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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015_b_01L인왕경소仁王經疏인왕경소권【본】仁王經疏上卷【本】제1편 불설인왕호국반야바라밀경 서품佛說仁王護國般若波羅蜜經序品第一경을 해석하면서 네 문으로 분별하겠다 . 첫째는 경을 설한 뜻을 밝히고, 경의 제목을 해석한 것이다 . 둘째는 소전의 종지 (所詮宗旨)와 능전의 교체 (能詮敎體)를 설명한 것이다 . 셋째는 교의 근거와 교화되는 유정을 나타낸 것이다 . 넷째는 번역 시대를 밝히고, 경문을 따라가며 해석한 것이다.제1장 경을 설한 뜻과 경의 제목경을 설한 뜻과 경의 제목에 대해 말하겠다.살펴보건대, 실상實相은 깊고 오묘하니 사지四智가 아니면 그 근원을 증 득할 수 없고,관찰觀察은 깊고 미세하니 삼장三藏에 의지해야 그 행적을 열어 보일 수 있다. 그러므로 법왕 대성께서는 세 가지 반야1)로 종지를 표명하셨고, ▣▣2)보살은 네 가지 실단3)으로 심오함을 펼치셨으니, 무상無相의 취지가 참으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4) 방법도 여러 가 지고 이치를 깨닫는 길도 하나가 아니니, 두 가지 수호를 이루기 위해 이 경을 설하신 것이다.5)서분序分 등의 세 가지 분은 모든 경의 형식6)을 간략히 말한 것이고, 여덟 가지 품의 내용은 이 경의 종지를 자세하게 나타낸 것이다.7)‘불설인왕호국반야바라밀경佛說仁王護國般若波羅蜜經’이라는 제명은 한 부部의 경에 통하는 이름이고, ‘서품제일序品第一’이라 한 것은 품 내의 개별 적 제목이다. 전체 이름은 하나지만 네 가지 의미가 있으니,8) 이치는 반드 시 진실에 귀결되고 뜻은 나라를 수호하는 데 있다.첫째 ‘불설佛說’이라 했는데, 설법을 요청받으신 법왕이 스스로 깨치고 타인을 깨우쳐 주는 〔각행이〕 원만하여9) 묘법을 열어 보였기 때문에 ‘불설’ 이라 한 것이다. 둘째 ‘인왕仁王’이란 설법을 요청한 국왕이다. ‘인仁’이란 ‘인忍’이니 선과 악을 품어서 참아 주는 것이고, ‘왕王’이란 ‘왕往’이니 많은 사람들이 되돌아가야 할 곳이다. 따라서 ‘인왕’이라 이름하였다. 셋째로 ‘호국護國’이란 설법을 요청한 목적이다. -
001_0015_b_01L[仁王經疏]
001_0015_b_02L1)仁王經疏上卷【本】
001_0015_b_03L
001_0015_b_04L西明寺。圓測法師撰
001_0015_b_05L佛說仁王護國般若波羅蜜經序品第一
001_0015_b_06L將欲釋經。四門分別。一說經之意及
001_0015_b_07L釋題目。二辨所詮宗能詮敎體。三顯
001_0015_b_08L敎所依所爲有情。四翻譯時代依文
001_0015_b_09L正釋。
001_0015_b_10L言說經意及題目者詳夫實相深妙
001_0015_b_11L非四智無以證其源。觀察幽徵。寄三
001_0015_b_12L藏乃可開其轍。是故法王大聖。三般
001_0015_b_13L若以標宗▣▣開士。四悉檀而演奧
001_0015_b_14L無相之旨。寔在玆乎。然則▣▣多方
001_0015_b_15L入理非一。爲成二護。故說此經。序
001_0015_b_16L等三分。略說諸經之儀。或八品之義
001_0015_b_17L廣顯此經之宗旨。題云佛說仁王護
001_0015_b_18L國般若波羅蜜經者。一部之通名。序
001_0015_b_19L品第一者。品內之別目。都名雖一。其
001_0015_b_20L義有四。理必歸眞。意存護國。一佛
001_0015_b_21L說者。所請法王。自他覺滿。開示妙
001_0015_b_22L法。故言佛說。二仁王者。能請國王
001_0015_b_23L仁者忍也。善惡含忍。王者往也。衆
001_0015_b_24L所歸往。故名仁王。三護國者。請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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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015_c_01L넷째로 ‘반야바라밀경般若波羅蜜經’이란 보호해 주는 법을 나타낸 것이다. ‘반야’는 ‘지智’라고 하고 ‘바라밀’ 은 ‘도피안到彼岸’이라 하니, 즉 지혜의 힘으로 열반의 언덕에 도달하는 것 을 말한다. ‘경’이란 소달람素怛覽(ⓢsūtra)이니,여기 말로 계경契經이라 한 다. ‘계’는 계합契合, 즉 도리에 들어맞고 유정의 근기에 합치하는 것을 말한다. ‘경’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으니, 첫째는 꿰어 놓음(貫穿)이고 둘째는 거두어 지님(攝持)이다. 법상法相을 꿰어 놓고 유정을 거두어 지니는 것이기 때문에 ‘경’이라 한다. 청한 자와 청을 받은 자, 보호해 주는 법과 보호받는 대상에 의거해서 경을 〔‘불설인왕호국바라밀’이라〕 호칭한 이유를 밝혔다.‘서序’는 유서由序, 즉 정설을 일으키게 된 유래(由致)를 말한다. ‘품品’이란 품류品類 혹은 종류(義類)10)를 말하니, ‘아문我聞’ 등은 종류가 비슷하므로 종류별로 모아 구분하여 ‘품’이라고 하였다.11)여덟 개의 품에서 이 품이 첫 번째이므로 ‘제일第一’이라 하였다. 따라서 ‘불설인왕호국반야바라밀경 서품제일’이라 한 것이다.제2장 경의 종지宗旨와 교체敎體두 번째로 소전의 종지(所詮宗旨)와 능전의 교체(能詮敎體)에 대해 설명하겠다.12) 이에 두 가지 문이 있으니, 먼저 교체를 밝히고 나중에 종지를 나타내겠다.1. 교체敎體그런데 교체에 대해 여러 종파마다 다르게 제시한다.13)
〔살바다종〕 살바다종(=說一切有部)의 『비담구사』14)와 구역 『비바사론』 15)에는 모두 두 가지 설이 있다. 첫째는 음성音聲을 교체라고 설하는 것이고, 둘째는 명구문名句文을 교체라고 설하는 것이다.16) 비록 두 가지 설이 있지만 별도로 우열을 판정해 놓은 것은 없다. 신역 『구사론俱舍論』 제1권에서도 두 가지 해석을 모두 진술했는데, 역시 별도로 우열을 판정해 놓은 것은 없다. 『순정리론順正理論』 제3권에는 두 논사의 설을 서술하는데 역시 『구사론』과 동일하고, 아울러 문답도 쓰여 있다. 따라서 『순정리론』 제3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송牟尼說法蘊 석가모니께서 설하신 법온法蘊은
數有八十千 그 수가 8만 송이 있으니
彼體語或名 그 체는 말(語)이나 명名이고
此色行蘊攝 이는 색온이나 행온에 포함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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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015_c_01L所爲。四般若波羅蜜經者。辨能護
001_0015_c_02L法。般若名智。波羅蜜者云到彼岸。謂
001_0015_c_03L由智力到涅槃岸。經者素恒覽。此云
001_0015_c_04L契經。契謂契合。契當道理。合有情
001_0015_c_05L機。經亦二義。一者貫穿。二者攝持
001_0015_c_06L貫穿法相攝持有情。故名爲經。就能
001_0015_c_07L所請及能所護。以稱經因。序謂由序
001_0015_c_08L起正說之由致。品謂品類。或是義類
001_0015_c_09L我聞等義類相從。攝義各別。名之爲
001_0015_c_10L品。八品之內。此品最初。名爲第一
001_0015_c_11L故言佛說仁王護國般若波羅蜜經序
001_0015_c_12L品第一。
001_0015_c_13L第二辨所詮宗能詮敎體者自有兩
001_0015_c_14L門。先辨敎體。後顯宗旨。然出敎體
001_0015_c_15L諸宗不同。薩婆多宗。毘曇俱舍。及
001_0015_c_16L舊毘婆沙。皆有兩說。一說音聲。二
001_0015_c_17L名句文。雖有兩說。而無別判。新翻
001_0015_c_18L俱舍第一。具申兩釋。亦無別判。正
001_0015_c_19L理第三。叙兩師說。亦同俱舍。兼有問
001_0015_c_20L答。故正理第三卷頌曰。牟尼說法蘊
001_0015_c_21L數有八十千。彼體語或名。此色行蘊
001_0015_c_22L{底}新修大經。第三十三卷(大谷大學藏本)
001_0015_c_23L{甲}平安時代寫寶壽阮藏本(底本之對校本)。{乙}
001_0015_c_24L續藏經。第一編四十套第三~四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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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016_a_01L논 어떤 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말(語)을 자성으로 삼는다. 그 분이 설하신 법온은 모두 색온에 속하니, 말은 음성을 자성으로 삼기 때문이다.≻17) 어떤 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名’을 자성으로 삼는다. 그 분이 설하신 법온은 모두 행온에 속하니, 명은 불상응행법을 자성으로 삼기 때문이다.≻18)문 말씀(語)이란 교敎의 다른 이름이니 교가 바로 말씀임을 인정하지만, 명과 교는 체가 다른데 교가 어째서 명이겠는가?19)답 그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반드시 명이 있어야만 이를 ‘교’라고 한다. 그러므로 부처님 가르침(佛敎)의 본질은 바로 명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의미를 여실하게 나타내기(詮)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하는데, 명이 의미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교가 바로 명이다. 그러므로 부처님 가르침은 결정코 명을 교체로 삼는다. 명을 먼저 쓴 것은 그것이 구句와 문文을 포괄하기 때문이다.20)『현종론顯宗論』 제3권의 설도 『순정리론』과 동일하다.해 서방의 여러 논사들은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고 전해진다. 『구사론』과 『순정리론』의 주장에는 각기 귀결점이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중생들을 기쁘게 하는 데는 음성이 뛰어나고,21) 법을 나타내는 데는 명구문이 강력하기 때문이다.22) 따라서 대응되는 경우마다 각기 근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두 가지 설이 모두 정의正義다.『대비바사론』 제126권에서는 두 가지 설을 모두 진술하는데, 평가정의23)는 음성을 교체로 삼는다. 따라서 그 논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문 이와 같은 부처님 가르침은 어떤 것을 체로 삼는가? 어업인가, 아니면 명구문인가?답 ‘어업을 교체로 삼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문 그렇다면 그 뒤에 설해진 『발지론』의 문답과 어떻게 회통시키겠는가?24) 예를 들어 “부처님 가르침이란 어떤 법을 일컫는가? 답한다. 명구문들이 차례로 항렬行列하고 차례로 안포安布되고 차례로 건립建立25)된 것이다.”라고 설하였다.답 뒤에 나오는 『발지론』의 본문은 부처님 가르침의 작용(用)을 나타내려는 것이지, 부처님 가르침의 자체自體를 보여 주고자 했던 것은 아니다. 즉 차례로 항렬하고 안포되며 건립되는 명구문들이란 부처님 가르침의 작용을 말한다.어떤 이는 ‘부처님 가르침은 명·구·문을 체로 삼는다’고 한다.문 그렇다면 이 『발지론』의 본문에서 설한 것과는 어떻게 회통시킬 수 있는가? -
001_0016_a_01L攝。論云。有說。佛敎語爲自性。彼說
001_0016_a_02L法蘊。皆色蘊攝。語用音聲爲自性故
001_0016_a_03L有說。佛敎名爲自性。彼說法蘊。皆行
001_0016_a_04L蘊攝。名不相應行爲性故。問語敎異
001_0016_a_05L名。敎容是語。名敎別體。敎何是名
001_0016_a_06L彼作是釋。要由有名。乃說爲敎。是
001_0016_a_07L故佛敎體卽是名。所以者何。詮義如
001_0016_a_08L實。故名佛敎。名能詮義。故敎是名
001_0016_a_09L由是佛敎定名爲體。擧名爲首。以攝
001_0016_a_10L句文。顯宗第三亦同正理。解云。西
001_0016_a_11L方諸師傳作此釋。俱舍正理各有所
001_0016_a_12L歸。所以者何。令物生喜。音聲爲勝
001_0016_a_13L若依詮法。名等卽强。故知所對皆有
001_0016_a_14L淮據。由斯兩說。皆是正義。依大婆
001_0016_a_15L沙百二十六。具申兩說。評家正義以
001_0016_a_16L聲爲體。故彼論云。問如是佛敎以何
001_0016_a_17L爲體。爲是語業。爲是名等。答應作是
001_0016_a_18L說。語業爲體。問若爾次後所說當云
001_0016_a_19L何通。如說佛敎名何法。答謂名身句
001_0016_a_20L身文身。次第行列。衣第安布。次第
001_0016_a_21L建立。答後文爲顯佛敎作用。不欲開
001_0016_a_22L示佛敎自體。謂次第行列安布建立
001_0016_a_23L名句文身。是佛敎用。有說。佛敎名
001_0016_a_24L等爲體。問若爾此文所說當云何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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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016_b_01L예를 들어 “부처님 가르침이란 어떤 것인가? 답하자면, 부 처님의 어언語言·창사唱詞·평론評論·어음語音·어로語路·어업語業·어 표語表를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일컫는다.”라고 설하였다.26)답 ‘전전하는 인(展轉因)’27)에 의거해서 이렇게 설한 것이다. 마치 대대로 자손들이 연속적으로 생겨나는 법과 같으니, 말하자면 말이 명을 일으키고 명이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평가들은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이와 같이 설하는 자들은 어업을 교체로 여긴다. 부처님이 마음속으로 설하려 했던 것을 다른 이가 들은 것이기 때문이다.≻28)자세한 것은 그 논에서 설한 것과 같다.문 『순정리론』은 평가정의에 의거한 것이 아니겠는가?답 『순정리론』 논사의 뜻은 더 우수한 이치를 정의로 삼으려는 것이다.29) 따라서 별도로 이치를 내서 명구문을 정의로 삼은 것이다.해 또는 중현은 두 학파의 문답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이지 자기가 우열을 판정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므로 평가정의와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경부〕 경부經部에 의하면 음성이 교체다. 그 종에는 세 논사의 설이 있다. 한편에서는 12처 중에 성처聲處를 자성으로 삼는다고 하니, 음성을 떠나서는 별도로 명名·구句·자字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법처法處 소속의 ‘상속하는 가짜 소리’30)를 자성으로 삼는다고 하니, 그것은 오직 의식의 대상이기 때문이다.31) 한편에서는 가짜 소리와 실재 소리 두 가지를 모두 교체로 삼는다고 하니, 앞에서 말한 두 가지 의미 때문이다.
〔대승〕 대승에 의하면 여러 교설이 다르다.어떤 곳에서는 오직 음성이 교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유마경』 등에서 는 “부처님은 일음으로 법을 설하시지만 중생들은 부류마다 제각각 이해 한다.”32)라고 하였다. 또 『대계경』에서는 여래께서 한 마디의 설법 중에서 한량없는 경전을 설하신다고 하였다.33) 이와 같은 교리적 근거는 한둘이 아니다.어떤 곳에서는 명구문만을 교체로 삼는다고 한다. 예를 들면 『성유식 론』에서는 명 ·구·문이 음성과 다르지 않다면 법무애와 사무애의 경계는 구별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34)어떤 곳에서는 음성과 명구문을 합해서 자성으로 삼는다고 설한다. 예 를 들면 『설무구칭경』에서는 “혹은 음성과 언어와 문자로 … 불사佛事를 짓는다. ”35)라고 하였다.어떤 곳에서는 능전과 소전을 합해서 교체라고 설한다.36) 예를 들면 『유가사지론』 제81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계경의 체에는 대략 두 종류가 있으니, -
001_0016_b_01L如說佛敎云何。答謂佛語言唱詞評
001_0016_b_02L論語音語路語業語表。是謂佛赦。答
001_0016_b_03L依展轉因。故作是說。如世子孫展轉
001_0016_b_04L生法。謂語超名。名能顯義。評家釋
001_0016_b_05L云如是說者。語業爲體。佛意所說
001_0016_b_06L他所聞故。具說如彼。問1)定不正理
001_0016_b_07L依評家義。答正理師意。理長爲正。故
001_0016_b_08L別生理。名等爲正。又解。衆賢具申
001_0016_b_09L兩家問答。非自判定。是故不違評家
001_0016_b_10L正義。若依經部以聲爲體。就彼宗中
001_0016_b_11L有三師設。一云。十二處中聲處爲性
001_0016_b_12L離聲無別名句字故。一云。法處相續
001_0016_b_13L假聲以爲自性。唯是意識所緣性故
001_0016_b_14L一云。通用假實二聲爲體。前二義故
001_0016_b_15L若依大乘。諸敎不同。有處唯聲。如
001_0016_b_16L維摩等。佛以一音演說法。衆生隨類
001_0016_b_17L各得解。又大界經云。如來一語說法
001_0016_b_18L中。演說無量契經海。如是等敎誠證
001_0016_b_19L非一。有處但用名等爲體。如成唯識
001_0016_b_20L云。若名句文不異聲者。法詞無礙境
001_0016_b_21L應無別。有處合說聲及名等以爲自
001_0016_b_22L性。如無垢稱云。或以音聲語言文字
001_0016_b_23L而作佛事。有處能詮所詮合說爲體
001_0016_b_24L如瑜伽八十一云。謂契經體。略有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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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016_c_01L첫째는 문文이고 둘째는 의義다. ‘문’은 소의所依이고 ‘의’는 능의能依다.37) 이와 같은 두 종류를 ‘알아야 할 모든 경계’라고 총칭하였다.”38) 『현양성교론顯揚聖敎論』도 동일하게 설한다.이와 같이 여러 교설이 다른 까닭에 대해 삼장(=현장)은 다음과 같이 풀이했다. ≺실제로는 명·구·문들, 음성, 그리고 문·의를 모두 합해서 교체로 삼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 성스런 가르침들은 각기 하나의 의미에 의거한 것이므로 서로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① 가짜(명구문)를 실재(음성)에 귀속시키는 경우, 음성을 교체로 삼는다고 한다. 음성을 떠나서 별도의 명구문은 없기 때문이다. ② 체를 용에 따르게 하는 경우, 명구문을 교체로 삼는다고 한다. 능전의 제법은 자성自性과 차별差別 두 가지의 소의이기 때문이다.39) ③ 가짜와 실재가 서로 의지한다는 점에서는, 합해서 교체로 삼는다고 한다. 〔둘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게 되면 언설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④ 이해가 완결되기 위해서는 문과 의가 필수적이므로 〔문·의를 교체로 삼기도 한다.〕 그러므로 모든 설들이 서로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40)이 『인왕경』의 문장에 따르면 오직 두 가지 문이 있다. 첫째, 법수로 나타내는 문(法數門)에서는 명·구·문과 음성의 네 가지 법을 교체로 삼는다고 한다.41) 따라서 뒤에 나오는 경문에서 “이 경의 명名·미味·구句42)는 〔중간 생략〕 천 부처님, 만 부처님이 설하신 명·미·구”43)라고 하였고, 또 그 뒤의 경문에서는 “이 명·미·구라는 음성과音聲果의 문자로 된 글귀(文字記句)44)는 일체가 여여하다.”45)라고 하였다. 둘째, 진실에 귀결시킨 문(歸眞門)에서는 진여를 교체로 삼는다고 한다.46) 따라서 뒤에 나오는 경문에서는 “법본法本도 여여하고 중송重頌도 여여하며 〔중간 생략〕 논의論議도 여여하다.”47)라고 하였다. 자세하게 분별하면 『해심밀경』 제1권의 기記와 같다.48)2. 종지宗旨소전의 종지에 대해 여러 설들이 다르지만 대략 세 가지 해석이 있다.49)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경에서는 세 종류 반야를 종지로 삼았다. 말하자면 관조되는 공의 이치는 실상實相반야이고, 증득하는 지혜는 관조觀照반야이며, 능전의 성스런 가르침은 문자文字반야이다. 그러므로 「관공품觀空品」에서 세 가지 반야를 설한 것이다.≻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경의 종지는 이제二諦를 밝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관공품」에서는 자리행自利行을 밝히고, -
001_0016_c_01L種。一文二義。文是所依。義是能依
001_0016_c_02L如是二種。總名一切所知境界。顯揚
001_0016_c_03L亦同。所以如是諸敎異者。三藏解云
001_0016_c_04L據實皆名句文身聲及文義合說爲體
001_0016_c_05L而諸聖敎各據一義。故不相違。所以
001_0016_c_06L者何。以假從實。用聲爲體。離聲無
001_0016_c_07L別名句等故。以體從用。名等爲體。能
001_0016_c_08L詮諸法自性差別。二所依故。假實相
001_0016_c_09L藉合說爲體。隨闕一種。說不成故。生
001_0016_c_10L解究竟必由文義。是故。諸說互不
001_0016_c_11L相違。依此經文。唯有兩門。一法數
001_0016_c_12L門。以名句等四法爲體。故下文云
001_0016_c_13L是經名味句。乃至千佛萬佛。說名
001_0016_c_14L味句。又下經云。名味句音聲果。文字
001_0016_c_15L記句。一切如故。二歸眞門。以眞如
001_0016_c_16L爲體。故下經云。法本如重頌如乃
001_0016_c_17L至論議如。若廣分別。如解深蜜經第
001_0016_c_18L一卷記。言所詮宗者。諸說不同。略
001_0016_c_19L作三釋。一云。此經三種般若。以爲宗
001_0016_c_20L旨。謂所觀空理。卽是實相。能證之
001_0016_c_21L智。卽是觀照。能詮聖敎以爲文字。是
001_0016_c_22L故觀空品中。說三般若。一云。此經
001_0016_c_23L宗明二諦。所以者何。觀空品中。明
001_0016_c_24L「定」疑「豈」ㆍ「定」作「豈」{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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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017_a_01L「교화품敎化品」에서는 이타행利他行을 밝히는데, 보살의 관문觀門은 이 두 가지 행을 벗어나지 않고, 이와 같은 두 가지 행은 이제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진제眞諦에서 보면 수호하는 자와 수호되는 대상은 없고, 세제世諦에서 보면 수호하는 자와 수호되는 대상 두 가지가 있으므로, 자리행과 이타행이 성립한다. ‘이제’란, 첫 번째의 진제는 공空의 이치이고 두 번째의 속제는 유有의 문이니, 「이제품」에서 자세하게 설명된다.≻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인왕경』에 대해 세존께서 스스로 판정하셨으니, 세 가지 법륜 중에 무상無相을 종지로 삼는다고 하셨다. 따라서 『해심밀경』에서 다음과 같이 설한다. “처음에는 성문승으로 발심하여 나아가는 자를 위해 사제四諦의 법륜을 설하였고, 예를 들면 4부 『아함경』이다. 다음에는 보살승으로 발심하여 나아가는 자를 위해 무상無相의 법륜을 설하였으며, 모든 『반야경』 등이다. 마지막에는 일체승으로 발심하여 나아가는50) 자를 위해 요의了義의 가르침을 설하였다.”51) 구체적인 것은 그 경에서 설한 것과 같다.≻문 이 무상의 법륜은 삼성三性 중에서는 어떤 자성을 버린 것이고, 삼무성三無性 중에서는 어떤 자성 없음에 의거해 설해진 것인가?52)해 서방 여러 논사들의 해석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청변53)은 삼성을 모두 버리는 것을 ‘공’이라 건립하고 곧 ‘공의 이치가 무상이다’라고 설했다. 구체적인 것은 『장진론掌珍論』에서 설한 것과 같다. 둘째, 호법54)은 변계소집성만을 버리는 것을 무상이라 했으니, 예를 들면 『해심밀경』 등의 설과 같다.55) 삼무성 중에서는 청변과 호법은 모두 세 종류 자성 없음에 의거해서 무상이라 하기도 한다.56)이런 이유에서 진제 삼장57)과 자은 삼장58)도 각기 한 종에 의거하게 되었다.〔첫째,〕 진제 삼장은 그 순서대로 삼성을 모두 버리고 삼무성을 건립한다. ① 분별성을 버리고 분별무상성分別無相性을 건립하고, ② 의타성을 버리고 의타무생성依他無生性을 건립하며, ③ 진실성을 버리고 진실무성성眞實無性性을 건립한다. 하나의 진여에 의거해서 삼성을 버리기 때문에 삼무성을 세운 것이다. 구체적인 것은 『삼무성론三無性論』의 설과 같다. 그러므로 진제는 청변과 거의 동일하게 설한 셈이다. 그런데 차이점은, 청변 보살이 -
001_0017_a_01L自利行。敎化品中。明利他行。菩薩
001_0017_a_02L觀門不出二行。如是二行不出二諦
001_0017_a_03L以眞諦故。無能所護。以世諦故。能
001_0017_a_04L所二護。自他行成。言二諦者。一者眞
001_0017_a_05L諦。是其空理。二者世諦。卽是有門
001_0017_a_06L二諦品中當廣分別。一云。此經世尊
001_0017_a_07L自判。三法輪中無相爲宗。故解深密
001_0017_a_08L經作如是說。初爲發趣聲聞乘者。說
001_0017_a_09L四諦輪如四阿
含經。次爲發趣菩薩乘者。說
001_0017_a_10L無相輪諸般
若等。後爲發一切乘者。說了
001_0017_a_11L義敎。具如彼說。問此無相輪。三性中
001_0017_a_12L遣何等1)此三無性中。依何無性。解
001_0017_a_13L云。西方諸師。分成兩釋。一者淸辨
001_0017_a_14L2)其遣三性。以立爲空。卽說空理。以
001_0017_a_15L爲無相。具如掌珍。二者護法但遣所
001_0017_a_16L執。以爲無相。如深密等。三無性中
001_0017_a_17L淸辨護法。皆依三種無自性。亦以爲
001_0017_a_18L無相。由斯眞諦慈恩三藏各依一宗
001_0017_a_19L眞諦三藏。如其次第。具遣三性。立
001_0017_a_20L三無性。一遣分別性。立分別無相性
001_0017_a_21L二遣依他。立依他無生性。三遣眞實
001_0017_a_22L性。立眞實無性性。於一眞如。遣三
001_0017_a_23L性故。立三無性。具如三無性論。是
001_0017_a_24L故眞諦大同淸辨。而差別者。淸辨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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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017_b_01L건립하면서도 〔건립된 것을〕 고수하지 않는 데 비해, 진제 논사의 뜻은 삼무성을 비안립제非安立諦59)로 보존한다는 것이다.둘째, 자은 삼장은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만 버리고 두 가지 자성은 버리지 않는다. 〔변계소집성은 범부의〕 정情 속에는 있지만 이치상으로 없고 〔나머지 두 자성은〕 이치상으로 있지만 정 속에는 없다는, 두 가지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또 삼무성이란, 그 순서대로 삼성에 대해 삼무성을 설한 것이다. 따라서 『삼십유식』에서는 “이 삼성에 의거해서 저 삼무성을 건립한다.”60)라고 하였다. 구체적인 것은 『성유식론』과 『해심밀경』 등의 설과 같다.그러므로 청변과 호법 두 보살은 각기 자종自宗에 의거해서 이 경을 해석한 것이다.문 이 『인왕경』에서 세 종류 자성 없음을 갖추어 설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해 예를 들어 『해심밀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혹은 경에서는 ‘모든 법은 다 자성이 없으니,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으며 본래 적정하여 자성열반이다’라고 한 것은 어떤 밀의密意에 의한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해〕 세존께서 스스로 말씀하셨다. “‘모든 법이 다 자성이 없다’고 한 것은, 구체적으로는 세 종류 자성 없음에 의거해서 밀의로 ‘모든 법은 다 자성이 없다’고 설한 것이다.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으며…’라고 한 것은 오직 ‘상의 무자성성(相無自性性)’에 의거해서 설했다고 할 수도 있고, 혹은 ‘상의 무자성성’ 및 ‘승의의 무자성성(勝義無自性性)’61)에 의거해서 설했다고 할 수도 있다.”62)문 그렇다면 〔『해심밀경』에서는〕 어째서 두 번째 무상의 법륜을 불요의不了義라고 했는가?해 실제로는 〔무상 법륜도〕 세 가지 무자성성無自性性을 갖추어 설하였으니, 이치상으로는 얕고 깊음이 없는 것이다. 〔무상 법륜에서는〕 은밀한 모습(隱密相)으로 ‘모든 법은 자성이 없다…’고 설하면서도 구별해서 삼무성에 배당시키지는 않았던 반면, 『해심밀경』 등은 세 가지 무자성성을 자세하게 나타냈다.63) 그러므로 세 번째 법륜의 문에서는 ‘무자성성’이라는 네 글자를 더한 것이니, 그 의도는 삼무성의 이치가 별도로 있음을 나타내려는 것이다.64) 이에 따라서 요의와 불요의라고 한 것이지, 이치의 얕고 깊음을 요의와 불요의라고 한 것은 아니다.자세하게 분별하자면, 예를 들어 『광백론석론』 제10권에 세 논사의 해석이 있다. 첫째로 유가학도瑜伽學徒는 의타기의 유有를 건립하고, -
001_0017_b_01L薩立而無當。眞諦師意存三無性。非
001_0017_b_02L安立諦。二慈恩三藏。但遣所執。不
001_0017_b_03L3)遣二性。情有理無。理有情無。二義
001_0017_b_04L別故。又三無性如其次第。卽說三性
001_0017_b_05L爲三無性。故三十唯識言。卽依此三
001_0017_b_06L性。立彼三無性。具如成唯識深密經
001_0017_b_07L等。是故淸辨護法二菩薩。各依自宗
001_0017_b_08L以釋此經。問如何得知此經具說三
001_0017_b_09L種無性。解云。如解深密經云。或如
001_0017_b_10L經一切諸法皆無自性。無生無滅。本
001_0017_b_11L來寂靜。自性涅槃。依何密意。世尊
001_0017_b_12L自說。一切諸法皆無自性者。具依三
001_0017_b_13L種無自性。密意說言一切諸法皆無
001_0017_b_14L自性。無生無滅等者。唯依相無自性
001_0017_b_15L性說。或可亦依相及勝義無自性說
001_0017_b_16L問若爾如何第二無相。名爲不了。解
001_0017_b_17L云。據實具說三種無自性性。理無淺
001_0017_b_18L深。以隱密相。言一切法無自性等。而
001_0017_b_19L不分別配三無性。深密經等。廣顯三
001_0017_b_20L種無自性性。是故第三法輪門中。加
001_0017_b_21L無自性性四字。意顯別有三無性理
001_0017_b_22L由是名爲了不了義。非理淺深名了
001_0017_b_23L不了。若廣分別。如廣百論第十卷中
001_0017_b_24L有三師釋。一瑜伽學徒立依他有。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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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017_c_01L둘째로 청변 보살은 의타기의 공空을 설하며, 셋째로 호법 보살은 두 가지 집착을 동시에 논파했다. 따라서 그 논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 번째, 유가학도들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주장을 표명한다. “분별에 의해 집착된 것은 법체가 무無이고, 인연으로 생긴 것은 법체가 유有이다. 이에 따라서, 과를 받고 삼유三有(삼계)에서 윤회하거나, 혹은 가행을 닦아서 삼보리를 증득하는 것이다. 〔중간 생략〕 이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경의 게송을 인용하겠다. ‘변계소집성은 무이고 의타기성은 유이니 허망한 분별(식識을 뜻함)이 상실되면 증익·손감의 두 극단에 떨어진다네.65)’”66)
두 번째, 청변 보살은 이 경의 게송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명언 (名)은 변계소집이고 대상(義)은 의타기성이다.67) 명언은 그 대상에는 있는 것이 아니므로 무無이고,68) 대상은 세간을 따르면 없는 것이 아니므로 유有이다.69) 따라서 이 게송을 인용하여 의타기가 유임을 증명할 수는 없다.”
다음에는 유가학도가 경에 대한 그의 해석을 논파하는데, 문장에 세 개의 절이 있다. 처음에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총괄해서 표명했고, 다음에는 네 가지 과실을 따로따로 나타냈으며, 마지막에는 결론지어 ‘경과는 어긋난다’고 논파했다. 처음에 총괄적으로 논파하면서 “이 해석은 맞지 않으니, 뜻이 모순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다음에 네 가지 과실이란 다음과 같다. “첫째, 만약 명언이 대상에는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無라고 한다면, 대상도 명언에는 없는 것인데 어째서 유有라고 하겠는가. 둘째, 또 그 대상에 대해 건립된 명언은 이미 인연으로 생긴 것이므로70) 대상과 마찬가지로 유일 것이다. 셋째 만약 허망하게 집착된 능전(=名)의 자성이 무라면, 허망하게 집착된 소전(=義)의 그 자성이 어찌 유이겠는가. 넷째, 명언은 세속을 따르자면 전표詮表하는 기능이 있는데도 그대는 그것이 의타기성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71) 그런데 대상도 세속을 따라서 가립해서 ‘기능이 있다’고 설한 것인데 어째서 그것을 변계소집이라고는 인정하지 않는가.72)” 마지막으로 결론지어 논파한다. “세속에서 가립한 능전과 소전이 무라면 마땅히 다 같이 무여야 하고 유라면 마땅히 똑같이 유여야 한다. -
001_0017_c_01L淸辨菩薩說依他空。三護法菩薩雙
001_0017_c_02L破兩執。故彼論中云。第一瑜伽學徒
001_0017_c_03L以理標宗云。分別所執法體是無。因
001_0017_c_04L綠所生法體是有。由斯感果。輪廻三
001_0017_c_05L有。或修加行。證三菩提。乃至廣說
001_0017_c_06L爲證此義。引經頌云。遍計所執無。依
001_0017_c_07L他起性有。妄分別失壞。隨增減二邊
001_0017_c_08L第二淸辨釋此經云。名是遍計所執
001_0017_c_09L義是依他起性。名於其義非有故無
001_0017_c_10L義隨世間非無故有。不可引此證有
001_0017_c_11L依他。次瑜伽學徒破彼釋經。文有三
001_0017_c_12L節。初總4)據非理。次別顯四失。後結
001_0017_c_13L破違經。初總破云。此釋不然。義相
001_0017_c_14L違故。次四失者。一若名於義非有故
001_0017_c_15L無。義亦於名是無何有。二又於其義
001_0017_c_16L所立名言。旣因緣生。如義應有。三
001_0017_c_17L若妄所執能詮性無。妄執所詮其性
001_0017_c_18L豈有。四名隨世俗有詮表能。汝不許
001_0017_c_19L爲依他起性義。亦隨俗假說有能。何
001_0017_c_20L不許爲遍計所執。後結5)假云。世俗
001_0017_c_21L假立能詮所詮。無應並無。有應齊有
001_0017_c_22L「此」疑「性」。「其」疑「具」。「遣」異作
001_0017_c_23L「違」{乙}。「據」疑「表」ㆍ「據」或作「表」{乙}。
001_0017_c_24L「假」疑「破」ㆍ「假」作「破」{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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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018_a_01L어째서73) 경에서 하나는 유이고 하나는 무라고 설하겠는가. 그러므로 그대가 말한 것은 경의 뜻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다음에는 청변이 자기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다시 경전의 말을 인용한다. “이러이러한 이름을 건립함에 따라서 저러저러한 법을 나타낸다. 저것은 모두 자성이 있지 않으니 법성이 모두 그러하기 때문이네.”
다음에는 유가학도가 경을 〔인용한 것에 대해〕 논파한다. “경의 의도는 명언이 대상에는 없음을 설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소전의 법성(所詮法性)’74)은 ‘유’가 아님을 설하려는 것이다. 모든 법성에 대해 말하자면, 모두 〔명언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이다. 명언에 의해 나타나는 것은 모두 공상共相이고, 제법의 자상自相은 모두 명언이 끊어진 것이니, 자상은 무가 아니고 공상은 유가 아니다.75) 이 게송은 소전의 자성이 없음을 간략히 설한 것이지, 능전의 그 자성이 실유함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게송에서는 다만 ‘저것(소전의 법성)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만 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능전의 언어)의 자성은 유가 아니다’라는 말도 했어야 한다.”
다음에는 청변이 의타기성은 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시 경에서 설한 간략한 게송을 인용한다. “생하는 법은 조금도 없고 멸하는 법은 조금도 없으니, 깨끗한 견見으로 제법을 관하면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네.”
다음에는 유가학도가 또 이 설을 논파한다. “이 게송의 의도는 변계소집의 자성과 차별, 능전과 소전은 그 체가 다 공하여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으며, 집착을 떠난 깨끗한 견見으로 모든 세간을 관하면 인연으로 생긴 것은 무도 아니고 유도 아님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게송은 의타기가 무임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에는 청변 보살이 경을 인용하여 의타기성이 공함을 증명한다. “따라서 계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법은 연을 따라 일어나지만 연緣과 법法이 둘 다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바르게 아는 것을 일컬어 연기에 통달했다고 한다. 법이 연을 따라 생긴 것이라면 이 법은 모두 자성이 없고, 법이 모두 자성이 없다면 이 법은 연으로 생긴 것도 아니다.’”
다음에는 유가학도가 그 경을 다음과 같이 회통시킨다. “이와 같이 두 경은 연생법緣生法을 설하는데, 비록 자성이 없다고 해도 서로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연을 따라 생기는 법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변계소집성이고, 둘째는 의타기성이다. -
001_0018_a_01L如今經說一有一無。故汝所言不符
001_0018_a_02L經義。次淸辨爲證己義。復引經言。由
001_0018_a_03L立此此名。詮於彼彼法。彼皆性非有
001_0018_a_04L由法性皆然。次瑜伽學徒破此經云
001_0018_a_05L經意不說名於義無。但說所詮法性
001_0018_a_06L非有。辨諸法性皆不可詮。名言所詮
001_0018_a_07L皆是共相。諸法自相皆絶名言。自相
001_0018_a_08L非無。共相非有。此中略說所詮性無
001_0018_a_09L非謂能詮其性實有。故頌但說彼非
001_0018_a_10L有言。不爾。應言此性非有。次淸辨爲
001_0018_a_11L證依他性無。復引經中所說略頌。無
001_0018_a_12L有少法生。亦無少法滅。淨見觀諸法
001_0018_a_13L非有亦非無。次瑜伽學徒又破此說
001_0018_a_14L此頌意顯遍計所執自性差別。能詮
001_0018_a_15L所詮。其體皆空。無生無滅。離執淨
001_0018_a_16L見。觀諸世間。因緣所生。非無非有
001_0018_a_17L故此非證依他是無。次淸辨菩薩。引
001_0018_a_18L經證成依他性空。故契經言。諸法從
001_0018_a_19L緣起。緣法兩皆無。能如是正知。名
001_0018_a_20L通達緣起。若法從緣生。此法都無性
001_0018_a_21L若法都無性。此法非緣生。次瑜伽學
001_0018_a_22L徒。會彼經云。如是二經。說緣生法
001_0018_a_23L雖無自性。而不相違。以從緣生法有
001_0018_a_24L二種。一者遍計所執。二者依他起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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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018_b_01L이 경의 의도는 변계소집자성이 유가 아님을 밝히려는 것이지, 의타기성이 〔유가 아님을〕 설하려는 것은 아니다. 만약 의타기를 전혀 자성이 없다고 설했다면 바로 염법染法·정법淨法 두 가지를 모두 무라고 부정한 것이다. 이것을 악취공이라고 하니, 자기와 남을 모두 해치는 것이다.”
다음에는 청변이 말한다. “이 허망한 분별76)을 누가 차단할 수 있겠는가. 정견正見을 얻을 때 저절로 제거된다는 말인가.”
