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_IT_K0892_T_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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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_0441_a_01L
근본설일체유부필추니비나야 제3권 - 022_0441_a_01L根本說一切有部苾芻尼毘奈耶卷第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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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한역
주호찬 번역 - 022_0441_a_02L三藏法師義淨奉 制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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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여취(不與取)학처 - 022_0441_a_03L不與取學處第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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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때 박가범께서는 왕사성의 가란탁가(迦蘭鐸迦) 연못에 있는 죽림원에 계셨는데 자세히 법요를 설하셨으나, 세존께서는 아직 여러 성문 필추니를 위하여 여러 계율을 제정하지는 않으셨다.
어떤 단니가(但尼迦) 필추니가 도둑질을 해서 그것을 단니가 필추에게 주었다. 같은 때에 필추니들은 그것이 주인이 있는 물건인 줄을 알면서도 그곳에 있던 풀이며 나무며 쇠똥 같은 것을 주지도 않았는데 가져갔다.
그러자 여러 속인들과 바라문들은 함께 꺼리고 싫어하며 말을 하였다.
“이 여자 대머리 사문들은 그것이 다른 사람의 물건인 줄 알면서도 주지도 않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것으로 써버리니 속인들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 어느 누가 자기 몫의 음식을 가져다가 이 대머리 필추니에게 보시하겠는가?”
필추니들이 이 말을 듣고는 이 일을 여러 필추들에게 말하니, 필추들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께서는 이 인연으로 필추니 대중들을 모으셨으며, 이익이 있음을 보시고는 아시면서도 일부러 필추니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들이 참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인 줄을 알면서 주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가져갔느냐?”
“참으로 그러하였나이다.”
부처님께서는 곧바로 꾸짖으셨다.
“이것은 사문인 필추니로서, 석가모니부처님의 제자된 여인으로서 마땅히 할 바가 아니니라. 내가 열 가지의 이로움을 위하여 그 계율을 제정하여 자세히 말하고 이제 여러 성문 필추니들을 위하여 비나야(毘奈耶)에서 그 계율을 제정하나니, 마땅히 이와 같이 말하노라. - 022_0441_a_04L爾時薄伽梵在王舍城迦蘭鐸迦池 竹園中,廣說法要,乃至世尊未爲諸 聲聞尼制諸學處,有但尼迦苾芻尼 犯盜與但尼迦苾芻所犯事。同時諸 苾芻尼知是有主物,所有草木牛糞 之類不與而取。時諸俗旅婆羅門等, 共譏嫌言:“此禿沙門尼,知是他物不 與而取自充己用,與俗何異?誰能輟 己持食施此禿尼?”尼聞以事白諸苾 芻,苾芻白佛。世尊以此因緣集諸尼 衆,見有利益知而故問諸苾芻尼曰: “汝等實爾知是他物不與而取?”白言: “是實。”佛卽訶責:“此非沙門尼、非釋迦 女所應爲事。我爲十利制其學處,廣 說乃至我今爲諸聲聞苾芻尼於毘 奈耶制其學處,應如是說:
- 022_0441_b_01L만약 다시 필추니가 마을에서 비고 한적한 곳에서 다른 사람이 주지 않는 물건을 훔칠 마음으로 그것을 가질 경우, 이와 같이 훔칠 때 왕이나 대신이 붙잡거나 죽이거나 포박을 하거나 내쫒거나 꾸짖어서 말하기를, ‘쯧쯧, 여인이여, 그대는 도둑이다. 어리석어 아는 것이 없어 이런 도둑질을 하였으니 너는 도둑이다’라고 한다면, 이 필추니는 또한 바라시가(波羅市迦)를 얻은 것이니, 마땅히 함께 머물러서는 안 되느니라.”
- 022_0441_a_20L若復苾芻尼,若在聚落、若空閑處,他不 與物以盜心取。如是盜時,若王、若大 臣,若捉、若殺、若縛驅擯、若呵責言:‘咄! 女子,汝是賊!癡、無所知,作如是盜。’如 是盜者,此苾芻尼亦得波羅市迦不 應共住。”
- ‘만약 다시 필추니’의 뜻은 앞에서와 같다.
- 022_0441_b_04L 若復苾芻尼者,釋義如上。
- ‘마을’이란 울타리 안을 이르는 말이다.
- 022_0441_b_05L若聚落者, 謂牆柵內。
- ‘비고 한적한 곳’이란 울타리 밖을 이르는 말이다.
- 空閑處,謂牆柵外。
- ‘다른 사람’이란 남자 노릇을 하지 못하는 남자와 여자 노릇을 하지 못하는 여자를 이르는 말이다.
- 022_0441_b_06L他者,謂 女、男、黃門半擇迦。
- ‘주지 않는 것을 갖는다’는 것은 주는 사람이 없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 022_0441_b_07L不與取者,謂無人 授與。
- ‘물건’이란 금 같은 것을 이르는 말이다.
- 物謂金等。
- ‘훔칠 마음으로 그것을 갖는다’는 것은 남이 주지 않는 물건을 훔칠 마음으로 갖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 022_0441_b_08L以盜心取者,謂他不 與物,賊心而取。
- ‘이와 같이 훔칠 때’란 5마쇄(磨灑)1)나 5마쇄 이상을 훔치는 것을 말한다.
- 022_0441_b_09L如是盜時者,若五磨 灑,或過五磨灑。
- ‘왕’이란 찰제리(刹帝利)족을 이르는 말이다. 바라문 종족이나 바이샤[薜舍] 종족이나 수드라[戌達羅] 종족으로 찰제리족의 관정위(灌頂位)를 받은 자를 모두 왕이라 이름한다. 만약 어떤 여인이 관정위를 받더라도 또한 왕이라 이름 한다.
- 022_0441_b_10L若王,謂剎帝利、若婆 羅門、若薜舍、若戍達羅,受剎帝利灌 頂位者皆名爲王。若有女人受灌頂 位亦名爲王。
- ‘대신’이란 왕을 보좌하는 사람을 이르는 것이니, 왕을 위하여 정사(政事)를 꾀하는 일로 스스로의 생계를 영위하는 사람이다.
- 022_0441_b_13L若大臣者,謂王輔相,爲 王籌議政事以自存活。
- ‘붙잡는다’는 것은 붙잡아서 데려오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 022_0441_b_14L捉者,謂執將 來。
- ‘죽인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목숨을 끊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 殺者,謂斷其命。
- ‘포박한다’는 것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쇠와 나무와 끈으로 묶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 022_0441_b_15L縛者有三種縛:謂 鐵、木、繩。
- ‘내쫓는다’는 것은 쫓아서 나라 밖으로 나가게 만드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 驅擯者,謂逐令出國。
- ‘꾸짖어서 말하기를, ≺쯧쯧, 여인이여, 그대는 도둑이다. 그대는 어리석어서 아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업신여기고 헐뜯는 말이다.
- 022_0441_b_16L作如是 訶責:“咄!女子,汝是賊!汝癡無所知。”者, 是輕毀言。
- ‘이[此]’란 도둑질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 若此者,指行盜人。
- ‘필추니’란 필추니성(苾蒭尼性)을 얻은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무엇이 필추니성인가? 구족계를 받은 것을 이르는데 ……(자세히 말씀하신 것은 위에서와 같다)…….
- 022_0441_b_18L苾芻尼, 謂得苾芻尼性。云何苾芻尼性?謂受 近圓。廣說如上。
- 022_0441_c_01L‘바라시가’란 도둑질을 한 무거운 죄로서 지극히 싫어하고 미워할 만한 것이고, 이것은 싫어하고 천하게 여길 만한 것이며, 사랑하고 즐거워할 만한 것이 아니다. 만약 사람이 이 죄를 범하였거나 조금 범하였을 뿐이라도 바로 사문 여인이 아니며 석가모니부처님의 제자 여인이 아니니, 필추니의 구족계를 잃고 열반성(混槃性)을 잃으며 타락하고 거꾸러져서 다른 것에 눌려서 구제할 수 없는 것이, 마치 다라수(多羅樹)의 수두(樹頭)를 꺾으면 다시는 무성하게 자랄 수 없게 되는 것과 같아서 바라시가라고 한 것이다.
- 022_0441_b_20L波羅市迦者,是盜重 罪極可厭惡,是可嫌賤不可愛樂。若 人犯此罪時,亦纔犯已,卽非沙門女、 非釋迦女,失苾芻尼性、乖涅槃性,墮 落崩倒被他所勝不可救濟,如截多 羅樹頭不能鬱茂增長廣大。名波羅 市迦。
- ‘마땅히 함께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이 사람은 다른 필추니들과 함께 머물러 살면서 포살[褒灑陀]을 하거나 수의(隨意:自恣)와 같은 작법을 하거나 단백(單白)ㆍ백이(白二)ㆍ백사(白四) 갈마(羯磨)를 하거나 열두 가지의 인갈마(人羯磨)를 할 수 없으며, 아울러 소임을 맡길 수도 없으므로 이런 까닭에 마땅히 함께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이다.
- 022_0441_c_03L不應共住者,此人不得與餘苾 芻尼而作共住。若襃灑陁、若隨意事、 單白、白二、白四羯磨、若十二種人羯 磨,竝不應差。由此故名不應共住。
- 여기에서 범한 모양과 그 일은 어떠한가?
- 022_0441_c_06L此 中犯相其事云何?
- 총괄하여 게송으로 거두어 말한다.
- 摠攝頌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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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땅 위에 있는 것을 취하는 것과
혹은 공중에서 떨어진 것과
모포 위에 있는 것과 수레 위에 있는 것과 밭농사의 경우와 장사를 하는 경우와
세금으로 받은 물건과 발이 없는 것을 훔치는 경우와
전다라(旃茶羅)와 세라(世羅) 필추니의 경우로
모두 거두어서 열 가지의 일이 있다. -
022_0441_c_07L自取於地上、
或在空中墮、
氈乘及營田、
輸稅幷無足、
旃荼羅世羅、
摠收於十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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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송으로 거두어 말한다. - 022_0441_c_09L 內攝頌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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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취하는 것과 주지 않는 것을 취하는 것과
훔칠 마음을 일으키는 것과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물건과
다른 사람의 물건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에
열다섯 가지의 같지 않은 것이 있고 -
022_0441_c_10L自取不與取、
盜心他掌物、
及作他物想,
有三五不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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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열여섯 가지의 다름이 있으며
아울러 열 가지의 차별이 있으니
이것은 모두가 다른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에 근거하니
장소와 일에 따라서 마땅히 알아야 한다. -
022_0441_c_12L復有四四殊、
幷二五差別,
斯皆據重物,
隨處事應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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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의 모양이 있다. 만약 필추니가 다른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을 주지도 않았는데 가지면 바라시가를 얻는다. 무엇이 세 가지인가 하면, 첫째는 스스로 취하는 것이며, 둘째는 지켜보아서 취하는 것이며, 셋째는 사람을 시켜서 취하게 하는 것이다. 무엇이 스스로 취하는 것인가 하면, 스스로 도둑질을 하여 취하는 것이니, 스스로 이끌어서 취하여 본래의 자리로부터 들어서 옮기는 것을 말한다. 무엇이 지켜보아서 취하는 것인가 하면, 스스로 지켜보아서 도둑질을 하여 취하고 혹은 스스로 지켜보아 이끌어서 취하여 본래의 자리로부터 들어서 옮기는 것을 이른다. 무엇을 사람을 시켜서 취하게 하는 것인가. 스스로 사람을 시켜서 취하게 시키고, 혹은 사람을 시켜서 이끌어 취하여 본래의 자리로부터 들어서 옮기는 것을 이른다. 만약 필추니가 이 세 가지 인연으로써 다른 사람의 소중한 물건을 주지도 않았는데 가지면 바라시가를 얻는다. - 022_0441_c_13L 有三種相,若苾芻尼於他重物不與 而取,得波羅市迦。云何爲三?謂自取、 或看取、或遣使取。云何自取?謂自盜 取、或自引取擧離本處。云何看取?謂 自看盜取、或自看引取擧離本處。云 何遣使取?謂自遣使取、或遣使引取 擧離本處。若苾芻尼以此三緣,於他 重物不與而取,得波羅市迦。
- 022_0442_a_01L다시 세 가지 인연이 있으니, 필추니가 다른 사람의 소중한 물건을 주지도 않았는데 가지면 바라시가를 얻는다. 무엇을 세 가지라 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주지 않는 것과 소중한 물건과 본래에 있던 자리에서 들어서 옮기는 것을 이른다. 무엇을 주지도 않는데 갖는 것이라고 하는가 하면, 일찍이 남자나 여자나 황문(黃門)이 그 물건을 준 일이 없는 것이니, 이를 일러서 주지도 않는데 갖는 것이라고 한다. 무엇을 소중한 물건이라고 하는가 하면, 그 가치가 5마쇄(磨灑)가 되거나 5마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무엇을 그 본래의 자리에서 옮기는 것이라고 하는가 하면, 이곳에서부터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필추니가 이 세 가지 인연으로써 다른 사람의 소중한 물건을 주지도 않았는데 가지면 바라시가를 얻는다.
