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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47_c_01L범망경술기梵網經述記 권하卷下 본本숭의사崇義寺 스님 승장勝莊 지음㉯ 경계를 풀이하는 것
ㄱ) 앞에서 말씀하신 것을 맺고 뒤에서 말씀하실 것을 일으킨 것경 부처님께서 여러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십바라제목차를 설하기를 마쳤으니, 사십팔경계를 이제 설해야 할 것이다.
기 “부처님께서 여러 보살471)에게 말씀하셨다.” 이하는 두 번째로 경계輕戒를 풀이한 것이다. 문장을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처음에 앞에서 말씀하신 것을 맺고, 뒤에서는 말씀하실 것을 일으킨 것이고, 다음에서 개별적으로 풀이한 것이며, 뒤의 “사십팔경계를” 이하는 수지할 것을 권한 것이다. (이것은 첫 번째에 해당한다.)
ㄴ) 개별적으로 풀이한 것경 불자여,
기 경의 “불자여” 이하는 두 번째로 개별적으로 풀이한 것이다. 문장을 다섯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열 가지 계가 있으니, 바로 섭선법계를 해석하고 겸하여 요익유정계도 나타낸 것이다. 둘째, 열 가지 계가 있으니, 요익유정계를 밝힌 것이다. 셋째, 열 가지 계가 있으니, 섭선법계와 요익계를 밝힌 것이다. 넷째, 아홉 가지 계가 있으니, 요익계와 선법계를 밝힌 것이다. 다섯째, 아홉 가지 계가 있으니, 요익유정계를 밝힌 것이다. 이와 같은 다섯 단락은, 처음 것을 따라 이름을 붙이거나, 혹은 대체적인 것을 따라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섭선법계 등이라고 했다. 중간에 나머지 계들과 차별되는 모습이 없지 않은데, 이는 해당 문장에서 풀이할 것이다.
㈀ 첫 번째 열 가지 계 : 섭선법계와 요익유정계(①~⑩)이것은 첫 번째로 바로 섭선법계를 풀이하고 겸하여 요익유정계도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 두 가지가 있으니, 먼저 풀이하고 나중에 수지를 권한다.
㉠ 풀이앞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에 여덟 가지 계(①~⑧)가 있으니, 섭선법계를 밝힌 것으로, 육바라밀六波羅蜜(六度)에 장애가 된다. 나중에 두 가지 계(⑨,⑩)가 있으니, 요익계를 밝힌 것으로, 곧 사섭四攝 중 이행섭利行攝에 장애가 된다.
a. 섭선법계(①~⑧)앞은 셋으로 나눌 수 있다.처음에 한 가지 계(①)가 있으니,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보시바라밀에 장애가 되고, 다음에 네 가지 계(②~⑤)가 있으니,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바라밀에 장애가 되며, 뒤에 세 가지 계(⑥~⑧)가 있으니 (이를 지키지 않으면) 혜바라밀에 장애가 된다. -
002_0147_c_02L梵網經述記卷下【本】
002_0147_c_03L
002_0147_c_04L崇義寺僧。勝莊撰
002_0147_c_05L佛告諸菩薩言。已說十波羅提木叉竟。
002_0147_c_06L四十八輕。今當說。
002_0147_c_07L佛告諸佛子自下。第二釋輕戒。文分
002_0147_c_08L有三。初結前1)起。 [115] 次別解。後是四十
002_0147_c_09L八下。勸持。
002_0147_c_10L若佛子。
002_0147_c_11L經若佛子自下。第二別解。文分有五。
002_0147_c_12L一有十戒。正釋攝善法。顯 [267] 饒益有情
002_0147_c_13L戒。二有十戒。明饒益有情2)戒。 [116] [268] 四有
002_0147_c_14L九戒。明饒益戒及善法戒。五有十 [269] 戒。
002_0147_c_15L明饒益有情戒。如是五段。從初爲名。
002_0147_c_16L或從多說故。言攝善等。中間。非無所
002_0147_c_17L餘戒等差別之相。至文當釋。此卽第
002_0147_c_18L一正釋攝善法。兼顯饒益有情戒。此
002_0147_c_19L中有二。先釋。後勸持。前中有二。初
002_0147_c_20L有八戒。明攝善戒。卽六度鄣。後有二
002_0147_c_21L戒。明饒益戒。卽四攝中利行鄣也。前
002_0147_c_22L中有三。初有二 [270] 戒。是施度鄣。次有四
002_0147_c_23L戒。是戒度障。後有四 [271] 戒。是慧度障。此
002_0147_c_24L「起」下疑脫「後」。脫數三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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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48_a_01La) 섭선법계 중 어길 경우 보시바라밀을 장애하는 것(① 불여법공양계不如法供養戒 : 법대로 공양하지 않는 일을 하지 마라)이것은 첫 번째로 불여법공양계를 풀이한 것이니, 곧 어길 경우 보시바라밀다에 장애가 된다. 문장을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처음에 사람을 나타내고, 다음에 계상戒相을 밝히며, 나중에 “이와 같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이하는) 죄를 맺은 것이다.
(⒜ 사람을 나타냄)(이것은 첫 번째 사람을 나타낸 것이다.)
⒝ 계상을 풀이함경 국왕의 지위를 받고자 할 때, 전륜왕의 지위를 받고자 할 때, 관료가 되어 일정한 직위를 받고자 할 때, 먼저 보살계를 받아야 하니, (그렇게 해야) 모든 귀신이 왕의 몸과 관료의 몸을 구호하고 모든 부처님께서 기뻐하신다.
기 경의 “국왕의 지위를 받고자 할 때” 이하는 두 번째로 바로 계상을 풀이한 것이다. 그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에 계를 받도록 권한 것이고, 다음의 “이미 계를 받고 나서는” 이하는 계상을 나타낸 것이다.
ⓐ 계를 받을 것을 권함앞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에 수계를 권한 것이고, 다음의 “모든 귀신이” 이하는 보살계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풀이한 것이다.
ⅰ) 수계를 권한 것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국왕 등의 지위를 받고자 할 때 반드시 먼저 보살의 청정한 계를 받아야 하니, 계를 갖추어야만 비로소 국왕이 될 수 있고 관료로 임명될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ⅱ) 이유를 풀이함“모든 귀신”이란 두 번째로 이유를 풀이한 것이다. 모든 귀신이 국왕과 관료의 몸을 보호하고 모든 부처님과 보살도 가피加被하니, 이러한 인연으로 말미암아 복덕의 힘이 증장하여 국왕과 관료의 지위를 잘 감당하게 된다.
ⓑ 계상을 나타냄경 이미 계를 받고 나서는 효순하는 마음과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상좌와 화상과 아사리나 배움을 함께하고 견해를 함께하며 수행을 함께하는 이 중 공경할 만한 이472)를 보면, 일어나서 맞이하고 예배드리면서 안부를 물어야 하거늘,
기 “이미 계를 받고 나서는” 이하는 두 번째로 바로 계상을 나타낸 것이다. 문장을 둘로 나눌 수 있다. 처음에 행해야 할 것을 밝혔고, 다음에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밝혔다.
ⅰ) 행해야 할 것앞에 세 가지가 있다. 처음에 계를 받는 것을 밝혔고, 다음에 효순하는 마음을 내는 것을 밝혔으며, 나중에 공경해야 할 대상을 밝혔다.
(ⅰ) 계를 받는 것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ⅱ) 효순하는 마음을 내는 것경의 “효순하는 마음과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이하는 두 번째로 효순하는 마음을 밝힌 것이다.
(ⅲ) 공경해야 할 대상경의 “상좌와 (화상과 아사리나)~ -
002_0148_a_01L卽第一釋不如法供養戒。卽鄣布施
002_0148_a_02L波羅蜜多。文分有三。初標人。次明
002_0148_a_03L戒相。後若不爾者。結罪。
002_0148_a_04L欲受國王位時。受轉輪王位時。百官受
002_0148_a_05L位時。應先受菩薩戒。一切鬼神。救護王
002_0148_a_06L身百官之身。諸佛歡喜。
002_0148_a_07L經欲受國王位者自下。第二正釋戒
002_0148_a_08L相。於中有二。初勸令受戒。次旣1)行 [117]
002_0148_a_09L戒下。正顯戒相。前中有二。初勸受戒。
002_0148_a_10L次一切鬼神下。釋受所以。此卽初也。
002_0148_a_11L謂欲受國王等位。必應先受菩薩淨
002_0148_a_12L戒。要須有戒。方可王國 [272] 及受百官。一
002_0148_a_13L切鬼下。第二釋所以。謂若得戒。一切
002_0148_a_14L鬼神。救護國王及百官身。諸佛菩薩。
002_0148_a_15L亦復加2)彼。 [118] 由此因緣。福力增長。堪
002_0148_a_16L爲國王及爲百官。
002_0148_a_17L旣得戒已。應生孝順心恭敬心。見上座。
002_0148_a_18L和上。阿闍梨。大同學同見同行者。應起
002_0148_a_19L承迎。禮拜問訊。
002_0148_a_20L旣得戒已自下。第二正顯戒相。文分
002_0148_a_21L有二。初明應行。次不應行。前中有
002_0148_a_22L三。初明得戒。次生孝順心。後明所
002_0148_a_23L3)故。 [119]此卽初也。經生孝順心恭敬心
002_0148_a_24L者。此卽第二明孝順心。經上坐至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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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48_b_01L배움을 함께하고 (견해를 함께하며 수행을 함께하는 이 중) 공경할 만한 이” 이하는 세 번째로 공경해야 할 대상을 밝힌 것이다.‘화상和上’이란 구역에 화사和闍라고 하였고, 역力이라 한역하였다. 신역에서는 범어 음사어는 오파제야鄔婆提耶이고, 친교親敎라 한역한다. 혹은 음사어는 욱파제야야郁波第耶夜이고, 근송近誦이라 한역하기도 한다. ‘아사리阿闍梨’란 구역에 정행正行이라 하였고, 신역에서는 범어 음사어는 아차리야阿遮利耶이고, 궤범사軌範師라 한역한다. 이 네 가지 대상473)에 대해 효순하는 마음을 내어야 한다. ‘효순하는 마음’이란 의업을 밝힌 것이고, ‘공경하는 마음’이란 신업과 어업을 밝힌 것이다. 여기에서의 뜻은 다음과 같다.화상 등을 보면 자리에서 일어나 안부를 물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대지도론』 제7권에서 “구걸하는 도인道人을 보거든 네 가지로 대접하고 처음 만날 때 좋은 눈길로 바라보고, 반갑게 맞이하면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안부를 묻는다.”474)라고 한 것과 같다.
ⅱ) 행하지 말아야 할 것경 보살로서 도리어 교만한(憍)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과 오만한(慢) 마음을 내어475) 일어나 반갑게 맞이하여 예배하지 않고, 낱낱이 법대로 공양하여 스스로 몸과 나라와 아들·딸과 칠보와 온갖 물건을 팔아서 공급하는 일을 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이와 같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기 경의 “보살로서~공급하는 일을 (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이하는 두 번째로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밝힌 것이다. 현재 물건을 소유하고 있고 그 물건을 공양할 경우 나와 중생에게 이익이 있을 것을 안다면, 응당 지극한 마음으로 공양해야 한다. 법을 묻거나, 신명身命을 요구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켜 공양하지 않는다면 죄를 범하는 것이다. 현재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방편으로 상대방을 길들이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려는 뜻에서 공양하지 않는다면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다.그러므로 『유가사지론』에서 말했다.보살들이 보살의 청정한 계율의에 안주하여 모든 나이든 스님과 덕이 있는 스님과 법을 함께하는 이로서 공경할 만한 이가 온 것을 보고도, 교만이라는 번뇌에 제압당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품어서 일어나 반갑게 맞이하지 않고 좋은 자리를 내어 주지 않으면, 이를 범하는 것이 있고 어긋나고 넘어서는 것이 있으며 염오에 의한 위범이라고 한다. 교만이라는 번뇌에 제압당하지 않고 -
002_0148_b_01L同學者自下。第三明所敬境。和上者。
002_0148_b_02L舊云和闍。此云力。今云梵音名爲鄔
002_0148_b_03L婆提耶。此云親敎。或云郁波第耶夜。
002_0148_b_04L此云近誦。阿闍梨者。舊翻爲正行。
002_0148_b_05L今梵音云阿遮利耶。此云軌範師。於
002_0148_b_06L此四境。生孝順心。孝順心者。明意
002_0148_b_07L業也。恭敬者。明身語業。此中意說。
002_0148_b_08L見和上等。起坐問訊。如大智度論第
002_0148_b_09L七卷云。若見乞道人。能以四種待。
002_0148_b_10L初見好眼視。迎送 [273] 敬問訊。
002_0148_b_11L而菩薩。反生憍心癡心慢心。不起承迎
002_0148_b_12L禮拜。一一不如法供養。以自賣身國城
002_0148_b_13L男女七寶百物而供給之。若不爾者。犯
002_0148_b_14L輕垢罪。
002_0148_b_15L經而菩薩至而供給之者自下。第二
002_0148_b_16L不應行。若現有物。知供養已。可有利
002_0148_b_17L益我及有情。當應至心供養。4)問法 [120] 乃
002_0148_b_18L至身命。若嫌恨心不供養者。卽是犯
002_0148_b_19L也。若現無物。若欲方便。調彼伏彼。
002_0148_b_20L不供養者。是無犯也。故瑜伽云。若
002_0148_b_21L諸菩薩。安住菩薩淨戒律儀。見諸耆
002_0148_b_22L長有德可敬同法者來。憍慢所制。懷
002_0148_b_23L嫌恨心。不起5)近來。 [121] 不推勝座。是名
002_0148_b_24L有犯。有所違越。是染汙犯。非憍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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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48_c_01L싫어하는 마음도 없으며 분노하는 마음도 없는데, 단지 나태함·게으름·잊어버림·무기 등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한 것이라면 범하는 것이 있고 어긋나고 넘어서는 것이 있지만 염오에 의한 위범은 아닌 것이라고 한다. 위범하지 않는 경우란, 중병을 앓고 있거나, 제정신이 아니거나, 자신은 잠자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깨어 있는 줄 알고 있을 때 등의 경우에 다가와서 친근하게 말을 걸고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축하나 위로의 말을 건네거나 청하여 묻거나 할 때, 혹은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법을 설하여 분석하면서 의심을 없애 주고 있을 때…(중략)…혹은 방편으로 상대방을 길들이고 상대방을 굴복시키고자 할 때, (이와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에는 보거나 들었는데 대응하지 않아도 범하는 것이 아니다).…(하략)…476)혹은 이것은 『유가사지론』에 실린 (위범 중) 제1 불공양계不供養戒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하다.
⒞ 업도를 맺는 것경의 “이와 같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하는 세 번째로 업도를 맺는 것이다. 네 가지 조건을 갖춤으로 말미암아 염오에 의한 위범이 성립된다. 첫째 일이니, 공경해야 할 대상이 있어야 하고, 둘째 생각이니, 그러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일어나야 하며, 셋째 번뇌이니, 교만한 마음이나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넷째 방편구경이니, 일이 완성되는 것을 말한다.
b) 섭선법계에 속하는 것 중 어길 경우 계바라밀을 장애하는 것(②~⑤)
⒜ ② 불음주계不飮酒戒 : 술을 마시지 마라경 불자여,
기 경의 “불자여” 이하는 두 번째로 네 가지 계가 있으니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바라밀에 장애가 된다. 네 가지 계를 풀이하므로 네 부분이 된다. 이것은 첫 번째로 불음주계를 밝힌 것이다. (술을 마시는 것은) 방일함으로 이끄는 문門이기 때문에 제정하신 것이다. 문장을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처음에 사람을 나타내고, 다음에 업도의 상을 밝히고, 나중에 업도를 맺었다.
ⓐ 사람을 나타냄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 업도의 상을 밝힘경 고의로 술을 마시고, 술에 의해 한량없는 과실을 일으켜서야 되겠느냐. 자신의 손으로 술잔을 들어 다른 사람에게 주어 술을 마시게 해도 5백 세 동안 손이 없는 중생으로 태어날 것인데, 하물며 스스로 마신다면 어떠하겠는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술을 마시지 않게 하고,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술을 마시지 않게 해야 할 것이거늘, -
002_0148_c_01L制。無嫌恨心。無恚惱心。但由懶墮
002_0148_c_02L懈怠忘念無記之心。是名有犯。有所
002_0148_c_03L違越。非染汙犯。無違犯者。謂遭重
002_0148_c_04L病。或心狂亂。或自睡眠。他生覺想。
002_0148_c_05L而來親附。語言談論。慶慰請問。或
002_0148_c_06L自爲他。宣說諸法。論議決擇。廣說
002_0148_c_07L乃至。或欲方便調彼伏彼。乃至廣說。
002_0148_c_08L或此瑜伽論中。第一不供養戒。經曰
002_0148_c_09L若不爾者自下。第三明結業道。由具
002_0148_c_10L四緣。是染汙犯。一者事。謂所敬境。
002_0148_c_11L二者想。謂生彼想。三者煩惱。謂憍慢
002_0148_c_12L心。或嫌恨心。四者方便究竟。謂事
002_0148_c_13L究竟。
002_0148_c_14L若佛子。
002_0148_c_15L經若佛子自下。第二有四戒。障於戒
002_0148_c_16L度。釋四爲四。此卽第一明不飮酒。
002_0148_c_17L是放逸門。是故。制也。文分有三。初
002_0148_c_18L標人。次明業道相。後結業道。此卽
002_0148_c_19L初也。
002_0148_c_20L故飯 [274] 酒而生酒過失無量。若自身手。過
002_0148_c_21L酒器。與人飮酒者。五百世無手。何況
002_0148_c_22L自飮。不得敎一切人飮及一切衆生飮
002_0148_c_23L「行」經作「得」。「彼」疑「被」。「故」疑「敬」。
002_0148_c_24L「問法」此間恐有寫誤。「近來」論作「承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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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49_a_01L하물며 스스로 술을 마시는 일을 해서야 되겠는가. 고의로 스스로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이가 있다면 이는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기 경의 “고의로 술을 마시고~술을 마시지 (않게 해야 할 것이거늘), 하물며 스스로 술을 마시는 일을 해서야 되겠는가.” 이하는 두 번째로 업도의 상을 밝힌 것이다. ‘술잔을 들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본래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한 가지 해석은 ≺술잔을 서로 권하되 빈 잔으로 서로 건네지 않으면 곧 경구죄를 범한다≻라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 해석은 ≺단지 빈 잔을 건네기만 해도 또한 경구죄를 범한다≻라는 것이다.『대지도론』에 의하면 술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러므로 그 논 제15권에서 “술에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곡식으로 만든 술이고, 둘째 열매로 만든 술이니, 이는 포도와 아리타수의 열매 등으로 만든 것이다. 셋째 약초로 만든 술이니, 온갖 약초를 쌀누룩과 섞고 감자즙에 두면 변하여 술이 된다. 이와 같은 것들은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게 흔들고 방일하게 한다. 이러한 것을 술이라 하니, 이것들은 모두 마시지 말아야 한다. 술을 마심으로써 생겨나는 35가지의 과실이 있다. 내용은 『반야』에 쓰인 것과 같다.477)…(중략)…게송으로 설한 것과 같다. 술은 지각知覺을 잃게 하고 형색을 흐리고 더러워지게 하네. 지혜로운 마음은 움직여 어지럽혀지네. 집중력(念)을 잃어 분노하는 마음은 늘어나고 기쁨을 잃고 종족을 훼방하니 진실로 죽음으로 이끄는 독을 마시는 것이네.”478)라고 하였다.해 스스로 즐거움을 누리려는 것이라면 어떤 경우든 어느 것이든 마시지 말아야 하지만, 술을 마심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어서 방편으로 저 유정을 포섭하여 불선처不善處에서 나와 선처善處에 안치할 수 있다고 여겨지면 마셔도 무방하다. 이러한즉 『유가사지론』에서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시는 것은 무죄에 속한다고 건립하였다.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한다. ≺‘오백세 동안 손이 없는 중생으로 태어나는 것’은 다섯 차례의 오백세 동안 손이 없는 것이니, 첫 번째 오백세에는 함조지옥醎糟地獄에 살고, 두 번째 오백세에는 비시지옥沸屎地獄(끓는 똥물이 가득한 지옥)에 살며, 세 번째 오백세에는 곡저曲蛆(구더기)로 태어나고, 네 번째 오백세에는 승예蠅蚋(파리)로 태어나며, 다섯 번째 오백세에는 어리석고 근기가 둔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혹은 마지막 오백세만을 취하여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479) 조사해 볼 것그런데 이렇게 술을 마시는 것은 다섯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비로소 죄를 범하는 일이 성립된다. 첫째 일이니 실제 술이 있어야 하고, 둘째 생각이니 그것에 대해 술이라는 생각을 일으켜야 하며, -
002_0149_a_01L酒。況自飮酒。若故自飮。敎人飮者。犯
002_0149_a_02L輕垢罪。
002_0149_a_03L經故飮酒至酒況自飮者自下。第二
002_0149_a_04L明業道相。酒器與人。自有兩擇。一云。
002_0149_a_05L酒器相勸。非爲空器相傳。卽犯。一云。
002_0149_a_06L但傳空器。是亦犯也。若依大智度論。
002_0149_a_07L酒有三種。故彼論第十五云。酒有三
002_0149_a_08L種。一者穀酒。二者菓 [275] 酒。多種浦1)桃 [122]
002_0149_a_09L阿梨吒樹等。三者藥 [276] 酒者。種種藥草。
002_0149_a_10L和合米麴甘2)蔗。 [123] 變成酒也。如是等
002_0149_a_11L類。能令人心。動亂放逸。是名爲酒。一
002_0149_a_12L切不應飮有二 [277] 十五過。
如般若記。如偈說言。酒失
002_0149_a_13L知覺相。身色濁而3)患。 [124] 智心動而亂。
002_0149_a_14L失念增瞋恚。 [278] 失歡毁宗族。實爲飮死
002_0149_a_15L毒。解云。若自欲樂。一切不應飮。若見
002_0149_a_16L飮酒。可有利益。以方便。攝彼有情。出
002_0149_a_17L不善處。安置善處。飮亦無妨。是卽瑜
002_0149_a_18L伽。爲護他故。建立。無罪攝。有說。五百
002_0149_a_19L世無手者。謂五五百歲無手。一五百
002_0149_a_20L歲在醎糟地獄。二五百歲在4)佛 [125] 屎中。
002_0149_a_21L三五百歲5)在 [126] 作曲蛆。四五百歲作蠅
002_0149_a_22L蚋等。五五百歲在作人癡鈍。或取最後
002_0149_a_23L五百歲也勘。然此飮酒。具足五緣。方
002_0149_a_24L成犯也。一事。謂實酒。二者想。謂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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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49_b_01L셋째 욕구이니 마시려는 욕구가 생기는 것이고, 넷째 번뇌이니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모두 일어나거나 일부가 일어나거나 하는 것이며, 다섯째 방편구경이니 마시는 것을 마치는 것이다.
(ⓒ 죄를 맺음)
⒝ 戔불식육계不食肉戒 : 고기를 먹지 마라경 불자여, 고의로 고기를 먹어서야 되겠느냐. 어떤 고기든지 먹어서는 안 된다.
기 경의 “불자여” 이하는 두 번째로 불식육계를 밝힌 것이다. 자비로운 마음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정하였다. 문장을 셋으로 나눌 수 있다.
ⓐ 사람을 나타냄이것은 첫 번째로 사람을 나타낸 것이다.
ⓑ 업도의 상경의 “고의로 고기를 먹어서야 되겠느냐. 어떤 고기든지 먹어서는 안 된다.” 이하는 두 번째로 업도의 상을 밝힌 것이다. 그 안에서 먼저 먹어서는 안 되는 계를 제정한 것을 밝혔고, 나중에 먹으면 죄가 되는 것을 밝혔다.
ⅰ) 먹어서 안 되는 계를 제정한 것앞에서 먼저 계를 제정하고, 나중에 (이유를) 풀이하였다.
(ⅰ) 계를 제정함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ⅱ) 이유경 큰 자비의 성품을 지닌 종자가 끊어지니, 모든 중생이 (그를) 보면 버리고 떠나간다. 그러므로 모든 보살은 모든 중생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기 경의 “큰 자비의 성품을 지닌 종자가 끊어지니~버리고 떠나간다. 그러므로” 이하는 두 번째로 이유를 풀이한 것이다. 고기를 먹으면 (내면에 있던) 자비의 성품이 끊어져 모든 중생이 원수라는 생각을 일으켜 버리고 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고기를 먹는 것과 관련된 계는 칠중이 모두 지키지 않을 경우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승과 소승은 (그 구체적인 적용의 기준에 있어서) 같지 않은 점이 있다. 성문승의 가르침에서는 세 가지의 조건을 갖춘 청정한 고기480)를 먹는 것은 허락하지만, 보살승의 가르침에서는 어떤 고기이든 허락하지 않는다.
ⅱ) 먹으면 죄가 되는 것(고기를 먹는 것의 과실)경 고기를 먹으면 한량없는 죄를 받으니, 고의로 고기를 먹으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기 경의 “고기를 먹으면 한량없는 죄를 받으니” 이하는 두 번째로 고기를 먹는 것의 과실을 밝힌 것이다. 『인과경』에서 “현생에서의 몸으로 돼지와 개의 내장과 고기를 먹으면 죽어서 분시지옥糞屎地獄에 태어난다.”481)고 하였다.
ⓒ 업도를 맺음“고의로 고기를 먹으면” 이하는 세 번째로 바로 업도를 맺는 것이다. 이것은 『유가사지론』에서 설한 계에 포섭된다. 경에서 “고기는 저절로 생겨나지 않으니, 반드시 생명을 죽여야만 얻을 수 있다.”482)라고 한 것과 같다.
⒞ ④ 오신계五辛戒 : 오신채를 먹지 마라 -
002_0149_b_01L酒想。三者飮 [279] 。謂爲飮之欲。四者煩
002_0149_b_02L惱。謂6)合 [127] 瞋癡。或具。或不具。五者方
002_0149_b_03L便究竟。謂飮究竟。
002_0149_b_04L若佛子。故食肉。一切肉不得食。
002_0149_b_05L經若佛子自下。第二明不食肉戒。違
002_0149_b_06L慈悲心故。制也。文分有三。此卽第
002_0149_b_07L一標人。經故食肉。一切肉不得食者
002_0149_b_08L自下。第二明業道相。於中。先明制不
002_0149_b_09L得食。後明食得罪。前中。先制。後釋。
002_0149_b_10L此卽初也。
002_0149_b_11L斷大慈悲性種子。一切衆生。見而捨去。
002_0149_b_12L是故。一切菩薩。不得食一切衆生肉。
002_0149_b_13L經曰斷大慈悲性種子至而捨去故者。
002_0149_b_14L此卽第二釋所以。謂若食肉斷慈悲
002_0149_b_15L性。一切有情。生怨家想。捨而去之。
002_0149_b_16L然此食肉。七衆同犯。大小不同。謂聲
002_0149_b_17L聞敎。許三種淨肉。菩薩敎中。一切不
002_0149_b_18L許。
002_0149_b_19L食肉。得無量罪。若故食者。犯輕垢罪。
002_0149_b_20L經食肉得無量罪者自下。第二明食
002_0149_b_21L肉過失。因果經云。今身食䐗 [280] 狗腹肉
002_0149_b_22L者。死墮糞 [281] 地獄。經故食不。 [128] [282] 第三正結
002_0149_b_23L業道。此卽瑜伽所說戒中所攝。如經
002_0149_b_24L言。肉非自性 [283] 生。必由殺命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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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49_c_01L경 불자여, 다섯 가지 매운 것인 마늘(大蒜), 혁총革葱(염교. 부추와 비슷한 것), 파(韮葱), 달래(蘭葱), 흥거興渠 등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 다섯 가지가 들어간 음식은 어떤 것이라도 먹어서는 안 되니, 고의로 먹으면 경구죄를 범한다.
기 경의 “불자여” 이하는 세 번째로 오신계를 밝힌 것이다. 다섯 가지 매운 것이란, 첫째 마늘이다. 둘째 혁총이니 염교(薤)를 말한다. 잎은 부추와 비슷하면서도 두텁다. 셋째 파이다. 넷째 달래로 전해 오는 말에 의하면 영남에서 산출된다고 한다. 달래의 잎은 마늘과 같으면서도 넓고, 강렬한 냄새도 마늘과 같다. 다섯째 흥거이다. 어떤 사람이 말했다. 범어 음사어는 흥거로興渠盧이고 (여기에서) ‘로’를 생략해 버렸기 때문에 흥거라고 한 것이다. 이것은 중국에서의 운대芸臺라는 식물에 해당한다. 바라문이 말하기를 운대芸薹라는 채소를 흥거로라고 부르니, 서역의 여러 절에서는 출가한 대중이 운대를 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영남에서 산출된다고 한다. 흥거는 모양이 왜부추(倭韮)와 같고, 냄새와 맛은 마늘과 같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흥거는 강남 광주 등에서 산출된다고 하였다. 다시 조사하고 물어볼 것이와 같은 세 가지 계(戓~戕)를 『유가사지론』에서는 성스러운 가르침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했으니, 모두 차죄遮罪에 속한다고 하였다.