세 번째, 호법 보살은 공空과 유有에 대한 두 가지 집착을 짝지어 논파하고 중도中道를 건립하고서, 의타기성은 공도 아니고 유도 아니라고 하였다.77) 따라서 그는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이와 같은 부류들은 견해가 달라짐에 따라서 성인의 말씀과는 괴리된 채 여러 분파를 이루게 되었으니,78) 서로 쟁론을 일으켜서 각기 한 극단에 집착한다. 이미 악견의 객진번뇌(塵垢)를 제거할 수 없는데, 어찌 모든 불세존께서 설하신 대승의 청정한 묘지妙旨에 계합할 수 있겠는가. 아직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집착(執情)을 따라 자기는 옳고 남은 그르다고 하니 심히 두려워할 만하다. 마땅히 공과 유의 양극단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대승의 불이중도不二中道를 깨달아야 할 것이다.”79)
자세하게 설하면 저 『광백론석론』과 같다.문 호법종은 예를 들어 『성유식론』처럼 의타기를 버리지는 않는데 어째서 이 논에서는 의타기는 공도 아니고 유도 아니라고 했는가?80)해 호법의 바른 종지는 『성유식론』과 마찬가지로 의타기를 버리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호법은 지금 성천이 논한 뜻을 성립시키려 했기 때문에 중도를 건립한 것이니,81) 서로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호법의 바른 종지는 중도의 뜻을 세우는 것이지만 『성유식론』은 유가종瑜伽宗을 서술한 것이므로 또한 서로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제3장 교의 소의所依와 대상(所爲)세 번째는 교의 소의所依와 교의 대상(所爲)인 유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에도 두 문이 있다. 첫째는 교의 소의를 나타낸 것이고, 둘째는 교의 대상인 유정을 밝힌 것이다.1. 교의 소의所依‘소의’라고 했는데, 성스런 가르침은 많기는 해도 오직 삼장三藏과 이장二藏과 십이부경十二部經으로 요약된다.삼장이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소달람素怛纜(ⓢsūtra)이니, 여기 말로 ‘계경契經’이라고 한다. 그 의미는 앞에서 설한 것과 같다. 둘째는 비나야毘奈耶(ⓢvinaya)이니, 여기 말로 ‘조복調伏’이라고 한다. 몸과 말의 일곱 가지 그릇됨을 조복시키기 때문에, -
001_0018_b_01L此中意明遍計所執自性非有。不說
001_0018_b_02L依他。若說依他。都無自性。便撥染
001_0018_b_03L淨二法皆無。名惡取空。自他俱損。次
001_0018_b_04L淸辨云。此妄分別。誰復能遮。得正
001_0018_b_05L見時。自當除遣。第三護法菩薩。雙
001_0018_b_06L破空有兩執。建立中道。依他起性。非
001_0018_b_07L空非有。故彼復云。如是等類。隨見
001_0018_b_08L不同。分隔聖言。合成多分。互興諍
001_0018_b_09L論。各執一邊。旣不能除惡見塵垢。詎
001_0018_b_10L能契當諸佛世尊所說大乘淸淨妙旨
001_0018_b_11L未會眞理。隨己執情。自是非他。深
001_0018_b_12L可怖畏。應捨執著空有兩邊。領悟大
001_0018_b_13L乘不二中道。廣說如彼。問護法宗。如
001_0018_b_14L成唯識不遣依他。如何此中。說依他
001_0018_b_15L起非空非有。解云。護法正1)言。如成
001_0018_b_16L唯識。不遣依他。而今欲成聖天論意
001_0018_b_17L故立中道而不相違。一云護法正宗
001_0018_b_18L立中道義。而成唯識述瑜伽宗。故亦
001_0018_b_19L2)不違。
001_0018_b_20L第三顯敎所依所爲有情亦有二門
001_0018_b_21L一顯敎所依。二所爲有情。言所依者
001_0018_b_22L聖敎雖衆。要唯三藏二藏十二部經
001_0018_b_23L言三藏。一素怛纜。此云契經。義如
001_0018_b_24L上說。二毘奈耶。此云調伏。調伏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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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018_c_01L혹은 삼업을 조복시켜 악업을 짓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또한 조복이라 한 것이다. 셋째는 아비달마阿毘達磨(ⓢabhidharma)이니, 여기 말로 ‘대법對法’이라고 한다. 무루의 성도는 경境과 과果에 대對한 것이기 때문에 대법이라 한 것이다.82) 혹은 마달시가摩怛尸迦(ⓢmātṛkā)라고 하니, 여기 말로 ‘본모本母’라고 한다. 법상을 분별하여 지혜를 생겨나게 하기 때문에 본모라고 한 것이다.이장에 대해, 예를 들어 『섭대승론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와 같은 삼장은 하승下乘과 상승上乘의 차별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장이 되니, 첫째는 성문장聲聞藏이고 둘째는 보살장菩薩藏이다.”83)십이부경에 대해, 예를 들어 『해심밀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른바 계경契經, 응송應頌, 기별記別, 풍송諷頌, 자설自說, 인연因緣, 비유譬喻, 본생本生, 본사本事, 방광方廣, 희법希法, 논의論議이다.”84) 「이제품」에 가서 자세하게 분별할 것이다.이 『인왕경』 한 부는 삼장 내에서는 계경장에 해당하고, 이장 내에서는 보살장에 속하며, 십이부경에서는 우선 첫 번째 계경부에 속한다. 자세하게 분별하면, 구체적인 것은 『별장別章』85)과 같다.2. 교의 대상교의 대상(所爲)이라 한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첫 번째, 삼승에 의거해서 말한다면 예를 들어 『해심밀경』에서 세 가지 법륜을 설한 것과 같다. 첫째는 성문승으로 발심하여 나아가려는 자를 위해 사제四諦의 법륜을 설하였고, 둘째는 보살승으로 발심하여 나아가려는 자를 위해 무상無相의 가르침을 설하였으며, 셋째는 일체승으로 발심하여 나아가는 자를 위해 세 번째 법륜을 설하였다. 따라서 이 『인왕경』은 보살승을 위해 설한 것임을 알 수 있다.〔두 번째,〕 다섯 가지 종성에 의거해서 말한다면, 보살종성菩薩種性과 부정종성不定種性인 자를 위해 이 경을 설한 것이다. 다섯 가지 종성의 의미는 『별장』에서 구체적으로 설한 것과 같다.제4장 번역 시대와 경문 해석네 번째는 번역 시대를 밝히고, 경문을 따라가며 해석한 것이다. 이에 두 문이 있으니, 첫째는 번역 시대를 밝힌 것이고, 둘째는 경문을 따라가며 해석한 것이다.1. 번역 시대번역 시대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
001_0018_c_01L語七種非故。或調三業。令不造惡。亦
001_0018_c_02L名調伏。三阿毘達磨。此云對法。無
001_0018_c_03L漏聖道對境果故。名爲對法。或名摩
001_0018_c_04L怛尸迦。此云本母。分別法相。能生
001_0018_c_05L智故。名爲本母。言二藏者。如攝大
001_0018_c_06L乘。如是三藏。下乘上乘有差別故。則
001_0018_c_07L成二藏。一聲聞藏。二菩薩藏。言十
001_0018_c_08L二部者。如解深密。所謂契經。應頌。
001_0018_c_09L記別。諷頌。自說。因緣。譬喩。本生
001_0018_c_10L本事。方廣。希法。論議。至二諦品。當
001_0018_c_11L廣分別。此經一部。三藏之內。是契
001_0018_c_12L經藏。二藏之內。菩薩藏收。十二部
001_0018_c_13L中。且初部攝。若廣分別。具如別章
001_0018_c_14L言所爲者。有其二義。一就三乘。如
001_0018_c_15L解深密三法輪中。一爲發趣聲聞乘
001_0018_c_16L者。說四諦輪。二爲欲發趣菩薩乘者
001_0018_c_17L說無相敎。三爲發趣一切乘者。說第
001_0018_c_18L三輪。故知此經爲菩薩說。若依五性
001_0018_c_19L爲菩薩性及不定者。故說此經。五
001_0018_c_20L3)姓之義。具如別章。
001_0018_c_21L第四翻譯時代依文正釋卽有二門
001_0018_c_22L一翻譯時代。二依文正釋。言翻譯時
001_0018_c_23L「言」疑「宗」ㆍ「言」作「宗」{乙}。「不」疑「無」ㆍ
001_0018_c_24L「不」作「無」{乙}。「姓」疑「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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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019_a_01L이 『인왕경』 한 부는 이하에 나온 경문에 준해 볼 때 본래 두 가지 본本이 있다.첫 번째는 광본廣本이다. 따라서 뒤에 나오는 「산화품散華品」에서 “이때 열여섯 대국의 왕들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십만억 게송의 『반야바라밀경』을 듣고서 꽃을 뿌리며 공양하였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 경에도 광본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86)두 번째는 약본略本이다. 범본은 하나지만 역자에 따라 달라져서 세 개의 본이 되었다. 첫째, 진晋나라 때 진시秦始 원년(265년)에 월지국月支國 삼장법사 담마라밀曇摩羅密은, 진나라 말로 법호法護라고 하는데, 한 권으로 번역해 내어 『인왕반야경仁王般若經』이라 이름했다. 둘째, 진秦나라 때 홍시弘始 3년(401년)에 삼장법사 구마라집鳩摩羅什은, 진나라 말로 동수童壽라고 하는데, 장안長安87)의 서명각西明閣과 소요원逍遙園의 별관에서 한 본으로 번역해 내어 『인왕호국반야바라밀경仁王護國般若波羅蜜經』이라 이름했다. 셋째, 양梁나라 때 승성承聖 3년(554년)에 서천축西天竺 우선니국優禪尼國88) 삼장법사 파라말타波羅末陀는, 양나라 말로 진제眞諦라고 하는데, 예장豫章89)의 보전사寶田寺에서 한 권으로 번역해 내어 『인왕반야경仁王般若經』이라 이름했고, 소疏 6권이 있다.비록 세 개의 본이 있지만, 진본晋本은 최초의 것이라서 다 갖추어지지 못했을까 염려되고, 진제의 한 본은 감춰진 채 유행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은 우선 진秦나라 때의 한 본에 의거하겠다.90)『비장방삼보록費長房三寶錄』에 의하면 세 개의 역본은 모두 한 권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그런데 『비학칠입장목록費學七入藏目錄』에서는 두 권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2. 경문 해석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석 이하는 두 번째로 경문을 갈라서 해석한 것이다. 한 부의 경 안에 이미 여덟 개 품이 있는데, 이에 대해 두 가지 판석이 있다.첫째, 『본기本記』91)에 의하면 크게 네 개로 구분된다. 첫째는 발기분發起分이니, 곧 처음의 서품이다. 둘째는 정설분正說分이니, 다음의 다섯 품을 말한다. 셋째는 왕득호국분王得護國分이니, 곧 「수지품受持品」이다. 넷째는 유통분流通分이니, 곧 「촉루품囑累品」이다.〔둘째,〕 지금은 이 경을 판석하면서 -
001_0019_a_01L代者。此經一部。准下經文。自有兩
001_0019_a_02L本。一者廣本。故下散華品云。爾時
001_0019_a_03L十六大國王。聞佛所說十1)方億偈般
001_0019_a_04L若波羅蜜經。散華供養。故知此經。亦
001_0019_a_05L有廣本。二者略本。梵本雖一。隨譯
001_0019_a_06L者異。乃成三本。一者。晋時2)秦始元
001_0019_a_07L年。月支國三藏法師曇摩羅密。晋云
001_0019_a_08L法護。翻出一卷。名仁王般若。二者。
001_0019_a_09L秦時弘始三年。三藏法師鳩摩羅什
001_0019_a_10L秦言童壽。於常安西明閣逍遙園別
001_0019_a_11L舘。翻出一本。名仁王護國般若波羅
001_0019_a_12L蜜。三者。梁時承聖三年。西天竺優
001_0019_a_13L禪差國。三藏法師波羅末陀。梁云眞
001_0019_a_14L諦。於豫章寶田寺翻出一卷。名仁王
001_0019_a_15L般若經。疏有六卷。雖有三本。晋本
001_0019_a_16L創初。恐不周悉。眞諦一本隱而不行
001_0019_a_17L故今且依秦時一木依費長房三寶錄三譯。
皆言一卷。然費學七
001_0019_a_18L入藏目錄。
卽云兩卷。
001_0019_a_19L如是我聞。
001_0019_a_20L釋曰。自下第二判文正釋。於一部內
001_0019_a_21L旣其八品。自有兩判。一依本記。大
001_0019_a_22L分爲四。一發起分。卽初序品。二正說
001_0019_a_23L分。謂次五品。三王得護國分。卽受
001_0019_a_24L持品。四流通分。卽囑累品。今判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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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019_b_01L『불지경론佛地經論』에 의거해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겠다. 처음의 한 품은 교기인연분敎起因緣分이라고 하고, 다음에 나오는 다섯 품은 성교소설분聖敎所說分이라고 하며, 뒤에 나오는 두 품은 의교봉행분依敎奉行分이라고 한다. ‘이미 들었다’는 등을 나타낸 것은 가르침을 일으키게 된 이유와 계기에 해당하므로 교기인연분이라 한다. 성스런 가르침에서 설해진 법문을 바로 나타낸 것은 품류가 차별되므로 성교소설분이라 한다. 그 당시 대중들이 부처님의 성스런 가르침을 듣고서 기뻐하며 봉행하였기 때문에 의교봉행분이라 한다. 이것은 구설舊說의 ‘서序·정正·유통流通’에 해당한다. ‘서’는 유서由序이니, 정설을 일으키게 된 유래를 말한다. ‘정’은 정종正宗이니, 언표하려 했던 핵심 내용(所詮宗義)을 밝힌 것이다. ‘통’은 유통이니, 말법시대의 뛰어난 이익을 담고 있는 것이다.서분에서 경문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처음은 증신서證信序를 밝힌 것이고, 뒤의 “이때 십호 …” 이하는 발기서發起序를 나타낸 것이다.그런데 이 두 개의 서는 세 가지 면에서 차별이 있다. 첫 번째는 이름이 다르다. 첫째는 증신서라고 하고, 또는 통서通序라고도 한다. 둘째는 발기서라고 하고, 또는 별서別序라고도 한다. ‘나는 들었다(我聞)’는 등을 설하여 중생들에게 믿음을 내게 하므로 ‘증신서’라고 하고, 모든 경이 똑같으므로 통서라고 한다. 빛을 놓는 등의 방식을 통해 바른 종지(正宗)를 일으키므로 발기서라고 하고, 부部마다 각기 다르므로 별서라고 한다. 두 번째는 때가 다르다. 첫째는 경의 전서前序라고 하는데, 아직 경을 설하기 전에 먼저 일으킨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경의 후서後序라고 하는데, 경을 설한 이후에 비로소 설한92) 것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사람이 다르다. 첫째는 여래서如來序라고 하는데, 경전들에서 부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아난서阿難序라고 하는데, 아난이 청해서 비로소 설한 것이기 때문이다.1) 증신서證信序증신서에는 대략 네 개의 문이 있다. 첫째는 사事93)를 설하게 된 계기(緣起)를 밝히고, 둘째는 사를 설한 의도를 밝히며, 셋째는 사의 개수에 대해 판별하고, 넷째는 사에 따라서 따로따로 해석하겠다.
⑴ ‘사’를 설한 계기〔‘사를 설하게 된〕 계기’에 대해, 예를 들어 『대지도론』 제2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001_0019_b_01L經。依佛地論。大分爲三。初之一品
001_0019_b_02L名敎起因緣分。次有五品。名聖敎所
001_0019_b_03L說分。後有二品。名依敎奉行分。顯已
001_0019_b_04L聞等。卽是敎起所因所緣。故名敎起
001_0019_b_05L因綠分。正顯聖敎所說法門。品類差
001_0019_b_06L別。故名聖敎所說分。顯彼時衆聞佛
001_0019_b_07L聖敎。歡喜奉行。故名依敎奉行分。卽
001_0019_b_08L當舊說序正流通。序謂由序。起正說
001_0019_b_09L之由致。正卽正宗。辨所詮之宗義通
001_0019_b_10L卽流通。攝末代之勝益。
001_0019_b_11L就序分中。文別有二。初明證信序。後
001_0019_b_12L爾時十號下辨發起序。然此二序。有
001_0019_b_13L三差別。一者名別。一名證信。亦名
001_0019_b_14L通序。二名發起。亦名別序。說我聞
001_0019_b_15L等。令物生信。名爲證信。諸經皆同
001_0019_b_16L名爲通序。以放光等發起正宗。名爲
001_0019_b_17L發起。隨部各別。名爲別序。二者時
001_0019_b_18L別。一名經前序。未說經時。先發起
001_0019_b_19L故。二名經後序。說經以後方始3)諸
001_0019_b_20L故。三者人別。一名如來序。於諸經
001_0019_b_21L中佛發起故。二名阿難序。由阿難請
001_0019_b_22L方始說故。就證信中。略有四門。一
001_0019_b_23L說事緣起。二說事之意。三辨事多少
001_0019_b_24L四隨事別釋。言緣起者。如智度論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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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019_c_01L“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때 구시나갈국俱尸那竭國 사라나무 사이에서 머리를 북쪽으로 하고 누워 막 열반에 드시려 하는데, 이때 아난이 친애親愛를 아직 버리지 못하고 욕망을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근심의 바다에 빠져 스스로 벗어나질 못했다. 이때 장로 아니루두가 아난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부처님의 법장을 수호하는 자인데 보통 사람처럼 근심의 바다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유위법들은 다 무상한데, 그대는 어찌 시름에 빠져 있습니까? 또 불세존께서는 손수 그대에게 법을 부촉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시름하고 번민하면 전수받은 일을 잃게 됩니다. 그대는 부처님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에 우리는 어떻게 수행하고 누가 스승이 되어야 하는지, 악구 차익94)과는 어떻게 함께 살아야 할지, 『장아함경』 제4권에서는 “천노闡弩 비구와는 어떻게 함께 살아야 합니까.”라고 하였다. 모든 불경의 첫머리에 어떤 말을 써야 할지에 대해.’ 아난이 곧 이 일을 부처님에게 물어보자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일러 주셨다. ‘사념처95)를 행하고, 계율과 경전을 스승으로 삼으며, 차익 비구는 범법梵法96)대로 다스려라.’『장아함경』 제4권과 『증일아함경』 제36권에서 모두 ‘범법대로 다스리라’라고 한 것은 ‘그 사람과 함께 말하지 말라’는 것이다. 자세하게 설하면 그 경의 설과 같다.”97)부처님이 모든 경의 첫머리에 모두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라고 하라는 말씀은 『집법경集法經』과 『열반경후분涅槃經後分』에 의거한 것인데, 대체로 『대지도론』과 동일하므로 번거로울까 봐 서술하지 않겠다.『대비경大悲經』에서는 〔장로 아니루두가 아니라〕 우바리98)가 〔아난에게〕 시켜 묻도록 했다고 한다. 경론의 설들이 다른 까닭은 두 사람이 다 아난에게 시킨 것이지만 각기 하나의 뜻에 의거해서 말했기 때문이니, 또한 서로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⑵ 사를 설한 의도사를 설한 의도에는 대략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의심을 끊어 주기 위해서고, 둘째는 믿음을 내게 하기 위해서다.‘의심을 끊는다’는 것에 대해 『진제기眞諦記』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미세율99)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아난 비구가 높은 자리에 올라 법장法藏을 낼 때에는 몸은 마치 부처님처럼 모든 상호相好를 갖추었다가 -
001_0019_c_01L二卷云。佛涅槃時。於俱4)第那竭國
001_0019_c_02L薩羅樹間。北首而臥。將入涅槃。爾時
001_0019_c_03L阿難親愛未除。未離欲故。心沒憂海
001_0019_c_04L不能自出。爾時長老阿㝹樓豆。語阿
001_0019_c_05L難言。汝等是守護佛法藏者。不應如
001_0019_c_06L凡人沒憂海。諸有爲法。皆是無常。汝
001_0019_c_07L何憂愁。又佛世尊手付汝法。汝今愁
001_0019_c_08L悶。失所。5)聞事。汝當問佛。佛涅槃
001_0019_c_09L後。云何修行。誰當作師。惡口車匿云
001_0019_c_10L何共住長6)含經第四卷闡。
拏比丘云何共住。佛諸經首。作
001_0019_c_11L何等語。阿難卽以此事問佛。佛告阿
001_0019_c_12L難。行四念處。戒經爲師。車匿比丘如
001_0019_c_13L梵法治長阿含第四增一阿含三十六。皆云。
梵法治者。卽是不共語也。廣說如彼
001_0019_c_14L佛諸經首皆稱如是我聞等語。依集
001_0019_c_15L法經及涅槃後分。大同智論。恐繁不
001_0019_c_16L述。大悲經說。是憂波離敎阿難問。所
001_0019_c_17L以經論說不同者。二人共敎各據一
001_0019_c_18L義。亦不相違。說事意者。略有二種
001_0019_c_19L一爲斷疑。二爲生信。言斷疑者。眞
001_0019_c_20L諦記云。微細律說。阿難比丘。當昇
001_0019_c_21L高座出法藏時。身卽如佛。具諸相好
001_0019_c_22L「方」疑「萬」。「秦」疑「承」。「諸」疑誤{乙}。
001_0019_c_23L「第」疑「尸」。「聞」疑「受」ㆍ「聞」異作「受」
001_0019_c_24L{乙}。「含」上疑有「阿」無亦通{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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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020_a_01L높은 자리에서 내려오면 다시 본래 모습으로 돌아왔다. 대중들이 이런 상서로운 모습을 보고 마침내 세 가지 의심을 갖게 되었다. 첫째는 ‘대사大師 석가여래께서 자비 때문에 열반에서 일어나시어 다시 심오한 법문을 설하시는 것인가’라고 의심한다. 둘째는 ‘제불께서 타방에서 오신 것인가’ 하고 의심한다. 셋째는 ‘아난이 〔부처님 아우니까 그 형을 대신할 수 있으므로〕 몸을 부처님으로 바꾼 것인가’라고 의심한다. 지금 이 세 가지 의심을 버리게 하려고 또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는 등의 말을 설한 것이다. 이것은 아난이 직접 부처님에게 들은 것이지 부처님께서 자비로 열반에서 일어나신 것과는 무관하고, 또한 다른 부처님이 타방에서 오신 것도 아니며, 또 아난이 몸을 부처님으로 바꾸어서 스스로 경을 설한 것도 아님을 밝힌 것이다.≻‘믿음을 낸다’는 것에 대해 예를 들어100) 『대지도론』에서는 “시간과 지역과 사람을 설하여 중생의 마음에서 믿음을 생기게 하려 했기 때문이다.”101)라고 하였다.
⑶ 사의 개수사의 개수에 대해 본래 세 가지 설이 있다.첫 번째, 진제의 『칠사기七事記』에서는 일곱 개의 사로 나누었다. 첫째로 ‘여시如是’는 아난이 들었던 법문인 한 부의 경문과 이치가 확실히 믿을 만함을 표명한 것이다. 둘째로 ‘아我’라고 한 것은 들었던 사람이 바로 아난이었음을 나타낸 것이다. 셋째로 ‘문聞’이라 한 것은 여래께서 말씀하신 종지를 친히 받들었음을 나타낸 것이다. 넷째로 ‘일시一時’라는 것은 들었던 법문이 때와 근기에 잘 맞았음을 나타낸 것이다. 다섯째로 ‘불세존佛世尊’이란 설하신 스승을 나타낸 것이다. 여섯째로 ‘주처住處’란 설법하신 어떤 장소를 나타낸 것이다. 일곱째로 ‘대비구大比丘’란 아난이 홀로 들은 것이 아님을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 이 7사는 다만 네 가지 뜻으로 총괄할 수 있다. 처음의 ‘여시’는 아난이 들었던 법임을 나타낸 것이고, 다음의 ‘아문’은 들은 사람을 밝힌 것이며, 다음의 둘은 들었던 법을 증명하는 것이고, 뒤의 둘은 들은 사람을 증명하는 것이다. 자세하게 설하면 저 『칠사기』의 설과 같다.두 번째, 용맹龍猛(=용수)의 『대지도론』에서는 여섯 개의 사로 나누었다. 첫째는 믿음(信)이고, 둘째는 들음(聞)이며, 셋째는 때(時)이고, 넷째는 주인(主)이며, 다섯째는 장소(處)이고, 여섯째는 대중(衆)이다.102) 세친 보살의 『등론燈論』에도 여섯 가지 사를 설하는데, 그 논의 게송에서는 “앞의 세 개는 제자임을 증명한 것이고 뒤의 세 개는 스승의 설임을 증명한 것이니, 모든 수다라(經)의 법문이 다 이와 같다.”103)라고 하였다. -
001_0020_a_01L若下高座。還復本形。衆見此瑞。遂
001_0020_a_02L有三疑。一疑大師釋迦如來。以慈悲
001_0020_a_03L故。從涅槃起。更宣深法。二疑諸佛
001_0020_a_04L他方來。三疑阿難轉身成佛。今欲除
001_0020_a_05L遣三種疑故。亦說如是我聞等語。明
001_0020_a_06L其阿難親從佛聞。非關慈悲從涅槃
001_0020_a_07L起。亦非餘佛從他方來。又非阿難轉
001_0020_a_08L身成佛自說經也。言生信者。1)妙智
001_0020_a_09L度論云。說時方人。欲令衆生心生信
001_0020_a_10L故。
001_0020_a_11L事多少者。自有三說。一者眞諦七事
001_0020_a_12L記中。開爲七事。一如是者。標所聞
001_0020_a_13L法。一部文理。決定可信。二言我者
001_0020_a_14L出能聞人。卽是阿難。三言聞者。親
001_0020_a_15L奉音旨。四一時者。顯所聞法。善會
001_0020_a_16L時機。五佛世尊。出能說師。六住處
001_0020_a_17L者。顯說有處。七大比丘。顯非獨聞
001_0020_a_18L然此七事總唯四意。初如是者。明所
001_0020_a_19L聞法。次我聞者。辨能聞人。次二證
001_0020_a_20L所聞法。後二證能聞人。廣說如彼。二
001_0020_a_21L依龍猛大智度論。開爲六事。一信。二
001_0020_a_22L聞。三時。四主。五處。六衆。世親燈
001_0020_a_23L論。然說六事。故彼頌言。前三明弟
001_0020_a_24L子。後三證師說。一切修多羅法門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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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020_b_01L세 번째, 친광의 『불지경론』에서는 다섯 가지 사로 포괄하였다.104) 첫째는 ‘이미 들었음’을 총괄해서 나타낸 것이고, 둘째는 교를 일으킨 때를 나타낸 것이며, 셋째는 교를 설한 주인을 따로 나타낸 것이고, 넷째는 교를 일으킨 장소를 나타낸 것이며, 다섯째는 교를 받은 근기를 나타낸 것이다.
⑷ 경문 해석사에 따라서 따로따로 해석하겠다. 비록 칠사·육사·오사의 차이가 있기는 해도 우선 오사에 의거해서 이 경문을 해석하는데, 이 중에서 같은 점과 다른 점은 해당 경문마다 대조해서 설명하겠다.
① 총현이문總顯已聞“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如是我聞).”는 것은 첫 번째로 ‘이미 들었음’을 총괄해서 나타낸 것에 해당한다. 이 해석에는 세 가지 내용이 있다. 첫째는 ‘여시아문’을 총괄해서 해석한 것이고, 둘째는 ‘여시아문’을 따로따로 해석한 것이며, 셋째는 〔여시와 아문을〕 합해서 설한 뜻을 진술한 것이다.
가) 총괄적 해석〔여시아문을〕 총괄해서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면서, 만수실리와 아난 등이 다 ‘이와 같이 설하신 심오한 말씀의 의미(句義)를 내가 예전에 일찍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라고 말한 것이다.
나) 개별적 해석따로따로 해석한다고 했는데, 먼저 ‘여시’를 해석하고 나중에 ‘아문’을 해석하겠다.
㈎ 여시如是‘여시’라는 것에 대해, 이 지역 여러 논사들도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 우선 서방의 삼장 및 논서의 설을 서술하겠다.
〔서방 삼장의 해석〕 서방 삼장들은 대략 세 가지로 설한다.첫째, 진제 삼장眞諦三藏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와 같이(如是)’라고 한 것은 ‘결정決定’의 뜻이다. 이에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경문(文)이고, 둘째는 이치(理)다. 경문이란 〔이치를〕 나타내는 언어(能詮)이고, 이치는 〔경문에 의해〕 나타나는 것(所詮)인데, 아난이 전했던 경문과 이치는 ‘결정적으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과 같기 때문에 ‘이와 같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둘째, 장이 삼장長耳三藏105)은 〔‘여시’에〕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석했다. 첫째는 부처님(佛)에 의거한 해석이다. 삼세의 모든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如’라고 하고, 동일하게 설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시是’라고 하였다. 둘째는 법法에 의거한 해설이다. 제법의 진실한 모습(實相)이므로 ‘여’라고 하고, 진실 그대로(如如) 설하였으므로 ‘시’라고 하였다. 셋째는 승가(僧)에 의거한 설명이다. 아난이 전한 바가 부처님의 교설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라고 하고, 허물과 그릇됨을 영원히 떠난 것을 일컬어 ‘시’라고 하였다.셋째, 보리유지菩提留支에 따르면 〔‘여시’에〕 대략 네 가지 의미가 있다. -
001_0020_b_01L如是。三依親光佛地論中。攝爲五事
001_0020_b_02L一總顯已聞。二敎起時分。三別顯敎
001_0020_b_03L主。四顯敎起處。五敎所被機。隨事
001_0020_b_04L別釋者。雖有七六五事不同。且依五
001_0020_b_05L事。以釋此經。於中同異。至交對辨
001_0020_b_06L言如是我聞者。卽是第一總顯已聞
001_0020_b_07L釋有三義。一者。總釋如是我聞。二
001_0020_b_08L者。別釋如是我聞。三者。申其合說
001_0020_b_09L之意。言總釋者。謂傳佛敎曼殊室利
001_0020_b_10L及阿難等。皆作此言。如是所說。甚
001_0020_b_11L深句義。我昔曾聞。言別釋者。先釋
001_0020_b_12L如是。後解我聞。
001_0020_b_13L言如是者。此地諸師雖有多釋。且述
001_0020_b_14L西方三藏及論說。西方三藏。略有三
001_0020_b_15L說。一眞諦三藏云。言如是者。是決
001_0020_b_16L定義。有其二種。一文。二理。文是能
001_0020_b_17L詮。理卽所詮。阿難所傳。文理決定
001_0020_b_18L如佛所說。故曰如是。二長耳三藏釋
001_0020_b_19L有三義。一就佛釋。三世諸佛所說無
001_0020_b_20L異。故名爲如。以同說故稱之爲是
001_0020_b_21L二依法解諸法實相。故名爲如。如
001_0020_b_22L如而說。故稱爲是。三依僧辨。阿難
001_0020_b_23L所傳不異佛說。故名爲如。永離過非
001_0020_b_24L稱之曰是。三菩提留支略爲四義。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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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020_c_01L“첫째는 ‘발심한 것이 이와 같다(發心如是)’는 것이니, 즉 스스로 생각하면서 ‘나는 마땅히 이와 같이 보리심을 발하여 모든 선행을 닦아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둘째는 ‘다른 이를 교화함이 이와 같다(敎他如是)’는 것이니, 즉 앞에 있는 사람을 가르치면서 ‘그대는 마땅히 이와 같이 보리심을 발하여 모든 선행을 닦아야 한다’라고 말한 것이다. 셋째는 ‘비유하면 이와 같다(譬喩如是)’는 것이니, 즉 ‘이 사람의 위덕은 마치 태양의 광명처럼 치성熾盛하고 지혜는 마치 큰 바다처럼 깊고 넓으며 용모는 마치 보름달처럼 단정하다’라고 말한 것이다. 넷째는 ‘결정적으로 이와 같다(決定如是)’는 것이니, ‘내가 이와 같이 보고 들었다’는 등을 말한다. 지금 ‘여시’라고 한 것은 다만 네 번째인 ‘결정적으로 이와 같다’는 뜻을 취한 것이다. 법을 전하는 자들이 ‘나는 부처님께서 이치와 교리를 설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부처님에게 들었던 것보다〕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으며 착오도 없고 오류도 없어서 결정코 이와 같으니 잘못 전하는 과실은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여시’라고 한 것이다.”106)
〔여러 논서의 해석〕 여러 논서에 의거해서 설하는 경우도 세 가지 해석이 있다.첫째, 『공덕시반야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는 것은 이 경이 세존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고서 연설하신 것이지 아난 자신이 지은 것이 아님을 나타낸 것이다.”107)둘째, 용맹의 『대지도론』에 의하면 ‘이와 같이’란 바로 믿음(信)에 해당한다. 불법의 큰 바다에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고 지혜로 건널 수 있으니, 믿고 따르는 자는 ‘이 일이 이와 같다’고 말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이 일이 이와 같지 않다’고 말한다. 자세하게 설하면 그 논의 설과 같다.108)셋째, 친광親光의 『불지경론』에 의하면 네 가지 의미가 있으니, 따라서 제1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와 같이’라는 총괄적인 말은 네 가지 의미에서 달라진다. 첫째로 비유의 차원에서 말했다면, 즉 장차 말하려는 ‘이와 같은’ 문구는 내가 예전에 들었던 것과 같음을 말한다.이것은 현재의 것을 옛날의 것에 비유한 것이다. 둘째로 교시(敎誨)의 차원에서 말했다면, 즉 대중에게 ‘이와 같이 내가 예전에 들었던 대로 들어야 한다’고 교시해 준 것이다. 셋째로 문답의 차원에서 말했다면, 즉 어떤 이가 ‘그대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예전에 분명히 들었던 것입니까’라고 물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답으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라고 말한 것이다. 넷째로 허가의 차원에서 말했다면, 즉 결집할 당시 -
001_0020_c_01L者發心如是。謂自念言。我當如是發
001_0020_c_02L菩提心修諸善行。二者敎他如是。敎
001_0020_c_03L前人言。汝當如是發菩提心修諸善
001_0020_c_04L行。三者譬喩如是。是人威德熾盛。如
001_0020_c_05L日光明。智慧深廣。猶如大海。面貌
001_0020_c_06L端正。猶如滿月。四者決定如是。我
001_0020_c_07L如是見聞等。今言如是者。但取第四
001_0020_c_08L決定如是。傳法者言。我從佛聞所說
001_0020_c_09L理敎。我之所說。不多不少。不錯不
001_0020_c_10L謬。決定如是。不謬傳之失。故曰如
001_0020_c_11L是。依諸論說。亦有三釋。一依功德
001_0020_c_12L施般若論云。如是我聞者。顯示此
001_0020_c_13L經是世尊現覺而演。非自所作。二依
001_0020_c_14L龍猛智度論云。如是者。卽信也。佛
001_0020_c_15L法大海中信爲能入。智慧能度。其信
001_0020_c_16L順者。言是事如是。其不信者。言此
001_0020_c_17L事不如是。廣說如彼。三依親光佛地
001_0020_c_18L論中。爲四義故。第一云。如是總言
001_0020_c_19L依四義轉。一依譬喩。謂當所說如是
001_0020_c_20L文句。如我昔聞此卽以
今喩古。二依敎誨。謂
001_0020_c_21L告時衆。如是當聽我昔所聞。三依問
001_0020_c_22L答。謂有問言。汝當所說昔定聞耶。故
001_0020_c_23L此答言如是我聞。四依許可。謂結集
001_0020_c_24L「妙」疑「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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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021_a_01L모든 보살 대중이 다 함께 ‘그대가 들었던 대로 이와 같이(如是) 말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청하므로 법을 전하는 보살이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許) ‘이와 같이 내가 들었던 것을 이와 같이 이제 설할 것입니다’라고 말한 것이다. 또 ‘이와 같이’라는 말은 믿을 만하다(信可)고 판정한 말이다. 말하자면 이와 같은 법을 나는 예전에 일찍이 들었는데, 이 일이 이와 같고 이와 똑같이 설할 것이니 결정코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이것은 ‘신뢰(信可)’라는 뜻으로 해석한 것이니, 경에서 설한 ‘이와 같이’라는 말은 문수와 아난이 믿을 만하다고 판정한 말이다. 말하자면 이와 같은 경의 법문을 내가 일찍이 들었으니 이 일이 이와 같고, 이 경에서 밝힌 의미를 내가 지금 설할 것이니 결정코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109)또 『불지경론』에는 세 논사의 해석이 있다. 한편에서는 네 번째 의미에서 〔‘이와 같이’라고 했다고〕 한다. 한편에서는 네 가지 의미 중에서 오직 뒤의 두 가지에 의거해서 말했다고 한다. 한편에서는 네 가지 의미 전부에 의거해서 말했다고 한다. 자세한 것은 그 논에서 설한 것과 같다.110)
㈏ 아문我聞‘아·문’을 따로따로 해석하겠다. 먼저 나(我)의 모습에 대해 해석하고, 나중에 그 들음에 대해 해석하겠다.
㉮ 아我‘나’라고 한 것은, 법을 전하는 문수와 아난 등의 오온으로 이루어진 몸에서 ‘나’를 가립한 것이다. 귀에서 식을 일으켜서 설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들었다’고 한다. 따라서 『불지경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란 오온에 대해 세속제로 가립된 자이고, ‘들었다’는 것은 귀에서 식을 일으켜서 알아들은 것이다. 〔아와 문을〕 따로 말하지 않고 총괄해서 말했기 때문에 ‘나는 들었다’고 한 것이다.”111)문 불법 중에는 남도 없고 나도 없는데, 어째서 여러 경전에서 모두 ‘나는 들었다’라고 하는가?해 이 의미에 대해 여러 교설이 서로 다르다.용맹종에 의하면 예를 들어 『대지도론』 제1권에서 사실단112)에 대해 설한 것과 같으니, 세계실단世界悉檀에서 ‘아가 있다’고 설한 것이지 제일의실단第一義悉檀에서는 ‘무아’라고 설한다.113)문 『중론』은 실상문實相門 안에서는 ‘아도 아니고 무아도 아니다’라고 설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어째서 『대지도론』에서는 무아라고 설하는가?답 이는 서로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세계실단에서는 ‘아’라고 설하지만, 제일의실단에서는 무아라고 설한다. 각각위인실단各各爲人悉檀에서는 간혹 아와 무아라는 두 가지 집착을 둘 다 버리게 하려고 또한 ‘아도 아니고 무아도 아니다’라고 설할 수도 있다. 따라서 『중론』에서는 “여러 부처님들이 때로 아를 설하기도 하고 -
001_0021_a_01L時。諸菩薩衆。咸共請言。如汝所聞
001_0021_a_02L當如是說。傳法菩薩便許彼言。如是
001_0021_a_03L當說如是我聞。又如是言信可審定
001_0021_a_04L謂如是法。我昔曾聞。此事如是。齊
001_0021_a_05L此當說。定無有異此依信可釋。經中所說。
如是言者。是文殊阿難
001_0021_a_06L信可審定之言。謂如是經法。我昔聞此事。如
是此經中所明之義。我今當說定無爲異也。又
001_0021_a_07L佛地論有三師釋。一云第四。一云四
001_0021_a_08L中唯依後二。一云總依四義而說。廣
001_0021_a_09L如彼論。
001_0021_a_10L別釋我聞者。先釋我相。後解其聞
001_0021_a_11L所言我者。傳法文殊及阿難等。五蘊
001_0021_a_12L身上。假立爲我。耳根發識。能聞所
001_0021_a_13L說。故名爲聞。故佛地論云。我謂諸
001_0021_a_14L蘊世俗假者。聞謂耳根發識聽受。廢
001_0021_a_15L別就總。故言我聞。問佛法中。無人
001_0021_a_16L無我。如何諸經皆說我聞。解云。此義
001_0021_a_17L諸說不同。依龍猛宗。如智度論第一
001_0021_a_18L說四悉檀中。世界悉檀故說有我。第
001_0021_a_19L一義悉檀故說無我。問豈不中論說
001_0021_a_20L實相門中。非我非無我。如何智度論
001_0021_a_21L中說爲無我。答不相違。世界悉檀卽
001_0021_a_22L爲我。第一義中說爲無我。各各爲人
001_0021_a_23L或我無我雙遣二執。亦得說言非我
001_0021_a_24L非無我。故中論云。諸佛或說我。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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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021_b_01L무아를 설하기도 하지만, 제법의 실상에서는 아도 아니고 무아도 아니다.”114)라고 하였다. 오직 아집我執만 대치하는 경우에는 곧 ‘무아’를 실상實相이라 설하였고, 두 가지 집착을 짝지어 버리게 하는 경우에는 ‘아도 아니고 무아도 아님’을 실상이라 설하였다. 이 설들은 각기 일리가 있으므로 서로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미륵종에 의하면 『유가사지론』 제6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네 가지 이유에서, 오온에 의거해서 ‘나’라고 가설한 것이다. 첫째는 세상 사람들이 언설하기 쉽게 하려 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모든 세상 사람을 따라 주고 싶었기 때문이며, 셋째는 결정코 아가 없다고 함으로써 생겨나는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려 했기 때문이고, 넷째는 자타自他의 득실得失을 말해 주어 확고한 신해信解의 마음을 일으키게115) 하려 했기 때문이다.”116)네 가지 이유에 대한 자세한 해석은 『잡집론雜集論』 제13권에서 설한 것과 같다.
㉯ 문聞‘들었다(聞)’는 것에는 본래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법상法相에 의거해 해석한 것이고, 둘째는 유식唯識에 의거해 해석한 것이다.
a. 법상法相에 의거한 해석법상에 의거해 해석하면 여러 설들이 다르다.살바다종에서는 귀가 듣는 것이지 식이 듣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117) 법구118) 논사는 식이 듣는 것이지 귀가 듣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119) 『성실론成實論』도 동일하게 설한다. 비유론자譬喩論者들은 〔귀와 식이〕 화합해야 들을 수 있다고 하니, 예를 들면 『대비바사론』 제13권에서 설한 것과 같다.120)이제 대승의 용수보살에 의하면 본래 두 가지 해석이 있다. 첫째는 귀가 듣는 것이지 식이 듣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둘째는 화합해야 들을 수 있다고 하니, 예를 들면 『대지도론』의 설과 같다. 두 가지 설이 있지만 ‘화합해야 듣는다’는 것이 바른 견해다. ‘들음(聞)’에 대해 해석하면서 ‘화합하여 듣는다’고 설하기 때문이다.121)미륵종에 의하면 본래 세 가지 설이 있다.한편에서는 귀가 듣는 것이지 식이 듣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예를 들면 『잡집론』에서는 ‘이계耳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라고 묻고서,〕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하였다.122) 또 『유가사지론』에서는 “자주 여기에 소리가 닿을 때마다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123)라고 하였다.한편에서는 식이 듣는 것이지 귀가 듣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예를 들어 『불지경론』에서는 “들음이란 귀가 이식을 일으켜서 알아듣는 것이다.”124)라고 하였다. 또 『유가사지론석』에서는 “들음이란 ‘청문聽聞’을 말하니, 곧 귀가 이식을 발생시켜 언어적 가르침을 듣는 것이다.”125)라고 하였다.해 또는 이 두 논에서 ‘귀로 듣는 것이지 식이 듣는 것이 아니다’126)라고 했다고 볼 수도 있다. 식을 발생시키는 귀가 ‘들음’의 본질이기 때문이다.한편에서는 두 가지가127) 화합하여 듣는다고 한다. -
001_0021_b_01L說於無我。諸法實相中。非我非無我
001_0021_b_02L若偏對我。卽說無我以爲實相。若雙
001_0021_b_03L遣執。非我非無我。以爲實相。各據一
001_0021_b_04L義。故不相違。依彌勒宗。瑜伽第六
001_0021_b_05L由四因故。依諸蘊中。假說爲我。一
001_0021_b_06L爲世間言說易故。二欲隨順諸世間
001_0021_b_07L故。三爲斷除決定無我諸怖畏故。四
001_0021_b_08L爲宣說自他得失。令其決定信解心
001_0021_b_09L故。廣釋四因。如雜集論第十三說。所
001_0021_b_10L言聞者。自有二義。一依法相。二就
001_0021_b_11L唯識。依法相者。諸說不同。薩婆多宗
001_0021_b_12L耳聞非識。法敎論師。識聞非耳。成
001_0021_b_13L實亦同。譬喩論者。和合能聞。如大
001_0021_b_14L婆娑第十三說。今依大乘龍樹菩薩
001_0021_b_15L自有兩釋。一耳聞非識。二和合能聞
001_0021_b_16L如智度論。雖有兩釋。和合爲正。正
001_0021_b_17L釋聞中。說和合故。依彌勒宗。自有
001_0021_b_18L三說。一云耳聞非識。雜集論云。耳
001_0021_b_19L界何相。謂能聞聲。又瑜伽云。數於此
001_0021_b_20L聲至能聞故。一云識聞非耳。佛地論
001_0021_b_21L云。聞謂耳根發識聽受。又瑜伽釋論
001_0021_b_22L云。聞謂聽聞。卽是耳根發耳識。聞
001_0021_b_23L言敎故。又解。二論耳聞識非發識。耳
001_0021_b_24L根是聞體故。一云。二論和合能聞。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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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021_c_01L근과 식의 화합이 들음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잡집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문 눈이 색을 보는 것인가, 식 등이 보는 것인가? 답 눈이 색을 보는 것이 아니고 또한 식 등이 보는 것도 아니니, 모든 법에는 작용이 없기 때문이다.128) 〔눈과 식이〕 화합함으로 인해 ‘본다’라고 가립한 것이니, 귀와 식 등도 이와 같다.”129) 자세하게 설하면 그 논과 같다.이와 같이 여러 논에서 다르게 말하는 까닭은 다음과 같다. 소리를 듣게 되는 가장 뛰어난 소의所依를 나타내기 위해서 『유가사지론』 등에서는 ‘귀가 듣는다’고 하였고, ‘분별’이라는 뜻에 의거해서 『불지경론』 등에서는 ‘식이 듣는다’고 하였다.130) 제법에 〔고유한〕 작용이 없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대지도론』과 『잡집론』 등에서는 ‘화합하여 듣는다’고 하였다. 이것들은 각기 일리가 있으므로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b. 유식唯識에 의거한 해석유식의 이치에 의거하여 ‘들음’에 대해 해설하겠다. 이에 두 가지 해석이 있으니, 『불지경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어떤 이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여래의 자비와 본원131)이라는 증상연132)의 힘으로 듣는 자의 식에 문의文義의 표상이 생겨난다. 이 문의의 표상은 비록 직접적으로 듣는 자 스스로의 선근의 힘에 의지해 일어난 것이지만, 〔여래의 자비와 본원이라는〕 강력한 연에 의거해서 ‘부처님이 설한다(佛說)’라고 하였고, 귀의 힘에 의해 듣는 자의 자기 마음에 전변하여 나타나므로 ‘나는 들었다(我聞)’라고 하는 것이다.≻133) 어떤 이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듣는 자의 선근과 본원이라는 증상연의 힘으로 인해 여래의 식에 문의의 표상이 생겨난다. 이 문의의 표상은 부처님의 이타의 선근에 의해 일어난 것이므로 ‘부처님이 설한다’라고 한다. 듣는 자의 식심識心은 비록 〔여래의 문의를 그대로〕 파악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심식에〕 마치 그 문의와 유사한 모습이 분명하게 현현하므로 ‘나는 들었다’고 하는 것이다.≻”134)해 『불지경론』의 두 논사의 설명에서 처음은 나가서나那伽犀那(ⓢNāgasena)의 설이다. ‘나가’는 여기 말로 ‘용龍’이라 하고 ‘서나’는 여기 말로 ‘군軍’이라 하니, 즉 용군 논사를 가리킨다. 그는 불과佛果에 색과 소리 등의 속성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다. 두 번째 논사의 주장에서는 불과에 색과 소리 등의 속성이 갖추어짐을 인정한다. -
001_0021_c_01L識和合。是聞體故。故雜集云。問爲
001_0021_c_02L眼見色。爲識等耶。答非眼見色。亦
001_0021_c_03L非識等。以一切法無作用故。由有和
001_0021_c_04L合。假立爲見。耳等亦爾。廣說如彼
001_0021_c_05L所以如是諸論異者。爲顯聞聲最勝
001_0021_c_06L依故。瑜伽等說耳爲聞。就分別義故
001_0021_c_07L佛地等1)云識爲聞。爲顯諸法無作用
001_0021_c_08L故。智度論及雜集等。和合爲聞。各
001_0021_c_09L據一義。互不相違。依唯識理。以解
001_0021_c_10L聞者。自有二釋。故佛地云。有義。如
001_0021_c_11L來慈悲本願增上緣力。聞者識上文
001_0021_c_12L義相生。此文義相。雖親依自善根力
001_0021_c_13L起。而就强緣。名爲佛說。由耳根力
001_0021_c_14L自心變現。故名我聞。有義。聞者善
001_0021_c_15L根本願增上緣力。如來識上文2)身相
001_0021_c_16L生。此文義相。是佛利他善根所起。名
001_0021_c_17L爲佛說。聞者識心。雖不取得。然似彼
001_0021_c_18L相。分明顯現。故名我聞。解云。佛地
001_0021_c_19L二師所說。初卽那伽犀那。3)那伽此
001_0021_c_20L云龍。4)犀那云軍。卽是龍軍論師也
001_0021_c_21L不許佛果有色聲等。第二師義。許佛
001_0021_c_22L「云」疑「說」ㆍ「云」一作「說」{乙}。「身」疑
001_0021_c_23L「義」。「那伽」下有梵字{乙}。「犀那」下有梵
001_0021_c_24L字{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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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022_a_01L호법종 등에서는 모두 뒤의 설에 의거한다.문 아난은 여래께서 성도하신 날 태어나서 2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시자가 된 자이므로 그 전에 설한 경들은 모두 직접 들은 것이 아닌데 어째서 경전들마다 모두 ‘나는 들었다’고 하는가?답 『보은경』에 의하면 이것은 세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 아난이 다른 여러 천天들이나 여러 비구들한테 전해들은 것이다. 둘째, 부처님이 세속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 아난으로 하여금 이전에 설했던 경을 알도록 한 것이다. 셋째, 이전에 설했던 경을 부처님이 거듭해서 설해 주셨다는 것이다. 즉 부처님은 선교방편의 힘으로 하나의 법구法句에서 한량없는 법을 연설하시거나 한량없는 법을 한 구의 의미로 담으실 수 있으므로 부처님이 대충 그 실마리를 보여 주시면 아난이 이미 다 알 수 있었으니, 그는 빠르고 예리하며 강한 기억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135)문 아난은 성문인데 어떻게 대승경전을 기억할 수 있는가?답 세 종류 아난이 있다. 첫째 아난다阿難陀는 성문법을 기억하였고, 둘째 아난현阿難賢은 연각법을 기억하였으며, 셋째 아난해阿難海는 대승법을 기억하였다. 세 번째 아난이 대승경을 기억했으므로 서로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금강선론』과 진제가 인용했던 『사왕참회경闍王懺悔經』의 설과 같다.136)
다) 여시아문을 합해서 설한 뜻세 번째, 〔여시와 아문이라는〕 그 문구를 합해서 설한 뜻을 진술하겠다.『불지경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여시아문’이라고 설한 의도는 〔부처님의 말씀을〕 늘리거나 줄임으로써 차이가 생기는 과실을 피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말하자면 이와 같은 법을 나는 부처님으로부터 들은 것이지 다른 이가 이어서 전해준 것(展轉)이 아님을 말함으로써, 들었던 자가 감당할 능력이 있고 그가 들었던 모든 것은 늘리거나 줄임으로써 차이가 나는 과실에서 다 벗어나 있음을 나타내 보인 것이다. 이는 범부들이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그가 들었던 모든 것이 간혹 늘리거나 줄임으로써 생긴 차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와는 같지 않다. 법을 결집할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는 여래의 가르침에 의거해서 처음에 이 말을 설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공경하며 믿고 받아들이게 한 것이다. 이와 같은 법을 나는 부처님께 들은 것이고 -
001_0022_a_01L果中具色聲等。護法等宗。皆依後釋
001_0022_a_02L問曰。阿難如來成道日生。經二十年
001_0022_a_03L方爲侍者。前所說經。皆非親聞。如
001_0022_a_04L何諸經皆說我聞。答依報恩經。繹有
001_0022_a_05L三義。一者。阿難從他諸天。及諸比
001_0022_a_06L丘邊傳聞。二者。佛入世俗心。令阿
001_0022_a_07L難知前所說經。三者。前所說經。佛
001_0022_a_08L重爲說。佛善巧力故。於一法句中。演
001_0022_a_09L無量法。能以無量法。爲一句義。佛
001_0022_a_10L粗示其端。阿難1)蓋已得知。速利强
001_0022_a_11L持力故。問曰。阿難旣是聲聞。如何
001_0022_a_12L能持大乘經典。答阿難有三。一者阿
001_0022_a_13L難陀。持聲聞法。二者阿難賢。持緣
001_0022_a_14L覺法。三者阿難海。持摩訶衍。第三
001_0022_a_15L阿難持大乘經。故不相違。如金剛仙
001_0022_a_16L論。及眞諦所引闍王懺悔經說。第三
001_0022_a_17L申其合說意者。佛地論云。應知說此
001_0022_a_18L如是我聞。意避增減異分過失。謂如
001_0022_a_19L是法。我從佛聞。非他展轉。顯示聞
001_0022_a_20L者有所堪能。諸有所聞。皆離增減異
001_0022_a_21L分過失。非如凡夫無所堪能。諸有所
001_0022_a_22L聞。或不能離增減異分。結集法時。傳
001_0022_a_23L佛敎者。依如來敎。初說此言。爲令
001_0022_a_24L衆生恭敬信受。言如是法我從佛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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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022_b_01L문文·의義를 결정코 늘리거나 줄인 것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듣는 자는 마땅히 바로 듣고 나서 이치에 맞게 사유하여 열심히 수학해야 한다.”137)
② 교를 설한 때
경 한때
석 두 번째는 가르침을 일으킨 때를 밝힌 것이다.