- 022_0441_c_21L 復有三緣,苾芻尼於他重物不與而 取,得波羅市迦。云何爲三?謂他不與、 體是重物、擧離本處。云何不與取?曾 無男、女、黃門授與其物,是謂不與取。 云何體是重物?若滿五磨灑、若過五 磨灑。云何離本處?謂從此處移向餘 處。苾芻尼以此三緣,於他重物不與 而取,得波羅市迦。
- 다시 세 가지 인연이 있으니, 필추니가 다른 사람의 소중한 물건을 주지도 않았는데 가지면 바라시가를 얻는다. 무엇을 세 가지라고 하는가 하면, 도둑질할 마음을 일으키는 것과, 방편을 쓰는 것과, 본래의 자리에서 옮기는 것을 이른다. 무엇을 도둑질할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하는가 하면, 도둑질할 마음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 무엇이 방편을 쓰는 것이라고 하는가 하면, 손이나 발로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본래의 자리를 옮기는 것 등은 앞에서와 같으니 마땅히 알아야 한다.
- 022_0442_a_06L 復有三緣,苾芻尼於他重物不與而 取,得波羅市迦。云何爲三?謂起盜心、 興方便、離本處。云何起盜心?謂有賊 心欲盜他物。云何興方便?若手若足 而興進趣,離處等如前應知。
- 다시 세 가지 인연이 있으니, 필추니가 다른 사람의 소중한 물건을 주지도 않았는데 가지면 바라시가를 얻는다. 무엇을 세 가지라고 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과 소중한 물건과 본래의 자리로부터 옮기는 것을 이른다. 무엇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 하는가 하면, 이는 소중한 물건으로서 남자나 여자나 황문이 자기의 소유로 한 것을 이르는 것이니, 이것을 이름하여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고 한다. 소중한 물건과 본래의 자리를 옮기는 것은 앞에서와 같으니 마땅히 알아야 한다.
- 022_0442_a_11L 復有三緣,苾芻尼於他重物不與而 取,得波羅市迦。云何爲三?謂他所掌 物、體是重物、離本處。云何他所掌物? 謂是重物若女、男、黃門攝爲己有,是 名他所掌物。重物、離處,如前應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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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_0442_b_01L다시 세 가지 인연이 있으니, 필추니가 다른 사람의 소중한 물건을 주지도 않았는데 가지면 바라시가를 얻는다. 무엇이 세 가지인가 하면, 다른 사람이가지고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소중한 물건과 본래의 자리를 옮기는 것을 말한다. 무엇이 다른 사람의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하면, 만약 필추니가 ‘이것은 다른 남녀 등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나머지는 위에서 말한 것과 같다.
다시 네 가지 인연이 있으니, 필추니가 다른 사람의 소중한 물건을 주지도 않았는데 가지면 바라시가를 얻는다. 무엇이 네 가지인가 하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과 다른 사람의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소중한 물건과 본래의 자리를 옮기는 것을 말한다. 주지도 않았는데 가지면 바라시가를 얻는다. - 022_0442_a_16L 復有三緣,苾芻尼於他重物不與而 取,得波羅市迦。云何爲三?他掌物想、 體是重物、離本處。云何他掌物想?若 苾芻尼作如是念:“此物是他女男等 所掌。”作他物想。餘如上說。 復有四緣,苾芻尼於他重物不與而 取,得波羅市迦。云何爲四?謂他所掌 物、作他物想、是重物、離本處。不與而 取得波羅市迦。
- 다시 네 가지 인연이 있으니, 필추니가 다른 사람의 소중한 물건을 주지도 않았는데 가지면 바라시가를 얻는다. 무엇이 네 가지인가 하면, 도둑질할 마음을 갖는 것과 방편을 일으키는 것과 소중한 물건과 본래의 자리를 옮기는 것을 말한다. 나머지는 위에서 말한 것과 같다.
- 022_0442_b_02L 復有四緣,苾芻尼於他重物不與而 取,得波羅市迦。云何爲四?謂有盜心、 起方便、是重物、離本處,餘如上說。
- 다시 네 가지 인연이 있으니, 필추니가 다른 사람의 소중한 물건을 주지도 않았는데 가지면 바라시가를 얻는다. 무엇이 네 가지인가 하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것과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과 소중한 물건과 그 본래의 자리를 옮기는 것을 말한다. 무엇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것인가 하면, 만약 어떤 사람이 소중한 물건을 그릇 안에 잘 놓아두고서 스스로 지키고 보호하거나 4병(兵)을 두어서 함께 지키는 것을 말한다. 무엇이 자기에게 귀속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 소중한 물건이 있어서 상자나 그릇 같은 것에 두었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귀속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은 나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나머지는 위에서 말한 것과 같다.
- 022_0442_b_05L 復有四緣,苾芻尼於他重物不與而 取,得波羅市迦。云何爲四?是他所護、 作屬己想、是重物、擧離處。何謂他所 護?如人有重物安在器中,若自守護、 或令四兵而共防護。云何屬己想?人 有重物置箱器等,作屬己想:“此是我 物。”餘如上說。
- 다시 네 가지 인연이 있으니, 필추니가 다른 사람의 소중한 물건을 주지도 않았는데 가지면 바라시가를 얻는다. 지키고 보호하고는 있지만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생각이 없는 것과 혹은 지키고 보호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과 소중한 물건과 그 본래의 자리를 옮기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일러서 지키고 보호하고는 있지만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가 하면, 만약 어떤 도적이 여러 성읍을 파괴하고 임야를 노략질하였는데, 그때 길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서 도적의 물건을 빼앗아 어느 한곳에 모아두고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기는 하나, 자기에게 귀속된다고 집착하지는 않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일러서 지키고 보호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기에게 귀속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하면, 만약 소중한 물건을 상자나 그릇 같은 것에 놓아둔 뒤에 사람이나 말 등의 군대를 두어 지키고 보호하지 않는 것을 자기에게 귀속된다라고 생각하여 주지도 않았는데 가지는 것을 말한다. 소중한 물건과 그 본래의 자리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죄를 얻는 것은 앞에서와 같다.
- 022_0442_b_12L 復有四緣,苾芻尼於他重物不與而 取,得波羅市迦。謂有守護無屬己想、 或無守護有屬己想、重物、離處。何謂 有守護無屬己想?如有盜賊破諸城 邑逃竄林野,時守路人奪得彼物聚 在一處而守護之,不執屬己。何謂無 守護有屬己想?如有重物安箱器等, 無人馬等兵而爲守護,有屬己想。不 與而取,重物、離處,得罪同前。
- 022_0442_c_01L다시 다섯 가지 인연이 있으니, 필추니가 다른 사람의 소중한 물건을 주지도 않았는데 가지면 바라시가를 얻는다. 무엇이 다섯 가지인가 하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는 생각과 친한 친구가 아니라는 생각과 잠깐 쓰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과 가져갈 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과 다른 사람이 도둑질할 마음을 두는 것이니, 바라시가를 얻는다.
- 022_0442_b_21L 復有五緣,苾芻尼於他重物不與而 取,得波羅市迦。云何爲五?非己物想、 非親友想、非蹔用想、取時不語、他有 盜心,得波羅市迦。
- 다시 다섯 가지 인연이 있으면 필추니는 범하는 것이 없다. 무엇이 다섯 가지인가 하면, 자기의 것이라는 생각을 일으키는 것과 친구라는 생각을 하는 것과 잠깐 동안 쓴다는 생각을 하는 것과 가져갈 때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과 도둑질할 마음이 없는 경우이니, 범하는 것이 없다.
- 022_0442_c_02L 復有五緣,苾芻尼無犯。云何爲五?作 己有想、親友想、蹔用想、取時語他、無 盜心者無犯。
- 게송으로 거두어 말한다.
- 022_0442_c_05L 攝頌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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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위에 있는 것이거나
그릇 안에 있는 것이거나
마당이나 대나무로 만든 그릇 안에 있는 것이거나
밭에 있는 것으로 뿌리를 쓰는 약재들이 있다. -
022_0442_c_06L若在於地上、
或時在器中、
或復在場篅、
田處諸根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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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필추니가 다른 사람의 소중한 물건, 즉 목걸이ㆍ팔찌ㆍ진주ㆍ영락 등의 여러 장신구들이 땅 위에 있는 것을 알고서 필추니가 도둑질할 마음을 일으켜 방편으로 앉았던 곳에서 의복을 가다듬고서 가거나 내지 아직 손을 대지 않았어도 악작죄(惡作罪)를 얻는다. 만약 손을 대기만 하고 아직 그 자리를 옮기지는 않았다면 솔토라저야(窣吐羅底也)2)를 얻는다. 만약 그것을 들어 올려서 본래의 자리에서 옮겼다면 이것을 일러서 훔친다고 하는 것으로, 당시의 값을 기준해서 만약 5마쇄(磨灑)에 해당하는 것이면 바라시가를 얻고 5마쇄가 되지 않는 것이면 솔토라저야를 얻는다.
만약 그 땅이 평탄하여 한결같이 보기가 좋고 매끈하면 이것을 일러서 한 곳[一處]이라고 한다. 만약 땅이 울퉁불퉁하고 혹은 게다가 무너지기도 하였거나, 혹은 길을 크게 이었거나, 혹은 때로 글씨가 있거나 갖가지 문양이 그려져 있으면 이것을 일러 다른 곳[異處]이라고 한다. 만약 쟁반 같은 그릇들이 한결같이 보기 좋고 매끈하다면 이것을 일러서 한곳이라고 한다. 만약 깨진 곳이 있거나 문양이 그려져 있다면 이것을 일러서 다른 곳이라고 한다. - 022_0442_c_08L 若苾芻尼,知他重物安在地上,所謂 頸珠、臂釧、眞珠、瓔珞、諸莊嚴具,苾芻 尼盜心起方便,從牀座整衣而去,乃 至未觸著來,得惡作罪;若觸未移處, 得窣吐羅底也;若擧離處,是謂爲盜。 隨時准價,若滿五磨灑,得波羅市迦; 不滿五磨灑,得窣吐羅底也。若其地 平一段細滑,是謂一處。若地皮起、或 復破裂、或爲大縫、或時書字種種彩 畫,是謂異處。若槃器等一段細滑,是 謂一處。若有破,乃至彩畫,是謂異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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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_0443_a_01L만약 다른 사람의 소중한 물건, 이를테면 목걸이나 영락 같은 것이 마당 가운데에 놓여 있고, 필추니가 도둑질할 마음으로 방편을 일으켰는데 내지 아직 그것에 손을 대지 않았어도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손을 대기는 하였지만 아직 그 자리를 옮기지 않았다면 솔토라저야를 얻는다. 만약 그것을 집어 들어서 그 본래의 자리를 옮겼다면 이것을 일러서 도둑질을 한다고 하는 것이니, 당시의 값을 기준해서 만약 5마쇄가 되는 것이면 바라시가를 얻고, 만약 5마쇄가 되지 않는 것이면 솔토라저야를 얻는다.
