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불교전서

범망경고적기(梵網經古迹記) / 梵網經古迹記卷第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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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망경고적기 제4권梵網經古迹記 卷第四
청구사문 태현 지음靑丘沙門 太賢集

② 경계輕戒

부처님께서 여러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10바라제목차를 설하기를 마쳤으니, 48경계를 이제 설할 것이다.”

A. 앞의 것을 맺고 뒤를 일으킴

이 이하는 개별적으로 경계輕戒를 외웠다. 이 가운데 셋이 있다. 처음은 앞을 맺고 뒤를 일으켰으며, 다음은 차례대로 외웠으며, 나중은 맺으면서 받들어 행할 것을 권했다. 이것은 처음이다.
이 모든 경계는 그 의요에 따라 위범이 있는 경우가 있고 위범이 없는 경우가 있으며, (위범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염오에 의한 것인 경우와 염오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가 있으며, (마음과 경계에 있어서) 연품輭品(하품)ㆍ중품ㆍ상품의 (여부에 따라 차별이 있으니,) 『유가사지론』 「보살지」에서 설한 것과 같이 분명히 알아야 한다.1)
이 가운데 염오에 의한 위범은 말하자면 (근본번뇌根本煩惱2)와 상응하여 일어난) 악한 의요에 의해 (위범한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설령 번뇌와 상응할지라도 (수번뇌隨煩惱3)와 상응한 것이어서 악한 의요가 일어나지 않으니) 염오에 의한 위범이 아니라고 한다.
마음과 경계 등에 세 품의 차별이 있으니, (그에 따라 위범의 정도에도 차별이 있다.) 『유가사지론』 권68에서 “여섯 가지 차별로 말미암아 범한 것은 중죄를 이룬다. 첫째는 학처學處(계율)에서 중죄로 제정한 것이고, 둘째는 일이 무거운 것이며, 셋째는 자주 범하는 것이고, 넷째는 번뇌가 맹렬한 것이며, 다섯째는 지혜의 힘이 하열한 것이고, 여섯째는 (법대로) 빨리 참회하여 제거할 수 없고 (오랜 시간 동안 수습한 후 대치할 수 있는 것이다.)”4)라고 한 것과 같다.5)
이와 같은 모든 계는 낱낱이 모두 삼취계三聚戒6)의 뜻을 갖추고 있다.7) (경계의 숫자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따라 열어서 늘리거나 합하여 줄이기도 했으니, 여러 가르침이 일정하지 않다.8)

B. 차례대로 외움

A) 첫 번째 열 가지 계

(A) 자신의 심념心念을 수호하는 문

Ⓐ 불경사장계 제1 〔1〕9)(스승과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 일을 하지 마라)

“불자여, 국왕의 지위를 받고자 할 때, 전륜왕의 지위를 받고자 할 때, 관료가 되어 일정한 직위를 받고자 할 때, 먼저 보살계를 받아야 하니, (그렇게 해야) 모든 귀신이 왕의 몸과 관료의 몸을 구호하고 모든 부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미 계를 받고 나서는 효순하는 마음과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상좌와 화상과 아사리나 배움을 함께하고 견해를 함께하며 행을 함께 하는 이 중 나이가 자신보다 많은 이10)를 보면, 일어나서 맞이하고 예배 드리면서 안부를 물어야 하거늘, 보살로서 도리어 거만한 마음(憍心)과 오만한 마음(慢心)11)과 어리석은 마음을 내어

003_0458_b_02L梵網經古迹記卷第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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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_0458_b_04L靑丘沙門太賢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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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告諸菩薩言已說十波羅提木叉竟
003_0458_b_06L四十八輕今當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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述曰此下別誦輕戒此中有三
003_0458_b_08L結前生後次次第誦出後結勸奉行
003_0458_b_09L此初也
此諸輕戒隨其意樂有犯無
003_0458_b_10L是染非染1) [163] 中上品應當了知
003_0458_b_11L如菩薩地就中染犯謂惡意樂不爾
003_0458_b_12L設有煩惱相應名不染犯
隨心境等
003_0458_b_13L三品差別如六十八言由六差別
003_0458_b_14L所犯成重一敎制爲重二事重
003_0458_b_15L數犯四煩惱猛五智力劣六不速
003_0458_b_16L
如此諸戒一一皆具三聚戒義
003_0458_b_17L隨要開合諸敎不定

003_0458_b_18L
不敬師長戒第一

003_0458_b_19L
若佛子欲受國王位時受轉輪王位時
003_0458_b_20L百官受位時應先受菩薩2) [164] 一切鬼
003_0458_b_21L救護王身百官之身諸佛歡喜旣得
003_0458_b_22L戒已3) [165] [135] 孝順心恭敬心見上座和上
003_0458_b_23L阿闍梨大同學同見同行者應起承
003_0458_b_24L迎禮拜問訊而菩薩反生憍心4)慢心癡

003_0458_c_01L일어나 반갑게 맞이하여 예배하지 않고, 낱낱이 법대로 공양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스스로 몸과 나라와 아들ㆍ딸과 칠보와 온갖 물건을 팔아서 공급해야 할 것이니, 이와 같이 하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 이하는 (차례대로) 개별적으로 외운 것이다. 첫 번째 열 가지 계에 네 가지 문이 있다. 처음의 두 가지는 자신의 심념을 수호하는 문이니, 교만함이 일어나는 곳에서 경멸함과 교만함을 제지하기 때문이고, 방일함이 일어나는 곳에서 음주의 허물을 끊기 때문이다. 다음의 세 가지는 다른 사람의 심행을 수호하는 문이고, 다음의 세 가지는 불법을 우러러 닦는 문이며, 나중의 두 가지는 중생을 구호하는 문이다.
“왕 등의 지위를 받을 때 먼저 보살계를 받는다.”라는 것은, 전하는 설에 따르면 두 가지가 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보살이 비록 일찍이 계를 받았더라도 이때 다시 받는 것은 마음을 조복시키기 위한 것이다.12) 표업表業 등에 의해 연을 갖추어서 비록 무표업無表業을 인생引生하더라도 앞에서 계를 받을 때 생기한 것과 같은 부류이기 때문에 새로 얻은 것은 아니라고 한다. 『대승아비달마잡집론』에서 ‘이미 열반에 의지하여 (그때) 먼저 (순해탈분順解脫分의) 선근을 일으킨 이는 다시 새롭게 일어나지 않는다’13)라고 한 것과 같다. (비록 그렇다고 해도) 어찌 (그것이) 나중에 종자를 훈습하고 낳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는가.14) 이것도 또한 그러해야 하니 일찍이 계를 받지 않았으면 어찌 불자라고 말할 수 있고, (계를 받지 않았는데) 어찌 경죄를 범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15)라고 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별해탈계는 궤칙이 되는 법이다. 비구계는 거듭해서 받는 법이 없으니, 설령 비록 거듭 받는다고 해도 오직 이전에 받은 계를 증장하는 것일 뿐인 것과 같은 경우로 이해해야 한다. 이로 말미암아 보살이 초지에 들어가서 유루계有漏戒를 버리고 무루계無漏戒를 받는 것은 불덕佛德을 장양하고 성취하기 위한 것이니, 먼저 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견도위見道位16)에서 비로소 얻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17) 이것은 성문이 앞서 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견도위에서 비로소 계를 얻는 것과는 같지 않다.18) 그러므로 『유가사지론』에서 ‘거듭해서 받더라도 새로 얻은 것은 아니다’19)라고 했다. 다른 법에서 거듭해서 종자를 훈습한다고 하는 것과는 같지 않으니,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작법에 의해 제지되는 궤칙과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20)라고 했다.
비록 아직 계를 받지 않았어도 부처님의 종자는 잃지 않으니, 이미 위없는 보리를 증득하려는 서원을 발했기 때문이다. 경죄를 범하는 것은, 교만한 마음을 내는 것에 의해 맺어지는 것이니,

003_0458_c_01L [166] 不起承迎禮拜一一不如法供養
003_0458_c_02L以自賣身國城男女七寶百物而供給之
003_0458_c_03L若不爾者犯輕垢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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述曰自下別誦初十有四門初二
003_0458_c_05L護自心念門於憍逸處制輕慢故
003_0458_c_06L於放逸處斷酒過故次三護他心行
003_0458_c_07L次三仰修佛法門後二救護衆生
003_0458_c_08L
受生等位先受戒者傳說有二
003_0458_c_09L有說菩薩雖曾有戒爾時更受爲調
003_0458_c_10L心故表等緣具雖引無表前戒類
003_0458_c_11L說非新得如對法說已依涅槃
003_0458_c_12L先起善根者不復新起豈彼後時
003_0458_c_13L熏生種此亦應爾若曾無戒何名
003_0458_c_14L佛子犯何輕罪
有說別解脫戒軌則
003_0458_c_15L之法如比丘戒無再受法設雖重受
003_0458_c_16L唯增舊戒由此菩薩入初地已捨有
003_0458_c_17L漏戒受無5) [167] 爲欲長養成佛德
003_0458_c_18L先有戒故見道不得不同聲聞
003_0458_c_19L無戒故見道得戒故瑜伽云重受
003_0458_c_20L不新得不同餘法重熏種子彼非作
003_0458_c_21L法制軌則故
雖未受戒佛子無失
003_0458_c_22L已發無上菩提願故犯輕罪者結生
003_0458_c_23L「輭」作「耎」{甲}{乙}{丙}「戒」作「成」{甲}「生」
003_0458_c_24L上有「應」{甲}
「慢心痴心」作「痴心慢心」{甲}
003_0458_c_25L
「漏」作「滿」{甲}{乙}{丙}

003_0459_a_01L반드시 거듭해서 받아야 비로소 위범함이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만약 일찍이 (계를 지니고) 마음을 조복시켰다면 이러한 일이 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좌”라고 한 것은 대중 가운데 상수가 되는 화상이라는 것이니, 곧 친교사親敎師로 수계화상授戒和尙을 말한다. “아사리”라는 것은 곧 궤범사軌範師로, 수계授戒ㆍ갈마羯磨ㆍ위의威儀ㆍ교수敎授ㆍ수업受業 등에 있어서 스승이 되는 분이다. “배움을 함께하고 견해를 함께하며 행을 함께하는 이”라는 것은, 차례대로 스승을 함께하고 종지를 함께하며 승乘을 함께하는 것이다.
“칠보”라고 한 것은, ‘소중한 것도 오히려 베풀 수 있어야 하니, 어찌 하물며 나머지 가벼운 것임에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의 뜻이다. “이와 같이 하지 않는다면”이라고 한 것은 공경하고 공양함을 법대로 하지 않는 것이다. 『유가사지론』에서 “교만한 마음과 혐오하는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염오에 의해 위범하는 것이고, 게으름과 잊어버림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위범하는 것이지만 염오는 아니다. 위범하는 것이 아닌 경우는, 병이 있거나, 광란한 상태이거나, 잠자고 있는 상태이거나, 자신이 설법하고 있거나, 다른 사람과 말하고 있거나, 자신이 다른 사람이 설법하는 것을 듣고 있거나, 설법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이거나, 많은 유정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이거나, 조복시키기 위해서이거나, 승제僧制를 보호하기 위해서이거나 하는 경우에 그렇게 한 것이니, 모두 위범함이 없는 것이다.”21)라고 했다.

Ⓑ 음주계 제2 〔2〕(술을 마시는 일을 하지 마라)

“불자여, 고의로 술을 마시고 술에 의해 한량없는 과실을 일으켜서야 되겠느냐. 자신의 손으로 술잔을 들어 다른 사람에게 주어 술을 마시게 해도 5백 세 동안 손이 없는 중생으로 태어날 것인데, 하물며 스스로 마신다면 어떠하겠는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술을 마시지 않게 하고,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술을 마시지 않게 해야 할 것이거늘, 하물며 스스로 술을 마시는 일을 해서야 되겠는가. 고의로 스스로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이가 있다면, 이는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술”이라는 것은 미란시키고 죄를 일으키는 근본이 되는 것이다. (술을 마시지 않았던) 예전에는 용을 항복시키는 기세가 있었어도, (술을 마시고 난) 지금은 청개구리조차 막지 못하며,22) 내지 (오역죄 가운데) 네 가지 역죄逆罪가 이것으로부터 생겨나니, 오직 파승역破僧逆은 제외한다.23) 그러므로 지금 제지하였다.
“한량없는 과실”이라고 한 것은, 술에 취해 과실이 생겨나야 비로소 (성죄性罪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구사론』에서 “(성죄는 염오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니,)

003_0459_a_01L憍慢不必重受方無犯耶若曾調
003_0459_a_02L應無用故
言上座者衆中上首
003_0459_a_03L和上者1) [168] [136] 敎師2) [169] [137] 戒和上也
003_0459_a_04L闍梨者卽軌範師授戒羯磨威儀敎
003_0459_a_05L3) [170] 受業等師也同學同見同行
003_0459_a_06L次同師同宗同乘者也言七寶者
003_0459_a_07L重猶可施何況所餘輕此中意也
003_0459_a_08L言若不爾者恭敬供養不如法也
003_0459_a_09L伽論云慢心嫌心恚心染犯懈怠
003_0459_a_10L忘念是犯非染無違犯者或病或
003_0459_a_11L狂或睡或自說法或與他語或自
003_0459_a_12L聽法或欲將護說法者心或爲將護
003_0459_a_13L多有情心或爲調伏或護僧制
003_0459_a_14L無違犯

003_0459_a_15L
飮酒戒第二

003_0459_a_16L
若佛子故飮酒而生酒過失無量若自
003_0459_a_17L身手過酒器與人飮酒者五百世無手
003_0459_a_18L何況自飮不得敎一切人飮及一切衆
003_0459_a_19L生飮酒況自飮酒若故自飮敎人飮者
003_0459_a_20L犯輕垢罪

003_0459_a_21L
述曰酒者迷亂起罪之本昔是伏龍
003_0459_a_22L之勢而今不禁蝦蟆乃至四逆從此
003_0459_a_23L而生唯除破僧故今制也
言過失
003_0459_a_24L無量者醉生過失方犯罪故如俱

003_0459_b_01L병을 다스리기 위해 양을 한정하여 (마시면 취하거나 어지러움이 없으니 염오심이 없다. 따라서 염오심에 의해 행해지는) 성죄의 모양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술을 마시는 것 자체는) 차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지율자持律者24)는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성죄이다. 우파리鄔波離25)가 〈저는 어떤 것을 병자에게 공급해야 합니까?〉라고 하자, 세존께서 말씀하시를, 〈성죄와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급해도 된다〉라고 하셨다. 그런데 염질染疾(유행병)이 돌자 석가釋迦 종족이 (이를 치유하기 위해) 술을 사용해야 했지만 세존께서는 그들이 술을 마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니, (이는 결국 병을 치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도 성죄라고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에서 〈비구는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풀 끝에 묻은 한 방울의 술에 이르기까지도 마셔서는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이다.) 또한 경생經生의 성자26)가 역시 (살생 등과 마찬가지로) 범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27)’라고 했다. 여러 대법對法(아비달마)의 논사들은 ‘(술 그 자체는) 성죄가 아니다. 그리하여 병자를 위한 것일 경우는 (성죄에 해당하는 것만 제외하고) 차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행해도 되는 것이라고) 허락한 것이다.28) (그런데도) 나중에 다른 때에 술을 마시는 것을 막은 것은 이것으로 인해 성죄를 범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했기 때문이다.29) 또한 일체의 성자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모든 성자가 부끄러움을 갖추었기 때문이고, 마시면 정념正念을 잃게 하기 때문이다.30) 또한 적은 분량이라도 마시지 말라고 한 것은, 독약처럼 분량에 한정이 없기 때문이다31)’라고 했다.”32)라고 한 것과 같다.
“5백 세 동안 손이 없는 중생으로 태어날 것인데”라고 한 것은 지극히 강렬한 악심惡心으로 지은 허물이기 때문이다. 선심善心 등이 아닌 것이니, 만약 선심으로 베풀었다면, 『유가사지론』에서 시도施度(보시바라밀)에 섭수하는 것을 허락했기 때문이다.33) 『십주비바사론』에서 “재가보살은 술을 베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술을 베풀 때에는) 이러한 생각을 해야 한다. ‘보시바라밀의 법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그가 원하는 것을 주고) 나중에 방편으로 교화하여 술을 여의게 해야 하겠다.’”34)라고 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술을 마시지 않게 하고,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술을 마시지 않게 해야 할 것이거늘, 하물며 스스로 술을 마시는 일을 해서야 되겠는가.”라고 한 것은, 먼저 술잔을 건네고 하물며 스스로 마시는 것을 설하기를 마쳤고, 이것은 곧 두 번째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고, 하물며 스스로 마시는 것을 설한 것이다. “고의로 스스로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이가 있다면”이라는 것은 총괄적으로 위범을 맺은 것이다.
그런데 『문수사리문경』에서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만약 약과 합하되, 의사가 말한 많은 약과 서로 화합하여 술이 적고 약이 많으면 마실 수 있다. 기름을 복용하는 것과 몸에 바르는 것 등은 해서는 안 되지만 인연이 있으면 할 수 있다. 유乳ㆍ낙酪ㆍ생소生蘇ㆍ제호醍醐는 먹을 수 있으니, 내가 먼저 유미乳糜(우유죽)를 먹었으니, 풍병風病ㆍ담병痰病ㆍ냉병冷病을 다스리기 위함이었다.”35)라고 했다. 『미증유경』에서 오계五戒를 제정한 것에 대해 설명하면서, “술을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선을 일으켰다면 마셔도 계를 범하지 않는다.”36)라고 했다. 자세한 것은 그곳에서 설한 것과 같다.

003_0459_b_01L舍云治病限量無性罪相故知
003_0459_b_02L持律者云性罪4) [171] [138] 鄔波離云
003_0459_b_03L如何供養 [139] 病者世尊言除性罪皆可
003_0459_b_04L供給然有染病 [140] 釋種須酒世尊無許 [141]
003_0459_b_05L彼飮酒故又經生聖者亦無犯故
003_0459_b_06L諸對法師言非性罪然爲病者總開
003_0459_b_07L遮戒後於異時遮飮酒者爲防用此
003_0459_b_08L犯性罪故又一切聖不飮酒者以諸
003_0459_b_09L聖者具慙愧 [142] 飮令失正念故乃至
003_0459_b_10L [143] 亦不飮者以如毒藥量不定故

003_0459_b_11L
言五百世無手者以極增上惡心過
003_0459_b_12L非善心等若善心施瑜伽論
003_0459_b_13L施度攝故如十住云在家菩薩施酒
003_0459_b_14L無罪應生是念施度之法悉滿人
003_0459_b_15L後當方便敎化離酒故
言不得敎
003_0459_b_16L至況自飮酒者先以過器況自飮已
003_0459_b_17L此卽第二以敎他飮況自飮也若故
003_0459_b_18L自飮敎人飮者總結違犯
然文殊問
003_0459_b_19L經云不得飮酒若合藥醫師所說
003_0459_b_20L多藥相和少酒多藥得用不得服
003_0459_b_21L油及塗身等若有因緣得用得用
003_0459_b_22L乳酪生蘇醍醐我先噉乳5) [172] [144] 爲風
003_0459_b_23L [145] 冷故未曾有經制五戒云若有飮
003_0459_b_24L悅心生善飮不犯戒廣如彼說

003_0459_c_01L하물며 보살계에 있어서는 (상대방에게) 이익이 있으면 위범이 성립되지 않음에랴. 유마힐維摩詰37)이 온갖 술집에 들어가서도 (방일하지 않고) 그 뜻을 굳게 세웠던 것과 같다.38)

(B) 다른 사람의 심행心行을 수호하는 문

Ⓐ 식육계 제3 〔3〕(고기를 먹는 일을 하지 마라)

“불자여, 고의로 고기를 먹어서야 되겠느냐. 어떤 고기든 먹어서는 안 된다. 대자비大慈悲라는 불성의 종자種子가 끊어져서 모든 중생이 그를 보면 버리고 떠나간다. 그러므로 모든 보살은 모든 중생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니 고기를 먹으면 한량없는 죄를 얻는다. 고의로 먹으면 경구죄를 범한다.”

보살은 이치상 자신의 살을 버려서라도 중생의 생명을 구해야 하거늘, 도리어 그들을 먹음으로써 반드시 (그들을) 살생하는 결과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지금 제정한 것이다.
『문수사리문경』에서 “(부처님께서) 보살을 제지하여 말씀하셨다. ‘자기를 위해 살생한 것이면 먹을 수 없다. 고기가 목재처럼 이미 저절로 썩어서 문드러졌을 경우 먹고자 하면 먹을 수 있다. 고기를 먹으려면 이 주문을 세 번 말해야 한다. 〈다질타多姪咃(ⓢtadyathā)의역어는 여시如是이다. 아날마(ⓢanātman)아날마阿捺摩阿捺摩의역어는 무아무아無我無我이다. 아시바다(ⓢajīva)아시바다阿視婆多阿視婆多의역어는무수명무수명無壽命無壽命이다. 나사(ⓢnāśa)나사那舍那舍의역어는 실실失失이다. 타하(ⓢdāha)타하陀呵陀呵의역어는 소소燒燒이다. 파불파불婆弗婆弗의역어는 파파破破이다. 승가율다이僧柯慄多弭(ⓢsaṃskṛta)의역어는 유위有爲이다. 사하莎呵(ⓢsvāhā.)의역어는 제살생除殺生이다.39)〉’ 문수가 말씀드렸다. ‘고기를 먹을 수 있다면 『상귀경』ㆍ『대운경』ㆍ『지만경』ㆍ『능가경』40) 등의 여러 경전에서 무엇 때문에 모두 끊어야 한다고 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문수에게 말씀하셨다. ‘중생에게 있어서 자비의 힘을 없애고 살해의 뜻을 품게 하니, 이 인연으로 고기를 먹는 것을 끊도록 하였다. 문수사리여, 어떤 중생이 분소의糞掃衣41)를 좋아하면 나는 분소의에 대해서도 그렇게 설할 것이고, 이와 같이 걸식도 또한 그러하여

003_0459_c_01L況菩薩戒有利無犯如維摩詰入諸
003_0459_c_02L酒肆能立其志

003_0459_c_03L
食肉戒第三

003_0459_c_04L
若佛子故食肉一切肉不得食斷大慈
003_0459_c_05L悲性種子一切衆生見而捨去是故一
003_0459_c_06L切菩薩不得食一切衆生肉食肉得無
003_0459_c_07L量罪若故食者犯輕垢罪

003_0459_c_08L
述曰菩薩理應捨自身肉而救物命
003_0459_c_09L而反食他必至於殺故今制也

003_0459_c_10L殊問經制菩薩言若爲己殺不得噉
003_0459_c_11L若肉如林 [146] 已自腐爛欲食得食
003_0459_c_12L欲噉肉三說此呪多咥他 [147] 此云
如是
[148]
003_0459_c_13L摩阿此云無
我無我
阿視婆多阿視婆
003_0459_c_14L此云無壽
命無壽命
那舍那舍此云
失失
陀呵陀
003_0459_c_15L此云
燒燒
婆弗婆弗此云
破破
僧柯慄多6)
003_0459_c_16L [173] 此云
有爲
莎呵此云除
殺生
文殊白言若得
003_0459_c_17L食肉者 [149] 龜經大雲經指鬘經
003_0459_c_18L伽經等諸經何故悉斷佛告文殊
003_0459_c_19L衆生無慈悲力懷殺害意爲此因緣
003_0459_c_20L斷食肉文殊師利有衆生樂糞掃
003_0459_c_21L我說糞掃衣如是乞食亦爾
003_0459_c_22L「新」作「親」{乙}{丙}「受」作「授」{乙}{丙}「授」
003_0459_c_23L作「受」{甲}{乙}{丙}
「也」無{甲}{乙}{丙}」作「糜」
003_0459_c_24L{甲}{乙}{丙}
」作「弭」{甲}{乙}{丙}

003_0460_a_01L그들을 교화하기 위해 나는 두타頭陀42)에 대해서도 그렇게 설할 것이다. 이와 같이 문수여, 중생이 살해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고기를 끊을 것을 설했다. 만약 해치려는 마음을 품지 않고 대자비심으로 일체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면 죄와 허물은 있지 않다.’”43)라고 했다.
“대자비라는 불성의 종자가 끊어져서”라는 것은 고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살생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면 버리고 떠나간다.”라는 것은 매에게 좇기던 비둘기가 추자鶖子(사리불)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갔는데도 아직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거늘,44) 하물며 이것을 먹은 지위에 있는 사람임에랴.
“고기를 먹으면 한량없는 죄를 얻는다.”라고 한 것은, 『일체지광명선인불식육인연경一切智光明仙人不食肉因緣經』45)에서 먹는 것의 과실을 자세히 밝히고,46) (또 말하기를,) “(과거세의) 그 선인이 곧 미륵인데, (그는 세세생생 고기를 먹지 않은 것이며,) 성불했을 때 고기를 먹는 것을 중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제정할 것이라고 했다.”47)라고 한 것과 같다. 자세한 것은 그곳에서 설한 것48)과 같다.

Ⓑ 식오신계 제4 〔4〕(다섯 가지 매운 것을 먹는 일을 하지 마라)

“불자여, 다섯 가지 매운 것인 대산大蒜(마늘)ㆍ혁총革葱(부추와 비슷한 것)ㆍ구총韮葱(파)ㆍ난총蘭葱(달래)ㆍ흥거興渠(나무의 즙) 등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 다섯 가지가 들어간 음식은 어떤 것이라도 먹어서는 안 되니, 고의로 먹으면 경구죄를 범한다.”

다섯 가지 매운 것은 비록 풀이지만 냄새가 좋지 않아서 친근히 하기 어려워 어질고 착한 사람이 피하는 대상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제정했다.
법장 스님이 말하기를, “지금 이 다섯 가지 가운데 대산은 알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구총은 호총胡蔥이고, 난총은 가총家蔥이다’라고 했다. 앞의 세 가지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것이다. 혁총을 『이아』에서는 산총山蔥이라고 했다. 줄기가 가늘고 잎이 크다. 각茖이라는 글자로 써야 하니, 혁革이라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북지北地에 있고, 강남江南에는 없다. 그 흥거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운대芸臺이다’라고 했는데, 아직 그것을 입증하는 글은 보지 못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강남에 있다. 잎은 야산野蒜과 같고, 뿌리와 줄기는 구韮와 같다. 북지에는 없다’라고 했다. 또한 풀이하기를, ‘아위약阿魏藥49)을 범어로 음사하여 흥거興渠(ⓢhiṅgu)라고 한다’라고 했다.”50)라고 했다. 전하는 설이 이와 같다.
이와 같이 다섯 가지 매운 것은, 자신이 중병에 걸렸을 때와 이익이 있을 때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에는 먹을 수 없다.

003_0460_a_01L敎化彼我說頭陀如是文殊若衆生
003_0460_a_02L有殺害心故我說斷肉若能不懷害
003_0460_a_03L大慈悲心爲敎化一切衆生故
003_0460_a_04L有罪過
言斷大慈悲性種子者由食
003_0460_a_05L至殺故言見而捨去者鷹逐之鴿
003_0460_a_06L於鶖子影未解其惶況乎在食之
003_0460_a_07L言食肉得無量罪者如一切智
003_0460_a_08L光明仙人不食肉因緣經中廣顯食之
003_0460_a_09L彼仙人卽是彌勒當成佛時
003_0460_a_10L食肉犯重具如彼說

003_0460_a_11L
食五辛戒第四

003_0460_a_12L
若佛子不得食五辛大蒜革蔥韮蔥
003_0460_a_13L蘭蔥興渠是五種一切食中不得食
003_0460_a_14L若故食者犯輕垢罪

003_0460_a_15L
述曰五辛雖草1) [174] [150] 穢難親賢良所
003_0460_a_16L所以制之
法藏師云今此五中
003_0460_a_17L大蒜家蒜 [151] 有人說韮蔥是胡蔥
003_0460_a_18L蔥是家蔥上三是人間常食革蔥
003_0460_a_19L爾雅云 [152] 山蔥也莖細葉大應爲茖字
003_0460_a_20L革者非也 [153] 北地有江南無其興渠
003_0460_a_21L有說芸臺然未見文有說江南
003_0460_a_22L似野蒜根莖似韮北地所無又釋
003_0460_a_23L阿魏藥梵語名興渠傳說如是
如是
003_0460_a_24L五辛除自重病及有利益餘不得

003_0460_b_01L『문수사리문경』에서 “산蒜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인연이 있으면 먹을 수 있으니, 약과 섞어서 병을 다스리기 위한 용도로 쓰이는 것이라면 먹을 수 있다.”51)라고 했고, 또한 『화엄경』에서 “‘나의 몸 속에 있는 8만 개의 호戶(구멍)에 살고 있는 벌레들을 위해서 먹는다.『정법념처경』에서 〈한 개의 호에 9억 마리의 벌레가 살고 있다〉52)라고 했다. 나의 몸이 안락하면 그들도 또한 안락하다. 나의 몸이 굶주려서 고통스러우면 그들도 또한 굶주려서 고통스럽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보살은 복용하는 음식이 있을 경우 모두 온갖 벌레를 안락하게 하려고 생각할 뿐이고, 그 맛을 탐하지 않는다.”53)라고 한 것과 같다.

Ⓒ 불거교참계 제5 〔5〕(잘못을 공개적으로 거론하여 참회하게 하지 않는 일을 하지 마라)

“불자여, 어떤 중생이든 팔계를 범하거나, 오계를 범하거나, 10계를 범하거나, 금계禁戒를 훼손하거나,54) 칠역죄七逆罪를 짓거나, 팔난八難의 과果를 얻을 행위를 짓거나 하면서 온갖 계를 범하여 죄를 짓는 것을 보면, 참회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보살로서 참회하도록 가르치지 않고 함께 머물고 승중僧衆의 이양을 함께하며, 함께 포살布薩55)을 행하여 동일한 계내의 중승衆僧과 함께 머물면서56) 계를 설하게 해서야 되겠는가. 그 죄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가르쳐서 허물을 참회하게 하지 않으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유가사지론』에서 “보살이, 청청하게 계를 수지하는 유정은 연민하고, 계를 범하여 고통의 과보를 받을 원인이 되는 번뇌를 굴리는 유정은 같지 않게 대하여 혐한嫌恨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방편으로 버리고 이익이 되는 일을 짓지 않으면, 이를 염오에 의한 위범이라 한다.”57)라고 했고, 『유마경』에서 “중생이 번뇌의 병에 걸리면 바로 (그것이) 보살의 병이 된다.”58)라고 한 것과 같다. 이러한즉 보살이, (중생이) 고통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도) 구제하지 않으면, (중생을) 이롭게 하고 즐거움을 주는 도리에 어긋남이 심한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제정했다.
여기에서 “팔계” 등이라고 한 것은 모두 성문계와 보살계에 통하는 것이다. 『유가사지론』에서 “섭률의계는 칠중계이다.”59)라고 했기 때문이고, 『열반경』에서 “무상도無上道를 위해 팔계를 수지한다.”60)라고 했기 때문이다. “금계를 훼손하거나”라고 한 것에서, (“금계”는) 비구대계比丘大戒(구족계)와 보살의 섭률의계이다. “칠역죄”라는 것은 뒤에서 서술한 것과 같다.
“팔난”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팔무가八無暇라고 했다. 삼악취三惡聚(지옥ㆍ아귀ㆍ축생)에 떨어지는 것이고, 북주北洲61)에 태어나는 것이며, 장수천長壽天62)에 태어나는 것이고,63) 선천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나 선천적으로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며, 세간의 지혜에만 밝고 총명한 사람64)으로 태어나는 것이고,65) 부처님께서 출현하시기 전이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태어나는 것이다. 그것(팔난)은 불도를 닦을 겨를이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가’라고 한다.

003_0460_b_01L如文殊問經云不得噉蒜若有因
003_0460_b_02L緣得噉若合藥治病得用又華嚴云
003_0460_b_03L我身中有八萬戶2) [175] 正法念經云
一戶九億

003_0460_b_04L身安樂彼亦安樂我身飢苦彼亦
003_0460_b_05L飢苦是故菩薩有所服食皆爲諸
003_0460_b_06L3) [176] 欲令安樂不貪其味

003_0460_b_07L
不擧敎懺戒第五

003_0460_b_08L
若佛子見一切衆生犯八戒五戒十
003_0460_b_09L毁禁七逆八難一切犯戒罪
003_0460_b_10L敎懺悔而菩薩不敎懺悔共住同僧
003_0460_b_11L利養而共布薩一衆住說戒而不擧其
003_0460_b_12L敎令悔過者犯輕垢罪

003_0460_b_13L
述曰如瑜伽說菩薩憐愍淨戒有情
003_0460_b_14L不如犯戒於苦因轉若由嫌恨方便
003_0460_b_15L棄捨不作饒益是染違犯維摩經云
003_0460_b_16L衆生煩惱病卽爲菩薩病是卽菩薩
003_0460_b_17L不救苦因違利樂深故今制也

003_0460_b_18L八戒等皆通聲聞菩薩戒也瑜伽論
003_0460_b_19L攝律儀戒七衆戒故涅槃經云
003_0460_b_20L爲無上道受八戒故言毁禁者
003_0460_b_21L丘大戒及以菩薩攝律儀戒七逆如
003_0460_b_22L
八難者有說八無暇也謂三惡
003_0460_b_23L北洲長壽天生盲生聾世智4)
003_0460_b_24L [177] 佛前佛後彼無修道故名無暇

003_0460_c_01L또한 ‘난’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과보로서 얻는 장애로서, 비록 (그 자체는) 죄를 거론하여 참회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인因 가운데 과果의 이름을 설한 것이다. 이 가운데 10악을 행하면 악취난惡趣難을 초래하고, 세속의 선을 닦으면 북주에 태어나며, 삿된 선정을 행하면 장수천의 과보를 감하고, 법을 비방하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나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태어나며, 삿된 지혜를 익히면 세간의 지혜에만 밝고 총명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삼보를 공경하지 않으면 부처님께서 출현하시기 전이나 이후에 태어난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팔난’은) 13난十三難66) 가운데 오역죄五逆罪를 제외한 것이니, 그 다섯 가지는 칠역죄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비록 대략적인 숫자를 들은 것일지라도 비구니를 오염시킨 것67) 등을 취한다.”라고 했다. 전하는 설이 이와 같다.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한 것은, 다섯 가지 덕을 갖추지 못한 이는 제외하고 말한 것이다.68) 혹은 (그렇게 했을 때) 도리어 허물을 낳는다면 그 죄를 비록 거론하지 않는다고 해도 위범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유가사지론』에서 “위범하지 않는 경우란 다음과 같다. 그가 다스려질 수 없음을 알았거나, 함께 말할 수 없는 사람임을 알았거나, 때를 기다려야 함을 관찰하였거나, 이것으로 인해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했거나, 승중이 어지러워질 것을 관찰했거나, 그가 맹렬하고 날카롭게 부끄러워하여 다시 청정해질 것을 알았거나 하여 꾸짖거나 벌을 주어 다스리거나 쫓아내거나 하지 않았으면 모두 위범함이 없다.”69)라고 했다.

(C) 불법을 우러러 닦는 문

Ⓐ 주불청법계 제6 〔6〕(처소에 머물면서 설법을 요청하지 않는 일을 하지 마라)

“불자여, 대승의 법사로서 대승의 가르침 속에서 배움을 같이하고 견해를 같이하며 실천을 같이하는 사람이, 승방僧坊이나 사택舍宅(일반 주택)이나 성읍城邑으로 와서 들어오는 것을 보면, 백 리 길을 온 분이거나 천 리 길을 온 분이거나 바로 일어나서 오는 것을 맞이하고 가는 것을 배웅해야 한다. 예배 드리고 공양하면서 날마다 세 때에 공양하되, 하루에 금 세 냥에 해당하는 음식으로 온갖 종류의 맛난 음식을 만들어 드리고, 평상과 의약품으로 법사에게 공양하는 것에 힘쓰며,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공급해야 한다. 항상 법사에게 하루 세 때에 설법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날마다 세 때에 예배하면서 분노하는 마음이나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한다. 법을 위해서는 몸을 소멸시키는 일도 해야 할 것일진대, 법을 요청하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하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003_0460_c_01L亦名爲難彼是報障雖非擧懺
003_0460_c_02L彼因中說果名也此中十惡招惡趣
003_0460_c_03L世善生北洲邪定感長壽謗法生
003_0460_c_04L盲聾邪智得聰*辯不敬三寶佛前
003_0460_c_05L後生有說十三難中除五逆罪
003_0460_c_06L彼五入七逆中故雖擧大數取汙尼
003_0460_c_07L傳說如此
言犯輕垢罪者除無
003_0460_c_08L五德或反生過彼雖不擧無違犯
003_0460_c_09L故瑜伽論云無違犯者若了知彼
003_0460_c_10L不可療治不可與語若觀待時
003_0460_c_11L觀因此5) [178] [154] 亂衆知彼猛利慚愧還
003_0460_c_12L而不呵責治罰6) [179] 皆無違犯

003_0460_c_13L
住不請法戒第六

003_0460_c_14L
若佛子見大乘法師大乘同學同見同
003_0460_c_15L來入僧坊舍宅城邑若百里千里來
003_0460_c_16L卽起迎來送去禮拜供養日日三
003_0460_c_17L時供養日食三兩金百味飮食牀座
003_0460_c_18L醫藥供事法師一切所須盡給與之
003_0460_c_19L常請法師三時說法日日三時禮拜
003_0460_c_20L生瞋心患惱之心爲法滅身請法7)
003_0460_c_21L [180] 若不爾者犯輕垢罪

003_0460_c_22L「臰」作「臭」{甲}「蟲」作「虫」{甲}{乙}{丙}「蟲」
003_0460_c_23L作「蠱」{甲}{乙}{丙}
「辯」作「辨」次同{甲}{乙}{丙}
003_0460_c_24L「鬬」作「鬪」{甲}
「驅」作「駈」{甲}「不懈」無
003_0460_c_25L{甲}

003_0461_a_01L
모든 부처님께서 스승으로 삼는 것이 이른바 법이니, 지혜를 낳고 열반을 증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교경론』에서 “지혜라는 것은 생사의 바다를 건네 주는 견고한 배이고, 무명의 어두운 밤을 밝혀 주는 밝은 등불이며, 모든 병든 이의 훌륭한 약이고, 번뇌의 나무를 베어내는 예리한 도끼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문혜ㆍ사혜ㆍ수혜로 스스로 증익하라.”70)라고 했다. 보살은 이치상 몸을 소멸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오히려 (법을) 구해야 할 것이거늘, 도리어 가볍게 여기어 게을리하면 위범함이 이에 깊어진다. 그러므로 지금 제정했다.
“승방”이라는 것은 출가자를 위해 지은 것이고, “사택”이라는 것은 재가자가 머무는 곳이며, “성읍”이라는 것은 국왕 등71)이 머무는 곳이다. “날마다 세 때에”라는 것은 진시辰時(오전7~9시)에 해당하는 아침에 (소식小食을 공양하고,) 재시齋時(정찬을 먹는 시간)에 (정식正食을 공양하며, 나머지 시간에는) 비시약非時藥을 (공양하는 것이다.)72) “‘하루에 금 세 냥에 해당하는 음식으로”라는 것은 소중한 보배도 또한 아끼지 말아야 함을 말한 것이다. 왜냐하면 성스럽지 않은 재물을 보시하여 성스러운 재물을 얻기 때문이다. 두 재물의 차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 『유가사지론』에서 설한 것73)과 같다.
“항상 법사에게 하루 세 때에 설법해 줄 것을 요청하고”라는 것은, 만약 그 법사가 지혜와 실천이 자신보다 뛰어나면 하루의 처음의 때와 중간의 때와 나중의 때74)에 설법을 요청해야 하는 것이다. 설법을 청하기 때문에 어업語業의 선을 얻고, 세 때에 예경하기 때문에 신업身業의 선을 얻으며, 분노하는 마음 등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의업意業의 선을 얻는다.
“법을 위해서는 몸을 소멸시키는 일도 해야 할 것일진대, 법을 요청하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반 수의 게송을 구하기 위해서 영혼을 설산雪山에 침몰시킨 것75)과 같은 것이니, 그 일이 한 가지가 아니다. 병에 걸리는 것 등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경우와 상대방이 하열하고 자신이 뛰어날 경우에는 청하지 않아도 어긋남이 없다.

Ⓑ 불능유학계 제7 〔7〕(설법처를 찾아가서 배우지 않는 일을 하지 마라)

“불자여, (승단에 속한 곳이든 세속에 속한 곳이든) 어느 곳이든지 비니毗尼76)를 설한 경ㆍ율77)을 강의하는 곳이 있거나, (세속에 속한 곳인) 큰 주택 가운데 법을 강의하는 곳이 있으면, 처음 발심하여 배움을 시작한 보살은 경서經書와 율서律書를 지니고 법사의 처소에 가서 듣고 받아들이며 자문해야 한다. (승단에 소속된 곳인) 숲속 나무 밑이거나 승지僧地(승단에 소속된 지역)의 방이든, 일체의 설법처에 모두 가서 듣고 받아들여야 한다.78) 만약 그곳에 가서 듣고 받아들이며 자문하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온갖 행이 하나의 문으로 귀입하니, 이른바 뜻을 얻는 것이다. 뜻을 얻어서 행하면

003_0461_a_01L
述曰諸佛所師所謂法也以能生
003_0461_a_02L證涅槃故遺敎云智慧者度生
003_0461_a_03L死海牢船無明闇夜明燈一切病者
003_0461_a_04L良藥伐煩惱樹利斧是故汝等以聞
003_0461_a_05L思修慧而自增益菩薩理應滅身1) [181] [155]
003_0461_a_06L而反輕慢違犯乃深故今制也

003_0461_a_07L僧坊者制出家也舍宅在家也
003_0461_a_08L邑國王等也日日三時者2) [156] [182]
003_0461_a_09L齋時非時藥等日食三兩金者
003_0461_a_10L重之寶亦勿惜之何者施非聖財
003_0461_a_11L得聖財故二財差別廣如瑜伽

003_0461_a_12L請法師三時說法者若彼法師慧行
003_0461_a_13L勝己日初中後應請說法以請說
003_0461_a_14L故語業善三時禮故身業善不生瞋
003_0461_a_15L等意業善言爲法滅身請法者如求
003_0461_a_16L半偈魂沈雪山其事非一有病等
003_0461_a_17L彼劣我勝不請無違

003_0461_a_18L
不能遊學戒第七

003_0461_a_19L
若佛子3) [183] 切處4) [184] 毗尼經律大宅
003_0461_a_20L舍中有講法處是新學菩薩應持經
003_0461_a_21L律卷至法師所聽受諮問若山林樹
003_0461_a_22L僧地坊中一切說法處悉至聽受
003_0461_a_23L若不至彼聽受者犯輕垢罪

003_0461_a_24L
述曰萬行一門所謂得意得意而

003_0461_b_01L옳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처음 발심하여 배움을 시작한 보살은 일을 마주하여 알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이치상 응당 두루 찾아다니면서 배워서 성인의 행을 이루어야 하니, 『계경』에서 “설령 온 세계가 화염에 휩싸일지라도 기필코 헤쳐 나가 법을 듣고 반드시 불도佛道를 이루어 생사의 세계를 떠도는 이들을 널리 구제해야 하네.”79)라고 한 것과 같다. 그 이유는 (『유가사지론』) 권79에서 “보리는 지혜를 체로 삼는다. 지혜는 나머지 일체의 바라밀다를 인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혜에서 (바른 이치에 위배되는) 삿된 행이 일어날 때, 보살은 저 보리와 보리를 인발할 수 있는 법에 모두 삿된 행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야 한다.”80)라고 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보살은 몸을 가볍게 여기고 법을 무겁게 여긴다. 무엇 때문인가.
게송으로 말한다.

지혜는 온갖 선행에 있어서
배의 노를 잡는 것과 같다네.
백천 명이나 되는 맹인이 있어도 길을 잃어버리지만
한 명의 눈 밝은 사람만 있으면 제 길을 찾을 수 있는 것과 같다네.

만약 이와 같다면 무엇 때문에 『화엄경』에서 게송으로 말하기를, “비유컨대 가난한 사람이 종일토록 남의 보배를 세어도 자신은 반 전錢의 몫도 없는 것처럼 다문多聞(많이 듣는 것) 또한 이와 같다네.”81)라고 한 것인가?82)
그것은 단지 듣는 것만을 구경으로 삼는 것을 차단한 것이고, 다문하여 성스러운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차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83) 『유가사지론』에서 게송으로 말하기를, “다문에 의해 법을 알고, 다문에 의해 악을 멀리하며, 다문에 의해 의미가 없는 것을 버리고, 다문에 의해 열반을 얻는다네.”84)라고 한 것과 같다.
“비니毗尼”라고 한 것은 조복調伏이라 의역하니, 삼업의 악이 타오르는 것을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듣고 받아들이며 자문해야 한다.”라는 것은, 『유가사지론』 권30에서 “처음 업을 닦는 이는 의미가 있고 이익이 되는 경지를 증득하기 위해 먼저 네 가지 대상에 편안히 머물러 정념正念하고 그렇게 한 후에 청문한다. 무엇을 네 가지 대상이라 하는가. 간략하게 게송으로 섭수하여 말한다.85) 시기하지 않는 것이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며, 자신의 능함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고, 자신과 타인의 선근을 안립하는 것이니, 이렇게 하고 나서야 법사에게 청문한다네.”86)라고 했고, (『유가사지론』) 「보살지」에서 “교만한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에 의해 가서 듣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염오에 의한 위범이다. 나태하여 그렇게 한 것이라면 염오에 의한 위범이 아니다. 위범이 성립되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으니, 병에 걸렸거나, 기력이 없거나, 전도된 가르침을 설하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그가 설하는 것이 여러 차례 이미 들은 것임을 알고 있었거나,

003_0461_b_01L無非是故新學菩薩觸事無知
003_0461_b_02L理應遊學以成聖行如契經言設滿
003_0461_b_03L世界火必過要聞法 [157] 當成佛道
003_0461_b_04L廣濟生死流所以然者如七十九云
003_0461_b_05L無上 [158] 菩提以慧爲體慧能引發所餘
003_0461_b_06L一切波羅蜜多是以 [159] 於慧起邪行時
003_0461_b_07L當智 [160] 菩薩於彼菩提及能引 [161] 皆起
003_0461_b_08L邪行
是故菩薩輕身重法何者

003_0461_b_09L
慧於者善行如船楫所持百千
003_0461_b_10L盲失路由一眼得存
若爾何故
003_0461_b_11L華嚴頌曰譬如貧窮人日夜數他寶
003_0461_b_12L自無半錢分多聞亦如是彼但爲
003_0461_b_13L遮聞爲究竟不遮多聞聖慧本故
003_0461_b_14L瑜伽頌5) [185] 多聞能知法多聞能遠
003_0461_b_15L多聞捨無義多聞得涅槃
言毗
003_0461_b_16L尼者此云調伏能止三業惡熾然故
003_0461_b_17L聽受諮問者瑜伽三十云始修業者
003_0461_b_18L爲證義利先應四處安住正念然後
003_0461_b_19L請問何等四處略攝頌曰

003_0461_b_20L不嫉無憍慢非爲顯自能

003_0461_b_21L安立自他善爾乃請法師

003_0461_b_22L菩薩地云慢心嫌心恚心不往聽受
003_0461_b_23L是染違犯6) [186] 惰不染無違犯者
003_0461_b_24L病無力若知倒說及彼所說數已

003_0461_c_01L설법자의 마음을 보호하려고 했거나, 나머지 선을 부지런히 닦으려고 했거나 하는 (원인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 경우이다.)”87)라고 했다.

Ⓒ 배정향사계 제8 〔8〕(바른 가르침을 등지고 삿된 가르침을 향하는 일을 하지 마라)

“불자여, 마음으로 대승의 상주하는 이치를 담은 경ㆍ율을 등지고 부처님의 교설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승성문二乘聲聞과 외도의 악견惡見으로 인해 시설된 일체의 금계와 삿된 견해를 담은 경ㆍ율을 수지하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열반경』에서 “보살은 이승도를 두려워하기를 목숨을 아까워하는 이가 몸을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이 한다.”88)라고 했다. 대승을 버리고 소승을 향하는 것은 보살도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정해야 하는 것이다.

마음으로 대승을 등지면 (이미 10중계 가운데 열 번째인 훼방삼보계를 위범하여) 계를 잃는 것인데, 어찌 경계를 범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인가?
여기에서는 (대승 가운데에도) 일부의 가르침을 비방하는 것을 말한 것이고, 대승의 가르침을 전부 등지는 것을 말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곧 (『유가사지론』) 「보살지」에서 “(보살은 심오한 가르침을 듣고 믿고 이해하지 못하면, 억지로라도 믿고 받아들이면서, ‘내가 착하지 않고 지혜의 눈이 없어서 이렇게 여래의 은밀한 가르침을 비방하였다’라고 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은밀한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고 여래를 우러러 받들면 비록 믿고 이해하지 않더라도 위범함이 없는 것이다.”89)라고 했다.
“상주하는 이치를 담은 경ㆍ율”이라고 한 것에서 “상주하는 이치”는 소전所詮(언어에 의해 드러나는 것)이고, “경ㆍ율”은 능전能詮(언어)이다. 또한 삼세의 부처님께서 한 가지로 설한 것이고 한 가지로 행한 것이어서 바뀌는 일이 없기 때문에 (“상주하는 이치를 담은 경ㆍ율”이라고 한 것이다.) 그 이승이 법공法空을 비방하는 것 등과 같은 것을 “삿된 견해”라고 한다.

(D) 중생을 구호하는 문

Ⓐ 불첨병고계 제9 〔9〕(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보살피지 않는 일을 하지 마라)

“불자여, 모든 병에 걸린 사람을 보면 공양하기를 부처님과 다름없이 해야 한다. 여덟 가지 복전 중 간병이라는 복전이 가장 훌륭한 복전이다. 부모와 사승師僧과 제자가 병이 들어 온갖 감각기관이 온전하지 못하고 온갖 병으로 고통을 받으면 모두 공양하여 병이 낫도록 해 주어야 한다. 보살로서 분노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에 승방이나 성읍ㆍ광야ㆍ산림ㆍ도로道路에 이르기까지 병든 이를 보고도 구제하지 않으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003_0461_c_01L所聞若護說者心若勤修餘善

003_0461_c_02L
背正向邪戒第八

003_0461_c_03L
若佛子心背大乘常住經律言非佛說
003_0461_c_04L而受持二乘外道惡見一切禁戒邪見經
003_0461_c_05L律者犯輕垢罪

003_0461_c_06L
述曰涅槃經云菩薩怖二乘道
003_0461_c_07L惜命者怖畏捨身棄大向小逆菩薩
003_0461_c_08L故須制也
心背大乘失戒
003_0461_c_09L此謗別敎非總背故卽菩薩
003_0461_c_10L若不誹謗仰推如來雖無信解
003_0461_c_11L而無違犯也
言常住經律者常住所
003_0461_c_12L經律能詮又三世佛同說同行
003_0461_c_13L無改易故若其二乘謗法空等名爲
003_0461_c_14L邪見

003_0461_c_15L
不瞻病苦戒第九

003_0461_c_16L
若佛子見一切疾病人7) [187] 應供養
003_0461_c_17L佛無異八福田中看病福田第一福田
003_0461_c_18L若父母師僧弟子病諸根不具百種病
003_0461_c_19L8) [188] 皆養令差而菩薩以瞋恨心9) [189]
003_0461_c_20L至僧坊中城邑曠野山林道路中
003_0461_c_21L病不10) [190] 犯輕垢罪

003_0461_c_22L「上」作「尙」{甲}{乙}{丙}「旦」作「且」{甲}「一」
003_0461_c_23L上有「見」{甲}
「講」下有「法」{甲}「曰」作「言」
003_0461_c_24L{甲}{乙}{丙}
「嬾」作「懶」{甲}{乙}{丙}「常」無{甲}
003_0461_c_25L「惱」無{甲}
「乃」作「不」{甲}「救」下有「濟」{甲}

003_0462_a_01L
보살은 대비를 내어 고통을 뽑아내는 것을 바른 것으로 삼으니, 병이 들었는데도 구제하지 않으면 힐난의 대상으로서 이것을 넘어서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구제하지 않을 경우 죄가 되는 것이라고 제정하였으니, 병든 이를 돌보는 것은 곧 목숨을 보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양하기를 부처님과 다름없이 해야 한다.”라고 한 것은, 부처님은 공경할 만한 것의 궁극이고, 병든 이는 불쌍하게 여길 만한 것의 지극함이다. 공경함과 슬퍼함이 비록 다르지만 변제(지극함)라는 뜻은 동일하기 때문에 “다름없이”라고 했다.
“여덟 가지 복전”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첫째는 광야의 길가에 좋은 우물을 만드는 것이고, 둘째는 물길에 다리를 놓는 것이며, 셋째는 험한 길을 평탄하게 다스리는 것이고, 넷째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섬기는 것이며, 다섯째는 사문을 공경하는 것이고, 여섯째는 병든 사람을 공양하는 것이며, 일곱째는 위험과 재앙에 빠진 이를 구제하는 것이고, 여덟째는 무차회無遮會90)를 시설하는 것이다.”라고 했다.법장 스님이 말하기를, “성인의 가르침에서 아직 보지 못했다.”라고 했다.91)
지금 해석한다. 첫째는 부처님이고, 둘째는 성인이며, 셋째는 화상和上92)이고, 넷째는 아사리阿闍梨(闍)93)이며, 다섯째는 중승衆僧이고, 여섯째는 아버지이며, 일곱째는 어머니이고, 여덟째는 병든 사람이다. 어째서 그러한 줄 아는 것인가. 곧 뒤의 글에서 “여덟 가지 복전에 있어서도 (그러하니, 곧) 여러 부처님과 성인과 낱낱의 스승과 승중僧衆과 어머니와 아버지와 병자”94)라고 했기 때문이다.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한 것은, 『유가사지론』에서 “(병에 걸린 사람을 보고도) 혐오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에 의해서 (돌보지 않았다면) 염오에 의한 위범이다. 만약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말미암아서 (돌보지 않았다면) 염오에 의한 위범이 아니다. 위범이 아닌 것은 자신이 병이 있거나, 기력이 없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신 해 줄 것을 요청했거나, 병자가 의지할 곳이 있고 믿을 만한 곳이 있음을 알았거나, 병자가 (스스로 힘이 있어서) 자신을 돌볼 수 있음을 알았거나, 그가 오랫동안 병을 앓아서 스스로 지탱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뛰어난 선품을 닦기 위해서이거나, (닦은 선품을 호지하여) 잠시도 결여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이거나, 스스로 둔한 근기여서 선정과 지혜를 닦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서이거나, 앞서 다른 사람에게 돌보는 일을 할 것을 약속했거나 했을 경우에 그렇게 한 것이다. 병자에게 대해서 하는 것과 같이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돕는 사람이 되어 그 고통을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그러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95)라고 했다.

