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불교전서

인왕경소(仁王經疏) / 仁王經疏上卷【本】

ABC_BJ_H0002_T_001

001_0015_b_01L
인왕경소仁王經疏
인왕경소권【본】仁王經疏上卷【本】
제1편 불설인왕호국반야바라밀경 서품佛說仁王護國般若波羅蜜經序品第一
경을 해석하면서 네 문으로 분별하겠다 . 첫째는 경을 설한 뜻을 밝히고, 경의 제목을 해석한 것이다 . 둘째는 소전의 종지 (所詮宗旨)와 능전의 교체 (能詮敎體)를 설명한 것이다 . 셋째는 교의 근거와 교화되는 유정을 나타낸 것이다 . 넷째는 번역 시대를 밝히고, 경문을 따라가며 해석한 것이다.
제1장 경을 설한 뜻과 경의 제목
경을 설한 뜻과 경의 제목에 대해 말하겠다.
살펴보건대, 실상實相은 깊고 오묘하니 사지四智가 아니면 그 근원을 증 득할 수 없고,관찰觀察은 깊고 미세하니 삼장三藏에 의지해야 그 행적을 열어 보일 수 있다. 그러므로 법왕 대성께서는 세 가지 반야1)로 종지를 표명하셨고, ▣▣2)보살은 네 가지 실단3)으로 심오함을 펼치셨으니, 무상無相의 취지가 참으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4) 방법도 여러 가 지고 이치를 깨닫는 길도 하나가 아니니, 두 가지 수호를 이루기 위해 이 경을 설하신 것이다.5)
서분序分 등의 세 가지 분은 모든 경의 형식6)을 간략히 말한 것이고, 여덟 가지 품의 내용은 이 경의 종지를 자세하게 나타낸 것이다.7)
‘불설인왕호국반야바라밀경佛說仁王護國般若波羅蜜經’이라는 제명은 한 부部의 경에 통하는 이름이고, ‘서품제일序品第一’이라 한 것은 품 내의 개별 적 제목이다. 전체 이름은 하나지만 네 가지 의미가 있으니,8) 이치는 반드 시 진실에 귀결되고 뜻은 나라를 수호하는 데 있다.
첫째 ‘불설佛說’이라 했는데, 설법을 요청받으신 법왕이 스스로 깨치고 타인을 깨우쳐 주는 〔각행이〕 원만하여9) 묘법을 열어 보였기 때문에 ‘불설’ 이라 한 것이다. 둘째 ‘인왕仁王’이란 설법을 요청한 국왕이다. ‘인仁’이란 ‘인忍’이니 선과 악을 품어서 참아 주는 것이고, ‘왕王’이란 ‘왕往’이니 많은 사람들이 되돌아가야 할 곳이다. 따라서 ‘인왕’이라 이름하였다. 셋째로 ‘호국護國’이란 설법을 요청한 목적이다.

001_0015_b_01L[仁王經疏]

001_0015_b_02L1)仁王經疏上卷【本】

001_0015_b_03L

001_0015_b_04L西明寺圓測法師撰

001_0015_b_05L佛說仁王護國般若波羅蜜經序品第一

001_0015_b_06L
將欲釋經四門分別一說經之意及
001_0015_b_07L釋題目二辨所詮宗能詮敎體三顯
001_0015_b_08L敎所依所爲有情四翻譯時代依文
001_0015_b_09L正釋

001_0015_b_10L言說經意及題目者
詳夫實相深妙
001_0015_b_11L非四智無以證其源觀察幽徵寄三
001_0015_b_12L藏乃可開其轍是故法王大聖三般
001_0015_b_13L若以標宗▣▣開士四悉檀而演奧
001_0015_b_14L無相之旨寔在玆乎然則▣▣多方
001_0015_b_15L入理非一爲成二護故說此經
001_0015_b_16L等三分略說諸經之儀或八品之義
001_0015_b_17L廣顯此經之宗旨題云佛說仁王護
001_0015_b_18L國般若波羅蜜經者一部之通名
001_0015_b_19L品第一者品內之別目都名雖一
001_0015_b_20L義有四理必歸眞意存護國一佛
001_0015_b_21L說者所請法王自他覺滿開示妙
001_0015_b_22L故言佛說二仁王者能請國王
001_0015_b_23L仁者忍也善惡含忍王者往也
001_0015_b_24L所歸往故名仁王三護國者請說

001_0015_c_01L넷째로 ‘반야바라밀경般若波羅蜜經’이란 보호해 주는 법을 나타낸 것이다. ‘반야’는 ‘지智’라고 하고 ‘바라밀’ 은 ‘도피안到彼岸’이라 하니, 즉 지혜의 힘으로 열반의 언덕에 도달하는 것 을 말한다. ‘경’이란 소달람素怛覽(ⓢsūtra)이니,여기 말로 계경契經이라 한 다. ‘계’는 계합契合, 즉 도리에 들어맞고 유정의 근기에 합치하는 것을 말한다. ‘경’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으니, 첫째는 꿰어 놓음(貫穿)이고 둘째는 거두어 지님(攝持)이다. 법상法相을 꿰어 놓고 유정을 거두어 지니는 것이기 때문에 ‘경’이라 한다. 청한 자와 청을 받은 자, 보호해 주는 법과 보호받는 대상에 의거해서 경을 〔‘불설인왕호국바라밀’이라〕 호칭한 이유를 밝혔다.
‘서序’는 유서由序, 즉 정설을 일으키게 된 유래(由致)를 말한다. ‘품品’이란 품류品類 혹은 종류(義類)10)를 말하니, ‘아문我聞’ 등은 종류가 비슷하므로 종류별로 모아 구분하여 ‘품’이라고 하였다.11)여덟 개의 품에서 이 품이 첫 번째이므로 ‘제일第一’이라 하였다. 따라서 ‘불설인왕호국반야바라밀경 서품제일’이라 한 것이다.
제2장 경의 종지宗旨와 교체敎體
두 번째로 소전의 종지(所詮宗旨)와 능전의 교체(能詮敎體)에 대해 설명하겠다.12) 이에 두 가지 문이 있으니, 먼저 교체를 밝히고 나중에 종지를 나타내겠다.
1. 교체敎體
그런데 교체에 대해 여러 종파마다 다르게 제시한다.13)

〔살바다종〕 살바다종(=說一切有部)의 『비담구사』14)와 구역 『비바사론』 15)에는 모두 두 가지 설이 있다. 첫째는 음성音聲을 교체라고 설하는 것이고, 둘째는 명구문名句文을 교체라고 설하는 것이다.16) 비록 두 가지 설이 있지만 별도로 우열을 판정해 놓은 것은 없다. 신역 『구사론俱舍論』 제1권에서도 두 가지 해석을 모두 진술했는데, 역시 별도로 우열을 판정해 놓은 것은 없다. 『순정리론順正理論』 제3권에는 두 논사의 설을 서술하는데 역시 『구사론』과 동일하고, 아울러 문답도 쓰여 있다. 따라서 『순정리론』 제3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牟尼說法蘊     석가모니께서 설하신 법온法蘊은
數有八十千     그 수가 8만 송이 있으니
彼體語或名     그 체는 말(語)이나 명名이고
此色行蘊攝     이는 색온이나 행온에 포함되네.


001_0015_c_01L所爲四般若波羅蜜經者辨能護
001_0015_c_02L般若名智波羅蜜者云到彼岸
001_0015_c_03L由智力到涅槃岸經者素恒覽此云
001_0015_c_04L契經契謂契合契當道理合有情
001_0015_c_05L經亦二義一者貫穿二者攝持
001_0015_c_06L貫穿法相攝持有情故名爲經就能
001_0015_c_07L所請及能所護以稱經因序謂由序
001_0015_c_08L起正說之由致品謂品類或是義類
001_0015_c_09L我聞等義類相從攝義各別名之爲
001_0015_c_10L八品之內此品最初名爲第一
001_0015_c_11L故言佛說仁王護國般若波羅蜜經序
001_0015_c_12L品第一

001_0015_c_13L第二辨所詮宗能詮敎體者
自有兩
001_0015_c_14L先辨敎體後顯宗旨然出敎體
001_0015_c_15L諸宗不同薩婆多宗毘曇俱舍
001_0015_c_16L舊毘婆沙皆有兩說一說音聲
001_0015_c_17L名句文雖有兩說而無別判新翻
001_0015_c_18L俱舍第一具申兩釋亦無別判
001_0015_c_19L理第三叙兩師說亦同俱舍兼有問
001_0015_c_20L故正理第三卷頌曰牟尼說法蘊
001_0015_c_21L數有八十千彼體語或名此色行蘊
001_0015_c_22L{底}新修大經第三十三卷(大谷大學藏本)
001_0015_c_23L{甲}平安時代寫寶壽阮藏本(底本之對校本){乙}
001_0015_c_24L續藏經第一編四十套第三~四冊

001_0016_a_01L
어떤 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말(語)을 자성으로 삼는다. 그 분이 설하신 법온은 모두 색온에 속하니, 말은 음성을 자성으로 삼기 때문이다.≻17) 어떤 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名’을 자성으로 삼는다. 그 분이 설하신 법온은 모두 행온에 속하니, 명은 불상응행법을 자성으로 삼기 때문이다.≻18)
말씀(語)이란 교敎의 다른 이름이니 교가 바로 말씀임을 인정하지만, 명과 교는 체가 다른데 교가 어째서 명이겠는가?19)
그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반드시 명이 있어야만 이를 ‘교’라고 한다. 그러므로 부처님 가르침(佛敎)의 본질은 바로 명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의미를 여실하게 나타내기(詮)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하는데, 명이 의미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교가 바로 명이다. 그러므로 부처님 가르침은 결정코 명을 교체로 삼는다. 명을 먼저 쓴 것은 그것이 구句와 문文을 포괄하기 때문이다.20)
『현종론顯宗論』 제3권의 설도 『순정리론』과 동일하다.
서방의 여러 논사들은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고 전해진다. 『구사론』과 『순정리론』의 주장에는 각기 귀결점이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중생들을 기쁘게 하는 데는 음성이 뛰어나고,21) 법을 나타내는 데는 명구문이 강력하기 때문이다.22) 따라서 대응되는 경우마다 각기 근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두 가지 설이 모두 정의正義다.
『대비바사론』 제126권에서는 두 가지 설을 모두 진술하는데, 평가정의23)는 음성을 교체로 삼는다. 따라서 그 논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와 같은 부처님 가르침은 어떤 것을 체로 삼는가? 어업인가, 아니면 명구문인가?
‘어업을 교체로 삼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뒤에 설해진 『발지론』의 문답과 어떻게 회통시키겠는가?24) 예를 들어 “부처님 가르침이란 어떤 법을 일컫는가? 답한다. 명구문들이 차례로 항렬行列하고 차례로 안포安布되고 차례로 건립建立25)된 것이다.”라고 설하였다.
뒤에 나오는 『발지론』의 본문은 부처님 가르침의 작용(用)을 나타내려는 것이지, 부처님 가르침의 자체自體를 보여 주고자 했던 것은 아니다. 즉 차례로 항렬하고 안포되며 건립되는 명구문들이란 부처님 가르침의 작용을 말한다.
어떤 이는 ‘부처님 가르침은 명·구·문을 체로 삼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발지론』의 본문에서 설한 것과는 어떻게 회통시킬 수 있는가?

001_0016_a_01L論云有說佛敎語爲自性彼說
001_0016_a_02L法蘊皆色蘊攝語用音聲爲自性故
001_0016_a_03L有說佛敎名爲自性彼說法蘊皆行
001_0016_a_04L蘊攝名不相應行爲性故問語敎異
001_0016_a_05L敎容是語名敎別體敎何是名
001_0016_a_06L彼作是釋要由有名乃說爲敎
001_0016_a_07L故佛敎體卽是名所以者何詮義如
001_0016_a_08L故名佛敎名能詮義故敎是名
001_0016_a_09L由是佛敎定名爲體擧名爲首以攝
001_0016_a_10L句文顯宗第三亦同正理解云西
001_0016_a_11L方諸師傳作此釋俱舍正理各有所
001_0016_a_12L所以者何令物生喜音聲爲勝
001_0016_a_13L若依詮法名等卽强故知所對皆有
001_0016_a_14L淮據由斯兩說皆是正義依大婆
001_0016_a_15L沙百二十六具申兩說評家正義以
001_0016_a_16L聲爲體故彼論云問如是佛敎以何
001_0016_a_17L爲體爲是語業爲是名等答應作是
001_0016_a_18L語業爲體問若爾次後所說當云
001_0016_a_19L何通如說佛敎名何法答謂名身句
001_0016_a_20L身文身次第行列衣第安布次第
001_0016_a_21L建立答後文爲顯佛敎作用不欲開
001_0016_a_22L示佛敎自體謂次第行列安布建立
001_0016_a_23L名句文身是佛敎用有說佛敎名
001_0016_a_24L等爲體問若爾此文所說當云何通

001_0016_b_01L예를 들어 “부처님 가르침이란 어떤 것인가? 답하자면, 부 처님의 어언語言·창사唱詞·평론評論·어음語音·어로語路·어업語業·어 표語表를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일컫는다.”라고 설하였다.26)
‘전전하는 인(展轉因)’27)에 의거해서 이렇게 설한 것이다. 마치 대대로 자손들이 연속적으로 생겨나는 법과 같으니, 말하자면 말이 명을 일으키고 명이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평가들은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이와 같이 설하는 자들은 어업을 교체로 여긴다. 부처님이 마음속으로 설하려 했던 것을 다른 이가 들은 것이기 때문이다.≻28)
자세한 것은 그 논에서 설한 것과 같다.
『순정리론』은 평가정의에 의거한 것이 아니겠는가?
『순정리론』 논사의 뜻은 더 우수한 이치를 정의로 삼으려는 것이다.29) 따라서 별도로 이치를 내서 명구문을 정의로 삼은 것이다.
또는 중현은 두 학파의 문답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이지 자기가 우열을 판정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므로 평가정의와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경부〕 경부經部에 의하면 음성이 교체다. 그 종에는 세 논사의 설이 있다. 한편에서는 12처 중에 성처聲處를 자성으로 삼는다고 하니, 음성을 떠나서는 별도로 명名·구句·자字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법처法處 소속의 ‘상속하는 가짜 소리’30)를 자성으로 삼는다고 하니, 그것은 오직 의식의 대상이기 때문이다.31) 한편에서는 가짜 소리와 실재 소리 두 가지를 모두 교체로 삼는다고 하니, 앞에서 말한 두 가지 의미 때문이다.

〔대승〕 대승에 의하면 여러 교설이 다르다.
어떤 곳에서는 오직 음성이 교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유마경』 등에서 는 “부처님은 일음으로 법을 설하시지만 중생들은 부류마다 제각각 이해 한다.”32)라고 하였다. 또 『대계경』에서는 여래께서 한 마디의 설법 중에서 한량없는 경전을 설하신다고 하였다.33) 이와 같은 교리적 근거는 한둘이 아니다.
어떤 곳에서는 명구문만을 교체로 삼는다고 한다. 예를 들면 『성유식 론』에서는 명 ·구·문이 음성과 다르지 않다면 법무애와 사무애의 경계는 구별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34)
어떤 곳에서는 음성과 명구문을 합해서 자성으로 삼는다고 설한다. 예 를 들면 『설무구칭경』에서는 “혹은 음성과 언어와 문자로 … 불사佛事를 짓는다. ”35)라고 하였다.
어떤 곳에서는 능전과 소전을 합해서 교체라고 설한다.36) 예를 들면 『유가사지론』 제81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계경의 체에는 대략 두 종류가 있으니,

001_0016_b_01L如說佛敎云何答謂佛語言唱詞評
001_0016_b_02L論語音語路語業語表是謂佛赦
001_0016_b_03L依展轉因故作是說如世子孫展轉
001_0016_b_04L生法謂語超名名能顯義評家釋
001_0016_b_05L云如是說者語業爲體佛意所說
001_0016_b_06L他所聞故具說如彼1)定不正理
001_0016_b_07L依評家義答正理師意理長爲正
001_0016_b_08L別生理名等爲正又解衆賢具申
001_0016_b_09L兩家問答非自判定是故不違評家
001_0016_b_10L正義若依經部以聲爲體就彼宗中
001_0016_b_11L有三師設一云十二處中聲處爲性
001_0016_b_12L離聲無別名句字故一云法處相續
001_0016_b_13L假聲以爲自性唯是意識所緣性故
001_0016_b_14L一云通用假實二聲爲體前二義故
001_0016_b_15L若依大乘諸敎不同有處唯聲
001_0016_b_16L維摩等佛以一音演說法衆生隨類
001_0016_b_17L各得解又大界經云如來一語說法
001_0016_b_18L演說無量契經海如是等敎誠證
001_0016_b_19L非一有處但用名等爲體如成唯識
001_0016_b_20L若名句文不異聲者法詞無礙境
001_0016_b_21L應無別有處合說聲及名等以爲自
001_0016_b_22L如無垢稱云或以音聲語言文字
001_0016_b_23L而作佛事有處能詮所詮合說爲體
001_0016_b_24L如瑜伽八十一云謂契經體略有二

001_0016_c_01L첫째는 문文이고 둘째는 의義다. ‘문’은 소의所依이고 ‘의’는 능의能依다.37) 이와 같은 두 종류를 ‘알아야 할 모든 경계’라고 총칭하였다.”38) 『현양성교론顯揚聖敎論』도 동일하게 설한다.
이와 같이 여러 교설이 다른 까닭에 대해 삼장(=현장)은 다음과 같이 풀이했다. ≺실제로는 명·구·문들, 음성, 그리고 문·의를 모두 합해서 교체로 삼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 성스런 가르침들은 각기 하나의 의미에 의거한 것이므로 서로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① 가짜(명구문)를 실재(음성)에 귀속시키는 경우, 음성을 교체로 삼는다고 한다. 음성을 떠나서 별도의 명구문은 없기 때문이다. ② 체를 용에 따르게 하는 경우, 명구문을 교체로 삼는다고 한다. 능전의 제법은 자성自性과 차별差別 두 가지의 소의이기 때문이다.39) ③ 가짜와 실재가 서로 의지한다는 점에서는, 합해서 교체로 삼는다고 한다. 〔둘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게 되면 언설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④ 이해가 완결되기 위해서는 문과 의가 필수적이므로 〔문·의를 교체로 삼기도 한다.〕 그러므로 모든 설들이 서로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40)
이 『인왕경』의 문장에 따르면 오직 두 가지 문이 있다. 첫째, 법수로 나타내는 문(法數門)에서는 명·구·문과 음성의 네 가지 법을 교체로 삼는다고 한다.41) 따라서 뒤에 나오는 경문에서 “이 경의 명名·미味·구句42)는 〔중간 생략〕 천 부처님, 만 부처님이 설하신 명·미·구”43)라고 하였고, 또 그 뒤의 경문에서는 “이 명·미·구라는 음성과音聲果의 문자로 된 글귀(文字記句)44)는 일체가 여여하다.”45)라고 하였다. 둘째, 진실에 귀결시킨 문(歸眞門)에서는 진여를 교체로 삼는다고 한다.46) 따라서 뒤에 나오는 경문에서는 “법본法本도 여여하고 중송重頌도 여여하며 〔중간 생략〕 논의論議도 여여하다.”47)라고 하였다. 자세하게 분별하면 『해심밀경』 제1권의 기記와 같다.48)
2. 종지宗旨
소전의 종지에 대해 여러 설들이 다르지만 대략 세 가지 해석이 있다.49)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경에서는 세 종류 반야를 종지로 삼았다. 말하자면 관조되는 공의 이치는 실상實相반야이고, 증득하는 지혜는 관조觀照반야이며, 능전의 성스런 가르침은 문자文字반야이다. 그러므로 「관공품觀空品」에서 세 가지 반야를 설한 것이다.≻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경의 종지는 이제二諦를 밝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관공품」에서는 자리행自利行을 밝히고,

001_0016_c_01L一文二義文是所依義是能依
001_0016_c_02L如是二種總名一切所知境界顯揚
001_0016_c_03L亦同所以如是諸敎異者三藏解云
001_0016_c_04L據實皆名句文身聲及文義合說爲體
001_0016_c_05L而諸聖敎各據一義故不相違所以
001_0016_c_06L者何以假從實用聲爲體離聲無
001_0016_c_07L別名句等故以體從用名等爲體
001_0016_c_08L詮諸法自性差別二所依故假實相
001_0016_c_09L藉合說爲體隨闕一種說不成故
001_0016_c_10L解究竟必由文義是故諸說互不
001_0016_c_11L相違依此經文唯有兩門一法數
001_0016_c_12L以名句等四法爲體故下文云
001_0016_c_13L是經名味句乃至千佛萬佛說名
001_0016_c_14L味句又下經云名味句音聲果文字
001_0016_c_15L記句一切如故二歸眞門以眞如
001_0016_c_16L爲體故下經云法本如重頌如乃
001_0016_c_17L至論議如若廣分別如解深蜜經第
001_0016_c_18L一卷記言所詮宗者諸說不同
001_0016_c_19L作三釋一云此經三種般若以爲宗
001_0016_c_20L謂所觀空理卽是實相能證之
001_0016_c_21L卽是觀照能詮聖敎以爲文字
001_0016_c_22L故觀空品中說三般若一云此經
001_0016_c_23L宗明二諦所以者何觀空品中
001_0016_c_24L「定」疑「豈」ㆍ「定」作「豈」{乙}

001_0017_a_01L「교화품敎化品」에서는 이타행利他行을 밝히는데, 보살의 관문觀門은 이 두 가지 행을 벗어나지 않고, 이와 같은 두 가지 행은 이제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진제眞諦에서 보면 수호하는 자와 수호되는 대상은 없고, 세제世諦에서 보면 수호하는 자와 수호되는 대상 두 가지가 있으므로, 자리행과 이타행이 성립한다. ‘이제’란, 첫 번째의 진제는 공空의 이치이고 두 번째의 속제는 유有의 문이니, 「이제품」에서 자세하게 설명된다.≻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인왕경』에 대해 세존께서 스스로 판정하셨으니, 세 가지 법륜 중에 무상無相을 종지로 삼는다고 하셨다. 따라서 『해심밀경』에서 다음과 같이 설한다. “처음에는 성문승으로 발심하여 나아가는 자를 위해 사제四諦의 법륜을 설하였고, 예를 들면 4부 『아함경』이다. 다음에는 보살승으로 발심하여 나아가는 자를 위해 무상無相의 법륜을 설하였으며, 모든 『반야경』 등이다. 마지막에는 일체승으로 발심하여 나아가는50) 자를 위해 요의了義의 가르침을 설하였다.”51) 구체적인 것은 그 경에서 설한 것과 같다.≻
이 무상의 법륜은 삼성三性 중에서는 어떤 자성을 버린 것이고, 삼무성三無性 중에서는 어떤 자성 없음에 의거해 설해진 것인가?52)
서방 여러 논사들의 해석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청변53)은 삼성을 모두 버리는 것을 ‘공’이라 건립하고 곧 ‘공의 이치가 무상이다’라고 설했다. 구체적인 것은 『장진론掌珍論』에서 설한 것과 같다. 둘째, 호법54)은 변계소집성만을 버리는 것을 무상이라 했으니, 예를 들면 『해심밀경』 등의 설과 같다.55) 삼무성 중에서는 청변과 호법은 모두 세 종류 자성 없음에 의거해서 무상이라 하기도 한다.56)
이런 이유에서 진제 삼장57)과 자은 삼장58)도 각기 한 종에 의거하게 되었다.
〔첫째,〕 진제 삼장은 그 순서대로 삼성을 모두 버리고 삼무성을 건립한다. ① 분별성을 버리고 분별무상성分別無相性을 건립하고, ② 의타성을 버리고 의타무생성依他無生性을 건립하며, ③ 진실성을 버리고 진실무성성眞實無性性을 건립한다. 하나의 진여에 의거해서 삼성을 버리기 때문에 삼무성을 세운 것이다. 구체적인 것은 『삼무성론三無性論』의 설과 같다. 그러므로 진제는 청변과 거의 동일하게 설한 셈이다. 그런데 차이점은, 청변 보살이

001_0017_a_01L自利行敎化品中明利他行菩薩
001_0017_a_02L觀門不出二行如是二行不出二諦
001_0017_a_03L以眞諦故無能所護以世諦故
001_0017_a_04L所二護自他行成言二諦者一者眞
001_0017_a_05L是其空理二者世諦卽是有門
001_0017_a_06L二諦品中當廣分別一云此經世尊
001_0017_a_07L自判三法輪中無相爲宗故解深密
001_0017_a_08L經作如是說初爲發趣聲聞乘者
001_0017_a_09L四諦輪如四阿
含經
次爲發趣菩薩乘者
001_0017_a_10L無相輪諸般
若等
後爲發一切乘者說了
001_0017_a_11L義敎具如彼說問此無相輪三性中
001_0017_a_12L遣何等1)此三無性中依何無性
001_0017_a_13L西方諸師分成兩釋一者淸辨
001_0017_a_14L2)其遣三性以立爲空卽說空理
001_0017_a_15L爲無相具如掌珍二者護法但遣所
001_0017_a_16L以爲無相如深密等三無性中
001_0017_a_17L淸辨護法皆依三種無自性亦以爲
001_0017_a_18L無相由斯眞諦慈恩三藏各依一宗
001_0017_a_19L眞諦三藏如其次第具遣三性
001_0017_a_20L三無性一遣分別性立分別無相性
001_0017_a_21L二遣依他立依他無生性三遣眞實
001_0017_a_22L立眞實無性性於一眞如遣三
001_0017_a_23L性故立三無性具如三無性論
001_0017_a_24L故眞諦大同淸辨而差別者淸辨菩

001_0017_b_01L건립하면서도 〔건립된 것을〕 고수하지 않는 데 비해, 진제 논사의 뜻은 삼무성을 비안립제非安立諦59)로 보존한다는 것이다.
둘째, 자은 삼장은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만 버리고 두 가지 자성은 버리지 않는다. 〔변계소집성은 범부의〕 정情 속에는 있지만 이치상으로 없고 〔나머지 두 자성은〕 이치상으로 있지만 정 속에는 없다는, 두 가지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또 삼무성이란, 그 순서대로 삼성에 대해 삼무성을 설한 것이다. 따라서 『삼십유식』에서는 “이 삼성에 의거해서 저 삼무성을 건립한다.”60)라고 하였다. 구체적인 것은 『성유식론』과 『해심밀경』 등의 설과 같다.
그러므로 청변과 호법 두 보살은 각기 자종自宗에 의거해서 이 경을 해석한 것이다.
이 『인왕경』에서 세 종류 자성 없음을 갖추어 설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를 들어 『해심밀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혹은 경에서는 ‘모든 법은 다 자성이 없으니,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으며 본래 적정하여 자성열반이다’라고 한 것은 어떤 밀의密意에 의한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해〕 세존께서 스스로 말씀하셨다. “‘모든 법이 다 자성이 없다’고 한 것은, 구체적으로는 세 종류 자성 없음에 의거해서 밀의로 ‘모든 법은 다 자성이 없다’고 설한 것이다.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으며…’라고 한 것은 오직 ‘상의 무자성성(相無自性性)’에 의거해서 설했다고 할 수도 있고, 혹은 ‘상의 무자성성’ 및 ‘승의의 무자성성(勝義無自性性)’61)에 의거해서 설했다고 할 수도 있다.”62)
그렇다면 〔『해심밀경』에서는〕 어째서 두 번째 무상의 법륜을 불요의不了義라고 했는가?
실제로는 〔무상 법륜도〕 세 가지 무자성성無自性性을 갖추어 설하였으니, 이치상으로는 얕고 깊음이 없는 것이다. 〔무상 법륜에서는〕 은밀한 모습(隱密相)으로 ‘모든 법은 자성이 없다…’고 설하면서도 구별해서 삼무성에 배당시키지는 않았던 반면, 『해심밀경』 등은 세 가지 무자성성을 자세하게 나타냈다.63) 그러므로 세 번째 법륜의 문에서는 ‘무자성성’이라는 네 글자를 더한 것이니, 그 의도는 삼무성의 이치가 별도로 있음을 나타내려는 것이다.64) 이에 따라서 요의와 불요의라고 한 것이지, 이치의 얕고 깊음을 요의와 불요의라고 한 것은 아니다.
자세하게 분별하자면, 예를 들어 『광백론석론』 제10권에 세 논사의 해석이 있다. 첫째로 유가학도瑜伽學徒는 의타기의 유有를 건립하고,

001_0017_b_01L薩立而無當眞諦師意存三無性
001_0017_b_02L安立諦二慈恩三藏但遣所執
001_0017_b_03L3)遣二性情有理無理有情無二義
001_0017_b_04L別故又三無性如其次第卽說三性
001_0017_b_05L爲三無性故三十唯識言卽依此三
001_0017_b_06L立彼三無性具如成唯識深密經
001_0017_b_07L是故淸辨護法二菩薩各依自宗
001_0017_b_08L以釋此經問如何得知此經具說三
001_0017_b_09L種無性解云如解深密經云或如
001_0017_b_10L經一切諸法皆無自性無生無滅
001_0017_b_11L來寂靜自性涅槃依何密意世尊
001_0017_b_12L自說一切諸法皆無自性者具依三
001_0017_b_13L種無自性密意說言一切諸法皆無
001_0017_b_14L自性無生無滅等者唯依相無自性
001_0017_b_15L性說或可亦依相及勝義無自性說
001_0017_b_16L問若爾如何第二無相名爲不了
001_0017_b_17L據實具說三種無自性性理無淺
001_0017_b_18L以隱密相言一切法無自性等
001_0017_b_19L不分別配三無性深密經等廣顯三
001_0017_b_20L種無自性性是故第三法輪門中
001_0017_b_21L無自性性四字意顯別有三無性理
001_0017_b_22L由是名爲了不了義非理淺深名了
001_0017_b_23L不了若廣分別如廣百論第十卷中
001_0017_b_24L有三師釋一瑜伽學徒立依他有

001_0017_c_01L둘째로 청변 보살은 의타기의 공空을 설하며, 셋째로 호법 보살은 두 가지 집착을 동시에 논파했다. 따라서 그 논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 번째, 유가학도들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주장을 표명한다. “분별에 의해 집착된 것은 법체가 무無이고, 인연으로 생긴 것은 법체가 유有이다. 이에 따라서, 과를 받고 삼유三有(삼계)에서 윤회하거나, 혹은 가행을 닦아서 삼보리를 증득하는 것이다. 〔중간 생략〕 이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경의 게송을 인용하겠다. ‘변계소집성은 무이고 의타기성은 유이니 허망한 분별(식識을 뜻함)이 상실되면 증익·손감의 두 극단에 떨어진다네.65)’”66)
두 번째, 청변 보살은 이 경의 게송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명언 (名)은 변계소집이고 대상(義)은 의타기성이다.67) 명언은 그 대상에는 있는 것이 아니므로 무無이고,68) 대상은 세간을 따르면 없는 것이 아니므로 유有이다.69) 따라서 이 게송을 인용하여 의타기가 유임을 증명할 수는 없다.”
다음에는 유가학도가 경에 대한 그의 해석을 논파하는데, 문장에 세 개의 절이 있다. 처음에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총괄해서 표명했고, 다음에는 네 가지 과실을 따로따로 나타냈으며, 마지막에는 결론지어 ‘경과는 어긋난다’고 논파했다. 처음에 총괄적으로 논파하면서 “이 해석은 맞지 않으니, 뜻이 모순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다음에 네 가지 과실이란 다음과 같다. “첫째, 만약 명언이 대상에는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無라고 한다면, 대상도 명언에는 없는 것인데 어째서 유有라고 하겠는가. 둘째, 또 그 대상에 대해 건립된 명언은 이미 인연으로 생긴 것이므로70) 대상과 마찬가지로 유일 것이다. 셋째 만약 허망하게 집착된 능전(=名)의 자성이 무라면, 허망하게 집착된 소전(=義)의 그 자성이 어찌 유이겠는가. 넷째, 명언은 세속을 따르자면 전표詮表하는 기능이 있는데도 그대는 그것이 의타기성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71) 그런데 대상도 세속을 따라서 가립해서 ‘기능이 있다’고 설한 것인데 어째서 그것을 변계소집이라고는 인정하지 않는가.72)” 마지막으로 결론지어 논파한다. “세속에서 가립한 능전과 소전이 무라면 마땅히 다 같이 무여야 하고 유라면 마땅히 똑같이 유여야 한다.

001_0017_c_01L淸辨菩薩說依他空三護法菩薩雙
001_0017_c_02L破兩執故彼論中云第一瑜伽學徒
001_0017_c_03L以理標宗云分別所執法體是無
001_0017_c_04L綠所生法體是有由斯感果輪廻三
001_0017_c_05L或修加行證三菩提乃至廣說
001_0017_c_06L爲證此義引經頌云遍計所執無
001_0017_c_07L他起性有妄分別失壞隨增減二邊
001_0017_c_08L第二淸辨釋此經云名是遍計所執
001_0017_c_09L義是依他起性名於其義非有故無
001_0017_c_10L義隨世間非無故有不可引此證有
001_0017_c_11L依他次瑜伽學徒破彼釋經文有三
001_0017_c_12L初總4)據非理次別顯四失後結
001_0017_c_13L破違經初總破云此釋不然義相
001_0017_c_14L違故次四失者一若名於義非有故
001_0017_c_15L義亦於名是無何有二又於其義
001_0017_c_16L所立名言旣因緣生如義應有
001_0017_c_17L若妄所執能詮性無妄執所詮其性
001_0017_c_18L豈有四名隨世俗有詮表能汝不許
001_0017_c_19L爲依他起性義亦隨俗假說有能
001_0017_c_20L不許爲遍計所執後結5)假云世俗
001_0017_c_21L假立能詮所詮無應並無有應齊有
001_0017_c_22L「此」疑「性」「其」疑「具」「遣」異作
001_0017_c_23L「違」{乙}
「據」疑「表」ㆍ「據」或作「表」{乙}
001_0017_c_24L「假」疑「破」ㆍ「假」作「破」{乙}

001_0018_a_01L어째서73) 경에서 하나는 유이고 하나는 무라고 설하겠는가. 그러므로 그대가 말한 것은 경의 뜻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다음에는 청변이 자기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다시 경전의 말을 인용한다. “이러이러한 이름을 건립함에 따라서 저러저러한 법을 나타낸다. 저것은 모두 자성이 있지 않으니 법성이 모두 그러하기 때문이네.”
다음에는 유가학도가 경을 〔인용한 것에 대해〕 논파한다. “경의 의도는 명언이 대상에는 없음을 설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소전의 법성(所詮法性)’74)은 ‘유’가 아님을 설하려는 것이다. 모든 법성에 대해 말하자면, 모두 〔명언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이다. 명언에 의해 나타나는 것은 모두 공상共相이고, 제법의 자상自相은 모두 명언이 끊어진 것이니, 자상은 무가 아니고 공상은 유가 아니다.75) 이 게송은 소전의 자성이 없음을 간략히 설한 것이지, 능전의 그 자성이 실유함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게송에서는 다만 ‘저것(소전의 법성)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만 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능전의 언어)의 자성은 유가 아니다’라는 말도 했어야 한다.”
다음에는 청변이 의타기성은 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시 경에서 설한 간략한 게송을 인용한다. “생하는 법은 조금도 없고 멸하는 법은 조금도 없으니, 깨끗한 견見으로 제법을 관하면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네.”
다음에는 유가학도가 또 이 설을 논파한다. “이 게송의 의도는 변계소집의 자성과 차별, 능전과 소전은 그 체가 다 공하여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으며, 집착을 떠난 깨끗한 견見으로 모든 세간을 관하면 인연으로 생긴 것은 무도 아니고 유도 아님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게송은 의타기가 무임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에는 청변 보살이 경을 인용하여 의타기성이 공함을 증명한다. “따라서 계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법은 연을 따라 일어나지만 연緣과 법法이 둘 다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바르게 아는 것을 일컬어 연기에 통달했다고 한다. 법이 연을 따라 생긴 것이라면 이 법은 모두 자성이 없고, 법이 모두 자성이 없다면 이 법은 연으로 생긴 것도 아니다.’”
다음에는 유가학도가 그 경을 다음과 같이 회통시킨다. “이와 같이 두 경은 연생법緣生法을 설하는데, 비록 자성이 없다고 해도 서로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연을 따라 생기는 법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변계소집성이고, 둘째는 의타기성이다.

001_0018_a_01L如今經說一有一無故汝所言不符
001_0018_a_02L經義次淸辨爲證己義復引經言
001_0018_a_03L立此此名詮於彼彼法彼皆性非有
001_0018_a_04L由法性皆然次瑜伽學徒破此經云
001_0018_a_05L經意不說名於義無但說所詮法性
001_0018_a_06L非有辨諸法性皆不可詮名言所詮
001_0018_a_07L皆是共相諸法自相皆絶名言自相
001_0018_a_08L非無共相非有此中略說所詮性無
001_0018_a_09L非謂能詮其性實有故頌但說彼非
001_0018_a_10L有言不爾應言此性非有次淸辨爲
001_0018_a_11L證依他性無復引經中所說略頌
001_0018_a_12L有少法生亦無少法滅淨見觀諸法
001_0018_a_13L非有亦非無次瑜伽學徒又破此說
001_0018_a_14L此頌意顯遍計所執自性差別能詮
001_0018_a_15L所詮其體皆空無生無滅離執淨
001_0018_a_16L觀諸世間因緣所生非無非有
001_0018_a_17L故此非證依他是無次淸辨菩薩
001_0018_a_18L經證成依他性空故契經言諸法從
001_0018_a_19L緣起緣法兩皆無能如是正知
001_0018_a_20L通達緣起若法從緣生此法都無性
001_0018_a_21L若法都無性此法非緣生次瑜伽學
001_0018_a_22L會彼經云如是二經說緣生法
001_0018_a_23L雖無自性而不相違以從緣生法有
001_0018_a_24L二種一者遍計所執二者依他起性

001_0018_b_01L이 경의 의도는 변계소집자성이 유가 아님을 밝히려는 것이지, 의타기성이 〔유가 아님을〕 설하려는 것은 아니다. 만약 의타기를 전혀 자성이 없다고 설했다면 바로 염법染法·정법淨法 두 가지를 모두 무라고 부정한 것이다. 이것을 악취공이라고 하니, 자기와 남을 모두 해치는 것이다.”
다음에는 청변이 말한다. “이 허망한 분별76)을 누가 차단할 수 있겠는가. 정견正見을 얻을 때 저절로 제거된다는 말인가.”
세 번째, 호법 보살은 공空과 유有에 대한 두 가지 집착을 짝지어 논파하고 중도中道를 건립하고서, 의타기성은 공도 아니고 유도 아니라고 하였다.77) 따라서 그는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이와 같은 부류들은 견해가 달라짐에 따라서 성인의 말씀과는 괴리된 채 여러 분파를 이루게 되었으니,78) 서로 쟁론을 일으켜서 각기 한 극단에 집착한다. 이미 악견의 객진번뇌(塵垢)를 제거할 수 없는데, 어찌 모든 불세존께서 설하신 대승의 청정한 묘지妙旨에 계합할 수 있겠는가. 아직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집착(執情)을 따라 자기는 옳고 남은 그르다고 하니 심히 두려워할 만하다. 마땅히 공과 유의 양극단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대승의 불이중도不二中道를 깨달아야 할 것이다.”79)

자세하게 설하면 저 『광백론석론』과 같다.
호법종은 예를 들어 『성유식론』처럼 의타기를 버리지는 않는데 어째서 이 논에서는 의타기는 공도 아니고 유도 아니라고 했는가?80)
호법의 바른 종지는 『성유식론』과 마찬가지로 의타기를 버리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호법은 지금 성천이 논한 뜻을 성립시키려 했기 때문에 중도를 건립한 것이니,81) 서로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호법의 바른 종지는 중도의 뜻을 세우는 것이지만 『성유식론』은 유가종瑜伽宗을 서술한 것이므로 또한 서로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제3장 교의 소의所依와 대상(所爲)
세 번째는 교의 소의所依와 교의 대상(所爲)인 유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에도 두 문이 있다. 첫째는 교의 소의를 나타낸 것이고, 둘째는 교의 대상인 유정을 밝힌 것이다.
1. 교의 소의所依
‘소의’라고 했는데, 성스런 가르침은 많기는 해도 오직 삼장三藏과 이장二藏과 십이부경十二部經으로 요약된다.
삼장이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소달람素怛纜(ⓢsūtra)이니, 여기 말로 ‘계경契經’이라고 한다. 그 의미는 앞에서 설한 것과 같다. 둘째는 비나야毘奈耶(ⓢvinaya)이니, 여기 말로 ‘조복調伏’이라고 한다. 몸과 말의 일곱 가지 그릇됨을 조복시키기 때문에,

001_0018_b_01L此中意明遍計所執自性非有不說
001_0018_b_02L依他若說依他都無自性便撥染
001_0018_b_03L淨二法皆無名惡取空自他俱損
001_0018_b_04L淸辨云此妄分別誰復能遮得正
001_0018_b_05L見時自當除遣第三護法菩薩
001_0018_b_06L破空有兩執建立中道依他起性
001_0018_b_07L空非有故彼復云如是等類隨見
001_0018_b_08L不同分隔聖言合成多分互興諍
001_0018_b_09L各執一邊旣不能除惡見塵垢
001_0018_b_10L能契當諸佛世尊所說大乘淸淨妙旨
001_0018_b_11L未會眞理隨己執情自是非他
001_0018_b_12L可怖畏應捨執著空有兩邊領悟大
001_0018_b_13L乘不二中道廣說如彼問護法宗
001_0018_b_14L成唯識不遣依他如何此中說依他
001_0018_b_15L起非空非有解云護法正1)如成
001_0018_b_16L唯識不遣依他而今欲成聖天論意
001_0018_b_17L故立中道而不相違一云護法正宗
001_0018_b_18L立中道義而成唯識述瑜伽宗故亦
001_0018_b_19L2)不違

001_0018_b_20L第三顯敎所依所爲有情
亦有二門
001_0018_b_21L一顯敎所依二所爲有情言所依者
001_0018_b_22L聖敎雖衆要唯三藏二藏十二部經
001_0018_b_23L言三藏一素怛纜此云契經義如
001_0018_b_24L上說二毘奈耶此云調伏調伏身

