒。違犯如他上勝
002_0175_c_10L處法。失戒律儀。應當更授。若中品纏。
002_0175_c_11L違犯如上他勝處法。應對於三補特
002_0175_c_12L伽羅。或過是數。應如發露。除惡作法。
002_0175_c_13L若下品纒。違犯如上他勝處法。及餘
002_0175_c_14L違犯。應對於一補特伽羅。發露悔法。
002_0175_c_15L當知如前。此中意說。所犯之罪。有
002_0175_c_16L二種聚。一者不還淨聚。二者還淨聚。
002_0175_c_17L還淨聚中。開懺悔法。如法巳 [480] 還得安。
002_0175_c_18L住淸淨戒故。不還淨聚。不開悔法。
002_0175_c_19L若悔不得還住淨戒。是故。但說應當
002_0175_c_20L更受。道理。亦有懺悔之法。又決定毗
002_0175_c_21L尼經云。若有菩薩。犯於初戒。於十
002_0175_c_22L衆前。以正直心。3)愍 [256] 重懺悔。解云
002_0175_c_23L「客」疑「容」。「堪」上疑脫「有」。「愍」疑
002_0175_c_24L「慇」次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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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76_a_01L해 ‘처음에 해당하는 계’란 사중四重(사바라이·사타승처법)을 ‘처음’이라고 하니, 오계五戒와 십계十戒의 처음 (네 가지 계)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리키기 때문이다.여기에 본래 두 가지 해석이 있다.한 가지 해석은 다음과 같다. ≺이 사중을 범하는 것에 세 가지가 있다. 그 세 가지란 무엇인가. 첫째 상품의 번뇌에 의해 범하는 것이고, 둘째 중품의 번뇌에 의해 범하는 것이며, 셋째 하품의 번뇌에 의해 범하는 것이다. 상품의 번뇌에 의해 처음에 해당하는 계(初戒 : 四波羅夷·四重)를 범한 경우에는, 열 사람 앞에서 혹은 부처님 앞에서 은중한 마음으로 발설하면서 참회해야 하니, 참회하여 죄가 소멸되면 다시 받아야 한다. 죄가 소멸되지 않으면 비록 계를 받더라도 계를 얻을 수 없다. 호상을 얻으면 죄가 소멸되었음을 안다. 중품과 하품의 번뇌에 의해 처음에 해당하는 계를 범했을 경우에는 세 사람을 마주하거나 한 사람을 마주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면 곧 죄가 소멸된다. 여기에서732) 오직 열 사람을 마주하는 것만 설한 것은 단지 처음의 (상품의 번뇌에 의해 죄를 범하고 나서 참회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설하고, 나중에 한 사람을 (마주하고 참회하는 것은) 생략하고 설하지 않은 것일 뿐이다.≻다른 한 가지 해석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처음에 해당하는 계를 범하면 열 사람을 마주하고 참회한다’고 한 것은 단지 중품과 하품의 번뇌에 의해 범하는 것을 설한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상품의 번뇌에 의해 범했을 경우는 다시 청정해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설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열 명’이라 한 것은 가장 적게는 두세 명이고, 그보다 많아도 또한 무방하다는 것이니, 따라서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문 상품의 번뇌에 의해 타승처를 범하면 계율의를 잃어서 다시 청정해질 수 없거늘, 무엇 때문에 『대방등다라니경』에서 “이 법을 행했을 때, 어떤 중생이 오역죄를 범하여 몸에 백라白癩(흰색 반점이 나는 것)라는 병이 있을 경우라도, 이 병이 제거되어 낫지 않는 일은 있지 않다.…(중략)…보살의 이십사계二十四戒, 사미의 십계, 식차계式叉戒(式叉摩那戒)와 사미니계, 비구계, 비구니계 등 이와 같은 여러 계에 있어서 여러 계를 낱낱이 범할 것 같으면 한마음으로 참회해야 하니, (그렇게 했는데) 다시 생겨나 청정해지지 않는 일은 있지 않다. 단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지 않았을 경우는 제외한다.”733)라고 하였는가?해 그 근기에 따라서 보고 들은 것이 같지 않은 것이니, 회통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이것에 대해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
002_0176_a_01L言初戒者。四重。名初。指五十戒之初
002_0176_a_02L故。此中。自有二釋。一云。犯此四重。有
002_0176_a_03L其三種。何等爲三。一者上品纒犯。二
002_0176_a_04L者中品纏犯。三者下品纒犯。若上品
002_0176_a_05L纒犯初戒者。於十人前。或於佛前。以
002_0176_a_06L*愍重心。發露懺悔。懺悔滅罪。應當
002_0176_a_07L更受。罪若不滅。雖是受戒。而不得
002_0176_a_08L戒。若得好相。知罪得滅。中下品便
002_0176_a_09L犯初戒者。對於三人。及對一人。至
002_0176_a_10L心懺悔。卽得滅罪。而此唯說對十人
002_0176_a_11L者。但說初人。後卽一人。略而不說。
002_0176_a_12L一云。此中所言。犯於初戒。對十人者。
002_0176_a_13L但說中下品纒犯者。所以者何。上品
002_0176_a_14L纒犯。不能還淨故。此不說。此言十
002_0176_a_15L人者。極少二三人。多亦無妨故。不
002_0176_a_16L相違。問。以上品纒。犯他勝處。失戒
002_0176_a_17L律儀。不能還淨。何故。大方等陀羅尼
002_0176_a_18L經云。行此1)一 [257] 法。2)已 [258] 。若有衆生。犯
002_0176_a_19L五逆罪。身有白癩。若不除差。無有
002_0176_a_20L是處。若菩薩。二十四戒。沙彌十戒。3)叉 [259] [481]
002_0176_a_21L沙彌尼戒。比丘戒。比丘尼戒。如是諸戒。
002_0176_a_22L若犯一一諸戒。當一心懺悔。若不還
002_0176_a_23L生。無有是處。除不至心。解云。隨其
002_0176_a_24L根宜。見聞不同。不可會釋。若作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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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76_b_01L『유가사지론』에 의거하여 설하면, 상품의 번뇌에 의해 타승처법을 범하면 율의를 버리는 것이니, 다시 청정해질 수 없고 반드시 다시 받아야 한다. 『대방등다라니경』에 의거하여 설하면, 중죄를 범했다고 해서 바로 계를 버리는 일은 있지 않다. 다만 계의 공덕을 버리는 것이고, 종자 자체는 버리지 않는다. 종자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법대로 참회하면 청정한 계가 다시 생겨난다. 진실한 뜻에 의거하면 『유가사지론』에서 설한 것과 같다. ‘다시 살아난다’고 한 것은 하품과 중품의 번뇌에 의해 타승처법을 범하였을 때 다시 청정해진다는 뜻이 있다는 것이다. 밀의密意에서 설하기를 ‘다시 생겨나지 않는 일은 있지 않다’고 했으니, 잠시 타승처를 범하고 망설이고 있는 이를 이끌고 포섭하여 결정적인 마음을 내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밀의의 언어를 설한 것이다. 혹은 『유가사지론』에서 설한 타승처법과 『대방등다라니경』에서 설한 이십사계는 뜻이 구별되어 같지 않다. 『대방등다라니경』에 의하면 근본타승처법根本他勝處法을 말하는 것이어서 범하고 나서도 다시 (계가) 생겨나니, 이것은 어떤 과실이 있어도 계를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 총괄적으로 맺은 것경의 “계를 가르쳐 주는 스님은” 이하는 네 번째로 맺은 것이다.
c) 허물을 들어 죄를 맺은 것경 대승의 경·율에 있어서 경죄인지 중죄인지, 옳은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 등의 모습을 알지 못하고, 제일의제第一義諦와 습종성習種性과 장양성長養性과 불가괴성不可壞性과 도종성道種性과 정법성正法性과 그 가운데 많거나 적게 관찰하는 행과 십선지十禪支에서 나오거나 들어가는 것 등의 일체의 행법行法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낱낱이 이 법의 정확한 뜻을 알지 못하면서도,
기 경의 “(대승의 경·율에 있어서~) 알지 못하고” 이하는 세 번째로 허물을 들어 죄를 맺은 것이다. 먼저 허물을 들었고, 뒤에 죄를 맺었다.
⒜ 허물을 든 것이것은 허물을 든 것이다. 허물이란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제일의제를 알지 못한다’라고 한 것은 여기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신해信解(믿음에 의거한 이해)이고, 둘째 증해證解(지혜에 의거한 이해)이다. 이 두 종류의 이해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고 한다.‘습종성을 알지 못한다’고 한 것에 대해 경과 논에서 다르게 설한다.『유가사지론』의 설에 의거하면 보리심을 발하기 이전을 성종성性種姓이라 하고, 보리심을 발한 이후를 습종성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그 논 제35권에서 “무엇을 종성이라 하는가. -
002_0176_b_01L說。依瑜伽說。上品纒犯他勝處法。
002_0176_b_02L捨律儀。不能還淨。必應更受。若依
002_0176_b_03L方等陀羅尼說。無有犯重卽捨者。捨
002_0176_b_04L戒功德。不捨種體。不捨種故。如法
002_0176_b_05L懺會。淨戒還生。或依實義。如瑜伽
002_0176_b_06L說。而言還生者。依下中品犯他勝處。
002_0176_b_07L有還淨義。密意說言。若不還生。無有
002_0176_b_08L是處。爲欲引攝暫犯他勝處。住猶預
002_0176_b_09L者。生決定心。說是密言。或瑜伽說
002_0176_b_10L他勝處。與此經說二十四戒。意別不
002_0176_b_11L同。此經。是根本他勝處法。犯已還生。
002_0176_b_12L此有何失。不捨戒故。經敎戒師自下。
002_0176_b_13L第四結。
002_0176_b_14L若不解大乘經律。若輕若重。是非之相。
002_0176_b_15L不解第一義諦。習種性。長養性。不可壞
002_0176_b_16L性。道種性。正法性。其中多少觀行。出入十
002_0176_b_17L禪支。一切行法。一一不得此法中意。
002_0176_b_18L經若不解等者自下。第三擧過結罪。
002_0176_b_19L先擧過。後結罪。此卽擧過。過者。謂
002_0176_b_20L不解也。不解第一義諦者。此有二種。
002_0176_b_21L一者信解。二者證解。未得二解。故
002_0176_b_22L言不解。習種性者。經論不同。依瑜
002_0176_b_23L伽說。發心已前。名性種姓。發心已去。
002_0176_b_24L名習種姓。故彼論三十五云。云何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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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76_c_01L간략히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본성주종성本姓住種姓이니, 무시이래로 연속적으로 전해진 것으로, 저절로 얻은 것을 본성주종성이라 한다. 둘째, 습소성종성習所成種姓이니, 이전에 익혔던 선근善根에 의해 획득된 것을 습소성종성이라 한다.”734)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뜻은 들음(聞)의 훈습으로 이루어진 것을 습종성이라 한다는 것이다.『본업경』에 의하면 습종성이란 십해十解의 계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그 경에서 말하기를, 습종성 중에 열 명이 있으니, 그 명칭은 발심주發心住보살, 치지주治地住 보살이고 (이렇게 해서 차례대로 나열하여) 열 번째는 관정灌頂 보살이라고 하였다.735)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유가사지론』에서 말한 습종성도 십해의 계위에 해당하니, 들음을 통해 얻는 지혜(聞慧)는 오직 십해 이상의 계위에만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본업경』에서 육종성六種姓은 또한 육혜六慧라고도 하니, 문혜聞慧·사혜思慧·수혜修慧·무상혜無相慧·조적혜照寂慧·적조혜寂照慧 등736)이라고 한 것과 같다. (이 육혜에서 습종성에) 해당하는 지혜는 문혜이고, 이 지혜는 이미 (앞에서 인용한 『본업경』에 따르면) 십해에 포섭된다. 그러므로 습종성은 십해 이상의 계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비록 두 가지 해석이 있지만 앞의 설이 더 낫다.그런데 『본업경』에서 단지 십해를 문혜聞慧라고 하고 사혜를 (포함시켜) 설하지 않은 것은, 들음의 훈습은 오직 십해의 계위에만 있고, 위와 아래의 계위에 통하지 않기 때문이니, (두 가지 설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이제 이 경에서 습종성이라 한 것은 단지 십해를 취한 것이다. 왜냐하면 십신十信의 계위에서는, 물러나는 것과 나아가는 것이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습종성이라) 설하지 않는다. 『본업경』에 서 “불자여, 물러나거나 나아간다는 것은 십주十住(十解) 이전의 모든 범부법凡夫法에서 삼보리심三菩提心(三藐三菩提心)을 발하여 불법을 배우고 실천하면서 신상심信想心으로 행하는 자이니, 이는 퇴분선근退分善根이다. 여기에서 다시 1겁, -
002_0176_c_01L姓。略有二種。一本姓住種姓者。從
002_0176_c_02L無始世。展轉傳來。法爾所得。是名本性
002_0176_c_03L住種姓。二習所成種姓者。謂先串習