Ⓑ 축살생구계 제10 〔10〕(살아 있는 것을 죽이는 데 쓰이는 도구를 비축하는 일을 하지 마라)

“불자여, 비축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칼ㆍ지팡이ㆍ활ㆍ화살ㆍ창ㆍ도끼ㆍ싸움에 쓰는 도구96)와 나쁜 용도로 쓰는 그물97)과 살생의 용도로 쓰이는 용기容器98)가 있으니, 이 모든 것을 비축하지 말아야 한다.99)

003_0462_a_01L
述曰菩薩大悲拔苦爲義病而無
003_0462_a_02L難莫過斯焉是以不救制之爲罪
003_0462_a_03L以其看病卽施命故
言供養如佛無
003_0462_a_04L異者佛爲可敬之極病是可愍之至
003_0462_a_05L敬悲雖異邊際義同故無異也
003_0462_a_06L福田者有人言一造曠野 [162] 美井
003_0462_a_07L水路橋樑 [163] 三平治1) [191] [164] 四孝事父
003_0462_a_08L五供養沙門六供養病人七救
003_0462_a_09L2) [192] [165] 八設無遮會法藏師云
未見聖敎
今解
003_0462_a_10L一佛二聖人三和上四闍棃五衆
003_0462_a_11L六父七母八病人以何知然
003_0462_a_12L卽下文云八福田諸佛聖人一一師
003_0462_a_13L父母病人故
言犯輕垢罪者瑜伽
003_0462_a_14L論云若嫌恚心是染違犯若由懈
003_0462_a_15L非染違犯無違犯者若自有病
003_0462_a_16L若無氣力若傳 [166] 請他若知病者有依
003_0462_a_17L有怙若知病者自能 [167] 供事若了知彼
003_0462_a_18L長病所觸堪自支持若修勝善
003_0462_a_19L無間缺若自知鈍難修定慧若先
003_0462_a_20L許餘爲作供事如於病者於有苦等 [168]
003_0462_a_21L爲作助伴欲除其苦當知亦爾

003_0462_a_22L
畜殺生具戒第十

003_0462_a_23L
若佛子不得畜一切刀杖弓箭鉾斧3) [193]
003_0462_a_24L戰之具及惡網羅殺生之器一切不得

003_0462_b_01L보살은 부모를 살해한 사람에 이르기까지도 오히려 보복을 하지 말아야 하거늘 하물며 일체의 중생을 죽여서야 되겠느냐. 고의로 칼과 지팡이를 비축한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보살은 유정에게 이익이 되는 물건을 모아야 할 것인데, 살생하는 도구를 비축하면 불쌍히 여겨 구제하는 것에 매우 어긋나기 때문에 제정해야 하는 것이다.
“부모를 살해한 사람에 이르기까지도 오히려 보복을 하지 말아야 하거늘”이라는 것은, (부모가 살해당한 것은) 그(부모)가, 자신이 과거에 지은 업의 과보를 돌려받은 것이어서 인과의 법이 그러한 것일 뿐이니, 화를 내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며, 만약 화를 내면 자신을 해칠 뿐이고 이익 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라는 것은, 정법을 호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곧 위범이 없는 것이니, 『열반경』에서 “(국왕ㆍ대신大臣 등의) 재가신자(우바새)가 법을 수호하기 위하여 기장器仗(전쟁에 사용하는 무기)을 수지하는 것을 허락한다.”100)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열 가지 계를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이니,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지닐 것이다.”

뒤의 「육품六品」101)에서 자세히 밝힐 것이다.

B) 두 번째 열 가지 계

(A) 자신의 선善을 보호하는 문

이하의 열 가지 계는 나누어서 두 문을 이룬다. 처음의 네 가지는 자신의 선을 보호하는 문이고, 나중의 여섯 가지는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섭수하는 문이다. 문장과 같으니 알 수 있을 것이다.

Ⓐ 통국사명계 제1 〔11〕(국사가 되어 두 나라의 명령을 전달하는 일을 하지 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자여, 이양을 위해서거나 나쁜 마음 때문에 국사가 되어 두 나라의 명령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通國使命)102) 군대의 진영을 설치하여 두 나라의 군대가 만나게 하고, 대중(師)을 선동하여(興) 서로 싸우도록 하여 한량없는 중생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보살은 군대에 들어가 왕래해서도 안 되는 것이거늘, 하물며 고의로 나라를 해롭게 하는 일을 해서야 되겠는가. 고의로 이러한 일을 하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보살은 이치상 모든 어긋남과 싸움을 화해시켜야 하거늘, 국사가 되어 두 나라의 명령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서로 살해하게 하면 보살도에 어긋나기 때문에 지금 제정한 것이다. 만약 (이들을) 조복시켜서 오랫동안 서로 살해하던 일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두 나라에 들어간 것이라면 이치상 위범함이 없는 것이다. “흥興”이라는 것은 선동하는 것이고, “사師”라는 것은 대중이다.

Ⓑ 뇌타판매계 제2 〔12〕(남을 괴롭히면서 판매하는 일을 하지 마라)

“불자여, 고의로 양인良人103)ㆍ노비ㆍ육축六畜을 판매하며, 시장에서 관재棺材ㆍ

003_0462_b_01L而菩薩乃至殺父母尙不加報況殺
003_0462_b_02L一切衆生若故畜刀杖者犯輕垢罪

003_0462_b_03L
述曰菩薩應聚利有情物而畜殺具
003_0462_b_04L深違愍濟故須制也乃至殺父母尙
003_0462_b_05L不加報者以彼還受自宿業果因果
003_0462_b_06L法爾不應瞋故若瞋自害無所益
003_0462_b_07L言犯輕垢罪者若護正法卽無
003_0462_b_08L違犯涅槃經中在家護法聽持4) [194]
003_0462_b_09L

003_0462_b_10L
如是十戒應當學敬心奉持下六品
003_0462_b_11L當廣明

003_0462_b_12L
自下十戒分爲二門初四護自善門
003_0462_b_13L後六護攝他門如文可解

003_0462_b_14L
通國使命戒第一

003_0462_b_15L
佛言佛子不得爲利養惡心故通國
003_0462_b_16L使命軍陣合會興師相伐殺無量衆
003_0462_b_17L而菩薩不得入軍中往來況故作國
003_0462_b_18L若故作者犯輕垢罪

003_0462_b_19L
述曰菩薩理應和諸違諍而通國使
003_0462_b_20L相殺害違菩薩道故今制也
003_0462_b_21L爲調伏止長相殺入國理應無犯
003_0462_b_22L者起也師者衆也

003_0462_b_23L
惱他販賣戒第二

003_0462_b_24L
若佛子故販賣良人奴婢六畜市易棺

003_0462_c_01L판목板木ㆍ주검을 담는 도구104)를 교역해서야 되겠느냐. 오히려 자신이 짓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하거늘 하물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해서야 되겠는가. 만약 고의로 스스로 그렇게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한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유정을 판매하는 것은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이별하는 것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는 것이고, 시장에서 관재를 교역하는 것은 반드시 사람의 죽음을 구하는 것이니, 하천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이것을 넘어서는 것이 없다. 죄를 짓지 않고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것이 세간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보살이 이러한 일을 범하면 곧 죄가 되는 것이라고 제정했다.
“육축”이라는 것은, 『주례』105)에서 “소ㆍ말ㆍ개ㆍ양ㆍ돼지ㆍ닭을 ‘여섯’으로 삼는다.”라고 했다. 이치의 실상에 나아가면 일체의 축생에 통한다. “하물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해서야 되겠는가.”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을 최상의 것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사례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견준 것이다. 하천한 직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바르게 판매하는 것은 출가자에게는 제지했지만 재가자에게는 허락했다. 『우바새계경』에서 “재가신자는 재물을 얻으면 네 부분으로 나누어야 한다. 한 부분은 부모와 처자를 공양하고, 두 부분은 법대로 판매하며, 나머지 한 부분은 (사용처가 생길 때까지) 저장해 둔다.”106)라고 한 것과 같다.

Ⓒ 무근방훼계 제3 〔13〕(근거도 없이 비방하는 일을 하지 마라)

“불자여, 악한 마음 때문에 근거도 없으면서 다른 양인良人과 착한 사람107)과 법사와 은사 스님과 국왕과 귀한 사람을 비방하여 칠역죄와 10중계를 범했다고 말해서야 되겠느냐? 부모와 형제 등의 육친六親에게 효순하는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을 내어야 하거늘, 도리어 다시 역해逆害를 가하여 타불여의처墮不如意處108)를 받게 한다면, 이는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현명한 사람과 착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적대시하는 것은 곧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니, 일체의 악법이 여기에서 생겨난다. 부처님의 종자를 이어받아 융성하게 함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 그러므로 제정해야 하는 것이다.
(상대방을) 이익 되게 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악한 마음”이라고 했다.109) 세 가지 근거110)를 여의었기 때문에

003_0462_c_01L5) [195] [169] 木盛死之具6)尙不應自作況敎
003_0462_c_02L人作 [196] 若故自作敎人作者犯輕垢罪

003_0462_c_03L
述曰販賣有情他別爲樂市易棺
003_0462_c_04L必求人死下賤活命無過此焉
003_0462_c_05L無罪命緣世間多有故制菩薩犯
003_0462_c_06L卽爲罪
言六畜者周禮云牛馬犬
003_0462_c_07L羊豕雞爲六理實通於一切畜生
003_0462_c_08L敎人作者以利他爲最故擧自況他
003_0462_c_09L除下賤業餘正販賣制道開俗
003_0462_c_10L優婆塞戒經云在家人得財應作四
003_0462_c_11L一分供養父母妻子二分如法販
003_0462_c_12L餘一分藏積

003_0462_c_13L
無根諦毁戒第三

003_0462_c_14L
若佛子以惡心故無事謗他良人善人
003_0462_c_15L法師師僧國王貴人言犯七逆十重
003_0462_c_16L父母兄弟六親中應生孝順心慈悲心
003_0462_c_17L而反更加於逆害墮不如意處者犯輕
003_0462_c_18L垢罪

003_0462_c_19L
述曰輕拒賢善卽是無愧一切惡
003_0462_c_20L從此而生紹隆佛種之所不宜
003_0462_c_21L故須制也
無利益心故言惡心
003_0462_c_22L「險」作「嶮」{甲}{乙}{丙}「死」作「厄」{甲}{乙}{丙}
003_0462_c_23L
「鬬」作「鬪」{甲}「仗」作「伏」{甲}{乙}{丙}「版」
003_0462_c_24L作「板」{甲}
「尙不應自作况敎人作」無{甲}

003_0463_a_01L“근거도 없으면서”라고 했다. 여기에서는 근거도 없으면서 비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상대방을 함몰시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경죄로 제정했다. 그런데 성문계에서는 근거도 없으면서 비방하는 것은 중죄이고, 실제 일어난 것에 의거하여 비방하면 경죄이다. (보살의) 타인을 중시하는 행과 (성문의) 자신을 중시하는 행(이라는 목적의 차이에 의해 동일하게 근거가 없는 것을 비방했어도, 보살은 경죄이고 성문은 중죄가 되어서) 경죄와 중죄에 통한다.111)
세속에서 말하기를,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다한다.”112)라고 했는데, 바로 그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양인”이다. 자신의 선을 (제자에게) 베풀어 주면 그가 바로 스승이다. 몸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왕의 명령에 의한 것이다. 덮고 길러 주는 것은 어버이의 은혜이다. “육친”이라는 것은 아버지ㆍ어머니ㆍ큰아버지ㆍ작은아버지ㆍ손위형제ㆍ손아래형제를 “육”이라 한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 것은 보살의 근본행이니, 죽는 일이 있더라도 오히려 버리지 않아야 하거늘, 도리어 해치는 일을 해서야 되겠는가.
(『대방편불보은경』에서)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전생에) 기러기왕이었을 때 5백 마리의 기러기를 이끌고 남쪽으로 날아갔다. 그때 기러기왕이 사냥꾼이 쳐 놓은 그물에 떨어졌다. 그때 한 마리의 기러기가 슬프게 울다가 피를 토하면서도 배회하며 떠나지 않았다. 그때 사냥꾼은 활을 당겨 (그를) 쏘려고 했으나 (그는) 활과 화살을 피하지 않고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는 곧바로 양 날개를 저어서 기러기왕이 있는 곳에 몸을 던졌다. 5백 마리의 기러기도 허공을 배회하면서 또한 떠나지 않았다. 그때 사냥꾼은 이 한 마리의 기러기를 보고 바로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내어 (기러기왕을) 바로 풀어 주었다. 그 한 마리의 기러기는 곧 (지금의) 아난이다. (지금) 아사세왕이 비록 취한 코끼리를 풀어서 (부처님을 해치도록 유도했으나 아난은) 사모하는 마음을 내어 세존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지금) 5백 명의 아라한도 허공에 올라가 (5백 마리의 기러기가) 옛날에 했던 것처럼 (배회하면서 떠나지 않았다.)’”113)라고 한 것과 같다. 이미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부처님(至人)께서 칭찬하셨으니, 보살이 은혜를 등지면 죄가 된다고 제정한 것이다.

Ⓓ 방화손생계 제4 〔14〕(불을 질러서 살아 있는 것을 손상시키는 일을 하지 마라)

“불자여, 나쁜 마음으로 큰 불을 질러서 산림과 광야를 태우되, 4월에서 9월 사이에 불을 질러서야 되겠느냐. 또한 다른 사람의 집과 성읍과 승방과 밭과 나무, 그리고 귀신의 소유물과 나라의 재산 등과 같은 일체의 주인이 있는 물건을 태워서야 되겠느냐. 고의로 태워서는 안 되는 것이니, 고의로 태운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003_0463_a_01L三根故亦言無事此無根謗不能
003_0463_a_02L陷沒故於利他制爲輕罪其聲聞戒
003_0463_a_03L無根謗重謗實爲輕於彼自行通輕
003_0463_a_04L重故俗云士爲知己者用其知己者
003_0463_a_05L良人也施我之善其師也護身財
003_0463_a_06L王之敎也蒙覆養者親之恩也
003_0463_a_07L言六親者父母伯叔兄弟爲六知恩
003_0463_a_08L報恩菩薩本行死尙不辭而生反
003_0463_a_09L
如說世尊1) [197] [170] 王時將五百*雁
003_0463_a_10L向南飛之爾時*雁王墮獵師網
003_0463_a_11L有一*雁悲鳴吐血徘徊不去爾時
003_0463_a_12L彎弓欲射不避弓矢目不暫捨
003_0463_a_13L卽鼓兩翅來投*雁王五百羣*雁
003_0463_a_14L徊虛空亦復不去爾時獵師見此一
003_0463_a_15L*雁卽生慚愧尋時放捨其一*雁者
003_0463_a_16L卽阿難是阿闍世王雖放醉象心生
003_0463_a_17L顧戀不離世尊五百羅漢登空如本
003_0463_a_18L旣重其恩至人所讃菩薩若背
003_0463_a_19L之爲罪

003_0463_a_20L
放火損生戒第四

003_0463_a_21L
若佛子以惡心故放大火燒山林曠野
003_0463_a_22L四月乃至九月放火若燒他人家屋宅
003_0463_a_23L城邑僧坊田木及鬼神官物一切有主
003_0463_a_24L不得故燒若故燒者犯輕垢罪

003_0463_b_01L
가리지 않고 살생함에 있어서 불을 지르는 것보다 더한 것은 없다. 꿩도 날개를 (물에) 적셔서 (불을 꺼서) 불타는 재난을 구제했거늘,114) 보살로서 불을 지른다면 도를 거스름이 심한 것이다. 그러므로 제정했다.
만약 불을 질러서 생명을 해치고 물건을 손상시키려고 했으면, (불을 놓은 것과는) 별도로 살생과 도둑질의 죄를 얻는다. 『유가사지론』에서 “불태우는 것은 도둑질의 중죄에 해당한다.”115)라고 했다. 이 가운데 산 등은 대부분 주인이 없는 것이다. 단지 자비심이 없기 때문에 “나쁜 마음으로”라고 한 것이니, (자비심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면 죄가 없다.) 결정코 주인이 있는 물건을 간략하게 표방하면 여섯 가지가 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의 집이고, 둘째는 성읍이며, 셋째는 승방이고, 넷째는 밭과 나무이며, 다섯째는 귀신의 소유물이고, 여섯째는 나라의 재산이다.

(B)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섭수하는 문

Ⓐ 법화위종계 제5 〔15〕(법으로써 교화하고 대승의 종지에 어긋나는 것을 가르치는 일을 하지 마라)

“불자여, 불제자佛弟子에서부터116) 외도의 악한 사람과 육친과 모든 선지식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람을, 낱낱이 대승의 경전과 율전을 가르쳐 수지하게 하고, 의리義理117)를 이해하도록 가르치며, 보리심을 발하는 것과 10발취심과 10장양심과 10금강심의 서른 가지 마음에 대해 낱낱이 차례와 법의 작용을 이해하도록 가르쳐야 할 것이거늘, 보살이 나쁜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으로 도리에 어긋나게 이승성문의 경전ㆍ율전과 외도의 삿된 견해를 담은 논서 등을 가르치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보살은 대승법으로 중생을 교화해야 하니, 『유마경』에서 “강론하는 곳에 들어가 대승으로 이끈다.”118)라고 한 것과 같다. 소승으로 대승을 장애하면 보살도를 거스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제정했다.

그러하다면 무엇 때문에 『유가사지론』에서 “법을 구하는 이가 있으면 먼저 종성種姓을 물어서 그가 영리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자신이 해당되는 근기根機119)와 종성種姓120)을 말하면, 바로 상응하는 것에 따라서 그에 해당하는 승법乘法을 가르쳐 준다. 그가 자신의 종성을 알지 못하면, 그를 위해 차례대로 삼승(성문승ㆍ독각승ㆍ보살승)의 법을 설해 주어서 자신이 해당되는 종성에 따라서 자신의 종성과 상응하는 법을 듣고 기뻐하고 믿고 이해하는 마음이 생겨나면,121) 그렇게 한 후에 상응하는 대로 그 승법을 설한다.”122)라고 한 것인가?123)
지금은 나쁜 마음으로 하는 것124)에 대해서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논에서 말한 것과 어긋나지 않는다.

003_0463_b_01L
述曰無擇殺生無過放火雉尙潤
003_0463_b_02L救燒之難菩薩放火逆道之甚
003_0463_b_03L所以制之
若欲放火害命損物別得
003_0463_b_04L殺盜瑜伽說燒是盜之重此中山等
003_0463_b_05L多分無主但無慈悲言以惡心
003_0463_b_06L有主物略標有六一他室宅二城
003_0463_b_07L三僧坊四田木五鬼神物六官
003_0463_b_08L

003_0463_b_09L
法化違宗戒第五

003_0463_b_10L
若佛子自佛弟子及外道惡人六親一
003_0463_b_11L切善知識應一一敎受持大乘經律
003_0463_b_12L敎解義理使發菩提心十發趣心十長
003_0463_b_13L養心十金剛心2)於三十心中 [198] 一一解
003_0463_b_14L其次第法用而善薩以惡心瞋心橫敎
003_0463_b_15L二乘聲聞經律外道邪見論等犯輕垢
003_0463_b_16L

003_0463_b_17L
述曰菩薩應以大法化生如維摩經
003_0463_b_18L入講論處導以大乘以小障大
003_0463_b_19L菩薩道所以制之
若爾何故
003_0463_b_20L伽論云若有求法先問種姓若彼
003_0463_b_21L黠慧說其根性卽隨所應授彼乘法
003_0463_b_22L若彼不知自種姓者應爲歷說三乘
003_0463_b_23L之法隨其種姓聞之發心然後
003_0463_b_24L應說其乘法今制惡心不違彼

003_0463_c_01L
거짓말의 업業에 준하면, 비록 (상대방이)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위범이 성립된다.125)
지금 이 문장 가운데 대중은 간략히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정법에 들어간 사람이고, 둘째는 아직 정법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며, 셋째는 동기연지同氣連枝126)이고, 넷째는 승법을 함께하는 매우 친한 사람이다.127) 가르침을 주는 것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교법敎法이니 곧 대승의 경전과 율전을 가르치는 것이다. 둘째는 이법理法이니 의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셋째는 행법行法이니 보리심을 발하는 것 등이다. 가르침에 의해 이치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고, 이치에 대한 이해에 의해 행이 일어나니, 그 차례에 의거한 것이다.
여기에서 “보리심을 발하는 것”은 10신이고, “10발심(10발취심)”이라는 것은 10주이며, “장양심”이라는 것은 10행이고, “금강심”이라는 것은 10회향이다. 10지를 설하지 않은 것은 (다른 사람의 가르침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증득하고 이해하는 계위이기 때문이다. 어떤 경본經本에는 “장양심”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누락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도리에 어긋나게……가르치면”이라는 것은, 『대방등대집경』에서 “소승을 배울 것을 권하면 마라魔羅128)의 업을 짓는 것이다.”129)라고 한 것과 같으니, 하물며 외도의 삿된 견해를 담은 논서임에랴. 죄를 범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 탐재석법계 제6 〔16〕(재물을 탐하고 법을 아끼는 일을 하지 마라)

“불자여, 좋은 마음으로 먼저 대승의 위의威儀130)를 담은 경ㆍ율을 배워 뜻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 나중에 처음 발심하여 배움을 시작한 보살이, 백 리이든 천 리이든 와서 대승의 경ㆍ율을 구하는 것을 보거든, 법대로 그를 위해 모든 고행에 대해 설해 주되, 몸을 태우고 팔을 태우며 손가락을 태워 (공양해야 하니,) 몸과 팔과 손가락을 태워 여러 부처님께 공양하지 않는다면 출가보살이 아니며, 내지 굶주린 범ㆍ이리ㆍ사자ㆍ일체의 아귀에 대해서도 모두 몸과 살과 손과 발을 버려 이들을 공양해야 하는 것을 말해 준다. 그렇게 한 후에 낱낱이 차례대로 그들을 위해 정법을 설해 주어 마음이 열리고 뜻을 이해하도록 한다. 보살이 이양을 위하여 답해 주어야 할 것에 대해 답해 주지 않고 경ㆍ율을 전도되게 설하며, 문자에 있어서 앞에 두어야 할 것을 없애어 (뒤로 두고) 뒤에 두어야 할 것을 없애어 (앞에 두며,) 삼보三寶를 비방하는 내용을 설한다면

003_0463_c_01L
3) [199] 妄語業雖不信犯今此文中
003_0463_c_02L衆略有四一入正法4) [200] 入正法
003_0463_c_03L三同氣連枝四同乘親厚所授有三
003_0463_c_04L一者敎法卽敎大乘經律也二者理
003_0463_c_05L謂敎義理也三者行法謂發心
003_0463_c_06L依敎生解依解發行其次第也
003_0463_c_07L此中發菩提心十信也十發心者
003_0463_c_08L十住也長養心者十行也金剛心
003_0463_c_09L十廻向也不說十地自證解故
003_0463_c_10L或有經本無長養心應知少也言橫
003_0463_c_11L敎者如大集云勸學小乘是魔業
003_0463_c_12L況乎外道邪論犯罪應知

003_0463_c_13L
貪財惜法戒第六

003_0463_c_14L
若佛子5) [201] 好心先學大乘威儀經律
003_0463_c_15L廣開解義味見後新學菩薩6) [202]
003_0463_c_16L里千里來求大乘經律應如法爲說一
003_0463_c_17L切苦行若燒身燒臂燒指若不燒身臂
003_0463_c_18L供養諸佛非出家菩薩乃至餓虎狼
003_0463_c_19L獅子一切餓鬼悉應捨身肉手足而供
003_0463_c_20L養之然後一一次第爲說正法使心開
003_0463_c_21L意解而菩薩爲利養故應答不答
003_0463_c_22L說經律文字無前無後謗三寶說者
003_0463_c_23L「雁」作「鴈」{甲}「於三十心中」無{甲}「準」
003_0463_c_24L作「准」{甲}{乙}{丙}
「未」作「末」{甲}{乙}{丙}「應」
003_0463_c_25L下有「以」{甲}
「從」無{甲}

003_0464_a_01L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먼저 스스로 배워야 하고, 나중에 반드시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한다. 재물을 탐하고 법을 아까워하면 곧 부처님의 종자를 끊는 것이니, 보살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제정했다. 여기에서의 뜻은, 먼저 고행에 대해 설해 줌으로써 마음을 경계하여 견고해지게 하고, 그렇게 한 후에 그를 위해 진실한 정법을 설하라는 것이다.
“답해 주어야 할 것에 대해 답해 주지 않고”라는 것은 말해 주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단지 이양을 위한 것이고 법을 아까워하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경계에 섭수되는 것이다.131) 『유가사지론』에서 “현재 재물과 법이 있지만 재물과 법을 아까워하여 베풀지 않으면 타승처이다.”132)라고 했기 때문이다. “삼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설한다면”이라는 것은, 문장 그대로 뜻을 취한다. 『열반경』에서 “중생에게 결정코 불성이 있다거나 결정코 불성이 없다거나 하고 설하면 모두 불보ㆍ법보ㆍ승보를 비방하는 것이다.”133)라고 한 것과 같다.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라는 것은, 『유가사지론』에서 “보살이 다른 사람이 와서 법을 구하는데, 싫어하는 마음을 품거나 분노하는 마음을 품거나 질투하여 베풀지 않으면 염오에 의한 위범이라고 한다. 게으름이나 망념忘念134)이나 무기無記의 마음으로 인한 것이라면 (범함이 있고 어긋나고 넘어서는 것이 있지만) 염오에 의한 위범은 아니다. 위범이 없는 것은, 외도가 허물을 엿보거나, 병에 걸렸거나, 광란 상태이거나, 상대방을 조복시키고자 해서이거나, 이 법에 아직 잘 통달하지 못해서이거나, 다시 그가 공경하는 마음이 없고 부끄러워하는 마음도 없이 나쁜 위의로 찾아온 것임을 알았거나, 그가 둔한 근기를 가져서 도리어 삿된 견해를 낼 것임을 알았거나, 다시 그가 비인非人에게 굴려서 가르칠 것임을 알았거나 하는 것이니, 그러한 상황에 의해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모두 위범이 없다.”135)라고 했다.

Ⓒ 의세악구계 제7 〔17〕(형세에 의지하여 이치에 맞지 않게 구하는 일을 하지 마라)

“불자여, 스스로 음식ㆍ돈과 재물ㆍ이양ㆍ명예를 얻기 위해 국왕ㆍ왕자ㆍ대신ㆍ백관百官과 친근하게 지내고, 그들의 형세形勢를 믿고 의탁하면서 (핍박하면서) 줄 것을 요구하고 (여의치 않으면) 때려서 (위협을 가하며 여의치 않으면) 억지로 끌어당겨서 (탈취하며) 도리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금전과 재물을 취해서야 되겠느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체의 것에서 이익을 구하는 것을 악구惡求136)라고 하고, 다구多求137)라고 한다. 또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방식으로 이익을) 구하게 해서야 되겠느냐. 전혀 자비로운 마음도 없고 효순하는 마음도 없는 것이니,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단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만 아니라, 자신도 또한 수고롭고 피곤하여 자신과 타인의 이익을 매우 장애하는 것이다.

003_0464_a_01L犯輕垢罪

003_0464_a_02L
述曰先應自學後必敎他貪財惜
003_0464_a_03L卽斷佛種犯菩薩道故今制也
003_0464_a_04L此中意言先說苦行誡心令固然後
003_0464_a_05L爲說眞實正法
應答不答者謂不說
003_0464_a_06L然但爲利不由慳法所以輕攝
003_0464_a_07L如瑜伽說現有財法慳財法而不施
003_0464_a_08L他勝處故謗三寶說者如文取義
003_0464_a_09L如涅槃經若說衆生定有佛性定無
003_0464_a_10L佛性皆爲謗佛法僧寶也
犯輕垢罪
003_0464_a_11L瑜伽云他來求法嫌心恚心
003_0464_a_12L1) [203] [171] 不施是染違犯懈怠忘念無
003_0464_a_13L記之心非染違犯無違犯者外道
003_0464_a_14L伺過或病或狂或欲調伏或於此
003_0464_a_15L未善通利或復見彼不敬不愧
003_0464_a_16L威儀來或知彼鈍反生邪見或復
003_0464_a_17L知彼轉布非人而不施與皆無違犯

003_0464_a_18L
依勢惡求戒第七

003_0464_a_19L
若佛子自爲飮食錢物利養名譽故親
003_0464_a_20L近國王王子大臣百官恃作形勢乞索
003_0464_a_21L打拍牽挽橫取錢物一切求利名爲
003_0464_a_22L惡求多求敎他人求都無慈心無孝順
003_0464_a_23L2) [204] 犯輕垢罪

003_0464_a_24L
述曰非但惱他自亦勞倦深障二

003_0464_b_01L그러므로 제정했다. 『유교경』에서 “욕심이 많은 사람은 많은 이익을 구하기 때문에 고뇌도 또한 많지만, 욕심을 줄이는 것을 행하는 사람은 마음이 곧 편안하여 걱정하거나 두려워함이 없다.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비록 부유해도 가난하니,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비록 가난해도 부유하니, 항상 안락하기 때문이다.”138)라고 한 것과 같다.
“악구”와 “다구”라고 한 것은, 염오가 없이 의미와 이익이 있는 형태로 구하는 것과 간별하기 위한 것이다. 『유가사지론』에서, “보살들이, 부처님께서 계경戒經에서 성문들로 하여금 적은 일과 적은 업과 적은 희망에 머물게 하기 위해 차죄를 건립하여 짓지 않게 한 것과 같은 것을, (성문과 함께) 동등하게 배워서는 안 되니, 무엇 때문인가.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닦는 것에 힘써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에 있어서 적은 일을 미묘한 것이라고 하지만, 보살들은 다른 사람을 이익 되게 하는 것을 뛰어난 것으로 여기고 자신의 이익을 돌보지 않으니, 다른 사람을 이익 되게 하는 것 가운데 적은 일과 적은 업과 적은 희망에 머무는 것을 미묘한 것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보살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친척이 아닌 장자長者139) 등으로부터 백천 가지에 달하는 의복과 발우 등의 물건을 상응하는 대로 구하여 여러 가지 보물을 축적해야 한다.”140)라고 한 것과 같다.141)

Ⓓ 허위작사계 제8 〔18〕(거짓으로 스승이 되는 일을 하지 마라)

“불자여, 계를 배워서 독송하는 이는 날마다 여섯 때142)에 보살계를 수지하고 그 의리를 이해하되, 그 계가 바로 불성의 성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보살이 하나의 구절, 한 수의 게송 및 계율이 제정된 인연을 알지 못하면서 거짓으로 안다고 말하면, 곧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도 속이는 것이다. 일체법을 낱낱이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되어 계를 주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날마다 독송하고 수지하여 분명하게 아는 이가 스승이 되어야 한다. 게을러서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것은 이 계에서 금제하는 것이다.
“곧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도 속이는 것이다.”라고 한 것은, 스스로 후법後法143)에 있어서 크게 쇠잔과 손상을 입기 때문에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라고 했고, 허망한 가르침을 주어서 이익도 없이 고생만 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속이는 것이다.”라고 했다. 『유가사지론』 「보살지」에서

003_0464_b_01L所以制之如遺敎云多欲之人
003_0464_b_02L多求利故苦惱亦多行少欲者
003_0464_b_03L [172] 坦然無所憂畏不知足者雖富
003_0464_b_04L而貧恒乏短故知足之人雖貧而
003_0464_b_05L常安樂故
言惡求多求者爲簡
003_0464_b_06L非染有義利求如瑜伽云若諸菩薩
003_0464_b_07L如佛戒經爲令聲聞少事少業少希
003_0464_b_08L望住建立遮罪令不造作不應等
003_0464_b_09L何以故彼修自利於利他中
003_0464_b_10L事爲妙非諸菩薩利他爲勝不顧自
003_0464_b_11L於利他中少事少業少希望住
003_0464_b_12L名爲妙如是菩薩爲利他故從非
003_0464_b_13L親里長者等邊應求百千衣鉢等物
003_0464_b_14L畜種種寶

003_0464_b_15L
虛僞作師戒第八

003_0464_b_16L
若佛子學誦戒者日夜六時持菩薩戒
003_0464_b_17L解其義理佛性之性而菩薩不解一句
003_0464_b_18L一偈戒律因緣詐言能解者卽爲自欺
003_0464_b_19L亦欺誑他人一一不解一切法
003_0464_b_20L爲他人作師授戒者犯輕垢罪

003_0464_b_21L
述曰日日誦持明解爲師懈怠不明
003_0464_b_22L此戒所制
言卽爲自欺誑亦欺他人
003_0464_b_23L自作後法大衰損故言自欺誑
003_0464_b_24L虛妄敎無利勤苦言亦欺他菩薩

003_0464_c_01L“거짓으로 위의를 나타내는 것은 보살의 상사공덕相似功德에 포섭된다.”144)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말하는 것이니,) 비록 (10중계 중 네 번째인) 망어妄語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거짓으로 스승이 되는 뜻만을 취하여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라 한 것이다.

Ⓔ 투쟁양두계 제9 〔19〕(양쪽 사람을 싸우게 하는 일을 하지 마라)

“불자여, 나쁜 마음으로 인해서 계를 수지한 비구가 손에 향로를 잡고 보살행을 행하는 것을 보고도, 양쪽 사람을 만나면서(遘)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어진 사람을 비방하고 속이면서 어떤 악도 짓지 않음이 없는 것은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치상 보살행을 하는 사람을 찬미하여 이 사람과 저 사람이 화합하여 선을 낳도록 해야 하거늘, 도리어 양쪽 사람을 만나면서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 계를 제정했다.
“계를 수지한 비구가……보고도”라는 것은 싸움을 하게 만드는 대상이 되는 현명하고 어진 대중이다. “손에 향로를 잡고” 등이라는 것은 불도를 행하는 위의이다. “양쪽 사람을 만나면서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라는 것은 양쪽 사람을 만나서 싸우게 만들기 때문이다. “구遘”라는 것은 만나는 것이다. 이 사람과 저 사람을 (오가면서) 비방하고 기만함으로써 온갖 악이 일어난다. (다만 『유가사지론』) 「보살지」에서는 “(보살이, 유정이) 나쁜 벗에 의해 섭수되는 것을 보고서 (그와 멀어지게 하여 이익과 안락을 주려는 마음을 일으켜서) 이간어離間語(이간질하는 말)를 설하면 도리어 공덕을 낳는다.”145)라고 했다.

Ⓕ 불구존망계 제10 〔20〕(살아 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을 구하지 않는 일을 하지 마라)

“불자여, 자애로운 마음으로 살아 있는 것을 풀어 주는 업을 행하면서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모든 남자는 나의 아버지이고 모든 여인은 나의 어머니이다. 나는 태어날 때마다 그들에 의지하여 태어나지 않은 적이 없다. 그러므로 육도의 중생은 모두 나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이니, 죽이고 먹는 것은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이는 것이다. 또한 나의 옛 몸을 죽이는 것이니, 모든 지대地大와 수대水大는 나의 이전 생에서의 몸이고, 모든 화대火大와 풍대風大는 나의 본래의 몸이다.146) 그러므로 항상 살아 있는 것을 풀어 주는 일을 행해야 한다. 세세생생 생명을 받을 때마다 그렇게 해야 하니, 이는 영원히 바뀌지 않는 법이다.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살이 있는 것을 풀어 주는 일을 하게 하라. 세상 사람들이 축생을 죽이는 것을 보았을 때에는, (죽임을 당하는 축생을) 방편으로 구호하여

003_0464_c_01L地云詐現威儀菩薩相似功德攝
003_0464_c_02L此雖妄語詐作師義犯輕垢罪

003_0464_c_03L
3) [205] 諍兩頭戒第九

003_0464_c_04L
若佛子以惡心故見持戒比丘手捉
003_0464_c_05L4) [206] 行菩薩行而*鬬5) [207] [173] 兩頭謗欺
003_0464_c_06L賢人無惡不造者犯輕垢罪

003_0464_c_07L
述曰理應讃美菩薩行人能令此彼
003_0464_c_08L和合生善而反*鬬遘兩頭逆道
003_0464_c_09L制斯戒
見持戒比丘者此是所*鬬
003_0464_c_10L賢良之衆手捉香爐等是行道威儀
003_0464_c_11L言而*鬬遘兩頭等者謂遘兩頭
003_0464_c_12L令*鬬諍故遘者遇也謗欺此彼
003_0464_c_13L惡起也菩薩地云若見惡友之所攝
003_0464_c_14L [174] 離間語反生功德

003_0464_c_15L
不救存亡戒第十

003_0464_c_16L
若佛子以慈心故行放生業一切男
003_0464_c_17L子是我父一切女人是我母我生生
003_0464_c_18L不從之受生故六道衆生皆是我父母
003_0464_c_19L而殺而食者卽殺我父母亦殺我故身
003_0464_c_20L一切地水是我先身一切火風是我
003_0464_c_21L本體故常行放生生生受生常住之法
003_0464_c_22L敎人放生若見世人殺畜生時應方便
003_0464_c_23L「妒」作「妬」{甲}{乙}{丙}「者」無{甲}「鬬」作
003_0464_c_24L「鬪」{甲}次同
「爐」作「鑪」{甲}「構」記作「遘」
003_0464_c_25L{底}ㆍ作「搆」{甲}

003_0465_a_01L그가 처한 현재의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죽이는 중생을) 항상 교화하고 보살계를 강설하여 중생을 (미래세의 고통으로부터) 구제해야 한다. 부모와 형제가 죽은 날에 법사를 청하여 보살계경을 강설하도록 하여 죽은 이의 복덕을 도와 여러 부처님을 친견하게 하고, 인도나 천도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147)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경의 본문에 두 가지 뜻이 있다. 처음은 살아 있는 것을 풀어 주어서 죽음의 고난에서 구제하는 것이고, 나중은 재강齋講148)을 시설하여 망자의 영혼을 돕는 것이다.

a. 살아 있는 것을 풀어 주어서 죽음의 고난에서 구제함

“모두 나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이니”라는 것은 두루 어버이라는 관찰을 일으키는 것이다.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일체의 유정이 길고 어두운 밤과 같은 생사의 세계를 떠돌면서 일찍이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지 않았던 것을 보지 못했다.”149)라고 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
“또한 나의 옛 몸을 죽이는 것이니”라고 한 것은 다음과 같다. 사대四大150)와 오상五常151)은 일찍이 품수받지 않았던 적이 없다. (일체의 중생은) 모두 옛날 나의 두 어버이의 후손이니, 나와 함께 기氣를 나누어 받지 않음이 없기 때문이다. 세속에서 말하기를, “장부의 의기意氣(기상)는 촌심寸心(작은 마음)에 있지만, 스스로 풍운風雲이 있어 열사烈士(맹렬한 용사)와 교유하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 형제이다.”152)라고 한 것과 같다.
“모든 지대와 수대는 나의 이전 생에서의 몸이고, 모든 화대와 풍대는 나의 본래의 몸이다.”라고 한 것은 다음과 같다. 이것은 만물에 대해 동체同體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니, 대지는 일찍이 몸을 버리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이고, 화대와 풍대는 존재할 때는 신체를 구성하고, 흩어지면 곧 근본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항상 살아 있는 것을 풀어 주고, 방편으로 살해하는 주체(能殺)가 미래에 당할 고통(當苦)과 살해당하는 대상(所殺)이 현재에 당하는 고통(現苦)을 제거해 준다.

b. 재강齋講을 시설하여 죽은 사람의 영혼을 도움

죽은 날에 계경을 강설하는 것은 진실로 이 계에 두 가지 덕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악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삼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둘째는 모든 선의 근본이기 때문에 부처님을 친견하고 하늘에 태어난다. 계 가운데의 계를 보살계라고 하니, 중생을 널리 제도하여 이치의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치우치게 보살계경을 설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열 가지 계를 배우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지녀야 할 것이다.”

「멸죄품滅罪品」153)에서 낱낱의 계의 모양을 자세하게 밝힌 것과 같다.

c) 세 번째 열 가지 계 : 육화경六和敬

이하 열 가지 계는 육화경六和敬154)을 이룬다. 열 가지는 차례대로

003_0465_a_01L救護解其苦難常敎化講說菩薩戒
003_0465_a_02L救度衆生若父母兄弟死亡之日應請
003_0465_a_03L法師講菩薩戒經福資亡者得見諸佛
003_0465_a_04L生人天上若不爾者犯輕垢罪

003_0465_a_05L
述曰經文二意初放生以救死難
003_0465_a_06L後齋講以資亡靈
皆我父母者起普
003_0465_a_07L親觀如世尊云我不能見一切有情
003_0465_a_08L長夜不曾爲汝父母故言亦殺我故
003_0465_a_09L身者四大五常無曾不稟皆是舊
003_0465_a_10L我二親之孫無不與我分受氣故
003_0465_a_11L俗間有語丈夫意氣寸心之中
003_0465_a_12L有風雲烈士交遊四海之內皆爲
003_0465_a_13L兄弟
言一切地水是我先身一切火
003_0465_a_14L風是我本體者此於萬物作同體想
003_0465_a_15L大地無曾不捨身處故火風存爲身
003_0465_a_16L散卽歸本故常行放生及以方便
003_0465_a_17L能所殺現當苦也
死亡之日講戒經
003_0465_a_18L良由此戒有二德故一能遮惡故
003_0465_a_19L不墮三途二諸善本故見佛生天
003_0465_a_20L戒中之戒謂菩薩戒廣度衆生
003_0465_a_21L理本故是故偏說菩薩戒經

003_0465_a_22L
如是十戒應當學敬心奉持如滅罪
003_0465_a_23L品中廣明一一戒相

003_0465_a_24L
自下十戒成六和敬謂十如次

003_0465_b_01L세 가지와 한 가지와 네 가지와 두 가지이니, 그 업과 견해와 이익과 계를 함께하는 것을 섭수하기 때문이다. 처음의 세 가지는 각각 신업과 구업과 의업을 함께하는 것을 섭수하기 때문에 육화경을 이룬다.155)

(A) 세 가지 업을 함께함 : 신화경身和敬ㆍ구화경口和敬ㆍ의화경意和敬

Ⓐ 불인위범계 제1 〔21〕(다른 사람이 거스르고 침범하는 것을 참고 감수하지 않는 일을 하지 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자여, 분노로써 분노를 갚고, 때림으로써 때린 것을 갚아서야 되겠느냐. 부모와 형제 등의 육친을 죽였다고 해도 보복해서는 안 되고, 국왕이 다른 사람에게 살해를 당했다고 해도 또한 보복해서는 안 된다. 생명을 살해한 것을 생명으로 갚는 것은 효도孝道에 수순하는 것이 아니다.156) 오히려 노비를 두고 때리고 욕하면서 날마다 몸과 입과 마음으로 세 가지 업을 일으켜서 입으로 한량없는 죄를 짓는 일157)도 하지 말아야 하거늘, 하물며 고의로 칠역죄를 지어서야 되겠는가. 출가보살이 자비로운 마음이 없이 (자신의) 원수에서부터 육친의 (원수에) 이르기까지 보복하는 일을 해서야 되겠는가. 고의로 보복한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원한으로 원한을 갚으면 곧 인욕행에 어긋난다. 인욕행을 잃으면 대승大乘에서 물러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158) 지금 제정했다.
“분노로써 분노를 갚고” 등이라고 한 것은, 『장수왕경』에서 “원한으로 원한을 갚으면 원한은 끝내 없어지지 않고, 덕으로 원한을 갚으면 원한이 이에 소멸할 뿐이다.”159)라고 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보살은 분노하지 않는 것을 용맹함으로 삼는다.
“부모와 형제 등의 육친을 죽였다고 해도 보복해서는 안 되고, 국왕이 다른 사람에게 살해를 당했다고 해도 또한 보복해서는 안 된다. 생명을 살해한 것을 생명으로 갚는 것은 효도에 수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다음과 같다.

세속의 예법에서는 임금과 아버지의 원수를 보복하지 않으면 효가 아닌데, 무엇 때문에 지금 왕과 어버이를 해쳤어도 보복하면 효도에 어긋난다고 말하는 것인가?
효에는 두 가지가 있다. 세간의 잣대에 입각한 효는 원한으로 원한을 갚는 것이니 풀로 불을 끄려는 것과 같고, 뛰어난 이치에 입각한 효는 자애로움으로 원한을 갚는 것이니 물에 의해 불을 소멸하는 것과 같다. 이미 육도가 모두 나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임을 믿으니, 어찌 한 분의 어버이를 위해서 다시 한 분의 어버이를 해치겠는가. 그가 지금의 어버이를 살해하면 나중에 지옥에 떨어질 것이니, 단지 불쌍하게 여길 수 있을 뿐이고 다시 보복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애로운 마음으로 평등하게 여겨 원한을 풀고 속히 (보복의 순환고리를) 끊게 하는 것이 효 중의 효인 것이다.
“출가보살이 자비로운 마음이 없이 (자신의) 원수에서부터 〔육친의 (원수에) 이르기까지〕 보복하는 일을 해서야 되겠는가.”라고 한 것에서 ‘출가’에는 두 가지가 있다.

003_0465_b_01L一四二攝彼業見利戒同故初三各
003_0465_b_02L攝三業同故成六和敬

003_0465_b_03L
不忍違犯戒第一

003_0465_b_04L
佛言佛子1)不得 [208] 以瞋報瞋以打報打
003_0465_b_05L若殺父母兄弟六親不得加報若國主
003_0465_b_06L爲他人殺者亦不得加報殺生報生
003_0465_b_07L不順孝道尙不畜奴婢打拍罵辱
003_0465_b_08L日起三業口罪無量況故作七逆之罪
003_0465_b_09L而出家菩薩無慈報讎乃至六親中
003_0465_b_10L報者犯輕垢罪

003_0465_b_11L
述曰以怨報怨卽違2) [209] [175] 若失忍
003_0465_b_12L可謂退乘故今制也
言以瞋報
003_0465_b_13L瞋等者如長壽王經云以怨報怨
003_0465_b_14L怨終不滅以德報怨怨乃盡耳
003_0465_b_15L故菩薩不瞋爲勇
言若殺父母至不
003_0465_b_16L順孝道者
俗禮之中君父之怨
003_0465_b_17L不報非孝何故今言於害王親報之
003_0465_b_18L違孝孝有二種世間之孝以怨
003_0465_b_19L報怨如草滅火勝義之孝以慈報
003_0465_b_20L如水滅火旣信六道皆我父母
003_0465_b_21L豈爲一親更害一親彼殺今親後墮
003_0465_b_22L地獄但可悲愍更無可報故以慈
003_0465_b_23L心平等解怨速令斷絕孝中之孝

003_0465_b_24L
言而出家菩薩無慈報讎者出家有

003_0465_c_01L첫째는 마음으로 출가하는 것이고, 둘째는 몸이 출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두 대중을 통틀어서 인욕하지 않는 것을 죄로 삼는다. 『사분율비구계본』에서 “인욕이 제일의 도라네. 부처님께서 무위無爲(열반)를 가장 뛰어난 것이라 하셨네. 출가했어도 남을 괴롭히면 사문이라 하지 않는다네.”160)라고 한 것과 같다.

Ⓑ 만인경법계 제2 〔22〕(덕 있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법을 가볍게 여기는 일을 하지 마라)

“불자여, 처음 출가하여 아직 불법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스스로 총명하고 지혜가 있음을 믿거나, 고귀한 신분이고 나이가 많은 것을 믿거나, 훌륭한 족성과 명망 있는 가문의 출신이라는 것을 믿거나, 많이 아는 것을 믿거나, 큰 복덕으로 매우 부유하여 재물과 칠보가 풍부하다는 것을 믿거나 하여 이것으로 인해 교만한 마음을 품고, 먼저 배운 법사에게 경ㆍ율에 대해 묻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을 하지 않아서야 되겠느냐. 그 법사가 보잘것없는 족성이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은 집안 출신이라거나 가난하거나, 여러 가지 감각기관을 온전하게 갖추지 못하였거나 해도, 진실로 덕이 있고 모든 경ㆍ율을 다 이해하고 있으면, 처음 발심하여 배움을 시작한 보살은 법사의 종성種姓을 보지 말아야 할 것이니, 법사를 찾아가 제일의제第一義諦를 묻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옛 사람은 법을 구하기 위하여 불구덩이에 몸을 던졌고,161) 반 수의 게송을 듣고자 설산에서 목숨을 걸었으며,162) 왕의 몸으로 나찰을 위해 설법하는 자리를 만들기도 했고,163) (제석천은) 천의天衣를 드리워 〔야간野干(승냥이)을〕 구하고 다시 야간을 위해 자리를 만들기도 했으며,164) 하늘의 정수리가 비록 존귀하지만 축생의 다리에 올려놓았으니,165) 진실로 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선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기는 것을 죄라고 제정했다.
이 가운데 (“스스로 총명하고 지혜가 있음을 믿거나, 고귀한 신분이고 나이가 많은 것을 믿거나”라고 한 것에서) “지혜가 있음”과 “많이 아는 것”이라는 것은 세속의 일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 경멸신학계 제3 〔23〕(처음 발심하여 배움을 시작한 보살을 경멸하는 일을 하지 마라)

“부처님께서 멸도滅度하신 후에 좋은 마음으로 보살계를 받으려고 할 때, 부처님과 보살의 형상 앞에서 스스로 맹세하고 계를 받되, 7일 동안

003_0465_c_01L一心出家二身出家故通二衆
003_0465_c_02L不忍爲3) [210] 如戒經云 [176] 忍辱第一道
003_0465_c_03L佛說無爲最出家惱他人不名爲沙
003_0465_c_04L

003_0465_c_05L
慢人輕法戒第二

003_0465_c_06L
若佛子初始出家未有所解而自恃
003_0465_c_07L聰明有智或恃高貴年宿或恃大姓高
003_0465_c_08L大解大福饒財七寶以此憍慢
003_0465_c_09L不諮受先學法師經律其法師者或小
003_0465_c_10L年少卑門貧窮諸根不具而實有
003_0465_c_11L一切經律盡解而新學菩薩不得
003_0465_c_12L觀法師種姓而不來諮受法師第一義
003_0465_c_13L諦者犯輕垢罪

003_0465_c_14L
述曰昔人求法投身火4) [211] 欲聞半
003_0465_c_15L懸命雪山王身亦爲羅刹之5) [212]
003_0465_c_16L天衣復作野干之座天頂雖尊戴畜
003_0465_c_17L生足良由重法爲先者乎是故輕慢
003_0465_c_18L制之爲罪
此中有智及大解者世俗
003_0465_c_19L6) [213]

003_0465_c_20L
輕蔑新學戒第三

003_0465_c_21L
若佛子佛滅度後欲以好心受菩薩戒
003_0465_c_22L於佛菩薩形像前自誓受戒當七
003_0465_c_23L「不得」無{甲}「犯」作「忍」{甲}{乙}{丙}「罪」作
003_0465_c_24L「非」{甲}{乙}{丙}
「阬」作「坑」{甲}{乙}{丙}「牀」作
003_0465_c_25L「床」{甲}
「也」無{甲}{乙}{丙}

003_0466_a_01L부처님 앞에서 참회하여 호상好相을 보면 바로 계를 얻을 수 있다. 만약 호상을 얻지 못하면 이칠일이나 삼칠일에서부터 1년에 이르기까지라도 호상을 얻기를 기다려야 하니, 호상을 얻고 나서야 부처님과 보살의 형상 앞에서 계를 받을 수 있다. 만약 호상을 얻지 못하면 비록 불상 앞에서 계를 받았더라도 계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 만약 현재 앞에 먼저 보살계를 받은 법사가 있어서 그 앞에서 계를 받을 때에는 호상을 보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 법사는 (선대로부터) 법사와 법사가 서로 전수하는 방식으로 (보살계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호상을 보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사의 앞에서 계를 받으면 곧 계를 얻으니, (법사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을 내면서 받기 때문에 곧 계를 얻는 것이다. 천 리 안에 계를 줄 만한 법사가 없으면 부처님과 보살의 형상 앞에서 계를 받을 수는 있지만 이때는 호상을 보는 것을 필요로 한다. 법사가 (내적으로는) 스스로 경ㆍ율과 대승의 학계學戒를 아는 것에 의지하고, (외적으로는) 국왕과 태자와 온갖 관료와 더불어 좋은 벗으로 지내는 것에 의지하여 처음 발심하여 배움을 시작한 보살이 찾아와 경의 뜻과 율의 뜻을 묻는데도, 업신여기는 마음이나 악한 마음이나 교만한 마음을 일으켜 질문에 대해 낱낱이 좋은 마음으로 답변해 주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보살은 이치상 처음 발심하여 배움을 시작한 보살을 찬탄하고 격려해야 하는데, 멸시하고 섭수하지 않으니, 이를 죄가 되는 것이라고 제정했다. 『영락경』에서 “(법사가) 한 사람을 교화하여 보리심을 발하고 보살계를 받게 하면, (그 복은) 대천계가 가득 차도록 불탑을 짓는 것보다 뛰어나다.”166)라고 한 것과 같다.
“부처님 앞에서 참회하여”라고 한 것은 참회할 때 이 뜻을 억념하는 것이다.
간략하게 게송으로 섭수하여 말한다.

부처님께서 군생을 제도하길 서원하셨고
저는 한 명의 중생에 들어갑니다.
저의 선을 두루 아시고 도우시어
모든 죄를 소멸하게 해 주소서.

스스로 보살계를 받는 갈마는 (『유가사지론』) 「보살지」의 권41에서 설한 것167)과 같다.
“천 리 안에 (계를 줄 만한 법사가 없으면)” 등이라고 한 것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경우, 스스로 보살계를 받으면 공덕이 하열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비록 (법사가) 현재 앞에 있는 연은 없어도 마음은 맹렬하고 날카롭기 때문이다. (『유가사지론) 권53에서

003_0466_a_01L佛前懺悔得見好相便得戒若不
003_0466_a_02L得好相應二七三七乃至一年要得
003_0466_a_03L好相得好相已便得佛菩薩形像前受
003_0466_a_04L若不得好相雖佛像前受戒不名
003_0466_a_05L得戒若現前先受菩薩戒法師前受戒
003_0466_a_06L不須要見好相1)何以故 [214] 以是法師
003_0466_a_07L師師相授故不須好相是以法師前受
003_0466_a_08L卽得戒以生重心故便得戒若千
003_0466_a_09L里內無能授戒師得佛菩薩形像前2)
003_0466_a_10L [177] 3) [215] 而要見好相若法師自倚解
003_0466_a_11L經律大乘學戒與國王太子百官以爲
003_0466_a_12L善友而新學菩薩來問若經義律義
003_0466_a_13L心惡心慢心4)不一一 [216] 好答問者犯輕
003_0466_a_14L垢罪

003_0466_a_15L
述曰菩薩理應讃勵新學而蔑不攝
003_0466_a_16L制之爲罪5)纓絡 [217] [178] 經云若化一人
003_0466_a_17L令發心受菩薩戒者勝造大千界滿
003_0466_a_18L中佛塔
言佛前懺悔者謂懺悔時
003_0466_a_19L念斯義
略攝頌曰

003_0466_a_20L
佛誓度羣生我入一生數

003_0466_a_21L徧知助我善一切罪滅除

003_0466_a_22L
自受羯磨如菩薩地四十一說
若千
003_0466_a_23L里內等者若爾自受功德劣耶
003_0466_a_24L雖無現緣心猛利故如五十三云

003_0466_b_01L“스스로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거나 평등한 마음으로 받고 또한 이와 같이 수지하면 복덕에 차별이 없다.”168)라고 한 것과 같다.

