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불교전서

범망경술기(梵網經述記) / 梵網經述記卷下【本】

ABC_BJ_H0033_T_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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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망경술기梵網經述記 권하卷下 본本
숭의사崇義寺 스님 승장勝莊 지음
㉯ 경계를 풀이하는 것

ㄱ) 앞에서 말씀하신 것을 맺고 뒤에서 말씀하실 것을 일으킨 것
부처님께서 여러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십바라제목차를 설하기를 마쳤으니, 사십팔경계를 이제 설해야 할 것이다.

“부처님께서 여러 보살471)에게 말씀하셨다.” 이하는 두 번째로 경계輕戒를 풀이한 것이다. 문장을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처음에 앞에서 말씀하신 것을 맺고, 뒤에서는 말씀하실 것을 일으킨 것이고, 다음에서 개별적으로 풀이한 것이며, 뒤의 “사십팔경계를” 이하는 수지할 것을 권한 것이다. (이것은 첫 번째에 해당한다.)

ㄴ) 개별적으로 풀이한 것
불자여,

경의 “불자여” 이하는 두 번째로 개별적으로 풀이한 것이다. 문장을 다섯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열 가지 계가 있으니, 바로 섭선법계를 해석하고 겸하여 요익유정계도 나타낸 것이다. 둘째, 열 가지 계가 있으니, 요익유정계를 밝힌 것이다. 셋째, 열 가지 계가 있으니, 섭선법계와 요익계를 밝힌 것이다. 넷째, 아홉 가지 계가 있으니, 요익계와 선법계를 밝힌 것이다. 다섯째, 아홉 가지 계가 있으니, 요익유정계를 밝힌 것이다. 이와 같은 다섯 단락은, 처음 것을 따라 이름을 붙이거나, 혹은 대체적인 것을 따라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섭선법계 등이라고 했다. 중간에 나머지 계들과 차별되는 모습이 없지 않은데, 이는 해당 문장에서 풀이할 것이다.

㈀ 첫 번째 열 가지 계 : 섭선법계와 요익유정계(①~⑩)
이것은 첫 번째로 바로 섭선법계를 풀이하고 겸하여 요익유정계도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 두 가지가 있으니, 먼저 풀이하고 나중에 수지를 권한다.

㉠ 풀이
앞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에 여덟 가지 계(①~⑧)가 있으니, 섭선법계를 밝힌 것으로, 육바라밀六波羅蜜(六度)에 장애가 된다. 나중에 두 가지 계(⑨,⑩)가 있으니, 요익계를 밝힌 것으로, 곧 사섭四攝 중 이행섭利行攝에 장애가 된다.

a. 섭선법계(①~⑧)
앞은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처음에 한 가지 계(①)가 있으니,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보시바라밀에 장애가 되고, 다음에 네 가지 계(②~⑤)가 있으니,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바라밀에 장애가 되며, 뒤에 세 가지 계(⑥~⑧)가 있으니 (이를 지키지 않으면) 혜바라밀에 장애가 된다.

002_0147_c_02L梵網經述記卷下【本】

002_0147_c_03L

002_0147_c_04L崇義寺僧勝莊撰

002_0147_c_05L
佛告諸菩薩言已說十波羅提木叉竟
002_0147_c_06L四十八輕今當說

002_0147_c_07L
佛告諸佛子自下第二釋輕戒文分
002_0147_c_08L有三初結前1) [115] 次別解後是四十
002_0147_c_09L八下勸持

002_0147_c_10L
若佛子

002_0147_c_11L
經若佛子自下第二別解文分有五
002_0147_c_12L一有十戒正釋攝善法 [267] 饒益有情
002_0147_c_13L二有十戒明饒益有情2) [116] [268] 四有
002_0147_c_14L九戒明饒益戒及善法戒五有十 [269]
002_0147_c_15L明饒益有情戒如是五段從初爲名
002_0147_c_16L或從多說故言攝善等中間非無所
002_0147_c_17L餘戒等差別之相至文當釋
此卽第
002_0147_c_18L一正釋攝善法兼顯饒益有情戒
002_0147_c_19L中有二先釋後勸持
前中有二
002_0147_c_20L有八戒明攝善戒卽六度鄣後有二
002_0147_c_21L明饒益戒卽四攝中利行鄣也

002_0147_c_22L中有三初有二 [270] 是施度鄣次有四
002_0147_c_23L是戒度障後有四 [271] 是慧度障

002_0147_c_24L「起」下疑脫「後」脫數三科

002_0148_a_01L
a) 섭선법계 중 어길 경우 보시바라밀을 장애하는 것
(① 불여법공양계不如法供養戒 : 법대로 공양하지 않는 일을 하지 마라)
이것은 첫 번째로 불여법공양계를 풀이한 것이니, 곧 어길 경우 보시바라밀다에 장애가 된다. 문장을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처음에 사람을 나타내고, 다음에 계상戒相을 밝히며, 나중에 “이와 같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이하는) 죄를 맺은 것이다.

(⒜ 사람을 나타냄)
(이것은 첫 번째 사람을 나타낸 것이다.)

⒝ 계상을 풀이함
국왕의 지위를 받고자 할 때, 전륜왕의 지위를 받고자 할 때, 관료가 되어 일정한 직위를 받고자 할 때, 먼저 보살계를 받아야 하니, (그렇게 해야) 모든 귀신이 왕의 몸과 관료의 몸을 구호하고 모든 부처님께서 기뻐하신다.

경의 “국왕의 지위를 받고자 할 때” 이하는 두 번째로 바로 계상을 풀이한 것이다. 그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에 계를 받도록 권한 것이고, 다음의 “이미 계를 받고 나서는” 이하는 계상을 나타낸 것이다.

ⓐ 계를 받을 것을 권함
앞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에 수계를 권한 것이고, 다음의 “모든 귀신이” 이하는 보살계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풀이한 것이다.

ⅰ) 수계를 권한 것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국왕 등의 지위를 받고자 할 때 반드시 먼저 보살의 청정한 계를 받아야 하니, 계를 갖추어야만 비로소 국왕이 될 수 있고 관료로 임명될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ⅱ) 이유를 풀이함
“모든 귀신”이란 두 번째로 이유를 풀이한 것이다. 모든 귀신이 국왕과 관료의 몸을 보호하고 모든 부처님과 보살도 가피加被하니, 이러한 인연으로 말미암아 복덕의 힘이 증장하여 국왕과 관료의 지위를 잘 감당하게 된다.

ⓑ 계상을 나타냄
이미 계를 받고 나서는 효순하는 마음과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상좌와 화상과 아사리나 배움을 함께하고 견해를 함께하며 수행을 함께하는 이 중 공경할 만한 이472)를 보면, 일어나서 맞이하고 예배드리면서 안부를 물어야 하거늘,

“이미 계를 받고 나서는” 이하는 두 번째로 바로 계상을 나타낸 것이다. 문장을 둘로 나눌 수 있다. 처음에 행해야 할 것을 밝혔고, 다음에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밝혔다.

ⅰ) 행해야 할 것
앞에 세 가지가 있다. 처음에 계를 받는 것을 밝혔고, 다음에 효순하는 마음을 내는 것을 밝혔으며, 나중에 공경해야 할 대상을 밝혔다.

(ⅰ) 계를 받는 것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ⅱ) 효순하는 마음을 내는 것
경의 “효순하는 마음과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이하는 두 번째로 효순하는 마음을 밝힌 것이다.

(ⅲ) 공경해야 할 대상
경의 “상좌와 (화상과 아사리나)~

002_0148_a_01L卽第一釋不如法供養戒卽鄣布施
002_0148_a_02L波羅蜜多文分有三初標人次明
002_0148_a_03L戒相後若不爾者結罪

002_0148_a_04L
欲受國王位時受轉輪王位時百官受
002_0148_a_05L位時應先受菩薩戒一切鬼神救護王
002_0148_a_06L身百官之身諸佛歡喜

002_0148_a_07L
經欲受國王位者自下第二正釋戒
002_0148_a_08L於中有二初勸令受戒次旣1) [117]
002_0148_a_09L戒下正顯戒相
前中有二初勸受戒
002_0148_a_10L次一切鬼神下釋受所以
此卽初也
002_0148_a_11L謂欲受國王等位必應先受菩薩淨
002_0148_a_12L要須有戒方可王國 [272] 及受百官

002_0148_a_13L切鬼下第二釋所以謂若得戒一切
002_0148_a_14L鬼神救護國王及百官身諸佛菩薩
002_0148_a_15L亦復加2) [118] 由此因緣福力增長
002_0148_a_16L爲國王及爲百官

002_0148_a_17L
旣得戒已應生孝順心恭敬心見上座
002_0148_a_18L和上阿闍梨大同學同見同行者應起
002_0148_a_19L承迎禮拜問訊

002_0148_a_20L
旣得戒已自下第二正顯戒相文分
002_0148_a_21L有二初明應行次不應行
前中有
002_0148_a_22L初明得戒次生孝順心後明所
002_0148_a_23L3) [119]
此卽初也
經生孝順心恭敬心
002_0148_a_24L此卽第二明孝順心
經上坐至大

002_0148_b_01L배움을 함께하고 (견해를 함께하며 수행을 함께하는 이 중) 공경할 만한 이” 이하는 세 번째로 공경해야 할 대상을 밝힌 것이다.
‘화상和上’이란 구역에 화사和闍라고 하였고, 역力이라 한역하였다. 신역에서는 범어 음사어는 오파제야鄔婆提耶이고, 친교親敎라 한역한다. 혹은 음사어는 욱파제야야郁波第耶夜이고, 근송近誦이라 한역하기도 한다. ‘아사리阿闍梨’란 구역에 정행正行이라 하였고, 신역에서는 범어 음사어는 아차리야阿遮利耶이고, 궤범사軌範師라 한역한다. 이 네 가지 대상473)에 대해 효순하는 마음을 내어야 한다. ‘효순하는 마음’이란 의업을 밝힌 것이고, ‘공경하는 마음’이란 신업과 어업을 밝힌 것이다. 여기에서의 뜻은 다음과 같다.
화상 등을 보면 자리에서 일어나 안부를 물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대지도론』 제7권에서 “구걸하는 도인道人을 보거든 네 가지로 대접하고 처음 만날 때 좋은 눈길로 바라보고, 반갑게 맞이하면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안부를 묻는다.”474)라고 한 것과 같다.

ⅱ) 행하지 말아야 할 것
보살로서 도리어 교만한(憍)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과 오만한(慢) 마음을 내어475) 일어나 반갑게 맞이하여 예배하지 않고, 낱낱이 법대로 공양하여 스스로 몸과 나라와 아들·딸과 칠보와 온갖 물건을 팔아서 공급하는 일을 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이와 같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경의 “보살로서~공급하는 일을 (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이하는 두 번째로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밝힌 것이다. 현재 물건을 소유하고 있고 그 물건을 공양할 경우 나와 중생에게 이익이 있을 것을 안다면, 응당 지극한 마음으로 공양해야 한다. 법을 묻거나, 신명身命을 요구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켜 공양하지 않는다면 죄를 범하는 것이다. 현재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방편으로 상대방을 길들이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려는 뜻에서 공양하지 않는다면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유가사지론』에서 말했다.
보살들이 보살의 청정한 계율의에 안주하여 모든 나이든 스님과 덕이 있는 스님과 법을 함께하는 이로서 공경할 만한 이가 온 것을 보고도, 교만이라는 번뇌에 제압당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품어서 일어나 반갑게 맞이하지 않고 좋은 자리를 내어 주지 않으면, 이를 범하는 것이 있고 어긋나고 넘어서는 것이 있으며 염오에 의한 위범이라고 한다. 교만이라는 번뇌에 제압당하지 않고

002_0148_b_01L同學者自下第三明所敬境和上者
002_0148_b_02L舊云和闍此云力今云梵音名爲鄔
002_0148_b_03L婆提耶此云親敎或云郁波第耶夜
002_0148_b_04L此云近誦阿闍梨者舊翻爲正行
002_0148_b_05L今梵音云阿遮利耶此云軌範師
002_0148_b_06L此四境生孝順心孝順心者明意
002_0148_b_07L業也恭敬者明身語業此中意說
002_0148_b_08L見和上等起坐問訊如大智度論第
002_0148_b_09L七卷云若見乞道人能以四種待
002_0148_b_10L初見好眼視迎送 [273] 敬問訊

002_0148_b_11L
而菩薩反生憍心癡心慢心不起承迎
002_0148_b_12L禮拜一一不如法供養以自賣身國城
002_0148_b_13L男女七寶百物而供給之若不爾者
002_0148_b_14L輕垢罪

002_0148_b_15L
經而菩薩至而供給之者自下第二
002_0148_b_16L不應行若現有物知供養已可有利
002_0148_b_17L益我及有情當應至心供養4)問法 [120]
002_0148_b_18L至身命若嫌恨心不供養者卽是犯
002_0148_b_19L若現無物若欲方便調彼伏彼
002_0148_b_20L不供養者是無犯也
故瑜伽云

002_0148_b_21L諸菩薩安住菩薩淨戒律儀見諸耆
002_0148_b_22L長有德可敬同法者來憍慢所制
002_0148_b_23L嫌恨心不起5)近來 [121] 不推勝座是名
002_0148_b_24L有犯有所違越是染汙犯非憍慢

002_0148_c_01L싫어하는 마음도 없으며 분노하는 마음도 없는데, 단지 나태함·게으름·잊어버림·무기 등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한 것이라면 범하는 것이 있고 어긋나고 넘어서는 것이 있지만 염오에 의한 위범은 아닌 것이라고 한다. 위범하지 않는 경우란, 중병을 앓고 있거나, 제정신이 아니거나, 자신은 잠자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깨어 있는 줄 알고 있을 때 등의 경우에 다가와서 친근하게 말을 걸고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축하나 위로의 말을 건네거나 청하여 묻거나 할 때, 혹은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법을 설하여 분석하면서 의심을 없애 주고 있을 때…(중략)…혹은 방편으로 상대방을 길들이고 상대방을 굴복시키고자 할 때, (이와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에는 보거나 들었는데 대응하지 않아도 범하는 것이 아니다).…(하략)…476)
혹은 이것은 『유가사지론』에 실린 (위범 중) 제1 불공양계不供養戒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하다.

⒞ 업도를 맺는 것
경의 “이와 같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하는 세 번째로 업도를 맺는 것이다. 네 가지 조건을 갖춤으로 말미암아 염오에 의한 위범이 성립된다. 첫째 일이니, 공경해야 할 대상이 있어야 하고, 둘째 생각이니, 그러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일어나야 하며, 셋째 번뇌이니, 교만한 마음이나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넷째 방편구경이니, 일이 완성되는 것을 말한다.

b) 섭선법계에 속하는 것 중 어길 경우 계바라밀을 장애하는 것(②~⑤)

⒜ ② 불음주계不飮酒戒 : 술을 마시지 마라
불자여,

경의 “불자여” 이하는 두 번째로 네 가지 계가 있으니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바라밀에 장애가 된다. 네 가지 계를 풀이하므로 네 부분이 된다. 이것은 첫 번째로 불음주계를 밝힌 것이다. (술을 마시는 것은) 방일함으로 이끄는 문門이기 때문에 제정하신 것이다. 문장을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처음에 사람을 나타내고, 다음에 업도의 상을 밝히고, 나중에 업도를 맺었다.

ⓐ 사람을 나타냄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 업도의 상을 밝힘
고의로 술을 마시고, 술에 의해 한량없는 과실을 일으켜서야 되겠느냐. 자신의 손으로 술잔을 들어 다른 사람에게 주어 술을 마시게 해도 5백 세 동안 손이 없는 중생으로 태어날 것인데, 하물며 스스로 마신다면 어떠하겠는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술을 마시지 않게 하고,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술을 마시지 않게 해야 할 것이거늘,

002_0148_c_01L無嫌恨心無恚惱心但由懶墮
002_0148_c_02L懈怠忘念無記之心是名有犯有所
002_0148_c_03L違越非染汙犯無違犯者謂遭重
002_0148_c_04L或心狂亂或自睡眠他生覺想
002_0148_c_05L而來親附語言談論慶慰請問
002_0148_c_06L自爲他宣說諸法論議決擇廣說
002_0148_c_07L乃至或欲方便調彼伏彼乃至廣說

002_0148_c_08L
或此瑜伽論中第一不供養戒
經曰
002_0148_c_09L若不爾者自下第三明結業道由具
002_0148_c_10L四緣是染汙犯一者事謂所敬境
002_0148_c_11L二者想謂生彼想三者煩惱謂憍慢
002_0148_c_12L或嫌恨心四者方便究竟謂事
002_0148_c_13L究竟

002_0148_c_14L
若佛子

002_0148_c_15L
經若佛子自下第二有四戒障於戒
002_0148_c_16L釋四爲四此卽第一明不飮酒
002_0148_c_17L是放逸門是故制也文分有三
002_0148_c_18L標人次明業道相後結業道
此卽
002_0148_c_19L初也

002_0148_c_20L
故飯 [274] 酒而生酒過失無量若自身手
002_0148_c_21L酒器與人飮酒者五百世無手何況
002_0148_c_22L自飮不得敎一切人飮及一切衆生飮
002_0148_c_23L「行」經作「得」「彼」疑「被」「故」疑「敬」
002_0148_c_24L
「問法」此間恐有寫誤「近來」論作「承迎」

002_0149_a_01L하물며 스스로 술을 마시는 일을 해서야 되겠는가. 고의로 스스로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이가 있다면 이는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경의 “고의로 술을 마시고~술을 마시지 (않게 해야 할 것이거늘), 하물며 스스로 술을 마시는 일을 해서야 되겠는가.” 이하는 두 번째로 업도의 상을 밝힌 것이다. ‘술잔을 들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본래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한 가지 해석은 ≺술잔을 서로 권하되 빈 잔으로 서로 건네지 않으면 곧 경구죄를 범한다≻라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 해석은 ≺단지 빈 잔을 건네기만 해도 또한 경구죄를 범한다≻라는 것이다.
『대지도론』에 의하면 술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러므로 그 논 제15권에서 “술에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곡식으로 만든 술이고, 둘째 열매로 만든 술이니, 이는 포도와 아리타수의 열매 등으로 만든 것이다. 셋째 약초로 만든 술이니, 온갖 약초를 쌀누룩과 섞고 감자즙에 두면 변하여 술이 된다. 이와 같은 것들은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게 흔들고 방일하게 한다. 이러한 것을 술이라 하니, 이것들은 모두 마시지 말아야 한다. 술을 마심으로써 생겨나는 35가지의 과실이 있다. 내용은 『반야』에 쓰인 것과 같다.477)…(중략)…게송으로 설한 것과 같다. 술은 지각知覺을 잃게 하고 형색을 흐리고 더러워지게 하네. 지혜로운 마음은 움직여 어지럽혀지네. 집중력(念)을 잃어 분노하는 마음은 늘어나고 기쁨을 잃고 종족을 훼방하니 진실로 죽음으로 이끄는 독을 마시는 것이네.”478)라고 하였다.
스스로 즐거움을 누리려는 것이라면 어떤 경우든 어느 것이든 마시지 말아야 하지만, 술을 마심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어서 방편으로 저 유정을 포섭하여 불선처不善處에서 나와 선처善處에 안치할 수 있다고 여겨지면 마셔도 무방하다. 이러한즉 『유가사지론』에서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시는 것은 무죄에 속한다고 건립하였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한다. ≺‘오백세 동안 손이 없는 중생으로 태어나는 것’은 다섯 차례의 오백세 동안 손이 없는 것이니, 첫 번째 오백세에는 함조지옥醎糟地獄에 살고, 두 번째 오백세에는 비시지옥沸屎地獄(끓는 똥물이 가득한 지옥)에 살며, 세 번째 오백세에는 곡저曲蛆(구더기)로 태어나고, 네 번째 오백세에는 승예蠅蚋(파리)로 태어나며, 다섯 번째 오백세에는 어리석고 근기가 둔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혹은 마지막 오백세만을 취하여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479) 조사해 볼 것
그런데 이렇게 술을 마시는 것은 다섯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비로소 죄를 범하는 일이 성립된다. 첫째 일이니 실제 술이 있어야 하고, 둘째 생각이니 그것에 대해 술이라는 생각을 일으켜야 하며,

002_0149_a_01L況自飮酒若故自飮敎人飮者
002_0149_a_02L輕垢罪

002_0149_a_03L
經故飮酒至酒況自飮者自下第二
002_0149_a_04L明業道相酒器與人自有兩擇一云
002_0149_a_05L酒器相勸非爲空器相傳卽犯一云
002_0149_a_06L但傳空器是亦犯也若依大智度論
002_0149_a_07L酒有三種故彼論第十五云酒有三
002_0149_a_08L一者穀酒二者菓 [275] 多種浦1) [122]
002_0149_a_09L阿梨吒樹等三者藥 [276] 酒者種種藥草
002_0149_a_10L和合米麴甘2) [123] 變成酒也如是等
002_0149_a_11L能令人心動亂放逸是名爲酒
002_0149_a_12L切不應飮有二 [277] 十五過
如般若記
如偈說言酒失
002_0149_a_13L知覺相身色濁而3) [124] 智心動而亂
002_0149_a_14L失念增瞋恚 [278] 失歡毁宗族實爲飮死
002_0149_a_15L解云若自欲樂一切不應飮若見
002_0149_a_16L飮酒可有利益以方便攝彼有情
002_0149_a_17L不善處安置善處飮亦無妨是卽瑜
002_0149_a_18L爲護他故建立無罪攝
有說五百
002_0149_a_19L世無手者謂五五百歲無手一五百
002_0149_a_20L歲在醎糟地獄二五百歲在4) [125] 屎中
002_0149_a_21L三五百歲5) [126] 作曲蛆四五百歲作蠅
002_0149_a_22L蚋等五五百歲在作人癡鈍或取最後
002_0149_a_23L五百歲也然此飮酒具足五緣
002_0149_a_24L成犯也一事謂實酒二者想謂生

002_0149_b_01L셋째 욕구이니 마시려는 욕구가 생기는 것이고, 넷째 번뇌이니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모두 일어나거나 일부가 일어나거나 하는 것이며, 다섯째 방편구경이니 마시는 것을 마치는 것이다.

(ⓒ 죄를 맺음)

⒝ 戔불식육계不食肉戒 : 고기를 먹지 마라
불자여, 고의로 고기를 먹어서야 되겠느냐. 어떤 고기든지 먹어서는 안 된다.

경의 “불자여” 이하는 두 번째로 불식육계를 밝힌 것이다. 자비로운 마음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정하였다. 문장을 셋으로 나눌 수 있다.

ⓐ 사람을 나타냄
이것은 첫 번째로 사람을 나타낸 것이다.

ⓑ 업도의 상
경의 “고의로 고기를 먹어서야 되겠느냐. 어떤 고기든지 먹어서는 안 된다.” 이하는 두 번째로 업도의 상을 밝힌 것이다. 그 안에서 먼저 먹어서는 안 되는 계를 제정한 것을 밝혔고, 나중에 먹으면 죄가 되는 것을 밝혔다.

ⅰ) 먹어서 안 되는 계를 제정한 것
앞에서 먼저 계를 제정하고, 나중에 (이유를) 풀이하였다.

(ⅰ) 계를 제정함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ⅱ) 이유
큰 자비의 성품을 지닌 종자가 끊어지니, 모든 중생이 (그를) 보면 버리고 떠나간다. 그러므로 모든 보살은 모든 중생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경의 “큰 자비의 성품을 지닌 종자가 끊어지니~버리고 떠나간다. 그러므로” 이하는 두 번째로 이유를 풀이한 것이다. 고기를 먹으면 (내면에 있던) 자비의 성품이 끊어져 모든 중생이 원수라는 생각을 일으켜 버리고 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고기를 먹는 것과 관련된 계는 칠중이 모두 지키지 않을 경우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승과 소승은 (그 구체적인 적용의 기준에 있어서) 같지 않은 점이 있다. 성문승의 가르침에서는 세 가지의 조건을 갖춘 청정한 고기480)를 먹는 것은 허락하지만, 보살승의 가르침에서는 어떤 고기이든 허락하지 않는다.

ⅱ) 먹으면 죄가 되는 것(고기를 먹는 것의 과실)
고기를 먹으면 한량없는 죄를 받으니, 고의로 고기를 먹으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경의 “고기를 먹으면 한량없는 죄를 받으니” 이하는 두 번째로 고기를 먹는 것의 과실을 밝힌 것이다. 『인과경』에서 “현생에서의 몸으로 돼지와 개의 내장과 고기를 먹으면 죽어서 분시지옥糞屎地獄에 태어난다.”481)고 하였다.

ⓒ 업도를 맺음
“고의로 고기를 먹으면” 이하는 세 번째로 바로 업도를 맺는 것이다. 이것은 『유가사지론』에서 설한 계에 포섭된다. 경에서 “고기는 저절로 생겨나지 않으니, 반드시 생명을 죽여야만 얻을 수 있다.”482)라고 한 것과 같다.

⒞ ④ 오신계五辛戒 : 오신채를 먹지 마라

002_0149_b_01L酒想三者飮 [279] 謂爲飮之欲四者煩
002_0149_b_02L6) [127] 瞋癡或具或不具五者方
002_0149_b_03L便究竟謂飮究竟

002_0149_b_04L
若佛子故食肉一切肉不得食

002_0149_b_05L
經若佛子自下第二明不食肉戒
002_0149_b_06L慈悲心故制也文分有三
此卽第
002_0149_b_07L一標人
經故食肉一切肉不得食者
002_0149_b_08L自下第二明業道相於中先明制不
002_0149_b_09L得食後明食得罪
前中先制後釋

002_0149_b_10L
此卽初也

002_0149_b_11L
斷大慈悲性種子一切衆生見而捨去
002_0149_b_12L是故一切菩薩不得食一切衆生肉

002_0149_b_13L
經曰斷大慈悲性種子至而捨去故者
002_0149_b_14L此卽第二釋所以謂若食肉斷慈悲
002_0149_b_15L一切有情生怨家想捨而去之
002_0149_b_16L然此食肉七衆同犯大小不同謂聲
002_0149_b_17L聞敎許三種淨肉菩薩敎中一切不
002_0149_b_18L

002_0149_b_19L
食肉得無量罪若故食者犯輕垢罪

002_0149_b_20L
經食肉得無量罪者自下第二明食
002_0149_b_21L肉過失因果經云今身食䐗 [280] 狗腹肉
002_0149_b_22L死墮糞 [281] 地獄
經故食不 [128] [282] 第三正結
002_0149_b_23L業道此卽瑜伽所說戒中所攝如經
002_0149_b_24L肉非自性 [283] 必由殺命得

002_0149_c_01L
불자여, 다섯 가지 매운 것인 마늘(大蒜), 혁총革葱(염교. 부추와 비슷한 것), 파(韮葱), 달래(蘭葱), 흥거興渠 등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 다섯 가지가 들어간 음식은 어떤 것이라도 먹어서는 안 되니, 고의로 먹으면 경구죄를 범한다.

경의 “불자여” 이하는 세 번째로 오신계를 밝힌 것이다. 다섯 가지 매운 것이란, 첫째 마늘이다. 둘째 혁총이니 염교(薤)를 말한다. 잎은 부추와 비슷하면서도 두텁다. 셋째 파이다. 넷째 달래로 전해 오는 말에 의하면 영남에서 산출된다고 한다. 달래의 잎은 마늘과 같으면서도 넓고, 강렬한 냄새도 마늘과 같다. 다섯째 흥거이다. 어떤 사람이 말했다. 범어 음사어는 흥거로興渠盧이고 (여기에서) ‘로’를 생략해 버렸기 때문에 흥거라고 한 것이다. 이것은 중국에서의 운대芸臺라는 식물에 해당한다. 바라문이 말하기를 운대芸薹라는 채소를 흥거로라고 부르니, 서역의 여러 절에서는 출가한 대중이 운대를 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영남에서 산출된다고 한다. 흥거는 모양이 왜부추(倭韮)와 같고, 냄새와 맛은 마늘과 같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흥거는 강남 광주 등에서 산출된다고 하였다. 다시 조사하고 물어볼 것
이와 같은 세 가지 계(戓~戕)를 『유가사지론』에서는 성스러운 가르침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했으니, 모두 차죄遮罪에 속한다고 하였다.

