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불교전서

인왕경소(仁王經疏) / 仁王經疏上卷【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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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왕경소권【말】仁王經疏上卷【末】
㉯ 수행의 지위

이들은 모두 아라한의 십지十地를 행하고,

두 번째는 그들의 수행의 지위를 판별한 것이다.
‘아라한을 행한다’는 것은 자세히 설명하면 이전과 같다.354)
“십지十地”라는 것에 대해 여러 설이 다르다.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경문에서는 십해十解를 십주十住라고 하였으니, 곧 십주를 십지라고 설한 것이다.≻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경문은 공통된(共) 십지에 의거해서 설한 것이다. 예를 들면 『대지도론』에서는 십지에 두 종류가 있다고 한다. 첫째는 공통되지 않은(不共) 십지이니, 가령 극희지極喜地 등의 지를 말한다. 둘째는 공통된 십지이니, 간혜지乾慧地 등을 말한다.355) 삼승의 지를 합해서 설하면 십지가 되기 때문에 ‘공통된 십지’라고 한다. 따라서 『대품경』에서는 보살이 간혜지 등의 십지를 구족하면 빠르게 보리를 증득한다고 하였는데, 십지란 간혜지·성지性地·팔인지八人地·견지見地·박지薄地·이욕지離欲地·이작지已作地·벽지불지辟支佛地·보살지菩薩地·불지佛地다. 자세하게 설하면 그 경과 같다.356) 따라서 『대지도론』 제78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간혜지’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성문의 지이고, 둘째는 보살의 지이다. 성문인은 오직 열반을 위해서 부지런히 정진하고 계를 지켜 마음이 청정해져서 도를 배우는357) 일을 감당할 수 있다. 혹은 그들은 관불삼매觀佛三昧나 부정관不淨觀을 익히거나, 혹은 자비관慈悲觀이나 무상관無常觀 등을 행하며, 분별해서 모든 선법은 모으고 〔모든 불선법은 버리는데,〕 지혜가 있기는 해도 선정의 물을 얻지 못하면 도를 얻을 수 없으므로 ‘간혜지’라고 한다. 보살의 경우 처음 발심해서 순인順忍358)을 얻기 전까지다. ‘성지性地’란, 성문인의 경우는 난법煖法에서 세간제일법世間第一法까지다. 보살의 경우는 순인을 얻은 것이니,

001_0034_b_02L仁王經疏上卷【末】

001_0034_b_03L

001_0034_b_04L西明寺沙門圓測撰

001_0034_b_05L
皆行阿羅漢十地

001_0034_b_06L
釋曰第二辨其行位行阿羅漢
001_0034_b_07L說如前言十地者諸說不同一云
001_0034_b_08L此中十解名爲十住卽說十住以爲
001_0034_b_09L十地一云此文依共十地說如智
001_0034_b_10L度論地有二種一不共如極喜等
001_0034_b_11L二共十地謂乾慧等合說三乘
001_0034_b_12L乃成十地故名爲共故大品經
001_0034_b_13L若菩薩具乾慧等十地速證菩提
001_0034_b_14L言十地者乾慧地性地八人地
001_0034_b_15L薄地離欲地已作地辟支佛地
001_0034_b_16L菩薩地佛地廣說如彼故智度論七
001_0034_b_17L十八云乾慧地有二種一者聲聞二
001_0034_b_18L者菩薩聲聞人獨爲涅槃故勤精進
001_0034_b_19L持戒心淸淨堪任學道或習觀佛三
001_0034_b_20L不淨觀或行慈悲無常等觀分別
001_0034_b_21L集諸善法雖有智慧不得禪定水則
001_0034_b_22L不能得道故名乾慧地菩薩則初發
001_0034_b_23L乃至未得順忍性地者聲聞人從
001_0034_b_24L煖法乃至世間第一法於菩薩得順

001_0034_c_01L제법의 실상에 애착하더라도 사견을 내지 않고 선정의 물을 얻는다. ‘팔인지八人地’란, 〔성문의 경우는〕 고법인苦法忍에서 도비인道比忍(도류인)까지의 15심이고,359) 보살의 경우에는 무생법인無生法忍360)을 얻어 보살위에 들었을 때다. ‘견지見地’란, 〔성문의 경우는〕 처음으로 성스런 과를 얻은 것이니, 수다원과라고도 한다. 보살의 경우는 아비발치지(불퇴전지)이다. ‘박지薄地’란, 〔성문의 경우는〕 수다원이거나 사다함이니, 욕계의 아홉 가지 번뇌를 일부분 끊었기 때문이다. 보살의 경우에는 아비발치지를 지나서부터 성불하기 전까지니, 번뇌를 끊었고 나머지 습기도 엷어졌다. ‘이욕지離欲地’란, 〔성문의 경우는〕 욕계 등의 탐욕과 모든 번뇌를 떠난 것이니 이를 아나함이라고 한다. 보살의 경우는 욕망을 떠난 인연 때문에 5신통을 얻은 것이다. ‘이작지已作地’란 성문인이 진지盡智와 무생지無生智를 얻어 무착無著의 아라한이 된 것이고, 보살의 경우는 불지를 성취한 것이다. ‘벽지불지辟支佛地’란 전생에 벽지불도의 인因을 심었고 이번 생에 조그만 인연을 얻어 처음 출가해서 또한 깊은 인연법을 관하여 도를 이루었으므로 벽지불이라 한다. … ‘보살지菩薩地’란 간혜지로부터 이욕지까지니, 앞에서 설한 것과 같다. 다시 보살지란 환희지歡喜地에서 법운지法雲地까지를 다 보살지라고 하기도 한다. 어떤 이는 ‘한번 발심했을 때부터 금강삼매에 이르기까지를 보살지라고 한다’고 말한다. ‘불지佛地’란 일체종지一切種智 등 제불의 법이다. 보살은 자지自地에서는 행行을 구족하고 타지他地에서는 관觀을 구족하니, 이 두 가지 일을 구족하므로 ‘구족’이라 한 것이다.”361)
〕 이 『인왕경』의 경문을 살펴보면 세 가지 비난이 있게 된다. 첫째, 이판지362)에서도 성불할 수 있는데 어째서 경에서는 ‘십지를 구족하면 빠르게 보리를 증득한다’고 설했는가. 둘째, 보살은 벽지불행을 행하지는 않는데 어째서 경에서는 ‘벽지불지를 구족한다’고 설했는가.

001_0034_c_01L愛著諸法實相亦不生邪見得禪
001_0034_c_02L定水八人地者從苦法忍乃至道比
001_0034_c_03L是十五心於菩薩則無生法忍
001_0034_c_04L菩薩位見地者初得聖果亦謂須陀
001_0034_c_05L洹果於菩薩則是阿鞞跋致地薄地
001_0034_c_06L或須陀洹斯陀含欲界九種煩惱
001_0034_c_07L分斷故於菩薩過阿鞞跋地乃至未
001_0034_c_08L成佛斷煩惱餘習氣亦薄離欲地者
001_0034_c_09L離欲界等貪欲諸煩惱是名阿那含
001_0034_c_10L於菩薩離欲因緣故得五神通已作
001_0034_c_11L地者聲聞人得盡智無生智無著阿
001_0034_c_12L羅漢於菩薩成就佛地辟支佛地者
001_0034_c_13L先世種辟支佛道因今世得少因緣
001_0034_c_14L初出家亦觀深因緣法成道名辟支
001_0034_c_15L菩薩地者從乾慧地乃至離欲
001_0034_c_16L如上說復次菩薩地從歡喜地
001_0034_c_17L乃至法雲地皆名菩薩地有人言
001_0034_c_18L一發心來乃至金剛三昧名菩薩地
001_0034_c_19L佛地者一切種智等諸佛法菩薩
001_0034_c_20L自地行具足於他地中觀具足二事
001_0034_c_21L具足故名貝足按此經文有其三
001_0034_c_22L一於已辦地亦得成佛如何經
001_0034_c_23L說具足十地速證菩提二菩薩不行
001_0034_c_24L辟支佛行如何經說具足辟支佛地

001_0035_a_01L셋째, 이미 불지를 얻었으면 다시 얻지는 않을 텐데 어째서 경에서는 ‘불지를 구족하고 … 보리를 얻는다’라고 설했는가.
실제로는 이판지에서 조기에 성불할 수 있다. 경의 의도는 ‘십지를 구족한다’는 말을 해석하려고 전체적 모습을 설한 것이지, 따로따로 해석하려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비난을 회통시키려고 용수 보살은 스스로 두 가지로 해석했다. 한편으로는 “보살은 자기 지地에서는 행을 구족하고 다른 지에서는 관을 구족하니, 두 가지 일을 구족했기 때문에 ‘구족했다’고 한 것이다.”363)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이승지二乘地에서는 이승지의 법을 관하여 알지만 이승지를 행하지는 않고, 보살지에서는 구족해서 보살지의 행을 행하기 때문에 ‘십지를 구족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보살은 그 중생이 벽지불의 인연으로 제도할 만한 자인지 분별해서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보살은 지혜로 벽지불의 일을 행한다. 예를 들어 『수능엄경』에서 문수사리가 72억 번 다시 벽지불이 되었다고 하는데, 보살도 이와 같다.”364)라고 하였다. 용수는 세 번째 비난을 다음과 같이 회통시킨다. “구지九地를 다 충족시키고 불법佛法을 수습하고 있으면, 십력과 사무소외 등을 아직 구족하지 못했더라도 불도佛道를 수습하고 있기 때문에 ‘구족했다’고 한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십지를 구족하므로 무상의 도를 얻는다’고 말한 것이다.”365) 구체적으로 설하면 그 논과 같다.
지금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앞에서 말한 공통된 십지와 공통되지 않은 십지의 문에서, 우선 〔이 『인왕경』은〕 공통된 십지를 설한 것이다. 혹은 공통되거나 공통되지 않은 두 종류 십지를 통틀어 설했다고 해도 이치에 어긋나는 것은 없으니, 모두 아라한이 행하는 지이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증계경證契經』에 의하면 네 종류의 십지가 있다. 첫째는 성문의 십지이다. 즉 주삼귀행지住三歸行地, 수신행지隨信行地, 수법행지隨法行地, 선범부지善凡夫地, 학계지學戒地, 제팔인지第八人地, 수다원지須陀洹地, 사다함지斯陀含地, 아나함지阿那含地, 아라한지阿羅漢地를 말한다.

001_0035_a_01L三已得佛地更不重得如何經說具
001_0035_a_02L足佛地乃至得菩提解云據實已
001_0035_a_03L辨地早得成佛經意欲釋具足十地
001_0035_a_04L故總相說而不別釋通第二難
001_0035_a_05L樹菩薩自作兩釋一云菩薩於自
001_0035_a_06L地中行具足於他地觀具足二事足
001_0035_a_07L故名具足謂於二乘地觀知二乘地
001_0035_a_08L而不行二乘地於菩薩地具足行
001_0035_a_09L菩薩地行故言具足十地一云菩薩
001_0035_a_10L能分別知衆生可以辟支佛因緣度
001_0035_a_11L是故菩薩以智慧行辟支佛事
001_0035_a_12L首楞嚴經中文殊師利七十二億返
001_0035_a_13L作辟支佛菩薩亦如是通第三難滿
001_0035_a_14L足九地修習佛法十力四無所畏
001_0035_a_15L雖未具足以修習佛道故名具
001_0035_a_16L以是故言十地具足故得無上道
001_0035_a_17L具說如彼今解於上共與不共十地
001_0035_a_18L門中且說共十地或可通說共與不
001_0035_a_19L共二種十地於理無違皆是阿羅漢
001_0035_a_20L所行地故一云依證契經有四種十
001_0035_a_21L一聲聞十地謂住三歸行地
001_0035_a_22L信行地隨法行地善凡夫地學戒
001_0035_a_23L第八人地須陀洹地斯陀含地
001_0035_a_24L阿那含地阿羅漢地二獨覺十地

001_0035_b_01L둘째는 독각의 십지이다. 즉 중선자량지衆善資糧地,366) 자각심연기지自覺深緣起地, 사성제지四聖諦地,367) 승심리지지勝深利智地, 팔성지도지八聖支道地, 지법계허공계중생계지智法界虛空界衆生界地, 증멸지證滅地, 육통성지六通性地, 입미묘지入微妙地, 습기박지習氣薄地368)를 말한다. 셋째는 보살의 십지이다. 즉 환희지歡喜地, 무구지無垢地, 명지明地, 염지焰地, 극난승지極難勝地, 현전지現前地, 원행지遠行地, 부동지不動地, 선혜지善慧地, 법운지法雲地를 말한다.369) 넷째는 여래의 십지니, 자세한 것은 뒤에서 설한 것과 같다.370)
이제 이 경문의 뜻을 설하자면, 통틀어 세 종류 십지에 의거해서371) 설한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이 ‘현자’는 본성에 의거해서 말하자면 성문이기 때문이고, 대승으로 회심했다는 점에서는 보살이기 때문이며, 결국에는 수습이 반드시 원만해질 것이기 때문이다.372) 혹은 이전에 설한 것처럼 연각을 제도하기 때문에 네 종류라고 해도 과실은 없다.373)

㉰ 공덕에 대한 개별적 찬탄

〔대승의〕 오분법신五分法身으로 회향하여 〔그것을〕 구족하고,

세 번째는 〔우바새 대중의〕 공덕을 개별적으로 찬탄한 것이다.
이 현자들은 소승의 행을 버리고 대승의 오분법신으로 회향한 자이다. 또 ‘오五’라고 한 것은, 첫째는 계戒이고 둘째는 정定이며 셋째는 혜慧이고 넷째는 해탈解脫이며 다섯째는 해탈지견解脫知見이다. 따라서 『대비바사론』 제33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무학의 신身·어語의 율의律儀와 정명正命을 ‘계온戒蘊’이라고 한다.374) 무학의 공空·무상無相·무원無願의 세 가지 삼마지를 ‘정온定蘊’이라고 한다.375) 무학의 정견지正見智를 ‘혜온慧蘊’이라고 한다. 무학의 진지盡智·무생지無生智·정견正見과 상응하는 승해勝解를 ‘해탈온解脫蘊’이라고 하니, 이는 유위해탈이다. 경계에 자재하다는 점에서 해탈이라는 이름을 건립한 것이지, 택멸의 무위해탈을 일컫는 것은 아니다.376) 무학의 진지와 무생지를 ‘해탈지견온解脫知見蘊’이라고 한다. 어째서 이 두 가지 지를 해탈지견온이라고 하는가? 해탈한 몸에는

001_0035_b_01L衆善資糧地自覺深緣起地四聖諦
001_0035_b_02L勝深利智地八聖支道地智法
001_0035_b_03L界虛空界衆生界地證滅地六通性
001_0035_b_04L入微妙地習氣縛地三菩薩十
001_0035_b_05L地者謂歡喜地無垢地明地焰地
001_0035_b_06L極難勝地現前地遠行地不動地
001_0035_b_07L善慧地法雲地四者如來十地
001_0035_b_08L說如後今此經意1)所三種所以
001_0035_b_09L者何今此賢者依本性說卽聲聞
001_0035_b_10L囘心向大是菩薩故究竟修習
001_0035_b_11L必圓滿故或如前說度緣覺故2)
001_0035_b_12L四無失

001_0035_b_13L
迴向五分法身具足

001_0035_b_14L
釋曰第三別讚功德捨小乘行
001_0035_b_15L向大乘五分法身亦言五者一戒
001_0035_b_16L三慧四解脫五解脫知見故大
001_0035_b_17L婆沙三十三云無學身語律儀及以
001_0035_b_18L正命名爲戒蘊無學空無相無願
001_0035_b_19L三三摩地名爲定蘊無學正見智
001_0035_b_20L爲慧蘊無學盡無生正見相應勝解
001_0035_b_21L名爲解脫蘊是有爲解脫於境自在
001_0035_b_22L立解脫名非謂擇滅無爲解脫無學
001_0035_b_23L盡智無生智名解脫知見蘊問何故
001_0035_b_24L此二智名解脫知見蘊答解脫身中

001_0035_c_01L오직 이것만 있기 때문이고, 해탈의 사事를 가장 잘 살펴서 결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학의 혜온과 해탈지견온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무학의 고지苦智·집지集智를 혜온이라고 하고, 무학의 멸지滅智·도지道智를 해탈지견온이라고 한다. 또는 무학의 고지·집지·멸지를 혜온이라 하고, 무학의 도지를 해탈지견온이라 한다. 또는 무학의 고지·집지·도지를 혜온이라 하고, 무학의 멸지를 해탈지견온이라 한다.≻377)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저 『대비바사론』과 같다.
이제 대승의 『불지경론』 제4권에 의하면, 본래 세 가지 해석이 있다. 따라서 그 논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무루의 청정한 계를 계온이라고 하고, 무루의 정과 혜를 정온·혜온이라고 하며, 무학의 승해를 해탈온이라고 하고, 무학의 정견을 해탈지견온이라고 한다. 앞의 세 가지는 인因이고 뒤의 두 가지는 과果이다.앞의 세 가지는 유학위의 법이고 뒤의 두 가지는 무학위의 법이다.378) 어떤 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체가 다 무학위의 법이다. 해탈을 소연으로 삼는 혜를 해탈지견온이라 하고, 그 밖의 혜는 혜온이라 한다.≻다섯 종류는 모두 무학위의 법이다. 멸제를 소연으로 삼는 지를 해탈지견온이라 하고, 나머지 세 가지 제 등을 소연으로 삼는 지를 혜온이라 한다. 어떤 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체가 학과 무학에 통한다. 학위에서는 부분적으로 얻지만, 무학위에서는 완전하게 갖춘다. 모든 불보살은 다 다섯 가지를 갖추고 있다.≻”379)
살바다종에서는 〔오분법신의〕 전체적 모습(總相)을 분별할 때는 색법과 심소법을 체로 삼는다고 하고, 따로따로 설할 때는 정定과 혜慧와 승해勝解와 무표색無表色의 네 가지 법을 체로 삼는다고 한다.380) 이것은 유루와 무루 중에서는 오직 무루에 해당하고, 유학과 무학 중에서는 오직 무학에게만 있는 것이다.
이제 대승의 설은 살바다종과 동일한데, 차이점은 유학위에서도 다섯 가지를 갖춘다고 한다는 것이다.

001_0035_c_01L獨有此故最能審決解脫事故問無
001_0035_c_02L學慧蘊與解脫知見蘊有何差別
001_0035_c_03L無學苦集智是名慧蘊無學滅道智
001_0035_c_04L是解脫知見蘊復次無學苦集滅智
001_0035_c_05L是名慧蘊無學道智是解脫知見蘊
001_0035_c_06L復次無學3)若集道智是名慧蘊
001_0035_c_07L學滅智是解脫知見蘊具釋如彼
001_0035_c_08L依大乘佛地第四4)在三釋故彼
001_0035_c_09L論云無漏淨戒名爲戒蘊無漏定
001_0035_c_10L名定慧蘊無學勝解名解脫蘊
001_0035_c_11L無學正見名解脫知見蘊前三是因
001_0035_c_12L後二是果前三有學位法後二無學
001_0035_c_13L位法有說一切皆是無學位法
001_0035_c_14L解脫慧名解脫知見餘慧名慧五種
皆是
001_0035_c_15L無學位法緣滅諦智名解說知
緣餘三諦等智名爲慧蘊
有說一切
001_0035_c_16L通學無學學位分得無學圓滿
001_0035_c_17L佛菩薩皆具五種薩婆多宗總相
001_0035_c_18L分別色心所二法爲體若別說者
001_0035_c_19L勝解無表色四法爲體漏無漏
001_0035_c_20L中唯是無漏學無學中5)在無學
001_0035_c_21L今依大乘同薩婆多而差別者
001_0035_c_22L學位中亦具五種

001_0035_c_23L「所」疑「前」「所」疑「可」「若」疑「苦」
001_0035_c_24L{編}
「在」疑「有」{乙}上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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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적 결론

한량없는 공덕을 다 성취하였다.

네 번째로 〔우바새 현자의〕 공덕을 총괄해서 결론지었음을 알아야 한다.

㈒ 우바이중優婆夷衆

또 만 명의 오계의 정신녀淨信女381)가 있었으니,

다섯 번째는 우바이중優婆夷衆이다. 경문은 네 가지로 구별된다. 첫째는 수를 표시하고 부류를 밝힌 것이다. 둘째는 수행의 지위를 간략하게 밝힌 것이다. 셋째는 공덕을 개별적으로 찬탄한 것이다. 넷째는 공덕을 총괄해서 결론지은 것이다.

㉮ 수와 부류
이 문장은382) 처음에 해당한다.
“정신녀淨信女”란 우바이다. 바른 범음으로는 오바사가鄔波斯迦(ⓢupāsikā)인데, 여기 말로 근사녀近事女라고 한다. 자세하게 해석하면 이전과 같다.383)

㉯ 수행의 지위

모두 아라한의 십지를 행하고,

두 번째는 수행의 지위를 간략하게 설명한384) 것이니, 앞에 준해서 알아야 한다.

㉰ 공덕에 대한 개별적 찬탄

모두 시생始生공덕과 주생住生공덕과 종생終生공덕을 성취하였으며, 385)

세 번째는 공덕들을 개별적으로 찬탄한 것이다. 『본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십주十住의 지위에는 하나하나마다 모두 처음의 들어가는 부분(入分)이 있고, 다음의 머무는 부분(住分)이 있으며, 마지막의 나오는 부분(出分)이 있으니, 이것을 시생·주생·종생의 공덕이라고 한 것이다.≻

㉱ 총괄적 결론

삼십생三十生의 공덕을 모두 성취하였다.

네 번째는 총괄적 결론이다. 십지 각각에 시생과 주생과 종생의 세 가지 공덕이 있으므로 ‘삼십생의 공덕’이라고 하였다. 어떤 이는 다음과 같이 설한다. ≺앞의 두 대중들 가운데 ‘십지’란 십해十解의 지위에 해당한다.≻

㈓ 칠현거사七賢居士

또 십억의 칠현거사七賢居士가 있었으니,

여섯 번째는 칠현거사 대중을 밝힌 것이다.
이 중에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수를 표시하고 부류를 밝힌 것이다. 둘째는 갖춘 공덕을 총괄해서 표명한 것이다. 셋째는 공덕을 개별적으로 찬탄한 것이다. 넷째는 공덕을 총괄해서 결론지은 것이다.

㉮ 수와 부류
이 문장은 처음에 해당한다.
『본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곱 가지 훌륭한 재물을 갖고 있고, 법복을 입지 않고 항상 재가在家를 좋아하기 때문에 ‘칠현거사’라고 한다.≻『본업경』에서는 ‘신信·시施·계戒·문聞·혜慧·참慚·괴愧’를 ‘일곱 가지 훌륭한 보배’라고 하였다.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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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量功德皆成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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釋曰第四總結功德應知

001_0036_a_03L
復有十千五戒淨信女

001_0036_a_04L
釋曰第五優婆夷衆文別有四
001_0036_a_05L標數辨類二略辨行位三別讚功德
001_0036_a_06L四總結功德皆卽初也淨信女者
001_0036_a_07L優婆夷依正梵音鄔波斯迦此云
001_0036_a_08L近事女廣釋如前

001_0036_a_09L
皆行阿羅漢十地

001_0036_a_10L
釋曰第二略欲行位准上應知

001_0036_a_11L
皆成就終生功德

001_0036_a_12L
釋曰第三別讚功德依本記云
001_0036_a_13L住位中一一皆有初入分次住分
001_0036_a_14L出分爲言始住終生功德也

001_0036_a_15L
三十生功德皆成就

001_0036_a_16L
釋曰第四總結十地各有始住終生
001_0036_a_17L三種功德故言三十生功德有說
001_0036_a_18L二衆中十地者卽十解位

001_0036_a_19L
復有十億七賢居士

001_0036_a_20L
釋曰第六七賢居士衆於中有四
001_0036_a_21L標數辨類二總標具德三別讚功德
001_0036_a_22L四總結功德此卽初也本記云
001_0036_a_23L七賢財不被法1)恒樂在家故言
001_0036_a_24L七賢居士本業經云
名七賢財
今解

001_0036_b_01L
지금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칠현은 일곱 가지 방편에 있어서 현자이기는 하지만 성인은 아니니, 그에게 성도聖道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칠현거사라고 한다. ‘일곱 가지 방편’이란 첫째는 오정심관五停心觀이고, 둘째는 별상염처別相念處이며, 셋째는 총상염처總相念處이고, 넷째는 난煖이며, 다섯째는 정頂이고, 여섯째는 인忍이며, 일곱째는 세제일법世第一法이다.387) 그 의미는 『별장』에서 설한 것과 같다.

㉯ 공덕에 대한 총괄적 찬탄

덕행을 구족하고,

두 번째는 이하에서 설한 덕행을 구족하였음을 총괄해서 표명한 것이다.

㉰ 공덕에 대한 개별적 찬탄

이십이품二十二品과 십일체입十一切入과 팔제입八除入과 팔해탈八解脫과 삼혜三慧와 십육제十六諦와 사제관四諦觀과 사품·삼품·이품·일품의 관과 구십인九十忍을 얻었으며,

세 번째는 공덕을 개별적으로 찬탄한 것이다. 모두 아홉 개의 문이 있다. 첫째는 도품道品의 문이고, 둘째는 십변처十遍處(십일체입)이고, 셋째는 팔승처八勝處(팔제입)이며, 넷째는 팔해탈이며, 다섯째는 삼혜이고, 여섯째는 십육제이며, 일곱째는 사제관이고, 여덟째는 사행관四行觀이며, 아홉째는 구십인388)이다.

a. 22가지 도품道品
“이십이품”이라 한 것에 대해 『본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등지聖登地 이상에서 불과佛果까지 열한 개의 지가 있고 각기 정定과 혜慧가 있으므로 합해서 22품이 있는 것이다.≻
지금 해석하면 그렇지 않다. 일곱 가지 방편위에서는 37도품 가운데 다만 사념처四念處와 사정근四正勤과 사여의족四如意足과 오근五根과 오력五力 등의 22품만 획득하고, 아직 칠종각분七種覺分과 팔지성도八支聖道를 획득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십이품’이라고 한 것이다.
아직 성도를 얻지 못했는데 어떻게 팔해탈을 얻었다고 설할 수 있는가?
여덟 개 중에 일곱 개를 얻었기 때문에 ‘팔해탈을 얻었다’고 총괄해서 말한 것이지, 실제로는 ‘번뇌를 다한(滅盡) 해탈’을 얻지는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보살의 공덕 중에서도 오안五眼을 얻었다고 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것은 진실한 의미에서 말한 것이고 이것은 대다수를 따라서 말한 것이다. 각기 일리가 있으므로 서로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도품의 의미를 자세히 설하면 『별장』과 같다.

b. 십변처十遍處
“십일체입十一切入”이라 한 것은 두 번째로 십변처389)의 공덕을 밝힌 것이다. 이른바 청·황·적·백과

001_0036_b_01L七賢在七方便賢而非聖無聖道故
001_0036_b_02L故名七賢居士言七方便者一五停
001_0036_b_03L心觀二別相念處三總相念處四煖
001_0036_b_04L五頂六忍七世第一法義如別章

001_0036_b_05L
德行具足

001_0036_b_06L
釋曰第二總標具足下所說

001_0036_b_07L
二十二品得九十忍

001_0036_b_08L
釋曰第三別讚功聽總有九門
001_0036_b_09L道品門二十遍處三八勝處四八
001_0036_b_10L解脫五者三慧六十六諦七四諦
001_0036_b_11L八四行觀九者十忍言二十二
001_0036_b_12L品者本記云聖登地已上至於佛
001_0036_b_13L有十一地各有定慧合有二十
001_0036_b_14L二品也今解不爾七方便位於道
001_0036_b_15L品中但得四念處四正勤四如意
001_0036_b_16L五根五力二十二品而未能得
001_0036_b_17L七種覺分八支聖道故言二十二品
001_0036_b_18L問旣未得聖如何說有得八解脫
001_0036_b_19L八中得七故總說言得八解脫
001_0036_b_20L實未得滅盡解脫問若爾菩薩德中
001_0036_b_21L應得五眼解云彼就實義此卽從
001_0036_b_22L各據一義故不相違廣說道品
001_0036_b_23L義如別章

001_0036_b_24L
言十一切入者第二遍處德所謂靑

001_0036_c_01L지·수·화·풍과 공무변처空無邊處와 식무변처識無邊處를 말한다.
살바다종에 의하면, 예를 들어 『대비바사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앞의 여덟 가지 변처는 무탐無貪을 자성으로 하니, 그것은 탐을 대치하기 때문이다. 상응相應하는 것과 수전隨轉하는 것을 아울러 취한다면390) 욕계에서는 네 가지 온을 자성으로 삼고 색계에서는 다섯 가지 온을 자성으로 삼는다.391) 마지막 두 가지 〔무색계의〕 변처는 둘 다 네 가지 온을 자성으로 삼는다.”392)
경부종에 의하면 10변처는 정과 혜를 체로 삼으니, 예를 들어 『성실론』의 설과 같다.
이제 대승에 의하면 『잡집론』에서 설한 것처럼 정과 혜를 자성으로 삼는다.393)
상응하는 것과 수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비바사론』과 똑같이 설하니, 이치에 또한 어긋나는 것이 없다.
어째서 ‘변처’라고 하는가?
『대비바사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무간無間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순수한 청색 등에 대한 승해작의勝解作意에 다른 것이 끼어들어 뒤섞임이 없기 때문에 ‘무간’이라 한다. 둘째는 광대廣大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청색 등을 소연으로 삼는 승해작의의 경계의 모습이 가없기 때문에 ‘광대’라고 한다. 대덕大德의 설에 따르면, 소연이 매우 광대하면서도 간극이 없기 때문에 ‘변처’라고 한다.”394) 『잡집론』에서는 “그 분량이 광대하고 둘레가 끝이 없기 때문에 ‘변처’라고 한다.”395)라고 하였다. 구체적인 것은 『별장』의 설과 같다.

c. 팔승처八勝處
“팔제입八除入”이란 세 번째로396) 팔승처397)의 공덕을 밝힌 것이다.
여덟 가지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내심에 색상色想이 있어서 외부의 색을 적게 관하는 것이다.398) 둘째는 내심에 색상이 있어서 외부의 색을 많이 관하는 것이다.399) 셋째는 내심에 색상이 없고 외부의 색을 적게 관하는 것이다.400) 넷째는401) 내심에 색상이 없고 외부의 색을 많이 관하는 것이다.402) 내심에 색상이 없고 외부의 모든 색을 관하는 경우, 다시 청·황·적·백의 네 종류가 된다.403)
여러 종에서 승처의 체를 나타냈는데, 이전의 변처에서 설한 것과 동일하다.404)
어째서 ‘승처’라고 하는가?
예를 들어 『대비바사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소연의 경계를 이기기(勝) 때문에 ‘승처’라고 한다.405) 또 모든 번뇌를 이기기 때문에 ‘승처’라고 한다. 비록 관행자가 모든 소연의 경계를 이기는 것은 아니지만

001_0036_c_01L黃赤白地水火風空無邊處識無
001_0036_c_02L邊處薩婆多宗如大婆沙前八遍
001_0036_c_03L無貪爲性對治貪故兼所相應
001_0036_c_04L隨轉2)有欲界者四蘊爲性若色界
001_0036_c_05L五蘊爲性後二遍處俱以四蘊
001_0036_c_06L爲性依經部宗定慧爲體如成實
001_0036_c_07L今依大乘如雜集論定慧爲性
001_0036_c_08L解云相應隨轉同大婆沙理亦無
001_0036_c_09L問何故名遍處毘婆沙云由二
001_0036_c_10L緣故一由無間謂純靑等勝解作意
001_0036_c_11L不相間雜故二由廣大謂緣靑等勝
001_0036_c_12L解作意境相無邊故名廣大大德
001_0036_c_13L說曰所緣寬廣無有間隙故名遍
001_0036_c_14L雜集論曰其量廣大周普無邊
001_0036_c_15L故名遍處如具別章

001_0036_c_16L
言八除入者三八勝處德所言八者
001_0036_c_17L一內有色想觀外色少二內有色想
001_0036_c_18L觀外色多三內無色想觀外色少
001_0036_c_19L無色想觀外色多內無色想觀外諸
001_0036_c_20L色靑黃赤白復爲四種諸宗出體
001_0036_c_21L同前遍處問何故名勝處答如婆沙
001_0036_c_22L勝所緣境故名勝處復次勝諸煩
001_0036_c_23L故名勝處雖觀行者非一切能
001_0036_c_24L「眼」疑「服」{編}「有」疑「卽」ㆍ「有」作「卽」{乙}

001_0037_a_01L소연의 경계에서 번뇌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또한 ‘이긴다’고 한다. 계경에서 설한 것처럼, 이 처에서 이기기 때문에 승처라고 한다.”406) 『잡집론』에서도 마찬가지로 소연의 경계를 이기기 때문에 승처라고 이름하였다.407)
이 여덟 가지 승처는 모두 색계이니, 앞의 네 가지 승처는 처음의 두 가지 정려靜慮와 미지정未至定408)과 중간정中間定409)이고, 뒤의 네 가지 승처는 제4정려에 있다. 나아가 소연이란, 모두 욕계의 모든 색처를 소연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경의 다음과 같은 설과 어떻게 회통시키겠는가? “존자尊者 무멸無滅이 실라벌에 있으면서 한 정사에 머물렀다. 이때 네 명의 열의천녀悅意天女가 있었는데, 존자의 자리 앞까지 와서는 ‘우리들은 사색처에서 자유자재로 전변해 내어 좋아하는 색마다 다 화작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 경에서는 “존자 무멸은 초정려에 들어서도 나아가 제4정려에 들어서도 또한 부정상不淨想을 일으키지 못했다.”라고 하였다.410)
존자 무멸은 비록 〔천의 색경을〕 이길 수 없었지만 사리자 등 〔이근利根은 수승한 선정으로〕 모두 그것을 이길 수 있었다.
부처님의 몸을 소연으로 삼아서 부정관을 일으킬 수 있는가, 없는가?
이와 같은 것을 자세히 설하면 예를 들어 『대비바사론』 제85권과 같다.411) 구체적인 것은 『별장』의 설과 같다.

d. 팔해탈八解脫
“팔해탈八解脫”412)이란 네 번째로 해탈의 공덕을 밝힌 것이다. 첫째는 내심에 색이 있어서 모든 색을 관하는 것이다.413) 둘째는 내심에 색이 없어서 외부의 색을 관하는 것이다.414) 셋째는 정해탈靜解脫을 구족하여 머무는 것이다.415) 넷째는 공무변처空無邊處에 드는 것이고, 다섯째는 무변식처無邊識處에 드는 것이며, 여섯째는 무소유처無所有處에 드는 것이고, 일곱째는 비상비비상처非想非非想處에 드는 것이며, 여덟째는 상수멸想受滅(멸진정) 해탈에 드는 것이다.416) 구체적인 것은 그 논과 같고,417) 간략한 것은 앞의 설명과 같다.
그런데 이 여덟 종류에 대해 여러 설이 다르다.
살바다종은 예를 들어 『대비바사론』에서 다음과 같이 설한다. “처음의 셋은 무탐을 자성으로 삼으니, 그것이 탐을 대치시키기 때문이다. 상응相應·수전隨轉하는 것을 함께 다룰418) 경우, 욕계에서는 네 가지 온을 자성으로 삼고,

001_0037_a_01L1)勝所緣境而於所緣不起煩惱
001_0037_a_02L名爲勝如契經說於此處勝故名
001_0037_a_03L勝處雜集亦爾勝所緣故名爲勝
001_0037_a_04L此八勝處皆是色界前四勝處
001_0037_a_05L初二靜慮未至中間後四勝處
001_0037_a_06L第四定乃至所緣者皆緣欲界一切
001_0037_a_07L色處若爾經說當云何通尊者無滅
001_0037_a_08L在室羅筏住一精舍爾時有四悅意
001_0037_a_09L天女來至尊者座前而立白言
001_0037_a_10L等於四色處轉變自在隨所愛色
001_0037_a_11L能化作乃至彼云尊者無滅入初
001_0037_a_12L靜慮乃至第四亦不能起不淨想
001_0037_a_13L尊者無滅雖不能勝舍利子等
001_0037_a_14L能勝之問緣佛身起不淨觀不
001_0037_a_15L廣說如大婆沙八十五卷具如別
001_0037_a_16L

001_0037_a_17L
言八解脫者第四解脫德一內有色
001_0037_a_18L觀諸色二內無色觀外色三靜解脫
001_0037_a_19L具足住四入空無邊處五入無邊識
001_0037_a_20L六入無所有處七入非想非非想
001_0037_a_21L八入想受滅解脫具說如彼
001_0037_a_22L2)所如上然此八種諸說不同薩婆
001_0037_a_23L多宗如婆沙說初三無貪對治貪
001_0037_a_24L兼所相應隨轉若欲界者四蘊

001_0037_b_01L색계에서는 다섯 가지 온을 갖춘다. 네 가지 무색처의 해탈은 네 가지 온을 자성을 삼고, 여덟 번째 해탈(상수멸)은 불상응행온에 속한다.”419)
경부종에 의하면 본래 두 가지 설이 있다. 한편에서는 그것들 모두 지혜를 자성으로 삼고, 여덟 번째 해탈은 유여有餘·무여無餘의 두 종류 열반을 자성으로 삼는다고 한다.420)
이제 대승에 의하면 앞의 셋은 네 가지 온이나 다섯 가지 온을 자성으로 삼고, 다음의 넷은 네 가지 온을 자성으로 삼으며, 여덟 번째 해탈은 색도 아니고 심도 아닌 불상응행법을 자성으로 삼는다.
어째서 ‘해탈’이라 하는가?
『대비바사론』에서 설한 것처럼, ‘버리고 등진다(棄背)’는 것이 해탈의 뜻이다. 처음의 두 가지 해탈은 색을 탐하는 마음을 버리고 등지는 것이고, 세 번째 해탈은 부정관의 마음을 버리고 등지는 것이며, 네 가지 무색해탈은 하지下地의 마음을 버리고 등지는 것이며, 상수멸해탈은 모든 소연을 가진 마음을 버리고 등지는 것이다.
해탈과 승처와 변처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버리고 등질 수 있는 것을 ‘해탈’이라 하고, 경계를 승복勝伏시킬 수 있는 것을 ‘승처’라고 하며, 소연을 광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변처’라고 한다.421) 자세하게 설하면 『대비바사론』 제84권과 제85권과 같다.

e. 삼혜三慧
“삼혜三慧”라고 한 것은 다섯 번째로 세 가지 지혜의 공덕을 밝힌 것이다. 이것을 세 가지 문으로 분별하겠다. 첫째로 이름을 해석하고, 둘째로 체를 나타내며, 셋째로 계界를 기준으로 밝힌다.

a) 이름
이름의 해석에서, 먼저 전체적 이름을 밝히고, 나중에 개별적 이름을 밝힌다.
‘삼혜’는 전체적 이름에 해당한다. ‘삼’은 수를 표시한 것이고, ‘혜’는 간택簡擇422)하는 것을 말한다.
개별적 이름에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문소성혜聞所成慧이고, 둘째는 사소성혜思所成慧이며, 셋째는 수소성혜修所成慧이다. 지극한 가르침(至敎)을 들음으로써 생겨난 뛰어난 지혜를 문소성혜라고 하고, 정리正理를 사유함으로써 생겨난 뛰어난 지혜를 사소성혜라고 하며, 등지等持를 닦음으로써 생겨난 뛰어난 지혜를 수소성혜라고 한다. 예를 들면 『구사론』 등의 설과 같다.423)
또는 ‘문’이란 청문聽聞을 말하니 이식耳識에 해당하고, 들음에 따라 생긴 것으로서

001_0037_b_01L爲性若色界者卽具五蘊四無色
001_0037_b_02L處解脫四蘊爲性第八解脫是不
001_0037_b_03L相應行蘊所攝依經部宗自在兩說
001_0037_b_04L一云皆用智慧第八解脫有餘無
001_0037_b_05L餘二種涅槃以爲自性今依大乘
001_0037_b_06L四蘊五蘊以爲自性次四四蘊
001_0037_b_07L第八解脫非色非心不相應行以爲
001_0037_b_08L自性問何故名解脫答如婆沙
001_0037_b_09L背是解脫義初二解脫棄背色貪心
001_0037_b_10L第三解脫棄背不淨觀心四無色解
001_0037_b_11L棄背下地心想受滅解脫棄背
001_0037_b_12L一切有所緣心問解脫勝處遍處
001_0037_b_13L何差別答能有棄背名解脫能勝
001_0037_b_14L伏境名勝處能廣所緣名遍處
001_0037_b_15L如婆沙八十四五

001_0037_b_16L
言三慧者第五三慧德三門分別
001_0037_b_17L釋名二出體三約界就釋名中
001_0037_b_18L總後別言三慧者卽是總名三是
001_0037_b_19L標數慧卽簡擇別名有三一聞所
001_0037_b_20L成慧二思所成慧三修所成慧
001_0037_b_21L聞至敎所生勝慧名聞所成依思正
001_0037_b_22L理所生勝慧名思所成依修等持所
001_0037_b_23L生勝慧名修所成慧如俱舍等
001_0037_b_24L聞謂聽聞卽是耳識從聞所生

001_0037_c_01L문의文義를 이해하는 지혜를 문소성혜라고 한다. ‘사’는 사려思慮를 말하니 곧 사수思數에 해당하고, 사려함에 따라 생겨난 것으로서 법상法相을 이해하는 지혜를 사소성혜라고 한다. ‘수’는 수습修習을 말하니 곧 뛰어난 선정에 해당하고, 수습함에 따라 생겨난 것으로서 이사理事를 이해하는 지혜를 수소성혜라고 한다. 예를 들면 『유가사지론석』과 같다.424)

b) 법체
체를 나타내겠다. 살바다종에서는 삼혜의 자성은 오직 혜慧라고 한다. 따라서 『대비바사론』 제42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문혜와 사혜 두 가지는 오직 세속지이고, 수소성혜는 통틀어 십지十智를 자성으로 하는 것이다.”425) 권속을 함께 다룰 경우, 통틀어 심소 등까지도 자성으로 한다. 경부도 거의 동일하게 설한다. 대승에 의하면 『유가사지론석』에서는 혜 및 상응하는 심·심소 등을 체성으로 삼는다고 하는데,426) 역시 살바다종과 동일하다.

c) 계界
계界를 기준으로 설하면 다음과 같다. 살바다종에서는 사혜는 오직 욕계에 있고, 문혜는 욕계와 색계에 통하며, 수혜는 색계와 무색계에 통하니, 예를 들어 『대비바사론』 등의 설과 같다.427) 경부종에 의하면 욕계와 색계에서는 세 가지 혜를 갖추고, 무색계에는 오직 수혜만 있으니, 예를 들어 『성실론』의 설과 같다.428) 이제 대승의 『유가사지론』 등의 논에서는 살바다종과 동일하게 설한다. 『대지도론』에서는 욕계에도 전광정電光定429)이 있음을 인정하니, 이에 준하면 경부종과 동일하여 의미상 어긋나는 것은 없다.
이 삼혜는 여래와 독각과 성문에게 각기 몇 종류가 있는가?
부처님은 세 가지를 갖추는데 수혜가 뛰어나다. 스스로 그렇게 깨달았고 역力과 무외無畏 등 수행의 공덕을 갖추기 때문이다. 독각도 세 가지를 갖추는데 사혜가 뛰어나다. 스스로 사유해서 깨달았지만 역·무외 등의 수행의 공덕이 없기 때문이다. 성문도 세 가지를 갖추는데 문혜가 뛰어나다. 다른 이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성도에 들었기 때문이다.

f. 십육제관十六諦觀
“십육제十六諦”라고 한 것은 여섯 번째로 16가지 제를 관하는 문의 공덕을 밝힌 것이다. 앞에서 이미 설했던 것과 같다.430)

001_0037_c_01L解文義慧名聞所成思謂思慮
001_0037_c_02L是思數從思所生解法相慧名思所
001_0037_c_03L修謂修習卽是勝定從修所生
001_0037_c_04L解理事慧名修所成如瑜伽釋
001_0037_c_05L出體者薩婆多宗自性唯慧故大
001_0037_c_06L婆沙四十二云聞思二慧唯世俗智
001_0037_c_07L修所成慧通十智性若並眷屬
001_0037_c_08L心所等經部大同若依大乘瑜伽
001_0037_c_09L釋論慧及相應心心所等以爲體性
001_0037_c_10L亦同薩婆多宗言約界者薩婆多宗
001_0037_c_11L思慧唯欲界聞慧通欲色修通色無
001_0037_c_12L如婆沙等依經部宗欲色具三
001_0037_c_13L無色唯修慧如成實論今依大
001_0037_c_14L瑜伽等論同薩婆多依智度論
001_0037_c_15L欲界亦許有電光定准同經部義亦
001_0037_c_16L無違問此三慧如來獨覺及以聲聞
001_0037_c_17L各有幾種答佛具三種而修慧勝
001_0037_c_18L自然覺及具力無畏等修功德故
001_0037_c_19L覺亦具三而思慧勝以自思惟覺
001_0037_c_20L無力無畏等修功德故聲聞亦具三
001_0037_c_21L而聞慧勝以從聞他音入聖道故

001_0037_c_22L
言十六諦者第六十六諦觀門德
001_0037_c_23L「勝」疑「緣」ㆍ「勝」異作「緣」{乙}「所」疑
001_0037_c_24L「說」{乙}

001_0038_a_01L
g. 사제관四諦觀
“사제四諦”라고 한 것은 일곱 번째로 사제를 관하는 문의 공덕을 밝힌 것이다. 이것도 앞에서 설한 것과 같다.

h. 사행관四行觀
“사품·삼품·이품·일품의 관”이라 한 것은 여덟 번째로 4행상(四行)을 관하는 문의 공덕을 밝힌 것이다. 말하자면 이것은 중품의 인위(中忍位)에서 상계와 하계의 8제諦의 이치를 관찰하는 것인데, 이에 본래 두 가지 문이 있다. 첫째는 ‘일곱 번에 걸쳐 소연을 줄이는(七周減緣)’ 문이고, 둘째는 ‘세 번에 걸쳐 행상을 줄이는(三周減行)’ 문이다.431)
‘일곱 번에 걸쳐 소연을 줄이는 문’이란 다음과 같다. 최초에는 상계와 하계의 8제를 다 갖추어 소연으로 삼는데, 이는 하품의 인忍에 속한다. 다음에 관행자는 처음에는 욕계의 고제 등 사제를 관찰하고 나아가 상위 2계의 고제·집제·멸제의 3제를 관찰하되 도제는 관찰하지 않는다. 이것이 첫 번째로 하나의 소연을 줄인 것이다. 이와 같이 다시 욕계의 3제에서 나아가 상계의 멸제432)까지 관찰하되 욕계의 도제를 제외한다. 이것이 두 번째로 두 개의 소연을 줄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 상계의 고제를 제거하면 일곱 번째 소연의 감소가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일곱 번에 걸쳐 소연인 ‘제’를 줄여 나간다.433)
고제 하에는 네 가지 행상, 즉 고苦·공空·무상無常·무아無我가 있다. 최초에는 다 갖추어 관하고, 다음에는 네 가지 행상 중에 점차로 행상을 제외시켜서 오직 하나의 행상만 남겨 둔다. 이러한 것을 ‘세 번에 걸쳐 행상을 줄인다’고 한다.434)
하나의 행상에 대해 증상인增上忍(상품의 인)과 세제일법世第一法과 고법인苦法忍과 고법지苦法智는 모두 한 찰나이니, 〔똑같이 하나의 지地에 의지하고〕 똑같이 하나의 행상에 의지해서 각기 한 찰나에 이루어지는 것이다.435) 이제 인위忍位에 의거해서 세 번에 걸쳐 행상을 줄였고 하나의 행상에 의지해서 관하기 때문에 ‘사품·삼품·이품·일품의 관’이라고 한 것이다.
따라서 『순정리론』 제60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忍에는 하품과 중품과 상품이 있으니 어떻게 구별되는가? 우선 하품의 인은 8종류 마음을 갖춘다. 말하자면 유가사瑜伽師가 네 가지 행상으로 욕계의 고제를 관하는 것을 한 종류 마음이라 하니, 이와 같이 차례대로 색계와 무색계의 고제를 관하고 집제·멸제·도제를 또한 이와 같이 관함으로써 8종류 마음을 성취하는데, 이것을 하품의 인이라 한다. 중품의 인부터는 행상과 소연을 줄이고 생략해 가니,

001_0038_a_01L上已說言四諦者第七四諦觀門德
001_0038_a_02L亦如上說言四三二一品觀者第八
001_0038_a_03L四行觀門德謂中忍位觀察上下八
001_0038_a_04L諦理中自有兩門一者七周減緣
001_0038_a_05L二者三周減行門言七周減緣
001_0038_a_06L門者最初具緣上下八諦卽屬下忍
001_0038_a_07L次觀行者始觀察欲界苦等四諦
001_0038_a_08L至觀上二界苦集滅三諦而不觀道
001_0038_a_09L卽此第一減一所緣如是更從欲界
001_0038_a_10L三諦乃至上界減諦除欲界道
001_0038_a_11L卽第二減二所緣如是乃至除上界
001_0038_a_12L爲第七減緣如是七周減所緣
001_0038_a_13L於苦諦下有其四行謂苦空無
001_0038_a_14L常無我最初具觀次四行中漸次
001_0038_a_15L除行唯留一行如是名爲三周1)
001_0038_a_16L於一行中增上忍世第一法
001_0038_a_17L苦智皆一刹那同依一行各一
001_0038_a_18L刹那今依忍位三周減行依一行
001_0038_a_19L故言四三二一品觀也故順正理
001_0038_a_20L六十云忍下中上如何分別且下
001_0038_a_21L品忍具八類心謂瑜伽師以四行
001_0038_a_22L觀欲界苦名一類心如是次第
001_0038_a_23L觀色無色苦集滅道諦亦如是觀
001_0038_a_24L八類心名下品忍中品減略行相

001_0038_b_01L말하자면 유가사는 네 가지 행상으로 욕계의 고제를 관하고, 나아가 구족하여 네 가지 행상으로 욕계의 도제를 관하며, 상계의 도제에서 하나의 행상을 줄인다. 여기서부터 ‘중품의 인의 시작’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차례로 행상과 소연을 점점 줄이고 생략하다가 최소한에 이르면 오직 〔심려審慮와 결정決定이라는〕 두 찰나의 마음으로 욕계의 고제를 관하니, 마치 고법인苦法忍·고법지苦法智의 상태와 같다. 이 정도가 되면 ‘중품의 인의 완성’이라고 한다. 상품의 인은 오직 욕계의 고제만을 관하고 하나의 행상을 오직 한 찰나에 닦으니, 이 선근이 일어나면 상속하지 않기 때문이다.”436) 상품의 인과 무간으로 세제일법이 생기는데, 이것도 마치 상품의 인처럼 욕계의 고제를 소연으로 삼아 하나의 행상을 오직 한 찰나에 닦는다.437)

i. 구십인九十忍
“구십인九十忍을 얻었으며”라고 한 것은 아홉 번째 공덕을 밝힌 것이다. 이상으로 이미 소승의 관문을 해석하였고, 이제 대승으로 향하면 90개가 된다. 말하자면 처음으로 십신十信의 지위에 들면 〔열 종류 마음마다〕 모두 아홉 개의 품이 있기 때문에 ‘90인’이라 한 것이다.
또는 유학의 십해十解 이상의 30심에는 모두 들고(入) 머물며(住) 나오는(出) 세 가지 단계가 있기 때문에 ‘90인’이 된다고 볼 수도 있다.
또는 환희지 등의 십지에 각기 시작하고(始) 머물고(住) 끝나는(終) 세 가지 단계가 있고, 세 가지 중에 하나하나마다 각기 세 품이 있기 때문에 ‘구십인’이 된다고 볼 수도 있다.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품·삼품·이품·일품은 두 가지로 총괄될 수 있다. 처음의 사·삼·이를 합해서 ‘구’라고 설하고, 다시 하나의 수를 더해서 ‘구십’이라고 한 것이다.≻정공淨公의 설이다.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품·삼품·이품·일품을 모두 계산하면 10이 되고, 이에 모두 9품씩 있으므로 ‘구십’이라고 한 것이다.≻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한다. ≺제관諦觀은 이십 가지이니, 즉 16제와 4제의 관을 말한다. 품관品觀은 열 가지이니, 즉 사품·삼품·이품·일품의 관을 말한다. 총계를 합하면 30이고 모두 세 개의 품이 있으므로 ‘구십’이라고 한 것이다.≻

㉱ 총괄적 결론

모든 공덕을 다 성취하였다.