(『유가사지론』) 권53에서 “또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를, ‘나는 집에 있으면 목숨을 부지하기도 어렵다. 요컨대 출가해야 바야흐로 목숨을 보존하고 구제받기 쉬울 것이다. 여러 비구들이 범행을 닦는 것처럼 나도 또한 이렇게 하면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범행을 닦을 것이다’라고 했다면, 이와 같이 출가한 사람은 의요意樂가 손상된 것이라고 하지 않는다. 비록 순수하고 청정하지는 않지만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169)라고 했다. 이미 그러하다면 또한 보리를 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도) 또한 보살의 정계淨戒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성문의 행은 몸과 말을 뛰어난 것으로 여긴다. (그러므로 몸과 말의 위의가 수순하면) 비록 마음은 순수하지 않아도 범행梵行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의요가 손상된 것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살은 그렇지 않으니, 의지意地(마음)에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리심이 없으면 계를 얻을 수 없으니, 의요가 손상된 것이라 한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 글은 이 마음이 여러 가지로 뒤섞여 있음을 나타낸 것이지 전혀 열반을 얻으려는 의요가 없음을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B) 견을 함께함 : 견화경見和敬

Ⓓ 포승순열계 제4 〔24〕(뛰어난 것을 두려워하고 하열한 것을 따르는 일을 하지 마라)

“불자여, 부처님의 경ㆍ율인 대승법과 바른 견해와 바른 성품과 바른 법신이 있는데도, 부지런히 배우고 닦아 익히지 않음으로써 칠보인 (법재法財를) 버리고, 도리어 삿된 견해와 이승과 외도와 세속의 전적인 아비담阿毗曇ㆍ잡론雜論ㆍ서기書記를 배워서야 되겠는가. 이는 불성을 끊는 것이고 불도를 얻는 인연을 장애하는 것이니, 보살도를 행하는 것이 아니다. 고의로 이러한 일을 한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대승법을 만나기 어려운 것은 경에서 자세히 설한 것170)과 같다. 말하자면 보살이라는 것은 대승을 배우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신의 무지無知를 품에 안고 악한 벗을 따라 전전하니, 이러한 과실을 방지하기 위해 이 계를 제정했다.171)
“부처님의 경ㆍ율인 대승법”이라고 한 것은 교법敎法이다. 외도와 간별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경ㆍ율”이라 했고, 이승과 다르기 때문에 “대승법”이라고 했다. “바른 견해”라고 한 것은 행법行法이고, “바른 성품”이라는 것은 이법理法이며, “법신”이라는 것은 과법果法이다.
“칠보인 (법재를) 버리고”라고 한 것은, 대승법은 진귀하게 여길 만한 것이어서 비유에 의해 이름을 붙인 것이다.

003_0466_b_01L自受從他若等心受亦如是持
003_0466_b_02L德無別
五十三云若復有人
003_0466_b_03L如是思我處居家難可活命要當
003_0466_b_04L出家方易存濟如諸苾蒭所修梵行
003_0466_b_05L我亦如是乃至命終當修梵行
003_0466_b_06L是出家戒 [179] 不名意樂損害雖非純淨
003_0466_b_07L非不說名出家受具旣爾亦可不求
003_0466_b_08L菩提亦有受得菩薩淨戒聲聞
003_0466_b_09L之行身語爲先雖心不純梵行容成
003_0466_b_10L菩薩不爾存意地故或說彼文
003_0466_b_11L此心雜非說都無涅槃意樂

003_0466_b_12L
怖勝順劣戒第四

003_0466_b_13L
若佛子有佛經律6) [218] 正見正性
003_0466_b_14L正法身而不能勤學修習而捨七寶
003_0466_b_15L反學邪見二乘外道俗典阿毗曇
003_0466_b_16L雜論書記是斷佛性障道因緣非行
003_0466_b_17L菩薩道若故作者犯輕垢罪

003_0466_b_18L
述曰難遇大乘如經廣說言菩薩
003_0466_b_19L大乘學也抱己無知隨惡友轉
003_0466_b_20L爲防此失故制斯戒
言有佛經律大
003_0466_b_21L乘法者敎法也簡外道故言佛經
003_0466_b_22L異二乘故言大乘法言正見者
003_0466_b_23L行法正性者理法法身7) [219] 果法
003_0466_b_24L言而捨七寶者大法可珍從喩爲名

003_0466_c_01L칠보를 버리고 도리어 와약瓦礫172)을 취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173) 어떤 경본經本에서는 “칠보를 버리지 않고”라고 했는데, 이 경우에 (“칠보”는) 곧 세간의 진귀한 보배를 가리킨다.174)
이 가운데 증익집增益執과 손감집損減執175)을 “삿된 견해”라고 하고, 소승의 논서 등을 “아비담”이라고 한다. “서기書記”라는 것은 세간의 꾸민 글이다. 『유가사지론』에서 “상사정법像似正法을 베푸는 것과 세간의 문장에 밝은 이의 숫자에 들어가는 것은 곧 보살의 상사공덕이다.”176)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는 불성을 끊는 것이고 불도를 얻는 인연을 장애하는 것이니”라는 것은, 대승에서 물러나 다른 것으로 나아가는 것을 “불성을 끊는 것”이라 하고, 삿된 것을 중시하여 바른 것과 인연을 결여하는 것을 “불도를 얻는 인연을 장애하는 것”이라 한다. 계경契經에서 “대승법을 유행시키는 것을 부처님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177)라고 하고, 『법화경』에서 “소승을 배우는 이와 함께 머물지 말라.”178)라고 한 것과 같으며, 『유가사지론』에서 “보살장을 아직 정밀하게 연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결같이 성문장을 배운다면 (이는 범하는 것이 있지만 염오에 의한 위범은 아니라고 한다.) 그리고 한결같이 외도의 논서 등을 배운다면 이것은 염오에 의한 위범이라 한다.179) 매우 총명하거나, 빨리 받아들이거나, 오랜 시간이 지나고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거나, 그 이치를 능히 생각하고 통달할 수 있거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치대로 관찰하여) 무동각無動覺을 성취한 사람이, 날마다 항상 (하루를 셋으로 나눈 가운데) 두 부분은 부처님의 말씀을 수학하면서 한 부분은 외도를 배우거나 하는 것이라면 곧 위범이 없다.”180)라고 한 것과 같다. (그런데 같은 책에서) 또한 “‘보살이 어찌 성문장법을 수지하겠는가’라고 한다면 염오에 의한 위범이라 한다. 오히려 외도의 가르침도 배워야 할 것이거늘 하물며 부처님의 말씀임에랴. 위범하지 않는 경우란 한결같이 소승법을 배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한 욕구를 버리게 하고자 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181)라고 했다.182)

(C) 이익을 함께함 : 이화경利和敬

Ⓐ 위주실의계 제5 〔25〕(주인의 소임을 맡아 일을 하면서 위의를 잃는 일을 하지 마라)

“불자여,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 설법주說法主가 되거나 행법주行法主가 되거나

003_0466_c_01L如捨七寶反取瓦礫也或有經本
003_0466_c_02L捨七寶卽世珍也此中增減名爲
003_0466_c_03L邪見小乘論等名阿毗曇言書記
003_0466_c_04L世間飾文瑜伽云宣似正法及
003_0466_c_05L預世間文章明數卽菩薩相似功德
003_0466_c_06L
是斷佛種障道因緣者退大進餘
003_0466_c_07L名斷佛性重邪闕正名障道因緣
003_0466_c_08L如契經云大乘法流行名佛種子不
003_0466_c_09L法華經云學小乘者不應共住
003_0466_c_10L如瑜伽云於菩薩藏未精硏究專學
003_0466_c_11L聲聞及外論等是染違犯若上聰敏
003_0466_c_12L速受不忘若於其義能思能違若於
003_0466_c_13L佛敎無動覺者於日日中常以二
003_0466_c_14L修學佛語一分學外卽無違犯
003_0466_c_15L又云若說菩薩何用受持聲聞藏法
003_0466_c_16L是染違犯尙學外道況於佛語
003_0466_c_17L違犯者爲令一向習小乘者捨彼欲
003_0466_c_18L作如是說

003_0466_c_19L
爲主失儀戒第五

003_0466_c_20L
若佛子佛滅度後爲說法主 [220] 8)爲行法
003_0466_c_21L「何以故」無{甲}「自誓」無{甲}「受」下有
003_0466_c_22L「得」{甲}
「不一一」作「二不」{甲}「纓絡」作
003_0466_c_23L「瓔珞」{甲}{乙}{丙}
「乘」下賢首疏及麗藏有「正」
003_0466_c_24L
「者」無{甲}「爲行法主」四字唯此記及義寂
003_0466_c_25L勝莊疏有賢首疏及各藏本無

003_0467_a_01L승방주僧房主가 되거나, 교화주敎化主가 되거나, 좌선주坐禪主가 되거나, 행래주行來主가 되거나 하거든, 자애로운 마음을 내어 다툼을 잘 화해시키고, 삼보三寶에 소속된 물건을 잘 지켜서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절도節度가 없이 사용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거늘, 도리어 대중을 어지럽히고 다투게 하고 삼보에 소속된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설법주”라는 것은 곧 설법하는 사람이고, “행법주”라는 것은 경장經藏 등을 수호하는 사람이며, “승방주”라는 것은 강유綱維(기강을 세우는 것)의 역할을 하는 지사知事183)이고, “교화주”라는 것은 세속을 교화하고 법을 보호하는 사람이며, “좌선주”라는 것은 지관止觀을 교수하는 사람이고, “행래주”라는 것은 대중을 영도하여 제방諸方을 유력하는 사람이다. 널리 다른 사람의 주인이 되면 인의仁義를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 사자가 옆구리 살을 떼어서 원숭이 새끼를 구제하고,184) 녹야원에 살던 녹왕鹿王이 잉태한 사슴을 대신하여 죽으려고 한 것185)이 곧 그 일이다.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이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둘째는 사용해야 할 곳인데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아까워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186)
지금 이 계에서는 수호하지 않은 관점에서 경구죄를 얻는다. 물건을 훼손하는 것에 의거하면 바라이죄를 범한다.187)

Ⓑ 영빈위식계 제6 〔26〕(빈객을 영도함에 있어서 법식을 어기는 일을 하지 마라)

“불자여, 먼저 승방에 주석하면서 나중에 손님인 보살비구菩薩比丘188)가 와서 승방이나, (단월189)이 제공한) 사택이나, 성읍의 국왕의 택사나, 내지 하좌안거夏坐安居(하안거) 때 머무는 곳이나, 대회大會(단월이 시설한 큰 법회)가 열리는 곳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 먼저 주석하고 있는 스님은 오는 것을 맞이하고 가는 것을 배웅하고, 음식을 공양하며, 방사와 와구와 승상繩牀(줄을 꼬아서 만든 평상) 등을 모두 제공해 주어야 한다. 물건이 없다면 자기 몸이나, 아들ㆍ딸의 몸을 팔아서라도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여 모두 그들에게 주어야 한다. 단월이 찾아와서 대중공양을 요청하면 객승客僧도 이양을 취할 몫이 있으니, 승방주僧房主는 차례대로 차출하여 객승도 공양청을 받도록 해야 한다. 먼저 주석하는 스님이 혼자 공양청을 받고 객승을 차출하지 않으면, 승방주는 한량없는 죄를 짓는 것이니, 축생과 다르지 않고 사문이 아니며

003_0467_a_01L爲僧房主敎化主坐禪主行來主
003_0467_a_02L應生慈心善和*鬬訟善守三寶物
003_0467_a_03L無度用如自己有而反亂衆*鬬諍恣心
003_0467_a_04L用三寶物1) [221] 犯輕垢罪

003_0467_a_05L
述曰說法主者卽說法者 [180] 行法
003_0467_a_06L主者守經藏等2) [222] 主者綱維知
003_0467_a_07L敎化主者化俗護法坐禪主者
003_0467_a_08L敎授止觀行來主者領衆遊方
003_0467_a_09L爲他主仁義爲尊師子拔脇救獼
003_0467_a_10L猴子3) [223] 鹿王代孕就死卽其事
003_0467_a_11L
如自己有者謂有二義一勿如
003_0467_a_12L己有任意用也二勿應用處如己
003_0467_a_13L4) [224] 今此戒中不守護邊得輕垢
003_0467_a_14L約所損物犯波羅夷

003_0467_a_15L
領賓違式戒第六

003_0467_a_16L
若佛子先在僧房中住後見客菩薩比
003_0467_a_17L來入僧房舍宅城邑國王宅舍中
003_0467_a_18L乃至夏坐安居處及大會中先住僧
003_0467_a_19L迎來送去飮食供養房舍臥具繩牀
003_0467_a_20L事事給與若無物應賣自身及男女身
003_0467_a_21L供給所須悉以與之若有檀越來請衆
003_0467_a_22L客僧有利養分僧*房主應次第差
003_0467_a_23L客僧受請而先住僧獨受請而不差客
003_0467_a_24L5) [225] 房主得無量罪畜生無異非沙

003_0467_b_01L석가의 종성이 아니다. 고의로 이러한 일을 하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종성에 들어가 참여했으면 법과 이익을 함께해야 하는데, 평등하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죄라고 제정하였다.
“하좌안거 때 머무는 곳”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북병주北幷洲190)의 소疏에서 “이전의 경론에서는 좌하坐夏라고도 하고, 좌랍坐臘이라고도 하며, 하랍夏臘이라고도 했는데, 모두 방언方言(특정 지방의 언어)을 잘하지 못한 것에서 유래한 것이다.”191)라고 했다. 지금 대당삼장大唐三藏이 “우안거雨安居”192)라고 의역한 것을 따르니, 말하자면 우기雨期일 때 안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방에서 시기를 설정함이 같지 않다. 혹은 네 시기를 세운다. 말하자면 정월 16일에서부터 4월 15일까지를 춘시春時라고 하고, 4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를 하시夏時라고 하며, 이와 같이 하여 추시秋時와 동시冬時가 아울러 각각 3개월이니, 정월 15일에 이르면 통틀어서 한 해가 되는 것이다.
혹은 1년을 통틀어서 세 시기로 나누니, 곧 불법에서는 이것에 의해 결정한다. 정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열제熱際로 삼고, 5월16일부터 9월 15일까지를 우제雨際로 삼으며, 9월 16일부터 정월 15일까지는 곧 한제寒際로 삼는다. 우제에는 벌레가 많은데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이들을 해침으로써)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안거를 제정했다.
그런데 초안거初安居(前安居)는 5월 16일부터 8월 15일이다. 진실로 비 오는 시기가 끝나려고 할 때 추운 시기가 오면 구제할 수 없을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한 달을 열어서 하안거의 수고로움을 보상받는 달로 삼았다. 후안거後安居의 경우는 6월 16일부터 9월 15일이어서 곧 하안거의 수고로움을 보상받는 달이 없으니, 세 달 동안에 비 오는 시기가 다하기 때문이다. 지금 여기에서 4월 16일에서 7월 15일까지를 (하안거로 삼는 것은) 진실로 사실과 멀고 잘못된 것이다.193) 이미 (앞에서 네 시기로 나눈 가운데) 하시夏時를 (불법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고, (대당삼장이 세 시기로 나눈 가운데 우제雨祭에 의거하여) “우안거”라고 했기 때문이다.
“객승도 이양을 취할 몫이 있으니”라고 한 것은, 신심을 일으켜 보시한 것은 시방승가를 포괄하니, 부처님께서 (시방승가를 포괄하여) 승차僧次194)를 제정하셨기 때문이다.

003_0467_b_01L非釋種姓6)若故作者 [226] 犯輕垢罪

003_0467_b_02L
述曰預在佛種法利應同而不平
003_0467_b_03L故制爲罪
夏坐安居處者北幷
003_0467_b_04L洲疏云昔來經論或名坐夏或名
003_0467_b_05L坐臘或名夏臘皆由不善方言也
003_0467_b_06L今依大唐三藏譯云雨安居謂雨時
003_0467_b_07L安居故
然西方立時不同或立四時
003_0467_b_08L謂從正月十六日7) [227] 四月十五日
003_0467_b_09L爲春時從四月十六日至七月十五
003_0467_b_10L爲夏時如此秋冬並各三月至正
003_0467_b_11L月十五日總爲一歲或總一年
003_0467_b_12L爲三時謂卽佛法依此爲定謂從正
003_0467_b_13L月十六日至五月十五日以爲熱際
003_0467_b_14L從五月十六日至九月十五日立爲
003_0467_b_15L雨際從九月十六日至正月十五日
003_0467_b_16L卽爲寒際兩際蟲多令人譏謗
003_0467_b_17L制安居
然初安居卽從五月十六日
003_0467_b_18L至八月十五日良以雨時將畢恐至
003_0467_b_19L寒時不濟故開一月爲償勞月若後
003_0467_b_20L安居從六月十六日至九月十五日
003_0467_b_21L卽無償勞三月兩時盡故今此四月
003_0467_b_22L十六日至七月十五日實爲疏謬
003_0467_b_23L旣非夏時言雨安居
言客僧有利養
003_0467_b_24L分者信施該十方佛制僧次故

003_0467_c_01L“한량없는 죄를 짓는 것이니”라고 한 것은 (객승을 차출하지 않으면) 시방현전十方現前195)의 승물을 도둑질하는 것이니, (그가 얻는) 이익은 비록 작지만 시방승가를 생각하면 그 이익이 가없기 때문이다.196)

Ⓒ 수타별청계 제7 〔27〕(다른 사람의 별청을 수락하는 일을 하지 마라)

“불자여, 어떤 경우에도 별청別請197)을 받아 이양을 자신에게 돌아오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이양은 시방승에 속한 것이니, 개별적으로 공양청을 받으면, 시방승의 물건을 취하여 자기에게 들이는 것이다. 여덟 가지 복전에 있어서도 (그러하니, 곧) 여러 부처님과 성인과 낱낱의 스승과 승중僧衆과 어머니와 아버지와 병자의 물건을 자신이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경구죄를 범한다.”

시주의 한량없는 복을 손상시키고, 또한 중승衆僧의 평등한 이익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제정해야 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돌아오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성문이 두타頭陀를 행할 때가 아니면 별청을 받는 것을 허락하는 것198)과 간별하기 위한 것이다.199) “이 이양은 시방승에 속한 것이니”라고 한 것은, 승차에 의해 공양을 받으면, 이치상 (그렇게 해서 얻는 이익은) 시방승가와 여덟 가지 복전에 속하는 것200)이기 때문이다. “시방승의 물건을 취하여 자기에게 들이는 것이다.”라고 한 것은, 이미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시를 받은 것과 관련된 것이니, 두 번째 중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201) “여덟 가지 복전”이라는 것은 본문에서 “부처님” 등이라고 한 것과 같다. 앞에서 이미 설했다.202)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유가사지론』) 「보살지」에서 “다른 사람이 와서 공양을 청하였는데, 싫어하는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을 품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염오에 의한 위범이다.”203)라고 하고, 그 밖의 것도 자세히 설한 것인가?204)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 경우에도 또한 승차에 의해 공양을 청한 것이다.”205)라고 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설법 등을 하고자 하거나, 별도로 교화할 대상이 있거나 하면 승차와 관련 없이 별청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별청을 받지 않는다면, 『유가사지론』에서 제정한 것과 같이 (염오에 의한 위범이 된다).”206)라고 했다. 나중의 해석이 뛰어나니, 앞에서207) 공양하고 설법을 요청하는 것을 설했기 때문이다.

Ⓓ 자별청승계 제8 〔28〕(자신이 스님을 별청하는 일을 하지 마라)


003_0467_c_01L得無量罪者以盜十方現前僧物
003_0467_c_02L縱微小僧無邊故

003_0467_c_03L
受他別請戒第七

003_0467_c_04L
若佛子一切不得受別請利養入己
003_0467_c_05L此利養屬十方僧而別受請卽取十方
003_0467_c_06L僧物入己八福田中諸佛聖人一一師
003_0467_c_07L父母病人物自己用者犯輕垢罪

003_0467_c_08L
述曰以損施主無限之福亦失衆僧
003_0467_c_09L平等之利故須制也
言一切不得受
003_0467_c_10L爲簡聲聞若非頭陀許受別請
003_0467_c_11L言而此利養屬十方僧者若次第受
003_0467_c_12L理屬十方僧及八福田故言卽取十
003_0467_c_13L方僧物入己者旣受他施非第二重
003_0467_c_14L八福田者如文佛等前已說也

003_0467_c_15L何故菩薩地云他來延請嫌恚
003_0467_c_16L不受是染違犯乃至廣說有說
003_0467_c_17L亦次第請有說欲說法等別有所
003_0467_c_18L有關僧次得受別請如此不受
003_0467_c_19L如論所制以後爲勝前說供養說法
003_0467_c_20L者故

003_0467_c_21L
自別請僧戒第八

003_0467_c_22L「者」無{甲}「房」作「坊」{甲}{乙}{丙}次同「苑」
003_0467_c_23L作「菀」{甲}
「吝」作「恡」{甲}ㆍ作「悋」{乙}{丙}
003_0467_c_24L「僧」無{甲}
「若故作者」無{甲}「至」作「室」
003_0467_c_25L{甲}{乙}{丙}

003_0468_a_01L
“불자여, 출가보살과 재가보살 및 일체의 단월檀越이 복전인 스님을 초청하여 소원을 이루고자 할 때, 승방에 들어가 지사의 소임을 맡은 사람에게 알리기를, ‘이제 스님들을 차례대로 초청하고자 합니다’라고 말한다면, (범부승을 초청했더라도) 곧 시방의 현성승賢聖僧을 얻는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5백 명의 나한과 보살승을 별청한다면, 이는 승차에 의해 한 명의 범부승凡夫僧을 초청하는 것만 못하다. 스님을 별청한다면 이는 외도의 법이다. 일곱 분의 부처님(七佛)208)께는 별청법이란 없으니, 효도孝道에 수순하지 않는 것이다. 고의로 스님을 별청한다면, 이는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출가보살과 재가보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제정한 것이고, 일체의 단월에 대해서는 겸하여 제정한 것이다.
“(범부승을 초청했더라도) 곧 시방의 현성승을 얻는다.”라고 한 것은, 한맛인 승가에 광대한 마음으로 공양하기 때문이니, 예컨대 바닷물을 마시면 곧 모든 강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209)
“승차에 의해 한 명의 범부승을 초청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한 것은 다음과 같다.

(승차청은) 광대한 마음으로 초청한 것이기 때문에 (한 명의 범부승을 초청했다고 해도) 이와 같은 복을 얻는다면, 또한 간택함이 없이 (평등한 마음으로) 하나의 유정을 살해했을 경우에도 일체의 유정계를 살해한 죄를 얻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보시는) 모든 부처님께서 본원을 세우면서 두루 (이양을) 받는 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확장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의 유정을 살해함으로써 나머지의 유정에도 두루 미치게 하는 것은 두루 서원한 일이 없다. 그렇지 않다면 그 악을 행한 사람은 고통을 받음에 있어서 다할 날을 기약할 수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한 것은, 별도의 도리와 공덕을 희망함이 있을 경우는 제외한 것이다.210)

(D) 계를 함께함 : 계화경戒和敬

Ⓐ 사명양신계 제9 〔29〕(삿된 방식으로 생활을 하면서 몸을 기르는 일을 하지 마라)

“불자여, 악한 마음으로 이양을 위하여 남색과 여색을 판매하거나, 손수 음식을 만들며 스스로 갈고 스스로 찧거나, 남자와 여자에 대해 점을 치고 관상을 보거나, 길흉을 해몽하고 태아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점을 치거나, 주문을 외우고 술책을 부리거나, 장인匠人(기술자)의 일을 하거나(工巧), 매(膺)를 길들이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화합하여 백 가지의 독약과 천 가지의 독약을 만들고 사독蛇毒이나 생금은生金銀을 만들며, 고독蠱毒을 짓거나 하면, 전혀 자비로운 마음이 없고 효순하는 마음도 없는 것이니, 고의로 지으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남색과 여색을 판매하거나”라는 것은, 음행을 매개하는 가게를 열어 이익을 구하는 것이다.

003_0468_a_01L
若佛子有出家菩薩在家菩薩及一切
003_0468_a_02L檀越請僧福田求願之時應入僧坊
003_0468_a_03L知事人今欲次第請者卽得十方賢聖
003_0468_a_04L而世人別請五百羅漢菩薩僧不如
003_0468_a_05L僧次一凡夫僧若別請僧者是外道法
003_0468_a_06L七佛無別請法不順孝道若故別請僧
003_0468_a_07L犯輕垢罪

003_0468_a_08L
述曰二衆菩薩正所制也一切檀
003_0468_a_09L兼所制也
言卽得十方賢聖僧者
003_0468_a_10L於一味僧廣心供故如飮海水
003_0468_a_11L飮諸河
言不如僧次一凡夫僧者

003_0468_a_12L以廣心故得福如此亦可無擇逢一
003_0468_a_13L定殺得殺一切有情界罪不爾
003_0468_a_14L諸佛本願徧許受故然無普願害一
003_0468_a_15L徧餘不爾彼受苦應無盡期故

003_0468_a_16L犯輕垢罪者除有希望別道德也

003_0468_a_17L
邪命養身戒第九

003_0468_a_18L
若佛子以惡心故爲利1) [228] 販賣男女
003_0468_a_19L自手作食自磨自舂占相男女
003_0468_a_20L夢吉凶是男是女呪術工巧調鷹方
003_0468_a_21L和合百種毒藥千種毒藥蛇毒
003_0468_a_22L金銀蠱毒都無慈心2)若故作者 [229]
003_0468_a_23L輕垢罪

003_0468_a_24L
述曰販賣男女色者以開婬肆而求

003_0468_b_01L이는 판매하는 사람의 편에서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손수 음식을 만들며” 등211)이라는 것은, 곧 악촉惡觸212)과 괴생壞生(생명을 해치는 것) 등의 죄이니,213) 세간에서 싫어하는 것을 반영하여 지은 것이다. 이 한 가지는 재가보살의 경우는 금제하지 않았다.214)
“남자와 여자에 대해 점을 치고 관상을 보거나”라는 것은 혼인의 적절함에 대해 점을 치고, 또한 손금 등을 보는 것이다. “길흉을 해몽하고”라는 것은 알 수 있을 것이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점을 치거나”라는 것은 태아의 성별을 점치는 것이다. “주문을 외우고”라는 것은 주문에 의해 저주咀呪하는 것이다. “술책을 부리거나”라는 것은 곧 정신을 어지럽혀서 홀리게 하는 것이다. “공교工巧”라는 것은 장인이 되는 것이다.
“사독蛇毒”이라는 것은 5월 5일 독사로부터 뽑은 독을 화합하여 만든 독약이다. 또한 독약을 뱀에게 먹이는 것 등의 과정을 통해서 얻은 독약이다. “생금은生金銀”이라는 것은 가짜 금과 은을 만들어서 사람을 속이는 것이다. “고독蠱毒”이라는 것은 귀신을 부리는 것 등의 일을 하는 것이다.215)

Ⓑ 사친해생계 제10 〔30〕(거짓으로 친근한 모습을 보이는 일과 살아 있는 것을 해치는 일을 하지 마라)

“불자여, 나쁜 마음 때문에 자신은 삼보를 비방하면서도 거짓으로 친근히 여기고 의탁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입으로는 곧 공空의 이치를 설하면서 행동은 유有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며,216) 재가인을 위해 남자와 여인의 뜻을 전달하여 중매하고 음색婬色을 교회하도록 하면서 묶이고 집착하는 업을 지어서야 되겠느냐. 육재일六齋日과 매해 삼장재월三長齋月에 살아 있는 것을 죽이고 도둑질을 하며 재齋를 무너뜨리고 계를 범하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삼보를 비방하는 것은 열 번째 중계(훼방삼보계)에 포섭되고, 속임수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아울러 이 죄를 얻는다. 중매하여 음행을 하게 하면 세 번째 중계(무자행욕계)에 포섭된다. 그런데 중매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이 죄를 맺을 뿐이다. 그 “살아 있는 것을 죽이고” 등이라고 한 것도 상응하는 것에 따라서 또한 그러하니, 재齋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경죄로 제정한 것이다.217)
“육재”라고 한 것은 흑월黑月218)과 백월白月219)에 각각 세 날이 있으니, 여덟 번째 날과 14일과 15일이다. 이날은 귀신이 세력을 얻어 사람을 해치니,220) 해침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매해 삼장재월”이라는 것은, 『제위경提謂經』221)에서 “정월 첫째날 재를 지니고 15일에 마치고, 5월의 첫째날 재를 지니고 15일에 마치며, 9월의 첫째날 재를 지니고 15일에 마치는 것이다.”라고 했다. 삼재의 인연은 경에서 자세히 설한 것222)과 같다.

003_0468_b_01L利也此販賣邊犯輕垢罪自手作
003_0468_b_02L [181] 卽是惡觸壞生等罪反作世間
003_0468_b_03L之所嫌也此一不制在家菩薩
占相
003_0468_b_04L男女者占婚嫁宜又相手文等
003_0468_b_05L夢吉凶者可解是男女者占卜胎也
003_0468_b_06L呪者呪咀術卽眩惑工巧爲匠也
003_0468_b_07L蛇毒者如五月五日毒蛇合毒藥
003_0468_b_08L以毒藥避 [182] 蛇等也生金銀者造假金
003_0468_b_09L以誑惑人蠱毒者使鬼等也

003_0468_b_10L
詐親害生戒第十

003_0468_b_11L
若佛子以惡心故自身謗三寶詐現
003_0468_b_12L親附口便說空行在有中爲白衣通
003_0468_b_13L致男女交會婬色縛著於六齋日年三
003_0468_b_14L長齋月作殺生劫盜破齋犯戒者犯輕
003_0468_b_15L垢罪

003_0468_b_16L
述曰此謗三寶第十重攝詐覓利
003_0468_b_17L幷得此罪媒嫁令婬第三重攝
003_0468_b_18L然就媒邊結此罪耳其殺生等
003_0468_b_19L應亦爾不敬齋邊制爲輕罪
言六
003_0468_b_20L齋者黑白各三謂第八日十四十
003_0468_b_21L此日鬼神得勢傷人爲令免害
003_0468_b_22L故須制也年三長齋者提謂經云
003_0468_b_23L正月本齋十五日五月本齋十五日
003_0468_b_24L九月本齋十五日三齋因緣如經廣

003_0468_c_01L
“이와 같은 열 가지 계를 응당 배우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지녀야 한다.”

「제계품制戒品」223)에서 자세하게 풀이했다.

D) 아홉 가지 계

이하의 아홉 가지 계는 바른 보시를 열기 때문이고, 도리에 어긋나게 취하는 것을 막기 때문이며, 삿된 연緣을 피하기 때문이고, 정승正乘(대승)에 나아가기 때문이며, 소원을 일으키고 그것을 이룰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고, (생사의 인연이 되는 것을) 싫어할 것을 맹세하기 때문이며, 험난한 곳을 여의기 때문이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없애기 때문이며, 이롭고 즐겁게 하기 때문이니,224) 행해야 할 것을 알아야 한다.

(A) 불구존액계 제1 〔31〕(존귀한 것을 액난에서 구하지 않는 일을 하지 마라) : 보시를 여는 것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자여,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 악한 세상에 외도와 모든 악한 사람과 도적들이 부처님과 보살과 부모님의 형상을 팔거나, 경ㆍ율을 팔거나 하고, 비구와 비구니를 팔거나, 보리심을 발하고 보살도를 닦는 사람을 팔거나 하여, 혹은 관청의 심부름꾼이 되게 하고, 여러 사람에게 주어 노비가 되게 하는 것을 보면, 보살은 이러한 일을 보고서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키고, 방편을 시설하여 구호하며, 곳곳으로 다니면서 (단월을) 교화함으로써 재물을 마련하여 부처님ㆍ보살의 형상과 비구ㆍ비구니와 보리심을 발한 보살과 모든 경ㆍ율을 대신할 재물을 주어서 구해야 한다. 만약 대신할 재물을 주어서 구하지 않으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보살은 이미 법을 보호하고 중생을 제도할 것을 마음에 품었으니, 대신할 재물을 주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 공경함에 어긋나고 자애로움에 어긋나기 때문에 대신할 재물을 주어서 구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제정했다.
“부모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법장 스님이 말하기를, “자기의 부모의 형상을 다른 사람이 판매하는 것이다. 혹은 부처님을 곧 부모라고 한 것일 수도 있다.”225)라고 했다.

(B) 횡취타재계 제2 〔32〕(도리에 어긋나게 다른 사람의 재물을 취하는 일을 하지 마라) : 도리에 어긋나게 취하는 것을 막음

“불자여, 칼ㆍ몽둥이ㆍ활ㆍ화살을 비축하거나, 본래 무게보다 덜 나가는 저울이나 본래 분량보다 덜 담기는 말(斗)로 판매하거나,

003_0468_c_01L

003_0468_c_02L
如是十戒應當學敬心奉持制戒品
003_0468_c_03L中廣解

003_0468_c_04L
自下九戒開正施故遮橫取故
003_0468_c_05L邪緣故趣正乘故發願求故立誓
003_0468_c_06L厭故離難故無亂故利樂故所爲
003_0468_c_07L應知

003_0468_c_08L
不救尊厄戒第一

003_0468_c_09L
佛言佛子佛滅度後於惡世中若見
003_0468_c_10L外道一切惡人劫賊賣佛菩薩父母形
003_0468_c_11L販賣經律販賣比丘比丘尼亦賣
003_0468_c_12L發心菩薩3)道人 [230] 或爲官使與一切人
003_0468_c_13L作奴婢者而菩薩見是事已應生慈心
003_0468_c_14L方便救護處處敎化取物贖佛菩薩形
003_0468_c_15L像及比丘比丘尼發心菩薩一切經律
003_0468_c_16L若不贖者犯輕垢罪

003_0468_c_17L
述曰菩薩旣以護法度生爲心不贖
003_0468_c_18L不救違敬違慈故不贖救制爲罪
003_0468_c_19L父母形像者法藏師云己父母
003_0468_c_20L形像爲他所賣或佛卽名父母

003_0468_c_21L
橫取他財戒第二

003_0468_c_22L
若佛子不得畜刀杖弓箭販賣輕秤小
003_0468_c_23L「養」下唯麗藏有「故」「若故作者」無{甲}
003_0468_c_24L
「道人」無{甲}

003_0469_a_01L관리의 형세에 의탁하여 남의 재물을 빼앗거나 해치려는 마음으로 속박하고 공업功業을 이룬 것을 파괴하거나, 고양이ㆍ살쾡이ㆍ돼지ㆍ개 등을 기르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만약 고의로 기른다면, 이는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유가사지론』) 「보살지」에서 “물건의 주인이 물건의 가치를 잘 몰라서 싼 가격으로 판매하면, 보살은 깨우치게 하여 제값을 치르고 사야 한다.”226)라고 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기구器具를 위조하여 (실제보다) 적게 주어 많은 이익을 취하니, 위범이 이것에 의해 심해지기 때문에 지금 제정했다.
지금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칼ㆍ몽둥이를 비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살생을 좋아하여 비축하는 것227)과는 구별된다. 이것은 재가자일 경우는, 비록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단지 저울과 말을 위조해서는 안되는 것을 밝힌 것이다. 이것은 자신이 관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공업을 이룬 것을 파괴하여 (자신이) 공업을 들이지 않은 물건을 수령하는 것을 말한 것이니, 앞에서 다른 사람의 형세에 의지하는 것228)과는 다르다. 이미 다른 사람이 준 것을 취하는 것이니, 도계盜戒229)에는 포섭되지 않는다. “고양이ㆍ살쾡이” 등이라고 한 것은 재물을 구하기 위한 도구이다.

(C) 허작무의계 제3 〔33〕(의미가 없는 일을 하면서 헛되이 시간을 버리는 일을 하지 마라) : 삿된 연을 피함

“불자여, 나쁜 마음으로 모든 남자와 여인 등에 의해 일어나는 싸움과, 군대가 진을 치고 군사를 일으키는 것과, 겁박하며 도둑질하는 것 등에 의해 일어나는 싸움을 보아서야 되겠느냐. 또한 소라(貝)를 불고 북을 치며, 뿔피리(角 : 뿔 모양으로 만든 나팔)를 불고 거문고를 타며, 비파를 튕기고 쟁箏(현악기의 일종)을 타며, 피리를 불고 공후를 타며, 노래하는 것 등과 같은 기악伎樂의 소리를 들어서도 안 된다. 저포樗蒲230)ㆍ위기圍棋(바둑)ㆍ바라색희波羅塞戲231)ㆍ탄기彈碁ㆍ육박六博ㆍ박구拍毬232)ㆍ척석擲石233)ㆍ투호投壺ㆍ팔도행성八道行城234) 등과 같은 놀이를 하거나, 조경爪鏡ㆍ시초蓍草235)ㆍ버드나무가지236)ㆍ발우鉢盂237)ㆍ촉루髑髏238) 등으로 점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도적의 사자使者가 되어 그 명령을 전하는 일을 해서도 안 된다. 낱낱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 만약 고의로 이러한 일을 한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보살은 도를 성취하기 위해 짧은 시간도 아껴야 할 것인데, 헛되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니, 죄로 제정했다.
“패貝”라는 것은 소라이니, 『열반경』에서 “소라를 불어 때를 알린다.”239)라고 했다. “뿔피리”도 또한 부는 것으로 서방의 악기이다. “바라색희”라는 것은, 법장 스님이 말하기를, “서국의 병희법兵戱法이다.

003_0469_a_01L因官形勢取人財物害心繫縛
003_0469_a_02L壞成功長養貓貍豬狗若故1) [231]
003_0469_a_03L輕垢罪

003_0469_a_04L
述曰菩薩地云物主迷物賤價而
003_0469_a_05L菩薩敎悟如價賈之然此僞器
003_0469_a_06L少與多取違犯乃深故今制也

003_0469_a_07L爲護財畜刀杖故與前愛殺而畜者
003_0469_a_08L此是在家雖許販賣但不得以僞
003_0469_a_09L秤斗也此自身官破他成功領非
003_0469_a_10L功物異前憑他旣取他與非盜戒
003_0469_a_11L養貓貍等覓財具也

003_0469_a_12L
虛作無義戒第三

003_0469_a_13L
若佛子以惡心故觀一切男女等鬬
003_0469_a_14L軍陣兵將劫賊等鬬亦不得聽吹貝鼓
003_0469_a_15L琴瑟箏笛箜篌歌叫伎樂之聲不得
003_0469_a_16L2) [232] 圍碁波羅塞戲彈碁3) [233]
003_0469_a_17L拍毬擲石投4) [234] 八道行城爪鏡芝 [183]
003_0469_a_18L楊枝鉢盂髑髏而作卜筮不得
003_0469_a_19L作盜賊使命一一不得作若故作者
003_0469_a_20L輕垢罪

003_0469_a_21L
述曰菩薩爲道應惜寸陰虛度時
003_0469_a_22L制爲罪也
貝者螺也涅槃云
003_0469_a_23L貝知時也角亦所吹西方樂器
003_0469_a_24L羅塞戲者法藏師云是西國兵戲法

003_0469_b_01L두 사람이 각각 20여 개의 작은 옥을 갖고, 상象을 타고 혹은 마馬를 타면서 정해진 길이 있는 곳에서 다투어 중요한 길을 얻으면 이기는 것이다.”240)라고 했다. “탄기”라는 것은 손가락으로 바둑돌을 튕겨서 멀리 나간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세설신어世說新語』241)에서 “탄기는 위나라의 궁전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했다. “육박”이라는 것은 쌍륙雙六242)이고, “투호”라는 것은 긴 막대를 던져 병에 넣는 것이다. “팔도행성”이라는 것은, 해석한 사람이 없다.243) “조경”이라는 것은, 법장 스님이 말하기를, “전승하여 들은 것에 의하면 서방의 술사가 약을 손톱에 바르고 주문을 외우면 그 속에 길흉 등의 일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은 복서卜筮244)와 같은 것이니 모두 요사한 술법이다. 또한 시초로 술법을 짓고, 혹은 버드나무가지에 주문을 외우며, 혹은 발우에 주문을 외우고, 혹은 사람의 해골로 점치는 것도 아울러 복서에 의해 길흉을 알아내는 것이다.”245)라고 했다.

(D) 퇴보리심계 제4 〔34〕(보리심에서 물러나는 일을 하지 마라) : 정승正乘(대승)에 나아가는 것

“불자여, 금계를 호지하고 다닐 때나 머물 때나 앉을 때나 누울 때나, 밤과 낮의 여섯 때에 이 계를 독송하되, 금강처럼 견고하게 하고, 부낭浮囊(물에 뜨는 주머니)을 허리에 매고 큰 바다를 건너고자 하는 것처럼 해야 할 것이며, 초계비구草繫比丘와 같이 해야 할 것이다. 항상 대승에 대한 착한 믿음을 내어, ‘나는 아직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부처님이고, 여러 부처님은 이미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이시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보리심을 내고 한 찰나도 그 마음을 떠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니, 만약 한 생각이라도 이승이나 외도의 마음을 일으킨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대보리심은 모든 행의 근본이고, 보살의 정계는 삼덕三德246)의 근원이기 때문에 제정한 것이니, 굳게 지녀서 잠시도 잃지 말아야 한다.
“다닐 때나 머물 때나 앉을 때나 누울 때나”라는 것은, 기세가 서로 이어지게 할 것을 권한 것이다. 『화엄경』에서 게송으로 말하기를, “비유컨대 어떤 사람이 불을 만들 때 아직 불꽃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자주 쉬면 불의 기세도 따라서 소멸하는 것처럼 게으른 사람도 또한 그러하네.”247)라고 한 것과 같다.
“금강처럼 견고하게 하고”라고 한 것은, 뜻이 견고하여 파괴할 수 없는 것이다. “부낭을 허리에 매고 (큰 바다를 건너고자 하는 것처럼) 해야 할 것이며”라는 것은, 미세하고 작은 죄를 보아도 큰 두려움을 내어야 할 것이니, 미세할지라도 틈이 있으면 쉽게 물에 빠지기 때문이다.

003_0469_b_01L謂兩人各執二十餘小玉乘象或馬
003_0469_b_02L於局道所爭得要道以爲勝也彈碁
003_0469_b_03L以指彈碁子得遠爲勝世說彈
003_0469_b_04L始自魏宮六*博者雙六投壼者
003_0469_b_05L投杖於壼中八道行5) [235] 6)此無7) [236]
003_0469_b_06L [237] 8) [238] 鏡者法藏師云承聞西方術
003_0469_b_07L以藥塗爪甲呪之卽於中見吉凶
003_0469_b_08L等事此等卜筮皆妖術也又用芝
003_0469_b_09L草作術或呪楊枝或呪鉢盂或人
003_0469_b_10L髑髏並用作筮卜知吉凶

003_0469_b_11L
退菩提心戒第四

003_0469_b_12L
若佛子護持禁戒行住坐臥日夜六時
003_0469_b_13L讀誦是戒猶如金剛如帶持浮囊欲度
003_0469_b_14L大海如草繫比丘常生大乘9) [239]
003_0469_b_15L我是未成之佛諸佛是已成之佛
003_0469_b_16L菩提心念念不去心若起一念二乘外
003_0469_b_17L道心者犯輕垢罪

003_0469_b_18L
述曰大菩提心萬行之本菩薩淨
003_0469_b_19L三德之原故制堅持不應暫失

003_0469_b_20L
言行住坐臥者勸勢相接如華嚴頌
003_0469_b_21L譬如人攢 [184] 未出數休息火勢
003_0469_b_22L隨止滅懈怠者亦然言猶如金剛者
003_0469_b_23L意堅固不可壞也如帶持浮囊者
003_0469_b_24L微小罪生大怖畏微有缺漏易沈

003_0469_c_01L『열반경』에서 “보살은 계를 호지하기를 부낭을 호지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 비유컨대 어떤 사람이 부낭을 허리에 매고 큰 바다를 건너려고 할 때, 길에서 나찰을 만나서 나찰이 부낭을 줄 것을 요구해도 나누어 줄 수 없는 것처럼, 생사의 큰 바다에서 계라는 부낭을 호지했으면, 번뇌라는 귀신이 요구해도 조금도 결락시킬 수 없는 것이니, 생사의 바다에 침몰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248)라고 한 것과 같다. 자세한 것은 그곳에서 설한 것과 같다.
“초계비구와 같이 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은, 이미 두려움을 일으켜서 끝내 위범하지 않는 것이다. 『대장엄론경』에서 설하기를, “비구들이 있었는데, 도적이 옷을 벗기고 벌거벗은 형체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뿌리가 연결된 풀로 이들을 묶었는데, 하룻밤이 지나도록 움직이지 않았다. 국왕이 사냥하러 나왔다가 풀에 벌거벗은 형체가 있는 것을 보고 이들은 (니건尼揵) 외도249)라고 말했는데, 곁에 있던 사람이 대답하기를, 부처님의 제자이니, 어째서 그러한 줄 아는가 하면 그 오른쪽 어깨가 온전히 검으니, 오른쪽 어깨만 노출한 사람의 특성이기 때문이라고 했다.250) 왕이 곧 (비구들에게) 게송으로 물었다. ‘보기에는 병이 없는 듯하고 튼튼하여 힘도 있는 것 같은데, 어째서 풀에 묶여 하루 종일 조금도 뒤척이지 않는 것인가.’ 그때 비구가 게송으로 답했다. ‘이 풀은 위태로울 만큼 연약하니 끊는 것이 어찌 어렵겠습니까. 단지 불세존께서 금강 같은 계를 지어 제지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이 신심을 일으켜 이들을 풀어 주고 옷을 주었다. 궁전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을 위해 새 옷을 지어 주고는 온갖 물품으로 공양하였다.251)252)라고 한 것과 같으니, (성문계도 오히려 그러할진대) 하물며 보살계에 있어서랴.253)
“만약 한 생각이라도 이승이나 외도의 마음을 일으킨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한 것은 대승에서 물러나는 근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반야경』 「계품」에서 “보살이 설령 긍가사겁殑伽沙劫254) 동안 미묘한 오욕255)을 누리더라도 보살계에 있어서는 오히려 위범이라고 하지 않지만, 만약 한 생각이라도 이승의 마음을 일으켰다면 곧 위범이라고 한다.”256)라고 한 것과 같다.

(E) 불발원계 제5 〔35〕(소원을 일으키지 않는 일을 하지 마라) : 소원을 일으키고 그것을 이룰 것을 추구함


003_0469_c_01L流故如涅槃云菩薩護戒如護浮
003_0469_c_02L譬如有人帶持浮囊欲度大海
003_0469_c_03L逢羅刹乞索浮囊不可分與生死大
003_0469_c_04L護戒浮囊煩惱鬼索不可小缺
003_0469_c_05L畏沒死故廣說如彼
如草繫比丘者
003_0469_c_06L旣生怖已終無犯也如莊嚴論說
003_0469_c_07L有諸比丘爲賊所剝裸形伏地以連
003_0469_c_08L根草縛之經宿不轉國王因獵見草
003_0469_c_09L中裸形謂是外道傍人答云是佛弟
003_0469_c_10L何以得知其右膊 [185] 全黑是偏袒之
003_0469_c_11L王卽以偈問云看時似無病
003_0469_c_12L壯有多力如何爲草繫日夜不轉側
003_0469_c_13L爾時比丘以偈答曰此草甚危脆
003_0469_c_14L時豈有難但爲佛世尊金剛戒所制
003_0469_c_15L王發信心解放與衣將至宮中
003_0469_c_16L造新衣種種供養況菩薩戒
言若
003_0469_c_17L起一念二乘等心輕垢罪者退乘本
003_0469_c_18L如大般若戒品云若菩薩設殑伽
003_0469_c_19L沙劫受妙五欲於菩薩戒猶不名犯
003_0469_c_20L若起一念二乘之心卽名爲犯

003_0469_c_21L
不發願戒第五

003_0469_c_22L「作」作「養」{甲}「蒲」作「蒱」{甲}「博」
003_0469_c_23L作「愽」{甲}次同
「壺」下有「牽道」{甲}「城」作
003_0469_c_24L「成」{甲}
「此無譯者」爲夾註{甲}「譯」疑「釋」
003_0469_c_25L{乙}
「爪」作「枛」{甲}{乙}{丙}「善」無{甲}

003_0470_a_01L
“불자여, 항상 모든 것에 있어서 소원을 일으키고 부모님과 사중師衆에게 효순해야 한다. 훌륭한 스승과 훌륭한 동학同學과 선우善友인 지식知識을 만날 것을 소원하고, 항상 나에게 대승의 경ㆍ율과 10발취와 10장양과 10금강과 10지를 가르쳐 줄 것을 소원하며, 내가 통달하여 알 수 있게 해 줄 것을 소원하고, 법대로 수행할 것을 소원하면서 불계佛戒를 견고하게 수지하여 차라리 목숨을 버릴지언정 한순간도 마음에서 떠나는 일이 없게 한다. 모든 보살이 이러한 소원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삿된 것이든 바른 것이든 옳은 것이든 그릇된 것이든 (모두) 소원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다. 어떤 경우에는 작은 선을 행했어도 한량없는 과보를 초래하고, 어떤 경우에는 많은 선을 행했어도 협소한 과보를 감感하는 것은 (모두 소원에 의해 그렇게 되는 것이다.)257) 행을 인발하고 과를 향해 나아감에 있어서 소원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지금 이 글의 뜻은 대원大願을 일으키고 두 가지 은혜에 효순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는 생신生身을 덮어 기르신 은혜이니, 곧 부모님이다. 둘째는 법신을 장양하신 은혜이니, 곧 사중이다. 효순을 인因으로 삼고 대원을 연緣으로 삼아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여기에서의 뜻이다.
소원에는 네 가지가 있다. “훌륭한 스승을 만날 것” 등이라는 것은 선사善士를 친근히 할 것을 소원하는 것이다. “항상 나에게 가르쳐 줄 것” 등이라는 것은 정법을 청문할 것을 소원하는 것이다. “내가 통달하여 알 수 있게 해 줄 것”이라는 것은 이치 그대로 작의作意258)할 수 있을 것을 소원하는 것이다. “법대로 수행할 것”이라는 것은 교법에 의거하여 교법을 따라 수행할 것을 소원하는 것이다.259) 이와 같은 네 가지 소원은 모든 선을 다 섭수한다. 그러므로 앞에서 “모든 것에 있어서 소원을 일으키고”라고 했다.