⒟ ⑤ 불교회계不敎悔戒 : 가르쳐서 참회하도록 하지 않는 일을 하지 마라

ⓐ 사람을 나타냄
불자여,

경의 “불자여” 이하는 네 번째로 불교회계를 밝힌 것이다. 계를 어겨 (더럽혀졌을 경우 이를 씻어 내어 계를) 청정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제정했다. 문장을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처음에 사람을 나타내고, 다음에 가르쳐야 하는 것을 밝혔으며, 나중의 “보살로서” 이하는 바로 업도를 밝힌 것이다.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002_0149_c_01L
若佛子不得食五辛大蒜革葱韮葱蘭葱
002_0149_c_02L興渠是五種一切食中不得食若故
002_0149_c_03L食者犯輕垢罪

002_0149_c_04L
經若佛子下第三明五辛戒五辛者
002_0149_c_05L一者大蒜二者革葱7) [129] [284] [285] 似* [130] [286]
002_0149_c_06L而厚三者葱四者葱蘭 [287] 傳說嶺南生
002_0149_c_07L蘭葱葉似大蒜而闊臰氣同蒜
002_0149_c_08L者興渠者 [288] 有人云梵云8) [131] [289]
002_0149_c_09L去盧言故言9) [132] 卽當此間芸10) [133] [290]
002_0149_c_10L婆羅門語喚芸薹菜爲* [291] 渠盧西
002_0149_c_11L域諸寺及出家衆不許食芸薹復有
002_0149_c_12L人言嶺南生興渠形似倭 [292] [293] 味似
002_0149_c_13L有人言11) [134] 江南廣州等出更勘
002_0149_c_14L [294] 如是三戒瑜伽中云爲護聖敎制
002_0149_c_15L皆遮罪攝

002_0149_c_16L
若佛子

002_0149_c_17L
經若佛子自下第四明不敎悔戒
002_0149_c_18L令戒淨是故制也文分有三初人
002_0149_c_19L次應敎後而菩薩下正明業道此卽
002_0149_c_20L初也

002_0149_c_21L「桃」論作「萄」「蔗」下論有「汁中」「患」
002_0149_c_22L論作「惡」
「佛」疑「沸」「在」疑剩「合」
002_0149_c_23L疑「貪」
」疑「薤」或「韮」但」疑「殑
002_0149_c_24L佉」
「興」下疑脫「渠」」疑「臺」次同
002_0149_c_25L
「與」疑「興」

002_0150_a_01L
어떤 중생이든 팔계를 범하거나, 오계를 범하거나, 십계를 범하거나, 금계禁戒483)를 훼손하거나, 칠역죄484)를 짓거나, 팔난八 難485)에 (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업을) 짓거나 하면서 온갖 계를 범하여 죄를 짓는 것을 보면, 가르쳐서 참회하도록 해야 한다. 보살로서 가르쳐서 참회하도록 하지 않고, 함께 머물고 스님들과 이양을 함께하며, 함께 포살을 행하여 화합승중과 함께 머물면서 계를 설하게 해서야 되겠는가. 그 죄를 (공개적으로) 거론하여 가르치고 참회하도록 하지 않으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경의 “어떤 중생이든~온갖 계를 범하여 죄를 짓는 것을 보면” 이하는 두 번째로 가르쳐서 참회하도록 해야 하는 것을 밝혔다. 그 속에 두 가지가 있으니, 처음에 죄를 범하는 것을 밝혔고, 다음에 가르쳐서 참회하도록 하는 것을 밝혔다.

ⅰ) 죄를 범하는 것
이것은 첫 번째로 죄를 범하는 것을 밝힌 것이다.
“팔계”란 근주近住486)가 받는 율의이다.

[팔계에 대한 논의] 이 팔계는 세 문으로 설명한다. 첫째 수법受法을 밝히고, 둘째 사법捨法을 밝히며, 셋째 문답으로 분별한다.

[유부가 주장하는 팔계 수법의 여덟 가지 조건] 수계법受戒法이란 살바다종에 의하면 여덟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비로소 팔계를 받을 수 있으니, 그 여덟 가지는 무엇인가.
첫째, 삼보에 귀의해야 비로소 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구사론』 제14권에서 “오직 근사율의近事律儀(五戒)를 받은 근사近事(재가 신도인 우바새와 우바이)만이 근주율의近住律儀(근주가 하루 낮과 밤 동안 수지하는 八戒)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 밖의 중생도 또한 근주율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게송으로 말한다. ‘근주율의는 그 밖의 중생도 받을 수 있지만, 삼귀의三歸依를 받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네.’ 논하여 말한다. 어떤 중생이 아직 근사율의를 받지 않았지만, 하루 낮과 밤 동안 삼보에 귀의하여 삼귀의를 설하고 근주계近住戒(근주율의)를 받으면 그들도 역시 근주율의를 수지할 수 있다. 이것과 다른 경우라면 받을 수 없다.”487)라고 하였다.
그가 먼저 근사율의를 받았다면 반드시 귀의하지는 않아도 되니, 전에 이미 귀의했기 때문이다.
둘째,488) 이른 아침에 받아야 한다. 이 계를 받는 것은 해야 하니, 이 계를 하루 낮과 밤을 거쳐서 지녀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중생은 먼저 이와 같이 ‘나는 항상 매달 8일 등489)에 반드시 이 근주율의를 수지하겠다’고 기약해야 한다. 만약 아침에 받을 수 없는 일이 생길 때에는 아침 공양(齋)을 마치고 나서도 역시 받을 수 있다.
셋째, 낮은 자리에 앉아서 받아야 한다. 스승 앞에 있는 낮고 좋지 않은 자리에 머물러 쭈그리고 앉거나

002_0150_a_01L
見一切衆生犯八戒五戒十戒毁禁
002_0150_a_02L逆八難一切犯戒罪應敎懺悔而菩薩
002_0150_a_03L不敎懺悔共住同僧利養而共布薩
002_0150_a_04L衆住說戒而不擧其罪敎令悔過者
002_0150_a_05L輕垢罪

002_0150_a_06L
經一切衆生至一切犯戒罪者自下
002_0150_a_07L第二明應敎悔於中有二初明犯罪
002_0150_a_08L次敎悔懺
此卽1) [135] 明犯罪也
言八
002_0150_a_09L戒者卽是近住所受律儀然此八戒
002_0150_a_10L三門分別一明受法二明捨法
002_0150_a_11L問答分別
受戒法者若依薩婆多宗
002_0150_a_12L具足八緣方得八戒何等爲八
002_0150_a_13L者歸依三寶方受得戒故俱舍論第
002_0150_a_14L十四云爲唯近事得受近住爲餘亦
002_0150_a_15L有受近住頌曰近住餘亦有不受三
002_0150_a_16L歸無論曰諸有未受近事律儀一書
002_0150_a_17L夜中歸依三寶說三歸已受近住
002_0150_a_18L受得戒異此則無解云彼若先受近
002_0150_a_19L事律儀未必須歸依前已歸依故
002_0150_a_20L二者於晨旦受謂受此戒要日出時
002_0150_a_21L此戒要經一晝夜故諸有先作如是
002_0150_a_22L要期謂我恒於月八日等必當受此
002_0150_a_23L近住律儀若旦有礙緣齋竟亦得受
002_0150_a_24L三者下座謂在師前居卑劣座或蹲

002_0150_b_01L일어난 상태에서 몸을 굽혀 합장하는데, 다만 병이 있는 자는 예외로 한다. 만약 공경하는 자세를 갖지 않는다면 율의를 일으킬 수 없다.
넷째, 스승에게서 받아야 한다. 이는 반드시 스승으로부터 받아야 하니 저절로 수지할 수는 없는 것490)을 말한다.
다섯째,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그것을 따라서 말해야 한다. 곧 이 계를 받는 이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니, (스승이 먼저 계문戒文을 설하면) 계를 받는 이가 그것을 따라서 나중에 말해야 하고, 먼저 말해서도 안 되고 동시에 말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해야만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서 계를 받는 것이 성립되니, 이것과 다른 방식으로 한다면 계를 주는 것과 계를 받는 것의 두 가지 일은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
여섯째, 계를 모두 갖추는 것이다. 여덟 가지 계(支)를 모두 받아야 근주율의를 받는 것이 성립된다. 빠진 것이 있으면 근주율의를 수지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 여덟 가지란 무엇인가. 첫째 살생하지 않는 것, 둘째 주지 않은 것을 취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 셋째 청정하지 않은 행위(不梵行 :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 넷째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다섯째 술을 마시지 않는 것, 여섯째 향을 바르거나 꽃다발로 장식하고 춤을 추고 노래하는 것을 보고 듣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일곱째 높고 넓으며 화려하게 치장한 평상이나 자리를 만들어 잠자거나 앉거나 (하지 않는 것), 여덟째 비시非時491)에 음식을 먹는 일을 (하지 않는 것) 등이다.
(팔계를 받을 수 있는 여덟 가지 조건 중) 일곱째는 치장하지 않는 것이다. 이 율의를 받는 이는 반드시 치장해서는 안 되니, 교만과 방일을 일으키는 근원이기 때문이다. 항상 몸을 장엄하던 것일 경우는 반드시 버릴 필요는 없다.492)
여덟째는 낮과 밤 동안 지녀야 한다. 곧 하루의 낮과 밤이 지나도록 지녀야 한다. 그러므로 『구사론』에서 “게송으로 말한다. 근주율의는 이른 아침에 낮은 자리에서 스승으로부터 받아야 하며, 가르침을 따라서 설해야 하고, 여덟 가지를 모두 받아야 하며, 치장하지 말아야 하고, 낮과 밤이 지나도록 수지해야 한다.”라고 한 것과 같다.

[팔계의 체에 대한 경부의 논의] 경부종經部宗(經量部)에서는 “비시非時에 음식을 먹는 것을 여의는 것, 이것을 재齋의 체라고 한다. 나머지 여덟 가지가 있으니, 이는 재의 지분支分이다.”493)라고 하였다. (여기에서는 팔재계 중 제6의) ‘향을 바르고 꽃다발로 장식하는 것’과 ‘춤추고 노래부르는 것을 보고 듣는 것’을 둘로 나누었기 때문에 (‘비시에 음식을 먹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일곱 가지가 아닌 여덟 가지라고 한 것이다).…(중략)…

[팔계를 수지하는 기간에 대한 논의] 이와 같은 여덟 가지 계는 반드시 오직 낮과 밤 동안만 받아 지니는 것이 아니라, 한 달, 일 년 등의 기간 동안 수지해도 좋다. 그러므로 『순정리론』 제37권에서 “이 가운데 경부는 이렇게 주장한다. ≺두 가지 변제邊際494) 중 (칠중이 받는 별해탈계를) 수명이 다할 24 때까지만 수지한다는 것은 그럴 수 있는 일이다. 목숨을 마친 후에는 비록 (늘 수지할 것을) 약속한 일이 있다고 하여도 별해탈계를 낳을 수 없으니, 그 의지하는 몸을 달리한 상황에서는, 가행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고, (계를 받은 것에 대한) 기억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루의 밤과 낮을 보내고 난 후에 닷새 혹은 열흘의 낮과 밤 동안 근주계를 수지한다고 해서 어떤 법이 장애하여 그러한 여러 날의 근주율의를 일어날 수 없게 한다는 말인가?≻495)

002_0150_b_01L或起曲躬合掌唯除有病若不恭敬
002_0150_b_02L不發律儀四者從師2) [136] 從師
002_0150_b_03L自然受五者隨敎說受此戒者
002_0150_b_04L隨師敎受者後說勿前俱說如是
002_0150_b_05L成從師敎受異此授受二俱不成
002_0150_b_06L者具支謂具八支方成近住隨有所
002_0150_b_07L近住不成何等爲八一不殺生
002_0150_b_08L二不與取三不梵行四不妄語
002_0150_b_09L不飮酒六塗飾香鬘儛歌觀聽七眠
002_0150_b_10L坐高廣嚴麗牀座八食非時食七離
002_0150_b_11L嚴飾受此律儀必離嚴飾憍逸處故
002_0150_b_12L常嚴身具不必須捨八者晝夜經一
002_0150_b_13L晝夜故如俱舍頌曰近住於晨旦
002_0150_b_14L下座從師受隨敎說具支離嚴飾晝
002_0150_b_15L
若依經部宗云離非時食3)名是 [137]
002_0150_b_16L齋體餘有八種說名齋支塗飾香鬘
002_0150_b_17L儛歌觀聽分爲二故乃至廣說
如是
002_0150_b_18L八戒未必唯晝夜亦經一月一年等
002_0150_b_19L故如正理論三十七云此中經部
002_0150_b_20L如是言二邊際中盡壽可爾於命終
002_0150_b_21L雖有要期而不能生別解脫戒
002_0150_b_22L別依身中無加行故無憶念故一晝
002_0150_b_23L夜後或五或十晝夜等中受近住戒
002_0150_b_24L何法爲障令彼衆多近住律儀非亦

002_0150_c_01L그들496)은 이와 같이 말한다. ≺어찌 경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모든 경전을 두루 보아도 일찍이 낮과 밤이 지났을 때까지 근주율의를 수지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보이지 않는다. 그대들은 어떤 연유로 자신의 하열한 지혜로 여러 부처님의 일체지一切智의 경계를 폄하하여 헤아리는 것인가≻”497)라고 한 것과 같다. 나머지는 앞에서 설한 것과 같다.498)

[유부가 주장하는 여덟 가지 조건에 대한 대승의 입장, 그 첫 번째 자수自受와 타수他受의 논의] (유부는 반드시 스승에게서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대승에 의거하면 이와 같은 팔계는 반드시 스승으로부터 받지 않고 역시 자신이 받아도 된다. 그러므로 『유가사지론』 제53권에서 “이 가운데에서 혹은 자신으로부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율의를 받기도 한다. 혹은 다시 어떤 경우는 오직 (마음만 일으키면) 저절로 받기도 한다. 그러나 비구율의만은 어느 것이나 허용되는 것에서 제외된다. 왜냐하면 비구율의는 (황문이 아닐 것 등과 같이 일정한 자격 조건이 요구되는 것으로) 모든 중생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비구율의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출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나 출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나, 단지 출가하려는 마음만 먹으면 바로 모든 누구나 그가 원하는 대로 저절로 출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다면 성스러운 가르침은 법도가 없는 것이 된다. 또한 잘 설해진 법과 비나야에서는 이런 일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비구율의를 저절로 받는 뜻은 있지 않다.”499)라고 한 것과 같다.
비구율의를 제외하고는 저절로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인연 때문에 (비구율의가 아닌 경우에도) 다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경우가 생겨나는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악계惡戒를 멀리 여의고, 수호지隨護支를 받으니, (그 두 가지란) 참慚과 괴愧500)이다. 타처他處와 자처自處에서 죄가 현행할 때, 깊이 부끄러운 마음을 내어, 이와 같은 상태에서 악계를 여의고 수호지를 받음에 있어서 능히 (자신이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거나 하는 두 가지 방식) 모두에 의거하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만약 ‘참’이 바로 앞에 나타나면 반드시 ‘괴’가 있고, ‘괴’가 있지 않을 경우에도 결정코 참은 있다. 그러므로 ‘참법慚法’이 강렬하고 뛰어난 것이다. (따라서 참이 있으면 괴도 함께 있으므로 참과 괴가 갖추어져서 스스로 받을 수 있고, 괴만 있으면 두 가지 모두가 갖추어진 것은 아니기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유부가 주장하는 여덟 가지 조건에 대한 대승의 입장, 그 두 번째 여덟 가지를 모두 받는 것과 일부를 받는 것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 다음으로 여덟 가지 계를 모두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대지도론』에 따르면 반드시 여덟 가지를 갖추지 않고, 그 능한 것에 따라서

002_0150_c_01L得起彼如是說豈不違經遍覽諸經
002_0150_c_02L曾不見說過晝夜受近住律儀汝等
002_0150_c_03L何緣以已 [295] 劣慧貶量諸佛一切智境
002_0150_c_04L餘如前說
若依大乘如是八戒未必
002_0150_c_05L從師亦有自受故如瑜伽論五十三
002_0150_c_06L4)5) [138] [139] 有由自由他而受律儀
002_0150_c_07L復有一唯自然受除苾蒭律儀何以
002_0150_c_08L由苾蒭律儀非一切堪受故若
002_0150_c_09L6) [140] 非要從他受者若堪出家
002_0150_c_10L不堪出家但欲出家者便應一切
002_0150_c_11L其所欲自然出家如是聖敎便無軌
002_0150_c_12L亦無7) [141] 法毗奈耶而可了知
002_0150_c_13L苾蒭 [296] 無有自然受義
若除苾蒭
002_0150_c_14L律儀有自然受者何因緣故復從
002_0150_c_15L他受由有二種遠離惡戒受隨
002_0150_c_16L護支所謂慚愧若於他處及於自處
002_0150_c_17L現行罪時深生羞耻如是於離惡戒
002_0150_c_18L受隨護支乃能具足 [297] 從他受若有
002_0150_c_19L慚正現前必亦有愧非有愧者必定
002_0150_c_20L有慚是故慚法最爲强8) [142]
次具支者
002_0150_c_21L依智度論未必具八隨其所能或一
002_0150_c_22L「第」下疑脫「一」「異」疑「必」「名是」疑
002_0150_c_23L寫倒
「此」下論有「中」「戒」作「或」
002_0150_c_24L「蒭」下論有「律儀」
「說」上論有「善」「緣」
002_0150_c_25L論作「勝」

002_0151_a_01L하나나 둘이나 셋을 갖추든가, 여덟 가지를 갖추든가 하면 근주계가 성립된다501)고 한다. 『초抄』를 조사해 볼 것
『유가사지론』에 의하면 반드시 여덟 가지를 갖추어야 근주율의라고 한다. 그러므로 『유가사지론』 제53권에서 “근주율의는 다섯 지支를 포섭함으로써 성립하니, 그 다섯 가지란 무엇인가? 첫째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을 멀리 여의는 계를 받는 지支이고, 둘째 자신과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을 멀리 여의는 계를 받는 지이며, 셋째 받은 것을 어길 경우 (참회하고) 거듭해서 수행하는 지이고, 넷째 받은 것을 어기지 않도록 정념正念에 안주하는 지이며, 다섯째 정념을 무너뜨리지 않는 지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파괴하는 것을 멀리 여읠 수 있다면502) 이것은 초지初支503)에 해당한다. 비범행을 여의는 것504)은 두 번째 지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을 여의는 자는 자신의 처첩妻妾을 염습染習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를 해치지 않는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의 처첩도 염습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것이다. 거짓말을 멀리 여의는 것505)은 세 번째 지에 해당한다. 여러 가지 술에 의한 온갖 방일한 짓을 여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가지506)를 여의는 것은 네 번째 지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노래하고 춤추며 기예를 부리고 악기를 연주하며 향을 바르고 꽃다발을 쓰는 것과 높고 큰 평상에 오르는 것과 비시非時에 마시고 먹는 것은 항상 익숙했던 것이기는 해도, 만약 그것을 멀리 여의고자 한다면, 자주 스스로 ‘나는 이제 결정코 재계에 편안히 머물겠다’고 억념하여 모든 시간에 견고하게 바른 생각을 지키면 되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술에 의한 온갖 방일한 짓을 멀리 여의는 것507)은 다섯 번째 지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그가 비록 바르게 억념하는 지支에 안주하여 ‘나는 이제 결정코 재계에 편안히 머물겠다’고 한다 해도, 술에 의해 취하면 곧 광란을 일으켜 (바른 생각을) 자재하게 굴릴 수 없기 때문이다.”508)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문장을 어떻게 회통하여 풀이할 것인가?
본래 두 가지 해석이 있다.
그 한 가지 해석은 다음과 같다. ≺지支를 모두 갖추지 않아도 근주라 할 수 있다. 곧 하나 혹은 둘 등을 받아도 또한 근주이다. 하나 혹은 둘을 받고자 한다고 해서 어떤 법이 장애가 되어 계를 받을 수 없게 할 것인가? 『유가사지론』에서 (근주율의가) 오지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한 것은, 여덟 가지 계를 모두 받았을 때 (그 내용이 실제로 동일하기 때문에) 오지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한 것이지, 반드시 오지를 포함해야만 (근주율의가 성립된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또 다른 해석은 다음과 같다.

002_0151_a_01L二三乃至具八成近住戒
若依瑜伽
002_0151_a_02L必具八種名近住律儀故彼論五十
002_0151_a_03L三云1) [143] 律儀由五支所攝何等爲
002_0151_a_04L一受遠離損害他支二受遠離損
002_0151_a_05L害自他支三違越所受熏 [298] 脩行支
002_0151_a_06L不越所受正念住支五不懷 [299] 正念支
002_0151_a_07L若能遠離損害他命損懷 [300] 他財是名
002_0151_a_08L初支離非梵行是第二支所以者
002_0151_a_09L由離此者不染習自2) [301] [302] 不自
002_0151_a_10L損害亦不染習他妻妾故不損害他
002_0151_a_11L遠離妄語是第三支除離諸酒衆放
002_0151_a_12L逸處離餘三處是第四支何以故
002_0151_a_13L由歌儛伎樂塗冠香鬘升高大牀
002_0151_a_14L時飮食常所串習若遠離彼數數
002_0151_a_15L自憶念我今安住決定齋戒於一切
002_0151_a_16L堅守正念遠離諸酒衆放逸處
002_0151_a_17L是第五支何以故彼雖安住正憶念
002_0151_a_18L謂我今住決定齋戒若爲諸酒
002_0151_a_19L所醉便發狂亂不自在轉
如是二
002_0151_a_20L云何會釋解云自有兩釋一云
002_0151_a_21L具支方名近住受一二等亦名近住
002_0151_a_22L謂欲受一二等何法爲障不得戒耶
002_0151_a_23L而瑜伽說五支所攝者具受八時
002_0151_a_24L五支攝不謂必定五支所攝一云

002_0151_b_01L≺반드시 여덟 가지 지支를 갖추어야 율의律儀에 포섭될 수 있는 것이니, 빠진 것이 있으면 계를 받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일부를 얻는 것에 대해 말한 것은 상황에 따라 설한 것일 뿐이다.≻

[팔계를 해석함에 있어서 두 번째로 사법을 밝힘] 두 번째는 사계捨戒의 인연을 밝히는 것이다. 살바다종509)에서는 근주율의를 다섯 가지 조건으로 말미암아 버리게 된다고 한다. 첫째 의요意樂510)에 의해서이니 자기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에게 유표업有表業(말을 하는 것)을 발설하여 학처學處(戒)를 버리겠다고 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중동분衆同分(유정을 유정으로 인식되게 하는 보편성)을 버렸기 때문이며, 셋째는 남근과 여근의 두 가지 형태가 함께 생겨났기 때문이고, 넷째는 스스로의 선근이 끊어졌기 때문이며, 다섯째는 밤이 다하여 (하루가 지났기) 때문이다.
경부의 논사는 밤이 다하여 (하루가 지난 것은) 집어넣지 않으니, 그들은 한 달이나 반달 동안 지닐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네 가지 조건은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有部)와 같다.
대승에 의거하면 본래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한 가지 해석은 ≺네 가지 조건으로 말미암아 버린다는 것이다≻라는 것이니, 경부의 주장과 같다. 이른바 『대지도론』에서 반달이나 한 달 등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다른 한 가지 해석은 ≺세 가지 조건(으로 말미암아 버리는 것이다)≻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가사지론』에서 “근주율의는 해가 떠오른 이후이기 때문에, 혹은 부동분심不同分心(같은 종류가 아닌 마음)을 일으켰기 때문에고의로 버리는 것을 말한다.511) 혹은 중간에 중동분을 버렸기 때문에 (버리게 되니, 이런 조건이 생긴다면) 비록 이미 받았다고 해도, 반드시 다시 버리게 된다.”512)라고 하였다.
(『유가사지론』에서 다섯 가지 인연 중 차례대로, 하루가 지난 것, 버리려는 의도를 일으킨 것, 중동분을 버린 것 등의 세 가지를 말하고) 선근을 끊는 것과 남근과 여근의 두 가지 형태가 생겨나는 것을 말하지 않았는데, 이 두 가지는 형편에 따라 부림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팔계를 해석함에 있어서 세 번째로 문답에 의해 분별함] 문답하여 풀이함은 다음과 같다.
어떤 업의 인연이 있으면 그에게 근주율의를 주지 말아야 하는가?
답 『유가사지론』에서 “근주율의는 오직 훼손된 의도에 의해 (받고자 하는 이에게만은)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따라 바뀌는 것이 있기 때문이고, 혹은 재물의 이익이나 공경을 받기 위해 (불교도를) 사칭하여 근주율의를 받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진실로 받기를 추구하는 의도는 없다. 이것을 ‘훼손된 의도’라고 한다.”513)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문답들은 번거로울 것을 염려하여 서술하지 않는다.
‘오계’와 ‘십계’의 뜻은 일반적으로 설하는 것과 같다.514) “칠역”이란 경의 뒷부분에서 나올 때 말할 것이다. “팔난”이란 곧 팔중八重인데 착오로 ‘중’을 ‘난’이라 하였다. 어떤 사람은 ‘팔난’은 단지

002_0151_b_01L具八支方得所攝律儀隨有所闕
002_0151_b_02L受戒不成而言一分等者隨轉行說

002_0151_b_03L
第二明捨戒緣者薩婆多宗近住律
002_0151_b_04L由五緣捨一由意樂對有解人
002_0151_b_05L發有表業捨學處故二由棄捨衆同
002_0151_b_06L分故三由二形俱時生故四由所自
002_0151_b_07L善根斷故五由夜晝 [303] 經部師云
002_0151_b_08L說夜晝 [304] 彼許一月半月等故餘之四
002_0151_b_09L與一切有同若依大乘自有兩釋
002_0151_b_10L一云由四緣捨與經部同謂智度論
002_0151_b_11L亦許一月半月等故一云3) [144] [305]
002_0151_b_12L瑜伽論五十三云若近住律儀當知
002_0151_b_13L由日出已後 [306] 由發起不同分心謂故意捨
002_0151_b_14L或於中間捨衆同分雖已受得
002_0151_b_15L復還捨解云不說斷善根及二形生
002_0151_b_16L時節伇故
問答者有業因緣
002_0151_b_17L不應授彼近住律儀如瑜伽云
002_0151_b_18L近住律儀當知唯由意樂損害不應
002_0151_b_19L爲授何以故或有隨他轉故或有
002_0151_b_20L爲得財利恭敬詐稱欲受近住律儀
002_0151_b_21L然彼實無求受意樂當知是名意樂
002_0151_b_22L損害是等問答恐繁不述
五戒十戒
002_0151_b_23L義如常說七逆者下經當說八難
002_0151_b_24L是八重錯作難字有說八難者但是

002_0151_c_01L계를 범하는 것을 팔난이라 하니, 여덟 가지 재난의 처소(八難處)에 태어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원인에 대해 (그것으로 인해 나타날) 결과에 의거해서 명칭을 설한 것이다. 마치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는 즐거움’515)이라는 말을 쓰는 것과 같다.
『유가사지론』에서 “보살들이 보살의 청정한 계율의에 안주하면서 모든 포악하여 계를 범한 모든 유정에 대해 혐오하는 마음을 품고 분노하는 마음을 품으며, 그가 포악하여 계를 범한 것이 연緣이 되어 방편으로 버리고 이익이 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이것을 범함이 있고 어긋나고 넘어서는 것이 있으며 염오에 의한 위범이라고 한다. 만약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버리고, 망령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익이 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범함이 있지만 염오에 의한 위범은 아니라고 한다. 어긋나고 범하는 것이 되지 않는 경우는, 마음이 광란하거나, 혹은 방편으로 그를 길들이고 그를 굴복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거나, 혹은 장차 많은 유정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거나, 혹은 승단의 제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버리고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이 경우에는 어긋나고 범하는 일이 없다.”516)라고 하였다.

ⅱ) 가르쳐서 참회하도록 하는 것
“가르쳐서 참회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한 것은,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들어 억념하도록 가르치고, 그 후에 참회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 죄를 (공개적으로) 거론하여”라고 한 것은, 보살들이 유정들이 율의를 범하는 것을 보면 자비로운 마음에 머물러, 공개적으로517) 거론해야 할 죄를 잘 관찰해야 하니, 그렇게 한 후에야 죄를 공개적으로 거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억념한다. 이른바 공개적으로 죄를 거론해야 할 대상이 되는 보특가라를 관찰하되, 나는 그를 특별히 아끼고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서 (객관적으로 보는 것에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자세한 것은 경에서 설한 것과 같다. 그런데 여기에서 ‘죄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유가사지론』에서 설한 것과 같으니 (그것에 비추어서) 이해하면 된다.