만약 마당 위에 있는 곡식 같은 것들이 고르게 모두 한 가지 색깔이면 이것을 일러서 한곳이라고 한다. 만약 곡식 같은 것들이 높고 낮은 것이 고르지 않아 갖가지 색깔로 되어 있다면 이것을 일러서 다른 곳이라고 한다. - 022_0442_c_19L 若人重物安在場中,所謂頸珠乃至 瓔珞,苾芻尼盜心起方便,乃至未觸 著來得惡作罪;若觸未移處,得窣吐 羅底也;若擧離處,是謂爲盜。隨時准 價,若滿五者,得波羅市迦;若不滿者, 得窣吐羅底也。若場上穀麥等平摠 爲一色者,是謂一處。若穀麥等高下 不平作種種色,是謂異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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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다른 사람의 소중한 물건, 이를테면 여러 가지 보물이나 영락 같은 장신구들이 대그릇이나 광 안에 놓여 있는데, 필추니가 훔칠 마음을 일으켜서 방편을 쓰거나 내지 아직 손을 대지 않았어도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손을 대기는 하였지만 아직 그 자리를 옮기지는 않았다면 솔토라저야를 얻는다. 만약 집어 들어서 그 자리를 옮겼을 경우, 그것이 5마쇄가 되는 것이라면 근본죄(根本罪)를 얻고 5마쇄가 되지 않는 것이라면 솔토라저야를 얻는다.
만약 다른 사람의 소중한 물건이 대그릇이나 광 안에 놓여 있는데, 대그릇이나 광 안에 있는 곡식 같은 것들이 그릇의 주둥이까지 꽉 차 있고 모두 한 가지 색이라면 이것을 일러서 한곳이라고 한다. 만약 곡식 같은 것들이 그릇의 주둥이까지 꽉 차지 않아서 높낮이가 고르지 않으며 여러 가지 색깔로 되어 있거나 혹은 그 위에다가 나무나 깔개 같은 것을 놓아서 가로막혀 있다면, 이것을 일러서 다른 곳이라고 한다. - 022_0443_a_04L若他重物 安篅窖中,謂諸寶物瓔珞之具。若苾 芻尼起盜心興方便,乃至未觸著來, 得惡作罪;若觸未移處,得窣吐羅底 也;若擧離處、滿五,得根本罪;若不滿 者,得窣吐羅底也。若人重物安在篅 窖內、若篅窖中穀麥等,與口平滿摠 爲一色,是謂一處。若穀麥等不與口 齊,高下不平作種種色,或復有木及 席薦等爲障隔者,是謂異處。
- 만약 다른 사람의 밭에 있는 것으로서 여러 가지 뿌리를 쓰는 약재들, 이를테면 향부자(香附子)ㆍ황강(黃薑)ㆍ백강(白薑) 및 여러 뿌리 약초와 오두(烏頭)와 같은 것들을 필추니가 방편으로 훔칠 마음을 일으키거나 내지 아직 손을 대지 않았어도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손을 대기는 하였으나 아직 자리를 옮기지는 않았다면 솔토라저야를 얻는다. 만약 그 본래의 자리를 옮겼는데 그것의 값이 5마쇄가 되는 것이라면 근본죄를 얻고 5마쇄가 되지 않는 것이라면 솔토라저야를 얻는다.
- 022_0443_a_13L若人田 有諸根藥,謂香附子、黃薑、白薑,及諸 根藥烏頭等類,苾芻尼興方便起盜 心,乃至未觸已來,得惡作罪;若觸未 移處,得窣吐羅底也;若離本處、滿五, 得本罪;不滿,得窣吐羅底也。
- 게송으로 거두어 말한다.
- 022_0443_a_18L 攝頌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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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같은 곳의 장소에 세 가지가 있고
새의 장신구에도 세 가지가 있으며
주문을 외워서 땅에 매장하여 둔 보물을 갖는 것에도
세 가지가 있어서 서로 같지 아니하다. -
022_0443_a_19L屋等處有三、
鳥物復三種、
禁呪取伏藏、
此有三不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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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_0443_b_01L
만약 다른 사람의 물건으로서 여러 가지 색깔로 된 옷이 지붕 위에 놓여 있는데 필추니가 훔칠 마음으로 방편을 써서 사다리를 놓고 오르거나 갈고리 같은 물건으로 찍어서 지붕 위에 올라가거나 내지 아직 손을 대지는 않았어도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옷에 손을 대기는 하였지만 아직 그 자리를 옮기지는 않았으면 솔토라저야를 얻는다. 만약 집어 들어서 그 자리를 옮겼다면 이것을 이름하여 훔친다고 하는 것이니, 마땅히 그 값에 따라서 죄를 얻는 것은 앞에서와 같다.
만약 어떤 이가 옷을 빨아서 지붕 위에 옷을 말리고 있는데 옷이 바람에 날려서 필추니가 경행하는 곳에 떨어지거나 혹은 문 곁에 떨어졌을 때 필추니가 훔칠 마음을 일으켜 방편을 쓰거나 내지 아직 손을 대지는 않았어도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손을 대었다면 솔토라저야를 얻는다. 만약 집어 들어서 자리를 옮겼다면 죄를 얻는 것은 앞에서와 같다.
만약 다른 사람의 소중한 물건, 이를테면 여러 보물이나 영락 같은 장신구가 다락 위에 놓여 있는데 필추니가 훔칠 마음을 일으켜 방편으로 사다리를 놓고 오르거나 갈고리 같은 물건으로 찍어서 그 위로 올라가거나 내지 아직 손을 대지는 않았어도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손을 대기는 하였으나 아직 그 본래의 자리에서 옮기지는 않았다면 솔토라저야를 얻는다. 만약 들어 올려서 그 본래의 자리를 옮겼다면 얻는 죄는 앞에서와 같다. - 022_0443_a_21L 若是人物雜色之衣安在屋上,若苾 芻尼起盜心興方便,安梯蹬以物鉤 斸而昇其上,乃至未觸已來,得惡作 罪;若觸著衣而未離處,得窣吐羅底 也;若擧離處,是名爲盜。應准其價,得 罪同前。若浣衣人屋上曬衣,被風吹 去墮在苾芻尼經行之處、或落門傍, 若苾芻尼起盜心興方便,乃至未觸 已來,得惡作罪;若觸著時,得窣吐羅 底也;若擧離處,得罪同前。若人重物 安在樓上,謂諸寶物瓔珞之具,若苾 芻尼起盜心興方便,安梯蹬以物鉤 斸而昇其上,乃至未觸已來,得惡作 罪;若觸未離本處,得窣吐羅底也;若 擧離處,得罪同前。
- 022_0443_c_01L만약 다른 사람이 집안이나 동산이나 연못의 주변에 꽃나무와 과일나무를 심고 명절날에 훌륭한 물건, 이를테면 여러 가지 보물과 영락 같은 장신구와 여러 가지 그림과 비단을 가지고 그것을 꾸며놓았을 때 날아다니던 새가 장식으로 매단 구슬을 고기라고 생각하여 그것을 물고 날아간다면, 필추니가 훔칠 마음으로 방편을 써서 그 새를 쫓아갔거나 내지 아직 영락에 손을 대지 않았어도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손을 대기는 하였으나 아직 그 본래의 자리에서 옮기지는 않고 그 구슬이 새의 물건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그것을 집어 들고 본래의 자리를 떠난다면 이것을 이름하여 훔친다고 하는 것이니, 마땅히 그 값에 따라서 만약 5마쇄가 되는 것이라면 솔토라저야를 얻고 5마쇄가 되지 않는 것이라면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필추니가 ‘이것은 사람의 물건이니 어찌 나는 새가 영락을 가질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여 비록 손을 대기는 하였지만 아직 그것을 집어 들고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솔토라저야를 얻는다. 그것을 집어 들고 그 자리를 벗어난 경우, 만약 5마쇄가 되는 것이라면 근본죄를 얻고, 5마쇄가 되지 않는 것이라면 솔토라저야를 얻는다.
- 022_0443_b_13L若人於舍宅內、或 園池邊種花果樹,於節會日以上妙 物而嚴飾之,所謂諸寶瓔珞之具及 雜繒綵。時有飛鳥謂珠是肉,銜取而 去,若苾芻尼起盜心興方便而捉彼 鳥,乃至未觸瓔珞已來,得惡作罪;若 觸、未離本處、作鳥物想,得惡作罪;若 擧離處,是名爲盜。應准其價,若滿五 者,得窣吐羅底也;若不滿者,得惡作 罪。若苾芻尼作如是念:“此是人物,寧 容禽鳥得有瓔珞?”若雖觸著、未擧離 處,得窣吐羅底也;擧離處時若滿五 者,得根本罪;若不滿者,得窣吐羅 底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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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_0444_a_01L만약 다른 사람이 여러 가지 보물과 영락 같은 장신구를 상자 안에 넣고 그것을 지붕 위에 두었는데, 날아가던 새가 그것을 가지고 날아가려고 할 때 필추니가 훔칠 마음을 일으켜 방편을 써서 그 새를 잡거나 내지 아직 영락에 손을 대지 않았다면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그 물건에 손을 대기는 하였으나, 아직 그 자리를 벗어나지는 않고 그것이 새의 물건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그것을 집어 들고 그곳에서 떠난다면 이것을 이름하여 훔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니, 마땅히 그 값에 따라서 만약 5마쇄가 되는 것이라면 솔토라저야를 얻고, 5마쇄가 되지 않는 것이라면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필추니가 ‘이것은 사람의 물건이니, 어찌 새가 영락을 가질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여 비록 손을 대기는 하였지만 아직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면 솔토라저야를 얻는다. 그것을 집어 들고 그곳을 떠난 경우 그것이 5마쇄가 되는 것이라면 근본죄를 얻고, 그것이 5마쇄가 되지 않는 것이라면 솔토라저야를 얻는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집안이나 혹은 연못 안에 재미로 즐기려고 앵무새ㆍ사리조(舍利鳥)ㆍ구지라조(俱抧羅鳥)ㆍ명명조(命命鳥) 등 여러 마리 새들을 기르면서 갖가지 영락 같은 장신구를 가지고 새들을 치장하였는데, 필추니가 그것을 보고 나서는 훔칠 마음을 일으켜 방편으로 그 새를 잡거나 내지 아직 그 장신구에 손을 대지 않았다면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그 물건들에 손을 댄 경우 아직은 그 본래의 자리에서 벗어나지는 않고 그 새들의 물건이라는 생각을 하였다면 또한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그것을 집어 들고 본래의 자리에서 벗어났다면 이것을 이름하여 훔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니, 마땅히 그 값에 따라 만약 5마쇄가 되는 것이라면 솔토라저야를 얻고, 5마쇄가 되지 않는 것이라면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이 물건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이라는 생각은 하였으나 새의 물건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였다면, 비록 그것에 손은 대었더라도 아직은 그 본래의 자리에서 떠나지는 않았다면 솔토라저야를 얻는다. 만약 그 본래의 자리에서 벗어난 경우 5마쇄가 되는 것이라면 근본죄를 얻고, 5마쇄가 되지 않는 것이라면 추죄(麤罪)를 얻는다. - 022_0443_c_03L 若人以諸寶物及瓔珞具,置箱器中 安在屋上。時有飛鳥持物將去,若苾 芻尼起盜心興方便而捉彼鳥,乃至 未觸瓔珞已來,得惡作罪;若觸彼物、 未離本處、作鳥物想,得惡作罪;若擧 離處,是名爲盜。應准其價,若滿五者 窣吐羅底也;若不滿者,得惡作罪。若 苾芻尼作如是念:“此是人物,寧容禽 鳥得有瓔珞?”雖觸著物、未擧離處,得 窣吐羅底也;擧離處時若滿五者,得 根本罪;若不滿者,得窣吐羅底也。 若人舍中或在池內爲戲樂故養畜 諸鳥,謂鸚鵡、舍利鳥、俱抧羅鳥、命命 鳥等,便以種種諸瓔珞具而莊飾之。 苾芻尼見已,起盜心興方便遂捉彼 鳥,乃至未觸莊嚴具來,得惡作罪;若 觸彼物時未離本處、作鳥物想,亦得 惡作罪;若擧離處,是名爲盜。應准其 價,若滿五者,得窣吐羅底也;若不滿 者,得惡作罪。若於此物作人物想非鳥 物想,雖觸著、未離本處,得窣吐羅底 也;若擧離處、滿五者,得根本罪;不滿 五者,得麤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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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어떤 필추니가 두 가지 복장(伏藏)에 대해서 하나는 주인이 있는 것이고 하나는 주인이 없는 경우에, 필추니가 생각으로 그 주인이 있는 복장을 가지고자 하여 상(牀)으로부터 일어나서 의복을 갖추어 입고 만다라(曼茶羅)를 만들어서 그 주인이 있는 복장의 사방에 걸지라(朅地羅)3) 나무로 말뚝을 박고, 다섯 가지 색깔로 된 실로 그 둘레를 두르고, 화로 안에 여러 잡목들을 태우며 입으로 주문(呪文)을 외우면서 ‘주인이 있는 복장물은 오고 주인이 없는 복장물은 오지 말라’고 말을 하여, 만약 그때 주인이 있는 복장물이 필추니가 말한 대로 오는 경우 내지 아직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솔토라저야를 얻는다. 만약 눈에 보였다면 이것을 이름하여 훔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니, 마땅히 그 가치에 따라 만약 5마쇄가 되는 것이라면 근본죄를 얻고, 5마쇄가 되지 않는 것이라면 추죄를 얻는다.