〔서방 논사의 해석〕 서방의 여러 논사들은 대략 세 가지로 해석한다.첫째, 보리유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시時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즉 한 순간, 하루, 수명 등의 백 세, 그리고 모든 때를 말한다. 지금 ‘한때’라고 한 것은 바로 여래가 이 경을 설하신 때이다.≻둘째, 장이 삼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시에는 세 종류가 있다. 첫째는 가라시迦羅時(ⓢkāla)이니, 여기 말로 별상시別相時라고 한다. 예를 들어 계율을 제정하는 경우138) 대계를 받은 자(大戒時)와 출가한 자(出家時)와 국왕은 들을 수 있고 그 이외는 듣지 못한다.139) 둘째는 삼마야시三摩耶時(ⓢsamaya)이니, 여기 말로 ‘사견을 깨뜨리는 때(破邪見時)’라고 한다. 말하자면 오부五部의 아함阿含(ⓢāgama)과 구분九分의 달마達磨(ⓢabhidharma)는 선악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이가 들을 수 있다.140)‘오부아함’이란 『장아함경』·『증일아함경』·『중아함경』·『잡아함경』과 100부141)를 말한다.142) ‘구분’이란, 첫째 분은 계戒를 따로 설하고, 둘째 분은 세간世間을, 셋째 분은 인연因緣을, 넷째 분은 계界를, 다섯째 분은 동수득同隨得143)을, 여섯째 분은 명·구·문을, 일곱째 분은 집정集定을, 여덟째 분은 집업集業을, 아홉째 분은 모든 온蘊을 따로 설한 것이다. 하나의 분에 육천 게偈가 나오고 6에 9를 곱하면 54이므로 합해서 오만 사천 게가 된다. 예를 들면 진제의 『부집기部集記』 제1권에서 설한 것과 같다. 셋째는 세간에 두루 노니시던 시(世流布時)이다.144) 예를 들면 ‘한때 부처님께서 갠지스 강가에 계셨다’라고 하든지 ‘한때 신서림145)에 계셨다’라고 하는 경우와 같다. 지금 ‘한때’라고 한 것은 뒤의 두 시에만 의거했거나 혹은 오직 세 번째 시에 의거해서 설한 것이다.≻〔셋째,〕 진제 삼장은 열 가지 시가 있다고 설하는데, 번거로울까 봐 서술하지 않겠다.
〔여러 논서의 해석〕 이제 여러 논들에 의하면 또한 세 가지 설이 있다.첫째, 『공덕시반야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때’라는 것은 이 경을 설할 때를 말한다. 그 밖의 다른 때에는 다시 한량없는 경을 설하기 때문이다.”146)둘째, 용맹종의 『대지도론』에 의하면 시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가라시이니, 가립과 실재에 통하고 내외에 통용되는 것이다.147) 둘째는 삼마야시이니, 오직 가립일 뿐 실재는 아니다. 경에서 ‘한때’라고 한 것은 삼마야시에 의거해서 말한 것이다. 실재하는 시를 깨뜨리기 위해 가립된 시를 설한 것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설하면 그 논과 같다.148)셋째, 친광의 『불지경론』에 의하면 시에는 세 가지가 있다. -
001_0022_b_01L文義決定無所增減。是故聞者。應正
001_0022_b_02L聞已。如理思惟。當勤修學。
001_0022_b_03L一時。
001_0022_b_04L釋曰。第二敎起時分。西方諸師略有
001_0022_b_05L三釋。一菩提留支云。時有多種。謂
001_0022_b_06L念日夜。壽等百2)藏。及一切時。今一
001_0022_b_07L時者。正是如來說此經時。二長耳云
001_0022_b_08L時有三種。一迦羅時。此云別相時。如
001_0022_b_09L來戒律大戒時。出家時。國王得聞。餘
001_0022_b_10L不合聞。二三摩耶時。此云破邪見時
001_0022_b_11L謂五部阿含。九分達摩。不簡黑白。一
001_0022_b_12L切得聞五部阿含。是長。增一。中。雜。3)有部
言九分者。一分別說戒。二世間。三因
001_0022_b_13L緣。四界。五同隨得。六名句文。七集定。八集業。
九諸蘊。一分有六千偈。六九五十四。合五萬四
001_0022_b_14L千偈。如眞4)論
部集記第一說。三世流布者。如說一時
001_0022_b_15L佛在恒河岸。一時在申恕林。今言一
001_0022_b_16L時。但依後二。或唯第三。眞諦三藏
001_0022_b_17L說有十時。恐繁不述。今依諸論。亦
001_0022_b_18L有三說。一功德施般若論云。言一時
001_0022_b_19L者。說此經時。餘時復說無量經故
001_0022_b_20L二依龍猛智度論云。時有二種。一
001_0022_b_21L迦羅時。通假及實。內外通用。二三
001_0022_b_22L摩耶時。唯假非實。經云一時。依三
001_0022_b_23L摩耶說。以破實時。說瑕時故。具說
001_0022_b_24L如彼。三依親光佛地論中。時有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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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022_c_01L① 설하고 듣는 것이 완전히 끝난 것을 총칭해서 ‘한때’라고 한다. 따라서 그 논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때’란 말하고 듣는 때이니, 이는 찰나마다 끊임없이 상속하다가 설함과 들음이 완전히 끝난 것에 의거해서 그것을 ‘한때’라고 총칭한 것이다.이것은 바로 1회의 설법을 총칭한 것이니, 설하고 듣는 것이 완전히 끝난 것을 ‘한때’라고 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자字·명名·구句 등을 설하고 듣는 시간이 다른데 어떻게 ‘한때’라고 하겠는가?이것은 반문하며 풀이한 것이다. 만약 설하고 듣는 것이 완전히 끝나는 시점에서 ‘한때’라고 한 것이 아니라면, 가령 처음에 자字를 설하고 다음에 명名을 설하고 그 후에 구句를 설하고 나아가 송頌·품品·부部 등을 설하는 시간과 듣는 시간이 다른데 어떻게 ‘한때’라고 말하겠는가?”149)② 한 순간에 〔설법자는〕 기억하여(憶持) 설할 수 있으며 〔청자는〕 이해하여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한때’라고 한다. 따라서 그 논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혹은 설하는 자가 다라니를 얻어 한 자字 안에 한 순간에 모든 법문을 기억하여 설할 수 있으며, 혹은 듣는 자도 청정한 귀를 얻어 한 순간에 한 자를 들을 때 나머지 모든 법문도 모두 장애 없이 다 이해하여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한때’라고 한다. 해 초지初地150) 이상은 다라니와 귀의 공덕을 얻어서 한 찰나에 기억하여 설할 수 있으며 이해하여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한때’라고 한 것이다.”151)③ 함께 서로 만나는 것을 ‘한때’라고 한다. 따라서 그 논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혹은 서로 만나는 데 시간적으로 차이가 없으므로 ‘한때’라고 한다. 설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서로 만나는 동일한 시간이라는 뜻이다. 해 중생이 성인에게 감응하고 성인이 중생에게 나아가서 서로 만나는 것을 ‘한때’라고 한다. 혹은 넷이 될 수도 있으니, 듣는 때와 설하는 때152)를 나누면 각각 두 때가 되기 때문이다.”153)
〔수數와 시時의 본질〕
문 일一과 시時의 체는 어떤 것인가?답 ‘일’은 수數이고 ‘시’는 시간(時分)이다. 살바다종과 경부종에 의하면 이것들은 별도로 실재하는 법이 아니다. 오온을 자성으로 삼거나 처문處門·계문界門에서는 유위법을 자성으로 삼는다.이제 대승에 의하면 본래 두 가지 해석이 있다.첫째, 용맹종에 의하면 수와 시간 등은 모두 실체가 없고, 온·처·계의 삼과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지도론』에서는 “수나 시 등의 법은 진실로 없는 것이니, -
001_0022_c_01L種。一者。說聽究竟。總名一時。故彼
001_0022_c_02L論云。言一時者。謂說聽時。此就刹
001_0022_c_03L那相續無斷。說聽究竟。總名一時
001_0022_c_04L此卽總說一會說法。
說聽究竟。總名一時。若不爾者。字名句等
001_0022_c_05L說聽時異。云何言一此卽反解。若不就其。
說聽究竟。名一時者
001_0022_c_06L如初說字次名後句。乃至頌
品部等說聽時異。云何言一。二者。一
001_0022_c_07L頃能持能說能領能受。故名一時。故
001_0022_c_08L彼論云。或能說者。得陀羅尼。於一字
001_0022_c_09L中一刹那頃。能持能說一切法門。或
001_0022_c_10L能聽者。得淨耳根。一刹那頃。聞一
001_0022_c_11L字時。於餘一切法。皆無障礙。悉能
001_0022_c_12L領受。故名一時初也。已上得陀羅尼耳根
功德一刹那頃能持能說能
001_0022_c_13L領能受故。
名一時也。三者。共相會遇。名爲一時
001_0022_c_14L故彼論云。或相會遇。時分無別。故名
001_0022_c_15L一時。卽是說聽共相會遇。同一時
001_0022_c_16L義感聖赴機。更相會遇。名一時也。
或可爲四。開說聽異爲二時故。問一及
001_0022_c_17L時。其體是何。答一是數。時卽時分
001_0022_c_18L薩婆多宗。及經部宗。無別有法。卽用
001_0022_c_19L五蘊爲性。處界門中有爲爲性。今依
001_0022_c_20L大乘。自有兩釋。一龍猛宗。數及時
001_0022_c_21L等。皆無有體。非蘊處界三科所攝。故
001_0022_c_22L智度論云。數時等法。實無所有。陰
001_0022_c_23L「蓋」疑「盡」ㆍ「蓋」作「盡」{乙}。「藏」疑「歲」。
001_0022_c_24L「有」作「百」{乙}。「論」作「諦」{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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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023_a_01L음陰·입入·지持154)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지持’는 곧 계界이니, 이는 자성을 지닌 것이기 때문이다.”155)라고 하였다. 또 그 논에서는 “시時·방方·이離·합合·일一·이異·장長·단短이라는 이름이 있으면 보통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집착하며 ‘그것이 실재한다’고 말한다.”156)라고 하였다. 자세하게 설하면 그 논과 같다.둘째, 미륵종에서는 수와 시는 유위법 상에서의 차별적 상태에 의거해 가립된 것이고, 24불상응행법 중의 수와 시에 해당한다고 한다. 오온문에서는 행온에 포함되고, 계문·처문 중에서는 법처·법계에 속하니, 이것들은 의식의 경계이기 때문이다. 『불지경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시’는 유위법 상에 가립된 차별적 상태이거나법상法相에 의거해서 해석하였다. 혹은 마음 상에 〔나타난 차별적〕 상태의 영상影像이다.157)유식唯識에 의거해서 해석하였다. 이것은 색과 심 등에 의거해서 총괄적으로 가립된 것이기 때문에 불상응행온에 속한다.”158)문 어째서 이하의 ‘처處’ 등과 마찬가지로 특정지어 나타내지 않고 단지 ‘한때’라고만 설하는가?159)답 낮밤의 시간은 여러 장소에서 일정하지 않으므로 특정지어 설할 수가 없다.160) 또는 의미가 일정하지 않으니, 혹은 한 찰나이거나 혹은 상속하는 것이므로 확정해서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총체적 모습을 설하여 단지 ‘한 때’라고 한 것이다.
③ 교를 설한 주인
경 부처님께서
석 세 번째는 교의 주인을 따로 나타낸 것이다.『대지도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불법佛法을 설하는 사람에는 다섯 종류가 있다. 첫째는 부처님 스스로 설하신 것이고, 둘째는 제자들이 설한 것이며, 셋째는 신선161)이 설하는 것이고, 넷째는 여러 천天들이 설하는 것이며, 다섯째는 화인162)이 설하는 것이다.”163) 나머지 넷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부처님’이라고 표기한 것이다. 스스로 깨치고 남도 깨우쳐 주는 각행覺行이 원만하기 때문에 ‘불佛’이라고 이름한다. 자세한 것은 그 밖의 다른 곳에서 설한 것과 같다.그런데 모든 경의 첫머리에 표기한 이름들이 다르니, 이에 네 종류가 있다. 어떤 경은 첫머리에 오직 ‘불佛’이라는 이름만 표기하니, 예를 들면 『열반경』 등이다. 어떤 경은 첫머리에 오직 ‘바가바婆伽婆’라고 표기하는데, 예를 들면 『대품반야경』 등이다. 어떤 경은 첫머리에 두 가지 명호를 짝지어 표기하는데, 예를 들면 『무상의경無上依經』이다. 혹은 어떤 경문에는 두 가지 명호가 둘 다 없는데, 예를 들면 『다심경多心經』164) 등이다.이와 같이 여러 판본들이 다른 까닭은 다음과 같다. 『다심경』 등의 경우는 -
001_0023_a_01L入持所不攝故持卽界也。
持自性故。又彼論云。時
001_0023_a_02L方離合一異長短名字。凡人心著。謂
001_0023_a_03L是實有。廣說如彼。二彌勒宗。數時
001_0023_a_04L卽是有爲法上分位假立。二十四不
001_0023_a_05L相應中。數及時也。五蘊門中。行蘊
001_0023_a_06L所攝。界處門中。法處法界。意識境故
001_0023_a_07L佛地論云。時者卽是有爲法上假立
001_0023_a_08L分位約法
相釋。或是心上分位影像約唯
識釋。依
001_0023_a_09L色心等。總假立故。是不相應行蘊所
001_0023_a_10L攝。問何不別顯如下處等。但說一時
001_0023_a_11L答晝夜時分。諸方不定。不可別說。又
001_0023_a_12L義不定。或一刹那。或復相續。不可
001_0023_a_13L定說。是故總相。但說一時。
001_0023_a_14L佛。
001_0023_a_15L釋曰。第三別顯敎主。智度論云。說佛
001_0023_a_16L法人。有其五種。一佛自說。二弟子
001_0023_a_17L說。三神仙說。四諸天說。五化人說
001_0023_a_18L爲簡餘四。故標佛也。自覺覺他覺行
001_0023_a_19L窮滿。故名爲佛。廣如餘處。然諸經
001_0023_a_20L首標名不同。乃有四種。自有經初唯
001_0023_a_21L置佛名。如涅槃等。自有經初唯婆伽
001_0023_a_22L婆。如大品等。自有經初雙標兩號。如
001_0023_a_23L無上依等。或有經文。二號俱無。如多
001_0023_a_24L心等。所以如是諸本異者。多心經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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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023_b_01L한 부 중에서 별록만 유행되었기 때문에 명호가 표기되지 않은 것이다. 그 밖의 세 가지 경우(三句)에 대해서 서방 논사들은 세 가지로 설한다.첫째, 『진실론眞實論』에 의하면 모든 경전의 첫머리에서는 오직 ‘불佛’이라고 설해야 한다. 따라서 그 논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문 대사大師의 열 가지 명호165) 중에 경에서는 어째서 나머지 아홉 가지는 열거하지 않고 유독 ‘불’이라고 칭하는가? 답 ‘불’에는 열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 깨달음이 뛰어나서 대적할 만한 자가 없다. 둘째, 다른 이로 인해 깨달은 것이 아니다. 셋째, 두 가지 무지無知를 떠났다.첫째는 해탈을 장애하는 무지고, 둘째는 일체지를 장애하는 무지다. 넷째, 이미 수면睡眠(잠복한 번뇌)을 벗어났다. 다섯째, 비유하면 연꽃과 같다. 여섯째, 자성이 오염되지 않았다. 일곱째, 세 가지 의미를 갖추고 있다.세 가지 의미란 다음과 같다. 첫째 가명假名의 부처님은 육신통을 지니고, 둘째 적정寂靜의 부처님에게는 미혹이 생기지 않으며, 셋째 진실眞實의 부처님은 바로 진여다. 여덟째, 세 가지 덕을 갖추고 있다.첫째는 법신덕이고, 둘째는 반야덕이며, 셋째는 해탈덕이다.166) 아홉째, 삼보의 성품을 갖고 있다. 열째, 스스로 알고 남으로 하여금 알도록 한다. ‘불’은 열 가지 의미를 갖추고 있지만 나머지 명호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경의 첫머리에서 모두 ‘불’이라고 칭하는 것이다.≻167) 자세한 것은 진제의 『본기本記』의 설과 같다.둘째, 『불지경론』에 의하면 모든 경의 첫머리에 ‘박가범薄伽梵’이라고 써넣는다. 말하자면 여섯 가지 덕을 갖추고서 네 가지 마(四魔)를 깨뜨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논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박가범’이란 말(聲)은 여섯 가지 의미에서 달리 사용된다. 첫째는 ‘자재自在’의 뜻이니, 영원히 모든 번뇌에 속박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는 ‘치성熾盛’의 뜻이니, 활활 타오르는 지혜의 불로 태워지고 단련되었기 때문이다. 셋째는 ‘단엄端嚴’의 뜻이니, 〔대사大士들에게 나타나는〕 오묘한 32가지 상相들로 장식되었기 때문이다. 넷째는 ‘명칭名稱’의 뜻이니, 그의 모든 뛰어난 공덕이 원만함을 모르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다섯째는 ‘길상吉祥’의 뜻이니, 모든 세상 사람들이 직접 가까이서 공양하며 다 함께 칭찬하기 때문이다. 여섯째는 ‘존귀尊貴’의 뜻이니, 모든 덕을 갖추고 항상 방편을 일으켜서 모든 중생들에게 이익과 안락을 주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어떤 게송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재와 치성과 단엄, 명칭과 길상과 존귀, 이러한 여섯 가지 차별적 의미를 박가범이라고 총칭했음을 알아야 하네.’ ‘네 가지 마원魔怨’이란 번뇌마煩惱魔, 온마蘊魔, 사마死魔, 자재천마自在天魔이다.168) 문 ‘불’은 열 가지 공덕을 갖춘 명호인데 -
001_0023_b_01L於一部中。別1)銀流行。故不標名。餘
001_0023_b_02L之三句。西方三說。一依眞實論。一切
001_0023_b_03L經初唯應說佛。故彼論云。問大師十
001_0023_b_04L號經中。何故不列餘九。而獨稱佛。答
001_0023_b_05L有十義故。一覺勝無敵。二不由他悟
001_0023_b_06L三離二無知一解脫障無知。
二一切智障無知。四已過睡
001_0023_b_07L眠。五譬如蓮華。六自性無染。七具足
001_0023_b_08L三義三義者。一假名佛。卽六神通。二寂靜
佛。惑不生故。三眞實佛。卽眞如也。八
001_0023_b_09L具於三德一法身。二般
若。三解脫。九具三寶性。十
001_0023_b_10L自知令他知。佛具十義。餘名不爾。故
001_0023_b_11L諸經首皆稱佛也。廣如本記。二依佛
001_0023_b_12L地論。一切經初安薄伽梵。謂具六德
001_0023_b_13L破四魔故。故彼論云。薄伽梵聲。依
001_0023_b_14L六義轉。一自在義。永不繫屬諸煩惱
001_0023_b_15L故。二熾盛義。是炎猛智火所燒2)經
001_0023_b_16L故。三端嚴義。妙三十二大士相等。所
001_0023_b_17L莊飾故。四名稱義。一切殊勝功德圓
001_0023_b_18L滿無不知故。五吉祥義。一切世間親
001_0023_b_19L近供養。咸稱讚故。六尊貴義。具一
001_0023_b_20L切德。常起方便。利益安樂一切有情
001_0023_b_21L無懈癈故。如有頌言。自在熾盛與端
001_0023_b_22L嚴。名稱吉祥及尊貴。如是六種義差
001_0023_b_23L別。應知總名爲薄伽。四魔怨者。煩
001_0023_b_24L惱魔。蘊魔。死魔。自在天魔。問佛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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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023_c_01L어째서 여래께서는 법을 전하는 자들에게 모든 경의 첫머리에 다만 이와 같은 ‘박가범’이라는 명호만 써넣도록 하셨는가? 답 말하자면 이 하나의 명호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존중하는 이를 가리키기 때문에 모든 외도들도 본종의 스승(本師)을 일컬어 박가범이라고 부른다. 또 이 하나의 명호는 온갖 공덕을 다 포함하지만 나머지 명호는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경의 첫머리에 이 명호를 써넣은 것이다.≻169)『금강선론』도 『불지경론』과 동일하게 설한다.170)‘바가바’에 대해 자세하게 설하면, 예를 들어 『열반경』171)과 『대지도론』의 설과 같다.172)셋째, 진제에 의하면 모든 경의 첫머리에 모두 ‘불佛·바가바婆伽婆’를 짝지어 표기하도록 했다고 한다. 따라서 『칠사기七事記』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불·바가바’에 대해 네 구로 나타낼 수 있다. 첫째는 ‘불’이기는 해도 ‘바가바’라고 할 수 없는 자이니, 곧 성문과 이승이다. 그들은 세속제를 관하여 무여열반을 증득한 자들로서, 그 자신의 지위에서는 ‘불’이라는 명호를 얻었어도 공덕행을 닦지 않았기 때문에 ‘바가바’는 아니다. 둘째는 ‘바가바’이기는 해도 ‘불’은 아닌 자이니, 곧 보살이다. 그는 공덕을 닦았으므로 ‘바가바’라고 하지만, 수행의 지위(因位)에 있는 한 지혜가 아직 원만하지 않으므로 ‘불’이라고 하지 않는다. 셋째는 ‘불’도 아니고 ‘바가바’도 아닌 자이니, 즉 범부다. 그는 공덕을 닦지 않았으므로 ‘바가바’가 아니고, 지혜를 닦지 않았으므로 ‘불’이라고 하지 않는다. 넷째는 ‘불’이기도 하고 ‘바가바’이기도 한 자이니, 곧 불세존이다. 지혜가 원만하므로 ‘불’이라 하고, 공덕을 구족했으므로 ‘바가바’라고도 한다. ‘불’이라고만 하면 이승에게 남용될까 염려되고, ‘바가바’라고만 하면 보살과 전륜왕에게 남용될 수도 있으므로, 합해서 설해야 여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모든 경의 첫머리에 모두 두 가지 명호를 표기한 것이다.≻세 가지 해설이 있지만, 이제 이 『인왕경』은 『진실론』과 동일하게 오직 ‘불’이라고 하였다.
④ 교를 설한 장소
경 왕사성王舍城 기사굴산耆闍崛山에 머무시면서 -
001_0023_c_01L十種功德名號。何故如來敎傳法者
001_0023_c_02L一切經首。但置如是薄伽梵名。答謂
001_0023_c_03L此一名。世咸尊重。故諸外道。皆稱
001_0023_c_04L本師。名薄伽梵。又此一名。總攝衆
001_0023_c_05L德。餘名不爾。是故經首皆置此名。金
001_0023_c_06L剛仙論亦同佛地。廣說婆伽婆。如涅
001_0023_c_07L槃經首。及智度論。三依眞諦。一切
001_0023_c_08L經初皆令雙標佛婆伽婆。故七事記
001_0023_c_09L云。佛婆伽婆有其四句。一是佛非婆
001_0023_c_10L伽婆。卽聲聞二乘觀。世諦證無餘涅
001_0023_c_11L槃。在自位中。得名爲佛。不修功德
001_0023_c_12L行。故非婆伽婆。二是婆伽婆非佛。卽
001_0023_c_13L是菩薩。修功德故名婆伽婆。旣在因
001_0023_c_14L位。智慧未滿。不得名佛。三非佛非
001_0023_c_15L婆伽婆。卽是凡夫。不修功德。故非
001_0023_c_16L婆伽婆。不修智慧。故不名爲佛。四
001_0023_c_17L是佛亦婆伽婆。卽是佛世尊。智慧滿
001_0023_c_18L故。名爲佛。功德具足故。是婆伽婆
001_0023_c_19L若但佛。恐濫二乘。若單婆伽婆。濫
001_0023_c_20L菩薩及轉輪王。若合說者。卽是如來
001_0023_c_21L故諸經首皆標兩號。雖有三解。今依
001_0023_c_22L此經。同眞實論。唯名佛也。
001_0023_c_23L住王舍城耆闍崛山中。
001_0023_c_24L「銀」疑「錄」。「經」疑「練」ㆍ「經」作「練」{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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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024_a_01L석 네 번째는 경을 설한 장소를 밝힌 것이다.나라 이름은 마갈제摩竭提 혹은 마갈다摩竭陀라고 한다. 또는 묵게다嘿偈陀라고 하고 마가다摩伽陀라고도 하는데, 모두 범음이 와전된 것이다. 바른 음은 마갈다摩竭陀(ⓢMagadha)이니, 여기 말로 선승국善勝國 혹은 무뇌해국無惱害國이라고 한다.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마가摩伽’는 별 이름이니 여기 말로 ‘불악不惡’이고 ‘다陀’는 ‘처處’이므로, 마가다란 불악처국不惡處國 또는 성처국星處國이라고 한다.≻ 『법화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마치 왕사성이 다른 성들보다 뛰어나고 기사굴산이 다른 산들보다 뛰어난 것처럼, 부처님이 뛰어난 곳에서 설하시기 때문에 이 법문도 뛰어남을 나타낸 것이다.”173)
가) 성城진제는 『율비바사律毘婆沙』에 본래 세 가지 해석이 있다고 한다. ≺첫째, 바수婆藪 왕자가 처음으로 백성들과 함께 집을 지었는데, 귀신이 곧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오직 왕의 거처(王舍)만 남겨 두었다. 이런 일이 일곱 차례에 이르자, 태자가 교령을 내려 ‘다시 집을 짓되 다 왕사라고 이름하라’고 말했고, 이에 마침내 허물어지지 않게 되었다. 이로 인해 ‘왕사성’이라고 이름했다고 한다. 둘째, 전륜왕이 세상에 출현하여 대대로 이곳에 머물렀기 때문에 ‘왕사’라고 이름했다고 한다. 셋째, 사천왕이 수라修羅와 함께 유해乳海를 뚫어서 감로수를 얻었는데, 이 산중에 집을 세워 7일간 지킨 다음에 그것을 나누어 주었고, 이로 인해 ‘왕사성’이라는 이름을 세웠다고 한다.≻『대지도론』에도 세 가지 해석이 있다. 한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마가다摩伽陀의 왕이 처음 한 아들을 낳았는데, 머리 하나에 얼굴이 둘이고 팔이 네 개였다. 나중에 커서 성인이 되어 대력大力의 위세를 갖고서 염부제의 천하를 다스렸는데, 일만 팔천 명의 여러 국왕들을 뽑아서 이 오산五山에 두고 머물게 했다. 이로 인해 왕사성이라는 이름을 세운 것이다.≻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마가다 왕이 예전에 머물던 성에서 불이 났다. 한번 타면 한번 짓고 하면서, 이런 일이 일곱 차례에 이르자 나라 사람들이 지쳐 버렸다. 그래서 왕이 머물 곳을 구하다가 이 오산을 발견하고는 성처럼 주위를 두르고 -
001_0024_a_01L釋曰。第四說經處也。國名摩竭提。或
001_0024_a_02L云摩竭陀。亦言嘿偈陀。又作摩伽陀
001_0024_a_03L皆梵音訛轉也。正言摩竭陀。此云善
001_0024_a_04L勝國。或云無惱害國。一云。摩伽星
001_0024_a_05L名。此云不惡。陀者處也。名爲不惡
001_0024_a_06L處國。亦名星處國。依法華論。如王
001_0024_a_07L舍城勝餘城。耆闍崛山勝餘山。以佛
001_0024_a_08L在勝處說故。顯此法門勝也。今先解
001_0024_a_09L城。後解其山。眞諦云。律毘婆沙自
001_0024_a_10L有三釋。一云。婆藪王子。初共人民
001_0024_a_11L造舍。卽爲鬼神壞之。唯留王舍。如
001_0024_a_12L是至七。太子敎言。但更造舍。悉題
001_0024_a_13L王舍。於是遂得不毁。因此立名。爲王
001_0024_a_14L舍城。二云。輪王出世相承住此。故
001_0024_a_15L名王舍。三云。四天王共修羅鑽乳海
001_0024_a_16L得爲甘露。於此山中起舍。七日守之
001_0024_a_17L然後乃分之。因此立名爲王舍城。依
001_0024_a_18L智度論。亦有三釋。一云。摩伽陀王
001_0024_a_19L初生一子。一頭兩面四臂。後大成人
001_0024_a_20L有大力勢。治閻浮提1)之天下。取諸
001_0024_a_21L國王一萬八千。置此五山中住。因此
001_0024_a_22L立名爲王舍城。一云。摩伽王先所住
001_0024_a_23L城中失火。一燒一作。如是至七。國
001_0024_a_24L人疲役。王卽更求住處。見此五山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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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024_b_01L궁전을 지어 이 안에 머물렀다. 따라서 왕사성이라고 이름한 것이다.≻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주 옛날에 이 나라에 ‘광거廣車’라는 왕이 있었다. 그가 사냥을 하러 나갔다가 우연히 오산을 보았는데 둘레가 험준하고 갖가지 장엄이 오묘하므로 곧 본래 성을 버리고 이곳에 머물렀다. 왕이 먼저 이곳에 머물렀기 때문에 ‘왕사성’이라 이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설하면 그 논과 같다.174)『선견론善見論』에 의하면, 이 성은 가장 커서 가로 세로가 삼백 유순由旬이고 팔억만의 호戶가 있으며 팔만의 취락이 있다고 한다.175) 자세하게 분별하면 『서역전西域傳』과 같다.
나) 산山“기사굴耆闍崛산”이란 범음이 잘못 생략된 것이니, 바른 음으로는 ‘길률다라구타姞栗陀羅矩吒(ⓢGṛdhrakūṭa)산’이라고 해야 한다. 당나라 말로 취봉鷲峯이라고 한다. 또는 취대鷲臺라고 하는데, 이 산에는 이미 독수리(鷲鳥)들이 살고 있었고 그 산 모양이 또 높은 평지(高臺)와 비슷했기 때문에 ‘취대’176)라고 한 것이다. 구역에서는 취두鷲頭 혹은 취령鷲嶺 혹은 영취靈鷲라고 했는데, 모두 동일한 뜻이다.『대지도론』에 의하면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에서는 산꼭대기가 독수리와 유사하기 때문에 ‘취두’라고 했다고 한다. 한편에서는 독수리가 산꼭대기에 살고 있으므로 ‘취두’라고 했다고 한다. 말하자면 왕사성 남쪽 시다림屍陀林에는 죽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독수리들이 항상 와서 그것을 먹고는 다시 산꼭대기로 돌아가므로 당시 사람들이 ‘취두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177)또 『별기』178)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영靈’이란 선영仙靈을 뜻한다. 이 새는 신령함이 있어서 사람이 죽을지 살지를 아는데, 사람이 죽으려 할 때는 그 집을 찾아서 날아온다. 그가 숲으로 보내지길 기다렸다가 곧 날아 내려와서 먹는다. 멀리 내다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영취靈鷲(신령한 독수리)’라고 부른 것이다.≻또 진제의 『칠사기七事記』에서는 『율비바사』의 설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석가가 본래 보살도를 행할 때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독수리의 몸을 받았다. 그의 부모가 늙어서 눈을 실명하게 되자 그는 은혜를 갚기 위해 음식을 구해 공양했다. 왕사성의 어떤 장자가 산에 들어가 그것을 보고서 ‘공양하면 어떤 공덕이 있는가’라고 물었는데, -
001_0024_b_01L匝如城。卽作宮殿。於中止住。故名王
001_0024_b_02L舍城。一云。往昔世時。此國有王。名
001_0024_b_03L曰廣車。出遊畋獵。遇見五山周匝峻
001_0024_b_04L固。種種嚴妙。卽捨本城。於此中住
001_0024_b_05L以王先於此住。故名王舍城也。具說
001_0024_b_06L如彼。善見論云。此城最大。縱廣三
001_0024_b_07L百由旬。有八億萬戶。八萬聚落。若
001_0024_b_08L廣分別。如西域傳。耆闍崛山者。音
001_0024_b_09L訛略也。正言姞栗陀羅矩吒山。唐云
001_0024_b_10L鷲峯。又云鷲臺。此山旣栖鷲鳥。其
001_0024_b_11L形又類高臺。故以名鳥。舊云鷲頭。或
001_0024_b_12L云鷲嶺。或云靈鷲者。皆一義也。依
001_0024_b_13L智度論。釋有二義。一云。山頭似鷲
001_0024_b_14L故云鷲頭。一云。鷲居山頂。故名鷲
001_0024_b_15L頭。謂王舍城南。屍陀林中。多諸死
001_0024_b_16L人。諸鷲常來食之。還在山頭。時人
001_0024_b_17L遂名鷲頭山也。又別記云。靈者仙靈
001_0024_b_18L也。此鳥有靈。知人死活。人欲死時
001_0024_b_19L2)導類彼家。待其送林。則飛下食。而
001_0024_b_20L以能懸知故。號靈鷲也。又眞諦七事
001_0024_b_21L記云。律毘婆沙說。釋迦本行菩薩道
001_0024_b_22L時。爲化物故。受鷲鳥身。其父母老
001_0024_b_23L而眼失明。爲報恩故。求食供養。王
001_0024_b_24L舍城中有一長者。入山見之。因問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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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024_c_01L독수리가 법에 맞게 설하므로 장자가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그대는 이 산중의 선신善神이다. 지금부터 나의 남은 생이 다하도록 그대를 공양할 것이다.’ 모든 새들이 이 일로 인해 다 공양을 받게 되었으므로 독수리가 모든 새들에게 일러 주었다. ‘너희들은 시주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 모든 새들이 그 말뜻을 알지 못하고 날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쳐다가 장자에게 보냈다. 모든 사람들이 재물을 잃어버리자 왕에게 상소를 올리니, 왕이 장자에게 물었고 장자는 사실대로 대답을 드렸다. 왕이 독수리와 재물에 대해 듣고는 곧 산으로 들어갔다. 이 독수리가 법을 설해 주므로 왕이 크게 기뻐하고는 나중에 공양을 보냈다. 이 산은 신령한 독수리가 사는 곳이기 때문에 ‘영취산’이라고 이름한 것이다.≻179)
⑤ 교를 들은 대중
경 대비구중大比丘衆 팔백만억과 더불어 계셨으니,
석 이하는 다섯 번째로 가르침을 받은 근기를 밝힌 것이다. 이 부분은 둘로 나뉜다.180) 처음은 공덕의 찬탄을 개별적으로 서술한 것이고, 나중의 “타방…” 이하는 집회에 대해 총괄해서 결론지은 것이다.
가) 개별적 서술개별적으로 서술한 곳에서 열두 부류의 대중이 나온다. 첫째는 성문이고, 둘째는 연각이며, 셋째는 보살이고, 넷째는 우바새優婆塞이며, 다섯째는 우바이優婆夷고, 여섯째는 거사이며, 일곱째는 색천色天이고, 여덟째는 욕천欲天이며, 아홉째는 인왕人王이고, 열째는 잡다한 부류들이며, 열한째는 타방에서 온 대중이고, 열두째는 변화로 지어낸 대중이다. 비록 열두 부류가 있지만 모두 셋으로 총괄할 수 있다. 처음의 열 부류는 이곳의 대중이고, 다음의 한 부류는 타방에서 온 대중이며, 마지막의 한 부류는 변화로 지어낸 대중이다.
㈎ 성문중聲聞衆성문 대중을 설한 곳에서 경문은 네 가지로 구별된다. 첫째는 부류를 표시하고 수를 밝힌 것이다. 둘째는 수행의 지위를 간략히 밝힌 것이다. 셋째는 공덕들을 개별적으로 찬탄한 것이다. 넷째는 공덕에 대해 총괄해서 결론지은 것이다.