[참회법] 참회법懺悔法에 간략하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중죄重罪를 참회하는 것이고, 둘째 경죄輕罪를 참회하는 것이다. 중죄를 참회하는 법은 다음과 같다. 상품의 번뇌(纏)에 의해 타승법을 범하였다면 보살계를 잃으니, 가르쳐 참회하도록 하고, 다시 계를 주어야 한다. 중품의 번뇌에 의해 타승법을 범하였다면 세 명을 마주하고 참회하면 된다. 하품의 번뇌에 의해

002_0151_c_01L犯戒名爲八難生八難處故因中說
002_0151_c_02L果名如是說諸佛出世樂瑜伽云
002_0151_c_03L若諸菩薩安住菩薩淨戒律儀於諸
002_0151_c_04L暴惡犯戒有情懷嫌恨心懷恚惱心
002_0151_c_05L由彼4)畢竟 [145] 犯戒爲緣方便棄捨不作
002_0151_c_06L饒益是名有犯有所違越是染汙
002_0151_c_07L若由懶墮懈怠棄捨由妄念故
002_0151_c_08L作饒益是名有犯非染汙犯無違犯
002_0151_c_09L謂心狂亂或欲方便調彼伏彼
002_0151_c_10L爲將護多有情心或護僧制方便棄
002_0151_c_11L不作饒益是無違犯
言應敎懺悔
002_0151_c_12L擧他所說令憶念敎後應敎懺悔
002_0151_c_13L之法言擧罪者謂諸菩薩見諸有情
002_0151_c_14L違犯律儀住慈悲心應善觀察所擧
002_0151_c_15L罪者5)後應 [146] [307] 爲作應 [308] 謂觀所擧
002_0151_c_16L補特伽羅爲於我邊有愛敬不廣說
002_0151_c_17L如經然此擧罪如瑜伽論會
然懺悔
002_0151_c_18L略有二種一者悔重二者悔輕
002_0151_c_19L悔重法者若上品纏犯他勝法失菩
002_0151_c_20L薩戒應敎懺悔復應更授若中品纏
002_0151_c_21L犯他勝法對三人懺悔若下品纏
002_0151_c_22L「近」下疑脫「住」「妄」論作「妾妻」「三」
002_0151_c_23L疑「二」
「畢竟」論作「暴惡」「後應」下恐
002_0151_c_24L有寫誤

002_0152_a_01L타승법과 경계를 범했다면 한 명을 마주하고 참회하면 된다.
그러므로 『유가사지론』 제41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보살들이 상품의 번뇌에 의해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타승법을 위범하면 계율의戒律儀를 잃게 되니, 응당 다시 받아야 한다. 중품의 번뇌에 의해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타승법을 위범하면 세 명의 보특가라 혹은 그 보다 많은 수의 보특가라를 마주하고, 자신이 지은 죄를 그대로 드러내어 말하여 악작惡作518)을 제거하는 법을 실행한다. 곧 먼저 자신이 범한 일을 진술하고 이렇게 말해야 한다. “장로여, 잘 들어 주소서. 혹은 대덕이여라고 해도 된다. 나는 이러한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보살의 비나야법을 위반하였으되, 이미 진술한 일과 같이 악작죄를 범했습니다.” 나머지는 비구가 자신이 지은 죄를 발설하여 악작죄를 참회하여 멸하는 법과 같으니, 응당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하품의 번뇌로 위와 같은 타승처법을 위범했거나 나머지를 위범했으면, 한 명의 보특가라를 마주하고 발설해야 하니, 참회법은 이전의 경우와 같음을 알아야 한다. 만약 수순할 만한 보특가라, 곧 마주하여 발설하고 계를 범한 것을 참회하여 제거해 줄 만한 보특가라가 없다면, 이때 보살은 깨끗한 의요意樂로 스스로 맹서하는 마음을 일으켜 ‘나는 결정코 막고 지켜 앞으로는 끝내 다시 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와 같이 하면 계를 범한 것에서 되돌아 나와 청정한 곳으로 돌아간다.519)
(앞의 인용문에서) “나머지를 위범했으면”이란 경구죄를 나타낸 것이니, 위에서 말한 것과 같다. 중죄이든 경죄이든 마주하고 참회할 만한 보살을 찾을 수 없으면, 스스로 약속하는 마음을 일으켜 위범한 것을 참회하면 또한 청정한 곳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한 사람520)을 마주하고~”라고 한 것은, 그 뜻은 대승인大乘人과 소승인小乘人에 모두 통한다. 그러므로 『유가사지론』 제41권에서 “모든 종류의 위범은 모두 악작에 속함을 알아야 한다. 응당 능력(力)이 있고, 말로 표현된 뜻을 능히 알 수 있고 받아 들일 수 있는 보특가라에게 발설하고 참회해야 한다.”521)라고 하였다.

ⓒ 업도를 밝힌 것
경의 “보살로서 (가르쳐서)” 이하는 세 번째로 바로 업도를 밝혔다. 다섯 가지 조건을 갖춤으로 말미암아 업도가 이루어진다. 첫째 일이니, 계를 범한 보특가라가 있어야 한다. 둘째 생각이니,

002_0152_a_01L他勝法及犯輕戒對一悔
故瑜伽論
002_0152_a_02L四十一云
若諸菩薩以上品纒違犯
002_0152_a_03L如上他勝處法失戒律儀應當更受
002_0152_a_04L若中品纒違犯如上他勝處法應對
002_0152_a_05L於三補特伽羅或過是數如法 [309] 發露
002_0152_a_06L除惡作法先當稱述所犯事亦應作
002_0152_a_07L是說長老專志或言大德我如是名
002_0152_a_08L違越菩薩毗奈耶法如所稱事犯惡
002_0152_a_09L作罪餘如苾蒭發露悔滅惡作罪法
002_0152_a_10L應如是說若下品纒違犯如上他勝
002_0152_a_11L及餘違犯應對於一補特伽羅
002_0152_a_12L悔法當知如前若無隨順補特伽
002_0152_a_13L可對發露悔除所犯爾時菩薩
002_0152_a_14L淨意樂起自誓心我當決定防護
002_0152_a_15L終不重犯如是於犯還出還淨

002_0152_a_16L及餘違犯者此顯輕罪如上所說
002_0152_a_17L若重若輕不得菩薩可對懺悔起自
002_0152_a_18L誓心悔所違亦得還淨對一人等者
002_0152_a_19L1)通義 [147] 大乘及小乘人故瑜伽云
002_0152_a_20L切違犯當知皆是惡作所攝應向
002_0152_a_21L有力於語表義能覺能受補特伽羅
002_0152_a_22L發露懺悔
經而菩薩下第三正明業
002_0152_a_23L由其具五緣結成業道一者事
002_0152_a_24L謂有犯戒補特伽羅二者想謂於違

002_0152_b_01L계를 범한 보특가라에 대해서 바로 그런 일을 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일으켜야 한다. 셋째 의욕이니, 그런 상대방에 대해서 죄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는 욕구와 가르쳐 참회하게 하지 않으려는 욕구를 갖는 것을 말한다. 넷째 번뇌이니, 분노심과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한다. 다섯째는 방편구경이니, 죄를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고 가르쳐서 참회하도록 하지 않는 일을 실행하여 마치는 것이다.

c) 섭선법계에 속하는 것 중 어길 경우 혜바라밀을 장애하는 것(⑥~⑧)
⒜ ⑥불공급급불청법계不供給及不請法戒 : 공급하지 않고 법을 청하지도 않는 행위를 하지 마라

ⓐ 사람을 나타냄
불자여,

경의 “불자여” 이하는 세 번째로 세 가지 계가 있음을 밝힌 것이다. 혜바라밀을 장애하는 것을 풀이하였는데, 세 가지 계를 풀이하니 세 부분이 된다. 이것은 첫 번째 불공급급불청법계이다. 뛰어난 곳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이익을 주는 것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정하였다. 칠중이 모두 (어길 경우 죄를) 범하는 것이고, 대승과 소승이 함께 제정하였다. 소승교 중에서는 제7취인 돌길라죄에 해당한다. 문장을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은 (첫 번째로) 사람을 나타낸 것이다.

ⓑ 행해야 할 것
대승의 법사와 대승의 가르침 속에서 배움을 같이하고 견해를 같이하며 실천을 같이하는 사람이, 승방이나 사택이나 성읍으로 와서 들어오는 것을 보면,522) 백 리이든 천 리이든 오신 분을 바로 일어나서 맞이하고 (가실 때는) 일어나서 배웅해야 한다.

경의 “대승의 법사와~사택이나 성읍(으로 와서 들어오는 것을 보면)” 이하는 두 번째로 행해야 할 것을 밝힌 것이다. 여기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에 공경해야 할 대상을 밝혔고, 다음의 “(백 리이든) 천 리이든”이하는 공경하고 존중하는 것을 밝혔다

ⅰ) 공경해야 할 대상
이것은 처음에 해당하는데, 문장 그대로이니 알 수 있을 것이다.

ⅱ) 공경하고 존중하는 것
경의 “백 리이든 천 리이든 (오신 분을) 바로 일어나서 맞이하고 (가실 때는) 일어나서 배웅해야 한다.” 이하는 두 번째로 바로 공경하고 존중하는 것을 밝혔다. 그 중에 세 가지가 있다. 먼저 맞이하고 배웅하는 것을 밝혔고, 다음에 공급하는 것을 밝혔으며, 나중에 요청하는 것을 밝혔다.

(ⅰ) 맞이하고 배웅하는 것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ⅱ) 공급하는 것
예배드리고 공양하여 날마다 세 때523)에 공양하되, 하루에 금 세 냥에 해당하는 음식으로 온갖 종류의 맛난 음식을 만들어 드리고, 평상과 의약품을 법사에게 공양하고,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공급해 드린다. 항상 법사에게 하루 세 때에 법을 설해 줄 것을 요청한다. 날마다 세 때에 예배하면서 분노하는 마음이나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마음을 내지 않는다. 법을 위해서는 몸이 부숴지는 한이 있더라도 법을 요청해야 한다.

002_0152_b_01L犯補特伽羅卽生彼想三者欲謂於
002_0152_b_02L彼發不擧罪欲及不敎悔欲四者
002_0152_b_03L2)菩薩 [148] 謂瞋恚心及嫌恨心五者方便
002_0152_b_04L究竟謂不擧罪及不敎悔

002_0152_b_05L
若佛子

002_0152_b_06L
經曰若佛子自下3)第三 [149] [310] 有三戒釋度 [311]
002_0152_b_07L釋三爲三此卽第一不供給及不請法
002_0152_b_08L違勝進之益是故制也七衆同
002_0152_b_09L大小俱制小乘敎中第七聚也
002_0152_b_10L分有三此卽標人

002_0152_b_11L
見大乘法師大乘同學同見同行來
002_0152_b_12L僧坊舍宅城邑若百里千里來者卽起
002_0152_b_13L迎來送去

002_0152_b_14L
經曰見大乘法師至舍宅城邑自下
002_0152_b_15L二明應行於中有二初顯所敬次若
002_0152_b_16L千里下正明敬重
此卽初也如文可
002_0152_b_17L
經曰若百里千里卽迎來送去者
002_0152_b_18L自下第二正明敬重於中有三先明
002_0152_b_19L迎送次明供給後明請
此卽初也

002_0152_b_20L
禮拜供養日日三時供養日食三兩金
002_0152_b_21L百味飮食牀座醫藥供事法師一切
002_0152_b_22L所須盡給與之常請法師三時說法
002_0152_b_23L日日三時禮拜不生瞋心患惱之心
002_0152_b_24L法滅身請法

002_0152_c_01L
경의 “예배드리고 공양하여~모든 것을 다 공급해 드린다.”라고 한 것은 두 번째로 공급을 밝힌 것이다. “금 세 냥”이란 극진한 형세를 나타내는 말이다. 법을 듣는 이는 몸과 목숨에 이르기까지 또한 아끼지 않아야 하니, 어찌 하물며 재물을 아낄 수 있겠는가. 설산태자雪山太子524)와 파륜 보살波崙菩薩525)과 애법범지愛法梵志526) 등이 법을 얻기 위해 (몸과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은) 것과 같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재물에 의해서는 욕계에서 벗어날 수 없고, 법의 보시에 의해서만 생사윤회하는 세계에서 벗어나 떠날 수 있으며, 재물은 다하기도 하고 마르기도 하지만, 법의 보시는 다하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는다. 이것에 의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기 때문이다.

((ⅲ) 요청하는 것)
(“항상 법사에게 하루” 이하는 세 번째로 설법을 요청하는 것이다.)

ⓒ 죄를 맺은 것
이와 같이 하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경의 “이와 같이 하지 않는다면” 이하는 세 번째로 죄를 맺은 것이다. 다섯 가지 조건에 의해 죄를 범하는 것이 성립되니, 앞에서 설한 것을 준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유가사지론』의 제2계527)에 속한다. 세 번째로 죄를 맺는 것과 관련된 상相은 앞의 제1계에서 이미 설한 것과 같다.528)

⒝ ⑦ 불청법계不聽法戒 : 법을 듣지 않는 일을 하지 마라

ⓐ 사람을 나타냄
불자여,

경의 “불자여” 이하는 두 번째 불청법계이다. 문장을 셋으로 나눌 수 있으니, 앞에 설한 것을 준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처음에 사람을 나타낸 것이다.

ⓑ 행해야 할 것
어떤 곳이든 법과 비니경률毘尼經律을 강의하는 곳이 있거나, 큰 강당에서라도 법을 강의하는 곳이 있으면,

경의 “어떤 곳이든~법을 강의하는 곳이 있으면” 이하는 두 번째로 행해야 할 것을 밝혔다. 여기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에 설법하는 곳을 밝혔고, 다음에 법을 들어야 함을 밝혔다.

ⅰ) 설법하는 곳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법”이란 계경契經과 본장本藏을 나타낸 것이다. “비니경률”이란 비니장毘尼藏을 나타낸 것이니, 범어의 갖춘 음사어는 비나야이고, 조복調伏이라 한역한다. 몸과 말과 마음을 길들여 불선업不善業을 굴복시키기 때문에 조복이라 한다. ‘비니’라고 한 것은

002_0152_c_01L
經曰禮拜供養至盡給與之者此卽
002_0152_c_02L第二明供給也三兩金者極熱 [312] 之言
002_0152_c_03L謂聽法者乃至身命不見有情 [313] 何況
002_0152_c_04L財物而可惜乎如雪山太子波崘菩
002_0152_c_05L愛法梵志所以者何財物不出欲
002_0152_c_06L法施出離生死財物有盡有竭
002_0152_c_07L法施無盡無竭乃至當得正等菩提

002_0152_c_08L
若不爾者犯輕垢罪

002_0152_c_09L
經若不爾者自下第三正明結罪五緣
002_0152_c_10L犯罪准前可知此卽瑜伽第二戒攝
002_0152_c_11L第三相如前第一戒已說

002_0152_c_12L
若佛子

002_0152_c_13L
經曰若佛子自下第二不聽法戒
002_0152_c_14L分有三准前可知此初標人

002_0152_c_15L
見一切處有講法毗尼經律大宅舍中
002_0152_c_16L有講法處

002_0152_c_17L
經一切處有至講法處者自下第二
002_0152_c_18L明其應行此中有二初明說法處
002_0152_c_19L次明應聽法
此初也法者此顯契經
002_0152_c_20L及本藏毗尼經律者顯毗尼藏
002_0152_c_21L音具存毗奈耶此云調伏調身語意
002_0152_c_22L伏不善業故名調伏而言毗尼者
002_0152_c_23L「通義」疑寫倒「菩薩」疑「煩惱」「第三」
002_0152_c_24L下未詳

002_0153_a_01L범어를 잘못 생략한 것으로 생각된다.

ⅱ) 법을 들어야 함
처음 발심하여 배우는 보살은 경전과 율전을 지니고 법사의 처소에 가서 듣고 받아들이며 자문을 구하라. 숲속 나무 밑이거나 스님들이 머무는 곳이거나 어느 곳이든 간에 법을 설하는 곳이라면 모두 가서 듣고 받아들여야 한다.

경의 “처음 발심하여 배우는 보살은~듣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한 것은 두 번째로 법을 들어야 함을 밝힌 것이다. ‘법을 듣는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이다.

[법을 듣는 것의 의미 : 한 가지 인에서부터 열 가지 인까지]『유가사지론』 제82권에서 이렇게 말했다.
듣는다는 것은 이와 같이 법을 설하는 이가 정법을 설할 때, 상대방을 편안한 곳에 머물게 하고, 공경하는 마음에 머물러 전도 없이 듣게 하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편안한 곳이라고 하는가? 한 가지 인因에서부터 열 가지 인으로 말미암기 때문이다. 한 가지 인이란 공경하는 마음으로 법을 듣고 바로 그 앞에서 이익을 얻고 안락해지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이익은 있고 안락은 없는 것 등을 비롯한 사구四句가 성립되는데, 「보살지菩薩地」에서 법을 받아들이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이미 말한 것과 같다. 두 가지 인이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법을 잘 건립하기 때문이다. 잘 건립한다는 것은 온갖 허물을 여의었기 때문이고, 큰 이치(義)를 갖추었기 때문이다. (둘째) 또한 설하는 이와 듣는 이가 (자신들이) 베푼 수고로움에 의해 뛰어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와 같지 않다면 설한 이나 듣는 이가 보람 없이 각자가 이루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헛되이 고생만 하여 어떤 과도 얻지 못할 것이다.529) 세 가지 인은 (첫째) 공경하는 마음으로 법을 들으면 중생으로 하여금 악취惡趣를 버리게 하기 때문이고, (둘째) 선취善趣를 얻게 하기 때문이며, (셋째) 빨리 열반의 인因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세 가지 일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법을 들으면 비로소 획득할 수 있다. 네 가지 인이란, 첫째, 공경하는 마음으로 법을 들으면 계경 등의 법을 잘 이해하여 통달할 수 있다. 둘째, 이와 같은 정법은 중생으로 하여금 온갖 선하지 않은 것을 버리고 온갖 선한 것을 받아들이게 하니, 잘 듣는다면 능히 부지런히 노력하여 선하지 않은 것을 버리거나 선한 것을 받아 지니거나 할 수 있다. 셋째, 선하지 않은 것을 버리고 선한 것을 받아 지님으로 말미암아 악한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나중에 닥칠 고통을 버릴 수 있게 되고, 넷째, 선한 인因을 받아들이고 악한 인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속히 열반을 증득한다.…(중략)…열 가지 인이란,

002_0153_a_01L蓋語1) [150] 略耳

002_0153_a_02L
是新學菩薩應持經律卷至法師所
002_0153_a_03L受諮問若山林樹下僧地坊中一切說
002_0153_a_04L法處悉至聽受

002_0153_a_05L
經曰是新學菩薩至聽受者此卽第
002_0153_a_06L二明應聽法言聽法者
如瑜伽論八
002_0153_a_07L二十云
聽者謂如是說法者說正法
002_0153_a_08L應安處他令住恭敬無倒聽聞
002_0153_a_09L何安處謂或由一因或乃至十一因
002_0153_a_10L謂恭敬聽法現前能證利益安樂
002_0153_a_11L此中或有利益非安樂等四句
002_0153_a_12L菩薩地法受中已說二因者謂善建
002_0153_a_13L立一切法故善建立者離諸過故
002_0153_a_14L具大義故又爲說者聽者所設劬勞
002_0153_a_15L有勝果故若不爾者能說能聽徒廢
002_0153_a_16L [314] 2) [151] 設劬 [315] 應無有果三因者
002_0153_a_17L恭敬聽法能令衆生捨惡趣故得善
002_0153_a_18L趣故速能引攝涅槃因故如是三事
002_0153_a_19L要由恭敬聽聞方得四因者一恭敬
002_0153_a_20L聽法能善了達契經等法二如是正
002_0153_a_21L能令衆生捨諸不善攝受諸善
002_0153_a_22L善聽者則能精勤若捨若受三由捨
002_0153_a_23L受故捨惡因所招後苦四者由此受
002_0153_a_24L捨善惡因故速證涅槃廣說乃至

002_0153_b_01L첫째, 공경하는 마음으로 법을 들으면 사택思擇의 힘을 얻어 이것으로 말미암아 능히 법을 들음으로써 얻는 뛰어난 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법대로 재물을 구하고 그릇된 법으로 하지 않고, 깊이 그것이 지닌 허물과 근심을 보고서 이를 수용하게 된다. 둘째, 벗어나 여의는 것(出離)을 잘 안다. 재물을 잃어도 근심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으며 탄식하고 원망하지도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한다.530) 권속이 떠나거나 죽고 중병에 걸리는 일이 생겨도 근심하고 괴로워하지 않는다. 셋째, 모든 욕망 속에서 허물이 되고 근심이 되는 것을 보고, 벗어나고 여의는 것(出離)이 가장 뛰어난 공덕이 되는 것을 보아 청정하게 출가하고, 뛰어나고 미묘한 와구臥具에 대한 탐착을 버리며, 내지는 능히 온갖 미묘한 정려靜慮531)를 증득한다. 넷째, 공경하는 마음으로 법을 들으면 빨리 수순하여 광대심심廣大甚深하고 상사심심相似甚深한 모든 연기緣起의 법을 증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능히 광대한 선근善根과 벗어나고 여의는(出離) 기쁨을 인발引發할 수 있게 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성스러운 제자가 전일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정법을 듣는다면 다섯 가지 법을 끊을 수 있고 일곱 가지 법을 닦아 빨리 원만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고 하신 것과 같다. 다섯째, 여러 성스러운 제자가 공경하는 마음으로 법을 들으면, 이미 지니고 있는 집법集法(四諦 중 集諦와 관련된 것)을 모두 굴려 멸법滅法(四諦 중 滅諦와 관련된 것)을 이룬다. 여섯째, 정법을 깨닫고 나서 번뇌를 멀리하고 고통을 벗어나서 모든 법에서 바른 법안法眼을 낳는다. 일곱째, 예류과預流果(聲聞四果 중 제1)의 가장 뛰어난 자량資粮을 이끌어 낼 수 있고, (수행의 계위를 밟아 나가면서) 결국 아라한과阿羅漢果(聲聞四果 중 제4)를 증득하고, 아라한과의 가장 뛰어난 자량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여덟째, 독각獨覺(緣覺)의 자량을 이끌어 포섭할 수 있다. 아홉째, 위없고 바르며 평등한 보리의 자량을 잘 이끌어 낼 수 있다. 열째, 모든 세간과 출세간의 정려·해탈·등지等至532)를 이끌어 낼 수 있다.533)
자세한 것은 그 논에서 설한 것과 같다.

ⓒ 업도를 맺음
그곳에 가서 듣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경의 “그곳에 가서” 이하는 세 번째로 바로 업도를 맺은 것이다. 『유가사지론』 제41권에서 “보살들이 보살의 청정한 계율의에 편안히 머물러

002_0153_b_01L因者一恭敬聽法得思擇力由此
002_0153_b_02L受聞法勝利如法求財不以非法
002_0153_b_03L見過患而受用之二善知出離
002_0153_b_04L喪失財寶無憂無慼亦不嗟怨
002_0153_b_05L至廣說眷屬離3) [152] 若遭病苦不甚
002_0153_b_06L悲歎亦不愁惱乃至廣說三於諸
002_0153_b_07L欲中深見過患及見出離最勝功德
002_0153_b_08L淸淨出家捨離上妙臥具貪著乃至
002_0153_b_09L能證諸妙靜慮四恭敬聽法速順證
002_0153_b_10L解廣大甚深相似甚深諸緣起法
002_0153_b_11L能引發廣大善根出離歡喜如世尊
002_0153_b_12L我聖弟子專心屬耳聽聞正法
002_0153_b_13L斷五法能修七法速疾圓滿五諸
002_0153_b_14L聖弟子恭敬聽法所有集法皆成滅法
002_0153_b_15L六解正法已遠塵離苦於諸法中
002_0153_b_16L生正法眼七能引攝證預流果最勝
002_0153_b_17L資粮乃至證得阿羅漢果及能引攝
002_0153_b_18L阿羅漢果最勝資粮八能引攝獨覺
002_0153_b_19L資粮九能善引攝無上正等菩提資
002_0153_b_20L十能引一切世間出世間靜慮解
002_0153_b_21L脫等至
具說如彼

002_0153_b_22L
若不至彼聽受者犯輕垢罪

002_0153_b_23L
經曰若不至彼下第三正結業道
002_0153_b_24L瑜伽云若諸菩薩安住菩薩淨戒律

002_0153_c_01L정법을 설하고 그것을 논의하여 바른 지혜에 의해 의심을 끊는 것(決擇)을 듣고도, 교만에 제압당하여 싫어하는 마음을 품고 분노하는 마음을 품어서 가서 듣지 않는다면, 이것은 범하는 것이 있고 어긋나고 넘어서는 것이 있는 것이며 염오에 의한 위범이라 한다. 나태함과 게으름에 가려서 가서 듣지 않았다면 염오에 의한 위범은 아니다. 위범이 성립되지 않는 것은 상황을 알아차리지 못했거나, 병이 들었거나, 기력이 없거나, 전도된 가르침을 설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그가 설하는 이치는 여러 차례 들은 것이고 수지하고 있는 것이며 잘 알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확연히 알고 있거나, 이미 많이 듣고 문지聞持534)를 구족하여 그 문聞이 쌓이고 모였거나, 어떤 간격도 없이 지금 마주하는 대상 경계에 마음을 머물게 하고자 해서이거나, 보살의 뛰어난 선정을 부지런히 끌어서 발생시키고자 해서이거나, 스스로 상품의 우둔한 근기로 그 지혜가 둔하고 탁하여 들은 법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지니기도 어려우며, 대상으로 삼은 경계에 마음을 갈무리하여 고요하게 머물러 집중하게 하는 것도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거나 하여 이상과 같은 상황에 의해 가서 듣지 않는 것이라면, 모두 위범함이 없는 것이다.”535)라고 하였다. 다섯 가지 조건이 성립되면 죄를 범하는 것이니, 이것은 앞에서 설한 것을 준해서 알 수 있을 것이다.

⒞ ⑧ 배대향소계背大向小戒 : 대승을 등지고 소승으로 향하지 마라

ⓐ 사람을 나타냄
불자여,

경의 “불자여” 이하는 (혜바라밀을 장애하는 것과 관련된 세 가지 계 중) 세 번째로 배대향소계이다. 앞의 십중계에서 설한 방삼보계謗三寶戒536)와 같지만, 그것은 대승과 소승을 가리지 않고 둘 모두를 비방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설한 것은 소승에 집착하여 대승을 비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점이 있다. 근본적으로 행해야 할 것(根本行)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정하였다. 문장을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은 첫 번째 사람을 나타낸 것이다.