001_0018_c_01L혹은 삼업을 조복시켜 악업을 짓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또한 조복이라 한 것이다. 셋째는 아비달마阿毘達磨(ⓢabhidharma)이니, 여기 말로 ‘대법對法’이라고 한다. 무루의 성도는 경境과 과果에 대對한 것이기 때문에 대법이라 한 것이다.82) 혹은 마달시가摩怛尸迦(ⓢmātṛkā)라고 하니, 여기 말로 ‘본모本母’라고 한다. 법상을 분별하여 지혜를 생겨나게 하기 때문에 본모라고 한 것이다.
이장에 대해, 예를 들어 『섭대승론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와 같은 삼장은 하승下乘과 상승上乘의 차별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장이 되니, 첫째는 성문장聲聞藏이고 둘째는 보살장菩薩藏이다.”83)
십이부경에 대해, 예를 들어 『해심밀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른바 계경契經, 응송應頌, 기별記別, 풍송諷頌, 자설自說, 인연因緣, 비유譬喻, 본생本生, 본사本事, 방광方廣, 희법希法, 논의論議이다.”84) 「이제품」에 가서 자세하게 분별할 것이다.
이 『인왕경』 한 부는 삼장 내에서는 계경장에 해당하고, 이장 내에서는 보살장에 속하며, 십이부경에서는 우선 첫 번째 계경부에 속한다. 자세하게 분별하면, 구체적인 것은 『별장別章』85)과 같다.
2. 교의 대상
교의 대상(所爲)이라 한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 삼승에 의거해서 말한다면 예를 들어 『해심밀경』에서 세 가지 법륜을 설한 것과 같다. 첫째는 성문승으로 발심하여 나아가려는 자를 위해 사제四諦의 법륜을 설하였고, 둘째는 보살승으로 발심하여 나아가려는 자를 위해 무상無相의 가르침을 설하였으며, 셋째는 일체승으로 발심하여 나아가는 자를 위해 세 번째 법륜을 설하였다. 따라서 이 『인왕경』은 보살승을 위해 설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다섯 가지 종성에 의거해서 말한다면, 보살종성菩薩種性과 부정종성不定種性인 자를 위해 이 경을 설한 것이다. 다섯 가지 종성의 의미는 『별장』에서 구체적으로 설한 것과 같다.
제4장 번역 시대와 경문 해석
네 번째는 번역 시대를 밝히고, 경문을 따라가며 해석한 것이다. 이에 두 문이 있으니, 첫째는 번역 시대를 밝힌 것이고, 둘째는 경문을 따라가며 해석한 것이다.
1. 번역 시대
번역 시대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001_0018_c_01L語七種非故或調三業令不造惡
001_0018_c_02L名調伏三阿毘達磨此云對法
001_0018_c_03L漏聖道對境果故名爲對法或名摩
001_0018_c_04L怛尸迦此云本母分別法相能生
001_0018_c_05L智故名爲本母言二藏者如攝大
001_0018_c_06L如是三藏下乘上乘有差別故
001_0018_c_07L成二藏一聲聞藏二菩薩藏言十
001_0018_c_08L二部者如解深密所謂契經應頌
001_0018_c_09L記別諷頌自說因緣譬喩本生
001_0018_c_10L本事方廣希法論議至二諦品
001_0018_c_11L廣分別此經一部三藏之內是契
001_0018_c_12L經藏二藏之內菩薩藏收十二部
001_0018_c_13L且初部攝若廣分別具如別章
001_0018_c_14L言所爲者有其二義一就三乘
001_0018_c_15L解深密三法輪中一爲發趣聲聞乘
001_0018_c_16L說四諦輪二爲欲發趣菩薩乘者
001_0018_c_17L說無相敎三爲發趣一切乘者說第
001_0018_c_18L三輪故知此經爲菩薩說若依五性
001_0018_c_19L爲菩薩性及不定者故說此經
001_0018_c_20L3)姓之義具如別章

001_0018_c_21L第四翻譯時代依文正釋
卽有二門
001_0018_c_22L一翻譯時代二依文正釋言翻譯時
001_0018_c_23L「言」疑「宗」ㆍ「言」作「宗」{乙}「不」疑「無」ㆍ
001_0018_c_24L「不」作「無」{乙}
「姓」疑「性」

001_0019_a_01L이 『인왕경』 한 부는 이하에 나온 경문에 준해 볼 때 본래 두 가지 본本이 있다.
첫 번째는 광본廣本이다. 따라서 뒤에 나오는 「산화품散華品」에서 “이때 열여섯 대국의 왕들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십만억 게송의 『반야바라밀경』을 듣고서 꽃을 뿌리며 공양하였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 경에도 광본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86)
두 번째는 약본略本이다. 범본은 하나지만 역자에 따라 달라져서 세 개의 본이 되었다. 첫째, 진晋나라 때 진시秦始 원년(265년)에 월지국月支國 삼장법사 담마라밀曇摩羅密은, 진나라 말로 법호法護라고 하는데, 한 권으로 번역해 내어 『인왕반야경仁王般若經』이라 이름했다. 둘째, 진秦나라 때 홍시弘始 3년(401년)에 삼장법사 구마라집鳩摩羅什은, 진나라 말로 동수童壽라고 하는데, 장안長安87)의 서명각西明閣과 소요원逍遙園의 별관에서 한 본으로 번역해 내어 『인왕호국반야바라밀경仁王護國般若波羅蜜經』이라 이름했다. 셋째, 양梁나라 때 승성承聖 3년(554년)에 서천축西天竺 우선니국優禪尼國88) 삼장법사 파라말타波羅末陀는, 양나라 말로 진제眞諦라고 하는데, 예장豫章89)의 보전사寶田寺에서 한 권으로 번역해 내어 『인왕반야경仁王般若經』이라 이름했고, 소疏 6권이 있다.
비록 세 개의 본이 있지만, 진본晋本은 최초의 것이라서 다 갖추어지지 못했을까 염려되고, 진제의 한 본은 감춰진 채 유행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은 우선 진秦나라 때의 한 본에 의거하겠다.90)『비장방삼보록費長房三寶錄』에 의하면 세 개의 역본은 모두 한 권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그런데 『비학칠입장목록費學七入藏目錄』에서는 두 권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2. 경문 해석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하는 두 번째로 경문을 갈라서 해석한 것이다. 한 부의 경 안에 이미 여덟 개 품이 있는데, 이에 대해 두 가지 판석이 있다.
첫째, 『본기本記』91)에 의하면 크게 네 개로 구분된다. 첫째는 발기분發起分이니, 곧 처음의 서품이다. 둘째는 정설분正說分이니, 다음의 다섯 품을 말한다. 셋째는 왕득호국분王得護國分이니, 곧 「수지품受持品」이다. 넷째는 유통분流通分이니, 곧 「촉루품囑累品」이다.
〔둘째,〕 지금은 이 경을 판석하면서

001_0019_a_01L代者此經一部准下經文自有兩
001_0019_a_02L一者廣本故下散華品云爾時
001_0019_a_03L十六大國王聞佛所說十1)方億偈般
001_0019_a_04L若波羅蜜經散華供養故知此經
001_0019_a_05L有廣本二者略本梵本雖一隨譯
001_0019_a_06L者異乃成三本一者晋時2)秦始元
001_0019_a_07L月支國三藏法師曇摩羅密晋云
001_0019_a_08L法護翻出一卷名仁王般若二者
001_0019_a_09L秦時弘始三年三藏法師鳩摩羅什
001_0019_a_10L秦言童壽於常安西明閣逍遙園別
001_0019_a_11L翻出一本名仁王護國般若波羅
001_0019_a_12L三者梁時承聖三年西天竺優
001_0019_a_13L禪差國三藏法師波羅末陀梁云眞
001_0019_a_14L於豫章寶田寺翻出一卷名仁王
001_0019_a_15L般若經疏有六卷雖有三本晋本
001_0019_a_16L創初恐不周悉眞諦一本隱而不行
001_0019_a_17L故今且依秦時一木依費長房三寶錄三譯
皆言一卷然費學七
001_0019_a_18L入藏目錄
卽云兩卷

001_0019_a_19L
如是我聞

001_0019_a_20L
釋曰自下第二判文正釋於一部內
001_0019_a_21L旣其八品自有兩判一依本記
001_0019_a_22L分爲四一發起分卽初序品二正說
001_0019_a_23L謂次五品三王得護國分卽受
001_0019_a_24L持品四流通分卽囑累品今判此

001_0019_b_01L『불지경론佛地經論』에 의거해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겠다. 처음의 한 품은 교기인연분敎起因緣分이라고 하고, 다음에 나오는 다섯 품은 성교소설분聖敎所說分이라고 하며, 뒤에 나오는 두 품은 의교봉행분依敎奉行分이라고 한다. ‘이미 들었다’는 등을 나타낸 것은 가르침을 일으키게 된 이유와 계기에 해당하므로 교기인연분이라 한다. 성스런 가르침에서 설해진 법문을 바로 나타낸 것은 품류가 차별되므로 성교소설분이라 한다. 그 당시 대중들이 부처님의 성스런 가르침을 듣고서 기뻐하며 봉행하였기 때문에 의교봉행분이라 한다. 이것은 구설舊說의 ‘서序·정正·유통流通’에 해당한다. ‘서’는 유서由序이니, 정설을 일으키게 된 유래를 말한다. ‘정’은 정종正宗이니, 언표하려 했던 핵심 내용(所詮宗義)을 밝힌 것이다. ‘통’은 유통이니, 말법시대의 뛰어난 이익을 담고 있는 것이다.
서분에서 경문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처음은 증신서證信序를 밝힌 것이고, 뒤의 “이때 십호 …” 이하는 발기서發起序를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서는 세 가지 면에서 차별이 있다. 첫 번째는 이름이 다르다. 첫째는 증신서라고 하고, 또는 통서通序라고도 한다. 둘째는 발기서라고 하고, 또는 별서別序라고도 한다. ‘나는 들었다(我聞)’는 등을 설하여 중생들에게 믿음을 내게 하므로 ‘증신서’라고 하고, 모든 경이 똑같으므로 통서라고 한다. 빛을 놓는 등의 방식을 통해 바른 종지(正宗)를 일으키므로 발기서라고 하고, 부部마다 각기 다르므로 별서라고 한다. 두 번째는 때가 다르다. 첫째는 경의 전서前序라고 하는데, 아직 경을 설하기 전에 먼저 일으킨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경의 후서後序라고 하는데, 경을 설한 이후에 비로소 설한92) 것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사람이 다르다. 첫째는 여래서如來序라고 하는데, 경전들에서 부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아난서阿難序라고 하는데, 아난이 청해서 비로소 설한 것이기 때문이다.
1) 증신서證信序
증신서에는 대략 네 개의 문이 있다. 첫째는 사事93)를 설하게 된 계기(緣起)를 밝히고, 둘째는 사를 설한 의도를 밝히며, 셋째는 사의 개수에 대해 판별하고, 넷째는 사에 따라서 따로따로 해석하겠다.

⑴ ‘사’를 설한 계기
〔‘사를 설하게 된〕 계기’에 대해, 예를 들어 『대지도론』 제2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001_0019_b_01L依佛地論大分爲三初之一品
001_0019_b_02L名敎起因緣分次有五品名聖敎所
001_0019_b_03L說分後有二品名依敎奉行分顯已
001_0019_b_04L聞等卽是敎起所因所緣故名敎起
001_0019_b_05L因綠分正顯聖敎所說法門品類差
001_0019_b_06L故名聖敎所說分顯彼時衆聞佛
001_0019_b_07L聖敎歡喜奉行故名依敎奉行分
001_0019_b_08L當舊說序正流通序謂由序起正說
001_0019_b_09L之由致正卽正宗辨所詮之宗義通
001_0019_b_10L卽流通攝末代之勝益

001_0019_b_11L
就序分中文別有二初明證信序
001_0019_b_12L爾時十號下辨發起序然此二序
001_0019_b_13L三差別一者名別一名證信亦名
001_0019_b_14L通序二名發起亦名別序說我聞
001_0019_b_15L令物生信名爲證信諸經皆同
001_0019_b_16L名爲通序以放光等發起正宗名爲
001_0019_b_17L發起隨部各別名爲別序二者時
001_0019_b_18L一名經前序未說經時先發起
001_0019_b_19L二名經後序說經以後方始3)
001_0019_b_20L三者人別一名如來序於諸經
001_0019_b_21L中佛發起故二名阿難序由阿難請
001_0019_b_22L方始說故就證信中略有四門
001_0019_b_23L說事緣起二說事之意三辨事多少
001_0019_b_24L四隨事別釋言緣起者如智度論第

001_0019_c_01L“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때 구시나갈국俱尸那竭國 사라나무 사이에서 머리를 북쪽으로 하고 누워 막 열반에 드시려 하는데, 이때 아난이 친애親愛를 아직 버리지 못하고 욕망을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근심의 바다에 빠져 스스로 벗어나질 못했다. 이때 장로 아니루두가 아난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부처님의 법장을 수호하는 자인데 보통 사람처럼 근심의 바다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유위법들은 다 무상한데, 그대는 어찌 시름에 빠져 있습니까? 또 불세존께서는 손수 그대에게 법을 부촉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시름하고 번민하면 전수받은 일을 잃게 됩니다. 그대는 부처님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에 우리는 어떻게 수행하고 누가 스승이 되어야 하는지, 악구 차익94)과는 어떻게 함께 살아야 할지, 『장아함경』 제4권에서는 “천노闡弩 비구와는 어떻게 함께 살아야 합니까.”라고 하였다. 모든 불경의 첫머리에 어떤 말을 써야 할지에 대해.’ 아난이 곧 이 일을 부처님에게 물어보자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일러 주셨다. ‘사념처95)를 행하고, 계율과 경전을 스승으로 삼으며, 차익 비구는 범법梵法96)대로 다스려라.’『장아함경』 제4권과 『증일아함경』 제36권에서 모두 ‘범법대로 다스리라’라고 한 것은 ‘그 사람과 함께 말하지 말라’는 것이다. 자세하게 설하면 그 경의 설과 같다.97)
부처님이 모든 경의 첫머리에 모두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라고 하라는 말씀은 『집법경集法經』과 『열반경후분涅槃經後分』에 의거한 것인데, 대체로 『대지도론』과 동일하므로 번거로울까 봐 서술하지 않겠다.
『대비경大悲經』에서는 〔장로 아니루두가 아니라〕 우바리98)가 〔아난에게〕 시켜 묻도록 했다고 한다. 경론의 설들이 다른 까닭은 두 사람이 다 아난에게 시킨 것이지만 각기 하나의 뜻에 의거해서 말했기 때문이니, 또한 서로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⑵ 사를 설한 의도
사를 설한 의도에는 대략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의심을 끊어 주기 위해서고, 둘째는 믿음을 내게 하기 위해서다.
‘의심을 끊는다’는 것에 대해 『진제기眞諦記』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미세율99)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아난 비구가 높은 자리에 올라 법장法藏을 낼 때에는 몸은 마치 부처님처럼 모든 상호相好를 갖추었다가

001_0019_c_01L二卷云佛涅槃時於俱4)第那竭國
001_0019_c_02L薩羅樹間北首而臥將入涅槃爾時
001_0019_c_03L阿難親愛未除未離欲故心沒憂海
001_0019_c_04L不能自出爾時長老阿㝹樓豆語阿
001_0019_c_05L難言汝等是守護佛法藏者不應如
001_0019_c_06L凡人沒憂海諸有爲法皆是無常
001_0019_c_07L何憂愁又佛世尊手付汝法汝今愁
001_0019_c_08L失所5)聞事汝當問佛佛涅槃
001_0019_c_09L云何修行誰當作師惡口車匿云
001_0019_c_10L何共住6)含經第四卷闡
拏比丘云何共住
佛諸經首
001_0019_c_11L何等語阿難卽以此事問佛佛告阿
001_0019_c_12L行四念處戒經爲師車匿比丘如
001_0019_c_13L梵法治長阿含第四增一阿含三十六皆云
梵法治者卽是不共語也廣說如彼

001_0019_c_14L佛諸經首皆稱如是我聞等語依集
001_0019_c_15L法經及涅槃後分大同智論恐繁不
001_0019_c_16L大悲經說是憂波離敎阿難問
001_0019_c_17L以經論說不同者二人共敎各據一
001_0019_c_18L亦不相違說事意者略有二種
001_0019_c_19L一爲斷疑二爲生信言斷疑者
001_0019_c_20L諦記云微細律說阿難比丘當昇
001_0019_c_21L高座出法藏時身卽如佛具諸相好
001_0019_c_22L「方」疑「萬」「秦」疑「承」「諸」疑誤{乙}
001_0019_c_23L「第」疑「尸」「聞」疑「受」ㆍ「聞」異作「受」
001_0019_c_24L{乙}
「含」上疑有「阿」無亦通{乙}

001_0020_a_01L높은 자리에서 내려오면 다시 본래 모습으로 돌아왔다. 대중들이 이런 상서로운 모습을 보고 마침내 세 가지 의심을 갖게 되었다. 첫째는 ‘대사大師 석가여래께서 자비 때문에 열반에서 일어나시어 다시 심오한 법문을 설하시는 것인가’라고 의심한다. 둘째는 ‘제불께서 타방에서 오신 것인가’ 하고 의심한다. 셋째는 ‘아난이 〔부처님 아우니까 그 형을 대신할 수 있으므로〕 몸을 부처님으로 바꾼 것인가’라고 의심한다. 지금 이 세 가지 의심을 버리게 하려고 또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는 등의 말을 설한 것이다. 이것은 아난이 직접 부처님에게 들은 것이지 부처님께서 자비로 열반에서 일어나신 것과는 무관하고, 또한 다른 부처님이 타방에서 오신 것도 아니며, 또 아난이 몸을 부처님으로 바꾸어서 스스로 경을 설한 것도 아님을 밝힌 것이다.≻
‘믿음을 낸다’는 것에 대해 예를 들어100) 『대지도론』에서는 “시간과 지역과 사람을 설하여 중생의 마음에서 믿음을 생기게 하려 했기 때문이다.”101)라고 하였다.

⑶ 사의 개수
사의 개수에 대해 본래 세 가지 설이 있다.
첫 번째, 진제의 『칠사기七事記』에서는 일곱 개의 사로 나누었다. 첫째로 ‘여시如是’는 아난이 들었던 법문인 한 부의 경문과 이치가 확실히 믿을 만함을 표명한 것이다. 둘째로 ‘아我’라고 한 것은 들었던 사람이 바로 아난이었음을 나타낸 것이다. 셋째로 ‘문聞’이라 한 것은 여래께서 말씀하신 종지를 친히 받들었음을 나타낸 것이다. 넷째로 ‘일시一時’라는 것은 들었던 법문이 때와 근기에 잘 맞았음을 나타낸 것이다. 다섯째로 ‘불세존佛世尊’이란 설하신 스승을 나타낸 것이다. 여섯째로 ‘주처住處’란 설법하신 어떤 장소를 나타낸 것이다. 일곱째로 ‘대비구大比丘’란 아난이 홀로 들은 것이 아님을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 이 7사는 다만 네 가지 뜻으로 총괄할 수 있다. 처음의 ‘여시’는 아난이 들었던 법임을 나타낸 것이고, 다음의 ‘아문’은 들은 사람을 밝힌 것이며, 다음의 둘은 들었던 법을 증명하는 것이고, 뒤의 둘은 들은 사람을 증명하는 것이다. 자세하게 설하면 저 『칠사기』의 설과 같다.
두 번째, 용맹龍猛(=용수)의 『대지도론』에서는 여섯 개의 사로 나누었다. 첫째는 믿음(信)이고, 둘째는 들음(聞)이며, 셋째는 때(時)이고, 넷째는 주인(主)이며, 다섯째는 장소(處)이고, 여섯째는 대중(衆)이다.102) 세친 보살의 『등론燈論』에도 여섯 가지 사를 설하는데, 그 논의 게송에서는 “앞의 세 개는 제자임을 증명한 것이고 뒤의 세 개는 스승의 설임을 증명한 것이니, 모든 수다라(經)의 법문이 다 이와 같다.”103)라고 하였다.

001_0020_a_01L若下高座還復本形衆見此瑞
001_0020_a_02L有三疑一疑大師釋迦如來以慈悲
001_0020_a_03L從涅槃起更宣深法二疑諸佛
001_0020_a_04L他方來三疑阿難轉身成佛今欲除
001_0020_a_05L遣三種疑故亦說如是我聞等語
001_0020_a_06L其阿難親從佛聞非關慈悲從涅槃
001_0020_a_07L亦非餘佛從他方來又非阿難轉
001_0020_a_08L身成佛自說經也言生信者1)妙智
001_0020_a_09L度論云說時方人欲令衆生心生信
001_0020_a_10L

001_0020_a_11L
事多少者自有三說一者眞諦七事
001_0020_a_12L記中開爲七事一如是者標所聞
001_0020_a_13L一部文理決定可信二言我者
001_0020_a_14L出能聞人卽是阿難三言聞者
001_0020_a_15L奉音旨四一時者顯所聞法善會
001_0020_a_16L時機五佛世尊出能說師六住處
001_0020_a_17L顯說有處七大比丘顯非獨聞
001_0020_a_18L然此七事總唯四意初如是者明所
001_0020_a_19L聞法次我聞者辨能聞人次二證
001_0020_a_20L所聞法後二證能聞人廣說如彼
001_0020_a_21L依龍猛大智度論開爲六事一信
001_0020_a_22L三時四主五處六衆世親燈
001_0020_a_23L然說六事故彼頌言前三明弟
001_0020_a_24L後三證師說一切修多羅法門皆

001_0020_b_01L
세 번째, 친광의 『불지경론』에서는 다섯 가지 사로 포괄하였다.104) 첫째는 ‘이미 들었음’을 총괄해서 나타낸 것이고, 둘째는 교를 일으킨 때를 나타낸 것이며, 셋째는 교를 설한 주인을 따로 나타낸 것이고, 넷째는 교를 일으킨 장소를 나타낸 것이며, 다섯째는 교를 받은 근기를 나타낸 것이다.

⑷ 경문 해석
사에 따라서 따로따로 해석하겠다. 비록 칠사·육사·오사의 차이가 있기는 해도 우선 오사에 의거해서 이 경문을 해석하는데, 이 중에서 같은 점과 다른 점은 해당 경문마다 대조해서 설명하겠다.

① 총현이문總顯已聞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如是我聞).”는 것은 첫 번째로 ‘이미 들었음’을 총괄해서 나타낸 것에 해당한다. 이 해석에는 세 가지 내용이 있다. 첫째는 ‘여시아문’을 총괄해서 해석한 것이고, 둘째는 ‘여시아문’을 따로따로 해석한 것이며, 셋째는 〔여시와 아문을〕 합해서 설한 뜻을 진술한 것이다.

가) 총괄적 해석
〔여시아문을〕 총괄해서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면서, 만수실리와 아난 등이 다 ‘이와 같이 설하신 심오한 말씀의 의미(句義)를 내가 예전에 일찍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라고 말한 것이다.

나) 개별적 해석
따로따로 해석한다고 했는데, 먼저 ‘여시’를 해석하고 나중에 ‘아문’을 해석하겠다.

㈎ 여시如是
‘여시’라는 것에 대해, 이 지역 여러 논사들도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 우선 서방의 삼장 및 논서의 설을 서술하겠다.

〔서방 삼장의 해석〕 서방 삼장들은 대략 세 가지로 설한다.
첫째, 진제 삼장眞諦三藏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와 같이(如是)’라고 한 것은 ‘결정決定’의 뜻이다. 이에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경문(文)이고, 둘째는 이치(理)다. 경문이란 〔이치를〕 나타내는 언어(能詮)이고, 이치는 〔경문에 의해〕 나타나는 것(所詮)인데, 아난이 전했던 경문과 이치는 ‘결정적으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과 같기 때문에 ‘이와 같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둘째, 장이 삼장長耳三藏105)은 〔‘여시’에〕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석했다. 첫째는 부처님(佛)에 의거한 해석이다. 삼세의 모든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如’라고 하고, 동일하게 설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시是’라고 하였다. 둘째는 법法에 의거한 해설이다. 제법의 진실한 모습(實相)이므로 ‘여’라고 하고, 진실 그대로(如如) 설하였으므로 ‘시’라고 하였다. 셋째는 승가(僧)에 의거한 설명이다. 아난이 전한 바가 부처님의 교설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라고 하고, 허물과 그릇됨을 영원히 떠난 것을 일컬어 ‘시’라고 하였다.
셋째, 보리유지菩提留支에 따르면 〔‘여시’에〕 대략 네 가지 의미가 있다.

001_0020_b_01L如是三依親光佛地論中攝爲五事
001_0020_b_02L一總顯已聞二敎起時分三別顯敎
001_0020_b_03L四顯敎起處五敎所被機隨事
001_0020_b_04L別釋者雖有七六五事不同且依五
001_0020_b_05L以釋此經於中同異至交對辨
001_0020_b_06L言如是我聞者卽是第一總顯已聞
001_0020_b_07L釋有三義一者總釋如是我聞
001_0020_b_08L別釋如是我聞三者申其合說
001_0020_b_09L之意言總釋者謂傳佛敎曼殊室利
001_0020_b_10L及阿難等皆作此言如是所說
001_0020_b_11L深句義我昔曾聞言別釋者先釋
001_0020_b_12L如是後解我聞

001_0020_b_13L
言如是者此地諸師雖有多釋且述
001_0020_b_14L西方三藏及論說西方三藏略有三
001_0020_b_15L一眞諦三藏云言如是者是決
001_0020_b_16L定義有其二種一文二理文是能
001_0020_b_17L理卽所詮阿難所傳文理決定
001_0020_b_18L如佛所說故曰如是二長耳三藏釋
001_0020_b_19L有三義一就佛釋三世諸佛所說無
001_0020_b_20L故名爲如以同說故稱之爲是
001_0020_b_21L二依法解諸法實相故名爲如
001_0020_b_22L如而說故稱爲是三依僧辨阿難
001_0020_b_23L所傳不異佛說故名爲如永離過非
001_0020_b_24L稱之曰是三菩提留支略爲四義

001_0020_c_01L“첫째는 ‘발심한 것이 이와 같다(發心如是)’는 것이니, 즉 스스로 생각하면서 ‘나는 마땅히 이와 같이 보리심을 발하여 모든 선행을 닦아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둘째는 ‘다른 이를 교화함이 이와 같다(敎他如是)’는 것이니, 즉 앞에 있는 사람을 가르치면서 ‘그대는 마땅히 이와 같이 보리심을 발하여 모든 선행을 닦아야 한다’라고 말한 것이다. 셋째는 ‘비유하면 이와 같다(譬喩如是)’는 것이니, 즉 ‘이 사람의 위덕은 마치 태양의 광명처럼 치성熾盛하고 지혜는 마치 큰 바다처럼 깊고 넓으며 용모는 마치 보름달처럼 단정하다’라고 말한 것이다. 넷째는 ‘결정적으로 이와 같다(決定如是)’는 것이니, ‘내가 이와 같이 보고 들었다’는 등을 말한다. 지금 ‘여시’라고 한 것은 다만 네 번째인 ‘결정적으로 이와 같다’는 뜻을 취한 것이다. 법을 전하는 자들이 ‘나는 부처님께서 이치와 교리를 설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부처님에게 들었던 것보다〕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으며 착오도 없고 오류도 없어서 결정코 이와 같으니 잘못 전하는 과실은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여시’라고 한 것이다.”106)

〔여러 논서의 해석〕 여러 논서에 의거해서 설하는 경우도 세 가지 해석이 있다.
첫째, 『공덕시반야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는 것은 이 경이 세존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고서 연설하신 것이지 아난 자신이 지은 것이 아님을 나타낸 것이다.”107)
둘째, 용맹의 『대지도론』에 의하면 ‘이와 같이’란 바로 믿음(信)에 해당한다. 불법의 큰 바다에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고 지혜로 건널 수 있으니, 믿고 따르는 자는 ‘이 일이 이와 같다’고 말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이 일이 이와 같지 않다’고 말한다. 자세하게 설하면 그 논의 설과 같다.108)
셋째, 친광親光의 『불지경론』에 의하면 네 가지 의미가 있으니, 따라서 제1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와 같이’라는 총괄적인 말은 네 가지 의미에서 달라진다. 첫째로 비유의 차원에서 말했다면, 즉 장차 말하려는 ‘이와 같은’ 문구는 내가 예전에 들었던 것과 같음을 말한다.이것은 현재의 것을 옛날의 것에 비유한 것이다. 둘째로 교시(敎誨)의 차원에서 말했다면, 즉 대중에게 ‘이와 같이 내가 예전에 들었던 대로 들어야 한다’고 교시해 준 것이다. 셋째로 문답의 차원에서 말했다면, 즉 어떤 이가 ‘그대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예전에 분명히 들었던 것입니까’라고 물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답으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라고 말한 것이다. 넷째로 허가의 차원에서 말했다면, 즉 결집할 당시

001_0020_c_01L者發心如是謂自念言我當如是發
001_0020_c_02L菩提心修諸善行二者敎他如是
001_0020_c_03L前人言汝當如是發菩提心修諸善
001_0020_c_04L三者譬喩如是是人威德熾盛
001_0020_c_05L日光明智慧深廣猶如大海面貌
001_0020_c_06L端正猶如滿月四者決定如是
001_0020_c_07L如是見聞等今言如是者但取第四
001_0020_c_08L決定如是傳法者言我從佛聞所說
001_0020_c_09L理敎我之所說不多不少不錯不
001_0020_c_10L決定如是不謬傳之失故曰如
001_0020_c_11L依諸論說亦有三釋一依功德
001_0020_c_12L施般若論云如是我聞者顯示此
001_0020_c_13L經是世尊現覺而演非自所作二依
001_0020_c_14L龍猛智度論云如是者卽信也
001_0020_c_15L法大海中信爲能入智慧能度其信
001_0020_c_16L順者言是事如是其不信者言此
001_0020_c_17L事不如是廣說如彼三依親光佛地
001_0020_c_18L論中爲四義故第一云如是總言
001_0020_c_19L依四義轉一依譬喩謂當所說如是
001_0020_c_20L文句如我昔聞此卽以
今喩古
二依敎誨
001_0020_c_21L告時衆如是當聽我昔所聞三依問
001_0020_c_22L謂有問言汝當所說昔定聞耶
001_0020_c_23L此答言如是我聞四依許可謂結集
001_0020_c_24L「妙」疑「依」

001_0021_a_01L모든 보살 대중이 다 함께 ‘그대가 들었던 대로 이와 같이(如是) 말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청하므로 법을 전하는 보살이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許) ‘이와 같이 내가 들었던 것을 이와 같이 이제 설할 것입니다’라고 말한 것이다. 또 ‘이와 같이’라는 말은 믿을 만하다(信可)고 판정한 말이다. 말하자면 이와 같은 법을 나는 예전에 일찍이 들었는데, 이 일이 이와 같고 이와 똑같이 설할 것이니 결정코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이것은 ‘신뢰(信可)’라는 뜻으로 해석한 것이니, 경에서 설한 ‘이와 같이’라는 말은 문수와 아난이 믿을 만하다고 판정한 말이다. 말하자면 이와 같은 경의 법문을 내가 일찍이 들었으니 이 일이 이와 같고, 이 경에서 밝힌 의미를 내가 지금 설할 것이니 결정코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109)
또 『불지경론』에는 세 논사의 해석이 있다. 한편에서는 네 번째 의미에서 〔‘이와 같이’라고 했다고〕 한다. 한편에서는 네 가지 의미 중에서 오직 뒤의 두 가지에 의거해서 말했다고 한다. 한편에서는 네 가지 의미 전부에 의거해서 말했다고 한다. 자세한 것은 그 논에서 설한 것과 같다.110)

㈏ 아문我聞
‘아·문’을 따로따로 해석하겠다. 먼저 나(我)의 모습에 대해 해석하고, 나중에 그 들음에 대해 해석하겠다.

㉮ 아我
‘나’라고 한 것은, 법을 전하는 문수와 아난 등의 오온으로 이루어진 몸에서 ‘나’를 가립한 것이다. 귀에서 식을 일으켜서 설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들었다’고 한다. 따라서 『불지경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란 오온에 대해 세속제로 가립된 자이고, ‘들었다’는 것은 귀에서 식을 일으켜서 알아들은 것이다. 〔아와 문을〕 따로 말하지 않고 총괄해서 말했기 때문에 ‘나는 들었다’고 한 것이다.”111)
불법 중에는 남도 없고 나도 없는데, 어째서 여러 경전에서 모두 ‘나는 들었다’라고 하는가?
이 의미에 대해 여러 교설이 서로 다르다.
용맹종에 의하면 예를 들어 『대지도론』 제1권에서 사실단112)에 대해 설한 것과 같으니, 세계실단世界悉檀에서 ‘아가 있다’고 설한 것이지 제일의실단第一義悉檀에서는 ‘무아’라고 설한다.113)
『중론』은 실상문實相門 안에서는 ‘아도 아니고 무아도 아니다’라고 설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어째서 『대지도론』에서는 무아라고 설하는가?
이는 서로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세계실단에서는 ‘아’라고 설하지만, 제일의실단에서는 무아라고 설한다. 각각위인실단各各爲人悉檀에서는 간혹 아와 무아라는 두 가지 집착을 둘 다 버리게 하려고 또한 ‘아도 아니고 무아도 아니다’라고 설할 수도 있다. 따라서 『중론』에서는 “여러 부처님들이 때로 아를 설하기도 하고

001_0021_a_01L諸菩薩衆咸共請言如汝所聞
001_0021_a_02L當如是說傳法菩薩便許彼言如是
001_0021_a_03L當說如是我聞又如是言信可審定
001_0021_a_04L謂如是法我昔曾聞此事如是
001_0021_a_05L此當說定無有異此依信可釋經中所說
如是言者是文殊阿難
001_0021_a_06L信可審定之言謂如是經法我昔聞此事
是此經中所明之義我今當說定無爲異也

001_0021_a_07L佛地論有三師釋一云第四一云四
001_0021_a_08L中唯依後二一云總依四義而說
001_0021_a_09L如彼論

001_0021_a_10L
別釋我聞者先釋我相後解其聞
001_0021_a_11L所言我者傳法文殊及阿難等五蘊
001_0021_a_12L身上假立爲我耳根發識能聞所
001_0021_a_13L故名爲聞故佛地論云我謂諸
001_0021_a_14L蘊世俗假者聞謂耳根發識聽受
001_0021_a_15L別就總故言我聞問佛法中無人
001_0021_a_16L無我如何諸經皆說我聞解云此義
001_0021_a_17L諸說不同依龍猛宗如智度論第一
001_0021_a_18L說四悉檀中世界悉檀故說有我
001_0021_a_19L一義悉檀故說無我問豈不中論說
001_0021_a_20L實相門中非我非無我如何智度論
001_0021_a_21L中說爲無我答不相違世界悉檀卽
001_0021_a_22L爲我第一義中說爲無我各各爲人
001_0021_a_23L或我無我雙遣二執亦得說言非我
001_0021_a_24L非無我故中論云諸佛或說我

001_0021_b_01L무아를 설하기도 하지만, 제법의 실상에서는 아도 아니고 무아도 아니다.”114)라고 하였다. 오직 아집我執만 대치하는 경우에는 곧 ‘무아’를 실상實相이라 설하였고, 두 가지 집착을 짝지어 버리게 하는 경우에는 ‘아도 아니고 무아도 아님’을 실상이라 설하였다. 이 설들은 각기 일리가 있으므로 서로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미륵종에 의하면 『유가사지론』 제6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네 가지 이유에서, 오온에 의거해서 ‘나’라고 가설한 것이다. 첫째는 세상 사람들이 언설하기 쉽게 하려 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모든 세상 사람을 따라 주고 싶었기 때문이며, 셋째는 결정코 아가 없다고 함으로써 생겨나는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려 했기 때문이고, 넷째는 자타自他의 득실得失을 말해 주어 확고한 신해信解의 마음을 일으키게115) 하려 했기 때문이다.”116)
네 가지 이유에 대한 자세한 해석은 『잡집론雜集論』 제13권에서 설한 것과 같다.

㉯ 문聞
‘들었다(聞)’는 것에는 본래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법상法相에 의거해 해석한 것이고, 둘째는 유식唯識에 의거해 해석한 것이다.

a. 법상法相에 의거한 해석
법상에 의거해 해석하면 여러 설들이 다르다.
살바다종에서는 귀가 듣는 것이지 식이 듣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117) 법구118) 논사는 식이 듣는 것이지 귀가 듣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119) 『성실론成實論』도 동일하게 설한다. 비유론자譬喩論者들은 〔귀와 식이〕 화합해야 들을 수 있다고 하니, 예를 들면 『대비바사론』 제13권에서 설한 것과 같다.120)
이제 대승의 용수보살에 의하면 본래 두 가지 해석이 있다. 첫째는 귀가 듣는 것이지 식이 듣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둘째는 화합해야 들을 수 있다고 하니, 예를 들면 『대지도론』의 설과 같다. 두 가지 설이 있지만 ‘화합해야 듣는다’는 것이 바른 견해다. ‘들음(聞)’에 대해 해석하면서 ‘화합하여 듣는다’고 설하기 때문이다.121)
미륵종에 의하면 본래 세 가지 설이 있다.
한편에서는 귀가 듣는 것이지 식이 듣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예를 들면 『잡집론』에서는 ‘이계耳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라고 묻고서,〕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하였다.122) 또 『유가사지론』에서는 “자주 여기에 소리가 닿을 때마다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123)라고 하였다.
한편에서는 식이 듣는 것이지 귀가 듣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예를 들어 『불지경론』에서는 “들음이란 귀가 이식을 일으켜서 알아듣는 것이다.”124)라고 하였다. 또 『유가사지론석』에서는 “들음이란 ‘청문聽聞’을 말하니, 곧 귀가 이식을 발생시켜 언어적 가르침을 듣는 것이다.”125)라고 하였다.
또는 이 두 논에서 ‘귀로 듣는 것이지 식이 듣는 것이 아니다’126)라고 했다고 볼 수도 있다. 식을 발생시키는 귀가 ‘들음’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두 가지가127) 화합하여 듣는다고 한다.

001_0021_b_01L說於無我諸法實相中非我非無我
001_0021_b_02L若偏對我卽說無我以爲實相若雙
001_0021_b_03L遣執非我非無我以爲實相各據一
001_0021_b_04L故不相違依彌勒宗瑜伽第六
001_0021_b_05L由四因故依諸蘊中假說爲我
001_0021_b_06L爲世間言說易故二欲隨順諸世間
001_0021_b_07L三爲斷除決定無我諸怖畏故
001_0021_b_08L爲宣說自他得失令其決定信解心
001_0021_b_09L廣釋四因如雜集論第十三說
001_0021_b_10L言聞者自有二義一依法相二就
001_0021_b_11L唯識依法相者諸說不同薩婆多宗
001_0021_b_12L耳聞非識法敎論師識聞非耳
001_0021_b_13L實亦同譬喩論者和合能聞如大
001_0021_b_14L婆娑第十三說今依大乘龍樹菩薩
001_0021_b_15L自有兩釋一耳聞非識二和合能聞
001_0021_b_16L如智度論雖有兩釋和合爲正
001_0021_b_17L釋聞中說和合故依彌勒宗自有
001_0021_b_18L三說一云耳聞非識雜集論云
001_0021_b_19L界何相謂能聞聲又瑜伽云數於此
001_0021_b_20L聲至能聞故一云識聞非耳佛地論
001_0021_b_21L聞謂耳根發識聽受又瑜伽釋論
001_0021_b_22L聞謂聽聞卽是耳根發耳識
001_0021_b_23L言敎故又解二論耳聞識非發識
001_0021_b_24L根是聞體故一云二論和合能聞

001_0021_c_01L근과 식의 화합이 들음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잡집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눈이 색을 보는 것인가, 식 등이 보는 것인가? 눈이 색을 보는 것이 아니고 또한 식 등이 보는 것도 아니니, 모든 법에는 작용이 없기 때문이다.128) 〔눈과 식이〕 화합함으로 인해 ‘본다’라고 가립한 것이니, 귀와 식 등도 이와 같다.”129) 자세하게 설하면 그 논과 같다.
이와 같이 여러 논에서 다르게 말하는 까닭은 다음과 같다. 소리를 듣게 되는 가장 뛰어난 소의所依를 나타내기 위해서 『유가사지론』 등에서는 ‘귀가 듣는다’고 하였고, ‘분별’이라는 뜻에 의거해서 『불지경론』 등에서는 ‘식이 듣는다’고 하였다.130) 제법에 〔고유한〕 작용이 없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대지도론』과 『잡집론』 등에서는 ‘화합하여 듣는다’고 하였다. 이것들은 각기 일리가 있으므로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b. 유식唯識에 의거한 해석
유식의 이치에 의거하여 ‘들음’에 대해 해설하겠다. 이에 두 가지 해석이 있으니, 『불지경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떤 이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여래의 자비와 본원131)이라는 증상연132)의 힘으로 듣는 자의 식에 문의文義의 표상이 생겨난다. 이 문의의 표상은 비록 직접적으로 듣는 자 스스로의 선근의 힘에 의지해 일어난 것이지만, 〔여래의 자비와 본원이라는〕 강력한 연에 의거해서 ‘부처님이 설한다(佛說)’라고 하였고, 귀의 힘에 의해 듣는 자의 자기 마음에 전변하여 나타나므로 ‘나는 들었다(我聞)’라고 하는 것이다.≻133) 어떤 이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듣는 자의 선근과 본원이라는 증상연의 힘으로 인해 여래의 식에 문의의 표상이 생겨난다. 이 문의의 표상은 부처님의 이타의 선근에 의해 일어난 것이므로 ‘부처님이 설한다’라고 한다. 듣는 자의 식심識心은 비록 〔여래의 문의를 그대로〕 파악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심식에〕 마치 그 문의와 유사한 모습이 분명하게 현현하므로 ‘나는 들었다’고 하는 것이다.≻”134)
『불지경론』의 두 논사의 설명에서 처음은 나가서나那伽犀那(ⓢNāgasena)의 설이다. ‘나가’는 여기 말로 ‘용龍’이라 하고 ‘서나’는 여기 말로 ‘군軍’이라 하니, 즉 용군 논사를 가리킨다. 그는 불과佛果에 색과 소리 등의 속성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다. 두 번째 논사의 주장에서는 불과에 색과 소리 등의 속성이 갖추어짐을 인정한다.

