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불교전서

대각국사문집(大覺國師文集) / 大覺國師文集卷第十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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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각국사문집 제12권大覺國師文集卷第十二

화폐의 사용을 왕에게 건의한 글1)
…(결락)… 그 물건의 명칭을 대개 전錢이라고 합니다. 주周나라 경왕景王 때에 주전鑄錢이 가볍다고 걱정하여 다시 대전大錢을 만들었으니, 그러고 보면 화폐를 바꾼 것은 경왕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대부大夫 선기單旗가 불가하다고 간하였으나, 경왕이 듣지 않고 마침내 대전을 주조한 것입니다. 그러고는 거기에 보화寶貨라는 문자를 새겨 넣었으며, 육호肉好에 모두 주곽周郭이 있게 하였는데, 위요韋曜가 “육肉은 전錢의 모양이고, 호好는 전의 구멍이다.”라고 하였습니다.2) 그때에 이 돈을 써서 농사를 권장하고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었으므로 백성들이 혜택을 입었습니다.
초 장왕楚莊王 때에 이르러 화폐가 가볍다고 하여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바꾸었는데, 백성들이 불편하게 여겨 시장에서는 다시 예전의 화폐로 되돌아갔습니다. 진시황秦始皇이 천하를 겸병兼幷(병탄)하고는 화폐를 둘로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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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_0547_a_14L13)大覺國師文集卷第十二

004_0547_a_15L[請貨幣之用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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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一二第一~四張缺落14) [129] 主之一物之
004_0547_a_17L盖謂錢也周自景王15)▣▣ [130]
004_0547_a_18L更鑄大錢故改幣之端自景王始大夫
004_0547_a_19L單旗諫曰不可景王弗聽卒鑄大錢
004_0547_a_20L文曰寶貨肉好皆有周郭韋曜曰
004_0547_a_21L錢形也好者錢孔也是時
004_0547_a_22L之以勸農而瞻不足百姓16) [131] 利焉
004_0547_a_23L楚莊王以幣爲輕用小易大百姓
004_0547_a_24L17) [132] [52] 市復如故秦皇兼并分幣爲

004_0547_b_01L황금을 상등 화폐(上幣)로 하고, 주전鑄錢을 하등 화폐(下幣)로 하였습니다.3)
한나라가 처음 흥기했을 적에 진나라의 화폐가 무거운 것을 걱정하여 다시 협전莢錢을 주조하였는데, 그 무게는 1수銖 반半이었습니다.4) 고후高后 2년에 너무 가벼운 것을 걱정하여 처음에는 팔수전八銖錢5)을 시행하였다가 6년에 다시 오푼전(五分錢)6)을 시행하였습니다.
문제文帝 때에 이르러 다시 사수전四銖錢을 주조하고 도주령盜鑄令을 없앴습니다.7) 이에 가의賈誼가 사적私的으로 주조하는 일이 천하에 횡행하면 그 화禍가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마침내 직간直諫하기를 “지금 큰 화를 없애고 일곱 가지 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일곱 가지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위에서 동銅을 거두어 아래에 배포配布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돈을 만들지 않아서 경죄黥罪8)가 쌓이지 않을 것이니, 이것이 첫 번째 복입니다.
가짜 돈이 늘어나지 않아서 백성들이 의심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이 두 번째 복입니다. 동銅을 채취하여 돈을 만들던 자들이 밭에 돌아가서 농사를 지을 것이니,9) 이것이 세 번째 복입니다. 동銅이 모두 위에 귀속되면 위에서 구리를 쌓아 두고 이용하며 경중輕重을 조절함으로써 화물貨物이 안정될 것이니,10) 이것이 네 번째 복입니다. 병기兵器를 만들어 귀신貴臣에게 수여授與하며 다소多少의 제한을 둠으로써 귀천貴賤을 구별할 수 있으니, 이것이 다섯 번째 복입니다. 온갖 재화財貨를 관리하며 여유 있고 부족한 것을 조절하여 남은 이익을 거두게 되면 국가 재정은 풍족해지고 말민末民(상공업 종사자)은 곤고困苦해질 것이니, 이것이 여섯 번째 복입니다. 우리의 남는 재물을 활용하여 흉노匈奴에게 줌으로써 그 백성들이 쟁탈하게 하면 반드시 귀의할 생각을 품을 것이니, 이것이 일곱 번째 복입니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참으로 공론公論이라고 할 것입니다.
호제虎帝11) 때에 와서는 삼수三銖와 반량半兩12)의 차이가 있어서 백성들이 많이 속여서 주조鑄造하였습니다. 또 적측赤側13)을 시행하면서 그 가치가 다른 화폐의 다섯 배에 해당하게 하였는데, 적측이라는 것은 적동赤銅으로 윤곽輪郭을 두른 것으로서 한漢나라 민간에서 자감전紫紺錢이라고 부르던 바로 그것입니다.
후한後漢 초기에 마원馬援이 오수전五銖錢의 사용을 건의하자 삼부三府가 저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마원이 조정에 들어와서 호분중랑장虎賁中郞將의 신분으로 어전御前에서 친대親對하며 13개 조목을 하나하나 해명하니, 광호光虎(光武)가 이에 따라 시행하여 하민下民이 혜택을 입었습니다.14)
진晉나라 안제安帝 때에 환현桓玄이 정사를 보좌하며 화폐를 없애고 곡백穀帛을 사용하려고 하자, 공림지孔琳之가 반론15)을 제기하기를 “성왕聖王이 무용無用의 화폐를 제정하여 유용有用의 재물을 유통시킴으로써 훼손되고 망가지는 낭비가 없게 하였음은 물론, 운반하기 어려운 괴로움도 줄여 주었습니다.

004_0547_b_01L上幣金也下幣錢也漢之初興
004_0547_b_02L患秦泉重更鑄18) [133] [53] 其重銖半高后
004_0547_b_03L二年患其大輕始行八銖六年又行
004_0547_b_04L五分至文帝更鑄四銖除盜鑄令
004_0547_b_05L誼以謂私鑄恣於天下其爲禍愽
004_0547_b_06L諫曰今愽禍可除而七福可致何謂
004_0547_b_07L七福上收銅勿令布下則民不鑄錢
004_0547_b_08L黥罪不積一矣僞錢不蕃民不相疑
004_0547_b_09L二矣采銅不 [54] 反於耕田三矣銅畢
004_0547_b_10L歸上挾銅積以御輕重 [55] 物必平
004_0547_b_11L以作兵器以假貴臣多少有制
004_0547_b_12L別貴賤五矣卷一二第五張以臨萬貨
004_0547_b_13L以調盈虛以收奇羡則官富實
004_0547_b_14L末民困六矣制吾棄財以與匈奴
004_0547_b_15L爭其民則敵必懷七矣夫是可謂公
004_0547_b_16L論也至於虎帝則有三銖半兩之異
004_0547_b_17L民多姧鑄又行赤側以一當五赤側
004_0547_b_18L以赤銅爲輪郭也漢俗呼紫紺錢
004_0547_b_19L是也後漢之初馬援奏用五銖三府
004_0547_b_20L沮之及援入爲虎賁中郞親對御前
004_0547_b_21L詰難十三隨牒解釋光虎從之下賴
004_0547_b_22L其利至於晋安桓玄輔政欲廢錢用糓
004_0547_b_23L孔琳 [56] 議之曰聖王制無用之貨
004_0547_b_24L通有用之財旣無毁敗之費又省難轉