ⓑ 업도를 풀이함
마음으로 대승의 상주常住를 설하는 경과 율을 등지고, 이를 부처님의 교설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승二乘과 외도의 악견惡見과 모든 금계禁戒와 사견을 담은 경과 율을 받아서 지니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002_0153_c_01L聞說正法論儀 [316] 決擇憍慢所制
002_0153_c_02L懷嫌恨心懷恚惱心而不往聽
002_0153_c_03L名有犯有所違4) [153] 若爲懶墮懈怠所
002_0153_c_04L蔽而不往聽非染汙 [317] 無違犯者
002_0153_c_05L若不覺知若有病若無氣力若知
002_0153_c_06L倒說若正了知彼所說義是數所聞
002_0153_c_07L所持所了若已多聞具足聞持5) [154] [318]
002_0153_c_08L積集若欲無間於境住心若勤引發
002_0153_c_09L菩薩勝定若自了知上品愚鈍其慧 [319]
002_0153_c_10L於所聞法難受難持難於所緣境
002_0153_c_11L攝心令住 [320] 不往聽 [321] 皆無違犯五緣犯
002_0153_c_12L准前可知

002_0153_c_13L
若佛子

002_0153_c_14L
經曰若佛子自下第三背大向小戒
002_0153_c_15L如上十重所說謗三寶戒不論大小
002_0153_c_16L一切誹謗此中所說執小謗大故
002_0153_c_17L6) [155] [322] 違根本行故制也文分有二
002_0153_c_18L此卽標人

002_0153_c_19L
心背大乘常住經律言非佛說而受持
002_0153_c_20L二乘外道惡見一切禁戒邪見經律者
002_0153_c_21L輕垢罪

002_0153_c_22L「毗」疑「訛」「更」論作「虗」「懷」疑「壞」
002_0153_c_23L
「越」下疑脫「是染違犯」「聞」論作「間」
002_0153_c_24L
「引」恐寫誤

002_0154_a_01L
경의 “마음으로 대승의 (상주를 설하는 경과 율을) 등지고” 이하는 두 번째로 업도를 풀이한 것이다. 칠중이 모두 어길 경우 죄를 범하는 것인데, 대승과 소승이 같지 않아 (소승에서는 범계가 아니다.) 성품이 둔하기 때문에, 소승의 가르침을 많이 익혔기 때문에 대승의 매우 심오한 경전을 믿지 못하고, 비방하여 말하기를 ‘이는 여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 『유가사지론』에서 “보살들이 보살의 청정한 계율의에 편안히 머물러 보살장을 듣고, 매우 심오한 곳에 대해, 가장 뛰어나고 매우 심오한 진실한 법의 이치에 대해, 모든 부처님과 보살이 도달한 헤아리기 어려운 신통력에 대해 믿음과 이해를 내지 않고 미워하고 등지며 헐뜯고 비방하기를, ‘이치로 인도할 수 없고 법으로 인도할 수 없으며,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고, 유정을 이익되게 하고 안락하게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을 범하는 것이 있고 어긋나고 넘어서는 것이 있는 것이며 염오에 의한 위범이라고 한다.”537)라고 한 것과 같다.
대승을 아직 연구하지 않고 성문장을 한결같이 닦아 익힌다면, 이 경우에는 범하는 것이 있다. 대승을 이미 잘 연구하고 겸하여 소승의 가르침을 닦으면, 이 경우는 그렇게 해도 범하는 것이 없다. 『유가사지론』에서 “보살들이 보살의 청정한 계율의에 편안히 머물러 아직 보살장을 정밀하게 연구하지 않고 보살장을 모두 버리고, 성문장을 한결같이 닦고 배운다면 이를 범하는 것이 있고 어긋나고 넘어서는 것이 있지만 염오에 의한 위범은 아니라고 한다.”538)라고 한 것과 같다.
“외도의 경률”이란 『십구론十句論』,539)『금칠십론金七十論』540) 등과 같은 것을 말한다. 보살장을 아직 닦고 배우지 않고, 다른 도리를 설하는 논서를 부지런히 닦고 부지런히 배우면, 이는 범하는 것이 있는 것이다. 외도의 사견을 굴복시키고 여래의 정법을 건립하고자 하여 외도의 담론을 부지런히 배운다면 이럴 경우는 범하는 것이 없다. 『유가사지론』에서 “보살들이 보살의 청정한 계율의에 편안히 머물러 현재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이 있는데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아직 정밀하게 연구하지 않고, 다른 도리를 설하는 논서와 여러 외도의 논서를 정밀하고 부지런히 닦고 배우면, 이것을 범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염오에 의한 위범이라고 한다. 위범이 되지 않는 경우는, 매우 총명하여 빨리 받아들이거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

002_0154_a_01L
經心背大乘自下第二正釋業道
002_0154_a_02L衆同犯大小不同以性鈍故於小乘
002_0154_a_03L多串習故不信大乘甚深經典
002_0154_a_04L非是如來所說如瑜伽云若諸菩
002_0154_a_05L安住淨戒律儀聞菩薩藏於甚深
002_0154_a_06L最勝甚深眞實法義諸佛菩薩難思
002_0154_a_07L神力不生信解憎背毁謗不能引義
002_0154_a_08L不能引法非如來說不能利益安樂
002_0154_a_09L有情是名有犯有所違越是染違犯
002_0154_a_10L解云若於大乘未能硏究於聲聞藏
002_0154_a_11L一向修習是卽有犯若於大乘已善
002_0154_a_12L硏究兼修小敎亦無所犯如瑜伽云
002_0154_a_13L若諸菩薩安住淨戒律儀未精硏究
002_0154_a_14L於菩薩藏一切棄捨於聲聞藏一向
002_0154_a_15L修學是名有犯非染違犯
外道經律
002_0154_a_16L謂外道敎如十句論金七十論等
002_0154_a_17L若於菩薩藏未能修學於異道論
002_0154_a_18L勤修勤學此卽有犯若欲伏外道邪
002_0154_a_19L爲建立如來正法於外道論談
002_0154_a_20L勤學是卽無犯如瑜伽云若諸菩薩
002_0154_a_21L安住菩薩淨戒律儀現有佛敎於佛
002_0154_a_22L敎中未精硏究於異道論及諸外道
002_0154_a_23L精勤修學是名有犯是染違犯
002_0154_a_24L無違犯者若上聰敏若速受1) [156]

002_0154_b_01L잊지 않을 수 있거나, 그 이치를 능히 헤아리고 통달할 수 있거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치대로 관찰하여 함께 작용하여(俱行) 움직이는 일이 없는(無動) 각覺을 성취한 사람이거나, 날마다 달마다 항상 (시간을 삼분三分한 가운데) 이분二分은 부처님의 말씀을 수학하고 일분一分은 외도의 논서를 배우는 것이라면, 이는 위범하는 것이 없다. 보살들이 보살의 청정한 계율의에 편안히 머물며 보살법을 넘어서서 다른 도리를 설하는 논서와 여러 외도의 논서를 연구하고 훌륭하게 알며, 마음속 깊이 보배처럼 여기면서 다루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맛을 들여 집착한다면, 이는 차라리 매운 약을 구해서 그 기운이 몸에 배게 하는 것만 같지 못하니, 이것은 범함이 있고 어긋나고 넘어서는 것이 있으며 염오에 의한 위범이라고 한다.”541)라고 한 것과 같다.
“사견”이란 ~이다. (이 죄가 성립되기 위해 갖추어져야 할 조건의 다소는542)) 앞에서 말한 것과 같으니 알 수 있을 것이다.

b. 요익유정계(⑨,⑩) : 어길 경우 이행섭利行攝을 장애하는 것

a) ⑨ 불간병계不看病戒 : 간병하지 않는 일을 하지 마라

⒜ 사람을 나타냄
불자여,

경의 “불자여” 이하는 두 번째에 두 가지 계가 있으니, 요익유정계를 밝힌 것이다. 이는 곧 사섭법 중 이행利行을 장애한다. 두 가지 계를 풀이하니, 두 부분이 된다. 이것은 첫 번째로 불간병계를 밝힌 것이다. 자비로운 마음에 위배되기 때문에 제정하였다. 문장을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처음에 사람을 나타내었고, 다음에 행해야 할 것을 밝혔으며, 나중에 업도를 맺었다.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 행해야 할 것:이로운 행위에 의해 중생을 포섭하는 것
모든 병에 걸린 사람을 보면 공양하기를 부처님과 다름이 없이 해야 하니, 여덟 가지 복전福田 중 간병의 복전이 가장 훌륭한 복전이다. 부모와 은사 스님과 제자가 병이 들어 온갖 감각 기관이 온전하지 못하고 온갖 병으로 고통을 받으면 모두 공양하여 병이 낫도록 해 주어야 하거늘,

경의 “모든 병에 걸린 사람을~모두 공양하여 병이 낫도록 해 주어야 하거늘” 이하는 두 번째로 이로운 행위에 의해 중생을 포섭하는 행(攝行)을 밝힌 것이다.
‘여덟 가지 복전’이란, 첫째 부처님, 둘째 성인, 셋째 화상和上, 넷째 아사리阿闍梨, 다섯째 스님, 여섯째 아버지, 일곱째 어머니, 여덟째 병든 사람이다. 그런데 이 복전은 간략히 말하자면 두 가지가 될 수 있고, 중간 정도의 범주로 보자면 세 가지가 될 수도 있으며, 확대해 보자면 여덟 가지가 될 수 있고, 내지는 한량없이 넓혀 갈 수 있다.
간략히 두 가지 범주로 볼 수 있다고 한 것은, 첫째 복전이고, 둘째 빈궁전貧窮田이다.

002_0154_b_01L2) [157] 能不忘失若於其義能思能達
002_0154_b_02L若於佛敎如理觀察成就俱行無動
002_0154_b_03L覺者於日月中常以二分修學佛
002_0154_b_04L一分學外則無違犯若諸菩薩
002_0154_b_05L住菩薩淨戒律儀越菩薩法於異道
002_0154_b_06L論及諸外論硏求善巧深心寶翫
002_0154_b_07L樂味著非如辛藥而習近之是名
002_0154_b_08L有犯有所違越是染違犯言邪見者
002_0154_b_09L3)卽離 [158] [323] 外勝犯戒如前可知

002_0154_b_10L
若佛子

002_0154_b_11L
經曰若佛子自下第二有二戒明饒
002_0154_b_12L益戒卽四攝中利行障釋二爲二
002_0154_b_13L此卽第一明不看病戒違慈悲心
002_0154_b_14L制也文分有三初人次應行後結
002_0154_b_15L業道此卽初也

002_0154_b_16L
見一切疾病人應供養如佛無異八福
002_0154_b_17L田中看病福田第一福田若父母師僧
002_0154_b_18L弟子病諸根不具百種病苦皆養令
002_0154_b_19L

002_0154_b_20L
經一切疾病至皆養令差者自下
002_0154_b_21L二明攝行八福田者一佛二聖人
002_0154_b_22L三和上四阿闍梨五僧六父七母八病
002_0154_b_23L然此福田略二中三廣卽有八乃至
002_0154_b_24L無量言略二者一者福田二者貧窮

002_0154_c_01L그러므로 『우바새경』 제3권에서 “보살이 보시할 때 두 가지 밭을 보니, 첫째 복전이고, 둘째 빈궁전이다. 보살은 복된 법을 증대하기 위해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보시하고, 위없는 미묘한 지혜를 증득하기 위해 복전에 보시한다.”543)라고 하였다.
위없는 미묘한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 부처님과 보살이라는 복전에 보시한다.
또한 그 경에서 “은혜를 갚기 위해 복전에 보시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 빈궁전에 보시한다. 번뇌를 버리기 위해 복전에 보시하고, 공덕을 이루기 위해 빈궁전에 보시한다.”544)라고 하였다.
여덟 가지 복전 중 처음의 일곱 가지는 복전이라 한다. 복을 내는 데 뛰어난 공덕을 발휘하기 때문에 복전이라 한다. 여덟 번째에 속하는 한 가지를 빈궁전이라 한다.
중간 정도의 범주에서 세 가지로 볼 수 있다고 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덕전功德田으로, 모든 부처님과 보살과 성자를 말하니, (이들은 모두) 뛰어난 덕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공덕전은) 혹은 스님들을 말하기도 한다.
둘째 은전恩田이니 부모와 화상과 아사리를 말한다. 셋째 빈궁전이다.
보다 확대하면 여덟 가지 범주가 된다고 한 것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여덟 가지 복전 중 각각 차별이 있어 한량없고 가없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 복을 얻는 것에 대해 본래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한 가지 해석은 다음과 같다. ≺마음의 뛰어남과 하열함을 따라 복덕을 많이 얻거나 적게 얻는 것이지, (복덕의 많고 적음이) 복전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대지도론』 제35권에서 “물건을 보시한 것은 비록 동일하지만 복덕이 많거나 적음은 마음의 뛰어남과 하열함을 따른다. 예를 들면 「사리불이 한 발우의 밥을 부처님께 올리자, 부처님께서는 바로 되돌려서 개에게 주고, 사리불에게 물으셨다. ‘사리불아, 너는 밥을 나에게 보시하였고, 나는 밥을 개에게 보시하였다. 누가 더 많은 복을 받겠는가?’ 사리불이 대답하였다. ‘제가 불법의 이치를 이해한 대로라면, 부처님께서 개에게 보시하여 얻는 복덕이 더 큽니다’라고 하였다」라고 한 것과 같다. 사리불은 부처님의 제자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지혜가 가장 뛰어나고 부처님께서는

002_0154_c_01L故優婆塞戒經第三卷云菩薩施
002_0154_c_02L觀二福 [324] 一者福田二者貧窮田
002_0154_c_03L菩薩爲增福法故施於貧苦爲證無
002_0154_c_04L上妙智慧故施於福田解云爲無上
002_0154_c_05L妙相故施於佛菩薩福田又彼經曰
002_0154_c_06L爲報恩故施於福田生憐愍故
002_0154_c_07L於貧窮捨煩惱故施於福田成功
002_0154_c_08L德故施於貧窮解云八福田中
002_0154_c_09L之七種名爲福田生福勝故名爲福
002_0154_c_10L第八一種名貧窮田言中三者
002_0154_c_11L一者功德田謂諸佛菩薩及諸聖者
002_0154_c_12L有勝德故或復僧衆二者恩田
002_0154_c_13L父母和上阿闍梨三者貧窮廣則有
002_0154_c_14L如前所說八福田中各有差別
002_0154_c_15L無量無邊
然此得福自有兩釋一云
002_0154_c_16L隨心優劣得福多少不在福故
002_0154_c_17L智度論三十五云施物雖同福德多
002_0154_c_18L隨心優劣 [325] 利弗以一鉢飯上佛
002_0154_c_19L佛卽廻施狗而問舍利弗汝以飯施
002_0154_c_20L我以飯施狗誰得福多舍利弗
002_0154_c_21L如我解佛法義佛施狗得福多
002_0154_c_22L舍利弗者於一切人中智最上而佛
002_0154_c_23L「聞」論無有「時」上有「久」「即離」下恐
002_0154_c_24L有寫誤

002_0155_a_01L복전 중 가장 뛰어난 분이시지만, 부처님께서 개라는 악전惡田에 보시하여 많은 복덕을 얻은 것만 같지 못하다. 그러므로 큰 복은 (보시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이지 (보시의 대상인) 밭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545)라고 하였다.≻
다른 한 가지 해석은 다음과 같다. ≺보시의 복덕은 복전에 있는 것이지 보시하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은 아니다. 『대지도론』에서 “어떤 때는 보시의 복은 복전에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예에서 알 수 있다.) 곧 억이億耳 아라한이 옛날 한 송이 꽃을 불탑에 보시하여 91겁 동안 사람과 하늘로 태어나 즐거움을 누리고 아라한과를 증득하였고, (과거세에) 아수가왕阿輸迦王(아쇼카왕)이 어린아이였을 때 흙을 (밥이라 생각하고) 부처님께 보시하여 (그 과보로) 후세에 염부제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 8만 4천 기의 탑을 세웠다. 보시한 물건은 지극히 미천하였고 보시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은 엷었지만 단지 복전이 미묘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과보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큰 복은 좋은 밭에서 생겨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546)라고 한 것과 같다.≻
이제 해석해 보면, 이와 같은 두 가지 해석은 각각 한 가지 의미에 의거한 것일 뿐이니,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547)
굳세고 날카로운 상품上品의 대비大悲를 발하여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보시하고, 굳세고 날카로운 (상품의) 근심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에게 보시하면, 복전은 비록 차이가 있지만, 복덕에는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우바새계경』 제5권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큰 연민을 일으켜 축생에게 보시하고, 전일한 마음으로 공경하면서 여러 부처님께 보시하면, 그 복은 평등하여 차별이 있지 않다.”548)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보시하는 마음에는 (오직 지극하고 정성스럽기만 하면 될 뿐) 뛰어남과 하열함의 차별이 있지 않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복에 차별이 있지 않다’라고 한 것이다.
이치의 실상에서 보자면 같은 마음으로 보시한다고 해서 (대상과 무관하게) 복에 차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 경에 말하기를 “축생에게 보시하면 백 배의 복을 얻고, 계율을 파괴한 자에게 보시하면 천 배의 복된 과보를 얻으며, 계율을 수지하는 이에게 보시하면 10만 배의 과보를 얻고, 외도로서 욕망을 여읜 사람에게 보시하면 백만 배의 과보를 얻고, 불도를 향하는 이에게 보시하면 천억 배의 과보를 얻는다.…(하략)…”549)라고 하였다. 또한 집착하는(有所得) 마음으로 보시하면 복이 적고, 집착하지 않는(無所得) 마음으로 보시하면 복덕이 한량없고 가없다. 그러므로 『열반경』 제24권에서 “보살이 복전과 복전이 아닌 것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002_0155_a_01L福田最爲第一不如佛施惡狗 [326] 得福
002_0155_a_02L極多是故知大福從心生不在田也
002_0155_a_03L一云布施之福在於福田不由施心
002_0155_a_04L如智度論云或時布施之福在於福
002_0155_a_05L如億耳阿羅漢昔以一華施於佛
002_0155_a_06L九十一劫人天受樂得阿羅漢
002_0155_a_07L阿輸迦王小兒時以土施佛王閻浮
002_0155_a_08L起八萬四千塔施物至賤小兒心
002_0155_a_09L但以福田妙故得大果報當知
002_0155_a_10L從良田生
今解如是兩釋各據一
002_0155_a_11L不相乖違謂發猛利上品大悲
002_0155_a_12L施於貧苦發起猛利愍重之心施於
002_0155_a_13L如來田雖有異得福無異故優婆塞
002_0155_a_14L戒經第五卷云若能至心生大憐愍
002_0155_a_15L施於畜生專心恭敬施於諸佛其福
002_0155_a_16L正等無有差別此意說欲顯施心無
002_0155_a_17L有勝劣故言其福無有差別理實
002_0155_a_18L心布施得福非無差別故彼經云
002_0155_a_19L施畜生得百倍報施破戒者得千倍
002_0155_a_20L施持戒者得十萬倍報施外道離
002_0155_a_21L得百萬倍報施向道者得千億倍
002_0155_a_22L乃至廣說又有所得心布施福少
002_0155_a_23L無所得心布施福德無量無邊故涅
002_0155_a_24L槃經二十四云何菩薩不觀福田及

002_0155_b_01L무엇을 복전이라 하는가? 외도의 계율을 수지한 이로부터 위로는 부처님에 이르기까지를 복전이라 하거니와, 만약 생각하기를 ‘이와 같은 사람들이 참된 복전이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마음은 좁고 하열한 것이다. 보살마하살은 모두 일체의 한량없는 중생이 복전이 아님이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념처異念處550)를 잘 닦아 익혔기 때문이다. 이념처를 잘 닦아 익힌 사람이라면 중생들에 대해 계율을 수지한 이와 계율을 훼손한 이라는 것은 있지 않다고 관찰한다.”551)고 하였다. 또한 『금강반야경』에서 “‘동방의 허공을 생각으로 헤아려 알 수 있겠느냐?’ ‘헤아려 알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시여’…(하략)…”552)라고 하였다. 상相이 없는 보시의 복덕은 또한 다시 이와 같다. 이 뜻에 의거하기 때문에 사리불이 밥을 부처님께 보시하여 얻은 복이 적다고 했으니, 집착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개에게 보시한 것이 그 복이 매우 많은 것은 집착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경에서 “간병의 복전이 가장 훌륭한 복전이다.”라고 한 것은 여러 보살은 대비를 으뜸으로 삼는데, 다른 사람을 이익되게 하는 것에 뛰어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이와 같이 설하였다.

⒞ 업도를 맺은 것
보살로서 분노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승방에서나 성읍에서나 광야에서나 산림에서나 길가에서 병든 이를 보고도 돌보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이들을 구제하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경의 “보살로서” 이하는 세 번째로 업도를 맺은 것이다. 네 가지 조건을 갖춤으로 말미암아 염오에 의한 위범이 성립된다. 첫째, 병자가 있어서 의지할 곳이 없고 믿을 곳도 없어야 한다. 둘째, 병자에 대해서 병자라는 생각을 내어야 한다. 셋째, 번뇌가 있어야 하니, 분노 등의 번뇌가 일어나야 한다. 넷째, 구경이니, 가서 돌보지 않는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가사지론』에서 “보살들이 보살의 청정한 계율의에 편안히 머물러 유정들이 중병에 걸린 것을 보고도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분노하는 마음을 품어서 가서 돌보아 주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범함이 있고 어긋나고 넘어서는 것이 있으며 염오에 의한 위범이라 한다. 만약 나태함과 게으름에 의해 가려서

002_0155_b_01L非福田云何福田外道持戒上至諸
002_0155_b_02L是名福田若有念言如是等輩
002_0155_b_03L眞福田當知是心則爲狹劣菩薩摩
002_0155_b_04L詞薩悉觀一切無量衆生無非福田
002_0155_b_05L何以故善修習異念處故有異念處
002_0155_b_06L善修習者觀諸衆生無有持戒及以
002_0155_b_07L毁戒又金剛般若經云東方虗空
002_0155_b_08L思量不不耶 [159] [327] 世尊廣說乃至無相布
002_0155_b_09L施福德亦復如是依是義故說言舍
002_0155_b_10L利弗以飯施佛所得福少有所得故
002_0155_b_11L佛施於狗其福甚多無所得故
002_0155_b_12L以經云看病福田最第一者謂諸菩
002_0155_b_13L大悲爲首顯他利勝故作是說

002_0155_b_14L
而菩薩以瞋恨心不至僧坊中城邑曠
002_0155_b_15L野山林道路中見病不救濟者犯輕垢
002_0155_b_16L

002_0155_b_17L
經而菩薩自下第三結業道由具四
002_0155_b_18L成染汙犯一者有病者無依無
002_0155_b_19L二者於病者生病者想三者煩惱
002_0155_b_20L謂瞋恚等四者究竟謂不往看
002_0155_b_21L瑜伽云若諸菩薩安住菩薩淨戒律
002_0155_b_22L見諸有情遭重病疾懷嫌恨心
002_0155_b_23L懷恚惱心不往供事是名有犯有所
002_0155_b_24L違越是染汙犯若爲懶墮懈怠所

002_0155_c_01L가서 돌보아 주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염오에 의한 위범은 아니다. 위범이 아닌 경우는 자신이 병에 걸렸거나 기력이 없거나, 힘이 있는 다른 사람에게 미루어 가 줄 것을 요청하고 그가 수순하여 가서 돌보아 주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병자가 의지할 곳이 있고 믿을 만한 곳이 있음을 알았거나, 병자가 스스로 힘이 있어서 스스로를 돌볼 수 있음을 알았거나, 부지런히 닦아 온 선품善品을 보호하고 지녀 잠시도 이지러지는 일이 없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거나, 스스로 상품의 우둔한 근기를 지녔고, 그 지혜가 둔하고 탁하여 들은 법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지니기 어려우며 인식 대상에 마음을 갈무리하여 고요하게 머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아서이거나, 먼저 다른 사람에 대해 그를 위해 돌보는 일을 해 줄 것을 약속했거나 등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경우는 위범하지 않은 것이며), 병자나 고통을 받고 있는 이를 돕는 사람이 되어 그 고통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상황에 있다면 또한 위범하지 않은 것임을 알아야 한다.”553)라고 한 것과 같다.

b) ⑩ 축살생구계畜殺生具戒 : 살생의 도구를 보유하지 마라

⒜ 사람을 나타냄
불자여,
기 경의 “불자여” 이하는 두 번째로 축살생구계를 밝힌 것이다. 자애로운 행위의 이치에 위배되기 때문에 제정하였다. 문장을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첫 번째로 사람을 나타낸 것이다. 자비로운 마음에 위배되기 때문에 제정하였다. 칠중이 모두 지키지 않을 경우 죄를 범하는 것이다.

⒝ 업도를 밝힌 것
칼, 지팡이, 활, 화살, 창, 도끼 등과 같은 모든 종류의 싸움에 쓰는 도구와 나쁜 용도로 쓰는 그물 등과 같은 살생의 도구 일체를 비축하지 말아야 한다. 보살은 부모를 살해한 사람에 이르기까지도 오히려 보복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 하물며 일체 중생을 죽여서야 되겠느냐. 고의로 칼과 지팡이를 비축한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경의 “~비축하지 말아야 한다.~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하는 두 번째로 업도를 밝힌 것이다. 네 가지 조건이 갖추어지면 범계가 성립된다. 첫째 일(事)이니 칼, 지팡이 등이 있어야 하고, 둘째 생각이니 칼 등이라는 생각이 일어나야 하며, 셋째 번뇌이니 분노 등이 발생해야 하고, 넷째 구경이니 칼이나 지팡이 등을 비축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002_0155_c_01L不往供事非染違犯無違犯者
002_0155_c_02L若自有病若無氣力若轉請他有力
002_0155_c_03L隨順令往供事若知病者有依有
002_0155_c_04L若知病者自有勢力能自供事
002_0155_c_05L欲護持所修善品令無間缺若自了
002_0155_c_06L知上品愚鈍1) [160] 於所聞法難受難
002_0155_c_07L難於所緣攝心令定2) [161] 先許
002_0155_c_08L3) [162] 爲作供事如於病者於有苦者
002_0155_c_09L爲作助伴欲除其苦當知亦爾

002_0155_c_10L
若佛子

002_0155_c_11L
經若佛子自下第二畜殺生具戒
002_0155_c_12L慈行義故文分有二此卽第一標
002_0155_c_13L人也違慈悲心是故制也七衆同
002_0155_c_14L

002_0155_c_15L
不得畜一切刀杖弓箭鉾斧鬪戰之具及
002_0155_c_16L惡綱4) [163] [328] 殺生之器一切不得畜而菩
002_0155_c_17L乃至殺父母尙不加報況殺一切衆
002_0155_c_18L若故畜刀杖者犯輕垢罪

002_0155_c_19L
經曰不得畜犯輕垢罪者自下第二
002_0155_c_20L明業道也四緣成犯一者事謂刀杖
002_0155_c_21L二者想謂生刀等想三者煩惱
002_0155_c_22L瞋恚等四者究竟謂畜刀杖

002_0155_c_23L「所」論作「其慧鈍」「無」論無有「他」作
002_0155_c_24L「餘」
「羅」下經有「罥」

002_0156_a_01L
㉡ 총괄적으로 맺고 나중에 설한 것을 미리 설한 것:수지를 권한 것
이와 같은 열 가지 계를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이니,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지닐 것이다. 나중에 나오는 육품六品554)에서 자세히 밝힐 것이다.

경의 “이와 같은 열 가지 계를~나중에 나오는 육품에서 자세히 밝힐 것이다.”란 두 번째로 총괄적으로 맺고, 나중에 설할 것을 미리 설한 것이다. 계율을 무너뜨리면 축생의 몸도 받을 수 없으니 하물며 사람이나 하늘의 몸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는 것이다. 『살차니건자경』에서 “계율을 수지하지 않으면 옴이 오른 야간野干의 몸도 받지 못하거늘 어찌 하물며 공덕이 있는 몸을 받겠는가?”555)라고 한 것과 같고, 또 『월등삼매경』에서 “비록 형색과 종족이 모두 뛰어나고 불법을 많이 들었더라도, 계율을 수지하지 않고 지혜가 없다면 금수와 같다. 비록 비천하고 하열한 가문에 태어나서 불법을 듣고 본 것이 적어도 청정한 계를 수지하면 그를 바로 훌륭한 사람이라 한다.”556)라고 한 것과 같다.

㈁ 두 번째 열 가지 계 : 요익유정계(⑪~⑳)

㉠ 개별적으로 풀이함

a. ⑪ 국사계國使戒 : 나라의 사신이 되어 중생을 해롭게 하는 일을 하지 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자여, 이양을 위해서거나 나쁜 마음 때문에 나라의 사신이 되어 군대를 동원하여 두 나라가 전쟁터에서 만나게 하고, 대중을 선동하여 서로 싸우도록 하여 한량없는 중생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보살은 군대에 들어가 왕래해서도 안 되는 것이어늘 하물며 고의로 나라를 해롭게 하는 일을 해서야 되겠는가. 고의로 이러한 일을 할 것 같으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경의 “불자여” 이하는 두 번째로 열 가지 계가 있으니 요익계를 밝힌 것이다. 이 가운데 제4(⑭),제5(⑮), 제7(⑰)은 애어섭愛語攝에 장애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일곱 가지 계는 동사섭同事攝과 이행섭利行攝에 장애가 된다. 문장을 둘로 나눌 수 있다. 처음에 개별적으로 열가지 계를 풀이하고 나중에 총괄적으로 맺으면서 구체적인 계상을 설할 곳을 미리 가리켰다. 앞에서 열 가지를 해석하였으니, 열 가지로 구분된다. 이것은 첫 번째로 국사계를 밝힌 것이다. 처음에 사람을 나타내고, 다음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밝혔으며, “보살은 군대에” 이하는 업도를 맺은 것이다. 문장 그대로이니 읽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b. ⑫ 판매계販賣戒 : 나쁜 마음으로 장사하지 마라
불자여, 고의로 어진 사람, 노비, 육축六畜557)을 사고팔며, 시장에서 관棺이나 판목이나 주검을 담는 도구558)를 교역해서야 되겠느냐. 고의로 스스로 그렇게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하거나 한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경의 “불자여” 이하는 두 번째로 판매계를 밝힌 것이다.