001_0021_c_01L識和合是聞體故故雜集云問爲
001_0021_c_02L眼見色爲識等耶答非眼見色
001_0021_c_03L非識等以一切法無作用故由有和
001_0021_c_04L假立爲見耳等亦爾廣說如彼
001_0021_c_05L所以如是諸論異者爲顯聞聲最勝
001_0021_c_06L依故瑜伽等說耳爲聞就分別義故
001_0021_c_07L佛地等1)云識爲聞爲顯諸法無作用
001_0021_c_08L智度論及雜集等和合爲聞
001_0021_c_09L據一義互不相違依唯識理以解
001_0021_c_10L聞者自有二釋故佛地云有義
001_0021_c_11L來慈悲本願增上緣力聞者識上文
001_0021_c_12L義相生此文義相雖親依自善根力
001_0021_c_13L而就强緣名爲佛說由耳根力
001_0021_c_14L自心變現故名我聞有義聞者善
001_0021_c_15L根本願增上緣力如來識上文2)身相
001_0021_c_16L此文義相是佛利他善根所起
001_0021_c_17L爲佛說聞者識心雖不取得然似彼
001_0021_c_18L分明顯現故名我聞解云佛地
001_0021_c_19L二師所說初卽那伽犀那3)那伽此
001_0021_c_20L云龍4)犀那云軍卽是龍軍論師也
001_0021_c_21L不許佛果有色聲等第二師義許佛
001_0021_c_22L「云」疑「說」ㆍ「云」一作「說」{乙}「身」疑
001_0021_c_23L「義」
「那伽」下有梵字{乙}「犀那」下有梵
001_0021_c_24L字{乙} 

001_0022_a_01L호법종 등에서는 모두 뒤의 설에 의거한다.
아난은 여래께서 성도하신 날 태어나서 2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시자가 된 자이므로 그 전에 설한 경들은 모두 직접 들은 것이 아닌데 어째서 경전들마다 모두 ‘나는 들었다’고 하는가?
『보은경』에 의하면 이것은 세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 아난이 다른 여러 천天들이나 여러 비구들한테 전해들은 것이다. 둘째, 부처님이 세속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 아난으로 하여금 이전에 설했던 경을 알도록 한 것이다. 셋째, 이전에 설했던 경을 부처님이 거듭해서 설해 주셨다는 것이다. 즉 부처님은 선교방편의 힘으로 하나의 법구法句에서 한량없는 법을 연설하시거나 한량없는 법을 한 구의 의미로 담으실 수 있으므로 부처님이 대충 그 실마리를 보여 주시면 아난이 이미 다 알 수 있었으니, 그는 빠르고 예리하며 강한 기억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135)
아난은 성문인데 어떻게 대승경전을 기억할 수 있는가?
세 종류 아난이 있다. 첫째 아난다阿難陀는 성문법을 기억하였고, 둘째 아난현阿難賢은 연각법을 기억하였으며, 셋째 아난해阿難海는 대승법을 기억하였다. 세 번째 아난이 대승경을 기억했으므로 서로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금강선론』과 진제가 인용했던 『사왕참회경闍王懺悔經』의 설과 같다.136)

다) 여시아문을 합해서 설한 뜻
세 번째, 〔여시와 아문이라는〕 그 문구를 합해서 설한 뜻을 진술하겠다.
『불지경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여시아문’이라고 설한 의도는 〔부처님의 말씀을〕 늘리거나 줄임으로써 차이가 생기는 과실을 피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말하자면 이와 같은 법을 나는 부처님으로부터 들은 것이지 다른 이가 이어서 전해준 것(展轉)이 아님을 말함으로써, 들었던 자가 감당할 능력이 있고 그가 들었던 모든 것은 늘리거나 줄임으로써 차이가 나는 과실에서 다 벗어나 있음을 나타내 보인 것이다. 이는 범부들이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그가 들었던 모든 것이 간혹 늘리거나 줄임으로써 생긴 차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와는 같지 않다. 법을 결집할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는 여래의 가르침에 의거해서 처음에 이 말을 설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공경하며 믿고 받아들이게 한 것이다. 이와 같은 법을 나는 부처님께 들은 것이고

001_0022_a_01L果中具色聲等護法等宗皆依後釋
001_0022_a_02L問曰阿難如來成道日生經二十年
001_0022_a_03L方爲侍者前所說經皆非親聞
001_0022_a_04L何諸經皆說我聞答依報恩經繹有
001_0022_a_05L三義一者阿難從他諸天及諸比
001_0022_a_06L丘邊傳聞二者佛入世俗心令阿
001_0022_a_07L難知前所說經三者前所說經
001_0022_a_08L重爲說佛善巧力故於一法句中
001_0022_a_09L無量法能以無量法爲一句義
001_0022_a_10L粗示其端阿難1)蓋已得知速利强
001_0022_a_11L持力故問曰阿難旣是聲聞如何
001_0022_a_12L能持大乘經典答阿難有三一者阿
001_0022_a_13L難陀持聲聞法二者阿難賢持緣
001_0022_a_14L覺法三者阿難海持摩訶衍第三
001_0022_a_15L阿難持大乘經故不相違如金剛仙
001_0022_a_16L及眞諦所引闍王懺悔經說第三
001_0022_a_17L申其合說意者佛地論云應知說此
001_0022_a_18L如是我聞意避增減異分過失謂如
001_0022_a_19L是法我從佛聞非他展轉顯示聞
001_0022_a_20L者有所堪能諸有所聞皆離增減異
001_0022_a_21L分過失非如凡夫無所堪能諸有所
001_0022_a_22L或不能離增減異分結集法時
001_0022_a_23L佛敎者依如來敎初說此言爲令
001_0022_a_24L衆生恭敬信受言如是法我從佛聞

001_0022_b_01L문文·의義를 결정코 늘리거나 줄인 것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듣는 자는 마땅히 바로 듣고 나서 이치에 맞게 사유하여 열심히 수학해야 한다.”137)

② 교를 설한 때

한때

두 번째는 가르침을 일으킨 때를 밝힌 것이다.
〔서방 논사의 해석〕 서방의 여러 논사들은 대략 세 가지로 해석한다.
첫째, 보리유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시時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즉 한 순간, 하루, 수명 등의 백 세, 그리고 모든 때를 말한다. 지금 ‘한때’라고 한 것은 바로 여래가 이 경을 설하신 때이다.≻
둘째, 장이 삼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시에는 세 종류가 있다. 첫째는 가라시迦羅時(ⓢkāla)이니, 여기 말로 별상시別相時라고 한다. 예를 들어 계율을 제정하는 경우138) 대계를 받은 자(大戒時)와 출가한 자(出家時)와 국왕은 들을 수 있고 그 이외는 듣지 못한다.139) 둘째는 삼마야시三摩耶時(ⓢsamaya)이니, 여기 말로 ‘사견을 깨뜨리는 때(破邪見時)’라고 한다. 말하자면 오부五部의 아함阿含(ⓢāgama)과 구분九分의 달마達磨(ⓢabhidharma)는 선악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이가 들을 수 있다.140)‘오부아함’이란 『장아함경』·『증일아함경』·『중아함경』·『잡아함경』과 100부141)를 말한다.142) ‘구분’이란, 첫째 분은 계戒를 따로 설하고, 둘째 분은 세간世間을, 셋째 분은 인연因緣을, 넷째 분은 계界를, 다섯째 분은 동수득同隨得143)을, 여섯째 분은 명·구·문을, 일곱째 분은 집정集定을, 여덟째 분은 집업集業을, 아홉째 분은 모든 온蘊을 따로 설한 것이다. 하나의 분에 육천 게偈가 나오고 6에 9를 곱하면 54이므로 합해서 오만 사천 게가 된다. 예를 들면 진제의 『부집기部集記』 제1권에서 설한 것과 같다. 셋째는 세간에 두루 노니시던 시(世流布時)이다.144) 예를 들면 ‘한때 부처님께서 갠지스 강가에 계셨다’라고 하든지 ‘한때 신서림145)에 계셨다’라고 하는 경우와 같다. 지금 ‘한때’라고 한 것은 뒤의 두 시에만 의거했거나 혹은 오직 세 번째 시에 의거해서 설한 것이다.≻
〔셋째,〕 진제 삼장은 열 가지 시가 있다고 설하는데, 번거로울까 봐 서술하지 않겠다.

〔여러 논서의 해석〕 이제 여러 논들에 의하면 또한 세 가지 설이 있다.
첫째, 『공덕시반야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때’라는 것은 이 경을 설할 때를 말한다. 그 밖의 다른 때에는 다시 한량없는 경을 설하기 때문이다.”146)
둘째, 용맹종의 『대지도론』에 의하면 시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가라시이니, 가립과 실재에 통하고 내외에 통용되는 것이다.147) 둘째는 삼마야시이니, 오직 가립일 뿐 실재는 아니다. 경에서 ‘한때’라고 한 것은 삼마야시에 의거해서 말한 것이다. 실재하는 시를 깨뜨리기 위해 가립된 시를 설한 것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설하면 그 논과 같다.148)
셋째, 친광의 『불지경론』에 의하면 시에는 세 가지가 있다.

001_0022_b_01L文義決定無所增減是故聞者應正
001_0022_b_02L聞已如理思惟當勤修學

001_0022_b_03L
一時

001_0022_b_04L
釋曰第二敎起時分西方諸師略有
001_0022_b_05L三釋一菩提留支云時有多種
001_0022_b_06L念日夜壽等百2)及一切時今一
001_0022_b_07L時者正是如來說此經時二長耳云
001_0022_b_08L時有三種一迦羅時此云別相時
001_0022_b_09L來戒律大戒時出家時國王得聞
001_0022_b_10L不合聞二三摩耶時此云破邪見時
001_0022_b_11L謂五部阿含九分達摩不簡黑白
001_0022_b_12L切得聞五部阿含是長增一3)有部
言九分者一分別說戒二世間三因
001_0022_b_13L四界五同隨得六名句文七集定八集業
九諸蘊一分有六千偈六九五十四合五萬四
001_0022_b_14L千偈如眞4)
部集記第一說
三世流布者如說一時
001_0022_b_15L佛在恒河岸一時在申恕林今言一
001_0022_b_16L但依後二或唯第三眞諦三藏
001_0022_b_17L說有十時恐繁不述今依諸論
001_0022_b_18L有三說一功德施般若論云言一時
001_0022_b_19L說此經時餘時復說無量經故
001_0022_b_20L二依龍猛智度論云時有二種
001_0022_b_21L迦羅時通假及實內外通用二三
001_0022_b_22L摩耶時唯假非實經云一時依三
001_0022_b_23L摩耶說以破實時說瑕時故具說
001_0022_b_24L如彼三依親光佛地論中時有三

001_0022_c_01L
① 설하고 듣는 것이 완전히 끝난 것을 총칭해서 ‘한때’라고 한다. 따라서 그 논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때’란 말하고 듣는 때이니, 이는 찰나마다 끊임없이 상속하다가 설함과 들음이 완전히 끝난 것에 의거해서 그것을 ‘한때’라고 총칭한 것이다.이것은 바로 1회의 설법을 총칭한 것이니, 설하고 듣는 것이 완전히 끝난 것을 ‘한때’라고 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자字·명名·구句 등을 설하고 듣는 시간이 다른데 어떻게 ‘한때’라고 하겠는가?이것은 반문하며 풀이한 것이다. 만약 설하고 듣는 것이 완전히 끝나는 시점에서 ‘한때’라고 한 것이 아니라면, 가령 처음에 자字를 설하고 다음에 명名을 설하고 그 후에 구句를 설하고 나아가 송頌·품品·부部 등을 설하는 시간과 듣는 시간이 다른데 어떻게 ‘한때’라고 말하겠는가?149)
② 한 순간에 〔설법자는〕 기억하여(憶持) 설할 수 있으며 〔청자는〕 이해하여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한때’라고 한다. 따라서 그 논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혹은 설하는 자가 다라니를 얻어 한 자字 안에 한 순간에 모든 법문을 기억하여 설할 수 있으며, 혹은 듣는 자도 청정한 귀를 얻어 한 순간에 한 자를 들을 때 나머지 모든 법문도 모두 장애 없이 다 이해하여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한때’라고 한다. 초지初地150) 이상은 다라니와 귀의 공덕을 얻어서 한 찰나에 기억하여 설할 수 있으며 이해하여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한때’라고 한 것이다.151)
③ 함께 서로 만나는 것을 ‘한때’라고 한다. 따라서 그 논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혹은 서로 만나는 데 시간적으로 차이가 없으므로 ‘한때’라고 한다. 설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서로 만나는 동일한 시간이라는 뜻이다. 중생이 성인에게 감응하고 성인이 중생에게 나아가서 서로 만나는 것을 ‘한때’라고 한다. 혹은 넷이 될 수도 있으니, 듣는 때와 설하는 때152)를 나누면 각각 두 때가 되기 때문이다.153)

〔수數와 시時의 본질〕

일一과 시時의 체는 어떤 것인가?
‘일’은 수數이고 ‘시’는 시간(時分)이다. 살바다종과 경부종에 의하면 이것들은 별도로 실재하는 법이 아니다. 오온을 자성으로 삼거나 처문處門·계문界門에서는 유위법을 자성으로 삼는다.
이제 대승에 의하면 본래 두 가지 해석이 있다.
첫째, 용맹종에 의하면 수와 시간 등은 모두 실체가 없고, 온·처·계의 삼과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지도론』에서는 “수나 시 등의 법은 진실로 없는 것이니,

001_0022_c_01L一者說聽究竟總名一時故彼
001_0022_c_02L論云言一時者謂說聽時此就刹
001_0022_c_03L那相續無斷說聽究竟總名一時
001_0022_c_04L此卽總說一會說法
說聽究竟總名一時
若不爾者字名句等
001_0022_c_05L說聽時異云何言一此卽反解若不就其
說聽究竟名一時者
001_0022_c_06L如初說字次名後句乃至頌
品部等說聽時異云何言一
二者
001_0022_c_07L頃能持能說能領能受故名一時
001_0022_c_08L彼論云或能說者得陀羅尼於一字
001_0022_c_09L中一刹那頃能持能說一切法門
001_0022_c_10L能聽者得淨耳根一刹那頃聞一
001_0022_c_11L字時於餘一切法皆無障礙悉能
001_0022_c_12L領受故名一時初也已上得陀羅尼耳根
功德一刹那頃能持能說能
001_0022_c_13L領能受故
名一時也
三者共相會遇名爲一時
001_0022_c_14L故彼論云或相會遇時分無別故名
001_0022_c_15L一時卽是說聽共相會遇同一時
001_0022_c_16L感聖赴機更相會遇名一時也
或可爲四開說聽異爲二時故
問一及
001_0022_c_17L其體是何答一是數時卽時分
001_0022_c_18L薩婆多宗及經部宗無別有法卽用
001_0022_c_19L五蘊爲性處界門中有爲爲性今依
001_0022_c_20L大乘自有兩釋一龍猛宗數及時
001_0022_c_21L皆無有體非蘊處界三科所攝
001_0022_c_22L智度論云數時等法實無所有
001_0022_c_23L「蓋」疑「盡」ㆍ「蓋」作「盡」{乙}「藏」疑「歲」
001_0022_c_24L「有」作「百」{乙}「論」作「諦」{乙}

001_0023_a_01L음陰·입入·지持154)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지持’는 곧 계界이니, 이는 자성을 지닌 것이기 때문이다.155)라고 하였다. 또 그 논에서는 “시時·방方·이離·합合·일一·이異·장長·단短이라는 이름이 있으면 보통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집착하며 ‘그것이 실재한다’고 말한다.”156)라고 하였다. 자세하게 설하면 그 논과 같다.
둘째, 미륵종에서는 수와 시는 유위법 상에서의 차별적 상태에 의거해 가립된 것이고, 24불상응행법 중의 수와 시에 해당한다고 한다. 오온문에서는 행온에 포함되고, 계문·처문 중에서는 법처·법계에 속하니, 이것들은 의식의 경계이기 때문이다. 『불지경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시’는 유위법 상에 가립된 차별적 상태이거나법상法相에 의거해서 해석하였다. 혹은 마음 상에 〔나타난 차별적〕 상태의 영상影像이다.157)유식唯識에 의거해서 해석하였다. 이것은 색과 심 등에 의거해서 총괄적으로 가립된 것이기 때문에 불상응행온에 속한다.”158)
어째서 이하의 ‘처處’ 등과 마찬가지로 특정지어 나타내지 않고 단지 ‘한때’라고만 설하는가?159)
낮밤의 시간은 여러 장소에서 일정하지 않으므로 특정지어 설할 수가 없다.160) 또는 의미가 일정하지 않으니, 혹은 한 찰나이거나 혹은 상속하는 것이므로 확정해서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총체적 모습을 설하여 단지 ‘한 때’라고 한 것이다.

③ 교를 설한 주인

부처님께서

세 번째는 교의 주인을 따로 나타낸 것이다.
『대지도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불법佛法을 설하는 사람에는 다섯 종류가 있다. 첫째는 부처님 스스로 설하신 것이고, 둘째는 제자들이 설한 것이며, 셋째는 신선161)이 설하는 것이고, 넷째는 여러 천天들이 설하는 것이며, 다섯째는 화인162)이 설하는 것이다.”163) 나머지 넷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부처님’이라고 표기한 것이다. 스스로 깨치고 남도 깨우쳐 주는 각행覺行이 원만하기 때문에 ‘불佛’이라고 이름한다. 자세한 것은 그 밖의 다른 곳에서 설한 것과 같다.
그런데 모든 경의 첫머리에 표기한 이름들이 다르니, 이에 네 종류가 있다. 어떤 경은 첫머리에 오직 ‘불佛’이라는 이름만 표기하니, 예를 들면 『열반경』 등이다. 어떤 경은 첫머리에 오직 ‘바가바婆伽婆’라고 표기하는데, 예를 들면 『대품반야경』 등이다. 어떤 경은 첫머리에 두 가지 명호를 짝지어 표기하는데, 예를 들면 『무상의경無上依經』이다. 혹은 어떤 경문에는 두 가지 명호가 둘 다 없는데, 예를 들면 『다심경多心經』164) 등이다.
이와 같이 여러 판본들이 다른 까닭은 다음과 같다. 『다심경』 등의 경우는

001_0023_a_01L入持所不攝故持卽界也
持自性故
又彼論云
001_0023_a_02L方離合一異長短名字凡人心著
001_0023_a_03L是實有廣說如彼二彌勒宗數時
001_0023_a_04L卽是有爲法上分位假立二十四不
001_0023_a_05L相應中數及時也五蘊門中行蘊
001_0023_a_06L所攝界處門中法處法界意識境故
001_0023_a_07L佛地論云時者卽是有爲法上假立
001_0023_a_08L分位約法
相釋
或是心上分位影像約唯
識釋

001_0023_a_09L色心等總假立故是不相應行蘊所
001_0023_a_10L問何不別顯如下處等但說一時
001_0023_a_11L答晝夜時分諸方不定不可別說
001_0023_a_12L義不定或一刹那或復相續不可
001_0023_a_13L定說是故總相但說一時

001_0023_a_14L

001_0023_a_15L
釋曰第三別顯敎主智度論云說佛
001_0023_a_16L法人有其五種一佛自說二弟子
001_0023_a_17L三神仙說四諸天說五化人說
001_0023_a_18L爲簡餘四故標佛也自覺覺他覺行
001_0023_a_19L窮滿故名爲佛廣如餘處然諸經
001_0023_a_20L首標名不同乃有四種自有經初唯
001_0023_a_21L置佛名如涅槃等自有經初唯婆伽
001_0023_a_22L如大品等自有經初雙標兩號
001_0023_a_23L無上依等或有經文二號俱無如多
001_0023_a_24L心等所以如是諸本異者多心經等

001_0023_b_01L한 부 중에서 별록만 유행되었기 때문에 명호가 표기되지 않은 것이다. 그 밖의 세 가지 경우(三句)에 대해서 서방 논사들은 세 가지로 설한다.
첫째, 『진실론眞實論』에 의하면 모든 경전의 첫머리에서는 오직 ‘불佛’이라고 설해야 한다. 따라서 그 논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대사大師의 열 가지 명호165) 중에 경에서는 어째서 나머지 아홉 가지는 열거하지 않고 유독 ‘불’이라고 칭하는가? ‘불’에는 열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 깨달음이 뛰어나서 대적할 만한 자가 없다. 둘째, 다른 이로 인해 깨달은 것이 아니다. 셋째, 두 가지 무지無知를 떠났다.첫째는 해탈을 장애하는 무지고, 둘째는 일체지를 장애하는 무지다. 넷째, 이미 수면睡眠(잠복한 번뇌)을 벗어났다. 다섯째, 비유하면 연꽃과 같다. 여섯째, 자성이 오염되지 않았다. 일곱째, 세 가지 의미를 갖추고 있다.세 가지 의미란 다음과 같다. 첫째 가명假名의 부처님은 육신통을 지니고, 둘째 적정寂靜의 부처님에게는 미혹이 생기지 않으며, 셋째 진실眞實의 부처님은 바로 진여다. 여덟째, 세 가지 덕을 갖추고 있다.첫째는 법신덕이고, 둘째는 반야덕이며, 셋째는 해탈덕이다.166) 아홉째, 삼보의 성품을 갖고 있다. 열째, 스스로 알고 남으로 하여금 알도록 한다. ‘불’은 열 가지 의미를 갖추고 있지만 나머지 명호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경의 첫머리에서 모두 ‘불’이라고 칭하는 것이다.≻167) 자세한 것은 진제의 『본기本記』의 설과 같다.
둘째, 『불지경론』에 의하면 모든 경의 첫머리에 ‘박가범薄伽梵’이라고 써넣는다. 말하자면 여섯 가지 덕을 갖추고서 네 가지 마(四魔)를 깨뜨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논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박가범’이란 말(聲)은 여섯 가지 의미에서 달리 사용된다. 첫째는 ‘자재自在’의 뜻이니, 영원히 모든 번뇌에 속박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는 ‘치성熾盛’의 뜻이니, 활활 타오르는 지혜의 불로 태워지고 단련되었기 때문이다. 셋째는 ‘단엄端嚴’의 뜻이니, 〔대사大士들에게 나타나는〕 오묘한 32가지 상相들로 장식되었기 때문이다. 넷째는 ‘명칭名稱’의 뜻이니, 그의 모든 뛰어난 공덕이 원만함을 모르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다섯째는 ‘길상吉祥’의 뜻이니, 모든 세상 사람들이 직접 가까이서 공양하며 다 함께 칭찬하기 때문이다. 여섯째는 ‘존귀尊貴’의 뜻이니, 모든 덕을 갖추고 항상 방편을 일으켜서 모든 중생들에게 이익과 안락을 주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어떤 게송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재와 치성과 단엄, 명칭과 길상과 존귀, 이러한 여섯 가지 차별적 의미를 박가범이라고 총칭했음을 알아야 하네.’ ‘네 가지 마원魔怨’이란 번뇌마煩惱魔, 온마蘊魔, 사마死魔, 자재천마自在天魔이다.168) ‘불’은 열 가지 공덕을 갖춘 명호인데

001_0023_b_01L於一部中1)銀流行故不標名
001_0023_b_02L之三句西方三說一依眞實論一切
001_0023_b_03L經初唯應說佛故彼論云問大師十
001_0023_b_04L號經中何故不列餘九而獨稱佛
001_0023_b_05L有十義故一覺勝無敵二不由他悟
001_0023_b_06L三離二無知一解脫障無知
二一切智障無知
四已過睡
001_0023_b_07L五譬如蓮華六自性無染七具足
001_0023_b_08L三義三義者一假名佛卽六神通二寂靜
惑不生故三眞實佛卽眞如也

001_0023_b_09L具於三德一法身二般
三解脫
九具三寶性
001_0023_b_10L自知令他知佛具十義餘名不爾
001_0023_b_11L諸經首皆稱佛也廣如本記二依佛
001_0023_b_12L地論一切經初安薄伽梵謂具六德
001_0023_b_13L破四魔故故彼論云薄伽梵聲
001_0023_b_14L六義轉一自在義永不繫屬諸煩惱
001_0023_b_15L二熾盛義是炎猛智火所燒2)
001_0023_b_16L三端嚴義妙三十二大士相等
001_0023_b_17L莊飾故四名稱義一切殊勝功德圓
001_0023_b_18L滿無不知故五吉祥義一切世間親
001_0023_b_19L近供養咸稱讚故六尊貴義具一
001_0023_b_20L切德常起方便利益安樂一切有情
001_0023_b_21L無懈癈故如有頌言自在熾盛與端
001_0023_b_22L名稱吉祥及尊貴如是六種義差
001_0023_b_23L應知總名爲薄伽四魔怨者
001_0023_b_24L惱魔蘊魔死魔自在天魔問佛具

001_0023_c_01L어째서 여래께서는 법을 전하는 자들에게 모든 경의 첫머리에 다만 이와 같은 ‘박가범’이라는 명호만 써넣도록 하셨는가? 말하자면 이 하나의 명호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존중하는 이를 가리키기 때문에 모든 외도들도 본종의 스승(本師)을 일컬어 박가범이라고 부른다. 또 이 하나의 명호는 온갖 공덕을 다 포함하지만 나머지 명호는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경의 첫머리에 이 명호를 써넣은 것이다.≻169)
『금강선론』도 『불지경론』과 동일하게 설한다.170)
‘바가바’에 대해 자세하게 설하면, 예를 들어 『열반경』171)과 『대지도론』의 설과 같다.172)
셋째, 진제에 의하면 모든 경의 첫머리에 모두 ‘불佛·바가바婆伽婆’를 짝지어 표기하도록 했다고 한다. 따라서 『칠사기七事記』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불·바가바’에 대해 네 구로 나타낼 수 있다. 첫째는 ‘불’이기는 해도 ‘바가바’라고 할 수 없는 자이니, 곧 성문과 이승이다. 그들은 세속제를 관하여 무여열반을 증득한 자들로서, 그 자신의 지위에서는 ‘불’이라는 명호를 얻었어도 공덕행을 닦지 않았기 때문에 ‘바가바’는 아니다. 둘째는 ‘바가바’이기는 해도 ‘불’은 아닌 자이니, 곧 보살이다. 그는 공덕을 닦았으므로 ‘바가바’라고 하지만, 수행의 지위(因位)에 있는 한 지혜가 아직 원만하지 않으므로 ‘불’이라고 하지 않는다. 셋째는 ‘불’도 아니고 ‘바가바’도 아닌 자이니, 즉 범부다. 그는 공덕을 닦지 않았으므로 ‘바가바’가 아니고, 지혜를 닦지 않았으므로 ‘불’이라고 하지 않는다. 넷째는 ‘불’이기도 하고 ‘바가바’이기도 한 자이니, 곧 불세존이다. 지혜가 원만하므로 ‘불’이라 하고, 공덕을 구족했으므로 ‘바가바’라고도 한다. ‘불’이라고만 하면 이승에게 남용될까 염려되고, ‘바가바’라고만 하면 보살과 전륜왕에게 남용될 수도 있으므로, 합해서 설해야 여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모든 경의 첫머리에 모두 두 가지 명호를 표기한 것이다.≻
세 가지 해설이 있지만, 이제 이 『인왕경』은 『진실론』과 동일하게 오직 ‘불’이라고 하였다.

④ 교를 설한 장소

왕사성王舍城 기사굴산耆闍崛山에 머무시면서

001_0023_c_01L十種功德名號何故如來敎傳法者
001_0023_c_02L一切經首但置如是薄伽梵名答謂
001_0023_c_03L此一名世咸尊重故諸外道皆稱
001_0023_c_04L本師名薄伽梵又此一名總攝衆
001_0023_c_05L餘名不爾是故經首皆置此名
001_0023_c_06L剛仙論亦同佛地廣說婆伽婆如涅
001_0023_c_07L槃經首及智度論三依眞諦一切
001_0023_c_08L經初皆令雙標佛婆伽婆故七事記
001_0023_c_09L佛婆伽婆有其四句一是佛非婆
001_0023_c_10L伽婆卽聲聞二乘觀世諦證無餘涅
001_0023_c_11L在自位中得名爲佛不修功德
001_0023_c_12L故非婆伽婆二是婆伽婆非佛
001_0023_c_13L是菩薩修功德故名婆伽婆旣在因
001_0023_c_14L智慧未滿不得名佛三非佛非
001_0023_c_15L婆伽婆卽是凡夫不修功德故非
001_0023_c_16L婆伽婆不修智慧故不名爲佛
001_0023_c_17L是佛亦婆伽婆卽是佛世尊智慧滿
001_0023_c_18L名爲佛功德具足故是婆伽婆
001_0023_c_19L若但佛恐濫二乘若單婆伽婆
001_0023_c_20L菩薩及轉輪王若合說者卽是如來
001_0023_c_21L故諸經首皆標兩號雖有三解今依
001_0023_c_22L此經同眞實論唯名佛也

001_0023_c_23L
住王舍城耆闍崛山中

001_0023_c_24L「銀」疑「錄」「經」疑「練」ㆍ「經」作「練」{乙}

001_0024_a_01L
네 번째는 경을 설한 장소를 밝힌 것이다.
나라 이름은 마갈제摩竭提 혹은 마갈다摩竭陀라고 한다. 또는 묵게다嘿偈陀라고 하고 마가다摩伽陀라고도 하는데, 모두 범음이 와전된 것이다. 바른 음은 마갈다摩竭陀(ⓢMagadha)이니, 여기 말로 선승국善勝國 혹은 무뇌해국無惱害國이라고 한다.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마가摩伽’는 별 이름이니 여기 말로 ‘불악不惡’이고 ‘다陀’는 ‘처處’이므로, 마가다란 불악처국不惡處國 또는 성처국星處國이라고 한다.≻ 『법화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마치 왕사성이 다른 성들보다 뛰어나고 기사굴산이 다른 산들보다 뛰어난 것처럼, 부처님이 뛰어난 곳에서 설하시기 때문에 이 법문도 뛰어남을 나타낸 것이다.”173)

가) 성城
진제는 『율비바사律毘婆沙』에 본래 세 가지 해석이 있다고 한다. ≺첫째, 바수婆藪 왕자가 처음으로 백성들과 함께 집을 지었는데, 귀신이 곧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오직 왕의 거처(王舍)만 남겨 두었다. 이런 일이 일곱 차례에 이르자, 태자가 교령을 내려 ‘다시 집을 짓되 다 왕사라고 이름하라’고 말했고, 이에 마침내 허물어지지 않게 되었다. 이로 인해 ‘왕사성’이라고 이름했다고 한다. 둘째, 전륜왕이 세상에 출현하여 대대로 이곳에 머물렀기 때문에 ‘왕사’라고 이름했다고 한다. 셋째, 사천왕이 수라修羅와 함께 유해乳海를 뚫어서 감로수를 얻었는데, 이 산중에 집을 세워 7일간 지킨 다음에 그것을 나누어 주었고, 이로 인해 ‘왕사성’이라는 이름을 세웠다고 한다.≻
『대지도론』에도 세 가지 해석이 있다. 한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마가다摩伽陀의 왕이 처음 한 아들을 낳았는데, 머리 하나에 얼굴이 둘이고 팔이 네 개였다. 나중에 커서 성인이 되어 대력大力의 위세를 갖고서 염부제의 천하를 다스렸는데, 일만 팔천 명의 여러 국왕들을 뽑아서 이 오산五山에 두고 머물게 했다. 이로 인해 왕사성이라는 이름을 세운 것이다.≻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마가다 왕이 예전에 머물던 성에서 불이 났다. 한번 타면 한번 짓고 하면서, 이런 일이 일곱 차례에 이르자 나라 사람들이 지쳐 버렸다. 그래서 왕이 머물 곳을 구하다가 이 오산을 발견하고는 성처럼 주위를 두르고

001_0024_a_01L
釋曰第四說經處也國名摩竭提
001_0024_a_02L云摩竭陀亦言嘿偈陀又作摩伽陀
001_0024_a_03L皆梵音訛轉也正言摩竭陀此云善
001_0024_a_04L勝國或云無惱害國一云摩伽星
001_0024_a_05L此云不惡陀者處也名爲不惡
001_0024_a_06L處國亦名星處國依法華論如王
001_0024_a_07L舍城勝餘城耆闍崛山勝餘山以佛
001_0024_a_08L在勝處說故顯此法門勝也今先解
001_0024_a_09L後解其山眞諦云律毘婆沙自
001_0024_a_10L有三釋一云婆藪王子初共人民
001_0024_a_11L造舍卽爲鬼神壞之唯留王舍
001_0024_a_12L是至七太子敎言但更造舍悉題
001_0024_a_13L王舍於是遂得不毁因此立名爲王
001_0024_a_14L舍城二云輪王出世相承住此
001_0024_a_15L名王舍三云四天王共修羅鑽乳海
001_0024_a_16L得爲甘露於此山中起舍七日守之
001_0024_a_17L然後乃分之因此立名爲王舍城
001_0024_a_18L智度論亦有三釋一云摩伽陀王
001_0024_a_19L初生一子一頭兩面四臂後大成人
001_0024_a_20L有大力勢治閻浮提1)之天下取諸
001_0024_a_21L國王一萬八千置此五山中住因此
001_0024_a_22L立名爲王舍城一云摩伽王先所住
001_0024_a_23L城中失火一燒一作如是至七
001_0024_a_24L人疲役王卽更求住處見此五山周

001_0024_b_01L궁전을 지어 이 안에 머물렀다. 따라서 왕사성이라고 이름한 것이다.≻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주 옛날에 이 나라에 ‘광거廣車’라는 왕이 있었다. 그가 사냥을 하러 나갔다가 우연히 오산을 보았는데 둘레가 험준하고 갖가지 장엄이 오묘하므로 곧 본래 성을 버리고 이곳에 머물렀다. 왕이 먼저 이곳에 머물렀기 때문에 ‘왕사성’이라 이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설하면 그 논과 같다.174)
『선견론善見論』에 의하면, 이 성은 가장 커서 가로 세로가 삼백 유순由旬이고 팔억만의 호戶가 있으며 팔만의 취락이 있다고 한다.175) 자세하게 분별하면 『서역전西域傳』과 같다.

나) 산山
“기사굴耆闍崛산”이란 범음이 잘못 생략된 것이니, 바른 음으로는 ‘길률다라구타姞栗陀羅矩吒(ⓢGṛdhrakūṭa)산’이라고 해야 한다. 당나라 말로 취봉鷲峯이라고 한다. 또는 취대鷲臺라고 하는데, 이 산에는 이미 독수리(鷲鳥)들이 살고 있었고 그 산 모양이 또 높은 평지(高臺)와 비슷했기 때문에 ‘취대’176)라고 한 것이다. 구역에서는 취두鷲頭 혹은 취령鷲嶺 혹은 영취靈鷲라고 했는데, 모두 동일한 뜻이다.
『대지도론』에 의하면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에서는 산꼭대기가 독수리와 유사하기 때문에 ‘취두’라고 했다고 한다. 한편에서는 독수리가 산꼭대기에 살고 있으므로 ‘취두’라고 했다고 한다. 말하자면 왕사성 남쪽 시다림屍陀林에는 죽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독수리들이 항상 와서 그것을 먹고는 다시 산꼭대기로 돌아가므로 당시 사람들이 ‘취두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177)
또 『별기』178)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영靈’이란 선영仙靈을 뜻한다. 이 새는 신령함이 있어서 사람이 죽을지 살지를 아는데, 사람이 죽으려 할 때는 그 집을 찾아서 날아온다. 그가 숲으로 보내지길 기다렸다가 곧 날아 내려와서 먹는다. 멀리 내다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영취靈鷲(신령한 독수리)’라고 부른 것이다.≻
또 진제의 『칠사기七事記』에서는 『율비바사』의 설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석가가 본래 보살도를 행할 때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독수리의 몸을 받았다. 그의 부모가 늙어서 눈을 실명하게 되자 그는 은혜를 갚기 위해 음식을 구해 공양했다. 왕사성의 어떤 장자가 산에 들어가 그것을 보고서 ‘공양하면 어떤 공덕이 있는가’라고 물었는데,

001_0024_b_01L匝如城卽作宮殿於中止住故名王
001_0024_b_02L舍城一云往昔世時此國有王
001_0024_b_03L曰廣車出遊畋獵遇見五山周匝峻
001_0024_b_04L種種嚴妙卽捨本城於此中住
001_0024_b_05L以王先於此住故名王舍城也具說
001_0024_b_06L如彼善見論云此城最大縱廣三
001_0024_b_07L百由旬有八億萬戶八萬聚落
001_0024_b_08L廣分別如西域傳耆闍崛山者
001_0024_b_09L訛略也正言姞栗陀羅矩吒山唐云
001_0024_b_10L鷲峯又云鷲臺此山旣栖鷲鳥
001_0024_b_11L形又類高臺故以名鳥舊云鷲頭
001_0024_b_12L云鷲嶺或云靈鷲者皆一義也
001_0024_b_13L智度論釋有二義一云山頭似鷲
001_0024_b_14L故云鷲頭一云鷲居山頂故名鷲
001_0024_b_15L謂王舍城南屍陀林中多諸死
001_0024_b_16L諸鷲常來食之還在山頭時人
001_0024_b_17L遂名鷲頭山也又別記云靈者仙靈
001_0024_b_18L此鳥有靈知人死活人欲死時
001_0024_b_19L2)導類彼家待其送林則飛下食
001_0024_b_20L以能懸知故號靈鷲也又眞諦七事
001_0024_b_21L記云律毘婆沙說釋迦本行菩薩道
001_0024_b_22L爲化物故受鷲鳥身其父母老
001_0024_b_23L而眼失明爲報恩故求食供養
001_0024_b_24L舍城中有一長者入山見之因問供

001_0024_c_01L독수리가 법에 맞게 설하므로 장자가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그대는 이 산중의 선신善神이다. 지금부터 나의 남은 생이 다하도록 그대를 공양할 것이다.’ 모든 새들이 이 일로 인해 다 공양을 받게 되었으므로 독수리가 모든 새들에게 일러 주었다. ‘너희들은 시주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 모든 새들이 그 말뜻을 알지 못하고 날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쳐다가 장자에게 보냈다. 모든 사람들이 재물을 잃어버리자 왕에게 상소를 올리니, 왕이 장자에게 물었고 장자는 사실대로 대답을 드렸다. 왕이 독수리와 재물에 대해 듣고는 곧 산으로 들어갔다. 이 독수리가 법을 설해 주므로 왕이 크게 기뻐하고는 나중에 공양을 보냈다. 이 산은 신령한 독수리가 사는 곳이기 때문에 ‘영취산’이라고 이름한 것이다.≻179)

⑤ 교를 들은 대중

대비구중大比丘衆 팔백만억과 더불어 계셨으니,

이하는 다섯 번째로 가르침을 받은 근기를 밝힌 것이다. 이 부분은 둘로 나뉜다.180) 처음은 공덕의 찬탄을 개별적으로 서술한 것이고, 나중의 “타방…” 이하는 집회에 대해 총괄해서 결론지은 것이다.

가) 개별적 서술
개별적으로 서술한 곳에서 열두 부류의 대중이 나온다. 첫째는 성문이고, 둘째는 연각이며, 셋째는 보살이고, 넷째는 우바새優婆塞이며, 다섯째는 우바이優婆夷고, 여섯째는 거사이며, 일곱째는 색천色天이고, 여덟째는 욕천欲天이며, 아홉째는 인왕人王이고, 열째는 잡다한 부류들이며, 열한째는 타방에서 온 대중이고, 열두째는 변화로 지어낸 대중이다. 비록 열두 부류가 있지만 모두 셋으로 총괄할 수 있다. 처음의 열 부류는 이곳의 대중이고, 다음의 한 부류는 타방에서 온 대중이며, 마지막의 한 부류는 변화로 지어낸 대중이다.

㈎ 성문중聲聞衆
성문 대중을 설한 곳에서 경문은 네 가지로 구별된다. 첫째는 부류를 표시하고 수를 밝힌 것이다. 둘째는 수행의 지위를 간략히 밝힌 것이다. 셋째는 공덕들을 개별적으로 찬탄한 것이다. 넷째는 공덕에 대해 총괄해서 결론지은 것이다.

㉮ 수와 부류
이 문장은 첫 번째로 부류를 표시하고 수를 밝힌 것이다.
“대비구중과 더불어(與大比丘衆)”라고 한 것은 특정한 부류를 표시한 것이다. 부류에는 열두 종류가 있다. 이 문장은 첫 번째로 성문중을 밝힌 것인데, 나머지 승乘과 구별시켜서 ‘성문’이라고 하였다.

001_0024_c_01L養有何功德鷲鳥如法爲說長者大
001_0024_c_02L喜言汝是山中善神從今以去
001_0024_c_03L我餘年當供養汝一切諸鳥因此皆
001_0024_c_04L得供養鷲語諸鳥言汝等當報施主
001_0024_c_05L諸鳥不得其意日日盜他財物遣
001_0024_c_06L餉長者諸人失物向王陳訴王問
001_0024_c_07L長者長者依事奉答王聞驚物遂入
001_0024_c_08L是鷲爲說法王大歡喜後送供養
001_0024_c_09L此山因靈鳥所居故名靈鷲山也

001_0024_c_10L
與大此丘衆八百萬億

001_0024_c_11L
釋曰自下第五敎所被機於中方二
001_0024_c_12L初別叙讚德後他方下總結集會
001_0024_c_13L別叙中有十二衆一聲聞二緣覺
001_0024_c_14L三菩薩四優婆塞五優婆夷六居士
001_0024_c_15L七色天八欲天九人王十雜類
001_0024_c_16L一他方十二變化雖有十二總攝
001_0024_c_17L爲三初十此方次一他方後一變
001_0024_c_18L就聲聞衆文別有四一標類辨
001_0024_c_19L二略明行位三別讚德四總結
001_0024_c_20L此卽第一標類辨數與大比丘衆
001_0024_c_21L標別異類類有十二此卽第一
001_0024_c_22L明聲聞衆簡於餘乘故曰聲聞
001_0024_c_23L「之」作「有」{乙}「導類」疑「尋翔」ㆍ「導類」
001_0024_c_24L作「尋翔」{乙}

001_0025_a_01L『성실론』에서는 “법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성문이라고 한다.”181)라고 하였다. 『불지경론』에서는 “부처님의 언음言音을 듣고서 성도에 들었기 때문에 성문이라고 한다.”182)라고 하였다. 또 『유가사지론』 제82권에서는 “다른 이에게서 정법의 언음을 듣고서 또 다른 이로 하여금183) 정법의 음성을 듣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문이라고 한다.”184)라고 하였다.
지금 ‘비구중’이라 한 것은 칠중七衆185) 중에서 개별적 명칭이다. ‘니尼’ 등의 여섯 종류와 구별시키기 위해 ‘비구’라고 하니, 비구라는 이름을 들어서 성문승을 나타낸 것이다.
문장에 네 개의 절이 있다. 첫째는 ‘여與’에 대해, 둘째는 ‘대大’에 대해, 셋째는 ‘비구比丘’에 대해, 넷째는 ‘중衆’에 대해 해석할 것이다.
부처님이 몸소 저들과 어울리신 것을 가리켜 ‘더불어(與)’라고 하였다. 또 ‘더불어’는 ‘함께(共)’를 뜻하니, 모든 비구중이 일곱 가지 의미를 공유하기 때문에 ‘더불어’라고 한 것이다. 따라서 『대지도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곳에서 한때에 한마음으로 하나의 계戒와 하나의 견見과 하나의 도道로 하나의 해탈을 이룬다면 ‘함께 한다(共)’고 한다.”186) 이 『인왕경』의 ‘더불어’는 저 논에서 말한 ‘함께’에 해당한다.
‘대大’라는 것은 『대지도론』에 의하면 세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 첫째는 큼(大)이고, 둘째는 많음(多)이며, 셋째는 뛰어남(勝)이다. 대중 가운데 최상이기 때문에, 모든 장애를 끊었기 때문에, 왕 등에게 공경을 받기 때문에, ‘크다’고 한다. 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많다’고 한다. 96종류 외도187)의 이론을 논파할 수 있기 때문에 ‘뛰어나다’고 한다.188) 『불지경론』에 의하면 ‘대’는 네 가지로 해석된다. 첫째는 근기가 예리하기 때문에 ‘대’라고 한다. 둘째는 더 배울 것이 없기(無學) 때문에 ‘대’라고 한다. 셋째는 대승으로 회향했기 때문에 ‘대’라고 한다. 넷째는 무리가 많기 때문에 ‘대’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설하면 그 논과 같다.189)
‘비구比丘’라는 것은 여기 말로 걸사乞士라고 한다. 『금강선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비구’는 범음인데 이 지역 말로 의역하면 ‘파악破惡’이라 하거나 혹은 ‘포마怖魔’라고 한다.”190) 또 『본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因의 지위에서는 포마·걸사·파악이라 하는데, 과果의 지위에 이르면 포마는 ‘살적殺賊’으로 바꿔 부르고 걸사는 ‘응공應供’으로 바꿔 부르며 파악은 ‘불생不生’으로 바꿔 부른다.≻ 또 『유가사지론』 제29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비구(苾芻)에는 다섯 종류가 있다. 첫째는 걸개乞丐 비구이고‘항상 구걸하는 사람’191)으로 해석된다.