㉮ 수와 부류이 문장은 첫 번째로 부류를 표시하고 수를 밝힌 것이다.“대비구중과 더불어(與大比丘衆)”라고 한 것은 특정한 부류를 표시한 것이다. 부류에는 열두 종류가 있다. 이 문장은 첫 번째로 성문중을 밝힌 것인데, 나머지 승乘과 구별시켜서 ‘성문’이라고 하였다. -
001_0024_c_01L養有何功德。鷲鳥如法爲說。長者大
001_0024_c_02L喜言。汝是山中善神。從今以去。盡
001_0024_c_03L我餘年。當供養汝。一切諸鳥因此皆
001_0024_c_04L得供養。鷲語諸鳥言。汝等當報施主
001_0024_c_05L恩。諸鳥不得其意。日日盜他財物遣
001_0024_c_06L餉長者。諸人失物。向王陳訴。王問
001_0024_c_07L長者。長者依事奉答。王聞驚物遂入
001_0024_c_08L山。是鷲爲說法。王大歡喜。後送供養
001_0024_c_09L此山因靈鳥所居。故名靈鷲山也。
001_0024_c_10L與大此丘衆八百萬億。
001_0024_c_11L釋曰。自下第五敎所被機。於中方二
001_0024_c_12L初別叙讚德。後他方下總結集會。就
001_0024_c_13L別叙中。有十二衆。一聲聞。二緣覺
001_0024_c_14L三菩薩。四優婆塞。五優婆夷。六居士。
001_0024_c_15L七色天。八欲天。九人王。十雜類。十
001_0024_c_16L一他方。十二變化。雖有十二。總攝
001_0024_c_17L爲三。初十此方。次一他方。後一變
001_0024_c_18L化。就聲聞衆。文別有四。一標類辨
001_0024_c_19L數。二略明行位。三別讚德。四總結
001_0024_c_20L德。此卽第一標類辨數。與大比丘衆
001_0024_c_21L者。標別異類。類有十二。此卽第一
001_0024_c_22L明聲聞衆。簡於餘乘。故曰聲聞。成
001_0024_c_23L「之」作「有」{乙}。「導類」疑「尋翔」ㆍ「導類」
001_0024_c_24L作「尋翔」{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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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025_a_01L『성실론』에서는 “법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성문이라고 한다.”181)라고 하였다. 『불지경론』에서는 “부처님의 언음言音을 듣고서 성도에 들었기 때문에 성문이라고 한다.”182)라고 하였다. 또 『유가사지론』 제82권에서는 “다른 이에게서 정법의 언음을 듣고서 또 다른 이로 하여금183) 정법의 음성을 듣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문이라고 한다.”184)라고 하였다.지금 ‘비구중’이라 한 것은 칠중七衆185) 중에서 개별적 명칭이다. ‘니尼’ 등의 여섯 종류와 구별시키기 위해 ‘비구’라고 하니, 비구라는 이름을 들어서 성문승을 나타낸 것이다.문장에 네 개의 절이 있다. 첫째는 ‘여與’에 대해, 둘째는 ‘대大’에 대해, 셋째는 ‘비구比丘’에 대해, 넷째는 ‘중衆’에 대해 해석할 것이다.부처님이 몸소 저들과 어울리신 것을 가리켜 ‘더불어(與)’라고 하였다. 또 ‘더불어’는 ‘함께(共)’를 뜻하니, 모든 비구중이 일곱 가지 의미를 공유하기 때문에 ‘더불어’라고 한 것이다. 따라서 『대지도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곳에서 한때에 한마음으로 하나의 계戒와 하나의 견見과 하나의 도道로 하나의 해탈을 이룬다면 ‘함께 한다(共)’고 한다.”186) 이 『인왕경』의 ‘더불어’는 저 논에서 말한 ‘함께’에 해당한다.‘대大’라는 것은 『대지도론』에 의하면 세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 첫째는 큼(大)이고, 둘째는 많음(多)이며, 셋째는 뛰어남(勝)이다. 대중 가운데 최상이기 때문에, 모든 장애를 끊었기 때문에, 왕 등에게 공경을 받기 때문에, ‘크다’고 한다. 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많다’고 한다. 96종류 외도187)의 이론을 논파할 수 있기 때문에 ‘뛰어나다’고 한다.188) 『불지경론』에 의하면 ‘대’는 네 가지로 해석된다. 첫째는 근기가 예리하기 때문에 ‘대’라고 한다. 둘째는 더 배울 것이 없기(無學) 때문에 ‘대’라고 한다. 셋째는 대승으로 회향했기 때문에 ‘대’라고 한다. 넷째는 무리가 많기 때문에 ‘대’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설하면 그 논과 같다.189)‘비구比丘’라는 것은 여기 말로 걸사乞士라고 한다. 『금강선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비구’는 범음인데 이 지역 말로 의역하면 ‘파악破惡’이라 하거나 혹은 ‘포마怖魔’라고 한다.”190) 또 『본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因의 지위에서는 포마·걸사·파악이라 하는데, 과果의 지위에 이르면 포마는 ‘살적殺賊’으로 바꿔 부르고 걸사는 ‘응공應供’으로 바꿔 부르며 파악은 ‘불생不生’으로 바꿔 부른다.≻ 또 『유가사지론』 제29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비구(苾芻)에는 다섯 종류가 있다. 첫째는 걸개乞丐 비구이고‘항상 구걸하는 사람’191)으로 해석된다. -
001_0025_a_01L實論云。聞法得悟。故曰聲聞。佛地
001_0025_a_02L論云。聞佛言音。而入聖道。故曰聲
001_0025_a_03L聞。又瑜伽論八十二云。從他聽聞正
001_0025_a_04L法言音。又能令聞他正法聲。故曰聲
001_0025_a_05L聞。今言比丘衆者。七中別稱。簡尼等
001_0025_a_06L六。故言比丘。擧比丘名。顯聲聞衆
001_0025_a_07L文有四節。一與。二大。三比丘。四釋
001_0025_a_08L衆也。佛身兼彼。目之爲與。又與是共
001_0025_a_09L諸比丘衆。七義共故。名之爲與。故智
001_0025_a_10L度論云。一處。一時。一心。一戒。一
001_0025_a_11L見。一道。一解說。是名爲共。比經與
001_0025_a_12L者。卽彼共也。所言大者。依智度論
001_0025_a_13L釋有三義。一大。二多。三勝。衆中上
001_0025_a_14L故。諸障斷故。王等敬故。名爲大也。
001_0025_a_15L數甚多故。名之爲多。能破九十六種
001_0025_a_16L外道異論。故名爲勝。依佛地論。大有
001_0025_a_17L四釋。一者利根故大。二者無學故大
001_0025_a_18L三者迴向大故大。四者衆多故大。具
001_0025_a_19L說如彼。言比丘者。此云乞士。金剛
001_0025_a_20L仙云。比丘是梵語。此方義譯或云破
001_0025_a_21L惡。或云怖魔。又本記云。在因名怖魔
001_0025_a_22L乞士破惡。至果轉怖魔爲殺賊。改乞
001_0025_a_23L士爲應供。說破惡爲不生。又瑜伽第
001_0025_a_24L二十九苾芻有五。一乞丐苾芻釋云常
行乞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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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025_b_01L둘째는 자칭自稱 비구이며중죄를 범하거나 계를 잃어버리고도 ‘나는 비구다’라고 자칭하는 자다. 셋째는 명상名想 비구이고비록 삭발하고 가사를 입었지만 아직 계戒를 받지 않고 〔비구라는〕 이름만 있는 자다. 넷째는 파괴번뇌破壞煩惱 비구이며과를 얻은 성인을 말한다. 다섯째는 백사갈마白四羯磨192) 비구이다.범부로서 계를 지닌 사람이다.”193) 지금 이 『인왕경』의 비구는 다섯 종류 비구 중에서 네 번째 사람과 다섯 번째 사람에 해당한다.‘중衆’이란 범음으로는 승가僧伽(ⓢSaṃgha)이고 여기 말로 화합중和合衆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이理와 사事 두 가지가 화합하므로 중이라고 한다.194) 『불지경론』에서는 “함께 출가한 승이기 때문에 중이라 한다.”195)라고 하였다. 『대지도론』에서는 “많은 비구들이 한곳에 화합해 있으므로 중이라 한다.”196)라고 하였다. 자세한 것은 그 논에서 설한 것과 같다.“팔백만억”이란 수를 밝힌 것이다.문 어째서 비구니중은 설하지 않았는가?답 이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생략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뛰어난 자에 의거해서 설했기 때문이다.
㉯ 수행의 지위
경 이들은 학學과 무학無學으로서 다 아라한이었다.
석 두 번째는 수행의 지위를 간략히 밝힌 것이다.
〔학과 무학의 정의〕 “학과 무학”이라 한 것에 대해 『구사론』 제24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덟 종류 사람 중에 4향四向·3과三果197)는 모두 유학有學이라고 하니, 그들은 번뇌가 다하여 항상 즐겁게 배우기 때문이다. 여덟 번째 아라한을 무학無學이라고 하니, 닦고 배워야 할 것은 이 사람에게는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학과 무학의 체는 무루의 계戒·정定·혜慧인데, 어째서 열반을 학법이나 무학법이라고 하지 않는가? 열반은 범부(異生)의 몸에서도 성취되기 때문이다.198)≻199)경부종의 설은 대승과 거의 동일하다. 조사해 보라.이제 대승에 의하면 여러 논들이 다르다.『집론』에서는 범부까지 통칭해서 유학이라고 한다. 따라서 그 논의 제2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해탈을 구하는 자의 모든 선법은 ‘유학법’을 뜻한다. 즉 십계十界와 사처四處와 오온의 일부는 유학법을 뜻한다. … 모든 학처學處(계율)에 대해 이미 궁극적인 것을 얻은 자의 모든 선법은 무학법을 뜻한다.200) … 말하자면 모든 이생들의 모든 선·불선·무기의 법, 또 모든 유학자의 -
001_0025_b_01L二自稱苾芻犯重失戒。而自
稱言我是苾蒭。三名想苾
001_0025_b_02L芻雖剃髮染衣。而未
有戒。但有名想也。四破煩惱苾芻得果
聖人。
001_0025_b_03L五白四羯磨比丘凡夫持
戒人也。今此比丘。卽
001_0025_b_04L是五中。第四第五人也。所言衆。梵
001_0025_b_05L音僧伽。此云和合衆。謂理事二和。故
001_0025_b_06L名衆也。佛地論云並出家僧。故名
001_0025_b_07L爲衆。智度論云。衆多比丘。一處和
001_0025_b_08L合。故名爲衆。廣說如彼。八百萬億
001_0025_b_09L者。辨數也。問如何不說比丘尼衆。答
001_0025_b_10L有二義。一者略故。二就勝故。
001_0025_b_11L學無學皆阿羅漢。
001_0025_b_12L釋曰。第二略辨行位。言學無學者。如
001_0025_b_13L俱舍論第二十四云。謂八人中。四向
001_0025_b_14L三果。皆名有學。爲得漏盡常樂學故
001_0025_b_15L第八阿羅漢名爲無學。所應脩學。此
001_0025_b_16L無有故。學無學體。皆是無漏戒定及
001_0025_b_17L慧。云何涅槃。非學無學。於異生身
001_0025_b_18L亦成就故。依經部宗。大同大乘。1)勘
001_0025_b_19L今依大乘諸論不同。若依集論。通於
001_0025_b_20L異生。名爲有學。故彼第二云。求解
001_0025_b_21L脫者。所有善法。是有學義。十界四
001_0025_b_22L處諸蘊一分。是有學義。於諸學處。已
001_0025_b_23L得究竟者。所有善法。是無學義。謂
001_0025_b_24L諸異生所有善不善無記法。及諸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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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025_c_01L염오무기법, 모든 무학자의 무기법과 무위법들은 ‘학도 아니고 무학도 아닌 것’을 뜻한다. 팔계와 팔처의 전부 그리고 나머지 온·계·처의 일부는 학도 아니고 무학도 아니다.201)”202) 자세한 것은 『잡집론』과 같다.203)『유가사지론』에 의하면 오직 성인의 모든 선법만을 학·무학이라고 한다. 따라서 제66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학법이란 무엇인가?〕 예류·일래·불환의 출세간의 유위법이나 세간의 선법을 ‘학법’이라고 한다. 무학법이란 무엇인가? 아라한의 출세간의 유위법이나 세간의 선법을 무학법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앞에서 말한 학법과 무학법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예류·일래·불환·아라한이 모든 이생들의 상속하는 몸에 떨어진 경우나 그에 의해 증상된 모든 법들이라면, 모두 학법도 아니고 무학법도 아니라고204) 한다.”205)그런데 저 두 문장은 여전히 이치에 미진한 점이 있다. 학·무학인 자의 모든 멸진정은 모두 ‘학법도 아니고 무학법도 아닌 것’에 속하기 때문이다. 『유가사지론』 제62권에서는 “또 이 〔멸진정이라는〕 등지等至206)는 모두 ‘학법도 아니고 무학법도 아닌 것’이라고 하니, 소행所行이 아니기 때문이고 열반과 유사하기 때문이다.”207)라고 하였다.208)
〔아라한의 정의〕 “아라한”이라 한 것은 수행의 지위(行位)의 공통된 이름이다. 범음 아라한阿羅漢(ⓢarhat)은 번역하면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살바다종에서는 네 가지 의미로 해석한다. 첫째는 ‘응공應供’이라고 하니, 세상 사람들의 뛰어난 공양을 받아야 할 자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살적殺賊’이라고 하니, 번뇌의 적을 없애서 남겨 두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는 ‘불생不生’이라고 하니, 생사의 법 가운데서는 다시 태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넷째는 ‘원악遠惡’이라고 하니, 모든 나쁜 불선법을 멀리 떠났기 때문이다. 자세한 것은 『대비바사론』 제94권과 같다.경부종에 의하면, 미혹을 다 끊어 버렸기 때문에 아라한이라고 하니, 예를 들어 『성실론』에서 설한 것과 같다.이제 대승에 의하면, 세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성유식론』 제3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001_0025_c_01L者染汚無記法。諸無學者無記法。幷
001_0025_c_02L無爲法。是非學非無學義。八界八處
001_0025_c_03L全。及餘蘊處界一分。是非學非無學
001_0025_c_04L廣如雜集。若依瑜伽。唯取聖人所有
001_0025_c_05L善法名學無學。故六十六云。謂預
001_0025_c_06L流等出世有爲法。若世間善法。是名
001_0025_c_07L爲學。云何無學法。謂阿羅漢出世有
001_0025_c_08L爲法。若世間善法。是名無學。謂除
001_0025_c_09L先所說學無學法。所餘預流。乃至阿
001_0025_c_10L羅漢。若墮一切異生相續。彼增上所
001_0025_c_11L有諸法。皆名非學。名非無學。然彼
001_0025_c_12L二文猶未盡理。學無學者。所有滅定
001_0025_c_13L皆是非學非無學攝故。瑜伽六十二
001_0025_c_14L云。又此等至皆言非學非無學。非所
001_0025_c_15L行故。似涅槃故。阿羅漢者。行位通
001_0025_c_16L名。梵音阿羅漢。翻含多義。薩婆多
001_0025_c_17L宗。釋有四義。一名應供。應受世間
001_0025_c_18L勝供養故。二名殺賊。害煩惱賊令無
001_0025_c_19L餘故。三名不生。生死法中不復生故
001_0025_c_20L四名遠惡。遠離諸惡不善法故。廣如
001_0025_c_21L婆沙第九十四。依經部宗。斷惑盡故
001_0025_c_22L名阿羅漢。如成實論。今依大乘。釋
001_0025_c_23L有三義。故成唯識第三卷云。此中所
001_0025_c_24L「勘今」有夾註{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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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026_a_01L“여기에서 설한 아라한이란 삼승의 무학의 과위果位를 모두 포괄하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이미 번뇌의 적을 영원히 없앴기 때문이고, 세간의 오묘한 공양을 받아야 할 자이기 때문이며, 영원히 다시는 분단생分段生209)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210)『대지도론』에서도 『법화론法華論』과 동일하게 열다섯 가지 의미로 해석하는데,211) 번거로울까 봐 서술하지 않겠다.문 네 번째 과(아라한과)는 세 가지 의미를 갖추기 때문에 아라한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나머지 다른 과는 세 가지 의미가 결여되었는데 어째서 다 아라한이라고 했는가?212)〔해〕 『본기』에 의하면, 적취寂趣성문은 가르침을 더 이상 받지 않기 때문에 무학이라 이름하고, 회향迴向성문은 보리로 나아가기 때문에 유학이라 한다.해 또는 아라한은 네 가지 의미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첫째는 범부를 떠났고(離凡), 둘째는 도적을 죽였으며(殺賊), 셋째는 공양을 받아 마땅하고(應供), 넷째는 인연을 깨뜨렸다(破因緣)는 것이다. 네 가지 과를 통틀어 논하자면 모두 네 가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아라한이라고 한 것이다.어떤 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전근轉根213)하는 등의 일이 있기 때문에 유학이라 하고, 구해야 할 과가 없기 때문에 무학이라 한다.≻이제 아라한에 대해 해석하면 본래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아라한을 수행하는 자로서 곧 학인을 말하고, 둘째는 아라한에 머무는 자로서 즉 네 번째 과(아라한과)를 말한다. 따라서 『성실론』에서는 아라한은 ‘주住’와 ‘행行’ 두 종류가 있다고 하였다.214) 또 다음의 경문에서 “오계五戒를 지닌 현자는 아라한을 수행하는 자이고 …”215)라고 하였다. 혹은 응공 등의 의미를 부분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아라한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 경문에서 ‘아라한’이라고 통칭한 것이다.
㉰ 공덕에 대한 개별적 찬탄
경 이들은 유위有爲의 공덕과 무위無爲의 공덕,
석 이하는 세 번째로 공덕들을 개별적으로 찬탄한 것이다. 이는 여덟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유위와 무위의 공덕, 둘째는 열 가지 지(十智)의 차별적 공덕, 셋째는 세 가지 근(三根)의 차별적 공덕, 넷째는 16행상行相을 관하는 문의 공덕, 다섯째는 세 가지 가(三假)를 관하는 문의 공덕, 여섯째는 세 가지 공(三空)을 관하는 문의 공덕, 일곱째는 사제四諦를 관하는 문의 공덕, 여덟째는 연생緣生을 관하는 문의 공덕이다.
a. 유위·무위의 공덕이 문장은 첫 번째로 유위와 무위의 공덕을 찬탄한 것이다. -
001_0026_a_01L說阿羅漢者。通攝三乘無學果位。皆
001_0026_a_02L已永害煩惱賊故。應受世間妙供養
001_0026_a_03L故。永不復受分段生故。智度論云。亦
001_0026_a_04L同法華論中十五義釋。恐繁不述。問
001_0026_a_05L第四果具三義故。可名羅漢。餘闕三
001_0026_a_06L義。如何說言皆阿羅漢。依本記云。趣
001_0026_a_07L寂聲聞不受敎故。名爲無學。迴向聲
001_0026_a_08L聞趣菩提故。名爲有學。又解。阿羅
001_0026_a_09L漢者。具有四義。一離凡。二殺賊。三
001_0026_a_10L故應供。四破因緣。通論四果。皆有
001_0026_a_11L四義。是故言皆阿羅漢。有云。轉根
001_0026_a_12L等故。名爲有學。無所求果。名爲無
001_0026_a_13L學。今解羅漢。自有二種。一行阿羅
001_0026_a_14L漢。卽是學人。二住阿羅漢。第四果
001_0026_a_15L故。成實論云。阿羅漢二種。謂住及
001_0026_a_16L行。又下經五戒賢者行阿羅漢等。或
001_0026_a_17L可分有應供等義。故名阿羅漢。是故
001_0026_a_18L此中通名阿羅漢。
001_0026_a_19L有爲功德無爲功德。
001_0026_a_20L釋曰。自下第三別讚功德。卽分爲八
001_0026_a_21L一有爲無爲德。二十智差別德。三三
001_0026_a_22L根差別德。四十六觀門德。五三假觀
001_0026_a_23L門德。六三空觀門德。七四諦觀門德。
001_0026_a_24L八緣生觀門德。此卽第一有爲無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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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026_b_01L살바다종에서는 다음에 설하는 십지十智 등의 공덕을 모두 유위의 공덕이라고 한다. 그것들은 생·주·이·멸의 네 가지 상으로 변천하기 때문이다. 십지의 자성을 법체로 나타내면, 모두 대지법大地法인 ‘혜慧’를 자성으로 삼는다. 함께 존재하는 것(共有)216)의 체를 나타내면 그 경우에 따라 네 가지 온蘊과 다섯 가지 온을 자성으로 삼는다. 무위의 공덕이란 멸제滅諦의 무위이다. 혹은 비택멸非擇滅217)을 단덕斷德218)이라고도 하니, 말하자면 모든 사事에 대한 무지無知를 끊고 비택멸을 얻은 것도 단덕에 속한다는 것이다.219) 예를 들면 『구사론』에서는 “일체종의 어둠과 모든 어둠을 멸하시고 …”220)라고 하면서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기 때문이다.이제 대승에 의거해서 유위의 공덕에 대해 대략적 특징을 분별하자면 살바다종과 거의 동일하여 이치상으로 어긋나는 것은 없다. 무위의 공덕은 곧 진여의 택멸무위擇滅無爲221)와 비택멸무위非擇滅無爲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본래 청정한 열반은 여섯 가지 무위222) 중에서 비택멸에 속하고, 또 대승종에서 ‘택멸무위’란 진여 상에서 장애를 떠남으로써 현현되는 것으로서 별도의 체는 없기 때문이다.223) 이와 같은 무위는 〔생·주·이·멸의〕 상相으로 변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위라고 한다. 식심識心에 의해 변현된 것들은 실제로는 생멸하지만 무위와 유사하기 때문에 또한 무위라고 이름하였다.224)
b. 십지十智경 무학의 십지十智와 유학의 팔지八智225)와 유학의 육지六智,
석 두 번째는 십지十智의 차별적 공덕을 밝힌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설한 십지에 대해 여러 교설들이 다르다.
〔살바다종〕 살바다종은 열 종류 지로 일체의 지를 포괄한다. 따라서 『구사론』 제26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지에는 열 종류가 있어 일체의 지를 포괄한다. 첫째는 세속지世俗智이고, 둘째는 법지法智이며, 셋째는 유지類智이고, 넷째는 고지苦智이며, 다섯째는 집지集智이고, 여섯째는 멸지滅智이며, 일곱째는 도지道智이고, 여덟째는 타심지他心智이며, 아홉째는 진지盡智이고, 열째는 무생지無生智이다.이와 같은 열 종류 지는 두 종류로 총괄되니, 유루의 성질과 무루의 성질이 차별되기 때문이다. -
001_0026_b_01L德。薩婆多宗。卽下所說十智等德。皆
001_0026_b_02L是有爲。四相所遷故。自性出體。卽
001_0026_b_03L1)用大地慧爲自性。共有出體。隨其
001_0026_b_04L所應。四蘊五蘊以爲自性。無爲功德
001_0026_b_05L卽滅諦無爲。或非擇滅。亦名斷德。謂
001_0026_b_06L斷一切事中無知。得非擇滅。亦斷德
001_0026_b_07L攝。如俱舍云。諸一切種諸冥滅等。讚
001_0026_b_08L佛德故。今依大乘。有爲功德。麁相
001_0026_b_09L分別。大同薩婆多宗。於理無違。無
001_0026_b_10L爲功德。卽是眞如擇滅無爲。及非擇
001_0026_b_11L滅。所以者何。本來淸淨涅槃。卽六
001_0026_b_12L無爲中非擇滅攝。又大乘宗。擇滅無
001_0026_b_13L爲。卽眞如上離障所顯。更無別體。如
001_0026_b_14L是無爲。非相所遷。故名無爲。識心
001_0026_b_15L所變。據實生滅。似無爲故。亦是無
001_0026_b_16L爲。
001_0026_b_17L無學十智有學六智。
001_0026_b_18L釋曰。第二十智差別德。然此中十智
001_0026_b_19L諸敎不同。薩婆多宗。以十種智。攝
001_0026_b_20L一切智。故俱舍論二十六云。智有十
001_0026_b_21L種。攝一切智。一世俗智。二法智。三
001_0026_b_22L類智。四苦智。五集智。六滅智。七道
001_0026_b_23L智。八他心智。九盡智。十無生智。如
001_0026_b_24L是十2)種智。總有二種。有漏無漏。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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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026_c_01L이러한 두 종류 지를 특징에 따라 구별하면 세 종류인데, 즉 세속지와 법지와 유지를 말한다. 앞의 유루지를 세속지라고 총칭하였으니, 그것은 대개 항아리 등 세속의 경계를 파악하기 때문이다. 뒤의 무루지는 법지와 유지로 구별된다. 세 가지 중에서 세속지는 두루 모든 유위와 무위를 소연의 경계로 삼고, 법지와 유지 두 종류는 그 차례대로 욕계와 상계上界(=색계와 무색계)의 사제를 경계로 삼는다. … 법지와 유지는 경계가 차별됨으로 인해 고지·집지·멸지·도지의 네 종류 지로 구분된다. … 능연能緣의 타심他心 등을 경계로 삼기 때문에 타심지라고 한다.226) … 만약 ‘나는 이미 고苦를 알았다’, ‘나는 이미 집集을 끊었다’, ‘나는 이미 멸滅을 작증하였다’, ‘나는 이미 도道를 닦았다’라고 바로 스스로 알고, 이에 따라서 소유하게 된 지智와 견見과 명明과 각覺과 해解와 혜慧와 광光과 관觀을 진지라고 한다.227) … ‘나는 이미 고를 알았으므로 더 이상 알아야 할 것이 없다’, 〔중간 생략〕 ‘나는 이미 도를 닦았으므로 더 이상 닦아야 할 것이 없다’고 〔바로 스스로 알고,〕 이에 따라 소유하게 된 지智와 〔중간 생략〕 등을 무생지라고 한다.어떻게 무루지가 이와 같이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가습미라의 모든 논사들은 다음과 같이 설한다. ≺이러한 두 종류 지로부터 출관한 후에 획득된 지(後得智)로 이와 같이 알기 때문에 〔무루지가 그와 같이 아는 것이라 해도〕 어떤 과실은 없다. 그리고 이후에 획득된 두 지의 차별에 따라서 이전의 현관現觀 중의 두 가지 지의 차별을 나타낸 것이다.≻ 어떤 이는 ‘무루지로도 역시 이와 같이 안다’고 말한다.228)
〔경부종〕 경부종의 『성실론』 「십지품」에 의하면, 현세의 법을 아는 것을 법지라고 하고, 과거와 미래의 법을 아는 것을 비지比智(=유지)라고 한다고 하였다. 나머지 지에 대해서는 거의 동일하게 설한다.229)
〔대승종〕 이제 대승의 설은 다음과 같다.이 『인왕경』에서는 지위의 차별에 의거해서 우선 세 종류를 설했다. 첫째, 무학위에서는 열 가지 지를 구족한다. -
001_0026_c_01L差別故。如是二智。相別有三。謂世
001_0026_c_02L俗智法智類智。前有漏智。總名世俗
001_0026_c_03L多取甁等世俗境故。後無漏智。分法
001_0026_c_04L類別。三中世俗。遍以一切有爲無
001_0026_c_05L爲。爲所緣境。法類二種。如其次第
001_0026_c_06L以欲上界四諦爲境。法智類智。由境
001_0026_c_07L差別。分爲苦集滅道四智。能緣他心
001_0026_c_08L等爲境界故。名他心智。3)若正自知
001_0026_c_09L我已知苦。我已斷集。我已證滅。我
001_0026_c_10L已修道。由此所有智見明覺解慧光
001_0026_c_11L觀。是名盡智。我已知苦。不應更知
001_0026_c_12L廣說乃至我已修道。不應更修。由此
001_0026_c_13L所有。廣說乃至是名無生智。如何無
001_0026_c_14L漏智。可作如是知。迦濕彌羅諸論師
001_0026_c_15L說。從二智出。後得智中。作如是知
001_0026_c_16L故無有失。由此後得二智別故表前
001_0026_c_17L觀中二智差別。有說。無漏智亦作如
001_0026_c_18L是知。4)依經部宗。成實論十智品云
001_0026_c_19L知現世法。是名法智。知過未法。名
001_0026_c_20L曰比智。餘智大同。今依大乘者。依
001_0026_c_21L此經約位差別。且說三種。一在無學
001_0026_c_22L「用」疑「通」。「種」無{乙}。「若正自知我」
001_0026_c_23L或本有註{乙}。「依經部宗」下或本有註{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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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027_a_01L둘째, 수도위에는 진지와 무생지를 제외한 여덟 가지 지만 있다. 〔셋째,〕 견도에는 오직 여섯 가지 지가 있으니, 즉 사제의 지와 법지·유지를 말한다. 이것은 현기現起한 것을 기준으로 말한 것이고, 성취成就230)까지 통틀어 말하면 세속지도 획득하는 것이니, 〔고·집·멸의〕 세 가지 유지변類智邊은 세속지이기 때문이다.231)어떤 곳에서는 열 가지를 설하는데, 예를 들어 『현양성교론』이다. 이 논의 뜻은 『구사론』과 동일하다. 어떤 곳에서는 열한 가지를 설하는데, 예를 들면 『대지도론』이다. 이 논에서는 여실지如實智를 더하였으니, 이것으로 여실하게 제법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혹은 열세 가지를 설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잡집론』 등이다.그런데 이 경에서는 십지의 뜻을 설했기 때문에 『현양성교론』에 의거해서 십지의 특징을 설명하겠다. 『현양성교론』 제2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논 ‘지’라는 것은 열 종류 지를 말하니, 자세하게 설하면 경과 같다. 첫째는 법지法智이니, 즉 공통으로 알고(共了) 현견現見되는, 알아야 할 모든 대상(義) 경계에 대한 무루의 지를 말한다. 둘째는 종류지種類智이니, 즉 공통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不共了) 현견232)되는 것도 아닌, 알아야 할 모든 대상에 대한 무루의 지를 말한다. 셋째는 타심지他心智이니, 즉 수행으로 생겨난 수행의 결과로서 타인의 심법·심소법을 알 수 있는 지, 그리고 모든 여래가 모든 중생들에 대해 알아서 그의 의해意解에 따라 또는 그의 수면隨眠에 따라 가르치고 타이르면서 묘지妙智를 일으킨 것을 말한다. 넷째는 세속지世俗智이니, 즉 세간적 혜慧를 말한다. 이에 의거하기 때문에 여래께서는 모든 중생을 위해 그의 의해에 따르거나 또는 그의 수면에 따라서 가르치고 타이르면서 묘법妙法을 설하신다. 다섯째는 고지苦智이니, 즉 유루의 제행에 대해 ‘무상無常·고苦·공空·이아離我’의 행상을 사유하는,233) 지智와 견見과 명료明了와 각오覺悟와 혜慧와 관찰觀察의 성질을 가진 것을 말한다.234) 여섯째는 집지集智이니, 즉 유루의 제행의 원인에 대해 ‘인因·집集·생生·연緣’의 행상을 사유하는, 지와 견과 명료와 각오와 혜와 관찰 등을 말한다. 일곱째는 멸지滅智이니, 즉 유루의 제행의 소멸에 대해 ‘멸滅·정靜·묘妙·리離’의 행상을 사유하는, 지와 견과 명료와 각오와 혜와 관찰 등을 말한다. 여덟째는 도지道智이니, -
001_0027_a_01L具足十智。二在脩位。唯有八智。除
001_0027_a_02L盡無生。若在見道。唯有六智。謂四諦
001_0027_a_03L智。及法類智。此約現起。若通成就
001_0027_a_04L亦得世俗。三類智邊。世俗智故。有
001_0027_a_05L處說十。如顯揚論。意同俱舍。或說
001_0027_a_06L十一。如智度論。加如實智。謂能如
001_0027_a_07L實知諸法故。或說十三。如集論等。然
001_0027_a_08L今此中說十智義。故依顯揚。1)說十
001_0027_a_09L智相。故顯揚第二云。論曰智者謂十
001_0027_a_10L種智。廣說如經。一法智。謂於2)內共
001_0027_a_11L了現見所知諸義境界無漏之智。二
001_0027_a_12L種類智。謂於不共了不現前所知義
001_0027_a_13L無漏之智。三他心智。謂脩所生脩果
001_0027_a_14L能知他心。及心法智。及諸如來知諸
001_0027_a_15L衆生。隨其意解3)隨其隨眠。敎授敎
001_0027_a_16L誡轉起妙智。四世俗智。謂世間慧由
001_0027_a_17L依此故。如來爲諸衆生。隨其意解。隨
001_0027_a_18L其隨眠。演說妙法。五苦智。謂於有
001_0027_a_19L漏諸行之中。無常苦空。離我思惟若
001_0027_a_20L智若見。明了覺悟。慧觀察性。六集
001_0027_a_21L智。謂於有漏諸行因中。因集生緣思
001_0027_a_22L惟若智若見。餘如前說。七滅智。謂
001_0027_a_23L於有漏諸行滅中。滅靜妙離思惟若
001_0027_a_24L智若見。餘如前說。八道智。4)誰於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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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027_b_01L즉 유루의 제행을 끊는 무루의 도에 대해 ‘도道·여如·행行·출出’의 행상을 사유하는, 지와 견과 명료와 각오와 혜와 관찰 등을 말한다. 아홉째는 진지盡智이니, 즉 ‘고를 이미 알았다, 집을 이미 끊었다, 멸을 〔이미 작증했다, 도를235)〕 이미 닦았다’고 알거나, 혹은 ‘진盡’의 경계를 소연으로 삼아 다시 ‘다함(盡)’이라고 여기는, 지와 견과 명료와 각오와 혜와 관찰 등을 말한다. 열째는 무생지無生智이니, 즉 ‘고를 이미 알았으니 다시 알아야 할 것이 없다’, ‘집을 이미 끊었으니 다시 끊어야 할 것이 없다’, ‘멸을 이미 증득했으니 다시 증득해야 할 것이 없다’, ‘도를 이미 닦았으니 다시 닦아야 할 것이 없다’고 알거나, 혹은 ‘무생無生’의 경계를 반연하여 다시 ‘생함이 없음’이라고 여기는, 지와 견과 명료와 각오와 혜와 관찰 등을 말한다.236)이 십지에 의거해서 『인왕경』에서 말한 십지 등의 의미를 분별해 보면 또한 이전에 설한 것과 동일하다. 십지의 뜻을 자세하게 설명하면 『별장』과 같다.
c. 삼무루근三無漏根
경 삼근三根과
석 세 번째는 세 가지 근의 차별적 공덕을 밝힌 것이다.“삼근”이란 『본기』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자성근自性根, 즉 범부의 근을 말한다. 둘째는 인취근引取根, 즉 십신十信에서 십지十地까지의 근을 말한다. 셋째는 득과근得果根, 즉 여래의 근을 말한다.≻지금 해석하면 그렇지 않다. 첫째는 미지당지근未知當知根이고, 둘째는 이지근已知根이며, 셋째는 구지근具知根이다.237)그런데 이 세 가지 근을 견도와 수도와 무학도에 대응시키면 세 가지 지위가 차별되는데, 이에 대해 여러 종에서 다르게 말한다.살바다종에서는 세 가지 무루근은 견도와 수도와 무학도의 세 가지 지위를 차별시킨 것이라 한다. 말하자면 15심心을 견도위라고 하고 또한 미지당지근이라고 하며, 제16심에서 금강삼매金剛三昧238)까지를 수도위라고 하고 또한 이지근이라고 하며,239) 진지盡智를 얻은 후에는 무학위라고 하고 또한 구지근이라고 한다. 외국의 논사들은 ‘16심이 모두 견도이고 또한 미지당지근이라고 한다’고 설하는데, 그 밖의 것은 앞의 설과 같다. 자세하게 분별하면 『순정리론』 제9권과 -
001_0027_b_01L斷有漏諸行無漏道中。道如行出思
001_0027_b_02L惟若智若見。餘如前說。九盡智。謂
001_0027_b_03L苦已知。集已斷。滅已脩。或緣盡境
001_0027_b_04L或復爲盡。若智若見。餘如前說。十
001_0027_b_05L無生智。謂苦已知。不復當知。集已
001_0027_b_06L斷。不復當斷。滅已證。不復當證。道
001_0027_b_07L已脩。不復當脩。或緣無生境。或爲
001_0027_b_08L無生。若智若見。餘如前說。依此十
001_0027_b_09L智。分別經中十智等義。亦同前說。廣
001_0027_b_10L辨十智。義如別章。
001_0027_b_11L三根。
001_0027_b_12L釋曰。第三三根差別德。言三根者。依
001_0027_b_13L本記云。一自性根。謂凡夫。二引取
001_0027_b_14L根。謂十信至十地。三得果根。謂如來
001_0027_b_15L今解不爾。5)一未知當知根。二者已
001_0027_b_16L知根。三者具知根。然此三根。對見
001_0027_b_17L修道及無學道。三位別者。諸宗不同
001_0027_b_18L薩婆多宗。三無漏根。見道修道及無
001_0027_b_19L學道。三位差別。謂十五心名爲見位
001_0027_b_20L亦名未知當知根。第十六心。乃至金
001_0027_b_21L剛三味。名爲修道。亦名已知根。得
001_0027_b_22L盡智後。名爲無學。及具知根。外國
001_0027_b_23L師說。十六心皆是見道。亦名未知當
001_0027_b_24L知根。餘如前說。若廣分別。如正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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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027_c_01L『대비바사론』 제142권에서 설한 것과 같다.이제 대승의 『대지도론』에 의하면, 혹은 15심을 모두 견도라고 하고, 혹은 16심을 모두 견도라고 설하기도 한다. 『성유식론』 등에 의하면, 견도는 여러 종류다. 첫째는 무상無相의 견도이고, 둘째는 삼심三心의 견도이며, 셋째는 두 종류 16심의 견도이고, 넷째는 구심九心의 견도이다.240)그런데 이 세 가지 근의 지위의 차별에 대해 『성유식론』 제7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한다. “미지당지근의 체의 지위에는 세 종류가 있다. 첫째는 근본위根本位이니, 즉 견도에서 마지막 찰나(=제16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16심에는〕 아직 알지 못한 것을 알아야 할 일은 없기 때문이다.241) 둘째는 가행위加行位다. 난煖·정頂·인忍·세제일법世第一法은 가까이서(近) 근본위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자량위資糧位이다. 제현관諦現觀을 얻기 위해 결정적으로 수승한 선법욕善法欲242)을 일으키는 데서부터 순결택분順決擇分243)의 모든 선근을 얻기 전까지를 자량위라고 한다. 멀리서(遠) 근본위가 생기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 지위에서는 신信 등의 오근과 의意·낙樂·희喜·사捨를 이 미지당지근의 자성으로 한다. 가행위 등에서는 이후의 수승한 법을 증득하고자 하면서 근심하므로 또한 우근憂根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바른 선근이 아니기 때문에 대개 설하지 않는다. 앞에서 ‘세 가지 무색지無色地244)에 이 미지당지근이 있다’고 했던 것은, 수승한 견도에서 부수적으로 수득修得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혹은 이승의 지위에서 회향하여 대승을 닦는 자는 법공을 증득하기 위해 십지 이전에서도 또한 구지九地에 속하는 생공生空에 대한 무루지無漏智를 일으키기도 한다. 그것은 모두 보살의 이 미지당지근에 속하기 때문이다.”245) 나머지 두 근의 지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유정천有頂天246)에는 비록 유관遊觀247)의 무루지가 있기는 하지만 밝지도 날카롭지도 않기 때문에 뒤의 세 가지 근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248) -
001_0027_c_01L第九。婆沙一百四十二說。今依大乘
001_0027_c_02L智度論說。或十五心名爲見道。或十
001_0027_c_03L六心名爲見道。若依成唯識等。見道
001_0027_c_04L多種。一無相見道。二三心見道。三
001_0027_c_05L二種十六心。四九心見道。然此三根
001_0027_c_06L位差別者。如成唯識第七卷說。未知
001_0027_c_07L當知根體。位有三種。一根本位。謂
001_0027_c_08L在見道。除後刹那。無所未知。可當
001_0027_c_09L知故。二加行位。謂煗頂忍世第一法
001_0027_c_10L近能引發根本位故。三資糧位。謂從
001_0027_c_11L爲得諦現觀故。發起決定勝善6)法欲
001_0027_c_12L乃至未得順決擇分所有善根。名資
001_0027_c_13L糧位。能遠資生根本位故。於此三位
001_0027_c_14L信等五根。意喜樂捨。爲此根性。加
001_0027_c_15L行等位。於後勝法。求證愁慼。亦有
001_0027_c_16L7)憂根。非正善根。故多不說。前三無
001_0027_c_17L色。有此根者。有勝見道傍修得故。或
001_0027_c_18L二乘位。迴脩大者。爲證法空。地前
001_0027_c_19L亦起九地所攝生空無漏。彼皆菩薩
001_0027_c_20L此根攝故。餘二根位。尋卽可知。有
001_0027_c_21L頂雖有遊觀無漏。而不明利。非後三
001_0027_c_22L「說」疑「論」。「內」疑無ㆍ「內」無{乙}。「隨
001_0027_c_23L其」疑無。「誰」作「謂」{乙}。「一」下有「者」
001_0027_c_24L{乙}。「法」疑「根」ㆍ「法」異作「根」{乙}。「憂」
001_0027_c_25L異作「愛」{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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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028_a_01L자세하게 분별하면 의미는 『별장』과 같다.
d. 16행상行相의 관문
경 십육심행十六心行과
석 네 번째는 16행상을 관하는 문의 공덕이다.『본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16가지 마음이란, 십지 이전의 30심249)을 네 가지 마음으로 통합한 것에다가, 십지에 오른 열 가지 마음과 금강심金剛心과 불심佛心을 합하여 16가지 마음이 된다.≻지금 해석하면 그렇지 않다. 이것은 사제를 대상으로 하여 16가지 행상行相을 일으킨 것을 말한다. 행상이란 혜慧를 자성으로 삼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경문에서〕 “심행”이라 한 것은 ‘마음의 행(心之行)’이기 때문에 심행이라 한 것이지, ‘마음 그 자체가 행(心卽行)’인 것은 아니다.250)이 16가지 행상에 대해 예를 들어 『구사론』 제26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논 어떤 다른 논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16행상이란 이름은 16개이지만 실체(實事)는 오직 일곱 가지다. 말하자면 고제를 소연으로 삼는 경우는 이름도 실체도 모두 네 개이고, 그 밖의 세 가지 제를 소연으로 삼는 경우는 이름은 네 개이지만 실체는 하나다.≻251)그런데 다음과 같이 설하는 자들은 실체도 16가지라고 한다. 말하자면 고성제에 네 가지 행상이 있으니, 첫째는 비상非常이고 둘째는 고苦이며 셋째는 공空이고 넷째는 비아非我이다. 즉 〔고제는〕 인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비상’이고, 핍박의 성질이기 때문에 ‘고’이며, 아소견我所見과 상반되기 때문에 ‘공’이고, 아견我見과 상반되기 때문에 ‘비아’이다.집성제에 네 가지 행상이 있으니, 첫째는 인因이고 둘째는 집集이며 셋째는 생生이고 넷째는 연緣이다. 〔고제의 원인으로서 집제는〕 종자의 이치와 같기 때문에 ‘인’이고, 동등하게 현기시키는 이치252)이기 때문에 ‘집’이며, 상속시키는 이치이기 때문에 ‘생’이고, 완성되게 하는(成辦) 이치이기 때문에 ‘연’이다. 비유하면 진흙덩이와 물레와 밧줄과 물 등의 여러 인연이 화합하여 항아리 등으로 완성되는 것과 같다.253)멸성제에 네 가지 행상이 있으니, 첫째는 멸滅이고 둘째는 정靜이며 셋째는 묘妙이고 넷째는 이離이다. 〔고제의 소멸은〕 모든 온蘊들이 다한 것이기 때문에 ‘멸’이고, 세 가지 불(三火: 탐·진·치)이 꺼졌기 때문에 ‘정’이며, 모든 환란을 없앴기 때문에 ‘묘’이고, 모든 재앙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이다.도성제에 네 가지 상이 있으니, 첫째는 도道이고 둘째는 여如이며 셋째는 행行이고 넷째는 출出이다. 〔고제의 소멸을 위해 닦는 도는〕 통행通行의 뜻이 있기 때문에 ‘도’이고, 정리正理와 계합하기 때문에 ‘여’이며, 열반을 향해 바로 나아가기 때문에 ‘행’이며, 영원히 초월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출’이다.254)자세하게 분별하면 -
001_0028_a_01L根。若廣分別。義如別章。
001_0028_a_02L十六心行。
001_0028_a_03L釋曰。第四十六觀門德。依本記云。十
001_0028_a_04L六心者。地前三十心。合爲四心。登
001_0028_a_05L地爲十。金剛與佛。合爲十六心。今
001_0028_a_06L解不爾。謂緣四諦。起十六行相。行
001_0028_a_07L相卽用慧爲自性。而言心行者。心之
001_0028_a_08L行故。名爲心行。非心卽行也。此十
001_0028_a_09L六行。如俱舍論第二十六。論曰。有
001_0028_a_10L餘師說。十六行相。名雖十六。實事
001_0028_a_11L唯七。謂緣苦諦。名實俱四。緣餘三
001_0028_a_12L諦。名四實一。如是說者。實亦十六
001_0028_a_13L謂苦聖諦有四行相。一非常。二苦。三
001_0028_a_14L空。四非我。待緣故非常。逼迫性故
001_0028_a_15L苦。違我所見故空。違我見故非我。集
001_0028_a_16L聖諦有四相。一因。二集。三生。四緣。
001_0028_a_17L如種理故因。等現種故集。相續理故
001_0028_a_18L生。成辨理故緣。譬如泥團輪繩水等
001_0028_a_19L衆緣和合。成辨甁等。滅聖諦有四相
001_0028_a_20L一滅。二靜。三妙。四離。諸蘊盡故滅
001_0028_a_21L三火息故靜。無諸患故妙。脫衆災故
001_0028_a_22L離。道聖諦有四相。一道。二如。三行
001_0028_a_23L四出。通行義故道。契正理故如。正
001_0028_a_24L趣向故行。能永超故出。若廣分別。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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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028_b_01L예를 들어 『대비바사론』 제79권의 설과 같다.이제 대승에서도 16행상을 설하는데, 예를 들어 『유가사지론』 제44권 및 『집론』 등과 같다. 『변중변론辨中邊論』에 의하면 오직 일곱 종류만 있는데, 일곱 종류에 대해 분별하면 자세한 것은 『성유식론』과 같다.혹은 고법인苦法忍 등의 16심을 16행상으로 삼는다고 해도 의미상으로 과실이 없다.
e. 삼가三假의 관문
경 법가허실관法假虛實觀·수가허실관受假虛實觀·명가허실관名假虛實觀과
석 다섯 번째는 삼가三假를 관하는 문의 공덕을 밝힌 것이다.『본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세 종류의 삼가가 있다. ① 별교別敎의 인因·성成 등은 『성실론』에서 말한 인생가因生假·연성가緣成假·상속가相續假의 세 가지 가이다.255) ② 통교通敎의 명名·수受 등은 『대품경』 등에서 말한 법가法假·수가受假·명가名假이다.256) ③ 통종通宗에 의하면 지금의 뜻과 같으니,257)『해심밀경』 등에서 말한 삼성三性과 삼무성三無性이다. 첫째는 진실眞實이고 둘째는 의타依他이며 셋째는 명자名字다. ‘법가’는 진실한 법이고, ‘수가’는 허망한 상이니 의타의 마음이 앞의 경계를 받아들인 것이며, ‘명가’는 모든 명名·상相을 말한다. 『대품경』의 삼가와 상응하는 세 가지 공이 곧 삼가공三假空이니, 이것을 삼무자성三無自性이라고 한 것이다.≻지금 해석하면 그렇지 않다. 〔삼가의 의미는〕 『대반야경』의 설과 같다. 첫 번째 법가란 ‘능히 이루는(能成) 오온’을 말하니, 그것은 연을 따라 생겨나기 때문에 〔가라고 한다.〕 두 번째 수가란 ‘오온으로 이루어진(所成) 상속가인 자(相續假者)’258)를 말하니, 그것은 오온을 수용한 것이기 때문에 〔가라고 한다.〕 세 번째 명가란 저 두 가지의 이름을 말하니, 그것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가라고 한다.〕세 가지 헛된 가짜를 버리고 실상의 이치를 관하는 것을 ‘허실관虛實觀’이라고 한다.
f. 삼공三空의 관문
경 삼공관문三空觀門과
석 여섯 번째는 세 가지 공을 관하는 문의 공덕을 밝힌 것이다.“삼공”이라 했는데, 첫째는 공문空門이고, 둘째는 무상문無相門이며, 셋째는 무원문無願門이다.살바다종에서는 공·무아의 행상을 공문이라 하고, 멸滅에 속하는 네 가지 행상을 무상문이라 하며, 나머지 열 종류 행상을 무원문이라 한다.259) -
001_0028_b_01L大婆沙七十九。今依大乘說十六行
001_0028_b_02L如瑜伽四十四及集論等。若依辨中
001_0028_b_03L邊論。唯有七種。分別七種。廣如唯
001_0028_b_04L識。或苦法忍等十六心。爲十六行。義
001_0028_b_05L亦無失。
001_0028_b_06L法假。至名假虛實觀。
001_0028_b_07L釋曰。第五三假觀門德。依本記云。三
001_0028_b_08L種三假別敎因成等。成實論宗。因生
001_0028_b_09L緣成相續三假也。通敎名受等。大品
001_0028_b_10L等云。法假受假1)名假也。通宗如今
001_0028_b_11L義解深密等三
性三無性也。一眞實。二依他。三名
001_0028_b_12L字。法假則眞實之法。受假則妄相。依
001_0028_b_13L他之心。受納前境。名假則一切名相
001_0028_b_14L與大品相應三空卽三假空。名爲三
001_0028_b_15L無自性。今解不爾。如大般若。一者
001_0028_b_16L法假。謂能成五蘊。從緣生故。二者
001_0028_b_17L受假。謂蘊所成相續假者。受五蘊故
001_0028_b_18L三者名假。謂彼二名無實體故。遣三
001_0028_b_19L虛假觀實相理。名虛實觀。
001_0028_b_20L三空觀門。
001_0028_b_21L釋曰。第六三空觀門德。言三空者。一
001_0028_b_22L空門。二無相門。三無願門。薩婆多
001_0028_b_23L宗。空無我行。名爲空門。滅下四行
001_0028_b_24L名爲無相。餘十種行。名爲無願。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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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028_c_01L이 세 가지 문을 ‘삼삼매三三昧’라고도 한다.경부종은 조사해 보라.이제 대승의 『불지경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변계소집인 생生·법法의 무아를 ‘공’이라고 하고, 이것을 소연으로 삼는 삼마지를 ‘공해탈문’이라고 한다. ‘상相’이란 열 가지 상, 즉 색色·성聲·향香·미味·촉觸과 남男·여女와 생生·노老·사死‘생生·주住·멸滅’이라고도 한다.를 말하는데, 열반에는 이러한 상들이 없기 때문에 ‘무상’이라고 하고, 이것을 소연으로 삼는 삼마지를 ‘무상해탈문’이라 한다. ‘원願’이란 바라며 구하는(願求) 것이니, 삼계의 고苦를 관하여 바라거나 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무원’이라고 하고, 이것을 소연으로 삼는 삼마지를 ‘무원해탈문’이라고 한다.”260)『대지도론』 제5권261)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체법의 실상 이른바 필경공畢竟空을 아는 것을 ‘공삼매空三昧’라고 한다. 이것이 공임을 알고 나서 … 제법의 공이나 불공, 유나 무 등을 관하지 않는 것을 … ‘무작삼매無作三昧’라고 한다. … 일체법에 상이 있지 않으니 일체법을 수용하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는 것을 ‘무상삼매無相三昧’라고 한다. … 다시 18가지 공을 ‘공삼매’라고 하고, 갖가지 존재(有)에 대해 마음으로 구하지 않는 것을 ‘무작삼매’라고 하며, 모든 상들을 파괴하여 기억하지 않는 것을 ‘무상삼매’라고 한다.”262) 구체적으로 설하면 그 논과 같다.
g. 사제四諦와 십이인연十二因緣의 관문,
경 사제四諦·십이연十二緣의 〔관문 등,〕
석 일곱 번째는 사제를 관하는 문의 공덕을, 여덟 번째는 연생緣生을 관하는 문의 공덕을 밝힌 것이다.
a) 사제사제의 문에서는 두 문으로 나누어 설명하겠다. 첫째는 이름을 해석하고, 둘째는 체를 나타낸다.