002_0156_a_01L
如是十戒應當學敬心奉持下六品中
002_0156_a_02L當廣明

002_0156_a_03L
經曰如是十戒至下六品中廣1) [164]
002_0156_a_04L自下第三 [329] 總結十戒懸指後說謂若
002_0156_a_05L破戒不得畜生身況得人天如薩遮
002_0156_a_06L尼犍子經云若不持戒不得疥野干
002_0156_a_07L何況得功德之身又月燈三昧云
002_0156_a_08L雖有色族及多聞若無戒智猶禽獸
002_0156_a_09L雖處卑下少聞見能持淨戒名勝士

002_0156_a_10L
佛言佛子不得爲利養惡心故通國使
002_0156_a_11L軍陣合會興師相伐殺無量衆生
002_0156_a_12L菩薩不得入軍中往來況故作國賊
002_0156_a_13L故作者犯輕垢罪

002_0156_a_14L
經曰若佛子自下第二有十戒明饒益
002_0156_a_15L此中第四第五第七愛語障 [330]
002_0156_a_16L是同事及利行攝鄣文分有二
002_0156_a_17L初別釋十後總結懸指說處前中釋
002_0156_a_18L卽分爲十此卽第一明國使戒
002_0156_a_19L標人次明不應而菩薩下結業道
002_0156_a_20L文可解

002_0156_a_21L
若佛子故販賣良人奴婢六畜市易棺
002_0156_a_22L材板木盛死之具若故自作敎人作者
002_0156_a_23L犯輕垢罪

002_0156_a_24L
經曰若佛子自下第二明販賣戒

002_0156_b_01L불도를 닦는 데 어긋나기 때문에 제정한 것이다. 대승과 소승에서 모두 (어기면 죄를) 범하는 것이고, 칠중 모두에 있어서 금계로 제정되었다. 여기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니 자비로운 마음에 어긋난다. 예컨대 경에서 “노비 등을 사고팔며~”라고 했기 때문이다. 둘째, 세간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이니, “관을 사고팔며”559)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유가사지론』에서 “장차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차죄遮罪를 건립하니, 이것을 보살과 성문은 평등하게 수학하여, 유정으로 하여금 아직 믿지 않은 이는 믿게 해야 한다.”560)라고 한 것과 같다. 이 죄가 성립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의 다소多少는 앞에서와 같으니 알 수 있을 것이다.

c. ⑬ 훼방계毀謗戒 : 근거 없이 비방하지 마라

a) 사람
불자여, 악한 마음 때문에 근거도 없이 다른 어진 사람과 착한 사람과 법사와 은사 스님과 국왕과 귀한 사람을 비방하여 칠역죄와 십중계를 범했다고 말해서야 되겠느냐. 부모와 형제 등의 육친에 대해 효순하는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을 내어야 할 것이거늘, 도리어 역해逆害를 가하여 불여의처不如意處561)에 떨어지게 한다면 이는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경의 “불자여” 이하는 세 번째로 훼방계를 밝힌 것이다. 문장을 둘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은 (첫 번째로) 사람을 나타낸 것이다.

b) 업도를 밝힘
경의 “악한 마음 때문에” 이하는 두 번째로 업도를 밝힌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한다. 근거가 있든 근거가 없든 불문하고 다른 법을 따르는 이를 향해 말하였을 경우는, 모두 중계에 속하는 것이고 경계에 속하지 않는다. (곧) 이 경우는 십중계 중 여섯 번째인 설사중과계說四衆過戒에 해당한다. 동일한 법을 따르는 이에게 말했을 경우는 경계에 속하는 것이고 중계에 속하지 않는다. 이양을 위해 자신을 찬탄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였다면 이 경우는 중계에 속하는 것이고 경계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유가사지론』에서 “보살들이 이양과 공경을 얻기 위해 스스로를 찬탄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였다면 이는 제1 타승처법이라고 한다.”562)라고 하였다. 이양과 공경을 구하는 목적이 없이 스스로를 찬탄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였다면 이는 경죄이고 중죄는 아니다. 『유가사지론』에서 “보살들이 보살의 청정한 계율의에 편안히 머물러 다른 사람이 차지한 것에 대해 물들고 애착하는 마음을 갖고 분노하는 마음을 갖고 스스로를 찬탄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면 이를 범하는 것이 있고 어긋나고 넘어서는 것이 있으며 염오에 의한 위범이라고 한다.

002_0156_b_01L修道故是制也大小同犯七衆俱制
002_0156_b_02L此有二種一損惱於他違慈悲心
002_0156_b_03L謂如經說販賣奴婢等故二世利故
002_0156_b_04L謂販賣棺2) [165] 如瑜伽云將護他
002_0156_b_05L建立遮罪於中菩薩與諸聲聞
002_0156_b_06L等修學爲令有情未信者信具緣多
002_0156_b_07L如前可知

002_0156_b_08L
若佛子以惡心故無事謗他良人善人
002_0156_b_09L法師師僧國王貴人言犯七逆十重
002_0156_b_10L父母兄弟六親中應生孝順心慈悲心
002_0156_b_11L而反更加於逆害墮不如意處者犯輕
002_0156_b_12L垢罪

002_0156_b_13L
經曰若佛子自下第三明毁謗戒
002_0156_b_14L分有二此卽標人
經曰以惡心下
002_0156_b_15L二明業道也有說不問有根無根
002_0156_b_16L異法者說皆是重非輕此十重中
002_0156_b_17L四衆過向同法者說是輕非重戒
002_0156_b_18L爲利養自讃毁他是重非輕故瑜伽
002_0156_b_19L若諸菩薩爲求利養恭敬自讃毁
002_0156_b_20L是名第一他勝處法若不求利養
002_0156_b_21L及恭敬故自讃毁他是輕非重如瑜
002_0156_b_22L伽云若諸菩薩安住菩薩淨戒律儀
002_0156_b_23L於他人所有染愛心有瞋恚心
002_0156_b_24L讃毁他是名有犯有所違越是染違

002_0156_c_01L위범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여러 나쁜 외도를 꺾어서 굴복시키기 위해서이거나, 여래의 성스러운 가르침이 머물고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이거나, 방편으로 상대방을 길들이고 상대방을 조복시키려고 하기 위해서이거나 한 경우는 죄가 없으니, 자세한 것은 앞에서 설한 것과 같다. 혹은 아직 청정한 믿음이 없는 이로 하여금 청정한 믿음을 내게 하기 위해서거이나, 이미 청정한 믿음을 낸 이로 하여금 그 믿음을 배로 증장시키기 위해서이거나 한 경우는 죄가 없다.”563)라고 한 것과 같다.
법사와 은사 스님과 국왕과 부모는 모두 은혜가 있는 분이니, 은혜가 있는 분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얻는 것이다. 은혜가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효순하는 마음을 내어야 할 것이고 이전의 은혜를 갚아야 할 것인데, 도리어 역해를 가하여 불여의처에 떨어지게 한다면, 이를 염오에 의한 위범이라고 한다. 『유가사지론』에서 “보살들이 보살의 청정한 계율의에 편안히 머물러 먼저 은혜를 입었던 모든 유정을 대상으로 하여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며, 싫어하는 마음을 품고 현재 앞에서 그대로 응하여 갚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는 범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염오에 의한 위범이라 한다. 게으르고 나태함에 가려서 갚지 않았다면 염오에 의한 위범은 아니다. 위범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힘이 미치지 못하고 능력이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보답하지 못한 경우, 방편으로 상대방을 길들이고 상대방을 굴복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을 경우,…(중략)…보은하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는 모두 범하는 것이 성립되지 않는다.”564)라고 한 것과 같다.
다섯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업도가 이루어진다. 첫째 비방하는 대상이 있어야 하니, 부모 등을 말한다. 둘째 부모 등이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야 한다. 셋째 훼방하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나야 한다. 넷째 번뇌가 일어나야 하니, 분노 등과 같은 것을 말한다. 다섯째 방편구경이니, 비방의 말을 하고 앞에 있는 사람이 그 말을 알아들어야 한다.

d. ⑭ 방화계放火戒 : 고의로 불을 놓지 마라
불자여, 나쁜 마음으로 큰 불을 놓아 산림과 광야를 태우되, 4월에서 9월 사이에 불을 놓거나,565) 다른 사람의 집과

002_0156_c_01L無違犯者若爲摧伏諸惡外道
002_0156_c_02L爲住持如來聖敎3)若欲方便調淨信
002_0156_c_03L倍復增長法師師僧國王父母
002_0156_c_04L是有恩毁彼伏廣說如前或欲令其
002_0156_c_05L未淨信者發生信已思毁壞有恩
002_0156_c_06L得罪也 [166] [331] 於有恩處應生孝順應酬前
002_0156_c_07L [332] 反更加於墮逆 [333] 不如法 [334] 是染
002_0156_c_08L違犯如瑜伽云若諸菩薩安住菩薩
002_0156_c_09L淨戒律儀於先有恩諸有情所不知
002_0156_c_10L恩惠不了恩惠懷嫌恨心不欲現
002_0156_c_11L前如應酬報是名有犯是染違犯
002_0156_c_12L若爲懶墮懈怠所蔽不有酬報非染
002_0156_c_13L違犯無違犯者勤如功用無力無
002_0156_c_14L不獲酬報若欲方便調彼伏彼
002_0156_c_15L說乃至若欲報恩而彼不受皆無所
002_0156_c_16L由具五緣得成業道一所謗境
002_0156_c_17L謂父母等二生彼想三起毁欲
002_0156_c_18L起煩惱謂瞋恨等五方便究竟
002_0156_c_19L發語言前人領解

002_0156_c_20L
若佛子以惡心故放大火燒山林曠野
002_0156_c_21L四月乃至九月放火若燒他人家屋宅
002_0156_c_22L「開」經作「明」「杖」經作「材」「若欲」
002_0156_c_23L下文亂當作「若欲方便調彼伏彼廣說如前或爲
002_0156_c_24L令其未淨信者發生淨信己淨信者轉復增長法師
002_0156_c_25L師僧國王父母皆是有恩毁壞有恩故得罪也」

002_0157_a_01L성읍과 승방과 밭과 나무, 그리고 귀신의 소유물과 나라의 재산 등과 같이 주인이 있는 모든 물건을 고의로 태워서는 안 되니, 고의로 태우는 이가 있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경의 “불자여” 이하는 네 번째 방화계를 밝힌 것이다. 사물과 생명을 손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제정하였다. 문장 그대로이니 알 수 있을 것이다.

e. ⑮ 벽교계僻敎戒 : 치우친 잘못된 법566)을 가르치지 마라
불자여, 자불제자自佛弟子567) 및 외도의 악한 사람과 육친과 모든 선지식을, 낱낱이568) 대승의 경전과 율전을 수지하도록 가르치고 뜻과 이치를 이해하도록 가르쳐 보리심을 발하게 하되, 낱낱이 십발취심·십장양심·십금강심569)에 대해 차례와 법의 작용을 이해하도록 가르쳐야 할 것이거늘, 보살이 나쁜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으로 제멋대로 이승에 속하는 성문의 경전570)과 율전과 외도의 사견을 담은 논서 등을 가르치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경의 “불자여” 이하는 다섯 번째로 벽교계를 밝힌 것이다. 문장을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처음에 사람을 나타내고, 다음에 행해야 할 것을 밝혔으며, 나중에 업도를 맺었다.

a) 사람
이는 사람을 나타내는 것에 해당한다.

b) 행해야 할 것
경의 “자불제자~뜻과 이치를(이해하도록 가르쳐)” 이하는 두 번째로 행해야 할 것을 밝힌 것이다. 그 중에 두 가지가 있으니 처음에 대승을 가르쳐야 하고, 다음에 그로 하여금 수행을 일으키게 해야 한다.

⒜ 대승을 가르침
이는 처음에 해당한다.
보살과 이승을 모두 ‘자불제자’라고 한다. ‘육친’이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다).

⒝ 수행을 일으키게 함
경의 “보리심을 발하게 하되~차례와 법의 작용을 (이해하도록 가르쳐야 할 것이거늘)” 이하는 두 번째로 수행을 해야 함을 밝힌 것이다. 보리심을 발하는 것은 바른 서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니,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보리를 증득할 것을 서원하는 것을 보리심을 발하는 것(發心)이라 한다.

[보리심을 발하는 것과 관련된 열 가지 논의] 그런데 보리심에는 간략히 열 가지 문이 있다. 첫째 발심의 자성(發心自性), 둘째 발심의 행상(發心行相), 셋째 발심의 소연(發心所緣), 넷째 명名의 차별, 다섯째 발심의 인연(發心因緣), 여섯째 발심의 의요(發心意樂), 일곱째 발심의 가행(發心加行), 여덟째 증장선법增長善法, 아홉째 찬발심승讚發心勝, 열째 발심의 승리(發心勝利) 등이다.

[그 첫 번째 : 발심의 자성을 논함] 첫 번째 발심의 자성이란 보리심을 발하였으나,

002_0157_a_01L城邑僧坊田木及鬼神官物一切有主
002_0157_a_02L不得故燒若故燒者犯輕垢罪

002_0157_a_03L
經曰若佛子自下第四明放火戒
002_0157_a_04L損物命是故制也如文可解

002_0157_a_05L
若佛子自佛弟子及外道惡人六親一切
002_0157_a_06L善知識應一一敎受持大乘經律應敎
002_0157_a_07L解義理使發菩提心十發趣心十長
002_0157_a_08L養心十金剛心一一解其次第法用
002_0157_a_09L而菩薩以惡心瞋心橫敎二乘聲聞經
002_0157_a_10L律外道邪見論等犯輕垢罪

002_0157_a_11L
經曰若佛子自下第五明僻敎戒
002_0157_a_12L分有三初人次應後結業道
此卽標
002_0157_a_13L
經曰自佛 [335] 子至義理者自下第二
002_0157_a_14L明應於中有二初應敎大乘次令彼
002_0157_a_15L起行
此初也菩薩二乘皆名自佛 [336]
002_0157_a_16L言六親1) [167] [337]
經曰使發菩提心至次
002_0157_a_17L第法用者自下第二明彼起行發菩
002_0157_a_18L提心是正願願證無上正等菩提
002_0157_a_19L爲發心然菩提心略以十門一者發
002_0157_a_20L心自性二者發心行相三者發心所
002_0157_a_21L四者名差別五者發心因緣
002_0157_a_22L者發心意樂七者發心加行八者增
002_0157_a_23L長善法九者讃發心勝十者發心勝
002_0157_a_24L
第一發心自性者發菩提心

002_0157_b_01L아직 온갖 법 중 어떤 법을 체로 하여 보리심을 발해야 할 것인지를 알지 못하여 듣기를 원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보리심을 발하는 데 있어서 욕欲571)·신信572)·승해勝解573)의 (세 가지 법을 체로 하니), 그것을 얻을 것을 희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깊은 믿음을 내며, 결정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보리심을 발하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였다. ≺보리심을 발하는 데 있어서 혜慧574)를 자성으로 삼으니, 보리의 모든 공덕을 잘 파악하고, 생사윤회의 모든 허물과 근심을 잘 파악하여야 비로소 실천행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제 나의 입장에서 보리심을 발하는 것에 대해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욕·신·승해와 상응하는 사思575)를 체로 한다. 보리를 증득하고자 하여 뛰어난 사원思願(의욕)을 일으키는 것을 발심이라 하기 때문이다. 조반助伴(보조적으로 수반하는 것)을 논하자면 동시에 상응하는 심법心法과 심소법心所法이 발심의 체가 된다
원願과 발심은 같은가, 다른가?
원 법사遠法師576)는 보리의 과를 얻어 자신에게 속하게 할 것을 바라는 것을 ‘원’이라 하고, 작의作意하여 과로 향하는 것을 ‘발심’이라 한다고 (하여 원과 발심을 서로 다른 것이라고 하였다).577) 이제 나의 입장에서 해석해 보자면 이는 옳지 않으니, 발심과 서원은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유가사지론』 제35권에서 “그러므로 발심은 처음에 일으킨 바른 서원을 그 자성으로 한다.”578)고 한 것과 같다.

[그 두 번째 : 발심의 행상行相을 논함] 두 번째 발심의 행상이란 자신의 이익과 다른 사람의 이익이라는 두 가지 바른 서원을 그 행상으로 삼는다. 자신의 이익을 서원한다는 것은 장차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보리를 증득할 것이라는 이러한 서원을 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유가사지론』에서 “또 보살이 바른 서원을 일으키고, 마음으로 (보리를 구할 때 이와 같은 마음을 내고 이와 같이 말한다). ‘나는 결정코 장차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보리를 증득할 것을 서원합니다.’”579)라고 한 것과 같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할 것을 서원한다는 것은 모든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유가사지론』에서 “모든 중생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해 발심하니, 결정코 희구하는 것을 그 행상으로 삼는다.”580)라고 한 것과 같다. 앞에서 설한 것과 같은 두 가지 큰 서원은 모든 보살의 서원을 총괄적으로 포섭한다. 보리를 증득하는 것은 또한 다른 사람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니, 유정을 위하여 보리를 얻을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보살이 다른 사람을 이익되게 하는 것은 바로 스스로를 이익되게 하는 것이다. 유정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십주비바사론』 제5권에서 “보살은 다른 사람의 일에 마음을 쓸 때 하열하고 유약하게 하지 않으니, 보리심을 발한 사람은

002_0157_b_01L聞未知發心於百法何法爲體解云
002_0157_b_02L有說發心欲信勝解起希望欲心
002_0157_b_03L深信起決定心名發心故有說發心
002_0157_b_04L以慧爲性簡擇菩提所有功德簡擇
002_0157_b_05L生死所有過患方起行故今解發心
002_0157_b_06L欲信勝解相應思爲體欲證菩提
002_0157_b_07L勝思願名發心故若論助伴同時相
002_0157_b_08L應心心所法爲發心體願與發心
002_0157_b_09L爲同爲異解云遠法師要菩提果自
002_0157_b_10L名願作意向果名爲發心今解不
002_0157_b_11L發心與願無差別故如瑜伽三十
002_0157_b_12L五云是故發心以初正願爲其自性

002_0157_b_13L
第二發心行相者謂自他利二種正
002_0157_b_14L爲其行相自利願者謂發此願
002_0157_b_15L當證無上正等菩提故瑜伽云又諸
002_0157_b_16L菩薩起正願願我決定當證無上
002_0157_b_17L正等菩提利他願者謂利益一切有
002_0157_b_18L如瑜伽云能作一切有情義利
002_0157_b_19L是故發心以定希求爲其行相如上
002_0157_b_20L所說二種大願總攝一切諸菩薩願
002_0157_b_21L證菩提亦是利他2) [168] 情求菩提故
002_0157_b_22L菩薩利他卽是自利利益有情爲自
002_0157_b_23L利故如十住毗婆娑論第五卷云
002_0157_b_24L於他事心意不劣弱發菩提心者

002_0157_c_01L다른 사람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 곧 자신의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581)라고 한 것과 같다.

[그 세 번째 : 발심의 소연所緣을 논함] 세 번째 발심의 소연이란 다음과 같다. 발심의 대상에 간략히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 보리이고, 둘째 유정이다. 그러므로 『유가사지론』에서 “그러므로 발심은 대보리大菩提와 유정들의 일체의 이익을 대상으로 삼는다.”582)고 하였다. 이 가운데 보리는 자리自利를 위해 대상으로 삼는 것이고, 유정은 자비의 경계이다.
『대승장엄경론』에서 열 가지 중생을 대상으로 삼는다고 하였다. 그 논 제9권에서 “묻는다. 큰 자비는 어떤 중생을 대상으로 삼는가. 게송으로 말한다. ‘치연熾然 중생과 원승怨勝 중생, 고핍苦逼 중생 또한 암부闇覆 중생, 주험住險 중생 그리고 대박大縛 중생, 식독食毒 중생에 겸하여 실도失道 중생이라네. 다시 비도주非道住 중생과 수삽瘦澀 중생이 있다네. 이와 같은 열 가지 중생은 큰 자비로운 마음이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네.’ 풀이하여 말한다. 보살의 큰 자비는 간략히 열 가지 중생을 경계로 삼는다. 첫째 치연 중생이니, 즐겨 집착하고 욕망에 물드는 이를 말한다. 둘째 원승 중생이니, 선을 닦을 때 마구니에 의해 장애를 받는 이를 말한다. 셋째 고핍 중생이니, 삼악도三惡道에 있는 이를 말한다. 넷째 암부 중생이니, 항상 불선不善을 행하는 이를 말하는 것으로, 업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암부라고 한다). 다섯째 주험 중생이니, 열반을 좋아하지 않는 이를 말하는 것으로, 생사의 험난한 길이 단절되지 않기 때문에 (주험이라 한다). 여섯째 대박 중생이니, 외도의 치우친 견해를 따르는 이를 말한다. 해탈을 향하고자 하지만 여러 가지 치우친 견해에 빠져서 견고한 결박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일곱째 식독 중생이니, 선정의 맛을 음미하여 지나치게 빠지는 이를 말한다. 비유하면 맛있는 음식도 독과 섞이면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것처럼 좋은 길로 이끄는 선정도 또한 그와 같아서 탐욕에 의해 집착하게 되면 곧 물러나 잃게 된다. 여덟째 실도 중생이니, 증상만增上慢을 지닌 이를 말한다. 진실한

002_0157_c_01L他利卽自利
第三發心所緣者發心
002_0157_c_02L所緣略有二一者菩提二者有情
002_0157_c_03L瑜伽云是故發心以大菩提及諸有
002_0157_c_04L一切義利爲所緣境此中菩提
002_0157_c_05L自利所緣有情卽是大悲所緣莊嚴
002_0157_c_06L以十衆生爲所緣境故彼論第九
002_0157_c_07L卷云大悲以何等衆生爲所緣
002_0157_c_08L熾然及怨勝苦逼亦闇覆3) [169]
002_0157_c_09L將大縛食毒幷失道復有非道住
002_0157_c_10L及以瘦澀者如此十衆生大悲心所
002_0157_c_11L釋曰菩薩大悲略以十衆生爲境
002_0157_c_12L一是熾然衆生謂樂著欲染者
002_0157_c_13L二是怨勝衆生修善時爲魔障礙者
002_0157_c_14L三是苦逼衆生謂在三途者四是闇
002_0157_c_15L覆衆生謂恒行不善者由不識業報
002_0157_c_16L五是住*陰衆生謂不樂涅槃者
002_0157_c_17L由生死*陰道不斷絶故六是大縛衆
002_0157_c_18L謂外道僻見者由欲向解脫爲種
002_0157_c_19L種僻見堅縛所縛故七是食毒衆生
002_0157_c_20L謂噉定味者譬如美食雜毒則能害
002_0157_c_21L善定亦爾爲貪所著則便退失
002_0157_c_22L八是失道衆生增上慢者由於眞實
002_0157_c_23L「者」下恐脫六親釋「有」上疑脫「爲」
002_0157_c_24L
「陰」經作「險」次同

002_0158_a_01L해탈을 향해 나아가는 도중에 미혹되어 잘못된 길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아홉째 비도주 중생이니, 대승보다 하열한 이승에도 결정적으로 머물지 않는 이들을 말하니, 물러남이 있기 때문이다. 열째 수삽 중생이니, 보살로서 아직 복덕과 지혜(二聚)가 원만하지 않은 이를 말한다. 이와 같은 열 가지 중생은 보살의 대비가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583)라고 하였다.

[그 네 번째 : 명名의 차별을 논함] 넷째, 보리심을 발하는 데 있어서 명의 차별이란 간략히 네 가지가 있다. 첫째 나아가 들어가는 것(趣入)이고, 둘째 근본이 되는 것이며, 셋째 대비를 동등하게 상속하는 것(等流)이고, 넷째 보살의 학學에 있어서 의지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나아가 들어가는 것’이란 십신十信의 초심初心을 ‘나아가 들어가는 것’이라 한다. 보리의 광대한 행에 나아가 들어가기 때문에, 광대한 보리의 과에 나아가 들어가기 때문에 ‘나아가 들어가는 것’이라 한다. 나아가 들어가고 나서 맹렬하고 날카롭게 정진하여 보살행을 닦아 세 차례의 무수대겁(三種無數大劫)584)을 지나고 나면 반드시 결정코 미묘한 보리의 과를 증득할 수 있게 된다. 능히 십신의 초심에 나아가 들어갈 수 있다면 곧바로 미리 대보살大菩薩의 숫자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유가사지론』 제35권에서 “보살들이 처음 보리심을 발하고 나면 바로 위없는 보리에 나아가 들어갔다고 하며, 미리 대승의 여러 보살의 숫자에 들어간다.”585)라고 하였다.
‘근본이 되는 것’이란 보리심을 발하는 것에 의지해야만 비로소 실천행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유가사지론』 제35권에서 “또한 보살은 발심하고 나야 비로소 능히 점차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보리를 빨리 증득할 수 있으니, 아직 발심하지 않았을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발심은 위없는 보리의 근본이 된다.”586)라고 한 것과 같다.
‘대비를 동등하게 상속하는 것’이란 유정을 구제하고자 하여 보리심을 발하기 때문이다. 『유가사지론』 제35권에서 “또한 보살은 고통을 받는 모든 중생을 슬퍼하고 불쌍히 여기어 고통으로부터 구제하여 고통을 뿌리 뽑기 위하여 보리심을 발한다. 그러므로 발심은 대비를 동등하게 상속하는 것이다.”587)라고 하였다. 또 『화엄경』 제7권에서 “또한 자신의 안락함을 추구하거나 세간의 명문名聞을 바라는 것이 아니네. 중생의 고통을 제거하여 조금도 남기지 않고 맹세코 이들을 제도하려고 보살은 처음으로 보리심을 발하였네.”588)라고 하였다.
‘보살의 학에 있어서 의지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란, 『유가사지론』에서 “또한 보살들은 초발심을 의지하는 대상으로 삼고, 건립할 것으로 삼기 때문에

002_0158_a_01L解脫中而迷謬故九是非道住衆生
002_0158_a_02L謂於下乘不定者由有退1) [170] [338]
第四
002_0158_a_03L發菩提心名差別者略有四一者趣
002_0158_a_04L二者根本三者大悲等流四者菩薩
002_0158_a_05L學所依言趣入者謂十信初心名爲
002_0158_a_06L趣入趣入菩提廣大行故趣入廣大
002_0158_a_07L菩提果故名爲趣入若趣入已猛利
002_0158_a_08L精進修菩薩行經過三種無數大劫
002_0158_a_09L必定證得妙菩提果若能趣入十信
002_0158_a_10L初心此卽預在大菩薩數故瑜伽論
002_0158_a_11L三十五云又諸菩薩初發心已卽名
002_0158_a_12L趣入無上菩提預在大乘諸菩薩數
002_0158_a_13L言根本者要依發心方起行故
002_0158_a_14L瑜伽云又諸菩薩要發心已方能
002_0158_a_15L漸次速證無上正等菩提非未發心
002_0158_a_16L是故發心能爲無上菩提根本言大
002_0158_a_17L悲等流者欲濟有情發菩提心故
002_0158_a_18L瑜伽云又諸菩薩悲愍一切有苦衆
002_0158_a_19L爲欲濟拔發菩提心是故發心
002_0158_a_20L是悲等流又華嚴經第七卷云 [339]
002_0158_a_21L不求自安悕望世名聞滅除衆生苦
002_0158_a_22L令盡無有餘誓度斯等類菩薩初
002_0158_a_23L發心菩薩學所依者如瑜伽云又諸
002_0158_a_24L菩薩以初發心爲所依止爲建立

002_0158_b_01L모든 보리분법과 모든 유정의 이익이 되는 일을 두루 행하여 보살의 학 가운데에 모두 능히 닦는다. 그러므로 발심은 모든 보살의 학에 있어서 의지하는 대상이라고 하였다.”589)라고 하였다.