002_0176_c_04L善根所得。是名習所成種姓。此中意
002_0176_c_05L說。聞勳所成。名習種性。依本業經。習
002_0176_c_06L種姓者。位在十解。故彼經云。習種
002_0176_c_07L性中。有十人。其名發心住菩薩。治地
002_0176_c_08L住菩薩。乃至第十灌頂菩薩。或有人
002_0176_c_09L言。瑜伽論說習種姓者。亦在十解。聞
002_0176_c_10L慧。唯在十解上故。如本業經云。六種
002_0176_c_11L姓。亦名六慧。聞慧思慧修慧無相慧
002_0176_c_12L照寂慧寂照慧。當慧聞。 [482] 4)當慧 [260] [483] 旣是十
002_0176_c_13L解中攝。故知。種在十解已上。雖有兩
002_0176_c_14L釋。初說爲勝。本業經中。伹 [484] 說十解。是
002_0176_c_15L5)聞。 [261] 思慧不說。聞勳。唯在十解。不通
002_0176_c_16L上下故。不相違。6)命 [262] 此經。言習種性
002_0176_c_17L者。伹 [485] 取十解。所以者何。十信位中。
002_0176_c_18L若退若進7)決 [263] 定故。故此不說。如本業
002_0176_c_19L經云。佛子。若退若進者。十住以前一
002_0176_c_20L切凡夫法中。發三菩提心。學行佛法。
002_0176_c_21L信想心中行者。是退分善根。若一劫
002_0176_c_22L「一」經無有。「已」作「時」。「叉」疑剩。
002_0176_c_23L「當慧」下疑有寫誤。「聞」下疑脫「慧」。
002_0176_c_24L「命」疑「今」。「決」上疑脫「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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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77_a_01L2겁에서 10겁에 이르기까지 십신을 수행하여 십주에 들어갈 수 있다.…(중략)…(제6주에서 벗어나 제7주에 이르면 항상 머물러 물러나지 않으니, 이 7주 이전까지를 퇴분이라고 한다).”고 한 것과 같다. 본문에서 “7주 이전까지를 퇴분이라 한다.”라고 한 것은, 일부의 게으른 유정을 포섭하기 위해 임시로 퇴분이라고 한 것이고, 진실로 물러나는 것은 아니다.문 십해 이전을 퇴분이라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무성섭론』737)에서 “게송으로 말한다. 청정한 힘과 증상된 힘에 의해 견고한 마음이 증진되어 가는 것을 보살이 처음으로 삼무수대겁三無數大劫(보살이 불과를 원만히 성취하는데 걸리는 기간)의 실천행을 닦는 것이라 하네. 풀이한다.…(중략)…무시이래로 생사의 세계를 유전하는데, 어느 정도 되어야 삼무수대겁의 실천행을 처음으로 닦았다고 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게송을 설한 것이다.…(중략)…‘견고한 마음이 증진되어 간다’는 것은 비록 악한 벗을 만나더라도 방편으로 부수어 버리고 끝내 대보리심을 버리지 않는 것이다.…(중략)…대보리심은 견고하여 물러나지 않고, 닦은 선법은 생각 생각마다 증진하되, 기뻐하면서 만족하는 마음(喜足)을 일으키지 않는다. 옛 주장을 따를 뿐이니 이 정도 되면 ‘삼무수대겁의 실천행을 처음으로 닦았다’고 한다.”738)라고 한 것인가?해 물러나는 것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현행現行이고, 둘째 종자種子이다. 십신의 보살은 그 현행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물러나는 뜻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도리로 말미암아 경에서는 물러난다고 설하였다. 해탈분解脫分의 선근종자善根種子를 심으면 반드시 물러남의 뜻은 없으니, 이러한 뜻 때문에 논에서는 물러나지 않는다고 설하였다. 그러므로 양자는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장양성”이란 십행十行을 말하니, 육종성 중 성종성性種姓에 해당한다. ‘불괴성不壞性(不加壞性)’이란 십회향을 말하고, ‘도종성道種性’은 사선근四善根(십회향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계위)을 말하니, 이 십회향과 사선근을 도종성이라 한다. ‘정성正性(正性離生)’은 십지를 말하니, 이생異生(범부)의 성품을 버리고 성인의 지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성이라 한다. 혹은 악취품惡趣品에 떨어뜨릴 삿된 업業과 번뇌를 끊었기 때문에 정성이라 한다.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도성道性’이란 여기에서는 십지十地의 성도성聖道性을 나타냈기 때문에 도성이라 하였고, ‘정성’이란 등각과 묘각의 두 가지를 정성이라 한 것이다. -
002_0177_a_01L二劫乃至十劫。修行十信。得入十住。 [486]
002_0177_a_02L而言七住以前。名退分者。爲攝一分。
002_0177_a_03L懈怠有情。假說退分。而實不退也。
002_0177_a_04L問。若十解以前。是退分者。何故。無性
002_0177_a_05L攝論。頌曰。淸淨增上力。堅固心。昇進。
002_0177_a_06L名菩薩初修三無數大劫。釋曰。從無
002_0177_a_07L始來。生死流轉。齊何。當言三無數劫。
002_0177_a_08L最初修行。爲答此問故。說伽陀。堅
002_0177_a_09L固心昇進者。雖遇惡友方便破壞。終
002_0177_a_10L不棄捨大菩提心。廣說乃至。大菩提
002_0177_a_11L心。 [487] 所修善根 [488] 。念念增堅固不退增 [489] 進。
002_0177_a_12L不生喜足。齊 [490] 是。名爲最初修行三無
002_0177_a_13L數劫。解云。退有二種。一者現行。二
002_0177_a_14L者種子。十信菩薩。若其現行。容有退
002_0177_a_15L義。由此道理。經說退。若種解脫分善
002_0177_a_16L根種子。必無退義。以此義故。論說不
002_0177_a_17L退故。不相違。言長養性者。謂此十
002_0177_a_18L行。六種性中。性種姓也。不壞性者。謂
002_0177_a_19L十廻向。道種性者。謂四善根。此十迴
002_0177_a_20L向及四善根。名道種性。言正性者。謂
002_0177_a_21L卽十地。捨異生性入聖。故名爲正性。
002_0177_a_22L或斷惡趣品邪業煩惱。故言正性。有
002_0177_a_23L說。通 [491] 性者。此顯十地聖道性。故名爲
002_0177_a_24L道性。言正性者。等妙兩覺。名爲正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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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77_b_01L인행因行이 바로 원만히 이루어져 과果가 바로 앞에 나타나기 때문에 정성이라 한다. 나머지는 앞에서 설한 것과 같다.≻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육종성을 나타내는 것이니, 육종성이란 『본업경』에서 “습종성·성종성·도종성·성종성·등각종성·묘각종성이다. 다시 육인六忍이라고도 하니, 신인信忍·법인法忍·순인順忍·정인正忍·무구인無垢忍·일체지인一切智忍 등이다.”739)라고 한 것과 같다. 자세한 것은 『유가초 瑜伽抄』에서 설한 것과 같으니 그것에 비추어 이해하면 된다.“많거나 적게 관찰하는 행”이란 팔승처八勝處740)를 닦는 것이다. 많거나 적은 것을 따라 여러 색을 관찰하기 때문이다. 혹은 ‘많고 적게 (관찰하는) 행’은 그 경우에 따라 행하는 것이고, 나머지 다른 행에서는 많든 적든 정해진 분량에 따라 관찰하는 행을 말한다.“십선지十禪支에서 나오거나 들어가는 것”이란 십선지의 선정에서 나오거나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십선지’란 십팔선지十八禪支를 (중복된 것을) 정리하여 십지가 된 것이다. 곧 (색계의 사정려四靜慮 중) 초정려初靜慮에 다섯 갈래(五支)를 갖추었으니, 심尋(거친 마음 활동)·사伺(미세한 마음 활동)·희喜(기쁨)·락樂(즐거움)·심일경성心一境性(곧 三摩地를 뜻하며,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전념하게 하는 의식 작용) 등이다. 제2 정려는 새롭게 내등정內等淨(동등하게 상속하는 청정한 믿음)이 더해지고, (여기에 초정려의 다섯 갈래 중 희·락·심일경성이 그대로 남는데) 나머지 세 갈래는 앞에서 이미 설하였다. 제3 정려는 새롭게 세 갈래가 더해지니, 사捨(行捨라고도 하며, 마음이 온전히 평정한 상태)·염念(正念)·정지正知 등이고, (여기에 제2 정려의 네 갈래 중 락·심일경성 등은 그대로 남는데) 나머지 두 갈래는 앞에서 이미 설하였다. 제4 정려는 새롭게 한 갈래가 더해지니, 불고불락不苦不樂이고, (여기에 제3 정려의 다섯 갈래 중 행사行捨·염念·심일경성 등은 그대로 남는데) 나머지 세 가지는 앞에서 이미 설하였다. (이렇게 십팔선지에서 앞과 중복이 되는 것을 빼고 새로 더해지는 것만 헤아렸기) 때문에 십선지741)라 하였다.이와 같은 행법에 있어서 이 법의 정확한 뜻을 얻지 못한 것을 “알지 못하고”라고 하였다.
⒝ 허물을 들어 죄를 맺은 것경 보살이 이양을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나쁜 방법으로 억지로 얻을 것을 추구하여(惡求) 이익되는 제자를 탐하여 모든 경·율을 아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 속이면, 이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계를 전해 주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기 경의 “보살이” 이하는 두 번째로 허물을 들어 죄를 맺은 것이다.문 이것은 제18계742)와 어떻게 구별되는가?해 제18계는 단지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스승이 되지 말라고 말했을 뿐이고, 이 계는 이양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계를 주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차별이 있다. 이양을 위해 대중을 섭수하여 다스리면 염오에 의한 -
002_0177_b_01L因行正滿。果正現前。故言正性。餘如
002_0177_b_02L前說。此中意說。顯六種姓。六種姓者。
002_0177_b_03L如本業經云。習種性。姓 [492] 種姓。道種性。
002_0177_b_04L聖種性。等覺種性。妙覺種性。復名六
002_0177_b_05L忍。信忍。法忍。順忍。正忍。無坵忍。一切
002_0177_b_06L智忍。廣如瑜伽抄會。言多少觀行者。
002_0177_b_07L謂修十 [493] 八勝處。隨多少行。觀諸色故。
002_0177_b_08L或多少行。隨其所應。在餘行中。若多
002_0177_b_09L若少。隨分觀行。言出入十禪支者。十
002_0177_b_10L禪支定。或出或入。十禪支者。十八禪
002_0177_b_11L支。修爲十支。初靜慮中。具五支。謂尋
002_0177_b_12L伺喜樂心一境性。第二靜慮。加內等
002_0177_b_13L淨。所餘三支。前巳 [494] 說。第三靜慮。加足 [495]
002_0177_b_14L三支。捨念正知。所餘1)一 [264] 支。前已說。第
002_0177_b_15L四靜慮。加二 [496] 支。謂不苦不樂。餘之三
002_0177_b_16L種。前已說。故言十禪支。於如是等行
002_0177_b_17L法之中。2)亦 [265] 得此法中意。名爲不解。
002_0177_b_18L而菩薩。爲利養故。爲名聞故。惡求。貪利
002_0177_b_19L弟子。而詐現解一切經律。是自欺詐。
002_0177_b_20L亦期詐他人。故與人受戒者。犯輕垢罪。
002_0177_b_21L經而菩薩下。第二正擧過結罪。問。此。
002_0177_b_22L與第十八戒。何別。解云。第十八戒。直
002_0177_b_23L說不解爲他作師。此戒。爲利與人授
002_0177_b_24L戒故。有差別。利養攝御徒衆。是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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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77_c_01L위범이 된다. 그러므로 『유가사지론』에서 “공사供事에 탐착하는 증상력增上力 때문에 애착에 물든 마음에서 대중을 다스리면 이를 범함이 있고 염오에 의한 위범이라 한다. 위범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공시供侍를 탐하지 않고 애착에 물든 마음이 없이, 대중을 다스리는 것이다.”743)라고 하였다. 이 설에 의거하면 비록 심오한 법성法性을 연구하지 않았더라도,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자비에 상응하는 마음으로 분수에 따라, 능력에 따라 계를 주는 것은 모두 위범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죄가 성립되기 위해) 갖추어져야 할 조건의 다소는 이치대로 알아야 할 것이다.
c. ㊷ 위악인설계계爲惡人說戒戒 : 나쁜 사람을 위해 계를 설하지 마라
ⓐ 사람을 나타냄경 불자여,
기 세 번째로 위악인설계계이다. 문장을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처음에 사람을 나타냈으니, 예컨대 “불자여”라고 했기 때문이다.
b) 하지 말아야 할 것경 이양을 위하여 아직 보살계를 받지 않은 사람 앞이나 외도와 나쁜 사람 앞에서 이러한 천 분의 부처님의 대계大戒를 설해서는 안 되고, 삿된 견해를 지닌 사람 앞에서도 또한 설해서는 안 된다. (앞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 국왕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는 설해서는 안 된다. 이 악한 사람들은 불계佛戒를 받지 않았으니 이들을 축생이라 하며, 태어날 때마다 삼보를 친견하지 못할 것이다. 나무나 돌과 같이 마음이 없는 것을 외도라 한다. 삿된 견해를 지닌 이들은 나무토막과 다름이 없다.