004_0547_c_01L이처럼 전화錢貨가 귀패龜貝의 공을 대신하였기 때문에 대대로 화폐가 없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곡백의 보배는 본래 의식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할하여 화폐로 삼을 경우에는 많이 손상될 뿐만이 아니라, 장사꾼들의 손을 거치면서 못쓰게 되기도 하고, 나누어 쪼개 쓰는 과정에서 아깝게 버려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폐단은 옛날부터 분명히 드러났습니다.”라고 하였고, 또 위 명제魏明帝 때의 일을 인용하면서 “당시에 화폐를 폐지하고 곡물로 대신하는 것을 사람들이 불편하게 여기자 조정이 나서서 회의를 크게 열었습니다. 그런데 재주가 뛰어나고 정사에 밝은 인사들 모두가 화폐를 다시 사용해야 마땅하다고 하였으며, 아래에도 다른 의견이 없고 조정에도 다른 의논이 없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때에 공림지의 의견을 지극히 타당하다고 받아들였으므로, 환현의 설이 폐지되고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전량前涼 때에 이르러 색보索輔가 또 장궤張軌에게 건의하기를 “옛날에는 금패피폐金貝皮幣를 화폐로 사용하여 곡백穀帛을 양탁量度하는 데 따른 소모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이한二漢(전한과 후한) 때에는 오수전五銖錢을 만들어서 막힘없이 유통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태시泰始(晉武帝의 연호) 연간에 하서河西 지역이 황폐해지면서 마침내 전화錢貨를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 중주中州(中原)는 혼란해도 이곳은 안전하니, 다시 오수전을 사용하여 변통變通할 수 있게 하소서.”라고 하였는데, 장궤가 이를 받아들여 포布를 기준으로 해서 화폐를 사용하게 한 결과, 마침내 전폐錢幣가 크게 행해져서 백성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16)
후위後魏 효명제孝明帝 희평熙平 연간에 이르러 새로 전화錢貨를 주조하여 유통시키지 않자, 왕징王澄이 상소하기를 “화폐제도가 처음 나올 적에는 일품一品17)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세상의 장인匠人들로 하여금 똑같이 만들게 해서 무궁하게 두루 유통시키려는 목적에서였습니다. 화폐를 유통시키려니18) 엽전葉錢이 부족한 어려움이 있고, 유통을 막자니 통전通典에 어긋나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포백布帛은 척촌尺寸으로 찢어서 쓸 수가 없고,

004_0547_c_01L之苦此錢所以嗣功龜貝歷代不廢也
004_0547_c_02L糓帛爲寶本充衣食分以爲貨則致
004_0547_c_03L損甚多又勞毁於啇販之手耗棄於割
004_0547_c_04L截之用此之爲弊著於曩昔又引魏明
004_0547_c_05L帝時廢錢用糓不便於人擧朝大議
004_0547_c_06L精才達政之士莫不爲19)▣▣▣ [134]
004_0547_c_07L無異情廷無異論是時以琳爲卷一
004_0547_c_08L二第六張
至當故桓玄之說寢而不
004_0547_c_09L前凉之時索輔亦言於張軌曰
004_0547_c_10L以金貝皮幣爲貨息糓帛量度之耗
004_0547_c_11L制五銖錢通易不滯泰始年中
004_0547_c_12L西荒廢遂不用錢今中州雖亂此方
004_0547_c_13L安全冝復五銖以濟通變張軌納之
004_0547_c_14L準布用錢錢遂大行民受其賜至於
004_0547_c_15L後魏孝明熈平之閒不行新鑄王澄
004_0547_c_16L上疏曰錢之興也始於一品欲令世
004_0547_c_17L匠均同圜流無極行之不足爲20) [135]
004_0547_c_18L之有乖通典何者布帛不可尺寸而裂
004_0547_c_19L▣疑「法」{甲}▣▣疑「記又」{甲}▣▣▣
004_0547_c_20L疑「法詵師」{甲}
▣疑「引」{編}▣▣疑「云親」
004_0547_c_21L{編}
▣疑「吾」{編}▣▣▣▣疑「世太果奇」
004_0547_c_22L{編}
▣▣疑「僅數」{甲}▣疑「某」{編}▣▣
004_0547_c_23L▣疑「某册若」{甲}
疑▣「仍」{甲}▣疑「傳」
004_0547_c_24L{甲}
題名補入{編}▣疑「以」{編}▣▣疑
004_0547_c_25L「患錢」{甲}
▣疑「蒙」{編}▣疑「售」{編}
004_0547_c_26L▣疑「䔪」{甲}
▣▣▣疑「宜復用」{甲}▣疑
004_0547_c_27L「難」{甲}

004_0548_a_01L오곡五穀은 지고 다니는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엽전은 돈꿰미로 꿰어서 쓸 수가 있으니, 두곡斗斛의 그릇을 빌릴 필요도 없고, 칭척稱尺으로 재는 수고를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경제經濟를 운용함에 있어서는 화폐의 사용이 가장 온당한 정책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19)라고 하였습니다.
당 고조唐高祖 호덕虎德(武德) 4년(621)에 비로소 오수전五銖錢을 폐지하고 개통원보開通元寶20)의 화폐를 유통시켰는데, 지름이 8푼이고, 무게가 2수銖 4류絫(銖의 10분의 1)로서 가장 절충折衷을 잘했으므로 원근遠近에서 편하게 여겼습니다.
주 경왕周景王이 화폐를 고친 뒤로부터 이당李唐이 원보元寶의 법을 세울 때까지 시대에 따라 변통하여 숭상하는 바가 달랐으므로, 혹은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하였으며, 혹은 무겁기도 하고 가볍기도 하였는데, 그동안 변경한 것이 너무 많아서 이루 다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대저 인군人君이 전폐錢幣를 주조하여 유통시키는 것은 민생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시책입니다. 삼가 살피건대, 해동은 삼한이 아직 통일되기 이전부터 그 풍속이 소박하였으므로 『논어』의 이른바 예악이 선진과 같았던 나라였으며,21) 그 국가가 검소하였으므로 『논어』의 이른바 누추해서 어찌하느냐라고 했던 나라였습니다.22) 이 때문에 신라의 대승통大僧統 자장慈藏이 상소하여 “본국의 풍속은 의복이 누추하니 당나라의 제도를 적용하소서.”라고 청한 것인데, 국왕이 이를 허락하여 마침내 변방의 복식을 버리고 의관을 존숭하여 의젓해진 결과, 지금에 와서는 더할 나위 없이 성대하고 아름답게 되었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우리나라는 하늘의 뜻에 따라 혁명革命을 하여 삼한을 통일한 뒤에 예의를 더욱 새롭게 하고 법도를 환히 밝혔으며, 의복의 제도를 갖추고 거기車騎의 규정을 세웠습니다. 이와 같이 문물文物로 기강을 세우고 성명聲明으로 덕을 드러내면서 백관에 군림하고 만국을 제어하니, 경계하고 두려워하며 숙연해지지 않는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23) 그리고 의관의 제도를 한번 바꾸자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새로워졌는데, 그렇다면 화폐의 제도를 세우는 것도 어찌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신이 어리석어서 감히 자장의 자취를 따를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앞에서 말한 대로 성인의 시대를 만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인데, 만약 애석하게도 경장更張해야 할 때에 경장하지 않는다면, 이는 금슬이 고르지 않은데도 고치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것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주상께서는 덕이 삼왕三王24)을 능가하시고, 도가 이제二帝(요순)와 같으십니다. 그리하여 공적이 유한劉漢보다도 높고

004_0548_a_01L1) [136] 糓則有負擔之艱錢之爲用貫繦相
004_0548_a_02L2) [137] 斗斛之器不勞稱尺之平
004_0548_a_03L世之冝謂爲3)▣▣ [138] [57] 及唐高祖虎德四
004_0548_a_04L始廢五銖行開通4) [139] [58] 寶錢徑八分
004_0548_a_05L重二銖四絫最爲折衷遠近5) [140]
004_0548_a_06L周景更幣之後至李唐立法之閒
004_0548_a_07L6) [141] 制冝所尙不一或小或大或重或
004_0548_a_08L7)▣▣ [142] 不可遍擧大抵人君
004_0548_a_09L鑄錢立幣8)▣▣ [143] 卷一二第七張9) [144]
004_0548_a_10L施也伏觀海東自三韓未統已前
004_0548_a_11L10)▣▣ [145] 語所謂先進於禮樂者也其國
004_0548_a_12L儉嗇11)▣▣ [146] 謂陋如之何者也是故
004_0548_a_13L羅大僧統慈藏12) [147] 疏以本俗衣服鄙醜
004_0548_a_14L乞用唐儀國王許之13) [148] 去邊服尊尙
004_0548_a_15L衣冠儼然至今極爲盛美14) [149] 我國
004_0548_a_16L順天革命一統三韓增新禮儀
004_0548_a_17L15)▣▣ [150] 法度衣服有制車騎有常文物
004_0548_a_18L以紀之16)▣▣ [151] 以發之以臨百官以齊
004_0548_a_19L萬國莫不戒懼而17) [152] 且以衣冠一
004_0548_a_20L愈久而愈新則立錢之法豈不若
004_0548_a_21L是哉臣愚不敢追蹤於慈藏然前所
004_0548_a_22L謂惟聖難逢惟時難遇惜乎當更而
004_0548_a_23L不更是猶琴瑟不調而不改也恭惟
004_0548_a_24L主上德邁三王道侔二帝功高劉漢