⒜ 이름이름의 해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공통적 이름이고, 후자는 개별적 이름이다.“사제四諦”라는 것은 공통적 이름에 해당한다. ‘사’는 수를 표시한 것이다. ‘제’란 ‘실實’을 뜻하고, ‘진眞’을 뜻하며, ‘여如’를 뜻하고, 전도되지 않음(不顚倒)을 뜻하며, 헛되거나 속임이 없음(無虛誑)을 뜻한다. 예를 들어 『대비바사론』에서 설한 것과 같다.263) 대승에 의하면, ‘설한 그대로의 모습’을 버리지 않음을 뜻하고,264) -
001_0028_c_01L三亦名三三昧也。依經部宗勘。今依
001_0028_c_02L大乘佛地論云。遍計所執生法無我
001_0028_c_03L說名爲空。緣此三摩地。名空解脫門
001_0028_c_04L相謂十相。卽色聲香味觸男女生老
001_0028_c_05L死亦名生
住滅也。則是涅槃無此等相。故名
001_0028_c_06L無相。緣此三摩地。名無相解脫門。願
001_0028_c_07L謂願求。觀三界苦。無所願求。故名
001_0028_c_08L無願。緣此三摩地。名無願解脫門。智
001_0028_c_09L度論第六云。知一切法實相。所謂畢
001_0028_c_10L竟空。是名空三昧。知是空已。不觀
001_0028_c_11L諸法若空不空。若有若無等。是名無
001_0028_c_12L作三昧。一切法無有相。一切法不受
001_0028_c_13L不著。是名無相三昧。復次十八空。是
001_0028_c_14L名空三昧。種種有中心不求。是名無
001_0028_c_15L作三昧。一切諸相破壤不憶念。是名
001_0028_c_16L無相三昧。具說如彼。
001_0028_c_17L四諦十二緣。
001_0028_c_18L釋曰。第七四諦觀門德。第八緣生觀
001_0028_c_19L門德。就四諦門。兩門分別。一釋名。
001_0028_c_20L二出體。釋名有二。先通後別。言四
001_0028_c_21L諦者。卽是通名。四是標數。諦是實
001_0028_c_22L義。眞義。如義。不顚倒義。無虛誑義
001_0028_c_23L如大婆沙。若依大乘。如所說相不捨
001_0028_c_24L「名假」疑無ㆍ「名假」異無{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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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029_a_01L이 모습을 관함에 따라서 궁극의 청정함에 도달함을 뜻하니, 이것이 바로 ‘제’의 뜻이다. 예를 들어 『유가사지론』에서 설한 것과 같다.265)개별적 이름이란, 첫째는 고제이고 둘째는 집제이며 셋째는 멸제이고 넷째는 도제이다. ‘핍박하는 것(逼迫)’을 고제라고 하고, ‘생장시키는 것(生長)’을 집제라고 하며, ‘적정함(寂靜)’을 멸제라고 하고, ‘벗어나는 것(出離)’을 도제라고 한다.266) 자세한 것은 『대비바사론』과 『구사론』과 『순정리론』에서 설한 것과 같다.
⒝ 법체두 번째는 사제의 체를 나타내겠다.살바다종에서는 오취온五取蘊은 고제이고, 유루법의 원인은 집제이며, 그것의 택멸은 멸제이고, 학법과 무학법은 도제라고 한다.경부종에서는 모든 명名·색色은 고제이고, 업과 번뇌는 집제이며, 업과 번뇌가 다한 것은 멸제이고, 지止·관觀은 도제라고 한다.대승종에서도 경부종과 동일하게 설하므로 번거롭게 서술하지 않겠다. 자세한 것은 『별장』의 설과 같다.
b) 십이인연“십이연十二緣”이란 무명無明·행行에서 노사老死까지를 말한다. 삼제三際(과거·현재·미래)에 대한 어리석음으로 그 경계를 알지 못하는 것을 ‘무명無明’이라 한다. 복업福業 등 세 가지 업이 천류하면서 조작해 내는 것을 ‘행行’이라 한다.267) 안식 등 여덟 가지 식은 경계를 요별하기 때문에 ‘식識’이라고 한다. 상想 등은 불러내어 표상하는(召表) 것이고 색色 등은 질애質礙를 가진 것이므로 ‘명名·색色’이라고 한다. 안근 등 여섯 가지 근은 마음 등을 생장시키므로 ‘육처六處’라고 한다. 고촉苦觸 등 세 가지 촉268)은 앞의 경계를 촉대觸對하는 것이므로 ‘촉’이라고 한다. 고수苦受 등 세 가지 수269)는 마음에 맞거나 거스르는 경계 등을 받아들이는 것이므로 ‘수受’라고 한다. 자체탐自體貪 등의 탐270)이 오염된 자기 경계를 탐하기 때문에 ‘애愛’271)라고 한다. 욕취欲取 등의 네 가지 취272)가 경계 등에 집착하는 것을 ‘취取’라고 한다. 행과 식 등의 종자는 생生 등을 불러낼 수 있기 때문에 ‘유有’라고 한다. 식 등의 다섯 가지 법은 본래 없다가 지금 있는 것이므로 ‘생生’이라 한다. 저 다섯 가지 법이 쇠하고 변하며 멸하고 무너지기 때문에 ‘노사老死’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분별하면 그 의미는 『별장』과 같다.
㉱ 총괄적 결론
경 한량없는 공덕을 다 성취하였다. -
001_0029_a_01L離義。由觀此故。到究竟。淸淨義是
001_0029_a_02L諦義。如瑜伽說。言別名者。一苦。二
001_0029_a_03L集。三滅。四道。逼迫名苦。生長名集
001_0029_a_04L寂靜名滅。出離名道。廣如婆沙俱舍
001_0029_a_05L正理。第二出體。薩婆多宗。五取蘊
001_0029_a_06L是1)若諦。有漏因是集諦。彼擇滅是
001_0029_a_07L減諦。學無學法是道諦。依經部宗。諸
001_0029_a_08L名色是苦諦。業煩惱是集諦。業煩惱
001_0029_a_09L盡是滅諦。止觀是道諦。依大乘宗亦
001_0029_a_10L同經部。故不繁述。廣如別章。言十
001_0029_a_11L二緣者。謂無明行乃至老死。三2)除
001_0029_a_12L中愚。於境不了。故名無明。福等三
001_0029_a_13L業遷流造作。名之爲行。眼等八識。了
001_0029_a_14L別境界。故名爲識。想等色等3)召表
001_0029_a_15L質礙。故曰名色。眼等六根。生長心
001_0029_a_16L等。名爲六處。苦等三觸。觸對前境
001_0029_a_17L故名爲觸。苦等三受。領順違等。名
001_0029_a_18L之爲受。自體等貪。貪染自境。故名
001_0029_a_19L爲受。欲等四取。執取境等。名之爲
001_0029_a_20L取。行識等種。能招生等。故名爲有
001_0029_a_21L識等五法。本無今有。名之爲生。卽
001_0029_a_22L彼五法。衰變滅壞。故名老死。若具
001_0029_a_23L分別。義如別章。
001_0029_a_24L無量功德皆成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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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029_b_01L석 네 번째는 성문의 공덕을 총괄해서 결론지은 것이다.
㈏ 연각중緣覺衆
경 또 팔백만억의 대선연각大仙緣覺들이 있었으니,
석 두 번째는 연각중緣覺衆을 설명한 것이다. 이 중에 세 가지가 있다. 처음은 수를 표시하고 부류를 밝힌 것이고, 다음은 그의 공덕들을 〔따로따로〕 찬탄하였으며, 마지막은 공덕에 대해 총괄해서 결론지은 것이다.
㉮ 수와 부류이 문장은 처음에 해당한다.“팔백만억”이란 그 총수를 든 것이다. “대선연각”이란 부류의 차별을 나타낸 것이다.『본기』에 의하면, 스스로 그렇게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대선’이라 한다.지금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선仙’이란 항상 즐겁고 고요하여 마치 산에 사는 사람 같기 때문에 ‘대선’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유가사지론석』에서는 “항상 즐겁고 고요하여 뒤섞여 살려 하지 않고 스승 없이 홀로 깨쳤기 때문에 ‘독각獨覺’이라 한다.”273)라고 하였다.그런데 저 선인은 세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불佛이고 둘째는 독각이며 셋째는 오신통(五通)인 자이다. 예를 들어 『대비바사론』 제183권에서 설한 것과 같다. 지금은 오신통에 대해서 ‘대선’이라 이름한 것이다.문 부처님의 대중들 모임 가운데 연각이 있는가, 없는가? 만약 있다고 하면 『대엄경大嚴經』의 설과 어떻게 회통시켜 해석하겠는가? 그 경의 제1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생보처一生補處274)보살이 막 하생하려 할 때 어떤 천자가 염부제에 내려와 벽지불에게 일러 주었다. ‘그대는 이 땅을 버려야 한다. 어째서인가? 12년 후에 어떤 보살이 강신하여 태에 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오백 벽지불이 천자의 말을 듣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 높이가 7다라수多羅樹275) 되는 허공에 뛰어올라 불을 변화해 내어 몸을 태우고 열반에 들었다.≻276) 만약 없다고 하면, 이 『인왕경』에서 ‘팔백만억의 대선연각’이라 설한 것과는 다시 어떻게 회통시키겠는가?답 여러 설이 다르다.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비밀중秘密衆은 있고 현현중顯現衆은 없다. 따라서 『대지도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불법에는 두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비밀秘密이고 둘째는 현현顯現이다. 처음 법륜을 굴리실 때 삼승의 사람이 있었는데 각기 그들의 과를 얻었다. -
001_0029_b_01L釋曰。第四總結德也。
001_0029_b_02L復有八百萬億大仙緣覺。
001_0029_b_03L繹曰。第二辨緣覺衆。於中有三。初
001_0029_b_04L標數辨類。次讚其功德。後總結功德
001_0029_b_05L此卽初也。八百萬億者。擧其總數。大
001_0029_b_06L仙緣覺者。顯類差別。依本記云。自
001_0029_b_07L然朗悟。故名大仙。今解。仙者常樂
001_0029_b_08L寂靜。如居山者。故名大仙。是故瑜
001_0029_b_09L伽釋云。常樂寂靜。不欲雜居。無師
001_0029_b_10L獨悟。故名獨覺。然彼仙人。有其三種。
001_0029_b_11L一佛。二獨覺。三五通。如大婆沙一
001_0029_b_12L百八十三。今對五通。故名大仙。問
001_0029_b_13L佛衆會中。有緣覺不。若言有者。大
001_0029_b_14L嚴經說如何會釋。彼第一云。一生補
001_0029_b_15L處菩薩。將欲下生。有天子下閻浮提
001_0029_b_16L告辟支佛言。仁者應捨此土。何以故
001_0029_b_17L十二年後。當有菩薩。降神入胎。是
001_0029_b_18L時五百辟支佛。聞天語已。從座而起
001_0029_b_19L踊在虛空。高七多羅樹。化火燒身。入
001_0029_b_20L於涅槃。若言無者。此經所說八百萬
001_0029_b_21L億大仙緣覺。復如何通。答諸說不同
001_0029_b_22L一云。祕密卽有。顯現卽無。故智度
001_0029_b_23L論云。佛法二種。一者祕密。二者顯
001_0029_b_24L現。初轉法輪。有三乘人。各得其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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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029_c_01L이것은 비밀중이다.’277) 지금 이 『인왕경』에서는 비밀중에 의거해서 설했기 때문에 ‘있다’고 하였고, 저 『대엄경』에서는 현현중에 의거해서 설한 것이니, 따라서 서로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278)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독각에 본래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본성상 홀로 나와서 함께 함이 없는 자이다. 둘째는 이전에 성문이었다가 나중에 독각이 된 자이다. 가령 ‘오백 선인이 일시에 출현했다’고 한 경우와 같으니, 예를 들어 구역 『비바사론』 제42권의 설과 같다.≻279)해 두 경은 각기 한 종류 사람에 의거하여 설한 것이므로 또한 서로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어떤 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독각에는 본래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인각유麟角喻280) 이다. 그는 홀로 나오되 둘이 〔동시에 태어나는 경우는〕 없는 자이니, 마치 부처님과 같음을 알아야 한다. 둘째는 부행部行281)이다. 많은 사람이 함께 출현하는 것인데, 이에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연각성緣覺性으로서, 예를 들면 오백 선인의 경우와 같다. 둘째는 성문종성聲聞種性으로서 또한 오백 선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역 『대비바사론』 제30권에서는 오백 선인은 대부분 성문종성이라고 하였다.≻282)해 이미 ‘대부분’이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아, 이 『인왕경』의 ‘팔백만억의 선인’이란 어떤 자는 성문종성이고 어떤 자는 연각종성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을 ‘부처님이 세상에 안 계실 때 나온 자’라고 한 것은 다수에 의거해서 설한 것이다.또 『잡집론』 제13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독각승의 보특가라(=人)는 독각법의 종성에 머무는데 종성이 결정된 자도 있고 결정되지 않은 자도 있으니, 이는 중근中根으로서 스스로 해탈을 구하는 자이다. 〔중간 생략〕 혹은 이전에 아직 순결택분順決擇分을 일으키지 못했거나 혹은 이전에 이미 일으킨 자도 있으며, 혹은 이전에 아직 과를 얻지 못했거나 혹은 이전에 이미 과를 얻은 자도 있다. 그는 부처님이 안 계실 때 출현해서, 오직 내면으로 사유하여 성스런 관(聖觀)283)을 현전시키는데, 혹은 인각유의 연각처럼 홀로 머물거나 혹은 -
001_0029_c_01L是祕密衆。今此經中。依祕密說。故
001_0029_c_02L言有也。大嚴所說。依顯現衆。故不
001_0029_c_03L相違。一云。獨覺自有二種。一者。本
001_0029_c_04L性獨出無俱。二者。先是聲聞。後成
001_0029_c_05L獨覺。如五百仙人一時出者。如舊婆
001_0029_c_06L沙四十二說。解云。二經各據一人。亦
001_0029_c_07L不相違。有說。獨覺自有二種。一麟
001_0029_c_08L角喩。獨出無二。當知如佛。二者部
001_0029_c_09L行。多人並出。此有二種。一是緣覺
001_0029_c_10L性。如五百仙人。二是聲聞種性。亦是
001_0029_c_11L五百仙人。故新婆沙第三十云。五百
001_0029_c_12L仙人者。多是聲聞種性。解云。旣說多
001_0029_c_13L言。故知此經八百萬億仙人者。或是
001_0029_c_14L聲聞種性。或是緣覺種性。而言出無
001_0029_c_15L佛世者。依多分說。又雜集論十三云
001_0029_c_16L獨覺乘補特伽羅者。謂住獨覺法4)性
001_0029_c_17L若定不定性。是中根自求解脫。乃
001_0029_c_18L至5)或未起順決擇分。或先已起。或
001_0029_c_19L先未得6)果。或先已得果。出無佛7)
001_0029_c_20L時也。唯內思惟聖觀現前。或如麟
001_0029_c_21L「若」疑「苦」{編}。「除」疑「際」。「召」疑
001_0029_c_22L「卽」。「性」疑「物」ㆍ「性」異作「物」{乙}。
001_0029_c_23L「或」下疑有「先」ㆍ「或」下有「先」{乙}。「果」異
001_0029_c_24L無{乙}。「時也」疑「世」ㆍ「時也」異作「世」{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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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030_a_01L독승부행獨勝部行의 연각이 된다. … 만약 이전에 아직 순결택분을 일으키지 못했거나 또한 아직 과를 얻지 못한 자라면 비로소 인각유의 연각이 되고, 그 밖의 사람은 부행의 연각이 된다.”284) 자세한 것은 그 논에서 설한 것과 같다.
㉯ 공덕에 대한 개별적 찬탄
경 이들은 단멸하지도 않고 상주하지도 않는 사제四諦·십이연十二緣의 〔관문을〕 다 성취하였고,
석 두 번째는 연각의 공덕을 개별적으로 찬탄한 것이다.“단멸하지도 않고 상주하지도 않는”이라고 했는데, 사제 중에서 집제는 인이고 고제는 과이며, 열두 가지가 연생緣生하고 전전展轉하면서 서로 발생시키는 이와 같은 인과는 모두 단멸과 상주를 떠났다는 것이다.285)해 또 인과의 상속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성유식론』에서 “인이 멸하므로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과가 생기므로 단멸되는 것도 아니니, 단멸도 아니고 상주도 아님이 곧 중도이다.”286)라고 하였다.사제와 연생의 의미는 앞에서 설한 것과 같다.
㉰ 총괄적 결론
경 한량없는 공덕들을 다 성취하였다.287)석 세 번째는 연각의 공덕을 총괄해서 결론지은 것이다.
㈐ 보살중菩薩衆
경 또 구백만억의 보살마하살이 있었으니,
석 세 번째는 보살중菩薩衆을 나타낸 것이다. 경문은 네 가지로 구별된다. 첫째는 수를 표시하고 부류를 밝힌 것이다. 둘째는 간략하게 지위를 밝힌 것이다. 셋째는 공덕들을 개별적으로 찬탄한 것이다. 넷째는 공덕을 총괄해서 결론지은 것이다.
㉮ 수와 부류이 문장은 처음에 해당한다.그런데 모든 보살들의 이름은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공통적 이름이니, 이에 열여섯 종류가 있다. 첫째는 보살이라 하고, 둘째는 마하살이라 하며, 나아가 열여섯 번째는 법사法師라고 한다. 둘째는 개별적 이름이니, 즉 만수실리와 미륵 등을 말한다.지금 “보살마하살”이라 한 것은 열여섯 가지 이름 중에서는 앞의 두 가지 이름에 해당한다.이 열여섯 가지 이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유가사지론』과 『현양성교론』 등에 나와 있다.288) 또 이 두 이름의 범음을 완전하게 말하면 ‘보리살타마하살타菩提薩埵摩訶薩埵(ⓢbodhisattva-mahāsattva)’라고 해야 하는데, 간략하게 하기 위해 다만 ‘보살마하살’이라고 한 것이다. ‘보리菩提(ⓢbodhi)’는 각覺이라 하고, ‘살타薩埵(ⓢsattva)’는 유정有情이라 하거나 혹은 정진精進을 뜻한다.따라서 『섭대승론석』에서 -
001_0030_a_01L1)角。或復獨勝部行。若先未起。亦未
001_0030_a_02L得果。方成麟角。餘名部行。廣如彼
001_0030_a_03L說。
001_0030_a_04L非斷非常。四諦十二緣皆成就。
001_0030_a_05L釋曰。第二別讚功德。非斷非常者。於
001_0030_a_06L四諦中。集諦是因。苦諦是果。十二
001_0030_a_07L緣生展轉相生。如是因果。皆離斷常
001_0030_a_08L又解因果相續不絶。如成唯識。因滅
001_0030_a_09L故非常。果生故非斷。非斷非常卽中
001_0030_a_10L道。四諦緣生。義如上說。
001_0030_a_11L無量功德皆成就。
001_0030_a_12L釋曰。第三總結德也。
001_0030_a_13L復有。至摩訶薩。
001_0030_a_14L釋曰。第三顯菩薩衆。文別有四。一
001_0030_a_15L標數辨類。二略辨位地。三別讚功德。
001_0030_a_16L四總結功德。此卽初也。然諸菩薩名
001_0030_a_17L有二種。一者通名。有十六種。一名
001_0030_a_18L菩薩。二名摩訶薩。乃至十六名爲法
001_0030_a_19L師。二者別名。謂曼殊室利。及彌勒等
001_0030_a_20L今言菩薩摩訶薩者。卽十六名中。前
001_0030_a_21L二名也此十六名。廣如瑜
伽顯場等論也。又此二名。若
001_0030_a_22L具梵音。應言菩提薩埵摩訶薩埵。爲
001_0030_a_23L存略故。但言菩薩摩訶薩也。菩提名
001_0030_a_24L覺。薩埵名有情。或精進義。故攝大乘
-
001_0030_b_01L무성은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보살이라 했는데, 보리·살타를 소연의 경계로 삼기 때문에 보살이라고 이름한다. 이는 경계를 따라 이름을 붙인 것이니, 예를 들어 ‘부정관不淨觀’ 등이라고 부르는 경우와 같다.289) 혹은 그의 마음이 보리를 구하는 데 있어 의지도 있고 능력도 있으므로 보살이라고 이름한다.”290)친광은 세 가지로 해석하는데, 따라서 『불지경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보살마하살이라 한 것은 그 살타(유정)들이 보리를 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삼승에 공통되지만, 대승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하살’이라는 말을 붙여야 한다. 또 보리와 살타를 경계로 삼기 때문에 보살이라고 하니, 즉 자리와 이타의 큰 원을 갖추고서 ‘보리’를 구하고 ‘유정’들을 이롭게 하기 때문이다. 또 살타란 ‘용맹’을 뜻하는데, 정진하며 용맹스럽게 대보리를 구하기 때문에 보살이라고 한다. 이것은 모든 지위에 통하지만, 지금은 십지 이상의 모든 대보살만을 가리키기 때문에 다시 ‘마하살’이라는 말을 붙였다.”291)보살의 의미를 자세하게 해석하면 『대품경』과 『대지도론』 등의 설과 같다.
㉯ 수행의 지위
경 이들은 모두 아라한으로서,292)석 두 번째는 수행의 지위를 간략하게 판별한 것이다.아라한의 의미를 해석하면 앞에서 설한 것과 같다. 그런데 모든 보살을 아라한이라 이름한 데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아라한이 대승으로 회심하였으므로 본래 이름 그대로 아라한이라 한 것이다. 둘째, 십지의 모든 보살중은 다 마땅히 공양을 받아야 하므로293) 〔아라한이라 한 것이다.〕 셋째, 불과佛果를 아라한이라고 하는데, 대지보살大地菩薩294)로서 아라한을 수행하는 자도 역시 아라한이라고 한다. 이 의미를 설명하면 『성유식론』의 설과 같다.295)
㉰ 공덕에 대한 개별적 찬탄
경 실지實智의 공덕과 방편지方便智의 공덕을 갖추고, 오직 대승만 행하며, 사안四眼과 오통五通과 삼달三達과 십력十力과 사무량심四無量心과 사변四辯과 사섭四攝과 금강멸정金剛滅定 등
석 세 번째296)는 공덕을 개별적으로 찬탄한 것이다. 이는 열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방편지方便智와 진실지眞實智 두 가지 지의 공덕이고, 둘째는 오직 대승을 행하는 공덕이며, 셋째는 네 가지 눈(四眼)의 공덕이고, 넷째는 다섯 가지 신통(五通)의 공덕이며, 다섯째는 세 가지 통달(三達)의 덕이고, -
001_0030_b_01L無性釋云。言菩薩者。菩提薩埵爲所
001_0030_b_02L緣境。故名菩薩。從境得名。如不淨
001_0030_b_03L觀等。或卽彼心爲求菩提。有志有能
001_0030_b_04L故名菩薩。親光三釋。故佛地云。所
001_0030_b_05L言菩薩摩訶薩者。謂諸薩埵。求菩提
001_0030_b_06L故。此通三乘。爲簡取大。故復須說
001_0030_b_07L摩訶薩言。又緣菩提薩埵爲境。故名
001_0030_b_08L菩薩。具足自利利他大願。求菩提。利
001_0030_b_09L有情故。又薩埵者。是勇猛義。精進
001_0030_b_10L勇猛求大菩提。故名菩薩。此通諸位
001_0030_b_11L今取地上諸大菩薩。是故復說摩訶
001_0030_b_12L薩言廣釋菩薩。義如大
品及大智度論等。
001_0030_b_13L皆行阿羅漢。
001_0030_b_14L釋曰。第二略辨行位。釋阿羅漢義如
001_0030_b_15L上說。而諸菩薩名阿羅漢。有其三義。
001_0030_b_16L一者。阿羅漢迴心向大。仍本名說阿
001_0030_b_17L羅漢。二者。十地諸菩薩衆。皆受應
001_0030_b_18L供。三者。佛果名阿羅漢。大地菩薩
001_0030_b_19L行阿羅漢。亦名阿羅漢。此義分別。如
001_0030_b_20L成唯識。
001_0030_b_21L實智功德。至金剛滅定。
001_0030_b_22L釋曰。第二別讚功德卽分爲十。一方
001_0030_b_23L便眞實二智功德。二行獨大乘功德。
001_0030_b_24L三四眼功德。四五通功德。五三達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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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030_c_01L여섯째는 열 가지 힘(十力)의 공덕이며, 일곱째는 네 가지 무량한 마음(四無量心)의 공덕이고, 여덟째는 네 가지 변재(四辨)의 공덕이며, 아홉째는 네 가지 거둠(四攝)의 공덕이고,297) 열째는 금강멸정金剛滅定298)의 공덕이다. 혹은 열한 가지 공덕으로 구분할 수도 있으니, 방편지와 진실지의 두 가지 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혹은 열두 가지로 구분할 수도 있으니, 금강金剛(금강정)과 멸정滅定(멸진정)을 두 가지로 구별했기 때문이다.비록 세 가지 설이 있지만 우선 처음의 해석에 의거하겠다.
a. 실지實智와 방편지方便智이것은 첫 번째로 두 종류 지智의 공덕문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두 종류 지의 의미에 대해 여러 설들이 같지 않다.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정체지正體智(근본지)를 ‘실지’라고 하였으니, 진실한 경계를 소연으로 삼기 때문이다. 후소득지後所得智를 ‘방편지’라고 하였으니, 이 선교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기 때문이다.≻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정체지와 후득지를 ‘실지’라고 하니, 진眞·속俗의 두 가지 진실한 경계(境實)를 소연으로 삼기 때문이다. 가행지를 방편지라고 하니, 이것이 정체지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b. 대승을 수행함“오직 대승만 행하며”라고 한 것은 두 번째 공덕을 찬탄한 것이다.『본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것은 이승을 벗어났다는 것이다. 대승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로 십신十信에서 십해十解까지는 ‘종성이 결정되지 않은 자(不定)’이니, 이들은 여전히 이승으로 물러나는 수가 있다. 둘째로 십행十行에서 십지十地까지는 ‘종성이 결정된 자(定)’이니, 따라서 〔이들을 일컬어〕 ‘오직 대승만 행한다’고 한 것이다.≻지금 해석하면 그렇지 않다. 사제와 연기는 대승과 소승이 함께 행하는 것이고, 육바라밀은 오직 보살만 행하기 때문에 ‘오직 대승만 행한다’고 한 것이다. 혹은 생공生空(人空)은 대승과 소승이 공동으로 관하지만 법공法空은 오직 대승만 관하는 것이고 소승에는 통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대승만 행한다’고 한 것이다. 혹은 반야에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대승과 소승이 공통적으로 행하는 것이고, 둘째는 오직 보살만 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후자에 의거해서〕 ‘오직 대승만 행한다’고 한 것일 수 있다.
c. 사안四眼“사안四眼”이라 한 것은 세 번째 공덕을 찬탄한 것이다. 이것은 다섯 가지 눈 중에서 육안肉眼과 천안天眼과 법안法眼과 혜안慧眼을 말한다. 오직 불안佛眼만 제외시킨 것은 그가 아직 성불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001_0030_c_01L德。六十力功德。七四無量功德。八
001_0030_c_02L四辨功德。十金剛滅定功德。或可分
001_0030_c_03L爲十一。方便眞實。二智別故。或可
001_0030_c_04L分爲十二。金剛滅定二種別故雖有
001_0030_c_05L三說。且依初釋。此卽第一二智功德
001_0030_c_06L門。然此二智義說不同。一云正體
001_0030_c_07L智名爲實智。緣實境故。後所得智
001_0030_c_08L名爲方便。善巧方便化衆生故。一云
001_0030_c_09L正體後得名爲實智。能緣眞俗二境
001_0030_c_10L實故。以加行智名爲方便。爲能引生
001_0030_c_11L正體智故。
001_0030_c_12L言行獨大乘者。讚第二德。依本記云
001_0030_c_13L出二乘也。大乘有二。一十信至十解
001_0030_c_14L是不定。猶退爲二乘。二十行至十地
001_0030_c_15L是定。故言行獨大乘。今解不爾。四
001_0030_c_16L諦緣起。大小共行。六波羅蜜。唯菩
001_0030_c_17L薩行。故言行獨大乘。或生空大小共
001_0030_c_18L觀。法空唯大。不通小乘。故言行獨
001_0030_c_19L大乘。或可般若有二。一大小共行。二
001_0030_c_20L唯菩薩行。故言行獨大乘。
001_0030_c_21L言四眼者。讚第三德。於五眼中。肉
001_0030_c_22L天。法。慧。唯除佛眼。未成佛故。形
001_0030_c_23L「角」下疑有「獨住」ㆍ「角」下有「獨住」而註云
001_0030_c_24L「角」下異無「獨住」{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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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031_a_01L몸의 살갗을 ‘육肉’이라 하고 비추는 것을 ‘안眼’이라고 하니, 살갗이 바로 눈이므로 ‘육안’이라 한 것이다. 천안은 세 종류가 있다. 첫째는 과보로 얻은 것이니, 말하자면 사천왕 등의 눈과 색계의 눈은 천취天趣의 눈이기 때문에 ‘천안’이라고 한다. 둘째는 불보살이 과보로 얻은 안근은 깨끗한 사람의 눈이기 때문에 또한 ‘천안’이라고 한다. 셋째는 네 종류 정려靜慮에서 생긴 안근도 ‘천안’이라고 하니, 이것은 수행으로 얻은 것이다. 모든 법문을 관하는 것을 ‘법안’이라고 한다. 공의 모습을 요달하는 것을 ‘혜안’이라고 한다. 이 네 가지 눈이 부처님 몸에 있는 경우는 ‘불안’이라고 바꿔 부른다.다섯 가지 눈 중에서 육안은 색色을 체로 삼는다. 천안 한 종류는 색과 심을 모두 체로 삼으니, 현재의 색을 보는 것은 안근이고 미래를 아는 것은 오직 심안이기 때문이다. 법안과 혜안 두 가지는 혜慧를 체로 삼는다. 불안은 네 가지 눈을 체로 삼는다. 혹은 혜를 체로 삼는다고 할 수도 있으니, 여래장을 관하는 것은 혜의 작용이기 때문이다.이 다섯 가지 눈의 의미는 『별장』에서 자세히 설한 것과 같다.
d. 오신통五神通“오통五通”이라 한 것은 네 번째 공덕을 찬탄한 것이다. 여섯 가지 신통 중에서 누진통漏盡通을 제외시킨 것이니, 보살은 아직 번뇌를 다 끊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연에 대해 막힘이 없기 때문에 ‘통’이라고 한다. 『대비바사론』에서는 “자기의 소연에 대해 전도 없이 요달하고 묘한 작용이 막힘 없기 때문에 ‘통’이라고 한다.”299)라고 하였다.첫째는 신경지증통神境智證通이다. 〔신神〕이란 등지等持(선정의 다른 이름)를 말하니, 이것으로 신통변화의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신통변화로 나타난 일들을 ‘경境’이라고 하였다.둘째는 천안지증통天眼智證通이다. 수승함을 ‘천天’이라 하는데, 이 눈이 수승하므로 ‘천’이라고 한다. 색계의 사대로 만들어진 정색(色界大造淨色)300)의 눈에 속하고, 멀리서도 막힘없이 보기 때문에 천안이라 한다.셋째는 천이지증통天耳智證通이다. ‘천’의 의미는 전과 동일하다. 색계의 사대로 만들어진 정색의 눈에 속하고, 멀리서도 막힘없이 듣기 때문에 천이라고 한다.넷째는 타심지증통他心智證通이다. -
001_0031_a_01L膚名肉。照囑名眼。肉卽是眼。故名肉
001_0031_a_02L眼。天眼有三種。一者報得。謂四天
001_0031_a_03L王等。及色界眼。天趣之眼。故名天
001_0031_a_04L眼。二佛菩薩報得眼根。淨人眼故。亦
001_0031_a_05L名天眼。三者四種靜慮所生眼根。亦
001_0031_a_06L名天眼。此卽脩得。觀諸法門。名爲
001_0031_a_07L法眼。了達空相。名爲慧眼。卽此四
001_0031_a_08L眼在佛身者。轉名佛眼。五中肉眼。以
001_0031_a_09L色爲體。天眼一種。通色及心。見現
001_0031_a_10L在色。卽是眼根。知未來者。唯是心
001_0031_a_11L故。法慧二眼。用慧爲體。佛眼卽用
001_0031_a_12L四眼爲體。或可是慧。觀如來藏。是
001_0031_a_13L慧用故。此五眼義。廣如別章。
001_0031_a_14L言五通者。讚第四德。於六通中。唯
001_0031_a_15L除漏盡。菩薩未斷煩惱盡故。於所緣
001_0031_a_16L中。無擁滯故。名之爲通。大婆沙云
001_0031_a_17L於自所緣。無倒了達。妙用無1)礎。故
001_0031_a_18L名爲通。一神境智證通。謂等持。由
001_0031_a_19L此能爲神變事故。諸神變事。說名爲
001_0031_a_20L境。二天眼智證通。殊勝名天。此眼
001_0031_a_21L殊勝。故名爲天。色界大造淨色眼攝
001_0031_a_22L遠見無礙。故名天眼。三天耳智證通
001_0031_a_23L天義同前。色界大造淨色耳攝。遠聞
001_0031_a_24L無礙。故名天耳。四他心智證通。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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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031_b_01L타인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타심지라고 한다. 모든 유가사瑜伽師의 의요가행意樂加行301)은 타인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것이지 타인의 심소를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타심지’라는 이름만 세웠다.302) 심을 우선으로 해서 심소도 알 수 있는 것이다.다섯째는 숙주수념지증통宿住隨念智證通이다. 모든 과거에 생겼던 유루의 오온을 ‘숙주’라고 하고, 기억(念)의 힘을 따라서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수념’이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이 취聚에는 비록 많은 법들이 있지만 염의 힘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념’이라 한 것이다.303)여섯째는 누진지증통漏盡智證通이다. ‘누’란 번뇌를 말하고, ‘진’이란 다 없어졌다는 것이다. 번뇌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누진’이라 한다. 혹은 번뇌가 다한 몸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누진통이라 한 것일 수도 있다. 혹은 ‘누진’을 소연으로 삼기 때문에 누진통이라고 했을 수도 있다.육통의 체를 나타내겠다.살바다종에서는 육통은 모두 지혜를 체로 삼는다고 하니, 예를 들어 『대비바사론』 등의 설과 같다.지금 대승에 의하면 육통은 모두 정定·혜慧 그리고 그와 상응하는 법을 체로 삼으니, 예를 들어 『현양성교론』 등에서 설한 것과 같다. 자세하게 분별하면 『별장』에서 구체적으로 설한 것과 같다.
e. 삼명三明“삼달三達”이라 한 것은 다섯 번째 공덕을 찬탄한 것이다. 이것은 삼명三明에 해당한다. 꿰뚫어 알면서 막힘이 없기 때문에 ‘명明’이라고 한다. 따라서 『대비바사론』 제102권에서는 통달하여 이해하기 때문에 ‘명’이라 한다고 하였다. 첫째로 숙주수념지증명宿住隨念智證明은 과거의 법을 통달하여 이해하기 때문에,304) 둘째로 사생지증명死生智證明은 미래의 법을 통달하여 이해하기 때문에,305) 셋째로 누진지증명漏盡智證明은 열반의 성품을 통달하여 이해하기 때문에,306) 모두 ‘명’이라고 설한 것이다.307)① 삼달의 체를 나타내면, 살바다종에서는 혜를 체로 삼는다고 한다. 육신통 중에 숙주통과 천안통과 누진통을 자성으로 삼는데, 그 차례대로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세 종류 어리석음을 대치시키기 때문이다. 『구사론』에서는 삼명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고 한다.308) ② 진眞과 가假로써 분별해 보면, ‘누진명’이라는 하나의 명만 가립과 진실에 통한다. 나머지 두 개의 명은 가립이니, 오직 유루이기 때문이다. 유루지와 무루지를 -
001_0031_b_01L他心故。名他心智。諸瑜伽師。意樂加
001_0031_b_02L行。欲知他心。非他心所。是故但三他
001_0031_b_03L心智名。以心爲先。亦知心所。五宿住
001_0031_b_04L隨念智證通。諸過去生有漏五蘊。名
001_0031_b_05L爲宿住。隨念勢力而能知彼。故名隨
001_0031_b_06L念。謂此聚中。雖有多法。而念力增
001_0031_b_07L故說隨念。六漏盡智證通。漏謂煩惱
001_0031_b_08L盡卽滅盡。煩惱滅盡。故名漏盡。或可
001_0031_b_09L漏盡身中起故。名漏盡通。或可緣漏
001_0031_b_10L盡故。名漏盡通。若出體者。薩婆多宗
001_0031_b_11L六通皆以智慧爲體。如婆沙等。今
001_0031_b_12L依大乘。六通皆以定慧及相應法爲
001_0031_b_13L體。如顯揚等。若廣分別。具如別章。
001_0031_b_14L言三達者。讚第五德。卽是三明。達解
001_0031_b_15L無礙。故說爲明。故大婆沙一百二云
001_0031_b_16L通達解了。故說爲明。一宿住隨念智
001_0031_b_17L證明。通達解了前際法故。二死生智
001_0031_b_18L證明。通達解了後際法故。三漏盡智
001_0031_b_19L證明。通達解了涅槃性故。皆說爲明
001_0031_b_20L若出體者。薩婆多宗以慧爲體。於六
001_0031_b_21L通中。宿住天眼漏盡爲性。如次對治
001_0031_b_22L前後中際三種愚故。俱舍云。三明不
001_0031_b_23L增不減。眞假分別。漏盡一明通假及
001_0031_b_24L眞。餘二是假。唯有漏故。有無漏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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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031_c_01L모두 ‘누진명’이라 이름하니, 모두 ‘번뇌가 다한 몸(漏盡身)’에서 생기기 때문이다. 진실을 무루라고 하고, 가립을 유루라고 하였으니, 우열을 서로 비교해 보려고 진실과 가립을 설한 것이다. ③ 학과 무학으로 분별해 보면,309) 〔삼명은〕 오직 무학에게만 있으니, 학에게는 어둠이 있기 때문이다. ④ 『대비바사론』에서는 ‘삼명을 건립한 뜻’을 『구사론』과 조금 다르게 설한다. 예를 들어 『대비바사론』 제102권에서 말한 것과 같다.310)이제 대승의 『불지경론』에 의하면 『구사론』과 동일하다. 따라서 『불지경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무학이라는 날카로운 근기에 의해 획득된 세 가지 신통은 오염되거나 오염되지 않은 삼제三際(과거·현재·미래)의 어리석음을 제거하기 때문에 ‘삼명’이라고 이름한다. 어떤 이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명明은 혜慧를311) 자성으로 하니, 혜는 어둠을 제거하기 때문에 ‘명’이라고 한 것이다.≻ 어떤 이는 다음과 같이 설한다. ≺명은 무치無癡312) 선근을 자성으로 삼으니, 이것이 무명無明을 뒤집기 때문이다.≻”313)해 대승에서는 삼명은 모두 무루에까지 통한다고 하는데, 이는 이치에 어긋나지 않는다. ‘후득지는 무루이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이다.문 통通과 명明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답 『대지도론』 제2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단지 과거 세상의 지난 일(宿命事)만 아는 것을 숙명통이라고 하고, 과거의 인연과 행업을 아는 것을 명이라고 한다. 단지314) 여기에서 죽어서 저기에서 태어나는 일에 대해서만 아는 것을 천안통이라고 하고, 행위의 인연이 만날 시기315)를 알아서 놓치지 않는 것을 명이라고 한다. 다만 번뇌가 다 없어진 것을 알뿐 다시 생할지 생하지 않을지를 알지 못하는 것을 누진통이라고 하고, 번뇌가 다하여 다시 생하지 않을 것임을 아는 것을 명이라고 한다. 이 삼명은 대아라한과 대벽지불이 획득하는 것이다.”316) 따라서 통과 명의 우열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f. 십력十力“십력十力”이라 한 것은 여섯 번째 공덕을 찬탄한 것이다. 이에 두 가지 해석이 있다.어떤 이는 십력은 오직 부처님에게만 있고 나머지 사람에게는 없다고 설하니, 즉 처비처處非處에서 누진漏盡까지를 말한다.317)어떤 이는 보살도 십력을 갖는다고 설한다. 예를 들어 『대지도론』 제25권318)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문 부처님에게는 십력과 사무소외四無所畏가 있는데 보살에게도 있는가, 없는가? 답 있다. 어떤 것인가? 첫째는 일체지一切智의 마음을 발하는 깊고 견고한 힘이다. -
001_0031_c_01L皆名漏盡。俱在漏盡身中生故。眞名
001_0031_c_02L無漏。假名有漏。勝劣相形。故說眞
001_0031_c_03L假。第四學無學分別。唯在無學。學有
001_0031_c_04L闇故。依婆沙立三之意。稍異俱舍。如
001_0031_c_05L婆沙一百二云。今依大乘佛地論同
001_0031_c_06L俱舍。故佛地云。無學利根所得三
001_0031_c_07L通。除染不染三際愚故。故說三明。有
001_0031_c_08L義。明者心慧爲性。慧能除闇。故說
001_0031_c_09L爲明。有說。無礙善根爲性。翻無明故
001_0031_c_10L解云。大乘皆通無漏。於理
無違。許後得智是無漏故。問通之與明。有
001_0031_c_11L何等異。答智度論第二卷云。2)眞知
001_0031_c_12L過去宿命事。是名通。知過去因緣行
001_0031_c_13L業。是名明。眞知死此生彼。是名天
001_0031_c_14L眼通。知諸行因緣。證會不失。是名
001_0031_c_15L明。3)眞知盡結使。不知更生不生。是
001_0031_c_16L漏盡通。若知漏盡更不復生。是名明
001_0031_c_17L此三明。大阿羅漢大辟支佛所得。故
001_0031_c_18L知通明勝劣差別。
001_0031_c_19L言十力者。讚第六德。自有兩釋。有
001_0031_c_20L說。十力唯佛非餘。謂處非處。乃至
001_0031_c_21L漏盡。有說。菩薩亦有十力。如智度
001_0031_c_22L論二十八云。佛有十力四無所畏。菩
001_0031_c_23L薩有不。答有。何者是。一發一切智
001_0031_c_24L「礎」作「礙」{乙}。「眞」疑「直」{乙}。上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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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032_a_01L둘째는 대자大慈의 힘이다. 셋째는 대비大悲의 힘이다. 넷째는 정진을 갖추고 있는 힘이다. 다섯째는 선정을 갖추고 있는 힘이다. 여섯째는 지혜를 갖추고 있는 힘이다. 일곱째는 생사를 싫어하지 않는 힘이다. 여덟째는 무생인無生忍을 얻은 힘이다. 아홉째는 해탈을 갖추고 있는 힘이다. 열째는 무애지無礙智를 갖추고 있는 힘이다.≻319) 구체적인 것은 그 논에서 설한 것과 같다.혹은 어떤 경본經本에는 사무소외도 나오지만, 대부분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의거할 수는 없다.
g. 사무량심四無量心“사무량심四無量心”이라 한 것은 일곱 번째 공덕을 해석한 것이다. 이른바 자慈·비悲·희喜·사捨인데, 이 의미에 대해 두 문으로 분별하겠다. 첫째로 이름을 해석하고, 둘째로 체를 나타내겠다.
a) 이름이름의 해석에서는, 먼저 공통된 이름을 해석하고 나중에 개별적 이름을 해석하겠다.