기 경의 “이양을 위하여~(설)해서는 안 되고” 이하는 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밝혔다. “아직 계를 받지 않은 사람 앞에서 계를 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직 대승의 가르침에 의거한 보리심을 일으키지 않은 사람 앞에서 천 분의 부처님의 계를 설하지 말라는 것이다. 비록 아직 계를 받지 않았지만 이미 대원大願을 일으켰으면, 그를 위해 계를 설해도 허물이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직 계를 받지 않은 사람 앞에서 계를 설하지 마라.”고 한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의거하여 설한 것이다. 와서 계를 받는 사람들 대부분이 보살계를 들으면 두려운 마음을 내기 때문이고 비방하기 때문에 -
002_0177_c_01L違犯。故瑜伽云。貪著供事。增上力
002_0177_c_02L故。以愛染心。管御徒衆。是名有犯。
002_0177_c_03L是染違犯。無違犯者。不貪供侍。無
002_0177_c_04L愛染心。管御徒衆。若依此說。雖未
002_0177_c_05L硏究甚深法性。而不求利。但以慈悲
002_0177_c_06L相應之心。隨分隨力與授戒者。皆無
002_0177_c_07L違犯。具緣多少。如理應知。
002_0177_c_08L若佛子。
002_0177_c_09L第三爲言 [497] 人說戒。 [498] 文有三。初3)明 [266] 標
002_0177_c_10L人。如說若佛子故。
002_0177_c_11L不得爲利養故。於未受菩薩戒者前。外
002_0177_c_12L道惡人前。說此千佛大戒。邪見人前。亦
002_0177_c_13L不得說。除國王餘一切。不得說。是惡人
002_0177_c_14L輩。不受佛戒。名爲畜生。生生不見三寶。
002_0177_c_15L如木石無心。名爲外道。邪見人輩。木頭
002_0177_c_16L無異。
002_0177_c_17L經不得利自下。第二明不應。未受戒
002_0177_c_18L人前。不得說戒者。謂未發大乘心前。
002_0177_c_19L不得說4)十 [267] 佛戒。雖未受戒已。發大願。
002_0177_c_20L爲說無過。而此說言未受戒前。不得
002_0177_c_21L說戒者。從多而說。多分。來受戒人。
002_0177_c_22L聞菩薩戒。生怖畏故。生誹謗故。是故。
002_0177_c_23L「一」疑「二」。「亦」疑「不」。「明」疑剩。
002_0177_c_24L「十」疑「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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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78_a_01L제정한 것이다. “국왕과 왕자744)를 제외한다.”고 한 것은 그들을 위해 설하지 않으면 법을 파멸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천 분의 부처님의 계”란 현겁賢劫의 천 불佛을 말한다.
c) 죄를 맺은 것경 보살이 이 나쁜 사람 앞에서 일곱 분의 부처님745)께서 가르친 계를 설하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기 경의 “보살이” 이하는 죄를 맺은 것이다. 『지지론』 제4권에서 “계를 받으려는 이가 있으면, 먼저 보살계를 범하거나 범하지 않는 상相을 설해 주어 계를 받는 이로 하여금 스스로의 마음을 관찰하여 ‘내가 계를 받아 지닐 수 있겠는가’를 생각하게 한다.”746)고 하였다. 또 『보살선계경』에서 “가르침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와 우바새계를 성취하지 않은 이, 사미계를 성취하지 않은 이, 바라제목차계747)를 성취하지 않은 이에 대해 보살계를 받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보살계를 받는 것을 허락하는 이는 죄를 얻는다. 비구가 바야제波夜提(波逸提)를 범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참회하지 않는데, 보살계를 주는 것을 허락하면 (그보다 더 큰 죄인) 투란차죄를 얻는다. 투란차죄를 범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참회하지 않는데, 보살계를 주는 것을 허락하면 (그보다 더 큰 죄인) 승잔죄를 얻는다. 조사해 볼 것”748)라고 하였다.
d. ㊸ 파계수시계破戒受施戒 : 계를 무너뜨렸으면서 보시를 받는 일을 하지 마라
ⓐ 사람경 불자여,
기 경의 “불자여” 이하는 네 번째로 파계수시계를 밝힌 것이다. 문장을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처음에 사람을 나타내었고, 다음에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밝혔으며, 뒤에서 죄를 맺었다. 이것은 사람을 나타내는 것에 해당한다.
b) 행하지 말아야 할 것경 믿는 마음으로 출가하여 부처님의 바른 계를 받고도 고의로 마음을 일으켜 성스러운 계를 해치고 범한 이는, 모든 단월의 공양을 받을 수 없고, 국왕이 다스리는 땅으로 걸어다닐 수도 없으며, 국왕의 국토에 있는 물을 마실 수도 없다. 5천이나 되는 거대한 귀신이 항상 그 앞을 가로막고서 귀신이 “큰 도둑놈이다.”라고 말한다. 방사房舍나 성읍에 있는 사택舍宅에 들어가면 귀신이 다시 그가 지나간 발자국을 쓸어 버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욕하면서, “불법 안에 있는 도둑놈이다.”라고 하며 모든 중생이 눈으로 보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계를 범한 사람은 -
002_0178_a_01L制也。除國王王子者。若不爲說破滅
002_0178_a_02L法故。言千佛戒者。賢劫千佛。
002_0178_a_03L而菩薩。於是惡人前。說七佛敎戒者。犯
002_0178_a_04L輕垢罪。
002_0178_a_05L經而菩薩自下。第三結罪。持地論第
002_0178_a_06L四券云。欲受戒者。應先爲說菩薩戒
002_0178_a_07L犯不犯相。令受者。自心觀察。我能受
002_0178_a_08L戒。又菩薩善戒經云。不信受敎者。及
002_0178_a_09L不成就優婆塞戒。不成就沙彌戒。不
002_0178_a_10L成就婆羅提木叉戒者。不得聽菩薩
002_0178_a_11L戒。聽者得罪。若比丘。犯婆羅 [499] 提。不愧
002_0178_a_12L不悔。聽菩薩戒。得偸蘭遮罪。若犯
002_0178_a_13L偸蘭遮。不愧不悔。聽菩薩戒。得僧
002_0178_a_14L殘罪勘。
002_0178_a_15L若佛子。
002_0178_a_16L經若佛子自下。第四明破戒受施戒。
002_0178_a_17L文分有三。初人。次不應。後結罪。此
002_0178_a_18L卽人也。
002_0178_a_19L信心出家。受佛正戒。故起心。毁犯聖戒
002_0178_a_20L者。不得受一切檀越供養。亦不得國王
002_0178_a_21L地上行。不得飮國王水。五千大鬼。常遮
002_0178_a_22L其前。鬼言大賊。若入房舍城邑宅中。
002_0178_a_23L鬼復常掃其脚跡。一切世人。罵言。佛法
002_0178_a_24L中賊。一切衆生。眼不欲見。犯戒之人。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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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78_b_01L축생과 다름이 없고 나무토막과 다름이 없다.
기 경의 “믿는 마음으로 출가하여” 이하는 두 번째로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밝혔으니, 계를 무너뜨린 사람은 믿음이 깊은 단월이 보시한 것을 받지 말아야 하는 것 등을 말한다. “큰 도둑놈”이란 세간의 도둑놈이 재물과 보배를 빼앗고 생명을 해치는 것과 같이, 이 안에서의 큰 도둑놈도 또한 이와 같아서 다른 사람의 법신法身인 혜명慧命과 갠지스강의 모래처럼 많은 공덕의 큰 보배를 빼앗기 때문이다.『대지도론』 제15권에서 “계를 무너뜨린 사람은 함께 머물 수 없으니, 나쁜 도둑놈을 친근히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계를 무너뜨린 사람은 함께 머물기 어려우니, 비유컨대 독사와 같기 때문이다. 계를 무너뜨린 사람은 비록 비구처럼 보이기는 해도, 비유컨대 죽은 시체가 잠자는 사람들 속에 함께 있는 것과 같다. 계를 무너뜨린 사람은 마치 가짜 구슬이 진짜 구슬 속에 있는 것과 같고, 비유컨대 이란伊蘭(악취가 심한 나무 이름)이 전단림栴檀林(전단은 매우 향기로운 나무 이름) 속에 있는 것과 같다. 계를 무너뜨린 사람이 법의法衣를 입으면 뜨거운 구리조각과 쇳조각으로 그 몸을 두르게 되고, 발우를 지니면 끓는 구리그릇에 담기게 되며, 음식을 먹으면 달군 쇠구슬을 삼키고 끓는 구리물을 마시게 된다. 사람들의 공양과 공급을 받으면 지옥의 옥졸이 되어 이를 지키게 되고, 정사精舍에 들어가면 대지옥大地獄에 들어가게 되며, 스님들이 쓰는 평상平床에 앉으면 달구어진 쇠평상 위에 앉게 된다.”749)고 하였다.
c) 죄를 맺은 것경 바른 계를 훼손한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기 경의 “바른 계를 훼손한다면” 이하는 세 번째로 죄를 맺은 것이다.
e. ㊹ 불공양계不供養戒 : 대승의 경과 율을 공양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사람경 불자여,
기 경의 “불자여” 이하는 다섯 번째로 불공양계를 밝힌 것이다. 문장을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에서와 같으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첫 번째 사람을 밝힌 것이다.)
b) 행해야 할 것경 항상 한마음으로 대승의 경과 율을 받아들이고 지니며 읽고 외우며, 피부를 벗겨 종이로 삼고 피를 뽑아 먹으로 삼으며, 골수를 벼룻물로 삼고 뼈를 쪼개어 붓으로 삼아 -
002_0178_b_01L生無異。木頭無異。
002_0178_b_02L經信心出自下。第二明不應行。謂破
002_0178_b_03L戒人。不應受信施等。所言大賊者。如
002_0178_b_04L世間賊。能奪財寶及害命根。此中大
002_0178_b_05L賊。亦復如是。能奪他人法身慧命及
002_0178_b_06L恒沙等功德大寶。故大智度論第十
002_0178_b_07L五云。破戒之人。不可共止。猶如惡賊。
002_0178_b_08L難可親近。破戒之人。難可共住。譬如
002_0178_b_09L毒虵。破戒之人。雖似比丘。譬如尸死。 [500]
002_0178_b_10L在眼 [501] 人中。破戒之人。如僞珠。在眞珠
002_0178_b_11L中。譬如伊蘭。在栴檀林中。破戒之人。
002_0178_b_12L若著法衣。則是熟 [502] 銅鐵鍱。以纏其身。
002_0178_b_13L若持鉢盂。則是盛洋銅器。若所噉食。
002_0178_b_14L卽是呑燒鐵丸。飮熱洋銅。若受人供
002_0178_b_15L養供給。則是地獄獄卒守人 [503] 。若入精
002_0178_b_16L舍。卽是入大地獄。若 [504] 坐衆僧牀㯓。是
002_0178_b_17L爲坐熱鐵牀上。
002_0178_b_18L若毁正戒者。犯輕垢罪。
002_0178_b_19L經若毁正戒自下。第三結罪。
002_0178_b_20L若佛子。
002_0178_b_21L經若佛子自下。第五不供養戒。文分
002_0178_b_22L有三。如前可知。
002_0178_b_23L常應一心。受持讀誦大乘經律。剝皮爲
002_0178_b_24L紙。㓨血爲墨。以髓爲水。折骨爲筆。書
-
002_0178_c_01L불계佛戒를 베껴 쓸 것이며, 나무껍질, 닥종이, 명주실로 짠 흰 천, 죽간과 비단에도 또한 써서 지니고 다니되, 항상 칠보와 값비싼 향과 꽃과 온갖 보배로 상자나 주머니를 만들어 경전과 율전을 담아야 한다.
기 경의 “항상” 이하는 두 번째로 행해야 할 것을 밝힌 것이다. 그 가운데 여섯 가지가 있다. 첫째 받아들이는 것이니, 스승 앞에서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둘째 지니는 것이니, 받아들이고 나서 잊지 않는 것이다. 셋째 읽는 것이고, 넷째 외우는 것이며, 다섯째 베껴 쓰는 것이고, 여섯째 공양하는 것이다.다섯째 베껴 쓰는 것에서 “피부를 벗겨 종이로 삼고~”라고 한 것은, 그 마음이 법을 매우 은중하게 여겨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마치 『대지도론』 제18권에서 “다시 법을 몹시 사랑하는 범지梵志가 열두 해 동안 염부제를 두루 다니면서 성인의 법(聖法)을 구하여 알려고 하였으나 얻지 못했다. 그때 세상에는 부처님께서 계시지 않았고 부처님께서 설한 법도 또한 다 없어졌다. 어떤 바라문이 말하기를 ‘나는 성인의 법을 한 게송 가지고 있다. 진실로 법을 사랑한다면 당신에게 줄 것이다’라고 하였고, (범지가) 대답하기를 ‘진실로 법을 사랑합니다’라고 하였다. 바라문이 말하기를 ‘진실로 법을 사랑한다면 너의 피부를 종이로 삼고 몸의 뼈를 붓으로 삼으며 피로써 이것을 베껴 써야 할 것이니, 그렇게 한다면 너에게 주겠다’고 하였다. (범지가) 곧바로 그와 같이 하겠다고 말하고, 뼈를 쪼개고 피부를 벗기고 피로써 게송을 베껴 썼다. ‘법대로 수행하고 법이 아니면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네. 현재 세상에서도 다음 세상에서도 법을 행하는 이는 안온安穩하다네.’”750)라고 한 것과 같다.
c) 죄를 맺음경 법대로 공양하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기 경의 “법대로” 이하는 세 번째로 죄를 맺은 것이다. 『유가사지론』 「보살지」에서 “보살들이 보살의 청정한 계율의에 편안히 머물러 날마다 여래에 대해서, 혹은 여래를 위해 지은 제다制多(靈廟)가 있는 곳에서 정법에 대해서, 혹은 정법을 위해 지은 경전에 대해서,…(중략)…승가僧伽에 대해서, -
002_0178_c_01L寫佛戒。木皮。穀紙。絹素。竹帛。亦應悉書
002_0178_c_02L持。常以七寶。無價香華。一切雜寶。爲箱
002_0178_c_03L囊。盛經律卷。
002_0178_c_04L經常應下。第二明應。於中有六。一者
002_0178_c_05L受。謂於師前。領所未解。二者持。謂受
002_0178_c_06L已不忘。三者讀。四者誦。五者書寫。六
002_0178_c_07L供養。第五書寫中云。剝皮爲紙等者。
002_0178_c_08L標其心。極1)愍 [268] 重法故。不惜身命。如
002_0178_c_09L大智度論第十八。復次。愛法梵志。十
002_0178_c_10L二歲2)中。 [269] 遍閻浮提。求知聖法。而不
002_0178_c_11L能得。時世無佛。佛法亦盡。有一婆羅
002_0178_c_12L門言。我有聖法一偈。若實愛法。當
002_0178_c_13L以與汝。答言。實愛法。婆羅門言。若
002_0178_c_14L實愛法。當以汝皮爲紙。以身骨爲筆。
002_0178_c_15L以血書寫之。當以與汝。卽如其言。
002_0178_c_16L破骨剝皮。以血寫偈。如法應修行。
002_0178_c_17L非法不應受。今世亦後世。3)佛 [270] 法者
002_0178_c_18L安穩。
002_0178_c_19L若不如法供養者。犯輕垢罪。
002_0178_c_20L經若不如法下。第三結罪。菩薩地云。
002_0178_c_21L若諸菩薩。安住菩薩淨戒律儀。於日
002_0178_c_22L日中。若於如來。或爲如來造制多所。
002_0178_c_23L若於正法。或爲正法造經卷。若於僧
002_0178_c_24L「愍」疑「慇」。「中」論無有。「佛」論作「行」。
-
002_0179_a_01L이른바 시방세계에 두루 계시는 이미 큰 지위(大地)에 들어간 모든 보살의 무리에 대해서 적거나 많거나 온갖 공양물로써 공양을 하거나, 적어도 몸으로 한 번이라도 절하면서 예경하고, 적어도 언어로 한 개의 사구四句로 이루어진 게송을 읊어서라도 부처님과 법과 스님의 진실한 공덕을 찬양하며, 적어도 마음으로 한 줄기 청정한 믿음이라도 일으켜 삼보의 진실한 공덕을 따라서 생각하는 일을 하지 않고 헛되이 낮과 밤을 보낸다면 범하는 것이 있다고 이름한다. 공경하지 않고 게으르고 느슨하여 위범한 것이라면 염오에 의한 위범이다. 만약 잘못하여 잊어버림으로써 위범한 것이라면 염오에 의한 위범은 아니다. 위범하지 않는 경우는 마음이 사리분별을 못할 정도로 어지럽거나, 이미 정의요지淨意樂地를 증득하였을 경우라면 언제나 위범한 것이 아니다.”751)라고 하였다.