⒟ ⑤ 불교회계不敎悔戒 : 가르쳐서 참회하도록 하지 않는 일을 하지 마라
ⓐ 사람을 나타냄경 불자여,
기 경의 “불자여” 이하는 네 번째로 불교회계를 밝힌 것이다. 계를 어겨 (더럽혀졌을 경우 이를 씻어 내어 계를) 청정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제정했다. 문장을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처음에 사람을 나타내고, 다음에 가르쳐야 하는 것을 밝혔으며, 나중의 “보살로서” 이하는 바로 업도를 밝힌 것이다.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
002_0149_c_01L若佛子。不得食五辛。大蒜革葱韮葱蘭葱
002_0149_c_02L興渠。是五種。一切食中。不得食。若故
002_0149_c_03L食者。犯輕垢罪。
002_0149_c_04L經若佛子下。第三明五辛戒。五辛者。
002_0149_c_05L一者大蒜。二者革葱。謂7) [129] [284] 蒜 [285] 似* [130] [286]
002_0149_c_06L而厚。三者葱。四者葱蘭 [287] 。傳說。嶺南生。
002_0149_c_07L蘭葱。葉似大蒜而闊。臰氣同蒜。五
002_0149_c_08L者興渠者 [288] 。有人云。梵云8)但 [131] [289] 盧。略
002_0149_c_09L去盧言。故言9)興。 [132] 卽當此間芸10) [133] [290] 也。
002_0149_c_10L婆羅門語。喚芸薹菜。爲* [291] 渠盧。西
002_0149_c_11L域諸寺。及出家衆。不許食芸薹。復有
002_0149_c_12L人言。嶺南生。興渠。形似倭 [292] 。擧 [293] 味似
002_0149_c_13L蒜。有人言。11)與 [134] 渠。江南廣州等出更勘
002_0149_c_14L問 [294] 。如是三戒。瑜伽中云。爲護聖敎制。
002_0149_c_15L皆遮罪攝。
002_0149_c_16L若佛子。
002_0149_c_17L經若佛子自下。第四明不敎悔戒。違
002_0149_c_18L令戒淨。是故。制也。文分有三。初人。
002_0149_c_19L次應敎。後而菩薩下。正明業道。此卽
002_0149_c_20L初也。
002_0149_c_21L「桃」論作「萄」。「蔗」下論有「汁中」。「患」
002_0149_c_22L論作「惡」。「佛」疑「沸」。「在」疑剩。「合」
002_0149_c_23L疑「貪」。「」疑「薤」或「韮」。「但」疑「殑
002_0149_c_24L佉」。「興」下疑脫「渠」。「」疑「臺」次同。
002_0149_c_25L「與」疑「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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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50_a_01L경 어떤 중생이든 팔계를 범하거나, 오계를 범하거나, 십계를 범하거나, 금계禁戒483)를 훼손하거나, 칠역죄484)를 짓거나, 팔난八 難485)에 (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업을) 짓거나 하면서 온갖 계를 범하여 죄를 짓는 것을 보면, 가르쳐서 참회하도록 해야 한다. 보살로서 가르쳐서 참회하도록 하지 않고, 함께 머물고 스님들과 이양을 함께하며, 함께 포살을 행하여 화합승중과 함께 머물면서 계를 설하게 해서야 되겠는가. 그 죄를 (공개적으로) 거론하여 가르치고 참회하도록 하지 않으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기 경의 “어떤 중생이든~온갖 계를 범하여 죄를 짓는 것을 보면” 이하는 두 번째로 가르쳐서 참회하도록 해야 하는 것을 밝혔다. 그 속에 두 가지가 있으니, 처음에 죄를 범하는 것을 밝혔고, 다음에 가르쳐서 참회하도록 하는 것을 밝혔다.
ⅰ) 죄를 범하는 것이것은 첫 번째로 죄를 범하는 것을 밝힌 것이다.“팔계”란 근주近住486)가 받는 율의이다.
[팔계에 대한 논의] 이 팔계는 세 문으로 설명한다. 첫째 수법受法을 밝히고, 둘째 사법捨法을 밝히며, 셋째 문답으로 분별한다.
[유부가 주장하는 팔계 수법의 여덟 가지 조건] 수계법受戒法이란 살바다종에 의하면 여덟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비로소 팔계를 받을 수 있으니, 그 여덟 가지는 무엇인가.첫째, 삼보에 귀의해야 비로소 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구사론』 제14권에서 “오직 근사율의近事律儀(五戒)를 받은 근사近事(재가 신도인 우바새와 우바이)만이 근주율의近住律儀(근주가 하루 낮과 밤 동안 수지하는 八戒)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 밖의 중생도 또한 근주율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게송으로 말한다. ‘근주율의는 그 밖의 중생도 받을 수 있지만, 삼귀의三歸依를 받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네.’ 논하여 말한다. 어떤 중생이 아직 근사율의를 받지 않았지만, 하루 낮과 밤 동안 삼보에 귀의하여 삼귀의를 설하고 근주계近住戒(근주율의)를 받으면 그들도 역시 근주율의를 수지할 수 있다. 이것과 다른 경우라면 받을 수 없다.”487)라고 하였다.해 그가 먼저 근사율의를 받았다면 반드시 귀의하지는 않아도 되니, 전에 이미 귀의했기 때문이다.둘째,488) 이른 아침에 받아야 한다. 이 계를 받는 것은 해야 하니, 이 계를 하루 낮과 밤을 거쳐서 지녀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중생은 먼저 이와 같이 ‘나는 항상 매달 8일 등489)에 반드시 이 근주율의를 수지하겠다’고 기약해야 한다. 만약 아침에 받을 수 없는 일이 생길 때에는 아침 공양(齋)을 마치고 나서도 역시 받을 수 있다.셋째, 낮은 자리에 앉아서 받아야 한다. 스승 앞에 있는 낮고 좋지 않은 자리에 머물러 쭈그리고 앉거나 -
002_0150_a_01L見一切衆生。犯八戒五戒十戒。毁禁。七
002_0150_a_02L逆八難。一切犯戒罪。應敎懺悔。而菩薩。
002_0150_a_03L不敎懺悔。共住。同僧利養。而共布薩。一
002_0150_a_04L衆住。說戒。而不擧其罪。敎令悔過者。犯
002_0150_a_05L輕垢罪。
002_0150_a_06L經一切衆生至一切犯戒罪者自下。
002_0150_a_07L第二明應敎悔。於中有二。初明犯罪。
002_0150_a_08L次敎悔懺。此卽1)第 [135] 明犯罪也。言八
002_0150_a_09L戒者。卽是近住所受律儀。然此八戒。
002_0150_a_10L三門分別。一明受法。二明捨法。三
002_0150_a_11L問答分別。受戒法者。若依薩婆多宗。
002_0150_a_12L具足八緣。方得八戒。何等爲八。一
002_0150_a_13L者歸依三寶。方受得戒。故俱舍論第
002_0150_a_14L十四云。爲唯近事。得受近住。爲餘亦
002_0150_a_15L有受近住。頌曰。近住餘亦有。不受三
002_0150_a_16L歸無。論曰。諸有未受近事律儀。一書
002_0150_a_17L夜中。歸依三寶。說三歸已。受近住。亦
002_0150_a_18L受得戒。異此則無。解云。彼若先受近
002_0150_a_19L事律儀。未必須歸依。前已歸依故。
002_0150_a_20L二者於晨旦受。謂受此戒。要日出時。
002_0150_a_21L此戒。要經一晝夜故。諸有先作如是
002_0150_a_22L要期。謂我恒於月八日等。必當受此
002_0150_a_23L近住律儀。若旦有礙緣。齋竟亦得受。
002_0150_a_24L三者下座。謂在師前。居卑劣座。或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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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50_b_01L일어난 상태에서 몸을 굽혀 합장하는데, 다만 병이 있는 자는 예외로 한다. 만약 공경하는 자세를 갖지 않는다면 율의를 일으킬 수 없다.넷째, 스승에게서 받아야 한다. 이는 반드시 스승으로부터 받아야 하니 저절로 수지할 수는 없는 것490)을 말한다.다섯째,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그것을 따라서 말해야 한다. 곧 이 계를 받는 이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니, (스승이 먼저 계문戒文을 설하면) 계를 받는 이가 그것을 따라서 나중에 말해야 하고, 먼저 말해서도 안 되고 동시에 말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해야만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서 계를 받는 것이 성립되니, 이것과 다른 방식으로 한다면 계를 주는 것과 계를 받는 것의 두 가지 일은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여섯째, 계를 모두 갖추는 것이다. 여덟 가지 계(支)를 모두 받아야 근주율의를 받는 것이 성립된다. 빠진 것이 있으면 근주율의를 수지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 여덟 가지란 무엇인가. 첫째 살생하지 않는 것, 둘째 주지 않은 것을 취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 셋째 청정하지 않은 행위(不梵行 :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 넷째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다섯째 술을 마시지 않는 것, 여섯째 향을 바르거나 꽃다발로 장식하고 춤을 추고 노래하는 것을 보고 듣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일곱째 높고 넓으며 화려하게 치장한 평상이나 자리를 만들어 잠자거나 앉거나 (하지 않는 것), 여덟째 비시非時491)에 음식을 먹는 일을 (하지 않는 것) 등이다.(팔계를 받을 수 있는 여덟 가지 조건 중) 일곱째는 치장하지 않는 것이다. 이 율의를 받는 이는 반드시 치장해서는 안 되니, 교만과 방일을 일으키는 근원이기 때문이다. 항상 몸을 장엄하던 것일 경우는 반드시 버릴 필요는 없다.492)여덟째는 낮과 밤 동안 지녀야 한다. 곧 하루의 낮과 밤이 지나도록 지녀야 한다. 그러므로 『구사론』에서 “게송으로 말한다. 근주율의는 이른 아침에 낮은 자리에서 스승으로부터 받아야 하며, 가르침을 따라서 설해야 하고, 여덟 가지를 모두 받아야 하며, 치장하지 말아야 하고, 낮과 밤이 지나도록 수지해야 한다.”라고 한 것과 같다.
[팔계의 체에 대한 경부의 논의] 경부종經部宗(經量部)에서는 “비시非時에 음식을 먹는 것을 여의는 것, 이것을 재齋의 체라고 한다. 나머지 여덟 가지가 있으니, 이는 재의 지분支分이다.”493)라고 하였다. (여기에서는 팔재계 중 제6의) ‘향을 바르고 꽃다발로 장식하는 것’과 ‘춤추고 노래부르는 것을 보고 듣는 것’을 둘로 나누었기 때문에 (‘비시에 음식을 먹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일곱 가지가 아닌 여덟 가지라고 한 것이다).…(중략)…
[팔계를 수지하는 기간에 대한 논의] 이와 같은 여덟 가지 계는 반드시 오직 낮과 밤 동안만 받아 지니는 것이 아니라, 한 달, 일 년 등의 기간 동안 수지해도 좋다. 그러므로 『순정리론』 제37권에서 “이 가운데 경부는 이렇게 주장한다. ≺두 가지 변제邊際494) 중 (칠중이 받는 별해탈계를) 수명이 다할 24 때까지만 수지한다는 것은 그럴 수 있는 일이다. 목숨을 마친 후에는 비록 (늘 수지할 것을) 약속한 일이 있다고 하여도 별해탈계를 낳을 수 없으니, 그 의지하는 몸을 달리한 상황에서는, 가행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고, (계를 받은 것에 대한) 기억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루의 밤과 낮을 보내고 난 후에 닷새 혹은 열흘의 낮과 밤 동안 근주계를 수지한다고 해서 어떤 법이 장애하여 그러한 여러 날의 근주율의를 일어날 수 없게 한다는 말인가?≻495) -
002_0150_b_01L或起。曲躬合掌。唯除有病。若不恭敬。
002_0150_b_02L不發律儀。四者從師。謂2)異 [136] 從師。無
002_0150_b_03L自然受。五者隨敎說。受此戒者。應
002_0150_b_04L隨師敎。受者後說。勿前俱說。如是。方
002_0150_b_05L成從師敎受。異此。授受二。俱不成。六
002_0150_b_06L者具支。謂具八支。方成近住。隨有所
002_0150_b_07L闕。近住不成。何等爲八。一不殺生。
002_0150_b_08L二不與取。三不梵行。四不妄語。五
002_0150_b_09L不飮酒。六塗飾香鬘儛歌觀聽。七眠
002_0150_b_10L坐高廣嚴麗牀座。八食非時食。七離
002_0150_b_11L嚴飾。受此律儀。必離嚴飾。憍逸處故。
002_0150_b_12L常嚴身具。不必須捨。八者晝夜。經一
002_0150_b_13L晝夜故。如俱舍。頌曰。近住於晨旦。
002_0150_b_14L下座從師受。隨敎說具支。離嚴飾晝
002_0150_b_15L夜。若依經部宗云。離非時食3)名是 [137]
002_0150_b_16L齋體。餘有八種。說名齋支。塗飾香鬘
002_0150_b_17L儛歌觀聽。分爲二故。乃至廣說。如是
002_0150_b_18L八戒。未必唯晝夜。亦經一月一年等。
002_0150_b_19L故如正理論三十七云。此中經部。作
002_0150_b_20L如是言。二邊際中。盡壽可爾。於命終
002_0150_b_21L後。雖有要期。而不能生別解脫戒。
002_0150_b_22L別依身中。無加行故。無憶念故。一晝
002_0150_b_23L夜後。或五或十晝夜等中。受近住戒。
002_0150_b_24L何法爲障。令彼衆多。近住律儀。非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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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50_c_01L그들496)은 이와 같이 말한다. ≺어찌 경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모든 경전을 두루 보아도 일찍이 낮과 밤이 지났을 때까지 근주율의를 수지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보이지 않는다. 그대들은 어떤 연유로 자신의 하열한 지혜로 여러 부처님의 일체지一切智의 경계를 폄하하여 헤아리는 것인가≻”497)라고 한 것과 같다. 나머지는 앞에서 설한 것과 같다.498)
[유부가 주장하는 여덟 가지 조건에 대한 대승의 입장, 그 첫 번째 자수自受와 타수他受의 논의] (유부는 반드시 스승에게서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대승에 의거하면 이와 같은 팔계는 반드시 스승으로부터 받지 않고 역시 자신이 받아도 된다. 그러므로 『유가사지론』 제53권에서 “이 가운데에서 혹은 자신으로부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율의를 받기도 한다. 혹은 다시 어떤 경우는 오직 (마음만 일으키면) 저절로 받기도 한다. 그러나 비구율의만은 어느 것이나 허용되는 것에서 제외된다. 왜냐하면 비구율의는 (황문이 아닐 것 등과 같이 일정한 자격 조건이 요구되는 것으로) 모든 중생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비구율의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출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나 출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나, 단지 출가하려는 마음만 먹으면 바로 모든 누구나 그가 원하는 대로 저절로 출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다면 성스러운 가르침은 법도가 없는 것이 된다. 또한 잘 설해진 법과 비나야에서는 이런 일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비구율의를 저절로 받는 뜻은 있지 않다.”499)라고 한 것과 같다.문 비구율의를 제외하고는 저절로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인연 때문에 (비구율의가 아닌 경우에도) 다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경우가 생겨나는가?답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악계惡戒를 멀리 여의고, 수호지隨護支를 받으니, (그 두 가지란) 참慚과 괴愧500)이다. 타처他處와 자처自處에서 죄가 현행할 때, 깊이 부끄러운 마음을 내어, 이와 같은 상태에서 악계를 여의고 수호지를 받음에 있어서 능히 (자신이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거나 하는 두 가지 방식) 모두에 의거하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만약 ‘참’이 바로 앞에 나타나면 반드시 ‘괴’가 있고, ‘괴’가 있지 않을 경우에도 결정코 참은 있다. 그러므로 ‘참법慚法’이 강렬하고 뛰어난 것이다. (따라서 참이 있으면 괴도 함께 있으므로 참과 괴가 갖추어져서 스스로 받을 수 있고, 괴만 있으면 두 가지 모두가 갖추어진 것은 아니기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유부가 주장하는 여덟 가지 조건에 대한 대승의 입장, 그 두 번째 여덟 가지를 모두 받는 것과 일부를 받는 것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 다음으로 여덟 가지 계를 모두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대지도론』에 따르면 반드시 여덟 가지를 갖추지 않고, 그 능한 것에 따라서 -
002_0150_c_01L得起。彼如是說。豈不違經。遍覽諸經。
002_0150_c_02L曾不見說過晝夜。受近住律儀。汝等
002_0150_c_03L何緣。以已 [295] 劣慧。貶量諸佛一切智境。
002_0150_c_04L餘如前說。若依大乘。如是八戒。未必
002_0150_c_05L從師。亦有自受。故如瑜伽論五十三
002_0150_c_06L云。4)此5) [138] 。戒 [139] 有由自由他而受律儀。或
002_0150_c_07L復有一唯自然受。除苾蒭律儀。何以
002_0150_c_08L故。由苾蒭律儀。非一切堪受。故若
002_0150_c_09L苾6)蒭。 [140] 非要從他受者。若堪出家。若
002_0150_c_10L不堪出家。但欲出家者。便應一切。隨
002_0150_c_11L其所欲。自然出家。如是。聖敎。便無軌
002_0150_c_12L範。亦無7)說 [141] 法毗奈耶。而可了知。是
002_0150_c_13L故。苾蒭。 [296] 無有自然受義。問。若除苾蒭
002_0150_c_14L律儀。有自然受者。何因緣故。復從
002_0150_c_15L他受。答。由有二種。遠離惡戒。受隨
002_0150_c_16L護支。所謂慚愧。若於他處。及於自處。
002_0150_c_17L現行罪時。深生羞耻。如是。於離惡戒。
002_0150_c_18L受隨護支。乃能具足 [297] 故。從他受。若有
002_0150_c_19L慚正現前。必亦有愧。非有愧者。必定
002_0150_c_20L有慚。是故。慚法。最爲强8)緣 [142] 。次具支者。
002_0150_c_21L依智度論。未必具八。隨其所能。或一
002_0150_c_22L「第」下疑脫「一」。「異」疑「必」。「名是」疑
002_0150_c_23L寫倒。「此」下論有「中」。「戒」作「或」。
002_0150_c_24L「蒭」下論有「律儀」。「說」上論有「善」。「緣」
002_0150_c_25L論作「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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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51_a_01L하나나 둘이나 셋을 갖추든가, 여덟 가지를 갖추든가 하면 근주계가 성립된다501)고 한다. 『초抄』를 조사해 볼 것『유가사지론』에 의하면 반드시 여덟 가지를 갖추어야 근주율의라고 한다. 그러므로 『유가사지론』 제53권에서 “근주율의는 다섯 지支를 포섭함으로써 성립하니, 그 다섯 가지란 무엇인가? 첫째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을 멀리 여의는 계를 받는 지支이고, 둘째 자신과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을 멀리 여의는 계를 받는 지이며, 셋째 받은 것을 어길 경우 (참회하고) 거듭해서 수행하는 지이고, 넷째 받은 것을 어기지 않도록 정념正念에 안주하는 지이며, 다섯째 정념을 무너뜨리지 않는 지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파괴하는 것을 멀리 여읠 수 있다면502) 이것은 초지初支503)에 해당한다. 비범행을 여의는 것504)은 두 번째 지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을 여의는 자는 자신의 처첩妻妾을 염습染習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를 해치지 않는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의 처첩도 염습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것이다. 거짓말을 멀리 여의는 것505)은 세 번째 지에 해당한다. 여러 가지 술에 의한 온갖 방일한 짓을 여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가지506)를 여의는 것은 네 번째 지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노래하고 춤추며 기예를 부리고 악기를 연주하며 향을 바르고 꽃다발을 쓰는 것과 높고 큰 평상에 오르는 것과 비시非時에 마시고 먹는 것은 항상 익숙했던 것이기는 해도, 만약 그것을 멀리 여의고자 한다면, 자주 스스로 ‘나는 이제 결정코 재계에 편안히 머물겠다’고 억념하여 모든 시간에 견고하게 바른 생각을 지키면 되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술에 의한 온갖 방일한 짓을 멀리 여의는 것507)은 다섯 번째 지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그가 비록 바르게 억념하는 지支에 안주하여 ‘나는 이제 결정코 재계에 편안히 머물겠다’고 한다 해도, 술에 의해 취하면 곧 광란을 일으켜 (바른 생각을) 자재하게 굴릴 수 없기 때문이다.”508)라고 하였다.문 이와 같은 두 가지 문장을 어떻게 회통하여 풀이할 것인가?해 본래 두 가지 해석이 있다.그 한 가지 해석은 다음과 같다. ≺지支를 모두 갖추지 않아도 근주라 할 수 있다. 곧 하나 혹은 둘 등을 받아도 또한 근주이다. 하나 혹은 둘을 받고자 한다고 해서 어떤 법이 장애가 되어 계를 받을 수 없게 할 것인가? 『유가사지론』에서 (근주율의가) 오지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한 것은, 여덟 가지 계를 모두 받았을 때 (그 내용이 실제로 동일하기 때문에) 오지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한 것이지, 반드시 오지를 포함해야만 (근주율의가 성립된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또 다른 해석은 다음과 같다. -
002_0151_a_01L二三。乃至具八。成近住戒勘
抄。若依瑜伽。
002_0151_a_02L必具八種。名近住律儀。故彼論五十
002_0151_a_03L三云。1)近 [143] 律儀。由五支所攝。何等爲
002_0151_a_04L五。一受遠離損害他支。二受遠離損
002_0151_a_05L害自他支。三違越所受熏 [298] 脩行支。四
002_0151_a_06L不越所受正念住支。五不懷 [299] 正念支。
002_0151_a_07L若能遠離損害他命。損懷 [300] 他財。是名
002_0151_a_08L初支。離非梵行。是第二支。所以者
002_0151_a_09L何。由離此者。不染習自2)妄 [301] [302] 故。不自
002_0151_a_10L損害。亦不染習他妻妾故。不損害他。
002_0151_a_11L遠離妄語。是第三支。除離諸酒衆放
002_0151_a_12L逸處。離餘三處。是第四支。何以故。
002_0151_a_13L由歌儛伎樂塗冠香鬘。升高大牀。非
002_0151_a_14L時飮食。常所串習。若遠離彼。數數
002_0151_a_15L自憶念。我今安住決定齋戒。於一切
002_0151_a_16L時。堅守正念。遠離諸酒衆放逸處。
002_0151_a_17L是第五支。何以故。彼雖安住正憶念
002_0151_a_18L支。謂我今住決定齋戒。若爲諸酒
002_0151_a_19L所醉。便發狂亂。不自在轉。問。如是二
002_0151_a_20L文。云何會釋。解云。自有兩釋。一云。未
002_0151_a_21L具支。方名近住。受一二等。亦名近住。
002_0151_a_22L謂欲受一二等。何法爲障不得戒耶。
002_0151_a_23L而瑜伽。說五支所攝者。具受八時。說
002_0151_a_24L五支攝。不謂必定五支所攝。一云。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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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51_b_01L≺반드시 여덟 가지 지支를 갖추어야 율의律儀에 포섭될 수 있는 것이니, 빠진 것이 있으면 계를 받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일부를 얻는 것에 대해 말한 것은 상황에 따라 설한 것일 뿐이다.≻
[팔계를 해석함에 있어서 두 번째로 사법을 밝힘] 두 번째는 사계捨戒의 인연을 밝히는 것이다. 살바다종509)에서는 근주율의를 다섯 가지 조건으로 말미암아 버리게 된다고 한다. 첫째 의요意樂510)에 의해서이니 자기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에게 유표업有表業(말을 하는 것)을 발설하여 학처學處(戒)를 버리겠다고 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중동분衆同分(유정을 유정으로 인식되게 하는 보편성)을 버렸기 때문이며, 셋째는 남근과 여근의 두 가지 형태가 함께 생겨났기 때문이고, 넷째는 스스로의 선근이 끊어졌기 때문이며, 다섯째는 밤이 다하여 (하루가 지났기) 때문이다.경부의 논사는 밤이 다하여 (하루가 지난 것은) 집어넣지 않으니, 그들은 한 달이나 반달 동안 지닐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네 가지 조건은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有部)와 같다.대승에 의거하면 본래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한 가지 해석은 ≺네 가지 조건으로 말미암아 버린다는 것이다≻라는 것이니, 경부의 주장과 같다. 이른바 『대지도론』에서 반달이나 한 달 등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다른 한 가지 해석은 ≺세 가지 조건(으로 말미암아 버리는 것이다)≻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가사지론』에서 “근주율의는 해가 떠오른 이후이기 때문에, 혹은 부동분심不同分心(같은 종류가 아닌 마음)을 일으켰기 때문에고의로 버리는 것을 말한다.511) 혹은 중간에 중동분을 버렸기 때문에 (버리게 되니, 이런 조건이 생긴다면) 비록 이미 받았다고 해도, 반드시 다시 버리게 된다.”512)라고 하였다.해 (『유가사지론』에서 다섯 가지 인연 중 차례대로, 하루가 지난 것, 버리려는 의도를 일으킨 것, 중동분을 버린 것 등의 세 가지를 말하고) 선근을 끊는 것과 남근과 여근의 두 가지 형태가 생겨나는 것을 말하지 않았는데, 이 두 가지는 형편에 따라 부림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팔계를 해석함에 있어서 세 번째로 문답에 의해 분별함] 문답하여 풀이함은 다음과 같다.문 어떤 업의 인연이 있으면 그에게 근주율의를 주지 말아야 하는가?답 『유가사지론』에서 “근주율의는 오직 훼손된 의도에 의해 (받고자 하는 이에게만은)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따라 바뀌는 것이 있기 때문이고, 혹은 재물의 이익이나 공경을 받기 위해 (불교도를) 사칭하여 근주율의를 받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진실로 받기를 추구하는 의도는 없다. 이것을 ‘훼손된 의도’라고 한다.”513)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문답들은 번거로울 것을 염려하여 서술하지 않는다.‘오계’와 ‘십계’의 뜻은 일반적으로 설하는 것과 같다.514) “칠역”이란 경의 뒷부분에서 나올 때 말할 것이다. “팔난”이란 곧 팔중八重인데 착오로 ‘중’을 ‘난’이라 하였다. 어떤 사람은 ‘팔난’은 단지 -
002_0151_b_01L具八支。方得所攝律儀。隨有所闕。
002_0151_b_02L受戒不成。而言一分等者。隨轉行說。
002_0151_b_03L第二明捨戒緣者。薩婆多宗。近住律
002_0151_b_04L儀。由五緣捨。一由意樂。對有解人。
002_0151_b_05L發有表業。捨學處故。二由棄捨衆同
002_0151_b_06L分故。三由二形俱時生故。四由所自
002_0151_b_07L善根斷故。五由夜晝 [303] 故。經部師云。不
002_0151_b_08L說夜晝。 [304] 彼許一月半月等故。餘之四
002_0151_b_09L緣。與一切有同。若依大乘。自有兩釋。
002_0151_b_10L一云。由四緣捨。與經部同。謂智度論
002_0151_b_11L中。亦許一月半月等故。一云。3)三 [144] [305] 緣。故
002_0151_b_12L瑜伽論五十三云。若近住律儀。當知。
002_0151_b_13L由日出已後。若 [306] 由發起不同分心謂故意捨。
002_0151_b_14L或於中間。捨衆同分。雖已受得。必
002_0151_b_15L復還捨。解云。不說斷善根。及二形生
002_0151_b_16L者。時節伇故。問答者。問。有業因緣。
002_0151_b_17L不應授彼近住律儀。答。如瑜伽云。若
002_0151_b_18L近住律儀。當知。唯由意樂損害。不應
002_0151_b_19L爲授。何以故。或有隨他轉故。或有
002_0151_b_20L爲得財利。恭敬詐稱。欲受近住律儀。
002_0151_b_21L然彼實無求受意樂。當知。是名意樂
002_0151_b_22L損害。是等問答。恐繁不述。五戒十戒。
002_0151_b_23L義如常說。七逆者。下經當說。八難。卽
002_0151_b_24L是八重。錯作難字。有說。八難者。但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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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51_c_01L계를 범하는 것을 팔난이라 하니, 여덟 가지 재난의 처소(八難處)에 태어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원인에 대해 (그것으로 인해 나타날) 결과에 의거해서 명칭을 설한 것이다. 마치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는 즐거움’515)이라는 말을 쓰는 것과 같다.『유가사지론』에서 “보살들이 보살의 청정한 계율의에 안주하면서 모든 포악하여 계를 범한 모든 유정에 대해 혐오하는 마음을 품고 분노하는 마음을 품으며, 그가 포악하여 계를 범한 것이 연緣이 되어 방편으로 버리고 이익이 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이것을 범함이 있고 어긋나고 넘어서는 것이 있으며 염오에 의한 위범이라고 한다. 만약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버리고, 망령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익이 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범함이 있지만 염오에 의한 위범은 아니라고 한다. 어긋나고 범하는 것이 되지 않는 경우는, 마음이 광란하거나, 혹은 방편으로 그를 길들이고 그를 굴복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거나, 혹은 장차 많은 유정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거나, 혹은 승단의 제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버리고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이 경우에는 어긋나고 범하는 일이 없다.”516)라고 하였다.
ⅱ) 가르쳐서 참회하도록 하는 것“가르쳐서 참회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한 것은,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들어 억념하도록 가르치고, 그 후에 참회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 죄를 (공개적으로) 거론하여”라고 한 것은, 보살들이 유정들이 율의를 범하는 것을 보면 자비로운 마음에 머물러, 공개적으로517) 거론해야 할 죄를 잘 관찰해야 하니, 그렇게 한 후에야 죄를 공개적으로 거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억념한다. 이른바 공개적으로 죄를 거론해야 할 대상이 되는 보특가라를 관찰하되, 나는 그를 특별히 아끼고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서 (객관적으로 보는 것에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자세한 것은 경에서 설한 것과 같다. 그런데 여기에서 ‘죄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유가사지론』에서 설한 것과 같으니 (그것에 비추어서) 이해하면 된다.