001_0038_b_01L所緣謂瑜伽師以四行相觀欲界
001_0038_b_02L乃至具足以四行相觀欲界道
001_0038_b_03L於上界道減一行相從此名曰中品
001_0038_b_04L忍初如是次第漸減略行相所緣
001_0038_b_05L至極少唯以二心觀欲界苦如苦
001_0038_b_06L法忍苦法智位齊此名爲中品忍滿
001_0038_b_07L上忍唯觀欲界苦蹄修一行相唯一
001_0038_b_08L刹那此善根起不相續故上忍無
001_0038_b_09L生世第一法如上品忍緣欲苦
001_0038_b_10L修一行相唯一刹那

001_0038_b_11L
言得九十忍者第九德上來已釋小
001_0038_b_12L乘觀門今向大乘便成九十謂初
001_0038_b_13L入十信皆有九品故言九十忍
001_0038_b_14L學十解已上三十心皆有入住出
001_0038_b_15L三位故成九十忍又解極喜等十
001_0038_b_16L各有始住終三三中一一各有三
001_0038_b_17L故言九十一云四三二一總攝
001_0038_b_18L爲二初四三二合說爲九更加一
001_0038_b_19L故言九十淨公
一云四三二一
001_0038_b_20L總計爲十皆有九品故言九十
001_0038_b_21L諦觀二十謂十六諦及四諦
001_0038_b_22L觀有十謂四三二一總計合成三十
001_0038_b_23L有三品故言九十

001_0038_b_24L
一切功德皆成就

001_0038_c_01L
네 번째로 〔칠현거사의〕 공덕을 총괄해서 결론지었음을 알아야 한다.

(사) 색계의 천중天衆

또 만만억의 십팔범천十八梵天이 있었으니,438) 이들은 구범九梵과 삼정三淨과 삼광三光과 삼범의 오희락천(三梵五喜樂天)으로서,

일곱 번째는 색계의 천중天衆을 밝힌 것이다. 경문은 세 가지로 구별된다. 처음은 수를 표시하고 부류439)를 밝힌 것이다. 다음은 공덕을 개별적으로 찬탄한 것이다. 마지막은 공덕을 총괄해서 결론지은 것이다.

㉮ 수와 부류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경문은 세 개의 판본에 다르게 되어 있다. 한 판본은 앞의 경문과 같다. 어떤 한 판본에는 ‘십팔범천十八梵天’이라는 네 자가 빠져 있다. 어떤 한 판본에는 ‘십팔범천’은 빠져 있고 다시 ‘범梵’자가 더해져 있는데 즉 ‘삼범오희락천’을 말한다. 비록 세 개의 판본이 있지만 우선 처음 판본에 의거하겠다. 그러므로 『본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먼저 총수를 들었기 때문에 “또 만만억의 십팔범천이 있었으니”라고 한 것이다. 세 가지 정려에 각기 세 가지 천이 있고, 제4정려에 아홉 가지 천이 있으므로 모두 합하면 18이다.≻
따라서 『유가사지론』 제4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색계에 18처處가 있다. 말하자면 범중梵衆, 범보梵輔, 대범大梵, 소광小光, 무량광無量光, 극광정極光淨, 소정小淨, 무량정無量淨, 변정遍淨, 무운無雲, 복생福生, 광과廣果가 있고, … 무상천無想天은 광과천廣果天에 속하고 별도의 처소가 없다. … 또 모든 성스런 다섯 개의 정거궁淨居宮이 있으니, 즉 무번無繁, 무열無熱, 선현善現, 선견善見 그리고 색구경色究竟이다. … 또 다섯 개의 정거궁을 넘어선 곳에 대자재주처大自在住處가 있으니, 십지보살은 … 그 안에 태어날 수 있다.”440)
그런데 저 여러 천들이란 『순정리론』 제21권의 해석과 같으니, 그 논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광대한 선善에 의해 태어난 것이므로 ‘범梵’이라고 한다. 이 범이 크기(大) 때문에 ‘대범’이라고 한다. 그는 중간정中間定을 획득해서 거기서 최초로 태어나고 거기서 최후로 죽으며 위덕 등이 뛰어나기 때문에 ‘대’라고 한다. 대범이 소유한 것이고 교화하는 것이며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범중梵衆’이라고 한다.

001_0038_c_01L
釋曰第四總結功德應知

001_0038_c_02L
復有萬萬億十八梵喜樂天

001_0038_c_03L
釋曰第七色界天衆文別有三
001_0038_c_04L標數辨德次別讚德後總結德
001_0038_c_05L卽初也然此經文三本不同一本
001_0038_c_06L如前自有一本除十八梵天四字
001_0038_c_07L有一本除十八梵天更加梵字
001_0038_c_08L三梵五喜樂天雖有三本且依初本
001_0038_c_09L是故本記先擧總數故言復有萬萬
001_0038_c_10L億十八梵天三靜慮各有三天第四
001_0038_c_11L靜慮有其九天都合十八故瑜伽論
001_0038_c_12L第四卷云色界有十八處謂梵衆
001_0038_c_13L大梵小光無量光極光淨
001_0038_c_14L無量淨遍淨無雲福生廣果
001_0038_c_15L無想天卽廣果攝無別處所復有諸
001_0038_c_16L聖五淨居宮謂無2)無熱善現
001_0038_c_17L及色究竟復有超過五淨宮地
001_0038_c_18L自在住處十地菩薩得生其中
001_0038_c_19L彼諸天如順正理二十一釋彼云
001_0038_c_20L善所生故名爲梵此梵卽大故名
001_0038_c_21L大梵由彼獲得中間定故最初生故
001_0038_c_22L最後歿故威德等勝故名爲大大梵
001_0038_c_23L所有所化所領故名梵衆於大梵前
001_0038_c_24L「滅」疑「減」「繁」異作「煩」{乙}

001_0039_a_01L대범 앞에서 행렬하고 시위侍衛하기 때문에 ‘범보梵輔’라고 한다. 자기 지地의 천 안에서는 광명이 가장 적기 때문에 ‘소광少光’이라고 한다. 광명이 점점 수승해져서 양을 헤아리기 어렵기 때문에 ‘무량광無量光’이라고 한다. 청정한 빛이 두루 자기의 지처地處를 비추기 때문에 ‘극광정極光淨’이라고 한다. 의지意地에서 즐거움을 받는 것을 ‘정淨’이라고 하는데 자기 지 안에서 이 청정함이 가장 적으므로 ‘소정小淨’이라고 한다. 이 청정함이 더욱 증가해서 양을 헤아리기 어렵기 때문에 ‘무량정無量淨’이라고 한다. 이 청정함이 두루 널리 미치기 때문에 ‘변정遍淨’이라고 하니, 〔이를 설한〕 뜻은 다시 이것을 초과하는 즐거움이 없음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이 아래의 공중에 천이 머무는 땅은 마치 구름이 촘촘히 모여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운雲’이라고 하는데, 이 위의 모든 천들은 다시 구름이 없는 땅이 있고 구름 없는 땅의 맨 앞에 있기 때문에 ‘무운無雲’이라고 한다. 다시 이생異生의 뛰어난 복이 있어야 비로소 왕생할 만한 곳이기 때문에 ‘복생福生’이라고 한다. 거주하는 장소로서의 이생의 과果 중에서 이것이 가장 수승하기 때문에 ‘광과廣果’라고 한다. 욕망을 떠난 모든 성인이 성도聖道의 물로 번뇌의 때를 씻어냈기 때문에 ‘정淨’이라고 하는데, 이 깨끗한 몸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정거淨居’라고 한다. 혹은 이곳에 머물면서 생사의 끝이 다하는 것이 마치 빚을 다 갚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정’이라고 하는데, 이 깨끗한 자가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정거’라고 한다. 혹은 이 천 중에 이생이 섞이는 일은 없고 순수한 성인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정거’라고 한다. ‘번繁’이란 번잡繁雜을 말하거나 혹은 번광繁廣을 말하는데, 번잡이 없는 것 중에 이것이 최초이고, 번광천 중에 이것이 가장 하열하기 때문에 ‘무번無繁’이라고 한다. 혹은 ‘무구無求’라고 하니, 무색계에 들어가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잡수정려雜修靜慮441)의 상품·중품의 장애를 잘 제어하였고, 의요가 고르고 부드러워서 모든 뜨거운 번뇌를 떠났기 때문에 ‘무열無熱’이라고 한다. 혹은 아래에서 번뇌가 생하게 하는 것을 ‘열’이라 하는데 이것은 처음으로 멀리 떠난 것이므로 ‘무열’이라는 이름을 얻는다. 혹은 ‘열’이란 치성熾盛을 뜻한다. 말하자면 상품의 잡수정려442)와 과果를 여기서는 여전히 증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열’이라고 하고,

001_0039_a_01L行列侍衛故名梵輔自地天內光明
001_0039_a_02L最少故名少光光明轉勝量難測
001_0039_a_03L名無量光淨光遍照自地處故
001_0039_a_04L極光淨意地受樂說名爲淨於自
001_0039_a_05L地中此淨最劣故名小淨此淨轉增
001_0039_a_06L量難測故名無量淨此淨周普
001_0039_a_07L名遍淨意顯更無樂能過此以下空
001_0039_a_08L天所居地如雲密合故說名雲
001_0039_a_09L此上諸天更無雲地在無雲首故說
001_0039_a_10L無雲更有異生勝福方所可往生故
001_0039_a_11L說名福生居在方所異生果中此最
001_0039_a_12L殊勝故名廣果離欲諸聖以聖道
001_0039_a_13L濯煩惱垢故名爲淨淨身所止
001_0039_a_14L故名淨居或住於此窮生死邊
001_0039_a_15L還債盡故名爲淨淨者所住故名
001_0039_a_16L淨居或此天中無異生雜純聖所
001_0039_a_17L故名淨居繁謂繁雜或謂繁廣
001_0039_a_18L無繁雜中此最初故繁廣天中
001_0039_a_19L最劣故說名無繁或名無求不求
001_0039_a_20L趣入無色界故已善伏除雜修靜慮
001_0039_a_21L上中品障意樂調柔離諸熱惱
001_0039_a_22L名無熱或令下生煩惱名熱此初遠
001_0039_a_23L離得無熱名或復熱者熾盛爲義
001_0039_a_24L上品1)雜脩靜慮及果此猶未證

001_0039_b_01L이미 상품의 잡수정려를 획득하여 과의 덕이 드러나기 쉽기 때문에 ‘선현善現’이라고 한다. 잡수정려의 장애 중에 나머지 품이 지극히 미미해져서 견見이 지극히 맑기 때문에 ‘선견善見’이라고 한다. 다시 어떤 처도 유색계 중에서 이곳을 넘어서는 곳은 없기 때문에 ‘색구경色究竟’이라고 한다. 혹은 이곳은 이미 온갖 고苦의 소의신所依身의 마지막 끝에 도달한 곳이므로 ‘색구경’이라고 한다. 어떤 이는 ‘색이란 적집되는 색을 말하고 그것의 마지막 끝에 이른 것을 색구경이라 한 것’이라고 말한다.443)

살바다종에서는 대자재천大自在天을 건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하지 않았다.
이름의 해석을 끝냈으니, 이제 경문을 해석하겠다.
“구범九梵”이란 제4정려의 아홉 종류 천이다. 이것은 위에서 아래로 차례로 따로따로 해석한 것이다.444)
“삼정三淨”이란 제3정려의 세 종류 천이다.
“삼광三光”이란 제2정려의 세 종류 천이다.
“삼범의 오희락천(三梵五喜樂天)”이라고 했는데, 삼범이란 초정려의 세 종류 천이다.별본에서는 총괄해서 ‘삼범천三梵天’이라고 하였다. ‘오희락’이란, 다섯 가지(支)가 갖추어졌으므로 ‘오’라고 하고,445) ‘희락’이란 다른 것과 구별시킨 것이다. 즉 제2정려에는 희는 있어도 낙은 없고 제3정려에는 낙은 있어도 희는 없는데, 초정려의 천에는 다섯 가지가 갖추어지고 희와 락이 짝지어 있기 때문에 ‘오희락천’이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이 희락에는 본래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 안식·이식·신식과 상응하는 것을 ‘낙樂’이라 하고, 의식과 상응하는 것을 ‘희喜’라고 한다. 둘째, 의식과 상응하는 희수喜受에 두 가지 작용이 있으니, 첫째로 몸을 기쁘게 하는 것을 ‘낙’이라 하고, 둘째로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을 ‘희’라고 한다. 예를 들어 『현양성교론』에서 설한 것과 같다.

㉯ 공덕에 대한 개별적 찬탄

천정天定과 공덕정功德定과 미정味定과 상락신통常樂神通 등

두 번째는 〔범천중의〕 공덕을 개별적으로 찬탄한 것이다. “천정”이란 과보로 얻은 공덕이다. “공덕정”이란 수행으로 생긴 공덕이다.

001_0039_b_01L名無熱已得上品雜脩靜慮果德易
001_0039_b_02L彰故名善現雜脩定障餘品至微
001_0039_b_03L見極淸徹故名善見更無有處於有
001_0039_b_04L色中能過於此名色究竟或此已2)
001_0039_b_05L倒衆苦所依身最後邊名色究竟
001_0039_b_06L言色者是積集色至彼後邊名色究
001_0039_b_07L薩婆多宗不立大自在天故不釋
001_0039_b_08L解名已訖今當釋文言九梵者
001_0039_b_09L第四靜慮九種天也此卽從上向下
001_0039_b_10L次第別釋言三淨者第三靜盧三種
001_0039_b_11L天也言三光者第二靜盧三種天也
001_0039_b_12L言三梵五喜樂天者三梵是初定三
001_0039_b_13L別本總云
三梵天也
五喜樂者3)五支具足
001_0039_b_14L名爲五言喜樂者簡別也第二靜慮
001_0039_b_15L有喜無樂第三靜慮有樂無喜
001_0039_b_16L定天中五支具足雙有喜樂故名
001_0039_b_17L五喜樂天也然此喜樂自有二義
001_0039_b_18L者眼耳身識相應名之爲樂意識相
001_0039_b_19L名之爲喜二者意識相應喜受
001_0039_b_20L有其二用一令悅身名之爲樂
001_0039_b_21L令悅心名之爲喜如顯揚說

001_0039_b_22L
天定功德定味常樂神通

001_0039_b_23L
釋曰第二別讚功德言天定者
001_0039_b_24L得功德功德定者修生功德言味

001_0039_c_01L“미정”이란 탐미정貪味定을 말하니,446) 서로 연관되기 때문에 설했지만 바른 공덕은 아니다. 한편에서는 〔‘미味’ 자를〕 앞에다 붙여서 ‘공덕정미功德定味’라고 하는데, 즉 공덕정에 대한 탐착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상락신통”이란 네 종류 정려에 모두 오통이 있음을 말하니, 혹은 육통이 있다고 할 수도 있다.

㉰ 총괄적 결론

열여덟 가지 생처生處447)의 공덕을 다 성취하였다.

세 번째로 공덕을 총괄해서 결론지었음을 알아야 한다.

㈕ 육욕천六欲天

또 억억의 모든 육욕천六欲天의 모든 천자天子들이 있었으니,

여덟 번째는 육욕천의 대중을 밝힌 것이다. 경문은 두 가지로 구별된다. 처음은 수448)를 표시하고 부류를 밝힌 것이고, 나중은 공덕을 개별적으로 찬탄한 것이다.

㉮ 수와 부류
이 문장은 처음에 해당한다.
“육욕천”이라 한 것에 대해 예를 들어 『순정리론』 제31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는〕 사대왕중천四大王衆天이니, 즉 그곳에 사대왕과 그가 거느리는 무리들이 있다. 혹은 그 천중들이 사대왕을 섬기는데, 이곳은 사대왕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삼십삼천三十三天이니, 즉 그 천처天處는 33부류의 모든 천들이 사는 곳이다. 셋째는 야마천夜摩天이니, 즉 그 천처에서는 시간의 대부분을 기뻐하고 즐긴다고 일컫기 때문이다. 『유가사지론』에서 ‘시분천時分天’이라고 했는데 곧 이와 같은 뜻이다.449) 넷째는 도사다천覩史多天이니, 그 천처는 대개 자기가 수용한 것에 대해 기뻐하며 만족하는 마음을 낸다. 다섯째는 낙화천樂化天이니, 그 천처는 자주 욕망의 경계를 화작하기를 즐기고 이 중에서 즐거움을 느낀다. 여섯째는 타화자재천他化自在天이니, 그 천처는 다른 이가 화작해 낸 욕망의 경계에 대해 자재하게 즐거움을 느낀다.”450)
『대지도론』에 의하면, 스스로 다섯 경계를 화작해서 스스로 즐기기 때문에 ‘화자락천化自樂天’이라고 하고, 남이 화작한 것을 빼앗아 즐기기 때문에 ‘타화자재천’이라고 한 것이다.451)이 논에서는 앞의 네 가지 천의 이름만 열거하고 해석하지는 않았다.

001_0039_c_01L謂貪味定相從而說非正功德
001_0039_c_02L一云屬上謂功德定味謂受功德
001_0039_c_03L定味言常樂神通者四種靜慮
001_0039_c_04L有五通或可六通

001_0039_c_05L
十八生處功德皆成就

001_0039_c_06L
釋曰第三總結功德應知

001_0039_c_07L
復有億億六欲諸天子

001_0039_c_08L
釋曰第八六欲天衆文別有二
001_0039_c_09L標辨類後別讚功德此卽初也
001_0039_c_10L欲天者如順正理三十一云四大王
001_0039_c_11L衆天謂彼有四大王及所領衆
001_0039_c_12L彼天衆事大王是四大王之所領故
001_0039_c_13L二三十三天謂彼天處是三十三部
001_0039_c_14L諸天所居三夜摩天謂彼天處
001_0039_c_15L時多分稱快樂1)哉瑜伽云時分天
001_0039_c_16L與此同四覩史多天彼天處多於自
001_0039_c_17L所受生喜足心五樂化天謂彼天
001_0039_c_18L處樂數化欲境於中受樂六他化
001_0039_c_19L自在天謂彼天處於他所化欲境
001_0039_c_20L在受樂智度論云自化五塵而自
001_0039_c_21L娛樂故言化自樂天奪他所化
001_0039_c_22L娛樂故言他化自在天前四天列
名不釋

001_0039_c_23L「雜」異無{乙}「倒」疑「到」{乙}「五支」
001_0039_c_24L作「支五」{乙}
「哉」疑「故」{編}

001_0040_a_01L
㉯ 공덕에 대한 개별적 찬탄

이들은 십선十善의 과보인 신통의 공덕을 다 성취하였다.

두 번째는 공덕을 개별적으로 찬탄한 것이다. 말하자면 육욕천은 수승한 처소(勝處)이므로 십선十善에 의해 감득되는 곳이다. 신통에는 두 종류가 있으니, 이른바 과보로 얻은 것과 수행으로 얻은 것이다. 지금 신통이라 한 것은 바로 과보로 얻은 것이니, 욕계의 모든 천들은 선정을 닦지 않기 때문이다.452) 혹은 두 가지에 통한다고 해도 의미상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 열여섯 국왕國王

다시 열여섯 대국의 왕들이 있었고 각각 일만·이만 내지 십만의 권속이 있었으니,

아홉 번째는 열여섯 왕의 대중을 밝힌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수를 표시하고 부류를 밝힌 것이고, 나중은 공덕을 개별적으로 찬탄한 것이다.

㉮ 수와 부류
이 문장은 〔수와 부류를〕 표시한 것이다.

㉯ 공덕에 대한 개별적 찬탄

이들은 오계五戒·십선十善·삼귀三歸의 공덕 등 청신행淸信行을 구족하였다.

두 번째는 공덕을 개별적으로 찬탄한 것이다. 공덕에 세 종류가 있다. 첫째는 오계의 공덕이고, 둘째는 십선의 공덕이며, 셋째는 삼보에 귀의한 공덕이다. 끝에서 “청신행을 구족하였다.”라고 한 것은 그들이 갖춘 공덕을 총괄해서 결론지은 것이다.

㈗ 오도五道의 대중

또 오도五道의 일체 중생이 있었고,

열 번째는 오도의 대중을 밝힌 것이다. 이것은 또한 잡다한 부류의 대중도 밝힌 것이다.
지옥 중생은 왔는가, 아닌가? 만약 왔다면, 『유가사지론』 등에서 설한 것과 어떻게 회통시켜 해석하겠는가? 그 논에서는 ‘지옥은 한결같이 순전한 고통만 받고, 축생과 귀계鬼界의 일부도 이러하다’고 하였다. 만약 오지 않았다면, 어째서 이 경에서 ‘오도의 중생이 있다’고 했는가?
이에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한편에서는 ‘오지 않았다’고 한다. 『유가사지론』 등에서 순전히 고통만 받는 곳이라고 설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경에서 ‘오도의 중생’이라고 한 것은 대다수를 따라서 설한 것이다. 한편에서는 ‘그들도 왔다’고 한다. 이 경에서 오도의 중생이 있다고 설하기 때문이고, 『다라니경陀羅尼經』에서 지옥 중생이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유가사지론』 등에서 ‘한결같이 고통만 받는다’고 한 것은 대다수를 따라서 설한 것이고, 자력에 의거해서 설한 것이다.453) 『대품경』에서는 부처님이 빛을 잠시 비추어 고통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이다.

㈘ 타방他方의 대중

또 타방의 헤아릴 수 없는 대중이 있었다.

001_0040_a_01L
十善果報皆成就

001_0040_a_02L
釋曰第二別讚功德謂勝處故
001_0040_a_03L善所感通有二種所謂報得及修
001_0040_a_04L得也今謂神通是其報得欲界諸
001_0040_a_05L不修定故或可通二義亦無傷

001_0040_a_06L
復有十六十萬眷屬

001_0040_a_07L
釋曰第九明十六王衆於中有二
001_0040_a_08L標數辨類後別讚功德此卽標也

001_0040_a_09L
五戒十善信行具足

001_0040_a_10L
釋曰第二別讚功德德有三種
001_0040_a_11L五戒德二十善德三三歸德後信
001_0040_a_12L行具足者總結具德

001_0040_a_13L
復有五道一切衆生

001_0040_a_14L
釋曰第十辨五道衆亦明雜類衆
001_0040_a_15L地獄來不若來者瑜伽等說如何
001_0040_a_16L會釋彼說地獄一向純苦傍生
001_0040_a_17L一分亦爾若不來者如何此經
001_0040_a_18L有五道衆答有兩釋一云不來
001_0040_a_19L伽等說純苦處故而此經云五道衆
001_0040_a_20L從多分說一云亦來此經說有
001_0040_a_21L五道衆故陀羅尼經中有地獄衆故
001_0040_a_22L瑜伽等云一向苦者從多分說據自
001_0040_a_23L力說大品云佛光1)整照苦得息故

001_0040_a_24L
復有他方不可量衆

001_0040_b_01L
열한 번째는 타방의 대중을 밝힌 것이다.
타방의 대중 가운데 오직 보살만 신족神足을 얻은 자인데, 또한 아직 신통을 얻지 못한 그 밖의 대중도 함께 있는 것인가?
『대품경』과 『대지도론』에 준해 보면 7부대중과 동남童男·동녀童女는 모두 아직 신통을 얻지 못한 자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곳에 이를 수 있었는가?
『대지도론』에 준해 보면, 신족을 가진 자는 자력으로 올 수 있다. 신족의 힘이 약한 자와 신통이 없는 자는 그 나라 부처님의 힘이나 따라다니는 대보살의 힘이나 석가의 광명의 힘 중에 하나의 힘만 있어도 올 수 있으니, 하물며 세 가지 힘에 의지하면 어떻겠는가. 마치 전륜성왕이 하늘을 날아갈 때 네 종류 병사들과 궁관宮觀들 내지는 축생들까지 모두 다 날아가는데, 전륜성왕의 공력이 크기 때문에 모두 따라서 날아가도록 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이것도 이와 같으니, 비록 자력이 없어도 타방에서 올 수 있다. 따라서 과실이 없다. 자세한 것은 『대지도론』 제10454)권에서 설한 것과 같다.455)

㈙ 변화중變化衆

또 시방 정토淨土를 변화해 내고 백억의 높은 자리(高座)를 나타냈으며 백억의 수미보화須彌寶華를 변화해 내었으니,

열두 번째는 변화로 지어낸 대중을 밝힌 것이다. 경문은 두 가지로 구별된다. 처음은 단일한 변화(單化)을 밝힌 것이고, 나중의 “그 꽃 위에 모두 …” 이하는 겹겹의 변화(重化)를 밝힌 것이다.

㉮ 단일한 변화
전자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로 의지하는 곳(所依)을 밝혔고, 둘째로 의지하는 대중(能依衆)을 밝힌 것이다.

a. 의지하는 곳
이것은 의지하는 곳을 밝힌 것이다. 이에 세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변화로 지어낸 국토이고, 둘째는 변화로 지어낸 허공이며, 셋째는 변화로 지어낸 꽃이다.
범어 ‘수미보화’는 여기 말로 ‘묘고화妙高華’라고 한다.

b. 의지하는 대중

그 각각의 자리456) 앞의 꽃 위에 다시 한량없는 화불化佛이 계시고, 한량없는 보살과 비구와 팔부대중이 각각 보배 연꽃에 앉아 있으며,

이것은 의지하는 대중을 밝힌 것이다. 이에 네 종류가 있다. 첫째는 한량없는 부처님이고, 둘째는 한량없는 보살이며, 셋째는 한량없는 비구이고, 넷째는 한량없는 팔부대중이다.
그런데 팔부대중에는 대략 세 종류가 있다.

001_0040_b_01L
釋曰第十一他方衆問他方衆中
001_0040_b_02L是菩薩得神足者亦兼餘衆未得通
001_0040_b_03L答准大品經及智度論通七部衆
001_0040_b_04L幷童男童女未得通者問若爾如何
001_0040_b_05L能至答准智度論有神足者自力
001_0040_b_06L能來神足力薄及無通者彼國佛
001_0040_b_07L亦是相隨大菩薩力亦是釋迦光
001_0040_b_08L明之力一力尙來何況三力如轉
001_0040_b_09L輪聖王飛上天時四兵2)宮觀乃至
001_0040_b_10L畜獸一切皆飛轉輪聖王功力大
001_0040_b_11L能令一切隨而飛從此亦如是
001_0040_b_12L無自力他力得來故無有失廣如
001_0040_b_13L智論第十三說

001_0040_b_14L
復有變十方須彌寶華

001_0040_b_15L
釋曰第十二明變化衆文別有二
001_0040_b_16L明單化後華上皆有下明其重化
001_0040_b_17L中有二一明所依二明能依衆
001_0040_b_18L明所依有其三種一者化土二者
001_0040_b_19L化虛三者化華梵云須彌寶華
001_0040_b_20L云妙高華

001_0040_b_21L
各各座前華上坐寶蓮華

001_0040_b_22L
釋曰第二明能依衆有其四種
001_0040_b_23L無量佛二無量菩薩三無量比丘
001_0040_b_24L無量八部衆然八部衆略有三種

001_0040_c_01L첫째는 천룡天龍 등의 팔부이니, 이는 여러 경에서 설한 것과 같다. 둘째는 전하는 설에 따르면 사천왕四天王이 각기 두 부류의 대중을 거느리고 있다고 한다.설한 출처를 조사해 보라.
또 ‘팔부’에 대해 예를 들어 『장아함경』 제3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세상에는 팔부의 대중이 있다. 첫째는 찰리중剎利衆이고, 둘째는 바라문중婆羅門衆이며, 셋째는 거사중居士衆이고, 넷째는 사문중沙門衆이며, 다섯째는 사천왕중四天王衆이고, 여섯째는 도리천중忉利天衆이며, 일곱째는 마중魔衆이고, 여덟째는 범중梵衆이다.”457)
『유가사지론』에서는 여덟 대중이 모임에 오니 이것이 이른바 ‘팔중’이라고 해석했는데,458) 『아함경』과 『대지도론』 등과 거의 동일하다.
사람과 천에 각기 네 종류 대중을 설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가?
『유가사지론』 제15권에서 설한 것처럼, 일곱 가지 인연 때문에 여덟 종류 대중을 건립한 것이다. 따라서 그 논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네 가지 인연 때문에 인취人趣에서 네 종류 대중을 건립하였고, 세 가지 인연 때문에 천취天趣에서 네 종류 대중을 건립하였다. 가장 증상되었기 때문에, 세간에서 모두 복전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재물을 수용할 때 남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세간의 모든 재물을 버리기 때문에, 이런 인연으로 인취 중에 네 종류 대중을 건립하였다. 의지하는 땅(依地)의 변제邊際이기 때문에, 욕계의 변제이기 때문에, 제행의 변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 인연으로 천취 중에 네 종류 대중을 건립하였다.”459)
『대지도론』 제10권에서는 그 이유를 따로 해석했는데, 번거로울까 봐 서술하지 않겠다.

㉯ 겹겹의 변화

그 꽃 위에 모두 한량없는 국토가 있었으니, 하나하나 국토마다 부처님과 대중들이 지금과 같이 다름없고
이하는 두 번째로 겹겹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경문에는 두 절이 있다. 처음은 대중이 운집해 있음을 밝힌 것이고, 나중은 대중이 경을 설함을 밝힌 것이다.

a. 대중의 운집
이 문장은 처음에 해당한다.

b. 경을 설함

그 하나하나의 국토에서 한 분 한 분의 부처님과 대중들이 각각 반야바라밀을 설하였다.

두 번째는 대중이 경을 설함을 밝힌 것이다.

001_0040_c_01L天龍等八部如諸經說二者相傳
001_0040_c_02L說言四天王各領二部勘說
又八部
001_0040_c_03L如長阿含經第三卷說世有八部
001_0040_c_04L一刹利衆二婆羅門衆三居士
001_0040_c_05L四沙門衆五四天王衆六忉利
001_0040_c_06L天衆七魔衆八梵衆瑜伽釋云
001_0040_c_07L衆會來所謂八衆大同阿含及智度
001_0040_c_08L論等問人及天各說四衆有何所
001_0040_c_09L答如瑜伽第十五說七因緣故
001_0040_c_10L立八衆故彼論云四因緣故於人
001_0040_c_11L趣中建立四衆三因緣故於天趣
001_0040_c_12L建立四衆最增上故世間共許
001_0040_c_13L爲福田故受用資財不由他故棄捨
001_0040_c_14L一切世資財故由此四緣於人趣中
001_0040_c_15L建立四衆依地邊際故欲界邊際故
001_0040_c_16L諸行邊際故由此三緣於天趣中
001_0040_c_17L立四衆若依智度論第十別釋所以
001_0040_c_18L恐繁不述

001_0040_c_19L
華上皆有如今無異

001_0040_c_20L
釋曰自下第二明其重化文有兩節
001_0040_c_21L初明衆集後明衆說經此卽初也

001_0040_c_22L
一一國土波羅蜜

001_0040_c_23L
釋曰第二明衆說經

001_0040_c_24L「整」疑「暫」「宮」作「言」

001_0041_a_01L
나) 집회에 대한 총괄적 결론

타방 대중과 변화 대중과 이 삼계의 대중인 열두 대중들이 모두 모임에 와서,

다섯 번째는 가르침을 받은 근기를 밝히는 것이다.460) 문장을 두 가지로 구별했다. 처음에는 공덕에 대한 찬탄을 개별적으로 서술하였고, 나중의 “타방의” 이하에서는 집회에 대해 총괄해서 결론짓는다. 이상으로 대중에 대한 서술을 끝냈으니, 이하는 두 번째로 집회에 대해 총괄해서 결론지은 것이다.
경문은 세 가지로 구별된다. 처음은 열두 부류 대중이 모여 있음을 밝힌 것이고, 다음은 앉은 곳의 규모(分齊)를 밝힌 것이며, 마지막은 앉아 있는 위의威儀를 밝힌 것이다.

㈎ 열두 대중의 회합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 앉은 자리의 규모와 앉은 위의

아홉 층(九劫)461)의 연화좌에 앉아 있으니, 그 모임의 사방 넓이가 구백오십 리里이고, 대중들은 다 같이 앉아 있었다.

두 번째는 앉은 자리의 규모를 밝힌 것이고, 셋째는 앉아 있는 위의를 나타낸 것이니, 경문 그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2) 발기서發起序
이때 십호十號462)·삼명三明·대멸제大滅諦·금강지金剛智의 〔공덕을 갖춘〕 석가모니불께서

이하는 두 번째로 발기서發起序를 밝힌 것이다. 경문은 다섯 가지로 구별된다. 첫째는 여래께서 상서를 나타내신 것이다. 둘째는 대중들이 의심을 내는 것이다. 셋째는 여래를 깨어나시게 한 것이다. 넷째는 부처님께서 화좌華座에 오르신 것이다. 다섯째는 대중들이 기뻐하는 것이다.

⑴ 상서의 현시
상서를 나타내는 부분에서 경문은 다섯 가지로 구별된다. 첫째는 여래의 공덕을 찬탄하는 것이다. 둘째는 상서를 나타낸 시기이다. 셋째는 십지에 바로 머무는 것이다. 넷째는 대적실삼매大寂室三昧에 드는 것이다. 다섯째는 연緣을 생각해서 상서를 나타내신 것이다.

① 여래의 공덕을 찬탄함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이때”란 석가여래께서 십지에 앉아 계실 때이다.
“십호十號 …”라고 한 것은 사람에 의해 성취된 공덕을 밝힌 것이다. 공덕에 네 종류가 있다. 첫째는 십호의 공덕이고, 둘째는 삼명三明의 공덕이며, 셋째는 단덕斷德이고, 넷째는 지덕智德이다.

〔십호의 공덕〕 그런데 이 공통된 호칭에 대해 여러 교에서 다르게 설한다.
『보살영락본업경』 제2권에 의하면 ‘세존’이란 〔이름은〕 열 가지 명호의 수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 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불도佛道는 동일하고 과법果法도 다르지 않다. 이른바 십호는 ① 여래如來, ② 응공應供, ③ 정변지正遍知, ④ 명행족明行足, ⑤선서善逝, ⑥ 세간해世間解, ⑦ 무상사無上士, ⑧ 조어장부調御丈夫, ⑨ 천인사天人師, ⑩ 불타佛陀이다.”463)

001_0041_a_01L
他方大衆皆來集會

001_0041_a_02L
釋曰第五敎所被機文別有二
001_0041_a_03L別叙讚德後他方下總結集會
001_0041_a_04L來叙衆已訖自下第二總結集會
001_0041_a_05L別有三初明十二大衆集會次明坐
001_0041_a_06L處分齊後明坐儀此卽初也

001_0041_a_07L
坐九劫蓮花僉然而坐

001_0041_a_08L
釋曰第二座處分齊第三座儀
001_0041_a_09L經可知

001_0041_a_10L
爾時十方釋迦牟尼佛

001_0041_a_11L
釋曰自下第二明發起序文別有五
001_0041_a_12L一如來現瑞二大衆生疑三覺悟如
001_0041_a_13L四佛昇華座五大衆歡喜就現
001_0041_a_14L瑞中文別有五一讚如來德二現
001_0041_a_15L瑞時節三正住十地四入大寂室
001_0041_a_16L思緣現瑞此卽初也言爾時者
001_0041_a_17L迦如來坐十地時言十號等者人所
001_0041_a_18L成德德有四種一十號德二三明
001_0041_a_19L三斷德四智德然此通號諸敎
001_0041_a_20L不同若依本業瓔珞第二世尊不入
001_0041_a_21L十號之數彼云諸佛道同果法不
001_0041_a_22L所謂十號一如來二應供三正
001_0041_a_23L遍知四明行足五善逝六世間解
001_0041_a_24L七無上士八調御丈夫九天人師

001_0041_b_01L
『열반경』 「범행품」에 의하면 열 가지 명호 외에 별도로 ‘바가바婆伽婆’를 설하는데,464) 열 가지 명호는 『보살영락본업경』에서 설한 것과 동일하다.465)
『유가사지론』 제38권과 『성실론』 「십호품」에 의하면, ‘세존’은 열 번째 명호에 해당하고, ‘무상사’와 ‘조어장부’를 합해서 한 개로 하여 일곱 번째 명호로 삼았으며, ‘천인사’는 여덟 번째이고 ‘불’은 아홉 번째며 ‘세존’은 열 번째다. 그 밖의 여섯 명호는 전과 동일하다.
따라서 지금은 우선 『유가사지론』의 설에 의거하겠다. 그 논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또 모든 여래에게는 간략히 열 종류 공덕, 즉 명호수념名號隨念의 공덕이 있다. 열 가지는 어떤 것들인가? 즉 박가범을 여래如來, 응應, 정등각正等覺, 명행원만明行圓滿, 선서善逝, 세간해世間解, 무상장부조어사無上丈夫調御師, 천인사天人師, 불佛, 박가범薄伽梵이라고 호칭하는 것을 말한다. 말씀에 허망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여래’라고 한다. 마땅히(應) 증득해야 할 모든 의미를 이미 증득했고, 마땅히 세간의 위없는 복전이 될 만하며, 마땅히 모든 사람들에게 공경 받고 공양 받을 만하기 때문에 ‘응’이라고 한다. 그 승의勝義 그대로 제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정등각’이라고 한다. ‘명明’이란 삼명三明을 말하고, ‘행行’이란 경에서 설한 것처럼 지止·관觀 두 품을 말하니, 그것이 지극히 아주 원만하기 때문에 ‘명행원만’이라고 한다. 가장 지극한 데로 상승하여 영원히 다시 물러남이 없기 때문에 ‘선서’라고 한다. 세계와 유정계의 모든 품류들의 염정染淨의 모습을 잘 알기 때문에 ‘세간해’라고 한다. 유일한 장부이고 마음을 조절하는 최상의 방편을 잘 알기 때문에 ‘무상장부조어사’라고 한다. 진실한 눈이기 때문에, 진실한 지智이기 때문에, 진실한 의미이기 때문에, 진실한 법이기 때문에, 현료의顯了義에 대해 개도開導해 주기 때문에, 모든 의미에 대해 소의가 되기 때문에, 불요의不了義에 대해 요달할 수 있기 때문에, 생긴 의심에 대해 끊을 수 있기 때문에,

001_0041_b_01L佛陀若依涅槃梵行品十號之外
001_0041_b_02L說婆伽婆十號卽同瓔珞所說若依
001_0041_b_03L瑜伽第三十八成實論十號品世尊
001_0041_b_04L卽是第十名號無上士調御丈夫
001_0041_b_05L爲一數以爲第七天人師第八
001_0041_b_06L爲第九世尊第十餘六同前故今
001_0041_b_07L且依瑜伽所說故彼論云又諸如來
001_0041_b_08L略有十種功德名號隨念功德何等
001_0041_b_09L爲十謂簿伽梵號爲如來正等
001_0041_b_10L明行圓滿善逝世間解無上丈
001_0041_b_11L調御師天人師薄伽梵
001_0041_b_12L無虛妄故名如來已得一切所應得
001_0041_b_13L1)依世間無上福田應爲一切
001_0041_b_14L恭敬供養是故名應如其勝義
001_0041_b_15L諸法故名正等覺明謂三明行如
001_0041_b_16L經說止觀二品極善圓滿是故說
001_0041_b_17L名明行圓滿上昇最極永不退還
001_0041_b_18L故名善逝善知世界及有情界
001_0041_b_19L切品類染淨相故名世間解唯一
001_0041_b_20L丈夫善知最勝調心方便是故說名
001_0041_b_21L無上丈夫調御師爲實眼故爲實
001_0041_b_22L智故爲實義故爲實法故與顯了
001_0041_b_23L爲開導故與一切義爲所依故
001_0041_b_24L與不了義爲能了故與所生疑

001_0041_c_01L심오한 곳에 대해 현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밝고 맑아지게 하기 때문에, 일체법에 대해 근본이 되기 때문에, 개도해 주기 때문에, 소의가 되기 때문에, 천·인을 바로 훈계하고 가르쳐 주어 그들로 하여금 모든 고통을 벗어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처님을 ‘천인사’라고 설한다. 이익(義利)을 끌어내어 거두는 법취法聚466)에 있어서, 이익 아닌 것(非義利)을 끌어내어 거두는 법취에 있어서, 이익도 아니고 이익 아닌 것도 아닌 것(非義利非不義利)을 끌어내어 거두는 법취에 있어서,467) 두루 모든 종류에 대해 등각等覺을 현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불’이라 한다. 모든 마魔의 대력을 지닌 무리들을 무찌를 수 있고 많은 공덕을 갖추고 있으므로 ‘박가범’이라 한다.”468)
자세하게 설하면 『유가사지론』 제83권과 『열반경』 제18권 「범행품」과 『성실론』 「십호품」과 『대지도론』 제2권과 같다. 같거나 다른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그 의미는 『별장』과 같다.

〔삼명의 공덕〕 “삼명”이란 이른바 숙명宿命과 생사生死와 누진漏盡이니, 그 의미는 전에 설한 것과 같다.469)

〔단덕과 지덕〕 “대멸제·금강지”라고 한 것은 지덕智德과 단덕斷德 두 가지 공덕의 문을 밝힌 것이다. ‘단’이란 열반이니, 진여를 자성으로 삼는다. ‘지’란 보리이니, 네 가지 지를 자성으로 삼는다.

〔석가족의 유래〕 “석가모니불께서”라고 한 것은 덕으로 성취된 사람이다. ‘석가’는 성姓이고, ‘모니’는 이름이다. 그런데 여래의 종種·성姓470)이 다르다. ‘종’이란 찰제리剎帝利(ⓢkṣatriya)나 바라문婆羅門(ⓢbrāhmaṇa)을 말하고, ‘성’이란 교답마喬答摩(ⓢGautama)나 가섭파迦葉波(ⓢKāśyapa) 등을 말한다. 예를 들어 『순정리론』 제75권 등에서 설한 것과 같다.471)
지금 ‘석가’라고 한 것은 여기 말로 ‘능인能仁’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장아함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옛날에 범마고왕梵摩鼓王은 네 아들이 잘못을 저지르자 〔그들에게〕 설산으로 가서 직수림直樹林 밑에서 자존하여 살도록 했다. 네 아들이 그곳에 이르러 자존하여 살아갈 수 있었다.