f. ㊺ 불교화중생계不敎化衆生戒 : 중생을 교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a) 사람경 불자여, 항상 크게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켜 모든 성읍城邑(마을)에 있는 집에 들어가 모든 중생을 보면 말하기를 “그대 중생들은 다 삼귀三歸와 십계를 받아야 한다.”고 말해야 하고, 소·말·돼지·양 등의 모든 축생을 보면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기를 “너희 축생들아, 보리심을 낼지어다.”라고 해야 한다. 보살은 산과 냇가와 숲과 들판의 어느 곳에 들어가든 모두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보리심을 발하도록 해야 한다. 이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려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기 경의 “불자여” 이하는 여섯 번째로 불교화중생계를 밝힌 것이다. 문장을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은 (첫 번째로) 사람을 나타낸 것이다.
b) 행해야 할 것경의 “항상 크게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켜” 이하는 두 번째로 행해야 할 것을 밝혔다. “삼귀”란 『우바새계경』 제5권에서 “선남자여, 모든 고통을 무너뜨리고 모든 번뇌와 근심을 끊고, 위없는 적멸寂滅의 즐거움을 받기 위하여 이러한 인연으로 삼귀의三歸依를 받는다. 네가 물은 것처럼, 무엇을 삼귀의라 하는가? 선남자여, 부처님과 법과 승가를 말한다. 부처님이란 번뇌의 원인을 무너뜨리고, 바른 해탈을 얻는 것을 설하시는 분이고, 법이란 -
002_0179_a_01L伽。謂十方界。已入大地諸菩薩衆。若
002_0179_a_02L不以其或少或多諸供養具。而爲供
002_0179_a_03L養。下至以身一拜體敬。下至以語一
002_0179_a_04L四句頌。讃佛法僧眞實功德。下至以
002_0179_a_05L心一淸淨信。隨念三寶眞實功德。空
002_0179_a_06L度日夜。是名有犯。若不恭敬懶墮懈
002_0179_a_07L怠而違犯者。是染違犯。若誤失念。
002_0179_a_08L而違犯者。非染違犯。無違犯者。謂心
002_0179_a_09L狂亂。若己 [505] 證入淨意樂地。常無違犯。
002_0179_a_10L若佛子。常起大悲心。若入一切城邑舍
002_0179_a_11L宅。見一切衆生。應唱言。汝等衆生。盡應
002_0179_a_12L受三歸十戒。若見牛馬猪羊一切畜生。
002_0179_a_13L應心念口言。汝是畜生。發菩提心。而菩
002_0179_a_14L薩。入一切處山川林野。皆使一切衆生。
002_0179_a_15L發菩提心。是菩薩。若不發敎化衆生心
002_0179_a_16L者。犯輕垢罪。
002_0179_a_17L經若佛子自下。第六不敎化衆生戒。
002_0179_a_18L文分有三。此卽標人。經常起大悲自
002_0179_a_19L下。第二明應行。言三歸者。如優婆塞。
002_0179_a_20L戒經第五卷云。善男子。爲破諸苦。斷
002_0179_a_21L諸煩惱憂。受於無上寂滅之樂。以是
002_0179_a_22L因緣。受三歸依。如汝所問。云何三歸
002_0179_a_23L依者。善男子。謂佛法僧。佛者。能說
002_0179_a_24L懷 [506] 煩惱破 [507] 因。得正解脫。法者。卽是
-
002_0179_b_01L번뇌의 원인을 무너뜨리고 진실로 해탈하게 하는 것이며, 승가란 번뇌의 원인을 무너뜨리고 바른 해탈을 얻는 법을 품수하는 이들이다.”752)라고 하였다. 또한 『우바새계경』 제5권 「팔계재품八戒齋品」에서 “선남자여, 어떤 사람이 삼귀의를 받는다면 이 사람이 얻는 복된 과보는 다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하략)…”753)라고 하였다.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 거짓말하지 않는 계를 수지하면, 현재의 몸으로 왕위에 오를 수 있다. 하루 낮과 하루 밤만 팔계를 수지하여도 하늘에 태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열반경』 제15권에서 “바라나국에 백정이 있었으니 이름이 광액廣額이었다. 날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양을 죽였다. 사리불을 친견하여 곧 팔계를 받고 하루 낮과 밤을 지났다. 이 인연으로 죽어서 북방천왕北方天王인 비사문毗沙門의 아들로 태어났다.”754)라고 하였다.
c) 죄를 맺은 것경의 “교화하려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이하는 세 번째로 죄를 맺은 것이다. 『유가사지론』에서 “대중을 포섭하여 받아들임에 있어서 싫어하는 마음을 품고, 때에 따라 전도됨이 없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이를 범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염오에 의한 위범이라 한다.”755)라고 한 것과 같다.
g. ㊻ 설법불여법계說法不如法戒 : 법대로 법을 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
a) 사람경 불자여, 항상 교화를 행하며 크게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단월이나 귀인貴人의 집에 들어가거든, 모든 대중 가운데 선 채로 백의白衣(세속인)를 위해 법을 설하지 말고, 백의인 대중들 앞에 있는 높은 자리나 윗자리에 앉아서 (법을 설해야) 한다. 법사인 비구는 땅에 선 채로 사부대중을 위해 법을 설해서는 안 된다. 법을 설할 때 법사가 높은 자리에 앉으면 향과 꽃으로 공양하고, 사부대중으로서 법을 듣는 이들은 아랫자리에 앉아서 마치 부모님에게 효순하고 스승의 가르침을 공경하여 따르는 것처럼 하고 불을 섬기는 바라문756)이 하는 것처럼 하라. 법을 설하는 이가 법대로 설하지 않으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기 경의 “불자여” 이하는 일곱 번째로 설법불여법계를 밝힌 것이다. 문장을 넷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은 처음으로 사람을 나타낸 것이다.
b) 행하지 말아야 할 것경의 “항상 교화를 행하며” 이하는 두 번째로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밝혔다.
c) 행해야 할 것경의 “법을 설할 때” 이하는 세 번째로 행해야 할 것을 밝힌 것이다.
d) 죄를 맺은 것경의 “법을 설하는 이가” 이하는 네 번째로 죄를 맺은 것이다. -
002_0179_b_01L懷 [508] 煩惱因。眞實解脫。僧者。破 [509] 煩惱
002_0179_b_02L因。得正解脫。又八戒齋品云。善男
002_0179_b_03L子。若人能受三歸依者。當知。是人所
002_0179_b_04L得果 [510] 報。不可窮盡。乃至廣說。如說受
002_0179_b_05L持不忘語戒。現身。得王位。一日一夜。
002_0179_b_06L持八戒。得生天上。故涅槃經第十五
002_0179_b_07L云。波羅奈國。有屠兒。名曰廣額。於
002_0179_b_08L日中。殺無量羊。舍 [511] 利弗。卽受八戒。經
002_0179_b_09L一日夜。是因緣。命終。得爲北方天王
002_0179_b_10L毗沙門子。經若不 [512] 敎化自下。第三結
002_0179_b_11L罪。如瑜伽云。攝受徒衆。懷嫌恨心。
002_0179_b_12L而不隨時無倒敎授。是名有犯。是染
002_0179_b_13L違犯。
002_0179_b_14L若佛子。常行敎化。起大悲心。入檀越貴
002_0179_b_15L人家。一切衆中。不得立爲白衣說法。應
002_0179_b_16L白衣衆前。高座上坐。法師比丘。不得地
002_0179_b_17L立爲四衆說法。若說法時。法師高座。
002_0179_b_18L香華供養。四衆聽者下座。如孝順父母。
002_0179_b_19L敬順師敎。知 [513] 事火婆羅門。其說法者。
002_0179_b_20L若不如法說者。犯輕垢罪。
002_0179_b_21L經若佛子自下。第七明說法不如法戒。
002_0179_b_22L文分有四。此初標人。經常行自下。第
002_0179_b_23L二明不應行。經若不 [514] 說法時自下。第
002_0179_b_24L三明應。經說法者自下。第四結罪。如
-
002_0179_c_01L문장 그대로이니 알 수 있을 것이다.
h. ㊼ 교만파법계憍慢破法戒 : 교만한 마음으로 불법을 파괴하지 마라
a) 사람경 불자여, 모두 믿는 마음으로 불계를 받은 이로서, 국왕이나 태자나 온갖 관리들이나 사부대중인 제자들이, 스스로 고귀함을 믿고서 불법과 계율을 파괴하며, 드러내 놓고 제지하는 법을 만들어서 나의 사부제자를 제지하여 출가하여 도를 닦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또 (불·보살의) 형상과 불탑과 경·율을 조성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삼보를 파괴하는 죄를 지어서야 되겠느냐. 보살이 고의로 (불법을) 파괴하는 법을 지으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기 경의 “불자여” 이하는 여덟 번째로 교만파법계를 밝힌 것이다. 문장을 둘로 나눌 수 있다. 처음에 사람을 나타내었고, 뒤에 허물을 들어 죄를 맺었다. 이것은 사람을 나타낸 것이다.
b) 허물을 들어 죄를 맺은 것경의 “모두 믿는 마음으로” 이하는 두 번째로 허물을 들어 죄를 맺은 것이다. 먼저 허물과 그릇됨을 밝혔고, 뒤에 바로 죄를 맺었다.
⒜ 허물을 드러낸 것이것은 허물을 드러낸 것이다. 문장 그대로 알아야 할 것이다.
⒝ 죄를 맺은 것경의 “고의로” 이하는 두 번째로 죄를 맺은 것이다.
i. ㊽ 파법인연계破法因緣戒 : 불법을 파괴하는 인연을 짓지 마라경 불자여, 좋은 마음으로 출가하였거늘, 명예와 이양을 위해 국왕과 온갖 관리의 앞에서 일곱 분의 부처님의 계(七佛戒)를 (그들 마음에 수순하여 왜곡되게) 설하여,757) 제멋대로 비구·비구니와 보살계를 받은 제자를 구속하게 해서야 되겠느냐. 이는 마치 사자의 몸 속에 있는 벌레가 스스로 사자의 고기를 먹는 것과 같으니, (불법은 내부의 사람에 의해 파괴되는 것이지) 외도나 천마天魔가 파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불계를 받은 사람은 불계를 보호하기를 마치 외아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부모를 섬기는 것처럼 해야 한다. 외도의 악인이 나쁜 말로써 불계를 비방하는 것을 들을 때, 마치 3백 개의 창으로 심장을 찔린 것처럼 여기고, 천 개의 칼과 만 개의 몽둥이로 그 몸을 친 것과 같아서 다름이 없는 것으로 여겨서 차라리 스스로 지옥에 들어가 백겁을 지낼지언정 한마디의 나쁜 말로라도 불계를 파괴하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야 하거늘, 하물며 스스로 불계를 파괴하고 남에게 시켜서 불법을 파괴하는 인연을 짓도록 하며 효순하는 마음을 없애도록 해서야 되겠느냐. 고의로 이러한 일을 한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기 경의 “불자여” 이하는 아홉 번째로 파법인연계를 밝힌 것이다. 안으로는 -
002_0179_c_01L文可解。
002_0179_c_02L若佛子。皆以信心。受佛戒者。若國王太
002_0179_c_03L子百官四部弟子。自恃高貴。破滅佛法
002_0179_c_04L戒律。明作制若。制我四部弟子。不聽
002_0179_c_05L出家行道。亦復不聽造立形像佛塔經
002_0179_c_06L律。破三寶之罪。而菩薩。故作破法者。
002_0179_c_07L犯輕垢罪。
002_0179_c_08L經若佛子自下。第八憍慢破法戒。文
002_0179_c_09L分有二。初人。後擧過結罪。此卽標人。
002_0179_c_10L經皆以信心下。第二擧過結罪。先明
002_0179_c_11L過非。後卽結罪。此卽顯過。如文應
002_0179_c_12L知。經而故作下。第二結罪。
002_0179_c_13L若佛子。以好心。出家。而爲名聞利養。於
002_0179_c_14L國王百官前。說七佛戒。橫與比丘比丘
002_0179_c_15L尼菩薩戒弟子。作繫縛。如師子身中蟲。
002_0179_c_16L自食師子肉。非外道天魔能破壞。若受
002_0179_c_17L佛戒者。應護佛戒。如念一子。如事父
002_0179_c_18L母。而聞外道惡人。以惡言謗佛戒時。如
002_0179_c_19L三百鉾。㓨心。千刀萬杖。打拍其身。等無
002_0179_c_20L有異。寧自入地獄。百劫而不用聞一惡。
002_0179_c_21L言破佛戒之聲。而況自破佛戒。敎人破
002_0179_c_22L法因緣。亦無孝順之心。若故作者。犯
002_0179_c_23L輕垢罪。
002_0179_c_24L經若佛子自下。第九破法1)自 [271] 緣戒。內
002_0179_c_25L「自」疑「因」。
-
002_0180_a_01L화합의 이치를 파괴하고, 밖으로는 믿는 즐거움의 이익을 끊는 것이기 때문에 제정하였다. 문장을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문장 그대로 알아야 한다. 앞에서 설한 것과 같은 아홉 가지 계는 그 경우에 따라 (어길 경우) 사섭법의 실천에 장애가 된다.