[그 다섯 번째 : 발심의 인연을 논함] 다섯 번째, 발심의 인연을 밝히는 것은 『유가사지론』 제35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보살이 가장 처음 발심하는 것은 네 가지 연緣으로 말미암아서임을 알아야 하니, 그 네 가지 연緣이란 무엇인가. 선남자나 선여인이 부처님과 보살께서 불가사의하고 매우 기이하며 희유한 신변神變의 위력威力을 지닌 것을 보거나, 혹은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이와 같은 일에 대해 듣거나 하여 이미 보고 듣고 나서 바로 생각하기를 ‘위없는 보리는 큰 위덕을 갖추었으니, 그것에 편안히 머무는 이와 수순하여 행하는 이로 하여금 이렇게 보고 들은 불가사의한 신변의 위력을 성취하게 한다’고 한다. 이러한 보고 들음의 증상력增上力으로 말미암아 대보리大菩提에 대해 깊이 믿음과 이해를 내고, 이로 인해 대보리심을 발하여 일으키면, 이를 첫 번째 초발심의 연이라 한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비록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신변의 위력을 보거나 듣지 못하였지만,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보리에 의거한 미묘한 정법인 보살장의 가르침을 설하는 것을 듣고, 듣고 나서는 깊이 믿는다. 정법을 듣고 깊은 믿음의 증상력으로 말미암아 여래의 지혜에 대해 깊이 믿음과 이해를 내고, 여래의 미묘한 지혜를 얻기 위해 보리심을 발하니, 이를 두 번째 초발심의 연이라 한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비록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정법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지만 모든 보살장의 법이 장차 소멸하여 없어지려는 것을 보니, 이러한 일을 보고 나서 곧 생각하기를 ‘보살장의 법이 세상에 오래 머물러야 한량없는 중생들의 큰 고통을 없앨 수 있다. 나는 보살장의 법에 머물고 수지하여 한량없는 중생의 큰 고통을 없애기 위해 보리심을 발해야 할 것이다’라고 한다. 보살장의 법을 보호하고 수지하려는 증상력으로 말미암아

002_0158_b_01L普於一切菩提分法及作一切有
002_0158_b_02L情義利菩薩學中皆能修是故
002_0158_b_03L是諸菩薩學所依止
第五明發心
002_0158_b_04L因緣者如瑜伽論三十五云
當知
002_0158_b_05L薩最初發心由四種緣云何四緣
002_0158_b_06L謂善男子或善女人若見諸佛及
002_0158_b_07L諸菩薩有不思議甚奇希有神變威力
002_0158_b_08L或從可信聞如是事旣見聞已便作
002_0158_b_09L是念無上菩提具大威德令安住者
002_0158_b_10L及順行者成就如是所見所聞不可思
002_0158_b_11L議神變威力由此見聞增上力故
002_0158_b_12L大菩提深生信解因斯發起大菩提
002_0158_b_13L是名第一初發心緣或有一類
002_0158_b_14L雖不見聞如前所說神變威力而聞
002_0158_b_15L宣說依於無上正等菩提微妙正法
002_0158_b_16L菩薩藏敎聞已深信由聞正法及與
002_0158_b_17L深信增上力故於如來智深生信解
002_0158_b_18L [340] 如來微妙智故發菩提心是名第
002_0158_b_19L二初發心緣或有一類雖不見聞知
002_0158_b_20L上正法而見一切菩薩藏法將欲滅
002_0158_b_21L見是事已便作是念菩薩藏法
002_0158_b_22L久住於世能滅無量衆生大苦我應
002_0158_b_23L住持菩薩藏法發菩提心爲滅無量
002_0158_b_24L衆生大苦由爲護持菩薩藏法增上

002_0158_c_01L여래의 지혜에 대해 깊이 믿음과 이해를 내고, 여래의 미묘한 지혜를 얻기 위해 보리심을 발하니, 이를 세 번째 초발심의 연이라 한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비록 정법이 멸하려는 것을 보지 못하였지만, 말겁末劫, 말세末世, 말시末時에 모든 혼탁하고 악한 중생의 몸과 마음이 열 가지 수번뇌隨煩惱(根本煩惱를 따라 일어나는 번뇌)에 의해 뇌란당하는 것을 보니, 우치愚癡가 많은 것(多愚癡), 무참無慚·무괴無愧가 많은 것(多無慚愧), 간慳(인색함)·질투(嫉)가 많은 것(多諸慳嫉), 온갖 우憂(근심)·고苦(고통)가 많은 것(多諸憂苦), 온갖 추중이 많은 것(多諸麤重), 온갖 번뇌가 많은 것(多諸煩惱), 온갖 악행이 많은 것(多諸惡行), 온갖 방일함이 많은 것(多諸放逸), 온갖 나태함이 많은 것(多諸懈怠), 온갖 불신이 많은 것(多諸不信) 등을 말한다. 이러한 일을 보고 나서…(중략)…‘나는 대보리심을 일으켜 이러한 악한 세상에 사는 한량없는 중생으로 하여금 나를 따라 배워 보리를 얻으려는 서원을 일으키도록 해야겠다’라고 한다. 말겁에 발심하기 어려운 것을 본 증상력으로 말미암아 대보리에 대해 깊이 믿음과 이해를 내고, 이로 인하여 대보리심을 발하니, 이를 네 번째 초발심의 연이라 한다.590)
다시 네 가지 인因과 네 가지 힘(力)이 있어 대보리심을 발한다고 하였으니, 자세한 것은 『유가사지론』에서 설한 것591)과 같다. 발심의 인연은 『유가론초瑜伽論抄』에서 설한 것과 같으니 그것에 비추어 이해하면 된다.

[그 나머지 다섯 가지] 나머지 다섯 가지 문은 『유가사지론』 제35권에서 설한 것과 같다. 번거로울 것을 염려하여 서술하지 않는다.
본문에서 “보리심을 발하게 하되”라고 한 것은 십해十解(十住)에서의 발심을 통틀어서 취한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발심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부정발심不定發心(결정적이지 않아서 물러날 수도 있는 발심)이니, 곧 십신十信을 말한다. 그러므로 『인왕경』에서 “십신 보살은 가벼운 털이 바람을 따라 이리저리 흩날리는 것과 같다.”592)고 하였다. 둘째, 정발심定發心(결정적이어서 물러나지 않는 발심)이니, 곧 십해를 말한다. 이는 여러 설에서 정발심과 부정발심을 말한 것을 따른 것이다. ‘십심十心’이란 앞에서 설한 십발취이고, ‘장양’이란 앞에서 설한 십장양이며,

002_0158_c_01L力故於如來智深生信解爲得如來
002_0158_c_02L微妙智故發菩提心是名第三初發
002_0158_c_03L心緣或有一類雖不觀見正法欲滅
002_0158_c_04L而於末劫末世末時見諸濁惡衆生
002_0158_c_05L身心十隨煩惱之所惱亂謂多愚癡
002_0158_c_06L多無慚愧多諸慳嫉多諸憂苦
002_0158_c_07L諸麤重多諸煩惱多諸惡行多諸
002_0158_c_08L放逸多諸懈怠多諸不信見是事
002_0158_c_09L廣說乃至我當應發大菩提心
002_0158_c_10L此惡世無量有情隨學於我起菩2)
002_0158_c_11L [171] [341] 由見末劫難得發心增上力故
002_0158_c_12L於大菩提深生信解因斯發起大菩
002_0158_c_13L提心是名第四初發心緣
復有四因
002_0158_c_14L四力發大菩提之心具說如彼發心
002_0158_c_15L因緣如瑜伽論抄會餘之五門如瑜
002_0158_c_16L伽二 [342] 十五說恐繁不述
此言使發菩
002_0158_c_17L提心者通取十解發心所以者何
002_0158_c_18L心有二一者不定發心謂卽十信
002_0158_c_19L仁王經云十信菩薩猶如輕毛隨風
002_0158_c_20L東西二者定發心謂卽十解此從多
002_0158_c_21L說謂定不定3)言十心 [172] [343] [344] 十長養
002_0158_c_22L「故」下脫「第十釋」「提」論作「薩」「言
002_0158_c_23L十心等」此下記主所釋經與現流經有異讀者可
002_0158_c_24L

002_0159_a_01L‘금강’이란 앞에서 설한 십금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앞에서 설한 것과 같다.
어떤 사람은 ‘발심發心’이란 십주와 십신을 말한다고 하였고, 결정적인 것인지 결정적인 것이 아닌지의 여부는 생략하고 말하지 않았다. 나머지는 앞에서 설한 것과 같다. 어떤 사람은 ‘발심’이란 오직 십신만을 말하니, 가장 처음에 발심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십심이란 십발취와 십장양을 말한다고 하였다. 나머지는 앞에서 설한 것과 같다.
『유가사지론』에서 “보살들이 보살의 청정한 계율의에 편안히 머물러 여러 유정이 현법現法과 후법後法의 일을 구하기 위해 이치가 아닌 것을 널리 행하는 것을 보고도 싫어하는 마음을 품고 분노하는 마음을 품어서 실상 그대로의 바른 이치를 그들을 위해 베풀어 설해 주지 않으면 이는 범함이 있고 어긋나고 넘어서는 것이 있으며 염오에 의한 위범이라 한다.”593)고 하였다.
‘실상 그대로의 바른 이치를 그들을 위해 베풀어 설해 주지 않으면’이라고 한 것은 대승의 바른 이치를 그들을 위해 설해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c) 업도를 맺음
경의 “보살이” 이하는 세 번째로 업도를 맺는 것이다. (업도가 성립되기 위해) 갖추어져야 할 조건의 다소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한 것을 준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f. ⑯ 도설법계倒說法戒 : 그릇되게 법을 설하지 마라
불자여, 좋은 마음으로 먼저 대승의 위의威儀와 경과 율을 배워 뜻을 자세히 알아야 하고,

경의 “불자여” 이하는 여섯 번째로 도설법계를 밝힌 것이다. 가르침의 방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계정하였다. 칠중이 모두 범하는 것이다. 오직 대승에만 해당되고 이승과는 함께하지 않는다. 문장을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처음에 사람을 나타내었고, 다음에 행해야 할 것을 밝혔으며, 나중에 업도를 맺었다.

a) 사람
이는 사람을 나타낸 것이다.

b) 행해야 할 것
경의 “좋은 마음으로~뜻을 자세히 알아야 하고” 이하는 두 번째로 행해야 할 것을 밝힌 것이다. 여기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에 배워야 할 것을 밝혔고,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하는 것을 밝혔다.

⒜ 배워야 할 것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하는 것
나중에 처음 발심하여 배우는 보살이, 백 리이든 천 리이든 와서 대승의 경과 율을 구하는 것을 보거든, 법대로 그를 위해 모든 고행에 대해 설해 주되, 몸을 태우고 팔을 태우며 손가락을 태워 (공양해야 하니), 몸과 팔과 손가락을 태워 여러 부처님께 공양하지 않는다면 출가 보살이 아니며,594) 내지 굶주린 범, 이리, 사자, 모든 아귀에 이르기까지도 모두

002_0159_a_01L金剛者謂十金剛如前說或發心者
002_0159_a_02L謂十住十信1) [173] [345] 略而不說餘如前說
002_0159_a_03L或發心者謂唯十信最初發心故
002_0159_a_04L十心者 [346] 十發趣及十長養餘如
002_0159_a_05L前說瑜伽論云若諸菩薩安住菩薩
002_0159_a_06L淨戒律儀見諸有情爲求現法後法
002_0159_a_07L事故廣行非理懷嫌恨心懷恚惱
002_0159_a_08L不爲宣說如實正理是名有犯 [347]
002_0159_a_09L不爲宣說如實正理者謂不爲說
002_0159_a_10L大乘正理
經而菩薩下第三結業道
002_0159_a_11L具緣多少准前可解

002_0159_a_12L
若佛子應以好心先學大乘威儀經律
002_0159_a_13L廣開解義味

002_0159_a_14L
經若佛子下第六明倒說法戒違敎
002_0159_a_15L訓故制也七衆同犯唯是大乘不共
002_0159_a_16L二乘文分有三初人次應行後結
002_0159_a_17L業道
此卽標人
經云應以好心 [348] 開解
002_0159_a_18L義味者自下第二明所應行於中有
002_0159_a_19L初明應學次明爲他說
此卽初
002_0159_a_20L

002_0159_a_21L
見後新學菩薩有百里千里來求大乘經
002_0159_a_22L應如法爲說一切苦行若燒身燒臂
002_0159_a_23L燒指若不燒身臂指供養諸佛非出家
002_0159_a_24L菩薩乃至餓虎狼師子一切餓鬼悉應

002_0159_b_01L몸과 살과 손과 발을 버려 이들을 공양해야 하는 것을 말해 준다. 그렇게 한 후에 낱낱이 차례대로 그들을 위해 정법을 설해 주어 마음이 열리고 뜻을 이해하도록 한다.

경의 “나중에 처음 발심하여 배우는 보살이~이들을 공양해야 하는 것을 말해 준다.” 이하는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하는 것을 밝힌 것이다. 여기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에 고행을 설하여 그로 하여금 발심하게 하고, 다음에 바로 법을 설하는 것이다.

ⓐ 고행을 설하는 것
이는 첫 번째로 고행을 설하는 것에 해당한다.
“출가 보살이 아니다.”라고 한 것에 대해 본래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한 가지 해석은 다음과 같다. ≺몸을 태우거나 하여 여러 부처님을 공양하지 않으면 곧 출가한 이도 아니고 보살도 아니다.≻
다른 한 가지 해석은 다음과 같다. ≺재가 보살은 몸을 태우고 내지는 몸과 목숨까지 (모두 공양해야 한다). 출가 보살은 이런 일을 행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위의가 아니기 때문에, 성스러운 가르침을 보호하고 유정에게 이익을 주려는 목적을 실현해야 하기 때문에 몸을 태우지 않는다. 다만 처음 발심하여 배우는 보살에 의거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일 뿐이니, 보살이 몸을 태우고 몸을 버린다고 함은 곧 지극한 것을 말했을 뿐이고, 반드시 모두가 몸을 버려야 비로소 보살이 된다고 할 필요는 없다.≻

ⓑ 법을 설하는 것
경의 “그렇게 한 후에 낱낱이~마음이 열리고 뜻을 이해하도록 한다.”란 두 번째로 바로 법을 설하는 것을 밝힌 것이다. 비록 두 문장이 있으나, 곧 두 번째로 행해야 할 뜻을 밝혔다.
보살이 이양을 위하여 답해 주어야 할 것에 대해 답해 주지 않고, 경과 율을 거꾸로 설하며,595) 문자를 앞도 없고 뒤도 없이 (뒤죽박죽 설하여 헷갈리게 하면서) 삼보를 비방하는 내용596)을 설한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c) 업도를 맺음

경의 “보살이” 이하는 세 번째로 업도를 맺은 것이다. (업도가 성립되기 위해) 갖추어져야 할 조건의 다소는 앞에서 설한 것에 준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법을 설해 주지 않는 것과 앞의 십중계 중 (여덟 번째인) 아까워서 설해 주지 않는 것과는 어떤 차별이 있는가?
본질적인 성품이 법을 아까워하여 법을 설해 주지 않는 것은 타승처에 해당한다. 그런데 본질적인 성품이 법을 아까워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양을 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법을 설해 주지 않는 것은 경구죄이고 중죄는 아니기 때문에 차별이 있다. 『유가사지론』에서 “보살들이 보살의 청정한 계율의에 편안히 머물러 다른 사람이 와서 법을 구하는데,

002_0159_b_01L捨身肉手足而供養之然後一一次第
002_0159_b_02L爲說正法使心開意解

002_0159_b_03L
經曰見後新學至而供養之者自下
002_0159_b_04L第二明爲他說此中有二初說苦行
002_0159_b_05L令彼發心次正說法
此卽第一爲說
002_0159_b_06L苦行非出家菩薩者自下 [349] 兩釋
002_0159_b_07L若不燒身等供養諸佛卽非出家
002_0159_b_08L亦非菩薩一云在家菩薩燒身乃至
002_0159_b_09L身命非出家菩薩能行是事所以者
002_0159_b_10L非威儀故爲護聖敎利益有情故
002_0159_b_11L不燒身據新學菩薩故作是說菩薩
002_0159_b_12L燒身捨身卽是極之辭未必一切要
002_0159_b_13L須捨身方成菩薩
經然後一一至心
002_0159_b_14L意開解者自下第二明正說法雖有
002_0159_b_15L兩文卽第二明應行意 [350]

002_0159_b_16L
而菩薩爲利養故應答不答倒說經律
002_0159_b_17L文字無前無後謗三寶說者犯輕垢罪

002_0159_b_18L
經而菩薩下第三結成業道具緣多
002_0159_b_19L准前可知此不與說法與前重
002_0159_b_20L中堅 [351] 不與說有何差別解云性慳
002_0159_b_21L法故不爲說法是他勝處性非慳
002_0159_b_22L爲利養及嫌恨心不與說法
002_0159_b_23L輕非重故有差別如瑜伽云若諸菩
002_0159_b_24L安住菩薩淨戒律儀他來求法

002_0159_c_01L싫어하는 마음을 품고 분노하는 마음을 품고, 그 법을 더욱 뛰어난 것으로 발전시킬 것을 질투하여 그 법을 베풀지 않는다면, 이를 범하는 것이 있고 어긋나고 넘어서는 것이 있으며 염오에 의한 위범이라고 한다. 게으름·나태함·잊어버림·무기無記 등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법을 베풀지 않았다면, 범하는 것이 있지만 염오에 의한 위범은 아니다. 어긋나고 범함이 없다는 것은 외도들이 허물이나 단점을 찾아내려고 엿보거나, 병이 들었거나, 마음이 광란 상태이거나, 방편으로 상대방을 길들이고 상대방을 굴복시켜서 착하지 않은 곳을 떠나 착한 곳에 안립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하략)…”597)라고 한 것과 같다.

g. ⑰ 악구계惡求戒 : 나쁜 방식으로 돈과 재물을 구하지 마라
불자여, 스스로 음식, 돈과 재물, 이양, 명예 등을 얻기 위해 고의로 국왕과 왕자와 대신과 관료들과 친근하게 지내고, 그들의 위세에 의탁하여 샅샅이 뒤져서 줄 것을 요구하고, 때리거나 강요하면서 제멋대로 금전과 재물을 취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형태로 모든 것에서 이익을 구하는 것을 악구惡求598)라고 하고 다구多求599)라고 하니, 다른 사람을 시켜서 구하면서 전혀 자비로운 마음도 없고 효순하는 마음도 없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경의 “불자여” 이하는 일곱 번째로 악구계를 밝힌 것이다. 혹은 형세걸색계形勢乞索戒라고도 한다. 처음에 사람을 밝혔고, 다음에 업도를 밝혔다.

a) 사람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b) 업도를 맺음
경의 “스스로 (음식, 돈과 재물,) 이양, (명예 등을 얻기) 위해” 이하는 두 번째로 업도를 맺은 것이다. 여기에 세 가지가 있다.

⒜ 이익을 위해 친근히 지내는 것
첫째, 이익을 위해 친근하게 지내는 것이니, 경에서 “스스로 (음식, 돈과 재물,) 이양, (명예 등을 얻기) 위해 국왕 등과 친근하게 지낸다.”라고 했기 때문이다.

⒝ 이치에 어긋나게 고통을 주어 구하는 것
둘째, 이치에 어긋나게 고통을 주어서 구하는 것이니, 경에서 “그들의 위세에 의탁하여 샅샅이 뒤져서 줄 것을 요구하고”라고 했기 때문이다.

⒞ 잘못을 들어 결론을 맺은 것
셋째, 잘못을 들어 결론을 맺은 것이니, 예컨대 경에서 “이런 형태로 모든 것에서 이익을 구하는 것을 악구라고 하고…(하략)…”라고 하였다. 제멋대로 재물을 취득하면 타승처를 범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 물건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경죄이고 중죄는 아니다.600) (업도가 성립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은 앞에서 설한 것과 같다.

h. ⑱ 무소지위타사계無所知爲他師戒 : 아는 것도 없이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되지 마라
불자여, 계를 배워서 독송하는 이는, 날마다 여섯 때601)에 보살계를 지니고 그 뜻과 이치를 이해하되, (그 계가 바로) 불성의 성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거늘, 보살로서 한 구절,

002_0159_c_01L嫌恨心懷恚惱心嫉妒變異不施其
002_0159_c_02L是名有犯有所違越是染違犯
002_0159_c_03L若由懶墮懈怠忘念無記之心不施
002_0159_c_04L其法是名有犯非染違犯無違犯者
002_0159_c_05L謂諸外道伺求過短或有病或心狂
002_0159_c_06L或欲方便調彼伏彼出不善處
002_0159_c_07L安置善處乃至廣說

002_0159_c_08L
若佛子自爲飮食錢物利養名譽故
002_0159_c_09L近國王王子大臣百官恃作形勢乞索
002_0159_c_10L打拍牽挽橫取錢物一切求利名爲惡
002_0159_c_11L求多求敎他人求都無慈心無孝順
002_0159_c_12L犯輕垢罪

002_0159_c_13L
經若佛子自下第七明惡求戒或名
002_0159_c_14L形勢乞學 [352] 初人次明業道
此卽
002_0159_c_15L初也
經自爲利養下第二明結業道
002_0159_c_16L於中有三
一者爲2) [174] [353] 親附 [354] 如經自爲
002_0159_c_17L利養乃至親附 [355] 國王等故
二者非理
002_0159_c_18L苦求如經恃作形勢乞索等故
三者
002_0159_c_19L擧非結如經一切求利名爲惡求
002_0159_c_20L至廣說若橫取得財物犯他勝處
002_0159_c_21L未得物是輕非重具緣如前

002_0159_c_22L
若佛子學誦戒者日夜六時持菩薩戒
002_0159_c_23L解其義理佛性之性而菩薩不解一句
002_0159_c_24L「定」上疑脫「不」「初」恐誤

002_0160_a_01L한 게송, 그리고 계율이 제정된 인연을 알지 못하면서 거짓으로 안다고 말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남을 속이는 것이다. 모든 법을 낱낱이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되어 계를 주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경의 “불자여” 이하는 여덟 번째로 무소지위타사계를 밝힌 것이다. 아는 것이 없으면서 잘 아는 것처럼 속이면서 가르쳐 주면, 이는 사람을 그릇된 길로 이끄는 과실이 있는 것이다. 칠중이 모두 범하는 것이고, 대승과 소승이 모두 금계로 제정하였다. 문장을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처음에 사람을 나타내었고, 다음에 행해야 할 것을 밝혔고, 나중에 과실을 들어 죄를 맺었다.

a) 사람
처음은 문장 그대로이니 알 수 있을 것이다.

b) 행해야 할 것
경의 “계를 배워서 독송하는 이는~불성의 성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거늘” 이하는 두 번째로 행해야 할 것을 밝힌 것이다. “날마다 여섯 때에”란 아직 되풀이하여 익히지 않은 사람들은 마땅히 날마다 여섯 때에 계를 독송하고 보살계의 교리를 지녀야 한다. 낮과 밤의 각 세 때를 ‘여섯 때’라고 한다. 만약 먼저 되풀이하여 익혔다면 반드시 여섯 때에 이러한 행위를 할 필요는 없다. (그는) 이미 뜻과 이치를 이해했기 때문에 이 미묘한 계가 바로 부처님의 성품임을 이해한다.

c) 과실을 들어 죄를 맺은 것
경의 “보살로서” 이하는 세 번째로 과실을 들어 죄를 맺은 것이다. 『유가사지론』 제41권에서 “보살들이 보살의 청정한 계율의에 편안히 머물러 거짓말을 일으켜 허황된 말로 (알지 못하면서도 아는 것 같은) 상相을 드러내고, 방편을 연구하여 이익을 빌리고 이익을 구하며, 잘못된 방편으로 생활하는 법을 탐미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굳게 지키면서 버리지 않으면 이를 범하는 것이 있고 어긋나고 넘어서는 것이 있으며 염오에 의한 위범이라 한다. 위범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그러한 마음을 제거하고자 하여 욕구를 일으키고 부지런히 정진하였으나, 번뇌가 치성하여 그 마음을 가리고 억압함으로써 시시각각 나타나고 생기하는 것이다.”602)라고 하였다.
거짓말을 일으켜 (아는 체하는) 상相을 드러내는 것은 곧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업도가 이루어지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의 다소는 앞에서 설한 것에 준하여 알 수 있을 것이다.

i. ⑲ 이간어계離間語戒 : 이간질 하는 말을 하지 마라
불자여, 나쁜 마음으로 계를 수지한 비구가 손에 향로를 잡고 보살행을 행하는 것을 보고, 양쪽에서 상대방의 허물을 말하여 서로 싸우도록 해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어진 사람을 비방하고 속이면서 어떤 악도 짓지 않음이 없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002_0160_a_01L一偈戒律因緣詐言能解者卽爲自欺
002_0160_a_02L亦欺誑他人一一不解一切法而爲
002_0160_a_03L他人作師授戒者犯輕垢罪

002_0160_a_04L
經若佛子下第八明無所知爲他師戒
002_0160_a_05L謂無所解 [356] 與敎授1)有誤 [357] [358] 之失七衆
002_0160_a_06L同犯大少俱制文分有三初人
002_0160_a_07L應行後擧過結罪
初文可知
經學誦
002_0160_a_08L戒至佛性之性者自下第二明所應
002_0160_a_09L日日六時者未串習者當應日
002_0160_a_10L日六時誦戒持菩薩戒敎理晝夜各
002_0160_a_11L名爲六時若先串習未必須六時
002_0160_a_12L已解義理故解此妙戒是佛之性

002_0160_a_13L
經而菩薩自下第三擧過結罪如瑜伽
002_0160_a_14L若諸菩薩安住菩薩淨戒律儀
002_0160_a_15L起詭詐虗談現相方便硏究假利
002_0160_a_16L求利味耶命法無有羞耻堅持不
002_0160_a_17L是名有犯有所違越是染違犯
002_0160_a_18L違犯者若爲除遣生起樂欲發勤精
002_0160_a_19L煩惱熾盛蔽抑其心時時現起
002_0160_a_20L解云虗詐現相卽是無知爲他師義
002_0160_a_21L具緣多少准前可知

002_0160_a_22L
若佛子以惡心故見持戒比丘手捉香
002_0160_a_23L行菩薩行而鬪搆 [359] 兩頭謗欺賢人
002_0160_a_24L無惡不造者犯輕垢罪

002_0160_b_01L
경의 “불자여” 이하는 아홉 번째로 이간어계를 밝힌 것이다. 먼저 사람을 나타내었고, 나중에 업을 맺었다.

a) 사람
이것은 사람을 나타내는 것에 해당한다.

b) 업도
경의 “나쁜 마음으로” 이하는 업도를 밝힌 것이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계를 수지한 비구가 향로를 잡고 보살행을 행하는 것을 보고, 비록 계를 수지하는 보살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양쪽에서 허물을 말하여 싸우도록 하되, 저쪽에서 이쪽의 허물을 말하고, 이쪽에서 저쪽의 허물을 말하면, 이로 말미암아 양쪽이 싸움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나머지 문장은 알 수 있을 것이다.
보살이 유정의 무리를 이익되게 하기 위해 이간질하는 말을 설한다면 전혀 범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많은 공덕을 낳는다. 그러므로 『유가사지론』에서 “보살이 유정이 나쁜 벗을 받아들이고, 친애하여 버리지 않는 것을 본다면, 보살은 보고 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일으켜 이익과 안락을 주려는 의요를 내어 능력이 되는 대로 힘이 닿는 대로 이간질하는 말을 설하여 악한 벗을 떠나 서로 친애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고, 유정으로 하여금 악한 벗을 가까이함으로 말미암아 장차 긴 밤을 이익도 없이 보내게 해서는 안 된다. 보살이 이와 같이 이익을 주려는 마음으로 이간질하는 말을 설하여 상대방에 대한 애착을 떠나게 한다면 이는 위범하는 일이 없고 많은 공덕을 낸다.”603)라고 하였다.

j. ⑳ 방생계放生戒 : 생명이 있는 것들을 놓아주어라
불자여,

경의 “불자여” 이하는 열 번째로 방생계를 밝힌 것이다. 문장을 셋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처음에 사람을 나타내었고, 다음에 행해야 할 것을 밝혔으며, 나중에 죄를 맺었다.

a) 사람
이것은 사람을 나타내는 것에 해당한다.

b) 행해야 할 것
자애로운 마음으로 생명이 있는 것을 놓아주는 행위를 실천해야 하니,

경에서 “자애로운 마음으로 생명이 있는 것을 놓아주는 행위를 실천해야 하니”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두 번째로 행해야 할 것을 밝힌 것으로) 여기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에 총괄적으로 나타낸 것을 밝혔고, 나중에 별도로 풀이하는 것을 밝혔다.