⒜ 공통된 이름‘사무량’이란 공통된 이름이다. 살바다종에 의하면, 예를 들어 『대비바사론』 제81권에서 설한 것과 같다. 논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문 어째서 ‘무량’이라고 하는가? ‘무량’이란 무슨 뜻인가? 답 … 이와 같은 네 가지는 모든 현성들의 광대한 놀이터이기 때문에 무량이라 하였다. 또 이와 같은 네 가지는 한량없는 유정들을 소연의 경계로 삼기 때문에, 한량없는 복을 내기 때문에, 한량없는 과를 이끌어 내기 때문에, 무량이라고 하였다.”320) 자세하게 설하면 그 논과 같다. 『구사론』과 『순정리론』도 『대비바사론』의 네 번째 설명(復次)과 동일하게 설하므로 번거롭게 서술하지 않겠다.대승종에 의하면, 예를 들어 『현양성교론』 제4권에서 설한 것과 같으니, 그 논에서는 세 가지 의미로 ‘무량’이라는 이름을 해석하였다. 첫째는 ‘광廣’이고, 둘째는 ‘대大’이며, 셋째는 ‘무량無量’이다. “‘광’이라고 한 것은 견見의 영역(所行)에 대해 작의作意하기 때문이고, ‘대’라고 한 것은 문聞의 영역에 대해 작의하기 때문이며, ‘무량’이라고 한 것은 각覺·지知의 영역에 대해 작의하기 때문이다.”321) 이와 같은 세 가지 의미에서 한 곳(一方) 내지는 시방의 가없는 기세간 및 유정세간을 두루 소연으로 삼기 때문에 무량이라고 한다.
⒝ 개별적 이름개별적 이름이란, 첫째는 자慈이고 둘째는 비悲이며 셋째는 희喜이고 넷째는 사捨이다.살바다종에 의하면, 예를 들어 『구사론』 제29권에서 다음과 같이 설한다. ≺‘자’는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비’는 고통을 뽑아 주는 것이며, ‘희’는 기뻐해 주고 위로해 주는 것이고, ‘사’는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다.≻322) -
001_0032_a_01L心堅深牢固力。二大慈力。三大1)慧
001_0032_a_02L力。四具足精進力。五具足禪定力。六
001_0032_a_03L具足智慧力。七不厭生死力。八無生
001_0032_a_04L忍力。九具足解脫力。十具足無礙智
001_0032_a_05L力。2)其如彼說或有經本四無所畏。多
分無有。故不可依。
001_0032_a_06L言四無量者。釋第七德。所謂慈悲
001_0032_a_07L喜捨。於此義中兩門分別。一釋名
001_0032_a_08L二出體。就釋名中。先通後別。四無
001_0032_a_09L量者。卽是通名。依薩婆多。如大婆
001_0032_a_10L沙八十一說。彼云。問何故名無量。無
001_0032_a_11L量是何義。答如是四種。是諸賢聖廣
001_0032_a_12L遊戲處。故名無量。復次如是四種。能
001_0032_a_13L緣無量有情爲境故。生無量福故。引
001_0032_a_14L無量果故。故名無量。廣說如彼。俱
001_0032_a_15L舍正理。同大婆沙第四復次。故不繁
001_0032_a_16L述。依大乘宗。如顯揚第四。以其三
001_0032_a_17L義。釋無量名。一廣二大三無量。廣
001_0032_a_18L者。於見所行作意故。大者。於聞
001_0032_a_19L所行作意故。無量者。於覺知所行作
001_0032_a_20L意故。如是三義。遍緣一方乃至十
001_0032_a_21L方無邊器世間。及有情世間。故名無
001_0032_a_22L量。言別名者。一慈。二悲。三喜。四
001_0032_a_23L捨。薩婆多宗。如俱舍論第二十九說
001_0032_a_24L慈名與樂。悲名拔苦。喜名欣慰。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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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032_b_01L경부종에 의하면, 예를 들어 『성실론』 「사무량품」에서 다음과 같이 설한다. ≺‘자’는 진瞋과 상반되는 자심慈心323)이고, ‘비’는 뇌惱와 상반되는 자심이며, ‘희’는 질투嫉妬와 상반되는 자심이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자심을 차별시킨 것이니, 이 세 가지를 평등하게 쓰기 때문에 ‘사捨’라고 한다.≻ 구체적인 것은 그 논에서 설한 것과 같다.324)이제 대승에 의하면, 예를 들어 『현양성교론』에서 다음과 같이 설한다. ≺첫째로 자무량이란 고통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중생에게 즐길 거리를 베풀어 주려고 하는 것이다. 비무량이란 고통스러워하는 중생에게 고통 거리를 뽑아 주려고 하는 것이다. 희무량이란 즐거워하는 중생을 위해 그의 즐거움을 따라서 기뻐해 주는 것이다. 사무량이란 사심捨心325)이 갖추어져 의요意樂가 오염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326)
b) 법체사무량의 체를 나타내겠다.살바다종은 자무량·비무량에 대해 본래 두 가지로 설한다.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둘 다 무진선근無瞋善根327)을 체성으로 삼는다. 그런데 차이점은 ‘자’는 목숨을 단절시키려는 ‘성냄(瞋)’을 대치시키는 것이고, ‘비’는 채찍질하고 때리려는 ‘성냄’을 대치시키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는 무진선근을 체성으로 삼는다. ‘비’는 불해선근不害善根을 체성으로 삼으니, 이는 ‘해害’를 대치시키기 때문이다.≻328) 희무량에 대해서도 두 가지 설이 있다. 한편에서는 희근喜根329)을 자성으로 삼는다고 하고, 한편에서는 기쁨(忻)을 자성으로 삼는다고 한다. 사무량에 대해서는 하나의 해석이 있으니, 즉 무탐선근無貪善根330)을 자성으로 삼는다고 한다. 함께 하는 것331)의 체를 나타내면, 〔욕계에서는〕 네 가지 온蘊, 〔색계에서는〕 다섯 가지 온을 체성으로 삼는다. 자세한 것은 『대비바사론』 제81권 등과 같다.332)경부종에 의하면, 예를 들어 『성실론』에서 설한 것처럼 네 가지는 모두 혜慧이다. 따라서 『성실론』에서는 이 사무량심은 모두 혜성慧性이라고 하였다.333)이제 대승에 의하면, 『집론』과 『잡집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네 가지는 모두 정定이나 혜慧, 그리고 그와 상응하는 모든 심법·심소법을 자성으로 삼는다.”334) 『현양성교론』 제4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는 무진선근을 체로 삼고, ‘비’는 불해선근을 체로 삼으며, ‘희’는 부질不嫉 선근을 체로 삼고, ‘사’는 무탐선근과 무진선근을 체로 삼는다. -
001_0032_b_01L名平等。依經部宗。如成實論四無量
001_0032_b_02L品。慈名與嗔相違善心。悲名與惱相
001_0032_b_03L違善心。喜名嫉妬相違善心。此三皆
001_0032_b_04L是慈心差別。能令此三平等。故名爲
001_0032_b_05L捨。具如彼說。今依大乘。如顯揚說
001_0032_b_06L一慈無量者。於無苦無樂衆生。欲施
001_0032_b_07L樂具。悲者。於有苦衆生。欲拔苦具
001_0032_b_08L喜者。於有樂衆生。隨喜彼樂。捨者
001_0032_b_09L謂捨俱心不染意樂。言出體者。薩婆
001_0032_b_10L多宗。慈悲無量。自有兩說。一云。俱
001_0032_b_11L以無嗔善根而爲體性。而差別者。慈
001_0032_b_12L對治斷命嗔。悲對治捶打嗔。一云。慈
001_0032_b_13L以無嗔善根而爲體性。悲以不害善
001_0032_b_14L根爲性。對治害故。喜無量性。亦有
001_0032_b_15L兩說。一云善根爲性。一云。忻爲自
001_0032_b_16L性。捨有一釋。謂以無貪善根爲性
001_0032_b_17L共者出體。四蘊五蘊。以爲體性。廣
001_0032_b_18L如婆沙八十一等。依經部宗。如成實
001_0032_b_19L論。四皆是慧。故成實云。是四無量
001_0032_b_20L皆是慧性。今依大乘。集論雜集。四
001_0032_b_21L種皆以若定若慧及彼相應諸心心法
001_0032_b_22L以爲自性。顯揚第四。慈以無瞋善根
001_0032_b_23L爲體。悲以不害善根爲體。喜以不嫉
001_0032_b_24L善根爲體。捨以無貪無瞋善根爲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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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032_c_01L이것들은 모두 중생을 가엾게 여기는 심소법들이기 때문이다. 이 네 개 중에서 ‘자’는 오직 무진을, 다음의 두 가지 무량심은 무진의 일부를, ‘사’는 무탐과 무진의 일부를 체로 삼는다. 그리고 저것과 상응하는 등지等持335)의 모든 심법·심소법, 아울러 저 권속들은 모두 사무량심의 체이다.”336) 자세하게 분별하면 『별장』에서 구체적으로 설한 것과 같다.
h. 사무애해四無礙解“사변四辨”이라 한 것은 여덟 번째 공덕을 해석한 것이다.
a) 이름이것은 사무애해四無礙解라고도 하니, 즉 법法과 의義와 사詞와 변辨의 무애해를 말한다. 언표된 법, 언표된 의미, 여러 지방의 언어, 바른 도리, 이 하나하나의 법에 대해 통달하여 막힘이 없으므로 그 순서대로 법·의·사·변의 네 종류 무애라고 이름한 것이다.337) 자세한 것은 예를 들어 『대비바사론』과 『구사론』 등에서 설한 것과 같다.대승에 의하면 『유가사지론』 제45권에서 다음과 같이 설한다. ≺제법 중의 모든 이문異門과 모든 이상異相과 모든 해석(釋詞)과 모든 품류 차별(品別), 이 하나하나 법에서의 진소유성盡所有性·여소유성如所有性338)에 대해 〔아는〕 수소성修所成의 막힘없고 물러남 없는 지혜에 의거해서 그 순서대로 네 종류 무애해라고 이름한 것이다.≻339) 『섭대승론석』에서 무성은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법무애로 모든 법구法句를 자재하게 알고, 의무애로 모든 의리義理를 자재하게 통달하며, 사무애로 모든 언어를 자재하게 분별하고, 변무애로 두루 시방에서 그 근기에 맞게 자재하게 변설해 준다.”340) 자세한 것은 『잡집론』 제14권 등의 설과 같다.
b) 법체사변의 체성을 나타내겠다. 살바다종에서는 사변은 모두 혜慧를 자성으로 삼는다고 하니, 예를 들면 『대비바사론』 등에서 설한 것과 같다. 지금 대승에 의하면 정定과 혜 그리고 그것과 상응하는 심법·심소법을 통틀어 자성으로 삼으니, 예를 들어 『잡집론』 등에서 설한 것과 같다. -
001_0032_c_01L皆是憐愍衆生法故。於此四中。慈唯
001_0032_c_02L無瞋。次二無量。無瞋一分。捨是無
001_0032_c_03L貪無瞋一分。又復與彼相應等持諸
001_0032_c_04L心心法。幷彼眷屬。皆是四無量體。若
001_0032_c_05L廣分別。具如別章。
001_0032_c_06L言四辨者。釋第八德。亦名四無礙
001_0032_c_07L解謂法義詞辨。於所詮法。於所詮
001_0032_c_08L義。諸方言詞。於正道理。一一法中
001_0032_c_09L通達無滯。如次名爲法義詞辨四種
001_0032_c_10L無礙。廣如婆沙俱舍論等。若依大乘
001_0032_c_11L瑜伽四十五。於諸法中。一切異門
001_0032_c_12L一切異相。一切釋詞。一切品別。一一
001_0032_c_13L法中。盡所有性。如所有性。依脩所
001_0032_c_14L成。無所滯礙。無退轉智。如次名爲
001_0032_c_15L四種。攝大乘論無性釋曰。由法無
001_0032_c_16L礙。自在了知一切法句。由義無礙。自
001_0032_c_17L在通達一切義理。由詞無礙。自在分
001_0032_c_18L別一切言詞。由辨無礙。遍於十方。隨
001_0032_c_19L其所宜。自在辨說。廣如雜集第十四
001_0032_c_20L等。若出體性。薩婆多宗。四辨皆用
001_0032_c_21L慧爲自性。如婆沙等。今依大乘。通
001_0032_c_22L用定慧。及彼相應心心所法。以爲自
001_0032_c_23L性。如雜集等。
001_0032_c_24L「慧」疑「悲」ㆍ「慧」作「悲」{乙}。「其」疑「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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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033_a_01Li. 사섭법四攝法“사섭四攝”이란 아홉 번째 공덕을 해석한 것이다. 두 문으로 분별하겠으니, 첫째는 이름을 해석하고, 둘째는 작용(業)을 설명하겠다.
a) 이름이름의 해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전체적 이름이고, 후자는 개별적 이름이다.‘사섭’이란 전체적 이름이다. 네 종류 법으로 중생을 거두어들이기 때문에 사섭이라 한다.개별적 이름에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보시布施이고, 둘째는 애어愛語이며, 셋째는 이행利行이고, 넷째는 동리同利이다. 『성실론』 「사법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보시’란 옷이나 음식 따위 물건으로 중생들을 거두어들이는 것이다. ‘애어’란 마음(意)에 맞는 언어로 그들의 마음을 거두어들이는 것이다. ‘이행’이란 남을 위해 이익을 구하거나 … 남을 도와서 일을 이루는 것이다. ‘동리’란 마치 한 배에 탄 것처럼 근심과 기쁨을 함께 하는 것이다.”341)『대품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재財와 법法의 두 가지로 중생을 거두는 것을 ‘보시’라고 한다. 육바라밀로 중생을 위해 설하는 것을 ‘애어’라고 한다. 중생을 교화하여 육바라밀을 행하게 하는 것을 ‘이행’이라고 한다. 신통력으로 갖가지로 변화하여 오도五道 가운데 들어가서 중생과 더불어 일을 함께 하는 것을 ‘동사’라고 한다.≻342) 구체적으로 설하면 저 『대품경』과 같다. 자세하게 분별하면 『대반야경』과 『대지도론』 제71권 등과 같다.
b) 작용두 번째로 사섭四攝의 작용을 해석하겠다. 예를 들어 『대승장엄경론』 제8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문 사섭의 작용은 어떤 것인가? 송 ‘기器를 이루게 하고 믿게 하며 행하게 하고 이해하게 하는, 이러한 네 가지 일을 하는 것이 차례대로 사섭의 작용이라네.’ 석 보시란 교법에 대해 법기法器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니, 그가 재물을 따라오도록 하면 곧 교법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애어란 법에 대해 믿음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니, 교법의 의미에 대해 그의 의심을 끊기 때문이다. 이행이란 법에 대해 행을 일으키도록 하는 것이니, 법대로 실행하기 때문이다. 동리란 그로 하여금 해탈을 얻게 하는 것이니, 청정을 행하는 것이 오래되면 요익을 얻기 때문이다.”343) 자세한 것은 그 논에서 설한 것과 같다.어떤 판본에는 ‘네 가지 큰 서원(四弘願)’, 즉 모든 중생들이 고苦를 알고 집集을 끊으며 멸滅을 증득하고 도道를 닦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설한다. 이것은 대부분의 판본에는 없으므로 의거할 수 없다. -
001_0033_a_01L言四攝者。釋第九德。二門分別。一
001_0033_a_02L釋名。二辨業。釋名有二。先總後別
001_0033_a_03L言四攝者。卽是總名。以四種法。攝
001_0033_a_04L取衆生。故名四攝。別名有四。一布
001_0033_a_05L施。二愛語。三利行。四同利。依成實
001_0033_a_06L論四法品云。布施者。衣食等物。攝
001_0033_a_07L取衆生。愛語者。隨意語言。取彼意
001_0033_a_08L故。利行者。爲他求利。助他成事。同
001_0033_a_09L利者。如共一船。憂喜是同。大品經
001_0033_a_10L云。財法二種。攝取衆生。名爲布施
001_0033_a_11L以六波羅蜜。爲衆生說。名爲愛語。敎
001_0033_a_12L化衆生。令行六度。名爲利行。以神
001_0033_a_13L通力。種種變化。入五道中。與衆生
001_0033_a_14L同事。名爲同事。具說如彼。若廣分
001_0033_a_15L別。如大般若及大智度論七十一等
001_0033_a_16L第二釋業者。如莊嚴論第八卷云。問
001_0033_a_17L四攝業云何。偈曰。令器及令信。令
001_0033_a_18L行亦令解。如是作四事。次第四攝業
001_0033_a_19L釋曰。布施者。能令於法成器。由隨
001_0033_a_20L順於財。則堪受法故。愛語者。能令
001_0033_a_21L於法起信。由敎法義。彼疑斷故。利
001_0033_a_22L行者。能令於法起行。由如法依行故
001_0033_a_23L同利者。能令彼得解脫。由行淨長時
001_0033_a_24L得饒益故。廣如彼論或有本云。說四弘願。
諸衆生知苦斷集。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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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033_b_01Lj. 금강멸정金剛滅定“금강멸정金剛滅定”이란 열 번째 공덕을 해석한 것이다. 말하자면 제10지의 최후의 한 순간에 두 가지 장애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멸정滅定’이라고 한 것이다.그런데 ‘금강멸정’이라고 한 데는 본래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단멸의 주체(能斷)인 선정이 깨뜨리지 못할 물건이 없는 것이 마치 금강 같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지도론』 등의 설과 같으니, 조사해 보라. 둘째는 단멸되는 번뇌가 견고해서 끊기 어려움이 마치 금강과 같은데, 이 선정이 그것을 없애기 때문에 ‘금강멸정’이라고 한 것이다. 따라서 당본唐本(義淨 역) 경에서는 ‘능단금강能斷金剛’이라고 하였다. 또 『십륜경』 제2권에서는 게송으로 “어떻게 저 상속하는 금강 같은 번뇌를 깨뜨리는가.”344)라고 하였고, 장행에서 “모든 중생 부류들의 금강처럼 견고하게 상속하는 번뇌를 꺾어 없앤다.”345)라고 해석하였다.어떤 이는 다음과 같이 설한다. ≺‘멸정’이란 멸진정滅盡定이다. 팔지 이상부터 모든 여래까지는 다 멸진정을 얻는다. 칠지 이하는 간혹 얻기도 하고 얻지 못하기도 하는데, 비상혹非想惑346)을 끊었는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나머지 의미의 같은 점과 다른 점에 대해 구체적인 것은 『별장』의 설과 같다.
㉱ 총괄적 결론
경 모든 공덕을 다 성취하였다.
석 네 번째는 보살의 공덕에 대해 총괄해서 결론지은 것임을 알아야 한다.
㈑ 우바새중優婆塞衆
경 또 천만억의 오계五戒의 현자들이 있었으니,
석 이하는 네 번째로 우바새중優婆塞衆을 설명한 것이다. 경문은 네 가지로 구별된다. 첫째는 수를 표시하고 부류를 밝힌 것이다. 둘째는 수행의 지위를 밝힌 것이다. 셋째는 공덕들을 개별적으로 찬탄한 것이다. 넷째는 공덕을 총괄해서 결론지은 것이다.
㉮ 수와 부류이 문장은 처음에 해당한다.“오계五戒의 현자”란 법을 들어서 사람을 표시한 것이다. 오계를 지니기 때문에 ‘오계의 현자’라고 하였다. 따라서 『대비바사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바새가鄔波索迦(ⓢupāsaka)는 다섯 가지 학처學處(계율)를 갖고 있다. 즉 살생을 하지 않고, 주지 않았는데 취하지 않으며, 애욕의 삿된 행을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으며, 모든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이다.”347) -
001_0033_b_01L滅修道。多分無
故。不可依也。
001_0033_b_02L言金剛滅定者。釋第十德。謂第十地
001_0033_b_03L末後一念。能滅二障。故言滅定。而
001_0033_b_04L言金剛滅定。自有二義。一能斷定。無
001_0033_b_05L物不破。猶如金剛。如智度論等勘二
001_0033_b_06L所滅煩惱堅固難斷。猶若金剛。此定
001_0033_b_07L能滅。故言金剛滅定。故唐本經。名
001_0033_b_08L爲能斷金剛。又十輪經第二頌云。云
001_0033_b_09L何彼相續如金剛煩惱。長行云。摧滅
001_0033_b_10L一切諸衆生類1)賢如金剛相續煩惱
001_0033_b_11L有說滅定者。卽滅盡定。八地以上。及
001_0033_b_12L諸如來。皆得滅定。七地以下。或得
001_0033_b_13L未得。伏非想惑。不決定故。餘義同
001_0033_b_14L異。具如別章。
001_0033_b_15L一切功德皆成就。
001_0033_b_16L釋曰。第四總結功德應知。
001_0033_b_17L復有千萬億五戒賢者。
001_0033_b_18L釋曰。自下第四明優婆塞衆。文別有
001_0033_b_19L四。一標數辨類。二辨行位。三別讚
001_0033_b_20L德。四總結德。此卽初也。言五戒賢
001_0033_b_21L者者。擧法標人。由持五戒。故言五
001_0033_b_22L戒賢者。故婆沙云。鄔波索迦。有五
001_0033_b_23L學處。謂離殺生。離不與取。離欲邪
001_0033_b_24L行。離虛誑語。離飮諸酒。舊經多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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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033_c_01L구역의 경에서는 대개 우바새優婆塞·우바이優婆夷라고 했는데 이는 잘못 생략된 것이다. 『제법최상왕경諸法最上王經』에서는 우바새가優婆塞迦·우바사가優婆斯迦라고 하였고, 자은 삼장(현장)이 번역한 모든 경에는 다 오바새가鄔波索迦·오바사가鄔波斯迦라고 했으니, 여기 말로 근사남近事男·근사녀近事女라고 한다.따라서 『순정리론』 제37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떤 의미에서 오바새가라고 하는가? 그는 앞서 불보·법보·승보에 귀의하였고, 존중하는 스승을 친근하게 받들어 섬기며 곧 계戒를 획득했기 때문에 ‘근사近事’라고 한다. 혹은 이치에 맞는 행위(如理所爲)를 닦고 가까이 하되 나쁜 사업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근사’라고 한다. 혹은 부처님을 친근하게 섬기면서 스승으로 삼기 때문에 ‘근사’라고 한다. 부분적으로 제불과 같아져서 깨끗한 계와 선한 의요意樂를 얻었기 때문이다.”348)또 『대비바사론』 제123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문 어떤 이유에서 오바새가라고 이름하는가? 답 모든 선법을 친근하게 닦고 섬기기(事) 때문이다. … 어떤 이는 ‘모든 선한 사람을 친근하게 받들어 섬기기 때문’이라고 설한다.349) … 어떤 이는 ‘정진의 행을 친근하게 받들어 섬기기 때문’이라고 설한다. 어떤 이는 ‘모든 불법을 친근하게 받들어 섬기기 때문’이라고 설한다.”350) 구체적으로 설하면 그 논과 같다.그런데 이 오계五戒에서 처음 세 개는 신업身業을 보호하는 것이다. 다음의 하나는 어업語業을 보호하는 것이다. 마지막 하나는 신업과 어업 두 가지 업을 공통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마지막 불음주계는〕 이치상 실제로는 〔두 가지 업에〕 공통되는 것은 아니고 신업에 속하는 것이니, 예를 들어 『구사론』 등에서 설한 것과 같다.351) 지금은 보호하는 작용을 설명하였기 때문에 두 가지 업을 공통적으로 보호한다고 하였으니, 이치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이 신업과 어업은 하나하나 모두 표업表業과 무표업無表業을 자성으로 삼는다. 살바다종에서는 표업은 색처·성처 두 가지 처에 속하고, 무표업은 모두 법처 소속의 무견무대색無見無對色에 속하니, 이것은 의식의 경계이기 때문이다.352) 경부에서는 표업은 ‘사思’ 심소를 체로 삼고 무표업은 색도 아니고 심도 아닌 불상응행법이라고 하니, -
001_0033_c_01L優婆塞優婆夷者。訛略也。若依諸法
001_0033_c_02L最上王經。云優婆塞迦優婆斯迦。慈
001_0033_c_03L恩三藏所譯諸經。皆云鄔波索迦鄔
001_0033_c_04L波斯迦。此云近事男近事女。故順正
001_0033_c_05L理三十七云。依何義說鄔婆塞迦。彼
001_0033_c_06L先歸佛法僧2)實。親近奉事所尊重師
001_0033_c_07L便獲尸羅。故名近事。或能習近如理
001_0033_c_08L所爲。壞惡事業。故名近事。或能親
001_0033_c_09L近事佛爲師。故名近事。分同諸佛。得
001_0033_c_10L淨尸羅善意善樂故。又大婆沙一百二
001_0033_c_11L十三云。問何故名鄔波索迦。答親近
001_0033_c_12L脩事諸善法故。有親近承事諸善士
001_0033_c_13L故。有說。親近承事精進行故。有說。
001_0033_c_14L3)近承事諸佛法故。具說如彼。然此
001_0033_c_15L五戒。初三護身業。次一護語業。後
001_0033_c_16L一通護身語二業。理實不通身業所
001_0033_c_17L攝。如俱舍等。今辨護用。是故通護
001_0033_c_18L二業。於理無違。此身語業。一一皆
001_0033_c_19L用表及無表。以爲自性。薩婆多宗。表
001_0033_c_20L卽色聲二處所收。無表皆是法處所
001_0033_c_21L攝。無見無對色。意識境界故。經部
001_0033_c_22L表業以思爲體。無表卽是非色非心
001_0033_c_23L「賢」疑「堅」。「實」疑「寶」。「近」上疑脫
001_0033_c_24L「親」{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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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034_a_01L예를 들어 『성실론』의 설과 같다. 이제 대승종에 의하면 표업은 색처·성처 두 가지 처에 속하고, 무표업은 업을 발할 수 있는 사思 심소의 종자 상에서 가립된 것이다. 무표색은 법처에 속한다.353)살바다종은 〔우바새가란〕 반드시 오계를 갖춘 자라고 하고, 경부와 대승에서는 부분적으로 하나나 둘을 갖추거나 내지는 다섯 개를 갖춘 자라고 한다. 살바다종은 이들이 오직 인취人趣에 속한다고 하지만, 대승과 경부에서는 귀취鬼趣 등에도 통한다고 한다. 조사해 보라. -
001_0034_a_01L不相應行。如成實論。今依大乘宗。表
001_0034_a_02L卽色聲二處所攝。無表於能發業思
001_0034_a_03L種子上假立。無表色法處所攝。薩婆
001_0034_a_04L多宗要具五戒。經部。大乘。一分二
001_0034_a_05L分。乃至具五。薩婆多宗唯人趣攝。大
001_0034_a_06L乘。經部。通於鬼等。勘。
001_0034_a_07L仁王經疏卷上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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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034_b_01L
- 1)‘세 가지 반야’란 실상반야實相般若 ·관조반야觀照般若 ·문자반야文字般若를 말한다. 실 상이란 관조되는 공의 이치를 뜻하고, 관조란 관하는 지혜를 가리키며, 문자란 성스런 가르침의 언어들을 가리킨다.
- 2)『仁王經疏』(H1, 15b)에는 ‘▣▣開士’라고 되어 있는데, 4실단을 자세하게 논한 『大智度論』의 저자 ‘용수龍樹’를 가리키는 단어가 누락된 듯하다.
- 3)네 가지 실단(四悉檀)이란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하고 인도하는 교법을 네 가지 범주로 나눈 것이다. 이 4실단은 「서품」 중에서 ‘아문我聞’이라는 문구의 해석에서 자세히 언급된다.
- 4)『仁王經疏』(H1, 15b)에는 ‘▣▣多方入理非一’)로 되어 있는데, 누락된 문구는接引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원측의 『解深密經疏』(H1, 123b)에도 ‘ 接引多方入理非一’이라는 문구가 나온다.
- 5)이 경에서는 내호內護와 외호外護에 대해 설한다. 내호란 불과佛果와 십지행十地行을 수호하는 것이고, 외호란 국토를 여러 재난에서 수호하는 것이다.
- 6)『 仁王經疏』(H1, 15b)에는 ‘略說諸經之儀或~’으로 되어 있는데, 儀或은 뒤의 宗旨라는 문구와 대응하므로 或을 式으로 수정하였다.
- 7)경전의 내용을 서분序分·정종분正宗分 ·유통분流通分 등으로 삼분하는 것을 삼분과경三分科經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동진東晉의 도안道安 시대에 창시된 이후로 경전 해석 의 기본 원칙이 되었다. 서분에서는 한 경전의 교설이 생겨난 유래 등을 설하고, 정종분 에서는 한 경전의 종지를 진술하고, 유통분에서는 본 경전을 수지하고 봉행하는 이익 등을 나타낸다. 이 『인왕경』도 삼분을 갖추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모두 여덟 개의 품 으로 나누어 경의 종지를 자세하게 진술하였다는 것이다.
- 8)경의 제명을 ‘불설, 인왕, 호국, 반야바라밀’ 등의 네 가지로 구분해서 그 의미를 설명한 것을 말한다.
- 9)원문에는 ‘ 自他覺滿’이라 되어 있는데, 이는 ‘ 自覺覺他覺行窮滿’을 축약한 말이다. 이 문구 는 특히 ‘ 佛說’에서 ‘ 佛’의 의미를 나타낸 것인데, 즉 ‘스스로 깨치고 타인을 깨우쳐 주는 각행이 원만한 분’이기 때문에 ‘불’이라 하고, 이런 분이 설했으므로 ‘불설’이라 했다는 것이다. 원측의 『仁王經疏』(H1, 23a) 참조.
- 10)의류義類(ⓢartha-gati)란 사물의 의취意趣, 의의意義, 종류種類 등을 뜻한다.
- 11)모든 경전의 서두에는 ①如是와 ②我聞과 ③一時와 ④佛과 ⑤‘在~處’와 ⑥‘與衆~’ 등의 문구들이 진술되는데, 이것을 6성취六成就라고 한다. 이와 같은 문구들은 모두 경전의 신빙성을 증명해 주는 내용이므로 그것을 한데 모아서 ‘품’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 12)능전能詮이란 무엇을 지시하거나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언어적 수단(=교법 자체)을 가리키고, 소전所詮이란 그 언어에 의해 드러나는 의미(=대상, 이치)를 뜻한다
- 13)이하에서 진술되는 교체敎體에 대한 논의는 성전의 언어, 즉 성스런 가르침(聖敎)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해명한 것이다. 이에 대해 소승과 대승의 여러 교설들이 다르다. 부처님의 가르침(佛敎)의 본질은 ‘음성·명구문’과 같은 언어라고 보는 입장에서부터 말로 표현되기 이전에 부처님이 깨달았던 궁극적 진리라는 입장까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이하에 진술되는 소승·대승의 교체론에서는 음성·명구문, 식識 또는 진여 등을 교체로 간주한다.
- 14)진제眞諦가 번역한 구역 『阿毘達磨俱舍釋論』을 가리킨다.
- 15)현장 역 『大毘婆沙論』의 이역본인 『阿毘曇毘婆沙論』을 가리킨다. 총 50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현장 역본의 제111권 이전 부분에 해당한다. 이것은 북량北涼의 부타발마浮陀跋摩·도태道泰 등이 공역하였다.
- 16)살바다종은 성스런 가르침의 본질은 무엇보다 입으로 발성되어진 ‘말(言)’이라고 간주한다. 이 ‘말’은 일차적으로는 물리적인 ‘소리(聲)’이지만, 나아가 그 소리에 특정한 음운적 형태가 갖춰져야만 하나의 말로서 이해된다. 전자를 음성이라고 하고 후자를 명名·구句·문文이라고 한다. 살바다종 내에서도 교의 본질을 ‘음성’이라고 보는 견해와 명구문이라고 보는 견해로 양분된다.
- 17)이 견해에 따르면, ‘말씀’의 본질은 음성, 즉 물리적 소리이고, 이것은 색법色法이므로 오온 중에서는 색온色蘊에 속한다고 하였다.
- 18)이 견해에 따르면, ‘말씀’의 본질은 명구문이고, 이것은 색법도 심법도 아닌 불상응행법이므로 오온 중에서는 행온行蘊에 속한다고 하였다.
- 19)가르침(敎)과 말(語)의 본질은 결국 말소리(聲)이므로 똑같이 색온色蘊에 속하지만, 명구문의 법체는 불상응행법에 속한다. 따라서 대론자는 교와 명은 법체가 다른데 어떻게 교가 곧 명이라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 20)명구문 중에서 최소의 음운적 단위는 음소(文)인데, 이 음소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를 나타내지 못한다. 이 음소가 모여 하나의 의미를 가질 때 그것을 이름(名) 혹은 단어라고 한다. 이 이름을 쪼개면 음소가 되고 조합하면 문구가 되기 때문에 ‘명이 구와 문을 포괄한다’고 한 것이다. 이상은 『順正理論』 권3(T29, 346c9)에서 인용한 문장이다.
- 21)설법을 듣는 중생의 마음에서 기쁨과 감동을 일으키는 데는 설법자의 음성의 영향력이 크다. 이런 정감적인 차원에서는 음성을 교체로 볼 수 있다.
- 22)언어적 기호와 그에 의해 드러나는 의미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 제법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은 명구문이다. 이런 의미 전달 차원에서는 명구문을 교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 23)평가정의評家正義란 비바사 4대 논사를 가리킨다. 가습미라국 가니색가迦膩色迦왕 통치시절에 오백 아라한이 결집하여 『發智論』을 평석해서 『大毘婆沙論』이라는 책을 편찬하였다. 그 편찬자들 중에 법구法救(ⓢDharmatrāta), 묘음妙音(ⓢGhoṣa), 세우世友(ⓢVasumitra), 각천覺天(ⓢBuddhadeva) 등의 4대 논사를 예로부터 4평가 또는 평가정의라고 한다.
- 24)『大毘婆沙論』은 『發智論』을 해석한 책이다. 위의 본문에서 ‘그 뒤에 설해진 것(次後所說)’이란 『大毘婆沙論』의 이 인용문에 곧이어 나오는 『發智論』의 본문을 가리킨다.
- 25)『仁王經疏』(H1, 16a)에는 ‘次第建立’이라고 되어 있는데, 『大毘婆沙論』과 그 밖의 다른 문헌들에는 建立이 連合으로 되어 있다.
- 26)이 인용구에서 언급된 ‘어언語言’ 등의 차이는 알 수 없으나, 공통적으로 음성적 언어활동을 나타내는 단어인 듯하다.
- 27)‘전전하는 인(展轉因)’이란 전후로 연속해서 이어지면서 앞의 법法이 뒤에 생기는 법에 대해 원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 28)이상은 『大毘婆沙論』 권126(T27, 659a23) 이하의 문답들에서 발췌한 것이다.
- 29)‘『순정리론』 논사’란 이 책의 저자인 중현衆賢(ⓢSaṃghabhadra)을 가리킨다. 그는 살바다종에서 『大毘婆沙論』을 배웠는데, 세친이 『俱舍論』을 짓자 이것을 12년간 연구한 뒤에 『順正理論』을 지어 반박하였다. 그는 논리적으로 우수한 것을 취하여 정의正義로 삼았기 때문에 반드시 평가정의에 따르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종파와 상관없이 도리가 우수한 것을 취하여 논을 세우는 것을 일컬어 ‘이장위종理長爲宗’이라고 한다.
- 30)‘법처 소속의 상속하는 가짜 소리(相續假聲)’란 명구문을 가리킨다. 경부종에서는 음성만이 실재이고 명구문은 그 위에 가립된 것일 뿐 별도의 실재성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 가립된 것으로서 심도 색도 아닌 불상응행법이므로 ‘법처’에 소속된다고 한 것이다.
- 31)이 주장에 따르면, 교敎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부처님의 ‘음성’이지만 그 음성이 의미 있는 말로 이해되는 것은 그 음성에 덧붙은 특정한 음운굴곡, 즉 명구문名句文 때문이다. 따라서 음성상에서 가립된 명구문이야말로 교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음성은 귀로 인식하지만 명구문은 오직 의식으로 인식된다.
- 32)『維摩詰所說經』 권1(T14, 538a2).
- 33)『大界經』이 어떤 경인지 현재 확인할 수 없다.
- 34)명구문은 음성에 덧붙은 음운적 차별에 의거해서 가립된 것이므로 실재의 음성을 떠나 별도의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음성과 동일한 것도 아니다. 특히 명구문은 그 말의 의미를 현현시키는 언어적 기능을 한다. 만약 음성과 명구문이 동일한 것이라면, 명구문으로 이루어진 교법을 잘 이해하는 것(法無礙)과 각 지역의 다양한 언어들을 잘 알아듣는 것(辭無礙)은 서로 구분되지 않을 것이다. 『成唯識論』 권2(T31, 6b) 참조.
- 35)『說無垢稱經』 권5(T14, 582a19).
- 36)이전의 견해들은 주로 ‘음성·명구문’이라는 능전의 언어(文) 차원에서 교체를 다룬 것이고, 이 경우는 소전의 의미(義)까지도 고려해서 교체를 다루는 것이다. 모든 의사소통은 언어와 의미의 결합 관계에 의거해서 이루어지고, 부처님 말씀도 문과 의의 결합 관계에 의거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이해되는 것이다. 따라서 능전의 언어와 소전의 의미를 합해서 교체로 간주하기도 한다.
- 37)언어에 의미를 담기 때문에 언어는 의지처(所依)이고 의미는 그에 의지한다(能依)고 하였다.
- 38)『瑜伽師地論』 권81(T30, 750a1).
- 39)『成唯識論』 권2(T31, 6b5)에서는 “명名은 자성自性을 드러내고 구句는 차별差別을 드러낸다.”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이것은 파랗다’라는 지각 판단에서, ‘이것’은 아직 분별이 가해지기 이전의 그 법 자체(自性)를 가리키고, ‘파랗다’는 ‘이것’을 한정함으로써 다른 것과 차별시키는(差別)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자성과 차별은 결국 음소(文)·이름(名)·구절(句)이라는 능전의 언어에 의해 표현되기 때문에 ‘능전의 제법은 자성과 차별의 소의’라고 한 것이다.