㉡ 받들어 지닐 것을 권한 것경 이와 같은 아홉 가지 계를 마땅히 배우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고 수지해야 한다.
기 경의 “이와 같은 아홉 가지 계를” 이하는 두 번째로 받들어 지닐 것을 권한 것을 풀이한 것이다.이상 사십팔경계를 개별적으로 풀이하는 것을 마쳤다.
ㄷ) 총괄적으로 받아 지닐 것을 권한 것경경 불자들이여, 이 사십팔경계를 너희들은 받아 지녀라. 과거의 모든 보살이 이미 배웠고, 미래의 모든 보살이 배울 것이며, 현재의 모든 보살이 지금 배우고 있다.
기 경의 “불자들이여, 이 사십팔경계를” 이하는 세 번째로 총괄적으로 받아 지닐 것을 권한 것이다.이상으로 두 번째로 사십팔경계를 풀이하기를 마쳤다.첫 번째로 십중계를 해석하였고, 다음에 경계를 풀이하였다. 비록 두 문장이 있지만 두 번째로 바로 계상을 풀이하는 것을 마친다.
⑶ 총괄적으로 유통시킬 것을 권하신 것
① 부처님께서 수지하고 유통시킬 것을 권하신 것경 불자들이여, 잘 들어라. 이 십중계와 사십팔경계를 삼세의 모든 부처님께서 이미 외우셨고 미래에도 외우실 것이며 현재에도 외우고 계신다. 나도 이제 또한 이와 같이 외웠다. 너희들 모든 대중은, 국왕이든 왕자이든 온갖 관리이든 비구나 비구니이든 남자 신도이든 여자 신도이든 보살계를 받은 자라면, 불성상주계佛性常住戒를 설하는 경전을 받아 지니고 독송하며 해설하고 베껴 써서 삼세의 모든 중생에게 유통시키고, 언제나 교화하여 전하면서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러면 천 분의 부처님을 친견하고 그 천 분의 부처님마다 구원의 손길을 내어 주어 세세생생 악도와 팔난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사람 세상이나 하늘에 태어날 것이다. 나는 이제 이 나무 아래서 간략히 일곱 분의 부처님의 법계法戒를 설하였으니, 너희들은 한마음으로 바라제목차를 배우고 기쁜 마음으로 받들어 행하라. 「무상천왕품無相天王品」의 배움을 권하는 내용에서 3천 가지의 배워야 할 것을 낱낱이 자세하게 밝힌 것과 같다. -
002_0180_a_01L破和合之義。外絶信樂之益。是故。制
002_0180_a_02L也。文分有三。如文應知。如上九戒。
002_0180_a_03L如其所應。是四攝障。
002_0180_a_04L如是九戒。應當學。敬心奉持。
002_0180_a_05L經是九戒下。第二釋勸奉持。上來。別
002_0180_a_06L釋四十八輕戒1)說。 [272]
002_0180_a_07L諸佛子。是四十八輕戒。汝等受持。過去
002_0180_a_08L諸菩薩。已學 [515] 。未來諸菩薩。當學。現在諸
002_0180_a_09L菩薩。今學。
002_0180_a_10L經諸佛子此是四十八輕戒自下。第
002_0180_a_11L三總勸受持。上來。第二釋四十八輕
002_0180_a_12L戒*說。 [273]一釋十重。次釋輕戒。雖有兩
002_0180_a_13L文。第二正釋戒相訖。
002_0180_a_14L諸佛子。諦聽。此十重四十八輕戒。三世
002_0180_a_15L諸佛。已誦。當誦。今誦。我今亦如是誦。
002_0180_a_16L汝等一切大衆。若國王王子百官比丘比
002_0180_a_17L丘尼信男信女受持菩薩戒者。應受持
002_0180_a_18L讀誦解說書寫佛性常住戒卷。流通三
002_0180_a_19L世。一切衆生。化化不絶。得見千佛。佛
002_0180_a_20L佛授手。世世不墮惡道八難。常生人道
002_0180_a_21L天中。我今在此樹下。略開七佛法戒。
002_0180_a_22L汝等當一心。學波羅提木叉。歡喜奉行。
002_0180_a_23L如無相天王品。勸學中。一一廣明三千學
002_0180_a_24L士 [516] 。
-
002_0180_b_01L기 경의 “불자들이여, 잘 들어라.” 이하는 세 번째로 총괄적으로 유통시킬 것을 권하신 것이다. 여기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부처님께서 수지하고 유통시킬 것을 권하셨고, 나중은 보살이 받들어 행한 것이다. 앞에 다섯이 있다.
가) 말씀이 허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함첫째, 삼세의 부처님께서 이미 지나간 과거, 앞으로 다가올 미래, 바로 지금인 현재에 외우는 것이라 하여 그 말씀이 허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였다.
나) 유통시킬 것을 권함둘째, “너희들 모든 대중은” 이하는 바로 유통시킬 것을 권한 것이다.
다) 유통의 이익셋째, “천 분의 부처님을 친견하고” 이하는 유통의 이익을 밝힌 것이다.
라) 받들어 지닐 것을 권함넷째, “나는 이제 이 (나무)” 이하는 이제 받들어 지닐 것을 권한 것이다.
마) 앞으로 설할 곳을 미리 가리킨 것다섯째, “「무상천왕품」의” 이하는 앞으로 설할 곳을 미리 가리킨 것이다.“3천 가지의 배워야 할 것”이란 3천 가지의 위의威儀 등을 말한다. 비록 다섯 문장이 있지만 첫 번째로 부처님께서 유통시키고 받들어 지닐 것을 권하신 것을 밝히기를 마친다.
② 보살이 받들어 지니는 것경 그때 자리에 앉아서 듣는 이들이 부처님께서 스스로 외우시는 것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이고 기뻐하면서 받아 지녔다.
기 경의 “그때 자리에 앉아서 듣는 이들이” 이하는 두 번째로 보살이 받들어 지니는 것을 밝혔다.이상으로 정설분에 두 가지가 있는 가운데, 첫 번째로 바로 해석하는 것을 마친다.2. 총괄적으로 맺는 것경 그때 석가모니불께서 앞에서 (설하신 것처럼) 연화대장세계에 계시는 노사나불께서 말씀하신 심지법문품心地法門品에 있는 십무진계十無盡戒의 법품法品을 설하기를 마치시니, 천백억의 석가모니불께서도 또한 이와 같이 설하셨다. 마혜수라천의 왕궁에서부터 이 도수道樹(보리수) 아래에 이르기까지의 열 가지 주처에서 법품法品758)을 설하고, 모든 보살과 불가설의 대중들을 위해 받아 지니고 독송하며 그 뜻을 해설하도록 한 것도 또한 이와 같았다. 이는 천백억 세계, 연화장세계蓮華藏世界, 미진세계微塵世界의 모든 부처님의 심장心藏이고 지장地藏이며 계장戒藏이고 무량행원장無量行願藏이고 인과불성상주장因果佛性常住藏이다.
기 경의 “그때 석가모니불께서” 이하는 크게 단락을 나눈 것에서 두 번째로 앞에서 설한 것을 총괄적으로 맺는 것이다. “심장”이란 십세계해를 심장이라 하고, “지장”이란 40심759)을 말하며, “계장”이란 무진계無盡戒를 말하며, “무량행원”이란 십인十忍 등을 무량행無量行이라 하고, -
002_0180_b_01L經弟子聽自下。第三總勸流通。於中
002_0180_b_02L有二。初佛勸持流通。後菩薩奉行。
002_0180_b_03L前中有五。一三世佛已當今誦。說證
002_0180_b_04L不虗。二汝等一切下。正勸流通。三得
002_0180_b_05L千佛下。明流通利益。四我今此下。勸
002_0180_b_06L今奉持。五如無相品下。懸持說處。三
002_0180_b_07L千學者。2)三 [274] 威3)律 [275] 儀等。雖有五文。第
002_0180_b_08L一明如來勸流通奉持竟。
002_0180_b_09L時座聽者。聞佛自誦。心心頂戴。喜躍
002_0180_b_10L受持。
002_0180_b_11L經時坐聽者下。第二菩薩奉持。4)行 [276] 上
002_0180_b_12L來。正說有二。第一正釋竟。
002_0180_b_13L爾時。釋迦牟尼佛。說上蓮華臺藏世界盧
002_0180_b_14L舍那佛心地法門品中十無盡戒法品
002_0180_b_15L竟。千百億釋迦。亦如是說。從摩醯首羅
002_0180_b_16L天王宮。至此道樹下。十住處。說法品。爲
002_0180_b_17L一切菩薩。不可說大衆。受持讀誦。解說
002_0180_b_18L其義。亦如是。千百億世界。蓮華藏世界。
002_0180_b_19L微塵世界。一切佛。心藏。地藏。戒藏。無量
002_0180_b_20L行願藏。因果佛性常住藏。
002_0180_b_21L經爾時釋迦自下。大段。第二明總結上
002_0180_b_22L說。心藏者。十世界海。名爲心藏。地
002_0180_b_23L藏者。謂四十心。戒藏者。結 [517] 無盡戒。
002_0180_b_24L無量行願者。謂十忍等。名無量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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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80_c_01L십대원十大願 등을 무량원無量願이라 한다. “인과因果”란 앞에서 “(한 가지 계인 광명과 같은 공능을 일으키는 금강보)계(를 설하였으니, 이)는 모든 부처님의 본원本源이고, (모든 보살의 본원이며) 불성佛性의 종자이다.”라고 하고, 또한 “미래의 어느 때나 성불할 수 있는 원인을 항상 지니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어느 때나 (증득할) 상주常住하는 법신을 지닌다.”라고 설한 것을 맺은 것이다. 또한 “불성상주”란 앞에서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이 있으니”라고 한 것을 맺은 것이다.제3장 유통분流通分경 여여如如한 모든 부처님께서 한량없는 모든 법장法藏을 설하시기를 마치시니, 천백억 세계의 모든 중생은 받아 지니고 기쁜 마음으로 받들어 행하였다. 만약 심지心地의 다양한 모습을 자세히 알아보려면, 「불화광왕칠행품佛華光王七行品」760)에서 설한 것과 같다.
기 경의 “여여한 모든 부처님께서” 이하는, 이 경은 크게 셋으로 단락을 나눌 수 있으니, 첫째 서분이고, 둘째 정설분이며, 셋째 유통분인데, 이는 세 번째로 유통분을 밝힌 것이다.
기 송 761)
稽首無上大道師 위없는 큰 도사道師이고
於一切法智無礙 모든 법을 걸림없이 아는 지혜를 지니셨으며
救護一切大悲者 모든 중생을 구호하는 큰 자비를 지닌 분과
甚深微妙契經海 매우 깊고 미묘한 바다와 같은 경전과
已證二空諸菩薩 이미 이공二空을 증득한 보살들과
及餘一切發大願 나머지 모든 큰 서원을 일으키신 분께 머리를 숙여 절을 올립니다.
今依戒經相應論 이제 계경戒經에 상응하는 논서에 의지하여
略釋菩薩淸淨戒 간략히 보살의 청정한 계를 풀이하여
決判持犯差別相 계율을 지키고 범하는 것의 차별된 모습을 판정하였으니,
在佛及聖慈氏等 부처님과 성스러운 자씨慈氏(미륵) 등과 같은 보살들이 지니신,
受斯微妙善根本 이 미묘한 선의 근본을 받아들여
惠施有識證法性 유정(有識)에게 은혜롭게 베풀고 법성法性을 증득하리라.
경 송
明人忍慧強 밝은 사람은 인忍762)과 지혜(慧)가 굳건하여
能持如是法 능히 이와 같은 법을 받아 지니니
未成佛道間 아직 불도를 이루지 못한 때에도
安獲五種利 평안하게 다섯 가지 이익을 얻는다.
一者十方佛 첫째는 시방세계의 부처님께서
愍念常守護 불쌍히 여겨 항상 지켜 주시고
二者命終時 둘째는 목숨이 다할 때
正見心歡喜 바른 견해를 내어 즐거운 마음을 가지며
三者生生處 셋째는 태어나는 곳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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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80_c_01L十大願等。名無量願。因果者。結上
002_0180_c_02L所說戒。是一切諸佛本原 [518] 。佛性種子。
002_0180_c_03L又結當當 [519] 有因故。有當當常住法身。
002_0180_c_04L佛性常住者。結上所說一切衆生皆
002_0180_c_05L有佛性。
002_0180_c_06L如如一切佛。說無量一切法藏竟。千百
002_0180_c_07L億世界中。一切衆生。受持歡喜奉行。若
002_0180_c_08L廣開心地相相。如佛華光王七行品中
002_0180_c_09L說。
002_0180_c_10L經如如一切佛說等者。於此中。大分
002_0180_c_11L有三。一序分。二正說。三流通。自下。
002_0180_c_12L第三明流通分。
002_0180_c_13L稽首無上大道師。於一切法智無礙。
002_0180_c_14L救護一切大悲者。甚深微妙契經海。
002_0180_c_15L已證二空諸菩薩。及餘一切發大願。
002_0180_c_16L今依契經相應論。略釋菩薩淸淨戒。
002_0180_c_17L決判持犯差別相。在佛及聖慈氏等。
002_0180_c_18L受斯微妙善根本。惠施有識證法性。
002_0180_c_19L5)明人忍慧强。能持如是法。未成佛道間。
002_0180_c_20L安獲五種利。一者十方佛。愍念常守護。
002_0180_c_21L二者命終時。正見心歡喜。三者生生處。
002_0180_c_22L「說」疑「訖」次同。「三」下疑脫「千」。「律」
002_0180_c_23L疑剩。「行」疑剩。「經終五言偈諸釋家或解或
002_0180_c_24L不解今此疏似不解者。
-
002_0181_a_01L爲淨菩薩友 청정한 보살의 벗이 되고
四者功德聚 넷째는 공덕을 산처럼 쌓아
戒度悉成就 계바라밀을 모두 성취하며
五者今後世 다섯째는 현세와 후세에
性戒福慧滿 성계性戒와 복덕과 지혜가 원만해진다.