[참회법] 참회법懺悔法에 간략하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중죄重罪를 참회하는 것이고, 둘째 경죄輕罪를 참회하는 것이다. 중죄를 참회하는 법은 다음과 같다. 상품의 번뇌(纏)에 의해 타승법을 범하였다면 보살계를 잃으니, 가르쳐 참회하도록 하고, 다시 계를 주어야 한다. 중품의 번뇌에 의해 타승법을 범하였다면 세 명을 마주하고 참회하면 된다. 하품의 번뇌에 의해 -
002_0151_c_01L犯戒。名爲八難。生八難處故。因中說
002_0151_c_02L果名。如是說諸佛出世樂。瑜伽云。
002_0151_c_03L若諸菩薩。安住菩薩淨戒律儀。於諸
002_0151_c_04L暴惡犯戒有情。懷嫌恨心。懷恚惱心。
002_0151_c_05L由彼4)畢竟 [145] 犯戒爲緣。方便棄捨。不作
002_0151_c_06L饒益。是名有犯。有所違越。是染汙
002_0151_c_07L犯。若由懶墮懈怠。棄捨。由妄念故。不
002_0151_c_08L作饒益。是名有犯。非染汙犯。無違犯
002_0151_c_09L者。謂心狂亂。或欲方便調彼伏彼。或
002_0151_c_10L爲將護多有情心。或護僧制。方便棄
002_0151_c_11L捨。不作饒益。是無違犯。言應敎懺悔
002_0151_c_12L者。擧他所說。令憶念敎。後應敎懺悔
002_0151_c_13L之法。言擧罪者。謂諸菩薩。見諸有情
002_0151_c_14L違犯律儀。住慈悲心。應善觀察所擧
002_0151_c_15L罪者。然5)後應 [146] [307] 擧。爲作應 [308] 念。謂觀所擧
002_0151_c_16L補特伽羅。爲於我邊有愛敬不。廣說
002_0151_c_17L如經。然此擧罪。如瑜伽論會。然懺悔
002_0151_c_18L法。略有二種。一者悔重。二者悔輕。言
002_0151_c_19L悔重法者。若上品纏。犯他勝法。失菩
002_0151_c_20L薩戒。應敎懺悔。復應更授。若中品纏。
002_0151_c_21L犯他勝法。對三人懺悔。若下品纏。犯
002_0151_c_22L「近」下疑脫「住」。「妄」論作「妾妻」。「三」
002_0151_c_23L疑「二」。「畢竟」論作「暴惡」。「後應」下恐
002_0151_c_24L有寫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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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52_a_01L타승법과 경계를 범했다면 한 명을 마주하고 참회하면 된다.그러므로 『유가사지론』 제41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보살들이 상품의 번뇌에 의해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타승법을 위범하면 계율의戒律儀를 잃게 되니, 응당 다시 받아야 한다. 중품의 번뇌에 의해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타승법을 위범하면 세 명의 보특가라 혹은 그 보다 많은 수의 보특가라를 마주하고, 자신이 지은 죄를 그대로 드러내어 말하여 악작惡作518)을 제거하는 법을 실행한다. 곧 먼저 자신이 범한 일을 진술하고 이렇게 말해야 한다. “장로여, 잘 들어 주소서. 혹은 대덕이여라고 해도 된다. 나는 이러한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보살의 비나야법을 위반하였으되, 이미 진술한 일과 같이 악작죄를 범했습니다.” 나머지는 비구가 자신이 지은 죄를 발설하여 악작죄를 참회하여 멸하는 법과 같으니, 응당 이와 같이 말해야 한다. 하품의 번뇌로 위와 같은 타승처법을 위범했거나 나머지를 위범했으면, 한 명의 보특가라를 마주하고 발설해야 하니, 참회법은 이전의 경우와 같음을 알아야 한다. 만약 수순할 만한 보특가라, 곧 마주하여 발설하고 계를 범한 것을 참회하여 제거해 줄 만한 보특가라가 없다면, 이때 보살은 깨끗한 의요意樂로 스스로 맹서하는 마음을 일으켜 ‘나는 결정코 막고 지켜 앞으로는 끝내 다시 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와 같이 하면 계를 범한 것에서 되돌아 나와 청정한 곳으로 돌아간다.519)해 (앞의 인용문에서) “나머지를 위범했으면”이란 경구죄를 나타낸 것이니, 위에서 말한 것과 같다. 중죄이든 경죄이든 마주하고 참회할 만한 보살을 찾을 수 없으면, 스스로 약속하는 마음을 일으켜 위범한 것을 참회하면 또한 청정한 곳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한 사람520)을 마주하고~”라고 한 것은, 그 뜻은 대승인大乘人과 소승인小乘人에 모두 통한다. 그러므로 『유가사지론』 제41권에서 “모든 종류의 위범은 모두 악작에 속함을 알아야 한다. 응당 능력(力)이 있고, 말로 표현된 뜻을 능히 알 수 있고 받아 들일 수 있는 보특가라에게 발설하고 참회해야 한다.”521)라고 하였다.
ⓒ 업도를 밝힌 것경의 “보살로서 (가르쳐서)” 이하는 세 번째로 바로 업도를 밝혔다. 다섯 가지 조건을 갖춤으로 말미암아 업도가 이루어진다. 첫째 일이니, 계를 범한 보특가라가 있어야 한다. 둘째 생각이니, -
002_0152_a_01L他勝法。及犯輕戒。對一悔。故瑜伽論
002_0152_a_02L四十一云。若諸菩薩。以上品纒。違犯
002_0152_a_03L如上他勝處法。失戒律儀。應當更受。
002_0152_a_04L若中品纒。違犯如上他勝處法。應對
002_0152_a_05L於三補特伽羅。或過是數。如法 [309] 發露。
002_0152_a_06L除惡作法。先當稱述所犯事。亦應作
002_0152_a_07L是說。長老專志。或言大德。我如是名。
002_0152_a_08L違越菩薩毗奈耶法。如所稱事。犯惡
002_0152_a_09L作罪。餘如苾蒭發露。悔滅惡作罪法。
002_0152_a_10L應如是說。若下品纒。違犯如上他勝
002_0152_a_11L法。及餘違犯。應對於一補特伽羅。發
002_0152_a_12L露。悔法。當知如前。若無隨順補特伽
002_0152_a_13L羅。可對發露。悔除所犯。爾時菩薩。以
002_0152_a_14L淨意樂。起自誓心。我當決定防護。當
002_0152_a_15L來。終不重犯。如是。於犯還出還淨。解
002_0152_a_16L云。及餘違犯者。此顯輕罪。如上所說。
002_0152_a_17L若重若輕。不得菩薩可對懺悔。起自
002_0152_a_18L誓心。悔所違。亦得還淨。對一人等者。
002_0152_a_19L謂1)通義 [147] 大乘及小乘人。故瑜伽云。一
002_0152_a_20L切違犯。當知。皆是惡作所攝。應向
002_0152_a_21L有力。於語表義。能覺能受補特伽羅。
002_0152_a_22L發露懺悔。經而菩薩下。第三正明業
002_0152_a_23L道。由其具五緣。結成業道。一者事。
002_0152_a_24L謂有犯戒補特伽羅。二者想。謂於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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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52_b_01L계를 범한 보특가라에 대해서 바로 그런 일을 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일으켜야 한다. 셋째 의욕이니, 그런 상대방에 대해서 죄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는 욕구와 가르쳐 참회하게 하지 않으려는 욕구를 갖는 것을 말한다. 넷째 번뇌이니, 분노심과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한다. 다섯째는 방편구경이니, 죄를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고 가르쳐서 참회하도록 하지 않는 일을 실행하여 마치는 것이다.
c) 섭선법계에 속하는 것 중 어길 경우 혜바라밀을 장애하는 것(⑥~⑧)⒜ ⑥불공급급불청법계不供給及不請法戒 : 공급하지 않고 법을 청하지도 않는 행위를 하지 마라
ⓐ 사람을 나타냄경 불자여,
기 경의 “불자여” 이하는 세 번째로 세 가지 계가 있음을 밝힌 것이다. 혜바라밀을 장애하는 것을 풀이하였는데, 세 가지 계를 풀이하니 세 부분이 된다. 이것은 첫 번째 불공급급불청법계이다. 뛰어난 곳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이익을 주는 것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정하였다. 칠중이 모두 (어길 경우 죄를) 범하는 것이고, 대승과 소승이 함께 제정하였다. 소승교 중에서는 제7취인 돌길라죄에 해당한다. 문장을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은 (첫 번째로) 사람을 나타낸 것이다.
ⓑ 행해야 할 것경 대승의 법사와 대승의 가르침 속에서 배움을 같이하고 견해를 같이하며 실천을 같이하는 사람이, 승방이나 사택이나 성읍으로 와서 들어오는 것을 보면,522) 백 리이든 천 리이든 오신 분을 바로 일어나서 맞이하고 (가실 때는) 일어나서 배웅해야 한다.
기 경의 “대승의 법사와~사택이나 성읍(으로 와서 들어오는 것을 보면)” 이하는 두 번째로 행해야 할 것을 밝힌 것이다. 여기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에 공경해야 할 대상을 밝혔고, 다음의 “(백 리이든) 천 리이든”이하는 공경하고 존중하는 것을 밝혔다
ⅰ) 공경해야 할 대상이것은 처음에 해당하는데, 문장 그대로이니 알 수 있을 것이다.
ⅱ) 공경하고 존중하는 것경의 “백 리이든 천 리이든 (오신 분을) 바로 일어나서 맞이하고 (가실 때는) 일어나서 배웅해야 한다.” 이하는 두 번째로 바로 공경하고 존중하는 것을 밝혔다. 그 중에 세 가지가 있다. 먼저 맞이하고 배웅하는 것을 밝혔고, 다음에 공급하는 것을 밝혔으며, 나중에 요청하는 것을 밝혔다.
(ⅰ) 맞이하고 배웅하는 것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ⅱ) 공급하는 것경 예배드리고 공양하여 날마다 세 때523)에 공양하되, 하루에 금 세 냥에 해당하는 음식으로 온갖 종류의 맛난 음식을 만들어 드리고, 평상과 의약품을 법사에게 공양하고,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공급해 드린다. 항상 법사에게 하루 세 때에 법을 설해 줄 것을 요청한다. 날마다 세 때에 예배하면서 분노하는 마음이나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마음을 내지 않는다. 법을 위해서는 몸이 부숴지는 한이 있더라도 법을 요청해야 한다. -
002_0152_b_01L犯補特伽羅。卽生彼想。三者欲。謂於
002_0152_b_02L彼發。不擧罪欲及不敎悔欲。四者
002_0152_b_03L2)菩薩 [148] 謂瞋恚心及嫌恨心。五者方便
002_0152_b_04L究竟。謂不擧罪及不敎悔。
002_0152_b_05L若佛子。
002_0152_b_06L經曰若佛子自下。3)第三 [149] [310] 有三戒。釋度。 [311]
002_0152_b_07L釋三爲三。此卽第一不供給及不請法
002_0152_b_08L戒。違勝進之益。是故。制也。七衆同
002_0152_b_09L犯。大小俱制。小乘敎中。第七聚也。文
002_0152_b_10L分有三。此卽標人。
002_0152_b_11L見大乘法師。大乘同學同見同行來。入
002_0152_b_12L僧坊舍宅城邑。若百里千里。來者。卽起
002_0152_b_13L迎來送去。
002_0152_b_14L經曰見大乘法師至舍宅城邑自下。第
002_0152_b_15L二明應行。於中有二。初顯所敬。次若
002_0152_b_16L千里下。正明敬重。此卽初也。如文可
002_0152_b_17L見。經曰若百里千里卽迎來送去者
002_0152_b_18L自下。第二正明敬重。於中有三。先明
002_0152_b_19L迎送。次明供給。後明請。此卽初也。
002_0152_b_20L禮拜供養。日日三時供養。日食三兩金。
002_0152_b_21L百味飮食。牀座醫藥。供事法師。一切
002_0152_b_22L所須。盡給與之。常請法師。三時說法。
002_0152_b_23L日日三時禮拜。不生瞋心患惱之心。爲
002_0152_b_24L法滅身請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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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52_c_01L기 경의 “예배드리고 공양하여~모든 것을 다 공급해 드린다.”라고 한 것은 두 번째로 공급을 밝힌 것이다. “금 세 냥”이란 극진한 형세를 나타내는 말이다. 법을 듣는 이는 몸과 목숨에 이르기까지 또한 아끼지 않아야 하니, 어찌 하물며 재물을 아낄 수 있겠는가. 설산태자雪山太子524)와 파륜 보살波崙菩薩525)과 애법범지愛法梵志526) 등이 법을 얻기 위해 (몸과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은) 것과 같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재물에 의해서는 욕계에서 벗어날 수 없고, 법의 보시에 의해서만 생사윤회하는 세계에서 벗어나 떠날 수 있으며, 재물은 다하기도 하고 마르기도 하지만, 법의 보시는 다하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는다. 이것에 의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기 때문이다.
((ⅲ) 요청하는 것)(“항상 법사에게 하루” 이하는 세 번째로 설법을 요청하는 것이다.)
ⓒ 죄를 맺은 것경 이와 같이 하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기 경의 “이와 같이 하지 않는다면” 이하는 세 번째로 죄를 맺은 것이다. 다섯 가지 조건에 의해 죄를 범하는 것이 성립되니, 앞에서 설한 것을 준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유가사지론』의 제2계527)에 속한다. 세 번째로 죄를 맺는 것과 관련된 상相은 앞의 제1계에서 이미 설한 것과 같다.528)
⒝ ⑦ 불청법계不聽法戒 : 법을 듣지 않는 일을 하지 마라
ⓐ 사람을 나타냄경 불자여,
기 경의 “불자여” 이하는 두 번째 불청법계이다. 문장을 셋으로 나눌 수 있으니, 앞에 설한 것을 준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처음에 사람을 나타낸 것이다.
ⓑ 행해야 할 것경 어떤 곳이든 법과 비니경률毘尼經律을 강의하는 곳이 있거나, 큰 강당에서라도 법을 강의하는 곳이 있으면,
기 경의 “어떤 곳이든~법을 강의하는 곳이 있으면” 이하는 두 번째로 행해야 할 것을 밝혔다. 여기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에 설법하는 곳을 밝혔고, 다음에 법을 들어야 함을 밝혔다.
ⅰ) 설법하는 곳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법”이란 계경契經과 본장本藏을 나타낸 것이다. “비니경률”이란 비니장毘尼藏을 나타낸 것이니, 범어의 갖춘 음사어는 비나야이고, 조복調伏이라 한역한다. 몸과 말과 마음을 길들여 불선업不善業을 굴복시키기 때문에 조복이라 한다. ‘비니’라고 한 것은 -
002_0152_c_01L經曰禮拜供養。至盡給與之者。此卽
002_0152_c_02L第二明供給也。三兩金者。極熱 [312] 之言。
002_0152_c_03L謂聽法者。乃至身命。不見有情。 [313] 何況
002_0152_c_04L財物而可惜乎。如雪山太子。波崘菩
002_0152_c_05L薩。愛法梵志。所以者何。財物不出欲
002_0152_c_06L界。法施出離生死。財物有盡有竭。
002_0152_c_07L法施無盡無竭。乃至當得正等菩提。
002_0152_c_08L若不爾者。犯輕垢罪。
002_0152_c_09L經若不爾者自下。第三正明結罪。五緣
002_0152_c_10L犯罪。准前可知。此卽瑜伽第二戒攝。
002_0152_c_11L第三相。如前第一戒已說。
002_0152_c_12L若佛子。
002_0152_c_13L經曰若佛子自下。第二不聽法戒。文
002_0152_c_14L分有三。准前可知。此初標人。
002_0152_c_15L見一切處。有講法毗尼經律。大宅舍中。
002_0152_c_16L有講法處。
002_0152_c_17L經一切處有至講法處者自下。第二
002_0152_c_18L明其應行。此中有二。初明說法處。
002_0152_c_19L次明應聽法。此初也。法者。此顯契經
002_0152_c_20L及本藏。毗尼經律者。顯毗尼藏。梵
002_0152_c_21L音具存毗奈耶。此云調伏。調身語意。
002_0152_c_22L伏不善業。故名調伏。而言毗尼者。
002_0152_c_23L「通義」疑寫倒。「菩薩」疑「煩惱」。「第三」
002_0152_c_24L下未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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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53_a_01L범어를 잘못 생략한 것으로 생각된다.
ⅱ) 법을 들어야 함경 처음 발심하여 배우는 보살은 경전과 율전을 지니고 법사의 처소에 가서 듣고 받아들이며 자문을 구하라. 숲속 나무 밑이거나 스님들이 머무는 곳이거나 어느 곳이든 간에 법을 설하는 곳이라면 모두 가서 듣고 받아들여야 한다.
기 경의 “처음 발심하여 배우는 보살은~듣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한 것은 두 번째로 법을 들어야 함을 밝힌 것이다. ‘법을 듣는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이다.
[법을 듣는 것의 의미 : 한 가지 인에서부터 열 가지 인까지]『유가사지론』 제82권에서 이렇게 말했다.듣는다는 것은 이와 같이 법을 설하는 이가 정법을 설할 때, 상대방을 편안한 곳에 머물게 하고, 공경하는 마음에 머물러 전도 없이 듣게 하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편안한 곳이라고 하는가? 한 가지 인因에서부터 열 가지 인으로 말미암기 때문이다. 한 가지 인이란 공경하는 마음으로 법을 듣고 바로 그 앞에서 이익을 얻고 안락해지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이익은 있고 안락은 없는 것 등을 비롯한 사구四句가 성립되는데, 「보살지菩薩地」에서 법을 받아들이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이미 말한 것과 같다. 두 가지 인이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법을 잘 건립하기 때문이다. 잘 건립한다는 것은 온갖 허물을 여의었기 때문이고, 큰 이치(義)를 갖추었기 때문이다. (둘째) 또한 설하는 이와 듣는 이가 (자신들이) 베푼 수고로움에 의해 뛰어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와 같지 않다면 설한 이나 듣는 이가 보람 없이 각자가 이루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헛되이 고생만 하여 어떤 과도 얻지 못할 것이다.529) 세 가지 인은 (첫째) 공경하는 마음으로 법을 들으면 중생으로 하여금 악취惡趣를 버리게 하기 때문이고, (둘째) 선취善趣를 얻게 하기 때문이며, (셋째) 빨리 열반의 인因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세 가지 일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법을 들으면 비로소 획득할 수 있다. 네 가지 인이란, 첫째, 공경하는 마음으로 법을 들으면 계경 등의 법을 잘 이해하여 통달할 수 있다. 둘째, 이와 같은 정법은 중생으로 하여금 온갖 선하지 않은 것을 버리고 온갖 선한 것을 받아들이게 하니, 잘 듣는다면 능히 부지런히 노력하여 선하지 않은 것을 버리거나 선한 것을 받아 지니거나 할 수 있다. 셋째, 선하지 않은 것을 버리고 선한 것을 받아 지님으로 말미암아 악한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나중에 닥칠 고통을 버릴 수 있게 되고, 넷째, 선한 인因을 받아들이고 악한 인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속히 열반을 증득한다.…(중략)…열 가지 인이란, -
002_0153_a_01L蓋語1)毗 [150] 略耳。
002_0153_a_02L是新學菩薩。應持經律卷。至法師所。聽
002_0153_a_03L受諮問。若山林樹下。僧地坊中。一切說
002_0153_a_04L法處。悉至聽受。
002_0153_a_05L經曰是新學菩薩至聽受者。此卽第
002_0153_a_06L二明應聽法。言聽法者。如瑜伽論八
002_0153_a_07L二十云。聽者。謂如是說法者。說正法
002_0153_a_08L時。應安處他。令住恭敬。無倒聽聞。云
002_0153_a_09L何安處。謂或由一因。或乃至十。一因
002_0153_a_10L者。謂恭敬聽法現前。能證利益安樂
002_0153_a_11L故。此中或有利益非安樂等四句。如
002_0153_a_12L菩薩地法受中已說。二因者。謂善建
002_0153_a_13L立一切法故。善建立者。離諸過故。
002_0153_a_14L具大義故。又爲說者聽者。所設劬勞。
002_0153_a_15L有勝果故。若不爾者。能說能聽。徒廢
002_0153_a_16L已 [314] 業。2)更 [151] 設劬 [315] 勞。應無有果。三因者。
002_0153_a_17L恭敬聽法。能令衆生。捨惡趣故。得善
002_0153_a_18L趣故。速能引攝涅槃因故。如是三事。
002_0153_a_19L要由恭敬聽聞方得。四因者。一恭敬
002_0153_a_20L聽法。能善了達契經等法。二如是正
002_0153_a_21L法。能令衆生。捨諸不善。攝受諸善。若
002_0153_a_22L善聽者。則能精勤。若捨若受。三由捨
002_0153_a_23L受故。捨惡因所招後苦。四者由此受
002_0153_a_24L捨善惡因故。速證涅槃。廣說乃至。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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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53_b_01L첫째, 공경하는 마음으로 법을 들으면 사택思擇의 힘을 얻어 이것으로 말미암아 능히 법을 들음으로써 얻는 뛰어난 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법대로 재물을 구하고 그릇된 법으로 하지 않고, 깊이 그것이 지닌 허물과 근심을 보고서 이를 수용하게 된다. 둘째, 벗어나 여의는 것(出離)을 잘 안다. 재물을 잃어도 근심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으며 탄식하고 원망하지도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한다.530) 권속이 떠나거나 죽고 중병에 걸리는 일이 생겨도 근심하고 괴로워하지 않는다. 셋째, 모든 욕망 속에서 허물이 되고 근심이 되는 것을 보고, 벗어나고 여의는 것(出離)이 가장 뛰어난 공덕이 되는 것을 보아 청정하게 출가하고, 뛰어나고 미묘한 와구臥具에 대한 탐착을 버리며, 내지는 능히 온갖 미묘한 정려靜慮531)를 증득한다. 넷째, 공경하는 마음으로 법을 들으면 빨리 수순하여 광대심심廣大甚深하고 상사심심相似甚深한 모든 연기緣起의 법을 증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능히 광대한 선근善根과 벗어나고 여의는(出離) 기쁨을 인발引發할 수 있게 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성스러운 제자가 전일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정법을 듣는다면 다섯 가지 법을 끊을 수 있고 일곱 가지 법을 닦아 빨리 원만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고 하신 것과 같다. 다섯째, 여러 성스러운 제자가 공경하는 마음으로 법을 들으면, 이미 지니고 있는 집법集法(四諦 중 集諦와 관련된 것)을 모두 굴려 멸법滅法(四諦 중 滅諦와 관련된 것)을 이룬다. 여섯째, 정법을 깨닫고 나서 번뇌를 멀리하고 고통을 벗어나서 모든 법에서 바른 법안法眼을 낳는다. 일곱째, 예류과預流果(聲聞四果 중 제1)의 가장 뛰어난 자량資粮을 이끌어 낼 수 있고, (수행의 계위를 밟아 나가면서) 결국 아라한과阿羅漢果(聲聞四果 중 제4)를 증득하고, 아라한과의 가장 뛰어난 자량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여덟째, 독각獨覺(緣覺)의 자량을 이끌어 포섭할 수 있다. 아홉째, 위없고 바르며 평등한 보리의 자량을 잘 이끌어 낼 수 있다. 열째, 모든 세간과 출세간의 정려·해탈·등지等至532)를 이끌어 낼 수 있다.533)자세한 것은 그 논에서 설한 것과 같다.
ⓒ 업도를 맺음경 그곳에 가서 듣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기 경의 “그곳에 가서” 이하는 세 번째로 바로 업도를 맺은 것이다. 『유가사지론』 제41권에서 “보살들이 보살의 청정한 계율의에 편안히 머물러 -
002_0153_b_01L因者。一恭敬聽法。得思擇力。由此。能
002_0153_b_02L受聞法勝利。如法求財。不以非法。深
002_0153_b_03L見過患。而受用之。二善知出離。謂
002_0153_b_04L喪失財寶。無憂無慼。亦不嗟怨。乃
002_0153_b_05L至廣說。眷屬離3)懷 [152] 。若遭病苦。不甚
002_0153_b_06L悲歎。亦不愁惱。乃至廣說。三於諸
002_0153_b_07L欲中。深見過患。及見出離最勝功德。
002_0153_b_08L淸淨出家。捨離上妙臥具貪著。乃至
002_0153_b_09L能證諸妙靜慮。四恭敬聽法。速順證
002_0153_b_10L解廣大甚深相似甚深諸緣起法。又
002_0153_b_11L能引發廣大善根出離歡喜。如世尊
002_0153_b_12L說。我聖弟子。專心屬耳。聽聞正法。能
002_0153_b_13L斷五法。能修七法。速疾圓滿。五諸
002_0153_b_14L聖弟子。恭敬聽法。所有集法。皆成滅法。
002_0153_b_15L六解正法已。遠塵離苦。於諸法中。
002_0153_b_16L生正法眼。七能引攝證預流果。最勝
002_0153_b_17L資粮。乃至證得阿羅漢果。及能引攝
002_0153_b_18L阿羅漢果最勝資粮。八能引攝獨覺
002_0153_b_19L資粮。九能善引攝無上正等菩提資
002_0153_b_20L粮。十能引一切世間出世間靜慮解
002_0153_b_21L脫等至。具說如彼。
002_0153_b_22L若不至彼聽受者。犯輕垢罪。
002_0153_b_23L經曰若不至彼下。第三正結業道。如
002_0153_b_24L瑜伽云。若諸菩薩。安住菩薩淨戒律
-
002_0153_c_01L정법을 설하고 그것을 논의하여 바른 지혜에 의해 의심을 끊는 것(決擇)을 듣고도, 교만에 제압당하여 싫어하는 마음을 품고 분노하는 마음을 품어서 가서 듣지 않는다면, 이것은 범하는 것이 있고 어긋나고 넘어서는 것이 있는 것이며 염오에 의한 위범이라 한다. 나태함과 게으름에 가려서 가서 듣지 않았다면 염오에 의한 위범은 아니다. 위범이 성립되지 않는 것은 상황을 알아차리지 못했거나, 병이 들었거나, 기력이 없거나, 전도된 가르침을 설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그가 설하는 이치는 여러 차례 들은 것이고 수지하고 있는 것이며 잘 알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확연히 알고 있거나, 이미 많이 듣고 문지聞持534)를 구족하여 그 문聞이 쌓이고 모였거나, 어떤 간격도 없이 지금 마주하는 대상 경계에 마음을 머물게 하고자 해서이거나, 보살의 뛰어난 선정을 부지런히 끌어서 발생시키고자 해서이거나, 스스로 상품의 우둔한 근기로 그 지혜가 둔하고 탁하여 들은 법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지니기도 어려우며, 대상으로 삼은 경계에 마음을 갈무리하여 고요하게 머물러 집중하게 하는 것도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거나 하여 이상과 같은 상황에 의해 가서 듣지 않는 것이라면, 모두 위범함이 없는 것이다.”535)라고 하였다. 다섯 가지 조건이 성립되면 죄를 범하는 것이니, 이것은 앞에서 설한 것을 준해서 알 수 있을 것이다.
⒞ ⑧ 배대향소계背大向小戒 : 대승을 등지고 소승으로 향하지 마라
ⓐ 사람을 나타냄경 불자여,
기 경의 “불자여” 이하는 (혜바라밀을 장애하는 것과 관련된 세 가지 계 중) 세 번째로 배대향소계이다. 앞의 십중계에서 설한 방삼보계謗三寶戒536)와 같지만, 그것은 대승과 소승을 가리지 않고 둘 모두를 비방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설한 것은 소승에 집착하여 대승을 비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점이 있다. 근본적으로 행해야 할 것(根本行)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정하였다. 문장을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은 첫 번째 사람을 나타낸 것이다.