만약 ‘주인이 없는 복장물은 오고 주인이 있는 복장물은 오지 말라’고 말하여, 그때 주인 없는 복장물이 그 말대로 오거나 내지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더라도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눈에 보였다면 이것을 이름하여 훔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니, 마땅히 그 값에 따라 5마쇄가 되는 것이면 솔토라저야를 얻고, 5마쇄가 되지 않는 것이면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주인이 있는 복장이거나 주인이 없는 복장에 대해서 각각 다른 때에 별도의 작법(作法)을 써서 훔쳐서 갖는다면 일의 경중(輕重)에 따라서 위에서와 같이 죄를 얻는다. - 022_0444_a_03L若有苾芻尼於二伏藏: 一是有主、一是無主。苾芻尼意欲取 彼有主伏藏,從牀而起整帶衣服作 曼荼羅,於彼四方釘朅地羅木,以五 色線而圍繫之,於火鑪內然諸雜木, 口誦禁呪作如是言:“有主伏藏來,無 主伏藏勿來。”若於彼時有主伏藏隨 言來者,乃至未見已來,得窣吐羅底 也;若眼見時是名爲盜。應准其價,若 滿五者,得根本罪;若不滿者,得麤罪。 若作是言:“無主伏藏應來,有主伏藏 勿來。”若於彼時無主伏藏隨言來者, 乃至未見已來,得惡作罪;若眼見時, 是名爲盜。應准其價,若滿五者,得窣吐 羅底也;若不滿者,得惡作罪。若於有 主、無主伏藏,各於異時別別作法而 盜取者,隨事重輕如上得罪。
- 게송으로 거두어 말한다.
- 022_0444_a_19L 攝頌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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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물건이 모포나 방석에 있거나
돌이나 나무판자 같은 것에 놓여 있거나
꽃나무와 과일나무와 기묘한 나무를 훔치는 것은
처한 바의 일에 따르는 것이니, 마땅히 알라. -
022_0444_a_20L若物在氈席、
或於石板等、
花果奇妙樹、
隨處事應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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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_0444_b_01L
만약 다른 사람의 소중한 물건, 이를테면 여러 가지 보물과 영락으로 된 장신구들이 모직물로 만든 깔개와 땅에 깔아 놓은 자리 위에 있는데, 필추니가 훔칠 마음을 일으켜 방편을 썼거나 내지 아직 손을 대지 않았어도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그 물건에 손을 대기는 하였으나, 아직은 그 본래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솔토라저야를 얻는다. 만약 집어 들어서 본래의 자리에서 벗어났다면 이것을 이름하여 훔친다고 하는 것이니, 때와 가격에 따라 죄를 얻는 것은 앞에서와 같다.
만약 그 풀로 만든 깔개가 한 가지 색으로 동일하다면 이것을 이름하여 한 곳이라고 한다. 만약 여러 가지 색으로 동일하지 않다면 이것을 이름하여 다른 곳이라고 한다.
만약 다른 사람의 소중한 물건이 돌 위에 놓여 있는데 내지 5마쇄가 되지 않는 것이라면 솔토라저야를 얻고, 돌이 매끄럽고 모두 한 조각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면 이것을 이름하여 한곳이라고 한다. 만약 깎이고 깨졌거나 이어졌거나 없어졌거나 혹은 때로 글씨가 있거나 혹은 갖가지 문양이 그려져 있으면 이것을 일러 다른 곳이라고 한다. - 022_0444_a_22L 若人重物安在氈席及地敷上,所謂 諸寶及瓔珞具。若苾芻尼起盜心興 方便,乃至未觸已來,得惡作罪;若觸 彼物、未離本處,得窣吐羅底也;若擧 離處,是名爲盜。隨時准價,得罪同前。 若彼草敷同一色者,是名一處。若種 種色別異不同,是名異處。
- 돌 위는 이미 그러하거니와, 내지 판목(板木)ㆍ장벽(牆壁)ㆍ천석(薦席)ㆍ개복(蓋覆)ㆍ의복(衣襆)ㆍ의궤(衣櫃) 의항(衣笐)ㆍ상아(象牙)ㆍ익상(杙牀)ㆍ좌처(坐處)이거나 다리가 네 개인 경을 놓는 단[經架]이거나 문지방에 물건을 놓아두었을 때의 일은 모두 앞에서와 같다.
- 022_0444_b_06L若人重物 安在石上,乃至不滿,得窣吐羅底也。 若石細滑摠爲一段者,是名一處。若 剝裂縫開,或時書字,或種種彩畫,是 謂異處。石上旣爾,乃至板木、牆壁、薦 席蓋、覆衣、幞衣、櫃衣、笐象牙、杙牀座 處、若四足經架、若門閫安物之時,事 竝同前。
- 만약 세 가지의 나무, 이를테면 꽃나무와 과일나무와 기묘한 나무를 필추니가 베어서 꽃나무 등을 훔친다면 값이 5마쇄가 되거나 되지 않거나에 따라서 얻는 죄는 앞에서와 같다.
- 022_0444_b_13L若三種樹:謂花樹、果樹、奇妙 樹。苾芻尼斬截盜花樹等,價滿不滿, 得罪同前。
- 게송으로 거두어 말한다.
- 022_0444_b_15L 攝頌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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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물건이 말의 안장에 놓여 있는 경우와
코끼리나 말이 끄는 수레 위에 놓여 있는 경우와
수레를 끄는 코끼리나 말이 살찌거나 수척한 것과 곳에 따르는 것과
배를 훔치는 것이 일에 차별이 있다. -
022_0444_b_16L若物在鞍韉、
及象馬車輿、
肥瘦與隨處、
偸船事差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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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_0444_c_01L
만약 다른 사람의 소중한 물건, 이를테면 여러 가지 보물과 많은 영락으로 된 장신구 등을 말의 안장에 놓아두었는데 필추니가 훔칠 마음을 일으켜 방편을 쓰거나, 내지 아직은 안장에 오르지도 않고 아직은 손을 대지 않았어도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물건에 손을 대기는 하였으나 아직 본래의 자리에서 옮기지는 않았다면 솔토라저야를 얻는다. 만약 본래의 자리를 옮긴 경우에 그 물건의 가격이 5마쇄가 된다면 얻는 죄는 앞에서와 같다.
만약 안장 위를 한 가지 색으로 된 물건으로 덮어놓았다면 이것을 일러서 한곳이라고 한다. 만약 여러 가지가 섞인 색으로 된 물건으로 덮어놓았다면 이것을 일러서 다른 곳[別處]이라고 한다. - 022_0444_b_18L 如人重物置在鞍處,所謂諸寶衆瓔 珞具。苾芻尼起盜心興方便,乃至未 昇未觸已來,得惡作罪;若觸著物、未 移本處,得窣吐羅底也;若移處時價 若滿五,得罪同前。若於鞍上以一色 物而蓋覆者,是謂一處。若雜色物而 蓋覆者,是謂別處。
-
만약 다른 사람의 소중한 물건, 이를테면 여러 가지의 보물과 많은 영락으로 된 장신구 등을 코끼리 위에 놓아두었는데, 필추니가 훔칠 마음을 일으켜 방편을 쓰거나 내지 아직은 코끼리 위에 오르지도 않고 아직은 손을 대지 않았어도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물건에 손을 대기는 하였으나 아직 본래의 자리에서 옮기지는 않았다면 솔토라저야를 얻는다. 만약 본래의 자리에서 옮겼을 경우 그 물건의 가격이 5마쇄가 된다면 얻는 죄는 앞에서와 같다.
만약 그 코끼리가 살가죽과 살과 혈맥이 모두가 충만한 코끼리라면 이것을 일러서 한곳이라고 한다. 만약 그 코끼리의 몸이 파리하고 수척하거나, 만약 어금니와 귀와 코 그리고 배와 힘줄과 등뼈와 허리가 한 곳 한 곳에 의거하여 있으면 이것을 일러서 다른 곳이라고 한다. 그 본래의 자리에서 옮기는 경우에 모두가 근본죄를 얻는다. 만약 그 본래의 자리에서 옮기지는 않았다면 솔토라저야를 얻는다.
만약 코끼리 위를 휘장으로 치장하였고, 이 휘장 위에 여러 가지 보물과 많은 영락으로 된 장신구를 놓아두었는데, 필추니가 훔칠 마음을 일으켜 방편을 쓰거나 내지 아직은 휘장 위에 오르지도 않고 아직은 손을 대지 않았어도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물건에 손을 대기는 하였으나 아직 본래의 자리에서 옮기지는 않았다면 솔토라저야를 얻는다. 만약 본래의 자리에서 옮겼고 가격이 5마쇄가 되는 것이라면, 얻는 죄는 앞에서와 같다.
만약 이 휘장의 위를 한 가지 색으로 된 물건으로 덮었다면 이것을 일러서 한곳이라고 한다. 만약 다른 색으로 된 물건으로 덮었다면 이것을 일러서 다른 곳이라고 한다.