004_0548_b_01L제도는 이당李唐을 이었으므로 만국이 사모하고 백성이 안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당하여 미곡米穀을 쓰는 폐단을 고치지 않는다면, 뒤에 장차 또 누구를 기다려서 시행하겠습니까.
대저 전화錢貨의 물건으로 말하면, 하나의 몸에 네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전錢이라고 하니, 이는 바탕이 둥글고 구멍이 네모진 것으로서, 둥근 것은 하늘을 본뜨고 네모진 것은 땅을 본뜬 것인바, 하늘처럼 덮어 주고 땅처럼 실어 주며 끝없이 유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천泉이라고 하니, 이는 두루 통하여 흘러 퍼지는 것이 끝없이 솟아나오는 샘물과 같다는 뜻입니다. 셋째는 포布라고 하니, 이는 민간에 배포하여 상하에 고루 미치게 하면서 영원히 막히지 않게 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넷째는 도刀라고 하니, 이는 큰 이익을 남겨 빈부에게 공평하게 분할하고 날마다 쓰면서도 무디어지지 않는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과거에 환법圜法25)을 실시한 공효를 지금 본받아서 시행한다면 그 효과가 갑절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결단하여 시행한다면 나라에 이로운 점이 다섯 가지나 될 것인데, 이에 대해서 감히 간략하게 진달할까 합니다.
대저 쌀을 화폐로 삼을 때에는, 원근遠近의 무역貿易에서 운반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가볍게 수량銖兩만 써도 될 것인데도, 무겁게 천균千鈞을 허비하곤 합니다. 혹 수백 리 떨어진 곳에 쌀을 모아서 운반할 경우, 말 한 마리에 실을 수 있는 것이 2석石에 지나지 않고 걸핏하면 열흘을 넘기기 일쑤이므로 사람이나 말이나 벌써 힘이 절반은 소모되고 맙니다. 또 혹한기酷寒期나 혹서기酷暑期에 소나 말이 없는 빈민이 직접 등에 지고서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가다가 길가에 쓰러지곤 하는데, 이 어려움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엽전을 사용하면 등에 지거나 우마에 싣고 가는 고통을 면하게 할 수 있으니, 이것이 첫 번째 이로운 점입니다.
대저 먹을 것은 백성들이 하늘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고아나 과부 등 곤궁한 백성들이 의지하는 것은 오직 전미田米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화폐로 삼고 있으므로, 교활한 불량배와 교묘하게 이끗만 좇는 무리들이 모래흙을 섞거나 썩어서 먹지 못할 낟알을 섞는가 하면, 승의 대소를 속이고 양의 경중을 속이곤 합니다. 그래서 호소할 곳 없는 선량한 백성들이 간신히 몇 되나 몇 홉의 쌀을 얻는다 하더라도, 키로 까불고 물에 일고 나면 못쓸 것들이 열에 네다섯은 되는 실정인데, 아무리 엄형에 처해도 이런 짓을 그만두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엽전을 사용하면 간교한 작태를 근절하고 곤궁한 백성을 구휼할 수 있으니,

004_0548_b_01L制紹李唐萬國向方百姓安堵當於
004_0548_b_02L斯時米弊不更後將孰待夫錢之爲
004_0548_b_03L體一而義包四一曰錢質圓而18) [153]
004_0548_b_04L圓以法天方以象地言覆載輪轉
004_0548_b_05L而無19) [154] 卷一二第八張二曰泉者
004_0548_b_06L通行流衍如泉之無窮也三曰布者
004_0548_b_07L布於民閒上下周普永遠而不滯也
004_0548_b_08L四曰刀者行有美利分割貧富日用
004_0548_b_09L而不鈍也切謂方今擬諸往昔圓 [59] 法之
004_0548_b_10L實與相倍儻若決行利國有五
004_0548_b_11L略陳之夫米之爲貨遠近貿易提荷
004_0548_b_12L最難實用止銖兩之輕虛廢有千鈞之
004_0548_b_13L或經數百里 [60] 米爲資一馬之駄
004_0548_b_14L不過二石動踰旬浹人馬之用已耗
004_0548_b_15L半矣或値大冬盛夏貧民無畜親自背
004_0548_b_16L觸熱冐凍僵仆道途莫知其艱
004_0548_b_17L用錢以免駄負之苦其利一也夫食者
004_0548_b_18L民之天也孤寡困窮獨賴田米今以
004_0548_b_19L爲貨無良狡猾之徒趣利機巧之輩
004_0548_b_20L雜以沙土加以塵腐無用之粒又有
004_0548_b_21L小升大升之僞輕量重量之姧良善無
004_0548_b_22L告之民僅獲升合簸揚淘擇其所亡
004_0548_b_23L十四五焉雖處之嚴刑不能止也
004_0548_b_24L今用錢以絕姧狡而恤卷一二第九張

004_0548_c_01L이것이 두 번째 이로운 점입니다.
국가가 녹봉을 주는 제도는 미곡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고에 비축된 곡식은 단지 한 해만 충당할 수 있으므로, 양반이 받기를 청하면 다른 고을에서 가져와야 하는데, 독책督責이 지극히 엄하고 운송하기가 매우 수고롭습니다. 또 풍상風霜으로 길이 막혀 지체되거나 그해의 농사가 흉년이 들기라도 하면, 말단 관리의 집은 여름철쯤에는 먹을 것이 떨어지게 마련인데, 권세 있는 호족豪族들은 노정路程을 따져 값을 올려 받으면서 갑절의 이익을 취하곤 하니, 세민細民은 더욱 곤궁해지고 탐리貪吏는 더욱 위세를 부리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염결廉潔한 단사端士의 경우도, 다른 소득이 없어서 부모를 모시고 처자를 기를 적에 전적으로 봉록俸祿에만 의지하는데, 다시 백갱白稉의 반절을 전조田糙로 바꾸려고 등에 짊어지고서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 행상行商과 같은 점이 있습니다. 지금 환법圜法(화폐제도)을 결행하여 녹봉의 반절을 엽전으로 지급하게 하면, 독책도 줄어들고 흉년에도 대비하면서 권세 있는 호족을 억누르고 염결한 단사를 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니, 이것이 세 번째 이로운 점입니다.
국가의 탕장帑藏에는 주옥珠玉 귀패龜貝나 금은金銀 서상犀象과 같은 진귀한 보배를 제외하고는 오직 미곡米穀과 포목布木을 쌓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목은 오래되면 삭아 문드러지고, 미곡은 오래되면 부패하여 썩게 되며, 여기에 또 좀이 먹고 습기가 차고 빗물이 새고 화재가 발생할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창新倉에 가득 찬 구년舊年의 공포貢布가 몇 번 습기를 겪지 않았는데도, 상한 것을 가려내고 완전한 것을 고르다 보면 백 개 중에 열 개도 좋은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 왕년에 화재가 났을 때에는 한 무더기에 불이 붙자 백 무더기에 온통 번져서 순식간에 모조리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화錢貨를 사용하게 되면, 견고하게 비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여賜與하기도 매우 편리하니, 이것이 네 번째 이로운 점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우리 국가는 풍화風化의 아름다움이 ……에 뒤지지 않아

004_0548_c_01L困窮其利二也國家均祿之制以米
004_0548_c_02L爲給 [61] 倉之儲止盈一歲兩班請受
004_0548_c_03L唯俟他州督責至嚴轉漕勞苦或風
004_0548_c_04L霜阻滯歲時凶荒薄官之家至夏未
004_0548_c_05L權豪勢族則計程陪缷取利一倍
004_0548_c_06L細民益困貪吏益雄至於廉潔端士
004_0548_c_07L他無所獲仰事俯畜全仗捧祿復以
004_0548_c_08L [62] 稉半易田糙負荷入市有同行商
004_0548_c_09L [63] 法果施准祿之半以錢給之則減
004_0548_c_10L督責而俻凶荒抑權豪而優廉潔
004_0548_c_11L利三也國家帑藏除珠玉龜貝之珍
004_0548_c_12L金銀犀象之寶其外積畜獨米與布
004_0548_c_13L夫布久則有彫爛之殘米久則有塵腐
004_0548_c_14L之壞繼之以蟲蛀䨪濕雨漏火災切覩
004_0548_c_15L大盈新20) [155] 舊年貢布未經數䨪擇破
004_0548_c_16L取完百無千 [64] 往年火災一堆被燃
004_0548_c_17L百堆俱發瞬息之際盡爲輕灰今若
004_0548_c_18L用錢非獨積蓄堅牢抑亦賜與大21) [156]
004_0548_c_19L其利四也伏以我國家風化之美不讓
004_0548_c_20L▣疑「五」{甲}▣疑「假」{甲}▣▣疑「深元」
004_0548_c_21L{甲}
▣疑「無」{甲}▣疑「便」{甲}▣疑「時」
004_0548_c_22L{甲}
▣▣疑「變頗」{甲}▣▣疑「度之」{編}
004_0548_c_23L
▣疑「遇」{甲}▣▣疑「風朴」{甲}▣▣疑
004_0548_c_24L「語所」{甲}
▣疑「上」{甲}▣疑「遂」{甲}
004_0548_c_25L疑「自」{甲}
▣▣疑「彰明」{甲}▣▣疑「聲
004_0548_c_26L明」{甲}
▣疑「肅」{甲}▣疑「孔」{甲}▣疑
004_0548_c_27L「已」{甲}
▣疑「倉」{甲}▣疑「傁」甲