此是佛行處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수행하신 바로 그것이니
智者善思量 지혜로운 이는 잘 생각하라.
計我著相者 아我를 계탁하고 상相에 집착하는 이는
不能信是法 이 법을 믿을 수 없다.
滅盡取證者 멸진滅盡에 의해 깨달음을 얻으려는 이763)도
亦非下種處 씨앗을 뿌릴 만한 곳은 아니다.
欲長菩提苗 보리의 싹을 길러
光明照世間 광명이 세간을 비추게 하려면
應當靜觀察 고요히 관찰할지니,
諸法眞實相 제법의 진실한 모습은
不生亦不滅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으며
不常復不斷 영원하지도 않고 단멸하지도 않으며
不一亦不異 동일하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으며
不來亦不去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
如是一心中 이와 같이 한마음 속에서
方便勤莊嚴 방편으로 부지런히 장엄하여
菩薩所應作 보살이 해야 할 것을
應當次第學 차례대로 배워야 할 것이니,
於學於無學 유학有學이라거나 무학無學이라는 것에 대해
勿生分別想 분별하는 생각을 내지 마라.
是名第一道 이것을 가장 뛰어난 도라 하고
亦名摩訶衍 마하연摩訶衍(大乘)이라 한다.
一切戲論處 모든 희론들이
悉由是處滅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고,
諸佛薩婆若 모든 부처님의 살바야薩婆若(一切智)는
悉由是處出 이것으로 말미암아 생겨난다.
是故諸佛子 그러므로 불자들이여,
宜發大勇猛 큰 용맹심을 내어
於諸佛淨戒 부처님의 청정한 계를
護持如明珠 투명한 구슬처럼 보호할지어다.
過去諸菩薩 과거의 여러 보살들도
已於是中學 이미 이것을 배웠고
未來者當學 미래의 보살들도 배울 것이며
現在者今學 현재의 보살들은 지금 배우고 있다.
此是佛行處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수행하신 바로 그것이니
聖主所稱歎 성주聖主(부처님)께서 칭찬하신 것이고
我已隨順說 내가 이미 수순하여 설하였다.
福德無量聚 복덕의 한량없는 무더기를
廻以施衆生 회향하여 중생에게 베풀어
共向一切智 함께 일체지를 향하도록 할 것이니
願聞是法者 원하옵건대 이 법을 듣는 이는
疾得成佛道 속히 불도를 성취할지어다. -
002_0181_a_01L爲淨菩薩友。四者功德聚。戒度悉成就。
002_0181_a_02L五者今後世。性戒福慧滿。此是佛行處。
002_0181_a_03L智者善思量。計我著相者。不能信是法。
002_0181_a_04L滅盡取證者。亦非下種處。欲長菩提苗。
002_0181_a_05L光明照世間。應當靜觀察。諸法眞實相。
002_0181_a_06L不生亦不滅。不常復不斷。不一亦不異。
002_0181_a_07L不來亦不去。如是一心中。方便勤莊嚴。
002_0181_a_08L菩薩所應作。應當次第學。於學於無學。
002_0181_a_09L勿生分別想。是名第一道。亦名摩訶衍。
002_0181_a_10L一切戲論處。悉由是處滅。諸佛薩婆若。
002_0181_a_11L悉由是處出。是故諸佛子。宜發大勇猛。
002_0181_a_12L於諸佛淨戒。護持如明珠。過去諸菩薩。
002_0181_a_13L已於是中學。未來者當學。現在者今學。
002_0181_a_14L此是佛行處。聖主所稱歎。我已隨順說。
002_0181_a_15L福德無量聚。廻以施衆生。共向一切智。
002_0181_a_16L願聞是法者。疾得成佛道。
002_0181_a_17L梵網經述記卷下末大尾。
- 614)이 부분에 대해 승장은 두 가지 해석을 제시하였으나, 어느 것이 타당한 것인지 밝히지 않았다. 역자는 순서상 첫 번째 해석에 의거하여 풀이하였다.
- 615)법장의 『梵網經菩薩戒本疏』 권5(T40, 644a)에 따르면 효도에 수순하는 것이 아닌 이유는, 첫째 그 생명은 윤회의 큰 테두리에서 볼 때 나의 부모였을 수 있기 때문이고, 둘째 부모의 원수를 갚음으로써 부모에게 더 큰 죄업을 짓게 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의적 역시 『菩薩戒本疏』 권하(T40, 677b)에서 ‘첫째’의 이유를 제시하였다.
- 616)출가 보살은 노비를 두어서는 안 되고, 재가 보살은 노비를 두는 것은 허용되지만 때리고 욕하는 것 등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한 지의의 『菩薩戒經義疏』 권하(X38, 19c)의 입장을 참조하여 해석하였다.
- 617)역자는 원문을 그대로 둘 수 없어 우선 두 가지 해석 중 전자를 따라 해석했다. 동어반복적인 문장은 이 때문이다.
- 618)이하 두 가지 해석은 의적이 『菩薩戒本義疏』 권하(T40, 677b)에서 제시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다. 승장의 서술방식은 여러 해석을 제시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더 타당한 것을 지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않았다. 역자가 볼 때는 문맥상 전자가 타당하고, 본문(경)의 풀이는 이 해석에 따랐다.
- 619)『賢愚經』 권13(T4, 438a). 부처님께서 ‘견서’라는 사자로 태어났을 때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은 사냥꾼이 독화살을 쏘았는데, 사냥꾼이 가사를 입은 것을 보고 성현이라 여겨 해치려는 마음을 품지 않고, 오히려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은 이를 찬탄하면서 죽었던 고사를 일컫는 말이다.
- 620)『瑜伽師地論』 권41(T30, 518b).
- 621)40권본 『大般涅槃經』 권6(T12, 399c4)
- 622)『瑜伽師地論』 권41(T30, 519a).
- 623)『一切經音義』 권59(T54, 700c). 문장 자체는 동일하지 않지만 뜻은 차이가 없다.
- 624)㊶ 위리수계爲利授戒에서 설한 것을 말한다. 뒤에 나오는 문장을 참조할 것.
- 625)『瑜伽師地論』 권41(T30, 516b).
- 626)문맥상 정신 상태가 혼란하지 않고 본래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627)『瑜伽師地論』 권41(T30, 519a).
- 628)『瑜伽師地論』 권41(T30, 519a).
- 629)이 부분을 모두 첫째 설법주와 관련된 주석으로 보면, 둘째 행법주에 대한 주석은 누락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어떤 주석가는 설법주와 행법주는 법을 설하고 행하는 것의 차이일 뿐이라고 하여 서로 묶어서 보기도 하고, 어떤 주석가는 설법주만 풀이하고 행법주는 생략하기도 한다. 승장은 번호까지 붙여 가면서 여섯 부류의 통솔자를 해석하였기 때문에 이것만 생략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현재 달리 방도는 없는 것 같다. 여타 주석자들의 의견으로 이를 대신하기도 한다. 의적義寂은 『菩薩戒本疏』 권하(T40, 678c)에서 설법주는 강설하는 주체이고, 행법주는 교법을 시행하는 주체라고 하였다. 태현太賢은 『梵網經古跡記』 권하(T40, 713c)에서 설법주는 설법하는 사람, 행법주는 경장經藏 등을 수호하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 630)이 물건 : 삼보에 소속된 물건.
- 631)이는 법장의 『梵網經菩薩戒本疏』 권6(T40, 646c)에 의거하여 풀이한 것이다. 법장은 이를 다섯 곳으로 보았고, 성읍은 승방·사택·국왕의 택사 등에 통하는 글자로 보았다. 승방은 출가 보살의 주처, 사택은 재가 보살의 주처 또는 단월의 집안에서 만들어 놓은 주처이며, 국왕의 택사란 왕궁 안에 국왕이 지은 보살의 처소이다. 다만 국왕의 택사에 대해서는 출가 보살인지 재가 보살인지의 여부를 밝히지 않았는데, 전오傳奧의 『梵網經記』 권5(X38, 264c)에 따르면 출가 보살은 왕궁에 들어갈 수 없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재가 보살의 처소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 632)‘帶行’의 帶를 이렇게 풀었다. 현재 문맥상으로는 犯의 의미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그러나 굳이 다른 글자를 쓴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오자로 보지는 않았다.
- 633)승잔죄僧殘罪 : ⓢsaṃghāvaaśeṣa. 승가바시사僧伽婆尸沙라고도 한다. 바라이죄 다음으로 무거운 죄이다. 단 바라이죄를 지으면 법명法命을 잃어 승가에서 영원히 추방을 당하는 것과는 달리, 승잔죄의 경우 법명은 남아 있기 때문에 참회하고 속죄의 법을 이행하면 출죄出罪할 수 있다.
- 634)결계結界 : 結堺라고도 한다. 작법에 의해 일정한 지역을 선정하여 선을 그어 경계 짓는 것. 곧 교단에 소속된 스님들의 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며, 과실을 범하지 않고 계율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지역을 구획하여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 635)자연계自然界 : 결계 중에서 자연계란 부작법계不作法界로 법식法式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의 형세와 지형 등 지리적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되는 구역이고, 작법계作法界란 인위적으로 어떤 지역을 포살공주布薩共住의 구역으로 고시하여 확정하는 것이다.
- 636)현전승現前僧 : 일정한 경계 안에서 포살 등의 승가갈마를 함께 실행하고 보시 받은 물품을 함께 분배하며 생활하는 스님의 집단을 일컫는 말. 상대어는 사방승가四方僧伽 혹은 시방승가로 시간적으로는 삼세에 걸쳐 확대되고, 공간적으로는 우주적으로 확대되는 보편적 승가를 지칭하는 말이다.
- 637)원칙적으로 공양청을 두 번 받으면 그 요청받은 순서와 무관하게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이때 공양청에 응하기 전에 나머지 한 번의 공양청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바일제를 범한다. 『十誦律』 권61(T23, 457a)에 아난이 먼저 공양청을 받은 것을 잊고 파사닉왕의 공양청에 부처님과 함께 가서 공양하려는 순간 먼저 받은 공양청을 생각하였다.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에게 물려 주었다고 생각하고 공양을 하라고 했다. 그러나 나중에 우파리가 이것이 일반인에게 통용될 수 있을는지를 묻자, 부처님께서는 다섯 부류의 사람, 곧 좌선하는 사람, 홀로 머무는 사람, 먼 길을 떠나는 사람, 오랫동안 병을 앓는 사람, 흉년이 든 시절에 친척을 의지하여 머무는 사람 등에만 허용된다고 하였다. 이하에 그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밝혀 보았다.
- 638)『瑜伽師地論』 권41(T30, 520b).
- 639)『瑜伽師地論』 권41(T30, 516b).
- 640)앞의 주석처럼 『瑜伽師地論』 본문에는 非가 아니라 是로 되어 있다. 그러나 승장은 이것을 非로 보았기 때문에 이런 의난이 가능해진다. 是라고 한다면 양자의 견해가 같기 때문에 의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 641)『菩薩地持經』 권5(T30, 914a). 이 경은 북량北涼 414~426년경 담무참이 번역한 것으로, 당나라 646~648년경 현장이 한역한 『瑜伽師地論』 「보살지」의 초역抄譯이다. 승장은 동일한 경전에 대한 다른 번역서라고 할 수 있는 두 전적이 동일한 상황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을 문제삼는 것이다.
- 642)과거·현재·미래의 3대겁大劫이 있어 차례대로 장엄겁·현겁·성수겁 등으로 부른다. 여기에서의 과거란 단순히 현시점에서 그 이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장엄겁을 가리킨다.
- 643)『大智度論』 권9(T25, 125a)의 해당처와 실제 내용은 같지 않다. 그 문장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91겁 중 세 겁에 부처님이 계신다. 현겁賢劫에서 앞의 91겁에 해당하는 시기의 초겁初劫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는 비바시이다. 제31겁에 두 분의 부처님이 계셨으니, 첫 번째 부처님의 명호는 시기이고, 두 번째 부처님의 명호는 비서바부이다. (다음으로) 현겁에 네 분의 부처님이 계셨으니, 첫 번째 부처님의 명호는 가라구손타이고, 두 번째 부처님의 명호는 가나가모니이며, 세 번째 부처님의 명호는 가섭이고, 네 번째 부처님의 명호는 석가모니이다.(是九十一劫中 三劫有佛 賢劫之前九十一劫 初有佛名鞞婆尸 第三十一劫中 有二佛 一名尸棄 二名鞞恕婆附 是賢劫中 有四佛 一名迦羅鳩飡陀 二名迦那伽牟尼 三名迦葉 四名釋迦牟尼)”
- 644)생금은生金銀 : 『梵網經古迹記』 권하(T40, 713c)에 따르면 가짜 금은을 만들어 이것으로 사람을 속이는 것이라고 하였고, 『天台菩薩戒本疏』 권중(T40, 595a)에 따르면 ‘생금은’ 자체를 독약의 이름이라 하였다.
- 645)고독蠱毒 : 『天台菩薩戒本疏』 권중(T40, 595a)에 따르면 온갖 벌레와 뱀을 항아리에 넣어 서로 잡아먹게 하여 마지막에 살아남은 것으로 만든 독이라 했다.
- 646)『大智度論』 권3(T25, 79c). 원문에서는 4권이라고 했다.
- 647)『瑜伽師地論』 권41(T30, 518a).