(F) 불생자요계 제6 〔36〕(스스로 맹세를 일으키지 않는 일을 하지 마라) : 생사의 인연이 되는 것을 싫어할 것을 맹세함

“불자여, 열 가지 큰 소원을 일으키고 나서 부처님의 금계를 지니고 이러한 소원을 지어서 말하기를, ‘차라리 이 몸을 활활 타오르는 사나운 불꽃으로 가득 찬 큰 구덩이나 칼산에 던져 넣을지언정 끝내 삼세의 여러 부처님의 경ㆍ율을 어겨 모든 여인과 부정한 행위를 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고, 다시 이러한 소원을 지어서 ‘차라리 뜨거운 쇠 그물로 천 겹을 둘러 몸을 묶을지언정 끝내 파계한 몸으로 신심이 있는 단월이 베푸는 모든 옷을 받아 입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며, 다시 이러한 서원을 지어서

003_0470_a_01L
若佛子常應發一切願孝順父母師僧
003_0470_a_02L1)三寶 [240] [186] 願得好師同學善2) [241] 知識常敎
003_0470_a_03L我大乘經律十發趣十長養十金剛
003_0470_a_04L十地使我開解如法修行堅持佛戒
003_0470_a_05L寧捨身命念念不去心若一切菩薩
003_0470_a_06L發是願者犯輕垢罪

003_0470_a_07L
述曰邪正是非莫不由願或有小
003_0470_a_08L招無量果或有多善感狹小果
003_0470_a_09L引行趣果願爲最要今此文意應發
003_0470_a_10L大願孝順二恩一覆育生身恩
003_0470_a_11L父母也二長養法身恩卽師衆也
003_0470_a_12L孝順爲因大願爲緣所願成就
003_0470_a_13L中意也願有四種得好師等者
003_0470_a_14L近善士願常敎我等者聽聞正法
003_0470_a_15L使我開解者如理作意願如法
003_0470_a_16L修行者法隨法行願如是四願
003_0470_a_17L攝諸善是故上言發一切願

003_0470_a_18L
不生自要戒第六

003_0470_a_19L
若佛子發十大願已持佛禁戒作是
003_0470_a_20L願言寧以此身投熾然猛火大坑刀山
003_0470_a_21L終不毁犯三世諸佛經律與一切女人
003_0470_a_22L作不淨行復作是願寧以熱鐵羅網
003_0470_a_23L重周帀纒身終不以破戒之身受於信
003_0470_a_24L心檀越一切衣服復作是願寧以此口

003_0470_b_01L‘차라리 이 입에 뜨거운 쇳덩이와 큰 물결 같은 사나운 불꽃을 머금은 채 백천 겁을 지낼지언정 끝내 파계한 입으로 신심이 있는 단월이 베푸는 온갖 종류의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하고, 다시 이러한 소원을 지어서 ‘차라리 이 몸을 사납게 타오르는 불꽃으로 만들어진 그물과 뜨거운 쇠를 깔아 놓은 땅 위에 눕힐지언정 끝내 파계한 몸으로 신심이 있는 단월이 베푸는 온갖 종류의 침상과 좌구座具를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며, 다시 이러한 소원을 지어서 ‘차라리 이 몸을 3백 자루의 창에 찔리면서 1겁, 2겁을 지낼지언정 끝내 파계한 몸으로 신심이 있는 단월이 베푸는 온갖 종류의 의약품을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하고, 다시 이러한 소원을 지어서 ‘차라리 이 몸을 뜨거운 가마솥에 던져 백천 겁을 지낼지언정 끝내 파계한 몸으로 신심이 있는 단월이 베푸는 천 가지 방(房舍)과 집(屋宅)과 숲(園林)과 토지(田地)를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며, 다시 이러한 소원을 지어서 ‘차라리 쇠망치로 이 몸을 때려 부수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루처럼 만들지언정 파계한 몸으로 신심이 있는 단월의 공경과 예배를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하고, 다시 이러한 소원을 지어서 ‘차라리 백천 자루의 뜨거운 쇠칼 끝으로 그 두 눈을 도려낼지언정 끝내 파계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며, 다시 이러한 소원을 지어서 ‘차라리 백천 자루의 쇠 송곳으로 귀를 두루 찌르면서 1겁, 2겁을 지낼지언정 끝내 파계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음성을 듣지 않겠습니다’라고 하고, 다시 이러한 소원을 지어서 ‘차라리 백천 자루의 칼날로 그 코를 도려낼지언정 끝내 파계한 마음으로 온갖 향기를 탐스럽게 맡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며, 다시 이러한 소원을 지어서 ‘차라리 백천 자루의 칼날로 그 혀를 베어 버릴지언정 끝내 파계한 마음으로 온갖 종류의 깨끗한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하고, 다시 이러한 소원을 지어서 ‘차라리 날카로운 도끼로 그 몸을 끊어 부숴 버릴지언정 파계한 마음으로 좋은 촉감에 탐욕스럽게 집착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며, 다시 이러한 서원을 지어서 ‘모든 중생이 다 성불할 것을 원합니다’라고 한다. 보살이 이러한 서원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비록 큰 소원을 발했더라도 맹세하는 마음이 없으면 습관에 의한 악은

003_0470_b_01L呑熱鐵丸及大流猛火經百千劫
003_0470_b_02L不以破戒之口食信心檀越百味飮食
003_0470_b_03L復作是願寧以此身臥大猛火羅網熱
003_0470_b_04L鐵地上終不以破戒之身受信心檀越
003_0470_b_05L百種牀座復作是願寧以此身受三百
003_0470_b_06L3) [242] 經一劫二劫終不以破戒之身
003_0470_b_07L受信心檀越百味醫藥復作是願寧以
003_0470_b_08L此身投熱鐵鑊經百千劫終不以破戒
003_0470_b_09L之身受信心檀越千種房舍屋宅園林
003_0470_b_10L田地復作是願寧以鐵鎚打碎此身
003_0470_b_11L從頭至足令如微塵終不以破戒之身
003_0470_b_12L受信心檀越恭敬禮拜復作是願寧以
003_0470_b_13L百千熱鐵刀鉾挑其兩目終不以破戒
003_0470_b_14L之心視他好色復作是願寧以百千鐵
003_0470_b_15L徧劖刺耳根經一劫二劫終不以破
003_0470_b_16L戒之心聽好音聲復作是願寧以百
003_0470_b_17L千刃刀割去其鼻終不以破戒之心
003_0470_b_18L齅諸香復作是願寧以百千刃刀割斷
003_0470_b_19L其舌終不以破戒之心食人百味淨食
003_0470_b_20L復作是願寧以利斧4) [243] 其身終不
003_0470_b_21L以破戒之心貪著好觸復作是願願一
003_0470_b_22L切衆生悉得成佛5) [244] 菩薩若不發是願
003_0470_b_23L犯輕垢罪

003_0470_b_24L
述曰雖發大願若不要心慣習6) [245]

003_0470_c_01L버리기 어렵다. 조개껍질을 기울여 바닷물을 퍼낸 것260)과, 날개를 물에 적셔 (불타는) 숲에 뿌려서 (불을 끈 것261)과,) 구슬을 얻어 (중생을 구제함으로써) 제석천帝釋天으로 태어나는 감과感果를 받은 것262)의 지극함이 (모두) 서원誓願으로 말미암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맹세를 세우는 계를 제정했다.
무엇을 “열 가지 큰 소원”이라고 하는가?
말하자면 『발보리심경론』에서 말한 것이다.
처음에 발심하고 나서 대비大悲를 으뜸으로 삼음으로써 점차 뛰어난 내용을 지닌 열 가지 크고 바른 서원을 일으킬 수 있다. 첫째는 과거세로부터 현재의 생에 이르기까지 쌓은 모든 선근을 중생에게 시여하여 함께 불도를 이룰 것을 소원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 선으로 말미암아 부처님이 없는 국토에 태어나지 않을 것을 소원하는 것이며, 셋째는 (부처님이 계시는 국토에 태어나서는) 그림자가 몸을 따르는 것처럼 항상 부처님을 여의지 않을 것을 소원하는 것이고, 넷째는 (부처님을 여의지 않고 나서는) 내가 해야 할 것을 그대로 나를 위해 설법해 주시면 내가 그것으로 인해 보살의 오통五通263)을 얻을 것을 소원하는 것이며, 다섯째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곧 이제二諦(世諦와 第一義諦)에 통달하고 정법지正法智를 얻을 것을 소원하는 것이고, 여섯째는 정법지를 얻고 나서는 중생을 위해 설하여 모두 깨닫게 할 것을 소원하는 것이며, 일곱째는 부처님의 신통력에 의해 시방세계에 두루 이르러 부처님을 봉양하고 법을 들으며 중생을 널리 섭수할 것을 소원하는 것이고, 여덟째는 정법을 듣고 나서는 법륜을 따라서 굴려 나의 이름을 듣는 이는 모두 보리심을 발하게 할 것을 소원하는 것이며, 아홉째는 보리심을 발하게 하고 나서는 항상 따르면서 보호하며 이익과 즐거움을 주며 정법의 짐을 짊어질 것을 소원하는 것이고, 열째는 짊어지고 나서는 비록 정법을 행하더라도 행한다고 하는 마음이 없을 것을 소원하는 것이다. 이것을 열 가지 큰 소원이라 한다. 이 소원을 총괄하여 맹세하기를, “(이 열 가지 큰 소원은) 진여법계眞如法界가 (어느 곳에나 두루 있는 것과) 같이 이르지 않는 곳이 없을 것이고, 중생계衆生界가 (다함이 없는 것과) 같이 끝내 다하는 날이 없을 것이다.”라고 한다.264)
이 소원(열 가지 큰 소원)을 발하고 나서 열세 가지 맹세를 세운다. 이 가운데 처음의 열두 가지는 계를 호지하려는 서원이고, 나중의 한 가지는 과를 증득하려는 서원이다. 처음 가운데 앞의 일곱 가지는 계율의戒律儀를 호지하는 것이고, 나중의 다섯 가지는 근율의根律儀를 호지하는 것이다. 두 가지 율의(계율의와 근율의)는 『유가사지론』에서 설한 것265)과 같다.
이 가운데 “차라리 이 몸을 불구덩이 등에 던져 넣을지언정”이라는 것은, 인간의 불 등은 하나의 육신을 해칠 뿐이지만,

003_0470_c_01L難可棄之傾貝酌海潤羽灑林
003_0470_c_02L獲珠感帝之至莫不由於誓願是故
003_0470_c_03L制立要契之戒
云何名爲十大願耶

003_0470_c_04L
謂發菩提心經云
初始發心大悲爲
003_0470_c_05L [187] 發轉勝十大正願一願曾今所
003_0470_c_06L有善根施與衆生7) [246] 佛道二願
003_0470_c_07L由此善不生無佛國三願生已常不
003_0470_c_08L離佛如影隨身四願如應爲我說法
003_0470_c_09L成菩薩五通五願由此卽達二諦
003_0470_c_10L正法智六願得智爲衆生說 [188] 令開
003_0470_c_11L七願佛力徧生十方奉佛聽法
003_0470_c_12L廣攝衆生八願聞已隨轉法輪聽我
003_0470_c_13L名者發菩提心九願令發菩提心已
003_0470_c_14L常隨利樂荷正法擔十願荷已雖行
003_0470_c_15L正法心無所行是名十大願總誓
003_0470_c_16L此願如眞法界無所不至如衆生
003_0470_c_17L終無盡期
發此願已立十三誓
003_0470_c_18L此中初十二護戒誓願後一證果誓
003_0470_c_19L初中前七護戒律儀後五護根律
003_0470_c_20L二種律儀如瑜伽說此中寧以
003_0470_c_21L此身投火坑等人間火等害一肉身
003_0470_c_22L「三寶」無{甲}「友」作「反」{甲}「鉾」作「矛」
003_0470_c_23L{甲}
「斫」作「破」{甲}「而」無{甲}「之」作
003_0470_c_24L「中」{甲}{乙}{丙}
「成」作「我」{甲}{乙}{丙}

003_0471_a_01L계를 위범한 죄는 법신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이니, 비교하고 헤아려 알아야 한다.

(G) 고입난처계 제7 〔37〕(고의로 험난한 곳에 들어가는 일을 하지 마라) : 험난한 곳을 여의는 것

“불자여, 항상 봄과 가을의 두 시기에 두타행을 하고, 겨울과 여름에 좌선坐禪을 하며 하안거夏安居를 맺어야 한다. 항상 양지楊枝(칫솔 대용품)와 비누(澡豆)를 사용하라. 삼의三衣ㆍ물병ㆍ발우ㆍ좌구ㆍ석장錫杖ㆍ향로ㆍ녹수낭漉水囊266)ㆍ수건ㆍ작은 칼ㆍ부싯돌ㆍ족집게ㆍ승상繩牀(평상)ㆍ경ㆍ율ㆍ불상ㆍ보살의 형상이 있으니, 보살은 두타행을 행할 때와 제방諸方을 유행할 때, 백 리이든 천 리이든 왕래함에 있어서 이 열여덟 가지 물건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한다. 두타를 행하는 때는 정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와 8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니, 이 두 시기에는 이 열여덟 가지 물건을 마치 새의 두 날개처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한다. 만약 포살하는 날이면 처음 발심하여 배움을 시작한 보살은 보름마다 포살을 행하며 10중계와 48경계를 소리 내어 읽어야 한다. 이때 여러 부처님과 보살의 형상 앞에서 행하되, 한 사람이 포살하면 곧 한 사람이 소리 내어 읽고, 두 사람이나 세 사람에서부터 백천 사람이 포살하여도 한 사람이 소리 내어 읽는다. 소리 내어 읽는 이는 높은 자리에 앉고, 듣는 이는 낮은 자리에 앉으며, 각각 저마다 구조九條가사ㆍ칠조七條가사ㆍ오조五條가사267)를 입는다. 하안거를 맺을 때는 낱낱이 법대로 행한다. 두타를 행할 때에는 험난한 곳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 국가적 재난이 일어난 곳, 악한 왕이 다스리는 곳, 지리적으로 위치가 너무 높거나 낮은 곳, 초목이 무성한 곳, 사자와 호랑이가 있는 곳, 물과 불과 바람 등에 의해 재난이 일어난 곳, 도둑이 출현하는 길, 독사가 있는 곳 등과 같은 일체의 위험한 곳을 말한다. 모두 일체의 위험한 곳에 들어가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다.268) 두타행도와 마찬가지로 내지 하안거 때 머무는 것에 있어서도 이러한 모든 위험한 곳에 또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러한 위험한 곳에 하물며 두타를 행하는 사람이 머물러서야 되겠는가.269) 위험한 곳을 보고도 만약 고의로 들어간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몸과 마음은 불도의 그릇이니 감히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조용한 곳을 좇아 유행遊行함에 있어서

003_0471_a_01L犯戒之罪害法身故1) [247] 量應知

003_0471_a_02L
故入難處戒第七

003_0471_a_03L
若佛子常應二時頭陀冬夏坐禪
003_0471_a_04L夏安居常用楊枝澡豆三衣瓶鉢
003_0471_a_05L坐具錫杖香爐漉水囊手巾刀子
003_0471_a_06L火燧鑷子繩牀經律佛像菩薩形像
003_0471_a_07L而菩薩行頭陀時及遊方時行來百里
003_0471_a_08L千里此十八種物常隨其身頭陀者
003_0471_a_09L從正月十五日至三月十五日八月十
003_0471_a_10L五日至十月十五日是二時中此十
003_0471_a_11L八種物常隨其身如鳥二翼若布薩日
003_0471_a_12L新學菩薩半月半月布薩誦十重四十
003_0471_a_13L八輕戒時於諸佛菩薩形像前一人布
003_0471_a_14L卽一人誦若二人三人乃至百千
003_0471_a_15L亦一人誦誦者高座聽者下坐
003_0471_a_16L各被九條七條五條袈裟結夏安居
003_0471_a_17L一如法若頭陀時莫入難處若國難
003_0471_a_18L惡王土地高下草木深邃師子虎狼
003_0471_a_19L水火風難及以劫賊道路毒蛇一切
003_0471_a_20L難處悉不得2) [248] [189] 一切難處 [190] 頭陀行
003_0471_a_21L乃至夏坐安居是諸難處亦不得入
003_0471_a_22L此難處況行頭陀者見難處3) [249] [191] 故入者
003_0471_a_23L犯輕垢罪

003_0471_a_24L
述曰身心道器不敢毁傷逐靜遊

003_0471_b_01L또한 험난한 곳을 피한다.
“두타”라고 한 것은, 신역 음사어는 두다杜多이고, 의역어는 두수抖擻이니, 번뇌에 의해 일어나는 생사윤회의 오염을 떨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선주의천자소문경聖善住意天子所問經』에서 “탐욕ㆍ분노ㆍ어리석음과 삼계(세간을 총괄하는 말)와 육입六入(六根) 등을 떨어 버린다.”270)라고 한 것과 같다.
『유가사지론』 등에 의거하면 다음과 같다.
(두다에는) 열두 가지 혹은 열세 가지가 있다. 음식에 의거하여 네 가지가 있고, 의복에 의거하여 세 가지가 있으며, 부구敷具271)에 여섯 가지가 있어서 (모두 열세 가지가 있다.)
음식에 의거하여 네 가지가 있다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상기걸식常期乞食이니, 늘 왕래하던 집에 가서 (그곳에서) 주는 대로 음식을 받기 때문이다. 둘째는 차제걸식次第乞食이니, (마음대로 건너뛰지 않고) 차례대로 집을 돌면서 걸식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단지 한 자리에 앉아서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면 다시 먹지 않는 것이다.) 넷째는 먼저 자신에게 적절한 분량을 생각하여 (넘치는 것은) 덜어내고 먹는 것이다. 『유가사지론』에서 “처음의 두 가지는 맛난 음식에 대한 탐욕을 대치하기 위한 것이고, 뒤의 두 가지는 많은 음식에 대한 탐욕을 대치하기 위한 것이다.”272)라고 했다. 걸식(상기걸식과 차제걸식)에 차별성이 없는 것에 의거하면 (두 가지를 합하여 모두) 열두 가지 두다가 성립되고, (차별성이 있는 것에 의거하여 두 가지로) 열면 열세 가지 두다가 성립된다. 『대지도론』에서 “청식請食(시주의 요청에 의한 공양)을 받는 것은, (자신이 이것을) 얻으면 (자신을 복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교만한 마음을 일으키고, (자신이 이것을) 얻지 못하면 (자신을 복덕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한탄하고 괴로워한다. 승식僧食(승가에서의 공양)을 받으면 승중僧衆으로서 행해야 할 일이 많아짐에 따라서 마음이 산란해져서 불도를 닦는 것을 방해하니, 항상 걸식에 의해 음식을 받는다. 오히려 한 번의 음식을 구하는 것도 방해하는 것이 많은데, 하물며 소식小食(ㆍ중식中食ㆍ후식後食)을 구함에 있어서랴. 그러므로 한 자리에 앉아서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면 다시 먹지 않는 것이다.) 비록 한 자리에 앉아서 먹는다고 해도, 너무 배가 부르면 불도를 닦는 것을 장애하기 때문에 적절한 분량의 음식을 먹는 것이다. 말하자면 먹을 음식을 세 등분하여 한 부분을 덜어내고 (두 부분을) 먹는 것이니, 곧 몸이 가볍고 쉽게 소화되어 병환이 없어진다.”273)라고 했다.
의복에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단지 삼의三衣(승가리ㆍ울다라승ㆍ안타회)만 지니는 것이고, 둘째는 단지 취의毳衣(새와 짐승의 가는 털로 만든 옷)만 지니는 것이며, 셋째는 분소의糞掃衣(길바닥에 버려서 해지고 낡은 천으로 만든 옷)를 지니는 것이다. 차례대로 많은 옷에 대한 탐욕과 부드러운 촉감에 대한 탐욕과 최상의 미묘한 것에 대한 탐욕의 세 가지 탐욕을 대치하는 것이다.274) 『대지도론』에서 “옷을 입는 것은 취지가 형체를 가리는 것에 있을 뿐이니 많아서도 안 되고 적어서도 안 된다. 욕심을 적게 하고 만족할 줄 알기 때문에 단지 삼의를 받는 법을 수지한다.”275)라고 했고, (같은 책에서 또한) “좋은 옷은 구하기 어려운 것을 찾으려고 하여 탐착하게 하고, 또한 도둑질당하는 환난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납의納衣(분소의)를 입는 것 등의 법을 수지한다.”276)라고 했다.
부구에 여섯 가지가 있다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아련야阿練若277)에 머무는 것이다. 시끄럽고 복잡한 것에 대한 탐욕을 제거한다. (아련야는 마을로부터) 거리가 1구로사拘盧舍(ⓢkrośa) 떨어진 곳이다. 『서역기』에서 “일우후一牛吼라고 하니, 큰 소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가장 먼 곳에 해당하는 거리이다.”278)라고 했다. 『대지도론』에서 “비록 머물러 살던 집을 벗어났지만

003_0471_b_01L亦避嶮難也
言頭陀者新音杜
003_0471_b_02L此云抖擻抖擻煩惱生死染故
003_0471_b_03L如善意天子經4) [250] 抖擻貪瞋癡三界
003_0471_b_04L六入等
依瑜伽等
或十二或十三
003_0471_b_05L謂依食四依衣有三敷具有六

003_0471_b_06L食四者一常期乞食隨往還家隨
003_0471_b_07L得受故二次第乞食巡家乞故
003_0471_b_08L但一5) [251] [192] 四先止後食瑜伽論云
003_0471_b_09L初二對治美食貪後二對治多食貪
003_0471_b_10L若依乞食無差別性十二杜多若開
003_0471_b_11L十三大智論云受請食者若得起
003_0471_b_12L不得懊惱受僧食者隨衆事多
003_0471_b_13L心散妨道受常乞食尙求一食
003_0471_b_14L有所妨況小食等故一坐食有雖
003_0471_b_15L一食極飽妨道故節量食謂隨所
003_0471_b_16L三分6) [252] 卽身輕安易消無患

003_0471_b_17L
衣中有三者一但持三衣二但持毳
003_0471_b_18L三持糞掃衣如次對治多衣輭觸
003_0471_b_19L上妙三貪大智論云衣輒 [193] 蓋身 [194]
003_0471_b_20L多不少少欲知足故受三衣好衣
003_0471_b_21L難覔亦招賊難故受納衣等法

003_0471_b_22L具六者
一住阿練若除諠雜貪
003_0471_b_23L遠去一拘盧舍西域記云名一牛吼
003_0471_b_24L謂大牛吼聲可聞也大智論云雖出

003_0471_c_01L도리어 스승과 동료(師徒)에 소속되어 마음이 다시 요란해지기 때문에 아련야법을 받는다.”279)라고 했다. 둘째는 나무 아래 앉는 것이다. 『유가사지론』에서 “집에 대한 탐욕을 제거한다.”280)라고 했다.
셋째는 가린 것이 없는 곳(露地 : 空地)에 앉는 것이다. 『대지도론』에서 “좋은 나무에 대한 탐욕을 제거하고, 달빛이 두루 비추고 허공이 밝고 청정하여 마음이 쉽게 공삼매空三昧에 들어가기 때문이다.”281)라고 했다. 넷째는 무덤가에 앉는 것이다. 음일淫佚의 탐욕을 제거하고282) 쉽게 욕망을 떠날 수 있기 때문이다.283) 다섯째는 항상 (어디에도 기대지 않고) 단정하게 앉는 것이다. 기대고 누우려는 탐욕을 제거한다.284) 『대지도론』에서 “몸의 네 가지 위의威儀285) 중 앉는 것이 가장 좋다. 음식이 쉽게 소화되고 가라앉음과 들뜸을 여의기 때문이다.”286)라고 했다. 여섯째는 한 번 자리를 깔면 본래 있던 그대로 두고 앉는 것이니, 부구에 대한 탐욕을 제거한다. 한 번 부구를 설치한 뒤에는 끝내 거듭해서 뒤집어서 수리하지 않기 때문이다.287)
『유가사지론』에서 “음식 등에 대한 탐욕으로 말미암아 범행에 수순하지 못한다. 마치 아직 다듬지 않은 털은 모직물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지금 이 두다에 의해 청정하게 닦아 순정하게 하면 감당할 수 있다.”288)라고 했으니, 더할 것도 없고 덜어낼 것도 없다. 『대지도론』에서 “불법은 오직 지혜를 근본으로 삼을 뿐이고 고행을 중요한 것으로 삼지 않는다. 이 법은 모두 도를 돕는 것이니 모든 부처님께서 항상 찬탄하셨다.”289)라고 했다.
“두 시기에 두타행을 하고”라고 한 것은 봄과 가을의 두 시기에 모두 제방을 유행해야 하는 것이다. “겨울과 여름에 좌선을 하며”라는 것은 매우 춥고 더울 때는 자취를 섭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지도론』) 권73에서 “(『대품반야경』에서) ‘보살은 비록 12두타를 행하더라도 아련야 등의 법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290)라고 한 것에 대해서 풀이하기를, ‘(이는) 성문이 지향하는 적은 일(자신을 이롭게 하는 일)을 행하는 것에 수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291)라고 했다.
여기에서 “양지”는 입을 향기롭게 하고 열을 제거하기 때문에 새벽에 이것을 씹는다. 양지가 가진 복덕은 『아함경』에서 설한 것292)과 같다. “비누”는 때를 빼고 기름을 제거하여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삼의”라는 것은 삼세의 모든 부처님의 복전의 모양이니, 『대비경』에서 말하기를,

003_0471_c_01L居家還屬師徙心復嬈亂故受練
003_0471_c_02L二樹下坐瑜伽論云除屋宇貪
003_0471_c_03L三露地坐智論云除好樹貪月光
003_0471_c_04L徧照空中明淨心易入空三昧故
003_0471_c_05L塚間坐除婬泆貪易得離欲故
003_0471_c_06L常期端坐除倚臥貪智論云身四
003_0471_c_07L威儀中坐爲第一食易消化離沈
003_0471_c_08L掉故六處如常坐除敷具貪一敷
003_0471_c_09L設後終不數數翻修理故
瑜伽論云
003_0471_c_10L由食等貪不順梵行如未彈毛
003_0471_c_11L任作氈今此杜多淨修令純有所堪
003_0471_c_12L不增不減智論云佛法唯以智
003_0471_c_13L慧爲本不以苦爲先是法皆助道
003_0471_c_14L諸佛常讃歎
言二時頭陀者春秋二
003_0471_c_15L宜皆遊方冬夏坐禪者以極寒
003_0471_c_16L宜攝迹故七十三云菩薩雖行
003_0471_c_17L十二杜多 [195] 不貴阿練 [196] 若等法解云
003_0471_c_18L以順聲聞少事行故
此中楊枝口香
003_0471_c_19L除熱故晨嚼之楊枝有德如阿含說
003_0471_c_20L澡豆落垢去膩洗身三衣者三世諸
003_0471_c_21L佛福田之相大悲經說若佛子
003_0471_c_22L「校」作「挍」{甲}{乙}{丙}「入」下記所據本與宋
003_0471_c_23L藏同較麗藏多十五字
「而」無{甲}「云」下
003_0471_c_24L有「頭陀者」{甲}{乙}{丙}
「座」作「坐」{甲}{乙}{丙}
003_0471_c_25L「畱」作「留」{甲}

003_0472_a_01L“불자여, 내(석가불)가 멸도한 후에 계를 지니든 계를 지니지 않든, 단지 여래의 삼의를 입은 이가 있으면, 자씨불慈氏佛(미륵불)에서부터 마지막 부처님인 누지불樓至佛293)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의 처소에서) 모두 열반을 얻어 남은 이가 있지 않을 것이다.”294)라고 했다. “물병”은 물을 담는 그릇이다. “발우”는 걸식하기 위한 것으로 발다라鉢多羅(ⓢPātra)라고 음사하고, 응량기應量器295)라고 의역한다. 큰 것은 곧 한 말 반을 담고, 작은 것은 곧 다섯 되를 담을 수 있다. 율에서 철발우鐵鉢盂와 와발우瓦鉢盂(泥鉢)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비축해서는 안 된다고 제정했다.296) “좌구”는 옷을 보호하기 위해 까는 것이고, “석장”은 독벌레나 짐승을 막는 것이며, “향로”는 부처님께 감感하는 것이고, “녹수”는 미생물을 구하기 위한 것이며, “수건”은 손을 닦는 것이고, “작은 칼”은 손톱을 깎는 것이며, “부싯돌”은 불을 얻는 도구이고, “족집게”는 가시를 뽑는 것이며, “승상”은 편안하게 몸을 의지하는 것이고, “경ㆍ율”은 이해를 일으키는 것이며, “존귀한 분의 상(불상ㆍ보살의 형상)”은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도구道具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열여덟 가지 물건”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의적 스님이 말하기를, “양지와 비누를 제외하고, 삼의를 똑같이 구별하여 (셋으로 하는 것을) 취하며, 경ㆍ율, 불상과 보살의 형상을 열어서 (각각 둘로 나누면 열여덟 가지가 되기 때문이다.)”297)라고 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양지와 비누를 포함시키고) 삼의를 셋으로 삼으며, 경ㆍ율을 하나로 삼고, 불상과 보살의 형상을 하나로 삼기 때문에 열여덟 가지가 된다.”298)라고 한다. “마치 새의 두 날개처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한다.”라는 것은, 도구가 이미 갖추어지면 잡다한 일을 여의기 때문이다. 『대방등대집경』에서 “초업보살初業菩薩은 항상 고요한 것을 좋아하고 잡다한 일을 좋아하지 않으며, 잡다한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혐오하는 마음을 일으키지도 않는다.”299)라고 한 것과 같다.

『우바새계경』에서 “우바새는 승가리의와 발우와 석장을 비축해야 한다.”300)라고 했는데, 이들은 어째서 사용하는 것인가?
화상이 말하기를, “보살도 또한 마음에 있어서는 출가자와 같기 때문이다. 『무구칭경』에서 유마힐維摩詰301)을 찬탄하기를, ‘삼의와 발우를 여의지 않았다’ 등이라고 한 것과 같다.”라고 했다.

나머지 문장은 알 수 있을 것이다.

“험난한 곳”에 두 문단이 있다. 첫째는 처음에 들어가는 것을 금제한 것이다. 경에서 “두타를 행할 때에는 험난한 곳, 이른바 국가적 재난이 일어난 곳 등의 온갖 위험한 곳 가운데 들어가지 말라.”라고 한 것과 같다. 둘째는 그 속에 머무는 것을 금제한 것이다. 경에서 “모두 일체의 위험한 곳에 들어가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
“두타행도와 마찬가지로 내지 하안거 때 머무는 것에 있어서도”

003_0472_a_01L我滅後有戒無戒但有被著如來三
003_0472_a_02L從慈氏佛終至樓至佛皆得涅槃
003_0472_a_03L無有遺餘瓶持水器鉢欲乞食
003_0472_a_04L1) [253] 鉢多羅此云應量器大者卽容
003_0472_a_05L斗半小卽可受五2) [254] 律制鐵瓦
003_0472_a_06L不得畜坐具護衣之觸錫杖止毒蟲
003_0472_a_07L香爐感佛漉水救生手巾拭手
003_0472_a_08L刀子割甲火燧求火鑷子拔3) [255]
003_0472_a_09L牀安身經律生解尊像起信是故
003_0472_a_10L道具必須具也
十八種物者義寂師
003_0472_a_11L除楊枝澡豆取三衣等別開經
003_0472_a_12L律佛菩薩故然唐國說三衣爲三
003_0472_a_13L律爲一佛菩薩爲一故十八常隨
003_0472_a_14L其身如鳥二翼者道具已足離多事
003_0472_a_15L如大集云初業菩薩常樂寂靜
003_0472_a_16L不樂多事於多事人莫起嫌心

003_0472_a_17L優婆塞戒經云優婆塞應畜僧伽棃
003_0472_a_18L衣鉢錫杖此何所用和上云菩薩
003_0472_a_19L亦有心出家故如無垢稱經讃維摩
003_0472_a_20L詰云不離三衣鉢等
餘文可解
於難
003_0472_a_21L處中有其二文一制初入如經若頭
003_0472_a_22L陀時莫入難處所謂國難等一切難
003_0472_a_23L處中也二制住中如經悉不得入
003_0472_a_24L一切難處故言頭陀乃至夏坐安居

003_0472_b_01L이하는 차례대로 앞의 것을 서술하고 위범을 맺었다. (앞의 것을 서술한 것이란,) “이러한 모든 위험한 곳에 또한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처음에 금제한 것(위험한 곳에 들어가는 것)을 서술한 것이고, “이러한 위험한 곳에 하물며 두타를 행하는 사람이 머물러서야 되겠는가.”라는 것은 나중에 금제한 것(위험한 곳에 들어가서 머무는 것)을 서술한 것이다. “위험한 곳을 보고도” 이하는 위범을 제시하여 죄를 맺은 것이다.

(H) 좌무차제계 제8 〔38〕(차례가 없이 자리에 앉는 일을 하지 마라) :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없애는 것

“불자여, 법에 정해진 대로 차례대로 앉아야 한다. 먼저 계를 받은 이가 앞에 앉고 나중에 계를 받은 이가 뒤에 앉아야 한다. 나이 든 사람과 어린 사람, 비구와 비구니, 귀인貴人ㆍ국왕ㆍ왕자 내지 황문黃門302)ㆍ노비를 가리지 않고, 모두 먼저 계를 받은 이가 앞에 앉고, 나중에 계를 받은 이가 그 뒤를 이어 차례대로 앉아야 한다. 외도나 어리석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이든 어린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아서) 앞에 앉도록 하는 일도 없고, 뒤에 앉도록 하는 일도 없는 것처럼 하지 말라. 차례가 없이 앉는 것은 병졸이나 노예의 법이다. 나의 불법에서는 먼저 앉아야 할 이가 먼저 앉고, 나중에 앉아야 할 이가 나중에 앉는다. 보살이 차례대로 앉지 않는다면, 이는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불법에 들어간 사람들은 계를 가장 뛰어난 것으로 여기니, 세간에서 나이를 존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과는 같지 않다. 존귀함과 비천함이 어지럽혀지면 곧 궤칙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제정했다.
“나이 든 사람과 어린 사람을 가리지 않고” 등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법장 스님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해석하기를, ‘사부대중을 평등하게 섞고 합하여 통틀어서 (계를 받은 순서에 의해) 앉는 순서를 정하는 것이다’라고 했지만, 옳지 않다. 이 글의 뜻은 (‘나이 든 사람과 어린 사람, 비구와 비구니 등을 가리지 않고’라고 하여) 통틀어서 제시하는 모양을 보이기는 했지만, (각각의 부류를) 구별하여 (그 속에서 앉는 순서를 정할 것을) 제정한 것이다. 진실로 자종自宗(자신의 소속)에 따라서 각각 차례대로 앉아야 한다.”303)라고 했다.304)
의적 스님이 말하였다.
“여러 학자의 해석이 같지 않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단지 보살계를 받은 순서에 의해 차례를 정한다.’305)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성문계를 받고 하랍夏臘(戒臘, 출가 나이)이〕 100세인 비구도 아직 보살계를 받지 않았으면 1세인 보살의 뒤에 앉는다. 만약 (둘 모두 보살계를 받게 되면) 보살계를 받기 전의 하랍의 수에 의해 앉으니, 성문계도 또한 뒤집어져서 보살계를 이루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재가의 노예와 주인도 또한 그렇게 하니, 존귀함과 비천함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비구는 나중에 보살계를 받았어도 100세의 비구니의 앞에 앉는 것과 같다.’306)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성문계와 보살계의 차별을 불문하고

003_0472_b_01L自下如次牒前結犯是諸難處亦不
003_0472_b_02L得入者牒初制也此諸難處況行頭
003_0472_b_03L陀者牒後制也見難處已下擧違
003_0472_b_04L結罪

003_0472_b_05L
坐無次第戒第八

003_0472_b_06L
若佛子應如法次第坐先受戒者在前
003_0472_b_07L後受戒者在後坐不問老少比丘
003_0472_b_08L比丘尼貴人國王王子乃至黃門奴婢
003_0472_b_09L皆應先受戒者在前坐後受戒者次第
003_0472_b_10L而坐莫如外道癡人若老若少無前
003_0472_b_11L無後坐無次第兵奴之法我佛法中
003_0472_b_12L先者先坐後者後坐而菩薩不次第坐
003_0472_b_13L犯輕垢罪

003_0472_b_14L
述曰佛法中者戒爲上首不同世
003_0472_b_15L間年歲爲尊尊卑若亂卽無軌則
003_0472_b_16L故今制也
不問老少等者法藏師云
003_0472_b_17L有釋令四衆 [197] 雜合通坐非也此文意
003_0472_b_18L通擧別制實隨自宗各依次坐

003_0472_b_19L
義寂師云諸師釋不同一云但受菩
003_0472_b_20L薩戒爲次第一云百歲比丘未受菩
003_0472_b_21L薩戒坐於十 [198] 歲菩薩已下若受卽
003_0472_b_22L依舊夏數坐戒亦反成菩薩戒故
003_0472_b_23L此在家奴主亦爾尊卑異故如比丘
003_0472_b_24L後受在百歲尼上一云不問聲聞

003_0472_c_01L단지 먼저 계를 받았으면 곧 앞에 앉는다. 『대지도론』에서 〈문수와 미륵도 성문중에 들어가서 (그 법에 정해진) 차례대로 앉았다〉307)라고 했기 때문이다. 재가보살도 또한 (동류일 때에는) 먼저 성문오계聲聞五戒를 받은 사람이 앞에 앉는다. (그러나 동일한 부류가 아닌 경우에 있어서 예컨대) 비록 주인이 나중에 받았다고 해도, (먼저 계를 받은) 노예보다 앞에 앉으니, 부류가 섞이지 않기 때문이다. 마치 비구와 비구니가 존귀함과 비천함을 (차례 지음에 있어서) 섞이지 않는 것과 같다. 이와 같다면 출가했을 경우에도 귀한 사람과 뛰어난 사람이 앞에 앉는 것인가? 이미 노예신분에서 해방되었다면 계를 받은 것을 차례로 삼는다.308)309) 이 가운데 ‘나이 든 사람과 어린 사람을 불문하고’라는 것은 (나이의 많고 적음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니,) 곧 『사분율』에서 ‘사미는 세속의 나이를 차례로 삼고 세속의 나이가 같으면 계를 받은 것을 차례로 삼는다’310)라고 한 것과는 같지 않다.”311)
화상이 말하기를, “실계實戒에 의거하면 보살이 비록 재가자라고 해도 성문대승聲聞大僧의 앞에 앉는다. 『아사세왕경』에서 ‘문수보살이 말하기를, 〈가섭迦葉312)이 앞에서 가야 하니 나이가 많고 (먼저 사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라고 했더니, 가섭이 사양하며 말하기를, 〈우리들이 뒤에서 따라가야 하니 보살이 (지혜나 행위에 있어서) 존귀하기 때문입니다〉라고 했다. 사리불舍利弗313)이 말하기를, 〈우리들도 또한 존귀하니 이미 위없는 도를 얻으려는 마음을 발했기 때문입니다〉라고 했더니, 가섭이 말하기를, 〈보살은 그 햇수에 있어서 존귀하니, 보리심을 발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라고 했다. 그러므로 문수와 그가 이끄는 2만 2천5백 명의 재가보살이 앞에 서서 머물고 가섭을 비롯한 5백 명의 성문은 뒤에 자리를 잡고 (그 순서대로 길을 떠나 나열지성羅閱祇城에 도착했다)’314)라고 한 것과 같다. (실계에 의거하면) 비록 그러하지만 그 성문승이 (가섭이 문수에게 한 것처럼) 화답和答하지 않는다면, 곧 (성문계에서 정한 순서에) 의거하여 차례대로 앉는다. 『대지도론』에서 ‘(모든 부처님은 성문을 승가로 삼았으니) 석가불의 법에 있어서 별도의 보살승가라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문수보살ㆍ미륵보살 등은 성문중聲聞衆에 들어가 (성문계에서 정한 순서에 의거하여) 차례대로 앉았다’315)라고 한 것과 같다. 이것(『대지도론』의 사례)은 (문수와 미륵이) 화현한 몸에 의해 출가한 것을 근본으로 삼아서316) 석가불이 출현했을 때 (문수와 미륵이) 출가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는데, 나머지 성문중이 그의 출가를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성문계의 순서에 의거하여 차례대로 앉은 것을) 밝힌 것이다. 문수에 의거할 경우, 실계實戒에 의해 차례를 정한다면, 이미 (보리심을 발한 지) 3대겁이나 지났으니, (성문승과) 섞여서 자리를 정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317) 또한 두루 배우지 않은 이로서318)

003_0472_c_01L菩薩差別但先受戒卽在前坐
003_0472_c_02L智論說文殊彌勒入聲聞衆次第坐
003_0472_c_03L在家亦應先受聲聞五戒爲上
003_0472_c_04L主後受於奴爲上類不雜故猶如
003_0472_c_05L僧尼尊卑不雜若爾出家貴勝
003_0472_c_06L爲上如已4)放奴 [256] 受戒爲次
003_0472_c_07L不問老少卽不同律云沙彌生年
003_0472_c_08L爲次若生年等受戒爲次
和上云
003_0472_c_09L據實菩薩雖是在家坐於聲聞大僧
003_0472_c_10L之上如阿闍世王經云文殊云
003_0472_c_11L葉坐上 [199] 以耆年故迦葉讓言我等
003_0472_c_12L在後菩薩尊故舍利弗云我等亦
003_0472_c_13L已發無上心故迦葉云菩薩年
003_0472_c_14L久發心故故文殊所將二千 [200] 在家
003_0472_c_15L在前而住迦葉等五百聲聞在後而
003_0472_c_16L雖然若彼聲聞不和卽依次坐
003_0472_c_17L如智論云釋迦法中無別菩薩僧
003_0472_c_18L是故文殊彌勒等入聲聞衆次第而
003_0472_c_19L此明現身出家爲初爾時5)相現 [257]
003_0472_c_20L餘衆許故若依文殊實戒次第已經
003_0472_c_21L三大劫不應雜坐故亦非徧學入聲
003_0472_c_22L「言」作「云」{甲}{乙}{丙}「升」作「舛」{甲}{乙}{丙}
003_0472_c_23L
「刺」作「莿」{甲}「放奴」作「奴放」{甲}「相
003_0472_c_24L現」作「現相」{甲}{乙}{丙}

003_0473_a_01L성문중에 들어가고 또 성문계를 받는 것은 부루나富樓那319)와 같은 경우가 그러한 것이니, 성문중이고 보살은 아니기 때문이다.320)”라고 했다.
총괄적으로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321) 순수하게 성문계만 받았고 보살계를 받지 않았으면 계를 받은 차례에 의해 앉는다. 나중에 보살계를 받았으면 성문이, 하랍이 비록 많더라도 보살계를 받은 순서에 의거하여 차례대로 앉는다. 설령 먼저 받은 것이 보살계를 이룬다고 해도,322)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나중에 소승종자小乘種子를 굴렸을 때 비로소 뒤집어서 (보살계를) 이루는 것인데, (지금은 보살계를 받은 처음의 시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때 바로 성문계의 하랍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살승 가운데 여인이 먼저 받으면 남자보다 앞에 앉는데, 단지 섞여서 앉지는 않을 뿐이다. 왕과 신하, 노예와 주인은 세속의 자리에 나아가면 그 존귀함과 비천함과 같이 하고, 법의 자리에 나아가면 모두 계를 받은 것에 의해 차례로 삼는다. 이로 말미암아 경에서 “모든 것을 가리지 않고 먼저 계를 받은 사람이 앞에 앉는다.”라고 한 것이다.

보살은 몇 부류의 대중이 있는가?
『대지도론』에서 “사중四衆이 있다.”323)라고 했다. 그 논의 뜻은 (모든 보살이) 동등하게 삼취정계를 받지만, 출가와 재가, 남자와 여인의 구별이 있음을 말하기 때문이다.324) 만약 (대승과 소승을) 두루 배우는 경우라면, (보살의 사중은) 성문의 사중과 같은 의미에서 (사중의 뜻을 아울러 지닌다고 할 수도 있다.)

(I) 불행이락계 제9 〔39〕(이익과 즐거움을 주는 일을 행하지 않는 일을 하지 마라) : 이롭게 하고 즐겁게 함

“불자여, 항상 모든 중생을 교화하여 승방僧坊ㆍ산림山林ㆍ동산ㆍ밭을 건립하고, 불탑을 건립하며, 동안거와 하안거 때 좌선할 곳과 일체의 불도를 수행하는 곳325)을 모두 건립하도록 해야 한다.326) 보살은 모든 중생을 위해 대승의 경ㆍ율을 강설해야 한다. 질병이 창궐하거나 나라에 재난이 발생하거나, 도적에 의해 재난이 발생하거나, 부모님과 형제와 화상과 아사리 등이 돌아가신 날과 (그와 관련된 의식을 치르는 날인) 삼칠일에서부터 칠칠일까지에 해당되는 날이 되거나 할 때에 또한 대승의 경ㆍ율을 강독하고 강설하면서 재회齋會를 열어 복을 구해야 한다. 제방諸方을 오가면서 생활의 방도를 마련하는 것(治生)이 (여의치 않거나,) 큰 불에 의해 태워지거나, 큰 물에 의해 표류당하거나, 거센 바람에 의해 날려가거나, 배를 타고 강물이나 큰 바다를 건너다가 나찰羅剎을 만나는 재난을 당하거나 할 때에도 또한 이 경ㆍ율을 독송하고 강설해야 한다. 내지 일체의 죄의 과보를 받을 때이니 (곧) 세 가지 과보(三報)327)를 받거나 칠역죄와 팔난八難의 과보를 받거나, 수갑(杻)과 족쇄(械)와 목에 씌우는 나무(枷)와 허리에 채우는 쇠사슬(鎖)에 의해 그 몸이 속박당하는 과보를 받거나, 음란함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치성하게 일어나는 과보를 받거나 할 경우와

003_0473_a_01L聞衆若受聲聞如富樓那是聲聞衆
003_0473_a_02L非菩薩故
總而言之若純聲聞
003_0473_a_03L受菩薩戒依次第坐後受菩薩戒
003_0473_a_04L聞夏雖多依菩薩戒次第而坐設先
003_0473_a_05L所受成菩薩戒後轉乘時方反成
003_0473_a_06L菩薩乘中女人先受於男爲上
003_0473_a_07L但不雜坐王臣奴主若就俗坐
003_0473_a_08L其尊卑若就法坐悉受爲次由此
003_0473_a_09L經云一切不問先者先坐
菩薩
003_0473_a_10L幾衆智論四衆謂彼論意等受
003_0473_a_11L三聚出家在家男女別故若徧學者
003_0473_a_12L如聲聞也

003_0473_a_13L
不行利樂戒第九

003_0473_a_14L
若佛子常應敎化一切衆生建立僧坊
003_0473_a_15L山林園田立作佛塔冬夏安居坐禪處
003_0473_a_16L一切行道處皆應立之而菩薩
003_0473_a_17L爲一切衆生講說大乘經律若疾病
003_0473_a_18L賊難父母兄弟和上阿闍棃亡滅之
003_0473_a_19L及三七日乃至七七日亦應讀誦
003_0473_a_20L講說大乘經律齋會求福行來治生
003_0473_a_21L大火所燒大水所漂黑風所吹船舫
003_0473_a_22L江河大海羅刹之難1) [258] 讀誦講說此
003_0473_a_23L經律乃至一切罪報2) [259] 七逆八難
003_0473_a_24L杻械枷鎖繫縛其身多婬多瞋多愚癡

003_0473_b_01L잦은 질병에 시달리거나 할 때에도 모두 이 경ㆍ율을 독송하고 강설해야 한다.328) 처음 발심하여 배움을 시작한 보살이 이와 같이 하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복덕과 지혜의 두 가지 선은 두 날개나 두 바퀴와 같아서 한 가지가 없으면 뛰어난 과보를 이루기 어렵다. 그러므로 교화하여 불도를 수행할 곳을 세우도록 하는 것은 곧 복덕을 닦는 행위이고, 경을 강설하여 이해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곧 지혜를 낳는 행위이다. 복덕을 닦고 지혜를 낳는 것을 이로움이라고 하고, 법력에 의해 재난에서 구제하는 것을 즐거움이라고 한다. 그 차례대로이니 문장의 모양은 알 수 있을 것이다.
“질병이 창궐하거나”라고 한 것 이하는, 곧 고난苦難에서 구제하는 것이다. “치생治生”이라는 것은 남인南人(강남 사람)은 산업産業을 경영하는 것을 치생이라 한다. 생활의 방도를 도모하는 것이 여의치 않으면 또한 대승을 강설하는 것을 말한다.
죄의 과보를 구제하는 것 가운데 “세 가지 과보”라는 것은 세 시기에 일어나는 죄의 과보329)이다. 감옥의 재난에서 구하는 것 가운데 손에 채우는 것을 “뉴杻(수갑)”라고 하고, 발에 채우는 것을 “계械(족쇄)”라고 하며, 목에 채우는 것을 “가枷”라고 하고, 허리에 채우는 것을 “쇄鎖”라고 한다. 모두 업의 과보로 말미암아 이러한 죄의 그물에 걸려들기에 이른 것이다. “잦은 질병에 시달리거나 할 때에도”라는 것은 (개인이) 기질적 성품에 의해 병이 많은 것 등을 가리키는 것이고, 앞에서 (“질병이 창궐하거나”라고 한 것은) 하늘에 의해 질병이 유행하는 것 등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이 있다.
모두 대승을 강설할 것을 제정한 이유는, 대승은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아홉 가지 계를 마땅히 배우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고 수지해야 한다.”

「범단품梵壇品」330)에서 설할 것이다.

“범단梵壇”331)이라고 한 것은 묵빈默擯이라 의역한다. 조복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 다스리는 것이다.

E) 아홉 가지 계

이하의 아홉 가지 계에서 처음의 다섯 가지 계는 계에 의해 섭수하는 것이고, 나중의 네 가지는 자비에 의해 교화하는 것이다. 처음의 다섯 가지는 차례대로 계를 받을 만한 근기根器를 모두 섭수하기 때문이고, 그릇된 것을 간별하기 때문이며, 외적으로 보호하기 때문이고, 내적으로 보호하기 때문이며, 공경하기 때문이다. 나중의 네 가지는 차례대로 창도하기 때문이고, 설법하여 교화하기 때문이며, 악을 막기 때문이고, 바른 것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행해야 할 것을 알아야 한다.


003_0473_b_01L多疾病皆應讀誦講說此經律而新學
003_0473_b_02L菩薩若不爾者犯輕垢罪

003_0473_b_03L
述曰福慧二善如二翼輪隨闕一
003_0473_b_04L勝果難成是以敎化立行道處
003_0473_b_05L卽福行也講經生解卽智行也
003_0473_b_06L福生慧名利法力救難名樂如其次
003_0473_b_07L文相可解
疾病下卽救難也
003_0473_b_08L行來治生者南人經營產業爲治生
003_0473_b_09L治生不利亦講大乘也
救罪報中
003_0473_b_10L [201] 三時報罪也救獄難中在手
003_0473_b_11L曰杻在足曰械在頸名枷在腰名
003_0473_b_12L皆由業報致斯罪網多疾病
003_0473_b_13L性多病等前天行等故有差別

003_0473_b_14L
何以皆制講大乘者大乘利生以爲
003_0473_b_15L本故

003_0473_b_16L
如是九戒應當學敬心奉持梵壇品
003_0473_b_17L中當說

003_0473_b_18L
言梵壇者此翻默擯不受調伏故以
003_0473_b_19L治也

003_0473_b_20L
自下九戒初五以戒攝受後四以悲
003_0473_b_21L敎化初五如次攝器故簡非故
003_0473_b_22L護故內護故恭敬故後四如次
003_0473_b_23L導故說化故遮惡故護正故所爲
003_0473_b_24L應知

003_0473_c_01L
(A) 처음의 다섯 가지 계 : 계에 의해 섭수함

Ⓐ 섭화누실계 제1 〔40〕(섭수하고 교화함에 계를 받을 수 있는 근기인데도 빠뜨려서 잃는 중생이 있는 일을 하지 마라) : 계를 받을 만한 근기를 모두 섭수함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자여, 사람들에게 계를 줄 때, 국왕ㆍ왕자ㆍ대신大臣ㆍ온갖 관리ㆍ비구ㆍ비구니ㆍ남자 신도ㆍ여자 신도ㆍ음란한 남자ㆍ음란한 여자ㆍ18범천十八梵天ㆍ육욕천六欲天ㆍ남근男根이 없는 이ㆍ여근女根이 없는 이ㆍ남근과 여근을 모두 가진 이ㆍ황문黃門ㆍ노비ㆍ모든 귀신 등을 가려서 선택하지 말고 다 계를 받게 해야 한다. 몸에 입는 가사는 모두 색色을 무너뜨려 도道와 상응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 모두 청색ㆍ황색ㆍ적색ㆍ흑색ㆍ자색紫色 등이면서 (정색을 무너뜨린 색으로) 물들인다. (그 밖의) 모든 종류의 물들인 옷과 와구에 이르기까지 다 색을 무너뜨려야 한다. 몸에 걸치는 옷은 모두 염색染色한다. 여러 나라에서 그 나라 사람들이 입는 옷이 있다면, 비구는 모두 그 나라의 세속인이 입는 옷과 차이가 나는 형태의 옷을 만들어 입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계를 받고자 할 때, 법사는 묻되, ‘너의 현재의 몸은 칠역죄를 짓지 않았는가’라고 해야 하니, 보살법사菩薩法師는 칠역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러한 상태인) 현재의 몸에 대해서 계를 줄 수 없다. 칠역죄란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는 것, 아버지를 살해하는 것, 어머니를 살해하는 것, 화상을 살해하는 것, 아사리를 살해하는 것, 갈마법羯磨法과 전법륜승轉法輪僧을 파괴하는 것, 성인을 살해하는 것 등이다. 칠차七遮(七逆罪)를 갖추었으면 현재의 몸으로는 계를 받을 수 없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다 계를 받을 수 있다. 출가한 사람의 법은 국왕에게 예배하지 않고 부모에게 예배하지 않으며, 육친에게 경배하지 않고 귀신에게 예배하지 않는다. 단지 법사의 말을 이해하는 능력을 갖춘 이로서 백 리나 천 리에서 찾아와 법을 구하는 이가 있는데, 보살법사가 나쁜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을 품어 일체중생계一切衆生戒332)를 주지 않으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계를 받을 수 있는 근기가 있는데도 선택하지 않고 버린다면,

003_0473_c_01L
攝化漏失戒第一

003_0473_c_02L
佛言佛子與人受戒時不得簡擇
003_0473_c_03L切國王王子大臣百官比丘比丘尼
003_0473_c_04L男信女婬男婬女十八梵3) [260] 六欲天
003_0473_c_05L4) [261] 無根二根黃門奴婢一切鬼神
003_0473_c_06L盡得受戒應敎身所著袈裟皆使壞色
003_0473_c_07L與道相應皆染使靑黃赤黑紫色一切
003_0473_c_08L染衣乃至臥具盡以壞色身所著衣
003_0473_c_09L一切染色若一切國土中國人所5) [262]
003_0473_c_10L衣服比丘皆應與其俗服有異若欲受
003_0473_c_11L戒時師應問言汝現身不作七逆罪耶
003_0473_c_12L菩薩法師不得與七逆人現身受戒
003_0473_c_13L逆者出佛身血殺父殺母殺和上
003_0473_c_14L殺阿闍棃破羯磨轉法輪僧6) [263]
003_0473_c_15L若具七遮7) [264] 身不得戒餘一切人
003_0473_c_16L盡得受戒出家人法不向國王禮拜
003_0473_c_17L不向父母禮拜六親不敬鬼神不禮
003_0473_c_18L但解法師語有百里千里來求法者
003_0473_c_19L菩薩法師以惡心瞋心而不卽與授一切
003_0473_c_20L衆生戒者犯輕垢罪

003_0473_c_21L
述曰有堪受器不擇而捨則成攝
003_0473_c_22L「應」無{甲}「報」作「惡」{甲}「天」無{甲}
003_0473_c_23L「子」無{甲}
「著」作「耆」{甲}「聖」作「上」{甲}
003_0473_c_24L
「現」無{甲}

003_0474_a_01L섭수하고 교화함에 있어서 빠뜨려서 잃는 중생이 있는 허물을 이루기 때문에 제정했다.
“몸에 입는 옷은 모두 색을 무너뜨리게 해야 한다.”라는 것은 별도로 출가자에 대해 제정한 것이다. “가사(ⓢkaṣāya)”라는 것은 부정색不正色이라 의역하니, 청색 등의 다섯 가지 색을 말한다. 부정색을 이루기 때문에 괴색壞色이라 한다. 비록 “청색” 등이라고 했지만 정색正色333)으로서의 청색 등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334) 『문수사리문경』에서 “문수가 말하였다. ‘몇 가지 색의 옷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문수에게 말씀하셨다. ‘대적색大赤色(본래의 적색)이 아니고, 대황색大黃色(본래의 황색)이 아니며, 대흑색大黑色(본래의 흑색)이 아니고, 대백색大白色(본래의 백색)이 아닌 것이, 청정하고 법과 같은 색이다. 세 가지 법복과 나머지 옷은 모두 이와 같은 색으로 한다. 스스로 물들이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물들이게 하거나 하면서 법대로 다듬이질하여 만들고 때맞추어 세탁하여 항상 청결하게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와구臥具도 청색ㆍ황색 등의 잡색雜色(중간색)을 쓴다.’”335)라고 한 것과 같다.
“(그 밖의) 모든 종류의 물든인 옷” 이하는 나머지 옷의 색을 제정한 것이다. “세속인이 입는 옷과 차이가 나는 형태의 옷을 만들어 입어야 한다.”라는 것은 모양도 또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는 『유교경』에서 “너희 비구들은 스스로 머리를 만져 (아무것도 쓴 것이 없음을 보고, 다른 부위에 있어서도) 이미 미묘하게 장식하는 것을 버렸으며, 괴색의를 입었고, 응기應器(발우)를 잡아 지녔으며, 걸식으로 스스로 살아가는 것을 보라. 스스로 이와 같음을 보고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면 빨리 소멸시켜야 한다. 교만을 증장시키는 것은 오히려 세속의 재가자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늘 하물며 출가하여 불도에 들어간 사람임에 있어서랴.”336)라고 한 것과 같다.
“칠역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러한 상태인) 현재의 몸에 대해서 계를 줄 수 없다.”라고 한 것은 다음과 같다. 어떤 사람은 해석하기를, “아직 칠역죄를 참회하지 않아서 여전히 죄가 현존하기 때문에 ‘현재의 몸에 대해서 계를 줄 수 없다’라고 했다. 가르침에 의거하여 참회하면 죄가 소멸하여 줄 수 있다. 『집법열경』에서 ‘다라니를 외우면 오역죄五逆罪를 멸한다’337)라고 밝힌 것과 같다.”338)라고 했다. 어떤 사람은 해석하기를, “그렇지 않다. (오역죄를 멸한다고만 했을 뿐이고) 참회하고 나서 계를 받을 수 있다는 글은 없기 때문이다.”339)라고 했다.
“칠차를 갖추었으면”이라고 한 것은, 낱낱의 죄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성립시키는 것이기 때문이고, 일곱 가지의 수를 갖추어야만 비로소 그렇게 되는 것을 말한 것은 아니다.340) (“갈마법과 전법륜승을 파괴하는 것”이란 다음과 같다.) 법륜승을 파괴할 때에 (바로) 갈마승羯磨僧에 대한 파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341) 그러나 갈마법羯磨法을 비방하는 것과는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갈마법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했을 뿐이고, ‘갈마승’이라고 하지는 않았다.