004_0549_a_01L…(결락)…. 왕망王莽이 참위僭僞하고 나서는 착도錯刀와 계도契刀를 만들고, 또 소전小錢·요전幺錢·유전幼錢·중전中錢·장전壯錢·대전大錢의 구별을 두었으며, 일수一銖·삼수三銖·칠수七銖·구수九銖·십이수十二銖로 구분하였습니다.26)
그 뒤에 동탁董卓이 안으로 역적의 마음을 품고는 오수전五銖錢을 모두 폐지하고 낙양洛陽과 장안長安에서 동인銅人·종거鐘虡·비렴飛廉·동마銅馬 등의 구리를 취하여 소전小錢27)을 주조하는 데에 충당하였습니다.
공손술公孫述에 이르러서는 또 철전鐵錢28)을 만들었습니다. 유비劉備는 당백전當百錢을 사용하였고, 손권孫權은 당천전當千錢을 사용하였습니다.29) 진晉나라 원제元帝 때에는 대소大小의 전화錢貨를 구별하여 비륜比輪과 심랑沈郎이라고 하였습니다.30) 양梁나라 고조高祖 때에는 육곽肉郭을 없애고 공식여전公式女錢이라고 하였으며,31) 이 밖에도 치전稚錢·대문전對文錢·부전富錢·남전男錢·동전東錢·서전西錢·장전長錢 등이 있었습니다. 북제北齊 말엽에 업중鄴中에는 적곽赤郭과 세미細眉의 차이가 있었고, 하남河南에는 청박靑薄과 연석鉛錫의 다름이 있었습니다.32)
엽전이 가벼운 것으로 말하면 풍표風飄와 수부水浮33)의 이름이 있고, 작은 것으로 말하면 아안鵝眼과 연환綖環34)의 이름이 있으며, 간교한 것으로 말하면 철섭鐵鍱과 지호紙糊35)로 만든 것이 있고, 위조한 것으로 말하면 채자菜子와 행엽荇葉36)의 명칭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구구한 난세亂世의 법이니, 어찌 오늘날 행할 방도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주전鑄錢을 사용한다면 이와 같이 해서는 안 될 것이요, 반드시 이세理世(治世)에 이미 행한 제도를 상고하고, 중조中朝의 본받을 만한 선례先例를 참조해야 할 것이니, 그러면 이해利害의 구분이 일월日月처럼 분명해질 것입니다.
신이 일찍이 『송현책수宋賢策粹』를 보건대, 그중 「전폐錢幣」 1편篇에서 역대歷代에 편리하게 개량한 것과, 시비是非를 논한 의사議士의 주대奏對를 갖추 소개하면서 오직 오수전五銖錢을 타당하게 여겼으니, 이것이 바로 공론公論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이당李唐 호덕虎德(武德) 연간에 오수전을 폐지하고 이수사류二銖四絫의 주전鑄錢을 써서 경중輕重을 잘 절충한 것이 그보다 낫다고 여겨집니다. 근래에 중조中朝에서는 오수와 이수사류의 주전을 동시에 병행하고 있습니다. 오수의 주전을

004_0549_a_01L卷一二第一一~一二張缺落

004_0549_a_02L自王莾僣僞乃爲錯刀契刀又有小
004_0549_a_03L錢幺錢幼錢中錢壯錢大錢之別一銖
004_0549_a_04L三銖七銖九銖十二銖之分及蕫卓內
004_0549_a_05L懷賊心畢壞五銖取洛陽及長安銅人
004_0549_a_06L鍾虡飛廉銅馬之屬充鑄小錢至於公
004_0549_a_07L孫述又作䥫錢劉俻以一當百孫權以
004_0549_a_08L一當千晋元帝時別其小大乃謂之比
004_0549_a_09L輪沈郞梁高祖時去其肉郭乃謂之公
004_0549_a_10L式女錢又有稚錢對文錢冨錢男錢東
004_0549_a_11L錢西錢長錢北齊之季鄴中則有赤郭
004_0549_a_12L細眉之異河南則有靑薄鈆錫之殊
004_0549_a_13L其輕則有風飄水浮之名言其小則有
004_0549_a_14L鵝眼線 [65] 鐶之號言其姧則有䥫 [66] 鍱紙糊
004_0549_a_15L之造言其僞則有菜子荇葉之稱此皆
004_0549_a_16L區區亂世之法奚足以爲方今道哉
004_0549_a_17L若用錢則不然必稽諸理世已行之制
004_0549_a_18L參於中朝可法之儀則利害之分皎如
004_0549_a_19L日月臣甞覽宋賢策粹中有錢幣一篇
004_0549_a_20L具陳卷一二第一三張歷代更改便冝
004_0549_a_21L士奏對是非獨以五銖爲當乃公論也
004_0549_a_22L然臣愚見切謂不若李唐虎德年閒廢
004_0549_a_23L五銖用二銖四絫輕重酌中比來
004_0549_a_24L中朝五銖二銖四絫並行於時五銖者

004_0549_b_01L지금 중조에서는 대전大錢이라고 하여 일당이一當二로 하고, 이수사류의 주전을 지금 중조에서는 소전小錢이라고 하여 일당일一當一로 하고 있는데, 민간에서 유리하게 여기는 것은 이수사류를 유통시키는 것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전하殿下께서는 큰일을 이룰 자질을 갖추시고 큰일을 이룰 때를 만나셨으니, 전천포도錢泉布刀37)를 시행하여 참으로 널리 구제하신다면, 이는 중니仲尼가 말한바 “백성들이 이롭게 여기는 것을 인하여 이롭게 해 주는 것”38)에 해당될 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지자智者도 천 가지 생각 중에 반드시 하나의 잘못이 있고, 우자愚者도 천 가지 생각 중에 반드시 하나의 옳음이 있으므로 광부狂夫의 말이라도 성인은 채택한다.”39)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詩에도 “가지런한 토끼그물이 수풀 속에 펼쳐졌네. 용기 있는 무부여, 공후의 복심이로세.”40)라고 하였고, 또 “옛날 성현의 말씀에, 나무꾼에게도 물어보라 하셨다네.”41)라고 하였습니다. 신의 학문이 천근淺近하고 뱃속이 공허空虛하다고 하더라도, 어찌 토끼그물 치는 사람이나 나무 베는 사람만도 못할 리야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염려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관직에 거하며 법을 지키는 관리들이 귀로 들은 것만 귀하게 여길 뿐 눈으로 보는 것은 천하게 여기며, 옛날의 일만을 영광스럽게 여길 뿐 지금의 일은 비루하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그리하여 “이익이 백 배가 되지 않으면 법을 고치지 않고, 공이 열 배가 되지 않으면 기구를 바꾸지 않는다.”42)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 또한 개탄할 일입니다.
신이 일찍이 삼장三藏에 잠심潛心하는 이외에 행하고서 남는 힘이 있으면 경사經史를 섭렵하며 고인古人의 현불초賢不肖를 관찰하였는데, 매양 생각나는 것은 조참曹參과 관련된 고사입니다. 그는 나라를 다스리며 변경하는 일은 없이 일체 소하蕭何가 정한 법만을 따를 뿐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날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서 오직 술만 마시는가 하면, 후원後園에 술자리를 펴 놓고는 관리들과 취하여 노래 부르기까지 하였습니다. 효혜孝惠(惠帝)가 이런 사실을 듣고 책망하자, 조참이 대답하기를 “고제高帝와 소하蕭何의 법령이 이미 분명하니, 저희는 그대로 따르면서 어기지 않는 것이 또한 옳지 않겠습니까.”43)라고 하였습니다. 아, 이 말이 얼마나 잘못되었습니까. 맹가孟軻가 “오늘날의 군자는 그대로 밀고 나갈 뿐만이 아니라, 또 이어서 꾸며대는 말까지 한다.”44)라고 하였는데, 이는 바로 조참과 같은 사람을 두고 한 말이라고 여겨집니다.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양한兩漢이 끝내 성주成周45)처럼 성대하게 되지 못한 것은, 실로 개혁해야 하는데도 개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신이 삼가 생각건대, 유방劉邦과 항우項羽의 승부가 결판나지 않은 날에 고조高祖가 수천 번의 대전大戰을 치르고 나서