코끼리의 경우에는 이미 그러하거니와, 말이 끄는 수레나 사람이 끄는 수레나 소가 끄는 수레 내지 여러 가지 수레의 경우에 있어서도 모두가 앞에서와 같다. - 022_0444_c_02L若人重物安在象 上,所謂諸寶衆瓔珞具。若苾芻尼起 盜心興方便,乃至未昇未觸已來,得 惡作罪;若觸著物、未移處,得窣吐羅 底也;若移處時價若滿五,得罪同前。 若其此象皮肉血脈皆充滿者,是謂 一處。若其身羸瘦,若牙耳鼻及腹肋 脊腰據一一處,是謂別處。移離處時, 皆得本罪;若不移處,得窣吐羅底也。 若於象上莊飾幰帳,於此帳上安諸 寶物衆瓔珞具。若苾芻尼起盜心興 方便,乃至未昇未觸已來,得惡作罪; 若觸著物、未離處,得窣吐羅底也;若 移處、價若滿五,得罪同前。若此帳上 以一色物而蓋覆者,是謂一處。若異 色物蓋,是謂別處。如象旣爾,馬車、步 車、牛車,乃至諸輿亦竝同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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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_0445_a_01L만약 배가 닻줄에 묶여서 말뚝에 매여 있는 것을 필추니가 보고서 훔쳐갈 마음으로 배를 요동시키는 경우에는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닻줄을 풀어서 물에 떠내려 보내고 내지 눈으로 보았다면 솔토라저야를 얻는다. 남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이르렀을 경우 가격이 5마쇄가 되는 것이라면 근본죄를 얻고, 5마쇄가 되지 않는 것이라면 솔토라저야를 얻는다. 만약 물을 거슬러 올라 배를 위로 끌고 가서 강의 너비와 비슷한 곳에 이르면 근본죄를 얻는다. 아직 그곳에 이르지 않았다면 솔토라저야를 얻는다.
만약 이쪽의 강둑으로부터 저쪽 둑으로 훔쳐가되, 눈으로 그 한계가 보인다면 앞의 경우와 다름이 없다. 만약 배를 강가로 끌고 가서 훔쳐가지고 떠나간다면 또한 눈에 보이는 한계에 따른다. 만약 진흙 속에 넣어두었다가 나중에 가져간다면 진흙 속에 숨겨둘 때에 이것은 곧 훔치는 것이니, 얻는 죄는 앞에서와 같다. 만약 필추니가 물건을 훔칠 때에 혹은 진흙 속에 감춰두거나 불태우거나 구멍을 뚫거나 깨뜨리면서 ‘이 물건이 네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말게 하라’고 생각한다면 솔토라저야를 얻는다. - 022_0444_c_18L若苾芻 尼見船以纜繫在於橛,有心盜去,搖 動之時得惡作罪;若解隨流,乃至眼 見已來,得窣吐羅底也;至不見處,價 若滿五,得根本罪;若不滿者,得窣吐 羅底也。若逆水而上,准與河闊分齊 相似者,得根本罪;未及其處,窣吐羅 底也。若從此岸盜向彼岸,眼見分齊 與前無異。若牽船上岸盜而去者,亦 准眼見分齊。若沈在泥中後時將去, 泥掩之時此卽成盜,得罪同前。若苾 芻尼於盜物時,或藏泥中,若燒若穿 若破,作如是念:“勿令此物屬汝屬我。” 者,得窣吐羅底也。
- 게송으로 거두어 말한다.
- 022_0445_a_08L 攝頌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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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사를 짓는 데에 세 종류가 있고
배에는 세 가지의 다른 것이 있다.
거위나 기러기 같은 새들과 연못가의 꽃과
사냥하는 이들과 고기 잡는 이들과 물을 훔치는 일과
제자와 도둑에게 거처를 가르쳐 주는 일과
세 가지 일이 서로 다른 것이 있다. -
022_0445_a_09L營田有三種、
船有三種殊、
鵝鴈及池花、
獵漁幷盜水、
弟子教賊處,
三種事不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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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어떤 사람이 가을에 밭일, 이를테면 벼나 사탕수수와 쪽[藍]을 밭에 기르는데 필추니가 자기 밭에 물이 부족하게 되는 것을 보고는 걱정하여 마침내 함께 쓰는 물도랑 안에서 다른 사람의 밭으로 가는 물길을 막고 자기 밭둑으로 흐르게 터놓으면서 생각하기를, ‘우리 밭은 곡식이 잘 되고 저 밭의 곡식은 익지 말게 하라’고 하여 만약 스스로 남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그 값에 따라서 5마쇄가 되는 것이면 근본죄를 얻고, 5마쇄가 되지 않는 것이면 솔토라저야를 얻는다. 만약 물이 많은 것을 보고 함께 쓰는 도랑 안에서 다른 사람의 밭으로 들어가는 물구멍을 열고 자기 밭으로 들어가는 물길은 막으면서 생각하기를, ‘내 밭의 곡식을 잘 되게 하고 저 밭의 것은 익지 말게 하라’고 생각하여 만약 스스로 남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그 값이 5마쇄가 되는 경우에는 근본죄를 얻고, 그 값이 5마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솔토라저야를 얻는다. - 022_0445_a_11L 若人秋時營作田業,所謂稻蔗藍田。苾 芻尼見自田中恐水乏少,遂於共有 渠內塞他水口、決己田畦,作如是念: “令我田好,彼勿成熟。”若自成他損,准 價滿五,得根本罪;不滿者,得窣吐羅 底也。若見水多,於共渠內泄他水口、 塞己田畦,作如是念:“令我田好,勿彼 成熟。”若自成他損,若滿五者,得根本 罪;若不滿者,得窣吐羅底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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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_0445_b_01L 물건에는 네 종류가 있어서 같지 않다. 첫째는 그 자체도 무겁고 그 가격도 비싼 것이고, 둘째는 그 자체는 가벼우나 그 가격은 비싼 것이고, 셋째는 그 자체는 무거우나 그 가격은 싼 것이고, 넷째는 그 자체도 가볍고 그 가격도 싼 것이다.
무엇이 그 자체도 무겁고 그 가격도 비싼 것인가? 이를테면 말니주[末尼]ㆍ진주(眞珠)ㆍ폐유리(吠琉璃)ㆍ가패(珂貝)ㆍ벽옥(壁玉)ㆍ산호(珊瑚)ㆍ금ㆍ은ㆍ마노(馬瑙)ㆍ차거(車磲)ㆍ진주(眞珠)ㆍ우선(右旋)이 그것이다.
무엇이 그 자체는 가벼우나 그 가격은 비싼 것인가? 이를테면 비단[繒綵]ㆍ명주실[絲]ㆍ울금향(鬱金香)ㆍ소읍미라(蘇泣迷羅)가 그것이다.
무엇이 그 자체는 무거우나 그 가격은 싼 것인가? 이를테면 철과 주석이 그것이다.
무엇이 그 자체도 가볍고 그 가격도 싼 것인가? 이를테면 모(毛)ㆍ마(麻)ㆍ목면(木綿)ㆍ겁패(劫貝)ㆍ솜[絮]이 그것이다.
만약 위의 여러 가지 물건을 세 종류의 배, 이를테면 항아리로 만든 배와 나무로 만든 배와 가죽으로 만든 배에 두는데, 만약 그 자체는 무겁지만 가격은 비싼 것과 그 자체도 가볍고 그 가격도 싼 것을 하나의 배에 실었다고 하자. 만약 배가 파선될 때 물건의 주인이 “물 위에 뜨는 것은 아무나 가져도 좋고 물에 가라앉는 것은 나의 것이오”라고 말했을 경우, 필추니가 훔칠 마음을 일으켜 방편을 써서 곧 물에 뜬 물건을 갖거나 내지 아직은 물건에 손을 대지는 않았어도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손을 대었다면 솔토라저야를 얻는다. 만약 집어 들어서 본래의 자리에서 떠났다면 가격이 5마쇄가 되는 것인 경우에는 근본죄를 얻고, 5마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솔토라저야를 얻는다. 만약 진흙 속에 빠졌을 경우, 앞의 경우에서와 같이 물건을 갖는다면 앞의 경우에 준하여 죄를 얻는다. 만약에 자기의 것도 남의 것도 되지 말라고 생각하면서 진흙에 빠뜨려 그 물건이 그에게 귀속되지도 않고 나에게 귀속되지도 않게 하면 앞의 경우에 준하여 죄를 얻는다. 이하의 모든 계율은 이에 준하니 마땅히 알아야 한다.
만약 그 자체는 가볍고 그 가격은 비싼 것과 그 자체는 무거우나 가격은 싼 물건을 같은 배에 실었는데 만약 그 배가 파선되었을 경우 그 물건의 주인이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은 아무나 가져도 좋고, 물 위로 뜨는 것은 나의 것이오”라고 말하였다고 하자. 이때 필추니가 훔칠 마음을 일으켜서 방편으로 물위에 뜬 물건을 갖거나 내지 아직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어도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물건에 손을 대었다면 솔토라저야를 얻는다. 만약 그것을 집어서 본래의 자리로부터 옮긴다면 마땅히 그 가격에 따라서 죄를 얻는 것은 앞에서와 같다. 만약 진흙 속에 빠져서 앞의 경우에서와 같이 물건을 갖게 되었다면 앞에 준하여 죄를 얻는다. - 022_0445_a_20L 物有四種不同:一、體重價重,二、體輕 價重,三、體重價輕,四、體輕價輕。云何 體重價重?謂末尼、眞珠、吠琉璃、珂貝、 壁玉、珊瑚、金銀、馬瑙、車璖、眞珠、右旋 是。云何體輕價重?謂繒綵及絲鬱、金 香蘇、泣迷羅是。云何體重價輕?謂鐵、 錫是。云何體輕價輕?謂毛麻、木緜、劫 貝、絮是。若以上諸物置三種船中:謂 甕船、木船、皮船。若以體重價重、體輕 價輕隨置一船,若船破時物主告曰: “水上浮者任取,若沈沒者屬我。”若苾 芻尼起盜心興方便入水沈沒,乃至 未觸物來,得惡作罪;若觸著者,得窣 吐羅底也。若擧離處,價滿五者,得根 本罪;若不滿者,得窣吐羅底也。若沈 泥中復擬取者,准前得罪。若作非自 他心,沈之於泥,不使其物屬彼屬我 者,准前得罪。以下諸戒准此應知。若 以體輕價重、體重價輕物隨置一船, 若船破時物主告曰:“水內沈者任取, 水上浮者屬我。”若苾芻尼起盜心興 方便浮水而取,乃至未觸物來,得惡 作罪;若觸著者,得窣吐羅底也。若擧 離處,應准其價,得罪同前。若沈泥中 復擬取者,准前得罪。
- 022_0445_c_01L만약 다른 사람이 집안의 샘이나 못이 있는 곳에서 즐기기 위해서 거위와 기러기와 원앙 등의 여러 종류의 새들을 놓아두고 많은 영락으로 그것들을 치장하여 놓았는데, 필추니가 훔칠 마음을 일으켜 방편을 써서 물속으로 들어가 그 여러 새들을 잡거나 내지 아직 영락에 손을 대지 않았어도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손을 대었을 경우 ‘내가 새의 물건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한다면 또한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그 본래의 자리에서 옮겼을 경우 마땅히 그 값에 따라서 5마쇄가 되는 것이라면 솔토라저야를 얻고, 5마쇄가 되지 않는 것이라면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나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갖는 것이니, 어찌 새가 영락을 가질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경우, 물건에 손을 대었다면 솔토라저야를 얻는다. 만약 그 본래의 자리를 옮겼을 경우, 마땅히 그 값에 따라서 5마쇄가 되는 것이라면 근본죄를 얻고, 5마쇄가 되지 않는 것이라면 솔토라저야를 얻는다.