003_0474_a_01L化漏失之過所以制之
身所著衣皆
003_0474_a_02L1) [265] [202] 壞色者別制出家袈裟此云不
003_0474_a_03L正色謂靑等五成不正色故名壞
003_0474_a_04L雖言靑等非正靑等如文殊問
003_0474_a_05L文殊白言有幾色衣佛告文殊
003_0474_a_06L不太 [203] 赤色不太黃不太黑不太白
003_0474_a_07L淸淨如法 [204] 三法服及以餘衣皆如
003_0474_a_08L是色若自染若令他染如法擣成
003_0474_a_09L隨時浣濯常使淸潔如是2) [266]
003_0474_a_10L用靑黃雜色
言一切染衣已下制餘
003_0474_a_11L衣色與俗服有異者樣亦須別
003_0474_a_12L以然者如遺敎云汝等比丘當自
003_0474_a_13L摩頭已捨飾妙著壞色衣執持應
003_0474_a_14L以乞自活自見如是若起憍慢
003_0474_a_15L當疾滅之增長憍慢尙非世俗白衣
003_0474_a_16L所宜何況出家入道之人
言不得與
003_0474_a_17L七逆人現身受戒者有說未懺七逆
003_0474_a_18L猶罪現存故言現身不得戒若依敎
003_0474_a_19L罪滅應得如集法悅經3) [267] 誦陀
003_0474_a_20L羅尼滅五逆罪有說不然無文懺
003_0474_a_21L已得受4) [268] 言若具七遮者以一
003_0474_a_22L一罪具緣成故非謂要具七數方爾
003_0474_a_23L破法輪僧時不破羯磨僧然謗羯磨
003_0474_a_24L是故唯言破羯磨不言僧也

003_0474_b_01L오직 갈마승만 파괴하는 것만으로는 차난遮難342)이 성립되지 않는다. 오직 법륜승을 파괴하는 것만을 취해도 하나의 역죄가 성립된다. 『선생경』에서 “보리심을 발한 중생을 죽이면 보살계를 받을 수 없다.”343)라고 했는데, 이(칠차) 가운데 어디에 포섭되는가? 화상과 아사리의 부류에 나아가서 말한 것이니, 그들은 먼저 불도에 들어간 이들이기 때문이다.
“(출가한 사람의 법은) 국왕에게 예배하지 않고” 등이라고 한 것은, 국왕 등은 계를 지녔든 계를 지니지 않았든 모두 (그 공덕이) 출가의 공덕만 못하니, 이에 곧 출가자가 재가자에게 예배하면 재가자가 곧 한량없는 죄를 얻기 때문이다.

Ⓑ 악구제자계 제2 〔41〕(이치에 맞지 않게 제자를 구하는 일을 하지 마라) : 그릇된 것을 간별함

“불자여, 사람을 교화하여 믿는 마음을 일으키게 했을 때, 보살은 다른 사람에게 계를 가르쳐 주는 법사가 되어 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을 마주하고서 두 분의 스님에게 화상과 아사리가 되어 줄 것을 요청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두 스님은 묻되, ‘그대는 칠차죄七遮罪를 지은 일이 있는가’라고 해야 하고, 현재의 몸으로 칠차를 지은 일이 있다면, 계를 주어서 받도록 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칠차죄를 지은 일이 없으면 계를 받을 수 있다. 10계를 범한 일이 있으면 참회하도록 가르치되, 부처님과 보살의 형상 앞에서 날마다 여섯 때에 10중계와 48경계를 염송하고, 또 과거ㆍ현재ㆍ미래의 천 분의 부처님께 빠짐없이 예배 드리며 호상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칠일, 이칠일, 삼칠일에서부터 1년이 될 때까지라도 호상을 보기를 기다려야 한다. 호상이란 부처님께서 오셔서 정수리를 만져 주시거나, 광명이나 꽃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기이한 모습을 보는 것이니, 이렇게 되면 죄를 멸할 수 있게 된다. 호상을 보지 못하면 비록 참회해도 이익 되는 것이 없으니, 이러한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는 (구계舊戒를 잃어서) 또한 계를 얻을 수 없지만, (신계新戒를) 더하여 계를 받을 수는 있다. 만약 48경계를 범했을 경우라면, 대수참對首懺344)을 행하면 죄가 소멸된다. (따라서 10중계와 48경계는 영원히 계를 받을 수 없는) 칠차죄와는 같지 않다. 교계사教誡師(가르치고 훈계하는 스님)는 이러한 법을 낱낱이 잘 알아야 한다. 대승의 경ㆍ율에 있어서 경죄와 중죄, 옳은 것과 그릇된 것의 모양을 알지 못하고, 제일의제第一義諦를 알지 못하며, 습종성習種姓과 장양성長養姓과 불가괴성不可壞姓과 도성道性과 정성正性을 알지 못하며, 그345) 가운데에 있는 많고 적은 관행觀行과

003_0474_b_01L破羯磨僧不爲遮難唯取破輪
003_0474_b_02L爲一逆善生經云殺發菩提心衆生
003_0474_b_03L不得受菩薩戒此中何攝謂卽和上
003_0474_b_04L闍棃類也彼先入故
言不向國王禮
003_0474_b_05L拜等者謂國王等有戒無戒一切
003_0474_b_06L如出家功德是卽出家若禮在家
003_0474_b_07L家卽得無量罪故

003_0474_b_08L
惡求弟子戒第二

003_0474_b_09L
若佛子敎化人起信心時菩薩與他人
003_0474_b_10L作敎戒法師者見欲受戒人應敎請二
003_0474_b_11L師和上阿闍棃二師應問言汝有七
003_0474_b_12L遮罪不若現身有七遮師不應與受戒
003_0474_b_13L無七遮者得受若有犯十戒者應敎懺
003_0474_b_14L在佛菩薩形像前日夜六時誦十
003_0474_b_15L重四十八輕戒若到禮三世千佛得見
003_0474_b_16L好相若一七日二三七日乃至一年
003_0474_b_17L要見好相好相者佛來摩頂見光華
003_0474_b_18L種種異相便得滅罪若無好相雖懺
003_0474_b_19L無益是人現身亦不得戒而得增受戒
003_0474_b_20L若犯四十八輕戒者對首懺罪滅不同
003_0474_b_21L七遮而敎戒師於是法中一一好解
003_0474_b_22L不解大乘經律若輕若重是非之相
003_0474_b_23L解第一義諦習種性長養性不可壞
003_0474_b_24L道種性正法性其中多少觀行

003_0474_c_01L10선지十禪支를 들고 나는 것 등의 일체의 행법行法에 대해서도 낱낱이 이 법의 정확한 뜻을 알지 못하면서도, 보살이 이양을 위하기 때문에, 명예를 위하기 때문에 이양을 탐하면서 제자를 이치에 맞지 않게 구하고(惡求) 만족할 줄 모르고 구하여(多求) 거짓으로 모든 경ㆍ율을 알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면, 공양을 받기 위해 스스로 속이고, 또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계를 전해 주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두 분의 스님에게 요청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은, 화상은 계를 얻는 근본이고, 아사리야阿闍梨耶(아사리)는 계를 얻는 인연이 되기 때문이다. 『관보현보살행법경』에서 다섯 분의 스승에게 요청하는 것346)은 깊이 존중하는 마음을 내기 때문이고, 『유가사지론』에서 오직 한 분의 스승에게 요청하는 것347)은 한 사람이 많은 일을 짓는 뜻이 있기 때문이다. 『보살선계경』에서는 “스승에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볼 수 없는 것이니 모든 부처님과 보살을 말한다. 둘째는 볼 수 있는 것이니 계를 주는 스승을 말한다.”348)라고 하였고, 또한 (『보살선계경』에서) “(보살계를 받은 이가) 부처님과 보살에게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보살계라고 하지 않는다.”349)라고 했으니, 통합하여 설한 것이고,350) 스승이 될 분을 억상臆想하여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대는 칠차죄를 지은 일이 있는가”라고 하여) 칠차죄를 지은 일이 있는지를 묻는 것은 이 계를 받는 것을 장애하기 때문이다. 『보살선계경』에서는 덕德을 갖춘 것에 나아갔기 때문에 열 가지 일을 묻고서 이를 갖추었으면 비로소 받을 수 있다고 했으니, 먼저 성문계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351)

『우바새계경』에서 우바새계를 받을 때 15차난이 있다고 했는데,352) (여기에서는) 무엇 때문에 세속인(재가보살)을 통틀어서 오직 칠차를 묻는 것인가?
그것(『우바새계경』)은 근사近事353)의 체성體性에 의거한 것이고, 〔이것(『범망경』)은 근사의 용성用性에 의거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참회하도록 가르치되”라고 한 것은, 『열반경』에서 “세간에 두 부류의 건전한 사람이 있다. 첫째는 악행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둘째는 악행을 하고 나서는 참회할 수 있는 사람이다.”354)라고 한 것과 같다. 이러한즉 어떤 사람이 허물을 없애고 고치는 것에 있어서 이보다 큰 것은 없다. 『유가사지론』에서 “참회는 지극한 마음에 있는 것이다. 세존께서 ‘이미 지은 죄에 있어서

003_0474_c_01L入十禪支一切行法一一不得此法中
003_0474_c_02L而菩薩爲利養故爲名聞故惡求
003_0474_c_03L5)多求 [269] 貪利弟子而詐現解一切經律
003_0474_c_04L6)爲供養故 [270] 是自欺詐亦欺詐他人
003_0474_c_05L與人受戒者犯輕垢罪

003_0474_c_06L
述曰應敎請二師者和上是得戒之
003_0474_c_07L阿闍梨耶得戒因緣故普賢觀
003_0474_c_08L請三 [205] 師者生慇重故7) [271] 唯請
003_0474_c_09L一師者一人能作多事義故善戒經
003_0474_c_10L師有二種一是不可見謂諸佛
003_0474_c_11L菩薩二是可見謂授戒師又云
003_0474_c_12L不於佛菩薩受者不名菩薩戒當知
003_0474_c_13L通說想對所師
問七遮者障此戒故
003_0474_c_14L若善戒經約具德故問十種事具方
003_0474_c_15L得受謂先受聲聞戒等
優婆塞
003_0474_c_16L戒經說受優婆塞戒有十五遮難
003_0474_c_17L何故通俗唯問七遮彼依近事性
003_0474_c_18L不相違
言敎懺者如涅槃經云
003_0474_c_19L世間有兩種健人一欲不作惡二作
003_0474_c_20L已能悔是則誰人無過改莫大焉
003_0474_c_21L瑜伽云懺在至心如世尊言於所
003_0474_c_22L「依」作「使」{甲}{乙}{丙}「臥」作「臣」{甲}{乙}{丙}
003_0474_c_23L
「辨」作「辦」{甲}{乙}{丙}「戒」作「破」{甲}{乙}{丙}
003_0474_c_24L
「多求」無{甲}「爲供養故」無{甲}「瑜」作
003_0474_c_25L「喩」{甲}

003_0475_a_01L의요意樂로 말미암아 나는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하니, 치벌에 의해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것과 같다.”355)라고 한 것과 같다. 말하자면 참괴慚愧라는 약은 죄라는 독을 제거하는 것이다. 『보살선계경』에 의거하면, 보살이 죄를 덮는 것은 본래 지은 죄보다 무거운 것이니, 만약 승잔죄僧殘罪를 숨기면 곧 바라이죄를 짓는 것이다.356) 이것들(죄를 덮은 것)은 실제로 지은 죄품罪品을 따라서 (그보다 더 중한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나) 성문이 (자신의 죄를) 덮었다면 단지 돌길라이다.357)
“과거ㆍ현재ㆍ미래의 천 분의 부처님”이라는 것은, 법장 스님이 해석하기를, “과거 장엄겁에 출현하신 화광불 등의 천 분의 부처님과 현재 현겁에 출현하시는 구류손불 등의 천 분의 부처님과 미래 성수겁에 출현하시는 일광불 등의 천 분의 부처님이다.”358)라고 했는데, 이것은 나타나는 것에 따라서 설한 것이고, 이치상으로는 일체의 부처님을 통틀어서 일컫는 것이다.
“호상을 보지 못하면 비록 참회해도 이익 되는 것이 없으니”라고 한 것은, 이것은 상품上品의 번뇌(纒)에 의해 위범하여 계를 잃은 것에 나아가서 설한 것이고, 중품과 하품의 번뇌와 관련된 것은 아니다.359) 『유가사지론』에서 “또한 이 보살이 행하는 모든 종류의 위범은 모두 악작惡作(돌길라)에 포섭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 능력(力)이 있고, 말로 표현된 뜻을 알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소승과 대승의 보특가라에게 발설하고 참회하여 소멸해야 한다. 만약 보살들이 상품의 번뇌에 의해 타승처법을 위범하면 계율의戒律儀를 잃게 되니, 응당 다시 받아야 한다. 중품의 번뇌에 의해 (위범했을 경우는) 세 명 혹은 그 보다 많은 수의 사람을 마주하고, 자신이 지은 죄를 진술하고 참회해야 한다. 하품의 번뇌로 위와 같은 타승처법을 위범했거나 나머지경죄를 ‘나머지’라고 한다.를 위범했으면, 한 사람을 마주하고 동일하게 해야 하고, 만약 수순할 만한 보특가라, 곧 마주하여 발설하고 계를 범한 것을 참회하여 제거해 줄 만한 보특가라가 없다면, 깨끗한 의요意樂로 스스로 맹서하는 마음을 일으켜, ‘나는 결정코 막고 지켜 앞으로는 끝내 다시 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한다.”360)라고 한 것과 같다.
지금 여기에서 “비록 참회해도 이익 되는 것이 없으니”라고 한 것은 다음과 같다. 법장 스님과 의적 스님이 해석하기를, “상품의 번뇌에 의해 위범할 경우에만 계를 잃는 것이다. 만약 호상을 보면 이전에 받은 계(舊戒)가 다시 살아나니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호상을 보지 못했으면 이전에 받은 계를 이미 잃었기 때문에 ‘현재의 몸으로는 계를 얻을 수 없다’라고 했다. 이미 칠차를 범하지 않았으면, (호상을 보지 못해도 신계新戒는) 다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하여 계를 받을 수는 있다’라고 했다.”361)라고 했다.
“칠차죄와는 같지 않다.”라는 것은,

003_0475_a_01L犯罪由意樂故我說能出非治罰
003_0475_a_02L謂慚愧藥殺罪毒也依善戒經
003_0475_a_03L菩薩覆罪重於本罪1) [272] 覆僧殘
003_0475_a_04L波羅夷此等隨品若聲聞覆但突
003_0475_a_05L吉羅
言三世千佛者法藏師云
003_0475_a_06L去莊嚴劫華光佛等一千佛現在賢
003_0475_a_07L劫俱*畱孫等一千佛未來星宿劫日
003_0475_a_08L光佛等一千佛此隨顯說理通一切
003_0475_a_09L言若無好相雖懺無益者此約上纒
003_0475_a_10L犯失者說非中下纒如瑜伽云
003_0475_a_11L此菩薩一切違犯當知皆是惡作所
003_0475_a_12L應向有力於語表義能覺能受小
003_0475_a_13L乘大乘補特伽羅發露悔滅若諸菩
003_0475_a_14L以上品纒犯他勝處失戒律儀
003_0475_a_15L應當更受若中品纒應對三人或過
003_0475_a_16L此數陳所犯悔若下品纒犯他勝
003_0475_a_17L處及餘違犯輕罪
名餘
應對一人若無隨
003_0475_a_18L順補特伽羅可對發露悔除所犯
003_0475_a_19L淨意樂起自誓心我當決定防護
003_0475_a_20L終不重犯今此中言雖懺無益者
003_0475_a_21L藏師及寂師云上纒失戒若得好相
003_0475_a_22L舊戒還生更不須受若不得相
003_0475_a_23L戒已失故言現身不得戒旣非七遮
003_0475_a_24L更受故言而得增受戒
言不同七遮

003_0475_b_01L맺으면서 중죄와 경구죄를 범하는 것은 칠차죄가 영원히 계를 받을 수 없는 것과는 같지 않음을 나타낸 것이다. “낱낱이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것은, 『유가사지론』에서 “오직 덕이 있는 사람을 좇아야 한다.”362)라고 했으니, 그곳에서 자세하게 설한 것과 같다. 경에서 “부부가 서로 스승이 되는 것을 허락한다.”363)라고 한 것은, 또한 덕이 있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승을 알지 못하고” 등이라는 것은 교법敎法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제일의제를 알지 못하며”라는 것은 이법理法을 알지 못하는 것이며, “습종성” 등이라는 것은 행과법行果法이다. “습종성”은 곧 10발취이니, 처음으로 훈습하기 때문이다. “장양성”은 곧 10장양성이니 점차 증장하기 때문이다. “불가괴성”은 10회향(10금강)이니 이미 견고하기 때문이다. “도종성(도성)”은 순결택분順決擇分364)이니 성도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비록 10회향에 섭수되지만 별도로 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로 말미암아 『인왕경』에서 10회향위를 모두 도종道種이라 했다.365) “정법성(정성)”은 곧 성종성이니, 통틀어서 불지佛地에 포섭된다. 이미 진성眞性을 깨달았기 때문에 정법성이라 한다.
“10선지”라고 한 것은, 18선지366)에서 (중복되는 것을) 모두 묶어서 10지로 만든 것이다. 희喜ㆍ낙樂ㆍ정定 등이 지위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이름과 뜻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무엇을 열 가지라 하는가. 심尋(覺 : 거친 마음활동)ㆍ사伺(觀 : 미세한 마음 활동)ㆍ희喜(기쁨)ㆍ낙樂(즐거움)ㆍ정定(心一境性)ㆍ내등정內等淨(內淨 : 동등하게 상속하는 청정한 믿음)ㆍ사捨(行捨 : 마음이 온전히 평정한 상태)ㆍ염念(正念)ㆍ정지正知(安慧)ㆍ사수捨受(不苦不樂受)이다. 비록 내등정이 곧 사ㆍ염ㆍ정지임을 알지라도, 총괄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세워서 수에 넣었다. 전하는 설이 이와 같다.367)
“이치에 맞지 않게 구하고”라고 한 것은, 법에 어긋나게 이익을 구하기 때문에 “이치에 맞지 않게 구하고”라고 했다. 탐닉하여 싫어하거나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탐하면서”라고 했고, 가장하여 다른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거짓으로”라고 했으며, 남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기欺(속이는 것)”라고 한다.

이 계는 열여덟 번째 계인 허위작사계와 어떻게 다른 것인가?
그것은 게을러서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제정한 것이고, 이것은 이양을 탐하여 제자를 이치에 맞지 않게 구하는 것에 대해 제정한 것이다.

Ⓒ 비처설계계 제3 〔42〕(그릇된 대상에게 계를 설하는 일을 하지 마라) : 외적으로 보호함


003_0475_b_01L結顯犯重及輕垢罪不同七遮永
003_0475_b_02L不得受言一一好解者如瑜伽云
003_0475_b_03L唯從有德如彼廣說經許夫婦互爲
003_0475_b_04L師者亦有德故
言若不解大乘等
003_0475_b_05L不了敎法也言不解第一義諦不了
003_0475_b_06L理法也習種姓等行果法也習種
003_0475_b_07L卽十發趣初熏習故長養性卽十
003_0475_b_08L長養性漸增長故不可壞性十迴向
003_0475_b_09L已堅固故道種姓順決擇分
003_0475_b_10L聖道故雖迴向攝別說如常由此
003_0475_b_11L仁王十迴向位皆名道種正法性
003_0475_b_12L卽聖種姓通攝佛地已了眞性
003_0475_b_13L名正法性言十禪支總束十八爲十
003_0475_b_14L支也喜樂定等隨地雖別名義同
003_0475_b_15L何等爲十謂尋伺喜樂定內
003_0475_b_16L等淨捨念正知及以捨受雖知
003_0475_b_17L內等淨卽捨念正2) [273] 總別異故
003_0475_b_18L立爲數傳說如此
言惡求等者
003_0475_b_19L法求利故曰惡求躭無厭足故名
003_0475_b_20L爲貪矯現異儀故名爲詐3) [274] 4) [275]
003_0475_b_21L他人言之欺也
此戒何異第十八戒
003_0475_b_22L彼制懈怠而不明了此制貪利惡求
003_0475_b_23L弟子

003_0475_b_24L
非處說戒5)第三

003_0475_c_01L
“불자여, 이양을 위하여 아직 보살계를 받지 않은 사람 앞이나 외도의 악한 사람 앞에서 이러한 천 분의 부처님의 대계大戒를 설해서는 안 되고, 크게 삿된 견해를 지닌 사람 앞에서도 또한 설해서는 안 된다. (앞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 국왕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는 설해서는 안 된다. 이 악한 사람들은 불계佛戒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축생이라고 하며,368)(사람으로 태어날 원인이 없으니) 세세생생 삼보를 친견하지 못한다. 나무나 돌과 같이 마음이 없는 것을 외도라고 하니, (어찌 삼보를 친견할 수 있겠는가.) 삿된 견해를 지닌 이들은 (본래 알아차리는 능력이 없는) 나무토막과 다름이 없으니, (어찌 대계를 듣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보살이 이 악한 사람 앞에서 일곱 분의 부처님369)께서 가르치신 계를 설하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유가사지론』 권40에서 “대승(보살장)을 비방하는 이와 믿음이 없는 이에게는 끝내 경솔하게 베풀어 보이고 이해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가 듣고 나서 믿고 이해하지 못하고 큰 무지無知의 장애에 가리고 덮여서 곧 비방을 일으키니, 비방으로 말미암아 마치 보살의 정계율의淨戒律儀에 머물면 한량없는 대공덕장大功德藏을 성취하는 것과 같이, 저 비방하는 이는 또한 한량없는 대죄업장大罪業藏이 따라온다.”370)라고 했으니, 이러한 큰 허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정한 것이다.
이 가운데 “아직 보살계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은, 발심하지 않은 사람을 막은 것이다. 『유가사지론』 권40에서 “보살계를 주고자 할 때, 먼저 보살법장菩薩法藏과 마달리가摩怛履迦371)와 보살학처菩薩學處(戒律) 및 범처상犯處相을 설하여 그로 하여금 들어서 받아들이고, 지혜로써 자신의 의요意樂를 관찰하고 감당할 능력이 있음을 사택思擇(깊이 생각하여 바른 도리를 간택하는 것)하게 한다.”372)라고 한 것과 같다.
“외도”라고 한 것은 정법의 허물을 구하는 것이고, “악한 사람”이라고 한 것은 (불법을) 듣고 나서 비방하는 것이며, “크게 삿된 견해를 지닌 사람”이라는 것은 내도와 외도를 모두 부정하는 것이니, 그 악을 더할 것을 염려하여 그를 위해서는 설하지 않는다. 『보살선계경』에서

003_0475_c_01L
若佛子不得爲利養故於未受菩薩戒
003_0475_c_02L者前6) [276] 外道惡人前說此千佛大戒
003_0475_c_03L邪見人前亦不得說除國王餘一切
003_0475_c_04L不得說是惡人輩不受佛戒名爲畜
003_0475_c_05L生生不見三寶如木石無心名爲
003_0475_c_06L外道邪見人輩木頭無異而菩薩
003_0475_c_07L是惡人前說七佛敎戒者犯輕垢罪

003_0475_c_08L
述曰瑜伽四十云於謗大乘及無信
003_0475_c_09L終不7) [277] 爾宣示開悟所以者何
003_0475_c_10L爲其聞已不能信解大無知障之所
003_0475_c_11L覆蔽便生誹謗由誹謗故如住菩
003_0475_c_12L薩淨戒律儀成就無量大功德藏
003_0475_c_13L誹謗者亦爲無量大罪業藏之所隨
003_0475_c_14L有此大過故今制也
此中未受
003_0475_c_15L戒者遮不發心如瑜伽四十云
003_0475_c_16L授菩薩戒時先應爲說菩薩法藏
003_0475_c_17L8) [278] [206] 履迦菩薩學處及犯處相令其聽
003_0475_c_18L以慧9) [279] 自所意樂堪能思擇
003_0475_c_19L言外道者求正法過言惡人者
003_0475_c_20L已謗也大邪見者總撥內外恐增
003_0475_c_21L彼惡故不爲說如善戒經云不應
003_0475_c_22L「且」作「但」{甲}{乙}{丙}「知」作「智」{乙}{丙}
003_0475_c_23L「罔」作「網」{甲}{乙}{丙}
「冒」作「冐」{甲}{乙}{丙}
003_0475_c_24L「戒」無{甲}{乙}{丙}
「若」無{甲}「率」作「卛」{甲}
003_0475_c_25L
「呾」作「怛」{甲}{乙}{丙}「觀」作「勸」{甲}

003_0476_a_01L“믿음이 없는 이에게 설하지 말고, 내지 대승을 비방하는 이에게 설하지 말아야 한다. 무엇 때문인가. 믿음이 없으면 이 인연으로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이다.”373)라고 한 것과 같다.
“국왕을 제외하고”라는 것은, 불법은 두 부류의 사람에게 부촉한다. 첫째는 불제자이니 이들에 의해 내호內護하게 하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여러 국왕이니 이들에 의해 외호外護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설한다. 또한 왕은 권력을 지니고 계율의에 의해 수행하는 사람을 책려하기 때문에 (불계를) 알아야 하는 것이다. “불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축생이라고 하며”라고 한 것은, 이들은 몸은 비록 사람이지만 생인生因(사람으로 태어날 원인)이 없기 때문에 미래의 과果에 의해 이름을 붙인 것이다.

Ⓓ 고위성금계 제4 〔43〕(고의로 성스러운 금계를 위범하는 일을 하지 마라) : 내적으로 보호함

“불자여, 믿는 마음으로 출가하여 부처님의 바른 계를 받고도 고의로 마음을 일으켜 성스러운 계를 해치고 범한 이는, 모든 단월의 공양을 받을 수 없고, 국왕이 다스리는 땅 위로 걸어다닐 수도 없으며, 국왕의 국토에 있는 물을 마실 수도 없다. 5천 명이나 되는 거대한 귀신이 항상 그 앞을 가로막고서 귀신이 ‘큰 도둑놈이다’라고 말한다. 방사房舍나 성읍에 있는 사택舍宅에 들어가면 귀신이 다시 그가 지나간 발자국을 쓸어버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욕하면서, ‘불법 안에 있는 도둑놈이다’라고 하며, 모든 중생이 눈으로 보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계를 범한 사람은 축생과 다름이 없고 나무토막과 다름이 없다. 만약 고의로 바른 계를 훼손한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마음으로도 오히려 몰래 계를 범할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될 것이거늘, 어찌 하물며 보살로서 또한 훼범을 행하겠는가. 중계이든 경계이든 고의로 가르침을 위반하는 측면에서 이 죄를 얻는다.
“모든 단월의 공양을 받을 수 없고”라고 한 것은, 단지 스스로 죄를 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있어서도 복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374) “국왕의 국토에 있는 물을 마실 수도 없다.”라는 것은 출가하여 부역을 피하고도 복전이 되지 못했으니, 그 국왕에게 은혜를 받을 만한 몫이 없기 때문이다. 쓰일 만한 덕을 갖추지 못했는데 (공양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큰 도둑놈”이라고 한다. 죄가 있으니 축생과 같고, 선이 없으니 나무토막과 같다.


003_0476_a_01L向彼不信者說乃至不向謗大乘者
003_0476_a_02L何以故若不信者以是因緣
003_0476_a_03L地獄故除國王者佛法付屬兩人
003_0476_a_04L一佛弟子以爲內護二諸國王以爲
003_0476_a_05L外護故爲說之又王有力當依戒
003_0476_a_06L律儀策勵行人故須知也言不受
003_0476_a_07L佛戒名爲畜生者此身雖人無生因
003_0476_a_08L得當果名

003_0476_a_09L
故違聖禁戒第四

003_0476_a_10L
若佛子信心出家受佛正戒故起心
003_0476_a_11L毁犯聖戒者不得受一切檀越供養
003_0476_a_12L不得國王地上行不得飮國王水五千
003_0476_a_13L大鬼常遮其前鬼言大賊若入房舍
003_0476_a_14L城邑宅中鬼復常掃其腳跡一切世人
003_0476_a_15L罵言佛法中賊一切衆生眼不欲見
003_0476_a_16L戒之人畜生無異木頭無異若故毁
003_0476_a_17L正戒者犯輕垢罪

003_0476_a_18L
述曰心尙不應竊懷犯戒何況菩薩
003_0476_a_19L亦行毁犯若重若輕故違敎邊
003_0476_a_20L此罪也
言不受一切檀越供養者
003_0476_a_21L但自增罪於他損福故不得飮國王
003_0476_a_22L水者出家避役而非福田於其國王
003_0476_a_23L無恩分故無所用故言大賊有罪同
003_0476_a_24L畜生無善同木頭也

003_0476_b_01L
Ⓔ 부중경률계 제5 〔44〕(경ㆍ율을 소중하게 다루지 않는 일을 하지 마라) : 공경함

“불자여, 항상 한마음으로 대승의 경ㆍ율을 수지하고 읽으며 외울 것이고, 피부를 벗겨 종이로 삼고, 피를 뽑아 먹으로 삼고, 골수를 벼룻물로 삼고, 뼈를 쪼개어 붓으로 삼아 불계佛戒를 서사書寫할 것이며, 나무껍질ㆍ닥종이(穀紙)ㆍ명주실로 짠 흰 천ㆍ죽간과 비단에도 또한 써서 지니고 다니되, 항상 칠보와 값비싼 향과 꽃과 온갖 보배로 상자나 주머니를 만들어 경서와 율서를 담아야 한다. 만약 법대로 공양하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어려운 것으로 쉬운 것을 견주었다.375) 문장과 같으니 알 수 있을 것이다. 각각 그 힘을 다해 보배로써 공양하는 것이 여기에서의 뜻이다. 『유가사지론』과 『중변론中邊論』 등에서 설한 서사書寫 등의 열 가지 행법376)을 여기에서도 갖추어야 한다. 이것은 『유가사지론』에서 삼보를 공양하는 것을 설한 첫 번째 경계輕戒에 해당한다.377) 『선생경』에서 “의복과 발우를 지었으면 먼저 부처님께 바치고 부모와 스승과 웃어른께 먼저 한 차례 수용하게 하고, 그렇게 한 후에 자신이 사용한다. 만약 부처님께 바칠 경우라면 향과 꽃으로 이것을 대신하여 바친다.”378)라고 했다.

(B) 나중의 네 가지 계

Ⓐ 불화유정계 제6 〔45〕(유정을 교화하지 않는 일을 하지 마라) : 창도함

“불자여, 항상 대비심을 일으켜 만약 모든 성읍城邑에 있는 집에 들어가 모든 중생을 보게 되면, 부르짖어 말하기를, ‘그대 중생들은 다 삼귀三歸와 십계十戒를 받아야 한다’라고 해야 하고, 만약 소ㆍ말ㆍ돼지ㆍ양 등의 모든 축생을 보면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기를, ‘너희 축생들아, 보리심을 낼지어다’라고 해야 한다. 보살은 산과 냇가와 숲과 들판의 어느 곳에 들어가든 모두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보리심을 발하도록 해야 한다. 보살로서 중생을 교화하려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일체의 성도는 다른 사람의 음성을 근본으로 하니, 비록 그 성품이 있다고 해도 가르치지 않으면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교화하는 것을 제정했다. 하열한 유정은

003_0476_b_01L
不重經律戒第五

003_0476_b_02L
若佛子常應一心受持讀誦大乘經律
003_0476_b_03L剝皮爲紙刺血爲墨以髓爲水1) [280]
003_0476_b_04L爲筆書寫佛戒木皮穀紙絹素竹帛
003_0476_b_05L亦應悉書持常以七寶無價香華一切
003_0476_b_06L雜寶爲箱囊盛經律卷若不如法供養
003_0476_b_07L犯輕垢罪

003_0476_b_08L
述曰此中以難況易如文可解
003_0476_b_09L隨其力以寶供養此中意也瑜伽中
003_0476_b_10L邊等所說書寫等十種法行此中應
003_0476_b_11L此當瑜伽供養三寶第一輕戒
003_0476_b_12L生經云若作衣服鉢器先奉上佛
003_0476_b_13L母師長先一受用然後自服若上佛
003_0476_b_14L當以香華贖之

003_0476_b_15L
不化有情戒第六

003_0476_b_16L
若佛子常起大悲心若入一切城邑舍
003_0476_b_17L見一切衆生2) [281] 唱言汝等衆生
003_0476_b_18L盡應受三歸十戒若見牛馬猪羊一切
003_0476_b_19L畜生應心念口言汝是畜生發菩提心
003_0476_b_20L而菩薩入一切處山川林野皆使一切
003_0476_b_21L衆生發菩提心是菩薩若不發敎化衆
003_0476_b_22L生心者犯輕垢罪

003_0476_b_23L
述曰一切聖道他音爲本雖有其
003_0476_b_24L無敎不成故制敎化下劣有情

003_0476_c_01L설령 알아듣지 못한다고 해도 소리가 모공에 들어가서 먼 훗날 증득할 보리의 인연을 짓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문장의 모양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유가사지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중생을 교화하는 선교방편善巧方便에 간략히 여섯 가지가 있다. 첫째는 유정으로 하여금 사소한 선근으로 한량없는 과를 감感하게 하는 것이다. 유정에게 권하여 미미하고 사소한 물건에서부터 가장 아래로는 한 알의 보리경단에 이르기까지 버려서 척박하고 거친 밭 내지 꿈틀거리는 방생傍生379)에게 베풀고, (이 보시를) 회향하여 무상정등보리를 구하게 한다. 이러한 선근은 (보시한) 물건과 (그 대상인) 밭은 비록 하열하지만 회향의 힘으로 말미암아 한량없는 과를 감한다. 둘째는 유정으로 하여금 사소한 공력으로 광대하고 한량없는 선근을 끌어내고 섭수하게 한다. 요점만 말하자면, 삿된 법에 의지하면 그를 위해 정법을 설한다. 또한 세간에서 (유정이) 복덕을 지어 즐거운 과보를 받는 인연을 만든 것을 따라서 기뻐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또한 그렇게 할 것을 권한다. 또한 생각과 말에 의해 분별하여 불ㆍ법ㆍ승에 예배하고 목숨을 마칠 때까지 잠시도 헛되이 보내지 않는다. 또한 시방의 고통받는 유정을 연하여 자신이 대신 받을 것을 바란다. 또한 과거ㆍ현재의 일체의 위범에 대해 청정한 의요로 모든 부처님을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극히 정성스럽게 발로하고 지나간 일을 참회하고 미래를 위해 수행한다. 이렇게 여러 차례 행하면 공력을 적게 들이고도 일체의 업장에서 모두 해탈한다. 자세한 것은 그곳에서 설한 것과 같다. 셋째는 성인의 가르침을 증오하고 배신하는 유정에 대해서 그 분노의 번뇌를 제거해 준다. 넷째는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않고 머물러 있는 유정은 그로 하여금 (성인의 가르침에) 들어가게 한다. 다섯째는 이미 들어간 사람은 그로 하여금 성숙하게 한다. 여섯째는 이미 성숙한 사람은 해탈을 얻게 한다.……앞의 네 가지 유정380)의 의리義利를 이루게 하고자 함에 있어서 다시 여섯 가지 방편선교가 있다. 첫째는 수순하고 회통하는 방편선교이다. 그들의 욕망에 수순하여 행하고 나중에 법으로 교화하고, 또한 심오한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유정을 위해 가르침을 여실하게) 회통하여 설하는 것이다. 둘째는 함께 맹세를 세우는 방편선교이다. 유정이 구하는 것이 있어서 온 것을 보면,

003_0476_c_01L設無領解聲入毛孔遠作菩提之因
003_0476_c_02L緣故此中文相可解
然瑜伽云

003_0476_c_03L化衆生善巧方便略有六種一能令
003_0476_c_04L有情以少善根感無量果謂勸有
003_0476_c_05L捨微少物乃至最下唯一麨團
003_0476_c_06L鄙穢田乃至蠢動傍生之類迴求無
003_0476_c_07L上正等菩提如是善根物田雖下
003_0476_c_08L迴向力感無量果二能令有情小用 [207]
003_0476_c_09L功力引攝廣大無量善根以要言之
003_0476_c_10L若依邪法爲說正法又於世間作福
003_0476_c_11L受樂因緣隨喜勸他亦爾又緣十方
003_0476_c_12L受苦有情願自代受 [208] 又以意樂 [209] 禮佛
003_0476_c_13L法僧乃至命終時無虛度又於過
003_0476_c_14L現一切違犯以淨意樂想對諸佛
003_0476_c_15L至誠發露3) [282] 往修來如是數數 [210]
003_0476_c_16L用功力一切業障皆得解脫廣說如
003_0476_c_17L三憎背聖敎除其恚惱四處中
003_0476_c_18L有情令其趣入五已入令熟六已
003_0476_c_19L熟解脫 [211] 次前四復有六種方便善
003_0476_c_20L一者隨順會通方便善巧謂順行
003_0476_c_21L彼欲後以法化又於深敎會通而說
003_0476_c_22L二共立要契方便善巧謂見有情有
003_0476_c_23L「析」作「折」{甲}「當」無{甲}「悔」作「誨」
003_0476_c_24L{甲}

003_0477_a_01L곧 (그와 함께) 맹세하여 말하기를, “그대가 선을 닦는다면 그대가 바라는 것을 베풀어 줄 것이다.”라고 하고, 또한 고통에 빠진 중생을 구제함에 있어서도 또한 이와 같이 하는 것 등을 말한다. 셋째는 이분의요異分意樂381)라는 방편선교이다. 맹세하고 나서 그가 맹세한 일을 그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단지 그의 이익을 위해 화내고 책망하는 모습을 시현하고 (원하는 것을) 베풀어 주지 않는 것이다. (이는) 방편을 행할 때 (유정의 이익을 위해 임시로) 버리는 것이니, 끝내 안처安處로 돌아가게 한다. 넷째는 핍박을 내는 방편선교이다. 한 집안의 주인이 되거나 국왕이 되거나 하여 뛰어난 힘을 얻으면 강제로 핍박하여 선을 닦게 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은혜를 베풀어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을 내게 하는 방편선교이다. 유정에 대해 능력의 적고 많음에 따라 은혜를 베푼다. 혹은 액난에서 구제하여 그가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면, 보살은 그때 선을 닦을 것을 권하여 은혜에 보답을 받으니, 말하기를, ‘세속의 재물로써 갚으려고 하지 마라’라고 한다. 여섯째는 구경청정究竟淸淨이라는 방편선교이다. 도구경지到究竟地382)에 안주하여 (보살도를 이미 청정하게 한 후에 먼저) 도사다천都史多天383)에 (태어나고) 그곳에서 하생하여 팔상성도八相成道384)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같은 방편을 배워야 한다.”385)

Ⓑ 설법괴의계 제7 〔46〕(설법할 때 儀則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마라) : 설법하여 교화함

“불자여, 항상 교화를 행하며 대비심을 일으켜야 한다. 단월이나 귀인貴人의 집에 들어가거든, 모든 대중 가운데 선 채로 재가자를 위해 법을 설하지 말고, 백의인 대중들 앞에 있는 높은 자리나 윗자리에 앉아서 (법을 설해야) 한다. 법사인 비구는 땅에 선 채로 사부대중을 위해 법을 설해서는 안 된다. 법을 설할 때 법사가 높은 자리에 앉으면 향과 꽃으로 공양하고, 사부대중으로서 법을 듣는 이들은 아랫자리에 앉아서 마치 부모님에게 효순하고 스승의 가르침을 공경하여 따르는 것처럼 하고, 사화바라문事火婆羅門386)이 (불을 대하는) 것처럼 하라. 그 법을 설하는 이가 법대로 설하지 않으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사람을 공경하고 법을 존중해야 뛰어난 선이 비로소 생겨나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곧 그것과 반대되는 악법이 생겨난다.
여기에서 “귀인”은 교만심이 많기 때문에 치우치게 이것을 들었다.387) “법을 듣는 이들은 아랫자리에 앉아서” 등이라고 한 것은, 갈망하여 우러르는 마음을 내기 때문이다. 『섭대승론』에서

003_0477_a_01L所求來卽要契言汝若修善隨汝
003_0477_a_02L欲施又救有苦亦如是等三異分意
003_0477_a_03L樂方便善巧謂要契已若彼不行如
003_0477_a_04L要契事但爲利益示現憤責而不施
003_0477_a_05L權時棄捨終歸安處四逼迫所生
003_0477_a_06L方便善巧謂或家主或作國王
003_0477_a_07L增上力强逼令修善五施恩報恩方
003_0477_a_08L便善巧謂於有情隨力少多施作恩
003_0477_a_09L或濟厄難彼欲報恩菩薩爾時
003_0477_a_10L勸令修善以受報恩告言莫以世財
003_0477_a_11L相酬六究竟淸淨方便善巧謂到究
003_0477_a_12L從都1) [283] 八相成道如是方便
003_0477_a_13L應當學之

003_0477_a_14L
說法乖儀戒第七

003_0477_a_15L
若佛子常行敎化起大悲心入檀越貴
003_0477_a_16L人家一切衆中不得立爲白衣說法
003_0477_a_17L白衣衆前高座上坐法師比丘不得地
003_0477_a_18L立爲四衆說法若說法時法師高座
003_0477_a_19L香華供養四衆聽者下坐如孝2) [284]
003_0477_a_20L母敬順師敎如事火婆羅門其說法
003_0477_a_21L若不如法3) [285] 犯輕垢罪

003_0477_a_22L
述曰敬人重法勝善方生不爾
003_0477_a_23L生翻彼惡法
此中貴人多慢4) [286] [212]
003_0477_a_24L擧之言聽者下坐等生渴仰故

003_0477_b_01L“어떤 사람이 계율을 구족함이 비록 미약하고 하열할지라도 법을 설하여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으면 불대사佛大師처럼 공양해야 하니, 그 훌륭한 말씀을 사랑하여 서로 유사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388)라고 했고, 『열반경』에서 “법을 아는 이가 있으면 늙었거나 젊었거나 여러 하늘이 제석천을 봉양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389)라고 한 것과 같다.390)

Ⓒ 비법입제계 제8 〔48〕(그릇된 법으로 제지하는 법을 세우는 일을 하지 마라) : 악을 막음

“불자여, 모두 믿는 마음으로 불계를 받은 이로서 국왕이나 태자나 온갖 관리인 사부제자四部弟子들이, 스스로 고귀함을 믿고서 불법과 계율을 파괴하며, 드러내 놓고 제지하는 법을 만들어서 나의 사부제자들이 출가하여 도를 닦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또 (부처님과 보살의) 형상과 불탑과 경ㆍ율을 조성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삼보를 파괴하는 죄391)를 지어서야 되겠느냐.392) 고의로 법을 파괴한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악한 사람을 출가하지 못하게 하거나, 불상을 조성하여 시장에 파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 등은 이치상 위범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고, 나머지는 모두 위범을 맺는다.393)

Ⓓ 자파내법계 제9 〔48〕(스스로 내법을 파괴하는 일을 하지 마라) : 바른 것을 보호함

“불자여, 좋은 마음으로 출가하였거늘, 명예와 이양을 위해 국왕과 온갖 관리 앞에서 일곱 분의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계戒를 설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도리에 어긋나게 비구ㆍ비구니와 보살계를 받은 제자의 일에 간여하여 (이들을) 속박시키는 일을 하게 해서야 되겠느냐. 마치 사자의 몸 속에 있는 벌레가 스스로 사자의 고기를 먹고 다른 외부의 벌레가 먹는 것은 아닌 것처럼, (불법도 역시) 외도나 천마天魔가 파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불계를 받은 사람이라면 불계를 보호하기를 마치 외아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고, 부모를 섬기는 것처럼 하여 훼손하고 파괴해서는 안 된다. 보살은 외도의 악한 사람이 나쁜 말로써 불계를 비방하는 것을 들을 때, 마치 3백 개의 창으로 심장을 찔리고, 천 개의 칼과 만 개의 몽둥이로 그 몸을 맞은 것과 같아서 다름이 없는 것으로 여겨서 차라리 스스로 지옥에 들어가 백 겁을 지낼지언정 한 번이라도 나쁜 말로 불계를 파괴하는 소리를 듣는 것을 용납하지 말아야 하거늘, 하물며 스스로 불계를 파괴하고 남에게 시켜서 불법을 파괴하는 인연을 짓도록 하며 효순하는 마음을 없애도록 해서야 되겠느냐.

003_0477_b_01L攝論云若人戒足雖羸劣而能說法 [213]
003_0477_b_02L利多人如佛世尊 [214] 應供養 [215] 彼善說
003_0477_b_03L相似故 [216] 又涅槃云5) [287] [217] 法者若老
003_0477_b_04L若少如第二 [218] 奉事帝釋

003_0477_b_05L
非法立制戒第八

003_0477_b_06L
若佛子皆以信心受佛戒者若國王太
003_0477_b_07L子百官四部弟子自恃高貴破滅佛法
003_0477_b_08L戒律明作制法制我四部弟子不聽
003_0477_b_09L出家行道亦復不聽造立形像佛塔經
003_0477_b_10L破三寶之罪6) [288] 故作破法者犯輕
003_0477_b_11L垢罪

003_0477_b_12L
述曰若於惡人不令出家7) [289]
003_0477_b_13L像而市賣等理應無犯餘皆結犯

003_0477_b_14L
自破內法戒第九

003_0477_b_15L
若佛子以好心出家而爲名聞利養
003_0477_b_16L於國王百官前說七佛戒橫與比丘比
003_0477_b_17L丘尼菩薩戒弟子作繫縛8) [290] 如師子身
003_0477_b_18L中蟲自食師子肉非外道天魔能9) [291]
003_0477_b_19L若受佛戒者10) [292] 護佛戒如念一子
003_0477_b_20L事父母11)菩薩 [293] 聞外道惡人以惡言謗
003_0477_b_21L佛戒時如三百鉾刺心千刀萬杖打
003_0477_b_22L拍其身等無有異寧自入地獄12) [294]
003_0477_b_23L而不用13)一聞 [295] 惡言破佛戒之聲
003_0477_b_24L況自破佛戒敎人破法因緣亦無孝順

003_0477_c_01L고의로 이러한 일을 한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옳고 그름을 설하여 파괴하는 것은 오직 내가內家(불도를 따르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고, 외도 등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연화면경』에서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비유컨대 사자가 죽더라도 공중이나 땅이나 물이나 육지에 사는 모든 중생이 감히 사자의 살점을 먹지 못하고 오직 사자의 몸에서 저절로 생겨난 온갖 벌레가 스스로 사자의 살점을 먹을 뿐인 것처럼, 아난아, 나의 불법도 다른 것은 파괴할 수 없고, 나의 법 속의 비구가 내가 3아승기겁 동안 행을 쌓고 부지런히 노력하여 모은 불법을 파괴하는 것이다.’”394)라고 한 것과 같다.
“이와 같은 아홉 가지 계를 배우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고 수지해야 한다.”

C. 맺으면서 받들어 행할 것을 권함

“불자들아, 이 48경계를 너희들은 받아 지녀라. 과거의 모든 보살이 이미 외웠고, 미래의 모든 보살이 외울 것이며, 현재의 모든 보살이 지금 외우고 있는 것이다. 불자들이여, 잘 들어라. 이 10중계와 48경계를 삼세의 모든 부처님께서 이미 외우셨고, 미래에도 외우실 것이며, 현재에도 외우고 계신다. 나도 이제 또한 이와 같이 외웠다. 너희들 모든 대중은, 국왕이든 왕자이든 온갖 관리이든 비구나 비구니이든 남자 신도이든 여자 신도이든 보살계를 받아 지니는 자라면, 불성상주佛性常住의 계권戒卷을 받아 지니고 독송하며 해설하고 베껴 써서 삼세의 모든 중생에게 유통시키고, 언제나 교화하여 전하면서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러면 천 분의 부처님을 친견하고, 그 천 분의 부처님마다 구원의 손길을 내어 주어 세세생생 악도와 팔난에 떨어지지 않고,

003_0477_c_01L之心若故作者犯輕垢罪

003_0477_c_02L
述曰說是非而破唯在內家非外
003_0477_c_03L道等之所能也如蓮華面經云佛告
003_0477_c_04L阿難譬如師子命終若空若地若水
003_0477_c_05L若陸所有衆生不敢食師子身肉
003_0477_c_06L師子自生諸蟲自食師14) [296] 之肉
003_0477_c_07L我之佛法非餘能壞是我法中
003_0477_c_08L諸比丘破我三大阿15) [297] 祇劫積行勤
003_0477_c_09L所集佛法

003_0477_c_10L
如是九戒應當學敬心奉持

003_0477_c_11L
諸佛子是四十八輕戒汝等受持
003_0477_c_12L去諸菩薩已16) [298] 未來諸菩薩當*誦
003_0477_c_13L在諸菩薩今*誦諸佛子諦聽此十重
003_0477_c_14L四十八輕戒三世諸佛已誦當誦今誦
003_0477_c_15L我今亦如是誦汝等一切大衆若國王
003_0477_c_16L王子百官比丘比丘尼信男信女
003_0477_c_17L持菩薩戒者應受持讀誦解說書寫
003_0477_c_18L佛性常住戒卷流通三世一切衆生
003_0477_c_19L化化不絕得見千佛佛佛授手世世不
003_0477_c_20L「史」作「支」{甲}{乙}{丙}「順」作「顚」{甲}「說」
003_0477_c_21L下有「者」{甲}
「徧」作「偏」{甲}「如」作「知」
003_0477_c_22L{甲}{乙}{丙}
「而」下有「菩薩」{甲}「許」作「須」
003_0477_c_23L{甲}{乙}{丙}
「事」無{甲}「破」下有「壞」{甲}
003_0477_c_24L「應」無{甲}
「菩薩」無{甲}「經」無{甲}「一
003_0477_c_25L聞」作「聞一」{甲}
「子」下有「虫」{甲}{乙}{丙}
003_0477_c_26L「僧」作「憎」{甲}
「誦」作「學」{甲}次同

003_0478_a_01L항상 사람 세상이나 하늘에 태어날 것이다. 나는 이제 이 나무 아래서 간략히 일곱 분의 부처님의 법계法戒를 설하였으니, 너희들은 한마음으로 바라제목차를 배우고 기쁜 마음으로 받들어 행하라.”

「무상천왕품無相天王品」395)의 배움을 권하는 내용에서 낱낱이 자세하게 밝힌 것과 같다. 삼천계三千界의 배우는 사람(學士)396)으로서 당시 회좌에 참여하여 들은 이들은 부처님께서 스스로 외우시는 것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이고 기뻐하면서 받아 지녔다.

경계에 세 문이 있는 가운데, 이하는 세 번째로 맺으면서 받들어 행할 것을 권한 문이다.

(3) 유통분

그때 석가모니불께서 앞의 연화대장세계에 계시는 노사나불께서 말씀하신 「심지법문품心地法門品」에 있는 10무진계十無盡戒의 법품法品397)을 설하기를 마치시니, 천백억 명의 석가모니불도 또한 이와 같이 설하셨다. 마혜수라천왕의 궁전에서부터 이 도수道樹(보리수) 아래에 이르기까지의 열 가지 주처에서 법품法品을 설하고, 모든 보살과 불가설의 대중들을 위해 받아 지니고 독송하며 그 뜻을 해설하도록 한 것도 또한 이와 같았다. 이는 천백억 개의 세계, 연화장세계, 미진세계微塵世界의 모든 부처님의 심장心藏이고 지장地藏이며 계장戒藏이고 무량행원장無量行願藏이고 인과불성상주장因果佛性常住藏이다.
여여如如한 모든 부처님께서 한량없는 모든 법장法藏을 설하시기를 마치니, 천백억 개의 세계의 모든 중생은 받아 지니고 기쁜 마음으로 받들어 행하였다. 만약 심지心地의 다양한 모양을 자세히 연 것과 같은 것은 「불화광왕품佛華光王品」398)에서 설한 것과 같다.

처음부터 끝까지를 책의 처음에서 세 단락으로 나누었는데, 이것은 곧 세 번째로 유통분이다. 여기에서의 뜻은 한 분의 석가가 설법하려는 작의作意를 일으킬 때 그 나머지 석가도 또한 그러함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마혜수라(천왕의 궁전)에서부터” 등은 10세계해 등을 설한 처소를 말하니, 책의 앞에서 설한 것399)과 같다.
“심장” 등이라고 한 것은, 전하는 설에 말하기를, “‘심장’은 곧 삼현三賢이고, ‘지장’이라는 것은 10성의 지위이며, ‘계장’은 곧 10중 48경계이고,

003_0478_a_01L墮惡道八難常生人道天中我今在此
003_0478_a_02L樹下略開七佛法戒汝等當一心學波
003_0478_a_03L羅提木叉歡喜奉行如無相天王品
003_0478_a_04L學中一一廣明三千學士時坐聽者
003_0478_a_05L佛自誦心心頂戴喜躍受持

003_0478_a_06L
述曰輕戒三門自下第三結勸奉行
003_0478_a_07L

003_0478_a_08L
爾時釋迦牟尼佛說上蓮華臺藏世界
003_0478_a_09L舍那佛心地法門品中十無盡戒法品竟
003_0478_a_10L千百億釋迦亦如是說從摩醯首羅天
003_0478_a_11L王宮至此道樹下十住處說法品爲一
003_0478_a_12L切菩薩不可說大衆受持讀誦解說其
003_0478_a_13L亦如是千百億世界蓮華藏世界
003_0478_a_14L塵世界一切佛心藏地藏戒藏無量
003_0478_a_15L行願藏因果佛性常住藏如如一切佛
003_0478_a_16L說無量一切法藏竟千百億世界中
003_0478_a_17L切衆生受持歡喜奉行若廣開心地相
003_0478_a_18L如佛華光1) [299] 品中說

003_0478_a_19L
述曰始終卷初分爲三段此卽第三
003_0478_a_20L流通分也此文意言此一釋迦行作
003_0478_a_21L意時其餘釋迦亦爾應知從摩醯
003_0478_a_22L首羅等者說十世界海等處如卷初
003_0478_a_23L言心藏等者傳說心藏卽三賢
003_0478_a_24L地藏者十聖之地戒藏卽十重

003_0478_b_01L‘무량행원장’이라는 것은 곧 앞의 삼현ㆍ10성이 지닌 행원行願이다. (‘인과불성상주장’에서) ‘인’은 3겁劫400)이고, ‘과’는 사지四智이며, ‘불성상주’는 청정한 법계이다.401)”라고 했다.
이하는 총괄적으로 맺은 것이다. 문장과 같으니 알 수 있을 것이다.