004_0549_b_01L今中朝謂之大錢以一當二二銖四絫
004_0549_b_02L今中朝謂之小錢以一當一然民
004_0549_b_03L閒所利以二銖四絫爲通也伏遇殿下
004_0549_b_04L以可致之資又逢可致之時錢泉布刀
004_0549_b_05L實爲愽濟仲尼所謂因民之利而利之
004_0549_b_06L者也臣聞智者千慮必有一失愚者
004_0549_b_07L千慮必有一得狂夫之言聖人擇焉
004_0549_b_08L詩曰肅肅1) [157] 施于中林赳赳虎夫
004_0549_b_09L公侯腹心又曰先民有言詢于蒭蕘
004_0549_b_10L學雖淺近腹雖空虛詎*免罝蒭蕘之
004_0549_b_11L所不若也哉復恐居官守法之吏貴耳
004_0549_b_12L而賤目榮古而陋今以謂利不百
004_0549_b_13L變法功不十不易器是又可吁也
004_0549_b_14L甞潜心三藏之外行有餘力則獵涉經
004_0549_b_15L以觀卷一二第一四張古人之賢不
004_0549_b_16L每見曹叅擧國無所變更2) [158]
004_0549_b_17L何約束日不事事惟飮醇酒張坐後
004_0549_b_18L與吏醉歌孝惠聞而讓之乃對曰
004_0549_b_19L高帝與蕭何法令旣明叅等遵而
004_0549_b_20L勿失不亦可乎甚矣其言之過也
004_0549_b_21L軻曰今之君子非徒順之又徒 [67] 爲之
004_0549_b_22L其曹叅之謂歟此兩漢所以卒乎不
004_0549_b_23L及成周之盛者良由當更而不更也
004_0549_b_24L切謂劉項未分之日高祖以大戰數千

004_0549_c_01L비로소 천하를 평정하긴 하였으나, 그때는 아직도 전란戰亂이 멈추지 않고 상처가 아직 낫지 않았으니, 어느 겨를에 예악禮樂을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효혜孝惠로 말하면 지극히 인자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는 이미 안정이 되었는데, 그런 때에 조참이 새로 개혁할 생각은 하지 않고서 오히려 그대로 따르며 어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였으니, 너무도 잘못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때문에 후세의 식견 있는 인사들이 매우 비통해 하며 애석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전傳에 이르기를 “기회라는 것은 얻기는 어려워도 잃기는 쉽다. 이와 같이 좋은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46)라고 하였습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지극히 밝은 지혜로 홀로 결단하시어 과감하게 기필코 시행하소서. 그러면 국가의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만세토록 창생蒼生의 복이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조정에 의심하거나 우려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한 신의 의견을 공경대부公卿大夫들에게 보여 주소서. 그들의 당當과 부당不當, 의宜와 비의非宜의 의논에 대해서는, 신이 삼가 전하의 앞에서 옛날 마원馬援이 십삼난十三難을 해명했던 것처럼 변론할 용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감히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위를 벗어나서 그 정사를 의논하는 것은 유자儒者라면 허락되지 않겠습니다만,47) 신이 군친君親의 중신重身임을 생각할 때, 어찌 감히 주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처럼 아뢰어 임금님을 번거롭게 해 드리려니, 지극히 외람되고 황공한 심정을 가누지 못하겠습니다. 신臣 승僧 모某는 죽음을 무릅쓰고 머리를 조아려 삼가 아룁니다.
대각국사문집 제12권大覺國師文集卷第十二
법성사 주지 사자賜紫 사문 신 혜관은 쓰다.

004_0549_c_01L始定天下兵革未息瘡痍未瘳奚暇
004_0549_c_02L道禮樂哉孝惠仁慈遠邇已寧於斯時
004_0549_c_03L不新制作反言遵而勿失無乃謬
004_0549_c_04L是故後世有識之士深爲之痛惜
004_0549_c_05L傳曰時者難得而易失時乎時不
004_0549_c_06L再來伏願殿下至明獨斷果敢必行
004_0549_c_07L非獨國家之福萬世蒼生之福也儻或
004_0549_c_08L朝有疑慮亦乞下臣之議以示公卿大
004_0549_c_09L當與不當冝與非冝臣切效馬援
004_0549_c_10L解十二 [68] 難於殿下之卷一二第一五張
004_0549_c_11L是所願也非敢望也出位謀政在儒
004_0549_c_12L者所不許然臣念君親之重身何敢
004_0549_c_13L悋塵黷▣冕旒不勝踰越恐懼之極
004_0549_c_14L僧某昧死頓首謹言卷一二第一六張