- 022_0445_b_22L若人於家中或 泉池所,爲戲玩故安置種種雜類諸 鳥、鵝鴈鴛鴦等,以衆瓔珞而莊飾之。 苾芻尼起盜心興方便,入水中捉彼 諸鳥,乃至未觸瓔珞以來,得惡作罪; 若觸著時作如是念:“我取鳥物。”亦惡 作罪;若離本處,應准其價,若滿五者, 得窣吐羅底也;若不滿者,得惡作罪。 若作是念:“我取人物,寧容禽鳥得有 瓔珞?”若觸物時,窣吐羅底也;若離本 處,應准其價,滿五得根本,不滿得窣 吐羅底也。
- 만약 연못의 물 위로 청련화(靑蓮花)ㆍ올발라화(嗢鉢羅花)ㆍ백련화(白蓮花)ㆍ구모두(拘牟頭)ㆍ분타리가(分陀利迦) 등의 향내 나는 꽃이 때마침 꽃을 피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 필추니가 훔칠 마음을 일으켜 방편을 써서 연못에 들어가 꽃을 훔쳤거나 내지 아직 손을 대지는 않았어도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그 꽃에 손을 대거나 꺾거나 가지고 가서 한 묶음으로 만들거나 내지 아직은 그 자리를 옮기지는 않았다면 솔토라저야를 얻는다. 만약 집어 들어서 그 자리를 옮긴다면 앞에서와 같이 죄를 얻는다.
- 022_0445_c_10L若於池中有水生花,所謂 靑蓮花、嗢鉢羅花、白蓮花、拘牟頭、分 陁利迦、香花、時花,衆人所愛。苾芻尼 起盜心興方便,入池盜花,乃至未觸 以來,得惡作罪;若觸其花採折持去結以爲束,乃至未離處來,得窣吐羅 底也;若擧離處,同前得罪。
- 연못의 사방 가장자리에 아지목다가화(阿地木多迦花)ㆍ점박가화(占博迦花)ㆍ파타라화(波吒羅花)ㆍ바리사가화(婆利師迦花)ㆍ마리가화(摩利迦花)와 같은 갖가지 꽃을 피우기 위한 꽃나무를 심었는데, 필추니가 방편을 일으켜 훔치려는 마음으로 그 꽃을 훔치고자 하거나 내지 아직은 손을 대지는 않았어도 악작죄를 얻는다. 만약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꽃을 꺾어가지고 옷의 소매 안에다 넣거나 내지 아직 자리를 옳기지 않은 경우와 그 자리를 옮긴 경우에는 앞에 준하여 죄를 얻는다.
- 022_0445_c_16L於池四邊 種陸生花樹,所謂阿地木多迦花、占博 迦花、波咤羅花、婆利師迦花、摩利迦 花。如是等種種花樹,苾芻尼起方便 興盜心,欲盜彼花,乃至未觸已來,得 惡作罪;若昇樹採折其花置衣裾內, 乃至未離處及離處來,准前得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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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_0446_a_01L만약 어떤 사냥꾼과 그 무리들이 수풀이나 들판에서 여러 가지 노끈과 같은 사냥도구들을 놓아 많은 짐승들을 잡아서 도살하는 것으로 업을 삼고 있는데, 필추니가 훔칠 마음으로 그 사냥 도구들을 갖는다면 그 값에 따라서 죄를 얻는다. 만약 자비스러운 마음을 일으켜서 그 사냥도구들을 못쓰게 만들면서, ‘이것들로 인해서 많은 생명들이 다치고 나아가 사냥꾼들로 하여금 한량없는 무거운 죄를 짓게 한다’라고 한다면 악작죄를 얻는다. 이하의 여러 계율은 이와 같으니 마땅히 알아야 한다.
필추니가 훔칠 마음으로 덫에 걸린 사슴을 보고서 풀어준다면 값이 5마쇄가 되는 경우에는 근본죄를 얻고, 5마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솔토라저야를 얻는다.
만약 물고기를 잡는 사람과 그 무리들이 강둑에서 좁은 곳을 막고 통발을 놓고 여러 종류의 물고기를 잡는데 필추니가 훔칠 마음으로 그 통발을 갖는다면 앞에서와 같이 죄를 얻는다. 만약 자비로운 마음을 내어서 하는 경우에도 앞에서와 같이 죄를 얻는다. 만약 통발 안에서 그 고기를 훔친다면 마땅히 값에 준하여 앞에서와 같이 죄를 얻는다. - 022_0445_c_22L若 有獵師及彼徒黨,於林野處安諸獵 具,諸羂索等,爲捕諸獸爲殺害業。苾 芻尼盜心取獵具,准價得罪。若起悲 心毀其獵具,作如是念:“勿由此故害 多生命,復令獵徒獲無量罪者。”得惡 作罪。以下諸戒同此應知。苾芻尼盜 心見在弶鹿,而解放者,價若滿五得 根本罪;若不滿者,得窣吐羅底也。若 捕魚人及彼徒黨,於河陂處截其要 口,安置梁筌殺諸魚類。苾芻尼盜心 取彼筌時,同前得罪;若作悲心,同前 得罪;若於筌中盜彼魚者,應准其價, 同前得罪。
- 만약 여러 상인들의 무리가 많은 재화를 가지고 험한 길을 가는데 물을 얻기가 어려워서 항아리나 단지나 병이나 가죽주머니 같은 많은 그릇에 물을 담아가지고 길을 가지만 사람과 가축의 물의 몫이 나누어져 있는데, 필추니가 훔칠 마음으로 방편을 써서 사람 몫의 물을 갖는다면, 아직 손을 대지 아니한 경우와 손을 댄 경우에는 앞에 준하여 죄를 얻는다. 만약 가축의 몫을 가져갔을 경우 5마쇄가 되는 것이면 솔토라저야를 얻고, 5마쇄가 되지 않는 것이면 악작죄를 얻는다.
- 022_0446_a_12L若多商旅持衆貨物過彼 險途,其水難得,以衆器具持水而行, 若甕、若瓨、若甁、若皮囊,然於人畜水 有分齊。苾芻尼起盜心興方便,若取 人水分,未觸及觸准前得罪;若傍生 分,滿五得窣吐羅底也,不滿得惡作 罪。
- 만일 섬부주(贍部洲)의 사람들이 함께 상인의 무리를 지어서 많은 재화를 가지고서 배를 타고 바다에 들어가 보배를 구하려고 하는데, 바다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항아리나 단지나 병이나 가죽주머니 같은 여러 그릇에 물을 담았다. 그러나 그 물의 몫에는 사람과 짐승이 청하고 받는데도 차별이 있었는데, 필추니가 훔칠 마음으로 방편을 써서 사람 몫의 물을 훔쳤을 경우에는 앞에 준하여 죄를 얻는다. 짐승 몫의 물을 훔쳤을 경우에도 앞에 준하여 죄를 얻는다.
- 022_0446_a_18L如贍部洲人共結商旅持衆貨物 昇舶,入海欲求珍寶,爲無水故以種 種器藏貯其水,所謂甕、𤬪、甁、囊,然其 水分,人與傍生請受有別。苾芻尼起 盜心興方便,盜人分時准前得罪;取 傍生分亦准前得罪。
- 022_0446_b_01L어느 때 한 제자가 자기의 두 스승과 함께 길을 가는데 스승이 가지고 있던 옷가지들을 제자에게 가지고 가게 하였다. 이때 제자가 훔칠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천천히 걸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다가 내지 눈에 뜨이는 곳에 이른다면 솔토라저야를 얻는다. 눈에 뜨이지 않는 곳에 이르렀다면 값이 5마쇄가 되는 경우에는 근본죄를 얻고, 값이 5마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솔토라저야를 얻는다. 만약 제자가 스승을 버리고 앞서서 급히 가버린다면 눈에 보이는 곳에 이른 경우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이른 경우는 다 같이 앞에 준하여 죄를 얻는다. 만약 제자가 훔칠 마음을 두어서 스승의 옷을 가지려고 방안에서 누각 위로 가거나 누각 위에서 방안으로 가거나, 혹은 누각 위에서 내려와 문의 섬돌 아래에 이르거나, 혹은 절에 3층으로 된 누각 위에서 내려와 나가거나 하는 이러한 일 내지 눈에 보이는 곳에 이르는 경우와 보이지 않는 곳에 이르는 경우는 앞에서와 같이 죄를 얻는다.
- 022_0446_a_23L時有弟子與其 二師隨路行去,師有衣物持付弟子。 于時弟子有盜心故徐行不進,乃至 眼見處來,得窣吐羅底也;至不見處, 若滿五者得根本罪,若不滿者得窣 吐羅底也。若弟子棄師在前急去,齊 眼見不見處來准前得罪。若弟子有 盜心欲取師衣,從房中趣閣上、若從 閣上往房中、或從上閣下至門簷階 下、或於寺三層棚上向下而出,斯等 乃至眼見不見處來,同前得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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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_0446_c_01L만약 어떤 필추니가 아란야에 머물러 있는데 마을을 파괴하는 도적들이 필추니의 처소에 와서 이렇게 물었다.
“성자여, 아무 마을에 집이 있는 곳을 압니까?”
그러자 필추니가 대답하였다.
“내가 그곳을 압니다.”
도적이 다시 물었다.
“그 집에 여자는 많고 남자는 적으며, 사나운 개는 없으며, 가시나무는 많이 없으며, 들어가기가 쉽고 나오기가 쉬우며,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게 물건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뜻대로만 된다면 마땅히 성자께 그 물건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필추니가 대답했다.
“여보시오. 나는 아무개의 집에 여자만 많고 남자는 적으며, 사나운 개와 가시나무가 없으며, 들어가기가 쉽고 나오기도 쉬우며 당신들이 다치지 않고 능히 그 물건을 얻을 수 있는 줄을 압니다.”
이렇게 필추니가 가르쳐주고 나서 도적들이 물건을 주거나 내지 아직 자기 몫을 가지지 않았어도 솔토라저야를 얻는 죄의 가볍고 무거움은 앞에서와 같다.
만약 그 필추니가 그 도적들과 함께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도둑들이 떠나간 뒤에 급기야 후회하는 마음을 내어 그 도적들의 처소로 나아가, “당신들은 아십니까? 내가 잠깐 동안 제대로 살펴서 생각하지 못하고 앞에서와 같이 말을 하였습니다. 마치 어리석은 바보가 어두워서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과도 같이 망령되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집 안에는 여자는 적고 남자들이 많으며, 사나운 개와 가시나무가 많으며 들어가기도 어렵고 나오기도 어려우며, 당신들을 다치게 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올 수도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도적들이 갔든지 가지 않았든지 필추니는 솔토라저야를 얻는다. - 022_0446_b_10L若有 苾芻尼在阿蘭若處住,有破村賊到 苾芻尼所,作如是問:“聖者!頗知某村 家處不?”苾芻尼答言:“我知其處。”賊復 問言:“彼家多女人少男子?無惡犬、無 多叢棘?易入、易出?於我無害取得物 不?若得稱意,我當與聖者共分其物。” 若彼苾芻尼答言:“仁者!我知某甲舍, 多女人少男子、無惡狗叢棘、易入易 出,於汝無傷能得其物。”苾芻尼作是 教已,賊還與物,乃至未取分已來,得 窣吐羅底也;若取賊分,得罪輕重同 前。若其苾芻尼共彼盜賊作是語已, 於賊去後遂生追悔,就彼賊處作如 是語:“仁等知不?我意造次,不審思量 便作是語,如愚小癡昧不善其事妄 爲詶對,然彼家內少女人多男子,多 惡狗叢棘,難入難出,不令汝等無傷 取物。”隨彼賊徒去與不去,苾芻尼得 窣吐羅底也。若此苾芻尼見其賊黨, 欲劫村邑,往到彼家作如是語:“仁等 警覺好自謹愼,今夜必有盜賊來入, 勿令財物皆被賊將,或容身命亦遭 傷殺。”隨彼盜賊來與不來,苾芻尼亦 得窣吐羅底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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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필추니가 그 도적떼들이 마을을 겁탈하려는 것을 보고 그 집으로 가서 “당신들은 정신 차리고 잘 삼가셔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 틀림없이 도둑들이 들어올 것이니 재물을 도둑들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십시오. 혹시 목숨은 건지더라도 다치게 될지도 모릅니다”라고 일러준다면 그 도적들이 그의 집에 왔든지 오지 않았든지 필추니는 또한 솔토라저야를 얻는다.