001_0025_a_01L實論云聞法得悟故曰聲聞佛地
001_0025_a_02L論云聞佛言音而入聖道故曰聲
001_0025_a_03L又瑜伽論八十二云從他聽聞正
001_0025_a_04L法言音又能令聞他正法聲故曰聲
001_0025_a_05L今言比丘衆者七中別稱簡尼等
001_0025_a_06L故言比丘擧比丘名顯聲聞衆
001_0025_a_07L文有四節一與二大三比丘四釋
001_0025_a_08L衆也佛身兼彼目之爲與又與是共
001_0025_a_09L諸比丘衆七義共故名之爲與故智
001_0025_a_10L度論云一處一時一心一戒
001_0025_a_11L一道一解說是名爲共比經與
001_0025_a_12L卽彼共也所言大者依智度論
001_0025_a_13L釋有三義一大二多三勝衆中上
001_0025_a_14L諸障斷故王等敬故名爲大也
001_0025_a_15L數甚多故名之爲多能破九十六種
001_0025_a_16L外道異論故名爲勝依佛地論大有
001_0025_a_17L四釋一者利根故大二者無學故大
001_0025_a_18L三者迴向大故大四者衆多故大
001_0025_a_19L說如彼言比丘者此云乞士金剛
001_0025_a_20L仙云比丘是梵語此方義譯或云破
001_0025_a_21L或云怖魔又本記云在因名怖魔
001_0025_a_22L乞士破惡至果轉怖魔爲殺賊改乞
001_0025_a_23L士爲應供說破惡爲不生又瑜伽第
001_0025_a_24L二十九苾芻有五一乞丐苾芻釋云常
行乞士

001_0025_b_01L둘째는 자칭自稱 비구이며중죄를 범하거나 계를 잃어버리고도 ‘나는 비구다’라고 자칭하는 자다. 셋째는 명상名想 비구이고비록 삭발하고 가사를 입었지만 아직 계戒를 받지 않고 〔비구라는〕 이름만 있는 자다. 넷째는 파괴번뇌破壞煩惱 비구이며과를 얻은 성인을 말한다. 다섯째는 백사갈마白四羯磨192) 비구이다.범부로서 계를 지닌 사람이다.193) 지금 이 『인왕경』의 비구는 다섯 종류 비구 중에서 네 번째 사람과 다섯 번째 사람에 해당한다.
‘중衆’이란 범음으로는 승가僧伽(ⓢSaṃgha)이고 여기 말로 화합중和合衆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이理와 사事 두 가지가 화합하므로 중이라고 한다.194) 『불지경론』에서는 “함께 출가한 승이기 때문에 중이라 한다.”195)라고 하였다. 『대지도론』에서는 “많은 비구들이 한곳에 화합해 있으므로 중이라 한다.”196)라고 하였다. 자세한 것은 그 논에서 설한 것과 같다.
“팔백만억”이란 수를 밝힌 것이다.
어째서 비구니중은 설하지 않았는가?
이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생략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뛰어난 자에 의거해서 설했기 때문이다.

㉯ 수행의 지위

이들은 학學과 무학無學으로서 다 아라한이었다.

두 번째는 수행의 지위를 간략히 밝힌 것이다.

〔학과 무학의 정의〕 “학과 무학”이라 한 것에 대해 『구사론』 제24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덟 종류 사람 중에 4향四向·3과三果197)는 모두 유학有學이라고 하니, 그들은 번뇌가 다하여 항상 즐겁게 배우기 때문이다. 여덟 번째 아라한을 무학無學이라고 하니, 닦고 배워야 할 것은 이 사람에게는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학과 무학의 체는 무루의 계戒·정定·혜慧인데, 어째서 열반을 학법이나 무학법이라고 하지 않는가? 열반은 범부(異生)의 몸에서도 성취되기 때문이다.198)199)
경부종의 설은 대승과 거의 동일하다. 조사해 보라.
이제 대승에 의하면 여러 논들이 다르다.
『집론』에서는 범부까지 통칭해서 유학이라고 한다. 따라서 그 논의 제2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해탈을 구하는 자의 모든 선법은 ‘유학법’을 뜻한다. 즉 십계十界와 사처四處와 오온의 일부는 유학법을 뜻한다. … 모든 학처學處(계율)에 대해 이미 궁극적인 것을 얻은 자의 모든 선법은 무학법을 뜻한다.200) … 말하자면 모든 이생들의 모든 선·불선·무기의 법, 또 모든 유학자의

001_0025_b_01L二自稱苾芻犯重失戒而自
稱言我是苾蒭
三名想苾
001_0025_b_02L雖剃髮染衣而未
有戒但有名想也
四破煩惱苾芻得果
聖人

001_0025_b_03L五白四羯磨比丘凡夫持
戒人也
今此比丘
001_0025_b_04L是五中第四第五人也所言衆
001_0025_b_05L音僧伽此云和合衆謂理事二和
001_0025_b_06L名衆也佛地論云並出家僧故名
001_0025_b_07L爲衆智度論云衆多比丘一處和
001_0025_b_08L故名爲衆廣說如彼八百萬億
001_0025_b_09L辨數也問如何不說比丘尼衆
001_0025_b_10L有二義一者略故二就勝故

001_0025_b_11L
學無學皆阿羅漢

001_0025_b_12L
釋曰第二略辨行位言學無學者
001_0025_b_13L俱舍論第二十四云謂八人中四向
001_0025_b_14L三果皆名有學爲得漏盡常樂學故
001_0025_b_15L第八阿羅漢名爲無學所應脩學
001_0025_b_16L無有故學無學體皆是無漏戒定及
001_0025_b_17L云何涅槃非學無學於異生身
001_0025_b_18L亦成就故依經部宗大同大乘1)
001_0025_b_19L今依大乘諸論不同若依集論通於
001_0025_b_20L異生名爲有學故彼第二云求解
001_0025_b_21L脫者所有善法是有學義十界四
001_0025_b_22L處諸蘊一分是有學義於諸學處
001_0025_b_23L得究竟者所有善法是無學義
001_0025_b_24L諸異生所有善不善無記法及諸學

001_0025_c_01L염오무기법, 모든 무학자의 무기법과 무위법들은 ‘학도 아니고 무학도 아닌 것’을 뜻한다. 팔계와 팔처의 전부 그리고 나머지 온·계·처의 일부는 학도 아니고 무학도 아니다.201)202) 자세한 것은 『잡집론』과 같다.203)
『유가사지론』에 의하면 오직 성인의 모든 선법만을 학·무학이라고 한다. 따라서 제66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학법이란 무엇인가?〕 예류·일래·불환의 출세간의 유위법이나 세간의 선법을 ‘학법’이라고 한다. 무학법이란 무엇인가? 아라한의 출세간의 유위법이나 세간의 선법을 무학법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앞에서 말한 학법과 무학법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예류·일래·불환·아라한이 모든 이생들의 상속하는 몸에 떨어진 경우나 그에 의해 증상된 모든 법들이라면, 모두 학법도 아니고 무학법도 아니라고204) 한다.”205)
그런데 저 두 문장은 여전히 이치에 미진한 점이 있다. 학·무학인 자의 모든 멸진정은 모두 ‘학법도 아니고 무학법도 아닌 것’에 속하기 때문이다. 『유가사지론』 제62권에서는 “또 이 〔멸진정이라는〕 등지等至206)는 모두 ‘학법도 아니고 무학법도 아닌 것’이라고 하니, 소행所行이 아니기 때문이고 열반과 유사하기 때문이다.”207)라고 하였다.208)

〔아라한의 정의〕 “아라한”이라 한 것은 수행의 지위(行位)의 공통된 이름이다. 범음 아라한阿羅漢(ⓢarhat)은 번역하면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살바다종에서는 네 가지 의미로 해석한다. 첫째는 ‘응공應供’이라고 하니, 세상 사람들의 뛰어난 공양을 받아야 할 자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살적殺賊’이라고 하니, 번뇌의 적을 없애서 남겨 두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는 ‘불생不生’이라고 하니, 생사의 법 가운데서는 다시 태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넷째는 ‘원악遠惡’이라고 하니, 모든 나쁜 불선법을 멀리 떠났기 때문이다. 자세한 것은 『대비바사론』 제94권과 같다.
경부종에 의하면, 미혹을 다 끊어 버렸기 때문에 아라한이라고 하니, 예를 들어 『성실론』에서 설한 것과 같다.
이제 대승에 의하면, 세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성유식론』 제3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001_0025_c_01L者染汚無記法諸無學者無記法
001_0025_c_02L無爲法是非學非無學義八界八處
001_0025_c_03L及餘蘊處界一分是非學非無學
001_0025_c_04L廣如雜集若依瑜伽唯取聖人所有
001_0025_c_05L善法名學無學故六十六云謂預
001_0025_c_06L流等出世有爲法若世間善法是名
001_0025_c_07L爲學云何無學法謂阿羅漢出世有
001_0025_c_08L爲法若世間善法是名無學謂除
001_0025_c_09L先所說學無學法所餘預流乃至阿
001_0025_c_10L羅漢若墮一切異生相續彼增上所
001_0025_c_11L有諸法皆名非學名非無學然彼
001_0025_c_12L二文猶未盡理學無學者所有滅定
001_0025_c_13L皆是非學非無學攝故瑜伽六十二
001_0025_c_14L又此等至皆言非學非無學非所
001_0025_c_15L行故似涅槃故阿羅漢者行位通
001_0025_c_16L梵音阿羅漢翻含多義薩婆多
001_0025_c_17L釋有四義一名應供應受世間
001_0025_c_18L勝供養故二名殺賊害煩惱賊令無
001_0025_c_19L餘故三名不生生死法中不復生故
001_0025_c_20L四名遠惡遠離諸惡不善法故廣如
001_0025_c_21L婆沙第九十四依經部宗斷惑盡故
001_0025_c_22L名阿羅漢如成實論今依大乘
001_0025_c_23L有三義故成唯識第三卷云此中所
001_0025_c_24L「勘今」有夾註{乙}

001_0026_a_01L“여기에서 설한 아라한이란 삼승의 무학의 과위果位를 모두 포괄하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이미 번뇌의 적을 영원히 없앴기 때문이고, 세간의 오묘한 공양을 받아야 할 자이기 때문이며, 영원히 다시는 분단생分段生209)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210)
『대지도론』에서도 『법화론法華論』과 동일하게 열다섯 가지 의미로 해석하는데,211) 번거로울까 봐 서술하지 않겠다.
네 번째 과(아라한과)는 세 가지 의미를 갖추기 때문에 아라한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나머지 다른 과는 세 가지 의미가 결여되었는데 어째서 다 아라한이라고 했는가?212)
〕 『본기』에 의하면, 적취寂趣성문은 가르침을 더 이상 받지 않기 때문에 무학이라 이름하고, 회향迴向성문은 보리로 나아가기 때문에 유학이라 한다.
또는 아라한은 네 가지 의미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첫째는 범부를 떠났고(離凡), 둘째는 도적을 죽였으며(殺賊), 셋째는 공양을 받아 마땅하고(應供), 넷째는 인연을 깨뜨렸다(破因緣)는 것이다. 네 가지 과를 통틀어 논하자면 모두 네 가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아라한이라고 한 것이다.
어떤 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전근轉根213)하는 등의 일이 있기 때문에 유학이라 하고, 구해야 할 과가 없기 때문에 무학이라 한다.≻
이제 아라한에 대해 해석하면 본래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아라한을 수행하는 자로서 곧 학인을 말하고, 둘째는 아라한에 머무는 자로서 즉 네 번째 과(아라한과)를 말한다. 따라서 『성실론』에서는 아라한은 ‘주住’와 ‘행行’ 두 종류가 있다고 하였다.214) 또 다음의 경문에서 “오계五戒를 지닌 현자는 아라한을 수행하는 자이고 …”215)라고 하였다. 혹은 응공 등의 의미를 부분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아라한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 경문에서 ‘아라한’이라고 통칭한 것이다.

㉰ 공덕에 대한 개별적 찬탄

이들은 유위有爲의 공덕과 무위無爲의 공덕,

이하는 세 번째로 공덕들을 개별적으로 찬탄한 것이다. 이는 여덟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유위와 무위의 공덕, 둘째는 열 가지 지(十智)의 차별적 공덕, 셋째는 세 가지 근(三根)의 차별적 공덕, 넷째는 16행상行相을 관하는 문의 공덕, 다섯째는 세 가지 가(三假)를 관하는 문의 공덕, 여섯째는 세 가지 공(三空)을 관하는 문의 공덕, 일곱째는 사제四諦를 관하는 문의 공덕, 여덟째는 연생緣生을 관하는 문의 공덕이다.

a. 유위·무위의 공덕
이 문장은 첫 번째로 유위와 무위의 공덕을 찬탄한 것이다.

001_0026_a_01L說阿羅漢者通攝三乘無學果位
001_0026_a_02L已永害煩惱賊故應受世間妙供養
001_0026_a_03L永不復受分段生故智度論云
001_0026_a_04L同法華論中十五義釋恐繁不述
001_0026_a_05L第四果具三義故可名羅漢餘闕三
001_0026_a_06L如何說言皆阿羅漢依本記云
001_0026_a_07L寂聲聞不受敎故名爲無學迴向聲
001_0026_a_08L聞趣菩提故名爲有學又解阿羅
001_0026_a_09L漢者具有四義一離凡二殺賊
001_0026_a_10L故應供四破因緣通論四果皆有
001_0026_a_11L四義是故言皆阿羅漢有云轉根
001_0026_a_12L等故名爲有學無所求果名爲無
001_0026_a_13L今解羅漢自有二種一行阿羅
001_0026_a_14L卽是學人二住阿羅漢第四果
001_0026_a_15L成實論云阿羅漢二種謂住及
001_0026_a_16L又下經五戒賢者行阿羅漢等
001_0026_a_17L可分有應供等義故名阿羅漢是故
001_0026_a_18L此中通名阿羅漢

001_0026_a_19L
有爲功德無爲功德

001_0026_a_20L
釋曰自下第三別讚功德卽分爲八
001_0026_a_21L一有爲無爲德二十智差別德三三
001_0026_a_22L根差別德四十六觀門德五三假觀
001_0026_a_23L門德六三空觀門德七四諦觀門德
001_0026_a_24L八緣生觀門德此卽第一有爲無爲

001_0026_b_01L
살바다종에서는 다음에 설하는 십지十智 등의 공덕을 모두 유위의 공덕이라고 한다. 그것들은 생·주·이·멸의 네 가지 상으로 변천하기 때문이다. 십지의 자성을 법체로 나타내면, 모두 대지법大地法인 ‘혜慧’를 자성으로 삼는다. 함께 존재하는 것(共有)216)의 체를 나타내면 그 경우에 따라 네 가지 온蘊과 다섯 가지 온을 자성으로 삼는다. 무위의 공덕이란 멸제滅諦의 무위이다. 혹은 비택멸非擇滅217)을 단덕斷德218)이라고도 하니, 말하자면 모든 사事에 대한 무지無知를 끊고 비택멸을 얻은 것도 단덕에 속한다는 것이다.219) 예를 들면 『구사론』에서는 “일체종의 어둠과 모든 어둠을 멸하시고 …”220)라고 하면서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기 때문이다.
이제 대승에 의거해서 유위의 공덕에 대해 대략적 특징을 분별하자면 살바다종과 거의 동일하여 이치상으로 어긋나는 것은 없다. 무위의 공덕은 곧 진여의 택멸무위擇滅無爲221)와 비택멸무위非擇滅無爲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본래 청정한 열반은 여섯 가지 무위222) 중에서 비택멸에 속하고, 또 대승종에서 ‘택멸무위’란 진여 상에서 장애를 떠남으로써 현현되는 것으로서 별도의 체는 없기 때문이다.223) 이와 같은 무위는 〔생·주·이·멸의〕 상相으로 변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위라고 한다. 식심識心에 의해 변현된 것들은 실제로는 생멸하지만 무위와 유사하기 때문에 또한 무위라고 이름하였다.224)

b. 십지十智
무학의 십지十智와 유학의 팔지八智225)와 유학의 육지六智,

두 번째는 십지十智의 차별적 공덕을 밝힌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설한 십지에 대해 여러 교설들이 다르다.

〔살바다종〕 살바다종은 열 종류 지로 일체의 지를 포괄한다. 따라서 『구사론』 제26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에는 열 종류가 있어 일체의 지를 포괄한다. 첫째는 세속지世俗智이고, 둘째는 법지法智이며, 셋째는 유지類智이고, 넷째는 고지苦智이며, 다섯째는 집지集智이고, 여섯째는 멸지滅智이며, 일곱째는 도지道智이고, 여덟째는 타심지他心智이며, 아홉째는 진지盡智이고, 열째는 무생지無生智이다.
이와 같은 열 종류 지는 두 종류로 총괄되니, 유루의 성질과 무루의 성질이 차별되기 때문이다.

001_0026_b_01L薩婆多宗卽下所說十智等德
001_0026_b_02L是有爲四相所遷故自性出體
001_0026_b_03L1)用大地慧爲自性共有出體隨其
001_0026_b_04L所應四蘊五蘊以爲自性無爲功德
001_0026_b_05L卽滅諦無爲或非擇滅亦名斷德
001_0026_b_06L斷一切事中無知得非擇滅亦斷德
001_0026_b_07L如俱舍云諸一切種諸冥滅等
001_0026_b_08L佛德故今依大乘有爲功德麁相
001_0026_b_09L分別大同薩婆多宗於理無違
001_0026_b_10L爲功德卽是眞如擇滅無爲及非擇
001_0026_b_11L所以者何本來淸淨涅槃卽六
001_0026_b_12L無爲中非擇滅攝又大乘宗擇滅無
001_0026_b_13L卽眞如上離障所顯更無別體
001_0026_b_14L是無爲非相所遷故名無爲識心
001_0026_b_15L所變據實生滅似無爲故亦是無
001_0026_b_16L

001_0026_b_17L
無學十智有學六智

001_0026_b_18L
釋曰第二十智差別德然此中十智
001_0026_b_19L諸敎不同薩婆多宗以十種智
001_0026_b_20L一切智故俱舍論二十六云智有十
001_0026_b_21L攝一切智一世俗智二法智
001_0026_b_22L類智四苦智五集智六滅智七道
001_0026_b_23L八他心智九盡智十無生智
001_0026_b_24L是十2)種智總有二種有漏無漏

001_0026_c_01L이러한 두 종류 지를 특징에 따라 구별하면 세 종류인데, 즉 세속지와 법지와 유지를 말한다. 앞의 유루지를 세속지라고 총칭하였으니, 그것은 대개 항아리 등 세속의 경계를 파악하기 때문이다. 뒤의 무루지는 법지와 유지로 구별된다. 세 가지 중에서 세속지는 두루 모든 유위와 무위를 소연의 경계로 삼고, 법지와 유지 두 종류는 그 차례대로 욕계와 상계上界(=색계와 무색계)의 사제를 경계로 삼는다. … 법지와 유지는 경계가 차별됨으로 인해 고지·집지·멸지·도지의 네 종류 지로 구분된다. … 능연能緣의 타심他心 등을 경계로 삼기 때문에 타심지라고 한다.226) … 만약 ‘나는 이미 고苦를 알았다’, ‘나는 이미 집集을 끊었다’, ‘나는 이미 멸滅을 작증하였다’, ‘나는 이미 도道를 닦았다’라고 바로 스스로 알고, 이에 따라서 소유하게 된 지智와 견見과 명明과 각覺과 해解와 혜慧와 광光과 관觀을 진지라고 한다.227) … ‘나는 이미 고를 알았으므로 더 이상 알아야 할 것이 없다’, 〔중간 생략〕 ‘나는 이미 도를 닦았으므로 더 이상 닦아야 할 것이 없다’고 〔바로 스스로 알고,〕 이에 따라 소유하게 된 지智와 〔중간 생략〕 등을 무생지라고 한다.
어떻게 무루지가 이와 같이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가습미라의 모든 논사들은 다음과 같이 설한다. ≺이러한 두 종류 지로부터 출관한 후에 획득된 지(後得智)로 이와 같이 알기 때문에 〔무루지가 그와 같이 아는 것이라 해도〕 어떤 과실은 없다. 그리고 이후에 획득된 두 지의 차별에 따라서 이전의 현관現觀 중의 두 가지 지의 차별을 나타낸 것이다.≻ 어떤 이는 ‘무루지로도 역시 이와 같이 안다’고 말한다.228)

〔경부종〕 경부종의 『성실론』 「십지품」에 의하면, 현세의 법을 아는 것을 법지라고 하고, 과거와 미래의 법을 아는 것을 비지比智(=유지)라고 한다고 하였다. 나머지 지에 대해서는 거의 동일하게 설한다.229)

〔대승종〕 이제 대승의 설은 다음과 같다.
이 『인왕경』에서는 지위의 차별에 의거해서 우선 세 종류를 설했다. 첫째, 무학위에서는 열 가지 지를 구족한다.

001_0026_c_01L差別故如是二智相別有三謂世
001_0026_c_02L俗智法智類智前有漏智總名世俗
001_0026_c_03L多取甁等世俗境故後無漏智分法
001_0026_c_04L類別三中世俗遍以一切有爲無
001_0026_c_05L爲所緣境法類二種如其次第
001_0026_c_06L以欲上界四諦爲境法智類智由境
001_0026_c_07L差別分爲苦集滅道四智能緣他心
001_0026_c_08L等爲境界故名他心智3)若正自知
001_0026_c_09L我已知苦我已斷集我已證滅
001_0026_c_10L已修道由此所有智見明覺解慧光
001_0026_c_11L是名盡智我已知苦不應更知
001_0026_c_12L廣說乃至我已修道不應更修由此
001_0026_c_13L所有廣說乃至是名無生智如何無
001_0026_c_14L漏智可作如是知迦濕彌羅諸論師
001_0026_c_15L從二智出後得智中作如是知
001_0026_c_16L故無有失由此後得二智別故表前
001_0026_c_17L觀中二智差別有說無漏智亦作如
001_0026_c_18L是知4)依經部宗成實論十智品云
001_0026_c_19L知現世法是名法智知過未法
001_0026_c_20L曰比智餘智大同今依大乘者
001_0026_c_21L此經約位差別且說三種一在無學
001_0026_c_22L「用」疑「通」「種」無{乙}「若正自知我」
001_0026_c_23L或本有註{乙}
「依經部宗」下或本有註{乙}

001_0027_a_01L둘째, 수도위에는 진지와 무생지를 제외한 여덟 가지 지만 있다. 〔셋째,〕 견도에는 오직 여섯 가지 지가 있으니, 즉 사제의 지와 법지·유지를 말한다. 이것은 현기現起한 것을 기준으로 말한 것이고, 성취成就230)까지 통틀어 말하면 세속지도 획득하는 것이니, 〔고·집·멸의〕 세 가지 유지변類智邊은 세속지이기 때문이다.231)
어떤 곳에서는 열 가지를 설하는데, 예를 들어 『현양성교론』이다. 이 논의 뜻은 『구사론』과 동일하다. 어떤 곳에서는 열한 가지를 설하는데, 예를 들면 『대지도론』이다. 이 논에서는 여실지如實智를 더하였으니, 이것으로 여실하게 제법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혹은 열세 가지를 설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잡집론』 등이다.
그런데 이 경에서는 십지의 뜻을 설했기 때문에 『현양성교론』에 의거해서 십지의 특징을 설명하겠다. 『현양성교론』 제2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라는 것은 열 종류 지를 말하니, 자세하게 설하면 경과 같다. 첫째는 법지法智이니, 즉 공통으로 알고(共了) 현견現見되는, 알아야 할 모든 대상(義) 경계에 대한 무루의 지를 말한다. 둘째는 종류지種類智이니, 즉 공통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不共了) 현견232)되는 것도 아닌, 알아야 할 모든 대상에 대한 무루의 지를 말한다. 셋째는 타심지他心智이니, 즉 수행으로 생겨난 수행의 결과로서 타인의 심법·심소법을 알 수 있는 지, 그리고 모든 여래가 모든 중생들에 대해 알아서 그의 의해意解에 따라 또는 그의 수면隨眠에 따라 가르치고 타이르면서 묘지妙智를 일으킨 것을 말한다. 넷째는 세속지世俗智이니, 즉 세간적 혜慧를 말한다. 이에 의거하기 때문에 여래께서는 모든 중생을 위해 그의 의해에 따르거나 또는 그의 수면에 따라서 가르치고 타이르면서 묘법妙法을 설하신다. 다섯째는 고지苦智이니, 즉 유루의 제행에 대해 ‘무상無常·고苦·공空·이아離我’의 행상을 사유하는,233) 지智와 견見과 명료明了와 각오覺悟와 혜慧와 관찰觀察의 성질을 가진 것을 말한다.234) 여섯째는 집지集智이니, 즉 유루의 제행의 원인에 대해 ‘인因·집集·생生·연緣’의 행상을 사유하는, 지와 견과 명료와 각오와 혜와 관찰 등을 말한다. 일곱째는 멸지滅智이니, 즉 유루의 제행의 소멸에 대해 ‘멸滅·정靜·묘妙·리離’의 행상을 사유하는, 지와 견과 명료와 각오와 혜와 관찰 등을 말한다. 여덟째는 도지道智이니,

001_0027_a_01L具足十智二在脩位唯有八智
001_0027_a_02L盡無生若在見道唯有六智謂四諦
001_0027_a_03L及法類智此約現起若通成就
001_0027_a_04L亦得世俗三類智邊世俗智故
001_0027_a_05L處說十如顯揚論意同俱舍或說
001_0027_a_06L十一如智度論加如實智謂能如
001_0027_a_07L實知諸法故或說十三如集論等
001_0027_a_08L今此中說十智義故依顯揚1)說十
001_0027_a_09L智相故顯揚第二云論曰智者謂十
001_0027_a_10L種智廣說如經一法智謂於2)內共
001_0027_a_11L了現見所知諸義境界無漏之智
001_0027_a_12L種類智謂於不共了不現前所知義
001_0027_a_13L無漏之智三他心智謂脩所生脩果
001_0027_a_14L能知他心及心法智及諸如來知諸
001_0027_a_15L衆生隨其意解3)隨其隨眠敎授敎
001_0027_a_16L誡轉起妙智四世俗智謂世間慧由
001_0027_a_17L依此故如來爲諸衆生隨其意解
001_0027_a_18L其隨眠演說妙法五苦智謂於有
001_0027_a_19L漏諸行之中無常苦空離我思惟若
001_0027_a_20L智若見明了覺悟慧觀察性六集
001_0027_a_21L謂於有漏諸行因中因集生緣思
001_0027_a_22L惟若智若見餘如前說七滅智
001_0027_a_23L於有漏諸行滅中滅靜妙離思惟若
001_0027_a_24L智若見餘如前說八道智4)誰於能

001_0027_b_01L즉 유루의 제행을 끊는 무루의 도에 대해 ‘도道·여如·행行·출出’의 행상을 사유하는, 지와 견과 명료와 각오와 혜와 관찰 등을 말한다. 아홉째는 진지盡智이니, 즉 ‘고를 이미 알았다, 집을 이미 끊었다, 멸을 〔이미 작증했다, 도를235)〕 이미 닦았다’고 알거나, 혹은 ‘진盡’의 경계를 소연으로 삼아 다시 ‘다함(盡)’이라고 여기는, 지와 견과 명료와 각오와 혜와 관찰 등을 말한다. 열째는 무생지無生智이니, 즉 ‘고를 이미 알았으니 다시 알아야 할 것이 없다’, ‘집을 이미 끊었으니 다시 끊어야 할 것이 없다’, ‘멸을 이미 증득했으니 다시 증득해야 할 것이 없다’, ‘도를 이미 닦았으니 다시 닦아야 할 것이 없다’고 알거나, 혹은 ‘무생無生’의 경계를 반연하여 다시 ‘생함이 없음’이라고 여기는, 지와 견과 명료와 각오와 혜와 관찰 등을 말한다.236)
이 십지에 의거해서 『인왕경』에서 말한 십지 등의 의미를 분별해 보면 또한 이전에 설한 것과 동일하다. 십지의 뜻을 자세하게 설명하면 『별장』과 같다.

c. 삼무루근三無漏根

삼근三根과

세 번째는 세 가지 근의 차별적 공덕을 밝힌 것이다.
“삼근”이란 『본기』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자성근自性根, 즉 범부의 근을 말한다. 둘째는 인취근引取根, 즉 십신十信에서 십지十地까지의 근을 말한다. 셋째는 득과근得果根, 즉 여래의 근을 말한다.≻
지금 해석하면 그렇지 않다. 첫째는 미지당지근未知當知根이고, 둘째는 이지근已知根이며, 셋째는 구지근具知根이다.237)
그런데 이 세 가지 근을 견도와 수도와 무학도에 대응시키면 세 가지 지위가 차별되는데, 이에 대해 여러 종에서 다르게 말한다.
살바다종에서는 세 가지 무루근은 견도와 수도와 무학도의 세 가지 지위를 차별시킨 것이라 한다. 말하자면 15심心을 견도위라고 하고 또한 미지당지근이라고 하며, 제16심에서 금강삼매金剛三昧238)까지를 수도위라고 하고 또한 이지근이라고 하며,239) 진지盡智를 얻은 후에는 무학위라고 하고 또한 구지근이라고 한다. 외국의 논사들은 ‘16심이 모두 견도이고 또한 미지당지근이라고 한다’고 설하는데, 그 밖의 것은 앞의 설과 같다. 자세하게 분별하면 『순정리론』 제9권과

001_0027_b_01L斷有漏諸行無漏道中道如行出思
001_0027_b_02L惟若智若見餘如前說九盡智
001_0027_b_03L苦已知集已斷滅已脩或緣盡境
001_0027_b_04L或復爲盡若智若見餘如前說
001_0027_b_05L無生智謂苦已知不復當知集已
001_0027_b_06L不復當斷滅已證不復當證
001_0027_b_07L已脩不復當脩或緣無生境或爲
001_0027_b_08L無生若智若見餘如前說依此十
001_0027_b_09L分別經中十智等義亦同前說
001_0027_b_10L辨十智義如別章

001_0027_b_11L
三根

001_0027_b_12L
釋曰第三三根差別德言三根者
001_0027_b_13L本記云一自性根謂凡夫二引取
001_0027_b_14L謂十信至十地三得果根謂如來
001_0027_b_15L今解不爾5)一未知當知根二者已
001_0027_b_16L知根三者具知根然此三根對見
001_0027_b_17L修道及無學道三位別者諸宗不同
001_0027_b_18L薩婆多宗三無漏根見道修道及無
001_0027_b_19L學道三位差別謂十五心名爲見位
001_0027_b_20L亦名未知當知根第十六心乃至金
001_0027_b_21L剛三味名爲修道亦名已知根
001_0027_b_22L盡智後名爲無學及具知根外國
001_0027_b_23L師說十六心皆是見道亦名未知當
001_0027_b_24L知根餘如前說若廣分別如正理

001_0027_c_01L『대비바사론』 제142권에서 설한 것과 같다.
이제 대승의 『대지도론』에 의하면, 혹은 15심을 모두 견도라고 하고, 혹은 16심을 모두 견도라고 설하기도 한다. 『성유식론』 등에 의하면, 견도는 여러 종류다. 첫째는 무상無相의 견도이고, 둘째는 삼심三心의 견도이며, 셋째는 두 종류 16심의 견도이고, 넷째는 구심九心의 견도이다.240)
그런데 이 세 가지 근의 지위의 차별에 대해 『성유식론』 제7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한다. “미지당지근의 체의 지위에는 세 종류가 있다. 첫째는 근본위根本位이니, 즉 견도에서 마지막 찰나(=제16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16심에는〕 아직 알지 못한 것을 알아야 할 일은 없기 때문이다.241) 둘째는 가행위加行位다. 난煖·정頂·인忍·세제일법世第一法은 가까이서(近) 근본위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자량위資糧位이다. 제현관諦現觀을 얻기 위해 결정적으로 수승한 선법욕善法欲242)을 일으키는 데서부터 순결택분順決擇分243)의 모든 선근을 얻기 전까지를 자량위라고 한다. 멀리서(遠) 근본위가 생기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 지위에서는 신信 등의 오근과 의意·낙樂·희喜·사捨를 이 미지당지근의 자성으로 한다. 가행위 등에서는 이후의 수승한 법을 증득하고자 하면서 근심하므로 또한 우근憂根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바른 선근이 아니기 때문에 대개 설하지 않는다. 앞에서 ‘세 가지 무색지無色地244)에 이 미지당지근이 있다’고 했던 것은, 수승한 견도에서 부수적으로 수득修得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혹은 이승의 지위에서 회향하여 대승을 닦는 자는 법공을 증득하기 위해 십지 이전에서도 또한 구지九地에 속하는 생공生空에 대한 무루지無漏智를 일으키기도 한다. 그것은 모두 보살의 이 미지당지근에 속하기 때문이다.”245) 나머지 두 근의 지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유정천有頂天246)에는 비록 유관遊觀247)의 무루지가 있기는 하지만 밝지도 날카롭지도 않기 때문에 뒤의 세 가지 근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248)

001_0027_c_01L第九婆沙一百四十二說今依大乘
001_0027_c_02L智度論說或十五心名爲見道或十
001_0027_c_03L六心名爲見道若依成唯識等見道
001_0027_c_04L多種一無相見道二三心見道
001_0027_c_05L二種十六心四九心見道然此三根
001_0027_c_06L位差別者如成唯識第七卷說未知
001_0027_c_07L當知根體位有三種一根本位
001_0027_c_08L在見道除後刹那無所未知可當
001_0027_c_09L知故二加行位謂煗頂忍世第一法
001_0027_c_10L近能引發根本位故三資糧位謂從
001_0027_c_11L爲得諦現觀故發起決定勝善6)法欲
001_0027_c_12L乃至未得順決擇分所有善根名資
001_0027_c_13L糧位能遠資生根本位故於此三位
001_0027_c_14L信等五根意喜樂捨爲此根性
001_0027_c_15L行等位於後勝法求證愁慼亦有
001_0027_c_16L7)憂根非正善根故多不說前三無
001_0027_c_17L有此根者有勝見道傍修得故
001_0027_c_18L二乘位迴脩大者爲證法空地前
001_0027_c_19L亦起九地所攝生空無漏彼皆菩薩
001_0027_c_20L此根攝故餘二根位尋卽可知
001_0027_c_21L頂雖有遊觀無漏而不明利非後三
001_0027_c_22L「說」疑「論」「內」疑無ㆍ「內」無{乙}「隨
001_0027_c_23L其」疑無
「誰」作「謂」{乙}「一」下有「者」
001_0027_c_24L{乙}
「法」疑「根」ㆍ「法」異作「根」{乙}「憂」
001_0027_c_25L異作「愛」{乙}

001_0028_a_01L
자세하게 분별하면 의미는 『별장』과 같다.

d. 16행상行相의 관문

십육심행十六心行과

네 번째는 16행상을 관하는 문의 공덕이다.
『본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16가지 마음이란, 십지 이전의 30심249)을 네 가지 마음으로 통합한 것에다가, 십지에 오른 열 가지 마음과 금강심金剛心과 불심佛心을 합하여 16가지 마음이 된다.≻
지금 해석하면 그렇지 않다. 이것은 사제를 대상으로 하여 16가지 행상行相을 일으킨 것을 말한다. 행상이란 혜慧를 자성으로 삼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경문에서〕 “심행”이라 한 것은 ‘마음의 행(心之行)’이기 때문에 심행이라 한 것이지, ‘마음 그 자체가 행(心卽行)’인 것은 아니다.250)
이 16가지 행상에 대해 예를 들어 『구사론』 제26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떤 다른 논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16행상이란 이름은 16개이지만 실체(實事)는 오직 일곱 가지다. 말하자면 고제를 소연으로 삼는 경우는 이름도 실체도 모두 네 개이고, 그 밖의 세 가지 제를 소연으로 삼는 경우는 이름은 네 개이지만 실체는 하나다.≻251)
그런데 다음과 같이 설하는 자들은 실체도 16가지라고 한다. 말하자면 고성제에 네 가지 행상이 있으니, 첫째는 비상非常이고 둘째는 고苦이며 셋째는 공空이고 넷째는 비아非我이다. 즉 〔고제는〕 인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비상’이고, 핍박의 성질이기 때문에 ‘고’이며, 아소견我所見과 상반되기 때문에 ‘공’이고, 아견我見과 상반되기 때문에 ‘비아’이다.
집성제에 네 가지 행상이 있으니, 첫째는 인因이고 둘째는 집集이며 셋째는 생生이고 넷째는 연緣이다. 〔고제의 원인으로서 집제는〕 종자의 이치와 같기 때문에 ‘인’이고, 동등하게 현기시키는 이치252)이기 때문에 ‘집’이며, 상속시키는 이치이기 때문에 ‘생’이고, 완성되게 하는(成辦) 이치이기 때문에 ‘연’이다. 비유하면 진흙덩이와 물레와 밧줄과 물 등의 여러 인연이 화합하여 항아리 등으로 완성되는 것과 같다.253)
멸성제에 네 가지 행상이 있으니, 첫째는 멸滅이고 둘째는 정靜이며 셋째는 묘妙이고 넷째는 이離이다. 〔고제의 소멸은〕 모든 온蘊들이 다한 것이기 때문에 ‘멸’이고, 세 가지 불(三火: 탐·진·치)이 꺼졌기 때문에 ‘정’이며, 모든 환란을 없앴기 때문에 ‘묘’이고, 모든 재앙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이다.
도성제에 네 가지 상이 있으니, 첫째는 도道이고 둘째는 여如이며 셋째는 행行이고 넷째는 출出이다. 〔고제의 소멸을 위해 닦는 도는〕 통행通行의 뜻이 있기 때문에 ‘도’이고, 정리正理와 계합하기 때문에 ‘여’이며, 열반을 향해 바로 나아가기 때문에 ‘행’이며, 영원히 초월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출’이다.254)
자세하게 분별하면

001_0028_a_01L若廣分別義如別章

001_0028_a_02L
十六心行

001_0028_a_03L
釋曰第四十六觀門德依本記云
001_0028_a_04L六心者地前三十心合爲四心
001_0028_a_05L地爲十金剛與佛合爲十六心
001_0028_a_06L解不爾謂緣四諦起十六行相
001_0028_a_07L相卽用慧爲自性而言心行者心之
001_0028_a_08L行故名爲心行非心卽行也此十
001_0028_a_09L六行如俱舍論第二十六論曰
001_0028_a_10L餘師說十六行相名雖十六實事
001_0028_a_11L唯七謂緣苦諦名實俱四緣餘三
001_0028_a_12L名四實一如是說者實亦十六
001_0028_a_13L謂苦聖諦有四行相一非常二苦
001_0028_a_14L四非我待緣故非常逼迫性故
001_0028_a_15L違我所見故空違我見故非我
001_0028_a_16L聖諦有四相一因二集三生四緣
001_0028_a_17L如種理故因等現種故集相續理故
001_0028_a_18L成辨理故緣譬如泥團輪繩水等
001_0028_a_19L衆緣和合成辨甁等滅聖諦有四相
001_0028_a_20L一滅二靜三妙四離諸蘊盡故滅
001_0028_a_21L三火息故靜無諸患故妙脫衆災故
001_0028_a_22L道聖諦有四相一道二如三行
001_0028_a_23L四出通行義故道契正理故如
001_0028_a_24L趣向故行能永超故出若廣分別

001_0028_b_01L예를 들어 『대비바사론』 제79권의 설과 같다.
이제 대승에서도 16행상을 설하는데, 예를 들어 『유가사지론』 제44권 및 『집론』 등과 같다. 『변중변론辨中邊論』에 의하면 오직 일곱 종류만 있는데, 일곱 종류에 대해 분별하면 자세한 것은 『성유식론』과 같다.
혹은 고법인苦法忍 등의 16심을 16행상으로 삼는다고 해도 의미상으로 과실이 없다.

e. 삼가三假의 관문

법가허실관法假虛實觀·수가허실관受假虛實觀·명가허실관名假虛實觀과

다섯 번째는 삼가三假를 관하는 문의 공덕을 밝힌 것이다.
『본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세 종류의 삼가가 있다. ① 별교別敎의 인因·성成 등은 『성실론』에서 말한 인생가因生假·연성가緣成假·상속가相續假의 세 가지 가이다.255) ② 통교通敎의 명名·수受 등은 『대품경』 등에서 말한 법가法假·수가受假·명가名假이다.256) ③ 통종通宗에 의하면 지금의 뜻과 같으니,257)『해심밀경』 등에서 말한 삼성三性과 삼무성三無性이다. 첫째는 진실眞實이고 둘째는 의타依他이며 셋째는 명자名字다. ‘법가’는 진실한 법이고, ‘수가’는 허망한 상이니 의타의 마음이 앞의 경계를 받아들인 것이며, ‘명가’는 모든 명名·상相을 말한다. 『대품경』의 삼가와 상응하는 세 가지 공이 곧 삼가공三假空이니, 이것을 삼무자성三無自性이라고 한 것이다.≻
지금 해석하면 그렇지 않다. 〔삼가의 의미는〕 『대반야경』의 설과 같다. 첫 번째 법가란 ‘능히 이루는(能成) 오온’을 말하니, 그것은 연을 따라 생겨나기 때문에 〔가라고 한다.〕 두 번째 수가란 ‘오온으로 이루어진(所成) 상속가인 자(相續假者)’258)를 말하니, 그것은 오온을 수용한 것이기 때문에 〔가라고 한다.〕 세 번째 명가란 저 두 가지의 이름을 말하니, 그것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가라고 한다.〕
세 가지 헛된 가짜를 버리고 실상의 이치를 관하는 것을 ‘허실관虛實觀’이라고 한다.

f. 삼공三空의 관문

삼공관문三空觀門과

여섯 번째는 세 가지 공을 관하는 문의 공덕을 밝힌 것이다.
“삼공”이라 했는데, 첫째는 공문空門이고, 둘째는 무상문無相門이며, 셋째는 무원문無願門이다.
살바다종에서는 공·무아의 행상을 공문이라 하고, 멸滅에 속하는 네 가지 행상을 무상문이라 하며, 나머지 열 종류 행상을 무원문이라 한다.259)

001_0028_b_01L大婆沙七十九今依大乘說十六行
001_0028_b_02L如瑜伽四十四及集論等若依辨中
001_0028_b_03L邊論唯有七種分別七種廣如唯
001_0028_b_04L或苦法忍等十六心爲十六行
001_0028_b_05L亦無失

001_0028_b_06L
法假名假虛實觀

001_0028_b_07L
釋曰第五三假觀門德依本記云
001_0028_b_08L種三假別敎因成等成實論宗因生
001_0028_b_09L緣成相續三假也通敎名受等大品
001_0028_b_10L等云法假受假1)名假也通宗如今
001_0028_b_11L解深密等三
性三無性也
一眞實二依他三名
001_0028_b_12L法假則眞實之法受假則妄相
001_0028_b_13L他之心受納前境名假則一切名相
001_0028_b_14L與大品相應三空卽三假空名爲三
001_0028_b_15L無自性今解不爾如大般若一者
001_0028_b_16L法假謂能成五蘊從緣生故二者
001_0028_b_17L受假謂蘊所成相續假者受五蘊故
001_0028_b_18L三者名假謂彼二名無實體故遣三
001_0028_b_19L虛假觀實相理名虛實觀

001_0028_b_20L
三空觀門

001_0028_b_21L
釋曰第六三空觀門德言三空者
001_0028_b_22L空門二無相門三無願門薩婆多
001_0028_b_23L空無我行名爲空門滅下四行
001_0028_b_24L名爲無相餘十種行名爲無願

001_0028_c_01L이 세 가지 문을 ‘삼삼매三三昧’라고도 한다.
경부종은 조사해 보라.
이제 대승의 『불지경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변계소집인 생生·법法의 무아를 ‘공’이라고 하고, 이것을 소연으로 삼는 삼마지를 ‘공해탈문’이라고 한다. ‘상相’이란 열 가지 상, 즉 색色·성聲·향香·미味·촉觸과 남男·여女와 생生·노老·사死‘생生·주住·멸滅’이라고도 한다.를 말하는데, 열반에는 이러한 상들이 없기 때문에 ‘무상’이라고 하고, 이것을 소연으로 삼는 삼마지를 ‘무상해탈문’이라 한다. ‘원願’이란 바라며 구하는(願求) 것이니, 삼계의 고苦를 관하여 바라거나 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무원’이라고 하고, 이것을 소연으로 삼는 삼마지를 ‘무원해탈문’이라고 한다.”260)
『대지도론』 제5권261)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체법의 실상 이른바 필경공畢竟空을 아는 것을 ‘공삼매空三昧’라고 한다. 이것이 공임을 알고 나서 … 제법의 공이나 불공, 유나 무 등을 관하지 않는 것을 … ‘무작삼매無作三昧’라고 한다. … 일체법에 상이 있지 않으니 일체법을 수용하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는 것을 ‘무상삼매無相三昧’라고 한다. … 다시 18가지 공을 ‘공삼매’라고 하고, 갖가지 존재(有)에 대해 마음으로 구하지 않는 것을 ‘무작삼매’라고 하며, 모든 상들을 파괴하여 기억하지 않는 것을 ‘무상삼매’라고 한다.”262) 구체적으로 설하면 그 논과 같다.

g. 사제四諦와 십이인연十二因緣의 관문,

사제四諦·십이연十二緣의 〔관문 등,〕

일곱 번째는 사제를 관하는 문의 공덕을, 여덟 번째는 연생緣生을 관하는 문의 공덕을 밝힌 것이다.

a) 사제
사제의 문에서는 두 문으로 나누어 설명하겠다. 첫째는 이름을 해석하고, 둘째는 체를 나타낸다.