001_0041_c_01L能斷故與甚深處爲能顯故令明
001_0041_c_02L淨故與一切法爲根本故爲開導
001_0041_c_03L爲所依故能正敎誡敎授天人
001_0041_c_04L其出2)離一切衆苦是故說佛名天人
001_0041_c_05L於能引攝義利法衆於能引攝非
001_0041_c_06L義利3)非非義利法聚於能引攝
001_0041_c_07L義利非不義利法聚遍一切種現前
001_0041_c_08L等覺故名爲佛能破諸魔大力軍衆
001_0041_c_09L具多功德名薄伽梵若廣分別
001_0041_c_10L瑜伽八十三涅槃經第十八卷梵行
001_0041_c_11L成實論十號品大智度論第二卷
001_0041_c_12L具辨同異義如別章言三明者
001_0041_c_13L謂宿命生死漏盡義如上說言大
001_0041_c_14L滅諦金剛智者智斷二德門斷謂涅
001_0041_c_15L眞如爲性智卽菩提四智爲性
001_0041_c_16L言釋迦牟尼佛者德所成人釋迦是
001_0041_c_17L牟尼是名然如來種姓不同
001_0041_c_18L謂刹帝利婆羅門姓謂喬答摩迦葉
001_0041_c_19L波等如順正理七十五等今言釋迦
001_0041_c_20L此云能仁如長阿含經說昔者梵摩
001_0041_c_21L鼓王四子有過從向雪山直樹林下
001_0041_c_22L令自4)在活四子至彼能自存活
001_0041_c_23L「依」疑「作」{乙}「離」疑「唯」「非非義利」
001_0041_c_24L異無{乙}
「在」疑「存」{乙}

001_0042_a_01L왕이 네 아들을 칭찬하며 ‘이들은 진짜472) 석자釋子이니 자존하여 설 수 있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성姓을 석釋이라 하였다.≻473) 부처님의 제4조祖 이래로 성을 ‘석’으로 하는 법이 시작되었다.
또 ‘석’은 나무 이름이다. 네 아들이 다스리던 곳이 석수釋樹 아래에 있었으므로 나무를 따라서 이름을 붙여 ‘석’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본래 성은 구담瞿曇이고, 지금은 본래 성을 바꿔서 ‘석가’라고 하는 것이다. ‘구담’은 와전된 것이고, 바른 음으로는 ‘교답마’라고 한다. 여기 말로는 감자종甘蔗種이라 번역하거나, 혹은 일천종日天種 혹은 월천종月天種 혹은 우분종牛糞種이라 한다. 이것은 겁초의 일로서, 전다라왕旃陀羅王 등이 모든 석씨 종족을 죽여서 함께 다 없애버린 적이 있었다. 당시에 어떤 선인이 깊은 산중에서 수행으로 천안天眼을 얻었는데, 왕이 석가 종족을 죽여 그 종족이 다 살해되려 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석가 종족을 남겨 두고 싶은 생각에 마침내 석자釋子 한 명을 숨겨 두고 왕위를 잇게 하려고 하였다. 그때 그 전다라왕이 천문을 보는 자를 파견하여 살펴보게 했는데, 석씨 종족이 다 없어지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산에 들어가 찾아보았지만 선인은 있지 않았다. 선인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서 햇볕에 쪼여(日炙) 길렀다. 목숨을 마칠 때가 임박해서 선인은 이미 그것을 면할 수 없음을 알았으므로, 마침내 허공에서 그 아이에게 법을 설해 주면서 미녀를 화작해 내어 〔그 아이로 하여금〕 세간적 마음을 내게 하였다.474) 〔그 아이에게서〕 마침내 신분身分475)이 생겨나 그것을 땅에 내보내자, 선인이 그것을 취해 소똥(牛糞) 속에 넣어서 사탕수수밭(甘蔗園) 안에 두었다. 달수가 다 차자 소똥에서 쌍둥이가 화생하였는데, 이로 인해 석씨 종족이 이어지게 된 것이다. 지금 현재의 석씨 종족은 모두 다 여기에서 생겨났다. 좋은 마음으로 칭찬하는 자는 ‘일천종’이라고 하거나 혹은 ‘감자종’이라고 하지만, 나쁜 마음으로 헐뜯는 자는 ‘니토종泥土種’이라고 하거나 ‘우분종’이라고 한다.
‘모니’라고 한 것은 이름이니, 여기 말로 ‘적묵寂黙’이라고 한다. 따라서 『대비바사론』 제117권에서는 “세 가지 적묵이란 신업·어업·의업의 적묵을 말한다.”476)라고 하였고,

001_0042_a_01L1)歎四子是直釋子能自存立因此
001_0042_a_02L姓釋2)佛第四祖已來始姓釋3)
001_0042_a_03L又解釋是樹名四子治化在釋
001_0042_a_04L樹下從樹立名故名爲釋是故本
001_0042_a_05L姓名瞿曇今改本4)性名釋迦也
001_0042_a_06L瞿曇者訛也正音名喬答摩此翻甘
001_0042_a_07L遮種或云日天種或云月天種
001_0042_a_08L云牛糞種此是劫初有旃陀羅王等
001_0042_a_09L殺諸釋種並皆都盡5)在仙人
001_0042_a_10L深山中脩得天眼見誅釋種被誅
001_0042_a_11L欲盡意欲留釋種遂藏得一釋子
001_0042_a_12L紹王位時彼旃陀羅王遣瞻天文者
001_0042_a_13L瞻之知有釋種不盡入山伺求仙人
001_0042_a_14L不在提童子將去以日炙治臨命
001_0042_a_15L終時仙人旣見不可敎免遂於空中
001_0042_a_16L爲其說法化作美女令生世心遂有
001_0042_a_17L身分遣之在地仙人取置牛糞中
001_0042_a_18L園內滿足數月於牛糞內
001_0042_a_19L雙童子化生因續釋種今現釋種
001_0042_a_20L從此生若好心嘆者言是日天種
001_0042_a_21L云甘若惡心毁者言是泥土種
001_0042_a_22L或云牛糞種言牟尼者卽是名也
001_0042_a_23L云寂默故婆沙論一百一十七云
001_0042_a_24L寂默者謂身語意寂默也乃至云

001_0042_b_01L나아가 “무학의 몸에 번뇌의 의언意言477)이 궁극적으로 멸하고 적묵이 원만하기 때문에 적묵이라고 이름한다.”478)라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설하면 그 논과 같고, 자세히 설하면 『구사론』과 같다.

② 상서를 나타낸 시기

초년의 정월 팔일에

두 번째는 상서를 나타낸 시기이다. 여래가 성도한 후 30년째 되는 초년 정월正月 팔일을 말한다.
혹은 설한 시기에 대해, 어떤 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진제 삼장의 뜻에 따르면, 여래께서 세상에 계시면서 45년간 세 종류 법륜을 설하셨다고 한다. 첫째는 전법륜轉法輪을 굴리시어 소승의 교를 설하셨다. 그런데 법륜을 굴리는 데 있어 현현과 은밀의 차이가 있다. ‘은밀’이란 처음 도를 얻은 밤부터 열반하신 밤에 이르기까지 다만 세 종류 법륜을 갖추어 굴리신 것이다. ‘현현’이란 처음 성도한 이래 7년 동안 전법륜만 굴리셨고, 7년 후부터 31년 동안 조법륜照法輪을 겸해서 굴리셨으며, 38년 후에 7년 동안 지법륜持法輪을 굴리신 것이다. 처음 조법륜에서부터 지법륜을 굴리실 때까지 합해서 31년인데, 전의 29년간은 그 밖의 『반야경』을 이미 설하셨고, 지금 30년째 되는 초년의 정월 팔일에 비로소 『인왕반야경』을 설하시기 때문에 ‘초년의 정월 팔일’이라고 한 것이다.≻
따라서 이제 『본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초년월팔일初年月八日’이라고 한 것은 곧 정월 팔일이다. 여래께서 성도하신 후 7년간 『반야경』을 설하셨는데, 이 경문을 살펴보니 이미 29년이 지났으니 이 시기에 이르면 성도 후 36년째일 것이다.≻ 이 『본기』의 의미는 앞에서 설한 것과 같다.479)

③ 십지에 머뭄

반듯이(方) 십지十地에 앉으시어

세 번째는 십지에 바로 머무신 것이다.
‘방方’은 바름(正)이다. 말하자면 모든 여래께서 상서로운 모습을 나타내시고자 십지에 바르게 머무셨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십지에 대해 본래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한편에서는 극희지 등 보살의 십지라고 한다.

001_0042_b_01L學身中煩惱意究竟滅寂默圓滿
001_0042_b_02L名寂默具說如彼廣如俱舍

001_0042_b_03L
初年月八日

001_0042_b_04L
釋曰第二現瑞時節如來成道已後
001_0042_b_05L第三十年初正月八日6)我卽說時
001_0042_b_06L有云眞諦三藏意如來在世四十五
001_0042_b_07L說三7)乘法輪一轉轉法輪說小
001_0042_b_08L8)然轉有顯密密則始從得道
001_0042_b_09L至涅槃夜但具轉三法輪顯卽
001_0042_b_10L從初成道七年但轉轉法輪次七年
001_0042_b_11L後三十一年中兼轉照法輪從三十
001_0042_b_12L八年後於七年中9)種法輪從初
001_0042_b_13L照至于轉10)治來合有三十一年
001_0042_b_14L二十九年已說餘般若今至三十年
001_0042_b_15L初月八日方說仁王般若故云初年
001_0042_b_16L月八日故今本記云言初年月八日
001_0042_b_17L卽正月八日如來成道七年
001_0042_b_18L般若案此經文已二十九年至此
001_0042_b_19L應是成道後三十六年此本記意
001_0042_b_20L義如上11)

001_0042_b_21L
方坐十地

001_0042_b_22L
釋曰第三正住十地方者正也
001_0042_b_23L諸如來欲現瑞相正住十地然此
001_0042_b_24L十地12)在兩釋一云極喜等菩薩

001_0042_c_01L한편에서는 『대승동성경大乘同性經』에서 설했던 것처럼 네 종류 십지 중에서 여래의 십지라고 한다. 앞에서 인용했던 『증계경證契經』이란 『대승동성경』과는 같은 판본의 다른 번역본인데, 앞의 세 가지 십지에 대해서는 문구와 뜻이 거의 동일하므로 별도로 서술하지 않겠다.480)
여래의 십지는 『대승동성경』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심심난지광명지덕지甚深難知廣明智德地’라고 한다.『증계경』에서는 ‘최승심심난식비부라광명지작지最勝甚深難識毘富羅光明智作地’라고 한다. 일체의 미세한 습기를 제거하여 일체법에 대해 자재함을 얻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청청신분위엄부사의명덕지清淨身分威嚴不思議明德地’라고 한다. 바른 법륜을 굴리시어 심오한 의미를 나타내셨기 때문이다. 셋째는 ‘선명인당보상해장지善明因幢寶相海藏地’481)라고 한다.『증계경』에서는 ‘작묘광명월당보치해장지作妙光明月幢寶幟海藏地’482)라고 한다. 성문의 계戒를 설하여 삼승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넷째는 ‘정묘금광공덕신통지덕지精妙金光功德神通智德地’라고 한다. 팔만 사천 법문을 설하여 네 가지 마魔를 항복시키기 때문이다. 다섯째는 ‘화륜위장명덕지火輪威藏明德地’라고 한다. 모든 이론異論과 그 삿된 법들을 꺾어버리고 악도를 행하는 모든 자들을 조복시키기 때문이다.『증계경』에서는 ‘광명미장위장조작지光明味場威藏照作地’라고 한다. 여섯째는 ‘허공내청정무구염광개상지虛空內清淨無垢炎光開相地’라고 한다.『증계경』에서는 ‘공중승정무구지거개부작지空中勝淨無垢持炬開敷作地’483)라고 한다. 육신통을 보이고 여섯 가지 대신통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즉 끝없는 청정한 불찰佛刹이 공덕으로 장엄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끝없는 보살 대중이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며, 끝없고 광대한 불찰을 나타내고, 끝없는 불찰 자체를 나타내며, 끝없는 모든 불찰 중에 도솔천에서 내려와 태에 들고(託胎)

001_0042_c_01L十地一云大乘同性經所說四種
001_0042_c_02L十地中如來十地如上所引證契
001_0042_c_03L經者與同性經同本異譯前三十
001_0042_c_04L文意大同故不別叙如來十地
001_0042_c_05L同性經云一名甚深難知廣明智
001_0042_c_06L德地證契經云毘富
羅光明智作地
除一切微細習氣
001_0042_c_07L於一切法得自在故二名淸淨身分
001_0042_c_08L威嚴不思議明德地轉正法輪顯甚
001_0042_c_09L深義三名善明因幢寶相證契經云
熾海藏地

001_0042_c_10L說聲聞戒顯三乘故四名精妙金光
001_0042_c_11L功德神通智德地說八萬四千法門
001_0042_c_12L降伏四魔故五名13)大輪威藏明德地
001_0042_c_13L摧諸異論及其邪法調伏一切行惡
001_0042_c_14L道者證契經云
光明味場
六名虛空內淸淨無垢
001_0042_c_15L炎光開相地證契經云空中勝淨
無垢持炬間敷作地
示六神
001_0042_c_16L現六大神通故謂現無邊淸淨佛
001_0042_c_17L刹功德莊嚴顯現無邊菩薩大衆圍
001_0042_c_18L顯現無邊廣大佛刹顯現無邊佛
001_0042_c_19L刹自體顯現無邊諸佛刹中從兜率
001_0042_c_20L「歎」疑「衆」「法」無{乙}上同「性」疑
001_0042_c_21L「姓」{編}
「在」疑「有」「我」疑「或」
001_0042_c_22L「乘」疑「種」ㆍ「乘」異作「種」{乙}
「故」作「敎」
001_0042_c_23L{乙}
「種」疑「持」ㆍ「種」作「持」{乙}「治」疑
001_0042_c_24L「持」ㆍ「治」作「持」{乙}
「記」作「說」{乙}「在」
001_0042_c_25L疑「有」
「大」疑「火」ㆍ「大」作「火」{乙}

001_0043_a_01L내지는 법을 설하고 멸하시는 모습을 나타내고, 끝없는 종종의 신통을 나타내 보이신 것을 말한다. 일곱째는 ‘광승법계장명계지廣勝法界藏明界地’라고 한다.『증계경』에서는 ‘승광법계장광명기작지勝廣法界藏光明起作地’라고 한다. 모든 보살들을 위해 일곱 가지 보리분법에 자성이 없음과 집착할 것 없음을 여실하게 열어 보이셨기 때문이다. 여덟째는 ‘최승보각지해장능정무구변무애지통지最勝普覺智海藏能淨無垢遍無礙智通地’484)라고 한다.『증계경』에서는 ‘최승묘정불지장광명변조청정제장지통지最勝妙淨佛智藏光明遍照清淨諸障智通地’485)라고 한다. 모든 보살에게 아뇩다라삼먁삼보리에 대한 네 종류 수기를 내리기 때문이다.『수능엄삼매경』에서는 첫째는 아직 발심하지 않은 이에 대한 수기, 둘째는 두루 발심한 이에 대한 수기, 셋째는 비밀스런 수기, 넷째는 이미 무생인을 얻은 이에 대한 수기를 설한다.486) 『보운경』도 이와 동일하게 설한다.487) 아홉째는 ‘무변억장엄회향능조명지無邊億莊嚴迴向能照明地’라고 한다.『증계경』에서는 ‘무변장엄구지원비로자나광작지無邊莊嚴俱胝願毘盧遮那光作地’488)라고 한다. 모든 보살을 위해 선교방편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열째는 ‘비로자나지해장지毘盧遮那智海藏地’라고 한다.『증계경』에서는 ‘지해배로자나智海陪盧遮那’489)라고 한다. 모든 보살을 위해 일체법은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본래 적멸하고 대반열반이라는 것을 설하셨기 때문이다.≻490)비록 두 가지 설이 있지만 『본기』의 의도는 보살의 십지를 택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그 『본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금 십지라고 한 것은 통틀어 십지의 법문에 들어가는 것이니, 제10지에만 드는 것이라면 아래의 9지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화신이기 때문에 나오거나 들어가는 것이지, 응신이라면 항상 선정에 있고, 법신은 선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선정에 있지 않는 것도 아니다.≻

④ 대적실삼매에 드심

대적실삼매大寂室三昧에 들어,491)
네 번째는 대적실삼매에 드셨음을 밝힌 것이다.
‘삼매’란 역자가 잘못 생략한 것이니, 바른 범음으로 삼마지三摩地(ⓢsamādhi)라고 하고, 여기 말로 ‘등지等持’라고 한다. 혼침과 도거를 떠났기 때문에 ‘등等’이라고 하고, 마음을 지켜서 하나의 경계에 머물게 하기 때문에 ‘지持’라고 한다.492) 이것은 정심定心과 산심散心에 통한다. 곧 별경심소493) 중에 ‘정定’ 심소를 체로 삼는다.
그런데 “대적실삼매”에 대해 본래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진여공성眞如空性은 지止·관觀의 의지처이기 때문에 대적실이라고 하였고,

001_0043_a_01L天下託胎乃至法滅示現無邊種種
001_0043_a_02L福通七名廣勝法界藏明界地證契經

001_0043_a_03L明起
爲諸菩薩如實開顯七菩提法
001_0043_a_04L自性無有無所著故八者最勝普覺
001_0043_a_05L智海藏能淨無垢遍無礙智通地證契
經云
001_0043_a_06L最勝妙淨佛智藏光明遍
照淸淨諸障智遍地也
授一切菩薩阿耨
001_0043_a_07L多羅三藐三菩提四種記故首楞嚴經
一未發
001_0043_a_08L心記二遍發心記三密受記四已
得無生忍記寶雲經亦同此說也
九名無
001_0043_a_09L邊億莊嚴迴向能照明地證契經云
邊莊嚴俱那願
001_0043_a_10L毘盧遮那
光作地也
爲諸菩薩現善方便十名
001_0043_a_11L毘盧遮那智海藏地證契經云
海盧遮那
爲諸
001_0043_a_12L菩薩說一切法無所有故本來寂滅
001_0043_a_13L大般涅槃雖有兩說本記意存菩薩
001_0043_a_14L十地故彼記云今言十地通入十地
001_0043_a_15L法門若只入第十地下九地則不解
001_0043_a_16L化身故有出入應身卽常在定法身
001_0043_a_17L非定非不定

001_0043_a_18L
入大寂室三味

001_0043_a_19L
釋曰第四入大寂室言三昧者1)
001_0043_a_20L者訛略依正梵音名三摩地此云
001_0043_a_21L等持離於沈掉故名爲等持心令
001_0043_a_22L住一境性故名之爲持此通定散
001_0043_a_23L別境中定數爲體而有大寂室三昧
001_0043_a_24L自有兩釋一云眞如空性止觀所依

001_0043_b_01L경계를 따라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대적실삼매’라고 하였다. 이는 의주석依住釋이다.494) ≻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선정이 지극히 고요해진 지혜의 소의를 ‘대적실삼매’라고 하였으니, 이는 지업석持業釋이다.495)
이상의 두 종류는 상서를 나타내는 뛰어난 인연을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 이 ‘선정’에 대해 해석하면 세 가지 차별적 뜻이 있다. 첫째는 ‘삼마지’라고 하는데, 이는 앞에서 설한 것과 같다. 둘째는 ‘삼마발저三摩鉢底(ⓢsamāpatti)’라고 하는데, 여기 말로 ‘등지等至’라고 한다. ‘등’의 의미는 앞에서 설한 것과 같고, ‘지’는 ‘지극至極’을 뜻한다. 말하자면 고요함이 지극한 곳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삼마희다지三摩呬多地(ⓢsamāhita)’라고 하는데, 여기 말로 ‘등인等引’이라 한다. ‘등’의 의미는 앞에서 설한 것과 같다. ‘인’에는 세 가지 뜻이 있다. 첫째 평등하게 이끌어 내거나, 둘째 평등함을 이끌어 내거나, 셋째 평등함에 의해 이끌려 나온 것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선정은 각기 광의와 협의가 있다. ‘삼마지’라는 이름은 본래 심소법 중에서 등지等持라는 한 법을 가리키고, 모든 유심위 중의 심일경성心一境性496)을 다 포괄하며, 정위定位와 산위散位에 통하는 것이다. ‘삼마발저’는 일체 유심·무심의 모든 정위 중의 모든 선정의 체를 통틀어 가리킨다. ‘등인지(삼마희다지)’라는 이름은 모든 유심·무심의 정위의 공덕을 통틀어 가리킨다.497)

⑤ 상서를 나타냄

연을 사유해서(思緣)498) 큰 빛을 놓아 삼계의 중생을 비추시고어떤 판본에는 “삼계 안을 비추시고”라고 하였다.
다섯 번째는 연을 사유해서 상서를 나타내셨음을 밝힌 것이다. 경문은 다섯 가지로 구별된다. 첫째는 연을 사유해서 큰 빛을 놓으시는 것이고, 둘째는 정수리에서 꽃이 나오는 것이며, 셋째는 모든 천들이 꽃비를 내리는 것이고, 넷째는 불화佛華가 저절로 생기는 것이며, 다섯째는 대지가 여섯 가지로 진동하는 것이다.

가) 빛을 놓음
이 문장은 처음에 해당한다. 말하자면 지금 세존께서 연을 사유해서 빛을 놓아 삼계 안을 비추셨다는 것이다.
또는 ‘연을 사유한다’는 말은 앞 단락에 붙는 문구라고 볼 수도 있다.499)
두 개의 계界는 유색계이니 비추어진다고 할 수 있지만, 무색계 안에는 전혀 색이 없는데 어떻게 삼계를 비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여러 종에서 다르게 말한다. 살바다종과 경부종 등에 따르면 〔무색계에는〕 오직 네 개의 온만 있으므로 비추는 법도 비추어지는 법도 없다고 하고,

001_0043_b_01L名大寂室從境得名故名大寂室三
001_0043_b_02L依主釋也一云定極寂靜智慧
001_0043_b_03L所依名大寂室三昧卽持業釋也
001_0043_b_04L上二種現瑞勝緣然釋此定差別
001_0043_b_05L有三一名三摩地如前所說二名
001_0043_b_06L三摩鉢底此云等至等義如前
001_0043_b_07L謂至極謂彼寂靜至極處故三名三
001_0043_b_08L摩呬多地此云等引等義如前說
001_0043_b_09L有三義一平等能引二或引平等
001_0043_b_10L或是平等所引發故然此三定2)
001_0043_b_11L有寬狹三摩地名自心數中等持
001_0043_b_12L一法通攝一切有心位中心一境
001_0043_b_13L通定散位三摩鉢底通目一切
001_0043_b_14L有心無心諸定位中所有定體等引
001_0043_b_15L地名通目一切有心無心定位功德

001_0043_b_16L
思緣放大光明照三界衆生或有本云
照三界中

001_0043_b_17L
釋曰第五思緣現瑞文別有五一思
001_0043_b_18L緣放大光二頂上出華三諸天雨華
001_0043_b_19L四佛華自生五大地六動此卽初也
001_0043_b_20L謂今世尊思緣放光照三界中
001_0043_b_21L思緣屬上段也問二界有色
001_0043_b_22L是所照無色界中都無有色如何
001_0043_b_23L說言照於三界答諸宗不同薩婆多
001_0043_b_24L及經部等唯有四蘊故無能照

001_0043_c_01L마하승기부摩訶僧祇部에 따르면 〔삼계에서는〕 십팔계가 갖추어지기 때문에 비추어지는 법도 있고 비추는 법도 있다고 한다.
이제 대승에 의하면, 예를 들어 『중음경』에서 ‘여래께서 무색계에 이르시니 무색계 중생들이 세존께 예배하였다’고 설한 것과 같다.500) 또 『보살영락본업경』에서는 ‘여래가 설법하시는 모임 중에 무색계의 천들이 모임에 와 있다’고 하였다.501) 따라서 무색계에 비추는 자와 비추어지는 대상이 갖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음의 경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보배꽃은 위로 비상비비상천에 이르고 … 이때 무색계에서 한량없는 향기로운 꽃비가 내리고 … 마치 구름처럼 내려왔다.”502) 『유가사지론』에 의하면 무색계에는 오직 법처에 속하는 색으로서 ‘정소생색定所生色’503)만 있다.504)
『유가사지론』에 의거하는 자는 이와 같은 설에 의거해서, 앞에서 인용했던 여러 경들처럼 모두 ‘법처의 색에 의거해서 설한다’고 하였다. 다시 회통시켜 조사해 보라.

나) 정수리에서 꽃을 냄경

또 정수리에서 천 개의 보배 연꽃을 내시니, 그 꽃은 위로 비상비비상천에 이르렀고 빛도 또한 이러했으며, 나아가 타방의 항하사처럼 많은 모든 불국토까지 이르렀다.

두 번째는 정수리에서 꽃이 나왔음을 밝힌 것이다. 경문은 세 가지로 구별된다. 처음은 정수리에서 꽃이 나왔음을 밝힌 것이고, 둘째는 꽃이 비상비비상천까지 이르렀음을 밝힌 것이며, 셋째는 모든 불국토에 이르렀음을 밝힌 것이다.
앞에서는 빛을 놓는 것을 밝히고 뒤에서는 꽃을 내는 것을 밝혔는데, 이에 무슨 뜻이 있는가?
『본기』에 의하면, 빛을 놓는 의도는 중생의 어리석음을 끊었음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꽃을 내는 의도는 인을 닦아서 과를 얻었음을 나타내려는 것이니, 마치 꽃이 열매를 나타내는 것과 같다.

다) 꽃비를 내림

이때 무색계에서 한량없이 변화해 낸 대향화大香華의 비를 내리니, 수레바퀴 같은 향기와 수미산 같은 꽃들이 구름처럼 내려왔다.

세 번째는 모든 천들이 꽃비를 내림을 밝힌 것이다. 경문은 세 가지로 구별된다. 처음은 무색계에서 꽃비가 내림을 밝힌 것이고, 다음은 색계의 꽃을 밝힌 것이며, 마지막은 욕계의 꽃을 밝힌 것이다.

㈎ 무색계의 꽃비
이 문장은 처음에 해당한다.

㈏ 색계의 꽃비

열여덟 범천왕梵天王도 백 개의 변화해 낸 기이한 색깔의 꽃비를 내렸고,
두 번째는 색계의 꽃을 밝힌 것이다.

㈐ 육욕천의 꽃비

육욕의 모든 천들도 한량없는 색깔의 꽃비를 내렸다.〕505)

001_0043_c_01L及所照法摩訶僧祗部具十八界
001_0043_c_02L有所照及能照法今依大乘中陰
001_0043_c_03L經說如來至無色界無色衆生
001_0043_c_04L拜世尊又本業經云如來說法會中
001_0043_c_05L無色諸天來入會中故知無色
001_0043_c_06L能所照又下經云寶華上3)于非想
001_0043_c_07L非非想天時無色界雨無量香華
001_0043_c_08L雲而下若依瑜伽無色界中唯有法
001_0043_c_09L處定所生色解云依瑜伽者依如
001_0043_c_10L是說如上所引諸經皆依法處說
001_0043_c_11L會勘

001_0043_c_12L
復於頂上諸佛國土

001_0043_c_13L
釋曰第二頂上出華文別有三一明
001_0043_c_14L項上出現二明華至非想三明至諸
001_0043_c_15L佛國土問上明放光後明出華
001_0043_c_16L有何意依本記云放光意顯斷衆生
001_0043_c_17L出華意顯修因得果如華顯果

001_0043_c_18L
時無色界如雲而下

001_0043_c_19L
釋曰第三明諸天雨華文別有三
001_0043_c_20L明無色雨華次明色界華後明欲界
001_0043_c_21L此卽初也

001_0043_c_22L
十八梵天異色華

001_0043_c_23L「訛」疑「譯」{乙}「各」異作「名」{乙}「于」
001_0043_c_24L異作「至」{乙}

001_0044_a_01L
세 번째는 욕계의 꽃을 밝힌 것이다.

라) 자연히 생긴 꽃

그 부처님 자리 앞에 자연히 구백만억의 층층으로 된(劫) 꽃들이 생겨나서, 위로 비상비비상천에 이르렀다.

네 번째는 자연히 꽃이 생김을 밝힌 것이다. 이는 부처님의 위력 때문이다.‘겁劫’이란 층층으로 된 것(層劫)을 말한다.

마) 여섯 가지 진동

이때 세계는 그 땅이 여섯 가지로 진동했다.

다섯 번째는 여섯 가지 진동을 밝힌 것이다. 이에 대략 네 가지 내용이 있다. 첫째는 진동하는 모습을 밝힌 것이고, 둘째는 진동의 원인을 나타낸 것이며, 셋째는 진동의 경계를 밝힌 것이고, 넷째는 진동시킨 의도를 해석한 것이다.

㈎ 진동의 모습
진동하는 모습이란, 구역 『화엄경』 제2권에 의하면 기起·동動 등 3개씩 6가지, 즉 18가지 모습으로 설명될 수 있다. 말하자면 동動·변동遍動·등변동等遍動이고, 기起와 각覺과 진震과 후吼와 용涌도 각기 세 가지 상을 갖추고 있으니, ‘동’의 뜻에 준해서 알아야 한다.506)
전해 오는 해석에 따르면, 흔들거려서 불안한 모습을 ‘동’이라 하고, 아래에서 솟구쳐 오르는 모습을 ‘기’라고 하며, 잠이 확 깨게 만드는 것을 ‘각’이라 하고, 은은하게 소리가 나는 것을 ‘진’이라 하며, 우당탕 돌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것을 ‘후’라고 하고, 비늘 고개처럼 가운데가 꺼졌다 올라갔다 하는 것을 ‘용’이라 한다.
『화엄경』 제36권 「여래성기품」에 의하면, 2종의 여섯 가지 모습이 갖추어져 있다. 첫째, ‘동’과 ‘기’ 등 여섯 가지는 제2권의 설과 같다. 둘째, 동쪽이 솟구치면 서쪽이 꺼지고 서쪽이 솟구치면 동쪽이 꺼지며 남쪽이 솟구치면 북쪽이 꺼지고 북쪽이 솟구치면 남쪽이 꺼지며, 가장자리가 솟구치면 가운데가 꺼지고 가운데가 솟구치면 가장자리가 꺼지는 것이다.507)
이 후자의 여섯 가지 상에 대해 예를 들어 『대지도론』 제10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한다. “〔〕 어째서 여섯 가지 진동이 있는가? 508)의 진동에는 상·중·하가 있다. ‘하’는 두 가지로 움직인다. 혹은 동쪽이 솟구치면 서쪽이 꺼지거나, 혹은 남쪽이 솟구치면 북쪽이 꺼지거나, 혹은 가장자리가 솟구치면 가운데가 꺼지는 것이다. ‘중’은 네 가지로 움직인다. 혹은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 혹은 동쪽과 서쪽과 가장자리와 가운데, 혹은 남쪽과 북쪽과 가장자리와 가운데다. ‘상’은 여섯 가지로 움직인다.”509)
신역 『화엄경』에 의하면 앞의 설과 다르니, 그 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때 부처님의 위력으로 모든 화장장엄세계해華藏莊嚴世界海510) 전체가 여섯 가지로 진동했다. 말하자면 진震·변진遍震·보변진普遍震,

001_0044_a_01L
釋曰第三明欲界華

001_0044_a_02L
其佛非非想天

001_0044_a_03L
釋曰第四自然生華佛威力故劫是
層劫

001_0044_a_04L
是時六種震動

001_0044_a_05L
釋曰等五明六種震動略有四義
001_0044_a_06L明動相二顯動因三辨動境四釋
001_0044_a_07L動意言動相者依舊華嚴第二
001_0044_a_08L起動等三六十八動相謂動遍動
001_0044_a_09L遍動皆具三相
001_0044_a_10L動意應知相傳釋曰搖颺不安爲動
001_0044_a_11L自下昇高爲起令生覺悟爲覺1)
001_0044_a_12L隱隱有聲爲震砰礚發聲爲吼鱗隴
001_0044_a_13L凹凸爲涌若依華嚴第三十六如來
001_0044_a_14L性起品具有二種六相一動起等六
001_0044_a_15L同第二卷二東涌西沒西涌東沒
001_0044_a_16L涌北沒北涌南沒邊涌中沒中涌
001_0044_a_17L邊沒解云此後六相如智度第十卷
001_0044_a_18L何故有六動答曰起動有上中下
001_0044_a_19L下者二種或東涌西沒或南涌北沒
001_0044_a_20L或邊涌中沒中者有四或東西南北
001_0044_a_21L或東西邊中或南北邊中上者六種
001_0044_a_22L若依新翻華嚴與前不同彼云
001_0044_a_23L爾時佛威力故普遍一切華積藏土2)
001_0044_a_24L世海六種震動謂震遍震普遍震

001_0044_b_01L동動·변동遍動·보변동普遍動, 용涌·변용遍涌·보변용普遍涌, 운運·변운遍運·보변운普遍運,511) 후吼·변후遍吼·보변후普遍吼, 격擊·변격遍擊·보변격普遍擊 등이다.≻512)
처음에 점점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진’이라 하고, 점차로 크게 움직이는 것을 ‘동’이라 하며, 위아래로 솟구치는 것을 ‘용’이라 하고, 은은하게 소리가 나는 것을 ‘운’이라 하며, 점차로 크게 소리가 나는 것을 ‘후’라고 하고, 서로 부딪히면서 그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을 ‘격’이라 한다.
『대반야경』 제1권에서도 두 종류의 여섯 가지 진동을 설하는데, 처음 여섯 가지는 조금 다르다. 따라서 그 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신통력을 나타내시어 이 세계를 여섯 가지로 진동시켰다. 즉 동動·극동極動·등극동等極動, 용涌·극용極涌·등극용等極涌, 진震·극진極震·등극진等極震, 격擊·극격極擊·등극격等極擊, 후吼·극후極吼·등극후等極吼, 폭爆·극폭極爆·등극폭等極爆을 말한다.”513) 이와 같은 여섯 가지에 각기 세 가지 상이 있으니, 위에 준해서 생각해야 한다.
『십지경론』514) 제12권에 의하면 동動과 용涌과 각覺과 기起와 진震과 후吼에 각기 세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 논에서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여섯 가지 진동이란 첫째는 동動이고, 둘째는 용涌이며, 셋째는 올라감(上去)이고, 넷째는 기起이며, 다섯째는 내려감(下去)이고, 여섯째는 후吼다.”515) 자세하게 해석하면 그 논과 같다.

㈏ 진동의 원인
진동의 원인에 대해 『장아함경』에서는 진동에 여덟 가지 인연이 있다고 설한다. ≺첫째는 큰물이 움직일 때 움직이는 것이다. 둘째는 존신尊神이 힘을 시험해 보려 할 때이다. 셋째는 여래께서 모태에 드실 때이고, 넷째는 태에서 나오실 때이며, 다섯째는 성도하실 때이고, 여섯째는 법륜을 굴리실 때이며, 일곱째는 교를 그치려 하실 때이고, 여덟째는 열반에 드실 때이다.≻516)
『증일아함경』에서는 여덟 가지 인을 설한다. ≺첫째는 염부제의 풍륜風輪 때문이다.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지·수·화·풍이 있는데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차례로 진동한다.517) 둘째는518) 보살이 모태에 들 때이고, 셋째는 태에서 나올 때이며, 넷째는 출가하여 도를 배우고 정각을 이루었을 때이고, 다섯째는 열반에 들 때이다. 여섯째는 신통 비구가 마음의 자재를 얻었을 때이다.519) 일곱째는 제천諸天이 목숨을 마치고 다시 뛰어난 곳에 태어날 때이다.

001_0044_b_01L遍動普遍動遍涌普遍涌
001_0044_b_02L遍運普遍運遍吼普遍吼
001_0044_b_03L遍擊普遍擊解云初漸動爲震
001_0044_b_04L漸大動爲動上下3)踏涌爲涌隱隱
001_0044_b_05L出聲爲運漸大出聲爲吼互相鼓擊
001_0044_b_06L其聲轉大爲擊大般若第一卷亦說
001_0044_b_07L二種六動初六稍異故彼云現神通
001_0044_b_08L令此世界六種震動謂動極動等
001_0044_b_09L極動涌極涌等極涌震極震等極震
001_0044_b_10L擊極擊等極擊擊極擊等極擊吼極
001_0044_b_11L吼等極吼爆極爆等極爆如此六種
001_0044_b_12L各有三相准上應思若依佛地論第
001_0044_b_13L十二云各有
001_0044_b_14L三相彼論釋云六種動者一動
001_0044_b_15L三上去四起五下去六吼
001_0044_b_16L釋如彼言動因者長阿含說動有
001_0044_b_17L八因緣一大水動時動二尊神試力
001_0044_b_18L三如來入胎時四出胎時五成
001_0044_b_19L道時六轉法輪時七息敎時八入
001_0044_b_20L涅槃時增一阿含說八因者一閻
001_0044_b_21L浮提風輪從上向下有地水火風
001_0044_b_22L下向上次第動一菩薩入胎三出胎
001_0044_b_23L四出家學道成正覺五入涅槃六神
001_0044_b_24L通比丘心得自在七諸天命終

001_0044_c_01L여덟째는 중생이 목숨을 마치고 복이 다하여,520) 서로 욕보이고 베는521) 등 전법륜이 없어졌을 때이다.≻522)

㈐ 진동의 경계
진동의 경계라고 했는데, 『법화경』에 의하면 이에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작은 진동(小動)이다. 따라서 그 경에서 “이 세계는 여섯 가지로 진동한다.”523)라고 하였다. 둘째는 큰 진동(大動)이다. 문수의 게송에서 “모든 불국토는 이때 크게 진동한다.”524)라고 하였다.
『대지도론』 제8권525)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땅이 진동하는 인연에는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다. 어떤 경우는 하나의 염부제를 움직이고, 어떤 경우는 사천하를 움직이며, 어떤 경우는 소천小千의 국토나 삼천대천三千大千의 국토를 움직인다. 작은 진동은 작은 인연 때문에 일어난다. 복덕 있는 사람이 태어나거나 죽으면 한 국토의 땅이 진동하는데, 이것을 작은 진동이라 한다. 큰 진동은 큰 인연 때문에 일어난다. 예를 들어 부처님이 처음 태어나실 때나 성불하실 때나 장차 멸도하시려 할 때는 삼천대천세계가 다 진동한다. 이때를 큰 진동이라 한다.”526) 구체적으로 설하면 그 논과 같다.

㈑ 진동의 의도
진동시키는 의도에 대해 본래 두 가지 설이 있다.
첫 번째, 『십지경론』에 의하면 땅을 진동시켜 네 종류 번뇌를 다스린다고 한다. 첫째로 천天에 태어날 것을 믿는 중생이 천의 과보가 나타날 것을 믿는데, 천궁을 진동시켜서 그것을 싫어하여 버리는 마음을 내고 법을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려는 것이다. 둘째로 악을 짓는 중생은 무상함을 알지 못하고 심식이 방탕하니, 대지를 진동시킴으로써 악을 버리고 선을 따르도록 하려는 것이다. 셋째로 아만我慢 중생이나 〔넷째로527)〕 간혹 주술의 힘으로 땅을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자는 거만한 마음을 일으키는데, 큰 진동을 일으킴으로써 그 자신이 하열함을 알도록 하려는 것이다.528)
두 번째, 『승사유범천소문경론』에 의하면 진동시키는 의도에는 일곱 가지가 있다. 첫째로 모든 마군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내게 하려는 것이다. 둘째로 설법할 당시의 대중들로 하여금 산란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셋째로 방일한 자들로 하여금 각지覺知를 내도록 하려는 것이다.

001_0044_c_01L生勝處八衆生命終福相恥代等
001_0044_c_02L而無轉法輪言動境者依法華經
001_0044_c_03L有二義一名少動故彼經云而此
001_0044_c_04L世界六種震動二者大動文殊偈云
001_0044_c_05L一切諸佛土卽時大震動依大智度
001_0044_c_06L論第十卷云地動因緣有少有大有
001_0044_c_07L一閻浮提有動四天下有動
001_0044_c_08L千國土三千大千國土少動以少因
001_0044_c_09L緣故若福德人若生若死一國土
001_0044_c_10L地動是爲少動大動以大因緣故
001_0044_c_11L佛初生時成佛時將滅度時三千
001_0044_c_12L大千世界皆爲震動是時爲大動
001_0044_c_13L說如彼言動意者自有兩說一依
001_0044_c_14L十地論動地治四種煩惱一信生天
001_0044_c_15L衆生信現天報震動天宮便生厭
001_0044_c_16L起求法心二造惡衆生不識無
001_0044_c_17L縱心蕩識令因動地捨惡從善
001_0044_c_18L我慢衆生或因呪力能少動地4)
001_0044_c_19L起慢高心使依大動知其己劣
001_0044_c_20L依勝思惟梵天經論動意有七一令
001_0044_c_21L諸魔生驚怖故二令說法時大衆不
001_0044_c_22L起散亂心故三令放逸者生覺知故
001_0044_c_23L「行」無{乙}「世」異作「東」{乙}「踏」作
001_0044_c_24L「跳」{乙}
「四起」有脫文{乙}

001_0045_a_01L넷째로 중생들로 하여금 법상法相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다섯째로 중생들로 하여금 설하는 곳을 관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섯째로 성취한 자들로 하여금 해탈을 얻도록 하려는 것이다. 일곱째로 〔중생들로 하여금〕 수순하여 바른 뜻을 묻게 하려는 것이다.529)

⑵ 대중의 의심

이때 모든 대중들이 다 같이 의심하면서

두 번째는 대중의 의심을 밝힌 것이다. 경문은 세 가지로 구별된다. 첫째는 대중이 의심함을 나타낸 것이다. 둘째는 대중이 의심하는 모습을 진술한 것이다. 셋째는 대중에게 물었으나 해결하지 못함을 나타낸 것이다.

① 의심을 냄
이 문장은 처음에 해당한다. 말하자면 빛을 놓을 때 대중들이 의심을 낸 것이다.

② 의심하는 모습

각기 서로 말하였다. “사무소외四無所畏와 십팔불공법十八不共法과 오안五眼과 법신法身을 갖추신 대각세존大覺世尊께서는 전에 이미 우리 대중들을 위해 29년간 『마하반야바라밀경』과 『금강반야바라밀경』과 『천왕문반야바라밀경』과 『광찬반야바라밀경』을 설하셨는데,530)

두 번째는 대중이 의심하는 모습을 진술한 것이다. 경문에 세 개의 절이 있다. 처음은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한 것이고, 다음은 이전의 일을 생각한 것이며, 마지막은 의심을 바로 진술한 것이다.

가)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함
공덕을 찬탄하는 부분에서는 먼저 〔대각세존이라는 그〕 사람을 이루는 덕을 밝힌다. 우선 네 종류로 설명하겠다.
첫 번째는 “사무소외”이다. 즉 첫째531)는 모든 것을 알아서 두려움이 없는 것이고, 둘째는 번뇌가 다해서 두려움이 없는 것이며, 셋째는 고苦를 없애는 도를 설하는 데 두려움이 없는 것이고, 넷째는 도를 장애하는 것을 설하는 데 두려움이 없는 것이다. 이 사무소외에 대해서는 「수지품受持品」에서 경문을 따라가며 설명할 것이다.
두 번째는 “십팔불공법”이니, 이에 본래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성문장聲聞藏 중의 18불공법이다. 즉 십력十力, 사무외四無畏, 삼념처三念處마땅히 탐할 것을 탐하지 않고, 성낼 것에 성내지532) 않으며, 항상 평정한 마음(捨心)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비大悲이니, 예를 들어 『구사론』에서 설한 것과 같다. 이제 대승의 18불공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몸에 과실이 없는 것이고, 둘째는 입에 과실이 없는 것이며, 셋째는 마음(意)에 과실이 없는 것이다. 넷째는 이상異相이 없는 것이고,533) 다섯째는 정심定心이 아닌 경우가 없는 것이며,534) 여섯째는 자기535)의 사수捨受를 알아차리지 못함이 없는 것이다.536) 일곱째는 욕欲이 감소하지 않는 것이고,537) 여덟째는 정진精進538)이 감소하지 않는 것이며, 아홉째는 염念이 감소하지 않는 것이고,539) 열째는 혜慧가 감소하지 않는 것이다. 열한째는 해탈이 감소하지 않는 것이며, 열두째는 해탈지견이 감소하지 않는 것이며, 열셋째는 모든 신업을 지혜에 따라 행하는 것이고, 열넷째는 모든 구업을 지혜에 따라 행하는 것이며, 열다섯째는 모든 의업을 지혜에 따라 행하는 것이다.

001_0045_a_01L四令衆失念法相故五令衆生令觀
001_0045_a_02L說處故六令成就者得解脫故七令
001_0045_a_03L隨順問正義故

001_0045_a_04L
爾時諸大衆生疑

001_0045_a_05L
釋曰第二衆疑文別有三一顯衆
001_0045_a_06L者疑二申衆疑相三問衆不決此卽
001_0045_a_07L初也謂放光時衆其生疑

001_0045_a_08L
各相謂言斯作何事

001_0045_a_09L
釋曰第二申衆疑相文有三節
001_0045_a_10L讚佛德次領前事後正申疑就讚
001_0045_a_11L德中初明成人之德且辨四種
001_0045_a_12L四無所畏謂一切知無畏二漏
001_0045_a_13L盡無畏三盡苦道無畏四說障道
001_0045_a_14L無畏此四無畏受持品中依文當
001_0045_a_15L二者十八不共法自有二種一
001_0045_a_16L者聲聞藏中十八不共法謂十力
001_0045_a_17L四無畏三念處應貪不貪嗔不
嘆常行捨心
及大悲
001_0045_a_18L如俱舍論今大乘十八不共法者
001_0045_a_19L身無失二口無失三意無失四無
001_0045_a_20L異相五無不定心六無不知已捨
001_0045_a_21L欲無減八情進無減九念無減
001_0045_a_22L慧無減十一解脫無減十二解脫知
001_0045_a_23L見無減十三一切身業隨智慧行
001_0045_a_24L四口業隨智慧行十五意業隨智慧

001_0045_b_01L열여섯째는 지혜로 과거를 아는 데 걸림 없는 것이고, 열일곱째는 지혜로 미래를 아는 데 걸림 없는 것이며, 열여덟째는 지혜로 현재를 아는 데 걸림 없는 것이다. 이것은 이승과는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불공법不共法’이라고 하였다.18불공법의 체를 나타내면 여러 논의 설과 같으니, 조사해 보라.
세 번째는 “오안五眼”의 공덕이다. 네 가지 눈은 앞에서 설한 것과 같고,540) 거기에 불안佛眼을 더한 것이다. 불안은 네 가지 눈을 체로 삼으니, 〔네 가지 눈이〕 하나의 부처님 몸에 있는 것을 ‘불안’이라고 총칭하였다.
〔네 번째는〕 “법신法身”의 공덕이니, 이에 세 종류가 있다. 첫째는 공통된 이름(通名)으로서의 법신이니, 이는 부처님의 공덕을 총괄하는 것이다. 둘째는 오분법신이니, 이는 앞에서 설한대로 알아야 한다.541) 셋째는 진여법신이니, 이는 진여를 체로 삼는 것이다.
“대각세존大覺世尊”이란 공덕으로 이루어진 사람으로서 오온 상에서 가립된 자이다.

나) 이전의 일을 생각함
“전에 이미 우리 대중들을 위해 …”라고 한 것은 이전의 일을 생각한 것이다. 말하자면 이전에 이미 우리 대중들을 위해 처음 성도하신 후 29년간 4부部의 『반야경』, 즉 첫째 『마하반야경』과 둘째 『금강반야경』과 셋째 『천왕문반야경』과 넷째 『광찬반야경』을 설하셨다는 것이다.
『본기』에서는 지금 이 『인왕경』에 준해 보면 5부部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542)
예로부터 전해 오길 두 종류의 8부 반야가 있다고 한다. 첫째로 이 지역에서 유행하는 8부는, ① 대품반야大品般若, ② 소품반야小品般若, ③ 문수반야文殊般若, ④ 금강반야金剛般若, ⑤ 광찬반야光讚般若, ⑥ 도행반야道行般若, ⑦ 승천왕반야勝天王般若, ⑧ 인왕반야仁王般若다. 둘째로 보리유지의 『금강선론金剛仙論』 등에서 설하는 8부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① 십만 게偈의 부部와 ② 이만 오천 게의 부, 이상의 두 부는 이 지역에는 아직 있지 않았다. ③ 일만 팔천 게의 부는 대품반야이다. ④ 팔천 게의 부는 소품반야이다. ⑤ 사천 게의 부는 이 지역에는 아직 있지 않았다. ⑥ 이천오백 게의 부는 천왕문반야天王問般若이다.