⒜ 총괄적으로 나타낸 것
이것은 총괄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 개별적으로 풀이하는 것
모든 남자는 나의 아버지이고 모든 여인은 나의 어머니이다. 나는 태어날 때마다 그들에 의지하여 태어나지 않은 적이 없다. 그러므로 육도 중생이 모두

002_0160_b_01L
經若佛子自下第九明離間語戒
002_0160_b_02L後結業
此卽標人
經以惡心自下
002_0160_b_03L第二明業道若有以惡心持戒比丘
002_0160_b_04L手執香爐行菩薩行雖是持戒菩薩
002_0160_b_05L而令兩頭鬪過向彼說此過向此
002_0160_b_06L說彼過由此兩頭起鬪諍故餘文可
002_0160_b_07L菩薩利益諸有情類說離間語
002_0160_b_08L一無所犯生多功德故瑜伽云
002_0160_b_09L如菩薩見諸有情爲惡朋友之所攝受
002_0160_b_10L親愛不捨菩薩見已起憐愍心發生
002_0160_b_11L利益安 [360] 意樂隨能隨力說離間語
002_0160_b_12L離惡友捨相親愛勿令有情由近惡
002_0160_b_13L當受長夜無義無利菩薩如是
002_0160_b_14L饒益心說離間語乖離他愛無所
002_0160_b_15L違犯生多功德

002_0160_b_16L
若佛子

002_0160_b_17L
經曰若佛子自下第十明放生戒
002_0160_b_18L有三初人次應行後結罪
此卽標
002_0160_b_19L

002_0160_b_20L
以慈心故行放生業

002_0160_b_21L
經以慈心故行放生業於中有二
002_0160_b_22L初明總標後明別解
此卽總標

002_0160_b_23L
一切男子是我父一切女人是我母
002_0160_b_24L生生無不從之受生故六道衆生皆是

002_0160_c_01L나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이니, (생명이 있는 것을) 죽여서 먹는 것은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이는 것이고, 나의 옛 몸을 죽이는 것이다. 모든 지대地大와 수대水大는 나의 이전 생에서의 몸이고, 모든 화대火大와 풍대風大는 나의 본래의 몸이다.604) 그러므로 항상 생명이 있는 것을 놓아주는 일을 실천하되, 세세생생 생명을 받을 때마다 그렇게 하라.

경의 “모든 남자는~세세생생 생명을 받을 때마다 그렇게 하라.” 이하는 두 번째로 개별적으로 풀이하는 것을 밝힌 것이다. 여기에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축생을 제도하고, 나중에 은혜가 있는 이를 제도한다.

ⓐ 축생을 제도하는 것
앞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에 자애로운 마음을 발하고, 다음에 바로 구제함을 밝힌 것이다.

ⅰ) 자애로운 마음을 발하는 것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모든 남자는 나의 아버지이고 모든 여인은 나의 어머니이다.~”라고 한 것은 무시이래로 모든 유정이 전전하면서 서로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어머니가 되기도 하며, 아들이 되기도 하고 딸이 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유가사지론』 제9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생生의 어렵고 고생스러움’이란 박가범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으니, “너희들이 오랜 세월 동안 생사의 세계에 치달으면서 몸에서 흘린 피는 사대해四大海를 넘어선다.”라고 하였다.…(중략)…‘생의 일정하지 않음’이란 박가범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으니,605) “가령 대지의 모든 풀과 나무의 뿌리와 줄기와 가지와 잎 등을 가져다 끊어서 네 손가락 크기의 가는 산대를 만들어 너희들이 오랜 세월 동안 전전하면서 겪었던 부모를 계산하여, ‘이와 같은 중생은 일찍이 나의 어머니였다. 나도 또한 오랜 세월 동안 일찍이 그의 어머니였다. 이와 같은 중생은 일찍이 나의 아버지였고, 나도 또한 오랜 세월 동안 일찍이 그의 아버지였다’고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계산해 나가면 네 손가락 크기의 산대(籌)는 (그 부모의 숫자를 얼마 헤아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다 없어져 버릴 것이니, 나는 너희들이 오랜 세월 동안 거쳤던 부모에 대해 그 수량의 끝을 말해 줄 수 없다.”라고 하였다.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대지大地를 관찰하건대, 아무리 조그마한 처소라도 너희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이 처소에서 일찍이 한량없는 생사를 받아 겪지 않은 곳을 얻을 수 없었다.”라고 하셨다.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간의 유정을 관찰하건대, 오랜 세월 동안 유전하면서 너희들의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궤범사, 친교사, 그 밖의 존중하는 이,

002_0160_c_01L我父母而殺而食者卽殺我父母
002_0160_c_02L殺我故身一切地水是我先身一切火
002_0160_c_03L是我本體故常行放生生生受生

002_0160_c_04L
經一切男子至生生受生者自下
002_0160_c_05L二明別解此中有二先度畜生
002_0160_c_06L度有恩
前中有二2) [175] 發慈心
002_0160_c_07L明正救
此卽初也一切男子皆是我
002_0160_c_08L父母等者謂無始來一切有情展轉
002_0160_c_09L互爲父母男女
故瑜伽論第九卷云

002_0160_c_10L
生艱難 [361] 如薄伽梵說汝等長時
002_0160_c_11L騁生死身血流注過四大海生不定
002_0160_c_12L假使取於大地所有草木根莖枝
002_0160_c_13L葉等截爲細籌如四指量計算汝
002_0160_c_14L等長夜展轉所經父母如是衆生
002_0160_c_15L爲我母我亦長夜曾爲彼母如是衆
002_0160_c_16L曾爲我父我亦長夜曾爲彼父
002_0160_c_17L是算計四指量籌速可窮盡而我不
002_0160_c_18L說汝等長夜所經父母其量邊際
002_0160_c_19L復說言我觀大地無少處所可得汝
002_0160_c_20L等長夜於此處所未曾經受無量生
002_0160_c_21L又復說言我觀世間有情不易可
002_0160_c_22L得長夜流轉不爲汝等若母若父兄
002_0160_c_23L弟姊妹若軌範師若親敎師若餘尊重
002_0160_c_24L「有誤」疑「自誑」「離」疑剩

002_0161_a_01L평등하게 존중했던 사람이 아니었던 사람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또 말씀하시기를 “어떤 보특가라가 일겁 동안 받은 몸의 뼈를 가령 어떤 사람이 그를 위해 쌓아서 무너지지 않게 한다면, 그 무더기의 높이는 왕사성 옆의 광박협산廣博脅山(毘富羅山)과 같을 것이다.”라고 하셨다.606)
“나의 옛 몸을 죽이는 것이다.”라고 한 것은, 모든 유정은 오온에 의해 몸이 성립되니, 상대방과 나의 몸은 오온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서로 비슷하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살해하는 것은 곧 내 몸을 살해하는 것이다. 혹은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것은 동체대비同體大悲에 근거한 것으로, 그가 곧 나의 몸이고 내가 곧 그의 몸이니, 그를 살해할 때 또한 나의 몸을 살해하는 것이다.≻ 혹은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지·수·화·풍 등은 전생에서의 몸을 구성하는 요소가 아니었던 적이 없기 때문이다.≻
“세세생생 생명을 받을 때마다 그렇게 하라.”라고 한 것은, 방생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미래에서의 생이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세세생생”이라고 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한다. ≺생명이 있는 것을 놓아줌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하늘의 생명을 받으니, 이렇게 사람과 하늘로 태어나는 것에 차별이 있어 같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태어나고 저기에 태어나면서(生生)’607)라고 하였다.≻

ⅱ) 생명을 구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축생을 죽이는 것을 보았을 때에는 방편으로 구호하여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항상 교화하고 보살계를 강설하여 중생을 구제해야 한다.

경의 “세상 사람들이~보았을 때에는” 이하는 두 번째로 바로 생명을 구하는 것을 밝힌 것이다. 보살이 방편을 실행하여 유정을 생명을 잃게 될 재난에서 구호하고 모든 고통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 몸과 목숨을 돌보지 않기를 저 사슴왕처럼 행하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대지도론』 제18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바라나국의 범마달왕이 숲에서 사냥하다가 두 무리의 사슴을 보았다. 그 무리들은 각각 우두머리가 있어서, 한 무리의 우두머리가 5백 마리의 사슴을 통솔하였다. 한 무리의 우두머리는 몸이 칠보와 같은 색깔로 빛났는데, 바로 (전생의) 석가문釋迦文(釋迦牟尼) 보살이었으며, 다른 한 무리의 우두머리는 (전생의) 제바달다提婆達多였다. 보살인 사슴왕이 인간의 왕과 그 대중들이 자신의 무리를 죽이는 것을 보고 큰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켜 곧바로 왕 앞에 나아갔다.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활을 쏘니, 화살이 비처럼 날아왔다. 왕은 이 사슴왕이 바로 나아가기만 할 뿐 아무런 거리낌도 없는 것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였다. “너희들은 활과 화살을 거두어라. (아무리 활을 쏘아도) 그가 오려고 하는 뜻을 끊을 수는 없으리라.” 사슴왕이

002_0161_a_01L若等尊重又如說言若一補特伽羅
002_0161_a_02L於一劫中所受身骨假使有人爲其
002_0161_a_03L積集不爛壞者其聚量高王舍城側
002_0161_a_04L廣博脅山
言要我故 [362] 身者謂一切有
002_0161_a_05L五蘊成身彼與我身五蘊相似
002_0161_a_06L殺彼卽我身或此據同體大悲彼卽
002_0161_a_07L我身我卽彼身故殺彼時亦殺我身
002_0161_a_08L或地水火風無非先身故言生生受
002_0161_a_09L生者謂放生故當來非一故言生生
002_0161_a_10L或有說者由放生故受人天生
002_0161_a_11L人天生差別不同故言生生

002_0161_a_12L
若見世人殺畜生時應方便救護解其
002_0161_a_13L苦難常敎化講說菩薩戒救度衆生

002_0161_a_14L
經曰若見世人自下第二明正救生
002_0161_a_15L謂諸菩薩方便救護有情命難令離
002_0161_a_16L諸苦不顧身命如彼鹿王
故大智
002_0161_a_17L度論第十八云
波羅捺國梵摩達王
002_0161_a_18L遊獦 [363] 於野林中見二鹿羣羣各有主
002_0161_a_19L一主有五百羣鹿一主身七寶色
002_0161_a_20L釋迦文菩薩一主是提婆達多菩薩
002_0161_a_21L鹿王見人王大衆殺其部黨起大悲
002_0161_a_22L逕到王前王人競射飛箭如雨
002_0161_a_23L王見此鹿直進趣已無所忌憚勑諸
002_0161_a_24L從人攝汝弓箭無得斷其來意鹿王

002_0161_b_01L이미 앞으로 와서 무릎을 꿇고 사람의 왕에게 아뢰었다. “그대가 장난으로 놀고 제멋대로 즐기려고 하는 그 작은 일 때문에 뭇 사슴은 그 때마다 모두 죽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만약 반찬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냥하는 것이라면 바로 순번을 정하고 날마다 사슴 한 마리를 보내어 왕의 주방에 제공하겠습니다.” 왕이 그 말을 타당하다고 여겨 그의 뜻대로 할 것을 허락하였다. 이에 두 마리의 사슴의 우두머리는 사슴들을 모두 모아 놓고 순번을 정하여 하루에 한 마리씩 배정하였다.…(중략)…(전생의) 제바달다가 (우두머리로 있던) 사슴의 무리 가운데 새끼를 밴 사슴 한 마리가 있었는데, 차례가 되어 보내져야 할 날이 되었기에 그 우두머리에게 찾아가서 말했다. “(본래 정해진 것에 따를 경우) 저의 몸은 오늘 보내져서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새끼를 배었고, 그 새끼는 죽어야 할 차례가 아닙니다. 바라옵건대, 일을 잘 처리하여 죽을 차례인 저를 다음 차례로 미루어 주시어 태어날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사슴왕이 화내면서 말했다. “누군들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겠는가. 차례가 오면 다만 갈 뿐이다. 어찌 다른 이에게 떠넘길 수 있겠는가.” 사슴의 어미는 생각했다. ‘나의 왕은 인자하지 못하여 이치에 의거하여 용서해 주는 일도 하지 못하고, 나의 말을 살펴서 듣지도 않고 제멋대로 생각하고 화를 내니, 사정을 하소연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바로 보살인 왕의 처소에 가서 사정을 자세하게 말했더니, 왕이 이 사슴에게 물었다. “너의 우두머리는 무엇이라 말하더냐?” 사슴이 말했다. “저의 우두머리는 어질지 못하여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하고 화만 냅니다. 대왕의 어짊은 모든 것에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귀명합니다. 저는 오늘 천지가 비록 넓다고 해도 사연을 호소할 곳이 없는 것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보살이 생각했다. ‘이는 매우 불쌍해 할 만한 일이다. 내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 새끼는 옳지 않은 도리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다음 사슴으로 차례를 바꾼다면, 차례가 아직 되지 않았을진대, 어떻게 보낼 수 있겠는가? 오직 내가 이 사슴을 대신해서 가는 길만 있을 뿐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여 결정하였으니, 곧 스스로 자신을 보내고 사슴 어미는 돌아가게 하기로 하였다. “나는 이제 너를 대신하여 갈 것이니, 너는 근심하지 마라.” 사슴왕이 곧바로 왕의 문에 이르자 뭇 사람이 이를 보고 그 스스로 온 것을 괴이하게 여겨 이 일을 왕에게 알렸다. 왕도 또한 이를 괴이하게 여겨 앞에 데려오도록 하고 물었다. “사슴이 다 없어졌는가? 그대는 어찌하여 온 것인가?” 사슴왕이 말했다. “대왕의 어짊이 뭇 사슴에게 미치어 누구도 해치는 이가 없었습니다. 단지 왕성하게 불어날 뿐 어찌 다 없어지는 일이 있겠습니까. 제가 온 이유는 이러합니다. 다른 사슴의 무리에 한 마리의 새끼를 밴 사슴이 있어

002_0161_b_01L旣至跪白人王君以嬉遊逸樂小事
002_0161_b_02L羣鹿一時皆受死苦若以供膳
002_0161_b_03L當差次日送一鹿以供王廚王善其
002_0161_b_04L聽如其意於是二鹿羣主大集差
002_0161_b_05L各當一日是提婆達多鹿羣中
002_0161_b_06L一鹿懷子次至應送來白其主我身
002_0161_b_07L今日當應送死而我懷子子非次也
002_0161_b_08L乞垂斷 [364] 使死者得次生者不濫
002_0161_b_09L怒之言誰不惜命次來但去何得
002_0161_b_10L辭也鹿母思惟我王不仁不以理
002_0161_b_11L1) [176] 不察我辭橫見瞋怒不足告也
002_0161_b_12L卽往菩薩王所以情具白王問此鹿
002_0161_b_13L汝主何言鹿曰我主不仁不見斷 [365]
002_0161_b_14L而見瞋怒大王仁及一切故來歸命
002_0161_b_15L如我今日天地雖曠無所控告菩薩
002_0161_b_16L思惟此甚可愍若我不理枉殺其子
002_0161_b_17L若非次更差次未及之如何可遣2) [177]
002_0161_b_18L有我當代之思之旣定卽自送身
002_0161_b_19L遣鹿母還我今代汝汝勿憂也
002_0161_b_20L逕到王門衆人見之恠其自來
002_0161_b_21L以事白王王亦怪之卽命令前
002_0161_b_22L諸鹿盡耶汝何以來鹿王言大王
002_0161_b_23L3) [178] 人無犯者伹有滋茂
002_0161_b_24L有盡時我以異部*郡 [179] 有一鹿懷子

002_0161_c_01L새끼를 낳게 되었는데, 몸이 도마 위에 올려져 배를 가르면 그 새끼도 또한 생명을 함께하여 죽어 버릴 것인지라, 나에게 귀의하여 말했습니다. 나는 이를 불쌍히 여겼으나, 차례가 아닌 이를 보내는 것은 또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귀의한 이를 구제하지 않는다면 나무나 돌과 다름이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 몸은 오래지 않아 반드시 죽음을 면하지 못하거늘, 자비로운 마음을 드리워 고난에서 구제할 수 있다면 공덕이 한량없을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자애로움이 없다면 범이나 이리와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게송을 설하여 말했다. “나는 진실로 짐승이니 사람의 머리를 가진 사슴이라 해야 할 것이다. 그대는 비록 사슴의 몸을 가졌지만 사슴의 머리를 한 사람이라 해야 할 것이다. 이치로 말하자면 형체를 갖추었다고 해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니, 자애로움과 은혜로움이 있다면 비록 짐승이라고 할지라도 진실로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나는 오늘부터 어떤 고기도 먹지 않을 것이다. 나는 두려워하는 일이 없게 해 줄 것이니, 또한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안온함을 얻었다.608)

ⓑ 은혜가 있는 이를 제도하는 것
부모와 형제가 죽은 날 법사를 청하여 보살계경을 강설하도록 하여 죽은 이의 복덕을 도와 부처님을 친견하고 사람 세상이나 하늘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하거늘,

경의 “부모와” 이하는 두 번째로 은혜가 있는 이를 제도하는 것을 밝힌 것이다. 처음 발심하여 배우는 보살은 먼저 은혜가 있는 이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키고 점점 모든 유정에게 이르니, 마치 성문승이 자비관을 닦는 것과 같이 한다.
『유가사지론』 제32권에서 말한 것과 같다.
나는 응당 나타내 보일 것이다. 자민관慈愍觀에 의해 처음 업을 닦는 이는, 외부의 친한 이들, 원수인 이들,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이들(中庸品)에 대해 상相을 잘 취하고, 여법如法한 자리에 머물러 이익과 안락을 주려는 증상의요增上意樂로 말미암아 정지작의定地作意(선정의 지위에 마음을 기울이는 것)를 함께 현행시키되, 한 명의 친한 이, 한 명의 원수, 한 명의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이 등을 대상으로 하여 승해勝解를 일으키며, 이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해

002_0161_c_01L以子垂産身當俎割子亦幷命
002_0161_c_02L告於我我以愍之非分更差是亦
002_0161_c_03L不可若歸而不救無異木石是身
002_0161_c_04L不久必不免死慈救苦厄功德無
002_0161_c_05L若人無慈與虎狼無異王聞是言
002_0161_c_06L卽從座起而說偈言我實是畜獸
002_0161_c_07L曰人頭鹿汝雖是鹿身名爲鹿頭人
002_0161_c_08L以理而言之非以形爲人若能有慈
002_0161_c_09L4) [180] 雖獸實是人我從今日始不食
002_0161_c_10L一切宍 [366] 我以無畏施且可安汝意
002_0161_c_11L諸鹿得安穩

002_0161_c_12L
若父母兄弟死亡之日應請法師講菩
002_0161_c_13L薩戒經福資亡者得見諸佛生人天
002_0161_c_14L

002_0161_c_15L
經若5) [181] 父母自下第二明度有恩
002_0161_c_16L學菩薩先於有恩起慈悲心漸漸乃
002_0161_c_17L至一切有情猶如聲聞修慈悲觀

002_0161_c_18L瑜伽論三十二云
我當顯示依慈愍
002_0161_c_19L初修業者於外親品怨品及中庸
002_0161_c_20L善取相已處如法坐由利益安樂
002_0161_c_21L增上意樂俱行定地作意於一親一
002_0161_c_22L怨一中庸所發起勝解於此三品
002_0161_c_23L「怒」論作「恕」「進」論作「唯」「郡」論作
002_0161_c_24L「羣」次同
「恩」論作「惠」「見」經無有

002_0162_a_01L평등하게 이익과 안락을 주려는 증상의요로 말미암아 함께 작의를 일으켜 그 즐거움을 주고자 하여 이렇게 생각한다. ‘저 즐거움을 구하는 모든 유정들이 다 즐거움을 얻기를 원한다.’ 그 즐거움이란 죄없는 욕망의 즐거움, 죄없고 기쁨은 있는 즐거움, 죄없고 기쁨도 없는 즐거움 등609)을 말한다. 다음에 혹은 두 명의 친한 이, 혹은 세 명의 친한 이, 혹은 네 명의 친한 이, 혹은 다섯 명의 친한 이, 열 명의 친한 이, 스무 명의 친한 이로 확장하면서 사방사유四方四維에 두루 넓혀 가면, 그 가운데 친한 이들이 빈틈없이 가득 차고, 이들에 대해 승해를 일으키니, 이 속에서 지팡이의 끝만큼도 받아들일 만한 곳이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된다. 친한 이에 대해서 한 것처럼 원수와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이에 대해서도 또한 이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610)

c) 잘못을 들어 죄를 맺은 것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경의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이하는 잘못을 들어 죄를 맺었다. (업도가 성립하는) 인연의 다소는 앞에서 설한 것에 준하여 알아야 할 것이다. 『유가사지론』에서 “보살들이 보살의 청정한 계율의에 편안히 머물러 여러 유정을 보거든, 여러 가지 쓰라린 고통을 감수하는 가행과 맹렬하고 날카로운 가행을 행하여 이익을 얻어야 하거늘, 그 근심과 괴로움을 방호하기 위해 현행시키지 않는다면, 범함이 있고 어긋나고 넘어서는 것이 있지만 염오에 의한 위범은 아니라고 한다. 위범함이 없는 경우란 이 인연으로 말미암아 현법現法에서 이익을 얻는 것은 적고 근심과 괴로움을 낳는 것은 많은 것을 관찰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다).”611)라고 한 것과 같다. 부모를 구제하지 않는 것이란, 『유가사지론』에서 “먼저 은혜가 있는 여러 유정의 처소에 대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품고, 현재 앞에서 그대로 갚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를 범함이 있고 어긋나고 넘어서는 것이 있으며 염오에 의한 위범이라고 한다.”612)라고 한 것과 같다.

㉡ 나중에 설할 것을 미리 가리킨 것. 총괄적으로 맺음
이와 같은 열 가지 계를 배우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지녀야 할 것이다. 「멸죄품滅罪品」613)에서 낱낱의 계상을 자세하게 밝힐 것이다.

경의 “이와 같은 열 가지 계를” 이하는 두 번째로 나중에 설할 것을 미리 가리킨 것이다.

002_0162_a_01L由平等利益安樂增上意樂俱行作意
002_0162_a_02L欲與其樂如是念言願彼求樂諸有
002_0162_a_03L情類皆當得樂謂或無罪欲樂或無
002_0162_a_04L1) [182] 有喜樂或無罪無喜樂次後
002_0162_a_05L或於二親或於三親或於四親
002_0162_a_06L於五親十親二十如是徧諸方維
002_0162_a_07L親品充滿無間發起勝解於中
002_0162_a_08L至無有容受一杖端處如於親品
002_0162_a_09L怨及中庸品當知亦爾

002_0162_a_10L
若不爾者犯輕垢罪

002_0162_a_11L
經若不爾者自下第三擧非結罪因緣
002_0162_a_12L多少准前應知如瑜伽云若諸菩
002_0162_a_13L安住菩薩淨戒律儀見諸有情
002_0162_a_14L以種種辛楚加行猛利加行2) [183] 得義
002_0162_a_15L護其憂惱而不現行是名有犯 [367]
002_0162_a_16L違犯者觀由此緣於現法中少得義
002_0162_a_17L多生憂惱不救父母者如瑜伽云
002_0162_a_18L於先有恩諸有情所不知恩惠不了
002_0162_a_19L恩惠懷嫌恨心不欲現 [368] 如應酬報
002_0162_a_20L是名有犯有所違越是染違犯