004_0549_c_15L大覺國師文集卷第十二

004_0549_c_16L
004_0549_c_17L法性寺住持賜紫沙門臣聲觀書

004_0549_c_18L
  1. 1)화폐의 …… 건의한 글 : 대본에는 결락되어 제목이 없으나, 본문의 내용을 참작해서 이렇게 임시로 제목을 붙였다.
  2. 2)그러고는 …… 하였습니다 : 『한서』 「식화지食貨志 하」에 주 경왕周景王이 “마침내 대전을 주조하고는 보화라고 문자를 새겨 넣었으며, 육호에 모두 주곽이 있게 하였다.(卒鑄大錢。文曰寶貨。肉好皆有周郭。)”라는 말이 나오는데, 당나라 안사고顔師古가 해설하면서 위소韋昭의 말을 인용하여 “육은 돈 모양이고, 호는 구멍이다.(肉。錢形也。好。孔也。)”라고 하였다. 육호肉好의 육은 옥기玉器나 전錢의 둥근 주변을 말하고, 호는 중간의 네모난 구멍을 말한다. 참고로 『이아爾雅』 「석기釋器」에 “육이 호의 배가 되면 벽이라고 하고, 호가 육의 배가 되면 원이라고 하고, 육과 호가 같으면 환이라고 한다.(肉倍好謂之璧。好倍肉謂之瑗。肉好若一謂之環。)”라는 말이 나온다. 주곽周郭은 돈의 둥근 주변과 중간의 네모난 구멍에 불룩 튀어나온 윤곽輪廓을 말한다. 위요韋曜는 삼국시대 오吳나라 사람으로, 본명은 소昭인데, 진 문제晉文帝 사마소司馬昭의 이름을 휘諱하여 사관史官이 소昭를 요曜로 바꿨다.
  3. 3)진시황秦始皇이 …… 하였습니다 : 『한서』 「식화지 하」에 “진나라가 천하를 겸병하고는 화폐를 2등급으로 나누어 황금을 일이라고 이름 붙이고 상폐로 삼았다.(秦兼天下。幣爲二等。黃金以溢爲名。上幣。)”라는 말이 나온다. 또 『사기』 「평준서론平準書論」에 “급기야 진나라 때에 일국의 화폐를 2등급으로 나누어 황금을 일이라고 이름 붙이고 상폐로 삼았으며, 동전을 반량이라고 표시하여 그 무게와 같게 하고 하폐로 삼았다.(及至秦。中一國之幣爲二等。黃金以溢名。爲上幣。銅錢識曰半兩。重如其文。爲下幣。)”라는 말이 나온다.
  4. 4)다시 …… 반半이었습니다 : 협전莢錢은 유협전楡莢錢의 약칭(簡稱)으로, 그 모양이 유협楡莢처럼 얇고 가볍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다. 또 오푼전(五分錢)이라고도 한다. 그 표면에 한흥漢興이라는 두 글자가 찍혀 있다. 『한서』 「식화지 하」. 무게는 1수銖 반과 3수銖의 두 설이 있다. 『전통錢通』 권6에서 한나라 협전에 대해서, 복무기伏無忌는 “무게가 3수이다.(重三銖)”라고 하였고, 고훤高烜은 “무게는 1수 반이고, 직경은 5푼이며, 한흥이라는 글자가 소전문으로 찍혀 있다.(重一銖半。徑五分。文曰漢興。小篆文。)”라고 하였다. 수銖는 고대 도량형의 중량 단위로, 1수는 1냥兩의 24분의 1이다.
  5. 5)팔수전八銖錢 : 『한서』 「고후기高后紀」에 “팔수전을 시행하였다.(行八銖錢)”라고 하였는데, 안사고顔師古가 응소應劭의 말을 인용하여 “본래 진나라 화폐로, 재질은 주나라 화폐와 같다. 반량이라는 글자가 찍혀 있고, 무게도 그 문자와 같았으니, 즉 팔수이다. 한나라는 그 화폐가 너무 무겁다고 해서 다시 협전을 만들었는데, 지금 민간에서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가볍다고 백성들이 불평하자, 이때에 다시 팔수전을 시행한 것이다.(本秦錢。質如周錢。文曰半兩。重如其文。即八銖也。漢以其太重。更鑄莢錢。今民間名楡錢。是也。民患其太輕。至是復行八銖錢。)”라고 해설하였다.
  6. 6)오푼전(五分錢) : 한나라 초기의 전폐錢幣로 협전莢錢의 일종이다. 『한서』 「고후기」에, “6년 봄에 …… 오푼전을 시행하였다.(六年春。…… 行五分錢。)”라고 하였는데, 안사고顔師古가 응소應劭의 말을 인용하여, “이른바 협전이라는 것이다.(所謂莢錢者)”라고 해설하였다.
  7. 7)문제文帝 …… 없앴습니다 : 한나라 초기에 무거운 진秦나라 화폐 대신 가벼운 협전莢錢을 쓰게 하자, 물가가 폭등하여 미곡 한 섬이 1만 전錢에 이르기까지 하였다. 이에 문제 5년 4월에 사수전四銖錢을 시행하면서 도주전盜鑄錢의 법령을 없애고 백성들 스스로 주조鑄造하게 하였다. 이에 가의賈誼가 백성들에게 주조하는 권한을 부여하면 백해무익하다고 직간하였으나, 문제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한서』 「식화지食貨志 하」에 상세히 나온다.
  8. 8)경죄黥罪 : 오형五刑의 하나로, 이마에 먹물을 새겨 넣는 형벌을 말한다. 묵형墨刑이라고도 한다. 가의의 간언諫言 중에, 화폐는 동석銅錫으로 주조해야 하는데 연철鉛鐵을 섞어서 교묘하게 속일 경우에는 그 벌이 경형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9. 9)동銅을 …… 것이니 : 대본에는 “采銅不作。反於耕田。”으로 되어 있으나, 『한서』에 의거, 不을 鑄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10. 10)동銅이 …… 것이니 : 조정에서 화폐 가치의 등락에 따라 통화정책을 잘 운용해서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말이다. 대본에는 “銅畢歸上。挾銅積以御輕重。化物必平。”으로 되어 있으나, 『한서』의 “銅畢歸於上。上挾銅積以御輕重。錢輕則以術斂之。重則以術散之。貨物必平。”이라는 말에 의거하여 化를 貨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11. 11)호제虎帝 : 한漢 나라 무제武帝를 가리킨다. 고려 2대 왕 혜종惠宗의 이름인 무武를 휘諱하여 의천이 호虎로 대체한 것이다. 뒤에 나오는 광호光虎는 역시 후한後漢의 광무제光武帝를 가리킨다. 민족의 자존 의식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인데, 일연도 의천의 이러한 정신을 본받아 『삼국유사』에서 똑같이 기술하고 있다.
  12. 12)삼수三銖와 반량半兩 : 삼수전三銖錢과 반량전半兩錢을 가리킨다. 한 무제漢武帝 건원建元 원년에 화폐제도를 개혁하여 문제文帝 때의 사수전四銖錢 대신 삼수전三銖錢을 시행했다가 5년 봄에 삼수전을 폐지하고 반량전을 시행하였다. 『한서漢書』 권6. 삼수전은 삼수라는 두 글자가 찍혔기 때문에 붙인 이름인데, 그 무게 역시 3수銖였다. 반량전은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고 전국에 시행한 화폐인데, 중량은 당시의 반 냥으로 즉 12수였다. 한나라 초기에 주조한 화폐는 중량이 계속 줄어들었으나, 이름은 그대로 반량이라고 칭하였다. 『한서』 「식화지 하」에 “지금 반량전의 법을 시행하는데, 무게는 4수이다.(今半兩錢法。重四銖。)”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주註에 “찍힌 문자는 반량이지만, 실제 중량은 4수이다.(其文爲半兩。實重四銖也。)”라고 하였다.
  13. 13)적측赤側 : 돈의 바깥 테두리를 붉은 구리로 두른 전폐錢幣를 말하는데, 한 무제漢武帝 때에 처음으로 만들었다. 『사기』 「평준서平準書」에서는 赤側이라 하였고, 『한서』 「식화지 하」에서는 赤仄이라 하였다.
  14. 14)후한後漢 …… 입었습니다 : 왕망王莽의 난 이후로 화폐에 포백금속布帛金粟 등을 섞어 쓰면서 많은 폐단이 발생하자, 마원이 농서태수隴西太守로 있을 적에 오수전 사용을 건의하는 상소를 올렸다. 이에 광무제光武帝가 그 사안을 삼부三府에 내려 심의하게 하였는데, 삼부가 불가하다고 아뢰었으므로 그 일이 행해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건무建武 16년(40)에 마원이 조정에 돌아와 공부公府에서 옛날에 삼부가 아뢴 문서를 찾아내어 삼부의 이른바 십삼난十三難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해명하자 광무제가 그 말을 따랐다.『후한서』 권24「마원열전馬援列傳」.