001_0045_b_01L十六智慧知過去無礙十七知未
001_0045_b_02L來無礙十八知現在無礙不與二乘
001_0045_b_03L名不共法出體如諸
論說
三者五眼德
001_0045_b_04L四眼如前更加佛眼佛眼用四眼爲
001_0045_b_05L在一佛身者總名佛眼法身者
001_0045_b_06L有其三種一者通名法身總攝佛
001_0045_b_07L二者五分法身如上應知三者
001_0045_b_08L眞如法身用如爲體言大覺世尊者
001_0045_b_09L德所成人也五蘊假者也言前已爲
001_0045_b_10L我等者領前事也謂前已爲我等大
001_0045_b_11L初成道後二十九年說四般若
001_0045_b_12L一摩訶般若二金剛三天王問
001_0045_b_13L者光讚解云本記云今准此經
001_0045_b_14L成五部舊相傳云二種八部一此
001_0045_b_15L地流行八部者一者大品般若
001_0045_b_16L小品般若三者文殊般若四者
001_0045_b_17L金剛般若五者光讚般若六者
001_0045_b_18L行般若七者勝天王般若八者
001_0045_b_19L王般若二依菩提留支金剛仙論等
001_0045_b_20L所說八部一十萬偈部二二萬五千
001_0045_b_21L偈部上之二部此方未有三一萬
001_0045_b_22L八千偈部大品是四八千偈部
001_0045_b_23L小品般若五四千偈部此方未有
001_0045_b_24L二千五百偈部卽天王問般若七六

001_0045_c_01L⑦ 육백 게의 부는 문수문반야文殊問般若이다. ⑧ 삼백 게의 부는 금강반야이다.
진제의 『금강반야기金剛般若記』에서 설한 8부 반야에 의거해 보면 보리유지의 설과 동일한데, 차이점이 있다면 여섯 번째 부에 대해 ‘이 지방에 아직 있지 않았다’고 한 것이다. 지금 일조 삼장543)과 우전 삼장544)에게 물어보니 모두 다 ‘그곳에서는 8부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이제 『대반야경』에 의거해 보면 4처處 16회會에 걸쳐 설한 셈인데 거기에 이 『인왕반야경』은 포함되지 않았고, 또 자은 삼장(현장)은 ‘서방에서는 8부로 한정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대반야경』에 의하면 16회 중에서 『마하반야경』은 제1회에 설했고, 『금강반야경』은 제9회에 설했으며, 『천왕문반야경』은 제6회에 설했고, 『광찬반야경』은 제2회에 설했는데, 어째서 이 『인왕반야경』은 저 16회의 차례에 따르지 않는 것인가?
이 경은 이치상 마땅히 그 차례에 따르는 것이므로 또한 ‘그 밖의 부’라고 통칭했어야 한다. 그런데 번역자는 그가 들었던 대로 우선 4부를 설한 것이다.545)
‘4처’라고 했는데, 첫째는 왕사성王舍城의 취봉산鷲峯山에서, 둘째는 실라벌室羅筏의 서다림誓多林 급고독원給孤獨園에서, 셋째는 타화자재천궁他化自在天宮의 마니보장전末尼寶藏殿에서, 넷째는 왕사성의 죽림원竹林園 백로연못가에서 혜도慧度(반야바라밀)를 설하셨다.
‘16회’란 구체적으로는 『별기』에서 설한 것과 같다.
그런데 이제 16회를 분류해 보면 세 묶음이 된다. 처음의 5회는 자세한 것에서 간략한 것까지 모두 육바라밀(六度)을 설한 것이다. 문장에 자세함과 간략함의 차이가 있기는 해도 의미에는 넓거나 좁음이 없다. 그러므로 용맹 보살은 두 번째 부분에 의거해서 『대지도론』을 지은 것이다. 다음의 5회는 난점을 따라가며 결택하고 해석한 것이다. 마지막에 6회가 있는데,

001_0045_c_01L百偈部卽文殊問八三百偈部
001_0045_c_02L金剛般若若依眞諦金剛般若記中
001_0045_c_03L所說八部般若亦同留支而差別者
001_0045_c_04L第六部1)無云此方未有今問日照
001_0045_c_05L三藏于闐三藏皆作此說彼處未
001_0045_c_06L聞八部之名今依大般若四處十六
001_0045_c_07L而不攝仁王般若又慈思三藏云
001_0045_c_08L西方不限八部問依大般若十六會
001_0045_c_09L摩訶般若是第一會金剛般若
001_0045_c_10L是第九會天王問是第六會光讚
001_0045_c_11L亦是第二會如何此經不依彼十六
001_0045_c_12L會次第解云此經理應依彼次第
001_0045_c_13L應通說餘部而翻譯者隨其所聞
001_0045_c_14L說四部也言四處者一王舍城鷲峯
001_0045_c_15L二室羅筏誓多林給孤獨園
001_0045_c_16L在他化自在天宮末尼寶藏殿
001_0045_c_17L在王舍城竹林園白鷺池側說慧度
001_0045_c_18L言十六會者2)其如別記然今科
001_0045_c_19L十六會有其三節3)之五會從廣
001_0045_c_20L至略皆說六度文雖廣略義無寬
001_0045_c_21L是故龍猛菩薩依第二分造智度
001_0045_c_22L次有五會4)遂難決釋後有六會

001_0045_c_23L「無」疑剩「其」疑「具」{乙}「之」作「也」而
001_0045_c_24L註云疑「之」{乙}
「遂」疑「逐」{乙}

001_0046_a_01L그 차례대로 여섯 가지 자세한 내용을 설한 것이다. 그런데 16회에 이 『인왕경』 한 부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여래의 설교가 근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 의혹하는 마음

오늘 여래께서 대광명을 놓으시니, 이게 무슨 일일까?”

세 번째는 의혹하는 마음을 바로 진술한 것이다. 말하자면 전에도 빛을 놓는 등 〔상서를 보이시며〕 4부의 반야경을 설하셨는데, 지금 그 후에 빛을 놓으시니 이것은 무슨 일인가라고 한 것이다. 이치상으로 갖추어 설하면 〔“오늘 여래께서 대광명을 놓으시고〕 꽃비를 내리며 대지를 진동시키시니”라고 설해야겠지만, 처음 것을 들어서 설했으므로 우선 “대광명을 놓으시니”라고만 진술한 것이다.

③ 대중들이 답하지 못함

이때 열여섯 대국의 왕들 중에 사위국舍衛國 임금 바사닉왕波斯匿王은 월광月光이라고도 이름하는데,

세 번째는 대중에게 물었으나 답하지 못했음을 밝힌 것이다. 경문은 두 가지로 구별된다. 처음은 왕이 대중에게 물은 것이고, 다음은546) 대중이 답하지 못했음을 밝힌 것이다.

가) 왕의 물음
전자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처음은 머무는 곳을 밝힌 것이고, 다음은 그의 별명別名을 표시한 것이며, 마지막은 그의 공덕을 찬탄한 것이다.

㈎ 왕의 거처
“사위국 임금”이란 나라547)를 들어서 사람을 나타낸 것이다. 『대지도론』에 의하면 나라 이름이 교살라국憍薩羅國이고, 임금의 이름을 바사닉왕이라고 한다.548)어느 것이 바른지 알지 못하겠다. 지금은 ‘사위국’이라고 하였으니, 혹은 사바제성舍婆提城이라고 하거나 사라바실제야성舍羅婆悉帝夜城이라고 하는데, 모두 와전된 것이다. 바른 음으로는 ‘실라바실저성室羅婆悉底城(ⓢŚrāvastī)’이라고 하고, 여기 말로 번역하면 ‘듣는 자의 성’이다.
『법경경』에서는 ‘문물국聞物國’이라고 하였고,549) 『십이유경』에서는 ‘무물불유국無物不有國’이라고 하였다.550) 『선견율』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위’란 사람의 이름이다. 옛 사람들이 이 성에 살았었다. 옛날에 어떤 왕이 이 땅을 보고 좋아했기 때문에 나라를 세우길 빌었고,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사위국이라 부른 것이다. 또 하나의 이름은 ‘다유국多有國’이다. 모든 나라의 진기한 것들이 다 이 나라로 들어오기 때문이다.≻551)
또 서방의 전어典語에 ‘실라벌室羅筏’이라 하는데, 여기 말로 ‘어린이는 해치지 않는다’는 말이다. 겁초에 어떤 선인 형제 두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도를 닦았었다. 동생은 ‘실라室羅’라고 했는데 여기 말로 ‘어린이’라고 한다. 형은 ‘아라벌阿羅筏’이라고 하였다. 그들이 여기에서 도를 닦았으므로 이로 인해 그 땅을 〔‘실라벌’이라고〕 이름한 것이다.

001_0046_a_01L
如其次第說其六廣然十六會
001_0046_a_02L攝此一部者如來說敎隨機異故

001_0046_a_03L
今日如來斯作何事

001_0046_a_04L
釋曰第三正申疑情謂前放光等
001_0046_a_05L四般若今後放光斯作何事理應
001_0046_a_06L具說雨華動地就初而說且申放
001_0046_a_07L

001_0046_a_08L
時十六名曰月光

001_0046_a_09L
釋曰第三問衆不決文別有二初王
001_0046_a_10L問衆以明衆不決前中有三初辨
001_0046_a_11L住處次標別名後讚其德言舍衛
001_0046_a_12L國主擧顯人依智度論國名憍薩
001_0046_a_13L羅國主名波斯匿王不如以
何爲正
今言舍
001_0046_a_14L衛國或言舍婆提城或言舍羅婆悉
001_0046_a_15L帝夜城並訛也正言室羅婆悉底城
001_0046_a_16L此譯云聞者城法鏡經云聞物國
001_0046_a_17L二遊經云無物不有國善見律云
001_0046_a_18L衛者是人名昔人居住此城往古有
001_0046_a_19L見此地好故乞立爲國以此人名
001_0046_a_20L號舍衛國一名多有國諸國珍奇
001_0046_a_21L歸此國又西方典語名室羅筏
001_0046_a_22L云幼少不可害由劫初有仙兄弟二
001_0046_a_23L在此修道弟云室羅此云幼少
001_0046_a_24L兄名阿羅筏在此修道因以名地

001_0046_b_01L땅 이름으로 나라를 호명하거나 나라 이름으로 성을 호명하기도 하므로, ‘실라벌국’ 또는 ‘실라벌성’이라 한다. 이전의 번역은 잘못 생략했기 때문에 ‘사위’라고 한 것이다. 나라 이름은 ‘교살라’이고 성의 이름은 ‘사위성’ 등인데, 이전의 번역자들이 그 성 이름을 가지고 나라를 호칭한 것이다.

㈏ 왕의 별명
“바사닉波斯匿왕은 월광月光이라고도 이름하는데”라고 한 것은 별명을 표시한 것이다. 범음 ‘바사닉(ⓢPrasenajit)’은 여기 말로 승군勝軍이라고 하니, 이는 세속에 있을 때의 명칭이다. ‘월광’이라 이름한 것에 대해, 『본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국왕의 성姓이 ‘월’이고, 법法을 들은 후에 다시 ‘광’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 왕의 공덕

그 공덕으로 십지十地·육도六度·삽십칠품三十七品 등을 행하고, 네 종류 파괴되지 않는 청정(四不壞淨)으로 마하연摩訶衍의 교화를 행하는 자였다.

세 번째는 왕의 공덕을 찬탄한 것이다. 말하자면 왕의 지위는 극희지 등의 십지에 올랐고 보시 등의 육바라밀과 사념주 등의 37법552)을 행하였으니, 앞에서 이미 설한 것과 같다.
“네 가지 파괴되지 않는 청정”이란 다음과 같다. 살바다종에 의하면 삼보三寶에 대한 믿음과 계戒에 대한 믿음이 파괴되지 않으므로 ‘네 가지’라고 한 것이다.553) 『성실론』에 의하면 삼보와 계를 믿는 네 가지 믿음을 체로 삼는다.554) 이제 대승종의 설은 『성실론』과 동일하고 의미도 어긋나는 것이 없다.
“마하연의 교화를 행하는 자였다.”라고 했는데, 범음 ‘마하연(ⓢmahāyāna)’이란 여기 말로 ‘대승大乘’이라고 한다. 자리와 이타의 두 가지 행을 평등하게 행하기 때문에 마하연의 교화를 행한다고 하였다.

나) 대중들이 답하지 못함

왕은 차례대로 거사 보寶·개蓋555)·법法·정명淨名 등 팔백 인에게 물었고, 다시 수보리·사리불 등 오천 인에게 물었으며, 다시 미륵·사자후 등 일만 인에게 물었으나, 답할 수 있는 이가 없었다.

두 번째는 대중이 답하지 못함을 밝힌 것이다. 경문은 세 가지로556) 구별된다. 처음은 거사에게 물은 것이고, 다음은 이승에게 물은 것이며, 마지막은 보살에게 물은 것이다.
“보寶”는 보적寶積을 말하고, “개蓋”는 월개月蓋를 말하며, “법法”은 법재法財를 말하고, “정명淨名”은 유마힐維摩詰을 말한다. 이들은 모두 재가자이므로 ‘거사居士’라고 한 것이다.
어떤 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보개’란 보개 장자寶蓋長者를 말하고, ‘법’이란 호법 장자護法長者를 말하며, ‘정명’은 유마힐이다.≻ 어떤 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보’는 보적 장자寶積長者이니,

001_0046_b_01L地名國以國名城名室羅筏國
001_0046_b_02L室羅筏城前譯訛略故云舍衛
001_0046_b_03L名爲憍薩羅城名舍衛城等前翻譯
001_0046_b_04L以其城名持爲國稱言波斯匿
001_0046_b_05L名曰月光者標別名也梵音波斯
001_0046_b_06L匿王此云勝軍在俗之稱名曰月
001_0046_b_07L光者本記云國王姓月聞法以後
001_0046_b_08L更立光名

001_0046_b_09L
德行十地摩訶衍化

001_0046_b_10L
釋曰第三讚德謂位登極喜等十地
001_0046_b_11L行施等六度及念住等三十七法
001_0046_b_12L上已說四不壞淨者依薩婆多
001_0046_b_13L三寶及信戒不壞爲四依成實論
001_0046_b_14L三寶及戒四信爲體今大乘宗
001_0046_b_15L成實論義亦無違行摩訶衍化者
001_0046_b_16L音摩訶衍此云大乘行自利利他兩
001_0046_b_17L行平等故名摩訶衍化

001_0046_b_18L
次第問無能答者

001_0046_b_19L
釋曰第二明衆不決文別有二
001_0046_b_20L問居士次問二乘後問菩薩寶謂
001_0046_b_21L寶積蓋謂月蓋法謂法財淨名卽
001_0046_b_22L維摩詰此等皆在家故稱居士
001_0046_b_23L寶蓋者寶蓋長者法者護法長者
001_0046_b_24L淨名者維摩詰有云寶謂寶積長者

001_0046_c_01L개蓋557)를 부처님께 바쳤으므로 보개라고 한 것이다. ‘법정명法淨名’은 유마힐이다. ‘법’이란 궤칙이니, 곧 이해되는 법에 해당하고, ‘정’이란 때가 없음(無垢)을 말하며, ‘명’이란 명칭을 뜻한다. 말하자면 거사는 모든 법을 자세하게 해설하였고 번뇌의 때가 없었으며 이름이 시방에 알려졌던 자이다.≻
“수보리”는 여기 말로 공생空生이라고 하고, 혹은 선길善吉이나 선현善現 등이라고 한다. “사리불”은 범음으로 사리불다라奢利弗多羅558)(ⓢŚāriputra) 혹은 사리불다라舍利弗多羅라고 한다. 사리는 어머니 이름이다. 눈이 청정靑精한 것을 ‘사리’라고 한다. 또 어머니 눈이 마치 구관조의 눈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한 것이다. 경전 중에서 간혹 ‘추로자鶖鷺子’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리자의〕 한 번역이다.
이 경문은 여래께서 빛을 놓으신 의취를 알기 어려움을 밝힌 것이다. 따라서 『대지도론』 제9권559)에서는 “부처님의 지혜력과 방편과 신통은 사리불 등의 대아라한과 대보살 미륵 등도 오히려 알 수 없었는데 하물며 범부는 어떻겠는가.”560)라고 하였다.

⑶ 여래를 깨어나게 함

이때 바사닉왕이 신통력으로 팔만 종류 음악을 연주하였고, 십팔 범천과 모든 육욕천들도 팔만 종류 음악을 연주하였으며, 그 소리가 삼천세계 나아가 시방의 항하사 같은 불토에까지 울렸으니, 연이 있어서 이에 〔여래께서〕 나타나신 것이다.

세 번째는 여래를 깨어나시게 했음을 밝힌 것이다. 경문은 세 가지로 구별된다. 처음은 차방에서 음악을 연주하여 여래를 깨웠음을 밝힌 것이고, 다음은 타방에서 음악을 연주하여 여래를 깨웠음을 밝힌 것이며, 마지막은 공동으로 음악을 연주하여 여래를 깨웠음을 밝힌 것이다.

① 차방의 음악
이 문장은 처음에 해당한다. 경문은 두 가지로 구별된다. 처음은 세 부류가 음악을 연주했음을 밝힌 것이니, 첫째는 월광왕이고 다음은 18범천이며 마지막은 모든 육욕천이다. 둘째 “그 소리가 삼천세계 … 울렸으니”라는 것은 소리의 세력을 나타낸 것이니, 경문 그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② 타방의 음악

저 타방561)의 불국토 가운데 남방의 법재法才 보살은 오백만억 대중과 함께 이 큰 모임에 와 있었고, 동방의 보주寶柱 보살은 구백만억 대중과 함께 이 큰 모임에 와 있었으며, 북방의 허공성虛空性 보살은 백천만억 대중과 함께 이 큰 모임에 와 있었고, 서방의 선주善住 보살은 십 항하사의 많은 대중들과 함께 이 큰 모임에 와 있었다.

이하는 두 번째로 타방에서 음악을 연주했음을 밝힌 것이다. 경문은 두 가지로 구별된다. 처음은 모임에 왔음을 밝힌 것이고, 나중은 음악을 연주했음을 나타낸 것이다.

가) 참석한 대중들
모임에 왔음을 밝히는 부분에서 경문은 두 가지로 구별된다. 처음은 사방에 대해 따로 해석한 것이고, 나중은 육방六方에 대해 앞과 유사하게 해석한 것이다.

㈎ 사방의 대중
이 문장은 사방에 대해 해석한 것이니, 경문 그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001_0046_c_01L以蓋獻佛故名寶蓋法淨名者是維
001_0046_c_02L摩詰法者軌則卽所解之法淨謂
001_0046_c_03L無垢名卽名稱謂以居士廣解諸法
001_0046_c_04L無煩惱垢名聞十方也須菩提者
001_0046_c_05L云空生或善吉及善現等舍利弗
001_0046_c_06L梵云奢利局多羅或云舍利弗多
001_0046_c_07L舍利母名眼之靑精名舍利
001_0046_c_08L母眼似鸜鵒眼以名焉經中或言鶖
001_0046_c_09L鷺子者一翻也此明如來放光
001_0046_c_10L趣難知故智度論第十一云佛智慧
001_0046_c_11L力方便神通舍利弗等大阿羅漢
001_0046_c_12L菩薩彌勒等尙不能知何況凡夫

001_0046_c_13L
爾時有緣斯現

001_0046_c_14L
釋曰第三覺悟如來文別有三
001_0046_c_15L明此方設樂覺悟如來次他方設樂
001_0046_c_16L後明共設樂覺悟如來此卽初也
001_0046_c_17L別有二初明三類設樂謂一月光王
001_0046_c_18L次十八梵天後六欲諸天二聲動三
001_0046_c_19L千等者顯聲勢力如經可知

001_0046_c_20L
彼他身入此大會

001_0046_c_21L
釋曰自下第二明他方設樂文別有
001_0046_c_22L初明來集後顯設樂就來集中
001_0046_c_23L文別有二初別釋四方後類釋六方
001_0046_c_24L此釋四方如經可知

001_0047_a_01L
㈏ 육방의 대중

육방六方도 다시 이와 같았고,

두 번째는 육방에 대해 앞과 유사하게 해석한 것이다.

나) 음악의 연주

그들이 음악을 연주하는 것도 그러하였다.

두 번째는 음악의 연주에 대해 앞과 유사하게 해석한 것이다.

③ 공동의 음악

그들 또한 다시 공동으로 한량없는 음악을 연주하여, 여래를 깨어나시게 했다.

세 번째는 공동으로 음악을 연주하여 여래를 깨어나시게 했음을 밝힌 것이다. 그런데 ‘여래를 깨어나시게 했다(覺悟如來)’는 말은 두 단락에 공통된다.

⑷ 부처님이 화좌에 오르심

부처님께서 곧 때가 되어 중생의 근기가 익었음을 아시고 곧 선정에서 일어나시어 비로소 연화사자좌蓮華師子座 위에 앉으시니 마치 금강의 수미산(金剛山王)562)과 같았다.

네 번째는 부처님께서 화좌에 오르셨음을 밝힌 것이다. 말하자면 근기가 무르익었음을 아시고 사자좌에 앉으셨다는 것이다.

⑸ 대중들이 기뻐함

대중들은 기뻐하면서 각기 한량없는 신통을 나타내었고, 땅과 허공에 대중들이 머물렀다.

다섯 번째는 대중들이 기뻐하면서 신통을 나타내어 머물렀음을 밝힌 것이다. 대중들이 많았다는 것과 신통력으로 허공과 땅에 의지해서 부처님의 설법을 우러르며 기다리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어떤 중생들이 허공에 의지하고, 〔어떤 중생들이〕 땅에 의지하여 머문 것인가?
타방 중생은 허공에 의지하고 차방 중생은 땅에 의지하여 머문다. 혹은 실재의 대중은 땅에 의지하고, 변화된 대중은 허공에 의지한다고 볼 수도 있고, 혹은 성인은 허공에 의지하고 범부 대중은 땅에 의지한다고 볼 수도 있으며, 혹은 타력으로 끌어 주면 범부도 허공에 있을 수도 있다. 좋아하는 곳에 따르거나 신통에 따라서 머물기 때문에 두 곳으로 구분한 것이다.
제2편 관공품(觀空品第二)
“보살은 사생四生을 교화하되 교화하는 자와 교화되는 것의 여여함을 관하지 말라.”
제2편 관공품(觀空品第二)
이 품을 해석하는 데 두 가지 내용이 있다. 첫째는 품의 이름을 해석한 것이고, 둘째는 경문을 해석한 것이다.
제1장 품명 해석
‘관공觀空’이라는 것에 대해 예로부터 여러 설들이 다르다.
무분별지로 생공生空(人空)과 법공法空의 두 가지 공을 내증하고 두 가지 장애1)를 제거하는 것을 〔설명한 품이므로〕 ‘관공품’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자은 삼장(현장)은 ‘공’을 일반적으로 논하면 대략 네 종류가 있다고 한다. 첫째는 ‘없음(無)’을 공이라 설하는 것이다.2) 그러므로 『유가사지론』 「보살지」에서는 “유위·무위를 유有라고 하고 아我·아소我所3)를 무無라고 한다.”4)라고 하였다.

001_0047_a_01L
六方亦復如是

001_0047_a_02L
釋曰第二類釋六方

001_0047_a_03L
作樂亦然

001_0047_a_04L
釋曰第二類釋作樂

001_0047_a_05L
亦復共作覺悟如來

001_0047_a_06L
釋曰第三共設音樂覺悟如來
001_0047_a_07L覺悟如來言通兩段

001_0047_a_08L
佛卽知時如金剛山王

001_0047_a_09L
釋曰第四佛昇華座謂知根熟
001_0047_a_10L師子座

001_0047_a_11L
大衆歡喜大衆而住

001_0047_a_12L
釋曰第五大衆歡喜現通而住
001_0047_a_13L顯衆多及神通力依空及地仰待佛
001_0047_a_14L問何等衆生依空依地而住答他
001_0047_a_15L方依空此方依地或可實衆依地
001_0047_a_16L衆依空或聖依空凡衆依地或可他
001_0047_a_17L力接凡亦在空隨樂隨通故分兩處

001_0047_a_18L觀空品第二

001_0047_a_19L
將釋此品有其二義一釋品名
001_0047_a_20L正釋文言觀空者舊來諸說不同
001_0047_a_21L分別智內證生法二空能除二障
001_0047_a_22L觀空品慈恩三藏汎論空者略四種
001_0047_a_23L一者說無爲空是故瑜伽菩薩地
001_0047_a_24L有爲無爲名爲有無我我所名爲

001_0047_b_01L둘째는 특수한 공·무아(別空無我)이다.5) 즉 유루의 오온 상에는 아와 아소가 없으므로 오온을 공이라 설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성유식론』에서는 “특수한 공·비아(別空非我)는 고제에 속하기 때문이다.”6)라고 하였다. 셋째는 공통의 공·무아7)(通空無我)이다.8) 가령 세존께서 모든 법은 다 공하다고 설하신 것처럼, 이 공·무아의 체는 모든 법에 공통되는 것이다. 넷째는 생공·법공 두 가지 공에 의해 현현되는 진여를 공이라 설한다. 이것은 공의 본성이기 때문에 공이라고 설한 것이다.9)
범음에 의하면 공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순야舜若(ⓢśūnya)이니, 여기 말로 ‘공’이라 번역된다. 이것은 앞의 네 가지 공 가운데 첫 번째에 해당하니, 즉 ‘없음’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다. 둘째는 순야타舜若多(ⓢśūnyatā)이니, 여기 말로 공성空性이라고 한다. 이것은 네 번째인 〔두 가지 공에 의해〕 현현되는 참된 본성(眞性)에 해당한다. 지금은 이 중의 ‘순야타’를 논하는 곳에서 ‘순야’라는 말을 쓰니, 이는 예전에 ‘공 그 자체가 이치다’라고 설했던 것과는 같지 않다.10)
‘관’은 관찰 즉 ‘관찰하는 지혜(能觀智)’11)를 말하고, ‘공’이란 공성 즉 관찰되는 경계(所觀境)를 말한다. 무분별지로 ‘공’인 진여를 관찰하므로 경계와 지혜를 합해서 설하여 ‘관공품’이라고 하였다.
제2장 경문 해석
이때 부처님께서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열여섯 대국의 왕들이 국토12)를 수호하는 인연에 대해 물으려 하는 것임을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문에 의거해서 해석하는 것이다.
이하의 다섯 품은 정설분正說分을 설명한 것이다. 전체는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처음에 세 품이 있는데, 내호內護를 바로 설명한 것이다. 다음의 「호국품護國品」은 외호外護를 설명한 것이다. 마지막 「산화품散華品」은 은혜를 입고서 공양함을 밝힌 것이다. 혹은 「수지품受持品」도 정종분이라 할 수 있으니, 은혜를 입고서 꽃을 뿌렸고 또 경을 수지하였음을 밝힌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두 가지 설이 있지만 우선 앞의 해석에 의거하겠다.
내호를 밝힌 곳에서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처음은 두 가지 내호를 간략하게 열어 보인 것이고, 나중의 “이때 대왕 …” 이하는 문답으로 자세하게 해석한 것이다.
1. 간략한 진술
처음의 간략한 진술에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부처님께서〕 왕이 청한 뜻을 아셨다고 한 것이다. 둘째는 두 가지 내호를 간략하게 열어 보이신 것이다. 셋째는 삼혜를 내도록 권하신 것이다. 넷째는 대중이 기뻐하여 공양한 것이다.
1) 요청한 뜻을 앎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부처님께서〕 왕이 청한 뜻을 아셨다고 한 것이다.

001_0047_b_01L無二者別空無我謂有漏五蘊上
001_0047_b_02L無我我所卽說五蘊爲空故成唯識
001_0047_b_03L別空非我屬苦諦故三者通空
001_0047_b_04L爲我如世尊說一切法皆空空無
001_0047_b_05L我體通一切法四者生法二空所
001_0047_b_06L顯眞如說之爲空此卽空之性故
001_0047_b_07L名爲空若依梵音空有二義一者
001_0047_b_08L舜若此翻爲空四中第一能顯無
001_0047_b_09L二舜若多此云空性卽是第四
001_0047_b_10L所顯眞性今論此中舜若多處說舜
001_0047_b_11L若聲非如舊說空卽是理觀謂觀
001_0047_b_12L卽鈍觀智空者空性是所觀境
001_0047_b_13L無分別智觀空眞如境智合說
001_0047_b_14L觀空品

001_0047_b_15L
爾時佛告國王因緣

001_0047_b_16L
釋曰第二依文正釋自下五品
001_0047_b_17L正說分總分爲三初有三品正明內
001_0047_b_18L次護國品辨其外護後散華品
001_0047_b_19L荷恩供養或可受持品亦爲正宗
001_0047_b_20L恩散華及受持故雖有兩說且依
001_0047_b_21L前釋就內護中復分爲二初略開
001_0047_b_22L二護後爾時大王下問答廣釋略中
001_0047_b_23L有四一者知王請意二略開二護
001_0047_b_24L勸發三慧四歡喜供養此卽第一知

001_0047_c_01L
2) 이호二護를 열어 보임
나는 지금 먼저 모든 보살을 위해서 불과佛果를 수호하는 인연과 십지행十地行을 수호하는 인연에 대해 설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 가지 수호(二護)를 간략히 열어 보이신 것이다. 첫째로 불과를 수호하는 인연을 밝혔고, 둘째로 십지행을 수호하는 인연을 밝혔다.
이 중에서 ‘불과’가 수호되는 대상이라면, ‘십지의 반야’는 수호해 주는 인연이 되니, 그것이 불과를 생기게 하기 때문이다. 또 십지보살이 수호되는 대상이라면, 십지 이전의 반야는 수호해 주는 인연이 되니, 그것이 십지의 보살행을 생기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혹은 행을 수호한다는 것은 또한 십지에 공통된다고 할 수 있으니, 처음 초지에서 제2지를 생기게 하기 때문이고, 모든 지들이 연속적으로 앞의 지가 뒤의 지를 생기게 하기 때문이다.
왕은 국토를 외호하는 인연에 대해 청했는데 부처님은 두 가지 내호를 설하셨으니, 이는 서로 어긋나지 않는가?
국토를 외호하는 힘은 반드시 두 가지 내호에 의거해야 하기 때문에 여래께서 먼저 두 가지 내호를 설하신 것이다.
3) 권유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으십시오. 그것을 잘 사유해서, 법에 맞게 수행하도록 하십시오.”

세 번째는 삼혜를 내도록 권하신 것이다.
“자세히 들으십시오.”라는 것은 문혜聞慧를 발생시키는 것이니, 그것은 들음(聞)으로써 생기기 때문이다. “그것을 잘 사유해서”라는 것은 사혜思慧를 발생시키는 것이니, 그것은 사유함(思)으로써 생기기 때문이다. “법에 맞게 수행하도록 하십시오.”라는 것은 수혜修慧를 나타낸 것이니, 그것은 선정을 닦음(修)으로써 생겨나는 지혜이기 때문이다.
4) 환희공양
이때 바사닉왕이 “훌륭하십니다. 대사大事의 인연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고, 곧 백억 종류 색화色華를 뿌리고 백억 개의 보장寶帳을 변화해 내어 모든 대중을 덮어 주었다.

네 번째는 기뻐하며 공양했음을 밝힌 것이다.
“대사의 인연”에 대해 예를 들어 『대지도론』 제9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부처님이 반야를 설하시어 한량없는 수의 중생들이 부처님의 종자를 이어갈 것이니, 이것이 대사의 인연이다.”13) 또 제70권14)에서는 수보리가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반야는 대사를 위해서 일으킨 것입니다.”라고 한 것에 대해, 용수는 “중생들의 모든 대번뇌를 깨뜨릴 수 있고, 모든 부처님의 위없는 대법大法을 줄 수 있으므로 ‘대사’라고 한 것이다.”15)라고 해석하였다.

001_0047_c_01L王意也

001_0047_c_02L
吾今先爲十地行因緣

001_0047_c_03L
釋曰第二略開二護一護佛果因緣
001_0047_c_04L二護十地行因緣此中佛果爲所護
001_0047_c_05L以十地般若爲能護因緣生佛果故
001_0047_c_06L又十地菩薩爲所護以地前般若
001_0047_c_07L能護因緣能生十地菩薩行故或可
001_0047_c_08L護行亦通十地始從初地生第二地
001_0047_c_09L諸地展轉前生後故問王1)諸護
001_0047_c_10L佛說二護是不相違答護國土
001_0047_c_11L要依二護是故如來先說二護

001_0047_c_12L
諦聽諦聽如法修行

001_0047_c_13L
釋曰第三勸發三慧言諦聽者發生
001_0047_c_14L聞慧因聞生故2)恩念之者發生
001_0047_c_15L思慧因思生故如法修行者顯其
001_0047_c_16L修慧因修禪定所生慧故

001_0047_c_17L
時波斯蓋諸大衆

001_0047_c_18L
釋曰第四歡喜供養言大事因緣者
001_0047_c_19L如智度論第九卷云佛說般若無央
001_0047_c_20L數衆生當續佛種是爲大事因緣
001_0047_c_21L七十四云須菩提白佛言世尊
001_0047_c_22L若爲大事故起龍樹釋云能破衆生
001_0047_c_23L諸大煩惱能與諸佛無上大法名爲
001_0047_c_24L「諸」疑「請」{乙}「恩」疑「思」{編}

001_0048_a_01L
“곧 백억 종류16)의 색화를 뿌리고”라는 것은 수호하는 행이 이루어지고 뛰어난 과를 이끌어 내었음을 나타낸 것이다.
2. 자세한 해석
이때 대왕이 다시 일어나서 예를 올리고 부처님께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모든 보살들이 불과를 수호하는 〔인연은〕 어떤 것이고, 십지행을 수호하는 인연은 어떤 것입니까?”

둘째는 문답으로 자세하게 해석한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질문하고 나중에 답한다.
1) 왕의 질문
이것은 월광이 앞의 〔세존의 말씀을〕 이어서 질문한 것이다. 질문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불과를 수호하는 인연을 물은 것이고, 둘째는 십지행을 수호하는 인연을 물은 것이다.
2) 여래의 대답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은 사생四生을 교화하되,

이하는 두 번째로 여래께서 바로 설하신 것이다. 경문은 세 가지로 구별된다. 처음의 「관공품」은 자리행自利行을 설명하면서 앞의 질문에 답한 것이다. 다음의 「교화품」은 이타행利他行을 설명하면서 두 번째 질문에 답한 것이다. 마지막의 「이제품」은 두 가지 수호의 근거가 되는 이치를 밝힌 것이다.
처음의 질문에 답하는 곳에서 경문은 두 가지로 구별된다. 처음은 ‘관공’에 대해 바로 해석한 것이고, 나중의 “부처님께서 법을 설해 주셨을 때” 이하는 당시 대중이 이익을 얻었음을 나타낸 것이다.

⑴ 관공觀空에 대한 해석
전자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관공에 대해 바로 해석한 것이고, 나중의 “대왕이여, 보살이” 이하는 해석하고 나서 총괄해서 결론지은 것이다.

① 관공에 대한 해석
전자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에는 주장을 표명하고 바로 해석하였고, 나중의 “부처님께 아뢰었다.” 이하에서는 문답으로 거듭 해석하였다.

가) 주장의 표명
이것은 주장을 표명하고서 바로 해석한 것이다. 그런데 이 경문을 해석하는 데 본래 두 가지 설이 있다.
『본기』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17)
경문은 세 가지로 구별된다. 첫째는 교화되는 대상(境)을 밝힌 것이고, 둘째는 교화하는 지혜를 밝힌 것이며, 셋째 “이것을 …라고 합니다 (是爲).”라고 한 것은 교화의 체에 대해 결론지은 것이다.
① “보살은 사생四生을 교화하되”라고 한 것은 교화되는 경계를 밝힌 것이다. ‘사생’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형색形色이 네 가지로 태어나는 것이니, 즉 태와 알과 습기와 변화로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는 소승의 심신心神이 네 가지로 태어나는 것이니, 첫째는 일천제一闡提이고, 둘째는 아견我見을 가진 자이며, 셋째는 생사를 두려워하는 성문이고, 넷째는 자리행을 닦는 연각이다. 세 번째는 대승의 심신이 네 가지로 태어나는 것이다.

001_0048_a_01L大事言卽散百億衆色華者表能護
001_0048_a_02L行成引生勝果言變成百億寶帳蓋
001_0048_a_03L諸大衆者表所護果滿覆育群生

001_0048_a_04L
爾時大王十地行因緣

001_0048_a_05L
釋曰第二問答廣釋於中有二
001_0048_a_06L問後答此卽月光乘前起問問有二
001_0048_a_07L一問護佛果因緣二問護十地行
001_0048_a_08L因緣

001_0048_a_09L
佛言菩薩化四生

001_0048_a_10L
釋曰自下第二如來正說文別有三
001_0048_a_11L初觀空品明自利行答前問次敎
001_0048_a_12L化品明利他行答第二問後二諦
001_0048_a_13L明二護所依理就答初問文別
001_0048_a_14L有二初正釋觀空後佛說法時下
001_0048_a_15L衆得益前中有二初正釋觀空
001_0048_a_16L大王菩薩下釋已總結前中有二
001_0048_a_17L標宗正釋後白佛言下問答重釋
001_0048_a_18L卽標宗正釋然釋此文自有二說
001_0048_a_19L依本記文別有三一所化之境
001_0048_a_20L能化之智三是爲下結成化體言菩
001_0048_a_21L薩化四生者所化境也四生有三義
001_0048_a_22L一形色四生謂胎卵濕化二小乘心
001_0048_a_23L神四生一一闡提二我見三怖畏
001_0048_a_24L生死聲聞四自利行緣覺三大乘心

001_0048_b_01L말하자면 삼유三有18)를 즐기는 두 종류 사람이 있으니, 첫째는 대승을 좋아하는 일천제이고, 둘째는 아견에 집착하는 자로서 이는 대승의 외도이다. 삼유를 즐기지 않는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은 이승이고, 생사를 즐거워하지도 않고 열반을 즐거워하지도 않는 또 한 사람은 바로 보살에 해당한다. 이 세 종류의 사생이 곧 교화되는 경계이다. 따라서 ‘보살은 사생을 교화한다’고 한 것이다.
② “색의 여여함과 … 이제二諦의 여여함을 관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이하는 두 번째로 교화하는 지智로 ‘제법이 여여하여 똑같은 하나의 무상無相임을 보는 것’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문장은 세 가지로 구별된다. 첫째는 법에 의거해서 설한 것이고, 둘째는 해석한 것이며, 셋째는 결론지은 것이다.
㉮ 첫 번째로 법에 의거해서 설하면서 대략 다섯 조목을 들었다. 첫째는 오음五陰이고, 둘째는 중생이며, 셋째는 불과佛果이고, 넷째는 보살이며, 다섯째는 진실과 허망이다.
㉠ ‘오음’이란 생사하는 가립된 사람(假人)의 의지처(所依)이다.
㉡ ‘중생·나·남’이란 의지하는 자(能依)이다.
㉢ 사덕四德19)의 불과란 출세간의 의지처이다.
불과의 네 가지 덕은 교화 주체인 보살의 의지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인왕경』에서는 ‘보살이 사생을 교화한다’고 하였고, 부처님의 지知·견見·수자壽者를 논하지 않은 것이다.20)
㉣ 보살이란 〔4덕의 불과에〕 의지하는 자이다. 보살을 논한 곳에는 세 가지가 나온다. 첫째는 지위이고, 둘째는 사람이며, 셋째는 법이다.
ⓐ 지위에는 세 종류가 있다. 첫째는 아직 알지 못한 것을 알려고 하는 지위이니, 이는 십신十信에 해당하고 ‘지知’라고 이름한다. 둘째는 십해十解와 십행十行이니, 이는 ‘견見’이라고 한다. 셋째는 ‘지’를 보호하는 것 곧 수자壽者이니, 십회향十迴向부터 금강유정金剛喩定21)까지를 말한다. 이른바 ‘수자’란 지혜의 수명을 보호하여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 사람이란 경문에서 “보살”이라 한 것을 말한다.
ⓒ 법이란 경문에서 “육도六度 …”라고 한 것을 말한다. 사람을 들어서 법을 나타내려 한 것이다.
㉤ 다섯째로 진실과 허망이란 경문에서 “이제二諦”라고 한 것이니, 예를 들어 생사가 속제라면 출세간은 진제이다.
㉯ 해석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전체적 해석이고, 둘째는 개별적22) 해석이다.
㉠ 전체적 해석이란 경문에서 “그러므로 모든 법성은 진실한 공(眞實空)이고”라고 한 것을 말한다.

001_0048_b_01L神四生謂樂三有有二人一樂大乘
001_0048_b_02L闡提二執著我見是大乘外道
001_0048_b_03L樂三有有二人一人卽是二乘不樂
001_0048_b_04L生死不樂涅槃一人卽是菩薩
001_0048_b_05L三四生卽所化之境故言菩薩化四
001_0048_b_06L生也

001_0048_b_07L
言不觀色如至二諦者自下第二能
001_0048_b_08L化之智見諸法如如同一無相
001_0048_b_09L別有三一約法二解釋三結成
001_0048_b_10L一約法略擧五條一五陰二衆生
001_0048_b_11L三佛果四菩薩五眞妄五陰是生死
001_0048_b_12L假人所依衆生我人是能依四德佛
001_0048_b_13L是出世依處解云佛果四德
001_0048_b_14L是能化菩薩所依止處是故經云
001_0048_b_15L薩化生不論於佛知見壽者菩薩是
001_0048_b_16L能依就菩薩有三一位二人三法
001_0048_b_17L位者卽有三種一未知欲知是十信
001_0048_b_18L名爲知二十解十行名爲見三護
001_0048_b_19L知卽壽者從十迴向至金剛所言
001_0048_b_20L壽者能護智慧壽命使不斷失也
001_0048_b_21L文言菩薩法者文云六度等
001_0048_b_22L人欲法也五眞妄者文言二諦
001_0048_b_23L生死爲俗出世爲眞也解釋有二
001_0048_b_24L二列總者文言是故一切法性

001_0048_c_01L이것은 다섯 가지 내용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공의 이름을 건립한 것이니, ‘진실공’이나 ‘진여眞如·실제實際’ 등을 말한다.『대반야경』에는 열두 개의 이름 등이 나온다.
둘째는 공의 모습이 유·무 등으로 확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는 의미상으로는 아는 자(能知)와 알려지는 것(所知)에 다시 별도의 체가 없다는 것이다.
본각本覺으로 자체의 제9식을 반조하는 것이니, 곧 『대지도론』에서 말한 제일의실단第一義悉檀에 해당한다.23)
넷째는 간략하게 분석한 것이다. 공은 도道 이전에는 깨끗하지 않고 도 이후에는 깨끗하며 때(垢)가 있기도 하고 때가 없기도 하다.
다섯째는 자세하게 분석한 것이니, 즉 16공空이나 18공 등을 말한다.
㉡ 개별적 해석에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로 경문에서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며”라고 한 것은 생사의 공함을 말한다.
둘째로 경문에서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으며”라고 한 것은 열반의 공함을 말한다. 생사는 ‘옴(來)’에 해당하고 열반은 ‘멸함(滅)’에 해당한다. 간다는 것이 없으면 온다는 것도 없으므로 생사가 공하다고 하였고, 생함이 없으면 멸함도 없으므로 열반이 공하다고 하였다.
셋째로 경문에서 “동일한 진제(同眞際)”라고 한 것은 도道 이전의 진여를 밝힌 것이다.
넷째로 경문에서 “평등한 법성(等法性)”이라고 한 것은 도 이후의 진여를 밝힌 것이다. 실제實際는 끝이 없고 법성은 단절되지 않으니, 끝이 없기 때문에 전前이 없고 단절되지 않기 때문에 후後도 없다.
다섯째는 결론이니, 이에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인人·법法 두 가지의 아我가 없음을 표명한 것이다. 경문에서는 “둘도 없고 다름도 없으니”라고 하였는데, ‘둘이 없다’는 것은 인무아人無我이고, ‘다름이 없다’는 것은 법무아法無我이다. 아와 아소를 대응시켰기 때문에 두 가지가 성립하고, 만법이 같지 않기 때문에 ‘다름’이 성립한다. 둘째는 총괄해서 결론지은 것이다. 경문에서 “허공과 같은 것입니다.”라고 한 것은 두 가지 무아를 총괄해서 결론지은 것이다. 셋째는 개별적으로 결론지은 것이다. 경문에서 “아도 없고 아소도 없으며”라고 한 것은 인공人空에 대해 따로 결론지은 것이고, 경문에서 “그 어떤 상도 없습니다.”24)라고 한 것은 법공法空에 대해 따로 결론지은 것이다.
㉰ 세 번째는 결론이다. 이상과 같은 관해觀解는 십지의 반야에 해당한다. 따라서 『금강경』에서는 무위법으로 인해 차별이 있으니25) 곧 무위법을 보살의 체로 삼는다고 하였다.26)
지금 해석하면 그렇지 않다.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는 것에 대해 설한 경문은 네 가지로 구별된다. 첫째는 교화하는 자와 교화되는 대상을 총괄해서 표명한 것이다.

001_0048_c_01L眞實空分爲五義一者立名謂眞實
001_0048_c_02L眞如實際等大般若十
二名等
二相不定
001_0048_c_03L有無等三義能知可知更無別體
001_0048_c_04L本覺反照自體第九識卽智度論
001_0048_c_05L第一義悉檀四略分拆道前不淨
001_0048_c_06L後淨有垢無垢五廣分折謂十六
001_0048_c_07L十八空等別者有五一文言不
001_0048_c_08L來不去是生死空二文言無生無滅
001_0048_c_09L是涅槃空生死是來涅槃是滅
001_0048_c_10L去卽無來所以是生死空無生故無
001_0048_c_11L所以涅槃空三文言同眞際
001_0048_c_12L前如四文言等法性道後如實際
001_0048_c_13L無窮法性無斷無窮故無前不斷
001_0048_c_14L故無後五者結有三一者標無人
001_0048_c_15L法二我文言無二無別無二是人無
001_0048_c_16L無別是法無我我對我所故成二
001_0048_c_17L萬法不同故成別二總結文言如
001_0048_c_18L虛空總結二無我也三別結文言
001_0048_c_19L無我我所別結人空文言無所有相
001_0048_c_20L別結法空也

001_0048_c_21L
第三結成如上觀解卽是十地般若
001_0048_c_22L故金剛經云無爲法而有差別卽用
001_0048_c_23L無爲爲菩薩體今解不爾菩薩化
001_0048_c_24L文別有四一總標能化所化

001_0049_a_01L둘째로 “색을 … 관하지 않고” 이하는 교화하는 자와 교화되는 대상의 공함에 대해 개별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셋째로 “그러므로 모든” 이하는 공의 의미에 대해 결론지은 것이다. 넷째로 “이것을 보살이” 이하는 내호의 체에 대해 결론지은 것이다.

㈎ 총괄적 표명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사생四生”이라 한 것에 대해 예를 들어 『유가사지론』 제2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난생卵生이란 무엇인가? 알껍질을 깨고 태어나는 모든 유정들을 말하니, 예를 들면 거위나 기러기 등이다. 태생胎生이란 무엇인가? 태 속에 얽혀 있다가 태를 가르고 태어나는 모든 유정들을 말하니, 예를 들어 코끼리나 말 등이다. 습생濕生이란 무엇인가? 일종의 습기로 태어나는 모든 유정들을 말하니, 예를 들면 나방이나 좀 등이다. 화생化生이란 무엇인가? 업이 증상되었기 때문에 육처의 기관들을 구족하여 태어나거나 혹은 구족하지 않고 태어나는 모든 유정들을 말하니, 예를 들면 천·지옥의 전부와 사람·아귀·축생의 일부이다.”27)

㈏ 개별적 해석

색의 여여함,28) 수·상·행·식의 여여함을 관하지 않고,

이하는 두 번째로 교화하는 자와 교화되는 대상의 공함을 개별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경문은 두 가지로 구별된다. 처음은 교화 대상(所化)으로서의 중생과 법 두 가지의 공함을 밝힌 것이다. 나중의 “보살의 여여함” 이하는 교화 주체(能化)로서의 중생과 법 두 가지의 공함을 밝힌 것이다.