- 40)이상의 네 경우는 앞서 언급했던 『유마경』, 『성유식론』, 『설무구칭경』, 『유가사지론』 등에 나타난 대승의 네 가지 교체론이 각기 어떤 논리에 의거하는지를 설명한 것이다.
- 41)법수를 기준으로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따질 때는 명구문과 음성이라는 네 가지 법이 교체다. 왜냐하면 교의 본질은 일차적으로는 ‘부처님의 입에서 발성된 음성·명구문과 같은 언어’이기 때문이다.
- 42)명미구名味句는 명구문名句文의 구역으로, 이 중에서 ‘味’는 ‘文’을 뜻한다. 문文은 단어(名)와 구절(句)의 소의所依, 즉 최소한의 음운적 단위인 ‘음소’를 가리킨다. 이에 관해서는 ‘문자반야’를 설한 해당 경문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다.
- 43)『仁王般若波羅蜜經』 권1(T8, 826a24).
- 44)‘是名味句音聲果文字記句’라는 문구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원측의 『仁王經疏』 「二諦品」(H1, 88a)에 자세한 해석이 나온다.
- 45)『仁王般若波羅蜜經』 권1(T8, 829b13).
- 46)법수의 차원이 아니라 진실한 의미에서는 진여眞如가 교체다. 왜냐하면 교라는 것은 말로 표현되기에 앞서 부처님이 깨달았던 궁극적 진리, 즉 진여에서 흘러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 47)『仁王般若波羅蜜經』 권1(T8, 829b10)에는 “法本如 重誦如 受記如 不誦偈如 無問而自說如 戒經如 譬喻如 法界如 本事如 方廣如 未曾有如 論議如”라는 문장이 나온다. 여기에 십이분교十二分敎의 이름이 나열되는데, 이것은 능전과 소전의 관계에서는 능전에 해당한다. 이 십이분교의 언어가 모두 공空하므로 여여하다고 하였다.
- 48)아마도 원측 자신이 쓴 『解深密經疏』 제1권을 가리키는 것 같다. 이 책 서두의 현담은 대부분 대소승의 교체론으로 채워져 있는데, 이 『인왕경소』의 교체론은 그것을 요약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49)여기서부터는 이 『인왕경』에서 궁극적으로 밝히려 했던 종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 경의 종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던 듯한데, 원측은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는 실상實相·관조觀照·문자文字 등의 세 종류 반야를 설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제二諦의 이치를 설했다는 것이며, 셋째는 무상無相의 법륜을 설했다는 것이다. 원측이 특히 비중 있게 다룬 것은 세 번째다. 이 해석은 『해심밀경』의 삼시교三時敎의 설에 의거해서 ‘반야경’을 무상의 법륜에 배당시킨 것인데, 그것을 유식의 삼성三性과 삼무자성三無自性과의 관계에서 해명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 50)『仁王經疏』(H1, 17a)에는 ‘後爲發一切乘者’으로 되어 있는데, 發 다음에 趣를 추가해야 한다.
- 51)『解深密經』 권2(T16, 697a24) 참조.
- 52)이하의 몇 가지 문답과 『廣百論釋論』의 인용문은 모두 반야의 무상無相·공空의 의미를 유식의 삼성三性·삼무성三無性과 연관시켜 구체적으로 해명한 것이다. 유식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존재에 갖추어진 세 가지 측면, 즉 의타기성依他起性·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원성실성圓成實性을 관함으로써 존재의 ‘공함’에 대한 궁극적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무상·공’이란 삼성의 측면에서 볼 때 실제로 무엇이 부정되는 것인지를 논하는데, 특히 청변과 호법의 견해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 53)청변淸辨(ⓢBāviveka)은 호법 보살이 마갈타국에서 아뢰야 연기론을 주창한 데 대항하여, 용수와 제바가 주장하던 일체개공一切皆空의 학설을 선양하는 데 힘쓴 사람이다. 저서로는 『大乘掌珍論』 2권, 『般若燈論』 15권이 있다.
- 54)호법護法(ⓢDharmapāla)은 유식의 10대 논사 중의 한 명으로 6세기경 사람이다. 중국 법상종法相宗 학자들은 대개 호법의 유식설을 따른다. 저술에 『大乘廣百論釋論』, 『成唯識寶生論』, 『觀所緣論釋』 등이 있다.
- 55)이상은 ‘삼성 중에 어떤 자성을 버리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청변과 호법의 견해다.
- 56)이것은 ‘삼무성 중에 어떤 자성에 의거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청변과 호법의 견해다.
- 57)진제眞諦 삼장(ⓢParamārtha: 499~569년)은 양나라 때 중국에 와서 많은 경론을 번역했던 인도 출신의 역경승이다. 특히 『攝大乘論』 3권과 『攝大乘論釋』 15권을 번역하고 그것의 강설에 주력하였는데, 그로 인해 중국의 섭론종攝論宗이 성립하였다.
- 58)자은 삼장慈恩三藏이란 현장玄奘(602~664년)을 가리킨다. 원측의 『해심밀경소』 등에서는 현장을 ‘대당 삼장大唐三藏’이라고 칭했지만, 측천무후가 혁명을 일으켜 주周를 세운 후에는 그 호칭을 쓰지 못하고 ‘자은 삼장’이라고 한 듯하다. 자은사慈恩寺는 고종高宗이 그 어머니를 위해 지은 절인데, 현장이 서역에서 돌아온 후 이 절의 상좌上座를 맡고 사무를 총괄하면서 경전을 번역했다. 이로 인해 세간에서 그를 ‘자은 삼장’이라고 불렀다. 나중에 현장의 제자 규기窺基도 이 절에 머물렀기 때문에 세간에서 그를 ‘자은 대사慈恩大師’라고 칭하였다.
- 59)진제에 따르면, 삼성의 차별적 의미들은 안립의 차원에서 시설된 것이고, 삼무성은 그런 차별을 넘어서 있는 비안립의 세계를 드러낸 것이다. 비안립제非安立諦는 모든 상대적 차별을 넘어서 있고 언어와 개념 등으로 표시될 수 없는 것을 가리키고, 이와는 반대로 안립제安立諦란 언어나 개념 등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차별적 상들을 시설하는 것을 말한다.
- 60)『唯識三十論頌』 권1(T31, 61a22).
- 61)『仁王經疏』(H1, 17b)에는 ‘~勝義無自性’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심밀경』에 의거해 ‘無自性性’으로 수정하였다.
- 62)이상의 인용문은 『해심밀경』 「무자성상품」에 나온 세존과 승의생勝義生 보살의 문답을 요약한 것이다. 이 경에서 승의생 보살이 제기한 질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세존께서는 예를 들어 오온·십이처 등에 대해 설하실 때처럼 자성이 있음을 인정하기도 하고, 그와는 달리 ‘모든 것이 다 자성이 없다’고 설하시기도 하는데, 두 교법 간에 모순이 있다. 따라서 승의생 보살이 어떤 의미에서 ‘모든 것은 자성이 없다’라고 설하셨는지 물은 것이다. 이에 대해 세존은 삼무자성에 의거해서 그와 같이 설했음을 총괄해서 표명하시고, 이어서 다시 ‘상무자성相無自性’과 ‘승의무자성勝義無自性’에 의거한 것이라고 자세하게 설하셨다. 말하자면 ‘자성 없음’이란 가령 ‘A가 없다’라고 말하는 경우 변계소집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뜻하거나, 혹은 진여 상의 본래 청정함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여기서 ‘생무자성生無自性’을 제외시킨 의도는 ‘인연으로 생하는 것’ 즉 의타기는 무無가 아님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解深密經』 권2(T16, 693c28) 참조.
- 63)원측에 따르면, 『般若經』 등의 무상 법륜을 불요의라고 한 것은 제법의 공함에 대해 아직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은 은밀상隱密相으로 설했기 때문이고, 반면에 『解深密經』 등을 요의라고 한 것은 ‘공’의 의미를 자세하고 분명하게 드러낸 현료상顯了相으로 설했기 때문이다.
- 64)『해심밀경』 등에 나온 ‘무자성성無自性性’이라는 단어는 단지 어떤 것의 ‘없음’ 또는 ‘공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성空性 혹은 삼무성三無性의 이치가 있음’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 65)『仁王經疏』(H1, 17c)에는 ‘隨增減二邊’이라고 되어 있는데, 隨는 墮의 오기다.
- 66)여기서 진술된 유가학도의 핵심 주장은 게송에서 언급되듯 ‘의타기의 허망분별(妄分別)은 있다’는 것이다. 설사 경계가 있다고 해도 분별하는 마음(心)이 없으면 세간에 속박된다거나 혹은 그것을 싫어하여 무아無我의 공을 닦는 등의 일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허망분별의 식識 자체는 의타기로서 유有이다. 반면에 그 분별에 의해 집착되어진 대상은 변계소집으로서 무無이다. 『大乘廣百論釋論』 권10(T30, 247b15) 참조.
- 67)청변은 ‘변계소집은 무이고 의타기는 유이다’라는 경문에 대해 명名과 의義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석하였다. ‘명’은 능전能詮의 언어로서, 즉 색色·수受 등의 모든 법에 부여된 이름을 가리키고, ‘의義’란 그런 이름들에 의해 지시되는 소전所詮의 체사體事를 뜻한다.
- 68)청변에 따르면, 경에서 ‘변계소집의 무’라고 한 것은 ‘명언의 무’를 뜻한다. ‘색’ 등이라는 이름은 무엇인가를 지칭하기 위해 가립되었지만, 그 이름에 의해 지시되는 대상(義 ⓢartha)의 세계에는 실제로 그에 해당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명언은 대상에는 있지 않다’고 하였다.
- 69)청변에 따르면, 경에서 ‘의타기의 유’라고 한 것은 ‘대상(義)의 유’를 뜻한다. 명언과 완전히 일치하는 대응물은 없지만 그에 의해 지시되고 있는 대상들의 세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상식과는 너무 어긋난다. 따라서 ‘세속을 따르면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 70)청변은 ‘명名’은 변계소집이고 ‘의義’는 의타기라고 했지만, 그와는 반대로 유가학도는 ‘명은 의타기이다’라고 전제하면서 반박하고 있다. 이것은 유식학 내에서 ‘명’이 의타기이고 ‘의’는 변계소집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기 때문이다. 이때 ‘명’은 분별하는 식識에 내재된 언어적 세력을 가리킨다. 의타기의 식에 내재된 이런 ‘언어적 힘들(=명언종자)’로 인해서 언어의 대상들이 현현하면, 이것을 ‘의’라고 한다. 세친의 『攝大乘論釋』 권5(T31, 343b10) 참조.
- 71)‘의義’가 세속적 관점에서 보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有’라고 했다면, 동일한 논리로 ‘명名’도 세속적 관점에서 볼 때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의타기의 유’라고 인정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 72)세속적 관점에서 보면 의미(義)의 세계, 즉 언어로 지시되는 대상들은 어떤 기능이 있다는 이유에서 그것을 의타기라고 규정했는데, 그렇다면 바로 그 이유에서 그것을 변계소집으로 볼 수는 없는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 73)『仁王經疏』(H1, 18a)에는 ‘如今經說~’이라 되어 있는데, 今은 何로 수정해야 한다.
- 74)‘소전의 법성’이란 법성 그 자체가 아니라 언어에 의해 지시된 법의 자성을 말하며, 즉 다음에 언급되는 사물의 보편상(共相)에 해당한다.
- 75)모든 이름은 사물의 보편상(共相)에 의거해서 가립된 것이고, 하나의 이름을 통해 의식意識에 알려지는 것은 바로 이런 보편상이다. 반면에 사물의 특수상(自相)은 오직 언어를 매개로 하지 않은 직접 지각(現量)을 통해 알려진다. 유식학자들은 보편상은 마음에 의해 관념적으로 구성된 것이므로 ‘허구’이고, 특수상은 사물 그 자체의 모습이므로 ‘실재’라고 한다. 따라서 ‘자상은 무가 아니고 공상은 유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다.
- 76)‘허망한 분별(妄分別)’이란 맨 처음에 유가학도가 ‘변계소집의 무, 의타기의 유’를 증명하기 위해 인용했던 경의 한 구절을 언급한 것인데, 이것은 허망분별, 즉 식識 자체를 가리킨다.
- 77)이상은 유가학도와 청변의 논쟁을 소개한 것이고, 이하는 논주인 호법이 이전의 두 가지 입장을 모두 논파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세운 것이다.
- 78)『仁王經疏』(H1, 18b)에는 ‘合成多分’으로 되어 있는데, 合은 令의 오기다.
- 79)이상은 『大乘廣百論釋論』 권10(T30, 247b15) 이하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원문에는 대론자들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원측이 유가학도와 청변 간의 논쟁으로 재구성하였다.
- 80)이와 같은 질문을 한 것은 가령 『성유식론』 등에서 심心과 심소心所 및 그에 의해 변현되어 나타난 상들은 여러 가지 연에 의해 생긴 것이므로 ‘유有’라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의타기는 다른 연에 의지해서 일어난 것으로서는 완전히 ‘무無’는 아니고 마치 환이나 꿈의 경계처럼 어느 정도 실재성을 갖는데, 이것을 일컬어 ‘실재는 아니지만 마치 실재와 유사한 것(非有似有)’이라고 한다. 이 의타기의 상들에 의거해서 범부들이 그것을 실재하는 아我 또는 법法 등이라고 집착할 때, 그러한 집착 속에서 드러난 경계들은 단지 범부의 정情 속에만 있고 이치상으로는 없다고 한다. 『成唯識論』 권8(T31, 45c7) 참조.
- 81)성천聖天은 『廣百論』의 저자이고, 호법護法은 그 논에 대한 상세한 해석서인 『大乘廣百論釋論』을 지었다. 따라서 호법이 성천의 뜻을 성립시키기 위해 공·유를 지양한 중도를 건립하였고 그 중도의 자리에 의타기를 배정했다는 것이다.
- 82)‘대법對法’의 범어 abhi-dharma에서 ‘對’는 접두어 abhi를 번역한 것이다. ‘~에 대한’이라고 할 때, 원측에 따르면 ‘경境과 과果에 대한’으로 해석된다. 말하자면 ‘아비달마’란 수행자들이 알아야 할 경과 과에 대해 무루의 지혜로 상세하게 해석하여 그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 준 것이다.
- 83)세친의 『攝大乘論釋』 권1(T31, 321c15) 참조.
- 84)『解深密經』 권3(T16, 698a2) 참조.
- 85)『新編諸宗敎藏總錄』 권3(T55, 1175c11)에 따르면, 『別章』이란 원측이 지은 『成唯識論』의 주석서 중 하나다. 이 『별장』 외에 같은 논에 대한 주석서로 『成唯識論疏』 10권이 있다.
- 86)이 『인왕경』 「이제품」에서는 ‘팔만억 게송의 반야바라밀경을 설한다’고 하고, 「호국품」 끝에서는 ‘팔천억 게송’이라고 했으며, 「산화품」에서는 ‘십만억 게송’이라고 한다. 아마도 이 경의 8품들이 여러 시기에 걸쳐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생긴 것 같다. 원측은 「산화품」의 문구에 의거해서 ‘십만억 게송의 반야바라밀경’이 있었고 이것이 광본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 87)『仁王經疏』(H1, 19a)에는 ‘於常安西明閣’으로 되어 있는데, 常은 長의 오기다.
- 88)『仁王經疏』(H1, 19a)에는 ‘優禪差國’으로 되어 있는데, 差는 尼의 오기다.
- 89)‘예장’은 현縣의 이름이다. 참고로 『大周刊定衆經目錄』 권4(T55, 396a23)에는 ‘진제가 예장현豫章縣의 보전사寶田寺에서 『彌勒下生經』을 번역했다’는 문구가 나온다.
- 90)원측의 『인왕경소』는 구마라집 역 『인왕호국반야바라밀경』을 저본으로 삼았다. 그런데 원측의 『인왕경소』에 진술된 경문과 현존하는 경문은 거의 동일하지만 몇 개의 문구들에 차이가 있다. 아마도 원측 당시에 동일한 구마라집 역 『인왕경』에도 몇 가지 다른 본들이 유행했었던 것 같다. 원측은 경문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따로 협주에 표시해 놓았다.
- 91)원측은 이하에서 많은 부분을 『本記』와 비교해 가며 경문을 해석했는데, 이 ‘본기’란 앞에서 언급했던 진제의 『仁王般若經疏』 6권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東域傳燈目錄』 권1(T55, 1148b4)에는 “인왕반야소 6권진제 삼장이 찬술한 것으로 현재 유행하지 않는 제소諸疏를 ‘본기本記’라고 한다.”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 92)『仁王經疏』(H1, 19b)에는 ‘方始諸故’라고 되어 있는데, 諸는 說의 오기다.
- 93)‘사事’란 서분에서 경전의 신빙성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밝히는 여섯 가지 혹은 다섯 가지 사항을 말한다. 이것을 6성취六成就라고 한다. ‘이와 같이(如是)’라는 말은 신信성취이고, 곧 아난의 믿음을 가리킨다. ‘나는 들었다(我聞)’는 것은 문聞성취라고 하며, 부처님에게 직접 설법을 들었음을 나타낸다. ‘한때(一時)’라는 말은 시時성취라고 하며, 법을 설한 때를 밝힌 것이다. ‘부처님’이란 주主성취라고 하며, 설법의 주인을 나타낸 것이다. ‘~에 머물렀다’는 말은 처處성취이니, 설법하신 장소를 밝힌 것이다. ‘~대중과 더불어’라는 말은 중衆성취인데, 설법을 들었던 대중을 나타낸 것이다. 친광의 『佛地經論』에서는 이것을 5사五事로 구분했는데, 6성취 중에서 ‘如是’와 ‘我聞’을 합해서 ‘總顯已聞’이라고 하였고 그 밖의 것은 동일하다.
- 94)악구 차익惡口車匿(ⓢChandaka)은 싯달타 태자가 성을 넘어 고행의 길을 떠날 때 흰 말을 끌던 마부를 가리킨다. 뒤에 출가하여 부처님 제자가 되었으나, 말버릇이 나빠 ‘악구惡口 차익’이라 불렸다. 부처님이 입멸하실 때 아난에게 이 차익을 묵빈법黙擯法으로 대치하라고 분부하셨는데, 차익은 나중에 과를 증득하였다.
- 95)사념처四念處란 신身·수受·심心·법法의 염처를 말한다. 신념처는 자기 육신이 부정하다고 관하는 것이고, 수념처는 재물이나 음행 등을 실로 참다운 즐거움이 아니라 ‘고苦’라고 관하는 것이다. 심념처는 우리 마음은 늘 변화하여 무상한 것이라고 관하는 것이고, 법념처는 이 셋 이외의 모든 것들이 실로 ‘무아’이고 실체가 없음을 관하는 것이다.
- 96)범법梵法(ⓢbrahma-danḍa)이란 묵빈黙擯이라고도 한다. 계를 범한 비구·비구니와는 말하는 것을 금지한 법이다.
- 97)『大智度論』 권2(T25, 66b22).
- 98)우바리憂波離(ⓢUpāli)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명으로, 인도 가비라위국 사람이다. 수드라 계급 출신으로 궁정의 이발사가 되었다. 우바리는 계율에 정통했으므로 지계제일持戒第一이라는 명예를 얻었다. 후에 제1차 결집 때 율부律部를 암송해 냈다.
- 99)미세율微細律에 대해 『四分律飾宗義記』 권10(X42, 291b19)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나온다. “미세율이란 건도犍度 중에서 미세한 죄를 판별해 놓은 것이다.”
- 100)『仁王經疏』(H1, 20a)에는 ‘妙智度論云’이라고 되어 있는데, 妙는 如의 오기다.
- 101)『大智度論』 권3(T25, 75c15).
- 102)『大智度論』 권2(T25, 62c17) 참조.
- 103)세친의 『燈論』이 어떤 책인지 알 수 없다. 다른 문헌에는 이 부분이 ‘세친의 般若燈論’으로 표현되어 있기도 하지만, 세친의 논 중에는 이러한 제명을 가진 것은 없다.
- 104)『佛地經論』 권1(T26, 291c3) 참조. 중국 법상종은 대개 이 논에 의거해 통서通序를 다섯 가지 사로 나누어서 해석한다.
- 105)우영遇榮의 『仁王護國般若經疏法衡抄』 권3(X26, 444c18)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나온다. “‘장이 삼장’이란 수隋의 개황開皇 초기(580년경)의 사람으로, 범어로는 ‘나련제리야사那連提梨耶舍’수나라 말로는 ‘존칭尊稱’이라 한다.라고 한다. 그는 북인도의 오장국烏萇國 사람인데, 생김새가 기이해서 정수리에 육계肉髻가 있고 귀가 길고 높이 치솟았다고 한다. 이로 인해 〔‘장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 106)이상은 보리유지菩提留支의 『金剛仙論』 권1(T25, 800c10).
- 107)『金剛般若波羅蜜經破取著不壞假名論』 권1(T25, 887a24). 이 논은 공덕시 보살功德施菩薩이 짓고 당唐 지파가라地婆訶羅 등이 번역한 것으로서 『金剛般若經』의 주석서다. 『功德施波若論』, 『破取著不壞假名論』, 『功德施論』 등이라고도 부른다.
- 108)『大智度論』 권1(T25, 63a2) 참조.
- 109)『佛地經論』 권1(T26, 291c10).
- 110)『佛地經論』 권1(T26, 291c16) 참조.
- 111)『佛地經論』 권1(T26, 291c24).
- 112)사실단四悉檀이란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하고 인도하는 교법을 네 가지 범주로 나눈 것으로서, 세계世界실단과 각각위인各各爲人실단과 대치對治실단과 제일의第一義실단 등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이와 같이 나(我)는 들었다’고 할 때처럼 ‘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세속의 관행에 따라 주면서 법을 설하는 것을 세계실단이라 한다. 또 단견斷見을 가진 자에게는 생生의 상속을 설해 주고 상견常見을 가진 자에게는 ‘사람’이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설해 주는 경우처럼 사람들의 성향이나 심리 상태를 살펴 가면서 그가 받아들일 수 있게끔 법을 설하는 것을 각각위인실단이라 한다. 또 부정관不淨觀은 탐욕을 대치시키지만 성냄을 대치시키지는 못하는데, 이처럼 특정 번뇌를 다스리기 위해 설하는 것을 대치실단이라 한다. 마지막으로 언어의 길이 끊어진 제법의 실상을 설하는 것이 제일의실단이다. 이상의 사실단에 대한 설명은 『大智度論』 권1(T25, 59b19) 참조.
- 113)『大智度論』 권1(T25, 59c8) 참조.
- 114)『中論』 권3(T30, 24a1).
- 115)『仁王經疏』(H1, 21b)에는 ‘令其決定信解心故’라고 되어 있는데, 其는 起의 오기다.
- 116)『瑜伽師地論』 권6(T30, 307b26).
- 117)이러한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의 주장을 근견설根見說이라고 한다. 유부에 따르면, ‘본다’는 인식은 눈과 그 대상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이러한 인식의 주체는 눈(眼根)이다.
- 118)『仁王經疏』(H1, 21b)에는 ‘法敎論師’라고 되어 있는데, 敎는 救의 오기다.
- 119)법구法救(ⓢDharmatrāta)에 의하면, ‘색을 본다’거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감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식에 의해 명료하게 인식되는(了別) 것으로 이러한 인식 작용의 주체는 식識이다. 이를 식견설識見說이라고 한다.
- 120)비유론자譬喩論者(ⓢDarṣṭāntika)가 주장한 화합견설和合見說에 대해서는 『大毘婆沙論』 권13(T27, 61c10) 참조.
- 121)『大智度論』 권1(T25, 64b19) 참조.
- 122)『雜集論』 권1(T31, 695c17) 참조.
- 123)『瑜伽師地論』 권3(T30, 294a1).
- 124)『佛地經論』 권1(T26, 291c25).
- 125)『瑜伽師地論釋』 권1(T30, 887b12).
- 126)『仁王經疏』(H1, 21b)에는 ‘二論耳聞識非’라고 되어 있는데, 識非를 非識으로 수정해야 한다.
- 127)『仁王經疏』(H1, 21b)에는 ‘一云二論和合’이라고 되어 있는데, 論은 삭제해야 한다.
- 128)어떤 법 자체에 고유한 작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법의 인연 화합에 의해 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 129)『雜集論』 권2(T31, 703b12).
- 130)청각적 인식이 일어나는 데 토대가 되는 감각기관(所依根)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귀가 듣는다’고 설하기도 하고, 청각적 인식도 하나의 분별 작용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식이 듣는다’고 설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 131)본원本願이란 모든 부처님이 지난 세상에 성불을 위해 인위因位에서 세웠던 여러 가지 서원을 말한다.
- 132)증상연增上緣이란 어떤 결과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간접적인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 133)이것은 나가서나의 견해다. 유식학자들은 부처님이 설하고(說) 중생들이 그것을 듣는(聞) 의사소통의 과정을 ‘듣는 자의 식에 나타난 문의文義’와 ‘여래의 식에 나타난 문의’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다음에 나오는 원측의 해석에 따르면, 나가서나는 불과佛果에 색이나 소리 등의 속성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따라서 ‘부처님이 설한다(佛說)’고 하는 것도 실제로는 청자 자신의 선근의 힘에 의해 비롯된 것이지만, 여래의 자비와 본원이라는 증상연에 의거해서 그렇게 말한 것일 뿐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보면, ‘부처님이 설하였고, 나는 들었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실재 음성이 청자의 귀에 전달된 것이라기보다는, 부처님의 식과 청자의 식 간의 감응 관계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134)이것은 호법의 견해다. 원측에 따르면, 호법은 불과佛果에 색이나 소리 등의 속성이 있음을 인정했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여래의 식에 언어적 표상이 일어났고 그것이 실재의 음성으로 설해졌으며 다시 듣는 자의 식에 그러한 언어적 표상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처님이 설한다’고 하는 것도, 나가서나의 견해와는 달리, 실제로 부처님의 이타의 선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듣는 자의 식에 나타난 언어적 표상은 여래의 말씀 그 자체가 아니라 그의 식에 의해 그렇게 들려진 것일 뿐이기 때문에 여래의 ‘진실한 문의(實文義)’가 아닌 ‘그와 유사한 문의(似文義)’라고 하였다. 이상은 『佛地經論』 권1(T26, 291c26) 참조.
- 135)이상은 『大方便佛報恩經』 권6(T3, 155c19) 이하의 문답을 요약한 것이다.
- 136)세 종류 아난에 대한 해설은 진제 삼장의 『金剛般若經疏』 등에서 재인용한 것인데 이 문헌은 현존하지 않는다. 원측의 『解深密經疏』 권1(H1, 138c)에 따르면, 진제는 『闍王懺悔經』을 인용하여 세 종류 아난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 중에 세 번째 아난이 이 경을 기억한 자라고 했다고 한다.
- 137)『佛地經論』 권1(T26, 292a3).
- 138)원측의 『인왕경소』(H1, 22b)에는 ‘如來戒律’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맥상 어색하다. ‘별상시’에 관해 언급한 다른 문헌들에는 이 문구가 ‘如制戒律’ 혹은 ‘如說戒律’ 등으로 되어 있다. 후자에 의거해서 번역하였다.
- 139)불교도들은 시간을 다만 생멸하는 유위법들의 변화에 의거해 가립된 개념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어떤 실제 사건들의 종류에 따라 ‘시’의 이름도 각기 다르게 쓴다. ‘가라’는 외도들도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므로 불교 내에서는 이 용어보다는 주로 ‘삼마야’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가라’라는 단어는 주로 부처님이 율律의 제정과 관련해서 설법하실 때에 국한해서 사용된다. 예를 들어 ‘비시식非時食’처럼 율 내에서 ‘시’가 사용되는 경우는 범어로 모두 ‘가라’에 해당한다. 그런데 부처님은 계율의 제정에 대해서 불교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가령 비구계·비구니계(大戒)를 수지하거나 출가한 자 그리고 국왕은 그것을 들을 수 있지만 재가자의 계(小戒)를 수지하거나 출가하지 않은 자 그리고 왕이 아닌 그 밖의 사람들은 듣지 못한다고 하였다.
- 140)부처님이 사견을 깨뜨리기 위해 설하신 모든 법문은 선악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는데, 이처럼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법문을 설하셨던 때를 가리키는 경우에는 모두 ‘삼마야’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경전의 서두에 “한때(一時) 부처님께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시時’는 모두 범어로는 ‘삼마야’이다.
- 141)『仁王經疏』(H1, 22b)에는 ‘有部’로 되어 있는데, 『解深密經疏』 권1(H1, 139b)에 의거해서 有를 百으로 수정하였다.
- 142)원측에 따르면 5아함이란 『雜阿含經』, 『中阿含經』, 『長阿含經』, 『增壹阿含經』 이외에 별도로 건립한 백부百部의 『阿含經』을 가리킨다. 원측의 『解深密經疏』 권1(H1, 139b) 협주 참조.
- 143)동수득同隨得이란 선악의 업이 일어나면 훈습의 힘으로 인해 본식 중에 저장되어 있다가 과보를 불러내는 어떤 힘을 가리킨다. 유식학파에서는 이것을 종자라고 했는데, 소승의 살바타에서는 이와 유사한 것을 ‘동수득’이라 했고, 정량부는 ‘무실無失’이라 했다. 『顯識論』 권1(T31, 880c24) 참조.
- 144)‘세간에 두루 노니시던 시’란 특히 부처님이 이곳저곳을 유행하시던 때를 가리킨다.
- 145)신서림申恕林(ⓢYaṣṭi-vana)은 고대 인도의 마갈타국 왕서성 밖에 위치한 숲을 가리킨다. 부처님께서 이 나라에서 교화하실 때에 여기서 거주하셨다고 한다.
- 146)『破取著不壞假名論』 권1(T25, 887a25).
- 147)‘가라’는 불교 이외의 인도 제 학파에서도 통용되는 단어다. 외도들은 이 가라의 시를 실재하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불교에서는 이와 혼동을 피하기 위해 이 단어를 다만 ‘별상시別相時’에 국한시켜 사용한다. 물론 이때의 ‘가라’는 특정한 사건들에 의거해서 가립된 시간을 뜻한다.
- 148)『大智度論』 권1(T25, 65a5) 참조.
- 149)『佛地經論』 권1(T26, 292a11).
- 150)『仁王經疏』(H1, 22c)에는 ‘初也已上’으로 되어 있는데, 也는 地의 오기다.
- 151)『佛地經論』 권1(T26, 292a13).
- 152)『仁王經疏』(H1, 22c)에는 ‘開說聽異’으로 되어 있는데, 異는 時의 오기인 듯하다. 참고로 속장경 『解深密經疏』 권1(X21, 183b16)에는 동일한 문구가 ‘開說聽時’로 되어 있다.
- 153)『佛地經論』 권1(T26, 292a16).
- 154)음입지陰入持란 오음과 십이입과 십팔지를 가리키며, 그 차례대로 각기 오온과 십이처와 십팔계에 해당한다.
- 155)『大智度論』 권1(T25, 64c12).
- 156)『大智度論』 권1(T25, 65c16).
- 157)첫 번째 설에 따르면 수와 시는 모든 현상적 존재들의 차별적 상태에 의거해서 가립된 개념이다. 그런데 ‘유식무경唯識無境’의 관점에서는, 경계는 모두 식에 현현한 영상影像이고 마찬가지로 시와 수도 하나의 영상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두 번째 설에서는 시와 수는 마음에 현현한 대상들의 차별적 상태에 대해 다시 수 또는 시간의 표상을 일으킨 것이라고 말한다.
- 158)『佛地經論』 권1(T26, 292a18).
- 159)다음의 경문에서 설법한 장소(處)나 대중(衆) 등에 대해 특정한 장소나 뛰어난 대중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던 것과는 달리 어째서 설법한 시간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한 때’라고만 했는가라고 묻고 있다.
- 160)예를 들어 남섬부주南贍部洲가 정오일 때는 서방은 해 뜰 무렵이고, 북방은 한밤중이며, 동방은 해 질 무렵인 경우와 같다. 원측의 『解深密經疏』 권1(H1, 140b) 협주 참조.
- 161)신선神仙(ⓢṚsi)은 선인仙人 혹은 대선大仙 등으로도 번역된다. 이 신선들은 계율을 지키고 언제나 고행을 하는 자들로서 산림 등에 거주하면서 과일과 물을 먹고 살며 신통을 부린다고 한다. 부처님도 이런 선인 중의 최고이므로 ‘대선’이라고 부른다.
- 162)화인化人이란 불보살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중생 각자의 근기에 맞춰 모양을 변화시켜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 163)『大智度論』 권2(T25, 66b).
- 164)『다심경多心經』이란 『반야바라밀다심경般若波羅蜜多心經』(T8, 48ac)을 가리키는 듯하다.
- 165)불佛(ⓢBuddha)·박가범薄伽梵(ⓢBhagavat, 世尊) 이외에 그 밖의 명호들은 다음과 같다. 여래如來(ⓢTathāgata), 응공應供(ⓢarhat), 정변지正遍知(ⓢsamyak-saṃbuddha), 명행족明行足(ⓢvidyā-caraṇa-saṃpanna), 선서善逝(ⓢsugata), 세간해世間解(ⓢloka-vid), 무상사無上士(ⓢanuttara), 조어장부調御丈夫(ⓢpurusa-damya-sārathi), 천인사天人師(ⓢśāstādeva-manusyāṇāṃ)
- 166)법신덕法身德이란 부처님이 미혹된 세계를 벗어나서 얻는 상주불변하는 깨달음의 본체를 말하고, 반야덕般若德이란 만유의 실상을 아는 진실한 지혜를 가리키며, 해탈덕解脫德이란 그 지혜에 의해 참다운 자유를 얻는 것을 말한다.
- 167)이상 『眞實論』의 문장은 진제의 『仁王般若經疏』, 즉 『本記』 중에서 재인용한 것이다.
- 168)‘네 가지 마’란 수행자들의 지혜를 빼앗을 수 있는 네 가지 요인들을 가리킨다. 번뇌마煩惱魔란 몸 가운데 108 등의 번뇌가 중생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을 말한다. 온마蘊魔란 색·수·상·행·식 등의 오온이 적취해서 생사의 고통스런 과보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사마死魔란 중생들의 사대四大가 분산되거나 요절하여 죽거나 하는 것을 말한다. 자재천마自在天魔란 육욕천六欲天의 가장 높은 여섯 번째 천에 머무는 마왕 및 그 권속들을 가리킨다. 이들은 사람들의 뛰어난 선善을 방해하고 현성賢聖의 법을 미워하여 갖가지 근심과 혼란을 일으켜서 출세간의 선근을 이루지 못하게 만든다고 한다.
- 169)이상은 『佛地經論』 권1(T26, 292a24) 참조.
- 170)『金剛仙論』 권1(T25, 801b16) 참조.
- 171)『仁王經疏』(H1, 23c)에는 ‘如涅槃經首’라고 되어 있는데, 首는 잘못 기입된 글자인 듯하다.
- 172)바가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涅槃經』 권18 「범행품」(T12, 469c18)과 『大智度論』 권2(T25, 70b15) 등에 나온다.
- 173)『妙法蓮華經憂波提舍』 권1(T26, 1b8).
- 174)이상의 세 가지 설은 『大智度論』 권3(T25, 76a10)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175)『善見律毘婆沙』 권14(T24, 770a29) 참조.
- 176)『仁王經疏』(H1, 24b)에는 ‘故以名鳥’라고 되어 있는데,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 이 문장은 ‘鷲臺’라고 불리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이므로 鳥를 鷲臺로 수정해야 한다. 참고로 『一切經音義』 권12(T54, 380c1)에는 다음과 같은 유사한 문장이 나온다. “이미 독수리들이 서식하고 있었고 또 높은 평지와 유사하기 때문에 ‘취대’라고 이름하였다(既栖鷲鳥 又類高臺 因名鷲臺).”
- 177)이상의 설명은 『大智度論』 권3(T25, 76c14) 이하의 문답 참조.
- 178)『別記』란 아마도 진제의 『仁王般若經疏』, 즉 『本記』를 가리키는 것 같다.
- 179)이상의 내용은 진제의 『七事記』에서 재인용한 것으로서 본래는 『律毘婆沙』의 설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내용이 기록된 문헌은 현존하지 않는다.
- 180)『仁王經疏』(H1, 24c)에는 ‘於中方二’로 되어 있는데, 方은 分의 오기다.
- 181)『成實論』 권3(T32, 258c24).
- 182)『佛地經論』 권2(T26, 298c14).
- 183)『仁王經疏』(H1, 25a)에는 ‘從聞他正法聲’라고 되어 있는데, 聞他를 他聞으로 수정해야 한다.
- 184)『瑜伽師地論』 권82(T30, 759b14).
- 185)칠중七衆이란 석존釋尊의 교단을 구성하는 재가와 출가의 일곱 부류 대중을 가리킨다. 일곱 부류란 ①만 20세 이상의 출가남인 비구比丘(ⓢbhikṣu), ②만 20세 이상의 출가녀인 비구니比丘尼(ⓢbhikṣunī), ③만 20세 미만의 출가남인 사미沙彌(ⓢśrāmaṇera), ④만 20세 미만의 출가녀인 사미니沙彌尼(ⓢśramaṇerikā), ⑤사미니에서 비구니가 되기 전의 2년간에 해당하는 식차마나式叉摩那(ⓢśikṣamāṇa), ⑥재가의 남자 신도인 우바새優婆塞(ⓢupāsaka), ⑦재가의 여자 신도인 우바이優婆夷(ⓢupāsikā) 등이다.
- 186)『大智度論』 권3(T25, 79b24).
- 187)96종류 외도란 부처님 전후로 인도에서 출현한 외도 학파들을 가리킨다. ‘96종류’라고 한 이유는, 육사외도六師外道의 여섯 스승에게 각기 15명의 제자가 있어서 모두 96인이 되기 때문이다. 또는 외도의 여섯 스승에게는 각기 16종의 학습해야 할 법法이 있는데, 한 법은 자기가 배우고 나머지 15종은 각기 15제자에게 가르친다고 한다. 스승과 제자가 배우는 논論을 합하면 96종이기 때문에 ‘96외도’라고 한다.
- 188)『大智度論』 권3(T25, 79b25) 참조.
- 189)『佛地經論』 권2(T26, 298c15) 참조.
- 190)『金剛仙論』 권1(T25, 801c27).
- 191)『仁王經疏』(H1, 25a)에는 ‘行乞土’라고 되어 있는데, 土는 士의 오기다.
- 192)백사갈마白四羯磨에서 ‘백白(ⓢjñapti)’은 ‘고백’을 뜻하고, ‘갈마羯磨(ⓢkarma)’는 의역하면 업業·작법作法 등을 뜻한다. 백사갈마는 모두 승단에서 행하는 사무를 가리킨다. 가령 수계의 작법에 대해 규정하거나 또는 구족계를 받을 때 삼사三師 중의 갈마사羯磨師가 승가 대중들에게 ‘아무 아무개가 출가 요구를 제출했다’라고 먼저 고백하는 것 등에 대해 규정해 놓은 것이다.
- 193)『瑜伽師地論』 권29(T30, 447a19).
- 194)‘이理·사事 두 가지가 화합한다’는 것은 승가를 구성하는 두 가지 조건으로서 이화理和와 사화事和를 말한다. ‘이화’란 다 같이 불교의 교의를 존중하고 따르면서 열반과 해탈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다. ‘사화’란 여섯 가지가 있다. 계戒의 화합으로 인해 수행이 같고, 견見의 화합으로 인해 이해가 같으며, 신身의 화합으로 인해 머무는 곳이 같고, 이利의 화합으로 인해 균등하게 하며, 구口의 화합으로 인해 언쟁이 없고, 의意의 화합으로 인해 똑같이 기뻐하는 것이다.
- 195)『佛地經論』 권2(T26, 298c14).
- 196)『大智度論』 권3(T25, 80a11).
- 197)사향四向이란 예류향預流向·일래향一來向·불환향不還向·아라한향阿羅漢向을 가리킨다. 이 지위의 성자는 아직 그 과위에 들어가지는 못했으므로 ‘과果’라고 하지 않고 대개 그 과로 나아간다(趣向)는 뜻에서 ‘향’이라 하였다. ‘삼과三果’란 예류과·일래과·불환과를 가리킨다.
- 198)학·무학과 같은 성자의 명칭은 그에 해당하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루의 온蘊 상에 가립된 이름이다. 무루의 온 중에서도 특히 계온戒蘊·정온定蘊·혜온慧蘊에 의거해서 ‘학’과 ‘무학’을 가립한 것이다. 그런데 학과 무학의 체가 무루법이라고 한다면, 어째서 택멸무위, 즉 ‘열반’과 같은 무루법은 학·무학의 법에 속한다고 하지 않는가? 이에 대한 대답으로, 모든 무위법은 비록 무루이지만 열반과 같은 무위법들은 이생異生들도 유루의 세속도를 통해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학·무학의 법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199)이상은 『俱舍論』 권24(T29, 127a1)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200)‘십계十界’란 안식眼識 등의 육식계六識界와 의계意界, 색계色界, 성계聲界, 법계法界를 말하고, ‘사처四處’란 색처色處, 성처聲處, 의처意處, 법처法處를 말한다. 『雜集論』 권4(T31, 710c20) 참조.
- 201)18계와 12처 중에서 앞에서 언급했던 ‘십계와 사처’를 제외한 나머지, 즉 안·이·비·설·신의 5계·5처와 향·미·촉의 3계·3처, 그리고 그 밖의 불상응행온들은 학법도 아니고 무학법도 아니다.
- 202)『集論』 권2(T31, 670b15).
- 203)『雜集論』 권4(T31, 710c17) 참조.
- 204)『仁王經疏』(H1, 25c)에는 ‘皆名非學名非無學’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의 名은 잉자剩字이므로 삭제해야 한다.
- 205)『瑜伽師地論』 권66(T30, 668a11).
- 206)‘등지等至’는 삼마빠띠(ⓢsamāpatti)의 의역으로 정수正受·정정현전正定現前이라고도 한다. 혼침惛沈과 도거掉擧의 상태를 멀리 떠나서 심신이 안락해진 경지를 말한다.
- 207)『瑜伽師地論』 권62(T30, 646b21).
- 208)이전의 『집론』 제2권과 『유가사지론』 제66권의 두 인용문에서는 ‘멸진정滅盡定’이 학법과 무학법에 속하는지의 여부를 논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측이 다시 이 문제를 해명한 것이다. 이 멸진정에 들면 모든 번뇌가 전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무루법에 속하기는 하지만, 이 선정에서는 모든 심식의 활동이 정지되고 미세한 수受·상想마저 멸하여 현행되는 것(所行)이 전혀 없고 마치 ‘열반’과 유사한 상태이기 때문에 ‘학법’이나 ‘무학법’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 209)분단생分段生이란 삼계 내에서 거친 과보를 받는 것을 말한다. 수명의 장단이나 육체의 대소 등에 제약되는 몸, 즉 분단신分段身을 과보로 받으면서 윤회하는 것을 분단생사分段生死라고 한다. 이와는 달리 아라한·벽지불·대력보살 등은 분단신을 받지 않고 삼계 밖에서 뛰어나고 미묘한 변역신變易身을 받는데, 그런 몸을 받으면서 윤회하는 것을 변역생사變易生死라고 한다.
- 210)『成唯識論』 권3(T31, 13a22).
- 211)『妙法蓮華經憂波提舍』 권1(T26, 1c23) 참조.
- 212)본래는 성문4과 중에서 무학을 아라한이라고 하고 예류·일래·불환 등의 성자를 ‘학(=有學)’이라고 한다. 그런데 위의 경문에서 ‘학과 무학은 모두 아라한’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유를 묻고 있다.
- 213)둔근鈍根인 사람이 근을 단련시켜 이근利根으로 바뀌는 것을 ‘전근轉根’이라고 한다.