⒜ 이름
이름의 해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공통적 이름이고, 후자는 개별적 이름이다.
“사제四諦”라는 것은 공통적 이름에 해당한다. ‘사’는 수를 표시한 것이다. ‘제’란 ‘실實’을 뜻하고, ‘진眞’을 뜻하며, ‘여如’를 뜻하고, 전도되지 않음(不顚倒)을 뜻하며, 헛되거나 속임이 없음(無虛誑)을 뜻한다. 예를 들어 『대비바사론』에서 설한 것과 같다.263) 대승에 의하면, ‘설한 그대로의 모습’을 버리지 않음을 뜻하고,264)

001_0028_c_01L三亦名三三昧也依經部宗勘今依
001_0028_c_02L大乘佛地論云遍計所執生法無我
001_0028_c_03L說名爲空緣此三摩地名空解脫門
001_0028_c_04L相謂十相卽色聲香味觸男女生老
001_0028_c_05L亦名生
住滅也
則是涅槃無此等相故名
001_0028_c_06L無相緣此三摩地名無相解脫門
001_0028_c_07L謂願求觀三界苦無所願求故名
001_0028_c_08L無願緣此三摩地名無願解脫門
001_0028_c_09L度論第六云知一切法實相所謂畢
001_0028_c_10L竟空是名空三昧知是空已不觀
001_0028_c_11L諸法若空不空若有若無等是名無
001_0028_c_12L作三昧一切法無有相一切法不受
001_0028_c_13L不著是名無相三昧復次十八空
001_0028_c_14L名空三昧種種有中心不求是名無
001_0028_c_15L作三昧一切諸相破壤不憶念是名
001_0028_c_16L無相三昧具說如彼

001_0028_c_17L
四諦十二緣

001_0028_c_18L
釋曰第七四諦觀門德第八緣生觀
001_0028_c_19L門德就四諦門兩門分別一釋名
001_0028_c_20L二出體釋名有二先通後別言四
001_0028_c_21L諦者卽是通名四是標數諦是實
001_0028_c_22L眞義如義不顚倒義無虛誑義
001_0028_c_23L如大婆沙若依大乘如所說相不捨
001_0028_c_24L「名假」疑無ㆍ「名假」異無{乙}

001_0029_a_01L이 모습을 관함에 따라서 궁극의 청정함에 도달함을 뜻하니, 이것이 바로 ‘제’의 뜻이다. 예를 들어 『유가사지론』에서 설한 것과 같다.265)
개별적 이름이란, 첫째는 고제이고 둘째는 집제이며 셋째는 멸제이고 넷째는 도제이다. ‘핍박하는 것(逼迫)’을 고제라고 하고, ‘생장시키는 것(生長)’을 집제라고 하며, ‘적정함(寂靜)’을 멸제라고 하고, ‘벗어나는 것(出離)’을 도제라고 한다.266) 자세한 것은 『대비바사론』과 『구사론』과 『순정리론』에서 설한 것과 같다.

⒝ 법체
두 번째는 사제의 체를 나타내겠다.
살바다종에서는 오취온五取蘊은 고제이고, 유루법의 원인은 집제이며, 그것의 택멸은 멸제이고, 학법과 무학법은 도제라고 한다.
경부종에서는 모든 명名·색色은 고제이고, 업과 번뇌는 집제이며, 업과 번뇌가 다한 것은 멸제이고, 지止·관觀은 도제라고 한다.
대승종에서도 경부종과 동일하게 설하므로 번거롭게 서술하지 않겠다. 자세한 것은 『별장』의 설과 같다.

b) 십이인연
“십이연十二緣”이란 무명無明·행行에서 노사老死까지를 말한다. 삼제三際(과거·현재·미래)에 대한 어리석음으로 그 경계를 알지 못하는 것을 ‘무명無明’이라 한다. 복업福業 등 세 가지 업이 천류하면서 조작해 내는 것을 ‘행行’이라 한다.267) 안식 등 여덟 가지 식은 경계를 요별하기 때문에 ‘식識’이라고 한다. 상想 등은 불러내어 표상하는(召表) 것이고 색色 등은 질애質礙를 가진 것이므로 ‘명名·색色’이라고 한다. 안근 등 여섯 가지 근은 마음 등을 생장시키므로 ‘육처六處’라고 한다. 고촉苦觸 등 세 가지 촉268)은 앞의 경계를 촉대觸對하는 것이므로 ‘촉’이라고 한다. 고수苦受 등 세 가지 수269)는 마음에 맞거나 거스르는 경계 등을 받아들이는 것이므로 ‘수受’라고 한다. 자체탐自體貪 등의 탐270)이 오염된 자기 경계를 탐하기 때문에 ‘애愛’271)라고 한다. 욕취欲取 등의 네 가지 취272)가 경계 등에 집착하는 것을 ‘취取’라고 한다. 행과 식 등의 종자는 생生 등을 불러낼 수 있기 때문에 ‘유有’라고 한다. 식 등의 다섯 가지 법은 본래 없다가 지금 있는 것이므로 ‘생生’이라 한다. 저 다섯 가지 법이 쇠하고 변하며 멸하고 무너지기 때문에 ‘노사老死’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분별하면 그 의미는 『별장』과 같다.

㉱ 총괄적 결론

한량없는 공덕을 다 성취하였다.

001_0029_a_01L離義由觀此故到究竟淸淨義是
001_0029_a_02L諦義如瑜伽說言別名者一苦
001_0029_a_03L三滅四道逼迫名苦生長名集
001_0029_a_04L寂靜名滅出離名道廣如婆沙俱舍
001_0029_a_05L正理第二出體薩婆多宗五取蘊
001_0029_a_06L1)若諦有漏因是集諦彼擇滅是
001_0029_a_07L減諦學無學法是道諦依經部宗
001_0029_a_08L名色是苦諦業煩惱是集諦業煩惱
001_0029_a_09L盡是滅諦止觀是道諦依大乘宗亦
001_0029_a_10L同經部故不繁述廣如別章言十
001_0029_a_11L二緣者謂無明行乃至老死2)
001_0029_a_12L中愚於境不了故名無明福等三
001_0029_a_13L業遷流造作名之爲行眼等八識
001_0029_a_14L別境界故名爲識想等色等3)召表
001_0029_a_15L質礙故曰名色眼等六根生長心
001_0029_a_16L名爲六處苦等三觸觸對前境
001_0029_a_17L故名爲觸苦等三受領順違等
001_0029_a_18L之爲受自體等貪貪染自境故名
001_0029_a_19L爲受欲等四取執取境等名之爲
001_0029_a_20L行識等種能招生等故名爲有
001_0029_a_21L識等五法本無今有名之爲生
001_0029_a_22L彼五法衰變滅壞故名老死若具
001_0029_a_23L分別義如別章

001_0029_a_24L
無量功德皆成就

001_0029_b_01L
네 번째는 성문의 공덕을 총괄해서 결론지은 것이다.

㈏ 연각중緣覺衆

또 팔백만억의 대선연각大仙緣覺들이 있었으니,

두 번째는 연각중緣覺衆을 설명한 것이다. 이 중에 세 가지가 있다. 처음은 수를 표시하고 부류를 밝힌 것이고, 다음은 그의 공덕들을 〔따로따로〕 찬탄하였으며, 마지막은 공덕에 대해 총괄해서 결론지은 것이다.

㉮ 수와 부류
이 문장은 처음에 해당한다.
“팔백만억”이란 그 총수를 든 것이다. “대선연각”이란 부류의 차별을 나타낸 것이다.
『본기』에 의하면, 스스로 그렇게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대선’이라 한다.
지금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선仙’이란 항상 즐겁고 고요하여 마치 산에 사는 사람 같기 때문에 ‘대선’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유가사지론석』에서는 “항상 즐겁고 고요하여 뒤섞여 살려 하지 않고 스승 없이 홀로 깨쳤기 때문에 ‘독각獨覺’이라 한다.”273)라고 하였다.
그런데 저 선인은 세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불佛이고 둘째는 독각이며 셋째는 오신통(五通)인 자이다. 예를 들어 『대비바사론』 제183권에서 설한 것과 같다. 지금은 오신통에 대해서 ‘대선’이라 이름한 것이다.
부처님의 대중들 모임 가운데 연각이 있는가, 없는가? 만약 있다고 하면 『대엄경大嚴經』의 설과 어떻게 회통시켜 해석하겠는가? 그 경의 제1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생보처一生補處274)보살이 막 하생하려 할 때 어떤 천자가 염부제에 내려와 벽지불에게 일러 주었다. ‘그대는 이 땅을 버려야 한다. 어째서인가? 12년 후에 어떤 보살이 강신하여 태에 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오백 벽지불이 천자의 말을 듣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 높이가 7다라수多羅樹275) 되는 허공에 뛰어올라 불을 변화해 내어 몸을 태우고 열반에 들었다.≻276) 만약 없다고 하면, 이 『인왕경』에서 ‘팔백만억의 대선연각’이라 설한 것과는 다시 어떻게 회통시키겠는가?
여러 설이 다르다.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비밀중秘密衆은 있고 현현중顯現衆은 없다. 따라서 『대지도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불법에는 두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비밀秘密이고 둘째는 현현顯現이다. 처음 법륜을 굴리실 때 삼승의 사람이 있었는데 각기 그들의 과를 얻었다.

001_0029_b_01L
釋曰第四總結德也

001_0029_b_02L
復有八百萬億大仙緣覺

001_0029_b_03L
繹曰第二辨緣覺衆於中有三
001_0029_b_04L標數辨類次讚其功德後總結功德
001_0029_b_05L此卽初也八百萬億者擧其總數
001_0029_b_06L仙緣覺者顯類差別依本記云
001_0029_b_07L然朗悟故名大仙今解仙者常樂
001_0029_b_08L寂靜如居山者故名大仙是故瑜
001_0029_b_09L伽釋云常樂寂靜不欲雜居無師
001_0029_b_10L獨悟故名獨覺然彼仙人有其三種
001_0029_b_11L一佛二獨覺三五通如大婆沙一
001_0029_b_12L百八十三今對五通故名大仙
001_0029_b_13L佛衆會中有緣覺不若言有者
001_0029_b_14L嚴經說如何會釋彼第一云一生補
001_0029_b_15L處菩薩將欲下生有天子下閻浮提
001_0029_b_16L告辟支佛言仁者應捨此土何以故
001_0029_b_17L十二年後當有菩薩降神入胎
001_0029_b_18L時五百辟支佛聞天語已從座而起
001_0029_b_19L踊在虛空高七多羅樹化火燒身
001_0029_b_20L於涅槃若言無者此經所說八百萬
001_0029_b_21L億大仙緣覺復如何通答諸說不同
001_0029_b_22L一云祕密卽有顯現卽無故智度
001_0029_b_23L論云佛法二種一者祕密二者顯
001_0029_b_24L初轉法輪有三乘人各得其果

001_0029_c_01L이것은 비밀중이다.’277) 지금 이 『인왕경』에서는 비밀중에 의거해서 설했기 때문에 ‘있다’고 하였고, 저 『대엄경』에서는 현현중에 의거해서 설한 것이니, 따라서 서로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278)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독각에 본래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본성상 홀로 나와서 함께 함이 없는 자이다. 둘째는 이전에 성문이었다가 나중에 독각이 된 자이다. 가령 ‘오백 선인이 일시에 출현했다’고 한 경우와 같으니, 예를 들어 구역 『비바사론』 제42권의 설과 같다.≻279)
두 경은 각기 한 종류 사람에 의거하여 설한 것이므로 또한 서로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독각에는 본래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인각유麟角喻280) 이다. 그는 홀로 나오되 둘이 〔동시에 태어나는 경우는〕 없는 자이니, 마치 부처님과 같음을 알아야 한다. 둘째는 부행部行281)이다. 많은 사람이 함께 출현하는 것인데, 이에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연각성緣覺性으로서, 예를 들면 오백 선인의 경우와 같다. 둘째는 성문종성聲聞種性으로서 또한 오백 선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역 『대비바사론』 제30권에서는 오백 선인은 대부분 성문종성이라고 하였다.≻282)
이미 ‘대부분’이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아, 이 『인왕경』의 ‘팔백만억의 선인’이란 어떤 자는 성문종성이고 어떤 자는 연각종성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을 ‘부처님이 세상에 안 계실 때 나온 자’라고 한 것은 다수에 의거해서 설한 것이다.
또 『잡집론』 제13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독각승의 보특가라(=人)는 독각법의 종성에 머무는데 종성이 결정된 자도 있고 결정되지 않은 자도 있으니, 이는 중근中根으로서 스스로 해탈을 구하는 자이다. 〔중간 생략〕 혹은 이전에 아직 순결택분順決擇分을 일으키지 못했거나 혹은 이전에 이미 일으킨 자도 있으며, 혹은 이전에 아직 과를 얻지 못했거나 혹은 이전에 이미 과를 얻은 자도 있다. 그는 부처님이 안 계실 때 출현해서, 오직 내면으로 사유하여 성스런 관(聖觀)283)을 현전시키는데, 혹은 인각유의 연각처럼 홀로 머물거나 혹은

001_0029_c_01L是祕密衆今此經中依祕密說
001_0029_c_02L言有也大嚴所說依顯現衆故不
001_0029_c_03L相違一云獨覺自有二種一者
001_0029_c_04L性獨出無俱二者先是聲聞後成
001_0029_c_05L獨覺如五百仙人一時出者如舊婆
001_0029_c_06L沙四十二說解云二經各據一人
001_0029_c_07L不相違有說獨覺自有二種一麟
001_0029_c_08L角喩獨出無二當知如佛二者部
001_0029_c_09L多人並出此有二種一是緣覺
001_0029_c_10L如五百仙人二是聲聞種性亦是
001_0029_c_11L五百仙人故新婆沙第三十云五百
001_0029_c_12L仙人者多是聲聞種性解云旣說多
001_0029_c_13L故知此經八百萬億仙人者或是
001_0029_c_14L聲聞種性或是緣覺種性而言出無
001_0029_c_15L佛世者依多分說又雜集論十三云
001_0029_c_16L獨覺乘補特伽羅者謂住獨覺法4)
001_0029_c_17L若定不定性是中根自求解脫
001_0029_c_18L5)或未起順決擇分或先已起
001_0029_c_19L先未得6)或先已得果出無佛7)
001_0029_c_20L時也唯內思惟聖觀現前或如麟
001_0029_c_21L「若」疑「苦」{編}「除」疑「際」「召」疑
001_0029_c_22L「卽」
「性」疑「物」ㆍ「性」異作「物」{乙}
001_0029_c_23L「或」下疑有「先」ㆍ「或」下有「先」{乙}
「果」異
001_0029_c_24L無{乙}
「時也」疑「世」ㆍ「時也」異作「世」{乙}

001_0030_a_01L독승부행獨勝部行의 연각이 된다. … 만약 이전에 아직 순결택분을 일으키지 못했거나 또한 아직 과를 얻지 못한 자라면 비로소 인각유의 연각이 되고, 그 밖의 사람은 부행의 연각이 된다.”284) 자세한 것은 그 논에서 설한 것과 같다.

㉯ 공덕에 대한 개별적 찬탄

이들은 단멸하지도 않고 상주하지도 않는 사제四諦·십이연十二緣의 〔관문을〕 다 성취하였고,

두 번째는 연각의 공덕을 개별적으로 찬탄한 것이다.
“단멸하지도 않고 상주하지도 않는”이라고 했는데, 사제 중에서 집제는 인이고 고제는 과이며, 열두 가지가 연생緣生하고 전전展轉하면서 서로 발생시키는 이와 같은 인과는 모두 단멸과 상주를 떠났다는 것이다.285)
또 인과의 상속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성유식론』에서 “인이 멸하므로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과가 생기므로 단멸되는 것도 아니니, 단멸도 아니고 상주도 아님이 곧 중도이다.”286)라고 하였다.
사제와 연생의 의미는 앞에서 설한 것과 같다.

㉰ 총괄적 결론

한량없는 공덕들을 다 성취하였다.287)
세 번째는 연각의 공덕을 총괄해서 결론지은 것이다.

㈐ 보살중菩薩衆

또 구백만억의 보살마하살이 있었으니,

세 번째는 보살중菩薩衆을 나타낸 것이다. 경문은 네 가지로 구별된다. 첫째는 수를 표시하고 부류를 밝힌 것이다. 둘째는 간략하게 지위를 밝힌 것이다. 셋째는 공덕들을 개별적으로 찬탄한 것이다. 넷째는 공덕을 총괄해서 결론지은 것이다.

㉮ 수와 부류
이 문장은 처음에 해당한다.
그런데 모든 보살들의 이름은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공통적 이름이니, 이에 열여섯 종류가 있다. 첫째는 보살이라 하고, 둘째는 마하살이라 하며, 나아가 열여섯 번째는 법사法師라고 한다. 둘째는 개별적 이름이니, 즉 만수실리와 미륵 등을 말한다.
지금 “보살마하살”이라 한 것은 열여섯 가지 이름 중에서는 앞의 두 가지 이름에 해당한다.이 열여섯 가지 이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유가사지론』과 『현양성교론』 등에 나와 있다.288) 또 이 두 이름의 범음을 완전하게 말하면 ‘보리살타마하살타菩提薩埵摩訶薩埵(ⓢbodhisattva-mahāsattva)’라고 해야 하는데, 간략하게 하기 위해 다만 ‘보살마하살’이라고 한 것이다. ‘보리菩提(ⓢbodhi)’는 각覺이라 하고, ‘살타薩埵(ⓢsattva)’는 유정有情이라 하거나 혹은 정진精進을 뜻한다.
따라서 『섭대승론석』에서

001_0030_a_01L1)或復獨勝部行若先未起亦未
001_0030_a_02L得果方成麟角餘名部行廣如彼
001_0030_a_03L

001_0030_a_04L
非斷非常四諦十二緣皆成就

001_0030_a_05L
釋曰第二別讚功德非斷非常者
001_0030_a_06L四諦中集諦是因苦諦是果十二
001_0030_a_07L緣生展轉相生如是因果皆離斷常
001_0030_a_08L又解因果相續不絶如成唯識因滅
001_0030_a_09L故非常果生故非斷非斷非常卽中
001_0030_a_10L四諦緣生義如上說

001_0030_a_11L
無量功德皆成就

001_0030_a_12L
釋曰第三總結德也

001_0030_a_13L
復有至摩訶薩

001_0030_a_14L
釋曰第三顯菩薩衆文別有四
001_0030_a_15L標數辨類二略辨位地三別讚功德
001_0030_a_16L四總結功德此卽初也然諸菩薩名
001_0030_a_17L有二種一者通名有十六種一名
001_0030_a_18L菩薩二名摩訶薩乃至十六名爲法
001_0030_a_19L二者別名謂曼殊室利及彌勒等
001_0030_a_20L今言菩薩摩訶薩者卽十六名中
001_0030_a_21L二名也此十六名廣如瑜
伽顯場等論也
又此二名
001_0030_a_22L具梵音應言菩提薩埵摩訶薩埵
001_0030_a_23L存略故但言菩薩摩訶薩也菩提名
001_0030_a_24L薩埵名有情或精進義故攝大乘

001_0030_b_01L무성은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보살이라 했는데, 보리·살타를 소연의 경계로 삼기 때문에 보살이라고 이름한다. 이는 경계를 따라 이름을 붙인 것이니, 예를 들어 ‘부정관不淨觀’ 등이라고 부르는 경우와 같다.289) 혹은 그의 마음이 보리를 구하는 데 있어 의지도 있고 능력도 있으므로 보살이라고 이름한다.”290)
친광은 세 가지로 해석하는데, 따라서 『불지경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보살마하살이라 한 것은 그 살타(유정)들이 보리를 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삼승에 공통되지만, 대승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하살’이라는 말을 붙여야 한다. 또 보리와 살타를 경계로 삼기 때문에 보살이라고 하니, 즉 자리와 이타의 큰 원을 갖추고서 ‘보리’를 구하고 ‘유정’들을 이롭게 하기 때문이다. 또 살타란 ‘용맹’을 뜻하는데, 정진하며 용맹스럽게 대보리를 구하기 때문에 보살이라고 한다. 이것은 모든 지위에 통하지만, 지금은 십지 이상의 모든 대보살만을 가리키기 때문에 다시 ‘마하살’이라는 말을 붙였다.”291)보살의 의미를 자세하게 해석하면 『대품경』과 『대지도론』 등의 설과 같다.

㉯ 수행의 지위

이들은 모두 아라한으로서,292)
두 번째는 수행의 지위를 간략하게 판별한 것이다.
아라한의 의미를 해석하면 앞에서 설한 것과 같다. 그런데 모든 보살을 아라한이라 이름한 데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아라한이 대승으로 회심하였으므로 본래 이름 그대로 아라한이라 한 것이다. 둘째, 십지의 모든 보살중은 다 마땅히 공양을 받아야 하므로293) 〔아라한이라 한 것이다.〕 셋째, 불과佛果를 아라한이라고 하는데, 대지보살大地菩薩294)로서 아라한을 수행하는 자도 역시 아라한이라고 한다. 이 의미를 설명하면 『성유식론』의 설과 같다.295)

㉰ 공덕에 대한 개별적 찬탄

실지實智의 공덕과 방편지方便智의 공덕을 갖추고, 오직 대승만 행하며, 사안四眼과 오통五通과 삼달三達과 십력十力과 사무량심四無量心과 사변四辯과 사섭四攝과 금강멸정金剛滅定 등

세 번째296)는 공덕을 개별적으로 찬탄한 것이다. 이는 열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방편지方便智와 진실지眞實智 두 가지 지의 공덕이고, 둘째는 오직 대승을 행하는 공덕이며, 셋째는 네 가지 눈(四眼)의 공덕이고, 넷째는 다섯 가지 신통(五通)의 공덕이며, 다섯째는 세 가지 통달(三達)의 덕이고,

001_0030_b_01L無性釋云言菩薩者菩提薩埵爲所
001_0030_b_02L緣境故名菩薩從境得名如不淨
001_0030_b_03L觀等或卽彼心爲求菩提有志有能
001_0030_b_04L故名菩薩親光三釋故佛地云
001_0030_b_05L言菩薩摩訶薩者謂諸薩埵求菩提
001_0030_b_06L此通三乘爲簡取大故復須說
001_0030_b_07L摩訶薩言又緣菩提薩埵爲境故名
001_0030_b_08L菩薩具足自利利他大願求菩提
001_0030_b_09L有情故又薩埵者是勇猛義精進
001_0030_b_10L勇猛求大菩提故名菩薩此通諸位
001_0030_b_11L今取地上諸大菩薩是故復說摩訶
001_0030_b_12L薩言廣釋菩薩義如大
品及大智度論等

001_0030_b_13L
皆行阿羅漢

001_0030_b_14L
釋曰第二略辨行位釋阿羅漢義如
001_0030_b_15L上說而諸菩薩名阿羅漢有其三義
001_0030_b_16L一者阿羅漢迴心向大仍本名說阿
001_0030_b_17L羅漢二者十地諸菩薩衆皆受應
001_0030_b_18L三者佛果名阿羅漢大地菩薩
001_0030_b_19L行阿羅漢亦名阿羅漢此義分別
001_0030_b_20L成唯識

001_0030_b_21L
實智功德金剛滅定

001_0030_b_22L
釋曰第二別讚功德卽分爲十一方
001_0030_b_23L便眞實二智功德二行獨大乘功德
001_0030_b_24L三四眼功德四五通功德五三達功

001_0030_c_01L여섯째는 열 가지 힘(十力)의 공덕이며, 일곱째는 네 가지 무량한 마음(四無量心)의 공덕이고, 여덟째는 네 가지 변재(四辨)의 공덕이며, 아홉째는 네 가지 거둠(四攝)의 공덕이고,297) 열째는 금강멸정金剛滅定298)의 공덕이다. 혹은 열한 가지 공덕으로 구분할 수도 있으니, 방편지와 진실지의 두 가지 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혹은 열두 가지로 구분할 수도 있으니, 금강金剛(금강정)과 멸정滅定(멸진정)을 두 가지로 구별했기 때문이다.
비록 세 가지 설이 있지만 우선 처음의 해석에 의거하겠다.

a. 실지實智와 방편지方便智
이것은 첫 번째로 두 종류 지智의 공덕문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두 종류 지의 의미에 대해 여러 설들이 같지 않다.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정체지正體智(근본지)를 ‘실지’라고 하였으니, 진실한 경계를 소연으로 삼기 때문이다. 후소득지後所得智를 ‘방편지’라고 하였으니, 이 선교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정체지와 후득지를 ‘실지’라고 하니, 진眞·속俗의 두 가지 진실한 경계(境實)를 소연으로 삼기 때문이다. 가행지를 방편지라고 하니, 이것이 정체지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b. 대승을 수행함
“오직 대승만 행하며”라고 한 것은 두 번째 공덕을 찬탄한 것이다.
『본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것은 이승을 벗어났다는 것이다. 대승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로 십신十信에서 십해十解까지는 ‘종성이 결정되지 않은 자(不定)’이니, 이들은 여전히 이승으로 물러나는 수가 있다. 둘째로 십행十行에서 십지十地까지는 ‘종성이 결정된 자(定)’이니, 따라서 〔이들을 일컬어〕 ‘오직 대승만 행한다’고 한 것이다.≻
지금 해석하면 그렇지 않다. 사제와 연기는 대승과 소승이 함께 행하는 것이고, 육바라밀은 오직 보살만 행하기 때문에 ‘오직 대승만 행한다’고 한 것이다. 혹은 생공生空(人空)은 대승과 소승이 공동으로 관하지만 법공法空은 오직 대승만 관하는 것이고 소승에는 통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대승만 행한다’고 한 것이다. 혹은 반야에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대승과 소승이 공통적으로 행하는 것이고, 둘째는 오직 보살만 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후자에 의거해서〕 ‘오직 대승만 행한다’고 한 것일 수 있다.

c. 사안四眼
“사안四眼”이라 한 것은 세 번째 공덕을 찬탄한 것이다. 이것은 다섯 가지 눈 중에서 육안肉眼과 천안天眼과 법안法眼과 혜안慧眼을 말한다. 오직 불안佛眼만 제외시킨 것은 그가 아직 성불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001_0030_c_01L六十力功德七四無量功德
001_0030_c_02L四辨功德十金剛滅定功德或可分
001_0030_c_03L爲十一方便眞實二智別故或可
001_0030_c_04L分爲十二金剛滅定二種別故雖有
001_0030_c_05L三說且依初釋此卽第一二智功德
001_0030_c_06L然此二智義說不同一云正體
001_0030_c_07L智名爲實智緣實境故後所得智
001_0030_c_08L名爲方便善巧方便化衆生故一云
001_0030_c_09L正體後得名爲實智能緣眞俗二境
001_0030_c_10L實故以加行智名爲方便爲能引生
001_0030_c_11L正體智故

001_0030_c_12L
言行獨大乘者讚第二德依本記云
001_0030_c_13L出二乘也大乘有二一十信至十解
001_0030_c_14L是不定猶退爲二乘二十行至十地
001_0030_c_15L是定故言行獨大乘今解不爾
001_0030_c_16L諦緣起大小共行六波羅蜜唯菩
001_0030_c_17L薩行故言行獨大乘或生空大小共
001_0030_c_18L法空唯大不通小乘故言行獨
001_0030_c_19L大乘或可般若有二一大小共行
001_0030_c_20L唯菩薩行故言行獨大乘

001_0030_c_21L
言四眼者讚第三德於五眼中
001_0030_c_22L唯除佛眼未成佛故
001_0030_c_23L「角」下疑有「獨住」ㆍ「角」下有「獨住」而註云
001_0030_c_24L「角」下異無「獨住」{乙}

001_0031_a_01L
몸의 살갗을 ‘육肉’이라 하고 비추는 것을 ‘안眼’이라고 하니, 살갗이 바로 눈이므로 ‘육안’이라 한 것이다. 천안은 세 종류가 있다. 첫째는 과보로 얻은 것이니, 말하자면 사천왕 등의 눈과 색계의 눈은 천취天趣의 눈이기 때문에 ‘천안’이라고 한다. 둘째는 불보살이 과보로 얻은 안근은 깨끗한 사람의 눈이기 때문에 또한 ‘천안’이라고 한다. 셋째는 네 종류 정려靜慮에서 생긴 안근도 ‘천안’이라고 하니, 이것은 수행으로 얻은 것이다. 모든 법문을 관하는 것을 ‘법안’이라고 한다. 공의 모습을 요달하는 것을 ‘혜안’이라고 한다. 이 네 가지 눈이 부처님 몸에 있는 경우는 ‘불안’이라고 바꿔 부른다.
다섯 가지 눈 중에서 육안은 색色을 체로 삼는다. 천안 한 종류는 색과 심을 모두 체로 삼으니, 현재의 색을 보는 것은 안근이고 미래를 아는 것은 오직 심안이기 때문이다. 법안과 혜안 두 가지는 혜慧를 체로 삼는다. 불안은 네 가지 눈을 체로 삼는다. 혹은 혜를 체로 삼는다고 할 수도 있으니, 여래장을 관하는 것은 혜의 작용이기 때문이다.
이 다섯 가지 눈의 의미는 『별장』에서 자세히 설한 것과 같다.

d. 오신통五神通
“오통五通”이라 한 것은 네 번째 공덕을 찬탄한 것이다. 여섯 가지 신통 중에서 누진통漏盡通을 제외시킨 것이니, 보살은 아직 번뇌를 다 끊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연에 대해 막힘이 없기 때문에 ‘통’이라고 한다. 『대비바사론』에서는 “자기의 소연에 대해 전도 없이 요달하고 묘한 작용이 막힘 없기 때문에 ‘통’이라고 한다.”299)라고 하였다.
첫째는 신경지증통神境智證通이다. 〔신神〕이란 등지等持(선정의 다른 이름)를 말하니, 이것으로 신통변화의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신통변화로 나타난 일들을 ‘경境’이라고 하였다.
둘째는 천안지증통天眼智證通이다. 수승함을 ‘천天’이라 하는데, 이 눈이 수승하므로 ‘천’이라고 한다. 색계의 사대로 만들어진 정색(色界大造淨色)300)의 눈에 속하고, 멀리서도 막힘없이 보기 때문에 천안이라 한다.
셋째는 천이지증통天耳智證通이다. ‘천’의 의미는 전과 동일하다. 색계의 사대로 만들어진 정색의 눈에 속하고, 멀리서도 막힘없이 듣기 때문에 천이라고 한다.
넷째는 타심지증통他心智證通이다.

001_0031_a_01L膚名肉照囑名眼肉卽是眼故名肉
001_0031_a_02L天眼有三種一者報得謂四天
001_0031_a_03L王等及色界眼天趣之眼故名天
001_0031_a_04L二佛菩薩報得眼根淨人眼故
001_0031_a_05L名天眼三者四種靜慮所生眼根
001_0031_a_06L名天眼此卽脩得觀諸法門名爲
001_0031_a_07L法眼了達空相名爲慧眼卽此四
001_0031_a_08L眼在佛身者轉名佛眼五中肉眼
001_0031_a_09L色爲體天眼一種通色及心見現
001_0031_a_10L在色卽是眼根知未來者唯是心
001_0031_a_11L法慧二眼用慧爲體佛眼卽用
001_0031_a_12L四眼爲體或可是慧觀如來藏
001_0031_a_13L慧用故此五眼義廣如別章

001_0031_a_14L
言五通者讚第四德於六通中
001_0031_a_15L除漏盡菩薩未斷煩惱盡故於所緣
001_0031_a_16L無擁滯故名之爲通大婆沙云
001_0031_a_17L於自所緣無倒了達妙用無1)
001_0031_a_18L名爲通一神境智證通謂等持
001_0031_a_19L此能爲神變事故諸神變事說名爲
001_0031_a_20L二天眼智證通殊勝名天此眼
001_0031_a_21L殊勝故名爲天色界大造淨色眼攝
001_0031_a_22L遠見無礙故名天眼三天耳智證通
001_0031_a_23L天義同前色界大造淨色耳攝遠聞
001_0031_a_24L無礙故名天耳四他心智證通

001_0031_b_01L타인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타심지라고 한다. 모든 유가사瑜伽師의 의요가행意樂加行301)은 타인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것이지 타인의 심소를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타심지’라는 이름만 세웠다.302) 심을 우선으로 해서 심소도 알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는 숙주수념지증통宿住隨念智證通이다. 모든 과거에 생겼던 유루의 오온을 ‘숙주’라고 하고, 기억(念)의 힘을 따라서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수념’이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이 취聚에는 비록 많은 법들이 있지만 염의 힘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념’이라 한 것이다.303)
여섯째는 누진지증통漏盡智證通이다. ‘누’란 번뇌를 말하고, ‘진’이란 다 없어졌다는 것이다. 번뇌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누진’이라 한다. 혹은 번뇌가 다한 몸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누진통이라 한 것일 수도 있다. 혹은 ‘누진’을 소연으로 삼기 때문에 누진통이라고 했을 수도 있다.
육통의 체를 나타내겠다.
살바다종에서는 육통은 모두 지혜를 체로 삼는다고 하니, 예를 들어 『대비바사론』 등의 설과 같다.
지금 대승에 의하면 육통은 모두 정定·혜慧 그리고 그와 상응하는 법을 체로 삼으니, 예를 들어 『현양성교론』 등에서 설한 것과 같다. 자세하게 분별하면 『별장』에서 구체적으로 설한 것과 같다.

e. 삼명三明
“삼달三達”이라 한 것은 다섯 번째 공덕을 찬탄한 것이다. 이것은 삼명三明에 해당한다. 꿰뚫어 알면서 막힘이 없기 때문에 ‘명明’이라고 한다. 따라서 『대비바사론』 제102권에서는 통달하여 이해하기 때문에 ‘명’이라 한다고 하였다. 첫째로 숙주수념지증명宿住隨念智證明은 과거의 법을 통달하여 이해하기 때문에,304) 둘째로 사생지증명死生智證明은 미래의 법을 통달하여 이해하기 때문에,305) 셋째로 누진지증명漏盡智證明은 열반의 성품을 통달하여 이해하기 때문에,306) 모두 ‘명’이라고 설한 것이다.307)
① 삼달의 체를 나타내면, 살바다종에서는 혜를 체로 삼는다고 한다. 육신통 중에 숙주통과 천안통과 누진통을 자성으로 삼는데, 그 차례대로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세 종류 어리석음을 대치시키기 때문이다. 『구사론』에서는 삼명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고 한다.308) ② 진眞과 가假로써 분별해 보면, ‘누진명’이라는 하나의 명만 가립과 진실에 통한다. 나머지 두 개의 명은 가립이니, 오직 유루이기 때문이다. 유루지와 무루지를

001_0031_b_01L他心故名他心智諸瑜伽師意樂加
001_0031_b_02L欲知他心非他心所是故但三他
001_0031_b_03L心智名以心爲先亦知心所五宿住
001_0031_b_04L隨念智證通諸過去生有漏五蘊
001_0031_b_05L爲宿住隨念勢力而能知彼故名隨
001_0031_b_06L謂此聚中雖有多法而念力增
001_0031_b_07L故說隨念六漏盡智證通漏謂煩惱
001_0031_b_08L盡卽滅盡煩惱滅盡故名漏盡或可
001_0031_b_09L漏盡身中起故名漏盡通或可緣漏
001_0031_b_10L盡故名漏盡通若出體者薩婆多宗
001_0031_b_11L六通皆以智慧爲體如婆沙等
001_0031_b_12L依大乘六通皆以定慧及相應法爲
001_0031_b_13L如顯揚等若廣分別具如別章

001_0031_b_14L
言三達者讚第五德卽是三明達解
001_0031_b_15L無礙故說爲明故大婆沙一百二云
001_0031_b_16L通達解了故說爲明一宿住隨念智
001_0031_b_17L證明通達解了前際法故二死生智
001_0031_b_18L證明通達解了後際法故三漏盡智
001_0031_b_19L證明通達解了涅槃性故皆說爲明
001_0031_b_20L若出體者薩婆多宗以慧爲體於六
001_0031_b_21L通中宿住天眼漏盡爲性如次對治
001_0031_b_22L前後中際三種愚故俱舍云三明不
001_0031_b_23L增不減眞假分別漏盡一明通假及
001_0031_b_24L餘二是假唯有漏故有無漏智

001_0031_c_01L모두 ‘누진명’이라 이름하니, 모두 ‘번뇌가 다한 몸(漏盡身)’에서 생기기 때문이다. 진실을 무루라고 하고, 가립을 유루라고 하였으니, 우열을 서로 비교해 보려고 진실과 가립을 설한 것이다. ③ 학과 무학으로 분별해 보면,309) 〔삼명은〕 오직 무학에게만 있으니, 학에게는 어둠이 있기 때문이다. ④ 『대비바사론』에서는 ‘삼명을 건립한 뜻’을 『구사론』과 조금 다르게 설한다. 예를 들어 『대비바사론』 제102권에서 말한 것과 같다.310)
이제 대승의 『불지경론』에 의하면 『구사론』과 동일하다. 따라서 『불지경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무학이라는 날카로운 근기에 의해 획득된 세 가지 신통은 오염되거나 오염되지 않은 삼제三際(과거·현재·미래)의 어리석음을 제거하기 때문에 ‘삼명’이라고 이름한다. 어떤 이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명明은 혜慧를311) 자성으로 하니, 혜는 어둠을 제거하기 때문에 ‘명’이라고 한 것이다.≻ 어떤 이는 다음과 같이 설한다. ≺명은 무치無癡312) 선근을 자성으로 삼으니, 이것이 무명無明을 뒤집기 때문이다.≻”313)
대승에서는 삼명은 모두 무루에까지 통한다고 하는데, 이는 이치에 어긋나지 않는다. ‘후득지는 무루이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통通과 명明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대지도론』 제2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단지 과거 세상의 지난 일(宿命事)만 아는 것을 숙명통이라고 하고, 과거의 인연과 행업을 아는 것을 명이라고 한다. 단지314) 여기에서 죽어서 저기에서 태어나는 일에 대해서만 아는 것을 천안통이라고 하고, 행위의 인연이 만날 시기315)를 알아서 놓치지 않는 것을 명이라고 한다. 다만 번뇌가 다 없어진 것을 알뿐 다시 생할지 생하지 않을지를 알지 못하는 것을 누진통이라고 하고, 번뇌가 다하여 다시 생하지 않을 것임을 아는 것을 명이라고 한다. 이 삼명은 대아라한과 대벽지불이 획득하는 것이다.”316) 따라서 통과 명의 우열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f. 십력十力
“십력十力”이라 한 것은 여섯 번째 공덕을 찬탄한 것이다. 이에 두 가지 해석이 있다.
어떤 이는 십력은 오직 부처님에게만 있고 나머지 사람에게는 없다고 설하니, 즉 처비처處非處에서 누진漏盡까지를 말한다.317)
어떤 이는 보살도 십력을 갖는다고 설한다. 예를 들어 『대지도론』 제25권318)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문 부처님에게는 십력과 사무소외四無所畏가 있는데 보살에게도 있는가, 없는가? 답 있다. 어떤 것인가? 첫째는 일체지一切智의 마음을 발하는 깊고 견고한 힘이다.