㉮ 교화 대상의 공함
전자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교화 대상으로서의 법의 공함을 밝힌 것이고, 나중은 교화 대상으로서의 중생의 공함을 밝힌 것이다.

a. 법공法空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색의 여여함을 관하지 않고”라고 했는데, ‘관하지 않는다’는 말은 다음의 모든 구에 공통되는 것이다. 그런데 ‘불관색여不觀色如’라는 문구에 대해 여러 설들이 다르다.
한편으로 『본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교화에서는 ‘여여함’을 관하지 않으니 여여함을 관하면 교화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사생을 교화하되”라고 설했기 때문에 여여함을 관하지 않는 것이다. 이하의 ‘관하지 않는다’는 말도 모두 이에 준해서 알아야 한다.≻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불관색여’란 ‘색의 여여함을 관하지 않는다’는 것이니, 집착된(所執) 여여함에는 관해지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29) 이것은 의주석依主釋이다.30)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색과 여여’를 관하지 않는 것이니, 이것들은 모두 집착된 것으로서 〔이러한 색과 여여함에는〕 관해지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이는 상위석相違釋이다.31)나머지 경문도 모두 이에 준해서 알아야 한다.≻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는 색의 여여함을 보는 것이니, 여여함 그 자체가 곧 공이고,

001_0049_a_01L不觀色下別釋能所化空三是故一
001_0049_a_02L切下結成空義四是爲菩薩下
001_0049_a_03L成護體此卽初也言四生者如瑜
001_0049_a_04L伽第二卷云云何卵生謂諸有情
001_0049_a_05L㲉而生如鵝雁等云何胎生謂諸
001_0049_a_06L有情胎所纏裏剖胎而生如象馬等
001_0049_a_07L云何濕生謂諸有情隨因一種濕氣
001_0049_a_08L而生如蛾蝎等云何化生謂諸有
001_0049_a_09L業增上故具足六處而生或復
001_0049_a_10L不具如天那落迦全及人鬼傍生一
001_0049_a_11L

001_0049_a_12L
不觀色如受想行識如

001_0049_a_13L
釋曰自下第二別釋能所化空文別
001_0049_a_14L有二初明所化生法二空後菩薩如
001_0049_a_15L明能化生法二空前中有二
001_0049_a_16L明所化法空後明所化生空此卽初
001_0049_a_17L言不觀色如者不觀之言通下
001_0049_a_18L諸句然不觀色如諸說不同一依
001_0049_a_19L本記云若化不觀如觀如卽不化
001_0049_a_20L說化生故言不觀如也下不觀言
001_0049_a_21L應准此一云不觀色如者不觀色
001_0049_a_22L以所執如無所觀故是依主釋
001_0049_a_23L不觀色及如皆是所執無所觀故
001_0049_a_24L是相
違釋
餘皆准此一云見色之如如卽

001_0049_b_01L공은 있는 바가 없으므로 ‘여여함을 보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이는 청변종淸辨宗 등의 설이다.≻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치상 실로 보살이 유정을 교화할 때는 저 오음과 진여를 보기는 하지만, ‘이것은 색이다’, ‘이것은 여여함이다’라고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관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유가사지론』 「보살지」에서는, 보살의 관행觀行에서는 사事를 따르는 경우나 진여를 따르는 경우에 ‘이것은 사이고, 이것은 진여이다’라는 생각32)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였다.33) 다음의 경문도 모두 이에 준해서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보살은 작용하면서도 항상 고요하고, 고요하면서도 항상 작용하는 것이다. ‘수온受蘊’ 등 네 가지 온도 색온에 준해서 알아야 한다.≻

b. 중생공衆生空

중생·나(我)·남(人)과 상常·낙樂·아我·정淨의 여여함, 지자知者·견자見者·수자壽者의 여여함,

이하는 두 번째로 교화 대상으로서의 중생의 공함을 밝힌 것이다. 말하자면 오온五蘊 상에서 ‘아’를 헤아려서 ‘중생’이라든가 ‘나’와 ‘남’ 등이라고 여기는데, 이것은 정情 속에서는 있지만 이치상으로는 없기 때문에 공이라고 하였다.34) 혹은 오온 상에서 ‘아’를 헤아리면서 그것을 ‘상·낙·아·정’이라고 하거나, 혹은 오온 상에서 그 경우에 따라서 식온을 지자知者35)라고 헤아리거나 색온의 일부인 눈(眼)을 견자見者라고 여기거나 행온의 일부인 명命 등을 수자壽者라고 여기는데, 이것도 정 속에서는 있지만 이치상으로는 없는 것이다. 〔이런 것은〕 변계소집의 ‘정’이기 때문에 ‘중생이 공하다(生空)’라고 설한 것이다.
여러 종파의 같고 다른 점은 ‘종지’ 중에서 설한 것과 같다.

㉯ 교화 주체의 공함

보살의 여여함, 육도六度·사섭법四攝法·일체행의 여여함, 이제二諦의 여여함을 관하지 않습니다.

이하는 두 번째로 교화 주체(能化)로서의 중생과 법 두 가지의 공함을 밝힌 것이다.
“보살의 여여함”이란 교화 주체로서의 중생의 공함을 말한다. ‘집착된(所執) 보살’36)은 〔정 속에서는 있어도〕 이치상으로는 있지 않기 때문이다. “육도·사섭·일체행의 여여함”이란 교화 주체로서의 법의 공함을 말한다. 보살을 성취시키는 육바라밀 등의 행도 〔정 속에는 있어도〕 이치상으로는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의 여여함”이란 관하는 주체뿐만 아니라 관해지는 대상도 공하기 때문에 ‘이제의 여여함’이라 한 것이다.

㈐ 총괄적 결론

그러므로 모든 법성은 진실한 공이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며,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으며, 동일한 진제眞際이고 평등한 법성이며, 둘도 없고 다름도 없으니 마치 허공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陰·입入·계界에는 ‘아’도 없고 그 어떤 상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 공의 의미에 대해 결론지은 것이다. 경문은 두 가지로 구별된다.

001_0049_b_01L是空空無所有故說不觀如淸辨等
001_0049_b_02L一云理實菩薩化有情時見彼
001_0049_b_03L五陰及眞如而不分別是色是如
001_0049_b_04L言不觀是故瑜伽菩薩地云菩薩觀
001_0049_b_05L隨事所隨如所不作是事是事
001_0049_b_06L是如下皆准此是故菩薩用而常
001_0049_b_07L寂而常用受等四蘊准色應知

001_0049_b_08L
衆生我人壽者如

001_0049_b_09L
釋曰第二所化生空謂五蘊上
001_0049_b_10L我以爲衆生我及人等情有理無
001_0049_b_11L說爲空或於蘊上計我爲常樂我淨
001_0049_b_12L或於蘊上如其所應計識蘊爲智者
001_0049_b_13L色蘊一分眼爲見者行蘊一分
001_0049_b_14L等爲壽者亦是情有理無所執情故
001_0049_b_15L說爲生空諸宗同異如宗中說

001_0049_b_16L
菩薩如二諦如

001_0049_b_17L
釋曰自下第二能化生法二空言菩
001_0049_b_18L薩如者能化生空所執菩薩理非
001_0049_b_19L有故六度四攝一切行如者能化法
001_0049_b_20L能成菩薩六度等行理非有故二
001_0049_b_21L諦如者非但能觀所觀亦空故言二
001_0049_b_22L諦如也

001_0049_b_23L
是故一切無所有相

001_0049_b_24L
釋曰第三結成空義文別有二

001_0049_c_01L처음은 ‘모든 법이 공하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므로 음·입” 이하는 삼과三科37) 법문에서의 공의 의미에 대해 결론지은 것이다.
이상으로 공의 모습은 『본기』에서 설한 의미와 같기 때문에 별도로38)서술하지 않겠다.

㈑ 내호의 체에 대한 결론

이것을 보살이 교화를 행하는 십지十地의 반야바라밀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내호의 체에 대해 결론지은 것이다.

나) 문답으로 거듭 해석함

〔왕이〕 부처님께 말하였다. “만약 제법이 그러하다면, 보살이 중생을 수호하고 교화한다지만 〔어떻게 그것이〕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문답으로 거듭 해석한 것이다. 경문은 세 가지로 구별된다. 처음은 실상반야實相般若를 밝힌 것이다. 다음의 “부처님께 말하였다.” 이하는 관조반야觀照般若를 밝힌 것이다. 마지막의 “이 경의 명·미·구는” 이하는 문자반야文字般若를 찬탄한 것이다.

㈎ 실상반야實相般若
처음의 실상반야를 설한 곳에서는, 먼저 질문하고 나중에 대답하였다.

㉮ 질문
이것은 질문에 해당한다. 질문에는 세 가지 뜻이 있다. 처음에는 앞의 말씀을 이해했다는 뜻에서 “만약 제법이 다 공하다면”이라고 하였다. 다음에는 교화의 일을 거론하려고 “중생을 수호하고 교화한다지만”이라고 말하였다. 마지막에는 바로 난문難問을 가정하면서 ‘만약 다 공하다면 어떻게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는 일이 있는가’라고 하였다.
『본기』에서는 난문의 의도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공을 관한다고 하면 교화할 수 없을 것이고, 교화한다고 한다면 공을 관하지 않는 것이다. 두 가지 의미가 모순되는데, 교화가 어떻게 성립하겠는가.≻

㉯ 대답

“대왕이여, 법성은 색·수·상·행·식이고 상·낙·아·정이니,

이하는 두 번째로 여래께서 바로 답하신 것이다. 경문은 세 가지로 구별된다. 처음은 진제에 의거해서 공을 관할 뿐 교화하는 것이 아님을 밝힌 것이다. 나중은 속제에 의거해서 중생을 교화함을 밝힌 것이다.

a. 진제에 의거한 설명
전자에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경계를 든 것이고, 둘째는 관을 설명한 것이며, 셋째는 따져 물은 것이고, 넷째는 해석하여 회통시킨 것이다.

a) 경계
이것은 경계를 든39) 것이다.
『본기』에 의하면, 경계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오온이니, 이는 십지 이전의 경계이다. 둘째는 상·낙·아·정이니, 이는 십지 이상의 경계이다.
지금 해석하면 그렇지 않다. 오온은 의지처가 되는 경계(所依境)이고, 상·낙 등은 〔오온에〕 의지하고 있는 경계(能依境)이다. 이러한 두 가지 경계는 십지 이전과 십지 이상에 공통된다.

001_0049_c_01L結一切法空是故陰入下結成二科
001_0049_c_02L空義此上空相義如本記故不列
001_0049_c_03L

001_0049_c_04L
是爲菩薩般若波羅蜜

001_0049_c_05L
釋曰第四結成護體

001_0049_c_06L
白佛言爲化衆生耶

001_0049_c_07L
釋曰第二問答重釋文別有三
001_0049_c_08L明實相般若次白佛言下明觀照般
001_0049_c_09L後此經名味句下讚文字般若
001_0049_c_10L實相中先問後答此卽問也問有
001_0049_c_11L三意初領上說謂若諸法皆空爾者
001_0049_c_12L次擧化事謂護化衆生後正設難
001_0049_c_13L若皆空云何有菩薩化衆生耶若依
001_0049_c_14L木記釋難意云若覲空則不能化
001_0049_c_15L若言化則不觀空二義相違化云何
001_0049_c_16L

001_0049_c_17L
大王法性色常樂我淨

001_0049_c_18L
釋曰自下第二如來正答文別有三
001_0049_c_19L初明依眞觀空不化後辨依俗能化
001_0049_c_20L衆生前中有四一擧境二辨觀
001_0049_c_21L徵詰四釋通此擊境也若依本記
001_0049_c_22L境有二種一者五蘊是地前境
001_0049_c_23L者常樂我淨是地上境今解不爾
001_0049_c_24L蘊是所依境常樂是能依境如此二

001_0050_a_01L
b) 관觀

색色에도 머물지 않고, 색이 아닌 것(非色)에도 머물지 않으며, 색이 아닌 것도 아닌 것(非非色)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관觀을 설명한 것이다. 경문은 두 가지로 구별된다. 처음에는 색음色陰을 관하는 것을 설명하였고, 나중에는 네 가지 음에 대해 전과 유사하게 해석하였다.

(a) 색온을 관함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경문의 해석에서 여러 설들이 다르다.
첫째, 『본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색에도 머물지 않고”라는 것은 제1구로서 색을 차단한 것이다. ‘색’이란 색온이니, 질애質礙를 뜻한다. “색이 아닌 것에도 〔머물지 않으며〕”라는 것은 제2구로서 4온, 즉 요별하는 마음 등을 차단한 것이다. “색이 아닌 것도 아닌 것에도 〔머물지 않습니다.〕”라는 것은 제3구로서 색과 심을 이중으로 차단한 것이다. 다 갖추어서 말한다면 ‘색도 아니고 색이 아닌 것도 아닌 것에도 머물지 않는다’고 해야 하는데, 간략히 하기 위해 다만 ‘색이 아닌 것도 아닌 것’이라고 하였다. 이 경문의 뜻을 해석하면, 능연能緣의 지혜로 저 진여가 색을 떠났음을, 색 아닌 것도 떠났음을, 색과 색 아닌 것을 둘 다 떠났음을 관한다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머물지 않는다(非住)’고 했는데, 내증하는 지智는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머물지 않는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섭대승론』에서는 색에 세 종류가 있다고 한다. 첫째는 분별색分別色이니, 이는 변계소집성이다. 둘째는 종류색種類色이니, 이는 의타기성이다. 셋째는 법성색法性色이니, 이는 원성실성이다.40) 삼무성에 의해 삼성의 색을 버리기 때문에 ‘색에 머물지 않는다’고 하였고 내지는 ‘색이 아닌 것도 아닌 것에도 머물지 않는다’고 하였다.≻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법성진여는 사구四句를 떠났고 백비百非를 끊은 것이다. “색에 머물지도 않고 …”라고 한 것은 완전하게 설하면 ‘색에 머물지 않고, 색이 아닌 것에도 머물지 않으며, 색이기도 하고 색이 아니기도 한 것에도 머물지 않고, 색도 아니고 색이 아닌 것도 아닌 것에도 머물지 않는다’고 해야 하는데, 간략히 하기 위해 제3구와 제4구 중에서 ‘비색非色’이라는 두 글자를 뺀 것이다.≻

(b) 4온을 관함

나아가 수·상·행·식에 이르기까지 또한 ‘비비주非非住’에도 머물지 않습니다.41)
두 번째는 네 가지 온에 대해 전과 유사하게 해석한 것이다. 그런데 ‘비비주’라고 한 것은 간략하게 하기 위해 뒤의 것을 들어 앞의 것을 포괄한 것이다.42)

001_0050_a_01L種境通地前地上

001_0050_a_02L
不住色不住非非色

001_0050_a_03L
釋曰第二辨觀文別有二初觀色
001_0050_a_04L後類釋四陰此卽初也然釋此文
001_0050_a_05L諸說不同一本記云不住色者
001_0050_a_06L一句遮色色是色蘊卽質礙義
001_0050_a_07L色者第二句遮四蘊卽了別心等
001_0050_a_08L非色者第三句重遮色心若具應言
001_0050_a_09L不住非色非非色爲存略故但言非
001_0050_a_10L非色此意釋云能緣之智觀彼眞如
001_0050_a_11L離色離非色雙離色非色也一云
001_0050_a_12L言不住者謂內證智不執著故名爲
001_0050_a_13L不住如攝大乘色有三種一分別
001_0050_a_14L卽是遍計所執二種類色是依
001_0050_a_15L他起三法性色是圓成實由三無
001_0050_a_16L遣三性色故言不住色乃至不
001_0050_a_17L住非非色一云法性眞如離四句
001_0050_a_18L絶百非言不住色等者若具應言不
001_0050_a_19L住色不住非色不住亦色亦非色
001_0050_a_20L住非色非非色以存略故除第三句
001_0050_a_21L及第四句中非色兩字

001_0050_a_22L
乃至非非住

001_0050_a_23L
釋曰第二類釋四蘊而言不住非非
001_0050_a_24L住者爲存略故擧後攝前

001_0050_b_01L
c) 따져 물음

어째서입니까?

세 번째는 따져 물은 것이다. 이에 두 가지 해석이 있다. ①한편으로는 ‘진여는 모두 하나의 체일 터인데, 어째서 모든 온薀의 여여함을 따로따로 해석했는가’라고 물은 것이다. ②한편으로는 ‘이미 진제가 있는데 어째서 머물지 않는다고 하는가’라고 물은 것이다.

d) 해석

색도 여여하지43) 않고, 색이 아닌 것도 여여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해석하여 회통시킨 것이다. 이에 또한 두 가지 해석이 있다. 첫째로 앞의 물음(앞의 질문 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색이 여여하지 않으니, 곧 색이 아닌 것도 여여하지 않다. 마땅히 세 구를 설해야 하지만 생략했기 때문에 두 구를 설한 것이다.44) ≻ 둘째로45) 뒤의 물음(앞의 질문 ②)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여여함’이란 공을 뜻하니, 즉 진성眞性에 해당한다. 〔진성의〕 공은 머무는 곳이 없기 때문에 ‘머물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b. 세속제에 의거한 설명

세속제 때문에, 세 가지 가假 때문에, 중생을 ‘본다(見)’고 합니다. 〔세속제·삼가에 의하면〕 모든 중생의 자성은 실재하기 때문입니다.

이하는 두 번째로 세속제에 의거해서 중생을 교화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에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교화 대상으로서의 중생을 본다는 것을 밝혔다. 뒤의 “나아가” 이하에서는 교화 주체로서의 중생이 있음을 밝혔다.

a) 중생을 보는 두 가지 이유
전자 중에 세 가지가 있다.
처음에 “세속제 때문에, 세 가지 가 때문에”라고 한 것은 두 가지 이유를 나타낸 것이다. “세속제 때문에”라고 한 것에 대해, 어떤 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세속제에 세 종류가 있다. 첫째는 색제色諦이니, 이는 사대四大를 자성으로 삼는 것이다. 둘째는 심제心諦이니, 이는 식계識界를 자성으로 삼는 것이다. 셋째는 공제空諦이니, 이는 공계空界를 자성으로 삼는다.≻ “세 가지 가 때문에”라고 한 것은 즉 법가法假와 수가受假와 명가名假를 말한다.46)
다음에 “중생을 본다고 합니다.”라고 한 것은 주장을 표명한 것이다. 두 가지 이유에서 교화되는 사람이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에 “모든47) 중생의 자성은 실재하기 때문입니다.”라고 한 것은 거듭해서 이유를 나타낸 것이다. 『본기』에서는 승의勝義 중에서는 실재의 자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세속제에서는 모든 사생四生들도 실재의 자성이 있다는 뜻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수가’에 의거해 설한 것이다.48) 혹은 어떤 판본에서 ‘모든 법의 자성이 실재하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은 공통적으로 세 가지 가에 의거해서 말한 것이다.

b) 교화의 성립

나아가49) 제불과 삼승과 칠현七賢과 팔성八聖도 ‘본다(見)’고 이름하고, 62견見도 ‘봄’이라고 이름합니다.50)

001_0050_b_01L
何以故

001_0050_b_02L
釋曰第三徵詰此有兩釋一云
001_0050_b_03L不眞如皆是一體何故別釋諸蘊如
001_0050_b_04L一云旣有眞諦如何不住

001_0050_b_05L
非色非非色如

001_0050_b_06L
釋曰第四釋通亦有兩釋一釋前
001_0050_b_07L云非色如卽是非非色如應說三
001_0050_b_08L略故說二一釋後徵云如者空
001_0050_b_09L卽是眞性空無所住故云不住

001_0050_b_10L
世諦故一切生性實故

001_0050_b_11L
釋曰自下第二依俗能化衆生於中
001_0050_b_12L有二初明二緣故見所化衆生後乃
001_0050_b_13L至下明有能化衆生前中有三
001_0050_b_14L言世諦故三假故者出其二因言世
001_0050_b_15L諦故者有云世諦三種1)云色諦
001_0050_b_16L四大爲性二者心諦識界爲性
001_0050_b_17L者空諦空界爲性言三假故者
001_0050_b_18L謂法假受假名假次言名見衆生者
001_0050_b_19L標宗依二因故有所化人後言一
001_0050_b_20L初生性實故者重出因也本記云
001_0050_b_21L非勝義中實性可得而俗諦中一切
001_0050_b_22L四生亦有實性義此依受假或有
001_0050_b_23L本云一切法性實故者通約三假

001_0050_b_24L
乃至亦名見

001_0050_c_01L
이하는 두 번째로 교화하는 자가 있음을 밝혔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수가受假에 의거해서 교화하는 자가 있음을 밝힌 것이다. 나중의 “대왕이여” 이하는 명가名假에 의거해서 교화하는 자가 있음을 밝힌 것이다.

(a) 수가受假에 의거한 설명
전자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정견正見에 의거해서 교화하는 자가 있음을 논증한 것이다. 나중은 외도의 사견에 의거해서 그 ‘견’의 의미를 논증하였다.
‘칠현’이란 일곱 가지 방편위를 말한다.51) 혹은 신행信行, 법행法行, 신해탈信解脫, 견지見至, 신증身證, 혜해탈慧解脫, 구해탈俱解脫이라 할 수도 있다.52) 자세한 것은 『별장』에서 설한 것과 같다. 사향四向과 사과四果를 ‘팔성’이라 한다.53) 62견見의 의미는 『별장』에서 설한 것과 같다.54)

(b) 명가名假에 의거한 설명

대왕이여, 만약 이름(名)으로써 이 일체법 내지는 제불과 삼승과 사생을 ‘본다’고 이름했다면, 일체법을 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명가名假에 의거해서 교화하는 자가 있음을 논증한 것이니, 경문 그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55)

㈏ 관조반야觀照般若

〔왕이〕 부처님께 말하였다. “반야바라밀은 실재하는 법(有法)입니까, ‘법이 아닌 것도 아닌 것(非非法)’입니까? 마하연(대승)은 어떻게 관조합니까?”

이하는 두 번째로 문답으로 관조반야觀照般若에 대해 분별한 것이다. 앞은 질문이고 나중은 대답이다.

㉮ 질문
지금 이 질문의 의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본기』의 설과 같다.
“실재하는 법(有法)”이란 세속의 경계이고, “법이 아닌 것도 아닌 것(非非法)”이란 진제의 경계이다. 제법이 ‘있다’고 집착하는 것이 증익방增益謗이고 제법이 ‘있지 않다’고 집착하는 것이 손감방損減謗인데,56) 두 가지 비방을 짝지어 막으려고 했기 때문에 ‘법 아닌 것도 아님’이라는 이중부정을 썼다. 이 힐난의 의도는, ‘속제처럼 실재하는 법이기 때문에 관조하는가 아니면 진제처럼 법이 아닌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조하는가’라고 물으려는 것이다. 혹은 ‘제법은 동일한 진제眞際이고 평등한 법성이므로 사구四句를 떠났고 백비百非를 끊은 것이니, 그렇다면 경계가 공한데 어떻게 반야에 비추는 작용이 있겠는가’57)라고 물은 것일 수도 있다.

㉯ 대답

“대왕이여, 마하연은 ‘법이 아닌 것도 아님(非非法)’을 봅니다.

이하는 두 번째로 여래께서 바로 답하신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001_0050_c_01L
釋曰自下第二明有能化於中有二
001_0050_c_02L初約受假明有能化後大王下約名
001_0050_c_03L假以明能化前中有二初約正見
001_0050_c_04L有能化後外道邪見證其見義
001_0050_c_05L賢者謂七方便或可信行法行
001_0050_c_06L解脫見至身證慧解脫俱解脫
001_0050_c_07L如別章四向2)四果名爲八聖六十
001_0050_c_08L二見義如別章

001_0050_c_09L
大王非非見一切法也

001_0050_c_10L
釋曰此依名假證有能化如經可
001_0050_c_11L

001_0050_c_12L
白佛言云何照

001_0050_c_13L
釋曰自下第二問答分別觀照般若
001_0050_c_14L先問後答今此問意具如本記
001_0050_c_15L法者是世俗境非非法者是眞諦
001_0050_c_16L執諸法有卽增益謗諸法非有
001_0050_c_17L是損減謗雙遮二謗是故重言非非
001_0050_c_18L此難意云爲如俗諦有法故照
001_0050_c_19L如眞諦非非法照或可諸法同眞際
001_0050_c_20L等法性離四句絶百非卽是境空
001_0050_c_21L如何般若有照用非

001_0050_c_22L
大王見非非法

001_0050_c_23L
釋曰自下第二如來正答於中有二
001_0050_c_24L「云」疑「者」{乙}「四」作「如」{乙}

001_0051_a_01L처음은 주장을 표명하며 간략하게 답한 것이다. 나중의 “법이 만약” 이하는 주장에 의거해서 자세하게 해석한 것이다.

a. 간략한 대답
이것은 간략한 대답이다. 말하자면 마하연(대승)은 ‘법이 아닌 것이 아님’을 보니, 공을 증득했기 때문이다.

b. 자세한 해석

법이 만약 법이 아닌 것도 아니라면58) 이것을 ‘법이 아닌 것도 아닌 공(非非法空)’이라고 이름합니다.

이하는 주장에 의거해서 자세하게 해석한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법이 아닌 것이 아님’에 대해 자세하게 해석한 것이다. 나중의 “반야바라밀이 공하기 때문에” 이하는 관하는 지혜로 공과 유를 관조하는 것에 대해 해석한 것이다.

a) 비비법非非法의 의미
전자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법이 아닌 것도 아님’을 공의 경계에 배당시켜 설명한 것이다. 나중은 여러 문門들을 거치면서 공을 설명한 것이다.

(a) 공의 경계에 배당시켜 설명함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말하자면 소연所緣의 법이 곧 법이 아닌 것도 아니라면, 모든 공에 대해 ‘비비법非非法의 공’이라 한다는 것이다.

(b) 여러 문門을 거쳐 공을 설명함

법성法性이 공하니, 색·수·상·행·식도 공하고, 십이입十二入과 십팔계十八界도 공하며, 육대법六大法도 공하고, 사제四諦와 십이연十二緣도 공합니다.

이하는 두 번째로 여러 문들을 거치면서 공을 설명한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문을 거치면서 공을 설명한 것이고, 나중의 “이 법은” 이하는 생상生相 등의 상으로 공이 성립하는 뜻을 해석한 것이다.

ⓐ 일곱 가지 문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비비법의 공’이라 한 것은 법의 차별을 거치면서 다시 일곱 가지 공이 된다. 일곱 가지 법의 공함은 제법의 진실한 성품이다. 본성이 본래 공한 것이지 지혜의 힘에 의해 〔공한〕 것은 아니므로 ‘법성이 공하다’고 하였고, 이는 이하 여섯 문에도 공통된다. 둘째는 오온이고, 셋째는 십이처이며, 넷째는 십팔계이니, 이 삼과문三科門의 의미는 앞에서 설한 것과 같다. 다섯째 ‘육대六大’는 이른바 지·수·화·풍의 4대와 공空·식識이다. 여섯째는 사제이고, 일곱째는 십이연생十二緣生이다. 이상 일곱 가지 문은 모두 법이 아닌 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공’이라고 설한 것이다.

ⓑ 생상生相 등 유위상

이 법은 곧卽 생기면 곧 머물고 곧 멸하니, 곧 있음 그 자체가 공입니다.59)
이하는 두 번째로 생상生相 등의 상으로 ‘공이 성립하는 뜻’을 해석한 것이다.60) 경문은 두 가지로 구별된다. 처음은 식온識薀에 의거해 공의 의미를 해석한 것이다.

001_0051_a_01L初標宗略答後法若下依宗廣釋
001_0051_a_02L卽略答謂摩訶衍見非非法以證空
001_0051_a_03L

001_0051_a_04L
法若非非法是名非非法空

001_0051_a_05L
釋曰自下依宗廣釋於中有二
001_0051_a_06L廣釋非非法後以般若波羅蜜空故
001_0051_a_07L釋能觀智照空及有前中有二
001_0051_a_08L以非非法屬當空境後歷門辨空
001_0051_a_09L卽初也謂所緣法若非非法者於諸
001_0051_a_10L空中名非非法空

001_0051_a_11L
法性空十二緣空

001_0051_a_12L
釋曰自下第二歷門辨空於中有二
001_0051_a_13L初歷門辨空後是法下以生等相釋
001_0051_a_14L成空義此卽初也謂非非法空歷法
001_0051_a_15L差別便成七空七法空者諸法實
001_0051_a_16L本性自空不由智力名法性空
001_0051_a_17L通下六門二者五蘊三十二處
001_0051_a_18L十八界此三科門義如上說五者
001_0051_a_19L六大所謂四大及與空識六者四諦
001_0051_a_20L七者十二緣生此上七門皆是非非
001_0051_a_21L故說名爲空

001_0051_a_22L
是法卽生卽空

001_0051_a_23L
釋曰自下第二以生等相釋成空義
001_0051_a_24L文別有二初就識蘊以釋空義

001_0051_b_01L나중의 “나아가” 이하는 네 가지 온 및 일체법에 의거해 전과 유사하게 〔공의 의미를〕 해석한 것이다.

ㄱ. 식온識薀의 공함
전자 중에 네 가지가 있다. 처음은 주장을 표명한 것이고, 둘째는 전과 유사하게 해석한 것이며, 셋째는 따져 물은 것이고, 넷째는 해석하여 회통시킨 것이다.

ㄱ) 주장의 표명
이것은 주장을 표명한 것이다. 말하자면 오온에는 네 가지61) 상이 있기 때문에 공이라고 설한다는 것이다.
“곧 생기면 …”이라 한 것에는 본래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체體에 의거해서 ‘즉卽’이라 설한 것이다.62) 대승종에서는 모든 식이 생길 때 인因으로부터 생기하는 것을 ‘생’이라 가설하였는데, 〔생상生相 등 4상은〕 불상응행온에 속하니, 가짜(假)이기 때문이다.63) 이것은 살바다종과는 다르니, 〔그 종은 생상 등이〕 실재이지 가짜가 아니며 불상응법에 속한다고 하기 때문이다. 또 경부종과도 다르니, 〔그 종은〕 색色 등 그 자체가 ‘생·주·이·멸한다’고 설하기 때문이다.64)
둘째는 시時에 의거해서 ‘즉’이라 한 것이다.65) 이에 대해 여러 설들이 다르다. 살바다종에서는 생상은 미래에 있고, 주상住相·멸상滅相 두 가지 상은 모두 현재에 있다고 한다.66) 〔주상과 멸상이〕 현재에 있다는 것에 대해 본래 두 가지 설이 있다. 한편에서는 두 가지 상에는 전후가 있다고 하고, 한편에서는 두 가지 상은 전후가 없다고 한다. 『대비바사론』에는 두 가지 설이 다 나오고, 『순정리론』에서는 전후가 없다고 설한다. 이제 대승에 의하면, 생상·주상의 두 가지는 모두 현재에 있다. 이에 두 가지 설이 있다. 첫째로 승군勝軍 논사는 두 가지 상에는 전후가 있으니 먼저 생상이 있고 후에 주상이 있다고 한다. 둘째로 호법護法 등은 전후가 없다고 한다. 따라서 『성유식론』에서는 상좌부上座部를 논파하면서 “어떻게 한 순간에 두 가지 시時가 있을 수 있는가.”67)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시에 의거해 보아도 ‘즉卽’이라 할 수 있다.68)
이와 같이 제법은 실재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곧 있음 그 자체가 공이다.”라고 하였다.69)

ㄴ) 유석類釋

찰나 찰나마다 또한 이와 같이 법이 생하고 법이 머물며 법이 멸합니다.

두 번째는 전과 유사하게 해석한 것이다. 말하자면 처음 찰나와 마찬가지로 그 밖의 모든 찰나에도 이와 같이 법이 생하고 법이 머물며 법이 멸한다는 것이다. 범음 ‘찰나刹那(ⓢKṣaṇa)’는 여기 말로 ‘극히 짧은 시간(極促時)’이라 한다. 완전히 갖추어서 말하면 〔위의 경문 끝에 ‘있음 그 자체가〕 공이다’라고 해야 하지만, 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설하지 않은 것이다.

001_0051_b_01L乃至下類釋四蘊及一切法前中有
001_0051_b_02L一標宗二類釋三徵詰四釋通
001_0051_b_03L此卽標宗謂五蘊中有五相故說名
001_0051_b_04L爲空言卽生等自有二義一就體
001_0051_b_05L卽謂大乘宗諸識生時從因而
001_0051_b_06L假說爲生是不相應行蘊所攝
001_0051_b_07L此假故不同薩婆多實而非假
001_0051_b_08L相應故不同經部卽說色等名爲
001_0051_b_09L生等二依時名卽諸說不同薩婆
001_0051_b_10L多宗生在未來住滅二相皆在現
001_0051_b_11L於現在中自有兩說一云二相
001_0051_b_12L卽有前後一云二相無有前後
001_0051_b_13L毘婆沙具有兩說順正理師說無
001_0051_b_14L前後今依大乘生住二相皆有現
001_0051_b_15L自有兩說一勝軍師云二相前
001_0051_b_16L先生後住二護法等說無前後
001_0051_b_17L成唯識破上坐部如何一念而有二
001_0051_b_18L是故依時亦名卽也如是諸法
001_0051_b_19L不成實故卽有卽空

001_0051_b_20L
刹那刹那法滅

001_0051_b_21L
釋曰第二類釋謂如初刹那餘諸
001_0051_b_22L刹那亦如是法生法住法滅梵音刹
001_0051_b_23L此云極促時也具足應言卽空
001_0051_b_24L可知故略而不說

001_0051_c_01L
ㄷ) 따져 물음

어째서입니까?

세 번째는 외인이 따져 물은 것이다. 생과 멸은 모순되므로 앞에서 설한 것처럼 동시일 수 없는데 어떻게 “곧 생기면 〔곧 머물고〕 곧 멸하니 …”라고 말할 수 있는가, 혹은 또 유와 무가 모순되는데 어떻게 “있음 그 자체가 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한 것이다.
ㄹ) 해석

구십 찰나가 일념一念이고, 일념 중의 한 찰나가 구백 번 생멸을 거치니,

네 번째는 세존께서 해석하여 회통시킨 것이다.
90소찰나小刹那가 1대념大念이 되고, 1대념 중의 1소찰나에 다시 구백 번의 생멸이 있다. 그러므로 앞에서 ‘생길 때 곧 멸함이 있다’고 말한 것이다. 혹은 다시 여러 찰나를 1념一念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1념이라는 시時는 가짜로 있는 것이지 실재하는 것이 아니다. 실재가 아니기 때문에 ‘있음 그 자체가 공이다’라고 해도 또한 서로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또 대념의 시간은 3분分으로 나누어진다. 1분에 30찰나가 있으므로 3분은 90찰나가 된다. 1대념 중에 90찰나가 있고, 1찰나 중에 구백 번의 생멸을 거친다. 만약 생과 멸을 통합해서 논하면 구백 번의 생멸이 있는 것이고, 따로 논하면 천팔백 번의 생멸이 있는 것이다.한편에서는 ‘90찰나는 팔만 일천 번의 생멸을 거쳐야 비로소 1념이 된다’고 한다. 『장엄경론』 및 『대비바사론』을 조사해 보라.

ㄴ. 나머지 4온의 공함

나아가 색 등의 일체법도 이와 같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로 네 가지 온 및 일체법에 대해 전과 유사하게 해석한 것이다. 말하자면 이전에 식온은 생기자마자70) 곧 멸하므로 있음 그 자체가 공이라고 한 것처럼, 나아가 수·상·행·색의 오온 이외에 다시71) 뒤의 십이연 등 모든 문들도 또한 이와 같다는 것이다.

b) 능관지能觀智의 관조

반야바라밀이 공하기 때문에 연緣을 보지 않고 제諦를 〔보지않으며〕 내지는 일체법의 공함을 보지 않습니다.

이하는 두 번째로 관하는 지(能觀智)로 공과72) 유를 관조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였다.

001_0051_c_01L
何以故

001_0051_c_02L
釋曰第三外人徵詰生滅相違
001_0051_c_03L前所說不應同時如何說言卽生卽
001_0051_c_04L滅等也或復有無相違如何說言卽
001_0051_c_05L有卽空

001_0051_c_06L
九十刹那九百生滅

001_0051_c_07L
釋曰第四世尊釋通以九十小刹那
001_0051_c_08L成一大念一大念中一小刹那復有
001_0051_c_09L九百生滅是故前言生時卽有滅也
001_0051_c_10L或復多刹那爲一念是故念時假有
001_0051_c_11L非實以非實故卽有卽空亦不相違
001_0051_c_12L又大念時分爲三分一分有三十三
001_0051_c_13L卽成九十一大念中九十刹那
001_0051_c_14L一刹那中經九百生滅若生滅合論
001_0051_c_15L卽有九百生滅別論卽有一千八百
001_0051_c_16L一云九十刹那經八萬一千生滅
方成一念勘莊嚴論及大婆沙

001_0051_c_17L
乃至色一切法亦如是

001_0051_c_18L
釋曰此卽第二類釋四蘊及一切法
001_0051_c_19L謂如前識蘊卽住卽滅卽有卽空
001_0051_c_20L至受想行色五蘊以外1)從有後十二
001_0051_c_21L緣等諸門亦如是

001_0051_c_22L
以般若一切法空

001_0051_c_23L
釋曰自下第二辨能觀智照空乃有
001_0051_c_24L「從」未詳{乙}

001_0052_a_01L이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공과 유를 관조함을 밝힌 것이다. 나중의 “선남자여” 이하는 관의 득과 실을 밝힌 것이다.

(a) 공空과 유有의 관조
자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공의 관조에 대해 밝힌 것이다. 나중의 “다만 법이 모이기 때문에” 이하는 유의 증득에 대해 밝힌 것이다.
따라서 『본기』에서는 두 개의 구절로 나누었다. 처음은 무상無相에 해당하고 나중은 유상有相에 해당한다. ‘무상’이라고 한 것은, 단지 관조되는 대상(所照)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조함(能照)도 없다는 것이다. 관조하면서도 관조되는 대상이 없으니, 이는 요의了義의 설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품경』73)에서는 이것을 ‘진실반야眞實般若’라고 하였다. ‘유상’이라고 한 것은, 범부와 성인을 끌어들이는 한량없는 교문에 수습해야 할 십지가 있고 획득되는 불과도 있다는 것이다. 관조는 없으면서 관조를 설하였으니, 이는 불요의不了義의 설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품경』에서는 이것을 ‘상사반야相似般若’라고 하였다.74)

ⓐ 공의 관조
공의 증득을 설한 곳에서 경문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처음은 반야로 경계의 공한 모습을 증득함을 밝힌 것이다. 나중의 “안75)도 공하고” 이하는 일체법의 공의 분제分齊를 나타낸 것이다.

ㄱ. 반야의 공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반야바라밀”이란 관하는 지혜이다. 이것은 생生 등의 네 가지 상이 있기 때문에 또한 ‘공’이라고 한다. 지혜가 공하기 때문에 세 가지 공을 증득할 수 있다. 첫째로 “연을 보지 않고”라는 것은 십이연十二緣을 보지 않는 것이다. 둘째로 “제를 보지 않으며”라는 것은 사제四諦를 보지 않는 것이다. 셋째로 “내지는 일체법의 공함76)을 〔보지 않습니다.〕”라고 한 것은 〔지·수·화·풍·공空·식識의〕 육대법 내지는 오음과 유법有法의 공함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뒤쪽에서 앞쪽으로 해석한 것이다.77) ‘보지 않는다’는 것은 ‘분별견分別見’을 떠났기 때문에 보지 않는다는 것이지, 증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지 않는다고 한 것은 아니다.

ㄴ. 일체법의 공

안도 공하고 바깥도 공하며 안과 밖이 공하며, 유위도 공하고 무위도 공하며, 시작 없는 것도 공하고, 본성도 공하며 제일의第一義도 공하고, 반야바라밀도 공하며 인因도 공하고 불과佛果도 공하며, 공도 공하기 때문에 공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체법의 공의 분제를 설명한 것이다. 이에 열두 가지가 있으니, 즉 ‘안의 공함’ 등을 말한다.
이 공의 모습은 예를 들어 『대지도론』 제51권에서 설한 것과 같다. 그런데 그 논본論本의 권수의 양은 여러 판본마다 일정하지 않다. 어떤 것은 46권에 나오는데, 그 논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안(內)’이란 내법 즉 안의 육처를 말한다. 이 중에서 눈은 눈의 공함을 따르는 것이다. 어째서인가?

001_0052_a_01L於中有二初明照空及有後善男子
001_0052_a_02L辨觀得失前中有二初明照空後
001_0052_a_03L但法集故下明其證有是故本記分
001_0052_a_04L爲兩節初卽無相後卽有相言無
001_0052_a_05L相者非但無所照亦無能照照無所
001_0052_a_06L是了義說故大只經名眞實般若
001_0052_a_07L言有相者攝引凡聖無量敎門
001_0052_a_08L十地可修佛果可得無照說照是不
001_0052_a_09L了義故大品經1)云名相似般若
001_0052_a_10L證空中文分爲二初明般若證境空
001_0052_a_11L後因空下辨一切法空之分齊
001_0052_a_12L卽初也般若波羅蜜者是能觀智
001_0052_a_13L生等故亦名爲空以智空故能證
001_0052_a_14L三空一不見緣者不見十二緣
001_0052_a_15L不見諦者不見四諦三乃至一切者
001_0052_a_16L不見六大法乃至五陰有法空此卽
001_0052_a_17L從後向前釋也言不見者離分別見
001_0052_a_18L故言不見非謂不證故名不見

001_0052_a_19L
內空空空故空

001_0052_a_20L
釋曰第二辨一切法空之分齊有十
001_0052_a_21L二種謂內空等然此空相如智度論
001_0052_a_22L五十一說然彼論本卷數多少諸本
001_0052_a_23L不定或四十六故彼文云內謂內法
001_0052_a_24L卽內六處此中眼由眼空何以故

001_0052_b_01L그것은 상주하지도 않고 파괴되지도 않으며 본성이 이러하기 때문이다. 귀 등도 이러하다. ‘밖(外)’이란 외법 즉 바깥의 육처를 말한다. ‘안팎(內外)’이란 내외의 법 즉 십이처를 말하니, 위에 준해서 알아야 한다.”78)
“유위도 공하고”라는 것은 욕계 등 삼계의 공함을 말하고, “무위도 공하며”라는 것은 생함도 없고 머뭄도 없으며 달라짐도 없고 멸함도 없음을 말한다. “시작 없는 것도 공하고”라는 것은 처음·중간·나중을 얻을 수 없고 또 과거와 미래를 얻을 수 없음을 말한다. “본성도 공하며”라는 것에 대해 저 논에서는 “본성의 공함이란 일체법의 본성을 말하니, 유위법의 본성이든 무위법의 본성이든 모두 삼승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79)라고 하였다. “제일의도 공하고”라는 것에 대해 저 논에서는 “승의의 공함이란 열반을 말하니, 이 승의는 승의의 공함을 따른 것이다.”라고 하였다. “반야바라밀다”는 이름 그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인도 공하고”라고 했는데, 풀이하면 육바라밀이 공하다는 것이다. “불과도 공하며”라고 했는데, 풀이하면 보리와 열반이 공하다는 것이다. “공도 공하기 때문에 공한 것입니다.”라는 것에 대해 『대지도론』에서는 ‘일체법이 공하니 이 공은 공의 공함에 따른 것’이라고 하였다.80)
또 저 논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모든 공에 대해 뒷부분에 다 ‘상주하지도 않고(無常) 단멸하지도 않기(無滅)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81) 만약 사람들이 이 공을 알지 못하면 반드시 두 가지 극단 즉 ‘상常’이나 ‘멸滅’에 떨어진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제법이 실재한다면 소멸한다는 뜻이 없어지니, 이는 ‘상’에 떨어진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람이 한 집에서 나가서 다른 한 집으로 들어가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제법도 이와 같아서, 미래에서 현재로 들어오고 현재에서 과거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와 같다면 단멸하는 것이 아니다. 행자가 유有를 우환이라고 여기면 공으로 유를 깨뜨린다. 마음이 다시 공을 귀하게 여겨 공에 집착하는 자라면 단멸에 떨어진다. 그러므로 이 공을 행함으로써 유를 깨뜨리고 또한 공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이 두 극단을 떠나서 중도를 행한다.82) 이 18가지 공은 대비심大悲心으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것이다.

001_0052_b_01L常非壞本性爾故耳等亦然外謂
001_0052_b_02L外法卽外六處內外謂內外法
001_0052_b_03L十二處准上應知有爲空謂欲等
001_0052_b_04L三界無爲空者無生無住無異無
001_0052_b_05L無始空者謂無初中後可得
001_0052_b_06L無往來際可得言性空者彼云本性
001_0052_b_07L謂一切法本性若有爲法性
001_0052_b_08L無爲法性皆非三乘所作第一義空
001_0052_b_09L彼云勝義空謂涅槃此勝義
001_0052_b_10L勝義空般若波羅蜜多者如名可知
001_0052_b_11L因空者解云六度空佛果空者
001_0052_b_12L云菩提涅槃空空空故空者智度論
001_0052_b_13L一切法空此空由空空又彼論
001_0052_b_14L問諸空後皆云非常非滅故此義
001_0052_b_15L云何答曰若人不知此空必墮二
001_0052_b_16L若常若滅所以者何若諸法實有
001_0052_b_17L則無滅義墮在常中如人2)云一舍
001_0052_b_18L入一舍眼雖不見不名爲無諸法
001_0052_b_19L亦兩3)本來世入現4)現在世後現
001_0052_b_20L在世入過去世如是則不滅行者以
001_0052_b_21L有爲患用空破有心復貴空著於空
001_0052_b_22L則墮斷滅以是故行是空以破
001_0052_b_23L亦不著空離是二邊以中道行
001_0052_b_24L行是十八空以大悲心爲度衆生

001_0052_c_01L따라서 18가지 공을 설한 다음에 모두 ‘상주하지도 않고 단멸하지도 않는다83)’고 말한 것이다. 이것을 마하연(=대승)이라 이름하니, 이와 다른 자라면 말장난하는 광인이다. 불법 중에서는 공하여 얻는 바가 없으니, 〔얻음이 있다면〕 마치 사람이 진귀한 보배 더미 가운데서 수정 구슬을 줍는 것과 같아서 눈으로 보기에는 좋지만 값어치는 없는 것이다.”84) 자세한 것은 그 논에서 설한 것과 같다.
여러 논들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은 구체적으로는 『별장』에서 설한 것과 같다.

ⓑ 유의 관조

다만 법法이 모이기 때문에 있고, 수受가 모이기 때문에 있으며, 명名이 모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有의 관조에 대해 밝힌 것이니, 여덟 가지 ‘유’가 다르다. 『본기』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경문에는 세 개의 구절이 있다. 처음은 〔법가·수가·명가의〕 세 가지 가에 의거한 것이다. “법이 모이기 때문에 있고”라는 것은 진실성眞實性에 해당하고, “수가 모이기 때문에 있으며”라는 것은 의타성依他性에 해당하며, “명이 모이기 때문에 있습니다.”라는 것은 분별성分別性에 해당한다. 다음은 인과가 있음을 밝힌 것이다. “인이 모이기 때문에 있고”라고 했는데, 분별성과 진실성의 두 종류 경계가 마음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인’이라고 한다. “과가 모이기 때문에 있으며”라고 했는데, 이 의타기성은 경계를 따라서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과’라고 한다. 마지막은 계위가 있음을 밝힌 것이다. “십행이기 때문에 있고”라고 한 것은 도의 중간(道中)인 십신에서부터 십지까지이고 의타기성에 해당한다. “불과이기 때문에 있으며”라고 한 것은 도의 이후(道後)이고 진실성에 해당한다. “내지는 육도 등의 일체가 있는 것입니다.”라고 한 것은 도의 이전(道前)이고 분별성과 의타기성 두 종류에 해당한다.≻
지금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여덟 가지 ‘유’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삼가三假의 문이고, 둘째는 사제四諦의 문이며, 셋째는 계界·취趣·생生 등의 문이다.