  15. 15)반론 : 『진서晉書』 권26 「식화食貨」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16. 16)전량前涼 …… 되었습니다 : 이 화폐를 보통 장궤오수張軌五銖라고 칭하는데, 태부참군太府參軍 색보索輔가 이 오수전의 사용을 건의한 내용이 『진서』 권86「장궤열전張軌列傳」에 상세히 나온다. 전량은 오호십육국五胡十六國의 하나이며, 진 혜제秦惠帝 영녕永寧 1년(301)에 한족인 장궤가 세운 나라 이름으로, 9대까지 이어지다가 전진前秦의 부견苻堅에게 망하였다.
  17. 17)일품一品 : 하나의 종류라는 말이다. 『주례周禮』 「천관天官」 ≺외부外府≻에 “외부는 방포의 출입을 관장한다.(外府掌邦布之入出)”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당나라 가공언賈公彦의 해설 중에 “화폐가 처음에는 한 종류뿐이었는데, 주 경왕이 대전을 만들면서 두 종류가 되었다.(泉始蓋一品。周景王鑄大錢。而有二品。)”라는 말이 나온다.
  18. 18)화폐를 유통시키려니 : 이 글 앞에 생략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참고로 이 내용과 직접 관련된 부분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태화와 오수의 두 화폐야말로 우리 위나라의 통화로서 영원히 모범이 될 만한 것이니, 어찌 경읍에서만 거래하게 하고 천하에 행하게 하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다만 지금은 전란의 와중에 있어서 강역이 아직 통일되지 않은 때입니다. 따라서 동남의 고을은 예전 그대로 하는 것이 편하겠지만, 경서와 경북 역내의 주진 등 화폐를 사용하지 않은 곳의 경우는, 화폐를 유통시키려니 엽전이 부족한 어려움이 있고, 유통을 막자니 통전에 어긋나는 모순이 있습니다.(太和五銖。乃大魏之通貨。不朽之恒模。寧可專貿於京邑。不行於天下。但今戎馬在郊。江疆未一。東南之州。依舊爲便。至於京西京北域內州鎮未用錢處。行之則不足爲難。塞之則有乖通典。)” 『위서魏書』 권110 「식화지食貨志」, 『통전通典』 권9 「식화食貨」 ≺전폐錢幣 하≻.
  19. 19)따라서 경제經濟를 …… 것입니다 : 대본에는 “濟世之冝。謂爲▣▣。”로 되어 있으나, 『위서』 「식화지」의 원문에 의거, ▣▣를 深允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20. 20)개통원보開通元寶 : 개원통보開元通寶를 말한다. 줄여서 개원전開元錢이라고도 한다. 화폐의 표면에 개원통보라는 네 글자가 찍혀 있는 것을 세상에서 돌려 읽으면서 개통원보라고 칭하게 되었다. 후세에서 동폐銅幣에 통보通寶 혹은 원보元寶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은 여기에서 유래한다. 개원은 신기원을 연다는 뜻일 뿐, 연호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구당서舊唐書』 「식화지食貨志 상」.
  21. 21)예악이 …… 나라였으며 : 겉치레보다는 내용을 중시하여 풍속이 질박하고 꾸밈이 없었다는 말이다. 『논어』 「선진先進」에 “지금 사람들은 선진들을 예악과 관련하여 야인과 같다고 낮게 평가하고, 후진들을 예악과 관련하여 군자라고 높이 평가하는데, 내가 만약 예악을 쓴다면 선진 쪽을 택하겠다.(先進於禮樂。野人也。後進於禮樂。君子也。如用之。則吾從先進。)”라는 공자의 말이 나온다. 야인은 교야郊野의 농사짓는 사람을 말한다.
  22. 22)누추해서 …… 나라였습니다 : 공자가 혼란한 중국에 싫증을 내며 차라리 동방의 구이九夷에 가서 살아 보려는 생각을 내자, 혹자가 “그곳은 누추한 곳인데 어떻게 살겠다는 말이냐.(陋如之何)”라고 물으니, 공자가 “군자가 살면 무슨 누추함이 있겠는가.(君子居之。何陋之有。)”라고 대답한 고사가 『논어』 「자한子罕」에 나온다.
  23. 23)이와 같이 …… 되었습니다 : 문물과 성명聲明은 위에 말한 의복衣服의 제도와 거기車騎의 규정 등 각종 법제를 가리킨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환공桓公」 2년 조에 여러 가지 예악禮樂과 전장典章을 소개하며 해설하고 나서 “문물로 기강을 세우고 성명으로 덕을 드러내면서 백관에 군림하면, 백관이 이에 경계하고 두려워하며 감히 기율을 어기지 못한다.(文物以紀之。聲明以發之。以臨照百官。百官於是乎戒懼而不敢易紀律。)”라는 말이 나오는데, 의천이 이 말을 참작하여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24. 24)삼왕三王 : 하夏·은殷·주周 삼대三代의 성왕聖王, 즉 우왕禹王과 탕왕湯王과 문왕文王을 말한다.
  25. 25)환법圜法 : 화폐제도를 가리킨다. 『한서』 「식화지食貨志 하」에 “태공이 주나라를 위해 구부의 환법을 세웠다.(太公爲周立九府圜法)”라고 하였는데, 안사고는 “환은 균일하게 유통시킨다는 말이다.(圜謂均而通也)”라고 하였고, 금소영金少英의 집석集釋에서는 “환법은 여기에서는 실제로 화폐제도를 가리킨다.(圜法在此實指貨幣制度)”라고 하였다. 구부九府는 국가 재정을 관리하는 부서이다.
  26. 26)왕망王莽이 …… 구분하였습니다 : 『한서』 「식화지食貨志 하」에 이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27. 27)소전小錢 : 한漢나라 왕망王莽 때 주조한 소전과는 다른, 품질이 떨어지는 저열한 전폐錢幣를 말한다. 『후한서後漢書』 「헌제기獻帝紀」에 “동탁이 오수전을 폐지하고 다시 소전을 만들었다.(董卓壞五銖錢。更鑄小錢。)”라는 말이 나온다. 왕망의 소전은 지름이 6푼(分)이고 무게가 1수銖로, 그 표면에 ‘소천치일小泉直一’이라는 문자가 찍혀 있다.
  28. 28)철전鐵錢 : 철관전鐵官錢의 준말로, 후한後漢 광무제光武帝 건무建武 원년(25)에 서촉西蜀 성도成都에서 스스로 촉왕蜀王이 된 공손술公孫述이 동전銅錢을 폐지하고 무쇠로 만든 돈 이름이다. 『후한서』 「공손술전公孫述傳」에 “공손술이 동전을 없애고 철관전을 만들었으나, 백성들 사이에 화폐로 행해지지 않았다.(述廢銅錢。置鐵官錢。百姓貨幣不行。)”라고 하였는데, 이현李賢이 “철관을 두어 돈을 주조하였다.(置鐵官以鑄錢)”라고 해설하였다.
  29. 29)유비劉備는 …… 사용하였습니다 : 당나라 두우杜佑가 지은 『통전通典』 권8 「식화食貨」 ≺전폐錢幣 상≻에 “위 문제는 곡식과 비단으로 무역하였고, 유비는 당백전을 사용하였으며, 손권은 당천전을 사용하였다.(魏文帝穀帛相貿。劉備以一當百。孫權以一當千。)”라는 말이 나온다. 또 『진서晉書』 「식화지食貨志」에는 “손권이 가화 5년에 당오백전의 대전을 만들었고, 적오 원년에는 또 당천전을 만들었다.(孫權嘉禾五年。鑄大錢一當五百。赤烏元年。又鑄當千錢。)”라는 말이 나온다.
  30. 30)진晉나라 …… 하였습니다 : 『진서晉書』 「식화지食貨志」에 “원제가 장강을 건너 오吳나라의 옛 화폐를 쓰면서 가볍고 무거운 것을 뒤섞어 행하였는데, 큰 것을 비륜이라고 하고, 중간의 것을 사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오흥의 심충이 소전을 만들자 그것을 심랑전이라고 하였다.(元帝過江。用孫氏舊錢。輕重雜行。大者謂之比輪。中者謂之四文。吳興沈充又鑄小錢。謂之沈郞錢。)”라는 말이 나온다.
  31. 31)양梁나라 …… 하였으며 : 고조高祖는 남조南朝 양 무제梁武帝 소연蕭衍을 가리킨다. 속관屬官이 주조했기 때문에 공식公式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가볍고 얇기 때문에 여전女錢이라고 하였다. 육곽은 육호肉好의 주곽周郭이라는 말이다. 『수서隋書』 「식화지食貨志」에 “무제가 엽전을 주조하면서 육호에 주곽을 두르고 오수라는 문자를 찍었는데 무게는 그 문자와 같았다. 또 별도로 주조하면서 육곽을 없애고 여전이라고 하였는데, 이 두 종류가 함께 유통되었다.(武帝乃鑄錢。肉好周郭。文曰五銖。重如其文。而又別鑄。除其肉郭。謂之女錢。二品幷行。)”라는 말이 나온다.