범망경고적기 제4권

003_0478_b_01L四十八輕戒也無量行願藏者卽上
003_0478_b_02L三賢十聖所有行願也因謂三劫
003_0478_b_03L卽四智佛性常住淸淨法界也
003_0478_b_04L下總結如文可解

003_0478_b_05L
梵網經古迹記卷第四

003_0478_b_06L「王」下有「七行」{甲}
  1. 1)『유가사지론』 권41(T30, 516a8)의 경계를 설하는 초입에서 앞에서 서술한 것과 동일한 내용을 설하였다. 또한 이후 경계를 서술하면서 각 경계마다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서술했는데, 그것을 참조할 것을 권한 것 같다.
  2. 2)근본번뇌根本煩惱 : 모든 번뇌의 근본이 되는 것. 탐貪ㆍ진瞋ㆍ치痴ㆍ만慢ㆍ의疑ㆍ견見 등의 여섯 가지 를 말한다. 이 중 앞의 다섯 가지는 오둔사五鈍使라고 한다. 견은 다시 신견身見ㆍ변견邊見ㆍ사견邪見ㆍ견취견見取見ㆍ계금취견戒禁取見 등으로 나누어 오리사五利使라고 한다.
  3. 3)수번뇌隨煩惱 : 근본번뇌에 수반하여 일어나는 번뇌. 근본번뇌를 제외한 모든 번뇌를 가리킨다.
  4. 4)『유가사지론』 권68(T30, 677c17).
  5. 5)경죄를 설명하는 가운데 『유가사지론』의 중죄에 대한 설명을 인용한 것이 자연스럽지 않지만, 이 여섯 가지에 의해 위범하면, 경죄 가운데 무거운 것인 염오에 의한 위범이 성립된다는 것을 보이려는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을 것 같다.
  6. 6)삼취계三聚戒 : 삼취정계三聚淨戒라고도 한다. 대승보살의 계법. 첫째는 율의계律儀戒이니, 칠중七衆의 별해탈율의別解脫律儀, 곧 비구계ㆍ비구니계ㆍ정학계正學戒(式叉摩那戒)ㆍ사미계ㆍ사미니계ㆍ우바새계ㆍ우바이계 등을 말한다. 둘째는 섭선법계攝善法戒이니, 율의계를 받은 후에 보리를 증득하기 위하여 몸과 입과 마음으로 선한 행위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는 요익유정계饒益有情戒이니, 중생을 이익 되게 하는 열한 가지 행을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7. 7)범망계의 해석에 유가계인 삼취계를 끌어들이는 것은 유식학자들의 주석서에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다. 태현도 역시 48경계가 각각 삼취정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인다. 의적은 『보살계본소』에서 10중계를 섭률의계, 48경계 중 제1~제30을 섭선법계, 제31~제48을 요익유정계라고 하고, 동시에 48경계가 낱낱이 삼취정계의 뜻을 갖추고 있다고 하였는데, 후자는 태현과 같은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승장勝莊은 『범망경술기』에서 제1~제8을 섭선법계, 제9~제20을 요익유정계, 제21~제24를 섭선법계, 제25~제33을 요익유정계, 제34~제39를 섭선법계, 제40~제48을 요익유정계라고 하여, 각 경계가 삼취계 중 일부를 섭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8. 8)『유가사지론』에서는 43경계를 설했고, 『보살내계경』에서는 42경계를 설했으며, 『우바새계경』에서는 28경계를 설했고, 『범망경』에서는 48경계를 설하여 그 숫자를 달리한 것을 말한다. 또한 법장은 『범망경보살계본소』 권4(T40, 634b29)에서 “앞의 여섯 가지 계는 각각 중계를 함께 포함하니 열어서 모두 열두 가지의 계가 성립되고, 다음의 열 가지 계도 여러 가지 계가 함께 들어 있어서 통틀어서 35가지의 계가 성립되며, 나머지 32가지 계는 오직 한 가지 계만 설하고 있다. 따라서 48경계는 열어서 79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런데 『유가사지론』에서 설한 경계의 숫자는 주석자마다 차이가 있다. 규기窺基의 『유가사지론약찬』 권11(T43, 147a24)에서는 43경계라고 했고, 둔륜遁倫의 『유가론기』 권10(T42, 538b8)에서는 “『구론舊論』(『보살지지경』)에 의하면 42경계가 있고, 『신론』(『유가사지론』)에는 43경계가 있다. 두 논서를 교감해 보면, 『구론』에는 『신론』의 아홉 번째 계에서 설한 살생ㆍ도둑질 등의 칠지성죄七支性罪(몸으로 짓는 세 가지 성죄, 곧 살생ㆍ도둑질ㆍ사음 등과 입으로 짓는 네 가지 성죄, 망언ㆍ기어ㆍ악구ㆍ양설 등의 네 가지 성죄를 합하여 일컫는 말. 성죄란 환경ㆍ시대 등을 초월하여 자성적으로 악인 것)가 없어서 한결같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수효가 42가지이지만, 『신론』은 이것이 있기 때문에 43가지를 갖추었다. 그(『신론』) 가운데 여덟 번째 계에서 차죄遮罪의 공共ㆍ불공不共이 있어서 이것을 개별적으로 열어서 두 가지가 되니, 응당 수효는 44가지라고 말해야 한다. 또한 (『신론』의) 제29계에 ‘보살장菩薩藏을 듣고 제불의 신력에 대해 신해信解를 내지 않으며 뒤에서 비방하는 것’이라고 한 것에서 양설兩舌을 별도로 열어서 두 가지가 되니, 응당 수효가 45가지를 이루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양처兩處(둘로 나눌 수 있는 두 가지 사례)를 모두 합했기 때문에 수효를 43가지라고 한 것이다.”라고 했다.
  9. 9)이것은 48경계를 순서대로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역자가 임의로 번호를 붙인 것이다. 이하 동일하다.
  10. 10)의적의 『보살계본소』 권하(T40, 671a26)에서 “‘배움을 함께하고 견해를 함께하며 행을 함께하는 이 중 나이가 자신보다 많은 이’라는 것은 배움을 함께하는 이 등에 있어서 나이가 자신보다 많은 이를 말한다. 또 대승법을 함께 배우고, 대승의 견해를 함께 익히며, 대승행을 함께 닦는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전자에 의거하여 이렇게 풀었다.
  11. 11)거만한 마음(憍心)과 오만한 마음(慢心) : ‘憍’와 ‘慢’은 번뇌의 하나인데, 전자는 자신의 장점에 대해 스스로 마음이 거만한 것이고, 후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심리 작용이다. 전자는 뽐내는 마음이, 후자는 남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
  12. 12)높은 지위에 올라서 그것에 의해 교만한 마음을 일으켜 스승이나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말이다.
  13. 13)『대승아비달마잡집론』 권13(T31, 754a16). 본 서는 『대집론』이라고도 한다.
  14. 14)천 리를 떠나는 여행자가 첫발을 디디는 것을 발취發趣라고 하는데, 그 뒤 아침에 출발할 때마다 그것을 발취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날마다 발취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을 말한다.
  15. 15)이미 계를 받았지만 왕 등의 지위를 받을 때 다시 거듭해서 계를 받는 것이라는 말이다.
  16. 16)견도위見道位 : 성문의 사과四果 중 예류과預流果 이상의 계위. 보살의 10지十地 중 초지初地 이상의 계위를 가리킨다. 여기에서는 후자의 의미로 쓰였다.
  17. 17)유루계 이외에 별도로 무루계를 받은 것이 아니고, 유루계가 수승하게 굴러서 무루계가 된 것이라는 말이다.
  18. 18)교진여 등 최초의 다섯 비구가 사제四諦의 가르침을 듣고 견도위에 들어갔을 때, 저절로 구족계(비구계)를 얻은 것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19. 19)『유가사지론』 권40(T30, 515c27). 무상보리의 대원을 버리는 것과 상품의 번뇌를 현행하여 타승처법을 범하는 것의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보살은 정계율의를 버리지 않는다. 여러 생을 전전하면서 본념을 망실했어도 선우를 만나면 자신이 받은 보살계를 깨달을 수 있다. 그러므로 거듭 받는다고 해도 새로 받는 것이 아니고 새로 얻는 것도 아니다.
  20. 20)이미 계를 받았지만 왕 등의 지위를 받을 때 위세에 의해 스승과 어른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시 받는 형식을 취하는 것일 뿐이고, 이것에 의해 실제로 계를 새롭게 받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21. 21)『유가사지론』 권41(T30, 516a28)에서 “보살들이 보살의 정계율의에 안주하여 모든 나이 든 스님과 덕이 있는 스님과 법을 함께하는 이로서 공경할 만한 이가 온 것을 보고도, 교만이라는 번뇌에 제압당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품고 분노하는 마음을 품어서 일어나 반갑게 맞이하지 않고 좋은 자리를 내어 주지 않으며, 또한 다른 사람이 와서 말을 걸고 담론談論하며 축하나 위로의 말을 건네거나 청문請問하거나 할 때, 교만이라는 번뇌에 제압당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품고 분노하는 마음을 품어서 바른 이치에 칭합하지 않게 대답해 주면, 이를 범하는 것이 있고 어긋나고 넘어서는 것이 있으며 염오에 의해 위범하는 것이라고 한다. 교만이라는 번뇌에 제압당하지 않고 싫어하는 마음도 없으며 분노하는 마음도 없는데, 단지 나태함ㆍ게으름ㆍ잊어버림ㆍ무기無記 등의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한 것이라면, 범하는 것이 있고 어긋나고 넘어서는 것이 있지만 염오에 의해 위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위범을 하지 않는 경우는, 중병을 앓고 있거나, 제정신이 아니거나, 자신은 잠자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깨어 있는 줄 알고 있을 때 등과 같은 경우에 다가와서 친근하게 말을 걸고 담론하며 축하나 위로의 말을 건네거나 청문하거나 하는 것에 의해 그렇게 하는 것이다. 혹은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여러 법을 설하고 논의論義하며 결택決擇하고 있을 때, 혹은 다른 사람과 함께 담론하거나 축하나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있을 때, 혹은 다른 사람이 법을 설하고 논의하며 결택하는 것을 귀기울여서 듣고 있을 때, 혹은 위범하여 정법을 설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설법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 혹은 방편으로 상대방을 조복시키고 불선처不善處에서 벗어나 선처에 안립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승제僧制를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장차 여러 유정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답해 주지 않았을 경우는 모두 위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을 취의 요약한 것이다.
  22. 22)『십송률』 권17(T23, 120b29)에서 “지제국支提國 발타라바제읍跋陀羅婆提邑에 암바라제타菴婆羅提他라는 악한 용이 있어서 중생을 괴롭혔다. 장로 사가타莎伽陀가 이를 알고 용과 대적하여 물리쳤다. 그 명성이 두루 퍼져 어떤 여인이 사가타 장로에게 공양하면서 냉기를 보충하도록 하기 위해 물처럼 보이는 술을 바쳤다. 사가타 장로가 이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그대로 마시고 술에 취해 길에 쓰러졌다. 부처님께서 이를 보고 비구들에게 물었다. ‘과거에 용왕을 조복시킨 사가타 장로가 술에 취해 쓰러진 지금 청개구리 한 마리라도 조복시킬 수 있겠는가?’ 비구들이 대답했다. ‘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음주로 말미암아 죄가 생겨나니 한 방울의 술도 마시지 말라.’”라고 했다.
  23. 23)『살파다비니비바사』 권9(T23, 560a14)에서 “이것보다 더한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니, 이 술은 매우 무거운 죄와 관련된다. 술을 마시는 이는 (다섯 가지 역죄 가운데) 네 가지 악을 지을 수 있다. 파승역破僧逆은 제외하니, 파승의 요체는 스스로 부처님이라고 칭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체의 계를 파괴하고 나머지 온갖 악업을 지을 수 있다.”라고 했다.
  24. 24)지율자持律者 : 율을 수지하는 사람이라는 뜻. 수계 시 작법을 담당하는 스님을 가리킨다.
  25. 25)우파리鄔波離 : ⓢUpāli의 음사어. 우파리優波離라고도 하고, 근집近執ㆍ근취近取 등이라 의역한다. 인도 가비라위국에서 수다라 종성의 집안에 태어났다. 부처님의 10대제자 중 지율제일持律第一로 일컬어진다.
  26. 26)경생經生의 성자 : 한 번 혹은 그 이상의 생을 경유하면 열반에 드는 성자라는 뜻. 성문사과聲聞四果 중 첫 번째인 예류과預流果(須陀洹果)를 얻은 성자와 두 번째인 일래과一來果(斯陀含果)를 얻은 성자를 가리킨다. 예류과의 성자는 인간계와 천계를 최대한 일곱 번 왕복한 후에 열반에 들고, 일래과의 성자는 한 번 왕복한 후에 열반에 든다.
  27. 27)경생의 성자는 성죄를 범하지 않는데, 술을 마시는 것도 역시 범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성죄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이다.
  28. 28)앞에서 “성죄와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급해도 된다.”라고 한 말의 의미를 풀이한 것이다.
  29. 29)앞에서 “부처님께서 유행병이 돌았지만 술을 마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한 말의 의미를 풀이한 것이다.
  30. 30)앞에서 “경생의 성자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라고 한 말의 의미를 풀이한 것이다.
  31. 31)앞에서 “풀 끝에 달린 한 방울의 술도 마시지 말아야 한다.”라고 한 말의 의미를 풀이한 것이다.
  32. 32)『구사론』 권14(T29, 77b8).
  33. 33)『유가사지론』 권39 「시품施品」(T30, 506a5)에서 “또한 모든 보살이 외부에 속하는 보시하는 물건에 있어서, 어떤 중생이 와서 독ㆍ불ㆍ칼ㆍ술 등을 구하되, 혹은 자신을 해치기 위해서이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이면 곧 베풀지 말아야 한다. 어떤 중생이 와서 독ㆍ불ㆍ칼ㆍ술을 구하되, 자신을 이익 되게 하기 위해서이거나 다른 사람을 이익 되게 하기 위해서이면 이러한 경우는 곧 베풀어야 한다.”라고 했다.
  34. 34)『십주비바사론』 권7(T26, 56c13).
  35. 35)『문수사리문경』 권상(T14, 493a19).
  36. 36)『미증유인연경』 권하(T17, 585a18)에서 “태자 기타祇陀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제가 예전에 오계를 수지했는데 지금 다시 버리고 10선법을 받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오계 중 술을 마시지 말 것이라는 계는 수지하기 어려우니 죄를 지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술을 마셨을 때 나쁜 일을 행한 적이 있는가?’ 기타 태자가 답했다. ‘술을 마시면서 계율을 생각하여 방탕하지 않고 화목을 도모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와 같다면 평생 술을 마신들 무슨 죄가 있겠느냐. 이렇게 행동하면 복을 받을 뿐 죄는 있지 않다. 술을 마시고도 나쁜 일을 일으키지 않고 환희심 때문에 번뇌를 일으키지 않으며 착한 마음을 내면 이것을 인연으로 착한 과보를 받으니, 네가 오계를 수지함에 있어서 어찌 과실이 있었다고 하겠느냐.’”라고 했다.
  37. 37)유마힐維摩詰 : ⓢvimalakīrti의 음사어. 정명淨名이라 의역한다. 부처님의 재가 제자. 『유마힐소설경』에 따르면, 중인도 비사리성의 장자로 대승불교의 교의에 정통한 것으로 전해진다.
  38. 38)『유마힐소설경』 권상(T14, 539a29).
  39. 39)‘사하莎呵(ⓢsvāhā)’는 본래 원만성취圓滿成就라는 뜻이다. 진언의 끝에 관용적으로 붙이는 말로, 소원하는 모든 것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주문이다. 여기에서 ‘제살생’이라고 의역한 것은 살생과 관련된 주문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를 첨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0. 40)『입능가경入楞伽經』 권8(T16, 563c24)에서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부처님께서 계율에서 세 가지 청정한 고기에 대해 말한 것은, 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위한 것이지, 먹는 것을 허락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굳게 계율에 머무르는 것이요, 나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다. 대혜여, 지금 이 『능가경』에서는 ‘어느 시기이든, 어떤 고기이든, 또한 어떤 방편으로도 먹을 수 없다’라고 한다.”라고 했다. ‘세 가지 청정한 고기’라는 것은, 자신이 직접 죽이는 것을 보지 않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를 위해서 죽였다는 말을 듣지도 않았으며, 나를 위해서 죽였다는 의심이 들지도 않는 것 등의 세 가지 조건을 갖춘 고기를 가리킨다.
  41. 41)분소의糞掃衣 : 쓰레기나 오물 등으로 버려진 헝겊 조각을 깨끗이 씻은 다음 조각조각 기워서 만든 옷을 가리킨다.
  42. 42)두타頭陀 : ⓢdhūta의 음사어. 두다杜多라고도 하고, 기제棄除ㆍ수치修治 등으로 의역한다. 의ㆍ식ㆍ주 등에 있어서 탐착을 버리고 신심身心을 수련하기 위해 제정된 엄격한 수행 원칙으로 보통 열두 가지를 제시하여 12두타행이라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출처에 따라 약간 다르다. 왕래하던 집에서 걸식하는 것(常期乞食), 마을에 들어가 분별하지 않고 차례대로 걸식하는 것(次第乞食), 한 번 앉은 자리에서 한 번만 먹는 것(但一坐食), 단지 삼의三衣만 지니는 것, 아란야阿蘭若(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고요한 곳)에 머무는 것, 항상 나무 밑에 거주하는 것, 항상 가린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맨땅에 머무는 것 등이다. 『대지도론』 권68(T25, 537b28)에서 “12두타는 계라고 하지 않으니, 곧 능히 행하면 계를 장엄하는 것이지만, 능히 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계를 범하는 것은 아니다. 비유컨대 보시는 행하면 복을 얻지만, 행하지 않는 것은 죄가 없다. 두타도 또한 이와 같다.”라고 하여 계율이 타율적이라면 두타는 자율적인 것임을 밝혔다.
  43. 43)『문수사리문경』 권상(T14, 492c26).
  44. 44)사리불이 오랜 옛날부터 분노라는 마음 작용을 강렬하게 일으켰기 때문에 아라한과를 얻어 탐욕ㆍ분노ㆍ어리석음의 세 가지 번뇌를 모두 제거했어도 여전히 잔존하는 분노의 습기에 의해 장애를 받았음을 보여 주는 고사. 『대지도론』 권25(T25, 138c18)에서 “부처님께서 사리불과 경행하고 계실 때, 부처님의 그림자가 매에 쫓기던 비둘기를 덮으니, 비둘기는 두려움이 제거되어 편안하게 머물렀는데, 사리불의 그림자가 비둘기를 덮으니 다시 두려움에 떨었다. 사리불이 자신도 삼독을 제거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부처님께서 삼독의 습기가 아직 제거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라고 했다. 삼독이 제거되지 않은 것과 관련된 것은 『대지도론』 권1(T25, 70c3)에서 “문 아라한이나 벽지불도 또한 음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무너뜨렸거늘 부처님과 어떻게 다른가? 답 아라한과 벽지불은 비록 세 가지 독을 무너뜨렸어도 습기의 남은 부분이 다하지 않았다. 비유컨대 향을 담은 그릇은 향을 꺼낸 후에도 남은 향기가 그대로 있는 것과 같고, 초목이 불에 타고 연기에 그을려도 재까지 다 없어지지는 않으니, 불의 힘이 약하기 때문인 것과 같다. 부처님은 세 가지 독을 영원히 다하여 남은 것이 없으니, 비유컨대 겁이 다하여 불이 수미산을 태우고 모든 대지가 다 사라져서 연기도 없고 재도 없는 것과 같다. 예를 들면 사리불은 분노의 습기가 잔존하고, 난타는 음욕의 습기가 잔존하며, 필릉가바차는 교만의 습기가 잔존하였으니, 비유컨대 이는 마치 어떤 사람이 쇠사슬에 묶여 있다가 처음 풀려났을 때 걸음걸이가 편하지 않은 것과 같다.”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45. 45)『일체지광명선인불식육인연경一切智光明仙人不食肉因緣經』 : 『대정장』에서는 『일체지광명선인자심인연불식육경一切智光明仙人慈心因緣不食肉經』이라고 했다. 단 법장의 『범망경보살계본소』 권4(T40, 636c11)에서도 태현과 동일한 명칭을 쓰고 있고 이어진 문장도 동일하다.
  46. 46)『일체지광명선인자심인연불식육경』(T3, 458c3)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기를 먹은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자애로움을 행함이 만족하지 않으니, 항상 단명하고 병이 많은 몸을 받으며, 미혹에 의해 생사윤회의 세계에 침몰하며 성불하지 못한다.(如佛所說食肉者。 此人行慈不滿足。 常受短命多病身。 迷沒生死不成佛。)”라고 했다.
  47. 47)전반부는 『일체지광명선인자심인연불식육경』(T3, 458c16)에 나오고, 후반부는 같은 경의 그보다 앞부분(T3, 458c5)에 나온다.
  48. 48)『일체지광명선인자심인연불식육경』(T3, 457c15)에서 “부처님께서 마가다국에 계실 때 바라문의 아들 미륵은 그 형상이 매우 뛰어났다. 제자들이 그 연유를 물었더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과거세 미륵불彌勒佛이 세상에 계실 때 일체지광명一切智光明이라는 바라문이 부처님께 귀의한 후 미래세에 미륵불이 될 것을 소원하고 산에 들어가 불도를 닦았다. 온 나라가 홍수로 황폐해져서 일체지광명선인이 7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했다. 이 사실을 안 토왕兎王이 자신의 아들과 함께 정법이 오랫동안 머물도록 하기 위해 그 몸을 태워 선인에게 공양했다. 이를 목격한 선인은 슬퍼하며 〈세세생생 살생하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며, 훗날 성불하면 단육계斷肉戒를 제정할 것이다〉라고 하고, 자신도 불구덩이에 몸을 던졌다. 그때의 토왕은 석가모니불이고, 토왕의 아들은 라후라이며, 일체지광명선인은 바라문의 아들 미륵이다. 미륵은 내가 열반에 든 후 56억 년이 지나면 용화수 아래에서 성불할 것이다.’”라고 했다.
  49. 49)아위약阿魏藥 : ‘아위’는 도화라어覩貨邏語(ⓢTukhāra語) ankwa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한다. 나무의 즙으로 음식에 넣어서 먹는 것이라고 한다.
  50. 50)『범망경보살계본소』 권4(T40, 637a4).
  51. 51)『문수사리문경』 권상(T14, 493a17).
  52. 52)이는 태현의 주석이다. 『대정장』에 수록된 『정법념처경』에는 본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 다만 『관불삼매해경觀佛三昧海經』 권2(T15, 652b13)에서 동일한 내용을 찾을 수 있을 뿐이다.
  53. 53)60권본 『화엄경』 권12(T9, 476b13).
  54. 54)『범망경보살계약소梵網經菩薩戒略疏』 권4(X38, 722b11)에서 “‘훼금毀禁’이라는 것은, ‘훼’는 훼손하고 범하는 것이고, ‘금’은 방호하고 금지하는 것이다. 여래께서 계를 제정하신 것은 중생의 근문根門을 방호하고 금지하여 몸과 입을 경계하고 제약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금’은 곧 ‘계’이다.”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55. 55)포살布薩 : ⓢpoṣadha의 음사어. 의역어는 정주淨住이다. 동일한 지역에 머무는 스님들이 보름마다 모여서 대표자가 수지해야 할 계율의 조목을 소리 내어 읽는 것을 듣고, 계를 어긴 것이 있으면, 이를 고백하고 참회하여 청정함을 회복하는 의식이다.
  56. 56)『범망경』 권하(T24, 1005b19)에서 ‘一衆’을 ‘同一衆住’라고 한 것에 의거하여 풀었다.
  57. 57)『유가사지론』 권41(T30, 516c25)의 취의 요약인데, 전문은 다음과 같다. “보살들이 모든 포악하여 계를 범한 유정에 대해 혐오하는 마음을 품고 분노하는 마음을 품으며, 그가 포악하여 계를 범한 것을 연緣으로 삼아 방편으로 버리고 이익이 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이것을 범함이 있고 어긋나고 넘어서는 것이 있으며 염오에 의한 위범이라고 한다. 만약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버리고, 망령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익이 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범함이 있지만 염오에 의한 위범은 아니라고 한다. 왜냐하면 모든 보살은 청정하게 계를 수지하고 신업ㆍ어업ㆍ의업이 적정寂靜하게 현행하는 모든 유정의 상황에 대해 연민하는 마음을 일으켜 이익을 짓고자 하는 것만 아니라, 포악하여 계를 범하는 유정이 모든 고통의 과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현재 굴리고 있는 것과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58. 58)『유마힐소설경』 권중(T14, 544b26).
  59. 59)『유가사지론』 권40(T30, 511a16)에서 “율의계라는 것은, 여러 보살이 수지하는 칠중별해탈율의七衆別解脫律儀이다. 곧 비구계ㆍ비구니계ㆍ정학계正學戒ㆍ근책남계勤策男戒ㆍ근책녀계勤策女戒ㆍ근사남계近事男戒ㆍ근사녀계近事女戒이다. 이와 같은 일곱 가지는 재가와 출가의 두 부분에 의지한 것이니 응하는 대로 알아야 한다. 이것을 보살율의계라고 한다.”라고 했다.
  60. 60)『열반경』 권21(T12, 491a28).
  61. 61)북주北洲 : 북구로주北俱盧洲(ⓢUttara-kuru-dvīpa)를 가리킨다. ‘북’은 uttara의 의역어이고, ‘구로’는 kuru의 음사어이며, ‘주’는 ⓢdvīpa의 의역어이다. 수미산을 둘러싼 네 개의 주州 중 북쪽에 위치한 지역을 가리키는 말로 수명이 천세이고, 중간에 요절하는 일이 없으며, 온갖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다. 이 때문에 불법을 수용할 자세를 지닐 수 없고 부처님께서도 이곳에 출현하시지 않아 부처님을 친견하고 법을 듣는 것이 불가능하다.
  62. 62)장수천長壽天 : 색계 제4선에 속하는 무상천無想天을 가리킨다. 수명이 5백 겁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 외도의 수행자들이 최고의 열반으로 여기는 곳으로 이곳에 태어나는 중생은 마치 겨울잠을 자는 벌레처럼 염상念想이 없다. 이 때문에 부처님을 친견하고 법을 들을 수 없다.
  63. 63)이상의 다섯 곳은 부처님을 친견하여 법을 듣는 길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는 곳이다.
  64. 64)오직 외도의 경전을 배울 뿐 출세간의 정법인 불법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65. 65)이상의 두 가지는 비록 인간 세상에 부처님께서 출현하신 곳에 태어나더라도 자신이 지닌 장애로 인해 불법을 들을 수 없는 것이다.
  66. 66)소승율법에 따르면, 구족계를 받을 때, 교수사敎授師가 수계자의 기器ㆍ비기非器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13난과 10차十遮를 시설하여 수계자에게 차례대로 묻는다. ‘차遮’는 자성악自性惡이 아니고 단지 구족계를 받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차지遮止하여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난難’은 자성악이어서 필경 구족계를 받을 수 있는 기器가 아니어서 또한 구족계를 받을 수 없다. 13난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변죄난邊罪難이니, 먼저 구족계를 받은 후에 사중금계四重禁戒를 범하여 사계捨戒한 적이 있는 것이다. 사중금계는 죄가 너무 무거워 불법의 바다 밖으로 밀려나서 다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변죄’라고 한다. 둘째, 범비구니犯比丘尼이니, 재가자일 때 정계淨戒의 비구니를 범한 것이다. 셋째, 적심입도賊心入道이니, 이양利養을 얻고 생활방편을 위해 혹은 법을 도둑질하기 위해 출가하는 것이다. 넷째, 파내외도破內外道이니, 원래 외도였다가 불법에 귀의하여 구족계를 받은 후 다시 외도로 돌아갔다가 다시 외도를 버리고 내도에 들어오려는 것이다. 다섯째, 황문黃門이니, 남근男根이 본래의 기능을 온전히 갖추고 있지 못한 사람을 가리킨다. 생불능남生不能男ㆍ반월불능남半月不能男ㆍ투불능남妬不能男ㆍ정불능남精不能男ㆍ병불능남病不能男 등을 5종 불능남이라 한다. 여섯째, 아버지를 살해하는 것이고, 일곱째, 어머니를 살해하는 것이며, 여덟째, 아라한을 살해하는 것이고, 아홉째, 화합승가와 법륜法輪을 파괴하는 것이며, 열째,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는 것이다. 열한째, 비인난非人難이니, 하늘ㆍ귀신 등이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한 것이다. 열두째, 축생난畜生難이니, 용ㆍ여우 등이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한 것이다. 열셋째, 이형난二形難이니, 남녀의 이근二根을 모두 갖춘 것이다. 이 가운데 여섯째~열째의 다섯 가지를 오역죄라고 한다.
  67. 67)13난 가운데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 앞의 주석을 참조할 것.
  68. 68)타인의 죄를 공개적으로 거론하여 참회하게 하는 일을 하는 스님은 다섯 가지 덕을 갖추어야 한다. 곧 때를 아는 것, 진실된 것, 이익이 되는 것, 유연한 것, 자애로운 마음 등이다. 이 다섯 가지 덕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행하지 않아도 위범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분율산번보궐행사초』 권상(T40, 42c23)을 참조할 것.
  69. 69)『유가사지론』 권41(T30, 520c25).
  70. 70)『유교경론』(T26, 289a17).
  71. 71)국왕 등 : 왕ㆍ왕족ㆍ왕에게 소속된 관원 등을 가리킨다.
  72. 72)법장의 『범망경보살계본소』 권5(T40, 638a1)에서 “‘날마다 세 때에’란 시간에 나아가서 나눈 것이다. 진시의 아침(辰旦)에 소식小食을 공양하고, 재시齋時에 정식正食을 공양하며, 나머지 시간에 비시탕약非時湯藥 등을 공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 때’라고 했다.”라고 한 것을 참조하여 풀었다. ‘비시탕약’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허락된 때(동이 튼 후~정오)가 아닌 시간, 곧 비시非時에도 복용이 허락된 탕약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밖에 콩ㆍ곡식 등을 끓여서 만든 미음이나 소유蘇油ㆍ꿀ㆍ과일즙 등도 비시에 먹는 것이 허락된 음식이다.
  73. 73)『유가사지론』 권5(T30, p.299a19)에서 즐거움을 그 발생의 원인에 의해 비성재소생락非聖財所生樂과 성재소생락聖財所生樂의 둘로 나누고, 비성재는 네 가지를, 성재는 일곱 가지를 밝혔다. 비성재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적열자구適悅資具이니, 수레ㆍ옷 등과 같이 기쁨을 주는 것이고, 둘째는 자장자구滋長資具이니, 안마 기구 등과 같이 몸을 두드리고 주물러 원기를 북돋워 주는 것이며, 셋째는 청정자구淸淨資具이니, 길상초ㆍ빈라과頻羅果 등과 같이 길상한 것으로 여겨져 보는 이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고, 넷째는 주지자구住持資具이니, 마실 것과 음식 등을 가리킨다. 성재는 신信ㆍ계戒ㆍ참慚ㆍ괴愧ㆍ문聞ㆍ사捨ㆍ혜慧 등이다. 같은 책 권5(T30, 299b3)에서 비성재와 성재에 의해 생겨나는 즐거움의 차이를 열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예컨대 전자는 악행을 일으키고 후자는 미묘한 행을 일으키는 것, 전자는 죄가 있는 즐거움과 상응하고, 후자는 죄가 없는 즐거움과 상응하는 것 등이다.
  74. 74)지의의 『보살계의소』(T40, 575b22)에서 “‘세 때’라는 것은 중전中前ㆍ중후中後ㆍ초야初夜이다.”라고 했고, 그 주석서인 『범망보살계경의소발은梵網菩薩戒經義疏發隱』(X38, 184a16)에서 “중전ㆍ중후는 곧 사시巳時(9~11시)와 미시未時(1~3시)이다.”라고 했다. 그러므로 처음의 때란 사시, 중간의 때란 미시, 나중의 때란 초야初夜(초저녁)를 가리킨다.
  75. 75)36권본 『열반경』 권13(T12, 691b3)에서 “부처님께서 과거세에 바라문 집안에 태어나 설산에서 수행하실 때, 제석천이 그를 시험하려고 나찰로 변화하여 그 앞에 나타나 과거세에 부처님께서 설하신 게송의 절반을 암송하기를, ‘모든 현상(行)은 항상된 것이 없으니 생겨났다가는 없어지는 법이다(諸行無常。 是生滅法。)’라고 했다. 이 게송을 들은 바라문이 나머지 절반의 게송을 말해 줄 것을 요청하자, 나찰은 그의 목숨을 줄 것을 요구했고, 바라문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나찰이 암송하기를, ‘생겨났다가 소멸하는 법이 없어지고 나면 고요하여 즐거우리라(生滅滅已。 寂滅爲樂。)’라고 했다. 바라문은 이 게송을 듣고 나서 약속대로 자신을 나찰에게 공양하기 위해 몸을 던졌다. 나찰이 본래의 제석천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를 구했다.”라고 했다.
  76. 76)비니毗尼 : ⓢvinaya의 줄인 음사어. 갖춘 음사어는 비나야毗那耶이다. 몸과 마음과 입에서 일어나는 번뇌를 조화시켜 악행을 굴복시키도록 하기 때문에 조복調伏, 악의 불꽃을 불어 끄기 때문에 멸滅, 세간의 법률과 같이 죄를 판결하여 벌을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율律 등으로 의역한다.
  77. 77)법장의 『범망경보살계본소』(T40, 638b6)에서 “이 경ㆍ율이 비니를 설하기 때문에 ‘비니를 설한 경ㆍ율’이라 했다.(此經律。 宣說毘尼。 故云毘尼經律。)”라고 한 것에 의거하여 풀었다.
  78. 78)『범망보살계경의소발은』 권4(X38, 184b23)에서, 처음은 승단에 속한 곳과 세속에 속한 곳을 총괄한 것이고, 다음은 세속에 속한 곳을 든 것이며, 마지막은 승단에 속한 곳을 든 것이라고 해석한 것을 참조하여 풀었다.
  79. 79)『무량수경無量壽經』 권하(T12, 273b17).
  80. 80)『유가사지론』 권79(T30, 739a22).
  81. 81)『화엄경』 권5(T9, 429a3).
  82. 82)다문을 지혜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이러한 관점에서 육바라밀 가운데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한 앞의 주장을 힐문한 것이다.
  83. 83)다문을 지혜의 개발과 무관하게 단지 듣기만 하는 것에 한정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을 경계한 것이고, 다문을 지혜의 바탕으로 삼는 것을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84. 84)『유가사지론』 권19(T30, 382a9).
  85. 85)『유가사지론』 권30(T30, 448c4)에서 “첫째는 오로지 깨달음을 구하고 힐난하려는 마음이 없는 것이고, 둘째는 깊이 공경하는 마음을 내고 교만한 마음이 없는 것이며, 셋째는 오직 뛰어난 선을 구하고 자신의 능함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고, 넷째는 순수하게 자신과 타인의 선근을 안립하려고 하고, 이양ㆍ공경ㆍ명문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정념하고 나서 먼저 허락을 구하고 시간을 청문하며, 그렇게 한 후 마음을 가라앉히고 몸을 굽혀 청문한다.(一專求領悟無難詰心處。 二深生恭敬無憍慢心處。 三唯求勝善非顯己能處。 四純為安立自他善根非求利養恭敬名聞處。 如是正念。 到師處已。 先求開許。 請問時分。 然後安詳。 躬申請問。)”라고 한 것을 태현 자신이 간략하게 게송으로 묶어냈음을 밝힌 것이다.
  86. 86)『유가사지론』 권30(T30, 448c1).
  87. 87)『유가사지론』 권41(T30, 519b28).
  88. 88)『열반경』 권26(T12, 779a22).
  89. 89)『유가사지론』 권41(T30, 519b14).
  90. 90)무차회無遮會 :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게 신분을 가리지 않고 보시를 행하여 공덕을 베푸는 법회를 가리킨다.
  91. 91)법장의 『범망경보살계본소』 권5(T40, 639a5)에서 “어떤 사람이 말했다.(有人言)”라고 하여 동일한 내용을 서술한 후에, “아직 성인의 가르침의 어디에서도 나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未見出何聖教)”라고 했다. 따라서 실제로는 “어떤 사람이 말했다.(有人言)”에서부터 법장의 글을 인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92. 92)화상和上 : ⓢupādhyāya의 와전된 음사어. 바른 음사어는 오파다야鄔波陀耶이고, 의역어는 친교親敎이다. 좇아서 계를 받아야 할 대상이 되는 사람이다. 구자국龜茲國 등과 같은 서역어의 와전이라고 하니, 예컨대 구자어 pwājjhaw가 이에 가깝다. 혹은 인도의 속어에서 오사吾師를 오사烏社라고 했는데, 우전闐國 등에 이르러 화사和社ㆍ화사和闍(Khosha) 등으로 쓰였고, 이것이 중국에서 화상으로 된 것이라고도 한다.
  93. 93)아사리阿闍梨 : ⓢācārya의 음사어. 갖춘 음사어는 아차리야阿遮梨耶이다. 궤범軌範이라고 의역한다. 보통 다섯 가지 아사리를 설하니, 첫째는 삭발剃髮아사리이고, 둘째는 출가出家아사리이며, 셋째는 교수教授아사리이고, 넷째는 갈마羯磨아사리이며, 다섯째는 의지依止아사리이다.
  94. 94)48경계 중 스물여덟 번째인 수타별청계에 나오는 내용이다.
  95. 95)『유가사지론』 권41(T30, 519c27).
  96. 96)싸움에 쓰는 도구 : 법장의 『범망경보살계본소』 권5(T40, 639b13)에서 “일곱째는 싸움에 쓰는 도구이니, 갑옷ㆍ화살 등을 말한다. 이러한 것 일체는 모두 싸움에 쓰는 도구이다.”라고 했다.
  97. 97)나쁜 용도로 쓰는 그물 : 『범망경보살계본소』 권5(T40, 639b15)에서 “여덟째는 나쁜 용도로 쓰는 그물이니, 고기를 잡고 새를 잡는 것이다.”라고 했다.
  98. 98)살생의 용도로 쓰이는 용기容器 : 『범망경보살계본소』 권5(T40, 639b15)에서 “아홉째는 살생의 용도로 쓰이는 용기이니, 구덩이ㆍ함정 등을 통틀어서 든 것이다.”라고 했다.
  99. 99)『범망경보살계본소』 권5(T40, 639b11)에서 이 문장을 열 가지로 나누어, “앞의 일곱 가지(칼ㆍ지팡이~쓰는 도구)는 사람과 축생을 해치는 것이고, 여덟 번째(나쁜 용도로 쓰는 그물)는 고기를 잡거나 새를 잡는 것이며, 아홉 번째(살생의 용도로 쓰이는 용기)는 구덩이ㆍ함정 등이며, 열 번째는 총괄적으로 맺은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에 의거하여 풀이했다.
  100. 100)『열반경』 권3(T12, 624a28).
  101. 101)육품六品 : 대본大本 『범망경』에 수록된 여섯 가지 품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그곳에 수록된 「육품」이라는 품의 이름일 수도 있다.
  102. 102)의적이 『보살계본소』 권하(T40, 674a20)에서 “‘통국사명’이란 사신이 되어 두 나라의 명령을 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通國使命者。 謂作使通兩國命也。)”라고 한 것을 참조하여 풀었다.
  103. 103)양인良人 : 노비가 아닌 사람을 일컫는 말. 『범망경직해』 권하(X38, 851a20)에서 “‘양인’은 좋은 집안의 자녀이다.(良人。 好人家子女也。)”라고 했다.
  104. 104)관재棺材ㆍ판목板木ㆍ주검을 담는 도구 : 『범망경보살계약소』 권4(X38, 726c11)에서 “완성된 것을 ‘관재’라고 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을 ‘판목’이라 하며, 상자(函)ㆍ사기그릇(瓷)ㆍ질그릇(瓦)ㆍ항아리(缸) 등과 같이 시신ㆍ유골을 담는 그릇을 모두 ‘주검을 담는 도구’라고 한다.”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105. 105)『주례』 : 유교 경전. 주周나라 왕실의 관직제도와 전국시대 각국의 제도를 기록한 책이다.
  106. 106)『우바새계경』 권3(T24, 1048c22).
  107. 107)양인良人과 착한 사람 : 『천태보살계소』 권중(T40, 592a1)에서 “겉으로 드러난 모양에 악이 없는 것을 ‘양’이라고 하고, 내적으로 마음이 균형이 잡히고 부드러운 것을 ‘선’이라 한다.(外相無惡曰良。 內心調柔為善。)”라고 했다. 태현은 ‘양인’을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는 앞의 뇌타판매계에서의 ‘양인’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108. 108)타불여의처墮不如意處 : 중죄인 바라이죄波羅夷罪의 다른 이름 중 하나이다. 이 계를 범함으로써 여의치 않은 곳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 또한 어떤 주석서에서는 단지 악도惡道를 가리키는 말로 보는 경우도 있다. 태현 자신은 이 용어에 대해 별도의 주석을 하지 않았다.
  109. 109)의적의 『보살계본소』 권하(T40, 674c14)에서 “오직 상대방을 훼손시키고자 할 뿐이고 이익을 주려는 의도는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악한 마음’이라 했다.”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110. 110)세 가지 근거 : 『사분율』 권4(T22, 588b28)에서 “첫째는 견근見根이니 보는 것에 의거한 근거이고, 둘째는 문근聞根이니 들은 것에 의거한 근거이며, 셋째는 의근疑根이니 본 것과 들은 것에 의해서 생겨난 의심에 의거한 근거이다.”라고 했다.
  111. 111)의적의 『보살계본소』 권하(T40, 674c8)에서 “문 성문법에서는 근거 없이 비방하면 중죄이고 실제로 저지른 허물을 말하면 경죄를 범한다. 무엇 때문에 보살법에서는 이것과 반대가 되는 것인가? 답 성문법에서는 자신이 허물을 짓는 것을 방호하기 위해 제정했다. 근거도 없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면 정情의 허물이 무겁고, 근거가 있는 것에 대해 허물을 말하면 정의 허물이 가볍기 때문에 경죄와 중죄를 제정함에 있어서 같지 않은 것이 있다. 보살법에서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했다. 다른 사람이 실제로 위범한 것을 말하면 영손永損(영원히 해치는 것)이 있음을 허용하여 앞에 있는 사람을 퇴몰시키게 된다. 실제로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비방하면 일에 있어서 이미 실제가 아니므로 영손을 허용하지 않는다. 계율을 제정함에 있어서 중죄와 경죄가 있는 것은 뜻이 여기에 있다.(問聲聞法中無根謗重。 說實犯輕。 何故菩薩反之。 答聲聞法中制護自過。 無根謗他情過是重。 有根說過情過容輕。 故制輕重有不同也。 菩薩法中制護損他。 說他實犯容有永損。 退沒前人。 無實毀謗事既不實。 無容永損。 制有重輕義在斯也。)”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112. 112)사마천司馬遷의 「임소경에게 보내는 글(報任少卿書)」에서 “종자기鍾子期(춘추시대 초나라 사람. 음률에 정통했음)가 죽자 백아伯牙(동시대의 인물. 거문고 연주에 뛰어났음)는 죽을 때까지 거문고를 타지 않았다. 왜 그러했는가.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능력을 다하고, 여인은 자신을 기쁘게 해 주는 사람을 위해 몸을 단장한다.”라고 했다.
  113. 113)『대방편불보은경大方便佛報恩經』 권4(T3, 147b16)에서 “제바달다가 아사세왕에게 5백 마리의 술에 취한 코끼리로 하여금 부처님을 밟아 죽이게 하자고 하였다. 아사세왕이 그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5백 명의 아라한이 공중에 떠올라 부처님 곁을 배회하면서 지켰고, 아난은 부처님을 에워싸고 떠나지 않았다. 부처님께서 결국 5백 마리의 코끼리를 모두 물리쳤다. 아사세왕이 참회하면서 제바달다의 사주에 의한 것임을 고백하자, 부처님께서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제바달다와의 악연을 설하셨다. ‘과거세에 기러기 고기를 좋아하는 왕이 있어서 기러기를 잡게 했다. 5백 마리의 기러기가 날아가다가 기러기왕이 그물에 떨어졌다. 사냥꾼이 죽이려고 했는데, 한 마리 기러기가 피를 토하고 울면서 곁을 맴돌며 떠나지 않았고, 5백 마리의 기러기도 역시 허공을 돌며 떠나지 않았다. 사냥꾼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기러기의 행위에 감동을 받아 기러기왕을 놓아 주고, 왕에게 이 사실을 고했더니, 왕은 이후 고기를 먹지 않았다. 그때의 왕은 바로 지금의 아사세왕이고, 사냥꾼은 지금의 제바달다이며, 한 마리의 기러기는 지금의 아난이며, 5백 마리의 기러기는 지금의 5백 명의 아라한이고, 기러기왕은 나이다.’”라고 했다.
  114. 114)『대지도론』 권16(T25, 178c29)에서 “옛날 숲에 불이 일어나자, 숲에 살던 꿩 한 마리가 털끝에 물을 적셔가며 그 불을 끄려고 노력했다. 불은 크고 물은 턱없이 적어서 꺼질 기미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꿩은 이를 개의치 않았다. 제석천이 그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뭇 생명이 여기에 의지해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시 언제까지 할 것이냐고 묻자, 죽을 때까지 할 것이라고 했다. 제석천이 다시 그의 마음을 증명해 보라고 했더니, 꿩은 서원을 세우고, ‘자신의 마음이 거짓이 없다면 불은 곧장 꺼질 것이다’라고 했다. 정거천이 그의 마음을 알고 불이 꺼지게 했다.”라고 한 것을 말한다. 이 고사는 정진바라밀의 여러 사례 중 하나로 제시된 것이다.
  115. 115)『유가사지론』 권60(T30, 634b6).
  116. 116)불제자佛弟子에서부터 : ‘自佛弟子’를 의적의 주석에 따라 풀이했다. 의적은 ‘自’를 從(~부터)과 같은 뜻으로 풀이한다. 이때 뒤의 及은 至와 같은 것으로 취급하여 이 문장을 ‘自~至(及)’의 구조로 풀이한다. 곧 의적의 『보살계본소』 권하(T40, 675a25)에서 “본문에서 ‘불자제부터 일체 선지식에 이르기까지’란 교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든 것이다.(文中。 自佛弟子至一切善知識者。 舉所教授人也。)”라고 했다. 그런데 지의는 ‘自’를 ‘佛弟子’와 합쳐서 한 단어를 이루는 것으로 풀이했다. 곧 ‘자불제자’라고 하여 내중內衆(불교를 믿는 대중)을 일컫는 말로 본 것이다. 곧 지의의 『보살계의소』 권하(T40, 576a29)에서 “‘자불제자’는 내중이고, ‘외도’는 외중外衆이며, ‘육친六親과 선지식善知識’은 내중과 외중에 통하는 것이다.(自佛弟子謂內衆。 外道謂外衆。 六親善知識通內外。)”라고 했다.
  117. 117)의리義理 : 소전所詮과 같은 말. 소전의 상대어는 능전能詮이다. 소전이란 언어 자체, 곧 모든 종류의 언어 작용의 결과물을 말하고, 소전이란 그러한 언어에 담긴 뜻, 곧 그러한 언어에 의해 드러내려고 한 의미ㆍ종지ㆍ대상 등을 가리킨다.
  118. 118)『유마경』(T14, 539a27).
  119. 119)근기根機 : 둔근鈍根ㆍ중근中根ㆍ이근利根 등을 말한다.
  120. 120)종성種姓 : 성문종성ㆍ독각종성ㆍ보살종성 등을 말한다.
  121. 121)성문승의 종성은 성문법을 가르쳐 주면 기뻐하면서 믿음과 이해를 내고, 독각승의 종성은 독각법을 가르쳐 주면 기뻐하면서 믿음과 이해를 내며, 보살승의 종성은 보살법을 가르쳐 주면 기뻐하면서 믿음과 이해를 낸다는 말이다.
  122. 122)『유가사지론』 권30(T30, 449a27).
  123. 123)『유가사지론』에서는 병에 맞추어서 약을 주는 것이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하는 방식임을 밝혔는데, 지금은 오직 대승법으로만 가르쳐야 한다고 했으니, 서로 모순되는 것이라는 말이다.
  124. 124)나쁜 마음을 품어서 대승의 가르침을 주어도 될 사람인데 소승의 가르침을 주는 것이니, 병에 맞추어서 약을 주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방식에 어긋나는 것이다.
  125. 125)거짓말의 업은 이미 발설하여 상대방이 그 말을 이해했다면, 그 말을 믿지 않았더라도 위범이 성립되는 것처럼, 이 계의 경우도 대승법이 아닌 것을 가르쳤다면 상대방이 그 도리를 믿지 않았더라도 위범이 성립된다는 말이다.
  126. 126)동기연지同氣連枝 : 같은 기氣를 얻어서 태어난 한 뿌리에서 이어진 가지. 곧 형제자매를 가리킨다.
  127. 127)이상 네 가지는 차례대로 불제자ㆍ외도의 악한 사람ㆍ육친ㆍ선지식을 가리킨다.
  128. 128)마라魔羅 : ⓢmāra의 음사어. 줄여서 마魔라고 음사하기도 한다. 살자殺者ㆍ탈명奪命ㆍ장애障碍 등으로 의역한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선행과 수도를 방해하는 나쁜 귀신을 가리킨다.
  129. 129)『대방등대집경』 권15(T13, 105c17)에서 “이른바 마음이 소승을 향하는 것을 마라의 업이라 한다.(所謂心向小乘。 是為魔業。)”라고 했는데,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 법장이 『범망경보살계본소』 권5(T40, 641a29)에서 “『대집경』에서 말했다. ‘소승을 배울 것을 권하는 것은 마라의 업이다.’”라고 한 것이 오히려 본문과 가깝다. 태현은 본 서에서 별도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법장의 『범망경보살계본소』를 차용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130. 130)위의威儀 : 행ㆍ주ㆍ좌ㆍ와 등의 모든 행위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위덕威德과 의칙儀則을 가리킨다.
  131. 131)10중계 중 여덟 번째인 간생훼욕계와 구별되는 모습을 설명한 것이다. 승장의 『범망경술기』 권하(X38, 424a8)에서 “문 여기에서 법을 설해 주지 않는 것과 앞의 10중계 중 (여덟 번째 계에서) 아까워서 설해 주지 않는 것과는 어떤 차별이 있는가? 해 본질적인 성품이 법을 아까워하여 법을 설해 주지 않는 것은 타승처에 해당한다. 그런데 본질적인 성품이 법을 아까워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양을 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법을 설해 주지 않는 것은 경구죄이고 중죄는 아니기 때문에 차별이 있다.”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132. 132)『유가사지론』 권40((T30, 515b24)에서 “보살들이 현재 재물이 있지만 성품이 재물을 아끼기 때문에 고통에 처하고 가난함에 처하고 의탁할 곳이 없고 믿을 만한 곳이 없어서 바로 재물을 구하는 이가 와서 앞에 서 있는데도, 불쌍해 하는 마음을 일으켜 혜사慧捨(지혜를 바탕으로 하여 보시하는 것)를 닦는 일을 하지 않고, 정법을 구하는 이가 와서 앞에 있는데, 법을 아까워하여 비록 현재 법이 있더라도 사시捨施(평등하게 베푸는 것)하지 않으면, 이를 두 번째 타승처법이라고 한다.”라고 했다.
  133. 133)36권 『열반경』 권33(T12, 827c23).
  134. 134)망념忘念 : 실념失念이라고도 한다. 심소心所(마음 작용)의 하나. 대상 경계와 여러 선법에 대해 명백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정신 작용을 가리킨다.
  135. 135)『유가사지론』 권41(T30, 516c). 본 서에서 경계를 설한 부분이다.
  136. 136)악구惡求 : 의적의 『보살계본소』 권하(T40, 676a28)에서 “이치에 맞지 않게 구하기 때문에 악구라고 한다.(非理求故名為惡求)”라고 했다.
  137. 137)다구多求 : 의적의 『보살계본소』 권하(T40, 676a29)에서 “만족할 줄 모르고 구하기 때문에 다구라고 한다.(無厭求故名為多求)”라고 했다.
  138. 138)『유교경론』(T26, 287c7).
  139. 139)친척이 아닌 장자長者 : 성문계에서는 친척이 아닌 장자ㆍ거사 등으로부터 옷을 받는 것을 금하였지만, 보살계에서는 중생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친척인 장자는 물론이고, 친척이 아닌 장자에게서도 옷을 받는 것이 가능함을 나타내는 말이다.
  140. 140)『유가사지론』 권41(T30, 517a14).
  141. 141)염오가 없이 의미와 이익이 있는 형태로 구하는 것의 사례를 든 것이다. 곧 『유가사지론』에서 설한 것처럼 중생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기 위해 이치에 합당한 방법으로 많은 물건을 구하여 축적해 두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142. 142)여섯 때 : 낮의 세 때, 곧 아침(晨朝)ㆍ한낮(日中)ㆍ해질녘(日沒) 등과 밤의 세 때, 곧 초저녁(初夜)ㆍ한밤중(中夜)ㆍ새벽(後夜) 등을 합쳐서 일컫는 말이다.
  143. 143)후법後法 : 후세의 과보를 가리키는 말이다. 『유가사지론』 권43(T30, 531a9)에서 “후법 가운데 혹은 정거천에 태어난다.(於後法中。 或生淨天。)”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144. 144)『유가사지론』 권46(T30, 546c5)에서 설한 보살의 다섯 가지 상사공덕 중 두 번째에 해당한다. 상사공덕은 보살의 버려야 할 과실로서, 상대어는 진실공덕이다. 다섯 가지 진실공덕 중 상응하는 덕목은 본성에 의거하여 구족한 위의를 성취하는 것이다.