ㄱ. 삼가三假의 문
‘삼가’의 문이란 앞의 「서품」에서 인용한 『대품경』의 설과 같다.85)

ㄴ. 사제四諦의 문

인因이 모이기 때문에 있고, 과果가 모이기 때문에 있으며, 십행十行이기 때문에 있고, 불과佛果이기 때문에 있으며,

001_0052_c_01L故十八空後皆云非常非非滅是名
001_0052_c_02L摩訶衍若異此者則是戱論狂人
001_0052_c_03L佛法中空無所得如人於珍寶聚中
001_0052_c_04L取水精珠眼見雖好價無所直
001_0052_c_05L如彼說諸論同異具如別章

001_0052_c_06L
但法集故名集故有

001_0052_c_07L
釋曰第二辨其照有八有不同
001_0052_c_08L依本記文有三節初約三假言法
001_0052_c_09L集故有者是眞實性受集故有者
001_0052_c_10L依他性名集故有者是分別性
001_0052_c_11L辨因果有言因集故有者分別眞實
001_0052_c_12L二種境界能生心故名之爲因
001_0052_c_13L果集故有者是依他性從境生故
001_0052_c_14L之爲果後明階位言十行故有者
001_0052_c_15L卽道中始從十信乃至十地是依
001_0052_c_16L他起言佛果故有者此卽道後
001_0052_c_17L眞責性言乃至六道一切有者此卽
001_0052_c_18L道前分別依他二種性也今解八有
001_0052_c_19L大分爲三一三假門二四諦門
001_0052_c_20L界趣生等門言三假者如上序品引
001_0052_c_21L大品說

001_0052_c_22L
因集故有佛果故有

001_0052_c_23L「云」疑剩{乙}「云」疑「出」{乙}「李」疑
001_0052_c_24L「未」{乙}
「現」疑剩{乙}

001_0053_a_01L
두 번째는 사제의 문을 밝힌 것이다.
“인이 모이기 때문에 있고”라는 것은 집제集諦에 해당하니, 이것은 생사의 인이다. “과가 모이기 때문에 있으며”라는 것은 고제苦諦에 해당하니, 이것은 생사의 과이다. “십행이기 때문에 있고”라는 것은 도제道諦에 해당하니, 이것은 열반의 인이다. 말하자면 십신에서 십지까지의 다섯 종류 십행을 모두 도제라고 한다. 이것은 살바다종에서 고인苦忍86) 이상을 비로소 도제라고 하는 것과는 다르다. 〔대승에서는〕 자량資糧·가행加行의 단계도 도제에 속한다고 하기 때문이다. “불과이기 때문에 있으며”라는 것은 보리와 열반을 말하니, 보리는 도제의 일부이고 열반은 바로 멸제滅諦에 속하는 것이다.87)

ㄷ. 계界·취趣·생生 등의 문

내지는 육도六道 등의 일체가 있는88)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계·취·생 등 사事의 차별이 있음을 밝힌 것이다.
“내지는”이라는 말은 삼계와 사생 등의 존재를 포함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일체가 있는 것입니다.”라고 결론지었다.

b) 관의 득과 실

선남자여, 만약 어떤 보살이 법과 중생과 나와 남과 지자知者·견자見者를 본다면 이 사람은 세간을 행하면서 세간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하는 두 번째로 관의 이득과 과실을 분별한 것이다.
『본기』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89)
경문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처음은 이득과 과실을 밝힌 것이고, 나중은 그것을 설한 곳(說處)을 제시한 것이다.90) 이득과 과실을 밝힌 곳에는 범부에서 부처님까지 모두 일곱 가지 견見이 나온다. 처음 하나는 과실을 나타낸 것이고, 뒤의 여섯 가지는 이득을 나타낸 것이다.
첫째는 허망견虛妄見이다. 즉 십주十住 이전의 범부와 이승의 견을 말한다. 열반이 있다고 집착하는 것은 법아견法我見이고, “중생과 …”라고 한 것은 인아견人我見이니, 이 때문에 ‘세간과 다르지 않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설하면 저 『본기』와 같다.91)
둘째는 진실견眞實見이다. 말하자면 십신十信은 진실을 믿고 십해十解는 진실을 이해하며, 십행十行에서는 〔신과 해가〕 모두 성취되어 딴 데로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르지 않으며, 이르지 않기 때문에 멸하지 않고, 멸하지 않기 때문에 상이 없으며, 상이 없기 때문에 또한 상이 없음도 없다. 그러므로 일체법은 여여하다.
셋째는 최승견最勝見이다. 즉 십회향十迴向을 말하니, 체가 그대로 무상無相이라서 삼보가 한 몸임을 밝힌 것이다.

001_0053_a_01L
釋曰第二卽四諦門因集故有
001_0053_a_02L此集諦是生死因果集故有卽是
001_0053_a_03L苦諦是生死果十行故有卽是道
001_0053_a_04L是涅槃因謂從十信乃至十地
001_0053_a_05L五種十行皆名道諦 不同薩婆多宗 
001_0053_a_06L苦忍已上方名道諦資糧加行
001_0053_a_07L諦攝故佛果故有者菩提涅槃菩提
001_0053_a_08L是道諦一分涅槃正是滅諦所攝

001_0053_a_09L
乃至六道一切

001_0053_a_10L
釋曰第三界趣生等事差別有乃至
001_0053_a_11L言含三界四生等有是故結云一切
001_0053_a_12L有也

001_0053_a_13L
善男子不異於世間

001_0053_a_14L
釋曰自下第二辨觀得失若依本記
001_0053_a_15L卽分爲二初辨得失後示說處
001_0053_a_16L失中從凡至佛凡有七見初一辨
001_0053_a_17L後六顯得一虛妄見謂十住前
001_0053_a_18L凡夫二乘執有涅槃卽法我見
001_0053_a_19L生等者人我見是故不異世間也
001_0053_a_20L說如彼二眞實見謂十信信眞
001_0053_a_21L解解眞十行並成就不移動以不動
001_0053_a_22L故不到不到故不滅不滅故無相
001_0053_a_23L相故亦無無相是故一切法如也
001_0053_a_24L最勝見謂十迴向明卽體無相

001_0053_b_01L따라서 『열반경』에서는 ‘삼보는 한 몸’이라고 하였다.92) 또 이 보살은 이승을 이끌어 회향위에 들어가게 한다.
넷째는 입위견入位見이다. 즉 초지에서 제7지까지 모두 제일의제를 보는 것을 말한다. 이는 보살의 정위正位로서 한 생각에 팔만 사천 법문을 구족하게 된다.
다섯째는 성취타견成就他見이다. 즉 제8지에서 제일의제를 증견證見하여 견이 비로소 완전히 충족된 것을 말한다. 다만 타인을 교화하는 것이 아직 충족되지 않아서 타인을 성취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성취타견’이라 하였다. 이른바 “실어 나르는 것(能運載)을 마하연(=대승)이라고 합니다.”라고 한 이하에서는 ‘여리如理’를 ‘실어 나르는 것’으로 삼았음을 밝힌 것이다. ‘운運’이란 ‘이동한다(遷動)’는 뜻이고 ‘재載’는 ‘보존된다(成持)’는 뜻이다. 행이 여리를 따라서 보존되어 이동하기 때문에 생사를 떠나서 일체지一切智에 도달하는 것이니, 도달함도 없고 떠남도 없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설하면 저 『본기』와 같다.93)
여섯째는 차제견次第見이다. 즉 무간도無間道가 해탈도解脫道에 대해 ‘순차적인 연(次第緣)’이 되기 때문이다.94) “즉 멸滅을 금강이라고 하고”라고 했는데, 굳고 날카로운 작용이 있으므로 ‘금강’이라고 한 것이다. “또한 정定이라고도 하며”라는 것은 무간도로 해탈도를 이끌어 내는 것이 마치 선정이 지혜를 일으키는 것과 같음을 말한다.
일곱째는 해탈견解脫見이다. 부처님은 일체지로 일체법을 보고 하나의 행行 중에서 일체행을 행하기 때문에 ‘일체행’이라고도 이름한다.
이하에서는 그것을 설한 경을 제시하면서, 일곱 가지 견에 대해 총괄해서 결론지으며 “예를 들면 『광찬반야바라밀경』에서 설한 것과 같습니다.”라고 하였다.95)
지금 해석하면 그렇지 않다. 관의 득과 실을 밝히는 경문은 두 가지로 구별된다. 처음은 망견妄見을 설명하면서 그것을 ‘과실’이라고 하였고, 나중은 정관正觀을 설명하면서 그것을 ‘이득’이라고 하였다.

ⓐ 망견妄見의 과실

〔이것은 첫 번째 망견의 과실에 해당한다.〕 그 망견을 해석하면 그 의미는 『본기』와 같다.

ⓑ 정관正觀의 이득

제법에서 움직이지 않고 이르지(到) 않으며 멸하지 않고, 상相도 없고 무상無相도 없으며, 일체법96)도 여여하고 모든 불·법·승도 여여합니다.

이하는 두 번째로 정관正觀을 설명한 것이다. 경문은 두 가지로 구별된다. 처음은 방편위方便位의 정관을 설명한 것이고, 나중은 정위正位의 정관을 설명한 것이다.

ㄱ. 방편위方便位의 정관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말하자면 십신 이상에서 십회향까지 모두 이 관을 일으키는데,

001_0053_b_01L寶一體也故涅槃云三寶一體
001_0053_b_02L此菩薩引二乘入迴向位也四入位
001_0053_b_03L初地至七地皆見第一義諦
001_0053_b_04L菩薩正位一念具足八萬四千法門
001_0053_b_05L五成就他見八地證見第一義見始
001_0053_b_06L圓足但化他未足欲成就他故
001_0053_b_07L就他見所言能運載名摩訶衍
001_0053_b_08L以如理爲能運載運是遷動義載是
001_0053_b_09L成持義行由如理成持運動 故從
001_0053_b_10L生死出到薩婆若以無到無出故
001_0053_b_11L說如彼六次第見是無間道爲解
001_0053_b_12L脫道作次第緣故言卽滅爲金剛便
001_0053_b_13L有堅利之用故言金剛亦名定者
001_0053_b_14L無間道窂發解脫道如定發慧
001_0053_b_15L解脫見佛以一切智見一切法
001_0053_b_16L一行中行一切行故名一切行
001_0053_b_17L下示其說處總結七見如光讚般若
001_0053_b_18L中說今解不爾 辨觀得失文別有
001_0053_b_19L初明妄見名之爲失後明正觀
001_0053_b_20L卽名爲得也釋其妄見義同本記

001_0053_b_21L
於諸法而不動亦如也

001_0053_b_22L
釋曰自下第二明正觀文別有二
001_0053_b_23L明方便正觀後明入位正觀此卽初
001_0053_b_24L謂十信已上乃至十迴向皆作此

001_0053_c_01L관해지는 공의 이치는 제법 안에서는 평등한 한맛이어서 〔관하는 마음에〕 움직이는(動轉) 모습이 없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르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이른다(到)’는 것은 ‘생生’을 뜻한다. 움직임이 없으므로 생함이 없고, 생함이 없으므로 멸하는 모습도 없다.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기 때문에 또한 상相이 있지 않다. 상이 없기 때문에, 무엇에 대해 ‘무상’이라 설하겠는가? 따라서 ‘무상도 없다’고 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일체법은 다 여여하다는 것이다.
앞의 해설에 의하면 “움직이지 않고”라는 것은 관하는 마음에 속하는 말인데, 그렇다면 이 경문에서 ‘제법은 모두 여여하다’라고 한 것과는 의미가 잘 맞지 않는다.97)

ㄴ. 정위正位의 정관

이렇다면 초지에서 한 생각의 마음에 팔만 사천 반야바라밀을 구족하니,98)

두 번째는 정위正位에 든 정관을 밝힌 것이다. 경문은 두 가지로 구별된다. 처음은 정관을 설명한 것이고, 나중은 설한 곳을 제시한 것이다.

ㄱ) 정관
전자에 세 가지가 있다. 처음은 지위에 의거해서 공덕을 찬탄한 것이다. 다음은 이름을 표시하며 공덕을 찬탄한 것이다. 마지막은 작용을 들어 공덕을 찬탄한 것이다.

(ㄱ) 지위에 의거해 공덕을 찬탄함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지위를 해석하면 앞에서 설한 것과 같으니, 의미는 『본기』의 설과 동일하다.99)
“팔만 사천”이라 한 것에 대해 『구사론』에 의하면 세 논사의 해석이 있다. 따라서 그 논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有言諸法蘊     어떤 이는 말하길, ‘온갖 법온의 양은
量如彼論說     저 논論에서 설한 것과 같다’고 하고
或隨蘊等言     혹은 ‘온 등의 언설에 따른다’고 하지만
如實行對治     참다운 설은 ‘행行의 대치對治’라는 것이네.

어떤 논사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팔만의 법온 하나하나의 양은 『법온족론法蘊足論』에서 설한 것과 같으니, 말하자면 그 하나하나의 법온에는 6천의 게송이 있다. 예를 들어 대법론對法論100) 중에 『법온족론』의 설과 같다.101)≻ 혹자는 다음과 같이 설한다. ≺법온에는 온 등의 언설 하나하나의 차별에 따라서 그 수가 팔만이 있으니, 말하자면 온蘊·처處·계界 등 하나하나의 교문敎門을 하나의 법온이라 한 것이다.102)≻ 그러나 참다운 설에 의하면, ‘교화될 유정에게 탐貪·진瞋 등 팔만의 행行(번뇌)의 차별이 있으므로 그러한 팔만의 행을 대치하기 위해서 세존께서 팔만의 법온을 설하셨다103)’고 한다.104)
『순정리론』에 의하면 세 가지 논사의 설이 있다. 앞의 두 논사의 주장은 『구사론』과 동일한데, 그 논에서는 『구사론』의 세 번째 정의正義를 논파하였다.

001_0053_c_01L所觀空理於諸法中平等一味
001_0053_c_02L無動轉相無動轉故不到到是生義
001_0053_c_03L以無動故無生無生故亦無滅相
001_0053_c_04L生無滅故亦無有相以相無故
001_0053_c_05L何說無相故言無無相以此義故
001_0053_c_06L切法皆如也若依前解而不動等
001_0053_c_07L能觀心卽與此文諸法皆如義便不
001_0053_c_08L

001_0053_c_09L
是卽初地般若波羅蜜

001_0053_c_10L
釋曰第二明入位正觀文別有二
001_0053_c_11L明正覲後示說處前中有三初就
001_0053_c_12L位讚德次標名讚德後據用讚德
001_0053_c_13L卽初也釋位如上意同本記言八
001_0053_c_14L萬四千者依俱舍論三師說故彼
001_0053_c_15L頌曰有言諸法蘊量如彼論說
001_0053_c_16L隨蘊等言如實行對治論曰有諸
001_0053_c_17L師言八萬法蘊一一量等法蘊足
001_0053_c_18L謂彼一一有六千頌如對法中法
001_0053_c_19L蘊足說或說法蘊隨蘊等言一一差
001_0053_c_20L數有八萬謂蘊處界等一一敎門
001_0053_c_21L名一法蘊如實說者所化有情貪瞋
001_0053_c_22L八萬行別爲對治彼八萬行故
001_0053_c_23L尊宣說八萬法蘊若依正理有三師
001_0053_c_24L前二師義同於俱舍彼破俱舍

001_0054_a_01L따라서 그 논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것은 순리대로 ‘온 등의 언설에 따름’을 나타낸105) 것이다. 온 등의 언설이 없다면 유정의 병행病行을 대치하지 못하고 그저 헛되이 설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106) 『대비비사론』에 의하면 여섯 논사의 설이 있다.107) 자세한 것은 『심밀기』108)에서 설한 것과 같다.
『현겁경』에 의하면 처음의 광요도光曜度에서 마지막의 분포사리도分布舍利度까지 모두 합해서 삼백오십 개의 공덕문이 있다.109) 하나하나의 문마다 각기 육도六度를 닦으므로 이천백 개의 도度가 된다. 이후에 이천백 개의 도를 저 열 개의 법 즉 사대四大와 육쇠六衰(색·성·향·미·촉·법)에 대응시켜서 열 개의 법 하나하나마다 모두 이천백 개의 도를 설하니, 곧 이만 천 개의 도가 된다. 또 이만 천 개의 도를 네 부류의 중생에 대응시키는데, 즉 첫째는 탐貪이 많은 자이고, 둘째는 진瞋이 많은 자이며, 셋째는 치癡가 많은 자이고, 넷째는 삼독을 똑같이 나누어 가진 자이다. 이 네 부류에 각기 이만 천 개의 도가 있고, 네 개의 이만 천 개의 도가 있으므로 곧 ‘팔만 사천’이 된다.110)

(ㄴ) 이름에 의거해 공덕을 찬탄함

‘재載’를 마하연이라고 하고,어떤 판본에서는 “능운能運을 마하연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두 번째는 이름에 의거해서 공덕을 찬탄한 것이다. 범음 ‘마하연摩訶衍(ⓢmahā-yāna)’이란 여기 말로 ‘대승행大乘行’이라고 한다. 이것은 앞의 십지에 공통된다고 해도 의미상으로 과실이 없다.

(ㄷ) 작용에 의거해 공덕을 찬탄함

‘멸滅’을 금강金剛이라고 하고 또한 정定이라고도 하며,

세 번째는 작용에 의거해서 공덕을 찬탄한 것이다. 경문은 두 가지로 구별된다. 처음은 등각等覺을 찬탄한 것이고, 나중은 묘각妙覺을 찬탄한 것이다.

㉠ 등각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말하자면 제10지의 최후 한 생각에 두 가지 장애를 깨뜨리는 것이 마치 금강이 사물을 깨뜨리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 묘각

또한 일체행一切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광찬반야바라밀경』에서 설한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묘각에 대해 따로 찬탄한 것이다. 일체행 가운데 일체행을 갖추기 때문에 ‘일체행’이라고 하였다. 곧 해탈도에 해당한다.

001_0054_a_01L第三正義故彼論云此卽順成隨蘊
001_0054_a_02L等言無蘊等言不爲對治有情病行
001_0054_a_03L唐捐而說大毘婆沙有六師說
001_0054_a_04L如深密記若依賢劫經始從光曜度
001_0054_a_05L終至分布舍利度合有三百五十功
001_0054_a_06L德門一一各修六度卽二千一百
001_0054_a_07L將二千一百對彼十法四大六衰
001_0054_a_08L1)十一一皆說二千一百卽二萬一千
001_0054_a_09L又將二萬一千對四衆生一多貪二
001_0054_a_10L多瞋三多癡四三毒等分此四各
001_0054_a_11L有二萬一千四箇二萬一千卽有八
001_0054_a_12L萬四千

001_0054_a_13L
卽載名摩訶衍或有本云卽能
運名摩訶衍

001_0054_a_14L
釋曰第二就名讚德梵音摩訶衍
001_0054_a_15L此云或乘行此卽通前十地義亦無
001_0054_a_16L

001_0054_a_17L
卽滅爲金剛亦名定

001_0054_a_18L
釋曰第三約用讚德文別有二
001_0054_a_19L讚等覺後讚妙覺此卽初也謂第
001_0054_a_20L十地末後一念能破二障如金剛破
001_0054_a_21L

001_0054_a_22L
亦名一切行波羅蜜中說

001_0054_a_23L
釋曰第二別讚妙覺於一切行中
001_0054_a_24L一切行故名一切行卽解脫道也

001_0054_b_01L이 해탈도 〔…〕111)

〔ㄴ) 설한 곳을 제시함〕112)
“예를 들면 『광찬반야바라밀경』에서 설한 것과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는 설한 곳을 제시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그 경의 제8권을 제시한 것이다.『대반야경』을 조사해 보라.

㈐ 문자반야文字般若

대왕이여, 이 경의 명名·미味·구句113)는 백 분의 부처님, 천 분의 부처님, 백천만 분의 부처님이 설하신 명·미·구이니,

세 번째는 문자반야文字般若를 찬탄한 것이다. 경문은 두 가지로 구별된다. 처음은 교의 수승함을 찬탄한 것이다. 나중의 “대왕이여, 만약 보살이” 이하는 교에 의거해서 관을 일으킴을 밝힌 것이다.

㉮ 찬탄
처음의 경문에 대해서 『본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네 가지 위없음(無上)이 있으니, 첫째는 설하는 자의 위없음이고, 둘째는 믿음의 위없음이며, 셋째는 설해진 것의 위없음이고, 넷째는 지혜의 위없음이다. 이것은 대각大覺께서 설하신 것이고, 따라서 믿고 받아들여야 하며, 또 그 분께서 설하신 것은 바른 이치에 부합하고, 뛰어난 지혜를 얻게 해 주기 때문에, 〔‘위없다’고 한다.〕≻
지금 해석하면 그렇지 않다. 경문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처음의 셋은 앞과 동일한데, 네 번째의 위없음은 ‘설해진 것의 위없음’에 속하기 때문이다.

a. 설하는 자의 위없음
이것은 첫 번째로 설하는 자의 위없음에 해당한다. 모든 부처님들께서 설하신 것은 똑같기 때문에 〔‘위없다’고 한다.〕 이 명·미·구의 차별적 특징에 대해, 대승종에서는 소리(聲) 상에서 명·미·구들을 가립하였고, 이것은 불상응행온에 속한다고 한다. ‘명’은 자성을 언표하고(詮), ‘구’는 차별을 언표하며, 그 두 가지의 소의가 되는 것을 ‘문’이라 설한다.114) 구체적인 것은 『별장』의 설과 같다.

b. 믿음의 위없음

항하사 같은 삼천대천 국토 안에서 한량없는 일곱 가지 보배를 이루어 삼천대천 국토의 중생들에게 베풀어 주어 모두 칠현七賢과 사과四果를 얻게 한다 해도, 이 경에 대해 한 생각의 믿음을 일으키는 것만은 못하니, 하물며 한 구를 이해하는 자는 어떻겠습니까?

두 번째는 믿고 받아들임의 위없음을 밝힌 것이다. 이것은 비교해서 더 뛰어남을 찬탄한 것이다. “항하사 같은 삼천대천 국토 안에서”라고 한 것은 보배가 아주 많은 장소를 나타낸다. 하나의 묘고산妙高山(수미산) 등의 수가 천에 이르면 소천小千이라고 하고, 곧 이 소천의 수가 천에 이르면 중천中千이라고 하며, 이 중천의 수가 천에 이르면 대천大千이라고 한다. 『대지도론』에서는 2천千을 지나서 다시 천에 돌아오므로115) 3천이라고 하고, 세 개의 천을 거듭해서 센 것이므로 대천이라 한다고 하였다.116) 자세하게는 『심밀기深密記』에서 설한 것과 같다.

001_0054_b_01L解脫道如光讚般若波羅蜜中說者
001_0054_b_02L示說處也此卽示彼第八卷勘大
般若

001_0054_b_03L
大王是說名味句

001_0054_b_04L
釋曰第三讚文字般若文別有二
001_0054_b_05L讚敎殊勝後大王若菩薩下依敎發
001_0054_b_06L就初文中若依本記有四無上
001_0054_b_07L一說者無上二信無上三所說無上
001_0054_b_08L四智慧無上此卽大覺所說故應信
001_0054_b_09L又彼所說符正理故得勝慧故
001_0054_b_10L今解不爾卽分爲三初三同前
001_0054_b_11L四無上屬所說故此卽第一說者無
001_0054_b_12L一切諸佛所說同故此名味句差
001_0054_b_13L別相者依大乘宗聲上假立名味句
001_0054_b_14L是不相應行蘊所攝名詮自性
001_0054_b_15L詮差別爲二所依卽說爲文具如
001_0054_b_16L別章

001_0054_b_17L
於恒河沙何況解一句者

001_0054_b_18L
釋曰第二信受無上此卽挍量歎勝
001_0054_b_19L言於恒河沙三千大千國中者盛寶
001_0054_b_20L之處一妙高山等數滿至千名爲
001_0054_b_21L小千卽此小千數滿至千名爲中
001_0054_b_22L卽此中千數滿至千名爲大千
001_0054_b_23L智度論云二過復三故言三千
001_0054_b_24L千重數故名大千若廣分別如深

001_0054_c_01L
말하자면 이전의 일곱 가지 보배의 보시 등은 신행信行 등의 일곱 현자와 예류과預流果 등의 네 가지 과를 얻게 하지만 공空을 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이 적은 데 비해, 이 경에서는 공을 설해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대보리를 얻게 하기 때문에 더 뛰어남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c. 설해진 바의 위없음

구句는 구가 아니고 구가 아닌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설해진 바의 위없음을 밝힌 것이다. 경문은 세 가지로 구별된다. 첫째는 문文의 공함을 밝힌 것이고, 둘째는 문文·의義가 둘 다 공함을 밝힌 것이며, 셋째는 인人·법法이 둘 다 공함을 밝힌 것이다.

a) 문文의 공함
이것은 문文의 공함에 해당한다. 이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로 ‘구는 구가 아니다(句非句)’라는 것은 구의 자성이 공하다는 것이니, 모든 명名·구句의 체는 본래 자성이 없는 것이다. 둘째로 ‘구가 아닌 것도 아니다(非非句)’라는 것은 〔구는〕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라는 것이니, 유와 무를 버린 ‘공’을 수득修得한 것이다.
‘구가 아니다’는 것은 성득性得이고, ‘구가 아님도 아니다’는 것은 수득修得이니 즉 성득을 배제한 것이다.117)

b) 문文·의義의 공함

반야는 구가 아니고 구도 반야가 아니며,

두 번째는 문·의가 둘 다 공함을 밝힌 것이다.
“반야는 구가 아니고”라는 것은 ‘의’가 공하다는 것이고, “구도 반야가 아니며”라는 것은 ‘문’이 공하다는 것이다. 문자 가운데서 반야를 찾아보아도 얻을 수 없고, 반야 중에서 문자를 찾아보아도 얻을 수 없다. 이는 ‘서로를 없애는(互無)’ 공으로서, 문자를 떠나서는 의미(반야)도 없고 의미를 떠나서 문자도 없으니, 이에 평등함을 이루게 된다. ‘없앤다’고 한 뜻은 평등을 밝히려는 것인데, 생략하고 ‘서로를 없애는 〔공〕’이라고만 설하였다.

c) 인人·법法의 공함

반야가 또한 보살인 것도 아닙니다.

세 번째는 인·법이 둘 다 공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법공에 해당한다. 인공도 설해야 하지만 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설하지 않았다. 법공을 밝힌 곳에서 경문은 두 가지로 구별된다. 처음은 인위因位에 의거해서 법공을 설명한 것이고,

001_0054_c_01L密記謂前七寶施等令得信行等七
001_0054_c_02L預流等四果不說空故所以福
001_0054_c_03L此經說空令諸衆生得大菩提
001_0054_c_04L知勝也

001_0054_c_05L
句非句非非句故

001_0054_c_06L
釋曰第三所說無上文別有三
001_0054_c_07L明文空二明文義俱空三明人法俱
001_0054_c_08L此卽文空有二一句非句是句
001_0054_c_09L性空一切名句之體本來無自性也
001_0054_c_10L二非非句者非有非無修得遣有無
001_0054_c_11L空非句是性得非非句是脩2)
001_0054_c_12L性也

001_0054_c_13L
般若非句句非般若

001_0054_c_14L
釋曰第二文義俱空般若非句是義
001_0054_c_15L空句非般若是文空文中求般若不
001_0054_c_16L可得般若中求文不可得是互無空
001_0054_c_17L離文無義離義無文乃成平等
001_0054_c_18L義意明平等略說互無

001_0054_c_19L
般若亦無菩薩

001_0054_c_20L
釋曰第三人法俱空此卽法空
001_0054_c_21L說人空准可知故略而不說就法
001_0054_c_22L空中文別有二初約因位以辨法
001_0054_c_23L「十」作「中」{乙}「德」疑「得」ㆍ「德」作「得」
001_0054_c_24L而註云「得」異作「德」{乙}

001_0055_a_01L다음은 과위果位에 의거해서 법공을 해석한 것이다.

(a) 인위因位에 의거한 해석
전자 중에 세 가지가 있다. 처음은 주장을 표명한 것이고, 다음은 따져 물은 것이며, 마지막은 해석한 것이다.

ⓐ 주장의 표명
이것은 주장을 표명한 것이다. 말하자면 반야는 법이고 보살은 사람인데, 사람 중에서 법을 찾아보아도 얻을 수 없으므로 ‘법공’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 따져 물음

어째서입니까?

두 번째는 따져 물은 것이다.

ⓒ 해석

십지十地의 삼십생三十生이 공하기 때문입니다. 즉 시생始生과 주생住生과 종생終生을 얻을 수 없으니,118) 지와 지마다 세 가지 생이 공하기 때문입니다.119)

세 번째는 법공을 해석한 것이다. 말하자면 십지에 모두 시생과 주생과 종생이 있으나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지와 지마다 세 가지씩 있으므로 ‘삼십 가지’가 된다.

(b) 과위에 의거한 해석

〔반야는〕 또한 살바야薩婆若도 아니고 마하연摩訶衍도 아니니, 〔그것들은〕 공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과위에 의거해서 공을 해석한 것이다.
‘살바야(ⓢsarvajña)’란 범어이고, ‘일체지一切智’라고 번역한다. 말하자면 반야는 보살이 아닐 뿐만 아니라 또한 살바야의 체도 아니니, 〔살바야의〕 체가 공할 뿐만 아니라 대승행大乘行(마하연)의 작용도 공하기 때문이다.

㉯ 교에 의거해 관을 일으킴

대왕이여, 만약 보살이 경계를 보거나 지혜를 보거나 언설을 보거나 받아들임을 본다면 이는 성스런 봄이 아니니, 전도된 상(倒想)으로 법을 보는 것은 범부인입니다.

두 번째는 교에 의거해서 관을 일으키는 것이다. 경문은 두 가지로 구별된다. 처음은 전도된 상으로 관하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나중의 “삼계를 본다고 했는데” 이하는 바른 관을 설명한 것이다.

a. 전도된 관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말하자면 ‘보살이 경계를 본다’는 것은 실상반야를 본다는 것이고, ‘지혜를 본다’는 것은 관조반야를 보는 것이며, ‘언설을 본다’는 것은 문자반야를 보는 것이고, ‘받아들임을 본다’는 것은 모든 경계에 대해 집착이 있는 것이니, 따라서 성스런 봄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것은 전도된 생각으로 법을 보는 것이니, 범부인이다.

b. 바른 관

삼계를 본다고 했는데, 〔삼계란〕 중생이 받은 과보의 이름입니다.

두 번째는 바른 관을 밝힌 것이다. 경문은 두 가지로 구별된다.

001_0055_a_01L後依果位以釋法空前中有三
001_0055_a_02L初標次徵後釋此卽標也謂般若
001_0055_a_03L是法菩薩是人人中求法不可得
001_0055_a_04L是法空

001_0055_a_05L
何以故

001_0055_a_06L
釋曰第二徵也

001_0055_a_07L
十地三十生空故

001_0055_a_08L
釋曰第三釋法空也謂於十地
001_0055_a_09L有始生住生終生不可得地地有三
001_0055_a_10L故成三十

001_0055_a_11L
亦非薩婆若空故

001_0055_a_12L
釋曰第二依果釋空薩婆若者
001_0055_a_13L是梵言翻云一切1)謂般若非但
001_0055_a_14L非菩薩亦非薩婆若體非但體空
001_0055_a_15L乘行用亦空故

001_0055_a_16L
大王凡夫人也

001_0055_a_17L
釋曰第二依敎發觀文別有二
001_0055_a_18L明倒想觀後見三界下明正觀
001_0055_a_19L卽初也謂若菩薩見境者見實相
001_0055_a_20L智者見觀照見說者見文字般若
001_0055_a_21L見受者於諸境中有執著故卽非
001_0055_a_22L聖見此卽倒想見法凡夫人也

001_0055_a_23L
見三界果報之名也

001_0055_a_24L
釋曰第二明正觀也文別有二

001_0055_b_01L처음은 오염과 청정의 인과로써 공의 모습을 설명한 것이다. 나중의 “선남자여” 이하는 들음과 설함이 없음에 의거해서 공의 모습을 설명한 것이다.

a) 오염·청정의 인과
전자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생사生死의 공함을 밝힌 것이고, 나중의 “살바야도” 이하는 불과佛果의 공함을 밝힌 것이다.

(a) 생사生死의 공함
전자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분단생사分段生死와 변역생사變易生死 두 가지의 공함을 설명한 것이다.120) 나중의 “금강보살은” 이하는 공한 이유를 해석한 것이다.

ⓐ 분단分段과 변역變易의 공함
전자 중에 두 가지가 있다. 처음은 분단생사를 밝힌 것이고, 나중은 변역생사를 나타낸 것이다.

ㄱ. 분단생사
처음의 것에는 다시 세 가지가 있다.

ㄱ) 과果의 공함
처음은 과의 이름을 밝히면서 실체가 없다고 하였다.

ㄴ) 업業의 공함

육식六識이 한량없는 욕欲을 일으켜서 끝이 없는 것에 대해 욕계장欲界藏이 공하다고 하고, 혹은 색이 일으킨 업의 과보에 대해 색계장色界藏이 공하다고 하며, 혹은 마음이 일으킨 업의 과보에 대해 무색계장無色界藏이 공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업의 공함을 밝힌 것이다. 즉 욕계에서 육식을 모두 일으키고 한량없는 욕을 일으키며 업을 발하여 생을 받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경문의 뜻은, 저 업을 ‘장藏’이라고 이름한다는 것이니, 그것이 과를 섭장攝藏하고 있기 때문이다. 혹은 저 업을 업과業果라고 한 것이니, 그것은 모든 번뇌에 의해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ㄷ) 번뇌의 공함

따라서121) 삼계가 공하고, 삼계의 근본인 무명장無明藏도 공합니다.122)

세 번째는 번뇌의 공함을 밝힌 것이다. 이에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한편으로 『본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경문에는 세 구절이 있다. 처음의 “삼계가 공하고”라는 것은 삼계 중에서 피번뇌皮煩惱 즉 현상에 미혹된 탐(迷事貪) 등의 공함을 말한다. 다음의 “삼계의 근본도 공하며”라는 것은 삼계 중에서 육번뇌肉煩惱 즉 이치에 미혹된 견(迷理見) 등이 모두 공함을 말한다. 그것은 저 피번뇌에 대해 근본이 된다.123) 마지막의 “삼계의 근본인 무명장도 공합니다.”라는 것은 삼계 중에서 심번뇌心煩惱 즉 소지장所知障124)에 속한 모든 것이 공함을 말한다. 두드러진 것을 설했으므로 ‘무명’만 언급했으니, 이것이 공통적으로 피번뇌·육번뇌의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 ‘삼계의 근본도 공하다(三界根本亦空)’라는 여섯 글자는 육번뇌와 심번뇌라는 두 종류 번뇌를 통틀어 언급한 것이다.≻
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삼계가 공하고”라는 것은 앞의 업과業果를 설한 두 단락의 경문에 대해 결론지은 것이다. “삼계의 근본인 무명장도 공합니다.”라는 것은 삼계 중에서 견소단·수소단의 번뇌를 말하니, 근본에 의거해 설했기 때문에 ‘무명’만 든 것이다.≻

001_0055_b_01L染淨因果以明空相二善男子下
001_0055_b_02L無聽說以辨空相前中有二初明
001_0055_b_03L生死空後薩婆若下明佛果空
001_0055_b_04L中有二初明分段變易二生死空
001_0055_b_05L金剛菩薩下釋空所由前中有二
001_0055_b_06L明分段生死後顯變易生死2)
001_0055_b_07L有三初明果名而無實體

001_0055_b_08L
六識無色界藏空

001_0055_b_09L
釋曰第二明業空謂欲界中具起
001_0055_b_10L六識起無量欲發業受生此中文
001_0055_b_11L卽說彼業名之爲藏攝藏果故
001_0055_b_12L或卽彼業以爲業果由諸煩惱所發

001_0055_b_13L
故三界空無明藏亦空

001_0055_b_14L
釋曰第三煩惱空此有兩釋一依
001_0055_b_15L本記文有三節初三界空者三界
001_0055_b_16L中皮煩惱謂迷事貪等次三界根
001_0055_b_17L本亦空者三界中肉煩惱謂迷理見
001_0055_b_18L等諸空與皮爲本後三界本無明藏
001_0055_b_19L亦空者三界中心煩惱謂所知障所
001_0055_b_20L有諸空就勝說故但言無明通爲
001_0055_b_21L皮肉爲根本故三界根本亦空六字
001_0055_b_22L言通肉心二種煩惱一云三界空者
001_0055_b_23L結上業果二段文也三界根本無明
001_0055_b_24L藏亦空者謂三界中見修煩惱就根

001_0055_c_01L
ㄴ. 변역생사

세 가지 지地에 아홉 번의 생멸이 있으니, 앞의 삼계 중에서 그 밖의 무명습기의 과果도 공합니다.125)

두 번째는 변역생사의 공함을 밝힌 것이다. 그런데 이 경문의 해석에는 본래 두 가지가 있다.

〔진제의 해석〕 『본기』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이는 네 종류 변역생사에 해당하니, 무명습기가 연이 되어 이 과보를 얻기 때문이다. 경문에서 “세 가지 지”라고 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견지見地이니, 십회향에서 제3지地126)까지 ‘반伴번뇌’를 제거한 자를 말한다. 그가 관에서 나올 때 ‘유’를 보는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반’이라 하는데, 조도법助道法을 또한 ‘반’이라 부르기도 한다. 둘째는 수지修地이니, 제4지에서 제7지까지 ‘이약羸弱번뇌’를 제거한 자를 말한다. 그가 관에서 나올 때 ‘유’를 보는 집착이 미약해지지 않은 것을 〔‘이약’이라 한다.〕 셋째는 구경지究竟地이니, 제8지에서 제10지까지 ‘미세微細번뇌’를 제거한 자를 말한다. 다만 ‘유’를 보는 집착이 현전하지 않는 것을 일컬어 ‘미세’라고 한다.
“아홉 번의 생”이란, 십지를 통합해서 세 개의 지로 삼고 하나의 지에 시생·주생·종생의 세 가지 생이 있으며 이것이 세 개의 지에 있으므로 ‘아홉 번의 생’이 된다. 이것은 상하의 십지에 대해 통틀어 결론지은 것이다.
“앞의 삼계의 무명습기의 과보를 멸하므로 모두 공합니다.”127)라고 한 것은 십지에서 끊어지는 것을 밝힌 것이니, 〔이 지에서는〕 끊으면서도 끊어지는 바가 없다는 것이다. 무명혹無明惑128)을 ‘삼계의 습기(三界習)’라고 이름하기 때문에 ‘삼계의 무명습기’라고 하였다. ‘습기의 과보’란 십지의 변역생變易生에 해당하니, 지智가 뛰어나고 색色도 미묘하기 때문에 변역생이라고 한다.

〔현장의 해석〕 이제 자은 삼장(=현장)에 따르면, 이 경문의 뜻을 해석하는 데 본래 두 가지 설이 있다.
처음의 “세 가지 지에 아홉 번의 생멸이 있으니”라는 것은 지地의 분제를 포괄해서 설한 것이다. 말하자면 팔지·구지·십지의 세 가지 지 중에 모두 시始·주住·종終의 세 가지 생멸이 있으므로 ‘아홉 번의 생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전 일곱 개의 지에는 본래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분단생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대지도론』에서는 칠지보살은 충신虫身인 육신肉身을 받는다고 하였다.129) 한 부류 보살은 초지 이상에서 변역생을 받는다.

001_0055_c_01L本說但擧無明

001_0055_c_02L
三地九生滅果報果

001_0055_c_03L
釋曰第二明變易生死空然釋此文
001_0055_c_04L自有兩釋若依本記卽是四種變易
001_0055_c_05L生死無明習爲緣得此果文言三
001_0055_c_06L地者一見地從十迴至三至除伴
001_0055_c_07L出觀見有之執强故言伴助道
001_0055_c_08L法亦呼爲伴也二修地從四地至七
001_0055_c_09L除羸弱者出觀見有執不微弱也
001_0055_c_10L三究竟地八地至十地除微細者
001_0055_c_11L見有之執不現前稱之微細也九生
001_0055_c_12L合十地爲三地一地始住終三生
001_0055_c_13L此三地爲九生也此通結上下十地
001_0055_c_14L滅前三界無明習之果報皆空者
001_0055_c_15L十地所滅滅無所滅也無明或名三
001_0055_c_16L界習故言三界無明習習之果報
001_0055_c_17L十地變易生智勝色妙故言變易生
001_0055_c_18L今依慈恩三藏釋此文意自有兩說
001_0055_c_19L初三地九生滅者攝地分齊謂八九
001_0055_c_20L十三地中皆有始住終三生滅可得
001_0055_c_21L名九生滅所以者何前七地中
001_0055_c_22L有二義一受分段生故智度論云
001_0055_c_23L地菩薩受虫身肉身一類菩薩初地
001_0055_c_24L「皆」疑「智」「後」疑「復」

001_0056_a_01L따라서 『대지도론』에서는 아직 육신을 버리지 못한 채 초지에 들어가지만 팔지 이상에서는 모든 번뇌가 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변역생만 받는다고 하였다.130) 따라서 〔팔지 이상에서는〕 세 가지 지에 아홉 번의 생멸이 있다고 한 것이다.
나중의 “삼계 중에서 그 밖의 무명습기의 과도 공합니다.”라고 한 것은 연緣에 대응시켜 과를 설명한 것이다. 예를 들어 『승만경』에서 설한 것처럼 무명주지無明住地를 연으로 해서 세 종류 의생신意生身을 얻기 때문에131) 그 밖의 무명습기의 과보도 공하다고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분별하자면 『별장』에서 자세히 설한 것과 같다.
따라서 『본기』에서는 ‘세 가지 지에서 아홉 번 생멸한다’고 설했지만, 십지를 포괄해서 세 가지 지와 아홉 번의 생멸로 삼은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132) 또 거기에서 ‘십회향부터 제3지까지 반伴번뇌 등을 제거한 자’라고 설했던 것은 『해심밀경』과는 서로 어긋난다. 그 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수면隨眠에는 대략 세 종류가 있다. 첫째는 해반害伴수면이니, 앞의 다섯 지에 있는 것을 말한다. 불구생不俱生의 현행現行 번뇌는 구생의 현행 번뇌의 조반助半인데, 그것이 이때 영원히 후유後有가 없어지기 때문에 ‘해반수면’이라 한 것이다.133) 둘째는 이열羸劣수면이니, 제6지와 제7지 중의 미세한 현행을 말한다. 만약 수행으로 조복되었다면 이것은 현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는 미세微細수면이니, 제8지 이상에 있는 것을 말한다. 이 이상부터는 모든 번뇌가 다시 현행하지 않고, 오직 소지장만 있어서 의지처가 되어 주기134) 때문이다.”135)

ⓑ 공한 이유

금강보살은 이진삼매理盡三昧136)를 얻었기 때문에 〔그에게〕 혹惑·137)과果는 생멸하므로 공한 것이고, 유의 과(有果)도 공하니 인因이 공하기 때문에 공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한 이유를 해석한 것이다.
이것은 금강보살이 이진삼매를 얻었기 때문에 두 종류 생사와 혹惑과 업業이 모두 공함을 밝힌 것이다. 이른바 ‘혹’이란 업을 일으키는 번뇌를 말하고, ‘과’란 혹에 의해 일으켜진 업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혹과 업은 모두 생멸이 있으므로 총괄해서 ‘공’이라 한 것이다.

001_0056_a_01L以上受變易生是故智度論云未捨
001_0056_a_02L肉身入於初地八地以上一切煩
001_0056_a_03L惱不現前故唯受變易故云三地九
001_0056_a_04L生滅後三界中餘無明習果空者
001_0056_a_05L緣辨果謂如勝鬘說無明住地爲緣
001_0056_a_06L得三種意生身故言餘無明習果報
001_0056_a_07L空也若具分別廣如別章故知本記
001_0056_a_08L所說三地九生滅者不攝十地以爲
001_0056_a_09L三地及九生滅又彼所說從十迴向
001_0056_a_10L至三地除伴1)煩惱等者便違解深
001_0056_a_11L密經彼云隨眼略有三種一者害伴
001_0056_a_12L謂於前五地不俱生現行煩惱是俱
001_0056_a_13L生煩惱現行助伴彼於爾時永無後
001_0056_a_14L是故說名害伴隨眠二者羸劣隨
001_0056_a_15L謂於第六第七地中微細現行
001_0056_a_16L若修所伏不現行故三者微細隨眠
001_0056_a_17L謂於第八地以上從此已去一切煩
001_0056_a_18L惱不復現行唯有所依所知障
001_0056_a_19L2)爲依止故

001_0056_a_20L
金剛菩薩因空故空

001_0056_a_21L
釋曰第二釋空所由此明金剛菩薩
001_0056_a_22L得理盡三昧故二種生死惑業皆空
001_0056_a_23L所言惑者謂發業煩惱果者卽是惑
001_0056_a_24L所發業如是惑業皆有生滅總說

001_0056_b_01L“유의 과도 공하니”라는 것은 혹·업에 의해 생겨난 삼계138)의 변역의 과가 공하다는 것이다. “인이 공하기 때문에 공한 것입니다.”라는 것은 과가 공한 이유를 거듭 해석한 것이니, 혹·업이라는 인이 공하기 때문에 과도 공하다는 것이다.

b) 불과佛果의 공함

살바야도 공하고 멸과滅果도 공하니, 혹惑139)이 앞서 이미 공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불과佛果의 공함을 설명한 것이다. 경문은 두 가지로 구별된다. 처음은 지덕智德와 단덕斷德의 공함을 밝힌 것이고, 나중은 세 가지 무위(三無爲)의 공함을 밝힌 것이다.

ⓐ 지덕智德·단덕斷德의 공함
이것은 처음에 해당한다. “살바야도 공하고”라는 것은 지덕이 공하다는 것이고, “멸과도 공하니”라는 것은 단덕의 공함을 밝힌 것이다. 단덕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방편정열반方便淨涅槃이고 둘째는 성정열반性淨涅槃이다.140) 이것은 방편정열반에 해당한다. “혹이 앞서 이미 공하기 때문입니다.”라는 것은 성정열반이니, 즉 본래부터 자성이 깨끗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마경』에서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을 받아들인다’고 했던 것은 그것을 말한 것이다.141)

ⓑ 3무위三無爲의 공함

부처님은 삼무위의 과를 얻으셨으니, 지연멸智緣滅·비지연멸非智緣滅·허공虛空이라는 살바야의 과142)도 공합니다.

두 번째는 세 가지 무위의 공함을 밝힌 것이다. 경문은 세 가지로 구별된다. 처음은 주장을 표명한 것이고, 다음은 해석한 것이며, 마지막은 〔삼무위의〕 해당처(屬當)를 밝힌 것이다.
“삼무위의 과를 얻으셨으니”라는 것은 주장을 표명한 것이다.
“지연멸”이란 혹은 ‘택멸擇滅’이라고 한다. ‘택’은 지혜를 말하니, 지혜로 장애를 끊음으로써 획득된 ‘멸’을 택멸이라 한다. “비지연멸”이란 ‘비택멸非擇滅’이라고도 하니, 지혜의 힘에 의하지 않고 획득된 멸이기 때문에 비지연멸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앞에서 설했던 ‘성정열반’ 등과 같은 것이다.143) “허공”이란 허공무위이니, 즉 진여 상에서 ‘색이 없음에 의해 현현되는 것’이라는 뜻에서 허공이라 이름한 것이다.144)
“살바야의 과도 공합니다.”는 것은 세 번째로 해당처를 밝힌 것이다. 말하자면 살바야(일체지)의 과라는 무위의 체體 상에서 의미상으로 세 종류 무위를 설했다는 것이다.

b) 들음과 설함의 공함

선남자여, 만약 수습修習에 있어서는 들음과 설함이 있다 해도, 들음도 없고 설함도 없습니다. 이는 마치 허공과 같으니, 법은 법성과 동일하고 들음도 〔법성과〕 동일하며 설함도 〔법성과〕 동일하여, 일체법이 모두 여여한 것입니다.

001_0056_b_01L爲空有果空者惑業所生三者變易
001_0056_b_02L果空因空故空者重釋果空所以
001_0056_b_03L惑業因空故果亦空也

001_0056_b_04L
薩婆若或前已空故

001_0056_b_05L
釋曰第二明佛果空文別有二
001_0056_b_06L智斷空後三無爲空此卽初也
001_0056_b_07L婆若亦空者卽智德空言滅果空明
001_0056_b_08L斷德空斷德有二一方便淨涅槃
001_0056_b_09L性淨涅槃此卽方便也言惑前已空
001_0056_b_10L故性淨涅槃謂從本已來自性淨故
001_0056_b_11L故維摩云不斷煩惱受涅槃卽其事
001_0056_b_12L

001_0056_b_13L
佛得三無爲果薩婆若空

001_0056_b_14L
釋曰第二三無爲空文別有三初標
001_0056_b_15L次釋後屬當言得三無爲者總標
001_0056_b_16L言智緣滅者或名擇滅擇謂智慧
001_0056_b_17L智斷障所得滅者名爲擇滅非智
001_0056_b_18L緣滅者亦名非擇滅不由智力所得
001_0056_b_19L滅故名非智緣滅如前所說性淨涅
001_0056_b_20L槃等言虛空者卽虛空無爲謂於眞
001_0056_b_21L如上無色所現義說名虛空薩婆
001_0056_b_22L若果空第三屬當謂薩婆若果無爲
001_0056_b_23L體上義說三種

001_0056_b_24L
善男子皆如也

001_0056_c_01L
두 번째는 들음도 설함도 없음에 의거해서 공의 모습을 설명한 것이다. 경문에는 세 개의 구절이 있다. 처음은 법이고, 다음은 비유이고, 마지막은 결합145)이다.
“들음도 없고 설함도 없습니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 뒤에 나오는 경문에서 ‘허깨비(幻化) 몸으로 허깨비를 본다면 이것이 보살의 참된 교화’라고 한 것과 같다.146)
비유와 결합은 알 수 있을 것이다.147)

② 관공觀空에 대한 총괄적 결론

대왕이여, 보살은 불과를 닦고 수호하는 것을 이와 같이 하고, 반야바라밀을 수호하는 자는 살바야와 십력十力과 십팔불공법十八不共法과 오안五眼과 오분법신五分法身과 사무량심四無量心 등 모든 공덕의 과를 수호하기 위해 이와 같이 해야 합니다.”