  32. 32)북제北齊 …… 있었습니다 : 『수서』 「식화지」에 “건명과 황건 연간에 이르러서는 왕왕 사적으로 주조하여 업중에서 사용한 것에는 적숙·청숙·세미·적생 등의 돈이 있었고, 하남에서 사용한 것에는 청박·연석 등의 돈이 있었다.(至乾明皇建之間。往往私鑄。鄴中用錢。有赤熟靑熟細眉赤生之異。河南所用。有靑薄鉛錫之別。)”라는 말이 나온다. 그런데 『통지通志』 권62, 『통전通典』 권9, 『문헌통고文獻通考』 권8, 『전통錢通』 권5 등 다른 문헌에는 赤熟이 본문처럼 赤郭으로 되어 있다.
  33. 33)풍표風飄와 수부水浮 : 북위北魏 효명제孝明帝 때에 사용하던 저질의 화폐 이름이다. 『위서魏書』 권58 「양간전楊侃傳」에 “당시에 사용하는 돈을 사람들이 사적으로 주조하면서 점점 얇고 작게 만들었는데, 풍표와 수부에 이르러서는 쌀 한 말 값이 거의 1천 전이나 되었다.(時所用錢。人多私鑄。銷就薄小。乃至風飄水浮。米斗幾値一千。)”라는 말이 나온다.
  34. 34)아안鵝眼과 연환綖環 : 남조南朝 송宋 때 유행한 저질 화폐의 이름이다. 『송서宋書』 「안준전顏竣傳」에 “경화 원년에 심경지가 사전私錢의 유통을 건의한 뒤로 화폐제도가 문란해져서 1천 전의 길이가 3촌에도 차지 않는 등 대소의 돈이 이런 식이었으므로 이를 아안전이라고 불렀으며, 이보다 더 저질인 돈은 연환전이라고 불렀는데, 물에 넣어도 가라앉지 않고, 손을 대는 대로 부서졌다.(景和元年。沈慶之啓通私鑄。由是錢貨亂敗。一千錢長不盈三寸。大小稱此。謂之鵝眼錢。劣於此者。謂之綖環錢。入水不沉。隨手破碎。)”라는 말이 나온다. 대본에는 “鵝眼線鐶”으로 되어 있으나, 『송서』에 의거, 線을 綖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35. 35)철섭鐵鍱과 지호紙糊 : 수 양제隋煬帝 말년에 사적으로 저질의 주화鑄貨를 많이 만들어 내었는데, “혹은 쇳조각을 잘라 내고, 가죽을 마름질하고, 종이를 붙여서 돈을 만들어 서로 섞어 쓰기도 하였다.(或翦鐵鍱裁皮糊紙以爲錢。相雜用之。)”라는 말이 『수서隋書』 「식화지食貨志」에 나온다.
  36. 36)채자菜子와 행엽荇葉 : 『통지通志』 권62 「식화략食貨略」 제2 ≺전폐錢幣≻에 “윤곽도 없고 갈거나 자르거나 뚫지도 않은 것을 채자라고 하고, 그보다 더욱 얇고 가벼운 것을 행엽이라고 하였는데, 시정에서 이를 통용하였다.(無輪郭不磨剪鑿者。謂之菜子。尤薄輕者。謂之荇葉。市井通用之。)”라는 말이 나온다.
  37. 37)전천포도錢泉布刀 : 주화鑄貨의 네 가지 별칭으로서, 본문에 이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38. 38)백성들이 …… 해 주는 것 : 『논어』 「요왈堯曰」에 “백성들이 이롭게 여기는 것을 인하여 이롭게 해 준다면, 이것이야말로 은혜를 베풀면서도 허비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는가.(因民之所利而利之。斯不亦惠而不費乎。)”라는 공자의 말이 나온다.
  39. 39)지자智者도 …… 채택한다 : 『사기』 「회음후열전淮陰侯列傳」에 나오는 말이다.
  40. 40)가지런한 …… 복심이로세 : 『시경』 「주남周南」 ≺토저兔罝≻에 나온다. 교화가 잘 행해져서 토끼그물을 치는 야인野人의 재주도 볼 만한 점이 있다는 뜻으로, 임금의 덕을 칭송하는 말이다. 대본의 호부虎夫는 원래 무부武夫인데, 고려 2대 혜종惠宗 왕무王武의 무武를 휘諱하여 호虎로 바꾼 것이다.
  41. 41)옛날 …… 하셨다네 : 『시경』 「대아大雅」 ≺판板≻에 나온다.
  42. 42)이익이 …… 않는다 : 전국시대 진秦나라 효공孝公 때에 상앙商鞅이 대대적으로 국가를 개혁하려고 하자, 대부大夫 두지杜摯가 “이익이 백 배가 되지 않으면 법을 고치지 않고, 공이 열 배가 되지 않으면 기구를 바꾸지 않는 법이다. 옛것을 본받으면 허물이 없고, 예법을 따르면 잘못됨이 없다.(利不百不變法。功不十不易器。法古無過。循禮無邪。)”라고 말하며 반대한 고사가 전한다. 『사기』 「상군열전商君列傳」.
  43. 43)고제高帝와 …… 않겠습니까 : 승상인 조참이 혜제의 책망을 받자, 혜제는 고제보다 못하고 자기는 소하보다 못하다고 전제하고는, 그렇다면 “고제와 소하가 천하를 평정하고서 세운 법령이 이미 분명하니, 지금 폐하께서는 무위無爲의 다스림을 행하시고, 저희는 관직을 지켜 그대로 따르면서 어기지 않는 것이 또한 옳지 않겠습니까.(高帝與萧何定天下。法令既明。今陛下垂拱。参等守职。遵而勿失。不亦可乎。)”라고 반문하여 혜제가 어쩔 수 없이 동의하게 한 고사가 『사기』 「조상국세가曹相国世家」에 나온다. 이에 대해서 사마천司馬遷은 “소하가 법을 만들어 가지런히 정비하자, 조참이 그 뒤를 이어 고수하며 어기지 않았나니, 청정 무위의 정사를 행하매 백성들이 편안하게 되었다.(蕭何爲法。顜若畫一。曹參代之。守而勿失。載其淸淨。民以寧一。)”라고 하여 칭찬했으나, 의천은 수구적인 태도라고 극력 비판하고 있다.오늘날의 …… 한다 : 여기서 군자는 위정자를 가리킨다.
  44. 44)『맹자』 「공손추公孫丑 하」에 “옛날의 군자는 잘못이 있으면 바로 고쳤는데, 오늘날의 군자는 잘못이 있어도 그대로 밀고 나간다. 옛날의 군자는 그 잘못이 일식이나 월식과 같아서 백성들이 모두 보았고, 그 잘못을 고치면 백성들이 모두 우러러보았다. 그런데 오늘날의 군자는 어찌 그대로 밀고 나갈 뿐이겠는가. 또 이어서 꾸며 대는 말까지 한다.(古之君子。過則改之。今之君子。過則順之。古之君子。其過也如日月之食。民皆見之。及其更也。民皆仰之。今之君子。豈徒順之。又從爲之辭。)”라는 말이 나온다. 대본에는 “今之君子。非徒順之。又徒爲之辭。”로 되어 있으나, 『맹자』에 의거, 又徒의 徒를 從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45. 45)성주成周 : 주공周公이 성왕成王을 보좌하며 예악 문물의 제도를 완비했던 주周나라의 성세盛世를 가리킨다.
  46. 46)기회라는 …… 것이다 : 초한楚漢이 각축을 벌일 적에 괴통蒯通이 한신韓信에게 천하를 도모하라고 권하면서 “대저 공이라는 것은 이루기는 어려워도 잃기는 쉬우며, 기회라는 것은 얻기는 어려워도 잃기는 쉽다. 이와 같이 좋은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니, 바라건대 족하는 자세히 살피시라.(夫功者难成而易败。时者难得而易失也。时乎时。不再来。願足下詳察之。)”라고 한 말이 『사기』 「회음후열전淮陰侯列傳」에 나온다.
  47. 47)그 지위를 …… 않겠습니다만 : 『논어』 「태백泰伯」에 “그 지위에 있지 않으면 그 정사를 의논하지 않는 것이다.(不在其位。不謀其政。)”라는 말이 있다.
  1. 1)▣疑「法」{甲}。
  2. 2)▣▣疑「記。又」{甲}。
  3. 3)▣▣▣疑「法詵師」{甲}。
  4. 4)▣疑「引」{編}。
  5. 5)▣▣疑「云親」{編}。
  6. 6)▣疑「吾」{編}。
  7. 7)▣▣▣▣疑「世太果奇」{編}。
  8. 8)▣▣疑「僅數」{甲}。
  9. 9)▣疑「某」{編}。
  10. 10)▣▣▣疑「某册若」{甲}。
  11. 11)疑▣「仍」{甲}。
  12. 12)▣疑「傳」{甲}。
  13. 13)題名補入{編}。
  14. 14)▣疑「以」{編}。
  15. 15)▣▣疑「患錢」{甲}。
  16. 16)▣疑「蒙」{編}。
  17. 17)▣疑「售」{編}。
  18. 18)。▣疑「䔪」{甲}。
  19. 19)▣▣▣疑「宜復用」{甲}。
  20. 20)▣疑「難」{甲}。
  21. 1)▣疑「五」{甲}。
  22. 2)▣疑「假」{甲}。
  23. 3)▣▣疑「深元」{甲}。
  24. 4)▣疑「無」{甲}。
  25. 5)▣疑「便」{甲}。
  26. 6)▣疑「時」{甲}。
  27. 7)▣▣疑「變頗」{甲}。
  28. 8)▣▣疑「度之」{編}。
  29. 9)▣疑「遇」{甲}。
  30. 10)▣▣疑「風朴」{甲}。
  31. 11)▣▣疑「語所」{甲}。
  32. 12)▣疑「上」{甲}。
  33. 13)▣疑「遂」{甲}。
  34. 14)▣疑「自」{甲}。
  35. 15)▣▣疑「彰明」{甲}。
  36. 16)▣▣疑「聲明」{甲}。
  37. 17)▣疑「肅」{甲}。
  38. 18)▣疑「孔」{甲}。
  39. 19)▣疑「已」{甲}。
  40. 20)▣疑「倉」{甲}。
  41. 21)▣疑「傁」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