  145. 145)『유가사지론』 권41(T30, 517c18).
  146. 146)만물은 모두 사대四大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현재 나를 둘러싼 만물은 과거의 나를 구성한 사대의 일부를 구성물로 한 것이고, 현재 나를 구성하는 사대는 바로 나를 둘러싼 만물의 과거의 구성물이었을 것이기에 나의 이전 생에서의 몸이고, 나의 본래의 몸이라고 한 것이다.
  147. 147)『범망경기梵網經記』 권하(X38, 262a24)에서 “이미 인간과 하늘에 있는 이는 정토에 태어나게 하기 때문에 ‘여러 부처님을 친견하게 하고’라고 했고, 삼악도에 있으면 모두 정토에 태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인도나 천도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다.”라고 했다.
  148. 148)재강齋講 : 재회와 강회를 합한 말. 재회란 음식물을 공양하는 법회이고, 강회란 불법을 강의하는 법회이다. 여기에서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강이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
  149. 149)『유가사지론』 권30(T30, 453c5)에서 “또한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와 같은 종류의 유정이 무시의 시간 이래로 생사를 경유하며 오랜 동안 유전하면서 서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며, 형제자매가 되지 않은 것을 보지 못하였다.(又世尊言。 我不觀見如是種類有情可得。 無始世來。 經歷生死。 長時流轉。 不互相為或父或母兄弟姊妹。)’”라고 한 것을 취의 요약한 것이다. 『대승본생심지관경大乘本生心地觀經』 권2(T3, 297c8)에서도 중생은衆生恩에서 같은 내용을 설하였다.
  150. 150)사대四大 : 물질을 구성하는 네 가지의 근본 요소를 일컫는 말. ‘지대地大’는 견고한 성질(堅固性)을 본질로 하여 물체를 보지保持하고 저항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 어떤 물체에 있어서 무거움ㆍ가벼움ㆍ부드러움ㆍ딱딱함이라는 판단을 낳게 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수대水大’는 젖는 성질(濕性)을 본질로 하여 물체를 포섭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는 작용을 한다. 물질의 미립자가 응집하여 흩어지지 않는 것은 수대의 공능이다. ‘화대火大’는 온난한 성질(暖性)을 본질로 하여 성숙시키는 작용을 한다. 사물에서 느껴지는 온기ㆍ생명력 등은 모두 화대의 소산이다. ‘풍대風大’는 움직이는 성질(動性)을 본질로 하여 생장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상 사대가 쌓여 물질을 생성하기 때문에 사대를 물질을 만드는 주체라는 뜻에서 능조能造의 색色, 능조의 대종大種 등이라 한다. 또한 사대가 쌓여서 생성된 여러 물질(色法)을 사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뜻에서 사대소조四大所造라고 한다.
  151. 151)오상五常 : 보통 유학에서 사람이 지켜야 할 다섯 가지 덕목을 시설한 것, 곧 인仁ㆍ의義ㆍ예禮ㆍ지智ㆍ신信을 가리키는데, 여기에서는 전후 문맥상 오온五蘊(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를 다섯 가지로 분류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152. 152)『논어論語』에서 “사마우司馬牛가 자하子夏를 찾아와 남들은 모두 형제가 있는데 자신은 형제가 없음을 한탄했더니, 자하가 말했다. ‘나는 공자에게 들었습니다. 생사는 운명에 달려 있고 부귀는 하늘에 달려 있습니다. 군자가 경건하고 실수함이 없고 남과 더불어 지내면서 공손하고 예의가 있으면 세상 사람이 모두 형제입니다. 군자가 어찌 형제가 없음을 걱정하겠습니까?’”라고 한 것을 말하는 것 같다.
  153. 153)「멸죄품滅罪品」 : 대본大本 『범망경』에 속한 것으로 추정되는 품의 제목이다.
  154. 154)육화경六和敬 : 육화六和라고도 한다. 승가는 화합중이라고 의역하는데, 이때 화합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이화理和로 모두 적멸인 열반의 이치를 증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뜻이고, 둘째는 사화事和로 일상사에 있어서 같은 것을 행한다는 뜻이다. 사화에 여섯 가지가 있는데 이를 육화경이라 한다. 차례대로 신화경身和敬(같은 곳에 머물면서 예배 등을 함께하는 것)ㆍ구화경口和敬(讚詠 등을 함께하는 것, 화합하는 언어를 사용하여 다툼이 없는 것)ㆍ의화경意和敬(信心 등을 함께하는 것, 함께 기뻐하는 것)ㆍ계화경戒和敬(戒法을 함께 닦는 것)ㆍ견화경見和敬(앎을 함께하는 것)ㆍ이화경利和敬(옷ㆍ음식 등의 이익을 함께하는 것) 등이다.
  155. 155)제21~제23의 세 가지 계는 모두 각각 육화경 중 신화경ㆍ구화경ㆍ의화경을 섭수하고, 제24는 견화경을, 제25~제28의 네 가지 계는 이화경을 섭수하며, 제29ㆍ제30의 두 가지 계는 계화경을 섭수함을 나타낸 말이다. 이 분과는 의적이 『보살계본소』 권하(T40, 677a29)에서 제시한 것과 일치한다.
  156. 156)법장의 『범망경보살계본소』 권5(T40, 644a)에 따르면 효도에 수순하는 것이 아닌 이유는, 첫째는 그 생명은 윤회의 큰 테두리에서 볼 때 나의 부모였을 수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부모의 원수를 갚음으로써 부모에게 더 큰 죄업을 짓게 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157. 157)날마다 몸과~죄를 짓는 일 : ‘日日起三業口罪無量’에 대한 해석이다. ‘口’를 ‘得’이라고 한 판본도 있는데, 이 경우는 문맥상 문제가 없다. 그런데 현재 본문과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업”을 앞에서 말하고, 이 가운데 “구업”만 반복한 이유에 대한 의문이 발생하지만, 태현은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았다. 다만 법장의 『범망경보살계본소』 권5(T40, 644a13)에서는 “세 가지 업의 허물 가운데 구업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했다.
  158. 158)『우바새계경』 권7(T24, 1073b16)에서 “인욕은 곧 보리의 정인이다. 아뇩다라삼먁삼보리는 인욕의 결과이다. 내가 이와 같은 종자를 심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와 같은 정과를 획득하겠는가.(忍辱即是菩提正因。 阿耨多羅三藐三菩提即是忍果。 我若不種如是種子。 云何獲得如是正果。)”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159. 159)『장수왕경長壽王經』(T3, 386a2)을 취의 요약한 것.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처님께서 전생에 장수왕이었을 때 태자의 이름은 장생長生이었다. 어느 때 이웃나라 왕이 그 나라를 탐내어 침략했다. 장수왕은 두 나라의 백성들이 해를 입을 것을 염려하여 아들과 함께 왕위를 버리고 숨어서 살았다. 어느 날 바라문이 장수왕을 찾아왔는데 보시할 것이 아무것도 없자, 장수왕은 자신의 목을 가져다가 현상금을 받을 것을 권했다. 바라문은 거듭 사양했지만 그가 끝내 뜻을 꺾지 않았으므로 마침내 그를 왕에게 데려갔다. 장수왕의 사형이 집행될 때, 아들 장생이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장수왕은 그가 원수를 갚으려는 마음을 낼 것을 염려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받들어서 절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장생은 원한을 버리지 못하고 왕의 신하가 되어 원한을 갚을 기회만 노렸다. 어느 날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았지만,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라 포기한 후 왕에게 자초지종을 말했다. 왕은 장수왕의 나라를 돌려주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다.”
  160. 160)『사분율비구계본四分律比丘戒本』(T22, 1022b12).
  161. 161)『현우경』 권1(T4, 350c12)에서 “과거세에 범천梵天이라는 이름의 왕이 있었는데, 그 태자의 이름은 담마감曇摩鉗이었다. 태자는 바른 법을 좋아하여 두루 찾았으나 얻을 수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다. 제석천이 이를 알고 바라문의 모습으로 변화한 후 찾아가서 말했다. ‘법은 쉽게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불구덩이를 만들어 불을 붙이고 그 몸을 던져 공양한다면 설법하겠다.’ 태자는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불구덩이 위에 서서 바라문에게 말했다. ‘나를 위해 설법하라. 목숨이 끊어지면 법을 듣지 못할 것이 걱정될 뿐이다.’ 바라문이 곧 법을 설했고, 그것을 듣고 나서 태자는 모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불구덩이에 몸을 던졌다. 불구덩이는 연못으로 변하고 태자는 연화대에 앉아 있었다. 그때의 범천왕은 지금의 정반왕이고, 태자 담마감은 바로 지금의 세존이다.”라고 했다.
  162. 162)36권본 『열반경』 권13(T12, 691b3)에서 “부처님께서 과거세에 바라문 집안에 태어나 설산에서 수행할 때, 제석천이 그를 시험하려고 나찰로 변화하여 그 앞에 나타나, 과거세에 부처님께서 설한 게송의 절반을 암송하기를, ‘모든 현상(行)은 항상된 것이 없으니 생겨났다가는 없어지는 법이다(諸行無常。 是生滅法。)’라고 했다. 이 구절을 들은 바라문이 나머지 반 수의 게송을 말해 줄 것을 요청하자, 나찰은 그의 목숨을 줄 것을 요구했고, 바라문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자신이 입었던 사슴 가죽으로 만든 옷을 벗어서 나찰이 설법할 자리를 만들어서 앉게 했다. 나찰이 나머지 반 수의 게송을 암송하기를, ‘생겨났다가 소멸하는 법이 없어지고 나면 고요하여 즐거우리라(生滅滅已。 寂滅爲樂。)’라고 했다. 바라문은 이 게송을 듣고 나서 약속대로 나찰에게 공양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졌다. 나찰이 본래의 제석천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를 구했다.”라고 했다.
  163. 163)『현우경』 권1(T4, 349a20)에서 “과거세에 수루파修樓婆(妙色)라는 이름의 왕이 있었다. 그는 법을 구해 백성들을 해탈하게 하려는 소망을 품고, 법을 설해 줄 사람을 구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비사문왕毘沙門王이 이를 알고 야차의 모습으로 변화하여 찾아와서 법을 설해 주겠다고 했다. 묘색왕이 그를 맞이하여 법을 들으려고 했더니, 야차가 말했다. ‘법을 배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니, 쉽게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너의 아내와 자식을 나의 먹이로 주면 법을 설해 주겠다.’ 왕은 그의 제안을 수락했다. 비사문이 법을 설한 후 본래의 몸으로 돌아와 왕을 칭송했다. 왕의 부인과 자식도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묘색왕은 지금의 부처님이다.”라고 했다.
  164. 164)『미증유인연경未曾有因緣經』 권상(T17, 576c21~580c11)에서 “부처님께서 전생에 야간으로 태어났을 때, 사자에게 쫓겨서 달아나다가 우물에 빠졌다.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여 굶어 죽기에 이르자, 목숨을 탐하다가 사자의 밥조차 되지 못하고 죽는 것을 한탄하면서 다음 생에는 성불할 것을 소망하는 게송을 읊었다. 제석천이 그 게송을 듣고 야간이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알고 설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야간은 교만한 마음으로 설법을 요청하는 것의 옳지 못함을 지적했다. 제석천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천의天衣를 드리워 야간을 끌어올린 후에 설법을 요청했다. 야간은 설법을 들으려면 높은 자리를 장엄하고 법사를 초청하여 그곳에 올라 설법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제석천과 하늘은 천의를 쌓아 올려 높은 자리를 만들었다. 이에 비로소 야간이 설법을 했고, 그것을 들은 이들이 보리심을 일으켰다.”라고 했다.
  165. 165)바로 앞의 주석에서 제석천이 야간의 설법을 듣기 위해 극진히 예배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166. 166)『보살영락본업경』 권하(T24, 1021b10)에서 “또한 법사가 일체의 국토 가운데 한 사람을 교화하여 출가하여 보살계를 받게 한다면, 이 법사는 그 복이 8만 4천 탑을 지은 것보다 뛰어나다.(又復法師。 能於一切國土中。 教化一人出家受菩薩戒者。 是法師。 其福。 勝造八萬四千塔。)”라고 했다. 태현은 ‘八萬四千’을 ‘大千界’로 바꾸었는데, 전자는 일체를 아우르는 숫자이고, 후자는 우주 전체를 지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통할 수도 있다. 단 태현의 인용문은 법장의 『범망경보살계본소』 권5(T40, 644c27)에서 인용한 『영락경』과 문장이 동일하다. 태현이 이를 가져다 쓴 것일 수도 있다.
  167. 167)『유가사지론』 권41(T30, 521b5)에서 “모든 보살이 보살의 청정한 계율의戒律儀를 받고자 하는데, 만약 공덕을 원만하게 갖춘 보특가라補特伽羅(사람)를 만나지 못하면, 그때는 여래의 형상을 마주하고 그 앞에서 스스로 보살의 청정한 계율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와 같이 하면서 받아야 한다.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꿇어 땅에 붙이거나, 혹은 엉덩이를 고이고 무릎을 꿇어 앉거나 하고 이와 같이 말한다. ‘저 아무개는 시방의 모든 부처님과 이미 큰 지위에 들어간 보살들에게 우러러 아뢰옵니다. 저는 이제 시방세계의 부처님과 보살이 계신 곳에서 맹세를 하고 모든 보살의 학처學處(戒律)를 받고자 하고, 맹세를 하고 모든 보살의 청정한 계, 말하자면 율의계와 섭선법계와 요익유정계를 받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학처와 이와 같은 청정한 계는 과거의 모든 보살께서 이미 갖추셨고, 미래의 모든 보살께서 갖추실 것이며, 시방세계에 두루 나타나 계신 모든 보살께서 지금 갖추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학처와 이 청정한 계를 과거의 모든 보살께서 이미 배우셨고, 미래의 모든 보살께서 배우실 것이며, 시방세계에 두루 나타나 계신 모든 보살께서 지금 배우고 계십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에도 이와 같이 설한다. 그렇게 설하고 나서 일어나야 하니, 나머지 모든 의식은 앞에서 설한 것과 같은 줄 알아야 한다.”라고 했다.
  168. 168)『유가사지론』 권53(T30, 591c18).
  169. 169)『유가사지론』 권53(T30, 592a5).
  170. 170)『법화경』 권6(T9, 47b14)과 『열반경』 권20(T12, 740c6) 등에서 각 경의 만나기 어려움을 설한 것을 참조할 것.
  171. 171)48경계 중 여덟 번째인 배정향사계는 대승을 믿지 않고 소승과 삿된 견해를 향하는 것이고, 이 계는 대승을 부지런히 배우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72. 172)와약瓦礫 : 깨진 기와 조각. 하찮은 것을 비유하여 일컫는 말이다.
  173. 173)법장이 『범망경보살계본소』 권6(T40, 645c21)에서 제시한 것과 같다.
  174. 174)의적의 『보살계본소』 권하(T40, 678b5)에서 “어떤 경본經本에서는 ‘칠보를 버리지 않고’라고 했는데, 이 경우는 세간의 칠보를 버리지 않는 것이다. 법보를 배우고자 하면 세간의 진귀한 것을 버려야 하는데, 버리지 않기 때문에 배울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175. 175)증익집增益執과 손감집損減執 : 증익집은 없는 것을 있다고 집착하는 것이고, 손감집은 있는 것을 없다고 집착하는 것이다.
  176. 176)『유가사지론』 권46(T30, 546c5)에서 보살의 다섯 가지 상사공덕相似功德(진실하지 않은 공덕)을 설했는데, 이 중 세 번째와 다섯 번째를 취의 요약한 것이다. 곧 “셋째는 세간에 수순하는 문사文詞와 주술과 외도의 논서에 상응하는 법에 있어서 지혜로운 이와 총명한 이의 숫자에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했고, “다섯째는 상사정법을 건립하고 베풀어서 널리 유포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177. 177)『대품반야경』 권9(T8, 286b3)에서 “여러 천자들이여, 반야바라밀을 수지하고 내지 바르게 억념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고, 법의 종자와 승단의 종자가 단절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또한 『대지도론』 권76(T25, 598b4)에서 “이전 세상에서 불도를 구하여 날카로운 근기를 가진 소승인이 있어서 비록 소승이라고 해도 연민심을 일으켜 대승법에 의해 보리를 성취해야 할 사람을 보면, 그를 위해 대승법을 설해 주는 경우가 있으니, 부처님의 은혜를 알고 보답하려 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종자를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성문도 보살의 선지식이 된다.) 예컨대 사리불은 60겁 동안 불도를 구하면서 비록 퇴전하여 아라한이 되었어도, 또한 날카로운 근기를 가졌고 지혜가 뛰어나 보살들을 위해 대승을 설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은 것이 그것이다.”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178. 178)『법화경法華經』 권5(T9, 37a28)에서 “또한 성문을 구하는 비구ㆍ비구니ㆍ우바새ㆍ우바이를 친근히 하지 말고, 또한 문안하지도 말며, 방이나 경행처나 강당에 함께 머물지 말라.”라고 했다.
  179. 179)보살장을 아직~위범이라 한다 : 『유가사지론』 권41(T30, 519a26)에서 “보살장을 아직 정밀하게 연구하지 않고, 보살장을 한결같이 버리며, 성문장을 한결같이 닦고 배운다면, 이는 범하는 것이 있지만, 염오에 의한 위범은 아니라고 한다. 현재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직 정밀하게 연구하지 않고, 다른 도를 설하는 논서와 여러 외도의 논서를 정밀하고 부지런히 닦고 배운다면, 범하는 것이 있고 어긋나고 넘어서는 것이 있으며 염오에 의한 위범이라 한다.”라고 한 것을 취의 요약한 것인데, 그대로 번역할 경우 전후 문맥에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원문에 의거하여 내용을 보충하였다.
  180. 180)『유가사지론』 권41(T30, 519a23).
  181. 181)『유가사지론』 권41(T30, 519a16)에서 “여러 보살이 이와 같은 견해를 일으키고 이와 같은 주장을 세워서 ‘보살은 성문승과 상응하는 법교法敎를 듣지 말아야 하고, 수지하지 말아야 하며, 배우지 말아야 한다. 보살이 어찌 성문승에 상응하는 법교를 듣고 수지하며 부지런히 배우겠는가’라고 한다면, 이것을 범하는 것이 있고 어긋나고 넘어서는 것이 있으며 염오에 의한 위범이라 한다. 무엇 때문인가. 보살은 오히려 외도의 논서도 부지런히 연구해야 할 것이거늘 하물며 부처님의 말씀임에랴. 위범하지 않는 경우란 한결같이 소승법을 배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한 욕구를 버리게 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182. 182)이 계는 소승을 배우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대승을 배우지 않고 소승을 배우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밝힌 것이다. 그리하여 대승을 배우고 나서 소승을 배우지 않으면 또한 위범함이 있는 것임을 보여 준 것이다.
  183. 183)지사知事 : 절의 모든 일을 관장하는 직위. 유나維那라고도 한다.
  184. 184)『대지도론』권33(T25, 307c17)에서 “옛날 보살이 사자로 태어났을 때, 한 원숭이와 친하게 지냈다. 어느 날 원숭이가 자신의 새끼 두 마리를 사자에게 맡겼는데, 잠시 잠자는 틈에 먹이를 찾던 독수리가 원숭이 새끼를 채서 나무에 올라갔다. 사자는 자신의 발톱으로 옆구리의 살을 떼어내어 독수리의 먹이로 주어서 새끼를 되찾았다.”라고 했다.
  185. 185)『잡비유경雜譬喩經』(T4, 527a5)에서 “옛날 녹림鹿林(녹야원)에 5백 마리의 사슴이 있었고, (석가불의 전신인) 보살 녹왕과 진짜 녹왕이 이들을 다스렸다. 어느 날 왕이 이끄는 군사에 의해 포위를 당하자, 두 녹왕은 왕에게 매일 두 마리의 사슴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여 위기를 모면하였다. 어느 날 진짜 녹왕에게 속한 사슴이 찾아와 자신의 차례가 되었으나 생명을 잉태하였으니 출산한 후에 보내 줄 것을 요청했다. 진짜 녹왕이 이를 거절하자 다시 보살 녹왕을 찾아가 요청했고, 보살 녹왕은 이를 흔쾌히 받아들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았다. 왕이 이 사실을 알고 감동하여 ‘짐승도 덕을 닦거늘 하물며 사람임에랴!’라고 하고, 이후 영원히 사슴을 사냥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 숲을 사슴의 동산으로 제공할 것을 명령했다. 이후로 이 숲을 녹림이라 불렀다.”라고 했다. 『대지도론』 권16(T25, 178b10)에도 동일한 내용이 전하는데 좀 더 상세하다.
  186. 186)본문은 두 가지 해석 가운데 전자에 의거하여 풀이한 것이다.
  187. 187)10중계 중 두 번째인 겁도인물계를 가리킨다. 앞의 해당처에서 태현이 “주인이 있는 물건”을 여섯 가지로 분류한 후 그 첫 번째로 삼보에 소속된 물건을 들고 풀이한 것을 참조할 것.
  188. 188)보살비구菩薩比丘 : 대승계에 의지하여 출가한 스님을 성문비구聲聞比丘와 간별하여 일컫는 말이다.
  189. 189)단월檀越 : ⓢdānapati의 음사어. 시주施主라고 의역하고, 음사어와 의역어를 합하여 단주檀主라고도 한다. 승중에 의식衣食을 공양하거나 법회의 비용을 보시하는 재가신도를 가리킨다.
  190. 190)북병주北并州 : 본 서의 앞부분에서 “북병주北并州의 진장사眞藏師”라고 했는데, 바로 진장사를 가리킨다.
  191. 191)진장사가 지은 것으로 전해지는 『범망경』에 대한 주석서에 나오는 말인 것 같다.
  192. 192)의정義淨(635~713)과 현장玄奘(602?~664)을 모두 대당삼장이라고 부른다. 현장이 한역한 『대보적경』 권35(T11, 195a17)에 우안거라는 역어가 나오고, 의정이 한역한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출가사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出家事』 권3(T23, 1031a10)에도 우안거라는 역어가 나온다.
  193. 193)하안거 기간을 고역가古譯家는 4월 16일에서 7월 15일이라고 했고, 현장ㆍ의정 등의 신역가는 5월16일에서 8월 15일이라고 했는데, 당시 현실에서는 고역가의 입장을 따르고 있었지만 후자가 옳다는 말인 것 같다.
  194. 194)승차僧次 : 승중僧衆의 석차席次라는 뜻으로, 계랍戒臘에 의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승차에 의해 공양을 접수하는 것을 승차청僧次請이라 한다. 상대어는 별청別請으로 특정인을 지정하는 형태로 공양을 접수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계율에 금지되어 있다.
  195. 195)시방현전十方現前 : 정情은 내외에 통하기 때문에 ‘시방’이라 하고, 오직 본처에 국한하여 현전승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현전’이라 한다. 예컨대 사망한 오중五衆의 경물輕物이 여기에 속한다. 경물이란 삼의三衣 등과 같이 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물건을 가리킨다. 상대어는 중물重物로 승단 전체의 소유물, 곧 방사房舍ㆍ전원田園 등을 가리킨다. 『십송률』 권56(T23, 413c9)에서 “‘경물’이라는 것은 나눌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경물이라 하고, ‘중물’이라는 것은 나눌 수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중물이라 한다.(輕物者。 可分物。 是故。 名輕物。 重物者。 不可分物。 是故。 名重物。)”라고 했다. 본 서에서는 단월이 보시한 것을 시방현전의 승물이라고 한 것이다.
  196. 196)보시한 사람이 시방승가에 베풀어서 얻을 이익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죄가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다. 법장의 『범망경보살계본소』 권6(T40, 647a2)을 참조할 것.
  197. 197)별청別請 : 특정인을 지정하는 형태로 공양을 접수하는 것. 보시한 음식의 이양은 시방승에게 속한 것인데, 별청을 받으면 시방승물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청은 계율에 의해 금지하는 것이다.
  198. 198)『사분율』 권32(T22, 790a17)에서 “그런데 야수가가 별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세존께서 아직 나에게 별청을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부터 별청을 받는 것을 허락한다.’ 공양청에는 두 가지가 있다. 승차청이 있고, 별청이 있다.(然耶輸伽不肯受別請。 世尊未聽我受別請。 佛言。 自今已去聽受別請。 請有二種。 有僧次請有別請。)”라고 했다.
  199. 199)의적의 『보살계본소』 권하(T40, 679b12)에서 “성문법에서는 두타법을 수지하는 이는 별청을 받을 수 없다. 두타법을 행하지 않는 이는 또한 별청을 받는 것을 허락한다. 보살법에 있어서는 두타를 행하거나 두타를 행하지 않거나를 불문하고 모든 때에 막는다.”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200. 200)여덟 가지 복전에 속하는 것 : 별청을 받지 않으면 여덟 가지 복전에도 나누어 줄 몫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의적의 『보살계본소』 권하(T40, 679b18)에서 “‘여덟 가지 복전에 속한 것을 자신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은, 단지 시방승에 속하는 물건만 취하여 자신에게 들이는 것이 아니라 또한 여덟 가지 복전에 속하는 물건을 덜어내어 자신이 수용하는 것이라는 말이니, 보살이 별청을 받지 않으면, 여덟 가지 복전에 있어서도 겸하여 분배할 몫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별청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익을 끌어안아 자신에게 속하게 하는 것이다.(八福田物。 自己用故者。 非但取十方物入己。 亦復損八福田物。 自受。 菩薩。 若不受別請者。 於八福田。 兼有分故。 然由受別。 利擁在己。)”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201. 201)다른 사람이 주지 않은 것을 취하는 것은 10중계 중 두 번째인 겁도인물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청을 받음으로써 시방승가의 몫을 자신이 취하는 것도 이 계를 범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이미 시주가 보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와 동일하게 취급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202. 202)48경계 중 아홉 번째인 불첨병고계에서 태현이 ‘여덟 가지 복전’에 대해 해석한 것을 참조할 것. 이 해석에 따르면 ‘낱낱의 스승’이란 화상과 아사리를 가리킨다.
  203. 203)『유가사지론』 권41(T30, 516b14).
  204. 204)이 의문이 성립되려면, 『유가사지론』에서 공양을 청한 것이 별청이어야 한다. 그러할 경우 『범망경』에 따르면, 별청일 경우 가지 말아야 한다고 했는데, 『유가사지론』에서는 별청인데도 가지 않으면 위범이라고 했으니, 서로 모순된다고 하는 힐난이 성립된다.
  205. 205)『유가사지론』에서 공양을 청한 것은 승차청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가지 않았으면 염오에 의한 위범이라고 한 것이어서 『범망경』과 입장의 차이가 없다는 말이다.
  206. 206)이 주장은 “『유가사지론』에서 공양을 청한 것은 별청이다. 설법을 해야 할 경우와 별도로 교화할 대상이 있을 경우 등은 별청을 받아들여야 하니, 그러한 상황인데도 별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염오에 의한 위범이라고 한 것이다.”라는 뜻이다.
  207. 207)48경계 중 여섯 번째인 주불청법계를 가리킨다.
  208. 208)일곱 분의 부처님(七佛) : 과거 장엄겁莊嚴劫의 세 분의 부처님과 현재 현겁賢劫의 네 분의 부처님을 가리킨다. 장엄겁의 세 분의 부처님은 비바시불毗婆尸佛ㆍ시기불尸棄佛ㆍ비사부불毘舍浮佛이고, 현겁의 네 부처님은 구류손불拘留孫佛ㆍ구나함모니불拘那含牟尼佛ㆍ가섭불迦葉佛ㆍ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이다.
  209. 209)의적의 『보살계본소』 권하(T40, 680a4)에서 “‘곧 시방의 현성승을 얻는다’라는 것은, 복전이 광대하니, 시방의 일체의 현성을 포용하여 들이지 않음이 없다. 설령 현성을 얻지 못하고 단지 한 명의 범부를 얻더라도 초청하는 마음이 이미 간별함이 없으니, 복덕을 일으키는 것도 그윽하게 시방에 통한다. 그러므로 ‘시방의 현성승을 얻는다’라고 했다.”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210. 210)수타별청계에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시한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211. 211)“손수 음식을 만들며” 등 : “손수 음식을 만들며 스스로 갈고 스스로 찧거나”라고 한 것을 말한다.
  212. 212)악촉惡觸 : 음식물이 다른 사람의 손에 접촉되어서 더럽혀지는 것을 말한다. 계율에 있어서 이러한 음식물은 부정물不淨物이기 때문에 먹는 것을 금한다.
  213. 213)법장의 『범망경보살계본소』 권6(T40, 648a15)에서 “둘째, 손수 음식을 만드는 것은 악촉에 해당하는 비법非法이다. 셋째, 스스로 갈고 스스로 찧는 것은 괴생과 악촉에 해당하는 비법이다. 이 두 가지는 또한 세상 사람들이 나무라고 싫어하는 것이다.”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214. 214)의적의 『보살계본소』 권하(T40, 680b8)에서 “‘남색과 여색을 판매하거나’ 이하는 무릇 열 가지를 나열한 것이다. 첫째는 남색과 여색을 매매하는 것이고, 둘째는 손수 음식을 만드는 것이며, 셋째는 스스로 갈고 스스로 찧는 것이며, 넷째는 남자와 여자에 대해 점을 치고 관상을 보는 것이며, 다섯째는 길흉을 해몽하는 것이고, 여섯째는 주술을 사용하는 것이며, 일곱째는 장인匠人의 일을 하는 것이고, 여덟째는 매를 길들이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며, 아홉째는 독약을 화합하는 것이며, 열째는 고독을 만드는 것이다. 이 열 가지 일 중 처음의 한 가지와 마지막의 세 가지는 재가자와 출가자에게 모두 금하는 것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출가자에게는 금제하고 재가자에게는 허락(開)하는 것이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어떤 사람은 ‘재가자와 출가자 모두 금제하는 것이다’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재가자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범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했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는 재가자에게는 금제하지 않았다. 출가보살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율전에 준하여 또한 허락해야 한다.”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215. 215)이상은 법장의 『범망경보살계본소』 권6(T40, 648a24)에서 설한 것과 내용이 거의 같다.
  216. 216)법장의 『범망경보살계본소』 권6(T40, p.648b)에서 “입으로는 거짓으로 공空을 설하여 부처님의 말씀에 수순하는 것처럼 하면서, 행동에 있어서는 유有에 집착하여 부처님의 말씀을 비방하는 것이다.”라고 한 것을 참조하여 풀었다.
  217. 217)앞에서 삼보를 비방하고 음행을 하는 것은 중계를 위범하는 것이고, 중매한 것에 대해서만 경죄를 위범한 것으로 제정한 것처럼, 살생과 도둑질은 중계를 위범하는 것이고, 재齋를 무너뜨렸다는 측면에서만 경죄를 위범한 것으로 제정한 것이라는 말이다.
  218. 218)흑월黑月 : 한 달을 둘로 나눈 것 중 달이 저무는 기간. 곧 후반의 15일. 흑분黑分이라고도 한다.
  219. 219)백월白月 : 한 달을 둘로 나눈 것 중 달이 차오르는 기간. 곧 전반의 15일. 백분白分이라고도 한다.
  220. 220)흑월의 세 날은 오늘날의 23일ㆍ29일ㆍ30일이다. 승중僧衆은 이 여섯 날 한 곳에 모여서 포살설계布薩說戒를 해야 하고, 재가신자는 만 하루 동안 팔관재계八關齋戒를 수지해야 한다.
  221. 221)『제위경提謂經』 : 갖춘 이름은 『제위파리경提謂波利經』이고, 『제위오계경提謂五戒經』이라고도 한다. 2권으로 북위北魏의 담정曇靖이 지었다. 현재 일실되어 전하지 않지만 여러 저술에서 자주 인용하고 있어 그 대의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부처님께서 성도하고 녹야원으로 가는 길에 제위提謂ㆍ파리波利 등 5백 명의 상인을 만나 인천법人天法인 오계五戒ㆍ10선법十善法을 설하여 제도한 내용을 담았다. 근대에 돈황에서 초본抄本이 발견되었는데, 삼장재ㆍ팔왕일八王日(입춘ㆍ춘분ㆍ입하ㆍ하지ㆍ입추ㆍ추분ㆍ입동ㆍ동지) 등에 재계하는 것을 설하고 있다. 중국의 음양오행사상의 영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222. 222)『법원주림法苑珠林』 권88(T53, 932b27)에서 『제위경』을 인용하여 그 인연을 설하기를, “정월은 소양少陽이 권세를 부리는 달이다. 음陰과 양陽이 정기를 바꾸며 만물에 싹이 튼다. 이달에 재계함으로써 만물을 기른다. 5월은 태양太陽이 권세를 부리는 달이다. 만물이 망울은 맺었지만 아직 번성하지는 않았다. 이 달에 재계함으로써 만물을 성장하게 한다. 9월은 소음少陰이 권세를 부리는 달이다. 만물이 쇠락한다. 이 달에 재계함으로써 만물을 편안하게 근본으로 돌아가도록 한다.”라고 했다.
  223. 223)「제계품制戒品」 : 대본大本 『범망경』에 속한 것으로 추정되는 품의 제목이다.
  224. 224)차례대로 이하의 아홉 가지 계가 갖는 의미를 설명한 것이다.
  225. 225)『범망경보살계본소』 권6(T40, 648c26)에서 “‘부모의 형상’이라고 한 것은 자기의 부모의 형상을 다른 사람이 파는 것이다. 또한 풀이하기를, 부처님과 보살은 부모님처럼 존중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두 어버이의 형상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라고 했다. 후자에 의거할 경우, 본문의 “부처님과 보살과 부모님의 형상을 팔거나”는 “부모님과 같은 부처님과 보살의 형상을 팔거나”라고 풀어야 한다.
  226. 226)『유가사지론』 권44(T30, 538c14)에서 “여러 사람이 진짜 보배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파는 사람은 알지 못하면, 보배의 가치에 맞게 값을 치르고 조금도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227. 227)48경계 중 열 번째인 축살생구계畜殺生具戒를 가리킨다.
  228. 228)48경계 중 열일곱 번째인 의세악구계依勢惡求戒를 가리킨다.
  229. 229)10중계 중 두 번째인 겁도인물계劫盜人物戒를 가리킨다.
  230. 230)저포樗蒲 : 네 개 혹은 다섯 개의 주사위를 던져 그 형상에 따라 말판의 말을 운용하여 승부를 하는 놀이. 윷놀이와 비슷한 것이다.
  231. 231)바라색희波羅塞戲 : ‘바라색’은 ⓢprāsaka의 음사어로 병兵이라 의역한다. 장기와 비슷한 것이다.
  232. 232)박구拍毬 : 축구蹴毬 혹은 격구擊毬와 같이 공으로 하는 놀이이다.
  233. 233)척석擲石 : 작은 돌을 던져서 받는 공기놀이. 혹은 돌을 던져서 일정 거리에 놓인 병에 넣는 놀이라고 풀이하기도 한다.
  234. 234)팔도행성八道行城 : 주석자에 따라 해석이 다르다. 『범망보살계경의소발은』 권5(X38, 201c18)에 따르면, 가로와 세로로 여덟 줄의 길을 내고 정해진 돌을 사용하여 앞으로 나가는 놀이이다. 바둑과 비슷한 것이다.
  235. 235)시초蓍草 : 국화과의 여러해살이풀로 이 풀대로 점을 친다.
  236. 236)버드나무가지 : 이것을 깎아 인형을 만들고 주문을 외운 후 신령이 깃들면 길흉을 묻는다.
  237. 237)발우鉢盂 : 점치는 도구인 그릇. 그릇에 물을 채우고 주문을 외워 그곳에 나타난 형상에 의해 길흉을 파악하는 것이다.
  238. 238)촉루髑髏 : 점치는 도구인 해골. 해골에 주문을 외우고 제사를 지냄으로써 여러 가지 일을 알아내는 것이다.
  239. 239)36권본 『열반경』 권12(T12, 685a4)에서 밝힌 다섯 가지 세간법 중 법세간法世間과 관련된 것이다. 곧 “무엇을 법세간이라 하는가. 종을 쳐서 스님을 모으고 장엄하게 북을 쳐서 병사를 경각시키며 소리를 불어 때를 알리는 것이니, 이를 법세간이라 한다.”라고 했다.
  240. 240)『범망경보살계본소』 권6(T40, 649b27).
  241. 241)『세설신어世說新語』 : 유송劉宋 때 유의경劉義慶이 지은 책. 후한後漢 말부터 동진東晉까지의 명사들의 일화를 수록하였다.
  242. 242)쌍륙雙六 :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숫자에 의해 말판의 말을 움직여 먼저 목적지에 도착하면 이기는 놀이이다.
  243. 243)팔도행성에 대해서는 태현 이전의 주석서, 곧 지의의 『보살계의소』, 의적의 『보살계본소』, 승장의 『범망경술기』 등에 별도의 해석이 없고, 태현이 자주 인용하는 법장의 『범망경보살계본소』 권6(T40, 649c4)에도 “팔도행성은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만 했다. 이러한 정황에 의거할 때 이것은 태현 자신의 말로, “기존에 풀이한 것이 없다.”라는 뜻으로 볼 수도 있다. 갑본에서는 이를 협주로 처리했는데, 이것에 따르면 이는 태현의 말이라기보다는 후대에 첨문한 것으로 “팔도행성에 대해서는 태현이 풀이한 것이 없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
  244. 244)복서卜筮 : 점을 치는 것. ‘복’은 거북의 등껍질ㆍ짐승뼈 등을 태워 얻은 상에 의해 길흉 등을 판단하는 것이고, ‘서’는 시초蓍草를 사용하여 얻은 괘상卦象에 의해 길흉 등을 판단하는 것이다.
  245. 245)『범망경보살계본소』 권6(T40, 649c5).
  246. 246)삼덕三德 : 불과佛果를 성취함으로써 얻는 세 가지 덕. 첫째는 지덕智德이니, 부처님의 입장에서 모든 법을 관찰하는 지혜를 가리킨다. 둘째는 단덕斷德이니, 일체의 번뇌혹업煩惱惑業을 모두 없앤 것을 가리킨다. 셋째는 은덕恩德이니, 중생을 구제하려는 서원의 힘으로 말미암아 중생에게 두루 은혜를 베푸는 것을 가리킨다.
  247. 247)『화엄경』 권5(T9, 428c4).
  248. 248)36권본 『열반경』 권11(T12, 673c16).
  249. 249)(니건尼揵) 외도 : 인도 고대 육사외도六師外道의 하나. 고행을 닦고 세간의 의식衣食의 속박을 여의는 것에 의해 번뇌의 결박과 삼계의 속박을 벗어날 것을 추구한다. 이들은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나형외도裸形外道라고도 한다.
  250. 250)나형외도는 옷을 벗었기 때문에 몸 전체가 검지만, 불교는 편단우견偏袒右肩(오른쪽 어깨만 드러내는 것)을 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추리가 가능한 것이다.
  251. 251)“궁전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을 위해 새 옷을 지어 주고는 온갖 물품으로 공양하였다.”라고 한 것은 『대장엄론경』에는 나오지 않고, 법장의 『범망경보살계본소』 권6(T40, 650a11)에서 “궁전으로 데리고 와서 그를 위해 새 옷을 만들고 온갖 것을 공양했다.(將至宮中。 爲造新衣。 種種供養。)”라고 한 것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252. 252)『대장엄론경』 권3(T4, p.268c5)을 취의 요약한 것이다. 축약한 문장은 법장의 『범망경보살계본소』 권6(T40, 650a4)에서 『대장엄론경』을 인용한 것과 일치한다.
  253. 253)법장의 『범망경보살계본소』 권6(T40, 650a13)에서 “그러므로 알라. 소소한 계를 수지하기 위해서도 신명을 아까지 않는 것이다. 소승도 오히려 그러하거늘 하물며 대승임에랴.”라고 한 것을 참조하여 풀었다.
  254. 254)긍가사겁殑伽沙劫 : ‘긍가’는 ⓢgaṅgā의 음사어로 갠지스 강을 가리키고, ‘사’는 ⓢvāluka의 의역어로 모래알을 가리키며, ‘겁’은 ⓢkalpa의 음사어로 시간의 단위이다. 갠지스 강의 모래알과 같은 숫자의 겁이라는 뜻. 곧 한량없는 시간을 가리킨다.
  255. 255)미묘한 오욕 : 색色ㆍ성聲ㆍ향香ㆍ미味ㆍ촉觸 등의 오경五境에 탐착하여 일어나는 다섯 가지 정욕情欲. 곧 색욕ㆍ성욕ㆍ향욕ㆍ미욕ㆍ촉욕 등을 가리킨다.
  256. 256)『대반야경』 권584(T7, 1022b3)에서 “보살이 거가居家에 편안히 머물면서 미묘한 오욕을 누리더라도 이승(성문ㆍ독각)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보살계를 범했다고 하지 않는다. 보살이 비록 긍가사겁이 지나도록 범행을 닦았더라도 이승의 마음을 일으키면, 정계淨戒를 수지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라고 했다.
  257. 257)『대지도론』 권7(T25, 108b14)에서 “문 보살의 행업行業이 청정하면 저절로 청정한 과보를 받을 것인데, 어찌하여 반드시 서원을 세운 뒤에야 이것을 얻는 것인가? 비유컨대 농사를 짓는 이가 곡식을 얻는 것과 같으니, 어찌 다시 소원을 기다리겠는가? 답 복을 지음에 있어서 소원이 없으면 표방할 것이 없다. 소원을 인도자로 삼아야 이루는 것이 있는 것이다. 비유컨대 금을 녹여서 형태를 이루는 것은 세공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니, 금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닌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다. ‘어떤 사람이 약간의 보시와 계戒의 복덕을 짓고 선법禪法은 알지 못해도, 인간 세상에 부귀와 영락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마음으로 항상 생각하면서 영락을 얻을 것을 소원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목숨을 마친 후, 부귀와 영락을 누리는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 밖에 사천왕ㆍ삼십삼천ㆍ야마천 등에 태어나기를 소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서원에 의해 뛰어난 과보를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처님의 세계를 장엄하는 것은 너무 큰 것이어서 혼자 행하여 공덕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소원에 의지한다. 비유컨대 소의 힘이 수레를 끌기에 족하지만 반드시 마부가 있어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258. 258)작의作意 : 마음으로 하여금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의식 작용이다.
  259. 259)네 가지 소원에 대한 태현의 풀이는 『유가사지론』 권64(T30, 653a5)에서 설한 네 가지 바른 행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260. 260)부처님의 본생담과 관련된 것. 『현우경』 권8 「대시서해품大施抒海品」(T4, 405a4)에서 “부처님께서 전생에 파루시사성婆樓施舍城에 태어났을 때의 일이다. 그 이름은 대시大施였는데, 중생을 모두 구제할 수 있는 보배를 얻으려고 길을 떠나서 온갖 고난을 이겨내고 여의주를 얻었으나, 바다에 있던 용들이 그가 잠든 틈을 타서 빼앗아 갔다. 잠에서 깬 대시는 바다의 용들이 가져갔음을 알고 바닷물을 퍼내어 여의주를 도로 찾을 것을 맹세하고, 거북의 등껍질로 바닷물을 퍼내기 시작했다. 하늘이 이를 보고 감동하여 함께 퍼내었더니 물이 바로 줄어들었다. 용이 당황하여 그가 이런 행위를 하는 이유를 물었다. 대시는 재보를 탐하는 중생을 구제하고 착한 일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에 용이 감동하여 여의주를 그에게 돌려주었다. 대시는 본국으로 돌아와 크게 보시를 행했다.”라고 했다. 단 『현우경』에서는 거북 등껍질(龜甲)이라고 하여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의는 같다.
  261. 261)부처님의 본생담과 관련된 것. 열네 번째 경계인 방화손생계에서 불타는 재난을 구한 꿩과 관련된 내용의 주석을 참조할 것.
  262. 262)부처님의 본생담과 관련된 것. 『대의경大意經』(T3, 446a29)에서 “부처님께서 전생에 환락무우국歡樂無憂國에 태어났을 때의 일이다. 그 이름은 대의大意였는데, 중생을 모두 구제할 수 있는 보배를 얻으려고 길을 떠나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네 개의 구슬을 얻었으나, 돌아오는 길에 그 구슬을 탐낸 해신海神의 방해로 구슬을 바다에 떨어뜨렸다. 대의는 그릇으로 바닷물을 모두 퍼내어서라도 구슬을 찾을 것을 결심하고 부지런히 정진했다. 하늘이 감동하여 대의를 도와서 결국 바닷물이 마를 지경에 이르자 해신은 마침내 구슬을 돌려주었다. 대의는 자신의 나라로 돌아와 크게 보시를 행하였다. 목숨을 마치고 제석천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비행황제飛行皇帝(전륜성왕)로 태어나기도 하면서 공덕을 쌓아 삼계의 가장 존귀한 분이 되었다.”라고 했다.
  263. 263)오통五通 : 사근본정려四根本靜慮에 의해 얻는 다섯 가지의 불가사의하고 자유자재한 능력. 신족통神足通ㆍ천안통天眼通ㆍ천이통天耳通ㆍ타심지통他心智通ㆍ숙명통宿命通이다.
  264. 264)『발보리심경론』 권상(T32, 510b6)의 취의 요약이다.
  265. 265)『유가사지론』 권21(T30, 397a16)에서 “무엇을 계율의라고 하는가. 그가 이와 같이 바르게 출가하고 나서 구족계에 안주하고, 굳건하게 별해탈율의를 방호하며, 궤칙에 의한 행위가 모두 원만함을 얻고, 미미한 죄에 대해서도 큰 두려움을 보며, 일체의 학처를 받아서 배우는 것이니, 이를 계율의라고 한다. 무엇을 근율의라고 하는가. 이 시라율의尸羅律儀에 의거하여 정념正念을 수호하고 상위념常委念(항상 자세히 생각하는 것)을 닦으며 생각에 의해 마음을 방호하여 평등위平等位에 나아가는 것이다. 눈으로 색을 보고 나서 상相(눈에 띄는 모습)을 취하지 않고 수호隨好(눈에 띄지 않는 모습)를 취하지 않는다. 이 처處에 의지하여 안근율의眼根律儀를 수습하고 방호하여 그 마음을 머물게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탐욕과 근심, 악불선법이 누설될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곧 그것에 대해 율의행을 닦아 안근을 방호하고, 안근에 의해 율의행을 닦는다. 이와 같이 행자는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향을 맡으며 혀로 맛을 보고 몸으로 촉경을 느끼며 뜻으로 법을 알아차리지만, 상을 취하지 않고 수호를 취하지 않는다. 이 처에 의지하여 의근율의意根律儀((역) 이근ㆍ비근ㆍ설근ㆍ신근의 율의가 생략됨)를수습하고 방호하여 그 마음을 머물게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탐욕과 근심, 악불선법이 누설될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곧 그것에 대해 율의행을 닦아 의근을 방호하고 의근에 의해 율의행을 닦는다. 이것을 근율의라고 한다.”라고 했다.
  266. 266)녹수낭漉水囊 : 물에 들어 있는 벌레를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을 걸러 먹는 주머니를 가리킨다.
  267. 267)구조九條가사ㆍ칠조七條가사ㆍ오조五條가사 : ‘구조’는 승가리僧伽梨, ‘칠조’는 울다라승鬱多羅僧, ‘오조’는 안타회安陀會를 말한다. 차례대로 탁발할 때나 궁중에 들어갈 때 등에 정장의 형태로 입는 옷, 예배나 청강聽講 등을 할 때 입는 옷, 일상생활을 할 때 입는 옷 등의 용도로 쓰인다.
  268. 268)태현은 “두타를 행할~곳을 말한다.”라고 한 것은 위험한 곳에 들어가는 것, “모두 일체의 위험한 곳에 들어가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한 것은 위험한 곳에 들어가서 머무는 것과 관련된 것이라고 했다. 이것에 의거하여 차별성이 드러나도록 풀이했다.
  269. 269)태현은 “두타행도와 마찬가지로 내지 하안거 때 머무는 것에 있어서도 이러한 모든 위험한 곳에 또한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한 것은 위험한 곳에 들어가는 것, “이러한 위험한 곳에 하물며 두타를 행하는 사람이 머물러서야 되겠는가.”라고 한 것은 위험한 곳에 들어가서 머무는 것과 관련된 것이라고 했다. 이것에 의거하여 차별성이 드러나도록 풀이했다.
  270. 270)『성선주의천자소문경』 권하(T12, 129a9).
  271. 271)부구敷具 : 보통 좌구坐具(깔고 앉는 자리)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는데, 여기에서는 머무는 장소 일체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272. 272)『유가사지론』 권25(T30, 422c4)에서 음식과 관련된 두다의 공덕에 대해서, “음식에 있어서 맛난 음식에 대한 탐욕과 많은 음식에 대한 탐욕이 있으면 선을 닦는 것을 장애한다. 맛난 음식에 대한 탐욕을 끊어 없애고자 하기 때문에 상기걸식常期乞食을 행하고 차제걸식次第乞食을 행하며, 많은 음식에 대한 탐욕을 끊어 없애고자 하기 때문에 단일좌식但一坐食을 행하고 선지후식先止後食을 행한다.”라고 했다.
  273. 273)『대지도론』 권68(T25, 537c7).
  274. 274)『유가사지론』 권25(T30, 422c7)에서 의복과 관련된 두다의 공덕에 대해서, “의복에 있어서 세 가지 탐욕이 있어 선을 닦는 것을 장애한다. 첫째는 많은 옷에 대한 탐욕이고, 둘째는 부드러운 촉감에 대한 탐욕이며, 셋째는 최상의 미묘한 것에 대한 탐욕이다. 많은 옷에 대한 탐욕을 끊어 없애고자 하기 때문에 단지 삼의三衣만 지니고, 부드러운 촉감에 대한 탐욕을 끊어 없애고자 하기 때문에 단지 취의毳衣만 지니며, 최상의 미묘한 것에 대한 탐욕을 끊어 없애고자 하기 때문에 분소의糞掃衣를 지닌다.”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275. 275)『대지도론』 권68(T25, 538b4).
  276. 276)『대지도론』 권68(T25, 537c19).
  277. 277)아련야阿練若 : ⓢaraṇya의 음사어. 아란야阿蘭若라고도 음사하고, 공한처空閑處ㆍ공한림空閑林 등으로 의역한다. 인가人家를 떠난 적정한 곳. 곧 수행자가 선정ㆍ송경誦經 등을 행하기에 적합한 곳을 가리킨다.
  278. 278)『대당서역기』 권2(T51, 875c8)에서 “구로사는 큰 소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는 거리이다. 1구로사는 5백 개의 활을 늘어놓은 것과 같은 거리이다.”라고 했다.
  279. 279)『대지도론』 권68(T25, 537c3).
  280. 280)『유가사지론』 권25(T30, 422c11)에서 “모든 부구에 대해 네 가지 탐욕이 있어서 선을 닦는 것을 장애한다. 첫째는 시끄럽고 복잡한 것에 대한 탐욕이고, 둘째는 집에 대한 탐욕이며, 셋째는 즐겨 기대고 즐겨 누우려는 탐욕이고, 넷째는 부구에 대한 탐욕이다. 시끄럽고 복잡한 것에 대한 탐욕을 끊어 없애고자 하기 때문에 아련야에 머물고, 집에 대한 탐욕을 끊어 없애고자 하기 때문에 항상 나무 아래나 가린 것이 없는 곳이나 무덤가에 머물거나 하고, 또한 음일婬佚의 탐욕을 끊어 없애고자 하기 때문에 항상 무덤가에 머물며, 기대고 누우려는 탐욕을 끊어 없애고자 하기 때문에 항상 (어디에도 기대지 않고) 단정하게 앉아 있고, 부구에 대한 탐욕을 끊어 없애고자 하기 때문에 항상 있던 그대로 좌구를 둔다.”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281. 281)『대지도론』 권68(T25, 538a21). 『유가사지론』에서는 집에 대한 탐욕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앞의 주석을 참조할 것.
  282. 282)『유가사지론』에서 밝힌 것이다. 앞의 주석을 참조할 것.
  283. 283)『대지도론』 권68(T25, 538a14)을 참조할 것.
  284. 284)『유가사지론』에서 밝힌 것이다. 앞의 주석을 참조할 것.
  285. 285)몸의 네 가지 위의威儀 : 걸어가는 것(行)ㆍ서 있는 것(立)ㆍ앉아 있는 것(坐)ㆍ누워 있는 것(臥) 등이다.
  286. 286)『대지도론』 권68(T25, 538a27).