여래의 대답에 해당하는 처음의 문에서는 관공觀空에 대해 해석하면서 경문을 두 가지로 구별했었다. 처음은 해석이고, 나중은 결론이다. 이상으로 해석을 마쳤고, 이것은 결론에 해당한다. 경문은 두 가지로 구별된다. 처음은 수호(能護: 내호)의 체에 대해 결론지은 것이고, 나중의 “반야바라밀을” 이하는 내호의 작용에 대해 결론지은 것이니, 경문 그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⑵ 대중의 이익

부처님께서 법을 설해 주셨을 때, 한량없는 인人·천天의 대중들이 법안法眼의 청정함을 얻었고, 성지性地와 신지信地가 백천 인이 있었는데 모두 대공大空과 보살 대행大行을 획득하였다.

두 번째는 당시 대중이 이익을 얻었음을 밝힌 것이다.
『본기』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두 종류 이익이 있다. 첫째는 소승의 이익이니, ‘모두 법안의 청정을 얻었다’고 한 것을 말한다. 즉 이미 견제見諦(견도)에 든 것이다. 둘째는 대승의 이익이니, 이에 네 가지가 있다. 첫째로 ‘성지性地’는 십신 이전으로서 종성이 있는 지위이다. 둘째로 ‘믿음을 얻은 지(得信地)’란 십신에 해당한다. 셋째로 십해 이상을 ‘대공大空’이라고 하니, 처음으로 공에 대한 이해를 얻기 때문이다. 넷째로 십회향 이상을 ‘대행大行’이라고 하니, 제일의제第一義諦를 행하기 때문이다.≻
지금 해석하면148) 다음과 같다. ‘법안의 청정함’이라 한 것은 『본기』의 설과 동일하다. 둘째 ‘성지’란 십지 이전의 삼현三賢이니, 습習·성性·도道의 세 가지 종성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신지’란 초지 이상이니, 이미 무루의 파괴되지 않는 믿음을 얻었기 때문이다. 넷째 ‘대공’이란 팔지보살이니, 두 가지 공을 관하는 지로 항상 퇴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섯째 ‘대행’이란 구지 이상이니, 남을 이롭게 하기 때문이다.
여러 설들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은 다 진술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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釋曰第二約無聽說以明空相
001_0056_c_02L有三節初法次喩後合言無聽說
001_0056_c_03L如下經說若幻化身見幻化
001_0056_c_04L菩薩眞化喩合可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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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王菩薩爲若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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釋曰就答初門中正釋觀空文別
001_0056_c_07L有二初釋後結上來釋訖此卽結
001_0056_c_08L文別有二初結能護體後般若
001_0056_c_09L結能護用如經可知

001_0056_c_10L
佛說法善薩大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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釋曰第二時衆得益若依本記
001_0056_c_12L二種益一小乘益謂皆得法眼淨
001_0056_c_13L已見諦二大乘益有四一性地者
001_0056_c_14L十信前有性之地二得信地卽十
001_0056_c_15L信也三十解已上名爲大空初得
001_0056_c_16L空解故四十迴向已上名爲大行
001_0056_c_17L第一義諦故今言法眼淨者同本記
001_0056_c_18L二性地者地前三賢以習性道三種
001_0056_c_19L性故三信地者初地已上已得無
001_0056_c_20L漏不壞信故四大空者八地菩薩二
001_0056_c_21L空觀智常不退故五大行者九地已
001_0056_c_22L利他故諸說同異不可具述