001_0031_c_01L皆名漏盡俱在漏盡身中生故眞名
001_0031_c_02L無漏假名有漏勝劣相形故說眞
001_0031_c_03L第四學無學分別唯在無學學有
001_0031_c_04L闇故依婆沙立三之意稍異俱舍
001_0031_c_05L婆沙一百二云今依大乘佛地論同
001_0031_c_06L俱舍故佛地云無學利根所得三
001_0031_c_07L除染不染三際愚故故說三明
001_0031_c_08L明者心慧爲性慧能除闇故說
001_0031_c_09L爲明有說無礙善根爲性翻無明故
001_0031_c_10L解云大乘皆通無漏於理
無違許後得智是無漏故
問通之與明
001_0031_c_11L何等異答智度論第二卷云2)眞知
001_0031_c_12L過去宿命事是名通知過去因緣行
001_0031_c_13L是名明眞知死此生彼是名天
001_0031_c_14L眼通知諸行因緣證會不失是名
001_0031_c_15L3)眞知盡結使不知更生不生
001_0031_c_16L漏盡通若知漏盡更不復生是名明
001_0031_c_17L此三明大阿羅漢大辟支佛所得
001_0031_c_18L知通明勝劣差別

001_0031_c_19L
言十力者讚第六德自有兩釋
001_0031_c_20L十力唯佛非餘謂處非處乃至
001_0031_c_21L漏盡有說菩薩亦有十力如智度
001_0031_c_22L論二十八云佛有十力四無所畏
001_0031_c_23L薩有不答有何者是一發一切智
001_0031_c_24L「礎」作「礙」{乙}「眞」疑「直」{乙}上同

001_0032_a_01L둘째는 대자大慈의 힘이다. 셋째는 대비大悲의 힘이다. 넷째는 정진을 갖추고 있는 힘이다. 다섯째는 선정을 갖추고 있는 힘이다. 여섯째는 지혜를 갖추고 있는 힘이다. 일곱째는 생사를 싫어하지 않는 힘이다. 여덟째는 무생인無生忍을 얻은 힘이다. 아홉째는 해탈을 갖추고 있는 힘이다. 열째는 무애지無礙智를 갖추고 있는 힘이다.≻319) 구체적인 것은 그 논에서 설한 것과 같다.혹은 어떤 경본經本에는 사무소외도 나오지만, 대부분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의거할 수는 없다.

g. 사무량심四無量心
“사무량심四無量心”이라 한 것은 일곱 번째 공덕을 해석한 것이다. 이른바 자慈·비悲·희喜·사捨인데, 이 의미에 대해 두 문으로 분별하겠다. 첫째로 이름을 해석하고, 둘째로 체를 나타내겠다.

a) 이름
이름의 해석에서는, 먼저 공통된 이름을 해석하고 나중에 개별적 이름을 해석하겠다.

⒜ 공통된 이름
‘사무량’이란 공통된 이름이다. 살바다종에 의하면, 예를 들어 『대비바사론』 제81권에서 설한 것과 같다. 논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어째서 ‘무량’이라고 하는가? ‘무량’이란 무슨 뜻인가? … 이와 같은 네 가지는 모든 현성들의 광대한 놀이터이기 때문에 무량이라 하였다. 또 이와 같은 네 가지는 한량없는 유정들을 소연의 경계로 삼기 때문에, 한량없는 복을 내기 때문에, 한량없는 과를 이끌어 내기 때문에, 무량이라고 하였다.”320) 자세하게 설하면 그 논과 같다. 『구사론』과 『순정리론』도 『대비바사론』의 네 번째 설명(復次)과 동일하게 설하므로 번거롭게 서술하지 않겠다.
대승종에 의하면, 예를 들어 『현양성교론』 제4권에서 설한 것과 같으니, 그 논에서는 세 가지 의미로 ‘무량’이라는 이름을 해석하였다. 첫째는 ‘광廣’이고, 둘째는 ‘대大’이며, 셋째는 ‘무량無量’이다. “‘광’이라고 한 것은 견見의 영역(所行)에 대해 작의作意하기 때문이고, ‘대’라고 한 것은 문聞의 영역에 대해 작의하기 때문이며, ‘무량’이라고 한 것은 각覺·지知의 영역에 대해 작의하기 때문이다.”321) 이와 같은 세 가지 의미에서 한 곳(一方) 내지는 시방의 가없는 기세간 및 유정세간을 두루 소연으로 삼기 때문에 무량이라고 한다.

⒝ 개별적 이름
개별적 이름이란, 첫째는 자慈이고 둘째는 비悲이며 셋째는 희喜이고 넷째는 사捨이다.
살바다종에 의하면, 예를 들어 『구사론』 제29권에서 다음과 같이 설한다. ≺‘자’는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비’는 고통을 뽑아 주는 것이며, ‘희’는 기뻐해 주고 위로해 주는 것이고, ‘사’는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다.≻322)

001_0032_a_01L心堅深牢固力二大慈力三大1)
001_0032_a_02L四具足精進力五具足禪定力
001_0032_a_03L具足智慧力七不厭生死力八無生
001_0032_a_04L忍力九具足解脫力十具足無礙智
001_0032_a_05L2)其如彼說或有經本四無所畏
分無有故不可依

001_0032_a_06L
言四無量者釋第七德所謂慈悲
001_0032_a_07L喜捨於此義中兩門分別一釋名
001_0032_a_08L二出體就釋名中先通後別四無
001_0032_a_09L量者卽是通名依薩婆多如大婆
001_0032_a_10L沙八十一說彼云問何故名無量
001_0032_a_11L量是何義答如是四種是諸賢聖廣
001_0032_a_12L遊戲處故名無量復次如是四種
001_0032_a_13L緣無量有情爲境故生無量福故
001_0032_a_14L無量果故故名無量廣說如彼
001_0032_a_15L舍正理同大婆沙第四復次故不繁
001_0032_a_16L依大乘宗如顯揚第四以其三
001_0032_a_17L釋無量名一廣二大三無量
001_0032_a_18L於見所行作意故大者於聞
001_0032_a_19L所行作意故無量者於覺知所行作
001_0032_a_20L意故如是三義遍緣一方乃至十
001_0032_a_21L方無邊器世間及有情世間故名無
001_0032_a_22L言別名者一慈二悲三喜
001_0032_a_23L薩婆多宗如俱舍論第二十九說
001_0032_a_24L慈名與樂悲名拔苦喜名欣慰

001_0032_b_01L
경부종에 의하면, 예를 들어 『성실론』 「사무량품」에서 다음과 같이 설한다. ≺‘자’는 진瞋과 상반되는 자심慈心323)이고, ‘비’는 뇌惱와 상반되는 자심이며, ‘희’는 질투嫉妬와 상반되는 자심이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자심을 차별시킨 것이니, 이 세 가지를 평등하게 쓰기 때문에 ‘사捨’라고 한다.≻ 구체적인 것은 그 논에서 설한 것과 같다.324)
이제 대승에 의하면, 예를 들어 『현양성교론』에서 다음과 같이 설한다. ≺첫째로 자무량이란 고통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중생에게 즐길 거리를 베풀어 주려고 하는 것이다. 비무량이란 고통스러워하는 중생에게 고통 거리를 뽑아 주려고 하는 것이다. 희무량이란 즐거워하는 중생을 위해 그의 즐거움을 따라서 기뻐해 주는 것이다. 사무량이란 사심捨心325)이 갖추어져 의요意樂가 오염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326)

b) 법체
사무량의 체를 나타내겠다.
살바다종은 자무량·비무량에 대해 본래 두 가지로 설한다.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둘 다 무진선근無瞋善根327)을 체성으로 삼는다. 그런데 차이점은 ‘자’는 목숨을 단절시키려는 ‘성냄(瞋)’을 대치시키는 것이고, ‘비’는 채찍질하고 때리려는 ‘성냄’을 대치시키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는 무진선근을 체성으로 삼는다. ‘비’는 불해선근不害善根을 체성으로 삼으니, 이는 ‘해害’를 대치시키기 때문이다.≻328) 희무량에 대해서도 두 가지 설이 있다. 한편에서는 희근喜根329)을 자성으로 삼는다고 하고, 한편에서는 기쁨(忻)을 자성으로 삼는다고 한다. 사무량에 대해서는 하나의 해석이 있으니, 즉 무탐선근無貪善根330)을 자성으로 삼는다고 한다. 함께 하는 것331)의 체를 나타내면, 〔욕계에서는〕 네 가지 온蘊, 〔색계에서는〕 다섯 가지 온을 체성으로 삼는다. 자세한 것은 『대비바사론』 제81권 등과 같다.332)
경부종에 의하면, 예를 들어 『성실론』에서 설한 것처럼 네 가지는 모두 혜慧이다. 따라서 『성실론』에서는 이 사무량심은 모두 혜성慧性이라고 하였다.333)
이제 대승에 의하면, 『집론』과 『잡집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네 가지는 모두 정定이나 혜慧, 그리고 그와 상응하는 모든 심법·심소법을 자성으로 삼는다.”334) 『현양성교론』 제4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는 무진선근을 체로 삼고, ‘비’는 불해선근을 체로 삼으며, ‘희’는 부질不嫉 선근을 체로 삼고, ‘사’는 무탐선근과 무진선근을 체로 삼는다.

001_0032_b_01L名平等依經部宗如成實論四無量
001_0032_b_02L慈名與嗔相違善心悲名與惱相
001_0032_b_03L違善心喜名嫉妬相違善心此三皆
001_0032_b_04L是慈心差別能令此三平等故名爲
001_0032_b_05L具如彼說今依大乘如顯揚說
001_0032_b_06L一慈無量者於無苦無樂衆生欲施
001_0032_b_07L樂具悲者於有苦衆生欲拔苦具
001_0032_b_08L喜者於有樂衆生隨喜彼樂捨者
001_0032_b_09L謂捨俱心不染意樂言出體者薩婆
001_0032_b_10L多宗慈悲無量自有兩說一云
001_0032_b_11L以無嗔善根而爲體性而差別者
001_0032_b_12L對治斷命嗔悲對治捶打嗔一云
001_0032_b_13L以無嗔善根而爲體性悲以不害善
001_0032_b_14L根爲性對治害故喜無量性亦有
001_0032_b_15L兩說一云善根爲性一云忻爲自
001_0032_b_16L捨有一釋謂以無貪善根爲性
001_0032_b_17L共者出體四蘊五蘊以爲體性
001_0032_b_18L如婆沙八十一等依經部宗如成實
001_0032_b_19L四皆是慧故成實云是四無量
001_0032_b_20L皆是慧性今依大乘集論雜集
001_0032_b_21L種皆以若定若慧及彼相應諸心心法
001_0032_b_22L以爲自性顯揚第四慈以無瞋善根
001_0032_b_23L爲體悲以不害善根爲體喜以不嫉
001_0032_b_24L善根爲體捨以無貪無瞋善根爲體

001_0032_c_01L이것들은 모두 중생을 가엾게 여기는 심소법들이기 때문이다. 이 네 개 중에서 ‘자’는 오직 무진을, 다음의 두 가지 무량심은 무진의 일부를, ‘사’는 무탐과 무진의 일부를 체로 삼는다. 그리고 저것과 상응하는 등지等持335)의 모든 심법·심소법, 아울러 저 권속들은 모두 사무량심의 체이다.”336) 자세하게 분별하면 『별장』에서 구체적으로 설한 것과 같다.

h. 사무애해四無礙解
“사변四辨”이라 한 것은 여덟 번째 공덕을 해석한 것이다.

a) 이름
이것은 사무애해四無礙解라고도 하니, 즉 법法과 의義와 사詞와 변辨의 무애해를 말한다. 언표된 법, 언표된 의미, 여러 지방의 언어, 바른 도리, 이 하나하나의 법에 대해 통달하여 막힘이 없으므로 그 순서대로 법·의·사·변의 네 종류 무애라고 이름한 것이다.337) 자세한 것은 예를 들어 『대비바사론』과 『구사론』 등에서 설한 것과 같다.
대승에 의하면 『유가사지론』 제45권에서 다음과 같이 설한다. ≺제법 중의 모든 이문異門과 모든 이상異相과 모든 해석(釋詞)과 모든 품류 차별(品別), 이 하나하나 법에서의 진소유성盡所有性·여소유성如所有性338)에 대해 〔아는〕 수소성修所成의 막힘없고 물러남 없는 지혜에 의거해서 그 순서대로 네 종류 무애해라고 이름한 것이다.≻339) 『섭대승론석』에서 무성은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법무애로 모든 법구法句를 자재하게 알고, 의무애로 모든 의리義理를 자재하게 통달하며, 사무애로 모든 언어를 자재하게 분별하고, 변무애로 두루 시방에서 그 근기에 맞게 자재하게 변설해 준다.”340) 자세한 것은 『잡집론』 제14권 등의 설과 같다.

b) 법체
사변의 체성을 나타내겠다. 살바다종에서는 사변은 모두 혜慧를 자성으로 삼는다고 하니, 예를 들면 『대비바사론』 등에서 설한 것과 같다. 지금 대승에 의하면 정定과 혜 그리고 그것과 상응하는 심법·심소법을 통틀어 자성으로 삼으니, 예를 들어 『잡집론』 등에서 설한 것과 같다.

001_0032_c_01L皆是憐愍衆生法故於此四中慈唯
001_0032_c_02L無瞋次二無量無瞋一分捨是無
001_0032_c_03L貪無瞋一分又復與彼相應等持諸
001_0032_c_04L心心法幷彼眷屬皆是四無量體
001_0032_c_05L廣分別具如別章

001_0032_c_06L
言四辨者釋第八德亦名四無礙
001_0032_c_07L解謂法義詞辨於所詮法於所詮
001_0032_c_08L諸方言詞於正道理一一法中
001_0032_c_09L通達無滯如次名爲法義詞辨四種
001_0032_c_10L無礙廣如婆沙俱舍論等若依大乘
001_0032_c_11L瑜伽四十五於諸法中一切異門
001_0032_c_12L一切異相一切釋詞一切品別一一
001_0032_c_13L法中盡所有性如所有性依脩所
001_0032_c_14L無所滯礙無退轉智如次名爲
001_0032_c_15L四種攝大乘論無性釋曰由法無
001_0032_c_16L自在了知一切法句由義無礙
001_0032_c_17L在通達一切義理由詞無礙自在分
001_0032_c_18L別一切言詞由辨無礙遍於十方
001_0032_c_19L其所宜自在辨說廣如雜集第十四
001_0032_c_20L若出體性薩婆多宗四辨皆用
001_0032_c_21L慧爲自性如婆沙等今依大乘
001_0032_c_22L用定慧及彼相應心心所法以爲自
001_0032_c_23L如雜集等

001_0032_c_24L「慧」疑「悲」ㆍ「慧」作「悲」{乙}「其」疑「具」

001_0033_a_01L
i. 사섭법四攝法
“사섭四攝”이란 아홉 번째 공덕을 해석한 것이다. 두 문으로 분별하겠으니, 첫째는 이름을 해석하고, 둘째는 작용(業)을 설명하겠다.

a) 이름
이름의 해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전체적 이름이고, 후자는 개별적 이름이다.
‘사섭’이란 전체적 이름이다. 네 종류 법으로 중생을 거두어들이기 때문에 사섭이라 한다.
개별적 이름에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보시布施이고, 둘째는 애어愛語이며, 셋째는 이행利行이고, 넷째는 동리同利이다. 『성실론』 「사법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보시’란 옷이나 음식 따위 물건으로 중생들을 거두어들이는 것이다. ‘애어’란 마음(意)에 맞는 언어로 그들의 마음을 거두어들이는 것이다. ‘이행’이란 남을 위해 이익을 구하거나 … 남을 도와서 일을 이루는 것이다. ‘동리’란 마치 한 배에 탄 것처럼 근심과 기쁨을 함께 하는 것이다.”341)
『대품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재財와 법法의 두 가지로 중생을 거두는 것을 ‘보시’라고 한다. 육바라밀로 중생을 위해 설하는 것을 ‘애어’라고 한다. 중생을 교화하여 육바라밀을 행하게 하는 것을 ‘이행’이라고 한다. 신통력으로 갖가지로 변화하여 오도五道 가운데 들어가서 중생과 더불어 일을 함께 하는 것을 ‘동사’라고 한다.≻342) 구체적으로 설하면 저 『대품경』과 같다. 자세하게 분별하면 『대반야경』과 『대지도론』 제71권 등과 같다.

b) 작용
두 번째로 사섭四攝의 작용을 해석하겠다. 예를 들어 『대승장엄경론』 제8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사섭의 작용은 어떤 것인가? ‘기器를 이루게 하고 믿게 하며 행하게 하고 이해하게 하는, 이러한 네 가지 일을 하는 것이 차례대로 사섭의 작용이라네.’ 보시란 교법에 대해 법기法器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니, 그가 재물을 따라오도록 하면 곧 교법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애어란 법에 대해 믿음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니, 교법의 의미에 대해 그의 의심을 끊기 때문이다. 이행이란 법에 대해 행을 일으키도록 하는 것이니, 법대로 실행하기 때문이다. 동리란 그로 하여금 해탈을 얻게 하는 것이니, 청정을 행하는 것이 오래되면 요익을 얻기 때문이다.”343) 자세한 것은 그 논에서 설한 것과 같다.어떤 판본에는 ‘네 가지 큰 서원(四弘願)’, 즉 모든 중생들이 고苦를 알고 집集을 끊으며 멸滅을 증득하고 도道를 닦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설한다. 이것은 대부분의 판본에는 없으므로 의거할 수 없다.

001_0033_a_01L
言四攝者釋第九德二門分別
001_0033_a_02L釋名二辨業釋名有二先總後別
001_0033_a_03L言四攝者卽是總名以四種法
001_0033_a_04L取衆生故名四攝別名有四一布
001_0033_a_05L二愛語三利行四同利依成實
001_0033_a_06L論四法品云布施者衣食等物
001_0033_a_07L取衆生愛語者隨意語言取彼意
001_0033_a_08L利行者爲他求利助他成事
001_0033_a_09L利者如共一船憂喜是同大品經
001_0033_a_10L財法二種攝取衆生名爲布施
001_0033_a_11L以六波羅蜜爲衆生說名爲愛語
001_0033_a_12L化衆生令行六度名爲利行以神
001_0033_a_13L通力種種變化入五道中與衆生
001_0033_a_14L同事名爲同事具說如彼若廣分
001_0033_a_15L如大般若及大智度論七十一等
001_0033_a_16L第二釋業者如莊嚴論第八卷云
001_0033_a_17L四攝業云何偈曰令器及令信
001_0033_a_18L行亦令解如是作四事次第四攝業
001_0033_a_19L釋曰布施者能令於法成器由隨
001_0033_a_20L順於財則堪受法故愛語者能令
001_0033_a_21L於法起信由敎法義彼疑斷故
001_0033_a_22L行者能令於法起行由如法依行故
001_0033_a_23L同利者能令彼得解脫由行淨長時
001_0033_a_24L得饒益故廣如彼論或有本云說四弘願
諸衆生知苦斷集

001_0033_b_01L
j. 금강멸정金剛滅定
“금강멸정金剛滅定”이란 열 번째 공덕을 해석한 것이다. 말하자면 제10지의 최후의 한 순간에 두 가지 장애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멸정滅定’이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금강멸정’이라고 한 데는 본래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단멸의 주체(能斷)인 선정이 깨뜨리지 못할 물건이 없는 것이 마치 금강 같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지도론』 등의 설과 같으니, 조사해 보라. 둘째는 단멸되는 번뇌가 견고해서 끊기 어려움이 마치 금강과 같은데, 이 선정이 그것을 없애기 때문에 ‘금강멸정’이라고 한 것이다. 따라서 당본唐本(義淨 역) 경에서는 ‘능단금강能斷金剛’이라고 하였다. 또 『십륜경』 제2권에서는 게송으로 “어떻게 저 상속하는 금강 같은 번뇌를 깨뜨리는가.”344)라고 하였고, 장행에서 “모든 중생 부류들의 금강처럼 견고하게 상속하는 번뇌를 꺾어 없앤다.”345)라고 해석하였다.
어떤 이는 다음과 같이 설한다. ≺‘멸정’이란 멸진정滅盡定이다. 팔지 이상부터 모든 여래까지는 다 멸진정을 얻는다. 칠지 이하는 간혹 얻기도 하고 얻지 못하기도 하는데, 비상혹非想惑346)을 끊었는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머지 의미의 같은 점과 다른 점에 대해 구체적인 것은 『별장』의 설과 같다.

㉱ 총괄적 결론

모든 공덕을 다 성취하였다.

네 번째는 보살의 공덕에 대해 총괄해서 결론지은 것임을 알아야 한다.

㈑ 우바새중優婆塞衆

또 천만억의 오계五戒의 현자들이 있었으니,

이하는 네 번째로 우바새중優婆塞衆을 설명한 것이다. 경문은 네 가지로 구별된다. 첫째는 수를 표시하고 부류를 밝힌 것이다. 둘째는 수행의 지위를 밝힌 것이다. 셋째는 공덕들을 개별적으로 찬탄한 것이다. 넷째는 공덕을 총괄해서 결론지은 것이다.

㉮ 수와 부류
이 문장은 처음에 해당한다.
“오계五戒의 현자”란 법을 들어서 사람을 표시한 것이다. 오계를 지니기 때문에 ‘오계의 현자’라고 하였다. 따라서 『대비바사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바새가鄔波索迦(ⓢupāsaka)는 다섯 가지 학처學處(계율)를 갖고 있다. 즉 살생을 하지 않고, 주지 않았는데 취하지 않으며, 애욕의 삿된 행을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으며, 모든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이다.”347)

001_0033_b_01L滅修道多分無
不可依也

001_0033_b_02L
言金剛滅定者釋第十德謂第十地
001_0033_b_03L末後一念能滅二障故言滅定
001_0033_b_04L言金剛滅定自有二義一能斷定
001_0033_b_05L物不破猶如金剛如智度論等勘二
001_0033_b_06L所滅煩惱堅固難斷猶若金剛此定
001_0033_b_07L能滅故言金剛滅定故唐本經
001_0033_b_08L爲能斷金剛又十輪經第二頌云
001_0033_b_09L何彼相續如金剛煩惱長行云摧滅
001_0033_b_10L一切諸衆生類1)賢如金剛相續煩惱
001_0033_b_11L有說滅定者卽滅盡定八地以上
001_0033_b_12L諸如來皆得滅定七地以下或得
001_0033_b_13L未得伏非想惑不決定故餘義同
001_0033_b_14L具如別章

001_0033_b_15L
一切功德皆成就

001_0033_b_16L
釋曰第四總結功德應知

001_0033_b_17L
復有千萬億五戒賢者

001_0033_b_18L
釋曰自下第四明優婆塞衆文別有
001_0033_b_19L一標數辨類二辨行位三別讚
001_0033_b_20L四總結德此卽初也言五戒賢
001_0033_b_21L者者擧法標人由持五戒故言五
001_0033_b_22L戒賢者故婆沙云鄔波索迦有五
001_0033_b_23L學處謂離殺生離不與取離欲邪
001_0033_b_24L離虛誑語離飮諸酒舊經多云

001_0033_c_01L
구역의 경에서는 대개 우바새優婆塞·우바이優婆夷라고 했는데 이는 잘못 생략된 것이다. 『제법최상왕경諸法最上王經』에서는 우바새가優婆塞迦·우바사가優婆斯迦라고 하였고, 자은 삼장(현장)이 번역한 모든 경에는 다 오바새가鄔波索迦·오바사가鄔波斯迦라고 했으니, 여기 말로 근사남近事男·근사녀近事女라고 한다.
따라서 『순정리론』 제37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떤 의미에서 오바새가라고 하는가? 그는 앞서 불보·법보·승보에 귀의하였고, 존중하는 스승을 친근하게 받들어 섬기며 곧 계戒를 획득했기 때문에 ‘근사近事’라고 한다. 혹은 이치에 맞는 행위(如理所爲)를 닦고 가까이 하되 나쁜 사업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근사’라고 한다. 혹은 부처님을 친근하게 섬기면서 스승으로 삼기 때문에 ‘근사’라고 한다. 부분적으로 제불과 같아져서 깨끗한 계와 선한 의요意樂를 얻었기 때문이다.”348)
또 『대비바사론』 제123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어떤 이유에서 오바새가라고 이름하는가? 모든 선법을 친근하게 닦고 섬기기(事) 때문이다. … 어떤 이는 ‘모든 선한 사람을 친근하게 받들어 섬기기 때문’이라고 설한다.349) … 어떤 이는 ‘정진의 행을 친근하게 받들어 섬기기 때문’이라고 설한다. 어떤 이는 ‘모든 불법을 친근하게 받들어 섬기기 때문’이라고 설한다.”350) 구체적으로 설하면 그 논과 같다.
그런데 이 오계五戒에서 처음 세 개는 신업身業을 보호하는 것이다. 다음의 하나는 어업語業을 보호하는 것이다. 마지막 하나는 신업과 어업 두 가지 업을 공통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마지막 불음주계는〕 이치상 실제로는 〔두 가지 업에〕 공통되는 것은 아니고 신업에 속하는 것이니, 예를 들어 『구사론』 등에서 설한 것과 같다.351) 지금은 보호하는 작용을 설명하였기 때문에 두 가지 업을 공통적으로 보호한다고 하였으니, 이치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이 신업과 어업은 하나하나 모두 표업表業과 무표업無表業을 자성으로 삼는다. 살바다종에서는 표업은 색처·성처 두 가지 처에 속하고, 무표업은 모두 법처 소속의 무견무대색無見無對色에 속하니, 이것은 의식의 경계이기 때문이다.352) 경부에서는 표업은 ‘사思’ 심소를 체로 삼고 무표업은 색도 아니고 심도 아닌 불상응행법이라고 하니,

001_0033_c_01L優婆塞優婆夷者訛略也若依諸法
001_0033_c_02L最上王經云優婆塞迦優婆斯迦
001_0033_c_03L恩三藏所譯諸經皆云鄔波索迦鄔
001_0033_c_04L波斯迦此云近事男近事女故順正
001_0033_c_05L理三十七云依何義說鄔婆塞迦
001_0033_c_06L先歸佛法僧2)親近奉事所尊重師
001_0033_c_07L便獲尸羅故名近事或能習近如理
001_0033_c_08L所爲壞惡事業故名近事或能親
001_0033_c_09L近事佛爲師故名近事分同諸佛
001_0033_c_10L淨尸羅善意善樂故又大婆沙一百二
001_0033_c_11L十三云問何故名鄔波索迦答親近
001_0033_c_12L脩事諸善法故有親近承事諸善士
001_0033_c_13L有說親近承事精進行故有說
001_0033_c_14L3)近承事諸佛法故具說如彼然此
001_0033_c_15L五戒初三護身業次一護語業
001_0033_c_16L一通護身語二業理實不通身業所
001_0033_c_17L如俱舍等今辨護用是故通護
001_0033_c_18L二業於理無違此身語業一一皆
001_0033_c_19L用表及無表以爲自性薩婆多宗
001_0033_c_20L卽色聲二處所收無表皆是法處所
001_0033_c_21L無見無對色意識境界故經部
001_0033_c_22L表業以思爲體無表卽是非色非心
001_0033_c_23L「賢」疑「堅」「實」疑「寶」「近」上疑脫
001_0033_c_24L「親」{乙}

001_0034_a_01L예를 들어 『성실론』의 설과 같다. 이제 대승종에 의하면 표업은 색처·성처 두 가지 처에 속하고, 무표업은 업을 발할 수 있는 사思 심소의 종자 상에서 가립된 것이다. 무표색은 법처에 속한다.353)
살바다종은 〔우바새가란〕 반드시 오계를 갖춘 자라고 하고, 경부와 대승에서는 부분적으로 하나나 둘을 갖추거나 내지는 다섯 개를 갖춘 자라고 한다. 살바다종은 이들이 오직 인취人趣에 속한다고 하지만, 대승과 경부에서는 귀취鬼趣 등에도 통한다고 한다. 조사해 보라.

001_0034_a_01L不相應行如成實論今依大乘宗
001_0034_a_02L卽色聲二處所攝無表於能發業思
001_0034_a_03L種子上假立無表色法處所攝薩婆
001_0034_a_04L多宗要具五戒經部大乘一分二
001_0034_a_05L乃至具五薩婆多宗唯人趣攝
001_0034_a_06L經部通於鬼等
001_0034_a_07L仁王經疏卷上本