만약 필추니가 앞에서 지은 바와 같이 한다면 도둑질을 하는 방편으로 세 가지 일이 있다. 무엇이 세 가지인가 하면, 이를테면 밭[田]에 관한 일과, 집[宅]에 관한 일과, 가게[店]에 관한 일을 말한다. 밭에 관한 일에는 두 가지로 갖는 것이 있으니 첫째는 재판을 하여 갖게 되는 일이고, 둘째는 둘러싸서 갖는 일이다. 무엇을 재판을 하여 갖게 되는 일이라고 하는가 하면, 만약 필추니가 속인과 함께 땅을 가지고 다투게 되어 재판관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었는데, 필추니가 속인에게 이기지 못하였다면 솔토라저야를 얻는다. 만약 필추니가 이기거나 내지 속인의 마음이 아직 쉬지 않았다면 필추니는 솔토라저야를 얻는다. 만약 그 속인이 마음을 쉬었다면 마땅히 그 가격에 준하여 앞에서와 같이 죄를 얻는다. 이것을 일러서 재판을 하여 갖게 되는 일이라고 한다.
무엇을 둘러싸서 갖는 일이라고 하는가 하면, 만약 필추니가 다른 사람의 밭이 있는 곳에서 나뭇가지를 가지고 하거나 밭두둑에 울짱[席障]을 치거나, 구덩이를 파거나, 장벽을 쳐서 둘러싸거나 내지 아직은 다 둘러치지 않았어도 솔토라저야를 얻는다. 만약 밭을 다 둘러싼다면 얻는 죄는 앞에서와 같다. 이것을 일러서 둘러싸서 훔치는 것이라고 한다.
밭에 관한 일은 이미 그러하거니와 집에 관한 일과 가게에 관한 일은 위에서와 같이 마땅히 알아야 한다. - 022_0446_c_11L若苾芻尼如前所作 偸盜方便,有三種事。何謂爲三?謂田 事、宅事、店事。田事有二種取:一、言訟 取,二、圍繞取。何謂言訟取?若苾芻尼 爲共俗人爭地詣斷官所,若苾芻尼 不如、俗人勝者,得窣吐羅底也。若苾 芻尼得勝,乃至俗人心未息來,苾芻 尼得窣吐羅底也。若彼俗人心息者, 應准其價同前得罪。是謂言訟取。何 謂圍繞取?若苾芻尼於他田處,若以 樹枝、若以席障、若作塹坈、若以牆壁 圍繞,乃至圍未合來,得窣吐羅底也; 若其圍合,得罪同前。是圍繞盜田事 旣爾,宅事、店事如上應知。
- 022_0447_a_01L게송으로 거두어 말한다.
- 022_0447_a_01L 攝頌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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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가 없는 것들과 다리가 두 개인 것들과
다리가 네 개인 것들과 다리가 여러 개인 것들에 대해서
만약 이러한 무리들을 훔칠 경우
가볍고 무거움에 준하는 줄을 마땅히 알라. -
022_0447_a_02L無足及二足、
四足幷多足,
若盜如是類,
輕重准應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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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이 없는 것이란 이를테면, 뱀ㆍ거머리ㆍ드렁허리[鱓]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니, 이 세 종류는 뱀을 희롱하는 사람과 왕가의 의원이나 산과 들의 사람에 의해 잡혀서 모아지게 된다. 뱀을 희롱하는 사람이란 뱀을 잡아서 그것을 희롱하여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을 말한다. 왕가의 의원이란 여러 의원들로서 거머리로 병을 고쳐주고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을 말한다. 무엇을 산과 들의 사람이라고 하는가 하면, 산 같은 곳에 사는 사람이 발 없는 벌레를 잡아다가 약을 먹이고는 그것을 토하게 하여 그릇 속에 그것을 찌거나 고아서 술과 함께 마시게 하는 사람을 말한다. 만약 필추니가 이러한 다리 없는 것들을 훔치는 경우 마땅히 그 값에 따르나니 5마쇄가 되면 근본죄를 얻고, 5마쇄가 되지 않으면 방편죄(方便罪)를 얻는다. - 022_0447_a_04L 言無足者,謂蛇、蛭、鱓,此之三種是弄 蛇人、王家醫人及山野人之所貯畜。 弄蛇人者,謂取其蛇弄以活命。王家 醫人者,謂諸醫人以蛭療病而爲活 命。何謂山野人?如山中人取無足蟲 與藥,令吐瓦中熟爆以供飮酒。若苾 芻尼盜此等蟲時,應准其價,滿五得 根本罪,不滿得方便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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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_0447_b_01L발이 두 개인 것이란 사람과 새를 이르는 말이다. 만약 사람을 훔치는 경우에는 세 가지 방편이 있으니, 장소를 기약해 주는 것과 시간을 정해 주는 것과 어떤 모양을 나타내주는 것이 있다. 무엇을 장소를 기약해 주는 것이라고 하는가 하면, 저 사람에게 ‘당신이 만약 내가 아무 동산 가운데에 있는 것을 보거나, 혹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나를 보거나, 혹은 내가 하늘에 제사지내는 곳에 있는 것을 본다면 그때에는 일이 성취된 줄로 아시오’라고 말한다면 이것을 일러서 장소를 기약해 주는 것이라고 한다. 무엇을 시간을 정해 주는 것이라고 하는가 하면, ‘당신이 만약 새벽이나 정오에나 혹은 해지는 시간에 멀리서 나를 본다면 일이 성취된 줄로 아시오’라고 한다면 이것을 일러서 시간을 정해 주는 것이라고 한다. 무엇을 일러서 어떤 모양을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하는가? 말해 주기를, ‘당신이 만약 내가 새로이 삭발을 한 것을 보거나, 내가 적색의 옷을 입은 것을 보거나, 발우를 가지고 석장을 짚고 소유(蘇油)나 설탕[沙糖]이나 석밀(石蜜)을 가득 담고 있는 그러한 모양을 보았을 때는 일이 성취된 줄로 아시오’라고 한다면, 이것을 일러서 어떤 모양을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하여 훔치는 경우 마땅히 그 값에 따라서 죄를 얻는 것은 앞에서와 같다.
만약 새를 훔치는 경우에는 두 가지 방편이 있으니 땅에서 잡아 올리는 것과 공중에서 떨어진 것을 말한다. 무엇이 잡아 올리는 것인가 하면, 새가 땅 위에 있는데 그것을 잡아 올려서 훔쳐가지고 간다면 그 값이 5마쇄가 되는 경우와 5마쇄가 되지 않는 경우는 위에서 설한 것과 같다. 무엇이 공중에서 떨어진 것인가 하면, 예를 들어 새를 잡는 사람이 언덕이나 못에 불을 질러서 새를 잡으려고 했을 때 새들이 불에 쫓겨서 필추니가 경행하는 곳에 떨어지거나 혹은 문이나 집 앞에 떨어졌을 경우 만약 필추니가 훔칠 마음으로 그 새를 가지면 값이 5마쇄가 되는 경우와 5마쇄가 안 되는 경우는 위에서 설한 것과 같다. - 022_0447_a_12L 言二足者,謂人及鳥。若盜人時有三 方便:期處、定時、現相。云何期處?報彼 人云:“汝若見我在某園中、或衆人集處、 或在天祠,當爾見時知事成就。”是謂 期處。云何定時?“汝若晨朝、或午時、或 晡時,遙見我者,知事成就。”是謂定時。 云何現相?“汝若見我新剃鬚髮、著赤 色衣、持鉢執錫、盛滿蘇油沙糖石蜜, 見此相時知事成就。”是謂現相。如是 盜時,應准其價得罪同前。若盜鳥時 有二方便:謂從地擎擧、若空中墮落。 云何擎擧?鳥在地上擎擧偸去,滿不 滿如上說。云何空中墮?如捕鳥人火 燎原澤爲欲取鳥,被火逼時墮在苾 芻尼經行之處、或門屋前,若苾芻尼 盜心取時,滿不滿如上說。
- 무엇을 다리가 넷인 것이라고 하는가 하면, 이를테면 코끼리ㆍ말ㆍ낙타ㆍ나귀ㆍ소ㆍ양ㆍ노루ㆍ사슴ㆍ돼지ㆍ토끼 등을 말한다. 이것들을 훔치려고 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편이 있으니, 떼 지어 있는 곳에서 하는 것과 매어져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을 말한다. 필추니가 코끼리떼 가운데에서 코끼리를 훔쳐가는 경우 눈에 보이는 곳에 이르렀으면 솔토라저야를 얻고, 보이지 않는 곳에 이르렀으면 근본죄를 얻는다. 무엇이 매어져 있는 곳인가 하면, 만약 코끼리가 기둥이나 나무나 울타리 안에 매여 있는 것을 필추니가 풀어준다면 위에서와 같은 죄를 얻는다. 코끼리를 훔치는 것은 이미 그러하거니와 나머지 말 등에 대하여 필추니가 그것을 훔쳤을 경우에는 앞에서와 같은 줄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 022_0447_b_05L云何四足? 謂象馬、駝驢、牛羊、獐鹿、猪兔等,若欲 盜時有二方便,謂從群處、或於繫處。 苾芻尼於象群中盜象去時,齊眼見 處來,得窣吐羅底也;至不見處,得根 本罪。云何繫處?若象繫柱、若樹、若牆 柵內,苾芻尼解放,得罪如上。盜象旣 爾。自餘馬等,苾芻尼盜時,如前應知。
- 022_0447_c_01L무엇이 다리가 많은 것인가 하면, 이를테면 굼벵이ㆍ메뚜기ㆍ나방ㆍ벌ㆍ개미ㆍ전갈 등을 말한다. 이중에서 필요한 것은 세 곳에서 쓰이니, 이를테면 사건을 판결하는 관리와 성을 지키는 사람과 바다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을 말한다. 무엇을 일러서 사건을 판결하는 관리에게 쓰이는 것이라고 하는가 하면, 사건을 판결하는 사람은 다리가 많은 벌레들을 기르는데, 벌이나 전갈 등을 항아리 안에 모아두었다가 죄인이나 신하로서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들의 수족을 그 항아리 안에 넣게 한다. 그가 벌레들에게 쏘여 고통스러워 할 때 그 죄를 빨리 고백하게 하거나 많은 돈이나 물건을 내게 하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일러서 성을 지키는 자에게 쓰이는 것이라고 하는가 하면, 성을 맡아서 책임진 사람이 항아리 안에 많은 벌들을 모아 두었다가 적들이 왔을 때 병사들에게 주어 싸우게 하거나, 적들이 물러나지 않으면 성 위에서 그 벌 항아리를 풀어서, 적들이 벌에 쏘여서 사방으로 달아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바다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에게 쓰이는 것이라고 하는가? 사람들이 바다로 나아가서 보배를 구하려고 할 때 단지 안에 많은 벌들을 길러서 그것으로 위급한 일이나 어려운 일을 막고 해적들이 와서 함께 싸워 만약 이기면 좋거니와 그렇지 못할 때에는 곧 벌 항아리를 가지고 적들의 배 위에 던져서 다시는 싸우지 못하고 사방으로 흩어져 가게 하는 것을 말한다.