- 648)“칠중이~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는 내용이 조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문장은 둘로 나눌 수 있으니, 먼저 사람을 나타내었고, 뒤에 죄를 맺었다. 이것은 사람을 나타낸 것이다. 내용이 유사한 두 주석서를 밝히도록 한다. 지의의 『菩薩戒義疏』 권하(T40, 578a)에서 “첫째, 칠중을 위해 제정한 것이니, 이 날은 모두 공경해야 할 때이기 때문이다. 둘째, 단지 재가자를 위해 제정한 것이니 삼장재월과 육재일은 본래 재가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출가자는 목숨이 다할 때까지 재齋를 수지해야 하고 시절을 논하지 않는다.(一云 七衆俱制 皆應敬時 二云 但制在家 年三長齋月六齋 本爲在家 出家盡壽 持齋 不論時節)”라고 하였고, 의적의 『菩薩戒本疏』 권하(T40, 680b)에서 “한 가지 해석은 오직 재가자를 위해 제정한 것이니, 출가자는 목숨이 다할 때까지 재를 수지해야 하고 시절을 논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 해석은 출가자에게도 통하는 것이니 공경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비록 늘상 수지해야 하는 계가 있지만 재일에 다시 이것을 받아야 한다.(一云 唯制在家 出家盡壽 持齋不論時節故 一云 亦通出家 爲敬時故 雖有常戒 當於齋日 應更受之)”라고 하였다.
- 649)이 부분에 대해 승장은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법장의 『梵網經菩薩戒本疏』 권6(T40, 648b)에서 “입으로 거짓으로 공을 설하여 부처님의 말씀에 수순하는 것처럼 하면서 행동에 있어서는 유에 집착하여 부처님의 말씀을 비방하는 것이다.(謂口詐說空 似順佛語 行中執有 謗佛所說)”라는 주석을 참조하여 풀이하였다.
- 650)육재일六齋日 : 매달 재가 신자들이 하루 낮과 밤 동안 팔재계를 수지하는 의식을 행하는 여섯 날을 일컫는 말. 8일·14일·15일·23일·29일·30일 등이 해당한다.
- 651)삼장재월三長齋月 : 매해 재가신자들이 1일부터 15일까지 긴 기간 동안 팔재계를 수지하는 세 달을 일컫는 말이다.
- 652)앞의 주석을 참조할 것.
- 653)『優婆塞戒經』 권5(T24, 1059c).
- 654)『天地本起經』은 여러 주석서에서 인용되고 있지만 어떤 책인지는 알 수 없다. 도교의 경전에 동일한 명칭이 있기는 하지만 같은 경전은 아닌 것 같다.
- 655)『大智度論』 권13(T25, 160a). 원문에서는 15권이라고 했다.
- 656)육재일의 기원에 대한 보다 실질적 해석은 승장이 인용한 부분의 바로 뒤에 나오는데, 어찌된 일인지 승장은 이 부분은 인용하지 않았다. 『大智度論』에서는 바로 뒤를 이어, 왜 하필 이 여섯 날에 살을 베어 던지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먼저 마혜수라는 8일, 23일, 14일, 29일을 점유하고, 나머지 신들은 1일, 16일, 2일, 17일을 점유하며, 15일과 30일은 모든 신들이 함께 점유한다. 이 때문에 마혜수라가 점유하는 날과 모든 신이 점유하는 날을 합하여 육재일로 삼은 것이다.
- 657)『救疾經』(T85, 1362a). 『四天王經』(T15, 118b).
- 658)『菩薩受齋經』(T24, 1116b).
- 659)현행 『梵網經』에는 없고 대본大本 『梵網經』에 속한 것으로 추정되는 품의 제목이다.
- 660)바라색희波羅塞戲 : 바라색은 ⓢprāsaka의 음사어. 여러 주석서에 따르면 두 사람이 말이나 코끼리를 타고 중요한 지역을 먼저 점유하는 이가 이기는 싸움을 말한다.
- 661)탄기彈碁 : 바둑판에서 바둑알을 떨어뜨리는 놀이.
- 662)육박六博 : 쌍륙雙六이라고도 한다. 주사위놀이의 일종이다.
- 663)투호投壺 : 화살을 병에 던져 넣는 것.
- 664)견도팔도행성牽道八道行城 : 가로세로에 아홉 줄의 길을 내고 바둑돌을 사용하여 앞으로 나가는 놀이.
- 665)이상의 놀이는 주석자에 따라 통틀어서 여덟 가지(현재 번역에 반영된 것에서 돌던지기와 투호를 유사한 것으로 보아 묶는 경우), 아홉 가지(현재의 번역과 상응함), 열 가지(현재 번역에 반영된 것에서 ‘견도팔도행성’을 ‘견도’와 ‘팔도행성’의 둘로 나누어 보는 경우) 등으로 본다. 승장은 주석 부분에서 이 놀이를 모두 ‘여섯 가지’라고 하고 있지만, 이는 어떤 주석서에도 나오지 않는 숫자이다. 따라서 ‘六’은 ‘八’이나 ‘九’나 ‘十’의 오자로 볼 수 있는데, ‘九’가 더 유사하기 때문에 아홉 가지로 보는 관점에서 풀었다.
- 666)조경爪鏡 : 약을 손톱에 바르고 주문을 외우면 광명으로 인해 거울처럼 환해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보이는 것.
- 667)지초芝草 : 점을 치는 데 쓰는 풀대.
- 668)발우鉢盂 : 점치는 도구인 그릇.
- 669)촉루髑髏 : 점치는 도구인 해골.
- 670)세주細注의 형식으로 쓰인 ‘明利所報云’이라는 문장은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어서 풀지 않았다. 누락된 글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671)『大莊嚴論經』 권3(T4, 268c)에 따르면 도적이 풀띠로 몸을 묶었지만 풀의 생명을 해침으로써 계를 어길 것을 염려하여 감히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던 비구들을 일컫는 말이다.
- 672)『瑜伽師地論』 권41(T30, 519b).
- 673)본문은 열 가지 큰 서원을 발하고 나서 다시 열세 가지 서원을 발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앞의 십대원十大願은 본문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 대부분의 주석에서 『發菩提心經』에서 처음 보리심을 일으킨 보살이 일으켜야 할 열 가지 서원을 설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풀이하였다. 의적의 『菩薩戒本疏』 권하(T40, 682a)·태현의 『梵網經古迹記』 권하(T40, 714c) 등을 참조할 것.
- 674)사사공양四事供養 : 일상생활에 필요한 음식과 의복과 와구와 의약품 등 네 가지 물건을 공양하는 것.
- 675)40권본 『涅槃經』 권22(T12, 496b).
- 676)『菩薩戒義疏』 권하(T40, 578c) 등에 따르면 유행하기에 적절한 시기로 봄과 가을의 두 철을 말한다.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운 여름과 겨울은 좌선을 행한다.
- 677)『大智度論』 권68(T25, 537b). 원문에서는 72권이라고 했다.
- 678)『瑜伽師地論』 권25(T30, 422a)에 따르면 음식을 먹기 위해 자리에 앉은 다음 음식을 먹기 전에 먹어야 할 음식을 모두 받고서, ‘나는 지금 이만큼의 음식을 받았고 이로써 스스로를 지탱해야 한다’고 바르게 알고, ‘이보다 많은 것을 결정코 먹지 않을 것이다’라고 바로 안 다음에 비로소 먹는 것을 말한다. 『瑜伽論記』 권6(T42, 441c)에서는 절량식節量食과 같은 것이라고 하였다.
- 679)삼의三衣 : 승가리僧伽梨·울다라승鬱多羅僧·안타회安陀會 등.
- 680)여러 부구敷具 : 좌구와 와구를 통틀어서 일컫는 말.
- 681)둔륜의 『瑜伽論記』 권6(T42, 441c)에 따르면 수득걸식은 상기걸식과 같은 말이다. 단 수득걸식은 늘 왕래하는 집에서 주는 대로 받아서 먹는 것임을 나타내는 뜻이 있다.
- 682)『瑜伽師地論』 권25(T30, 422a).
- 683)『大智度論』 권68(T25, 537a). 출처를 밝히지 않았지만, 여기에서 밝힌 12두타의 내용이 아래 설명되는 것과 꼭 들어맞는다. 뒤에 『大智度論』 권72를 참조할 것을 권하였으므로, 이 부분을 인용한 것임이 더욱 분명해진다. 물론 『대정장』에는 68권이어서 권수에 차이가 있지만, 이는 본서에서 『大智度論』은 그 권수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다지 문제되지 않는다.
- 684)녹수낭漉水囊 : 물에 들어 있는 벌레를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을 걸러 먹는 주머니.
- 685)승상繩牀 : 의자의 일종.
- 686)구조는 승가리僧伽梨, 칠조는 울다라승鬱多羅僧, 오조는 안타회安陀會를 말한다. 차례대로 탁발을 하거나 궁중에 들어갈 때 등의 용무를 행할 때 정장의 형태로 입는 옷, 예배·청강 등을 할 때 입는 옷, 일상생활을 할 때 입는 옷 등의 용도로 쓰인다.
- 687)셋째, 넷째, 다섯째가 된다는 말.
- 688)이하 승가리·울다라승·안타회 등과 관련된 것은 『一切經音義』 권59(T54, 700b)와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 689)성변부聖辨部 : 문맥상 소승부파 중 하나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전해지는 소승부파 중 이런 이름을 가진 것은 전하지 않는다.
- 690)가사 : 이하 가사와 관련된 부분 일체는 『一切經音義』 권59(T54, 698c)와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 691)진제 삼장의 인용문은 그와 직접 대면한 적이 있고, 그 인연이 남달랐던 삼론학의 길장吉藏이 지은 『金剛般若經義疏』 권2(T33, 97b)에 보다 상세한 내용이 나온다. 역자의 풀이는 대체로 이것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다.
- 692)정학正學 : 식차마나式叉摩那의 한역어. 비구니계를 받기까지 2년 동안 사근본계四根本戒와 육법六法을 배우는 과정에 있는 출가한 여자를 일컫는 말이다.
- 693)보살계 수계의 전후는 칠중 전체에 있어서는 그 차례에 영향을 주지 않고, 개별적 대중 속에서는 영향을 준다. 비구와 비구니의 경우는 그 선후와 무관하게 비구가 먼저이고 비구니는 다음인데, 비구와 비구의 경우는 보살계를 먼저 받은 이가 윗자리에 앉는다.
- 694)이는 동일하게 보살계를 받았을 경우는 그 선후를 문제삼지 않고, 성문계 수계의 선후에 의해서 결정한다는 것을 말한다.
- 695)『瑜伽師地論』 권41(T30, 516a).
- 696)승장은 지금까지의 서술 방식과 달리 이 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목을 붙이지 않았다. 주석자에 따라 ‘不勸修福講解利生戒’(明曠의 『天台菩薩戒疏』), ‘福慧攝人戒’(의적의 『菩薩戒本疏』), ‘不修福慧戒’(지의가 설하고 관정이 기록한 『菩薩戒義疏』) 등으로 다양한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을 따랐다. 모두 복덕과 지혜의 두 가지를 함께 닦는 것을 밝힌 계라고 본 점에서 동일하다.
- 697)치생治生 : 살아갈 방도를 마련하는 것. 보통 행래치생行來治生으로 묶어 ‘먼 길을 가고 오면서 살아갈 방도를 마련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때’라는 의미로 풀이한다. 법장의 『梵網經菩薩戒本疏』 권6(T40, 651c), 태현의 『梵網經古迹記』 권하(T40, 716a) 등을 참조할 것. 그러나 승장은 ‘행래’와 ‘치생’을 개별적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치생 자체의 의미는 별도로 해석하지 않았다. 다만 ‘持生’이라고 한 판본을 제시하고 이것의 의미를 풀이하는 데 그쳤다.
- 698)뒤에 나오는 승장의 주석에 의거하여 일련 번호를 매겼다. 의적은 ⑸와 ⑹, ⑺~⑼, ⑾~⒂ 등을 하나로 묶어 열 가지로 분류했다. 『菩薩戒本疏』 권하(T40, 684b) 참조.
- 699)행해行解 : 행은 교리에 따라 실천하는 것, 해는 학습을 통해 교리를 이해하는 것.
- 700)정업과 부정업은 업의 성격을 과보를 받는 시기가 결정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둘로 나눈 것이다.
- 701)현보란 현세에 지은 선업과 악업에 대하여 현재의 몸으로 선보와 악보를 받는 것을 말한다. 생보란 현생에 지은 선업과 악업에 대하여 내생에 그에 상응하는 과보를 받는 것을 말한다. 후보란 현생에 지은 선업과 악업에 대하여 몇 생의 미래를 지나서 과보를 받는 것을 말한다.
- 702)삼도三途 : 화도火途·도도刀途·혈도血途 등으로, 차례대로 지옥도地獄道·아귀도餓鬼道·축생도畜生道 등을 그곳에서 받는 고통에 의해 이름 붙인 것이다.
- 703)장수천長壽天 : 천중天衆의 하나. 색계·무색계의 어느 하늘에 속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설이 있다. 『大智度論』 권38(T25, 339a)에서 초선천·비유상비무상처천·일체의 무색계 등의 설을 제시하였다.
- 704)여기까지는 부처님께서 출현하신 때이지만,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곳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다.
- 705)변지邊地 : 문화의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변두리 지역.
- 706)여기까지는 부처님께서 출현하신 때에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곳에 태어났지만, 자신이 처한 문제 상황에 의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려움이다.
- 707)『增壹阿含經』 권36 「八難品」(T2, 747a).
- 708)『瑜伽師地論』 권41(T30, 520a).
- 709)대본 『梵網經』의 품 이름으로 추정된다.
- 710)칠난七難 : 계를 받을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일곱 가지의 상황.
- 711)십팔범十八梵 : 십팔범천十八梵天이라고도 한다. 색계에 속하는 열여덟 하늘을 가리킨다.
- 712)육욕천六欲天을 가리키는 말.
- 713)의적의 『菩薩戒本疏』 권하(T40, 685a)에 따르면, “이 다섯 가지는 소승 오부五部에서 각각 한 가지 색을 취하여 가사를 해 입는 것으로, 보살은 다섯 가지 어디에도 치우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다섯 가지를 모두 옷에 물들이는 색으로 사용한다. 단 여기에서의 다섯 가지 색은 정색正色이 아니라, 정색에 대해 본래의 색깔을 파괴한 것, 곧 괴색壞色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 714)의적의 『菩薩戒本疏』 권하(T40, 685a)에 따르면, 이 문장은 단순히 색깔만 다르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옷을 재단하는 방법도 다르게 해야 함을 밝힌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이하였다.