001_0034_b_01L
  1. 1)‘세 가지 반야’란 실상반야實相般若 ·관조반야觀照般若 ·문자반야文字般若를 말한다. 실 상이란 관조되는 공의 이치를 뜻하고, 관조란 관하는 지혜를 가리키며, 문자란 성스런 가르침의 언어들을 가리킨다.
  2. 2)『仁王經疏』(H1, 15b)에는 ‘▣▣開士’라고 되어 있는데, 4실단을 자세하게 논한 『大智度論』의 저자 ‘용수龍樹’를 가리키는 단어가 누락된 듯하다.
  3. 3)네 가지 실단(四悉檀)이란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하고 인도하는 교법을 네 가지 범주로 나눈 것이다. 이 4실단은 「서품」 중에서 ‘아문我聞’이라는 문구의 해석에서 자세히 언급된다.
  4. 4)『仁王經疏』(H1, 15b)에는 ‘▣▣多方入理非一’)로 되어 있는데, 누락된 문구는接引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원측의 『解深密經疏』(H1, 123b)에도 ‘ 接引多方入理非一’이라는 문구가 나온다.
  5. 5)이 경에서는 내호內護와 외호外護에 대해 설한다. 내호란 불과佛果와 십지행十地行을 수호하는 것이고, 외호란 국토를 여러 재난에서 수호하는 것이다.
  6. 6)『 仁王經疏』(H1, 15b)에는 ‘略說諸經之儀或~’으로 되어 있는데, 儀或은 뒤의 宗旨라는 문구와 대응하므로 或을 式으로 수정하였다.
  7. 7)경전의 내용을 서분序分·정종분正宗分 ·유통분流通分 등으로 삼분하는 것을 삼분과경三分科經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동진東晉의 도안道安 시대에 창시된 이후로 경전 해석 의 기본 원칙이 되었다. 서분에서는 한 경전의 교설이 생겨난 유래 등을 설하고, 정종분 에서는 한 경전의 종지를 진술하고, 유통분에서는 본 경전을 수지하고 봉행하는 이익 등을 나타낸다. 이 『인왕경』도 삼분을 갖추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모두 여덟 개의 품 으로 나누어 경의 종지를 자세하게 진술하였다는 것이다.
  8. 8)경의 제명을 ‘불설, 인왕, 호국, 반야바라밀’ 등의 네 가지로 구분해서 그 의미를 설명한 것을 말한다.
  9. 9)원문에는 ‘ 自他覺滿’이라 되어 있는데, 이는 ‘ 自覺覺他覺行窮滿’을 축약한 말이다. 이 문구 는 특히 ‘ 佛說’에서 ‘ 佛’의 의미를 나타낸 것인데, 즉 ‘스스로 깨치고 타인을 깨우쳐 주는 각행이 원만한 분’이기 때문에 ‘불’이라 하고, 이런 분이 설했으므로 ‘불설’이라 했다는 것이다. 원측의 『仁王經疏』(H1, 23a) 참조.
  10. 10)의류義類(ⓢartha-gati)란 사물의 의취意趣, 의의意義, 종류種類 등을 뜻한다.
  11. 11)모든 경전의 서두에는 ①如是와 ②我聞과 ③一時와 ④佛과 ⑤‘在~處’와 ⑥‘與衆~’ 등의 문구들이 진술되는데, 이것을 6성취六成就라고 한다. 이와 같은 문구들은 모두 경전의 신빙성을 증명해 주는 내용이므로 그것을 한데 모아서 ‘품’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12. 12)능전能詮이란 무엇을 지시하거나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언어적 수단(=교법 자체)을 가리키고, 소전所詮이란 그 언어에 의해 드러나는 의미(=대상, 이치)를 뜻한다
  13. 13)이하에서 진술되는 교체敎體에 대한 논의는 성전의 언어, 즉 성스런 가르침(聖敎)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해명한 것이다. 이에 대해 소승과 대승의 여러 교설들이 다르다. 부처님의 가르침(佛敎)의 본질은 ‘음성·명구문’과 같은 언어라고 보는 입장에서부터 말로 표현되기 이전에 부처님이 깨달았던 궁극적 진리라는 입장까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이하에 진술되는 소승·대승의 교체론에서는 음성·명구문, 식識 또는 진여 등을 교체로 간주한다.
  14. 14)진제眞諦가 번역한 구역 『阿毘達磨俱舍釋論』을 가리킨다.
  15. 15)현장 역 『大毘婆沙論』의 이역본인 『阿毘曇毘婆沙論』을 가리킨다. 총 50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현장 역본의 제111권 이전 부분에 해당한다. 이것은 북량北涼의 부타발마浮陀跋摩·도태道泰 등이 공역하였다.
  16. 16)살바다종은 성스런 가르침의 본질은 무엇보다 입으로 발성되어진 ‘말(言)’이라고 간주한다. 이 ‘말’은 일차적으로는 물리적인 ‘소리(聲)’이지만, 나아가 그 소리에 특정한 음운적 형태가 갖춰져야만 하나의 말로서 이해된다. 전자를 음성이라고 하고 후자를 명名·구句·문文이라고 한다. 살바다종 내에서도 교의 본질을 ‘음성’이라고 보는 견해와 명구문이라고 보는 견해로 양분된다.
  17. 17)이 견해에 따르면, ‘말씀’의 본질은 음성, 즉 물리적 소리이고, 이것은 색법色法이므로 오온 중에서는 색온色蘊에 속한다고 하였다.
  18. 18)이 견해에 따르면, ‘말씀’의 본질은 명구문이고, 이것은 색법도 심법도 아닌 불상응행법이므로 오온 중에서는 행온行蘊에 속한다고 하였다.
  19. 19)가르침(敎)과 말(語)의 본질은 결국 말소리(聲)이므로 똑같이 색온色蘊에 속하지만, 명구문의 법체는 불상응행법에 속한다. 따라서 대론자는 교와 명은 법체가 다른데 어떻게 교가 곧 명이라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20. 20)명구문 중에서 최소의 음운적 단위는 음소(文)인데, 이 음소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를 나타내지 못한다. 이 음소가 모여 하나의 의미를 가질 때 그것을 이름(名) 혹은 단어라고 한다. 이 이름을 쪼개면 음소가 되고 조합하면 문구가 되기 때문에 ‘명이 구와 문을 포괄한다’고 한 것이다. 이상은 『順正理論』 권3(T29, 346c9)에서 인용한 문장이다.
  21. 21)설법을 듣는 중생의 마음에서 기쁨과 감동을 일으키는 데는 설법자의 음성의 영향력이 크다. 이런 정감적인 차원에서는 음성을 교체로 볼 수 있다.
  22. 22)언어적 기호와 그에 의해 드러나는 의미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 제법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은 명구문이다. 이런 의미 전달 차원에서는 명구문을 교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23. 23)평가정의評家正義란 비바사 4대 논사를 가리킨다. 가습미라국 가니색가迦膩色迦왕 통치시절에 오백 아라한이 결집하여 『發智論』을 평석해서 『大毘婆沙論』이라는 책을 편찬하였다. 그 편찬자들 중에 법구法救(ⓢDharmatrāta), 묘음妙音(ⓢGhoṣa), 세우世友(ⓢVasumitra), 각천覺天(ⓢBuddhadeva) 등의 4대 논사를 예로부터 4평가 또는 평가정의라고 한다.
  24. 24)『大毘婆沙論』은 『發智論』을 해석한 책이다. 위의 본문에서 ‘그 뒤에 설해진 것(次後所說)’이란 『大毘婆沙論』의 이 인용문에 곧이어 나오는 『發智論』의 본문을 가리킨다.
  25. 25)『仁王經疏』(H1, 16a)에는 ‘次第建立’이라고 되어 있는데, 『大毘婆沙論』과 그 밖의 다른 문헌들에는 建立이 連合으로 되어 있다.
  26. 26)이 인용구에서 언급된 ‘어언語言’ 등의 차이는 알 수 없으나, 공통적으로 음성적 언어활동을 나타내는 단어인 듯하다.
  27. 27)‘전전하는 인(展轉因)’이란 전후로 연속해서 이어지면서 앞의 법法이 뒤에 생기는 법에 대해 원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28. 28)이상은 『大毘婆沙論』 권126(T27, 659a23) 이하의 문답들에서 발췌한 것이다.
  29. 29)‘『순정리론』 논사’란 이 책의 저자인 중현衆賢(ⓢSaṃghabhadra)을 가리킨다. 그는 살바다종에서 『大毘婆沙論』을 배웠는데, 세친이 『俱舍論』을 짓자 이것을 12년간 연구한 뒤에 『順正理論』을 지어 반박하였다. 그는 논리적으로 우수한 것을 취하여 정의正義로 삼았기 때문에 반드시 평가정의에 따르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종파와 상관없이 도리가 우수한 것을 취하여 논을 세우는 것을 일컬어 ‘이장위종理長爲宗’이라고 한다.
  30. 30)‘법처 소속의 상속하는 가짜 소리(相續假聲)’란 명구문을 가리킨다. 경부종에서는 음성만이 실재이고 명구문은 그 위에 가립된 것일 뿐 별도의 실재성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 가립된 것으로서 심도 색도 아닌 불상응행법이므로 ‘법처’에 소속된다고 한 것이다.
  31. 31)이 주장에 따르면, 교敎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부처님의 ‘음성’이지만 그 음성이 의미 있는 말로 이해되는 것은 그 음성에 덧붙은 특정한 음운굴곡, 즉 명구문名句文 때문이다. 따라서 음성상에서 가립된 명구문이야말로 교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음성은 귀로 인식하지만 명구문은 오직 의식으로 인식된다.
  32. 32)『維摩詰所說經』 권1(T14, 538a2).
  33. 33)『大界經』이 어떤 경인지 현재 확인할 수 없다.
  34. 34)명구문은 음성에 덧붙은 음운적 차별에 의거해서 가립된 것이므로 실재의 음성을 떠나 별도의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음성과 동일한 것도 아니다. 특히 명구문은 그 말의 의미를 현현시키는 언어적 기능을 한다. 만약 음성과 명구문이 동일한 것이라면, 명구문으로 이루어진 교법을 잘 이해하는 것(法無礙)과 각 지역의 다양한 언어들을 잘 알아듣는 것(辭無礙)은 서로 구분되지 않을 것이다. 『成唯識論』 권2(T31, 6b) 참조.
  35. 35)『說無垢稱經』 권5(T14, 582a19).
  36. 36)이전의 견해들은 주로 ‘음성·명구문’이라는 능전의 언어(文) 차원에서 교체를 다룬 것이고, 이 경우는 소전의 의미(義)까지도 고려해서 교체를 다루는 것이다. 모든 의사소통은 언어와 의미의 결합 관계에 의거해서 이루어지고, 부처님 말씀도 문과 의의 결합 관계에 의거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이해되는 것이다. 따라서 능전의 언어와 소전의 의미를 합해서 교체로 간주하기도 한다.
  37. 37)언어에 의미를 담기 때문에 언어는 의지처(所依)이고 의미는 그에 의지한다(能依)고 하였다.
  38. 38)『瑜伽師地論』 권81(T30, 750a1).
  39. 39)『成唯識論』 권2(T31, 6b5)에서는 “명名은 자성自性을 드러내고 구句는 차별差別을 드러낸다.”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이것은 파랗다’라는 지각 판단에서, ‘이것’은 아직 분별이 가해지기 이전의 그 법 자체(自性)를 가리키고, ‘파랗다’는 ‘이것’을 한정함으로써 다른 것과 차별시키는(差別)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자성과 차별은 결국 음소(文)·이름(名)·구절(句)이라는 능전의 언어에 의해 표현되기 때문에 ‘능전의 제법은 자성과 차별의 소의’라고 한 것이다.
  40. 40)이상의 네 경우는 앞서 언급했던 『유마경』, 『성유식론』, 『설무구칭경』, 『유가사지론』 등에 나타난 대승의 네 가지 교체론이 각기 어떤 논리에 의거하는지를 설명한 것이다.
  41. 41)법수를 기준으로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따질 때는 명구문과 음성이라는 네 가지 법이 교체다. 왜냐하면 교의 본질은 일차적으로는 ‘부처님의 입에서 발성된 음성·명구문과 같은 언어’이기 때문이다.
  42. 42)명미구名味句는 명구문名句文의 구역으로, 이 중에서 ‘味’는 ‘文’을 뜻한다. 문文은 단어(名)와 구절(句)의 소의所依, 즉 최소한의 음운적 단위인 ‘음소’를 가리킨다. 이에 관해서는 ‘문자반야’를 설한 해당 경문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다.
  43. 43)『仁王般若波羅蜜經』 권1(T8, 826a24).
  44. 44)‘是名味句音聲果文字記句’라는 문구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원측의 『仁王經疏』 「二諦品」(H1, 88a)에 자세한 해석이 나온다.
  45. 45)『仁王般若波羅蜜經』 권1(T8, 829b13).
  46. 46)법수의 차원이 아니라 진실한 의미에서는 진여眞如가 교체다. 왜냐하면 교라는 것은 말로 표현되기에 앞서 부처님이 깨달았던 궁극적 진리, 즉 진여에서 흘러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47. 47)『仁王般若波羅蜜經』 권1(T8, 829b10)에는 “法本如 重誦如 受記如 不誦偈如 無問而自說如 戒經如 譬喻如 法界如 本事如 方廣如 未曾有如 論議如”라는 문장이 나온다. 여기에 십이분교十二分敎의 이름이 나열되는데, 이것은 능전과 소전의 관계에서는 능전에 해당한다. 이 십이분교의 언어가 모두 공空하므로 여여하다고 하였다.
  48. 48)아마도 원측 자신이 쓴 『解深密經疏』 제1권을 가리키는 것 같다. 이 책 서두의 현담은 대부분 대소승의 교체론으로 채워져 있는데, 이 『인왕경소』의 교체론은 그것을 요약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9. 49)여기서부터는 이 『인왕경』에서 궁극적으로 밝히려 했던 종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 경의 종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던 듯한데, 원측은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는 실상實相·관조觀照·문자文字 등의 세 종류 반야를 설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제二諦의 이치를 설했다는 것이며, 셋째는 무상無相의 법륜을 설했다는 것이다. 원측이 특히 비중 있게 다룬 것은 세 번째다. 이 해석은 『해심밀경』의 삼시교三時敎의 설에 의거해서 ‘반야경’을 무상의 법륜에 배당시킨 것인데, 그것을 유식의 삼성三性과 삼무자성三無自性과의 관계에서 해명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50. 50)『仁王經疏』(H1, 17a)에는 ‘後爲發一切乘者’으로 되어 있는데, 發 다음에 趣를 추가해야 한다.
  51. 51)『解深密經』 권2(T16, 697a24) 참조.
  52. 52)이하의 몇 가지 문답과 『廣百論釋論』의 인용문은 모두 반야의 무상無相·공空의 의미를 유식의 삼성三性·삼무성三無性과 연관시켜 구체적으로 해명한 것이다. 유식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존재에 갖추어진 세 가지 측면, 즉 의타기성依他起性·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원성실성圓成實性을 관함으로써 존재의 ‘공함’에 대한 궁극적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무상·공’이란 삼성의 측면에서 볼 때 실제로 무엇이 부정되는 것인지를 논하는데, 특히 청변과 호법의 견해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53. 53)청변淸辨(ⓢBāviveka)은 호법 보살이 마갈타국에서 아뢰야 연기론을 주창한 데 대항하여, 용수와 제바가 주장하던 일체개공一切皆空의 학설을 선양하는 데 힘쓴 사람이다. 저서로는 『大乘掌珍論』 2권, 『般若燈論』 15권이 있다.
  54. 54)호법護法(ⓢDharmapāla)은 유식의 10대 논사 중의 한 명으로 6세기경 사람이다. 중국 법상종法相宗 학자들은 대개 호법의 유식설을 따른다. 저술에 『大乘廣百論釋論』, 『成唯識寶生論』, 『觀所緣論釋』 등이 있다.
  55. 55)이상은 ‘삼성 중에 어떤 자성을 버리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청변과 호법의 견해다.
  56. 56)이것은 ‘삼무성 중에 어떤 자성에 의거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청변과 호법의 견해다.
  57. 57)진제眞諦 삼장(ⓢParamārtha: 499~569년)은 양나라 때 중국에 와서 많은 경론을 번역했던 인도 출신의 역경승이다. 특히 『攝大乘論』 3권과 『攝大乘論釋』 15권을 번역하고 그것의 강설에 주력하였는데, 그로 인해 중국의 섭론종攝論宗이 성립하였다.
  58. 58)자은 삼장慈恩三藏이란 현장玄奘(602~664년)을 가리킨다. 원측의 『해심밀경소』 등에서는 현장을 ‘대당 삼장大唐三藏’이라고 칭했지만, 측천무후가 혁명을 일으켜 주周를 세운 후에는 그 호칭을 쓰지 못하고 ‘자은 삼장’이라고 한 듯하다. 자은사慈恩寺는 고종高宗이 그 어머니를 위해 지은 절인데, 현장이 서역에서 돌아온 후 이 절의 상좌上座를 맡고 사무를 총괄하면서 경전을 번역했다. 이로 인해 세간에서 그를 ‘자은 삼장’이라고 불렀다. 나중에 현장의 제자 규기窺基도 이 절에 머물렀기 때문에 세간에서 그를 ‘자은 대사慈恩大師’라고 칭하였다.
  59. 59)진제에 따르면, 삼성의 차별적 의미들은 안립의 차원에서 시설된 것이고, 삼무성은 그런 차별을 넘어서 있는 비안립의 세계를 드러낸 것이다. 비안립제非安立諦는 모든 상대적 차별을 넘어서 있고 언어와 개념 등으로 표시될 수 없는 것을 가리키고, 이와는 반대로 안립제安立諦란 언어나 개념 등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차별적 상들을 시설하는 것을 말한다.
  60. 60)『唯識三十論頌』 권1(T31, 61a22).
  61. 61)『仁王經疏』(H1, 17b)에는 ‘~勝義無自性’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심밀경』에 의거해 ‘無自性性’으로 수정하였다.
  62. 62)이상의 인용문은 『해심밀경』 「무자성상품」에 나온 세존과 승의생勝義生 보살의 문답을 요약한 것이다. 이 경에서 승의생 보살이 제기한 질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세존께서는 예를 들어 오온·십이처 등에 대해 설하실 때처럼 자성이 있음을 인정하기도 하고, 그와는 달리 ‘모든 것이 다 자성이 없다’고 설하시기도 하는데, 두 교법 간에 모순이 있다. 따라서 승의생 보살이 어떤 의미에서 ‘모든 것은 자성이 없다’라고 설하셨는지 물은 것이다. 이에 대해 세존은 삼무자성에 의거해서 그와 같이 설했음을 총괄해서 표명하시고, 이어서 다시 ‘상무자성相無自性’과 ‘승의무자성勝義無自性’에 의거한 것이라고 자세하게 설하셨다. 말하자면 ‘자성 없음’이란 가령 ‘A가 없다’라고 말하는 경우 변계소집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뜻하거나, 혹은 진여 상의 본래 청정함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여기서 ‘생무자성生無自性’을 제외시킨 의도는 ‘인연으로 생하는 것’ 즉 의타기는 무無가 아님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解深密經』 권2(T16, 693c28) 참조.
  63. 63)원측에 따르면, 『般若經』 등의 무상 법륜을 불요의라고 한 것은 제법의 공함에 대해 아직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은 은밀상隱密相으로 설했기 때문이고, 반면에 『解深密經』 등을 요의라고 한 것은 ‘공’의 의미를 자세하고 분명하게 드러낸 현료상顯了相으로 설했기 때문이다.
  64. 64)『해심밀경』 등에 나온 ‘무자성성無自性性’이라는 단어는 단지 어떤 것의 ‘없음’ 또는 ‘공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성空性 혹은 삼무성三無性의 이치가 있음’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65. 65)『仁王經疏』(H1, 17c)에는 ‘隨增減二邊’이라고 되어 있는데, 隨는 墮의 오기다.
  66. 66)여기서 진술된 유가학도의 핵심 주장은 게송에서 언급되듯 ‘의타기의 허망분별(妄分別)은 있다’는 것이다. 설사 경계가 있다고 해도 분별하는 마음(心)이 없으면 세간에 속박된다거나 혹은 그것을 싫어하여 무아無我의 공을 닦는 등의 일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허망분별의 식識 자체는 의타기로서 유有이다. 반면에 그 분별에 의해 집착되어진 대상은 변계소집으로서 무無이다. 『大乘廣百論釋論』 권10(T30, 247b15) 참조.
  67. 67)청변은 ‘변계소집은 무이고 의타기는 유이다’라는 경문에 대해 명名과 의義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석하였다. ‘명’은 능전能詮의 언어로서, 즉 색色·수受 등의 모든 법에 부여된 이름을 가리키고, ‘의義’란 그런 이름들에 의해 지시되는 소전所詮의 체사體事를 뜻한다.
  68. 68)청변에 따르면, 경에서 ‘변계소집의 무’라고 한 것은 ‘명언의 무’를 뜻한다. ‘색’ 등이라는 이름은 무엇인가를 지칭하기 위해 가립되었지만, 그 이름에 의해 지시되는 대상(義 ⓢartha)의 세계에는 실제로 그에 해당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명언은 대상에는 있지 않다’고 하였다.
  69. 69)청변에 따르면, 경에서 ‘의타기의 유’라고 한 것은 ‘대상(義)의 유’를 뜻한다. 명언과 완전히 일치하는 대응물은 없지만 그에 의해 지시되고 있는 대상들의 세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상식과는 너무 어긋난다. 따라서 ‘세속을 따르면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70. 70)청변은 ‘명名’은 변계소집이고 ‘의義’는 의타기라고 했지만, 그와는 반대로 유가학도는 ‘명은 의타기이다’라고 전제하면서 반박하고 있다. 이것은 유식학 내에서 ‘명’이 의타기이고 ‘의’는 변계소집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기 때문이다. 이때 ‘명’은 분별하는 식識에 내재된 언어적 세력을 가리킨다. 의타기의 식에 내재된 이런 ‘언어적 힘들(=명언종자)’로 인해서 언어의 대상들이 현현하면, 이것을 ‘의’라고 한다. 세친의 『攝大乘論釋』 권5(T31, 343b10) 참조.
  71. 71)‘의義’가 세속적 관점에서 보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有’라고 했다면, 동일한 논리로 ‘명名’도 세속적 관점에서 볼 때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의타기의 유’라고 인정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72. 72)세속적 관점에서 보면 의미(義)의 세계, 즉 언어로 지시되는 대상들은 어떤 기능이 있다는 이유에서 그것을 의타기라고 규정했는데, 그렇다면 바로 그 이유에서 그것을 변계소집으로 볼 수는 없는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73. 73)『仁王經疏』(H1, 18a)에는 ‘如今經說~’이라 되어 있는데, 今은 何로 수정해야 한다.
  74. 74)‘소전의 법성’이란 법성 그 자체가 아니라 언어에 의해 지시된 법의 자성을 말하며, 즉 다음에 언급되는 사물의 보편상(共相)에 해당한다.
  75. 75)모든 이름은 사물의 보편상(共相)에 의거해서 가립된 것이고, 하나의 이름을 통해 의식意識에 알려지는 것은 바로 이런 보편상이다. 반면에 사물의 특수상(自相)은 오직 언어를 매개로 하지 않은 직접 지각(現量)을 통해 알려진다. 유식학자들은 보편상은 마음에 의해 관념적으로 구성된 것이므로 ‘허구’이고, 특수상은 사물 그 자체의 모습이므로 ‘실재’라고 한다. 따라서 ‘자상은 무가 아니고 공상은 유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다.
  76. 76)‘허망한 분별(妄分別)’이란 맨 처음에 유가학도가 ‘변계소집의 무, 의타기의 유’를 증명하기 위해 인용했던 경의 한 구절을 언급한 것인데, 이것은 허망분별, 즉 식識 자체를 가리킨다.
  77. 77)이상은 유가학도와 청변의 논쟁을 소개한 것이고, 이하는 논주인 호법이 이전의 두 가지 입장을 모두 논파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세운 것이다.
  78. 78)『仁王經疏』(H1, 18b)에는 ‘合成多分’으로 되어 있는데, 合은 令의 오기다.
  79. 79)이상은 『大乘廣百論釋論』 권10(T30, 247b15) 이하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원문에는 대론자들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원측이 유가학도와 청변 간의 논쟁으로 재구성하였다.
  80. 80)이와 같은 질문을 한 것은 가령 『성유식론』 등에서 심心과 심소心所 및 그에 의해 변현되어 나타난 상들은 여러 가지 연에 의해 생긴 것이므로 ‘유有’라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의타기는 다른 연에 의지해서 일어난 것으로서는 완전히 ‘무無’는 아니고 마치 환이나 꿈의 경계처럼 어느 정도 실재성을 갖는데, 이것을 일컬어 ‘실재는 아니지만 마치 실재와 유사한 것(非有似有)’이라고 한다. 이 의타기의 상들에 의거해서 범부들이 그것을 실재하는 아我 또는 법法 등이라고 집착할 때, 그러한 집착 속에서 드러난 경계들은 단지 범부의 정情 속에만 있고 이치상으로는 없다고 한다. 『成唯識論』 권8(T31, 45c7) 참조.
  81. 81)성천聖天은 『廣百論』의 저자이고, 호법護法은 그 논에 대한 상세한 해석서인 『大乘廣百論釋論』을 지었다. 따라서 호법이 성천의 뜻을 성립시키기 위해 공·유를 지양한 중도를 건립하였고 그 중도의 자리에 의타기를 배정했다는 것이다.
  82. 82)‘대법對法’의 범어 abhi-dharma에서 ‘對’는 접두어 abhi를 번역한 것이다. ‘~에 대한’이라고 할 때, 원측에 따르면 ‘경境과 과果에 대한’으로 해석된다. 말하자면 ‘아비달마’란 수행자들이 알아야 할 경과 과에 대해 무루의 지혜로 상세하게 해석하여 그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 준 것이다.
  83. 83)세친의 『攝大乘論釋』 권1(T31, 321c15) 참조.
  84. 84)『解深密經』 권3(T16, 698a2) 참조.
  85. 85)『新編諸宗敎藏總錄』 권3(T55, 1175c11)에 따르면, 『別章』이란 원측이 지은 『成唯識論』의 주석서 중 하나다. 이 『별장』 외에 같은 논에 대한 주석서로 『成唯識論疏』 10권이 있다.
  86. 86)이 『인왕경』 「이제품」에서는 ‘팔만억 게송의 반야바라밀경을 설한다’고 하고, 「호국품」 끝에서는 ‘팔천억 게송’이라고 했으며, 「산화품」에서는 ‘십만억 게송’이라고 한다. 아마도 이 경의 8품들이 여러 시기에 걸쳐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생긴 것 같다. 원측은 「산화품」의 문구에 의거해서 ‘십만억 게송의 반야바라밀경’이 있었고 이것이 광본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87. 87)『仁王經疏』(H1, 19a)에는 ‘於常安西明閣’으로 되어 있는데, 常은 長의 오기다.
  88. 88)『仁王經疏』(H1, 19a)에는 ‘優禪差國’으로 되어 있는데, 差는 尼의 오기다.
  89. 89)‘예장’은 현縣의 이름이다. 참고로 『大周刊定衆經目錄』 권4(T55, 396a23)에는 ‘진제가 예장현豫章縣의 보전사寶田寺에서 『彌勒下生經』을 번역했다’는 문구가 나온다.
  90. 90)원측의 『인왕경소』는 구마라집 역 『인왕호국반야바라밀경』을 저본으로 삼았다. 그런데 원측의 『인왕경소』에 진술된 경문과 현존하는 경문은 거의 동일하지만 몇 개의 문구들에 차이가 있다. 아마도 원측 당시에 동일한 구마라집 역 『인왕경』에도 몇 가지 다른 본들이 유행했었던 것 같다. 원측은 경문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따로 협주에 표시해 놓았다.
  91. 91)원측은 이하에서 많은 부분을 『本記』와 비교해 가며 경문을 해석했는데, 이 ‘본기’란 앞에서 언급했던 진제의 『仁王般若經疏』 6권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東域傳燈目錄』 권1(T55, 1148b4)에는 “인왕반야소 6권진제 삼장이 찬술한 것으로 현재 유행하지 않는 제소諸疏를 ‘본기本記’라고 한다.”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92. 92)『仁王經疏』(H1, 19b)에는 ‘方始諸故’라고 되어 있는데, 諸는 說의 오기다.
  93. 93)‘사事’란 서분에서 경전의 신빙성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밝히는 여섯 가지 혹은 다섯 가지 사항을 말한다. 이것을 6성취六成就라고 한다. ‘이와 같이(如是)’라는 말은 신信성취이고, 곧 아난의 믿음을 가리킨다. ‘나는 들었다(我聞)’는 것은 문聞성취라고 하며, 부처님에게 직접 설법을 들었음을 나타낸다. ‘한때(一時)’라는 말은 시時성취라고 하며, 법을 설한 때를 밝힌 것이다. ‘부처님’이란 주主성취라고 하며, 설법의 주인을 나타낸 것이다. ‘~에 머물렀다’는 말은 처處성취이니, 설법하신 장소를 밝힌 것이다. ‘~대중과 더불어’라는 말은 중衆성취인데, 설법을 들었던 대중을 나타낸 것이다. 친광의 『佛地經論』에서는 이것을 5사五事로 구분했는데, 6성취 중에서 ‘如是’와 ‘我聞’을 합해서 ‘總顯已聞’이라고 하였고 그 밖의 것은 동일하다.
  94. 94)악구 차익惡口車匿(ⓢChandaka)은 싯달타 태자가 성을 넘어 고행의 길을 떠날 때 흰 말을 끌던 마부를 가리킨다. 뒤에 출가하여 부처님 제자가 되었으나, 말버릇이 나빠 ‘악구惡口 차익’이라 불렸다. 부처님이 입멸하실 때 아난에게 이 차익을 묵빈법黙擯法으로 대치하라고 분부하셨는데, 차익은 나중에 과를 증득하였다.
  95. 95)사념처四念處란 신身·수受·심心·법法의 염처를 말한다. 신념처는 자기 육신이 부정하다고 관하는 것이고, 수념처는 재물이나 음행 등을 실로 참다운 즐거움이 아니라 ‘고苦’라고 관하는 것이다. 심념처는 우리 마음은 늘 변화하여 무상한 것이라고 관하는 것이고, 법념처는 이 셋 이외의 모든 것들이 실로 ‘무아’이고 실체가 없음을 관하는 것이다.
  96. 96)범법梵法(ⓢbrahma-danḍa)이란 묵빈黙擯이라고도 한다. 계를 범한 비구·비구니와는 말하는 것을 금지한 법이다.
  97. 97)『大智度論』 권2(T25, 66b22).
  98. 98)우바리憂波離(ⓢUpāli)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명으로, 인도 가비라위국 사람이다. 수드라 계급 출신으로 궁정의 이발사가 되었다. 우바리는 계율에 정통했으므로 지계제일持戒第一이라는 명예를 얻었다. 후에 제1차 결집 때 율부律部를 암송해 냈다.
  99. 99)미세율微細律에 대해 『四分律飾宗義記』 권10(X42, 291b19)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나온다. “미세율이란 건도犍度 중에서 미세한 죄를 판별해 놓은 것이다.”
  100. 100)『仁王經疏』(H1, 20a)에는 ‘妙智度論云’이라고 되어 있는데, 妙는 如의 오기다.
  101. 101)『大智度論』 권3(T25, 75c15).
  102. 102)『大智度論』 권2(T25, 62c17) 참조.
  103. 103)세친의 『燈論』이 어떤 책인지 알 수 없다. 다른 문헌에는 이 부분이 ‘세친의 般若燈論’으로 표현되어 있기도 하지만, 세친의 논 중에는 이러한 제명을 가진 것은 없다.
  104. 104)『佛地經論』 권1(T26, 291c3) 참조. 중국 법상종은 대개 이 논에 의거해 통서通序를 다섯 가지 사로 나누어서 해석한다.
  105. 105)우영遇榮의 『仁王護國般若經疏法衡抄』 권3(X26, 444c18)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나온다. “‘장이 삼장’이란 수隋의 개황開皇 초기(580년경)의 사람으로, 범어로는 ‘나련제리야사那連提梨耶舍’수나라 말로는 ‘존칭尊稱’이라 한다.라고 한다. 그는 북인도의 오장국烏萇國 사람인데, 생김새가 기이해서 정수리에 육계肉髻가 있고 귀가 길고 높이 치솟았다고 한다. 이로 인해 〔‘장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106. 106)이상은 보리유지菩提留支의 『金剛仙論』 권1(T25, 800c10).
  107. 107)『金剛般若波羅蜜經破取著不壞假名論』 권1(T25, 887a24). 이 논은 공덕시 보살功德施菩薩이 짓고 당唐 지파가라地婆訶羅 등이 번역한 것으로서 『金剛般若經』의 주석서다. 『功德施波若論』, 『破取著不壞假名論』, 『功德施論』 등이라고도 부른다.
  108. 108)『大智度論』 권1(T25, 63a2) 참조.
  109. 109)『佛地經論』 권1(T26, 291c10).
  110. 110)『佛地經論』 권1(T26, 291c16) 참조.
  111. 111)『佛地經論』 권1(T26, 291c24).
  112. 112)사실단四悉檀이란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하고 인도하는 교법을 네 가지 범주로 나눈 것으로서, 세계世界실단과 각각위인各各爲人실단과 대치對治실단과 제일의第一義실단 등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이와 같이 나(我)는 들었다’고 할 때처럼 ‘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세속의 관행에 따라 주면서 법을 설하는 것을 세계실단이라 한다. 또 단견斷見을 가진 자에게는 생生의 상속을 설해 주고 상견常見을 가진 자에게는 ‘사람’이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설해 주는 경우처럼 사람들의 성향이나 심리 상태를 살펴 가면서 그가 받아들일 수 있게끔 법을 설하는 것을 각각위인실단이라 한다. 또 부정관不淨觀은 탐욕을 대치시키지만 성냄을 대치시키지는 못하는데, 이처럼 특정 번뇌를 다스리기 위해 설하는 것을 대치실단이라 한다. 마지막으로 언어의 길이 끊어진 제법의 실상을 설하는 것이 제일의실단이다. 이상의 사실단에 대한 설명은 『大智度論』 권1(T25, 59b19) 참조.
  113. 113)『大智度論』 권1(T25, 59c8) 참조.
  114. 114)『中論』 권3(T30, 24a1).
  115. 115)『仁王經疏』(H1, 21b)에는 ‘令其決定信解心故’라고 되어 있는데, 其는 起의 오기다.
  116. 116)『瑜伽師地論』 권6(T30, 307b26).
  117. 117)이러한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의 주장을 근견설根見說이라고 한다. 유부에 따르면, ‘본다’는 인식은 눈과 그 대상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이러한 인식의 주체는 눈(眼根)이다.
  118. 118)『仁王經疏』(H1, 21b)에는 ‘法敎論師’라고 되어 있는데, 敎는 救의 오기다.
  119. 119)법구法救(ⓢDharmatrāta)에 의하면, ‘색을 본다’거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감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식에 의해 명료하게 인식되는(了別) 것으로 이러한 인식 작용의 주체는 식識이다. 이를 식견설識見說이라고 한다.
  120. 120)비유론자譬喩論者(ⓢDarṣṭāntika)가 주장한 화합견설和合見說에 대해서는 『大毘婆沙論』 권13(T27, 61c10) 참조.
  121. 121)『大智度論』 권1(T25, 64b19) 참조.
  122. 122)『雜集論』 권1(T31, 695c17) 참조.
  123. 123)『瑜伽師地論』 권3(T30, 294a1).
  124. 124)『佛地經論』 권1(T26, 291c25).
  125. 125)『瑜伽師地論釋』 권1(T30, 887b12).
  126. 126)『仁王經疏』(H1, 21b)에는 ‘二論耳聞識非’라고 되어 있는데, 識非를 非識으로 수정해야 한다.
  127. 127)『仁王經疏』(H1, 21b)에는 ‘一云二論和合’이라고 되어 있는데, 論은 삭제해야 한다.
  128. 128)어떤 법 자체에 고유한 작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법의 인연 화합에 의해 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129. 129)『雜集論』 권2(T31, 703b12).
  130. 130)청각적 인식이 일어나는 데 토대가 되는 감각기관(所依根)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귀가 듣는다’고 설하기도 하고, 청각적 인식도 하나의 분별 작용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식이 듣는다’고 설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131. 131)본원本願이란 모든 부처님이 지난 세상에 성불을 위해 인위因位에서 세웠던 여러 가지 서원을 말한다.
  132. 132)증상연增上緣이란 어떤 결과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간접적인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133. 133)이것은 나가서나의 견해다. 유식학자들은 부처님이 설하고(說) 중생들이 그것을 듣는(聞) 의사소통의 과정을 ‘듣는 자의 식에 나타난 문의文義’와 ‘여래의 식에 나타난 문의’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다음에 나오는 원측의 해석에 따르면, 나가서나는 불과佛果에 색이나 소리 등의 속성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따라서 ‘부처님이 설한다(佛說)’고 하는 것도 실제로는 청자 자신의 선근의 힘에 의해 비롯된 것이지만, 여래의 자비와 본원이라는 증상연에 의거해서 그렇게 말한 것일 뿐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보면, ‘부처님이 설하였고, 나는 들었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실재 음성이 청자의 귀에 전달된 것이라기보다는, 부처님의 식과 청자의 식 간의 감응 관계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34. 134)이것은 호법의 견해다. 원측에 따르면, 호법은 불과佛果에 색이나 소리 등의 속성이 있음을 인정했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여래의 식에 언어적 표상이 일어났고 그것이 실재의 음성으로 설해졌으며 다시 듣는 자의 식에 그러한 언어적 표상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처님이 설한다’고 하는 것도, 나가서나의 견해와는 달리, 실제로 부처님의 이타의 선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듣는 자의 식에 나타난 언어적 표상은 여래의 말씀 그 자체가 아니라 그의 식에 의해 그렇게 들려진 것일 뿐이기 때문에 여래의 ‘진실한 문의(實文義)’가 아닌 ‘그와 유사한 문의(似文義)’라고 하였다. 이상은 『佛地經論』 권1(T26, 291c26) 참조.
  135. 135)이상은 『大方便佛報恩經』 권6(T3, 155c19) 이하의 문답을 요약한 것이다.
  136. 136)세 종류 아난에 대한 해설은 진제 삼장의 『金剛般若經疏』 등에서 재인용한 것인데 이 문헌은 현존하지 않는다. 원측의 『解深密經疏』 권1(H1, 138c)에 따르면, 진제는 『闍王懺悔經』을 인용하여 세 종류 아난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 중에 세 번째 아난이 이 경을 기억한 자라고 했다고 한다.
  137. 137)『佛地經論』 권1(T26, 292a3).
  138. 138)원측의 『인왕경소』(H1, 22b)에는 ‘如來戒律’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맥상 어색하다. ‘별상시’에 관해 언급한 다른 문헌들에는 이 문구가 ‘如制戒律’ 혹은 ‘如說戒律’ 등으로 되어 있다. 후자에 의거해서 번역하였다.
  139. 139)불교도들은 시간을 다만 생멸하는 유위법들의 변화에 의거해 가립된 개념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어떤 실제 사건들의 종류에 따라 ‘시’의 이름도 각기 다르게 쓴다. ‘가라’는 외도들도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므로 불교 내에서는 이 용어보다는 주로 ‘삼마야’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가라’라는 단어는 주로 부처님이 율律의 제정과 관련해서 설법하실 때에 국한해서 사용된다. 예를 들어 ‘비시식非時食’처럼 율 내에서 ‘시’가 사용되는 경우는 범어로 모두 ‘가라’에 해당한다. 그런데 부처님은 계율의 제정에 대해서 불교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가령 비구계·비구니계(大戒)를 수지하거나 출가한 자 그리고 국왕은 그것을 들을 수 있지만 재가자의 계(小戒)를 수지하거나 출가하지 않은 자 그리고 왕이 아닌 그 밖의 사람들은 듣지 못한다고 하였다.
  140. 140)부처님이 사견을 깨뜨리기 위해 설하신 모든 법문은 선악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는데, 이처럼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법문을 설하셨던 때를 가리키는 경우에는 모두 ‘삼마야’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경전의 서두에 “한때(一時) 부처님께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시時’는 모두 범어로는 ‘삼마야’이다.
  141. 141)『仁王經疏』(H1, 22b)에는 ‘有部’로 되어 있는데, 『解深密經疏』 권1(H1, 139b)에 의거해서 有를 百으로 수정하였다.
  142. 142)원측에 따르면 5아함이란 『雜阿含經』, 『中阿含經』, 『長阿含經』, 『增壹阿含經』 이외에 별도로 건립한 백부百部의 『阿含經』을 가리킨다. 원측의 『解深密經疏』 권1(H1, 139b) 협주 참조.
  143. 143)동수득同隨得이란 선악의 업이 일어나면 훈습의 힘으로 인해 본식 중에 저장되어 있다가 과보를 불러내는 어떤 힘을 가리킨다. 유식학파에서는 이것을 종자라고 했는데, 소승의 살바타에서는 이와 유사한 것을 ‘동수득’이라 했고, 정량부는 ‘무실無失’이라 했다. 『顯識論』 권1(T31, 880c24) 참조.
  144. 144)‘세간에 두루 노니시던 시’란 특히 부처님이 이곳저곳을 유행하시던 때를 가리킨다.
  145. 145)신서림申恕林(ⓢYaṣṭi-vana)은 고대 인도의 마갈타국 왕서성 밖에 위치한 숲을 가리킨다. 부처님께서 이 나라에서 교화하실 때에 여기서 거주하셨다고 한다.
  146. 146)『破取著不壞假名論』 권1(T25, 887a25).
  147. 147)‘가라’는 불교 이외의 인도 제 학파에서도 통용되는 단어다. 외도들은 이 가라의 시를 실재하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불교에서는 이와 혼동을 피하기 위해 이 단어를 다만 ‘별상시別相時’에 국한시켜 사용한다. 물론 이때의 ‘가라’는 특정한 사건들에 의거해서 가립된 시간을 뜻한다.
  148. 148)『大智度論』 권1(T25, 65a5) 참조.
  149. 149)『佛地經論』 권1(T26, 292a11).
  150. 150)『仁王經疏』(H1, 22c)에는 ‘初也已上’으로 되어 있는데, 也는 地의 오기다.
  151. 151)『佛地經論』 권1(T26, 292a13).
  152. 152)『仁王經疏』(H1, 22c)에는 ‘開說聽異’으로 되어 있는데, 異는 時의 오기인 듯하다. 참고로 속장경 『解深密經疏』 권1(X21, 183b16)에는 동일한 문구가 ‘開說聽時’로 되어 있다.
  153. 153)『佛地經論』 권1(T26, 292a16).
  154. 154)음입지陰入持란 오음과 십이입과 십팔지를 가리키며, 그 차례대로 각기 오온과 십이처와 십팔계에 해당한다.
  155. 155)『大智度論』 권1(T25, 64c12).
  156. 156)『大智度論』 권1(T25, 65c16).
  157. 157)첫 번째 설에 따르면 수와 시는 모든 현상적 존재들의 차별적 상태에 의거해서 가립된 개념이다. 그런데 ‘유식무경唯識無境’의 관점에서는, 경계는 모두 식에 현현한 영상影像이고 마찬가지로 시와 수도 하나의 영상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두 번째 설에서는 시와 수는 마음에 현현한 대상들의 차별적 상태에 대해 다시 수 또는 시간의 표상을 일으킨 것이라고 말한다.
  158. 158)『佛地經論』 권1(T26, 292a18).
  159. 159)다음의 경문에서 설법한 장소(處)나 대중(衆) 등에 대해 특정한 장소나 뛰어난 대중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던 것과는 달리 어째서 설법한 시간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한 때’라고만 했는가라고 묻고 있다.
  160. 160)예를 들어 남섬부주南贍部洲가 정오일 때는 서방은 해 뜰 무렵이고, 북방은 한밤중이며, 동방은 해 질 무렵인 경우와 같다. 원측의 『解深密經疏』 권1(H1, 140b) 협주 참조.
  161. 161)신선神仙(ⓢṚsi)은 선인仙人 혹은 대선大仙 등으로도 번역된다. 이 신선들은 계율을 지키고 언제나 고행을 하는 자들로서 산림 등에 거주하면서 과일과 물을 먹고 살며 신통을 부린다고 한다. 부처님도 이런 선인 중의 최고이므로 ‘대선’이라고 부른다.
  162. 162)화인化人이란 불보살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중생 각자의 근기에 맞춰 모양을 변화시켜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163. 163)『大智度論』 권2(T25, 66b).
  164. 164)『다심경多心經』이란 『반야바라밀다심경般若波羅蜜多心經』(T8, 48ac)을 가리키는 듯하다.
  165. 165)불佛(ⓢBuddha)·박가범薄伽梵(ⓢBhagavat, 世尊) 이외에 그 밖의 명호들은 다음과 같다. 여래如來(ⓢTathāgata), 응공應供(ⓢarhat), 정변지正遍知(ⓢsamyak-saṃbuddha), 명행족明行足(ⓢvidyā-caraṇa-saṃpanna), 선서善逝(ⓢsugata), 세간해世間解(ⓢloka-vid), 무상사無上士(ⓢanuttara), 조어장부調御丈夫(ⓢpurusa-damya-sārathi), 천인사天人師(ⓢśāstādeva-manusyāṇāṃ)
  166. 166)법신덕法身德이란 부처님이 미혹된 세계를 벗어나서 얻는 상주불변하는 깨달음의 본체를 말하고, 반야덕般若德이란 만유의 실상을 아는 진실한 지혜를 가리키며, 해탈덕解脫德이란 그 지혜에 의해 참다운 자유를 얻는 것을 말한다.
  167. 167)이상 『眞實論』의 문장은 진제의 『仁王般若經疏』, 즉 『本記』 중에서 재인용한 것이다.
  168. 168)‘네 가지 마’란 수행자들의 지혜를 빼앗을 수 있는 네 가지 요인들을 가리킨다. 번뇌마煩惱魔란 몸 가운데 108 등의 번뇌가 중생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을 말한다. 온마蘊魔란 색·수·상·행·식 등의 오온이 적취해서 생사의 고통스런 과보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사마死魔란 중생들의 사대四大가 분산되거나 요절하여 죽거나 하는 것을 말한다. 자재천마自在天魔란 육욕천六欲天의 가장 높은 여섯 번째 천에 머무는 마왕 및 그 권속들을 가리킨다. 이들은 사람들의 뛰어난 선善을 방해하고 현성賢聖의 법을 미워하여 갖가지 근심과 혼란을 일으켜서 출세간의 선근을 이루지 못하게 만든다고 한다.
  169. 169)이상은 『佛地經論』 권1(T26, 292a24) 참조.
  170. 170)『金剛仙論』 권1(T25, 801b16) 참조.
  171. 171)『仁王經疏』(H1, 23c)에는 ‘如涅槃經首’라고 되어 있는데, 首는 잘못 기입된 글자인 듯하다.
  172. 172)바가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涅槃經』 권18 「범행품」(T12, 469c18)과 『大智度論』 권2(T25, 70b15) 등에 나온다.
  173. 173)『妙法蓮華經憂波提舍』 권1(T26, 1b8).
  174. 174)이상의 세 가지 설은 『大智度論』 권3(T25, 76a10)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75. 175)『善見律毘婆沙』 권14(T24, 770a29) 참조.
  176. 176)『仁王經疏』(H1, 24b)에는 ‘故以名鳥’라고 되어 있는데,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 이 문장은 ‘鷲臺’라고 불리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이므로 鳥를 鷲臺로 수정해야 한다. 참고로 『一切經音義』 권12(T54, 380c1)에는 다음과 같은 유사한 문장이 나온다. “이미 독수리들이 서식하고 있었고 또 높은 평지와 유사하기 때문에 ‘취대’라고 이름하였다(既栖鷲鳥 又類高臺 因名鷲臺).”
  177. 177)이상의 설명은 『大智度論』 권3(T25, 76c14) 이하의 문답 참조.
  178. 178)『別記』란 아마도 진제의 『仁王般若經疏』, 즉 『本記』를 가리키는 것 같다.
  179. 179)이상의 내용은 진제의 『七事記』에서 재인용한 것으로서 본래는 『律毘婆沙』의 설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내용이 기록된 문헌은 현존하지 않는다.
  180. 180)『仁王經疏』(H1, 24c)에는 ‘於中方二’로 되어 있는데, 方은 分의 오기다.
  181. 181)『成實論』 권3(T32, 258c24).
  182. 182)『佛地經論』 권2(T26, 298c14).