- 022_0447_b_12L 云何多足?所謂蠐螬、蝗蛾、諸蜂蟻蝎 等。此中所須者,謂於三處:謂斷事官、 守城者、海商客。何謂斷事官?謂斷事 人畜養多足,謂蜂蝎等貯在甕內,見 被罰人不臣伏時,令以手足內彼甕 中,彼蜇痛時疾臣其事,或多出錢物。 何謂守城者?謂掌城者,於坏甕內多 貯諸蜂,若怨敵來與之共戰,若不退 者,卽於城頭放其蜂甕,賊被蜂蜇四 散逃走。何謂海商客?謂人入海爲求 珍貨,坏瓦器中多養諸蜂以防急難。 賊來共戰,若勝者善,若不如者便持 蜂甕遙擲賊船,不能復戰四散而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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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연이 닿은 곳은 앞에서와 같다. 그때에 어떤 아라한 필추니가 있어서 이름을 세라(世羅)라고 하였는데 모든 번뇌를 끊었다. 이때에 어떤 향을 파는 동자가 세라 필추니를 보고는 마음 깊이 공경하는 마음을 내어 필추니의 처소로 가서 은근하게 예배드리고 말하였다.
“성자여, 필요한 물건이 있으시면 저의 집에서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가지도록 하십시오. 말씀하시는 가르침을 제가 모두 진심으로 받아들이겠나이다.”
필추니가 말했다.
“현수여, 훌륭하시군요. 원컨대 당신이 병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세라 필추니가 몸에 중병이 들어서 걸식할 수 없게 되니, 다른 필추니가 차례로 다니며 걸식을 하였다.
그때에 향을 파는 동자가 보고는 예배드리고 물었다.
“성자여, 세라 필추니께서는 어찌하여 보이지 않으십니까?”
“현수여, 그분은 몸에 병이 났습니다.”
동자가 말했다.
“성자여, 제가 전에 말씀드리기를 만약 필요하신 것이 있으시면 마음대로 가져다 쓰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저에게 필요한 것을 찾으러 오시는 것을 뵌 적이 없습니다. 그분께서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원컨대 존자께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여, 당신이 병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는 곧 그에게서 떠나갔다. 이와 같이 하여 세 번을 은근하게 청하였다. 이때 나이 어린 필추니가 곧 이런 생각을 하였다.
‘내가 여러 번 이 동자가 하는 말을 들었으니, 마땅히 그를 시험하여 거짓으로 그러는 것인가, 진정으로 그러는 것인가를 알아보아야겠다.’
그리고 곧 작은 발우를 동자에게 주고는 말했다.
“현수여, 성자이신 세라께서는 지금 약간의 기름이 필요합니다.”
마침 그 동자에게는 지금 막 짜낸 기름이 있어서 작은 발우에 가득 담아서 그 필추니에게 주고는 말했다.
“성자여, 더 필요하시거든 마음대로 오셔서 가져가도록 하십시오.”
필추니는 그것을 받아가지고는 그곳을 떠나가서 곧 그 기름으로 세라 필추니의 몸에 발라주었는데 온몸과 손발에 두루 발라서 기름이 다 떨어졌다. - 022_0447_c_02L 緣處同前,時有阿羅漢苾芻尼名曰 世羅,斷諸煩惱。時有賣香童子,見世 羅尼深生敬重,往就其所慇懃致禮, 白言:“聖者!若有所須之物,於我家中 皆隨意取,所有言教我皆頂受。”時苾 芻尼告曰:“賢首善哉!願汝無病。”後於 異時,世羅苾芻尼身嬰重病不能乞 食,有餘苾芻尼巡行乞食。時賣香童 子見而致禮,問言:“聖者!世羅苾芻尼 何因不見?”報言:“賢首!彼身染患。”童子 告曰:“聖者!我先白言:‘若有所須隨意 取用。’曾不見來從我求覓。彼有所須, 願尊爲取。”彼便報曰:“如是賢首,願汝 無病。”卽便捨去,如是乃至三返慇懃 請與。時少年苾芻尼便生是念:“我屢 聞此童子所言,我宜試之,爲虛?爲實?” 便持小鉢授與童子,告言:“賢首!聖者 世羅今須少油。”時彼童子有新壓油, 盛滿小鉢授與彼尼,告言:“聖者!若更 所須,隨意來取。”時苾芻尼受已而去, 卽以此油塗世羅身,遍及手足油竝 罄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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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_0448_a_01L 세라 필추니는 병이 낫자 곧 걸식을 하러 갔는데, 이때 그 향을 파는 동자가 보고서 곧 발에 예배를 드리고는 말하였다.
“성자여, 오랫동안 뵙지 못하였나이다.”
필추니는 곧 말했다.
“저는 요즈음 몸이 아팠습니다.”
“성자시여, 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리기를 만약 필요하신 것이 있으시면 저의 집에서 모두 마음대로 가져가시라고 청하였습니다. 일찍이 저에게서 필요하신 것을 찾는다는 소식이 없다가 한 필추니를 보았는데 말하기를, 성자께서 편찮으시어 저에게서 기름을 가져오라고 하신다기에 제가 갓 짠 기름을 작은 발우에 가득 담아서 그 필추니에게 주어 보냈습니다.”
세라가 그에게 말했다.
“훌륭하시군요. 동자여, 당신이 병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마치고는 그곳을 떠나 차례로 걸식하기를 마치고는 본래의 처소로 되돌아가서 여러 나이 어린 필추니들에게 말했다.
“누가 저 향을 파는 동자에게 가서 기름 발우를 가지고 왔느냐?”
어떤 필추니가 말했다.
“성자여, 제가 걸식을 하다가 그 동자를 보았는데 두세 차례 거듭 저에게, ‘성자이신 세라께 제가 이미 말씀드리기를, ≺만약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모두 마음대로 가져가십시오≻라고 청하였는데 저에게 필요한 것을 찾으러 온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 세라 필추니께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원컨대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라고 하기에 제가 곧 ‘마땅히 그를 시험하여 그 진실 여부를 알아보아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곧 작은 발우를 가지고 가서 그 동자에게 주고는 ‘성자이신 세라 필추니께서 지금 병환중이라 기름을 필요로 하십니다’라고 했더니 그 동자가 갓 짠 기름을 가득 담아서 저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기름을 얻어서 그것을 가지고 방안으로 와서 곧 성자를 위하여 몸과 손발에 두루 발라서 다 썼습니다.”
그때 세라 필추니는 나이 어린 필추니에게 말했다.
“내가 동자에게 가서 기름을 가져오라고 네게 시킨 적이 있더냐?”
나이 어린 필추니가 대답했다.
“저에게 시킨 적이 없습니다.”
이때 다른 필추니가 그 나이 어린 필추니와 이전에 사이가 좋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 이 말을 듣고 나서 세라 필추니에게 말했다.
“성자여, 지금 이 나이 어린 필추니가 당신께서 병으로 고통을 받는 것을 기회로 어찌 한곳에서만 제멋대로 기름을 가져왔겠습니까? 실라벌성을 두루 다니면서 모두에게 구걸을 하였으니 타승죄(他勝罪)의 그 수를 알 수 없습니다.” - 022_0448_a_01L世羅病愈便行乞食,時彼童子 見便禮足,白言:“聖者!久不相見。”尼便 報曰:“我比嬰患。”白言:“聖者!先已言請: ‘若有所須,於我家中皆隨意取。’曾不 遣信從我求覓。唯見一尼,云:‘聖者患。’ 從我取油。我以新油盛滿小鉢持付 彼尼。”世羅報曰:“善哉童子!願汝無病。” 言畢而去,次第乞已還本住處,告諸 少尼曰:“是誰就彼賣香童子持油鉢 來?”有尼報言:“聖者!我行乞食,見彼童 子再三告我:‘聖者世羅我已言請:≺若 有所須皆隨意取。≻曾不見來從我求 索。若彼世羅有所須者願爲持去。’我 便生念:‘應可試之驗其虛實。’卽持小 鉢授與童子,告曰:‘聖者世羅,今患須 油。’時彼童子盛滿新油而授與我,我 得油已將至房中,便爲聖者塗身手 足,尋皆用盡。”時世羅尼告少尼曰:“我 曾令汝就彼童子取覓油不?”少尼答 曰:“不曾使我。”時有餘苾芻尼,與此少 尼先有嫌隙,聞此語已告世羅曰:“聖 者!今此少尼緣仁疾苦,豈但一處擅 取於油,室羅伐城遍皆求乞,他勝之 罪其數難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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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_0448_b_01L그러자 나이 어린 필추니는 이 말을 듣자 후회하는 마음을 내었다.
“제가 어찌 참으로 타승죄를 지었겠습니까?”
이 인연으로 필추니들에게 알리고 내지 부처님께 아뢰니, 부처님께서는 그 나이 어린 필추니에게 물으셨다.
“너는 무슨 마음으로 그에게서 기름을 얻었느냐?”
“제가 그 동자에게 시험을 해 볼 생각을 일으켰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필추니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시험해 볼 마음으로 한 일이라면 이 필추니는 범한 것이 없다. 그러나 필추니들이 환자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얻어 와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얻을 때에는 환자에게 물어야 한다. ‘승가에서 환자를 돌보는 곳으로 가서 약을 구해 올까요. 신심이 있는 사람과 친족이 있는 곳으로 가서 약을 구해 올까요, 만약 친족들이 많다면 누구에게 가서 약을 구해 올까요?’ 그리고서 가르쳐 주는 대로 마땅히 약을 구해 오도록 해야 한다. 만약 환자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를 위하여 약을 구걸한다면 월법죄(越法罪)를 얻느니라.” - 022_0448_b_01L時少尼聞此語已生追 悔心:“豈我實犯他勝罪耶?”以緣白諸 苾芻尼,乃至白佛。佛問彼少尼曰:“汝 以何心從彼乞油?”白佛言:“我於童子 而起試心。”佛告苾芻:“若作試心,此苾 芻尼無犯。然諸苾芻尼不問病者不 應爲乞。若乞取時問病者曰:‘爲向衆 僧養病堂處而求藥耶?爲詣信心及 親族處?若親族多者於誰處求?’隨所 指示應爲求覓。若不問病人而爲乞 求者,得越法罪。”
- 게송으로 거두어 말한다.
- 022_0448_b_11L 攝頌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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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받은 물건을 가지고 남에게 맡기는 것과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지고 앞서가는 것과
받지 않으면 억지로 입히는 것과
부모를 위하여 가지고 가는 것과 -
022_0448_b_12L稅物持寄他,
持他物前去,
不受便强著,
爲父母持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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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삼보(三寶)를 위한다는 것과
주었다가 뒤에 골고루 나누어주는 것과
옷의 주인을 위해서 가져가게 하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물들이거나 물들이지 않게 하는 것과 -
022_0448_b_14L又爲三寶故,
與直後均分,
衣主爲持將,
令他染不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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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가지고 작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상인의 물건을 모두 빼앗는 것들이다.
이 게송은 연기(緣起)를 거두는 것이니
필추의 계율과 같이 밝히라. -
022_0448_b_15L將稅入小門,
摠奪商人物,
此頌攝緣起,
如苾芻律明。
根本說一切有部苾芻尼毘奈耶卷第三
癸卯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
- 1)마사(磨沙)라고 하며 오늘날의 동전을 의미한다. 고대 인도의 화폐 이름으로 율(律)에는 5(또는 3ㆍ4ㆍ10)마쇄, 곧 1/4 가리사발나 이상의 돈을 훔치면 바라이죄에 해당된다고 한다.
- 2)대죄(大罪)ㆍ중죄(重罪)ㆍ추죄(麤罪)ㆍ추악(麤惡)ㆍ추과(麤過)라 번역한다. 바라이나 승잔의 미수죄(未遂罪) 또는 그 예비죄를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율을 5편(篇)으로 나눌 때 이에 포함되지 않는 죄과 가운데 가벼운 죄인 돌길라를 제외한 모든 중죄(重罪)를 일컫는다.
- 3)아카시아과 나무의 일종으로, 첨목(檐木)이라 번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