ⓑ 업도를 풀이함경 마음으로 대승의 상주常住를 설하는 경과 율을 등지고, 이를 부처님의 교설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승二乘과 외도의 악견惡見과 모든 금계禁戒와 사견을 담은 경과 율을 받아서 지니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
002_0153_c_01L儀。聞說正法論儀 [316] 決擇。憍慢所制。
002_0153_c_02L懷嫌恨心。懷恚惱心。而不往聽。是
002_0153_c_03L名有犯有所違4)越。 [153] 若爲懶墮懈怠所
002_0153_c_04L蔽而不往聽。非染汙 [317] 犯。無違犯者。
002_0153_c_05L若不覺知。若有病。若無氣力。若知
002_0153_c_06L倒說。若正了知。彼所說義。是數所聞。
002_0153_c_07L所持所了。若已多聞。具足聞持。其5)聞 [154] [318]
002_0153_c_08L積集。若欲無間。於境住心。若勤引發
002_0153_c_09L菩薩勝定。若自了知上品愚鈍。其慧 [319]
002_0153_c_10L濁。於所聞法。難受難持。難於所緣境。
002_0153_c_11L攝心令住。 [320] 不往聽。 [321] 皆無違犯。五緣犯。
002_0153_c_12L罪。准前可知。
002_0153_c_13L若佛子。
002_0153_c_14L經曰若佛子自下。第三背大向小戒。
002_0153_c_15L如上十重所說。謗三寶戒。不論大小。
002_0153_c_16L一切誹謗。此中所說。執小謗大故。有
002_0153_c_17L6)引 [155] [322] 者。違根本行故。制也。文分有二。
002_0153_c_18L此卽標人。
002_0153_c_19L心背大乘常住經律。言非佛說。而受持
002_0153_c_20L二乘外道惡見一切禁戒邪見經律者。犯
002_0153_c_21L輕垢罪。
002_0153_c_22L「毗」疑「訛」。「更」論作「虗」。「懷」疑「壞」。
002_0153_c_23L「越」下疑脫「是染違犯」。「聞」論作「間」。
002_0153_c_24L「引」恐寫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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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54_a_01L기 경의 “마음으로 대승의 (상주를 설하는 경과 율을) 등지고” 이하는 두 번째로 업도를 풀이한 것이다. 칠중이 모두 어길 경우 죄를 범하는 것인데, 대승과 소승이 같지 않아 (소승에서는 범계가 아니다.) 성품이 둔하기 때문에, 소승의 가르침을 많이 익혔기 때문에 대승의 매우 심오한 경전을 믿지 못하고, 비방하여 말하기를 ‘이는 여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 『유가사지론』에서 “보살들이 보살의 청정한 계율의에 편안히 머물러 보살장을 듣고, 매우 심오한 곳에 대해, 가장 뛰어나고 매우 심오한 진실한 법의 이치에 대해, 모든 부처님과 보살이 도달한 헤아리기 어려운 신통력에 대해 믿음과 이해를 내지 않고 미워하고 등지며 헐뜯고 비방하기를, ‘이치로 인도할 수 없고 법으로 인도할 수 없으며,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고, 유정을 이익되게 하고 안락하게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을 범하는 것이 있고 어긋나고 넘어서는 것이 있는 것이며 염오에 의한 위범이라고 한다.”537)라고 한 것과 같다.해 대승을 아직 연구하지 않고 성문장을 한결같이 닦아 익힌다면, 이 경우에는 범하는 것이 있다. 대승을 이미 잘 연구하고 겸하여 소승의 가르침을 닦으면, 이 경우는 그렇게 해도 범하는 것이 없다. 『유가사지론』에서 “보살들이 보살의 청정한 계율의에 편안히 머물러 아직 보살장을 정밀하게 연구하지 않고 보살장을 모두 버리고, 성문장을 한결같이 닦고 배운다면 이를 범하는 것이 있고 어긋나고 넘어서는 것이 있지만 염오에 의한 위범은 아니라고 한다.”538)라고 한 것과 같다.“외도의 경률”이란 『십구론十句論』,539)『금칠십론金七十論』540) 등과 같은 것을 말한다. 보살장을 아직 닦고 배우지 않고, 다른 도리를 설하는 논서를 부지런히 닦고 부지런히 배우면, 이는 범하는 것이 있는 것이다. 외도의 사견을 굴복시키고 여래의 정법을 건립하고자 하여 외도의 담론을 부지런히 배운다면 이럴 경우는 범하는 것이 없다. 『유가사지론』에서 “보살들이 보살의 청정한 계율의에 편안히 머물러 현재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이 있는데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아직 정밀하게 연구하지 않고, 다른 도리를 설하는 논서와 여러 외도의 논서를 정밀하고 부지런히 닦고 배우면, 이것을 범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염오에 의한 위범이라고 한다. 위범이 되지 않는 경우는, 매우 총명하여 빨리 받아들이거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 -
002_0154_a_01L經心背大乘自下。第二正釋業道。七
002_0154_a_02L衆同犯。大小不同。以性鈍故。於小乘
002_0154_a_03L敎。多串習故。不信大乘甚深經典。謗
002_0154_a_04L言。非是如來所說。如瑜伽云。若諸菩
002_0154_a_05L薩。安住淨戒律儀。聞菩薩藏。於甚深
002_0154_a_06L處。最勝甚深眞實法義。諸佛菩薩難思
002_0154_a_07L神力。不生信解。憎背毁謗。不能引義。
002_0154_a_08L不能引法。非如來說。不能利益安樂
002_0154_a_09L有情。是名有犯有所違越。是染違犯。
002_0154_a_10L解云。若於大乘。未能硏究。於聲聞藏。
002_0154_a_11L一向修習。是卽有犯。若於大乘。已善
002_0154_a_12L硏究。兼修小敎。亦無所犯。如瑜伽云。
002_0154_a_13L若諸菩薩。安住淨戒律儀。未精硏究
002_0154_a_14L於菩薩藏。一切棄捨。於聲聞藏。一向
002_0154_a_15L修學。是名有犯。非染違犯。外道經律
002_0154_a_16L者。謂外道敎。如十句論。金七十論等。
002_0154_a_17L若於菩薩藏。未能修學。於異道論。
002_0154_a_18L勤修勤學。此卽有犯。若欲伏外道邪
002_0154_a_19L見。爲建立如來正法。於外道論談。
002_0154_a_20L勤學。是卽無犯。如瑜伽云。若諸菩薩。
002_0154_a_21L安住菩薩淨戒律儀。現有佛敎。於佛
002_0154_a_22L敎中。未精硏究。於異道論及諸外道
002_0154_a_23L論。精勤修學。是名有犯。是染違犯。
002_0154_a_24L無違犯者。若上聰敏。若速受。若1)聞 [156] 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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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54_b_01L잊지 않을 수 있거나, 그 이치를 능히 헤아리고 통달할 수 있거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치대로 관찰하여 함께 작용하여(俱行) 움직이는 일이 없는(無動) 각覺을 성취한 사람이거나, 날마다 달마다 항상 (시간을 삼분三分한 가운데) 이분二分은 부처님의 말씀을 수학하고 일분一分은 외도의 논서를 배우는 것이라면, 이는 위범하는 것이 없다. 보살들이 보살의 청정한 계율의에 편안히 머물며 보살법을 넘어서서 다른 도리를 설하는 논서와 여러 외도의 논서를 연구하고 훌륭하게 알며, 마음속 깊이 보배처럼 여기면서 다루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맛을 들여 집착한다면, 이는 차라리 매운 약을 구해서 그 기운이 몸에 배게 하는 것만 같지 못하니, 이것은 범함이 있고 어긋나고 넘어서는 것이 있으며 염오에 의한 위범이라고 한다.”541)라고 한 것과 같다.“사견”이란 ~이다. (이 죄가 성립되기 위해 갖추어져야 할 조건의 다소는542)) 앞에서 말한 것과 같으니 알 수 있을 것이다.
b. 요익유정계(⑨,⑩) : 어길 경우 이행섭利行攝을 장애하는 것
a) ⑨ 불간병계不看病戒 : 간병하지 않는 일을 하지 마라
⒜ 사람을 나타냄경 불자여,
기 경의 “불자여” 이하는 두 번째에 두 가지 계가 있으니, 요익유정계를 밝힌 것이다. 이는 곧 사섭법 중 이행利行을 장애한다. 두 가지 계를 풀이하니, 두 부분이 된다. 이것은 첫 번째로 불간병계를 밝힌 것이다. 자비로운 마음에 위배되기 때문에 제정하였다. 문장을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처음에 사람을 나타내었고, 다음에 행해야 할 것을 밝혔으며, 나중에 업도를 맺었다.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 행해야 할 것:이로운 행위에 의해 중생을 포섭하는 것경 모든 병에 걸린 사람을 보면 공양하기를 부처님과 다름이 없이 해야 하니, 여덟 가지 복전福田 중 간병의 복전이 가장 훌륭한 복전이다. 부모와 은사 스님과 제자가 병이 들어 온갖 감각 기관이 온전하지 못하고 온갖 병으로 고통을 받으면 모두 공양하여 병이 낫도록 해 주어야 하거늘,
기 경의 “모든 병에 걸린 사람을~모두 공양하여 병이 낫도록 해 주어야 하거늘” 이하는 두 번째로 이로운 행위에 의해 중생을 포섭하는 행(攝行)을 밝힌 것이다.‘여덟 가지 복전’이란, 첫째 부처님, 둘째 성인, 셋째 화상和上, 넷째 아사리阿闍梨, 다섯째 스님, 여섯째 아버지, 일곱째 어머니, 여덟째 병든 사람이다. 그런데 이 복전은 간략히 말하자면 두 가지가 될 수 있고, 중간 정도의 범주로 보자면 세 가지가 될 수도 있으며, 확대해 보자면 여덟 가지가 될 수 있고, 내지는 한량없이 넓혀 갈 수 있다.간략히 두 가지 범주로 볼 수 있다고 한 것은, 첫째 복전이고, 둘째 빈궁전貧窮田이다. -
002_0154_b_01L2)時。 [157] 能不忘失。若於其義。能思能達。
002_0154_b_02L若於佛敎。如理觀察。成就俱行無動
002_0154_b_03L覺者。於日月中。常以二分。修學佛
002_0154_b_04L語。一分學外。則無違犯。若諸菩薩。安
002_0154_b_05L住菩薩淨戒律儀。越菩薩法。於異道
002_0154_b_06L論及諸外論。硏求善巧。深心寶翫。愛
002_0154_b_07L樂味著。非如辛藥。而習近之。是名
002_0154_b_08L有犯有所違越。是染違犯。言邪見者。
002_0154_b_09L3)卽離 [158] [323] 外勝犯戒。如前可知。
002_0154_b_10L若佛子。
002_0154_b_11L經曰若佛子自下。第二有二戒。明饒
002_0154_b_12L益戒。卽四攝中利行障。釋二爲二。
002_0154_b_13L此卽第一明不看病戒。違慈悲心。是
002_0154_b_14L故。制也。文分有三。初人。次應行。後結
002_0154_b_15L業道。此卽初也。
002_0154_b_16L見一切疾病人。應供養如佛無異。八福
002_0154_b_17L田中。看病福田。第一福田。若父母師僧
002_0154_b_18L弟子病。諸根不具。百種病苦。皆養令
002_0154_b_19L差。
002_0154_b_20L經一切疾病至皆養令差者自下。第
002_0154_b_21L二明攝行。八福田者。一佛。二聖人。
002_0154_b_22L三和上。四阿闍梨。五僧。六父。七母。八病。
002_0154_b_23L然此福田。略二。中三。廣卽有八。乃至
002_0154_b_24L無量。言略二者。一者福田。二者貧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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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54_c_01L그러므로 『우바새경』 제3권에서 “보살이 보시할 때 두 가지 밭을 보니, 첫째 복전이고, 둘째 빈궁전이다. 보살은 복된 법을 증대하기 위해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보시하고, 위없는 미묘한 지혜를 증득하기 위해 복전에 보시한다.”543)라고 하였다.해 위없는 미묘한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 부처님과 보살이라는 복전에 보시한다.또한 그 경에서 “은혜를 갚기 위해 복전에 보시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 빈궁전에 보시한다. 번뇌를 버리기 위해 복전에 보시하고, 공덕을 이루기 위해 빈궁전에 보시한다.”544)라고 하였다.해 여덟 가지 복전 중 처음의 일곱 가지는 복전이라 한다. 복을 내는 데 뛰어난 공덕을 발휘하기 때문에 복전이라 한다. 여덟 번째에 속하는 한 가지를 빈궁전이라 한다.중간 정도의 범주에서 세 가지로 볼 수 있다고 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덕전功德田으로, 모든 부처님과 보살과 성자를 말하니, (이들은 모두) 뛰어난 덕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공덕전은) 혹은 스님들을 말하기도 한다.둘째 은전恩田이니 부모와 화상과 아사리를 말한다. 셋째 빈궁전이다.보다 확대하면 여덟 가지 범주가 된다고 한 것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여덟 가지 복전 중 각각 차별이 있어 한량없고 가없다.그런데 이것을 통해 복을 얻는 것에 대해 본래 두 가지 해석이 있다.한 가지 해석은 다음과 같다. ≺마음의 뛰어남과 하열함을 따라 복덕을 많이 얻거나 적게 얻는 것이지, (복덕의 많고 적음이) 복전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대지도론』 제35권에서 “물건을 보시한 것은 비록 동일하지만 복덕이 많거나 적음은 마음의 뛰어남과 하열함을 따른다. 예를 들면 「사리불이 한 발우의 밥을 부처님께 올리자, 부처님께서는 바로 되돌려서 개에게 주고, 사리불에게 물으셨다. ‘사리불아, 너는 밥을 나에게 보시하였고, 나는 밥을 개에게 보시하였다. 누가 더 많은 복을 받겠는가?’ 사리불이 대답하였다. ‘제가 불법의 이치를 이해한 대로라면, 부처님께서 개에게 보시하여 얻는 복덕이 더 큽니다’라고 하였다」라고 한 것과 같다. 사리불은 부처님의 제자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지혜가 가장 뛰어나고 부처님께서는 -
002_0154_c_01L田。故優婆塞戒經第三卷云。菩薩施
002_0154_c_02L時。觀二福 [324] 田。一者福田。二者貧窮田。
002_0154_c_03L菩薩。爲增福法故。施於貧苦。爲證無
002_0154_c_04L上妙智慧故。施於福田。解云。爲無上
002_0154_c_05L妙相故。施於佛菩薩福田。又彼經曰。
002_0154_c_06L爲報恩故。施於福田。生憐愍故。施
002_0154_c_07L於貧窮。捨煩惱故。施於福田。成功
002_0154_c_08L德故。施於貧窮。解云。八福田中。初
002_0154_c_09L之七種。名爲福田。生福勝故。名爲福
002_0154_c_10L田。第八一種。名貧窮田。言中三者。
002_0154_c_11L一者功德田。謂諸佛菩薩及諸聖者。
002_0154_c_12L有勝德故。或復僧衆。二者恩田。謂
002_0154_c_13L父母和上阿闍梨。三者貧窮。廣則有
002_0154_c_14L八。如前所說。八福田中。各有差別。
002_0154_c_15L無量無邊。然此得福。自有兩釋。一云。
002_0154_c_16L隨心優劣。得福多少。不在福故。大
002_0154_c_17L智度論三十五云。施物雖同。福德多
002_0154_c_18L少。隨心優劣。舍 [325] 利弗。以一鉢飯。上佛。
002_0154_c_19L佛卽廻施狗。而問舍利弗。汝以飯施
002_0154_c_20L我。我以飯施狗。誰得福多。舍利弗
002_0154_c_21L言。如我解佛法義。佛施狗得福多。
002_0154_c_22L舍利弗者。於一切人中。智最上。而佛
002_0154_c_23L「聞」論無有。「時」上有「久」。「即離」下恐
002_0154_c_24L有寫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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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55_a_01L복전 중 가장 뛰어난 분이시지만, 부처님께서 개라는 악전惡田에 보시하여 많은 복덕을 얻은 것만 같지 못하다. 그러므로 큰 복은 (보시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이지 (보시의 대상인) 밭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545)라고 하였다.≻다른 한 가지 해석은 다음과 같다. ≺보시의 복덕은 복전에 있는 것이지 보시하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은 아니다. 『대지도론』에서 “어떤 때는 보시의 복은 복전에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예에서 알 수 있다.) 곧 억이億耳 아라한이 옛날 한 송이 꽃을 불탑에 보시하여 91겁 동안 사람과 하늘로 태어나 즐거움을 누리고 아라한과를 증득하였고, (과거세에) 아수가왕阿輸迦王(아쇼카왕)이 어린아이였을 때 흙을 (밥이라 생각하고) 부처님께 보시하여 (그 과보로) 후세에 염부제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 8만 4천 기의 탑을 세웠다. 보시한 물건은 지극히 미천하였고 보시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은 엷었지만 단지 복전이 미묘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과보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큰 복은 좋은 밭에서 생겨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546)라고 한 것과 같다.≻해 이제 해석해 보면, 이와 같은 두 가지 해석은 각각 한 가지 의미에 의거한 것일 뿐이니,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547)굳세고 날카로운 상품上品의 대비大悲를 발하여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보시하고, 굳세고 날카로운 (상품의) 근심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에게 보시하면, 복전은 비록 차이가 있지만, 복덕에는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우바새계경』 제5권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큰 연민을 일으켜 축생에게 보시하고, 전일한 마음으로 공경하면서 여러 부처님께 보시하면, 그 복은 평등하여 차별이 있지 않다.”548)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보시하는 마음에는 (오직 지극하고 정성스럽기만 하면 될 뿐) 뛰어남과 하열함의 차별이 있지 않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복에 차별이 있지 않다’라고 한 것이다.이치의 실상에서 보자면 같은 마음으로 보시한다고 해서 (대상과 무관하게) 복에 차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 경에 말하기를 “축생에게 보시하면 백 배의 복을 얻고, 계율을 파괴한 자에게 보시하면 천 배의 복된 과보를 얻으며, 계율을 수지하는 이에게 보시하면 10만 배의 과보를 얻고, 외도로서 욕망을 여읜 사람에게 보시하면 백만 배의 과보를 얻고, 불도를 향하는 이에게 보시하면 천억 배의 과보를 얻는다.…(하략)…”549)라고 하였다. 또한 집착하는(有所得) 마음으로 보시하면 복이 적고, 집착하지 않는(無所得) 마음으로 보시하면 복덕이 한량없고 가없다. 그러므로 『열반경』 제24권에서 “보살이 복전과 복전이 아닌 것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
002_0155_a_01L福田。最爲第一。不如佛施惡狗。 [326] 得福
002_0155_a_02L極多。是故。知大福。從心生。不在田也。
002_0155_a_03L一云。布施之福。在於福田。不由施心。
002_0155_a_04L如智度論云。或時。布施之福。在於福
002_0155_a_05L田。如億耳阿羅漢。昔以一華。施於佛
002_0155_a_06L塔。九十一劫。人天受樂。得阿羅漢。又
002_0155_a_07L阿輸迦王。小兒時。以土施佛。王閻浮
002_0155_a_08L提。起八萬四千塔。施物至賤。小兒心
002_0155_a_09L薄。但以福田妙故。得大果報。當知。大
002_0155_a_10L福。從良田生。今解。如是兩釋。各據一
002_0155_a_11L義。不相乖違。謂發猛利上品大悲。
002_0155_a_12L施於貧苦。發起猛利愍重之心。施於
002_0155_a_13L如來。田雖有異。得福無異。故優婆塞
002_0155_a_14L戒經第五卷云。若能至心。生大憐愍。
002_0155_a_15L施於畜生。專心恭敬。施於諸佛。其福
002_0155_a_16L正等。無有差別。此意說。欲顯施心無
002_0155_a_17L有勝劣。故言其福無有差別。理實。等
002_0155_a_18L心布施。得福非無差別。故彼經云。若
002_0155_a_19L施畜生。得百倍報。施破戒者。得千倍
002_0155_a_20L報。施持戒者。得十萬倍報。施外道離
002_0155_a_21L欲。得百萬倍報。施向道者。得千億倍
002_0155_a_22L報。乃至廣說。又有所得心布施。福少。
002_0155_a_23L無所得心布施。福德無量無邊。故涅
002_0155_a_24L槃經二十四云。何菩薩不觀福田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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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55_b_01L무엇을 복전이라 하는가? 외도의 계율을 수지한 이로부터 위로는 부처님에 이르기까지를 복전이라 하거니와, 만약 생각하기를 ‘이와 같은 사람들이 참된 복전이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마음은 좁고 하열한 것이다. 보살마하살은 모두 일체의 한량없는 중생이 복전이 아님이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념처異念處550)를 잘 닦아 익혔기 때문이다. 이념처를 잘 닦아 익힌 사람이라면 중생들에 대해 계율을 수지한 이와 계율을 훼손한 이라는 것은 있지 않다고 관찰한다.”551)고 하였다. 또한 『금강반야경』에서 “‘동방의 허공을 생각으로 헤아려 알 수 있겠느냐?’ ‘헤아려 알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시여’…(하략)…”552)라고 하였다. 상相이 없는 보시의 복덕은 또한 다시 이와 같다. 이 뜻에 의거하기 때문에 사리불이 밥을 부처님께 보시하여 얻은 복이 적다고 했으니, 집착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개에게 보시한 것이 그 복이 매우 많은 것은 집착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이제 경에서 “간병의 복전이 가장 훌륭한 복전이다.”라고 한 것은 여러 보살은 대비를 으뜸으로 삼는데, 다른 사람을 이익되게 하는 것에 뛰어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이와 같이 설하였다.
⒞ 업도를 맺은 것경 보살로서 분노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승방에서나 성읍에서나 광야에서나 산림에서나 길가에서 병든 이를 보고도 돌보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이들을 구제하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기 경의 “보살로서” 이하는 세 번째로 업도를 맺은 것이다. 네 가지 조건을 갖춤으로 말미암아 염오에 의한 위범이 성립된다. 첫째, 병자가 있어서 의지할 곳이 없고 믿을 곳도 없어야 한다. 둘째, 병자에 대해서 병자라는 생각을 내어야 한다. 셋째, 번뇌가 있어야 하니, 분노 등의 번뇌가 일어나야 한다. 넷째, 구경이니, 가서 돌보지 않는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가사지론』에서 “보살들이 보살의 청정한 계율의에 편안히 머물러 유정들이 중병에 걸린 것을 보고도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분노하는 마음을 품어서 가서 돌보아 주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범함이 있고 어긋나고 넘어서는 것이 있으며 염오에 의한 위범이라 한다. 만약 나태함과 게으름에 의해 가려서 -
002_0155_b_01L非福田。云何福田。外道持戒。上至諸
002_0155_b_02L佛。是名福田。若有念。言如是等輩。是
002_0155_b_03L眞福田。當知。是心則爲狹劣。菩薩摩
002_0155_b_04L詞薩。悉觀一切無量衆生。無非福田。
002_0155_b_05L何以故。善修習異念處故。有異念處。
002_0155_b_06L善修習者。觀諸衆生。無有持戒及以
002_0155_b_07L毁戒。又金剛般若經云。東方虗空。可
002_0155_b_08L思量不。不耶。 [159] [327] 世尊。廣說乃至。無相布
002_0155_b_09L施福德。亦復如是。依是義故。說言舍
002_0155_b_10L利弗。以飯施佛。所得福少。有所得故。
002_0155_b_11L佛施於狗。其福甚多。無所得故。今
002_0155_b_12L以經云。看病福田最第一者。謂諸菩
002_0155_b_13L薩。大悲爲首。顯他利勝故。作是說。
002_0155_b_14L而菩薩。以瞋恨心。不至僧坊中城邑曠
002_0155_b_15L野山林道路中見病。不救濟者。犯輕垢
002_0155_b_16L罪。
002_0155_b_17L經而菩薩自下。第三結業道。由具四
002_0155_b_18L緣。成染汙犯。一者有病者。無依無
002_0155_b_19L怙。二者於病者。生病者想。三者煩惱。
002_0155_b_20L謂瞋恚等。四者究竟。謂不往看。如
002_0155_b_21L瑜伽云。若諸菩薩。安住菩薩淨戒律
002_0155_b_22L儀。見諸有情遭重病疾。懷嫌恨心。
002_0155_b_23L懷恚惱心。不往供事。是名有犯有所
002_0155_b_24L違越。是染汙犯。若爲懶墮懈怠所
-
002_0155_c_01L가서 돌보아 주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염오에 의한 위범은 아니다. 위범이 아닌 경우는 자신이 병에 걸렸거나 기력이 없거나, 힘이 있는 다른 사람에게 미루어 가 줄 것을 요청하고 그가 수순하여 가서 돌보아 주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병자가 의지할 곳이 있고 믿을 만한 곳이 있음을 알았거나, 병자가 스스로 힘이 있어서 스스로를 돌볼 수 있음을 알았거나, 부지런히 닦아 온 선품善品을 보호하고 지녀 잠시도 이지러지는 일이 없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거나, 스스로 상품의 우둔한 근기를 지녔고, 그 지혜가 둔하고 탁하여 들은 법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지니기 어려우며 인식 대상에 마음을 갈무리하여 고요하게 머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아서이거나, 먼저 다른 사람에 대해 그를 위해 돌보는 일을 해 줄 것을 약속했거나 등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경우는 위범하지 않은 것이며), 병자나 고통을 받고 있는 이를 돕는 사람이 되어 그 고통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상황에 있다면 또한 위범하지 않은 것임을 알아야 한다.”553)라고 한 것과 같다.
b) ⑩ 축살생구계畜殺生具戒 : 살생의 도구를 보유하지 마라
⒜ 사람을 나타냄경 불자여,기 경의 “불자여” 이하는 두 번째로 축살생구계를 밝힌 것이다. 자애로운 행위의 이치에 위배되기 때문에 제정하였다. 문장을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첫 번째로 사람을 나타낸 것이다. 자비로운 마음에 위배되기 때문에 제정하였다. 칠중이 모두 지키지 않을 경우 죄를 범하는 것이다.
⒝ 업도를 밝힌 것경 칼, 지팡이, 활, 화살, 창, 도끼 등과 같은 모든 종류의 싸움에 쓰는 도구와 나쁜 용도로 쓰는 그물 등과 같은 살생의 도구 일체를 비축하지 말아야 한다. 보살은 부모를 살해한 사람에 이르기까지도 오히려 보복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 하물며 일체 중생을 죽여서야 되겠느냐. 고의로 칼과 지팡이를 비축한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기 경의 “~비축하지 말아야 한다.~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하는 두 번째로 업도를 밝힌 것이다. 네 가지 조건이 갖추어지면 범계가 성립된다. 첫째 일(事)이니 칼, 지팡이 등이 있어야 하고, 둘째 생각이니 칼 등이라는 생각이 일어나야 하며, 셋째 번뇌이니 분노 등이 발생해야 하고, 넷째 구경이니 칼이나 지팡이 등을 비축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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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55_c_01L蔽。不往供事。非染違犯。無違犯者。
002_0155_c_02L若自有病。若無氣力。若轉請他有力
002_0155_c_03L隨順。令往供事。若知病者。有依有
002_0155_c_04L怙。若知病者。自有勢力。能自供事。若
002_0155_c_05L欲護持所修善品。令無間缺。若自了
002_0155_c_06L知上品愚鈍1)所 [160] 濁。於所聞法。難受難
002_0155_c_07L持。難於所緣。攝心令定。若2)無 [161] 先許
002_0155_c_08L3)他 [162] 爲作供事。如於病者。於有苦者。
002_0155_c_09L爲作助伴。欲除其苦。當知亦爾。
002_0155_c_10L若佛子。
002_0155_c_11L經若佛子自下。第二畜殺生具戒。違
002_0155_c_12L慈行義故。制。文分有二。此卽第一標
002_0155_c_13L人也。違慈悲心。是故。制也。七衆同
002_0155_c_14L犯。
002_0155_c_15L不得畜一切刀杖弓箭鉾斧鬪戰之具及
002_0155_c_16L惡綱4)羅。 [163] [328] 殺生之器。一切不得畜。而菩
002_0155_c_17L薩。乃至殺父母。尙不加報。況殺一切衆
002_0155_c_18L生。若故畜刀杖者。犯輕垢罪。
002_0155_c_19L經曰不得畜犯輕垢罪者自下。第二
002_0155_c_20L明業道也。四緣成犯。一者事。謂刀杖
002_0155_c_21L等。二者想。謂生刀等想。三者煩惱。謂
002_0155_c_22L瞋恚等。四者究竟。謂畜刀杖。
002_0155_c_23L「所」論作「其慧鈍」。「無」論無有。「他」作
002_0155_c_24L「餘」。「羅」下經有「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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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56_a_01L㉡ 총괄적으로 맺고 나중에 설한 것을 미리 설한 것:수지를 권한 것경 이와 같은 열 가지 계를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이니,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지닐 것이다. 나중에 나오는 육품六品554)에서 자세히 밝힐 것이다.
기 경의 “이와 같은 열 가지 계를~나중에 나오는 육품에서 자세히 밝힐 것이다.”란 두 번째로 총괄적으로 맺고, 나중에 설할 것을 미리 설한 것이다. 계율을 무너뜨리면 축생의 몸도 받을 수 없으니 하물며 사람이나 하늘의 몸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는 것이다. 『살차니건자경』에서 “계율을 수지하지 않으면 옴이 오른 야간野干의 몸도 받지 못하거늘 어찌 하물며 공덕이 있는 몸을 받겠는가?”555)라고 한 것과 같고, 또 『월등삼매경』에서 “비록 형색과 종족이 모두 뛰어나고 불법을 많이 들었더라도, 계율을 수지하지 않고 지혜가 없다면 금수와 같다. 비록 비천하고 하열한 가문에 태어나서 불법을 듣고 본 것이 적어도 청정한 계를 수지하면 그를 바로 훌륭한 사람이라 한다.”556)라고 한 것과 같다.