  183. 183)『仁王經疏』(H1, 25a)에는 ‘從聞他正法聲’라고 되어 있는데, 聞他를 他聞으로 수정해야 한다.
  184. 184)『瑜伽師地論』 권82(T30, 759b14).
  185. 185)칠중七衆이란 석존釋尊의 교단을 구성하는 재가와 출가의 일곱 부류 대중을 가리킨다. 일곱 부류란 ①만 20세 이상의 출가남인 비구比丘(ⓢbhikṣu), ②만 20세 이상의 출가녀인 비구니比丘尼(ⓢbhikṣunī), ③만 20세 미만의 출가남인 사미沙彌(ⓢśrāmaṇera), ④만 20세 미만의 출가녀인 사미니沙彌尼(ⓢśramaṇerikā), ⑤사미니에서 비구니가 되기 전의 2년간에 해당하는 식차마나式叉摩那(ⓢśikṣamāṇa), ⑥재가의 남자 신도인 우바새優婆塞(ⓢupāsaka), ⑦재가의 여자 신도인 우바이優婆夷(ⓢupāsikā) 등이다.
  186. 186)『大智度論』 권3(T25, 79b24).
  187. 187)96종류 외도란 부처님 전후로 인도에서 출현한 외도 학파들을 가리킨다. ‘96종류’라고 한 이유는, 육사외도六師外道의 여섯 스승에게 각기 15명의 제자가 있어서 모두 96인이 되기 때문이다. 또는 외도의 여섯 스승에게는 각기 16종의 학습해야 할 법法이 있는데, 한 법은 자기가 배우고 나머지 15종은 각기 15제자에게 가르친다고 한다. 스승과 제자가 배우는 논論을 합하면 96종이기 때문에 ‘96외도’라고 한다.
  188. 188)『大智度論』 권3(T25, 79b25) 참조.
  189. 189)『佛地經論』 권2(T26, 298c15) 참조.
  190. 190)『金剛仙論』 권1(T25, 801c27).
  191. 191)『仁王經疏』(H1, 25a)에는 ‘行乞土’라고 되어 있는데, 土는 士의 오기다.
  192. 192)백사갈마白四羯磨에서 ‘백白(ⓢjñapti)’은 ‘고백’을 뜻하고, ‘갈마羯磨(ⓢkarma)’는 의역하면 업業·작법作法 등을 뜻한다. 백사갈마는 모두 승단에서 행하는 사무를 가리킨다. 가령 수계의 작법에 대해 규정하거나 또는 구족계를 받을 때 삼사三師 중의 갈마사羯磨師가 승가 대중들에게 ‘아무 아무개가 출가 요구를 제출했다’라고 먼저 고백하는 것 등에 대해 규정해 놓은 것이다.
  193. 193)『瑜伽師地論』 권29(T30, 447a19).
  194. 194)‘이理·사事 두 가지가 화합한다’는 것은 승가를 구성하는 두 가지 조건으로서 이화理和와 사화事和를 말한다. ‘이화’란 다 같이 불교의 교의를 존중하고 따르면서 열반과 해탈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다. ‘사화’란 여섯 가지가 있다. 계戒의 화합으로 인해 수행이 같고, 견見의 화합으로 인해 이해가 같으며, 신身의 화합으로 인해 머무는 곳이 같고, 이利의 화합으로 인해 균등하게 하며, 구口의 화합으로 인해 언쟁이 없고, 의意의 화합으로 인해 똑같이 기뻐하는 것이다.
  195. 195)『佛地經論』 권2(T26, 298c14).
  196. 196)『大智度論』 권3(T25, 80a11).
  197. 197)사향四向이란 예류향預流向·일래향一來向·불환향不還向·아라한향阿羅漢向을 가리킨다. 이 지위의 성자는 아직 그 과위에 들어가지는 못했으므로 ‘과果’라고 하지 않고 대개 그 과로 나아간다(趣向)는 뜻에서 ‘향’이라 하였다. ‘삼과三果’란 예류과·일래과·불환과를 가리킨다.
  198. 198)학·무학과 같은 성자의 명칭은 그에 해당하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루의 온蘊 상에 가립된 이름이다. 무루의 온 중에서도 특히 계온戒蘊·정온定蘊·혜온慧蘊에 의거해서 ‘학’과 ‘무학’을 가립한 것이다. 그런데 학과 무학의 체가 무루법이라고 한다면, 어째서 택멸무위, 즉 ‘열반’과 같은 무루법은 학·무학의 법에 속한다고 하지 않는가? 이에 대한 대답으로, 모든 무위법은 비록 무루이지만 열반과 같은 무위법들은 이생異生들도 유루의 세속도를 통해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학·무학의 법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199. 199)이상은 『俱舍論』 권24(T29, 127a1)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200. 200)‘십계十界’란 안식眼識 등의 육식계六識界와 의계意界, 색계色界, 성계聲界, 법계法界를 말하고, ‘사처四處’란 색처色處, 성처聲處, 의처意處, 법처法處를 말한다. 『雜集論』 권4(T31, 710c20) 참조.
  201. 201)18계와 12처 중에서 앞에서 언급했던 ‘십계와 사처’를 제외한 나머지, 즉 안·이·비·설·신의 5계·5처와 향·미·촉의 3계·3처, 그리고 그 밖의 불상응행온들은 학법도 아니고 무학법도 아니다.
  202. 202)『集論』 권2(T31, 670b15).
  203. 203)『雜集論』 권4(T31, 710c17) 참조.
  204. 204)『仁王經疏』(H1, 25c)에는 ‘皆名非學名非無學’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의 名은 잉자剩字이므로 삭제해야 한다.
  205. 205)『瑜伽師地論』 권66(T30, 668a11).
  206. 206)‘등지等至’는 삼마빠띠(ⓢsamāpatti)의 의역으로 정수正受·정정현전正定現前이라고도 한다. 혼침惛沈과 도거掉擧의 상태를 멀리 떠나서 심신이 안락해진 경지를 말한다.
  207. 207)『瑜伽師地論』 권62(T30, 646b21).
  208. 208)이전의 『집론』 제2권과 『유가사지론』 제66권의 두 인용문에서는 ‘멸진정滅盡定’이 학법과 무학법에 속하는지의 여부를 논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측이 다시 이 문제를 해명한 것이다. 이 멸진정에 들면 모든 번뇌가 전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무루법에 속하기는 하지만, 이 선정에서는 모든 심식의 활동이 정지되고 미세한 수受·상想마저 멸하여 현행되는 것(所行)이 전혀 없고 마치 ‘열반’과 유사한 상태이기 때문에 ‘학법’이나 ‘무학법’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209. 209)분단생分段生이란 삼계 내에서 거친 과보를 받는 것을 말한다. 수명의 장단이나 육체의 대소 등에 제약되는 몸, 즉 분단신分段身을 과보로 받으면서 윤회하는 것을 분단생사分段生死라고 한다. 이와는 달리 아라한·벽지불·대력보살 등은 분단신을 받지 않고 삼계 밖에서 뛰어나고 미묘한 변역신變易身을 받는데, 그런 몸을 받으면서 윤회하는 것을 변역생사變易生死라고 한다.
  210. 210)『成唯識論』 권3(T31, 13a22).
  211. 211)『妙法蓮華經憂波提舍』 권1(T26, 1c23) 참조.
  212. 212)본래는 성문4과 중에서 무학을 아라한이라고 하고 예류·일래·불환 등의 성자를 ‘학(=有學)’이라고 한다. 그런데 위의 경문에서 ‘학과 무학은 모두 아라한’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유를 묻고 있다.
  213. 213)둔근鈍根인 사람이 근을 단련시켜 이근利根으로 바뀌는 것을 ‘전근轉根’이라고 한다.
  214. 214)『成實論』 「分別賢聖品」 권1(T32, 245c5) 참조. 이 논에는 성문4과를 사행四行과 사득四得으로 구분하는 대목이 있는데, ‘行과 住’란 4행과 4득을 가리키는 것 같다. 4행은 행수다원行須陀洹·행사다함行斯陀含·행아나함行阿那含·행아라한行阿羅漢이고, 4득은 수다원·사다함·아나함·아라한을 말한다.
  215. 215)『仁王般若波羅蜜經』 권1(T8, 825a17).
  216. 216)‘함께 존재하는 것’이란 십지와 상응相應해서 일어나거나 수전隨轉하는 법들을 말한다.
  217. 217)비택멸非擇滅(ⓢapratisaṃkhyā)이란 비수멸非數滅 혹은 비지연멸非智緣滅이라고도 하며 무위법의 일종이다. 이것은 지혜의 간택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유위법 자체가 생기기 위해 필요한 연(自生緣)’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미래에서 현재로 생하지 못하고 영원히 미래에 머무는 ‘불생법不生法’을 가리킨다. 이것은 지혜의 간택력에 의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므로 ‘비택멸’이라고 한다.
  218. 218)단덕斷德이란 불과佛果에 갖추어진 공덕의 하나로서 일체의 번뇌를 단멸시킨 상태를 가리키는데, 이 경문에서는 학·무학이 갖춘 공덕을 말한다.
  219. 219)살바다종의 관점에서 보면, 아라한들이 무위의 공덕을 갖춘다는 것은 멸제滅諦를 획득한 것을 말한다. 이 멸제에는 택멸擇滅과 비택멸非擇滅이 있다. 전자는 지혜의 판단력(揀擇力)에 의해 번뇌를 끊음으로써 획득되는 ‘멸’을 말하고, 후자는 지혜의 간택력이 아니라 자생연自生緣이 결여됨으로 인해 영원히 미래에 머무는 ‘불생법’을 말한다. 이 중에서 아라한들의 무위의 공덕이란 원칙적으로는 택멸을 가리키며, 특히 그들이 일체의 번뇌를 완전히 단멸시킨 상태를 일컬어 ‘단덕斷德’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비택멸이 단덕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모든 사事에 대한 무지를 끊음으로써 얻어진 비택멸’이다. 여기서 ‘모든 사에 대한 무지를 끊었다’는 것은 사실상 ‘지덕智德’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지덕 자체는 지혜의 간택력에 의해 획득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택멸’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어쨌든 ‘무지가 끊어진 것’이라는 점에서는 ‘단덕’으로 간주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220. 220)『俱舍論』 권1(T29, 1a8). “일체종의 어둠과 모든 어둠을 멸한다(諸一切種諸冥滅).”라고 했는데, 여기서 ‘일체종의 어둠(一切種冥)’이란 ‘염오되지 않은 무지(不染無知)’를 가리키고, ‘모든 어둠(諸冥)’이란 ‘염오된 무지(染汚無知)’를 나타낸다. 부처님이 불염무지를 끊고 비택멸을 얻으신 것은 지덕智德에 해당하고, 염오무지를 끊고 택멸을 얻으신 것은 단덕斷德에 해당한다. 『俱舍論記』 권1(T41, 2c14) 참조.
  221. 221)택멸擇滅(ⓢpratisaṃkhyā)이란 수멸數滅 혹은 지연멸智緣滅이라고도 하며, 무위법의 일종으로서 열반의 다른 이름이다. 지혜의 간택력 즉 정확한 판단력으로 번뇌를 끊고 멸제滅諦인 열반을 얻는 것을 말한다.
  222. 222)유식종에서는 진여법성眞如法性에 의거해서 여섯 가지 무위를 세운다. 이것은 살바다종에서 말하는 허공, 택멸, 비택멸 등의 세 가지 무위에다 부동不動, 상수멸想受滅, 진여眞如를 더한 것이다. ‘허공’이란 법성이 모든 장애를 떠나서 마치 허공처럼 아무런 걸림이 없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택멸이란 지혜의 간택력에 의해 모든 잡염을 떠난 상태 그 자체를 가리킨다. 비택멸이란 ‘연의 결여로 인해 드러나는 것’이라는 소승적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진여 상의 ‘본래 청정한 열반’을 가리킨다. ‘부동’이란 제4정려에서 오직 사수捨受만 있고 고苦·락樂의 두 가지 수를 떠난 것을 가리킨다. ‘상수멸’이란 멸진정에서 미세한 상想과 수受마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마지막으로 진여법성이란, 공무아空無我에 의해 드러난 진여 자체로서 언표될 수 없는 진리 그 자체를 가리킨다. 『成唯識論』 권2(T31, 6c10) 참조.
  223. 223)대승종에 의하면 무위의 공덕에는 택멸무위와 비택멸무위가 모두 포함된다. 택멸이란 이전에 언급했듯 단덕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 비택멸도 원칙적으로 무위의 공덕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비택멸의 개념이 앞에서 언급했던 소승적 의미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이것은 ‘본래 청정한 열반’을 뜻하기 때문에, 불과佛果(=이 경문에서는 阿羅漢果)에 갖추어진 무위의 공덕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224. 224)유식종에서는 앞서 말한 진여법성에 의거해 6무위를 세우기도 하고, 또 식전변識轉變에 의거해서 6무위를 세우기도 한다. 가령 범부들은 허공 등과 같은 여섯 가지 무위법의 이름을 들으면 그에 의거해서 나름대로 허공 등에 대해 어떤 심상을 일으킨다. 이와 같은 심상은 전의 것과 후의 것이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그것이 반복되면 훈습으로 인해서 허공 등에 대한 하나의 표상을 구축하게 된다. 이것을 ‘식심에 의해 변현된 것(識心所變)’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허공 등의 이름을 매개로 하여 마음에서 그려낸 여섯 가지 무위의 상은 실제로는 생멸심이 만들어낸 관념적 구성물에 불과하지만 ‘무위와 유사한 것(似無爲)’이기 때문에 무위라고 한다는 것이다. 『成唯識論』 권2(T31, 6c6) 참조.
  225. 225)『仁王經疏』(H1, 26b)에는 ‘無學十智有學六智’라고 되어 있는데, 無學十智 다음에 至를 추가해야 한다.
  226. 226)이 문구는 『俱舍論』에는 없지만 전후의 내용을 요약해서 기재한 것이다.
  227. 227)여기에 열거된 ‘지智’ 등의 여덟 가지 이름은 지의 특정한 작용들에 의거해서 붙여진 다른 이름들이다. 이에 대해 『俱舍論疏』 권26(T41, 766b4)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지·견·명·각·해·혜·광·관 등은 지의 다른 이름을 전체적으로 열거한 것이다. ‘결단決斷하는 것’을 지라고 하고, ‘추구推求하는 것’을 견이라 하며, ‘어둠을 떠나는 것(離闇)’을 명이라 하고, ‘이치를 깨닫는 것(悟理)’을 각이라 하며, ‘요달了達하는 것’을 해라고 하고, ‘법을 간택하는 것(擇法)’을 혜라 하며, 광은 ‘밝게 비추는 것(現照)’이고, 관은 ‘관찰觀察하는 것’이다. 이것들은 이름은 다르지만 그 체는 하나다.”
  228. 228)『俱舍論』 권26(T29, 134c7).
  229. 229)경부종에서는 법지와 유지의 차이를 인식론적으로 구분하였다. 즉 실재하는 현재의 법을 직접 인식하는 것을 법지라고 하고, 실재하지 않는 과거·미래의 법을 추리해서 아는 것(比智)을 유지라고 한다는 것이다. 『成實論』 「十智品」 권16(T32, 371c28) 참조.
  230. 230)여기서 말하는 ‘성취成就’란 ‘득得(ⓢprāpti)’과 연관된 개념이다. ‘득’이란 어떤 법을 유정의 몸과 분리되지 않도록 결합시키는 힘을 가리킨다. 소승에서는 이것을 다시 획獲과 성취成就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대승의 『成唯識論』 등에서는 이것을 모두 ‘성취’라고 이름하였다. 소승에서 이것을 실재하는 법으로 간주했던 것과는 달리 대승에서는 일종의 가립된 법으로 간주했다. 이하의 논의는 견도의 수행을 ‘성취’와 연관시켜 논한 것이다.
  231. 231)원측은 견도의 수행을 ‘현기現起’와 ‘성취成就(=得)’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이전에 획득하였거나 아직 획득하지 못했던 공덕이 현기하여 현재 그것을 닦는(現在修) 경우에 국한해서 ‘견도에는 여섯 가지 지智만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아직 획득하지 못했던 공덕이 현전하고 그와 함께 미래의 공덕을 획득(得)한다는 측면에서는 획득된 미래의 법을 혼합해서 닦는다(未來修)고 하는데, 이와 같은 ‘성취’에 의거해서 세속지를 얻는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고류지·집류지·멸류지의 3유지三類智의 끝(後邊) 단계에서 획득되는 지를 현관변現觀邊이라고 하는데, 이 현관변의 한 찰나에 고苦를 알고 집集을 끊고 멸滅을 작증하는 것이 마치 세속지와 유사하기 때문에 세속지라고 한다.
  232. 232)『仁王經疏』(H1, 27a)에는 ‘謂於不共了不現前’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 前은 見으로 수정해야 한다.
  233. 233)고제에 대해 무상無常·고苦·공空·이아離我 등의 4가지 행상을 관함으로써 획득된 지를 고지苦智라고 한다. 이하에서 언급된 집제·도제·멸제의 4가지 행상도 고제에 준해서 이해할 수 있다. 4제의 16행상의 의미는 다음의 ‘d. 16가지 행상’에서 자세하게 해석된다.
  234. 234)여기에 나열된 이름들은 그 수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전의 『俱舍論』에서 ‘지智와 견見과 명明과 각覺과 해解와 혜惠와 광光과 관觀’ 등으로 표현되었던 것에 해당한다. 이것은 모두 지智의 다른 이름들이다.
  235. 235)『仁王經疏』(H1, 27b)에는 ‘滅已修’라고 되어 있는데, 滅諦를 作證하고 道諦를 修習하는 것이므로 이 문구를 ‘滅已證 道已修’로 수정해야 한다.
  236. 236)『顯揚聖敎論』 권2(T31, 489c22).
  237. 237)미지당지근·이지근·구지근을 흔히 삼무루근三無漏根이라고 한다. 이것은 의意·낙樂·희喜·사捨·신信·근勤·염念·정定·혜慧 등의 아홉 가지 심소법을 체로 삼아서 안립된 것이다. 이 아홉 가지 심소들은 증상시키는 힘이 있어서 무루의 청정한 성스런 법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것들을 독립적 근으로 간주한다. 이하에서는 아홉 가지 심소법들이 세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된 이유를 각 학파의 설에 의거해서 설명한다.
  238. 238)『仁王經疏』(H1, 27b)에는 ‘金剛三味’라고 되어 있는데, 味는 昧의 오기다.
  239. 239)견도에서는 사제四諦를 관하여 무루의 인忍과 지智가 일어난다. 우선 욕계에서 4제를 관찰하여 얻은 지는 법지法智라고 하고, 색계·무색계에서 4제를 관하여 얻은 지는 유지類智라고 하며, 이러한 ‘지’가 일어나기 전에 그 ‘제諦’를 ‘제’로서 인가하는 것을 ‘인忍’이라 한다. 이것을 팔인八忍·팔지八智라고 하는데, 견도의 이와 같은 16찰나의 마음을 거쳐 곧장 수도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앞의 15심은 견도에 속하지만, 제16심인 도류지道類智에서는 사제법을 이미 한 번에 두루 관하여 안 것이기 때문에 수도에 속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제16심에서 수도에 들어가 예류과를 획득하고 나서 아라한과를 얻기 직전인 아라한향까지를 수도라고 하는데, 수도가 막 완성되려는 단계에서 금강삼매가 현전하면 최후의 번뇌가 끊어진다.
  240. 240)견도의 종류에 대해서는 『成唯識論』 권9(T31, 50a5) 참조.
  241. 241)견도에서는 아직 알지 못했으나 알아야만 할 것을 알기 위해 수행하는데, 이러한 수행의 토대가 되는 것을 ‘미지당지근’이라고 한다. 그런데 견도의 제16찰나에는 이치를 이미 깨닫고 곧바로 수도에 진입하므로 ‘아직 알지 못했으나 알아야만 할 것’은 없다. 따라서 마지막 찰나는 근본위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이다.
  242. 242)선법욕善法欲이란 무루법을 대상으로 하여 일으킨 탐욕을 말한다. 여기서는 자량위에서 일으킨 깨끗한 믿음(信)을 가리킨다.
  243. 243)난煖·정頂·인忍·세제일법世第一法의 사선근위四善根位를 순결택분順決擇分이라 하는데, 이는 견도 이전에 사제를 관하거나 16가지 행상을 닦음으로써 무루의 성인의 지위에 도달하는 네 가지 수행 단계를 가리킨다.
  244. 244)‘세 가지 무색지’란 무색계의 네 가지 선정 중에서 마지막 비상비비상처정非想非非想處定을 제외하고 그 밖의 공무변처정空無邊處定·식무변처정識無邊處定·무소유처정無所有處定을 가리킨다.
  245. 245)『成唯識論』 권7(T31, 41a15).
  246. 246)유정천有頂天이란 비상비비상천의 다른 이름으로 무색계의 맨 꼭대기에 있는 천이다.
  247. 247)유관遊觀이란 관의 작용이 있기는 하지만 미혹을 끊는 것도 아니고 이치를 관하는 것도 아닌 경우를 총칭한 것이다. 『成唯識論演祕』 권6(43, 930c8) 참조.
  248. 248)『成唯識論』 권7(T31, 41b3).
  249. 249)‘지전의 30심’이란 십주十住·십행十行·십회향十回向을 가리킨다. 이 세 지위를 삼현三賢이라고 하고, 십지에 오른 보살을 십성十聖이라고 한다.
  250. 250)이것은 진제가 『본기』에서 ‘심행心行’을 ‘심心’으로 해석한 것에 대한 반론이다.
  251. 251)고제를 소연으로 하는 네 가지 행상은 상常·낙樂·아我·정淨이라는 네 가지 전도를 대치하기 때문에 이름도 네 개이고 그에 해당하는 실체도 네 개이지만, 그 밖에 집제·멸제·도제를 소연으로 하여 일으킨 각각의 네 가지 행상들은 네 가지 전도를 직접 대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기 이름은 네 개가 있지만 실체는 각기 단일한 집제·멸제·도제다. 따라서 사제의 16행상의 실체는 7가지라고 하였다. 『俱舍論記』 권26( T41, 392b10) 참조.
  252. 252)『仁王經疏』(H1, 28a)에는 ‘等現種故集’으로 되어 있는데, 種은 理로 수정해야 한다.
  253. 253)고제의 원인으로서 집제는 마치 종자가 싹을 생하는 도리와 같으므로 ‘인因’이라 하고, 인이 모여서 그 과를 동등하게 현기하도록 하므로 ‘집集’이라 하며, 과를 상속하게 하므로 ‘생生’이라 하고, 연이 되어서 과를 완성시키므로 ‘연緣’이라 한다. 『俱舍論記』 권26(T41, 392b22) 참조.
  254. 254)이상은 『俱舍論』 권26(T29, 137a6) 참조.
  255. 255)『成實論』에서 건립한 삼가三假는 성문·연각의 교설과도 같지 않고 또 원교圓敎와도 같지 않으므로 별교別敎라고 한다. 이 논에서 설한 ‘삼가’란 일반적으로 인성가因成假·상대가相待假·상속가相續假라고 한다. 첫째로 모든 유위법은 다 인연因緣으로 성립되었기 때문에 ‘인성가’라고 한다. 둘째로 ‘장長’에 대해 ‘단短’을 말하고 ‘대大’에 대해 ‘소小’를 말하는 경우처럼, 모든 법들은 각기 상대성을 갖기 때문에 ‘상대가’라고 한다. 셋째로 모든 유위법은 끊임없이 전후로 상속하지만 이런 상속은 실체가 없고 찰나 생멸하는 것이므로 ‘상속가’라고 한다. 이 삼가 중에서 처음의 ‘인성가’를 인생가因生假와 연성가緣成假로 나누기도 하는데, ‘인생가’란 모든 법이 인因에서 생겨나므로 자성이 없음을 뜻하고, ‘연성가’란 가령 중생처럼 오온을 수용해서 이루어진 복합체에 실체성이 없음을 뜻한다. 이상은 『成實論』 권11 「假名相品」(T32, 327c29), 『俱舍論記』 권29(T41, 441a25) 참조.
  256. 256)『般若經』 등에서 건립한 세 종류 가는 성문·연각·보살이 공통적으로 받은 교설이므로 통교通敎라고 한다. 이 삼가 중에서, 첫째 법가法假란 색법·심법 등을 말하는데, 이 법들은 본래 자성이 없으므로 ‘법가’라고 한다. 둘째 수가受假라고 한 것은, 하나의 전체(總法)는 개별(別法)을 수용해서 이루어진 복합체이므로 ‘수가’라고 한다. 예를 들어 4대四大를 수용해서 초목이 되는 경우다. 셋째는 명가名假인데, 모든 법의 이름은 상相에 의거해서 가짜로 시설된 것이므로 ‘명가’라고 한다.
  257. 257)이하의 진제에 의하면, ‘통종通宗’이란 유식종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통종에 의하면, 세 종류 가는 각기 유식의 삼성三性에 해당하고 그 세 가지 가의 공함은 삼무성三無性에 해당한다.
  258. 258)‘오온으로 이루어진 상속가인 자’란 오온으로 이루어진 유정有情 등을 가리킨다. 유정의 몸 등이 생멸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상속하는 데 의거해서 ‘유정’을 가립하는데, 이것은 오온을 수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실체가 없다.
  259. 259)앞에서 말한 16행상을 세 가지 문에 배당시켰다. 고제의 4행상 중에 ‘공과 무아’는 공문空門에 해당하고, 멸제의 4가지 행상(滅, 靜, 妙, 離)은 무상문無相門에 속하며, 그 외의 나머지 고제의 2행상(非常, 苦)과 집성제의 4행상(因, 集, 生, 緣)과 도제의 4행상(道, 如, 行, 出) 등 열 가지 행상은 모두 무원문無願門에 해당한다.
  260. 260)『佛地經論』 권1(T26, 295c18).
  261. 261)『仁王經疏』(H1, 28c)에는 ‘智度論第六云’으로 되어 있는데, 六은 五로 수정해야 한다.
  262. 262)『大智度論』 권5(T25, 96c4).
  263. 263)『大毘婆沙論』 권77(T27, 398a5) 참조.
  264. 264)이 논에서는 앞서 사제四諦의 16행상들에 대해 설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설한 그대로의 상’이라 하였다.
  265. 265)『瑜伽師地論』 권55(T30, 605b19) 참조.
  266. 266)‘오취온五取蘊 등의 현행된 고과苦果’는 핍박하는 성질을 갖기 때문에 ‘고제’라고 하고, 마치 종자와 같이 낳고 생장시켜서 오취온 등의 고과를 내기 때문에 ‘집제’라고 하며, 오취온의 소멸은 삼재三災(탐·진·치)가 종식되어 고요해진 것이기 때문에 ‘멸제’라고 하고, 오취온의 소멸을 얻기 위해 닦는 성도聖道는 영원히 번뇌의 세계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도제’라고 한다.
  267. 267)『俱舍論』 권9(T29, 51a20)에서는 12연기 중의 ‘행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리석은 범부는 연으로 생긴 법이 행行일 뿐임을 알지 못하고 그릇되게 아견我見·아만我慢의 집착을 일으켜 스스로 낙樂이나 비고비락非苦非樂을 향수하기 위해 신업 등의 각기 세 종류 업을 조작한다. 말하자면 자신이 미래의 낙을 받기 위해 온갖 복업福業을 짓고, 미래의 낙과 비고비락을 받기 위해 부동업不動業(선정의 업)을 지으며, 현세의 낙을 받기 위해 비복업非福業을 짓는다.”
  268. 268)‘세 가지 촉觸’이란 다음에 언급되는 고수苦受 등의 세 가지 수에 따라 ‘촉’도 세 가지로 구분한 것이다. 낙수를 내는 것은 ‘순낙수촉順樂受觸’이라 하고, 고수를 내는 것을 ‘순고수촉順苦受觸’이라 하며, 불고불락수를 내는 것을 ‘순불고불락수촉順不苦不樂受觸’이라 한다.
  269. 269)‘세 가지 수受’란 고수苦受·낙수樂受·불고불락수不苦不樂受를 가리킨다. 좋아하는 대상에 대한 느낌을 낙수라고 하고, 좋지 않는 대상에 대한 느낌을 고수라고 하며, 좋지도 싫지도 않은 대상에 대한 느낌을 불고불락수 혹은 사수捨受라고 한다.
  270. 270)‘탐貪’은 오욕五欲의 경계 등에 대해 탐욕을 일으키는 정신작용인데, 이 탐은 무엇을 탐하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된다.
  271. 271)『仁王經疏』(H1, 29a)에는 ‘故名爲受’라고 되어 있는데, 受는 愛의 오기다.
  272. 272)‘취取’는 집착의 뜻으로서 넓은 의미에서는 번뇌의 다른 이름이다. 네 가지 취란 욕취欲取·견취見取·계금취戒禁取·아어취我語取를 말한다. 오욕의 경계에 대해 일으킨 집착을 욕취라고 하고, 삿된 견해를 진실이라고 집착하는 것을 견취라고 하며, 그릇된 도道를 바르다고 여기는 것이나 혹은 오견五見 중의 계금취견을 계금취라고 하고, 나의 몸을 대상으로 하여 일으킨 모든 아집 등을 아어취라고 한다.
  273. 273)『瑜伽師地論釋』 권1(T30, 887b24).
  274. 274)일생보처一生補處란 ‘최후의 윤회자’라는 뜻으로, 예를 들어 도솔천에 있는 미륵보살처럼, 이번 생만 거치면 내생에서는 반드시 세간에서 성불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275. 275)다라수多羅樹(ⓢtāla)는 인도나 버마 등의 열대지방에 나는 종려과棕櫚科의 나무다. 이 나무의 높이는 70~80척 정도 되는데, 인도에서는 나무를 척도의 단위로 삼기 때문에 ‘7다라수’라고 한 것이다.
  276. 276)『方廣大莊嚴經』 권1(T3, 541c4) 참조.
  277. 277)『大智度論』 권4(T25, 84c19) 참조.
  278. 278)『대엄경』에 의하면 오백 벽지불(연각)들이 모두 분신하여 이 땅을 버리고 열반에 들었으므로 부처님이 설법하실 당시에는 ‘연각’ 대중이 없었던 셈인데, 이것은 현현중의 차원에서 말한 것이다. 그런데 『인왕경』에서 ‘팔백만억의 대선연각’이 있었다고 한 것은 비밀중의 차원에서 말한 것이다.
  279. 279)『阿毘曇毘婆沙論』 권16(T28, 120a16) 참조.
  280. 280)인각유麟角喻란 기린의 뿔에 비유되는 연각승을 가리킨다. 그는 근기가 극히 뛰어나고 홀로 나오길 좋아하며, 마치 부처님처럼 결코 둘이 함께 출현한 적이 없는 유일한 자이기 때문에 인각유라고 불린다. 『大毘婆沙論』 권30(T27, 156b26) 참조.
  281. 281)부행部行이란 인각유의 독각에 대칭되는 말로서, 성문승 중에서 예류·일래·불환 등의 세 종류 사람을 가리킨다. 이들은 장차 네 번째 아라한과를 증득하려 할 때 잠시 부처님을 떠나서 무리를 지어 함께 수행하기 때문에 ‘부행의 독각’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혼자서 조용한 곳에서 과를 증득하는 자를 ‘인각유의 독각’이라고 한다.
  282. 282)『大毘婆沙論』 권30(T27, 156b25) 참조.
  283. 283)『雜集論』의 원문에는 ‘聖道’라고 되어 있는데,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다.
  284. 284)『雜集論』 권13(T31, 753c3).
  285. 285)무명無明이 바로 다음의 행行에 대해 직접적인 연이 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열두 가지가 서로 연생緣生하고, 또 ‘무명’이 다음다음의 ‘식識’ 등에 대해 간접적인 연이 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열두 가지가 연속적으로(展轉) 서로 생기게 한다. 이처럼 변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인과적으로 연속됨을 인정하기 때문에 단멸도 아니고 상주도 아니라고 한 것이다.
  286. 286)『成唯識論』 권3(T31, 12c13).
  287. 287)『仁王經疏』(H1, 30a)에는 ‘四諦十二緣皆成就’라는 경문에 이어서 ‘無量功德皆成就’라는 경문이 나오는데, 구마라집 역 『인왕경』 권1(T8, 825a13)에는 나오지 않는다.
  288. 288)『瑜伽師地論』 권46(T30, 549a26)에 나온 이름은 다음과 같다. ①보리살타菩提薩埵, ②마하살타摩詞薩埵, ③성취각혜成就覺慧, ④최상조명最上照明, ⑤최승진자最勝眞子 또는 최승지자最勝之子, ⑥최승주지最勝住持 또는 최승소의最勝所依, ⑦보능항복普能降伏 또는 최승소사最勝所使, ⑧최승맹아最勝萌芽, ⑨용건勇健 또는 맹건猛健, ⑩최승성最勝聖 또는 상궤범사上軌範師, ⑪상주商主, ⑫구대명칭具大名稱, ⑬연민憐愍 또는 성취자비成就慈悲, ⑭대복大福, ⑮자재自在 또는 부자재富自在, 16법사法師.
  289. 289)부정不淨의 경계를 관하기 때문에 ‘부정관’이라고 명명한 것처럼, 보리·살타의 경계를 소연으로 삼는 자이기 때문에 ‘보살’이라고 명명했다는 것이다.
  290. 290)무성無性, 『攝大乘論釋』 권1(T31, 380c3).
  291. 291)『佛地經論』 권2(T26, 300a19).
  292. 292)『仁王經疏』(H1, 30b)에는 ‘皆行阿羅漢’으로 되어 있는데, 구마라집 역 『인왕경』에는 行은 없는 글자이고 문맥상 삭제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이하의 원측의 해석을 보면, ‘모든 보살을 아라한이라 한다’고 하거나 혹은 ‘대지보살이 아라한을 수행하는 것도 아라한이라 한다’는 등의 말이 나온다.
  293. 293)『仁王經疏』(H1, 30b)에는 ‘皆受應供’이라고 되어 있는데, 受應은 應受로 수정해야 한다.
  294. 294)제8지 이상에 올라 의성신意成身을 받아서 자유자재로 변역생사變易生死하는 자를 ‘대지보살’이라고 한다. 『成唯識論述記』 권8(T43, 536b29) 참조.
  295. 295)『成唯識論』 권3(T31, 13a22) 참조.
  296. 296)『仁王經疏』(H1, 30b)에는 ‘第二別讚功德’으로 되어 있는데, 二는 三의 오기다.
  297. 297)『仁王經疏』(H1, 30c)에는 ‘八四辨功德’ 다음에 ‘九四攝功德’이라는 문구가 누락되었다.
  298. 298)금강멸정金剛滅定이 하나의 선정을 가리키는 경우는 금강정金剛頂에 해당한다. 즉 대승보살의 지위에서는 제10지의 마지막 마음에서 현전하는 선정을 가리킨다.
  299. 299)『大毘婆沙論』 권141(T27, 727b25).
  300. 300)‘색계의 4대로 만들어진 정색’이란 선정의 힘에 의해 생겨난 깨끗한 색을 말한다. 천안과 천이는 이 정색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301. 301)의요가행意樂加行이란 정행가행正行加行에 대비되는 말로서, 요가행자(瑜伽師)들이 안락과 이익을 주려는 의요意樂(의욕)를 주야로 증장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정행가행이란 주야로 스스로 불법의 가행을 성숙시키거나 또 중생의 능력을 보아 가면서 앞의 의요가행에 의거해서 그들에게 안락과 이익을 일으켜 주는 것을 말한다. 『瑜伽師地論 』권35(T30, 482a17) 참조.
  302. 302)『仁王經疏』(H1, 31b)에는 ‘是故但三他心智名’으로 되어 있는데, 三은 立의 오기다.
  303. 303)‘전생의 일을 기억하는 지(宿住隨念智)’가 이루어지려면 여러 정신 작용들이 개입되지만 그 중에서 특히 ‘기억(念)’의 작용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수념’이라 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념주四念住의 체는 혜慧임에도 ‘염’의 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염주’라고 하는 경우와 같다.
  304. 304)숙주수념지증명宿住隨念智證明이란 과거세의 모든 일을 아는 지혜를 말한다. 말하자면 이 지혜로 지나간 한 생 전뿐만 아니라 무한한 과거의 생에서 자기가 태어났던 곳이나 종種·성姓, 자기가 먹었던 음식, 자기가 느꼈던 고苦·락樂, 자기가 했던 말 등을 모두 낱낱이 기억해 낼 수 있다고 한다.
  305. 305)사생지증명死生智證明이란 미래세의 모든 일을 아는 지혜로서 청정안淸淨眼이라고도 한다. 이 지혜로 모든 중생이 죽을 때와 태어날 때를 알며, 각자가 행한 선업·악업의 차이에 따라 미래생에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등에 대해 모두 알 수 있다고 한다.
  306. 306)누진지증명漏盡智證明이란 현재세의 모든 일에 대해 잘 아는 지혜를 말하는데, 원측은 ‘열반성에 통달한다’고 하였다. 말하자면 이 지혜로 고·집·멸·도의 4제의 인과의 도리를 잘 통달하여 유루의 번뇌를 끊고 무루의 해탈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307. 307)『大毘婆沙論』 권102(T27, 530a2) 참조.
  308. 308)이 문장은 무학위에서는 삼명의 힘이 늘거나 줄어드는 경우가 없음을 말한 듯한데, 『구사론』에는 이에 해당하는 문구가 없다.
  309. 309)『仁王經疏』(H1, 31c)에는 ‘第四學無學分別’이라고 되어 있는데, 第四는 문맥상 어색하므로 삭제하거나 혹은 第三으로 수정해야 한다. 참고로 원측의 『解深密經疏』 권1(H1, 160c)에서도 삼명을 네 가지 문門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①체를 나타내는 것, ②삼명을 건립한 뜻을 밝히는 것, ③진眞·가假로 분별하는 것, ④학·무학으로 분별하는 것이다. 이 『인왕경소』에서 학·무학으로 분별하는 내용은 세 번째에 해당한다.
  310. 310)『대비바사론』에서는 육신통 중 세 가지만 ‘명明’이라고 건립한 뜻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신경지증통은 마치 공교처工巧處(몸이나 입으로 나타내는 각종 기예)를 전변해 내는 경우와 같고, 천이지증통은 오직 소리만을 파악하며, 타심지증통은 오직 타인의 마음의 자상만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신통은 뛰어난 작용이 없기 때문에 ‘명’이라 안립하지 않는다. 뒤의 세 가지 신통은 모두 뛰어난 작용이 있으므로 ‘명’이라 안립한다. ‘뛰어난 작용’이라 했는데, 즉 〔누진통과 사생지통과 숙주통은〕 모두 생사를 싫어하여 버리는 일에 수순하고, 모두 수승한 공덕을 이끌어 내며, 모두 수승한 열반으로 나아가게 한다.” 『大毘婆沙論』 권102(T27, 530a18) 참조.
  311. 311)『仁王經疏』(H1, 31c)에는 ‘明者心慧爲性’으로 되어 있는데, 心은 以의 오기다.
  312. 312)『仁王經疏』(H1, 31c)에는 ‘無礙善根爲性’으로 되어 있는데, 礙는 癡의 오기다.
  313. 313)『佛地經論』 권2(T26, 299a28).
  314. 314)『仁王經疏』(H1, 31c)에는 ‘眞知死此生彼’로 되어 있는데, 眞은 直의 오기다.
  315. 315)『仁王經疏』(H1, 31c)에는 ‘證會不失’이라고 되어 있는데, 證은 際의 오기다.
  316. 316)『大智度論』 권2(T25, 71c16).
  317. 317)오직 여래에게 국한시켜 해석할 때, 십력은 실상을 증득하는 여래의 지智가 갖는 능력을 가리킨다. 또 이것은 부처님의 18불공법不共法 중 열 가지에 해당하는데, 그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도리인지 도리가 아닌지 아는 힘(處非處智力), ②업의 이숙에 대해 아는 힘(業異熟智力), ③정려와 해탈과 등지等持와 등지等至의 깊고 얕음에 대해 두루 아는 힘(靜慮解脫等持等至智力), ④모든 근의 우열을 아는 힘(根上下智力), ⑤중생들의 갖가지 승해를 아는 힘(種種勝解智力), ⑥갖가지 중생계를 아는 힘(種種界智力), ⑦모든 취에서 행이 도달하는 곳을 두루 아는 힘(遍趣行智力), ⑧과거세의 갖가지 일을 아는 힘(宿住隨念智力), ⑨나는 곳과 죽는 곳을 아는 힘(死生智力), ⑩모든 번뇌가 다하여 여실하게 아는 힘(漏盡智力) 등이다.
  318. 318)『仁王經疏』(H1, 31c)에는 ‘二十八云’이라고 되어 있는데, 八은 五의 오기다.
  319. 319)이상은 『大智度論』 권25(T25, 245c26)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320. 320)『大毘婆沙論』 권81(T27, 420c13).
  321. 321)『顯揚聖敎論』 권4(T31, 497a21). 이 논에서는 견見·문聞·각覺·지知에 의거해서 ‘무량’의 뜻을 해석하였는데, 이와 같은 ‘견’ 등에 의해 인식되는 모든 것에 대해 작의作意하기 때문에 ‘넓고 크고 무량하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견문각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이 있다. 가령 『잡집론』 권1(T31, 695c9)에서는, ‘견’이란 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문’이란 귀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각’이란 사유해서 ‘마땅히 이러하고 이러하다’라고 추론해 내는 것이고, ‘지’란 내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하였다.
  322. 322)『俱舍論』 권29(T29, 150c2) 참조.
  323. 323)『仁王經疏』(H1, 32b)에는 ‘慈名與嗔相違善心 悲名與惱相違善心 喜名嫉妬相違善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 개의 문구에 나온 善心은 모두 慈心으로 수정해야 한다. 즉 ‘자와 비와 희’는 자심을 세 가지로 구별한 것이다.
  324. 324)이상은 『成實論』 권12 「四無量定品」(T32, 336b7) 이하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325. 325)『仁王經疏』(H1, 32b)에는 ‘謂捨俱心’으로 되어 있는데, ‘謂捨心俱’로 수정해야 한다.
  326. 326)이상은 『顯揚聖敎論』 권4(T31, 497a14) 이하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327. 327)무진無嗔은 모두 무진無瞋선근을 가리킨다. 이것은 성낼 이유가 있든 없든 간에 남을 해치거나 혼내 주려는 마음을 절대로 내지 않는 것이다. 이 무진과 무탐無貪·무치無癡를 합해서 삼선근三善根이라 하는데, 그것들은 모든 선한 마음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선근’이라 한다.
  328. 328)불해不害와 해害는 상반되는 심소법이다. 남에게 손해와 괴로움을 주려고 하는 마음 작용을 ‘해’라고 하고 그와 상반되는 마음 작용을 불해라고 한다. 소승에서는 ‘불해’가 대선지법大善地法의 하나로 간주되었지만, 유식종에서는 무진無瞋심소의 작용 상에서 가립된 것으로 별다른 실체가 없다고 한다.
  329. 329)『仁王經疏』(H1, 32b)에는 ‘善根爲性’으로 되어 있는데, 善은 喜의 오기다. ‘희근喜根’이란 다섯 가지 수受 중에 희수喜受를 가리킨다. 이것은 초선初禪·제2선第二禪이나 욕계의 의식과 상응하는 심리적 희열을 말하는데, 이 희수를 비롯한 다섯 가지 수는 증상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근根’이라고 부른다.
  330. 330)무탐선근無貪善根은 심소법의 하나로서 대상 경계에 대해 결코 탐하지 않는 마음 작용을 말한다.
  331. 331)‘함께 하는 것’이란 앞에서 언급된 무진無瞋 등의 심소법들과 상응相應하거나 따라 일어나는(隨轉) 법들을 말한다.
  332. 332)이상은 『大毘婆沙論』 권81(T27, 420b8) 이하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333. 333)『成實論』 권12(T32, 337a25) 참조.
  334. 334)『集論』 권7(T31, 690c16), 『雜集論』 권13(T31, 757c25) 참조.
  335. 335)등지等持는 삼마지三摩地의 의역이다. 이것도 선정의 다른 이름들 중의 하나인데 특히 유심정有心定에 국한시켜 사용한다.
  336. 336)『顯揚聖敎論』 권4(T31, 497b13).
  337. 337)사무애해四無礙解는 사무애지四無礙智·사무애변四無礙辯이라고도 한다. 법法무애는 온갖 교법에 통달한 것이고, 의義무애는 그 교법의 의미를 잘 아는 것이며, 사詞무애는 여러 종류 언어를 잘 알아들어 모두 통달하는 것이고, 변辨무애란 이치에 맞게 자유자재로 말하는 것이다.
  338. 338)‘진소유성盡所有性과 여소유성如所有性’이란 요가 수행자들이 관해야 할 대상의 하나로서 ‘사물의 궁극성(事邊際性)’을 뜻한다. 예를 들어 오온·십이처·십팔계 등처럼 ‘모든 사물들의 전체’를 포괄하는 것을 진소유성이라 하고, ‘진여’처럼 모든 존재의 내적 본질 혹은 모든 존재에 관철되는 도리 같은 것을 여소유성이라고 한다. 수행자는 이와 같은 ‘사물들의 전체성’을 관찰의 대상으로 삼아 계속 추구해 가거나, 또는 ‘진여’와 같은 사물의 내적 본질에 대해 깊이 사색함으로써 사물의 궁극성에 도달할 수 있다. 『解深密經』 권3 「分別瑜伽品」(T16, 699c15), 『瑜伽師地論』 권26(T30, 427b28) 참조.
  339. 339)이상은 『瑜伽師地論』 권45(T30, 539b4)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이 논에서는 모든 법의 모든 이문異門의 진소유성·여소유성에 대해 아는 지智를 첫 번째 ‘법무애해’라고 한다. 또 모든 법의 모든 이상異相의 진소유성·여소유성에 대해 아는 지를 두 번째 ‘의무애해’라고 한다. 또 모든 법에 대한 모든 해석들의 진소유성·여소유성에 대해 아는 지를 세 번째 ‘사무애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법의 모든 품류 차별의 진소유성·여소유성에 대해 아는 지를 네 번째 ‘변무애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모든 것에 대해 막힘없이 아는 지의 능력은 수도修道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수소성修所成의 막힘없고 물러남 없는 지혜’라고 한 것이다.
  340. 340)『攝大乘論釋』 권7(T31, 424b20).
  341. 341)『成實論』 권2 「四法品」(T32, 250a23).
  342. 342)이상은 『摩訶般若波羅蜜經』 권24 「四攝品」(T8n, 394a10)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343. 343)『大乘莊嚴經論』 권8(T31, 633c15).
  344. 344)『大乘大集地藏十輪經』 권2(T13, 728b21).
  345. 345)『大乘大集地藏十輪經』 권2(T13, 729c26).
  346. 346)비상혹非想惑이란 무색계의 맨 꼭대기에 있는 비상비비상정非想非非想定에서 일어나는 미혹을 말한다.
  347. 347)『大毘婆沙論』 권123(T27, 644a16).
  348. 348)『順正理論』 권37(T29, 554b12).
  349. 349)『仁王經疏』(H1, 33c)에는 ‘有親近承事~’라고 되어 있는데, 有 다음에 說을 추가해야 한다.
  350. 350)『大毘婆沙論』 권123(T27, 644a18).
  351. 351)이 논에서 음주는 ‘성죄’에 속하며 ‘신악행身惡行’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불음주계不飮酒戒는 신업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구사론』에서는 모든 지율자持律者의 주장을 빌려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질병에 걸린 석가종족이 술을 요구한 일이 있었지만 세존께서는 그들이 술을 마시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 그러므로 음주는 바로 성죄에 포섭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모든 성자들은 비록 많은 생을 바꿀지라도 역시 살생 등과 마찬가지로 〔불음주계를〕 범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한 경에서 ‘이는 바로 신악행이다’라고 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俱舍論』 권14(T29, 77b17) 참조.
  352. 352)몸짓의 형태나 말소리로 표현된 것을 표업表業이라 하고, 이러한 표업의 본질은 형태나 소리이므로 색처나 성처에 속한다고 한다. 그런데 그러한 표업으로 인해 무형의 색법이 일어나면 이것을 무표업無表業이라고 한다. 이 무표업은 밖으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무표’라고 하고, 또 몸 안의 지수화풍 등의 4대에 의해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색’이라고 한다. 비록 색이라고는 해도 다른 색법들처럼 감각적으로 보일 수 있는 성질이나 물리적 장애 등을 가진 것이 아니므로 ‘무견무대색無見無對色’이라고 하고 이것을 법처에 포함시킨다.
  353. 353)경량부와 대승의 유식종에서는 무표색의 실재성을 인정하지 않고, 다만 강력한 사思의 심소에 의해 선악의 표업이 유발되므로 업의 본질을 ‘사’라고 본다. 무표업(=무표색)이란 그러한 업에 의해 훈성熏成되는 사思 종자 상에서 가립된 개념이다.
  1. 1){底}新修大經。第三十三卷(大谷大學藏本){甲}平安時代寫寶壽阮藏本(底本之對校本)。{乙}續藏經。第一編四十套第三~四冊。
  2. 1)「定」疑「豈」ㆍ「定」作「豈」{乙}。
  3. 1)「此」疑「性」。
  4. 2)「其」疑「具」。
  5. 3)「遣」異作「違」{乙}。
  6. 4)「據」疑「表」ㆍ「據」或作「表」{乙}。
  7. 5)「假」疑「破」ㆍ「假」作「破」{乙}。
  8. 1)「言」疑「宗」ㆍ「言」作「宗」{乙}。
  9. 2)「不」疑「無」ㆍ「不」作「無」{乙}。
  10. 3)「姓」疑「性」。
  11. 1)「方」疑「萬」。
  12. 2)「秦」疑「承」。
  13. 3)「諸」疑誤{乙}。
  14. 4)「第」疑「尸」。
  15. 5)「聞」疑「受」ㆍ「聞」異作「受」{乙}。
  16. 6)「含」上疑有「阿」無亦通{乙}。
  17. 1)「妙」疑「依」。
  18. 1)「云」疑「說」ㆍ「云」一作「說」{乙}。
  19. 2)「身」疑「義」。
  20. 3)「那伽」下有梵字{乙}。
  21. 4)「犀那」下有梵字{乙}。 
  22. 1)「蓋」疑「盡」ㆍ「蓋」作「盡」{乙}。
  23. 2)「藏」疑「歲」。
  24. 3)「有」作「百」{乙}。
  25. 4)「論」作「諦」{乙}。
  26. 1)「銀」疑「錄」。
  27. 2)「經」疑「練」ㆍ「經」作「練」{乙}。
  28. 1)「之」作「有」{乙}。
  29. 2)「導類」疑「尋翔」ㆍ「導類」作「尋翔」{乙}。
  30. 1)「勘今」有夾註{乙}。
  31. 1)「用」疑「通」。
  32. 2)「種」無{乙}。
  33. 3)「若正自知我」或本有註{乙}。
  34. 4)「依經部宗」下或本有註{乙}。
  35. 1)「說」疑「論」。
  36. 2)「內」疑無ㆍ「內」無{乙}。
  37. 3)「隨其」疑無。
  38. 4)「誰」作「謂」{乙}。
  39. 5)「一」下有「者」{乙}。
  40. 6)「法」疑「根」ㆍ「法」異作「根」{乙}。
  41. 7)「憂」異作「愛」{乙}。
  42. 1)「名假」疑無ㆍ「名假」異無{乙}。
  43. 1)「若」疑「苦」{編}。
  44. 2)「除」疑「際」。
  45. 3)「召」疑「卽」。
  46. 4)「性」疑「物」ㆍ「性」異作「物」{乙}。
  47. 5)「或」下疑有「先」ㆍ「或」下有「先」{乙}。
  48. 6)「果」異無{乙}。
  49. 7)「時也」疑「世」ㆍ「時也」異作「世」{乙}。
  50. 1)「角」下疑有「獨住」ㆍ「角」下有「獨住」而註云「角」下異無「獨住」{乙}。
  51. 1)「礎」作「礙」{乙}。
  52. 2)「眞」疑「直」{乙}。
  53. 3)上同。
  54. 1)「慧」疑「悲」ㆍ「慧」作「悲」{乙}。
  55. 2)「其」疑「具」。
  56. 1)「賢」疑「堅」。
  57. 2)「實」疑「寶」。
  58. 3)「近」上疑脫「親」{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