002_0162_a_21L
如是十戒應當學敬心奉持如滅罪品
002_0162_a_22L廣明一一戒相

002_0162_a_23L
經如是十戒自下第二縣指後說

002_0162_a_24L
梵網經述記卷下本

002_0162_a_25L「欲」論無有「多」論作「而」

002_0162_b_01L
  1. 471)현행 『대장경』에 수록된 『梵網經』 본문에 의거할 때, ‘불자佛子’는 ‘보살菩薩’이라 해야 한다. 단 판본의 차이를 고려할 때 ‘불자佛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2. 472)‘대大’를 대덕大德이라고 한 판본도 있지만, 승장의 풀이를 볼 때, 그가 의거한 판본의 원문은 ‘大德’은 아니다. 승장은 이 ‘大’ 이하를 모두 묶어 한 가지의 대상으로 보니, 상좌·화상·아사리의 셋을 이것과 묶어 공경해야 할 네 가지 대상(境)이라 하였기 때문이다. 역자는 뒤에 나오는 승장의 『瑜伽師地論』 인용문에 의해 이를 함께 불도를 수행하는 사람 중 공경할 만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보았다.
  3. 473)‘대大’를 대덕大德이라고 한 판본도 있지만, 승장의 풀이를 볼 때, 그가 의거한 판본의 원문은 ‘大德’은 아니다. 승장은 이 ‘大’ 이하를 모두 묶어 한 가지의 대상으로 보니, 상좌·화상·아사리의 셋을 이것과 묶어 공경해야 할 네 가지 대상(境)이라 하였기 때문이다. 역자는 뒤에 나오는 승장의 『瑜伽師地論』 인용문에 의해 이를 함께 불도를 수행하는 사람 중 공경할 만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보았다.
  4. 474)『大智度論』 권5(T25, 100c). 원문에서는 7권이라 했다.
  5. 475)‘교憍’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를 높여 보는 마음, ‘만慢’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여 스스로를 높여 보고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마음이다.
  6. 476)『瑜伽師地論』 권41(T30, 516a).
  7. 477)이 부분은 승장의 주석이다. 35가지 과실은 『大智度論』에 앞의 인용문의 뒤를 이어 바로 나오고 있다. 이 밖에 술의 35가지 과실을 설한 곳은 많지만, 모두 『大智度論』 권13에서 그 전거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승장이 여기에서 갑작스럽게 『般若』라고 하면서 설명을 미룬 것은 이해가 안 된다. 『大智度論』은 『大品般若經』에 대한 주석서이므로, 이를 『般若』라고 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기는 하다.
  8. 478)『大智度論』 권13(T25, 158a). 원문에서는 15권이라고 했다.
  9. 479)“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한다.~혹은 마지막 오백세 만을 취하여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문장이다. 문장에 충실하자면 먼저 손이 없는 과보를 받는 것은 동일한데, 여기에 다시 두 가지 설이 있어서, 제1설은 다섯 차례의 오백세 동안의 과보를 모두 받는 것, 제2설은 다섯 차례의 오백세 중 마지막 오백세의 과보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다섯 차례의 오백세는 모두 손이 없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든 다섯 차례의 과보 중 세 번째 오백세와 네 번째 오백세만 손이 없는 것이 되어 혼란스럽다. 매우 유사한 문장이 의적의 『菩薩戒本疏』 권하(T40, 671c)에 실려 있는데, 승장의 글은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한다.” 이하를 잘못 이해했거나 잘못 옮겨 적은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 원문을 그대로 해석해 보겠다. “‘오백세 동안 손이 없다’는 것은 손으로 술잔을 잡아 주었기 때문에 손이 없는 과보를 받는 것을 말하니, 지렁이와 같은 것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혹은 사람으로 태어나도 손이 없는 것을 말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한다. ≺다섯 차례의 오백세가 있으니, 첫 번째 오백세는 함조지옥에 태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 오백세는 비시지옥에 태어나는 것이며, 세 번째 오백세는 구더기와 같은 것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네 번째 오백세는 파리와 같은 것으로 태어나는 것이며, 다섯 번째 오백세는 사람 중에 어리석고 둔하여 지각이 전혀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 ‘오백’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다섯 차례 오백세 중 최후의 오백세를 말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보면 손이 없는 벌레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의적의 주장), 인간으로서 지각이 전혀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 것(다른 사람의 주장)의 두 가지 해석이 있는 것이 된다. 그런데 의적이 말한 어떤 사람의 주장이란, 그 문장이 천태 지의의 『菩薩戒義疏』 권하(T40, 575a)에 거의 동일하게 나온다. 지의는 다섯 차례의 오백세를 설하고, 마지막 오백세가 여기에서의 오백세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단 지의는 마지막 오백세를 매우 어리석어 지각이 전혀 없는 벌레(癡熟無知蟲)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하여 다르게 말하고 있다.
  10. 480)소승 율장에 따르면, 첫째 나를 위해 죽이는 것을 보지 않은 것, 둘째 나를 위해 죽였다는 말을 듣지 않은 것, 셋째 나를 위해 죽인 것이라는 의심이 생겨나지 않는 것 등의 세 가지 조건을 갖춘 고기를 말한다.
  11. 481)『善惡因果經』(T85, 1381c).
  12. 482)출처를 알 수 없다. 다만 『梵網經』에 대한 주석서인 『梵網經記』 권하(X38, 257b)에서 『大智度論』이라 했는데, 살아 있는 것을 죽이지 않고 고기를 얻을 수 없음을 운위하는 부분(T25, 88b)은 있지만 동일한 문장을 찾을 수는 없다.
  13. 483)금계禁戒 : ‘훼금毁禁’에 해당한다. 승장의 주석에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나오지 않는다. 『天台菩薩戒本疏』 권하(T40, 590c)에서는 구족계, 곧 비구계와 비구니계, 의적의 『菩薩戒本疏』 권하(T40, 672b)에는 구족계를 일컫는 경우와 사십팔경구계를 일컫는 경우의 두 가지 설을 말했고, 법장의 『梵網經菩薩戒本疏』 권4(T40, 637b)에서는 보살계와 구족계를 일컫는 말로 보았다. 앞의 내용을 총괄하는 개념이 아니라 별도로 특정 계를 지목하는 것으로 본 점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풀었다.
  14. 484)칠역죄 : 권상본의 본문 및 권하말의 주석에 자세한 설명이 나오니 참조할 것.
  15. 485)팔난八難 : 부처님을 친견할 수 없거나 정법을 듣지 못하는 것 등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것. 뒤의 해석에서 승장은 여기에서의 ‘難’은 ‘重’의 오자이니, 팔중八重이라고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팔난으로 보는 것은 여타 학자의 설로서 소개한다. 여기서 팔중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나오지 않았다.
  16. 486)근주近住 : 정해진 재일에 하루 낮밤 동안 일시적으로 출가하여 절에 머물면서 팔계八戒를 수지하는 재가 신도.
  17. 487)『俱舍論』 권14(T29, 75c).
  18. 488)여기에서부터 뒤의 “둘로 나누었기 때문에 (‘비시에 음식을 먹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일곱 가지가 아닌 여덟 가지라고 한 것이다).”라고 한 부분까지는,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사실상 그 순서가 뒤바뀐 경우가 있을 뿐, 『俱舍論』 권14(T29, 75a~c)와 거의 동일하다. 이하 승장의 서술을 그대로 따라 풀이할 뿐, 별도로 출처를 밝히지 않는다.
  19. 489)‘등等’이라 한 것은 육재일六齋日을 통틀어서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육재일이란 한 달을 둘로 나누어 백월白月과 흑월黑月의 8일·14일·15일을 가리킨다. 흑월의 재일이란 오늘날로 말하면 23일·29일·30일에 해당한다.
  20. 490)『俱舍論』 권14(T29, 75a)에서는 ‘從師無容自受’라고 하여, ‘저절로 수지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수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았다. 저절로 수지하는 것은, 계를 받는 또 다른 방법으로 마음만 먹으면 저절로 수지하는 것이니, 자신이 수지하는 것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다.
  21. 491)비시非時 : ‘시時’는 음식을 먹는 것이 허용된 때로, 새벽녘 동이 튼 후부터 그 날의 정오까지를 말한다. ‘비시’는 이 이외의 시간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다.
  22. 492)『俱舍論』에 따르면 항상 지니고 있던 것은 새것에 견주어 볼 때 그렇게 심각한 교만과 방일을 일으키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23. 493)이미 서술한 것처럼 이 부분도 『俱舍論』에 나오는 문장이다. 그런데 『俱舍論』(T29, 75c)에서는 ‘경부종’을 유여사有餘師라고 했을 뿐 특정 학파를 지목하지는 않았다. 문맥의 전후 관계에서 볼 때, 세친世親은 이를 경전에 위배되는 견해라고 하여 비판하고 있다. 또한 『俱舍論』에 나타난 세친의 견해는 대체로 경량부의 입장에서 유부를 비판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경량부의 주장이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俱舍論頌疏論本』(T41, 898b)에서는 살바다종薩婆多宗(유부)의 견해라고 보고 있기도 하다. 『俱舍論』은 유부에 속하는 논서이기는 하지만, 그 전체 구조가 경량부를 비판하기보다는, 유부의 설 중 문제가 있는 것을 경량부의 입장에서 비판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후자가 옳지 않은가 싶다.
  24. 494)두 가지 변제邊際 : 『順正理論』 앞의 문장을 통해 알아보면, 두 가지 변제란, 첫째 칠중七衆(비구·비구니·사미·사미니·식차마나·우바새·우바이)이 별해탈계別解脫戒를 한 번 받으면 수명이 다할 때까지를 기한(壽命邊際)으로 하여 그 때까지만 수지하는 것, 둘째 근주近住가 별해탈계를 한 번 받으면 오직 하루 낮과 밤을 기한(晝夜邊際)으로 하여 그 때까지만 수지하는 것 등을 말한다. 그러므로 칠중은 다시 태어나서 계를 수지할 것을 원할 경우 다시 계를 받아야 하고, 근주는 하루 낮과 밤이 지나고도 계를 수지할 것을 원할 경우 거듭해서 계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 성립된다.
  25. 495)이는 근주율의를 하루 낮과 밤 동안만 기한으로 수지하는 것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한 경부의 비판이다. 앞의 주장은 『俱舍論』에 대한 보광寶光의 『俱舍論光記』와 법보法寶의 『俱舍論法寶』에 따르면 유부의 견해이다.
  26. 496)그들 : 유부를 가리킨다.
  27. 497)『順正理論』 권37(T29, 551c). 『俱舍論』 권14(T29, 74c)에 동일한 문장이 나오는데, 그 입장을 경부經部로 지목하고 있지는 않다. 아마 이 때문에 승장이 갑작스럽게 『順正理論』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28. 498)인용문은 여기에서 끝난다. 물론 이것으로 경량부에서 근주율의의 기한을 하루 낮밤만으로 제한하는 것에 반대했다는 점은 드러난다. 그러나 이 글만으로는 유부가 하루 낮밤으로 제한하는 것의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에 그치고, 정작 승장이 말하고자 한 경량부의 입장에 대한 정당성 논증은 드러나지 않는다. 바로 뒤의 문장에서 경량부는 경전에서 하루 낮밤으로 제한한 것은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 방편을 시설하여 하루 낮밤이라도 수지하라고 한 것일 뿐이니, 이를 하루 낮밤만 수지하라고 제한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29. 499)『瑜伽師地論』 권53(T30, 589c).
  30. 500)‘참慚’은 스스로에 대해 부끄럽게 여기는 의식 작용, ‘괴愧’는 다른 사람에 대해 부끄럽게 여기는 의식 작용이다.
  31. 501)출처를 알기 어렵다.
  32. 502)팔계 중 제1 살생하지 않는 것과 제2 주지 않는 것을 취하지 않는 것의 두 가지를 말한다.
  33. 503)초지初支 : 사람을 해치는 것을 멀리 여의는 계를 받는 지.
  34. 504)비범행을 여의는 것 : 팔계 중 제3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
  35. 505)거짓말을 멀리 여의는 것 : 팔계 중 제4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36. 506)나머지 세 가지 : 팔계 중 제6 향을 바르거나 꽃다발로 장식하고, 춤을 추고 노래하는 것을 보고 듣는 것, 제7 높고 넓으며 화려하게 치장한 평상이나 자리를 만들어 잠자거나 앉는 것, 제8 비시非時에 음식을 먹는 것 등을 말한다.
  37. 507)팔계 중 제5 술을 마시지 말 것.
  38. 508)『瑜伽師地論』 권53(T30, 591a).
  39. 509)이하는 『俱舍論』 권15(T29, 79a)에 수록된 내용이다.
  40. 510)의요意樂 : 어떤 목적을 성취하려는 의식, 곧 희망.
  41. 511)이는 『瑜伽師地論』에는 없는 부분으로 승장의 해석이다.
  42. 512)『瑜伽師地論』 권53(T30, 592c).
  43. 513)『瑜伽師地論』 권53(T30, 592b).
  44. 514)여기부터는 ‘팔계’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마치고, 다시 『梵網經』 본문을 풀이한다.
  45. 515)『大乘廣五蘊論』(T31, 851b), 『俱舍論』 권1(T29, 163b) 등에 원인에 대한 명칭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의해 이름을 시설하는 것의 예증으로 이 문장을 말하고 있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는 것은 즐거움의 원인일 뿐 그 자체만으로 즐거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즐거움이라는 결과를 낳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출현 자체를 즐거움이라고 한 것이니, 이는 결과를 빌려 원인에 그 명칭을 부여한 것이 된다.
  46. 516)『瑜伽師地論』 권41(T30, 516c).
  47. 517)여기서부터 “자세한 것은 경에서 설한 것과 같다.”고 한 부분까지는 『瑜伽師地論』 권100(T30, 876b)과 그 내용이 동일하다.
  48. 518)악작惡作 : ⓢduṣkrta의 한역어. 돌길라突吉羅라고 음사한다. 비구계 오편五篇 중 제5, 칠취七聚 중 제7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교적 가벼운 죄에 대한 총칭이다. 경죄輕罪와 같다.
  49. 519)『瑜伽師地論』 권41(T30, 521a).
  50. 520)인용문의 원문은 보특가라補特加羅로, ⓢpudgala의 음사어이다. 한역어는 인人이기 때문에 의미는 같다.
  51. 521)『瑜伽師地論』 권41(T30, 521a).
  52. 522)보통 백 리나 천 리를, 앞에서 나열한 공경해야 할 대상이 오는 곳으로 풀이하는 경우가 많은데, 승장은 주석에서 이 앞을 공경하는 대상, 이 뒤를 그 대상에 대해 공경하는 행위로 나누었으므로, 승장의 주석에 따라 이렇게 풀이하였다.
  53. 523)세 때 : 하루 낮과 밤을 각각 세 때로 나눈 것. 낮의 세 때란 신조晨朝(오전 8시)·일중日中(정오, 오전 12시)·일몰日沒(오후 4시) 등으로 주삼시晝三時라 한다. 밤의 세 때란 초야初夜(오후 8시)·중야中夜(자정, 오후 12시)·후야後夜(새벽 4시) 등으로 야삼시夜三時라 한다.
  54. 524)설산태자雪山太子 : 보통 설산동자雪山童子라고 한다. 부처님께서 과거세에 설산에서 수행할 때 제석천이 그 의지를 시험하려고 나찰로 변하여, 법을 설하는 게송의 일부를 읊어 주었다. 부처님의 전신인 수행자가 나머지 게송도 들려줄 것을 요청하자, 나찰은 몸과 목숨을 내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 수행자는 몸과 목숨을 내어 줄 것을 약속하고 남은 게송을 들었다는 본생담이 36권본 『大般涅槃經』 권13 「聖行品」(T12, 691c)에 나온다.
  55. 525)파륜 보살波崙菩薩 : 『大品般若經』 권27(T8, 416a)에 나오는 살타파륜薩陀波崙 보살의 줄인 이름. 역시 법을 듣기 위해 자신의 몸과 목숨을 아까워 하지 않았다.
  56. 526)애법범지愛法梵志 : 『大智度論』 권16(T25, 178c)에 부처님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불법도 다한 시절, 어떤 바라문에게 법을 설하는 게송을 듣기 위해, 자신의 가죽을 종이로, 뼈를 붓으로, 피를 먹물로 내어 준 일이 나온다.
  57. 527)승장이 이 경의 제6계를 『瑜伽師地論』 권41 「菩薩地」 ≺戒品≻의 43위범違犯(輕罪) 중 제2에 배대한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瑜伽師地論』 권41(T30, 516a)의 제2계는 이양공경생착계利養恭敬生著戒로 이양과 공경에 대한 애착을 일으키는 것(若諸菩薩 安住菩薩淨戒律儀 有其大欲 而無喜足 於諸利養及以恭敬 生著不捨 是名有犯有所違越)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다지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 『瑜伽師地論』 권41(T30, 516a)의 제3계인 불경기장유덕계不敬耆長有德戒, 곧 나이 많고 덕이 있는 어른이나 공경할 만한 같은 법을 닦는 이를 공경하지 않는 것(若諸菩薩安 住菩薩淨戒律儀 見諸耆長有德可敬同法者來 憍慢所制 懷嫌恨心 懷恚惱心 不起承迎 不推勝座 若有他來 語言談論 慶慰請問 憍慢所制 懷嫌恨心 懷恚惱心 不稱正理發言酬對 是名有犯有所違越 是染違犯)을 그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후자가 더욱 유력해 보인다. 오자로 확언하기에는 43경계의 과목을 나누는 관점이 학자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었다.
  58. 528)제1계의 마지막 부분에서 “네 가지 조건을 갖춤으로 말미암아 염오에 의한 위범이 성립된다. 첫째 일(事)이니 공경해야 할 대상이 있어야 하고, 둘째 생각이니 그러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일어나야 하며, 셋째 번뇌이니 교만한 마음이나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넷째 방편구경이니, 일이 완성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한 것을 가리킨다.
  59. 529)법을 설하는 이는 헛되이 떠들기만 했고, 법을 듣는 이는 헛되이 앉아 있기만 하므로 아무 소득이 없다는 말이다.
  60. 530)보통 생략된 부분은 ‘…(중략)…’으로 표기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내지광설乃至廣說’이라고는 했지만 승장이 임의로 문장의 일부를 생략한 것이 아니고 『瑜伽師地論』 자체에서 생략한 것이기 때문에 그 원문에 충실하게 풀이하였다.
  61. 531)정려靜慮 : 선정의 다른 이름. 고요하게 머물고(靜) 비추어 자세히 아는 것(慮)이라는 뜻. 색계의 선정을 그 이하의 선정에서는 비추어 자세히 하는 일이 없는 것과 구별하여 색계의 선정만을 특히 정려라고 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는 선정의 다른 이름으로 쓰인다.
  62. 532)등지等至 : 선정의 다른 이름. 마음이 평등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뜻. 차별적인 관점에서는 등지等持와 구별하여 등지等至는 선정심만 있고 산심散心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등지等持는 산심에도 통한다. 그러므로 등지等至는 색계와 무색계의 선정을 일컫는 말이 된다.
  63. 533)『瑜伽師地論』 권82(T30, 755a).
  64. 534)문지聞持 : 교법을 많이 들어서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능력. 흔히 법총지法總持·문지다라니聞持陀羅尼 등이라고 한다.
  65. 535)『瑜伽師地論』 권41(T30, 519b).
  66. 536)방삼보계謗三寶戒 : 제10 비방계를 가리킨다.
  67. 537)『瑜伽師地論』 권41(T30, 519b).
  68. 538)『瑜伽師地論』 권41(T30, 519a).
  69. 539)『십구론十句論』 : 인도 바라문교의 여러 학파 중 하나인 바이세시카학파의 논서인 『勝宗十句義論』을 가리키는 말.
  70. 540)『금칠십론金七十論』 : 인도 바라문교의 여러 학파 중 하나인 삼키아학파의 논서를 가리키는 말.
  71. 541)『瑜伽師地論』 권41(T30, 519a).
  72. 542)전후 문맥에 따라 ‘具緣多少’가 누락된 것으로 보고 집어넣어서 풀었다.
  73. 543)『優婆塞戒經』 권2(T24, 1045c). 원문에서는 3권이라 했다.
  74. 544)『優婆塞戒經』 권2(T24, 1045c).
  75. 545)『大智度論』 권32(T25, 301b). 원문에서는 35권이라 하였다.
  76. 546)『大智度論』 권32(T25, 301b).
  77. 547)첫 번째는 마음의 우열에 의해 복덕의 우열이 가려진다. 두 번째는 복전의 우열에 의해 복덕의 우열이 가려진다. 각각 ‘마음’과 ‘복전’의 한 관점에서 고찰한 것이다. 이를 통합하는 제3의 관점을 제시해 보자면, 훌륭한 마음으로 보시한다면, 복전의 우열과 무관하게 모두 훌륭한 과보를 얻는다는 것이다.
  78. 548)『優婆塞戒經』 권5(T24, 1058c).
  79. 549)『優婆塞戒經』 권5(T24, 1058c).
  80. 550)이념처異念處 : 『涅槃義記』 권7(T37, 805b)에서는 보살만이 보고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이기에 이념처라 했다고 하였고, 『大般涅槃經疏』 권22(T38, 165b)에서는 두 변에 떨어지는 것과 달리하여 바르게 중도를 관찰하는 것이기에 이념처라 했다고 하였다.
  81. 551)40권본 『大般涅槃經』 권24(T12, 506c). 권상의 『大般涅槃經』은 36권본과 권수가 일치했는데, 여기에서는 40권본과 일치하여 이것에 의거하여 출처를 밝혔다.
  82. 552)『金剛般若經』(T8, 749a).
  83. 553)『瑜伽師地論』 권41(T30, 519c).
  84. 554)대부분의 주석서에서 61품을 모두 갖춘 대본 『梵網經』에 나오는 여섯 품으로 보았다.
  85. 555)『薩遮尼揵子經』 권9(T9, 359a).
  86. 556)여러 주석서에서 『月燈三昧經』이라 하여 동일한 문장을 인용하고 있으나 『대정장』의 『月燈三昧經』에서는 동일한 문장을 찾을 수 없었다.
  87. 557)육축六畜 : 소·말·돼지·양·닭·개(牛·馬·猪·羊·鷄·犬) 등의 집에서 기르는 동물.
  88. 558)유골을 담는 그릇, 관을 나르는 수레 등의 장례 용품
  89. 559)사고팔며 : 경의 원문에 따르면 ‘시장에서 교역하는 것’이어야 하나 승장의 술기에서는 ‘사고파는 것’이라고 하였기에 이것에 따랐다. 의미는 차이가 없다.
  90. 560)『瑜伽師地論』 권41(T30, 517a). 취의요약한 것이다.
  91. 561)불여의처不如意處 : 뜻과 같지 않은 상황. 불행한 처지.
  92. 562)『瑜伽師地論』 권40(T30, 515b).
  93. 563)『瑜伽師地論』 권41(T30, 519b).
  94. 564)『瑜伽師地論』 권41(T30, 520a).
  95. 565)여타 주석서에 따르면, 벌레에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생명체가 태어나고 자라는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시일을 언급한 것일 뿐이고, 본질적으로는 어느 날이든 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梵網經菩薩戒注』 권중(X38, 572b) 참조.
  96. 566)‘벽僻’은 치우치다라는 뜻인데, 대승을 원만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에 상대하는 뜻에서 소승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미 가치 판단이 들어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는 뜻을 덧붙였다.
  97. 567)자불제자自佛弟子 : 주석서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풀이한다. 첫째 불제자佛弟子와 합쳐서 한 단어를 이루는 것으로 풀이한다. 곧 자불제자自佛弟子라고 하여 내중內衆(불교를 믿는 대중)을 일컫는 말로 보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의의 『菩薩戒義疏』 권하(T40, 576a)에서는 이 부분을 첫째, 자불제자는 내중內衆, 외도는 외중外衆, 육친六親과 선지식善知識은 내중과 외중에 통하는 것이라고 하여 가르침의 대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둘째, 종從(~부터)과 같은 뜻으로 풀이한다. 이때 뒤의 급及은 지至와 같은 것으로 취급하여 이 문장을 ‘自~至(=及)’의 구조로 풀이한다. 곧 “불제자에서부터 일체 선지식에 이르기까지”로 풀이한다. 의적義寂의 『菩薩戒本疏』 권하(T40, 675a)에서 “文中 自佛弟子 至一切善知識者”라고 한 것이 그 예이다. 승장은 해석 부분에서 ‘자불제자’라고 묶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전자의 의미로 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自를 어떻게 풀이해야 할지는 문제로 남는다. ‘부처님을 따르는 제자’·‘스스로 불제자인 사람’ 등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98. 568)낱낱이 : 앞에서 열거한 사람들을 빠짐없이 아우르는 것을 의미하는 말.
  99. 569)승장의 주석을 참조할 때 승장이 참조한 『범망경』의 원문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0. 570)대부분의 주석서에서 성문과 연각緣覺(獨覺)을 통칭하는 것으로 풀이하였으나, 연각은 실질적으로는 경률을 갖지 않기 때문에 달리 풀었다.
  101. 571)욕欲 : 심소법의 이름.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심리 작용.
  102. 572)신信 : 심소법의 이름.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의식 작용.
  103. 573)승해勝解 : 심소법의 이름. 어떤 대상에 대해 그것을 인가하고 결정하게 하는 의식 작용.
  104. 574)혜慧 : 심소법의 이름. 분별하고 판단하는 작용.
  105. 575)사思 : 심소법의 이름. 마음으로 하여금 선善·불선不善·무기無記를 조작하게 하는 의지 작용.
  106. 576)원 법사遠法師 : 수나라 때 스님인 정영사淨影寺 혜원慧遠(523~593)을 가리키는 말이다.
  107. 577)혜원의 저술에는 나오지 않고, 동일한 문장이 혜원의 주장이라고 하여 둔륜遁倫의 『瑜伽論記』 권8(T42, 492b)에 나온다.
  108. 578)『瑜伽師地論』 권35(T30, 480b).
  109. 579)『瑜伽師地論』 권35(T30, 480b). 온전한 인용이 아니어서 문장이 원만하지 않다. 원문을 참조하여 필요한 부분을 보충하였다.
  110. 580)『瑜伽師地論』 권35(T30, 480b).
  111. 581)『十住毘婆沙論』 권7(T26, 56a). 원문에서는 5권이라 했다.
  112. 582)『瑜伽師地論』 권35(T30, 480c).
  113. 583)『大乘莊嚴經論』 권9(T31, 636c).
  114. 584)세 차례의 무수대겁(三種無數大劫) : 무수대겁無數大劫은 ⓢkalpa-asaṃkhyeya의 한역어로 아승기겁阿僧祇劫이라고 음사한다. 三種無數大劫이란 성불하는 데 걸리는 기간으로, 세 가지의 아승기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 차례의 아승기겁을 지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種’을 빼고 쓰는 경우가 더 많다.
  115. 585)『瑜伽師地論』 권35(T30, 480c).
  116. 586)『瑜伽師地論』 권35(T30, 480c).
  117. 587)『瑜伽師地論』 권35(T30, 480c).
  118. 588)60권본 『華嚴經』 권6(T9, 433a). 원문에서는 7권이라 했다.
  119. 589)『瑜伽師地論』 권35(T30, 480c).
  120. 590)『瑜伽師地論』 권35(T30, 481a).
  121. 591)『瑜伽師地論』에서 앞의 네 가지 연緣을 설한 후 바로 이어서 서술하였다.
  122. 592)『仁王經』 권하(T8, 831b).
  123. 593)『瑜伽師地論』 권41(T30, 520a).
  124. 594)출가 보살이 아니며 : 승장은 뒤에서 두 가지 해석을 한 후 어느 것이 자신의 입장인지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여러 주석서의 일반적 해석을 따라서 풀이하였다.
  125. 595)법장의 『梵網經菩薩戒本疏』 권5(T40, 641c)에는 이 문장에 제한하여 먼저 고행을 설하고 법을 설해야 하는데, 탕공蕩空(현상과 격절된 형태의 공)의 이치를 먼저 설함으로써 실천하려는 의지를 잃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다. 의적의 『菩薩戒本疏』 권하(T40, 675c)에서는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도설倒說, 곧 불법의 본질과 어긋나는 가르침을 일컫는 말로 보았다.
  126. 596)의적의 『菩薩戒本疏』 권하(T40, 676a)·태현의 『梵網經古迹記』 권하(T40, 711c) 등에서 모든 중생이 결정코 불성佛性이 있다거나 결정코 없다거나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였다. 법장의 『梵網經菩薩戒本疏』 권5(T40, 641c)에서는 거꾸로 설하고,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이해로 인해 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삼보를 비방하는 것이 된 것이기 때문에 십중계 중의 제10 비방계와 구별된다.
  127. 597)『瑜伽師地論』 권41(T30, 516c).
  128. 598)악구惡求 : 옳지 않은 방식으로 얻는 것.
  129. 599)다구多求 : 얻어도 만족할 줄 모르고 자꾸 구하는 것.
  130. 600)십중계 중 두 번째 도둑질하는 것과의 차별성을 밝히는 부분인데 석연치는 않다. 승장은 우선 이미 취득한 것은 중죄, 아직 취득하지 않은 것은 경죄라 했다. 그런데 본문에서 취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말은 없다. 의적의 『菩薩戒本疏』 권하(T40, 676a)에서는 이치에 어긋나게 취하는 것이기는 하되, 이것은 남의 위세를 빌려서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둑질하여 취하는 것과는 달리 경구죄에 속한다고 풀었는데, 이것이 좀더 명료한 것 같다.
  131. 601)여섯 때 : 육시六時, 곧 아침(晨朝), 한낮(日中), 해질녘(日沒), 초저녁(初夜), 한밤중(中夜), 새벽(後夜) 등을 일컫는 말.
  132. 602)『瑜伽師地論』 권41(T30, 518a).
  133. 603)『瑜伽師地論』 권41(T30, 517c).
  134. 604)만물은 사대四大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니, 이렇게 미시적 관점에서 보자면, 현재 나를 둘러싼 만물은 과거의 나를 구성한 사대의 일부를 구성물로 한 것이고, 현재 나를 구성하는 사대는 바로 나를 둘러싼 만물의 과거의 구성물이었을 것이기에 나의 옛 몸이고 나의 본체라고 한 것이다.
  135. 605)박가범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으니 : 승장의 인용문에서는 생략된 부분인데 박가범의 말씀을 인용한 부분이라는 차별성을 드러내기 위해 집어넣어 풀었다.
  136. 606)『瑜伽師地論』 권9(T30, 320c).
  137. 607)본문의 ‘생생生生’을 해석자의 주장에 따라 풀이한 것이다.
  138. 608)『大智度論』 권16(T25, 178b). 원문에서는 18권이라 했다.
  139. 609)둔륜의 『瑜伽論記』 권7(T42, 468c)에 따르면 이는 차례대로 욕계의 선정에서 얻는 즐거움, 색계의 초정려와 제2 정려에서 얻는 즐거움, 색계의 제3 정려에서 얻는 즐거움을 가리킨다.
  140. 610)『瑜伽師地論』 권32(T30, 462c).
  141. 611)『瑜伽師地論』 권41(T30, 518b).
  142. 612)『瑜伽師地論』 권41(T30, 520a).
  143. 613)「멸죄품滅罪品」 : 현행 『梵網經』에는 없고, 대본大本 『梵網經』에 속한 것으로 추정되는 품의 제목이다.
  1. 1)「起」下疑脫「後」。
  2. 2)脫數三科。
  3. 1)「行」經作「得」。
  4. 2)「彼」疑「被」。
  5. 3)「故」疑「敬」。
  6. 4)「問法」此間恐有寫誤。
  7. 5)「近來」論作「承迎」。
  8. 1)「桃」論作「萄」。
  9. 2)「蔗」下論有「汁中」。
  10. 3)「患」論作「惡」。
  11. 4)「佛」疑「沸」。
  12. 5)「在」疑剩。
  13. 6)「合」疑「貪」。
  14. 7)」疑「薤」或「韮」。
  15. 8)但」疑「殑佉」。
  16. 9)「興」下疑脫「渠」。
  17. 10)」疑「臺」次同。
  18. 11)「與」疑「興」。
  19. 1)「第」下疑脫「一」。
  20. 2)「異」疑「必」。
  21. 3)「名是」疑寫倒。
  22. 4)「此」下論有「中」。
  23. 5)「戒」作「或」。
  24. 6)「蒭」下論有「律儀」。
  25. 7)「說」上論有「善」。
  26. 8)「緣」論作「勝」。
  27. 1)「近」下疑脫「住」。
  28. 2)「妄」論作「妾妻」。
  29. 3)「三」疑「二」。
  30. 4)「畢竟」論作「暴惡」。
  31. 5)「後應」下恐有寫誤。
  32. 1)「通義」疑寫倒。
  33. 2)「菩薩」疑「煩惱」。
  34. 3)「第三」下未詳。
  35. 1)「毗」疑「訛」。
  36. 2)「更」論作「虗」。
  37. 3)「懷」疑「壞」。
  38. 4)「越」下疑脫「是染違犯」。
  39. 5)「聞」論作「間」。
  40. 6)「引」恐寫誤。
  41. 1)「聞」論無有。
  42. 2)「時」上有「久」。
  43. 3)「即離」下恐有寫誤。
  44. 1)「所」論作「其慧鈍」。
  45. 2)「無」論無有。
  46. 3)「他」作「餘」。
  47. 4)「羅」下經有「罥」。
  48. 1)「開」經作「明」。
  49. 2)「杖」經作「材」。
  50. 3)「若欲」下文亂當作「若欲方便調彼伏彼廣說如前或爲令其未淨信者發生淨信己淨信者轉復增長法師師僧國王父母皆是有恩毁壞有恩故得罪也」。
  51. 1)「者」下恐脫六親釋。
  52. 2)「有」上疑脫「爲」。
  53. 3)「陰」經作「險」次同。
  54. 1)「故」下脫「第十釋」。
  55. 2)「提」論作「薩」。
  56. 3)「言十心等」此下記主所釋經與現流經有異讀者可知。
  57. 1)「定」上疑脫「不」。
  58. 2)「初」恐誤。
  59. 1)「有誤」疑「自誑」。
  60. 2)「離」疑剩。
  61. 1)「怒」論作「恕」。
  62. 2)「進」論作「唯」。
  63. 3)「郡」論作「羣」次同。
  64. 4)「恩」論作「惠」。
  65. 5)「見」經無有。
  66. 1)「欲」論無有。
  67. 2)「多」論作「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