㈁ 두 번째 열 가지 계 : 요익유정계(⑪~⑳)
㉠ 개별적으로 풀이함
a. ⑪ 국사계國使戒 : 나라의 사신이 되어 중생을 해롭게 하는 일을 하지 마라경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자여, 이양을 위해서거나 나쁜 마음 때문에 나라의 사신이 되어 군대를 동원하여 두 나라가 전쟁터에서 만나게 하고, 대중을 선동하여 서로 싸우도록 하여 한량없는 중생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보살은 군대에 들어가 왕래해서도 안 되는 것이어늘 하물며 고의로 나라를 해롭게 하는 일을 해서야 되겠는가. 고의로 이러한 일을 할 것 같으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기 경의 “불자여” 이하는 두 번째로 열 가지 계가 있으니 요익계를 밝힌 것이다. 이 가운데 제4(⑭),제5(⑮), 제7(⑰)은 애어섭愛語攝에 장애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일곱 가지 계는 동사섭同事攝과 이행섭利行攝에 장애가 된다. 문장을 둘로 나눌 수 있다. 처음에 개별적으로 열가지 계를 풀이하고 나중에 총괄적으로 맺으면서 구체적인 계상을 설할 곳을 미리 가리켰다. 앞에서 열 가지를 해석하였으니, 열 가지로 구분된다. 이것은 첫 번째로 국사계를 밝힌 것이다. 처음에 사람을 나타내고, 다음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밝혔으며, “보살은 군대에” 이하는 업도를 맺은 것이다. 문장 그대로이니 읽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b. ⑫ 판매계販賣戒 : 나쁜 마음으로 장사하지 마라경 불자여, 고의로 어진 사람, 노비, 육축六畜557)을 사고팔며, 시장에서 관棺이나 판목이나 주검을 담는 도구558)를 교역해서야 되겠느냐. 고의로 스스로 그렇게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하거나 한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기 경의 “불자여” 이하는 두 번째로 판매계를 밝힌 것이다. -
002_0156_a_01L如是十戒。應當學。敬心奉持。下六品中。
002_0156_a_02L當廣明。
002_0156_a_03L經曰如是十戒至下六品中廣1)開 [164] 者
002_0156_a_04L自下。第三 [329] 總結十戒。懸指後說。謂若
002_0156_a_05L破戒。不得畜生身。況得人天。如薩遮
002_0156_a_06L尼犍子經云。若不持戒。不得疥野干
002_0156_a_07L身。何況得功德之身。又月燈三昧云。
002_0156_a_08L雖有色族及多聞。若無戒智。猶禽獸。
002_0156_a_09L雖處卑下。少聞見。能持淨戒。名勝士。
002_0156_a_10L佛言。佛子。不得爲利養。惡心故。通國使
002_0156_a_11L命。軍陣合會。興師相伐。殺無量衆生。而
002_0156_a_12L菩薩。不得入軍中往來。況故作國賊。若
002_0156_a_13L故作者。犯輕垢罪。
002_0156_a_14L經曰若佛子自下。第二有十戒。明饒益
002_0156_a_15L戒。此中第四第五第七。愛語障。之 [330] 七
002_0156_a_16L種。是同事及利行攝鄣。文分有二。
002_0156_a_17L初別釋十。後總結。懸指說處。前中釋
002_0156_a_18L十。卽分爲十。此卽第一明國使戒。初
002_0156_a_19L標人。次明不應。而菩薩下。結業道。如
002_0156_a_20L文可解。
002_0156_a_21L若佛子。故販賣良人奴婢六畜。市易棺
002_0156_a_22L材板木盛死之具。若故自作敎人作者。
002_0156_a_23L犯輕垢罪。
002_0156_a_24L經曰若佛子自下。第二明販賣戒。違
-
002_0156_b_01L불도를 닦는 데 어긋나기 때문에 제정한 것이다. 대승과 소승에서 모두 (어기면 죄를) 범하는 것이고, 칠중 모두에 있어서 금계로 제정되었다. 여기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니 자비로운 마음에 어긋난다. 예컨대 경에서 “노비 등을 사고팔며~”라고 했기 때문이다. 둘째, 세간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이니, “관을 사고팔며”559)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유가사지론』에서 “장차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차죄遮罪를 건립하니, 이것을 보살과 성문은 평등하게 수학하여, 유정으로 하여금 아직 믿지 않은 이는 믿게 해야 한다.”560)라고 한 것과 같다. 이 죄가 성립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의 다소多少는 앞에서와 같으니 알 수 있을 것이다.
c. ⑬ 훼방계毀謗戒 : 근거 없이 비방하지 마라
a) 사람경 불자여, 악한 마음 때문에 근거도 없이 다른 어진 사람과 착한 사람과 법사와 은사 스님과 국왕과 귀한 사람을 비방하여 칠역죄와 십중계를 범했다고 말해서야 되겠느냐. 부모와 형제 등의 육친에 대해 효순하는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을 내어야 할 것이거늘, 도리어 역해逆害를 가하여 불여의처不如意處561)에 떨어지게 한다면 이는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기 경의 “불자여” 이하는 세 번째로 훼방계를 밝힌 것이다. 문장을 둘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은 (첫 번째로) 사람을 나타낸 것이다.
b) 업도를 밝힘경의 “악한 마음 때문에” 이하는 두 번째로 업도를 밝힌 것이다.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한다. 근거가 있든 근거가 없든 불문하고 다른 법을 따르는 이를 향해 말하였을 경우는, 모두 중계에 속하는 것이고 경계에 속하지 않는다. (곧) 이 경우는 십중계 중 여섯 번째인 설사중과계說四衆過戒에 해당한다. 동일한 법을 따르는 이에게 말했을 경우는 경계에 속하는 것이고 중계에 속하지 않는다. 이양을 위해 자신을 찬탄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였다면 이 경우는 중계에 속하는 것이고 경계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유가사지론』에서 “보살들이 이양과 공경을 얻기 위해 스스로를 찬탄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였다면 이는 제1 타승처법이라고 한다.”562)라고 하였다. 이양과 공경을 구하는 목적이 없이 스스로를 찬탄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였다면 이는 경죄이고 중죄는 아니다. 『유가사지론』에서 “보살들이 보살의 청정한 계율의에 편안히 머물러 다른 사람이 차지한 것에 대해 물들고 애착하는 마음을 갖고 분노하는 마음을 갖고 스스로를 찬탄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면 이를 범하는 것이 있고 어긋나고 넘어서는 것이 있으며 염오에 의한 위범이라고 한다. -
002_0156_b_01L修道故。是制也。大小同犯。七衆俱制。
002_0156_b_02L此有二種。一損惱於他。違慈悲心。
002_0156_b_03L謂如經說。販賣奴婢等故。二世利故。
002_0156_b_04L謂販賣棺2)杖 [165] 故。如瑜伽云。將護他
002_0156_b_05L故。建立遮罪。於中。菩薩與諸聲聞。應
002_0156_b_06L等修學。爲令有情未信者信。具緣多
002_0156_b_07L少。如前可知。
002_0156_b_08L若佛子。以惡心故。無事。謗他良人善人
002_0156_b_09L法師師僧國王貴人。言犯七逆十重。於
002_0156_b_10L父母兄弟六親中。應生孝順心慈悲心。
002_0156_b_11L而反更加於逆害。墮不如意處者。犯輕
002_0156_b_12L垢罪。
002_0156_b_13L經曰若佛子自下。第三明毁謗戒。文
002_0156_b_14L分有二。此卽標人。經曰以惡心下。第
002_0156_b_15L二明業道也。有說。不問有根無根。向
002_0156_b_16L異法者說。皆是重非輕。此十重中。說
002_0156_b_17L四衆過。向同法者說。是輕非重戒。
002_0156_b_18L爲利養。自讃毁他。是重非輕。故瑜伽
002_0156_b_19L云。若諸菩薩。爲求利養恭敬。自讃毁
002_0156_b_20L他。是名第一他勝處法。若不求利養
002_0156_b_21L及恭敬故。自讃毁他。是輕非重。如瑜
002_0156_b_22L伽云。若諸菩薩。安住菩薩淨戒律儀。
002_0156_b_23L於他人所。有染愛心。有瞋恚心。自
002_0156_b_24L讃毁他。是名有犯有所違越是染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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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56_c_01L위범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여러 나쁜 외도를 꺾어서 굴복시키기 위해서이거나, 여래의 성스러운 가르침이 머물고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이거나, 방편으로 상대방을 길들이고 상대방을 조복시키려고 하기 위해서이거나 한 경우는 죄가 없으니, 자세한 것은 앞에서 설한 것과 같다. 혹은 아직 청정한 믿음이 없는 이로 하여금 청정한 믿음을 내게 하기 위해서거이나, 이미 청정한 믿음을 낸 이로 하여금 그 믿음을 배로 증장시키기 위해서이거나 한 경우는 죄가 없다.”563)라고 한 것과 같다.법사와 은사 스님과 국왕과 부모는 모두 은혜가 있는 분이니, 은혜가 있는 분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얻는 것이다. 은혜가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효순하는 마음을 내어야 할 것이고 이전의 은혜를 갚아야 할 것인데, 도리어 역해를 가하여 불여의처에 떨어지게 한다면, 이를 염오에 의한 위범이라고 한다. 『유가사지론』에서 “보살들이 보살의 청정한 계율의에 편안히 머물러 먼저 은혜를 입었던 모든 유정을 대상으로 하여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며, 싫어하는 마음을 품고 현재 앞에서 그대로 응하여 갚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는 범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염오에 의한 위범이라 한다. 게으르고 나태함에 가려서 갚지 않았다면 염오에 의한 위범은 아니다. 위범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힘이 미치지 못하고 능력이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보답하지 못한 경우, 방편으로 상대방을 길들이고 상대방을 굴복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을 경우,…(중략)…보은하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는 모두 범하는 것이 성립되지 않는다.”564)라고 한 것과 같다.다섯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업도가 이루어진다. 첫째 비방하는 대상이 있어야 하니, 부모 등을 말한다. 둘째 부모 등이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야 한다. 셋째 훼방하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나야 한다. 넷째 번뇌가 일어나야 하니, 분노 등과 같은 것을 말한다. 다섯째 방편구경이니, 비방의 말을 하고 앞에 있는 사람이 그 말을 알아들어야 한다.
d. ⑭ 방화계放火戒 : 고의로 불을 놓지 마라경 불자여, 나쁜 마음으로 큰 불을 놓아 산림과 광야를 태우되, 4월에서 9월 사이에 불을 놓거나,565) 다른 사람의 집과 -
002_0156_c_01L犯。無違犯者。若爲摧伏諸惡外道。若
002_0156_c_02L爲住持如來聖敎。3)若欲方便調淨信
002_0156_c_03L者。倍復增長。法師師僧國王父母。皆
002_0156_c_04L是有恩。毁彼伏。廣說如前。或欲令其
002_0156_c_05L未淨信者發生信。已思毁壞有恩。故
002_0156_c_06L得罪也。 [166] [331] 於有恩處。應生孝順。應酬前
002_0156_c_07L恩。問 [332] 反更加於墮逆。 [333] 不如法 [334] 處。是染
002_0156_c_08L違犯。如瑜伽云。若諸菩薩。安住菩薩
002_0156_c_09L淨戒律儀。於先有恩諸有情所。不知
002_0156_c_10L恩惠。不了恩惠。懷嫌恨心。不欲現
002_0156_c_11L前如應酬報。是名有犯。是染違犯。
002_0156_c_12L若爲懶墮懈怠所蔽。不有酬報。非染
002_0156_c_13L違犯。無違犯者。勤如功用。無力無
002_0156_c_14L能。不獲酬報。若欲方便調彼伏彼。廣
002_0156_c_15L說乃至。若欲報恩。而彼不受。皆無所
002_0156_c_16L犯。由具五緣。得成業道。一所謗境。
002_0156_c_17L謂父母等。二生彼想。三起毁欲。四
002_0156_c_18L起煩惱。謂瞋恨等。五方便究竟。謂
002_0156_c_19L發語言。前人領解。
002_0156_c_20L若佛子。以惡心故。放大火。燒山林曠野。
002_0156_c_21L四月乃至九月放火。若燒他人家屋宅
002_0156_c_22L「開」經作「明」。「杖」經作「材」。「若欲」
002_0156_c_23L下文亂當作「若欲方便調彼伏彼廣說如前或爲
002_0156_c_24L令其未淨信者發生淨信己淨信者轉復增長法師
002_0156_c_25L師僧國王父母皆是有恩毁壞有恩故得罪也」。
-
002_0157_a_01L성읍과 승방과 밭과 나무, 그리고 귀신의 소유물과 나라의 재산 등과 같이 주인이 있는 모든 물건을 고의로 태워서는 안 되니, 고의로 태우는 이가 있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기 경의 “불자여” 이하는 네 번째 방화계를 밝힌 것이다. 사물과 생명을 손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제정하였다. 문장 그대로이니 알 수 있을 것이다.
e. ⑮ 벽교계僻敎戒 : 치우친 잘못된 법566)을 가르치지 마라경 불자여, 자불제자自佛弟子567) 및 외도의 악한 사람과 육친과 모든 선지식을, 낱낱이568) 대승의 경전과 율전을 수지하도록 가르치고 뜻과 이치를 이해하도록 가르쳐 보리심을 발하게 하되, 낱낱이 십발취심·십장양심·십금강심569)에 대해 차례와 법의 작용을 이해하도록 가르쳐야 할 것이거늘, 보살이 나쁜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으로 제멋대로 이승에 속하는 성문의 경전570)과 율전과 외도의 사견을 담은 논서 등을 가르치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기 경의 “불자여” 이하는 다섯 번째로 벽교계를 밝힌 것이다. 문장을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처음에 사람을 나타내고, 다음에 행해야 할 것을 밝혔으며, 나중에 업도를 맺었다.
a) 사람이는 사람을 나타내는 것에 해당한다.
b) 행해야 할 것경의 “자불제자~뜻과 이치를(이해하도록 가르쳐)” 이하는 두 번째로 행해야 할 것을 밝힌 것이다. 그 중에 두 가지가 있으니 처음에 대승을 가르쳐야 하고, 다음에 그로 하여금 수행을 일으키게 해야 한다.
⒜ 대승을 가르침이는 처음에 해당한다.보살과 이승을 모두 ‘자불제자’라고 한다. ‘육친’이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다).
⒝ 수행을 일으키게 함경의 “보리심을 발하게 하되~차례와 법의 작용을 (이해하도록 가르쳐야 할 것이거늘)” 이하는 두 번째로 수행을 해야 함을 밝힌 것이다. 보리심을 발하는 것은 바른 서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니,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보리를 증득할 것을 서원하는 것을 보리심을 발하는 것(發心)이라 한다.
[보리심을 발하는 것과 관련된 열 가지 논의] 그런데 보리심에는 간략히 열 가지 문이 있다. 첫째 발심의 자성(發心自性), 둘째 발심의 행상(發心行相), 셋째 발심의 소연(發心所緣), 넷째 명名의 차별, 다섯째 발심의 인연(發心因緣), 여섯째 발심의 의요(發心意樂), 일곱째 발심의 가행(發心加行), 여덟째 증장선법增長善法, 아홉째 찬발심승讚發心勝, 열째 발심의 승리(發心勝利) 등이다.
[그 첫 번째 : 발심의 자성을 논함] 첫 번째 발심의 자성이란 보리심을 발하였으나, -
002_0157_a_01L城邑僧坊田木及鬼神官物。一切有主
002_0157_a_02L物。不得故燒。若故燒者。犯輕垢罪。
002_0157_a_03L經曰若佛子自下。第四明放火戒。傷
002_0157_a_04L損物命。是故。制也。如文可解。
002_0157_a_05L若佛子。自佛弟子。及外道惡人六親一切
002_0157_a_06L善知識。應一一敎受持大乘經律。應敎
002_0157_a_07L解義理。使發菩提心。十發趣心。十長
002_0157_a_08L養心。十金剛心。一一解其次第法用。
002_0157_a_09L而菩薩。以惡心瞋心。橫敎二乘聲聞經
002_0157_a_10L律外道邪見論等。犯輕垢罪。
002_0157_a_11L經曰若佛子自下。第五明僻敎戒。文
002_0157_a_12L分有三。初人。次應。後結業道。此卽標
002_0157_a_13L人。經曰自佛 [335] 子至義理者自下。第二
002_0157_a_14L明應。於中有二。初應敎大乘。次令彼
002_0157_a_15L起行。此初也。菩薩二乘。皆名自佛 [336] 子。
002_0157_a_16L言六親1)者。 [167] [337]經曰使發菩提心至次
002_0157_a_17L第法用者自下。第二明彼起行。發菩
002_0157_a_18L提心。是正願。願證無上正等菩提。名
002_0157_a_19L爲發心。然菩提心。略以十門。一者發
002_0157_a_20L心自性。二者發心行相。三者發心所
002_0157_a_21L緣。四者名差別。五者發心因緣。六
002_0157_a_22L者發心意樂。七者發心加行。八者增
002_0157_a_23L長善法。九者讃發心勝。十者發心勝
002_0157_a_24L利。第一發心自性者。發菩提心。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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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57_b_01L아직 온갖 법 중 어떤 법을 체로 하여 보리심을 발해야 할 것인지를 알지 못하여 듣기를 원하는 것이다.해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보리심을 발하는 데 있어서 욕欲571)·신信572)·승해勝解573)의 (세 가지 법을 체로 하니), 그것을 얻을 것을 희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깊은 믿음을 내며, 결정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보리심을 발하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이다.≻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였다. ≺보리심을 발하는 데 있어서 혜慧574)를 자성으로 삼으니, 보리의 모든 공덕을 잘 파악하고, 생사윤회의 모든 허물과 근심을 잘 파악하여야 비로소 실천행을 일으키기 때문이다.≻이제 나의 입장에서 보리심을 발하는 것에 대해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욕·신·승해와 상응하는 사思575)를 체로 한다. 보리를 증득하고자 하여 뛰어난 사원思願(의욕)을 일으키는 것을 발심이라 하기 때문이다. 조반助伴(보조적으로 수반하는 것)을 논하자면 동시에 상응하는 심법心法과 심소법心所法이 발심의 체가 된다문 원願과 발심은 같은가, 다른가?해 원 법사遠法師576)는 보리의 과를 얻어 자신에게 속하게 할 것을 바라는 것을 ‘원’이라 하고, 작의作意하여 과로 향하는 것을 ‘발심’이라 한다고 (하여 원과 발심을 서로 다른 것이라고 하였다).577) 이제 나의 입장에서 해석해 보자면 이는 옳지 않으니, 발심과 서원은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유가사지론』 제35권에서 “그러므로 발심은 처음에 일으킨 바른 서원을 그 자성으로 한다.”578)고 한 것과 같다.
[그 두 번째 : 발심의 행상行相을 논함] 두 번째 발심의 행상이란 자신의 이익과 다른 사람의 이익이라는 두 가지 바른 서원을 그 행상으로 삼는다. 자신의 이익을 서원한다는 것은 장차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보리를 증득할 것이라는 이러한 서원을 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유가사지론』에서 “또 보살이 바른 서원을 일으키고, 마음으로 (보리를 구할 때 이와 같은 마음을 내고 이와 같이 말한다). ‘나는 결정코 장차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보리를 증득할 것을 서원합니다.’”579)라고 한 것과 같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할 것을 서원한다는 것은 모든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유가사지론』에서 “모든 중생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해 발심하니, 결정코 희구하는 것을 그 행상으로 삼는다.”580)라고 한 것과 같다. 앞에서 설한 것과 같은 두 가지 큰 서원은 모든 보살의 서원을 총괄적으로 포섭한다. 보리를 증득하는 것은 또한 다른 사람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니, 유정을 위하여 보리를 얻을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보살이 다른 사람을 이익되게 하는 것은 바로 스스로를 이익되게 하는 것이다. 유정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십주비바사론』 제5권에서 “보살은 다른 사람의 일에 마음을 쓸 때 하열하고 유약하게 하지 않으니, 보리심을 발한 사람은 -
002_0157_b_01L聞未知發心。於百法。何法爲體。解云。
002_0157_b_02L有說。發心。欲信勝解。起希望欲心。生
002_0157_b_03L深信。起決定心。名發心故。有說。發心。
002_0157_b_04L以慧爲性。簡擇菩提所有功德。簡擇
002_0157_b_05L生死所有過患。方起行故。今解。發心。
002_0157_b_06L欲信勝解。相應思爲體。欲證菩提。起
002_0157_b_07L勝思願。名發心故。若論助伴。同時相
002_0157_b_08L應心心所法。爲發心體。問。願與發心。
002_0157_b_09L爲同爲異。解云。遠法師。要菩提果自
002_0157_b_10L屬。名願。作意向果。名爲發心。今解不
002_0157_b_11L然。發心與願。無差別故。如瑜伽三十
002_0157_b_12L五云。是故。發心。以初正願爲其自性。
002_0157_b_13L第二發心行相者。謂自他利二種正
002_0157_b_14L願。爲其行相。自利願者。謂發此願。
002_0157_b_15L當證無上正等菩提。故瑜伽云。又諸
002_0157_b_16L菩薩。起正願。心。願我決定當證無上
002_0157_b_17L正等菩提。利他願者。謂利益一切有
002_0157_b_18L情。如瑜伽云。能作一切有情義利。
002_0157_b_19L是故。發心。以定希求。爲其行相。如上
002_0157_b_20L所說二種大願。總攝一切諸菩薩願。
002_0157_b_21L證菩提。亦是利他。則2)有 [168] 情求菩提故。
002_0157_b_22L菩薩利他卽是自利。利益有情。爲自
002_0157_b_23L利故。如十住毗婆娑論第五卷云。菩
002_0157_b_24L薩。於他事。心意不劣弱。發菩提心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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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57_c_01L다른 사람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 곧 자신의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581)라고 한 것과 같다.
[그 세 번째 : 발심의 소연所緣을 논함] 세 번째 발심의 소연이란 다음과 같다. 발심의 대상에 간략히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 보리이고, 둘째 유정이다. 그러므로 『유가사지론』에서 “그러므로 발심은 대보리大菩提와 유정들의 일체의 이익을 대상으로 삼는다.”582)고 하였다. 이 가운데 보리는 자리自利를 위해 대상으로 삼는 것이고, 유정은 자비의 경계이다.『대승장엄경론』에서 열 가지 중생을 대상으로 삼는다고 하였다. 그 논 제9권에서 “묻는다. 큰 자비는 어떤 중생을 대상으로 삼는가. 게송으로 말한다. ‘치연熾然 중생과 원승怨勝 중생, 고핍苦逼 중생 또한 암부闇覆 중생, 주험住險 중생 그리고 대박大縛 중생, 식독食毒 중생에 겸하여 실도失道 중생이라네. 다시 비도주非道住 중생과 수삽瘦澀 중생이 있다네. 이와 같은 열 가지 중생은 큰 자비로운 마음이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네.’ 풀이하여 말한다. 보살의 큰 자비는 간략히 열 가지 중생을 경계로 삼는다. 첫째 치연 중생이니, 즐겨 집착하고 욕망에 물드는 이를 말한다. 둘째 원승 중생이니, 선을 닦을 때 마구니에 의해 장애를 받는 이를 말한다. 셋째 고핍 중생이니, 삼악도三惡道에 있는 이를 말한다. 넷째 암부 중생이니, 항상 불선不善을 행하는 이를 말하는 것으로, 업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암부라고 한다). 다섯째 주험 중생이니, 열반을 좋아하지 않는 이를 말하는 것으로, 생사의 험난한 길이 단절되지 않기 때문에 (주험이라 한다). 여섯째 대박 중생이니, 외도의 치우친 견해를 따르는 이를 말한다. 해탈을 향하고자 하지만 여러 가지 치우친 견해에 빠져서 견고한 결박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일곱째 식독 중생이니, 선정의 맛을 음미하여 지나치게 빠지는 이를 말한다. 비유하면 맛있는 음식도 독과 섞이면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것처럼 좋은 길로 이끄는 선정도 또한 그와 같아서 탐욕에 의해 집착하게 되면 곧 물러나 잃게 된다. 여덟째 실도 중생이니, 증상만增上慢을 지닌 이를 말한다. 진실한 -
002_0157_c_01L他利卽自利。第三發心所緣者。發心
002_0157_c_02L所緣。略有二。一者菩提。二者有情。故
002_0157_c_03L瑜伽云。是故。發心。以大菩提及諸有
002_0157_c_04L情。一切義利。爲所緣境。此中菩提。
002_0157_c_05L自利所緣。有情。卽是大悲所緣。莊嚴
002_0157_c_06L論。以十衆生。爲所緣境。故彼論第九
002_0157_c_07L卷云。問。大悲。以何等衆生爲所緣。偈
002_0157_c_08L曰。熾然及怨勝。苦逼亦闇覆。住3)陰 [169]
002_0157_c_09L將大縛。食毒幷失道。復有非道住。
002_0157_c_10L及以瘦澀者。如此十衆生。大悲心所
002_0157_c_11L緣。釋曰。菩薩大悲。略以十衆生爲境
002_0157_c_12L界。一是熾然衆生。謂樂著欲染者。
002_0157_c_13L二是怨勝衆生。修善時爲魔障礙者。
002_0157_c_14L三是苦逼衆生。謂在三途者。四是闇
002_0157_c_15L覆衆生。謂恒行不善者。由不識業報
002_0157_c_16L故。五是住*陰衆生。謂不樂涅槃者。
002_0157_c_17L由生死*陰道不斷絶故。六是大縛衆
002_0157_c_18L生。謂外道僻見者。由欲向解脫爲種
002_0157_c_19L種僻見。堅縛所縛故。七是食毒衆生。
002_0157_c_20L謂噉定味者。譬如美食雜毒。則能害
002_0157_c_21L人。善定亦爾。爲貪所著。則便退失。
002_0157_c_22L八是失道衆生。增上慢者。由於眞實
002_0157_c_23L「者」下恐脫六親釋。「有」上疑脫「爲」。
002_0157_c_24L「陰」經作「險」次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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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58_a_01L해탈을 향해 나아가는 도중에 미혹되어 잘못된 길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아홉째 비도주 중생이니, 대승보다 하열한 이승에도 결정적으로 머물지 않는 이들을 말하니, 물러남이 있기 때문이다. 열째 수삽 중생이니, 보살로서 아직 복덕과 지혜(二聚)가 원만하지 않은 이를 말한다. 이와 같은 열 가지 중생은 보살의 대비가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583)라고 하였다.
[그 네 번째 : 명名의 차별을 논함] 넷째, 보리심을 발하는 데 있어서 명의 차별이란 간략히 네 가지가 있다. 첫째 나아가 들어가는 것(趣入)이고, 둘째 근본이 되는 것이며, 셋째 대비를 동등하게 상속하는 것(等流)이고, 넷째 보살의 학學에 있어서 의지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나아가 들어가는 것’이란 십신十信의 초심初心을 ‘나아가 들어가는 것’이라 한다. 보리의 광대한 행에 나아가 들어가기 때문에, 광대한 보리의 과에 나아가 들어가기 때문에 ‘나아가 들어가는 것’이라 한다. 나아가 들어가고 나서 맹렬하고 날카롭게 정진하여 보살행을 닦아 세 차례의 무수대겁(三種無數大劫)584)을 지나고 나면 반드시 결정코 미묘한 보리의 과를 증득할 수 있게 된다. 능히 십신의 초심에 나아가 들어갈 수 있다면 곧바로 미리 대보살大菩薩의 숫자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유가사지론』 제35권에서 “보살들이 처음 보리심을 발하고 나면 바로 위없는 보리에 나아가 들어갔다고 하며, 미리 대승의 여러 보살의 숫자에 들어간다.”585)라고 하였다.‘근본이 되는 것’이란 보리심을 발하는 것에 의지해야만 비로소 실천행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유가사지론』 제35권에서 “또한 보살은 발심하고 나야 비로소 능히 점차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보리를 빨리 증득할 수 있으니, 아직 발심하지 않았을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발심은 위없는 보리의 근본이 된다.”586)라고 한 것과 같다.‘대비를 동등하게 상속하는 것’이란 유정을 구제하고자 하여 보리심을 발하기 때문이다. 『유가사지론』 제35권에서 “또한 보살은 고통을 받는 모든 중생을 슬퍼하고 불쌍히 여기어 고통으로부터 구제하여 고통을 뿌리 뽑기 위하여 보리심을 발한다. 그러므로 발심은 대비를 동등하게 상속하는 것이다.”587)라고 하였다. 또 『화엄경』 제7권에서 “또한 자신의 안락함을 추구하거나 세간의 명문名聞을 바라는 것이 아니네. 중생의 고통을 제거하여 조금도 남기지 않고 맹세코 이들을 제도하려고 보살은 처음으로 보리심을 발하였네.”588)라고 하였다.‘보살의 학에 있어서 의지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란, 『유가사지론』에서 “또한 보살들은 초발심을 의지하는 대상으로 삼고, 건립할 것으로 삼기 때문에 -
002_0158_a_01L解脫中。而迷謬故。九是非道住衆生。
002_0158_a_02L謂於下乘不定者。由有退1)故。 [170] [338]第四
002_0158_a_03L發菩提心。名差別者。略有四。一者趣
002_0158_a_04L入。二者根本。三者大悲等流。四者菩薩
002_0158_a_05L學所依。言趣入者。謂十信初心。名爲
002_0158_a_06L趣入。趣入菩提廣大行故。趣入廣大
002_0158_a_07L菩提果故。名爲趣入。若趣入已。猛利
002_0158_a_08L精進。修菩薩行。經過三種無數大劫。
002_0158_a_09L必定證得妙菩提果。若能趣入十信
002_0158_a_10L初心。此卽預在大菩薩數。故瑜伽論
002_0158_a_11L三十五云。又諸菩薩。初發心已。卽名
002_0158_a_12L趣入無上菩提。預在大乘諸菩薩數。
002_0158_a_13L言根本者。要依發心。方起行故。如
002_0158_a_14L瑜伽云。又諸菩薩。要發心已。方能
002_0158_a_15L漸次速證無上正等菩提。非未發心。
002_0158_a_16L是故。發心。能爲無上菩提根本。言大
002_0158_a_17L悲等流者。欲濟有情。發菩提心故。
002_0158_a_18L瑜伽云。又諸菩薩。悲愍一切有苦衆
002_0158_a_19L生。爲欲濟拔。發菩提心。是故。發心。
002_0158_a_20L是悲等流。又華嚴經第七卷云。一 [339]
002_0158_a_21L不求自安。悕望世名聞。滅除衆生苦。
002_0158_a_22L令盡無有餘。誓度斯等類。菩薩初
002_0158_a_23L發心。菩薩學所依者。如瑜伽云。又諸
002_0158_a_24L菩薩。以初發心。爲所依止。爲建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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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58_b_01L모든 보리분법과 모든 유정의 이익이 되는 일을 두루 행하여 보살의 학 가운데에 모두 능히 닦는다. 그러므로 발심은 모든 보살의 학에 있어서 의지하는 대상이라고 하였다.”589)라고 하였다.