- 214)『成實論』 「分別賢聖品」 권1(T32, 245c5) 참조. 이 논에는 성문4과를 사행四行과 사득四得으로 구분하는 대목이 있는데, ‘行과 住’란 4행과 4득을 가리키는 것 같다. 4행은 행수다원行須陀洹·행사다함行斯陀含·행아나함行阿那含·행아라한行阿羅漢이고, 4득은 수다원·사다함·아나함·아라한을 말한다.
- 215)『仁王般若波羅蜜經』 권1(T8, 825a17).
- 216)‘함께 존재하는 것’이란 십지와 상응相應해서 일어나거나 수전隨轉하는 법들을 말한다.
- 217)비택멸非擇滅(ⓢapratisaṃkhyā)이란 비수멸非數滅 혹은 비지연멸非智緣滅이라고도 하며 무위법의 일종이다. 이것은 지혜의 간택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유위법 자체가 생기기 위해 필요한 연(自生緣)’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미래에서 현재로 생하지 못하고 영원히 미래에 머무는 ‘불생법不生法’을 가리킨다. 이것은 지혜의 간택력에 의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므로 ‘비택멸’이라고 한다.
- 218)단덕斷德이란 불과佛果에 갖추어진 공덕의 하나로서 일체의 번뇌를 단멸시킨 상태를 가리키는데, 이 경문에서는 학·무학이 갖춘 공덕을 말한다.
- 219)살바다종의 관점에서 보면, 아라한들이 무위의 공덕을 갖춘다는 것은 멸제滅諦를 획득한 것을 말한다. 이 멸제에는 택멸擇滅과 비택멸非擇滅이 있다. 전자는 지혜의 판단력(揀擇力)에 의해 번뇌를 끊음으로써 획득되는 ‘멸’을 말하고, 후자는 지혜의 간택력이 아니라 자생연自生緣이 결여됨으로 인해 영원히 미래에 머무는 ‘불생법’을 말한다. 이 중에서 아라한들의 무위의 공덕이란 원칙적으로는 택멸을 가리키며, 특히 그들이 일체의 번뇌를 완전히 단멸시킨 상태를 일컬어 ‘단덕斷德’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비택멸이 단덕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모든 사事에 대한 무지를 끊음으로써 얻어진 비택멸’이다. 여기서 ‘모든 사에 대한 무지를 끊었다’는 것은 사실상 ‘지덕智德’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지덕 자체는 지혜의 간택력에 의해 획득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택멸’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어쨌든 ‘무지가 끊어진 것’이라는 점에서는 ‘단덕’으로 간주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 220)『俱舍論』 권1(T29, 1a8). “일체종의 어둠과 모든 어둠을 멸한다(諸一切種諸冥滅).”라고 했는데, 여기서 ‘일체종의 어둠(一切種冥)’이란 ‘염오되지 않은 무지(不染無知)’를 가리키고, ‘모든 어둠(諸冥)’이란 ‘염오된 무지(染汚無知)’를 나타낸다. 부처님이 불염무지를 끊고 비택멸을 얻으신 것은 지덕智德에 해당하고, 염오무지를 끊고 택멸을 얻으신 것은 단덕斷德에 해당한다. 『俱舍論記』 권1(T41, 2c14) 참조.
- 221)택멸擇滅(ⓢpratisaṃkhyā)이란 수멸數滅 혹은 지연멸智緣滅이라고도 하며, 무위법의 일종으로서 열반의 다른 이름이다. 지혜의 간택력 즉 정확한 판단력으로 번뇌를 끊고 멸제滅諦인 열반을 얻는 것을 말한다.
- 222)유식종에서는 진여법성眞如法性에 의거해서 여섯 가지 무위를 세운다. 이것은 살바다종에서 말하는 허공, 택멸, 비택멸 등의 세 가지 무위에다 부동不動, 상수멸想受滅, 진여眞如를 더한 것이다. ‘허공’이란 법성이 모든 장애를 떠나서 마치 허공처럼 아무런 걸림이 없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택멸이란 지혜의 간택력에 의해 모든 잡염을 떠난 상태 그 자체를 가리킨다. 비택멸이란 ‘연의 결여로 인해 드러나는 것’이라는 소승적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진여 상의 ‘본래 청정한 열반’을 가리킨다. ‘부동’이란 제4정려에서 오직 사수捨受만 있고 고苦·락樂의 두 가지 수를 떠난 것을 가리킨다. ‘상수멸’이란 멸진정에서 미세한 상想과 수受마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마지막으로 진여법성이란, 공무아空無我에 의해 드러난 진여 자체로서 언표될 수 없는 진리 그 자체를 가리킨다. 『成唯識論』 권2(T31, 6c10) 참조.
- 223)대승종에 의하면 무위의 공덕에는 택멸무위와 비택멸무위가 모두 포함된다. 택멸이란 이전에 언급했듯 단덕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 비택멸도 원칙적으로 무위의 공덕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비택멸의 개념이 앞에서 언급했던 소승적 의미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이것은 ‘본래 청정한 열반’을 뜻하기 때문에, 불과佛果(=이 경문에서는 阿羅漢果)에 갖추어진 무위의 공덕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 224)유식종에서는 앞서 말한 진여법성에 의거해 6무위를 세우기도 하고, 또 식전변識轉變에 의거해서 6무위를 세우기도 한다. 가령 범부들은 허공 등과 같은 여섯 가지 무위법의 이름을 들으면 그에 의거해서 나름대로 허공 등에 대해 어떤 심상을 일으킨다. 이와 같은 심상은 전의 것과 후의 것이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그것이 반복되면 훈습으로 인해서 허공 등에 대한 하나의 표상을 구축하게 된다. 이것을 ‘식심에 의해 변현된 것(識心所變)’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허공 등의 이름을 매개로 하여 마음에서 그려낸 여섯 가지 무위의 상은 실제로는 생멸심이 만들어낸 관념적 구성물에 불과하지만 ‘무위와 유사한 것(似無爲)’이기 때문에 무위라고 한다는 것이다. 『成唯識論』 권2(T31, 6c6) 참조.
- 225)『仁王經疏』(H1, 26b)에는 ‘無學十智有學六智’라고 되어 있는데, 無學十智 다음에 至를 추가해야 한다.
- 226)이 문구는 『俱舍論』에는 없지만 전후의 내용을 요약해서 기재한 것이다.
- 227)여기에 열거된 ‘지智’ 등의 여덟 가지 이름은 지의 특정한 작용들에 의거해서 붙여진 다른 이름들이다. 이에 대해 『俱舍論疏』 권26(T41, 766b4)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지·견·명·각·해·혜·광·관 등은 지의 다른 이름을 전체적으로 열거한 것이다. ‘결단決斷하는 것’을 지라고 하고, ‘추구推求하는 것’을 견이라 하며, ‘어둠을 떠나는 것(離闇)’을 명이라 하고, ‘이치를 깨닫는 것(悟理)’을 각이라 하며, ‘요달了達하는 것’을 해라고 하고, ‘법을 간택하는 것(擇法)’을 혜라 하며, 광은 ‘밝게 비추는 것(現照)’이고, 관은 ‘관찰觀察하는 것’이다. 이것들은 이름은 다르지만 그 체는 하나다.”
- 228)『俱舍論』 권26(T29, 134c7).
- 229)경부종에서는 법지와 유지의 차이를 인식론적으로 구분하였다. 즉 실재하는 현재의 법을 직접 인식하는 것을 법지라고 하고, 실재하지 않는 과거·미래의 법을 추리해서 아는 것(比智)을 유지라고 한다는 것이다. 『成實論』 「十智品」 권16(T32, 371c28) 참조.
- 230)여기서 말하는 ‘성취成就’란 ‘득得(ⓢprāpti)’과 연관된 개념이다. ‘득’이란 어떤 법을 유정의 몸과 분리되지 않도록 결합시키는 힘을 가리킨다. 소승에서는 이것을 다시 획獲과 성취成就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대승의 『成唯識論』 등에서는 이것을 모두 ‘성취’라고 이름하였다. 소승에서 이것을 실재하는 법으로 간주했던 것과는 달리 대승에서는 일종의 가립된 법으로 간주했다. 이하의 논의는 견도의 수행을 ‘성취’와 연관시켜 논한 것이다.
- 231)원측은 견도의 수행을 ‘현기現起’와 ‘성취成就(=得)’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이전에 획득하였거나 아직 획득하지 못했던 공덕이 현기하여 현재 그것을 닦는(現在修) 경우에 국한해서 ‘견도에는 여섯 가지 지智만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아직 획득하지 못했던 공덕이 현전하고 그와 함께 미래의 공덕을 획득(得)한다는 측면에서는 획득된 미래의 법을 혼합해서 닦는다(未來修)고 하는데, 이와 같은 ‘성취’에 의거해서 세속지를 얻는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고류지·집류지·멸류지의 3유지三類智의 끝(後邊) 단계에서 획득되는 지를 현관변現觀邊이라고 하는데, 이 현관변의 한 찰나에 고苦를 알고 집集을 끊고 멸滅을 작증하는 것이 마치 세속지와 유사하기 때문에 세속지라고 한다.
- 232)『仁王經疏』(H1, 27a)에는 ‘謂於不共了不現前’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 前은 見으로 수정해야 한다.
- 233)고제에 대해 무상無常·고苦·공空·이아離我 등의 4가지 행상을 관함으로써 획득된 지를 고지苦智라고 한다. 이하에서 언급된 집제·도제·멸제의 4가지 행상도 고제에 준해서 이해할 수 있다. 4제의 16행상의 의미는 다음의 ‘d. 16가지 행상’에서 자세하게 해석된다.
- 234)여기에 나열된 이름들은 그 수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전의 『俱舍論』에서 ‘지智와 견見과 명明과 각覺과 해解와 혜惠와 광光과 관觀’ 등으로 표현되었던 것에 해당한다. 이것은 모두 지智의 다른 이름들이다.
- 235)『仁王經疏』(H1, 27b)에는 ‘滅已修’라고 되어 있는데, 滅諦를 作證하고 道諦를 修習하는 것이므로 이 문구를 ‘滅已證 道已修’로 수정해야 한다.
- 236)『顯揚聖敎論』 권2(T31, 489c22).
- 237)미지당지근·이지근·구지근을 흔히 삼무루근三無漏根이라고 한다. 이것은 의意·낙樂·희喜·사捨·신信·근勤·염念·정定·혜慧 등의 아홉 가지 심소법을 체로 삼아서 안립된 것이다. 이 아홉 가지 심소들은 증상시키는 힘이 있어서 무루의 청정한 성스런 법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것들을 독립적 근으로 간주한다. 이하에서는 아홉 가지 심소법들이 세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된 이유를 각 학파의 설에 의거해서 설명한다.
- 238)『仁王經疏』(H1, 27b)에는 ‘金剛三味’라고 되어 있는데, 味는 昧의 오기다.
- 239)견도에서는 사제四諦를 관하여 무루의 인忍과 지智가 일어난다. 우선 욕계에서 4제를 관찰하여 얻은 지는 법지法智라고 하고, 색계·무색계에서 4제를 관하여 얻은 지는 유지類智라고 하며, 이러한 ‘지’가 일어나기 전에 그 ‘제諦’를 ‘제’로서 인가하는 것을 ‘인忍’이라 한다. 이것을 팔인八忍·팔지八智라고 하는데, 견도의 이와 같은 16찰나의 마음을 거쳐 곧장 수도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앞의 15심은 견도에 속하지만, 제16심인 도류지道類智에서는 사제법을 이미 한 번에 두루 관하여 안 것이기 때문에 수도에 속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제16심에서 수도에 들어가 예류과를 획득하고 나서 아라한과를 얻기 직전인 아라한향까지를 수도라고 하는데, 수도가 막 완성되려는 단계에서 금강삼매가 현전하면 최후의 번뇌가 끊어진다.
- 240)견도의 종류에 대해서는 『成唯識論』 권9(T31, 50a5) 참조.
- 241)견도에서는 아직 알지 못했으나 알아야만 할 것을 알기 위해 수행하는데, 이러한 수행의 토대가 되는 것을 ‘미지당지근’이라고 한다. 그런데 견도의 제16찰나에는 이치를 이미 깨닫고 곧바로 수도에 진입하므로 ‘아직 알지 못했으나 알아야만 할 것’은 없다. 따라서 마지막 찰나는 근본위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이다.
- 242)선법욕善法欲이란 무루법을 대상으로 하여 일으킨 탐욕을 말한다. 여기서는 자량위에서 일으킨 깨끗한 믿음(信)을 가리킨다.
- 243)난煖·정頂·인忍·세제일법世第一法의 사선근위四善根位를 순결택분順決擇分이라 하는데, 이는 견도 이전에 사제를 관하거나 16가지 행상을 닦음으로써 무루의 성인의 지위에 도달하는 네 가지 수행 단계를 가리킨다.
- 244)‘세 가지 무색지’란 무색계의 네 가지 선정 중에서 마지막 비상비비상처정非想非非想處定을 제외하고 그 밖의 공무변처정空無邊處定·식무변처정識無邊處定·무소유처정無所有處定을 가리킨다.
- 245)『成唯識論』 권7(T31, 41a15).
- 246)유정천有頂天이란 비상비비상천의 다른 이름으로 무색계의 맨 꼭대기에 있는 천이다.
- 247)유관遊觀이란 관의 작용이 있기는 하지만 미혹을 끊는 것도 아니고 이치를 관하는 것도 아닌 경우를 총칭한 것이다. 『成唯識論演祕』 권6(43, 930c8) 참조.
- 248)『成唯識論』 권7(T31, 41b3).
- 249)‘지전의 30심’이란 십주十住·십행十行·십회향十回向을 가리킨다. 이 세 지위를 삼현三賢이라고 하고, 십지에 오른 보살을 십성十聖이라고 한다.
- 250)이것은 진제가 『본기』에서 ‘심행心行’을 ‘심心’으로 해석한 것에 대한 반론이다.
- 251)고제를 소연으로 하는 네 가지 행상은 상常·낙樂·아我·정淨이라는 네 가지 전도를 대치하기 때문에 이름도 네 개이고 그에 해당하는 실체도 네 개이지만, 그 밖에 집제·멸제·도제를 소연으로 하여 일으킨 각각의 네 가지 행상들은 네 가지 전도를 직접 대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기 이름은 네 개가 있지만 실체는 각기 단일한 집제·멸제·도제다. 따라서 사제의 16행상의 실체는 7가지라고 하였다. 『俱舍論記』 권26( T41, 392b10) 참조.
- 252)『仁王經疏』(H1, 28a)에는 ‘等現種故集’으로 되어 있는데, 種은 理로 수정해야 한다.
- 253)고제의 원인으로서 집제는 마치 종자가 싹을 생하는 도리와 같으므로 ‘인因’이라 하고, 인이 모여서 그 과를 동등하게 현기하도록 하므로 ‘집集’이라 하며, 과를 상속하게 하므로 ‘생生’이라 하고, 연이 되어서 과를 완성시키므로 ‘연緣’이라 한다. 『俱舍論記』 권26(T41, 392b22) 참조.
- 254)이상은 『俱舍論』 권26(T29, 137a6) 참조.
- 255)『成實論』에서 건립한 삼가三假는 성문·연각의 교설과도 같지 않고 또 원교圓敎와도 같지 않으므로 별교別敎라고 한다. 이 논에서 설한 ‘삼가’란 일반적으로 인성가因成假·상대가相待假·상속가相續假라고 한다. 첫째로 모든 유위법은 다 인연因緣으로 성립되었기 때문에 ‘인성가’라고 한다. 둘째로 ‘장長’에 대해 ‘단短’을 말하고 ‘대大’에 대해 ‘소小’를 말하는 경우처럼, 모든 법들은 각기 상대성을 갖기 때문에 ‘상대가’라고 한다. 셋째로 모든 유위법은 끊임없이 전후로 상속하지만 이런 상속은 실체가 없고 찰나 생멸하는 것이므로 ‘상속가’라고 한다. 이 삼가 중에서 처음의 ‘인성가’를 인생가因生假와 연성가緣成假로 나누기도 하는데, ‘인생가’란 모든 법이 인因에서 생겨나므로 자성이 없음을 뜻하고, ‘연성가’란 가령 중생처럼 오온을 수용해서 이루어진 복합체에 실체성이 없음을 뜻한다. 이상은 『成實論』 권11 「假名相品」(T32, 327c29), 『俱舍論記』 권29(T41, 441a25) 참조.
- 256)『般若經』 등에서 건립한 세 종류 가는 성문·연각·보살이 공통적으로 받은 교설이므로 통교通敎라고 한다. 이 삼가 중에서, 첫째 법가法假란 색법·심법 등을 말하는데, 이 법들은 본래 자성이 없으므로 ‘법가’라고 한다. 둘째 수가受假라고 한 것은, 하나의 전체(總法)는 개별(別法)을 수용해서 이루어진 복합체이므로 ‘수가’라고 한다. 예를 들어 4대四大를 수용해서 초목이 되는 경우다. 셋째는 명가名假인데, 모든 법의 이름은 상相에 의거해서 가짜로 시설된 것이므로 ‘명가’라고 한다.
- 257)이하의 진제에 의하면, ‘통종通宗’이란 유식종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통종에 의하면, 세 종류 가는 각기 유식의 삼성三性에 해당하고 그 세 가지 가의 공함은 삼무성三無性에 해당한다.
- 258)‘오온으로 이루어진 상속가인 자’란 오온으로 이루어진 유정有情 등을 가리킨다. 유정의 몸 등이 생멸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상속하는 데 의거해서 ‘유정’을 가립하는데, 이것은 오온을 수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실체가 없다.
- 259)앞에서 말한 16행상을 세 가지 문에 배당시켰다. 고제의 4행상 중에 ‘공과 무아’는 공문空門에 해당하고, 멸제의 4가지 행상(滅, 靜, 妙, 離)은 무상문無相門에 속하며, 그 외의 나머지 고제의 2행상(非常, 苦)과 집성제의 4행상(因, 集, 生, 緣)과 도제의 4행상(道, 如, 行, 出) 등 열 가지 행상은 모두 무원문無願門에 해당한다.
- 260)『佛地經論』 권1(T26, 295c18).
- 261)『仁王經疏』(H1, 28c)에는 ‘智度論第六云’으로 되어 있는데, 六은 五로 수정해야 한다.
- 262)『大智度論』 권5(T25, 96c4).
- 263)『大毘婆沙論』 권77(T27, 398a5) 참조.
- 264)이 논에서는 앞서 사제四諦의 16행상들에 대해 설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설한 그대로의 상’이라 하였다.
- 265)『瑜伽師地論』 권55(T30, 605b19) 참조.
- 266)‘오취온五取蘊 등의 현행된 고과苦果’는 핍박하는 성질을 갖기 때문에 ‘고제’라고 하고, 마치 종자와 같이 낳고 생장시켜서 오취온 등의 고과를 내기 때문에 ‘집제’라고 하며, 오취온의 소멸은 삼재三災(탐·진·치)가 종식되어 고요해진 것이기 때문에 ‘멸제’라고 하고, 오취온의 소멸을 얻기 위해 닦는 성도聖道는 영원히 번뇌의 세계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도제’라고 한다.
- 267)『俱舍論』 권9(T29, 51a20)에서는 12연기 중의 ‘행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리석은 범부는 연으로 생긴 법이 행行일 뿐임을 알지 못하고 그릇되게 아견我見·아만我慢의 집착을 일으켜 스스로 낙樂이나 비고비락非苦非樂을 향수하기 위해 신업 등의 각기 세 종류 업을 조작한다. 말하자면 자신이 미래의 낙을 받기 위해 온갖 복업福業을 짓고, 미래의 낙과 비고비락을 받기 위해 부동업不動業(선정의 업)을 지으며, 현세의 낙을 받기 위해 비복업非福業을 짓는다.”
- 268)‘세 가지 촉觸’이란 다음에 언급되는 고수苦受 등의 세 가지 수에 따라 ‘촉’도 세 가지로 구분한 것이다. 낙수를 내는 것은 ‘순낙수촉順樂受觸’이라 하고, 고수를 내는 것을 ‘순고수촉順苦受觸’이라 하며, 불고불락수를 내는 것을 ‘순불고불락수촉順不苦不樂受觸’이라 한다.
- 269)‘세 가지 수受’란 고수苦受·낙수樂受·불고불락수不苦不樂受를 가리킨다. 좋아하는 대상에 대한 느낌을 낙수라고 하고, 좋지 않는 대상에 대한 느낌을 고수라고 하며, 좋지도 싫지도 않은 대상에 대한 느낌을 불고불락수 혹은 사수捨受라고 한다.
- 270)‘탐貪’은 오욕五欲의 경계 등에 대해 탐욕을 일으키는 정신작용인데, 이 탐은 무엇을 탐하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된다.
- 271)『仁王經疏』(H1, 29a)에는 ‘故名爲受’라고 되어 있는데, 受는 愛의 오기다.
- 272)‘취取’는 집착의 뜻으로서 넓은 의미에서는 번뇌의 다른 이름이다. 네 가지 취란 욕취欲取·견취見取·계금취戒禁取·아어취我語取를 말한다. 오욕의 경계에 대해 일으킨 집착을 욕취라고 하고, 삿된 견해를 진실이라고 집착하는 것을 견취라고 하며, 그릇된 도道를 바르다고 여기는 것이나 혹은 오견五見 중의 계금취견을 계금취라고 하고, 나의 몸을 대상으로 하여 일으킨 모든 아집 등을 아어취라고 한다.
- 273)『瑜伽師地論釋』 권1(T30, 887b24).
- 274)일생보처一生補處란 ‘최후의 윤회자’라는 뜻으로, 예를 들어 도솔천에 있는 미륵보살처럼, 이번 생만 거치면 내생에서는 반드시 세간에서 성불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275)다라수多羅樹(ⓢtāla)는 인도나 버마 등의 열대지방에 나는 종려과棕櫚科의 나무다. 이 나무의 높이는 70~80척 정도 되는데, 인도에서는 나무를 척도의 단위로 삼기 때문에 ‘7다라수’라고 한 것이다.
- 276)『方廣大莊嚴經』 권1(T3, 541c4) 참조.
- 277)『大智度論』 권4(T25, 84c19) 참조.
- 278)『대엄경』에 의하면 오백 벽지불(연각)들이 모두 분신하여 이 땅을 버리고 열반에 들었으므로 부처님이 설법하실 당시에는 ‘연각’ 대중이 없었던 셈인데, 이것은 현현중의 차원에서 말한 것이다. 그런데 『인왕경』에서 ‘팔백만억의 대선연각’이 있었다고 한 것은 비밀중의 차원에서 말한 것이다.
- 279)『阿毘曇毘婆沙論』 권16(T28, 120a16) 참조.
- 280)인각유麟角喻란 기린의 뿔에 비유되는 연각승을 가리킨다. 그는 근기가 극히 뛰어나고 홀로 나오길 좋아하며, 마치 부처님처럼 결코 둘이 함께 출현한 적이 없는 유일한 자이기 때문에 인각유라고 불린다. 『大毘婆沙論』 권30(T27, 156b26) 참조.
- 281)부행部行이란 인각유의 독각에 대칭되는 말로서, 성문승 중에서 예류·일래·불환 등의 세 종류 사람을 가리킨다. 이들은 장차 네 번째 아라한과를 증득하려 할 때 잠시 부처님을 떠나서 무리를 지어 함께 수행하기 때문에 ‘부행의 독각’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혼자서 조용한 곳에서 과를 증득하는 자를 ‘인각유의 독각’이라고 한다.
- 282)『大毘婆沙論』 권30(T27, 156b25) 참조.
- 283)『雜集論』의 원문에는 ‘聖道’라고 되어 있는데,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다.
- 284)『雜集論』 권13(T31, 753c3).
- 285)무명無明이 바로 다음의 행行에 대해 직접적인 연이 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열두 가지가 서로 연생緣生하고, 또 ‘무명’이 다음다음의 ‘식識’ 등에 대해 간접적인 연이 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열두 가지가 연속적으로(展轉) 서로 생기게 한다. 이처럼 변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인과적으로 연속됨을 인정하기 때문에 단멸도 아니고 상주도 아니라고 한 것이다.
- 286)『成唯識論』 권3(T31, 12c13).
- 287)『仁王經疏』(H1, 30a)에는 ‘四諦十二緣皆成就’라는 경문에 이어서 ‘無量功德皆成就’라는 경문이 나오는데, 구마라집 역 『인왕경』 권1(T8, 825a13)에는 나오지 않는다.
- 288)『瑜伽師地論』 권46(T30, 549a26)에 나온 이름은 다음과 같다. ①보리살타菩提薩埵, ②마하살타摩詞薩埵, ③성취각혜成就覺慧, ④최상조명最上照明, ⑤최승진자最勝眞子 또는 최승지자最勝之子, ⑥최승주지最勝住持 또는 최승소의最勝所依, ⑦보능항복普能降伏 또는 최승소사最勝所使, ⑧최승맹아最勝萌芽, ⑨용건勇健 또는 맹건猛健, ⑩최승성最勝聖 또는 상궤범사上軌範師, ⑪상주商主, ⑫구대명칭具大名稱, ⑬연민憐愍 또는 성취자비成就慈悲, ⑭대복大福, ⑮자재自在 또는 부자재富自在, 16법사法師.
- 289)부정不淨의 경계를 관하기 때문에 ‘부정관’이라고 명명한 것처럼, 보리·살타의 경계를 소연으로 삼는 자이기 때문에 ‘보살’이라고 명명했다는 것이다.
- 290)무성無性, 『攝大乘論釋』 권1(T31, 380c3).
- 291)『佛地經論』 권2(T26, 300a19).
- 292)『仁王經疏』(H1, 30b)에는 ‘皆行阿羅漢’으로 되어 있는데, 구마라집 역 『인왕경』에는 行은 없는 글자이고 문맥상 삭제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이하의 원측의 해석을 보면, ‘모든 보살을 아라한이라 한다’고 하거나 혹은 ‘대지보살이 아라한을 수행하는 것도 아라한이라 한다’는 등의 말이 나온다.
- 293)『仁王經疏』(H1, 30b)에는 ‘皆受應供’이라고 되어 있는데, 受應은 應受로 수정해야 한다.
- 294)제8지 이상에 올라 의성신意成身을 받아서 자유자재로 변역생사變易生死하는 자를 ‘대지보살’이라고 한다. 『成唯識論述記』 권8(T43, 536b29) 참조.
- 295)『成唯識論』 권3(T31, 13a22) 참조.
- 296)『仁王經疏』(H1, 30b)에는 ‘第二別讚功德’으로 되어 있는데, 二는 三의 오기다.
- 297)『仁王經疏』(H1, 30c)에는 ‘八四辨功德’ 다음에 ‘九四攝功德’이라는 문구가 누락되었다.
- 298)금강멸정金剛滅定이 하나의 선정을 가리키는 경우는 금강정金剛頂에 해당한다. 즉 대승보살의 지위에서는 제10지의 마지막 마음에서 현전하는 선정을 가리킨다.
- 299)『大毘婆沙論』 권141(T27, 727b25).
- 300)‘색계의 4대로 만들어진 정색’이란 선정의 힘에 의해 생겨난 깨끗한 색을 말한다. 천안과 천이는 이 정색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 301)의요가행意樂加行이란 정행가행正行加行에 대비되는 말로서, 요가행자(瑜伽師)들이 안락과 이익을 주려는 의요意樂(의욕)를 주야로 증장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정행가행이란 주야로 스스로 불법의 가행을 성숙시키거나 또 중생의 능력을 보아 가면서 앞의 의요가행에 의거해서 그들에게 안락과 이익을 일으켜 주는 것을 말한다. 『瑜伽師地論 』권35(T30, 482a17) 참조.
- 302)『仁王經疏』(H1, 31b)에는 ‘是故但三他心智名’으로 되어 있는데, 三은 立의 오기다.
- 303)‘전생의 일을 기억하는 지(宿住隨念智)’가 이루어지려면 여러 정신 작용들이 개입되지만 그 중에서 특히 ‘기억(念)’의 작용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수념’이라 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념주四念住의 체는 혜慧임에도 ‘염’의 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염주’라고 하는 경우와 같다.
- 304)숙주수념지증명宿住隨念智證明이란 과거세의 모든 일을 아는 지혜를 말한다. 말하자면 이 지혜로 지나간 한 생 전뿐만 아니라 무한한 과거의 생에서 자기가 태어났던 곳이나 종種·성姓, 자기가 먹었던 음식, 자기가 느꼈던 고苦·락樂, 자기가 했던 말 등을 모두 낱낱이 기억해 낼 수 있다고 한다.
- 305)사생지증명死生智證明이란 미래세의 모든 일을 아는 지혜로서 청정안淸淨眼이라고도 한다. 이 지혜로 모든 중생이 죽을 때와 태어날 때를 알며, 각자가 행한 선업·악업의 차이에 따라 미래생에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등에 대해 모두 알 수 있다고 한다.
- 306)누진지증명漏盡智證明이란 현재세의 모든 일에 대해 잘 아는 지혜를 말하는데, 원측은 ‘열반성에 통달한다’고 하였다. 말하자면 이 지혜로 고·집·멸·도의 4제의 인과의 도리를 잘 통달하여 유루의 번뇌를 끊고 무루의 해탈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 307)『大毘婆沙論』 권102(T27, 530a2) 참조.
- 308)이 문장은 무학위에서는 삼명의 힘이 늘거나 줄어드는 경우가 없음을 말한 듯한데, 『구사론』에는 이에 해당하는 문구가 없다.
- 309)『仁王經疏』(H1, 31c)에는 ‘第四學無學分別’이라고 되어 있는데, 第四는 문맥상 어색하므로 삭제하거나 혹은 第三으로 수정해야 한다. 참고로 원측의 『解深密經疏』 권1(H1, 160c)에서도 삼명을 네 가지 문門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①체를 나타내는 것, ②삼명을 건립한 뜻을 밝히는 것, ③진眞·가假로 분별하는 것, ④학·무학으로 분별하는 것이다. 이 『인왕경소』에서 학·무학으로 분별하는 내용은 세 번째에 해당한다.
- 310)『대비바사론』에서는 육신통 중 세 가지만 ‘명明’이라고 건립한 뜻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신경지증통은 마치 공교처工巧處(몸이나 입으로 나타내는 각종 기예)를 전변해 내는 경우와 같고, 천이지증통은 오직 소리만을 파악하며, 타심지증통은 오직 타인의 마음의 자상만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신통은 뛰어난 작용이 없기 때문에 ‘명’이라 안립하지 않는다. 뒤의 세 가지 신통은 모두 뛰어난 작용이 있으므로 ‘명’이라 안립한다. ‘뛰어난 작용’이라 했는데, 즉 〔누진통과 사생지통과 숙주통은〕 모두 생사를 싫어하여 버리는 일에 수순하고, 모두 수승한 공덕을 이끌어 내며, 모두 수승한 열반으로 나아가게 한다.” 『大毘婆沙論』 권102(T27, 530a18) 참조.
- 311)『仁王經疏』(H1, 31c)에는 ‘明者心慧爲性’으로 되어 있는데, 心은 以의 오기다.
- 312)『仁王經疏』(H1, 31c)에는 ‘無礙善根爲性’으로 되어 있는데, 礙는 癡의 오기다.
- 313)『佛地經論』 권2(T26, 299a28).
- 314)『仁王經疏』(H1, 31c)에는 ‘眞知死此生彼’로 되어 있는데, 眞은 直의 오기다.
- 315)『仁王經疏』(H1, 31c)에는 ‘證會不失’이라고 되어 있는데, 證은 際의 오기다.
- 316)『大智度論』 권2(T25, 71c16).
- 317)오직 여래에게 국한시켜 해석할 때, 십력은 실상을 증득하는 여래의 지智가 갖는 능력을 가리킨다. 또 이것은 부처님의 18불공법不共法 중 열 가지에 해당하는데, 그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도리인지 도리가 아닌지 아는 힘(處非處智力), ②업의 이숙에 대해 아는 힘(業異熟智力), ③정려와 해탈과 등지等持와 등지等至의 깊고 얕음에 대해 두루 아는 힘(靜慮解脫等持等至智力), ④모든 근의 우열을 아는 힘(根上下智力), ⑤중생들의 갖가지 승해를 아는 힘(種種勝解智力), ⑥갖가지 중생계를 아는 힘(種種界智力), ⑦모든 취에서 행이 도달하는 곳을 두루 아는 힘(遍趣行智力), ⑧과거세의 갖가지 일을 아는 힘(宿住隨念智力), ⑨나는 곳과 죽는 곳을 아는 힘(死生智力), ⑩모든 번뇌가 다하여 여실하게 아는 힘(漏盡智力) 등이다.
- 318)『仁王經疏』(H1, 31c)에는 ‘二十八云’이라고 되어 있는데, 八은 五의 오기다.
- 319)이상은 『大智度論』 권25(T25, 245c26)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320)『大毘婆沙論』 권81(T27, 420c13).
- 321)『顯揚聖敎論』 권4(T31, 497a21). 이 논에서는 견見·문聞·각覺·지知에 의거해서 ‘무량’의 뜻을 해석하였는데, 이와 같은 ‘견’ 등에 의해 인식되는 모든 것에 대해 작의作意하기 때문에 ‘넓고 크고 무량하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견문각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이 있다. 가령 『잡집론』 권1(T31, 695c9)에서는, ‘견’이란 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문’이란 귀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각’이란 사유해서 ‘마땅히 이러하고 이러하다’라고 추론해 내는 것이고, ‘지’란 내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하였다.
- 322)『俱舍論』 권29(T29, 150c2) 참조.
- 323)『仁王經疏』(H1, 32b)에는 ‘慈名與嗔相違善心 悲名與惱相違善心 喜名嫉妬相違善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 개의 문구에 나온 善心은 모두 慈心으로 수정해야 한다. 즉 ‘자와 비와 희’는 자심을 세 가지로 구별한 것이다.
- 324)이상은 『成實論』 권12 「四無量定品」(T32, 336b7) 이하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325)『仁王經疏』(H1, 32b)에는 ‘謂捨俱心’으로 되어 있는데, ‘謂捨心俱’로 수정해야 한다.
- 326)이상은 『顯揚聖敎論』 권4(T31, 497a14) 이하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327)무진無嗔은 모두 무진無瞋선근을 가리킨다. 이것은 성낼 이유가 있든 없든 간에 남을 해치거나 혼내 주려는 마음을 절대로 내지 않는 것이다. 이 무진과 무탐無貪·무치無癡를 합해서 삼선근三善根이라 하는데, 그것들은 모든 선한 마음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선근’이라 한다.
- 328)불해不害와 해害는 상반되는 심소법이다. 남에게 손해와 괴로움을 주려고 하는 마음 작용을 ‘해’라고 하고 그와 상반되는 마음 작용을 불해라고 한다. 소승에서는 ‘불해’가 대선지법大善地法의 하나로 간주되었지만, 유식종에서는 무진無瞋심소의 작용 상에서 가립된 것으로 별다른 실체가 없다고 한다.
- 329)『仁王經疏』(H1, 32b)에는 ‘善根爲性’으로 되어 있는데, 善은 喜의 오기다. ‘희근喜根’이란 다섯 가지 수受 중에 희수喜受를 가리킨다. 이것은 초선初禪·제2선第二禪이나 욕계의 의식과 상응하는 심리적 희열을 말하는데, 이 희수를 비롯한 다섯 가지 수는 증상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근根’이라고 부른다.
- 330)무탐선근無貪善根은 심소법의 하나로서 대상 경계에 대해 결코 탐하지 않는 마음 작용을 말한다.
- 331)‘함께 하는 것’이란 앞에서 언급된 무진無瞋 등의 심소법들과 상응相應하거나 따라 일어나는(隨轉) 법들을 말한다.
- 332)이상은 『大毘婆沙論』 권81(T27, 420b8) 이하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333)『成實論』 권12(T32, 337a25) 참조.
- 334)『集論』 권7(T31, 690c16), 『雜集論』 권13(T31, 757c25) 참조.
- 335)등지等持는 삼마지三摩地의 의역이다. 이것도 선정의 다른 이름들 중의 하나인데 특히 유심정有心定에 국한시켜 사용한다.
- 336)『顯揚聖敎論』 권4(T31, 497b13).
- 337)사무애해四無礙解는 사무애지四無礙智·사무애변四無礙辯이라고도 한다. 법法무애는 온갖 교법에 통달한 것이고, 의義무애는 그 교법의 의미를 잘 아는 것이며, 사詞무애는 여러 종류 언어를 잘 알아들어 모두 통달하는 것이고, 변辨무애란 이치에 맞게 자유자재로 말하는 것이다.
- 338)‘진소유성盡所有性과 여소유성如所有性’이란 요가 수행자들이 관해야 할 대상의 하나로서 ‘사물의 궁극성(事邊際性)’을 뜻한다. 예를 들어 오온·십이처·십팔계 등처럼 ‘모든 사물들의 전체’를 포괄하는 것을 진소유성이라 하고, ‘진여’처럼 모든 존재의 내적 본질 혹은 모든 존재에 관철되는 도리 같은 것을 여소유성이라고 한다. 수행자는 이와 같은 ‘사물들의 전체성’을 관찰의 대상으로 삼아 계속 추구해 가거나, 또는 ‘진여’와 같은 사물의 내적 본질에 대해 깊이 사색함으로써 사물의 궁극성에 도달할 수 있다. 『解深密經』 권3 「分別瑜伽品」(T16, 699c15), 『瑜伽師地論』 권26(T30, 427b28) 참조.
- 339)이상은 『瑜伽師地論』 권45(T30, 539b4)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이 논에서는 모든 법의 모든 이문異門의 진소유성·여소유성에 대해 아는 지智를 첫 번째 ‘법무애해’라고 한다. 또 모든 법의 모든 이상異相의 진소유성·여소유성에 대해 아는 지를 두 번째 ‘의무애해’라고 한다. 또 모든 법에 대한 모든 해석들의 진소유성·여소유성에 대해 아는 지를 세 번째 ‘사무애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법의 모든 품류 차별의 진소유성·여소유성에 대해 아는 지를 네 번째 ‘변무애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모든 것에 대해 막힘없이 아는 지의 능력은 수도修道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수소성修所成의 막힘없고 물러남 없는 지혜’라고 한 것이다.
- 340)『攝大乘論釋』 권7(T31, 424b20).
- 341)『成實論』 권2 「四法品」(T32, 250a23).
- 342)이상은 『摩訶般若波羅蜜經』 권24 「四攝品」(T8n, 394a10)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343)『大乘莊嚴經論』 권8(T31, 633c15).
- 344)『大乘大集地藏十輪經』 권2(T13, 728b21).
- 345)『大乘大集地藏十輪經』 권2(T13, 729c26).
- 346)비상혹非想惑이란 무색계의 맨 꼭대기에 있는 비상비비상정非想非非想定에서 일어나는 미혹을 말한다.
- 347)『大毘婆沙論』 권123(T27, 644a16).
- 348)『順正理論』 권37(T29, 554b12).
- 349)『仁王經疏』(H1, 33c)에는 ‘有親近承事~’라고 되어 있는데, 有 다음에 說을 추가해야 한다.
- 350)『大毘婆沙論』 권123(T27, 644a18).
- 351)이 논에서 음주는 ‘성죄’에 속하며 ‘신악행身惡行’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불음주계不飮酒戒는 신업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구사론』에서는 모든 지율자持律者의 주장을 빌려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질병에 걸린 석가종족이 술을 요구한 일이 있었지만 세존께서는 그들이 술을 마시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 그러므로 음주는 바로 성죄에 포섭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모든 성자들은 비록 많은 생을 바꿀지라도 역시 살생 등과 마찬가지로 〔불음주계를〕 범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한 경에서 ‘이는 바로 신악행이다’라고 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俱舍論』 권14(T29, 77b17) 참조.
- 352)몸짓의 형태나 말소리로 표현된 것을 표업表業이라 하고, 이러한 표업의 본질은 형태나 소리이므로 색처나 성처에 속한다고 한다. 그런데 그러한 표업으로 인해 무형의 색법이 일어나면 이것을 무표업無表業이라고 한다. 이 무표업은 밖으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무표’라고 하고, 또 몸 안의 지수화풍 등의 4대에 의해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색’이라고 한다. 비록 색이라고는 해도 다른 색법들처럼 감각적으로 보일 수 있는 성질이나 물리적 장애 등을 가진 것이 아니므로 ‘무견무대색無見無對色’이라고 하고 이것을 법처에 포함시킨다.
- 353)경량부와 대승의 유식종에서는 무표색의 실재성을 인정하지 않고, 다만 강력한 사思의 심소에 의해 선악의 표업이 유발되므로 업의 본질을 ‘사’라고 본다. 무표업(=무표색)이란 그러한 업에 의해 훈성熏成되는 사思 종자 상에서 가립된 개념이다.
- 1){底}新修大經。第三十三卷(大谷大學藏本){甲}平安時代寫寶壽阮藏本(底本之對校本)。{乙}續藏經。第一編四十套第三~四冊。
- 1)「定」疑「豈」ㆍ「定」作「豈」{乙}。
- 1)「此」疑「性」。
- 2)「其」疑「具」。
- 3)「遣」異作「違」{乙}。
- 4)「據」疑「表」ㆍ「據」或作「表」{乙}。
- 5)「假」疑「破」ㆍ「假」作「破」{乙}。
- 1)「言」疑「宗」ㆍ「言」作「宗」{乙}。
- 2)「不」疑「無」ㆍ「不」作「無」{乙}。
- 3)「姓」疑「性」。
- 1)「方」疑「萬」。
- 2)「秦」疑「承」。
- 3)「諸」疑誤{乙}。
- 4)「第」疑「尸」。
- 5)「聞」疑「受」ㆍ「聞」異作「受」{乙}。
- 6)「含」上疑有「阿」無亦通{乙}。
- 1)「妙」疑「依」。
- 1)「云」疑「說」ㆍ「云」一作「說」{乙}。
- 2)「身」疑「義」。
- 3)「那伽」下有梵字{乙}。
- 4)「犀那」下有梵字{乙}。
- 1)「蓋」疑「盡」ㆍ「蓋」作「盡」{乙}。
- 2)「藏」疑「歲」。
- 3)「有」作「百」{乙}。
- 4)「論」作「諦」{乙}。
- 1)「銀」疑「錄」。
- 2)「經」疑「練」ㆍ「經」作「練」{乙}。
- 1)「之」作「有」{乙}。
- 2)「導類」疑「尋翔」ㆍ「導類」作「尋翔」{乙}。
- 1)「勘今」有夾註{乙}。
- 1)「用」疑「通」。
- 2)「種」無{乙}。
- 3)「若正自知我」或本有註{乙}。
- 4)「依經部宗」下或本有註{乙}。
- 1)「說」疑「論」。
- 2)「內」疑無ㆍ「內」無{乙}。
- 3)「隨其」疑無。
- 4)「誰」作「謂」{乙}。
- 5)「一」下有「者」{乙}。
- 6)「法」疑「根」ㆍ「法」異作「根」{乙}。
- 7)「憂」異作「愛」{乙}。
- 1)「名假」疑無ㆍ「名假」異無{乙}。
- 1)「若」疑「苦」{編}。
- 2)「除」疑「際」。
- 3)「召」疑「卽」。
- 4)「性」疑「物」ㆍ「性」異作「物」{乙}。
- 5)「或」下疑有「先」ㆍ「或」下有「先」{乙}。
- 6)「果」異無{乙}。
- 7)「時也」疑「世」ㆍ「時也」異作「世」{乙}。
- 1)「角」下疑有「獨住」ㆍ「角」下有「獨住」而註云「角」下異無「獨住」{乙}。
- 1)「礎」作「礙」{乙}。
- 2)「眞」疑「直」{乙}。
- 3)上同。
- 1)「慧」疑「悲」ㆍ「慧」作「悲」{乙}。
- 2)「其」疑「具」。
- 1)「賢」疑「堅」。
- 2)「實」疑「寶」。
- 3)「近」上疑脫「親」{乙}。
ⓒ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 백진순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