001_0056_c_23L「煩」作「頌」{乙}「爲依」疑剩「爲依」無而註
001_0056_c_24L云「爲依」異有{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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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經疏卷上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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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_0057_a_03L
元文二年四月二十一日於雨中閑居交
001_0057_a_04L點了點本云天喜三年八月十二日辰時
001_0057_a_05L點已長講會講師明範院聽衆僧經讚
001_0057_a_06L招提寺五室宗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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寶永元年九月日書寫之如幻慧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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延享改先甲子六月二十二日溽暑如蒸
001_0057_a_09L拜寫了願生生遊般若波羅蜜海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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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54)「서품」의 ‘성문대중’에 대한 해석 참조.
  2. 355)『大智度論』 권49(T25, 411a26)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地有二種 一者 但菩薩地 二者 共地 共地者 所謂乾慧地乃至佛地 但菩薩地者 歡喜地 離垢地 有光地 增曜地 難勝地 現在地 深入地 不動地 善根地 法雲地.”
  3. 356)이상은 『摩訶般若波羅蜜經』 권17(T8, 346b5) 참조.
  4. 357)『仁王經疏』(H1, 34b)에는 學道라고 되어 있고 『大智度論』에는 受道라고 되어 있는데, 의미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5. 358)순인順忍이란 유순인柔順忍이라고도 한다. ‘유순’이란 그 마음이 유연하고 지혜로 수순하여 실상의 이치와 어긋나지 않는 것을 가리키고, ‘인’이란 그 지위에 안주하는 것을 가리킨다.
  6. 359)‘고법인에서 도비인까지’란 견도 16심 중에서 앞의 15심을 말한다. 욕계에서 고·집·멸·도의 사제를 관하여 4가지 법지인法智忍과 4가지 법지法智가 생기고, 색계·무색계에서 사제를 관하여 4가지 유지인類智忍과 4가지 유지類智가 생긴다. 이 중에서 마지막 16번째 찰나의 도류지道類智를 제외하고, 최초의 고법지인苦法智忍에서 열다섯 번째 도류지인道類智忍까지를 ‘팔인지’라고 한다는 것이다.
  7. 360)생멸을 멀리 떠난 진여실상의 이치 자체를 무생법無生法이라 하는데, 진실한 지혜로 그 이치에 편안히 머물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무생법인無生法忍이라 한다. 보살은 제법의 자성이 공함을 관하여, 견도의 초지에 들어갈 때 모든 법이 끝내 ‘생하지 않는(不生)’ 이치를 통찰한다.
  8. 361)『大智度論』 권75(T25, 585c28).
  9. 362)‘이판지已辦地’란 앞의 『大智度論』 인용문에 나온 ‘이작지已作地’를 가리킨다.
  10. 363)『大智度論』 권75(T25, 586a24).
  11. 364)『大智度論』 권75(T25, 586a28).
  12. 365)『大智度論』 권75(T25, 586b2).
  13. 366)『證契大乘經』 권2(T16, 661b24)에는 ‘衆善資地’라고 되어 있다.
  14. 367)『證契大乘經』 권2(T16, 661b24)에는 ‘覺四聖諦地’라고 되어 있다.
  15. 368)『仁王經疏』(H1, 35b)에는 ‘習氣縛地’라고 되어 있는데, 縛은 薄의 오기다.
  16. 369)이상은 『證契大乘經』 권2(T16, 661b20) 참조.
  17. 370)다음의 발기서發起序 중의 ‘方坐十地’라는 문구를 해석하는 부분에서, 『大乘同性經』(『證契經』의 이역본)을 인용하여 여래의 십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18. 371)『仁王經疏』(H1,35b)에는 ‘通所三種’으로 되어 있는데, 所는 依의 오기인 듯하다.
  19. 372)이 해석에 의하면, 성문과 보살과 여래의 세 종류 십지에 의거해서 ‘십지를 행한다’고 한 것이라 볼 수도 있다.
  20. 373)앞의 인용문에서 세 가지 비난을 회통시키면서 용수가 ‘보살은 그 중생이 벽지불의 인연으로 제도할 만한 자인가를 판단해서 벽지불의 일을 행한다’고 말했던 것을 가리킨다. 이에 따르면, 앞의 세 종류 십지뿐만 아니라 ‘벽지불(독각)의 십지’에 의거해서 ‘십지를 행한다’고 설했다고 볼 수도 있다.
  21. 374)계를 받은 자에게 생긴 무표색無表色으로서 방비지악防非止惡의 공능을 갖는 무형의 계체를 율의律儀라고 하는데, 무학의 신업과 어업에는 이러한 계체가 갖추어져 있으므로 행동과 말이 모두 청정하다. 또 정명正命을 갖추고 있어서 목숨을 연명해 가는 방식도 청정하다. 이와 같은 행동과 말과 생계방식의 청정함을 가리켜 무학의 계온戒蘊이라고 한다.
  22. 375)공空삼매와 무상無相삼매와 무원無願삼매를 삼삼매라고 하며, 이에 대해서는 앞의 ‘세 가지 공을 관하는 문(三空觀門)’에서 이미 자세하게 해석하였다.
  23. 376)여기서는 무학의 승해勝解를 해탈온이라고 하였는데, 본래 ‘승해’란 심소법의 하나로서 대상 경계에 대해 확정해서 판단하는 정신작용을 말한다. 그런데 지혜의 판단력에 의해 번뇌를 끊고 해탈을 얻는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이 승해를 해탈의 본질로 간주하기도 한다. 이때의 승해는 유위해탈의 자성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택멸擇滅은 무위해탈의 자성에 해당한다. 『大毘婆沙論』 권101(T27, 524c10) 참조.
  24. 377)이상은 『大毘婆沙論』 권33(T27, 171c5) 이하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25. 378)『仁王經疏』(H1, 35c)에는 ‘前三有學位法 後二無學位法’이 『佛地經論』의 인용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 논에는 없는 문구다. 이것은 원측의 협주인 듯하다.
  26. 379)『佛地經論』 권4(T26, 308b18).
  27. 380)오분법신을 5위75법의 법수法數에 각기 배당시키면, 혜온과 해탈지견온은 혜慧에 해당하고, 정온은 정定에 해당하며, 해탈온은 승해勝解에 해당하고, 계온은 무표색無表色에 해당한다.
  28. 381)구마라집 역에는 淨은 淸으로 되어 있다.
  29. 382)『仁王經疏』(H1, 36a)에는 ‘皆卽初也’로 되어 있는데, 皆는 此의 오기다.
  30. 383)앞의 ‘근사남’에 대한 설명 참조.
  31. 384)『仁王經疏』(H1, 36a)에는 ‘第二略欲行位’라고 되어 있는데, 欲은 辨으로 수정해야 한다.
  32. 385)‘시생始生과 주생住生과 종생終生’이란 각각의 지에 갖추어진 초심初心·주심住心·종심終心의 세 가지 마음을 가리킨다. ‘시생공덕’이란 처음에 초지初地에 있을 때 획득한 공덕을 말하고, ‘주생공덕’이란 머문 상태에서 더 나아가지 않고 있을 때 획득된 공덕을 말하며, ‘종생공덕’이란 초지의 공덕을 완전히 충족해서 다음의 제2지에 들어가려고 할 때의 마음을 가리킨다. 천태天台의 『仁王護國般若經疏』 권2(T33, 261b21) 참조.
  33. 386)『菩薩瓔珞本業經』 권2(T24, 1019b28) 참조.
  34. 387)‘일곱 가지 방편’이란 견도에 들기 이전 가행위의 수행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성도를 일으키기 전에 세속적 차원에서 닦는 방편도이다. 그 일곱 가지 중에, 오정심관과 별상염처와 총상염처는 삼현위三賢位라고 하고, 난법煖法·정법頂法·인법忍法·세제일법世第一法 등은 사선근위四善根位라고 한다. 이 일곱 가지 방편도를 닦아서 견도에 들 때 비로소 성인의 지위에 오른다.
  35. 388)『仁王經疏』(H1, 36b)에는 ‘九者十忍’이라고 되어 있는데, 者 다음에 九를 추가해야 한다.
  36. 389)십변처十遍處(ⓢdaśakṛtsnāyatanāni)란 십일체입十一切入, 십일체처十一切處 등으로 불린다. 이것은 지·수·화·풍·청·황·적·백·공空·식識 등의 열 가지 법을 소연으로 삼아서 그것들이 빈틈없이 모든 곳에 두루 편재해 있음을 관찰하는 것이다. 그런데 행자들은 다음에 언급되는 팔해탈八解脫과 팔승처八勝處를 닦은 후에는 색 등에 대해 청정한 모습을 얻고 또 관의 경계에 대해 자유자재하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 관법을 닦는다. 10변처 중에서 앞의 여덟 가지는 색계에 해당하고 뒤의 두 가지는 무색계에 해당한다.
  37. 390)『仁王經疏』(H1, 36c)에는 ‘兼所相應’이라고 되어 있는데, 所는 取의 오기다.
  38. 391)앞의 8변처의 체는 무탐無貪선근이지만, 만약 그와 상응하는 법들과 그에 따라서 일어나는 법들도 아울러 취해서 그 체를 논한다면 4온 또는 5온 전체를 변처의 자성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39. 392)『大毘婆沙論』 권85(T27, 440b12).
  40. 393)『雜集論』 권13(T31, 759a21) 참조.
  41. 394)『大毘婆沙論』 권85(T27, 440b18).
  42. 395)『雜集論』 권13(T31, 759a22).
  43. 396)『仁王經疏』(H1, 36c)에는 ‘三八勝處德’이라 되어 있는데, 三 앞에 第를 추가해야 한다.
  44. 397)팔승처八勝處(ⓢaṣṭāvabhibhv-āyatanāni)란 팔제입八除入·팔제처八除處라고도 한다. 욕계의 색色과 상相을 관하여 그것을 제거하고 조복시키는 여덟 단계를 가리킨다. ‘승처’라고 한 것은, 번뇌를 제거하고 ‘승복시켜서’ 불교의 바른 인식을 이끌어내는 ‘의지처’가 되기 때문이다.
  45. 398)내적으로 마음에 색상色想이 있는데, 아직 관도觀道가 증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외부의 많은 색을 관하면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적은 색을 관한다. 즉 내심의 색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외부의 적은 색을 관함으로써 그것을 제거하여 색에 대한 탐욕을 소멸시킨다.
  46. 399)관이 점차 무르익어 많은 외부의 색들을 관해도 상관없을 때는 가령 하나의 시체에서 십·백·천·만 개의 시체 등을 관하면서 전진하여 외계 색처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다.
  47. 400)관이 점점 더욱 수승해지면 내심에 이미 색상이 있지 않는데, 이 상태에서 다시 외부의 적은 색을 관해서 그것을 제거하고 승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48. 401)『仁王經疏』(H1, 36c)에는 ‘內無色想觀外色多’라고 되어 있는데, 內 앞에 四를 추가해야 한다.
  49. 402)세 번째 단계와 마찬가지로 많은 색처를 관하여 그것을 제거하고 승복시키는 것이다.
  50. 403)앞의 네 가지 관을 통해 이미 내심에 색상을 제거하여 없앴으므로, 이제 다시 외부의 색 중에 청·황·적·백을 관하여 모두 그것을 제거하고 승복시킴으로써 탐욕을 대치시키는 것을 말한다.
  51. 404)팔승처라는 관법의 본질을 법수로 나타내면, 십변처와 마찬가지로 무탐선근無貪善根이나 혹은 정定·혜慧를 토대로 한다는 것이다.
  52. 405)‘소연의 경계를 이긴다’는 것은 ‘경계를 승복勝伏시킨다’는 뜻이다. 즉 관의 마음이 무르익어 자유자재로 정淨·부정不淨의 경계를 관하는 것을 말한다.
  53. 406)『大毘婆沙論』 권85(T27, 438c11).
  54. 407)『雜集論』 권13(T31, 759a20) 참조.
  55. 408)색계 4선과 무색계 4선에는 모두 근본정根本定에 들기 직전의 예비 단계인 근분정近分定이 있는데, 초선의 근분정의 경우는 아직 욕계를 벗어나서 본격적인 선정 단계에 들어간 상태는 아니므로 특별히 ‘미지정未至定’이라고 일컫는다.
  56. 409)중간정中間定이란 초정려와 제2정려 중간에 있는 선정을 말한다. 초정려는 심도 있고 사도 있는 선정(有尋有伺定)이고 제2정려 이상은 심과 사가 모두 없는 선정(無尋無伺定)인 데 비해, 그 중간 정려에는 오직 사伺의 심소와만 상응하기 때문에 특별히 ‘중간정’이라 하였다.
  57. 410)이 경이 어떤 경인지 확인할 수 없으나, 원측은 『大毘婆沙論』 권85(T27, 438c18)에서 이 경문을 재인용하였다. 그 논에 따르면, 천녀가 색계에서 자유자재로 여러 색들을 화작해 낸다고 말하자 존자 무멸은 ‘그 색들에 대해 부정관不淨觀을 일으켜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초정려에 들어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부정상不淨想을 일으키려 했지만 결국 일으키지 못했다. 나아가 제4정려에 들어서도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부정상을 일으키지 못했다. 이처럼 존자 무멸은 소연의 경계에서 자유자재로 정淨·부정不淨의 경계를 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경계를 승복시킨다(勝處)’는 의미와는 어긋나지 않는가라고 질문한 것이다.
  58. 411)『대비바사론』에는 불신佛身의 색깔이나 광명 등을 대상으로 하여 부정상을 일으킬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견해와 범부와 성문 등은 불가능하지만 오직 불세존이 불신의 색을 소연으로 삼는 경우는 가능하다는 견해 등이 나온다.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大毘婆沙論』 권85(T27, 439a15) 이하의 문답 참조.
  59. 412)팔해탈八解脫(ⓢaṣṭau-vimokṣāḥ)이란 팔배사八背捨·팔유무八惟無라고도 한다. 이것은 여덟 종류 선정의 힘에 의거해서 색계와 무색계의 탐욕을 퇴치하는 것을 말한다.
  60. 413)이것은 내심의 색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외부의 모든 색에 대해서 부정관을 닦는 것을 말한다.
  61. 414)내심의 색상이 이미 다 제거되었다 해도 다만 욕계의 탐욕을 끊기 어렵기 때문에 다시 외계의 부정不淨한 상을 관하는데, 이를 통해 그것을 혐오하는 마음을 일으켜 단멸시키는 것이다.
  62. 415)선근을 단련하고 완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전의 부정관의 마음을 버리고 외부 색의 청정한 모습(淨相)을 관함으로써,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하고 정해탈靜解脫을 신증身證하여 구족한 것이다.
  63. 416)이상의 공무변처와 식무변처와 무소유처와 비상비비상처와 상수멸은 모두 무색계의 선정에 해당한다. 공무변처란 색계의 제4선을 넘어서서 모든 색상色想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허공의 무한함을 관하는 것이다. 식무변처란 이전의 공무변처를 넘어서 서 ‘식의 무한함’에 대해 사유하는 것이다. 무소유처는 이전의 식무변처를 넘어서서 무소유의 상을 관하는 것이다. 비상비비상처란 앞의 무소유처를 넘어서서 ‘상想도 아니고 비상非想도 아닌 모습’을 관하면서 그에 안주하는 것이다. ‘상수멸’이란 모든 상념과 고락의 느낌이 멸한 상태 즉 멸진정을 가리킨다.
  64. 417)이상은 『大毘婆沙論』 권84(T27, 434b15) 참조.
  65. 418)『仁王經疏』(H1, 37a)에는 ‘兼所相應隨轉’라고 되어 있는데, 所는 取의 오기다.
  66. 419)『大毘婆沙論』 권84(T27, 434b24).
  67. 420)경부종에 두 가지 설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하나의 해석처럼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두 가지 해석을 진술한 것이라면, ‘한편에서는 그것들 모두 지혜를 자성으로 삼는다’고 한 것이 첫 번째 해석이고, ‘여덟 번째는 유여·무여의 열반을 자성으로 삼고 앞의 일곱 가지는 전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두 번째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68. 421)이상에서 진술된 10변처와 8승처와 8해탈은 모두 번뇌를 제거하기 위해 닦는 관법들로서 내용적으로 유사한 것이 많다. 이에 대해 『俱舍論』 권29(T29, 151c17)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8승처 중에서 처음의 두 가지 승처는 8해탈의 첫 번째 해탈과 같고, 다음의 두 가지 승처는 두 번째 해탈과 같으며, 뒤의 네 가지 승처는 세 번째 해탈과 같다. 그런데 승처와 해탈의 차이점은, 8해탈이 오직 소연의 경계를 버리는 것(棄背)이라면 8승처는 그것을 자유자재로 제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8승처와 8해탈의 관법을 닦아서 관도觀道가 더욱 완숙해졌을 때, ‘10변처’의 수행을 통해서 소연의 경계를 더욱 광대하게 하여 관한다.
  69. 422)간택簡擇이란 지혜의 힘으로 무엇이 거짓이고 진실인지를 가려내어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70. 423)『俱舍論』 권22(T29, 116c19) 참조.
  71. 424)『瑜伽師地論釋』 권1(T30, 887b9) 참조.
  72. 425)『大毘婆沙論』 권42(T27, 218b11).
  73. 426)『瑜伽師地論釋』 권1(T30, 887b9) 참조.
  74. 427)『大毘婆沙論』 권42(T27, 218a7) 참조.
  75. 428)『成實論』 권16 「三慧品」(T32, 367a18) 참조.
  76. 429)전광정電光定이란 욕계정欲界定을 가리킨다. 욕계에도 간혹 선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정심定心이 영속되지 않고 전광처럼 금방 소멸되어 버리므로 ‘전광정’이라 한다.
  77. 430)고제·집제·멸제·도제에 각기 4가지 행상行相이 있으므로 모두 16행상이 되는데, 이것을 16제諦라고 하였다. 이 16가지 행상은 앞에서 ‘성문 대중의 16가지 심행心行’을 논하면서 자세하게 해석하였다.
  78. 431)이하에서는 ‘감연감행減緣減行’이라는 관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관법은 성문이 견도에 들기 전에 중품의 인위忍位에서 점차로 소연所緣과 행상行相을 줄여 가면서 사제의 이치를 관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소연’이란 하계(욕계)의 4제와 상계(색계·무색계)의 4제를 합한 8제를 뜻하고, ‘행상’이란 하계에서 관하는 고제 하의 비상非常·고苦·공空·비아非我, 집제 하의 인因·집集·생生·연緣, 멸제 하의 멸滅·정靜·묘妙·이離, 도제 하의 도道·여如·행行·출出의 16행상, 그리고 상계의 16행상을 합한 32행상을 가리킨다. 견도 이전의 성문은 난煖·정頂·인忍·세제일법世第一法의 사선근 중에서 ‘난’과 ‘정’ 그리고 하품의 ‘인’의 단계까지는 상계와 하계의 8제 32행상을 다 갖추어 관찰하는데, 중품의 인위부터는 제諦(소연)와 행상을 점차로 줄여 나가는 방식으로 관하게 된다. 이것을 ‘감연감행’이라 하는데, 소연과 행상의 감소는 욕계의 고제 하의 1개 행상만 남을 때까지 계속된다.
  79. 432)『仁王經疏』(H1, 38a)에는 ‘乃至上界減諦’라고 되어 있는데, 減은 滅의 오기다.
  80. 433)이하에서 설명된 ‘일곱 번의 감연’은 세부적으로는 다소 복잡하다. 맨 먼저 욕계와 상계의 고제에 속한 4행상을 다 갖추어 관찰하고, 욕계와 상계의 집제에 속한 4행상을 다 갖추어 관찰하며, 욕계와 상계의 멸제에 속한 4행상을 다 갖추어 관찰한다. 그리고 욕계의 도제에 속한 4행상을 관찰하고 상계의 도제에서는 마지막 ‘출出’의 행상을 감하고 관찰한다. 이것이 제1주周의 ‘감행’이다. 다시 욕계와 상계의 사제를 관하되, 이번에는 욕계의 도제에서 ‘출’의 행상을 감하고 관찰한다. 이것이 제2주의 감행이다. 이와 같이 진행하여 상계의 도제에서 도제의 ‘도道’ 행상이 감해질 때는 도제에 속한 4가지 행상이 줄어들었으므로 자동으로 소연이 1개 줄어드는 셈이다. 이것이 제1주의 ‘감연’이다. 다시 욕계의 도제에서도 ‘도’라는 행상이 감해지면 다시 제2주의 감연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상계와 욕계의 도제, 상계와 욕계의 멸제, 상계와 욕계의 집제, 그리고 상계의 고제가 감소되고 마지막으로 욕계의 고제 하의 4행상만 남게 되었을 때 ‘7번 소연(=제)이 감연되었다’고 한다. 『俱舍論記』 권23(T41, 345a14) 참조.
  81. 434)원측은 ‘세 번에 걸쳐 행상을 감소시킨다’고 했는데, 실제로 욕계의 고제 하의 1행상만 남을 때까지 감소되는 행상의 수는 모두 31개다. 그러나 소연이 7개 줄어들면 그에 속한 28행상도 이미 함께 줄어든 셈이므로 마지막 남은 욕계의 고제 하의 4행에 대해서만 ‘3번 행상을 감소시킨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예로부터 감연·감행의 횟수에 대해 일반적으로 ‘7회 감연하고 24회 감행한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네 번째, 여덟 번째, 열두 번째, 열여섯 번째, 스무 번째, 스물네 번째, 스물여덟 번째의 행상이 감소될 때마다 ‘감연’이라 하였으므로 그 일곱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24행상에 대해서만 따로 ‘감행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82. 435)감연과 감행이 모두 이루어지고 마지막 욕계의 고제 하의 1행상만 남겨 둔 상태에서 그 1행상을 ‘심려審慮와 결정決定’이라는 2찰나의 마음으로 닦는데, 이것을 ‘중품의 인위가 완성되었다’고 한다. 이와 무간無間으로 선근이 생겨나서 오직 1찰나의 마음으로 욕계의 고제 하의 1행상을 관하면 이것을 상품의 인이라 하고, 다시 이와 무간으로 세제일법이 일어난다. 이 세제일법은 견도 이전의 가장 수승한 선근으로서 견도에 가장 근접해 있기 때문에 견도와 마찬가지로 욕계의 고제만 대상으로 하여 오직 하나의 행상을 한 찰나에 닦는다. 이 세제일법과 무간으로 최초로 무루無漏의 인忍이 일어나면 ‘견도의 성자’라고 불린다. 이 견도의 첫 찰나에 무루의 지혜로 욕계의 고법苦法을 소연으로 삼아 그것이 고의 성질임을 인가하고 나서 다음 찰나에 욕계의 고제를 소연으로 삼는 지智가 생기는데, 그것을 각기 고법인·고법지라고 한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 상품의 인과 세제일법과 고법인과 고법지는 무간으로 연속해서 생기하는 것으로 모두 똑같이 고제의 1행상을 대상으로 하여 한 찰나에 닦는 것이다.
  83. 436)『順正理論』 권61(T29, 678c16).
  84. 437)이 문장은 『順正理論』이 아니라 『俱舍論』 권23(T29, 119c12)에 나오지만, 내용적으로는 앞의 인용문과 연결된다. 말하자면 1행상을 2찰나의 마음으로 닦는 중품의 인忍이 완성되고 나서 그와 무간으로 뛰어난 선근이 생겨나서 욕계의 고제 하의 1행상을 1찰나의 마음으로 닦게 되는데, 이것을 상품의 ‘인’이라고 한다. 이 인위忍位가 완성되는 순간 다시 무간으로 4선근의 마지막인 세제일법이 생겨나는데, 이것도 상품의 인과 마찬가지로 욕계의 고제를 대상으로 하여 하나의 행상을 한 찰나에 닦는 것이다.
  85. 438)현존하는 구마라집 역 『仁王般若波羅蜜經』 권상(T8, 825a24)에는 “復有萬萬億 九梵 三淨 三光 三梵五喜樂天”으로 되어 있는데, 원측의 판본에는 九梵 앞에 ‘十八梵天’이라는 네 글자가 덧붙어 있었던 듯하다. 원측의 해설에 따르면, ‘18범천’이란 제4정려의 9범천, 제3정려의 3정천, 제2정려의 3광천, 초정려의 3범오희락천을 모두 합한 수이다.
  86. 439)『仁王經疏』(H1, 38c)에는 ‘初標數辨德’라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 德은 類의 오기다.
  87. 440)『瑜伽師地論』 권4(T30, 295a3).
  88. 441)잡수정려란 두 찰나 무루의 정려 중간에 유루의 정려를 닦는 것을 말하는데, 이 잡수정려는 무번·무열·선현·선견·색구경 등의 5정거천에 왕생하는 과보를 초래한다고 한다. 자세한 것은 『俱舍論』 권24(T29, 124c5) 참조.
  89. 442)『順正理論』(T29, 456c10) 원문에는 ‘脩靜慮’라고 되어 있고 『인왕경소』(H1, 39a)에는 ‘雜修靜慮’로 되어 있는데, 앞뒤 문맥상 후자가 맞다.
  90. 443)『順正理論』 권21(T29, 456b17).
  91. 444)제4정려에 있는 구범천九梵天, 제3정려에 있는 삼정천三淨天, 제2정려에 있는 삼광천三光天, 초정려에 있는 삼범오희락천三梵五喜樂天의 순서로 해석한 것을 말한다.
  92. 445)‘다섯 가지’에 대해 천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희락천喜樂天은 다섯 가지를 갖추니, 즉 각覺과 관觀과 희喜와 낙樂과 일심一心 등을 말한다.” 『仁王護國般若經疏』 권2(T33, 262b5) 참조.
  93. 446)미정味定이란 4정려와 4무색정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애미愛味의 행상을 일으키는 선정을 가리킨다. ‘미味’란 범어 āsvādana의 의역으로 집착·탐애 등을 뜻한다. 즉 바로 전 순간에 무간으로 멸한 청정한 선정(淨定)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에 탐착하는 선정을 말한다. 『俱舍論』 권28(T29, 146b22) 참조.
  94. 447)길장吉藏에 의하면, ‘열여덟 가지 생처’란 앞에서 말한 사선四禪의 십팔천十八天을 총괄해서 가리킨 것이다. 『仁王般若經疏』(T33, 320a25) 참조.
  95. 448)『仁王經疏』(H1, 39c)에는 ‘初標辨類’라고 되어 있는데, 標 다음에 數를 추가해야 한다.
  96. 449)『仁王經疏』(H1, 39c)에는 이 문장이 『順正理論』의 문장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협주에 해당한다.
  97. 450)『順正理論』 권31(T29, 519b3).
  98. 451)『大智度論』 권9(T25, 123a7) 참조.
  99. 452)육욕천의 중생들이 갖는 신통력은 전생의 선업의 과보로 획득된 것이지, 지금 천신의 몸으로 수행해서 획득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100. 453)지옥 중생은 자력으로는 이 모임에 올 수 없다는 점에 의거해서 오직 지옥에서 고통만 받고 있다고 설했다는 것이다.
  101. 454)『仁王經疏』(H1, 40b)에는 ‘第十三說’로 되어 있는데, 三은 삭제해야 한다. 위의 인용문은 『大智度論』 권10에 나온다.
  102. 455)『大智度論』 권10(T25, 130a22) 참조.
  103. 456)구마라집 역 『仁王般若波羅蜜經』 권1(T8, 825b2)에는 坐로 되어 있고, 원측의 판본에는 座로 되어 있다.
  104. 457)『長阿含經』 권3(T1, 16b18).
  105. 458)『瑜伽師地論』 권3(T30, 294a28) 참조.
  106. 459)『瑜伽師地論』 권15(T30, 355b25).
  107. 460)여기서 ‘다섯 번째’란 서품을 오사五事에 의거해서 판석하는 가운데 다섯 번째 과목인 ‘⑤교의 대상’을 가리킨다. 지금까지 모임에 참석해 있는 대중들에 대해 따로따로 서술해 왔고, 이제 다시 그에 대해 총괄적 결론을 내린 것이다. 결론을 짓기에 앞서서 이전의 ‘다섯 번째’ 항목을 환기시키고 있다.
  108. 461)구겁九劫이란 9층層 즉 아홉 계단(級)으로 된 것을 말한다. 길장吉藏의 『仁王般若經疏』 권1(T33, 320c24) 참조.
  109. 462)『仁王經疏』(H1, 41a)에는 ‘爾時十方’이라고 되어 있는데, 方은 號로 수정해야 한다.
  110. 463)『菩薩瓔珞本業經』 권2(T24, 1020a3).
  111. 464)『涅槃經』 권18 「梵行品」(T12, 469c18) 참조.
  112. 465)『瑜伽師地論』 권38(T30, 499b19), 『成實論』 권1 「十號品」(T32, 242a23) 참조.
  113. 466)『仁王經疏』(H1, 41c)에는 ‘~義利法衆’으로 되어 있는데, 衆은 趣의 오기다.
  114. 467)‘이익(義利)’이란 선善을 뜻하고, ‘이익 아닌 것(非義利)’이란 불선不善을 뜻하며, ‘이익도 아니고 이익 아닌 것도 아닌 것(非義利非非義利)’이란 무기無記를 뜻한다. 『瑜伽論記』 권10(T42, 524b29) 참조.
  115. 468)『瑜伽師地論』 권38(T30, 499b18).
  116. 469)삼명이란 숙주수념지증명宿住隨念智證明과 사생지증명死生智證明과 누진지증명漏盡智證明을 말한다. 이에 대해서는 「서품」의 보살마하살의 공덕에서 자세하게 해석한 바 있다.
  117. 470)종種은 인도의 사성四姓계급을 가리키고, 성姓은 족성族姓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석가모니는 사성계급 중에 크샤트리아에 속하고, 크샤트리아 계급의 한 족성인 ‘고타마’라는 성을 가졌다.
  118. 471)『順正理論』 권75(T29, 749c8) 참조.
  119. 472)『仁王經疏』(H1, 42a)에는 ‘是直釋子’로 되어 있는데, 直은 眞의 오기인 듯하다.
  120. 473)이상은 『長阿含經』 권13(T1, 82c23)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121. 474)이것은 석가종족이 ‘일자종’ 혹은 ‘감자종’ 등으로 불리게 된 유래를 설한 것인데, 문장의 전후 맥락이 잘 연결되지 않는다. 위의 내용은 원측의 『인왕경소』에만 나오는 것인데, 조금 다르지만 『구사론기』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나온다. 그에 따르면, 석씨 종족이 살아 있음을 알게 된 전다라왕에게 붙잡혀서 죽게 될 것임을 알고, 선인이 어린 아이에게 권해서 세간의 욕정을 일으켜 후사後嗣를 잇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어린 아이가 괴로워하면서 따르지 않자, 선인이 밀운密雲을 변화해 내어 그 아이를 가려 주고 미녀를 화작해 내어 세간적 욕정을 일으키게 하였고, 마침내 아이가 정액을 땅에 흘리자 그것을 우분牛糞에 싸서 감자원甘蔗園에 두었다고 한다. 보광普光의 『俱舍論記』 권27(T41, 406c19) 참조.
  122. 475)여기서 ‘신분身分’이란 몸에서 나온 정액을 가리키는 듯하다.
  123. 476)『大毘婆沙論』 권117(T27, 611a24).
  124. 477)『仁王經疏』(H1, 42b)에는 ‘煩惱意究竟滅’이라 되어 있는데, 意 다음에 言을 추가해야 한다.
  125. 478)『大毘婆沙論』 권117(T27, 611c6).
  126. 479)『본기』의 저자는 진제이기 때문에 바로 앞 단락에서 거론된 진제 삼장의 설과 같은 의미라고 한 것이다.
  127. 480)『증계경』에 의하면 네 종류의 십지가 있다. 첫째는 성문의 십지이고, 둘째는 독각의 십지이며, 셋째는 보살의 십지이고, 넷째는 여래의 십지이다. 전에 ‘우바새의 수행의 지위’를 논하는 대목에서는 앞의 세 종류 십지에 대해 자세하게 해석하였고, 여기서부터는 여래의 십지에 대해 자세하게 해석한다.
  128. 481)『仁王經疏』(H1, 42c)에는 ‘~寶相’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에 海藏地를 추가해야 한다.
  129. 482)『仁王經疏』(H1, 42c)에는 ‘~寶熾海藏地’라고 되어 있는데, 熾는 幟의 오기다.
  130. 483)『仁王經疏』(H1, 42c)에는 ‘~炬間敷作地’라고 되어 있는데, 『증계경』에는 間이 開로 되어 있다.
  131. 484)『仁王經疏』(H1, 43a)에는 ‘最勝普覺智海藏能淨無垢遍無礙智通地’라고 되어 있는데, 『大乘同性經』에는 最勝은 最淨으로 되어 있고 智海藏은 智藏으로 되어 있다.
  132. 485)『仁王經疏』(H1, 43a)에는 ‘~清淨諸障智遍地’라고 되어 있는데, 『증계경』에는 遍이 通으로 되어 있다.
  133. 486)『首楞嚴三昧經』 권2(T15, 639b12) 참조.
  134. 487)『寶雲經』 권3(T16, 223b12) 참조.
  135. 488)『仁王經疏』(H1, 43a)에는 ‘無邊莊嚴俱那~’로 되어 있는데, 『증계경』에는 那가 胝로 되어 있다.
  136. 489)『仁王經疏』(H1, 43a)에는 ‘智海盧遮那’라고 되어 있는데, 海 다음에 陪가 누락되었다.
  137. 490)이상은 『大乘同性經』 권2(T16, 649a28)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138. 491)『仁王經疏』(H1, 43a)에는 ‘入大寂室三味’로 되어 있는데, 味는 昧의 오기다.
  139. 492)혼침惛沈은 마음이 흐릿하게 가라앉는 상태를 말하고, 도거掉擧란 마음이 너무 들떠서 이리저리 치달리는 것을 말한다. 두 가지 상반된 상태를 모두 떠나서 마음이 균등해져야 하나의 경계에 정신을 집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140. 493)별경심소別境心所란 특정 경계를 인식할 때 발생하는 다섯 가지 마음의 작용을 말한다. 그 다섯 가지는 욕欲·승해勝解·염念·정定·혜慧이다. 이 중에서 정·혜는 동일한 경계에서 작용하지만, 다만 욕·승해·염 등은 서로 다른 경계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다수의 경우를 따라 ‘별경’이라 한 것이다.
  141. 494)의주석依主釋이란 넓은 의미에서는 앞 단어에 의해 뒤 단어가 제한되는 관계에 있는 모든 복합어의 해석 방법을 가리킨다. 원측은 두 단어가 A之B의 관계로 분석되면 모두 의주석으로 간주하였다. 이 A之B의 관계에서 앞 단어는 다양한 격을 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적실삼매大寂實三昧’에서 ‘大寂實之三昧’로 분석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대적실은 삼매에서 관해지는 경계이므로 ‘대적실을 관하는 삼매’ 혹은 ‘대적실에 대한 삼매’ 등으로 해석될 수 있다.
  142. 495)원측소에서 두 단어 이상의 복합어가 ‘A卽B’인 관계로 해석되면 모두 지업석持業釋으로 간주된다. 여기서 ‘대적실삼매’라는 것은 지혜의 소의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대적실 그 자체가 삼매’인 관계에 있으므로 지업석이다. 이 지업석은 범어 문법에서 두 단어의 관계가 동격인 경우에 해당한다.
  143. 496)심일경성心一境性이란 마음을 하나의 경계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가리키며, 선정의 다른 이름이다.
  144. 497)이것은 ‘선정’을 가리키는 세 용어의 차별적 의미를 설명한 것이다. ‘삼마지’는 심소법의 하나인 ‘정定’에 해당하며 하나의 대상에 정신을 집중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다. 이것은 정위定位와 산위散位에 통용되며 오직 유심정有心定에 국한해서 사용된다. ‘삼마발저’는 선정의 자상自相을 가리키는 단어로서 유심정과 무심정無心定에 통용되고 산위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삼마희다’는 선정의 공덕 즉 심신이 조화롭고 평온한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유심정·무심정에 국한해서 사용하고 산위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145. 498)‘연을 생각한다(思緣)’는 것은 상서를 나타내기 이전에 교敎를 일으키는 연緣에 대해 사유하거나 제도할 만한 ‘연’인지를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혹은 궁극적 이치에 의거해서 해석하면, 무상無相을 사유하고 또 법성法性을 반연하는 것이라고 한다. 길장吉藏의 『仁王般若經疏』 권1(T33, 321b9) 참조.
  146. 499)이에 따르면 “대적실삼매에 드시어 연에 대해 사유하셨다.”라고 읽어야 한다.
  147. 500)이것은 『中陰經』(T12)에서 여래가 무색계의 중음中陰 중생을 교화하신 일을 가리킨다.
  148. 501)『菩薩瓔珞本業經』 권1(T24, 1010c26) 참조.
  149. 502)『仁王般若波羅蜜經』 권1(T8, 825b12).
  150. 503)눈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경계가 되는 색법을 ‘법처에 속하는 색(法處所攝色)’이라고 한다. 이 중에서 ‘정소생색定所生色’이란 선정의 힘에 의해 변현된 색色·성聲·향香·미味 등의 경계를 말한다. 이것은 색법과 유사한 것으로서 뛰어난 선정의 힘에 의해 모든 색법을 자유자재로 변화시켜 나타내는 것이다. 특히 제8지 이상의 성자들은 뛰어난 선정의 힘에 의지해서 가짜가 아닌 실질적 작용을 갖는 색법을 변현해 낼 수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흙이나 모래 따위를 금·은 혹은 물고기나 쌀 등으로 변화시켜 유정들로 하여금 그것을 수용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
  151. 504)『瑜伽師地論』 권53(T30, 594a15) 참조.
  152. 505)원측의 『인왕경소』에는 색계의 꽃에 대한 해석과 욕계의 꽃에 대한 경문이 누락되었다. 이 부분에 “釋曰 第二明色界華 六欲諸天雨無量色華”라는 문구를 추가해야 한다.
  153. 506)‘동’에 동動·변동遍動·등변동等遍動 등의 세 종류가 있듯이, ‘기’에도 기起·변기遍起·등변기等遍起가 있으며 나머지 각覺과 진震과 후吼와 용涌도 마찬가지다. 『華嚴經』 권2(T9, 405a10) 참조.
  154. 507)이상은 불타발타라佛馱跋陀羅 역 『華嚴經』 권36 「寶王如來性起品」(T9, 630b24) 참조.
  155. 508)『仁王經疏』(H1, 44a)에는 ‘起動有上中下’로 되어 있는데, 起는 地의 오기다.
  156. 509)『大智度論』 권8(T25, 117a6). 동·서·남·북과 가운데와 가장자리 등 여섯 방향에서 대칭되는 두 쪽이 짝지어 움직이는 것을 ‘두 가지로 움직인다’고 하였고, 네 방향이 짝지어 움직이는 것을 ‘네 가지로 움직인다’고 하였으며, 여섯 방향이 모두 움직이는 것을 ‘여섯 가지로 움직인다’고 하였다.
  157. 510)『仁王經疏』(H1, 44a)에는 ‘華積藏土世海’로 되어 있는데, 華藏莊嚴世界海의 오기인 듯하다.
  158. 511)『華嚴經』에는 운·변운·보변운은 나오지 않고, 그 대신에 기起·변기遍起·보변기普遍起가 들어 있다.
  159. 512)이상은 실차난다實叉難陀 역 『華嚴經』 권5(T10, 25c20)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160. 513)『大般若波羅蜜多經』 권1(T5, 2b10).
  161. 514)『仁王經疏』(H1, 44b)에는 ‘若依佛地論’으로 되어 있는데, 佛은 十의 오기다.
  162. 515)『十地經論』 권12(T26, 203a20).
  163. 516)이상은 『長阿含經』 권2(T1, 15c28)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164. 517)염부제의 맨 위쪽에 지地가 있고, 그 밑에 수水가 떠받치고 있으며, 그 밑에 화火가 떠받치고 있고, 그 밑에 풍風이 있다. 어느 때 대풍이 움직이면 그 위의 ‘화’도 움직이고 다시 그 위의 ‘수’도 움직이며 다시 그 위의 ‘지’도 움직인다.
  165. 518)『仁王經疏』(H1, 44b)에는 ‘一菩薩入胎’라고 되어 있는데, 一은 二의 오기다.
  166. 519)대신족大神足 비구는 마음의 자재함을 얻어 마음대로 몸을 무수하게 변화해 내고 혹은 허공을 비행하고 돌벽을 통과하기도 한다. 이처럼 보살이 신통을 보일 때도 대지가 크게 진동한다고 한다.
  167. 520)‘중생이 목숨을 마치고 복이 다한다’는 것은 여러 국왕들이 본방本邦을 좋아하지 않아 각각 서로 공벌攻伐하고 혹은 기아로 죽거나 혹은 칼에 맞아 죽거나 하는 등의 일이 일어날 때를 말한다. 이때 천지가 크게 진동한다고 한다.
  168. 521)『仁王經疏』(H1, 44c)에는 ‘相恥代等’으로 되어 있는데, 代는 伐의 오기다.
  169. 522)이상은 『增壹阿含經』 권37(T2, 753c12)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170. 523)『妙法蓮華經』 권1(T9, 2c12).
  171. 524)『妙法蓮華經』 권1(T9, 4c4).
  172. 525)『仁王經疏』(H1, 44c)에는 ‘第十卷云’으로 되어 있는데, 十은 八의 오기다.
  173. 526)『大智度論』 권8(T25, 117a26).
  174. 527)『仁王經疏』(H1, 44c)에는 ‘或因呪力 能少動地 四起慢高心~’이라 되어 있는데, 이것을 ‘四或因呪力 能少動地 起慢高心~’으로 수정해야 한다. 『십지경론』에서는 세 번째로 ‘아만 중생我慢衆生’을 거론하고 네 번째로 ‘주술 중생呪術衆生’을 언급하였다.
  175. 528)『십지경론』에서는 네 부류 중생의 이름을 나열하고 나서 다만 ‘네 종류의 중생을 위하여 땅을 흔들거나 내지는 큰 소리를 낸다’고 설할 뿐 별다른 해석은 없다. 위의 내용은 원측이 그 네 부류에 의거해서 별도로 자신의 해석을 덧붙여서 ‘진동의 의도’를 설한 것이다. 『十地經論』 권2(T26, 203a22) 참조.
  176. 529)부처님의 설법은 대개 보살의 물음과 청에서 시작되는데, 바른 이치에 대해 묻게 하려고 땅을 진동시키는 등의 상서를 나타내신다는 것이다. 이상은 『勝思惟梵天所問經論』 권1(T26, 337c21) 참조.
  177. 530)『仁王經疏』(H1, 45a)에는 ‘各相謂言(至)斯作何事’라고 되어 있는데, 斯作何事를 般若波羅蜜로 수정해야 한다. 이하의 해석은 ‘各相謂言~光讚般若波羅蜜’이라는 경문에 대한 것이다.
  178. 531)『仁王經疏』(H1, 45a)에는 ‘謂一切知無畏’라고 되어 있는데, 謂 다음에 一을 추가해야 한다.
  179. 532)『仁王經疏』(H1, 45a)에는 ‘嗔不嘆’으로 되어 있는데, 嘆은 嗔의 오기다.
  180. 533)모든 것들의 차별적 모습에 대해 생각(想)을 일으키지 않고 대비의 광명으로 만물을 널리 비추는 것을 ‘이상이 없다’고 하였다. 『大智度論』 권26(T25, 248a6) 참조.
  181. 534)이것은 부처님의 심식 작용이 늘 선정 속에서 이루어짐을 말한다.
  182. 535)『仁王經疏』(H1, 45a)에는 ‘六無不知已捨’라고 되어 있는데, 已는 己의 오기다.
  183. 536)이것은 부처님의 ‘사수捨受’의 특출한 면을 나타낸 것이다. 중생들은 대개 고통스런 느낌(苦受)과 즐거운 느낌(樂受)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자각하지만, 고통스럽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느낌(不苦不樂受=捨受)의 경우에는 어떤 것도 느끼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태로 사심捨心이 존재한다. 그러나 부처님의 사수의 경우에는 그 사심이 일어날 때와 머물 때와 멸할 때를 알기 때문에 ‘자기의 사수를 알지 못함이 없다’고 하였다. 『大智度論』 권26(T25, 248c10) 참조.
  184. 537)‘욕구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처님이 선법의 은덕(恩)에 대해 알기에 늘 선법을 쌓으려 하고 그러한 선법의 수습에 있어 쉽게 만족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大智度論』 권26(T25, 249b5) 참조.
  185. 538)『仁王經疏』(H1, 45a)에는 ‘八情進無減’이라고 되어 있는데, 情은 精의 오기다.
  186. 539)‘염이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처님이 선정의 신통에 머물면서 과거의 법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모든 법에 대해서도 언제나 통달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大智度論』 권26(T25, 250a24) 참조.
  187. 540)이전에 보살마하살 대중의 공덕들을 개별적으로 찬탄하는 부분에서 ‘사안四眼’에 대해 해석한 것을 가리킨다.
  188. 541)오분법신에 대해서는 전의 ‘우바새 대중의 공덕’을 논하면서 자세하게 해석한 바 있다.
  189. 542)모든 반야경의 종류를 포괄하여 흔히 ‘8부 반야’라고 하는데, 이 『인왕경』의 경문에 준해 보면 기존의 4부에다 또 1부를 더 설하였으므로 ‘5부 반야’가 된다고 한 것이다.
  190. 543)일조 삼장日照三藏(613~687년)이란 당대唐代 번역승인 지파가라地婆訶羅(ⓢDivākara)를 가리킨다. 중인도中印度 출신으로서 삼장에 널리 통달하였고 오명五明에도 밝았다고 한다. 고종 의봉高宗儀鳳(676~678년) 초년에 당나라에 왔는데, 인도 중관학파의 새로운 학설을 소개하여, 이로 인해 구마라집 이후의 신삼론新三論이 성립하게 되었다. 『華嚴經』 「入法界品」과 『佛頂最勝陀羅尼經』, 『證契大乘經』 등을 번역하였다.
  191. 544)우전 삼장于闐三藏(652~710년)이란 우전국 출신의 당대 역경삼장인 실차난타實叉難陀(ⓢŚikṣānanda)를 가리킨다. 대승과 소승에 대해 잘 알았고 그 외에 다른 학문에도 통달하였다. 증성 원년證聖元年(695년)에 범본 『華嚴經』을 낙양에 가져 와서 보리유지와 의정義淨 등과 함께 번역하였는데, 이것이 신역 『華嚴經』 80권이다. 그 외에도 『大乘入楞伽經』, 『文殊授記經』 등을 번역하였다.
  192. 545)『인왕경』은 위에서 지적된 몇 가지 이유에서 위경으로 의심받기도 하지만, 원측은 이 경도 『대반야경』 4처 16회의 차례에 따라 설해진 것이라고 간주하였다. 말하자면 앞의 경문에서는 『마하반야경』· 『금강반야경』· 『천왕문반야경』·『광찬반야경』 등 4부만 설했지만, 이외의 반야경들에 대해서는 ‘그 밖의 부’라고 통칭했어야 한다. 즉 이 경을 설하기 이전에 ‘4부의 반야경 및 나머지 부를 설하셨다’고 말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193. 546)『仁王經疏』(H1, 46a)에는 ‘以明衆不決’이라고 되어 있는데, 以는 次의 오기다.
  194. 547)『仁王經疏』(H1, 46a)에는 ‘擧顯人’이라고 되어 있는데, 擧 다음에 國이 탈락된 듯하다.
  195. 548)『大智度論』 권3(T25, 77a16) 참조.
  196. 549)『法鏡經』 권1(T12, 15b5) 참조.
  197. 550)『十二遊經』 권1(T4, 147b7) 참조.
  198. 551)무물불유국無物不有國이상은 『善見律毘婆沙』 권12(T24, 759b27)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199. 552)‘37법’이란 사념처四念處와 사정근四正勤과 사여의족四如意足과 오근五根과 오력五力과 칠각분七覺分과 팔지성도八支聖道 등의 37도품을 가리킨다.
  200. 553)『俱舍論』 권25(T29, 133b29) 참조.
  201. 554)『成實論』 권2(T32, 253a9) 참조.
  202. 555)보개寶蓋를 한 사람의 이름으로 보기도 하고 두 사람의 이름으로 보기도 한다.
  203. 556)『仁王經疏』(H1, 46b)에는 ‘文別有二’라고 되어 있는데, 二는 三의 오기다.
  204. 557)‘개蓋’란 인도에서 햇볕이나 비를 가리기 위해 쓰던 일산으로서 산개傘蓋 또는 입개笠蓋라고도 한다. 대나무나 나무껍질 등으로 만들었는데, 후에는 불좌佛座나 고좌高座를 덮는 장식품이 되었다.
  205. 558)『仁王經疏』(H1, 46c)에는 ‘奢利局多羅’라고 되어있는데, 局은 弗의 오기인 듯하다. 범음과도 너무 다르고, 한역 경론에서 ‘사리국다라’로 음역된 사례도 없다.
  206. 559)『仁王經疏』(H1, 46c)에는 ‘第十一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인용문은 제9권에 나온다.
  207. 560)『大智度論』 권9(T25, 126c20) 참조.
  208. 561)『仁王經疏』(H1, 46c)에는 ‘彼他身’으로 되어 있는데, 본래 경문은 彼他方으로 되어 있다.
  209. 562)‘금강’이란 결코 파괴되지 않는 부처님의 공덕을 비유한 것이고, ‘산왕山王’은 수미산을 가리킨다.
  210. 1)두 가지 장애(二障)란 번뇌장煩惱障과 소지장所知障을 뜻한다. 번뇌장이란 중생의 몸과 마음을 어지럽혀서 열반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고 생사의 세계에서 떠돌게 만드는 모든 번뇌를 가리킨다. 소지장이란 ‘알아야 할 대상(所知)’을 가려서 바른 지혜가 일어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번뇌를 가리킨다.
  211. 2)첫 번째 의미의 ‘공’은 ‘없음(無)’을 뜻한다. 이러한 ‘공’은 예를 들어 ‘A는 있고 B는 없다’라고 말하는 경우처럼 어떤 것이 없다고 할 때의 그러한 ‘없음’과 동일한 의미다. 가령 유위·무위의 가립법은 변계소집이 아니므로 ‘유’라고 하고, 아와 아소는 변계소집이므로 ‘무’라고 하는 경우와 같다.
  212. 3)『仁王經疏』(H1, 47a)에는 ‘無我我所’라고 되어 있는데, 『유가사지론』에 의거해서 無를 삭제하고 ‘我及我所’로 수정하였다.
  213. 4)『瑜伽師地論』 권45 「菩薩地」(T30, 543c18).
  214. 5)두 번째로 ‘특수한 공·무아(別空無我)’란 고제苦諦의 네 가지 행상 즉 공空·비아非我·비상非常·고苦 중에서 앞의 두 가지 행상을 가리킨다. 이 경우의 ‘공·무아’는 특별히 고제, 즉 유루의 오온에 대해 안립된 행상으로서, 일체법에 통하는 ‘총체적 공(總空)’과는 다르므로 ‘특수한 공무아’라고 하였다.
  215. 6)『成唯識論』 권6(T31, 33a12).
  216. 7)『仁王經疏』(H1, 47b)에는 ‘通空爲我’라고 되어 있는데, 爲는 無로 수정해야 한다.
  217. 8)세 번째로 ‘공통의 공·무아(通空無我)’란 일체법에 공통되는 공·무아의 이치를 말한다. 이전의 두 번째 공·무아가 고제에 국한해서 사용되었다면 이 공·무아는 일체법에 통용되기 때문에 ‘공통의 공·무아’라고 하였다.
  218. 9)첫 번째 의미의 ‘공’이 단지 어떤 것이 실재하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라면, 네 번째 의미의 ‘공’은 그 자체로 진실한 것, 다시 말하면 공의 이치(空理) 또는 공성空性을 가리키는 말이다. 진여眞如, 원성실성圓成實性, 법무아성法無我性 등과 같은 용어는 네 번째 의미의 공성을 뜻한다.
  219. 10)예전과는 달리 요즘은 ‘공’이란 말은 대개 ‘공성’의 의미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을 관한다(觀空)’는 것도 모든 법의 진실한 성품 또는 이치로서의 공성을 관하는 것을 뜻한다.
  220. 11)『仁王經疏』(H1, 47b)에는 ‘鈍觀智’라고 되어 있는데, ‘둔한 관지’라는 말은 문맥상 어색하다. 이것은 다음의 ‘무분별지’를 가리키는 말로서 ‘관찰되는 경계(所觀境)’와 대응하는 것이므로 ‘관찰하는 지혜(能觀智)’로 수정하였다.
  221. 12)『仁王經疏』(H1, 47b)에는 ‘國王因緣’으로 되어 있는데, 王은 土의 오기다.
  222. 13)『大智度論』 권7(T25, 112c14).
  223. 14)『仁王經疏』(H1, 46c)에는 ‘又七十四云’이라 되어 있는데, 다음의 인용문들은 『大智度論』 권70에 나온다.
  224. 15)『大智度論』 권70(T25, 551c27).
  225. 16)『仁王經疏』(H1, 48b)에는 ‘~百億衆色華者’라고 되어 있는데, 衆은 種의 오기다.
  226. 17)원측은 경문을 해석하기에 앞서 먼저 진제의 『본기』의 해석을 총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하 『본기』의 내용은 ‘관공’과 연관된 경문 전체를 해석한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경문은 다음과 같다. “보살은 사생을 교화하되, 색의 여여함과 수·상·행·식의 여여함, 중생·아·인의 여여함, 상·낙·아·정의 여여함, 지知·견見·수자壽者의 여여함, 보살의 여여함, 육도六度·사섭四攝·일체행의 여여함, 이제二諦의 여여함을 관하지 않고, … 따라서 음·입·계에는 아我도 없고 그 어떤 상도 없습니다.”
  227. 18)욕계·색계·무색계의 세 종류 존재 형태를 가리킨다.
  228. 19)사덕四德이란 여래의 법신에 갖추어진 상常·낙樂·아我·정淨의 네 가지 덕을 말한다.
  229. 20)중간에 나온 해는 『본기』의 문장이 아니라 원측의 해설이다.
  230. 21)금강유정金剛喩定은 금강정金剛頂 또는 금강멸정金剛滅定이라고도 한다. 대승보살의 지위에서는 제10지地 마지막 마음에서 현전하는 선정을 가리킨다.
  231. 22)『仁王經疏』(H1, 48b)에는 ‘二列’로 되어 있는데, 列은 別의 오기다.
  232. 23)중간에 나온 해는 『본기』의 문장이 아니라 원측의 해설이다.
  233. 24)원측의 판본이나 현존하는 구마라집 역 『인왕반야바라밀경』 권1(T8, 825c24)에는 ‘… 故陰入界 無我 無所有相’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제의 판본에는 ‘無我’와 ‘無所有相’ 사이에 ‘我所’라는 글자가 있었던 듯하다.
  234. 25)모든 현성賢聖들은 무위법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이들과 차별되는데, 보살은 바로 이 무위법을 체로 삼는다는 것이다. 『金剛般若波羅密經』 권1(T8, 749b17) 참조.
  235. 26)이상은 모두 진제眞諦의 『본기』의 해석이고, 이하는 원측이 경문을 갈라서 차례대로 해석한 것이다.
  236. 27)『瑜伽師地論』 권2(T30, 288b12).
  237. 28)‘색여色如’라는 단어는 ‘색의 여여’로 해석될 수도 있고 ‘색과 여여’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하의 문구들도 마찬가지다.
  238. 29)만약 ‘이것이 바로 색의 여여함이다’라고 관한다면, 이때의 ‘여여함’이란 단지 분별하는 마음으로 ‘여여’라는 단어에 대한 관념을 떠올려서 그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지 진실로 ‘관해지는 것’은 없다는 말이다.
  239. 30)이 설에 따르면, ‘색여色如’라는 복합어는 ‘색의 여여함(色之如)’으로 해석된다.
  240. 31)이 설에 따르면, ‘색여色如’라는 복합어는 ‘색과 여여(色及如)’로 해석된다. 두 단어의 관계가 ‘A와 B’라는 병렬적 관계에 있는 모든 복합어의 해석 방법을 상위석이라 한다.
  241. 32)『仁王經疏』(H1, 49b)에는 ‘不作是事’라고 되어 있는데, 事는 念으로 수정해야 한다.
  242. 33)『瑜伽師地論』 「菩薩地」 권36(T30, 487b20) 참조.
  243. 34)‘중생’이나 ‘나’와 ‘남’이란 오온의 복합물에 붙여진 가명假名일 뿐 실체가 없는 것임에도 범부들은 그에 해당하는 것이 실재한다고 여긴다. 따라서 ‘중생’ 등은 범부의 분별하는 정情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지 이치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244. 35)『仁王經疏』(H1, 49b)에는 ‘智者’라고 되어 있는데, 경문에 맞춰서 智는 知로 수정하였다.
  245. 36)범부의 정情으로 헤아려진 ‘보살’도 ‘중생과 나와 남’ 등과 마찬가지로 결국 가명에 불과한 것을 실재한다고 상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집착된 보살’이라고 하였다.
  246. 37)『仁王經疏』(H1, 49c)에는 ‘結成二科’라고 되어 있는데, 二는 三의 오기다. ‘삼과三科’란 오온·십이처·십팔계의 법문을 말한다.
  247. 38)『仁王經疏』(H1, 49c)에는 ‘故不列叙’라고 되어 있는데, 列은 別의 오기다.
  248. 39)『仁王經疏』(H1, 49c)에는 ‘此擊境也’로 되어 있는데, 擊은 擧의 오기다.
  249. 40)무성無性의 『攝大乘論釋』 권4(T31, 399b28)에 위와 유사한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5종 『攝論』 중에서 위와 같이 세 종류 색을 명확히 구분한 곳은 찾을 수 없다. 다만 『中邊分別論』 권1(T31, 456c22)에는 ‘색’을 분별색分別色과 종류색種類色과 법연색法然色 등 세 종류로 구분한 내용이 나온다.
  250. 41)『仁王經疏』(H1, 50a)에는 ‘乃至非非住’라고 되어 있는데, 乃至와 非非住 사이에 至를 추가해야 한다.
  251. 42)‘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갖추어 설하면, “수상행식에도 머물지 않고, 수상행식이 아닌 것에도 머물지 않으며, 수상행식이 아닌 것이 아닌 것에도 머물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그런데 경문에서 간단히 ‘비비주(非非住)에 머물지 않는다’고 한 것은 마지막 문구만 언급함으로써 이전의 문구도 함께 포괄한 것이라는 말이다.
  252. 43)『仁王經疏』(H1, 50b)에는 ‘非色非非色如’라고 되어 있는데, 구마라집 역에는 앞의 非色 다음에 如가 있다.
  253. 44)이전에 진술된 “…색이 아닌 것도 아닌 것(非非色)에도 머물지 않습니다.”라는 경문에 맞춰서 ‘색이 아닌 것이 아닌 것도 여여하지 않다’라는 문구까지 넣어야 하지만 생략하고 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54. 45)『仁王經疏』(H1, 50b)에는 ‘一釋後徵’이라 되어 있는데, 一은 二의 오기다.
  255. 46)이것은 『般若經』에서 건립한 세 종류 가假를 말하는데, 이 세 가지 가는 「서품」에서 성문 대중의 공덕을 찬탄하는 가운데 이미 언급하였다.
  256. 47)『仁王經疏』(H1, 50b)에는 ‘後言一初生~’라고 되어 있는데, 初는 切의 오기다.
  257. 48)‘중생’이란 오온 상에서 가립된 하나의 복합물이라는 점에서는 ‘수가’에 해당한다. 세속제의 차원에서 ‘수가’를 인정할 때는 ‘중생의 자성이 실재한다’는 말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258. 49)『仁王經疏』(H1, 50b)에는 ‘乃至亦名見’이라고 되어 있는데, 乃至와 亦名見 사이에 至를 추가해야 한다.
  259. 50)제불이나 성인들의 ‘정견正見’이나 외도들이 일으킨 62가지 ‘사견邪見’에 대해 모두 ‘봄(見)’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그러한 ‘봄’은 모두 세속제 혹은 삼가에 의거해서 시설된 말이라는 것이다.
  260. 51)일곱 가지 방편이란 성도聖道에 들기 전에 닦는 일곱 가지 가행, 즉 오정심관五停心觀과 별상염주別相念住와 총상염주總相念住, 난煖·정頂·인忍·세제일법世第一法 등을 말한다.
  261. 52)이 일곱 가지 명칭은 『俱舍論』 등에서 세운 일곱 성인을 가리킨다. 그 논에서는 견도 이전의 지위에서 칠현七賢을 세우고, 견도 이후에는 사성四聖(=四果)과 칠성七聖을 세웠다. 이 중에서 칠성이란 수신행隨信行, 수법행隨法行, 신해信解, 견지見至, 신증身證, 혜해탈慧解脫, 구해탈俱解脫이다. 견도의 성자로서 둔근鈍根을 수신행이라 하고, 이근利根을 수법행이라 한다. 수도의 성자로서 둔근을 신해라고 하고, 이근을 견지라고 한다. 또 몸으로 멸진정을 증득한 자를 신증이라 한다. 무학의 성자로서 둔근은 혜해탈이라 하고, 이근은 구해탈이라 한다. 『俱舍論』 권25 「分別賢聖品」(T29, 131b17) 참조.
  262. 53)사과四果란 성문4과를 성취한 자 즉 예류과·일래과·불환과·아라한과를 말한다. 사향四向이란 예류향·일래향·불환향·아라한향을 말하는데, 이 지위의 성자는 아직 그 과위에 들어가지는 못했으므로 ‘과果’라고 하지 않고 그 과로 나아간다(趣向)는 뜻에서 ‘향’이라 한다.
  263. 54)외도의 집착을 크게 분류하면 본겁본견本劫本見·말겁말견末劫末見의 두 종류가 있다. 전자는 과거의 전제前際에 의거해서 분별견分別見을 일으킨 것인데, 여기에 상론常論과 역상역무상론亦常亦無常論과 변무변론邊無邊論과 종종론種種論과 무인이유론無因而有論 등의 18종류 사견들이 포함된다. 후자는 미래의 후제後際에 의거해서 분별견을 일으킨 것인데, 여기에 유상론有想論과 무상론無想論과 비유상비무상론非有想非無想論과 단멸론斷滅論과 현재니원론現在泥洹論 등 44종류 사견들이 포함된다.
  264. 55)만약 제법이 단지 가립된 이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안다면, 그러한 가립의 차원에서 ‘본다’는 말도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본다’는 말이 성립함을 증명한 이유는, 교화하는 주체와 대상이 모두 공하지만 세속제·삼가의 차원에서 교화하는 주체와 대상이 모두 성립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다.
  265. 56)증익방增益謗과 손감방損減謗과 상위방相違謗과 희론방戱論謗을 흔히 사방四謗이라고 한다. 이 네 가지 비방은 대승의 이치를 훼손시키는 그릇된 주장을 말한다. 증익방은 없는 것을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손감방은 있는 것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상위방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 하면서 모순된 주장에 집착하는 것이고, 희론방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무의미한 말장난을 하는 것이다.
  266. 57)『仁王經疏』(H1, 50c)에는 ‘如何般若有照用非’라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 非는 耶의 오기인 듯하다.
  267. 58)이 경문은 구마라집 역 『인왕경』(T8, 826a)에는 ‘~法若法非非法’이라 되어 있는데, 원측의 판본에는 ‘法若非非法’으로 되어 있었던 듯하다. 후자에 의거해서 해석하였다.
  268. 59)이 경문에는 ‘즉卽’이라는 글자가 다섯 번 쓰였는데, 이하는 법法과 생生 등의 4상 간에 ‘즉’의 논리가 성립하는 근거를 설명함으로써 ‘유有 그 자체가 공空’임을 증명하였다.
  269. 60)이하는 유위법을 유위가 되게끔 하는 네 가지 특징, 즉 유위의 4상에 의거해서 경문을 해석하였다. 4상이란 생상生相·주상住相·이상異相·멸상滅相을 말한다. 이 중에서 주상과 이상을 하나로 묶어서 ‘주이住異’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다. 제법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 ‘생상’이고, 전 순간과 후 순간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이 ‘주상’과 ‘이상’이며, 소멸하게 하는 것이 ‘멸상’이다.
  270. 61)『仁王經疏』(H1, 51b)에는 ‘有五相故’라고 되어 있는데, 五는 四의 오기인 듯하다.
  271. 62)이하는 법체法體에 의거해서, 법 자체가 생기자마자 멸하기 때문에 공하다고 했음을 밝힌 것이다.
  272. 63)생상生相 등 유위의 4상은 식識의 차별적 단계에 의거해서 가립된 것으로서 실법이 아니라 가법이다. 이것은 심법도 아니고 색법도 아니므로 유식의 오위백법五位百法 중에서는 불상응행법에 속한다.
  273. 64)유식학자들은 모든 유위법들이 갖는 생·주·이·멸의 4상은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식識의 차별적 단계(分位差別)에 의거해서 가립된 개념으로 간주했다. 먼저 4상을 가립법으로 보았다는 점에서는, 유부有部 학자들이 불상응행온의 4상도 색법이나 심법과 마찬가지로 ‘실재’라고 간주했던 것과는 다르다. 또 4상을 식의 차별적 단계로 설명한다는 점에서는, 경부經部 학자들이 색법에 나타나는 4상들에 대해 색 그 자체가 ‘생하고 머물고 멸하는’ 것으로 간주한 것과도 다르다.
  274. 65)이하는 시간에 의거해서, 모든 것이 찰나 찰나마다 무상신속無常迅速하기 때문에 공하다고 했음을 밝힌 것이다.
  275. 66)시간이 미래에서 현재로 흐른다고 보는 유부학자들의 관점에서는 제행은 생상生相의 힘에 의해 미래로부터 현재로 옮겨져서 들어오게 되고, 주상住相과 멸상滅相에 의해 변화되어 현재에서 과거로 낙사落謝하게 된다. 이때 현재법이라는 결과가 미래에서 낳아지는 순간을 정생위正生位라고 하는데, 이것이 생상위生相位로서 미래에 속한다. 유부에 따르면, 생상의 작용은 미래에 있다. 왜냐하면 현재 이미 생겨난 것은 다시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현재법을 과거로 낙사시키는 주상과 멸상의 작용은 현재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俱舍論』 권5(T29, 28a23) 참조.
  276. 67)『成唯識論』 권3(T31, 13a10).
  277. 68)이상은 ‘卽生卽住卽滅’이라는 경문에서 ‘즉’의 논리가 성립하는 근거를 설명한 것이다.
  278. 69)경문에서 생과 주와 멸이 간격 없이 이어지므로 “있음 그 자체가 공이다(卽有卽空).”라고 한 것을 가리킨다.
  279. 70)『仁王經疏』(H1, 51c)에는 ‘卽住卽滅’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맥상 住보다는 生이 더 자연스럽다.
  280. 71)『仁王經疏』(H1, 51c)에는 ‘從有後十二~’로 되어 있는데, 從은 復의 오기인 듯하다.
  281. 72)『仁王經疏』(H1, 51c)에는 ‘~空乃有’라고 되어 있는데, 乃는 及의 오기다.
  282. 73)『仁王經疏』(H1, 52a)에는 ‘故大只經’이라고 되어 있는데, 只는 品의 오기다.
  283. 74)이 경에서는 선남자와 선여인 등이 말하는 유소득有所得의 반야바라밀을 일컬어 ‘상사반야相似般若’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색의 무상함’ 등을 설하면 행자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이 바로 반야바라밀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색의 무상함 등을 찾는 경우다. 이것은 진실한 지혜(=眞實般若)가 아니라 그것과 비교해서 다만 그와 유사한 지혜일 뿐이므로 ‘상사반야’라고 하였다. 『摩訶般若波羅蜜經』 권10(T8, 295b13) 참조.
  284. 75)『仁王經疏』(H1, 52a)에는 ‘後因空下’로 되어 있는데, 因은 內의 오기다.
  285. 76)『仁王經疏』(H1, 52a)에는 ‘三乃至一切者’라고 되어 있는데, 切 다음에 空을 추가해야 한다.
  286. 77)이전의 경문에서는 “법성이 공하니, 색·수·상·행·식도 공하고 십이입과 십팔계도 공하며, 육대법도 공하고, 사제와 십이연도 공합니다.”라고 했는데, 원측에 따르면, 여기에서는 뒤의 문구부터 거꾸로 ‘십이인연, 사제, 육대법, 십팔계, 십이입, 오음, 법성’ 순서로 진술한 것이라 한다. 이 경문에서는 간략하게 “십이연을 보지 않고 사제를 보지 않으며 … 일체법의 공함을 보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이 중에 ‘일체법의 공함’이란 육대법과 십팔계와 십이입과 오음과 법성의 공함을 총칭한 것이다.
  287. 78)『大智度論』 권46(T25, 393c6) 참조.
  288. 79)일체법의 본성은 본래 공한 것이지, 성문에 의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연각에 의해 만들어진 것도 아니며, 보살에 의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나아가 여래 또는 그 밖의 존재에 의해 만들어진 것도 아니라고 한다. 『大智度論』 권46(T25, 394a5) 참조.
  289. 80)『大智度論』 권46(T25, 393c16) 참조.
  290. 81)안·이·비·설·신·의 등의 내6처와 색·성·향·미·촉·법 등의 외6처, 또는 유위와 무위, 또는 무시無始나 성性, 승의勝義 등의 공에 대해 동일한 형식의 진술을 반복했던 것을 가리킨다. 말하자면, 이 논에서는 각각의 공에 대해 “A는 A의 공함을 따른다. 어째서인가. 상주하지도 않고 단멸하지도 않으며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291. 82)『仁王經疏』(H1, 52b)에는 ‘以中道行行’에서 마지막 行은 잉자이므로 삭제해야 한다.
  292. 83)『仁王經疏』(H1, 52c)에는 ‘皆云非常非非滅’이라 되어 있는데, 非非滅은 非滅로 수정해야 한다.
  293. 84)『大智度論』 권46(T25, 396a10).
  294. 85)『서품』에 나온 “法假虛實觀·受假虛實觀·名假虛實觀”이라는 경문에 대한 해석 참조.
  295. 86)고인苦忍이란 견도 16찰나의 마음 중에서 고법인苦法忍을 말한다. 견도에서 사제를 관하여 8인八忍과 8지八智가 일어나는데, 이 중에서 고법인은 욕계의 고제를 관하여 그것을 인가忍可·인증印證하는 것을 말한다.
  296. 87)체지와 후득지를 수습해서 생공과 법공을 관하여 이장二障의 번뇌를 끊을 때, 끊어지는 번뇌는 집제이고, 그로 인해 그치게 되는 생사는 고제이며, 두 가지 지혜에 의해 증득된 보리는 도제에 속하고, 관해지는 두 가지 이치와 획득된 두 가지 멸滅과 증득되는 열반은 멸제에 속한다. 규기의 『妙法蓮華經玄贊』 권4(T34, 714b15) 참조.
  297. 88)『仁王經疏』(H1, 53a)에는 ‘乃至六道一切’라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有를 추가해야 한다.
  298. 89)이하는 관의 득실을 해석하기에 앞서 이와 관련된 『본기』의 해석을 전부 진술한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경문은 “선남자여, 만약 어떤 보살이 법과 중생과 나와 남과 지자知者·견자見者를 본다면, 이 사람은 세간을 행하면서 세간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 또한 일체행이라 하니, 예를 들면 『광찬반야바라밀경』에서 설한 것과 같습니다.”까지다.
  299. 90)‘설한 곳’이란 경전적 증거를 든 것으로 뒤의 경문에 나오는 『광찬반야바라밀경』을 말한다.
  300. 91)이 한 문장은 『본기』의 문장이 아니고, 원측의 해설이다.
  301. 92)이것은 『大般涅槃經』 권3(T12, 382c2)의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리킨다. “復次 善男子 應當修習佛法及僧而作常想 是三法者 無有異想 無無常想 無變異想 ….”
  302. 93)이 한 문장은 『본기』의 내용이 아니고 원측의 해설이다.
  303. 94)‘무간도無間道’란 현행한 번뇌를 바로 제거하는 지위로서 해탈도解脫道 직전의 지위를 가리킨다. 이 무간도에서 번뇌를 끊음과 동시에 즉각적으로(無間) 한 찰나에 정지正智가 생겨나면 이에 의해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이 지위를 ‘해탈도’라고 한다.
  304. 95)이상은 진제 『본기』의 해석이고, 이하는 원측의 해석이다.
  305. 96)구마라집역에는 ‘一相法亦如也’라고 되어 있는데, 이하의 해석을 살펴보면 원측의 판본에는 ‘一切法亦如也’라고 되어 있었던 듯하다.
  306. 97)정관正觀을 설명한 이 경문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 “제법에서 움직이지 않고 이르지 않으며 멸하지 않으니 …”라는 문구는, 앞의 해석에 의거하면, 관하는 마음이 제법의 평등한 한 맛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없으므로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문을 ‘관하는 마음’에 관한 진술로 해석할 경우에 다음의 “일체법이 여여하고 …”라고 한 문구와는 의미상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307. 98)『仁王經疏』(H1, 53c)에는 ‘是即初地般若波羅蜜’이라고 되어 있는데, 初地 다음에 至를 추가해야 한다.
  308. 99)이것은 보살의 정위正位에 들어서 정관을 일으킨 것이다. 『본기』에서는 입위견入位見이라고 했는데, 즉 초지에서 제7지까지의 보살이 제일의제를 보는 것을 말한다.
  309. 100)대법론對法論이란 『品類足論』·『識身足論』·『法蘊足論』·『施設足論』·『界身足論』·『集異門足論』 등의 6족론, 그리고 『發智論』과 그 주석서인 『大毘婆沙論』을 가리킨다.
  310. 101)이것은 ‘팔만 사천’이라는 법온法蘊 즉 법문法門의 수가 산정된 근거를 밝힌 것이다. 첫 번째 설은 『법온족론』의 문장(文)을 기준(定量)으로 삼은 것이다. 이에 따르면 부처님이 팔만 부部의 법온경法蘊經을 따로따로 설하셨는데 그 한 부마다 모두 6천 개의 게송이 있다고 한다. 『俱舍論記』 권1(T41, 32a8) 참조.
  311. 102)두 번째 설에 의하면, 언표된 의미(所詮義)를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의 의문義門을 하나의 법온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즉 언표된 온蘊 등의 하나하나의 차별을 따르면 팔만 가지 의미의 차별이 있으므로 그것을 언표하는 수단인 능전能詮 즉 교문敎門의 수도 팔만이 된다는 것이다. 『俱舍論記』 권1(T41, 32a12) 참조.
  312. 103)세 번째 설은 정의正義로서, 작용(用)을 기준으로 ‘팔만’의 수가 산정되었다는 설이다. 말하자면 하나의 미혹을 제거함에 따라서 그것을 하나의 법온으로 간주하는데, 중생의 팔만 가지 병행病行을 제거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법온의 수도 팔만이 된다는 것이다. 『俱舍論記』 권1(T41, 32a17) 참조.
  313. 104)『俱舍論』 권1(T29, 6b5).
  314. 105)『仁王經疏』(H1, 54a)에는 ‘此卽順成~’이라 되어 있는데, 成은 顯으로 수정해야 한다.
  315. 106)『順正理論』 권3(T29, 346c29). 원측은 이 인용문을 『구사론』의 세 번째 설에 대한 비판으로 간주했다. 세 번째 설에 따르면, 유정의 팔만 가지 병을 대치하기 때문에 법온의 수도 팔만이 된다. 그런데 이처럼 중생의 병행을 대치하는 작용도 오온 등의 언설이 있어야 이루어지므로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오온 등과 같은 각각의 법문의 수에 의거해서 ‘팔만’이 된다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316. 107)『大毘婆沙論』 권74(T27, 385c18) 참조.
  317. 108)『深密記』란 원측의 『解深密經疏』를 가리킨다. 특히 ‘종체宗體’를 설한 부분에서 ‘법온法蘊’ 즉 ‘설해진 법문’의 수량 외에도 그러한 설법의 본질(敎體)에 대한 불교 내외의 각 종파의 학설들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318. 109)‘처음의 광요도光曜度’란 부처님이 태에 드신 것을 말하고 ‘마지막의 분포사리도分布舍利度’란 열반에 드시어 사리가 분포되는 것을 말한다. 이 삼백오십 개의 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다. “도솔천에서 염부제로 내려오신 것을 ‘광요도’라고 이름하고 나아가 쌍림雙林에서 사리를 분포하던 도度까지 모두 삼백오십 개의 도가 있다.” 『仁王護國般若經疏法衡抄』 권4(X26, 472b15) 참조.
  319. 110)이상은 『賢劫經』 권2(T14, 11c14) 참조.
  320. 111)『仁王經疏』(H1, 54ab)의 ‘此解脫道’ 이하에 문구가 누락된 듯하다.
  321. 112)경문의 구분 상에서 혼돈이 생긴 듯하다. 위 경문에서 묘각의 찬탄에 해당하는 것은 “또한 일체행이라고 합니다.”라는 경문이다. 그 다음의 “예를 들면 『광찬반야바라밀경』에서 설한 것과 같습니다.”는 ‘ㄴ) 설한 곳을 제시함’에 해당하는 경문이다.
  322. 113)명名·미味·구句란 명名·구句·문文의 구역으로서, ‘미味’는 ‘문文’을 뜻한다. 이 ‘문’을 구역에서 ‘미’라고 번역한 이유는 ‘문’의 범어 ‘변선나便善那(ⓢvyañjana)’에 다양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 중의 하나가 ‘맛(味)’이다. 마치 소금이 사물들 안에서 맛을 내는 것처럼, 음소는 단어와 구절의 음운적 단위가 되어 그것들을 분명하게 ‘현현시키는(顯)’ 작용을 함을 비유한 것이다. 『成唯識論述記』 권2(T43, 289a10) 참조.
  323. 114)이 문장은 『成唯識論』 권2(T31, 6b5)에 나오는 것으로서, 명·구·문의 언어적 기능을 설명한 것이다. 예를 들어 ‘A는 B이다’라는 판단에서, A의 자리에 놓인 단어는 아직 분별이 가해지기 이전의 그 법 자체(自性)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B를 진술하면 그것은 A를 다른 것과 차별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A의 주어 자리에 놓일 수 있는 단어 즉 명名은 ‘자성을 언표한다’고 하였고, 구句는 ‘차별을 언표한다’고 한 것이다. 또 이와 같은 이름과 구절은 문文이라는 최소의 음운적 단위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소의를 문이라 한다’고 하였다.
  324. 115)『仁王經疏』(H1, 54b)에는 ‘二過復三’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三은 千의 오기다.
  325. 116)일千日, 천월千月, 천염부제千閻浮提, 천구타니千衢陀尼, 천울달라월千欝怛羅越, 천불파제千弗婆提, 천수미산千須彌山 등을 소천세계小千世界라고 하거나 주리周利라고 한다. 이 주리를 一로 삼아서 천 개에 이르면 이천중천세계二千中千世界라고 하며, 이것이 다시 천 개에 이르면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라고 한다. 이 세 번째는 천을 세 번 거듭해서 센 것이므로 ‘대천’이라 하고, 初千에서 二千을 지나서 또 다시 ‘千’이 돌아오므로 ‘三千’이라 했다는 것이다. 『大智度論』 권7(T25, 113c17) 참조.
  326. 117)수행에 의거해서 획득한 것을 수득修得이라고 하고, 무시 이래로 자성이 본래 그러한 것을 성득性得이라고 한다. ‘구가 아니다’는 것은 구의 본성 상에 본래 갖추어진 이치이므로 성득이라고 했고, ‘구가 아닌 것도 아니다’는 것은 수행을 통해서 획득된 이치이므로 수득이라고 했다.
  327. 118)‘시생’이란 보살이 처음에 지地에 들어갈 때이고, ‘주생’이란 머문 상태에서 더 나아가지 않고 있을 때이며, ‘종생’이란 이 지의 공덕을 완전히 충족해서 다음의 지에 들어가려 할 때를 가리킨다. 천태天台, 『仁王護國般若經疏』 권2(T33, 261b21) 참조.
  328. 119)『仁王經疏』(H1, 55a)에는 ‘十地(至)三十生空故’라고 되어 있는데, 三十의 十은 삭제해야 한다.
  329. 120)이하는 분단생사分段生死와 변역생사變易生死에 의거해서 생사의 인因과 과果가 모두 공함을 논한 것이다. 분단생사란 유루의 선악업이 인因이 되고 번뇌장煩惱障이 연緣이 되어 삼계 내에서 거친 과보의 몸을 받는 것을 말한다. 그 몸은 수명의 장단이나 육체의 대소 등에 일정한 제한을 받으므로 ‘분단신分段身’이라고 한다. 변역생사란 아라한·벽지불·대력보살 등의 경우 다만 무루의 분별업이 인이 되고 소지장所知障이 연이 되어 삼계 밖에서 뛰어나고 미묘한 과보신 즉 의생신意生身을 받는 것을 말한다. 그 몸은 자비와 원력에 바탕하고 있기 때문에 수명이나 육체를 뜻대로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변역신變易身이라고 한다.
  330. 121)이하의 『본기』의 해석에 따르면, 이 경문은 ‘삼계가 공하고 삼계의 근본도 공하여 무
  331. 122)이하의 『본기』의 해석에 따르면, 이 경문은 ‘삼계가 공하고 삼계의 근본도 공하여 무명장도 공하다’로 해석될 수도 있다.
  332. 123)피번뇌皮煩惱와 육번뇌肉煩惱란 추중번뇌를 거칠고 미세한 순서로 나눈 것이다. 보통 피皮·부膚·골骨의 세 종류로 나누는데, ‘피번뇌와 육번뇌’란 각기 피추중과 부추중을 가리킨다. 원측에 따르면, 현상에 대한 미혹(迷事惑)은 피번뇌이고, 이치에 대한 미혹(迷理惑)은 육번뇌이다.
  333. 124)알아야 할(所知) 경계의 모습을 진실 그대로 알지 못하게 장애하므로 이 번뇌들을 소지장所知障이라 하고, 진지眞智가 발현하는 것을 장애한다는 점에서 지장智障이라고도 한다.
  334. 125)이 경문은 이하의 『본기』의 해석에 따를 때 “세 가지 지에 아홉 번의 생이 있고, 앞의 삼계 중에서 그 밖의 무명습기의 과보를 소멸시키므로 모두 공하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335. 126)『仁王經疏』(H1, 55c)에는 ‘從十廻至三至’라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 至는 地의 오기다.
  336. 127)진제의 『본기』에서는 경문의 ‘生滅’이라는 두 글자 중에 ‘滅’ 자를 뒤의 문구에 붙는 것으로 보았다.
  337. 128)『仁王經疏』(H1, 55c)에는 ‘無明或’으로 되어 있는데, 或은 惑의 오기다.
  338. 129)『大智度論』 권97(T25, 571a5)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다시 수보리여, 일반인들의 몸에는 8만 마리 벌레들이 그 몸을 침식하고 있지만, 아비발치보살마하살의 몸에는 이런 벌레가 없다.” 여기서 아비발치보살이란 8지 이상의 불퇴전不退轉보살을 가리킨다. 칠지까지의 분단신分段身에는 벌레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신虫身’이라고 한다.
  339. 130)현존하는 『大智度論』에서는 이와 정확히 일치하는 문장은 찾을 수 없다.
  340. 131)무명주지無明住地란 근본무명根本無明을 가리키며 아집我執과 법집法執 중에서 법집에 해당한다. 이러한 법집은 뿌리 깊은 것이기 때문에 초지 이상의 보살에게도 여전히 이러한 법집의 분별이 있다. 이 무루의 분별업이 변역생사變易生死의 인因이 되기 때문에 보살은 미묘한 변역신變易身 즉 ‘의생신’을 화생化生해 낼 수 있다고 한다. 『勝鬘經』 권1(T12, 220a9) 참조.
  341. 132)진제는 십회향에서 제3지까지, 제4지에서 제7지까지, 제8지에서 제10지까지를 각기 한 지로 간주하고 그 지마다 시생·주생·종생이 있으므로 ‘세 가지 지에 아홉 번의 생멸이 있다’고 해석했다. 이처럼 진제가 10지를 포괄해서 설명했던 것과는 달리, 현장은 제8지에서 제10지까지 국한시켜 각 지마다 시생·주생·종생이 있으므로 ‘세 가지 지에 아홉 번의 생멸이 있다’고 해석하였다.
  342. 133)‘구생俱生번뇌’란 태어날 때부터 신체와 더불어 존재하는 번뇌를 말하고, ‘불구생不俱生 번뇌’란 삿된 가르침이나 분별로 인해 후천적으로 생긴 번뇌로서 ‘분별기分別起 번뇌’라고도 부른다. 구생의 현행 번뇌는 육식과 상응하는 것으로서 수도에서 끊어지는 것(修道所斷)이고, ‘불구생의 현행 번뇌’는 견도에서 끊어지는 것(見道所斷)이다. 이 둘은 견도 이전에는 ‘상호간의 협력 관계(展轉相伴)’에서 현행하는데, 견도 이후에는 이미 견도소단의 불구생 반伴반뇌가 제거되어 이미 ‘이후의 존재(後有)’가 사라진 상태이므로, 이때의 구생 번뇌를 ‘해반害伴’이라고 이름한다. 원측, 『解深密經疏』 권9(H1, 427c) 참조.
  343. 134)『仁王經疏』(H1, 56a)에는 ‘唯有所依所知障爲依爲依止故’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解深密經』의 경문은 ‘唯有所知障爲依止故’이다. 밑줄 친 부분의 所依와 爲依는 잉자이므로 삭제하였다. 원측의 해석에 따르면, 팔지 이상에서는 더 이상 번뇌가 현행하지 않는데 오직 말나식과 동시에 존재하는 소지장所知障이 있어서 유루법의 의지처가 되어 준다고 한다. 『解深密經疏』 권9(H1, 428a) 참조.
  344. 135)『解深密經』 권4(T16, 707c13) 참조.
  345. 136)이후의 「교화품」의 설명에 따르면, 이 ‘이진삼매理盡三昧’는 보살의 제10지인 법운지法雲地의 특수한 삼매를 나타낸 것이다. 원측에 의하면, 각행覺行이 이미 원만해진 것을 ‘이진理盡’이라 한 것이다. 한편 천태에 따르면, 보살이 이 삼매를 얻어서 이치를 다 통달하고 무명의 근본을 끝까지 궁구하였기 때문에 ‘이진삼매’라고 한 것이다. 천태의 『仁王護國般若經疏』 권3(T33, 268c15) 참조.
  346. 137)『仁王般若波羅蜜經』 권1(T8, 826b9)에는 ‘或果生滅空’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측의 해석에 의거해서 ‘或’을 ‘惑’으로 수정하였다.
  347. 138)『仁王經疏』(H1, 56b)에는 ‘惑業所生三者~’라고 되어 있는데,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 이것은 ‘과果’를 설명한 것이므로 者를 界로 수정하였다.
  348. 139)『仁王經疏』(H1, 56b)에는 ‘或前已空故’라고 되어 있으나, 원측의 해석에 따르면 或은 惑이다.
  349. 140)지론종地論宗·섭론종攝論宗에서는 열반을 성정열반性淨涅槃과 방편정열반方便淨涅槃의 두 종류로 나누었다고 한다. 전자는 모든 법에 갖추어진 본래 청정한 성품 즉 진여의 이치에 해당하고, 후자는 수도에 의거해서 번뇌를 제거하여 획득한 열반을 가리킨다.
  350. 141)『維摩詰所說經』 권1(T14, 539c25) 참조.
  351. 142)『仁王經疏』(H1, 56b)에는 ‘~至薩婆若空’이라고 되어 있는데, 若 다음에 果를 추가해야 한다.
  352. 143)모든 법이 본래 청정한 진여 그 자체인 것을 일컬어 ‘성정열반’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본래의 청정함은 지혜의 힘에 의해 번뇌를 끊음으로써 획득되는 것이 아니므로 ‘비지연멸非智緣滅(비택멸)’이라고 한다.
  353. 144)유식종에서는 진여법성眞如法性에 의거해서 여섯 가지 무위를 세우는데, 마찬가지로 허공무위도 진여 상에서 가립된 것이다. 말하자면 물질이 없음에 의해서 현현되는 것으로서 아무런 걸림이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허공’이라고 이름했다는 것이다.
  354. 145)원측의 주석에서 ‘합合’이란 앞의 비유에 이어서 본래 주장하려 했던 교법과 결합시키는 것을 말한다.
  355. 146)교화하는 보살도 교화되는 중생도 세속제의 차원에서 가립된 이름으로서 실체가 없음을 가리켜서 ‘허깨비(幻化)’라고 하였다. 『仁王般若波羅蜜經』 권1(T8, 828b29) 참조.
  356. 147)“마치 허공과 같아서”는 비유(喩)에 해당하고, “법이 법성과 동일하고 …” 이하의 문장은 결합(合)에 해당한다.
  357. 148)『仁王經疏』(H1, 56c)에는 ‘今言法眼者’라고 되어 있는데, 今 다음에 解를 추가해야 한다.
  1. 1)「所」疑「前」。
  2. 2)「所」疑「可」。
  3. 3)「若」疑「苦」{編}。
  4. 4)「在」疑「有」{乙}。
  5. 5)上同。
  6. 1)「眼」疑「服」{編}。
  7. 2)「有」疑「卽」ㆍ「有」作「卽」{乙}。
  8. 1)「勝」疑「緣」ㆍ「勝」異作「緣」{乙}。
  9. 2)「所」疑「說」{乙}。
  10. 1)「滅」疑「減」。
  11. 2)「繁」異作「煩」{乙}。
  12. 1)「雜」異無{乙}。
  13. 2)「倒」疑「到」{乙}。
  14. 3)「五支」作「支五」{乙}。
  15. 4)「哉」疑「故」{編}。
  16. 1)「整」疑「暫」。
  17. 2)「宮」作「言」。
  18. 1)「依」疑「作」{乙}。
  19. 2)「離」疑「唯」。
  20. 3)「非非義利」異無{乙}。
  21. 4)「在」疑「存」{乙}。
  22. 1)「歎」疑「衆」。
  23. 2)「法」無{乙}。
  24. 3)上同。
  25. 4)「性」疑「姓」{編}。
  26. 5)「在」疑「有」。
  27. 6)「我」疑「或」。
  28. 7)「乘」疑「種」ㆍ「乘」異作「種」{乙}。
  29. 8)「故」作「敎」{乙}。
  30. 9)「種」疑「持」ㆍ「種」作「持」。{乙}。
  31. 10)「治」疑「持」ㆍ「治」作「持」{乙}。
  32. 11)「記」作「說」{乙}。
  33. 12)「在」疑「有」。
  34. 13)「大」疑「火」ㆍ「大」作「火」{乙}。
  35. 1)「訛」疑「譯」{乙}。
  36. 2)「各」異作「名」{乙}。
  37. 3)「于」異作「至」{乙}。
  38. 1)「行」無{乙}。
  39. 2)「世」異作「東」{乙}。
  40. 3)「踏」作「跳」{乙}。
  41. 4)「四起」有脫文{乙}。
  42. 1)「無」疑剩。
  43. 2)「其」疑「具」{乙}。
  44. 3)「之」作「也」而註云疑「之」{乙}。
  45. 4)「遂」疑「逐」{乙}。
  46. 1)「諸」疑「請」{乙}。
  47. 2)「恩」疑「思」{編}。
  48. 1)「云」疑「者」{乙}。
  49. 2)「四」作「如」{乙}。
  50. 1)「從」未詳{乙}。
  51. 1)「云」疑剩{乙}。
  52. 2)「云」疑「出」{乙}。
  53. 3)「李」疑「未」{乙}。
  54. 4)「現」疑剩{乙}。
  55. 1)「十」作「中」{乙}。
  56. 2)「德」疑「得」ㆍ「德」作「得」而註云「得」異作「德」{乙}。
  57. 1)「皆」疑「智」。
  58. 2)「後」疑「復」。
  59. 1)「煩」作「頌」{乙}。
  60. 2)「爲依」疑剩「爲依」無而註云「爲依」異有{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