[그 다섯 번째 : 발심의 인연을 논함] 다섯 번째, 발심의 인연을 밝히는 것은 『유가사지론』 제35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보살이 가장 처음 발심하는 것은 네 가지 연緣으로 말미암아서임을 알아야 하니, 그 네 가지 연緣이란 무엇인가. 선남자나 선여인이 부처님과 보살께서 불가사의하고 매우 기이하며 희유한 신변神變의 위력威力을 지닌 것을 보거나, 혹은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이와 같은 일에 대해 듣거나 하여 이미 보고 듣고 나서 바로 생각하기를 ‘위없는 보리는 큰 위덕을 갖추었으니, 그것에 편안히 머무는 이와 수순하여 행하는 이로 하여금 이렇게 보고 들은 불가사의한 신변의 위력을 성취하게 한다’고 한다. 이러한 보고 들음의 증상력增上力으로 말미암아 대보리大菩提에 대해 깊이 믿음과 이해를 내고, 이로 인해 대보리심을 발하여 일으키면, 이를 첫 번째 초발심의 연이라 한다.혹은 어떤 사람들은 비록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신변의 위력을 보거나 듣지 못하였지만,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보리에 의거한 미묘한 정법인 보살장의 가르침을 설하는 것을 듣고, 듣고 나서는 깊이 믿는다. 정법을 듣고 깊은 믿음의 증상력으로 말미암아 여래의 지혜에 대해 깊이 믿음과 이해를 내고, 여래의 미묘한 지혜를 얻기 위해 보리심을 발하니, 이를 두 번째 초발심의 연이라 한다.혹은 어떤 사람들은 비록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정법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지만 모든 보살장의 법이 장차 소멸하여 없어지려는 것을 보니, 이러한 일을 보고 나서 곧 생각하기를 ‘보살장의 법이 세상에 오래 머물러야 한량없는 중생들의 큰 고통을 없앨 수 있다. 나는 보살장의 법에 머물고 수지하여 한량없는 중생의 큰 고통을 없애기 위해 보리심을 발해야 할 것이다’라고 한다. 보살장의 법을 보호하고 수지하려는 증상력으로 말미암아 -
002_0158_b_01L故。普於一切菩提分法及作一切有
002_0158_b_02L情義利。菩薩學中。皆能修。是故。發
002_0158_b_03L心。是諸菩薩學所依止。第五明發心
002_0158_b_04L因緣者。如瑜伽論三十五云。當知。菩
002_0158_b_05L薩最初發心。由四種緣。云何四緣。
002_0158_b_06L謂善男子。或善女人。若見諸佛及
002_0158_b_07L諸菩薩。有不思議甚奇希有神變威力。
002_0158_b_08L或從可信。聞如是事。旣見聞已。便作
002_0158_b_09L是念。無上菩提。具大威德。令安住者。
002_0158_b_10L及順行者。成就如是所見所聞不可思
002_0158_b_11L議神變威力。由此見聞增上力故。於
002_0158_b_12L大菩提。深生信解。因斯。發起大菩提
002_0158_b_13L心。是名第一初發心緣。或有一類。
002_0158_b_14L雖不見聞如前所說。神變威力。而聞
002_0158_b_15L宣說。依於無上正等菩提。微妙正法
002_0158_b_16L菩薩藏敎。聞已。深信。由聞正法及與
002_0158_b_17L深信增上力故。於如來智。深生信解。
002_0158_b_18L得 [340] 如來微妙智故。發菩提心。是名第
002_0158_b_19L二初發心緣。或有一類。雖不見聞知
002_0158_b_20L上正法。而見一切菩薩藏法。將欲滅
002_0158_b_21L沒。見是事已。便作是念。菩薩藏法。
002_0158_b_22L久住於世。能滅無量衆生大苦。我應
002_0158_b_23L住持菩薩藏法。發菩提心。爲滅無量
002_0158_b_24L衆生大苦。由爲護持菩薩藏法。增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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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58_c_01L여래의 지혜에 대해 깊이 믿음과 이해를 내고, 여래의 미묘한 지혜를 얻기 위해 보리심을 발하니, 이를 세 번째 초발심의 연이라 한다.혹은 어떤 사람들은 비록 정법이 멸하려는 것을 보지 못하였지만, 말겁末劫, 말세末世, 말시末時에 모든 혼탁하고 악한 중생의 몸과 마음이 열 가지 수번뇌隨煩惱(根本煩惱를 따라 일어나는 번뇌)에 의해 뇌란당하는 것을 보니, 우치愚癡가 많은 것(多愚癡), 무참無慚·무괴無愧가 많은 것(多無慚愧), 간慳(인색함)·질투(嫉)가 많은 것(多諸慳嫉), 온갖 우憂(근심)·고苦(고통)가 많은 것(多諸憂苦), 온갖 추중이 많은 것(多諸麤重), 온갖 번뇌가 많은 것(多諸煩惱), 온갖 악행이 많은 것(多諸惡行), 온갖 방일함이 많은 것(多諸放逸), 온갖 나태함이 많은 것(多諸懈怠), 온갖 불신이 많은 것(多諸不信) 등을 말한다. 이러한 일을 보고 나서…(중략)…‘나는 대보리심을 일으켜 이러한 악한 세상에 사는 한량없는 중생으로 하여금 나를 따라 배워 보리를 얻으려는 서원을 일으키도록 해야겠다’라고 한다. 말겁에 발심하기 어려운 것을 본 증상력으로 말미암아 대보리에 대해 깊이 믿음과 이해를 내고, 이로 인하여 대보리심을 발하니, 이를 네 번째 초발심의 연이라 한다.590)다시 네 가지 인因과 네 가지 힘(力)이 있어 대보리심을 발한다고 하였으니, 자세한 것은 『유가사지론』에서 설한 것591)과 같다. 발심의 인연은 『유가론초瑜伽論抄』에서 설한 것과 같으니 그것에 비추어 이해하면 된다.
[그 나머지 다섯 가지] 나머지 다섯 가지 문은 『유가사지론』 제35권에서 설한 것과 같다. 번거로울 것을 염려하여 서술하지 않는다.본문에서 “보리심을 발하게 하되”라고 한 것은 십해十解(十住)에서의 발심을 통틀어서 취한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발심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부정발심不定發心(결정적이지 않아서 물러날 수도 있는 발심)이니, 곧 십신十信을 말한다. 그러므로 『인왕경』에서 “십신 보살은 가벼운 털이 바람을 따라 이리저리 흩날리는 것과 같다.”592)고 하였다. 둘째, 정발심定發心(결정적이어서 물러나지 않는 발심)이니, 곧 십해를 말한다. 이는 여러 설에서 정발심과 부정발심을 말한 것을 따른 것이다. ‘십심十心’이란 앞에서 설한 십발취이고, ‘장양’이란 앞에서 설한 십장양이며, -
002_0158_c_01L力故。於如來智。深生信解。爲得如來
002_0158_c_02L微妙智故。發菩提心。是名第三初發
002_0158_c_03L心緣。或有一類。雖不觀見正法欲滅。
002_0158_c_04L而於末劫末世末時。見諸濁惡衆生
002_0158_c_05L身心。十隨煩惱之所惱亂。謂多愚癡。
002_0158_c_06L多無慚愧。多諸慳嫉。多諸憂苦。多
002_0158_c_07L諸麤重。多諸煩惱。多諸惡行。多諸
002_0158_c_08L放逸。多諸懈怠。多諸不信。見是事
002_0158_c_09L已。廣說乃至。我當應發大菩提心。令
002_0158_c_10L此惡世無量有情。隨學於我。起菩2)
002_0158_c_11L提 [171] [341] 願。由見末劫。難得發心增上力故。
002_0158_c_12L於大菩提。深生信解。因斯。發起大菩
002_0158_c_13L提心。是名第四初發心緣。復有四因
002_0158_c_14L四力。發大菩提之心。具說如彼。發心
002_0158_c_15L因緣。如瑜伽論抄會。餘之五門。如瑜
002_0158_c_16L伽二 [342] 十五說。恐繁不述。此言。使發菩
002_0158_c_17L提心者。通取十解發心。所以者何。發
002_0158_c_18L心有二。一者不定發心。謂卽十信。故
002_0158_c_19L仁王經云。十信菩薩。猶如輕毛。隨風
002_0158_c_20L東西。二者定發心。謂卽十解。此從多
002_0158_c_21L說謂定不定。3)言十心。 [172] [343] 謂 [344] 十長養。言
002_0158_c_22L「故」下脫「第十釋」。「提」論作「薩」。「言
002_0158_c_23L十心等」此下記主所釋經與現流經有異讀者可
002_0158_c_24L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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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59_a_01L‘금강’이란 앞에서 설한 십금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앞에서 설한 것과 같다.어떤 사람은 ‘발심發心’이란 십주와 십신을 말한다고 하였고, 결정적인 것인지 결정적인 것이 아닌지의 여부는 생략하고 말하지 않았다. 나머지는 앞에서 설한 것과 같다. 어떤 사람은 ‘발심’이란 오직 십신만을 말하니, 가장 처음에 발심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십심이란 십발취와 십장양을 말한다고 하였다. 나머지는 앞에서 설한 것과 같다.『유가사지론』에서 “보살들이 보살의 청정한 계율의에 편안히 머물러 여러 유정이 현법現法과 후법後法의 일을 구하기 위해 이치가 아닌 것을 널리 행하는 것을 보고도 싫어하는 마음을 품고 분노하는 마음을 품어서 실상 그대로의 바른 이치를 그들을 위해 베풀어 설해 주지 않으면 이는 범함이 있고 어긋나고 넘어서는 것이 있으며 염오에 의한 위범이라 한다.”593)고 하였다.해 ‘실상 그대로의 바른 이치를 그들을 위해 베풀어 설해 주지 않으면’이라고 한 것은 대승의 바른 이치를 그들을 위해 설해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c) 업도를 맺음경의 “보살이” 이하는 세 번째로 업도를 맺는 것이다. (업도가 성립되기 위해) 갖추어져야 할 조건의 다소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한 것을 준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f. ⑯ 도설법계倒說法戒 : 그릇되게 법을 설하지 마라경 불자여, 좋은 마음으로 먼저 대승의 위의威儀와 경과 율을 배워 뜻을 자세히 알아야 하고,
기 경의 “불자여” 이하는 여섯 번째로 도설법계를 밝힌 것이다. 가르침의 방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계정하였다. 칠중이 모두 범하는 것이다. 오직 대승에만 해당되고 이승과는 함께하지 않는다. 문장을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처음에 사람을 나타내었고, 다음에 행해야 할 것을 밝혔으며, 나중에 업도를 맺었다.
a) 사람이는 사람을 나타낸 것이다.
b) 행해야 할 것경의 “좋은 마음으로~뜻을 자세히 알아야 하고” 이하는 두 번째로 행해야 할 것을 밝힌 것이다. 여기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에 배워야 할 것을 밝혔고,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하는 것을 밝혔다.
⒜ 배워야 할 것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하는 것경 나중에 처음 발심하여 배우는 보살이, 백 리이든 천 리이든 와서 대승의 경과 율을 구하는 것을 보거든, 법대로 그를 위해 모든 고행에 대해 설해 주되, 몸을 태우고 팔을 태우며 손가락을 태워 (공양해야 하니), 몸과 팔과 손가락을 태워 여러 부처님께 공양하지 않는다면 출가 보살이 아니며,594) 내지 굶주린 범, 이리, 사자, 모든 아귀에 이르기까지도 모두 -
002_0159_a_01L金剛者。謂十金剛。如前說。或發心者。
002_0159_a_02L謂十住十信。1)定 [173] [345] 略而不說。餘如前說。
002_0159_a_03L或發心者。謂唯十信。最初發心故。言
002_0159_a_04L十心者。過 [346] 十發趣。及十長養。餘如
002_0159_a_05L前說。瑜伽論云。若諸菩薩。安住菩薩。
002_0159_a_06L淨戒律儀。見諸有情。爲求現法後法
002_0159_a_07L事故。廣行非理。懷嫌恨心。懷恚惱
002_0159_a_08L心。不爲宣說如實正理。是名有犯。 [347] 解
002_0159_a_09L云。不爲宣說如實正理者。謂不爲說
002_0159_a_10L大乘正理。經而菩薩下。第三結業道。
002_0159_a_11L具緣多少。准前可解。
002_0159_a_12L若佛子。應以好心。先學大乘威儀經律。
002_0159_a_13L廣開解義味。
002_0159_a_14L經若佛子下。第六明倒說法戒。違敎
002_0159_a_15L訓故。制也。七衆同犯。唯是大乘。不共
002_0159_a_16L二乘。文分有三。初人。次應行。後結
002_0159_a_17L業道。此卽標人。經云應以好心 [348] 開解
002_0159_a_18L義味者自下。第二明所應行。於中有
002_0159_a_19L二。初明應學。次明爲他說。此卽初
002_0159_a_20L也。
002_0159_a_21L見後新學菩薩。有百里千里來。求大乘經
002_0159_a_22L律。應如法爲說一切苦行。若燒身燒臂
002_0159_a_23L燒指。若不燒身臂指。供養諸佛。非出家
002_0159_a_24L菩薩。乃至餓虎狼師子一切餓鬼。悉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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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59_b_01L몸과 살과 손과 발을 버려 이들을 공양해야 하는 것을 말해 준다. 그렇게 한 후에 낱낱이 차례대로 그들을 위해 정법을 설해 주어 마음이 열리고 뜻을 이해하도록 한다.
기 경의 “나중에 처음 발심하여 배우는 보살이~이들을 공양해야 하는 것을 말해 준다.” 이하는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하는 것을 밝힌 것이다. 여기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에 고행을 설하여 그로 하여금 발심하게 하고, 다음에 바로 법을 설하는 것이다.
ⓐ 고행을 설하는 것이는 첫 번째로 고행을 설하는 것에 해당한다.“출가 보살이 아니다.”라고 한 것에 대해 본래 두 가지 해석이 있다.한 가지 해석은 다음과 같다. ≺몸을 태우거나 하여 여러 부처님을 공양하지 않으면 곧 출가한 이도 아니고 보살도 아니다.≻다른 한 가지 해석은 다음과 같다. ≺재가 보살은 몸을 태우고 내지는 몸과 목숨까지 (모두 공양해야 한다). 출가 보살은 이런 일을 행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위의가 아니기 때문에, 성스러운 가르침을 보호하고 유정에게 이익을 주려는 목적을 실현해야 하기 때문에 몸을 태우지 않는다. 다만 처음 발심하여 배우는 보살에 의거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일 뿐이니, 보살이 몸을 태우고 몸을 버린다고 함은 곧 지극한 것을 말했을 뿐이고, 반드시 모두가 몸을 버려야 비로소 보살이 된다고 할 필요는 없다.≻
ⓑ 법을 설하는 것경의 “그렇게 한 후에 낱낱이~마음이 열리고 뜻을 이해하도록 한다.”란 두 번째로 바로 법을 설하는 것을 밝힌 것이다. 비록 두 문장이 있으나, 곧 두 번째로 행해야 할 뜻을 밝혔다.경 보살이 이양을 위하여 답해 주어야 할 것에 대해 답해 주지 않고, 경과 율을 거꾸로 설하며,595) 문자를 앞도 없고 뒤도 없이 (뒤죽박죽 설하여 헷갈리게 하면서) 삼보를 비방하는 내용596)을 설한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c) 업도를 맺음
기 경의 “보살이” 이하는 세 번째로 업도를 맺은 것이다. (업도가 성립되기 위해) 갖추어져야 할 조건의 다소는 앞에서 설한 것에 준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문 여기에서 법을 설해 주지 않는 것과 앞의 십중계 중 (여덟 번째인) 아까워서 설해 주지 않는 것과는 어떤 차별이 있는가?해 본질적인 성품이 법을 아까워하여 법을 설해 주지 않는 것은 타승처에 해당한다. 그런데 본질적인 성품이 법을 아까워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양을 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법을 설해 주지 않는 것은 경구죄이고 중죄는 아니기 때문에 차별이 있다. 『유가사지론』에서 “보살들이 보살의 청정한 계율의에 편안히 머물러 다른 사람이 와서 법을 구하는데, -
002_0159_b_01L捨身肉手足。而供養之。然後。一一次第。
002_0159_b_02L爲說正法。使心開意解。
002_0159_b_03L經曰見後新學至而供養之者自下。
002_0159_b_04L第二明爲他說。此中有二。初說苦行。
002_0159_b_05L令彼發心。次正說法。此卽第一爲說
002_0159_b_06L苦行。非出家菩薩者。自下 [349] 兩釋。一
002_0159_b_07L云。若不燒身等供養諸佛。卽非出家。
002_0159_b_08L亦非菩薩。一云。在家菩薩。燒身乃至
002_0159_b_09L身命。非出家菩薩。能行是事。所以者
002_0159_b_10L何。非威儀故。爲護聖敎。利益有情故。
002_0159_b_11L不燒身。據新學菩薩故。作是說。菩薩
002_0159_b_12L燒身捨身。卽是極之辭。未必一切要
002_0159_b_13L須捨身。方成菩薩。經然後一。一至心
002_0159_b_14L意開解者自下。第二明正說法。雖有
002_0159_b_15L兩文。卽第二明應行意。 [350]
002_0159_b_16L而菩薩。爲利養故。應答不答。倒說經律。
002_0159_b_17L文字無前無後。謗三寶說者。犯輕垢罪。
002_0159_b_18L經而菩薩下。第三結成業道。具緣多
002_0159_b_19L少。准前可知。問。此不與說法。與前重
002_0159_b_20L中堅 [351] 不與說。有何差別。解云。性慳
002_0159_b_21L法故。不爲說法。是他勝處。性非慳
002_0159_b_22L法。爲利養及嫌恨心。不與說法。是
002_0159_b_23L輕非重。故有差別。如瑜伽云。若諸菩
002_0159_b_24L薩。安住菩薩淨戒律儀。他來求法。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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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59_c_01L싫어하는 마음을 품고 분노하는 마음을 품고, 그 법을 더욱 뛰어난 것으로 발전시킬 것을 질투하여 그 법을 베풀지 않는다면, 이를 범하는 것이 있고 어긋나고 넘어서는 것이 있으며 염오에 의한 위범이라고 한다. 게으름·나태함·잊어버림·무기無記 등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법을 베풀지 않았다면, 범하는 것이 있지만 염오에 의한 위범은 아니다. 어긋나고 범함이 없다는 것은 외도들이 허물이나 단점을 찾아내려고 엿보거나, 병이 들었거나, 마음이 광란 상태이거나, 방편으로 상대방을 길들이고 상대방을 굴복시켜서 착하지 않은 곳을 떠나 착한 곳에 안립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하략)…”597)라고 한 것과 같다.
g. ⑰ 악구계惡求戒 : 나쁜 방식으로 돈과 재물을 구하지 마라경 불자여, 스스로 음식, 돈과 재물, 이양, 명예 등을 얻기 위해 고의로 국왕과 왕자와 대신과 관료들과 친근하게 지내고, 그들의 위세에 의탁하여 샅샅이 뒤져서 줄 것을 요구하고, 때리거나 강요하면서 제멋대로 금전과 재물을 취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형태로 모든 것에서 이익을 구하는 것을 악구惡求598)라고 하고 다구多求599)라고 하니, 다른 사람을 시켜서 구하면서 전혀 자비로운 마음도 없고 효순하는 마음도 없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기 경의 “불자여” 이하는 일곱 번째로 악구계를 밝힌 것이다. 혹은 형세걸색계形勢乞索戒라고도 한다. 처음에 사람을 밝혔고, 다음에 업도를 밝혔다.
a) 사람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b) 업도를 맺음경의 “스스로 (음식, 돈과 재물,) 이양, (명예 등을 얻기) 위해” 이하는 두 번째로 업도를 맺은 것이다. 여기에 세 가지가 있다.
⒜ 이익을 위해 친근히 지내는 것첫째, 이익을 위해 친근하게 지내는 것이니, 경에서 “스스로 (음식, 돈과 재물,) 이양, (명예 등을 얻기) 위해 국왕 등과 친근하게 지낸다.”라고 했기 때문이다.
⒝ 이치에 어긋나게 고통을 주어 구하는 것둘째, 이치에 어긋나게 고통을 주어서 구하는 것이니, 경에서 “그들의 위세에 의탁하여 샅샅이 뒤져서 줄 것을 요구하고”라고 했기 때문이다.
⒞ 잘못을 들어 결론을 맺은 것셋째, 잘못을 들어 결론을 맺은 것이니, 예컨대 경에서 “이런 형태로 모든 것에서 이익을 구하는 것을 악구라고 하고…(하략)…”라고 하였다. 제멋대로 재물을 취득하면 타승처를 범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 물건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경죄이고 중죄는 아니다.600) (업도가 성립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은 앞에서 설한 것과 같다.
h. ⑱ 무소지위타사계無所知爲他師戒 : 아는 것도 없이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되지 마라경 불자여, 계를 배워서 독송하는 이는, 날마다 여섯 때601)에 보살계를 지니고 그 뜻과 이치를 이해하되, (그 계가 바로) 불성의 성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거늘, 보살로서 한 구절, -
002_0159_c_01L嫌恨心。懷恚惱心。嫉妒變異。不施其
002_0159_c_02L法。是名有犯有所違越。是染違犯。
002_0159_c_03L若由懶墮懈怠忘念無記之心。不施
002_0159_c_04L其法。是名有犯。非染違犯。無違犯者。
002_0159_c_05L謂諸外道。伺求過短。或有病。或心狂
002_0159_c_06L亂。或欲方便調彼伏彼。出不善處。
002_0159_c_07L安置善處。乃至廣說。
002_0159_c_08L若佛子。自爲飮食錢物利養名譽故。親
002_0159_c_09L近國王王子大臣百官。恃作形勢。乞索。
002_0159_c_10L打拍。牽挽。橫取錢物。一切求利。名爲惡
002_0159_c_11L求多求。敎他人求。都無慈心。無孝順
002_0159_c_12L心。犯輕垢罪。
002_0159_c_13L經若佛子自下。第七明惡求戒。或名
002_0159_c_14L形勢乞學 [352] 戒。初人。次明業道。此卽
002_0159_c_15L初也。經自爲利養下。第二明結業道。
002_0159_c_16L於中有三。一者爲2)初 [174] [353] 親附 [354] 。如經自爲
002_0159_c_17L利養乃至親附 [355] 國王等故。二者非理
002_0159_c_18L苦求。如經恃作形勢。乞索等故。三者
002_0159_c_19L擧非結。如經一切求利。名爲惡求。乃
002_0159_c_20L至廣說。若橫取得財物。犯他勝處。若
002_0159_c_21L未得物。是輕非重。具緣如前。
002_0159_c_22L若佛子。學誦戒者。日夜六時。持菩薩戒。
002_0159_c_23L解其義理佛性之性。而菩薩。不解一句。
002_0159_c_24L「定」上疑脫「不」。「初」恐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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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60_a_01L한 게송, 그리고 계율이 제정된 인연을 알지 못하면서 거짓으로 안다고 말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남을 속이는 것이다. 모든 법을 낱낱이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되어 계를 주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기 경의 “불자여” 이하는 여덟 번째로 무소지위타사계를 밝힌 것이다. 아는 것이 없으면서 잘 아는 것처럼 속이면서 가르쳐 주면, 이는 사람을 그릇된 길로 이끄는 과실이 있는 것이다. 칠중이 모두 범하는 것이고, 대승과 소승이 모두 금계로 제정하였다. 문장을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처음에 사람을 나타내었고, 다음에 행해야 할 것을 밝혔고, 나중에 과실을 들어 죄를 맺었다.
a) 사람처음은 문장 그대로이니 알 수 있을 것이다.
b) 행해야 할 것경의 “계를 배워서 독송하는 이는~불성의 성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거늘” 이하는 두 번째로 행해야 할 것을 밝힌 것이다. “날마다 여섯 때에”란 아직 되풀이하여 익히지 않은 사람들은 마땅히 날마다 여섯 때에 계를 독송하고 보살계의 교리를 지녀야 한다. 낮과 밤의 각 세 때를 ‘여섯 때’라고 한다. 만약 먼저 되풀이하여 익혔다면 반드시 여섯 때에 이러한 행위를 할 필요는 없다. (그는) 이미 뜻과 이치를 이해했기 때문에 이 미묘한 계가 바로 부처님의 성품임을 이해한다.
c) 과실을 들어 죄를 맺은 것경의 “보살로서” 이하는 세 번째로 과실을 들어 죄를 맺은 것이다. 『유가사지론』 제41권에서 “보살들이 보살의 청정한 계율의에 편안히 머물러 거짓말을 일으켜 허황된 말로 (알지 못하면서도 아는 것 같은) 상相을 드러내고, 방편을 연구하여 이익을 빌리고 이익을 구하며, 잘못된 방편으로 생활하는 법을 탐미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굳게 지키면서 버리지 않으면 이를 범하는 것이 있고 어긋나고 넘어서는 것이 있으며 염오에 의한 위범이라 한다. 위범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그러한 마음을 제거하고자 하여 욕구를 일으키고 부지런히 정진하였으나, 번뇌가 치성하여 그 마음을 가리고 억압함으로써 시시각각 나타나고 생기하는 것이다.”602)라고 하였다.해 거짓말을 일으켜 (아는 체하는) 상相을 드러내는 것은 곧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업도가 이루어지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의 다소는 앞에서 설한 것에 준하여 알 수 있을 것이다.
i. ⑲ 이간어계離間語戒 : 이간질 하는 말을 하지 마라경 불자여, 나쁜 마음으로 계를 수지한 비구가 손에 향로를 잡고 보살행을 행하는 것을 보고, 양쪽에서 상대방의 허물을 말하여 서로 싸우도록 해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어진 사람을 비방하고 속이면서 어떤 악도 짓지 않음이 없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
002_0160_a_01L一偈戒律因緣。詐言能解者。卽爲自欺
002_0160_a_02L誑。亦欺誑他人。一一不解一切法。而爲
002_0160_a_03L他人作師。授戒者。犯輕垢罪。
002_0160_a_04L經若佛子下。第八明無所知爲他師戒。
002_0160_a_05L謂無所解。强 [356] 與敎授。1)有誤 [357] [358] 之失。七衆
002_0160_a_06L同犯。大少俱制。文分有三。初人。次
002_0160_a_07L應行。後擧過結罪。初文可知。經學誦
002_0160_a_08L戒至佛性之性者自下。第二明所應
002_0160_a_09L行。日日六時者。未串習者。當應日
002_0160_a_10L日六時。誦戒持菩薩戒敎理。晝夜各
002_0160_a_11L三。名爲六時。若先串習。未必須六時。
002_0160_a_12L已解義理故。解此妙戒。是佛之性。
002_0160_a_13L經而菩薩自下。第三擧過結罪。如瑜伽
002_0160_a_14L云。若諸菩薩。安住菩薩淨戒律儀。生
002_0160_a_15L起詭詐。虗談現相。方便硏究。假利
002_0160_a_16L求利。味耶命法。無有羞耻。堅持不
002_0160_a_17L捨。是名有犯有所違越。是染違犯。無
002_0160_a_18L違犯者。若爲除遣。生起樂欲。發勤精
002_0160_a_19L進。煩惱熾盛。蔽抑其心。時時現起。
002_0160_a_20L解云。虗詐現相。卽是無知爲他師義。
002_0160_a_21L具緣多少。准前可知。
002_0160_a_22L若佛子。以惡心故。見持戒比丘。手捉香
002_0160_a_23L鑪。行菩薩行。而鬪搆 [359] 兩頭。謗欺賢人。
002_0160_a_24L無惡不造者。犯輕垢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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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60_b_01L기 경의 “불자여” 이하는 아홉 번째로 이간어계를 밝힌 것이다. 먼저 사람을 나타내었고, 나중에 업을 맺었다.
a) 사람이것은 사람을 나타내는 것에 해당한다.
b) 업도경의 “나쁜 마음으로” 이하는 업도를 밝힌 것이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계를 수지한 비구가 향로를 잡고 보살행을 행하는 것을 보고, 비록 계를 수지하는 보살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양쪽에서 허물을 말하여 싸우도록 하되, 저쪽에서 이쪽의 허물을 말하고, 이쪽에서 저쪽의 허물을 말하면, 이로 말미암아 양쪽이 싸움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나머지 문장은 알 수 있을 것이다.보살이 유정의 무리를 이익되게 하기 위해 이간질하는 말을 설한다면 전혀 범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많은 공덕을 낳는다. 그러므로 『유가사지론』에서 “보살이 유정이 나쁜 벗을 받아들이고, 친애하여 버리지 않는 것을 본다면, 보살은 보고 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일으켜 이익과 안락을 주려는 의요를 내어 능력이 되는 대로 힘이 닿는 대로 이간질하는 말을 설하여 악한 벗을 떠나 서로 친애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고, 유정으로 하여금 악한 벗을 가까이함으로 말미암아 장차 긴 밤을 이익도 없이 보내게 해서는 안 된다. 보살이 이와 같이 이익을 주려는 마음으로 이간질하는 말을 설하여 상대방에 대한 애착을 떠나게 한다면 이는 위범하는 일이 없고 많은 공덕을 낸다.”603)라고 하였다.
j. ⑳ 방생계放生戒 : 생명이 있는 것들을 놓아주어라경 불자여,
기 경의 “불자여” 이하는 열 번째로 방생계를 밝힌 것이다. 문장을 셋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처음에 사람을 나타내었고, 다음에 행해야 할 것을 밝혔으며, 나중에 죄를 맺었다.
a) 사람이것은 사람을 나타내는 것에 해당한다.
b) 행해야 할 것경 자애로운 마음으로 생명이 있는 것을 놓아주는 행위를 실천해야 하니,
기 경에서 “자애로운 마음으로 생명이 있는 것을 놓아주는 행위를 실천해야 하니”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두 번째로 행해야 할 것을 밝힌 것으로) 여기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에 총괄적으로 나타낸 것을 밝혔고, 나중에 별도로 풀이하는 것을 밝혔다.