- 715)승장의 풀이 부분에서 ‘受’는 ‘授’라고 되어 있다. 저본인 『梵網經』 원문의 차이일 수도 있고 오자일 가능성도 있다.
- 716)‘갈마승을 파괴하는 것’이란 동일 교구에서 포살이나 갈마작법의 규칙을 달리함으로써 승가를 분열시키는 것을 말하고, ‘전법륜승을 파괴하는 것’이란 제바달다가 부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별도의 교단을 세워 분열시킨 것을 말한다.
- 717)왜 갑자기 오역죄를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칠역죄라고 해도 뜻은 동일하다.
- 718)『決定毘尼經』의 주석에 따르면 다른 판본에서 ‘故’를 ‘手’라 했다고 하였다. ‘故’라고 해서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어렵다. ‘고의’라는 말은 이미 어떤 행위를 전제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역본인 『大寶積經』 권90 「優波離會」(T11, 515c22)에서는 “보살들이 오무간죄를 성취하고 바라이죄를 범하고, 혹은 승잔죄를 범하거나 탑을 범하거나 스님을 범하거나 나머지 죄를 범하였으면(若諸菩薩 成就五無間罪 犯波羅夷 或犯僧殘戒 犯塔犯僧 及犯餘罪)”이라고 하였다. 여기에 승잔죄에 해당하는 계를 집어넣은 것으로 본다면, 이 문장은 십삼승잔죄 중 하나인 고롱음실정계故弄陰失精戒(고의로 性器를 희롱하여 정액을 누실하는 것을 금하는 계)와 관련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 719)『決定毘尼經』(T12, 38c).
- 720)『大般涅槃經』 권19(T12, 480a).
- 721)전자는 동일 교구에서 포살이나 갈마작법의 규칙을 달리함으로써 분열이 일어나는 것, 후자는 부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별도의 교단을 세움으로써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 722)『順正理論』 권43(T29, 586c).
- 723)사思 :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동기를 발동하는 것. 곧 의지의 발동.
- 724)견행자는 악한 의요意樂가 매우 견고하기 때문에 승가를 파괴할 수 있지만, 애행자는 정에 약하여 매우 가볍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俱舍論』 권18(T29, 93b)·『顯宗論』 권23(T29, 886b) 참조.
- 725)『俱舍論』 권18(T29, 93b).
- 726)『俱舍論』 권18(T29, 93c).
- 727)『大毘婆沙論』 권116(T27, 602b).
- 728)‘不即與授一切衆生戒’를 법장의 『梵網經菩薩戒本疏』 권6(T40, 652b)에서 “첫째 모든 계를 구하는 중생에게 계를 주지 않는 것, 둘째 일체 중생계는 곧 보살계를 말하니, 보살계를 주지 않는 것이다. 보살계는 모든 중생이 얻을 수 있는 계이기 때문에 일체중생계라고 한다.”라고 하였고, 후자를 따랐다.
- 729)현행 『梵網經』 본문에는 ‘菩薩’·‘時’ 등이 없다. 판본의 차이일 수도 있어 그대로 풀이하였다.
- 730)『瑜伽師地論』 권41(T30, 521a).
- 731)『決定毘尼經』(T12, 38c).
- 732)『決定毘尼經』을 가리키는 말.
- 733)『大方等陀羅尼經』 권1(T21, 645c).
- 734)『瑜伽師地論』 권35(T30, 478c).
- 735)『菩薩瓔珞本業經』 권상(T24, 1012c).
- 736)『菩薩瓔珞本業經』 권상(T24, 1012b).
- 737)무착無著이 지은 『攝大乘論』에 대한 무성無性의 주석서인 『攝大乘論釋』을 달리 부르는 이름. 무착의 『攝大乘論』에 대한 또 다른 주석서인 세친世親의 『攝大乘論釋』과 구별하기 위한 것인데, 후자는 또한 『世親攝論』이라고도 한다.
- 738)無性 『攝大乘論釋』(T31, 425c).
- 739)『菩薩瓔珞本業經』 권상(T24, 1012b).
- 740)팔승처八勝處 : 욕계의 색처色處를 관찰하여 이를 조복시키고 탐욕스런 마음을 제거하는 여덟 가지 단계를 가리킨다. ‘승처’란 경계를 능히 제압하고 조복하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그 여덟 가지란, ① 내적으로 색의 상色想(색에 탐착하는 상)이 있어서 외부의 적은 색을 관찰하는 것. ② 내적으로 색의 상이 있어서 외부의 많은 색을 관찰하는 것. ③ 내적으로 색의 상이 없지만 보다 견고하게 하기 위해 외부의 적은 색을 관찰하는 것. ④ 내적으로 색의 상이 없지만 보다 책려하기 위해 외부의 많은 색을 관찰하는 것. ⑤ 내적으로 색의 상이 없지만 외부의 청색을 관찰하는 것. ⑥ 내적으로 색의 상이 없지만 외부의 황색을 관찰하는 것. ⑦ 내적으로 색의 상이 없지만 외부의 적색을 관찰하는 것. ⑧ 내적으로 색의 상이 없지만 외부의 백색을 관찰하는 것 등이다.
- 741)십선지 : 초정려 5+제2 정려 1(3은 중복)+제3 정려 3(2는 중복)+제4 정려 1(3은 중복)을 말한다.(중복된 것을 합할 경우 18선지이다.)
- 742)제18계 : 무소지위타사계無所知爲他師戒(아는 것도 없이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되지 마라.)
- 743)『瑜伽師地論』 권41(T30, 518c).
- 744)본문에서는 “국왕을 제외한다.”고 했고, 여타 판본에도 “왕자”를 덧붙인 예는 찾을 수 없다. 승장의 현실적 사고 방식을 고려할 때 의도적으로 덧붙인 것으로 보여, 잉자로 처리하지 않았다.
- 745)일곱 분의 부처님 : 보통 과거칠불過去七佛이라 한다. 비바시불에서 시작하여 석가모니불을 마지막으로 하는 일곱 분의 부처님을 말한다. 이 중 제4 구류손불, 제5 구나함모니불, 제6 가섭불, 제7 석가모니불 등은 현겁의 부처님이고, 앞의 셋은 과거 장엄겁의 부처님이다. 천 분의 부처님처럼 모든 부처님을 대표하는 의미로 쓰였다.
- 746)『菩薩地持經』 권5(T30, 913a). 원문에서는 4권이라 했다.
- 747)바라제목차계 : 비구·비구니가 지켜야 할 계율의 조문을 모아 놓은 것. 계를 그 내용으로 하므로, ‘계’라는 글자를 붙였으나, 보통 바라제목차라고 해도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 748)『菩薩善戒經』(T30, 1015b).
- 749)『大智度論』 권13(T25, 154b). 원문에서는 15권이라 했다.
- 750)『大智度論』 권16(T25, 178c). 원문에서는 18권이라 했다.
- 751)『瑜伽師地論』 권41(T30, 516a).
- 752)『優婆塞戒經』 권5(T24, 1061b).
- 753)『優婆塞戒經』 권5(T24, 1063a).
- 754)40권본 『涅槃經』 권19(T12, 479b). 36권본 『涅槃經』 권17(T12, 722b). 원문에서는 15권이라고 했다.
- 755)『瑜伽師地論』 권41(T30, 520b).
- 756)불을 섬기는 바라문 : 사화바라문事火婆羅門. 부처님 재세시 성행했던 외도 중 하나. 불은 여러 하늘의 입이기 때문에 화천火天(ⓢAgni)을 섬겨 의식대로 불에 공물供物을 넣어 공양하면 상응하는 복덕을 얻는다고 주장했다. 부처님께서 일찍이 니련선하尼連禪河 근처에서 사화바라문이었던 가섭迦葉 삼형제를 교화하신 적이 있다. 갑작스럽게 사화바라문이 나온 이유를 승장은 설명하지 않았다. 의적은 『菩薩戒本疏』 권하(T40, 688a15)에서 “‘부모님께 효순하는 것처럼’이란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고, ‘불을 섬기는 바라문이 하는 것처럼’이란 법을 존중하는 것이다.(如孝順父母者 尊人也 如事火婆羅門者 重法也)”라고 하여, 법을 존중하는 마음 자세를 비유한 것임을 밝혔다.
- 757)『天台菩薩戒疏』 권하(T40, 600c)에 따르면, 예컨대 부처님께서 스님을 구속하고 때리는 것을 허락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 758)『梵網經心地品菩薩戒義疏發隱卷』 권5(X38, 218c13)에서 “십중계만 들고 사십팔경계는 들지 않은 것은, 이 십계는 뜻을 포함하는 것에 다함이 없으니, 열 가지 계를 들면 일체의 계가 모두 다 거두어진다. 하물며 사십팔경계임에랴.(舉十重不舉四十八者 此十戒義含無盡 舉十 則一切戒 悉皆攝盡 況四十八耶)”라고 하였다.
- 759)40심 : 십발취심十發趣心·십장양심十長養心·십금강심十金剛心·십지十地.
- 760)「불화광왕칠행품佛華光王七行品」 : 대본 『梵網經』의 품명으로 추정된다.
- 761)승장 자신이 지은 게송이다.
- 762)『梵網經心地品菩薩戒義疏發隱』 권5(X38, 219c)에서는 “‘인忍’은 마음을 잘 조절하는 것, ‘혜慧’는 마음이 영통靈通한 것으로, ‘인’이 굳건하면 영원히 흔들림 없이 수지할 수 있고, ‘혜’가 굳건하면 잘 수지하여 어느 것에도 걸림이 없게 된다.(忍者 心之操守 其忍至堅 曰忍強 慧者 心之靈通 其慧至利曰 慧強 忍強則能永持 而終始不移 慧強則能善持 而圓融不滯)”고 하였다.
- 763)성문승聲聞乘을 가리키는 말. 멸진滅盡이란 성문승이 추구하는 궁극적 경지인 회신멸지灰身滅智와 같은 말로, 신심身心이 모두 공적무위空寂無爲로 돌아간 열반계涅槃界를 가리킨다.
- 1)揷入首題。
- 2)撰者名新加{編}。
- 3)「十戒」恐當云「十一戒」。
- 4)「報」下疑脫「故」。
- 5)「衆」疑剩。
- 6)「次」疑「以」。
- 7)「悲」疑「非」。
- 8)「二」疑「一」。
- 1)「若出家菩薩」與經有異。
- 2)「智」疑「知」。
- 3)「應云」音義作正言此下與音義文有異。
- 4)「又」疑「刃」。
- 5)「到」疑「致」。
- 6)「身」疑「自」。
- 1)「瞋」疑「衍」。
- 2)「經」下疑脫「若」。
- 3)「者」疑「行」{編}。
- 4)「智」疑「知」。
- 5)此下坐禪及敎化釋雜亂。
- 6)「對當」疑倒。
- 7)「三」下疑脫「中」。
- 1)「浂用」下未詳。
- 2)「罪」上疑脫「結」。
- 3)「次」下疑脫「第」。
- 4)「一者」下恐有寫誤。
- 5)「如」疑「及」。
- 6)「幸」疑「事」。
- 7)「人」疑「入」。
- 8)「」疑「疏」。
- 9)「兩釋」已下恐有寫誤。
- 10)「問」已下恐有寫誤。
- 11)「外」上恐脫「與界」。
- 12)「問」已下恐有脫文。
- 1)「癩」論作「疾」。
- 1)「佛」下恐有脫字。
- 2)智論與現本文有異。
- 3)「家」疑剩。
- 1)「五」下疑脫「月三」。
- 2)「說」疑剩。
- 3)「明」當在「六戒」下。
- 4)「應」下疑脫「行」。
- 1)「并」恐「」寫誤。
- 2)「莖」疑「筮」。
- 3)「成」上疑脫「行」當作「行城爪鏡」。
- 4)「鏡」下疑有脫文。
- 1)「發」疑剩。
- 2)「好得」恐倒。
- 3)「戒」疑「我」。
- 4)「心」疑剩。
- 5)「遇」疑「過」。
- 6)「十里」經作「二」十五里」。
- 1)「逕於」作「經由」。
- 2)「逕」作「經」。
- 3)「所」作「邪」。
- 4)「戒行修」疑有寫誤。
- 5)「蔘」經作「澡」。
- 6)「此」下音義有「一」。
- 7)「分」作「多則」。
- 8)「成」下有「若聖辨部大衆部等則割截之若不割者直案帖角及以鈎紐而已」。
- 9)「優」作「漚」。
- 1)「宿」上音義有「中」。
- 2)「近」下有「身住也」。
- 3)「辛」作「草」。
- 4)「本」上音義有「梵」。
- 5)「義」下音義「云」。
- 6)「黑」上音義有「靑」。
- 7)「衆」下疑有脫文。
- 1)「云」疑「亡」。
- 2)「持」經作「治」。
- 3)「勝」可疑恐是「種」。
- 1)「諸」上疑脫「欲界」。
- 2)「應敎」此下似記主經與現流經不同。
- 3)「落」疑「語」。
- 1)「客」疑「容」。
- 2)「堪」上疑脫「有」。
- 3)「愍」疑「慇」次同。
- 1)「一」經無有。
- 2)「已」作「時」。
- 3)「叉」疑剩。
- 4)「當慧」下疑有寫誤。
- 5)「聞」下疑脫「慧」。
- 6)「命」疑「今」。
- 7)「決」上疑脫「不」。
- 1)「一」疑「二」。
- 2)「亦」疑「不」。
- 3)「明」疑剩。
- 4)「十」疑「千」。
- 1)「愍」疑「慇」。
- 2)「中」論無有。
- 3)「佛」論作「行」。
- 1)「自」疑「因」。
- 1)「說」疑「訖」次同。
- 2)「三」下疑脫「千」。
- 3)「律」疑剩。
- 4)「行」疑剩。
- 5)「經終五言偈諸釋家或解或不解今此疏似不解者。
ⓒ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 한명숙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