  287. 287)『유가사지론』 등에 의거하면~않기 때문이다 : 이 부분은 태현이 중간에 다른 논서를 인용하기도 하고, 동일하게 『유가사지론』을 차용하면서도, 때로 출처를 밝히지 않기도 하여 혼란스러운 면이 있기는 하지만, 『유가사지론』 권35(T30, 422a14)와 내용이 거의 같기 때문에 모두 인용문의 형식으로 묶어서 처리했다.
  288. 288)『유가사지론』 권25(T30, 422b24).
  289. 289)『대지도론』 권68(T25, 538b14). 두다는 지나친 쾌락과 지나친 고행을 모두 떠난 중도의 자세를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말이다.
  290. 290)『대품반야경』 권16(T8, 340a11)에 나오는 문장이다. 『대지도론』의 체재상 『대품반야경』 본문을 먼저 싣고 그 다음에 풀이했기 때문에 『대지도론』 권73(T25, 571a18)에도 나온다.
  291. 291)『대지도론』 권73(T25, 572b24)에서 『대품반야경』 본문을 풀이하기를, “비록 두타를 행하더라도 이 법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 이 법은 구경도究竟道의 인연에 있어서 소소한 부분일 뿐이고 구경도에 이르는 법은 아니다.(雖行頭陀。 不貴是法。 以是法是究竟道因緣少分。 非究竟道。)”라고 한 것을 태현 자신이 재구성한 것이다.
  292. 292)『증일아함경增壹阿含經』 권28(T2, 703a11)에서 “양지楊枝를 보시하면 다섯 가지 공덕을 얻는다. 다섯 가지는 무엇인가. 첫째는 풍병을 제거하는 것이고, 둘째는 가래침을 제거하는 것이며, 셋째는 생장生藏(장기의 일종)의 소화를 돕는 것이고, 넷째는 입에서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이며, 다섯째는 눈이 청정해지는 것이다.”라고 했다. 『사분율』 권53(T22, 960c18)에서는 “양지를 씹으면 다섯 가지 이익이 있다. 첫째는 입에서 냄새가 나지 않고, 둘째는 맛을 구별할 수 있으며, 셋째는 열병熱病과 음병癊病이 없어지고, 넷째는 음식이 당기며, 다섯째는 눈이 밝아진다.”라고 했다.
  293. 293)누지불樓至佛 : ‘누지’는 ⓢRudita의 음사어로 로자盧遮라고도 한다. 현재현겁現在賢劫에 출현하는 천 분의 부처님 중 마지막 부처님이다. 처음의 네 분의 부처님은 구류손불拘留孫佛ㆍ구나함모니불拘那含牟尼佛ㆍ가섭불迦葉佛ㆍ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이고, 이어서 미륵보살이 성불하여 미륵불이 되며, 마지막 부처님이 누지불이다.
  294. 294)『대비경大悲經』 권3(T12, 958a20)에서 “아난아, 내가 멸도한 후에 이 현겁에 996명의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할 것이다. 구류손불을 처음으로 하여 내가 네 번째이다. 다음에 미륵(자씨)이 나의 자리를 잇고 최후에 로자여래(누지불)에 이를 것이다. 이와 같이 차례대로 출현할 것이니, 너는 알아야 한다. 아난이여, 나의 법 중에 단지 성性만 사문일 뿐이고, 사문행을 더럽히며 자칭 사문이라 하지만 형체만 사문이면서 가사를 입은 이가 있더라도, 이 현겁에 (나를 이어서) 미륵을 처음으로 하고 최후에 로자여래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사문은 이와 같은 부처님의 처소에서 무여열반계를 차례대로 얻고 반열반般涅槃에 들어서 남은 이가 없을 것이다. 무엇 때문인가. 아난이여, 이와 같은 일체의 사문 중에 한 번이라도 부처님의 명호를 칭념하고 한 번이라도 믿음을 낸 이가 지은 공덕은 끝내 헛되게 시설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태현은 인용문의 내용에서 출가와 가사(삼의)를 입는 것과 한 번이라도 부처님의 명호를 칭념하고 한 번이라도 믿음을 낸 것을 모두 동격으로 보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요약한 것으로 보인다.
  295. 295)응량기應量器 : 스님들이 사용하는 그릇. 응기應器라고도 한다. 길장吉藏의 『금강반야경의소金剛般若經義疏』 권2(T33, 98a2)에서 “발다라는 응량기라고 의역한다. 곧 출가인은 체에 지덕과 단덕을 갖추었고 안과 밖이 상응하니, 곧 인간과 하늘의 공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그릇이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鉢姼羅。 此云應量器。 即表出家人。 體具智斷。 內外相應。 即是應受人天供養之器也。)”라고 했고, 도선의 『석문복장의釋門章服儀』(T45, 835b11)에서 “도를 품은 사람이 이것을 입으니 법의라고 하고, 공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이것을 사용하니 응기라고 한다.(懷道者服之。 名法衣也。 堪受供者用之。 名應器也。)”라고 했다.
  296. 296)『사분율』 권52(T22, 952c21)ㆍ『십송률』 권37(T23, 269b6).
  297. 297)의적의 『보살계본소』 권하(T40, 683a26)에서 “‘열여덟 가지 물건’이라는 것은, 삼의三衣가 셋이고, 네 번째는 물병이며, 다섯 번째는 발우이고, 여섯 번째는 좌구이며, 일곱 번째는 석장錫杖이고, 여덟 번째는 향로이며, 아홉 번째는 녹수낭이고, 열 번째는 수건이며, 열한 번째는 작은 칼이고, 열두 번째는 부싯돌이며, 열세 번째는 족집게이고, 열네 번째는 승상繩床이며, 열다섯 번째는 경이고, 열여섯 번째는 율이며, 열일곱 번째는 불상佛像이고, 열여덟 번째는 보살상菩薩像이다. 앞의 열네 가지는 몸을 돕는 도구이고, 나중의 네 가지는 세간을 벗어나기 위한 뛰어난 궤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율을 제정하여 항상 따르고 여의지 않게 하였다.”라고 했다.
  298. 298)승장의 『범망경술기』 권하(X38, 432c19)와 명광의 『천태보살계소』 권하(T40, 597a14)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장은 『범망경보살계본소』 권6(T40, 651a22)에서 “삼의는 세 가지이고, 불보살상은 한 가지이기 때문에 열여덟 가지가 된다.”라고만 했기 때문에 불명확하지만, 전후 문맥상 경률을 당연히 하나로 보았고, 여기에 양지와 비누를 합한 것으로 보았다면, 법장도 역시 동일한 입장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또한 태현이 중국(唐國)이라고 명기했기 때문에 법장일 가능성이 크다.
  299. 299)『대방등대집경』 권25(T13, 175a5)에서 “다시 여덟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이양을 위해 다른 것을 드러내어 대중을 미혹시키지 않는다. 둘째는 자신의 일을 말하지 않으니 일체를 여의었기 때문이다. 셋째는 공양을 찬탄하지 않으니 마음이 족함을 알기 때문이다. 넷째는 성종성을 행하니 선법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다섯째는 두타법을 따르니 신명을 아끼지 않기 때문이다. 여섯째는 고요한 것을 좋아하니 세속의 일을 말하는 것을 여의었기 때문이다. 일곱째는 깊은 마음으로 법을 좋아하니 삼계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여덟째는 지극한 마음으로 법을 호지하니 신명을 아끼지 않기 때문이다.(復有八種。 者不爲利養顯異惑衆。 二者不說自事。 離一切故。 三者不讚供養。 心知足故。 四者行聖種性。 樂善法故。 五者隨頭陀法。 不惜身命故。 六者樂於寂靜。 離說世事故。 七者深心樂法。 厭三界故。 八者至心護法。 不惜身命故。)”라고 했다.
  300. 300)『우바새계경』 권3(T24, 1050a7).
  301. 301)유마힐維摩詰 : ⓢVimalakīrti의 음사어. 무구칭無垢稱ㆍ정명淨名 등으로 의역한다. 부처님의 재가제자. 중인도 비야리성의 장자로서 비록 세속에 살았지만 대승불교의 교의에 정통하여 출가제자보다 뛰어난 면모를 보이고 있다.
  302. 302)황문黃門 : ⓢpaṇḍaka의 의역어. 불능남不能男이라고도 하고, 음사어는 반택가半擇迦이며, 줄여서 반택이라고도 한다. 남근을 갖추지 못했거나 훼손되었거나 제 기능을 상실한 사람을 가리킨다.
  303. 303)『범망경보살계본소』 권6(T40, 651b29).
  304. 304)출가자와 재가자를 구별하여 출가자가 앞에 앉는다. 출가자에 있어서는 비구와 비구니를 구별하여 비구가 앞에 앉는다. 또한 비구들은 그 안에서 계랍戒臘이 높은 이가 앞에 앉는다. 비구니들도 역시 그러하다.
  305. 305)『보살계본소』 권하(T40, 683c27)에서 “첫 번째 설은 이러하다. ‘모두 보살계를 받은 것을 차례로 삼는다. 성문계를 받고 계랍이 100세인 비구가 나중에 보살계를 받았고, 1세인 비구가 먼저 보살계를 받았으면 1세의 비구가 앞자리에 앉고 100세의 비구는 뒷자리에 앉는다. 남녀ㆍ흑백ㆍ존비 등의 유별에 있어서는 비록 앞에 해당해도, 계를 받으면 (그 유별에 따라) 교잡交雜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만약 노예가 먼저 계를 받고 주인이 나중에 계를 받았다면 노예가 윗자리에 앉고 주인은 아랫자리에 앉는다. 이미 계법에 들어갔으면 본래의 지위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306. 306)『보살계본소』 권하(T40, 684a3)에서 “두 번째 설은 이러하다. ‘본래 아직 보살계를 받지 않은 이라면 모두 앞서 보살계를 받은 사람의 아랫자리에 앉는다. 만약 나아가서 계를 받으면 다시 본래의 차례대로 앉는다. 예컨대 (성문계를 받고 계랍이) 100세인 비구가 아직 보살계를 받지 않고 1세인 비구가 이미 보살계를 받았으면, 이미 보살계를 받은 이가 윗자리에 앉고 아직 보살계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랫자리에 앉지만, 만약 100세인 비구가 나아가서 보살계를 받았으면 다시 윗자리에 앉는 것과 같다. 노예와 주인도 또한 그러하여, 노예가 먼저 계를 받고 주인이 아직 계를 받지 않았으면 노예가 윗자리에 앉고 주인은 아랫자리에 앉는다. 주인이 만약 나아가서 계를 받았으면 다시 노예의 윗자리에 앉는다. 이미 동일하게 계를 받은 지위에 있으면 본래의 지위를 따라야 한다. 예컨대 사미가 나아가서 계를 받으면 100세인 비구니의 윗자리에 앉는 것과 같다.’”라고 했다.
  307. 307)『대지도론』 권34(T25, 311c9)에서 “모든 부처님은 성문을 승가로 삼았고, 별도의 보살승가는 없었다. 미륵보살과 문수사리보살 등이 석가문불에게 별도의 보살승가가 없었기 때문에 성문승가에 들어가 (성문계에서 정해진 순서에 의거하여) 차례대로 앉았던 것과 같다.”라고 했다.
  308. 308)의적이 서술한 것을 태현이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인데, 의미는 동일하다. 재가자인 주인과 노예는 신분에 의해 차례를 정하지만, 출가자인 주인과 노예는 노예가 이미 그 신분에서 벗어났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동일한 부류로 보아서 계를 받은 순서에 의해 차례를 정한다는 말이다.
  309. 309)『보살계본소』 권하(T40, 684a9)에서 “세 번째 설은 이러하다. ‘위의威儀에 맞게 앉는 차례는 모두 성문법聲聞法에서 설한 것을 차례로 삼는다. 성문계와 보살계를 가리지 않고, 단지 먼저 계를 받은 사람이 윗자리에 앉는다. 성문비구가 10세이고 보살비구는 9세이면 10세인 사람이 윗자리에 앉아야 한다. 『대지도론』에서 〈모든 부처님께서는 대체로 성문을 승가로 삼았고 별도의 보살승가는 없었다. 예컨대 미륵보살과 문수사리보살 등은 석가모니불께는 별도의 보살승가가 없었기 때문에 성문승가에 들어가 그 법에 정해진 차례대로 앉은 것과 같다〉라고 했고, 이 경의 본문에서 단지 〈먼저 계를 받은 이가 앞에 앉고 나중에 계를 받은 이가 뒤에 앉는다〉라고만 하고, 성문계인지 보살계인지를 간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가보살은 이미 세수歲數가 없으니 모두 보살계를 받은 것을 차례로 삼는다. 지금 재가보살 가운데에서도 또한 계를 받은 것을 우선으로 삼으니, 성문오계聲聞五戒를 받거나 보살오계菩薩五戒를 받으면 단지 먼저 받은 사람이 윗자리에 앉는 것을 말한다. 만약 노예가 먼저 계를 받고 주인이 나중에 받았으면 계를 받은 것을 차례로 삼지 않으니, 노예와 주인은 지위가 달라 본래 섞이지 않기 때문이다. 가령 노예 신분에서 풀려나서 평민이 되었으면 계를 받은 차례를 따라야 한다.’”라고 했다.
  310. 310)『사분율』 권50(T22, 940b19).
  311. 311)『보살계본소』 권하(T40, 683c26). 앞의 세 가지 설은 의적이 다른 사람의 해석을 소개한 것인데, 특별히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또한 그 뒤에 덧붙인 것(이 가운데~차례로 삼는다)은 의적 자신의 해석이다.
  312. 312)가섭迦葉 : ⓢKāśyapa의 음사어. 의역어는 음광飲光이다. 부처님의 성문 10대제자 중 한 명. 두타제일頭陀第一로 일컬어졌으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이루어진 1차 결집을 주도하였다.
  313. 313)사리불舍利弗 : ⓢŚāriputra의 음사어. 의역어는 추자鶖子이다. 부처님의 10대제자 중 한 명으로 지혜제일智慧第一로 일컬어진다.
  314. 314)『아사세왕경阿闍世王經』 권하(T15, 399b15).
  315. 315)『대지도론』 권34(T25, 311c9).
  316. 316)『대지도론』은 미륵보살이 가파리迦波利라는 바라문의 아들로 태어났을 때의 몸〔『一切智光明仙人慈心因緣不食肉經』(T3, 457c20)〕과 문수가 범덕梵德이라는 바라문의 아들로 태어났을 때의 몸〔『文殊師利般涅槃經』(T14, 480c13)〕을 사례로 한 것이라는 말이다.
  317. 317)보살중은 성문중보다 앞에 앉고, 보살중은 보살중대로 그 안에서 차례를 정하고, 성문중은 성문중대로 그 안에서 차례를 정해야 한다는 말이다.
  318. 318)대승과 소승을 모두 배웠어도 성문의 모습만 나타내고 보살의 모습은 나타내지 않은 것을 가리키는데, 뒤에 나오는 부루나의 행적과 관련된 말이다. 문수와 미륵의 경우는 대승과 소승을 두루 배우고, 성문의 모습과 보살의 모습을 모두 나타내었기 때문에 ‘두루 배웠다’라고 할 수 있는 것과 상대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319. 319)부루나富樓那 : ⓢPūrṇa의 음사어. 의역어는 만자자滿慈子이다. 부처님의 10대제자 중 한 명으로 설법제일說法第一로 일컬어졌다.
  320. 320)문수와 미륵은 보살로서 성문의 모습을 보인 것이기 때문에 실계의 차례를 언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부루나와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성문에 속하기 때문에 실계의 차례를 언급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인 것 같다.
  321. 321)이하는 태현이 앞에서 소개한 여러 견해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322. 322)앞에서 소개한 것 중 의적이 제시한 두 번째 주장을 가리킨다.
  323. 323)『대지도론』 권4(T25, 85a24)에서 “문 보살은 두 가지가 있으니, 재가인 경우와 출가한 경우이다. 재가보살은 모두 우바새ㆍ우바이 가운데 속하고, 출가보살은 모두 비구ㆍ비구니 가운데 속하는데, 무엇 때문에 (보살대중을) 별도로 설하는 것인가? 답 비록 모두 (성문의) 사중에 속하지만 별도로 설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보살은 반드시 사중 가운데 속하지만, 사중은 보살 가운데 속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問曰。 諸菩薩二種。 若出家若在家。 在家菩薩。 總說在優婆塞優婆夷中。 出家菩薩。 總在比丘比丘尼中。 今何以故別說。 答曰。 雖總在四衆中。 應當別說。 何以故。 是菩薩必墮四衆中。 有四衆不墮菩薩中。)”라고 했다. 곧 보살도 비구ㆍ비구니ㆍ우바새ㆍ우바이의 사중에 속한다고 하는 것에 의거하여 사중이 있다고 한 것이라고 본 것 같다.
  324. 324)『대지도론』에서 사중이라고 한 것은, 성문의 사중이 각각 다른 계를 받아서 지니는 것과 같은 차별성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보살은 모두 동일한 계를 받지만 출가ㆍ재가, 남자ㆍ여인의 차별이 있기 때문에 비구ㆍ비구니ㆍ우바새ㆍ우바이라고 구별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일 뿐이라는 뜻이다.
  325. 325)지의의 『보살계본소』 권하(T40, 579a2)에서 “문장 가운데 간략하게 일곱 가지 일을 서술했다. 첫째는 승방이고, 둘째는 산림이며, 셋째는 동산이고, 넷째는 밭이며, 다섯째는 탑이고, 여섯째는 동안거와 하안거 때 좌선하기 위해 안거하는 처소이며, 일곱째는 일체의 불도를 수행이라는 곳이다. 무릇 이러한 것들은 모두 건립해야 하지만 노력을 했는데도 미치지 않았으면 위범이 아니다.(文中略序七事。 一僧坊。 二山林。 三園。 四田。 五塔。 六冬夏坐禪安居處。 七一切行道處。 凡此流類。 悉應建立。 力若不及者不犯。)”라고 했고, 『범망보살계경의소발은』 권5(X38, 208b10)에서 “‘일곱 가지 일’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 승방에 의해 대중이 모여서 살아갈 수 있고, 산림에 의해 대중을 덮을 수 있으며, 동산에 의해 대증을 쉬게 할 수 있고, 밭에 의해 대중이 양생할 음식을 얻을 수 있으며, 불탑을 세우면 대중이 우러르며 의지할 곳이 있고, 안거가 정해지면 대중이 선정을 닦는 것이 수월해지며, 일체의 불도를 수행하는 곳은 대중이 도업道業을 닦고 정진하는 곳을 통틀어서 논한 것이다.(七事者。 僧坊以聚集大衆。 山林以覆蔭大衆。 園使衆得棲息。 田使衆得膳養。 佛塔立。 則衆瞻依有所。 安居定。 則衆禪那易修。 一切行道處。 統論大衆修進道業之處也。)”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326. 326)태현의 주석에 따르면, 여기까지는 복업을 닦게 하는 것이다.
  327. 327)세 가지 과보(三報) : 법장의 『범망경보살계본소』 권6(T40, 652a1)에서 “세 가지 과보라는 것은, 첫째는 현보現報(현세에 지은 선업과 악업에 대하여 현재의 몸으로 선보와 악보를 받는 것)이고, 둘째는 생보生報(현생에 지은 선업과 악업에 대하여 내생에 그에 상응하는 과보를 받는 것)이며, 셋째는 후보後報(현생에 지은 선업과 악업에 대하여 몇 생의 미래를 지나서 과보를 받는 것)이다.”라고 했다.
  328. 328)태현의 주석에 따르면, 여기까지는 지업智業을 닦게 하는 것이다.
  329. 329)세 시기에 일어나는 죄의 과보 : 과보를 받는 시간의 차별에 따라 셋으로 나눈 것. 첫째는 현보現報이다. 현세에 지은 선업과 악업에 대하여 현재의 몸으로 선보와 악보를 받는 것이다. 둘째는 생보生報이다. 현생에 지은 선업과 악업에 대하여 내생에 그에 상응하는 과보를 받는 것이다. 셋째는 후보後報이다. 현생에 지은 선업과 악업에 대하여 몇 생의 미래를 지나서 과보를 받는 것을 말한다.
  330. 330)「범단품梵壇品」 : 대본大本 『범망경』에 수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품의 이름이다.
  331. 331)범단梵壇 : ⓢbrahma-daṇḍa의 음사어. 죄를 지은 비구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때까지 그에게 말을 걸거나 교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묵빈이라 의역하는데, ‘묵’은 침묵하는 것이고, ‘빈’은 배척하는 것이다. 『사분율행사초자지기四分律行事鈔資持記』 권상(T40, 213a7)에서 “‘범단’이라는 것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범왕의 궁전 앞에 하나의 단이 있는데, 하늘의 대중 가운데 법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단 위에 서 있게 하고 다른 하늘들로 하여금 그와 함께 왕래하거나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梵壇者有云。 梵王宮前立一壇。 天眾不如法者。 令立壇上。 餘天不與往來交言。)’”라고 했다.
  332. 332)법장의 『범망경보살계본소』 권6(T40, 652b10)에서 “보살계를 가리키니, 이것은 일체중생이 받아야 하는 계이고, 받을 수 있는 계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333. 333)정색正色 : 기본색이라는 뜻. 대색大色이라고도 한다.
  334. 334)부정색은 정색을 무너뜨려서 얻은 것이라는 말이다.
  335. 335)『문수사리문경』 권상(T14, 496c3).
  336. 336)『유교경』(T12, 1111b21).
  337. 337)『집법열경』은 갖추어서 『집법열사고다라니경集法悅捨苦陀羅尼經』이라고 한다. 본 경의 전문은 『관허공장보살경觀虛空藏菩薩經』(T13, 679c29)ㆍ『칠불소설신주경七佛所說神呪經』 권2(T21, 544b5)ㆍ『다라니잡집陀羅尼雜集』 권9(T21, 631a4) 등에 수록되어 있다. 본 인용문은 이를 취의 요약한 것이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처님의 전신인 차타타遮他陀가 오역죄를 지어 나라에서 체포령이 내려졌다. 그는 두려운 마음에 사문이 되어 수행했지만, 오역죄의 장애로 인해 선정의 상태에 들 수 없어서 괴로워했다. 어느 날 큰 발우 속에 든 ‘집법열사고다라니’를 얻어서 이 경을 부지런히 독송했더니 죄가 소멸되었다.”
  338. 338)『집법열경』 이전까지는 법장이 『범망경보살계본소』 권6(T40, 652b1)에서 주장한 것과 같다. 의적이 『보살계본소』 권하(T40, 657a5)에서 제시한 다른 학자의 견해에는 『집법열경』까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본 주장의 선구자는 법장이 아니고 의적 이전의 학자라고 할 수 있다.
  339. 339)의적이 『보살계본소』 권하(T40, 657a21)에서 앞의 주장을 소개하고, “비록 이러한 말씀이 있지만 아직 진실한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이 경은 단지 경전에 의지한 힘으로 죄를 소멸하는 것을 말했을 뿐이고, 그것에 의해 보살계菩薩戒를 받을 수 있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다시 본문을 상고詳考해 보아야 한다.”라고 한 것을 요약한 것으로 보인다.
  340. 340)칠차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계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이다.
  341. 341)『대비바사론』 권116(T27, 602b24)에서 “문 법륜승을 무너뜨리는 것과 갈마승을 무너뜨리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답 갈마승을 무너뜨리는 것은 동일한 계界 안에서 두 부류의 승가를 형성하여 각각 별도로 머물면서 포살을 하는 것이다. 법륜을 무너뜨리는 것은 다른 스승과 다른 도를 세우는 것이다. 예컨대 제바달다가 ‘내가 큰 스승이다. 내가 설한 다섯 가지 법, 분소의를 입고, 항상 걸식하며, 오직 일좌식一座食만 하고, 항상 노지露地에 머물며, 일체의 어육魚肉을 먹지 않는 것에 의해 열반을 증득하고, 교답마(부처님)가 설한 팔정도八正道에 의해 열반을 증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제바달다는 법륜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한 뒤에 다른 계에서 다른 시간에 포살을 행했기 때문에 법륜승을 무너뜨리기는 했지만 갈마승을 무너뜨린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말이다.
  342. 342)차난遮難 : ‘차’란 자성으로서의 악은 아니지만 계를 받는 것에는 장애가 되는 죄, ‘난’이란 자성으로서의 악이기 때문에 계를 받는 것에 장애가 되는 죄를 가리킨다.
  343. 343)『우바새계경』 권3(T24, 1047c24).
  344. 344)대수참對首懺 : ‘참懺’은 ‘회悔’라고도 한다. 다른 보살승을 청하여 참회주懺悔主로 삼고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면서 참회하는 것. 참회주에게 두 손을 모아서 참회하면서 인사하기 때문에 대수참對手懺이라고도 하고, 참회주를 마주하고 죄를 진술하기 때문에 대수참對首懺이라고도 한다.
  345. 345)그 : 습종성 등의 행법이 섭수하고 있는 관행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는 법장이 『범망경보살계본소』 권6(T40, 653a13)에서 “넷째는 행법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앞의 여러 계위에서의 많고 적은 관행觀行과 선정에 들어가고 선정에서 나오는 것 등의 분제分齊를 말한다.”라고 한 것에 따른 해석이다. 승장은 “많고 적은 관행(多少觀行)”을 개별화하여 팔승처八勝處를 닦는 것으로 보았다. 곧 『범망경술기』 권하(X38, 436c15)에서 “‘많거나 적게 관찰하는 행’이라는 것은 팔승처八勝處를 닦는 것이다. 많거나 적은 것을 따라 여러 색을 관찰하기 때문이다. 혹은 ‘많고 적게 관찰하는 행’은 그 경우에 따라 행하는 것이고, 나머지 다른 행에서는 많든 적든 정해진 분량에 따라 관찰하는 행을 말한다.”라고 했다. 팔승처는 욕계의 색처色處를 관찰하여 이를 조복시키고 탐욕스런 마음을 제거하는 여덟 가지 단계를 가리킨다. ‘승처’는 경계를 능히 제압하고 조복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그 여덟 가지는, 첫째는 내적으로 색의 상(色想 : 색에 탐착하는 상)이 있어서 외부의 적은 색을 관찰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적으로 색의 상이 있어서 외부의 많은 색을 관찰하는 것이며, 셋째는 내적으로 색의 상이 없지만 보다 견고하게 하기 위해 외부의 적은 색을 관찰하는 것이고, 넷째는 내적으로 색의 상이 없지만 보다 책려하기 위해 외부의 많은 색을 관찰하는 것이며, 다섯째는 내적으로 색의 상이 없지만 외부의 청색을 관찰하는 것이고, 여섯째는 내적으로 색의 상이 없지만 외부의 황색을 관찰하는 것이며, 일곱째는 내적으로 색의 상이 없지만 외부의 적색을 관찰하는 것이고, 여덟째는 내적으로 색의 상이 없지만 외부의 백색을 관찰하는 것 등이다.
  346. 346)『관보현보살행법경觀普賢菩薩行法經』(T9, 393c22)에서 “지금 석가모니불께서는 저의 화상이 되어 주시고, 문수사리께서는 저의 아사리가 되어 주시며, 미래의 부처님이신 미륵께서는 원하옵건대 저에게 법을 전수해 주시고,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는 원하옵건대 저를 증명해 주시며, 대덕인 모든 보살께서는 원하옵건대 저의 도반이 되어 주소서.(今釋迦牟尼佛爲我和上。 文殊師利爲我阿闍黎。 當來彌勒願授我法。 十方諸佛願證知我。 大德諸菩薩願為我伴。)”라고 했다. 이 글과 법장의 『범망경보살계본소』 권6(T40, 652c6)에서 “또한 『보현관경』에서 ‘다섯 분의 스승에게 청한다’라고 한 것은 볼 수 없는 스승 가운데 청하는 것이다.(又普賢觀經請五師者。 於不可見師中請也。)”라고 한 것에 의거하면, 본문의 ‘三’은 ‘五’의 오자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347. 347)『유가사지론』 권40(T30, 514b14)에서 “보살로서 이와 같은 보살이 배워야 할 세 가지 계장(三種戒藏)을 부지런히 닦고 배우고자 한다면, 재가자이든 출가자이든 먼저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보리에 대해 큰 서원을 발하고 나서 마땅히 함께 대승법을 따르는 보살로서 이미 큰 서원을 발하였고, 계를 잘 아는 지혜가 있고, 계를 잘 설하는 능력이 있으며, 언어에 의지하여 나타낸 이치를 사람들에게 잘 전해 줄 수 있고, 그것을 잘 이해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인지의 여부를 자세히 알아보고 찾아가서 계를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이와 같은 공덕을 갖춘 뛰어난 보살이 있는 곳에 가서 먼저 두 발에 예를 올리고 이와 같이 요청한다. ‘저는 이제 선남자가 있는 곳에서, 혹은 장로가 계시는 곳에서, 혹은 대덕이 계시는 곳에서 모든 보살의 청정한 계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잠깐만이라도 피곤함을 사양하지 마시옵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계를 주실 것을 허락하소서.’”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348. 348)『보살선계경』(T30, 1014c5, No.1583).
  349. 349)『보살선계경』 권4(T30, 983c6, No.1582)에서 “보살로서 보살계를 수지하는 이는 끝내 자신이 받은 계가 화상이나 스승에게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시방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에게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스승과 호상으로부터 계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보살계라고 하지 않는다. 시방의 부처님과 보살에게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보살계라고 한다.(菩薩。 受持菩薩戒者。 終不自念。 我所受戒齊。 從和上師邊受得。 自念乃從十方諸佛菩薩邊受。 我若從師及和上邊受得戒者。 不名菩薩戒。 若從十方佛菩薩邊所受得者。 乃名菩薩戒。)”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350. 350)『관보현보살행법경』은 볼 수 없는 스승을 든 것이고, 『유가사지론』은 볼 수 있는 스승을 든 것인데. 『보살선계경』에서 이를 회통했다는 말이다.
  351. 351)『보살선계경』(T30, 1014b11). 법장의 『범망경보살계본소』 권6(T40, 652c10)에서 “대승과 소승의 두 가지 뜻에 의거하면, 『선계경』에서는 덕에 나아가서 통틀어서 열 가지 일을 물었다. 그리고 이를 갖추었으면 비로소 계를 준다고 했다. ① 세 가지 계를 모두 받았는가. (세 가지 계라는 것은) 오계(우바새계)ㆍ10계(사미계)ㆍ구족계(비구계)이다. 그 경은 출가보살에 나아갔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계를 갖추어야 비로소 보살계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② 보리심을 발했는가. ③ 진실로 보살인가. ④ 일체의 내외의 소유물을 버릴 수 있는가. ⑤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을 수 있는가. ⑥ 탐욕이 일어나는 곳에서 탐욕심을 내지 않을 수 있는가. ⑦ 분노가 일어나는 곳에서 분노심을 내지 않을 수 있는가. ⑧ 어리석음이 일어나는 곳에서 어리석은 마음을 내지 않을 수 있는가. ⑨ 두려움이 일어나는 곳에서 두려운 마음을 내지 않을 수 있는가. ⑩ 나에게 받은 일체의 보살계를 따를 수 있는가.”라고 했다.
  352. 352)『우바새계경』 권3(T24, 1047c15)에서 “① 부모ㆍ처자ㆍ노비ㆍ국주國主(국왕)에게 허락받았는가. ② 일찍이 불佛ㆍ법法ㆍ승僧에 속하는 물건과 다른 사람의 물건과 관련하여 부채를 진 적이 없는가. ③ 지금의 신체에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몸과 마음에 병이 없는가. ④ 비구ㆍ비구니에게 비법非法을 저지르지 않았는가. ⑤ 오역죄를 짓지 않았는가. ⑥ 법을 훔치기 위해서 계를 받으려는 사람이 아닌가. ⑦ 이근인二根人이나 무근인無根人이 아닌가. ⑧ 팔계재八戒齋를 파괴한 일이 있지 않은가. ⑨ 부모와 스승이 병들었는데 버리고 가지는 않았는가. ⑩ 보리심을 발한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가. ⑪ 현전승물을 훔치지 않았는가. ⑫ 양설兩舌을 하지 않았는가. ⑬ 악구惡口를 하지 않았는가. ⑭ 어머니와 자매에게 비법을 행하지 않았는가. ⑮ 대중에게 망어妄語를 하지 않았는가.”라고 했다.
  353. 353)근사近事 : 재가신자를 일컫는 말. 남자인 경우 근사남近事男(優婆塞, ⓢupāsaka)이라 하고, 여성인 경우 근사녀近事女(優婆夷, ⓢupāsikā)라고 한다. 선법과 선사善士와 불법을 친근히 하고 받들어서 몸과 말의 허물을 방호함을 나타낸다.
  354. 354)36권본 『열반경』 권24(T12, 762c7)에서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으니, 우담발화처럼 매우 희유하다. 첫째는 악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고, 둘째는 죄가 있으면 참회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355. 355)『유가사지론』 권69(T30, 679a29)의 내용을 취의 요약한 것이다.
  356. 356)동일한 문장은 찾을 수 없다. 단 『보살선계경』(T30, 1015b29)에서 “비구가 파야제죄를 범하고 참괴慙愧하지 않고 참회懺悔하지도 않으며 보살계를 청하면 투란차죄를 얻는다. 비구가 투란차죄를 범하고 참괴하지 않고 참회하지 않고 보살계를 청하면 승가바시사죄를 얻는다. 비구가 승가바시사죄를 범하고 참괴하지 않고 참회하지 않고 보살계를 청하면 바라이죄를 얻는다.”라고 했는데, 그 참괴하지 않고 참회하지 않는 것을 곧 죄를 덮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본다면 문맥이 통할 수 있다.
  357. 357)보살은 의지意地를 근본으로 삼기 때문에 죄를 덮은 것을 본래의 죄보다 더 큰 것이라고 판단하지만, 성문은 신업ㆍ어업을 근본으로 삼기 때문에 단지 가벼운 죄인 돌길라를 짓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358. 358)『범망경보살계본소』 권6(T40, 652c22).
  359. 359)『유가사지론』에 따르면, 중품과 하품의 번뇌에 의해 중계를 범했을 경우에는 계를 잃지 않고 참회에 의해서 죄가 소멸되기 때문에 호상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360. 360)『유가사지론』 권41(T30, 521a20).
  361. 361)법장이 『범망경보살계본소』 권6(T40, 652c27)에서 설한 것과 그 문장이 거의 일치한다. 의적은 『보살계본소』 권하(T40, 686a4)에서 기존의 견해를 소개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는데, 그 취지는 동일하다. 법장과 의적의 주장을 “상품의 번뇌에 의해 위범할 경우에만 계를 잃는 것이다.”라는 부분까지로 보는 것도 가능하지만, 뒷부분도 문장이 법장과 거의 같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하였다.
  362. 362)『유가사지론』 권40(T30, 514b14)에서 “보살로서 이와 같은 보살이 배워야 할 세 가지 계장(三種戒藏)을 부지런히 닦고 배우고자 한다면, 재가자이든 출가자이든 먼저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보리에 대해 큰 서원을 발하고 나서 마땅히 함께 대승법을 따르는 보살로서 이미 큰 서원을 발하였고, 계를 잘 아는 지혜가 있고, 계를 잘 설하는 능력이 있으며, 언어에 의지하여 나타낸 이치를 사람들에게 잘 전해 줄 수 있고, 그것을 잘 이해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인지의 여부를 자세히 알아보고 찾아가서 계를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라고 했다. 또한 『유가사지론』 권40(T30, 515a23)에서 “오직 지혜만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 육폐六蔽(중생의 청정한 마음을 가리는 여섯 가지 악한 마음), 곧 간심慳心(慳貪心)ㆍ파계심破戒心ㆍ진에심瞋恚心ㆍ해태심懈怠心ㆍ난심亂心(散亂心)ㆍ치심癡心(愚癡心)(육폐는 차례대로 보시ㆍ지계ㆍ인욕ㆍ정진ㆍ선정ㆍ지혜 등의 여섯 가지 바라밀을 장애함)을 지닌 사람에게는 계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363. 363)『본업경』 권하(T24, 1021b13).
  364. 364)순결택분順決擇分 : 유식종에서 시설한 오위五位 중 두 번째인 가행위加行位에서 수습하는 것. 곧 난煖ㆍ정頂ㆍ인忍ㆍ세제일법世第一法 등을 통틀어서 순결택분이라 한다. 오위 중 첫 번째인 자량위資糧位는 29심二十九心(10주ㆍ10행ㆍ10회향 중 앞의 아홉 가지)과 제10 회향의 일부를 포함하고, 가행위는 제10 회향의 만위滿位에서 진유식성眞唯識性에 머물기 위해 사심사四尋思와 사여실지四如實智를 산출하는 난ㆍ정ㆍ인ㆍ세제일법 등의 사선근을 닦는 지위이다.
  365. 365)『인왕호국반야경仁王護國般若經』 권상(T8, 836b29)에서 “도종성보살道種性菩薩은 10회향을 닦고 10인심十忍心을 일으킨다.”라고 했다.
  366. 366)18선지 : 색계 사선四禪의 18가지 공덕법. 초선에 다섯 가지, 곧 각覺ㆍ관觀ㆍ희喜ㆍ낙樂ㆍ정定이고, 이선에 네 가지, 곧 내등정內等淨ㆍ희ㆍ낙ㆍ정이며, 삼선에 다섯 가지, 곧 사捨ㆍ염念ㆍ정지正知ㆍ낙ㆍ일심이고, 사선에 네 가지, 곧 사수捨受(不苦不樂)ㆍ사捨ㆍ염念ㆍ일심이 있으니, 이를 통틀어서 18선지라고 하고, 사선에 있어서 공통된 공덕법을 제거하고 남은 것만 일컬을 경우는 10선지라고 한다.
  367. 367)『범망경술기』 권하(X38, 436c18)에서 “‘10선지’라는 것은 18선지十八禪支를 (중복된 것을) 정리하여 10지가 된 것이다. 곧 색계의 사정려四靜慮 중 초정려初靜慮에 다섯 갈래(五支)를 갖추었으니, 심尋ㆍ사伺ㆍ희喜ㆍ낙樂ㆍ심일경성心一境性이다. 제2 정려는 새롭게 내등정內等淨이 더해지고, (여기에 초정려의 다섯 갈래 중 희ㆍ낙ㆍ심일경성이 그대로 남는데,) 나머지 세 갈래는 앞에서 이미 설하였다. 제3 정려는 새롭게 세 갈래가 더해지니, 사捨ㆍ염念ㆍ정지正知이고, (여기에 제2 정려의 네 갈래 중 낙ㆍ심일경성 등은 그대로 남는데,) 나머지 두 갈래는 앞에서 이미 설하였다. 제4 정려는 새롭게 한 갈래가 더해지니, 불고불락不苦不樂이고, (여기에 제3 정려의 다섯 갈래 중 행사行捨ㆍ염念ㆍ심일경성 등은 그대로 남는데,) 나머지 세 가지는 앞에서 이미 설하였다. (이렇게 18선지에서 앞과 중복이 되는 것을 빼고 새로 더해지는 것만 헤아렸기) 때문에 10선지라 하였다.”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368. 368)태현의 주석에 따르면, 미래세에 축생의 과보를 받기 때문에 이것에 의거하여 축생이라고 한 것이다.
  369. 369)일곱 분의 부처님 : 보통 과거칠불過去七佛이라 한다. 비바시불에서 시작하여 석가모니불을 마지막으로 하는 일곱 분의 부처님을 말한다. 이 중 네 번째인 구류손불, 다섯 번째인 구나함모니불, 여섯 번째인 가섭불, 일곱 번째인 석가모니불 등은 현겁의 부처님이고, 앞의 셋은 과거 장엄겁의 부처님이다. 천 분의 부처님처럼 모든 부처님을 대표하는 의미로 쓰였다.
  370. 370)『유가사지론』 권40(T30, 515b9).
  371. 371)마달리가摩怛履迦 : ⓢmātṛkā의 음사어. 논모論母ㆍ본모本母 등으로 의역한다. 부처님께서 모든 법의 성상性相을 분별하여 반복해서 그 뜻을 풀이한 것을 가리킨다. 논장論藏을 통칭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372. 372)『유가사지론』 권40(T30, 515b16).
  373. 373)『보살선계경』(T30, 1014c25).
  374. 374)스스로 복전의 자격을 상실함으로써 시주가 복을 짓는 것을 훼손하게 됨을 말한 것이다.
  375. 375)피부를 종이로 삼는 것 등은 어려운 것인데, 이렇게 어려운 것도 해야 하거늘 하물며 그보다 쉬운 것은 말할 것도 없음을 나타낸 것이라는 말이다.
  376. 376)『유가사지론』 권74(T30, 706c22)에서 “열 가지 법행은, ① 경법을 서사書寫하고 수지하는 것이고, ② 공양하는 것이며, ③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고, ④ 다른 사람이 설하는 것을 듣는 것이며, ⑤ 스스로 부지런히 읽는 것이고, ⑥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며, ⑦ 소리 내어 읽고 외우는 것이고, ⑧ 다른 사람을 위해 널리 설하는 것이며, ⑨ 조용한 곳에서 사유하는 것이고, ⑩ 수상修相에 따라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했고, 『변중변론辯中邊論』 권하(T31, 474b24)에서 “열 가지 법행은, ① 서사하는 것이고, ② 공양하는 것이며, ③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고, ④ 다른 사람이 소리 내어 읽으면 온 마음으로 듣는 것이며, ⑤ 스스로 읽는 것이고, ⑥ 수지하는 것이며, ⑦ 바르게 다른 사람을 위해 글의 뜻을 연설하는 것이고, ⑧ 소리 내어 읽고 외우는 것이며, ⑨ 사유하는 것이고, ⑩ 수습하여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377. 377)『유가사지론』 권41(T30, 516a9)에서 “보살들이 보살의 청정한 계율의에 편안히 머물러 날마다 여래에 대해서, 혹은 여래를 위해 지은 제다制多(靈廟)가 있는 곳에서 정법에 대해서, 혹은 정법을 위해 지은 경전이 있는 곳에서, 곧 모든 보살의 경장經藏(素怛攬藏)과 논장論藏(摩怛理迦)에 대해서, 또한 승가에 대해서, 곧 시방세계에 두루 계시는 이미 큰 지위(大地)에 들어간 모든 보살의 무리에 대해서 적거나 많거나 온갖 공양물로써 공양을 하거나, 적어도 몸에 의해 한 번이라도 절하면서 예경하고, 적어도 언어에 의해 한 개의 사구四句로 이루어진 게송으로라도 부처님과 법과 스님의 진실한 공덕을 찬양하며, 적어도 마음에 의해 한 줄기 청정한 믿음이라도 일으켜 삼보의 진실한 공덕을 따라서 생각하는 일 등을 행하지 않고 헛되이 낮과 밤을 보낸다면, 범하는 것이 있고 어기고 넘어서는 것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 공경하지 않고 게으르고 느슨하여 위범한 것이라면 염오에 의한 위범이다. 만약 잘못하여 잊어버림으로써 위범한 것이라면 염오에 의한 위범은 아니다. 위범하지 않는 경우는 마음이 사리분별을 못 할 정도로 어지러운 경우이다. 이미 정의요지淨意樂地를 증득하였을 경우라면 언제나 위범함이 없다. 청정한 의요를 얻은 보살이기 때문이니, 비유컨대 이미 청정함을 증득한 비구는 항상 저절로 부처님ㆍ법보ㆍ승보에 대해 뛰어난 공양구로 받들고 섬기며 공양하는 것과 같다.”라고 한 것을 말한다.
  378. 378)『우바새계경』 권5(T24, 1061a14).
  379. 379)방생傍生 : 축생을 가리키는 말. 짐승에서부터 곤충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것을 일컫는 말이다.
  380. 380)앞의 네 가지 유정 : 앞의 여섯 가지 방편 가운데 뒤의 네 가지를 가리킨다. 『유가사지론』에서는 이 네 가지를 다시 나열한 뒤에 이것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여섯 가지 방편을 설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앞부분을 생략했다.
  381. 381)이분의요異分意樂 : 두 번째 방편선교와 같이 중생이 원하는 것을 베풀어 주는 것이 동분의요同分意樂라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베풀어 주지 않는 것은 이분의 의요이다.
  382. 382)도구경지到究竟地 : 보살 수행 계위를 일곱 단계로 나눈 것 중 최종의 지위. 보살 10지 중 제10 법운지法雲地에 해당한다.
  383. 383)도사다천都史多天 : ‘도사다’는 ⓢTuṣita의 음사어로 도사都史ㆍ도솔兜率 등이라고도 하고, 지족知足ㆍ희족喜足 등으로 의역한다. 욕계의 여섯 가지 하늘 가운데 네 번째 하늘. 미래불인 일생보처一生補處의 보살이 머무는 곳이다.
  384. 384)팔상성도八相成道 : 출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욕계의 정토인 도솔천에서 내려오는 것이고(降兜率相), 둘째는 마야부인의 몸에 탁태하는 것이며(託胎相), 셋째는 탄생하는 것이고(降生相), 넷째는 출가하는 것이며(出家相), 다섯째는 악마가 유혹하였으나 오히려 항복시키는 것이고(降魔相), 여섯째는 불도를 이루는 것이며(成道相), 일곱째는 법을 설하는 것이고(說法相), 여덟째는 열반에 드시는 것이다(涅槃相). 그러나 『유가사지론』 해당처에서는, “첫째는 도솔천에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둘째는 왕가에 태어나는 것이며, 셋째는 출가하는 것이고, 넷째는 온갖 고행ㆍ난행을 수행하여 유정으로 하여금 이것의 무익함을 알게 하는 것이며, 다섯째는 무상정등보리를 증득하는 것이고, 여섯째는 범천왕이 설법을 요청하는 것이며, 일곱째는 대비로써 관찰하는 것이고, 여덟째는 법륜을 굴린 것이다.”라고 했다.
  385. 385)『유가사지론』 권45(T30, 540a21). 말줄임표 이후는 『유가사지론』 권45(T30, 540c21).
  386. 386)사화바라문事火婆羅門 : 부처님 재세 시 인도에서 성행하던 외도 중 하나. 화천火天(ⓢAgni)에게 공양하고 제사 지내는 의식을 실천함으로써 미래세에 하늘에 태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불은 여러 하늘의 입이기 때문에 곡물ㆍ소유酥油 등과 같은 공물을 불 속에 집어넣어 공양하면, 여러 하늘이 이를 통해 음식을 먹고 그로 인해 복을 내려 준다고 주장했다.
  387. 387)법장이 『범망경보살계본소』 권6(T40, 654b13)에서 해석한 것과 같다.
  388. 388)『섭대승론석』 권5(T31, 412c25).
  389. 389)『열반경』 권6(T12, 640a18).
  390. 390)『섭대승론』과 『열반경』을 인용한 것은 법장의 『범망경보살계본소』 권6(T40, 654b18)과 문장과 내용이 일치한다.
  391. 391)지의의 『보살계경의소』 권하(X38, 26a6)에서 “출가를 허락하지 않음은 승보僧寶를 끊는 것이다. 사부四部의 출가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사부는) 거사居士ㆍ거사의 부인ㆍ동남童男ㆍ동녀童女를 말한다. (부처님과 보살의) 형상을 조성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음은 불보佛寶를 끊는 것이다. 경ㆍ율을 서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법보法寶를 끊는 것이다.”라고 했다.
  392. 392)『인왕호국반야경』 권하(T8, 844b11)에서 “대왕이여, 이후 오탁의 세상에서 모든 국왕과 왕자와 대신은 자신의 고귀함을 믿고 나의 가르침을 파괴하고, 공공연하게 법을 지어서 나의 제자인 비구와 비구니를 통제하기를, 출가하여 정도를 수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또한 불탑과 불상을 조성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백의는 높은 자리에 앉고 비구는 땅에 서 있게 하며, 병노법兵奴法과 차이가 없게 할 것입니다. 이때 법은 머지않아 소멸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大王。 後五濁世。 一切國王王子大臣。 自恃高貴。 破滅吾教。 明作制法。 制我弟子比丘比丘尼。 不聽出家。 修行正道。 亦復不聽造佛塔像。 白衣高座。 比丘地立。 與兵奴法。 等無有異。 當知爾時。 法滅不久。)”라고 한 것을 참조할 것.
  393. 393)법장이 『범망경보살계본소』 권6(T40, 654c6)에서 제시한 것과 동일하다.
  394. 394)『연화면경蓮華面經』 권상(T12, 1072c23).
  395. 395)「무상천왕품無相天王品」 : 대본大本 『범망경』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품의 이름이다.
  396. 396)명광의 『천태보살계소』 권하(T40, 601a22)에서 “‘삼천의 배우는 사람’이라고 한 것은 삼천계三千界의 배우는 이를 말한다.”라고 했다. ‘士’는 판본에 따라 ‘者’인 경우도 있다.
  397. 397)『범망보살계경의소발은』 권5(X38, p.218c13)에서 “10중계만 들고 48경계는 들지 않은 것은, 이 10계는 뜻을 포함하는 것에 다함이 없다. 열 가지 계를 들면 일체의 계가 모두 다 거두어진다. 하물며 48경계임에랴.”라고 하였다.
  398. 398)「불화광왕품佛華光王品」 : 대본大本 『범망경』에 수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품의 이름이다.
  399. 399)열 곳에서 열 가지 법문을 설한 것을 말한다. 첫째는 금강천광왕좌와 묘광당에서 10세계해를 설한 것이고, 둘째는 제석천의 궁전에서 10주를 설한 것이며, 셋째는 염천에서 10행을 설한 것이고, 넷째는 도솔천에서 10회향을 설한 것이며, 다섯째는 화락천에서 10선정을 설한 것이고, 여섯째는 타화천에서 10지를 설한 것이며, 일곱째는 일선에서 10금강을 설한 것이고, 여덟째는 이선에서 10인을 설한 것이며, 아홉째는 삼선에서 10원을 설한 것이고, 열째는 사선 중 마혜수라천왕의 궁전에서 「심지법문품」을 설한 것이다.
  400. 400)3겁劫 : 보살이 수행을 하여 불과를 원만하게 이룰 때까지 걸리는 시간. 3대아승기겁大阿僧祇劫이라고도 한다. 10주ㆍ10행ㆍ10회향 등 삼현위三賢位를 수행하면서 7만 5천 분의 부처님께 공양하는 데 첫 번째 아승기겁이 걸리고, 10지 중 초지初地부터 제7지에 이르기까지 수행하면서 6만 6천 분의 부처님께 공양하는 데 두 번째 아승기겁이 걸리며, 제8지부터 부처님이 되기까지 수행하면서 7만 7천 분의 부처님께 공양하는 데 세 번째 아승기겁이 걸린다.
  401. 401)3아승기겁의 보살행이라는 뛰어난 인을 닦고, 그것에 의해 네 가지 지혜라는 불과佛果를 얻으며, 그것에 의해 불성이 상주하는 청정한 법계에 도달한다는 말이다.
  1. 1)「輭」作「耎」{甲}{乙}{丙}。
  2. 2)「戒」作「成」{甲}。
  3. 3)「生」上有「應」{甲}。
  4. 4)「慢心痴心」作「痴心慢心」{甲}。
  5. 5)「漏」作「滿」{甲}{乙}{丙}。
  6. 1)「新」作「親」{乙}{丙}。
  7. 2)「受」作「授」{乙}{丙}。
  8. 3)「授」作「受」{甲}{乙}{丙}。
  9. 4)「也」無{甲}{乙}{丙}。
  10. 5)」作「糜」{甲}{乙}{丙}。
  11. 6)」作「弭」{甲}{乙}{丙}。
  12. 1)「臰」作「臭」{甲}。
  13. 2)「蟲」作「虫」{甲}{乙}{丙}。
  14. 3)「蟲」作「蠱」{甲}{乙}{丙}。
  15. 4)「辯」作「辨」次同{甲}{乙}{丙}。
  16. 5)「鬬」作「鬪」{甲}。
  17. 6)「驅」作「駈」{甲}。
  18. 7)「不懈」無{甲}。
  19. 1)「上」作「尙」{甲}{乙}{丙}。
  20. 2)「旦」作「且」{甲}。
  21. 3)「一」上有「見」{甲}。
  22. 4)「講」下有「法」{甲}。
  23. 5)「曰」作「言」{甲}{乙}{丙}。
  24. 6)「嬾」作「懶」{甲}{乙}{丙}。
  25. 7)「常」無{甲}。
  26. 8)「惱」無{甲}。
  27. 9)「乃」作「不」{甲}。
  28. 10)「救」下有「濟」{甲}。
  29. 1)「險」作「嶮」{甲}{乙}{丙}。
  30. 2)「死」作「厄」{甲}{乙}{丙}。
  31. 3)「鬬」作「鬪」{甲}。
  32. 4)「仗」作「伏」{甲}{乙}{丙}。
  33. 5)「版」作「板」{甲}。
  34. 6)「尙不應自作况敎人作」無{甲}。
  35. 1)「雁」作「鴈」{甲}。
  36. 2)「於三十心中」無{甲}。
  37. 3)「準」作「准」{甲}{乙}{丙}。
  38. 4)「未」作「末」{甲}{乙}{丙}。
  39. 5)「應」下有「以」{甲}。
  40. 6)「從」無{甲}。
  41. 1)「妒」作「妬」{甲}{乙}{丙}。
  42. 2)「者」無{甲}。
  43. 3)「鬬」作「鬪」{甲}次同。
  44. 4)「爐」作「鑪」{甲}。
  45. 5)「構」記作「遘」{底}ㆍ作「搆」{甲}。
  46. 1)「不得」無{甲}。
  47. 2)「犯」作「忍」{甲}{乙}{丙}。
  48. 3)「罪」作「非」{甲}{乙}{丙}。
  49. 4)「阬」作「坑」{甲}{乙}{丙}。
  50. 5)「牀」作「床」{甲}。
  51. 6)「也」無{甲}{乙}{丙}。
  52. 1)「何以故」無{甲}。
  53. 2)「自誓」無{甲}。
  54. 3)「受」下有「得」{甲}。
  55. 4)「不一一」作「二不」{甲}。
  56. 5)「纓絡」作「瓔珞」{甲}{乙}{丙}。
  57. 6)「乘」下賢首疏及麗藏有「正」。
  58. 7)「者」無{甲}。
  59. 8)「爲行法主」四字唯此記及義寂勝莊疏有賢首疏及各藏本無。
  60. 1)「者」無{甲}。
  61. 2)「房」作「坊」{甲}{乙}{丙}次同。
  62. 3)「苑」作「菀」{甲}。
  63. 4)「吝」作「恡」{甲}ㆍ作「悋」{乙}{丙}。
  64. 5)「僧」無{甲}。
  65. 6)「若故作者」無{甲}。
  66. 7)「至」作「室」{甲}{乙}{丙}。
  67. 1)「養」下唯麗藏有「故」。
  68. 2)「若故作者」無{甲}。
  69. 3)「道人」無{甲}。
  70. 1)「作」作「養」{甲}。
  71. 2)「蒲」作「蒱」{甲}。
  72. 3)「博」作「愽」{甲}次同。
  73. 4)「壺」下有「牽道」{甲}。
  74. 5)「城」作「成」{甲}。
  75. 6)「此無譯者」爲夾註{甲}。
  76. 7)「譯」疑「釋」{乙}。
  77. 8)「爪」作「枛」{甲}{乙}{丙}。
  78. 9)「善」無{甲}。
  79. 1)「三寶」無{甲}。
  80. 2)「友」作「反」{甲}。
  81. 3)「鉾」作「矛」{甲}。
  82. 4)「斫」作「破」{甲}。
  83. 5)「而」無{甲}。
  84. 6)「之」作「中」{甲}{乙}{丙}。
  85. 7)「成」作「我」{甲}{乙}{丙}。
  86. 1)「校」作「挍」{甲}{乙}{丙}。
  87. 2)「入」下記所據本與宋藏同較麗藏多十五字。
  88. 3)「而」無{甲}。
  89. 4)「云」下有「頭陀者」{甲}{乙}{丙}。
  90. 5)「座」作「坐」{甲}{乙}{丙}。
  91. 6)「畱」作「留」{甲}。
  92. 1)「言」作「云」{甲}{乙}{丙}。
  93. 2)「升」作「舛」{甲}{乙}{丙}。
  94. 3)「刺」作「莿」{甲}。
  95. 4)「放奴」作「奴放」{甲}。
  96. 5)「相現」作「現相」{甲}{乙}{丙}。
  97. 1)「應」無{甲}。
  98. 2)「報」作「惡」{甲}。
  99. 3)「天」無{甲}。
  100. 4)「子」無{甲}。
  101. 5)「著」作「耆」{甲}。
  102. 6)「聖」作「上」{甲}。
  103. 7)「現」無{甲}。
  104. 1)「依」作「使」{甲}{乙}{丙}。
  105. 2)「臥」作「臣」{甲}{乙}{丙}。
  106. 3)「辨」作「辦」{甲}{乙}{丙}。
  107. 4)「戒」作「破」{甲}{乙}{丙}。
  108. 5)「多求」無{甲}。
  109. 6)「爲供養故」無{甲}。
  110. 7)「瑜」作「喩」{甲}。
  111. 1)「且」作「但」{甲}{乙}{丙}。
  112. 2)「知」作「智」{乙}{丙}。
  113. 3)「罔」作「網」{甲}{乙}{丙}。
  114. 4)「冒」作「冐」{甲}{乙}{丙}。
  115. 5)「戒」無{甲}{乙}{丙}。
  116. 6)「若」無{甲}。
  117. 7)「率」作「卛」{甲}
  118. 8)「呾」作「怛」{甲}{乙}{丙}。
  119. 9)「觀」作「勸」{甲}。
  120. 1)「析」作「折」{甲}。
  121. 2)「當」無{甲}。
  122. 3)「悔」作「誨」{甲}。
  123. 1)「史」作「支」{甲}{乙}{丙}。
  124. 2)「順」作「顚」{甲}。
  125. 3)「說」下有「者」{甲}。
  126. 4)「徧」作「偏」{甲}。
  127. 5)「如」作「知」{甲}{乙}{丙}。
  128. 6)「而」下有「菩薩」{甲}。
  129. 7)「許」作「須」{甲}{乙}{丙}。
  130. 8)「事」無{甲}。
  131. 9)「破」下有「壞」{甲}。
  132. 10)「應」無{甲}。
  133. 11)「菩薩」無{甲}。
  134. 12)「經」無{甲}。
  135. 13)「一聞」作「聞一」{甲}。
  136. 14)「子」下有「虫」{甲}{乙}{丙}。
  137. 15)「僧」作「憎」{甲}。
  138. 16)「誦」作「學」{甲}次同。
  139. 1)「王」下有「七行」{甲}。