⒜ 총괄적으로 나타낸 것이것은 총괄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 개별적으로 풀이하는 것경 모든 남자는 나의 아버지이고 모든 여인은 나의 어머니이다. 나는 태어날 때마다 그들에 의지하여 태어나지 않은 적이 없다. 그러므로 육도 중생이 모두 -
002_0160_b_01L經若佛子自下。第九明離間語戒。先
002_0160_b_02L人。後結業。此卽標人。經以惡心自下。
002_0160_b_03L第二明業道。若有以惡心。持戒比丘。
002_0160_b_04L手執香爐。行菩薩行。雖是持戒菩薩。
002_0160_b_05L而令兩頭鬪過。向彼說此過。向此
002_0160_b_06L說彼過。由此。兩頭起鬪諍故。餘文可
002_0160_b_07L解。菩薩利益諸有情類。說離間語。
002_0160_b_08L一無所犯。生多功德。故瑜伽云。又
002_0160_b_09L如菩薩。見諸有情。爲惡朋友之所攝受。
002_0160_b_10L親愛不捨。菩薩見已。起憐愍心。發生
002_0160_b_11L利益安 [360] 意樂。隨能隨力。說離間語。令
002_0160_b_12L離惡友。捨相親愛。勿令有情。由近惡
002_0160_b_13L友。當受長夜無義無利。菩薩如是。以
002_0160_b_14L饒益心。說離間語。乖離他愛。無所
002_0160_b_15L違犯。生多功德。
002_0160_b_16L若佛子。
002_0160_b_17L經曰若佛子自下。第十明放生戒。文
002_0160_b_18L有三。初人。次應行。後結罪。此卽標
002_0160_b_19L人。
002_0160_b_20L以慈心故。行放生業。
002_0160_b_21L經以慈心故。行放生業。於中有二。
002_0160_b_22L初明總標。後明別解。此卽總標。
002_0160_b_23L一切男子。是我父。一切女人。是我母。我
002_0160_b_24L生生無不從之受生故。六道衆生。皆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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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60_c_01L나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이니, (생명이 있는 것을) 죽여서 먹는 것은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이는 것이고, 나의 옛 몸을 죽이는 것이다. 모든 지대地大와 수대水大는 나의 이전 생에서의 몸이고, 모든 화대火大와 풍대風大는 나의 본래의 몸이다.604) 그러므로 항상 생명이 있는 것을 놓아주는 일을 실천하되, 세세생생 생명을 받을 때마다 그렇게 하라.
기 경의 “모든 남자는~세세생생 생명을 받을 때마다 그렇게 하라.” 이하는 두 번째로 개별적으로 풀이하는 것을 밝힌 것이다. 여기에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축생을 제도하고, 나중에 은혜가 있는 이를 제도한다.
ⓐ 축생을 제도하는 것앞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에 자애로운 마음을 발하고, 다음에 바로 구제함을 밝힌 것이다.
ⅰ) 자애로운 마음을 발하는 것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모든 남자는 나의 아버지이고 모든 여인은 나의 어머니이다.~”라고 한 것은 무시이래로 모든 유정이 전전하면서 서로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어머니가 되기도 하며, 아들이 되기도 하고 딸이 되기도 했다는 것이다.『유가사지론』 제9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생生의 어렵고 고생스러움’이란 박가범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으니, “너희들이 오랜 세월 동안 생사의 세계에 치달으면서 몸에서 흘린 피는 사대해四大海를 넘어선다.”라고 하였다.…(중략)…‘생의 일정하지 않음’이란 박가범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으니,605) “가령 대지의 모든 풀과 나무의 뿌리와 줄기와 가지와 잎 등을 가져다 끊어서 네 손가락 크기의 가는 산대를 만들어 너희들이 오랜 세월 동안 전전하면서 겪었던 부모를 계산하여, ‘이와 같은 중생은 일찍이 나의 어머니였다. 나도 또한 오랜 세월 동안 일찍이 그의 어머니였다. 이와 같은 중생은 일찍이 나의 아버지였고, 나도 또한 오랜 세월 동안 일찍이 그의 아버지였다’고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계산해 나가면 네 손가락 크기의 산대(籌)는 (그 부모의 숫자를 얼마 헤아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다 없어져 버릴 것이니, 나는 너희들이 오랜 세월 동안 거쳤던 부모에 대해 그 수량의 끝을 말해 줄 수 없다.”라고 하였다.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대지大地를 관찰하건대, 아무리 조그마한 처소라도 너희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이 처소에서 일찍이 한량없는 생사를 받아 겪지 않은 곳을 얻을 수 없었다.”라고 하셨다.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간의 유정을 관찰하건대, 오랜 세월 동안 유전하면서 너희들의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궤범사, 친교사, 그 밖의 존중하는 이, -
002_0160_c_01L我父母。而殺而食者。卽殺我父母。亦
002_0160_c_02L殺我故身。一切地水。是我先身。一切火
002_0160_c_03L風。是我本體。故常行放生。生生受生。
002_0160_c_04L經一切男子至生生受生者自下。第
002_0160_c_05L二明別解。此中有二。先度畜生。後
002_0160_c_06L度有恩。前中有二。初2)離 [175] 發慈心。次
002_0160_c_07L明正救。此卽初也。一切男子皆是我
002_0160_c_08L父母等者。謂無始來。一切有情。展轉
002_0160_c_09L互爲父母男女。故瑜伽論第九卷云。
002_0160_c_10L生艱難 [361] 者。如薄伽梵說。汝等長時。馳
002_0160_c_11L騁生死。身血流注。過四大海。生不定
002_0160_c_12L者。假使取於大地所有草木根莖枝
002_0160_c_13L葉等。截爲細籌。如四指量。計算汝
002_0160_c_14L等長夜展轉所經父母。如是衆生。曾
002_0160_c_15L爲我母。我亦長夜。曾爲彼母。如是衆
002_0160_c_16L生。曾爲我父。我亦長夜。曾爲彼父。如
002_0160_c_17L是算計。四指量籌。速可窮盡。而我不
002_0160_c_18L說汝等長夜所經父母。其量邊際。又
002_0160_c_19L復說言。我觀大地。無少處所。可得汝
002_0160_c_20L等長夜。於此處所。未曾經受無量生
002_0160_c_21L死。又復說言。我觀世間有情。不易可
002_0160_c_22L得長夜流轉。不爲汝等若母若父兄
002_0160_c_23L弟姊妹若軌範師若親敎師若餘尊重。
002_0160_c_24L「有誤」疑「自誑」。「離」疑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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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61_a_01L평등하게 존중했던 사람이 아니었던 사람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또 말씀하시기를 “어떤 보특가라가 일겁 동안 받은 몸의 뼈를 가령 어떤 사람이 그를 위해 쌓아서 무너지지 않게 한다면, 그 무더기의 높이는 왕사성 옆의 광박협산廣博脅山(毘富羅山)과 같을 것이다.”라고 하셨다.606)“나의 옛 몸을 죽이는 것이다.”라고 한 것은, 모든 유정은 오온에 의해 몸이 성립되니, 상대방과 나의 몸은 오온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서로 비슷하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살해하는 것은 곧 내 몸을 살해하는 것이다. 혹은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것은 동체대비同體大悲에 근거한 것으로, 그가 곧 나의 몸이고 내가 곧 그의 몸이니, 그를 살해할 때 또한 나의 몸을 살해하는 것이다.≻ 혹은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지·수·화·풍 등은 전생에서의 몸을 구성하는 요소가 아니었던 적이 없기 때문이다.≻“세세생생 생명을 받을 때마다 그렇게 하라.”라고 한 것은, 방생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미래에서의 생이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세세생생”이라고 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한다. ≺생명이 있는 것을 놓아줌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하늘의 생명을 받으니, 이렇게 사람과 하늘로 태어나는 것에 차별이 있어 같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태어나고 저기에 태어나면서(生生)’607)라고 하였다.≻
ⅱ) 생명을 구하는 것경 세상 사람들이 축생을 죽이는 것을 보았을 때에는 방편으로 구호하여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항상 교화하고 보살계를 강설하여 중생을 구제해야 한다.
기 경의 “세상 사람들이~보았을 때에는” 이하는 두 번째로 바로 생명을 구하는 것을 밝힌 것이다. 보살이 방편을 실행하여 유정을 생명을 잃게 될 재난에서 구호하고 모든 고통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 몸과 목숨을 돌보지 않기를 저 사슴왕처럼 행하는 것을 말한 것이다.그러므로 『대지도론』 제18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바라나국의 범마달왕이 숲에서 사냥하다가 두 무리의 사슴을 보았다. 그 무리들은 각각 우두머리가 있어서, 한 무리의 우두머리가 5백 마리의 사슴을 통솔하였다. 한 무리의 우두머리는 몸이 칠보와 같은 색깔로 빛났는데, 바로 (전생의) 석가문釋迦文(釋迦牟尼) 보살이었으며, 다른 한 무리의 우두머리는 (전생의) 제바달다提婆達多였다. 보살인 사슴왕이 인간의 왕과 그 대중들이 자신의 무리를 죽이는 것을 보고 큰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켜 곧바로 왕 앞에 나아갔다.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활을 쏘니, 화살이 비처럼 날아왔다. 왕은 이 사슴왕이 바로 나아가기만 할 뿐 아무런 거리낌도 없는 것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였다. “너희들은 활과 화살을 거두어라. (아무리 활을 쏘아도) 그가 오려고 하는 뜻을 끊을 수는 없으리라.” 사슴왕이 -
002_0161_a_01L若等尊重。又如說言。若一補特伽羅。
002_0161_a_02L於一劫中。所受身骨。假使有人。爲其
002_0161_a_03L積集。不爛壞者。其聚量高。王舍城側
002_0161_a_04L廣博脅山。言要我故 [362] 身者。謂一切有
002_0161_a_05L情。五蘊成身。彼與我身。五蘊相似。故
002_0161_a_06L殺彼。卽我身。或此據同體大悲。彼卽
002_0161_a_07L我身。我卽彼身故。殺彼時。亦殺我身。
002_0161_a_08L或地水火風。無非先身故。言生生受
002_0161_a_09L生者。謂放生故。當來非一。故言生生。
002_0161_a_10L或有說者。由放生故。受人天生。此
002_0161_a_11L人天生。差別不同。故言生生。
002_0161_a_12L若見世人殺畜生時。應方便救護。解其
002_0161_a_13L苦難。常敎化。講說菩薩戒。救度衆生。
002_0161_a_14L經曰若見世人自下。第二明正救生。
002_0161_a_15L謂諸菩薩。方便救護有情命難。令離
002_0161_a_16L諸苦。不顧身命。如彼鹿王。故大智
002_0161_a_17L度論第十八云。波羅捺國。梵摩達王。
002_0161_a_18L遊獦 [363] 於野林中。見二鹿羣。羣各有主。
002_0161_a_19L一主。有五百羣鹿。一主。身七寶色。是
002_0161_a_20L釋迦文菩薩。一主。是提婆達多。菩薩
002_0161_a_21L鹿王。見人王大衆。殺其部黨。起大悲
002_0161_a_22L心。逕到王前。王人競射。飛箭如雨。
002_0161_a_23L王見此鹿。直進趣已。無所忌憚。勑諸
002_0161_a_24L從人。攝汝弓箭。無得斷其來意。鹿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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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61_b_01L이미 앞으로 와서 무릎을 꿇고 사람의 왕에게 아뢰었다. “그대가 장난으로 놀고 제멋대로 즐기려고 하는 그 작은 일 때문에 뭇 사슴은 그 때마다 모두 죽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만약 반찬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냥하는 것이라면 바로 순번을 정하고 날마다 사슴 한 마리를 보내어 왕의 주방에 제공하겠습니다.” 왕이 그 말을 타당하다고 여겨 그의 뜻대로 할 것을 허락하였다. 이에 두 마리의 사슴의 우두머리는 사슴들을 모두 모아 놓고 순번을 정하여 하루에 한 마리씩 배정하였다.…(중략)…(전생의) 제바달다가 (우두머리로 있던) 사슴의 무리 가운데 새끼를 밴 사슴 한 마리가 있었는데, 차례가 되어 보내져야 할 날이 되었기에 그 우두머리에게 찾아가서 말했다. “(본래 정해진 것에 따를 경우) 저의 몸은 오늘 보내져서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새끼를 배었고, 그 새끼는 죽어야 할 차례가 아닙니다. 바라옵건대, 일을 잘 처리하여 죽을 차례인 저를 다음 차례로 미루어 주시어 태어날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사슴왕이 화내면서 말했다. “누군들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겠는가. 차례가 오면 다만 갈 뿐이다. 어찌 다른 이에게 떠넘길 수 있겠는가.” 사슴의 어미는 생각했다. ‘나의 왕은 인자하지 못하여 이치에 의거하여 용서해 주는 일도 하지 못하고, 나의 말을 살펴서 듣지도 않고 제멋대로 생각하고 화를 내니, 사정을 하소연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바로 보살인 왕의 처소에 가서 사정을 자세하게 말했더니, 왕이 이 사슴에게 물었다. “너의 우두머리는 무엇이라 말하더냐?” 사슴이 말했다. “저의 우두머리는 어질지 못하여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하고 화만 냅니다. 대왕의 어짊은 모든 것에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귀명합니다. 저는 오늘 천지가 비록 넓다고 해도 사연을 호소할 곳이 없는 것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보살이 생각했다. ‘이는 매우 불쌍해 할 만한 일이다. 내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 새끼는 옳지 않은 도리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다음 사슴으로 차례를 바꾼다면, 차례가 아직 되지 않았을진대, 어떻게 보낼 수 있겠는가? 오직 내가 이 사슴을 대신해서 가는 길만 있을 뿐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여 결정하였으니, 곧 스스로 자신을 보내고 사슴 어미는 돌아가게 하기로 하였다. “나는 이제 너를 대신하여 갈 것이니, 너는 근심하지 마라.” 사슴왕이 곧바로 왕의 문에 이르자 뭇 사람이 이를 보고 그 스스로 온 것을 괴이하게 여겨 이 일을 왕에게 알렸다. 왕도 또한 이를 괴이하게 여겨 앞에 데려오도록 하고 물었다. “사슴이 다 없어졌는가? 그대는 어찌하여 온 것인가?” 사슴왕이 말했다. “대왕의 어짊이 뭇 사슴에게 미치어 누구도 해치는 이가 없었습니다. 단지 왕성하게 불어날 뿐 어찌 다 없어지는 일이 있겠습니까. 제가 온 이유는 이러합니다. 다른 사슴의 무리에 한 마리의 새끼를 밴 사슴이 있어 -
002_0161_b_01L旣至。跪白人王。君以嬉遊逸樂小事
002_0161_b_02L故。羣鹿一時。皆受死苦。若以供膳。輒
002_0161_b_03L當差次。日送一鹿。以供王廚。王善其
002_0161_b_04L言。聽如其意。於是。二鹿羣主。大集差
002_0161_b_05L次。各當一日。是提婆達多鹿羣中。有
002_0161_b_06L一鹿懷子。次至應送。來白其主。我身。
002_0161_b_07L今日。當應送死。而我懷子。子非次也。
002_0161_b_08L乞垂斷 [364] 理。使死者得次。生者不濫。鹿
002_0161_b_09L王。怒之言。誰不惜命。次來但去。何得
002_0161_b_10L辭也。鹿母思惟。我王不仁。不以理
002_0161_b_11L1)怒 [176] 。不察我辭。橫見瞋怒。不足告也。
002_0161_b_12L卽往菩薩王所。以情具白。王問此鹿。
002_0161_b_13L汝主何言。鹿曰。我主不仁。不見斷 [365] 理。
002_0161_b_14L而見瞋怒。大王仁。及一切故。來歸命。
002_0161_b_15L如我今日。天地雖曠。無所控告。菩薩
002_0161_b_16L思惟。此甚可愍。若我不理。枉殺其子。
002_0161_b_17L若非次更差。次未及之。如何可遣。2)進 [177]
002_0161_b_18L有我當代之。思之旣定。卽自送身。
002_0161_b_19L遣鹿母還。我今代汝。汝勿憂也。鹿
002_0161_b_20L王。逕到王門。衆人見之。恠其自來。
002_0161_b_21L以事白王。王亦怪之。卽命令前。問
002_0161_b_22L言。諸鹿盡耶。汝何以來。鹿王言。大王
002_0161_b_23L仁。及3)郡 [178] 鹿。人無犯者。伹有滋茂。何
002_0161_b_24L有盡時。我以異部*郡 [179] 中。有一鹿懷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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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61_c_01L새끼를 낳게 되었는데, 몸이 도마 위에 올려져 배를 가르면 그 새끼도 또한 생명을 함께하여 죽어 버릴 것인지라, 나에게 귀의하여 말했습니다. 나는 이를 불쌍히 여겼으나, 차례가 아닌 이를 보내는 것은 또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귀의한 이를 구제하지 않는다면 나무나 돌과 다름이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 몸은 오래지 않아 반드시 죽음을 면하지 못하거늘, 자비로운 마음을 드리워 고난에서 구제할 수 있다면 공덕이 한량없을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자애로움이 없다면 범이나 이리와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게송을 설하여 말했다. “나는 진실로 짐승이니 사람의 머리를 가진 사슴이라 해야 할 것이다. 그대는 비록 사슴의 몸을 가졌지만 사슴의 머리를 한 사람이라 해야 할 것이다. 이치로 말하자면 형체를 갖추었다고 해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니, 자애로움과 은혜로움이 있다면 비록 짐승이라고 할지라도 진실로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나는 오늘부터 어떤 고기도 먹지 않을 것이다. 나는 두려워하는 일이 없게 해 줄 것이니, 또한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안온함을 얻었다.608)
ⓑ 은혜가 있는 이를 제도하는 것경 부모와 형제가 죽은 날 법사를 청하여 보살계경을 강설하도록 하여 죽은 이의 복덕을 도와 부처님을 친견하고 사람 세상이나 하늘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하거늘,
기 경의 “부모와” 이하는 두 번째로 은혜가 있는 이를 제도하는 것을 밝힌 것이다. 처음 발심하여 배우는 보살은 먼저 은혜가 있는 이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키고 점점 모든 유정에게 이르니, 마치 성문승이 자비관을 닦는 것과 같이 한다.『유가사지론』 제32권에서 말한 것과 같다.나는 응당 나타내 보일 것이다. 자민관慈愍觀에 의해 처음 업을 닦는 이는, 외부의 친한 이들, 원수인 이들,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이들(中庸品)에 대해 상相을 잘 취하고, 여법如法한 자리에 머물러 이익과 안락을 주려는 증상의요增上意樂로 말미암아 정지작의定地作意(선정의 지위에 마음을 기울이는 것)를 함께 현행시키되, 한 명의 친한 이, 한 명의 원수, 한 명의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이 등을 대상으로 하여 승해勝解를 일으키며, 이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해 -
002_0161_c_01L以子垂産。身當俎割。子亦幷命。歸
002_0161_c_02L告於我。我以愍之。非分更差。是亦
002_0161_c_03L不可。若歸而不救。無異木石。是身
002_0161_c_04L不久。必不免死。慈救苦厄。功德無
002_0161_c_05L量。若人無慈。與虎狼。無異。王聞是言。
002_0161_c_06L卽從座起。而說偈言。我實是畜獸。名
002_0161_c_07L曰人頭鹿。汝雖是鹿身。名爲鹿頭人。
002_0161_c_08L以理而言之。非以形爲人。若能有慈
002_0161_c_09L4)恩 [180] 。雖獸實是人。我從今日始。不食
002_0161_c_10L一切宍 [366] 。 我以無畏施。且可安汝意。
002_0161_c_11L諸鹿得安穩。
002_0161_c_12L若父母兄弟。死亡之日。應請法師。講菩
002_0161_c_13L薩戒經。福資亡者。得見諸佛。生人天
002_0161_c_14L上。
002_0161_c_15L經若5)見 [181] 父母自下。第二明度有恩。新
002_0161_c_16L學菩薩。先於有恩。起慈悲心。漸漸乃
002_0161_c_17L至一切有情。猶如聲聞。修慈悲觀。如
002_0161_c_18L瑜伽論三十二云。我當顯示。依慈愍
002_0161_c_19L觀。初修業者。於外親品怨品及中庸
002_0161_c_20L品。善取相已。處如法坐。由利益安樂
002_0161_c_21L增上意樂。俱行定地作意。於一親一
002_0161_c_22L怨一中庸所。發起勝解。於此三品。
002_0161_c_23L「怒」論作「恕」。「進」論作「唯」。「郡」論作
002_0161_c_24L「羣」次同。「恩」論作「惠」。「見」經無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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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62_a_01L평등하게 이익과 안락을 주려는 증상의요로 말미암아 함께 작의를 일으켜 그 즐거움을 주고자 하여 이렇게 생각한다. ‘저 즐거움을 구하는 모든 유정들이 다 즐거움을 얻기를 원한다.’ 그 즐거움이란 죄없는 욕망의 즐거움, 죄없고 기쁨은 있는 즐거움, 죄없고 기쁨도 없는 즐거움 등609)을 말한다. 다음에 혹은 두 명의 친한 이, 혹은 세 명의 친한 이, 혹은 네 명의 친한 이, 혹은 다섯 명의 친한 이, 열 명의 친한 이, 스무 명의 친한 이로 확장하면서 사방사유四方四維에 두루 넓혀 가면, 그 가운데 친한 이들이 빈틈없이 가득 차고, 이들에 대해 승해를 일으키니, 이 속에서 지팡이의 끝만큼도 받아들일 만한 곳이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된다. 친한 이에 대해서 한 것처럼 원수와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이에 대해서도 또한 이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610)
c) 잘못을 들어 죄를 맺은 것경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기 경의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이하는 잘못을 들어 죄를 맺었다. (업도가 성립하는) 인연의 다소는 앞에서 설한 것에 준하여 알아야 할 것이다. 『유가사지론』에서 “보살들이 보살의 청정한 계율의에 편안히 머물러 여러 유정을 보거든, 여러 가지 쓰라린 고통을 감수하는 가행과 맹렬하고 날카로운 가행을 행하여 이익을 얻어야 하거늘, 그 근심과 괴로움을 방호하기 위해 현행시키지 않는다면, 범함이 있고 어긋나고 넘어서는 것이 있지만 염오에 의한 위범은 아니라고 한다. 위범함이 없는 경우란 이 인연으로 말미암아 현법現法에서 이익을 얻는 것은 적고 근심과 괴로움을 낳는 것은 많은 것을 관찰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다).”611)라고 한 것과 같다. 부모를 구제하지 않는 것이란, 『유가사지론』에서 “먼저 은혜가 있는 여러 유정의 처소에 대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품고, 현재 앞에서 그대로 갚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를 범함이 있고 어긋나고 넘어서는 것이 있으며 염오에 의한 위범이라고 한다.”612)라고 한 것과 같다.
㉡ 나중에 설할 것을 미리 가리킨 것. 총괄적으로 맺음경 이와 같은 열 가지 계를 배우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지녀야 할 것이다. 「멸죄품滅罪品」613)에서 낱낱의 계상을 자세하게 밝힐 것이다.
기 경의 “이와 같은 열 가지 계를” 이하는 두 번째로 나중에 설할 것을 미리 가리킨 것이다. -
002_0162_a_01L由平等利益安樂增上意樂。俱行作意。
002_0162_a_02L欲與其樂。如是念言。願彼求樂諸有
002_0162_a_03L情類。皆當得樂。謂或無罪欲樂。或無
002_0162_a_04L罪1)欲 [182] 有喜樂。或無罪無喜樂。次後。
002_0162_a_05L或於二親。或於三親。或於四親。或
002_0162_a_06L於五親十親二十。如是徧諸方維。其
002_0162_a_07L中。親品。充滿無間。發起勝解。於中。乃
002_0162_a_08L至無有容受一杖端處。如於親品。如
002_0162_a_09L是。怨及中庸品。當知亦爾。
002_0162_a_10L若不爾者。犯輕垢罪。
002_0162_a_11L經若不爾者自下。第三擧非結罪。因緣
002_0162_a_12L多少。准前應知。如瑜伽云。若諸菩
002_0162_a_13L薩。安住菩薩淨戒律儀。見諸有情。應
002_0162_a_14L以種種辛楚加行猛利加行。2)多 [183] 得義
002_0162_a_15L利。護其憂惱。而不現行。是名有犯。 [367] 無
002_0162_a_16L違犯者。觀由此緣。於現法中。少得義
002_0162_a_17L利。多生憂惱。不救父母者。如瑜伽云。
002_0162_a_18L於先有恩諸有情所。不知恩惠。不了
002_0162_a_19L恩惠。懷嫌恨心。不欲現 [368] 如應酬報。
002_0162_a_20L是名有犯有所違越。是染違犯。
002_0162_a_21L如是十戒。應當學。敬心奉持。如滅罪品
002_0162_a_22L中。廣明一一戒相。
002_0162_a_23L經如是十戒自下。第二縣指後說。
002_0162_a_24L梵網經述記卷下本。
002_0162_a_25L「欲」論無有。「多」論作「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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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0162_b_01L
- 471)현행 『대장경』에 수록된 『梵網經』 본문에 의거할 때, ‘불자佛子’는 ‘보살菩薩’이라 해야 한다. 단 판본의 차이를 고려할 때 ‘불자佛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 472)‘대大’를 대덕大德이라고 한 판본도 있지만, 승장의 풀이를 볼 때, 그가 의거한 판본의 원문은 ‘大德’은 아니다. 승장은 이 ‘大’ 이하를 모두 묶어 한 가지의 대상으로 보니, 상좌·화상·아사리의 셋을 이것과 묶어 공경해야 할 네 가지 대상(境)이라 하였기 때문이다. 역자는 뒤에 나오는 승장의 『瑜伽師地論』 인용문에 의해 이를 함께 불도를 수행하는 사람 중 공경할 만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보았다.
- 473)‘대大’를 대덕大德이라고 한 판본도 있지만, 승장의 풀이를 볼 때, 그가 의거한 판본의 원문은 ‘大德’은 아니다. 승장은 이 ‘大’ 이하를 모두 묶어 한 가지의 대상으로 보니, 상좌·화상·아사리의 셋을 이것과 묶어 공경해야 할 네 가지 대상(境)이라 하였기 때문이다. 역자는 뒤에 나오는 승장의 『瑜伽師地論』 인용문에 의해 이를 함께 불도를 수행하는 사람 중 공경할 만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보았다.
- 474)『大智度論』 권5(T25, 100c). 원문에서는 7권이라 했다.
- 475)‘교憍’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를 높여 보는 마음, ‘만慢’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여 스스로를 높여 보고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마음이다.
- 476)『瑜伽師地論』 권41(T30, 516a).
- 477)이 부분은 승장의 주석이다. 35가지 과실은 『大智度論』에 앞의 인용문의 뒤를 이어 바로 나오고 있다. 이 밖에 술의 35가지 과실을 설한 곳은 많지만, 모두 『大智度論』 권13에서 그 전거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승장이 여기에서 갑작스럽게 『般若』라고 하면서 설명을 미룬 것은 이해가 안 된다. 『大智度論』은 『大品般若經』에 대한 주석서이므로, 이를 『般若』라고 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기는 하다.
- 478)『大智度論』 권13(T25, 158a). 원문에서는 15권이라고 했다.
- 479)“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한다.~혹은 마지막 오백세 만을 취하여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문장이다. 문장에 충실하자면 먼저 손이 없는 과보를 받는 것은 동일한데, 여기에 다시 두 가지 설이 있어서, 제1설은 다섯 차례의 오백세 동안의 과보를 모두 받는 것, 제2설은 다섯 차례의 오백세 중 마지막 오백세의 과보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다섯 차례의 오백세는 모두 손이 없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든 다섯 차례의 과보 중 세 번째 오백세와 네 번째 오백세만 손이 없는 것이 되어 혼란스럽다. 매우 유사한 문장이 의적의 『菩薩戒本疏』 권하(T40, 671c)에 실려 있는데, 승장의 글은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한다.” 이하를 잘못 이해했거나 잘못 옮겨 적은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 원문을 그대로 해석해 보겠다. “‘오백세 동안 손이 없다’는 것은 손으로 술잔을 잡아 주었기 때문에 손이 없는 과보를 받는 것을 말하니, 지렁이와 같은 것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혹은 사람으로 태어나도 손이 없는 것을 말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한다. ≺다섯 차례의 오백세가 있으니, 첫 번째 오백세는 함조지옥에 태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 오백세는 비시지옥에 태어나는 것이며, 세 번째 오백세는 구더기와 같은 것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네 번째 오백세는 파리와 같은 것으로 태어나는 것이며, 다섯 번째 오백세는 사람 중에 어리석고 둔하여 지각이 전혀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 ‘오백’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다섯 차례 오백세 중 최후의 오백세를 말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보면 손이 없는 벌레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의적의 주장), 인간으로서 지각이 전혀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 것(다른 사람의 주장)의 두 가지 해석이 있는 것이 된다. 그런데 의적이 말한 어떤 사람의 주장이란, 그 문장이 천태 지의의 『菩薩戒義疏』 권하(T40, 575a)에 거의 동일하게 나온다. 지의는 다섯 차례의 오백세를 설하고, 마지막 오백세가 여기에서의 오백세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단 지의는 마지막 오백세를 매우 어리석어 지각이 전혀 없는 벌레(癡熟無知蟲)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하여 다르게 말하고 있다.
- 480)소승 율장에 따르면, 첫째 나를 위해 죽이는 것을 보지 않은 것, 둘째 나를 위해 죽였다는 말을 듣지 않은 것, 셋째 나를 위해 죽인 것이라는 의심이 생겨나지 않는 것 등의 세 가지 조건을 갖춘 고기를 말한다.
- 481)『善惡因果經』(T85, 1381c).
- 482)출처를 알 수 없다. 다만 『梵網經』에 대한 주석서인 『梵網經記』 권하(X38, 257b)에서 『大智度論』이라 했는데, 살아 있는 것을 죽이지 않고 고기를 얻을 수 없음을 운위하는 부분(T25, 88b)은 있지만 동일한 문장을 찾을 수는 없다.
- 483)금계禁戒 : ‘훼금毁禁’에 해당한다. 승장의 주석에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나오지 않는다. 『天台菩薩戒本疏』 권하(T40, 590c)에서는 구족계, 곧 비구계와 비구니계, 의적의 『菩薩戒本疏』 권하(T40, 672b)에는 구족계를 일컫는 경우와 사십팔경구계를 일컫는 경우의 두 가지 설을 말했고, 법장의 『梵網經菩薩戒本疏』 권4(T40, 637b)에서는 보살계와 구족계를 일컫는 말로 보았다. 앞의 내용을 총괄하는 개념이 아니라 별도로 특정 계를 지목하는 것으로 본 점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풀었다.
- 484)칠역죄 : 권상본의 본문 및 권하말의 주석에 자세한 설명이 나오니 참조할 것.
- 485)팔난八難 : 부처님을 친견할 수 없거나 정법을 듣지 못하는 것 등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것. 뒤의 해석에서 승장은 여기에서의 ‘難’은 ‘重’의 오자이니, 팔중八重이라고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팔난으로 보는 것은 여타 학자의 설로서 소개한다. 여기서 팔중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나오지 않았다.
- 486)근주近住 : 정해진 재일에 하루 낮밤 동안 일시적으로 출가하여 절에 머물면서 팔계八戒를 수지하는 재가 신도.
- 487)『俱舍論』 권14(T29, 75c).
- 488)여기에서부터 뒤의 “둘로 나누었기 때문에 (‘비시에 음식을 먹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일곱 가지가 아닌 여덟 가지라고 한 것이다).”라고 한 부분까지는,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사실상 그 순서가 뒤바뀐 경우가 있을 뿐, 『俱舍論』 권14(T29, 75a~c)와 거의 동일하다. 이하 승장의 서술을 그대로 따라 풀이할 뿐, 별도로 출처를 밝히지 않는다.
- 489)‘등等’이라 한 것은 육재일六齋日을 통틀어서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육재일이란 한 달을 둘로 나누어 백월白月과 흑월黑月의 8일·14일·15일을 가리킨다. 흑월의 재일이란 오늘날로 말하면 23일·29일·30일에 해당한다.
- 490)『俱舍論』 권14(T29, 75a)에서는 ‘從師無容自受’라고 하여, ‘저절로 수지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수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았다. 저절로 수지하는 것은, 계를 받는 또 다른 방법으로 마음만 먹으면 저절로 수지하는 것이니, 자신이 수지하는 것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다.
- 491)비시非時 : ‘시時’는 음식을 먹는 것이 허용된 때로, 새벽녘 동이 튼 후부터 그 날의 정오까지를 말한다. ‘비시’는 이 이외의 시간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다.
- 492)『俱舍論』에 따르면 항상 지니고 있던 것은 새것에 견주어 볼 때 그렇게 심각한 교만과 방일을 일으키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493)이미 서술한 것처럼 이 부분도 『俱舍論』에 나오는 문장이다. 그런데 『俱舍論』(T29, 75c)에서는 ‘경부종’을 유여사有餘師라고 했을 뿐 특정 학파를 지목하지는 않았다. 문맥의 전후 관계에서 볼 때, 세친世親은 이를 경전에 위배되는 견해라고 하여 비판하고 있다. 또한 『俱舍論』에 나타난 세친의 견해는 대체로 경량부의 입장에서 유부를 비판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경량부의 주장이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俱舍論頌疏論本』(T41, 898b)에서는 살바다종薩婆多宗(유부)의 견해라고 보고 있기도 하다. 『俱舍論』은 유부에 속하는 논서이기는 하지만, 그 전체 구조가 경량부를 비판하기보다는, 유부의 설 중 문제가 있는 것을 경량부의 입장에서 비판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후자가 옳지 않은가 싶다.
- 494)두 가지 변제邊際 : 『順正理論』 앞의 문장을 통해 알아보면, 두 가지 변제란, 첫째 칠중七衆(비구·비구니·사미·사미니·식차마나·우바새·우바이)이 별해탈계別解脫戒를 한 번 받으면 수명이 다할 때까지를 기한(壽命邊際)으로 하여 그 때까지만 수지하는 것, 둘째 근주近住가 별해탈계를 한 번 받으면 오직 하루 낮과 밤을 기한(晝夜邊際)으로 하여 그 때까지만 수지하는 것 등을 말한다. 그러므로 칠중은 다시 태어나서 계를 수지할 것을 원할 경우 다시 계를 받아야 하고, 근주는 하루 낮과 밤이 지나고도 계를 수지할 것을 원할 경우 거듭해서 계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 성립된다.
- 495)이는 근주율의를 하루 낮과 밤 동안만 기한으로 수지하는 것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한 경부의 비판이다. 앞의 주장은 『俱舍論』에 대한 보광寶光의 『俱舍論光記』와 법보法寶의 『俱舍論法寶』에 따르면 유부의 견해이다.
- 496)그들 : 유부를 가리킨다.
- 497)『順正理論』 권37(T29, 551c). 『俱舍論』 권14(T29, 74c)에 동일한 문장이 나오는데, 그 입장을 경부經部로 지목하고 있지는 않다. 아마 이 때문에 승장이 갑작스럽게 『順正理論』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 498)인용문은 여기에서 끝난다. 물론 이것으로 경량부에서 근주율의의 기한을 하루 낮밤만으로 제한하는 것에 반대했다는 점은 드러난다. 그러나 이 글만으로는 유부가 하루 낮밤으로 제한하는 것의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에 그치고, 정작 승장이 말하고자 한 경량부의 입장에 대한 정당성 논증은 드러나지 않는다. 바로 뒤의 문장에서 경량부는 경전에서 하루 낮밤으로 제한한 것은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 방편을 시설하여 하루 낮밤이라도 수지하라고 한 것일 뿐이니, 이를 하루 낮밤만 수지하라고 제한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 499)『瑜伽師地論』 권53(T30, 589c).
- 500)‘참慚’은 스스로에 대해 부끄럽게 여기는 의식 작용, ‘괴愧’는 다른 사람에 대해 부끄럽게 여기는 의식 작용이다.
- 501)출처를 알기 어렵다.
- 502)팔계 중 제1 살생하지 않는 것과 제2 주지 않는 것을 취하지 않는 것의 두 가지를 말한다.
- 503)초지初支 : 사람을 해치는 것을 멀리 여의는 계를 받는 지.
- 504)비범행을 여의는 것 : 팔계 중 제3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
- 505)거짓말을 멀리 여의는 것 : 팔계 중 제4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 506)나머지 세 가지 : 팔계 중 제6 향을 바르거나 꽃다발로 장식하고, 춤을 추고 노래하는 것을 보고 듣는 것, 제7 높고 넓으며 화려하게 치장한 평상이나 자리를 만들어 잠자거나 앉는 것, 제8 비시非時에 음식을 먹는 것 등을 말한다.
- 507)팔계 중 제5 술을 마시지 말 것.
- 508)『瑜伽師地論』 권53(T30, 591a).
- 509)이하는 『俱舍論』 권15(T29, 79a)에 수록된 내용이다.
- 510)의요意樂 : 어떤 목적을 성취하려는 의식, 곧 희망.
- 511)이는 『瑜伽師地論』에는 없는 부분으로 승장의 해석이다.
- 512)『瑜伽師地論』 권53(T30, 592c).
- 513)『瑜伽師地論』 권53(T30, 592b).
- 514)여기부터는 ‘팔계’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마치고, 다시 『梵網經』 본문을 풀이한다.
- 515)『大乘廣五蘊論』(T31, 851b), 『俱舍論』 권1(T29, 163b) 등에 원인에 대한 명칭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의해 이름을 시설하는 것의 예증으로 이 문장을 말하고 있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는 것은 즐거움의 원인일 뿐 그 자체만으로 즐거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즐거움이라는 결과를 낳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출현 자체를 즐거움이라고 한 것이니, 이는 결과를 빌려 원인에 그 명칭을 부여한 것이 된다.
- 516)『瑜伽師地論』 권41(T30, 516c).
- 517)여기서부터 “자세한 것은 경에서 설한 것과 같다.”고 한 부분까지는 『瑜伽師地論』 권100(T30, 876b)과 그 내용이 동일하다.
- 518)악작惡作 : ⓢduṣkrta의 한역어. 돌길라突吉羅라고 음사한다. 비구계 오편五篇 중 제5, 칠취七聚 중 제7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교적 가벼운 죄에 대한 총칭이다. 경죄輕罪와 같다.
- 519)『瑜伽師地論』 권41(T30, 521a).
- 520)인용문의 원문은 보특가라補特加羅로, ⓢpudgala의 음사어이다. 한역어는 인人이기 때문에 의미는 같다.
- 521)『瑜伽師地論』 권41(T30, 521a).
- 522)보통 백 리나 천 리를, 앞에서 나열한 공경해야 할 대상이 오는 곳으로 풀이하는 경우가 많은데, 승장은 주석에서 이 앞을 공경하는 대상, 이 뒤를 그 대상에 대해 공경하는 행위로 나누었으므로, 승장의 주석에 따라 이렇게 풀이하였다.
- 523)세 때 : 하루 낮과 밤을 각각 세 때로 나눈 것. 낮의 세 때란 신조晨朝(오전 8시)·일중日中(정오, 오전 12시)·일몰日沒(오후 4시) 등으로 주삼시晝三時라 한다. 밤의 세 때란 초야初夜(오후 8시)·중야中夜(자정, 오후 12시)·후야後夜(새벽 4시) 등으로 야삼시夜三時라 한다.
- 524)설산태자雪山太子 : 보통 설산동자雪山童子라고 한다. 부처님께서 과거세에 설산에서 수행할 때 제석천이 그 의지를 시험하려고 나찰로 변하여, 법을 설하는 게송의 일부를 읊어 주었다. 부처님의 전신인 수행자가 나머지 게송도 들려줄 것을 요청하자, 나찰은 몸과 목숨을 내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 수행자는 몸과 목숨을 내어 줄 것을 약속하고 남은 게송을 들었다는 본생담이 36권본 『大般涅槃經』 권13 「聖行品」(T12, 691c)에 나온다.
- 525)파륜 보살波崙菩薩 : 『大品般若經』 권27(T8, 416a)에 나오는 살타파륜薩陀波崙 보살의 줄인 이름. 역시 법을 듣기 위해 자신의 몸과 목숨을 아까워 하지 않았다.
- 526)애법범지愛法梵志 : 『大智度論』 권16(T25, 178c)에 부처님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불법도 다한 시절, 어떤 바라문에게 법을 설하는 게송을 듣기 위해, 자신의 가죽을 종이로, 뼈를 붓으로, 피를 먹물로 내어 준 일이 나온다.
- 527)승장이 이 경의 제6계를 『瑜伽師地論』 권41 「菩薩地」 ≺戒品≻의 43위범違犯(輕罪) 중 제2에 배대한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瑜伽師地論』 권41(T30, 516a)의 제2계는 이양공경생착계利養恭敬生著戒로 이양과 공경에 대한 애착을 일으키는 것(若諸菩薩 安住菩薩淨戒律儀 有其大欲 而無喜足 於諸利養及以恭敬 生著不捨 是名有犯有所違越)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다지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 『瑜伽師地論』 권41(T30, 516a)의 제3계인 불경기장유덕계不敬耆長有德戒, 곧 나이 많고 덕이 있는 어른이나 공경할 만한 같은 법을 닦는 이를 공경하지 않는 것(若諸菩薩安 住菩薩淨戒律儀 見諸耆長有德可敬同法者來 憍慢所制 懷嫌恨心 懷恚惱心 不起承迎 不推勝座 若有他來 語言談論 慶慰請問 憍慢所制 懷嫌恨心 懷恚惱心 不稱正理發言酬對 是名有犯有所違越 是染違犯)을 그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후자가 더욱 유력해 보인다. 오자로 확언하기에는 43경계의 과목을 나누는 관점이 학자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었다.
- 528)제1계의 마지막 부분에서 “네 가지 조건을 갖춤으로 말미암아 염오에 의한 위범이 성립된다. 첫째 일(事)이니 공경해야 할 대상이 있어야 하고, 둘째 생각이니 그러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일어나야 하며, 셋째 번뇌이니 교만한 마음이나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넷째 방편구경이니, 일이 완성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한 것을 가리킨다.
- 529)법을 설하는 이는 헛되이 떠들기만 했고, 법을 듣는 이는 헛되이 앉아 있기만 하므로 아무 소득이 없다는 말이다.
- 530)보통 생략된 부분은 ‘…(중략)…’으로 표기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내지광설乃至廣說’이라고는 했지만 승장이 임의로 문장의 일부를 생략한 것이 아니고 『瑜伽師地論』 자체에서 생략한 것이기 때문에 그 원문에 충실하게 풀이하였다.
- 531)정려靜慮 : 선정의 다른 이름. 고요하게 머물고(靜) 비추어 자세히 아는 것(慮)이라는 뜻. 색계의 선정을 그 이하의 선정에서는 비추어 자세히 하는 일이 없는 것과 구별하여 색계의 선정만을 특히 정려라고 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는 선정의 다른 이름으로 쓰인다.
- 532)등지等至 : 선정의 다른 이름. 마음이 평등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뜻. 차별적인 관점에서는 등지等持와 구별하여 등지等至는 선정심만 있고 산심散心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등지等持는 산심에도 통한다. 그러므로 등지等至는 색계와 무색계의 선정을 일컫는 말이 된다.
- 533)『瑜伽師地論』 권82(T30, 755a).
- 534)문지聞持 : 교법을 많이 들어서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능력. 흔히 법총지法總持·문지다라니聞持陀羅尼 등이라고 한다.
- 535)『瑜伽師地論』 권41(T30, 519b).
- 536)방삼보계謗三寶戒 : 제10 비방계를 가리킨다.
- 537)『瑜伽師地論』 권41(T30, 519b).
- 538)『瑜伽師地論』 권41(T30, 519a).
- 539)『십구론十句論』 : 인도 바라문교의 여러 학파 중 하나인 바이세시카학파의 논서인 『勝宗十句義論』을 가리키는 말.
- 540)『금칠십론金七十論』 : 인도 바라문교의 여러 학파 중 하나인 삼키아학파의 논서를 가리키는 말.
- 541)『瑜伽師地論』 권41(T30, 519a).
- 542)전후 문맥에 따라 ‘具緣多少’가 누락된 것으로 보고 집어넣어서 풀었다.
- 543)『優婆塞戒經』 권2(T24, 1045c). 원문에서는 3권이라 했다.
- 544)『優婆塞戒經』 권2(T24, 1045c).
- 545)『大智度論』 권32(T25, 301b). 원문에서는 35권이라 하였다.
- 546)『大智度論』 권32(T25, 301b).
- 547)첫 번째는 마음의 우열에 의해 복덕의 우열이 가려진다. 두 번째는 복전의 우열에 의해 복덕의 우열이 가려진다. 각각 ‘마음’과 ‘복전’의 한 관점에서 고찰한 것이다. 이를 통합하는 제3의 관점을 제시해 보자면, 훌륭한 마음으로 보시한다면, 복전의 우열과 무관하게 모두 훌륭한 과보를 얻는다는 것이다.
- 548)『優婆塞戒經』 권5(T24, 1058c).
- 549)『優婆塞戒經』 권5(T24, 1058c).
- 550)이념처異念處 : 『涅槃義記』 권7(T37, 805b)에서는 보살만이 보고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이기에 이념처라 했다고 하였고, 『大般涅槃經疏』 권22(T38, 165b)에서는 두 변에 떨어지는 것과 달리하여 바르게 중도를 관찰하는 것이기에 이념처라 했다고 하였다.
- 551)40권본 『大般涅槃經』 권24(T12, 506c). 권상의 『大般涅槃經』은 36권본과 권수가 일치했는데, 여기에서는 40권본과 일치하여 이것에 의거하여 출처를 밝혔다.
- 552)『金剛般若經』(T8, 749a).
- 553)『瑜伽師地論』 권41(T30, 519c).
- 554)대부분의 주석서에서 61품을 모두 갖춘 대본 『梵網經』에 나오는 여섯 품으로 보았다.
- 555)『薩遮尼揵子經』 권9(T9, 359a).
- 556)여러 주석서에서 『月燈三昧經』이라 하여 동일한 문장을 인용하고 있으나 『대정장』의 『月燈三昧經』에서는 동일한 문장을 찾을 수 없었다.
- 557)육축六畜 : 소·말·돼지·양·닭·개(牛·馬·猪·羊·鷄·犬) 등의 집에서 기르는 동물.
- 558)유골을 담는 그릇, 관을 나르는 수레 등의 장례 용품
- 559)사고팔며 : 경의 원문에 따르면 ‘시장에서 교역하는 것’이어야 하나 승장의 술기에서는 ‘사고파는 것’이라고 하였기에 이것에 따랐다. 의미는 차이가 없다.
- 560)『瑜伽師地論』 권41(T30, 517a). 취의요약한 것이다.
- 561)불여의처不如意處 : 뜻과 같지 않은 상황. 불행한 처지.
- 562)『瑜伽師地論』 권40(T30, 515b).
- 563)『瑜伽師地論』 권41(T30, 519b).
- 564)『瑜伽師地論』 권41(T30, 520a).
- 565)여타 주석서에 따르면, 벌레에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생명체가 태어나고 자라는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시일을 언급한 것일 뿐이고, 본질적으로는 어느 날이든 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梵網經菩薩戒注』 권중(X38, 572b) 참조.
- 566)‘벽僻’은 치우치다라는 뜻인데, 대승을 원만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에 상대하는 뜻에서 소승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미 가치 판단이 들어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는 뜻을 덧붙였다.
- 567)자불제자自佛弟子 : 주석서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풀이한다. 첫째 불제자佛弟子와 합쳐서 한 단어를 이루는 것으로 풀이한다. 곧 자불제자自佛弟子라고 하여 내중內衆(불교를 믿는 대중)을 일컫는 말로 보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의의 『菩薩戒義疏』 권하(T40, 576a)에서는 이 부분을 첫째, 자불제자는 내중內衆, 외도는 외중外衆, 육친六親과 선지식善知識은 내중과 외중에 통하는 것이라고 하여 가르침의 대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둘째, 종從(~부터)과 같은 뜻으로 풀이한다. 이때 뒤의 급及은 지至와 같은 것으로 취급하여 이 문장을 ‘自~至(=及)’의 구조로 풀이한다. 곧 “불제자에서부터 일체 선지식에 이르기까지”로 풀이한다. 의적義寂의 『菩薩戒本疏』 권하(T40, 675a)에서 “文中 自佛弟子 至一切善知識者”라고 한 것이 그 예이다. 승장은 해석 부분에서 ‘자불제자’라고 묶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전자의 의미로 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自를 어떻게 풀이해야 할지는 문제로 남는다. ‘부처님을 따르는 제자’·‘스스로 불제자인 사람’ 등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 568)낱낱이 : 앞에서 열거한 사람들을 빠짐없이 아우르는 것을 의미하는 말.
- 569)승장의 주석을 참조할 때 승장이 참조한 『범망경』의 원문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570)대부분의 주석서에서 성문과 연각緣覺(獨覺)을 통칭하는 것으로 풀이하였으나, 연각은 실질적으로는 경률을 갖지 않기 때문에 달리 풀었다.
- 571)욕欲 : 심소법의 이름.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심리 작용.
- 572)신信 : 심소법의 이름.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의식 작용.
- 573)승해勝解 : 심소법의 이름. 어떤 대상에 대해 그것을 인가하고 결정하게 하는 의식 작용.
- 574)혜慧 : 심소법의 이름. 분별하고 판단하는 작용.
- 575)사思 : 심소법의 이름. 마음으로 하여금 선善·불선不善·무기無記를 조작하게 하는 의지 작용.
- 576)원 법사遠法師 : 수나라 때 스님인 정영사淨影寺 혜원慧遠(523~593)을 가리키는 말이다.
- 577)혜원의 저술에는 나오지 않고, 동일한 문장이 혜원의 주장이라고 하여 둔륜遁倫의 『瑜伽論記』 권8(T42, 492b)에 나온다.
- 578)『瑜伽師地論』 권35(T30, 480b).
- 579)『瑜伽師地論』 권35(T30, 480b). 온전한 인용이 아니어서 문장이 원만하지 않다. 원문을 참조하여 필요한 부분을 보충하였다.
- 580)『瑜伽師地論』 권35(T30, 480b).
- 581)『十住毘婆沙論』 권7(T26, 56a). 원문에서는 5권이라 했다.
- 582)『瑜伽師地論』 권35(T30, 480c).
- 583)『大乘莊嚴經論』 권9(T31, 636c).
- 584)세 차례의 무수대겁(三種無數大劫) : 무수대겁無數大劫은 ⓢkalpa-asaṃkhyeya의 한역어로 아승기겁阿僧祇劫이라고 음사한다. 三種無數大劫이란 성불하는 데 걸리는 기간으로, 세 가지의 아승기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 차례의 아승기겁을 지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種’을 빼고 쓰는 경우가 더 많다.
- 585)『瑜伽師地論』 권35(T30, 480c).
- 586)『瑜伽師地論』 권35(T30, 480c).
- 587)『瑜伽師地論』 권35(T30, 480c).
- 588)60권본 『華嚴經』 권6(T9, 433a). 원문에서는 7권이라 했다.
- 589)『瑜伽師地論』 권35(T30, 480c).
- 590)『瑜伽師地論』 권35(T30, 481a).
- 591)『瑜伽師地論』에서 앞의 네 가지 연緣을 설한 후 바로 이어서 서술하였다.
- 592)『仁王經』 권하(T8, 831b).
- 593)『瑜伽師地論』 권41(T30, 520a).
- 594)출가 보살이 아니며 : 승장은 뒤에서 두 가지 해석을 한 후 어느 것이 자신의 입장인지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여러 주석서의 일반적 해석을 따라서 풀이하였다.
- 595)법장의 『梵網經菩薩戒本疏』 권5(T40, 641c)에는 이 문장에 제한하여 먼저 고행을 설하고 법을 설해야 하는데, 탕공蕩空(현상과 격절된 형태의 공)의 이치를 먼저 설함으로써 실천하려는 의지를 잃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다. 의적의 『菩薩戒本疏』 권하(T40, 675c)에서는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도설倒說, 곧 불법의 본질과 어긋나는 가르침을 일컫는 말로 보았다.
- 596)의적의 『菩薩戒本疏』 권하(T40, 676a)·태현의 『梵網經古迹記』 권하(T40, 711c) 등에서 모든 중생이 결정코 불성佛性이 있다거나 결정코 없다거나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였다. 법장의 『梵網經菩薩戒本疏』 권5(T40, 641c)에서는 거꾸로 설하고,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이해로 인해 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삼보를 비방하는 것이 된 것이기 때문에 십중계 중의 제10 비방계와 구별된다.
- 597)『瑜伽師地論』 권41(T30, 516c).
- 598)악구惡求 : 옳지 않은 방식으로 얻는 것.
- 599)다구多求 : 얻어도 만족할 줄 모르고 자꾸 구하는 것.
- 600)십중계 중 두 번째 도둑질하는 것과의 차별성을 밝히는 부분인데 석연치는 않다. 승장은 우선 이미 취득한 것은 중죄, 아직 취득하지 않은 것은 경죄라 했다. 그런데 본문에서 취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말은 없다. 의적의 『菩薩戒本疏』 권하(T40, 676a)에서는 이치에 어긋나게 취하는 것이기는 하되, 이것은 남의 위세를 빌려서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둑질하여 취하는 것과는 달리 경구죄에 속한다고 풀었는데, 이것이 좀더 명료한 것 같다.
- 601)여섯 때 : 육시六時, 곧 아침(晨朝), 한낮(日中), 해질녘(日沒), 초저녁(初夜), 한밤중(中夜), 새벽(後夜) 등을 일컫는 말.
- 602)『瑜伽師地論』 권41(T30, 518a).
- 603)『瑜伽師地論』 권41(T30, 517c).
- 604)만물은 사대四大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니, 이렇게 미시적 관점에서 보자면, 현재 나를 둘러싼 만물은 과거의 나를 구성한 사대의 일부를 구성물로 한 것이고, 현재 나를 구성하는 사대는 바로 나를 둘러싼 만물의 과거의 구성물이었을 것이기에 나의 옛 몸이고 나의 본체라고 한 것이다.
- 605)박가범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으니 : 승장의 인용문에서는 생략된 부분인데 박가범의 말씀을 인용한 부분이라는 차별성을 드러내기 위해 집어넣어 풀었다.
- 606)『瑜伽師地論』 권9(T30, 320c).
- 607)본문의 ‘생생生生’을 해석자의 주장에 따라 풀이한 것이다.
- 608)『大智度論』 권16(T25, 178b). 원문에서는 18권이라 했다.
- 609)둔륜의 『瑜伽論記』 권7(T42, 468c)에 따르면 이는 차례대로 욕계의 선정에서 얻는 즐거움, 색계의 초정려와 제2 정려에서 얻는 즐거움, 색계의 제3 정려에서 얻는 즐거움을 가리킨다.
- 610)『瑜伽師地論』 권32(T30, 462c).
- 611)『瑜伽師地論』 권41(T30, 518b).
- 612)『瑜伽師地論』 권41(T30, 520a).
- 613)「멸죄품滅罪品」 : 현행 『梵網經』에는 없고, 대본大本 『梵網經』에 속한 것으로 추정되는 품의 제목이다.
- 1)「起」下疑脫「後」。
- 2)脫數三科。
- 1)「行」經作「得」。
- 2)「彼」疑「被」。
- 3)「故」疑「敬」。
- 4)「問法」此間恐有寫誤。
- 5)「近來」論作「承迎」。
- 1)「桃」論作「萄」。
- 2)「蔗」下論有「汁中」。
- 3)「患」論作「惡」。
- 4)「佛」疑「沸」。
- 5)「在」疑剩。
- 6)「合」疑「貪」。
- 7)「」疑「薤」或「韮」。
- 8)「但」疑「殑佉」。
- 9)「興」下疑脫「渠」。
- 10)「」疑「臺」次同。
- 11)「與」疑「興」。
- 1)「第」下疑脫「一」。
- 2)「異」疑「必」。
- 3)「名是」疑寫倒。
- 4)「此」下論有「中」。
- 5)「戒」作「或」。
- 6)「蒭」下論有「律儀」。
- 7)「說」上論有「善」。
- 8)「緣」論作「勝」。
- 1)「近」下疑脫「住」。
- 2)「妄」論作「妾妻」。
- 3)「三」疑「二」。
- 4)「畢竟」論作「暴惡」。
- 5)「後應」下恐有寫誤。
- 1)「通義」疑寫倒。
- 2)「菩薩」疑「煩惱」。
- 3)「第三」下未詳。
- 1)「毗」疑「訛」。
- 2)「更」論作「虗」。
- 3)「懷」疑「壞」。
- 4)「越」下疑脫「是染違犯」。
- 5)「聞」論作「間」。
- 6)「引」恐寫誤。
- 1)「聞」論無有。
- 2)「時」上有「久」。
- 3)「即離」下恐有寫誤。
- 1)「所」論作「其慧鈍」。
- 2)「無」論無有。
- 3)「他」作「餘」。
- 4)「羅」下經有「罥」。
- 1)「開」經作「明」。
- 2)「杖」經作「材」。
- 3)「若欲」下文亂當作「若欲方便調彼伏彼廣說如前或爲令其未淨信者發生淨信己淨信者轉復增長法師師僧國王父母皆是有恩毁壞有恩故得罪也」。
- 1)「者」下恐脫六親釋。
- 2)「有」上疑脫「爲」。
- 3)「陰」經作「險」次同。
- 1)「故」下脫「第十釋」。
- 2)「提」論作「薩」。
- 3)「言十心等」此下記主所釋經與現流經有異讀者可知。
- 1)「定」上疑脫「不」。
- 2)「初」恐誤。
- 1)「有誤」疑「自誑」。
- 2)「離」疑剩。
- 1)「怒」論作「恕」。
- 2)「進」論作「唯」。
- 3)「郡」論作「羣」次同。
- 4)「恩」論作「惠」。
- 5)「見」經無有。
- 1)「欲」論無有。
- 2)「多」論作「而」。
ⓒ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 한명숙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